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사업연도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09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1월     13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연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전  화) 02-3276-5876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김 무 태

(전  화) 02-3276-587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한국제12호스팩_대표이사 등의 확인

한국제12호스팩_대표이사 등의 확인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orea No.1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 설립일자
- 2023년 05월 03일

(2) 존속기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전 화 번 호 : (02) 3276-5876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23년 08월 30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설립일(2023년 05월 03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4.03.21 정기주총 대표이사 이연경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2023년 05월 0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230,000
액면금액 100
자본금 423,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
기타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
합계 자본금 423,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230,000 - 4,23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230,000 - 4,23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230,000 - 4,230,000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3년 06월 30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3년 06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구체적 명시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비상장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3년 05월 03일에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동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

비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중 투자매매업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해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병가액의 산출시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의류/레저용품

8. 컨텐츠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주요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분야를 검토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11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2월 19일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으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9대전략산업과 4대기반산업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전략산업은 스마트카, 맞춤형 웰니스케어, 인텔리전트 로봇 등 완성품으로서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대규모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의 동반성장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기반산업은 사물인터넷(IoE), 미래 융복합 소재 등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구성·기반 요소로 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 미래성장동력 >

구분 주력산업 혁신 미래신시장 선점 복지-산업 동반성장
9대 전략산업 5G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심해저 해양플랜트 착용형 스마트기기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4대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융복합 소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는 시스템 산업,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4대 분야 13개 대형 융합 과제
<시스템 산업>
ㆍ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ㆍ자율주행 자동차
ㆍ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ㆍ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ㆍ첨단소재 가공시스템
ㆍ국민 안전ㆍ건강 로봇
<에너지 산업>
ㆍ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ㆍ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ㆍ탄소소재(플라스틱 기반 수송기기 핵심소재)
ㆍ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Ti) 소재)
<창의 산업>
ㆍ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ㆍ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ㆍ가상훈련 플랫폼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발표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은 나노(NT)ㆍ바이오(BT)ㆍ정보통신(IT)ㆍ인지과학(CS) 기술간의 융합, NBIC 기술과 기존 산업ㆍ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합니다. 문화기술(CT), 에너지ㆍ환경기술(ET)은 기술 성격상 그 자체가 융합기술 범주에 포함되며, 범용성이 강한 핵심 요소기술(NBIC 등)을 초기단계부터 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15대 중점 융합기술

15대 중점 융합기술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 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KISTEP InI, 2014.3. 참조).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1.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5G 이동통신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성장할 전망 ('26년 1조 1,588억 달러 규모)


현재 통신서비스사업자와 국내외 대형 SI업체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5G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2. 심해저 플랜트  

심해 해저에서 Oil 및 Gas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5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 전망(Subsea분야 '20년 예상 시장규모는 3,275억 달러, 7.5% 성장 전망) 해양플랜트 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으로 부가가치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


3. 스마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는 '19년 3,01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4%(CAGR '10~'19) 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에는138억 달러로 연평균 5.2%(CAGR '10~'19) 성장 예상

기존 자동차의 구성요소인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 이외에 센서, ECU, 엑츄에이터등을 제조하는 전장부품업체들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업체 등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분야


4. 지능형 로봇

ICT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로봇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세

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20년 536억 달러

규모)

로봇 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5. 착용형 스마트기기

의복이나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전자기기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탈피하여, 인포테인먼트 등의 분

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급성장 예상

* '13년 약 83억 달러의 세계 웨어러블 기기시장은 '20년에 약 1,350억 달러, '24년에는2,664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MS, 삼성전자 등)은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최대 시장으로 예상하고 적극 투자

SW, 센서,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HW/SW, 부품/소재, 대기업/중

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6.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초실감형, 참여형, 맞춤형 차세대 콘텐츠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실감형 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13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26.1%(1,010억불→5,129억불),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2.2% (36,010억원→80,601억원) 성장 전망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C·P·N·D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기기·통신/플랫

폼·콘텐츠의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7.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IT/BT를 융합하여 웰니스를 구현하는 新산업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서비스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2010년 세계 웰니스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특히, 건강 웰니스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의료 시장은 '13년 253억불 규모에서 '20년 682억불 규모로 연평균 15.2%성장 예상

ICT와 BT기술의 전문기술을 확보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시너지 창출 가능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다양한 재난·안전요소를 단위 산업체·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예방·대응하는 시스템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ICT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전 세계의 재난안전/보안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20년에는 4,9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재난안전관리 산업생태계는 수요자인 기업 및 정부와 공급자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됨.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Hybrid 발전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0년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시스템은 대기업이, 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는 중소·중견기업이 맡는 하이브리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하며,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공생 가능


10. 지능형 반도체
기존 반도체 제품에 스마트 기능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함으로써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SW와 반도체의 융합 부품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국내 SW 융합 반도체 시장 성장률(17.7%)은 세계 시장 성장률(10%)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SW-반도체 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전 산업의 고도화 전략 추진

SW-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상생관계 형성 가능

* 글로벌 혁신 제품 창출에 의한 SW-반도체 융합신산업 선점, 'R&BD 에코시스템'을 통한 수평적 선진 산업생태계 구현


11.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로 2.7배 증가할 전망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12. 지능형 사물 인터넷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ㆍ수집ㆍ공유ㆍ활용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인터넷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13년에서 '20년까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6.2%(2천억불→1조불), 국내시장은 연평균 33.3%(2조원→17조원)로 성장 전망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

* Open API 및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新서비스 모델 실현 가능


13.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시장전망 산업생태계

세계시장은 '13년 109억 달러에서 '20년 715억 달러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 국내 시장은 '13년 1.6억 달러에서 '20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31%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이중 SW·서비스가 약 66%를 차지

이동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14호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의류/레저용품

8. 컨텐츠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이익규모 등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또는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 액 비 고
회계법인 5천만원 / 건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 5천만원 / 건 합병관련 법률자문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분 제 2(당) 기 3분기 제 1(전) 기
         감사인(감사의견) - 예일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 10,571,135,333 10,421,126,356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10,571,135,333 10,421,126,356
유동부채 1,735,020 1,650,000
비유동부채 2,029,202,228 1,989,924,086
              부채총계 2,030,937,248 1,991,574,086
자본금 423,000,000 423,000,000
자본잉여금 7,994,628,883 7,994,628,883
이익잉여금 122,569,202 11,923,387
              자본총계 8,540,198,085 8,429,552,270
구분 2024.01.01~2024.09.30 2023.05.03~2023.09.30
영업수익 - -
영업비용 51,946,320 24,225,740
영업이익(손실) (51,946,320) (24,225,740)
당기순이익(손실) 110,645,815 (21,317,878)
주당순이익(손실) 26 (18)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제 1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말

제 1 기말

자산

   

 유동자산

10,571,135,333

10,421,126,356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17,19)

2,275,558,906

2,326,194,008

  단기금융상품 (주5,7,17,19)

8,226,106,833

8,000,000,000

  기타유동금융자산 (주6,17,19)

28,126,524

94,717,808

  당기법인세자산

41,343,070

214,540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10,571,135,333

10,421,126,356

부채

   

 유동부채

1,735,020

1,65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주8,17,19)

1,650,000

1,650,000

  기타 유동부채

85,020

 

 비유동부채

2,029,202,228

1,989,924,086

  전환사채 (주9,17,18,19)

1,958,146,377

1,898,933,446

  이연법인세부채 (주15)

71,055,851

90,990,640

 부채총계

2,030,937,248

1,991,574,086

자본

   

 자본금 (주10)

423,000,000

423,000,000

 자본잉여금 (주11)

7,994,628,883

7,994,628,883

 이익잉여금(결손금) (주12)

122,569,202

11,923,387

 자본총계

8,540,198,085

8,429,552,270

자본과부채총계

10,571,135,333

10,421,126,356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3.05.03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

제 1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영업비용 (주13,18)

11,435,570

51,946,320

7,985,700

24,225,740

영업이익(손실)

(11,435,570)

(51,946,320)

(7,985,700)

(24,225,740)

금융수익 (주14)

67,041,592

201,870,277

27,167,123

27,366,857

금융비용 (주14,18)

20,302,975

59,212,931

19,435,115

29,786,4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5,303,047

90,711,026

(253,692)

(26,645,309)

법인세비용(수익) (주15)

8,354,522

19,934,789

3,069,082

5,327,431

당기순이익(손실)

43,657,569

110,645,815

2,815,390

(21,317,878)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43,657,569

110,645,815

2,815,390

(21,317,87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16)

16

26

(2)

(18)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16)

13

24

(2)

(18)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3.05.03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3.05.03 (기초자본)

       

당기순이익(손실)

   

(20,553,268)

(21,317,878)

자본금의 최초납입

23,000,000

203,420,000

 

226,420,000

전환사채 발행

 

378,679,574

 

378,679,574

2023.09.30 (기말자본)

23,000,000

582,099,574

20,553,268

584,546,306

2024.01.01 (기초자본)

423,000,000

7,994,628,883

11,923,387

8,429,552,270

당기순이익(손실)

   

110,645,815

110,645,815

자본금의 최초납입

       

전환사채 발행

       

2024.09.30 (기말자본)

423,000,000

7,994,628,883

122,569,202

8,540,198,085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3.05.03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

제 1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75,471,731

(24,056,756)

 당기순이익(손실)

110,645,815

(21,317,878)

 이자비용

59,212,931

29,786,426

 법인세비용

(19,934,789)

(5,327,431)

 이자수익

(160,527,207)

(27,366,857)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85,020

 

 이자수취

227,118,491

199,734

 법인세납부(환급)

(41,128,530)

(30,750)

투자활동현금흐름

(226,106,833)

(8,000,000,000)

 금융상품의 취득

(8,226,106,833)

(8,000,000,000)

 금융상품의 처분

8,0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0,355,181,000

 주식의 발행

 

8,085,181,000

 전환사채의 발행

 

2,27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50,635,102)

2,331,124,24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326,194,00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275,558,906

2,331,124,244


5. 재무제표 주석

제 2(당) 기  3분기  2024년 9월 30일 현재
 제 1(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여 2023년 5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링크인베스트먼트 200,000 86.95
    (주)펄어비스캐피탈 10,000 4.35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10,000 4.35
    한국투자증권(주) 10,000 4.35
합  계 23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②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로운 중요한 판단과 추정의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당사가 당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비유동부채의 경우, 해당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가상자산 공시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2024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공급자금융약정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 효과' 및 제11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1)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2)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3)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4)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5)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환가능성 결여로 인해 현물환율을 추정할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1)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2) 사용된 현물환율, 3) 추정 프로세스, 4)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주)국민은행 2,275,558,906 2,326,194,008


5. 단기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한국증권금융(주) 8,226,106,833 8,000,000,000


6. 기타유동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수수익 28,126,524 94,717,808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한국증권금융(주) 8,226,106,833 8,000,000,000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2023년 8월 25일자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유동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1,650,000 1,650,000


9. 전환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종  류 발행일 만기일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23년
5월 12일
2028년
5월 12일
액면금액 2,270,000,000 2,270,000,000
전환권조정 (311,853,623) (371,066,554)
장부금액 1,958,146,377 1,898,933,446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기간 2023년 6월 12일부터 2028년 5월 11일까지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
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 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당사의 주주가 인수하였으며,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주명 금  액
 한국투자증권(주) 990,000,000
 (주)펄어비스캐피탈 990,000,000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290,000,000
합  계 2,270,000,000


10. 자본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50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총수 4,230,000주 230,000주
주당액면가액 100 100
보통주자본금 423,000,000 23,000,000


11.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7,662,181,000 7,662,181,000
전환권대가 332,447,883 332,447,883
합  계 7,994,628,883 7,994,628,883


(2) 당분기와 전기 중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가 합  계
설립시점
(23.05.03)
230,000주 23,000,000 203,420,000 - 203,420,000
전환사채의 발행
(23.05.12)
- - - 332,447,883 332,447,883
유상증자
(23.08.25)
4,000,000주 400,000,000 7,458,761,000 - 7,458,761,000
전기말
(23.12.31)
4,230,000주 423,000,000 7,662,181,000 332,447,883 7,994,628,883
당분기말
(24.09.30)
4,230,000주 423,000,000 7,662,181,000 332,447,883 7,994,628,883


12.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22,569,202 11,923,387


(2) 당분기와 전기 중 당사의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기말
기초금액 11,923,387 -
당기순이익 110,645,815 11,923,387
기말금액 122,569,202 11,923,387


13. 영업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급여 4,500,000 13,500,000 4,500,000 6,000,000
 지급수수료 6,318,120 37,828,870 3,485,700 18,225,740
 복리후생비 617,450 617,450 - -
합  계 11,435,570 51,946,320 7,985,700 24,225,740


1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금융수익 :
  이자수익 67,041,592 201,870,277 27,167,123 27,366,857
금융비용 :
  이자비용 20,302,975 59,212,931 19,435,115 29,786,42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금융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67,041,592 201,870,277 27,167,123 27,366,857
금융비용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20,302,975 59,212,931 19,435,115 29,786,426


15. 법인세비용(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수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법인세부담액 -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46,090,171) (25,948,231) 40,583,742 38,659,665
세무상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수익 14,575,115 6,013,442 (1,233,570) (2,378,57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비용 - - - (41,608,521)
법인세비용(수익) (31,515,056) (19,934,789) 39,350,172 (5,327,431)


16.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66,818,103 110,645,815 (2,815,390) (21,317,87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230,000주 4,230,000주 1,812,418주 4,230,000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6 26 (2) (18)


(2) 희석주당순손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희석주당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분기에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
3개월 누  적
보통주당기순이익 66,818,103 110,645,815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 효과 차감 후) 16,059,653 46,837,428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82,877,756 157,483,243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230,000주 4,230,000주
조정내역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 2,270,000주 2,270,000주
 희석주당이익 산정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6,500,000주 6,500,000주
희석주당순이익 13 24


17. 금융상품


(1)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2,275,558,906 -
 단기금융상품(*1) 8,226,106,833 -
 기타유동금융자산(*1) 28,126,524 -
금융자산 합계 10,529,792,263 -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기타유동금융부채(*1) 1,650,000 -
 전환사채 - 부채요소(*2) 1,958,146,377 2,007,016,561
금융부채 합계 1,959,796,377 2,007,016,561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공시목적으로 결정되는 공정가치는 미래 원금 및 이자현금흐름을 보고기간말의 시장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 2,326,194,008 -
 단기금융상품(*1) 8,000,000,000 -
 기타유동금융자산(*1) 94,717,808 -
금융자산 합계 10,420,911,816 -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기타유동금융부채(*1) 1,650,000 -
 전환사채 - 부채요소(*2) 1,898,933,446 1,921,976,398
금융부채 합계 1,900,583,446 1,921,976,398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공시목적으로 결정되는 공정가치는 미래 원금 및 이자현금흐름을 보고기간말의 시장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

(단위 :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275,558,906 2,326,194,008
단기금융상품 8,226,106,833 8,000,000,000
기타유동금융자산 28,126,524 94,717,808
합  계 10,529,792,263 10,420,911,816


② 금융부채

(단위 :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금융부채 1,650,000 1,650,000
전환사채 1,958,146,377 1,898,933,446
합  계 1,959,796,377 1,900,583,446


(3) 금융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18.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주)링크인베스트먼트
기타특수관계자     (주)펄어비스캐피탈
기타특수관계자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기타특수관계자     한국투자증권(주)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한국투자증권(주) 이자비용(*) 8,854,602 25,824,142 8,476,107 12,990,556
(주)펄어비스캐피탈 8,854,602 25,824,142 8,476,107 12,990,556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2,593,771 7,564,647 2,482,900 3,805,314
합  계 20,302,975 59,212,931 19,435,114 29,786,426

(*)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또한, 당사는 전기 중 한국투자증권(주)와 주식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의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 중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120,000천원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주식발행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으며, 전분기 중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 자금거래 내역 비고
차 입 상 환
한국투자증권(주) 990,000,000 - 전환사채의 인수
(주)펄어비스캐피탈 990,000,000 -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290,000,000 -
합   계 2,270,000,000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한국투자증권(주) 전환사채 990,000,000 990,000,000
(주)펄어비스캐피탈 990,000,000 990,000,000
(주)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290,000,000 290,000,000
합   계
2,270,000,000 2,270,000,000

(*) 전환사채 액면금액 기준입니다.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단기급여 4,500,000 13,500,000 4,500,000 6,000,000


19. 약정사항

(1) 당사는 전기 중 한국투자증권(주)와 주식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의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 중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120,000천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당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할 경우, 합병등기일의 익일에 12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당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 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의 발행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4)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기 3분기 제1기 -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11 12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3년 05월 03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3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23년 08월 25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000,000 100 2,000 일반공모(코스닥시장 상장공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사모
전환사채
제1회 2023년 05월 12일 2028년 05월 12일 2,270,000,000 보통주 2023.06.12~
2028.05.11
100 1,000 2,270,000,000 2,270,000 -
합 계 - - - 2,270,000,000 - - - - 2,270,000,000 2,270,000 -

주1) 비고

1) 인수인 : 한국투자증권㈜, ㈜펄어비스캐피탈,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SPAC"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SPAC"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SPAC"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2)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한국투자증권㈜, ㈜펄어비스캐피탈 및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3) 전환사채 인수자인 한국투자증권㈜, ㈜펄어비스캐피탈 및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국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23년 05월 12일 2,270 - - 2028년 05월 12일 미상환 -
합  계 - - - 2,27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2,270 - - - 2,270
합계 - - - 2,270 - - - 2,27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코스닥상장 공모 1 2023년 08월 24일 100% 한국증권금융 예치 8,000 100% 한국증권금융 예치 8,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상장 후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장 후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은 업무수탁자가 직접 집행하되 1개월간의 자금집행 내용을 재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일백만 원 초과 일억 원 이하의 자금 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며, 일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기 3분기(당기) 예일회계법인 - - -
제1기(전기) 예일회계법인 적정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기 3분기(당기) 예일회계법인 외부감사 1,100만원 110 - -
제1기(전기) 예일회계법인 외부감사 1,100만원 110 1,100만원 116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 3분기(당기) - - - - -
제1기(전기) 2023.07.12 감사인의 확인서한 작성 2023.07.12~2023.07.24 100만원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고한얼

'06.08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졸업
'06.09~'10.06 삼정회계법인 S.Senior
'10.06~'13.11 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3.11~'16.04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6.04~'18.04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회계사

'18.06~'20.12 블랭크코퍼레이션 회계유닛 매니저

'20.12~현재 메이크스타 CFO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위임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이란 대표이사 유고시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를 말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3-1 2023.05.0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23-2 2023.05.03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3)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4) 감사인 선임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7) 사규 제정의 건

8)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
23-3 2023.05.12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3-4 2023.05.23 1)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 가결 -
23-5 2023.06.29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3-6 2023.07.21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24-1 2024.01.22 제1호 의안 :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4-2 2024.02.21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4-3 2024.03.29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23-1 2023.05.03

1인(총 1인)

이사회
23-2 2023.05.03 1인(총 1인) 이사회
23-3 2023.05.12

1인(총 1인)

이사회

23-4 2023.05.23

1인(총 1인)

이사회

23-5 2023.06.29

1인(총 1인)

이사회

23-6 2023.07.21

1인(총 1인)

이사회

24-1 2024.01.22

1인(총 1인)

이사회

24-2 2024.02.21

1인(총 1인)

이사회

24-3 2024.03.29 1인(총 1인) 이사회


(4)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본 정관 제36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신봉관

'93.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94.12~'22.12 한국투자증권 DT본부장

결격요건
없음

2023.05.03
신임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신봉관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감사 참석인원 비 고
23-1 2023.05.03

1인(총 1인)

이사회
23-2 2023.05.03 1인(총 1인) 이사회
23-3 2023.05.12

1인(총 1인)

이사회

23-4 2023.05.23

1인(총 1인)

이사회

23-5 2023.06.29

1인(총 1인)

이사회

23-6 2023.07.21

1인(총 1인)

이사회

24-1 2024.01.22

1인(총 1인)

이사회

24-2 2024.02.21

1인(총 1인)

이사회

24-3 2024.03.29 1인(총 1인) 이사회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1. 발기인총회(23.05.03)
2. 임시주주총회(23.05.08)
3. 임시주주총회(23.06.30)
4. 정기주주총회(24.03.21)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23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230,000 -
우선주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매일경제신문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 정보 안건 결의 내용 주요 논의내용
제1기 정기주총
(2024.03.21)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 주주제안: 없음
- 결의과정 질의응답, 찬반토론: 없음
- 안건 수정사항: 없음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링크인베스트먼트 본인 보통주 200,000 4.73 200,000 4.73 -
보통주 200,000 4.73 200,000 4.73 -
우선주 - - - - -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링크인베스트먼트 - 정성우 - - - (주)링크제니시스 71.94
- - - - - -

주) 2023년12월 31일 기준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링크인베스트먼트
자산총계 2,644
부채총계 2,045
자본총계 599
매출액 55
영업이익 -203
당기순이익 164

주) 2023년 12월 31일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9조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모전주주등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서(신규상장 등)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61조, 제69조, 제77조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60조, 제69조 또는 제76조의 상장신청서 제출일(이하 '상장신청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 본인 등이 소유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등(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증권을 말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 인수ㆍ합병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5호의 내역과 같이 의무보유하며, 의무보유 기간 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ㆍ말소, 매각, 인출 등을 하지 않는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등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 제4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연경 1976년 04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03.02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경영학 학사 졸업

'02.12~'18.01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2부 팀장

'18.02~'22.12 와이바이오로직스 경영기획본부장

'23.01~'24.08 온코인사이트 경영기획본부장
'24.08~현재 온코소프트 CFO

- - - 6개월 2026.05.02
김무태 1985년 12월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지원 '12.02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졸업
'11.12~현재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2부 팀장
- - - 1년 4개월 2026.05.02
고한얼 1981년 0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06.09~'10.06 삼정회계법인 S.Senior

'10.06~'13.11 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3.11~'16.04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6.04~'18.04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회계사

'18.06~'20.12 블랭크코퍼레이션 회계유닛 매니저

'20.12~현재 메이크스타 CFO

- - - 1년 4개월 2026.05.02
신봉관 1969년 01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93.02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업

'94.12~'22.12 한국투자증권 DT본부장

- - - 1년 4개월 2026.05.02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 명 수행시기 수행내용
김무태

2021년

에스디바이오센서 IPO

2020년

에스케이바이오팜, 센코 IPO

2019년

그린플러스, 레이 IPO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 IPO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1항 해당여부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 지분보유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원 겸임/겸직 현황]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이연경

㈜온코소프트

AI 기반 자동 컨투어링 S/W

전무

경영지원

'24.08 ~ 현재

-

-

-

고한얼

㈜메이크스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CFO

경영지원

'20.12 ~ 현재

-

-

-

㈜코어라인소프트

의료 AI

사외이사

사외이사

'22.09 ~현재

-

-

-

김무태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업

기업금융2부 팀장

IPO영업

'11.12 ~ 현재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 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제58조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 1 - - - 1 1년 4개월 - - - - - -
합 계 1 - - - 1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20,000,000 -
감사 1 1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3,500,000 3,375,000 -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4,500,000 2,250,0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4,500,000 4,5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4,500,000 4,500,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 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O - 공모자금 100% 예치 약정체결
(한국증권금융)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정관 제57조 명시
예치약정서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한국투자증권
(23년 기말 기준 8조 1,387억)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상장 완료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정관 제59조에 명시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정관 제58조에 명시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 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정관 제60조에 명시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한국투자증권
15.38%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한국투자증권㈜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는 대표주관회사로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는 2023년 기말 현재 별도 기준 자기자본 8조 1,387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합병 후 6개월 이후 전환이 가능한 잠재주식을 포함할 시 공모전 발행총액(25억원)의 40%, 공모 후 발행총액의 15.38%(공모금액 80억원 고려 시)를 보유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가) SPAC 현황

(단위 : 건, %)
금융투자업자명 설립 공모전 합병탐색 합병진행 합병완료 해산 합병 완료율
한국투자증권(주) 15 0 4 0 6 5 40.0%
주1) 합병진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제출한 스팩 중 합병신주 상장 이전의 스팩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 완료율은 합병완료건수/설립건수로 산출하였습니다.


<합병 완료 현황>

(단위: 원)
회사명 대상회사 회사
합병가액
상대회사
합병가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수익가치
비중
합병신주 주가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한국제2호스팩 베노홀딩스 2,200 12,239 3,409 15,182 75.0% 2,430 3,825 2,885
한국제3호스팩 씨아이에스 2,000 25,305 7,716 37,029 60.0% 1,895 1,780 1,825
한국제8호스팩 디와이씨 2,200 1,412 1,222 1,539 60.0% 3,010 1,710 1,735
한국제9호스팩 파이버프로 2,000 64,092 16,163 96,045 60.0% 3,110 2,625 3,145
한국제10호스팩 크라우드웍스 2,000 21,959 2,939 34,639 60.0% 47,150 41,400 16,230
한국제11호스팩 차이커뮤니케이션 2,000 10,151 2,997 11,582 83.33% 22,250 - -
주1) 합병가액 및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각 회사의 1주당 금액입니다.
주2) 한국제11호스팩-차이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아직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산 현황>

(단위 : 원, 회, 원)
회사명 모집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 시도횟수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한국투자신성장1호스팩 23,100,000,000 1,899 - 2,389
한국제4호스팩 10,000,000,000 1,769 1 2,073
한국제5호스팩 7,000,000,000 1,778 - 2,075
한국제6호스팩 8,000,000,000 1,800 - 2,110
한국제7호스팩 8,500,000,000 1,739 1 2,074
주1) 합병 시도횟수는 해산 전 한국거래소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횟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해산 시 공모주주를 대상으로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입니다.


(나)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출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한국투자증권 6건 5.2% 20.3% 55.9% 71.1%
주) 평균 괴리율은 1차연도, 2차연도 괴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하여 계산


(다)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백만원, %)
합병대상회사 합병등기일 외부평가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최초
추정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예측치 실적치 괴리율
엔터메이트
(現 베노홀딩스)
2015.12.21 이촌회계법인 24,958 20,103 19.5% 44,937 20,248 54.9% 2,716 120 95.6% 7,224 -3,337 146.2% 2015
씨아이에스 2017.01.12 회계법인길인 77,599 75,280 3.0% 90,281 25,409 71.9% 15,733 9,671 38.5% 16,494 -4,496 127.3% 2016
디와이씨 2021.12.01 이촌회계법인 88,876 87,268 1.8% 100,375 120,653 -20.2% 4,250 -430 110.1% 7,189 9,820 -36.6% 2021
파이버프로 2022.03.10 회계법인원지 20,865 14,591 30.1% 20,548 18,652 9.2% 4,781 2,508 47.5% 3,530 3,231 8.5% 2021
크라우드웍스 2023.08.10 이촌회계법인 11,564 11,896 -2.9% 24,667 23,978 2.8% -3,792 -6,309 -66.4% 3,812 -1,786 146.8% 2022
차이커뮤니케이션 2024.09.04 한울회계법인 56,171 56,402 -0.4% 73,344 - - 8,414 8,605 -2.3% 10,730 - - 2023
주1)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
주2) 실적치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
주3)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230,000 2023.05.19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4,230,000
전환사채 - 2023.05.19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주1)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주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국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주2) 전환사채: 2,270,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2,270,000주)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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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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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