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98 93
2. 당해부여 주식수 (주) 194,200 182,2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식
731,606 704,406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나. 행사가격
- 3.030원/주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

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적용평가모형 :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 부여주식수 : 260,000주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2,700원
- 행사가격: 3,030원
- 기대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4.4년
- 무위험 이자율: 3.3%
- 행사가능기간 :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액면분할/병합, 회사의 합병 등 자본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정권 등기임원 30,000 - 1,489원 -
OOO외 96명
직원 164,200 - 1,489원 -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하였습니다.

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액면분할/병합, 회사의 합병 등 자본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정권 등기임원 30,000 - 1,489원 (주1)
OOO외 91명 임직원 152,200 - 1,489원 (주1)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기재한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 입니다.

(주1)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산정 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주요 가정 (*1)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2,700원
 행사가격 : 3,030원
 기대행사기간 : 3.75년
  무위험 이자율: 3.3%
-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07일


회   사   명 : 노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찬양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비동 6층, 10층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전  화) 031-308-6310

(홈페이지) https://www.nou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만기

(전  화) 031-780-746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9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82,2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4월 01일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03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8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704,406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참고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본 공시일 당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신규 부여, 취소, 행사 등의 변동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주식수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하였습니다.

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호가단위 절상하여 결정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다.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액면분할/병합, 회사의 합병 등 자본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조정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안정권 등기임원 30,000 - 1,489원 -
OOO외 91명 임직원 152,200 - 1,489원 -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기재한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 입니다.

(주1)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 산정 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주요 가정 (*1)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2,700원
   행사가격 : 3,030원
   기대행사기간 : 3.75년
   무위험 이자율: 3.3%
- 상기 내용은 회계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