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2월 25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한진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전화번호: 02-726-6166
작 성 자: 성 명: 강 동 형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담당 상무
전화번호: 02-726-619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한진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5년 02월 25일 라. 주주총회일 2025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5년 02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한진칼 보통주 및 우선주 446,510 0.66 본인 -

※ 상기 소유주식은 '24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한 보통주(440,041주) 및
   우선주(6,469)주이며, 자기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원태 등기임원 보통주 3,856,002 5.78 등기임원 -
조원태 등기임원 우선주 2,867 0.53 등기임원 -
조에밀리리
(조현민)
특수관계인 보통주 3,828,727 5.73 특수관계인 -
조에밀리리
(조현민)
특수관계인 우선주 2,867 0.53 특수관계인 -
이명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1,397,727 2.09 특수관계인 -
이명희 특수관계인 우선주 4,300 0.80 특수관계인 -
조중건 특수관계인 보통주 2,485 0.00 특수관계인 -
김종대 특수관계인 보통주 224 0.00 특수관계인 -
박동화 특수관계인 보통주 1 0.00 특수관계인 -
정석인하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268,054 1.90 특수관계인 -
정석인하학원 특수관계인 우선주 3,349 0.62 특수관계인 -
일우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92,453 0.14 특수관계인 -
정석물류학술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637,118 0.95 특수관계인 -
김 현 모
 (대한항공자가보험)
특수관계인 보통주 1,516,129 2.27 특수관계인 -
김 현 모
 (대한항공자가보험)
특수관계인 우선주 156 0.03 특수관계인 -
대한항공사우회 특수관계인 보통주 725,578 1.09 특수관계인 -
대한항공사우회 특수관계인 우선주 1,362 0.25 특수관계인 -
- 13,339,399 19.82 - -

※ 발행회사의 직전사업연도 배당 결의에 따라 우선주의 의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 상기 합계 및 지분율은 보통주와 우선주 합계 기준입니다.
    - 총 발행 주식수 : 67,299,045주
    - 보통주 : 66,762,279주
    - 우선주 : 536,766주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지완 보통주 및 우선주 0 직원 직원 -
박정목 보통주 및 우선주 0 직원 직원 -
현지석 보통주 및 우선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3월 26일 2025년 03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한진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진칼 홈페이지 http://www.hanjinkal.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및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17층
                    한진칼 경영관리팀 (우편번호 04515)
  - 전화번호 : 02-726-6166
  - 팩스번호 : 02-318-8431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5년 2월 28일 ~ 3월 26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5년 3월 26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2024년말 현재 ㈜대한항공, ㈜한진, ㈜한진관광, 토파스여행정보㈜, ㈜칼호텔네트워크, 정석기업㈜  총 6개 국내 계열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수익원은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수익, IT사용료 수익, 보유주식으로 인한 배당금 수익 및 자회사 파견용역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배당금 수익 90,743백만원, 상표권 사용료 수익 40,325백만원, 그룹ERP수익 등 4,50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2 기 2024. 12. 31 현재
제 11 기 2023. 12. 31 현재
주식회사 한진칼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539,972,243,361 357,038,127,193
Ⅱ. 비유동자산 3,666,607,815,143 3,427,883,767,042
자 산 총 계 4,206,580,058,504 3,784,921,894,235
부 채

Ⅰ. 유동부채 672,904,947,584 591,306,739,269
Ⅱ. 비유동부채 221,065,389,834 339,739,635,202
부 채 총 계 893,970,337,418 931,046,374,471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3,190,670,405,748 2,743,664,386,252
   자본금 168,247,612,500 168,247,612,500
   기타불입자본 1,995,062,642,971 1,995,050,769,470
   이익잉여금 717,071,729,482 264,514,760,374
   기타자본구성요소 310,288,420,795 315,851,243,908
Ⅱ. 비지배지분 121,939,315,338 110,211,133,512
자 본 총 계 3,312,609,721,086 2,853,875,519,764
부채 및 자본총계 4,206,580,058,504 3,784,921,894,235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2 기 (2024. 01. 0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Ⅰ. 매출 292,157,341,542 275,726,817,725
Ⅱ. 매출원가 176,002,708,670 165,340,055,541
Ⅲ. 매출총이익 116,154,632,872 110,386,762,184
Ⅳ. 판매비와관리비 66,961,891,333 67,543,677,955
Ⅴ. 영업이익 49,192,741,539 42,843,084,229
   금융수익 14,820,359,284 11,274,482,963
   금융비용 70,751,326,889 73,052,969,94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수익 412,344,433,362 295,457,955,318
   기타영업외수익 189,539,442,933 178,237,571,905
   기타영업외비용 2,731,165,433 6,439,719,33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92,414,484,796 448,320,405,140
Ⅶ. 법인세비용 80,789,341,718 59,991,391,315
Ⅷ. 당기순이익
511,625,143,078 388,329,013,825
Ⅸ. 기타포괄손익
(29,260,308,932) (83,062,300,036)
Ⅹ. 당기총포괄이익(손실)
482,364,834,146 305,266,713,789
X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96,447,953,592 385,139,191,390
   비지배지분 15,177,189,486 3,189,822,435
X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467,063,164,820 301,583,119,351
   비지배지분 15,301,669,326 3,683,594,438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
2023.01.01(전기초) 168,246,405,000 1,646,619,606,738 (7,728,245,396) 368,616,543,752 340,898,139,911 (50,696,289,895) 2,465,956,160,110 110,101,026,574 2,576,057,186,684
배당금의 지급




(11,418,965,085) (11,418,965,085) (3,573,487,500) (14,992,452,585)
당기순이익




385,139,191,390 385,139,191,390 3,189,822,435 388,329,013,82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01,807,738) (2,001,807,738) (387,684,132) (2,389,491,8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098,847,053
1,098,847,053 881,456,135 1,980,303,188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2,582,100,524)

(2,582,100,524)
(2,582,100,524)
지분법이익잉여금




(59,507,374,756) (59,507,374,756)
(59,507,374,756)
지분법자본변동



(11,166,290,376)
(11,166,290,376)
(11,166,290,376)
관계기업의 재평가잉여금 대체



(187,717,939) 187,717,939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 대체



(425,543,612) 425,543,612


관계기업의 유형자산재평가



191,453,601
191,453,601
191,453,601
유형자산재평가



(14,894,567,501) 2,386,744,907 (12,507,822,594)
(12,507,822,594)
해외사업환산손익



336,922,771
336,922,771
336,922,771
신주인수권 행사 1,207,500 25,749,100



26,956,600
26,956,600
자사주 매입

(9,900,784,200)


(9,900,784,200)
(9,900,784,200)
2023.12.31(전기말) 168,247,612,500 1,646,645,355,838 (17,629,029,596) 366,034,443,228 315,851,243,908 264,514,760,374 2,743,664,386,252 110,211,133,512 2,853,875,519,764
2024.01.01(당기초) 168,247,612,500 1,646,645,355,838 (17,629,029,596) 366,034,443,228 315,851,243,908 264,514,760,374 2,743,664,386,252 110,211,133,512 2,853,875,519,764
배당금의 지급




(20,069,018,825) (20,069,018,825) (3,573,487,500) (23,642,506,325)
당기순이익




496,447,953,592 496,447,953,592 15,177,189,486 511,625,143,07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89,331,260) (2,489,331,260) (128,113,637) (2,617,444,8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315,073,148
315,073,148 252,593,477 567,666,6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대체



(1,688,118,383) 1,688,118,383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11,873,501

11,873,501
11,873,501
지분법이익잉여금




(43,248,033,605) (43,248,033,605)
(43,248,033,605)
지분법자본변동



18,614,609,615
18,614,609,615
18,614,609,615
관계기업의 재평가잉여금 대체



(4,894,295,212) 4,894,295,21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 대체



(190,161,021) 190,161,021


관계기업의 유형자산재평가



(148,410,311)
(148,410,311)
(148,410,311)
종속기업 처분



(17,571,520,949) 15,142,824,590 (2,428,696,359)
(2,428,696,359)
2024.12.31(당기말) 168,247,612,500 1,646,645,355,838 (17,629,029,596) 366,046,316,729 310,288,420,795 717,071,729,482 3,190,670,405,748 121,939,315,338 3,312,609,721,086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059,910,181 133,135,527,619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4,722,517,183 61,031,721,711
   2. 이자의수취 14,283,284,034 8,124,863,126
   3. 배당금의수취 74,156,869,830 74,384,675,050
   4. 법인세의납부 (99,102,760,866) (10,405,732,26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2,582,254,654 378,144,549,36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826,935,691) (489,669,233,11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 371,815,229,144 21,610,843,876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3,967,634,212 151,540,682,150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88,181,966 876,582,238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16,871,045,322 174,028,108,26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진칼(이하 "당사")과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주식회사 대한항공의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분할신설되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를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본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9월 16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66,906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342백만원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조원태 외 특수관계자와 (주)호반건설 외 특수관계자, Delta Air Lines, Inc. 및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조건부대가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한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및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회계목적 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의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및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의 결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SPPI)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예: ESG 목표달성시 금리가 조정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SPPI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비소구(non-recourse) 특성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정의를 설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의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SPPI  평가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지급지시와 실제 지급에 시차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시 지급지시 시점에 부채가 미리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및 우발사건 관련 계약조건의 영향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2.3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실체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7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연결실체의 토지는 사무용 부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구축물 20년~40년
기계장치 5년~10년
차량운반구 4년~5년
기타유형자산 4년~6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 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기타의 무형자산 4~6 년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5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관계기업의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교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각 부채요소별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사채요소는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며, 교환권 요소는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거래가격 일부가 복합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거래가격 일부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만기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실체는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2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호텔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미경과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반품권(예약의 취소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취소되지 않을 예약 용역의 추정방법으로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취소가 예상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실체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실체는 대리점에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이러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자산화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자산화하여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4)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고객충성제도인 한진 멤버십 포인트 제도(구. KALPAK 멤버십)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진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따라서 고객은 여행상품결제, 호텔 객실 이용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는 고객에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합니다. 거래가격의 일부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포인트에 배부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까지 계약 부채로 인식됩니다. 수익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공받을 때 인식됩니다.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될 포인트에 대한 추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하며, 계약부채 잔액의 조정은 수익에 반영됩니다.

(5) 계약 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6) 반품권(예약의 취소권)에서 생기는 부채

1)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실체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한 회계정책은 (1) 변동대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7) 로열티수익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후속 판매나 사용
-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8)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9) 임대수익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사무실, 차량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토지 1년~45년
건물 1년~12년
차량운반구 1년~4년
기타유형자산 1년~5년


기계장치, 설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의 리스계약은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4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실체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실체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5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 승계받는 지분에 대한 투자주식은 승계하는 연결실체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외의 영업자산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연결실체가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을 경우 측정될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

2.26 현금배당

연결실체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7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 35.(6)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평가합니다.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5.(5).3)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0 참조).



(6) 리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실체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실체는연결실체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실체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부동산 리스의 분류 -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실체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리스기간 및 상업용 부동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같은 약정의 조건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 산정
연결실체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실체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실체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2 기 2024. 12. 31 현재
제 11 기 2023. 12. 31 현재
주식회사 한진칼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407,192,451,956 299,418,062,141
Ⅱ. 비유동자산 2,801,826,294,261 2,790,895,906,189
자 산 총 계 3,209,018,746,217 3,090,313,968,330
부 채    
Ⅰ. 유동부채 378,878,839,623 505,437,189,218
Ⅱ. 비유동부채 127,867,926,183 54,838,519,102
부 채 총 계 506,746,765,806 560,275,708,320
자 본    
Ⅰ. 자본금 168,247,612,500 168,247,612,500
Ⅱ. 기타불입자본 1,618,205,272,835 1,618,205,272,835
Ⅲ. 이익잉여금 839,793,229,327 667,559,508,926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76,025,865,749 76,025,865,749
자 본 총 계 2,702,271,980,411 2,530,038,260,010
부채 및 자본총계 3,209,018,746,217 3,090,313,968,33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Ⅰ. 영업수익 135,573,600,695 117,434,371,318
Ⅱ. 영업비용 24,497,232,102 20,131,261,912
Ⅲ. 영업이익 111,076,368,593 97,303,109,406
   금융수익 14,784,589,613 12,277,643,645
   금융비용 56,027,757,427 57,641,274,193
   기타영업외수익 173,515,514,097 45,400,504,481
   기타영업외비용 1,162,022,323 3,748,137,875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2,186,692,553 93,591,845,464
Ⅴ. 법인세비용 49,179,409,124 14,313,752,680
Ⅵ. 계속영업손익 193,007,283,429 79,278,092,784
    중단영업손익 - 137,704,185,452
Ⅶ. 당기순이익 193,007,283,429 216,982,278,236
Ⅷ. 기타포괄손익 (704,544,203) 401,218,283
Ⅸ. 당기총포괄이익 192,302,739,226 217,383,496,519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
2023.1.1(전기초) 168,246,405,000 1,626,133,218,976 (7,728,245,396) 9,675,334,355 78,412,610,656 459,208,232,585 2,333,947,556,176
전기순이익 - - - - - 216,982,278,236 216,982,278,2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401,218,283 401,218,283
신주인수권의 행사 1,207,500 25,749,100 - - - - 26,956,600
자기주식 취득 - - (9,900,784,200) - - - (9,900,784,200)
배당금지급 - - - - - (11,418,965,085) (11,418,965,085)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2,386,744,907) 2,386,744,907 -
2023.12.31(전기말) 168,247,612,500 1,626,158,968,076 (17,629,029,596) 9,675,334,355 76,025,865,749 667,559,508,926 2,530,038,260,010
2024.1.1(당기초) 168,247,612,500 1,626,158,968,076 (17,629,029,596) 9,675,334,355 76,025,865,749 667,559,508,926 2,530,038,260,010
당기순이익 - - - - - 193,007,283,429 193,007,283,4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704,544,203) (704,544,203)
배당금지급 - - - - - (20,069,018,825) (20,069,018,825)
2024.12.31(당기말) 168,247,612,500 1,626,158,968,076 (17,629,029,596) 9,675,334,355 76,025,865,749 839,793,229,327 2,702,271,980,411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 (단위 :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558,712,533 104,357,310,359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4,603,293,537 22,703,808,978
   2. 이자의수취 14,555,901,483 11,342,544,691
   3. 배당금의수취 90,742,899,200 78,787,299,200
   4. 법인세의납부 (96,343,381,687) (8,476,342,51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9,219,317,438 292,843,319,04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408,005,946) (505,108,639,99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 287,370,024,025 (107,908,010,590)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750,725,771 122,658,736,361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02,120,749,796 14,750,725,77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 (단위 : 원)
구  분 제 12 기 제 11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831,795,814,911 661,568,996,39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39,493,075,685 441,798,754,967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04,544,203) 401,218,283
3. 유형자산재평가손익 잉여금 대체 - 2,386,744,907
4. 당기순이익 193,007,283,429 216,982,278,236
II. 이익잉여금처분액 26,488,187,028 22,075,920,708
1. 이익준비금 2,408,017,003 2,006,901,883
2.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 당기: 보통주 360원(14%), 우선주 385원(15%)
  - 전기: 보통주 300원(12%), 우선주 325원(13%)
24,080,170,025 20,069,018,82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05,307,627,883 639,493,075,685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2 기 (2024. 1. 1 부터 2024. 12. 31 까지)
제 11 기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주식회사 한진칼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진칼(이하 '당사')은 2013년 8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되었으며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본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9월 16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66,906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1,342백만원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조원태 외 특수관계자와 (주)호반건설 외 특수관계자, Delta Air Lines, Inc. 및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 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 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당사의 토지는 사무용 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토지는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10년
비품 6년
시설장치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상표권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기타의 무형자산 5~6 년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6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관계기업의 지분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당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교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각 부채요소별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사채요소는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며, 교환권 요소는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거래가격 일부가 복합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거래가격 일부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당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의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만기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인식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브랜드사용료수익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후속 판매나 사용
-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2) 배당금수익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2.2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차량운반구 4년


기계장치, 설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의 리스계약은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2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 승계받는 지분에 대한 투자주식은 승계하는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그 외의 영업자산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당사가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을 경우 측정될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

2.23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5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기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 29에 기술된 바와 같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상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성호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조인영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성호 64.08.1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조인영 77.08.04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성호 前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2024 ~ 현재 - 하나금융공익재단 대표이사
-
2023 ~ 2023 -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2021 ~ 2022 - 하나은행 은행장
2021 ~ 2021 - 하나은행 디지털리테일그룹 부행장
2020 ~ 2020 -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
2019 ~ 2020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은행장
2015 ~ 2018 -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2015 ~ 2015 - 하나금융지주 그룹전략총괄 겸 경영지원실장
2012 ~ 2014 - 하나은행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조인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2 ~ 현재 - 영원무역홀딩스 사외이사 -
2021 ~ 현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0 ~ 2021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2019 ~ 2020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 201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 ~ 2017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5 ~ 2015 - 서울서부/의정부/수원/울산 등 법원 판사
2003 ~ 2005 -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성호 없음 없음 없음
조인영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성호]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 및 경험을 축적한 금융 전문가임. 금융, 재무 관련 전문성과 지주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역량을 높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와 주주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3. 재무 건전성 제고 적극 지원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 시 재무 및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것임.


[조인영]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본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법조계와 학계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사회의 법무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임.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확보


본 후보자는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3. 법률 측면에서의 감독 강화


본 후보자는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임. 또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성호]
박성호 후보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이상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은행, 금융지주, 해외법인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 및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이사회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인영]
조인영 사외이사 후보는 법률전문가로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 및 영원무역홀딩스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 측면에서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류경표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류경표 64.08.23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 2025 ~ 현재 -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 -
2022 ~ 2025 -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2018 ~ 2022 - ㈜한진 대표이사 겸 경영관리 총괄
2016 ~ 2018 - ㈜한진 경영기획실장 겸 정보시스템부 담당
2015 ~ 2016 - ㈜한진 재무총괄
2011 ~ 2014 - 에스오일 부사장(생산지원본부장)
2009 ~ 2010 - ㈜한진 경영기획실 담당
2006 ~ 2009 - 인하대학교 사무처장
2001 ~ 2006 - 대한항공 구조조정위원회
2000 ~ 2001 - 대한항공 재무본부
1990 ~ 1999 - 한진그룹 경영조정실
1988 ~ 1990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류경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류경표]

류경표 사내이사 후보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을 시작으로 한진그룹 경영조정실, 대한항공 재무본부, 인하대학교 사무처장, 에스오일 부사장 및 ㈜한진 대표이사,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또한 한진칼 대표이사로서 한진칼 재무구조 안정화 및 그룹사 관리 지원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과정에서, 한진칼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시아나항공 등 신규 계열사의 PMI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룹이 한층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성호 후보자

확인서_박성호 후보자


이미지: 확인서_조인영 후보자

확인서_조인영 후보자

이미지: 확인서_류경표 후보자

확인서_류경표 후보자

□ 정관의 변경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1호 의안 : 배당기준일 유연화 관련 (제49조)

     - 제4-2호 의안 : 동등배당 관련 (제6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 제4-3호 의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제13조)
 
    - 제4-4호 의안 : 개정 정관 시행일 관련 (부칙)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1호

제49조 (이익배당)

① (생략)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 (이익배당)

① (생략)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 유연화]

- 매결산기말로 고정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수 있도록 개정

제4-2호

제6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생략)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생략)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후단 삭제)

[동등배당 도입에 따른 삭제]

- 기말 배당 준용 조항(제9조)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9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동등배당 도입]

- 주식 발행 시기 관계 없이
  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에게
  동등배당 가능하도록 조항
  변경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삭제)

[동등배당 도입에 따른 삭제]

- 기말 배당 준용 조항(제9조)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삭제)

[동등배당 도입에 따른 삭제]

- 기말 배당 준용 조항(제9조)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4-3호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명부 기준일)

① (삭제)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요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4-4호 (신설)

부칙 (2025. 3.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정관의 시행 시기 명시
 ('25년 정기주총 예정일)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3  (  1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 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4  (  1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7.5 억원
최고한도액 90 억원


※ 이사 보수한도 산정 배경

- 당사는 최근 10년간 2차례 보수한도를 인상한 뒤 ('18년 40억원→50억원, '23년
50억원→90억원), 보수한도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기업 가치는 '14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경영환경 회복을 위한 책임경영강화 등으로
인하여 임원기본연봉을 동결한지 3년차가 도래하는 시점으로, 처우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 '24년 별도 기준 한진칼은 전년대비 매출 15%, 영업이익 14%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역시 주요 실적지표에 대하여 전년비 20 ~ 30% 내외의 실적 개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4년 말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매출과 자산 규모는 약 30~40% 수준의 외형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경영을 위하여 성과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등기임원 중장기 성과 연계 보상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5년 이사보수한도를 120억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경영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