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3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나. 의안의 요지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일부 기재 누락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퇴직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수정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2조의 1(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3. 재임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월 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의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조문수정
제3 조  (폐지) 제3조 (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임원에 적용한다.
 ② 임원보수계약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신설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임원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의 1개월분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제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조문수정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지급조건)
 근속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단, 임원의 총 재임기간이 만 1년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적 및 자질과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거쳐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수정
제6조(특별공로금)
 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급사유)
 ① 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의원면직)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③ 직원이 임원 선임되었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며,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조문수정
제7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분의 30
 2.  순직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3개월분을,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단,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재임연수 1년이 넘는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재임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월 보수를 퇴직금으로 하고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퇴직금의 산정은 [월 보수 x 재임기간 x 지급률]로 한다.
  1. 월 보수는 당해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을 적용한다. 단,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지급률은 1을 100%로 하며, [별표 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 각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전항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직급이 변경되거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지급률과 변경후의 지급률을 일할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변경 전 보수와 변경 후 보수를 각각 일할로 계산한다.
 ⑥ 계열사 및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된 회사에서만 지급률의 배수 적용을 하며, 겸직하는 회사에서는 지급률의 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수정
제8조  (폐지) 제8조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경영 등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종전의 계산방식에 따르며, 본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되는 퇴직금 산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문수정


주2) 정정 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퇴직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수정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2조의 1(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3. 재임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월 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의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조문수정
제3 조  (폐지) 제3조 (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임원에 적용한다.
 ② 임원보수계약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신설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임원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의 1개월분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제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조문수정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지급조건)
 근속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단, 임원의 총 재임기간이 만 1년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적 및 자질과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거쳐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수정
제6조(특별공로금)
 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급사유)
 ① 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의원면직)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③ 직원이 임원 선임되었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며,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조문수정
제7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분의 30
 2.  순직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3개월분을,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단,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재임연수 1년이 넘는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재임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월 보수를 퇴직금으로 하고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퇴직금의 산정은 [월 보수 x 재임기간 x 지급률]로 한다.
  1. 월 보수는 당해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을 적용한다. 단,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지급률은 1을 100%로 하며, [별표 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 각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전항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직급이 변경되거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지급률과 변경후의 지급률을 일할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변경 전 보수와 변경 후 보수를 각각 일할로 계산한다.
 ⑥ 계열사 및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된 회사에서만 지급률의 배수 적용을 하며, 겸직하는 회사에서는 지급률의 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수정
제8조  (폐지) 제8조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경영 등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종전의 계산방식에 따르며, 본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되는 퇴직금 산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문수정

[별표 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률]

직위 재임 1년에 대한
지급률
대표이사 2
부사장 1.5
이사~상무이사 1

신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 년    3 월   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대 표 이 사 : 탁 영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76

(전   화) 031-955-7171

(홈페이지)http://www.smlifedesig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남 화 민

(전  화) 031-955-717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고 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376 당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남화민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윤성희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준영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감사 김상만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제 7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년 3월 11일 9시 ~ 2025년 3월 2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외이사
김문희
(출석률: 100 %)
찬 반 여 부
24-01 24.02.06 제25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음
24-02 24.02.28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해당사항 없음
24-03 24.06.11 (주)모아엘앤비인터내셔널 금전 대여 연장의 건 찬성
24-04 24.09.12 인쇄 제조 설비 투자의 건 찬성
24-05 24.11.25 SME와 스튜디오 임대 계약의 건 찬성
24.11.25 스튜디오 지점 개설의 건 찬성
24-06 24.12.19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거래 포괄승인의 건 찬성
24.12.19 (주)모아엘앤비인터내셔널과 거래 포괄승인의 건 찬성

※ 2024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김문희 신규 선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5,000 18 18 -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원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인쇄, 물류 매출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2024.01.~2024.12. 404.0 91.1%

※ 상기 비율은 2024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656.6억원) 또는 매출총액
 (443.6억원)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인쇄, 물류 매출 2024.01.~2024.12. 404.0 91.1%

※ 상기 비율은 2024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656.6억원) 또는 매출총액
 (443.6억원)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인쇄 부문

일반/공연 앨범, 화보집, SMini/스마트 앨범, 시즌 그리팅, 썸머패키지 외 일반 패키지 인쇄물(캘린더, 다이어리, 쇼핑백 등)의 인쇄 후 이루어지는 제작 공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쇄용지, 후가공 및 인쇄 설비 관련 원부자재 검토 및 제안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사에 구축된 인쇄 설비를 기반으로 외주 생산 비율을 줄이고 자사의 직접 생산율을 높여,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제작 원가 절감, Design Data Management, 인쇄 및 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제작 일정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2) 스튜디오 부문

스튜디오 부문은 차세대 영상 제작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공간을 구축하여, 글로벌 리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노베이션 공간으로 기능하고자 합니다.


3) 물류 부분

SM그룹 내외 앨범, MD 굿즈 상품의 물류 보관, 유통 관리(입고/출고) 및 수배송 서비스를하고 있으며, 해외 배송 역할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 노하우를 담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최상의 서비스와 최적의 물류비용으로 운영사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4) 와인 유통 부문

2011년도에 설립된 (주)모아엘앤비인터내셔널은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인 이모스(emos) 와인을 독점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이모스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러시안 리버밸리, 테메큘라 밸리, 프랑스 보르도, 이탈리아 토스카나 등 최적의 재배 환경을 갖춘 와이너리에서 검증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와인메이커들의 생산과정 관리와 블렌딩을 거쳐 제작됩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와인 전문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의 이모스 와인의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 인쇄 부문

SM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회사의 아티스트 관련 앨범, 화보집 및 포스터, 포토카드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 원가 절감의 실현, 납기 준수,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하여 품질 및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작물로는 RIIZE, aespa, EXO, NCT(127, dream, WayV, Wish), 샤이니, Super Junior, 동방신기, 소녀시대, Red Velvet, 아이브, 크래비티 앨범 및 화보집, SMini/스마트 앨범 등 아티스트 인쇄물 전반을 수주 및 제작하고 있으며, 박물관 리플릿, 전단, 아티스트 프로필, 프레스킷 등 앨범 뿐만 아니라 일반 인쇄물 수주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스튜디오 부문

2024년 말 준공한 SM Studio는 서울 주요 거점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인 경기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면적 3,000여 평 / 건축면적 1,220평 / 연면적 1,800평 및  3개 동(스튜디오 2개 동 및 부대시설, 목공소 등)의 규모를 갖추어, 뮤직비디오, CF, 드라마(영화), 콘서트 리허설장 등 다목적 촬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콘텐츠에 구애 받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물류 부분

SM그룹 내 SM엔터테인먼트와 SM브랜드마케팅의 앨범, MD상품 등을 위탁받아 B2B 형식의 각 거래처 및 지정 매장의 물류 공급과 물류 보관, 유통 관리 등 토탈 물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SM엔터테인먼트 해외 음반의 수출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노하우 및 물류 전산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로 운영사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4) 와인유통 부문

물량 확보 단계에서 본격 판매 단계로 전환, 인지도 향상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정착을 위한 단독 시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주류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및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등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등에 지속적인 노출을 시도하는 등 인지도를 높여가며 브랜드 구축과 판매처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추어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수립하여 공격적으로 국내 대량 판매를 진행하고자 적극적인 판촉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경쟁 구조 및 점유율
1) 인쇄 부문

앨범 제작 사양 분석 및 문제점 파악, 최신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 신규 Concept 제안, 품질관리 강화 등 앨범 제작의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앨범의 소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자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팬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클레임의 최소화,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보편적 흐름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만의 독창성, 기존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더욱 독특하고 창의적인 앨범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음반시장 경쟁력 확보, 시장 점유율, 앨범 매출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 스튜디오 부문

지자체별 스튜디오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시에 수도권 전체 스튜디오의 약 31%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스튜디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건축 예정 스튜디오는 방송국 1시간 이내의 입지조건과 높은 층고 확보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여러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며, 넓은 주차공간 및 휴게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물류 부문

SM엔터테인먼트와 SM브랜드마케팅 앨범, MD 상품을 주력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지표 관리를 통한 입고 / 출고 / 미오출 / 재고 LOSS율의 원인 분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시스템(WMS)의 지속적인 관리로 SKU단위의 재고관리(ABC분석), 최적의 동선 운영 등 Picking 업무 정확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와인유통 부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와인 수입은 2023년 대비 물량기준 5%감소하였고, 금액기준 9% 감소한 4.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감소되는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환율은 수입사들의 경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정과 판데믹 이후 과도하게 누적된 고급와인 재고 부담으로 인해 저가 데일리와인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 판매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레드와인부터 고급 스파클링와인까지 와인시장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가 확실한 브랜드에 대한 수입사들의 선별된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생산지에서 소량 생산되는 와인 브랜드들은 국내 수입 유통 기업들의 치열한 브랜드 경쟁을 거치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평가 지표 변화, 마니아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 구전, 인지도 확대 등을 계기로 뛰어난 품질이 입증되는 브랜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시장상태에서도 수입사의 생존 전략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3) 향후 전망

1) 인쇄 부문

SM 음악앨범, 화보집, SMini/스마트 앨범, 시즌 그리팅 외 리패키지, 스페셜 버전, 프로그램북, 신년 키트, 서식 인쇄물(명함, 봉투, 쇼핑백 등) 등으로 인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인쇄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00년대 한류 열풍의 물꼬를 트고 2010년대에는 세계화 흐름에 앞장서는 역할을 아이돌이 해내면서 아이돌 음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음악 장르로 굳어져, 국내 음반시장의 중심에 선 아이돌로 인해 엔터테인먼트社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CD, 스마트 앨범을 대체할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팬덤의 소장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구매 욕구를 충족할 만한 신규 매체로 음반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앨범 제작을 위한 기획 및 디자인, 인쇄 제작의 품질을 높여 음반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상업 인쇄 전반의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스튜디오 부문

스튜디오는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만평이 신규로 공급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의 성장에 맞춰 현재 구축 중인 인프라를 통한 차세대 영상 제작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종합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3) 물류 부문

향후 SM엔터테인먼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MD부분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음반(국내) 물류 위탁운영 사업 부분도 운영할 수 있도록 물류CAPA 관리에 집중하고, 음반 물류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와인유통 부문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며 1조 시장을 달성하고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지나 와인시장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입사의 핵심 브랜드는 곧 수입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모스 브랜드는 뛰어난 품질을 입증하며 유통망이 꾸준히 확장하는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모스 와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공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점진적인 매출 향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025

조직도_2025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2025년 3월 14일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6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자산    
유동자산 27,132,998,174 36,708,679,989
 현금및현금성자산 6,006,093,807 7,394,013,210
 단기투자자산 12,000,000,000 19,310,000,000
 매출채권 5,211,348,498 4,781,269,128
 기타채권 95,582,492 134,252,069
 당기법인세자산 110,750 131,357,010
 선급금 229,500,000 334,567,893
 선급비용 146,529,528 32,149,660
 재고자산 3,443,833,099 4,591,071,019
비유동자산 42,369,058,376 26,776,868,336
 공정가치금융자산 225,325,923 225,325,923
 유형자산 7,543,746,325 22,902,400,464
 투자부동산 33,263,202,876 2,258,562,715
 무형자산 589,776,157 1,108,142,177
 사용권자산 109,152,075 96,003,827
 순확정급여자산 - 80,070,230
 기타비유동자산 637,855,020 106,363,000
자산 총계 69,502,056,550 63,485,548,325
부채    
유동부채 7,528,124,563 5,354,207,023
 매입채무 4,004,581,410 3,734,955,267
 기타채무 1,994,905,065 535,024,489
 당기법인세부채 33,511,593
 기타유동부채 638,674,337 192,839,075
 리스부채(유동) 56,452,158 44,106,992
 단기차입금 800,000,000 800,000,000
 금융보증부채 - 47,281,200
비유동부채 178,583,316 1,123,736,169
 순확정급여부채 334,128 -
 이연법인세부채 18,349,388 1,066,142,174
 리스부채(비유동) 59,899,800 57,593,995
 기타비유동부채 100,000,000 -
부채 총계 7,706,707,879 6,477,943,19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61,795,348,671 57,007,605,133
자본금 23,374,577,000 23,374,577,000
자본잉여금 53,627,642,996 53,627,642,9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6,245,781) (526,245,781)
결손금 (14,680,625,544) (19,468,369,082)
비지배주주지분 - -
자본 총계 61,795,348,671 57,007,605,133
자본과 부채 총계 69,502,056,550 63,485,548,325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매출액 44,780,387,467 47,318,501,515
매출원가 37,643,723,411 41,015,209,491
매출총이익 7,136,664,056 6,303,292,024
판매비와관리비 3,610,371,520 3,617,931,475
영업이익 3,526,292,536 2,685,360,549
기타수익 208,448,246 1,716,569,848
기타비용 335,392,122 7,001,064
금융수익 706,601,699 775,123,610
금융비용 48,435,837 50,601,6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57,514,522 5,119,451,328
법인세비용(수익) (812,940,063) 31,675,413
계속사업당기순이익 4,870,454,585 5,087,775,915
중단사업당기순손실 - (349,531,169)
당기순이익 4,870,454,585 4,738,244,746
계속사업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870,454,585 5,087,775,915
 비지배지분 - -
중단사업당기순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 (349,531,169)
 비지배지분  - -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870,454,585 4,738,244,746
 비지배지분  - -
주당이익    
 계속사업기본주당순이익 106 111
 계속사업희석주당순이익 106 111
 중단사업기본주당순손실 - (8)
 중단사업희석주당순손실 - (8)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당기순이익 4,870,454,585 4,738,244,746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2,711,047) 3,728,90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82,711,047) 3,728,903
당기 총포괄손익 4,787,743,538 4,741,973,649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 4,787,743,538 4,741,973,649
비지배지분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구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결손금 합계
2023년 01월 01일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24,207,217,199) 52,268,757,016 - 52,268,757,01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4,738,244,746 4,738,244,746   4,738,244,74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3,728,903 3,728,903 - 3,728,903
총 포괄손익 - - - 4,741,973,649 4,741,973,649 - 4,741,973,649
소유주와의 거래 등:






 종속기업의 처분 - - - (3,125,532) (3,125,532)  - (3,125,532)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3,125,532) (3,125,532) - (3,125,532)
2023년 12월 3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19,468,369,082) 57,007,605,133 - 57,007,605,133
2024년 01월 01일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19,468,369,082) 57,007,605,133 - 57,007,605,13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4,870,454,585 4,870,454,585 - 4,870,454,58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82,711,047) (82,711,047) - (82,711,047)
총 포괄손익 - - - 4,787,743,538 4,787,743,538 - 4,787,743,538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 -
2024년 12월 3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14,680,625,544) 61,795,348,671 - 61,795,348,671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26(당)기 제 25(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22,945,606 7,672,097,567
당기순이익 4,870,454,585 4,738,244,746
조정 292,267,942 208,941,661
순운전자본의 변동 1,460,180,050 2,167,764,716
이자수취 759,919,616 802,506,157
이자지급 (11,635,837) (90,247,200)
법인세납부 (48,240,750) (155,112,51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59,606,682) (9,513,472,633)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24,310,000,000 1,306,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10,231,616
무형자산의감소 - 15,840,000
보증금의 감소 2,504,000 111,682,000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17,000,000,000) (8,310,000,000)
장기성예금의 증가 - (12,022,747)
유형자산의 취득 (55,910,733) (2,756,331,212)
투자부동산의 취득 (16,016,199,949)
-
무형자산의 취득 - (475,996,020)
보증금의 증가 - (55,004,000)
연결범위의 변동 - 652,127,73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741,673 (379,549,251)
임대보증금의 증가 100,000,000 -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51,258,327) (279,549,251)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 (1,387,919,403) (2,220,924,31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394,013,210 9,614,937,52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006,093,807 7,394,013,210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6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자산    
 유동자산 23,312,064,730 31,432,627,610
   현금및현금성자산 5,555,876,854 7,016,479,419
   단기투자자산 12,000,000,000 19,310,000,000
   매출채권 5,194,861,298 4,761,802,628
   기타채권 94,789,232 128,096,439
   당기법인세자산 - 131,298,040
   선급금 229,500,000 30,300,000
   선급비용 129,520,037 22,724,800
   재고자산 107,517,309 31,926,284
 비유동자산 42,348,063,393 29,826,300,369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25,325,923 225,325,923
   유형자산 7,542,751,342 22,900,159,643
   투자부동산 33,263,202,876 2,258,562,715
   무형자산 589,776,157 1,108,142,177
   사용권자산 109,152,075 96,003,827
   종속기업투자주식 - 1,578,751,379
   순확정급여자산 - 80,070,230
   기타비유동자산 617,855,020 1,579,284,475
자산 총계 65,660,128,123 61,258,927,979
부채    
 유동부채 6,619,413,961 4,468,340,329
   매입채무 4,004,581,410 3,734,955,267
   기타채무 1,894,818,358 459,275,566
   당기법인세부채 33,511,593 -
   기타유동부채 630,050,442 182,721,304
   리스부채 56,452,158 44,106,992
   금융보증부채 - 47,281,200
 비유동부채 178,583,316 1,123,736,169
   순확정급여부채 334,128 -
   기타비유동부채 100,000,000 -
   리스부채 59,899,800 57,593,995
   이연법인세부채 18,349,388 1,066,142,174
부채 총계 6,797,997,277 5,592,076,498
자본    
 자본금 23,374,577,000 23,374,577,000
 자본잉여금 53,627,642,996 53,627,642,9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6,245,781) (526,245,781)
 결손금 (17,613,843,369) (20,809,122,734)
자본 총계 58,862,130,846 55,666,851,481
자본과 부채 총계 65,660,128,123 61,258,927,979


손 익 계 산 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매출액 44,364,386,285 46,812,943,545
매출원가 36,355,176,799 39,410,405,506
매출총이익 8,009,209,486 7,402,538,039
판매비와관리비 3,311,706,067 2,982,371,686
영업이익 4,697,503,419 4,420,166,353
기타수익 207,095,250 6,230,155
기타비용 1,675,353,166 793,726,208
금융수익 826,192,062 978,427,263
금융비용 11,635,837 12,467,795
종속기업투자손실 1,578,751,379 999,681,2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65,050,349 3,598,948,528
법인세비용(수익) (812,940,063) 31,675,413
당기순이익 3,277,990,412 3,567,273,115
주당이익    
기본주당손익 71 78
희석주당손익 71 7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단위 : 원)
과목 제 26(당)기 제 25(전)기
당기순이익 3,277,990,412 3,567,273,115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2,711,047) 3,728,90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2,711,047) 3,728,90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82,711,047) 3,728,903
당기 총포괄손익 3,195,279,365 3,571,002,018


자 본 변 동 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단위 : 원)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합계
2023년 1월 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91,858,330) (24,314,512,203) 52,095,849,46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3,567,273,115 3,567,273,115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728,903 3,728,903
총 포괄손익 - - - 3,571,002,018 3,571,002,01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 65,612,549 (65,612,549) -
2023년 12월 3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20,809,122,734) 55,666,851,481
2024년 1월 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20,809,122,734) 55,666,851,48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3,277,990,412 3,277,990,412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82,711,047) (82,711,047)
총 포괄손익 - - - 3,195,279,365 3,195,279,36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 - - -
2024년 12월 31일 잔액 23,374,577,000 53,627,642,996 (526,245,781) (17,613,843,369) 58,862,130,846


현 금 흐 름 표
제26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단위 : 원)
구 분 제 26(당)기 제 25(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82,766,444 7,509,833,549
 당기순이익 3,277,990,412 3,567,273,115
 조정 2,173,430,133 1,452,169,893
 순운전자본의 변동 1,131,588,400 1,855,647,657
 이자수취 759,582,306 802,129,439
 이자지급 (11,635,837) (12,281,332)
 법인세납부 (48,188,970) (155,105,22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92,110,682) (9,133,388,039)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24,310,000,000 1,306,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 5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800,280,000
 유형자산의 처분 - 6,200,000
 무형자산의 처분 - 15,840,000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17,000,000,000) (8,31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55,910,733) (2,525,712,019)
 투자부동산의 취득 (16,016,199,949) -
 무형자산의 취득 - (475,996,020)
 보증금의 증가 (3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741,673 (152,977,320)
 임대보증금의 증가 100,000,000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51,258,327) (52,977,320)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460,602,565) (1,776,531,81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016,479,419 8,793,011,22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555,876,854 7,016,479,419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제26(당)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제25(전)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5년 03월 24일   처리확정일 2024년 03월 26일  
(단위: 원)
과   목 제 26(당) 기 제 25(전) 기
미처리이익잉여금(결손금)   951,934,127   (22,722,887,048)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22,722,887,048)   (26,408,946,06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82,711,047)   3,728,903  
당기순이익 3,277,990,412   3,567,273,115  
기업합리화 적립금 대체 344,764,314   -
시설확장 적립금 대체 500,000,000   -  
자본잉여금 대체 19,634,777,496   -  
지분법자본변동 대체 -
(65,612,549)
지분법이익잉여금 대체 -
180,669,551
차기이월 미처리이익잉여금(결손금)   951,934,127   (22,722,887,048)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남화민 1977.03.18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윤성희 1977.07.01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박준영 1971.01.01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남화민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부사장(CFO)
2022~현재

(주)모아엘앤비인터내셔널 대표이사(2023~)

-
2021~2023 비컨홀딩스(주) 대표이사(2022~2023)
2018~현재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2004~2016 (주)현대중공업
윤성희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결산PI 실장
2023~현재

(주)에스엠컬쳐파트너스 감사

-
2022~현재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사내이사
2020~현재 (주)에스엠타운플래너 감사
2004~현재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박준영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Virtual IP 센터장(CCO)
2024~현재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이사

-
2022~현재 (주)스튜디오리얼라이브 사내이사
2017~현재 (주)에스엠타운플래너 사내이사
2002~현재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남화민 - - -
윤성희 - - -
박준영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남화민]
남화민 후보자는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의 CFO이자 경영 총괄 담당자로서, 회사의 중요한 성과 창출에 기여함.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전략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추천함.

[윤성희]
윤성희 후보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기간 재무 관련 이사로 재직하며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기업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과 성장에 기여할 리더십과 의사결정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추천함.

[박준영]
박준영 후보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기업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함.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남화민

확인서_남화민

이미지: 확인서_윤성희

확인서_윤성희

이미지: 확인서_박준영

확인서_박준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만 1976.09.03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만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24~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전문가위원 -
200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5~2008 법무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상만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상만]
김상만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M&A, 국내외 투자 분야를 전문으로하는 파트너 변호사이며,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경영 전문가로, 당사의 투명한 경영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상만

확인서_김상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31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8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상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배당 가능 이익 확보
 - 결손금 : 2024년도 결손금 17,613,843,369원
 - 재원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단위 : 원)
자본 항목 전입 전 결손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전입 후
자본금 23,374,577,000 - 23,374,577,000
자본잉여금 53,627,642,996 (19,634,777,496) 33,992,865,500
기타자본 (526,245,781) - (526,245,781)

이익잉여금(결손금)

(17,613,843,369) 19,634,777,496 2,020,934,127
자본총계 58,862,130,846 - 58,862,130,846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동종 업계의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현실화,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목적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현 행 변 경(안) 비고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퇴직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수정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2조의 1(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3. 재임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월 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의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조문수정
제3 조  (폐지) 제3조 (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임원에 적용한다.
 ② 임원보수계약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신설
제4조(퇴직금 지급기준)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임원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의 1개월분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제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조문수정
제5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재직중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제5조 (지급조건)
 근속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단, 임원의 총 재임기간이 만 1년 이하인 경우에도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적 및 자질과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거쳐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수정
제6조(특별공로금)
 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따로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급사유)
 ① 임원으로 선임되어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 임 (의원면직)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③ 직원이 임원 선임되었을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하며,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조문수정
제7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분의 30
 2.  순직으로 퇴직한 자:지급기준률의 100%
 ②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시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3개월분을,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5개월분을 각각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단,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재임연수 1년이 넘는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재임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월 보수를 퇴직금으로 하고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퇴직금의 산정은 [월 보수 x 재임기간 x 지급률]로 한다.
  1. 월 보수는 당해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연보수의 12분의 1을 적용한다. 단,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지급률은 1을 100%로 하며, [별표 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 각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전항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직급이 변경되거나,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지급률과 변경후의 지급률을 일할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변경 전 보수와 변경 후 보수를 각각 일할로 계산한다.
 ⑥ 계열사 및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된 회사에서만 지급률의 배수 적용을 하며, 겸직하는 회사에서는 지급률의 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수정
제8조  (폐지) 제8조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경영 등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4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종전의 계산방식에 따르며, 본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되는 퇴직금 산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문수정

[별표 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률]

직위 재임 1년에 대한
지급률
대표이사 2
부사장 1.5
이사~상무이사 1

신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5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2025.03.14)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www.smlifedesign.com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