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3-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25 | |
3. 정정사유 | 제1호 의안 :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 전환으로 의안철회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 예정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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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5-03-20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 30 (고덕동) 본사강당 | ||
4. 의안 주요내용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보고 2. 의결사항 제1호의안 : 제5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 500원) ->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전환되어 의안철회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의안 : 사내이사 박준형 선임의 건 제3-2의안 : 사외이사 송덕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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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의안 주요내용 중 의결사항 제1호 의안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와 당사 정관 제4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3월 13일 - 상기4.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개정 내용에 따라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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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박준형 | 1936-10 | 3 | 재선임 | (현) 신라교역(주) 회장 (현) (주)신라홀딩스 사내이사 (전)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송덕현 | 1957-07 | 2 | 신규선임 | (현) 한국원양산업협회 국장 (전) 극동수산(주) 상무이사 (전) 한성기업(주)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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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