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07일


[투자설명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10월 07일 투자설명서 최초 제출
2024년 10월 22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최대주주 블록딜에 따른 정정(보라색)
2024년 11월 11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하늘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단순 오타 및 표현 수정 등은 별도의 색깔표시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
굵은 하늘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표지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5,964,000,000
2. 모집가액 : 36,350원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38,336,000,000
2. 모집가액 : 52,400
요약정보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라.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1) 정정 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2,640,000 500 36,350 95,964,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320,000 47,982,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보통주 1,320,000 47,982,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0월 10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11월 0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65,000,000,000
운영자금 29,291,060,480
발행제비용 1,672,939,5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4.10.07
【기 타】 1) 금번 (주)펩트론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1차 발행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4년 11월 13일과 2024년 11월 14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각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2,640,000 500 52,400 138,336,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320,000 69,168,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보통주 1,320,000 69,168,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0월 10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11월 0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65,000,000,000
운영자금 52,669,663,520
기타자금 18,348,000,000
발행제비용 2,318,336,48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4.11.11
【기 타】 1) 금번 (주)펩트론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된 가액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4년 11월 13일과 2024년 11월 14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각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정정 전

(전략)


■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640,000 500 36,350 95,964,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8월 16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전략)

■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640,000 500 52,400 138,336,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8월 16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중략)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1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4년 11월 08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4-11-08 93,200 1,271,877 114,645,836,000
2024-11-07 84,600 366,356 30,478,514,500
2024-11-06 83,300 415,887 34,177,715,000
2024-11-05 82,900 663,658 55,434,745,700
2024-11-04 87,000 829,231 70,280,485,500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85,993 -
기산일 종가(B) 93,200 -
(A),(B)의 산술 평균 (C) 89,596 [(A)+(B)] ÷ 2
기준주가 (D) 89,596 (B)와 (C)중 낮은가액
할인율 25.00% -
2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67,200 기준주가 × (1 -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4년 07월 12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24-11-08 93,200 1,271,877 114,645,836,000
2 2024-11-07 84,600 366,356 30,478,514,500
3 2024-11-06 83,300 415,887 34,177,715,00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87,289
할인율 4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A) 52,373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1차 발행가액 (B) 36,350 -
2차 발행가액 (C) 67,200 -
확정 발행가액 52,400 Max[A,(Min(B,C)]
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는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52,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3)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64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36,350
확정가액 -
모집총액 예정가액 95,964,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4일
실권주 일반공모 개시일 2024년 11월 18일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11월 2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략)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64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52,400
모집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38,336,000,000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4일
실권주 일반공모 개시일 2024년 11월 18일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11월 2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략)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략)

5) 본 증권신고서의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 전을 기산일로 발행가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4) 정정 전

(전략)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하단의 내용은 2024 2분기말 기준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금수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148 600 700 800 4,300
이자수취 52 5 37 679 583
기타 67 - - - -
1,267 605 737 1,479 4,883
(b)지출 원재료 등 908 400 500 600 1,200
판매관리비 1,587 1,900 2,100 2,200 2,200
경상연구비 4,810 2,000 3,500 3,000 4,900
이자비용 236 120 120 120 120
7,541 4,420 6,220 5,920 8,420
영업수지(=(a)-(b)) (6,274) (3,815) (5,483) (4,441) (3,537)
투자
현금흐름
(c)수입 자산 매각 7,572 - - - -
금융상품의 감소 5,499 4,300 - - -
단기대여금 회수 840 - 100 - -
13,911 4,300 100 0 0
(d)지출 유형자산 취득(신공장) - - 500 7,815 8,783
유형자산 취득(기타) 887 200 300 500 500
금융상품의 증가 10,799 - 4,000 - -
기타 200 - 200 - 200
11,886 200 5,000 8,315 9,483
투자수지(=(c)-(d)) 2,025 4,100 (4,900) (8,315) (9,483)
재무
현금흐름
(e)수입 유상증자 - - 95,964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732 - - -
정부보조금 수령 16 20 20 30 30
외부차입 등 - 4,000 - - -
748 4,020 95,984 30 30
(f)지출 리스부채 상환 50 55 60 60 60
기타 - - - - -
50 55 60 60 60
재무수지(=(e)-(f)) 698 3,965 95,924 (30) (30)
기초 자금 4,264 713 4,963 90,504 77,718
기말 자금 713 4,963 90,504 77,718 64,668
자료 : 당사 제시
주1) 영업현금흐름 (a)수입 금액은 현금 회수시기를 고려한 금액이며, 회계적 매출 인식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2) 영업현금흐름 (b)지출 중 경상연구비는 PT105, PT400, PT320, PT201, PND3174, PAb001 관련된 예상 임상개발비입니다.
주3) 투자현금흐름 (d)지출 중 유형자산취득은 오송신공장 관련된 예상 투자액입니다.
주4)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유상증자 금액은 현재 시점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확정발행가액 변동에 따른 실제 집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외부차입 등은 현재 외부차입 및 투자 유치 계획 중인 것으로, 향후 실제 조달 금액은 실시간 당사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6) 상기 자금수지 계획은 당사가 현재 계획 중인 현금흐름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현금흐름 발생과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 계획에 맞춰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획으로서 향후 대내외 경기 변동 및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산출 근거]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매출전망과 지출계획을 아래 근거에 따라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수지는 향후 영업상황에 따른 현금흐름의 차이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1년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유형자산 취득은 약 19,48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현금흐름]
당사는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94,291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정정 후

(전략)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하단의 내용은 2024 2분기말 기준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금수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148 600 700 800 4,300
이자수취 52 5 37 997
903
기타 67 - - - -
1,267 605 737 1,797
5,203
(b)지출 원재료 등 908 400 500 600 1,200
판매관리비 1,587 1,900 2,100 2,200 2,200
경상연구비 4,810 2,000 3,500 3,000 4,900
이자비용 236 120 120 120 120
7,541 4,420 6,220 5,920 8,420
영업수지(=(a)-(b)) (6,274) (3,815) (5,483) (4,123) (3,217)
투자
현금흐름
(c)수입 자산 매각 7,572 - - - -
금융상품의 감소 5,499 4,300 - - -
단기대여금 회수 840 - 100 - -
13,911 4,300 100 0 0
(d)지출 유형자산 취득(신공장) - - 500 7,815 8,783
유형자산 취득(기타) 887 200 300 500 500
금융상품의 증가 10,799 - 4,000 - -
기타 200 - 200 - 200
11,886 200 5,000 8,315 9,483
투자수지(=(c)-(d)) 2,025 4,100 (4,900) (8,315) (9,483)
재무
현금흐름
(e)수입 유상증자 - - 138,336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732 - - -
정부보조금 수령 16 20 20 30 30
외부차입 등 - 4,000 - - -
748 4,020 138,356 30 30
(f)지출 리스부채 상환 50 55 60 60 60
기타 - - - - -
50 55 60 60 60
재무수지(=(e)-(f)) 698 3,965 138,296 (30) (30)
기초 자금 4,264 713 4,963 132,876 120,408
기말 자금 713 4,963 132,876 120,408 107,678
자료 : 당사 제시
주1) 영업현금흐름 (a)수입 금액은 현금 회수시기를 고려한 금액이며, 회계적 매출 인식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2) 영업현금흐름 (b)지출 중 경상연구비는 PT105, PT400, PT320, PT201, PND3174, PAb001 관련된 예상 임상개발비입니다.
주3) 투자현금흐름 (d)지출 중 유형자산취득은 오송신공장 관련된 예상 투자액입니다.
주4)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유상증자 금액은 현재 시점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확정발행가액 변동에 따른 실제 집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외부차입 등은 현재 외부차입 및 투자 유치 계획 중인 것으로, 향후 실제 조달 금액은 실시간 당사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6) 상기 자금수지 계획은 당사가 현재 계획 중인 현금흐름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현금흐름 발생과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 계획에 맞춰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획으로서 향후 대내외 경기 변동 및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산출 근거]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매출전망과 지출계획을 아래 근거에 따라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수지는 향후 영업상황에 따른 현금흐름의 차이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1년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유형자산 취득은 약 19,48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현금흐름]
당사는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36,013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5)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95,964,000,000
발행제비용(2) 1,672,939,520
순 수 입 금 [ (1)-(2) ] 94,291,060,48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공모자금 미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7,273,520 발행가액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1,439,460,000 인수수수료 1.5%
추가상장수수료 8,860,000 73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신주인수권 및 주권)
1,000,000 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별도)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발급 수수료
10,000 정액
등록면허세 5,280,000 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1,056,000 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기타비용 2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1,672,939,520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38,336,000,000
발행제비용(2) 2,318,336,480
순 수 입 금 [ (1)-(2) ] 136,017,663,52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공모자금 미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4,900,480 발행가액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2,075,040,000 인수수수료 1.5%
추가상장수수료 11,050,000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신주인수권 및 주권)
1,000,000 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별도)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발급 수수료
10,000 정액
등록면허세 5,280,000 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1,056,000 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기타비용 2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2,318,336,48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전략)

(기준일 : 2024년 10월 07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65,000 - 30,964 - - - 95,964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공모자금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사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분류 세부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자금사용
우선순위
시설자금 공장 건축 설계 500 400 - 900 1순위
건축공사 - 12,880 3,220 16,100
GMP 시설공사 - 1,500 2,000 3,500
소계 500 14,780 5,220 20,500
생산 설비투자 생산장비 - 25,904 7,441 33,345
생산지원설비 - 5,966 2,659 8,625
분석장비 - 2,530 - 2,530
소계 - 34,400 10,100 44,500
시설자금합계 500 49,180 15,320 6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5,200 4,351 10,751 2순위
의약품 개발 1,800 5,600 700
8,100
소계 3,000 10,800 5,051 18,851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1,100 2,020 3,12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6,993 8,993
소계 - 3,100 9,013 12,113
운영자금합계 3,000 13,900 14,064 30,964
총액 3,500 63,080 29,384 95,964  -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연구개발비 및 운영조직 비용)

[운영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구개발비및 운영조직 비용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2,600 2,600 2,176 2,175 10,751
의약품 개발 1,800 2,800 2,800 500 200 8,100
소계 3,000 5,400 5,400 2,676 2,375 18,851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600 1,000 1,020 3,12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 3,497 3,496 8,993
소계 - 2,500 600 4,497 4,516 12,113
총계 7,000 11,900 10,000 7,173 6,891 30,964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개발 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파이프라인 내 용 투자계획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해외/3개월 지속형)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200 300 177 677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442 442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2,212
2,212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4주 제형 개발비용 400 100 - 500
외부위탁 비임상 시험 500 2,400 - 2,9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885 1,385
제출용 IND Package 비용 - 300 442 742
임상1a상 비용 - 2,000 - 2,000
임상1b상 비용 - - 3,981 3,981
파킨슨 치료제
 PT320
효능평가 공동개발비용 100 200 - 3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600 531 1,131
IND Package 준비 - 200 - 200
말단비대증 치료제
 PT201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100 400 177 677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442 442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1,769 1,769
무연골형성증치료제
 PND3174
제제, 최종제형 개발비용 100 - - 100
비임상 시험 200 1,000 - 1,200
PAb001 (BsAb 등) in vitro 시험 200 200 - 400
비임상 효능평가 - 500 - 500
합 계 1,800 8,700 11,059
21,559
출처: 당사 제시
1) 위 의약품 개발 비용에는 연구개발비와 임상 및 인허가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후략)

(주6) 정정 후

(전략)

(기준일 : 2024년 11월 1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65,000 - 54,988 - - 18,348 138,336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공모자금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및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우선순위 자금용도 세부 내용 자금 사용시기 금액
1 시설자금 공장 건축, 생산설비 투자 2024년 12월 ~ 2026년 12월 65,000
2 운영자금 연구개발 비용, 임상 및 인허가, 기타운영비 2024년 12월 ~ 2026년 12월 54,988
3 기타 예비비 - 18,348
합계 138,336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분류 세부항목 2024
2025
2026
합계 자금사용
우선순위
시설자금 공장 건축 설계 500 400 - 900 1순위
건축공사 - 12,880 3,220 16,100
GMP 시설공사 - 1,500 2,000 3,500
소계 500 14,780 5,220 20,500
생산 설비투자 생산장비 - 25,904 7,441 33,345
생산지원설비 - 5,966 2,659 8,625
분석장비 - 2,530 - 2,530
소계 - 34,400 10,100 44,500
시설자금합계 500 49,180 15,320 6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5,200 5,600 12,000 2순위
의약품 개발 1,800 5,600 900 8,300
소계 3,000 10,800 6,500 20,300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1,100 2,600 3,70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9,000 11,000
소계 - 3,100 11,600 14,700
기타운영비 수수료, 전기비, 급여 등 판매관리비 4,000 8,000 7,988 19,988 3순위
소계 4,000 8,000 7,988 19,988
운영자금합계 7,000 21,900 26,088 54,988
총액 7,500 71,080 41,408 119,988 -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중략)

(2) 운영자금(연구개발비 및 운영조직 비용)

[운영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구개발비및 운영조직 비용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2,600 2,600 2,800 2,800 12,000
의약품 개발 1,800 2,800 2,800 700 200 8,300
소계 3,000 5,400 5,400 3,500 3,000 20,300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600 1,000 1,600 3,70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 4,500 4,500 11,000
소계 - 2,500 600 5,500 6,100 14,700
기타운영비 수수료, 전기비, 급여 등 판매관리비 4,000 4,000 4,000 4,000 3,988 19,988
소계 4,000 4,000 4,000 4,000 3,988 19,988
총계 7,000 11,900 10,000 13,000 13,088 54,988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개발 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파이프라인 내 용 투자계획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해외/3개월 지속형)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200 300 200 7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500 500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2,500
2,500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4주 제형 개발비용 400 100 - 500
외부위탁 비임상 시험 500 2,400 - 2,9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1,000 1,500
제출용 IND Package 비용 - 300 500 800
임상1a상 비용 - 2,000 - 2,000
임상1b상 비용 - - 4,500 4,500
파킨슨 치료제
 PT320
효능평가 공동개발비용 100 200 - 3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600 600 1,200
IND Package 준비 - 200 - 200
말단비대증 치료제
 PT201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100 400 200 7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500 500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2,000 2,000
무연골형성증치료제
 PND3174
제제, 최종제형 개발비용 100 - - 100
비임상 시험 200 1,000 - 1,200
PAb001 (BsAb 등) in vitro 시험 200 200 - 400
비임상 효능평가 - 500 - 500
합 계 1,800 8,700 12,500
23,000
출처: 당사 제시
1) 위 의약품 개발 비용에는 연구개발비와 임상 및 인허가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중략)

(3) 예비비

당사는 2024년 반기 기준 713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라.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위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당기순손실 및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업종 특성상 많은 연구개발 및 연구설비, 생산설비가 필요하며 이에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시설자금 65,000백만원과 연구개발비용 및 운영자금 54,988백만원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규 설비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부대 비용이 발생하거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료 제조 비용 등이 발생하여 소요자금이 증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8,348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4년      11월     11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펩트론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2,64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38,336,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4년 10월 05일
2. 모집가액  :

52,400
3. 청약기간  :

(구주주)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4일
(일반공모)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4. 납입기일 :

2024년 11월 2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펩트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2024-11-11)

대표이사확인서(2024-11-11)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약효지속성의약품 개발관련 위험


당사는 'SmartDepot(펩타이드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과 'PepGEN(항체생성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펩타이드 신약 및 표적항암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중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1개월 이상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및 전립선암 치료제 'PT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란 반감기가 짧은 활성 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서방형(sustained release) 또는 지속형(long-acting) 형태로 제조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약품을 총칭합니다.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지속형 제형 제조 및 스케일-업, 생산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연관된 노하우 비중이 커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T사의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제형 특허까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선진국에서 제네릭으로 규정할 만한 후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쟁형태는 몇몇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과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향후 일정부분 약효지속성 의약품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치료제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에 대한 보건 산업규제강화 등으로 전체 제약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대한 품목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가되어 경쟁약품 및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특성 상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지연 및 실패 리스크도 높아, 보유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지연 또는 실패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상시험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 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제도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신약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의 모든 영역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간이 길고 준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많은 반면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 'SmartDepot'를 기반으로 펩타이드 의약품의 약효 지속 기간을 연장시켜서 투여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펩타이드 의약품 성분을 화학적 변형 없이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미립구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효 물질의 약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독성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및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PT403은 기존의 1주일 지속형 펩타이드를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투여 후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여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도록 한 서방형 제형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방출 패턴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2상 및 3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제품의 임상 시험에서의 개발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V. 자금의 사용목적상 기재된 바와 같이 임상시험 및 신공장활용계획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비용 외에도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건설하는 신공장이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개발 실패시 임상실험 진행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여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급격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연 또는 실패 및 해지 위험


당사는 기술이전을 통한 계약금 및 로열티, 마일스톤 등의 기술이전 매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기술이전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 여부에 따른 기술이전 매출이 향후 당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체결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의 계약해지나, 계약 연장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급격한 수익의 감소로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전계약이 본건 유상증자 진행 중 또는 진행 이후에도 예상한 계약규모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할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이전 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계약 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이전하게 되어, 기술이전 시점 이후의 신약에 대한 임상, 품목 허가 및 판매는 기술이전 대상 회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 능력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기술 이전한 신약의 개발 및 품목승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후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마. 아웃소싱(CDO, CRO, CSO)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 및 시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바 CDO, CRO 및 CSO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RO의 경우에는 시험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시험 결과 분석 상의 오류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CDO의 경우에는 생산 세포주의 품질 저하나 생산 일정의 지연 등으로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SO는 영업력이 예상에 못미쳐 판매량이 저조하는 등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신약 개발 과제 지연 또는 부정적 결과 도출 등 당사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 심화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PT320) 및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PAb-001), 당뇨 및 비만치료제(PT403) 등에 대한 임상을 고려 중 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최근들어 표준치료법이 자리잡은 상황이나 아직 미충족수요가 풍부한 적응증입니다. 한편,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약물의 경우 고령화, 육류중심 식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이 속한 의약품 산업의 경우 빠른 발전 및 변화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새로운 신약 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당뇨병치료제 개발을 포기한 것 처럼  당사가 주력하여 개발하는 품목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당사의 사업 영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핵심인력 및 보유기술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들에 대하여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및 보유 기술의 유출은 당사의 사업계획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의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관련 위험

바이오의약품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포함하는 개발의 모든 단계와 승인, 시판, 제조 및 안전 관리, 약가의 등재 등의 전 과정은 모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미준수 시 품목 승인이 지연 또는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과징금 처분, 영업 정지 등의 제재로 인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 및 지원 계획,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완화의 변동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제네릭 의약품 시장 관련 위험
의약품은 제조방식과 성분을 기준으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신규성과 부가가치 수준 등을 기준으로 특정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을 신약이라 칭하며, 이후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독점권을 상실할 시 약효 및 품질이 동등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합니다. 당사는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특허만료된 의약품들에 대해 지속형 의약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제네릭시장 규제안으로는 2021년 시행한'1+3 생동제한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송에GMP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 정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허가지연, 장기적으로 제네릭,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특허 등록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바이오회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세마글루타이드) 관련 특허(등록번호 10-2375262-00-00)가 등록되었고 이에 대해 제3자가 청구한 특허취소신청이 2024년 7월 30일자에 특허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의 항소로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당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기술의 특허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국내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하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하여 상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1,780억원에 달하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을 의미하여 당사 기업가치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 2024년 반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펩타이드소재 관련 제품매출 55.25%, 전문의약품 매출 44.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손실은 2021년 15,659백만원(영업이익률 : -236.37%)에서 2023년 15,7884백만원(영업이익률: -261.90%), 2024년 반기 기준 8,315백만원(영업이익률 : -816.00%)로 연환산 고려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 및 당기 순손실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왔으며, 추후에도 당사가 고급 인력들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속성 의약품 및 항체 신약 등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성공 혹은 라이센스 아웃 등이 지연되어 영업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제품화가 성공되더라도, 경쟁업체의 선제적 개발 및 제품화가 있을 경우나 파이프라인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반기말 기준 16,570백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64.42%, 총차입금의존도는 22.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부 활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가 완료 된 이후 자본확충 효과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 업종 특성상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여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차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또 다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상황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면 다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미회수 및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잔액은 2021년 387백만원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28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반기 기준 각 0.68%, 0.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채권 미회수 규모가 확대되고, 재고자산이 진부화될 경우 당사 손익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 및 펩타이드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인 PT105이 품목 허가 대기중이며, 승인 완료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활동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나,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당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 구주매각 및 청약 등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호일 대표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1,728,200주(지분율 8.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1,951,683주(지분율 9.4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2,640,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최호일 대표는 215,007주를 배정 받을 예정이며, 최호일 대표는 배정주식의 50% 수준에 대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50% 수준 청약 참여에 따라 최대주주 50% 청약 가정할 경우 예상 청약 주식수는 107,504주이며, 1차발행가액 기준으로 필요 청약 자금은 약 39억원입니다.
최호일 대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 및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0일) 이후 2024년 10월 21일 보유 보통주식 173,000주를 블록딜(장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였으며 동 일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임원 및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7.14%로 예상되며 이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지분율 대비 -0.39%p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통주 일부 매각 30일 전인 2024년 09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시 하였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및 구주매각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최대주주의 경영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관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에는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의 경우 이외에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누계액의 이십(20)배를 퇴직보상액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존재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될 경우 현재 법정 퇴직금의 3배로 규정 되어있는 퇴직금의 20배의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진행 과정 중 최대주주의 블록딜이 예정되어 있으며 블록딜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손익 악화 위험

당사는 현재 당뇨병치료제, 파킨슨병, 항암항체 치료제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말단비대증치료제와 무연골형성증치료제 개발 진행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로 상기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기타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비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처럼 당사는 제품화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판관비에 해당되어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외부에서 차입, 조달하여야 하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진행에 원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현재 임상2상 이하의 낮은 개발단계인 상태이고 향후 임상완료 및 판매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센스아웃 등 계약이 실패하거나 연구개발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 주가 및 기업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은 2024년 반기말 기준 0.80%으로, 펩타이드 소재 매출 감소와 함께 위탁생산(CDMO) 매출이 미발생함에 따라 2023년 16.72% 대비 15.92%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목표가 대형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추후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금 및 로얄티 등 외화등이 외화자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상진행에 따라 해외 CRO, CMO 등과 계약하여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외환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기치 못한 외환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관리종목지정 기준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항목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해소하였으며, 당사의 2023년 매출액은 33억원으로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항목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2024년 2월 29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따라 매출액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예상하는 매출에 도달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손실 확대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주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기간동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20,657,350주의 12.78%에 해당하는 2,640,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8.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투자경고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2023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 총 11회, 투자경고종목으로 총 2회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특이할만한 사유없이 대량의 주식 순매수/매도가 이뤄지거나,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여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1년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된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당사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결정 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2,640,000 500 52,400 138,336,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320,000 69,168,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보통주 1,320,000 69,168,000,000 인수수수료: 모집 총액의 1.5% 中 5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8%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21일 2024년 10월 10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11월 0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65,000,000,000
운영자금 52,669,663,520
기타자금 18,348,000,000
발행제비용 2,318,336,48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4.11.11
【기 타】 1) 금번 (주)펩트론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 모집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확정된 가액입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24년 11월 13일과 2024년 11월 14일(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24년 11월 15일에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 M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각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인수할 수 있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최초 이사회 결의, 2024년 09월 13일 정정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1호에 의거 당사와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64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매출) 정보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640,000 500 52,400 138,336,0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8월 16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0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4년 10월 04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4/10/04 49,950 51,707 427,234 22,091,050,650
2024/10/02 52,400 51,580 366,254 18,891,219,600
2024/09/30 51,400 51,511 320,086 16,488,094,800
2024/09/27 53,500 53,051 416,016 22,070,095,200
2024/09/26 53,500 51,587 992,548 51,202,148,650
2024/09/25 47,900 49,536 955,789 47,345,752,650
2024/09/24 53,300 53,085 298,104 15,824,993,200
2024/09/23 53,200 53,313 397,387 21,185,831,800
2024/09/20 53,900 53,127 543,524 28,875,796,900
2024/09/19 52,000 51,377 619,103 31,807,488,800
2024/09/13 52,900 52,378 651,168 34,107,056,500
2024/09/12 54,300 54,152 666,178 36,075,057,700
2024/09/11 52,500 54,360 3,039,719 165,238,821,050
2024/09/10 47,000 46,434 578,946 26,882,784,250
2024/09/09 44,700 43,533 393,272 17,120,276,350
2024/09/06 42,450 42,871 413,477 17,726,372,900
2024/09/05 45,000 43,963 554,918 24,395,961,50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51,345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51,609 -
기산일 종가(C) 49,950 -
(A),(B),(C)의 산술 평균 (D) 50,968 (A+B+C)/3
기준주가 (E) 49,950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5.00% -
증자비율 (G) 12.78% -
1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발행가액으로 함)
36,350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1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4년 11월 08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4-11-08 93,200 1,271,877 114,645,836,000
2024-11-07 84,600 366,356 30,478,514,500
2024-11-06 83,300 415,887 34,177,715,000
2024-11-05 82,900 663,658 55,434,745,700
2024-11-04 87,000 829,231 70,280,485,500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85,993 -
기산일 종가(B) 93,200 -
(A),(B)의 산술 평균 (C) 89,596 [(A)+(B)] ÷ 2
기준주가 (D) 89,596 (B)와 (C)중 낮은가액
할인율 25.00% -
2차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67,200 기준주가 × (1 - 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24년 07월 12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24-11-08 93,200 1,271,877 114,645,836,000
2 2024-11-07 84,600 366,356 30,478,514,500
3 2024-11-06 83,300 415,887 34,177,715,00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87,289
할인율 40%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A) 52,373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1차 발행가액 (B) 36,350 -
2차 발행가액 (C) 67,200 -
확정 발행가액 52,400 Max[A,(Min(B,C)]
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는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52,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24년 08월 16일 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4년 08월 16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24년 08월 20일 신주발행공고 및 신주배정기준일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ptron.co.kr)
2024년 09월 13일 (정정)이사회 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4년 09월 13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2024년 09월 19일 (정정)신주발행공고 및 신주배정기준일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ptron.co.kr)
2024년 10월 04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24년 10월 08일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 1거래일전
2024년 10월 10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24년 10월 22일 신주배정 통지 -
2024년 10월 29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24년 11월 05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이전까지 폐지
2024년 11월 08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24년 11월 11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eptron.co.kr)
2024년 11월 13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24년 11월 13일~
2024년 11월 14일
구주주 청약 -
2024년 11월 15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2024년 11월 18일~
2024년 11월 19일
일반공모청약 -
2024년 11월 21일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2024년 12월 04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79,200주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79,2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함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4년 11월 13일(1일간)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2,560,800주
(97.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244109996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4년 10월 10일
- 구주주 청약일 : 2024년 11월 13일 ~ 14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 :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2일간)
합        계 2,640,000주
(1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3항 1호에 해당되어, 모집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79,2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441099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청약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청약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청약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주7) 본 건 유상증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25%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5%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25%,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8)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9)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10)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20,657,350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 + B) 20,657,350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73,961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20,583,389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640,000주
G. 증자비율 (F / C) 12.78%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 ×20%) 79,200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 - H) 2,560,8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 / E) 0.1244109996주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24년 10월 04일)에 결정되어 2024년 10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24년 11월 08일)에 결정되어 2024년 11월 1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eptron.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640,000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52,400
모집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38,336,000,000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는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개시일 2024년 11월 13일
종료일 2024년 11월 14일
실권주 일반공모 개시일 2024년 11월 18일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24년 11월 2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24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24년 09월 19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24년 11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24년 11월 15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24년 11월 21일
미래에셋증권(주)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
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라)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에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사) 청약한도
a.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44109996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라도 운용주체(집합투자업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 08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08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2024년 11월 13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4년 11월 13일~
2024년 11월 1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펩트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3)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2024년 11월 18일~
2024년 11월 19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따라, 모집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79,2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2441099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마) 일반공모 청약:
(1)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바)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교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24년 11월 13일 전 수취 가능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청약종료일(2024년 11월 14일)까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4년 11월 14일)까지
일반
청약자
1),2)를 병행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교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에서 교부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청약종료일(2024년 11월 19일)까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MTS 교부 :
    청약종료일(2024년 11월 19일)까지

주) 본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미래에셋증권(주)와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HTS 또는 M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1) 금번 유상증자에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시 공동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 유통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4년 12월 04일(유상증자 신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IBK기업은행 대덕공단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24년 10월 10일
미래에셋증권(주) 00111722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미래에셋증권(주)과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0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4년 11월 0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①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 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 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해당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의 상장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 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증서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행사가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 신청으로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 신주 청약 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이 된 경우.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으로 한다.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0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신주배정통지일(2024년 10월 22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일의 익영업일(2024년 11월 06일)까지 거래

(1) 상장거래 :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04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2)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4년 10월
22일(예정)부터 2024년 11월 06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최종 결제일인 2024년
11월 0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가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 투자자께서 숙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산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 전을 기산일로 발행가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미래에셋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50%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0% 中 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8%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50%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0% 中 5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8%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실시 전 수량 기준이며, 실제 인수인별 잔액인수 수량은 인수인별로 집계된 일반공모 청약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합니다.
주4) 기타 인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 서류로 공시된 잔액인수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개정 2019.03.25.>

① <삭제 2022.03.28.>

② <삭제 2022.03.28.>

③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03.28.>

제 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신설 2022.03.28.>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22.03.28.>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 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신설 2019.03.25.>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3.28.>

제 17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03.28.>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03.28.>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8.>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0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
    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를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개정 2022.03.28.>

제 57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03.28.>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 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본 신고서 내용 중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어 설명
개량신약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동맥경화 등 체내 에너지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특정 효소를 생산해 내지 못하거나 호르몬을 만드는 분비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제1형 당뇨병이란 췌장 세포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함으로써 정상 혈당을 유지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며,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를 말합니다.(식약처고시)
바이오베터 또는 슈퍼바이오시밀러, Biosuperior. 효능, 안전성, 편의성 등 더 나은 효능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량신약을 일컫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즉, 바이오의약품의 '제네릭'. 동등생물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오리지널 제품과 품질 및 비임상, 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생체이용률 약물 또는 그 활성대사체가 제제로부터 전신순환혈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서방성, 서방형, 서방출성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성질을 말하며, 일정시간 동안 약효성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세포치료제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
수용체 (receptor) 세포 표면이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자로서,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과 같은 특정 물질(리간드)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세포의 반응을 일으켜서 생리적 작용을 나타냅니다.
신경전달 물질 신경세포(뉴런)에서 분비되어 이웃한 뉴런을 자극함으로써 그 신경충격이 한 세포에서 그 다음 세포로 즉 신경계 전체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신약재창출
(drug repositioning)
시장에서 이미 판매 중이거나 임상단계에서 안전성 이외의 이유로 산업화하지 못한 약물들의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개발하는 신약개발의 한 방법. 이미 안전성 시험 및 임상 초기 단계를 거친 약물이기 때문에 비임상 과정 일부를 거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임상 초기 독성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임상 2상부터 진입하는 것도 가능함. 따라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을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의 단축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에 의한 개발 실패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amino acid) 한 분자 안에 아미노기(- NH2)와 카르복실기(-COOH)를 가지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모든 생명현상을 관장하고 있는 단백질 분자의 기본 구성단위입니다. 단백질이 위장에서 소화과정을 통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며, 이는 체내에서 에너지원(4 Kcal/g)으로도 작용합니다. 아미노산 20여종은 서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결합하여 수백만종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인체는 머리카락에서부터 뼈와 근육, 피와 살, 신경세포, 뇌세포, 수백종의 호르몬, 백혈구, 임파구, 효소, 항체까지 수백만 종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치료제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
적응증 약제나 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법이 적용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질환이나 증세를 말합니다.
제네릭 특허 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주성분 (Active Ingredient)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 및 효과로 기대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증상완화 (Symtom Relief) 병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단순이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완화
(Disease Modifying)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정지시키거나 호전시키는 등 질병의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는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체내동태 약물이 생체 내에 투여된 후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의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펩타이드 (peptide) (= 펩티드,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티드) 두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특정한 순서로 연결된 형태의 물질로서, 한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COOH)와 다음 아미노산의 아미노기(NH2-) 사이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 차례로 연결해 사슬(chain) 모양을 이룬 채 화학결합한 것을 말하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Peptide bond)이라고 합니다.
Scale up 실험실에서 성공한 프로세스를 대량생산 규모의 장치에서도 경제적으로 성립하도록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성의약품 화학적 합성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
호르몬 (hormone) 내분비선으로부터 분비되어 체내 기관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특정한 내분비선(endocrine gland)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며, 혈류에 의하여 표적세포에 도달하면 대사조절 등의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단 혈중에 방출되는 것을 내분비라고 하며,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리셉터)를 갖는 세포를 표적세포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미량으로 특이적인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르몬은 화학적 조성에 따라 크게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 페놀유도체,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분류됩니다.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 대행 기관)의 약자, 계약 기반 연구 전문 기업으로 특정 임상 연구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CSO Contract Sales Organiztion(판매 대행 기관)의 약자로 총판, 도매, 프로모션, 마케팅 등을 수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영업 대행사를 말합니다.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생산 대행 기업)의 약자로 자체 생산역량이 부족한 제약사의 생산을 수탁 받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연구개발 대행 기업)의 약자로 세포주/공정 및 제형개발 등 각종 개발업무을 수탁 받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GLP 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의 약자.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 안전성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세계 각국들은 GLP 운영여부를 의약품등의 안전성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시행한 품질이 보증된 우수 식ㆍ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ㆍ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조의 구조ㆍ설비 및 조직과 원료의 구입부터 원료의 소분ㆍ제조ㆍ포장ㆍ보관ㆍ출하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에 걸쳐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미국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GMP(한국우수제조관리기준)를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각종 식품과 의약품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KGMP는 세계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범위가 낮습니다.
PK Pharmacokinetics의 약자이며 약물동력학, 약동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PD와 함께 진행하여 PK/PD 분석이라고 하며 약물의 체내에 있어서의 흡수, 분포, 조직 중의 분포, 이화 및 배설과정을 연구하여 시간에 따른 약물의 신체내 농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

PD Pharmacodynamics의 약자이며 약력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PK와 함께 진행하여 PK/PD 분석이라고 하며 약의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으로, 약을 처리한 대상 생물에게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합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펩타이드(peptide) 공학 및 약효지속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약효지속성 스마트 의약품의 설계 및 제조, 펩타이드 신약 개발 및 전문의약품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원천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요 기술 현황]
약효지속화 원천 기술(Smart Depot) 표적항암 항체 플랫폼(PepGEN)
펩타이드 약물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캐리어(PLGA)로 이용하여 설계 방식에 따라 1주~6개월간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약물의 체내방출되는 속도를 조절하여 투약주기를 연장시키고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새로운 약물의 개발보다는 기존 약물에 적용되어 효과를 개선시키는 기술 펩타이드를 이용해 특정 암세포 항원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신규항체를 개발하여 항체접합의약품(ADC) 및 면역항암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출처 : 당사제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개발중인 주요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시작일

현재 진행단계(국가)

승인일

비 고

바이오신약

파킨슨병 치료제 (PT320)

파킨슨병

2014년

임상 2상 (한국)

2019.02.

-

바이오신약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삼중음성 유방암

2016년

전임상

-

2021년 3월 기술이전
제네릭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전립선암 2019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종료 2022.02 품목허가 절차 진행중
바이오신약 당뇨 비만치료제(PT403)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2020년 전임상(한국) - -
출처 : 당사제시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 펩타이드소재 563 55.25% 1,789 53.50% 2,150 37.00% 1,777 26.80%
CDMO - - 494 14.80% 395 6.80% - -
기술료 표적항암세포치료제 - - - - 2,000 34.40% - -
표적항암항체치료제 - - - - - - 3,342 50.40%
상품 전문의약품 456 44.75% 1,059 31.70% 1,269 21.80% 1,505 22.70%
합 계 1,019 100.00% 3,342 100.00% 5,814 100.00% 6,625 100.00%
출처 : 당사제시



가. 약효지속성의약품 개발관련 위험


당사는 'SmartDepot(펩타이드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과 'PepGEN(항체생성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펩타이드 신약 및 표적항암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중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1개월 이상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및 전립선암 치료제 'PT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란 반감기가 짧은 활성 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서방형(sustained release) 또는 지속형(long-acting) 형태로 제조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약품을 총칭합니다.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지속형 제형 제조 및 스케일-업, 생산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연관된 노하우 비중이 커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T사의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제형 특허까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선진국에서 제네릭으로 규정할 만한 후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쟁형태는 몇몇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과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향후 일정부분 약효지속성 의약품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치료제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에 대한 보건 산업규제강화 등으로 전체 제약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대한 품목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가되어 경쟁약품 및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특성 상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지연 및 실패 리스크도 높아, 보유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지연 또는 실패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SmartDepot(펩타이드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과 'PepGEN(항체생성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펩타이드 신약 및 표적항암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중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1개월 이상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및 전립선암 치료제 'PT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화학합성의약품(저분자의약품이라고도 함)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한 의약품입니다. 이는 유효성분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단백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혈액제제, 백신 등으로 분류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조건에 민감한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생산공정이 복잡하며,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기술 확보 등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질환별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해 화학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으며, 임상 성공률이 높고 희귀성 및 난치성 질병 등 기존에 화학합성의약품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합성 의약품 설명]

구분

바이오 의약품(Bio Drug) 화학합성 의약품 (Small Molecule Drug)

정의

-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 화학적 방법으로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만들어낸 의약품

특징

- 분자량이 매우 크고 복잡한 3차원 복잡한 구조를 가짐

(단백질의약품은 20,000~25,000, 항체의약품은 150,000)

-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공정

- 주로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형질도입된

숙주세포를 배양하고 필요한 물질을 추출하는 복잡한 생산공정

- 분자량이 매우 작음(500 Dalton 이하)

- 화학적 구조가 잘 밝혀져 있음

-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화학 생산공정

투약법

- 정맥/피하 주사

- 경구 투약(먹는 약)

가격

- 고가/높음

- 상대적으로 저가/낮음

부작용

- 부작용 경미함

(특정부위 부작용, 작용기전에 의한 국소 부작용)

- 부작용 높음

(인체의 전 부분에 작용, 예상불가능 부작용)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적어서 일반적으로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 의약품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만성질환, 중증 질환, 주요 질병등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조사기관 및 발표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밸류에이트파마(Evaluate Pharma)의 "Word Preview 2023.Outlook to 2028"에 의하면 2023년1조1,180억 달러(약1,519조원)에서 연평균 7.2%로 성장하여2028년 1조5,800억 달러(약2,147조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이미지: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전망(23.08)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전망(23.08)


출처: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3. Outlook to 2028


또한 전세계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39%에서 2028년 약 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제품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 이상을 유지하며  2028년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되어 향후 바이오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미래 의약품시장의 성장은 바이오 의약품에 의하여 주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종류별 시장 점유율 전망]


이미지: 의약품 종류별 시장 점유율 전망(23.08)

의약품 종류별 시장 점유율 전망(23.08)


출처: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3. Outlook to 2028


한편,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발에 있어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 제품에 다수의 특허권을 복잡하게 중첩하여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는 특허덤불(patent thickets) 전략으로 화학합성을 통해 개발되는 저분자의약품 보다 지배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중에서 약효지속화 기술이 적용된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란 반감기가 짧은 활성 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서방형(sustained release) 또는 지속형(long-acting) 형태로 제조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약품을 총칭합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평생 약을 먹어야하는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류]


이미지: 의약품 분류

의약품 분류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효과적인 약효지속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약물 활성성분을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약효지속화 기술은 약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허 만료를 앞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신약과 같은 파급효과를 낼 수있는 신규 약효지속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약효지속화 기술 전문회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장기적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물 출시 단계까지 활발한 역할을 하는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다케다 등 대부분의 제약사에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만드는 방식은 '에멀전(Emulsion)' 방식을 활용합니다. 에멀전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녹지 않는 두 가지 액체가 다른 한편에 작은 입자 상태로 분산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물에 녹은 펩타이드와 생분해성 고분자물질을 유기용매에 넣고 에멀전화시켜 가열하면 유기용매가 증발하면서 녹아있던 고분자물질이 미립구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에멀전 방식의 약효지속성 의약품은 미립구를 만드는 탱크 크기, 회전 속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입자를 균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상실험 이후 상용화를 위해 스케일업하거나 제네릭을 만드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반면 당사가 보유한 약효지속성 의약품 플랫폼인 'SmartDepot'는 액체화된 약물을 초음파 노즐을 통해 균일하게 분무하고 열풍으로 건조하여 미립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균일하고 작은 크기의 미립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주사제로 투여할 때 가는 바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립구 제조시 유기용매가 아닌 아세트산에 녹여 분사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대량생산이 쉬우며 안전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지속형 제형 제조 및 스케일-업, 생산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연관된 노하우 비중이 커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T사의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제형 특허까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선진국에서 제네릭으로 규정할 만한 후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쟁형태는 몇몇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과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향후 일정부분 약효지속성 의약품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치료제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에 대한 보건 산업규제강화 등으로 전체 제약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대한 품목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가되어 경쟁약품 및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특성 상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지연 및 실패 리스크도 높아, 보유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지연 또는 실패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요 의약품산업 규제]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주1)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리베이트 투아웃제(주2) -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2015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6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실거래가 약가 인하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2017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9 사용량-약가
'유형 다'
연동 협상제 도입
- 유형 '다' 협상 대상인 26개사 34개의 품목의 약가를 인하 - 의약품 특성에 따라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 차등화
CSO 리베이트 관련법
재정 검토
- CSO(영업대행업체)의 독자적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의 실태조사 실시
2020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2개 기준 요건 및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7월부터 제네릭 차등 약가 적용 -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
2022 약사법 개정안 시행 -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 제한 - 공동개발 업체수 제한을 통한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출처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주1)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 폐지
주2)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나. 임상시험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 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제도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신약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의 모든 영역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간이 길고 준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많은 반면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 'SmartDepot'를 기반으로 펩타이드 의약품의 약효 지속 기간을 연장시켜서 투여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펩타이드 의약품 성분을 화학적 변형 없이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미립구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효 물질의 약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독성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및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PT403은 기존의 1주일 지속형 펩타이드를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투여 후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여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도록 한 서방형 제형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방출 패턴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2상 및 3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제품의 임상 시험에서의 개발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V. 자금의 사용목적상 기재된 바와 같이 임상시험 및 신공장활용계획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비용 외에도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건설하는 신공장이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개발 실패시 임상실험 진행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여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급격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개발단계는 연구단계에서 선정된 신약후보물질을 동물에게 검증하는 비임상단계, 사람에게 검증하는 임상단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약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85% 이상을 개발단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등의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부의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임상 단계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약효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를 통과하면 허가기관에 임상 실험을 신청하고 임상시험 가능 여부를 승인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단계를 거치게 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이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 및 임상 3상 단계에서 약물의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의 각 단계는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를 모두 마친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는 각종 실험 자료들을 정리하여 허가기관에 신약허가신청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면 허가 기관은 최종 판매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신약 시판 이후에도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시판 후 4년에서 6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신약개발 과정 및 단계]

단계

소요기간(yr)

시험대상

목적

Screening 및 비임상시험

3~6

in vitro/ in vivo

약물의 탐색 및 효능,

안전성 확인

임상시험

1상

1~2

건강인

독성확인, 복용량 결정

2상

2

환자

효능평가 및

독성, 부작용 모니터링

3상

3~5

대규모

환자집단

효능확인 및

장기 독성 확인

승인 및 급여 취득

1~1.5

-

허가 심의

PMS
(Post Market surveillance)

4~6

환자

안정성과 유효성, 장기 부작용 모니터링

주) 임상시험 약물의 특성에 따라 1상과 2상의 일부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임상 1/2a상이존재하며,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독성확인, 복용량 결정, 효능을 함께 확인하는 단계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1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출처: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Data from pharmaceutical research medical association,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신약 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제도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신약의 인체 위해성 평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의 모든 영역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간이 길고 준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많은 반면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 선정, 비임상 단계, 임상시험 진행 승인(IND), 임상 1~3상 (희귀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완료 후 품목허가 가능, 임상 3상은 품목허가 이후 진행), 품목허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라 함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 전의 3단계(1상, 2상, 3상)와 시판 후 임상시험(PMS)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임상시험 구분]
구분 목적 내용
Phase 1
(1상)
ㆍ안전성 검토
ㆍ내약성 평가
ㆍPK/PD 정의/서술
ㆍ치료효과 추정
ㆍ용량-내약성 임상시험
ㆍ안전용량 범위와 부작용 확인
ㆍ체내 약물 동태 검토
ㆍ1a: SAD, 1b: MAD
Phase 2
(2상)
ㆍ단기 유효성/안전성 검토
ㆍ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ㆍ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ㆍ치료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ㆍ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ㆍ소수의 환자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ㆍ2a: 약효확인, 유효용량 검토
ㆍ2b: 약효입증, 유효용량 확인,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균형 검토
Phase 3
(3상)
ㆍ안전성, 유효성 재확인
ㆍ임상적용을 위한 Risk/Benefit의 상대평가 근거제공
ㆍ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ㆍ효과에 대한 검증
ㆍ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ㆍ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ㆍ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ㆍ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ㆍ대규모 임상시험
Phase 4
(4상,
PMS)
ㆍ시판 후 안전성 조사 및 추가 임상시험
ㆍ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환경에서 Risk/Benefit에 대한 이해
ㆍ흔하지 않은 이상반응 확인
ㆍ추천되는 용량을 확인
ㆍ모든 시험 디자인이 가능
ㆍ장기투여시 부작용 검토
ㆍ안전성 재확립
ㆍ새로운 적응증 등 탐색 연구
ㆍ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ㆍ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ㆍ약물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주1) 약물의 농도-반응 관계를 PK/PD라고 합니다. PK(Pharmacokinetics 약동학)는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및 배설을 연구합니다. PD(Pharmacodynamics 약력학)는 생체에 대한 약물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작용 기전, 즉 약물이 일으키는 생체의 반응을 주로 연구함
주2) SAD(단회용량상승, single ascending dose) : 단회용량을 투여한 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함
주3) MAD(다중용량 상승, multiple ascending dose) : 반복 투여를 통해 더 높은 용량으로 증량해가면서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함


개발사들은 앞 단계의 연구에서 위험(독성) 대비 이익(유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 임상시험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며, 약사법에 따라 적합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 자료를 마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규제기관은 위험 대비 이익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해주며, 개발사는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을 때 임상시험이 성공한 것이며, 다음 단계 연구로 나아갈 수 있고, 목표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의 목표는 단계별 목적과 질환별 치료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통계적 유의성 입증을 위한 대상자 수와 평가방법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험 진행 도중에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임상시험을 위해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임상시험로 진입여부를 결정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만, 임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자 조건이 다양해지고 관찰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상 임상시험은 시험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보험을 통하여 시험 중 개발중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대상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의약품 분류별 단계별 임상통과 확률 및 소요기간]

구분

임상1상에서
임상2상까지

임상2상에서
임상3상까지

임상3상에서
승인신청서 제출

승인신청서
제출 후
승인까지

임상1부터
승인까지

합성의약품

61%

26%

49%

78%

6.2%

바이오의약품

66%

34%

57%

88%

11.5%

개량신약

70%

48%

74%

90%

22.6%

소요기간

1.5년
(임상전 8년)

2년

3년

0.5년

7년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의약품 유형별(합성, 바이오) 개발 특성(2018년 04월 02일)",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글로벌 제약시장 임상 파이프라인 분석(2017년 07월 12일)"


[신약 개발 과정과 성공률]


이미지: 신약개발 과정_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개발 과정_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_의약품안전나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 1상에서부터 신약승인까지의 성공률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11.5%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비임상 약 8년, 임상 6.5년, 허가 검토에 약 0.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는 임상1부터 승인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중 1개 정도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임상 1 상은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독성테스트를 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평가하지 않고 안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률이 높습니다. 임상 2 상은 인체(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뿐 아니라 약효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3상은 임상 2상과 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보는 단계이지만, 환자 수가 훨씬 크고 약의 dose(복용량)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임상 3상은 임상 2상에서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약효와 부작용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은 74% 입니다. 임상 3상은 규모가 가장 크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데다 임상 기간이 가장 깁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당사뿐 아니라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필연적인 위험입니다.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통상 10-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0.025%에 불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특허를 기반으로 한 독점성을 가질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의 양상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당사는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 'SmartDepot'를 기반으로 펩타이드 의약품의 약효 지속 기간을 연장시켜서 투여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펩타이드 의약품 성분을 화학적 변형 없이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미립구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효 물질의 약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독성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및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PT403은 기존의 1주일 지속형 펩타이드를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투여 후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여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도록 한 서방형 제형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방출 패턴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2상 및 3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제품의 임상 시험에서의 개발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발 실패시 임상실험 진행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여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급격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상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사례로, 과거 국내 바이오회사 K사 미국 임상 3상 진행중인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INVOSSA)와 관련하여 미국 FDA는 구성성분 중 하나인, TGF-β1 발현 기능을 담당하는 형질전환세포(TC)가 293세포에서 유래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임상중지 공문을 K사에 송부하였고, K사는 공문 접수일인 2019년 5월 3일에 해당내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는 임상 3상 중단 공시 전(2019년5월3일) 종가 16,150원에서 공시 익영업일(2019년5월7일) 4,800원(하한가 기록) 하락하며 11,350원의 종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임상의 진행 중임에도 여러가지 이벤트에 따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V. 자금의 사용목적상 기재된 바와 같이 임상시험 및 신공장활용계획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비용 외에도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건설하는 신공장이 유휴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연 또는 실패 및 해지 위험


당사는 기술이전을 통한 계약금 및 로열티, 마일스톤 등의 기술이전 매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기술이전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 여부에 따른 기술이전 매출이 향후 당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체결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의 계약해지나, 계약 연장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급격한 수익의 감소로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전계약이 본건 유상증자 진행 중 또는 진행 이후에도 예상한 계약규모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할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개발 시 평균 1조~2조 원 상당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 정도의 장기간의 개발기간 소요됩니다. 신약개발은 크게 후보물질 탐색, 전임상, 임상시험 단계로 구분되는데, 임상 단계는 6~7년이 걸리고, 전문역량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단계로 전체 신약개발 비용의 약 70% 소요됩니다.

최근 R&D 투자 효율성 하락으로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R&D 지출액 증가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신약개발 성공과 제품 상용화 생산에 이르기까지 높은 R&D 비용과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 자본집약적 산업이지만, 2000년 이후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투자 효율성(ROIC, 투자자본 수익률)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기업들이 신약 1개 당 시판을 위해 드는 비용이 2010년 11.9억 달러에서 2018년 21.7억 달러, 2023년 23억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유도 정책, 신약개발 비용 및 기간 증가, 경쟁 심화 등에 기인합니다.

[글로벌 20대 제약기업들의 후기 파이프라인 ROIC 추이]


이미지: roic_딜로이트

roic_딜로이트


출처 : Deloitte(Measuring the return from pharmaceutical innovation, 2024년 04월)


Deloitte 연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20대  제약기업의 R&D 수익률은 2014년 7.2%에서 2022년 1.2%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향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 4.1%로 반등하였습니다. 이는 신약 출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신약 당 예상되는 피크 판매액은 2010년대 대비 70%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화된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높은 개발 비용에도 불구 높은 파이프라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20대 제약기업들의 R&D비용 및 파이프라인 당 peak sales 추이]


이미지: r&d cost & peak sales per pipeline_딜로이트

r&d cost & peak sales per pipeline_딜로이트


출처 : Deloitte(Measuring the return from pharmaceutical innovation, 2024년 04월)


최근 글로벌 제약업계의 R&D Cost는 2022년 1,392억 달러에서 2023년 1,455억 달러로 4.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글로벌 제약기업의 인수합병 거래는 2022년 금리급등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M&A 규모(2021~2024.1분기)]


이미지: bigpharma m&a deal

bigpharma m&a deal


출처 : Global Data(2024년 5월 14일)


[글로벌 빅파마 섹터별 인수합병 추이]


이미지: 섹터별 bigpharma m&a deal

섹터별 bigpharma m&a deal


출처 : JP Morgan(2023 Annual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2023년 12월)


[2022년 3월~2023년 4월 글로벌 빅파마 M&A 사례]
이미지: 2022~2023.04 글로벌 빅파마 m&a현황

2022~2023.04 글로벌 빅파마 m&a현황


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시장보도자료 미래에셋증권 취합


이처럼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혁신 신약 확보를 위해 R&D활동과 더불어 M&A, 파이프라인 도입(라이센스인)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글로벌 제약기업의 M&A는 거래건수와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고, 라이센싱 거래의 경우 최근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거래규모는 과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싱 시기 추이]
이미지: licensing deal by stage at signing

licensing deal by stage at signing


출처 :  JP Morgan(2023 Annual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2023년 12월)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싱은 주로 후보물질 발견단계 및 전임상, 1상까지의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 중 뇌질환치료제 PT320과 당뇨 및 비만치료제 PT403, 항암제 PAb-001를 기술이전의 후보로 고려중입니다. 이 중 PT320은 2022년 12월 임상 2a상이 완료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여 유효성 확증을 위한 후속임상 진행 또는 기술이전, 공동개발 파트너를 물색중이며, PAb-001는 현재 전임상 단계로 ADC 후보물질 1종에 대해 중국의 Q사와 지난 21년 3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적인 임상진행 및 계약이행 경과가 없어 향후 Q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섹터별 공동개발&라이센싱 추이]
이미지: bigpharma partnership&licensing deal

bigpharma partnership&licensing deal


출처 : JP Morgan(2023 Annual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2023년 12월)


PAb-001은 다양한 개발 가능 범위에 대한 가능성을 토대로 ADC, CAR-T, 진단의약품, 이중항체 등 다양한 형태로의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PAb-001은  MUC1 중에서도 항암치료제의 타겟으로 적당한 OT-MUC1 대해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투여용량에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제 중에서도 병용 요법에 최적화된 항암제로 평가되고 있으며,당사는 신규 ADC 및 이중항체  형태로의 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PAb-001 임상 전개 개요]


이미지: PAb-001 임상 전개

PAb-001 임상 전개


출처 : 당사 제시


당사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며, 자체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일정 수준 개발한 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올리는 비지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라이센스아웃한 신약이 개발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라이센스아웃 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대웅제약 전세계 2003. 08. 14 2018. 08. 13
(15년)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순매출액의 5%) 매년 로열티 수령
(기술료 매출)
상업화 완료
(계약 종료)
당뇨병 치료제
1주/2주 지속형
(GLP-1 RA)
유한양행 한국 2011. 02. 25 최초시판일로부터 10년 4,000 1,000 임상2상 완료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PAb001-ADC)
Qilu Pharmaceutical 전세계 2021.03. 26 경상기술료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610,957(주1) 3,342(주2) 전임상
합계 614,957 4,342 -
주1) 상기 계약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1년 3월 31일 최초고시환율(1,133.5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수취금액은 계약금($3,000,000)으로 매출로 인식한 시점인 2021년 4월 27일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1,114.0)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과거 대웅제약 및 유한양행에 당사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라이센스아웃한 경험이 있으며 대웅제약에 라이센스아웃한 전립선암 치료제(1개월 지속형)의 경우 상업화 완료되어 연 2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의 매출 발생에 따라 당사도 로열티 5%를 수령하였으나 2018년 8월, 15년간의 계약이 종료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인식하는 매출은 없습니다. 반면, 유한양행에 국내 판권을 라이센스 아웃한 당뇨병 치료제 'PT302'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어 계약금 이외 당사가 인식한 매출은 없습니다. 당사는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임상 2상 완료 이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에서 당뇨병 1주 제형 의약품이 먼저 출시되었고, 이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비용과 임상실패율,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그 자체로 매출의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이 불가피하게 중도 계약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전계약이 다양한 계약상 문제로 예상한 계약규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술이전에 실패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전계약이 본건 유상증자 진행 중 또는 진행 직후에도 상술한 예상한 계약규모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할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이전 계약 파트너사 관련 위험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계약 시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이전하게 되어, 기술이전 시점 이후의 신약에 대한 임상, 품목 허가 및 판매는 기술이전 대상 회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 능력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기술 이전한 신약의 개발 및 품목승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후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과 임상실패율,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이란 개발된 기술을 계약 파트너에게 이전하여 해당기술의 독점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는 계약 파트너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을 이전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직후 선수금, 향후 일정 개발 단계의 달성 시점에 따라 중도금 및 완제 의약품의 시장 출시 후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로열티를 지급받고, 이러한 기술료 수입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계약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상 개발, 품목 허가 및 판매 등의 업무는 기술이전 대상 회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비용이 요구되는 임상 3상 단계부터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쉽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거래는 제약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로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거래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과 경험 부족 등으로 높은 임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라이센싱 아웃(기술이전)을 통해 각종 기술료를 받음으로써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아웃은 Upfront fee(초기계약금), Milestone(개발단계별 기술료), Running Royalty(매출의 일정 비중을 로열티로 지급) 등의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라이센싱 인을 하는 기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양질의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거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 목적 외에 파이프라인 독점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빅파마 병증별/치료방법별 라이센싱규모]


이미지: therapy area&modalities for bigpharma licensing deal

therapy area&modalities for bigpharma licensing deal


출처 :  JP Morgan(2023 Annual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2023년 12월)


질환영역별로는 종양, 중추신경계, 심혈관 질환 순으로 라이센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단계별로 글로벌 라이센스 거래를 살펴본 결과 2008~2023년간 물질발견단계 및 전임상 단계에서의 거래건수와 규모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싱 시기 추이]
이미지: licensing deal by stage at signing

licensing deal by stage at signing


출처 :  JP Morgan(2023 Annual Biopharma Licensing and Venture Report,2023년 12월)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개발은 라이선스인을 한 기업에서 진행하며 계약에 따라 별도로 추가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인한 기업에서는 추가개발 상황 및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수익구조]
구분 내용
총계약금액 계약금 계약 체결 직후 또는 일정기간 내에 받게 되는 금액
마일스톤 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허가완료 등 개발 단계별로 성공시 받게 되는 금액
로열티 기술 이전으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통상 매출액 대비 비율로 책정)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방안"(2018.08)


계약금은 계약 직후 수령하게 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의 경우 추가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금액이며, 로열티는 최종 허가 이후 해당 제품이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받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을 진행하던 기업이 추가개발에 실패하거나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등은 기술이전을 완료했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한 파트너사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너사의 임상수행 능력, 파트너사 내부적인 이벤트 등의 변수로 임상진행을 중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당사의 항암치료제 후보군인 PAb-001는 현재 전임상 단계로 중국의 빅파마인 Q사와 지난 21년 3월 ADC 후보물질 1종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의적인 임상진행 및 계약이행 경과가 없어 해당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그 경우 PAb-001의 ADC 권리를 당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이전 이후에도 당사가 예상하는 수준의 매출액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사정에 기인하므로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웃소싱(CDO, CRO, CSO)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 및 시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바 CDO, CRO 및 CSO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RO의 경우에는 시험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시험 결과 분석 상의 오류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CDO의 경우에는 생산 세포주의 품질 저하나 생산 일정의 지연 등으로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SO는 영업력이 예상에 못미쳐 판매량이 저조하는 등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신약 개발 과제 지연 또는 부정적 결과 도출 등 당사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 단계에 진입하기까지의 의약품 개발 과정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선도 물질의 개발, 최적화 과정을 통한 후보 물질의 개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후보 물질의 생산 및 제조, 동물을 대상으로 한 효능 및 독성 시험 수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자체 설비를 이용하여 선도 물질의 개발 및 최적화된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시험을 위한 후보 물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허가기관의 규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영장류 등 대동물에서의 약동학 및 독성 시험을 임상시험 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인 인터내셔널 사이언티픽 스탠다드(ISS)와 코아스템켐온 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임상 CRO의 경우 비임상 단계에서 유효성 평가와 안정성 평가 업무를 주로 합니다. 당사는 CRO 위탁 업체 등의 비임상 CRO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임상 CRO에서 임상시험 수행, 실험 결과분석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임상시험수행기관 교육, 병원관리, 약물부작용감시, 품질관리, 중앙 모니터링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임상의 경우 해외 임상 CRO선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위한 시료의 대량 생산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준수하는 기관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과거 주요 제품인 PAb-001에 대해 연구단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임상용 의약품의 생산을 제공받았으며, 마스터 세포주은행(MCB) 제작과 공정 개발, 분석법 이전, 항체 생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이 후
중국 Qilu Pharmaceutical과 PAb-001-ADC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진행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원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국내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히알우로니다아제'는 히알루론산을 억제하고 분해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부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의약품입니다. 당사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통한 위탁영업을 통해 국내 약 85곳 산부인과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이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바 외주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RO의 경우에는 시험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시험 결과 분석 상의 오류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CDO의 경우에는 생산 세포주의 품질 저하나 생산 일정의 지연 등으로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SO는 영업력이 예상에 못미쳐 판매량이 저조하는 등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위탁 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신약 개발 과제 지연 또는 부정적 결과 도출 등 당사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 심화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PT320) 및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PAb-001), 당뇨 및 비만치료제(PT403) 등에 대한 임상을 고려 중 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최근들어 표준치료법이 자리잡은 상황이나 아직 미충족수요가 풍부한 적응증입니다. 한편,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약물의 경우 고령화, 육류중심 식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이 속한 의약품 산업의 경우 빠른 발전 및 변화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새로운 신약 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당뇨병치료제 개발을 포기한 것 처럼  당사가 주력하여 개발하는 품목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당사의 사업 영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비만,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PT320의 적응증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경우 전세계적인 표준 치료제는 레보도파(Levodopa)입니다. 레보도파는 약물의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어 평생 복용해야 하고,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탈탄산효소억제제(Decarboxylase Inhibitor, 최대한 많은 양의 레보도파가 뇌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약물), 도파민 효능제(Dopamine agonist, 도파민과 비슷한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로 레보도파의 용량을 줄이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등과 같이 부작용을 억제해주고 효과 지속기간을 늘려주는 약물과 병용하여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년 약물 종류별 파킨슨 치료제 시장 점유율]


이미지: 약물 종류별 글로벌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 점유율(%), 2023

약물 종류별 글로벌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 점유율(%), 2023


출처 :  Coherent Market Insight, Parkinsons disease therapeutics market analysis(2023년 10월)


Datamonitor Healthcare는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병(PD)이 만연한 사례가 1,100만 건이었으며, 2027년까지 이 숫자가 1,24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노인인구 증가, 식습관변화에 기인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파킨슨병에대한 임상추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파킨슨 치료제에대한 임상숫자는 2019년부터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 급락하였는데 이는 파킨슨치료제 개발에 있어 글로벌 빅파마들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신규 임상진행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킨슨병 임상숫자 추이]


이미지: 파킨슨병 임상추이(2000~2023)_2024년 1월 trialtrove

파킨슨병 임상추이(2000~2023)_2024년 1월 trialtrove


출처 : Datamonitor Helathcare,Parkinson's disease(2024년 1월)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PT320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뇌질환 치료제로, 기존 당뇨병 치료제인 엑세나타이드를 당사의 약효지속성 플랫폼 기술과 결합하여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중인 약품입니다. PT320은 전임상을 통해  증상개선과 지속적인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어 근본적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2020년 3월 임상2상을 개시하여 2022년말 임상 2a상을 완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해외에서 임상 3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PT320의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통해 치료효과를 확인, 이후 판매허가까지 획득할 경우 레보도파를 대체할 수 있는 Best-in-class 의약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한다면 치료효과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임상결과를 살펴보면 당사가 개발중인 파킨슨병 치료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카이노스메드의 'KM-819'가 미국 임상 2상 중간결과를 기반하여 L/O를 추진중입니다. KM-819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입증하여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제로 국내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임상 단계가 앞서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PT320과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들 또한 파킨슨병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파킨슨병 파이프라인 현황]
이미지: 기업별 파킨슨병 파이프라인 현황_2024년 1월 biomedtracker

기업별 파킨슨병 파이프라인 현황_2024년 1월 biomedtracker


출처 : Datamonitor Helathcare,Parkinson's disease(2024년 1월)


[파킨슨 치료제 임상현황]


이미지: 미국 파킨슨치료제 임상현황_2024년 1월 biomedtracker

미국 파킨슨치료제 임상현황_2024년 1월 biomedtracker


출처 : Datamonitor Helathcare,Parkinson's disease(2024년 1월)


한편, PAb-001이 타겟으로하는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암종입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에는 ER/PR, HER2 등 면역조직화학염색을 기반으로 치료법을 나누는데 특히 아래 3가지 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유방암 분류에 따른 비중 및 치료법]

요인

내용

HER2 수용체 과발현 여부

HER2-positive/negative : 허셉틴(트라스투주맙) 사용 가능 여부

진행단계

Stage 1~3 / Stage 4

Hormone-sensitive 여부

ER/PR - positive/negative:

호르몬 치료 가능 여부

출처 :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유방암 환자를 위한 ESMO 안내서(2018년)


유방암 환자의 60~70%에서 ER/PR(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수용체)가 있기(Positive)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호르몬 요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HER2 수용체가 정상 수준보다 과 발현 되어 있는 경우 허셉틴류 항암제, 그 외 환자는 삼중음성유방암(TNBC)으로 분류되어 최근까지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사의 PAb-001은 삼중음성유방암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타겟 치료군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2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외과적 수술만을 요하는 환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전체 유방암 환자의 12%~16% 가 PAb-001의 환자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방암 치료제 개발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5~6년 전 까지만 해도 삼중음성유방암은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았고, 이에 글로벌 개발사들이 다수의 개발 건을 진행하여 최근들어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이 2020년 초 유방암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였고, ADC치료제 트로델비도 2021년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3차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트로델비는 임상결과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2상에서 높은 관해율을 기록(ORR 33%) 하여 효능을 입증하였고, 이어진 임상 3상에서는 강력한 효능을 조기에 입증하여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임상 3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트로델비의 승인 이후에도 여러 제약사들이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만치료제의 구분은 작용기전에 따라 지방흡수억제제, 식욕억제제, GLP-1 유사체로 구분되며 당사가 개발 중인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인 PT403, PT404는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으로서 GLP-1유사체 비만치료제는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최초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개발되었습니다.

[비만치료제 구분]

요인

내용

지방흡수억제제 최초 FDA 승인 비만치료제인 지방흡수억제제는 지방 흡수를 방해하여 의학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러한 지방흡수억제제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인 리파아제를 억제하여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30% 감소시켜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냄
식욕억제제 식욕억제제는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느끼도록 신경전달물질 또는 호르몬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을 적게 섭취하게 하는 기전을 가짐. 한편, 식욕억제제는 FDA승인은 지방흡수억제제보다 늦으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비만치료제이고 교감신경, 세로토닌, 오피오이드 수용체 등 신경계에 작용하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의 위험이 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부작용이 심하고 의존성, 내성을 유발하여 단기(4주이내) 투여만 가능함.
GLP-1 유사체 최근 주목받고 있는 GLP-1 유사체의 경우 식후 위장관 분비 GLP-1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며, 체내 형성 GLP-1보다 오래 지속되어 인슐린 생산을 자극하여 포도당 생산을 감소시키고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호르몬을 억제하여 소화기관의 운동 속도와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라는 효과가 식욕억제제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보다 자연적인 식욕 조절 기전에서 접근하여 기존 향정신성 약물 대비 높은 효과, 장기복용에도 우수한 안정성을 보임.
출처 : 약학정보원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육류중심의 식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비만(체질량지수(BMI)30, 한국인은 25이상) 인구가 급증, 각국의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비만치료제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 국 비만인구 전망]


이미지: 각 국 비만인구 전망(~2035)

각 국 비만인구 전망(~2035)


출처 : IQVIA(2024), 한국과학기술시획평가원, 2035년 국가별 성인인구 중 비만인구 비중


여러 비만치료제가 부작용 등으로 시장 퇴출이 반복되면서 안전하고 장기간 투여 가능한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최근 개발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P-1) 비만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가 기존 비만치료제 시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은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으나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과 우울증이 보고되어 영국 의료 당국은 최대 2년 이내 처방을 권고하였고, GLP-1 수용체 작용제에서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약사들은 투여경로 대체(주사방식 → 경구방식), 투여기간 연장 등 차별성을 갖추기위해 개발 경쟁을 지속 중 입니다.

[FDA 승인 비만치료제(1999~2023)]


이미지: fda 승인 비만치료제(1999~2023)

fda 승인 비만치료제(1999~2023)


출처 : verywellhealth.co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년 연구결과 발표 주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이미지: 2024년 연구결과 발표 예상 주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2024년 연구결과 발표 예상 주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처럼 당사의 사업이 속한 의약품 산업의 경우 빠른 발전 및 변화로 인한 경쟁구도의 변화 및 새로운 신약 등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당뇨병치료제 개발을 포기한 것 처럼 당사가 주력하여 개발하는 품목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당사의 사업 영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핵심인력 및 보유기술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들에 대하여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및 보유 기술의 유출은 당사의 사업계획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의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약 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기술 개발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과 대규모 자본, 우수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 개발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소장(이사) 이하 2개실,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력들에 대하여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연구 인력은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 및 핵심연구 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조직 현황]
직무구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연구소 DDS총괄 - DDS연구센터 총괄 총괄 1명
DDS연구센터 - 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
- 제형제조, 분석, 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 SR 공정개발 및 개선
제형연구팀 5명
분석연구팀 5명
연구본부 - 신약 및 신물질 개발
- 정부과제 등
- 동물실험 효능평가
총괄 1명
바이오팀 7명
비임상연구팀 4명
출처: 당사 제시


[핵심 연구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대표이사 최호일 연구개발 총괄 연세대 생화학(박사)
1990.9~199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2.5~1997.10 LG화학 바이오텍
1997.11~현재 펩트론

기술이전실적

-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계약체결 (2021)

- 당뇨병 치료제 1주/2주 지속형 (GLP-1 RA) 계약체결(2011)

-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계약체결(2003)

정부과제실적

- 국가신약개발재단,NRP-B 타겟의 펩타이드 화합물을 이용한 FGFR3 활성 억제 기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개발 연구과제 책임(2021~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항체 최적화를 통한 MUC1 타겟 암 치료용 항체 후보 개발 연구과제 책임(2020~2022년)

특허실적

- 서방성 미립구의 혼합 제형을 연속한단일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US특허등록2008)

- 분산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KR특허등록2007)

-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KR특허등록2020)

연구소장 김대영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맥길대학교 생명과학(박사)
2014 ~ 2021 KBIO
2021 ~ 2023 피앤피바이오팜
2024.2 ~ 현재 펩트론

기술이전실적

- SARS CoV-2 인간 중화 항체 (2020)

- YKL-40 인간 중화  항체 (2022)

논문실적

- Sequence tolerance of immunoglobulin variable domain framework regions to non-canonical intradomain disulfide linkages. J. Biol. Chem. (2023) (제1저자)

- Thermostable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Enhances the Production and Activity of Human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Int. J. Mol. Sci. (2023) (공동저자)

- Thermostable Human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TS-bFGF) Engineered with a Disulfide Bond Demonstrates Superior Culture Outcomes in Human Pluripotent Stem Cell. biology (2023) (공동저자)

DDS연구센터장 조재평 DDS 연구개발 총괄 몬트리올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7.7 ~ 2016.4 건일제약
2016.5 ~ 2022.1 크리스탈지노믹스
2022.1 ~ 현재 펩트론

논문 및 학회 실적

-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an Alternative Triglyceride-free Propofol Microemulsion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010; 33: 1375-87)

- Influence of molecular organization and interactions on drug release for an injectable polymer-lipid blend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 2008; 360: 83-90)

- Synthesis and Physicochemical and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a Water-Soluble Chitosan Derivative as a Biomaterial (Biomacromolecues, 2006; 7: 2845-2855)

정부과제 실적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개발혁신시약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개량신약 개발 및 상업화 연구과제 책임 (2016 -2021)

- 보건복지부 과제 골관절염 치료용 폴마콕시브/트라마돌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연구과제 책임 (2016 -2017)

- 산업통상자원부 골관절염 치료신약 아셀렉스캡슐의 신규제형 (관절내주사제) 개발 연구과제 책임 (2015-2016)

출처: 당사 제시


[상표관리]
구분 내용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일 존속만료일 비고
상표 PerSyn 40-0548536 2003.05.20 2023.05.20 -
PEPTRON 45-0007526 2003.05.27 2023.05.27 -
SmartRod 40-0568548 2003.12.12 2023.12.12 -
SusTein 45-0008878 2003.12.15 2023.12.15 -
NeoBIC 40-0668321 2006.06.29 2016.06.29 -
ASCOTIDE 40-0709675 2007.05.15 2017.05.15 -
도형+INNOEVE 40-0847273 2010.12.22 2020.12.22 -
peptatherapy
알로타이드 40-0882265 2011.09.27 2021.09.27 -
Alotide+로고 40-0882264 2011.09.27 2021.09.27 -
ALOTIDE 40-0876674 2011.08.17 2021.08.17 -
ANOXITIDE 40-0876194 2011.08.11 2021.08.11 -
ANOXITIDE 40-0874267 2011.07.27 2021.07.27 -
ANOXITIDE 40-0874268 2011.07.27 2021.07.27 -
SOMAPHERE 40-0953970 2013.02.18 2023.02.18 -
소마피어 40-0953971 2013.02.18 2023.02.18 -
COZYCURE 40-0967829 2013.05.07 2023.05.07 -
COZYCURE 40-0967830 2013.05.07 2023.05.07 -
COSICURE 40-0967831 2013.05.07 2023.05.07 -
COSICURE 40-0967832 2013.05.07 2023.05.07 -
코지큐어 40-0967833 2013.05.07 2023.05.07 -
코지큐어 40-0967834 2013.05.07 2023.05.07 -
DEMACOSY 40-0955363 2013.02.26 2023.02.26 -
DEMACOSY 40-0955364 2013.02.26 2023.02.26 -
COZZCURE 40-0996808 2013.09.25 2023.09.25 -
COZZCURE 40-0996809 2013.09.25 2023.09.25 -
4MEtide 40-1174209 2016.04.22 2026.04.22 -
4MEtide 40-1185566 2016.06.20 2026.06.20 -
Unitide 40-1185568 2016.06.20 2026.06.20 -
Unitide 40-1185570 2016.06.20 2026.06.20 -
DD Dermal Delivery 40-1185572 2016.06.20 2026.06.20 -
NeoBIC 41-0136238 2006.08.18 2026.06.29 -
COZYCURE 41-0246010 2012.12.03 2022.12.03 -
COSICURE 41-0246011 2012.12.03 2022.12.03 -
코지큐어 41-0246012 2012.12.03 2022.12.03 -
COZZCURE 41-0272795 2013.11.08 2023.11.08 -
mAbvivo 40-1325185 2018.01.25 2028.01.25 -
맵비보 40-1325186 2018.01.25 2028.01.25 -
피어라 40-1536391 2019.10.25 2029.10.25 -
Phere LA 40-1536392 2019.10.25 2029.10.25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특허 보유현황]
구분 특허 내용 등록 및 출원번호 관리자 출원일 등록일(주1)
1 초음파 이중공급노즐을 이용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453273호) 당사 2003.09.04 2004.10.07
2 서방성미립구의 혼합제형을 연속한 단일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466637호) 당사 2003.06.26 2005.01.06
일본특허등록(JP4072830) 2004.06.25 2008.02.01
미국특허등록(US7399486) 2004.06.25 2008.07.15
유럽특허등록(EP1464366) 2004.06.25  -
- 스위스특허등록 - 2011.10.05
- 독일특허등록 - 2011.10.05
- 스페인특허등록 - 2011.10.05
- 프랑스특허등록 - 2011.10.05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1.10.05
- 영국특허등록 - 2011.10.05
3 분산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722607호) 당사/대웅제약 2006.05.11 2007.05.21
미국특허등록(US9877922) 2009.04.24 2018.01.30
유럽특허등록(2015737) 2007.05.11 -
- 영국특허등록 - 2016.03.23
- 스페인특허등록 - 2016.03.23
- 독일특허등록 - 2016.03.23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6.03.23
- 프랑스특허등록 - 2016.03.23
- 터키특허등록 - 2016.03.23
일본특허등록(JP5191480) 2007.05.11 2013.02.08
중국특허등록(200780019612.3) 2007.05.11 2012.02.15
필리핀특허등록(1-2008-502503) 2007.05.11 2015.03.03
멕시코특허등록(293521) 2007.05.11 2011.12.09
인도네시아특허등록(0028188) 2007.05.11 2011.05.04
인도특허등록(253965) 2007.05.11 2012.09.04
베트남특허등록(VN10323) 2007.05.11 2012.05.23
러시아특허등록(RU2403017) 2007.05.11 2010.11.10
4 LHRH 동족체를 함유하는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566573호) 당사/대웅제약 2003.04.11 2006.03.24
5 엑센딘 함유 서방성제제 조성물, 엑센딘 함유 서방성미립구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805208호) 당사 2007.03.27 2008.02.13
미국특허등록(9155702) 2008.01.22 2015.10.13
일본특허등록(JP5135428) 2008.01.22 2012.11.16
중국특허등록(200880009933) 2008.01.22 2013.03.20
유럽특허등록(2134329) 2008.01.22 -
- 독일특허등록 - 2015.01.07
- 프랑스특허등록 - 2015.01.07
- 영국특허등록 - 2015.01.07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5.01.07
- 스페인특허등록 - 2015.01.07
- 스위스특허등록 - 2015.01.07
- 벨기에특허등록 - 2015.01.07
- 그리스특허등록 - 2015.01.07
- 네덜란드특허등록 - 2015.01.07
- 스웨덴특허등록 - 2015.01.07
- 오스트리아특허등록 - 2015.01.07
- 터키특허등록 - 2015.01.07
- 폴란드특허등록 - 2015.01.07
- 헝가리특허등록 - 2015.01.07
인도특허등록(IDP000038625) 2008.01.22 2012.09.05
캐나다특허등록(CA2682499) 2008.01.22 2013.01.08
호주특허등록(AU2008230297) 2008.01.22 2010.11.11
멕시코특허출원(324064) 2008.01.22 2014.10.02
싱가포르특허등록(155539) 2008.01.22 2012.04.13
말레이시아특허등록(MY-150087-A)) 2008.01.22 2013.11.29
인도네시아특허등록(IDP000038625) 2008.01.22 2015.05.25
베트남특허등록(VN10348) 2008.01.22 2012.05.31
남아공화국특허등록(2009/06381) 2008.01.22 2010.11.24
이스라엘특허등록(201024) 2008.01.22 2014.05.01
러시아특허등록 (RU2463040) 2008.01.22 2012.10.10
6 단백질 함유 서방성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제제 한국특허등록(제10-0452752호) 당사 2000.08.24 2004.10.04
7 서방성 단백질 약물 제형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508911호) 당사 2003.05.09 2005.08.09
8 단백질 함유 서방성 리피드 임플란트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 (제10-0486028호) 당사 2004.04.20 2005.04.20
9 무균공정용 초음파 분무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0-1378383호) 당사 2013.10.17 2014.03.17
중국특허등록(ZL201480044684.3) 2016.02.05 2017.04.05
일본특허등록(JP 6236526) 2016.04.18 2017.11.02
유럽특허출원(14854358.0) 2016.04.26 2018.04.18
러시아특허등록(RU2627886) 2016.04.26 2017.08.14
멕시코특허출원(MX/a/2016/004951) 2016.04.16 2020.07.07
미국특허등록(US 9,776,201) 2016.04.14 2017.10.03
10 무균공정용 초음파 분무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0-1378382호) 당사 2013.10.17. 2014.03.17
중국특허등록(ZL201480044736.7) 2016.02.05 2017.05.03
일본특허출원(6155391) 2016.04.18 2017.06.09
유럽특허출원(14853508.1) 2016.04.22 2018.04.18
미국특허등록(US9,757,757) 2016.04.14 2017.09.12
11 유기합성 반응 용기 및 반응용기 블록 장치 미국특허등록(US6893614) 당사 2001.02.16 2005.05.17
12 히트블록 어셈블리 및 그를 이용한 유기 화합물 합성 반응 장치 한국특허등록(제10-0793819호) 당사 2006.06.16 2008.01.04
미국특허등록(US7687043) 2007.06.15 2010.03.30
13 펩타이드가 결합된 비타민 씨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한국특허등록(제10-0459679호) 당사 2004.03.18 2004.11.23
미국특허등록(US7521477) 2004.04.07 2009.04.21
14 펩타이드가 결합된 안정화된 비타민 C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한국특허등록(제10-0691540호) 당사 2006.02.22 2007.02.28
미국특허등록결정(8829044) 2006.09.05 2014.09.09
유럽특허등록(06783775.7) 2006.09.05 2017.03.29
일본특허등록(4892060) 2006.09.05 2011.12.22
15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0630489호) 당사 2006.01.10 2006.09.25
16 펩타이드-비타민C 유도체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0857846호) 당사 2008.01.29 2008.09.03
17 발모 증진용 펩타이드 유도체 한국특허등록(제10-0844515호) 당사 2008.01.29 2008.07.01
18 생리적 안정성을 증가시킨 PAR-2활성화 펩타이드 유도체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한국특허등록(10-1412119) 당사 2011.09.29 2014.06.19
19 혈장 내에서 안정성이 증가된 신규한 세포투과성 펩타이드 및 이것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75625호) 당사 2014.12.02 2017.08.31
20 신규한 피부투과성 펩타이드 및 이것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32124호) 당사 2014.12.02 2017.04.25
21 피부 각질 줄기세포 증식 및 활성화 활성을 갖는 다이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838286호) 당사/ 2015.10.30 2018.03.07
LG생활건강
22 피부 각질 줄기세포 증식 및 활성화 활성을 갖는 트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96678호) 당사/ 2015.10.30 2017.11.06
LG생활건강
23 미백,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및 상처치유 활성을 갖는 다기능성 피부투과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1746787호) 당사 2016.11.11 2017.06.07
24 미백,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활성을 갖는 다기능성 피부투과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1782569호) 당사 2016.11.11 2017.09.21
25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한국특허출원(10-2127421) 당사 2018.03.21 2020.06.22
주)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입니다. 다만,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 특허심사기간 초과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적용되며, 이에따라 상기 특허리스트 중 2번 서방성미립구의 혼합제형을 연속한 단일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7399486)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183일, 11번  유기합성 반응 용기 및 반응용기 블록 장치의 미국 특허(특허번허 893614)는 431일, 12번 히트블록 어셈블리 및 그를 이용한 유기 화합물 합성반응장치 미국특허(특허번호 7687043)는 362일을 추가하여 존속합니다.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는 지속적인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관련 노하우, 글로벌 임상시험의 개시 및 운영 노하우 등의 기술유출을 수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및 보유기술의 유출은 당사의 사업계획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의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인력이 타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분야로 이탈할 경우 당사의 기술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관련 위험

바이오의약품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포함하는 개발의 모든 단계와 승인, 시판, 제조 및 안전 관리, 약가의 등재 등의 전 과정은 모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 미준수 시 품목 승인이 지연 또는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과징금 처분, 영업 정지 등의 제재로 인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약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조 및 지원 계획,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완화의 변동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률 중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08 시행)'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이의 하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 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발췌]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제4조(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및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략)

제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9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과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서류(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의 변경,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변경, 수입업 신고의 변경, 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변경,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대상이 아닌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변경, 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대상 품목, 자료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10조(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① 법 제31조제11항 또는 제42조제6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품목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자료의 종류, 자료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심사대상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2023년 09월 05일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7,60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가 인하 정책은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추이]
시기 인하제도 내용
2000년 ~ 2009년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2002년 ~ 2012년 약가 재평가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
조사하여 상한금액 재조정 (인상은 없음)
2007년 ~ 2014년 기등재 목록정비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
약가 인하시 급여등재 유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2016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
가중평균가까지 약가 인하
현행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상한 금액 조정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인하)
현행 사전 약가인하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현행 사용(급여)범위
확대시 사전 인하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
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현행
(2023.09~)
약가 차등제(주) 기준요건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산정
출처: 언론보도 종합
주) 기준 요건은 (1)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이며, 같은 성분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이 20개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약가가 인하되어 21번째부터 급여 등재되는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 원료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더 낮은 가격(최저가의 85%)을 적용받는 구조임(20개 미만: 38.69~53.55%, 20개 이상: 최저가의 85%).


당사는 내부에 담당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제약 산업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의 제약 산업 관련 정책이 비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지하고, 제약ㆍ바이오 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정부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약가제도 개편 등 제약산업의 환경 악화로 2012년 제약산업 육성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단위의 제약산업육성ㆍ지원 종합계획과 1년 단위의 제약산업육성ㆍ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은 제약사들의 신약 R&D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학적 미충족 수요에 부응할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술들을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건부 신속허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제도를 통해 기존의 치료 요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의 경우 대리 평가변수(surrogate endpoint)를 이용한 연구결과로 조기에 승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이행을 조건으로 조기 허가하는 조건부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와 임상적 확증시험이 어려운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세포치료제를 포함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하여 조건 기한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일부 세포치료제(자가연골세포치료제, 자가피부세포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출시를 허용하는 목적으로 1997년부터 조건부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식약처 예규로 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적 탐색(2상) 임상 시험의 허가 요건과 그 결과를 충족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영 가이드라인 및 요건에 부합하는 세포치료제는 추후 임상 3상(치료적 확증)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치료적 탐색) 시험 자료만으로 우선 허가받아 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살아있는 세포ㆍ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에 산재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며, 신속허가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이 시행되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해져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희귀ㆍ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재편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기 언급된 제네릭 및 신약개발 산업에 대한 정책은 당사에 우호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우호적인 정책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부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단계, 예산 확보 등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정책 기조의 변화로 정부 지원이 축소될 수 있으며, 조건부 허가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경우, 규제 완화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완화의 변동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제네릭 의약품 시장 관련 위험

의약품은 제조방식과 성분을 기준으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신규성과 부가가치 수준 등을 기준으로 특정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을 신약이라 칭하며, 이후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독점권을 상실할 시 약효 및 품질이 동등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합니다. 당사는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특허만료된 의약품들에 대해 지속형 의약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제네릭시장 규제안으로는 2021년 시행한'1+3 생동제한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송에GMP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 정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허가지연, 장기적으로 제네릭,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은 제조방식과 성분을 기준으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신규성과 부가가치 수준 등을 기준으로 특정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을 신약이라 칭하며, 이후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어 독점권을 상실할 시 약효 및 품질이 동등하게 제조된 의약품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합니다. 제네릭과 별도로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개량신약(Super Generic) 이라합니다.


[ 의약품 구분 기준]
구분 Original Generic Super Generic
화학합성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
바이오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당사는 SmartDepot 플랫폼 기술을 통하여 특허만료된 의약품들에 대해 지속형 의약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압 치료제 PT105은 기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개월 치료제보다 투여량 및 크기, 생산향상 등 성능을 극대화한 형태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신물질 신약을 개발하는 것 대비 적은비용으로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나 경쟁자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개발 현황]
구분 루프원(펩트론) 국내 타사 제품 오리지널 수입 제품
현탁액 1ml 2ml 1ml
현탁액 용기 1.25ml Syringe 3ml Syringe

① 바이알 + 앰플

② DPS주

포장크기
주사바늘 두께 0.46mm (26G) 0.57mm (24G) 0.51~0.64mm (25-23G)
제조방법 분무 건조 분무건조 에멀전
제품생산성 펩트론 기술 이전 N/A
출처: 당사 IR자료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성능을 갖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모든 임상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을 활용하는 개량신약의 경우, 대부분의 비임상 시험 및 안정성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임상 단계별 성공률도 신물질 신약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신물질신약과 개량신약의 임상 성공율 비교]
구분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NDA(품목허가)
신물질신약
(NME)
64.2% 28.6% 53.2% 76.5%
개량신약
(Non-NME)
66.7% 45.1% 75.6% 87.7%
출처: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for investigational drugs, Nature Biotechnology, Jan 2014, Vol 32, No 1, p40~51)


[ 의약품의 종류 및 비교 ]
항목 신약 제네릭 개량신약
시험항목 효능 및 독성시험(전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E test) 효능 및 독성시험(일부)
임상시험(일부, 비교양상, 비교생동)
개발기간 10~15년 2~3년 4~6년
특징 장점 - 장기간 독점
          배타적 관리 확보
단점 - 대규모 개발 비용
장점 - 적은 비용으로 제품화 가능
단점 - 특허분쟁위험
          독점기간 만료 후 과다 경쟁
장점 - 물성 및 제제개량을 통하여 적은비용으로          상당기간 독점적 권리 확보
단점 - 특허분쟁 위험
출처 : 특허청


Technavio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623억달러에서 2028년 6,748억달러로 연평균 약 7.8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 규모]


이미지: generic_drugs_market_size_abstract_2024

generic_drugs_market_size_abstract_2024


출처 : Technavio,Generic Drugs Market Analysis North America, Europe, Asia, Rest of World (ROW) - US, Germany, UK, China, India - Size and Forecast 2024-2028(2024년 3월)


한편,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제네릭시장 규제로는 2021년 시행한 '1+3 생동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제네릭 약품허가를 위하여 제약사는 생동시험과 더불어 KGMP를 충족하는 공장을 구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탁생동 또는 공동생동을 통해 품목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 생동이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에 동일한 의약품 제조를 위탁하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생동성을 인정받는 제도이며, 공동 생동은 여러 회사가 모여 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하고 생동시험을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제약사 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1+3 생동제한제도'는 이러한 공동작업을 3개사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위탁(공동) 생동 제한제도]
구분 내용
1단계 위탁(공동) 생동 품목 허가 수 제한
-> 원 제조사 1개 + 위탁제조사 3개 이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정부는2021629'1+3 생동제한제도' 도입과 함께 위탁(공동)생동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며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켜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오송에 GMP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위탁(공동)생동제도의 폐지 정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당사의 PT105의 품목허가에 대한 허가지연, 장기적으로 제네릭, 개량신약에 대한 정부 규제의 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특허 등록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바이오회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세마글루타이드) 관련 특허(등록번호 10-2375262-00-00)가 등록되었고 이에 대해 제3자가 청구한 특허취소신청이 2024년 7월 30일자에 특허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의 항소로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당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기술의 특허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국내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하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하여 상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1,780억원에 달하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을 의미하여 당사 기업가치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특허 등록은 선행기술조사, 사용자등록, 출원서류 제출,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납부, 출원공개, 심사청구 및 심사,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 출원 과정]
구분 내용
선행기술조사 동일·유사한 발명의 선출원·선등록 여부를 특허청에 확인하여 중복 등록여부를 확인
사용자등록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 특허사용자로서의 등록을 진행
출원서류 제출 특허청의 출원서식에 따라 각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하며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함.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수수료납부) 출원서류 제출(및 수수료납부) 1주일 이후 접수여부에 대해 출원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확인
출원공개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공개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할 경우 조기출원가능
심사청구 및 심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다만, 특허의 출원일이 2017년3월1일 이전인 경우 5년)이며,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송부
출처 : 특허청(특허로)


상기 절차가 내포하고 있는 특허의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은 발명이 사회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인 경우를 말하며, 특허등록 전 이미 발표 또는 간행된 발명 건은 이러한 신규성을 잃게됩니다.
진보성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아무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 발명의 권리를 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앞선 신규성과 진보성이 확보된 특허를 현재 또는 미래에 산업상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실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특허의 등록과 관련하여서 출원인 및 당사자가 등록의 유효성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특허심판제도가 존재하는데,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타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관련 특허등록건에 대해 당사자계 심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무효의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효심판 이전에 청구된 특허취소신청에서 특허 심결이 확정되어 이해관계인이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진행하지 않을 시 심결이 확정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당사 관련 특허심판 개요]
구분 내용
결정계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상표법 제116조)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심판에 앞서 심사관에게 재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전치제도(특허법 제173조)가 있음

   ※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 적용 : 2009년 7월 1일 출원부터

   - 주요내용

- 심사전치제도하에서는 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거절결정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출원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99. 7. 1.이전 또는 2006. 10. 1. 이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가능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실용신안 · 디자인)

-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이 실용신안 ·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구 실용신안법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 상표)

-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상표법 제4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49조)으로써,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 특허의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411호(2001. 2. 3)에서 폐지됨. 다만, `01. 6. 30.이전 출원은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정각하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도 가능함

※ 실용신안의 경우 `99. 6. 30.이전에 출원된 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

당사자계 심판

■등록무효(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의의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특허법 제133조,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법 제117조)

착오로 허락된 특허권 등을 계속 존치하면 특허권자 등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산업에도 유익하지 못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을 통하여 부실 권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임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유무판단은 심결시를 기준) 또는 심사관

- 피청구인 : 특허권자 등 권리자(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

권리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등록무효사유

- 특허(특허법 제133조제1항 등)

- 제25조(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된 경우), 제29조(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인 경우), 제32조(공서양속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6조 제1항 내지 제3항(동일한 특허나 실용신안이 먼저 출원된 경우나, 같은 날에 출원되어 협의에 의하지 않고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제42조 제3항 및 제4항(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불비인 경우), 제44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지 않은 경우)

(1)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2) 조약에 위반되어 허여된 경우

(3)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이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5)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6) 최초 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변경출원이 되지 않은 경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1조)

-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 제39조(공동출원),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무권리자에게 허여된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디자인등록 후 그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상표(상표법 제117조 제1항)

-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단서,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부터 제35조(선출원)까지,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표장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 제1항제3호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후 그 상표자가 상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원산지 국가에서 더이상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3호의 무효사유는 5년간의 제척기간이 있음 (상표법 제122조)

※ 법정무효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무효의 효과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

※ 소급효의 예외 : 권리 발생이후에 생긴 후발적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출처 : 특허심판원


당사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며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 바이오회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세마글루타이드) 관련 특허(등록번호 10-2375262-00-00)가 등록되었고 이에 대해 제3자가 청구한 특허취소신청이 2024년 7월 30일자에 특허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특허권자의 항소로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당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중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기술의 특허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국내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하여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하여 상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1,780억원에 달하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짐을 의미하여 당사 기업가치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


이미지: 비만약 시장 규모

비만약 시장 규모


출처 : 아이큐비아



2. 회사위험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동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자산총계 41,871 52,496 68,274 77,869
- 유동자산 8,431 7,965 23,283 32,672
- 비유동자산 33,440 44,531 44,991 45,197
부채총계 16,570 16,369 15,165 15,586
- 유동부채 7,271 6,885 10,772 6,603
- 비유동부채 9,299 9,484 4,393 8,983
자본총계 25,301 36,127 53,109 62,283
- 자본금 10,329 10,313 10,313 10,313
매출액 1,019 3,342 5,814 6,625
매출총이익 204 1,141 3,320 4,543
영업이익(손실) -8,315 -15,884 -15,227 -15,659
당기순이익(손실) -12,220 -15,922 -15,063 -15,042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가.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 2024년 반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펩타이드소재 관련 제품매출 55.25%, 전문의약품 매출 44.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손실은 2021년 15,659백만원(영업이익률 : -236.37%)에서 2023년 15,7884백만원(영업이익률: -261.90%), 2024년 반기 기준 8,315백만원(영업이익률 : -816.00%)로 연환산 고려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 및 당기 순손실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왔으며, 추후에도 당사가 고급 인력들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속성 의약품 및 항체 신약 등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성공 혹은 라이센스 아웃 등이 지연되어 영업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제품화가 성공되더라도, 경쟁업체의 선제적 개발 및 제품화가 있을 경우나 파이프라인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상장 이후 연구 개발 진행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손실은 2021년 15,659백만원(영업이익률 : -236.37%)에서 2023년 15,7884백만원(영업이익률: -261.90%), 2024년 반기 기준 8,315백만원(영업이익률 : -816.00%)로 연환산 고려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손익계산서상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주요계정 및 수익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1,019 3,342 5,814 6,625
매출총이익 204 1,141 3,320 4,543
판매비와관리비 8,519 17,024 18,546 20,202
영업이익(손실) -8,315 -15,884 -15,227 -15,659
기타수익 116 166 316 248
기타비용 3,135 72 307 70
금융수익 133 245 430 481
금융비용 655 396 280 284
당기순이익(손실) -12,220 -15,922 -15,063 -15,042
판매비와관리비율 836.02% 509.43% 319.00% 304.95%
영업이익률 -816.00% -475.30% -261.90% -236.37%
당기순이익률 -1,199.21% -476.43% -259.08% -227.07%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성장성]

당사 2024년 반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펩타이드소재 관련 제품매출 55.25%, 전문의약품 매출 44.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개발과 함께 연구용 펩타이드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판매액을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부종을 조기억제)을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액을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의약품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업이며 대부분 고객별 맞춤형 제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매출액은 표적항암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급금 등에 따라 약 6,62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Invex사와의 CDMO 매출 약 395백만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술료(표적항암세포치료제, 표적항암항체치료제) 매출이 약  40.2% 감소하여 5,81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기술료 매출이 미발생하면서 약 3,342백만원 수준으로 2021년 대비 약 50.4%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CDMO 매출액은 Invex사와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제품 매출이며, 2024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은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IIH)치료제PRESENDIN의 3상 조기종료로 인한 CDMO 매출 미발생과 동시에 펩타이드소재와 전문의약품 관련 매출만 발생하여 1,019백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소재 매출은 2021년 1,777백만원에서 2022년 2,1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1.0% 상승하였으나, 2023년 1,789백만원으로 국가 R&D 감축으로 인한 기존 및 신규 과제들의 중단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16.8% 감소하였으며, 2024년 반기말 기준 563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24년 기준 26조 5천억원으로 전년 31조 1천억원 대비 약  14.8% 감소한 가운데 당사의 펩타이드 소재 매출은 국내 생명공학 기반의 기업,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연구소들의 연구 자금은 대부분 정부연구예산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연구예산 규모가 당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 전체 R&D 예산 규모는 2023년 기준 31조 1천억원으로 전년 29조 8천억원 대비 4.31% 증가하였으며, 2024년 기준  26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습니다.


[정부 R&D 예산 추이]



이미지: 정부연구예산

정부연구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한편, 상기와 같이 2023년 정부 전체 R&D 예산 규모는 증가함에도 불구, 신약 관련 R&D 예산 규모는 2023년 1,396억원으로 전년 1,677억원 대비 약 16.8%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신약개발 사업 예산]
이미지: 2023년 신약개발사업예산

2023년 신약개발사업예산


출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비즈니스워치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관련 보도자료('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노린다', 2024년 01월 29일)에 따르면 '24년도 국가신약개발 예산 규모는 1,355억원으로 전년 1,396억원 대비 2.94%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로인해 2023년 및 2024년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펩타이드소재 주문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이미지: 펩타이드소재 주문금액 추이

펩타이드소재 주문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주문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대학 307 690 907 1,000
정출연 149 356 442 291
기업 159 536 779 819
업체 14 32 30 45
합계 630 1,615 2,158 2,155

출처: 당사 제시


한편, 정부는 2025년 정부연구예산 규모를 복원,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당사의 펩타이드소재 매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예상과 달리 정부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발표가 펩타이드소재 연구개발 및 주문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이미지: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년 06월)


전문의약품 매출의 경우 당사는 2020년부터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국내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히알우로니다아제'는 히알루론산을 억제하고 분해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부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의약품입니다. 당사는 CSO를 통한 위탁영업을 통해 국내 약 85곳의 산부인과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 매출액은 2021년 약 1,505백만원, 2022년 1,269백만원, 2023년 1,059백만원, 2024년 반기말 45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쟁제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품목별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 펩타이드소재 563 55.25% 1,789 53.5% 2,150 37.0% 1,777 26.8%
CDMO  - - 494 14.8% 395 6.8% - -
기술료 표적항암세포치료제  - - - - 2,000 34.4% - -
표적항암항체치료제  - - - - - - 3,342 50.4%
상품 전문의약품  456 44.75% 1,059 31.7% 1,269 21.8% 1,505 22.7%
합 계  1,019 100.00% 3,342 100.0% 5,814 100.0% 6,625 100.0%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최근 3년 및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전립선암 및 성조숙증 등 치료제인 PT105의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다면 이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말까지 해당 매출액 공백으로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T105를 시작으로 당사 SmartDepot(펩타이드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을 통해 국내외 제약사들의 펩타이드 신약을 약효지속성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8월  빅파마와 SmartDepot 기반 당뇨/비만 치료제의 물질이전계약(M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SmartDepot 기반 당뇨/비만 치료제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품목허가 및 기술이전 계약 등이 지연 또는 불허가되어 경쟁약품 및 기술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바이오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성]

당사의 총 판매관리비는 2021년 20,202백만원에서 2022년 18,546백만원, 2023년 17,02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 반기말 기준 8,519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판매관리비 중에서 당뇨병치료제, 파킨슨병, 항암항체 치료제 관련 지속적 연구개발 진행에 따라 경상개발비가 가장 큰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 주요 계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1.15%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87.16%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판매와관리비율은 매출액 하락세로 인해 2021년말 304.95%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836.02%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판매관리비 중 주요 계정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급여 772 1,977 1,673 1,557
퇴직급여 64 170 212 217
복리후생비 107 210 215 172
경상개발비 5,948 11,444 13,367 14,842
지급수수료 534 1,333 1,400 1,625
주요 판매관리비 합계(A) 7,425 15,133 16,866 18,414
총 판매관리비(B) 8,519 17,024 18,546 20,202
(A)/(B) 87.16% 88.89% 90.94% 91.15%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판매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개발비는 2021년 14,842백만원에서 2023년말 11,444백만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판매관리비 내 경상개발비 비중 또한 약 73.47%에서 약 67.22%로 하락하였으며, 2024년 반기말 기준 경상개발비 비중은 약 69.82%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진행 및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개발비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경상개발비 5,948 11,444 13,367 14,842
총 판매관리비(B) 8,519 17,024 18,546 20,202
비중 69.82% 67.22% 72.07% 73.47%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하락세로 인해 2021년 -236.37%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816.00%까지 확대되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2021년 -227.07%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1,199.21%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영업 및 당기 순손실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왔으며, 추후에도 당사가 연구개발 인력들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속성 의약품 및 항체 신약 등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성공 혹은 라이센스 아웃 등이 지연되어 영업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제품화가 성공되더라도, 경쟁업체의 선제적 개발 및 제품화가 있을 경우나 파이프라인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반기말 기준 16,570백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64.42%, 총차입금의존도는 22.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부 활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가 완료 된 이후 자본확충 효과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 업종 특성상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여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차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또 다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상황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면 다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4년 반기말 기준 16,570백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64.42%, 총차입금의존도는 22.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약 52.59%에서 2018년 1월에 발행한 제9회 사모 전환사채(25,500백만원) 전액 조기상환으로 인해 2021년 약 25.02%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약 891백만원의 자기주식 취득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약 45.31%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4월 대전 둔곡동 소재 토지 매각 등으로 인해 2024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약 64.42% 수준입니다.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20년 35,947백만원 수준이였으나, 2021년 9,156백만원으로 기발행 전환사채 조기 상환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2024년 반기말 기준 9,211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차입금의존도는 2020년 30.54%, 2021년 11.76%, 2022년 13.51%, 2023년 17.40%, 2024년 반기말 기준 22.0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총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기준 대비 3.89%p.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사주매입 등에 따른 자본감소로 기인합니다. 또한, 2024년 반기말 기준 총차입금 의존도는 토지 매각 등에 따른 비유동자산 감소로 인해 2023년 대비 4.60%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4년 및 2024년 반기말까지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총계 41,871 52,496 68,275 77,869 117,701
   유동자산 8,431 7,965 23,283 32,672 72,115
   비유동자산 33,440 44,531 44,991 45,197 45,586
부채총계 16,570 16,369 15,165 15,586 40,568
   유동부채 7,271 6,885 10,772 6,603 28,587
   비유동부채 9,299 9,484 4,393 8,983 11,981
총차입금 9,211 9,133 9,226 9,156 35,947
자본총계 25,721 36,127 53,109 62,283 77,133
유동비율 115.95% 115.69% 216.14% 494.81% 252.27%
부채비율 64.42% 45.31% 28.55% 25.02% 52.59%
총차입금 의존도 22.00% 17.40% 13.51% 11.76% 30.54%
주) 총차입금: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전환사채+리스부채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유동자산은 2020년 72,115백만원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둥의 감소로 인해 2024년 반기말 기준 8,431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252.27%에서 2024년 반기 기준 115.95%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확대 및 임상 단계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 증가, 기술이전 계약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부 활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가 완료 된 이후 자본확충 효과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 업종 특성상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여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차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또 다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상황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면 다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미회수 및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잔액은 2021년 387백만원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28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반기 기준 각 0.68%, 0.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채권 미회수 규모가 확대되고, 재고자산이 진부화될 경우 당사 손익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미회수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2018년 대웅제약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매출채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매출채권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잔액은 2021년 387백만원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28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전문의약품 유통을 시작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PT105 판매, CDMO사업 등이 진행 됨에 따라 매출채권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주요 고객이 우량한 제약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문제작에 따라 제품의 제작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타 산업대비 대손 설정율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보다는 CSO를 통한 제품 영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추후에도 매출채권의 대손설정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채권 및 주요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과목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1,019 3,342 5,814 6,625
매출채권 284 415 371 387
매출채권회전율(회) 5.81 8.50 15.34 16.58
매출채권회전일수(일) 62.77 42.92 23.79 22.01
총자산대비 매출채권 구성비율(%) 0.68% 0.79% 0.54% 0.50%
주1) 총자산대비 매출채권  구성비율: [연환산 매출채권÷기말자산총계×100]
주2) 매출채권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주3) 매출채권회전일수 : [365/매출채권회전율]


[2024년 반기말 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6개월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손상채권
매출채권 280 2 1 2 286
구성비율 97.86% 0.83% 0.51% 0.80% 100.00%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졍률
2024년 반기 매출채권 286                  2 0.80%
기타수취채권 819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1,412                        - -
합계 2,518                  2 0.09%
2023년 매출채권 415 1 0.13%
기타수취채권 860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1,432 - -
합계 2,707 1 0.02%
2022년 매출채권 371 1 0.14%
기타수취채권 1,394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958 - -
합계 2,676 1 0.02%
2021년 매출채권 388 1 0.14%
기타수취채권 669 - -
비유동기타수취채권 1,232 - -
합계 2,289 1 0.02%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 결제조건은 제품 수령 후 대부분 익월 결제조건으로,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을 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매출채권은 6개월 이하이며, 대손충당금설정율은 2024년 반기말 기준 0.08%를 보이고있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유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채권 부실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당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충당금 설정율이 높아질 경우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당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정과목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원재료 64 36 35 12
상품 154 136 354 318
재공품 - - 425 374
합계 218 172 814 705
평가손실충당금 누계 17 17 17 17
평가손실충당금 비율 7.27% 9.03% 2.06% 2.3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0.52% 0.33% 1.19% 0.91%
재고자산회전율 8.36 4.47 3.29 5.14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주3) 원재료, 상품, 재공품 금액은 평가손실충담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2021년 0.91%, 2022년 1.91%, 2023년 0.33%, 2024년 반기말 기준 0.52%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가손실충담금 비율은 2021년 2.37%, 2022년 2.06%, 2023년 9.03%, 2024년 반기말 기준 7.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과 평가손실충담금 비율이 Invex사와의 위탁생산 관련 재고가 소진되며 2022년 대비 각각 0.86%p, 6.97%p. 하락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2년 3.29회에서 2024년 반기말 기준 재공품 관련 재고자산 소진으로 인해 8.36회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 재고자산이 증가할 경우 창고에 보관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 입장에서는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재고자산의 노후화 위험을 동시에 부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사는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량조절을 통해 적정수준의 재고자산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적시 평가를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매출 증가 및 품목 다변화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및 폐기가 지속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반기 기준 각 0.68%, 0.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사업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채권 미회수 규모가 확대되고, 재고자산이 진부화될 경우 당사 손익 및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 및 펩타이드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인 PT105이 품목 허가 대기중이며, 승인 완료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활동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나,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당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외화보통예금 증가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양(+)의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투자활동현금흐름을 대체적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713백만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요약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당기순손실 (12,220) (15,922) (15,063) (15,042)
영업활동현금흐름 (6,291) (10,973) (11,720) (10,61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156) (11,000) (11,918) (10,277)
 이자수취 52 386 513 236
 이자지급(영업) (236) (379) (273) (254)
 법인세의 납부 49 20 (42) (320)
투자활동현금흐름 2,025 11,039 12,074 (25,037)
 유형자산의 취득 (419) (731) (1,525) (699)
 전환사채의 증가 0 0 0 (26,88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264 5,040 4,638 67,96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13 4,264 5,040 5,478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 및 펩타이드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손실로 인해 현금성 자산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약 11,065백만원, 2024년 반기말 기준  6,291백만원이 소요된 가운데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인 PT105이 품목 허가 대기중이며, 승인 완료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경상개발비 5,948 11,444 13,367 14,842
자료: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또한, 2021년 단기금융기관예치금 증가로 인해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고 동 기간  25,500백만원의 기발행 전환사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음(-)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약  6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대전 둔곡동 소재 토지 매각 후 유동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MMF 계좌에 예치 등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 자산이 2024년 반기말 기준 713백만원으로, 2023년말 4,264백만원 대비 약 83.3% 감소하였으며, 단기금융상품 약 12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순 현금 소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보유현금 및 금융기관예치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당사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자금수지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하단의 내용은 2024 2분기말 기준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금수지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1,148 600 700 800 4,300
이자수취 52 5 37 997
903
기타 67 - - - -
1,267 605 737 1,797
5,203
(b)지출 원재료 등 908 400 500 600 1,200
판매관리비 1,587 1,900 2,100 2,200 2,200
경상연구비 4,810 2,000 3,500 3,000 4,900
이자비용 236 120 120 120 120
7,541 4,420 6,220 5,920 8,420
영업수지(=(a)-(b)) (6,274) (3,815) (5,483) (4,123) (3,217)
투자
현금흐름
(c)수입 자산 매각 7,572 - - - -
금융상품의 감소 5,499 4,300 - - -
단기대여금 회수 840 - 100 - -
13,911 4,300 100 0 0
(d)지출 유형자산 취득(신공장) - - 500 7,815 8,783
유형자산 취득(기타) 887 200 300 500 500
금융상품의 증가 10,799 - 4,000 - -
기타 200 - 200 - 200
11,886 200 5,000 8,315 9,483
투자수지(=(c)-(d)) 2,025 4,100 (4,900) (8,315) (9,483)
재무
현금흐름
(e)수입 유상증자 - - 138,336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732 - - -
정부보조금 수령 16 20 20 30 30
외부차입 등 - 4,000 - - -
748 4,020 138,356 30 30
(f)지출 리스부채 상환 50 55 60 60 60
기타 - - - - -
50 55 60 60 60
재무수지(=(e)-(f)) 698 3,965 138,296 (30) (30)
기초 자금 4,264 713 4,963 132,876 120,408
기말 자금 713 4,963 132,876 120,408 107,678
자료 : 당사 제시
주1) 영업현금흐름 (a)수입 금액은 현금 회수시기를 고려한 금액이며, 회계적 매출 인식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2) 영업현금흐름 (b)지출 중 경상연구비는 PT105, PT400, PT320, PT201, PND3174, PAb001 관련된 예상 임상개발비입니다.
주3) 투자현금흐름 (d)지출 중 유형자산취득은 오송신공장 관련된 예상 투자액입니다.
주4)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유상증자 금액은 현재 시점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확정발행가액 변동에 따른 실제 집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재무현금흐름 (e)수입 중 외부차입 등은 현재 외부차입 및 투자 유치 계획 중인 것으로, 향후 실제 조달 금액은 실시간 당사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실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6) 상기 자금수지 계획은 당사가 현재 계획 중인 현금흐름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현금흐름 발생과는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 계획에 맞춰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획으로서 향후 대내외 경기 변동 및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산출 근거]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매출전망과 지출계획을 아래 근거에 따라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수지는 향후 영업상황에 따른 현금흐름의 차이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1년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유형자산 취득은 약 19,48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현금흐름]
당사는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36,013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어 왔으며,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계속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하여 재무활동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나,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구주매각 및 청약 등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및 경영권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호일 대표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1,728,200주(지분율 8.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1,951,683주(지분율 9.4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2,640,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최호일 대표는 215,007주를 배정 받을 예정이며, 최호일 대표는 배정주식의 50% 수준에 대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50% 수준 청약 참여에 따라 최대주주 50% 청약 가정할 경우 예상 청약 주식수는 107,504주이며, 1차발행가액 기준으로 필요 청약 자금은 약 39억원입니다.
최호일 대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 및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0일) 이후 2024년 10월 21일 보유 보통주식 173,000주를 블록딜(장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였으며 동 일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임원 및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7.14%로 예상되며 이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지분율 대비 -0.39%p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통주 일부 매각 30일 전 인 2024년 09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시 하였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및 구주매각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최대주주의 경영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관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에는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의 경우 이외에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누계액의 이십(20)배를 퇴직보상액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존재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될 경우 현재 법정 퇴직금의 3배로 규정 되어있는 퇴직금의 20배의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진행 과정 중 최대주주의 블록딜이 예정되어 있으며 블록딜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최호일 대표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1,728,200주(지분율 8.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시 1,951,683주(지분율 9.45%)를 보유하고 있 있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수는 2,640,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인 최호일 대표는 215,007주를 배정 받을 예정이며, 최호일 대표는 배정주식의 50% 수준에 대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50% 수준 청약 참여에 따라 최대주주 50% 청약 가정할 경우 예상 청약 주식수는 107,504주이며,
1차발행가액 기준으로 필요 청약 자금은 약 39억원입니다.

최호일 대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 및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금번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 전의 기간 사이에 당시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10월 21일 보유 보통주식 일부를 블록딜(장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최호일 대표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728,200주 중 173,000주(발행주식총수 대비 0.84%)를 매각하였으며, 매매 일정을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 전으로 계획한 이유는 동 내용을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해당거래를 충분히 인지한 후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통주 일부 매각 30일 전인 2024년 09월 0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시 하였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0월 21일 진행된 블록딜의 주당 구주매각 가액은 89,770원이며 이는 블록딜전일 종가 95,500원 대비 약 6% 할인된 수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 1차발행가액 대비 확정발행가액이 변동될 경우 최대주주 및 2대주주의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 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최초 제출 이후 구주매각이 완료된 시점에 구주매각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작성한 정정증권신고서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 사항에 기재된 내용상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구주매각 후 유상증자 전]
(기준일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단위 : 주, %, %p.)
성 명 주식의
종류
구주매각 전 매각 주식수
 (예정)
구주매각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변동(%p.)
최호일 의결권 있는 주식 1,728,200 8.37 173,000 1,555,200 7.53 -0.84
주1) 최대주주의 구주매각은  2024년 10월 21일 블록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2) 지분율 변동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지분율 대비입니다.
자료: 당사 제공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구주매각 및 유상증자 후]
(기준일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단위 : 주, %, %p.)
성 명 주식의
종류
구주매각 후 유상증자 전 배정 주식수
 (예정)
청약 참여
주식수(예정)
구주매각 및 유상증자 후(예정)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분율 변동
 (%p.)
최호일 의결권 있는 주식 1,555,200 7.53 215,007 107,504 1,662,704 7.14 -0.39
주1) 최대주주 청약 참여 주식수는 배정주식수의 50%이며, 1주 미만 단수주 절사
자료 : 당사 제공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7.14%로 예상되며 이는 본 공시서류 전출일 전일 기준 지분율 대비 -0.39%p. 하락한 수치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및 구주매각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최대주주의 경영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관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에는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의 경우 이외에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누계액의 이십(20)배를 퇴직보상액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존재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될 경우 현재 법정 퇴직금의 3배로 규정 되어있는 퇴직금의 20배의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상증자 진행 과정 중 최대주주의 블록딜이 예정되어 있으며 블록딜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술한바와 같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낮은 지분율은 적대적 M&A등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영진 변동의 위험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등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이 재차 희석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점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손익 악화 위험

당사는 현재 당뇨병치료제, 파킨슨병, 항암항체 치료제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말단비대증치료제와 무연골형성증치료제 개발 진행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로 상기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기타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비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처럼 당사는 제품화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판관비에 해당되어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외부에서 차입, 조달하여야 하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진행에 원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현재 임상2상 이하의 낮은 개발단계인 상태이고 향후 임상완료 및 판매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센스아웃 등 계약이 실패하거나 연구개발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 주가 및 기업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당뇨병치료제, 파킨슨병, 항암항체 치료제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말단비대증치료제와 무연골형성증치료제 개발 진행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시작일 현재 진행단계(국가) 승인일 비 고
바이오신약 파킨슨병 치료제(PT320) 파킨슨병 2014년 임상 2상 (한국) 종료 2019.02 -
바이오신약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삼중음성
유방암
2016년 전임상 (한국) - 2021년 3월 기술이전
제네릭의약품 전립선암 치료제(PT105) 전립선암 등 2019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한국)종료 2022.02 품목허가 절차 진행중
바이오신약 당뇨 비만치료제(PT403)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2020년 전임상(한국)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1)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PT320)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파킨슨 병
작용기전 GLP1 RA의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효과에 의한 치료, 혈뇌장벽을 통과하고 약효지속성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함.
제품개발의의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한 First-in-Class 인 신약임
진행경과 2022년 국내 임상2상 종료
향후계획 본 임상시험에서 확정된 약물 용량과 결과를 바탕으로 PT320의 파킨슨 증상 개선과 질병 진행 억제에 대한 치료적 유효성 확증을 위한 후속 임상을 진행할 예정임
경쟁제품 경구용 레보도파 (증상완화 효과만 있음)
관련논문 등

1.     Mild traumatic brain injury-induced hippocampal gene expressions_ the identification of target cellular processes for drug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2.     Novel pharmaceutical treatments for minimal traumatic brain injury and evaluation of animal models and methodologies supporting their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3.     Exendin-4 attenuates blast traumatic brain injury induced cognitive impairments, losses of synaptophysin and in vitro TBI-induced hippocampal cellular degeneration;Scientific Reports;7(1),2017

4.    A New Treatment Strategy for Parkinson’s Disease through the Gut Brain Axis The 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Pathway;Cell Transplantation;26(9),2017

시장규모 세계 파킨슨 병의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4.02 billion USD에서 2023년 약 6.48 billion USD로 약 6.1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기타 -


2)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삼중음성 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작용기전 암 특이적 MUC1에 결합하는 Antibody Drug Conjugate로 암 사멸
제품개발의의 TNBC를 치료하기 위한 Best-in-Class 신약으로 개발
진행경과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로 선정, ADC 후보물질 확정 및 전임상진행중
향후계획 2021년 ADC 표적항암제 분야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체결 완료, CAR-T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등으로 확대 개발 중
경쟁제품 트로델비 (Trodelvy, 미국 길리어드 사)
관련논문 등

1. A novel monoclonal Antibodyt targets mucin1 and attenuates growth in pancreatic cancer model: Int. J. Mol. Sci., 2018

2. A mucin1 C-terminal subunit-directed monoclonal antibody targets overexpressed Mucin1 in breast cancer: Thernostics, 2018

시장규모 - 유방암은 비전이형과 전이형으로 구분되며 2017년 글로벌 유방암 시장은 18억달러로 2020년에는 24억달러로 예측됨.
기타 -


3)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구 분 제네릭 의약품
적응증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등
작용기전 성호르몬제 (에스트라디올 유도체, 에스트리올 유도체, 결합형 에스트로겐제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복합제, 양성혼합호르몬제 등)
제품개발의의 기존 개발 제품(Luphere Depot)의 제형 기술을 개선하여 오리지널 제품과 약물 방출 패턴이 동일한 PK 동등성 제네릭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한국, 2021년 4월 임상 투여 개시)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변경 승인 (2022년 2월)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동등성 확보 (2022년 11월)
향후계획 2022년 11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 2024년 품목허가 예정

경쟁제품 루프린 주 (Leuplin, 일본 다케다 사)
관련논문 등 -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약 603억원(2021년), 오리지널 제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16억달러(2021년)
기타 -


4) 당뇨 비만 치료제 (PT403)

구 분 바이오 개량 신약
적응증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작용기전 GLP-1 RA에 의한 혈당 강하 및 체중 감소
제품개발의의 세계 최초의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2개월)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제형 연구, 선정 및 최적화 완료
1개월 이상 지속형 후보물질에 대한 대동물 PK 시험 완료
향후계획 국내 임상 1상 진입
경쟁제품 위고비(Wegovy,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오젬픽(Ozempic,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관련논문 등 Novel Microsphere Formulation Developments of Long-Acting GLP-1 RA Including Exenatide, Liraglutide, and Semaglutide(Diabetes 2021;70(Supplement_1):641-P)
시장규모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13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GRAND VIEW RESERCH, June 1, 2020)
기타 -
자료: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로 상기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기타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비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제품화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판관비에 해당되어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외부에서 차입, 조달하여야 하며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진행에 원할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현재 임상2상 이하의 낮은 개발단계인 상태이고 향후 임상완료 및 판매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자금여력등을 고려하여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임상에 대한 자금소요를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쉽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당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공 가능성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라이센스아웃 등 계약이 실패하거나 연구개발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 주가 및 기업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은 2024년 반기말 기준 0.80%으로, 펩타이드 소재 매출 감소와 함께 위탁생산(CDMO) 매출이 미발생함에 따라 2023년 16.72% 대비 15.92%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목표가 대형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추후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금 및 로얄티 등 외화등이 외화자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상진행에 따라 해외 CRO, CMO 등과 계약하여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외환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기치 못한 외환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은 2024년 반기말 기준 0.80%으로, 펩타이드 소재 매출 감소와 함께 위탁생산(CDMO) 매출이 미발생함에 따라 2023년 16.72% 대비 15.92%p. 감소하였습니다. 당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규모와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품 목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제품 펩타이드소재 수출 8 65 38 14
내수 245 1,725 2,112 1,763
소계 253 1,789 2,150 1,777
CDMO
(주1)
수출       - 494 395 -
내수       - -       - -
소계       - 494 395 -
기술료 표적항암세포치료제
(주2)
수출       - -       - -
내수       - - 2,000 -
소계       - - 2,000 -
표적항암항체치료제
(주3)
수출       3,342
내수       -
소계       3,342
상품 전문의약품 수출       - -       -       -
내수 225 1,059 1,269 1,505
소계 225 1,059 1,269 1,505
합 계 수출 8 559 433 3,356
내수 469 2,783 5,381 3,268
소계 477 3,342 5,814 6,625
주1) 2022~2023년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매출액은  2021년 Invex 社 와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제품매출입니다.
주2) 2022년 매출액 2,000,000천원은 표적항암세포 치료제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Up-front 매출입니다.
주3) 2021년 기술이전 매출액 3,342,000천원(USD 3,000,000)은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기술이전 계약금으로 서울외국환중개의 2021년 4월 27일 최초고시환율(1,114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 매출액의 해외수출 비중]

매출
유형
품 목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합 계 수출 0.80% 16.72% 7.44% 50.66%
내수 99.20% 83.28% 92.56% 49.34%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외화자산은 128백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말 3,187백만원 대비 약 96.0% 감소하였습니다. 외화부채는 25백만원으로 미지급금 21백만원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외화거래에 있어 별도의 환헷지를 실행하고 있지 않아 환율의 변동이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반기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
외화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26 3,169 4,028 3,375
매출채권 2 18 28 8
합 계    128 3,187 4,056 3,383
외화금융부채
외상매입금 4 6 22 44
미지급금 21 50 3 3
합 계 25 56 26 48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의 환포지션을 고려할 때 환율변동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반기말 기준 하기 표와 같습니다. 당사의 목표가 대형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추후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금 및 로얄티 등 외화등이 외화자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임상진행에 따라 해외 CRO, CMO 등과 계약하여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외환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영향]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전이익에 대한 영향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2021년
미국달러/원 상승시 0.3 304 394 324
하락시 (0.3) (304) (394) (324)
엔/원 상승시 0.0 0.0 0.0 0.0
하락시 (0.0) (0.0) (0.0) (0.0)
영국파운드/원 상승시 10 9 9 9
하락시 (10) (9) (9) (9)
유로/원 상승시 (0.1) (1) - -
하락시 0.1 1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는 지속적으로 환율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과 부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기치 못한 외환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관리종목지정 기준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항목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해소하였으며, 당사의 2023년 매출액은 33억원으로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항목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2024년 2월 29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따라 매출액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예상하는 매출에 도달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손실 확대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7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2항의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신청하는 경우 상장심사에 대한 주요 외형요건의 완화 외에 상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재무성과와 관련된 관리종목지정 요건에 대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됩니다.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요건에 의하여 2019년까지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특례조건 기간이 만료되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의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장폐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56조)
1) 매출액 미달(별도)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엽언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연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 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 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자본잠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6)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주3)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2월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관리종목 지정 요건별 당사의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종목 요건별 회사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종목 지정요건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유예 여부
항목별
지정유예
종료시점
항목 사업연도 금액 해당 미해당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 미만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별도) 2023년 3,300 - -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사업연도
각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연결)
2023년 -15,941
(44.12%)
- -
2022년 -15,067
(28.37%)
2021년 -15,284
(24.54%)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별도)
2023년 해당 없음
(-250.31%)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4년)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관리종목지정 기준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1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항목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해소하였으며, 당사의 2023년 매출액은 33억원으로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항목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2024년 2월 29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따라 매출액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예상하는 매출에 도달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평가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손실 확대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발행가액보다 주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 기간동안 주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20,657,350주의 12.78%에 해당하는 2,640,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8.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2,64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총수 20,657,350주의 약 12.78%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희석화 및 물량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모집예정 내역]
구 분 내 용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모집예정주식수 2,640,000주
현재 발행주식총수 20,657,350주
증자비율 12.78%
할인율 25%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4년 12월 0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64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8.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 일정 변경 가능성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투자경고종목 지정 위험

당사는 2023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 총 11회, 투자경고종목으로 총 2회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특이할만한 사유없이 대량의 주식 순매수/매도가 이뤄지거나,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여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1년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된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당사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결정 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종목 총 11회, 투자경고종목으로 총 2회 지정된 바 있으며, 일자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후 투자주의종목 및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력]
일 자 내 용 비 고
2023.07.04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03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2023.07.05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03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2023.07.06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05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2023.07.10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07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2023.07.20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19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2023.07.21 투자경고종목 지정 -
2023.08.01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및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8.03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2023.08.11 투자경고종목 지정 2023.08.10 투자경고종목지정(재지정)
2023.08.29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및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8.28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2024.04.30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4.04.29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2024.07.03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4.07.02 [투자주의] 스팸관여과다종목
2024.07.04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3.07.19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2024.07.09 투자주의종목 지정 2024.07.08 [투자주의]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요건 내용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2021년 12월 15일 이후에는 상기 요건 폐지됨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주의
-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주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풍문관여
과다종목
최근 5일 동안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 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풍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상장법인의 대응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하 이 호에서 “인터넷 풍문등”이라 한다)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인 경우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인 경우
다)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경우
라)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마)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인터넷 풍문등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
스팸관여
과다종목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스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당일을 포함한다)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이 항 제7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자료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2일 이상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 최근 15일간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관여율이 20% 이상 일수가 4일 이상

초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년 전날의 종가보다 200%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중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다만, 다음 ①~③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특이할만한 사유없이 대량의 주식 순매수/매도가 이뤄지거나, 주가 급등락이 발생하여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1년간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된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당사 주가 급등락에 따른 뇌동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결정 시 잠재적 불공정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이며, 발행회사인 (주)펩트론은 "동사"로 기재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권회사
회사명 고유번호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주) 00111722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 내용
2024.07.10 1) 발행회사 Kick-off 미팅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 자금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발행회사의 사업 개요 청취
2024.07.11
~
2024.07.23
1)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방식결정 협의
2) 유상증자 일정 협의 및 확정
3)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발행가 산정 및 세부일정 설명
4) 세부 증자관련 논의
- 유상증자 방식 결정 및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5)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6)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7) 발행회사 방문
2024.07.24
~
2024.07.30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 발행사와의 협의
- 발행가액 산정방식,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3) 기업실사 진행 및 추가자료 요청
- 기업실사 관련 자료요청 및 절차에 대한 설명
- 기업실사 관련 Q&A
4)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5) 투자위험요소 실사
(i)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ii)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iii)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6) 담당자 인터뷰
-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주요 재무적 이슈 확인
- 자금사용 계획 파악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
2024.07.31
~
2024.08.16
1)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2)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3) 인수계약서 체결
4)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5) 첨부서류 등 검토
6) 증권신고서 업데이트
2024.08.19
~
2024.08.30
1) 정정 실사보고서 작성
2) 정정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2024.09.02
~
2024.09.13
1) 정정 실사보고서 작성
2) 정정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위 실사업무분장
(주)펩트론 경영지원부 장승구 전무 재무총괄(CFO)
DDS연구센터 조재평 상무 DDS 연구개발 총괄
재무팀 박선정 차장 증권신고서 등 작성 실무


[공동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 경력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2본부 이홍석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26년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2본부 IB3팀 정현호 팀장 기업실사 책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20년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2본부 IB3팀 양지성 부장 기업실사 책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14년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2본부 IB3팀 이홍길 과장 기업실사 실무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7년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2본부 IB3팀 박경민 과장 기업실사 실무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3년
한국투자증권(주) ECM1부 채승용 상무 기업실사 총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22년
한국투자증권(주) ECM1부 김현서 이사 기업실사 책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22년
한국투자증권(주) ECM1부 이윤상 팀장 기업실사 책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16년
한국투자증권(주) ECM1부 임주형 대리 기업실사 실무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4년
한국투자증권(주) ECM1부 구찬웅 주임 기업실사 실무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9월 13일
기업금융 업무 등 2년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주)펩트론 2024년 8월 16일 이사회, 2024년 09월 13일 정정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2,64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동사는 'SmartDepot(펩타이드 약효지속 플랫폼 기술)'과 'PepGEN(항체생성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펩타이드 신약 및 표적항암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그 중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1개월 이상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및 전립선암 치료제 'PT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란 반감기가 짧은 활성 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서방형(sustained release) 또는 지속형(long-acting) 형태로 제조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약품을 총칭합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지속형 제형 제조 및 스케일-업, 생산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연관된 노하우 비중이 커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T사의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제형 특허까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선진국에서 제네릭으로 규정할 만한 후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쟁형태는 몇몇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과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사는 이미 허가받은 펩타이드 의약품 성분을 화학적 변형 없이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미립구 형태로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효 물질의 약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독성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당뇨 및 비만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PT403은 기존의 1주일 지속형 펩타이드를 약효물질로 사용하고 투여 후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여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도록 한 서방형 제형 의약품이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약물의 방출 패턴과 부작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2상 및 3상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PT320) 및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PAb-001), 당뇨 및 비만치료제(PT403) 등에 대한 임상을 고려 중 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삼중음성유방암의 경우 최근들어 표준치료법이 자리잡은 상황이나 아직 미충족수요가 풍부한 적응증입니다. 한편,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약물의 경우 고령화, 육류중심 식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 동사는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 동사의 영업손실은 2021년 15,659백만원(영업이익률 : -236.37%)에서 2023년 15,7884백만원(영업이익률: -261.90%), 2024년 반기 기준 8,315백만원(영업이익률 : -816.00%)로 연환산 고려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 및 당기 순손실로 인해 당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왔으며, 추후에도 동사가 고급 인력들을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속성 의약품 및 항체 신약 등 파이프라인의 제품화 성공 혹은 라이센스 아웃 등이 지연되어 영업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사는 2024년 반기말 기준 16,570백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부채비율은 64.42%, 총차입금의존도는 22.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일부 활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가 완료 된 이후 자본확충 효과로 재무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사 업종 특성상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여 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차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또 다른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상황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된다면 다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 및 펩타이드 항체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 및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인 PT105이 품목 허가 대기중이며, 승인 완료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록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활동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나,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동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동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펩트론이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 09. 13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대 표 이 사 : 김    미    섭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대 표 이 사 : 김    성    환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38,336,000,000
발행제비용(2) 2,318,336,480
순 수 입 금 [ (1)-(2) ] 136,017,663,52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공모자금 미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4,900,480 발행가액총액 x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2,075,040,000 인수수수료 1.5%
추가상장수수료 11,050,000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신주인수권 및 주권)
1,000,000 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신주인수권증서 및 주권 별도)
신주인수권증서
표준코드 발급 수수료
10,000 정액
등록면허세 5,280,000 증자 자본금의 x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미만 절사)
지방교육세 1,056,000 등록면허세 x 20% ((지방세법 제151조, 10원미만 절사))
기타비용 2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 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 계 2,318,336,48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상장신청일 전일 당사 주가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투자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4년 11월 1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65,000 - 54,988 - - 18,348 138,336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공모자금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및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우선순위 자금용도 세부 내용 자금 사용시기 금액
1 시설자금 공장 건축, 생산설비 투자 2024년 12월 ~ 2026년 12월 65,000
2 운영자금 연구개발 비용, 임상 및 인허가, 기타운영비 2024년 12월 ~ 2026년 12월 54,988
3 기타 예비비 - 18,348
합계 138,336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중분류 세부항목 2024
2025
2026
합계 자금사용
우선순위
시설자금 공장 건축 설계 500 400 - 900 1순위
건축공사 - 12,880 3,220 16,100
GMP 시설공사 - 1,500 2,000 3,500
소계 500 14,780 5,220 20,500
생산 설비투자 생산장비 - 25,904 7,441 33,345
생산지원설비 - 5,966 2,659 8,625
분석장비 - 2,530 - 2,530
소계 - 34,400 10,100 44,500
시설자금합계 500 49,180 15,320 6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5,200 5,600 12,000 2순위
의약품 개발 1,800 5,600 900 8,300
소계 3,000 10,800 6,500 20,300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1,100 2,600 3,70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9,000 11,000
소계 - 3,100 11,600 14,700
기타운영비 수수료, 전기비, 급여 등 판매관리비 4,000 8,000 7,988 19,988 3순위
소계 4,000 8,000 7,988 19,988
운영자금합계 7,000 21,900 26,088 54,988
총액 7,500 71,080 41,408 119,988  -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나. 세부사용 계획

(1) 시설자금(cGMP급 공장신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처방약(브랜드 또는 제네릭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건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FDA는 중증 부작용에 대한 시판 후 감시나 의약품 제조 및 가공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에 수입되는 의약품 감시와 같이 중요한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약품 제조허가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는 FD&C법 510조,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법) 351조, 21 CFR Part 207에서 의약품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등재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조 허가 신청은 FD&C법 510조와 21 CFR Part 207의 일정한 제한적 예외에 의거하여 시설 소유권자나 운영자(등록자)가 의약품의 제조나 준비, 전달, 합성, 가공에 최초로 종사할 때(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포함) 시설을 등록하고 상용 유통되는 전체 의약품에 대한 등재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자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설물에 대한 등록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는 등재 정보를 업데이트(변동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품질, 안정성, 유효성 및 GMP(생산시설)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장소와 상업용 의약품의 제조장소가 다를 경우 그 두 제품의 동등성에 대한 입증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허가용 임상(3상)단계부터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까지의 시설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신설 공장은 미 FDA 기준의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수준으로 향상된 대규모 공장으로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은 최대 100만 바이알 수준의 규모로 전립선암 치료제의 국내 품목허가 승인 후 국내 판매용 상업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며 신설 공장에서는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약효지속성 의약품을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 PT403은 기허가 받은 약물을 서방형 제형으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개량신약이며, 1개월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PT201) 및 전립선암치료제(PT105 3개월 지속형)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필요한 제네릭의약품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임상 3상이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같은 허가용 임상시험 또는 품목허가 이후 의약품은 기존 임상시험 당시 생산시설과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가용 임상시험 진입 시점까지 생산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임상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업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다시 재임상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추가로 진행 해야 합니다.

특히,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로 해당 공장에서 임상3상 의약품을 생산하여 제조소 변경 없이 조속한 상업 판매허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1개월 지속형 비만치료제 PT403은 약효 성분이 미국 FDA 기허가 제품(위고비, 오젬픽)이고 기존 1주일 지속형을 1개월 지속형 제형으로 변경하는 개량신약이므로 미국의 인종간의 차이 평가 가이드라인 ICH guideline E5 “Ethnic Factors in the Acceptability of foreign clinical data”에 따라 임상 1상에서 안전성 및 효력 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미국 FDA 505(b)(2) 개량신약 트랙을 활용하여 임상2상을 면제받고 바로 임상3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PT403은 2020년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전임상을 진행중이며 2025년 초까지 전임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에 505(b)(2) 트랙 준비와 임상1상을 시작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부터 임상 3상 투여 시작하여 2029년까지 완료하고 2030년에 품목허가를 받을 예정이므로 이를 위해서 신공장의 2026년 6월 준공 이후 하반기까지 시운전(PV, process validation)을 완료하고 2027년에 임상 3상용 의약품 생산 및 안정성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업위험 나. 임상시험 실패에 따른 위험에 기재된 일반적인 신약개발 과정 및 단계 표에 기재된 각 임상단계별 소요기간을 고려할 떄, 당사의 계획은 일반적인 신약의 개발소요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임상진행과정 또는 임상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더라도 505(b)(2) 트랙을 진행하기위해 FDA와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시 계획된 기간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FDA 허가 트랙 비교]
이미지: fda 허가 트랙 비교

fda 허가 트랙 비교


출처: J. Generic Medicines(2021): 505(b)(2) - A smart pathway to differentiate from competitive, low margin environment of generics


또한 평균적으로 2~5년이 소요되는 505(b)(2)트랙의 기간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공장을 통해 2030년에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임상일정이 지연되거나 임상실험이 실패할 경우 신공장의 활용도는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된 임상 진행비용, 관련 부대비용, 감가상각비 등 재무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당사의 영업에 있어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PT403의 임상진행과 더불어 PT201(1개월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및 PT105(3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와 같은 해외 진출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임상용 의약품을 신공장을 활용하여 생산, 오리지널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하고 품목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 판매할 예정입니다.  

상기 언급된 임상 일정 및 품목허가 일정, 신공장의 활용계획은 당사의 계획일 뿐이며, PT403의 경우 전임상단계, PT201, PT105(3개월 지속형)의 경우 후보제형 개발단계이므로 수년이상 소요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고려할 때 계획의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공장의 활용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며 준공이후부터 임상 승인, 품목허가 시점까지 기존 공장의 10배 생산 규모(최대 1,000만 바이알)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 유휴시설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위험에도 당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대규모 상업 생산이 가능한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외 기술이전 협상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설의 조기 확보는 기술 사업화을 위해 효과적이고도 필수적인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공장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cGMP급 공장신설 공장 건축 설계 500 400 - - - 900
건축공사 - 4,830 8,050 3,220 - 16,100
GMP 시설공사 - - 1,500 2,000 - 3,500
소계 500 5,230 9,550 5,220 - 20,500
생산 설비 생산장비 - 9,714 16,190 6,476 965 33,345
생산지원설비 - 1,654 4,312 2,659 - 8,625
분석장비 - - 2,530 - - 2,530
소계 - 11,368 23,032 9,135 965 44,500
총계 500 16,598 32,582 14,355 965 65,000
출처: 당사 제시


① GMP급 공장 건설

당사는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가. 약효지속성의약품 개발관련 위험"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근거로하여 당사의 Smart Depot 기술을 이용하여 약효지속성 신약의 개발 및 양산을 위해 2024년 설계, 2025년 건축공사 및 GMP 시설공사 등을 통해 당사의 오송바이오파크 연구소 내 유휴 부지에 신축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20,500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900백만원을 사용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6,100백만원을 투입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총 3,500백만원을 투입하여 GMP 시설공사를 진행하여 유휴부지 5,000평에 3층상당으로 건설 완료시 천만 바이알(vial)규모의 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펩트론 오송바이오파크]


이미지: 오송바이오파크

오송바이오파크


출처: 당사제시


② 생산설비 구축


한편, GMP급 공장 건설과 함께 약효지속성의약품의 임상 및 연구개발, 양산을 대비하여 생산설비를 구축하는데 2026년까지 금번 유상증자 모집자금 중 44,500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부터 공장건축공사가 완료되는 정도에 맞춰 생산장비 설치를 위해 2025년 상반기 9,714백만원, 2025년 하반기 16,190백만원, 2026년 상반기 6,476백만원, 2026년 하반기 965백만원, 생산지원설비에 2025년 상반기 1,654백만원, 2025년 하반기 4,312백만원, 2026년상반기 2,659백만원, 분석장비에 2025년 하반기 2,53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펩트론 오송바이오파크 신공장 총 생산투자계획]
구분 내용
투자규모 총 650억원(중 금번 조달 약 650억원 사용 예정)
1. 공장건축 : 205억원
2. 생산설비 : 445억원
3. 투자내역 상세
(1) 설계 : 9억원 (2) 건축 공사 및 감리 : 161억원 (3) GMP 시설공사(클린룸 및 공조 등) : 35억원
(4) 생산장비 : 333억원 (5) 생산지원설비(유틸리티, 보관소 등) : 86억원  (6) 품질시험 설비 : 25억원
투자기간 2024년 06월 ~ 2026년 12월
진행결과 - 2024년 8월 현재, 상기 공장투자 관련 견적서 기수령
향후일정 - 2024년 8월 이후 공사 투자 건 내부 심의 결정 및 설계 착수
- 2024년 12월 : 생산장비, 생산지원설비 발주납품시기 등 검토하여 공사일정 확립
- 2025년 2월 : 시공사 선정(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내역 심사 및 선정) 및 감리 선정, 공사 착공
- 2025년 3월 : 착공
- 2026년 6월 : 준공
- 2026년 7월~12월 : 시운전 PV (IQ/설치 적격성,OQ/운전 적격성,PQ/성능 적격성)
출처: 당사 제시



[펩트론 오송바이오파크 신공장 총 생산투자계획 상세]
(단위 : 라인, 대, 개, 백만원)
시설명 내용 수량 사용예정월 총 투자
예정금액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 공장 건축 설계비용(구조설계,인허가,상세설계) 1식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900 500 400 - - - 900
감리비용(건축,소방)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00 - 30 50 20 - 100
건축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5,500 - 1,650 2,750 1,100 - 5,500
토목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500 - 150 250 100 - 500
기계 설치 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000 - 300 500 200 - 1,000
소방 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0 - 600 1,000 400 - 2,000
배관 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3,000 - 900 1,500 600 - 3,000
전기, 계장 공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4,000 - 1,200 2,000 800 - 4,000
덕트 공조 공사 1식 2026년 상반기 2,000 - - - 2,000 - 2,000
클린판넬 공사 1식 2025년 하반기 1,500 - - 1,500 - - 1,500
소계 20,500 500 5,230 9,550 5,220 - 20,500
(2) 생산장비 분무건조기 8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2,000 - 3,600 6,000 2,400 - 12,000
조제(Mixing Tank) 4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300 - 90 150 60 - 300
미립구분산(인라인믹서) 1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 - 60 100 40 - 200
동결건조(Refiner) 2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6,000 - 1,800 3,000 1,200 - 6,000
파쇄(Pulverizer) 1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80 - 24 40 16 - 80
충전라인(바이알세척기,터널멸균기,충전기,캡핑기) 1set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8,000 - 2,400 4,000 1,600 - 8,000
CIP System 10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3,000 - 900 1,500 600 - 3,000
이물검사대 10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 - 60 100 40 - 200
포장 및 출고 자동화 구축(이물검사기,라벨링기,중량 선별기, 가톤봉합기,Track and Trace System) 1set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800 - 240 400 160 - 800
Booth 류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000 - 300 500 200 - 1,000
Autoclave 4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800 - 240 400 160 - 800
시운전 PV(IQ,OQ,PQ) 1식 2026년 하반기 965 - - - - 965 965
소계 33,345 - 9,714 16,190 6,476 965 33,345
(3) 생산지원설비 유틸리티 장비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3,500 - 116 1,750 1,634 - 3,500
주사용수, 정제수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0 - 600 1,000 400 - 2,000
가스 시스템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000 - 300 500 200 - 1,000
보관소(실온,냉장,반제품,완제품 보관실)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50 - 45 75 30 - 150
보관소 Booth류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60 - 18 30 12 - 60
지게차 1대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5 - 8 12 5 - 25
부대시설(의료폐기물창고)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 - 6 10 4 - 20
부대시설(폐수탱크)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50 - 45 75 30 - 150
부대시설(식당)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 - 60 100 40 - 200
CPMS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200 - 360 600 240 - 1,200
MMS 1식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120 - 36 60 24 - 120
Validator 3set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200 - 60 100 40 - 200
소계 8,625 - 1,654 4,312 2,659 - 8,625
(4) 품질 시험설비 HPLC(4), GC(1) 1식 2025년 하반기 500 - - 500 - - 500
방출기,적정기, 점도계, 편광계 등 1식 2025년 하반기 120 - - 120 - - 120
보관검체실 1식 2025년 하반기 150 - - 150 - - 150
안정성 챔버 4대 2025년 하반기 50 - - 50 - - 50
EM장비(Air sampler 6대, Particle counter 4대) 1식 2025년 하반기 160 - - 160 - - 160
기타장비(저울,피펫,환류냉각기,밀폐형배기시약장,촤자기구) 1식 2025년 하반기 200 - - 200 - - 200
표준기기 장비 1식 2025년 하반기 100 - - 100 - - 100
Isolator 1대 2025년 하반기 450 - - 450 - - 450
기타 분석 장비 1식 2025년 하반기 800 - - 800 - - 800
소계 2,530 - - 2,530 - - 2,530
합계 65,000 500 16,598 32,582 14,355 965 65,000
출처: 당사 제시


한편, 자금의 세부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및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금(연구개발비 및 운영조직 비용)

[운영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구체적 내용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2026년 합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구개발비및 운영조직 비용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 인건비 1,200 2,600 2,600 2,800 2,800 12,000
의약품 개발 1,800 2,800 2,800 700 200 8,300
소계 3,000 5,400 5,400 3,500 3,000 20,300
임상 및 인허가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600 1,000 1,600 3,700
임상시험 및 생동시험 - 2,000 - 4,500 4,500 11,000
소계 - 2,500 600 5,500 6,100 14,700
기타운영비 수수료, 전기비, 급여 등 판매관리비 4,000 4,000 4,000 4,000 3,988 19,988
소계 4,000 4,000 4,000 4,000 3,988 19,988
총계 7,000 11,900 10,000 13,000 13,088 54,988
출처: 당사 제시
1) 상기 운영자금에는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발행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개발 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파이프라인 내 용 투자계획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해외/3개월 지속형)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200 300 200 7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500 500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2,500
2,500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4주 제형 개발비용 400 100 - 500
외부위탁 비임상 시험 500 2,400 - 2,9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500 1,000 1,500
제출용 IND Package 비용 - 300 500 800
임상1a상 비용 - 2,000 - 2,000
임상1b상 비용 - - 4,500 4,500
파킨슨 치료제
 PT320
효능평가 공동개발비용 100 200 - 3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600 600 1,200
IND Package 준비 - 200 - 200
말단비대증 치료제
 PT201
제제개발(Formulation) 비용 100 400 200 700
임상용 시료 제조 비용 - - 500 500
생물학적동등성임상비용 - - 2,000 2,000
무연골형성증치료제
 PND3174
제제, 최종제형 개발비용 100 - - 100
비임상 시험 200 1,000 - 1,200
PAb001 (BsAb 등) in vitro 시험 200 200 - 400
비임상 효능평가 - 500 - 500
합 계 1,800 8,700 12,500
23,000
출처: 당사 제시
1) 위 의약품 개발 비용에는 연구개발비와 임상 및 인허가비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주2) 부족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가 자금이 발생할 경우 자체자금 및 금융권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① 당사는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가. 약효지속성의약품 개발관련 위험"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 및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연 또는 실패 및 해지 위험"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늘어나는 M&A, 라이센싱 및 공동개발 추이를 근거로하여 당사의 Smart Depot 기술 및 항체의약품 개발기술(PepGEN)을 이용하여 각종 신약 및 제네릭,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운영자금으로 2026년까지 금번 공모를 통해 모집된 자금 중 35,00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 후 개발예정인 치료제 외 당사가 현재 개발중인 주요 치료제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파이프라인 외 말단비대증 치료제(PT201) 및 무연골형성증치료제(PND3174)의 경우 현재 제제개발 및 전임상단계로 2026년까지 각각 3,200백만원, 1,300백만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현황]
구 분 제네릭 의약품
적응증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등
작용기전 성호르몬제 (에스트라디올 유도체, 에스트리올 유도체, 결합형 에스트로겐제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복합제, 양성혼합호르몬제 등)
제품개발의의 기존 개발 제품(Luphere Depot)의 제형 기술을 개선하여 오리지널 제품과 약물 방출 패턴이 동일한 PK 동등성 제네릭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한국, 2021년 4월 임상 투여 개시)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변경 승인 (2022년 2월)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동등성 확보 (2022년 11월)
향후계획 2022년 11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 2024년 품목허가 예정

경쟁제품 루프린 주 (Leuplin, 일본 다케다 사)
관련논문 등 -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약 603억원(2021년), 오리지널 제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16억달러(2021년)
기타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당뇨/비만 치료제 PT403 현황]
구 분 바이오 개량 신약
적응증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작용기전 GLP-1 RA에 의한 혈당 강하 및 체중 감소
제품개발의의 세계 최초의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2개월)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제형 연구, 선정 및 최적화 완료
1개월 이상 지속형 후보물질에 대한 대동물 PK 시험 완료
독성 전임상 시험 진행중
향후계획 국내 임상 1상 진입
경쟁제품 위고비(Wegovy,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오젬픽(Ozempic,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관련논문 등 Novel Microsphere Formulation Developments of Long-Acting GLP-1 RA Including Exenatide, Liraglutide, and Semaglutide(Diabetes 2021;70(Supplement_1):641-P)
시장규모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13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GRAND VIEW RESERCH, June 1, 2020)
기타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파킨슨병 치료제 PT320 현황]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파킨슨 병
작용기전 GLP1 RA의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효과에 의한 치료, 혈뇌장벽을 통과하고 약효지속성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함.
제품개발의의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한 First-in-Class 인 신약임
진행경과 2022년 국내 임상2상 종료
향후계획 본 임상시험에서 확정된 약물 용량과 결과를 바탕으로 PT320의 파킨슨 증상 개선과 질병 진행 억제에 대한 치료적 유효성 확증을 위한 후속 임상을 진행할 예정임
경쟁제품 경구용 레보도파 (증상완화 효과만 있음)
관련논문 등

1.     Mild traumatic brain injury-induced hippocampal gene expressions_ the identification of target cellular processes for drug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2.     Novel pharmaceutical treatments for minimal traumatic brain injury and evaluation of animal models and methodologies supporting their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3.     Exendin-4 attenuates blast traumatic brain injury induced cognitive impairments, losses of synaptophysin and in vitro TBI-induced hippocampal cellular degeneration;Scientific Reports;7(1),2017

4.    A New Treatment Strategy for Parkinson’s Disease through the Gut Brain Axis The 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Pathway;Cell Transplantation;26(9),2017

시장규모 세계 파킨슨 병의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4.02 billion USD에서 2023년 약 6.48 billion USD로 약 6.1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기타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현황]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삼중음성 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작용기전 암 특이적 MUC1에 결합하는 Antibody Drug Conjugate로 암 사멸
제품개발의의 TNBC를 치료하기 위한 Best-in-Class 신약으로 개발
진행경과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로 선정, ADC 후보물질 확정 및 전임상진행중
향후계획 2021년 ADC 표적항암제 분야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체결 완료, CAR-T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등으로 확대 개발 중
경쟁제품 트로델비 (Trodelvy, 미국 길리어드 사)
관련논문 등

1. A novel monoclonal Antibodyt targets mucin1 and attenuates growth in pancreatic cancer model: Int. J. Mol. Sci., 2018

2. A mucin1 C-terminal subunit-directed monoclonal antibody targets overexpressed Mucin1 in breast cancer: Thernostics, 2018

시장규모 - 유방암은 비전이형과 전이형으로 구분되며 2017년 글로벌 유방암 시장은 18억달러로 2020년에는 24억달러로 예측됨.
기타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4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PND3174 현황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연골무형성증
작용기전 NPR-B에 결합하여 cGMP 생성시켜 MAPK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뼈를 성장시킴
제품개발의의 경쟁 약물에 비해 affinity 및 반감기 5배 이상의 우수한 효능
2주 1회 또는 월 1회 투여 가능한 서방화 제제 개발
진행경과 후보물질 개발 완료, 비임상 시험 진행중
2021~2024년 국가신약개발사업(KDDF) 과제로 선정
향후계획 국내 임상 1상 IND 신청 예정
경쟁제품 복스조고(Voxzogo, 미국 바이오마린)
관련논문 등 Evaluation of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a CNP Analog in a Fgfr3 Mouse Model Recapitulating Achondroplasia: Am J Hum Genet. 2012
시장규모 2027년 연골무형성증 시장규모는 약 9억 4,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출처: 당사 제시


말단비대증치료제 PT201 현황
구 분 제네릭 의약품
적응증   말단비대증, 뇌하수체 선종, 내분비성 종양 등
작용기전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 유도체로서 성장호르몬 과다에 의한 말단비대증의 치료나 성장호르몬에 의해 증식하는 내분비성 종양을 억제함
제품개발의의 기존 개발 제품(Sandostatin LAR)의 제형 기술을 개선하여 오리지널 제품과 약물 방출 패턴이 동일한 PK 동등성 제네릭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함
월 1회 투여 가능한 서방화 제제 개발
진행경과 후보제형 개발 진행중
향후계획 동물 약동학(PK) 시험으로 동등성 확인 후 202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신청
경쟁제품 산도스타틴 라르 (Sandostatin LAR, 노바티스)
관련논문 등 -
시장규모 오리지널 제품(Sandostatin LAR)의 세계 시장규모는 14억달러(2021년)
출처: 당사 제시


(3) 예비비

당사는 2024년 반기 기준 713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라.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위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당기순손실 및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업종 특성상 많은 연구개발 및 연구설비, 생산설비가 필요하며 이에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시설자금 65,000백만원과 연구개발비용 및 운영자금 54,988백만원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규 설비 투자자금과 관련하여 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부대 비용이 발생하거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료 제조 비용 등이 발생하여 소요자금이 증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8,348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 자금의 운용계획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펩트론"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Peptron, Inc.라고 하며 약식으로 표기할 때는 Peptron이라고 합니다.


다. 설립 일자

당사는 1997년 11월 21일 생명공학관련 첨단기술 소재 제조 및 의약품연구 개발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3차례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2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 및 연구소 주소 및 전화번호

본사 /
연구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전화번호 (042) 360-8880
홈페이지 www.peptron.co.kr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

당사는 생명공학관련 첨단기술소재의 제조 및 약효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사업 등을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사   업 비고
1. 생명공학관련 첨단 기초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는
목적사업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분석 대행 용역업
3. 생명공학관련 연구용 장비 및 시약의 제조 및 판매업
4.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5. 의약품의 수출입 및 판매
6. 화장품 제조 및 판매
7. 생명공학과 관련된 각종 기술이전 사업
8. 일반 수출입업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0.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당사의 SmartDepot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 후보 및 신약 후보물질의 탐색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회사,계열 회사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1)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구분

기준

당사현황

적부합

1.해당사업

주된사업 : 제조업등

제조업등 적합

2.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에 부합할 것

평균매출액등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000억원 이하

33.4억원

적합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525억원

적합

3.소유경영독립성 충족여부

독립성충족

독립성충족

적합


(2) 벤처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입니다.

기준 당사 현황 발행 번호 벤처기업지정
벤처투자기업 확인날짜 : 2021.12.29 제20211229020055호 (사)벤처기업협회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 2015년 07월 22일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2항 : 기술성장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의 심사요건 중 제6조제1항제6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시가총액 :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일 것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연월 소재지 비고
1997. 11.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61번안길 22
(구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38-12)
설립시 본점
1999. 07. 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연구센터 8105호
(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의과학연구센터 8105호)
본점 이전
2002. 0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90번길 11-14
(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5-19)
본점 이전
2009. 01.05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본점 이전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6년 05월 31일 - - - 사내이사 김상철
2016년 11월 14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효섭,
기타비상무이사
최선규
- -
2016년 11월 15일 - - - 사내이사 이희용
2017년 03월 27일 정기주총 감사 이기영 - 감사 성민규
2018년 03월 28일 정기주총 - - 사외이사 경국현
2018년 07월 26일 - - - 기타비상무이사
최선규
2020년 03월 23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상헌 감사 이기영(유임) -
2020년 03월 26일 - - - 사내이사 김효섭
2021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병인
사외이사 송민호
감사 이기영(유임) 사내이사 이상헌
2022년 03월 28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호일
사내이사 장승구
감사 이기영
-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병인
사외이사 송민호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최대주주 변경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결과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월 내    용

2011. 02

2011. 10

약효지속성 당뇨 치료제 라이센싱 계약 체결 (유한양행)

약효지속성 당뇨 치료제 임상2상 승인 (식약청)

2013. 1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 활성화 펩타이드 소재 개발' 선정 (중소기업청)

2014. 06

2014. 08

2014. 10
2014. 12

엑세나타이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용도 특허 도입 계약 체결 (미국국립보건원 NIH)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PT320의 POC임상(2a)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선정 (중소기업청)
NIH와 퇴행성뇌질환 공동연구개발협약(CRADA) 체결 (미국국립보건원 NIH)
2014 바이오ㆍ의료 기술개발사업 'NIH와의 CRADA를 통한 희귀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비임상 연구'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5. 07
2015. 09
코스닥시장 상장 및 매매개시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바이오 부문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2016. 05
2016. 12
주식회사 펜믹스와 1개월 지속형 말단비대증 치료제 독점 제조 계약 체결
오송2단지 산업 용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용지 취득 계약 체결
2017. 1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용 시료 생산시설 및 연구소 준공
2019. 12 파킨슨병 치료제(PT320)의 임상2상 시험계획 변경승인 및 임상 개시
2021. 01 전립선암치료제(PT105) 임상(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2021. 03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기술이전
2021. 09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IIH) 치료제 공동개발 및 생산계약 (CDMO)
2021. 11 (주)테라베스트 CAR-NK 공동연구개발계약
2022. 11 전립선암치료제(PT105) 임상(생물학적동등성)시험 동등성 확보
2022. 12 파킨슨병 치료제(PT320)의 임상2상(국내) 시험 종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28기
(2024년 반기)
27기
(2023년말)
26기
(2022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20,657,350

  20,626,853

  20,626,853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10,328,675,000

10,313,426,500

10,313,426,5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10,328,675,000

10,313,426,500

10,313,426,5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주1) 우선주(주2)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 20,000,000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0,657,350 2,234,576 22,891,926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234,576 2,234,576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2,234,576 2,234,576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0,657,350 - 20,657,350 -
Ⅴ. 자기주식수 73,961 - 73,961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0,583,389 - 20,583,389 -

(주1) 당반기 주식매수선택권 30,497주가 행사 되었습니다.
(주2) 우선주는 전환권,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며,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었거나, 상환권이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기명식보통주 73,961 - - - 73,961 -
- - - - - - -
소계(b) 기명식보통주 73,961 - - - 73,961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총 계(a+b+c) 기명식보통주 73,961 - - - 73,961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수탁자 보유물량 73,961주는 2023년 10월 4일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 되었습니다.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회)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A)
취득금액
(B)
이행률
(B/A)
매매방향 변경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횟수 일자
신탁 체결 2023년 04월 05일 2023년 10월 04일   3,000,000,000 891,084,430 29.7 - - 2023년 10월 04일

※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수탁자 보유물량 73,961주는 2023년 10월 4일 계약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 되었습니다.


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1) 당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발행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 주, 천원)

구 분

2우선주 3우선주 4우선주

합 계

발행일자

2014. 2. 11

2014. 4. 15

2016. 4. 26

-

주당 발행가액(주2)
(액면가액)

6,500원
(500원)

6,500원
(500원)

57,700원
(500원)

-

발행총액
(발행주식수)(주2)

3,999,996
(615,384)

2,499,998
(384,615)

37,999,893
(658,577)

44,499,887
(1,658,576)

미전환 잔액
(미전환 주식수)

-
(-)

-
(-)

-
(-)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재산의 종류 금전과 주식 -
배당재산가액 결정방법 - -
이익배당 조건 우선배당율 1%,
참가적ㆍ누적적
-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의 종류 금전 등 -
잔여재산가액 결정방법 - -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조건 - 우선 분배 후 참가적
- 우선 분배액 산정기준
발행가액 +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기지급된 배당금
- 우선 분배 후 참가적
- 우선 분배액 산정기준
발행가액 + 미지급 배당금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주2)

서면청구,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은 전환우선주 발행가액

-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까지 발행일 1년 경과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전일까지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주2)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배재ㆍ제한에 관한 사항 없음 -

기 타

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됨

-

(주1) 상기 전환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유통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5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제2조 (목적)

의료기기업종추가, 사업 다각화 확보

-

상동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내용 변경

-

상동

제10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내용 변경

-

상동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내용 변경

-

상동

제16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내용 삭제

-

상동

제34조의 2 (서면에 의한의결권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입에 따라 내용삭제

-

상동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 2, 제14조, 제15조 및 16조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 시행시기 규정부칙 신설

2022년 03월 28일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점 등기 관할지역 단위로 일치  

-

상동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조문 성격에 맞게 변경
-

상동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 8조 성격에 맞지 않은 내용 제 9조로 변경
-

상동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 성과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하여 행사가격,
효력발생수량, 효력발생기간 조정 가능성 확보

- 부여대상자 의미 명확

-

상동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상동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유가증권 삭제
-

상동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상동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상동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기 삭제된 16조 사항에 대한 반영
-

상동

제23조 (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
-

상동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요건 강화
-

상동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적대적 인수합병에 의해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에
한해서만 퇴직보상액 지급 추가
-

상동

제48조(감사의 선임·해임) 감사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상동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조항 정비
-

상동

제57조(이익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주1)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2년 03월 28일입니다.


나. 정관변경 예정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초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영위
2 생명공학 관련 연구, 분석 대행 용역업 영위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용 장비 및 시약의 제조 및 판매업 영위
4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영위
5 의약품의 수출입 및 판매 영위
6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미영위
7 생명공학과 관련된 각종 기술이전 사업 영위
8 일반 수출입업 미영위
9 부동산임대업 미영위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미영위
1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미영위
12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영위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한 이력이 없습니다.

마. 사업목적 추가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이력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펩타이드(peptide) 공학 및 약효지속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약효지속성 스마트 의약품의 설계 및 제조,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효지속성 의약품 플랫폼 기술의 구현이 가능한 GMP 대량생산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임상시험 및 상업화 제품의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신약과 약효지속화 기술이 융합된 우수한 의약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 산업의 특성

당사가 속한 제약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집약적 산업으로 장기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성공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나 많은 비용과 기술이 집약된 산업인 만큼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그 부가가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개발 제품의 수명 주기 또한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길어 물질 특허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제약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시장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중 의약품 시장이 약 80%로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정의는 사람의 질병을 예방 및 진단, 치료하는 데 투입 또는 부착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용 기초화합물 및 생약제제와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산업은 의약품의 소재에 따라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그리고 의약품의 신규성에 따라 신약과 개량신약 및 제네릭(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각각 바이오베터 및 바이오시밀러에 해당)으로 구분되며, 제제 기술에 따라서는 방출제어 및 약효지속화 기술, 약물흡수 촉진 기술, 표적지향화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의약품 분류

의약품 분류


이 중 당사의 산업은 약효지속화 기술이 적용된 약효지속성 의약품에 속합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이란 반감기가 짧은 활성 물질의 체내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서방형(sustained release) 또는 지속형(long-acting) 형태로 제조하여 최적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련의 의약품을 총칭합니다.

효과적인 약효지속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약물 활성성분을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약효지속화 기술은 약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특허 만료를 앞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신약과 같은 파급효과를 낼 수있는 신규 약효지속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약효지속화 기술 전문회사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장기적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물 출시 단계까지 활발한 역할을 하는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제약분야의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2020년말 기준 약 1조 3천달러 규모이며 2025년에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제약 시장규모은 2019년 163억 달러로 세계 13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낮은 경제성장율과 약가 인하 압력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암ㆍ자가면역ㆍ대사, 중추신경계 장애 등 다양한 질환 부문에서 고품질 신약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제약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은 복제약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국외진출 확대를 통해 위기에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환골탈태할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책변화 및 시장경쟁 심화로 제네릭은 점차 시장에서 매력을 잃고 있으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신약이나 개량신약 개발이 요구됩니다.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경우 정부에서도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 분야에 뛰어드는 제약사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 집약적 의약품 개발에 연구개발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타산업군에 비하여 경기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제약 시장의 규모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과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령화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도 의약품 소비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국가와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의료 및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역시 의약품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각국 정부와 보험사의 다양한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와 경제 발전 등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약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가규제 정책은 제약 산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 계절성

제약산업은 고령화 추세 및 정부의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독감치료제 등 일시적이고 급격히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치료제와 같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계절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마. 국내 외 시장여건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지속형 제형 제조 및 스케일-업, 생산 관리 등 제조 기술과 연관된 노하우 비중이 커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발 개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T사의 전립선암 치료제의 경우 이미 수년 전에 제형 특허까지 모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진국에서 제네릭으로 규정할 만한 후발 제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경쟁형태는 몇몇 선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과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약효지속성 의약품분야는 당뇨병, 암, 중추신경계 질환, 퇴행성뇌질환 등 대부분 만성질환에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연구 단계에 있어서 향후 일정부분 약효지속성 의약품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치료제들은 대부분 동물실험 또는 초기 극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제들은 대상 환자도 일부에 한정되어 당분간 약효지속성 의약품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제약 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기술 개발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 및 제조 기술 관련 노하우 보유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개발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국내 의약품 개발 환경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핵심 기술과 약품 개발 전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 및 통찰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약효지속성 의약품이 속하는 개량신약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기존 오리지널 약물 대비 차별화를 통해 효능 증대, 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증대 등 시장 친밀도가 높은 제품이어야 함

▶ 특허로 보호된 기술력을 이용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제품을 개발해야, 향후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여야 함


당사의 기반기술인 SmartDepot 기술(초음파분무건조기술)을 적용하여 약효지속형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마이크로스피어 크기의 감소로 주사 시 통증 유발 문제를 개선하여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방출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우수하여 적은 양을 투여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 신규사업 등의 내용과 전망

당사는 펩타이드 및 약효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 당사의 SmartDepot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 후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SmartDepot 기술은 다양한 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 기반기술이며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들의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과 전용 생산시설 확보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사제 완제 생산이 가능한 GMP 제조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본 시설에서 생산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임상시험 및 전립선암 치료제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GMP 시설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사들의 펩타이드 신약을 약효지속성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의약품 위탁 개발 및 생산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사성 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분야의 다양한 펩타이드 및 단백질 신약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보물질 확정 후 전임상 진입 및 약효지속성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의약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관한 사항


당사는 약효지속성 의약품의 개발과 함께 연구용 펩타이드 소재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액을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부종을 조기억제)을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액을 상품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 제품 등의 매출액과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

품 목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

펩타이드소재 562,842 55.25% 1,789,462 53.55%       2,150,447 37.0%
CDMO - - 493,895 14.78%        394,856 6.8%
기술료 표적항암항체치료제 - - - 0.00%                 - 0.0%
표적항암세포치료제 - - - 0.00%      2,000,000 34.4%

상품

전문의약품 456,387 44.75% 1,058,537 31.67%      1,268,693 21.8%

합 계

1,019,229 100.00% 3,341,894 100.00%      5,813,996 1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천원, USD)
구분

2024년
(제28기 당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펩타이드 소재
(주1)

내수

695 779 813

수출

1,366
($989)
2,326
($1,767)
2,375
($1,870)

(주1) 당사의 주요 제품인 연구개발용 펩타이드의 경우에는 맞춤형 제품이므로 제품당 단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총 매출액/총 제조 건수]으로 단순 환산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기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원재료

아미노산 류

국내

38,610 44,375         71,163

수입

- -                -

소계

38,610 44,375         71,163

용매 류

국내

30,825 48,741             82,680

수입

- -                    -

소계

30,825 48,741             82,680

기타 시약류

국내

13,310 20,480             29,644

수입

- -                    -

소계

13,310 20,480             29,644

원재료 합계

국내

82,745 113,596           183,487

수입

- -                    -

소계

82,745 113,596           183,487

상품

전문의약품

국내

252,000 323,316           680,760

수입

  - -

소계

252,000 323,316           680,760
상품 합계

국내

252,000 323,316           680,760

수입


-                    -

소계

252,000 323,316           680,760

합계

국내

334,745 436,912           864,247

수입

- -                    -

합계

334,745 436,912           864,247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아미노산 류

평균단가(Kg당)

897.9 877.6 813.0

용매 류

평균단가(L당)

8.0 8.1 7.1

기타시약 류

평균단가(Kg당)

60.5 66.3 56.6

(주1) 아미노산류 및 용매류 그리고 기타 시약류는 백여 종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품목별 단가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대신 전체 매입량으로 매입금액을 나누어 평균단가를 기재하였습니다.

펩타이드 소재는 주문형 생산으로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단가가 높은 원료가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원재료의 평균단가가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 주요 매입처
 


(단위 : 백만원)

품 목

구 입 처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결제조건

전문의약품

국내

252                323 681 2개월 현금(카드)결제

수입

-                -                     - -

아미노산 류

국내

38.6 50.0 71.2 2개월 현금(카드)결제

수입

- - - -

용매 류

국내A

10.4 26.0 24.9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B - - -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C

20.4 44.0 40.5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D - - 14.9 2개월 현금(카드)결제

기타 시약류

국내A - - -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B 5.1 8.9 9.8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C 4.8 7.1 12.7 2개월 현금(카드)결제
국내D 3.4 7.7 7.1 2개월 현금(카드)결제

당사와 상기 매입처와의 특수관계는 없으며, 원재료 등의 공급시장은 독과점 정도가 낮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라. 생산능력과 생산 실적 및 가동율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개)

제품 품목명

구 분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펩타이드 소재

생산능력
 (주2)

1,500 1,050 3,000 2,396   3,000  2,469

생산실적

804 563 2,241 1,790  2,613  2,150

가 동 율

53.6% 74.7% 87.1%

기말재고

해당 사항 없음 (주1)

※ 펩타이드 소재의 1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700,052원(2024년 당반기말 기준)입니다.
(주1) 펩타이드 소재는 주문 생산제품으로 기말 재고가 없습니다.

(주2)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

펩타이드 소재 제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합성과 정제입니다. 합성의 경우 자동합성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제의 경우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생산 능력은 정제에 투입되는 인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대 생산 능력의 주요 결정 요소인 정제 인원의 주당 정제 횟수를 근거로 생산능력으로 산출하였습니다.(주당 57개 생산 x 52 주 = 3,000개/년)


마.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 : 천원)

자산별

소재지

2024년 반기말

비고

기초
 장부가액

증가

처분

대체

당기상각
 (주1)

기말
 장부가액

토지(주1)(주5)(주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12,433,001 188,831 10,692,471 - - 1,929,361 -
건물(주2)(주5) 2,530,453 - - - (46,625) 2,486,827 -
기계장치(주5) 775,872 80,360 - - (80,161) 776,071 -
연구용기자재 1,205,159 41,800 - - (312,034) 934,926 -
사용권자산 83,384 280,709 - - (114,047) 250,047 -
기타(주3) 579,317 7,000 (1) - (139,165) 447,152 -
토지(주1)(주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 135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736
10,262,293 - - - - 10,262,293 -
건물(주2)(주4)(주5) 7,149,844 - - - (105,042) 7,044,802 -
기계장치 3,364,969 62,510 - - (535,927) 2,891,553 -
건설중인자산 300,175 107,100 - - - 407,275 -

합계

38,684,468 768,310 (10,692,472) - (1,333,001) 27,427,305 -
(주1) 2024년 당반기말 현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7,973백만원입니다.
(주2) 대전 소재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본사의 경우 1,375백만원이며,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아파트는 381백만 원입니다.
(주3) 기타의 유형자산은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감가상각비에는 정부보조금과 상계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4) 오송 소재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3,106백만원입니다.
(주5) 2024년 당반기말 현재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 KEB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11,160백만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6) 둔곡단지 취득세 납부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2) 설비의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액 기투자금액 2024년 이후
제조공정개발
 (주1)
연구용기자재 등
 (Dryer 류 등)
8,037,715 6,417,793 1,619,922 공정개선 및 생산성 향상 -
연구용기자재 등
 (시험장비류 등)
500,000 500,000 - -
합 계 8,537,715 6,917,793 1,619,922 - -

(주1) 당사는 초음파 분무건조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제품

펩타이드소재

수출

8,193 64,880       37,974

내수

554,649 1,724,582   2,112,473

소계

562,842 1,789,462   2,150,447
CDMO
(주1)

수출

- 493,895     394,856

내수

- -              -

소계

- 493,895     394,856
기술료 표적항암세포치료제
(주2)

수출

- -              -

내수

- -   2,000,000

소계

- -   2,000,000

상품

전문의약품

수출

- -              -

내수

456,387 1,058,537   1,268,693

소계

456,387 1,058,537   1,268,693

합 계

수출

8,193 558,775     432,830

내수

1,011,036 2,783,119   5,381,166

소계

1,019,229 3,341,894   5,813,996

(주1) 2022~2023년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매출액은  2021년 Invex 社 와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제품매출입니다.
(주2) 2022년 매출액 2,000,000천원은 표적항암세포 치료제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Up-front 매출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조직

연구개발용 펩타이드 소재를 비롯한 당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고객은 일반인이 아닌 의약품 연구개발 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므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기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수년간의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기술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영업구분

품목

담당인원

펩타이드CS사업부

end-user 영업

(연구소 및 대학 등)

대량수요처 발굴

연구개발용 펩타이드

이사1

대리1 등

사업개발부

국내외 기술이전 및 사업개발

약효지속성 의약품

이사1
부장1  등

경영지원부 의약품도매업 전문의약품 차장1 등


(2) 판매경로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

제품

펩타이드 소재

국내

홈페이지 및 광고 등을 통한 end-user 직접 판매

554,649 54.42%

수출

홈페이지 및 광고 등을 통한 end-user 직접 판매

8,193 0.80%
상품 전문의약품 국내 CSO를 통한 위탁영업 456,387 44.78%
합계 1,019,229 100.00%


(3) 판매방법 및 조건

1) 국내 판매되는 제품과 상품의 경우 당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당사 제품과 상품을 납품한 익월 현금결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기술료의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상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거나 정해진 기간의 매출이 확정되면 로열티를 산정하여 익월 현금결제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2) 제품의 해외 판매의 경우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결제조건은 익월 현금 (USD기준) 결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1) 펩타이드 소재 제품

당사는 End-user를 대상으로 주문형 펩타이드의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상승을 위해 한국분자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의 부스 참가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펩타이드 소재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서 6~8개월간 집중적인 분석을 통한 품질 검증과 합성기술 및 생산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당사 펩타이드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국내·외 연구원의 연구 결과 논문은 전문학술지에 기고되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으며, 재현성 있는 결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확보된 고객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술력 홍보와 납기일을 현저하게 단축시킨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약효지속성 의약품

당사의 판매활동은 전략적 제휴를 체결시키기 위하여 희망제약회사를 발견하고 공동의 연구내용을 협의하여 제휴계약내용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선 연구원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 활동에 정통한 담당임원과 대외제휴를 전담하는 사업개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가 해당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비임상 및 임상연구, GMP 생산, 지식재산권, 인허가측면(regulatory affairs) 단계별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타깃 파트너사의 발굴부터 다양한 중간단계 및 최종 계약 체결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또한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타깃 지역 별로 다양한 기술이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기술이전 대상도 글로벌 제약사부터 각 질환 특화 제약사까지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기술이전 논의를 위해 국내 기관 및 협력제약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BIO와 같은 대규모 제약분야 학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전문의약품
고순도 '히알우로니다아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의 주요 고객은 국내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히알우로니다아제'는 히알루론산을 억제하고 분해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의 부종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내 약 100개 산부인과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주요 매출처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의 현황 및 당해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소재지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고객1(주2) 국외 - - 2,000,999
고객2(주3) 국외 - 493,895 394,856

(주1) 당사 제품 중 펩타이드 소재의 경우에는 end-user인 연구소와 대학교, 바이오기업 등 다양한 매출처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2) 2022년 매출액 2,000,000천원은 표적항암세포 치료제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Up-front 매출입니다.
(주3) 2023년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매출액은 2021년 Invex 社 와의 위탁생산 계약에 따라  발생한 제품매출입니다.

(6) 수주상황

당사와 같은 기술이전을 주 수익모델로 하는 약효지속성의약품 연구개발 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이나 용역업체와 같은 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upfront와 중도금에 해당하는 milestone fee,그리고 기술이전대상 의약품이 기술이전한 회사(Licensee)에 의해 판매되면 받게 되는 로열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 펩타이드 소재의 경우에는 수주 후 납품하는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수주 잔고가 발생하게 되나, 수주후 납품까지 단기간에 완료되므로 특정시점에서의 수주현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 승인합니다.


(2)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계약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대웅제약

전세계

2003. 08. 14

2018. 08. 13
(15년)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순매출액의 5%) 매년 로열티 수령
(기술료 매출)
상업화 완료
(계약 종료)
당뇨병 치료제
1주/2주 지속형
(GLP-1 RA)

유한양행

한국

2011. 02. 25

최초시판일로부터 10년

4,000 1,000 임상2상 완료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PAb001-ADC)
Qilu Pharmaceutical 전세계 2021.03. 26 경상기술료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610,957(주1) 3,342(주2) 전임상
합계 614,957 4,342 -

(주1) 상기 계약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1년 3월 31일 최초고시환율(1,133.5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수취금액은 계약금($3,000,000)으로 매출로 인식한 시점인 2021년 4월 27일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1,114.0)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1) 품목: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계약상대방 대웅제약(한국)
계약내용 대웅제약은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생산, 판매를 진행
대상지역 전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03. 08. 14
계약종료일: 2018. 08. 13 (계약체결일로부터 15년)
총 계약금액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순매출액의 5%)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는 금액>
매년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정산 수령 (순매출액의 5%)
(2018년 624백만원 (기술료 매출))
계약조건 해외기술이전 시 50% 수익 배분
회계처리방법 로열티 수령 시 수익 인식
대상기술 스마트데포(SmartDepot™): 펩타이드/단백질 약효지속성 기술
개발 진행경과 상업화 완료
기타사항 2018년 8월 계약 종료


(2) 품목: 당뇨병 치료제 1주/2주 지속형 (GLP-1 RA)

계약상대방 유한양행(한국)
계약내용 유한양행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판매를 진행
펩트론은 임상용 시료 및 제품을 생산, 독점 공급
대상지역 한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1. 02. 25
계약종료일: 최초시판일로부터 10년
총 계약금액 계약금 포함 개발 단계별 성공보수 총 40억원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는 금액>
계약금 10억원
계약조건 - 계약금 10억원
- 임상3상 승인 시 10억원
- 품목허가 시 5억원
- 판매 매출 달성 시 마일스톤 15억원
회계처리방법 반환의무 없는 금액 수령 시 수익 인식
대상기술 스마트데포(SmartDepot™): 펩타이드/단백질 약효지속성 기술
개발 진행경과 한국 임상2상 완료
기타사항 -


(3) 품목: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계약상대방 Qilu Pharmaceutical (중국)
계약내용 항암 타깃 MUC-1에 대한 항체치료제 PAb001의 항체약물복합체(ADC) 후보물질 1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공
추가 ADC 물질에 대하여 우선검토권 부여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있음
대상지역 전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1. 03. 26
계약종료일: 경상기술료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총 계약금액 계약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 수령 합계 총 6162 억원
수취금액 <반환의무 없는 금액>
선급금을 포함하여 각 단계별로 지급하는 모든 마일스톤과 로열티는반환의무가 없음.
계약금(Upfront Payment) : 3,342백만원(USD 3,000,000) 2021년 06월 수취
계약조건 (1) 계약금 (선급금 및 자료이전 기술료): $4,618,000 (5,234,503,000원)(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 완료 예정)  
(2) 마일스톤 기술료:  $539,000,000 (610,956,500,000원) (임상/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수령)
(3) 경상기술료(Rolayty): 순매출액에 비례하는 경상기술료 별도
(4) 수익배분: 제3자 기술이전 시 합의된 비율에 따라 상기 마일스톤과 별도로 추가 수령
회계처리방법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관련하여 수행할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술이전 수익으로 인식함
대상기술 PAb001 항암 항체의 항체약물복합체(ADC) 기술
개발 진행경과 전임상 단계
기타사항 Qilu Pharmaceutical은 항암제 분야 전세계 순위 9위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로서 PAb001-ADC의 자체 생산 및 자체 글로벌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계약 기술의 개량 권리는 ADC로 한정되며 PAb001 항체의 진단 용도, CAR-T, 면역항암제 개발 등은 기술이전 범위에서 제외함


나.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지급금액 진행단계
퇴행성신경질환 치료제 NIH(국립보건원, 미국) 전세계

2014. 05. 29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상  
공개불가
파킨슨병 임상 2상
(국내) 종료
합계 - - -


(1) 품목: 퇴행성신경질환 치료제

계약상대방 NIH(국립보건원, 미국)
계약내용 NIH가 개발한 퇴행성신경질환 치료제 특허의 전세계 전용실시권을 펩트론에게 부여
대상지역 전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4. 05. 29
계약종료일: 계약상 공개불가
총 계약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수취금액 계약상 공개불가
계약조건 계약상 공개불가
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대상기술 GLP-1 유사체의 퇴행성신경질환 치료 효과
개발 진행경과 파킨슨병 임상 2상(국내) 종료
기타사항 -


다. 위탁생산계약

<위탁생산 계약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지급금액 진행단계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IIH)치료제
PRESENDIN
Invex Therapeutics(호주) 전세계 2021.09.27 상업출시 후
10년까지
- -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IIH)
임상 3상 조기 종료
(영국,호주,미국)
합계 - - -


(1) 품목: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IIH) 치료제

계약상대방 Invex Therapeutics(호주)
계약내용 Invex가 개발한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 치료제의 위탁생산 계약
대상지역 전세계 (단 대한민국은 펩트론이 직접 공급 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1.09.27
계약종료일: 상업생산 후 10년 까지
총 계약금액 주1)
수취금액 주1)
계약조건 주1)
회계처리방법 당사는 계약상대방의 발주에 따라 생산하며 생산에 따라 제품매출로인식함
대상기술 Smart Depot 서방형 미립구 제조 기술
개발 진행경과 Global 임상 3상 조기 종료 (영국,호주,미국)
기타사항 -

주1)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양사간 협약한 기밀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활동 개요

당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된 펩타이드 및 단백질 의약품 개발 전문 회사로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 및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롱액팅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데포 (SmartDepot)”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구현한 전용 GMP 공장을 건설하여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이 기술을 다양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여 약효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펩진 (PepGen)”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암세포 항원 뮤신1을 타깃할 수 있는 신규 항체를 개발하고 항체접합의약품(ADC) 및 면역항암제 등으로 best-in-Class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부서 현황

당사의 연구 개발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총괄 이하 2개부문의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부분조직도

연구부분조직도

DDS연구센터는 지속성 제형의 개발 및 분석, 생산 공정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형연구팀은 주로 연구용 및 임상 시료의 생산 및 공급 그리고 제형 및 생산공정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분석연구팀에서는 QC 분석과 안정성 시험, 분석법 확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의 디스커버리에서는 새로운 약효를 가지는 펩타이드 소재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임상연구팀은 이렇게 발굴된 신약후보물질  및 여러 약효지속성 제형을 이용하여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약동학적 평가 및 다양한 효력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원구성 담당업무 비고
연구소 DDS총괄 1 - DDS연구센터 총괄 -
DDS연구센터 10 - 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
- 제형제조, 분석, 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 SR 공정개발 및 개선
제형연구팀 5명
분석연구팀 5명
연구본부총괄 1 - 연구본부 총괄 -
연구본부 11 - 신약 및 신물질 개발
- 정부과제 등
- 동물실험 효능평가
바이오팀 7명
비임상연구팀 4명


(단위 : 명)
구분 인 원
박사 석사 학사 합계
연구본부 - 11 1 12
DDS연구센터 1 9 1 11
합계 1 19 2 23


(3) 핵심 연구 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대표이사 최호일 연구개발 총괄 연세대 생화학(박사)
1990.9~199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2.5~1997.10 LG화학 바이오텍
1997.11~현재 펩트론

기술이전실적

- 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PAb001-ADC) 계약체결 (2021)

- 당뇨병 치료제 1주/2주 지속형 (GLP-1 RA) 계약체결(2011)

-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계약체결(2003)

정부과제실적

- 국가신약개발재단,NRP-B 타겟의 펩타이드 화합물을 이용한 FGFR3 활성 억제 기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개발 연구과제 책임(2021~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항체 최적화를 통한 MUC1 타겟 암 치료용 항체 후보 개발 연구과제 책임(2020~2022년)

특허실적

- 서방성 미립구의 혼합 제형을 연속한단일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US특허등록2008)

- 분산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KR특허등록2007)

-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KR특허등록2020)

연구소장 김대영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맥길대학교 생명과학(박사)
2014 ~ 2021 KBIO
2021 ~ 2023 피앤피바이오팜
2024.2 ~ 현재 펩트론

기술이전실적

- SARS CoV-2 인간 중화 항체 (2020)

- YKL-40 인간 중화  항체 (2022)

논문실적

- Sequence tolerance of immunoglobulin variable domain framework regions to non-canonical intradomain disulfide linkages. J. Biol. Chem. (2023) (제1저자)

- Thermostable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Enhances the Production and Activity of Human Wharton's Jelly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Int. J. Mol. Sci. (2023) (공동저자)

- Thermostable Human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TS-bFGF) Engineered with a Disulfide Bond Demonstrates Superior Culture Outcomes in Human Pluripotent Stem Cell. biology (2023) (공동저자)

DDS연구센터장 조재평 DDS 연구개발 총괄 몬트리올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7.7 ~ 2016.4 건일제약
2016.5 ~ 2022.1 크리스탈지노믹스
2022.1 ~ 현재 펩트론

논문 및 학회 실적

-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an Alternative Triglyceride-free Propofol Microemulsion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010; 33: 1375-87)

- Influence of molecular organization and interactions on drug release for an injectable polymer-lipid blend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 2008; 360: 83-90)

- Synthesis and Physicochemical and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a Water-Soluble Chitosan Derivative as a Biomaterial (Biomacromolecues, 2006; 7: 2845-2855)

정부과제 실적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개발혁신시약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개량신약 개발 및 상업화 연구과제 책임 (2016 -2021)

- 보건복지부 과제 골관절염 치료용 폴마콕시브/트라마돌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연구과제 책임 (2016 -2017)

- 산업통상자원부 골관절염 치료신약 아셀렉스캡슐의 신규제형 (관절내주사제) 개발 연구과제 책임 (2015-2016)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제28기 반기)
2023년
(제27기)
2022년
(제26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1,558,134 2,610,584 2,074,034

인건비

3,109,698 5,191,233 4,569,635

감가상각비

1,095,706 2,432,523 4,518,657

위탁용역비

588,678 3,662,427 2,759,688

기타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6,352,216 13,896,767 13,922,014

(정부보조금)

(173,491) (1,327,008) (554,747)
보조금 차감 후 금액 6,178,725 12,569,759 13,367,267

회계처리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 5,948,436 11,443,651 13,367,267
제조경비
- -
개발비(무형자산) 230,289 1,126,108 -
회계처리금액 계 6,178,725 12,569,759 13,367,267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623.24% 415.84% 239.46%

(주) 연구개발비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시작일

현재 진행단계(국가)

승인일

비 고

바이오신약

파킨슨병 치료제(PT320)

파킨슨병

2014년

임상 2상 (한국) 종료

2019.02

-

바이오신약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삼중음성
유방암

2016년

전임상 (한국)

-

2021년 3월 기술이전

제네릭의약품 전립선암 치료제(PT105) 전립선암 등 2019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한국)종료 2022.02 품목허가 절차 진행중
바이오신약 당뇨 비만치료제(PT403)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2020년 전임상(한국) - -


1)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PT320)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파킨슨 병

작용기전

GLP1 RA의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효과에 의한 치료, 혈뇌장벽을 통과하고 약효지속성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함.

제품개발의의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한 First-in-Class 인 신약임

진행경과

2022년 국내 임상2상 종료

향후계획

본 임상시험에서 확정된 약물 용량과 결과를 바탕으로 PT320의 파킨슨 증상 개선과 질병 진행 억제에 대한 치료적 유효성 확증을 위한 후속 임상을 진행할 예정임

경쟁제품

경구용 레보도파 (증상완화 효과만 있음)

관련논문 등

1.     Mild traumatic brain injury-induced hippocampal gene expressions_ the identification of target cellular processes for drug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2.     Novel pharmaceutical treatments for minimal traumatic brain injury and evaluation of animal models and methodologies supporting their development. J Neurosci Methods;272,2016

3.     Exendin-4 attenuates blast traumatic brain injury induced cognitive impairments, losses of synaptophysin and in vitro TBI-induced hippocampal cellular degeneration;Scientific Reports;7(1),2017

4.    A New Treatment Strategy for Parkinson’s Disease through the Gut Brain Axis The 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Pathway;Cell Transplantation;26(9),2017

시장규모

세계 파킨슨 병의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4.02 billion USD에서 2023년 약 6.48 billion USD로 약 6.1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기타

-


2) 항암항체 치료제 (PAb001)

구 분

바이오 신약

적응증  

삼중음성 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작용기전

암 특이적 MUC1에 결합하는 Antibody Drug Conjugate로 암 사멸

제품개발의의

TNBC를 치료하기 위한 Best-in-Class 신약으로 개발

진행경과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로 선정, ADC 후보물질 확정 및 전임상진행중

향후계획

2021년 ADC 표적항암제 분야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체결 완료, CAR-T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 등으로 확대 개발 중

경쟁제품

트로델비 (Trodelvy, 미국 길리어드 사)

관련논문 등

1. A novel monoclonal Antibodyt targets mucin1 and attenuates growth in pancreatic cancer model: Int. J. Mol. Sci., 2018

2. A mucin1 C-terminal subunit-directed monoclonal antibody targets overexpressed Mucin1 in breast cancer: Thernostics, 2018

시장규모

- 유방암은 비전이형과 전이형으로 구분되며 2017년 글로벌 유방암 시장은 18억달러로 2020년에는 24억달러로 예측됨.

기타

-


3) 전립선암 치료제 (PT105)

구 분

제네릭 의약품

적응증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등

작용기전

성호르몬제 (에스트라디올 유도체, 에스트리올 유도체, 결합형 에스트로겐제제, 난포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복합제, 양성혼합호르몬제 등)

제품개발의의

기존 개발 제품(Luphere Depot)의 제형 기술을 개선하여 오리지널 제품과 약물 방출 패턴이 동일한 PK 동등성 제네릭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행 (한국, 2021년 4월 임상 투여 개시)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변경 승인 (2022년 2월)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동등성 확보 (2022년 11월)

향후계획

2022년 11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 2024년 품목허가 예정

경쟁제품

루프린 주 (Leuplin, 일본 다케다 사)

관련논문 등

-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약 603억원(2021년), 오리지널 제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16억달러(2021년)

기타

-


4) 당뇨 비만 치료제 (PT403)

구 분

바이오 개량 신약

적응증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작용기전

GLP-1 RA에 의한 혈당 강하 및 체중 감소

제품개발의의

세계 최초의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2개월) 지속형 당뇨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함

진행경과

제형 연구, 선정 및 최적화 완료
1개월 이상 지속형 후보물질에 대한 대동물 PK 시험 완료
독성 전임상 시험 진행중

향후계획

국내 임상 1상 진입

경쟁제품

위고비(Wegovy,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오젬픽(Ozempic,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사)

관련논문 등

Novel Microsphere Formulation Developments of Long-Acting GLP-1 RA Including Exenatide, Liraglutide, and Semaglutide(Diabetes 2021;70(Supplement_1):641-P)

시장규모

GLP-1 수용체 작용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13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GRAND VIEW RESERCH, June 1, 2020)

기타

-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연구개발 완료실적>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완료일

현재 현황

비 고

화학합성
제네릭

전립선암 치료제

전립선암

2004년

한국 판매중

대웅제약에 라이센스 아웃
2018년 계약 종료


1)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제품 명

전립선암 치료제: SR-Leuprolide (Luphere Depot)

적응증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사춘기조발증

개발자

주 연구 기관 : (주)펩트론

공동 연구 기관 : 대웅제약

개발단계

1개월 지속형: 2004년 국내 품목허가 승인, 2006년 임상 4상 및 발매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전립선암 치료제 1개월 지속형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분석기술 및 제조 기술에 대하여 대웅제약에 기술 이전을 성공하였습니다.

1개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의 품목허가 승인을 통한 제품이 발매되었으며, 삼성병원 등 13개 병원기관에서 임상 4상을 실시하여 82명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LHRH 작용제는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세계시장규모는 약 2조 원 규모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당분간 급속한 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 승인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관리

구분 내용 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일 존속만료일 비고
상표 PerSyn 40-0548536 2003.05.20 2023.05.20 -
PEPTRON 45-0007526 2003.05.27 2023.05.27 -
SusTein 45-0008878 2003.12.15 2023.12.15 -
NeoBIC 40-0668321 2006.06.29 2016.06.29 -
ASCOTIDE 40-0709675 2007.05.15 2017.05.15 -
도형+INNOEVE 40-0847273 2010.12.22 2020.12.22 -
peptatherapy
알로타이드 40-0882265 2011.09.27 2021.09.27 -
Alotide+로고 40-0882264 2011.09.27 2021.09.27 -
ALOTIDE 40-0876674 2011.08.17 2021.08.17 -
ANOXITIDE 40-0876194 2011.08.11 2021.08.11 -
ANOXITIDE 40-0874267 2011.07.27 2021.07.27 -
ANOXITIDE 40-0874268 2011.07.27 2021.07.27 -
SOMAPHERE 40-0953970 2013.02.18 2023.02.18 -
소마피어 40-0953971 2013.02.18 2023.02.18 -
COZYCURE 40-0967829 2013.05.07 2023.05.07 -
COZYCURE 40-0967830 2013.05.07 2023.05.07 -
COSICURE 40-0967831 2013.05.07 2023.05.07 -
COSICURE 40-0967832 2013.05.07 2023.05.07 -
코지큐어 40-0967833 2013.05.07 2023.05.07 -
코지큐어 40-0967834 2013.05.07 2023.05.07 -
DEMACOSY 40-0955363 2013.02.26 2023.02.26 -
DEMACOSY 40-0955364 2013.02.26 2023.02.26 -
COZZCURE 40-0996808 2013.09.25 2023.09.25 -
COZZCURE 40-0996809 2013.09.25 2023.09.25 -
4MEtide 40-1174209 2016.04.22 2026.04.22 -
4MEtide 40-1185566 2016.06.20 2026.06.20 -
Unitide 40-1185568 2016.06.20 2026.06.20 -
Unitide 40-1185570 2016.06.20 2026.06.20 -
DD Dermal Delivery 40-1185572 2016.06.20 2026.06.20 -
NeoBIC 41-0136238 2006.08.18 2026.06.29 -
COZYCURE 41-0246010 2012.12.03 2022.12.03 -
COSICURE 41-0246011 2012.12.03 2022.12.03 -
코지큐어 41-0246012 2012.12.03 2022.12.03 -
COZZCURE 41-0272795 2013.11.08 2023.11.08 -
mAbvivo 40-1325185 2018.01.25 2028.01.25 -
맵비보 40-1325186 2018.01.25 2028.01.25 -
피어라 40-1536391 2019.10.25 2029.10.25 -
Phere LA 40-1536392 2019.10.25 2029.10.25 -
S-Phere LA 40-1636906 2020.08.25 2030.08.25 -
LEUPONE 40-1854446 2022.04.07 2032.04.07 -
루프원 40-1854443 2022.04.07 2032.04.07 -
LeuproONE 40-1854447 2022.04.07 2032.04.07 -
루프로원 40-1854444 2022.04.07 2032.04.07 -
LeupCoCi 40-1854448 2022.04.07 2032.04.07 -
루프코시 40-1854445 2022.04.07 2032.04.07 -
PEPTRON (03류) 40-1952381 2022.12.05 2032.12.05 -
PEPTRON (05류) 40-1952382 2022.12.05 2032.12.05 -
PEPTRON (35류) 40-1952383 2022.12.05 2032.12.05 -
펩트론 (05류) 40-1952384 2022.12.05 2032.12.05 -
펩트론 (35류) 40-1952385 2022.12.05 2032.12.05 -
펩트론 (03류) 40-1952386 2022.12.07 2032.12.07 -
IMMUNODEPOT (5류) 40-1987759 2023.03.08 2033.03.08 -
IMMUNOSPHERE (5류) 40-1987764 2023.03.08 2033.03.08 -
PEPTREX (9류) 40-1975426 2023.02.13 2033.02.13 -
MULIZUMAB(5류) 40-2164974 2022.09.08 2024.03.07 -
뮬리주맙(5류) 40-2164975 2022.09.08 2024.03.07 -


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특허 내용 등록 및 출원번호 관리자 출원일 등록일(주1)
1 초음파 이중공급노즐을 이용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453273호) 당사 2003.09.04 2004.10.07
2 서방성미립구의 혼합제형을 연속한 단일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 일본특허등록(JP4072830) 당사 2004.06.25 2008.02.01
미국특허등록(US7399486) 2004.06.25 2008.07.15
유럽특허등록(EP1464366) 2004.06.25  -
- 스위스특허등록 - 2011.10.05
- 독일특허등록 - 2011.10.05
- 스페인특허등록 - 2011.10.05
- 프랑스특허등록 - 2011.10.05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1.10.05
- 영국특허등록 - 2011.10.05
3 분산성 및 주사 투여능이 향상된 서방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722607호) 당사/대웅제약 2006.05.11 2007.05.21
미국특허등록(US9877922) 2009.04.24 2018.01.30
유럽특허등록(2015737) 2007.05.11 -
- 영국특허등록 - 2016.03.23
- 스페인특허등록 - 2016.03.23
- 독일특허등록 - 2016.03.23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6.03.23
- 프랑스특허등록 - 2016.03.23
- 터키특허등록 - 2016.03.23
일본특허등록(JP5191480) 2007.05.11 2013.02.08
중국특허등록(200780019612.3) 2007.05.11 2012.02.15
필리핀특허등록(1-2008-502503) 2007.05.11 2015.03.03
멕시코특허등록(293521) 2007.05.11 2011.12.09
인도네시아특허등록(0028188) 2007.05.11 2011.05.04
인도특허등록(253965) 2007.05.11 2012.09.04
베트남특허등록(VN10323) 2007.05.11 2012.05.23
러시아특허등록(RU2403017) 2007.05.11 2010.11.10
4 엑센딘 함유 서방성제제 조성물, 엑센딘 함유 서방성미립구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제10-0805208호) 당사 2007.03.27 2008.02.13
미국특허등록(9155702) 2008.01.22 2015.10.13
일본특허등록(JP5135428) 2008.01.22 2012.11.16
중국특허등록(200880009933) 2008.01.22 2013.03.20
유럽특허등록(2134329) 2008.01.22 -
- 독일특허등록 - 2015.01.07
- 프랑스특허등록 - 2015.01.07
- 영국특허등록 - 2015.01.07
- 이탈리아특허등록 - 2015.01.07
- 스페인특허등록 - 2015.01.07
- 스위스특허등록 - 2015.01.07
- 벨기에특허등록 - 2015.01.07
- 그리스특허등록 - 2015.01.07
- 네덜란드특허등록 - 2015.01.07
- 스웨덴특허등록 - 2015.01.07
- 오스트리아특허등록 - 2015.01.07
- 터키특허등록 - 2015.01.07
- 폴란드특허등록 - 2015.01.07
- 헝가리특허등록 - 2015.01.07
인도특허등록(IDP000038625) 2008.01.22 2012.09.05
캐나다특허등록(CA2682499) 2008.01.22 2013.01.08
호주특허등록(AU2008230297) 2008.01.22 2010.11.11
멕시코특허출원(324064) 2008.01.22 2014.10.02
싱가포르특허등록(155539) 2008.01.22 2012.04.13
말레이시아특허등록(MY-150087-A)) 2008.01.22 2013.11.29
인도네시아특허등록(IDP000038625) 2008.01.22 2015.05.25
베트남특허등록(VN10348) 2008.01.22 2012.05.31
남아공화국특허등록(2009/06381) 2008.01.22 2010.11.24
이스라엘특허등록(201024) 2008.01.22 2014.05.01
러시아특허등록 (RU2463040) 2008.01.22 2012.10.10
브라질(PI0809326-1) 2008.01.22 2020.10.13
5 단백질 함유 서방성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제제 한국특허등록(제10-0452752호) 당사 2000.08.24 2004.10.04
6 단백질 함유 서방성 리피드 임플란트 및 이의 제조 방법 한국특허등록 (제10-0486028호) 당사 2004.04.20 2005.04.20
7 무균공정용 초음파 분무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0-1378383호) 당사 2013.10.17 2014.03.17
중국특허등록(ZL201480044684.3) 2016.02.05 2017.04.05
일본특허등록(JP 6236526) 2016.04.18 2017.11.02
유럽특허출원(14854358.0) 2016.04.26 2018.04.18
러시아특허등록(RU2627886) 2016.04.26 2017.08.14
멕시코특허출원(MX/a/2016/004951) 2016.04.16 2020.04.23
미국특허등록(US 9,776,201) 2016.04.14 2017.10.03
브라질(BR1120160082265) 2016.04.13 2020.10.27
8 무균공정용 초음파 분무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0-1378382호) 당사 2013.10.17. 2014.03.17
중국특허등록(ZL201480044736.7) 2016.02.05 2017.05.03
일본특허출원(6155391) 2016.04.18 2017.06.09
유럽특허출원(14853508.1) 2016.04.22 2018.04.18
미국특허등록(US9,757,757) 2016.04.14 2017.09.12
9 유기합성 반응 용기 및 반응용기 블록 장치 미국특허등록(US6893614) 당사 2001.02.16 2005.05.17
10 히트블록 어셈블리 및 그를 이용한 유기 화합물 합성 반응 장치 한국특허등록(제10-0793819호) 당사 2006.06.16 2008.01.04
미국특허등록(US7687043) 2007.06.15 2010.03.30
11 펩타이드가 결합된 비타민 씨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미국특허등록(US7521477) 당사 2004.04.07 2009.04.21
12 펩타이드가 결합된 안정화된 비타민 C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한국특허등록(제10-0691540호) 당사 2006.02.22 2007.02.28
미국특허등록결정(8829044) 2006.09.05 2014.09.09
유럽특허등록(06783775.7) 2006.09.05 2017.03.29
일본특허등록(4892060) 2006.09.05 2011.12.22
13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0630489호) 당사 2006.01.10 2006.09.25
14 펩타이드-비타민C 유도체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0857846호) 당사 2008.01.29 2008.09.03
15 발모 증진용 펩타이드 유도체 한국특허등록(제10-0844515호) 당사 2008.01.29 2008.07.01
16 생리적 안정성을 증가시킨 PAR-2활성화 펩타이드 유도체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한국특허등록(10-1412119) 당사 2011.09.29 2014.06.19
17 혈장 내에서 안정성이 증가된 신규한 세포투과성 펩타이드 및 이것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75625호) 당사 2014.12.02 2017.08.31
18 신규한 피부투과성 펩타이드 및 이것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32124호) 당사 2014.12.02 2017.04.25
19 피부 각질 줄기세포 증식 및 활성화 활성을 갖는 다이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838286호) 당사/ 2015.10.30 2018.03.07
LG생활건강
20 피부 각질 줄기세포 증식 및 활성화 활성을 갖는 트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한국특허등록(제10-1796678호) 당사/ 2015.10.30 2017.11.06
LG생활건강
21 미백,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및 상처치유 활성을 갖는 다기능성 피부투과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1746787호) 당사 2016.11.11 2017.06.07
22 미백,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활성을 갖는 다기능성 피부투과 펩타이드 한국특허등록(제10-1782569호) 당사 2016.11.11 2017.09.21
23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한국특허등록(10-2127421) 당사 2018.03.21 2020.06.22
남아공화국특허등록(2019/06813) 당사 2019.10.16 2020.08.26
호주특허등록(2018238165) 당사 2019.10.01 2021.03.11
러시아특허등록(2746413) 당사 2019.10.17 2021.04.13
일본특허등록(7032425) 당사 2019. 09. 20 2022.02.28
캐나다특허등록(3056582) 당사 2019. 09. 13 2022.03.29
미국특허등록(11472887) 당사 2019. 09 .18 2022.10.18
이스라엘특허등록 (269488) 당사 2018.03.21 2023.08.02
인도특허등록(506293) 당사 2019.10.21 2024.02.01
중국특허등록(ZL201880026127.7) 당사 2019.10.18 2024.03.22
24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MUC1-CarT) 한국특허출원(10-2169224) 당사 2020.06.22 2020.10.19
일본특허등록(7158548) 당사 2021.09. 29  2022.10.13.
미국특허등록(11739159) 당사 2022.07.12 2023.08.29
호주특허등록(2020281132) 당사 2020.12.04 2023.09.21
25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MUC1-ADC) 일본특허등록(7158547) 당사 2021. 09. 29 2022.10.13
미국특허등록(11718684) 당사 2020.12.09 2023.08.08
호주특허등록(2020281130) 당사 2020.12.04 2023.09.07
26 MUC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MUC1-Method) 미국특허등록(11739158) 당사 2022.07.11 2023.08.29
27 신경보호 폴리펩티드를 중추 신경계에 전달하는 방법 미국특허등록(11273130) 당사/NIH 2019.04.17 2022.03.15
남아공화국특허등록(2019/02486) 당사/NIH 2019.04.17 2021.01.27
28 레보도파 유발 이상 운동증의 치료 또는 진행 억제용 약학 조성물 한국특허등록 (10-2552385) 당사 2020.07.29 2023.07.03
일본특허등록 (7336813) 당사 2022.01.25 2023.08.24

(주1)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입니다. 다만, 미국에 등록된 특허의 경우 특허심사기간 초과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적용되며, 이에따라 상기 특허리스트 중 2번 서방성미립구의 혼합제형을 연속한 단일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7399486)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183일, 11번  유기합성 반응 용기 및 반응용기 블록 장치의 미국 특허(특허번허 6893614)는 431일, 12번 히트블록 어셈블리 및 그를 이용한 유기 화합물 합성반응장치 미국특허(특허번호 7687043)는 362일을 추가하여 존속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제28기 제27기 제26기
구분 (2024년 반기말) (2023년) (2022년)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8,431 7,965 23,283
당좌자산 8,213 7,793 22,470
재고자산 218 172 813
[비유동자산] 33,440 44,531 44,991
투자자산 2,380 2,600 2,615
유형자산 27,428 38,684 40,743
무형자산 2,220 1,815 675
기타비유동자산 1,412 1,432 958
자산총계 41,871 52,496 68,274
[유동부채] 7,271 6,885 10,772
[비유동부채] 9,299 9,484 4,393
부채총계 16,570 16,369 15,165
[자본금] 10,329 10,313 10,313
[주식발행초과금] 16,446 15,470 15,470
[기타 자본] 2,005 5,449 7,120
[이익잉여금] (3,478) 4,895 20,206
자본총계 25,301 36,127 53,109
부채와 자본총계 41,871 52,496 68,275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매출액 1,019 3,342 5,814
영업이익(손실) (8,315) (15,884) (15,227)
당기순이익(손실) (12,220) (15,922) (15,063)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원) (594) (774) (730)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8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제 27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제 28 기 반기말

제 27 기말

자산

   

 유동자산

8,430,610,342

7,965,055,475

  현금및현금성자산

713,033,089

4,264,394,274

  단기금융상품

3,719,772,042

718,341,407

  매출채권

284,115,352

414,796,672

  기타수취채권

819,448,820

860,311,35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302,075,074

 

  유동재고자산

217,893,206

172,187,362

  기타유동자산

207,373,289

163,828,485

  단기대여금

159,250,000

998,907,000

  당기법인세자산

7,649,470

372,288,921

 비유동자산

33,440,240,221

44,530,919,71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380,486,712

2,600,020,000

  기타수취채권

1,412,096,354

1,431,810,000

  유형자산

27,427,305,205

38,684,468,072

  무형자산

2,220,351,950

1,814,621,641

 자산총계

41,870,850,563

52,495,975,188

부채

   

 유동부채

7,271,169,762

6,884,783,643

  매입채무

424,059,870

223,267,935

  기타지급채무

779,926,978

691,318,430

  유동 차입금

4,549,000,000

4,549,000,000

  유동 리스부채

90,736,472

57,889,638

  기타 유동부채

1,427,446,442

1,363,307,640

 비유동부채

9,298,941,964

9,484,178,664

  기타지급채무

620,803,053

526,539,155

  장기차입금

4,500,000,000

4,500,000,000

  비유동 리스부채

70,638,752

26,097,205

  이연법인세부채

711,653,031

1,553,161,511

  순확정급여부채

3,119,778,636

2,672,875,259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276,068,492

205,505,534

 부채총계

16,570,111,726

16,368,962,307

자본

   

 자본금

10,328,675,000

10,313,426,500

 주식발행초과금

16,445,616,792

15,470,139,750

 기타자본항목

(355,844,842)

(97,047,3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60,667,447

5,545,515,333

 이익잉여금(결손금)

(3,478,375,560)

4,894,978,598

 자본총계

25,300,738,837

36,127,012,881

자본과부채총계

41,870,850,563

52,495,975,188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8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제 2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반기

제 27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541,961,364

1,019,228,525

695,353,092

1,858,755,306

매출원가

414,273,270

815,345,230

456,497,648

1,332,007,104

매출총이익

127,688,094

203,883,295

238,855,444

526,748,202

판매비와관리비

4,405,257,682

8,519,263,661

4,729,775,115

9,178,929,615

영업이익(손실)

(4,277,569,588)

(8,315,380,366)

(4,490,919,671)

(8,652,181,413)

기타수익

4,255,311

115,948,747

34,899,538

169,385,939

기타비용

3,132,489,158

3,135,415,052

9,829,182

20,759,524

금융수익

115,725,315

133,221,466

49,060,693

169,166,057

금융비용

536,374,372

655,472,942

91,325,783

185,358,3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826,452,492)

(11,857,098,147)

(4,508,114,405)

(8,519,747,263)

법인세비용(수익)

362,570,980

362,570,980

   

당기순이익(손실)

(8,189,023,472)

(12,219,669,127)

(4,508,114,405)

(8,519,747,263)

기타포괄손익

(180,041,397)

(180,041,397)

(128,362,491)

(128,362,49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180,041,397)

(180,041,397)

(135,793,886)

(135,793,886)

  자산재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7,431,395

7,431,395

총포괄손익

(8,369,064,869)

(12,399,710,524)

(4,636,476,896)

(8,648,109,75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98)

(594)

(219)

(413)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8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제 2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3.01.01 (기초자본)

10,313,426,500

15,470,139,750

785,730,170

6,334,065,557

20,206,010,103

53,109,372,080

당기순이익(손실)

       

(8,519,747,263)

(8,519,747,263)

주식선택권

   

8,306,960

   

8,306,960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444,917,880)

   

(444,917,880)

기타포괄손익

     

7,431,395

(135,793,886)

(128,362,49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5,793,886)

(135,793,886)

 유형자산재평가

     

7,431,395

 

7,431,395

유형자산재평가자산처분

           

2023.06.30 (기말자본)

10,313,426,500

15,470,139,750

349,119,250

6,341,496,952

11,550,468,954

44,024,651,406

2024.01.01 (기초자본)

10,313,426,500

15,470,139,750

(97,047,300)

5,545,515,333

4,894,978,598

36,127,012,881

당기순이익(손실)

       

(12,219,669,127)

(12,219,669,127)

주식선택권

15,248,500

975,477,042

(258,797,542)

   

731,928,000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기타포괄손익

       

(180,041,397)

(180,041,3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80,041,397)

(180,041,397)

 유형자산재평가

           

유형자산재평가자산처분

     

(3,184,847,886)

4,026,356,366

841,508,480

2024.06.30 (기말자본)

10,328,675,000

16,445,616,792

(355,844,842)

2,360,667,447

(3,478,375,560)

25,300,738,837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8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제 2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단위 : 원)

 

제 28 기 반기

제 27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6,291,211,101)

(6,424,495,313)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156,187,894)

(6,532,118,074)

 이자수취

51,654,726

256,051,680

 이자지급(영업)

(236,317,393)

(186,922,969)

 법인세의 납부

49,639,460

38,494,050

투자활동현금흐름

2,024,847,155

8,283,346,000

 금융기관예치금(유동)의 감소

500,000,000

14,000,000,000

 금융상품의 처분

1,299,3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의 감소

3,700,000,000

2,606,573,909

 보증금의 감소

100,000,000

130,000,000

 무형자산의 처분

 

3,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799,300,000)

(8,000,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839,657,000

80,054,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6,000,000,000)

(3,244,530)

 유형자산의 취득

(419,109,960)

(275,053,600)

 유형자산의 처분

7,572,431,182

19,863,636

 무형자산의 취득

(468,131,067)

(54,850,415)

 임차보증금의 증가

(100,000,000)

(120,000,000)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200,000,000)

(1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698,239,046

(374,896,891)

 정부보조금의 수령

16,384,601

120,275,189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50,073,555)

(50,254,200)

 주식선택권행사로 인한 현금유입

731,928,000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444,917,88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6,763,715

57,755,16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551,361,185)

1,541,708,96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264,394,274

5,039,504,46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13,033,089

6,581,213,421


5. 재무제표 주석



제28(당)기 반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제27(전)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펩트론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펩트론(이하 "회사")은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생명공학관련 첨단기술소재의 제조 및 약효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제조설비 및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통하여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0,329백만원입니다. 회사는 2015년 7월 코스닥시장에 회사의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8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연구용기자재 5년 정액법
사용권자산 이용기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 ~ 10년 정액법
개   발   비 10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4년 정액법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9)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자산 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생명공학관련 첨단기술 소재 제조 및 의약품연구 개발사업과 의약품 유통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기간에 걸쳐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1)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금융자산 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713,033 - -
금융기관예치금-유동 3,600,000 - -
단기대여금(주1) 159,250 - -
단기금융상품 119,772 - -
매출채권 284,115 - -
기타수취채권-유동 819,449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1,412,0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2,302,0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380,487 -
매입채무 - - 424,060
기타지급채무-유동 - - 779,927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620,803
단기차입금 - - 4,549,000
장기차입금 - - 4,500,000
리스부채-유동 - - 90,736
리스부채-비유동 - - 70,639
합 계 7,107,715 4,682,562 11,035,165

(주1) 단기대여금 159,250천원은 과거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입니다.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4,264,394 - -
금융기관예치금-유동 600,000 - -
단기대여금(주1) 998,907 - -
단기금융상품 118,341 - -
매출채권 414,797 - -
기타수취채권-유동 860,311 -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1,431,81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2,600,020 -
매입채무 - - 223,268
기타지급채무-유동 - - 691,318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526,539
단기차입금 - - 4,549,000
장기차입금 - - 4,500,000
리스부채-유동 - - 57,890
리스부채-비유동 - - 26,097
합 계 8,688,560 2,600,020 10,574,112

(주1) 단기대여금 998,907천원은 과거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입니다.

4.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
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 2,302,075 - 2,302,0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 2,380,487 2,380,487


(2)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 - 2,600,020 2,600,020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원화현금 2,174 -
원화보통예금 138,893 136,210
외화보통예금 126,300 3,169,256
기타예금 445,666 958,928
합계 713,033 4,264,394


6. 금융기관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단기금융기관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3,600,000 600,000

(*) 정기예금 중 600백만원은 임직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보증한도 363백만원)되어 있습니다.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유동)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MMF 2,300,000 2,302,075 2,302,075 - -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외상매출금 286,401 415,322
(-)대손충당금 (2,286) (526)
합 계 284,115 414,796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미수금 34,211 17,458
미수수익 28,436 12,394
기타보증금 1,600 1,600
보증금 755,202 828,859
합 계 819,449 860,311
비유동 보증금 1,412,096 1,431,810


9.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충당금
당반기손익 당반기누계
원재료 81,260 64,173 - 17,086
상품 153,720 153,720 - -
합계 234,980 217,893 - 17,08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평가전금액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충당금
당기 당기누계
원재료 53,554 36,467 - 17,086
상품 135,720 135,720 - -
합계 189,274 172,187 - 17,086


10.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70,689 114,230
선급비용 6,682 22,268
부가세대급금 130,002 27,330
합 계 207,373 163,828


1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1-1. 유형자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 물 기계장치 연구용기자재 건설중인자산 사용권자산 기타(주1) 합 계
기초순장부금액 22,695,294 9,680,297 4,140,841 1,205,159 334,175 83,384 545,317 38,684,468
취득 188,831 - 142,870 41,800 107,100 280,709 7,000 768,310
처분 (10,692,471) - - - - - (1) (10,692,472)
대체 - - - - - - - -
감가상각(주2) - (151,668) (616,088) (312,034) - (114,047) (139,165) (1,333,001)
기말순장부금액 12,191,654 9,528,629 3,667,623 934,926 441,275 250,047 413,152 27,427,305
기말취득원가 12,191,654 12,133,412 11,650,975 8,183,310 441,275 427,399 6,644,059 51,672,084
기말감가상각누계액 - (2,604,783) (7,983,352) (7,248,384) - (177,353) (6,215,712) (24,229,584)
정부보조금 - - - - - - (15,195) (15,195)
(주1)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의유형자산
(주2) 정부보조금을 통한 감가상각비 상계액이 반영됨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 물 기계장치 연구용기자재 건설중인자산 사용권자산 기타(주1) 합 계
기초순장부금액 22,568,434 9,983,632 5,280,011 1,841,349 36,000 178,184 854,922 40,742,532
취득 - - 9,200 14,847 250,175 4,106 - 278,328
처분 - - - - - - (16,391) (16,391)
대체 - - - - - - - -
감가상각(주2) - (151,668) (614,031) (380,525) - (49,453) (239,486) (1,435,163)
기말순장부금액 22,568,434 9,831,964 4,675,179 1,475,671 286,175 132,837 599,045 39,569,306
기말취득원가 22,568,434 12,133,412 11,427,505 8,059,937 286,175 272,777 6,546,877 61,295,118
기말감가상각누계액 - (2,301,448) (6,752,325) (6,584,266) - (139,940) (5,926,350) (21,704,329)
정부보조금 -   - - - - (21,482) (21,482)
(주1)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의유형자산
(주2) 정부보조금을 통한 감가상각비 상계액이 반영됨


(2) 유형자산재평가

토지는 2022년 12월 31일에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하여 재평가 되었습니다.



11-2. 무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310,631 (935,973) - (14,206) 360,452
개발비 1,394,819 - - - 1,394,819
소프트웨어 235,486 (172,954) - - 62,532
건설중인자산 405,352 - - (2,804) 402,548
합계 3,346,288 (1,108,927) - (17,010) 2,220,351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1,304,960 (931,270) - (20,376) 353,314
소프트웨어 216,651 (150,807) - - 54,844
건설중인자산 259,893 - (12,150) (2,804) 244,939
합계 1,781,504 (1,082,077) (12,150) (23,179) 664,09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금액 377,050 1,127,354 55,054 255,164 1,814,622
취득 - 267,465 18,835 181,831 468,131
대체 33,634 - - (33,634) -
손상 (11) - - (814) (825)
상각 (50,220) - (11,356) - (61,576)
기말순장부금액 360,453 1,394,819 62,533 402,547 2,220,352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순장부금액 396,997 11,634 266,539 675,170
취득 2,166 - 52,684 54,850
대체 2,138 65,100 (67,238) -
손상 (3) - (7,046) (7,049)
상각 (47,984) (10,890) - (58,874)
기말순장부금액 353,314 65,844 244,939 664,098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판매비와관리비 61,576 58,874
합계 61,576 58,874


(4) 개발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자산화한 개발비 비 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완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제네릭의약품 루프원(주1) 개발중인 개발비 1,394,819 - - 1,394,819 매출 시점부터 상각 시작
합  계 1,394,819 - - 1,394,819  

(주1) 전립선암 치료제인 제네릭 의약품으로, 2022년 11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완료 이후 현재 품목허가절차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완료 후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 발생한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경상연구개발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5,948,436천원(전반기: 6,182,873천원)으로서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1) 당반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초잔액 2,600,020 2,500,020
증가(주1) 200,000 100,000
평가손익 (419,533) -
감소 - -
기말잔액 2,380,487 2,600,020

(주1) 당반기 중 회사는 아이비케이-솔리더스 넥스트바이오스타 투자조합에 2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가액
지분증권 주식회사 테라베스트  58,140 1.28% 2,500,020 2,080,075 2,080,075
지분증권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 16,000 0.51% 100,000 - -
지분증권 아이비케이-솔리더스 넥스트바이오스타 투자조합 300좌 4.26% 300,000 300,412 300,412
합계   - - 2,900,020 2,380,487 2,380,487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주식수 지분율
(%)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가액
지분증권 주식회사 테라베스트  58,140 1.29% 2,500,020 2,500,020 2,500,020
지분증권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 16,000 0.52% 100,000 - -
지분증권 아이비케이-솔리더스 넥스트바이오스타 투자조합 100좌 4.26% 100,000 100,000 100,000
합계  

2,700,020 2,600,020 2,600,020


13. 리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계 유동 비유동 합계
차량운반구 26,299 15,336 41,635 33,061 26,097 59,158
부동산 64,437 55,302 119,739 24,828 - 24,828
합  계 90,736 70,638 161,374 57,889 26,097 83,986


(2) 당반기말 현재 미래 지급할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1년 이내 92,596
1년 초과 5년 이내 75,180
합  계 167,776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14,047 49,453

리스부채 이자비용

1,732 2,102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2,467 3,247


14.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424,060 - 223,268 -
기타지급채무        
 미지급금 722,139 620,803 644,496 526,539
 미지급비용 57,788 - 46,822 -
소계 779,927 620,803 691,318 526,539
합계 1,203,987 620,803 914,586 526,539


15.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금 1,017,479 1,002,310
예수금 119,699 101,076
미지급비용 290,269 259,922
합 계 1,427,447 1,363,308


16. 차입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차 입 처 차 입 일 만 기 일 연이자율(%) 금 액
2024.06.30 당반기말 전기말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2023-12-12 2024-12-12 4.97% 3,000,000 3,000,000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하나은행 2023-10-04 2024-09-29 4.91% 1,549,000 1,549,000
소 계 4,549,000 4,549,000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차 입 처 차 입 일 만 기 일 연이자율(%) 금 액
2024.06.30 당반기말 전기말
운전자금대출 기업은행 2023-10-04 2026-09-15 5.20% 2,500,000 4,500,000
운전자금대출 기업은행 2024-06-28 2027-06-28 4.45% 2,000,000 -
소 계 4,500,000 4,500,000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
합 계 4,500,000 4,500,000


(3) 상환계획 및 담보제공 내역

당반기말 현재 상기 장단기차입금 9,049백만원의 원금은 2024년에 4,549백만원, 2026년에 2,500백만원, 2027년에 2,000백만원이 상환예정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7. 순확정급여부채

(1)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100,551 4,715,91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980,773) (2,043,044)
재무상태표상 부채 3,119,778 2,672,875


(2)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당기근무원가 175,555 339,983 162,612 298,336
순이자원가 (498) (996) (6,647) (13,294)
합 계 175,057 338,987 155,965 285,042


한편, 당반기와 전반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매출원가 13,316 30,442 16,844 31,120
판매비와관리비 17,217 64,454 40,838 82,510
경상개발비 144,524 244,091 98,283 171,412
합 계 175,057 338,987 155,965 285,042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담보제공자산 내역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차입잔액 담보제공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21,208,758 11,160,000 9,049,000 하나은행/기업은행
금융기관예치금(*) 600,000 363,000 330,000 하나은행

(*) 금융기관예치금은 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부보금액에 4,500백만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 및 신한카드와의 가맹점 계약 등과 관련하여 17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임직원의 일반가계자금대출에 대하여 36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9,300백만원을 한도로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9. 자본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정관에 의한 수권주식수는 100,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의 총수는 20,657,350주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보통주 20,657,350 10,328,675 16,445,617 20,626,853 10,313,427 15,470,140


(2) 기타자본항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91,880 516,180
기타자본잉여금 443,360 277,857
자기주식 (891,084) (891,084)
합 계 (355,844) (97,047)


(3) 자기주식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통주식을 시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단위 : 주,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보유수량) 73,961 73,961
장부가액 891,084 891,084


(4) 주식기준보상제도

1) 당반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약정유형 대상자 부여일 부여수량 행사기간 가득조건
2019년 5월 24일 부여분(*1)(*2) 임직원 2019.05.24 50,000 2022.05.24~
2024.05.23
부여일로부터
3년근무
2021년 3월 8일 부여분 임직원 2021.03.08 20,000 2023.03.08~
2026.03.07
부여일로부터
2년근무

(*1) 당기중 전량 행사 완료되었습니다.
(*2) 행사시 회사가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및 차액보상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회사는 이항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상기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5월 24일 부여분
                                                                                                       

구분 내역 비고
주가 21,150원 평가기준일(2019.5.23 종가)
행사가격 24,000원
기대주가변동성 50.58% 상장종가 180영업일 기준 변동성 사용
무위험이자율(주1) 1.68%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만기(5년) 국고채 수익률
공정가치 8,486원 주당평가금액


② 2021년 3월 8일 부여분

구분 내역 비고
주가 14,200원 부여일(2021.3.8 종가)
행사가격 18,000원  
기대주가변동성 49.60% 상장종가 180영업일 기준 변동성 사용
무위험이자율(주1) 1.30%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만기(5년) 국고채 수익률
공정가치 4,594원  주당평가금액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내역 당반기 전반기
2019년 5월 24일 부여분 2021년 3월 8일 부여분 2019년 5월 24일 부여분 2021년 3월 8일 부여분
기초 50,000 20,000 50,000 20,000
행사 30,497 - - -
소멸 19,503 - - -
반기말 - 20,000 50,000 20,000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재평가손익 2,360,667 5,545,515


(6) 결손금(이익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결손금(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주1) 228 228
임의적립금 8,262 8,262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486,866) 4,886,488
합 계 (3,478,376) 4,894,978

(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입니다.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임의적립금은 전액 기업합리화적립금입니다. 회사는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반기말 현재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0. 매출액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상품매출액 231,813 456,387 265,845 558,818
제품매출액 310,149 562,842 429,508 1,299,937
합 계 541,962 1,019,229 695,353 1,858,755


21.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상품매출원가 118,800 234,000 135,720 285,120
 기초상품재고액 272,520 135,720 204,480 353,880
 당기상품매입액 - 252,000 - -
 기말상품재고액 153,720 153,720 68,760 68,760
제품매출원가 295,473 581,345 320,778 1,046,887
 당기제품제조원가 295,473 581,345 320,778 1,046,887
합 계 414,273 815,345 456,498 1,332,007


22.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급여 373,800 772,103 602,602 1,127,512
퇴직급여 17,217 64,454 40,838 82,510
복리후생비 51,023 106,518 50,876 107,592
감가상각비 107,678 148,945 40,376 80,962
무형자산상각비 31,367 61,576 30,502 58,874
경상개발비 3,092,462 5,948,436 3,220,521 6,182,873
지급수수료 269,415 533,797 335,016 747,439
여비교통비 94,251 145,302 58,936 95,026
수도광열비 240,121 497,969 240,595 484,934
수선비 51,703 100,790 21,123 31,313
소모품비 18,847 34,481 24,838 32,150
광고선전비 4,749 5,609 1,360 3,480
접대비 9,784 16,719 14,347 25,037
기타 42,841 82,565 47,845 119,228
합 계 4,405,258 8,519,264 4,729,775 9,178,930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외환차익 207 89,462 30,268 107,393
외화환산이익 3,829 16,873 4,216 57,942
유형자산처분이익 - 6,817 - 3,473
잡이익 220 2,797 416 579
합 계 4,256 115,949 34,900 169,387


(2)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외환차손 3,620 5,884 10,194 13,546
외화환산손실 (279) 165 (5,443) 76
유형자산처분손실 3,126,858 3,126,858 - -
무형자산감액손실 824 825 5,078 7,049
잡손실 1,467 1,683 - 88
합 계 3,132,490 3,135,415 9,829 20,759


2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수익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이자수익 52,933 129,304 50,569 167,77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2,487 2,487 (2,207) -
단기금융상품평가이익 716 1,431 - -
합 계 56,136 133,222 48,362 167,776


(2) 금융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이자비용 116,429 235,528 91,326 185,35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419,945 419,945 - -
합 계 536,374 655,473 91,326 185,358


2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면 영(零)의 법인세비용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보통주분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보고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반기순이익(손실) (8,189,023,472) (12,219,669,127) (4,508,114,405) (8,519,747,263)
보통주반기순이익(손실)(A) (8,189,023,472) (12,219,669,127) (4,508,114,405) (8,519,747,26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B) 20,565,962 20,559,427 20,587,868 20,607,253
기본주당이익(손실)(A/B) (398) (594) (219) (413)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주)

구 분 기간 발행보통주식수 전반기
일수 적수
기초주식수 2024-01-01 20,626,853 182 3,754,087,246
기초자기주식 2024-01-01 (73,961) 182 (13,460,902)
유상증자 2024-05-23 30,497 39 1,189,383
합 계 20,583,389 - 3,741,815,72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82 20,559,427


<전반기>
                                                                                                       (단위 : 주)

구 분 기간 발행보통주식수 전반기
일수 적수
기초주식수 2023-01-01 20,626,853 181 3,733,460,393
자기주식취득 2023-04-07 (10,741) 85 (912,985)
자기주식취득  2023-04-10 (7,101) 82 (582,282)
자기주식취득  2023-04-11 (6,000) 81 (486,000)
자기주식취득  2023-04-12 (3,000) 80 (240,000)
자기주식취득  2023-04-13 (5,000) 79 (395,000)
자기주식취득  2023-04-14 (6,877) 78 (536,406)
자기주식취득  2023-04-17 (5,000) 75 (375,000)
자기주식취득  2023-06-29 (10,000) 2 (20,000)
합 계 20,573,134 181 3,729,912,7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0,607,253


(2) 희석주당손실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발행될 주식으로 인하여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손실이 감소함에 따라 반희석효과로 인해 당반기 및 전반기의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27.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이익(손실)   (12,219,669)   (8,519,747)
조정   5,825,214   1,839,562
이자수익 (129,304)   (167,776)  
이자비용 235,528   187,460  
법인세비용 362,571   -  
급여 100,910   88,175  
퇴직급여 338,988   285,042  
대손상각비 1,76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419,945   -
감가상각비 1,333,001   1,435,163  
유형자산처분손실 3,126,858   -  
무형자산상각비 61,576   58,874  
무형자산감액손실 825   7,046  
유형자산처분이익 (6,817)   (3,473)  
외화환산이익 (16,873)   (57,9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2,487)   -  
금융상품평가이익 (1,431)   (1,390)  
외화환산손실 164   76  
주식보상비용 -   8,307  
순운전자본의 변동   238,267   148,067
매출채권의 증감 129,027   58,173  
기타수취채권(유동)의 증감 (16,753)   (6,605)  
재고자산의 증감 (45,706)   687,433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43,545)   99,279  
매입채무의 증감 200,792   (427,231)  
기타지급채무(유동)의 증감 100,357   147,999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33,792   (109,646)  
기타수취채권(비유동)의감소(증가) -   (1,334)  
퇴직금의 지급 (215,373)   (129,260)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95,676   (170,740)  
합 계   (6,156,188)   (6,532,118)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67,238
비유동성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746,200 800,000
유동성임차보증금의 비유동성 대체 700,000 900,000
사용권자산 계상 280,709 4,106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20,521 41,257
건설중인자산(무형)의 본계정대체 33,634 -


(3) 당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반기말
차입금 9,049,000 - - 9,049,000
리스부채 83,987 (50,074) 127,462 161,375
기타지급채무 526,539 16,385 77,879 620,803
합계 9,659,526 (33,689) 205,341 9,831,178


28. 특수관계자 거래

(1) 지배ㆍ종속기업 등 현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 거래내역 및 채권ㆍ채무의 내역

당반기와 전반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의 주요 손익 거래내역 및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없습니다.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등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부여된 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등 874,598 1,067,114
퇴직급여 31,980 25,600
복리후생비 82,647 60,153
합 계 989,225 1,152,867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부채 3,155,843 2,826,995


한편, 임직원 일반가계자금대출에 대하여 회사의 정기예금을 질권설정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6 참고).

(4) 우리사주 대여금의 변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998,907 - 839,657 159,250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2,580,422 - 80,054 2,500,368


29. 영업부문

(1) 보고부문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영업부문은 바이오부문과 의약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는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바이오부문 의약품부문 합계
매출액 562,842 456,387 1,019,229
매출원가 581,345 234,000 815,345
영업이익(손실) (8,337,452) 22,072 (8,315,380)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바이오부문 의약품부문 합계
매출액 1,299,937 558,818 1,858,755
매출원가 1,046,887 285,120 1,332,007
영업이익(손실) (8,680,409) 28,228 (8,652,181)


(2) 지역별 매출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국 내 541,962 1,011,036 643,183 1,323,168
국 외 - 8,193 52,170 535,587
합 계 541,962 1,019,229 695,353 1,858,755


(3) 주요 매출처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의 현황 및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해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고객1 국외 18,863 493,895


30. 위험관리

(1)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그 영업활동의 변동성과 개발비 등 일부 자산의 불확실성은 일반기업보다 클 수 있으며, 현재 자체 수익성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환경의 변화나 기술력의 발전상태 등에 따라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 재무제표는 이러한 변화가능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은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3년 12월 31일의 연차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 재무구조 개선 계획

회사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실행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으나, 부채상환 및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큰 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 회사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자본구조를 만들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과 원활한 임상시험 활동을 개선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2023년 하반기에 A사과 물품공급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10년동안 예상 매출액 약 1,0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전립선암치료제 품목허가 승인이 되면 최소판매수량을 시작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비만치료제 PT403의 경우 글로벌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자사주 73,96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4) 회사는 장기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 정책

당사는 향후 순이익 발생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정관 제 57 조 (이익배당)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7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8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2)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8기 반기 제27기 제26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2,220 -15,922 -15,063
(연결)주당순이익(원) -594 -774 -7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3) 과거 배당 이력

- 당사는 과거 배당 이력이 없습니다.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1)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02월 1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15,384

500

6,500

증자비율 17.1%
2014년 04월 1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84,615

500

6,500

증자비율 9.1%
2014년 06월 1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8,000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4년 08월 0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85,714

500

7,000

제6회 전환사채,
증자비율 6.2%
2014년 08월 2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85,711

500

7,000

제7회, 제8회 전환사채,
증자비율 16.1%
2015년 07월 17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839,576 500 16,000 증자비율 14.8%
2015년 07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40,000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5년 07월 2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35,136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6년 04월 2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58,577 500 57,700 증자비율10.1 %
2016년 05월 19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32,000 500 6,500 증자비율 3.2%
2016년 07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53,846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7년 05월 10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92,104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7년 06월 1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20,560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7년 07월 1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97,017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7년 12월 20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3,520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8년 04월 1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45,066 500 - 우선주 전환권 행사
2018년 07월 26일 무상증자 보통주 7,663,250 500 - 증자비율 100%
2020년 12월 29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5,300,353 500 13,000 증자비율 34.58%
2024년 05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0,497 500 24,000 증자비율 0.1%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발행은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3) 채무증권 발생실적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당사 회사채 사모 2014년 02월 10일 2,999,983 1% - 2017년 02월 09일 여(주1) -
당사 회사채 사모 2014년 04월 14일 2,499,994 1% - 2017년 02월 09일 여(주2) -
당사 회사채 사모 2018년 01월 31일 25,500,000 0.5% - 2023년 01월 31일 여(주3) -
합  계 - - - 30,999,997 - - - - -

(주1) 이자율은 액면이자율을 기재하였으며, 보장수익율은 8%입니다.
(주2) 상기 전환사채는 2014년 8월 28일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 이자율은 액면이자율을 기재하였으며, 보장수익율은 2%이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2021년 8월2일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당사의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5)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당사의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6) 회사채 미상환 잔액

- 당사의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7)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8)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9)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20년 12월 28일 신약개발비용 및
운영자금
전환사채 상환 비용
68,905 신약개발비용 및
운영자금
전환사채 상환 비용
68,905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9회차 2018년 01월 31일 운영자금: 25,500 25,500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25,500 25,500 -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8기(당기) 대주회계법인 - - -
제27기(전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매출의 실재성
제26기(전전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매출의 실재성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8기(당기) 대주회계법인 외부감사(반기 검토, 기말감사) 110,000 800 110,000 250
제27기(전기) 삼덕회계법인 외부감사(반기 검토, 기말감사) 72,000 694 72,000 701
제26기(전전기) 삼덕회계법인 외부감사(반기 검토, 기말감사) 72,000 700 72,000 702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8기(당기) - - - - -
- - - - -
제27기(전기) - - - - -
- - - - -
제26기(전전기)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14년 4월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였고, 2014년 4월에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되어 2014년과 2015년에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지정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당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할 회계감사인을 삼덕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당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할 회계감사인은 삼덕회계법인으로 기존계약에서 연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감사인과의 3+3년 계약 후 2022년도에 지정감사 대상이였으나, 유예되어 기존 감사인과 3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주기적지정제에 해당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을 지정받아 선임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4년 02월 07일 회사측 : 감사 및 회사담당자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 등 4인
대면회의 개발비 적정성에 대한 논의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통제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 당반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구분 회계감사인 검토의견
제28기
(당기)
대주회계법인 -
제27기
(전기)
삼덕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26기
(전전기)
삼덕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성 내 용
이사의 수 4명 (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
이사회 의장 성명 최호일
대표이사 겸직여부 겸직
선임사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함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하고 있지 않음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정관 38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 제10조(이사에 대한직무집행 감독권)

제3조(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총 전에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에 포함하여 해당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없으며,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 요건 여부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비고

송민호 2021년 ~ 현재 펩트론 사외이사
2023년 ~ 현재 THOR therapeutics (대표이사)
2023년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
2004년 ~ 202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2020년 ~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2016년 ~ 2019년 제 22대 충남대학교병원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사실 또한 없음을확인했으며, 오랜기간 의사 및 교수로 재직하며 갖게된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주)펩트론의 사외이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

(주1) 당사는 상기 사외이사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이사회에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2.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권자

1.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의사항

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8)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경과 및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지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참석 및 의안별 찬반 현황

비 고

사내이사 사외이사
최호일
(출석률: 100%)
장승구
(출석률: 100%)
이병인
(출석률: 100%)

송민호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4-01 2024-01-15 임직원 대출 지원을 위한 법인 정기예금 담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2 2024-02-01 지점 설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3 2024-02-02 감사 전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4 2024-03-11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5 2024-03-29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4-06 2024-05-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363조및 당사 정관제35조에 의거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을 총회 2주 전에주주에게 서면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으며,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임기 연임여부 연임 횟수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
최호일 이사회 전사 경영총괄 3년 연임 10 해당없음 최대주주 본인
사내이사 장승구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경영지원 담당
3년 연임 8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내이사 이병인 이사회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생산 총괄
3년 신임 1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외이사 송민호 이사회 경영투명성 강화 및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3년 신임 1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
요건 여부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비고

송민호 2021년~ 현재 펩트론 사외이사
2023년~ 현재 THOR therapeutics (대표이사)
2023년~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
2004년 ~ 202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2020년 ~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2016년 ~ 2019년 제 22대 충남대학교병원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했으며, 오랜기간 의사 및 교수로 재직하며 갖게된 경험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주)펩트론의 사외이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 -

(주1) 당사는 상기 사외이사를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였습니다.

(4) 이사회내에서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 - -


(6)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반기에는 교육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과 책임

인원수

상근여부

① 회계와 업무의 감사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권

③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④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1명

상근(주1)

(주1) 당사 상기 감사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하여 재선임하였습니다.

(2)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

내 용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이기영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3.3~2003.1 대전지방법원 판사 등

2003.2~2009.8 금강합동법률사무소

2009.9~현재 변호사이기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연임


(4)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 - - - - -


(5) 이사회내에서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안 건

가결
여부

비고

2024-01 2024-01-15 임직원 대출 지원을 위한 법인 정기예금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2024-02 2024-02-01 지점 설치의 건 가결 -
2024-03 2024-02-02 감사 전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
2024-04 2024-03-11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2024-05 2024-03-29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
2024-06 2024-05-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6)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반기에는 교육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팀 4 차장(16년)
대리(7년)
사원(3년)
사원(2년)
안건 내용 검토자료 사전 제공
사내 주요 현안 보고


(8)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실시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0,657,35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73,961 자기주식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0,583,389 -
우선주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권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 인터넷홈페이지(www.peptron.co.kr)
             매일경제신문(홈페이지에 공고하지 못               하였을 경우)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구분 안건 가결여부
2017.03.27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0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비상근감사 1명)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18.03.28.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21기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19.03.25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2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20.03.23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3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부결(정족수 미달)(주1)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21.03.29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4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비상근감사의 상근 전환에 관한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부결(정족수 미달)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22.03.28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5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상근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22.11.28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2023.03.27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26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2024.03.28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 제27기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원안대로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호일 최대주주 보통주 1,728,200 8.38 1,728,200 8.37 대표이사
장승구 등기임원 보통주 172,010 0.83 172,010 0.83 전무이사
이병인 등기임원 보통주 500 0.00 500 0.00 전무이사
강미용 보통주 32,700 0.16 32,700 0.16 -
최호영 보통주 3,801 0.02 3,801 0.02 -
최현우 자녀 보통주 5,725 0.03 5,725 0.03 -
최현서 자녀 보통주 5,650 0.03 5,650 0.03 -
최현비 자녀 보통주 4,034 0.02 4,034 0.02 -
보통주 1,952,620 9.47 1,952,620 9.45 -
우선주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직위 주요 경력(최근 5년간) 비고
기간 경력사항 겸임현황
최호일
(상근/등기)
대표이사

1997년 11월 ~ 현재

펩트론 대표이사

-

최종학력:  연세대  생화학 학사
             연세대  생화학 석사
             연세대  생화학 박사

1990.9 ~ 1992. 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2.5 ~ 1997.10  LG화학 바이오텍연구소(현 LG생명과학)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현황

- 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최호일 대표이사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5. 주식의 분포  


-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분반기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최호일 1966년 09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연세대 생화학과

연세대 생화학(석사)

연세대 생화학(박사)

1990.9~199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992.5~1997.10 LG화학 바이오텍

1997.11~현재 펩트론

1,728,200 - 최대주주
본인
1997.11.21~ 2025년 03월 30일
장승구 1966년 02월 이사 사내이사 상근 CFO/ 경영지원

연세대 생화학과

연세대 생화학(석사)

1991.8~1999.3 한효과학기술원

1999.7~현재 펩트론

172,010 - 없음 1999.06.05~ 2025년 03월 30일
이병인 1965년 05월 이사 사내이사 상근 생산총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LG생명과학(주)
(주)테크윈
(주)바이넥스
2020.3~ 현재 펩트론
500 - 없음 2020.03.16~
(등기임원:2021.03.29)
2027년 03월 28일
송민호 1961년 01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2023년~ 현재 THOR therapeutics (대표이사)
2023년~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대학원 교수
2004년 ~ 202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2020년 ~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2016년 ~ 2019년 제 22대 충남대학교병원장
2021년~ 현재 펩트론 사외이사
- - 없음 2021.03.29~ 2027년 03월 28일
이기영 1965년 04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3.3~2003.1 대전지방법원판사 등

2003.2~2009.8 금강합동법률사무소

2009.9~현재 변호사이기영법률사무소 변호사

- - 없음 2017.03.27~ 2025년 03월 28일
조재평 1973년 09월 이사 미등기 상근 연구총괄 전남대학교 정밀화학과
전남대학교 정밀화학과(석사)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화학공학과(박사)
2007.07 ~ 2016.04 건일제약
2016.05 ~ 2022.01 크리스탈지노믹스 상무
2022.01 ~ 현재 펩트론
- - 없음 2022.01.24~ -
송상용 1975년 05월 이사 미등기 상근 펩타이드CS
총괄
창원대학교 화학과
창원대학교 유기화학(석사)
2003.01 ~ 2006.05 양지화학(주)
2006.06 ~ 현재 펩트론
5,000 - 없음 2006.06.07~ -
노은주 1977년 01월 이사 미등기 상근 특허전략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박사
2007.09~2008.08 카이스트
2008.09~2009.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9.10~2021.05 특허청
2021.05~2022.12 그린특허법률사무소
2022.01~2023.03 특허법인 IPS
2023.04 ~ 현재 펩트론
- - 없음 2023.04.03~ -
신영희 1971년 12월 이사 미등기 상근 개발본부
총괄
전남대학교 수의약리학 석사
1996.11~1997.10 삼성생명과학연구소
1998.02~2000.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1.09~2005.04 (주)안국약품
2005.04~2008.11 건일제약(주)
2008.12~2021.04 GC녹십자
2021.05~2023.03 ㈜테라시드바이오사이언스
2023.04 ~ 현재 펩트론
- - 없음 2023.04.03~ -
김대영 1968년 06월 이사 미등기 상근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CANADA McGill University biology Ph.D
1998~199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4~202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1~2023 피앤피바이오팜 기업부설연구소
2024.02 ~ 현재 펩트론
- - 없음 2024.02.05~ -


나 .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42 - - - 42 5.0 1,468,642 34,968 - - - -
- 57 - - - 57 3.7 1,649,956 28,947 -
합 계 99 - - - 99     4.2 3,118,597 31,501 -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6 425,346 70,891 -

(주1)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이며, 연간총급여 총액은 퇴직한 미등기임원의 급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등이 등기임원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4 2,0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100,000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227,652 45,530 -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209,488 69,82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082 6,082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2,082 12,082 -

(주1)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연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주2)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등이 등기임원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91,880,000 20,000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1 91,880,000 20,000주



<표2>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송상용(주1) 미등기임원 2019.05.24 신주교부 또는
자기주식보상
보통주 8,000 - - - - 8,000 2022.05.24 ~
2024.05.23
24,000 X -
OOO 외 16인 직원 2019.05.24 신주교부 또는
자기주식보상
보통주 40,500 - - - - 40,500 2022.05.24 ~
2024.05.23
24,000 X -
이병인 등기임원 2021.03.08 신주교부 또는
자기주식 보상
보통주 20,000 - - - - 20,000 2023.03.08 ~
2026.03.07
18,000 X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4년 03월 29일) 현재 종가 : 28,400 원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 - -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3 3 2,600 200 -420 2,380
단순투자 - - - - - - -
- 3 3 2,600 200 -420 2,380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그 밖의 우발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차입잔액 담보제공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21,208,758 11,160,000 9,049,000 기업은행/하나은행
금융기관예치금(*) 600,000 363,000 330,000 하나은행

(*) 금융기관예치금은 회사의 임직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부보금액에 4,500백만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계약 체결 및 신한카드와의 가맹점 계약 등과 관련하여 17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임직원의 일반가계자금대출에 대하여 363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9,300백만원을 한도로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중소기업기준검토표1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2

중소기업기준검토표2


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기준 재무제표 : 개별 ) (상장일 : 2015년 07월 22일 , 인수인 : NH투자증권 ) (단위 : 원)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괴리율
2015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
2016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
2017년 매출액 - - - -
영업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

※ 상장 후 3개년도가 경과되어 비교표 작성 불필요




나.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매출금액 해당여부 사유 종료시점
2023년   3,341,894 미해당 미해당 - -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원 미만"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상장 후 5년) 적용 유예 받았으며,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동 요건의 적용대상입니다.


다.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A)
자기자본금액
(B)
비율(A/B) 해당
여부
종료
시점
2021년 -15,283,739 62,282,791 -24.5 미해당 미해당 -
2022년 -15,066,997 53,109,372 -28.4
2023년 -15,940,819 36,127,013 -44.1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자기자본 50%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상장 후3년) 적용 유예 받았으며,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동 요건의 적용대상입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테라베스트 비상장 2021년 11월 19일 일반투자 2,500,020 58,140 1.29 2,500,020 - - - 58,140 1.29 2,500,020 15,422,004 -11,267,552
솔리더스 넥스트바이오스타 투자조합 비상장 2023년 03월 31일 일반투자 100,000 100 4.26 100,000 200 200,000 - 300 4.26 300,000 - -
합 계 58,240 - 2,600,020 200 200,000 - 58,440 - 2,800,020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