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3-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2-25
3. 정정사유 제1호 의안 :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
     전환으로 의안철회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 예정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5-03-20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 30 (고덕동) 본사강당
4. 의안 주요내용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전환되어 의안철회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준형 1936-10 3 재선임 (현) 신라교역(주) 회장
(현) (주)신라홀딩스 사내이사
(전)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송덕현 1957-07 2 신규선임 (현) 한국원양산업협회 국장
(전) 극동수산(주) 상무이사
(전) 한성기업(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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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