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회사에 관한 소송 | 사건번호 | 2024가합7236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이 사건의 소 중, 가.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조**이 2024.3.19.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발행 주식 6,496,572주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부분, 나.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이**이 2024.4.03.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발행 주식 6,496,572주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부분, 다.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2023.12.21. 체결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부분, 라.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피고 조**이 2024.3.19. 체결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발행주식 1,924,000주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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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가.이 사건 소 중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조**간에 2024.3.19. 체결한 피고 광명전기 발행주식 6,496,572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부분과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이**간에 2024.4.03.체결한 피고 광명전기 발행주식 6,496,572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 광명전기의 주주 지위에 있을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광명전기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소중 피고 광명전기와 피고 피앤씨테크가 2023.12.21. 체결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 광명전기와 피고 조광식이 2024.3.19. 체결한 피고 피앤씨테크 발행주식 1,924,000주에 관한 매매계약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가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결의에 관한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및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피고 광명전기의 2024.3.28.자 주주총회결의에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의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 이**을 대표이사로 중임하는 피고 광명전기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청구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소 중 청구취지 가,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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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4 | ||
7. 확인일자 | 2025-02-1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판결.결정사유는 결정문의 주요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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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4-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5-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