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라즈마㈜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46,1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963,295
기타주식 (주) 5,250,001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 (원) 17,693,640,000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4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3항
9. 납입일 2025-04-0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에스케이플라즈마㈜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546,100주를 배정하는 건 입니다.
- 본 유상증자는 진행 상황 및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한다.
②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⑤ 제3항 각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5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신주 배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에스케이플라즈마㈜ 우리사주조합 기타 임직원 생산성 확대 및 경영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함 - 546,100 1년 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 인건비, 통상거래대금 등 운영자금 사용 - - 17,693,640 17,693,640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 대비 증감비율 (B - A) / A × 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방법 평가금액 (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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