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2월     13일


회   사   명 : (주)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정상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2층 (청진동, 그랑서울)

(전   화) 02-6355-8932

(홈페이지)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박준태

(전  화) 02-6355-893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9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4층(여의도, 센터빌딩),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보고사항2. 제9기 영업보고
 보고사항3. 제10기 사업연도 지정감사인 계약 완료 및 선임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4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제10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제10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제9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

가.  개인주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5년 2월 18일 09시 ~ 2025년 2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 본 주주총회 안건별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은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정 상 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특성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 되었으며, 한국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리츠의 투자물건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서 점차 일반 부동산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 중심의 투자를 벗어나지 못하여 일반국민이 리츠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당사를 포함한 공모상장 리츠가 본격적으로 출시 되기 시작하여 일반 국민의 리츠투자 기회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 리츠의 총 자산규모는 5,584억원으로 시작하여 2024년 12월말 기준 총 400개의 리츠가 설립되었고 총 자산규모는 100.07조원이며, 이 중 상장리츠는 24개, 총 자산규모 16.44조원 수준입니다.

이미지: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2024.12)

유형별 리츠 수 및 자산총계(2024.12)


 (2) 리츠 산업의 성장성

지난 약 8년간(2015년 12월 ~2024년 12월) 리츠 총자산 규모는 약 82.07조원이 증가하였고, 리츠수는 27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의 상장리츠 투자 허용, 대체투자 수요의 확대 및 정부의 리츠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리츠 시장의 성장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2024.12)_1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2024.12)_1

이미지: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2024.12)_2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2024.12)_2


* 자료출처 : 리츠정보시스템(2024년 12월말 기준 통계자료)

(3)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현황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공모의무 면제를 위한 기관투자 비중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으며, 2018년 9월 7일자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8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간접(퇴직연금상품)방식으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으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 절차가 간소화되고 리츠 보유 자산에 대한 간주부동산 인정한도가 폐지되었고, 2022년 10월 27일자로 연금저축펀드도 공모상장리츠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상장 리츠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19년 12월 12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020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승인을 득하였으며, 정관상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영속형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당사의 주요사업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ㆍ처분, 증권 및 채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자산을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020년 08월 0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회계 결산일은 매년 12월 1일부터 개시하여 다음해 5월 31일에 종료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개시하여 11월 30일에 종료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부동산 임대(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를 단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전체 유효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전술한 '가. 업계의 현황' 참고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0년 8월 유가증권시장 최초 상장하였으며,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에 투자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주식회사 코크렙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지분율 1.82%)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종을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및 배당수익을 재원으로 당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이후 보유중인 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자산명 투자금액 보유자산의 기초자산명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2,819억원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주식회사 코크렙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10억원 강남KG타워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42호 수익증권 108.9억원 마제스타시티 타워1
합 계 2,937.9억원 -


보유 자산의 기초자산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롯데몰, 롯데시네마)

구분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롯데몰, 롯데시네마)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이의동 1338번지)
대지면적 / 연면적 2,451.62평(매각대상 기준) / 26,072.65평 (투자대상 기준)
건물규모 지하 8층 / 지상 17층 (투자대상 : 지하 4층 ~ 지상 5층)
주차대수 전체 2,467대 (투자대상 : 872대)
용도 판매시설 , 문화집회시설
준공연월 2015년 8월
입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 대기업 및 정부청사 주변 위치.
주요 임차인 GS리테일(전차인 : 롯데쇼핑(주))
임대율 100%


 2. 강남KG타워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9-5(테헤란로5길 7)
대지면적/연면적 1,341.7㎡/ 12,764.5㎡
건물규모 지하 4층 ~ 지상 13층
용도 업무시설
준공연도 2014년 9월


 3. 마제스타시티 타워1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대지면적/연면적 5,433.68㎡/ 46,580.84㎡
건물규모 지하 7층 ~ 지상 17층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준공연도 2017년 6월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기주주총회 소집
1.일시: 2025년 02월 28일(금) 오전 10시
2.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4층(여의도, 센터빌딩),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 제9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4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제10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제10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제9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5년 2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9(당) 기  : 2024년 11월 30일 현재
제 8(전) 기  : 2024년 05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9(당) 기말 제8(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12,966,063,636 13,044,820,512
  현금및현금성자산 2,096,901,073 2,936,958,2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38,089,435 4,817,356,173
  기타유동금융자산 6,650,652,975 5,250,627,231
  기타유동자산 13,273,253 20,868,124
  당기법인세자산 67,146,900 19,010,700
비유동자산 289,526,100,578 291,220,926,48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890,000,000 11,890,000,000
  투자부동산 277,636,100,578 279,330,926,485
자산 총계 302,492,164,214 304,265,746,997
부채

유동부채 153,274,473,296 152,740,781,436
  기타유동금융부채 1,010,622,584 1,009,986,063
  기타유동부채 1,432,159,751 1,189,886,846
 유동성장기차입금 150,831,690,961 150,540,908,527
비유동부채 48,399,590,082 48,442,164,521
  임대보증금 38,607,707,399 38,147,640,862
  기타비유동부채 9,791,882,683 10,294,523,659
부채 총계 201,674,063,378 201,182,945,957
자본

자본금 24,995,105,000 24,995,105,000
자본잉여금 81,569,530,990 81,840,631,380
이익잉여금(결손금) (5,746,535,154) (3,752,935,340)
자본 총계 100,818,100,836 103,082,801,040
자본과 부채 총계 302,492,164,214 304,265,746,997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당) 기 :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 8(전) 기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영업수익 6,884,641,520 6,554,261,130
영업비용 2,872,182,632 2,262,475,536
영업이익 4,012,458,888 4,291,785,594
 금융수익 186,986,574 93,951,602
 금융비용 2,665,428,298 2,552,407,533
 기타수익 538,592 -
 기타비용 1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34,555,756 1,833,329,662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 1,534,555,756 1,833,329,662
기타포괄손익 - -
당기총포괄이익 1,534,555,756 1,833,329,662
주당순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61 77



                                              <자 본 변 동 표>

제 9(당) 기 :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 8(전) 기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손금 합계
2023.12.01(전기초) 20,100,000,000 73,822,478,143 (2,852,665,002) 91,069,813,141
 유상증자 4,895,105,000 8,018,153,237 - 12,913,258,237
 당기순이익 - - 1,833,329,662 1,833,329,662
 배당금의 지급 - - (2,733,600,000) (2,733,600,000)
2024.05.31(전기말) 24,995,105,000 81,840,631,380 (3,752,935,340) 103,082,801,040
2024.06.01(당기초) 24,995,105,000 81,840,631,380 (3,752,935,340) 103,082,801,040
 당기순이익 - - 1,534,555,756 1,534,555,756
 자본준비금 전입 - (271,100,390) 271,100,390 -
 배당금의 지급 - - (3,799,255,960) (3,799,255,960)
2024.11.30(당기말) 24,995,105,000 81,569,530,990 (5,746,535,154) 100,818,100,836



                                                <현 금 흐 름 표 >

제 9(당) 기 :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 8(전) 기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82,511,338 3,267,061,41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699,493,686 5,014,666,62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34,555,756 1,833,329,662
  조정사항 3,817,223,481 4,129,558,577
    감가상각비 1,694,825,907 1,694,825,908
    이자비용 2,562,848,971 2,552,407,533
    이자수익 (186,986,574) (28,691,299)
    배당금수익 (356,044,150) (23,723,2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 (65,260,30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102,579,327 -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1,652,285,551) (948,221,619)
    미수금의 감소(증가) (1,051,950,845)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348,198,027) (406,412,86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594,871 (7,347,925)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41,074,755 (34,082,4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52,000 (352,00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84,521 2,614,550
    선수금의 증가(감소) 201,198,150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502,640,976) (502,640,976)
 이자의 지급 (1,812,000,000) (1,804,756,885)
 이자의 수취 187,109,702 40,279,399
 배당금 수입 356,044,150 23,723,262
 법인세의 환급 (48,136,200) (6,850,9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6,687,411 (15,642,095,8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67,116,403) (18,39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743,803,814 2,747,904,13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99,255,960) 10,179,658,237
 유상증자 - 12,913,258,237
 배당금 지급 (3,799,255,960) (2,733,6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840,057,211) (2,195,376,21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936,958,284 5,132,334,501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096,901,073 2,936,958,28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9(당) 기 :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 8(전) 기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미처리결손금 (5,746,535) (3,752,935)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81,091) (5,586,265)
 당기순손익 1,534,556 1,833,330
이익잉여금 이입액 69,972 271,100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69,972 271,100
이익잉여금 처분액 3,299,354 3,799,256
 보통주 현금배당 3,299,354 3,799,256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975,917) (7,281,091)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 사 유

당사는 제9기 사업연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실시하고 자 함


□ 관련 법령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자본준비금 감액

- 감액가능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원)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A)
자본금
 (B)
자본금의 1.5배
 (C)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81,569,530,990 24,995,105,000 37,492,657,500 44,076,873,490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단위: 원)

배당처분

예정액

(A)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가능금액 주)

(B)

자본준비금 감액 대상액

(A-B)

3,299,353,860 3,229,381,663 69,972,197

주) 이익잉여금(-5,746,535,154)+전기누적감가상각비초과배당분(7,281,090,910)+당기감가상각비(1,694,825,907)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자본준비금 69,972,197원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처분하고자 함


제3호 의안 :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제 53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의 결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담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 54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3,799,255,960원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함.

제 9(당) 기 :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제 8(전) 기 :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9(당) 기 제 8(전) 기
미처리결손금 (5,746,535,154) (3,752,935,340)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7,281,090,910) (5,586,265,002)
 당기순손익 1,534,555,756 1,833,329,662
이익잉여금 이입액 69,972,197 271,100,390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69,972,197 271,100,390
이익잉여금 처분액 3,299,353,860 3,799,255,960
 보통주 현금배당 3,299,353,860 3,799,255,960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975,916,817) (7,281,090,910)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제4호 의안 : 차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 12. 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3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3의3.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23의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7. 부동산투자회사

2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시행령 제3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사유: 아래와 같이 당 사의 주요 자산인 광교롯데아울렛을 담보로 차입한 선순위 담보대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리파이낸싱을 승인받고자 함


<선순위 담보대출 현황>        

대주명 차입금액(천원) 이자율 대출만기
중국은행 주식회사 43,000,000 2.40% 2025년 3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43,000,000
중국건설은행 주식회사 39,000,000
중국농업은행 주식유한회사 26,000,000
합 계 151,000,000


2) 차입(예정)금액 : 총합 [1,550]억원 이내 (최신 감정평가액  3,065억, 기존 LTV 소폭 하락)

3) 주요 차입(예정) 조건  

- 차입 방식 : 담보 대출

- 금리 : 시중금리에 준함

- 차입 금융기관의 범위 : 제안된 금융기관 중 제안 기관의 신용도와 금리, 당 사의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AMC에 위임한다. 차입조건(대출약정서를 포함)확정 시 이사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득할 예정임.

- 대출약정서 체결일(예정) : 3월 중


제8호 의안 :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7.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정관 제48조 (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①회사는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사유

 1) 당 사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사에게 보관하여 물리적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하며, 선순위 대출 만기에 따른 재 조달시 담보방법을 근저당권에서 담보신탁(부동산신탁의 우선수익권 설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담보 설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담보 설정 비용 검토

선순위대출액 기존 방식(근저당) 신규 방식(담보 신탁) 차 이
1,510억 약 4.4억원 1억원 ▼     3.4억원

※ 상기 1,510억은 기존 선순위 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이며 재 조달금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음.

※ 산출식 : 1,510*120%(채권최고액) *0.24%(법정비율)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변경
(증권·현금 부동산) 증권·현금 부동산
자산보관기관

NH투자증권(현금/유가증권)

NH투자증권(부동산)

NH투자증권
(현금/유가증권)
코람코자산신탁
(부동산)
자산보관수수료

: 매 결산기별 1,000만원

(추가자산 매입시,

가중평균 매입가액 *자산 종류별 수수료율)

좌  동

최초 1억원

(3년간 추가비용 발생 없음)


□ 세부 사항
- 계약체결일(예정) : 3월 중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제10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360만원 (월 6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제10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만원(월 50만원)


(전 기)

감사의 수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0만원(월 50만원)
최고한도액 300만원(월 50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취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이사의 선임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상구 1973.08.0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상구 부동산업 2021.04~현재 젠스타메이트 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상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부동산업 전문가이자 이사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확인서

이미지: 임원후보자 확인서

임원후보자 확인서



□ 정관의 변경


제9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특별결의)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8장 투자자 보호


제 57 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무처인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6호에 의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

제 58 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등)

①회사의 임원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행위

②회사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장 보칙


제 57 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 59 조 (법규 적용 등)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신설)

부 칙<2025. 2. 2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5년 02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임.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공시자료에 게재될 예정임.

※ 참고사항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