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03월     07일


회   사   명 :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 진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전   화) 02-769-2404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 진 호

(전  화) 02-769-240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기 임시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6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4. 주주총회 참석장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티씨머티리얼즈(주)는 1995년 04월 01일 설립 이래,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들의 기초 소재로 이용되는 구리를 활용하여 ① 전력인프라용 소재 ② 전장용 소재 ③ 가전용 소재 및 모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도성과 경제성이 높은 구리는 원자력, 수력, 풍력, 화력 등의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기,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는 초고압케이블 및 해저케이블, 송배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압을 변경시키는 변압기 및 배전시설, 그리고 전기를 다시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구리(Cu) 제품은 형태에 따라 선(wire)이나 바(bar)로 구별되며, 선(wire)도 단면적 모양에 따라 둥근 형태의 환선(rounding wire)과 각진 형태의 각선(rectangular wire)으로 구분됩니다.

합병법인은 냉장고, TV 등 가전용 제품과 산업용 전자/전기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권선 및 각동선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1995년 04월 설립된 이후 변압기의 소재인 각동선을 현대중공업(現 HD현대일렉트릭)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졌고 이후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에나멜 동선 뿐만 아니라 변압기, 발전기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각동선, CTC까지 제품군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저케이블 소재용 에나멜 동선 제조공법 및 초고압 전력 케이블용 에나멜 동선 제조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국내외 대규모 초고압 지중 전력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LS전선과 대한전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망 소재 Total Solution 전문기업으로써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08월 30일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으며,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합병의 방법

본 합병에서 티씨머티리얼즈(주)는 실질적인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존속법인이며,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 이후 소멸되는 소멸법인입니다. 따라서 합병 형태상 이는 흡수합병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에 해당됩니다.

3. 합병의 요령

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티씨머티리얼즈(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티씨머티리얼즈(주)는 합병기일 현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티씨머티리얼즈(주)의 보통주식 3,893,192주를 교부합니다.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티씨머티리얼즈(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인 티씨머티리얼(주)는 피합병법인인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인 티씨머티리얼즈(주)가 피합병법인인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법인인 티씨머티리얼즈(주)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행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사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라. 합병비율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ㅇ르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법인이 ㅣㅍ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3,614원(액면가액 5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비율 1:0.5534034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티씨머티리얼즈(주)의 기명식 보통주 3,893,192주

바.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5년 03월 25일부터 2025년 04월 25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합병계약은 티씨머티리얼즈(주)(이하 '갑'이라 함)과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을'이라 함) 간에 2024년 10월 18일 최초 체결되었습니다.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2,096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24년 10월 18일
합병계약체결일(최초) 2024년 10월 18일
1차 변경 합병계약일 2025년 01월 10일
2차 변경 합병계약일 2025년 02월 17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5년 01월 10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5년 01월 27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2월 04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5년 03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5년 03월 07일
2025년 03월 21일
주주총회일 2025년 03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4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5년 03월 25일
2025년 04월 25일
합병기일 2025년 04월 2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5년 04월 29일
합병등기예정일 2025년 04월 29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5년 05월 15일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5년 02월 27일자로 전자공시된 합병법인의 투자설명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3월 24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구 분 세부내역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96 (주1)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53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5년 04월 24일)의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13,628,861,407원 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6,5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96.748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96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통지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5년 01월 27일) 현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2025년 03월 24일 예정)전일까지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3월 24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 주권 위탁한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첨부양식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와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부양식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첨부양식3)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5 0324일 개최되는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부 의 안 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1층 IPO1본부)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주명

(날인or서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첨부양식4)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주총회 참석장(아래 서식첨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또는 대리인신분증
3. 주주총회 대리참석일 경우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별첨된 위임장과 인감날인 및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만 주주총회에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위임장 및 지참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21층, IPO1본부 앞
- 문의사항: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02-769-2404)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5년 03월 24일 개최되는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사표시

주주명

(날인or서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주소

 

전화번호

 

 

 

 

 

                                                              2025년    월   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참석자 수 : 3명 제적자수 0명)
사외이사 등의 성명 비고
최윤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3-1 2023.04.11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찬성 -
2023-2 2023.04.1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규 제정의 건

3.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
2023-3 2023.04.18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
2023-4 2023.04.20 1.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3. 감사인 선임의 건
4.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5. 공보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찬성 -
2023-5 2023.06.26.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23-6 2023.07.07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
2023-7 2023.08.18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정정)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정정)
가결 찬성 -
2024-1 2024.02.05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
2024-2 2024.03.13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
2024-3 2024.10.18 1. 합병계약 체결의 건(티씨머티리얼즈(주)가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 가결 찬성 -
2025-1 2025.01.10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찬성 -
2025-2 2025.02.17 1.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주) 참석자 3명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30,000,000 14,400,000 3,6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2년 07월 05일 자본금 564백만원(전환사채 발행물량 1,160백만원 별도)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07월 15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년 08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28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총 100억원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용자금은 설립자본금 564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160백만원의 합인 1,724백만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 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 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스팩15호 조직도

스팩15호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합병법인인 티씨머티리얼즈(주)는 1995년 04월 01일 설립 이래,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들의 기초 소재로 이용되는 구리를 활용하여 ① 전력인프라용 소재 ② 전장용 소재 ③ 가전용 소재 및 모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도성과 경제성이 높은 구리는 원자력, 수력, 풍력, 화력 등의 동력을 전기로 전환하는 발전기,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는 초고압케이블 및 해저케이블, 송배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압을 변경시키는 변압기 및 배전시설, 그리고 전기를 다시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구리(Cu) 제품은 형태에 따라 선(wire)이나 바(bar)로 구별되며, 선(wire)도 단면적 모양에 따라 둥근 형태의 환선(rounding wire)과 각진 형태의 각선(rectangular wire)으로 구분됩니다.


합병법인은 냉장고, TV 등 가전용 제품과 산업용 전자/전기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권선 및 각동선의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1995년 04월 설립된 이후 변압기의 소재인 각동선을 현대중공업(現 HD현대일렉트릭)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졌고 이후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에나멜 동선 뿐만 아니라 변압기, 발전기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각동선, CTC까지 제품군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지속적인 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저케이블 소재용 에나멜 동선 제조공법 및 초고압 전력 케이블용 에나멜 동선 제조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국내외 대규모 초고압 지중 전력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LS전선과 대한전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망 소재 Total Solution 전문기업으로써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의 경우 2023년 08월 30일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으며,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24년 10월 18일
합병계약체결일(최초) 2024년 10월 18일
1차 변경 합병계약일 2025년 01월 10일
2차 변경 합병계약일 2025년 02월 17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5년 01월 10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5년 01월 27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2월 04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5년 03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5년 03월 07일
2025년 03월 21일
주주총회일 2025년 03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4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5년 03월 25일
2025년 04월 25일
합병기일 2025년 04월 2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5년 04월 29일
합병등기예정일 2025년 04월 29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5년 05월 15일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심영섭 신진호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64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본사연락처 052-239-7002 02-769-2404
설립년월일 1995년 04월 01일 2023년 04월 11일
납입자본금(주1) 15,167,311,500원 703,500,000원
자산총액(주2) 75,010,609,352원 15,239,640,546원
결산기 12월 12월
종업원수(주3) 240명 5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30,334,623주 보통주 7,035,000주
출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감사보고서,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4년 3분기말 현재의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금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수입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계약의 선행 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합병법인(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3년 08월 24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엠앤앰인베스트먼트, 지니자산운용㈜, (주)엠티아이, 대신증권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6조(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인 ㈜엠앤앰인베스트먼트(300,000주, 4.26%), 지니자산운용㈜(25,000주, 0.36%), (주)엠티아이(200,000주, 2.84%), 대신증권(10,000주, 0.14%)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간 계약서 계약사항 ]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30(당)기 3분기  2024년 09월 30일 현재
제29(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9(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7(전전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30(당)기3분기말 제29(전)기말 제28(전전)기말 제27(전전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2,649,643,002 37,907,496,263 28,216,893,612 26,942,192,29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30 4,042,297,868 1,775,802,724 1,424,461,797 1,125,026,296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30 19,386,166,142 16,951,534,089 12,410,599,419 13,008,660,275
 3. 기타유동자산 8 66,489,864 45,724,111 42,997,154 11,636,499
 4. 재고자산 9 19,154,689,128 19,134,435,339 14,338,835,242 12,796,869,229
Ⅱ. 비유동자산   32,360,966,350 32,076,074,374 29,183,704,584 27,475,459,700
 1. 유형자산 10,11,17 21,528,065,175 19,995,746,705 22,532,351,865 20,819,516,82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7,24,30 77,029,738 - 1,487,954,367 1,112,695,034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7,30 49,467,360 41,448,960 61,477,390 73,197,160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7,30 1,659,663,125 1,527,053,174    
 5. 이연법인세자산 25 9,046,740,952 10,511,825,535 5,101,920,962 5,470,050,686
자     산     총     계   75,010,609,352 69,983,570,637 57,400,598,196 54,417,651,999
부                  채          
Ⅰ. 유동부채   17,620,286,013 23,232,499,997 22,139,537,330 12,515,422,91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12,28 8,519,602,168 10,025,837,942   6,072,353,600 10,058,655,647
 2. 차입금 7,14,29,30 8,300,000,000 7,900,000,000   14,222,805,000 1,5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25 240,491,034 162,097,434   95,985,947 -
 4. 금융부채 7 22,869,236 35,229,966   55,635,056 184,931
 5. 기타유동부채 15 51,858,499 44,037,800   150,834,918 201,276,281
 6. 유동성 장기부채 7,14,29,30 153,100,000 583,355,000      
 7. 리스부채 7,10,29,30 332,365,076 1,481,955,495   1,541,922,809 755,306,057
 8. 전환우선주 7,13,29,30 - 2,999,986,360      
Ⅱ. 비유동부채   1,354,045,322 3,368,724,196 4,800,973,029 12,472,897,577
 1. 차입금 7,14,29,30 784,210,000 3,229,845,000 3,316,525,000 6,600,000,000
 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15 85,660,434 45,440,833 31,693,741 -
 3. 리스부채 7,10,29,30 229,898,537 93,438,363 1,452,754,288 1,372,897,577
 4. 확정급여채무 16 254,276,351 -    
 5. 사채          
부     채     총     계   18,974,331,335 26,601,224,193 26,940,510,359 24,988,320,493
자                  본          
Ⅰ. 자본금 18 15,167,311,500 13,850,000,000 13,850,000,000 13,850,000,000
Ⅱ. 자본잉여금 18 21,309,499,484 15,453,927,412 15,453,927,412 15,453,927,412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9 (2,103,861,053) (2,241,209,203) (2,108,353,328) (2,052,255,598)
Ⅳ. 이익잉여금 20 21,663,328,086 16,319,628,235 3,264,513,753 2,177,659,692
자     본     총     계   56,036,278,017 43,382,346,444 30,460,087,837 29,429,331,50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5,010,609,352 69,983,570,637 57,400,598,196 54,417,651,999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0(당)기 3분기  2024년 09월 30일 현재
제29(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9(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27(전전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30(당)기3분기말 제29(전)기말 제28(전전)기말 제27(전전전)기말
I.매출액 27 229,941,815,433 252,059,822,241 197,093,091,861 169,313,830,829
II.매출원가 27 216,513,203,778 239,076,177,198 189,910,589,420 163,659,325,102
III.매출총이익   13,428,611,655 12,983,645,043 7,182,502,441 5,654,505,727
IV.판매비와관리비 21,26 3,926,752,379 4,294,980,441 4,549,136,454 4,715,535,935
V.영업이익   9,501,859,276 8,688,664,602 2,633,365,987 938,969,792
  기타수익 22 358,746,908 66,246,734 181,168,237 84,989,368
  기타비용 22 48,749,943 25,838,891 389,627,280 797,391,454
  금융수익 7,23 89,644,140 82,344,954 38,548,549 39,965,702
  금융비용 7,23 2,670,295,428 1,081,742,668 962,742,811 939,797,341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231,204,953 7,729,674,731 1,500,712,682 (673,263,933)
  법인세비용 25 1,877,633,419 (5,325,439,751) 413,858,621 (455,988,178)
VII.당(분)기순이익 24 5,353,571,534 13,055,114,482 1,086,854,061 (217,275,755)
VIII.기타포괄손익 19 127,476,467 (132,855,875) (56,097,730) 13,150,8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132,855,875) (56,097,730) 13,150,8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27,476,4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손실) 19 137,348,150 (137,908,499) (106,623,970) 13,150,815
  보험수리적손익   (9,871,683) 5,052,624 50,526,240 -
IX.총포괄이익   5,481,048,001 12,922,258,607 1,030,756,331 (204,124,940)
X.주당이익 24        
  기본 주당순이익                         179                  4,713                     392 (78)


(피합병회사)          【대신밸런스제1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제 1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말 제 1 기말
자산    
 유동자산 1,835,634,001 1,921,168,134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7) 1,719,160,790 1,748,581,029
  기타유동금융자산 (주4,5,8) 42,791,821 172,399,995
  당기법인세자산 73,681,390 187,110
 비유동자산 13,404,006,545 13,000,000,000
  장기금융상품 (주4,5,7,17) 13,404,006,545 13,000,000,000
 자산총계 15,239,640,546 14,921,168,134
부채    
 유동부채    
  기타금융부채    
 비유동부채 1,188,597,166 1,164,789,656
  전환사채, 총액 (주4,5,9,15,16) 1,465,000,000 1,465,000,000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1,975,957) (2,328,397)
  전환사채전환권조정 (358,243,197) (422,141,019)
  이연법인세부채 (주13) 83,816,320 124,259,072
 부채총계 1,188,597,166 1,164,789,656
자본    
 자본금 (주1,10) 703,500,000 703,500,000
 자본잉여금 (주10) 12,617,110,100 12,617,110,100
 기타자본구성요소 (주10) 378,849,864 378,849,864
 이익잉여금(결손금) 351,583,416 56,918,514
 자본총계 14,051,043,380 13,756,378,478
자본과부채총계 15,239,640,546 14,921,168,134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제 1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
제 1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영업비용 (주11) 8,595,000 30,370,250 17,622,804 30,330,204
영업이익(손실) (8,595,000) (30,370,250) (17,622,804) (30,330,204)
금융수익 (주12) 104,893,121 348,842,662 49,894,706 50,298,143
금융원가 (주12) 22,093,912 64,250,262 20,401,017 36,721,8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4,204,209 254,222,150 11,870,885 (16,753,892)
법인세비용(수익) (주13) (82,477,392) 40,442,752 6,210,265 (2,840,621)
당기순이익(손실) 156,681,601 294,664,902 5,660,620 (19,594,513)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156,681,601 294,664,902 5,660,620 (19,594,513)
주당이익  (주14)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2.3 41.9 1.2 (7.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0.5 40.6 1.2 (7.2)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5년 03월 20일 2주전 공고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5년 03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9시

2. 준비물
-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임시주주총회는 2025년 01월 27일 기준 주주 및 대리인만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