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2-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1-26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11-26 2025-02-24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3.25.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4.22.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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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4회합100174
2. 결정일자 2024-11-26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4-12-18
종료일 2025-01-14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5-01-15
종료일 2025-02-11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보형(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5-02-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보형(1966.10.4.생)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4.11.26.부터 2024.12.1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4.12.18.부터 2025.1.14.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1.15.부터 2025.2.11.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4.22.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4-10-2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11-26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