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5 | 비상장 | 2,379 | 2,34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5 | 9,445,332,922 | KRW : South-Korean Won | 8,645,093 | 4,036,463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 근거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바.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내역 ① 조정전 전환가액 : 2,379원 ② 기발행주식수 : 54,383,722주 ③ 신주발행주식수 : 10,876,740주 ④ 1주당발행가액 : 2,043원 ⑤ 시가 : 2,270원 ⑥ 조정후전환가액 : 2,340원 ⑦ 최저 조정한도 : 1,937원 ⑧ 최고 조정한도 : 2,7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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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1-2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조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5-01-1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01-06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12-26 전환가액의조정 2024-08-16 전환가액의조정 2024-06-26 전환청구권행사 2024-06-19 전환청구권행사 2024-06-18 전환청구권행사 2024-06-17 전환청구권행사 2024-01-16 전환가액의조정 2023-06-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