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5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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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
(주)DGB금융지주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금액 금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4년 08월 23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5년 03월 13일 |
4. 납입기일 : |
2025년 03월 13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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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DGB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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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본 문 】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6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20,000,000,000 |
발행가액 | 120,000,000,000 | 이자율 | 2.952 |
발행수익률 | 2.952 | 상환기일 | 2028년 03월 1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A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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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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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키움증권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0% | 총액인수 |
인수 | NH투자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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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3일 | 2025년 03월 1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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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70,000,000,000 |
운영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47,920,000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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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2. 투자위험요소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2025년 2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24년 결산실적(결산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가 공시한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8조 509억원, 잠정 영업이익은 2,711억원, 잠정 당기순이익은 2,075억원입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2024년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49.2% 감소하였으며, 잠정 당기순이익은 2023년 대비 49.7% 감소였습니다. 이는 아이엠증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수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2025년 2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425억원으로 당사의 당기순이익 약 2,441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아이엠캐피탈,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있으나, 아이엠증권의 경우 1,16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11억원 중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01억원으로 7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아이엠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61억원으로 11.28%, (주)아이엠증권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150억원이 발생하여 6.48%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42%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09%,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2.01%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26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 차 : | 26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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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자등록총액 | 1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952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952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하여 후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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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5년 03월 11일 / 2025년 03월 11일 / 2025년 0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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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A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키움증권(주) | |||||||||||
분석일자 | 2025년 03월 1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3월 13일에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사채의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3월 13일 | ||||||||||||
납 입 기 일 | 2025년 03월 13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 |||||||||||
회사고유번호 | 0010901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로 최근 채권 발행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과 같은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DGB금융지주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1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기준일 : 2025년 03월 11일] | (단위 : %) |
항 목 | 한국자산평가 | KIS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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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GB금융지주 3년 개별민평 | 3.036 | 3.065 | 3.059 | 3.050 | 3.052 |
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6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연 2.952%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공고기간 : 일괄신고추가서류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일 : 2025년 03월 13일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모집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로 하되,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17호내지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 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 후 그 청약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전문투자자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일반청약자에게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잔액에 대하여 배정한다.
2) 전문투자자 배정 후 일반청약자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에서 전문투자자 배정 금액을 차감후 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3) 일반청약자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여금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
(4)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5년 03월 12일
4)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청약자는1인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5년 03월 13일 |
종 료 일 | 2025년 03월 13일 |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5년 03월 13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자.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교부에 갈음합니다.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이자지급 및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발행사가 상기 정해진 기일에 이자 및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6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8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0% | 총액인수 |
인수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4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0% | 총액인수 |
합 계 | 120,000,000,000 | - | - |
나. 사채의 관리
[제26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5,000,000 |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26회 무보증사채 | 120,000,000,000 | 2.952% | 2028년 03월 13일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26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로서, 본 사채에는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원금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의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3월 12일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주)DG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①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갑"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의 통지 의무 등 처리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천억원(₩1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
③ 사채권자의 변제청구권 등 권리 내용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④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관련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관련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⑥ 기타 중요 사항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2)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
내용 |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 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
본 사채 발행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되는 채무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 이하 |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2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내용 |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최근보고서상"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 금지(별도재무제표 기준)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통지 (상장사는 생략가능)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아이엠뱅크 본점영업부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41.18%, 부채규모는 1조 3,626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273억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2.92%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4조 6,712억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지분율은 9.55%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 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3)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6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20,000,000,000 | 5,000,000 | - |
②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대출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03월 11일 기준) |
구분 | 실적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계약체결 건수 | 117건 | 119건 | 102건 | 111건 | 123건 | 43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9조 4,840억원 | 28조 1,360억원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31조 8,810억원 | 15조 1,45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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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605, 8646, 8556 |
③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 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 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 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④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 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 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⑥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 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DGB | AAA | 95,639,314 | 89,427,789 | 6,211,525 | 305,626 | 252,579 | 14.42 | 1.48 |
KB | AAA | 745,334,299 | 685,424,283 | 59,910,016 | 7,015,248 | 4,395,289 | 16.74 | 1.10 |
신한 | AAA | 745,396,500 | 686,629,461 | 58,767,039 | 5,790,626 | 4,044,079 | 15.88 | 0.80 |
하나 | AAA | 625,588,442 | 582,918,946 | 42,669,496 | 4,253,624 | 3,225,354 | 15.42 | 0.55 |
농협 | AAA | 550,805,829 | 514,321,478 | 36,484,351 | 4,119,597 | 2,315,064 | 16.16 | 0.64 |
우리 | AAA | 543,705,197 | 507,502,792 | 36,202,405 | 3,581,030 | 2,659,867 | 15.62 | 0.55 |
BNK | AAA | 150,875,265 | 139,753,018 | 11,122,247 | 847,323 | 705,104 | 14.16 | 1.18 |
JB | AA+ | 65,517,337 | 60,032,474 | 5,484,863 | 747,798 | 563,143 | 14.40 | 0.90 |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 (DGB금융지주 제외) (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 (주3) 2024년 3분기 기준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
한편,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뒤이어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가.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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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 |
(단위 : 주, 백만원) | ||||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순자산가액 | 영업수익 | 2024년 3분기 순이익(손실) |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 | 142,125,000 | 5,119,625 | 3,422,007 | 342,520 |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 | 427,754,198 | 1,207,935 | 1,603,786 | (116,013)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52,856,305 | 336,488 | 607,363 | 44,430 |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31,392,872 | 652,862 | 288,427 | 32,961 |
(주)iM에셋자산운용 | 3,834,699 | 73,394 | 16,505 | 6,933 |
(주)iM유페이 | 2,511,415 | 17,048 | 16,162 | 2,815 |
(주)iM신용정보 | 600,000 | 6,040 | 2,679 | 461 |
(주)iM데이터시스템 | 1,200,000 | 12,909 | 17,477 | 758 |
(주)iM투자파트너스 | 3,995,211 | 20,779 | 3,201 | 44 |
(주)뉴지스탁 | 41,948 | 3,470 | 878 | (1,499) |
iM INVESTMENT ASIA PTE. LTD. | 10,020,000 | 9,135 | 1,194 | (536) |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지분보유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전기) 기말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주)iM뱅크(*1)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581,249 | 100 | 2,481,249 |
(주)iM증권(*2)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87.88 | 572,281 | 87.88 | 572,281 |
(주)iM라이프생명보험(*3)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100 | 320,905 | 100 | 320,905 |
(주)iM캐피탈(*4)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415,714 | 100 | 415,714 |
(주)iM에셋자산운용(*5)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76,987 | 100 | 76,987 |
(주)iM유페이(*6)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10,638 | 100 | 10,638 |
(주)iM데이터시스템(*7)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6,000 | 100 | 6,000 |
(주)iM신용정보(*8)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5,109 | 100 | 5,109 |
(주)iM투자파트너스(*9)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0,500 | 100 | 20,500 |
(주)뉴지스탁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77.29 | 17,594 | 77.74 | 17,594 |
iM INVESTMENT ASIA PTE. LTD.(*10) | 싱가포르 | 12월 | 100 | 9,984 | 100 | 1,720 |
합 계 | 4,036,961 | 3,928,697 |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
(*1) 당분기 중 사명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변경하였으며, 당분기 중 iM뱅크의 유상증자로 100,0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증권에서 iM증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 당분기 중 사명을 DGB생명보험에서 iM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4) 당분기 중 사명을 DGB캐피탈에서 iM캐피탈로 변경하였습니다. |
(*5)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에서 iM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6) 당분기 중 사명을 DGB유페이에서 iM유페이로 변경하였습니다. |
(*7) 당분기 중 사명을 DGB데이터시스템에서 iM데이터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8) 당분기 중 사명을 DGB신용정보에서 iM신용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
(*9)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에서 iM투자파트너스로 변경하였습니다. |
(*10) 당분기 중 iM INVESTMENT ASIA PTE. LTD.의 유상증자로 8,26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
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22년만에 단행하였습니다. 22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2022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 2022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추가 인상 및 동결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9월 빅컷(0.50%p) 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2025년 1월 파월 의장은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다하며 금리를 동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준금리 3.00%)과 미국(기준금리 4.25∼4.50%)은 1.25%p∼1.50%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기조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주1) |
(단위 : 조원) |
구분 | 2022 | 2023 | 2024 | 24.12월말 잔액 |
|||||
---|---|---|---|---|---|---|---|---|---|
연중 | 12월 | 연중 | 12월 | 연중 | 10월 | 11월 | 12월 | ||
은행가계대출 | -2.6 | 0.3 | 36.9 | 3.1 | 46.0 | 3.8 | 1.9 | -0.4 | 1,141.0 |
(주택담보대출)주3) | 20 | 3.1 | 51.6 | 5.1 | 52.1 | 3.6 | 1.5 | 0.8 | 902.5 |
(기타대출) 주4) |
-22.9 | -2.9 | -14.5 | -2.0 | -5.9 | 0.3 | 0.4 | -1.1 | 237.4 |
은행기업대출 주5) |
104.8 | -9.4 | 77.4 | -5.9 | 67.4 | 8.1 | 2.2 | -11.5 | 1,315.1 |
(대기업) | 37.6 | -6.1 | 31.9 | -2.0 | 26.7 | 2.9 | 0.2 | -4.3 | 274.5 |
(중소기업) | 67.2 | -3.3 | 45.5 | -3.9 | 40.6 | 5.3 | 2.0 | -7.1 | 1,040.6 |
(자료 : 202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01.15) |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포함 |
(주3)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
(주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
(주5)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금융업 대출 및 일부 정책자금 대출(농축수산자금) 제외 |
2024년 12월 중 은행 가계대출(24.11월 +1.9조원 → 12월 -0.4조원)은 증가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기업대출(24.11월 +2.2조원 → 12월 -11.5조원)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은행 수신(24.11월 +18.9조원 → 12월 +16.5조원)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수신(24.11월 +8.7조원 → 12월 -23.3조원)은 MMF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 전환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기업자금 | 471,754,024 | 500,891,251 | 527,061,625 | 583,462,846 | 644,125,435 | 704,648,833 | 759,685,598 |
가계자금 | 524,473,324 | 563,059,366 | 604,481,150 | 669,020,780 | 717,516,321 | 664,291,925 | 662,568,345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11,518,432 | 12,889,611 | 14,212,514 | 15,383,825 | 17,072,779 | 21,360,632 | 23,703,984 |
원화대출금 합계 (은행간 대여금 제외) |
1,007,745,780 | 1,076,840,228 | 1,145,755,289 | 1,267,867,451 | 1,378,714,535 | 1,390,301,390 | 1,445,957,927 |
자료 : 유형별 대출채권(여신종별 원화대출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원으로 전분기(14.9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0.8%)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23.4Q 1.63% → '24.1Q 1.63% → '24.2Q 1.60% → '24.3Q(p) 1.52%)한 것에 기인합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3년 | '23년 | '24년 | QoQ (B-A) |
YoY (D-C) |
|||||||
---|---|---|---|---|---|---|---|---|---|---|---|---|
1~3Q (C) |
1Q | 2Q | 3Q | 4Q | 1~3Q(p) (D) |
1Q | 2Q(A) | 3Q(p) (B) | ||||
이 자 이 익 | 59.2 | 44.2 | 14.7 | 14.7 | 14.8 | 15.0 | 44.4 | 14.9 | 14.9 | 14.6 | △0.3 | 0.2 |
순이자마진(NIM) | 1.65 | 1.66 | 1.68 | 1.67 | 1.63 | 1.63 | 1.58 | 1.63 | 1.60 | 1.52 | △0.07 | △0.08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11.19) |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0.12%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1.83%p)로 전분기 대비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3분기 누적기준 ROA 0.66%, ROE 8.8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6%p, 0.95%p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총자산순이익률 (0.78%, +0.07%p), 자기자본순이익률 (11.66%, +0.92%p)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단위 : %, %p) |
구 분 | '23년 | '23년 | '24년 | QoQ (B-A) |
YoY (D-C) |
||||||||
---|---|---|---|---|---|---|---|---|---|---|---|---|---|
1~3Q (C) |
1Q | 2Q | 3Q | 4Q | 1~3Q(p) (D) |
1Q | 2Q(A) | 3Q(p) (B) |
|||||
ROA | 0.58 | 0.71 | 0.79 | 0.78 | 0.58 | 0.19 | 0.66 | 0.57 | 0.76 | 0.65 | △0.12 | △0.06 | |
일반은행 | 0.57 | 0.68 | 0.71 | 0.62 | 0.70 | 0.27 | 0.68 | 0.57 | 0.70 | 0.78 | 0.07 | 0.00 | |
특수은행 | 0.59 | 0.78 | 0.93 | 1.06 | 0.37 | 0.03 | 0.62 | 0.59 | 0.87 | 0.40 | △0.48 | △0.16 | |
ROE | 7.88 | 9.76 | 11.05 | 10.66 | 7.88 | 2.54 | 8.81 | 7.80 | 10.38 | 8.55 | △1.83 | △0.95 | |
일반은행 | 8.58 | 10.14 | 10.81 | 9.39 | 10.42 | 4.13 | 10.22 | 8.57 | 10.74 | 11.66 | 0.92 | 0.08 | |
특수은행 | 6.89 | 9.21 | 11.40 | 12.45 | 4.30 | 0.30 | 6.86 | 6.73 | 9.90 | 4.32 | △5.58 | △2.35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11.19) |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말 기준 0.47%으로 2022년 대비 0.07%p. 상승하며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보였으나, 2024년 3분기말 기준 0.53%로 전년말 대비 0.06%p.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고정이하여신비율 | 0.53 | 0.47 | 0.40 | 0.50 | 0.64 | 0.81 | 0.93 | 1.06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4년.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2024.11.28) |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0조원으로 전분기 (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50.6%)하였습니다. 대손비용은 주로 특수은행(+0.4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분기 중 일부 대기업 정상화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하였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 |
(단위 : 조원, %) |
구 분 | '23년 | '23년 | '24년 | QoQ | YoY | ||||||||||
---|---|---|---|---|---|---|---|---|---|---|---|---|---|---|---|
1~3Q (C) |
1Q | 2Q | 3Q | 4Q | 1~3Q(p) (D) |
1Q | 2Q(A) | 3Q(p) (B) |
(B-A) | 증감률 | (D-C) | 증감률 | |||
국내은행 | 10.0 | 5.1 | 1.7 | 1.4 | 2.0 | 4.9 | 4.6 | 1.3 | 1.3 | 2.0 | 0.7 | 50.6 | △0.5 | △10.3 | |
일반은행 | 6.2 | 3.7 | 1.2 | 1.5 | 1.0 | 2.4 | 3.1 | 0.9 | 1.0 | 1.2 | 0.2 | 22.4 | △0.6 | △16.3 | |
|
시중은행 | 4.2 | 2.6 | 0.9 | 1.2 | 0.6 | 1.6 | 1.8 | 0.5 | 0.5 | 0.8 | 0.2 | 45.1 | △0.8 | △30.0 |
지방은행 | 1.0 | 0.5 | 0.2 | 0.2 | 0.2 | 0.5 | 0.6 | 0.2 | 0.2 | 0.2 | △0.0 | △5.8 | 0.0 | 9.2 | |
인터넷은행 | 0.9 | 0.6 | 0.2 | 0.2 | 0.2 | 0.3 | 0.7 | 0.2 | 0.3 | 0.2 | △0.0 | △2.5 | 0.1 | 20.5 | |
특수은행 | 3.9 | 1.4 | 0.5 | △0.1 | 1.0 | 2.5 | 1.5 | 0.4 | 0.3 | 0.7 | 0.4 | 144.0 | 0.1 | 5.8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4.11.19(화) |
금리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아이엠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아이엠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
구 분 | 내 용 |
---|---|
1. 리스금융 |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2. 할부금융 |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3. 대출 |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
4. 팩토링 |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5. 신기술사업금융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
6. 렌탈 |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
자료: (주)아이엠캐피탈 2023년 사업보고서 |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 신기술금융사 124개, 신용카드사 8개, 리스사 27개, 할부금융사 25개로 총 185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2024년 9월말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
할부금융사 | 25 |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사 | 27 | 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
카드사 | 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사 | 124 |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치알지,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비벤처스,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
(단위: 억원,%) |
연도 | 실행액 | 증감율 | 금융 | 운용 | 원화 | 외화 |
---|---|---|---|---|---|---|
2000년 | 12,142 | 16.80% | 11,670 | 472 | 11,398 | 744 |
2001년 | 15,537 | 28.00% | 13,564 | 1,974 | 14,327 | 1,211 |
2002년 | 24,662 | 58.70% | 17,933 | 6,728 | 21,730 | 2,931 |
2003년 | 30,184 | 22.40% | 18,814 | 11,370 | 27,279 | 2,905 |
2004년 | 40,610 | 34.50% | 24,813 | 15,797 | 36,846 | 3,764 |
2005년 | 55,691 | 37.10% | 30,220 | 25,471 | 51,442 | 4,249 |
2006년 | 70,907 | 27.30% | 44,246 | 26,661 | 65,854 | 5,053 |
2007년 | 96,687 | 36.40% | 64,674 | 32,013 | 86,928 | 9,759 |
2008년 | 100,172 | 3.60% | 67,265 | 32,907 | 88,588 | 11,584 |
2009년 | 74,500 | -25.60% | 52,817 | 21,683 | 67,527 | 6,973 |
2010년 | 99,770 | 33.90% | 70,425 | 29,345 | 97,068 | 2,702 |
2011년 | 106,018 | 6.30% | 78,817 | 27,201 | 101,372 | 4,646 |
2012년 | 102,627 | -3.20% | 73,835 | 28,791 | 98,942 | 3,685 |
2013년 | 108,067 | 5.30% | 76,511 | 31,556 | 104,977 | 3,090 |
2014년 | 118,947 | 10.10% | 76,827 | 42,120 | 117,403 | 1,544 |
2015년 | 134,081 | 12.70% | 88,935 | 45,146 | 132,871 | 1,210 |
2016년 | 121,627 | -9.30% | 82,770 | 38,857 | 120,817 | 810 |
2017년 | 128,080 | 5.30% | 97,878 | 30,202 | 127,582 | 498 |
2018년 | 135,696 | 6.00% | 98,338 | 37,358 | 135,413 | 283 |
2019년 | 137,896 | 1.60% | 101,739 | 36,157 | 137,896 | 0 |
2020년 | 156,368 | 13.40% | 100,231 | 56,137 | 156,368 | 0 |
2021년 | 174,776 | 11.80% | 109,946 | 64,830 | 174,776 | 0 |
2022년 | 185,337 | 6.00% | 108,593 | 76,744 | 185,337 | 0 |
2023년 | 167,049 | -9.90% | 93,371 | 73,678 | 167,049 | 293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
리스시장의 성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있지만, 향후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 시장은 더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
(단위: 억원,%) |
구분 | 내구재 | 자동차/합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2년 | 77,650 | 1,836 | 7,325 | 86,811 | 89.40% |
2003년 | 57,151 | 466 | 4,226 | 61,843 | 92.40% |
2004년 | 50,853 | 504 | 4,093 | 55,450 | 91.70% |
2005년 | 59,266 | 393 | 1,768 | 61,427 | 96.50% |
2006년 | 63,948 | 302 | 2,183 | 66,433 | 96.30% |
2007년 | 81,680 | 201 | 1,973 | 83,854 | 97.40% |
2008년 | 94,615 | 111 | 1,904 | 96,629 | 97.90% |
2009년 | 75,973 | 197 | 1,230 | 77,400 | 98.20% |
2010년 | 92,834 | 109 | 1,281 | 94,223 | 98.50% |
2011년 | 137,105 | 103 | 1,460 | 138,668 | 98.90% |
2012년 | 153,728 | 257 | 1,683 | 155,668 | 98.70% |
2013년 | 152,460 | 236 | 2,351 | 155,047 | 98.30% |
2014년 | 161,534 | 185 | 3,230 | 164,949 | 97.90% |
2015년 | 180,744 | 323 | 3,945 | 185,012 | 97.60% |
2016년 | 232,844 | 256 | 5,530 | 238,630 | 97.60% |
2017년 | 270,265 | 135 | 4,990 | 275,390 | 98.10% |
2018년 | 304,673 | 171 | 5,208 | 310,052 | 98.30% |
2019년 | 340,509 | 172 | 5,157 | 345,837 | 98.50% |
2020년 | 363,205 | 178 | 4,779 | 368,162 | 98.70% |
2021년 | 377,596 | 133 | 3,939 | 381,668 | 98.90% |
2022년 | 407,208 | 120 | 3,470 | 410,798 | 99.10% |
2023년 | 427,468 | 87 | 3,328 | 430,883 | 99.20%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
현재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여 현재 3.00%입니다.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지속적인 저성장 및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화 될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1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업 회사수] |
구 분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합계 |
---|---|---|---|
회사수 | 31개 | 22개 | 53개 |
자료 :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ㆍ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
구분 | 내용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11월 2일 사상최고치(2,561.63, 종가기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2,598.19, 코스닥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07월 31일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249.37, KOSDAQ 지수는 815.30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 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및 고용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미 연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긴장 완화 및 기업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 2024년말 KOSPI 지수는 2,399.49pt, KOSDAQ 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 |
(단위 : pt, 조 원, 천주)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주가지수 | KOSPI | 2,399.49 | 2,655.28 | 2,236.40 | 2,977.65 | 2,873.47 | 2,197.67 | 2,041.04 | 2,467.49 |
KOSDAQ | 678.19 | 866.57 | 679.29 | 1,033.98 | 968.42 | 669.83 | 675.65 | 798.42 | |
시가총액 | 시가총액 | 2,299 | 2,558 | 2,083 | 2,650 | 2,366 | 1,717 | 1,572 | 1,889 |
증감율 | -10.1% | 22.83% | -21.40% | 12.00% | 37.78% | 9.22% | -16.78% | 25.10% | |
거래대금 | 거래대금 | 4,669 | 4,809 | 3,914 | 6,767 | 5,708 | 2,288 | 2,800 | 2,190 |
증감율 | -2.9% | 22.87% | -42.17% | 18.55% | 149.51% | -18.30% | 27.9% | 12.42% |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 주2)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은 해당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누적 금액 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COVID-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2020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73% 증가한 약 11,401,826,71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수수료율은 4.46bp로 전년 동기 5.65bp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과열 경쟁으로 수수료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 등의 인수, 할인 및 중개 거래에 있어서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수익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누적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은 약 12,762,720,656백만원, 수수료는 5,512,245백만원으로 수수료율은 4.32bp를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영향을 받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41.74% 감소한 약 7,435,987,453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3.95bp로 2021년 4.32bp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대비 약 25.02% 증가한 9,296,356,907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1% 감소한 7,091,150,280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수료율도 3.90bp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주식위탁매매수수료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bp) |
구분 | 2024년 3분기 | 2023년 3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A) | 7,091,150,280 | 7,395,563,693 | 9,296,356,907 | 7,435,987,453 | 12,762,720,656 | 11,401,826,716 | 4,047,022,455 |
수수료(B) | 2,768,791 | 2,878,472 | 3,605,698 | 2,934,632 | 5,512,245 | 5,088,315 | 2,287,333 |
수수료율((B/A)*10,000) | 3.90 | 3.89 | 3.88 | 3.95 | 4.32 | 4.46 | 5.65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주1) 연도별 데이터는 2024년 3분기말까지만 조회 가능. 주2) 통계자료는 국내법인 증권사로 한정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총 60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증권사 | 61 | 60 | 59 | 58 | 57 | 56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706.5조원(펀드 1,077.1조원,투자일임 606.7조원)으로 2023년말 대비 161.1조원(1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PEF계약고가 각각 2023년말 대비 109.0조원(11.3%)과 0.3조원(9.1%)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4년 3분기 | 10,770,570 | 36,180 | 6,067,461 | 190,838 | 17,065,050 |
2023년 | 9,680,914 | 33,158 | 5,582,724 | 157,086 | 15,453,882 |
2022년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2021년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933 |
2020년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년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8 |
2018년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년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년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년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년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말 9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024년말 주식형펀드는 지속 증가하여 134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채권형 펀드는 173조원으로 2023년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고, 2024년말 기준 181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136조원, 2023년말 148조원, 2024년말 158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4.4%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3.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기준 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 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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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투자 계약 |
재간접 | |||||||||
2024년 | 공모 | 114 | 3 | 14 | 70 | - | 34 | 123 | 63 | 2 | - | 5 | 9 | 436 |
사모 | 20 | 6 | 7 | 103 | - | 62 | 47 | 19 | 179 | - | 152 | 64 | 659 | |
소계 | 134 | 10 | 21 | 173 | - | 96 | 170 | 81 | 181 | - | 158 | 73 | 1,095 | |
2023년 | 공모 | 92 | 3 | 11 | 47 | - | 24 | 110 | 49 | 2 | - | 3 | 6 | 348 |
사모 | 19 | 6 | 5 | 91 | - | 55 | 62 | 17 | 167 | - | 144 | 52 | 620 | |
소계 | 111 | 10 | 16 | 138 | - | 79 | 173 | 67 | 170 | - | 148 | 59 | 968 | |
2022년 | 공모 | 75 | 3 | 12 | 32 | - | 21 | 95 | 33 | 3 | - | 3 | 6 | 283 |
사모 | 16 | 6 | 6 | 85 | - | 45 | 58 | 17 | 154 | - | 134 | 45 | 566 | |
소계 | 91 | 9 | 18 | 117 | - | 66 | 153 | 50 | 157 | - | 136 | 50 | 849 | |
2021년 | 공모 | 91 | 4 | 16 | 34 | - | 24 | 103 | 27 | 4 | - | 3 | 5 | 312 |
사모 | 20 | 6 | 8 | 96 | - | 41 | 33 | 23 | 130 | - | 116 | 44 | 517 | |
소계 | 111 | 11 | 24 | 130 | - | 65 | 136 | 51 | 134 | - | 119 | 49 | 829 | |
2020년 | 공모 | 72 | 5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275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443 | |
소계 | 91 | 10 | 16 | 118 | - | 51 | 126 | 50 | 113 | - | 107 | 36 | 717 | |
2019년 | 공모 | 73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3 | 3 | 242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1 | 30 | 98 | - | 90 | 36 | 416 | |
소계 | 88 | 10 | 16 | 119 | - | 36 | 105 | 51 | 101 | - | 93 | 39 | 658 | |
2018년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2017년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2016년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 | 212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2015년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 | 214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2014년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 | 198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 | 371 | |
2013년 | 공모 | 72 | 6 | 8 | 12 | - | 5 | 64 | 13 | 1 | - | 3 | - | 184 |
사모 | 8 | 4 | 15 | 44 | - | 4 | 3 | 19 | 23 | - | 23 | - | 144 | |
소계 | 80 | 10 | 23 | 56 | - | 10 | 67 | 32 | 24 | - | 26 | - | 328 | |
2012년 | 공모 | 80 | 5 | 6 | 13 | - | 5 | 62 | 11 | 1 | - | 3 | - | 186 |
사모 | 7 | 4 | 13 | 34 | - | 3 | 2 | 20 | 19 | - | 19 | - | 121 | |
소계 | 86 | 9 | 19 | 47 | - | 8 | 64 | 32 | 20 | - | 22 | - | 308 | |
2011년 | 공모 | 80 | 5 | 6 | 10 | - | 3 | 51 | 10 | 1 | - | 3 | - | 169 |
사모 | 8 | 5 | 12 | 36 | - | 3 | 2 | 11 | 16 | - | 15 | - | 108 | |
소계 | 87 | 11 | 18 | 45 | - | 6 | 54 | 21 | 16 | - | 18 | - | 277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4년 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312%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단위 :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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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2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말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하여 운용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85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194%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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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15개 | 243개 | 292개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85개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과거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24년 9월 11일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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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규제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 2024.05.0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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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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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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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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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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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구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주요내용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 |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되었습니다. K-ICS의 도입 취지는 IFRS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전성 기준도 함께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역시 자산과 부채의 시가 평가에 기반한 보험자본기준(ICS)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ICS안의 주요 내용은 1)자산, 부채 분류와 무관하게 시가평가 2)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 3) 장수위험, 대체재위험, 해지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4) 보험관련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5) 신뢰수준 상향(99% → 99.5%) 등이며 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동시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 (=가용자본/요구자본) 은 218.3%로 전분기말(217.3%) 대비 1.0%p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K-ICS) 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지만, 향후 금리변동 등으로 K-ICS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조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추이] | ||
(단위: %) | ||
|
주) '23.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K-ICS비율 출처: '24.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1.13)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조원, %, %p) |
구 분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24.6월말 (A) |
'24.9월말 (B) |
증감 (B-A) |
'24.6월말 (A) |
'24.9월말 (B) |
증감 (D-C) |
|
가용자본(조원) | 257.5 | 256.0 | △1.5 | 260.4 | 258.9 | △1.5 |
요구자본(조원) | 127.8 | 126.3 | △1.5 | 119.8 | 118.6 | △1.2 |
지급여력비율(%,%p) | 201.5 | 202.7 | +1.2 | 217.3 | 218.3 | +1.0 |
출처: '24.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1.13) |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연결 NCR 기준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 |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영업용순자본 (A) |
총위험액 (B) |
잉여자본 (A-B) |
필요유지 자기자본 (C) |
순자본비율 [(A-B)/C] |
---|---|---|---|---|---|
(주)아이엠증권 | 920,721 | 328,599 | 592,122 | 122,325 | 484 |
교보증권(주) | 1,652,146 | 493,298 | 1,158,848 | 134,925 | 859 |
한화투자증권(주) | 1,440,396 | 565,089 | 875,307 | 134,225 | 652 |
현대차증권(주) | 1,128,510 | 518,891 | 609,619 | 127,225 | 479 |
유진투자증권(주) | 880,134 | 398,439 | 481,696 | 130,375 | 369 |
DB금융투자(주) | 755,015 | 273,826 | 481,189 | 134,225 | 358 |
SK증권(주) | 566,394 | 246,445 | 319,950 | 134,225 | 238 |
주1)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2024년 3분기말은 662.4%를 기록하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항목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총자산 | 585,630,177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463,693,580 |
자기자본 | 88,405,932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66,972,805 |
레버리지비율 | 662.4 | 646,40 | 619.22 | 635.77 | 692.36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주2)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자기자본 X 100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회사수(사) | 215 | 243 | 292 | 326 | 348 | 433 | 468 | 483 |
운용자산(조원) | 950 | 1,019 | 1,137 | 1,198 | 1,322 | 1,398 | 1,483 | 1,634 |
펀드수탁고(조원) | 497 | 551 | 650 | 692 | 786 | 831 | 925 | 1,027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452 | 468 | 487 | 506 | 537 | 567 | 558 | 607 |
순이익(억원) | 6,147 | 6,060 | 8,454 | 12,956 | 21,643 | 28,513 | 16,023 | 4,208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과 5월에도 각 0.25%p 인상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소비지출 강세, 고용 안정, 실업률 전망치 하락 예상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 역시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양적긴축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5.50%)을 발표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이후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4년 1월 첫 금통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4월, 5월,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금통위에서는 높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3.25%)하였습니다. 한은 총재는 경기나 금융 요인보다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선 것을 인하의 가장 큰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금리 동결 끝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으나,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2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1.5%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은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지난 11월 전망치 대비 0.4%p.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는 소비를 주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력 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주요국 성장·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경제성장률 | 2023년 연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1.4 | 2.8 | 1.3 | 2.0 | 0.9 | 2.2 | 1.5 | 1.8 |
민간소비 | 1.8 | 1.0 | 1.3 | 1.1 | 1.0 | 1.7 | 1.4 | 1.8 |
건설투자 | 1.5 | 0.8 | -5.5 | -2.7 | -6.7 | 1.1 | -2.8 | 2.5 |
설비투자 | 1.1 | -2.3 | 5.3 | 1.8 | 5.7 | -0.2 | 2.6 | 2.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7 | 1.7 | -0.1 | 0.7 | 2.5 | 4.9 | 3.7 | 3.1 |
재화수출 | 2.9 | 8.4 | 4.3 | 6.3 | 0.7 | 1.2 | 0.9 | 0.8 |
재화수입 | -0.3 | -1.4 | 3.6 | 1.2 | 2.0 | 0.2 | 1.1 | 1.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02) |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7%이며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4년 3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22.01%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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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 122.01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우리금융지주 | 99.00 | 98.62 | 97.81 | 102.22 | 102.46 |
KB금융지주 | 104.65 | 106.69 | 110.36 | 118.78 | 126.37 |
신한금융지주 | 113.72 | 117.72 | 115.20 | 114.94 | 119.61 |
하나금융지주 | 120.79 | 123.89 | 125.04 | 124.77 | 126.49 |
농협금융지주 | 116.19 | 118.95 | 121.03 | 119.29 | 117.47 |
BNK금융지주 | 125.04 | 125.36 | 123.87 | 125.18 | 118.76 |
JB금융지주 | 111.45 | 110.38 | 109.44 | 116.67 | 115.91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4.16 | 129.49 | 129.00 | 128.80 | 126.25 |
메리츠금융지주 | 115.65 | 122.38 | 110.72 | 112.49 | 121.04 |
평균 | 115.27 | 116.97 | 115.57 | 117.57 | 119.17 |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말 당사는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전국구 은행으로 출범하면서 아이엠뱅크를 시작으로 비은행 계열사 대부분의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
자료: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
자료: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자료: 법제처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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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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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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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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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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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구분 | 내용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 주요검토방향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ㆍ분야별 소통 계획 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 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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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스케일업_투설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내용 | |||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
현행 |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난관 존재 *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
||
개선 |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 현행 |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만연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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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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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 현행 |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
||
개선 |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 |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 | 현행 |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 전무 *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
||
개선 |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 현행 |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
||
개선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
|||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 현행 |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
||
개선 |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 |||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
현행 |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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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안내서 개정)" 2022.01.06 |
당사는 금융기관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2023년 10월, 우리나라 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스뱅크 주주구성 현황] |
상호명 | 주주구성 현황 |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토스뱅크 감사보고서 |
2024년 3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556억원,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24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44%, 케이뱅크가 0.84%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28.51%, 케이뱅크가 14.42%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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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총여신 | 428,889 | 161,916 | 146,994 | 386,736 | 138,374 | 124,473 | 278,877 | 107,763 | 86,395 | 258,615 | 70,899 | 5,315 |
총수신 | 543,407 | 219,508 | 276,604 | 471,428 | 190,676 | 237,145 | 330,558 | 146,054 | 202,972 | 300,261 | 113,175 | 137,907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 |
(단위: 억원,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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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영업수익 | 21,985 | 8,782 | 12,552 | 24,940 | 9,465 | 12,610 | 16,058 | 5,584 | 7,559 | 10,649 | 2,878 | 370 |
영업이익 | 4,919 | 1,228 | 343 | 4,785 | 165 | -209 | 3,532 | 919 | -2,449 | 2,569 | 245 | -814 |
당기순이익 | 3,556 | 1,224 | 345 | 3,549 | 128 | -172 | 2,631 | 836 | -2,644 | 2,041 | 225 | -806 |
순이자마진(NIM) | 2.16 | 2.07 | 2.49 | 2.38 | 2.35 | 2.18 | 2.48 | 2.51 | 0.79 | 1.98 | 1.56 | -0.54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
(단위: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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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44 | 0.84 | 1.05 | 0.43 | 0.86 | 1.21 | 0.36 | 0.95 | 0.53 | 0.22 | 0.54 | 0.01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여신대비) |
235.44 | 238.98 | 229.58 | 236.77 | 250.07 | 213.77 | 259.13 | 185.05 | 405.03 | 242.58 | 205.67 | 12761.76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CD뱅크 등 4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을 통해심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대에 물꼬를 텄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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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2025년 2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24년 결산실적(결산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가 공시한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8조 509억원, 잠정 영업이익은 2,711억원, 잠정 당기순이익은 2,075억원입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6% 감소하였고, 2024년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49.2% 감소하였으며, 잠정 당기순이익은 2023년 대비 49.7% 감소였습니다. 이는 아이엠증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수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2025년 2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5년 2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24년 결산실적(결산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가 공시한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8조 509억원, 잠정 영업이익은 2,711억원, 잠정 당기순이익은 2,075억원입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6%감소하였고, 2024년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49.2% 감소하였으며, 잠정 당기순이익은 2023년 대비 49.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아이엠증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수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이에 대해 2025년 2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재무제표의 종류 | 연결 | ||||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
- 매출액 | 8,050,901,411 | 8,264,053,640 | -213,152,229 | -2.6 | |
- 영업이익 | 271,143,044 | 534,254,827 | -263,111,783 | -49.2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60,487,190 | 532,356,021 | -271,868,831 | -51.1 | |
- 당기순이익 | 207,488,970 | 412,181,438 | -204,692,468 | -49.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자산총계 | 94,155,935,351 | 93,359,783,776 | |||
- 부채총계 | 87,944,253,224 | 87,076,229,658 | |||
- 자본총계 | 6,211,682,127 | 6,283,554,118 | |||
- 자본금 | 845,729,165 | 845,729,165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734.5 | 743.0 | |||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증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함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실적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연결실적 내용의 매출액 항목은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및 비지배주주지분을 포함한 총당기순이익이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사업연도(2024년)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 220,804,874천원 - 직전사업연도(2023년)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 387,838,530천원 - 증감금액 : -167,033,656천원 - 증감비율 : -43.1% 4.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dgbfg.co.kr)의 IR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2025-01-31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2025-01-31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
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425억원으로 당사의 당기순이익 약 2,441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아이엠캐피탈,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있으나, 아이엠증권의 경우 1,16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11억원 중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01억원으로 7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아이엠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61억원으로 11.28%, (주)아이엠증권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150억원이 발생하여 6.48%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개황 ]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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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엠뱅크 (舊 (주)대구은행) |
1967.10.0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금융업 | 70,970,277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하이투자증권(주) (舊 (주)아이엠증권) |
1989.10.30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금융투자업 | 10,690,862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舊 DGB생명보험(주)) |
1988.02.2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 보험업 | 6,037,874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아이엠캐피탈 (舊 (주)DGB캐피탈) |
2009.09.14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 4,387,253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舊 하이자산운용(주)) |
2000.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 자산운용업 | 71,137 | 상동 | 해당없음 |
(주)아이엠유페이 (舊 (주)DGB유페이) |
2009.08.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 선불교통카드 | 37,179 | 상동 | 해당없음 |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舊 (주)DGB데이터시스템) |
2012.04.09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 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 13,482 | 상동 | 해당없음 |
(주)아이엠신용정보 (舊 (주)DGB신용정보) |
2000.07.05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 | 신용조사, 채권추심 | 5,892 | 상동 | 해당없음 |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舊 하이투자파트너스(주)) |
2014.08.29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칠성동2가) |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 21,173 | 상동 | 해당없음 |
(주)뉴지스탁 | 2011.06.1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 1) 520호 |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 5,114 | 상동 | 해당없음 |
iM INVESTMENT ASIA PTE. LTD. (舊 HI ASSET MANAGEMENT ASIA) |
2023.01.18 | 111 Somerset Road #06-01H 111 Somerset Singapore | 자산운용업 | 1,783 | 상동 | 해당없음 |
자료: 당사 2024년 정기보고서 |
[DGB금융지주 지배구조도] |
|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 2024.12 사명변경 2개사/싱가폴 운용사, 미얀마 법인 |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의 업무] |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자회사 |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아이엠뱅크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아이엠증권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아이엠캐피탈 |
자산운용업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 아이엠에셋자산운용 |
기타금융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 | 아이엠투자파트너스 |
서비스업 | 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 뉴지스탁 |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자료 |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425 억원으로 당사의 당기순이익 약 2,441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있으나, 아이엠증권의 경우 1,16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DGB금융그룹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3,142,894 | 2,972 | 2,490,248 | 291,615 | 106,070 | 250,105 | 977 | 907 | |
예치금이자 | 47,168 | 2,687 | 10,068 | 28,365 | 3,638 | 2,033 | 312 | 65 | ||
유가증권이자 | 434,059 | - | 180,082 | 167,721 | 85,491 | - | - | 765 | ||
대출채권이자 | 2,617,621 | 200 | 2,271,771 | 93,349 | 4,062 | 248,072 | 4 | 163 | ||
기타이자수익 | 44,046 | 85 | 28,327 | 2,180 | 12,879 | - | 661 | (86) | ||
이자비용 | 1,867,682 | 27,516 | 1,331,311 | 238,579 | 136,067 | 132,480 | 61 | 1,668 | ||
예수부채이자 | 1,098,951 | - | 1,098,518 | 4,399 | - | - | - | (3,966) | ||
차입금이자 | 367,773 | - | 143,314 | 218,630 | - | 8,665 | - | (2,836) | ||
사채이자 | 234,408 | 27,462 | 69,659 | 13,167 | 1,734 | 114,707 | - | 7,679 | ||
기타이자비용 | 166,550 | 54 | 19,820 | 2,383 | 134,333 | 9,108 | 61 | 791 | ||
소계 | 1,275,212 | (24,544) | 1,158,937 | 53,036 | (29,997) | 117,625 | 916 | (761)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28,336 | 856 | 113,869 | 95,910 | 444 | 7,659 | 15,943 | (6,345) | |
수입수수료 | 202,489 | 856 | 97,584 | 86,349 | 444 | 7,659 | 15,943 | (6,346) | ||
수입보증료 | 15,235 | - | 5,673 | 9,561 | - | - | - | 1 | ||
기타수수료 | 10,612 | - | 10,612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78,262 | 2,138 | 47,182 | 22,875 | 1,707 | 7,564 | 749 | (3,953) | ||
지급수수료 | 49,962 | 2,138 | 18,641 | 22,875 | 1,707 | 7,564 | 749 | (3,712)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28,300 | - | 28,541 | - | - | - | - | (241) | ||
소계 | 150,074 | (1,282) | 66,687 | 73,035 | (1,263) | 95 | 15,194 | (2,392)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584,883 | 30,266 | 817,889 | 1,216,260 | 500,849 | 30,663 | 782 | (11,826) | |
보험수익 | 203,530 | - | - | - | 203,530 | - | - |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2,988 | - | - | - | 2,988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745,756 | 24,959 | 98,168 | 463,684 | 165,515 | 21,960 | 705 | (29,2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5,069 | - | - | 35,069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124,517 | 3,800 | 460,159 | 654,030 | 4,920 | - | - | 1,60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54,567 | - | 20,568 | 1,812 | 31,759 | 464 | - | (36)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20,775 | - | - | - | 20,112 | - | - | 663 | ||
외환거래이익 | 296,008 | - | 216,629 | 8,120 | 70,033 | 560 | 77 | 589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44,205 | - | 5,776 | 37,239 | 1,190 | - | - | - | ||
기타영업수익 | 57,468 | 1,507 | 16,589 | 16,306 | 802 | 7,679 | - | 14,585 | ||
기타영업비용 | 3,704,543 | 66,393 | 1,624,410 | 1,505,907 | 403,622 | 110,473 | 10,981 | (17,243) | ||
보험비용 | 133,950 | - | - | - | 140,488 | - | - | (6,538)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106,001 | - | - | - | 106,001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618,791 | - | 26,175 | 530,999 | 41,473 | 16,114 | - | 4,0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5,567 | - | - | 45,567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952,142 | 41,393 | 431,265 | 505,762 | 9,894 | - | - | (36,1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5,173 | - | - | 332 | 4,841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75,031 | - | - | - | 74,959 | - | - | 72 | ||
외환거래손실 | 239,465 | - | 228,176 | 769 | 6,671 | 1,850 | 453 | 1,54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631,810 | 78 | 286,999 | 305,349 | 407 | 38,362 | 1 | 614 | ||
일반관리비 | 714,492 | 24,922 | 510,635 | 116,783 | 18,697 | 35,507 | 10,527 | (2,579) | ||
기타영업비용 | 182,121 | - | 141,160 | 346 | 191 | 18,640 | - | 21,784 | ||
소계 | (1,119,660) | (36,127) | (806,521) | (289,647) | 97,227 | (79,810) | (10,199) | 5,417 | ||
영업수익(매출액) | 5,956,113 | 34,094 | 3,422,006 | 1,603,785 | 607,363 | 288,427 | 17,702 | (17,264) | ||
영업이익 | 305,626 | (61,953) | 419,103 | (163,576) | 65,967 | 37,910 | 5,911 | 2,264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07,533 | (61,929) | 421,545 | (153,170) | 60,211 | 38,228 | 8,004 | (5,356) | ||
총당기순이익 | 244,094 | (58,721) | 342,520 | (116,013) | 44,430 | 32,961 | 6,933 | (8,016)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2,579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8,485) |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9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17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1,701억원, 2021년 1,866억원, 2022년 2,342억원, 2023년 2,311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
(단위 : 원) |
구 분 | 2024년 3분기 (누적) |
2023년 3분기 (누적)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Ⅰ. 순이자손익 | (24,544,060,571) | (22,006,903,147) | (30,676,296,860) | (23,501,193,045) | (15,286,849,308) | (16,232,085,479) | (16,019,832,086) |
Ⅱ. 순수수료손익 | (1,282,183,351) | (1,458,685,053) | (1,908,453,999) | (2,651,288,730) | (3,817,692,322) | (2,012,823,122) | (1,543,015,753) |
Ⅲ. 배당금수익 | 1,506,849,000 | - | 231,085,165,983 | 234,244,252,567 | 186,642,118,425 | 170,071,906,741 | 116,965,875,000 |
Ⅶ. 영업이익 | (61,952,977,540) | (52,942,942,919) | 193,746,693,762 | 150,859,004,156 | 143,825,726,836 | 136,107,732,438 | 79,948,834,218 |
Xl. 당기순이익 | (58,721,391,212) | (50,752,878,962) | 183,076,373,562 | 150,236,612,971 | 140,682,447,134 | 135,259,897,703 | 79,434,759,291 |
주) 별도 기준 |
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아이엠뱅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801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7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도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8%로 재차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를 보이며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아이엠뱅크 | 180,061 | 77.92% | 189,894 | 81.08% | 109,989 | 58.93% | 92,021 | 54.11% | 100,052 | 85.54% | 109,989 | 88.36% |
아이엠증권 | 14,971 | 6.48% | 14,971 | 6.40% | 52,614 | 28.19% | 61,785 | 36.33% | - | - | - | -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 - | - | - | - | 1,980 | 1.06% | 1,494 | 0.88% | - | - | - | - |
아이엠에셋자산운용 | 9,997 | 4.33% | 4,997 | 2.13% | 2,000 | 1.07% | 792 | 0.47% | 1,980 | 1.69% | 4,532 | 3.64% |
아이엠캐피탈 | 26,056 | 11.28% | 21,883 | 9.35% | 20,059 | 10.75% | 13,981 | 8.22% | 14,934 | 12.77% | 9,954 | 8.00% |
합 계 | 231,085 | 100.00% | 234,244 | 100.00% | 186,642 | 100.00%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124,475 | 100.00% |
주) 별도 기준 |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외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1건(소송금액 100백만 원)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OOOOOO 외 5명 | DGB금융지주 외 1명 |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100 | 1심 소송 중 |
(2) iM뱅크
2024년 3분기말 기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4,988백만원), 피소 29건(소송금액 11,150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매매대금(대법원 2023 다 200222)
구 분 | 내 용 |
---|---|
소송의 내용 |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에서 탈퇴한 OO은행이 탈퇴당시 채권매수 가액과 손익정산비율에 대해 다투어 재산정 및 지급을 요구하여 온 사건 |
소송가액 | 21,246,481,672원 (당행기준 : 1,847,394,042원) |
소제기일 | 2023.01.02 |
소송당사자 | 원고 : OO은행 피고 : 아이엠뱅크 외 8 |
진행상황 | 2심 원고 일부 승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쌍방 상고로 대법원 심리 진행예정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위임하여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판결결과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 지급해야하는 사건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
(3) iM증권
2024년 3분기 기준 당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8,432백만원), 피고 9건 (소송가액 22,967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금액 5억원 이상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9.30 현재) (단위 : 원) |
제소 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2017-08-29 | 당사 외 1 | OOOO사 외 1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5,814,090,000 | 항소제기 |
2020-06-29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000,000 |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2022-11-23 | 당사 | OO시장 | 간주취득세 취소 청구 | 1,111,512,460 | 1심승소, 피고측항소 |
2023-02-14 | 사단법인 OOOO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01,000,000 | 1심 진행중 |
2024-02-20 | OOOOOOOO사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13,359,287 | 1심 진행중 |
2024-04-01 | 당사 | 남OO | 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 | 1,251,202,538 | 1심 진행중 |
2024-05-03 | 박OO 외 1 | 당사 |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 745,801,000 | 1심 진행중 |
* 제소일자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2024년 3분기 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소송금액 796백만 원), 피소 18건(소송금액 1,664백만 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2나47942) |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 01. 22.) |
소송당사자 | 원고: 김** 외 11명 피고: DGB생명 외 2 |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소송가액 | 27백만 원(당사 부분 6백만 원) |
진행상황 | 2심 진행(1심 원고 일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명보험사도 본 건 유사 쟁점의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
(5) iM캐피탈
2024년 3분기말 기준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 제소 63건(소송금액 3,691백만원), 당사 피소 3건(소송금액 355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주)iM캐피탈 | 임O수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1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외 2명 | 김O선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4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 | 강O석 | 해고무효확인 | 210 | 1심 진행 중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또한 그 밖에 금융당국 등 제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2.04.27 | 금융위원회 | DGB금융지주 | 과태료 | 600만원 |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
2022.04.27 | 금융위원회 | DGB금융지주 | 과태료 | 1억 4,600만원 |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39조 및 <별표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
벌금 부과 | 50백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04.03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
- | 주4)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부과 | 1,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0년 9개월 | 벌금 부과 | 2,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 (前 은행장 1人)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外 3人) |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 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 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기타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Bank PLC.(舊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19일 2심에서 前은행장 1명과 前 본부장 1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前 본부장 1명과 DGB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행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0.31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52백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
2020.02.26 | 금융감독원 | 아이엠뱅크 | 기관경고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
2020.05.0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00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
2022.12.27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9백만원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업무의 일부정지 |
-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2024.04.22 ~ 2024.07.21)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2,000백만원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02.19 주3) |
금융위원회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
2020.02.26 주3)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지점장(前) | 30년 9개월 | 감봉 과태료 부과 |
5백만원 | -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아이엠뱅크를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2.08.17 | 한국신용정보원 | 아이엠뱅크 (舊 대구은행) |
제재금 | 48,195천원 |
신용정보 등록 지연 |
제재금 납부 |
내부시스템 개선 및 |
(3) iM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상무보대우 | 전직 | 11년 | 구약식 | 1,000만원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부장 | 현직 | 7년2월 | 기소유예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차장 | 전직 | 8년1월 | 기소유예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2.01.21 | 금융위원회 | iM증권 | 과태료 | 10,750만원 |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
과태료 10,750만원 | 행위자 감봉 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2024.05.10 | 금융감독원 | iM증권 | 기관주의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2항 |
-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24.05.10 | 금융감독원 | 부장 | 현직 | 25년10월 | 감봉3월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5.10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4년5월 | 견책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 여부는 제재조치일 기준
주2) 근속연수는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시부터 기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0.10.06 | 한국신용정보원 | iM증권 | 제재금 | 24만원 |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 제재금 24만원 |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2021.09.28 | 방송통신위원회 | iM증권 | 과태료 | 300만원 | 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 | 과태료 300만원 |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4)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4.01.05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64백만원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과태료 납부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2020.01.20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징금 부과 | 6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마케팅본부장(퇴임) (근속기간: 3년10개월)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상품전략부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근속기간: 2년) |
문책(견책)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관련직원 견책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9년/10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9.04.22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31년/28년/13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6.04 |
대구지방검찰청 |
iM캐피탈 |
과태료부과 |
3,000,000 |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9.10 |
금융감독원 |
iM캐피탈 |
경영유의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19.11.15 |
금융감독원 |
iM캐피탈 |
개선사항 |
- |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20.01.15 |
금융감독원 |
팀장 외 10명 |
견책 외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22.12.29 |
서울지방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9,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3.06.0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4,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3.12.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8,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4.05.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23,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iM에셋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유형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1.22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경영유의 |
-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별 리스크 관리 강화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0.01.22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2,000 만원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2.03.31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35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2.08.30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70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4.04.12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 iM에셋자산운용 | 제재금 부과 | 500만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 제재금 납부 | 수요예측 참여시 주관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프로세스 정립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2024.09.30 기준)
(1) DG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 없음
(3) iM증권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2.06.22 | 한국거래소 | iM증권 | 제재금 | 60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비차익거래) 미표시 위반 |
시장감시규정 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29조 | 제재금 600만원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
2023.04.11 | 한국거래소 | iM증권 | 제재금 | 5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 규정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12조 1항 및 제 10조 1항 | 제재금 50만원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보증내역 |
(주)iM증권 | 111,000 | 111,000 | 회사채 지급보증 |
(주)iM캐피탈 | 300,000 | 300,000 | 회사채 지급보증 |
DGB Lao Leasing Co., Ltd | 16,332 | 10,557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427,332 | 421,557 |
[당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623,622 | 623,474 |
외화확정지급보증 | 56,876 | 83,330 |
미확정지급보증 | 227,363 | 238,693 |
원화대출약정 | 13,824,011 | 13,638,841 |
외화대출약정 | 1,273 | 1,422 |
유가증권매입약정 | 555,439 | 489,010 |
합 계 | 15,288,584 | 15,074,77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 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4,653 | 74,15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매입확약 | 12,500 | 42,500 |
합 계 | 156,664 | 166,129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09.30)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58 | 57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 기타약정
2024년 3분기말 및 2023년말 연결기준 당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국민은행 | 9,500 | 9,500 |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 |||||
---|---|---|---|---|---|
구분 | 금융기관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
한도액 | 사용액 | 한도액 | 사용액 | ||
원화 | 부산은행 | 60,000 | - | 60,000 | - |
우리은행 | 40,000 | - | 40,000 | - | |
국민은행 | 287,000 | 227,000 | 220,000 | 80,000 | |
신한은행 | 70,000 | - | 80,000 | - | |
한국증권금융 | 1,430,000 | 666,210 | 1,430,000 | 757,625 | |
경남은행 | 5,000 | - | 5,000 | - | |
산업은행 | 35,000 | - | 35,000 | - | |
농협은행 | 20,000 | - | 20,000 | 20,000 | |
수협은행 | 30,000 | 20,000 | 30,000 | 20,000 | |
소 계 | 1,977,000 | 913,210 | 1,920,000 | 877,625 | |
외화 | 산업은행 | 10,000 | 8,000 | 42,000 | 30,000 |
신한은행 | 22,000 | 22,000 | - | - | |
카시콘은행 | - | - | 2,931 | 489 | |
RHB은행 | 4,177 | 2,785 | 4,397 | 3,909 | |
인도차이나은행 | 1,856 | - | 1,954 | - | |
CATHAY은행 | 4,641 | 4,641 | - | - | |
First은행 | 2,321 | 2,321 | - | - | |
하나은행 | 13,000 | 13,000 | - | - | |
소 계 | 57,995 | 52,747 | 51,282 | 34,398 |
- 보험약정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보험계약건수 | 550,031 | 570,742 |
보험계약금액 | 15,680,306 | 15,979,368 |
- 재보험협약
출재방식 | 재보험사 | 출재금액/비율 | 상품위험종류 |
---|---|---|---|
비례초과 | General Re Corporation | 5.5천만원 |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
코리안리재보험㈜ | 2천만원 ~ 8천만원, 50% | 2000년 이전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10억 초과금액, 50% | VIP 정기보험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15%~25% | 암, 상해보험, CI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11% ~ 18.5% |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 |
코리안리재보험㈜ | 25%~30% | 종신암보험 | |
Munich Reinsurance | 50% | 실버암보험 (갱신포함) | |
Scor Reinsurance | 50% |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3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15%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5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평생케어치매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30% |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 |
비비례 | RGA Reinsurance | AP 20%, DP 25% | 대량해지 위험액 |
투자자께서는 상기 작성된 내용을 비롯하여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재무현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회사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동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손상각 및 매각과 충당금 적립을 병행하면서 매분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1.5%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8%로 전년말 1.17% 대비 0.31%p.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고정이하여신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9월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총여신 | 63,849,073 | 61,625,521 | 58,957,429 | 55,558,406 | 51,598,938 | 45,813,705 |
정상 | 61,782,457 | 59,509,893 | 57,839,427 | 54,845,246 | 50,764,743 | 45,081,815 |
요주의 | 1,123,472 | 1,395,277 | 560,205 | 399,959 | 535,757 | 322,297 |
고정 | 346,130 | 327,215 | 321,477 | 190,347 | 177,343 | 275,000 |
회수의문 | 274,469 | 230,537 | 84,440 | 41,278 | 26,299 | 53,196 |
추정손실 | 322,545 | 162,599 | 151,880 | 81,576 | 94,796 | 81,397 |
고정이하여신 | 943,144 | 720,351 | 557,797 | 313,201 | 298,438 | 409,593 |
(고정이하여신비율) | 1.48 | 1.17 | 0.95 | 0.56 | 0.58 | 0.89 |
대손충당금등 적립잔액 | 1,020,732 | 810,555 | 653,604 | 422,064 | 394,014 | 339,770 |
(대손충당금등 적립비율(총여신대비)) | 1.6 | 1.32 | 1.11 | 0.76 | 0.76 | 0.7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12.57%를 기록한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제를 나타내며 2024년 9월말 기준 122.01%를 기록하고있습니다.
[ 당사 자산건전성 현황(이중레버리지 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9월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부채비율 | 41.18 | 32.54 | 34.59 | 23.91 | 27.22 | 33.88 |
부채총계 | 1,362,561 | 1,099,706 | 1,119,096 | 766,982 | 802,556 | 929,280 |
자본총계 | 3,308,659 | 3,379,993 | 3,234,906 | 3,208,013 | 2,948,592 | 2,742,977 |
이중레버리지비율 | 122.01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자회사의 대한 출자총액 | 4,036,961 | 3,928,697 | 3,662,655 | 3,611,209 | 3,461,059 | 3,310,811 |
자본총계 | 3,308,659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2,742,97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42%이며, 기본자본비율은 13.09%, 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2.01% 입니다. 당사는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42%, 기본자본비율은 13.09% 입니다. 타 금융지주의 총자본 비율과 비교 시, 평균적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당사는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자기자본(A) | 63,227 | 61,216 | 57,932 | 57,964 | 55,333 | 52,787 | 50,147 | 44,141 |
위험가중자산(B) | 438,440 | 439,722 | 415,801 | 387,734 | 445,822 | 428,355 | 391,100 | 350,634 |
자기자본비율(주1) | 14.42 | 13.92 | 13.93 | 14.95 | 12.41 | 12.32 | 12.82 | 12.59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연결기준) ] |
(단위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1.77 | 11.23 | 11.24 | 11.63 | 9.59 | 9.54 | 9.80 | 10.21 |
기본자본비율 | 13.09 | 12.50 | 12.59 | 13.75 | 11.02 | 10.92 | 11.32 | 10.88 |
보완자본비율 | 1.33 | 1.42 | 1.34 | 1.20 | 1.39 | 1.40 | 1.50 | 1.71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23.01%수준으로, 2023년말 기준 116.23%로 보다 4.78%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당사의 지속적인 이익시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4,036,961 | 3,928,697 | 3,662,655 | 3,611,209 | 3,461,059 | 3,310,811 | 3,260,811 | 2,788,778 |
자본총계(B) | 3,308,659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2,742,977 | 2,730,968 | 2,545,963 |
이중레버리지(A/B) | 121.01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119.40 | 109.54 |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써 당사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인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이엠증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2018년 10월 회사채 약 3,7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1.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부채비율(별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부채총계(A) | 1,362,561 | 1,099,705 | 1,119,097 | 766,981 | 802,556 | 929,280 | 908,486 | 611,798 |
자본총계(B) | 3,308,659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2,742,977 | 2,730,968 | 2,545,963 |
부채비율(A/B) | 41.18 | 32.54 | 34.59 | 23.91 | 27.22 | 33.88 | 33.27 | 24.03 |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2016.12.14)에 따라 2016년부터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 |
(자료 : 당사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향후 당사는 사업라인 추가를 위한 대형 M&A를 진행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증자 참여 진행 시,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주1)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기준입니다.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
3. 기타위험
가.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았습니다. AAA등급의 채권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로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제26회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DGB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5.03.07 ~ 2025.03.12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5.03.12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5.03.12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자 | 2025.03.12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11년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윤진혁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김혜인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10년 |
나. 발행회사
부 서 | 성 명 | 직 책 | 담당업무 |
---|---|---|---|
경영기획부 | 양대열 | 부장 | 발행공시 총괄 |
경영기획부 | 정지운 | 프로페셔널 매니저 | 발행업무 실무 |
경영기획부 | 오기훈 | 프로패셔널 매니저 | 발행업무 |
5.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참조 | (주1) 참조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참조 | (주2) 참조 |
투자위험요소 | (주3) 참조 | (주3) 참조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참조 | (주4) 참조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참조 | (주5) 참조 |
회사의 개요 | (주6) 참조 | (주6) 참조 |
사업의 내용 | (주7) 참조 | (주7) 참조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참조 | (주8) 참조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참조 | (주9) 참조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참조 | (주10) 참조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참조 | (주11) 참조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참조 | (주12) 참조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참조 | (주13) 참조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참조 | (주14) 참조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으며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도 (주)아이엠뱅크의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 수익성은 (주)아이엠뱅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사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아이엠뱅크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 3,425억원(별도기준 3,233억원), 영업이익 4,191억원(별도기준 3,95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분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94%,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9%와 8.77%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 연체비율은 0.73%, BIS비율은 16.76%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원자재 수요 증대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불확실성,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주)아이엠뱅크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동사의 최대주주는 오케이저축은행으로 동사의 지분 9.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용도로 공시한 바 있어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2일 |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엄 주 성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6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2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247,920,000 |
순 수 입 금 [ (1)-(2) ] | 119,752,0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6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8,000,000 | 발행금액 1,200억원 ×0.04% | |
인수수수료 | 120,000,000 | 발행금액 1,200억원 ×0.10% | |
사채관리수수료 | 5,0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72,600,000 | 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포함) | |
기타 비용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 |
합 계 | 247,920,000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채권등록비용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주3)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6 | (기준일 : | 2025년 03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50,000 | 70,000 | - | - | 120,000 | - |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금번 제26회 무보증사채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 원)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목적 | 비고 |
---|---|---|---|
자체운영자금 | 50,000,000,000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 |
계 | 50,000,000,000 | - | - |
주) 부족자금 및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발행일 | 만기일 | 금리 |
㈜DGB금융지주 제2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000,000,000 | 2023-10-12 | 2025-04-11 | 4.390 |
㈜DGB금융지주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50,000,000,000 | 2022-04-29 | 2025-04-29 | 3.640 |
합계 | 70,000,000,000 | - | - | - |
주) 부족자금 및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2025.03.11 현재) | (단위 : 억원)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 (전자등록) 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 기관 |
만기일 | 비고 |
---|---|---|---|---|---|---|---|
제24회 | 2024-04-25 | 1,400 | 공모 | 3.811% | 한국증권금융 | 2027-04-23 | - |
제23-3회 | 2023-10-12 | 500 | 공모 | 4.529% | 한국증권금융 | 2025-10-13 | - |
제23-2회 | 2023-10-12 | 200 | 공모 | 4.390% | 한국증권금융 | 2025-04-11 | - |
제22회 | 2023-04-19 | 1,000 | 공모 | 4.015% | 한국증권금융 | 2026-04-19 | - |
제21회 | 2022-06-20 | 500 | 공모 | 4.467% | 한국증권금융 | 2025-06-20 | - |
제20회 | 2022-04-29 | 500 | 공모 | 3.640% | 한국증권금융 | 2025-04-29 | - |
제19회 | 2022-03-30 | 2,000 | 공모 | 3.568% | 한국증권금융 | 2027-03-30 | - |
제11-3회 | 2018-10-12 | 1,500 | 공모 | 2.814% | 한국증권금융 | 2028-10-12 | - |
제25-1회 | 2024-09-06 | 700 | 공모 | 3.405% | 한국증권금융 | 2025-09-05 | - |
제25-2회 | 2024-09-06 | 700 | 공모 | 3.399% | 한국증권금융 | 2026-09-04 | - |
제25-3회 | 2024-09-06 | 1,300 | 공모 | 3.409% | 한국증권금융 | 2027-09-06 | - |
합 계 | - | 10,300 | - | - | - | - | - |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2025.03.11 현재) | ( 단위 : 억원) |
종 목 | 발행일 | 권면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09-17 | 500 | 공모 | 3.50% | - | 5년 콜옵션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2-23 | 1,000 | 공모 | 2.80% | - | 5년 콜옵션 |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09-15 | 1,000 | 공모 | 3.70% | - | 5년 콜옵션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03-09 | 1,160 | 공모 | 5.09% | - | 5년 콜옵션 |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06-26 | 1,500 | 공모 | 5.80% | - | 5년 콜옵션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4-06-26 | 1,000 | 공모 | 4.32% | - | 5년 콜옵션 |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4-10-16 | 1,000 | 공모 | 4.20% | - | 5년 콜옵션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5-02-28 | 1,000 | 공모 | 4.15% | - | 5년 콜옵션 |
합계 | - | 8,160 | - | - | - | - |
2.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5.03.11 | 제26회 | AAA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5.03.11 | AAA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5.03.11 | AA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DGB금융지주 제26회 무보증 회사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평정요지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핵심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공고한 수신기반 및 영업경쟁력 - 은행부문의 안정적 이익창출력 - 한계차주 여신 및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자산건전성 저하가능성 - 이익누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주력 자회사인 아이엠뱅크는 대구 ·경북 지역 내 견고한 영업기반 보유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 고금리 및 영업환경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 주력자회사인 아이엠뱅크와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
한국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핵심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우수한 신용도 - 양호한 사업다각화 수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 자산건전성 저하 지속, 부동산 익스포져 부실위험은 부담요인 -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DGB금융지주는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30 | 9 | 24 | 115 | 11 |
합계 | 130 | 9 | 24 | 115 | 11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뉴아크 제24-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메이제일차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아이엠아미리 |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DGB Lao Non-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 |
iM에셋 Absolute Asia 일반사모투자신탁(H)(전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Dsquare Absolute Asia Fund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전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7호 |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 |
연결 제외 |
버건디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하이신정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송정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성정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성곡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신서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스톰메이커제팔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스톰워커제육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오션워커제육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오스피셔스제십칠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라우어제이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뉴케이에이치제오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와이알제사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더하이스트제십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더하이스트제이십육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위드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엘르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아리제일차 |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처분, 청산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DGB Financial Group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2011년 5월 1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40-7900
(3) 홈페이지주소 : http://www.dgbfg.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iM뱅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iM증권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월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업계 최고의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인영업, IB/PF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및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
신탁업 | 투자자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
<생명보험업>
iM라이프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 계약 및 인보험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 가능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
iM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업>
iM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DGB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2.03.07 | 제18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2.03.25 | 제19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2.03.29 | 제19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2.03.29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주) (A1∼D) | 본평정 |
2022.04.27 | 제20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2.06.16 | 제21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3.02.22 | 제6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3.02.23 | 제6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3.04.14 | 제22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3.04.17 | 제22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3.04.18 | 제22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06.12 | 제7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3.10.06 | 제23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10.10 | 제23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23.10.11 | 제23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3.28 | 기업신용등급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4.22 | 제24회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4.23 | 제24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4.06.12 |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6.13 |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4.09.04 | 제25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9.25 | 제9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4.09.30 | 제9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5.02.11 |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025.02.12 |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5.03.11 | 제26회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 본평정 |
(2) 신용평가 등급체계
(가)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1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2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A3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 |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
C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나) NICE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다)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1.06.07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나. 상호의 변경
당사의 자회사 중 아래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일자 |
---|---|---|
주식회사 대구은행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주식회사 iM뱅크) | 2024.06.05 |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iM라이프생명보험) | |
주식회사 DGB캐피탈 | 주식회사 아이엠캐피탈 (주식회사 iM캐피탈) | |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 |
주식회사 DGB유페이 | 주식회사 아이엠유페이 (주식회사 iM유페이) | |
주식회사 DGB데이터시스템 | 주식회사 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식회사 iM데이터시스템) | |
주식회사 DGB신용정보 | 주식회사 아이엠신용정보 (주식회사 iM신용정보) | |
하이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iM투자파트너스) |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주식회사 iM증권) | 2024.08.06 |
다.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주)대구신용정보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을 통해 (주)DGB금융지주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발행주식총수는 134,053,154주입니다.
설립 이후 (주)DGB금융지주의 소규모 주식교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내용 | 수량(주) | 비고 |
---|---|---|---|
2017.01.05 | 소규모 주식교환 | 92,679 | iM라이프생명보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라.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0.03.26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권혁세 사외이사 이성동 |
사외이사 이담 | 사외이사 서인덕 |
2021.03.26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태오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진복 사외이사 조선호 |
- |
2022.03.25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
- | 사외이사 권혁세 사외이사 이담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성동 |
2023.03.3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최용호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조동환 사외이사 정재수 |
- | 사외이사 조선호 사외이사 이진복 |
2024.03.28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황병우 |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
대표이사 김태오 |
마.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주,%)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0.01.22 | 국민연금공단 | 10,307,972 | 6.09 | 변경일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20.06.22 | 국민연금공단 | 16,982,953 | 10.04 | 2020년 6월 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6.30 | 국민연금공단 | 17,395,015 | 10.28 | 2020년 7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7.15 | 국민연금공단 | 17,619,587 | 10.42 | 2020년 10월 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9.29 | 국민연금공단 | 18,382,079 | 10.87 | 2020년 10월 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21,991,776 | 13.00 | 2021년 1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3.31 | 국민연금공단 | 23,049,930 | 13.63 | 2021년 4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6.30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년 7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9.30 | 국민연금공단 | 21,411,437 | 12.66 | 2021년 10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12.31 | 국민연금공단 | 21,811,401 | 12.90 | 2022년 1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1.28 | 국민연금공단 | 21,326,531 | 12.61 | 2022년 2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2.28 | 국민연금공단 | 20,881,640 | 12.35 | 2022년 3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3.31 | 국민연금공단 | 20,283,028 | 11.99 | 2022년 4월 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4.29 | 국민연금공단 | 18,732,899 | 11.07 | 2022년 5월 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5.31 | 국민연금공단 | 17,850,183 | 10.55 | 2022년 6월 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6.30 | 국민연금공단 | 17,872,883 | 10.57 | 2022년 7월 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7.29 | 국민연금공단 | 17,367,929 | 10.27 | 2022년 8월 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8.24 | 국민연금공단 | 16,910,500 | 10.00 | 2022년 8월 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11.15 | 국민연금공단 | 16,188,662 | 9.57 | 2022년 12월 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12.31 | 국민연금공단 | 16,990,823 | 10.05 | 2023년 1월 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1.25 | 국민연금공단 | 16,780,021 | 9.92 | 2023년 1월 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3.31 | 국민연금공단 | 14,857,942 | 8.78 | 2023년 4월 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9.30 | 국민연금공단 | 13,656,948 | 8.07 | 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3.12.31 | 국민연금공단 | 13,525,178 | 8.00 |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4.02.29 | 오케이저축은행 | 14,353,529 | 8.49 | 2024년 2월 29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4.03.15 | 오케이저축은행 | 16,146,178 | 9.55 | 2024년 4월 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바.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DGB금융지주>
일 자 | 내 용 |
---|---|
2017.01.05 | 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
2017.02.23 | "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
2017.05.24 | 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
2017.08.28 |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
2017.09.13 | 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2017.11.0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7.11.14 | 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
2018.02.06 | 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
2018.02.27 | 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
2018.05.31 | 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
2018.10.17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8.10.30 | 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
2018.11.22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
2018.12.17 | 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
2018.12.18 | 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
2019.04.24 | 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
2019.05.16 | 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
2019.05.22 | DGB디지털도서관 개관 |
2019.06.21 | DGB FIUM LAB 출범 |
2019.10.22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
2019.10.24 |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
2019.11.27 | 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
2019.12.03 |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9.12.04 |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2020.02.06 | 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
2020.10.16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
2020.10.27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
2020.11.10 | 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
2020.11.13 | 글로벌 지속가능지수(DJSI) Korea 편입 |
2021.03.26 |
벤처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인수 |
2021.08.13 | 핀테크사 뉴지스탁 인수 |
2022.01.26 |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
2022.05.10 | 한국 ESG 랭킹 120 '국내금융지주 1위' 선정 (한경ESG) |
2022.10.07 |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 수상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2022.10.18 | 한국경영학회 주최 '최우수 경영대상' ESG 경영 부문 수상 |
2023.03.02 | DGB금융지주 '新인사제도' 수립 |
2023.04.14 |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 |
2023.07.26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소셜아이어워드 2023'에서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
2023.11.24 |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금융부문 수상 |
2024.01.04 | 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장관상' 수상 |
2024.01.31 |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HI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
2024.03.28 | DGB금융그룹 제4대 황병우 회장 취임 |
2024.04.19 |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
2024.05.16 | 시중은행지주회사로 전환 |
<iM뱅크>
일 자 | 내 용 |
---|---|
1967.10.07 | 창립 (자본금 1억5천만원) |
1969.10.20 | 본점 신축이전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
1972.05.12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
1973.10.01 | 갑류 외국환업무 개시 |
1975.01.04 | 대구시금고 대행업무 취급 |
1978.11.30 | 전산소 가동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450-1) |
1983.02.07 | 전 점포간 온라인업무 개시 |
1985.05.28 | 본점 신축이전 (중구 남일동 → 수성구 수성동2가 118) |
1989.10.11 | 전산센타 신축 이전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
1991.09.09 | 종합온라인 실시 |
1995.01.03 | 파랑새 폰뱅킹서비스 실시 |
1996.11.20 | 사이버뱅크 (Cyber Bank)시스템 실시 |
1999.06.17 | 해외전환사채 미화 50백만불 발행 |
2000.05.08 | 인터넷뱅킹 실시 |
2000.07.05 | 자회사 대구신용정보(주) 설립 |
2001.08.15 | 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
2001.09.07 | 플러스펌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실시 |
2002.05.17 | 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585억원 (납입자본금 6,606억원) |
2007.10.01 | 열린광장 조성, DGB갤러리 및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개관 |
2008.02.21 | 「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 등급 A-」획득 (더 뱅커지) |
2008.06.19 | 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
2010.10.11 | (주)카드넷 자회사 편입 |
2011.01.01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2011.05.04 | (주)DGB금융지주 설립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 |
2011.05.17 |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주)DGB금융지주 설립 -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 자 회 사 :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대구신용정보(주) |
2011.06.07 | 차세대 시스템「NexPia」오픈 |
2012.12.17 | 상해지점 개점 |
2014.12.03 | 호치민사무소 개소 |
2015.02.12 | 유상증자실시 (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6,806억원) |
2015.03.10 | 新 DGB스마트뱅크 서비스 오픈 |
2015.09.22 |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
2015.12.21 | 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크 'IM뱅크' 오픈 |
2015.12.29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
2016.03.22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
2016.04.12 | 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
2016.04.28 |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
2016.09.01 | 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
2017.10.30 | 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
2017.11.14 | 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
2017.11.15 | 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
2017.12.20 | '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
2018.01.01 | 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
2018.02.06 | 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
2018.03.14 | 노타이 근무 실시 |
2018.04.06 | 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
2018.05.03 | 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
2018.06.04 | 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
2018.09.11 |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
2018.11.16 | 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
2018.12.14 | 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
2019.01.03 | DGB - 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
2019.12.23 |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 |
2020.06.10 | 호치민지점 본인가 승인 |
2021.01.04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
2021.01.12 |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
2021.04.30 | '코로나19 적극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
2021.06.23 | 지방은행 최초 디지털ㆍ글로벌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고도화 |
2021.07.01 | 비대면 신용대출 실적 1조원 돌파 |
2021.07.08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동시 획득 |
2021.12.09 | 국가고객만족도(NCSI) 지방은행 1위 기업 선정 |
2022.06.16 | 지방은행 최초 편의점 내 금융특화점포 '세븐일레븐 대구내당역점' 개점 |
2022.08.22 | 'ICT AWARD KOREA 2022' 통합대상 |
2022.09.14 | 지방은행 최초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선정 |
2022.10.26 | 바젤III 시장ㆍ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
2022.11.25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ISO37001/37301) |
2022.12.22 | '2022 포용금융 유공자 시상'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및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
2023.04.01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국민주택채권업무 시행 |
2023.04.2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ISO45001) |
2023.06.30 | 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006억원) |
2023.07.21 | 금융권 최초 블라인드 공정채용 인증(한국표준협회) |
2023.09.25 | '2023 K-ESG경영대상' 은행부문 종합ESG대상 수상 |
2023.11.09 |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선정(3년 연속) |
2023.11.15 | 제23회 대한민국 경영혁신대상 디지털경영부문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2024.02.07 |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 |
2024.05.16 |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의결 |
2024.06.05 | (주)아이엠뱅크로 사명 변경 - 변경 전 : (주)대구은행 - 변경 후 : (주)아이엠뱅크 |
2024.06.28 | 유상증자 실시(발행주식 수 : 2,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7,106억원) |
<iM증권>
일 자 | 내 용 |
---|---|
2016.04.25 | 인천지점 이전 |
2016.11.07 | 동울산지점 (舊 대송지점명 변경) 이전 |
2016.12.01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2017.06.27 | 여의도영업부 (舊 금융센터영업부) 지점명 변경 |
2017.07.17 | 이촌지점 외 4개 지점 통폐합 |
2017.09.04 | 센텀지점 이전 |
2018.10.08 | 대치지점 이전 |
2018.10.30 | 최대주주 변경((주)현대미포조선→(주)DGB금융지주) |
2019.05.13 | 대구WM센터(舊 대구지점명 변경) 이전, 월배지점 신설 |
2019.07.08 | 강남WM센터(舊 삼성역지점명 변경) 이전 |
2019.09.09 | 울산전하WM센터(舊 전하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동울산지점 통합, 압구정지점 통폐합(강남WM센터) |
2019.09.23 | 부산WM센터(舊 영업부지점) 지점명 변경 및 구서, 구포지점 통합 |
2019.10.14 | 침산지점 신설 |
2019.12.12 | 자회사 지분 매각(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
2020.01.17 | 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319억원) |
2020.02.24 | 1,003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746억원) |
2021.05.31 | 도곡WM센터(舊 대치, 교대역지점 통합) 신설 |
2021.06.07 | 강북WM센터(舊 명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이전 |
2021.12.15 | 여의도WM센터(舊 여의도영업부) 지점명 변경 |
2022.03.21 |
부산중앙WM센터(舊 중앙, 서면지점 통합) 신설 |
2022.03.30 | 신종자본증권 발행 (2,000억원) |
2022.12.08 | 회사채 발행 (3,000억원) |
2023.04.03 | 창원WM센터(舊 창원, 김해, 통영지점 통합) 신설, 목동지점 통폐합(여의도WM센터) |
2023.04.26 |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본인가 획득,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 투자매매업 추가인가 (주권 외 국내 한정) |
2024.01.02 | 대전지점 통폐합 (강남WM센터) |
2024.03.08 | 회사채 발행 (1,000억원) |
2024.04.30 | 회사채 발행 (450억원) |
2024.07.01 | 분당지점 폐쇄 및 서울금융센터 (舊 강북WM센터) 지점명 변경 |
2024.08.06 | 사명 변경 ([변경전]하이투자증권 [변경후]아이엠증권) |
<iM라이프생명보험>
일 자 | 내 용 |
---|---|
1987. 10. 23 | 정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발기인 대표로 한 부산상공인 12명으로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창립 발기인 구성 |
1987. 12. 30 |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내인가 취득 |
1988. 01. 04 |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사무소 개소 |
1988. 01. 29 | 부산상공인 2,755명을 대상으로 주주모집을 하여 1,344명의 주주로부터 납입자본금 60억원의 주금납입 완료 |
1988. 02. 22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안석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 |
1988. 03. 04 |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1988. 05. 16 |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본인가 취득 |
1988. 06. 03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36번지에서 영업개시 |
1988. 11. 03 | 유상증자 60억원 실시 (자본금 120억원) |
1989. 09. 01 | 유상증자 120억원 실시 (자본금 240억원) |
1990. 05. 21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1번지로 본사 이전 |
1991. 03. 11 | 유상증자 160억원 실시 (자본금 400억원) |
1993. 01. 04 | [한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9. 12. 02 | 자본감소 320억원 실시 (자본금 80억원) |
2000. 01. 19 | 유상증자 119,96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80억원) |
2000. 05. 27 |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1. 12. 07 | 유상증자 11,054백만원 실시 (자본금 1,391억원) |
2004. 11. 23 | 유상증자 3,674백만원 실시 (자본금 1,427억원) |
2005. 06. 23 | 유상증자 56,749백만원 실시 (자본금 1,995억원) |
2006. 04. 01 | [엘아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7. 03. 30 | 자본감소 169,477백만원 실시 (자본금 300억원) |
2008. 04. 01 |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8. 04. 04 |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0. 09. 15 | 유상증자 43,689백만원 실시 (자본금 737억원) |
2014. 06. 27 |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5. 01. 29 | DG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DGB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2015. 06. 25 | 유상증자 50,01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37억원) |
2015. 12. 18 | 유상증자 50,008백만원 실시 (자본금 1,737억원) |
2017. 01. 05 | DG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
2018. 06. 30 | 총자산 6조원 돌파 |
2019 .12. 31 | 총자산 6조 2,921억 / 보유계약액 : 23조5,776억 |
2021 .12. 28 | 유상증자 10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346억원) |
2021 .12 .31 | 총자산 6조 9,659억 |
2022 .04. 23 | 유상증자 3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527억원) |
2022 .06. 30 | 유상증자 152,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906억원) |
2023. 04. 14 | 유상증자 2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3,023억원) |
2024. 06. 05 |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상호 변경 |
<iM캐피탈>
일 자 |
내 용 |
---|---|
2017.03.02 |
수원오토지점 개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
2017.03.09 |
대전오토지점 개설 |
2017.03.15 |
경인오토지점 개설 |
2017.04.03 |
강남출장소(론센터) 개소 |
2017.06.22 |
유상증자 (총자본금 1,260억원) |
2017.12.04 |
대구론센터 개설 |
2018.03.12 |
강북론센터, 강서론센터 개설 |
2018.11.19 |
본사 이전 (언주로에서 남대문로로 이전) |
2019.05.30 |
유상증자 (총자본금 1,310억원) |
2019.11.20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기업평가) |
2019.12.23 |
서울론센터, 글로벌론센터 개설 |
2020.01.30 |
Cam Capital Plc.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
2020.05.28 |
미얀마 해외사무소(대표사무소) 개소 |
2020.06.26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신용평가) |
2020.09.02 |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NICE신용평가) |
2020.11.24 |
유상증자 (총자본금 1,520억원) |
2021.01.02 |
다이렉트론센터 개설 |
2022.01.01 |
ESG추진센터 개설 |
2023.06.30 |
유상증자 (총자본금 1,570억원) |
2023.11.16 |
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기업평가) |
2023.12.05 |
회사채신용등급 Outlook 상향 (A+/긍정적)(한국신용평가) |
2024.01.01 | 수도권센터 개설 |
2024.04.19 | 라오스 현지 손자회사 (DGB Lao Microfinance institution Co., Ltd.) 설립 |
2024.06.05 | 상호변경 ㈜아이엠캐피탈 |
<iM에셋자산운용>
일 자 |
내 용 |
---|---|
2000.03 | 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 설립(투자자문 및 일임업) |
2007.03 | LS그룹 계열사 편입 |
2008.08 | 자산운용사 전환(LS자산운용주식회사) |
2016.07 | 운용자산 7조원 달성 |
2016.10 | DG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 |
2020.02 | 종합자산운용사 전환(대체투자 추가) |
2021.09 | DGB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2021.10 | 블랙록 리테일 부문 분할 합병 |
2021.12 | 운용자산 10.5조원(순자산 12.6조원) 달성 |
2022.03 | 300억 유상증자(DGB금융지주 100%) |
2023.12 | 운용자산 12.4조원(순자산 14.4조원) 달성 |
2024.06 | 하이자산운용 → iM에셋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천원, 주) |
종류 | 구분 | 제14기 (2024년말) |
제13기 (2023년말) |
제12기 (2022년말) |
제11기 (2021년말) |
제10기 (2020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169,145,833 |
액면금액 | 5 | 5 | 5 | 5 | 5 | |
자본금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845,729,165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주1)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9,145,833 | - | 169,145,833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69,145,833 | - | 169,145,833 | - | |
Ⅴ. 자기주식수 | 2,753,001 | - | 2,753,001 | 주2)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66,392,832 | - | 166,392,832 | - |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
주2) 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 2,753,000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은 200억원으로 2023.05.15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23.05.12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2019.12.27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의 DGB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 1주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2,753,000 | - | - | - | 2,753,000 | 주1)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2,753,000 | - | - | - | 2,753,000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 | - | - | - | 1 | 주2)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753,001 | - | - | - | 2,753,001 | - | ||
- | - | - | - | - | - | - |
주1) 2023년 11월 15일 신탁계약 만기 해지에 따른 수탁자 보유물량을 현물보유물량으로 전환 |
주2) 기타취득 1주는 2019.12.27 舊 iM라이프생명보험 주주의 DGB금융지주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 1주임 |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백만원, %, 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신탁 체결 | 2023.05.15 | 2023.11.15 | 20,000 | 19,979 | 99.89 | - | - | 2023.11.15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 2024년 3월 28일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8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45조) 2. 감사위원 임기 보장(37조) 3.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43조)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관련 근거 마련(9조, 20조의3, 20조의4) 5. 명의개서대리인 취급사무 변경사항 반영(16조) 6.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정(49조, 53조) |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 - 상법 제391조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외부감사법 개정사항 반영 |
2021.03.26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1.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문언 일부 삭제(10조) 2. 전환주식 문언 일부 삭제(11조) 3. 신주의 배당기산일 동등배당 내용 정비(15조) 4. 명의개서대리인 문언정비(16조) 5. 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16조의2) 6.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문언 일부 삭제(18조)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문언 일부 삭제(20조) 8.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문언 정비(20조의3, 20조의4) 9.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규정정비(22조) 10. ESG위원회 신설(45조) 11. 이익배당, 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56조) |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상법 제350조제3항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20조 조문통합에 따른 문언정비 - 상법 개정 반영 - 체계적인 ESG경영 추진 - 상법개정 반영 |
2023.03.30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의 보수 등 문언 정비 및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46조) 2.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 |
-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결의 근거 마련 - 상장협 표준정관 변경내용 반영 |
2024.03.28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1. 내부통제위원회 신설(45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영위 |
2 |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영위 |
3 |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영위 |
4 |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영위 |
5 |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 영위 |
6 |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영위 |
7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영위 |
8 |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영위 |
9 |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영위 |
10 |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 영위 |
11 | 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 | 영위 |
12 |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DGB금융지주 사업의 개요
DGB금융그룹은 iM뱅크, iM증권, iM라이프생명보험,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HI ASSET MANAGEMENT ASIA의 11개 자회사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DGB금융지주는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DGB금융그룹은 2024년부터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과 함께 "새로운 금융, 신뢰받는 파트너" 라는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현재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2,526억원 입니다. 주요수익성 지표인 연결기준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35%, 5.68%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42%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iM뱅크 사업의 개요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전자금융업무, 그 외 부수/관련업무 또한 사업으로 영위 중 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현재 7개의 시중은행과 5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2024년 경영목표를 '최초에서 최고로, 새로운 도전을 고객과 함께' 로 정하였으며, '고객의 신뢰', '고객을 위한 혁신', '고객에 의한 도약'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캄보디아, 미얀마에 각각 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의 자회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당행은 예금업무, 대출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수행 중입니다. 당행의 부문별 수지상황은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신탁부문, 기타영업부문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계정기준으로 2024년 9월말 현재 66조 3,198억원의 원가성 자금을 조달하여, 68조 6,980억원의 수익성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당행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 등의 통제관련 조직을 운용중에 있으며, 운영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파생상품은 유형별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24년 9월말 현재 은행계정 기준으로 총 7조 5,213억원의 파생상품을 거래 중이며,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를 각각 869억원, 788억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아이엠뱅크 201개의 영업소, DGB Bank PLC. 11개의 영업소, DGB Microfinance Myanmar 40개의 영업소를 운영중입니다. 당행은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하여 운용중입니다. 또한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2024년 9월말 현재 당행의 BIS비율은 16.76%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각각 109.73% 및 168.88%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2,25%입니다.
다. iM증권 사업의 개요
아이엠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부문은 리테일 영업(Retail business), 홀세일 영업(Wholesale business),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기자본 투자(Principal Investment)입니다.
리테일 영업부문에서는 펀드, Wrap,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Brokerage, 선물옵션 매매를 통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홀세일 영업부문에서는 주식트레이딩, 파생상품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부문에서는 회사채, IPO, 주식연계채권 등 전통적인 인수업무를 기반으로 부동산 PF, Block Sale, 구조화금융, PEF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과 우량자산, 혁신성장산업에 투자하여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GB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계열사인 iM뱅크, iM라이프, iM에셋자산운용, iM캐피탈 등과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IB 연계영업, iM뱅크 연계 증권계좌, 계열사 공동마케팅 등 새로운 시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16,038억원, 별도기준 16,55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1,160억원, 별도기준 -1,1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산관리영업부문은 집합투자증권 수탁고 20조원, 신탁영업 수탁고 2조원, 투자일임영업(랩) 수탁고 0.3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영업 관련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68억원, 신탁보수 11억원, 자산관리수수료 19억원입니다. 향후에도 고객예탁자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자산관리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 383억원이며, 기업금융 부문 중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105억원, 주관사금액실적 8조원, 인수금액실적 1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설비와 관련하여 회사는 21개(출장소 포함)의 영업점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 및운용 중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4년 3분기 말 현재 순자본비율은 484.06%이며, 자산부채비율은 113.61%입니다.
라. iM라이프생명보험 사업의 개요
iM라이프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IFRS17 적용 2024년 9월말 기준 영업이익은 666억원, 당기순이익은 444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6조 4,28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8,065억원,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1.0%, 13.9%를 기록하였습니다. iM라이프생명은 IFRS17 및 K-ICS 등
新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전환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있는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도영업을 통한 내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 iM캐피탈 사업의 개요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4년 06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7개, 신용카드사 8개, 신기술금융사 117개 등 총 177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1지점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2,961(34,629)백만원, 영업이익 37,910(40,131)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총자산이익률은 1.06%, 자기자본이익률은 6.99%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56%,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40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3.75%, 연체채권비율은 4.21%를 기록하였습니다.
취급업무별 영업실적(구성비)은 2024년 3분기말 리스 1,350,506백만원(37.50%), 할부금융 62,357백만원(1.73%), 대출 2,188,030백만원(60.76%)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에는 441,083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 iM에셋자산운용 사업의 개요
iM에셋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식, 채권, 대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운용하는 종합운용사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수탁고는 13조 1,498억원 이며, 당기순이익 및 최소영업자본비율은 각각 6,933백만원 (전년동기대비 49.7% 증가), 최소영업자본비율은 434.82%(전년대비 48.9%p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2-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 1월 100% 지분을 취득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하였고, 동년 4월 100% 지분 출자를 통해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어,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2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87.88%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뒤이어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제14기 3분기>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3,142,894 | 2,972 | 2,490,248 | 291,615 | 106,070 | 250,105 | 977 | 907 | |
예치금이자 | 47,168 | 2,687 | 10,068 | 28,365 | 3,638 | 2,033 | 312 | 65 | ||
유가증권이자 | 434,059 | - | 180,082 | 167,721 | 85,491 | - | - | 765 | ||
대출채권이자 | 2,617,621 | 200 | 2,271,771 | 93,349 | 4,062 | 248,072 | 4 | 163 | ||
기타이자수익 | 44,046 | 85 | 28,327 | 2,180 | 12,879 | - | 661 | (86) | ||
이자비용 | 1,867,682 | 27,516 | 1,331,311 | 238,579 | 136,067 | 132,480 | 61 | 1,668 | ||
예수부채이자 | 1,098,951 | - | 1,098,518 | 4,399 | - | - | - | (3,966) | ||
차입금이자 | 367,773 | - | 143,314 | 218,630 | - | 8,665 | - | (2,836) | ||
사채이자 | 234,408 | 27,462 | 69,659 | 13,167 | 1,734 | 114,707 | - | 7,679 | ||
기타이자비용 | 166,550 | 54 | 19,820 | 2,383 | 134,333 | 9,108 | 61 | 791 | ||
소계 | 1,275,212 | (24,544) | 1,158,937 | 53,036 | (29,997) | 117,625 | 916 | (761)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28,336 | 856 | 113,869 | 95,910 | 444 | 7,659 | 15,943 | (6,345) | |
수입수수료 | 202,489 | 856 | 97,584 | 86,349 | 444 | 7,659 | 15,943 | (6,346) | ||
수입보증료 | 15,235 | - | 5,673 | 9,561 | - | - | - | 1 | ||
기타수수료 | 10,612 | - | 10,612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78,262 | 2,138 | 47,182 | 22,875 | 1,707 | 7,564 | 749 | (3,953) | ||
지급수수료 | 49,962 | 2,138 | 18,641 | 22,875 | 1,707 | 7,564 | 749 | (3,712)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28,300 | - | 28,541 | - | - | - | - | (241) | ||
소계 | 150,074 | (1,282) | 66,687 | 73,035 | (1,263) | 95 | 15,194 | (2,392)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584,883 | 30,266 | 817,889 | 1,216,260 | 500,849 | 30,663 | 782 | (11,826) | |
보험수익 | 203,530 | - | - | - | 203,530 | - | - |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2,988 | - | - | - | 2,988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745,756 | 24,959 | 98,168 | 463,684 | 165,515 | 21,960 | 705 | (29,2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5,069 | - | - | 35,069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124,517 | 3,800 | 460,159 | 654,030 | 4,920 | - | - | 1,60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54,567 | - | 20,568 | 1,812 | 31,759 | 464 | - | (36)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20,775 | - | - | - | 20,112 | - | - | 663 | ||
외환거래이익 | 296,008 | - | 216,629 | 8,120 | 70,033 | 560 | 77 | 589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44,205 | - | 5,776 | 37,239 | 1,190 | - | - | - | ||
기타영업수익 | 57,468 | 1,507 | 16,589 | 16,306 | 802 | 7,679 | - | 14,585 | ||
기타영업비용 | 3,704,543 | 66,393 | 1,624,410 | 1,505,907 | 403,622 | 110,473 | 10,981 | (17,243) | ||
보험비용 | 133,950 | - | - | - | 140,488 | - | - | (6,538)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106,001 | - | - | - | 106,001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618,791 | - | 26,175 | 530,999 | 41,473 | 16,114 | - | 4,0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5,567 | - | - | 45,567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952,142 | 41,393 | 431,265 | 505,762 | 9,894 | - | - | (36,1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5,173 | - | - | 332 | 4,841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75,031 | - | - | - | 74,959 | - | - | 72 | ||
외환거래손실 | 239,465 | - | 228,176 | 769 | 6,671 | 1,850 | 453 | 1,546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631,810 | 78 | 286,999 | 305,349 | 407 | 38,362 | 1 | 614 | ||
일반관리비 | 714,492 | 24,922 | 510,635 | 116,783 | 18,697 | 35,507 | 10,527 | (2,579) | ||
기타영업비용 | 182,121 | - | 141,160 | 346 | 191 | 18,640 | - | 21,784 | ||
소계 | (1,119,660) | (36,127) | (806,521) | (289,647) | 97,227 | (79,810) | (10,199) | 5,417 | ||
영업수익(매출액) | 5,956,113 | 34,094 | 3,422,006 | 1,603,785 | 607,363 | 288,427 | 17,702 | (17,264) | ||
영업이익 | 305,626 | (61,953) | 419,103 | (163,576) | 65,967 | 37,910 | 5,911 | 2,264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07,533 | (61,929) | 421,545 | (153,170) | 60,211 | 38,228 | 8,004 | (5,356) | ||
총당기순이익 | 244,094 | (58,721) | 342,520 | (116,013) | 44,430 | 32,961 | 6,933 | (8,016)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2,579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8,485) |
<제13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027,412 | 1,532 | 3,149,448 | 429,662 | 144,192 | 307,918 | 505 | (5,845) | |
예치금이자 | 63,435 | 582 | 19,044 | 34,961 | 5,111 | 4,242 | 2 | (507) | ||
유가증권이자 | 550,017 | - | 184,414 | 246,704 | 118,904 | - | - | (5) | ||
대출채권이자 | 3,368,503 | 756 | 2,919,380 | 145,642 | 4,186 | 303,676 | 4 | (5,141) | ||
기타이자수익 | 45,457 | 194 | 26,610 | 2,355 | 15,991 | - | 499 | (192) | ||
이자비용 | 2,391,760 | 32,208 | 1,650,928 | 368,260 | 186,892 | 145,401 | 29 | 8,042 | ||
예수부채이자 | 1,391,415 | - | 1,389,558 | 4,082 | - | - | - | (2,225) | ||
차입금이자 | 508,790 | 1,825 | 158,945 | 337,056 | - | 15,716 | - | (4,752) | ||
사채이자 | 272,385 | 30,316 | 84,799 | 24,507 | 3,252 | 119,888 | - | 9,623 | ||
기타이자비용 | 219,170 | 67 | 17,626 | 2,615 | 183,640 | 9,797 | 29 | 5,396 | ||
소계 | 1,635,652 | (30,676) | 1,498,520 | 61,402 | (42,700) | 162,517 | 476 | (13,887)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328,119 | 1,940 | 143,062 | 161,753 | 126 | 9,704 | 16,547 | (5,013) | |
수입수수료 | 272,267 | 1,940 | 121,922 | 127,041 | 126 | 9,704 | 16,547 | (5,013) | ||
수입보증료 | 41,931 | - | 7,219 | 34,712 | - | - | - | - | ||
기타수수료 | 13,921 | - | 13,921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98,049 | 3,849 | 60,737 | 27,335 | 3,960 | 8,737 | 623 | (7,192) | ||
지급수수료 | 62,614 | 3,849 | 25,071 | 27,335 | 3,960 | 8,737 | 623 | (6,961)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5,435 | - | 35,666 | - | - | - | - | (231) | ||
소계 | 230,070 | (1,909) | 82,325 | 134,418 | (3,834) | 967 | 15,924 | 2,179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908,523 | 273,359 | 1,313,125 | 1,924,779 | 576,621 | 61,431 | 837 | (241,629) | |
보험수익 | 270,822 | - | - | - | 270,822 | - | - |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13,161 | - | - | - | 13,161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1,344,187 | 27,071 | 113,832 | 996,799 | 169,264 | 53,459 | 837 | (17,075)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67,239 | - | - | 67,239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512,247 | 14,973 | 685,522 | 816,385 | 10,340 | - | - | (14,9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33,686 | - | 1,670 | 703 | 29,774 | 1,539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16,631 | - | 1 | - | 16,630 | - | - | - | ||
외환거래이익 | 513,898 | - | 441,441 | 5,111 | 65,959 | 1,387 | -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30,864 | 230 | - | 30,662 | 117 | - | - | (145) | ||
기타영업수익 | 105,788 | 231,085 | 70,659 | 7,880 | 554 | 5,046 | - | (209,436) | ||
기타영업비용 | 5,239,990 | 47,028 | 2,436,820 | 2,129,068 | 445,785 | 150,242 | 12,239 | 18,808 | ||
보험비용 | 170,401 | - | - | - | 177,623 | - | - | (7,222)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105,932 | - | - | - | 105,932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986,325 | - | 22,460 | 895,505 | 40,237 | 16,950 | 87 | 11,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132,491 | - | - | 132,491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1,448,192 | 11,539 | 676,282 | 756,967 | 14,943 | - | - | (11,5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334 | - | - | 184 | 4,151 | - | - | (1)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68,071 | - | 24 | - | 68,047 | - | - | - | ||
외환거래손실 | 452,630 | - | 431,348 | 4,017 | 11,821 | 5,444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87,141 | - | 361,224 | 156,568 | 437 | 69,230 | 1 | (319) | ||
일반관리비 | 1,035,719 | 35,489 | 746,619 | 172,962 | 22,246 | 47,307 | 12,151 | (1,055) | ||
기타영업비용 | 248,754 | - | 198,863 | 10,374 | 348 | 11,311 | - | 27,858 | ||
소계 | (1,331,467) | 226,331 | (1,123,695) | (204,289) | 130,836 | (88,811) | (11,402) | (260,437) | ||
영업수익(매출액) | 8,264,054 | 276,831 | 4,605,635 | 2,516,194 | 720,939 | 379,053 | 17,889 | (252,487) | ||
영업이익 | 534,255 | 193,746 | 457,150 | (8,469) | 84,302 | 74,673 | 4,998 | (272,145)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532,356 | 188,223 | 452,812 | (1,651) | 78,363 | 74,788 | 8,380 | (268,559) | ||
총당기순이익 | 412,181 | 183,076 | 363,917 | (3,061) | 64,112 | 59,927 | 6,619 | (262,409)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87,839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4,342 |
<제12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DGB금융지주 (연결) |
DGB금융지주 (별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902,440 | 2,172 | 2,215,275 | 301,035 | 141,212 | 246,755 | 388 | (4,397) | |
예치금이자 | 35,242 | 166 | 9,225 | 19,842 | 4,768 | 962 | 4 | 275 | ||
유가증권이자 | 411,351 | - | 132,855 | 153,633 | 121,536 | - | - | 3,327 | ||
대출채권이자 | 2,432,105 | 1,890 | 2,061,696 | 126,866 | 3,743 | 245,793 | 1 | (7,884) | ||
기타이자수익 | 23,742 | 116 | 11,499 | 694 | 11,165 | - | 383 | (115) | ||
이자비용 | 1,247,012 | 25,673 | 770,395 | 180,301 | 181,343 | 92,216 | 13 | (2,929) | ||
예수부채이자 | 613,842 | - | 611,200 | 3,816 | - | - | - | (1,174) | ||
차입금이자 | 250,411 | 1,688 | 74,370 | 164,275 | - | 14,555 | - | (4,477) | ||
사채이자 | 195,108 | 23,891 | 77,111 | 10,487 | 6,816 | 70,467 | - | 6,336 | ||
기타이자비용 | 187,651 | 94 | 7,714 | 1,723 | 174,527 | 7,194 | 13 | (3,614) | ||
소계 | 1,655,428 | (23,501) | 1,444,880 | 120,734 | (40,131) | 154,539 | 375 | (1,468)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499,648 | 1,021 | 150,312 | 325,018 | 187 | 8,694 | 17,759 | (3,343) | |
수입수수료 | 420,538 | 1,021 | 130,904 | 265,316 | 187 | 8,694 | 17,759 | (3,343) | ||
수입보증료 | 65,859 | - | 6,157 | 59,702 | - | - | - | - | ||
기타수수료 | 13,251 | - | 13,251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125,098 | 3,672 | 57,297 | 55,310 | 3,952 | 7,010 | 716 | (2,859) | ||
지급수수료 | 88,407 | 3,672 | 20,444 | 55,310 | 3,952 | 7,010 | 716 | (2,697)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6,691 | - | 36,853 | - | - | - | - | (162) | ||
소계 | 374,550 | (2,651) | 93,015 | 269,708 | (3,765) | 1,684 | 17,043 | (484)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637,886 | 246,526 | 1,649,058 | 1,401,937 | 520,071 | 43,701 | 518 | (223,925) | |
보험수익 | 246,900 | - | - | - | 246,900 | - | - |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73,020 | - | - | - | 73,020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801,070 | 8,431 | 73,127 | 640,702 | 59,355 | 27,541 | 518 | (8,6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98,593 | - | - | 98,593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1,699,931 | 3,800 | 1,044,726 | 649,750 | 5,455 | - | - | (3,8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16,429 | - | 666 | 6 | 14,055 | 1,703 | - | (1)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33,498 | - | 1 | - | 33,497 | - | - | - | ||
외환거래이익 | 612,289 | - | 506,400 | 6,232 | 87,652 | 6,778 | - | 5,227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5,102 | 51 | 953 | 4,057 | 57 | - | - | (16) | ||
기타영업수익 | 51,054 | 234,244 | 23,185 | 2,597 | 80 | 7,679 | - | (216,731) | ||
기타영업비용 | 5,045,891 | 69,515 | 2,691,579 | 1,733,378 | 460,256 | 95,036 | 10,961 | (14,834) | ||
보험비용 | 176,344 | - | - | - | 177,383 | - | - | (1,039)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11,204 | - | - | - | 11,204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896,703 | 30,786 | 53,443 | 665,921 | 163,380 | 13,792 | - | (30,619)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55,507 | - | - | 55,507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1,685,423 | 5,958 | 1,028,147 | 642,577 | 14,698 | - | - | (5,95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8,170 | - | - | 349 | 7,821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47,691 | - | - | - | 47,691 | - | - | - | ||
외환거래손실 | 571,821 | - | 515,967 | 21,827 | 19,549 | 8,471 | - | 6,00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56,577 | - | 207,256 | 123,215 | 854 | 26,088 | - | (836) | ||
일반관리비 | 1,065,822 | 32,771 | 743,248 | 223,898 | 17,461 | 44,905 | 10,961 | (7,422) | ||
기타영업비용 | 170,629 | - | 143,518 | 84 | 215 | 1,780 | - | 25,032 | ||
소계 | (1,408,005) | 177,011 | (1,042,521) | (331,441) | 59,815 | (51,335) | (10,443) | (209,091) | ||
영업수익(매출액) | 7,039,974 | 249,719 | 4,014,645 | 2,027,990 | 661,470 | 299,150 | 18,665 | (231,665) | ||
영업이익 | 621,973 | 150,859 | 495,374 | 59,001 | 15,919 | 104,888 | 6,975 | (211,043)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9,195 | 141,852 | 498,949 | 56,460 | 26,679 | 103,964 | 6,608 | (225,317) | ||
총당기순이익 | 445,399 | 150,237 | 387,805 | 37,587 | 19,136 | 77,275 | 4,919 | (231,560)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410,524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4,875 |
주) 제12기의 그룹 영업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다. 그룹 자금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14기 3분기 | 제13기 | 제12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ㆍ부금 | 55,602,718 | 2.69 | 58.14 | 54,455,340 | 2.70 | 58.33 | 50,321,588 | 1.33 | 55.92 |
양도성예금 | 2,182,580 | 3.88 | 2.28 | 1,850,312 | 3.99 | 1.98 | 2,325,288 | 2.21 | 2.58 | |
원화차입금 | 5,686,668 | 3.85 | 5.95 | 5,062,888 | 4.13 | 5.42 | 6,395,215 | 2.35 | 7.11 | |
원화콜머니 | 100,000 | 3.49 | 0.10 | 150,000 | 3.48 | 0.16 | 110,000 | 2.09 | 0.12 | |
원화발행금융채 | 8,035,153 | 4.13 | 8.40 | 8,242,523 | 3.42 | 8.83 | 7,109,193 | 2.60 | 7.90 | |
기타 | 11,196,755 | 11.71 | 12,411,612 | 13.29 | 12,194,906 | 13.55 | ||||
소 계 | 82,803,874 | 86.58 | 82,172,675 | 88.01 | 78,456,190 | 87.18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914,647 | 1.93 | 0.96 | 755,003 | 1.57 | 0.81 | 758,505 | 0.40 | 0.84 |
외화차입금 | 1,488,437 | 4.29 | 1.56 | 1,389,575 | 3.84 | 1.49 | 1,288,060 | 1.18 | 1.43 | |
외화콜머니 | 259,615 | 3.49 | 0.27 | 374,894 | 2.84 | 0.40 | 173,395 | 2.84 | 0.19 | |
외화발행금융채 | - | - | 0.00 | - | 4.08 | 0.00 | 379,700 | 3.96 | 0.42 | |
기타 | 385,925 | 0.40 | 106,223 | 0.11 | 224,796 | 0.25 | ||||
소 계 | 3,048,624 | 3.19 | 2,625,695 | 2.81 | 2,824,456 | 3.13 | ||||
기타 | 자본총계 | 6,211,525 | 6.49 | 6,283,554 | 6.73 | 6,407,728 | 7.12 | |||
충당금 | 70,686 | 0.07 | 117,713 | 0.13 | 59,125 | 0.07 | ||||
기타 | 3,504,605 | 3.67 | 2,160,147 | 2.32 | 2,236,421 | 2.50 | ||||
소 계 | 9,786,816 | 10.23 | 8,561,414 | 9.18 | 8,703,274 | 9.69 | ||||
합 계 | 95,639,314 | 100.00 | 93,359,784 | 100.00 | 89,983,920 | 100.00 |
주) 제12기의 그룹 자금조달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라. 그룹 자금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14기 3분기 | 제13기 | 제12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예치금 | 2,178,999 | 4.26 | 2.28 | 3,225,927 | 3.58 | 3.46 | 2,619,695 | 1.84 | 2.91 |
유가증권 | 19,219,429 | 3.00 | 20.10 | 20,442,398 | 2.44 | 21.90 | 20,521,341 | 1.81 | 22.81 | |
대출금 | 60,324,522 | 5.81 | 63.08 | 57,962,163 | 5.70 | 62.08 | 54,822,568 | 4.27 | 60.92 | |
원화콜론 | - | - | 0.00 | - | - | 0.00 | - | - | 0.00 | |
신용카드 | 416,574 | 17.37 | 0.44 | 455,267 | 17.31 | 0.49 | 449,415 | 17.09 | 0.50 | |
기타 | 3,102,693 | 3.24 | 3,005,413 | 3.22 | 3,426,939 | 3.81 | ||||
소 계 | 85,242,217 | 89.14 | 85,091,168 | 91.15 | 81,839,958 | 90.95 | ||||
외화운용 | 외화예치금 | 676,069 | 1.84 | 0.71 | 759,907 | 0.99 | 0.81 | 801,683 | 0.61 | 0.89 |
외화증권 | 2,251,844 | 2.93 | 2.35 | 2,025,013 | 2.77 | 2.17 | 1,637,234 | 2.94 | 1.82 | |
외화대출금 | 1,261,912 | 3.33 | 1.32 | 1,241,620 | 1.93 | 1.33 | 1,287,017 | 1.49 | 1.43 | |
외화콜론 | 186,594 | 4.35 | 0.20 | 155,643 | 4.15 | 0.17 | 135,614 | 2.29 | 0.15 | |
매입외환 | 77,369 | 5.48 | 0.08 | 81,487 | 5.30 | 0.09 | 99,818 | 2.46 | 0.11 | |
기타 | 660,088 | 0.68 | 141,994 | 0.14 | 106,484 | 0.13 | ||||
소 계 | 5,113,876 | 5.34 | 4,405,664 | 4.71 | 4,067,850 | 4.53 | ||||
기타 | 현금 | 1,048,173 | 1.10 | 727,953 | 0.78 | 722,704 | 0.80 | |||
업무용유형자산 | 795,056 | 0.83 | 813,540 | 0.87 | 837,818 | 0.93 | ||||
기타 | 3,439,992 | 3.59 | 2,321,459 | 2.49 | 2,515,590 | 2.79 | ||||
소 계 | 5,283,221 | 5.52 | 3,862,952 | 4.14 | 4,076,112 | 4.52 | ||||
합 계 | 95,639,314 | 100.00 | 93,359,784 | 100.00 | 89,983,920 | 100.00 |
주) 제12기의 그룹 자금운용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금융지주업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증권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자산운용업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14기 3분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1,158,937 | 53,036 | (29,997) | 117,625 | 916 | (26,891) | 1,586 | 1,275,212 |
비율 | 90.88 | 4.16 | (2.35) | 9.22 | 0.07 | (2.11) | 0.13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66,687 | 73,035 | (1,263) | 95 | 15,194 | (293) | (3,381) | 150,074 |
비율 | 44.44 | 48.67 | (0.84) | 0.06 | 10.12 | (0.20) | (2.25)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806,521) | (289,647) | 97,227 | (79,810) | (10,199) | (37,988) | 7,278 | (1,119,660) |
비율 | 72.03 | 25.87 | (8.68) | 7.13 | 0.91 | 3.39 | (0.65)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419,103 | (163,576) | 65,967 | 37,910 | 5,911 | (65,173) | 5,484 | 305,626 |
비율 | 137.13 | (53.52) | 21.58 | 12.40 | 1.93 | (21.32) | 1.80 | 100.00 | |
총당기순이익 | 금액 | 342,520 | (116,013) | 44,430 | 32,961 | 6,933 | (52,979) | (13,758) | 244,094 |
비율 | 140.32 | (47.53) | 18.20 | 13.50 | 2.84 | (21.70) | (5.63) | 100.00 | |
총자산 | 금액 | 75,283,231 | 9,539,278 | 6,428,603 | 4,297,008 | 78,148 | 4,957,130 | (4,944,084) | 95,639,314 |
비율 | 78.72 | 9.97 | 6.72 | 4.49 | 0.08 | 5.18 | (5.16) | 100.00 |
<제13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1,498,520 | 61,402 | (42,700) | 162,517 | 476 | (33,865) | (10,698) | 1,635,652 |
비율 | 91.62 | 3.75 | (2.61) | 9.94 | 0.03 | (2.07) | (0.66)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82,325 | 134,418 | (3,834) | 967 | 15,924 | (1,156) | 1,426 | 230,070 |
비율 | 35.78 | 58.42 | (1.67) | 0.42 | 6.92 | (0.50) | 0.63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1,123,695) | (204,289) | 130,836 | (88,811) | (11,402) | 224,204 | (258,310) | (1,331,467) |
비율 | 84.40 | 15.34 | (9.83) | 6.67 | 0.86 | (16.84) | 19.4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457,150 | (8,469) | 84,302 | 74,673 | 4,998 | 189,184 | (267,583) | 534,255 |
비율 | 85.57 | (1.59) | 15.78 | 13.98 | 0.94 | 35.41 | (50.09) | 100.00 | |
총당기순이익 | 금액 | 363,917 | (3,061) | 64,112 | 59,927 | 6,619 | 188,963 | (268,296) | 412,181 |
비율 | 88.29 | (0.74) | 15.55 | 14.54 | 1.61 | 45.84 | (65.09) | 100.00 | |
총자산 | 금액 | 71,446,542 | 11,614,875 | 6,037,874 | 4,495,982 | 71,137 | 4,767,336 | (5,073,962) | 93,359,784 |
비율 | 76.53 | 12.44 | 6.47 | 4.82 | 0.08 | 5.11 | (5.45) | 100.00 |
<제12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은행업 부문 |
증권업 부문 |
생명보험업 부문 |
여신전문업 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순이자손익 | 금액 | 1,444,880 | 120,734 | (40,131) | 154,539 | 375 | (26,873) | 1,904 | 1,655,428 |
비율 | 87.28 | 7.29 | (2.42) | 9.34 | 0.02 | (1.62) | 0.11 | 100.00 | |
순수수료손익 | 금액 | 93,015 | 269,708 | (3,765) | 1,684 | 17,043 | (1,927) | (1,208) | 374,550 |
비율 | 24.83 | 72.01 | (1.01) | 0.45 | 4.55 | (0.51) | (0.32) | 100.00 | |
기타손익 | 금액 | (1,042,521) | (331,441) | 59,817 | (51,335) | (10,443) | 172,322 | (204,404) | (1,408,005) |
비율 | 74.04 | 23.54 | (4.25) | 3.65 | 0.74 | (12.24) | 14.52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495,374 | 59,001 | 15,921 | 104,888 | 6,975 | 143,522 | (203,708) | 621,973 |
비율 | 79.65 | 9.49 | 2.56 | 16.86 | 1.12 | 23.08 | (32.76) | 100.00 | |
총당기순이익 | 금액 | 387,805 | 37,587 | 19,136 | 77,275 | 4,919 | 152,957 | (234,280) | 445,399 |
비율 | 87.07 | 8.44 | 4.30 | 17.35 | 1.10 | 34.34 | (52.60) | 100.00 | |
총자산 | 금액 | 67,463,605 | 12,465,565 | 5,695,397 | 4,379,587 | 77,801 | 4,642,148 | (4,740,183) | 89,983,920 |
비율 | 74.97 | 13.85 | 6.33 | 4.87 | 0.09 | 5.16 | (5.27) | 100.00 |
주) 제12기의 사업부문별 비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2-2. 영업종류별 현황
가. iM뱅크(제68기 3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
2024년 3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3,425억원(별도기준 3,233억원), 영업이익 4,191억원(별도기준 3,95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분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1.94%,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59%와 8.77%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5%, 연체비율은 0.73%, BIS비율은 16.76%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당행의 경영목표를 '최초에서 최고로, 새로운 도전을 고객과 함께' 로 정하였으며, '고객의 신뢰', '고객을 위한 혁신', '고객에 의한 도약'을 전략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사업부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취급 업무 전체가 하나의 사업 부문을 형성함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신탁업무
3)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자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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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
1) 은행계정(별도기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수금 | 52,613,400 | 2.69 | 71.76 | 49,606,633 | 2.70 | 71.67 | 46,435,790 | 1.33 | 70.84 |
양도성예금증서 | 2,213,664 | 3.88 | 3.02 | 2,114,873 | 3.99 | 3.06 | 2,107,203 | 2.21 | 3.21 | |
원화차입금 | 3,481,635 | 2.93 | 4.75 | 3,029,712 | 2.82 | 4.38 | 2,791,287 | 1.54 | 4.26 | |
원화콜머니 | 95,880 | 3.49 | 0.13 | 145,266 | 3.48 | 0.21 | 130,668 | 2.09 | 0.20 | |
금융채권 | 2,556,971 | 3.47 | 3.49 | 2,246,630 | 3.12 | 3.25 | 2,427,507 | 2.41 | 3.70 | |
기 타 | 2,701,683 | 1.23 | 3.68 | 2,353,511 | 1.05 | 3.40 | 2,633,585 | 0.63 | 4.02 | |
소 계 | 63,663,233 | 2.71 | 86.83 | 59,496,625 | 2.71 | 85.97 | 56,526,040 | 1.39 | 86.23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801,723 | 1.93 | 1.09 | 689,156 | 1.57 | 1.00 | 697,428 | 0.40 | 1.06 |
외화차입금 | 1,485,927 | 4.29 | 2.03 | 1,352,995 | 3.84 | 1.95 | 1,073,154 | 1.18 | 1.64 | |
외화콜머니 | 347,289 | 3.49 | 0.47 | 255,015 | 2.84 | 0.37 | 200,414 | 2.84 | 0.31 | |
금융채권 | - | - | - | 239,390 | 4.08 | 0.35 | 387,345 | 3.96 | 0.59 | |
기 타 | 21,657 | - | 0.03 | 32,723 | - | 0.04 | 42,321 | - | 0.06 | |
소 계 | 2,656,596 | 3.44 | 3.62 | 2,569,279 | 3.11 | 3.71 | 2,400,662 | 1.52 | 3.66 | |
원가성자금계 | 66,319,829 | 2.74 | 90.45 | 62,065,904 | 2.72 | 89.68 | 58,926,702 | 1.39 | 89.89 | |
기 타 | 자본총계 | 4,911,592 | - | 6.70 | 4,935,651 | - | 7.13 | 4,799,327 | - | 7.32 |
충당금 | 60,596 | - | 0.08 | 45,274 | - | 0.07 | 29,711 | - | 0.05 | |
기 타 | 2,027,631 | - | 2.77 | 2,163,894 | - | 3.12 | 1,791,417 | - | 2.74 | |
무원가성자금계 | 6,999,819 | - | 9.55 | 7,144,819 | - | 10.32 | 6,620,455 | - | 10.11 | |
합 계 | 73,319,648 | 2.48 | 100.00 | 69,210,723 | 2.44 | 100.00 | 65,547,157 | 1.25 | 100.00 |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76,162 | 4.26 | 0.10 | 313,310 | 3.58 | 0.45 | 260,751 | 1.84 | 0.40 |
유가증권 | 9,659,095 | 2.36 | 13.17 | 8,815,085 | 1.95 | 12.74 | 8,597,900 | 1.50 | 13.12 | |
대출금 | 56,228,355 | 4.81 | 76.69 | 52,546,100 | 4.98 | 75.92 | 48,970,853 | 3.69 | 74.7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71 | - | - | 92 | - | - | 163 | - | - | |
원화콜론 | 125,204 | 3.48 | 0.17 | 145,463 | 3.48 | 0.21 | 52,207 | 1.72 | 0.08 | |
사모사채 | 62,091 | 6.82 | 0.08 | 65,557 | 7.66 | 0.09 | 60,752 | 4.07 | 0.09 | |
신용카드채권 | 484,913 | 17.37 | 0.66 | 488,562 | 17.31 | 0.71 | 459,462 | 17.09 | 0.70 | |
기 타 | 195,975 | 22.78 | 0.28 | 181,289 | 18.19 | 0.26 | 374,874 | 5.04 | 0.57 | |
원화대손충당금(△) | (555,377) | - | (0.76) | (437,247) | - | (0.63) | (297,280) | - | (0.45) | |
소 계 | 66,276,589 | 4.64 | 90.39 | 62,118,211 | 4.71 | 89.75 | 58,479,682 | 3.49 | 89.22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382,449 | 1.21 | 0.52 | 432,738 | 1.23 | 0.63 | 485,031 | 0.47 | 0.74 |
외화유가증권 | 455,028 | 1.95 | 0.62 | 381,084 | 1.54 | 0.55 | 272,889 | 0.62 | 0.42 | |
외화대출금 | 1,187,359 | 3.33 | 1.62 | 1,121,945 | 1.93 | 1.62 | 1,105,812 | 1.49 | 1.69 | |
외화콜론 | 326,276 | 4.35 | 0.45 | 364,474 | 4.15 | 0.53 | 306,176 | 2.29 | 0.47 | |
매입외환 | 84,485 | 5.48 | 0.12 | 99,135 | 5.30 | 0.14 | 145,572 | 2.46 | 0.22 | |
기 타 | 552 | - | - | 367 | 0.27 | - | 834 | 0.12 | - | |
외화대손충당금(△) | (14,702) | - | (0.02) | (11,664) | - | (0.02) | (8,336) | - | (0.01) | |
소 계 | 2,421,447 | 2.97 | 3.31 | 2,388,079 | 2.23 | 3.45 | 2,307,978 | 1.35 | 3.53 | |
수익성자금계 | 68,698,036 | 4.58 | 93.70 | 64,506,290 | 4.62 | 93.20 | 60,787,660 | 3.41 | 92.75 | |
기 타 | 현 금 | 294,459 | - | 0.40 | 318,258 | - | 0.46 | 340,058 | - | 0.52 |
업무용유형자산 | 551,450 | - | 0.75 | 551,936 | - | 0.80 | 578,442 | - | 0.88 | |
기 타 | 3,775,703 | - | 5.15 | 3,834,239 | - | 5.54 | 3,840,997 | - | 5.85 | |
무수익성자금계 | 4,621,612 | - | 6.30 | 4,704,433 | - | 6.80 | 4,759,497 | - | 7.25 | |
합 계 | 73,319,648 | 4.29 | 100.00 | 69,210,723 | 4.31 | 100.00 | 65,547,157 | 3.16 | 100.00 |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차감한 계수입니다. 주)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입니다. (수수료 수익) 주)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주)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입니다. 주)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2) 신탁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비 용 성 | 금전신탁 | 5,439,561 | 3.64 | 65.67 | 5,061,758 | 4.02 | 70.93 |
4,638,372 |
1.32 |
70.10 |
소 계 | 5,439,561 | 3.64 | 65.67 | 5,061,758 | 4.02 | 70.93 |
4,638,372 |
1.32 |
70.10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2,638,028 | - | 31.85 | 1,898,441 | - | 26.60 |
1,844,456 |
- |
27.88 |
특별유보금 | 8,593 | - | 0.10 | 8,507 | - | 0.12 |
8,424 |
- |
0.13 |
|
기 타 | 197,557 | - | 2.38 | 168,041 | - | 2.35 |
125,293 |
- |
1.89 |
|
소 계 | 2,844,178 | - | 34.33 | 2,074,989 | - | 29.07 |
1,978,173 |
- |
29.90 |
|
합 계 | 8,283,739 | - | 100.00 | 7,136,747 | - | 100.00 |
6,616,545 |
- |
100.00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7,865 | 5.17 | 0.09 | 10,496 | 5.44 | 0.15 |
13,320 |
3.79 |
0.20 |
유가증권 | 1,096,091 | 3.57 | 13.23 | 1,131,669 | 4.28 | 15.86 |
1,079,939 |
3.90 |
16.32 |
|
환매조건부채권 | 1,579,343 | 3.57 | 19.07 | 1,462,520 | 3.56 | 20.49 |
1,364,148 |
2.07 |
20.62 |
|
기 타 | 2,902,939 | - | 35.04 | 2,580,316 | - | 36.16 |
2,282,196 |
- |
34.49 |
|
채권평가충당금(△) | (3,058) | - | (0.04) | (3,058) | - | (0.04) |
(3,059) |
- |
(0.05) |
|
소 계 | 5,583,180 | - | 67.40 | 5,181,943 | - | 72.61 |
4,736,544 |
- |
71.59 |
|
무수익성 | 유가증권 | 190,598 | - | 2.30 | - | - | - | - | - | - |
기 타 | 2,509,961 | - | 30.30 | 1,954,804 | - | 27.39 |
1,880,001 |
- |
28.41 |
|
소 계 | 2,700,559 | - | 32.60 | 1,954,804 | - | 27.39 |
1,880,001 |
- |
28.41 |
|
합 계 | 8,283,739 | - | 100.00 | 7,136,747 | - | 100.00 |
6,616,545 |
- |
100.00 |
(라) 부문별 수지상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8(당)기 3분기 | 제67(전)기 3분기 | 제67(전)기 | 제66(전전)기 |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2,490,247 | 2,312,165 | 3,149,448 | 2,215,276 | |
예치금이자 | 10,068 | 16,070 | 19,044 | 9,225 | ||
유가증권이자 | 180,082 | 132,211 | 184,414 | 132,855 | ||
대출채권이자 | 2,292,778 | 2,156,968 | 2,936,709 | 2,066,684 | ||
기타이자수익 | 7,319 | 6,916 | 9,281 | 6,512 | ||
이자비용 | 1,331,312 | 1,204,931 | 1,650,928 | 770,395 | ||
예수부채이자 | 1,109,387 | 1,014,068 | 1,391,729 | 613,137 | ||
차입금이자 | 150,142 | 125,270 | 171,962 | 78,489 | ||
사채이자 | 69,536 | 63,547 | 84,384 | 76,718 | ||
기타이자비용 | 2,247 | 2,046 | 2,853 | 2,051 | ||
소계 | 1,158,935 | 1,107,234 | 1,498,520 | 1,444,881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03,257 | 98,120 | 129,141 | 137,061 | |
수수료비용 | 47,182 | 44,653 | 60,737 | 57,297 | ||
소계 | 56,075 | 53,467 | 68,404 | 79,764 | ||
신탁 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10,612 | 10,528 | 13,921 | 13,251 | |
중도해지수수료 | - | - | - | -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 - | - | ||
소계 | 10,612 | 10,528 | 13,921 | 13,251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817,890 | 1,043,138 | 1,313,126 | 1,649,057 | |
유가증권관련수익 | 118,737 | 88,252 | 115,502 | 73,793 | ||
외환거래수익 | 216,629 | 353,604 | 441,441 | 506,400 | ||
충당금환입액 | 5,776 | - | - | 953 | ||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 460,159 | 542,434 | 685,522 | 1,044,726 | ||
기타영업잡수익 | 16,589 | 58,848 | 70,661 | 23,185 | ||
기타영업비용 | 1,113,774 | 1,278,294 | 1,690,200 | 1,948,330 | ||
유가증권관련손실 | 26,175 | 20,512 | 22,460 | 53,443 | ||
외환거래손실 | 228,176 | 364,589 | 431,348 | 515,967 | ||
기금출연료 | 84,459 | 68,321 | 94,541 | 81,852 | ||
대손상각비 | 286,999 | 255,120 | 359,961 | 207,256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1,726 | 1,263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431,265 | 520,014 | 676,282 | 1,028,147 | ||
기타영업잡비용 | 56,700 | 48,012 | 104,345 | 61,665 | ||
소계 | (295,884) | (235,156) | (377,074) | (299,273) | ||
부문별이익합계 | 929,738 | 936,073 | 1,203,771 | 1,238,623 | ||
판매비와관리비 | 510,635 | 496,813 | 746,619 | 743,248 | ||
영업이익 | 419,103 | 439,260 | 457,152 | 495,375 | ||
영업외수익 | 17,031 | 8,305 | 10,288 | 14,577 | ||
영업외비용 | 14,589 | 13,014 | 14,628 | 11,00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1,545 | 434,551 | 452,812 | 498,949 | ||
법인세비용 | 79,025 | 86,614 | 88,895 | 111,144 | ||
연결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342,520 [291,469] |
347,937 [390,742] |
363,917 [349,471] |
387,805 [387,663] |
(마)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원화 예수금 |
요구불예금 | 19,049,322 | 18,918,679 | 19,256,176 |
저축성예금 | 36,454,596 | 35,503,018 | 31,072,132 | |
수입부금 | 84 | 68 | 292 | |
주택부금 | 1,152 | 1,385 | 1,802 | |
양도성예금증서 | 2,182,580 | 1,850,312 | 2,325,288 | |
소 계 | 57,687,734 | 56,273,462 | 52,655,690 | |
외화예수금 | 914,101 | 760,411 | 763,610 | |
신탁예수금 | 218,241 | 227,824 | 235,070 | |
합 계 | 58,820,076 | 57,261,697 | 53,654,370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원화대출금 | 56,421,913 | 53,804,012 | 50,285,282 |
외화대출금 | 1,262,053 | 1,270,833 | 1,290,763 |
지급보증대지급금 | 1,200 | 100 | 653 |
소 계 | 57,685,166 | 55,074,945 | 51,576,698 |
신탁대출금 | 7,414 | 9,155 | 12,617 |
합 계 | 57,692,580 | 55,084,100 | 51,589,315 |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1년 초과 ~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원 화 | 14,286,655 | 14,786,509 | 12,848,340 | 14,507,823 | 56,429,327 |
외 화 | 676,261 | 220,960 | 86,385 | 278,447 | 1,262,053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주) 4.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8,805,963 | 17,373,467 | 16,371,829 |
시설자금대출 | 16,095,934 | 15,942,007 | 16,125,719 | |
소 계 | 34,901,897 | 33,315,474 | 32,497,548 | |
가계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 7,234,391 | 6,305,323 | 5,481,677 |
주택자금대출 | 13,531,099 | 13,502,038 | 11,660,179 | |
소 계 | 20,765,490 | 19,807,361 | 17,141,856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228,636 | 189,506 | 182,708 |
시설자금대출 | 533,304 | 500,826 | 475,787 | |
소 계 | 761,940 | 690,332 | 658,495 | |
합 계 | 56,429,327 | 53,813,167 | 50,297,899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원화대출금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
3) 지급보증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14,653 | 14,153 | 7,473 |
기 타 | 623,622 | 623,474 | 548,073 | |
소 계 | 638,275 | 637,627 | 555,546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9,715 | 28,113 | 20,349 |
수입화물선취 | 2,185 | 7,971 | 9,030 | |
기 타 | 114,487 | 96,723 | 64,145 | |
소 계 | 126,387 | 132,807 | 93,524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194,681 | 222,810 | 196,482 |
기 타 | 32,682 | 15,883 | 35,157 | |
소 계 | 227,363 | 238,693 | 231,639 | |
합 계 | 992,025 | 1,009,127 | 880,709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14,653 | 14,153 | 7,47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24,332 |
합 계 | 84,164 | 63,629 | 31,805 |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원화유가증권 | 주 식 | 41,964 | 43,899 | 43,048 |
국공채 | 3,508,473 | 3,571,942 | 3,643,676 | |
금융채 | 1,561,058 | 1,514,039 | 1,594,441 | |
회사채 | 3,464,024 | 2,719,567 | 2,181,643 | |
기 타 | 556,717 | 530,530 | 512,763 | |
수익증권 | 954,368 | 786,815 | 688,196 | |
소 계 | 10,086,604 | 9,166,792 | 8,663,76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주2) |
- | - | 62,012 | |
관계기업투자주2) |
32,022 | 32,368 | 32,647 | |
외화증권 | 283,757 | 244,689 | 132,945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 (2,687) | (2,126) | (157) | |
합 계 | 10,399,696 | 9,441,723 | 8,891,214 |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
5) 신탁업무
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17 | 752 | 17 | 1,054 |
17 |
728 |
실적배당신탁 | 5,439,544 | 11,844 | 5,061,741 | 15,550 |
4,638,355 |
14,957 |
합 계 | 5,439,561 | 12,596 | 5,061,758 | 16,604 |
4,638,372 |
15,685 |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 |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사 채 | 641,942 | 751,204 |
716,344 |
주 식 | 66,058 | 60,989 |
59,756 |
|
기타증권 | 1,317,502 | 341,636 |
379,190 |
|
합 계 | 2,025,502 | 1,153,829 |
1,155,290 |
주) 1. 잔액 기준 작성 주) 2. 사채에는 사모사채 포함 |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
구 분 | 제 68 기 3분기 | 제 67 기 | 제 66 기 | |
회원수 | 법 인 | 164,797 | 160,934 | 158,368 |
개 인 | 1,582,165 | 1,601,553 | 1,599,544 | |
수익상황 | 매출액 (억원) | 61,399 | 81,604 | 86,380 |
수수료수입액 (백만원) | 69,189 | 93,729 | 93,867 |
주) 1. 회원수 : 체크카드 포함 주)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 | 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 |
---|---|---|
수신업무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국고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어르신교통비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 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iM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교육사랑통장, iM이노-시티통장, Young Plus(영플러스통장), iM행복파트너통장,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GREiT통장, iM스마트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iM주거래우대통장, iM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iM국민연금안심통장, iM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iM호국보훈지킴이통장, iM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통장, iM임금채권전용통장, iM주택연금지킴이통장, 비상금박스, iM ESG사업자우대통장, iM모임통장, 보증부대출전용계좌, 하도급대금통장, 중진공정책자금전용통장 등 |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
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 직장인우대예금, 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만기지급형,원리금지급형),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iM행복파트너예금(일반형,연금형), 황금빛예금(일반형,연금형), iM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iM함께예금, iM홈런예금, iM대팍예금,iM스마트예금, iM(국경일명) 예금, 안녕독도야예금, 대프리카예금, 더쿠폰예금 등 | |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
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iM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iM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 iM주거래우대적금, iM행복파트너적금, 내손안에적금, 쓰담쓰담적금(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황금빛적금, iM함께적금, 마이(MY)적금, 영플러스(Young Plus)적금, iM홈런적금, iM대팍적금, 청춘희망적금,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세븐적금, iM스마트적금, iM(국경일명) 적금, iM핫플적금, 안녕독도야적금, 대프리카적금, iM아동수당적금, iM장병내일준비적금, 더쿠폰적금, iM청년도약계좌, (테마명)진심이지적금 등 | |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기타 |
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대구어린이집결제전용통장, 하도급지킴이통장 |
|
외 화 예 금 |
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자유적립 외화예금, 플러스-유(Plus-You)자유적립 외화예금, 외화당좌예금, IM외화자유적금, IDREAM외화자유적금 |
|
여신업무 | 기업자금대출 | 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대출, 고정금리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
가계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 DGB HYBRID 모기지론, DGB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 DGB장기모기지론, DGB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기타담보대출 : DGB안전망대출, DGB PLUS 오토론, DGB POWER 전세보증대출, DGB 바꿔드림론, DGB전세자금대출, DGB대학생 청년 햇살론, 예금담보대출, 인터넷무방문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 DGB새희망홀씨대출, 공기업가족우대대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공직자우대대출, 직장인우대대출, DGB레이디론, |
|
외 화 대 출 |
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
|
외국환 및 국제업무 |
외 국 환 |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입(추심), 외화수표매입(추심) |
국 제 금 융 | 외환딜링, 역외 투/융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파생상품 | |
유가증권업무 |
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
|
보험신탁 업무 |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
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
수익증권 |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H), KB스타중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NH-Amundi국채10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
|
일임형 ISA |
iM뱅크 ISA고수익홈런형, iM뱅크 ISA중수익캐치형, iM뱅크 ISA저수익홀드형 |
|
연금상품 |
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
|
보험연금상품 |
(무)바로받는연금보험, (무)엔젤연금보험, 교보 하이브리드연금보험, 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무배당 평생플러스연금보험, 삼성에이스연금보험(무) 등 | |
보험보장상품 |
(무)Top3 CEO안심보험, (무)간편건강보험,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무)백년친구 생활비보험, (무)백년친구 상해보험, (무)엔젤NEW건강보험, (무)엔젤상해보험, (무)엔젤안심보험, iM 프리미엄건강보험 무배당, IM 프리미엄상해보험 무배당, NH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 안심드림 상해보험 등 | |
신용카드업무 |
-개인신용카드 : iM 스카이패스V2 Gold, iM 스카이패스V2 Silver, iM i카드, iM UntacT카드, iM 세븐캐쉬백카드, SK OIL & LPG 카드, iM대백카드, iM동아카드, iM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iM쇼핑카드, iM ONE카드, iM펫러브카드, GREIT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_PP카드, 국민행복카드, 그린카드, 그린카드V2, 단디카드, 동아스페셜카드, 모바일카드, 부자되세요 아파트카드,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우리독도카드, 올레 슈퍼DC 대구은행카드, 아이행복카드, 틱톡카드 등 -개인체크카드 : iM A체크카드, iM Z체크카드, 똑디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카카오페이체크카드 등 -기업카드 : iM Special POINT카드, iM Special EV카드, iM Special OIL카드 iM biz SKYPASS카드, iM biz POINT카드, iM biz DC카드, iM biz+카드, iM SOHO기업카드, iM기UP!카드 등 |
|
내국환업무 |
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 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
|
지로 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
대리점업무 |
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
|
대고객서비스업무 |
파랑새폰뱅킹센터, 파랑새종합상담실, 대은VIP클럽, 소비자피해보상센터, 서비스프라자 제도, 야간데스크 운영 |
|
조사연구업무 |
발간업무, 연구조성사업, 도서실 운영 |
|
홍보업무 |
대외홍보활동, 이미지통합작업, 지역밀착화사업,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역사랑지(향토와 문화) 발간, 파랑새방송국 운영 |
|
기타업무 |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 | 내용 |
---|---|
DGB Bank PLC. (DGB 은행) |
■ 전략적 성장(사업다각화) + 상업은행 정착 - 자산구조 질적 Re-Balancing 추진 ☞ 선별적 성장(기업대출 등) + 자산클린화 - 경영 효율화 실시(인력/성과, 조달구조 등) |
상호 | 내용 |
---|---|
DGB Microfinance Myanmar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 외형적 성장(MFI Top 10) + 건전성 관리 - 자산 성장기반 공고화(MFI Top 10) ☞ 자본금 증자, 지점ㆍ인력 확대 등 - 건전성 관리 인프라 지속 확대(제도, 조직 등) - 정치적 특수환경 감안,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 |
나. iM증권(제37기 3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
영업수익 | 수수료수익 | 95,911 | 122,367 | 161,753 | 325,019 |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482,402 | 774,933 | 1,042,714 | 723,136 |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654,030 | 639,109 | 816,385 | 649,750 | |
이자수익 | 291,615 | 326,451 | 429,663 | 301,03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 35,239 | 22,209 | 22,473 | 2,260 | |
외환거래이익 | 8,120 | 10,708 | 5,111 | 6,232 | |
기타의영업수익 | 36,470 | 25,581 | 38,096 | 20,559 | |
영업수익합계 | 1,603,786 | 1,921,358 | 2,516,195 | 2,027,99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53,170) | 38,405 | (1,651) | 56,460 | |
당기순이익(손실) | (116,013) | 29,845 | (3,061) | 37,587 |
2)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
영업수익 | 수수료수익 | 103,055 | 130,633 | 175,791 | 329,066 |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482,402 | 773,507 | 1,040,955 | 722,830 |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 654,030 | 639,109 | 816,385 | 649,750 | |
이자수익 | 248,708 | 265,220 | 355,433 | 224,34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 5,817 | 8,711 | 8,848 | 1,145 | |
외환거래이익 | 8,120 | 10,708 | 5,111 | 6,232 | |
기타의영업수익 | 153,000 | 101,674 | 109,411 | 22,337 | |
영업수익합계 | 1,655,132 | 1,929,561 | 2,511,934 | 1,955,70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53,697) | 42,364 | 2,407 | 60,927 | |
당기순이익(손실) | (116,340) | 33,646 | 166 | 41,990 |
(나) 영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중 증권 투자매매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증권 투자중개업, 장내(주권 외 국내한정)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금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자본 | 자본금 | 274,620 | 2.6% | 274,620 | 2.4% | 274,620 | 2.5% |
자본잉여금 | 539,199 | 5.0% | 539,199 | 4.7% | 539,199 | 4.9% | |
신종자본증권 | 199,964 | 1.9% | 199,964 | 1.7% | 151,753 | 1.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281) | -0.1% | (10,183) | -0.1% | (12,677) | -0.1% | |
이익잉여금 | 353,349 | 3.3% | 479,543 | 4.2% | 530,569 | 4.8% | |
예수부채 | 투자자예수금 | 547,235 | 5.1% | 563,407 | 4.9% | 686,090 | 6.2% |
수입담보금 | 58,018 | 0.5% | 16,497 | 0.1% | 16,033 | 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매도유가증권 | 1,690,131 | 15.8% | 1,630,671 | 14.1% | 3,138,709 | 28.5% |
차입부채 | 콜머니 | 68,102 | 0.6% | 73,219 | 0.6% | 166,932 | 1.5% |
차입금 | 1,890,793 | 17.7% | 1,708,551 | 14.8% | 1,419,463 | 12.9% | |
사채 | 307,876 | 2.9% | 425,415 | 3.7% | 354,272 | 3.2% | |
RP매도 | 4,483,177 | 41.9% | 5,357,121 | 46.4% | 3,465,215 | 31.4% | |
파생상품 | 파생상품 | 21,427 | 0.2% | 32,559 | 0.3% | 36,176 | 0.3% |
기타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10,418) | -0.1% | (12,200) | -0.1% | 5,342 | 0.1% |
기타 | 274,309 | 2.6% | 270,704 | 2.3% | 251,878 | 2.3% | |
합 계 | 10,687,501 | 100.0% | 11,549,087 | 100.0% | 11,023,574 | 100.0% |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현,예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9,601 | 12.1% | 1,181,617 | 10.2% | 808,149 | 7.3% |
예치금 | 651,212 | 6.1% | 635,904 | 5.5% | 784,789 | 7.1%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25,990 | 65.7% | 7,983,852 | 69.1% | 7,813,041 | 7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9,473 | 3.0% | 243,620 | 2.1% | 209,780 | 1.9% | |
지분법투자지분 | 95,601 | 0.9% | 84,184 | 0.7% | 58,051 | 0.5% | |
파생상품 | 6,578 | 0.1% | 12,629 | 0.1% | 8,197 | 0.1% | |
대출채권 | 신용공여금 | 783,297 | 7.3% | 873,630 | 7.6% | 911,018 | 8.3% |
대여금 | 4,595 | 0.0% | 5,214 | 0.0% | 5,192 | 0.0% | |
기타 | 153,883 | 1.4% | 92,606 | 0.8% | 62,252 | 0.6% | |
유형자산 | 56,151 | 0.5% | 66,869 | 0.6% | 61,962 | 0.6% | |
기타 | 301,121 | 2.8% | 368,962 | 3.2% | 301,143 | 2.7% | |
합 계 | 10,687,501 | 100.0% | 11,549,087 | 100.0% | 11,023,574 | 100.0% |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라) 각 영업부문별 비중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Retail & Wholesale | 자산운용 | IB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순영업수익 | 6,430 | 15,014 | -241,955 | 62,732 | -7,779 | -165,558 |
비중(%) | -3.9 | -9.1 | 146.1 | -37.9 | 4.8 | 100.0 |
※ K-IFRS 연결 기준
(마)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
① 증권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잔액 | 평가손익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5,468,171 | 5,360,497 | 10,828,669 | 36,674 | (12,370) | |
코스닥시장 | 937,159 | 834,385 | 1,771,544 | 24,585 | (512) | |||
코넥스시장 | - | 985 | 985 | 40 | (2) | |||
기타 | 7,837 | 4,022 | 11,859 | 37,366 | (1,544) | |||
소계 | 6,413,167 | 6,199,889 | 12,613,056 | 98,666 | (14,429) | |||
신주인수권증권 | 유가증권시장 | 522 | 686 | 1,208 | - | - | ||
코스닥시장 | -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소계 | 522 | 686 | 1,208 | - | - | |||
기타 | 기타 | 25,958 | 36,959 | 62,917 | 110,761 | 2,409 | ||
계 | 6,439,647 | 6,237,535 | 12,677,182 | 209,427 | (12,020) |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
국고채 | 127,511,672 | 127,982,001 | 255,493,673 | 563,557 | 2,280 | |
국민주택채권 | 528,360 | 549,026 | 1,077,385 | 62,595 | 1,564 | |||
기타 | 1,351,735 | 3,467,558 | 4,819,293 | 62,513 | 1,551 | |||
소계 | 129,391,767 | 131,998,585 | 261,390,351 | 688,665 | 5,396 | |||
특수채 | 통화안정증권 | 16,168,700 | 20,824,269 | 36,992,968 | 495,843 | 767 | ||
예금보험공사채 | 10,029 | 19,976 | 30,004 | - | - | |||
토지개발채권 | 288,223 | 308,240 | 596,463 | - | - | |||
기타 | 4,643,266 | 5,605,136 | 10,248,402 | 301,000 | 497 | |||
소계 | 21,110,217 | 26,757,621 | 47,867,838 | 796,843 | 1,264 | |||
금융채 | 산금채 | 2,784,089 | 3,501,439 | 6,285,528 | 230,814 | 848 | ||
중기채 | 1,212,338 | 1,578,653 | 2,790,992 | 269,725 | 398 | |||
은행채 | 5,068,129 | 6,084,117 | 11,152,246 | 440,092 | 791 | |||
여전채 | 11,315,022 | 11,778,040 | 23,093,062 | 182,327 | 408 | |||
종금채 | - | - | - | - | - | |||
기타 | 10,295 | 30,296 | 40,591 | 91,765 | 430 | |||
소계 | 20,389,873 | 22,972,545 | 43,362,418 | 1,214,723 | 2,876 | |||
회사채 | 5,082,138 | 4,923,412 | 10,005,550 | 619,708 | 4,745 | |||
기업어음증권 | 46,626,426 | 48,443,534 | 95,069,960 | 44,557 | 90 | |||
기타 | - | - | - | - | - | |||
계 | 222,600,422 | 235,095,696 | 457,696,118 | 3,364,497 | 14,370 | |||
집합투자증권 | ETF | 3,238,086 | 4,186,198 | 7,424,284 | 217,802 | (3,340) | ||
기타 | 24,271,273 | 21,334,303 | 45,605,577 | 60,107 | 512 | |||
계 | 27,509,359 | 25,520,502 | 53,029,861 | 277,909 | (2,828) | |||
외화증권 | 지분증권 | 50,306 | 50,280 | 100,586 | 73 | 3 | ||
채무증권 | 25,104 | - | 25,104 | 54,619 | 1,531 | |||
집합투자증권 | 25,104 | - | 25,104 | 54,619 | 1,531 | |||
계 | 20,931 | 20,433 | 41,364 | - | - | |||
파생결합증권 | ELS | 96,342 | 70,713 | 167,055 | 54,693 | 1,535 | ||
ELW | 622,900 | 248,775 | 871,675 | (194,786) | (10,131) | |||
기타 | 14,262 | 9,426 | 23,688 | (53,335) | 11,126 | |||
계 | 637,162 | 258,200 | 895,363 | (248,121) | 1,165 | |||
기타증권 | 1,476,898 | 2,040,587 | 3,517,485 | - | - | |||
합계 | 258,759,830 | 269,223,232 | 527,983,062 | 3,658,404 | 2,222 |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유가증권 운용내역
<주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처분차익(손) | (42,128) | 56,847 | (8,810) | 1,485 |
평가차익(손) | (14,263) | 8,133 | 839 | 5,400 |
배당금수익 | 10,527 | 6,845 | 10,247 | 5,855 |
합 계 | (45,864) | 71,825 | 2,276 | 12,740 |
※ K-IFRS 연결 기준임
<채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처분ㆍ상환차익(손) | (43,991) | 60,382 | 14,058 | 16,606 |
평가차익(손) | 14,451 | (9,154) | 40,343 | (31,269) |
채권이자 | 150,875 | 108,516 | 220,082 | 130,274 |
합 계 | 121,335 | 159,744 | 274,483 | 115,611 |
※ K-IFRS 연결 기준임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처분차익(손) | (1,373) | 1,191 | 16 | (30) |
평가차익 | 1,535 | 1,945 | 2,174 | - |
배당금ㆍ이자수익 | 3,009 | 433 | 2,247 | 382 |
합 계 | 3,171 | 3,569 | 4,437 | 352 |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매매차익(손) | 128,392 | 102,505 | 9,753 | (40,497) |
정산차익(손) | 2,439 | (10,466) | (6,600) | 1,439 |
합 계 | 130,831 | 92,039 | 3,153 | (39,058) |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매매차익(손) | 34,396 | 26,579 | 30,889 | 31,162 |
평가차익(손) | (2,915) | 6,207 | (559) | 1,041 |
합 계 | 31,481 | 32,786 | 30,330 | 32,203 |
※ K-IFRS 연결 기준임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상환차익(손) | (21,111) | (53,416) | (67,818) | (33,064) |
평가차익(손) | 10,614 | 18,636 | 32,073 | 80,267 |
합 계 | (10,497) | (34,780) | (35,745) | 47,203 |
※ K-IFRS 연결 기준임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매매차익(손) | (6,441) | 8,008 | 26,152 | 18,857 |
평가차익(손) | (7,603) | (4,276) | (216) | (4,830) |
합 계 | (14,044) | 3,732 | 25,936 | 14,027 |
※ K-IFRS 연결 기준임
2) 투자중개업
①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매수 | 매도 | 합계 | 수수료 |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11,378,651 | 11,808,691 | 23,187,342 | 18,500 |
코스닥시장 | 9,498,259 | 9,667,159 | 19,165,418 | 14,524 | ||
코넥스시장 | 2,770 | 3,443 | 6,212 | 17 | ||
기타 | 4,925 | 6,338 | 11,262 | 23 | ||
소계 | 20,884,605 | 21,485,630 | 42,370,234 | 33,064 | ||
신주인수권증권 | 유가증권시장 | 985 | 467 | 1,452 | 2 | |
코스닥시장 | 782 | 872 | 1,654 | 1 | ||
코넥스시장 | - | - | - | - | ||
기타 | - | - | - | - | ||
소계 | 1,767 | 1,339 | 3,106 | 3 | ||
기타 | 유가증권시장 | 14,175 | 18,423 | 32,600 | 32 | |
코스닥시장 | - | - | - | - | ||
코넥스시장 | - | - | - | - | ||
기타 | - | - | - | - | ||
소계 | 14,175 | 18,423 | 32,600 | 32 | ||
지분증권합계 | 20,900,547 | 21,505,392 | 42,405,940 | 33,099 | ||
채무증권 | 채권 | 장내 | 17,034,855 | 12,911,514 | 29,946,369 | 49 |
장외 | 74,666,769 | 82,835,382 | 157,502,151 | - | ||
소계 | 91,701,624 | 95,746,896 | 187,448,520 | 49 | ||
기업어음 | 장내 | - | - | - | - | |
장외 | 30,120,377 | 31,090,337 | 61,210,713 | - | ||
소계 | 30,120,377 | 31,090,337 | 61,210,713 | - | ||
기타 | 장내 | - | - | - | - | |
장외 | - | - | - | - | ||
소계 | - | - | - | - | ||
채무증권합계 | 121,822,001 | 126,837,233 | 248,659,233 | 49 | ||
집합투자증권 | 2,295,952 | 2,059,858 | 4,355,810 | 1,702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ELS | - | - | - | - | |
ELW | 24,550 | 24,079 | 48,629 | 58 | ||
기타 | - | - | - | - | ||
파생결합증권합계 | 24,550 | 24,079 | 48,629 | 58 | ||
외화증권 | 570,018 | 553,806 | 1,123,823 | 769 | ||
기타증권 | 25,587,451 | 7,921,413 | 33,508,864 | 18 | ||
증권계 | 171,200,518 | 158,901,780 | 330,102,299 | 35,696 | ||
선물 | 국내 | 28,244,159 | 28,078,186 | 56,322,345 | 2,160 | |
해외 | - | - | - | - | ||
소계 | 28,244,159 | 28,078,186 | 56,322,345 | 2,160 | ||
옵션 | 장내 | 국내 | 292,854 | 290,699 | 583,553 | 471 |
해외 | - | - | - | - | ||
소계 | 292,854 | 290,699 | 583,553 | 471 | ||
장외 | 국내 및 해외 | - | - | - | - | |
옵션합계 | 292,854 | 290,699 | 583,553 | 471 | ||
선도 | 국내 및 해외 | - | - | - | - | |
기타 파생상품 | - | - | - | - | ||
파생상품합계 | 28,537,014 | 28,368,885 | 56,905,899 | 2,631 | ||
합계 | 199,737,532 | 187,270,665 | 387,008,197 | 38,327 |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위탁매매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제36기 | 제35기 |
---|---|---|---|---|
수탁수수료 | 38,327 | 44,125 | 54,600 | 47,756 |
매매수수료 | 5,244 | 5,870 | 7,687 | 6,310 |
수지차익 | 33,083 | 38,255 | 46,913 | 41,446 |
※ K-IFRS 별도 기준임
3) 투자자문 업무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4) 투자일임 업무 (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①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자격증 종류 | 자격증 취득일 |
주요 경력 | 협회 등록일자 |
상근 여부 |
운용중인 계약수 |
운용규모 (백만원) |
---|---|---|---|---|---|---|---|---|---|
최원준 | 이사대우 | 투자일임 | 투자자산운용사 | 20101105 | 서울대학교 농경제전공 석사 1998.06 ~ 2008.06 KB증권 상품개발부 2008.06 ~ 2016.12 IBK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2016.12 ~ 2022.04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2023.04 ~ 현 재 iM증권 랩운용부 |
20230403 | 상근 | 7 | 119,649 |
김용범 | 부장 | 투자일임 | 투자자산운용사 | 20150223 | 일리노이공과대학 금융시장전공 석사 2009.09 ~ 2017.02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 2017.02 ~ 2018.01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2018.01 ~ 현 재 iM증권 랩운용부 |
20171226 | 상근 | 257 | 187,852 |
최은진 | 차장 | 투자일임 | 투자자산운용사 | 20100520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 1999.07 ~ 2010.01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 2010.01 ~ 2010.09 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부 2010.09 ~ 2023.12 하이투자증권 신탁부 2024.01 ~ 현 재 iM증권 랩운용부 |
20100713 | 상근 | 1,895 | 22,483 |
김종관 | 과장 | 투자일임 | 투자자산운용사 | 20120914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2014.02 ~ 2017.02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 2017.02 ~ 2019.01 하이투자증권 주식운용팀 2019.01 ~ 현 재 iM증권 랩운용부 |
20190201 | 상근 | 78 | 3,438 |
김혜원 | 사원 | 투자일임 | 투자자산운용사 | 20190310 | 숭실대학교 금융학 2021.06 ~ 현 재 iM증권 랩운용부 |
20210726 | 상근 | 2 | 381 |
김민석 | 차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190704 | 부산대학교 경제학 2008.02 ~ 2010.12 하이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 목동지점 2011.01 ~ 2014.12 하이투자증권 감사팀 검사역 2015.01 ~ 2020.03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 / 대구센터 2020.03 ~ 2021.07 DGB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 2021.08 ~ 현 재 iM증권 양산지점 |
20220209 | 상근 | 4 | 176 |
조재현 | 차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부산대학교 회계학 2006.12 ~ 2015.04 하이투자증권 해운대지점 2015.04 ~ 2021.01 하이투자증권 센텀지점 2021.01 ~ 현 재 iM증권 부산WM센터 |
20230307 | 상근 | 19 | 774 |
신윤혜 | 과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경남정보대 경영정보학 1996.10 ~ 2015.04 하이투자증권 사하지점 2015.04 ~ 2023.03 하이투자증권 중앙지점 2023.03 ~ 현 재 iM증권 부산중앙WM센터 |
20230324 | 상근 | 1 | 8 |
김정민 | 부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230406 | 동의대학교 경영학 1995.01 ~ 2016.01 하이투자증권 남천지점 2016.01 ~ 2019.11 하이투자증권 남목지점 2019.11 ~ 2023.04 하이투자증권 전하WM센터 2023.04 ~ 현 재 iM증권 창원WM센터 |
20230406 | 상근 | 1 | 40 |
박상철 | 부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40402 | 부산대학교 경영학 2000.03 ~ 2009.06 하이투자증권 동래지점 2009.06 ~ 2020.10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 2020.10 ~ 현 재 iM증권 부산WM센터 |
20230307 | 상근 | 1 | 27 |
이정준 | 부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00928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 1991.12 ~ 2007.08 서울증권 경영기획팀 2007.08 ~ 2015.04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 2015.04 ~ 현 재 iM증권 잠실역지점 |
20230425 | 상근 | 1 | 6 |
한애경 | 부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90508 |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 2000.09 ~ 2008.02 하이투자증권 이촌지점 2008.02 ~ 2016.07 하이투자증권 대치지점 2016.07 ~ 2023.03 하이투자증권 업무제도팀 2023.03 ~ 현 재 iM증권 도곡WM센터 |
20230502 | 상근 | 1 | 12 |
이금미 | 과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211209 | 동아대학교 언론광고학 2008.04 ~ 2010.11 하이투자증권 하단지점 2010.11 ~ 2021.12 하이투자증권 동울산지점 2021.12 ~ 현 재 iM증권 울산전하WM센터 |
20230517 | 상근 | 4 | 36 |
윤현구 | 부장 | 지점영업 | 투자자산운용사 | 20060920 | 광운대학교 경영학 2000.04 ~ 2015.04 하이투자증권 서교지점 2015.04 ~ 2020.01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 2020.01 ~ 현 재 iM증권 여의도WM센터 |
20230601 | 상근 | 3 | 105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운용규모는 순자산 기준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인원 중 협회에 등록되어 실제 운용중인 계약이
존재하는 인원을 기재함.
②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증감 |
---|---|---|---|
고객수 | 2,107 | 325 | 1,782 |
일임계약건수 | 2,273 | 400 | 1,873 |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 | 333,514 | 814,720 | -481,206 |
일임계약자산총액 (순자산총액) | 334,987 | 810,085 | -475,098 |
※ K-IFRS 별도 기준
③ 투자일임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 | 제36기 3분기 | 증감 | |
---|---|---|---|---|
일임수수료 | 일반투자자 | 1,270 | 619 | 651 |
전문투자자 | 576 | 587 | -11 | |
계 | 1,846 | 1,206 | 640 | |
기타수수료 | 일반투자자 | 65 | 5 | 60 |
전문투자자 | - | - | - | |
계 | 65 | 5 | 60 | |
합계 | 일반투자자 | 1,335 | 624 | 711 |
전문투자자 | 576 | 587 | -11 | |
계 | 1,911 | 1,211 | 700 |
※ K-IFRS 별도 기준
④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융투자업자 | 은행 | 보험 | 연기금 | 공제회 | 종금 | 개인 | 기타 | 계 | |
---|---|---|---|---|---|---|---|---|---|---|
국내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 | - | - | - | - | - | 95,853 | 30,163 | 126,016 |
전문투자자 | - | - | 9,984 | 67,124 | - | - | 4,280 | 126,110 | 207,498 | |
계 | - | - | 9,984 | 67,124 | - | - | 100,133 | 156,273 | 333,514 | |
해외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 | - | - | - | - | - | - | - | - |
전문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일반투자자 | - | - | - | - | - | - | 95,853 | 30,163 | 126,016 |
전문투자자 | - | - | 9,984 | 67,124 | - | - | 4,280 | 126,110 | 207,498 | |
계 | - | - | 9,984 | 67,124 | - | - | 100,133 | 156,273 | 333,514 |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
⑤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계약건수 | 계약금액 | ||||||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계 | 비율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 계 | 비율 | |
1억원미만 | 1,988 | 17 | 2,005 | 88.2% | 25,057 | 269 | 25,326 | 7.6% |
1억원이상~3억원미만 | 32 | 15 | 47 | 2.1% | 4,928 | 2,243 | 7,171 | 2.1% |
3억원이상~5억원미만 | 117 | 6 | 123 | 5.4% | 36,828 | 1,966 | 38,794 | 11.6% |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4 | 4 | 48 | 2.1% | 24,600 | 2,731 | 27,331 | 8.2%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24 | 15 | 39 | 1.7% | 34,603 | 28,519 | 63,122 | 18.9% |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 - | 1 | 1 | 0.0% | - | 5,000 | 5,000 | 1.5% |
100억원이상 | - | 10 | 10 | 0.4% | - | 166,770 | 166,770 | 50.0% |
합계 | 2,205 | 68 | 2,273 | 100% | 126,016 | 207,498 | 333,514 | 100.0% |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
⑥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
---|---|---|---|---|
현금 및 예치금 | 20,304 | - | 20,304 | |
단기금융상품 | 69,578 | - | 69,578 | |
증권 | 채무증권 | 69,385 | - | 69,385 |
지분증권 | 3,301 | 70 | 3,371 | |
수익증권 | 142,349 | - | 142,349 | |
파생결합증권 | 30,000 | - | 30,000 | |
기타 | - | - | -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334,917 | 70 | 334,987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
※ 기타 :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임
⑦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예탁기관명 | 예탁자수 | 예탁금액 | 비고 |
---|---|---|---|
한국증권예탁결제원 | 2,053 | 314,683 | - |
한국증권금융 | 54 | 20,304 | - |
합계 | 2,107 | 334,987 | -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
5) 신탁업무
①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말잔 | 연평잔 |
---|---|---|
Ⅰ.자산총계 | 2,190,852 | 3,972,076 |
1. 현금및예치금 | 1,081,554 | 2,814,384 |
가. 예치금 | 1,081,554 | 2,814,384 |
2. 증권 | 660,165 | 721,824 |
가. 지분증권 | 5,604 | 13,403 |
나. 채무증권 | 175,800 | 214,284 |
다. 외화증권 | 23,646 | 21,976 |
라. 매입어음 | 104,000 | 124,485 |
마. 수익증권 | 55,738 | 55,354 |
바. 파생결합증권 | 290,690 | 287,870 |
사. 기타증권 | 4,687 | 4,452 |
3. 금전채권 | 398,359 | 413,953 |
가. 환매조건부매수 | 398,359 | 413,953 |
4. 기타자산 | 50,774 | 21,915 |
가. 미수금 | 332 | 266 |
나. 미수수익 | 50,442 | 21,649 |
Ⅱ.부채총계 | 2,190,852 | 3,972,092 |
1. 금전신탁 | 2,120,581 | 3,928,096 |
가. 특정금전신탁 | 1,570,428 | 3,351,823 |
나. 퇴직연금신탁 | 550,153 | 576,273 |
2. 기타부채 | 70,271 | 43,996 |
가. 미지급금 | 332 | 518 |
나. 선수수익 | 1,767 | 4,877 |
다. 미지급신탁보수 | 773 | 55 |
라. 미지급신탁이익 | 67,399 | 38,546 |
Ⅲ.난외계정 | 193,453 | 190,417 |
1. 통화관련거래(통화스왑) | 193,453 | 190,417 |
②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금액 |
---|---|
Ⅰ. 신탁이익계 | 117,733 |
1. 예치금이자 | 89,354 |
가. 원화예치금이자 | 89,354 |
2. 증권이자 | 12,727 |
가. 금융채이자 | 1,358 |
나. 사채이자 | 3,568 |
다. 외화증권이자 | 1,913 |
라. 매입어음이자 | 4,041 |
마. 수익증권이자 | 1,052 |
바. 파생결합증권이자 | 795 |
3. 금전채권이자 | 7,300 |
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7,300 |
4. 배당금수익 | 63 |
5. 증권매매이익 | 2,990 |
가. 외화증권매매이익 | 29 |
나. 파생결합증권매매이익 | 2,536 |
라. 기타증권매매이익 | 425 |
6. 기타수익 | 5,299 |
가. 기타잡수익 | 5,299 |
Ⅱ. 신탁손실계 | 117,733 |
1. 금전신탁이익 | 111,326 |
가. 특정금전신탁이익 | 100,430 |
나. 퇴직연금신탁이익 | 10,896 |
2. 증권매매손실 | 728 |
가. 외화증권매매손실 | 199 |
나. 수익증권매매손실 | 313 |
다. 기타증권매매손실 | 216 |
3. 파생상품거래손실 | 3,888 |
4. 지급수수료 | 698 |
가. 기타지급수수료 | 698 |
5. 신탁보수 | 1,093 |
③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제37기 3분기 | |||||
---|---|---|---|---|---|---|
건수 | 금액 | |||||
금전신탁 | 확정배당신탁 | - | - | |||
원본보전신탁 | - | - | ||||
실적 배당 신탁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85 | 101,084 | ||
자문형 | - | - | ||||
자사주 | - | - | ||||
채권형 | 615 | 308,953 | ||||
주식형(자문형,자사주제외) | 30 | 7,640 | ||||
주가연계신탁 | 2 | 4,000 | ||||
정기예금형 | 10 | 922,913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74 | 250,936 | |||
확정기여형 | 151 | 109,327 | ||||
IRP형 | 3,257 | 189,889 | ||||
소계 | 3,482 | 550,152 | ||||
기타 | 9 | 225,838 | ||||
실적배당신탁계 | 4,233 | 2,120,580 | ||||
금전신탁합계 | 751 | 2,120,580 |
④ 자금조달 운용현황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정명 | 수탁액 | 차입금 | 특별보유금 | 손익 | 기타 | 합계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101,084 | - | - | - | 446 | 101,530 | ||
자문형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채권형 | 308,953 | - | - | - | 14,318 | 323,271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7,640 | - | - | - | 48 | 7,688 | |||
주가연계신탁 | 4,000 | - | - | - | - | 4,000 | |||
정기예금형 | 922,913 | - | - | - | 16,454 | 939,367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250,936 | - | - | - | 15,390 | 266,326 | ||
확정기여형 | 109,327 | - | - | - | 3,553 | 112,879 | |||
IRP형 | 189,889 | - | - | - | 19,870 | 209,759 | |||
소계 | 550,152 | - | - | - | 38,813 | 588,965 | |||
기타 | 225,838 | - | - | - | 192 | 226,029 | |||
금전신탁합계 | 2,120,580 | - | - | - | 70,272 | 2,190,852 |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대출금 | 증권 | 예치금 | 고유 계정대 |
RP 매입 |
부동산 | 채권 평가 충당금 |
기타 | 손익 | 합계 | |||||||||||||
---|---|---|---|---|---|---|---|---|---|---|---|---|---|---|---|---|---|---|---|---|---|---|---|
회사채 | 주식 | 국채· 지방채 |
금융채 | 기업 어음 |
수익 증권 |
파생 연계 증권 |
발행 어음 |
외화 증권 |
기타 | 소 계 | |||||||||||||
금전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 금전 신탁 |
수시입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530 | ||
자문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 | 65,800 | - | - | 110,000 | 104,000 | - | - | - | 23,646 | - | 303,446 | - | - | 1,118 | - | - | 18,708 | - | 323,271 | |||
주식형 (자문형,자사주 제외) |
- | - | 5,604 | - | - | - | - | - | - | - | - | 5,604 | - | - | 190 | - | - | 1,895 | - | 7,688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3,992 | - | - | - | 3,992 | - | - | - | - | - | 9 | - | 4,000 | |||
정기예금형 | - | - | - | - | - | - | - | - | - | - | - | - | 922,913 | - | - | - | - | 16,454 | - | 939,367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 | - | - | - | - | - | 3,396 | 66,312 | - | - | - | 69,709 | 84,918 | - | 107,905 | - | - | 3,794 | - | 266,326 | ||
확정기여형 | - | - | - | - | - | - | 8,190 | 1,932 | - | - | - | 10,122 | 12,377 | - | 89,881 | - | - | 497 | - | 112,879 | |||
IRP형 | - | - | - | - | - | - | 44,129 | - | - | - | 4,685 | 48,815 | 60,298 | - | 97,742 | - | - | 2,904 | - | 209,759 | |||
소계 | - | - | - | - | - | - | 55,716 | 68,244 | - | - | 4,685 | 128,647 | 157,593 | - | 295,528 | - | - | 7,195 | - | 588,965 | |||
기타 | - | - | - | - | - | - | 21 | 218,453 | - | - | - | 218,475 | 1,048 | - | - | - | - | 6,506 | - | 226,029 | |||
금전신탁합계 | - | 65,800 | 5,604 | - | 110,000 | 104,000 | 55,738 | 290,690 | - | 23,646 | 4,685 | 660,165 | 1,081,554 | - | 398,358 | - | - | 50,777 | - | 2,190,852 |
(6) 증권인수 실적
(단위 : 백만주, 백만원) |
구분 | 주관사 실적 | 인수실적 | 인수ㆍ주선 수수료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지분증권 | 기업공개 | 유가증권시장 | - | - | - | - | - |
코스닥시장 | 4 | 8,500 | - | - | 150 | ||
유상증자 | 유가증권시장 | 143 | 33,436 | 16 | 11,718 | 690 | |
코스닥시장 | 4 | 39,819 | - | - | 359 | ||
기타 | 4 | 33,875 | - | - | 85 | ||
소계 | 155 | 115,630 | 16 | 11,718 | 1,284 | ||
채무증권 | 국채ㆍ지방채 | - | - | 2,125,000 | 2,111,935 | - | |
특수채 | 1,805,500 | 1,805,495 | 4,920,000 | 4,916,774 | 893 | ||
금융채 | 439,000 | 439,000 | 5,035,000 | 5,008,715 | 2,110 | ||
회사채 | 일반회사채 | 928,769 | 928,769 | 1,387,272 | 1,399,260 | 4,392 | |
ABS | 647,221 | 647,221 | 14,439 | 14,439 | 777 | ||
소계 | 1,575,990 | 1,575,990 | 1,401,711 | 1,413,699 | 5,169 | ||
기업어음 | 1,937,400 | 1,888,207 | - | - | 154 | ||
기타 | 1,952,770 | 1,938,128 | 2,906,600 | 2,894,313 | 862 | ||
소계 | 7,710,660 | 7,646,820 | 16,388,311 | 16,345,436 | 9,188 | ||
외화증권 | - | - | - | - | - | ||
기타 | - | - | 69,500 | 69,164 | - | ||
합계 | 7,710,815 | 7,762,450 | 16,457,827 | 16,426,318 | 10,472 |
※ K-IFRS 별도 기준임
다. iM라이프생명보험(제38기 3분기)
(1) 영업 현황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38기 3분기 | 제 37기 | 제 36기 | |||||||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준비금 평잔 |
부리 이율 |
비중 | ||
생 명 보 험 |
무배당사망보험 | 1,603,320 | 3.12 | 28.40 | 1,327,224 | 2.95 | 25.53 | 1,731,937 | 3.34 | 32.04 |
유배당사망보험 | 325 | 3.18 | 0.01 | 285 | 3.52 | 0.01 | 425 | 6.46 | 0.01 | |
변액사망보험 | 36,404 | 3.56 | 0.64 | 27,096 | 3.65 | 0.52 | 22,762 | 1.21 | 0.42 | |
무배당건강보험 | 980,197 | 3.00 | 17.36 | 904,978 | 2.97 | 17.41 | 995,454 | 4.46 | 18.42 | |
유배당건강보험 | 13,998 | 2.70 | 0.25 | 14,143 | 2.70 | 0.27 | 15,570 | 6.48 | 0.29 | |
무배당연금저축 | 1,645,344 | 4.02 | 29.14 | 1,743,900 | 3.99 | 33.55 | 2,322,732 | 2.54 | 42.97 | |
유배당연금저축 | 355,847 | 3.31 | 6.30 | 346,862 | 3.65 | 6.67 | 284,024 | 3.71 | 5.25 | |
변액연금저축 | 990,239 | 4.05 | 17.54 | 814,152 | 4.39 | 15.66 | 13,957 | 0.03 | 0.26 | |
자산연계연금저축 | 20,540 | 3.05 | 0.36 | 19,660 | 2.82 | 0.38 | 18,175 | 3.78 | 0.34 | |
합계 | 5,646,213 | 3.54 | 100.00 | 5,198,300 | 3.58 | 100.00 | 5,405,036 | 3.22 | 100.00 |
주1) 제 37기 이후: 보험계약부채(K-IFRS 1117호) 기준서를 적용한 시가평가 모형을 적용. 제 37기 이전: 보험계약부채(K-IFRS 1104호)를 적용. 2) 보험종목의 구분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용 3) 제 37기 이전 준비금평잔 : 해약식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 + 보증준비금 +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분기별 평균잔액(기시~해당분기) 제 37기 이후 책임준비금 :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 발생사고요소 보험계약부채 4) 제 37기 이전 부리이율 : 해당항목의 분기별 평균적수(기시~해당분기)를 준비금평잔으로 나누어 산출 제 37기 이후 부리이율 : 잔여보장의 부리이율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나) 자금운용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 38 기 3분기 | 제 37 기 | 제 36기 |
---|---|---|---|
총 자 산(A) | 5,109,038 | 4,883,416 | 5,800,350 |
운용자산(B) | 4,827,852 | 4,652,664 | 5,365,318 |
자산운용률(B/A) | 94.50 | 95.27 | 92.50 |
주1) 총자산은 특별계정 자산 제외
주2)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 제외
주3) 제37기 이후: IFRS17 기준, 제37기 이전: IFRS9 + IFRS4 기준으로 작성함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 38 기 3분기 | 제 37 기 | 제 36 기 | |||||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금액 | 비율 (수익률) |
|||
운 용 자 산 |
현,예금 | 기말잔액 | 77,085 | 1.60 | 61,553 | 1.32 | 90,075 | 1.68 |
운용수익 | 1,363 | 2.65 | 1,981 | 2.65 | 2,161 | 2.34 | ||
유가 증권 |
기말잔액 | 4,598,435 | 95.24 | 4,482,155 | 96.33 | 4,724,83 | 88.06 | |
운용수익 | 129,036 | 3.84 | 166,748 | 3.85 | 158,658 | 3.21 | ||
대출 | 기말잔액 | 151,600 | 3.14 | 108,224 | 2.33 | 549,679 | 10.25 | |
운용수익 | 4,916 | 5.14 | 3,984 | 3.75 | 26,230 | 5.12 | ||
부동산 | 기말잔액 | 732 | 0.02 | 733 | 0.02 | 734 | 0.01 | |
운용수익 | 641 | 207.54 | 926 | 342.19 | 922 | 335.33 | ||
계 | 기말잔액 | 4,827,852 | 100.00 | 4,652,664 | 100.00 | 5,365,31 | 100.00 | |
운용수익 | 135,956 | 3.88 | 173,639 | 3.85 | 187,971 | 3.39 |
주1) 운용수익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주2) 유가증권 : 외화환산손익 및 파생상품거래 및 평가손익 포함
주3) 제37기 이후 : IFRS17 기준, 제37기 이전: IFRS9 + IFRS4 기준으로 작성함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
생명 보험 |
구분 | 무배당 사망보험 |
유배당 사망보험 |
변액 사망보험 |
무배당 건강보험 |
유배당 건강보험 |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
변액 연금저축보험 |
자산연계 연금저축보험 |
합계 |
건수 | 206,682 | 14 | 7,148 | 191,693 | 2,756 | 71,168 | 8,474 | 61,823 | 243 | 550,002 | |
금액 | 74,759 | 10 | 6,802 | 26,981 | 387 | 16,850 | 1,968 | 28,866 | 181 | 156,802 | |
구성비 | 47.68 | 0.01 | 4.34 | 17.21 | 0.25 | 10.75 | 1.25 | 18.41 | 0.12 | 100.00 |
주) IFRS17 기준으로 작성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①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8기 3분기 | 제 37 기 | 제 36 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명 보험 |
무배당사망보험 | 359,986 | 44.6 | 379,770 | 42.4 | 309,162 | 33.4 |
유배당사망보험 | 1 | 0.0 | 1 | 0.0 | 1 | 0.0 | |
변액사망보험 | 11,610 | 1.4 | 17,269 | 1.9 | 20,245 | 2.2 | |
무배당건강보험 | 56,187 | 7.0 | 79,098 | 8.8 | 85,351 | 9.2 | |
유배당건강보험 | 10 | 0.0 | 15 | 0.0 | 18 | 0.0 | |
무배당연금저축 | 119,251 | 14.8 | 96,173 | 10.7 | 145,732 | 15.7 | |
유배당연금저축 | 1,690 | 0.2 | 2,595 | 0.3 | 3,171 | 0.3 | |
변액연금저축 | 257,777 | 32.0 | 321,637 | 35.9 | 355,217 | 38.4 | |
자산연계연금저축 | 0 | 0.0 | 0 | 0.0 | 6,941 | 0.7 | |
합 계 | 806,512 | 100.0 | 896,559 | 100.0 | 925,838 | 100.0 |
주1) IFRS17 기준으로 작성
②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8기 3분기 | 제 37 기 | 제 36 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생명 보험 |
무배당사망보험 | 109,399 | 18.7 | 156,697 | 19.6 | 172,635 | 18.0 |
유배당사망보험 | 0 | 0.0 | 0 | 0.0 | 0 | 0.0 | |
변액사망보험 | 8,191 | 1.4 | 9,784 | 1.2 | 8,613 | 0.9 | |
무배당건강보험 | 69,639 | 11.9 | 90,971 | 11.4 | 81,117 | 8.5 | |
유배당건강보험 | 926 | 0.2 | 1,308 | 0.2 | 1,664 | 0.2 | |
무배당연금저축 | 219,692 | 37,6 | 393,650 | 49.2 | 586,237 | 61.1 | |
유배당연금저축 | 16,759 | 2.9 | 24,565 | 3.1 | 26,907 | 2.8 | |
변액연금저축 | 158,523 | 27.1 | 123,409 | 15.4 | 80,438 | 8.4 | |
자산연계연금저축 | 1,412 | 0.2 | 519 | 0.1 | 1,329 | 0.1 | |
합 계 | 584,541 | 100.0 | 800,903 | 100.0 | 958,940 | 100.0 |
주1) IFRS17 기준으로 작성
(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M라이프생명보험은 2024년 9월 현재 정기/종신 7종, 저축 1종, 연금 1종, 변액
6종, 암 1종, 건강 3종, 상해 3종, 실손 1종, 단체 3종 등 총 26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화된 영업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iM캐피탈(제16기 3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대구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리스, 할부,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행으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금융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수, 2020년 5월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라오스에 소액대출업 영위를 위하여 현지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2,961(34,629)백만원, 영업이익 37,910(40,131)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06%, 자기자본이익률은 6.99%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56%,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6.40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3.75%, 연체채권비율은 4.21%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2)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 | 1,350,506 | 37.50 | 1,387,083 | 36.86 | 1,326,566 | 35.90 |
할부금융 | 62,357 | 1.73 | 25,397 | 0.67 | 18,007 | 0.49 |
대출 | 2,188,030 | 60.76 | 2,351,018 | 62.47 | 2,350,948 | 63.62 |
합 계 | 3,600,893 | 100.00 | 3,763,498 | 100.00 | 3,695,520 | 100.00 |
주1)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부문별 영업실적
1) 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운용리스 | 402 | 0.03 | 429 | 0.03 | - | - |
금융리스 | 1,339,864 | 99.21 | 1,377,849 | 99.33 | 1,306,522 | 98.49 |
해지리스 | 7,361 | 0.55 | 5,160 | 0.37 | 5,892 | 0.44 |
선급리스 | 2,879 | 0.21 | 3,645 | 0.26 | 14,152 | 1.07 |
합 계 | 1,350,506 | 100.00 | 1,387,083 | 100.00 | 1,326,566 | 100.00 |
2) 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내구재 | 59,119 | 94.81 | 17,893 | 70.45 | 3,707 | 20.59 |
주 택 | - | - | - | - | - | - |
기계류 | - | - | - | - | 33 | 0.18 |
의료기 | 3,238 | 5.19 | 7,504 | 29.55 | 14,267 | 79.23 |
합 계 | 62,357 | 100.00 | 25,397 | 100.00 | 18,007 | 100.00 |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821,665 | 37.55 | 1,034,777 | 44.01 | 1,231,339 | 52.38 |
개인사업자 | 858,941 | 39.26 | 745,316 | 31.70 | 454,110 | 19.32 |
개 인 | 507,424 | 23.19 | 570,925 | 24.28 | 665,499 | 28.31 |
합 계 | 2,188,030 | 100.00 | 2,351,018 | 100.00 | 2,350,948 | 100.00 |
(3)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 항목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 자금 |
회사채 | 3,243,467 | 4.71 | 75.23 | 3,172,503 | 3.78 | 73.83 | 2,911,078 | 2.42 | 71.70 |
차입금 | 43,949 | 6.38 | 1.02 | 137,543 | 5.27 | 3.20 | 274,499 | 3.70 | 6.76 | |
기 타 | 자본총계 | 651,961 | - | 15.12 | 608,029 | - | 14.15 | 528,616 | - | 13.02 |
기 타 | 372,225 | - | 8.63 | 379,126 | - | 8.82 | 345,840 | - | 8.52 | |
합 계 | 4,311,602 | - | 100.00 | 4,297,200 | - | 100.00 | 4,060,034 | - | 100.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 | 제15기 | 제14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대출금 | 리스금융 | 1,409,965 | 6.32 | 32.70 | 1,383,839 | 5.64 | 32.20 | 1,280,381 | 4.64 | 31.54 |
할부금융 | 43,186 | 9.64 | 1.00 | 17,114 | 7.28 | 0.40 | 23,268 | 5.71 | 0.57 | |
대 출 | 2,265,133 | 9.70 | 52.54 | 2,279,627 | 9.14 | 53.05 | 2,310,124 | 7.45 | 56.90 | |
소 계 | 3,718,285 | 8.46 | 86.24 | 3,680,580 | 7.99 | 85.65 | 3,613,773 | 6.43 | 89.01 | |
현금 및 예치금 | 125,844 | 2.08 | 2.92 | 172,665 | 2.41 | 4.02 | 85,077 | 1.00 | 2.10 | |
유 가 증 권 | 428,276 | - | 9.93 | 399,681 | - | 9.30 | 326,770 | - | 8.05 | |
기 타 자 산 | 39,197 | - | 0.91 | 44,274 | - | 1.03 | 34,413 | - | 0.85 | |
합 계 | 4,311,602 | - | 100.00 | 4,297,200 | - | 100.00 | 4,060,034 | - | 100.0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iM에셋자산운용(제26기 3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iM에셋자산운용은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DGB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상호를 디지비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정관변경을 통하여 상호를 하이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6월 5일자로 DGB금융그룹 계열사 공동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당사는 iM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26기 3분기 | 제25기 | 제24기 |
---|---|---|---|
영업수익 |
18,584 | 21,256 |
19,071 |
이자수익 |
666 |
505 |
387 |
수수료수익 |
15,135 | 16,547 |
17,759 |
금융상품관련수익등 |
2,783 |
4,204 |
925 |
기타 |
- |
- |
- |
영업비용 |
10,023 |
12,863 |
12,458 |
이자비용 |
- |
- |
- |
금융상품관련손실 |
- |
88 |
781 |
판매비와관리비 |
10,023 | 12,775 |
11,677 |
기타 |
- |
- |
- |
영업이익 |
8,561 | 8,393 |
6,613 |
영업외손익 |
-20 |
-13 |
-4 |
법인세 등 |
1,608 |
1,761 |
1,690 |
당기순이익 |
6,933 |
6,619 |
4,919 |
(다) 영업부분별 자금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조달항목 |
제26기 3분기 | 제25기 |
제24기 |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 |
예수금.부금 |
- |
- |
- |
- |
- |
- |
- |
- |
- |
양도성예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원화발행금융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외화 |
외화예수금 |
- |
- |
- |
- |
-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외화발행금융채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총계 |
73,394 |
- |
93.92 | 66,461 |
- |
94.43 |
69,839 |
- |
89.77 |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기타 |
4,754 |
- |
6.08 |
4,676 |
- |
6.57 |
7,961 |
- |
10.23 |
|
소 계 |
78,148 |
- |
100.00 |
71,137 |
- |
100.00 |
77,800 |
- |
100.00 |
|
합 계 |
78,148 |
- |
100.00 |
71,137 |
- |
100.00 |
77,800 |
- |
100.00 |
2) 자금 운용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운용항목 |
제26기 3분기 | 제25기 |
제24기 |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68,253 |
- |
87.34 |
61,520 |
- |
86.48 |
67,431 |
- |
86.67 |
|
예치금 |
640 |
- |
0.82 | 1,502 |
- |
2.11 |
1,241 |
- |
1.60 |
|
원화콜론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 계 |
68,893 |
- |
88.16 |
63,022 |
- |
88.59 |
68,672 |
- |
88.27 |
|
외화운용 |
외화대출금 |
- |
- |
- |
- |
- |
- |
- |
- |
- |
외화지급 |
- |
- |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외화예치금 |
- |
- |
- |
- |
- |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 |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기타 |
현금 |
- |
- |
- |
- |
- |
-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
1,329 |
- |
1.70 |
1,664 |
- |
2.34 |
626 |
- |
0.80 |
|
기타 |
7,926 |
- |
10.14 |
6,451 |
- |
9.07 |
8,502 |
- |
10.93 |
|
소계 |
9,255 |
- |
11.84 |
8,115 |
- |
11.41 |
9,128 |
- |
11.73 |
|
합계 |
78,148 |
- |
100.00 |
71,137 |
- |
100.00 |
77,800 |
- |
100.00 |
(라)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수탁고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제26기 3분기 | 제25기 |
제24기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증권 투자신탁 |
주식형 | 234,703 | 1.78% | 194,729 | 1.57% | 90,09 | 0.85% |
채권형 | 3,551,206 | 27.01% | 2,828,155 | 22.77% | 3,015,266 | 28.61% | |
혼합형 | 185,139 | 1.41% | 172,778 | 1.39% | 174,864 | 1.66% | |
재간접 | 428,316 | 3.26% | 376,048 | 3.03% | 407,190 | 3.86% | |
소계 | 4,399,364 | 33.46% | 3,571,710 | 28.76% | 3,687,411 | 34.98% | |
단기금융(MMF) | 2,474,787 | 18.82% | 2,942,046 | 23.69% | 829,151 | 7.87% | |
파생형 | 545,506 | 4.15% | 594,259 | 4.78% | 705,899 | 6.70% | |
부동산 | 218,986 | 1.67% | 204,986 | 1.65% | 208,214 | 1.98% | |
특별자산 | 287,978 | 2.19% | 215,671 | 1.74% | 175,770 | 1.67% | |
혼합자산 | 28,263 | 0.21% | 14,240 | 0.11% | 19,002 | 0.18% | |
합계 | 7,954,884 | 60.49% | 7,542,912 | 60.74% | 5,625,447 | 53.37% | |
일임계약 | 5,194,916 | 39.51% | 4,876,335 | 39.26% | 4,915,174 | 46.63% | |
총 수탁고 합계 | 13,149,800 | 100.00% | 12,419,247 | 100.00% | 10,540,621 | 100.00% |
2)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개수,%)
구분 | 제26기 3분기 | 제25기 |
제24기 |
||||
---|---|---|---|---|---|---|---|
펀드수 | 구성비 | 펀드수 | 구성비 | 펀드수 | 구성비 | ||
증권 투자신탁 |
주식형 | 7 | 5.26% | 6 | 5.00% | 6 | 5.13% |
채권형 | 28 | 21.05% | 22 | 18.33% | 16 | 13.68% | |
혼합형 | 6 | 4.51% | 6 | 5.00% | 6 | 5.13% | |
재간접 | 26 | 19.55% | 25 | 20.83% | 24 | 20.51% | |
소계 | 67 | 50.38% | 59 | 49.17% | 52 | 44.44% | |
단기금융(MMF) | 2 | 1.50% | 2 | 1.67% | 2 | 1.71% | |
파생형 | 12 | 9.02% | 12 | 10.00% | 13 | 11.11% | |
부동산 | 11 | 8.27% | 9 | 7.50% | 10 | 8.55% | |
특별자산 | 8 | 6.02% | 7 | 5.83% | 5 | 4.27% | |
혼합자산 | 2 | 1.50% | 1 | 0.83% | 1 | 0.85% | |
합계 | 102 | 76.69% | 90 | 75.00% | 83 | 70.94% | |
일임계약 | 31 | 23.31% | 30 | 25.00% | 34 | 29.06% | |
총 수탁고 합계 | 133 | 100.00% | 120 | 100.00% | 117 | 100.00% |
3)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투자신탁위탁자보수
당사는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일임수수료
당사는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일임 및 자문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자문수수료
당사는 부동산 및 인프라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및 금융 자문 용역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주요 펀드 상품
구분 |
상품 수 |
투자스타일 |
---|---|---|
주식형 |
2 | 상세표 참조 |
채권형 |
4 | |
혼합형 |
3 | |
MMF |
2 | |
파생상품 |
1 | |
재간접 |
23 | |
대체투자 |
18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3-1. 파생상품거래 현황(연결기준)
가.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13,172 | 165 | 300 | |
선 도 | 10,469 | 165 | 55 | |
선 물 | - | - | - | |
스 왑 | 2,703 | - | 245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5,806 | 17 | 16 | |
선 도 | 5,806 | 17 | 1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233,542 | 926 | 958 | |
선 도 | 70,300 | 861 | 786 | |
선 물 | 21,818 | 30 | 6 | |
스 왑 | 138,868 | 11 | 42 | |
장 내 옵 션 | 2,495 | 3 | 90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61 | 21 | 34 | |
합 계(A+B+C) | 252,520 | 1,108 | 1,274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나.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147,345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10,905 | - | - | |
스 왑 | 136,440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A+B+C) | 147,345 | - | - |
주) 1.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주) 2. '스왑'거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명목금액을 기재 주) 3 금액은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하여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동대 고정이자율 교환이라 하더라도 변동쪽과 고정쪽을 매입과 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목금액 한 번만 계산 |
다.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13,172 | 165 | 300 | |
선 도 | 10,469 | 165 | 55 | |
선 물 | - | - | - | |
스 왑 | 2,703 | - | 245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5,806 | 17 | 16 | |
선 도 | 5,806 | 17 | 16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73,236 | 861 | 786 | |
선 도 | 70,300 | 861 | 786 | |
선 물 | 2,936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A+B+C) | 92,214 | 1,043 | 1,102 |
주) 1. 신용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주) 2.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 주) 3.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주) 원화환산함 |
라.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12,879 | 44 | 138 | |
선 도 | - | - | - | |
선 물 | 7,956 | 30 | 6 | |
스 왑 | 2,428 | 11 | 42 | |
장 내 옵 션 | 2,495 | 3 | 90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A+B+C) | 12,879 | 44 | 138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마.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구 분 | 잔 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 | - | |
선 도 | - | - | - | |
선 물 | -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 | - | |
선 도 | - | - | - | |
스 왑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매 매 목 적 거 래(C) | 82 | 21 | 34 | |
선 도 | - | - | - | |
선 물 | 21 | - | - | |
스 왑 | - | - | - | |
장 내 옵 션 | - | - | - | |
장 외 옵 션 | - | - | - | |
기 타 | 61 | 21 | 34 | |
합 계(A+B+C) | 82 | 21 | 34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바.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옵션
- 해당사항 없음
사.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아.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3-2. 파생상품거래 현황(별도기준)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건) |
구 분 | 신용매도 | 신용매입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2 | 2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계 | - | 2 | 2 | - | - | - |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기준일 : 2024.09.30) (단위 : 억원)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
---|---|---|---|---|---|---|
Total Return Swap | (주)DGB금융지주 | 점프업제일차(주) | 2020.01.17 | 2025.01.17 | 1,000 | iM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 |
Total Return Swap | (주)DGB금융지주 |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 | 2022.06.29 | 2027.06.29 | 1,520 | iM라이프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 |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4년 09월 30일 현재) |
구 분 | 회사명 | 점포현황 | |||
국내 | 해외 | 계 | |||
대구,경북 | 역외 | ||||
지주회사 | DGB금융지주 | 1 | 1 | - | 2 |
자회사 | iM뱅크 | 178 | 20 | 3 | 201 |
자회사 | iM증권 | 3 | 18 | - | 21 |
자회사 | iM라이프생명보험 | 1 | 1 | - | 2 |
자회사 | iM캐피탈 | 1 | 1 | 1 | 3 |
자회사 | iM에셋자산운용 | - | 1 | - | 1 |
자회사 | iM유페이 | 1 | - | - | 1 |
자회사 | iM데이터시스템 | 1 | - | - | 1 |
자회사 | iM신용정보 | 1 | - | - | 1 |
자회사 | iM투자파트너스 | 1 | 1 | - | 2 |
자회사 | 뉴지스탁 | - | 1 | - | 1 |
자회사 | HI ASSET MANAGEMENT ASIA | - | - | 1 | 1 |
손자회사 | DGB Bank PLC. | - | - | 11 | 11 |
손자회사 | DGB Microfinance Myanmar | - | - | 40 | 40 |
손자회사 |
DGB Lao Leasing Co., Ltd. |
- | - | 1 | 1 |
손자회사 |
Cam Capital Plc. |
- | - | 6 | 6 |
증손자회사 | DGB Lao Non-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 | - | 1 | 1 |
계 | 188 | 44 | 64 | 296 |
주) 본사 포함
※ iM뱅크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대 구 |
80 | 39 | - | 119 |
경 북 |
37 | 22 | - | 59 |
서 울 |
3 | - | - | 3 |
경 기 |
5 | - | - | 5 |
인 천 |
1 | - | - | 1 |
대 전 |
1 | - | - | 1 |
부 산 |
5 | - | - | 5 |
울 산 |
1 | - | - | 1 |
경 남 |
3 | - | - | 3 |
강 원 | 1 | - | - | 1 |
중 국 |
1 | - | - | 1 |
베트남 |
1 | - | 1 | 2 |
계 |
139 | 61 | 1 | 201 |
주)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 iM증권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 | 6 | - | - | 6 |
부산 | 4 | - | - | 4 |
대구 | 3 | - | - | 3 |
인천 | 1 | - | - | 1 |
울산 | 3 | 1 | - | 4 |
경남 | 2 | - | - | 2 |
전남 | 1 | - | - | 1 |
계 | 20 | 1 | - | 21 |
※ Wholesale업무지원부(1개 지점, 서울)을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iM뱅크 | 205,491 | 343,879 | 549,370 |
- |
iM증권 | 3,907 | 4,175 | 8,082 | - |
iM라이프생명보험 | 107 | 625 | 732 | - |
합 계 | 209,505 | 348,679 | 558,184 | - |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1) iM뱅크
(단위 : 대)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디지털 키오스크 |
38 | 38 | 34 |
ATM |
1,154 | 1,208 | 1,301 |
통장정리기 |
106 | 108 | 114 |
기 타 |
206 | 208 | 214 |
주) 자동화기기는 ATM기, 디지털키오스크,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2) iM증권
(단위 : 대) |
구 분 | 제37기 3분기말 | 제36기 | 제35기 |
---|---|---|---|
ATM/CD | 8 | 8 | 8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
구 분 | 2024년 4분기중 |
2025년 1분기중 |
2025년 2분기중 |
2025년 3분기중 |
계 | 비 고 |
---|---|---|---|---|---|---|
iM뱅크 | 2 | 1 | 2 | 2 | 7 | - |
iM증권 | - | - | - | - | - | - |
iM라이프생명보험 | - | - | - | - | - | - |
iM캐피탈 | - | - | - | - | - | - |
iM에셋자산운용 | - | - | - | - | - | - |
합 계 | 2 | 1 | 2 | 2 | 7 | - |
주) 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 (단위:억원,%) |
구 분 | 제14기 3분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
자기자본(A) | 63,227 | 61,216 | 57,932 |
위험가중자산(B) | 438,440 | 439,722 | 415,801 |
자기자본비율(A/B) | 14.42 | 13.92 | 13.93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 (단위 : %) |
구 분 | 제14기 3분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1.77 | 11.23 | 11.24 |
기본자본비율 | 13.09 | 12.50 | 12.59 |
보완자본비율 | 1.33 | 1.42 | 1.34 |
(2) 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14기 3분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
유동성자산(A) | 197,549 | 197,574 | 267,855 |
유동성부채(B) | 176,495 | 8,023 | 7,858 |
원화유동성비율(A/B) | 111.93 | 2,462.58 | 3,408.87 |
주) 1.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2. 당기말 현재 외화유동성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화유동성비율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부채비율
(별도기준)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14기 3분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부채총계(A) | 1,362,561 | 1,099,705 | 1,119,097 |
자본총계(B) | 3,308,659 | 3,379,994 | 3,234,906 |
부채비율(A/B) | 41.18 | 32.54 | 34.59 |
(4)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14기 3분기말 |
제13기말 | 제12기말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4,036,961 | 3,928,697 | 3,662,655 |
자본총계(B) | 3,308,659 | 3,379,994 | 3,234,906 |
이중레버리지(A/B) | 122.01 | 116.23 | 113.22 |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 iM뱅크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자기자본(A) | 55,569 | 52,407 | 49,769 |
위험가중자산(B) | 331,496 | 317,064 | 307,931 |
자기자본비율(A/B) | 16.76% | 16.53% | 16.16% |
주)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보통주자본비율 | 14.41% | 13.59% | 12.62% |
기본자본비율 | 14.71% | 14.22% | 13.92% |
보완자본비율 | 2.05% | 2.31% | 2.25% |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9.73 | 113.36 | 110.69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68.88 | 173.93 | 173.42 |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주)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주) (당분기 중 당월 기준:168.88%, 당분기중 전월 기준:184.98%,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165.75%) 주)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
(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2.25% | 151.20% |
136.95%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615,626 | 546,960 | 427,810 |
고정이하여신(B) | 379,430 | 361,744 | 312,389 |
주) 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 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
(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 | 3.05% | 3.00% | 2.42% |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163,829 | 150,373 | 113,349 |
기본자본(B) | 4,819,422 | 4,469,507 | 4,260,175 |
대손충당금(C) | 615,626 | 546,960 | 427,810 |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8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총여신 | 기 업 | 37,270,933 |
35,649,540 |
34,835,081 |
가 계 | 20,772,651 |
19,816,263 |
17,154,225 |
|
신용카드 | 419,995 |
458,463 |
452,177 |
|
합 계 | 58,463,580 |
55,924,266 |
52,441,483 |
|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
기 업 | 298,985 |
294,418 |
276,287 |
0.80 |
0.83 |
0.79 |
||
가 계 | 72,176 |
58,196 |
29,609 |
|
0.35 |
0.29 |
0.17 |
||
신용카드 | 8,269 |
9,130 |
6,493 |
|
1.97 |
1.99 |
1.44 |
||
합 계 | 379,430 |
361,744 |
312,389 | |
0.65 |
0.65 |
0.60 |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
기 업 | 233,518 | 176,071 | 196,683 |
0.63 | 0.49 |
0.56 |
||
가 계 | 68,794 | 56,075 |
28,563 |
|
0.33 | 0.28 |
0.17 |
||
신용카드 | 8,147 | 9,045 |
6,402 |
|
1.94 | 1.97 |
1.42 |
||
합 계 | 310,459 | 241,190 |
231,648 |
|
0.53 | 0.43 |
0.44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2.25 | 151.20 | 136.95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615,626 | 546,960 | 427,810 | |
고정이하여신(B) | 379,430 | 361,744 | 312,389 | |
연체율 | 총대출채권기준 | 0.73 | 0.61 | 0.43 |
기업대출기준 | 0.79 | 0.68 | 0.52 | |
가계대출기준 | 0.59 | 0.50 | 0.27 | |
신용카드채권기준 | 1.98 | 2.12 | 1.34 |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
(2) iM증권
(가)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37기 3분기말 | 제36기말 | 제35기말 |
---|---|---|---|
영업용순자본(A) |
920,721 | 953,001 | 1,099,020 |
총위험액(B) |
328,599 | 431,336 | 483,608 |
잉여자본(A-B) |
592,122 | 521,665 | 615,413 |
필요유지자기자본(C) |
122,325 | 122,325 | 114,625 |
순자본비율[(A-B)/C)] |
484.06% | 426.46% | 536.89% |
※ K-IFRS 연결 기준
(나)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3분기말 | 제36기말 | 제35기말 |
---|---|---|---|
실질자산(A) | 8,900,462 | 10,512,609 | 11,182,667 |
실질부채(B) | 7,833,919 | 9,348,914 | 9,911,362 |
자산부채비율(A/B) | 113.61% | 112.45% | 112.83% |
※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100(실질가치 기준)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제2항 및 별표11을 참조)
(3)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38 기 3분기말 | 제 37 기말 | 제 36 기말 |
---|---|---|---|
지급여력(A) | 765,470 | 877,089 | 230,126 |
지급여력기준(B) | 430,011 | 355,083 | 193,405 |
지급여력비율(A/B) | 178.0 | 247.0 | 119.0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2) 제36기는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3년(제37기) 이후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 적용
※ RBC와 K-ICS 의 중요 변경사항
a. 신뢰수준 변경: 99% Percentile 에서 99.5%Percentile 로 변경
b. 산출방식 변경: 기존 계수방식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
3)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Ⅵ.1.가.공통적용 경과
조치」와 「동 시행세칙 [별표 22] Ⅵ.1.나.선택적용 경과조치 (2) 및 (3)」을 적용한 수치임
4) K-IFRS(한국체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작성
(4) iM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말 | 제15기 | 제14기 |
---|---|---|---|
조정자기자본(A) | 693,362 | 688,771 | 580,097 |
조정총자산(B) | 4,187,937 | 4,373,478 | 4,351,731 |
비율(A/B) | 16.56 | 15.75 | 13.33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말 | 제15기 | 제14기 |
---|---|---|---|
원화 유동성자산(A) | 460,647 | 591,207 | 545,930 |
원화 유동성부채(B) | 363,869 | 460,372 | 458,840 |
비율(A/B) | 126.60 | 128.42 | 118.98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말 | 제15기 | 제14기 |
---|---|---|---|
대손충당금 잔액(A) | 104,330 | 106,551 | 67,817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105,146 | 86,127 | 54,189 |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 | 24,978 | 0 | 0 |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 | 122.98 | 123.71 | 125.15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라)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말 | 제15기 | 제14기 | ||||||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채권총액 | 적립액 | 비율 | |
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할부금융채권 | 62,357 | 1,493 | 2.39 | 25,397 | 635 | 2.50 | 18,007 | 575 | 3.19 |
리스채권 | 1,350,506 | 9,930 | 0.74 | 1,387,083 | 8,124 | 0.59 | 1,326,566 | 10,456 | 0.79 |
신기술금융채권 | - | - | - | - | - | - | - | - | - |
여신성금융채권 | 2,188,030 | 90,875 | 4.15 | 2,351,018 | 95,934 | 4.08 | 2,350,948 | 55,390 | 2.36 |
기타 | 9,423 | 2,032 | 21.56 | 12,239 | 1,858 | 15.18 | 11,381 | 1,396 | 12.26 |
합 계 | 3,610,316 | 104,330 | 2.89 | 3,775,737 | 106,551 | 2.82 | 3,706,901 | 67,817 | 1.83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6기 3분기말 | 제15기 | 제14기 | |
---|---|---|---|---|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채권비율 |
가중부실채권 등 | 70,339 | 42,413 | 20,598 |
총채권등 | 3,610,316 | 3,775,737 | 3,706,901 | |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 1.95 | 1.12 | 0.56 | |
고정이하 채권비율 |
고정 | 66,581 | 41,488 | 17,574 |
회수의문 | 47,294 | 13,666 | 2,136 | |
추정손실 | 21,552 | 23,866 | 15,482 | |
고정이하채권계 | 135,426 | 79,019 | 35,192 | |
총채권등 | 3,610,316 | 3,775,737 | 3,706,901 | |
고정이하채권비율 | 3.75 | 2.09 | 0.95 | |
연체채권비율 | 연체채권액 | 151,987 | 89,640 | 54,656 |
총채권등 | 3,610,316 | 3,775,737 | 3,706,901 | |
연체채권비율 | 4.21 | 2.37 | 1.47 | |
연체채권비율 (1개월 이상) |
연체채권액(1개월 이상) | 133,665 | 88,447 | 43,927 |
총채권등 | 3,610,316 | 3,775,737 | 3,706,901 | |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 | 3.70 | 2.34 | 1.18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 동일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잔액 합계
(5) iM에셋자산운용
(가)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6기 3분기말 |
제25기 |
제24기 |
---|---|---|---|
총자본(A) |
73,394 |
66,461 |
69,839 |
최소영업자본액(B) |
16,879 | 15,076 |
14,558 |
최소영업자본비율(A/B) |
434.82 | 440.84 |
479.73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나) 유동성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6기 3분기말 | 제25기 | 제24기 |
---|---|---|---|
유동성자산(A) | 14,905 | 31,338 | 27,998 |
유동성부채(B) | 165 | 120 | 126 |
비율(A/B) | 9,044.99 | 26,113.88 | 22,291.48 |
주) 1. K-IFRS 별도재부제표 2.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3개월이내 기준임 |
다.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2024년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미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유로존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점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경제 부진 지속,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중동 갈등은 유가 상승 및 공급망 혼란 가중, 디스인플레이션 지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금리인하 사이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3년 대비 0.1%p 낮은 3.2%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미국경제는 강한 내수 및 고용여건을 바탕으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여전히 2%를 상회하지만, 지난 2년 대비 상승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연준은 9월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신규주택 판매량이 증가하고, 주택 착공 호수가 상승 반전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미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였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생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AI 관련 투자 증가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0.1%p 낮은 2.8%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중국경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중국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헝다그룹 파산 사태 이후 몇 년 간 급격히 둔화되면서 중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와 인민은행은 경기안정화 정책(부동산·증시 부양책, 기존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지도 등)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지급준비율 및 정책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조치들이 경제 여건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나,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0.4%p 낮은 4.8%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일본경제는 임금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감산에 따른 산업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물가 하락,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관광, 숙박 등의 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일본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1.4%p 낮은 0.3%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유로존경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내 최대 경제규모를 차지하는 독일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유로존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종합 PMI(구매관리자지수)는 9월 48.9를 기록해 경기수축 국면으로의 진입을 시사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둔화해 경기 위축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ECB는 지난 6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 등 3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ECB의 이러한 조치는 유로존 주요국의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고, 제조업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유로존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0.4%p 높은 0.8%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신흥국경제 역시 국가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내수 시장 확대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 악화는 신흥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어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 이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흥국의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조건 악화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신흥개도국 성장률을 2023년보다 0.2%p 낮은 4.2%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국내경제는 글로벌 교역부진 완화 및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IT 시장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는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2022년 6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도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이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 지속,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주춤했던 내수 부문 회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문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는 크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둔화세가 완화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미분양 물량 해소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개선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해 보입니다. 건설투자 부문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국내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 1.1%p 높은 2.5%로 전망했습니다(2024년 10월 전망).
2024년 2분기 대구·경북지역경제는 국내경제와 전반적으로 추이를 같이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소폭 증가했고, 민간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며,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4년 4분기에도 제조업 생산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AI가 탑재된 고사양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및 부품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프리미엄 OLED 등 고부가가치 패널 생산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도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선호 현상으로 국내 여행객이 감소할 수 있고, 프로야구 시즌 종료 등으로 인한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산업동향
(가) 은행업
국내 은행업은 2024년 상반기 중 ELS 관련 손실 인식,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등 대규모 일회성 요인들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 이후로는 일회성 요인이 크지 않고, 가계대출 성장세가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동기(7.7조원)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ROA는 0.63%로 전년 동기 대비 0.03%p 하락했고, ROE는 9.63%로 0.46%p 하락했습니다. 이자수익자산 증가에 따라 이자이익은 29.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조원(1.4%) 증가했으나, 순이자마진(NIM) 축소(2023년 1Q 1.68% → 2Q 1.67% → 3Q 1.63% → 4Q 1.63% → 2024년 1Q 1.63% → 2Q 1.60%)에 따라 이자이익 증가세는 둔화되었습니다. 비이자이익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조원(11.4%) 감소했습니다. 수수료이익, 유가증권관련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환·파생관련 이익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판관비는 1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원(2.3%)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손비용은 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원(-15.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입니다. 영업외손익은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의 영향으로 △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은행업은 2024년 4분기에도 타업권 대비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NIM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연동된 예금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처럼 저원가성수신 비중이 낮고, 금리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NIM 감소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진입 신호로 본다면, NIM 하락세가 한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성장률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은행권 자율규제 강화에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가계대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기업금융 중심의 영업전략에 따라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감소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적극적인 RWA 관리전략 시행으로 향후 대출이 역성장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의 영향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은 2022~2023년에 대비 낮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PF가 연착륙하고 있고, 타 업권 대비 질적으로 양호한 부동산 PF로 구성된 점은 은행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나) 증권업
국내 증권업은 8월 초 경기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증시 상승세 둔화에 따른 자기매매손익 감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도 증권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은 1.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7조원(29.3%)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ROE는 2.0%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했습니다. 증권사의 주수익원인 수수료수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3.2조원)이었지만, 자기매매손익이 전분기 대비 11.3% 감소한 3.0조원, 기타자산손익이 대손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4.8% 감소한 0.6조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세부적으로, 수탁수수료 수익은 주식거래대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5% 감소했고, IB부문수수료도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산관리부문수수료는 투자일임수수료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734.4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6%(11.9조원)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87.6조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증권회사 평균 순자본비율은 759.0%로 규제비율(100% 이상)을 상회했고,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646.2%로 모든 증권회사가 규제비율(1,100% 이내)을 충족했습니다.
2024년 4분기 국내 증권사 영업환경은 상반기 대비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증권업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채 발행 확대로 DCM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금리와 역의 상관간계를 갖는 채권평가이익도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여 향후 IB부문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부동산펀드 충당금 및 손상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주식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과 국내 주식시장 부진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시기에는 위험자산 수요가 증가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금리 인하 초기 단계라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로 관련 수수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에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 주식 거래대금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증시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야 브로커리지 부문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 생명보험업
국내 생명보험업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K-ICS) 도입에 따른 이차손실 해소, 대규모 CSM(보험계약마진) 확보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손익 악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실적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0.4조원) 감소했습니다.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보험손익은 개선되었으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투자손익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ROA는 전년 동기 대비 0.13%p 하락한 0.81%, ROE는 0.17%p 하락한 7.4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입보험료는 5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8조원) 증가했습니다. 변액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감소했으나 보장성,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한편, 2024년 6월 말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89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자기자본은 90.3조원으로 12.6% 감소했지만 총부채가 3.0% 증가한 801.2조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IFRS17 도입 2년차가 되었지만 국내 생명보험업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험업권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제도 변화입니다. 감독당국은 9월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ICS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상위 보험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 중에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험통계가 없는 기간의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보수적인 수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보유계약 내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고, 만기가 긴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일수록 CSM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계약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 환경도 생명보험업권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권은 보유자산 대부분을 금리부자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 투자이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진입 신호로 본다면, 향후 생명보험업권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라) 여신전문업
리스·할부금융업무를 본업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은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도 소폭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607억원) 감소한 1.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리스·렌탈 수익 및 이자수익이 늘면서 총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1.5조원) 증가했으나, 총비용이 이보다 더 큰 1.6조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자비용 및 리스·렌탈 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연체율(2021년 말 0.86% → 2022년 말 1.25% → 2023년 말 1.88% → 2024년 6월 말 2.05%)과 고정이하여신비율(2021년 말 1.33% → 2022년 말 1.54% → 2023년 말 2.20% → 2024년 6월 말 2.99%)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말 대비 9.5% 감소한 130.5%를 기록하였으나 모든 비카드 여전사가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8.3%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2024년 4분기에도 국내 여전업 경영환경은 다소 비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캐피탈사는 201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PF를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경기 민감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둔화 국면에 놓여 있어 수익성 및 건전성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부동산 PF 발 신용리스크가 여전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사업진행이 부진한 부동산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캐피탈사의 조달부담이 확대되었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신규발행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진입 신호로 본다면, 여전업의 조달환경은 다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업 특성상 중저신용자 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부담요인입니다.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 자산운용업
국내 자산운용업은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MF 수탁고 증가, ETF 성장세 지속 등에 따라 공모펀드 수탁고가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6월 말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612.2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8%(43.9조원) 증가했습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대기성자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채권형펀드, MMF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된 데 따릅니다. 이에 따라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는 각각 3.2%, 2.1% 증가한 1,008.1조원, 604.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0.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1%(0.2조원) 증가했습니다. 2분기 ROE는 15.2%로 전분기 대비 1.2%p 상승했습니다. 한편, 일반사모운용사의 적자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 자산운용사 471개 사 중 266사가 흑자, 205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회사 비율은 43.5%로 전분기 대비 0.3%p 감소했습니다.
다양한 ETF 상품 출시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자산운용사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소수 운용사가 ETF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등 시장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운용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ETF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ETF 상품은 상대적으로 모방이 용이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마케팅 및 수수료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형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사모펀드를 조기에 환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세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주요자회사별 영업현황
(1) iM뱅크
(가) 사업부문별 현황
지배회사인 아이엠뱅크와 연결기준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업무,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입니다.
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통해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은행법(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구분되지만 1998년 11월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실상 은행들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26개에 달하던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중 조흥, 평화, 한빛, 서울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타 은행에 합병되었으며, 현재 7개의 시중은행과 5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은행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이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4년간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원화 예수금 | 원화 대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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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4년 6월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일반은행 | 16,305,719 | 15,161,230 | 14,784,658 | 14,033,079 | 15,764,862 | 14,593,448 | 13,893,330 | 13,329,047 |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업고객의 경우 경기의 호전과 불황 여부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다,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져 금융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자금 운용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국내 은행들을 보호해 왔던 각종 유ㆍ무형의 보호막과 규제장벽이 철폐되면서 은행 간의 우열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형화 경향에 더하여 은행의 겸업화도 진전되어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은행업의 산업구조와 서비스 수준이 선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의 재정 위기나 유가변동과 같은 대외적 불안요인과 중소기업 및 가계여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금융산업의 경쟁범위 확대와 규제강화의 흐름 등은 은행산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쟁상황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경쟁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 상호간의 겸업주의 확대, 중소기업 금융, 주택금융, 금융채 등과 같은 독점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종과의 전략적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우체국 및 저축은행 등의 공세가 강화되어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이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은행과의 인수ㆍ합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및 정보통신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등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도 은행업의 경쟁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내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원화예수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6월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아이엠뱅크 | 555,545 | 4.18% | 475,099 | 4.11% | 439,495 | 3.95% | 419,878 | 4.03% |
국민은행 | 3,449,901 | 25.98% | 2,616,490 | 22.63% | 2,462,280 | 22.12% | 2,269,051 | 21.77% |
신한은행 | 2,983,210 | 22.46% | 2,523,992 | 21.83% | 2,377,990 | 21.36% | 2,187,058 | 20.98% |
우리은행 | 2,862,219 | 21.55% | 2,636,677 | 22.80% | 2,590,747 | 23.27% | 2,436,466 | 23.37% |
하나은행 | 2,983,064 | 22.46% | 2,645,060 | 22.87% | 2,517,983 | 22.62% | 2,391,814 | 22.95% |
SC제일은행 | 369,003 | 2.78% | 484,063 | 4.19% | 534,571 | 4.80% | 483,837 | 4.64% |
한국씨티은행 | 78,337 | 0.59% | 181,582 | 1.57% | 209,769 | 1.88% | 235,271 | 2.26% |
합 계 | 13,281,279 | 100.00% | 11,562,963 | 100.00% | 11,132,835 | 100.00% | 10,423,375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원화대출금 평잔(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6월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평잔 | 점유율 | |
아이엠뱅크 | 502,359 | 4.19% | 523,565 | 4.11% | 488,182 | 3.93% | 467,594 | 3.96% |
국민은행 | 2,761,734 | 23.01% | 3,320,747 | 26.10% | 3,245,601 | 26.11% | 3,049,961 | 25.86% |
신한은행 | 2,606,079 | 21.71% | 2,842,418 | 22.34% | 2,766,384 | 22.25% | 2,602,457 | 22.06% |
우리은행 | 2,797,163 | 23.30% | 2,699,561 | 21.21% | 2,656,067 | 21.37% | 2,522,333 | 21.39% |
하나은행 | 2,775,349 | 23.12% | 2,809,145 | 22.07% | 2,652,940 | 21.34% | 2,496,473 | 21.17% |
SC제일은행 | 411,227 | 3.43% | 429,043 | 3.37% | 466,460 | 3.75% | 451,664 | 3.83% |
한국씨티은행 | 148,881 | 1.24% | 101,283 | 0.80% | 155,804 | 1.25% | 204,183 | 1.73% |
합 계 | 12,002,792 | 100.00% | 12,725,762 | 100.00% | 12,431,438 | 100.00% | 11,794,665 | 100.00% |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은행업의 주된 가격요인은 금리인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 금리를 매개로 하여 예금기관별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금리자유화로 은행마다 고객별로 상이한 여ㆍ수신 금리수준을 제시하는 등 금리수준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질 면에서의 차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산 규모와 경영자의 경영능력, 대고객 이미지, 전산화 정도, 인적 구성, 지역밀착화, 편리성 등도 각 은행의 경영을 차별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경쟁상의 강점은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메인화, 그리고 조밀한 점포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객의 높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영업망 부재로 인해 역외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단점입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지역 내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밀착경영,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의 제공,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봉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의 친환경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녹색금융 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 확보,비대면 채널 및 고객 접근성 확대,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현장 영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 | 사업의 개요 |
---|---|
DGB Bank PLC. | -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DGB Microfinance Myanmar | -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 대출업 -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조사 |
(2) iM증권
(가) 산업의 특성
증권산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국가의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경쟁요소
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산업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인가로 인하여 자본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다양한 국내외 펀드, ELS 및 DLS, 증권 위탁영업, Wrap(랩), RP(환매조건부채권), 소매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M&A컨설팅, ABS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PI)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대체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수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산업 현황
2024년은 내수경기 침체, 인구증가율 둔화,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신계약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해약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경색 및 영업실적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업계 전반적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급속 확대와 정부의 연금시장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실버상품, 건강보험상품 등 신상품 개발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 등 우량 투자처 발굴을 통한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실 경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 현황
iM라이프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iM라이프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30일 현재 자본 총액은 3,365억원 입니다.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효율성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고객가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4) iM캐피탈
(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 동향
2024년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전환, 제조업경기의 개선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선진국 통화긴축의 누적효과 등으로 회복 정도는 기대보다 미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기반으로 저성장 수준의 성장 전환이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복합불황의 지속,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과 같은 리스크로 인해 국내 수출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또는 미미한 수준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경기회복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보수적 대출태도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대출증가율은 명목 GDP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누증된 부채가 국가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차주 및 부동산 여신 부실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높은 조달비용, 강화된 자본규제 등 고비용 구조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업구조 혁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노력이 금융업 전반에 걸쳐 필요해 보입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는 2022년 말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기업금융 부문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채권 발행금리 및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영업수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비용 부담과 대손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급 완화 등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나 타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자동차금융(할부·리스)사업의 수익성이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여전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제한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자금 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손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업권 전반에 걸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업 및 투자금융 자산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들을 중심으로 요주의이하여신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캐피탈사가 자동차금융부문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경쟁력을 갖춘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저금리 기반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토론 출시 등이 예고되며 업권내외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신차가격 상승 및 차량 생산 물량 확대로 할부리스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업권 내외 경쟁심화로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성장성 및 건전성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우호적 조달 환경,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대출 및 PF 대출의 증가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 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기조 유지 등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유 사업포트폴리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유동성 관리, 본업의 견조함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추구하면서도 자산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iM에셋자산운용
(가)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공모·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 471개사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나) 성장성
2024년 2분기 기준 운용자산은 1,612조 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7%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주로 MMF 및 채권형 펀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5,786억원으로 전 분기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ETF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의 반등 추세와 10월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도입, 11월 밸류업 지수 ETF 상장, 퇴직연금 등 노후자산 투자에 ETF 활용 증가로 고속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투세 시행 여부, 금리 인하 및 미국 대선 등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3분기말 (2024년 9월말) |
제13기말 (2023년 12월말) |
제12기말 (2022년 12월말) |
자 산 | |||
Ⅰ. 현금및예치금 | 3,903,242 | 4,713,787 | 4,144,082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039,716 | 11,092,085 | 11,109,237 |
Ⅲ. 파생상품자산 | 109,006 | 88,905 | 270,761 |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733,267 | 7,356,552 | 7,203,483 |
Ⅴ.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765,017 | 4,354,862 | 4,202,524 |
Ⅵ.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5,635,700 | 62,383,691 | 59,738,168 |
Ⅶ. 재보험계약자산 | 3,264 | 6,917 | 4,788 |
Ⅷ. 관계기업투자 | 182,555 | 142,893 | 110,191 |
Ⅸ. 유형자산 | 795,056 | 813,540 | 837,818 |
X. 투자부동산 | 156,808 | 158,446 | 157,866 |
XI. 무형자산 | 280,544 | 274,998 | 285,571 |
XII. 당기법인세자산 | 42,282 | 57,179 | 21,964 |
XIII. 이연법인세자산 | 207,487 | 123,842 | 161,284 |
XIV. 퇴직급여자산 | 99,225 | 116,818 | 100,863 |
XV. 기타자산 | 2,686,145 | 1,675,269 | 1,635,320 |
자 산 총 계 | 95,639,314 | 93,359,784 | 89,983,920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58,918,186 | 57,288,479 | 53,640,451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770,458 | 527,775 | 462,023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305,165 | 706,512 | 899,977 |
Ⅳ. 파생상품부채 | 127,287 | 139,128 | 307,433 |
Ⅴ. 차입부채 | 10,863,162 | 12,034,132 | 13,249,997 |
Ⅵ. 사채 | 8,035,153 | 8,242,523 | 7,488,893 |
Ⅶ. 퇴직급여부채 | 4,173 | 3,021 | 110 |
Ⅷ. 충당부채 | 66,513 | 114,692 | 59,015 |
IX. 당기법인세부채 | 29,236 | 25,070 | 86,219 |
X. 이연법인세부채 | 39,599 | 4,288 | 9,580 |
XI. 보험계약부채 | 5,928,688 | 5,363,738 | 5,032,863 |
XII. 재보험계약부채 | 10,671 | 10,879 | 6,380 |
XIII. 기타부채 | 4,329,498 | 2,615,993 | 2,333,251 |
부 채 총 계 | 89,427,789 | 87,076,230 | 83,576,192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990,358 | 5,948,770 | 5,578,022 |
1. 자본금 | 845,729 | 845,729 | 845,729 |
2. 신종자본증권 | 713,415 | 613,765 | 498,098 |
3. 자본잉여금 | 1,562,451 | 1,562,451 | 1,562,451 |
4. 자본조정 | (20,261) | (20,578)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40,555) | (341,694) | (359,718) |
6. 이익잉여금 | 3,429,579 | 3,289,097 | 3,031,462 |
Ⅱ. 비지배지분 | 221,167 | 334,784 | 829,706 |
자 본 총 계 | 6,211,525 | 6,283,554 | 6,407,72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5,639,314 | 93,359,784 | 89,983,92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 | 116 | 131 | 151 |
주) 제12기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3분기 (2024.01.01~2024.09.30) |
제13기 3분기 (2023.01.01~2023.09.30) |
제13기 (2023.01.01~2023.12.31) |
제12기 (2022.01.01~2022.12.31) |
---|---|---|---|---|
Ⅰ. 영업수익(매출액) | 5,956,113 | 6,270,103 | 8,264,054 | 7,039,974 |
Ⅱ. 영업이익 | 305,626 | 579,592 | 534,255 | 621,973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07,533 | 573,404 | 532,356 | 609,195 |
Ⅳ. 연결당기순이익 | 244,094 | 448,940 | 412,181 | 445,399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2,579 | 424,741 | 387,839 | 410,524 |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8,485) | 24,199 | 24,342 | 34,875 |
Ⅴ. 연결총포괄이익 | 45,405 | 511,311 | 430,356 | 159,967 |
Ⅵ. 주당순이익(단위:원) | 1,393 | 2,432 | 2,180 | 2,319 |
주) 제12기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3분기말 (2024년 9월말) |
제13기말 (2023년 12월말) |
제12기말 (2022년 12월말) |
Ⅰ. 현금및예치금 | 267,272 | 194,391 | 213,507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96,676 | 280,086 | 264,214 |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9,951 | 9,951 | 59,866 |
Ⅳ. 종속기업투자 | 4,036,961 | 3,928,697 | 3,662,655 |
Ⅴ. 유형자산 | 3,947 | 4,128 | 5,774 |
Ⅵ. 무형자산 | 14,192 | 6,207 | 4,671 |
Ⅶ. 퇴직급여자산 | - | 412 | 1,282 |
Ⅷ. 파생금융자산 | - | 19,341 | 8,168 |
Ⅸ. 이연법인세자산 | 5,477 | 2,254 | 6,926 |
Ⅹ. 기타자산 | 36,744 | 34,232 | 126,940 |
자 산 총 계 | 4,671,220 | 4,479,699 | 4,354,003 |
Ⅰ. 사채 | 1,298,743 | 1,049,026 | 928,977 |
Ⅱ. 차입부채 | - | - | 95,000 |
Ⅲ. 퇴직급여부채 | 375 | - | - |
Ⅳ. 파생상품부채 | 15,881 | 4,357 | 1,919 |
Ⅴ. 당기법인세부채 | 29,217 | 25,115 | 73,520 |
Ⅵ.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Ⅶ. 기타부채 | 18,345 | 21,207 | 19,681 |
부 채 총 계 | 1,362,561 | 1,099,705 | 1,119,097 |
Ⅰ. 자본금 | 845,729 | 845,729 | 845,729 |
Ⅱ. 신종자본증권 | 713,415 | 613,765 | 498,098 |
Ⅲ. 자본잉여금 | 1,560,628 | 1,560,628 | 1,560,628 |
Ⅳ. 자본조정 | (19,979) | (20,578) |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76) | (1,176) | (117) |
Ⅵ. 이익잉여금 | 210,042 | 381,626 | 330,568 |
자 본 총 계 | 3,308,659 | 3,379,994 | 3,234,906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71,220 | 4,479,699 | 4,354,003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14기 3분기 (2024.01.01~2024.09.30) |
제13기 3분기 (2023.01.01~2023.09.30) |
제13기 (2023.01.01~2023.12.31) |
제12기 (2022.01.01~2022.12.31) |
---|---|---|---|---|
Ⅰ. 영업수익(매출액) | 34,094 | 19,977 | 276,831 | 249,719 |
Ⅱ. 영업이익(손실) | (61,953) | (52,943) | 193,747 | 150,859 |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1,929) | (52,871) | 188,223 | 141,852 |
Ⅳ. 당기순이익(손실) | (58,721) | (50,753) | 183,076 | 150,237 |
Ⅴ.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58,721) | (50,753) | 182,018 | 151,779 |
Ⅵ.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 (478) | (394) | 959 | 780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4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
제 13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말 |
제 13 기말 |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903,241,964,923 |
4,713,787,143,15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39,716,353,815 |
11,092,085,468,258 |
파생상품자산 |
109,005,747,357 |
88,904,891,5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33,266,734,563 |
7,356,552,239,817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765,016,664,200 |
4,354,862,225,646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5,635,699,810,691 |
62,383,691,427,696 |
재보험계약자산 |
3,263,685,453 |
6,917,233,241 |
관계기업투자 |
182,555,256,964 |
142,892,884,345 |
유형자산 |
795,056,485,404 |
813,539,620,630 |
투자부동산 |
156,808,091,222 |
158,446,008,228 |
무형자산 |
280,544,260,843 |
274,997,720,675 |
당기법인세자산 |
42,282,103,689 |
57,179,321,021 |
이연법인세자산 |
207,487,474,178 |
123,842,437,690 |
확정급여자산 |
99,225,359,707 |
116,817,572,215 |
기타자산 |
2,686,144,341,561 |
1,675,267,582,232 |
자산총계 |
95,639,314,334,570 |
93,359,783,776,425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예수부채 |
58,918,185,750,806 |
57,288,479,208,5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70,457,904,644 |
527,775,467,310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
305,165,313,221 |
706,511,683,622 |
파생상품부채 |
127,286,503,094 |
139,128,330,556 |
차입부채 |
10,863,161,904,901 |
12,034,131,749,610 |
사채 |
8,035,152,942,008 |
8,242,523,074,905 |
확정급여부채 |
4,173,354,846 |
3,020,532,423 |
충당부채 |
66,513,136,853 |
114,692,479,215 |
당기법인세부채 |
29,236,095,812 |
25,070,154,743 |
이연법인세부채 |
39,598,529,812 |
4,287,644,788 |
보험계약부채 |
5,928,687,559,131 |
5,363,737,755,315 |
재보험계약부채 |
10,670,924,288 |
10,879,185,544 |
기타부채 |
4,329,499,533,365 |
2,615,992,391,680 |
부채총계 |
89,427,789,452,781 |
87,076,229,658,301 |
자본 |
||
지배주주지분 |
5,990,358,421,918 |
5,948,770,414,919 |
자본금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신종자본증권 |
713,415,173,000 |
613,764,871,000 |
자본잉여금 |
1,562,451,185,572 |
1,562,451,185,572 |
자본조정 |
(20,261,392,780) |
(20,577,892,78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40,555,300,652) |
(341,693,536,583) |
이익잉여금 |
3,429,579,591,778 |
3,289,096,622,710 |
비지배지분 |
221,166,459,871 |
334,783,703,205 |
자본총계 |
6,211,524,881,789 |
6,283,554,118,124 |
부채및자본총계 |
95,639,314,334,570 |
93,359,783,776,425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순이자손익 |
412,104,279,184 |
1,275,212,701,385 |
429,070,872,941 |
1,218,056,837,357 |
이자수익 |
1,033,680,604,652 |
3,142,894,889,227 |
1,032,943,991,866 |
2,977,098,839,56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46,241,059,154 |
169,938,056,589 |
66,423,482,530 |
200,521,345,9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57,441,453,976 |
166,827,416,005 |
48,950,098,652 |
138,602,966,275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925,571,697,460 |
2,793,404,857,587 |
912,105,800,351 |
2,626,624,370,183 |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수익 |
4,426,394,062 |
12,724,559,046 |
5,464,610,333 |
11,350,157,164 |
이자비용 |
(621,576,325,468) |
(1,867,682,187,842) |
(603,873,118,925) |
(1,759,042,002,203) |
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
(577,758,406,422) |
(1,733,771,036,507) |
(560,007,942,339) |
(1,625,089,311,546) |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비용 |
(43,817,919,046) |
(133,911,151,335) |
(43,865,176,586) |
(133,952,690,657) |
보험및재보험 금융이익(손실) |
(3,891,146,451) |
(103,013,041,285) |
11,066,649,389 |
(46,352,640,204)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2,026,377,417 |
2,988,335,335 |
11,791,997,679 |
11,851,500,106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5,917,523,868) |
(106,001,376,620) |
(725,348,290) |
(58,204,140,310) |
순수수료손익 |
51,199,504,782 |
150,073,731,733 |
48,510,818,260 |
173,224,315,840 |
수수료수익 |
74,633,836,177 |
228,335,904,129 |
74,470,583,853 |
249,334,877,707 |
수수료비용 |
(23,434,331,395) |
(78,262,172,396) |
(25,959,765,593) |
(76,110,561,867) |
순보험이익(손실) |
23,857,896,110 |
69,580,054,441 |
30,704,863,478 |
77,334,499,376 |
보험수익 |
68,863,009,812 |
203,529,606,352 |
79,287,646,327 |
215,844,654,991 |
보험비용 |
(45,005,113,702) |
(133,949,551,911) |
(48,582,782,849) |
(138,510,155,61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순이익(손실) |
54,432,395,138 |
299,338,734,567 |
8,589,444,438 |
314,477,471,855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관련 순이익(손실) |
9,883,511,501 |
(10,497,813,054) |
10,935,391,185 |
(57,855,883,35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30,585,204,459 |
49,393,969,613 |
1,849,577,221 |
20,979,095,624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114,017,181,177) |
(587,604,191,954) |
(113,786,561,494) |
(348,632,252,436) |
외환거래순이익 |
(55,960,696,303) |
56,543,475,118 |
18,409,375,144 |
78,305,906,658 |
일반관리비 |
(251,762,898,919) |
(714,492,060,894) |
(229,627,756,286) |
(726,173,539,821) |
기타영업순이익(손실) |
(42,780,764,738) |
(178,909,656,950) |
(57,358,244,039) |
(123,771,587,614) |
영업이익(손실) |
113,650,103,586 |
305,625,902,720 |
158,364,430,237 |
579,592,223,283 |
영업외순이익(손실) |
5,725,569,952 |
1,906,837,045 |
(2,728,913,477) |
(6,188,417,68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19,375,673,538 |
307,532,739,765 |
155,635,516,760 |
573,403,805,600 |
법인세비용(수익) |
(19,010,449,087) |
(63,439,144,003) |
(35,280,671,272) |
(124,463,761,477) |
당기순이익 |
100,365,224,451 |
244,093,595,762 |
120,354,845,488 |
448,940,044,123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02,614,453,983 |
252,579,407,372 |
114,986,867,603 |
424,741,317,480 |
비지배지분순이익 |
(2,249,229,532) |
(8,485,811,610) |
5,367,977,885 |
24,198,726,643 |
기타포괄손익 |
(7,277,376,908) |
(198,688,298,487) |
(6,795,366,759) |
62,370,719,679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관련손익 |
137,386,810,086 |
62,492,913,577 |
(107,459,648,979) |
(53,883,662,792)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33,531,013,522) |
11,034,691,761 |
12,543,454,889 |
30,425,515,119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5,117,537,748 |
(8,891,928,631) |
(10,122,998,354) |
(24,516,636,638)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777,670,104 |
1,132,529,421 |
688,842,298 |
2,194,261,132 |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138,317,261,911) |
(259,797,536,504) |
99,100,791,204 |
109,032,679,238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586,686,238) |
(2,341,458,529) |
(560,361,998) |
(1,009,241,986)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관련손익 |
1,998,355,357 |
(1,844,948,123) |
(860,595,558) |
2,151,317,439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22,788,532) |
(472,561,459) |
(124,850,261) |
(2,023,511,833) |
총포괄손익 |
93,087,847,543 |
45,405,297,275 |
113,559,478,729 |
511,310,763,802 |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
95,121,414,112 |
53,717,643,303 |
107,885,905,461 |
486,671,430,622 |
비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
(2,033,566,569) |
(8,312,346,028) |
5,673,573,268 |
24,639,333,180 |
주당이익(손실)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71.0 |
1,393.0 |
650.0 |
2,432.0 |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71.0 |
1,393.0 |
650.0 |
2,432.0 |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845,729,165,000 |
498,097,600,000 |
1,562,451,185,572 |
(9,980) |
(359,717,846,948) |
3,031,461,486,665 |
5,578,021,580,309 |
829,706,416,582 |
6,407,727,996,891 |
자본의 변동 |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0 |
0 |
0 |
0 |
0 |
(15,518,449,998) |
(15,518,449,998) |
(21,227,088,579) |
(36,745,538,577)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109,944,790,800) |
(109,944,790,800) |
0 |
(109,944,790,800)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265,068,251,000 |
0 |
0 |
0 |
0 |
265,068,251,000 |
99,717,480,000 |
364,785,731,000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149,400,980,000) |
0 |
(599,020,000) |
0 |
0 |
(150,000,000,000) |
(400,000,000,000) |
(55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19,978,862,800) |
0 |
0 |
(19,978,862,800) |
0 |
(19,978,862,80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424,741,317,480 |
424,741,317,480 |
24,198,726,643 |
448,940,044,123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53,479,801,693) |
0 |
(53,479,801,693) |
471,633,672 |
(53,008,168,0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0 |
0 |
0 |
0 |
1,276,042,703 |
0 |
1,276,042,703 |
(220,035) |
1,275,822,6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2,194,261,132 |
0 |
2,194,261,132 |
0 |
2,194,261,132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0 |
0 |
0 |
0 |
30,222,860,709 |
0 |
30,222,860,709 |
202,654,410 |
30,425,515,119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0 |
0 |
0 |
0 |
(24,516,636,638) |
0 |
(24,516,636,638) |
0 |
(24,516,636,638)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1,790,050,323) |
0 |
(1,790,050,323) |
(233,461,510) |
(2,023,511,833) |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금융손익 |
0 |
0 |
0 |
0 |
108,023,437,252 |
0 |
108,023,437,252 |
0 |
108,023,437,252 |
기타변동 |
|||||||||
기타변동 합계 |
0 |
0 |
0 |
0 |
0 |
1,477,588,322 |
1,477,588,322 |
(1,250,754,085) |
226,834,237 |
2023.09.30 (기말자본) |
845,729,165,000 |
613,764,871,000 |
1,562,451,185,572 |
(20,577,892,780) |
(297,787,733,806) |
3,332,217,151,669 |
6,035,796,746,655 |
531,585,387,098 |
6,567,382,133,753 |
2024.01.01 (기초자본) |
845,729,165,000 |
613,764,871,000 |
1,562,451,185,572 |
(20,577,892,780) |
(341,693,536,583) |
3,289,096,622,710 |
5,948,770,414,919 |
334,783,703,205 |
6,283,554,118,124 |
자본의 변동 |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0 |
0 |
0 |
0 |
0 |
(20,748,299,997) |
(20,748,299,997) |
(6,104,486,295) |
(26,852,786,292)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91,516,057,600) |
(91,516,057,600) |
0 |
(91,516,057,600)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99,650,302,000 |
0 |
0 |
0 |
0 |
99,650,302,000 |
0 |
99,650,302,000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0 |
0 |
(282,520,000) |
0 |
0 |
(282,520,000) |
(99,717,480,000) |
(10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 |
599,020,000 |
(599,020,00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326,562,950 |
326,562,950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252,579,407,372 |
252,579,407,372 |
(8,485,811,610) |
244,093,595,762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59,951,390,396 |
0 |
59,951,390,396 |
99,962,793 |
60,051,353,18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0 |
0 |
0 |
0 |
595,048,468 |
0 |
595,048,468 |
1,563,797 |
596,612,2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 |
0 |
0 |
0 |
0 |
0 |
725,000,000 |
725,000,000 |
0 |
725,00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1,132,529,421 |
0 |
1,132,529,421 |
0 |
1,132,529,421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0 |
0 |
0 |
0 |
10,909,554,028 |
0 |
10,909,554,028 |
125,137,733 |
11,034,691,76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0 |
0 |
0 |
0 |
(8,891,928,631) |
0 |
(8,891,928,631) |
0 |
(8,891,928,631)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419,362,718) |
0 |
(419,362,718) |
(53,198,741) |
(472,561,459) |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금융손익 |
0 |
0 |
0 |
0 |
(262,138,995,033) |
0 |
(262,138,995,033) |
0 |
(262,138,995,033) |
기타변동 |
|||||||||
기타변동 합계 |
0 |
0 |
0 |
0 |
0 |
41,939,293 |
41,939,293 |
190,506,039 |
232,445,332 |
2024.09.30 (기말자본) |
845,729,165,000 |
713,415,173,000 |
1,562,451,185,572 |
(20,261,392,780) |
(540,555,300,652) |
3,429,579,591,778 |
5,990,358,421,918 |
221,166,459,871 |
6,211,524,881,789 |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18,618,560,202 |
1,671,882,111,611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4,582,088,090) |
130,875,149,750 |
당기순이익(손실) |
244,093,595,762 |
448,940,044,123 |
손익조정사항 |
(625,868,595,409) |
(813,414,808,206) |
이자수익 |
(3,142,894,889,227) |
(2,977,098,839,560) |
이자비용 |
1,867,682,187,842 |
1,759,042,002,203 |
배당수익 |
(14,691,825,655) |
(19,594,812,878) |
법인세비용 |
63,439,144,003 |
124,463,761,477 |
보험관련손익 |
33,432,986,844 |
(30,981,859,1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109,402,777,804) |
(108,211,135,571) |
파생상품평가손익 |
54,394,350,451 |
52,017,954,927 |
외화환산손익 |
(21,778,036,636) |
(63,335,729,311) |
당기손익-공정가치인식지정금융부채평가손익 |
(995,048,010) |
(5,476,971,7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 |
(45,436,978,995) |
(15,559,514,964)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587,604,191,954 |
348,632,252,436 |
충당부채전입액 |
2,939,669,041 |
10,245,518,751 |
퇴직급여 |
24,374,605,945 |
23,260,282,549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05,583,551,159 |
105,393,169,068 |
유무형자산기타순손익 |
(1,879,325,057) |
(1,201,131,710) |
지분법 관련손익 |
(10,648,965,271) |
(2,181,143,404) |
기타영업손익 |
(739,088,939) |
(1,328,734,287) |
영업외손익 |
(16,852,347,054) |
(11,499,877,030)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07,192,911,557 |
495,349,913,833 |
예치금의 감소(증가) |
5,752,648,772 |
(32,083,404,34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155,252,711,602 |
382,259,047,854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증가) |
76,818,437,584 |
244,204,902,994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3,565,443,716,963) |
(2,187,754,025,507)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978,176,103,065) |
(756,402,309,814) |
예수부채 |
1,551,879,960,908 |
2,162,009,518,499 |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96,694,977,905) |
(260,723,053,53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239,490,696,685 |
282,240,581,499 |
당기손익-공정가치인식지정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02,522,095,075) |
(174,408,147,37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
(93,414,055,116) |
214,052,996,840 |
순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7,944,663,171) |
(45,120,519,271) |
보험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72,274,001,362 |
(128,524,563,317) |
재보험계약부채의 감소 |
4,284,413,687 |
818,235,166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388,460,530,263 |
806,268,335,574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42,824,878,011) |
(11,487,681,436) |
이자지급 |
(1,605,702,250,635) |
(1,241,358,746,181) |
이자수취 |
3,114,427,721,671 |
2,921,067,590,342 |
배당금수취 |
17,647,398,986 |
33,474,206,861 |
법인세납부(환급) |
(33,172,221,730) |
(172,176,089,161)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75,575,976,661) |
(462,308,948,76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362,581,458,894) |
(1,088,637,647,72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373,076,735,617 |
783,053,728,2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3,850,573,014,148) |
(1,684,679,293,8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3,648,246,229,424 |
1,781,271,778,949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취득 |
(1,192,091,169,229) |
(924,780,629,96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
643,744,887,107 |
738,786,092,411 |
유형자산의 취득 |
(13,567,643,552) |
(15,174,096,420) |
유형자산의 처분 |
3,478,435,045 |
2,361,105,359 |
무형자산의 취득 |
(53,187,664,549) |
(37,800,438,346) |
무형자산의 처분 |
2,359,528,512 |
42,50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41,781,992) |
(1,158,246,577)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85,408,312,800 |
1,729,376,305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 |
(149,604,775,351) |
(12,234,619,652) |
보증금의 증가 |
(626,966,456) |
(446,076,492) |
보증금의 감소 |
6,015,782,887 |
5,076,864,817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45,840,715,898) |
(14,643,50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7,986,343,168 |
4,924,154,155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1,996,395,898 |
0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326,562,95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60,131,465,096) |
(798,960,461,452) |
차입부채의 차입 |
6,895,717,959,221 |
1,084,254,217,679 |
차입부채의 상환 |
(8,087,960,690,510) |
(1,570,618,935,232) |
사채의 발행 |
3,316,517,031,600 |
2,673,144,714,927 |
사채의 상환 |
(3,527,184,974,727) |
(2,739,025,544,634) |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가 |
194,841,138,592 |
154,107,612,437 |
기금계정미지급금의 증가 |
0 |
3,191,704,850 |
기금계정미지급금의 감소 |
(1,121,534,034) |
0 |
비지배지분의 증가 |
0 |
99,717,480,000 |
비지배지분의 감소 |
(105,821,966,295) |
(421,227,088,579) |
자기주식의 취득 |
0 |
(19,978,862,800) |
리스부채의 지급 |
(20,850,157,877) |
(50,552,776,916)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99,650,302,000 |
265,068,251,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282,520,000) |
(150,000,000,000) |
배당금지급 |
(91,527,337,478) |
(111,913,279,336)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20,748,299,997) |
(15,518,449,998) |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11,210,401,591) |
0 |
기타 |
(150,014,000) |
390,495,15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817,088,881,555) |
410,612,701,39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006,474,436,832 |
3,559,299,887,796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1,202,561,929 |
13,600,879,077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200,588,117,206 |
3,983,513,468,26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4(당) 기 3분기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제 13(전) 기 3분기 2023년 09월 30일 현재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
1. 연결실체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당사)의 개요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소재지 | 재무제표 기준월 | 지분율(%) |
---|---|---|---|---|
(주)DGB금융지주 | (주)iM뱅크(*1)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주)iM증권(*2)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2월 | 87.88 | |
(주)iM라이프생명보험(*3)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캐피탈(*4) 및 그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에셋자산운용(*5)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유페이(*6)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신용정보(*7)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데이터시스템(*8)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iM투자파트너스(*9)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
(주)뉴지스탁 | 대한민국 | 12월 | 77.29 | |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싱가포르 | 12월 | 100.00 | |
(주)iM뱅크(*1) | DGB Bank PLC. | 캄보디아 | 12월 | 100.00 |
DGB Microfinance Myanmar | 미얀마 | 12월 | 100.00 | |
(주)iM캐피탈(*4) | DGB Lao Leasing Co., Ltd | 라오스 | 12월 | 95.00 |
Cam Capital Plc. | 캄보디아 | 12월 | 100.00 | |
DGB LAO Non 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라오스 | 12월 | 1.00 | |
DGB Lao Leasing Co., Ltd | DGB LAO Non 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라오스 | 12월 | 99.00 |
(*1) 당기 중 사명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변경하였습니다. |
(*2) 당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증권에서 iM증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 당기 중 사명을 DGB생명보험에서 iM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4) 당기 중 사명을 DGB캐피탈에서 iM캐피탈로 변경하였습니다. |
(*5) 당기 중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에서 iM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6) 당기 중 사명을 DGB유페이에서 iM유페이로 변경하였습니다. |
(*7) 당기 중 사명을 DGB신용정보에서 iM신용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
(*8) 당기 중 사명을 DGB데이터시스템에서 iM데이터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9) 당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에서 iM투자파트너스로 변경하였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순자산가액 | 영업수익 | 분기순이익(손실) |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 | 142,125,000 | 5,119,625 | 3,422,007 | 342,520 |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 | 427,754,198 | 1,207,935 | 1,603,786 | (116,013)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52,856,305 | 336,488 | 607,363 | 44,430 |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31,392,872 | 652,862 | 288,427 | 32,961 |
(주)iM에셋자산운용 | 3,834,699 | 73,394 | 16,505 | 6,933 |
(주)iM유페이 | 2,511,415 | 17,048 | 16,162 | 2,815 |
(주)iM신용정보 | 600,000 | 6,040 | 2,679 | 461 |
(주)iM데이터시스템 | 1,200,000 | 12,909 | 17,477 | 758 |
(주)iM투자파트너스 | 3,995,211 | 20,779 | 3,201 | 44 |
(주)뉴지스탁 | 41,948 | 3,470 | 878 | (1,499) |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10,020,000 | 9,135 | 1,194 | (536) |
1-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특성 |
---|---|
자산유동화증권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화금융 |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실체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거나,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212 | 42,825 | 2,133,237 | 2,215,27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3,653,185 | 49,584 | 3,702,769 |
관계기업투자 | - | 83 | 40,014 | 40,097 |
기타자산 | - | 474 | - | 474 |
최대 노출 금액(*) | ||||
보유자산 | 39,212 | 3,696,567 | 2,222,835 | 5,958,614 |
매입약정 | - | 57,662 | 535,028 | 592,690 |
신용공여 | 12,500 | 1,697,930 | 416 | 1,710,846 |
합 계 | 51,712 | 5,452,159 | 2,758,279 | 8,262,150 |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말 | |||
자산유동화증권 | 구조화금융 |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합계 | |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641 | 92,018 | 2,231,943 | 2,356,60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3,406,751 | 54,793 | 3,461,544 |
관계기업투자 | - | 186 | 44,118 | 44,304 |
기타자산 | - | 304 | - | 304 |
최대 노출 금액(*) | ||||
보유자산 | 32,641 | 3,499,259 | 2,330,854 | 5,862,754 |
매입약정 | - | 43,537 | 489,010 | 532,547 |
신용공여 | 42,500 | 708,092 | 1,207 | 751,799 |
합 계 | 75,141 | 4,250,888 | 2,821,071 | 7,147,100 |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결실체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4년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월 1일 이후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부문별 보고
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보고부문 | 업무영역 |
---|---|
은행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증권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생명보험부문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여신전문부문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자산운용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기타 | 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부문별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490,246 | 291,615 | 106,070 | 250,104 | 976 | 3,139,011 | 3,883 | 3,142,894 |
이자비용 | 1,331,311 | 238,579 | 136,067 | 132,480 | 61 | 1,838,498 | 29,184 | 1,867,682 | |
소 계 | 1,158,935 | 53,036 | (29,997) | 117,624 | 915 | 1,300,513 | (25,301) | 1,275,212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13,870 | 95,911 | 444 | 7,659 | 15,943 | 233,827 | (5,491) | 228,336 |
수수료비용 | 47,182 | 22,875 | 1,707 | 7,564 | 749 | 80,077 | (1,815) | 78,262 | |
소 계 | 66,688 | 73,036 | (1,263) | 95 | 15,194 | 153,750 | (3,676) | 150,074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817,889 | 1,216,261 | 500,849 | 30,663 | 781 | 2,566,443 | 18,440 | 2,584,883 |
보험수익 | - | - | 203,530 | - | - | 203,530 | - | 203,530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 | - | 2,988 | - | - | 2,988 | - | 2,98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98,168 | 463,684 | 165,515 | 21,960 | 704 | 750,031 | (4,276) | 745,755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 | - | 35,069 | - | - | - | 35,069 | - | 35,069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460,159 | 654,030 | 4,920 | - | - | 1,119,109 | 5,408 | 1,124,5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20,568 | 1,812 | 31,759 | 464 | - | 54,603 | (36) | 54,567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 | - | 20,112 | - | - | 20,112 | 663 | 20,775 | |
외환거래이익 | 216,629 | 8,120 | 70,033 | 560 | 77 | 295,419 | 589 | 296,008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5,776 | 37,240 | 1,190 | - | - | 44,206 | - | 44,206 | |
기타영업수익 | 16,589 | 16,306 | 802 | 7,679 | - | 41,376 | 16,092 | 57,468 | |
기타영업비용 | 1,624,410 | 1,505,907 | 403,622 | 110,473 | 10,981 | 3,655,393 | 49,150 | 3,704,543 | |
보험비용 | - | - | 140,488 | - | - | 140,488 | (6,538) | 133,950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 | - | 106,001 | - | - | 106,001 | - | 106,0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26,175 | 530,999 | 41,473 | 16,114 | - | 614,761 | 4,030 | 618,791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 | - | 45,567 | - | - | - | 45,567 | - | 45,567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431,265 | 505,762 | 9,894 | - | - | 946,921 | 5,221 | 952,1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 | 332 | 4,841 | - | - | 5,173 | - | 5,173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 | - | 74,959 | - | - | 74,959 | 72 | 75,031 | |
외환거래손실 | 228,176 | 769 | 6,671 | 1,850 | 453 | 237,919 | 1,546 | 239,465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86,999 | 305,349 | 407 | 38,362 | 1 | 631,118 | 692 | 631,810 | |
일반관리비 | 510,635 | 116,783 | 18,697 | 35,507 | 10,527 | 692,149 | 22,343 | 714,492 | |
기타영업비용 | 141,160 | 346 | 191 | 18,640 | - | 160,337 | 21,784 | 182,121 | |
소 계 | (806,521) | (289,646) | 97,227 | (79,810) | (10,200) | (1,088,950) | (30,710) | (1,119,660) | |
영업이익 | 419,102 | (163,574) | 65,967 | 37,909 | 5,909 | 365,313 | (59,687) | 305,626 | |
분기순이익 | 342,520 | (116,013) | 44,430 | 32,961 | 6,396 | 310,294 | (66,200) | 244,094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52,579 | ||||||||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8,485) | ||||||||
총자산 | 75,283,231 | 9,539,278 | 6,428,603 | 4,297,008 | 87,799 | 95,635,919 | 3,395 | 95,639,314 | |
총부채 | 70,163,606 | 8,331,343 | 6,092,115 | 3,644,145 | 5,270 | 88,236,479 | 1,191,310 | 89,427,78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312,165 | 326,451 | 107,771 | 226,385 | 347 | 2,973,119 | 3,980 | 2,977,099 |
이자비용 | 1,204,932 | 277,028 | 137,206 | 104,472 | 15 | 1,723,653 | 35,389 | 1,759,042 | |
소 계 | 1,107,233 | 49,423 | (29,435) | 121,913 | 332 | 1,249,466 | (31,409) | 1,218,057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08,648 | 122,367 | 74 | 7,478 | 12,517 | 251,084 | (1,749) | 249,335 |
수수료비용 | 44,653 | 24,336 | 3,160 | 5,877 | 457 | 78,483 | (2,372) | 76,111 | |
소 계 | 63,995 | 98,031 | (3,086) | 1,601 | 12,060 | 172,601 | 623 | 173,224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1,043,141 | 1,472,539 | 447,790 | 50,291 | 617 | 3,014,378 | 29,291 | 3,043,669 |
보험수익 | - | - | 215,845 | - | - | 215,845 | - | 215,845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 | - | 11,852 | - | - | 11,852 | - | 11,85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86,703 | 743,176 | 93,199 | 43,309 | 617 | 967,004 | 9,495 | 976,4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 | - | 47,919 | - | - | - | 47,919 | - | 47,919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542,435 | 639,109 | 6,072 | - | - | 1,187,616 | - | 1,187,6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1,549 | 206 | 21,583 | 1,284 | - | 24,622 | - | 24,622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1 | - | 7,425 | - | - | 7,426 | - | 7,426 | |
외환거래이익 | 353,605 | 10,708 | 91,287 | 877 | - | 456,477 | 3,459 | 459,936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 | 29,623 | 13 | - | - | 29,636 | 74 | 29,710 | |
기타영업수익 | 58,848 | 1,798 | 514 | 4,821 | - | 65,981 | 16,263 | 82,244 | |
기타영업비용 | 1,775,109 | 1,583,240 | 344,184 | 93,068 | 9,184 | 3,804,785 | 50,573 | 3,855,358 | |
보험비용 | - | - | 143,700 | - | - | 143,700 | (5,190) | 138,510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 | - | 58,205 | - | - | 58,205 | - | 58,20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20,512 | 723,365 | 38,321 | 9,639 | 87 | 791,924 | 8,629 | 800,5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 | - | 105,775 | - | - | - | 105,775 | - | 105,775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520,015 | 510,552 | 18,518 | - | - | 1,049,085 | - | 1,049,0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 | 174 | 3,469 | - | - | 3,643 | - | 3,643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24 | - | 56,545 | - | - | 56,569 | - | 56,569 | |
외환거래손실 | 364,589 | 483 | 8,373 | 4,763 | - | 378,208 | 3,422 | 381,630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56,846 | 85,377 | 240 | 36,125 | - | 378,588 | (246) | 378,342 | |
일반관리비 | 496,813 | 147,366 | 16,501 | 33,067 | 9,097 | 702,844 | 23,330 | 726,174 | |
기타영업비용 | 116,310 | 10,148 | 312 | 9,474 | - | 136,244 | 20,628 | 156,872 | |
소 계 | (731,968) | (110,701) | 103,606 | (42,777) | (8,567) | (790,407) | (21,282) | (811,689) | |
영업이익 | 439,260 | 36,753 | 71,085 | 80,737 | 3,825 | 631,660 | (52,068) | 579,592 | |
분기순이익 | 347,937 | 29,845 | 55,022 | 63,629 | 4,633 | 501,066 | (52,126) | 448,940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424,741 | ||||||||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24,199 | ||||||||
총자산 | 70,803,257 | 12,458,302 | 5,587,272 | 4,591,184 | 78,584 | 93,518,599 | (61,555) | 93,457,044 | |
총부채 | 65,714,744 | 11,067,800 | 5,015,923 | 3,937,355 | 4,112 | 85,739,934 | 1,149,727 | 86,889,661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1,157,028 | 53,143 | (29,997) | 121,578 | 914 | 1,302,666 | (27,454) | 1,275,212 |
부문간 이자손익 | 1,907 | (107) | - | (3,954) | 1 | (2,153) | 2,153 | - |
합 계 | 1,158,935 | 53,036 | (29,997) | 117,624 | 915 | 1,300,513 | (25,301) | 1,275,21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 1,102,950 | 49,497 | (29,680) | 126,927 | 332 | 1,250,026 | (31,969) | 1,218,057 |
부문간 이자손익 | 4,283 | (74) | 245 | (5,014) | - | (560) | 560 | - |
합 계 | 1,107,233 | 49,423 | (29,435) | 121,913 | 332 | 1,249,466 | (31,409) | 1,218,057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및 부문간 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 63,662 | 75,002 | (981) | 3,120 | 12,865 | 153,668 | (3,594) | 150,074 |
부문간 수수료손익 | 3,026 | (1,966) | (282) | (3,025) | 2,329 | 82 | (82) | - |
합 계 | 66,688 | 73,036 | (1,263) | 95 | 15,194 | 153,750 | (3,676) | 150,07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 부문 |
여신전문 부문 |
자산운용 부문 |
소 계 |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
연결실체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 61,738 | 100,508 | (2,782) | 4,416 | 10,217 | 174,097 | (873) | 173,224 |
부문간 수수료손익 | 2,257 | (2,477) | (304) | (2,815) | 1,843 | (1,496) | 1,496 | - |
합 계 | 63,995 | 98,031 | (3,086) | 1,601 | 12,060 | 172,601 | 623 | 173,224 |
5.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현금 | 413,499 | 341,757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1,158,776 | 2,059,744 |
예금은행예치금 | 1,104,598 | 1,057,532 | |
기타예치금 | 548,359 | 492,647 | |
소 계 | 2,811,733 | 3,609,923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예치금 | 63,495 | 43,192 |
타점예치금 | 78,029 | 185,704 | |
정기예치금 | 427,249 | 395,870 | |
기타예치금 | 109,237 | 137,341 | |
소 계 | 678,010 | 762,107 | |
합 계 | 3,903,242 | 4,713,787 |
(2)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치처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제한내역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158,776 | 2,059,744 | 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등 |
예금은행 | 25,036 | 20,036 | 계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등 | |
투자자예탁별도예치금(예금) 등 | 507,444 | 439,5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 |
소 계 | 1,691,256 | 2,519,313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63,495 | 43,192 | 외화지급준비금 |
해외현지은행 | 67,887 | 66,902 | 해외법정예치금, 사업보증금자본금담보, 해외증권투자자예치금 등 | |
기타 | 18,226 | 58,129 | 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 |
소 계 | 149,608 | 168,223 | ||
합 계 | 1,840,864 | 2,687,536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지분증권 | 주식 | 413,412 | 205,790 |
출자금 | 3,481 | 3,552 | |
기타 | 27,767 | 57,695 | |
소 계 | 444,660 | 267,037 | |
채무증권 | 국공채 | 1,230,802 | 1,917,926 |
금융채 | 2,058,384 | 3,379,290 | |
사채 | 778,728 | 1,188,807 | |
외화채권 | 840,345 | 756,686 | |
수익증권 | 2,333,673 | 2,129,047 | |
출자금 | 368,076 | 381,198 | |
기타 | 586,318 | 620,340 | |
소 계 | 8,196,326 | 10,373,294 | |
예치금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 341,685 | 353,912 |
파생결합증권 | 57,045 | 97,842 | |
합 계 | 9,039,716 | 11,092,085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매도유가증권 | 주식 | 164,181 | 20,979 |
채권 | 600,130 | 506,796 | |
기타 | 6,147 | - | |
합 계 | 770,458 | 527,775 |
(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매도주가연계증권 | 203,365 | 593,949 |
매도파생결합증권 | 99,943 | 98,395 |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 1,857 | 14,168 |
합 계 | 305,165 | 706,512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지분증권 | 주식 | 45,686 | 49,791 |
출자금 | 2,732 | 1,139 | |
기타 | 63,915 | 127,057 | |
소 계 | 112,333 | 177,987 | |
채무증권 | 국공채 | 3,636,200 | 3,508,720 |
금융채 | 1,042,049 | 1,038,134 | |
사채 | 1,687,345 | 1,389,211 | |
외화채권 | 1,255,340 | 1,242,500 | |
소 계 | 7,620,934 | 7,178,565 | |
합 계 | 7,733,267 | 7,356,55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제거한 지분상품 | 보유중인 지분상품 | |
시장성주식 | 1,233 | 1,837 | - | 3,710 |
비시장성주식 | 51 | 836 | 519 | 1,227 |
합계 | 1,284 | 2,673 | 519 | 4,937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외화 지분상품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처분시 공정가치 | 누적평가손익 | |
주식 매매 등 | 60,791 | 791 | 15,000 | (76)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의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7,178,565 | - | - | 7,178,56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442,369 | - | - | 442,369 |
분기말 | 7,620,934 | - | - | 7,620,934 |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7,016,223 | - | - | 7,016,22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79,954) | - | - | (79,954) |
분기말 | 6,936,269 | - | - | 6,936,269 |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국공채 | 1,919,700 | 1,900,007 |
금융채 | 589,619 | 639,358 |
회사채 | 2,231,344 | 1,791,825 |
외화채권 | 27,041 | 25,798 |
대손충당금 | (2,687) | (2,126) |
합 계 | 4,765,017 | 4,354,86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액면가액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 | - | - | 4,441 | 4,441 | - |
(*) 전분기 중 연결실체는 해당 채무증권 발행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동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356,988 | - | - | 4,356,98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410,716 | - | - | 410,716 |
분기말 | 4,767,704 | - | - | 4,767,704 |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4,202,681 | - | - | 4,202,68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130,607 | - | - | 130,607 |
분기말 | 4,333,288 | - | - | 4,333,288 |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및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9. 담보제공 유가증권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사유 |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
장부금액 | 제공처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대차거래, 파생상품거래증거금, 환매조건부거래담보 | 3,721,250 | 4,112,191 | 한국예탁결제원, 대신증권 등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환매조건부거래담보 등 | 782,870 | 795,724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한국은행결제담보 | 455,000 | 443,713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은행차입담보 | 455,000 | 434,537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은행일중당좌담보 | 180,000 | 173,374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파생상품거래관련 | 8,500 | 8,374 |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 |
마진콜대용 | - | - | 한국예탁결제원 | |
환매조건부거래담보 | 355,000 | 338,689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
기타담보 등 | 435 | 469 | 한국예탁결제원 | |
소 계 | 1,453,935 | 1,399,156 | ||
합 계 | 5,958,055 | 6,307,071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상기 외 차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등 976,915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관계기업 투자
(1) 지분율 현황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2) | 제 14(당) 기 3분기말 | ||||
구 분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9.20 | 516 | 13,147 | 1,209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31.25 | 2,000 | 6,266 | 1,958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1) |
관계기업 | 11.96 | 200 | 1,968 | 246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관계기업 | 20.94 | 1,700 | 10,591 | 1,646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 |
관계기업 | 3.98 | 700 | 23,719 | 958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 |
관계기업 | 2.30 | 200 | 9,348 | 213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 |
관계기업 | 0.34 | 200 | 64,331 | 216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1) |
관계기업 | 2.91 | 450 | 15,547 | 453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관계기업 | 20.00 | 2,000 | 10,080 | 2,016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3.45 | 1,456 | 9,739 | 2,284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2.93 | 2,500 | 3,674 | 475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
관계기업 | 10.00 | 100 | 890 | 89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
관계기업 | 14.02 | 1,500 | 9,852 | 1,381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0.10 | 5 | 10,726 | 10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0.76 | 38 | 9,591 | 73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32.45 | 12,200 | 36,314 | 11,783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
관계기업 | 13.16 | 1,000 | 7,047 | 927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25.13 | 18,025 | 60,585 | 15,226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5.58 | 2,000 | 7,613 | 1,947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
관계기업 | 58.29 | 14,970 | 22,124 | 13,996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관계기업 | 22.32 | 500 | 2,114 | 471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32.97 | 1,200 | 3,617 | 1,192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40.00 | 3,000 | 7,122 | 2,849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관계기업 | 35.29 | 661 | 1,731 | 611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6.05 | 1 | 4,200 | 1,094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관계기업 | 42.22 | 1,900 | 5,370 | 2,267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85 | 100 | 5,213 | 96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
관계기업 | 8.33 | 1,000 | 11,861 | 988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관계기업 | 31.63 | 2,500 | 7,709 | 2,438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1.25 | 1,800 | 15,531 | 1,747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관계기업 | 28.82 | - | 2,662 | 767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32.53 | 2,700 | 7,950 | 2,586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관계기업 | 21.05 | 212 | 1,407 | 297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관계기업 | 25.71 | 1,800 | 9,997 | 2,571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7.27 | 750 | 2,637 | 719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3.81 | 500 | 2,080 | 495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7.78 | 1,500 | 5,345 | 1,485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1) |
관계기업 | 10.31 | 1,000 | 9,618 | 992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1) |
관계기업 | 0.99 | 160 | 16,072 | 159 |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관계기업 | 31.03 | 698 | 5,420 | 3,318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5.00 | 1,863 | 4,399 | 716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6.80 | 2,263 | 25,094 | 1,320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0.00 | 1,125 | 11,533 | 1,153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 |
관계기업 | 13.04 | 300 | 2,264 | 295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관계기업 | 20.00 | 500 | 2,482 | 496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관계기업 | 27.03 | 2,400 | 8,939 | 2,416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3.88 | 8,000 | 37,008 | 8,838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7.31 | 14,500 | 57,663 | 15,746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1.28 | 1,435 | 17,149 | 3,649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1) |
관계기업 | 17.65 | 1,200 | 8,249 | 1,456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관계기업 | 31.84 | 30,596 | 101,975 | 32,469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 |
관계기업 | 5.74 | 1,512 | 26,713 | 1,532 |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관계기업 | 33.33 | 2,391 | 7,278 | 2,427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 관계기업 | 20.00 | 20,531 | 103,184 | 20,637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1) |
관계기업 | 4.76 | 5,000 | 108,296 | 5,157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2) | 제 13(전) 기말 | ||||
구 분 | 지분율(%) | 취득원가 | 순자산가액 | 장부금액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 관계기업 | 9.20 | 516 | 11,158 | 1,026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31.25 | 2,000 | 6,360 | 1,987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1) | 관계기업 | 11.98 | 200 | 1,851 | 222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관계기업 | 29.90 | 1,400 | 1,358 | 1,358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1) | 관계기업 | 9.40 | 700 | 9,850 | 926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 | 관계기업 | 2.13 | 200 | 9,349 | 199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1) | 관계기업 | 0.38 | 200 | 54,415 | 209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3.45 | 1,456 | 9,821 | 2,303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2.93 | 2,500 | 3,960 | 512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 관계기업 | 10.00 | 100 | 915 | 92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 관계기업 | 14.02 | 1,500 | 10,059 | 1,410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1.06 | 58 | 9,802 | 104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0.10 | 5 | 10,616 | 10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 관계기업 | 0.76 | 38 | 9,448 | 72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32.45 | 12,200 | 36,940 | 11,986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7.27 | 3,000 | 9,073 | 2,475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 관계기업 | 13.16 | 1,000 | 7,218 | 950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관계기업 | 25.13 | 18,025 | 64,658 | 16,250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5.58 | 2,000 | 7,617 | 1,948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 관계기업 | 58.29 | 14,970 | 22,715 | 14,341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관계기업 | 22.32 | 500 | 2,152 | 480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32.97 | 1,500 | 4,471 | 1,474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40.00 | 3,000 | 7,250 | 2,899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관계기업 | 35.29 | 1,200 | 3,301 | 1,165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26.05 | 1,537 | 5,761 | 1,502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관계기업 | 42.22 | 1,900 | 4,436 | 1,873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85 | 100 | 5,304 | 98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 관계기업 | 8.33 | 1,000 | 11,494 | 958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관계기업 | 31.63 | 2,500 | 7,810 | 2,470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1.25 | 1,800 | 15,777 | 1,775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관계기업 | 30.32 | 1,000 | 3,252 | 986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관계기업 | 28.82 | 1,000 | 3,424 | 987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32.53 | 2,700 | 8,126 | 2,643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관계기업 | 21.05 | 400 | 1,860 | 392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관계기업 | 25.71 | 1,800 | 10,102 | 2,598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관계기업 | 27.27 | 750 | 2,640 | 720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관계기업 | 31.03 | 698 | 6,722 | 3,722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5.00 | 1,863 | 4,430 | 720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6.80 | 2,263 | 30,113 | 1,729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1) | 관계기업 | 10.00 | 1,125 | 12,970 | 1,297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1) | 관계기업 | 13.04 | 300 | 2,295 | 299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관계기업 | 27.03 | 2,400 | 9,967 | 2,694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3.88 | 8,000 | 32,408 | 7,739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7.31 | 14,500 | 59,809 | 16,332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21.28 | 2,000 | 17,626 | 3,750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1) | 관계기업 | 17.65 | 500 | 1,673 | 295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관계기업 | 30.46 | 20,596 | 71,224 | 21,697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1) | 관계기업 | 5.74 | 1,203 | 21,256 | 1,219 |
(*1)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회사에 포함하였습니다. |
(*2) | 지분율 20% 이상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수익증권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3) | 지분율이 50% 초과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 관계기업 투자자산 평가내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4(당)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 | 분기말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026 | - | - | - | 183 | - | 1,209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1,987 | - | - | - | (29) | - | 1,958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222 | - | - | - | 24 | - | 246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358 | 300 | - | - | (12) | - | 1,646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926 | - | - | - | 32 | - | 958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99 | - | - | - | 14 | - | 213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09 | - | - | - | 7 | - | 216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 - | 450 | - | - | 3 | - | 453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 | 2,000 | - | - | 16 | - | 2,016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2,303 | - | - | - | (19) | - | 2,284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12 | - | - | - | (37) | - | 475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92 | - | - | - | (3) | - | 89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1,410 | - | - | - | (29) | - | 1,381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 | - | - | - | - | - | 10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72 | - | - | - | 1 | - | 73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986 | - | - | (764) | 561 | - | 11,783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950 | - | - | - | (23) | - | 927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250 | - | - | (1,119) | 95 | - | 15,226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1,948 | - | - | - | (1) | - | 1,947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4,341 | - | - | - | (345) | - | 13,996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480 | - | - | - | (9) | - | 471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1,474 | - | (300) | (664) | 682 | - | 1,192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899 | - | - | - | (50) | - | 2,849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1,165 | - | (539) | (54) | 39 | - | 611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1,502 | - | (1,536) | (246) | 1,374 | - | 1,094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1,873 | - | - | - | 394 | - | 2,267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98 | - | - | - | (2) | - | 96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958 | - | - | - | 30 | - | 988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2,470 | - | - | - | (32) | - | 2,438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775 | - | - | - | (28) | - | 1,747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987 | - | (1,000) | (500) | 1,280 | - | 767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643 | - | - | - | (57) | - | 2,586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392 | - | (188) | - | 93 | - | 297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2,598 | - | - | - | (27) | - | 2,571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720 | - | - | - | (1) | - | 719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 - | 500 | - | - | (5) | - | 495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 | 1,500 | - | - | (15) | - | 1,485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 | 1,000 | - | - | (8) | - | 992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 | 160 | - | - | (1) | - | 159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4 | - | (104) | - | - |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475 | - | (2,821) | - | 346 | -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986 | - | (1,693) | (3,099) | 3,806 | - | - |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3,722 | - | - | - | (404) | - | 3,318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720 | - | - | - | (4) | - | 716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1,729 | - | - | - | (409) | - | 1,320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1,297 | - | - | - | (144) | - | 1,153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299 | - | - | - | (4) | - | 295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 | 500 | - | - | (4) | - | 496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2,694 | - | - | - | (278) | - | 2,416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7,739 | - | - | - | 1,099 | - | 8,838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16,332 | - | - | - | (586) | - | 15,746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750 | - | (565) | - | 464 | - | 3,649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295 | 1,200 | - | - | (39) | - | 1,456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21,697 | 10,000 | - | - | 772 | - | 32,469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1,219 | 309 | - | (53) | 57 | - | 1,532 |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 | 2,391 | - | (15) | 51 | - | 2,427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 - | 20,531 | - | (557) | 663 | - | 20,637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 - | 5,000 | - | - | 157 | - | 5,157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지분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 | 분기말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730 | - | - | - | 256 | - | 986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654 | 200 | - | - | 77 | - | 931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5,265 | - | - | - | 163 | (5,428) | -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82 | - | - | - | 5 | - | 187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 200 | - | - | - | - | 200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1,907 | - | - | - | 150 | - | 2,057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160 | - | - | - | (214) | - | 2,946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95 | - | - | - | (2) | - | 93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1,450 | - | - | - | (29) | - | 1,421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4 | - | - | - | - | - | 104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 | - | - | - | - | - | 10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56 | - | - | - | 15 | - | 71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895 | - | - | (257) | 205 | - | 11,843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943 | - | - | - | (453) | - | 2,490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973 | - | - | - | (23) | - | 950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383 | - | - | (1,045) | (77) | - | 16,261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1,949 | - | - | - | (1) | - | 1,948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5,101 | - | - | (430) | - | - | 14,671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493 | - | - | - | (9) | - | 484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1,483 | - | - | - | (3) | - | 1,480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967 | - | - | - | (51) | - | 2,916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1,192 | - | - | - | (18) | - | 1,174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1,446 | 44 | - | - | (24) | - | 1,466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 | 1,900 | - | - | (20) | - | 1,880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100 | - | - | (1) | - | 99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 | 1,000 | - | - | (36) | - | 964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 | 2,500 | - | - | (20) | - | 2,480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 | 1,800 | - | - | (16) | - | 1,784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 | 1,000 | - | - | (8) | - | 992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 | 1,000 | - | - | (13) | - | 987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700 | - | - | (57) | - | 2,643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 | 400 | - | - | (8) | - | 392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 | 1,800 | - | - | (2) | - | 1,798 |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492 | - | (1,542) | - | 1,050 | - | - |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 | 2,965 | - | (3,200) | - | 235 | - | - |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3,642 | - | - | - | 321 | - | 3,963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투자조합 | 1,223 | - | - | - | (502) | - | 721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2,654 | - | (884) | - | 126 | - | 1,896 |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1,385 | - | - | - | 289 | - | 1,674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2,361 | - | - | - | 328 | - | 2,689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7,951 | - | - | - | (184) | - | 7,767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14,236 | - | - | - | 451 | - | 14,687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844 | - | - | - | 422 | - | 2,266 |
(3) 요약재무정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순손익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5,376 | 2,229 | 6,501 | 1,988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6,296 | 30 | 1 | (93)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1,968 | - | 810 | 168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0,599 | 8 | 933 | (541)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4,824 | 1,105 | 845 | 680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9,384 | 36 | 949 | 677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69,509 | 5,178 | 3,563 | 1,913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 15,549 | 2 | 99 | 97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10,170 | 90 | 414 | 80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9,739 | - | 256 | (82)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254 | 580 | - | (285)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891 | 1 | - | (25)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9,852 | - | - | (207)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2,396 | 1,670 | - | 166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659 | 1,068 | - | 157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4,369 | 78,055 | 2,682 | 1,110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047 | - | - | (171)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39,873 | 279,288 | 11,771 | 69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7,613 | - | - | (3)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75,997 | 53,873 | 2,568 | (589)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2,125 | 11 | 1 | (38)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3,624 | 7 | 2,159 | 2,069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125 | 3 | - | (128)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1,731 | - | 157 | 110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4,200 | - | 5,511 | 5,276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5,393 | 23 | 1,017 | 934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272 | 59 | - | (90)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3,291 | 1,430 | - | 368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7,709 | - | - | (101)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5,532 | 1 | 5 | (246)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2,662 | - | 4,501 | 4,442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950 | - | - | (176)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1,409 | 2 | 490 | 443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9,999 | 2 | 1 | (105)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2,637 | - | - | (3)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 2,080 | - | 1 | (20)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5,345 | - | 2 | (55)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9,618 | - | 4 | (82)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16,072 | - | 8 | (98) |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5,762 | 342 | 3 | (1,302)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5,264 | 865 | 58 | (31)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28,638 | 3,544 | 285 | (732)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11,737 | 204 | 21 | (642)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2,274 | 10 | 4 | (31)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2,501 | 19 | 3 | (18)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8,941 | 2 | 36 | (1,028)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37,135 | 127 | 4,987 | 4,600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57,671 | 8 | 1 | (2,145)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7,150 | 1 | 2,264 | 2,178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8,393 | 144 | 7 | (224)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106,777 | 4,802 | 3,036 | 2,425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26,731 | 18 | 1,353 | 987 |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7,283 | 5 | 263 | 152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 200,500 | 97,316 | 5,808 | 3,315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 155,712 | 47,416 | 4,225 | 3,297 |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제 13(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총수익 | 당기순손익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2,963 | 1,805 | 13,694 | 3,218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6,367 | 7 | - | (40)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1,873 | 22 | 5,385 | 488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360 | 2 | 358 | 233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10,250 | 400 | 1,044 | 990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9,394 | 45 | 957 | 566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65,720 | 11,305 | 3,213 | 2,384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9,870 | 49 | 5,740 | 4,908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263 | 303 | - | (19,109)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923 | 8 | - | (32)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10,068 | 9 | 1 | (285) |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600 | 798 | - | 147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2,265 | 1,649 | - | 344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451 | 1,003 | - | 71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4,854 | 77,914 | 4,206 | 1,070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9,131 | 58 | 1 | (226)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218 | - | - | (175)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44,007 | 279,349 | 15,430 | (201)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7,617 | - | - | (54)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76,355 | 53,640 | 4,234 | (27)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2,177 | 25 | 1 | (54)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4,494 | 23 | 75 | (28)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7,255 | 5 | - | (168)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3,316 | 15 | 1 | (77)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5,791 | 30 | 1 | (124)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4,460 | 24 | - | (64)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306 | 2 | - | (97)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1,496 | 2 | 2 | (507)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7,812 | 2 | - | (95)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5,778 | 1 | 2 | (223)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3,255 | 3 | 4 | (46)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3,424 | - | - | (46)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8,126 | - | - | (174)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1,860 | - | - | (40)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10,104 | 2 | 3,160 | 3,102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2,640 | - | - | (110)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7,067 | 345 | 1,427 | 256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5,201 | 771 | 101 | (1,515)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33,935 | 3,822 | 2,074 | (379)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13,264 | 294 | 3,177 | 2,873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2,299 | 4 | 1 | (5)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9,986 | 19 | 1,487 | 1,252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32,492 | 84 | 20 | (479)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59,823 | 14 | 2 | (639)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7,807 | 181 | - | (240)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2,005 | 332 | 6 | (27)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71,829 | 605 | 4,526 | 4,409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21,271 | 15 | 292 | 278 |
(4) 재무제표 기준일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결산기준일 | 평가기준일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024.06.30 | 2024.06.30 |
디지비씨-마이다스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2024.09.30 | 2024.09.30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2024.09.30 | 2024.09.30 |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2024.09.30 | 2024.09.30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2024.09.30 | 2024.09.30 |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024.09.30 | 2024.09.30 |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024.09.30 | 2024.09.30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4.09.30 | 2024.09.30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 2024.09.30 | 2024.09.30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2024.09.30 | 2024.09.30 |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2024.09.30 | 2024.09.30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2024.09.30 | 2024.09.30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2024.09.30 | 2024.09.30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2024.09.30 | 2024.09.30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024.09.30 | 2024.09.30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24.09.30 | 2024.09.30 |
2023 제이비신기술 제2호 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하이-디씨피 소부장 신기술조합 제1호 | 2024.09.30 | 2024.09.30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24.09.30 | 2024.09.30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2024.09.30 | 2024.09.30 |
수림여성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2024.09.30 | 2024.09.30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2024.09.30 | 2024.09.30 |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 2024.09.30 | 2024.09.30 |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24.09.30 | 2024.09.30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 2024.09.30 | 2024.09.30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 2024.09.30 | 2024.09.30 |
1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상각후 원가측정 대출채권 |
원화대출금 | 60,321,692 | 57,958,924 |
외화대출금 | 809,290 | 756,440 | |
은행간대여금 | 489,198 | 300,832 | |
내국수입유산스 | 407,297 | 418,438 | |
콜론 | 186,594 | 155,643 | |
매입어음 | 4,561 | 5,547 | |
매입외환 | 77,708 | 81,821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207 | 17,275 | |
신용카드채권 | 419,995 | 458,46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903,500 | 1,026,300 | |
사모사채 | 105,742 | 112,639 | |
사모공채 | 352,590 | 352,590 | |
리스채권 | 1,387,579 | 1,416,638 | |
기타대출채권 | 72,792 | 38,561 | |
소계 | 66,541,745 | 63,100,111 | |
대손충당금(-) | (1,017,490) | (806,905) | |
이연대출부대수익(-) | (42,282) | (45,151) | |
이연대출부대비용(+) | 153,727 | 135,636 | |
합 계 | 65,635,700 | 62,383,69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56,132,817 | 5,826,113 | 392,064 | 336,000 | 413,117 | 63,100,11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96,849 | (1,445,043) | (2,736) | (46,050) | (3,02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2,610,673) | 2,672,132 | (31,399) | (30,060)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47,599) | (204,501) | 452,111 | - | (1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28,258) | (7,398) | - | 35,656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35,490) | (351,908) | (459) | (59,842) | 547,699 | - |
상각 | - | - | (136,871) | - | (120,441) | (257,312) |
매각 | - | - | (170,631) | (20,000) | (136,960) | (327,591) |
순증감(*) | 4,624,649 | (451,464) | (43,262) | (106,316) | 2,930 | 4,026,537 |
분기말 | 59,232,295 | 6,037,931 | 458,817 | 109,388 | 703,314 | 66,541,745 |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54,636,209 | 4,897,040 | 239,359 | 76,834 | 447,197 | 60,296,63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42,887 | (1,339,904) | (2,949) | - | (3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970,905) | 2,032,495 | (16,119) | (4,225) | (41,246)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8,030) | (124,550) | 302,877 | - | (29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71,397) | (40,707) | - | 112,104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220,487) | (80,748) | - | (4,892) | 306,127 | - |
상각 | - | - | (68,806) | - | (104,287) | (173,093) |
매각 | - | - | (107,148) | - | (115,365) | (222,513) |
순증감(*) | 2,719,139 | 30,765 | (15,683) | (13,593) | (16,253) | 2,704,375 |
분기말 | 56,257,416 | 5,374,391 | 331,531 | 166,228 | 475,842 | 62,605,408 |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12. 대손충당금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4(당)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2,200 | - | - | 2,2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매각 | (126) | - | - | (126)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890 | - | - | 890 |
기타 | 17 | - | - | 17 |
법인세효과 | (186) | - | - | (186) |
분기말 | 2,795 | - | - | 2,795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3(전)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918 | - | - | 91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매각 | (10) | - | - | (10)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1,689 | - | - | 1,689 |
기타 | (13) | - | - | (13) |
법인세효과 | (390) | - | - | (390) |
분기말 | 2,194 | - | - | 2,19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4(당)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2,126 | - | - | 2,12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561 | - | - | 561 |
기타 | - | - | - | - |
분기말 | 2,687 | - | - | 2,687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3(전) 기 3분기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기초 | 156 | - | - | 15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2,074 | - | - | 2,074 |
기타 | (139) | - | - | (139) |
분기말 | 2,091 | - | - | 2,091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기초 | 288,877 | 173,578 | 149,193 | 33,142 | 162,115 | 806,90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4,414 | (32,245) | (849) | (865) | (45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31,366) | 36,364 | (3,753) | (1,245)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649) | (22,294) | 28,954 | - | (1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77) | (142) | - | 219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465) | (12,082) | (58) | (9,321) | 22,926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19,767 | 46,803 | 204,111 | (13,560) | 321,420 | 578,541 |
대손상각 | - | - | (136,871) | - | (120,441) | (257,312) |
상각채권추심 | - | - | 15,327 | - | 3,070 | 18,397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67,524) | (2,999) | (32,166) | (102,689) |
환율변동 등 기타 | (2,220) | 47 | 181 | - | (2,885) | (4,877)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14,766) | - | (6,709) | (21,475) |
분기말 | 301,281 | 190,029 | 173,945 | 5,371 | 346,864 | 1,017,490 |
기타금융자산 | ||||||
기초 | 1,532 | 1,240 | 5,283 | 50 | 17,930 | 26,03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4 | (108) | (2) | (22) | (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00) | 123 | (18) | (5)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8) | (197) | 225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5) | (47) | - | (17) | 69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534 | 356 | 2,195 | (5) | 11,824 | 14,904 |
대손상각 | - | - | (1,830) | - | (125) | (1,955)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716) | - | (770) | (1,486) |
환율변동 등 기타 | - | - | 43 | - | 114 | 157 |
분기말 | 2,067 | 1,367 | 5,180 | 1 | 29,040 | 37,655 |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기초 | 224,911 | 120,868 | 83,009 | 7,797 | 212,032 | 648,6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159 | (25,048) | (77) | - | (3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16,237) | 38,605 | (2,753) | (330) | (19,285)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394) | (15,719) | 24,410 | - | (297)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67) | (1,430) | - | 1,597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302) | (4,169) | - | (389) | 5,860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59,089 | 32,592 | 129,891 | 9,761 | 93,120 | 324,453 |
대손상각 | - | - | (68,806) | - | (104,288) | (173,094) |
상각채권추심 | - | - | 12,579 | - | 781 | 13,360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31,328) | - | (32,997) | (64,325) |
환율변동 등 기타 | 397 | 36 | 398 | - | - | 831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 - | (9,693) | - | (3,077) | (12,770) |
분기말 | 283,456 | 145,735 | 137,630 | 18,436 | 151,815 | 737,072 |
기타금융자산 | ||||||
기초 | 1,231 | 713 | 10,778 | 23 | 6,039 | 18,78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2 | (92)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58) | 289 | (38) | - | (193)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7) | (116) | 153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5) | - | 5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 | (21) | - | (2) | 24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457) | 344 | 2,484 | 62 | 5,781 | 8,214 |
대손상각 | - | - | (6,867) | - | (1,051) | (7,918) |
부실채권 등 매각 | - | - | (619) | - | (570) | (1,189) |
환율변동 등 기타 | (1) | - | - | - | - | (1) |
분기말 | 769 | 1,112 | 5,891 | 88 | 10,030 | 17,890 |
13.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합 계 | ||
통화관련 | 통화선도 | 7,610,527 | 1,046,937 | 8,657,464 | 9,012,662 | 779,153 | 9,791,815 |
통화스왑 | - | 270,334 | 270,334 | - | 524,150 | 524,150 | |
매입통화선물 | 6,535 | - | 6,535 | 636 | - | 636 | |
매도통화선물 | 287,106 | - | 287,106 | 214,490 | - | 214,490 | |
소 계 | 7,904,168 | 1,317,271 | 9,221,439 | 9,227,788 | 1,303,303 | 10,531,091 | |
이자율관련 | 이자율스왑 | 13,643,990 | - | 13,643,990 | 4,301,191 | - | 4,301,191 |
매입이자율선물등 | 622,886 | - | 622,886 | 210,840 | - | 210,840 | |
매도이자율선물등 | 467,627 | - | 467,627 | 1,918,641 | - | 1,918,641 | |
소 계 | 14,734,503 | - | 14,734,503 | 6,430,672 | - | 6,430,672 | |
주식관련 | 매입주식옵션 | 444 | - | 444 | 113 | - | 113 |
매도주식옵션 |
656 | - | 656 | 78 | - | 78 | |
매입주식선물 | 680 | - | 680 | 868 | - | 868 | |
매도주식선물 | 1,326 | - | 1,326 | - | - | - | |
주식스왑 | 242,728 | - | 242,728 | 24,309 | - | 24,309 | |
주가지수선물 | 793,621 | - | 793,621 | 676,610 | - | 676,610 | |
매입주가지수옵션 | 58,767 | - | 58,767 | 172,895 | - | 172,895 | |
매도주가지수옵션 | 189,667 | - | 189,667 | 377,219 | - | 377,219 | |
소 계 | 1,287,889 | - | 1,287,889 | 1,252,092 | - | 1,252,092 | |
기타 | 상품선물 | 2,142 | - | 2,142 | 4,964 | - | 4,964 |
기타파생상품 | 6,043 | - | 6,043 | 9,991 | - | 9,991 | |
소 계 | 8,185 | - | 8,185 | 14,955 | - | 14,955 | |
합 계 | 23,934,745 | 1,317,271 | 25,252,016 | 16,925,507 | 1,303,303 | 18,228,810 |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7,948 | 87,765 | 80,090 | 8,735 | 16,519 | 5,552 |
통화스왑 | - | - | - | (11,454) | - | 24,458 |
매입통화선물 | (2) | - | 2 | - | - | - |
매도통화선물 | - | - | - | - | - |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 | - | - | - | - |
이자율선물 | - | - | - | - | - | -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1) | 8 | 5 | - | - | - |
주가지수선물 | 2,418 | 3,019 | 603 | - | - | - |
매입주식선물 | - | - | - | - | - | - |
매도주식선물 | 5 | 5 | - | - | - | - |
주식스왑 | (7,111) | 1,090 | 4,201 | - | - | - |
매수주가지수옵션 | (24) | 345 | - | - |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 (2,891) | - | 8,983 | - | - | - |
기타 | ||||||
상품선물 | 47 | 48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1,060 | 1,084 | 202 | - | -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 (247) | 1,040 | 3,231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342) | (1,917) | (40) | - | - | - |
합 계 | (140) | 92,487 | 97,277 | (2,719) | 16,519 | 30,01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매매목적 | 위험회피 |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평가손익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227) | 78,311 | 80,537 | (2,988) | 6,122 | 9,110 |
통화스왑 | - | - | - | (23,546) | 1,018 | 23,739 |
매입통화선물 | - | - | - | - | - | - |
매도통화선물 | - | - | - | - | - | -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 | - | - | - | - | - |
이자율선물 | - | - | - | - | - | - |
주식관련 | ||||||
주식옵션 | 7 | 10 | 1 | - | - | - |
주가지수선물 | (6,636) | 2,040 | 8,678 | - | - | - |
매입주식선물 | - | - | - | - | - | - |
매도주식선물 | - | - | - | - | - | - |
주식스왑 | 1,896 | 373 | 2,252 | - | - | - |
매수주가지수옵션 | 50 | 887 | - | - |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 (616) | - | 14,564 | - | - | - |
기타 | ||||||
상품선물 | 36 | 45 | 8 | - | - | - |
기타파생상품 | (281) | 5 | 285 | - | -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 (3,309) | 675 | - | - |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1,118 | (581) | (46) | - | - | - |
합 계 | (9,962) | 81,765 | 106,279 | (26,534) | 7,140 | 32,849 |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 14(당) 기 3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통화선도 | 28,198 | (32,956) | (4,758) |
(단위: 백만원) | ||||
---|---|---|---|---|
제 13(전) 기 3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이자율스왑 | (3) | (23) | (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통화선도 | 10,872 | (9,321) | 1,551 |
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제 14(당) 기 3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외화채권 | 통화스왑 | (12,006) | (7,916) | (13,501)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차입금 | (12,488) | - | - | - |
해외사업장순자산 | 통화선도 | 711 | 663 | - | (72) |
합계 | (23,783) | (7,253) | (13,501) | (72) |
(단위: 백만원) | |||||
---|---|---|---|---|---|
제 13(전) 기 3분기 |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외화채권 | 통화스왑 | (28,250) | (6,097) | (31,116)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해외사업장순자산 | 외화차입금 | (32,048) | - | - | - |
합계 | (60,298) | (6,097) | (31,116) | -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 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966,245 | - | 5,475 | - | - | - | 971,720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 | 100 | - | - | - | 10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167,300 | 33,903 | 69,131 | - | - | - | 270,334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100 | 100 | - | - | -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620,900 | - | - | - | - | - | 620,900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 | - | - | - | - | 10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 초과 | 합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754,532 | 19,341 | - | 5,280 | - | - | 779,153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100 | - | 100 | - | - | 10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321,972 | 102,543 | 75,609 | 24,026 | - | - | 524,150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100 | 100 | 100 | - | - | 10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533,194 | - | - | - | - | - | 533,194 |
평균위험회피비율(%) | 100 | - | - | - | - | - | 100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명목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통화선도 | 971,719 | 13,819 | 5,552 | (32,956)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270,334 | - | 24,458 | (21,89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통화선도 | 75,217 | 2,700 | - | 1,375 |
차입금 | 545,683 | - | - | (12,488)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말 | ||||
명목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통화선도 | 779,153 | 6,122 | 9,110 | (9,157)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스왑 | 524,150 | 1,018 | 23,739 | (42,26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차입금 | 533,194 | - | - | (9,139) |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외화환산적립금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환위험: 외화유가증권 | 763,163 | - | 28,198 | -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환위험: 외화유가증권 | 216,336 | - | 13,976 | - | - | (4,254)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 | 643,600 | - | 11,705 | - | - | - | (77,746)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누적액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외화환산적립금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환위험: 외화유가증권 | 556,195 | - | 12,474 | -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환위험: 외화유가증권 | 470,790 | - | 26,683 | - | - | (5,749)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환위험: 해외사업장순자산 | 533,194 | - | 9,139 | - | - | - | (66,041) |
14. 유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국고보조금 | 순장부금액 | |
토지 | 304,386 | - | - | - | 304,386 |
건물 | 468,957 | (141,310) | - | - | 327,647 |
임차점포시설물 | 95,782 | (82,046) | - | - | 13,736 |
업무용동산 | 307,721 | (249,244) | - | (937) | 57,540 |
사용권자산 | 189,558 | (98,210) | - | - | 91,348 |
건설중인자산 | 1,364 | - | (965) | - | 399 |
합 계 | 1,367,768 | (570,810) | (965) | (937) | 795,056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국고보조금 | 순장부금액 | |
토지 | 304,442 | - | - | - | 304,442 |
건물 | 468,507 | (132,416) | - | - | 336,091 |
임차점포시설물 | 93,533 | (77,165) | - | - | 16,368 |
업무용동산 | 304,447 | (235,819) | - | (1,139) | 67,489 |
사용권자산 | 175,897 | (89,534) | - | - | 86,363 |
건설중인자산 | 3,730 | - | (943) | - | 2,787 |
합 계 | 1,350,556 | (534,934) | (943) | (1,139) | 813,540 |
15.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영업권 | 70,945 | 70,125 |
소프트웨어 | 99,874 | 109,354 |
기부채납자산 | 3,971 | 4,479 |
회원권 | 23,130 | 24,517 |
고객관련 무형자산 | 1,063 | 1,691 |
브랜드 | 5,314 | 5,314 |
기타무형자산 | 76,247 | 59,518 |
합 계 | 280,544 | 274,998 |
16. 투자부동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토지 | 96,422 | 96,420 |
건물 | 60,386 | 62,026 |
합 계 | 156,808 | 158,446 |
17. 기타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2,016,158 | 453,630 |
미수수익 | 407,249 | 402,385 | |
보증금 | 119,081 | 126,200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305 | 506,473 | |
기타 | 21,827 | 27,367 | |
대손충당금 | (37,655) | (26,035) | |
현재가치할인차금 | (8,050) | (6,407) | |
소 계 | 2,519,915 | 1,483,613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77,961 | 106,906 |
선급비용 | 80,021 | 75,576 | |
기타 | 8,247 | 9,173 | |
소 계 | 166,229 | 191,655 | |
합 계 | 2,686,144 | 1,675,26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460,080 | 23,119 | 9,673 | 2,392 | 20,791 | 1,516,05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547 | (3,384) | (3) | (148)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6,796) | 6,953 | (47) | (110)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집합평가)로 대체 | (869) | (1,371) | 2,240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64) | (5) | - | 69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0,168) | (551) | - | (1,612) | 12,331 | - |
상각 | - | - | (1,830) | - | (125) | (1,955) |
매각 | - | - | (749) | - | (770) | (1,519) |
순증감(*) | 1,041,875 | (1,267) | 136 | (503) | 12,798 | 1,053,039 |
분기말 | 2,487,605 | 23,494 | 9,420 | 88 | 45,013 | 2,565,620 |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443,723 | 16,784 | 3,122 | 325 | 5,843 | 1,469,79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17 | (3,616) | (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5,578) | 6,066 | (202) | (7) | (279)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집합평가)로 대체 | (721) | (760) | 1,481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130) | (127) | - | 257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199) | (350) | - | (17) | 566 | - |
상각 | - | - | (6,867) | - | (1,051) | (7,918) |
매각 | - | - | (619) | - | (570) | (1,189) |
순증감(*) | 853,023 | 5,142 | 12,906 | 129 | 20,793 | 891,993 |
분기말 | 2,293,735 | 23,139 | 9,820 | 687 | 25,302 | 2,352,683 |
(*) 실행, 회수, 채권재조정, 출자전환 및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18. 예수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요구불예금 | 원화예수부채 | 18,830,353 | 18,486,175 |
외화예수부채 | 520,275 | 482,567 | |
소 계 | 19,350,628 | 18,968,742 | |
기한부예금 | 원화예수부채 | 36,398,818 | 35,699,421 |
외화예수부채 | 385,289 | 264,198 | |
소 계 | 36,784,107 | 35,963,619 | |
양도성예금증서 | 2,182,580 | 1,850,312 | |
신용공여담보금 | 10,956 | 14,949 | |
신용대주담보금 | - | 31 | |
투자자예수금 | 549,915 | 470,826 | |
기타담보금 | 40,000 | 20,000 | |
합 계 | 58,918,186 | 57,288,479 |
19. 차입부채 및 사채
(1) 차입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이자율(%) | 제 13(전) 기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차입부채 | 원화차입금 | 한은차입금 | 1.99 | 512,916 | 1.21 | 247,688 |
기타원화차입금 | 3.03~6.01 | 5,173,752 | 3.07~6.01 | 4,815,200 | ||
소 계 | 5,686,668 | 5,062,888 | ||||
외화차입금 | 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 | 4.29~8.12 | 1,488,437 | 3.83~7.27 | 1,389,575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 | 2.50~6.30 | 3,324,742 | 2.50~6.30 | 5,051,702 | |
콜머니 | 원화 | 3.70~3.75 | 100,000 | 3.97~4.13 | 150,000 | |
외화 | 3.48 | 259,615 | 2.84 | 374,894 | ||
소 계 | 359,615 | 524,894 | ||||
기타차입부채 | 매출어음 | 2.69 | 3,700 | 2.33 | 5,073 | |
합 계 | 10,863,162 | 12,034,132 |
(2) 사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원화사채 | 일반사채 | 1.31~7.00 | 7,446,596 | 1.16~6.29 | 7,548,215 |
후순위사채 | 2.12~7.00 | 595,000 | 2.12~3.80 | 700,000 | |
할인발행차금 | - | (6,443) | - | (5,692) | |
소 계 | 8,035,153 | 8,242,523 | |||
외화사채 | 일반사채 | - | - | - | - |
할인발행차금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8,035,153 | 8,242,523 |
20.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1) | 34,132 | 39,650 | |
지급보증충당부채(*2) | 금융보증충당부채 | 2,408 | 3,691 |
비금융보증계약 | 3,655 | 4,117 | |
복구충당부채(*3) | 9,299 | 10,281 | |
기타충당부채 | 17,019 | 56,953 | |
합 계 | 66,513 | 114,692 |
(*1)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
(*2)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사용한도충당부채 및 금융보증충당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금융보증충당부채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26,335 | 11,859 | 1,456 | 3,691 | - | - | 43,34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481 | (4,452) | (29)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4) | 1,693 | (359)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9) | (299) | 398 | - | - | - | - |
전입(환입)액 | (9,636) | 2,612 | 1,479 | (1,283) | - | - | (6,828) |
기타 | 27 | - | - | - | - | - | 27 |
분기말 | 19,774 | 11,413 | 2,945 | 2,408 | - | - | 36,540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금융보증충당부채 | 합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기초 | 17,261 | 8,761 | 676 | 1,657 | - | - | 28,35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62 | (3,062)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71) | 1,076 | (205)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8) | (313) | 361 | - | - | - | - |
전입(환입)액 | 5,137 | 4,229 | 642 | 473 | - | - | 10,481 |
기타 | 14 | - | - | - | - | - | 14 |
분기말 | 24,555 | 10,691 | 1,474 | 2,130 | - | - | 38,85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4,117 | 20 | (482) | 3,655 |
복구충당부채 | 10,281 | 776 | (1,758) | 9,299 |
기타충당부채 | 56,953 | 3,202 | (43,136) | 17,019 |
합 계 | 71,351 | 3,998 | (45,376) | 29,973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비금융보증계약 | 2,839 | 1,734 | - | 4,573 |
복구충당부채 | 10,017 | 472 | (465) | 10,024 |
기타충당부채 | 17,804 | 10,190 | (11,209) | 16,785 |
합 계 | 30,660 | 12,396 | (11,674) | 31,382 |
21. 퇴직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당기근무원가 | 29,931 | 29,652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5,376 | 15,453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19,944) | (20,718) |
합 계 | 25,363 | 24,387 |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457,197 | 444,633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52,249) | (558,431) |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 | (95,052) | (113,798) |
(3) 확정기여제도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퇴직급여 | 851 | 827 |
22.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산 | - | - |
보험계약부채 | 5,928,688 | 5,363,738 | |
보험계약순부채(자산) | 5,928,688 | 5,363,738 | |
재보험계약 | 재보험계약자산 | (3,264) | (6,917) |
재보험계약부채 | 10,671 | 10,879 | |
재보험계약순부채(자산) | 7,407 | 3,962 |
23.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636,277 | 437,980 |
미지급배당금 | 970 | 982 | |
미지급비용 | 1,002,476 | 955,461 | |
미지급내국환채무 | 61,557 | 4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2,129 | 20,789 | |
선불카드채무 | 6,758 | 6,554 | |
직불카드채무 | 328 | 331 | |
신탁계정차 | 490,984 | 296,143 |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2,510 | 10 | |
대리점 | 168,699 | 86,888 | |
수입보증금 | 310,590 | 327,045 | |
대행업무수입금 | 229,525 | 135,232 | |
보험미지급금 | 71 | 53 | |
리스부채 | 97,702 | 92,029 | |
기타 | 149,977 | 80,487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2,052) | (40,200) | |
소 계 | 4,128,501 | 2,399,788 | |
기타비금융부채 | 선수수익 | 50,311 | 56,963 |
수입제세 | 45,195 | 44,383 | |
기타 | 105,493 | 114,858 | |
소 계 | 200,999 | 216,204 | |
합 계 | 4,329,500 | 2,615,992 |
24.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비지배지분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수권주식수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주식수 | 169,145,833 | 169,145,833 |
액면가액 | 5,000 | 5,000 |
자본금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신종자본증권 | 713,415,173,000 | 613,764,871,000 |
자본잉여금 | 1,562,451,185,572 | 1,562,451,185,572 |
자본조정 | (20,261,392,780) | (20,577,892,780)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2(신종-영구-5콜)(*) | 2020-02-18 | 영구채 | 3.37 | 99,632 | 99,632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3(신종-영구-5콜)(*) | 2020-09-17 | 영구채 | 3.50 | 49,819 | 49,819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 | 2021-02-23 | 영구채 | 2.80 | 99,605 | 99,605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 | 2021-09-15 | 영구채 | 3.70 | 99,641 | 99,641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 | 2023-03-09 | 영구채 | 5.09 | 115,574 | 115,574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 | 2023-06-26 | 영구채 | 5.80 | 149,494 | 149,494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 | 2024-06-26 | 영구채 | 4.32 | 99,650 | - |
합 계 | 713,415 | 613,765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20,748 | 22,075 |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3) 비지배지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아이엠뱅크(신종)40-07이영구5콜A-30(*1) | 2019-07-30 | 영구채 | 3.40 | - | 99,718 |
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1) | 2023-02-24 | 영구채 | 4.73 | 99,717 | 99,717 |
소 계 | 99,717 | 199,435 | |||
기타(*2) | 121,449 | 135,349 | |||
합 계 | 221,166 | 334,784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6,104 | 25,554 |
(*1)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2) (주)iM증권, (주)iM캐피탈 및 (주)뉴지스탁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기말 | |
주식수 | 2,753,001 | - | 2,753,001 |
장부금액 | 19,979 | - | 19,979 |
(단위 :주,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기말 | |
주식수 | 1 | 2,753,000 | 2,753,001 |
장부금액 | - | 19,979 | 19,979 |
25.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법정적립금(*1) | 119,828 | 101,520 |
대손준비금 | 401,725 | 341,45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908,027 | 2,846,127 |
합 계 | 3,429,580 | 3,289,097 |
(*1)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①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401,725 | 341,450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 37,729 | 60,275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 예정잔액 | 439,454 | 401,725 |
지배주주해당액 | 438,058 | 395,631 |
비지배지분해당액 | 1,396 | 6,094 |
②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지배주주 귀속 연결 분기순이익 | 252,579 | 424,741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20,748) | (15,518)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예정액 | (42,427) | 1,511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 189,404 | 410,734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 | 1,138원 | 2,441원 |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 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합 계 | |
기초잔액 | 2,200 | (509,966) | 48,204 | (50,172) | 241,923 | (4,421) | (68,808) | (654) | (341,69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890 | - | - | - | - | - | - | - | 8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111,977 | - | - | - | - | - | - | 111,9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37 | (8,214) | - | - | - | - | - | - | (8,1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1,665 | - | - | - | - | - | - | 1,665 |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 (144) | (23,788) | - | - | - | - | - | - | (23,932) |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 | (64) | - | - | - | - | - | - | (64) |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 - | - | - | - | 1,495 | - | - | 1,495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11,705) | - | - | - | - | (11,705) |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 | - | - | - | - | (340,747) | - | - | - | (340,747)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14,428 | - | - | - | - | - | 14,428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602) | - | (602) |
법인세효과 | (186) | (21,525) | (3,393) | 2,813 | 78,608 | (361) | 129 | - | 56,085 |
비지배지분 대체 | (2) | (100) | (125) | - | - | - | 53 | - | (174) |
분기말잔액 | 2,795 | (450,015) | 59,114 | (59,064) | (20,216) | (3,287) | (69,228) | (654) | (540,555)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대손충당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유가증권 평가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 보험및재보험금융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합 계 | |
기초잔액 | 918 | (777,041) | 42,448 | (43,531) | 468,668 | (7,799) | (42,727) | (654) | (359,7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 1,715 | - | - | - | - | - | - | - | 1,7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 | 34,343 | - | - | - | - | - | - | 34,3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 | (87,563) | - | - | - | - | - | - | (87,563)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으로 인한 당기손익으로 인식 | - | 3 | - | - | - | - | - | - | 3 |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 (49) | (14,360) | - | - | - | - | - | - | (14,409) |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 | 14 | - | - | - | - | - | - | 14 |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 - | - | - | - | 2,867 | - | - | 2,867 |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 - | (32,048) | - | - | - | - | (32,048) |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 | - | - | - | - | 139,644 | - | - | - | 139,644 |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 | 39,771 | - | - | - | - | - | 39,771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2,631) | - | (2,631) |
법인세효과 | (390) | 14,554 | (9,345) | 7,531 | (31,621) | (672) | 608 | - | (19,335) |
비지배지분 대체 | - | (471) | (203) | - | - | - | 233 | - | (441) |
분기말잔액 | 2,194 | (830,521) | 72,671 | (68,048) | 576,691 | (5,604) | (44,517) | (654) | (297,788) |
27.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이자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치금이자 | 15,395 | 47,168 | 14,108 | 51,61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 | 46,241 | 169,938 | 66,423 | 200,52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 | 57,441 | 166,827 | 48,950 | 138,603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34,647 | 97,294 | 26,393 | 73,899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871,818 | 2,638,934 | 868,658 | 2,492,543 |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수익 | 4,427 | 12,725 | 5,464 | 11,350 |
기타이자수익 | 3,711 | 10,008 | 2,948 | 8,567 |
합 계 | 1,033,680 | 3,142,894 | 1,032,944 | 2,977,099 |
(2)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예수부채이자 | 366,333 | 1,092,124 | 354,145 | 1,004,220 |
차입부채이자 | 114,879 | 367,773 | 123,971 | 380,717 |
사채이자 | 80,815 | 234,286 | 69,356 | 199,619 |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 7,261 | 17,696 | 4,151 | 10,973 |
금전신탁이자비용 | 2,279 | 6,827 | 2,111 | 9,698 |
리스부채이자비용 | 932 | 2,895 | 836 | 2,431 |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비용 | 43,818 | 133,911 | 43,865 | 133,953 |
기타이자비용 | 5,259 | 12,170 | 5,438 | 17,431 |
합 계 | 621,576 | 1,867,682 | 603,873 | 1,759,042 |
28.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1) 수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입수수료 | 63,485 | 202,489 | 66,951 | 210,011 |
수입보증료 | 7,295 | 15,235 | 3,703 | 28,796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3,854 | 10,612 | 3,817 | 10,528 |
합 계 | 74,634 | 228,336 | 74,471 | 249,335 |
(2) 수수료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급수수료 | 11,275 | 33,073 | 9,499 | 30,910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 9,551 | 28,300 | 9,412 | 26,680 |
신탁 등 관련 수수료 | 2,608 | 16,889 | 7,049 | 18,521 |
합 계 | 23,434 | 78,262 | 25,960 | 76,111 |
29.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1)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수익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영업수익 | 64,545 | 186,670 | 67,624 | 183,761 |
재보험수익 | 4,318 | 16,860 | 11,664 | 32,084 |
합 계 | 68,863 | 203,530 | 79,288 | 215,845 |
2) 보험비용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영업비용 | 40,395 | 121,247 | 39,369 | 110,096 |
재보험비용 | 4,610 | 12,703 | 9,214 | 28,414 |
합 계 | 45,005 | 133,950 | 48,583 | 138,510 |
(2)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금융수익 | 2,026 | 2,988 | 11,792 | 11,852 |
보험금융비용 | 5,917 | 106,001 | 725 | 58,205 |
합 계 | (3,891) | (103,013) | 11,067 | (46,353) |
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배당금수익 | 550 | 10,860 | 1,681 | 10,556 |
처분이익 | 150,277 | 461,784 | 179,978 | 699,242 | |
평가이익 | 10,042 | 203,817 | (17,261) | 192,328 | |
기타 | 24,793 | 69,294 | 32,418 | 74,373 | |
소 계 | 185,662 | 745,755 | 196,816 | 976,499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 | 파생상품거래이익 | 319,893 | 1,027,410 | 348,765 | 1,123,194 |
파생상품평가이익 | (5,059) | 97,107 | 20,704 | 139,726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환입액 | (1) | - | (547) | - | |
소 계 | 314,833 | 1,124,517 | 368,922 | 1,262,92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 | 500,495 | 1,870,272 | 565,738 | 2,239,41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실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26 | 89 | 18 | 43 |
처분손실 | 156,906 | 528,026 | 209,989 | 713,821 | |
평가손실 | 22,664 | 90,676 | (432) | 86,689 | |
소 계 | 179,596 | 618,791 | 209,575 | 800,553 | |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 | 수수료비용(매입비용) | 63 | 207 | 81 | 221 |
파생상품거래손실 | 273,654 | 854,690 | 310,506 | 981,56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7,381) | 95,903 | 36,700 | 142,275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 130 | 1,342 | 287 | 324 | |
소 계 | 266,466 | 952,142 | 347,574 | 1,124,38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 | 446,062 | 1,570,933 | 557,149 | 1,924,94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54,433 | 299,339 | 8,589 | 314,47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 평가이익 | 16,339 | 29,372 | 20,842 | 47,874 |
처분이익 | 1,904 | 5,697 | 22 | 45 | |
소 계 | 18,243 | 35,069 | 20,864 | 47,91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 평가손실 | (5,235) | 18,758 | (21,266) | 41,408 |
처분손실 | 13,594 | 26,809 | 31,195 | 64,367 | |
소 계 | 8,359 | 45,567 | 9,929 | 105,77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9,884 | (10,498) | 10,935 | (57,856) |
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수익 | 배당금수익 | 748 | 3,957 | 1,602 | 5,456 |
처분이익 | 32,604 | 50,610 | 295 | 19,169 |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 관련이익 | - | - | (11) | (3) | |
소 계 | 33,352 | 54,567 | 1,886 | 24,62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 | 처분손실 | 2,767 | 5,173 | 36 | 3,6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30,585 | 49,394 | 1,850 | 20,979 |
3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137,931 | 629,845 | 57,384 | 354,948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163 | 561 | 116 | 2,07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385 | 924 | 53 | 1,707 | |
금융보증충당부채 | 49 | 714 | 203 | 7,880 | |
지급보증충당부채 | (24) | 20 | 330 | 1,725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3,000) | (254) | 1,632 | 10,008 | |
소 계 | 135,504 | 631,810 | 59,718 | 378,342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21,188 | 36,398 | (54,893) | 22,285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7 | 34 | 2 | 18 | |
금융보증충당부채 | 947 | 1,997 | 823 | 7,407 | |
지급보증충당부채 | (819) | 486 | - |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54 | 5,291 | - | - | |
소 계 | 21,487 | 44,206 | (54,068) | 29,710 | |
합 계 | 114,017 | 587,604 | 113,786 | 348,632 |
33. 일반관리비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136,439 | 369,797 | 120,515 | 403,780 |
퇴직급여-확정급여형 | 7,900 | 23,708 | 7,624 | 23,260 | |
퇴직급여-확정기여형 | 237 | 778 | 226 | 767 | |
해고급여 | - | 6,568 | 80 | 414 | |
주식기준보상 | 3,657 | 6,517 | 2,751 | 6,740 | |
소 계 | 148,233 | 407,368 | 131,196 | 434,961 | |
임차료 | 3,283 | 9,837 | 3,479 | 10,477 | |
감가상각비 | 18,455 | 54,880 | 19,149 | 57,683 | |
무형자산상각비 | 16,799 | 49,457 | 15,914 | 46,421 | |
세금과공과 | 13,179 | 40,251 | 11,473 | 33,260 | |
광고선전비 | 4,807 | 14,430 | 5,365 | 16,060 | |
수선유지비 | 3,985 | 10,750 | 3,730 | 11,368 | |
용역비 | 12,638 | 38,748 | 8,017 | 34,294 | |
기타 | 30,384 | 88,771 | 31,305 | 81,650 | |
합 계 | 251,763 | 714,492 | 229,628 | 726,174 |
(2)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의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제도는 평가기간 종료시점에서 주식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5년간(2023년 전 근무분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 부여일 | 최초 부여수량 |
잔여수량 | 부여방법 | 행사가격 | 가득조건 | 결제방식 | 의무용역 제공기간 |
---|---|---|---|---|---|---|---|---|
2020년 근무분 | 2021-02-19 | 107,586 | 40,026 | 현금보상 +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현금 | 1년 |
2021-02-26 | 246,548 | 12,211 | ||||||
2021년 근무분 | 2022-02-24 | 104,565 | 34,855 | |||||
2022-02-25 | 205,014 | 68,338 | ||||||
2022년 근무분 | 2023-03-29 | 139,884 | 93,256 | |||||
2023-03-24 | 281,571 | 187,714 | ||||||
2023년 근무분 | 2024-02-26 | 143,905 | 143,905 | |||||
2024-02-26 | 237,935 | 237,935 |
② 장기성과보상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잔여수량(*) | 부여방법 | 행사가격 | 결제방식 | 가득조건 충족여부 |
---|---|---|---|---|---|
2025년 행사 예정분 | 133,795 | 현금보상 +차액보상 |
0원 | 현금 | 용역제공/ 비시장성과 |
2026년 행사 예정분 | 118,656 | ||||
2027년 행사 예정분 | 59,364 | ||||
2028년 행사 예정분 | 43,120 | ||||
2029년 행사 예정분 | 43,120 |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분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단위 : 주)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
기초 수량 | 773,548 | 652,665 |
부여 수량 | 387,002 | 422,433 |
행사 수량 | 342,310 | 301,550 |
기말 수량 | 818,240 | 773,548 |
② 장기성과보상
(단위 : 주)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
기초 수량 | 242,053 | 105,426 |
부여 수량 | 253,626 | 177,873 |
행사 수량 | 97,624 | 41,246 |
기말 수량 | 398,055 | 242,053 |
3)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분기말 현재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약정의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년,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2025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18.01% | 0.50 | 2.95% | 7,817 |
2026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18.49% | 1.50 | 2.88% | 7,297 |
2027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1.41% | 2.50 | 2.85% | 6,811 |
2028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1.81% | 3.50 | 2.86% | 6,357 |
2029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8.04% | 4.50 | 2.90% | 5,934 |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단기성과보상비용(*) | 3,053 | 4,736 |
장기성과보상비용 | 3,464 | 2,004 |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9,651 | 11,773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7,379 | 6,022 |
(3)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단위 :주, 백만원) | |||||||
---|---|---|---|---|---|---|---|
부여주식 | 부여일 | 발행할 주식수 | 평가금액 | ||||
기초 | 증가(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감소) | 기말(*) | ||
(주)뉴지스탁 보통주 |
2017-05-15 | 315 | (315) | - | 130 | (130) | - |
2022-12-23 | 1,270 | - | 1270 | 312 | 228 | 540 | |
2024-06-17 | - | 100 | 100 | - | 1 | 1 | |
합계 | 1,585 | (215) | 1,370 | 442 | 99 | 541 |
(*) (주)뉴지스탁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연결실체의 비지배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기타영업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영업수익 | 대출채권매매이익 | 2,571 | 23,185 | 14,186 | 62,748 |
기타충당부채환입 | 44 | 136 | 211 | 345 | |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수익 | 17,761 | 20,775 | 2,713 | 7,426 | |
매출액 | 5,723 | 16,092 | 5,347 | 16,263 | |
기타 | (3,440) | 18,055 | 1,086 | 2,887 | |
합 계 | 22,659 | 78,243 | 23,543 | 89,669 | |
기타영업비용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29,242 | 82,029 | 24,815 | 67,319 |
예금보험료 | 17,187 | 50,065 | 16,053 | 47,276 | |
대출채권매매손실 | 17,507 | 18,978 | 6,857 | 7,679 | |
기타충당부채 전입액 | 870 | 3,015 | 9,892 | 10,590 | |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 | (8,467) | 75,031 | 15,247 | 56,569 | |
매출원가 | 7,160 | 21,884 | 6,742 | 20,620 | |
기타 | 1,941 | 6,151 | 1,296 | 3,388 | |
합 계 | 65,440 | 257,153 | 80,902 | 213,441 | |
기타영업순이익(손실) | (42,781) | (178,910) | (57,359) | (123,772) |
35. 영업외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410 | 464 | 781 |
무형자산처분이익 | 1,363 | 1,642 | - | - | |
지분법관련이익 | 4,927 | 11,532 | 1,546 | 4,266 | |
수입임대료 | 1,329 | 4,220 | 996 | 2,807 | |
기타 | 3,327 | 10,337 | 2,403 | 8,465 | |
합 계 | 10,946 | 28,141 | 5,409 | 16,319 | |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2 | 159 | 3 | 38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13 | - | 1 | |
지분법관련손실 | (174) | 2,654 | 603 | 2,085 | |
특수채권추심비용 | 58 | 228 | 129 | 153 | |
기부금 | 1,461 | 7,202 | 2,961 | 7,151 | |
기타 | 3,743 | 15,978 | 4,441 | 13,079 | |
합 계 | 5,220 | 26,234 | 8,137 | 22,507 | |
영업외순이익(손실) | 5,726 | 1,907 | (2,728) | (6,188) |
3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비용의유효세율은 20.63%(전분기 21.71%)입니다.
37. 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배주주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
(단위 : 주, 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02,614,453,983 | 252,579,407,372 | 114,986,867,603 | 424,741,317,48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7,636,099,999) | (20,748,299,997) | (6,556,099,999) | (15,518,449,998) |
보통주순이익 | 94,978,353,984 | 231,831,107,375 | 108,430,767,604 | 409,222,867,48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392,832 | 166,392,832 | 166,769,073 | 168,271,064 |
주당이익 | 571 | 1,393 | 650 | 2,432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일)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한 보통주식 적수 | 15,561,416,636 | 46,345,958,242 | 15,561,416,636 | 46,176,812,409 |
자기주식 적수 | (253,276,092) | (754,322,274) | (218,661,892) | (238,812,073) |
유통보통주식 적수 | 15,308,140,544 | 45,591,635,968 | 15,342,754,744 | 45,938,000,336 |
일수 | 92 | 274 | 92 | 27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392,832 | 166,392,832 | 166,769,073 | 168,271,064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8.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 3,903,242 | 4,713,787 |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 657,633 | 653,418 |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 | 45,021 | 53,895 |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 | 3,200,588 | 4,006,474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내 역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 143,009 | 97,093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 42,754 | 23,028 |
합 계 | 185,763 | 120,121 |
3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연결실체 등 | **** |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 1,847 | 2심 패소 |
연결실체 등 | ****** |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 4,884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 *****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 | 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5,464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623,622 | 623,474 |
외화확정지급보증 | 56,876 | 83,330 |
미확정지급보증 | 227,363 | 238,693 |
원화대출약정 | 13,824,011 | 13,638,841 |
외화대출약정 | 1,273 | 1,422 |
유가증권매입약정 | 555,439 | 489,010 |
합 계 | 15,288,584 | 15,074,770 |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4,653 | 74,15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매입확약 | 12,500 | 42,500 |
합 계 | 156,664 | 166,129 |
(4) 기타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국민은행 | 9,500 | 9,500 |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 |||||
---|---|---|---|---|---|
구분 | 금융기관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한도액 | 사용액 | 한도액 | 사용액 | ||
원화 | 부산은행 | 60,000 | - | 60,000 | - |
우리은행 | 40,000 | - | 40,000 | - | |
국민은행 | 287,000 | 227,000 | 220,000 | 80,000 | |
신한은행 | 70,000 | - | 80,000 | - | |
한국증권금융 | 1,430,000 | 666,210 | 1,430,000 | 757,625 | |
경남은행 | 5,000 | - | 5,000 | - | |
산업은행 | 35,000 | - | 35,000 | - | |
농협은행 | 20,000 | - | 20,000 | 20,000 | |
수협은행 | 30,000 | 20,000 | 30,000 | 20,000 | |
소 계 | 1,977,000 | 913,210 | 1,920,000 | 877,625 | |
외화 | 산업은행 | 10,000 | 8,000 | 42,000 | 30,000 |
신한은행 | 22,000 | 22,000 | - | - | |
카시콘은행 | - | - | 2,931 | 489 | |
RHB은행 | 4,177 | 2,785 | 4,397 | 3,909 | |
인도차이나은행 | 1,856 | - | 1,954 | - | |
CATHAY은행 | 4,641 | 4,641 | - | - | |
First은행 | 2,321 | 2,321 | - | - | |
하나은행 | 13,000 | 13,000 | - | - | |
소 계 | 57,995 | 52,747 | 51,282 | 34,398 |
(5) 보험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총 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보험계약건수 | 550,031 | 570,742 |
보험계약금액 | 15,680,306 | 15,979,368 |
(6)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 재보험사 | 출재금액/비율 | 상품위험종류 |
---|---|---|---|
비례초과 | General Re Corporation | 5.5천만원 |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
코리안리재보험㈜ | 2천만원 ~ 8천만원, 50% | 2000년 이전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10억 초과금액, 50% | VIP 정기보험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15%~25% | 암, 상해보험, CI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11% ~ 18.5% |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 |
코리안리재보험㈜ | 25%~30% | 종신암보험 | |
Munich Reinsurance | 50% | 실버암보험 (갱신포함) | |
Scor Reinsurance | 50% |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3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15%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5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평생케어치매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30% |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 |
비비례 | RGA Reinsurance | AP 20%, DP 25% | 대량해지 위험액 |
4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0'을 참조바랍니다.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①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미수수익 | 매출채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기타 | 합계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16 | - | - | - | 16 | 7,909 | 197 | 8,106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 | 1 | - | - | 1 | - | - | -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10 | - | - | 10 | - | - | -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24 | - | - | 24 | - | - | -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 | 5 | - | - | 5 | - | - | -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 8 | - | - | 8 | - | - | -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전문) | - | 3 | - | - | 3 | - | - | -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 | 16 | - | - | 16 | - | - | - |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 | 5 | - | - | 5 | - | - | -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 | 4 | - | - | 4 | - | -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 | - | 342 | - | 342 | - |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 | 37 | 95 | 300 | 432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 | 58 | 163 | 1,137 | 1,358 | - | -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 | - | 204 | - | 204 | - | - | -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 | - | 144 | - | 144 | - | - | -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 | - | 10 | - | 10 | - | - | -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 | - | 11 | - | 11 | - | - | - |
주요경영진 | 1,249 | - | - | - | 1,249 | 3,244 | - | 3,244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자산 | 부채 | |||||||
대출채권 | 미수수익 | 매출채권 | 기타 | 합계 | 예수부채 | 기타 | 합계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51 | - | - | - | 51 | 6,767 | 94 | 6,861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3 | - | - | 3 | - | - | -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10 | - | - | 10 | - | - | -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 | 5 | - | - | 5 | - | - | - |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 - | - | - | - | - | - | -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 | 1 | - | - | 1 | - | - | -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 | 7 | - | - | 7 | - | - | -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 | 13 | - | - | 13 | - | -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 | - | 342 | - | 342 | - |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 | 28 | 56 | 300 | 384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 | 31 | 300 | 1,137 | 1,468 | - | -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 | - | 290 | - | 290 | - | - | -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 | - | 3 | - | 3 | - | - | - |
주요경영진 | 611 | - | - | - | 611 | 3,333 | - | 3,333 |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수익 | 비용 | ||||
수수료수익 | 이자수익 | 기타 | 예수부채이자 | 기타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170 | 3,500 |
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 | 7 | - | - | - | -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9 | - | - | - | - |
iM에셋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64 | - | - | - | - |
iM에셋 ALL바른 ESG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50 | - | - | - | -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30 | - | - | - | -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33 | - | - | - | -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전문) | 46 | - | - | - | -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44 | - | - | - | - |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6 | - | - | - | -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330 | - | - | - | -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764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61 | - | -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0 | - | - | - | -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90 | - | - |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8 | - | - | - | -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6 | - | - | - | -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48 | - | - | - | -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59 | - | - | - | -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60 | - | - | - | -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162 | - | - |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51 | - | - | - | -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83 | - | - | - | -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19 | - | - | - | -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1,119 | -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 | - | 3,099 | - | -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 - | 663 | - | -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 | - | 54 | - | -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 | - | 245 | - | -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 | - | 500 |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39 | 9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158 | 27 | - | -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199 | - | - | - | -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229 | - | - | - | - |
아이엠(iM) AI헬스케어 벤처펀드 | 31 | - | - | - | -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11 | - | - | - | - |
주요경영진 | - | 38 | - | 76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수익 | 비용 | ||||
수수료수익 | 이자수익 | 기타 | 예수부채이자 | 기타 |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 | - | 191 | 3,500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0 | - | - | - | - |
iM에셋 디딤 든든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5 | - | - | - | -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7 | - | - | - | - |
하이IB 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477 | - | 1,042 | - | -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39 | - | - | - | -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76 | - | - | - | -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257 |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65 | - | - | - | -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4 | - | - | - | -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48 | - | - | - | -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59 | - | - | - | -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60 | - | -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46 | - | - |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7 | - | - | - | -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107 | - | - | - | -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1,045 | - | -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429 | -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133 | - | - |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37 | 9 | -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239 | 14 | - | -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217 | - | - | - | - |
주요경영진 | - | 17 | - | 22 | - |
③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현금출자 | 출자회수 | 현금배당 |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300 | - | -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 450 | - | -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적격) | 2,000 | -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 | 1,000 | 3,099 |
와이지 소부장프로젝트 제1호 신기술투자조합 | 1,500 | - | - |
와이지 세렌디피티 신기술투자조합 | 500 |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1,000 | - | -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 | 188 | -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 | 1,536 | 246 |
에이오에이-하이 달타냥 투자조합 1호 | 160 | - | -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 | 1,000 | 500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845 | - |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 - | 539 | 54 |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 - | 300 | 664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764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1,119 |
아이엠(iM)-IV AI항공우주 벤처펀드 | 500 | - | - |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300 | - |
아이엠(iM) 디지털 제조혁신 벤처펀드 | 1,200 | - | - |
iM에셋ALL바른ESG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10,000 | - | - |
iM에셋ESG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309 | - | 53 |
iM에셋RE100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2,391 | - | 15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2호(채권) | 20,531 | - | 557 |
iM에셋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0호(채권)(전문) | 5,000 | -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현금출자 | 출자회수 | 현금배당 | |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1,900 | - | -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0 | - | - |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 44 | - | - |
하이-어센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000 | - | - |
하이 바이오 헬스케어 신기술조합 제3호 | 2,500 | -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6호 | 1,000 | - | - |
에스앤에스 테크협력 투자조합 | 1,800 | - | - |
하랑어드벤처 신기술투자조합 5호 | 1,000 | - | - |
하이IB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1,542 | -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400 | - | - |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 | 3,261 | - |
하이-엠포드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2,700 | - | - |
2023제이비신기술제2호투자조합 | 1,800 | - | -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257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1,045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429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0 | - | - |
iM에셋 ALL바른 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200 | -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 | 884 | - |
(2)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215 | 184 |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단기종업원급여 | 7,754 | 6,869 |
주식기준보상 | 6,532 | 5,328 |
퇴직급여 | 506 | 1,796 |
합 계 | 14,792 | 13,993 |
41.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41-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903,242 | 3,903,2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039,716 | 9,039,7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733,267 | 7,733,267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765,017 | 4,842,943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5,635,700 | 65,926,529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94,403 | 94,403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16,519 | 16,519 |
기타금융자산 | 2,519,915 | 2,522,011 |
합 계 | 93,707,779 | 94,078,630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8,918,186 | 58,967,6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770,458 | 770,458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305,165 | 305,165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97,317 | 97,317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30,010 | 30,010 |
차입부채 | 10,863,162 | 10,843,355 |
사채 | 8,035,153 | 8,038,036 |
기타금융부채 | 4,128,501 | 4,143,364 |
합 계 | 83,147,952 | 83,195,339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713,787 | 4,713,78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1,092,085 | 11,092,0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356,552 | 7,356,552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354,862 | 4,361,727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2,383,691 | 62,224,181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2,346 | 82,346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7,140 | 7,140 |
기타금융자산 | 1,483,613 | 1,486,286 |
합 계 | 91,474,076 | 91,324,10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7,288,479 | 57,316,6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527,775 | 527,775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706,512 | 706,512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106,325 | 106,32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32,849 | 32,849 |
차입부채 | 12,034,132 | 12,014,815 |
사채 | 8,242,523 | 8,188,255 |
기타금융부채 | 2,399,788 | 2,398,105 |
합 계 | 81,338,383 | 81,291,269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41-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57,885 | 27,767 | 159,008 | 444,660 |
채무증권 | 3,081,046 | 3,661,128 | 1,454,152 | 8,196,326 |
기타 | - | 341,685 | 57,045 | 398,730 |
소 계 | 3,338,931 | 4,030,580 | 1,670,205 | 9,039,71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942 | 54,028 | 56,362 | 112,332 |
채무증권 | 3,489,802 | 4,131,133 | - | 7,620,935 |
소 계 | 3,491,744 | 4,185,161 | 56,362 | 7,733,267 |
파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3,459 | 88,848 | 2,096 | 94,403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 | 16,519 | - | 16,519 |
소 계 | 3,459 | 105,367 | 2,096 | 110,922 |
금융자산 합계 | 6,834,134 | 8,321,108 | 1,728,663 | 16,883,905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지분증권 | 164,181 | - | - | 164,181 |
채무증권 | 606,277 | - | - | 606,277 |
소 계 | 770,458 | - | - | 770,458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
기타 | - | - | 305,165 | 305,165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9,640 | 80,292 | 7,385 | 97,317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 | 30,010 | - | 30,010 |
소 계 | 9,640 | 110,302 | 7,385 | 127,327 |
금융부채 합계 | 780,098 | 110,302 | 312,550 | 1,202,950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수준분류 | 합 계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05,010 | 57,695 | 104,332 | 267,037 |
채무증권 | 4,321,681 | 4,519,827 | 1,531,786 | 10,373,294 |
기타 | - | 353,912 | 97,842 | 451,754 |
소 계 | 4,426,691 | 4,931,434 | 1,733,960 | 11,092,0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546 | 107,377 | 69,065 | 177,988 |
채무증권 | 3,502,509 | 3,676,055 | - | 7,178,564 |
소 계 | 3,504,055 | 3,783,432 | 69,065 | 7,356,552 |
파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2,981 | 78,315 | 1,050 | 82,346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 | 7,140 | - | 7,140 |
소 계 | 2,981 | 85,455 | 1,050 | 89,486 |
금융자산 합 계 | 7,933,727 | 8,800,321 | 1,804,075 | 18,538,123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지분증권 | 20,979 | - | - | 20,979 |
채무증권 | 506,796 | - | - | 506,796 |
소 계 | 527,775 | - | - | 527,775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
기타 | - | - | 706,512 | 706,512 |
파생상품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23,250 | 80,964 | 2,111 | 106,325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 | 32,849 | - | 32,849 |
소 계 | 23,250 | 113,813 | 2,111 | 139,174 |
금융부채 합 계 | 551,025 | 113,813 | 708,623 | 1,373,461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2)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채권·주식등기초자산의가격 | |
기타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채권·주식등기초자산의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환율 등 |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구분 | 제 13(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채권·주식등기초자산의가격 | |
기타 |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
할인율, 채권·주식등기초자산의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채무증권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환율 등 |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 할인율, 환율 등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성장률 |
5.73% 0% |
채무증권 | 순자산가치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
0%~1.0% 4.43%~20.74% 0% |
|
기타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1.0%, 15.31%~16.1%, 0.0852~0.4808, -0.6754~0.9949, 0.1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유사기업비교법, BDT/Hull-White모형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성장률 |
8.40% ~ 14.30% 0%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모형 |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0852~0.4808, -0.6754~0.9949, 0.1000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1.0%, 15.31%~16.1%, 0.0852~0.4808, -0.6754~0.9949, 0.1000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모형 |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0852~0.4808, -0.6754~0.9949, 0.1000 |
구분 | 제 13(전) 기말 | |||
---|---|---|---|---|
가치평가기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
할인율, 성장률 |
9.28% 0% |
채무증권 | 순자산가치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
성장률, 청산가치 |
0%~1.0% 0% |
|
기타 | Black-Scholes 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1.0%, 12.74%~14.1%, 0.0992~0.4280, -0.5684~0.9965 0.1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지분증권 | 유사기업비교법, BDT/Hull-White모형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성장률 |
17.98% 0%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모형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0992~0.4280, -0.5684~0.9965 0.1000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Black-Scholes 모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1.0%, 12.74%~14.1%, 0.0992~0.4280, -0.5684~0.9965 0.1000 |
|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 Black-Scholes 모형,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모형 |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
0.0992~0.4280, -0.5684~0.9965 0.100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기타 | 지분증권 | 기타 | 파생상품 자산 | 파생상품 부채 | |
기초 | 104,332 | 1,531,786 | 97,842 | 69,065 | 706,512 | 1,050 | 2,111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13,886 | 37,531 | 2,171 | - | 1,175 | (5,257) | 2,087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 (4,296) | - | - | - |
매입금액 | 60,057 | 323,759 | 4,950 | 1,659 | 207,120 | 6,776 | 5,298 |
매도금액 | (23,818) | (438,924) | (47,918) | (10,066) | (609,642) | (473) | (2,111) |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 5,051 | - | - | - | - | - | - |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500) | - | - | - | - | - | - |
분기말 | 159,008 | 1,454,152 | 57,045 | 56,362 | 305,165 | 2,096 | 7,385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 3분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기타 | 지분증권 | 기타 | 파생상품 자산 | 파생상품 부채 | |
기초 | 95,418 | 1,294,762 | 189,134 | 84,526 | 899,977 | 2,844 | 10,514 |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2,593 | 46,947 | (9,967) | - | (15,763) | (2,632) | (2,481)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 870 | - | - | - |
매입금액 | 22,962 | 237,675 | 102,308 | - | 507,025 | 1,060 | 1,313 |
매도금액 | (17,910) | (98,261) | (189,934) | (15,000) | (681,433) | (27) | (6,861) |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988) | - | - | - | - | - | - |
분기말 | 102,075 | 1,481,123 | 91,541 | 70,396 | 709,806 | 1,245 | 2,485 |
5)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3) | 3,053 | (2,753)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4) | 970 | (8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 1,603 | (782)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 573 | (569)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4) | 989 | (864) |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
(*3)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 13(전) 기말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3) | 3,912 | (3,585)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4) | 54 | (7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 2,382 | (1,310)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 152 | (162)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4) | 4,215 | (3,811) |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
(*3)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6) Day 1 손익의 이연인식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하여 인식되고 있는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기초 | (11,465) | (24,596) |
증가 | (5,747) | (19,123) |
당기손익 인식 | 13,780 | 32,254 |
기말 | (3,432) | (11,465) |
(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산출방법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차입부채 |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사채 |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591,847 | 3,311,395 | - | 3,903,242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1,429,787 | 3,413,156 | - | 4,842,943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418,056 | 65,508,473 | 65,926,529 | |
기타금융자산 | - | 9 | 2,522,002 | 2,522,011 | |
합 계 | 2,021,634 | 7,142,616 | 68,030,475 | 77,194,725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20,219,060 | 38,748,574 | 58,967,634 |
차입부채 | - | 5,305,668 | 5,537,687 | 10,843,355 | |
사채 | - | 8,029,444 | 8,592 | 8,038,036 | |
기타금융부채 | - | - | 4,143,364 | 4,143,364 | |
합 계 | - | 33,554,172 | 48,438,217 | 81,992,38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746,883 | 3,966,904 | - | 4,713,787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1,272,755 | 3,088,972 | - | 4,361,727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242,455 | 61,981,726 | 62,224,181 | |
기타금융자산 | - | - | 1,486,286 | 1,486,286 | |
합 계 | 2,019,638 | 7,298,331 | 63,468,012 | 72,785,981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 | 19,950,336 | 37,366,297 | 57,316,633 |
차입부채 | - | 7,235,952 | 4,778,863 | 12,014,815 | |
사채 | - | 8,179,774 | 8,481 | 8,188,255 | |
기타금융부채 | - | - | 2,398,105 | 2,398,105 | |
합 계 | - | 35,366,062 | 44,551,746 | 79,917,808 |
3) 수준 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4(당) 기 3분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사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② 제 13(전) 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사채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4)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4(당) 기 3분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② 제 13(전) 기말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기타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금융부채 | 예수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차입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기타금융부채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42. 금융위험 관리
42-1.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1) | 예치금(*2) | 2,306,512 | 2,337,91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 8,595,056 | 10,825,04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 7,620,934 | 7,178,565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765,017 | 4,354,86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5,635,700 | 62,383,691 | |
파생상품자산 | 109,006 | 88,905 | |
재보험자산 | 3,264 | 6,917 | |
기타금융자산 | 2,519,914 | 1,483,614 | |
합 계 | 91,555,403 | 88,659,513 | |
난외항목 | 금융보증 | 156,664 | 166,129 |
약정 | 14,380,723 | 14,129,273 | |
지급보증 | 907,861 | 945,497 | |
합 계 | 15,445,248 | 15,240,899 |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
(*2) 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으로, 취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전체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재보험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지급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 | 98,344 | 113,065 | - | 11,022,112 | - | - | 587 | 11,234,108 | 47,192 | 2,110,373 | 276,950 | 2,434,515 |
건설업 | - | - | 18,805 | - | 2,337,473 | - | - | 301 | 2,356,579 | - | 425,349 | 7,395 | 432,744 | |
도소매업 | - | 21,959 | - | - | 4,829,007 | - | - | - | 4,850,966 | 5,219 | 646,000 | 303,129 | 954,348 | |
금융및보험업 | 2,306,512 | 2,849,373 | 1,521,059 | 589,619 | 4,844,853 | 110,923 | 3,264 | 1,021,406 | 13,247,009 | 31,011 | 1,118,651 | 9,034 | 1,158,696 | |
기타 | - | 2,965,926 | 2,084,318 | 2,258,385 | 19,274,234 | - | - | 1,453,614 | 28,036,477 | 73,242 | 828,054 | 311,353 | 1,212,649 | |
소 계 | 2,306,512 | 5,935,602 | 3,737,247 | 2,848,004 | 42,307,679 | 110,923 | 3,264 | 2,475,908 | 59,725,139 | 156,664 | 5,128,427 | 907,861 | 6,192,952 | |
가계 | - | - | - | - | 22,699,542 | - | - | 73,196 | 22,772,738 | - | 6,308,653 | - | 6,308,653 | |
국가 및 공공단체 | - | 2,659,454 | 3,883,687 | 1,919,700 | 1,114,530 | - | - | 13,471 | 9,590,842 | - | 135,080 | - | 135,080 | |
신용카드 | - | - | - | - | 419,995 | - | - | - | 419,995 | - | 2,808,563 | - | 2,808,563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 | (1,917) | - | - | (1,917)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2,687) | (1,017,490) | - | - | (35,560) | (1,055,737) |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7,101) | (7,101) | - | - | -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 | 111,444 | - | - | - | 111,444 | - | - | - | - | |
합 계 | 2,306,512 | 8,595,056 | 7,620,934 | 4,765,017 | 65,635,700 | 109,006 | 3,264 | 2,519,914 | 91,555,403 | 156,664 | 14,380,723 | 907,861 | 15,445,24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재보험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기타약정 | 지급보증 | 합 계 | ||
기업 | 제조업 | - | 154,720 | 147,140 | - | 10,398,203 | - | - | 1,035 | 10,701,098 | 27,382 | 2,215,459 | 320,775 | 2,563,616 |
건설업 | - | 1,215 | 17,767 | - | 2,277,787 | - | - | 340 | 2,297,109 | - | 642,997 | 3,226 | 646,223 | |
도소매업 | - | 31,906 | - | - | 4,513,597 | - | - | - | 4,545,503 | 5,219 | 711,083 | 322,174 | 1,038,476 | |
금융및보험업 | 2,337,911 | 2,690,577 | 1,503,697 | 639,358 | 3,573,882 | 89,486 | 6,917 | 697,190 | 11,539,018 | 30,301 | 1,100,163 | 9,034 | 1,139,498 | |
기타 | - | 3,210,708 | 1,725,573 | 1,817,623 | 18,983,807 | - | - | 678,657 | 26,416,368 | 103,227 | 1,144,686 | 290,288 | 1,538,201 | |
소 계 | 2,337,911 | 6,089,126 | 3,394,177 | 2,456,981 | 39,747,276 | 89,486 | 6,917 | 1,377,222 | 55,499,096 | 166,129 | 5,814,388 | 945,497 | 6,926,014 | |
가계 | - | - | - | - | 21,851,450 | - | - | 121,805 | 21,973,255 | - | 5,501,046 | - | 5,501,046 | |
국가 및 공공단체 | - | 4,735,922 | 3,784,388 | 1,900,007 | 1,042,922 | - | - | 14,137 | 11,477,376 | - | 117,635 | - | 117,635 | |
신용카드 | - | - | - | - | 458,463 | - | - | - | 458,463 | - | 2,696,204 | - | 2,696,204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 | - | - | (581) | - | - | (581) | - |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 (2,126) | (806,906) | - | - | (24,210) | (833,242) |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5,340) | (5,340) | - | - | -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 - | - | 90,486 | - | - | - | 90,486 | - | - | - | - | |
합 계 | 2,337,911 | 10,825,048 | 7,178,565 | 4,354,862 | 62,383,691 | 88,905 | 6,917 | 1,483,614 | 88,659,513 | 166,129 | 14,129,273 | 945,497 | 15,240,899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14(당) 3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35,532,120 | 3,954,077 | 11,796 | 39,497,993 |
7등급 | 324,834 | 981,874 | 143,935 | 1,450,643 |
8등급(*2) | 8,066 | 77,263 | 118,700 | 204,029 |
9등급(*2) | 3,216 | 16,416 | 276,837 | 296,469 |
10등급(*2) | 2,109 | 18,268 | 339,253 | 359,630 |
무등급 | 493,906 | 2,153 | 2,856 | 498,915 |
소 계 | 36,364,251 | 5,050,051 | 893,377 | 42,307,679 |
가계대출 | ||||
1~6등급 | 20,774,986 | 68,257 | 26,474 | 20,869,717 |
7등급 | 377,793 | 519,499 | 21,187 | 918,479 |
8등급(*2) | 90,094 | 236,524 | 20,314 | 346,932 |
9등급(*2) | 17,738 | 118,355 | 47,499 | 183,592 |
10등급(*2) | 6,272 | 92,560 | 128,540 | 227,372 |
무등급 | 153,450 | - | - | 153,450 |
소 계 | 21,420,333 | 1,035,195 | 244,014 | 22,699,542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1,096,049 | 3,595 | - | 1,099,644 |
7등급 | 171 | 1,758 | - | 1,929 |
8등급(*2) | - | 19 | - | 19 |
9등급(*2) | - | - | 9,430 | 9,430 |
10등급(*2) | - | - | 3,508 | 3,508 |
무등급 | - | - | - | - |
소 계 | 1,096,220 | 5,372 | 12,938 | 1,114,530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15,021 | 19,208 | 1,994 | 336,223 |
7등급 | 18,724 | 14,863 | 1,532 | 35,119 |
8등급(*2) | 9,807 | 10,308 | 1,401 | 21,516 |
9등급(*2) | 3,526 | 6,559 | 1,861 | 11,946 |
10등급(*2) | 1,241 | 5,763 | 5,008 | 12,012 |
무등급 | 3,173 | - | 6 | 3,179 |
소 계 | 351,492 | 56,701 | 11,802 | 419,995 |
합 계 | 59,232,296 | 6,147,319 | 1,162,131 | 66,541,746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13(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33,859,099 | 3,645,726 | 15,499 | 37,520,324 |
7등급 | 23,538 | 1,223,231 | 59,278 | 1,306,047 |
8등급(*2) | 6,721 | 160,933 | 132,642 | 300,296 |
9등급(*2) | 3,402 | 19,400 | 180,365 | 203,167 |
10등급(*2) | 3,111 | 26,225 | 195,978 | 225,314 |
무등급 | 187,033 | 380 | 4,715 | 192,128 |
소 계 | 34,082,904 | 5,075,895 | 588,477 | 39,747,276 |
가계대출 | ||||
1~6등급 | 20,059,171 | 62,809 | 15,565 | 20,137,545 |
7등급 | 381,136 | 534,974 | 11,352 | 927,462 |
8등급(*2) | 105,192 | 216,845 | 16,843 | 338,880 |
9등급(*2) | 19,828 | 117,771 | 39,314 | 176,913 |
10등급(*2) | 8,686 | 86,976 | 116,734 | 212,396 |
무등급 | 58,254 | - | - | 58,254 |
소 계 | 20,632,267 | 1,019,375 | 199,808 | 21,851,450 |
공공 및 기타자금 | ||||
1~6등급 | 1,035,472 | - | - | 1,035,472 |
7등급 | - | 2,084 | 1,659 | 3,743 |
8등급(*2) | - | 699 | - | 699 |
9등급(*2) | - | - | - | - |
10등급(*2) | - | - | 3,008 | 3,008 |
무등급 | - | - | - | - |
소 계 | 1,035,472 | 2,783 | 4,667 | 1,042,922 |
신용카드채권 | ||||
1~6등급 | 339,607 | 21,080 | 1,479 | 362,166 |
7등급 | 21,847 | 16,237 | 1,332 | 39,416 |
8등급(*2) | 10,016 | 11,933 | 1,155 | 23,104 |
9등급(*2) | 3,793 | 7,827 | 2,126 | 13,746 |
10등급(*2) | 1,565 | 6,976 | 6,040 | 14,581 |
무등급 | 5,345 | 8 | 97 | 5,450 |
소 계 | 382,173 | 64,061 | 12,229 | 458,463 |
합 계 | 56,132,816 | 6,162,114 | 805,181 | 63,100,111 |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2) 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14(당) 기 3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 | ||||
1~6등급 | 12,867,271 | 517,868 | 1,243 | 13,386,382 |
7등급 | 116,057 | 83,702 | 2,953 | 202,712 |
8등급 | 26,965 | 35,990 | 554 | 63,509 |
9등급 | 5,957 | 18,164 | 780 | 24,901 |
10등급 | 950 | 5,690 | 2,358 | 8,998 |
무등급 | 692,879 | 2 | 1,340 | 694,221 |
소 계 | 13,710,079 | 661,416 | 9,228 | 14,380,723 |
지급보증 및 기타 | ||||
1~6등급 | 854,682 | 111,331 | - | 966,013 |
7등급 | - | 370 | 1,966 | 2,336 |
8등급 | - | 500 | 16,500 | 17,000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79,176 | - | - | 79,176 |
소 계 | 933,858 | 112,201 | 18,466 | 1,064,525 |
합 계 | 14,643,937 | 773,617 | 27,694 | 15,445,24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1) | 제 13(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대출약정 및 유가증권매입약정 | ||||
1~6등급 | 13,101,396 | 660,533 | 983 | 13,762,912 |
7등급 | 107,821 | 82,459 | 7,624 | 197,904 |
8등급 | 26,775 | 39,125 | 299 | 66,199 |
9등급 | 6,184 | 17,308 | 456 | 23,948 |
10등급 | 1,443 | 6,814 | 496 | 8,753 |
무등급 | 51,362 | 2 | 1,223 | 52,587 |
소 계 | 13,294,981 | 806,241 | 11,081 | 14,112,303 |
지급보증 및 기타 | ||||
1~6등급 | 897,983 | 115,215 | - | 1,013,198 |
7등급 | - | 2 | 21,023 | 21,025 |
8등급 | - | 63 | - | 63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94,310 | - | - | 94,310 |
소 계 | 992,293 | 115,280 | 21,023 | 1,128,596 |
합 계 | 14,287,274 | 921,521 | 32,104 | 15,240,899 |
(4) 금융상품 상계
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3분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총액 |
상계되는인식된 금융부채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않은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903,500 | - | 1,903,500 | 1,903,500 | -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953,174 | - | 953,174 | 952,939 | - | 235 |
미회수내국환채권 | 251,584 | 250,279 | 1,305 | - | - | 1,305 |
미수금 | 383,251 | 274,958 | 108,293 | - | - | 108,293 |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 105,404 | - | 105,404 | 65,831 | - | 39,573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80,161 | - | 80,161 | 13,959 | - | 66,20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6,519 | - | 16,519 | 9,663 | 4,156 | 2,700 |
합 계 | 3,693,593 | 525,237 | 3,168,356 | 2,945,892 | 4,156 | 218,308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인식된 금융자산총액 |
상계되는인식된 금융부채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않은관련 금액 | 순 액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26,300 | - | 1,026,300 | 1,026,300 | -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138,915 | - | 138,915 | 138,854 | - | 61 |
미회수내국환채권 | 659,931 | 153,458 | 506,473 | - | - | 506,473 |
미수금 | 380,068 | 248,164 | 131,904 | - | - | 131,904 |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 369,682 | - | 369,682 | 369,682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65,330 | - | 65,330 | 12,014 | 417 | 52,899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7,140 | - | 7,140 | 7,140 | - | - |
합 계 | 2,647,366 | 401,622 | 2,245,744 | 1,553,990 | 417 | 691,337 |
②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 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총액 |
상계되는인식된 금융자산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3,324,742 | - | 3,324,742 | 3,324,742 | - | -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 770,458 | - | 770,458 | 592,258 | 178,200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952,939 | - | 952,939 | 952,939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311,836 | 250,279 | 61,557 | - | - | 61,557 |
미지급금 | 305,222 | 274,958 | 30,264 | - | - | 30,264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69,615 | - | 69,615 | 10,597 | - | 59,01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30,010 | - | 30,010 | 9,663 | 20,347 | - |
합 계 | 5,764,822 | 525,237 | 5,239,585 | 4,890,199 | 198,547 | 150,83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인식된 금융부채총액 |
상계되는인식된 금융자산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현금담보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051,702 | - | 5,051,702 | 5,051,702 | - | -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 527,775 | - | 527,775 | 287,275 | 240,500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38,854 | - | 138,854 | 138,854 | -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53,462 | 153,458 | 4 | - | - | 4 |
미지급금 | 270,268 | 248,164 | 22,104 | - | - | 22,104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71,446 | - | 71,446 | 14,022 | 45 | 57,379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32,849 | - | 32,849 | 32,598 | - | 251 |
합 계 | 6,246,356 | 401,622 | 5,844,734 | 5,524,451 | 240,545 | 79,738 |
43. 금융자산의 양도
1) 제거되지 아니한 양도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되었지만 제거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양도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2,662,082 | 4,921,5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377,099 | 235,977 |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338,689 | 454,396 | |
유동화 금융자산 | 527,764 | 836,310 | |
합 계 | 3,905,634 | 6,448,237 | |
관련부채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2,956,042 | 5,051,702 |
기타차입금 | 702,985 | 925,815 | |
합 계 | 3,659,027 | 5,977,517 |
2) 유가증권 대차거래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국공채 | 53,837 | 333,512 |
원화지분증권 | 51,567 | - |
기타 | - | 36,170 |
합 계 | 105,404 | 369,682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14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
제 13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말 |
제 13 기말 |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7,271,769,532 |
194,390,741,72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675,570,000 |
280,085,540,000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9,950,559,860 |
9,950,799,800 |
종속기업투자자산 |
4,036,961,403,134 |
3,928,696,861,334 |
유형자산 |
3,946,803,878 |
4,128,414,421 |
무형자산 |
14,192,349,028 |
6,206,761,052 |
확정급여자산 |
0 |
411,609,688 |
파생상품자산 |
0 |
19,340,625,000 |
이연법인세자산 |
5,476,715,837 |
2,254,173,543 |
기타자산 |
36,744,690,402 |
34,233,914,264 |
자산총계 |
4,671,219,861,671 |
4,479,699,440,828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사채 |
1,298,742,839,889 |
1,049,025,527,683 |
확정급여부채 |
375,259,862 |
0 |
파생상품부채 |
15,880,880,631 |
4,357,302,785 |
당기법인세부채 |
29,217,110,529 |
25,115,353,242 |
기타부채 |
18,345,166,919 |
21,207,206,468 |
부채총계 |
1,362,561,257,830 |
1,099,705,390,178 |
자본 |
||
자본금 |
845,729,165,000 |
845,729,165,000 |
신종자본증권 |
713,415,173,000 |
613,764,871,000 |
자본잉여금 |
1,560,627,689,565 |
1,560,627,689,565 |
자본조정 |
(19,978,872,780) |
(20,577,892,78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75,857,974) |
(1,175,857,974) |
이익잉여금 |
210,041,307,030 |
381,626,075,839 |
자본총계 |
3,308,658,603,841 |
3,379,994,050,650 |
부채및자본총계 |
4,671,219,861,671 |
4,479,699,440,828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순이자손익 |
(9,060,155,009) |
(24,544,060,571) |
(8,297,292,365) |
(22,006,903,147) |
이자수익 |
740,477,520 |
2,972,019,000 |
85,750,298 |
1,461,162,692 |
이자비용 |
(9,800,632,529) |
(27,516,079,571) |
(8,383,042,663) |
(23,468,065,839) |
순수수료손익 |
(173,999,018) |
(1,282,183,351) |
(211,627,242) |
(1,458,685,053) |
수수료수익 |
335,414,808 |
856,098,491 |
458,516,520 |
1,480,766,078 |
수수료비용 |
(509,413,826) |
(2,138,281,842) |
(670,143,762) |
(2,939,451,131) |
배당수익 |
0 |
1,506,849,000 |
0 |
0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
108,025,635 |
77,984,671 |
67,689,886 |
(119,554,129) |
일반관리비 |
(8,242,038,851) |
(24,922,206,028) |
(8,691,183,947) |
(24,170,189,10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
4,152,323,568 |
(12,633,391,919) |
3,732,476,832 |
(5,426,719,747) |
영업이익(손실) |
(13,431,894,945) |
(61,952,977,540) |
(13,535,316,608) |
(52,942,942,919) |
영업외손익 |
213,077,645 |
24,116,868 |
234,396,998 |
71,815,262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3,218,817,300) |
(61,928,860,672) |
(13,300,919,610) |
(52,871,127,657) |
법인세비용(수익) |
(104,196,780) |
3,207,469,460 |
35,078,391 |
2,118,248,695 |
당기순이익(손실) |
(13,323,014,080) |
(58,721,391,212) |
(13,265,841,219) |
(50,752,878,962)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13,323,014,080) |
(58,721,391,212) |
(13,265,841,219) |
(50,752,878,962) |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26.0) |
(478.0) |
(119.0) |
(394.0)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845,729,165,000 |
498,097,600,000 |
1,560,627,689,565 |
(9,980) |
(117,117,983) |
330,569,043,074 |
3,234,906,369,676 |
자본의 변동 |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0 |
0 |
0 |
0 |
0 |
(15,518,449,998) |
(15,518,449,998)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265,068,251,000 |
0 |
0 |
0 |
0 |
265,068,251,000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149,400,980,000) |
0 |
(599,020,000) |
0 |
0 |
(15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 |
0 |
0 |
0 |
0 |
0 |
0 |
0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19,978,862,800) |
0 |
0 |
(19,978,862,800)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109,944,790,800) |
(109,944,790,800)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50,752,878,962) |
(50,752,878,962) |
2023.09.30 (기말자본) |
845,729,165,000 |
613,764,871,000 |
1,560,627,689,565 |
(20,577,892,780) |
(117,117,983) |
154,352,923,314 |
3,153,779,638,116 |
2024.01.01 (기초자본) |
845,729,165,000 |
613,764,871,000 |
1,560,627,689,565 |
(20,577,892,780) |
(1,175,857,974) |
381,626,075,839 |
3,379,994,050,650 |
자본의 변동 |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0 |
0 |
0 |
0 |
0 |
(20,748,299,997) |
(20,748,299,997) |
신종자본증권발행 |
0 |
99,650,302,000 |
0 |
0 |
0 |
0 |
99,650,302,000 |
신종자본증권상환 |
0 |
0 |
0 |
0 |
0 |
0 |
0 |
신종자본증권상환관련자본대체 |
0 |
0 |
0 |
599,020,000 |
0 |
(599,020,000) |
0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91,516,057,600) |
(91,516,057,600)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58,721,391,212) |
(58,721,391,212) |
2024.09.30 (기말자본) |
845,729,165,000 |
713,415,173,000 |
1,560,627,689,565 |
(19,978,872,780) |
(1,175,857,974) |
210,041,307,030 |
3,308,658,603,841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14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
제 13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910,131,380) |
15,389,073,223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2,471,549,962) |
(16,693,463,982) |
당기순이익(손실) |
(58,721,391,212) |
(50,752,878,962) |
손익조정사항 |
27,867,751,066 |
21,453,984,144 |
법인세비용 |
(3,207,469,460) |
(2,118,248,695) |
이자비용 |
27,516,079,571 |
23,468,065,839 |
퇴직급여 |
786,869,550 |
1,096,948,422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138,715,359 |
1,945,686,62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액 |
77,984,671 |
(119,554,129) |
이자수익 |
(2,972,019,000) |
(1,461,162,692) |
배당수익 |
(1,506,849,000) |
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5,904,857,778 |
125,787,145 |
기타손익 |
(870,418,403) |
(1,483,538,36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617,909,816) |
12,605,430,836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77,941,950 |
(197,265,910)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21,319,842) |
13,941,108,639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780,960,233) |
(1,971,592,783)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6,428,309 |
833,180,890 |
이자지급 |
(27,364,840,066) |
(19,908,470,177) |
이자수취 |
2,590,160,142 |
1,609,929,815 |
배당금수취 |
12,706,849,000 |
49,949,877,567 |
법인세납부(환급) |
(1,370,750,494) |
431,200,0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7,002,360,867) |
(223,371,340,81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취득 |
(10,000,000,000) |
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처분 |
10,000,000,000 |
50,000,00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8,264,541,800) |
(270,730,086,050) |
유형자산의 취득 |
(227,789,390) |
(134,160,810) |
유형자산의 처분 |
13,727,273 |
0 |
무형자산의 취득 |
(8,864,156,950) |
(1,529,029,734) |
선급금의 증가 |
(659,600,000) |
(978,064,216)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00,000,00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5,793,520,053 |
23,648,827,012 |
사채의 발행 |
409,233,523,200 |
99,784,502,000 |
사채의 상환 |
(160,000,000,000) |
0 |
차입부채의 차입 |
0 |
50,000,000,000 |
차입부채의 상환 |
0 |
(95,000,000,000) |
리스부채의 지급 |
(825,947,550) |
(761,822,390) |
자기주식의 취득 |
0 |
(19,978,862,800) |
배당금지급 |
(91,516,057,600) |
(109,944,790,8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
(20,748,299,997) |
(15,518,449,998)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99,650,302,000 |
265,068,251,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150,0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72,881,027,806 |
(184,333,440,57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94,388,741,726 |
213,504,944,279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7,269,769,532 |
29,171,503,704 |
5. 재무제표 주석
제 14(당) 기 3분기말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제 13(전)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당사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4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원화 예금은행예치금 | (주)iM뱅크 | 0.00~2.40 | 267,272 | 194,391 |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67,270백만원(전기말 194,389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백만원(전기말 2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예치기관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사용제한 사유 |
원화 예금은행예치금 | (주)iM뱅크 | 2 | 2 | 당좌개설 보증금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신종자본증권 | 296,676 | 280,086 |
6. 파생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주식관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총수익스왑 | 252,000 | 252,00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주식관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총수익스왑 | - | 15,881 | 19,341 | 4,357 |
(3) 당분기와 전분기의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평가이익(손실) | 거래이익(손실) | 평가이익(손실) | 거래이익(손실) | |||
주식관련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자산 | 총수익스왑 | (19,341) | - | (2,329) | 1,437 |
장외파생상품부채 | 총수익스왑 | (11,523) | (6,728) | (10,912) | (6,738) |
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0,000 | 10,000 |
차감 : 대손충당금 | (49) | (49) |
합 계 | 9,951 | 9,951 |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없으며(전기말 10,000백만원),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10,000백만원(전기말 0원)입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0,000 | - | - | - | 10,0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순증감(*) | - | - | - | - | - |
분기말 | 10,000 | - | - | - | 10,000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60,000 | - | - | - | 60,0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순증감(*) | (50,000) | - | - | - | (50,000) |
분기말 | 10,000 | - | - | - | 10,000 |
(*)취득, 매각, 상환, 평가, 환율변동, 사업결합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
(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증감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9 | - | - | - | 4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 | - | - | - | - |
분기말 | 49 | - | - | - | 49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134 | - | - | - | 13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72) | - | - | - | (72) |
분기말 | 62 | - | - | - | 62 |
8. 종속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주)iM뱅크(*1)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581,249 | 100 | 2,481,249 |
(주)iM증권(*2)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87.88 | 572,281 | 87.88 | 572,281 |
(주)iM라이프생명보험(*3)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100 | 320,905 | 100 | 320,905 |
(주)iM캐피탈(*4)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415,714 | 100 | 415,714 |
(주)iM에셋자산운용(*5)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76,987 | 100 | 76,987 |
(주)iM유페이(*6)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10,638 | 100 | 10,638 |
(주)iM데이터시스템(*7)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6,000 | 100 | 6,000 |
(주)iM신용정보(*8)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5,109 | 100 | 5,109 |
(주)iM투자파트너스(*9)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0,500 | 100 | 20,500 |
(주)뉴지스탁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77.29 | 17,594 | 77.74 | 17,594 |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10) | 싱가포르 | 12월 | 100 | 9,984 | 100 | 1,720 |
합 계 | 4,036,961 | 3,928,697 |
(*1) 당분기 중 사명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변경하였으며, 당분기 중 iM뱅크의 유상증자로 100,0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증권에서 iM증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3) 당분기 중 사명을 DGB생명보험에서 iM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4) 당분기 중 사명을 DGB캐피탈에서 iM캐피탈로 변경하였습니다. |
(*5)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에서 iM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6) 당분기 중 사명을 DGB유페이에서 iM유페이로 변경하였습니다. |
(*7) 당분기 중 사명을 DGB데이터시스템에서 iM데이터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8) 당분기 중 사명을 DGB신용정보에서 iM신용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
(*9) 당분기 중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에서 iM투자파트너스로 변경하였습니다. |
(*10) 당분기 중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의 유상증자로 8,26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순장부가액 | |
임차점포시설물 | 1,322 | (862) | 460 | 1,259 | (679) | 580 |
업무용동산 | 2,249 | (1,330) | 919 | 2,123 | (1,072) | 1,051 |
리스사용권자산 | 5,824 | (3,256) | 2,568 | 5,314 | (2,817) | 2,497 |
합 계 | 9,395 | (5,448) | 3,947 | 8,696 | (4,568) | 4,128 |
(2) 유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분기말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분기말 | |
임차점포시설물 | 580 | 63 | - | (183) | 460 | 788 | 17 | - | (179) | 626 |
업무용동산 | 1,050 | 165 | - | (296) | 919 | 1,193 | 117 | - | (278) | 1,032 |
리스사용권자산 | 2,497 | 875 | (23) | (781) | 2,568 | 3,794 | 497 | (839) | (723) | 2,729 |
합 계 | 4,127 | 1,103 | (23) | (1,260) | 3,947 | 5,775 | 631 | (839) | (1,180) | 4,387 |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순장부금액 | |
소프트웨어 | 7,239 | (5,272) | 1,967 | 6,864 | (4,392) | 2,472 |
회원권 | 3,735 | - | 3,735 | 3,735 | - | 3,735 |
기타무형자산 | 8,490 | - | 8,490 | - | - | - |
합 계 | 19,464 | (5,272) | 14,192 | 10,599 | (4,392) | 6,207 |
(2) 무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상각 | 분기말 | 기초 | 취득 | 상각 | 분기말 | |
소프트웨어 | 2,472 | 374 | (879) | 1,967 | 2,306 | 1,209 | (766) | 2,749 |
회원권 | 3,735 | - | - | 3,735 | 2,365 | 1,384 | - | 3,749 |
기타무형자산 | - | 8,490 | - | 8,490 | - | - | - | - |
합 계 | 6,207 | 8,864 | (879) | 14,192 | 4,671 | 2,593 | (766) | 6,498 |
11. 기타자산
(1) 기타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2,887 | 3,887 |
미수금 | - | 2,831 | |
미수수익 | 403 | 21 | |
소 계 | 3,290 | 6,739 | |
기타비금융자산 | 선급금 | 1,001 | 341 |
선급비용 | 108 | 87 | |
연결납세관련미수금 | 30,942 | 25,485 | |
미수수익 | 1,404 | 1,582 | |
소 계 | 33,455 | 27,495 | |
합 계 | 36,745 | 34,234 |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823백만원(전기말 2,852백만원),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467백만원(전기말 3,887백만원)입니다.
(2)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6,739 | - | - | - | 6,73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및 회수 등 | (3,449) | - | - | - | (3,449) |
분기말 | 3,290 | - | - | - | 3,290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집합평가 | 개별평가 | 합 계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기초 | 49,065 | - | - | - | 49,06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 - | - |
실행 및 회수 등 | (42,334) | - | - | - | (42,334) |
분기말 | 6,731 | - | - | - | 6,731 |
12. 사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주)DGB금융지주 제10-2회 무보증사채 | 2017-06-20 | 2024-06-20 | 2.54 | -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8-10-12 | 2.81 | 150,000 | 1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3회 무보증사채 | 2019-05-28 | 2024-05-28 | 1.97 | - | 60,000 |
(주)DGB금융지주 제14회 무보증사채 | 2019-09-27 | 2024-09-27 | 1.71 | -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6회 무보증사채 | 2021-10-12 | 2024-10-11 | 2.08 | 120,000 | 120,000 |
(주)DGB금융지주 제17회 무보증사채 | 2021-11-22 | 2024-11-22 | 2.42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8회 무보증사채 | 2022-03-08 | 2025-03-08 | 2.80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 | 2022-03-30 | 2027-03-30 | 3.57 | 200,000 | 200,000 |
(주)DGB금융지주 제20회 무보증사채 | 2022-04-29 | 2025-04-29 | 3.64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 2022-06-20 | 2025-06-20 | 4.47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3-04-19 | 2026-04-19 | 4.02 | 100,000 | 100,000 |
(주)DGB금융지주 제23-1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4-10-11 | 4.28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23-2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5-04-11 | 4.39 | 20,000 | 20,000 |
(주)DGB금융지주 제23-3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5-10-13 | 4.53 | 50,000 | 50,000 |
(주)DGB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 | 2024-04-25 | 2027-04-23 | 3.81 | 140,000 | - |
(주)DGB금융지주 제25-1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5-09-05 | 3.41 | 70,000 | - |
(주)DGB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6-09-04 | 3.40 | 70,000 | - |
(주)DGB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7-09-06 | 3.41 | 130,000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257) | (974) | |||
합 계 | 1,298,743 | 1,049,026 |
13.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당기근무원가 | 869 | 1,147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77 | 455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459) | (505) |
합 계 | 787 | 1,097 |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3,003 | 14,52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 | (12,628) | (14,939) |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 | 375 | (412) |
14.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당기법인세부채 | 29,217 | 25,115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65 | 203 |
미지급비용 | 5,996 | 6,318 | |
금융보증계약부채 | 1,299 | 2,009 | |
리스부채 | 2,645 | 2,567 | |
기타 | 94 | 16 | |
소 계 | 10,099 | 11,113 | |
기타비금융부채 | 미지급금 | - | 1 |
미지급비용 | 7,743 | 9,588 | |
기타 | 503 | 505 | |
소 계 | 8,246 | 10,094 | |
합 계 | 47,562 | 46,322 |
15. 자본
(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수권주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발행주식수 | 169,145,833주 | 169,145,833주 |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자본금 | 845,729,165,000원 | 845,729,165,000원 |
신종자본증권 | 713,415,173,000원 | 613,764,871,000원 |
자본잉여금 | 1,560,627,689,565원 | 1,560,627,689,565원 |
자본조정 | (19,978,872,780원) | (20,577,892,780원) |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2(신종-영구-5콜)(*) | 2020-02-18 | 영구채 | 3.37 | 99,632 | 99,632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3(신종-영구-5콜)(*) | 2020-09-17 | 영구채 | 3.50 | 49,819 | 49,819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 | 2021-02-23 | 영구채 | 2.80 | 99,605 | 99,605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 | 2021-09-15 | 영구채 | 3.70 | 99,641 | 99,641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 | 2023-03-09 | 영구채 | 5.09 | 115,574 | 115,574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 | 2023-06-26 | 영구채 | 5.80 | 149,494 | 149,494 |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8(신종-영구-5콜)(*) | 2024-06-26 | 영구채 | 4.32 | 99,650 | - |
합 계 | 713,415 | 613,765 |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20,748 | 22,075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
(3) 자기주식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소각 | 분기말 | |
주식수 | 2,753,001 | - | - | 2,753,001 |
장부금액 | 19,979 | - | - | 19,979 |
(단위 : 주,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기초 | 취득 | 소각 | 분기말 | |
주식수 | 1 | 2,753,000 | - | 2,753,001 |
장부금액 | - | 19,979 | - | 19,979 |
16.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법정적립금 | 119,828 | 101,520 |
대손준비금 | 159 | 780 |
손해배상준비금 | 2,000 | 2,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88,054 | 277,326 |
합 계 | 210,041 | 381,626 |
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기초잔액 | (1,176) | (117)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
법인세효과 | - | - |
분기말잔액 | (1,176) | (117) |
18. 순이자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740 | 2,972 | 86 | 1,461 |
이자비용 | 9,800 | 27,516 | 8,383 | 23,468 |
순이자손익 | (9,060) | (24,544) | (8,297) | (22,007) |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
19. 순수수료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순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수료수익(*) | 335 | 856 | 459 | 1,481 |
수수료비용 | 509 | 2,138 | 671 | 2,940 |
순수수료손익 | (174) | (1,282) | (212) | (1,459) |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없습니다. |
20. 배당금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 | 1,507 | - |
21.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액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15 | - | - | (73) |
금융보증충당부채 | 93 | 78 | 68 | (47) | |
합 계 | 108 | 78 | 68 | (120) |
22. 일반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4,128 | 12,496 | 3,914 | 11,049 |
주식기준보상 | 800 | 2,335 | 955 | 2,188 | |
퇴직급여 | 262 | 787 | 366 | 1,097 | |
소 계 | 5,190 | 15,618 | 5,235 | 14,334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727 | 2,139 | 669 | 1,946 | |
광고선전비 | 410 | 1,645 | 491 | 1,332 | |
용역비 | 649 | 1,493 | 371 | 371 | |
접대비 | 192 | 592 | 195 | 512 | |
제세공과 | 31 | 164 | 31 | 143 | |
기타 | 1,043 | 3,271 | 1,699 | 5,532 | |
합 계 | 8,242 | 24,922 | 8,691 | 24,170 |
23. 주식기준보상
당사의 임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제도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DGB금융지주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연 20%씩(2023년 근무분부터는 5년간 연 12%씩) 배분 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 확정)
구 분 | 부여일 | 최초부여수량 | 잔여수량 | 부여방법 | 행사가격 | 가득조건 | 결제방식 | 의무용역제공기간 |
---|---|---|---|---|---|---|---|---|
2020년 근무분 | 2021-02-19 | 107,586주 | 40,026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1년 |
2021년 근무분 | 2022-02-24 | 104,565주 | 34,855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1년 |
2022년 근무분 | 2023-03-29 | 139,884주 | 93,256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1년 |
2023년 근무분 | 2024-02-26 | 143,905주 | 143,905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1년 |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잔여수량(*) | 부여방법 | 행사가격 | 가득조건 | 결제방식 |
---|---|---|---|---|---|
2025년 행사 예정분 | 56,166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2026년 행사 예정분 | 52,518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2027년 행사 예정분 | 33,602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2028년 행사 예정분 | 20,926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2029년 행사 예정분 | 20,926주 | 현금보상+차액보상 | 0원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현금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분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주식기준보상(수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확정)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
---|---|---|
기초 수량 | 272,140주 | 214,864주 |
부여 수량 | 143,905주 | 139,884주 |
행사 및 소멸 수량 | 104,003주 | 82,608주 |
기말 수량 | 312,042주 | 272,140주 |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
---|---|---|
기초 수량 | 72,749주 | 31,275주 |
부여 수량 | 142,658주 | 56,748주 |
행사 및 소멸 수량 | 31,269주 | 15,274주 |
기말 수량 | 184,138주 | 72,749주 |
(3)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옵션가격 결정모형 |
주 가 | 행사가격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존속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공정가치 |
2025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18.01% | 0.5년 | 2.95% | 7,817 |
2026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18.49% | 1.5년 | 2.88% | 7,297 |
2027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1.41% | 2.5년 | 2.85% | 6,811 |
2028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1.81% | 3.5년 | 2.86% | 6,357 |
2029년 행사 예정분 | 블랙숄즈모형 | 8,090 | - | 28.04% | 4.5년 | 2.90% | 5,934 |
(4)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단기성과보상비용 | 410 | 1,191 | 641 | 1,393 |
장기성과보상비용 | 390 | 1,144 | 314 | 795 |
(5)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미지급비용(단기성과) | 3,583 | 4,063 |
미지급비용(장기성과) | 2,558 | 2,447 |
24. 영업외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외수익 | 376 | 1,187 | 351 | 1,061 |
영업외비용 | 163 | 1,163 | 117 | 989 |
영업외순이익(손실) | 213 | 24 | 234 | 72 |
25.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수익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세무조정 후 차가감소득금액은 음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순손실 | (13,323,014,080) | (58,721,391,212) | (13,265,841,219) | (50,752,878,962) |
차감 : 신종자본증권이자 | 7,636,099,999 | 20,748,299,997 | 6,556,099,999 | 15,518,449,998 |
보통주 귀속 분기순손실 | (20,959,114,079) | (79,469,691,209) | (19,821,941,218) | (66,271,328,96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392,832주 | 166,392,832주 | 166,769,073주 | 168,271,064주 |
기본주당손실 | (126) | (478) | (119) | (394)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한보통주식적수 | 15,561,416,636 | 46,345,958,242 | 15,561,416,636 | 46,176,812,409 |
자기주식 적수 | (253,276,092) | (754,322,274) | (218,661,892) | (238,812,073) |
유통보통주식적수 | 15,308,140,544 | 45,591,635,968 | 15,342,754,744 | 45,938,000,336 |
일수 | 182 | 274 | 92 | 27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66,392,832 | 166,392,832 | 166,769,073 | 168,271,064 |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7.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 267,272 | 194,391 |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 (2) | (2) |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 267,270 | 194,389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연결납세에 따른 미수금과 미지급법인세의 계상 | 4,241 | (39,809) |
28. 특수관계자 거래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8'을 참조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채권> | |||
(주)iM뱅크 | 예치금 | 267,272 | 194,391 |
보증금 | 2,420 | 2,420 | |
미수금 | 25,733 | 5,946 | |
미수수익 | 579 | 253 | |
유형자산(*) | 244 | 158 | |
소 계 | 296,248 | 203,168 | |
(주)iM증권 | 미수배당금 | - | 2,831 |
미수수익 | 651 | 78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99,851 | 190,481 | |
소 계 | 200,502 | 194,098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미수수익 | 181 | 23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6,825 | 89,605 | |
미수금 | - | 40 | |
소 계 | 97,006 | 89,880 | |
(주)iM캐피탈 | 미수금 | 2,649 | 17,317 |
미수수익 | 190 | 273 | |
소 계 | 2,839 | 17,590 | |
(주)iM유페이 | 미수금 | 543 | 546 |
미수수익 | 26 | 21 | |
대출채권 | 7,000 | 10,000 | |
대손충당금 | (35) | (49) | |
소 계 | 7,534 | 10,518 | |
(주)iM데이터시스템 | 미수금 | 123 | 201 |
(주)iM신용정보 | 미수금 | 94 | 37 |
(주)iM에셋자산운용 | 미수금 | 1,553 | 1,240 |
(주)iM투자파트너스 | 미수금 | 248 | 158 |
미수수익 | 9 | - | |
대출채권 | 3,000 | - | |
대손충당금 | (15) | - | |
소 계 | 3,242 | 158 | |
(주)뉴지스탁 | 미수수익 | - | 35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자산 | - | 19,341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유형자산(*) | 1,677 | 2,028 |
보증금 | 467 | 467 | |
소 계 | 2,144 | 2,495 | |
합 계 | 611,285 | 538,761 | |
<채무> | |||
(주)iM뱅크 | 미지급금 | 82 | 177 |
미지급비용 | 761 | 954 | |
기타부채(*) | 246 | 160 | |
소 계 | 1,089 | 1,291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미지급비용 | 6 | 113 |
(주)iM캐피탈 | 금융보증계약부채 | 827 | 1,511 |
금융보증충당부채 | 81 | - | |
미지급비용 | - | 53 | |
소 계 | 908 | 1,564 | |
(주)iM증권 | 미지급비용 | - | 83 |
금융보증계약부채 | 274 | 478 | |
금융보증충당부채 | 13 | - | |
소 계 | 287 | 561 | |
(주)iM데이터시스템 | 미지급비용 | 145 | - |
DGB Lao Leasing Co., Ltd | 금융보증계약부채 | 199 | 20 |
금융보증충당부채 | - | 16 | |
소 계 | 199 | 36 | |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 | 파생상품부채 | 11,306 | 4,357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부채 | 4,575 | -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기타부채(*) | 1,736 | 2,083 |
(주)iM유페이 | 미지급금 | - | 1 |
합 계 | 20,251 | 10,00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및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수익> | |||
(주)iM뱅크 | 이자수익 | 2,772 | 762 |
기타 | 109 | 21 | |
소 계 | 2,881 | 783 | |
(주)iM증권 | 지급보증수수료수익 | 204 | 55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수익 | 17,740 | 12,440 | |
기타 | 651 | 569 | |
소 계 | 18,595 | 13,559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수익 | 7,219 | 675 |
기타 | 186 | 201 | |
소 계 | 7,405 | 876 | |
(주)iM유페이 | 배당금수익 | 1,507 | - |
이자수익 | 191 | 170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15 | - | |
소 계 | 1,713 | 170 | |
(주)iM캐피탈 | 이자수익 | - | 529 |
지급보증수수료수익 | 537 | 781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 | 167 | |
기타 | 201 | 229 | |
소 계 | 738 | 1,706 | |
DGB Lao Leasing Co.,Ltd | 지급보증수수료수익 | 116 | 151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16 | 76 | |
소 계 | 132 | 227 | |
iM투자파트너스 | 이자수익 | 9 | -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거래이익 | 3,800 | 3,800 |
합 계 | 35,273 | 21,121 | |
<비용> | |||
(주)iM뱅크 | 일반관리비(*) | 1,147 | 1,063 |
(주)iM증권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3 | 114 |
(주)iM캐피탈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81 | - |
(주)iM유페이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 | 9 |
(주)iM데이터시스템 | 일반관리비 | 609 | 500 |
(주)iM투자파트너스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5 | - |
점프업제일차(주) | 파생상품평가손실 | 23,916 | 2,329 |
파생상품거래손실 | 2,367 | 2,363 | |
소 계 | 26,283 | 4,692 | |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 | 파생상품평가손실 | 6,949 | 10,912 |
파생상품거래손실 | 8,161 | 6,738 | |
소 계 | 15,110 | 17,650 |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기타(*) | 529 | 516 |
합 계 | 43,787 | 24,544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관련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자금출자 | 자금대여 | 자금회수 | 배당수취 | 자금출자 | 자금대여 | 자금회수 | 배당수취 | |
(주)iM뱅크 | 100,000 | - | - | - | 200,000 | - | - | - |
(주)iM증권 | - | - | - | 11,200 | - | - | - | 20,571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 | - | - | - | 20,000 | - | - | - |
(주)iM캐피탈 | - | - | - | - | 50,000 | - | 50,000 | 21,883 |
(주)iM에셋자산운용 | - | - | - | - | - | - | - | 4,997 |
(주)iM데이터시스템 | - | - | - | - | - | - | - | 1,999 |
(주)iM유페이 | - | 7,000 | 10,000 | 1,507 | - | - | - | - |
(주)iM신용정보 | - | - | - | - | - | - | - | 500 |
(주)iM투자파트너스 | - | 3,000 | - | - | - | - | - | - |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8,265 | - | - | - | 730 | - | - | - |
합 계 | 108,265 | 10,000 | 10,000 | 12,707 | 270,730 | - | 50,000 | 49,950 |
(*) (주)iM증권 및 (주)iM라이프생명보험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거래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
(4)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보증내역 |
(주)iM증권 | 111,000 | 111,000 | 회사채 지급보증 |
(주)iM캐피탈 | 300,000 | 300,000 | 회사채 지급보증 |
DGB Lao Leasing Co., Ltd | 16,332 | 10,557 | 차입금 지급보증 |
합 계 | 427,332 | 421,557 |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634 | 1,980 | 622 | 1,825 |
성과보상 | 544 | 2,172 | 558 | 1,878 |
퇴직급여 | 2 | 96 | 176 | 529 |
합 계 | 1,180 | 4,248 | 1,356 | 4,232 |
(6)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내용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주)iM뱅크 |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 | 218 | 123 |
29. 금융위험의 관리
(1) 위험관리목적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당사 경영상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수익과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주주가치 극대화와 적정 자기자본 유지, 전략 및 정책사업과 경영계획의 달성,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관리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의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자회사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룹의 제반 위험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위험관리 담당임원 및 협의사항 관련 부서장, 자회사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련 세부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도 및 통제방안을 설정하고, 위험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 관리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리스크 관리 대상은 예치금, 대출채권 등 입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난내금융자산 | ||
예치금 | 267,272 | 194,391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9,951 | 9,951 |
파생상품자산 | - | 19,341 |
기타금융자산(*) | 3,290 | 6,739 |
소 계 | 280,513 | 230,422 |
난외항목 | ||
금융지급보증 | 427,332 | 438,500 |
합 계 | 707,845 | 668,922 |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③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
기업 | 금융및보험업 | 267,272 | 10,000 | - | 3,290 | 280,562 | 427,332 |
대손충당금 | - | (49) | - | - | (49) | - | |
합 계 | 267,272 | 9,951 | - | 3,290 | 280,513 | 427,33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
기업 | 금융및보험업 | 194,391 | 10,000 | 19,341 | 5,739 | 229,471 | 438,500 |
기타 | - | - | - | 1,000 | 1,000 | - | |
소 계 | 194,391 | 10,000 | 19,341 | 6,739 | 230,471 | 438,500 | |
대손충당금 | - | (49) | - | - | (49) | - | |
합 계 | 194,391 | 9,951 | 19,341 | 6,739 | 230,422 | 438,500 |
④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국가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
대한민국 | 267,272 | 9,951 | - | 3,290 | 280,513 | 411,000 |
라오스 | - | - | - | - | - | 16,33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난내금융자산 | 난외항목 | |||||
예치금 |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합 계 | 금융보증 | |
대한민국 | 194,391 | 9,951 | 19,341 | 6,739 | 230,422 | 411,000 |
라오스 | - | - | - | - | - | 27,500 |
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약정 및 보증에 대한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7,000 | - | - | 7,000 |
7등급 | - | - | - | - |
8등급 | - | - | - | -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3,000 | - | - | 3,000 |
소 계 | 10,000 | - | - | 10,000 |
금융보증 및 기타 | ||||
1~6등급 | 427,332 | - | - | 427,332 |
7등급 | - | - | - | - |
8등급 | - | - | - | -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 | - | - | - |
소 계 | 427,332 | - | - | 427,332 |
합 계 | 437,332 | - | - | 437,332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
손상채권 | 합계 | |
기업대출 | ||||
1~6등급 | 10,000 | - | - | 10,000 |
7등급 | - | - | - | - |
8등급 | - | - | - | -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 | - | - | - |
소 계 | 10,000 | - | - | 10,000 |
금융보증 및 기타 | ||||
1~6등급 | 438,500 | - | - | 438,500 |
7등급 | - | - | - | - |
8등급 | - | - | - | - |
9등급 | - | - | - | - |
10등급 | - | - | - | - |
무등급 | - | - | - | - |
소 계 | 438,500 | - | - | 438,500 |
합 계 | 448,500 | - | - | 448,500 |
`
한편, 당사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내부신용등급 | 외부신용등급 |
---|---|---|
정상 | 1~6등급 | AAA~BB- |
요주의 | 7등급 | B |
고정 | 8등급 | CCC |
회수의문 | 9등급 | CC, C |
추정손실 | 10등급 | D |
⑥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상사유가 발생된 대출채권의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은 없습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On Demand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난내> | ||||||||
사채 | - | 175,793 | 55,293 | 266,939 | 733,247 | 155,276 | - | 1,386,548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15,881 | - | - | - | - | - | - | 15,881 |
기타금융부채 | - | 529 | 186 | 745 | 1,427 | 300 | - | 3,187 |
소 계 | 15,881 | 176,322 | 55,479 | 267,684 | 734,674 | 155,576 | - | 1,405,616 |
<난외> | ||||||||
금융지급보증 | 427,332 | - | - | - | - | - | - | 427,332 |
합 계 | 443,213 | 176,322 | 55,479 | 267,684 | 734,674 | 155,576 | - | 1,832,948 |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On Demand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난내> | ||||||||
사채 | - | 4,459 | 3,821 | 403,402 | 353,817 | 360,226 | - | 1,125,725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4,357 | - | - | - | - | - | - | 4,357 |
기타금융부채 | - | 596 | 173 | 537 | 1,164 | 729 | - | 3,199 |
소 계 | 4,357 | 5,055 | 3,994 | 403,939 | 354,981 | 360,955 | - | 1,133,281 |
<난외> | ||||||||
금융지급보증 | 438,500 | - | - | - | - | - | - | 438,500 |
합 계 | 442,857 | 5,055 | 3,994 | 403,939 | 354,981 | 360,955 | - | 1,571,781 |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
(5)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부채총계÷(자본총계-대손준비금)'으로 계산한 부채비율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대손준비금)'으로 계산한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6)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장부금액 | 공정가치(*1)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
현금및예치금(*2) | 267,272 | 267,272 | 194,391 | 194,391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3) | 9,951 | 9,951 | 9,951 | 9,951 |
기타금융자산(*3) | 3,290 | 3,290 | 6,739 | 6,739 |
합 계 | 280,513 | 280,513 | 211,081 | 211,0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296,676 | 296,676 | 280,086 | 280,086 |
파생상품자산 | - | - | 19,341 | 19,341 |
합 계 | 296,676 | 296,676 | 299,427 | 299,427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
사채 | 1,298,743 | 1,307,016 | 1,049,026 | 1,042,558 |
기타금융부채(*3) | 10,099 | 10,099 | 11,113 | 11,113 |
합 계 | 1,308,842 | 1,317,115 | 1,060,139 | 1,053,67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881 | 15,881 | 4,357 | 4,357 |
(*1) 현금및예치금, 사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2에 해당하며,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3에 해당합니다. (*2) 수준2로 분류된 현금및예치금의 경우 요구불예금 및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3)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사채 | 1,307,016 | 1,042,558 | 현금흐름 할인법 | 할인율 |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비관측변수 | 범위 |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296,676 | 280,086 | Hull and White 모형, MonteCarlo Simulation |
금리 Curve | 4.17% ~ 7.49% |
파생금융자산 | - | 19,341 | T-F모형,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
주가, 변동성 |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5,881 | 4,357 | T-F모형, 이항모형, 조정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비교법 |
주가, 변동성 | 27.42%, 45.03% |
(9)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
신종자본증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신종자본증권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기초 | 280,086 | 19,341 | 4,357 | 264,214 | 8,168 | 1,919 |
총손익 | 16,590 | (19,341) | 11,524 | 4,723 | (2,329) | 10,912 |
당기손익인식액 | 16,590 | (19,341) | 11,524 | 4,723 | (2,329) | 10,912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 - | - | - |
매입금액 | - | - | - | - | - | - |
매도금액 | - | - | - | - | - | - |
발행금액 | - | - | - | - | - | - |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 - | - | - |
분기말 | 296,676 | - | 15,881 | 268,937 | 5,839 | 12,831 |
(10)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4(당) 기 3분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신종자본증권(*1) | 9,716 | (9,68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2) | 12,924 | (12,314)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Curve를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 및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② 제 13(전) 기말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신종자본증권(*1) | 10,950 | (10,568) |
파생금융자산(*2) | 9,176 | (8,681) | |
합 계 | 20,126 | (19,24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금융부채(*2) | 12,211 | (12,211)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Curve를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 및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
(1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7,272 | - | - | - | 267,272 |
신종자본증권 | - | 296,676 | - | - | 296,676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9,951 | - | - | - | 9,951 |
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기타금융자산 | 3,290 | - | - | - | 3,290 |
합 계 | 280,513 | 296,676 | - | - | 577,189 |
금융부채 | |||||
사채 | - | - | 1,298,743 | - | 1,298,743 |
파생상품부채 | - | - | - | 15,881 | 15,881 |
기타금융부채(*) | - | - | 10,099 | - | 10,099 |
합 계 | - | - | 1,308,842 | 15,881 | 1,324,723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 2,645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94,391 | - | - | - | 194,391 |
신종자본증권 | - | 280,086 | - | - | 280,086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9,951 | - | - | - | 9,951 |
파생상품자산 | - | 19,341 | - | - | 19,341 |
기타금융자산 | 6,739 | - | - | - | 6,739 |
합 계 | 211,081 | 299,427 | - | - | 510,508 |
금융부채 | |||||
사채 | - | - | 1,049,026 | - | 1,049,026 |
파생상품부채 | - | - | - | 4,357 | 4,357 |
기타금융부채(*) | - | - | 11,113 | - | 11,113 |
합 계 | - | - | 1,060,139 | 4,357 | 1,064,496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 2,567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12)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
이자수익(비용) | 파생상품평가 이익(손실) | 파생상품거래 이익(손실) | 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 |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합 계 | |
현금및예치금 | 2,772 | - | - | - | - | - | 2,772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200 | - | - | - | - | - | 2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19,341) | 1,433 | 16,590 | 8,369 | - | 7,051 |
사채 | (27,462) | - | - | - | - | - | (27,462)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리스부채(*) | (54) | - | - | - | - | - | (5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11,524) | (8,161) | - | - | - | (19,685) |
기타 | - | - | - | - | - | 78 | 78 |
합 계 | (24,544) | (30,865) | (6,728) | 16,590 | 8,369 | 78 | (37,100)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3(전) 기 3분기 | ||||||
이자수익(비용) | 파생상품평가 이익(손실) | 파생상품거래 이익(손실) | 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 |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합 계 | |
현금및예치금 | 762 | - | - | - | - | - | 762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699 | - | - | - | - | 73 | 77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329) | 1,437 | 4,723 | 8,392 | - | 12,223 |
사채 | (21,980) | - | - | - | - | - | (21,980) |
차입부채 | (1,438) | - | - | - | - | - | (1,438) |
리스부채(*) | (50) | - | - | - | - | - | (5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 | (10,912) | (6,738) | - | - | - | (17,650) |
기타 | - | - | - | - | - | 47 | 47 |
합 계 | (22,007) | (13,241) | (5,301) | 4,723 | 8,392 | 120 | (27,314)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
30.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59 | 780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 6 | (621) |
대손준비금 잔액 | 165 | 159 |
(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실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 14(당) 기 3분기 | 제 13(전) 기 3분기 |
대손준비금 환입 예정금액 | 6 | (658)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실 | (58,727) | (50,095)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20,748 | 15,518 |
대손준비금 반영후 보통주 귀속 분기순손실 | (79,475) | (65,613)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손실(원) | (478) | (390) |
3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OOO미디어 외 5명 | (주)DGB금융지주 외 1명 |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100 | 1심 소송 중 |
(2) 지급보증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제공받는 자 | 보증대상 | 제 14(당) 기 3분기말 | 제 13(전) 기말 |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주)iM증권 | 회사채 | 111,000 | 111,000 | 111,000 | 111,000 |
(주)iM캐피탈 | 회사채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DGB Lao Leasing Co., Ltd | 차입금 | 16,332 | 10,557 | 27,500 | 10,315 |
합 계 | 427,332 | 421,557 | 438,500 | 421,315 |
(3) 총수익스왑계약
구 분 | 점프업제일차(*1) |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2) |
---|---|---|
발행금액 | 100,000백만원 | 152,000백만원 |
수익금액 |
기초자산의 배당금 |
기초자산의 배당금 |
지급금액 (고정수익률) |
2.35% | 5.34% |
만기정산일 | 2025.01.17 | 2027.06.29 |
(*1) 점프업제일차(주)는 iM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점프업제일차(주)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는 4,575백만원 입니다. (주석6) (*2)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는 iM라이프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흐름을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는 11,306백만원 입니다. (주석6) |
(4) 기타 약정사항
당사는 KB국민은행과 500억원 규모의 차입한도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배당정책)
DGB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소자본비율, 불확실한 미래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본,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유동성 공급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통주자본비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주주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말 결산시점 보통주자본비율에 따른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통주자본비율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현금배당 및 자사주매입/소각 등 포함)
보통주자본비율 | ~ 11.5% | ~ 12.3% | ~ 13.0% |
주주환원율 | ~ 30% | ~ 40% | ~ 50% |
자세한 내용은 2024.10.28 공시한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단,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감독당국의 규제 및 법률 등 제한, 기타 주주환원에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하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4기 3분기 | 제13기 | 제12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52,579 | 387,839 | 410,52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58,721 | 183,076 | 150,237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393 | 2,180 | 2,31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91,516 | 109,945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3.6 | 26.8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5.96 | 8.28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550 | 65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주1) 상기 표의 전기(제13기) 현금배당총액은 2024년3월28일 개최된 제13기(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입니다. 주3) 제12기의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주당순이익, 연결현금배당성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주4) 제13기 현금배당수익률(%)은 주당 현금배당금을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으로 나눈 수치로서, 배당부 종가의 평균은 당사 결산 배당기준일('24.02.29)의 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최종시세가격(종가)의 산술평균입니다.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13 | 6.89 | 6.31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주) 공시대상기간 내 발생한 증자(감자)현황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DG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4.04.25 | 140,000 | 3.811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4.23 | X | 하나증권 |
DGB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4.06.26 | 100,000 | 4.32 | 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 | X | 키움증권 |
DG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4.09.06 | 70,000 | 3.405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9.05 | X | KB증권 |
DG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4.09.06 | 70,000 | 3.399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9.04 | X | KB증권 |
DGB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4.09.06 | 130,000 | 3.409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9.06 | X | KB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2.05 | 130,000 | 3.63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2.05 | X | 하나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2.22 | 100,000 | 3.80 |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2.22 | X | 현대차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4.03 | 220,000 | 3.67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4.03 | X | 교보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4.17 | 100,000 | 3.59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4.17 | X | 하나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5.28 | 120,000 | 3.60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11.28 | X | 하나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7.05 | 250,000 | 3.40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7.05 | X | 현대차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7.26 | 90,000 | 3.27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1.26 | X | 부국증권 |
아이엠뱅크 | 회사채 | 공모 | 2024.08.27 | 90,000 | 3.34 | AAA(NICE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5.08.27 | X | 하나증권 |
버건디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08 | 30,000 | 4.50 |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2.08 | O | 한양증권 |
버건디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8 | 30,000 | 4.25 |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4.08 | O | 한양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5 | 43,800 | 4.33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5.16 | O | 교보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6 | 16,830 | 4.2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5.27 | O | 교보증권 |
단디군산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4 | 16,700 | 4.35 | A1(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6.03 | O | 한국투자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29,250 | 4.1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6.07 | O | 교보증권 |
버건디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27,000 | 4.05 |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7.08 | O | 한양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43,800 | 4.25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8.16 | O | 교보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27 | 16,380 | 4.27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8.26 | O | 교보증권 |
단디군산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6.03 | 14,500 | 3.95 | A1(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9.03 | O | 한국투자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6.07 | 28,275 | 4.10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09.09 | O | 교보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43,800 | 4.14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11.15 | X | 교보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26 | 15,930 | 4.18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11.25 | X | 교보증권 |
단디군산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9.03 | 14,500 | 4.20 | A1(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12.03 | X | 한국투자증권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9.09 | 27,300 | 4.01 | A1(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4.12.09 | X | 교보증권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5 | 10,000 | 4.5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6 | 5,000 | 4.5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8 | 5,000 | 4.6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8 | 5,000 | 4.6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3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3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6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1.16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6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9 | 5,000 | 4.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2.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2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2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2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3 | 10,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3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3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3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6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9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9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9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9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5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5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6 | 10,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5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2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0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7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2.13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3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2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4 | 20,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3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8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8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0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9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0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9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0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9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0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9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0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0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6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7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6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8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8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8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8 | 5,000 | 4.4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8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8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8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5,000 | 4.4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28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1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31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3 | 10,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2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4.0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1.06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4 | 5,000 | 4.0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1.06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1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08 | 5,000 | 4.3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0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4 | 5,000 | 3.9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5 | 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4.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4.26 | 5,000 | 4.0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1.2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3 | 5,000 | 4.0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3 | 5,000 | 4.0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4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17 | 15,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5.16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5.28 | 38,000 | 4.2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5.27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8.16 | 5,000 | 3.9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15 | X | - |
아이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9.13 | 10,000 | 3.7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5.03.13 | X | - |
아이엠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4.03.08 | 100,000 | 7.00 | A(한기평,한신평) | 2030.03.08 | X | - |
아이엠증권 | 회사채 | 사모 | 2024.04.30 | 45,000 | 7.00 | A(한기평,한신평) | 2030.04.30 | X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8 | 10,000 | 3.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8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9 | 10,000 | 3.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8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3 | 10,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3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3 | 6,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3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4 | 5,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4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0 | 10,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0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2 | 5,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4 | 10,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3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7 | 10,000 | 3.81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7 | O | - |
아이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0 | 50,000 | 3.86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2 | O | -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6 | 6,000 | 4.9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3.26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6 | 6,000 | 4.5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5.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7 | 6,000 | 4.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8.26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6 | 6,000 | 4.0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1.25 | X | 아이엠증권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5 | 6,000 | 5.0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4.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5 | 6,000 | 4.6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7.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5 | 6,000 | 4.2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9.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5 | 6,000 | 3.9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0.07 | X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세종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9 | 11,000 | 5.1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2.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세종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8 | 11,000 | 4.9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5.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세종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8 | 11,000 | 4.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8.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드래곤세종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8 | 11,000 | 4.0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1.28 | X | 아이엠증권 |
화이트보어오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5 | 10,000 | 5.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4.15 | O | 아이엠증권 |
화이트보어오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10,000 | 4.5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7.15 | O | 아이엠증권 |
화이트보어오류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5 | 10,000 | 4.1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0.14 | X | 아이엠증권 |
하이인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3 | 2,000 | 5.20 | A1(한기평), A1(한신평) | 2024.02.2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인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3 | 2,000 | 4.95 | A1(한기평), A1(한신평) | 2024.05.2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인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3 | 2,000 | 4.30 | A1(한기평), A1(한신평) | 2024.07.22 | O | 아이엠증권 |
하이인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22 | 2,000 | 4.10 | A1(한기평), A1(한신평) | 2024.09.2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인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3 | 2,000 | 3.95 | A1(한기평), A1(한신평) | 2024.10.22 | X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0 | 14,500 | 5.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2.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14,500 | 4.9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5.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9 | 14,500 | 4.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8.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9 | 14,500 | 4.0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1.29 | X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0 | 3,200 | 5.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2.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3,200 | 4.9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5.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9 | 3,200 | 4.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8.29 | O | 아이엠증권 |
핫스프링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9 | 3,200 | 4.0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1.29 | X | 아이엠증권 |
판타지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08 | 4,100 | 4.8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판타지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4,100 | 4.7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판타지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4,100 | 4.0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8.30 | O | 아이엠증권 |
판타지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30 | 4,100 | 3.9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판타지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4,100 | 4.0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2.30 | X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0 | 6,400 | 5.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4.10 | O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1 | 6,400 | 4.5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7.10 | O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0 | 6,400 | 4.1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0.10 | X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5 | 4,500 | 5.1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3.08 | O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08 | 4,500 | 4.8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4.25 | O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5 | 4,500 | 4.4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7.25 | O | 아이엠증권 |
두교로지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25 | 4,500 | 4.1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0.25 | X | 아이엠증권 |
플랫마운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9 | 9,000 | 5.4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3.31 | O | 아이엠증권 |
플랫마운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9,000 | 4.85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6.28 | O | 아이엠증권 |
플랫마운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8 | 9,000 | 4.3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09.27 | O | 아이엠증권 |
플랫마운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7 | 9,000 | 4.00 | A1(한신평),A1(나이스) | 2024.11.27 | X | 아이엠증권 |
아로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2 | 9,000 | 5.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4.12 | O | 아이엠증권 |
아로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2 | 9,000 | 4.5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6.12 | O | 아이엠증권 |
아로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12 | 9,000 | 4.2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7.16 | O | 아이엠증권 |
아로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6 | 9,000 | 4.1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0.16 | X | 아이엠증권 |
하이고덕아이파크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5 | 20,000 | 5.3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4.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고덕아이파크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20,000 | 4.50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07.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고덕아이파크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5 | 20,000 | 4.15 | A1(한신평),A1(한기평) | 2024.10.15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2 | 6,000 | 5.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6,000 | 5.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6,000 | 4.6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6,000 | 4.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6,000 | 4.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2.30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7 | 14,0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7 | 14,000 | 4.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7 | 14,0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1.27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7 | 5,3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7 | 5,300 | 4.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7 | 5,3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1.27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7 | 2,7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7 | 2,700 | 4.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7 | 2,7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1.27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8 | 14,0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8 | 14,000 | 4.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8 | 14,0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1.28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2 | 8,3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6.22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4 | 8,300 | 4.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2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3 | 8,3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2.23 | X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2 | 2,7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6.22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4 | 2,700 | 4.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2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3 | 2,7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2.23 | X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24,9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29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9 | 24,9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3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31 | 24,9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3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일차 | 회사채 | 사모 | 2024.09.02 | 24,900 | - | - | 2025.02.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4 | 24,9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2.02 | X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13,0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29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9 | 13,0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3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31 | 13,0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3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이차 | 회사채 | 사모 | 2024.09.02 | 13,000 | - | - | 2025.02.28 | O | 아이엠증권 |
하이송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4 | 13,000 | 4.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2.02 | X | 아이엠증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6 | 9,600 | 5.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26 | O | 아이엠증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6 | 9,600 | 4.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회사채 | 사모 | 2024.05.27 | 9,600 | - | - | 2024.11.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07 | 9,600 | 4.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7 | 9,600 | 4.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27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8 | 3,800 | 5.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18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8 | 3,800 | 4.4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8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8 | 3,800 | 4.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18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5 | 5,900 | 4.9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5,900 | 4.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16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16 | 5,900 | 4.3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6.1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17 | 5,900 | 4.2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5 | 5,900 | 4.1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6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16 | 5,900 | 4.0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19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19 | 5,900 | 3.9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15 | X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7 | 490 | 5.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2.19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9 | 490 | 5.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3.18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8 | 490 | 4.8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1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7 | 490 | 4.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1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17 | 490 | 4.4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6.1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17 | 490 | 4.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7 | 490 | 4.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19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19 | 490 | 4.1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17 | X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2 | 7,600 | 5.20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01.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5 | 6,600 | 5.45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02.12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2 | 6,600 | 5.00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05.1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13 | 6,600 | 4.35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08.1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13 | 6,350 | 4.00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09.13 | O | 아이엠증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13 | 5,200 | 3.95 | A1(나이스), A1(한신평) | 2024.10.14 | X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5 | 13,000 | 5.2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4.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13,000 | 4.4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7.1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5 | 13,000 | 4.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0.03 | X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1 | 13,700 | 4.7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13,500 | 4.6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5.02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02 | 13,500 | 4.3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03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03 | 13,500 | 4.2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13,500 | 4.1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8.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01 | 13,500 | 4.0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02 | O | 아이엠증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2 | 13,500 | 3.9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0.02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7 | 12,000 | 4.70 | A1(한신평), A1(한기평) | 2024.06.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7 | 12,000 | 4.20 | A1(한신평), A1(한기평) | 2024.09.2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7 | 12,000 | 4.00 | A1(한신평), A1(한기평) | 2024.12.27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9 | 3,165 | 5.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3.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5 | 3,165 | 4.7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5 | 3,165 | 4.23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5 | 3,165 | 4.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1.25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9 | 13,400 | 5.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3.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5 | 13,400 | 4.7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5 | 13,400 | 4.23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5 | 13,400 | 4.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1.25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9 | 28,000 | 5.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3.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5 | 28,000 | 4.7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5 | 28,000 | 4.23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2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5 | 28,000 | 4.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1.25 | X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5 | 20,000 | 5.0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3.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05 | 20,000 | 4.8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4.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5 | 20,000 | 4.5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5.07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07 | 20,000 | 4.3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05 | 20,000 | 4.2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20,000 | 4.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20,000 | 4.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1.20 | X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4 | 40,000 | 5.4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2.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5 | 40,000 | 5.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3.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05 | 40,000 | 4.8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4.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5 | 40,000 | 4.5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5.07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07 | 40,000 | 4.3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05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05 | 40,000 | 4.2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40,000 | 4.2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40,000 | 4.0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1.20 | X | 아이엠증권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0 | 16,000 | 5.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3.08 | O | 아이엠증권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08 | 16,000 | 4.8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09 | O | 아이엠증권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09 | 16,0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09 | O | 아이엠증권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09 | 16,000 | 4.0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08 | X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31 | 6,000 | 5.1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2.29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6,0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6,000 | 4.6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3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30 | 6,0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3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31 | 6,000 | 4.2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6,000 | 4.1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3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31 | 6,000 | 4.0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02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2 | 6,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6,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0.31 | X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31 | 30,000 | 5.1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2.29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30,000 | 4.9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0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01 | 30,000 | 4.6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3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30 | 30,0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3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31 | 30,000 | 4.2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30,000 | 4.1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31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31 | 30,000 | 4.0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02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02 | 30,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온수제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30,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0.31 | X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2 | 9,000 | 5.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2.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0 | 9,000 | 5.0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3.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0 | 9,000 | 4.7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22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0 | 9,000 | 4.7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22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2 | 9,000 | 4.4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5.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0 | 9,000 | 4.3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6.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20 | 9,000 | 4.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22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22 | 9,000 | 4.0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8.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0 | 9,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9.20 | O | 아이엠증권 |
알파왕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0 | 9,000 | 3.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0.21 | X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2 | 39,100 | 4.9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22 | O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2 | 39,1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2 | 39,100 | 4.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22 | X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2 | 20,000 | 4.9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22 | O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2 | 20,0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2 | O | 아이엠증권 |
인스케이프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2 | 20,000 | 4.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1.22 | X | 아이엠증권 |
아이엠아미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10,000 | 4.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5 | O | 아이엠증권 |
아이엠아미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5 | 10,000 | 4.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15 | X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2 | 36,500 | 5.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2.14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4 | 36,500 | 5.0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3.12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2 | 36,500 | 4.8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12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회사채 | 사모 | 2024.04.12 | 36,500 | - | - | 2025.05.28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36,500 | 4.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13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13 | 36,5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12 | O | 아이엠증권 |
알파검단파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2 | 36,500 | 4.1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11 | X | 아이엠증권 |
알파인천학익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9 | 2,500 | 4.9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4.18 | O | 아이엠증권 |
알파인천학익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8 | 2,500 | 4.4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6.18 | O | 아이엠증권 |
알파인천학익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18 | 2,500 | 4.20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07.18 | O | 아이엠증권 |
알파인천학익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18 | 2,500 | 4.15 | A1(나이스),A1(한기평) | 2024.10.18 | X | 아이엠증권 |
제이온히어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2 | 20,600 | 4.4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6.12 | O | 아이엠증권 |
제이온히어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6.12 | 20,600 | 4.00 | A1(한기평),A0(한신평) | 2024.09.12 | O | 아이엠증권 |
제이온히어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12 | 20,600 | 3.8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0.14 | X | 아이엠증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25 | 20,400 | 4.6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4.25 | O | 아이엠증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5 | 20,400 | 4.1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7.25 | O | 아이엠증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25 | 20,400 | 3.85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8.26 | O | 아이엠증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6 | 20,400 | 3.8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09.25 | O | 아이엠증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25 | 20,400 | 3.80 | A1(한기평),A1(한신평) | 2024.10.25 | X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9 | 23,100 | 4.6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3.15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5 | 23,100 | 4.5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3.2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9 | 23,100 | 4.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15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15 | 23,100 | 4.5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22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2 | 23,1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2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29 | 18,000 | 4.3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4.30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4.30 | 8,600 | 4.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0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09 | 3,600 | 4.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5.2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5.29 | 3,400 | 4.3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01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01 | 3,400 | 4.2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7.2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7.29 | 3,400 | 4.0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8.29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8.29 | 3,400 | 3.90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09.30 | O | 아이엠증권 |
메이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9.30 | 3,400 | 3.95 | A1(나이스),A1(한신평) | 2024.10.29 | X | 아이엠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30,000 | 4.774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1.09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10,000 | 4.774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1.08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110,000 | 4.86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7.10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10,000 | 4.86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7.09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10,000 | 4.90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10.08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30 | 20,000 | 4.779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6.30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30 | 10,000 | 4.837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10.30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30 | 60,000 | 4.877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1.29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20 | 110,000 | 4.63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2.20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20 | 20,000 | 4.670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4.20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4.18 | 10,000 | 4.439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4.17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4.18 | 60,000 | 4.560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10.16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4.18 | 90,000 | 4.616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4.16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4.18 | 20,000 | 4.616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4.15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5.13 | 45,000 | 4.370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4.13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5.13 | 30,000 | 4.42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11.13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5.13 | 60,000 | 4.47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5.12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5.13 | 20,000 | 4.47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5.11 | X | NH투자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07 | 10,000 | 4.244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6.05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07 | 10,000 | 4.292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12.07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07 | 10,000 | 4.351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6.04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07 | 90,000 | 4.351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6.07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21 | 20,000 | 4.027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6.06.19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21 | 10,000 | 4.03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3.18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6.21 | 20,000 | 4.03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3.19 | X | 케이비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7.11 | 50,000 | 3.938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7.09 | X | 교보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7.26 | 50,000 | 3.85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2.26 | X | 상상인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7.26 | 80,000 | 3.87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7.26 | X | 상상인증권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8.13 | 30,000 | 3.744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2.12 | X | 신한금융투자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8.13 | 90,000 | 3.775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8.13 | X | 신한금융투자 |
iM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9.10 | 100,000 | 3.743 |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27.09.10 | X | 한양증권 |
합 계 | - | - | - | 7,183,895 | - | - | - | - | - |
[별도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460,000 | 220,000 | 470,000 | - | 150,000 | - | - | 1,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460,000 | 220,000 | 470,000 | - | 150,000 | - | - | 1,3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716,000 | 716,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716,000 | 716,000 |
[연결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30,000 | 5,000 | 511,530 | 240,000 | 138,000 | - | - | - | 924,530 | |
합계 | 30,000 | 5,000 | 511,530 | 240,000 | 138,000 | - | - | - | 924,530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8,900 | 163,290 | 375,965 | - | - | 578,155 | 2,450,755 | 1,872,600 | |
합계 | 38,900 | 163,290 | 375,965 | - | - | 578,155 | 2,450,755 | 1,872,6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580,000 | 1,731,000 | 1,440,000 | 80,000 | 150,000 | 100,000 | - | 6,081,000 |
사모 | 52,500 | - | - | - | - | 95,000 | - | 147,500 | |
합계 | 2,632,500 | 1,731,000 | 1,440,000 | 80,000 | 150,000 | 195,000 | - | 6,228,5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95,000 | - | 295,000 | |
합계 | - | - | - | - | - | 295,000 | - | 295,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00,000 | 100,000 | - | - | 100,000 | 400,000 | - | - | 816,000 | 1,516,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00,000 | 100,000 | - | - | 100,000 | 400,000 | - | - | 816,000 | 1,516,000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 2018.10.12 | 2028.10.12 | 150,000 | 2018.10.08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16회 무보증사채 | 2021.10.12 | 2024.10.11 | 120,000 | 2021.10.08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17회 무보증사채 | 2021.11.22 | 2024.11.22 | 50,000 | 2021.11.19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18회 무보증사채 | 2022.03.08 | 2025.03.08 | 50,000 | 2022.03.07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 | 2022.03.30 | 2027.03.30 | 200,000 | 2022.03.29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0회 무보증사채 | 2022.04.29 | 2025.04.29 | 50,000 | 2022.04.28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 2022.06.20 | 2025.06.20 | 50,000 | 2022.06.17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3.04.19 | 2026.04.19 | 100,000 | 2023.04.18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3-1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4.10.11 | 50,000 | 2023.10.11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3-2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5.04.11 | 20,000 | 2023.10.11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3-3회 무보증사채 | 2023.10.12 | 2025.10.13 | 50,000 | 2023.10.11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4회 무보증사채 | 2024.04.25 | 2027.04.23 | 140,000 | 2024.04.2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9.3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41.1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2.9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액의 3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4.08.30 제출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25-1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5.09.05 | 70,000 | 2024.09.05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5-2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6.09.04 | 70,000 | 2024.09.05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25-3회 무보증사채 | 2024.09.06 | 2027.09.06 | 130,000 | 2024.09.05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9.3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41.1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5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12.9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액의 3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출기일 미도래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DGB금융지주 제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2.18 | - | 100,000 | 2020.02.06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9.17 | - | 50,000 | 2020.09.07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4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2.23 | - | 100,000 | 2021.02.09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9.15 | - | 100,000 | 2021.09.03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6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3.09 | - | 116,000 | 2023.02.24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6.26 | - | 150,000 | 2023.06.14 | 한국증권금융 |
DGB금융지주 제8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4.06.26 | - | 100,000 | 2024.06.14 | 한국증권금융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9.30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조달비용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등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4.08.30 제출완료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DGB금융지주>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2(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3(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4(신종-영구-5콜)) |
|
발행일 | 2020.02.18 | 2020.09.17 | 2021.02.23 | |
발행금액(억원) | 1,000 | 5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5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주)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없음 (영구채) | 없음 (영구채) | 없음 (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2월 2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37% | 3.50% | 2.80% | |
Step up 포함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5.58%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5.8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19%로 하락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3.35%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3.88%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31%로 하락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5.58%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5.8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19%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5(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6(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7(신종-영구-5콜))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8(신종-영구-5콜)) |
|
발행일 | 2021.09.15 | 2023.03.09 | 2023.06.26 | 2024.06.26 | |
발행금액(억원) | 1,000 | 1,160 | 1,500 | 1,000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억원) | 1,000 | 1,160 | 1,500 | 1,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주)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만기 | 없음 (영구채) | 없음 (영구채) | 없음 (영구채) | 없음 (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6월 2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6월 2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70% | 5.09% | 5.80% | 4.32% | |
Step up 포함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5.58%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5.8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19%로 하락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6.3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6.45%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16%로 하락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7.89%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7.8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08%로 하락 |
- 2024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1.18%에서 45.58%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22.01%에서 125.81%로 상승 - 2024년 9월말 기준 BIS비율 14.42% 에서 14.19%로 하락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iM뱅크>
구 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아이엠뱅크(신종)44-02이영구5콜A-24) |
|
---|---|---|
발행일 | 2023.02.24 | |
발행금액(백만원) | 1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일반공모(총액인수)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100,000 | |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
|
이자지급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1개월 후급으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24일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4.73%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24년 3분기말 기준 1,389.76%에서 1,420.07%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 비율이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 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
<iM증권>
제1회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2년 3월 30일 |
|
발행금액 |
200,000 백만원 |
|
발행목적 |
자기자본투자확대 등 사업다각화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 |
200,000백만원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계약서 상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30년간 만기연장조건을 보유, |
신용평가기관의 |
N/A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3월 30일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5.6%, Step-up조항 미보유 |
|
우선순위 |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등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만기 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
<iM라이프생명보험>
구 분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2.3.30 | |
발행금액(백만원) | 95,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발행방법 | 사모 | |
상장여부 | 비상장 | |
미상환잔액(백만원) | 95,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N/A | |
이자지급 | 매 12개월마다 연간 이자를 후취로 지급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 2052.3.30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발행금리 | 5.40% | |
Step up 포함여부 | 미포함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됨 -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5.03.1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 18 | 2022.03.08 | 운영자금 | 5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50,000 | - |
회사채 | 19 | 2022.03.3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 | 2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 | 200,000 | - |
회사채 | 20 | 2022.04.29 | 운영자금(30,000), 채무상환자금(20,000) | 5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30,000), 채무상환자금(15회차 회사채 20,000) |
50,000 | - |
회사채 | 21 | 2022.06.2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10-1회차 회사채) | 5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6 | 2023.03.09 | 운영자금 | 116,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 116,000 | - |
회사채 | 22 | 2023.04.19 | 운영자금(5,000), 채무상환자금(95,000) | 10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5,000), 채무상환자금(한도대출 95,000)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7 | 2023.06.26 | 운영자금 | 150,000 |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150,000 | - |
회사채 | 23-1 | 2023.10.12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11-2회차 회사채) | 50,000 | - |
회사채 | 23-2 | 2023.10.12 | 채무상환자금 | 20,000 | 채무상환자금(한도대출) | 20,000 | - |
회사채 | 23-3 | 2023.10.12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11-2회차 회사채) | 50,000 | - |
회사채 | 24 | 2024.04.25 | 운영자금(30,000), 채무상환자금(110,000) | 140,000 |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30,000), 채무상환자금(10-2회차 회사채 50,000, 13회차 회사채 60,000) |
14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8 | 2024.06.26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100,000 | - |
회사채 | 25-1 | 2024.09.06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14회차 회사채 50,000, 23-1회차 회사채 20,000) | 70,000 | - |
회사채 | 25-2 | 2024.09.06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17회차 회사채 40,000, 23-1회차 회사채 30,000) | 70,000 | - |
회사채 | 25-3 | 2024.09.06 | 채무상환자금 | 130,000 | 채무상환자금(17회차 회사채 10,000, 16회차 회사채 120,000) | 13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9 | 2024.10.16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100,000 | - |
조건부자본증권 | 10 | 2025.02.28 | 운영자금 | 100,000 |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100,000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경우에 한함)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2023년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연결실체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상태표 및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2년말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 K-IFRS 제1104호 | 과 목 | K-IFRS 제1117호 | 증감 |
---|---|---|---|---|
자 산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3,972,555 | 현금및예치금 | 4,144,082 | 171,52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0,489,89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1,109,237 | 619,344 |
파생상품자산 | 270,761 | 파생상품자산 | 270,76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406,9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203,483 | 1,796,543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6,286,439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202,524 | (2,083,915)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0,179,356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59,738,168 | (441,188) |
재보험계약자산 | 4,788 | 4,788 | ||
관계기업투자 | 110,191 | 관계기업투자 | 110,191 | - |
유형자산 | 837,818 | 유형자산 | 837,818 | - |
투자부동산 | 157,866 | 투자부동산 | 157,866 | - |
무형자산 | 285,571 | 무형자산 | 285,571 | - |
당기법인세자산 | 21,514 | 당기법인세자산 | 21,964 | 450 |
이연법인세자산 | 220,617 | 이연법인세자산 | 161,284 | (59,333) |
퇴직급여자산 | 100,863 | 퇴직급여자산 | 100,863 | - |
기타자산 | 2,670,341 | 기타자산 | 1,635,320 | (1,035,021) |
자 산 총 계 | 91,010,725 | 자 산 총 계 | 89,983,920 | (1,026,805) |
부 채 | 부 채 | |||
예수부채 | 53,640,451 | 예수부채 | 53,640,45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462,02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462,02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899,977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 899,977 | - |
파생상품부채 | 307,433 | 파생상품부채 | 307,433 | - |
차입부채 | 13,249,997 | 차입부채 | 13,249,997 | - |
사채 | 7,488,893 | 사채 | 7,488,893 | - |
퇴직급여부채 | 110 | 퇴직급여부채 | 110 | - |
충당부채 | 59,015 | 충당부채 | 59,015 | - |
당기법인세부채 | 86,219 | 당기법인세부채 | 86,219 | - |
이연법인세부채 | 9,580 | 이연법인세부채 | 9,580 | - |
보험계약부채 | 5,320,542 | 보험계약부채 | 5,032,863 | (287,679) |
재보험계약부채 | 6,380 | 6,380 | ||
기타부채 | 3,275,980 | 기타부채 | 2,333,251 | (942,729) |
부 채 총 계 | 84,800,220 | 부 채 총 계 | 83,576,192 | (1,224,028) |
자 본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80,79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578,022 | 197,223 |
자본금 | 845,729 | 자본금 | 845,729 | - |
신종자본증권 | 498,098 | 신종자본증권 | 498,098 | - |
자본잉여금 | 1,562,451 | 자본잉여금 | 1,562,451 | - |
자본조정 | - | 자본조정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48,00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59,718) | 188,289 |
이익잉여금 | 3,022,528 | 이익잉여금 | 3,031,462 | 8,934 |
비지배지분 | 829,706 | 비지배지분 | 829,706 | - |
자 본 총 계 | 6,210,505 | 자 본 총 계 | 6,407,728 | 197,223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1,010,725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9,983,920 | (1,026,805) |
나. 2022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K-IFRS 제1104호 | 과 목 | K-IFRS 제1117호 | 증감 |
---|---|---|---|---|
순이자이익 | 1,830,292 | 순이자이익 | 1,655,428 | (174,864) |
이자수익 | 2,903,961 | 이자수익 | 2,902,440 | (1,52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166,34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168,918 | 2,5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107,7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166,903 | 59,168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2,629,883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 2,555,689 | (74,194) |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수익 | 10,930 | 10,930 | ||
이자비용 | 1,073,669 | 이자비용 | 1,247,012 | 173,343 |
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 1,073,308 | 1,073,308 | ||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비용 | 173,704 | 173,704 | ||
보험및재보험 금융이익(손실) | 61,817 | 61,817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73,020 | 73,020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11,203 | 11,203 | ||
순수수료이익 | 397,639 | 순수수료이익 | 374,550 | (23,089) |
수수료수익 | 523,776 | 수수료수익 | 499,648 | (24,128) |
수수료비용 | 126,137 | 수수료비용 | 125,098 | (1,039) |
순보험이익(손실) | (119,028) | 순보험이익(손실) | 70,556 | 189,584 |
보험수익 | 625,629 | 보험수익 | 246,900 | (378,729) |
보험비용 | 744,657 | 보험비용 | 176,344 | (568,31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47,14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81,125) | (128,274)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전 순이익 (손실) |
31,753 | (31,753)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손익 | 15,396 | (15,3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43,086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 43,08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손실) |
(3,2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손실) |
8,259 | 11,510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51,491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51,476 | (15) |
외환거래순이익 | (1,783) | 외환거래순이익 | 40,467 | 42,250 |
일반관리비 | 1,102,093 | 일반관리비 | 1,065,822 | (36,271) |
기타영업순손실 | (133,283) | 기타영업순손실 | (133,767) | (484) |
영업이익 | 607,237 | 영업이익 | 621,973 | 14,736 |
영업외순이익(손실) | (9,689) | 영업외순이익(손실) | (12,778) | (3,08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97,54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09,195 | 11,647 |
법인세비용 | 161,104 | 법인세비용 | 163,796 | 2,692 |
연결당기순이익 | 436,444 | 연결당기순이익 | 445,399 | 8,955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401,569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410,524 | 8,955 |
비지배지분순이익 | 34,875 | 비지배지분순이익 | 34,875 | - |
연결당기기타포괄손실 | (395,886) | 연결당기기타포괄손익 | (285,432) | 110,45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442,06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331,614) | 110,4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관련손익 |
(424,60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관련손익 |
(782,016) | (357,413)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25,204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25,204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5,956)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25,956) |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4,204)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4,204)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11,765) | 11,765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744)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744) | - |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451,368 | 451,368 |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4,734 | 4,73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46,18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46,18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손익 |
(8,1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손익 |
(8,182) | - |
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54,365 | 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54,365 |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 | 40,559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59,967 | 119,408 |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 5,758 |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 125,166 | 119,408 |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34,801 |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34,801 | - |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전환시점 기준 3년 내에 인식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대해서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적용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며, 평가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 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합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대해 완전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 ||
전환방법 - 전환시점 기준 3년 내에 인식한 계약 : 완전소급법 - 그 외 계약 : 공정가치법 |
||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보험금융손익의 구분 및 세분화 |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미구분 |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구분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
기업회계기준 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
<HI ASSET MANAGEMENT ASIA 설립>
그룹의 글로벌 IB 시장 진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자본금 SGD 10,020,000)하고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2024년 1월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 고 |
연결실체 등 | **** |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 1,847 | 2심 패소 |
연결실체 등 | ****** |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 4,884 |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 *****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 | 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5,464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623,622 | 623,474 |
외화확정지급보증 | 56,876 | 83,330 |
미확정지급보증 | 227,363 | 238,693 |
원화대출약정 | 13,824,011 | 13,638,841 |
외화대출약정 | 1,273 | 1,422 |
유가증권매입약정 | 555,439 | 489,010 |
합 계 | 15,288,584 | 15,074,770 |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4,653 | 74,15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매입확약 | 12,500 | 42,500 |
합 계 | 156,664 | 166,129 |
4) 기타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국민은행 | 9,500 | 9,500 |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 |||||
---|---|---|---|---|---|
구분 | 금융기관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
한도액 | 사용액 | 한도액 | 사용액 | ||
원화 | 부산은행 | 60,000 | - | 60,000 | - |
우리은행 | 40,000 | - | 40,000 | - | |
국민은행 | 287,000 | 227,000 | 220,000 | 80,000 | |
신한은행 | 70,000 | - | 80,000 | - | |
한국증권금융 | 1,430,000 | 666,210 | 1,430,000 | 757,625 | |
경남은행 | 5,000 | - | 5,000 | - | |
산업은행 | 35,000 | - | 35,000 | - | |
농협은행 | 20,000 | - | 20,000 | 20,000 | |
수협은행 | 30,000 | 20,000 | 30,000 | 20,000 | |
소 계 | 1,977,000 | 913,210 | 1,920,000 | 877,625 | |
외화 | 산업은행 | 10,000 | 8,000 | 42,000 | 30,000 |
신한은행 | 22,000 | 22,000 | - | - | |
카시콘은행 | - | - | 2,931 | 489 | |
RHB은행 | 4,177 | 2,785 | 4,397 | 3,909 | |
인도차이나은행 | 1,856 | - | 1,954 | - | |
CATHAY은행 | 4,641 | 4,641 | - | - | |
First은행 | 2,321 | 2,321 | - | - | |
하나은행 | 13,000 | 13,000 | - | - | |
소 계 | 57,995 | 52,747 | 51,282 | 34,398 |
5) 보험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총 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보험계약건수 | 550,031 | 570,742 |
보험계약금액 | 15,680,306 | 15,979,368 |
6)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 재보험사 | 출재금액/비율 | 상품위험종류 |
---|---|---|---|
비례초과 | General Re Corporation | 5.5천만원 |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
코리안리재보험㈜ | 2천만원 ~ 8천만원, 50% | 2000년 이전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10억 초과금액, 50% | VIP 정기보험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15%~25% | 암, 상해보험, CI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11% ~ 18.5% |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 |
코리안리재보험㈜ | 25%~30% | 종신암보험 | |
Munich Reinsurance | 50% | 실버암보험 (갱신포함) | |
Scor Reinsurance | 50% |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3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15%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5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평생케어치매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30% |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 |
비비례 | RGA Reinsurance | AP 20%, DP 25% | 대량해지 위험액 |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의 대출채권 잔액은 631,906억원이며 관련 손실충당금은 8,069억원으로(주석 11참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고,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됩니다. 우리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는 경영진의 가정과 판단이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이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PF대출의 분양률 가정과 대출의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분양현황 및 시장상황 등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서 및 낙찰률을 검토하는 등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 3(8)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전망 정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 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질적 정보의 합리성 및 양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미래전망 정보와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된 위험률 가정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추정시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의 합리적 추정을 위하여 가정산출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주석 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영진은 다양한 계리적 가정을 투입변수로 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으며, 계리적 가정 중 위험률 가정 산출 시 경험통계 등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와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통해 산출된 잔여보장부채금액 순장부금액은 52,854억원으로 연결재무상태표상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주석 22 참조).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경영진의 위험률 가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위험률 가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경험통계 등의 기초정보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리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험률 가정 산출 로직을 이해하고, 재계산 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추정 시 경영진이 활용한 경험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증빙 대사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 12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은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등은 경영진의 유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며, 따라서 감사인의 유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기대신용손실모형을적용하고 있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은 60,737,885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648,675백만원입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측정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Stage 분류 적정성에 대한 분석적 절차, 방법론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전망 정보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ㆍ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미래현금흐름 추정 및 사용 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COVID-19로 인한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반영 방법의 합리성 및 산출과정의 계산 검증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기 핵심감사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기 핵심감사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분류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14기 3분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60,321,692 | 662,653 | 1.10 |
외화대출금 | 1,216,587 | 31,102 | 2.56 | ||
매입외환 | 82,269 | 981 | 1.19 | ||
신용카드채권 | 419,995 | 22,975 | 5.47 | ||
사모사채 | 105,742 | 1,121 | 1.06 | ||
기타대출채권 | 4,395,460 | 298,658 | 6.79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767,704 | 2,687 | 0.06 | ||
기타금융자산 | 2,565,620 | 37,655 | 1.47 | ||
소 계 | 73,875,069 | 1,057,832 | 1.4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7,620,934 | 2,795 | 0.04 | ||
합 계 | 81,496,003 | 1,060,627 | 1.30 | ||
제13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57,958,924 | 601,366 | 1.04 |
외화대출금 | 1,174,878 | 26,694 | 2.27 | ||
매입외환 | 87,368 | 573 | 0.66 | ||
신용카드채권 | 458,463 | 25,157 | 5.49 | ||
사모사채 | 112,639 | 723 | 0.64 | ||
기타대출채권 | 3,307,839 | 152,392 | 4.61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356,988 | 2,126 | 0.05 | ||
기타금융자산 | 1,516,055 | 26,035 | 1.72 | ||
소 계 | 68,973,154 | 835,066 | 1.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7,178,565 | 2,200 | 0.03 | ||
합 계 | 76,151,719 | 837,266 | 1.10 | ||
제12기말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원화대출금 | 54,757,117 | 448,825 | 0.82 |
외화대출금 | 1,203,319 | 13,560 | 1.13 | ||
매입외환 | 116,054 | 1,345 | 1.16 | ||
신용카드채권 | 452,177 | 19,642 | 4.34 | ||
사모사채 | 65,754 | 226 | 0.34 | ||
기타대출채권 | 3,702,219 | 165,020 | 4.46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4,202,680 | 156 | 0.00 | ||
기타금융자산 | 1,469,798 | 18,784 | 1.28 | ||
소 계 | 65,969,118 | 667,558 | 1.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 7,016,223 | 918 | 0.01 | ||
합 계 | 72,985,341 | 668,476 | 0.92 |
(*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가산됨 |
(*2) | 대출채권 중 은행간대여금, 콜론 및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한 정상 여신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자산에서 제외함. |
(*3) | 제12기말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4기 3분기 | 제 13 기 | 제 12 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835,066 | 667,558 | 435,132 |
2. IFRS 17 전환효과 | - | - | (300)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71,240 | 370,777 | 115,044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59,267 | 279,494 | 97,413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8,397 | 17,864 | 19,053 |
③ 기타증감액 | 130,370 | 109,147 | 36,684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94,006 | 538,285 | 347,770 |
5.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대손충당금변동 | - | - | - |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57,832 | 835,066 | 667,558 |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 제 12 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200 | 918 | 639 |
2. IFRS 17 전환효과 | - | - | 82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95 | 443 | (8)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295 | 443 | (8)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890 | 1,725 | 189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795 | 2,200 | 918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Stage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대상기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3) 신용위험의 판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전망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경험, 신용평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한 양적, 질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4) 채무불이행 및 손상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채무자에게 소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때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고려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5)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6)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각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제14기 3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3,903,242 | 3,903,242 | 591,847 | 3,311,39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039,716 | 9,039,716 | 3,338,931 | 4,030,580 | 1,670,2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733,267 | 7,733,267 | 3,491,744 | 4,185,161 | 56,362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765,017 | 4,842,943 | 1,429,787 | 3,413,156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65,635,700 | 65,926,529 | - | 418,056 | 65,508,473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94,403 | 94,403 | 3,459 | 88,848 | 2,096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16,519 | 16,519 | - | 16,519 | - |
기타금융자산 | 2,519,915 | 2,522,011 | - | 9 | 2,522,002 |
합 계 | 93,707,779 | 94,078,630 | 8,855,768 | 15,463,724 | 69,759,13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8,918,186 | 58,967,634 | - | 20,219,060 | 38,748,57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770,458 | 770,458 | 770,458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305,165 | 305,165 | - | - | 305,165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 97,317 | 97,317 | 9,640 | 80,292 | 7,38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30,010 | 30,010 | - | 30,010 | - |
차입부채 | 10,863,162 | 10,843,355 | - | 5,305,668 | 5,537,687 |
사채 | 8,035,153 | 8,038,036 | - | 8,029,444 | 8,592 |
기타금융부채 | 4,128,501 | 4,143,364 | - | - | 4,143,364 |
합 계 | 83,147,952 | 83,195,339 | 780,098 | 33,664,474 | 48,750,767 |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제13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713,787 | 4,713,787 | 746,883 | 3,966,904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092,085 | 11,092,085 | 4,426,691 | 4,931,434 | 1,733,9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356,552 | 7,356,552 | 3,504,055 | 3,783,432 | 69,065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354,862 | 4,361,727 | 1,272,755 | 3,088,972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62,383,691 | 62,224,181 | - | 242,455 | 61,981,726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 82,346 | 82,346 | 2,981 | 78,315 | 1,050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7,140 | 7,140 | - | 7,140 | - |
기타금융자산 | 1,483,613 | 1,486,286 | - | - | 1,486,286 |
합 계 | 91,474,076 | 91,324,104 | 9,953,365 | 16,098,652 | 65,272,08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7,288,479 | 57,316,633 | - | 19,950,336 | 37,366,29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527,775 | 527,775 | 527,775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706,512 | 706,512 | - | - | 706,512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 106,325 | 106,325 | 23,250 | 80,964 | 2,111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32,849 | 32,849 | - | 32,849 | - |
차입부채 | 12,034,132 | 12,014,815 | - | 7,235,952 | 4,778,863 |
사채 | 8,242,523 | 8,188,255 | - | 8,179,774 | 8,481 |
기타금융부채 | 2,399,788 | 2,398,105 | - | - | 2,398,105 |
합 계 | 81,338,383 | 81,291,269 | 551,025 | 35,479,875 | 45,260,369 |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3) 제12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4,144,082 | 4,144,082 | 662,322 | 3,481,76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109,237 | 11,109,237 | 3,637,394 | 5,892,529 | 1,579,31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7,203,483 | 7,203,483 | 3,458,971 | 3,659,986 | 84,526 |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4,202,524 | 4,016,096 | 294,906 | 3,721,190 |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9,738,168 | 58,848,142 | - | 229,893 | 58,618,249 |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1) | 250,519 | 250,519 | 30,024 | 217,651 | 2,844 |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1) | 21,974 | 21,974 | - | 21,974 | - |
기타금융자산 | 1,444,021 | 1,445,112 | - | - | 1,445,112 |
합 계 | 88,114,008 | 87,038,645 | 8,083,617 | 17,224,983 | 61,730,04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3,640,451 | 53,562,486 | - | 20,319,402 | 33,243,08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462,023 | 462,023 | 462,023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 899,977 | 899,977 | - | - | 899,977 |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1) | 282,101 | 282,101 | 46,954 | 224,633 | 10,514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1) | 25,411 | 25,411 | - | 25,411 | - |
차입부채 | 13,249,997 | 13,231,115 | - | 8,398,456 | 4,832,659 |
사채 | 7,488,893 | 7,255,136 | - | 7,255,136 | - |
기타금융부채 | 2,069,814 | 2,041,683 | - | - | 2,041,683 |
합 계 | 78,118,667 | 77,759,932 | 508,977 | 36,223,038 | 41,027,917 |
(*1)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제12기말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내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1)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각후취득원가로 장부에 계상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③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④ 예수부채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⑤ 차입부채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⑥ 사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주) | - | -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평가 (2) 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된 위험률 가정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2)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3)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
주) 제14기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3분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주) | - | -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제14기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3분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공시대상 기간 중 회계감사를 받은 종속회사 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간 재무제표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446,600 | 3,470 | 312,620 | 1,551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446,600 | 3,470 | 446,600 | 3,481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99,300 | 2,970 | 399,300 | 2,732 |
주) 실제수행내역에는 공시대상기간 중 실제 감사보수 누적 지급금액(해당 분기에 대한 예정지급액 포함) 및 누적 투입시간을 기재함 |
(2)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비 고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 - | -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에 대한 사전인증(검토) 업무 | 48,400 | -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4기 3분기(당기) | - | - | - | - | - |
제13기(전기) | 2023.11.15 | Robotic Application 이용 계약 | 2023.11.15 ~ 2026.10.31 | 16,500 | - |
제12기(전전기)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03.05 | 감사위원: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파트너 |
대면 | 2023년도 기말 감사 결과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2 | 2024.05.10 | 감사위원: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파트너 |
대면 | 2024년도 1분기 감사 검토 결과 |
3 | 2024.08.07 | 감사위원: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진선근 파트너 |
대면 | 2024년도 반기 감사 검토 결과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 회사명 | 변경 前 | 변경 後 | 변경 사유 | 계약기간 |
---|---|---|---|---|---|
2023년(전기) | DGB금융지주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지정감사기간 종료 | 2023년 ~ 2025년 |
주)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2022년의 DGB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당사 감사위원회에서 2023 ~ 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신규로 선정함 |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 회사명 | 변경 前 | 변경 後 | 변경 사유 | 계약기간 |
---|---|---|---|---|---|
2024년(당기) | iM유페이 | 삼일회계법인 | 안경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2024년 |
2023년(전기) | iM뱅크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3년 ~ 2025년 |
2023년(전기) | iM증권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3년 ~ 2025년 |
2023년(전기) | iM라이프생명보험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3년 ~ 2025년 |
2023년(전기) | iM캐피탈 | 한영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 2023년 ~ 2025년 |
2023년(전기) | iM유페이 | 선경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2023년 |
바.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회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12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
---|---|---|---|
제14기 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제13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연결실체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주) 제13기(20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제12기(전전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해당사항 없음
(3)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취약점
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구성
2024년 9월 30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용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8 | 7 | 3 | - | -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2024.3.28.)
- 사외이사 재선임(3명):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2) 이사회내의 위원회 명칭
(가) 보수위원회
(나) 위험관리위원회
(다) 감사위원회
(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아) ESG위원회
(3)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김태오 |
최용호 |
조강래 |
이승천 |
김효신 |
노태식 |
조동환 (100%) |
정재수 (100%) |
||||
찬반여부 | |||||||||||
1 |
2024.01.31 |
1.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2.07 |
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2023년도 자본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4. 2023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5. 2023년 그룹 중기 및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6. 제13기(2023년) 4분기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7.제13기(2023년도)재무제표,영업보고서,재무제표부속명세서및연결재무제표의 작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그룹경영관리협의회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DLLC(손자회사) 신용공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0.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1. 2023년 4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2. 2023년도 내부통제실태 점검결과 및 2024년도 내부통제업무 추진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
13. 2023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준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조치 계획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4. ESG위원회 결의사항(포용적 금융 선언문 제정)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 2024.03.05 |
1.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2.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2023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4.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5. 「정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2023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9. 자회사 편입 완료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0. 2023년「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및 점검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4 | 2024.03.20 |
1. 「 i M 뱅크 」 등 브랜드 양수도 계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DGB 금융지주 추가경정예산 편성 (브랜드이전 양수도 계약 및 TV 광고 예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4년 그룹 업무계획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황병우 |
최용호 |
조강래 |
이승천 |
김효신 |
노태식 |
조동환 (100%) |
정재수 (100%) |
||||
찬반여부 | |||||||||||
5 |
2024.03.28 |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그룹임원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24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및 평가기준(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2024년도 사외이사 활동계획 및 평가기준(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사외이사 소속 비영리법인 대상 기부금 제공 내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6 | 2024.04.04 | 1.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4.05.10 | 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2024년 1분기 그룹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4. 제14기(2024년) 1분기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자회사(DGB유페이) 신용공여((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iM뱅크』 등 브랜드 양수도 계약 결과 | 보고 | - | - | - | - | - | - | - | - | ||
8. 그룹CI 디자인 신규 개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 - | ||
9. 2024년 1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0. 고문 위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ESG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2. 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3.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4.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6.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7. 그룹임원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8 | 2024.06.26 | 1. iM뱅크 출자(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4.07.17 | 1.「이사회사무국장」 임면(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4.08.07 | 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2. 제14기(2024년)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3. 그룹 중기전략 및 2024년 업무계획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2024년 2분기 그룹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원화 회사채 발행 계획(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차입금 기간 연장(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자회사(iM투자파트너스) 신용공여(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0. iM뱅크 출자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1. 자회사 신용공여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2. 원화 회사채 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3. 싱가포르 HiAMA 라이선스 변경 완료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4. 증손자회사 편입 완료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15.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6. 2024년 2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이사의 성명,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노태식(위원장) 조강래 정재수 |
* 설치 목적 1.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 권한 사항 2. 변동보상이 되는 임직원의 결정 결의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4. 장단기 목표 설정 심의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심의 |
|
사외이사 3명 |
노태식(위원장) 조강래 조동환 |
|||
위험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조강래(위원장) 이승천 |
* 설치 목적 3.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허용한도 설정 및 통제 * 권한 사항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결의 3. 자회사별 위험자본 배분 결의 4.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결의 5.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6. 위험관리협의회규정 및 트레이딩정책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결의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10. 위기상황분석 주요사항 결의(반기1회 이상) 14. M&A, 신사업 진출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룹의 중요 경영 1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심의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2023년 3월 ~ 현재) |
김효신(위원장) 노태식 조동환 |
* 설치 목적 2.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권한 사항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의 소집 청구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9. 검사원의 임명, 이동 등 인사시 사전협의 |
|
그룹임원후보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이승천(위원장) 정재수 김태오 |
* 설치 목적 4.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이승천(위원장) 정재수 황병우 |
|||
회장후보추천 |
사외이사 전원 |
최용호(위원장)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 설치 목적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외이사후보 |
사외이사 4명 |
정재수(위원장) 이승천 노태식 |
* 설치 목적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권한 사항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변경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관련 사항 4. 인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외이사 4명 (2024년 3월 ~ 현재) |
정재수(위원장) 이승천 김효신 |
|||
감사위원후보 |
사외이사 전원 |
조동환(위원장) 최용호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 설치 목적 2. 기타 감사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SG위원회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최용호(위원장) 김효신 김태오 |
* 설치 목적 2. ESG경영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최용호(위원장) 김효신 황병우 |
(2) 위원회의 활동내용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
조강래 |
노태식 |
정재수 |
||||
찬반여부 |
||||||
보수위원회 |
2024.01.24 |
1. 경영진 성과급 이연보상분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2.26 |
1. 2023년도 단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05 |
1. 2024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3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
조강래 |
노태식 |
조동환 |
||||
찬반여부 |
||||||
보수위원회 |
2024.03.28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2023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경영진 퇴직위로금 지급(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10 | 1. 2024년도 겸직임원 보수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경영진 장ㆍ단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일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8.27 | 1.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개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조강래 (100%) |
최용호 (100%) |
이승천 (100%) |
||||
찬반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2024.01.31 | 1.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案)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2024.02.07 | 1. 그룹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3년 12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3. 2023년 12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4.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5.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6. 2024년 리스크부문 중점 관리사항 | 보고 | - | - | - | ||
2024.03.28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10 | 1. 2024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위험요소(RC) 간편조정 시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4. 2024년 3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5. 2024년 3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6.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7.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8. 그룹 거액 공동투자(CIB) 보고 | 보고 | - | - | - | ||
9.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문언정비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06.26 | 1. 리스크관리조직 및 업무분장 개편(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8.07 | 1. 그룹 리스크허용한도 변경(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그룹 비상조치계획 변경(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3. 2024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4. 그룹 운영리스크 PSMOR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5.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개정(안)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7. DGB Value-Up 중장기 리스크관리전략 | 보고 | - | - | - | ||
8. 2024년 금융감독원 상향식ST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9. 2024년 6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10. 2024년 6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11.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12.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효신 (100%) |
노태식 (100%) |
조동환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4.02.07 | 1. 2023년도 4/4분기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2. 2023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3년도 자본적정성 관리실태 및 운영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4. 2023년도 그룹내부등급법 시스템전반에 대한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5. 2023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03.05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3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3. 2023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제13기 정기주주 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6. 2023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7.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8. 2023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9. 2023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2024.03.28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10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4년도 1/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4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06.26 | 1. 내부회계관리자의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 보고 | - | - | - | |
2024.08.07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4년도 2/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4년도 2/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4. 2023년도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김태오 |
조강래 |
이승천 |
정재수 |
||||
찬반여부 | |||||||
그룹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2.07 |
1.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하이투자증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2.16 | 1. 자회사 하이투자증권 최고경영자 후보군(Long-List)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2.26 | 1.자회사 하이투자증권 최고경영자 최종후보군(Short-List) 자격검증 및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04 |
1. 자회사(하이투자증권) 최고경영자 최종후보자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황병우 |
조강래 |
이승천 |
정재수 |
||||
찬반여부 | |||||||
그룹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3.28 |
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9.27 | 1.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안) 수립 및 iM 뱅크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개시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최용호 |
조강래 |
이승천 |
김효신 |
노태식 |
조동환 (100%) |
정재수 (100%) |
||||
찬반여부 | ||||||||||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
2024.01.19 |
1. 그룹 최고경영자 경영승계프로그램(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 그룹 최고경영자 Long-List 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2.14 |
1. 그룹 최고경영자 최종후보군(Short-List)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2.26 |
1. 그룹 최고경영자 최종후보자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28 |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정재수 |
이승천 |
노태식 |
조동환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2.20 |
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2.26 |
1. 사외이사 후보(Short-List)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05 |
1. 사외이사 최종후보자 추천(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정재수 |
이승천 |
김효신 |
조동환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3.28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6.13 | 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및 추가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
최용호 |
조강래 |
이승천 |
김효신 |
노태식 |
조동환 (100%) |
정재수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 |
2024.03.05 |
1.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3.28 |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
김태오 |
최용호 |
김효신 |
||||
찬반여부 |
||||||
ESG위원회 |
2024.02.07 | 1. ESG 경영 체계 고도화(컨설팅) 완료 보고 | 보고 | - | - | - |
2. 新 ESG 경영 전략체계 및 로드맵 수립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ESG 경영 2023년 주요 실적 및 2024년 주요 추진사업 | 보고 | -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
황병우 |
최용호 |
김효신 |
||||
찬반여부 |
||||||
ESG위원회 |
2024.03.28 |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5.10 | 1. ESG 경영 관련 제 규정(인권경영선언문, 녹색경영방침) 개정 | 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3~2024 중대성 평가 결과 | 보고 | - | - | - | ||
2024.08.07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부속 보고서 발간 | 보고 | - | - | -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배경,추천인,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기타이해관계등
직명 |
성명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 |
추천인 |
대표이사 회장 |
황 병 우 |
2024.03.28 ~ 2027년 주총시까지 |
- |
- |
경영능력 탁월 |
없 음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사외이사 |
조 강 래 |
2022.3.25 ~2025.3.28 |
연임 |
1회 |
금융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이 승 천 |
2022.3.25 ~2025.3.28 |
연임 |
1회 |
IT/디지털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김 효 신 |
2022.3.25 ~2026.3.28 |
연임 |
1회 |
법률/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최 용 호 |
2023.3.30 ~2025.3.30 |
- |
- |
ESG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노 태 식 |
2023.3.30 ~2025.3.30 |
- |
- |
리스크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조 동 환 |
2023.3.30 ~2025.3.30 |
- |
- |
회계/재무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정 재 수 |
2023.3.30 ~2025.3.30 |
- |
- |
법률전문가 | 없 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8 ) 명 |
(2) 이사의 활동분야 및 회사와 거래
직명 |
성명 |
활동분야(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대표이사 회장 |
황병우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 - DGB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DGB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 現) iM뱅크 은행장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최용호 |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LG마이크론 사외이사 - 대성산업 사외이사 - 現)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조강래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現)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이승천 |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사/석사 - Iowa대학교 통계학 박사 -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김효신 |
-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노태식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 - 대한해운 사외이사 - HN핀코어(주) 상임감사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조동환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 |
해당사항없음 |
사외이사 | 정재수 |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現) 정재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없음 |
(3)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용여부 및 운용시 그 기준에 대한 설명
당사는 2019년 3월까지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으며,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사회 및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 선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세분화함과 함께 각 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사별 기준충족 여부
당사에서는 이사 선임 시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의 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용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위원회 역할 |
비 고 |
사외이사후보 |
사외이사 4명 |
정재수 김효신 조동환 |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정재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조동환 |
2024.02.20 |
1. 그룹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안) |
가결 |
2024.02.26 | 1. 사외이사 후보(Short-List) 추천의 건 |
가결 |
||
2024..03.05 |
1. 사외이사 최종후보자 추천(案) |
가결 | ||
사외이사 정재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사외이사 조동환 |
2024.03.28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2024.06.13 | 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및 추가 선정(안) |
가결 |
(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위원회 역할 | 비 고 |
---|---|---|---|---|---|
감사위원후보 |
사외이사 전원 |
조동환 최용호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조동환 사외이사 최용호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정재수 |
2024.03.05 |
1.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
가결 |
2024.03.28 |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6)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총원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3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관§34, §35) 즉,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상 필요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2024년 6월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8명의 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7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3명을 재선임하였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단, 감사위원의 임기는 연임 시에도 2년으로 합니다. 사외이사는 당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당사 또는 당사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상법§383, 정관§37).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1.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 위원회는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ESG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자문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7. 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통합하여 선정·관리한다.
8.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별표3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9.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0.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한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 사외이사여부 및 활동내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그 사실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정재수 |
이승천 |
노태식 |
조동환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2.20 |
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2.26 |
1. 사외이사 후보(Short-List)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3.05 |
1. 사외이사 최종후보자 추천(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 등의 성명 |
|||
정재수 |
이승천 |
김효신 |
조동환 |
||||
찬반여부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4.03.28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6.13. | 1.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및 추가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조직명 |
소속직원 |
수행업무 |
비 고 |
|
직명 |
성명 |
|||
이사회사무국 |
국장 |
이창영 박성준 |
1. 이사회 지원 |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02.07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4.18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ESG경영의 이해 |
2024.05.06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자율보안체계 수립을 위한 금융원 위험관리 방안 금융IT법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2024.05.06 ~ 06.05) |
2024.05.10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5.21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5명 | 일신상의 사유 |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관련 교육 (2024.05.21 ~ 05.25) |
2024.06.12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 금융사기 범죄 유형,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이해 금융윤리와 내부통제, DGB금융그룹 리스크 관리 등 (2024.06.12 ~ 06.14) |
2024.08.05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자금세탁방지교육 (2024.08.05 ~ 08.31) |
2024.08.07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7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9.11 | DGB금융지주 | 사외이사 5명 | 일신상의 사유 |
DGB금융그룹의 이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김 효 신 (59.08.17生) |
예 |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2. 3월~24.8월) -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부회장(03. 3월~18. 2월) -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10. 4월~현재) -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18. 3월~19. 2월) - 금융감독원 자문위원(19. 4월~22. 8월)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22. 3월~23. 3월) |
- | - | - |
노 태 식 (54.01.08生) |
예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은행감독원 근무(77. 2월~98.12월)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06. 4월~08. 6월)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09. 3월~12. 3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09. 3월~12. 3월)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12. 5월~22. 1월) - 대한해운(주) 사외이사(20. 3월~23. 3월) - (주)HN Fincore 상임 감사(22. 4월~23. 5월) |
- | - | - |
조동환 (63.06.14生) |
예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공인회계사 조동환 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15. 1월~현재) - 대구고등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16. 6월~현재) -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22.4월~현재) |
예 | 회계전문가 |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15. 1월~현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22.4월~현재) |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조동환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김효신)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 충족(조동환 1인)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효신 (100%) |
노태식 (100%) |
조동환 (100%) |
||||
찬반여부 | ||||||
감사위원회 | 2024.02.07 | 1. 2023년도 4/4분기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2. 2023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3년도 자본적정성 관리실태 및 운영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4. 2023년도 그룹내부등급법 시스템전반에 대한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5. 2023년도 연간 검사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03.05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3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3. 2023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제13기 정기주주 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6. 2023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7.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8. 2023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9. 2023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원안대로 심의 |
||
2024.03.28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10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4년도 1/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4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2024.06.26 | 1. 내부회계관리자의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 보고 | - | - | - | |
2024.08.07 | 1. 외부감사인 보고 | 보고 | - | - | - | |
2. 2024년도 2/4분기 검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3. 2024년도 2/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4. 2023년도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계획
- 2024년 중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02.07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4.18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ESG경영의 이해 |
2024.05.06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자율보안체계 수립을 위한 금융원 위험관리 방안 금융IT법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2024.05.06 ~ 06.05) |
2024.05.10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5.21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2명 | 일신상의 사유 |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 관련 교육 (2024.05.21 ~ 05.25) |
2024.06.12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 - 금융사기 범죄 유형,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이해 금융윤리와 내부통제, DGB금융그룹 리스크 관리 등 (2024.06.12 ~ 06.14) |
2024.08.05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자금세탁방지교육 (2024.08.05 ~ 08.31) |
2024.08.07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3명 | -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
2024.09.11 | DGB금융지주 | 감사위원 2명 | 일신상의 사유 |
DGB금융그룹의 이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검사부 |
6 |
부사장 1 (9개월) 검사역4 (평균18개월) |
- 결산감사 등 주총 관련 안건 준비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2024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총 119건 실시 |
사. 준법감시인 등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박성진 | 남 | 1969년 09월 | 상무 | 미등기 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 iM뱅크 인사부장 - DGB금융지주 경영기획부 부장대우 |
2024.01.01 ~ 현재 |
2025.12.31 |
(2) 준법감시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매월 | 지주 부서 법규준수 점검 - 법규준수 점검 체크리스트 |
적정 |
매분기 |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검토 자회사 등 준법감시업무 현황 검토 자회사 등 소송내역 현황 검토 |
적정 |
매반기 | 자회사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검토 | 적정 |
2024.03.27~2024.03.29 |
자회사 준법감시업무 점검 - 내부통제체제 운영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 윤리경영,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이행 실태 |
적정 |
2024.01.01~2024.09.30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 적정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지원부 | 5 |
부장 1명(9개월) PM 3명(평균 24개월) 변호사 1명(평균 30개월) |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09.30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미실시 | 실시(제13기정기주총) |
- 당사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로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으며,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
나. 소수주주권 행사현황
-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69,145,833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753,001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66,392,832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주식의 발행 및 배정내용 |
제13조(주식의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 제휴관계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산기준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종료후 3월이내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게재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bf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매일신문」 에 게재 합니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정보 | 안 건 | 결 의 내 용 | 주요 논의내용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제1호 의안 : 제1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550원) |
가 결 | 주주가치 제고 요청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 결 | 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황병우, 사외이사 :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가 결 | 후보자들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김효신) | 가 결 |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결 |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줄 것을 요청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0)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650원) |
가 결 | 배당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 결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최용호, 노태식, 정재수 |
가 결 | 후보자들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동환) | 가 결 | 후보자들의 전문성 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 |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노태식) | 가 결 |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 |
제6호 의안 :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승인의 건 | 가 결 | 적정한 수준의 퇴직금 규정으로 판단 |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결 | 이사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한도가 동결되었으며, 실제 지급액 등을 감안 시 적정하다고 판단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630원) |
가 결 | 배당의 수준이 적절하며,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가 결 | 후보자들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후보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 |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김효신) | 가 결 |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감사위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 결 | 사상 최대 실적 감안 시 이사 보수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오케이저축은행 | 본인 | 보통주 | 11,217,866 | 6.63 | 16,146,178 | 9.55 | 주) |
계 | 보통주 | 11,217,866 | 6.63 | 16,146,178 | 9.55 | - | |
기타 | - | - | - | - | - |
주) 기초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3년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이며, 기말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4년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임.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오케이저축은행 | 1 | 정길호 | 0.00 | - | - | 오케이홀딩스대부(주) | 100.00 |
- | - | - | - | - | - |
주) 2024.05.30 (주)오케이저축은행이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른 것임
※ 법인의 대표이사/업무집행자/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3.03.29 | - | - | - | - | 오케이홀딩스대부(주) | 100.00 |
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8%에서 100%로 변동(오케이넥스트(주)가 보유한 지분 2%를 양수)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오케이저축은행 |
자산총계 | 13,942,261 |
부채총계 | 12,443,585 |
자본총계 | 1,498,676 |
매출액 | 1,651,613 |
영업이익 | 82,875 |
당기순이익 | 69,918 |
주) 2023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총당기순이익을 기재함 |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저축은행업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민금융업종입니다. 중ㆍ저 신용도 고객에게 예금 및 대출을 진행하는 여수신업무가 주요 사업이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및 경기변동에 민감도가 높은 특징을 가집니다.
<(주)오케이저축은행 개요>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은 2013년 2월 6일 정리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년 3월 7일 오케이넥스트㈜(구,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오케이넥스트㈜(구,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대상 주식의 98%의 매수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오케이홀딩스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3일 오케이홀딩스대부 주식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상호를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흡수합병 인가 후 2014년 10월 3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오케이2저축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오케이넥스트㈜(구,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의 2%를 오케이홀딩스대부 주식회사에 추가로 양도하였습니다. 2023년말 현재 오케이저축은행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점, 19개의 지점 및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오케이저축은행의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0.6%감소한 13조 9,423억원,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2.4% 감소한 12조 4,4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자기자본 총계는 1조 4,987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49억원 감소한 829억원이며, 연결기준 총당기순이익은 534억원 감소한 6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오케이홀딩스대부(주) | 2 | 심상돈 | 0.00 | - | - | 최윤 | 97.44 |
- | - | - | - | - | - |
주) 2024.05.31 오케이홀딩스대부(주)가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른 것임
※ 법인의 대표이사/업무집행자/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1.04.01 | 심상돈 | 0.00 | - | - | 최윤 | 97.44 |
주) 대표이사 변동일은 등기일 기준임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오케이홀딩스대부(주) |
자산총계 | 16,512,537 |
부채총계 | 14,943,514 |
자본총계 | 1,569,023 |
매출액 | 2,054,179 |
영업이익 | -234,185 |
당기순이익 | -205,924 |
주) 2023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총당기순이익을 기재함 |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18.01.25 | 삼성생명보험 | 11,755,894 | 6.95 | 변경일자는 2017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19.07.09 | 삼성생명보험 | 5,662,675 | 3.35 | 2019년7월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19.10.04 | 국민연금공단 | 8,469,818 | 5.01 | 2019년10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1.22 | 국민연금공단 | 10,307,972 | 6.09 | 변경일자는 2019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 |
2020.06.22 | 국민연금공단 | 16,982,953 | 10.04 | 2020년6월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6.30 | 국민연금공단 | 17,395,015 | 10.28 | 2020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7.15 | 국민연금공단 | 17,619,587 | 10.42 | 2020년10월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09.29 | 국민연금공단 | 18,382,079 | 10.87 | 2020년10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0.12.31 | 국민연금공단 | 21,991,776 | 13.00 | 2021년1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3.31 | 국민연금공단 | 23,049,930 | 13.63 | 2021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6.30 | 국민연금공단 | 21,675,252 | 12.81 |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09.30 | 국민연금공단 | 21,411,437 | 12.66 | 2021년10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1.12.31 | 국민연금공단 | 21,811,401 | 12.90 | 2022년1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1.28 | 국민연금공단 | 21,326,531 | 12.61 | 2022년2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2.28 | 국민연금공단 | 20,881,640 | 12.35 | 2022년3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3.31 | 국민연금공단 | 20,283,028 | 11.99 | 2022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4.29 | 국민연금공단 | 18,732,899 | 11.07 | 2022년5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5.31 | 국민연금공단 | 17,850,183 | 10.55 | 2022년6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6.30 | 국민연금공단 | 17,872,883 | 10.57 | 2022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7.29 | 국민연금공단 | 17,367,929 | 10.27 | 2022년8월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08.24 | 국민연금공단 | 16,910,500 | 10.00 | 2022년8월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11.15 | 국민연금공단 | 16,188,662 | 9.57 | 2022년12월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2.12.31 | 국민연금공단 | 16,990,823 | 10.05 | 2023년1월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1.25 | 국민연금공단 | 16,780,021 | 9.92 | 2023년1월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3.31 | 국민연금공단 | 14,857,942 | 8.78 | 2023년4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2023.09.30 | 국민연금공단 | 13,656,948 | 8.07 | 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3.12.31 | 국민연금공단 | 13,525,178 | 8.00 |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4.02.29 | (주)오케이저축은행 | 14,353,529 | 8.49 | 2024년 2월 29일 주주명부 기준 | - |
2024.03.15 | (주)오케이저축은행 | 16,146,178 | 9.55 | 2024년4월5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 |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오케이저축은행 | 16,146,178 | 9.55 | 주) |
국민연금공단 | 11,903,056 | 7.04 | 주) | |
우리사주조합 | 6,163,287 | 3.64 | 주) |
주) 2024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 기준임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4.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8,597 | 48,610 | 99.97 | 116,469,272 | 169,145,833 | 68.86 | - |
주)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식분포상황표에 따른 것임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2025년 01월 | 2024년 12월 | 2024년 11월 | 2024년 10월 | 2024년 09월 | 2024년 08월 | 비고 | |
주가 | 최 고 | 9,220 | 9,330 | 8,950 | 8,240 | 8,430 | 8,450 | 종가기준 |
최 저 | 8,170 | 8,180 | 8,150 | 8,030 | 8,070 | 7,490 | 종가기준 | |
가중산술평균 | 8,722 | 8,716 | 8,422 | 8,135 | 8,221 | 8,028 | ||
거래량 (일) |
최 고 | 946,938 | 1,750,997 | 778,306 | 1,086,172 | 931,984 | 1,466,056 | |
최 저 | 298,265 | 371,453 | 197,312 | 230,492 | 269,139 | 166,930 | ||
거래량(월) | 9,159,734 | 14,783,916 | 9,562,450 | 10,099,250 | 9,061,018 | 10,933,324 |
주1)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5.03.11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황병우 | 남 | 1967.04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 업무총괄 |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 - DGB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DGB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 現) iM뱅크 은행장 |
40,727 | - | 해당없음 |
2024.03.28 |
- |
최용호 |
남 | 1943.11 |
사외 |
사외이사 | 비상근 |
- 이사회 의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장 |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LG마이크론 사외이사 - 대성산업 사외이사 - 現)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2,120 | - | 해당없음 |
2023.03.30 |
2025.03.30 |
조강래 | 남 | 1956.10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보수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뉴지스탁 사외이사 - 現)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
- | - | 해당없음 | 2022.03.25 ~ 현재 |
2025.03.28 |
이승천 | 남 | 1958.11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석사 - Iowa주립대 통계학 박사 -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 | - | 해당없음 | 2022.03.25 ~ 현재 |
2025.03.28 |
김효신 | 여 | 1959.08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 석사 - 경북대학교 법학 박사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 | - | 해당없음 | 2022.03.25 ~ 현재 |
2026.03.28 |
노태식 | 남 | 1954.01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한국은행 입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 - 대한해운 사외이사 - HN핀코어(주) 상임감사 |
2,002 | - | 해당없음 |
2023.03.30 |
2025.03.30 |
조동환 | 남 | 1963.06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 現)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 |
9,500 | - | 해당없음 |
2023.03.30 |
2025.03.30 |
정재수 | 남 | 1967.11 | 사외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現) 정재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 | 해당없음 |
2023.03.30 |
2025.03.30 |
박병수 | 남 | 1966.05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리스크관리총괄 (위험관리책임자) |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금융감독원 팀장 - 삼일 Pwc컨설팅 전무 - 나이스평가정보(주) 부문장 - 나이스신용정보 대표이사 - 現) iM뱅크 리스크관리그룹장 (부행장) |
13,000 | - | 해당없음 | 2024.04.08 ~ 현재 |
2026.04.07 |
천병규 |
남 | 1967.03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경영전략총괄 |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NH 투자증권 홍콩법인 Head of Global Trading - iM라이프생명보험 자산운용실 실장 - iM라이프생명보험 재무본부장 (상무) |
10,000 |
- |
해당없음 |
2023.01.01 ~ 현재 |
2025.12.31 |
성태문 |
남 | 1967.07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그룹가치경영총괄 |
-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 - iM뱅크 만촌역지점장 |
20,842 | - | 해당없음 |
2024.01.01 ~ 현재 |
2025.12.31 |
이광원 | 남 | 1969.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CISO |
- 계명대학교 전자계산학 - iM뱅크 IT기획부 수석 IT전문역 - DGB금융지주 IT전략부 부장 - iM뱅크 ICT기획부 부장 - DGB금융지주 그룹감사총괄 (상무) |
12,000 |
- |
해당없음 |
2025.01.01 ~ 현재 |
2025.12.31 |
박성진 |
남 | 1969.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준법감시인 |
-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 iM뱅크 인사부장 |
20,125 |
- |
해당없음 |
2024.01.01 ~ 현재 |
2025.12.31 |
이선모 | 남 | 1969.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감사총괄 |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 iM뱅크 수도권본부 부장 |
5,000 | - | 해당없음 |
2025.01.01 ~ 현재 |
2026.12.31 |
이창영 | 남 | 197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
10,000 | - | 해당없음 |
2025.01.01 ~ 현재 |
2026.12.31 |
황원철 | 남 | 1968.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그룹디지털마케팅총괄 |
- 한양대학교 수학과 학사, 석사 - 하나증권 CIO 겸 영업지원본부장 |
- | - | 해당없음 |
2025.01.01 ~ 현재 |
2026.12.31 |
주1) 대표이사 회장 황병우의 임기만료일은 제16기(FY2026)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주2)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1)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2025.03.11 기준)
성 명 | 대상회사 | 직 책 | 선임시기 |
---|---|---|---|
조강래 | (주)에이비즈파트너스 | 부회장 | 2019.02 |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2025.03.11 기준)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
황병우 |
iM뱅크 |
은행장 |
2023.01 |
상근(등기) |
박병수 | iM뱅크 | 리스크관리그룹장 | 2025.01 | 상근 (미등기) |
천병규 | iM증권 | 비상임이사 | 2023.03 | 비상근(등기) |
성태문 |
iM유페이 |
감사 |
2024.01 |
비상근(등기) |
이광원 | iM뱅크 | CISO | 2024.01 | 상근 (미등기) |
황원철 | iM뱅크 | 디지털BIZ그룹장 | 2025.01 | 상근 (미등기)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금융업 | 남 | 82 | - | 19 | - | 101 | 2.80 | 9,711 | 100 | - | - | - | 겸직임원 1명, 겸직직원 19명 포함 |
금융업 | 여 | 12 | - | 10 | - | 22 | 3.57 | 1,234 | 58 | 겸직직원 6명 포함 | |||
합 계 | 94 | - | 29 | - | 123 | 2.93 | 10,945 | 93 | - |
주1) 직원수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이며, 겸직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연간급여총액 : 2024.1월 ~ 9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연중 퇴직직원 급여 포함) 3) 1인 평균급여액 : 2024.1월 ~ 9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평균값 4) 겸직 임직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5) 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작성 제외함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6 | 1,527 | 227 | 겸직임원 1명 포함 |
주1) 인원수 : 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겸직 임원 포함) 2) 연간급여총액 : 2024.1월 ~ 9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퇴임 임원 성과급은 제외함) 3) 1인 평균급여액 : 2024.1월 ~ 9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평균값 4) 겸직 임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
8 (7) |
2,300 |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1,891 | 236 | - |
나-2. 유형별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647 | 1,647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140 | 35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04 | 35 | - |
감사 | - | - | - | - |
주) 1. 인원수 : 기준일 현재 연환산 인원수(사외이사 포함)
2. 보수총액 : 기준일 현재 지급된 보수총액
3.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연환산 인원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태오 | 前회장 | 1,494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태오 | 근로소득 | 급여 | 188.7 | 보수는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연간 급여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여 | 729.8 | 단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기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확정됩니다. 단기성과평가는 회사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평가의 평가항목으로는 당기순이익, RoRWA, ROE, CET1, 고정이하여신비율, 이중레버지비율, TSR 등 재무지표와 디지털/글로벌/시너지 부문에서 수치화된 각종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3년 발생한 단기성과급은 총 552.9백만으로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40%에 해당하는 221.2백만원을 '24년 2월 일시지급하였고 잔여 60%는 DGB금융지주 주식 44,92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8,984주씩 배정하였습니다. 장기성과급은 선임 후 3년 경과 또는 퇴임 시에 보수위원회에서재임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평가는 당기순이익, CET1, 고정이하여신비율, 이중레버지비율, TSR 등 재무지표를 사용합니다. '24년 3월 임기만료 퇴임함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장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성과급 1,092.2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중 40%에 해당하는 436.8백만원을 '24년 4월 일시지급하였고 잔여 60%는 DGB금융지주 주식 79,43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15,886주씩 배정하였습니다. 그외 장기성과급 이연분 71.8백만원을 '24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1.5 | - | ||
퇴직소득 | 573.8 | 임원퇴직위로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태오 | 前회장 | 1,494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김태오 | 근로소득 | 급여 | 188.7 | 보수는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연간 급여는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여 | 729.8 | 단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기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확정됩니다. 단기성과평가는 회사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평가의 평가항목으로는 당기순이익, RoRWA, ROE, CET1, 고정이하여신비율, 이중레버지비율, TSR 등 재무지표와 디지털/글로벌/시너지 부문에서 수치화된 각종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보수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3년 발생한 단기성과급은 총 552.9백만으로 보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40%에 해당하는 221.2백만원을 '24년 2월 일시지급하였고 잔여 60%는 DGB금융지주 주식 44,92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8,984주씩 배정하였습니다. 장기성과급은 선임 후 3년 경과 또는 퇴임 시에 보수위원회에서재임 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성과평가는 당기순이익, CET1, 고정이하여신비율, 이중레버지비율, TSR 등 재무지표를 사용합니다. '24년 3월 임기만료 퇴임함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장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성과급 1,092.2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중 40%에 해당하는 436.8백만원을 '24년 4월 일시지급하였고 잔여 60%는 DGB금융지주 주식 79,430주로 환산 후 익년부터 5년간 매년 15,886주씩 배정하였습니다. 그외 장기성과급 이연분 71.8백만원을 '24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1.5 | - | ||
퇴직소득 | 573.8 | 임원퇴직위로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 제도>
가. 주가연계현금보상
당사는 「단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과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장ㆍ단기성과보수 중 40%를 현금으로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60%는 DGB금융지주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연 20%씩(2024년 부여 분부터는 5년간 연 12%씩) 배정합니다. 배정된 주식은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합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확정)
구 분 | 2021년 부여 | 2022년 부여 | 2023년 부여 | 2024년 부여 |
---|---|---|---|---|
최초부여수량 | 107,586주 | 104,565주 | 139,884주 | 143,905주 |
잔여수량 | 40,026주 | 34,855주 | 93,256주 | 143,905주 |
부여일 | 2021-02-19 | 2022-02-24 | 2023-03-29 | 2024-02-26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의무용역제공기간 | 1년 | 1년 | 1년 | 1년 |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2025년 행사 예정분 | 2026년 행사 예정분 | 2027년 행사 예정분 | 2028년 행사 예정분 | 2029년 행사 예정분 |
---|---|---|---|---|---|
잔여수량 | 51,867주 | 48,219주 | 29,303주 | 16,627주 | 16,627주 |
부여방법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현금보상+차액보상 |
행사가격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결제방식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현금 |
가득조건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용역제공/비시장성과 |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확정)
구 분 | 제 14(당)기 반기 (2024년 6월말) |
제 13(전)기 (2023년 12월말) |
제12(전전)기 (2022년 12월말) |
---|---|---|---|
기초 수량 | 272,140주 | 214,864주 | 169,563주 |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 143,905주 | 139,884주 | 104,565주 |
부여한 인원수 | 8명 | 9명 | 8명 |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104,003주) | (82,608주) | (59,264주) |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245,875주) | (187,047주) | (125,049주) |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 312,042주 | 272,140주 | 214,864주 |
(*) 각 회계연도말 기준 공시대상 기간 동안 누적지급한 수량을 기재함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 제 14(당)기 반기 (2024년 6월말) |
제 13(전)기 (2023년 12월말) |
제12(전전)기 (2022년 12월말) |
---|---|---|---|
기초 수량 | 72,749주 | 31,275주 | 34,172주 |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 121,163주 | 56,748주 | 10,944주 |
부여한 인원수 | 4명 | 5명 | 2명 |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31,269주) | (15,274주) | (13,841주) |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 (60,384주) | (36,683주) | (26,152주) |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 162,643주 | 72,749주 | 31,275주 |
(*) 각 회계연도말 기준 공시대상 기간 동안 누적지급한 수량을 기재함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DGB금융그룹 | 1 | 16 | 17 |
![]() |
그룹 조직도 |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입니다.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4.09.30) |
성 명 | 대상 계열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
황병우 | iM뱅크 |
은행장 |
2023.01 |
상근(등기) |
천병규 | iM증권 | 비상임이사 | 2023.03 | 비상근(등기) |
성태문 |
iM유페이 |
감사 |
2024.01 |
비상근(등기) |
진영수 |
iM뱅크 |
상무 |
2023.01 |
상근(미등기) |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1 | 11 | 3,928,697 | 108,265 | - | 4,036,961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1 | 11 | 3,928,697 | 108,265 | - | 4,036,961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주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
(단위: 백만원) |
법인명 | 관계 | 종류 | 발생일 | 만기일 | 목적 | 기초 (2024.01.01) |
감소 | 증가 | 기말 (2024.09.30 |
이사회 결의일 |
iM증권 | 계열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주1) |
2022.03.30 | - | 자본확충 | 200,000 | - | - | 200,000 | 2022.02.25 |
지급보증 주2) |
2022.12.08 | 2024.12.06 | 채무상환 | 20,000 | - | - | 20,000 | 2022.11.09 | ||
2022.12.08 | 2025.12.08 | 채무상환 | 91,000 | - | - | 91,000 | ||||
iM라이프 생명보험 |
계열회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주3) |
2022.03.30 | - | 자본확충 | 95,000 | - | - | 95,000 | 2022.03.25 |
iM캐피탈 | 계열회사 | 지급보증 주4) |
2022.11.21 | 2024.11.21 | 채무상환 | 90,000 | - | - | 90,000 | 2022.11.09 |
2022.12.12 | 2024.12.12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
2022.12.12 | 2025.06.12 | 운전자금 | 50,000 | - | - | 50,000 | ||||
2023.04.28 | 2026.04.28 | 운전자금 | 10,000 | - | - | 10,000 | ||||
2023.04.28 | 2028.04.28 | 운전자금 | 10,000 | - | - | 10,000 | ||||
2023.08.03 | 2026.08.03 | 운전자금 | 90,000 | - | - | 90,000 | ||||
iM유페이 | 계열회사 |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
2019.05.28 | 2024.05.28 | 운전자금 | 10,000 | 10,000 | - | - | 2019.05.08 |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
2024.05.28 | 2027.05.28 | 운전자금 | - | - | 7,000 | 7,000 | 2024.05.10 | ||
iM투자파트너스 | 계열회사 |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
2024.09.02 | 2025.12.31 | 운전자금 | - | - | 3,000 | 3,000 | 2024.08.07 |
DGB Lao Leasing Co.,Ltd |
계열회사 | 지급보증 주5) |
2020.02.06 | 2026.02.06 | 운전자금 | 27,500 | 11,168 | - | 16,332 | 2023.11.10 |
합 계 | 743,500 | 21,168 | 7,000 | 732,332 |
주1) iM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주2) 2022.11.09 iM증권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3) iM라이프생명보험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주4) 2022.11.09 iM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5) 2020.02.06 체결한 DLLC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 만기연장(2024.02.06 -> 2026.02.06) 및 한도감액(11,168백만원) 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에서 2023.11.30 결의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진행중인 소송사건(2024.09.30 기준)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1건(소송금액 100백만 원)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OOOOOO 외 5명 | DGB금융지주 외 1명 |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100 | 1심 소송 중 |
(2) iM뱅크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4,988백만원), 피소 29건(소송금액 11,150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매매대금(대법원 2023 다 200222)
구 분 | 내 용 |
---|---|
소송의 내용 |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에서 탈퇴한 OO은행이 탈퇴당시 채권매수 가액과 손익정산비율에 대해 다투어 재산정 및 지급을 요구하여 온 사건 |
소송가액 | 21,246,481,672원 (당행기준 : 1,847,394,042원) |
소제기일 | 2023.01.02 |
소송당사자 | 원고 : OO은행 피고 : 아이엠뱅크 외 8 |
진행상황 | 2심 원고 일부 승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쌍방 상고로 대법원 심리 진행예정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위임하여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판결결과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 지급해야하는 사건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
(3) iM증권
2024년 3분기 기준 현재 당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8,432백만원), 피고 9건 (소송가액 22,967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금액 5억원 이상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9.30 현재) (단위 : 원) |
제소 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2017-08-29 | 당사 외 1 | OOOO사 외 1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5,814,090,000 | 항소제기 |
2020-06-29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000,000 |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2022-11-23 | 당사 | OO시장 | 간주취득세 취소 청구 | 1,111,512,460 | 1심승소, 피고측항소 |
2023-02-14 | 사단법인 OOOO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01,000,000 | 1심 진행중 |
2024-02-20 | OOOOOOOO사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13,359,287 | 1심 진행중 |
2024-04-01 | 당사 | 남OO | 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 | 1,251,202,538 | 1심 진행중 |
2024-05-03 | 박OO 외 1 | 당사 |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 745,801,000 | 1심 진행중 |
* 제소일자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소송금액 796백만 원), 피소 18건(소송금액 1,664백만 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2나47942) |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 01. 22.) |
소송당사자 | 원고: 김** 외 11명 피고: DGB생명 외 2 |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소송가액 | 27백만 원(당사 부분 6백만 원) |
진행상황 | 2심 진행(1심 원고 일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명보험사도 본 건 유사 쟁점의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
(5) iM캐피탈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 제소 63건(소송금액 3,691백만원), 당사 피소 3건(소송금액 355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주)iM캐피탈 | 임O수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1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외 2명 | 김O선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4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 | 강O석 | 해고무효확인 | 210 | 1심 진행 중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9.30)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58 | 57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2024.09.30 기준)
[연결기준]
(1)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623,622 | 623,474 |
외화확정지급보증 | 56,876 | 83,330 |
미확정지급보증 | 227,363 | 238,693 |
원화대출약정 | 13,824,011 | 13,638,841 |
외화대출약정 | 1,273 | 1,422 |
유가증권매입약정 | 555,439 | 489,010 |
합 계 | 15,288,584 | 15,074,770 |
(2)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4,653 | 74,15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매입확약 | 12,500 | 42,500 |
합 계 | 156,664 | 166,129 |
[iM뱅크]
(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4.09.30)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14,653 | 21 | 14,153 | 21 | 7,473 | 20 |
기 타 | 623,622 | 307 | 623,474 | 325 | 548,073 | 337 | |
소 계 | 638,275 | 328 | 637,627 | 346 | 555,546 | 357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9,715 | 13 | 28,113 | 18 | 20,349 | 12 |
수입화물선취 | 2,185 | 37 | 7,971 | 41 | 9,030 | 49 | |
기 타 | 114,487 | 65 | 96,723 | 73 | 64,145 | 66 | |
소 계 | 126,387 | 115 | 132,807 | 132 | 93,524 | 127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194,681 | 783 | 222,810 | 819 | 196,482 | 830 |
기 타 | 32,862 | 138 | 15,883 | 63 | 35,157 | 70 | |
소 계 | 227,363 | 921 | 238,693 | 882 | 231,639 | 900 | |
합 계 | 992,025 | 1,364 | 1,009,127 | 1,360 | 880,709 | 1,384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기간 (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1 |
(주)****** | (주)****** **** | 270,000 | 2024.08.02 ~ 2025.08.02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2 |
******(주) | ******(주)**** | 19,600 | 2024.03.08 ~ 2025.03.08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3 |
*******(주) | ******* **** ****** **** | 17,689 | 2024.02.08 ~ 2025.02.13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4 |
*******(주) | ******* **** ********** | 15,835 | 2023.03.14 ~ 2026.04.14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5 |
*******(주) | ***** **** *** | 15,175 | 2023.04.28 ~ 2026.05.28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6 | (주)**** | ******** | 9,034 | 2023.03.29 ~ 2028.03.31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7 |
(주)*** | *** ***** ******* *** ******** | 7,770 | 2024.09.19 ~ 2024.11.30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8 |
(주)****** | *****(주) | 7,000 | 2024.03.20 ~ 2025.03.20 | 보증기간중 발생하는 채무 |
9 | ****(주) | ******* *.*. | 6,163 | 2024.09.27 ~ 2024.11.30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10 | (주)****** | (주)**** ****** | 6,000 | 2024.04.29 ~ 2025.04.28 | 특정채무 |
가. 진행중인 소송사건(2024.09.30 기준)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2건(소송금액 18,089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62건(소송금액 36,301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1건(소송금액 100백만 원)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OOOOOO 외 5명 | DGB금융지주 외 1명 |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100 | 1심 소송 중 |
(2) iM뱅크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4,988백만원), 피소 29건(소송금액 11,150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매매대금(대법원 2023 다 200222)
구 분 | 내 용 |
---|---|
소송의 내용 |
㈜성동조선해양의 채권단에서 탈퇴한 OO은행이 탈퇴당시 채권매수 가액과 손익정산비율에 대해 다투어 재산정 및 지급을 요구하여 온 사건 |
소송가액 | 21,246,481,672원 (당행기준 : 1,847,394,042원) |
소제기일 | 2023.01.02 |
소송당사자 | 원고 : OO은행 피고 : 아이엠뱅크 외 8 |
진행상황 | 2심 원고 일부 승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쌍방 상고로 대법원 심리 진행예정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위임하여 진행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판결결과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 지급해야하는 사건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
주)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 중 주요한 소송을 기재하였습니다. |
(3) iM증권
2024년 3분기 기준 현재 당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8,432백만원), 피고 9건 (소송가액 22,967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금액 5억원 이상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9.30 현재) (단위 : 원) |
제소 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2017-08-29 | 당사 외 1 | OOOO사 외 1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5,814,090,000 | 항소제기 |
2020-06-29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000,000 |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2022-11-23 | 당사 | OO시장 | 간주취득세 취소 청구 | 1,111,512,460 | 1심승소, 피고측항소 |
2023-02-14 | 사단법인 OOOOOOO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01,000,000 | 1심 진행중 |
2024-02-20 | OOOOOOOO사 | 당사 | 손해배상청구 | 513,359,287 | 1심 진행중 |
2024-04-01 | 당사 | 남OO | 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 | 1,251,202,538 | 1심 진행중 |
2024-05-03 | 박OO 외 1 | 당사 | 이연성과급 지급청구 | 745,801,000 | 1심 진행중 |
* 제소일자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함
(4) iM라이프생명보험
당분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소송금액 796백만 원), 피소 18건(소송금액 1,664백만 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2나47942) |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 01. 22.) |
소송당사자 | 원고: 김** 외 11명 피고: DGB생명 외 2 |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소송가액 | 27백만 원(당사 부분 6백만 원) |
진행상황 | 2심 진행(1심 원고 일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명보험사도 본 건 유사 쟁점의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 중
(5) iM캐피탈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 제소 63건(소송금액 3,691백만원), 당사 피소 3건(소송금액 355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주)iM캐피탈 | 임O수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1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외 2명 | 김O선 | [전자]채무부존재확인 | 74 | 1심 진행 중 |
(주)iM캐피탈 | 강O석 | 해고무효확인 | 210 | 1심 진행 중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9.30)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58 | 575,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2024.09.30 기준)
[연결기준]
(1)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확정지급보증 | 623,622 | 623,474 |
외화확정지급보증 | 56,876 | 83,330 |
미확정지급보증 | 227,363 | 238,693 |
원화대출약정 | 13,824,011 | 13,638,841 |
외화대출약정 | 1,273 | 1,422 |
유가증권매입약정 | 555,439 | 489,010 |
합 계 | 15,288,584 | 15,074,770 |
(2)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원화금융보증계약 | 74,653 | 74,153 |
외화금융보증계약 | 69,511 | 49,476 |
매입확약 | 12,500 | 42,500 |
합 계 | 156,664 | 166,129 |
[iM뱅크]
(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4.09.30)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8 기 3분기말 | 제 67 기말 | 제 66 기말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융자담보 | 14,653 | 21 | 14,153 | 21 | 7,473 | 20 |
기 타 | 623,622 | 307 | 623,474 | 325 | 548,073 | 337 | |
소 계 | 638,275 | 328 | 637,627 | 346 | 555,546 | 357 | |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
인 수 | 9,715 | 13 | 28,113 | 18 | 20,349 | 12 |
수입화물선취 | 2,185 | 37 | 7,971 | 41 | 9,030 | 49 | |
기 타 | 114,487 | 65 | 96,723 | 73 | 64,145 | 66 | |
소 계 | 126,387 | 115 | 132,807 | 132 | 93,524 | 127 | |
미확정 지 급 보 증 |
신용장 개설관련 | 194,681 | 783 | 222,810 | 819 | 196,482 | 830 |
기 타 | 32,862 | 138 | 15,883 | 63 | 35,157 | 70 | |
소 계 | 227,363 | 921 | 238,693 | 882 | 231,639 | 900 | |
합 계 | 992,025 | 1,364 | 1,009,127 | 1,360 | 880,709 | 1,384 |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기간 (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 |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
1 |
(주)****** | (주)****** **** | 270,000 | 2024.08.02 ~ 2025.08.02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2 |
******(주) | ******(주)**** | 19,600 | 2024.03.08 ~ 2025.03.08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3 |
*******(주) | ******* **** ****** **** | 17,689 | 2024.02.08 ~ 2025.02.13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4 |
*******(주) | ******* **** ********** | 15,835 | 2023.03.14 ~ 2026.04.14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5 |
*******(주) | ***** **** *** | 15,175 | 2023.04.28 ~ 2026.05.28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6 | (주)**** | ******** | 9,034 | 2023.03.29 ~ 2028.03.31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7 |
(주)*** | *** ***** ******* *** ******** | 7,770 | 2024.09.19 ~ 2024.11.30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8 |
(주)****** | *****(주) | 7,000 | 2024.03.20 ~ 2025.03.20 | 보증기간중 발생하는 채무 |
9 | ****(주) | ******* *.*. | 6,163 | 2024.09.27 ~ 2024.11.30 |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
10 | (주)****** | (주)**** ****** | 6,000 | 2024.04.29 ~ 2025.04.28 | 특정채무 |
[iM증권]
(1) 채무보증 및 채무수약정 현황
2024년 3분기 말 현재 당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4.09.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거래상대방 | 당분기말 | 전기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등 | 48 | 590,755 | 80 | 999,455 |
신용공여확약 | 광주은행 등 | 2 | 60,000 | 2 | 60,000 |
합계 | 50 | 650,755 | 82 | 1,059,455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한도 | 발행금액 | 약정기간 |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6,000 | 6,000 | 2022.02.25~2027.02.25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6,000 | 6,000 | 2021.10.05~2024.10.0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드래곤세종 | 11,000 | 11,000 | 2022.02.28~2024.11.28 |
기초자산매입확약 | 화이트보어오류 | 10,000 | 10,000 | 2022.03.03~2025.04.15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인동제일차 | 2,000 | 2,000 | 2021.10.22~2024.10.22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핫스프링제일차 | 3,200 | 3,200 | 2021.05.18~2025.01.29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핫스프링제일차 | 14,500 | 14,500 | 2021.08.13~2025.01.29 |
기초자산매입확약 | 판타지아제일차 | 4,100 | 4,100 | 2021.09.30~2025.03.30 |
기초자산매입확약 | 두교로지스제일차 | 6,400 | 6,400 | 2021.11.10~2025.07.10 |
기초자산매입확약 | 두교로지스제삼차 | 4,500 | 4,500 | 2022.04.25~2024.10.25 |
기초자산매입확약 | 플랫마운틴제일차 | 9,000 | 9,000 | 2022.03.31~2025.03.31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아로하제일차 | 9,000 | 9,000 | 2021.04.15~2025.01.16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고덕아이파크투 | 20,000 | 20,000 | 2021.07.15~2025.04.15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6,000 | 6,000 | 2022.03.31~2025.03.31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사차 | 14,000 | 14,000 | 2022.05.27~2025.05.2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오차 | 5,300 | 5,300 | 2022.05.27~2025.05.2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육차 | 2,700 | 2,700 | 2022.05.27~2025.05.2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칠차 | 14,000 | 14,000 | 2022.05.31~2025.05.31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십차 | 8,300 | 8,300 | 2022.06.22~2025.06.22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 2,700 | 2,700 | 2022.06.22~2025.06.22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송라제일차 | 24,900 | 24,900 | 2022.08.31~2025.02.28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송라제이차 | 13,000 | 13,000 | 2022.08.31~2025.02.28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9,600 | 9,600 | 2022.05.27~2024.11.2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 3,800 | 3,800 | 2022.04.18~2025.02.18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5,900 | 5,900 | 2021.04.19~2024.12.16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590 | 490 | 2021.06.17~2025.01.1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5,200 | 5,200 | 2021.11.11~2025.05.12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 13,000 | 13,000 | 2022.01.03~2024.10.03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13,500 | 13,500 | 2022.06.21~2025.04.01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이십차 | 12,500 | - | 2022.07.15~최초기표 後 8년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 12,000 | 12,000 | 2022.05.27~2025.05.27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3,165 | 3,165 | 2022.03.23~2025.03.23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13,400 | 13,400 | 2022.03.23~2025.03.23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28,000 | 28,000 | 2022.03.23~2025.03.23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20,000 | 20,000 | 2022.04.15~2025.06.30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40,000 | 40,000 | 2022.09.26~2025.06.30 |
기초자산매입확약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16,000 | 16,000 | 2021.02.09~2025.05.09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알파온수제삼차 | 6,000 | 6,000 | 2022.03.31~2025.09.30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알파온수제사차 | 30,000 | 30,000 | 2022.03.31~2025.09.30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알파왕길제일차 | 9,000 | 9,000 | 2023.12.20~2024.12.20 |
기초자산매입확약 | 인스케이프제일차 | 39,100 | 39,100 | 2022.08.18~2027.07.19 |
기초자산매입확약 | 인스케이프제이차 | 20,000 | 20,000 | 2022.08.18~2027.07.19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아이엠아미리 | 10,000 | 10,000 | 2024.04.15~2028.06.15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알파검단파크 | 36,500 | 36,500 | 2020.08.28~2025.05.28 |
기초자산매입확약 | 알파인천학익 | 2,500 | 2,500 | 2022.03.18~2025.07.18 |
기초자산매입확약 | 제이온히어로 | 20,600 | 20,600 | 2023.05.26~2025.12.12 |
기초자산매입확약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20,400 | 20,400 | 2023.09.25~2026.09.25 |
기초자산매입확약 | 메이제일차 | 3,400 | 3,400 | 2024.02.29~2025.02.28 |
신용공여확약 | 광주은행 | 42,500 | - | 2023.06.28~2027.06.28 |
신용공여확약 | 부산은행 | 17,500 | - | 2023.06.28~2027.06.28 |
소 계 | 650,755 | 578,155 | - |
핫스프링제일차 : 동일 사업장 내 다른 트랜치에 대한 대출
(2) 출자약정
미이행 출자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9.30 현재) | (단위 : 천원) |
구 분 | 제공받은자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이행 출자약정 | JKL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 | 16,448,296 | 16,069,234 |
(3)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타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9.30 현재) | (단위 : 억원) |
금 융 기 관 | 구 분 | 금 액 |
---|---|---|
iM뱅크 외 | 당좌차월약정 | 850 |
iM뱅크 외 | 일중차월약정 | 1,400 |
국민은행 외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 | 2,470 |
한국증권금융 | 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 | 6,500 |
기관운영자금대출(자체자금) | 1,000 | |
기관운영자금대출(투자자예탁금) |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 | |
어음거래약정 | 1,300 | |
일중자금거래 | 2,000 | |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융자) | 3,000 | |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대주) | 500 | |
할인어음(청약증거금예수금) | 청약증거금 범위 내 |
[iM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2024.09.30 기준)
채무자 |
관계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DGB Lao Leasing Co., Ltd. | 종속회사 | iM뱅크 | USD 29,000,000 | 원화 230억원 | 8년(2017.04.25~2025.04.25) | 주1) 참조 |
DGB Lao Leasing Co., Ltd. | 종속회사 | RHB은행 | LAK 60,000,000,000 | USD 5.8백만 | 2년 11개월(2023.07.14~2026.06.14) | 주2) 참조 |
Cam Capital Plc.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USD 10,000,000 | USD 12.0백만 | 1년 (2024.04.23~2025.04.23) | 주3) 참조 |
DGB Lao Leasing Co., Ltd. | 종속회사 | CATHAY은행 | LAK 100,000,000,000 | USD 6.6백만 | 2년(2024.04.24~2026.04.24) | 주4) 참조 |
Cam Capital Plc. | 종속회사 | 하나은행 | USD 13,000,000 | USD 13.3백만 | 1년(2024.07.15~2025.07.29) | 주5) 참조 |
Cam Capital Plc. | 종속회사 | 신한은행 | USD 12,000,000 | USD 12.0백만 | 1년(2024.08.13~2025.08.13) | 주6) 참조 |
DGB Lao Leasing Co., Ltd. | 종속회사 | FIRST은행 | LAK 50,000,000,000 | USD 2.5백만 | 2년 10개월(2024.07.05~2027.04.21) | 주7) 참조 |
주1)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1년 기한연장 (2024년 1월 19일 이사회 결의)
주2)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3년 7월 10일 이사회 결의)
주3)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3월 21일 이사회 결의)
주4)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3월 21일 이사회 결의)
주5)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
주6)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
주7) 본건 외화차입 보증신용장 제공 (2024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2024.09.30 기준)
(1) DGB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2.04.27 | 금융위원회 | DGB금융지주 | 과태료 | 600만원 |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
2022.04.27 | 금융위원회 | DGB금융지주 | 과태료 | 1억 4,600만원 |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39조 및 <별표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아이엠뱅크 | 벌금 부과 | 50백만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04.03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
- | 주4) |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내부통제 강화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27년 10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보(前) | 29년 9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본부장대우(前) | 37년 2개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1년 4개월 | 벌금 부과 | 1,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대구지방법원 | 지점장(前) | 30년 9개월 | 벌금 부과 | 2,000만원 |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
|||
2019.11.08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38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3)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
대구지방법원 | 부행장(前) | 37년 2개월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 (前 은행장 1人)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外 3人) |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 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 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기타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Bank PLC.(舊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19일 2심에서 前은행장 1명과 前 본부장 1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前 본부장 1명과 DGB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행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9.10.31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52백만원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 |
2020.02.26 | 금융감독원 | 아이엠뱅크 | 기관경고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
2020.05.0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00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
2022.12.27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9백만원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업무의 일부정지 |
-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2024.04.22 ~ 2024.07.21)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2,000백만원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등)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02.19 주3) |
금융위원회 | 은행장(前) | 4년 10개월 주4)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 | 부행장(前) | 40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7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1년 4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39년 1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42년 2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 부행장보(前) | 25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
2020.02.26 주3) |
금융감독원 | 은행장(前) | 42년 3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28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감독원 | 부행장보(前) | 30년 8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지점장(前) | 30년 9개월 | 감봉 과태료 부과 |
5백만원 | -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아이엠뱅크를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2.08.17 | 한국신용정보원 | 아이엠뱅크 | 제재금 | 48,195천원 |
신용정보 등록 지연 |
제재금 납부 |
내부시스템 개선 및 |
(3) iM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상무보대우 | 전직 | 11년 | 구약식 | 1,000만원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부장 | 현직 | 7년2월 | 기소유예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차장 | 전직 | 8년1월 | 기소유예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2.01.21 | 금융위원회 | iM증권 | 과태료 | 10,750만원 |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
과태료 10,750만원 | 행위자 감봉 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2024.05.10 | 금융감독원 | iM증권 | 기관주의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2항 |
-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2024.05.10 | 금융감독원 | 부장 | 현직 | 25년10월 | 감봉3월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4.05.10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4년5월 | 견책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주1)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 여부는 제재조치일 기준
주2) 근속연수는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시부터 기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0.10.06 | 한국신용정보원 | iM증권 | 제재금 | 24만원 |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 제재금 24만원 |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2021.09.28 | 방송통신위원회 | iM증권 | 과태료 | 300만원 | 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 | 과태료 300만원 |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
(4)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4.01.05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64백만원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과태료 납부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2020.01.20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징금 부과 | 6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마케팅본부장(퇴임) (근속기간: 3년10개월)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상품전략부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근속기간: 2년) |
문책(견책)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관련직원 견책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 재발방지 노력 |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20.01.20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9년/10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019.04.22 | 금융감독원 |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31년/28년/13년) |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6.04 |
대구지방검찰청 |
iM캐피탈 |
과태료부과 |
3,000,000 |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19.09.10 |
금융감독원 |
iM캐피탈 |
경영유의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19.11.15 |
금융감독원 |
iM캐피탈 |
개선사항 |
- |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20.01.15 |
금융감독원 |
팀장 외 10명 |
견책 외 |
- |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2022.12.29 |
서울지방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9,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3.06.0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4,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3.12.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8,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2024.05.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 | 과태료 부과 | 23,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iM에셋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유형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1.22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경영유의 |
-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별 리스크 관리 강화 |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0.01.22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2,000 만원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2.03.31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35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2.08.30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70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24.04.12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 iM에셋자산운용 | 제재금 부과 | 500만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 제재금 납부 | 수요예측 참여시 주관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프로세스 정립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2024.09.30 기준)
(1) DG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 없음
(3) iM증권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2.06.22 | 한국거래소 | iM증권 | 제재금 | 60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비차익거래) 미표시 위반 |
시장감시규정 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29조 | 제재금 600만원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
2023.04.11 | 한국거래소 | iM증권 | 제재금 | 5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 규정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12조 1항 및 제 10조 1항 | 제재금 50만원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2024.09.30 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DGB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없음
(3) iM증권
- 해당사항없음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없음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iM뱅크
(가) 예금자 보호제도
1) 정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보호한도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나) 보호 금융상품 현황
보호 금융상품 | 비보호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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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종합 |
(2) iM증권
(가) 고객예탁금 등 별도예치제도
투자자예탁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되며,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의 수탁 등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됩니다.
( 기준일: 2024년 9월 30일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분기말 잔액 | 별도예치 대상금액 |
별도예치금액 | 예치비율 | |
증권금융 | 은행/기타 | ||||
위탁자예수금 | 354,310 | 330,038 | 330,207 | - | 100.05% |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 109,133 | 17,656 | 17,657 | - | 100.01% |
집합투자증권예수금 | 24,287 | 24,363 | 25,167 | - | 103.30% |
법인예수금 | 52,833 | 52,833 | 52,833 | - | 100.00% |
청약자예수금 | 100 | 100 | 100 | - | 100.00% |
저축자예수금 | 169 | 169 | 169 | - | 100.00% |
기 타 | 9,082 | 6,263 | 6,334 | - | 101.13% |
합계 | 549,914 | 431,422 | 432,467 | - | 100.24% |
※ K-IFRS 별도 기준임
(3) iM라이프생명보험
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규정, 신용정보 관리ㆍ보호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등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iM캐피탈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요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금융환경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기술 발전 이면에는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와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과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현재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개인정보 보안 위험의 중대성과 이를 회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을 통해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방화벽, IPS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 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 망분리시스템 구축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고객정보의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내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및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재무적 위험과 감독 당국의 제재 위험, 고객의 신뢰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일부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전환,채무 |
발행 시 |
2018년 말 |
2019년 말 |
2020년 말 |
2021년 말 |
2022년 말 |
2023년 1분기 |
2023년 2분기 |
2023년 3분기 |
2023년 말 |
2024년 1분기 |
2024년 2분기 |
2024년 3분기 |
비 고 |
---|---|---|---|---|---|---|---|---|---|---|---|---|---|---|
부실금융기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관련지표 |
2017년말 |
발행 시 |
2018.12월 | 2019.12월 | 2020.12월 | 2021.12월 | 2022.3월 | 2022.6월 | 2022.9월 | 2022.12월 |
---|---|---|---|---|---|---|---|---|---|---|
총자본 |
4,414,109 | 4,641,988 | 5,014,663 | 5,287,720 | 5,533,343 | 5,796,413 | 5,817,158 | 5,792,387 | 5,907,034 | 5,793,162 |
기본자본 |
3,814,530 | 4,048,851 | 4,426,663 | 4,675,824 | 4,913,638 | 5,332,991 | 5,322,455 | 5,280,997 | 5,390,291 | 5,234,280 |
보통주자본 |
3,581,258 | 3,622,846 | 3,831,182 | 4,085,641 | 4,274,121 | 4,508,672 | 4,626,584 | 4,721,527 | 4,820,633 | 4,672,228 |
위험가중자산 |
35,063,409 | 35,348,218 | 39,109,962 | 42,835,526 | 44,582,204 | 38,773,389 | 40,181,357 | 41,909,315 | 42,981,801 | 41,580,066 |
총자본비율 |
12.59 | 13.13 | 12.82 | 12.32 | 12.41 | 14.95 | 14.48 | 13.82 | 13.74 | 13.93 |
기본자본비율 |
10.88 | 11.45 | 11.32 | 10.92 | 11.02 | 13.75 | 13.25 | 12.60 | 12.54 | 12.59 |
보통주자본비율 |
10.21 | 10.25 | 9.80 | 9.54 | 9.59 | 11.63 | 11.51 | 11.27 | 11.22 | 11.24 |
고정이하여신비율 |
0.86 | 0.90 | 1.05 | 0.89 | 0.58 | 0.56 | 0.56 | 0.53 | 0.52 | 0.95 |
대손충당금적립률 |
82.37 | 82.85 | 79.62 | 82.95 | 132.03 | 134.76 | 139.79 | 154.68 | 158.83 | 117.18 |
관련지표 |
2023.3월 | 2023.6월 | 2023.9월 | 2023.12월 | 2024.3월 | 2024.6월 | 2024.9월 |
---|---|---|---|---|---|---|---|
총자본 |
5,950,031 | 6,221,718 | 6,252,490 | 6,121,580 | 6,239,058 | 6,333,211 | 6,322,692 |
기본자본 |
5,375,909 | 5,628,980 | 5,652,716 | 5,497,760 | 5,583,295 | 5,703,440 | 5,740,002 |
보통주자본 |
4,851,769 | 4,959,008 | 5,028,447 |
4,937,056 |
5,018,663 | 5,055,170 | 5,162,480 |
위험가중자산 |
42,323,246 | 44,042,246 | 45,309,681 | 43,972,155 | 45,116,749 | 45,043,282 | 43,844,017 |
총자본비율 |
14.06 | 14.13 | 13.80 | 13.92 | 13.83 | 14.06 | 14.42 |
기본자본비율 |
12.70 | 12.78 | 12.48 | 12.50 | 12.38 | 12.66 | 13.09 |
보통주자본비율 |
11.46 | 11.26 | 11.10 | 11.23 | 11.12 | 11.22 | 11.77 |
고정이하여신비율 |
1.03 | 0.97 | 1.00 | 1.17 | 1.30 | 1.55 | 1.48 |
대손충당금적립률 |
119.87 | 128.88 | 119.87 | 112.52 | 105.91 | 107.89 | 108.39 |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주2)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 주3) 2024.9월 수치는 잠정치임 |
(나)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1)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말 |
발행 시 |
2018.12월말 | 2019.12월말 | 2020.12월말 | 2021.12월말 | 2022.3월말 | 2022.6월말 | 2022.9월말 | 2022.12월말 | 2023.3월말 | 2023.6월말 | 2023.9월말 | 2023.12월말 | 2024.3월말 | 2024.6월말 | 2024.9월말 |
---|---|---|---|---|---|---|---|---|---|---|---|---|---|---|---|---|---|
자산 |
56,733,837 | 58,001,182 | 64,919,958 | 72,419,082 | 79,983,329 | 85,905,991 | 89,398,780 | 89,547,411 | 93,985,546 | 91,010,725 | 91,414,368 | 92,288,567 | 93,457,044 | 93,359,784 | 96,276,730 | 95,030,535 | 95,639,314 |
부채 |
52,538,046 | 53,571,264 | 59,883,982 | 67,056,818 | 74,214,724 | 79,578,661 | 83,202,548 | 83,422,972 | 87,846,047 | 84,800,221 | 84,915,757 | 85,711,456 | 86,889,661 | 87,076,230 | 90,074,094 | 88,802,391 | 89,427,789 |
자본 |
4,195,791 | 4,429,918 | 5,035,976 | 5,362,264 | 5,768,605 | 6,327,330 | 6,196,232 | 6,124,439 | 6,139,499 | 6,210,504 | 6,498,611 | 6,577,111 | 6,567,382 | 6,283,554 | 6,202,636 | 6,228,144 | 6,211,525 |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주2) 2023.3월말 수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함 |
2)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2022년말 | 415,801 | 831,601 | 1,247,402 |
2023년말 |
439,722 |
879,443 | 1,319,165 |
2024년 9월말 | 438,440 | 876,880 | 1,315,321 |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9월말 |
제43조 기준 |
자본여력 비율 |
자본여력 |
총자본비율 |
14.42% | 4.00% | 10.42% | 4,568,547 |
기본자본비율 |
13.09% | 3.00% | 10.09% | 4,423,861 |
보통주자본비율 |
11.77% | 2.30% | 9.47% | 4,152,028 |
3)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iM뱅크 | 1967.10.0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 금융업 | 70,970,277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iM증권 | 1989.10.30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금융투자업 | 10,690,862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1988.02.2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 보험업 | 6,037,874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iM캐피탈 | 2009.09.14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 4,387,253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주)iM에셋자산운용 | 2000.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 자산운용업 | 71,137 | 상동 | 해당없음 |
(주)iM유페이 | 2009.08.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 선불교통카드 | 37,179 | 상동 | 해당없음 |
(주)iM데이터시스템 | 2012.04.09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 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 13,482 | 상동 | 해당없음 |
(주)iM신용정보 | 2000.07.05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 | 신용조사, 채권추심 | 5,892 | 상동 | 해당없음 |
(주)iM투자파트너스 | 2014.08.29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칠성동2가) |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 21,173 | 상동 | 해당없음 |
(주)뉴지스탁 | 2011.06.1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 1) 520호 |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 5,114 | 상동 | 해당없음 |
HI ASSET MANAGEMENT ASIA | 2023.01.18 | 111 Somerset Road #06-01H 111 Somerset Singapore | 자산운용업 | 1,783 | 상동 | 해당없음 |
(주)점프업제일차 | 2019.12.17 | (주) | 자산유동화업 | 101,939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 | 2021.11.03 | (주) | 자산유동화업 | 154,273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뉴아크 제24-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4.03.13 | (주) | 사모집합투자기구 | 0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2018.04.30 | (주) | 수익증권 | 231,106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iM에셋 뉴딜인프라 일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인프라사업) | 2017.01.03 | (주) | 수익증권 | 63,422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 ESG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 2022.03.11 | (주) | 수익증권 | 33,771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2022.07.06 | (주) | 수익증권 | 6,827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 2022.09.27 | (주) | 수익증권 | 14,874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전문) | 2023.03.09 | (주) | 수익증권 | 5,102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적격) | 2023.07.24 | (주) | 수익증권 | 17,278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 ESG플랜트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전문) | 2023.12.21 | (주) | 수익증권 | 2,507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 Absolute Asia 일반사모투자신탁(H)(전문) | 2024.03.07 | (주) | 수익증권 | 0 | 상동 | 해당없음 |
Dsquare Absolute Asia Fund | 2024.03.15 | (주) | 수익증권 | 0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호(전문) | 2024.04.12 | (주) | 수익증권 | 0 | 상동 | 해당없음 |
iM에셋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47호 | 2024.07.12 | (주) | 수익증권 | 0 | 상동 | 해당없음 |
디지비(DGB) 드림걸스 벤처투자조합 | 2021.09.01 | (주) | 투자조합 | 24,085 | 상동 | 해당없음 |
스마트 DGB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 2021.09.01 | (주) | 투자조합 | 25,15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DGB 스마트관광 벤처펀드 | 2022.08.17 | (주) | 투자조합 | 7,474 | 상동 | 해당없음 |
스마트 하이DGB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2호 | 2022.12.29 | (주) | 투자조합 | 8,78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DGB 농식품 푸드테크 벤처펀드 | 2023.07.18 | (주) | 투자조합 | 1,004 | 상동 | 해당없음 |
아이엠(iM) 뉴노멀 벤처펀드 1호 | 2023.11.14 | (주) | 투자조합 | 2,960 | 상동 | 해당없음 |
불특정금전신탁 | 1983.05.01 | (주) | 신탁업 | 19 | 상동 | 해당없음 |
개발신탁 | 1983.05.01 | (주) | 신탁업 | 19,490 | 상동 | 해당없음 |
가계금전신탁 | 1985.03.25 | (주) | 신탁업 | 2,025 | 상동 | 해당없음 |
노후생활연금신탁 | 1987.01.04 | (주) | 신탁업 | 104 | 상동 | 해당없음 |
기업금전신탁 | 1987.09.01 | (주) | 신탁업 | 7 | 상동 | 해당없음 |
적립식목적신탁 | 1983.05.01 | (주) | 신탁업 | 269 | 상동 | 해당없음 |
개인연금신탁 | 1994.06.20 | (주) | 신탁업 | 83,400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퇴직신탁 | 2000.03.26 | (주) | 신탁업 | 11,086 | 상동 | 해당없음 |
신개인연금신탁 | 2000.07.01 | (주) | 신탁업 | 2,070 | 상동 | 해당없음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2000.07.01 | (주) | 신탁업 | 244 | 상동 | 해당없음 |
연금신탁 | 2001.03.02 | (주) | 신탁업 | 171,669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Bank PLC. | 2009.12.22 | 689B, Kampuchea Krom Boulevard, Sangkat, Teuk Laak 1, Toul Kok, Phnom Penh, Cambodia | 금융업 | 588,924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DGB Microfinance Myanmar | 2019.11.27 | No. 44-B, Pantin Village, Pantin Group, Okpho Township, Bago Region, Myanmar | 금융업 | 23,521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디지비제일차 | 2016.05.12 | (주) | 구조화기업 | 30,522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디지비제이차 | 2017.10.27 | (주) | 구조화기업 | 17,587 | 상동 | 해당없음 |
베스트디지비제삼차 | 2020.02.13 | (주) | 구조화기업 | 44,542 | 상동 | 해당없음 |
단디군산제이차 | 2022.01.28 | (주) | 구조화기업 | 21,657 | 상동 | 해당없음 |
와이지 메타버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2022.03.04 | (주) | 신기술사업투자 | 4,23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 2022.01.12 | (주) | 자산유동화업 | 41,61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 2021.08.27 | (주) | 자산유동화업 | 6,38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드래곤세종 | 2022.02.15 | (주) | 자산유동화업 | 11,511 | 상동 | 해당없음 |
화이트보어오류 | 2022.02.15 | (주) | 자산유동화업 | 10,39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인동제일차 | 2021.04.15 | (주) | 자산유동화업 | 2,082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어방제이차 | 2021.11.03 | (주) | 자산유동화업 | 4,35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어방제삼차 | 2021.11.03 | (주) | 자산유동화업 | 10,98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터틀제일차 | 2021.11.18 | (주) | 자산유동화업 | 16,445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운정제일차 | 2022.07.20 | (주) | 자산유동화업 | 10,217 | 상동 | 해당없음 |
핫스프링제일차 | 2021.03.18 | (주) | 자산유동화업 | 18,522 | 상동 | 해당없음 |
드래곤헤드제일차 | 2021.07.05 | (주) | 자산유동화업 | 3,555 | 상동 | 해당없음 |
판타지아제일차 | 2021.09.09 | (주) | 자산유동화업 | 4,218 | 상동 | 해당없음 |
두교로지스제일차 | 2021.10.27 | (주) | 자산유동화업 | 6,531 | 상동 | 해당없음 |
두교로지스제삼차 | 2022.04.13 | (주) | 자산유동화업 | 4,587 | 상동 | 해당없음 |
와이케이용두제일차 | 2021.12.07 | (주) | 자산유동화업 | 10,266 | 상동 | 해당없음 |
플랫마운틴제일차 | 2022.03.15 | (주) | 자산유동화업 | 9,302 | 상동 | 해당없음 |
아로하제일차 | 2021.03.29 | (주) | 자산유동화업 | 9,063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고덕아이파크투 | 2021.06.11 | (주) | 자산유동화업 | 20,26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미단스테이 | 2021.04.20 | (주) | 자산유동화업 | 6,97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일차 | 2022.03.19 | (주) | 자산유동화업 | 6,02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사차 | 2022.04.14 | (주) | 자산유동화업 | 14,21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오차 | 2022.04.15 | (주) | 자산유동화업 | 5,34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육차 | 2022.04.16 | (주) | 자산유동화업 | 2,725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칠차 | 2022.04.17 | (주) | 자산유동화업 | 14,22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십차 | 2022.04.29 | (주) | 자산유동화업 | 8,46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 2022.05.03 | (주) | 자산유동화업 | 2,734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동래온천제일차 | 2022.05.17 | (주) | 자산유동화업 | 10,65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송라제일차 | 2022.08.22 | (주) | 자산유동화업 | 26,09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송라제이차 | 2022.08.23 | (주) | 자산유동화업 | 13,67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 2021.03.11 | (주) | 자산유동화업 | 3,82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 2021.03.11 | (주) | 자산유동화업 | 6,45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 2021.04.27 | (주) | 자산유동화업 | 50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 2021.05.05 | (주) | 자산유동화업 | 4,58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 2021.08.17 | (주) | 자산유동화업 | 7,73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 2021.11.23 | (주) | 자산유동화업 | 14,96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칠차 | 2022.04.23 | (주) | 자산유동화업 | 1,55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 2021.11.27 | (주) | 자산유동화업 | 1,55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 2022.04.12 | (주) | 자산유동화업 | 18,374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 2022.04.11 | (주) | 자산유동화업 | 13,950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스톰워커제오차 | 2021.11.15 | (주) | 자산유동화업 | 10,757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 2022.01.27 | (주) | 자산유동화업 | 12,53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 2022.01.22 | (주) | 자산유동화업 | 3,341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 2022.01.23 | (주) | 자산유동화업 | 14,26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 2022.01.24 | (주) | 자산유동화업 | 29,82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 2022.01.20 | (주) | 자산유동화업 | 20,614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 2021.06.15 | (주) | 자산유동화업 | 41,209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 2020.11.24 | (주) | 자산유동화업 | 16,746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스톰워커제팔차 | 2021.11.08 | (주) | 자산유동화업 | 68,908 | 상동 | 해당없음 |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 2021.02.02 | (주) | 자산유동화업 | 19,622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온수제삼차 | 2022.03.18 | (주) | 자산유동화업 | 6,650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온수제사차 | 2022.03.16 | (주) | 자산유동화업 | 30,759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왕길제일차 | 2023.11.24 | (주) | 자산유동화업 | 9,346 | 상동 | 해당없음 |
인스케이프제일차 | 2022.08.11 | (주) | 자산유동화업 | 41,295 | 상동 | 해당없음 |
인스케이프제이차 | 2022.08.11 | (주) | 자산유동화업 | 21,142 | 상동 | 해당없음 |
아이엠아미리 | 2022.04.04 | (주) | 자산유동화업 | 0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검단파크 | 2020.08.14 | (주) | 자산유동화업 | 37,182 | 상동 | 해당없음 |
대전도안제일차 | 2020.12.10 | (주) | 자산유동화업 | 2,744 | 상동 | 해당없음 |
알파인천학익 | 2022.03.04 | (주) | 자산유동화업 | 2,681 | 상동 | 해당없음 |
티케이원제일차 | 2022.02.28 | (주) | 자산유동화업 | 13,515 | 상동 | 해당없음 |
제이온히어로 | 2023.01.17 | (주) | 자산유동화업 | 20,813 | 상동 | 해당없음 |
더하이스트제삼십칠차 | 2023.09.13 | (주) | 자산유동화업 | 20,537 | 상동 | 해당없음 |
메이제일차 | 2023.01.16 | (주) | 자산유동화업 | 0 | 상동 | 해당없음 |
DGB Lao Leasing Co.,Ltd. | 2016.11.07 | 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 금융리스업 | 80,999 | 상동 |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
Cam Capital Plc. | 2020.01.30 | No. R02, Ruby Street, Sangkat Tomnub Teuk, Khan Chamkar Mon,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소액금융업 | 64,832 | 상동 | 해당없음 |
DGB Lao Non-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2024.04.19 | 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 소액금융업 | 0 | 상동 | 해당없음 |
주)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주)DGB금융지주 | 170111-0429523 |
- | - | ||
비상장 | 16 | (주)iM뱅크 | 170111-0000141 |
(주)iM증권 | 180111-0093095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180111-0078443 | ||
(주)iM캐피탈 | 110111-4178730 | ||
(주)iM에셋자산운용 | 110111-1896137 | ||
(주)iM유페이 | 170111-0384305 | ||
(주)iM데이터시스템 | 170111-0457508 | ||
(주)iM신용정보 | 170111-0176918 | ||
(주)iM투자파트너스 | 110111-5503366 | ||
(주)뉴지스탁 | 110111-4622191 | ||
HI ASSET MANAGEMENT ASIA | 해외법인 | ||
DGB Lao Leasing Co.,Ltd | 해외법인 | ||
Cam Capital PLC. | 해외법인 | ||
DGB Bank PLC. | 해외법인 | ||
DGB Microfinance Myanmar | 해외법인 | ||
DGB LAO Non-Deposit Taking Micro Finance Institution Co., ltd |
해외법인 |
주1) 상기 계열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입니다. 주2) 실체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으며, 수익증권ㆍ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는 XI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09.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iM뱅크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2,081,249 | 140,125,000 | 100 | 2,481,249 | 2,000,000 | 100,000 | - | 142,125,000 | 100 | 2,581,249 | 71,446,542 | 363,917 |
(주)iM증권 | 비상장 | 2018.10.30 | 경영권 | 472,033 | 427,754,198 | 87.88 | 572,281 | - | - | - | 427,754,198 | 87.88 | 572,281 | 11,614,875 | -3,061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비상장 | 2015.01.29 | 경영권 | 70,000 | 52,856,305 | 100 | 320,905 | - | - | - | 52,856,305 | 100 | 320,905 | 6,037,874 | 64,112 |
(주)iM캐피탈 | 비상장 | 2012.01.10 | 경영권 | 65,713 | 31,392,872 | 100 | 415,713 | - | - | - | 31,392,872 | 100 | 415,713 | 4,495,982 | 59,927 |
(주)iM에셋자산운용 | 비상장 | 2016.10.06 | 경영권 | 33,999 | 3,834,699 | 100 | 76,987 | - | - | - | 3,834,699 | 100 | 76,987 | 71,137 | 6,619 |
(주)iM유페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및 경영권 | 15,457 | 2,511,415 | 100 | 10,638 | - | - | - | 2,511,415 | 100 | 10,638 | 37,179 | 4,094 |
(주)iM데이터시스템 | 비상장 | 2012.04.09 | 경영권 | 6,000 | 1,200,000 | 100 | 6,000 | - | - | - | 1,200,000 | 100 | 6,000 | 13,482 | 873 |
(주)iM신용정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5,109 | 600,000 | 100 | 5,109 | - | - | - | 600,000 | 100 | 5,109 | 5,870 | 327 |
(주)iM투자파트너스 | 비상장 | 2021.04.02 | 경영권 | 10,500 | 3,995,211 | 100 | 20,500 | - | - | - | 3,995,211 | 100 | 20,500 | 21,173 | 1,027 |
(주)뉴지스탁 | 비상장 | 2021.08.13 | 경영권 | 26,826 | 41,948 | 77.74 | 17,594 | - | - | - | 41,948 | 77.29 | 17,594 | 5,114 | -1,798 |
HI ASSET MANAGEMENT ASIA | 비상장 | 2023.01.18 | 경영권 | 1,720 | 1,750,000 | 100 | 1,720 | 8,270,000 | 8,265 | - | 10,020,000 | 100 | 9,985 | 1,783 | -606 |
합 계 | 666,061,648 | - | 3,928,696 | 10,270,000 | 108,265 | - | 676,331,648 | - | 4,036,961 | 93,751,011 | 495,431 |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총당기순손익 기준임 |
4. 주요 펀드 상품
④ 주요 펀드 상품
구분 |
펀드명 |
투자스타일 |
---|---|---|
주식형 |
iM에셋똑똑코리아증권투자신탁 |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는 펀드 |
iM에셋ALL바른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성과 추구하는 펀드 |
|
채권형 |
iM에셋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 |
ESG투자 전략을 활용한 안정적인 초과 수익 추구하는 펀드 |
iM에셋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
단기사채 및 국내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BM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ALL바른중장기채 증권투자신탁 | 국채 및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채권 위주로 시장상황 및 전망에 맞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부 A0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달러단기자금 일반사모투자신탁 | 미국 달러화로 국내 MMF등 국내외 단기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달러 자산 보유로 달러 가치 상승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혼합형 |
iM에셋똑똑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Post IPO, 이벤트 드리븐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하는 펀드 |
iM에셋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모주, 유상증자 등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 |
주식, 채권 및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
MMF |
iM에셋똑똑 개인 MMF1호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
iM에셋법인MMF투자신탁4호 |
법인용 단기금융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
|
파생 |
iM에셋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
KOSPI200 지수를 추종함과 동시에 무위험 차익거래 등을 통해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
재간접 |
iM에셋월드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월드에너지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iM에셋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채권에 주로 투자)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아시아드래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월드금융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 금융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아시아퀄리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차이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월드광업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월지급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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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글로벌주식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주식배당 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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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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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월드헬스사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헬스사이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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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글로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 REITs 및 인프라 펀드 등에 투자하며, 경제 상황을 성장/불황/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총 4 가지로 구분해 국면에 대한 예측을 지양하고, 해당 4 가지 국면에 리스크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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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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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글로벌다이나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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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다이나믹하이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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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저변동이머징마켓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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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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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해외 리츠/글로벌 그리고 미국 국채 ETF에 주로 투자하여 인컴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혼합-재간접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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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 GATT 일반사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GATT(Global Tactical Asset Allocation)전략을 통한 글로벌 주식, 채권, 통화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해외집합투자증권 및 미국달러표시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VA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 해외 주식 및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 Absolute Asia 일반사모투자신탁 | 한국/일본/대만/중국/ASEAN 시장에 분산투자를 통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해외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대체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호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인사동 쌈지길)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유경GMK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11호(삼성SDS타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대구시 서구 내당동 엠플라자 내 롯데시네마 대구 광장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 |
iM에셋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호 |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롯데시네마 향남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DGB금융센터(실물자산)를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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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한변협빌딩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에 지분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71-13 일원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한 발전사업자(또는 해당 발전사업자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 및「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임대형(BTL) 및 수익형(BTO) 등 사업시행자의 주식, 대출금 또는 직접 대여(후순위 포함)하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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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태백삼척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혹은 대여금)에 투자하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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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에셋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법인 또는 녹색산업관련 기술력 보유기업의 지분, 메자닌 또는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ESG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 혹은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Hold Co.)에 대한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주)선진운수의 지분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해당 회사가 설립하는 인수목적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호 |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골프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의 후순위 대출채권(브릿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ESG 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 강원도 횡계 육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의 금전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 ESG플랜트일반사모투자신탁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환경사업 시행법인의 지분, 메자닌 또는 대여금에 대한 지분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 RE100 일반사모투자신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RE100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강원도 하사미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의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
iM에셋 ESG산업단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iM에셋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호 | 성수동 업무시설 Corner 360 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