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2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월 17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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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이율 변경 | 0.0% | 2.0% |
4. 사채의 이율- 만기이자율 | 이율 변경 | 0.0% | 6.0% |
7. 원금상환방법 | 이율 변경에 따른 만기 원금상환금액 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 기일 변경 등 | 가~다. 바~사. 현행과 동일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 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산정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가~다. 바~사. 현행과 동일 마. 위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15일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이율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율 등 변경 | 주1) 참조 | 주1) 참조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③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추가 | - | 주2) 참조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④기타 특약 |
추가 | - | 주3) 참조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⑤기타 사항 |
추가 | - | 주4) 참조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변경 | 주5) 참조 | 주5) 참조 |
주1) 변경 전
①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 12월 14일 | 2026년 01월 14일 | 2026년 02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2차 | 2026년 03월 14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3차 | 2026년 06월 14일 | 2026년 07월 14일 | 2026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4차 | 2026년 09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1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5차 | 2026년 12월 14일 | 2027년 01월 14일 | 2027년 02월 15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6차 | 2027년 03월 14일 | 2027년 04월 14일 | 2027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7차 | 2027년 06월 14일 | 2027년 07월 14일 | 2027년 08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8차 | 2027년 09월 14일 | 2027년 10월 14일 | 2027년 11월 16일 | 권면금액의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전부터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1) 변경 후
①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01월 15일 | 2026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4.0909% |
2차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1522% |
3차 |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2295% |
4차 |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14일 | 권면금액의 107.3229% |
5차 | 2026년 12월 16일 | 2027년 01월 15일 | 2027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8.4328% |
6차 | 2027년 03월 15일 | 2027년 04월 14일 | 2027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9.5593% |
7차 | 2027년 06월 15일 | 2027년 07월 15일 | 2027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10.7027% |
8차 | 2027년 09월 15일 | 2027년 10월 15일 | 2027년 11월 14일 | 권면금액의 111.8632%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 복리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변경 후
③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매도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0%(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01월 15일 | 2026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1635% |
2차 | 2026년 01월 13일 | 2026년 02월 12일 | 2026년 03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6103% |
3차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0597% |
4차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5117% |
5차 |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5월 15일 | 2026년 06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9664% |
2)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4%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원(\10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포기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 |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고스탁1호조합 | 1차지급 | 2025년 5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2차지급 | 2025년 8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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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급 | 2025년 11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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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지급 | 2026년 2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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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금 일억원 (\100,000,000) |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주3) 변경 후
④기타 특약
1) 티에스1호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60억(공시일: 2025.01.17. / 납입일: 2025.03.25.) 납입이 그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2) 최대주주변경계약(공시일 : 2025.01.17. / 잔금일 : 2025.03.27.) 거래종결(잔금 납입)이 그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주4) 변경 후
⑤기타 사항
1) 최초 인수인은 고스탁1호조합이며, 당일 셀다운 진행 예정.
(대상자: 상상인SB 25억, 상상인플러스SB 25억)
주5) 변경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투자 및 인건비등 일반 관리비용 | 2,000 | 2,000 | 1,000 | 5,000 |
주5) 변경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투자 및 인건비등 일반 관리비용 | 1,000 | 2,000 | 1,000 | 4,000 |
기타자금 | 타법인 출자 | 1,000 | - | - | 1,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1월 17일 | |
회 사 명 : | (주)알엔투테크놀로지 | |
대 표 이 사 : | 이 효 종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11 |
|
(전 화) 031-376-5400 | ||
(홈페이지)http://rn2.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수 석 | (성 명) 육 점 국 |
(전 화) 031-376-5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2월 1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88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5년 1월 1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이하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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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88,65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4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14일 | ||||||
종료일 | 2028년 01월 1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15일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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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2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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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2월 14일 | |||||||
12. 납입일 | 2025년 02월 1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1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01월 15일 | 2026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4.0909% |
2차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1522% |
3차 | 2026년 06월 15일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2295% |
4차 | 2026년 09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14일 | 권면금액의 107.3229% |
5차 | 2026년 12월 16일 | 2027년 01월 15일 | 2027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8.4328% |
6차 | 2027년 03월 15일 | 2027년 04월 14일 | 2027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9.5593% |
7차 | 2027년 06월 15일 | 2027년 07월 15일 | 2027년 08월 14일 | 권면금액의 110.7027% |
8차 | 2027년 09월 15일 | 2027년 10월 15일 | 2027년 11월 14일 | 권면금액의 111.8632%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 복리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②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금액은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1.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③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매도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0%(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01월 15일 | 2026년 02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1635% |
2차 | 2026년 01월 13일 | 2026년 02월 12일 | 2026년 03월 14일 | 권면금액의 105.6103% |
3차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0597% |
4차 | 2026년 03월 15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05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5117% |
5차 |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5월 15일 | 2026년 06월 14일 | 권면금액의 106.9664% |
2)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4%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원(\10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포기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 |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 ||
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
고스탁1호조합 | 1차지급 | 2025년 5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2차지급 | 2025년 8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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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급 | 2025년 11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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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지급 | 2026년 2월 14일 | 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 |
|
합계 | 금 일억원 (\100,000,000) |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④기타 특약
1) 티에스1호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60억(공시일: 2025.01.17. / 납입일: 2025.03.25.) 납입이 그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2) 최대주주변경계약(공시일 : 2025.01.17. / 잔금일 : 2025.03.27.) 거래종결(잔금 납입)이 그 일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⑤기타 사항
1) 최초 인수인은 고스탁1호조합이며, 당일 셀다운 진행 예정.
(대상자: 상상인SB 25억, 상상인플러스SB 25억)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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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탁1호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운영자금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투자 및 인건비등 일반 관리비용 | 1,000 | 2,000 | 1,000 | 4,000 |
기타자금 | 타법인 출자 | 1,000 | - | - | 1,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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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880 | (B) | 1,288,659 | 2026년 02월 14일 ~ 2028년 01월 14일 | - | ||
합계 | 5,000,000,000 | 3,880 | 1,288,65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391,18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44 |
* 기발행주식 총수는 2025년 1월 17일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