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1-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1-01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변경의 이유]

신청인은 당초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인, 사외이사 12인), 제2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2호 의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제1호 의안" 1만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

신청인이 본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철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종전 서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1-25 2025-01-24
7. 확인일자 2024-11-25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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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4비합 3045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청구내용 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사건본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김광일(1965.12.16.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변경의 이유]

신청인은 당초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2인인, 사외이사 12인), 제2호 의안 :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2호 의안"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제1호 의안" 1만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합니다.

신청인이 본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철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종전 서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1-24
7. 확인일자 2025-01-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11-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1-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