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 표 이 사 : 김상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3층, 5층

(전   화) 1833-6600

(홈페이지)http://www.daoudat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정윤환

(전  화) 02-3410-511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3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3층 제2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33기 (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김학용 선임의 건

제3-2호: 기타비상무이사 김익래 재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홍익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의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아이알큐더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jujupass.co.kr/

나.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5년 3월 18일 오전9시 ~ 2025년 3월 27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본인 인증방법: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ㆍ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ㆍ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7.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 내 전자공고(https://www.daoudata.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위임장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층, 다우데이타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4156)

8. 기타사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4호에 따른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s://www.daoudata.co.kr/)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03월  13일


주 식 회 사  다  우  데  이  타

대 표 이 사  김 상 준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광호
(출석률: 47.06%)
찬 반 여 부
1 2024-02-23 제29기 연결 재무제표 정정 승인의 건 찬성
2 2024-02-29 제32기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 배당의 건 찬성
3 2024-03-14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4 2024-03-14 기업운전자금 차입의 건 찬성
5 2024-03-14 기업운전자금 차입 및 주식담보 제공의 건 찬성
6 2024-03-29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제1호 의안 : 제32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불참
7 2024-03-29 대표이사 선임의 건 불참
8 2024-04-09 회사채 발행의 건 불참
9 2024-04-19 기업운전자금 차입의 건 불참
10 2024-04-29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건 불참
11 2024-04-29 기업운전자금 차입의 건 불참
12 2024-04-30 - 제1호 의안 : 키다리스튜디오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당사 보유주식 담보제공
 - 제2호 의안 : 담보제공수수료 계약 체결의 건
불참
13 2024-06-12 - 제1호 의안 : 키다리스튜디오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당사 보유주식 담보제공
 - 제2호 의안 : 담보제공수수료 계약 체결의 건
불참
14 2024-10-07 기업운전일반자금 기한연장의 건 불참
15 2024-12-16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권리주주 확정 및 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16 2024-12-17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건 찬성
17 2024-12-30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감사결과보고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900,000,000 39,000,000 39,000,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IT 솔루션]

IT 서비스 산업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시스템을 기획하고 구축하는 단계부터 운용, 관리, 교육, 훈련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SW) 솔루션의 개발, 컴퓨터 시스템의 구축과 통합, 구축된 솔루션 및 정보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사용자 교육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SW가 하드웨어(HW)를 제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능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 산업의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화시키며 혁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과 같은 기술들이 결합하는 환경 속에서 SW 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IT 비즈니스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가 지속해서 등장하면서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한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SW와 HW 간, 그리고 SW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SW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VAN 사업]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용 카드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구축된 가맹점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에 따라 확보된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산업은 가맹점 확보가 매출과 직결되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이 보유한 가맹점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전산시스템 및 전문인력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차별성을 제공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VAN 사업자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추가 및 POS 시스템과의 결합, 다양한 결제 수단의 폭넓은 활용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PG 사업]

PG(Payment Gateway) 사업은 전자 지급결제 대행 서비스로,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 결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사(신용카드사, 은행, 전자화폐 등)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게임사 등)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고 처리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거래의 빠른 처리를 제공해 거래 지연을 최소화하여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산업입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온라인 금융거래를 지원하며, 대금결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아 가맹점에 다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액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창출합니다.

최근 당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제 방식을 특화한 PG 서비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간편결제서비스를 대표적인 서비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PG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IT 솔루션]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AI, 빅데이터, IoT 등의 신기술 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SW 및 솔루션 인프라 고도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역동적인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국내 SW 시장은 연평균 7.2% 이상 성장하며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패키지 SW 시장은 연평균 9.6% 성장하며 연평균 3.0% 성장한 IT 서비스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IT 시장분석기관 한국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패키지 SW 시장이 연평균 12% 성장, IT 서비스 시장이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국내에서도 AI 및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SW 솔루션이 기업 도입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T 솔루션 및 SW 인프라 고도화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환경이 하이브리드 IT로 전환되면서 IT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전환, AI 내재화 등의 기술 도입을 가속하면서 IT 솔루션 산업은 앞으로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IT 기술 발전과 혁신적인 솔루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IT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VAN 사업]

금융 VAN 산업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 데이터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며, 신용카드 사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2024년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일평균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각각 4.1%, 3.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및 디지털 결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VAN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은 VAN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QR코드 결제, 생체인증 기반 결제 등 기술 혁신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 기업과 IT 기업들은 협력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는 단순한 송금·조회에서 나아가 대출, 금융상품 가입, 보험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며, 이는 VAN 산업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 또한 VAN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AI 기반 인증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증된 결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안전한 결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법적 지원과 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VAN 산업은 더욱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PG 사업]

과거 휴대폰 결제는 금액 제한과 보안성 문제로 인해 소액 결제 및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보안 강화와 편리성 증대로 실물 결제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결제 문화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간편 결제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편 결제 기업들은 오프라인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라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역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제 방식 다양성과 혁신은 새로운 수요와 기회를 창출해 당사의 PG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편지급 서비스 시장은 디지털 결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는 일평균 2,971만 건, 9,3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 11.0% 증가했습니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도 같은 기간 동안 708만 건, 8,987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16.1%, 2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빠르고 간편한 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금융 기업과 IT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지갑, A2A 결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PG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PG 산업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와 함께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결제의 편의성과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PG 사업의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계좌 지급대행 및 계좌이체 서비스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융당국과 PG 사업자들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차세대 보안 기술을 도입하며 안전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PG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IT 솔루션]

일반적으로 기업의 IT 투자는 주로 시스템의 진부화, 노후화, 또는 업그레이드 시기에 따라 일정한 교체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T서비스 산업도 국내/외 경기 변동과 공공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시장은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보다는 정부의 IT 투자 계획과 해당 연도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IT 솔루션 산업은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에 따라 IT솔루션 수요에 변동이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변동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고객 예산의 집행과 투자는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VAN 사업 & PG 사업]

결제 산업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매출이 감소하고, 경기 회복 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가맹점의 경제 상황은 거래 중계 및 수수료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맹점 활동이 둔화되면 거래량과 수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월별 일수 차이나 특정 행사(졸업, 신학기, 어린이날, 어버이날, 휴가철, 연말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 산업은 대외 활동이 많은 하절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대외 활동에 의한 영향으로, 결제 산업에서 중요한 변동성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자결제에서 신용카드는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폰 결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PG 사업은 주로 신용카드 결제를 중개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변화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제 산업은 경기 상황, 정책 변화,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경쟁요소

[IT솔루션]

IT 솔루션 산업시장은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SW) 판매 방식에서 좀 더 발전해 라이선스, 클라우드 등 판매 방법이 다양화되고, 모바일 기기 중심의 인터넷 이용 환경 변화로 인해 시장 진입이 종전 시장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로 인한 신규 시장진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 하의 모바일 환경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생성, 모바일 이용자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W 산업에서는 솔루션의 기술적 차별성, 가격 경쟁력,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여러 경쟁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효율적인 비용 관리, 안정적인 보안과 규정 준수,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응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장하고 플랫폼 간 통합을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스펙트럼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요소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IT 솔루션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VAN 사업]

VAN 산업의 매출실적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카드 조회용 단말기의 공급과 가맹점 네트워크 확보 등 전문적인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야 하므로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경쟁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를 비롯하여 한국정보통신(KICC), 케이에스넷(KSNET), 한국결제네트웍스,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밴(VAN)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VAN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VAN 사업자는 가맹점의 유치와 관리를 위해 각각 가맹점이 요구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고, POS 시스템과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적용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PG 사업]

2003년 이후 PG 사업은 금융 IT사업이 아닌 단순 IT 업으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수많은 업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내실이 튼튼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몇몇 회사들이 시장을 재편하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이 전체 신용카드 전자 결제시장의 약 85%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높은 진입장벽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영향으로 신규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PG사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결제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수료 정책 및 보안, 기술 변화에 대한 전략 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PG 산업은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를 위해 새로운 결제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며,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더 넓은 서비스 스펙트럼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결제 시장에서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기술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연결되는 트렌드가 증가하며, PG사와 VAN 사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PG사는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발전으로 카드 결제 외에도 간편결제나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VAN 망을 보유하여 중계 수수료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비용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결제시장 진출도 가능해져 PG사의 영향력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안을 강조하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여러 VAN 망을 활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이 온라인 VAN 망을 보유한 PG사들에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인이 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IT 솔루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불법 복제되었다고 제보 및 접수된 건은 총 76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업종 및 용도별로 살펴본 결과,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AP(기술지원 업무, Anti-Pirate)에서는 CAD/CAM이 53%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SW 개발업체와 더불어 총판업체 또한 SW 정품 사용 권장 캠페인이나 당국의 정책에 따라 SW 시장의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또한, 저작권 이해 및 교육 미흡,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W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SW 자산을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점검 도구를 배포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SW 저작권사도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VAN 사업]

금융당국은 밴(VAN)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밴사는 사업 등록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15년 7월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밴사는 자본금 및 전산 설비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밴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되었으며,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시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밴사에 대해 금융사에 적용되던 정보기술(IT)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결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는 암호화 처리하며, 밴사는 밴 대리점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아 밴 대리점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 시 해당 대리점과 계약한 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밴사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밴사 검사 과정에서 밴 대리점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밴사가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PG 사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및 중소형 결제 대행(PG) 업계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관련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ML 시스템 미구축 시 주의 경고부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19년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AML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PG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 확인 의무제도, 의심 거래 보고, 위험 기반 거래 모니터링, 내부통제 의무, AML 담당 인력 배치 및 책임자 지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형 PG사들은 이미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나, 중소형 PG 업계는 아직 진행 중이기에 AML 구축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됩니다.

AML 구축 시, 이사회부터 보고책임자까지 PG 업계 기업들의 주요 업무 담당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각 담당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AML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고책임자 자리에는 최소 2년 이상의 AML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임명하여 CDD(고객 확인제도), STR(의심 거래 보고), CTR(고액 현금거래 보고)와 같은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축되지 않은 중소형 PG 업계도 AML을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 결제시장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IT솔루션, VAN사업, PG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영업의 개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IT 솔루션]

당사는 SW 개발사인 Vmware, Citrix, AVEVA, Microsoft 등과의 국내 총판 계약을 통해 전국의 1천여 리셀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수의 벤더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온라인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고객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판매 방법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진입의 난도가 낮아지고, 가격 경쟁이 심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을 고객에게 맞춰 효율적으로 추천하고, 마케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 당사는 Autodesk 리셀러로 활동 중인 ㈜디이스터와 ㈜대지하이테크시스템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 양 회사는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서울 본사 및 대전, 영남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특히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시장 규모와 기업 밀집도를 보입니다. 또한, 수요자의 특징 중 하나는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당사는 유연한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VAN 사업]

당사는 2013년 11월 30일에 밴사인 (주)스타밴코리아를 흡수 합병하여 소프트웨어 영업 외에 VAN 사업을 추가로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카드사와의 업무 대행 서비스 계약을 통해 가맹점 전표 매입 및 승인 대행을 수행하고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거나, 가맹점 서비스 업무인 단말기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제 산업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변화, 물가 변동 등과 같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불황 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매출 감소의 우려가 있으나, 반대로 경기 회복과 함께 내수 활성화가 예상되어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9월 30일 VAN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나이스택스리펀드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한 POS 솔루션 도입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을 활성화하고, VAN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여 이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 배달서비스,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업종으로 다변화를 통해 영업 기회를 확장하고, POS 솔루션과 연계하여 부가서비스를 다양화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사의 종합적인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PG 사업]

당사는 2016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주)다우기술의 PG 사업을 영업 양수함으로써 전자결제 대행(PG)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G 사업은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전자 지급결제 대행 서비스로, 대금결제사(신용카드사, 은행, 전자화폐 등)와 가맹점(인터넷쇼핑몰, 게임사 등)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금결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가맹점에 재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고객은 분산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아래는 공시대상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영업부문 주요 상품 및 용역의 유형
IT솔루션 Autodesk, Microsoft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제휴를 맺어 IT솔루션 공급
VAN사업 오프라인 부가통신망사업(신용카드 거래 데이타 중계서비스) 및 단말기상품 공급
PG사업 온라인쇼핑몰 전자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상품권 외) 지불대행서비스


(2) 시장점유율

[IT 솔루션]

구분

제33기

(2024.01~2024.12)

제32기

(2023.01~2023.12)

제31기

(2022.01~2022.12)

Autodesk 20% 19% 23%
Vmware 0% 40% 33%
Citrix 60% 50% 45%

주) Vmware의 경우, 2024년 4월로 총판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VAN 사업]

2018년 7월 말부터 금융위원회는 밴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적용 및 산정하여 VAN 업계의 시장점유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기존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 승인 건수 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개편 이후, 매출인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VAN 시장점유율은 약 3% 수준입니다.


[PG 사업]

현재 국내 PG 시장은 소수기업이 시장 과반을 점유하는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 4개 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공식적인 시장점유율이 집계되고 있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자세한 내용은 '가. 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가 추진하였거나, 새로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2025년 1월부로 개편된 당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다우데이타 조직도(2025.01.01기준)

다우데이타 조직도(2025.01.01기준)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영업상황의 개요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초 2023년 01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33(당)기말 제32(전)기말 제32(전)기초
자               산



유동자산
48,011,844,590,643 45,034,252,232,522 41,328,047,328,898
 현금및현금성자산
2,135,887,516,151 1,968,661,875,057 1,640,410,523,289
 매출채권
122,555,026,221 109,648,857,949 93,950,435,509
 단기계약자산
31,310,437,691 27,603,764,574 16,540,317,934
 유동성금융리스채권
3,571,176 10,441,803 4,825,993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6,231,739,379,981 14,127,980,362,513 12,527,434,341,310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575,948,606,106 28,166,967,780,547 26,031,689,492,104
 파생상품자산
608,798,500,990 333,227,037,574 761,373,715,652
 기타유동자산
273,567,259,492 270,427,292,138 251,340,618,265
 재고자산
8,664,452,324 5,619,545,856 4,976,692,69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23,369,840,511 24,105,274,511 326,366,144
비유동자산
9,697,605,451,803 8,905,610,974,931 8,546,878,352,680
 비유동성계약자산
2,370,098,132 5,164,020,232 2,969,296,666
 비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897,495,631,475 4,758,744,743,587 4,691,703,716,832
 비유동성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78,364,223,333 1,184,776,607,574 1,130,156,628,888
 비유동성기타포괄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3,262,793,178 464,456,140,257 470,247,602,245
 비유동성파생상품자산
235,535,633 -
 관계기업투자
940,834,332,536 926,957,473,254 694,966,518,468
 비유동성금융리스채권
- 3,571,176 -
 투자부동산
872,328,305,556 612,811,927,443 607,392,056,953
 유형자산
458,796,365,167 440,903,788,830 433,395,926,771
 영업권
268,779,691,981 234,677,206,018 257,068,072,58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50,073,846,575 141,373,636,245 135,356,258,005
 사용권자산
89,859,237,538 42,138,794,711 48,189,826,044
 기타비유동자산
73,065,879,497 66,375,740,285 44,831,563,549
 이연법인세자산
32,139,511,202 27,227,325,319 30,600,885,678
자   산   총   계
57,709,450,042,446 53,939,863,207,453 49,874,925,681,578
부               채



유동부채
47,109,868,264,906 44,372,441,137,673 41,371,262,788,203
 매입채무
78,877,053,505 63,382,964,728 41,228,607,478
 계약부채
44,567,337,184 66,452,882,063 61,437,383,997
 예수부채
14,669,298,041,691 15,012,572,487,556 13,879,688,283,685
 단기차입금
22,972,979,112,145 19,087,843,447,753 16,990,000,729,961
 유동금융리스부채
21,303,735,839 8,207,030,203 7,925,844,047
 기타유동금융부채
3,314,688,945,990 3,303,929,732,950 2,639,878,624,9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5,003,291,108,263 6,371,647,491,750 6,756,359,657,413
 기타유동부채
180,094,652,651 156,525,933,543 148,550,708,547
 유동충당부채
3,600,297,606 3,892,265,408 2,356,871,096
 당기법인세부채
212,700,980,068 35,111,292,672 86,046,263,344
 파생상품부채
608,466,999,964 262,875,609,047 757,789,813,653
비유동부채
4,129,926,212,911 3,851,148,655,615 3,066,306,082,515
 장기차입금
2,761,872,407,139 1,556,048,031,406 1,404,094,231,338
 비유동계약부채
3,679,690,683 3,490,386,155 2,364,025,068
 비유동성예수부채
939,034,064,810 1,692,904,661,112 1,277,675,339,506
 비유동금융리스부채
64,834,676,722 31,243,939,010 35,392,729,83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6,656,780,105 316,828,066,185 137,841,963,321
 기타비유동부채
2,532,989,209 1,621,236,758 5,760,339
 비유동충당부채
8,106,060,458 4,604,584,365 7,128,109,248
 순확정급여부채
4,875,008,901 3,858,923,148 2,969,939,767
 이연법인세부채
218,334,534,884 240,548,827,476 198,833,984,093
부   채   총   계
51,239,794,477,817 48,223,589,793,288 44,437,568,870,718
자               본
   
 자본금
19,150,000,000 19,150,000,000 19,150,000,000
 자본잉여금
214,964,553,245 205,922,158,182 211,306,878,668
 자기주식및기타자본
70,695,867,680 71,360,313,152 72,475,293,5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510,424,060 4,620,109,021 109,333,878
 이익잉여금
1,031,963,816,361 878,621,785,240 832,690,552,57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355,284,661,346 1,179,674,365,595 1,135,732,058,642
비지배지분
5,114,370,903,283 4,536,599,048,570 4,301,624,752,218
자   본   총   계
6,469,655,564,629 5,716,273,414,165 5,437,356,810,860
부채와 자본총계
57,709,450,042,446 53,939,863,207,453 49,874,925,681,57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주석 제33(당)기 제32(전)기
매출액
12,134,425,028,102 10,334,025,110,546
매출원가
9,975,755,256,535 8,888,687,949,474
매출총이익
2,158,669,771,567 1,445,337,161,072
판매비와관리비
953,554,063,475 777,394,362,522
영업이익
1,205,115,708,092 667,942,798,550
 기타수익
143,180,470,594 62,273,665,926
 기타비용
143,680,786,675 88,876,403,650
 금융수익
28,243,615,425 25,186,511,778
 금융원가
47,216,734,642 33,446,891,549
 지분법손익
(17,734,453,375) 17,172,537,468
법인세비용차감전영업이익
1,167,907,819,419 650,252,218,523
법인세비용
297,253,349,284 207,356,421,938
당기순이익
870,654,470,135 442,895,796,585
기타포괄손익:
58,550,551,166 (6,298,762,92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11,132,344,712 383,943,176
 지분법자본변동
139,765,285 3,210,310,03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33,276,930) (672,705,0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채무상품)
352,079,159 553,324,53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지분상품)
48,964,540,212 24,121,249,76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익
3,843,698,552 (29,742,299,72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748,825,281) (4,060,876,776)
 지분법이익잉여금
(99,774,543) (91,708,829)
당기총포괄이익
929,205,021,301 436,597,033,66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6,092,874,004 63,570,118,645
 비지배지분
704,561,596,131 379,325,677,94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6,807,346,160 61,932,007,810
 비지배지분
752,397,675,141 374,665,025,85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4,337 1,660
 희석주당이익   4,281 1,66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및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2023년 1월 1일(전기초) 19,150,000,000 211,306,878,668 72,475,293,523 109,333,878 832,690,552,573 1,135,732,058,642 4,301,624,752,218 5,437,356,810,86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63,570,118,645 63,570,118,645 379,325,677,940 442,895,796,585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212,377,249) - (212,377,249) 596,320,425 383,943,176
 지분법자본변동 - - - 668,209,931 - 668,209,931 2,542,100,102 3,210,310,03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132,300,182) - (132,300,182) (540,404,913) (672,705,0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5,358,429,957 - 5,358,429,957 19,316,144,339 24,674,574,2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익
- - - (1,171,187,314) (4,466,159,646) (5,637,346,960) (24,104,952,765) (29,742,299,72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645,885,836) (1,645,885,836) (2,414,990,940) (4,060,876,776)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 - - (36,840,496) (36,840,496) (54,868,333) (91,708,829)
소  계 - - - 4,510,775,143 57,421,232,667 61,932,007,810 374,665,025,855 436,597,033,665
자본에 인식된 주주거래:







 종속기업 취득 - - - - - - 309,076,497 309,076,497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등
- (5,384,720,486) (1,114,980,371) - - (6,499,700,857) (62,952,878,342) (69,452,579,199)
 주식선택권부여 - - - - - - 220,773,090 220,773,090
 배당 - - - - (11,490,000,000) (11,490,000,000) (77,267,700,748) (88,757,700,748)
소  계 - (5,384,720,486) (1,114,980,371) - (11,490,000,000) (17,989,700,857) (139,690,729,503) (157,680,430,360)
2023년 12월 31일(전기말) 19,150,000,000 205,922,158,182 71,360,313,152 4,620,109,021 878,621,785,240 1,179,674,365,595 4,536,599,048,570 5,716,273,414,165
2024년 1월 1일(당기초) 19,150,000,000 205,922,158,182 71,360,313,152 4,620,109,021 878,621,785,240 1,179,674,365,595 4,536,599,048,570 5,716,273,414,16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   166,092,874,004 166,092,874,004 704,561,596,131 870,654,470,135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2,948,816,624 -   2,948,816,624 8,183,528,088 11,132,344,712
 지분법자본변동 -   -   -   31,573,172 -   31,573,172 108,192,113 139,765,28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7,761,127) -   (7,761,127) (25,515,803) (33,276,9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9,315,038,220 -   9,315,038,220 40,001,581,151 49,316,619,3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익
-   -   -   1,602,648,150 (859,833,892) 742,814,258 3,100,884,294 3,843,698,55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275,144,022) (2,275,144,022) (3,473,681,259) (5,748,825,281)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   -   -   (40,864,969) (40,864,969) (58,909,574) (99,774,543)
소  계 -   -   -   13,890,315,039 162,917,031,121 176,807,346,160 752,397,675,141 929,205,021,301
자본에 인식된 주주거래:







 종속기업 취득 -   -   -   -   -   -   895,153,157 895,153,157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등
-   9,042,395,063 (664,445,472) -   -   8,377,949,591 (101,802,647,728) (93,424,698,137)
 주식선택권부여 -   -   -   -   -   -   125,145,320 125,145,320
 배당 -   -   -   -   (9,575,000,000) (9,575,000,000) (73,843,471,177) (83,418,471,177)
소  계 -   9,042,395,063 (664,445,472) -   (9,575,000,000) (1,197,050,409) (174,625,820,428) (175,822,870,837)
2024년 12월 31일(당기말) 19,150,000,000 214,964,553,245 70,695,867,680 18,510,424,060 1,031,963,816,361 1,355,284,661,346 5,114,370,903,283 6,469,655,564,62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제33(당)기 제32(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870,654,470,135 442,895,796,585
비현금항목의 조정  
 퇴직급여 14,950,228,271 13,390,228,632
 장기종업원급여 338,124,626 275,420,62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74,519,826,135 59,810,331,607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9,790,362,043 12,712,114,330
 유형자산손상차손 - 361,588,050
 무형자산손상차손 4,430,712,887 48,225,794,602
 대손상각비 157,839,395,587 129,265,976,089
 기타의대손상각비 12,512,883,846 528,259,747,162
 재고자산평가손실 (136,000) 7,381,193
 외화환산손익 (10,593,159,243) (6,540,866,970)
 지분법손익 17,734,453,375 (17,172,537,468)
 파생상품평가손익 9,878,115,220 (27,389,488,0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577,534,421,747) (460,682,969,4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손익 55,360,428,729 (141,993,499,388)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1,960,194,301) (2,525,401,582)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 438,041,235 1,901,907,504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6,002,566,175 (3,875,227,040)
 유형자산처분손익 (8,680,591,823) (410,117,940)
 투자부동산처분손익 - (13,270,409,422)
 무형자산처분손익 (736,960,690) (25,096,341)
 기타충당부채전입 1,087,000,198 774,645,791
 기타충당부채환입 (1,060,602,617) (1,727,593,095)
 투자부동산평가손익 (22,044,143,037)
 이자수익 (1,720,253,418,015) (1,681,152,366,973)
 이자비용 1,117,908,465,645 1,052,906,508,247
 주식보상비용 533,590,564 892,253,165
 배당금수익 (183,430,329,329) (199,168,001,225)
 법인세비용 297,253,349,284 207,356,421,938
 기타 19,560,396,340 4,846,818,552
소 계 (716,156,016,642) (494,946,437,438)
운전자본의 조정  
 매출채권 3,762,805,590 (18,591,621,691)
 계약자산 4,750,882,920 (11,210,763,3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46,071,070,912) (1,964,869,562,9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212,360,212,724) (645,318,644,376)
 예치금 (1,045,138,464,897) (567,029,162,519)
 파생상품자산 (294,707,579,117) 450,933,284,734
 파생상품부채 342,735,252,908 (494,018,730,52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9,796,217,702) (18,539,652,435)
 대출채권 (1,253,222,060,347) (617,702,785,963)
 기타자산 (285,025,025,835) (1,190,814,964,633)
 재고자산 (3,029,278,975) (650,297,642)
 기여금 납입 (6,323,364,817) (7,894,316,572)
 퇴직금 지급 (15,709,475,573) (2,391,719,792)
 매입채무 3,906,841,049 17,528,161,147
 계약부채 840,143,210 4,888,243,870
 예수부채 (1,101,249,085,016) 1,546,788,436,962
 기타금융부채 15,251,494,604 2,527,312,859
 기타부채 (222,411,515,960) 853,915,537,227
소 계 (5,723,795,931,594) (2,662,451,245,629)
이자의 수취 1,718,909,311,127 1,664,067,186,187
배당금의 수취 216,248,213,825 220,667,306,190
법인세의 납부 (168,304,690,798) (212,905,829,133)
이자의 지급 (1,108,254,010,590) (992,752,691,120)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4,910,698,654,537) (2,035,425,914,358)
투자활동현금흐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8,453,267,067) (12,432,944,50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65,962,982,912 11,986,433,914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78,180,199,744) (321,108,412,885)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250,052,346,278 125,056,141,9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395,839,419,731) (499,333,363,17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313,412,456,408 415,760,636,206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순감소(증가) 7,413,179,369 25,789,184,4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2,152,816,483) (9,659,301,1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499,991,001 51,411,299,273
 투자부동산의 취득 (20,394,548,918) (1,806,165,070)
 투자부동산의 처분 - 15,692,105,853
 국고보조금의 증가 16,080,000 41,808,000
 유형자산의 취득 (52,076,335,049) (83,544,400,656)
 유형자산의 처분 8,643,440,969 11,039,850,934
 무형자산의 취득 (22,904,767,902) (30,167,007,593)
 무형자산의 처분 3,934,809,940 928,968,250
 리스채권의 회수 646,720,052 619,675,727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2,217,500,000) (1,531,426,083)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1,107,039,222 26,000,000
 매각예정자산의 취득 (636,566,210)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0,967,770,682 -
 사업양도로 인한 순현금유출 - (23,547,683,993)
 선급금(고정자산)의 취득 (28,395,483,460) (7,261,018,600)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증감 (82,825,388,333) (8,679,952,867)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301,419,476,064) (340,719,571,991)
재무활동현금흐름

 차입금의 순증감 1,112,554,363,631 1,571,235,953,489
 보증금의 순증감 2,630,778,766 -
 사채의 발행 2,550,889,722,909 1,375,078,617,200
 사채의 상환 (1,340,140,000,000) (1,013,680,000,000)
 콜머니의 순증감 150,000,000,000 (70,000,000,000)
 환매조건부매도의 순증감 1,987,889,442,164 1,275,824,835,136
 전자단기사채의 순증감 1,033,121,301,370 (211,611,821,917)
 기타금융부채의 순증감 (2,770,674,615) (2,965,988,542)
 리스부채의 상환 (17,533,486,927) (12,734,862,688)
 배당금의 지급 (83,417,938,088) (88,757,700,748)
 지배력 변동없는 종속기업지분의 순증감 (22,091,580,988) (116,465,628,782)
 주식선택권의 행사 - 147,825,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5,371,131,928,222 2,706,071,228,1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59,013,797,621 329,925,741,799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211,843,473 (1,674,390,03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5,23) 1,968,661,875,057 1,640,410,523,28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5,23) 2,135,887,516,151 1,968,661,875,05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이하, "지배기업")는 1992년 6월에 설립되어 1999년 12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임대및 서비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9,150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이머니 12,086,439 31.56%
김익래 8,810,960 23.01%
김익래의 특수관계자 3,330,388 8.70%
기타소액주주 14,072,213 36.73%
합  계 38,300,000 100%


지배기업의 정관에서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1.1 종속기업의 현황

1.1.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종속기업 소재지 부문 지분율 (단순합산)
당기말 전기말
다우기술(주)(*1) 대한민국 IT 46.99% 46.99%
키움증권(주)(*1) 대한민국 금융업 45.42% 44.35%
(주)키다리스튜디오(*1) 대한민국 IT 40.26% 40.34%
(주)레진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웹툰서비스 94.29% 94.29%
Lezhin Entertainment, LLC 미국 웹툰서비스 100.00% 100.00%
Lezhin Entertainment, Corp 일본 웹툰서비스 100.00% 100.00%
(주)사람인(*1) 대한민국 인력공급 45.82% 45.12%
(주)라라잡 대한민국 근로자파견업 87.85% 87.85%
한국정보인증(주)(*7) 대한민국 IT 53.82% 49.13%
에스지서비스(주) 대한민국 IT 100.00% 100.00%
(주)디지털존(*8) 대한민국 전자문서솔루션사업 - 80.96%
WISEBIRDS JAPAN CO LTD 일본 온라인광고 대행 76.67% 76.67%
DAOUKIWOOM INNOVATION COMPANY LIMITED(유) 베트남 IT 100.00% 100.00%
APPLANCER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IT 96.00% 96.00%
DELITOON SAS 프랑스 웹툰서비스 98.82% 98.82%
Kidaristudio Holdings (Thailand) Co., Ltd.(*1) 태국 웹툰서비스 49.00% 49.00%
Kidaristudio (Thailand) Co., Ltd.(*1) 태국 웹툰서비스 49.00% 49.00%
(주)사람인에이치에스 대한민국 인력공급 100.00% 100.00%
(주)와이즈버즈(*1) 대한민국 광고대행 49.24% 49.24%
(주)애드이피션시(*6) 대한민국 광고대행 100.00% -
(주)이매진스 대한민국 IT 66.67% 66.67%
키움코어랜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미래창조다우키움시너지M&A세컨더리투자조합 대한민국 금융업 60.00% 60.00%
(주)키움이앤에스 대한민국 건물관리 81.64% 81.64%
키움평택피에프브이(주) 대한민국 부동산개발 81.82% 81.82%
다우홍콩(유) 홍콩 기타투자 100.00% 100.00%
다우재팬(주) 일본 IT 99.99% 99.99%
(주)키다리스타 대한민국 IT 100.00% 100.00%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중국 건물관리 100.00% 100.00%
대련다우기업관리복무유한공사 중국 건물관리 100.00% 100.00%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인베스트먼트(*7) 대한민국 금융업 98.90% 98.77%
키움저축은행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YES저축은행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프라이빗에쿼티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3) 인도네시아 금융업 98.99% 98.99%
PT Kiwoom Investment Management Indonesia(*3) 인도네시아 금융업 99.80% 99.80%
키움캐피탈주식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Hong Kong Limited(*4) 홍콩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Singapore Pte. Ltd(*4) 싱가폴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BVI One Limited(*4) 버진아일랜드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BVI Two Limited(*4) 버진아일랜드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BVI Three Limited(*4) 버진아일랜드 금융업 100.00% 100.00%
키움에프앤아이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KIWOOM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싱가폴 금융업 100.00% 100.00%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1) 대한민국 금융업 20.00% 20.00%
키움히어로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56.81% 56.81%
키움 시리우스사모투자합자회사(*1) 대한민국 금융업 43.40% 43.40%
키움뉴히어로4호스케일업펀드(*1) 대한민국 금융업 38.90% 38.57%
키움푸드테크 사모투자합자회사(*1) 대한민국 금융업 48.28% 48.28%
키움크리스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70.06% 70.06%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1) 대한민국 금융업 42.43% 42.43%
키움뉴히어로6호창업초기펀드(*1) 대한민국 금융업 39.68% 39.68%
푸른 단델리온 배터리 신기술투자조합(*6) 대한민국 금융업 95.82% -
키움크리스제삼호 사모투자합자회사(*6) 대한민국 금융업 94.06% -
Kiwoom Asia Feeder Fund(*6) 케이만아일랜드 금융업 100.00% -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제1호(*6)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
키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금융업 98.16% 95.92%
키움올바른ESG증권 투자신탁 1호 대한민국 금융업 83.45% 93.44%
키움글로벌코어밸류 대한민국 금융업 75.65% 73.08%
키움글로벌올에셋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1) 대한민국 금융업 39.05% 48.51%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금융업 73.83% 80.55%
KCG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99.63% 99.63%
키움글로벌금리와물가연동증권(*1) 대한민국 금융업 39.10% 30.90%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99.68% 99.68%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1) 대한민국 금융업 44.95% 54.65%
제이씨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85.82% 87.12%
키움키워드림TDF2050 증권투자신탁제1호(*1) 대한민국 금융업 44.44% 68.89%
키움글로벌파도타기EMP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1) 대한민국 금융업 32.43% 31.47%
키움코어랜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대한민국 금융업 64.29% 64.29%
키움마일스톤유럽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호 대한민국 금융업 61.13% 61.13%
키움글로벌오퍼튜니티스 일반사모증권 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OCIO타겟리턴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F 대한민국 금융업 74.40% 93.54%
키움베트남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100.00%
키움코어랜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금융업 95.15% 95.15%
키움OCIO타겟리턴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C-F(*1) 대한민국 금융업 30.05% 56.55%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대한민국 금융업 75.00% 75.00%
키움누버거버먼미국SmallCa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대한민국 금융업 60.80% 86.14%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92.08% 91.93%
키움히어로즈미국성장기업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1) 대한민국 금융업 31.76% 36.00%
스카이워크GameChanger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대한민국 금융업 90.50% 90.50%
파운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14호 대한민국 금융업 76.96% 81.63%
밸류시스템 Icon 1호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55.70% 55.70%
키움JP모간일본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lass C-F 대한민국 금융업 93.84% 68.37%
지니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대한민국 금융업 95.24% 50.01%
키움키워드림TDF2055 증권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금융업 90.02% 97.95%
르퓨쳐스팩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6) 대한민국 금융업 92.27% -
NH-Amundi 베트남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금융업 91.35% 67.42%
키움키워드림TDF2060 증권자투자신탁제1호(*6) 대한민국 금융업 85.20% -
키움가치추구형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6) 대한민국 금융업 100.00% -
케이에프비에스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6) 대한민국 금융업 84.16% -
지인유동화제십삼차(주) 외 60개 유동화 SPC(*2) 대한민국 금융업 - -
케이에프에이치이공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27개 유동화 SPC(*5) 대한민국 금융업 - -
(*1) 지분율은 50%이하이지만 지배기업 혹은 종속기업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PT Kiwoom Investment Management Indonesia의 투자회사는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 입니다.
(*4) KiwoomBVI One Limited, KiwoomBVI Two Limited, KiwoomBVI Three Limited의 투자회사는 Kiwoom Singapore Pte. Ltd이며, Kiwoom Singapore Pte. Ltd의 투자회사는 KIWOOM HONGKONG LIMITED 입니다.
(*5)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7) 유통주식지분율에 대한 비율로 기재하였습니다.
(*8) 당기 중 (주)사람인에이치알에서 (주)사람인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1.2 연결대상 투자조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투자조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조합 근거법령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히어로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 시리우스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뉴히어로4호스케일업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푸드테크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크리스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뉴히어로6호창업초기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푸른 단델리온 배터리 신기술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크리스제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케이에프비에스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Kiwoom Asia Feeder Fun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3 연결대상 수익증권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조합 근거법령
키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글로벌코어밸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KCG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글로벌금리와물가연동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올바른ESG증권 투자신탁 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마일스톤유럽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글로벌올에셋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이씨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키워드림TDF2050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코어랜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글로벌파도타기EMP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글로벌오퍼튜니티스 일반사모증권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코어랜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베트남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OCIO타겟리턴성장형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OCIO타겟리턴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누버거버먼미국SmallCa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스카이워크GameChanger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히어로즈미국성장기업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파운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밸류시스템 Icon 1호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JP모간일본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Class 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니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키워드림TDF2055 증권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르퓨쳐스팩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NH-Amundi 베트남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키워드림TDF2060 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가치추구형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4 연결대상 자산유동화 SPC

구조화기업은 연결기업으로부터 차입, 연결기업과 대출채권 등 매입확약을 체결하고이를 바탕으로 ABCP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을 취급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유동화 SPC 근거법령 설립일
지인유동화제십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9년 04월 22일
케이더블유에이치(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1월 22일
죽전동공동주택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6월 10일
케이엠무비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03월 13일
에스케이더블유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06월 19일
케이에스에이치오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19일
엠아이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01월 31일
케이부투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5월 21일
케이코너파인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9년 04월 24일
빅웨이브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1월 19일
세븐스타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03월 02일
네트로드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12일
케이테라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01일
히어로즈브이원제육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14일
엠아이제구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1월 21일
제이온마스터(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5월 04일
케이경산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9월 01일
케이부투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8월 25일
케이피오룡(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14일
엠아이제십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9년 04월 19일
엠에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8년 07월 05일
엠에이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7월 19일
아일랜드원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2월 08일
케이더블유디디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9년 10월 21일
케이씨에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01월 22일
케이더블유호원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2월 11일
케이더블유호원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2월 11일
케이더블유브이에스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6월 08일
케이지아이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4월 22일
케이에스씨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7월 20일
케이테라제육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5월 04일
케이에스엘피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7월 30일
엠제이엘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1월 15일
온새미로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4월 27일
케이에스에이치씨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6월 24일
리멤버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10월 14일
민스크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5월 13일
엠제이프로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7월 11일
케이더블유엘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7월 20일
히로인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더블유은화삼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제이디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케이에스엘씨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송도더블원(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에스와이피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케이엔더블유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블루드래곤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5월 08일
히어로즈엠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케이더블유오엔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8월 13일
엠오케이제이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8월 26일
이스터너제사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파이어파트제오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에이원세운삼이(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케이더블유투금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랜딩해운대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제주드림케이(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케이서소문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히어로즈당산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03일
블루베이제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9월 14일
예스맨제삼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31일
제이하이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10월 25일
케이에프에이치이공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케이에프아이이공일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29일
케이에프아이이일공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3월 30일
케이에프아이이일공육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6월 29일
케이에프지이일공육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06월 29일
케이에프아이이일일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1월 18일
케이에프에프이일일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1년 12월 28일
케이에프케이이이공육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6월 28일
케이에프더블유이이공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09월 29일
케이에프지이이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2년 12월 28일
케이에프디이삼공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5월 25일
케이에프지이삼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6월 28일
케이에프에이치이삼공칠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7월 24일
케이에프아이이삼공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09월 06일
케이에프지이삼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05일
케이에프아이이삼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07일
케이에프더블유이사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3월 07일
케이에프에스비이사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5월 30일
케이에프에이치이사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6월 05일
케이에프에프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8월 30일
케이에프더블유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9월 03일
케이에프아이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9월 04일
케이에프에스비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09월 09일
케이에프에스비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02일
케이에프에이치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03일
케이에프에이치이사일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04일
케이에프에프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04일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4년 12월 05일


1.1.5 주요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다우기술 1,235,317,153 506,265,324 729,051,829 317,309,695 68,648,289
키움증권 45,677,862,998 40,706,209,384 4,971,653,614 10,210,184,320 815,077,920
사람인(*1) 208,150,417 30,024,377 178,126,040 128,380,866 14,046,394
한국정보인증(*1) 410,529,392 176,524,370 234,005,022 121,916,625 15,407,487
키다리스튜디오(*1) 330,388,216 130,298,400 200,089,816 205,213,284 (7,219,357)
키움이앤에스(*1) 150,356,897 31,185,602 119,171,295 14,047,555 8,911,473
다우홍콩(*1) 53,421,110 4,761,745 48,659,365 8,643,192 1,634,679
키움코어랜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172,819,573 62,335,456 110,484,117 12,788,773 26,443,917
키움인베스트먼트 106,740,686 11,458,480 95,282,206 14,849,139 4,883,368
키움저축은행 1,954,892,618 1,700,755,006 254,137,612 181,350,893 (3,874,491)
키움YES저축은행 1,712,198,307 1,515,824,915 196,373,392 146,523,336 (31,999,684)
키움투자자산운용 285,845,778 29,961,625 255,884,153 85,841,969 17,648,989
키움프라이빗에쿼티 76,332,153 9,735,905 66,596,248 5,410,963 (1,858,925)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 61,949,771 34,972,102 26,977,669 1,552,478 (6,265,248)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2,573,211,196 2,178,132,442 395,078,754 207,807,626 30,445,828
키움에프앤아이 1,609,416,740 1,326,949,960 282,466,780 94,320,006 13,047,100
키움뉴히어로4호스케일업펀드 120,391,504 367,360 120,024,144 14,156,591 577,678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60,822,092 433,571 60,388,521 4,305,409 1,089,264
Kiwoom Asia Feeder Fund 84,384,000 -   84,384,000 -   -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제1호 132,005,423 65,603,261 66,402,162 (2,730,480) (5,360,317)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 215,508,505 39,194,448 176,314,057 107,394,365 18,429,622
KCG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81,024,024 229,853 80,794,171 -   -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9,774,586 12,360 49,762,226 2,951,251 2,901,894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27,834,018 175,299,024 52,534,994 108,174 (1,244,257)
제이씨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2,456,514 136 32,456,378 4,250,636 2,112,040
키움코어랜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124,538,315 61,093,440 63,444,875 1,163,450 (1,449,631)
키움마일스톤유럽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호 110,273,815 4,212,364 106,061,451 11,811,717 (21,962,515)
키움글로벌오퍼튜니티스 일반사모증권 투자신탁 60,251,550 6,777,232 53,474,318 39,344,390 13,303,047
키움베트남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31,731,145 362,673 31,368,472 3,741,418 (8,363,061)
키움코어랜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135,326,114 66,408,184 68,917,930 157,540 (1,677,403)
(*1) 연결재무제표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다우기술 1,139,873,834 508,962,646 630,911,188 301,413,316 74,491,976
키움증권 39,369,287,420 35,300,144,133 4,069,143,287 8,031,651,241 493,104,212
사람인(*1) 210,171,806 37,565,643 172,606,163 148,934,864 29,266,991
한국정보인증(*1) 280,825,844 67,070,005 213,755,839 47,168,594 3,705,646
키다리스튜디오(*1) 383,960,954 109,025,087 274,935,867 169,433,775 (2,469,959)
키움이앤에스 130,083,760 23,620,171 106,463,589 10,830,422 2,101,474
다우홍콩(*1) 48,085,242 7,033,635 41,051,607 7,829,951 2,019,281
키움코어랜드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146,163,327 66,749,088 79,414,239 11,217,676 4,276,516
키움인베스트먼트 94,175,118 8,262,161 85,912,956 7,757,918 (2,695,784)
키움저축은행 2,643,840,842 2,392,702,883 251,137,959 170,595,281 25,194,372
키움YES저축은행 1,974,981,059 1,781,692,813 193,288,246 109,491,112 18,714,492
키움투자자산운용 252,449,086 19,336,282 233,112,804 89,183,879 19,466,982
키움프라이빗에쿼티 64,825,726 2,112,116 62,713,610 4,634,313 (11,846,037)
PT Kiwoom sekuritas Indonesia 43,886,039 13,323,207 30,562,832 4,137,014 (985,013)
키움캐피탈주식회사 2,031,580,064 1,738,628,007 292,952,057 139,804,268 31,404,547
Kiwoom Hong Kong Limited 23,717,207 146,139 23,571,068 380,640 (1,286,686)
키움에프앤아이 403,159,745 240,748,955 162,410,790 44,156,901 10,431,810
글로벌강소기업키움엠엔에이전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42,668,865 1,684,562 40,984,302 5,199,432 746,158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33,802,105 122,919 33,679,185 277,495 (6,042,813)
키움뉴히어로4호스케일업펀드 58,920,666 567,584 58,353,083 1,939,096 (11,198,666)
키움K고래멀티전략전문사모투자신탁1호 174,785,127 19,980,947 154,804,180 110,514,735 (25,477,571)
메리츠AI-EuroBon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81,024,630 196,613 80,828,017 261 (90,358)
키움인도네시아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3,278,315 11,506 43,266,809 65,256 (240,475)
키움올바른ESG증권 투자신탁 1호 33,925,256 46,219 33,879,037 1,351,801 (9,163,284)
키움마일스톤유럽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A호 45,416,771 14,037 45,402,734 4,912,941 991,712
키움마일스톤유럽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B호 45,416,771 14,037 45,402,734 4,912,941 991,712
키움글로벌파워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49,064,695 32,580 49,032,115 10,019,032 5,903,985
키움로지스틱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88,309,624 43,882,656 44,426,968 1,626,414 (1,807,593)
제이씨에셋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30,203,768 122 30,203,646 4,046,165 1,821,911
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89,160,353 64,493,992 24,666,361 339,995 (1,941,942)
키움코어랜드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126,187,294 60,441,585 65,745,709 2,450,258 (1,729,662)
키움코어랜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62,122,221 17,092 62,105,129 222,221 205,129
(*1) 연결재무제표의 요약재무정보입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1.2.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회사


종속기업명 사유
르퓨쳐스팩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F 신규취득
케이에프비에스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신규취득
히로인제오차(주) 신규 매입확약
타이거원제일차(주) 신규 매입확약
엠에이제칠차(주) 신규 매입확약
더블유은화삼제일차(주) 신규 매입확약
제이디제이차(주) 신규 매입확약
케이에스엘씨제일차(주) 신규 매입확약
키움파트너스제이차(주) 신규 매입확약
송도더블원(주) 신규 매입확약
케이도원제일차(주) 신규 매입확약
케이에프더블유이사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 매입확약
푸른 단델리온 배터리 신기술투자조합 신규취득
키움크리스제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신규취득
블루드래곤제사차(주) 신규 매입 확약
에스와이피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엔더블유제이차(주) 신규 매입 확약
로렌티아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블루레인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이치피제이차(주) 신규 매입 확약
블루드래곤제오차(주) 신규 매입 확약
히어로즈엠제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주)애드이피션시 신규취득
케이에프에스비이사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취득
케이에프에이치이사공육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규취득
마이에스둔산(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더블유오엔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엠오케이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엠오케이제이차(주) 신규 매입 확약
화양케이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제이하이온(주) 신규 매입 확약
NH-Amundi 베트남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 신규취득
키움키워드림TDF2060 증권자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케이에프에프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더블유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아이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에스비이사공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Kiwoom Asia Feeder Fund 신규취득
키움가치추구형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신규취득
키움코어랜드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제1호 신규취득
이스터너제사차(주) 신규 매입 확약
파이어파트제오차(주) 신규 매입 확약
에이원세운삼이(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더블유투금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랜딩해운대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제주드림케이(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서소문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히어로즈당산제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예스맨제삼차(주)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에스비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에이치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에이치이사일일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에프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규 매입 확약


1.2.2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종속기업명 사유
네오큐브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더블유팔레스제이차(주) 확약 의무 종결
스틸박스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엠에이제육차(주) 확약 의무 종결
라이노스 K바이오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보유지분 처분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보유지분 처분
케이에프비에스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보유지분 처분
케이더블유광명(주) 확약 의무 종결
엠아이제팔차(주) 확약 의무 종결
위드지엠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크림슨케이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드래곤필드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하이가든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타이거원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키움파트너스제이차(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도원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키움사모증권투자신탁제K-1호[주식혼합] 보유지분 처분
NH-Amundi 베트남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 보유지분 처분
키움글로벌수소VISION증권모투자신탁 보유지분 처분
키움올바른글로벌ESG증권자투자신탁(H)[주식]C-F 보유지분 처분
키움초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Class C-F 보유지분 처분
(주)디지털존 합병으로 소멸
블루미라클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엠에이제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엠에이제칠차(주) 확약 의무 종결
로렌티아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블루레인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보유지분 처분
키움선명e-알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 보유지분 처분
케이에프엠비(주) 확약 의무 종결
키움장기코어밸류 보유지분 처분
키움달러표시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보유지분 처분
키움베트남투모로우증권모투자신탁 보유지분 처분
다올항공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1-2호 보유지분 처분
케이에스엘피(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더블유퍼스트(주) 확약 의무 종결
지유코어(주) 확약 의무 종결
더블에스동인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피학성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엠에이제사차(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에이치피제이차(주) 확약 의무 종결
블루드래곤제사차(주) 확약 의무 종결
마이에스둔산(주) 확약 의무 종결
엠오케이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화양케이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케이피청주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차이크루제일차 확약 의무 종결
티앤케이제일차(주) 확약 의무 종결
히어로즈브이원제칠차(주) 확약 의무 종결
히어로즈브이원제십차(주) 확약 의무 종결
디비하이엔드제일차 확약 의무 종결
디비하이엔드제일차 확약 의무 종결


1.3 비연결구조화기업

1.3.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목적 활동 자금 조달 방법
자산유동화 - 보유중인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통한 조기 현금화
- SPC에 신용공여 및 ABCP 매입약정 등의제공을 통한 수수료 획득
- 자산유동화계획의 이행
-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회수
- ABS 및 ABCP의 발행 및 상환 등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한 ABS 및
  ABCP의 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이외의
SPC 포함)
-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PF 자금 대출
-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 Credit Line을 통한 대출약정
  및 신용공여 및 출자약정 체결
투자펀드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 집합투자증권상품의 판매
- 업무집행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1.3.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펀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4,920,025,423 17,637,433,122 34,438,734,317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자산
 대출채권 44,065,136 1,052,922,778 40,456,000
 투자금융자산 913,232,911 831,304,121 2,111,001,438
소 계 957,298,047 1,884,226,899 2,151,457,438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4,000,000 253,337,177 25,000,000
소 계 4,000,000 253,337,177 25,000,000
최대 노출 금액 961,298,047 2,137,564,076 2,176,457,43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펀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4,920,025,423 17,637,433,122 34,438,734,317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자산
 대출채권 44,065,136 1,052,922,778 40,456,000
 투자금융자산 913,232,911 831,304,121 2,111,001,438
소 계 957,298,047 1,884,226,899 2,151,457,438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4,000,000 253,337,177 25,000,000
소 계 4,000,000 253,337,177 25,000,000
최대 노출 금액 961,298,047 2,137,564,076 2,176,457,438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재 무 상 태 표
제 33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32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186,358,693,657

169,922,959,988

 현금및현금성자산 4,29 76,303,160,368

67,837,719,905

 매출채권 5,29 25,862,852,607

26,079,854,678

 유동계약자산 6 9,005,177,135

9,848,569,760

 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29 51,108,348,072

43,974,272,651

 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28,29 -   -  
 기타유동자산 8 18,026,690,546 18,460,269,994
 재고자산 9 6,052,464,929 3,722,273,000
비유동자산
288,574,391,138

297,536,038,726

 비유동계약자산 6 2,370,098,132

5,164,020,232

 비유동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7,29 7,482,192,609

8,675,964,274

 종속기업투자 10 236,011,566,317

237,938,059,379

 관계기업투자 10 1,328,000,000

1,764,000,000

 비유동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28,29 117,800,152

115,127,5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2,28,29 60,000,000 60,000,000
 투자부동산 13 10,945,943,619

10,945,943,619

 유형자산 14 1,729,400,384

1,057,855,037

 사용권자산 15 1,802,412,737

2,625,525,087

 영업권 16 8,100,333,357

8,100,333,357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6 3,803,736,903

2,390,438,238

 퇴직급여자산 20 321,010,266

874,873,883

 기타비유동자산 8 14,501,896,662

17,823,898,084

자   산   총   계
474,933,084,795 467,458,998,714
부               채


유동부채
247,326,902,522

219,114,609,970

 매입채무

27,29 15,219,252,389

12,041,425,272

 유동성계약부채 6 5,711,370,043

7,183,286,703

 유동성리스부채 15,27,29 1,147,148,739

1,086,537,090

 예수부채 19 410,426,314

470,369,872

 단기차입금 17,27,29 179,980,054,737 149,995,692,750
 기타유동금융부채 18,27,29 42,525,224,750

46,080,222,023

 기타유동부채 19 2,333,425,550

1,898,356,972

 당기법인세부채 21 -  

358,719,288

비유동부채
36,733,755,449 57,382,258,262
 비유동성계약부채 6 803,058,853

1,035,913,238

 비유동성리스부채 15,27,29 779,669,211

1,636,198,875

 장기차입금 17,27,29 29,910,190,037

49,933,215,29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8,27,29 1,162,188,910

544,338,910

 기타비유동부채 19 70,626,126

69,798,016

 이연법인세부채 21 4,008,022,312 4,162,793,931
부   채   총   계
284,060,657,971 276,496,868,232
자               본


자본금 22 19,150,000,000 19,150,000,000
자본잉여금 22

80,246,380,616

80,246,380,616

이익잉여금 22,32 91,476,046,208

91,565,749,866

자   본   총   계
190,872,426,824

190,962,130,482

부채와 자본총계   474,933,084,795

467,458,998,71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매출액 23
192,471,937,433
190,008,654,994
매출원가 24
158,303,295,506
156,871,991,720
매출총이익

34,168,641,927
33,136,663,274
 판매비와 관리비 24
27,423,421,220
27,332,012,172
영업이익

6,745,220,707
5,804,651,102
 기타수익 25 318,527,479
309,191,136
 기타비용 25 3,933,864,548
5,039,425,876
 금융수익 25,29 18,777,532,484
17,460,046,658
 금융원가 25,29 11,734,610,752
12,060,817,08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10,172,805,370
6,473,645,936
 계속영업법인세비용 21
196,165,873
(73,251,341)
계속영업이익

9,976,639,497
6,546,897,277
중단영업손익

-  
-  
당기순이익

9,976,639,497
6,546,897,277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 (621,953,361)
(738,183,396)
 법인세효과 21 130,610,206
155,018,513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 20,21 (491,343,155)
(583,164,883)
총포괄이익

9,485,296,342
5,963,732,394
주당손익 26


 
 기본 및 희석 주당계속영업이익

260
171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260
17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2023.1.1(전기초) 19,150,000,000 80,246,380,616 97,092,017,472 196,488,398,088
 당기순이익 -   -   6,546,897,277 6,546,897,277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583,164,883) (583,164,883)
총포괄이익 -   -   5,963,732,394 5,963,732,394
 연차배당 -   -   (11,490,000,000) (11,490,000,000)
2023.12.31(전기말) 19,150,000,000 80,246,380,616 91,565,749,866 190,962,130,482
2024.1.1(당기초) 19,150,000,000 80,246,380,616 91,565,749,866 190,962,130,482
 당기순이익 -   -   9,976,639,497 9,976,639,497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491,343,155) (491,343,155)
총포괄이익 -   -   9,485,296,342 9,485,296,342
 연차배당 -   -   (9,575,000,000) (9,575,000,000)
2024.12.31(당기말) 19,150,000,000 80,246,380,616 91,476,046,208 190,872,426,82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단위 : 원)
과  목 제 33 (당) 기 제 32 (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79,201,313   (1,745,203,14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주석33) 5,932,986,189   (6,202,934,127)
이자의 수취 2,029,423,744   829,503,549
이자의 지급 (10,641,630,360)   (9,024,653,209)
배당금의 수취 14,791,017,020   13,743,431,420
법인세의 납부 (1,132,595,280)   (1,090,550,78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89,044,227)   16,214,459,424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1,490,000,000)   (263,500,00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500,000,000   74,590,83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순증감 -     17,671,071,553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436,000,000   236,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00,000,000)
대여금의 감소 35,360,184   21,567,486
유형자산의 취득 (1,450,883,911)   (961,067,949)
유형자산의 처분 500,000   1,060,275
무형자산의 취득 (1,220,020,500)   (165,262,78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0,510,484)
(12,668,359,694)
배당금의 지급 (9,575,000,000)   (11,490,000,000)
차입금의 증가 29,895,980,000   30,000,000,000
차입금의 감소 (20,000,000,000)
(3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261,490,484)   (1,178,359,694)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Ⅰ+Ⅱ+Ⅲ)
7,849,646,602   1,800,896,583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15,793,861   (37,075,373)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8,465,440,463
1,763,821,210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7,837,719,905   66,073,898,695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6,303,160,368   67,837,719,90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이하 "당사")는 1992년 6월에 설립되어 1999년 12월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9,150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머니 12,086,439 31.56%
김익래 8,810,960 23.01%
김익래의 특수관계자 3,330,388 8.70%
기타소액주주 14,072,213 36.73%
합  계 38,300,000 100%


당사의 정관에서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 당사의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33(당)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32(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단위: 원)
과   목 당기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79,674,989,224
80,675,931,559
 전기이월이익잉여금 70,143,431,559
74,712,199,16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445,073,911)
(583,164,883)
 당기순이익 9,976,631,576
6,546,897,277
이익잉여금처분액
(18,958,500,000)
(10,532,500,000)
 이익준비금 1,723,500,000
957,500,000
 배당금
    (보통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450원(90%), 전기: 250원(50%))
17,235,000,000
9,575,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0,716,489,224
70,143,431,559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 예정일은 2025년 3월 28일이며, 전기 처분 확정일은 2024년 3월 29일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44. (생  략)

45. 결제대금 예치업

46. 환급 창구 운영사업

47. ~ 49. (생  략)

제2조(목적)
(좌  동)

1. ~ 44.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환급 창구 운영사업

46. 특수부가통신사업

47. ~ 49. (현행과 같음)




- 중복된 항목 삭제
- 조문정비를 위한 번호변경
- 사업목적 추가로 인한 항목 신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용어 변경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삭  제)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제8조의 2(주 식 등의 전자등록) (생   략)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현행 제8조의 2와 같음)
- 조문 정비(기존 제8조 조항 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 6. (생  략)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 하는 경우

8. ∼ 10. (생  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좌  동)

1. (현행과 같음)

2.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하는 경우

8. ∼ 10. (현행과 같음)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 조문 정비
(띄어쓰기 오류 수정)


- 문구 변경

- 조문 정비
(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ㆍ② (생  략)

(생  략)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생  략)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4항과 같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현행 제6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조문 정비(기삭제된 제11조의2제3항 표기를 제외함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기삭제된 제11조의2제3항 표기를 제외함에 따라 번호 변경)
제13조(주식의 소각)
(생  략)
제13조(주식의 소각)
(현행 제1항과 같음)

- 조문 정비(기삭제된 제13조제2항 표기를 제외함에 따라 번호 삭제)
제14조의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생  략)
제14조의4(주주명부 작성ㆍ비치) (생  략)
제14조의2(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
제14조의3(주주명부 작성ㆍ비치)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
- 조문 정비(기삭제된 제14조의2 표기를 제외함에 따라 번호 변경)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6. (생  략)

②ㆍ ③ (생  략)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초과 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좌  동)


1. ∼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②ㆍ ③ (현행과 같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5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5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15조의5(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삭  제>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제17조(소집시기)
(생  략)
제17조(소집시기)
(현행 제1항과 같음)
- 조문 정비(기삭제된 제17조제2항 표기를 제외함에 따라 번호 삭제)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 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 에는
정관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문맥에 따라 문구 수정)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생  략)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어 변경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21조(의장)
① (생  략)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 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 에는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28조 (주주총회 의사록)
① (생  략)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8조 (주주총회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5장  이사 ㆍ 이사회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대표이사에 대한 정관 신설
<신  설> 제1절  이 사 - 조문 정비(가독성을 위한 구분)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 일 때 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 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용어 변경

제34조의2(이사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이사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34조의3(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 정비(단어 삭제)
- 조문 정비(단어 삭제)



- 조문 정비(단어 삭제)

<신  설> 제2절  이 사 회 - 조문 정비(가독성을 위한 구분)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 한다.

②ㆍ③ㆍ④ (생  략)

<신  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ㆍ④ (생  략)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단어 삭제)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제6장  감   사 <삭  제> - 조문 정비
<신  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대표이사에 대한 정관 신설
<신  설> 제6장  감   사 - 조문 정비
제40조(감사의 수) (생  략)
제42조(감사의 수) (현행 제40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제41조(감사의 선임)
① (생  략)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 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43조(감사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42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생  략)
제44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현행 제42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제43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 ③ (생  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 ③ (현행 제43조와 같음)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제44조(감사록) (생  략)
제46조(감사록) (현행 제44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4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 제45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제7장  계  산
제7장  회  계
- 용어 변경
제46조(사업연도) (생  략)
제48조(사업연도) (현행 제46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제49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 ⑥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47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48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생  략)
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현행 제48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제49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 5. (생  략)

제51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 5. (현행 제49조와 같음)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조문 정비(띄어쓰기 오류 수정)

제50조(이익배당)
①ㆍ② (생  략)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2조(이익배당)
①ㆍ② (현행 제50조와 같음)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정관 제14조3제1항에서 정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47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조문 정비(제5장 제3절 조항 신설에 따라 번호 변경)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함


- 조문 정비(정확한 해석을 위한 단어 삽입)
부  칙
<신  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학용 1970.10.1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익래 1950.12.16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홍익태 1960.02.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관계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학용 다우데이타
재무기획본부장
2000년 - 2007년 ㈜상상인 재경팀 부장 해당사항 없음
2007년 - 2019년 ㈜디지털존 이사
2019년 - 2002년 에이치디현대플라스포㈜ 상무
2022년 - 2024년 ㈜디지털존 상무
2024년 - 현재 (現) ㈜다우데이타 상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2000년 - 2002년 ㈜국민은행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2000년 - 2002년 키움증권㈜ 고문
2007년 - 2008년 국세청 세정자문위원회 위원
2015년 - 2022년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2013년 - 2023년 키움증권㈜ 이사회의장
2014년 - 현재 (現) ㈜사람인 기타비상무이사
2022년 - 현재 (現) ㈜다우데이타 기타비상무이사
홍익태 - 2012년 - 2013년 제25대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해당사항 없음
2013년 - 2014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2014년 - 2014년 제30대 경찰청 차장
2014년 - 2017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2018년 - 2022년 흥국생명보험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학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익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홍익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홍익태 후보자 ]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하여 총 33년의 경찰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경제, 재무 및 조직 관리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사회 활동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의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성, 책임성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회사의 윤리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김학용 후보자 ]

후보자는 회계, 자금 주식, 공시, 기업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IPO, 우회상장, 주식교환, M&A 등 투자 및 기업결합 업무 수행경험과 회계, 자금 분야의 재무 분석 및 채권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무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비상무이사 김익래 후보자 ]

후보자는 금융 및 IT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및 키움증권 이사회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회사 운영 전반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경영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외이사 홍익태 후보자 ]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흥국생명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 의안 검토 및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김학용 사내이사 후보

확인서_김학용 사내이사 후보

이미지: 확인서_김익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확인서_김익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미지: 확인서_홍익태 사외이사 후보

확인서_홍익태 사외이사 후보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의 임기는 당사 정관 및 상법에 의거하여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합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4조 (퇴직금 산정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퇴직금 산정 시 만10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누진제도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근속한 일수에 대하여 2배 가산하여 계산한다.

④ 상기 제3항의 규정은 기존 해당자에 한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 후 2007년 4월 1일부로 폐지한다.

(생  략)

제 4조 (퇴직금 산정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삭  제>

(현행 제4조 제5항과 같음)

- 조문 정비

제 4조의 1 (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임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재임한 임원만 대상으로 한다.

②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속하지 않을 경우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자 (2회 불가)

2) 금융사고 우려자

3) 급여 압류 통보자

4) 퇴직금 중 일부 정산을 신청한 자

5) 기타 회사의 채권보전 및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을 필요한 경우

③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일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실시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등 기타 사항은 본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 퇴직소득에 따른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는 <별첨 1>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정한 지급 방법으로 지급한다.

<삭  제> - 임원 처우 개선에 따름

제4조의 2 (퇴직위로금)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임기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순직자 및 공상으로 퇴직한 자

3) 당 회사에 1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자

위 제1항의 퇴직위로금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 1 (퇴직위로금)

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징계 또는 자발적 퇴직, 관계 회사로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속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구조조정 등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

퇴직위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계약 연봉(각종 수당, 상여 및 복리후생적 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

구분

근속

20년 이상

10년 ~ 20년

10년 미만

사장

125%

100%

75%

부사장 ~ 전무

100%

75%

50%

상무 ~ 이사

75%

50%

50%

③ 위 제1항의 대상자가 대표이사 역임 시에는 직급 기준을 1단계 상향하여 적용한다.

④ 위 제2항의 지급 기준에서 20%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임원 처우 개선에 따름

부 칙

제1조 (시행일)

1. ~ 6. (생  략)

<신  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 6. (현행 부칙 제1조와 같음)

7. 이 규정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9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35 백만원
최고한도액 1,9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9 백만원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5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daoudata.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승인 과정 또는 오기의 정정 등을 사유로 정정될 수 있으며, 정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을 비롯한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을 반영하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예상 수령일자 및 증선위 재무제표 제출일자가 고려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일인 2025년 3월 28일(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5년 3월 21일(금), 27일(목), 28일(금)

차후 주주총회 개최일은 코스닥협회가 예상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코스닥협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아이알큐더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jujupass.co.kr/


나.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2025년 3월 18일 오전9시 ~ 2025년 3월 27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본인 인증방법: 휴대전화 인증 및 공동인증서)


라. 수정 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