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2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2월 14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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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
아니오 | 임시주주총회 장소변경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5년 2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싸이토젠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 (문정동, 문정SK V1)전화번호: 02-6925-1070 |
작 성 자: | 성 명: 조영주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책임 전화번호: 070-8687-027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싸이토젠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2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3월 1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2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해임 | |||
□ 감사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싸이토젠 | 보통주 | 60,000 | 0.26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7,120,726 | 30.79 | 최대주주 | - |
전병희 | 등기임원 | 보통주 | 3,345,271 | 14.46 | 등기잉원 | - |
손영웅 | 등기임원 | 보통주 | 32,000 | 0.14 | 임원 | - |
계 | - | 10,497,997 | 45.39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월 5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조영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씨지트러스트 | 법인 | 해당사항없음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씨지트러스트 | 권상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3층 302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g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10-3907-2406 02-6211-508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5년 02월 14일 | 2025년 02월 19일 | 2025년 03월 12일 | 2025년 03월 1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5년 2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보통주식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202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주주인 휴림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휴림네트웍스는 지난해인 2024년 9월 이후 당사의 주식을 매수해 3%이상 주주로 갑자기 등극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당사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달라는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 싸이토젠은 반드시 CTC 사업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주가를 부양할 것이며 주주여러분의 기대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 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터의 경영권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 부탁드리며 당사의 최대주주 캔디엑스홀딩스에서 제안하는 안건인 '2-1호 사외이사 장인근 선임의 건' 그리고 '4-1호 감사 이승용 선임의 건'에 찬성해 주시기를 청하며 나머지 휴림네트웍스 측에서 제안하는 안건에는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림네트웍스 측에서 제안하는 후보로 이사회가 구성되게 된다면 당사의 CTC 사업의 전문성과 중장기적 경영계획에 기반한 성장 계획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년 2월 28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11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모바일 동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싸이토젠 | http://www.cytogenlab.com | 홈페이지 > 'IR/PR' > '공고정보'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우편으로 수여 시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문정 SK V1), 싸이토젠 조영주 ㆍ접수기간: 2025년 2월 19일 ~ 2025년 3월 1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2) 전자위임장 접수 -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3월 12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문정동, 문정 SK V1) 싸이토젠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5년 2월 28일 오전 9시 ~ 2025년 3월 11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1-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_(주)싸이토젠 이사회 제안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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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② 기재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⑩ 기재생략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② 기재생략(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⑩ 기재생략(현행과 같음) |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후에는 금융감독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후에는 금융감독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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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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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4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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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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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
|
제48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368 조의 4 제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환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⑤ 재 3 항·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이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읜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삭제> | |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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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해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해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이사의 수' 변경)_휴림네트웍스(주) 제안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휴림네트웍스(주) 주주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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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근 | 1965-11 | 사외이사 | - | 없음 |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주주제안) |
임지후 | 1974-10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전승재 | 1966-09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이종주 | 1967-01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박종갑 | 1965-04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문장석 | 1976-04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김주천 | 1979-04 | 사내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안내형 | 1955-12 | 사외이사 | - | 없음 | 휴림네트웍스 주식회사(주주제안) |
총 ( 8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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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장인근 | (주)제이아이케이 대표이사 | 2010.10~2017.07 | 맥쿼리증권 한국 지사 | 없음 |
2007.04~2010.10 | 스코트랜드 왕립은행 홍콩 및 한국지사 영업부 대표 |
|||
2004.04~2007.06 | 바클레이즈 은행,서울지사 영업부 대표 | |||
임지후 | ㈜지음네트웍스 부사장 | 2017.02 ~ 2019.05 | ㈜CNT85 부사장(코스닥) | 없음 |
2021.06 ~ 2023.03 | ㈜ 엔포인트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
전승재 | ㈜헬스바이오플랫폼 고문 | 2019.11 | 디더블유바이오 전무 | 없음 |
2023.03 | 대우산업개발 부사장 | |||
2024.01 | ㈜H&A 파마켐 경영고문 | |||
이종주 | 법무법인 더팜 변호사 | 1992.01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없음 |
2003.01 |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
박종갑 | - | 2016.01 | 갑엔터테인먼트 대표 | 없음 |
2016.10~2018.03 | 브이티지엠피 대표이사 | |||
문장석 | 휴림네트웍스㈜ 재무기획팀장 | 2020.10~2021.06 | 경남제약헬스케어㈜ 회계팀장 | 없음 |
2021.07~2021.11 | ㈜참존/㈜참존글로벌 재경팀장 | |||
김주천 | 휴림네트웍스㈜ 법무팀 부장 | 2006.02~2007.12 | 법무법인 로고스 기업법무팀 | 없음 |
2008.02~20217.11 | 우수법률사무소 송무팀 사무장 | |||
안내형 | 주)한국행정개발원 사내이사 | 1979.10 | 대한민국 행정공무원 | 없음 |
1991 | 국무총리(정원식) 모범공무원 표창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장인근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로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규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과 협력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장인근 사외이사 후보
장인근 사외이사 후보는 국내외 주요 은행 및 증권사에서 주요 직무를 역임하며 전반적인 재무적 전문성이 높아 경영관리 및 회사 경영 역량이 우수한 후보입니다. 회사에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닫면 이러한 금융업계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관점에서의 기반 마련, 잠재적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주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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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장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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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안내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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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기 |
1962-08 |
- 前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 前 유한양행 전무 - 前 유한메디카 대표이사 - 前 비씨월드제약 상임고문 - 現 (주)싸이토젠 대표이사 |
2027년 02월 20일 |
안지훈 |
1981-10 |
- 고려대학교 과학기술관리학 박사수료 - 前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전략기획수석 - 前 (주)삼광랩트리 대표이사 - 前 (주)에스엠엘제니트리 대표이사 - 現 (주)싸이토젠 부사장 |
2027년 02월 20일 |
민승기 |
1962-09 |
- 前 키스톤PE 부사장 - 前 HTC Financials 부사장 - 現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 대표 |
2026년 12월 26일 |
이민전 |
1974-12 |
- 前 웰스바이오 연구소장 - 現 엑세스바이오코리아 대표이사 - 現 웰스바이오 공동대표이사 - 現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부회장표 |
2027년 03월 27일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사철기 | 휴림네트웍스 측 주주제안 |
안지훈 | 휴림네트웍스 측 주주제안 |
민승기 | 휴림네트웍스 측 주주제안 |
이민전 | 휴림네트웍스 측 주주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승용 | 1969-04 | 없음 | 캔디엑스홀딩스(유) |
조세현 | 1970-10 | 없음 | 휴림네트웍스(주) |
신시현 | 1973-02 | 없음 | 휴림네트웍스(주)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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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승용 | 법무법인 호평 대표변호사 | 2010-2012 | 상장회사 에스씨디 및 엔티피아CFO | 없음 |
2016-2024 | 법무법인 리츠, 법무법인 호민기업소송 담당 변호사 | |||
조세현 | - | - |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이사장 | 없음 |
-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
신시현 | 법무법인 대화 대표변호사 |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없음 |
-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승용 감사 후보
이승용 감사후보는 기업 분쟁 및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입니다. 리스크에 대해 혜안이 깊고 이해도가 높은 후보입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 소송을 담당하고 상장회사의 CFO를 역임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 감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당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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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_이승용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