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03. 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부여대상자 퇴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58 57
1. 부여대상자(명)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7 35
2. 당해 부여주식수(주) 887,000 867,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902,000 882,00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2) 주2)

주1)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 시점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숫자 입니다.

주2)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규 등기임원 230,000 - 3,359원 -
김준우 미등기임원 55,000 - 3,359원 -
ㅇㅇㅇ 외 6명 미등기임원 112,000 - 3,359원 -
임무영 직원 37,000 - 3,359원 -
ㅇㅇㅇ 외 46명 직원 215,000 - 3,359원 -
심철우 종속회사 임원 40,000 - 3,359원 -
ㅇㅇㅇ 외 4명 종속회사 임원 63,000 - 3,359원 -
ㅇㅇㅇ 외 30명 종속회사 직원 125,000 - 3,359원 -
김도훈 기타 10,000 - 3,359원 -

※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2)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규 등기임원 230,000 - 3,359원 -
김준우 미등기임원 55,000 - 3,359원 -
ㅇㅇㅇ 외 6명 미등기임원 112,000 - 3,359원 -
임무영 직원 37,000 - 3,359원 -
ㅇㅇㅇ 외 45명 직원 210,000 - 3,359원 -
심철우 종속회사 임원 40,000 - 3,359원 -
ㅇㅇㅇ 외 3명 종속회사 임원 52,000 - 3,359원 -
ㅇㅇㅇ 외 29명 종속회사 직원 121,000 - 3,359원 -
김도훈 기타 10,000 - 3,359원 -

※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3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인엠텍
대 표 이 사 : 이재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93

(전   화) 031-463-8800

(홈페이지)http://www.finem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홍준기

(전  화)031-463-88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5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5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867,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28일
종료일 2029년 03월 27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9,34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7일
7. 부여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882,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1) 임직원 동기부여 및 역량을 극대화를 목적
2) 우수인력 유치하여 회사의 기업가치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2)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0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3) 행사가격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입니다. (상법 제 340조의2 제 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제 3항 규정 준용)

(4)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 모형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공정가치: 3,359원
    나. 권리부여일의 전일 종가 : 8,840원
    다. 행사가격 : 9,340원
    라. 행사기간 : 2026년 3월 28일 ~ 2029년 3월 27일
    마. 무위험이자율 : 3.13% ~ 3.58%
    바. 예상주가변동성 : 39.74%
 -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조정에 관한 사항
-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상환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 주식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부여주식수는 부여가능한 최대수량을 의미하며, 이사회는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부여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은 감소에 한하여 허용)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재규 등기임원 230,000 - 3,359원 -
김준우 미등기임원 55,000 - 3,359원 -
ㅇㅇㅇ 외 6명 미등기임원 112,000 - 3,359원 -
임무영 직원 37,000 - 3,359원 -
ㅇㅇㅇ 외 45명 직원 210,000 - 3,359원 -
심철우 종속회사 임원 40,000 - 3,359원 -
ㅇㅇㅇ 외 3명 종속회사 임원 52,000 - 3,359원 -
ㅇㅇㅇ 외 29명 종속회사 직원 121,000 - 3,359원 -
김도훈 기타 10,000 - 3,359원 -

※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