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02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한항공 | |
대 표 이 사 : | 우기홍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 |
(전 화) 02-2656-7114 | ||
(홈페이지)http://www.koreanai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김현모 |
(전 화) 02-2656-7177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6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3월 26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63기 (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송재용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기명날인),
주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당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우편번호 07505),
대한항공 총무부 자산운영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5. 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및 동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ㆍ공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김동재 (출석률 66.7%) |
임채민 (출석률 100%) |
박남규 (출석률 100%) |
정갑영 (출석률 100%) |
박현주 (출석률 100%) |
장용성 (출석률 66.7%) |
이재민 (출석률 |
김세진 (출석률 |
|||
찬반여부 | ||||||||||
1차 | 24.2.6 | 인천운북지구 엔진정비공장 건립 투자증액(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 | -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 | - | - | - | ||
한국서비스센터 콜 업무대행 직도급 전환 운영 보고 | - | - | - | - | - | - | - | - | ||
2차 | 24.2.20 | 2023년 (제 6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진에어 항공기 신규 임대(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하반기 도입/송출 실적 및 2024년 상반기 도입/송출 계획 보고 | - | - | - | - | - | - | - | - | ||
화물 노선 폐지 보고 | - | - | - | - | - | - | - | - | ||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김동재 (출석률 66.7%) |
박남규 (출석률 100%) |
정갑영 (출석률 100%) |
박현주 (출석률 100%) |
장용성 (출석률 66.7%) |
홍영표 (출석률 |
표인수 (출석률 |
허윤 (출석률 |
|||
찬반여부 | ||||||||||
3차 | 24.3.21 | 대표이사 중임의 건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건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점 변동사항 등기 실시(안)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항공기 신규 투자(안)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항공기 매각 계획(안) 보고 | - | - | - | - | - | - | - | - |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박남규 (출석률 89%) |
정갑영 (출석률 100%) |
박현주 (출석률 87.5%) |
홍영표 (출석률 |
표인수 (출석률 |
허윤 (출석률 |
|||
찬반여부 | ||||||||
4차 | 24.5.8 | 2024년 한국공항 여객/화물 조업부문 계약 갱신(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항공기 매각(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및 Compliance 관련 사항 보고 | - | - | - | - | - | - | ||
여객 노선 개설 보고 | - | - | - | - | - | - | ||
2024년 1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 | - | - | - | - | - | ||
임시 | 24.6.17 | 보잉 기체구조물 제작사업 후속계약 체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HIC 유상증자 참여(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운북 엔진정비시설 건립 관련 차입(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아시아나항공 화물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및 MOU 체결(안) 보고 | - | - | - | - | - | - | ||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인수(안) 보고 | - | - | - | - | - | - | ||
5차 | 24.8.7 | OZ 화물기 화물운송사업 매각 M/A 체결(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구 운항훈련원 토지 및 건물 매각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중고 항공기 임차 계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년 상반기 도입/송출 실적 및 하반기 도입/송출 계획 보고 | - | - | - | - | - | - | ||
항공기 신규 투자 계획 보고 | - | - | - | - | - | - | ||
2024년 제 1차 안전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여객 노선 개설 보고 | - | - | - | - | - | - | ||
2024년 반기 회계결산(안) 보고 | - | - | - | - | - | - | ||
6차 | 24.11.6 | 중고 항공기 임차 계약(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일본 투자법인(KIJ) 유상증자 계획 보고 | - | - | - | - | - | - | ||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보고 | - | - | - | - | - | - | ||
2024년 3분기 회계결산(안) 보고 | - | - | - | - | - | - | ||
7차 | 24.12.4 | 항공기 신규 투자(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IAT와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한진칼 보유상표권 사용계약 연장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 이사의 자기거래 포괄 승인(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운영 평가 도입 및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 사업 계획(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5년 회사채 발행한도 설정(안)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채민, 김세진, 이재민 사외이사 2024년 3월 21일부 사임
김동재, 장용성 사외이사 2024년 3월 25일부 임기만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위원회 내 사외이사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갑영(위원장), 박남규, 홍영표, 허윤 | 24.2.6 | 2024년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감사위원회 | 허윤(위원장), 박현주, 홍영표, 표인수 | 24.2.2 | 2023년 감사실적 및 2024년 감사계획(안) | 가결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안) | 가결 | |||
FY2023 회계결산(안) 보고 | -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24.5.7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4년 1분기 회계결산(안) | 가결 | |||
2023년 외부감사인 업무수행 결과보고 | - | |||
24.8.2 | 2024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안) | 가결 | ||
2024년 반기 회계결산(안) | 가결 | |||
24.11.5 | 2024년 3분기 회계결산(안) | 가결 | ||
보상위원회 | 박남규(위원장), 박현주, 허윤 | 24.2.14 | 2024년도 이사 보수한도 책정(안) | 가결 |
ESG위원회 | 박남규(위원장), 정갑영, 표인수 | 24.4.15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4년 ESG 중대성 이슈 검토의 건 | 가결 | |||
화물부문 ESG 활동 내역 보고 | - | |||
24.9.11 | SAF 상용운항 및 정부 활성화정책 보고 | - | ||
안전위원회 | 홍영표, 표인수 | 24.8.2 | 안전위원회 구성 | - |
안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 | |||
안전성과지표 현황 | - | |||
안전장려금제도 현황 | - | |||
SMS Safety Promotion | - | |||
Turbulence 부상 방지 활동 | - | |||
24.12.2 |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가결 | ||
안전장려금제도 운영 현황 | - | |||
안전문화증진 활동 | - | |||
안전성과지표 현황 | - |
※ 위원회 내 사외이사 구성원 현황은 2024년 말 현재 기준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1 | 90억 | 507,647,419 | 46,149,765 | - |
- 인원수는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의 수가 포함됨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승인금액임
- 지급총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퇴임 또는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금액임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 평균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주1) |
---|---|---|---|---|
신주취득 | 아시아나항공(주) (종속회사) | 2024.12 | 15,000 | 10.29 |
유상증자 참여 | Hanjin Int'l Corp. (종속회사) | 2024.06 | 5,511(주2) | 3.78 |
매입거래 (여객 조업서비스) | 한국공항(주) (종속회사) | 2024.01~2024.12 | 1,516 | 1.04 |
(주1) 2023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주2) 2억 3,121만주 취득에 대한 USD4억불(1주당 USD1.73불)로, 이사회 결정 당일 환율(2024. 6. 17. 환율 1,377.7KRW/USD)을 적용한 금액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주1) |
---|---|---|---|---|
아시아나항공(주) (종속회사) | 신주취득 | 2024.12 | 15,000 | 10.29 |
(주1) 2023년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4년 12월 누계 기준 글로벌 항공여객 수송량(RPK)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101%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 전년비 감소했던 글로벌 항공화물 수송량(CTK)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요의 강세와 홍해사태 등으로 해운물류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반등, 2024년 12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아시아와 중동의 항공여객 수요가 글로벌 수요 상승세를 이끌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화물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 관세 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영향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4년 대한항공의 연간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6조 1,166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조 9,034억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신노선을 개설하여 여객 매출을 극대화하였으며, 화물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요와 신선화물,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항공운송사업
가) 여객사업
2024년도 국제 항공여객 사업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외 정세 급변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운영상 제약이었으나 대한항공은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2024년 당사는 여객 수송 실적 (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을 전년 대비 +13%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서비스 선호 경향에 적극 대응하고 수익성 본위의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경쟁 심화 속에서도 Yield 하락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미주 노선은 중국 발착 미국/캐나다 연결 수요와 미동부행 견조한 실적 기반으로 전년비 수송 실적을 +9% 개선하며 여객 사업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일본 노선은 연중 지속된 엔저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호재 활용, 지방행 운항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으로 노선을 운영하여 전년비 수송 실적을 +35%로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중국 노선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발 해외 여행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홍콩, 타이베이, 몽골행 여행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전년비 수송 +75%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비자에 대해 무비자 체류를 전격 허용함에 따라 반등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상하이, 칭다오 등 한국발 선호 노선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아와 대양주 노선은 타 항공사들의 공급 증대에 따라 단위당 수익이 소폭 감소했으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 적정 공급을 운영하며 전년비 수송을 각각 +17%, +10%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구주 노선은 기업 결합 관련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전년 수준 공급, 수송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선은 수요 집중일 공급 확대 및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여행 선호 환경 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송 실적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당사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업 달성을 위해 결합 최종 승인에 역량을 결집시키면서도, 수익성 개선과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사는 2024년 마카오 (7월), 리스본 (9월), 타이중 (10월), 푸저우 (12월)에 신규 취항하며 수요 저변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10월), 구마모토 (11월) 노선에 운항을 재개하며 일본 지방행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슬로, 트빌리시, 아테네, 예레반 등 미취항 도시에 부정기를 투입하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최신 AI 기술과 오랜 기간 누적된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24년 9월 AICC (AI Contact Center)를 신규 구축하고, 예약/발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체계적 고객관리와 서비스 품질 강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기재를 지속 확대하여 초연결 시대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 운항은 대한항공 업무의 근간이며 대고객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화물사업
2024년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요를 동력으로 전년대비 수요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초 중국의 춘절과 한국의 설 연휴 기간 시장 수요가 일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전자상거래 수요의 약진에 기인하여 수요 회복 시기가 과거 대비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홍해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연중 계속되며 항공 전환 수요가 증가하였고,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효과로 7~8월 통상 비수기 기간 임에도 견조한 수요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 변경 및 EU의 정책 변화 움직임에 따라 항공화물 수요의 강세가 이어졌으며, 이에 연말 소비 특수가 더해지며 4분기까지 견조한 수요 상황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시장 수요를 견인한 중국발 전자상거래를 최대 유치하기 위하여 화주와의 고정 물량 계약을 지속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전용 차터를 추가로 유치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약수요를 기반으로 미국, 캐나다 등 전자상거래 주요 gateway에 부정기편 운항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해운과 항공의 복합운송 형태인 SEA & AIR 수요 증가에 따라 동 수요에 대한 신규 화주 발굴 및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시리즈성, 프로젝트성 수요를 적극 공략한 수익 창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분기 미주발 체리, 동남아발 망고 등 계절성 신선화물이 집중 출하되는 시기 금년도 작황 상황 예상 및 수요에 연동한 유연한 공급 운영으로 동 수요를 최대 유치하였습니다. 남미산 체리/망고 및 북미산 랍스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분기에는 주요 포워딩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동 수요를 적극 유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설비, 배터리 소재, 의약품/의류 및 일본행 전자상거래 프로모션 수요를 대량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신시장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여객기 취항에 따라 선제적인 화물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고객과의 판매 채널 확대 및 유럽 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 판매로 신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유럽지역 하계 휴가 기간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배터리, 철강소재 등 대형 수요를 선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국내 항공화물 부문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유 (SAF) 협력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2024년 총 2천톤 규모의 협력을 달성하였으며 구호물품 수송 무상 지원, 친환경 조업용품 사용 등을 통한 탄소배출량 절감 등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항공우주사업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기체사업 부문은 보잉/에어버스 등 해외 OEM 업체와 협력하여 항공기의 주요 기체구조물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보잉社와 수행중인 동체 및 날개 구조물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공급하는 약 1.2조원 규모의 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민항기 기체 구조물 사업 뿐만 아니라 군용기/무인기 기체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군용기사업 부문은 미국군과 한국군의 다양한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민항기 정비 기술력과 군용 항공기 창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창정비 초도 출고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노후화된 항공기의 퇴역으로 인해 창정비 물량의 축소가 예상되어, 창정비 사업의 해외 진출 등 사업 다변화와 성능개량 사업 확대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인기사업 부문에서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당사에서 납품한 사단무인기의 성과기반군수지원 사업을 수주하여, 수리부속의 구매/정비 및 기술지원용역 등을 통해 안정적운용을 위한 후속군수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소형 무인기의 양산/성능개량 및 중형 무인기 개발 등 다양한 무인기사업을 수주하였으며, 대형 무인기인 중고도무인기의 양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개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스텔스 핵심 기술 개발, 유ㆍ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수행 등 차세대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AI Pilot 등 SW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한국시장에 대한 주요 경쟁사와의 3년간 점유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국제여객 수송점유율 |
국제화물 수송점유율 |
||
대한항공 | 2022년 | 20.6% | 32.1% | |
2023년 | 17.0% | 25.8% | ||
2024년 | 17.0% | 25.4% | ||
아시아나 | 2022년 | 14.2% | 19.5% | |
2023년 | 11.7% | 17.1% | ||
2024년 | 12.2% | 16.8% | ||
기타 |
국내 항공사 |
2022년 | 26.3% | 3.6% |
2023년 | 38.8% | 6.7% | ||
2024년 | 38.2% | 6.7% | ||
해외 항공사 |
2022년 | 38.9% | 44.7% | |
2023년 | 32.5% | 50.4% | ||
2024년 | 32.6% | 51.1% |
※ 공항공사 자료
- 여객: 국내 출/도착 (환승객 제외)
- 화물: 국내발 직화물 기준 (환적화물 제외)
(3) 시장의 특성
○ 계절에 따라 항공수요의 편차가 크며, 항공기 도입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 공급탄력성이 낮음
○ 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고속ㆍ장거리 수송에 있어서 경쟁우위 점유
○ 항공수요의 특성상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024.12.31.기준)
![]() |
㈜대한항공_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 및 주석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6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1,616,873,056,353 | 8,595,169,639,226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215,624,563,052 | 622,787,378,176 | ||
2. 단기금융상품 | 4,475,285,727,467 | 5,552,027,582,941 | ||
3. 유동성리스채권 | 34,733,292,227 | 16,097,044,303 |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84,574,687,230 | 1,135,016,410,294 | ||
5. 미청구공사 | 5,082,986,159 | 2,780,161,849 | ||
6.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506,356,814 | 22,455,000 | ||
7. 유동성파생상품자산 | 136,530,983,925 | 44,511,015,862 | ||
8. 재고자산 | 1,170,692,607,613 | 853,580,309,361 | ||
9. 당기법인세자산 | 10,626,341,112 | 1,097,686,265 | ||
10. 기타유동금융자산 | 40,015,455,924 | 2,601,814,364 | ||
11. 기타유동자산 | 442,005,358,208 | 364,147,973,612 | ||
12. 매각예정자산 | 1,499,194,696,622 | 499,807,199 | ||
II. 비유동자산 | 35,395,192,883,736 | 21,796,606,390,430 | ||
1. 장기금융상품 | 269,846,856,973 | 1,501,241,634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7,330,239 | 14,862,342 | ||
3.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1,317,945,171 | 543,359,603,572 |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8,125,848,570 | 2,567,723,181 | ||
5. 리스채권 | 362,348,725,572 | 251,958,753,111 | ||
6. 파생상품자산 | 123,072,973,798 | 62,889,992,462 | ||
7. 관계기업투자 | 154,581,617,733 | - | ||
8. 유형자산 | 28,374,490,873,101 | 18,174,886,816,281 | ||
9. 투자부동산 | 277,863,071,819 | 260,749,102,890 | ||
10. 무형자산 | 3,077,406,992,240 | 824,185,678,070 | ||
11. 이연법인세자산 | 1,959,232,199,515 | 814,071,287,877 | ||
12. 기타금융자산 | 309,041,432,191 | 147,265,927,816 | ||
13. 기타자산 | 177,817,016,814 | 713,155,401,194 | ||
자 산 총 계 | 47,012,065,940,089 | 30,391,776,029,656 | ||
부 채 | ||||
I. 유동부채 | 16,973,485,891,743 | 9,409,864,309,283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730,521,140,769 | 1,527,982,986,825 | ||
2. 단기차입금 | 2,517,021,740,000 | 1,021,407,680,000 | ||
3. 유동성장기부채 | 2,541,418,556,700 | 1,539,165,262,119 | ||
4. 유동성리스부채 | 2,182,080,664,669 | 1,178,798,381,991 | ||
5.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35,529,507,012 | 18,231,441,353 | ||
6. 유동성충당부채 | 653,637,989,571 | 161,096,155,597 | ||
7. 유동성이연수익 | 805,008,241,763 | 704,347,407,352 | ||
8. 초과청구공사 | 26,497,592,905 | 39,870,058,272 | ||
9. 당기법인세부채 | 275,448,454,078 | 201,431,567,401 | ||
10. 기타유동금융부채 | 13,235,534,154 | 653,476,090 | ||
11. 기타유동부채 | 4,777,952,634,033 | 3,016,879,892,283 | ||
12. 매각예정부채 | 415,133,836,089 | - | ||
II. 비유동부채 | 19,075,388,181,169 | 11,166,703,478,740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0,080,750,804 | 15,989,636,000 | ||
2. 장기차입금 | 1,819,300,917,987 | 1,993,861,014,921 | ||
3. 사채 | 1,463,107,639,009 | 1,842,836,667,502 | ||
4. 자산유동화차입금 | 158,439,252,418 | 115,117,563,979 | ||
5. 리스부채 | 8,744,563,527,885 | 3,255,680,622,838 | ||
6. 순확정급여부채 | 2,558,853,233,879 | 1,824,402,092,011 | ||
7. 충당부채 | 810,069,266,522 | 142,710,462,094 | ||
8. 이연수익 | 2,731,745,516,881 | 1,767,519,845,974 | ||
9. 파생상품부채 | 7,095,863,959 | 9,131,678,490 | ||
10. 이연법인세부채 | 187,947,761,278 | 87,537,920,175 | ||
11. 기타금융부채 | 36,943,926,303 | 11,738,293,225 | ||
12. 기타부채 | 527,240,524,244 | 100,177,681,531 | ||
부 채 총 계 | 36,048,874,072,912 | 20,576,567,788,023 | ||
자 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0,472,882,288,647 | 9,525,999,087,618 | ||
1. 자본금 | 1,846,657,275,000 | 1,846,657,275,000 | ||
2. 기타불입자본 | 4,145,340,776,933 | 4,145,340,862,533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매각예정자산 관련 당기말 : 68,079,458원 전기말 : 78,633,560원) |
995,332,223,548 | 942,059,843,129 | ||
4. 이익잉여금 | 3,485,552,013,166 | 2,591,941,106,956 | ||
II. 비지배지분 | 490,309,578,530 | 289,209,154,015 | ||
자 본 총 계 | 10,963,191,867,177 | 9,815,208,241,63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7,012,065,940,089 | 30,391,776,029,656 |
-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I. 매출 | 17,870,718,495,804 | 16,111,796,106,147 |
II. 매출원가 | 14,112,550,106,909 | 12,850,301,876,908 |
III. 매출총이익 | 3,758,168,388,895 | 3,261,494,229,239 |
IV. 판매비와관리비 | 1,647,968,310,901 | 1,471,405,038,434 |
V. 영업이익(손실) | 2,110,200,077,994 | 1,790,089,190,805 |
금융수익 | 648,343,442,320 | 438,417,341,670 |
금융비용 | 596,800,896,688 | 590,656,706,274 |
기타영업외수익 | 915,196,974,813 | 572,020,409,710 |
기타영업외비용 | 1,240,764,015,472 | 634,179,871,888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36,175,582,967 | 1,575,690,364,023 |
VII. 법인세비용(수익) | 454,317,507,909 | 446,584,628,267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1,381,858,075,058 | 1,129,105,735,756 |
IX. 기타포괄손익 | (102,529,665,840) | (263,541,255,837) |
1.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5,698,232,115) | (235,523,938,557)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74,876,210,170) | (258,998,992,22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9,897,848,169) | 23,153,158,209 |
자산재평가잉여금 | (924,173,776) | 321,895,461 |
2.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03,168,566,275 | (28,017,317,280)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03,168,566,275 | (28,017,317,280) |
X.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79,328,409,218 | 865,564,479,919 |
X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317,261,688,939 | 1,061,165,289,465 |
비지배지분 | 64,596,386,119 | 67,940,446,291 |
X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23,937,380,628 | 814,521,492,669 |
비지배지분 | 55,391,028,590 | 51,042,987,250 |
XIII. 주당이익(손실) | ||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3,566 | 2,866 |
우선주 주당이익(손실)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3,616 | 2,916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은 1962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1966년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공항동)에 본점을 두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6,657백만원(우선주자본금: 5,554백만원 포함)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주)한진칼(26.13%) 및 특수관계자(0.8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 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하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게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당사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6) 수익인식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기 개발ㆍ제조와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을때, 그 대가로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용고객 우대제도
연결실체는 항공 여행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용고객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및 제휴사 이용에 따라 고객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고객은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보너스 및 제휴사 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수행 의무입니다.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 및 예상사용률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경우 그 개별판매가격이 직접 관측되지 아니하는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문단 78에 의거 합리적인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 및 예상사용률을 일관된 방법에 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7) 리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항공기, 사무실, 토지, 창고,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담보와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용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11) 법인세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토지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구축물 |
30 ~ 50 년 |
|
기계장치 |
7 ~ 20 년 |
|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
동체 등 |
3 ~ 25 년 |
정기적 대수선 |
3.6 ~ 25 년 |
|
엔진, 엔진리스자산 |
엔진 |
20 년 |
정기적 대수선 |
4.2 ~ 10.7 년 |
|
항공기재 |
10 ~ 25 년 |
|
차량운반구 |
5 ~ 13 년 |
|
기타유형자산, 기타리스자산 |
5 ~ 25 년 |
|
리스개량자산 |
5 ~ 11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시설이용권 |
19 ~ 50 년 |
소프트웨어 |
2 ~ 20 년 |
기타무형자산 | 3 ~ 50 년 |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계약 상 사용가능 연수가 제한적이지 않으며, 보유기간 동안 동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평가방법 |
---|---|
상 품 |
선입선출법 |
재공품 |
개별법 |
원재료 |
이동평균법 |
저장품 |
이동평균법 |
미착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
-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그 외의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17)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8)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유가위험,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가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이자율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배출부채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0) 연결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4일 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수익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용역의 제공을 복합요소가 내재된 수익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안분하는 대가는 고객의 행사가능성 및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한 추정값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연결실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세부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1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법인세
연결실체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8 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 하여야 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제6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7,904,490,399,509 | 7,836,681,319,571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2,914,132,567 | 422,847,630,131 | ||
2. 단기금융상품 | 3,322,455,844,552 | 4,900,047,265,658 | ||
3. 유동성리스채권 | 220,113,977,464 | 105,358,421,331 |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75,396,015,514 | 1,081,948,659,857 | ||
5. 미청구공사 | 5,082,986,159 | 2,780,161,849 | ||
6. 유동성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6,631,941,566 | 9,945,000 | ||
7. 재고자산 | 930,500,845,111 | 832,161,971,472 | ||
8. 당기법인세자산 | 122,836,429 | 144,335,051 | ||
9. 유동성파생상품자산 | 136,530,983,925 | 44,511,015,862 | ||
10. 기타유동금융자산 | 78,732,191,330 | 132,847,752,903 | ||
11. 기타유동자산 | 301,947,784,359 | 313,524,353,258 | ||
12. 매각예정자산 | 614,060,860,533 | 499,807,199 | ||
Ⅱ. 비유동자산 | 25,667,797,033,556 | 21,390,466,444,792 | ||
1. 장기금융상품 | 278,000,000 | 278,000,000 | ||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1,274,984,731 | 526,882,848,102 | ||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14,593,812,702 | ||
4. 리스채권 | 549,988,400,536 | 572,413,376,830 | ||
5. 관계기업투자 | 122,966,153,658 | 122,966,153,658 | ||
6. 종속기업투자 | 3,807,166,988,396 | 1,741,061,807,407 | ||
7. 유형자산 | 18,910,080,633,433 | 16,440,221,088,095 | ||
8. 투자부동산 | 90,522,494,616 | 91,986,180,658 | ||
9. 무형자산 | 205,997,444,351 | 215,834,253,648 | ||
10. 파생상품자산 | 123,072,973,798 | 62,889,992,462 | ||
11. 기타금융자산 | 178,178,711,514 | 143,576,355,355 | ||
12. 이연법인세자산 | 747,203,548,980 | 716,866,996,601 | ||
13. 기타자산 | 231,066,699,543 | 740,895,579,274 | ||
자 산 총 계 | 33,572,287,433,065 | 29,227,147,764,36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11,059,190,641,521 | 9,083,218,710,143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771,003,248,919 | 1,403,275,877,312 | ||
2. 단기차입금 | 1,137,021,740,000 | 1,021,407,680,000 | ||
3. 유동성장기부채 | 2,478,761,857,922 | 1,524,305,548,269 | ||
4. 유동성리스부채 | 1,332,024,637,471 | 1,167,259,588,040 | ||
5. 유동성충당부채 | 65,409,083,389 | 147,141,231,027 | ||
6. 유동성이연수익 | 691,538,915,575 | 703,902,731,663 | ||
7.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35,529,507,012 | 18,231,441,353 | ||
8. 초과청구공사 | 26,497,592,905 | 39,870,058,272 | ||
9. 기타유동금융부채 | 5,672,536,520 | 1,300,238,290 | ||
10. 기타유동부채 | 3,254,256,809,144 | 2,863,321,770,979 | ||
11. 당기법인세부채 | 261,474,712,664 | 193,202,544,938 | ||
Ⅱ. 비유동부채 | 12,073,201,996,125 | 10,469,105,537,079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525,429,179 | 13,831,079,980 | ||
2. 장기차입금 | 1,818,129,999,985 | 1,478,101,014,921 | ||
3. 사채 | 1,476,100,202,322 | 1,846,827,416,942 | ||
4. 자산유동화차입금 | - | 129,705,981,681 | ||
5. 리스부채 | 4,487,438,965,088 | 3,232,361,044,436 | ||
6. 순확정급여부채 | 2,054,551,510,329 | 1,788,559,858,553 | ||
7. 충당부채 | 149,068,948,305 | 83,926,838,544 | ||
8. 이연수익 | 1,882,763,317,655 | 1,767,015,533,245 | ||
9. 파생상품부채 | 7,095,863,959 | 9,131,678,490 | ||
10. 기타금융부채 | 59,658,946,887 | 37,958,690,556 | ||
11. 기타부채 | 123,868,812,416 | 81,686,399,731 | ||
부 채 총 계 | 23,132,392,637,646 | 19,552,324,247,222 | ||
자 본 | ||||
Ⅰ. 자본금 | 1,846,657,275,000 | 1,846,657,275,000 | ||
Ⅱ. 기타불입자본 | 4,099,745,674,088 | 4,099,745,759,688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매각예정자산 관련 당기말 : 68,079,458원 전기말 : 78,633,560원) |
797,848,723,108 | 847,685,335,005 | ||
IV. 이익잉여금(결손금) | 3,695,643,123,223 | 2,880,735,147,448 | ||
자 본 총 계 | 10,439,894,795,419 | 9,674,823,517,141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3,572,287,433,065 | 29,227,147,764,36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 제 62 기 |
---|---|---|
I. 매출 | 16,116,619,627,561 | 14,575,109,042,426 |
II. 매출원가 | 12,754,977,769,443 | 11,663,969,717,208 |
III. 매출총이익 | 3,361,641,858,118 | 2,911,139,325,218 |
IV. 판매비와관리비 | 1,458,279,845,496 | 1,324,245,619,300 |
V. 영업이익 | 1,903,362,012,622 | 1,586,893,705,918 |
금융수익 | 647,465,176,988 | 454,466,480,283 |
금융비용 | 569,127,776,082 | 539,642,608,616 |
기타영업외수익 | 877,466,462,654 | 652,069,473,463 |
기타영업외비용 | 1,189,261,692,517 | 851,326,845,282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669,904,183,665 | 1,302,460,205,766 |
VII. 법인세비용(수익) | 447,445,186,624 | 385,680,367,953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1,222,458,997,041 | 916,779,837,813 |
IX. 기타포괄손익 | (180,333,539,063) | (190,526,502,465)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0,333,539,063) | (190,526,502,465)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49,255,540,505) | (211,892,303,4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1,077,998,558) | 21,438,774,075 |
자산재평가잉여금 | - | (72,973,08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X. 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042,125,457,978 | 726,253,335,348 |
XI. 주당이익(손실) | ||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310 | 2,482 |
희석주당이익(손실) | 3,310 | 2,482 |
우선주 주당이익(손실)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3,360 | 2,532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5년 3월 26일) |
제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4년 3월 21일) |
(단위 : 원) |
구 분 | 제 63 기 | 제 62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631,971,508,938 | 2,844,768,942,57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540,009,439,063 | 2,139,849,568,923 | ||
2. 당기순이익 | 1,222,458,997,041 | 916,779,837,813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9,255,540,505) | (211,892,303,460) | ||
4.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 18,758,588,203 | 31,839,297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5,136 |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304,759,500,980 | 304,759,503,510 | ||
1. 이익준비금 | 27,705,409,180 | 27,705,409,410 | ||
2.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율) : 당기 : 보통주 750원(15%), 우선주 800원(16%) 전기 : 보통주 750원(15%), 우선주 800원(16%)) |
277,054,091,800 | 277,054,094,1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27,212,007,958 | 2,540,009,439,06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63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62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한항공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당사"라 함)은 1962년 6월 19일에 설립되어 1966년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공항동)에 본점을 두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정비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846,657 백만원(우선주자본금: 5,554백만원 포함)이며, 보통주의 주요 주주는 (주)한진칼(26.13%) 및 특수관계자(0.8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를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수익인식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기 개발ㆍ제조와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을때, 그 대가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용고객 우대제도
당사는 항공 여행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우대하기 위하여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스카이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제휴사 이용에 따라 고객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고객은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보너스 및 제휴사 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수행 의무입니다.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 및 예상사용률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경우 그 개별판매가격이 직접 관측되지 아니하는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문단 78에 의거 합리적인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 및 예상사용률을 일관된 방법에 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4) 리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항공기, 사무실, 토지, 창고,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4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담보와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를 재평가하지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용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8) 법인세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토지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구축물 |
40 년 |
|
기계장치 |
8 ~ 20 년 |
|
항공기, 항공기리스자산 |
동체 등 |
6 ~ 20 년 |
정기적 대수선 |
3.6 ~ 12 년 |
|
엔진, 엔진리스자산 |
엔진 |
20 년 |
정기적 대수선 |
4.2 ~ 10.7 년 |
|
항공기재 |
15 년 |
|
차량운반구 |
6 년 |
|
기타유형자산, 기타리스자산 |
6 년 |
|
리스개량자산 |
5 ~ 11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시설이용권 |
19 ~ 30 년 |
소프트웨어 |
3.8 ~ 20 년 |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계약 상 사용가능 연수가 제한적이지 않으며, 보유기간 동안 동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평가방법 |
상 품 |
선입선출법 |
재공품 |
개별법 |
원재료 |
이동평균법 |
저장품 |
이동평균법 |
미착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의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무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
-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14) 금융부채
당사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15) 파생상품
당사는 유가위험,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가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이자율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배출부채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1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24일 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일리지수익 회계처리
당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용역의 제공을 복합요소가 내재된 수익거래로회계처리하고,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와 부여된 마일리지의 대가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에 안분하는 대가는 고객의 행사가능성 및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한 추정값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 손실충당금의 계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당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세부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0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0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법인세
당사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7 참조).
당사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 하여야 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1조 이익의 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51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 기준일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7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생략) ⑤ 회사가 유ㆍ무상증자 시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한다. |
제7조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 (생략) 삭제 |
각종 주식의 배당 관련 규정에서 매 결산기말 배당기준일 준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식 발행시기 관계 없이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
신설 |
제7조의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
제5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생략)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생략)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 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생략) 삭제 |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생략) 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생략) 삭제 |
|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미리 공고한 후 상당한 기간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 주주명부 기준일 삭제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절차 불요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신 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 이사의 선임
3호 의안) 사외이사 송재용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송재용 | 640301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송재용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4 ~ 현재 2024 ~ 현재 2020 ~ 현재 2022 ~ 2024 2020 ~ 2021 2017 ~ 2017 2001 ~ 2004 1997 ~ 2001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전미경영학회(AOM) 국제경영분과 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송재용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및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경영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경영, 경쟁전략/innovation전략 등 경영 전략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한항공이 목표로 하는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회사가 최상의 운영체제와 변화지향적 기업문화,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을 통하여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이사로서 회사의 제 규정 및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송재용 후보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자 전미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 등 풍부한 학회 활동과 연구경험/지식을 보유한 경영학자이며,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바, 이사회 독립성 및 직무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
송재용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7)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억원 |
※ 상기 이사의 수는 당기(2025년) 중 보수한도 승인 대상이 되는 신규선임 및 퇴임 예정 이사의 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4(1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4.9억원 |
최고한도액 | 90억원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5년 03월 18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 하기 경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사업보고서 :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공시정보 ▷ 사업/영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www.koreanair.com)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재무정보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 사항, 오기 등의 사유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