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 | 롯데 | 회사명 | 롯데지주㈜ | 공시일자 | 2025.03.1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거래상대방 | 롯데지알에스㈜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중개기관 | - | 회사와의 관계 | - | ||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Vietnam Lotteria Co., Ltd | 회사와의 관계 | 국외계열회사 | ||
4. 처분내역 | 가. 처분주식수(주) | - | |||
나. 처분금액 | 15,715 | ||||
다. 처분단가(원) | 15,714,862,648 | ||||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 | - | 처분후 지분율(%) | 0.00 | ||
마. 거래일자 | 2025.04.10. | ||||
5. 처분목적 | 해외 출자법인 관리 효율화 | ||||
6. 처분방법 | 장외처분(비상장주식) | ||||
7. 이사회 의결일 | 2025.03.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 - 롯데지주㈜가 소유한 Vietnam Lotteria Co., Ltd의 지분 100%를 롯데지알에스㈜에게 처분하는 건에 대한 공시입니다. - 상기 4. 가. 처분주식수(주) 및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는 Vietnam Lotteria Co., Ltd가 설립지 현지법령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 나. 처분금액 및 다. 처분단가(원)은 외부평가 기관의 지분가치 평가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와 거래상대방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베트남동(VND) 기준 금액(276,183,877,824VND)을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025.3.11.자로 고시한 환율(100VND = 5.69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수령액은 대금수령 시점 환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마. 거래일자는 대금수령 예정일이며, 현지 신고 절차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거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세부 사항(일정 변경 등 포함)은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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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