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5년 02월 04일 | |
권 유 자: | 성 명: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골든타워) 전화번호: 02-787-0073 |
작 성 자: | 성 명: 이정주 부서 및 직위: 자본시장팀 팀장 전화번호: 02-787-007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2월 0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2월 1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2월 0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람코자산신탁 | 주주 | 보통주 | 5,086,726 | 5.23 | 주주 | - |
계 | - | 5,086,726 | 5.23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석균 (㈜케이비펀드파트너스)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5년 02월 04일 | 2025년 02월 09일 | 2025년 02월 18일 | 2025년 02월 1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4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년 02월 09일 ~ 2025년 02월 18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에 관한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코람코라이프인프라 | http://www.koramcolifeinfra.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02월 19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여의도동, 센터빌딩) 14층 한국리츠협회 제3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5년 02월 09일 ~ 2025년 02월 18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우편발송 및 직접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본관 3층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유석균 (우 : 07331)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1) 직접참석(대리인이 참석하시는 경우 위임장도 지참), (2) 전자투표제도 활용, (3)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의 방법(택 1)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9(당)기 2024년 11월 30일 현재 | |
제 8(전)기 2024년 05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당) 기 | 제 8 (전) 기 | ||
---|---|---|---|---|
자 산 | ||||
I.유동자산 | 37,721,404,096 | 42,132,251,0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810,828,273 | 29,394,727,52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98,010,913 | 1,106,894,333 | ||
기타유동자산 | 1,763,016,670 | 943,834,127 | ||
당기법인세자산 | 49,548,240 | 62,588,280 | ||
매각예정자산 | - | 10,624,206,771 | ||
II.비유동자산 | 1,241,497,182,142 | 1,213,849,064,50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4,989,780,000 | 24,006,595,000 | ||
투자부동산 | 1,176,507,402,142 | 1,189,842,469,503 | ||
자산총계 | 1,279,218,586,238 | 1,255,981,315,541 | ||
부 채 | ||||
I.유동부채 | 683,623,326,342 | 214,371,263,881 | ||
기타지급채무 | 7,556,636,631 | 7,153,967,671 | ||
기타유동부채 | 3,601,434,062 | 5,389,961,982 | ||
단기임대보증금 | 151,760,000 | 129,61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72,313,495,649 | 201,697,724,228 | ||
유동성전환사채 | - | - | ||
II.비유동부채 | 93,970,068,125 | 587,974,020,240 | ||
장기차입금 | - | 493,105,130,786 | ||
전환사채 | 10,776,912,351 | 10,654,590,552 | ||
임대보증금 | 72,839,422,099 | 72,411,630,671 | ||
장기선수수익 | 10,353,733,675 | 11,802,668,231 | ||
부채총계 | 777,593,394,467 | 802,345,284,121 | ||
자 본 | ||||
I.자본금 | 48,667,677,000 | 44,267,237,000 | ||
II.기타불입자본 | 453,358,667,912 | 418,651,358,238 | ||
III.이익잉여금 | (401,153,141) | (9,282,563,818) | ||
자본총계 | 501,625,191,771 | 453,636,031,420 | ||
부채및자본총계 | 1,279,218,586,238 | 1,255,981,315,54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당) 기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
제 8(전) 기 2023년 12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9 (당) 기 | 제 8 (전) 기 | ||
---|---|---|---|---|
I.영업수익 | 48,494,556,591 | 34,068,560,176 | ||
II.영업비용 | 12,846,547,426 | 10,651,624,737 | ||
III.영업이익 | 35,648,009,165 | 23,416,935,439 | ||
IV.금융수익 | 344,170,969 | 354,494,901 | ||
이자수익 | 344,170,969 | 354,494,901 | ||
V.금융비용 | 12,266,504,880 | 12,243,989,783 | ||
이자비용 | 12,266,504,880 | 12,243,989,783 | ||
VI.기타수익 | 29,108,730 | 369,002,823 | ||
잡이익 | 29,108,730 | 369,002,823 | ||
VII.기타비용 | 3,441 | 6,591,892 | ||
잡손실 | 3,441 | 6,591,892 |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754,780,543 | 11,889,851,488 | ||
IX.법인세비용 | - | - | ||
X.당기순이익 | 23,754,780,543 | 11,889,851,488 | ||
XI.기타포괄손익 | - | - | ||
XII.총포괄손익 | 23,754,780,543 | 11,889,851,488 | ||
XIII.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262 | 134 | ||
희석주당손익 | 259 | 134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9(당)기 | 2024년 06월 01일 | 부터 | 제 8(전)기 | 2023년 12월 01일 | 부터 |
2024년 11월 30일 | 까지 | 2024년 05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5년 02월 19일 | 처분확정일 | 2024년 08월 21일 | ||
주식회사 코람코라이프인프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단위 :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401,153,141) | (9,282,563,818)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4,155,933,684) | (21,172,415,306) | ||
2. 당기순이익 | 23,754,780,543 | 11,889,851,488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24,217,451,885) | (14,873,369,866) | ||
1. 배당금 | 24,217,451,885 | 14,873,369,866 | ||
가. 현금배당 | 24,217,451,885 | 14,873,369,866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24,618,605,026) | (24,155,933,68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9기 | 제8기 |
---|---|---|
당기순이익(A) | 23,754,780,543 | 11,889,851,488 |
배당금총액(B) | 24,217,451,885 | 14,873,369,866 |
주당배당금 | 248.80 | 168.00 |
배당성향(B/A) | 101.95% | 125.09% |
*주당배당금은 소수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총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제10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10기(2024.12 ~ 2025.05) 이사보수를 승인한다.
-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대표이사 월 100만원 이사 월 30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0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대표이사 600만원 이사 36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제10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6.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결정한다.
단,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 이사 및 감사에게는 전항의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인 사항
: 아래의 제10기(2024.12 ~ 2025.05) 감사보수를 승인한다.
-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월 50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감사 300만원 |
최고한도액 | - |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전문
①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별 초과 배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의 100%전액을 배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출약정상 배당금 지급제한 규정의 준수나 적정 현금 시재의 보유 필요성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24,217,451,885원을 현금 배당함
- 보통주 배당금: 24,217,451,885원 (주당 배당금 약 248.80원)
(당기순이익 23,754,780,543원 + 감가상각비 4,118,356,342원 - 미실현이익 3,655,685,000원)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제5호 의안) 자산보관계약(부동산) 체결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6.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9. 자산보관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승인을 구하는 사항
당사의 자산 보관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보관회사(부동산)에 위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의 계약 체결을 승인한다.
- 아 래 -
1) 수탁회사명: 교보자산신탁㈜
2) 위탁자산명:
자산명 | 주소 | 비 고 |
라포르테블랑서현 제2주차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5 |
3) 계약 기간: 효력발생일(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의 청산등기일 또는 담보신탁계약 종료 시 또는 계약 해지 시까지
4) 위탁 보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름
5) 위탁업무의 주요 범위
가. 부동산의 보관
나. 부동산의 매각 기타 처분 등에 따라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및 관리
6) 기타사항
본 건 자산보관(부동산) 위탁계약의 위탁업무 및 체결에 관한 세부조건 및 일정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함.
제6호 의안) 자산보관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6.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9. 자산보관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자산보관계약(현금 등) 변경사항
○ 당 리츠와 엔에이치투자증권㈜ 사이에 2020. 5. 25. 체결된 자산보관 위탁계약서(현금 등)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자산보관 위탁계약(현금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기 존 | 변 경 |
제1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025년 5월 31일 또는 제19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시까지로 한다. | 제1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 또는 제19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시까지로 한다. |
□ 자산보관계약(부동산) 변경사항
○ 당 리츠는 2025년 상반기 기존 대출의 리파이낸싱 관련 계약(이하 "본건 대출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바, 본건 대출계약 부속 담보계약 내용에 따라 당 리츠와 교보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 위탁계약(부동산)(해당 자산보관 위탁계약 및 그 이후 체결된 변경계약을 포함함)의 일부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제9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본건 대출계약 및 부속 담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체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당 리츠는 상장리츠로서 2025년 8월경 예정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전 별도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9기 주주총회에서 리파이낸싱 관련 부속 담보계약의 신규 체결에 따른 자산보관 위탁계약(부동산)의 변경을 승인하고, 부득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수반하는 자산보관 위탁계약(부동산) 변경 관련 절차(변경인가 포함)의 수행 등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관련 가이드라인 | |
수탁자 |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정 |
신탁보수 | 계약 체결 당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에서 결정 |
세부내용 | 기존 계약 및 업계 관행 대비 당 리츠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은 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 |
제7호 의안) 제10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 해당 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항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2. 당해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정관 제30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3.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한다.
- 아 래 -
1) 차입 계획
- 당 리츠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존 보유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투자 및 추가 자산 편입, 기존 차입금에 관한 리파이낸싱 등의 목적으로 제10기 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를 800,000백만원 이내로 하여 필요 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추진하고자 함.
* 2025년 상반기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차입금은 약 700,000백만원으로 향후 금융환경 및 시장금리 등에 따른 선제적 리파이낸싱을 고려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설정함.
-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업무 및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함.
2) 기타사항
-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과 관련된 금융기관, 금융조건(적용금리, 상환방법 등) 등 차입,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이후 금리,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통해 결정함.
제8호 의안) 자본준비금 전입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자본준비금 감액 사유
○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80억한도 내에서 제10기 이익배당의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 자본준비금 감액
○ 전입가능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단위 : 원) |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 (A) |
자본금 (B) |
자본금의 1.5배 (C) |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
452,995,025,238 | 48,667,677,000 | 73,001,515,500 | 379,993,509,738 |
○ 제10기 사업연도 감액대상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단위 : 원) |
구분 | 주요재원 | 감액대상액 |
자본준비금 감액 | 주식발행초과금 | 8,000,000,000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