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11월 2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 | |
대 표 이 사 : | 정치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26(청담동) | |
(전 화) 02-556-6293 | ||
(홈페이지) http://http://www.dae-y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제박 |
(전 화) 02-556-6293 | ||
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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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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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서_2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강준석 (100%) |
박형준 (100%) |
정유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4.03.12 | 내부결산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5.02 | 차입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4.05.07 | 차입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4.10.23 | 비영업용 자산 매각 검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4.10.28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4.11.26 | 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부의안건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 2024.11.26 | 제 49기 임시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2명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 | 90 | 30 | - |
* 상기의 주총승인금액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보수 한도액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비료부문
비료란 광의로는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소를 공급하는 물질로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직접적으로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토양 및 식물의 생산력을 높여 작물의 수확량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비료는 용도, 성분, 생산방법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비료관리법에서는 크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보통비료란, 질소, 인산, 칼리 등의 단비와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미량요소비료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산물비료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 등 비료 성능이 있는 물질 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제형 분류로는 물에 바로 혼합할 수 있는 액비, 수용성 분상 비료나 물에 녹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용제, 큰입자로 사용하도록 한 입상비료 등, 특수한 형태로 만든 용출제어형 코팅비료, 겔비료, 고농도 농축 비료, 현탁형 비료 등이 있습니다.
(2) 농약부문
농약사업이란 농작물(농산물, 임산물과 수목 포함)을 해치는 병해충(균, 곤충, 응애,선충,바이러스) 혹은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및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생장조정제 등의 약제를 개발, 등록, 생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판매하는 제조업 형태를 띠는 사업입니다.농약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농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농자재입니다.
최근 사람과 가축 및 환경 전반에 안전한 약제들 위주로의 개발이 강화되는 등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농약의 살포에 있어서도 노동절감을 고려한 농약제품의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입장에서는 영농자재 및 노동력의 절감과 더불어 안전성이 담보된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이 증진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형 으로는 이전부터 사용된 수용제, 유제, 입제, 수화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제형으로 유탁제, 입상수용제, 용출제어형 입제, 캡슐제, 훈연제, 훈증제, 입상수화제, 항공살포제 등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와 저농약 사용 및 노동력을 줄이는 제형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비료 분야
국제비료협회(IFA)에 따르면 질소, 인산, 칼륨 및 미량요소로 구성된 무기질 비료의 연간 비료 판매 총액은 2018년 약 1,800억 달러로 농자재 산업분야 중 작물보호제 ·종자 ·농기계 각 판매총액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을 만큼 농자재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 비료시장 중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엽면시비용 4종 복합비료를 포함하여 관주용, 화훼용, 토양개량제 등 특수비료 시장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영세업체가 많고 집계가 잘 되지 않은 특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른 통계집계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비료 출하량은 2012년 165만톤에서 2016년 171만톤으로 연평균 약 0.93% 증가하였고,(출처 : 비료연감)제4종 복합비료 판매량은 2012년 1.94만톤(출처 : e-나라지표)으로 집계되어 복합비료 출하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때, 2017년에는 약 2.04만톤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판매량을 기준으로 동사가 속한 시장의 평균 톤단가인 20백만원을 적용하면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됩니다.
1) 성장잠재력
비료시장은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된 성숙기 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4종 복합비료는 전통작물뿐만 아니라 과수 혹은 고소득 농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고품질 다기능성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자재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작물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전체 농가 수, 경지면적 수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수 및 고품질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수는 늘어남으로써 관련 제품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농자재 시장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농약 분야
1차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둔 산업으로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 확대 등과 같은 생산방법의 변화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동일한 장소에서의 연속적인 재배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증가됨으로써, 수확량 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보호제 사용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와 품질 상승에 따라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성장잠재력
농약시장은 곡물 소비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320~325kg으로 총 280억톤이 되며 인구 증가로 인한 세계 곡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바이오연료(GM작물: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요 증가도 시장 확대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쌀과 밀,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이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연료 대상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 증대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GM작물에 투입되는 농약 규모는 139억 달러이며 향후 전체 농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약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1) 비료분야
1) 경기변동의 특성
비료산업은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당해 기후에 따른 농사 현황에 따라 수급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타의 원료 가공 제조업 및 유통업과는 달리 국내에서 재배하는 주요 작물의 시비시기에 맞추어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며, 농업환경의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복지 및 생활 여건 차이,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령화되는 가운데 경지면적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오히려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완효성 비료의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양의 비료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국내 농업 환경에서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5만 3천톤이었던 완효성 비료 수요는 2017년 6만 8천톤으로 증가하여 4년간 28%, 연평균 7%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 계절성
비료산업은 계절제품으로 계절에 따른 수요변동이 크며 성수기(봄, 여름)인 3월에서 8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판매의 계절성으로 인한 재고 및 비용부담 증가 등의 운전자금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약분야
1) 경기변동의 특성
농약산업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므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 재배기술 등의 발전, 작물의 다양화, 외래병해충의 유입, 저항성 발생에 따른 방제시스템구축,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대 등 다각적인 외부환경 변화로 더욱 세분화. 정밀화 및 생력화(노동력 절감을 위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계절성
국내시장에서 농약 매출은 계절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는 농사를 준비하는(2월∼)시기부터 수확기(∼9월)까지 매출이 지속됩니다. 동절기부터 이른 봄에 처리되는 예방 제품부터 농번기에 주로 발생하는 병, 해충, 잡초의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작물의 생육기 처리로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생장조정제 등 농약의 종류에 따라 처리시기가 달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시기 또한 달라집니다. 한편 최근에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외부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재배시설들이 널리 보급되어 연중 매출이 발생되는 추세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1) 비료분야
국내의 비료, 작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 산업규모는 약4조 9천억원 이며, 비료시장에는 1,989개 업체('15)가 있고, 규모는 약 2조 8백억원(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수준입니다. 화학비료 1조 3,400억원 규모 중 상위 8개 업체가 전체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유는 48년간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 4종 복합 엽면시비용 비료 등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망을 활용해 향후 농약 등 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농약분야
최근 글로벌 농화학기업과 종자기업의 인수, 합병 등으로 세계 농약시장의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합병으로 세계 종자·농약업계는 기존 6개사(신젠타, 바이엘, 바스프, 다우, 몬산토, 듀폰) 체제에서 3개사(다우-듀폰, 바이엘-몬산토, 켐차이나-신젠타) 체제로 단순해졌으며. 세 글로벌사의 세계 종자·농약시장 점유율은 각각 60%를 웃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지사(바이엘크롭사이언스코리아: 국내 매출액 7위, 신젠타코리아: 국내 매출액 6위)들 또한 합병되면서, 거대기업 종속이 심화될 것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내 제조회사들로는 팜한농, 농협케미컬, 경농,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성보화학등이 있으며, 현재의 점유 구조는 위 글로벌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듀폰의 살충제 품목의 FMC판매 및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로 인한 아다마코리아와 신젠타코리아의 품목이동 변수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서 판도가 달라질 가능이 있습니다.
동사는 1998년 농약제조업 및 수입업의 허가를 득한 이후로 연구 및 제품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에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00년도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부터 미생물농약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약 부문 제품 개발에 투자하여 농약사업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 자원조달 특성
원재료의 수급은 국내거래처 및 수입거래처를 이원화하여 단가를 상시 확인하며 적절하게 수급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자재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당사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생산ㆍ등록ㆍ판매를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문제 발생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77년 4월 경북 경산을 본사로 창립하여,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외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8년 국내최초 엽면시비용 4종복합비료 '나르겐' 출시, 1991년 국내최초 미량요소복합비료 '미리근'출시, 수경재배 및 관주용 비료, 도장억제·착색증진용 비료, 사과비대제 개발 등은 당사만이 가지고 있는 수식어로 48년간 농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전국의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및 시판 판매점을 통하여 4종복합비료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매출은 일시적인 시장경쟁 심화와 시장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농약소비의 감소와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점을바 친환경 농자재(특수비료) 1위로서 추후 매출은 증가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엽면시비용 4종 복합비료를 포함하여 관주용, 화훼용, 토양개량제 등 특수비료 시장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영세업체가많고 집계가 잘 되지 않은 특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3) 시장의 특성
1) 비료분야
가) 수요의 계절성 및 다양성이 큰 산업
비료산업은 계절제품으로 계절에 따른 수요변동이 크며 성수기(봄, 여름)인 3월에서 8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작물과 시기,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비료가 달라지므로 그 수요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나) 친환경으로의 변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양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작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2) 농약분야
가) 원재료 수요예측과 조달능력이 중요한 산업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약 제품은 타 산업에 비해 원재료 수요예측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시장 정보에 밝으면서 다양한 원재료 및 원제 수급처를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안정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농약산업은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제품 브랜드를 쉽게 교체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매출 지속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엽면시비용 특수비료가 당사의 주력 판매 제품 이지만 시장 다각화 및 농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미래 농업으로 각광받는 식물공장 및 최첨단 시설재배에 활용되는 양액·관주용 제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하여 시설재배의 본고장 네덜란드 선두 비료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료를 2020년 시장에 처음 선보였고 앞으로 미래농업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품질 좋은 안전 먹거리 욕구에 의하여 당사만의 친환경 비료 ·농약 등을 개발하여 타사와의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의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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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의안 : 정관개정의 건
1-1호 의안 : 주주 제안의 건(주주 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9조(이사의 선임) 4.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따라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분의 4의 수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선임) 4. (삭제) 5. (삭제) |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변경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8조(이사의 수) |
제28조(이사의 수) |
이사의 수 변경 |
제56조 (2023.09.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9월 2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56조 (2024.12.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12월 13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부칙 |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법종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명진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2-3호 의안 : 이사 최홍열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4호 의안 : 이사 이동훈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이강연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서장호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영석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법종 | 1972.02.27 | 사내이사 | 아니오 | 없음 | 이사회 |
김명진 | 1972.04.08 | 사내이사 | 아니오 | 없음 | |
최홍열 | 1955.02.17 | 이사 | 아니오 | 없음 | 신수은 외 소액주주 33인 |
이동훈 | 1981.08.26 | 이사 | 아니오 | 없음 | |
이강연 | 1983.02.28 | 사외이사 | 아니오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
서장호 | 1985.08.26 | 사외이사 | 아니오 | 없음 | |
이영석 | 1966.08.02 | 사외이사 | 아니오 | 없음 |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법종 | (주)대유 임원 | 2003.11 ~ |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 육군 예비역 대위 (주)대유(現 운영지원본부장) |
없음 |
김명진 | 변호사 | 2008 이후 2017 ~ 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없음 |
최홍열 | 前 경영인 | ~ 2014.10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역학 박사 수료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
없음 |
이동훈 | 칠리사이공 | 2021 ~ 현재 |
대진대학교 신소재공학 졸업 칠리사이공(개인사업자) |
없음 |
이강연 | IBK투자증권 이사 |
2014 ~ 2020 2020 ~ 현재 |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학사 사우썬 캘리포니아대학교 기업세무 석사 안진회계법인(재무자문본부) IBK투자증권 |
없음 |
서장호 | 회계사 | 2024 ~ 현재 |
중앙대 경영학 학사 삼일회계법인(감사본부) 삼정회계법인(Deal본부) 참회계법인 이사 |
없음 |
이영석 | 법무사 | 1995.11 ~ 2023.10 2024.01 ~ 현재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검찰공무원(前 검찰수사서기관) 민우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법종 | 없음 | 없음 | 없음 |
김명진 | 없음 | 없음 | 없음 |
최홍열 | 없음 | 없음 | 없음 |
이동훈 | 없음 | 없음 | 없음 |
이강연 | 없음 | 없음 | 없음 |
서장호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영석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강연 후보자 이사회의 일원 및 PE전문가로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및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장호 후보자 다양한 기업에 외부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M&A 등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전문가로서 회사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영석 후보자 검찰공무원 28년 경력자로서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집행업무에 대한 감시·감독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상기 후보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하여 투명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영투명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판단 |
확인서
※ 주주제안 후보들에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공시일 현재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령시 첨부하여 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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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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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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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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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서장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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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이영석) |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상근감사 문형찬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제4-2호 의안 : 상근감사 문기섭 선임의 건(주주제안)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형찬 | 1976.09.18 | 없음 | 이사회 |
문기섭 | 1959.08.20 | 없음 | 신수은 외 소액주주 33인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형찬 | 변호사 | 현재 현재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정솔 대표변호사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 |
없음 |
문기섭 | 前 경영인 | 1992 ~ 2020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 석사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문형찬 | 없음 | 없음 | 없음 |
문기섭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문형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로서 서울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기 및 기업에 횡령·배임 등 다양한 사건들을 변론, 고소,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법률 및 경영전문가로서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확인서
※ 주주제안 후보들에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공시일 현재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령시 첨부하여 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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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문형찬)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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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행사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원활한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지원은 하지 않고, 9시 이후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