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 년 2 월 2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
대 표 이 사 : | 형 태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21층 | |
(전 화) 02)3397-1234 | ||
(홈페이지)https://www.shinsegae-in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 | (성 명) 서 용 린 |
(전 화) 02)3397-1063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10길 2 15층 교육장
3.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 목적 사항
제1호 의안 : 제2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양윤지)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태희)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
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
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3월 15일 9시 ~ 2025년 3월 24일 17시 |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 |
경우 기권으로 처리 |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
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
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ㆍ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ㆍ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상기 준비물을 미지참시 주주총회장에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제28기 현금배당금은 1주당 430원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사오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한동수 (출석률 100%) |
이석재 (출석률 100%) |
김태희 (출석률 100%) |
차경진 (출석률 100%) |
||||
찬반 여부 | |||||||
2024-01 | 2024-01-19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신세계건설(주)의 회사채 매수 및 담보 수취 승인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업무감사 계획 보고의 건 2023년 경영실적 및 2024년 경영계획 보고의 건 2024년 ESG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 2024년 CSR 프로그램 기부금 집행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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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 2024-02-08 | 2023년 사업연도 배당안 승인의 건 2023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확정 승인의 건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가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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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 | 2024-02-20 |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의 건 2024년 1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제 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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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 2024-03-26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2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2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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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 2024-04-25 | 배당정책 수립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이사의 타회사 겸직 승인의 건 이사의 타회사 겸직 승인의 건 2024년 3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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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 2024-05-16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4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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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 2024-06-20 | 2024년 2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변경 승인의 건 2024년 3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5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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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 2024-07-18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ESG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2024년 6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202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활동실적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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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 2024-09-26 | 자기주식 소각 결정 승인의 건 2024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4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8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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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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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 2024-10-18 | 전자투표제도 도입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9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2024-11 | 2024-11-08 | 임시의장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12 | 2024-11-21 |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10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 | 찬성 - |
찬성 - |
찬성 - |
2024-13 | 2024-12-12 |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지정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2025년 1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승인의 건 2024년 11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관리 활동 내역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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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기 정기 주주총회(2024.03.26)에서 한동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되었으며, 차경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태희(위원장) 이석재 한동수 |
2024-01-19 | 2024년 업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2024-02-08 | 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감사 진행 경과 보고의 건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보고 |
||
2024-02-20 | 제27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 승인의 건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 승인의 건 제2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김태희(위원장) 이석재 차경진 |
2024-03-26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2024-04-25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
2024-05-16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2024-06-20 | 내부회계관리(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임면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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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2024년 상반기 업무감사 내용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
2024-09-26 | 2024년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 승인의 건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중간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
||
2024-10-18 | 2024년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
2024-11-21 |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 운영평가 중간 보고의 건 |
가결 보고 |
||
2024-12-12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건 | 보고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이석재(위원장) 김태희 |
2024-02-08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 가결 |
2024-03-26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4-12-12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보고의 건 | 보고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SG위원회 | 이석재(위원장) 김태희 |
2024-01-19 | 2024년 ESG 업무추진 계획 승인의 건 2024년 CSR프로그램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2024-03-26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4-06-20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발간 보고의 건 아프리카 세네갈 교육용 중고 IT기기 기부활동 보고의 건 |
보고 보고 |
||
2024-07-18 | 2024년 ESG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보상위원회 | 한동수(위원장) 이석재 |
2024-01-19 | 2024년 임원 연봉 조정율 승인의 건 2023년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2024-02-08 |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결정 승인의 건 | 가결 | ||
차경진(위원장) 이석재 |
2024-03-26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사보수 책정의 건 |
가결 가결 |
|
2024-07-18 | 2024년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 위원회 |
김태희(위원장) 한동수 |
2024-01-19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김태희(위원장) 차경진 |
2024-06-20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4-09-26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5,000 | 181 | 60 | 월정급여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4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에 대해 승인된 금액이며, 지급 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은 '24년 12월말 기준의 지급금액입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이마트 (최대주주)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42 | 11.5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412 | 8.8 |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5 | 1.4 |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4 | 1.4 |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0 | 1.1 | ||
자산 매입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8 | 1.2 | |
사모사채 매수 |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00 | 12.8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217 | 4.6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신세계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135 | 2.9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스타필드 수원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112 | 2.4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이마트24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93 | 2.0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신세계라이브쇼핑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75 | 1.6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9 | 1.5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에스에스지닷컴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8 | 1.2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신세계푸드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7 | 1.2 |
상품 및 용역 매출 | (주)신세계디에프 (계열회사)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51 | 1.1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인 2023년말 별도 자산총액(4,695억원)에 대한 비율이며, 거래금액이 자산총액의 1% 이상(47억원)인 단일 거래를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이마트 (최대주주) |
자산 매입 및 상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1,632 | 34.8 |
(주)신세계건설 (계열회사) |
사모사채 매수 및 상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89 | 14.7 |
(주)에스씨케이컴퍼니 (계열회사) |
상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641 | 13.7 |
(주)신세계 (계열회사) |
상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465 | 9.9 |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인 2023년말 별도 자산총액(4,695억원)에 대한 비율이며, 거래총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235억원)인 거래를 대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IT서비스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발주형 산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전문인력과 IT기술이 요구되는 규모와 범위 경제의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후, 장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5년 글로벌 IT서비스 시장 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9.8% 증가가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이며, 특히, 생성형 AI 관련 투자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 글로벌 IT 지출 전망 ]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 2024년 | 2025년(E) |
---|---|---|
글로벌 IT 지출 | 5,115 | 5,618 |
성장률 | 7.7% | 9.8% |
※ 출처 : Gartner, 2025.01.
국내 IT 지출은 '24년 2.7% 성장한데 이어 '25년에는 3.3% 수준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물가, 금리인상 등 국내 경기 침체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합니다. 적극적인 IT 지출보다 내부 효율화를 위한 소극적 지출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AI 적용 범위가 지속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내 ICT 지출 전망 ]
(단위 : 10억원)
구 분 | 2024년 | 2025년(E) |
국내 IT 지출 | 39,893 | 41,204 |
성장률 | 2.7% | 3.3% |
※ 출처 : KRG, 2024.11.
(3)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임
- 공정거래법 :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IT서비스 부문
당사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T서비스는 크게 시스템 운영(SM) 및 시스템개발/통합(SI),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유통관련 분야에 특화된 IT시스템 운영 및 구축 능력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스템 운영(SM)
② 시스템개발/통합(SI)
③ 정보보안 사업
클라우드는 클라우드POS/멤버십, MSP, 프라이빗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구분됩니다.
① 다양한 업태에 적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POS 및 멤버십 서비스
②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End-to-End
IT서비스 제공
③ 뉴타닉스 인프라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 기술검증, 구축, 운영 서비스
④ Co-Location, 인터넷회선, 관제 및 백업 등 통합 데이터센터 서비스
디지털 공간 서비스는 스마트리테일, 스마트인프라로 구분됩니다.
① AI기술, 클라우드POS 등 리테일테크를 집약한 셀프서비스스토어, 스마트선반,
셀프계산대, 스마트벤딩머신을 제공하는 스마트리테일
② 지능형빌딩시스템(IBS), 스마트시티, 스마트홈&오피스 등을 설계,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
AI는 챗봇, 수요예측, 개인화추천 및 VISION기술과 RPA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충전 서비스는 충전기 구축과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① 전기차충전기 공급 및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
② 충전, 결제, 충전정보 제공 등 플랫폼 운영 서비스
- IT유통 부문
당사는 시장 선도적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DW, UI/UX플랫폼, 서버/스토리지, 보안, Mobile장비 및 솔루션 등 IT관련 장비
및 솔루션 총판 유통
② 유무선통신상품, 게임기기 및 컨텐츠, 모바일 및 노트북 등 각종 디바이스
IT기기 총판 및 유통
- IT정보서비스 부문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가능한 IT정보서비스 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① 유통회사와 협력회사 간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매출관리, 정보가공, 통계, 마감 업무 등을 지원하는 eCvan 서비스
② 고객의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시스템을 제공하는 eCnote 서비스
③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전송/수신/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Ctax
서비스
④ 응용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Good-MD
(ASP) 서비스
⑤ 고객의 다양한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발송하는
Mobile DM 서비스
⑥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 SELLPICK
⑦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2) 시장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컨설팅/SI | IT 컨설팅 | 장단기 정보화 계획수립 기업 솔루션 도입 운용 자문 네트워크, 기기, 설비 운용 자문 최적 보안 운용 자문 |
시스템 통합 | 프로젝트 기획, 일정, 기술기획 업무분석, 프로그램 설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딩 및 개발 DB 개발 및 구축 최적HW선정, 네트웍 설계 구축, OS표준화 및 구축 이종간 패키지 통합, 이종간 HW 통합, 이종간 네트워크 통합 개발 후 실험 및 테스트, 유지보수 |
|
아웃소싱 | IT인프라운영 | 데이터센터, HW, 네트워크 운영 |
SM | 시스템 위탁운영 |
※출처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정부기관 및 기업 등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으로, 모든 경제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고용 창출 기여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인력 자산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특히 유통업분야에서의 혁신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 받고있습니다.
SW 및 솔루션, HW유통의 경우, IT서비스산업 특성과 대부분 유사하나, 최근 빅데이터, 소셜, 모빌리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신규 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W 및 솔루션 시장은 활성되는 반면, HW경우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IT디바이스는 IOT, 헬스케어기기 수요 확대로 다양한 기기들을 시장에 선보이며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IT정보서비스 부문은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에 활용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IT정보서비스 부문은 IT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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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상태표ㆍ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28(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2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97,957,819,047 | 249,562,054,1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65,246,996,492 | 114,277,505,24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8,23,32 | 85,823,826,386 | 84,167,277,561 | ||
계약자산 | 4,23 | 9,522,705,862 | 5,321,996,615 | ||
재고자산 | 10 | 26,586,321,431 | 25,273,892,773 | ||
기타단기금융자산 | 4,5,9 | 3,537,796,277 | 14,736,787,061 | ||
기타유동자산 | 11,23 | 7,240,172,599 | 5,784,594,867 | ||
Ⅱ.비유동자산 | 304,976,176,225 | 226,999,443,48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16 | 26,063,163,333 | 27,234,442,55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15 | 1,412,230,050 | 2,196,720,680 | ||
유형자산 | 12 | 135,400,580,602 | 140,910,276,279 | ||
사용권자산 | 14 | 5,190,912,639 | 5,340,553,497 | ||
무형자산 | 13 | 69,905,583,785 | 40,376,091,659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5,7,9 | 60,538,525,707 | 2,513,426,018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2,350,773,762 | 6,266,367,052 | ||
기타비유동자산 | 11 | 1,448,846,040 | 899,984,336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2,665,560,307 | 1,261,581,406 | ||
자 산 총 계 | 502,933,995,272 | 476,561,497,604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87,483,688,953 | 87,649,039,51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8,32 | 65,910,216,105 | 66,033,539,481 | ||
계약부채 | 23 | 7,120,137,728 | 6,193,060,612 | ||
단기차입금 | 5 | - | 1,800,000,000 | ||
당기법인세부채 | 5,133,162,872 | 5,900,353,380 | |||
단기리스부채 | 4,5,14 | 2,671,772,050 | 3,244,123,897 | ||
충당부채 | 21 | 672,853,000 | 94,089,400 | ||
기타금융부채 | 4,5,19 | 768,101,064 | 540,926,853 | ||
기타유동부채 | 20,23 | 5,207,446,134 | 3,842,945,895 | ||
Ⅱ.비유동부채 | 6,849,017,159 | 6,671,412,214 | |||
장기리스부채 | 4,5,14 | 2,670,955,803 | 2,642,315,639 | ||
기타충당부채 | 21 | - | 576,560,000 | ||
기타금융부채 | 4,5,19 | 50,000,000 | 50,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20 | 2,856,536,796 | 1,981,257,401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1,271,524,560 | 1,421,279,174 | ||
부 채 총 계 | 94,332,706,112 | 94,320,451,732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408,601,289,160 | 382,241,045,872 | |||
ⅰ.자본금 | 22 | 7,634,270,000 | 8,600,000,000 | ||
ⅱ.자본잉여금 | 22 | 13,037,903,983 | 13,037,903,983 | ||
ⅲ.자본조정 | 22 | (42,132,841,000) | (43,098,571,000)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 | 824,171,959 | 1,427,445,253 | ||
ⅴ.이익잉여금 | 22 | 429,237,784,218 | 402,274,267,636 | ||
자 본 총 계 | 408,601,289,160 | 382,241,045,872 | |||
부채와자본총계 | 502,933,995,272 | 476,561,497,604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I. 매출액 | 6,23,32 | 625,716,262,145 | 618,922,936,014 |
II. 매출원가 | 24,32 | (533,066,048,476) | (528,982,361,863) |
III. 매출총이익 | 92,650,213,669 | 89,940,574,15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5,24,25,32 | (55,697,045,183) | (49,982,692,110) |
V. 영업이익 | 6 | 36,953,168,486 | 39,957,882,041 |
Ⅵ. 금융수익 | 5,27 | 9,523,946,662 | 7,798,419,151 |
Ⅶ. 금융원가 | 5,27 | (3,645,684,582) | (7,442,383,969) |
Ⅷ. 기타영업외수익 | 26 | 2,177,494,902 | 480,705,822 |
Ⅸ. 기타영업외비용 | 26 | (654,019,878) | (2,221,610,799)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4,354,905,590 | 38,573,012,246 | |
XII. 법인세비용 | 28 | (10,506,671,199) | (8,131,633,687) |
XIII. 당기순이익 | 33,848,234,391 | 30,441,378,559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3,848,234,391 | 30,441,378,559 | |
XIV. 기타포괄손익 | (2,886,957,603) | (3,255,568,69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평가손실 | 5,22 | (603,273,294) | (565,582,44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 | (2,283,684,309) | (2,689,986,253) |
XV. 총포괄이익 | 30,961,276,788 | 27,185,809,86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0,961,276,788 | 27,185,809,862 | |
XVI. 주당손익 | 29 | ||
기본주당이익 | 2,575 | 2,316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합 계 |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3.1.1(전기초)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993,027,697 | 380,917,362,191 | 361,449,722,871 | 2,485,617,279 | 363,935,340,150 |
당기순이익 | - | - | - | - | 30,441,378,559 | 30,441,378,559 | - | 30,441,378,55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689,986,253) | (2,689,986,253) | - | (2,689,986,2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565,582,444) | - | (565,582,444) | - | (565,582,444) |
총포괄이익 | - | - | - | (565,582,444) | 27,751,392,306 | 27,185,809,862 | - | 27,185,809,862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 - | - | - | - | 178,418,139 | 178,418,139 | (2,485,617,279) | (2,307,199,140) |
배당금지급 | - | - | - | - | (6,572,905,000) | (6,572,905,000) | - | (6,572,905,000) |
2023.12.31(전기말)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427,445,253 | 402,274,267,636 | 382,241,045,872 | - | 382,241,045,872 |
2024.1.1(당기초)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427,445,253 | 402,274,267,636 | 382,241,045,872 | - | 382,241,045,872 |
당기순이익 | - | - | - | - | 33,848,234,391 | 33,848,234,391 | - | 33,848,234,39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283,684,309) | (2,283,684,309) | - | (2,283,684,3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603,273,294) | - | (603,273,294) | - | (603,273,294) |
총포괄이익 | - | - | - | (603,273,294) | 31,564,550,082 | 30,961,276,788 | - | 30,961,276,788 |
자기주식 소각 | (965,730,000) | - | 965,730,000 | - | - | - | - | - |
배당금지급 | - | - | - | - | (4,601,033,500) | (4,601,033,500) | - | (4,601,033,500) |
2024.12.31(당기말) | 7,634,270,000 | 13,037,903,983 | (42,132,841,000) | 824,171,959 | 429,237,784,218 | 408,601,289,160 | - | 408,601,289,16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683,535,566 | 61,750,186,063 | ||
1. 당기순이익 | 33,848,234,391 | 30,441,378,559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42,486,830,613 | 38,926,238,020 | ||
퇴직급여 | 7,821,357,073 | 6,352,124,947 | ||
대손상각비(환입) | (7,194,636) | (92,117,203) | ||
외화환산손실 | 655,948,292 | 523,019,5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300,775,454) | (678,718,8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388,054,680 | 4,465,283,688 | ||
외화환산이익 | (694,342,963) | (324,714,290)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26,418,994) | 1,053,863,523 |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19,275,510,923 | 15,751,022,639 | ||
무형자산상각비 | 10,478,862,857 | 6,582,722,795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0,007,582 | 61,145,367 | ||
무형자산폐기손실 | 32,249,096 | 1,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8,336) | (17,520,98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1,595,484,404) | - | ||
유형자산 손상차손 | 67,997,149 | 21,337,572 | ||
무형자산 손상차손 | - | 906,430,780 | ||
통화선도 평가손실 | 146,983,654 | 436,565,832 | ||
통화선도 평가이익 | (288,657,231) | (431,363,424) | ||
통화선도 거래손실 | 492,021,006 | 478,241,303 | ||
통화선도 거래이익 | (281,309,535) | (570,536,150) | ||
이자수익 | (5,998,127,832) | (4,154,421,781) | ||
이자비용 | 358,886,019 | 392,026,086 | ||
배당수익 | (1,085,143,019) | (874,741,080) | ||
법인세비용 | 10,506,671,199 | 8,131,633,687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630,193,487 | 914,953,023 | ||
3. 운전자본의 변동 | (7,493,425,952) | 11,466,070,193 | ||
매출채권의 증감 | 1,256,612,545 | 22,465,340,004 | ||
미수금의 증감 | (239,076,849) | 2,531,851,270 | ||
기타자산의 증감 | (6,124,613,243) | (5,155,951,934) | ||
재고자산의 증감 | (1,186,009,664) | 12,358,822,060 | ||
매입채무의 증감 | 10,112,680,964 | (24,732,040,247) | ||
미지급금의 증감 |
(7,059,750,131) | 5,096,871,733 | ||
미지급비용의 증감 | 674,841,767 | (391,529,167)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감 |
(7,100,000,000) | (3,000,000,000) | ||
기타부채의 증감 |
2,171,888,659 | 2,292,706,474 | ||
4.이자의수취 | 5,240,906,509 | 4,038,686,800 | ||
5.배당금의수취 | 1,085,143,019 | 874,741,080 | ||
6.이자의 지급 | (363,736,057) | (390,424,530) | ||
7.법인세의납부 | (10,120,416,957) | (23,606,504,059)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773,070,109) | (45,857,087,92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2,716,140,605 | 125,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22,716,140,605)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60,000,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의 처분 | 84,00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000,000 | 55,030,475 | ||
무형자산의 처분 | 250,000,000 | - | ||
유형자산의 취득 | (52,318,185,382) | (42,383,790,325) | ||
무형자산의 취득 | (30,147,494) | (5,968,294,653) | ||
종속기업과 기타사업의 지배력획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5,009,735,350) | - | ||
보증금의 감소 | 548,521,400 | 100,500,000 | ||
보증금의 증가 | (453,629,000) | (604,096,430)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653,878,991 | 571,241,372 | ||
통화선도금융부채의 감소 | (409,191,509) | (491,317,138) | ||
통화선도금융자산의 감소 | 193,277,630 | 579,779,38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41,993,519) | (9,712,559,299)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1,800,0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3,840,960,019) | (3,139,654,299) | ||
배당금의 지급 | (4,601,033,500) | (6,572,905,000) | ||
Ⅳ. 외화표시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301,019,313 | (32,058,96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49,030,508,749) | 6,148,479,871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4,277,505,241 | 108,129,025,370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5,246,996,492 | 114,277,505,24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 석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플그림을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이하 "연결회사"라 함)는 1997년 4월 29일에 ㈜신세계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통신사업부가 별도로 독립한 정보통신 전문회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전산관련 장비의 판매 및 서비스 등을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2006년 5월 1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은 7,634,270,000원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인 ㈜이마트가 발행주식 총수의 40.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
---|---|---|---|---|---|
당기말 | 전기말 | ||||
국내 | 주식회사 플그림 | 100.0 | 100.0 | 소프트웨어자문개발 | 12월 31일 |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플그림 | 10,307,384 | 2,031,184 | 17,241,336 | 11,104 | 11,104 |
(전기말) | (단위: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플그림 | 12,608,248 | 4,343,151 | 20,452,064 | 1,784,500 | 1,784,500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연결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됩니다. 특히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2.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회사는 종속기업인 ㈜플그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S/W 및 H/W, IT 기기와 통신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수행의무 이행 및 대금지급은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특정 계약의 경우 고객이 반품할 권리 및 수량 리베이트로부터 발생하는 변동대가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회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하며,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연결회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보증 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신 유형의 보증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1)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연결회사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2)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회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4)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시스템 구축ㆍ운영, 유지ㆍ보수, IDC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시스템 구축및 개발, (2)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IDC (4) 설치용역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의 종류 | 수행의무 |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주로 개별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용역을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서비스 제공 후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고객에게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 |
IDC | 연결회사는 IDC 상면 및 공간 임대를 통해 고객에게 데이터센터 용역을 제공 |
설치용역 |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IT장비/SW등 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설치용역을 제공 |
2.2.5 리스
(1)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의 회계정책(주석 2.2.12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2)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6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회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연결회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인 테 리 어 |
5년, 8년 |
공구기구비품 |
5년, 8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내부창출 또는 취득 |
---|---|---|---|
산업재산권 |
정액법 |
5년 |
취득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7년, 10년 |
취득 |
기타의무형자산(고객관계) | 정액법 | 15년 | 취득 |
기타의무형자산(회원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취득 |
영 업 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취득 |
2.2.11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2.2.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2.15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7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익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주석 4참고).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금융손익'항목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회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상기 (3-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2.17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연결회사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연결회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연결회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
연결회사의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한도는 당기말 100억원 (전기말 100억원)이고 관련하여 당기말 및 전기말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는 없습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손익'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1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연결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연결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연결회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2.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연결회사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달라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3.1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3.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3.2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주석 2에 기술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58,042,763천원(전기말: 48,538,337천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7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손상 평가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 무 상 태 표 |
제 2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194,646,292,921 | 242,454,324,93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64,013,903,454 | 110,794,513,06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8,24,33 | 85,507,659,051 | 83,877,540,907 | ||
계약자산 | 4,24 | 7,901,843,160 | 4,651,885,271 | ||
재고자산 | 10 | 26,586,321,431 | 25,273,892,773 | ||
기타단기금융자산 | 4,5,9 | 3,537,796,277 | 11,922,502,075 | ||
기타유동자산 | 11,24 | 7,098,769,548 | 5,933,990,840 | ||
Ⅱ.비유동자산 | 304,637,200,374 | 227,048,504,22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17 | 25,923,663,153 | 27,098,107,31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5,16 | 1,412,230,050 | 2,196,720,680 | ||
종속기업투자 | 15 | 25,110,075,760 | 25,100,340,410 | ||
유형자산 | 12 | 129,362,201,195 | 133,074,322,658 | ||
사용권자산 | 14 | 5,093,049,566 | 5,264,368,210 | ||
무형자산 | 13 | 50,935,495,056 | 23,604,191,500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5,7,9 | 60,489,013,290 | 2,457,096,071 | ||
순확정급여자산 | 18 | 2,350,773,762 | 6,266,367,052 | ||
기타비유동자산 | 11 | 1,439,562,494 | 899,984,336 | ||
이연법인세자산 | 29 | 2,521,136,048 | 1,087,005,993 | ||
자 산 총 계 | 499,283,493,295 | 469,502,829,163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86,805,298,284 | 84,208,628,95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5,19,33 | 65,529,308,248 | 64,892,480,852 | ||
계약부채 | 24 | 7,081,746,203 | 6,193,060,612 | ||
당기법인세부채 | 5,133,162,872 | 5,664,180,544 | |||
단기리스부채 | 4,5,14 | 2,615,141,805 | 3,167,842,175 | ||
충당부채 | 22 | 672,853,000 | 94,089,400 | ||
기타금융부채 | 4,5,20 | 768,101,064 | 540,926,853 | ||
기타유동부채 | 21,24 | 5,004,985,092 | 3,656,048,518 | ||
Ⅱ.비유동부채 | 5,319,190,391 | 5,060,845,281 | |||
장기리스부채 | 4,5,14 | 2,631,666,454 | 2,642,315,639 | ||
기타충당부채 | 22 | - | 576,560,000 | ||
기타금융부채 | 4,5,20 | 50,000,000 | 50,000,000 | ||
기타비유동부채 | 21 | 2,637,523,937 | 1,791,969,642 | ||
부 채 총 계 | 92,124,488,675 | 89,269,474,235 | |||
자 본 | |||||
Ⅰ.자본금 | 23 | 7,634,270,000 | 8,600,000,000 | ||
Ⅱ.자본잉여금 | 23 | 13,037,903,983 | 13,037,903,983 | ||
Ⅲ.자본조정 | 23 | (42,132,841,000) | (43,098,571,000)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 | 824,171,959 | 1,427,445,253 | ||
Ⅴ.이익잉여금 | 23 | 427,795,499,678 | 400,266,576,692 | ||
자 본 총 계 | 407,159,004,620 | 380,233,354,928 | |||
부채와자본총계 | 499,283,493,295 | 469,502,829,16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I. 매출액 | 6,24,33 | 613,726,978,386 | 603,889,516,054 |
II. 매출원가 | 25,33 | (523,714,327,450) | (519,548,786,035) |
III. 매출총이익 | 90,012,650,936 | 84,340,730,019 | |
IV. 판매비와관리비 | 5,25,26,33 | (52,336,646,409) | (45,835,203,318) |
V. 영업이익 | 6 | 37,676,004,527 | 38,505,526,701 |
Ⅵ. 금융수익 | 5,28 | 9,411,587,317 | 7,601,653,083 |
Ⅶ. 금융원가 | 5,28 | (3,635,082,782) | (7,364,488,421) |
Ⅷ. 기타영업외수익 | 27 | 2,170,465,733 | 413,028,165 |
Ⅸ. 기타영업외비용 | 27 | (583,059,341) | (1,911,465,792) |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5,039,915,454 | 37,244,253,736 | |
XI. 법인세비용 | 29 | (10,626,274,659) | (8,018,815,842) |
XII. 당기순이익 | 34,413,640,795 | 29,225,437,894 | |
XIII. 기타포괄손익 | (2,886,957,603) | (3,255,568,69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평가손실 | 5,23 | (603,273,294) | (565,582,44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2,283,684,309) | (2,689,986,253) |
XIV. 총포괄이익 | 31,526,683,192 | 25,969,869,197 | |
XV. 주당손익 | 30 | ||
기본주당이익 | 2,618 | 2,22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3.01.01(기초자본)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993,027,697 | 380,304,030,051 | 360,836,390,731 |
당기순이익 | - | - | - | - | 29,225,437,894 | 29,225,437,89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689,986,253) | (2,689,986,2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565,582,444) | - | (565,582,444) |
총포괄이익 | - | - | - | (565,582,444) | 26,535,451,641 | 25,969,869,197 |
배당금지급 | - | - | - | - | (6,572,905,000) | (6,572,905,000) |
2023.12.31(기말자본)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427,445,253 | 400,266,576,692 | 380,233,354,928 |
2024.01.01(기초자본) | 8,600,000,000 | 13,037,903,983 | (43,098,571,000) | 1,427,445,253 | 400,266,576,692 | 380,233,354,928 |
당기순이익 | - | - | - | - | 34,413,640,795 | 34,413,640,79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283,684,309) | (2,283,684,3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 | - | - | (603,273,294) | - | (603,273,294) |
총포괄이익 | - | - | - | (603,273,294) | 32,129,956,486 | 31,526,683,192 |
배당금지급 | - | - | - | - | (4,601,033,500) | (4,601,033,500) |
자기주식 소각 | (965,730,000) | - | 965,730,000 | - | - | - |
2024.12.31(기말자본) | 7,634,270,000 | 13,037,903,983 | (42,132,841,000) | 824,171,959 | 427,795,499,678 | 407,159,004,62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원) |
과 목 | 제 28 (당)기 | 제 27 (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6,441,024,479 | 59,326,800,680 | ||
1. 당기순이익 | 34,413,640,795 | 29,225,437,894 | ||
2. 비현금항목의 조정 | 41,574,593,642 | 38,030,038,224 | ||
퇴직급여 | 7,821,357,073 | 6,352,124,947 | ||
대손상각비(환입) | (23,444,083) | (93,823,456) | ||
외화환산손실 | 655,948,292 | 523,019,51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97,610,514) | (675,335,00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388,054,680 | 4,465,283,688 | ||
외화환산이익 | (694,342,963) | (324,714,290) | ||
재고자산 평가손실 | (126,418,994) | 1,053,863,523 |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19,054,447,735 | 15,480,240,498 |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9,682,191,885 | 5,993,115,960 | ||
유형자산 폐기손실 | 10,007,582 | 61,145,367 | ||
무형자산 폐기손실 | 32,249,096 | 1,000 | ||
유형자산 처분이익 | (458,336) | (17,520,980) | ||
무형자산 처분이익 | (1,595,484,404) | - | ||
유형자산 손상차손 | 67,997,149 | 21,337,572 | ||
무형자산 손상차손 | - | 906,430,780 | ||
통화선도 평가손실 | 146,983,654 | 436,565,832 | ||
통화선도 평가이익 | (288,657,231) | (431,363,424) | ||
통화선도 거래손실 | 492,021,006 | 478,241,303 | ||
통화선도 거래이익 | (281,309,535) | (570,536,150) | ||
이자수익 | (5,888,933,427) | (3,961,039,533) | ||
이자비용 | 348,284,219 | 314,130,538 | ||
배당수익 | (1,085,143,019) | (874,741,080) | ||
법인세비용 | 10,626,274,659 | 8,018,815,842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530,579,118 | 874,795,781 | ||
3. 운전자본의 변동 | (5,532,825,623) | 11,032,057,628 | ||
매출채권의 증감 | 1,696,711,545 | 21,926,945,004 | ||
미수금의 증감 | (222,482,599) | 2,531,851,270 | ||
기타자산의 증감 | (4,931,278,277) | (4,899,369,566) | ||
재고자산의 증감 | (1,186,009,664) | 12,358,822,060 | ||
매입채무의 증감 | 9,958,423,894 | (24,722,924,547) | ||
미지급금의 증감 |
(6,699,322,035) | 4,867,548,371 | ||
미지급비용의 증감 | 632,287,727 | (397,354,707)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감 |
(7,100,000,000) | (3,000,000,000) | ||
기타부채의 증감 | 2,318,843,786 | 2,366,539,743 | ||
4.이자의수취 | 5,133,000,986 | 3,843,262,229 | ||
5.배당금의수취 | 1,085,143,019 | 874,741,080 | ||
6.이자의 지급 | (348,284,219) | (314,130,538) | ||
7.법인세의납부 | (9,884,244,121) | (23,364,605,837)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5,163,017,246) | (41,672,117,00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0,000 | 125,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20,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60,000,000,00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009,735,35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의 취득 | 84,00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000,000 | 55,030,475 | ||
유형자산의 취득 | (50,894,071,914) | (40,975,190,007) | ||
무형자산의 처분 | 250,000,000 | - | ||
무형자산의 취득 | (24,447,494) | (5,908,064,653) | ||
보증금의 감소 | 394,901,400 | 100,500,000 | ||
보증금의 증가 | (403,629,000) | (604,096,430)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653,878,991 | 571,241,372 | ||
통화선도금융자산의 감소 | 193,277,630 | 579,779,380 | ||
통화선도금융부채의 감소 | (409,191,509) | (491,317,138)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359,636,160) | (9,598,700,727) | ||
리스부채의 상환 | (3,758,602,660) | (3,025,795,727) | ||
배당금의 지급 | (4,601,033,500) | (6,572,905,000) | ||
Ⅳ. 외화표시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301,019,313 | (32,058,96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46,780,609,614) | 8,023,923,983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794,513,068 | 102,770,589,085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4,013,903,454 | 110,794,513,06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28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처분예정일:2025년3월25일) |
제 2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처분예정일:2024년3월26일)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28기) 처분예정일 : 2025년 3월 25일 |
전 기(27기) 처분확정일 : 2024년 3월 26일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32,136,457 | 26,537,637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500 | 2,18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83,684) | (2,689,986) | ||
당기순이익 | 34,413,641 | 29,225,438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32,135,698 | 26,531,137 | ||
이익준비금 | - | 460,103 | ||
사업확장적립금 | 26,483,000 | 21,470,000 | ||
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배당금(률) 당기 430원(86%) |
5,652,698 | 4,601,034 | ||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59 | 6,500 |
주 석
제 28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제 2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이하 "당사"라 함)는 1997년 4월 29일에 ㈜신세계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통신사업부가 별도로 독립한 정보통신 전문회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전산관련 장비의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으며, 2006년 5월 1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7,634,270,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최대주주인 ㈜이마트가 발행주식 총수의 40.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별도재무제표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고객에게 S/W 및 H/W, IT 기기와 통신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 이행 및 대금지급은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특정 계약의 경우 고객이 반품할 권리 및 수량 리베이트로부터 발생하는 변동대가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하며,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신 유형의 보증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1) 반환제품회수권(환불자산)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당사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2)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당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4)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시스템 구축ㆍ운영, 유지ㆍ보수, IDC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시스템 구축 및개발, (2)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IDC (4) 설치용역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의 종류 | 수행의무 |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주로 개별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용역을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서비스 제공 후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고객에게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 |
IDC | 당사는 IDC 상면 및 공간 임대를 통해 고객에게 데이터센터 용역을 제공 |
설치용역 | 당사는 고객에게 IT장비/SW등 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설치용역을 제공 |
2.2.3 리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의 회계정책(주석 2.2.9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5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퇴직연금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당사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인 테 리 어 | 5년, 8년 |
공구기구비품 | 5년, 8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정액법 | 5년 |
소프트웨어 | 정액법 | 5년, 10년 |
기타의무형자산(회원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2.2.9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2.12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 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8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금융손익'항목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②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③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상기 사항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상기 (3-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 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2.1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분류를 재검토하지 않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공급자금융약정 부채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등이 회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회사는 공급자가 지급받은 이후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 송장의 지급기한보다 당사에 연장된 지급기한을 제공하거나, 당사의 공급자가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게 합니다.
당사의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한도는 당기말 100억원 (전기말 100억원)이고 관련하여 당기말 및 전기말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는 없습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금융손익'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1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은행잔고는 현금(즉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과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일반적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와의 계약상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은행잔고는 그러한 제한이 은행잔고를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은행잔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상 제약은 주석 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관련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흐름표의 목적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위에서 정의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당사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당좌차월의 순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한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58,042,763천원(전기말: 48,538,337천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당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4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손상 평가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47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기타 참고사항
-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 (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 액면 가액 : 500원 (1주당 액면가액)
- 소각 대상 : 당사가 2020년 6월 1일을 양도기일로 한 SSGPAY 사업 양도 시, 사업 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잔여 보통주 1,287,640주) 중 전체 보통주 1,287,640주를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자기주식) | 1,287,640 주 | 8.43% | 2025.4.27 | 7,634,270,000원 (15,268,540주) |
6,990,450,000원 (13,980,900주) |
※ 기타 참고사항
-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보통주 2,122,730주) 중 일부인 보통주 1,287,640주에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양윤지 | 1971.03.13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김태희 | 1975.11.2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양윤지 |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BIZ담당 상무 |
2021~현재 | ISTN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2023~현재 |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BIZ담당 상무 | |||
2020~2023 | 신세계아이앤씨 전략IT사업담당 상무 | |||
2018~2020 | 신세계아이앤씨 ITO2 담당 상무 | |||
2015~2018 |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운영팀 팀장 | |||
김태희 |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
2018~현재 |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 없음 |
2015~2017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2012~2015 | 서울행정법원 판사 | |||
2010~201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
1996~2007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양윤지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태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태희 사외이사 후보자]
[전문성과 독립성] -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적법하고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의 무] -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 특히 이사회를 참석할 때에는 의안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지득하고 그 의안이 - 주주, 종업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회사 내외부의 다양한 [윤리성] -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 회사의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양윤지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경희대 IT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세계 경영지원실을 시작으로 신세계그룹에 몸담고, 이후 신세계아이앤씨 플랫폼운영팀장을 거쳐, ITO2담당, 전략IT사업담당, 플랫폼BIZ담당을 역임하며, 신세계아이앤씨의 중요 사업을 수행해 왔음.. 신세계아이앤씨에서 25년 이상 근속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임 후 이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김태희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부와 건국대학교 세무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대기업 회계·재무 및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음. 현재는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국무총리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을 겸하고 있음.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줄 것이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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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양윤지 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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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태희 사외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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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 1975.11.2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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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태희 |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
2018~현재 |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 | 없음 |
2015~2017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
2012~2015 | 서울행정법원 판사 | |||
2010~201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
1996~2007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태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태희 감사위원 후보자]
후보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부와 건국대학교 세무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대기업 회계·재무 및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하였음. 현재는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며, 국무총리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을 겸하고 있음.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줄 것이 기대되어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 |
확인서(김태희 감사위원)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261 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상기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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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7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hinsegae-inc.com (상세 위치: COMPANY - 투자정보 - IR/공고)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정기공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 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은 철회 혹은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5년 3월 15일 9시 ~ 2025년 3월 24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사용가능한인증서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 우 기권으로 처리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종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5년 3월 25일 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