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73 |
2. 원고ㆍ신청인 | 윤정엽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채권자(선정당사자)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한 당사자 추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3.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20 | ||
7. 확인일자 | 2025-01-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2. 관련공시 - 2024. 09. 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