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0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2월 17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_25.02.06) 공시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 2월중에 진행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따른 배당 기준일(25.02.28)까지의 취득 수량(30,800주)으로 인한 배당금 총액 변동을 반영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정정하고자 함. |
하기 참고 | 하기 참고 |
[정정 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제 8 기 (처분예정일 : 25년 3월 24일) |
제 7 기 (처분확정일 : 24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23,798,883 | 104,009,439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99,434,930 | - |
2. 당기순이익 | 61,285,442 | 108,876,080 |
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6,621,463) | (4,866,641) |
4. 자기주식 소각 | (30,300,026)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409,442,031 |
1. 임의적립금 | - | 409,442,031 |
Ⅲ. 합계(Ⅰ+Ⅱ) | 523,798,883 | 513,451,470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9,713,985 | 513,451,470 |
1. 이익준비금 | 883,090 | 1,274,231 |
2. 임의적립금 | 499,434,930 | |
3.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10%) 전기 700원(14%) |
8,830,895 |
12,742,309 |
Ⅴ.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14,084,898 | 499,434,930 |
(*) 전기 임의 적립금(4,994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제 8 기 (처분예정일 : 2025년 3월 24일) |
제 7 기 (처분확정일 : 2024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23,798,883 | 104,009,439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99,434,930 | - |
2. 당기순이익 | 61,285,442 | 108,876,080 |
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6,621,463) | (4,866,641) |
4. 자기주식 소각 | (30,300,026)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409,442,031 |
1. 임의적립금 | - | 409,442,031 |
Ⅲ. 합계(Ⅰ+Ⅱ) | 523,798,883 | 513,451,470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9,697,044 | 513,451,470 |
1. 이익준비금 | 881,549 | 1,274,231 |
2. 임의적립금 | - | 499,434,930 |
3.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10%) 전기 700원(14%) |
8,815,495 |
12,742,309 |
Ⅴ.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14,101,839 | 499,434,930 |
(*) 전기 임의 적립금(4,994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5 년 2 월 17 일 | |
권 유 자: | 성 명: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전화번호: 02) 479-7450 |
작 성 자: | 성 명: 최형선 부서 및 직위: 회계팀 / 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2) 479-754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2월 1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2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 보통주 | 643,797 | 3.52 | 본인 | - |
※ 상법 제369조 2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643,797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HD현대사이트솔루션(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6,524,628 | 35.64 |
최대주주 본인 |
- |
(재)아산사회복지재단 |
재단 |
보통주 |
475,372 | 2.60 | 재단 | - |
(재)아산나눔재단 | 재단 |
보통주 |
121,872 | 0.66 | 재단 | - |
최철곤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00 | 0.03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정기선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52 | 0.00 |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7,127,024 | 38.93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최인철 | 보통주 | 0 | 직원 | - | - |
모영신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5년 02월 17일 | 2025년 02월 20일 | 2025년 03월 24일 | 2025년 03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HD현대건설기계 | www.hd-hyundaice.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Global R&D Center 13층 국제금융팀 - 전화번호 : 02) 479 - 7613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5년 2월 20일 ~ 2025년 3월 24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Global R&D Center 1층 아산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5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23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서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 11조 제 3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사는 총회 개최 전 총회장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분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8기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세 내용은 기 공시된 당사의 제8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중 "Ⅲ. 경영참고 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및 3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결 재무제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8 기 2024. 12. 31 현재 |
제 7 기 2023. 12. 31 현재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8기말 | 제7기말 |
---|---|---|
자 산 총 계 | 3,324,625,332 | 3,296,953,373 |
Ⅰ. 유동자산 | 2,112,846,135 | 2,199,162,255 |
Ⅱ. 비유동자산 | 1,211,779,197 | 1,097,791,118 |
부 채 총 계 | 1,530,794,897 | 1,525,880,042 |
Ⅰ. 유동부채 | 1,063,541,773 | 1,014,150,486 |
Ⅱ. 비유동부채 | 467,253,124 | 511,729,556 |
자 본 총 계 | 1,793,830,435 | 1,771,073,331 |
Ⅰ. 자본금 | 94,235,480 | 98,503,965 |
Ⅱ. 자본잉여금 | 838,536,762 | 803,150,290 |
Ⅲ. 자본조정 | (77,792,301) | (82,060,786)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7,800,286 | 151,543,911 |
Ⅴ. 이익잉여금 | 655,047,926 | 605,333,152 |
Ⅵ. 비지배지분 | 136,002,282 | 194,602,799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324,625,332 | 3,296,953,373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8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제 7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8 기 | 제 7 기 |
---|---|---|
I. 매출액 | 3,438,062,302 | 3,824,966,876 |
II. 매출원가 | 2,787,237,337 | 3,100,407,433 |
III. 매출총이익(손실) | 650,824,965 | 724,559,443 |
IV. 영업이익(손실) | 190,421,614 | 257,228,43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1,481,760 | 190,194,875 |
VI. 계속사업당기순이익(손실) | 85,966,729 | 127,451,683 |
VII.중단사업당기순이익(손실) | - |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85,966,729 | 127,451,683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9,970,495 | 139,418,811 |
비지배지분 | (14,003,766) | (11,967,128) |
IX. 총포괄이익(손실) | 92,852,768 | 132,723,090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89,013,484 | 145,273,599 |
비지배지분 | 3,839,284 | (12,550,509) |
X.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 4,820원 | 7,659원 |
중단영업주당이익(손실) | -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천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이익잉여금 |
소수주주 지분 |
총 계 |
---|---|---|---|---|---|---|---|
2023.01.01.(전기초) | 98,503,965 | 803,413,382 | (82,060,786) | 140,728,766 | 502,730,471 | 203,971,144 | 1,667,286,942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39,418,811 | (11,967,128) | 127,451,683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512,798) | - | - | (4,512,79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5,332,124 | - | (583,381) | 14,748,743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4,960,357) | - | (4,960,35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4,181) | - | - | (4,181) |
배당 | - | - | - | - | (31,855,773) | (896,935) | (32,752,708) |
종속기업지분변동 | - | (263,092) | - | - | - | 4,079,099 | 3,816,007 |
2023.12.31.(전기말) | 98,503,965 | 803,150,290 | (82,060,786) | 151,543,911 | 605,333,152 | 194,602,799 | 1,771,073,331 |
2024.01.01.(당기초) | 98,503,965 | 803,150,290 | (82,060,786) | 151,543,912 | 605,333,152 | 194,602,799 | 1,771,073,332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99,970,496 | (14,003,767) | 85,966,729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0,861,866) | - | - | (40,861,86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37,099,307 | - | 17,843,051 | 54,942,358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7,213,387) | - | (7,213,38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8,934 | - | - | 18,934 |
배당 | - | - | - | - | (12,742,309) | - | (12,742,309) |
종속기업지분변동 | - | 13,514,990 | - | - | - | (30,268,543) | (16,753,553) |
종속기업유상감자 | - | 21,871,482 | - | - | - | (32,171,258) | (10,299,776) |
자기주식거래로인한증감 | - | - | (30,300,026) | - | - | - | (30,300,026) |
이익소각 | - | - | 30,300,026 | - | (30,300,026) | - | - |
감자소각 | (4,268,485) | - | 4,268,485 | - | - | - | - |
2024.12.31.(당기말) | 94,235,480 | 838,536,762 | (77,792,301) | 147,800,287 | 655,047,926 | 136,002,282 | 1,793,830,436 |
연결 현금흐름표
제 8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제 7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8 기 | 제 7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59,784,319 | 318,172,004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42,282,849 | 412,949,128 |
2. 이자의 수취 | 17,882,645 | 23,763,099 |
3. 이자의 지급 | (45,642,392) | (44,534,737) |
4. 법인세의 지급 | (54,738,783) | (74,005,486)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48,155,719) | (64,853,752)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86,873,648) | (222,871,978)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1,798,156 | 4,164,314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163,446,892) | 34,610,588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7,663,865 | 393,053,277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64,216,973 | 427,663,865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구,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HD한국조선해양㈜(구,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 (구, 현대제뉴인㈜)(35.64%), 국민연금공단(9.60%), 아산사회복지재단(2.6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HD Hyundai (China) Investment Co.,Ltd.(*1) | 지주회사 | 중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SHANGHAI) FINANCIAL LEASING CO.,Ltd.(*1)(*2) |
융자임대등 금융업 | 중국 | 12월 | 58.74 | 46.76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2)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중국 | 12월 | 60.00 | 6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벨기에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3)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인도 | 3월 | 100.00 | 100.00 |
PT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onesia(*4)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인도네시아 | 12월 | 69.97 | 69.96 |
PT HD 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5) |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 인도네시아 | 12월 | 100.00 | 100.0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브라질 | 12월 | 100.00 | 100.00 |
(*1) 당기 중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에서 HD Hyundai (China) Investment Co., Ltd., HD HYUNDAI (SHANGHAI) FINANCIAL LEASING CO.,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HD Hyundai (China) Investment Co.,Ltd.의 종속기업입니다.
(*3) 전기 중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에서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4) 당기 중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에서 PT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onesia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 PT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onesia의 종속기업입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HD Hyundai (China) Investment Co.,Ltd. | 222,543 | 8,144 | 214,400 | 57,443 | 1,755 | 15,033 |
HD HYUNDAI (SHANGHAI) FINANCIAL LEASING CO.,Ltd. | 228,176 | 16,078 | 212,098 | 16,044 | 1,868 | 16,385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257,058 | 119,173 | 137,885 | 336,598 | (4,805) | 9,148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255,930 | 135,444 | 120,486 | 397,153 | 5,705 | 13,568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 489,878 | 333,542 | 156,336 | 868,536 | 17,109 | 35,381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278,767 | 216,209 | 62,558 | 589,176 | 18,627 | 23,301 |
PT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onesia | 66,608 | 45,214 | 21,393 | 76,608 | (646) | 889 |
PT HD 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 6,210 | 5,830 | 379 | 11,882 | (196) | (159)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 |
218,187 | 104,846 | 113,341 | 228,499 | 12,414 | 619 |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299,742 | 20,334 | 279,408 | 82,182 | 411 | (523)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278,120 | 16,432 | 261,688 | 35,339 | 1,796 | 771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205,690 | 77,374 | 128,316 | 188,508 | (30,231) | (30,270)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Europe N.V. | 292,407 | 185,489 | 106,918 | 473,360 | 5,276 | 10,698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 406,697 | 285,742 | 120,955 | 982,157 | 25,154 | 26,493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189,597 | 150,339 | 39,258 | 482,054 | 10,969 | 11,013 |
PT.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sia | 47,946 | 34,095 | 13,851 | 69,138 | (1,233) | (1,249) |
PT. HD Hyundai Construction Machinery Indonesia | 2,820 | 2,282 | 538 | 977 | (306) | (363)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S.A |
254,277 | 141,554 | 112,723 | 198,525 | 13,728 | 22,846 |
(4) 비지배지분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HD HYUNDAI (SHANGHAI) FINANCIAL LEASING CO.,Ltd.(*)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비지배지분율 | 41.26% | 40.00% |
순자산 | 212,098 | 137,885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87,512 | 55,154 |
당기순손익 | 1,868 | (4,805)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771 | (1,922) |
영업활동현금흐름 | 33,776 | 32,966 |
투자활동현금흐름 | 7,730 | (5,020) |
재무활동현금흐름 | (78,004) | (31,189) |
외화환산으로인한 현금의 변동 | 10,338 | 65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26,160) | (2,588)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 - |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에서 HD HYUNDAI (SHANGHAI) FINANCIAL LEASING CO.,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비지배지분율 | 53.24% | 40.00% |
순자산 | 261,688 | 128,316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39,323 | 51,326 |
당기순손익 | 1,796 | (30,231)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956 | (12,092)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4,256 | 37,709 |
투자활동현금흐름 | 7,333 | 493 |
재무활동현금흐름 | (140,802) | (48,374) |
외화환산으로인한 현금의 변동 | (384) | 82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03 | (9,352)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897 | -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 연결 범위 -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석 16: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손상검사 - 개발비와 영업권의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20: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21, 39: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8: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4: 유형자산
- 주석 22: 파생상품
- 주석 38: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2023년 5월 23일에 발표된 국제조세개혁 필라 2 모범규칙(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 당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연결실체는 2023년 5월 23일에 발표된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라 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의무 규정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속한어떤 국가에서도 2022년 12월 31일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세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연결
①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수취 목적 | 연결실체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사업모형 목적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수취입니다. |
매도목적 | 연결실체는 유동성관리를 위해 채무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석 38 참고) |
2)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③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금융상품
①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외화매출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문서화 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제각한 금액은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0~50년 |
구축물 |
10~45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12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고객관계 |
15년 |
영업권 |
비한정 |
회원권 |
비한정 |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무상보증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외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리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처분과 관련된 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18) 법인세
필라 2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대상 법인세입니다. 연결실체는 최저한세의 영향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일시적인 의무 완화를 적용하고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로 회계처리 합니다. 보고기간 중 회사가 인식한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19) 온실가스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인식한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목표관리제로 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배출권이 할당되지않습니다.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굴삭기, 휠로더 등의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②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계약은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였으며 각 거래에 대해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⑤ 반품권이 있는 판매
연결실체는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⑥ 유의적인 금융요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 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당사는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8 기 2024. 12. 31 현재 |
제 7 기 2023. 12. 31 현재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단위 : 천원) |
과 목 | 제8기말 | 제7기말 |
---|---|---|
자 산 총 계 | 2,200,902,789 | 2,343,772,634 |
Ⅰ. 유동자산 | 954,716,101 | 1,123,283,903 |
Ⅱ. 비유동자산 | 1,246,186,688 | 1,220,488,731 |
부 채 총 계 | 852,086,410 | 965,716,034 |
Ⅰ. 유동부채 | 520,926,249 | 521,823,564 |
Ⅱ. 비유동부채 | 331,160,161 | 443,892,470 |
자 본 총 계 | 1,348,816,379 | 1,378,056,600 |
Ⅰ. 자본금 | 94,235,480 | 98,503,965 |
Ⅱ. 자본잉여금 | 745,943,820 | 745,943,820 |
Ⅲ. 자본조정 | (71,852,584) | (76,121,069)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301,168 | 89,163,033 |
Ⅴ. 이익잉여금 | 532,188,495 | 520,566,851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200,902,789 | 2,343,772,63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8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제 7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HD현대건설기계주식회사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8 기 | 제 7 기 |
---|---|---|
I. 매출액 | 1,936,148,884 | 2,574,570,887 |
II. 매출원가 | 1,587,814,918 | 2,083,397,484 |
III. 매출총이익(손실) | 348,333,966 | 491,173,403 |
IV. 영업이익(손실) | 69,650,427 | 214,771,50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7,172,567 | 162,505,195 |
VI. 당기순이익(손실) | 61,285,442 | 108,876,080 |
VII. 총포괄이익(손실) | 13,802,114 | 99,496,640 |
VIII. 주당이익 | 3,430원 | 5,981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8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
제 7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8 기 (처분예정일 : 2025년 3월 24일) |
제 7 기 (처분확정일 : 2024년 3월 28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23,798,883 | 104,009,439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99,434,930 | - |
2. 당기순이익 | 61,285,442 | 108,876,080 |
3. 보험수리적이익(손실) | (6,621,463) | (4,866,641) |
4. 자기주식 소각 | (30,300,026)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409,442,031 |
1. 임의적립금 | - | 409,442,031 |
Ⅲ. 합계(Ⅰ+Ⅱ) | 523,798,883 | 513,451,470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9,697,044 | 513,451,470 |
1. 이익준비금 | 881,549 | 1,274,231 |
2. 임의적립금 | - | 499,434,930 |
3.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 10%) 전기 700원( 14%) |
8,815,495 |
12,742,309 |
Ⅴ.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14,101,839 | 499,434,930 |
(*) 전기 임의 적립금(4,994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변동표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3.1.1(전기초) | 98,503,965 | 745,943,820 | (76,121,069) | 93,675,832 | 448,413,185 | 1,310,415,733 |
당기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08,876,080 | 108,876,080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512,799) | - | (4,512,799)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4,866,641) | (4,866,641)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31,855,773) | (31,855,773) |
2023.12.31(전기말) | 98,503,965 | 745,943,820 | (76,121,069) | 89,163,033 | 520,566,851 | 1,378,056,600 |
2024.1.1(당기초) | 98,503,965 | 745,943,820 | (76,121,069) | 89,163,033 | 520,566,851 | 1,378,056,600 |
당기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61,285,442 | 61,285,442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40,861,865) | - | (40,861,865)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6,621,463) | (6,621,46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연차배당 | - | - | - | - | (12,742,309) | (12,742,309) |
자기주식 취득 | - | - | (30,300,026) | - | - | (30,300,026) |
자기주식 소각 | (4,268,485) | - | 34,568,511 | - | (30,300,026) | - |
2024.12.31(당기말) | 94,235,480 | 745,943,820 | (71,852,584) | 48,301,168 | 532,188,495 | 1,348,816,379 |
현금흐름표 | |
제 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 목 | 제 8 기 | 제 7 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14,920,766 | 197,723,505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66,755,089 | 256,505,794 |
2. 이자의 수취 | 13,483,500 | 12,469,431 |
3. 이자의 지급 | (27,490,994) | (28,956,266) |
4. 법인세의 지급 | (37,826,829) | (42,295,454)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3,011,371) | (58,392,20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80,559,711) | (49,681,912)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025 | (1,789)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Ⅰ+Ⅱ+Ⅲ+Ⅳ) | (68,648,291) | 89,647,603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9,414,245 | 59,766,642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0,765,955 | 149,414,246 |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제 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HD한국조선해양㈜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2일부로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에서 HD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35.64%), 국민연금공단(9.60%),아산사회복지재단(2.6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토지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상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리스기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종속기업투자 -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4: 개발비 -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3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3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유형자산
- 주석 19: 파생상품
- 주석 32: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함
-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옵션을 지분 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 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부채 분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에 따라 당사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하였으며, 주석 15를 참조바랍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1)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 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수취 목적 | 당사는 건설기계 제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사업모형 목적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수취입니다. |
매도목적 | 당사는 유동성관리를 위해 채무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고) |
2)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③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금융상품
①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외화매출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미래 예상거래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 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환거래의 현물 요소의 공정가치변동만을 지정합니다. 선물환거래의 선도요소의 공정가치 변동('forward point')은 위험회피원가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의 위험 회피의 원가에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②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③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④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제각한 금액은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30~50년 |
구축물 | 20~45년 |
기계장치 | 5~20년 |
차량운반구 | 5~12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9) 정부보조금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금융부채가 매입채무의 속성 및 기능과 유사한 경우 이를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분류합니다. 만약 당사의 공급자금융약정이 정상 영업 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고, 제공되는 담보 수준이 매입채무와 유사하며,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부채의 조건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채무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생긴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분류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에 포함됩니다.
(13)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 및 처분과 관련된 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8) 온실가스배출권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기 중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이 무상으로 받은 배출수량을 초과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인식한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목표관리제로 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배출권이 할당되지않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굴삭기, 휠로더 등의 건설장비를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②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계약은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지,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였으며 각 거래에 대해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⑤ 반품권이 있는 판매
당사는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⑥ 유의적인 금융요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20)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기업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교환 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정사항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통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당사는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결제일에 제거되는 금융부채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전에 제거하기 위한 회계정책 선택(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을 도입하는 것을 명확히 함
-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금융자산의 분류 및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금융부채의 제거에 관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영업 중인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요 전자지급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결제일 이전에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회계정책 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경우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될 때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이 제거되는지, 금융부채의 경우 결제일에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른 모든 지급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ESG 연계 특성 및 유사한 우발특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비소구금융 및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최초 평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이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상혁)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기태)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상혁 | 1972.05.15 | 사내이사 후보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박기태 | 1967.08.07 | 사외이사 후보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상혁 | HD한국조선해양 원가·회계 부문장 |
2023 ~ 2021 ~ 2023 2018 ~ 2021 2017 ~ 2018 |
- HD한국조선해양(주) 원가·회계 부문장 - 한국조선해양(주) 회계부문 부문장 - 현대중공업(주) 조선해양 원가회계 담당 - 현대중공업(주) 회계· 세무 담당 |
- |
박기태 |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 (IESBA) 자문위원 |
2021 ~ 2020 ~ 2023 2015 ~ 2020 2009 ~ 2015 |
-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IESBA) 자문위원 - 삼일회계법인 상근 고문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삼일회계법인 전무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상혁 | - | - | - |
박기태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상혁 후보자 (1) 직무수행 계획 개요 본인은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되는 경우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증진 및 고용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계획 본인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및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서 언급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충실히 감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이상혁 후보자 후보자는 2017년부터 현대중공업㈜ 회계 ·세무 담당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HD한국조선해양 원가 ·회계부문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재직동안 체득하신 원가·회계/세무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박기태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로 재직하셨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현재는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 (IESBA) 자문위원으로, 회계법인 재직동안 체득하신 회계/세무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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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_확인서_사내이사 후보 이상혁 |
![]() |
HD현대건설기계_확인서_사외이사 후보 박기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기태)
가. 후보자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기태 | 1967.08.07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기태 |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 (IESBA) 자문위원 |
2021 ~ 2020 ~ 2023 2015 ~ 2020 2009 ~ 2015 |
-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 (IESBA) 자문위원 - 삼일회계법인 상근 고문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삼일회계법인 전무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기태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로 재직하셨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현재는 국제회계윤리기준위원회 (IESBA) 자문위원으로, 회계법인 재직동안 체득하신 회계/세무 등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 및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 |
HD현대건설기계_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박기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자본의 감소
제4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2017년 인적분할 재상장시 취득한 자기주식(단주)을 소각함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나. 자본감소의 방법
자기주식 소각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식 | 51,797 | 0.3% | 2025.04.30 | 94,235,480,000원 (17,713,586주) |
93,976,495,000원 (17,661,789주) |
※ 공시일기준 주식수 18,305,586주에 2025년 2월 6일 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른 2025년 3월 31일 소각예정인 592,000주를 차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위 목적사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2025년 2월 6일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6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9억원 |
최고한도액 | 26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