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원공시일 2024-08-19
공시일 2024-09-19
지정예고일 2024-10-11
지정일 2024-11-06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4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제34조
4. 기타 * 상기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건에 대한 동사의 부과벌점은 3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이와 별개로 그외 4건의 경우 동사의 부과벌점은 건별 3점(총4건, 12.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3.0점*400만원*4건)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 원공시일 : 2024-08-19
        - 공 시 일 : 2024-09-19

2.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원공시일 : 2024-08-19
        - 공 시 일 : 2024-09-19

3.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0
        - 공 시 일 : 2024-09-19

4.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0
        - 공 시 일 : 2024-09-19

5.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철회
        - 원공시일 : 2024-08-23
        - 공 시 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