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 기타 참고사항 |
- | 일정변경으로 기재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키움제6호 기업인수목적(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11월 2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12월 1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11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회사의합병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주1) 정정 후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키움제6호 기업인수목적(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12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1월 0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12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회사의합병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주2) 정정 전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1월 29일 |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11일 |
(주2) 정정 후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12월 19일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01월 03일 |
(주3) 정정 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TP타워 8층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담당자 앞(우편번호: 07321) ㆍ접 수 기 간 :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
(주3) 정정 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TP타워 8층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담당자 앞(우편번호: 07321) ㆍ접 수 기 간 : 2025년 01월 02일(목)까지 |
(주4) 정정 전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12월 11일 오전 09시 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4층 |
(주4) 정정 후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01월 03일 오전 09시 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4층 |
(주5) 정정 전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4년 11월 29일 ~ 2024년 12월 10일(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
서면투표 방법 |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주5) 정정 후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01월 02일(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
서면투표 방법 |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주6) 정정 전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전략)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계약 체결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4.10.15 | 2024.10.15 | |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 2024.11.04 | 2024.11.04 | |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 2024.10.15 | 2024.10.15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10.31 | 2024.10.31 | |
주주명부 폐쇄 기간 | 시작일 | 2024.11.01 | 2024.11.01 |
종료일 | 2024.11.08 | 2024.11.08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4.11.26 | 2024.11.26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4.11.26 | 2024.11.26 |
종료일 | 2024.12.10 | 2024.12.10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4.12.11 | 2024.12.11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12.11 | 2024.12.11 |
종료일 | 2024.12.31 | 2024.12.31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4.12.16 | 2024.12.16 |
종료일 | 2025.01.17 | 2025.01.17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 2025.01.08 | 2025.01.08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5.01.16 |
종료일 | - | 2025.02.06 | |
합병기일 | 2025.01.20 | 2025.01.20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1.23 | - |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25.02.07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후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전략)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계약 체결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4.10.15 | 2024.10.15 | |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 2024.11.04 | 2024.11.04 | |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 2024.12.09 | 2024.12.09 | |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 2024.10.15 | 2024.10.15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10.31 | 2024.10.31 | |
주주명부 폐쇄 기간 | 시작일 | 2024.11.01 | 2024.11.01 |
종료일 | 2024.11.08 | 2024.11.08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4.12.19 | 2024.12.19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4.12.19 | 2024.12.19 |
종료일 | 2025.01.02 | 2025.01.02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1.03 | 2025.01.03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1.03 | 2025.01.03 |
종료일 | 2025.01.23 | 2025.01.23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01.07 | 2025.01.07 |
종료일 | 2025.02.07 | 2025.02.07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 2025.02.04 | 2025.02.04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5.02.06 |
종료일 | - | 2025.03.03 | |
합병기일 | 2025.02.10 | 2025.02.10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2.13 | - |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25.03.04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7) 정정 전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12월 11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1월 0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1월 0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9,223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1) |
2,094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05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5년 01월 08일)의 전일(2025년 01월 07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6,703,541,648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3,2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94.86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94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주)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신탁금액(A) | 6,400,000,000 | 예치금액은 공모금액 64억원 |
이자금액(B) | 358,796,274 | 적용 이자율 - 2022.04.01 ~ 2025.01.07 : 2.02% |
원천징수금액(C) | 55,254,626 | 이자소득의 15.4% |
신탁금액(E = A + B - C) | 6,703,541,648 | - |
공모주식수 | 3,200,000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94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 공모자금 신탁시 3년간 동일한 이자율 2.02%를 적용하여 신탁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
제55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0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1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4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년/월/일 | 종가(A) | 거래량(B) | 거래대금(A x B) |
2024/07/11 | 2,445 | 83,109 | 202,659,605 |
2024/07/10 | 2,390 | 70,616 | 165,002,035 |
2024/07/09 | 2,240 | 27,572 | 62,373,230 |
2024/07/08 | 2,260 | 21,260 | 48,138,185 |
2024/07/05 | 2,300 | 13,681 | 31,373,445 |
2024/07/04 | 2,315 | 9,995 | 22,941,950 |
2024/07/03 | 2,290 | 5,907 | 13,522,675 |
2024/07/02 | 2,295 | 13,693 | 31,109,080 |
2024/07/01 | 2,320 | 7,993 | 18,309,835 |
2024/06/28 | 2,345 | 5,980 | 13,985,370 |
2024/06/27 | 2,380 | 37,651 | 88,120,965 |
2024/06/26 | 2,300 | 11,467 | 26,405,305 |
2024/06/25 | 2,300 | 26,099 | 59,964,970 |
2024/06/24 | 2,275 | 15,338 | 34,785,855 |
2024/06/21 | 2,265 | 14,990 | 33,712,265 |
2024/06/20 | 2,235 | 11,041 | 24,415,490 |
2024/06/19 | 2,250 | 3,029 | 6,815,305 |
2024/06/18 | 2,265 | 9,993 | 22,631,880 |
2024/06/17 | 2,215 | 9,367 | 20,611,105 |
2024/06/14 | 2,185 | 10,482 | 22,731,415 |
2024/06/13 | 2,190 | 6,660 | 14,536,785 |
2024/06/12 | 2,185 | 6,660 | 14,472,620 |
2024/06/11 | 2,205 | 8,501 | 18,700,315 |
2024/06/10 | 2,200 | 6,092 | 13,427,740 |
2024/06/07 | 2,205 | 38,879 | 85,311,725 |
2024/06/05 | 2,175 | 15,209 | 32,874,885 |
2024/06/04 | 2,160 | 30,793 | 66,053,635 |
2024/06/03 | 2,120 | 62,819 | 133,616,765 |
2024/05/31 | 2,150 | 27,584 | 59,158,730 |
2024/05/30 | 2,145 | 6,330 | 13,523,135 |
2024/05/29 | 2,145 | 10,085 | 21,538,110 |
2024/05/28 | 2,150 | 9,646 | 20,738,800 |
2024/05/27 | 2,145 | 12,171 | 26,054,585 |
2024/05/24 | 2,150 | 8,892 | 19,094,020 |
2024/05/23 | 2,160 | 7,898 | 16,930,145 |
2024/05/22 | 2,160 | 3,838 | 8,284,950 |
2024/05/21 | 2,160 | 68,459 | 147,274,730 |
2024/05/20 | 2,170 | 17,273 | 37,532,025 |
2024/05/17 | 2,195 | 8,982 | 19,779,110 |
2024/05/16 | 2,220 | 13,171 | 28,993,655 |
2024/05/14 | 2,200 | 1,650 | 3,629,175 |
2024/05/13 | 2,200 | 5,321 | 11,707,630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242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316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356 | ||
산술평균가격(D=(A+B+C)/3) | 2,305 |
자료: 한국거래소 |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094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094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305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12월 10일)까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12월 10일)까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12월 11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12월 11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9 (원신흥동)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발생일로부터[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매수하여야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제6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6.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3 SPAC이 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위 합병과 관련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가.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1월 08일 예정)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1월 08일 예정) |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과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7) 정정 후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2월 0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2월 0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9,223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1) |
2,097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2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5년 02월 04일)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6,711,632,096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3,2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97.39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97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주)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신탁금액(A) | 6,400,000,000 | 예치금액은 공모금액 64억원 |
이자금액(B) | 368,359,452 | 적용 이자율 - 2022.04.01 ~ 2025.02.03 : 2.02% |
원천징수금액(C) | 56,727,356 | 이자소득의 15.4% |
신탁금액(E = A + B - C) | 6,711,632,096 | - |
공모주식수 | 3,200,000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97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 공모자금 신탁시 3년간 동일한 이자율 2.02%를 적용하여 신탁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
제55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0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1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4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년/월/일 | 종가(A) | 거래량(B) | 거래대금(A x B) |
2024/07/11 | 2,445 | 83,109 | 203,201,505 |
2024/07/10 | 2,390 | 70,616 | 168,772,240 |
2024/07/09 | 2,240 | 27,572 | 61,761,280 |
2024/07/08 | 2,260 | 21,260 | 48,047,600 |
2024/07/05 | 2,300 | 13,681 | 31,466,300 |
2024/07/04 | 2,315 | 9,995 | 23,138,425 |
2024/07/03 | 2,290 | 5,907 | 13,527,030 |
2024/07/02 | 2,295 | 13,693 | 31,425,435 |
2024/07/01 | 2,320 | 7,993 | 18,543,760 |
2024/06/28 | 2,345 | 5,980 | 14,023,100 |
2024/06/27 | 2,380 | 37,651 | 89,609,380 |
2024/06/26 | 2,300 | 11,467 | 26,374,100 |
2024/06/25 | 2,300 | 26,099 | 60,027,700 |
2024/06/24 | 2,275 | 15,338 | 34,893,950 |
2024/06/21 | 2,265 | 14,990 | 33,952,350 |
2024/06/20 | 2,235 | 11,041 | 24,676,635 |
2024/06/19 | 2,250 | 3,029 | 6,815,250 |
2024/06/18 | 2,265 | 9,993 | 22,634,145 |
2024/06/17 | 2,215 | 9,367 | 20,747,905 |
2024/06/14 | 2,185 | 10,482 | 22,903,170 |
2024/06/13 | 2,190 | 6,660 | 14,585,400 |
2024/06/12 | 2,185 | 6,660 | 14,552,100 |
2024/06/11 | 2,205 | 8,501 | 18,744,705 |
2024/06/10 | 2,200 | 6,092 | 13,402,400 |
2024/06/07 | 2,205 | 38,879 | 85,728,195 |
2024/06/05 | 2,175 | 15,209 | 33,079,575 |
2024/06/04 | 2,160 | 30,793 | 66,512,880 |
2024/06/03 | 2,120 | 62,819 | 133,176,280 |
2024/05/31 | 2,150 | 27,584 | 59,305,600 |
2024/05/30 | 2,145 | 6,330 | 13,577,850 |
2024/05/29 | 2,145 | 10,085 | 21,632,325 |
2024/05/28 | 2,150 | 9,646 | 20,738,900 |
2024/05/27 | 2,145 | 12,171 | 26,106,795 |
2024/05/24 | 2,150 | 8,892 | 19,117,800 |
2024/05/23 | 2,160 | 7,898 | 17,059,680 |
2024/05/22 | 2,160 | 3,838 | 8,290,080 |
2024/05/21 | 2,160 | 68,459 | 147,871,440 |
2024/05/20 | 2,170 | 17,273 | 37,482,410 |
2024/05/17 | 2,195 | 8,982 | 19,715,490 |
2024/05/16 | 2,220 | 13,171 | 29,239,620 |
2024/05/14 | 2,200 | 1,650 | 3,630,000 |
2024/05/13 | 2,200 | 5,321 | 11,706,200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254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333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374 | ||
산술평균가격(D=(A+B+C)/3) | 2,320 |
자료: 한국거래소 |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097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097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32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5년 01월 02일)까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5년 01월 02일)까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9 (원신흥동)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발생일로부터[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매수하여야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제6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6.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3 SPAC이 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위 합병과 관련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가.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2월 04일 예정)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2월 04일 예정) |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과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11월 26일 | |
권 유 자: | 성 명: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화번호: 02-3787-4838 |
작 성 자: | 성 명: 박세훈 부서 및 직위: 이사 전화번호: 02-3787-499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키움제6호 기업인수목적(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12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1월 0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12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회사의합병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신가형 | 등기임원 | - | - | - | 임원 | - |
박영학 | 등기임원 | - | - | - | 임원 | - |
이동철 | 등기임원 | - | - | - | 임원 | - |
김병훈 | 등기임원 | - | - | - | 임원 | - |
박세훈 | 미등기임원 | - | - | - | 임원 | - |
계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재확 | 보통주 | 0 | 키움증권(주) 직원 | - | - |
한민호 | 보통주 | 0 | 키움증권(주) 직원 | - | - |
김수찬 | 보통주 | 0 | 키움증권(주)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 | 수탁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김태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
의결권 위임장 수령 | 02-6013-8288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12월 19일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01월 02일 | 2025년 01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TP타워 8층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담당자 앞(우편번호: 07321) ㆍ접 수 기 간 : 2025년 01월 02일(목)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5년 01월 03일 오전 09시 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01월 02일(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
서면투표 방법 |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제출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인: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피합병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12월 02일 설립되어 2022년 04월 0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2년 04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2014년 05월 설립되어 프리미엄 이유식 브랜드 '루솔'을 런칭하였고, 이유식 전문 제조시설과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이유식을 제공하는 이유식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한 차별화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루솔'을 우수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이유식 브랜드평판지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흑자를기록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이유식 제조 뿐만 아니라 유아반찬 및 유아용 간식을 판매하면서 유아식품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종합 식품 솔루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식물기반 대체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지속적인 사업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가족 푸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시설자금, 연구개발자금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평가가치, 상장 후 지분구조, 자금조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계약 체결일 | 2024.07.12 | 2024.07.12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4.10.15 | 2024.10.15 | |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 2024.11.04 | 2024.11.04 | |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 2024.12.09 | 2024.12.09 | |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 2024.10.15 | 2024.10.15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10.31 | 2024.10.31 | |
주주명부 폐쇄 기간 | 시작일 | 2024.11.01 | 2024.11.01 |
종료일 | 2024.11.08 | 2024.11.08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4.12.19 | 2024.12.19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4.12.19 | 2024.12.19 |
종료일 | 2025.01.02 | 2025.01.02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5.01.03 | 2025.01.03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1.03 | 2025.01.03 |
종료일 | 2025.01.23 | 2025.01.23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01.07 | 2025.01.07 |
종료일 | 2025.02.07 | 2025.02.07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 2025.02.04 | 2025.02.04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5.02.06 |
종료일 | - | 2025.03.03 | |
합병기일 | 2025.02.10 | 2025.02.10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5.02.13 | - |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25.03.04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법인명 | 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대표이사 | 김 슬 기 | 신 가 형 |
본사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본사연락처 | 070-7747-1701 | 02-3787-4838 |
설립년월일 | 2014년 05월 14일 | 2021년 12월 02일 |
납입자본금(주1) | 3,137,995,000원 | 343,000,000원 |
자산총액(주2) | 80,230,663,902원 | 7,970,165,712원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주권상장여부 | 비상장 | 상장 |
종업원수(주3) | 169명 | 5명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6,275,990주 | 보통주 3,430,000주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K-IFRS 기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기준 종업원수입니다. |
(2) 합병의 조건
(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2년 03월 3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아이디벤처스, 코델리아투자자문(現 유니크투자자문), 리코자산운용, 키움증권은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6 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해지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매수하여야하는 각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3)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 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아이디벤처스(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0주, (주)리코자산운용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키움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0호 및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
제6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6.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3 SPAC이 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위 합병과 관련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1 기 3분기말 2024년 09월 30일 현재 | |
제 1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단위 : 원) |
과목 | 제 11(당) 3분기말 | 제 10(전)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9,937,791,608 | 7,192,004,348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65,444,352 | 1,810,782,16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459,884,699 | 4,073,205,552 |
기타유동자산 | 705,718,817 | 84,320,267 |
재고자산 | 1,067,326,510 | 1,223,696,362 |
당기법인세자산 | 39,417,230 | - |
비유동자산 | 70,294,910,425 | 66,724,310,468 |
장기금융상품 | 100,000,000 | 1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7,703,018 | 234,964,2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5,000,000 | 195,000,000 |
유형자산 | 47,202,126,346 | 44,136,031,022 |
투자부동산 | 21,913,076,778 | 20,871,067,995 |
사용권자산 | 400,224,949 | 800,065,667 |
무형자산 | 276,779,334 | 387,181,494 |
자 산 총 계 | 80,232,702,033 | 73,916,314,816 |
부 채 | ||
유동부채 | 28,992,849,795 | 28,090,416,38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11,871,196 | 2,419,495,324 |
계약부채 | 1,891,092,835 | 1,897,604,818 |
충당부채 | 16,936,966 | 28,237,241 |
단기차입금 | 17,673,000,000 | 16,83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2,633,370,000 | 1,814,510,000 |
기타유동부채 | 406,253,583 | 242,944,515 |
사채 | 1,707,408,712 | 523,254,088 |
전환사채 | 1,640,679,950 | - |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 | 3,140,388,711 |
파생상품부채 | 588,551,795 | 864,678,061 |
리스부채 | 180,141,374 | 228,375,335 |
당기법인세부채 | 43,543,384 | 100,928,287 |
비유동부채 | 15,984,032,333 | 14,613,339,359 |
장기차입금 | 11,528,500,000 | 8,219,080,000 |
사채 | - | 1,677,278,744 |
비유동리스부채 | 219,198,378 | 523,551,243 |
순확정급여부채 | 91,003,552 | 69,956,647 |
충당부채 | 23,283,796 | 30,082,040 |
기타비유동부채 | 446,222,639 | 421,600,191 |
이연법인세부채 | 3,675,823,968 | 3,671,790,494 |
부 채 총 계 | 44,976,882,128 | 42,703,755,739 |
자 본 | ||
자본금 | 3,137,995,000 | 2,987,995,000 |
자본잉여금 | 1,828,485,761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0,920,000) | (543,920,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02,849,729 | 2,702,849,729 |
이익잉여금 | 27,967,409,415 | 26,065,634,348 |
자 본 총 계 | 35,255,819,905 | 31,212,559,077 |
자 본 및 부 채 총 계 | 80,232,702,033 | 73,916,314,816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1 기 3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제 10기 3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 현재 |
제10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 11(당) 3분기 | 제 10(전) 3분기 | 제10(전) 온기 |
---|---|---|---|
I. 매출액 | 26,458,463,065 | 23,493,905,661 | 33,014,860,198 |
II. 매출원가 | 14,651,040,062 | 13,200,249,193 | 19,169,182,731 |
III. 매출총이익 | 11,807,423,003 | 10,293,656,468 | 13,845,677,467 |
판매비와관리비 | 8,568,240,779 | 8,205,078,942 | 10,723,075,650 |
대손상각비 | 11,461,891 | 11,532,519 | 39,045,550 |
IV. 영업이익 | 3,227,720,333 | 2,077,045,007 | 3,083,556,267 |
기타수익 | 91,558,579 | 99,118,568 | 2,975,752,588 |
기타비용 | 77,037,586 | 121,155,262 | 354,563,866 |
금융수익 | 20,925,049 | 43,591,568 | 51,311,485 |
금융비용 | 1,317,092,503 | 1,162,954,729 | 1,724,558,38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46,073,872 | 935,645,152 | 4,031,498,087 |
VI. 법인세비용 | 61,617,143 | 57,583,669 | (106,672,830) |
VII. 계속영업이익 | 1,884,456,729 | 878,061,483 | 4,138,170,917 |
VIII. 중단영업손실 | - | (1,496,581,266) | (3,704,532,979) |
IX. 당기순이익 | 1,884,456,729 | (618,519,783) | 433,637,938 |
X. 기타포괄손익 |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2,787,750 | (28,4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132,663) |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1,505,008,721 | ||
기타포괄손익 합계 | - | 2,787,750 | 1,500,847,559 |
XI. 총포괄이익 | 1,884,456,729 | (615,732,033) | 1,934,485,497 |
XII. 당기순이익귀속 | 1,884,456,729 | (615,732,033) | 433,637,938 |
지배기업소유주 | 1,884,456,729 | 124,693,598 | 1,824,310,363 |
계속영업이익 | 1,884,456,729 | 878,061,483 | 4,138,170,917 |
중단영업손실 | - | (753,367,885) | (2,313,860,554) |
비지배지분 | - | (743,213,381) | (1,390,672,425) |
중단영업손실 | - | (743,213,381) | (1,390,672,425) |
XIII. 총포괄이익귀속 | 1,884,456,729 | (615,732,033) | 1,934,485,497 |
지배기업소유주 | 1,884,456,729 | 127,481,348 | 3,325,157,922 |
계속영업이익 | 1,884,456,729 | 144,488,844 | 5,639,018,476 |
중단영업손실 | - | (753,367,885) | (2,313,860,554) |
비지배지분 | - | (743,213,381) | (1,390,672,425) |
중단영업손실 | - | (743,213,381) | (1,390,672,425) |
XIV.주당이익 |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306 | 147 | 6,925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302 | 144 | 6,752 |
기본주당중단영업손실 | - | (126) | (3,872) |
희석주당중단영업손실 | - | (115) | (3,733) |
기본주당이익 | 306 | 21 | 3,053 |
희석주당이익 | 302 | 29 | 3,019 |
(피합병회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기 3분기말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제 3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 4 기 3분기말 | 제 3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570,165,712 | 1,471,266,03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58,425,984 | 1,254,403,12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06,973,828 | 215,460,822 |
단기미수수익 | 306,973,828 | 215,460,822 |
당기법인세자산 | 4,765,900 | 1,402,090 |
비유동자산 | 6,400,000,000 | 6,400,000,000 |
장기금융상품 | 6,400,000,000 | 6,400,000,000 |
자산총계 | 7,970,165,712 | 7,871,266,033 |
부채 | ||
유동부채 | 11,143,000 | 3,300,000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1,143,000 | 3,300,000 |
단기미지급금 | 11,143,000 | 3,300,000 |
비유동부채 | 1,258,396,920 | 1,220,511,691 |
전환사채 | 1,197,264,741 | 1,173,428,605 |
이연법인세부채 | 61,132,179 | 47,083,086 |
부채총계 | 1,269,539,920 | 1,223,811,691 |
자본 | ||
자본금 | 343,000,000 | 343,000,000 |
보통주자본금 | 343,000,000 | 343,000,000 |
자본잉여금 | 6,250,522,844 | 6,250,522,844 |
주식발행초과금 | 6,126,259,500 | 6,126,259,500 |
전환권대가 | 124,263,344 | 124,263,344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7,102,948 | 53,931,498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07,102,948 | 53,931,498 |
자본총계 | 6,700,625,792 | 6,647,454,342 |
자본과부채총계 | 7,970,165,712 | 7,871,266,033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3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 현재 |
제 3기 3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 현재 |
제3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목 | 제 4 기 3분기 | 제 3 기 3분기 | 제 3 기 온기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31,407,840 | 30,857,080 | 35,232,080 |
영업이익(손실) | (31,407,840) | (30,857,080) | (35,232,080) |
금융수익 | 122,464,519 | 92,540,841 | 131,986,155 |
금융원가 | 23,836,136 | 23,184,291 | 31,034,55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7,220,543 | 38,499,470 | 65,719,519 |
법인세비용(수익) | 14,049,093 | 6,291,248 | 11,980,237 |
당기순이익(손실) | 53,171,450 | 32,208,222 | 53,739,282 |
기타포괄손익 | - | - | - |
총포괄손익 | 53,171,450 | 32,208,222 | 53,739,282 |
주당이익 |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6 | 9 | 16 |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2월 0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5년 02월 0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9,223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1) |
2,097원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2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5년 02월 04일)의 전일(2025년 02월 03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6,711,632,096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3,2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97.39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97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주)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신탁금액(A) | 6,400,000,000 | 예치금액은 공모금액 64억원 |
이자금액(B) | 368,359,452 | 적용 이자율 - 2022.04.01 ~ 2025.02.03 : 2.02% |
원천징수금액(C) | 56,727,356 | 이자소득의 15.4% |
신탁금액(E = A + B - C) | 6,711,632,096 | - |
공모주식수 | 3,200,000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97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 공모자금 신탁시 3년간 동일한 이자율 2.02%를 적용하여 신탁하였습니다
참고로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
제55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0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1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4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년/월/일 | 종가(A) | 거래량(B) | 거래대금(A x B) |
2024/07/11 | 2,445 | 83,109 | 203,201,505 |
2024/07/10 | 2,390 | 70,616 | 168,772,240 |
2024/07/09 | 2,240 | 27,572 | 61,761,280 |
2024/07/08 | 2,260 | 21,260 | 48,047,600 |
2024/07/05 | 2,300 | 13,681 | 31,466,300 |
2024/07/04 | 2,315 | 9,995 | 23,138,425 |
2024/07/03 | 2,290 | 5,907 | 13,527,030 |
2024/07/02 | 2,295 | 13,693 | 31,425,435 |
2024/07/01 | 2,320 | 7,993 | 18,543,760 |
2024/06/28 | 2,345 | 5,980 | 14,023,100 |
2024/06/27 | 2,380 | 37,651 | 89,609,380 |
2024/06/26 | 2,300 | 11,467 | 26,374,100 |
2024/06/25 | 2,300 | 26,099 | 60,027,700 |
2024/06/24 | 2,275 | 15,338 | 34,893,950 |
2024/06/21 | 2,265 | 14,990 | 33,952,350 |
2024/06/20 | 2,235 | 11,041 | 24,676,635 |
2024/06/19 | 2,250 | 3,029 | 6,815,250 |
2024/06/18 | 2,265 | 9,993 | 22,634,145 |
2024/06/17 | 2,215 | 9,367 | 20,747,905 |
2024/06/14 | 2,185 | 10,482 | 22,903,170 |
2024/06/13 | 2,190 | 6,660 | 14,585,400 |
2024/06/12 | 2,185 | 6,660 | 14,552,100 |
2024/06/11 | 2,205 | 8,501 | 18,744,705 |
2024/06/10 | 2,200 | 6,092 | 13,402,400 |
2024/06/07 | 2,205 | 38,879 | 85,728,195 |
2024/06/05 | 2,175 | 15,209 | 33,079,575 |
2024/06/04 | 2,160 | 30,793 | 66,512,880 |
2024/06/03 | 2,120 | 62,819 | 133,176,280 |
2024/05/31 | 2,150 | 27,584 | 59,305,600 |
2024/05/30 | 2,145 | 6,330 | 13,577,850 |
2024/05/29 | 2,145 | 10,085 | 21,632,325 |
2024/05/28 | 2,150 | 9,646 | 20,738,900 |
2024/05/27 | 2,145 | 12,171 | 26,106,795 |
2024/05/24 | 2,150 | 8,892 | 19,117,800 |
2024/05/23 | 2,160 | 7,898 | 17,059,680 |
2024/05/22 | 2,160 | 3,838 | 8,290,080 |
2024/05/21 | 2,160 | 68,459 | 147,871,440 |
2024/05/20 | 2,170 | 17,273 | 37,482,410 |
2024/05/17 | 2,195 | 8,982 | 19,715,490 |
2024/05/16 | 2,220 | 13,171 | 29,239,620 |
2024/05/14 | 2,200 | 1,650 | 3,630,000 |
2024/05/13 | 2,200 | 5,321 | 11,706,200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254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333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374 | ||
산술평균가격(D=(A+B+C)/3) | 2,320 |
자료: 한국거래소 |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097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097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32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5년 01월 02일)까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10월 31일) 현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5년 01월 02일)까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5년 01월 0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1)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9 (원신흥동)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발생일로부터[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매수하여야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아이디벤처스(주) 200,000주(지분율 5.83%), (주)리코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9%), 코델리아투자자문(주)(現 유니크투자자문) 10,000주(지분율 0.29%), 키움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9%)) 및 전환사채((주)리코자산운용 290백만원, 코델리아투자자문(주) 190백만원, 키움증권(주) 7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제6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6.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분에 대해서도 같다. 6.3 SPAC이 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위 합병과 관련한 상법 제527조의5 규정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가.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2월 04일 예정)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5년 02월 04일 예정) |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과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가형 | 1973.08.12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이사회 |
박영학 | 1970.05.18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가형 | 아이디벤처스 본부장 |
'20.08 ~ 현재 | 아이디벤처스 글로벌투자본부 상무 | - |
'14.11~'20.07 | 대성창업투자 이사 | |||
'13.12~'14.10 | 케이비에너지 전략기획부문 부문대표 | |||
'10.12~'13.11 |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이사 | |||
'07.08~'10.11 | 삼성증권 IB 사업본부 VP | |||
'06.01~'07.08 | A.T.Kearney 매니저 | |||
'03.05~'05.12 | 네모아이씨지 컨설턴트 | |||
'99.03~'03.05 | 포스코광양제철소 냉연부 도금기술팀 대리 | |||
박영학 | 코밸아이 대표이사 |
'24.01 ~ 현재 | 코밸아이 대표이사 | - |
'20.10~'23.12 | 코델리아투자자문 대표이사 | |||
'16.10~'20.10 | 리코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부사장 | |||
'16.03~'16.09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기업금융2팀 부장 | |||
'14.02~'15.06 | 디지비캐피탈 기업금융부 부장 | |||
'07.10~'13.12 | 신한카드 법인신용관리팀 부부장 | |||
'00.09~'03.11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팀장 | |||
'97.11~'00.09 | 연합캐피탈 기업금융부 대리 | |||
'95.08~'97.10 | 신한은행 무교지점 주임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신가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영학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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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신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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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박영학)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병훈 | 1979.12. 02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병훈 | 회계사 | '20.10 ~현재 | 회계법인 리안 회계사 | - |
'16.11~'20.10 | 우영회계법인 회계사 | |||
'14.11~'16.06 | 선명회계법인 회계사 | |||
'10.11~'14.11 | 키움증권 IPO팀 과장 | |||
'08.11~'10.10 |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
'06.12~'08.10 |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병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지난 임기동안 감사로 재임하며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건설적 비판을 제시하는 등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임기 동안 검증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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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병훈)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