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 년 0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아이오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윤 홍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38 태영빌딩 8층 | |
(전 화) 02-561-5101 | ||
(홈페이지) http://www.aiob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정 현 훈 |
(전 화) 02-561-510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여러분께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19조, 제21조에 의하여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이번 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서면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 : (1) 본인 참석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참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의결권 대리행사 : 위임장 작성본, 신분증 사본을 회사로 우편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제공처 : 우편물 또는 팩스 ▶ 팩스번호 : 02-3454-1403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8, 태영빌딩 3층 302호 ㈜아이오바이오 경영지원팀장 (우편번호 06241)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 윤 홍 철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황재훈 (출석율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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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1 | 2024-01-19 | 1의안 : ㈜에이앤아이로부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건 | 불참 |
2 | 2024-02-08 | 1의안 : 제1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불참 |
3 | 2024-03-12 | 1의안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에 관한 건 | 참석(찬성) |
4 | 2024-03-19 | 1의안 : 제13기(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 | 불참 |
2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 | |||
3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5 | 2024-03-27 | 1의안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 | 참석(찬성) |
2의안 : 정관 일부 변경 | |||
3의안 : 이사 재선임 (사내이사 정현훈 재선임) | |||
4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 |||
5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 |||
6 | 2024-04-23 | 1의안 : ㈜에이앤아이로부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건 | 불참 |
7 | 2024-06-21 | 1의안 : ㈜에이앤아이로부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건 | 불참 |
8 | 2024-06-27 | 1의안 : 제1회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건 | 불참 |
9 | 2024-07-02 | 1의안 :제1회 전환사채 발해에 관한 내역 중 납입금 구성 방식 | 불참 |
10 | 2024-07-24 | 1의안 : ㈜에이앤아이로부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건 | 불참 |
11 | 2024-12-24 | 1의안: ㈜아헬즈로부터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에 관한 건 | 불참 |
※ 기타 참고사항
사외이사 등의 출석률은 개인별 당해 사업연도 중 개최된 전체 이사회 건수에 대한 참석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600,000 | 300 | 300 | 보수(활동비) |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사는 비상근 이사, 활동 별 회의비를 책정해 사안별로 지급하는 방식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보수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매출 | 베스트덴치과의원 (본인(최대주주 본인)) |
2024년 | 22.2 | 0.95 |
용역 | 베스트덴치과의원 (본인(최대주주 본인)) |
2024년 | 34.6 | 1.48 |
※ 기타 참고사항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를 기재함
. 베스트덴치과의원은 최대주주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치과병의원
. 상기 거래금액은 2024년 매출액 (2,344백만원) 기준으로 비율을 표기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함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의료 서비스 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산업은 높은 성장성을 지닌 미래 유망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고성장(연평균 7.9%) 전망
* 세계 의료기기 시장(억 달러) : (’21) 4,542 → (‘26) 6,637(추정), 연평균 7.9%성장 [Fitch Solutions]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다품종 소량생산,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사후 서비스 요구 등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 산업별 고용(’17~‘21, CAGR) : 의료기기(5.8) 》 제약(4.6) 》 화장품(2.2) / 전체(4.4)(진흥원 고용통계)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국내 의료기기산업 도약의 계기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혁신 가속화 및 디지털헬스 분야 주목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체외진단기기 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목 집중 및 기술경쟁력 조명
* (매출액) 씨젠 (‘18) 839 → (’21)1조 1,486억원 / 휴마시스 (‘18) 966 → (’21) 3,075억원, SD바이오센서는 국내 제약·의료기기기업 중 최초 2조 원대 매출 달성(‘21, 2조 8,472억원)
▷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가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성이 될 것
디지털 헬스케어 등 ICT 융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인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진료비용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은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 시대를 계기로 의료기기 산업규모 급성장 및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 이는 비대면 원격의료 및 온라인 의료 서비스, ICT융합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기술개발의 트렌드 변화를 견인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만성질환자 및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는 2020년 815만명, 2024년에 1,000만명 이상, 2049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이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 치과용 진단 시스템 및 치과기기 분야 국내시장은 2019년 16,973억 원에서 연평균 7.1%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25,6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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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_치과용 진단기기] |
▷ 전 세계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은 매출측면에서 2023년 225억 달러로 추정되며,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하여 4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환자 중심 진료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규제와 이니셔티브 시행, 환자 참여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이해 관계자 간 협업 및 파트너쉽 증가, 모바일 헬스 앱 사용 증가 등이 시장을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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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참여 솔루션 시장_성장율 및 지역별매출_2023년~2028년] |
(출처 : Patient Engagement Solution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8, Markets and Markets, 2022)
▷ 국내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은 2019년 약 554억 원에서 연평균 44.5%씩 고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5,049억 원 규모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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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_건강관리시스템] |
당사는 생체형광 이미지 검사(Biofluorescence Image Screening) 기술을 기반으로 치아의 바이오필름을 탐지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오래된 치면세균막은 특정 파장 영역의 푸른색 가시광선을 통해 붉은 색 형광으로 탐지가 가능하고, 오래된 치면세균막 일수록 붉은 색 형광이 강해집니다. 구강 내에서 붉은 색 형광 발현의 원인은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포피린(porphyrin) 화합물에 의한 것입니다. 특정한 푸른색 가시광선(405nm)을 입안에 비추어 바이오필름(Biofilm)이 있는 곳을 특수 필터를 통해 붉은색 형광으로 탐지해 치태, 치석, 치아우식증, 치아균열증 등과 같이 병증을 조기에 진단검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관련 질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등 구강관련 질환은 외래진료 다빈도질병1, 3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인플레이션, 전쟁 등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시장 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당사는 2018년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필수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기존과 다른 의료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인정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정을 받을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2등급인 경우 장비 인허가 후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 평가과정이 필요하고, 급여여부 평가 과정은 경제성 평가가 우선 기준으로 제시된 일정과는 다르게 검토기간이 길게 걸리는 등 제도권 진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서 이것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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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진입 4단계] |
당사는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는 방사선학적 방식의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축적해온 판매채널, 영업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품 다양성, 생산능력 등과 경쟁을 해야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치아우식증의 진단은 여전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진’ 방식과 방사선학적 검사(X-ray)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행된 우식증은 X-ray로 확실히 진단이 가능하기에 동사 제품과 일부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X-ray 방식의 치과용 의료기기는 찍는 사람의 숙련도, 환자의 협조도, 장비의 성능, 그리고 X-ray 촬영 결과물을 해석하는 의사의 판단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mm단위의 치아 우식 진행을 진단하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동사는 비방사선 방식으로 질병 발생 전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기에 질병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상대적 이점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비방사선 방식인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장점을 활용하여 병의원, 기업, 개인 등에서 만들어지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고 축적해 구강관리도 평가, 환자관리, 개인맞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입니다.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에 적용되는 의료기기와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맞춤식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모아지고 이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내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바이오헬스 산업 내 의료기기 업종에서 자본 조달은 국내는 정부 및 민간 R&D 투자와 벤처캐피탈사의 신규투자 금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자본조달 외에도 인수합병이 규모가 큰 건이 성사되어 업황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자본 조달과 R&D 투자
정부는 2023년 4월에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을 발표하였고,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 주제 아래 '투자유치·금융지원·사업화 강화'를 포함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개발의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 및 국산의료기기 개발·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펀드 조성 등 투자·금융 지원
。보건계정 모태펀드(’13~) 등 기존펀드 활용 의료기기 분야 투자 확대 및 혁신의료기기 혁신펀드 조성 검토(‘24, 복지부)
* K-바이오·백신 펀드 주목적 투자분야에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예) 혁신의료기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혁신펀드 조성 연구→ 기금마련 및 조성 검토
【의료기기 분야 모태펀드 투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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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조성규모 |
복지부 출자액 |
의료기기기업 투자규모 (혁신형기업) |
투자한 의료기기 기업수 (혁신형기업) |
6,450억원 |
1,010억원 |
900억원 (40억원) |
21개 (1개) |
。의료기기 분야 창업기업의 초기투자를 위한 의료기기 분야 TIPS* 프로그램 활용 등 민·관 공동 투자 확대(복지부, 중기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선투자 후 정부 R&D 지원(’13~, 중기부)
*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20~‘24, 480억원, 복지부)
▷ 기업·병원·연구자·투자자 등 정보 공유 및 혁신 아이디어 창출·실행을 위해 외부 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복지부)
。 (메드텍 혁신페어) 기술이전·연구협력·투자 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 ‘(가칭)메드텍 혁신페어(Medtech Innovation Fair) 등 운영 추진
*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투자유치, M&A 등 민간파트너링 지원 등
** BIO KOREA(전시, 파트너링, 세미나·포럼 등), 인베스트 페어(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기존사업과도 연계
▷ 정책목적성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2차)' 조성 및 집행
미래전략 및 혁신성장 산업 분야를 우대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목적 투자처 : 코넥스 상장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40% 이상 투자, 코넥스 상장 추진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등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증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로 참여한 정책 목적성 펀드
。 2차 펀드 위탁운용사 :
. NH투자증권-IBK투자증권 컨소시엄 : 펀드 결성 완료함 (2024년 2월 27일 기준)
. 현대투자파트너스 : 펀드 결성 진행 중
. 펀드 규모 : 500억원씩 총 1천억원
。 아이오바이오는 구강질환 의료기기에 더해서 신사업 부문으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LINKDENS 를 국내 치과병의원 시장에 1단계 기능으로 2024년 6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산업 내 환자 참여 솔루션으로 국내 사용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유치활동(IR)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 2024년 업종별 신규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은 ICT서비스가 3조 695억 원, 바이오/의료 1조 8,375억 원, 전기/기계/장비 1조 7,082억 원의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이 중 바이오/의료 분야의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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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벤처투자실적_2024년집계, 중소벤처기업부] |
(2) 해외 자본 조달
▷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중 미국의 업종별 투자는 소프트웨어가 4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서비스 12.1%, 의약 및 의료 기술 11.1% 순, 또한 헬스케어 관련 업종 합계는 11.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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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처캐피탈 투자동향_업종별신규투자_2023년1분기기준] |
또한, 2022년 이루어진 주요 자본조달 및 인수합병 사례는 인수 합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22년 7월 아마존(Amazon)이 원메티컬(One Medical)을 3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9월에는 CVS Health가 80억 달러에 Signify Health 인수 의사 발표 。(Amazon의 One Medical 인수) Amazon은 ’22년 7월 일차의료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One Medical 인수를 위해 39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멤버십 기반의 일차의료 회사인 One Medical을 인수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Amazon의 지속적인 노력이 시장에서 부각
。(CVS Health의 Signify Health 인수) 거대 약국체인인 CVS Health는 ’22년 9월 홈헬스케어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홈헬스 위험평가 제공업체인 Signify Health를 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
。 ’22년 이루어진 주요 자본조달의 경우 △디스패치헬스(DispatchHealth)는 가정 헬스케어 투자를 위해 ’22년 11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였고 △AI를 사용하여 심장병 진행을 검사하는 회사인 클리어리(Cleerly)는 7월에 1억 9,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라운드 자본조달에 성공
[* 출처 : Digital Health, 2022.12.29.; Fierce Healthcare, 2023.01.23.]
▷ 영국 Cera Care, 3억 1천만 유로 투자자금 조달에 성공
。디지털 재택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스타트업 기업인 영국의 세라케어(Cera Care)는 최근 3억 1천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의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고령의 취약계층 환자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번 투자유치는 기존 Cera Care의 투자자 중의 하나인 Kairos HQ가 주도했으며, Vanderbilt 대학 재단, Evolve Healthcare Partners, Schroders Capital, Jane Street Capital, Yabeo Capital, Squarepoint Capital, Guinness Asset Management 등의 금융기관과 벤처 투자자들이 참여
[* 출처 : Eu-Startups, 2022.08.04.; PYMNTS, 2022.08.04.]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당사의 주된 영위 사업인 구강 건강 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GMP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과거 지침 수준이었던 CE MDD 인증이 규정 수준으로 격상된CE MDR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FDA에서 품질 시스템 승인과 기술문서 심사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청 의료기기 등급 및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요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GMP,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시장 진입까지의 긴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각 나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허가 신청 및 판매계획을 달리한 전략적인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의료기기 규제의 변화 및 인허가 획득 실패 등으로 해외 진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및 사용환경 변화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을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 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 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업 수요조사·의견수렴을 통해 2024년내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2023. 11. 27. 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당사를 포함한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앞으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구강질환 영역을 포함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 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DI가 2021년 6월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2]에 따르면 86.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향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 만성질환자를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3)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추진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2026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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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_우선추진분야] |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7.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영업직원 직접판매와 판매/대리점을 통한 협력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판매조직은 국내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와 판매지원조직은 CS팀(기술지원), 링크덴스임상팀(교육훈련)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사용고객 유형을 세분화해서 국내 치과병의원, 국내 대학교/병원, 치위생(학), 광역판매사, 지역판매사, 해외영업, 플랫폼, 기타(개인 포함) 등을 판매경로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증대를 위한 근간인 대면 영업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지역판매사와 협력 영업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지역판매사 망을 정립하고 25개 판매/대리점이 관계(Relationship)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자로 구성된 자문단인을 구성(2024년에는 10~12명까지 확대 목표)해 각 지역판매사와 함께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활용한 임상과 경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개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 자문단은 교육, 연구개발, 사용자 추천 등이 핵심역할입니다. 또한 근거중심(Evidence-Based) 마케팅 활동으로 균형을 이뤄 영업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큐레이 제품과 링크덴스 서비스의 임상적용을 위해 교육훈련 및 체험을 지원하는 거점인 링크덴스임상팀 조직을 작동시켰습니다. 2023년이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대리점 증가의 한 해 였다면 2024년은 연자를 활용한 세미나 강화 및 지역별 대리점을 10~15개 정도 더 확대하여 큰 성장을 달성하는 전환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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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영업마케팅 경로와 방법] |
당사는 치과용 의료기기가 보급될 수 있는 치과병의원 외의 영역에서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구강관리검사와 구강보건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3곳의 단위농협 지역에서 "농업인행복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의료소외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큐레이 장비를 통한 구강관리검사를 하였으며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과 향후 관리방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시범사업 후2024년에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에 참여하여 구강관리검사 및 보건교육 활동을 더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LINKDENS(링크덴스)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A/S) 등의 복합 지원프로그램을 생체형광 이미지 검사(Biofluorescence Image Screening)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제품 출시 활동을 통해 기존 거래처에서도 추가 매출을 창출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유선 방식으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를 유선 과 무선 방식 유형을 2024년 하반기에 출시하여 가장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구강내 카메라 유형 Qraypenc C 제품 수요를 한단계 상향시켜갈 계획입니다. 치주질환 진단검사를 위해 '치주낭측정 근적외선 장비'를 2025년에 시제품을 선보여 양대 구강질환을 진단검사 하는 제품 구성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병원의원 진료 방식에 맞춰 제품을 제안하는 영업 전략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만큼 믿는다' 라는 주제 아래, 검사법과 그 효용성 관련 인식을 형성해 치과병의원으로 내원해 구강상태 검사 및 조기진단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09년 경부터 임플란트 제조사가 주관한 임플란트 광고 및 캠페인이 일반 국민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 및 시술 행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병원과 환자를 잇는 활용도 높은 SNS에 대한 관심과 활용사례 가 치과 업종에도 전파되면서 치과병의원 의료인도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치과병의원 의료인에게 대면 영업과정에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환자/소비자에게도 실행해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해 당사 제품의 병의원용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와 함께,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 안에서 구강건광관리서비스, LINKDENS 를 현지화하여 의료영상과 측정값 등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게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구강카메라 업종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진출 우선순위이며, 국내 치과 시장과 유사한 일본시장이 다음 순위입니다. 미국시장은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자본금 출자와 사용고객기술지원 체계 구축 등 포함해 시장개발을 위해 투자를 할 예정이며, 미국 치과위생사용 교육 프로토콜 개발, K-Dental Conference(세계 한인치과 세미나) 참가(‘24년 5월), ADHA(미국치위생학회) 참가(‘24년 7월) 등 마케팅활동을 통해 앞선 사용자(Early bird)를 신속하게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일본은 동경의과치과대 등 현지 병의원과의 업무제휴로 핵심연자(KOL; Key Opinion Leader)를 형성해 국내영업과 비슷하게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활용한 임상과 경영 세미나'를 전개해 앞선 사용자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및 사용환경 변화에 맞춰 '구강건강증진사업' 전형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을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KDI가 2021년 6월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에 따르면 86.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향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 만성질환자를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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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덴스 환자/개인용 헬스케어 모바일앱] |
이런 경험 축적과 인식 형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발맞춰 당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치과병의원이 환자에게 기본적 의료정보 전달, 병원과 환자사이 의사소통을 하는 구강건강관리서비스, LINKDENS(링크덴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쉽고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의원과 더욱 편리한 환자와 소통을 위해 병원 소식, 에약 알림 등을 위한 앱 푸시 기능이 활용됩니다.
(2) 시장점유율
비방사선 방식인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장점을 활용하여 병의원, 기업, 개인 등에서 만들어지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고 축적해 구강관리도 평가, 환자관리, 개인맞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구강건강관리서비스, LINKDENS를 신규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사용고객을 확보합니다. 의료기기와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맞춤식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모아지고 이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내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용 진단검사의료기기를 제작 및 판매하여 B2B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스마트기기와 연동되는 개인장비를 통해 헬스케어용 웰니스기기를 제공해 B2C까지 포괄하고자 합니다.
치아우식증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진’ 방식과 방사선학적 검사(X-ray)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X-ray를 활용하는 장비는 이미 질병 상태가 진행이 됐거나 치아가 파괴된 흔적, 상태 등을 투과하여 보여주는 반면, 동사의 큐레이(Q-ray)를 활용한 제품은 치아의 초기 질병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아 표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석, 치태 및 치아우식증 파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진행된 우식증은 X-ray로 확실히 진단 가능하지만, X-ray 또한 역시 찍는 사람의 숙련도, 환자의 협조도, 장비의 성능, 그리고 X-ray 촬영 결과물을 해석하는 의사의 판단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mm단위의 치아 우식 진행을 진단하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제품은 이미 진행중인 구강질환의 조기진단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유의미한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해 확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판단되며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국내 치과 산업 내 성장성
국내 치과의료기관 수는 2000년 10,652개소에서 2022년 19,087개소로 79.2%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22년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8,851개소, 전체 치과병의원 19,087개소이며, 2024년에 2만개소(20,178개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 간 치과병의원 평균 증가율(2.06%)이 요양병원(2.67%)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2022 건강보험 통계 연보’).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진단검사와 치료를 위해 당사가 자리하고 있는 업종인 ‘치과용 진단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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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과병의원수 증가추세] |
(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강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에서는 다빈도 질병(외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집계한 다빈도 질병 100위 중 치과 관련 질환은 9개가 포함되었고,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용총액 상위 10개 중 구강 관련 질환이 3개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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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질병통계] |
(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빈도 질병(외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 총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수는 2017년 15,182,391 명 --> 2021년 17,406,772 명으로, 진료비총액(요양급여총액+환자부담금)은 2017년 21,040억 원 --> 2021년 30,26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시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치주낭 측정 근적외선 장비(치주질환 상태 탐지용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4년 신제품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아우식증' 또한 환자수는 2017년 5,877,415 명 --> 2021년 6,360,105 명으로, 진료비총액은 2017년 6,020억 원 --> 2021년 9,8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빈도 질병입니다. 당사가 현재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Q-ray 진단장비는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질병이 진행되기 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Q-ray 진단장비를 적용하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2021년 6월부터 5세에서 12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 적용 연령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매출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나. 환자 참여 솔루션(PES)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및 사용환경 변화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을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 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 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업 수요조사·의견수렴을 통해 2024년내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2023. 11. 27. 관계부처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KDI가 2021년 6월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2]에 따르면 86.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향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과반이 만성질환자를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경험 축적과 인식 형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발맞춰 당사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LINKDENS(링크덴스)를 신규 사업으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아래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 증대 추세와 연계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 마다 수립하는 정부 법정계획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2024~2028년 동안 운용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1.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2.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3.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4일 발표)
이 중에 구강질환 치료와 관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 될 수 있는 세부 주제는 3가지입니다.
▲ [건강증진] 복합?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기]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 및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
▲ [연계협력]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특히,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고 30%대(치과병원 27.9%, 치과의원 33.2% 수준) 이지만, 아직 의과(의원 55.5%, 병원 51.8%('21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치과의료계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로드맵을 제안하고 치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중심점을 세우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30%대인데 (치과병원 27.9%, 치과의원 33.2% 수준) 이것을 로드맵에 따라 48.4~56.9%로 높여도 의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65.3% (2020년 집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 때문에 확대를 위해 공감대와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증진] 복합,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분야에 있는 자기관리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지원패키지 도입, 건강검진 서비스 개편,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아동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은 구강헬스케어 필요 증대에 구강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보험위원회는 자연치아 보존·유도 등에 대한 의견으로는 ▲치면열구전색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Cone Beam CT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근관치료 적정 수가 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신규 보장성 항목 추진에서는 ▲불소도포 ▲근기능장치 ▲치아지지 피개의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사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아래 치협이 주관하는 정량광형광 치아우식검사, Cone Beam CT 진단 등 다양한 항목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그 결과가 조기 시행될 경우, 큐레이 진단검사장비를 활용한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 폭이 넓어져 임상에 적용하는 국내 치과병의원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당사가 생산해 판매하고 있고 개발중인 제품은 병원용 치과영상 의료기기이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의료영상과 측정값 정보는 분석프로그램과 AI 기능을 이용한 자동분석으로 정량적으로 구강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진이 평가 및 검토된 소견을 추가해 위험도기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LINKDENS(링크덴스)에서 결과지를 생성해 환자에게 제공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검사결과와 미래위험도에 대한 정보는 환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구강질환 관련 진료 필요성을 알려주어 미래에 발생될 비용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는 개인의 구강건강을 스스로 지키려는 동기를 갖게 되고 이것을 위해 LINKDENS home구강관리용 앱을 설치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 기록과 본인의 평상시 불편함에 대한 관리 기록이 보호요인, 위험요인, 질병요인으로 나뉘어 집계됩니다. 이를 토대로 동사의 위험도평가 CDSS (임상결정지원시스템)에 의해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정보가 생성돼 병원과 환자에게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의료기기 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연결, 확장하고 이는 병원용 치과영상 의료기기 사용 촉진을 자극하여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인용 구강검사장비를 LINKDENS home 앱과 연동하여 작동시킬 계획입니다.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기반의 촬영과 3차원 위치추적이 가능한 센서가 동작하는 장비로 연구개발 하여 구강상태를 영상을 통해 획득하고3차원적인 관리에 대한 처방을 부여하는 디지털치료기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가 보급될 수 있는 치과 외의 환경에서 바이오형광 영상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현장 의료서비스로 제품 소개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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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관리서비스 링크덴스(LINKDENS) 작동 구조] |
당사는 2023년 전국 13곳의 지역에서 "농업인행복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큐레이 장비를 통한 구강검진을 하였으며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과 향후 관리방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로 이름을 바꾼 사업은 2024년 더 많은 지역에서 본사업으로 참여할 것이며 관련 매출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 규모에 맞는 구강관리검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행하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DHD 치과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현장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치과병의원 영역 외에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구강위생검사, 보건교육,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등을 하는 구강강건강증진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배경으로 최근에 구강질환의 건강증진, 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등이 중점 방향입니다(출처: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안내서). 아동, 노인,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지원이 가능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24년 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과 개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구강건강관리서비스,LINKDENS 로 연결하고, CDSS(임상결정지원시스템)에서 분석해 제공하는 미래위험도 예측까지 연결합니다. 이것은 치과병의원, 가정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과 전신질환과 관련이 높은 병실입원환자, 수술후 환자, 암병동 환자 등에게 까지 사용자층 확장이 가능합니다.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의료소외계층, 학교, 고령인구 대상 요양서비스까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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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_조기진단검사 / 구강건강관리서비스 / CDSS 융합] |
또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제약회사와의 협업도 당사의 주요 매출 구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는 2019년11월~2020년 1월 글로벌 제약회사 사업부문인 GSK컨슈머헬스케어(현,헤일리온 Haleon)에 개인용 구강검사장비를 판매하였습니다. 헤일리온 Haleon 은 주요 국가별 판촉매장에 동사의 제품을 비치하고, 동사 제품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센소다인, 파로돈탁스, 폴리덴트와 같은 전문구강관리용 제품을 추천해주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판매 이력을 디지털 헬스케어 방식으로 더 체계화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 연령 확대의 지연, 기존 방사선학적 방식 의료기기 업체들의 견고한 입지, 동사 제품과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업체의 출현 등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경우,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경쟁력 및 차별성에 대해 명확하게 3가지 방향으로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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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바이오_조직도_2025사업연도] |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 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3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
자 산 | ||||
1. 유동자산 | 1,384,248,283 | 1,252,266,364 | ||
(1) 당좌자산 | 586,482,235 | 779,858,5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751,825 | 585,728,451 | ||
국고보조금 | (3,102,695) | (173,285,425) | ||
매출채권(주석19) | 210,074,885 | 222,768,049 | ||
대손충당금 | (53,654,640) | (48,275,040) | ||
미수금(주석19) | 33,061,690 | 18,181,557 | ||
선급금(주석19) | 180,527,042 | 161,871,627 | ||
선급비용 | 23,622,388 | 12,740,102 | ||
당기법인세자산 | 201,740 | 129,200 | ||
(2) 재고자산(주석4) | 797,766,048 | 472,407,843 | ||
상품 | 138,468,927 | 149,874,356 | ||
제품 | 361,249,758 | 150,669,452 | ||
원재료 | 298,047,363 | 171,864,035 | ||
Ⅱ.비유동자산 | 790,181,962 | 245,206,413 | ||
(1) 투자자산 | 100,000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석5) | - | - | ||
매도가능증권 | 100,000 | - | ||
(2) 유형자산(주석6) | 112,085,780 | 92,131,281 | ||
기계장치 | 508,494,440 | 508,494,440 | ||
감가상각누계액 | (504,492,793) | (492,463,498) | ||
공구와기구 | 40,431,000 | 40,431,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0,424,000) | (40,424,000) | ||
비품 | 340,662,869 | 232,574,080 | ||
감가상각누계액 | (232,585,736) | (155,485,854) | ||
국고보조금 | - | (994,887) | ||
(3)무형자산(주석7) | 518,290,292 | 15,761,242 | ||
산업재산권 | 17,977,009 | 9,567,909 | ||
개발비 | 500,306,283 | - | ||
기타의무형자산 | 7,000 | 6,193,333 | ||
(4)기타비유동자산 | 159,705,890 | 137,313,890 | ||
임차보증금 | 150,300,000 | 130,300,000 | ||
보증금 | 9,405,890 | 7,013,890 | ||
자 산 총 계 | 2,174,430,245 | 1,497,472,777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2,585,818,538 | 1,614,459,722 | ||
매입채무(주석10) | 21,025,000 | 43,926,200 | ||
미지급금(주석10) | 234,187,202 | 142,468,091 | ||
예수금 | 718,740 | - | ||
부가세예수금 | - | - | ||
선수금 | 647,556,675 | 20,016,274 | ||
미지급비용 | 346,734,921 | 67,053,157 | ||
단기차입금(주석10,11) | 1,310,600,000 | 1,316,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주석10,11) | 24,996,000 | 24,996,000 | ||
Ⅱ.비유동부채 | 3,904,379,524 | 1,273,936,028 | ||
장기차입금(주석10,11) | 31,245,000 | 56,241,000 | ||
퇴직급여부채(주석12) | 1,187,329,388 | 868,452,028 | ||
임대보증금 | 1,800,000 | 1,800,000 | ||
전환사채(주석10) |
4,000,000,000 | - | ||
전환권조정(주석10) |
(2,300,534,161) | - | ||
사채상환할증금(주석10) |
637,096,297 | - | ||
장기미지급금(주석10) | 347,443,000 | 347,443,000 | ||
부 채 총 계 | 6,490,198,062 | 2,888,395,750 | ||
자 본 | ||||
Ⅰ.자본금(주석1,13) | 2,006,354,500 | 2,006,354,500 | ||
자본금 | 2,006,354,500 | 2,006,354,500 | ||
Ⅱ.자본잉여금(주석13) | 12,093,360,097 | 12,093,360,097 | ||
주식발행초과금 | 12,117,921,270 | 12,117,921,270 | ||
기타자본잉여금 | (24,561,173) | (24,561,173) | ||
Ⅲ.자본조정 | 1,935,547,273 | 62,478,073 | ||
전환권대가(주석10) | 1,845,335,575 | |||
주식매수선택권(주석14) | 90,211,698 | 62,478,073 | ||
Ⅳ.결손금(주석16) | 20,351,029,687 | 15,553,115,643 | ||
미처리결손금 | (20,351,029,687) | (15,553,115,643) | ||
자 본 총 계 | (4,315,767,817) | (1,390,922,9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174,430,245 | 1,497,472,777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4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
Ⅰ.매출액(주석20) | 2,344,514,694 | 1,723,491,898 | ||
상품매출 | 532,652,793 | 441,447,975 | ||
제품매출 | 1,405,756,658 | 1,046,145,550 | ||
기타매출 | 64,100,066 | 215,692,526 | ||
서비스매출 | 342,005,177 | 20,205,847 | ||
Ⅱ.매출원가(주석17,20) | 1,062,556,369 | 955,792,570 | ||
상품매출원가 | 264,860,246 | 228,128,892 | ||
제품매출원가 | 797,696,123 | 727,663,678 | ||
Ⅲ.매출총이익 | 1,281,958,325 | 767,699,328 | ||
Ⅳ.판매비와관리비(주석17,20) | 5,829,015,472 | 4,358,929,598 | ||
급여 | 1,775,216,249 | 1,272,223,726 | ||
퇴직급여 | 256,601,469 | 316,558,333 | ||
잡급 | - | 740,740 | ||
복리후생비 | 143,887,923 | 137,400,232 | ||
여비교통비 | 203,025,777 | 175,339,521 | ||
접대비 | 313,072,413 | 158,585,561 | ||
통신비 | 18,791,531 | 17,398,498 | ||
수도광열비 | 7,945,473 | 6,929,618 | ||
세금과공과 | 64,342,270 | 51,339,692 | ||
감가상각비 | 75,891,056 | 43,176,505 | ||
지급임차료 | 134,889,293 | 112,908,533 | ||
수선비 | 33,637 | 183,000 | ||
보험료 | 37,722,867 | 27,185,181 | ||
차량유지비 | 8,689,695 | 7,726,622 | ||
경상연구개발비 | 1,180,782,603 | 903,022,197 | ||
운반비 | 31,297,151 | 23,936,607 | ||
교육훈련비 | 12,692,460 | 9,708,088 | ||
도서인쇄비 | 5,252,254 | 5,357,849 | ||
소모품비 | 37,659,866 | 62,819,673 | ||
지급수수료 | 415,966,810 | 595,742,401 | ||
광고선전비 | 1,023,512,459 | 366,334,034 | ||
대손상각비 | 5,379,600 | 13,979,807 | ||
건물관리비 | 18,140,000 | 15,280,000 | ||
수출제비용 | 18,906,435 | - | ||
판매관리비 | 11,338,777 | 10,585,350 | ||
무형자산상각비 | 10,414,391 | 10,913,591 | ||
주식보상비용 | 17,563,013 | 13,554,239 | ||
Ⅴ.영업손실 | 4,547,057,147 | 3,591,230,270 | ||
Ⅵ.영업외수익 | 49,348,511 | 33,174,395 | ||
이자수익 | 506,061 | 674,479 | ||
외환차익 | 290,310 | 4,063,525 | ||
외화환산이익 | 197,129 | 406,35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819,939 | ||
잡이익 | 48,355,011 | 23,210,102 | ||
Ⅶ.영업외비용 | 300,205,408 | 65,703,598 | ||
이자비용 | 276,734,722 | 33,054,956 | ||
외환차손 | 3,345,994 | 485,446 | ||
외화환산손실 | - | 144,506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 | ||
기부금 | 460,000 | 2,475,566 | ||
잡손실 | 19,664,692 | 29,543,124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4,797,914,044 | 3,623,759,473 | ||
Ⅸ.법인세비용(주석15) | - | - | ||
Ⅹ.당기순손실 | 4,797,914,044 | 3,623,759,473 | ||
ⅩⅠ.주당손익(주석18) | ||||
1. 기본주당순손실 | 1,871 | 1,413 | ||
2. 희석주당순손실 | 1,871 | 1,413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14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
Ⅰ. 미처리결손금 | (20,351,029,687) | (15,553,115,643)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5,553,115,643) | (11,929,356,170) | ||
당기순손실 | (4,797,914,044) | (3,623,759,473) | ||
Ⅲ. 결손금처리액 | - | - | ||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0,351,029,687) | (15,553,115,643) |
-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제14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3.01.01 (전기초) | 1,888,706,500 | 10,210,992,097 | 39,745,780 | (11,929,356,170) | 210,088,207 |
당기순손실 | - | - | - | (3,623,759,473) | (3,623,759,473) |
유상증자 | 117,648,000 | 1,882,368,000 | - | - | 2,000,016,000 |
주식선택권 | - | - | 22,732,293 | - | 22,732,293 |
2023.12.31 (전기말) | 2,006,354,500 | 12,093,360,097 | 62,478,073 | (15,553,115,643) | (1,390,922,973) |
2024.01.01 (당기초) | 2,006,354,500 | 12,093,360,097 | 62,478,073 | (15,553,115,643) | (1,390,922,973) |
당기순손실 | - | - | - | (4,797,914,044) | (4,797,914,044) |
전환사채 발행 | - | - | 1,845,335,575 | - | 1,845,335,575 |
주식선택권 | - | - | 27,733,625 | - | 27,733,625 |
2024.12.31 (당기말) | 2,006,354,500 | 12,093,360,097 | 1,935,547,273 | (20,351,029,687) | (4,315,767,817) |
-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제14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1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545,873,666) | (3,208,316,929) | ||
1.당기순손실 | (4,797,914,044) | (3,623,759,473) | ||
2.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687,335,674 | 505,774,396 | ||
대손상각비 | 5,379,600 | 13,979,807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2,302,017 | 33,181,327 | ||
감가상각비 | 89,129,177 | 62,120,064 | ||
무형자산상각비 | 10,414,391 | 10,913,591 | ||
퇴직급여 | 360,479,153 | 362,847,314 | ||
이자비용 | 181,897,711 | - | ||
주식보상비용 | 27,733,625 | 22,732,293 | ||
3.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994,887) | (8,866,342) | ||
대손충당금환입 | - | 4,046,40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819,939 | ||
잡이익 | 994,887 | - | ||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565,699,591 | (81,465,510) | ||
매출채권의(증가)감소 | 12,693,164 | (33,283,092) | ||
미수금의(증가)감소 | (14,880,133) | 2,376,824 | ||
선급금의(증가)감소 | (18,655,415) | (74,594,538) | ||
선급비용의(증가)감소 | (10,882,286) | (8,067,014) | ||
당기법인세의(증가)감소 | (72,540) | 2,107,100 | ||
재고자산의(증가)감소 | (337,660,222) | (20,581,257) |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22,901,200) | (25,496,254) | ||
미지급금의증가(감소) | 73,490,397 | 35,433,684 | ||
예수금의증가(감소) | 718,740 | - | ||
선수금의증가(감소) | 627,540,401 | 620,500 | ||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 279,681,764 | 28,013,998 | ||
장기미지급금의증가(감소) | - | 127,734,835 | ||
퇴직금의지급 | (23,373,079) | (115,730,296)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643,524,230) | (91,386,460) | ||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21,363,637 | ||
유형자산의 처분 | - | 11,363,637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 | 10,000,000 |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643,524,230) | (112,750,097) | ||
매도가능증권의 증가 | 100,0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108,088,789 | 103,861,017 | ||
무형자산의 취득 | 512,943,441 | 8,389,08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0,000,000 |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2,392,000 | 500,000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969,604,000 | 2,981,253,000 | ||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5,048,600,000 | 3,000,016,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4,548,600,000 | 1,000,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500,000,000 | - | ||
유상증자 | - | 2,000,016,000 |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078,996,000) | (18,763,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054,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4,996,000 | 18,763,000 | ||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219,793,896) | (318,450,389) | ||
Ⅴ.기초의 현금 | 412,443,026 | 730,893,415 | ||
Ⅵ.기말의 현금 | 192,649,130 | 412,443,02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 사내이사 윤홍철 재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윤홍철 | 1967. 08. 26 | 사내이사 | 해당 없음 | 본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윤홍철 |
(주)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 | 2011.08~현재 2002.12~현재 2017.07~현재 2005.07 1992.02 |
.현)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 .현)베스트덴치과의원 원장 .현)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박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윤홍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내이사로 해당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2011년부터 생체형광이미지검사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만들어 치과의료임상에 적용해 왔으며, 해외시장개발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주주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 |
(확인서_사내이사_윤홍철)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연화 |
1969.03.24 | 해당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장연화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
2007.10~현재 2022.03~현재 2005.02~2006.022008.02 1993.02 |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 위원 .전)인천지방검찰청 본청 검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 |
해당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장연화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2022년 10월 07일에 신규선임 된 치과의사 및 검사 경력을 가진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기 만료에 따라 재선임이 필요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이후 회계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 운영에 기여하였고 앞으로 코스닥이전상장 과정에 감사로 필요한 역할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
확인서
![]() |
(확인서_감사_장연화)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 (명)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900,000,000 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7,047,890 원 |
최고한도액 | 6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 활동 별 회의비를 책정해 사안별로 지급하는 방식
.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이사별 보수액은 주주총회 후 이사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적용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 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0,000 원 |
최고한도액 | 50,000,000 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는 비상근 감사, 활동 별 회의비를 책정해 사안별로 지급하는 방식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금운영을 위해 전환사채의 발행 한도를 기존 액면총액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변경 |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항에서 정의한 대상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항에서 정의한 대상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인 15% 까지 적용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와 법이 정한 외부전문가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와 법이 정한 외부전문가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
상법 제542조의3 관련 조항에 따라 문구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5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주) 상기 제출(예정)일은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기한내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위 제출(예정)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aiobio.co.kr/ -> 회사(코넥스상장사) -> IRㆍ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위 제출(예정)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aiobio.co.kr/ -> 회사(코넥스상장사) -> IRㆍ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공시 및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fss.dart.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 입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위임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