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
| 원공시일 | 2024-08-19 |
| 공시일 | 2024-09-19 |
| 지정예고일 | 2024-10-11 |
| 지정일 | 2024-11-06 |
| 부과벌점 | 0.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8,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제34조 |
| 4. 기타 | * 상기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건에 대한 동사의 부과벌점은 3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이와 별개로 그외 4건의 경우 동사의 부과벌점은 건별 3점(총4건, 1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3.0점*400만원*4건)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 원공시일 : 2024-08-19 - 공 시 일 : 2024-09-19 2.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원공시일 : 2024-08-19 - 공 시 일 : 2024-09-19 3.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0 - 공 시 일 : 2024-09-19 4.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0 - 공 시 일 : 2024-09-19 5.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3 - 공 시 일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