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4년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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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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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5-1회 금 오백일십억원(\51,000,000,000)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5-2회 금 구백구십억원(\99,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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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4년 10월 24일 |
2. 모집가액 : |
제5-1회 금 오백일십억원(\51,000,000,000) 제5-2회 금 구백구십억원(\99,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24년 10월 24일 |
4. 납입기일 : |
2024년 10월 24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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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삼성증권(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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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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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_대표이사등의확인서_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서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 제약산업은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경기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4년 07월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4월 전망치인 3.2% 대비 0.1%p. 상향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24년 08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세 개선 추이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하여 중국경제의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및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잠재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수요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은 제약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 비중의 확대 제약산업은 시장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도 높은 시장경쟁과 더불어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도입한 오리지널 신약의 판권회수,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큰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제약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의약품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괄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2년과 같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 7월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수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가 규제의 유지, 또는 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공동생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정부의 위탁(공동)생동제도 관련된 규제는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켜 당사를 비롯한 제약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GMP 규정 강화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관련 위험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현재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제약사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위험 2024년 6월 기준 당사를 포함한 총 4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고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년뒤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출 위험 신약 개발 사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신약 개발 전문가 수는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여부는 당사와 같은 제약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인력의 자기 계발 기회 부여,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통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수행 및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고,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이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술이전(License Out)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총 19건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규모 신약 개발 비용, 임상 실패 가능성,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이전시키고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글로벌 대형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 기술 이전 기업별 상황에 따라 기술 이전 시점이 당사의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존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방식으로 기술이전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익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약상대방의 임상실패 및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향후 기술 도입계약(License-In) 계획에 따른 위험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기술도입계약(License-In)은 상당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는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숙취해소제 시장 경쟁 심화 위험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당사 H&B부문은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 매출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주요 상품으로는 국내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1위(점유율 43%, 2023년)의 지위를 지닌 '컨디션'과 국내 헛개 음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헛개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 상위 브랜드 보유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이 악화되거나 마케팅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파. 음료산업 성장 정체 위험 H&B 사업이 속해 있는 음료 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산설비 확보와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력 및 기획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국내 음료 시장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제조가 용이한 편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양질의 제품을 출시함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의 경쟁심화 및 신규업체들의 시장 진입 이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소비 트렌드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방안이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등 향후 영업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음료 산업의 전반적인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매출 및 수익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은 전문의약품 중심의 의약품 부문과 숙취해소음료 중심의 H&B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당사의 2024년 반기 매출은 4,31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893억원 대비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 제품인 케이캡은 출시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4년 반기 매출액 88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532억원 대비 67.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소비심리 둔화 및 외식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당사 H&B 사업의 대표 제품인 컨디션의 매출은 2024년 반기 29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03억원 대비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개발의 지연, 경쟁 제품의 등장, 국내 제약 규제 확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신약 케이캡의 고성장에 따른 수익성 확대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일부 축소된 바 있으며, 사업 특성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 54.1%, 순차입금 3,360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적 상환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사의 현금흐름창출능력 및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차입금 만기의 집중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캡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흐름창출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EBITDA는 2021년 826억원, 2022년 874억원, 2023년 1,047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반기 EBITDA는 6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04억원 대비 50.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사업 성장세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으로 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등이 발생할 시 당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따른 부담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22년말 1,302억원, 2023년말 1,46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7.0배, 2022년 6.8배, 2023년 6.0배로 3개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사 정책 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1,20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1.28%인 약 16억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환경의 악화 및 고객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신규품목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상품재고 증가로 인해 2022년말 1,258억원, 2023년말 1,417억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 반기말에는 1,85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말 7.0%에서 2023년말 7.7%, 2024년 반기말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2년 7.2회, 2023년 6.2회, 2024년 반기 5.3회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재고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회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는 다각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업별 경쟁력을 갖추고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지만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25건이며,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제약기업 및 정부, 금융기관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당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발채무의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지배기업인 한국콜마(주) 및 기타 특수관계자인 콜마홀딩스(주), 콜마글로벌(주) 등과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규모와 자금거래 내역은 당사의 외형 규모 고려 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에 있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탁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H&B사업부문 전체 제품군에 대해 외주생산방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위탁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함에도 제조 파트너의 제조 공장 강제 폐쇄, 자연 재해, 인공 재해 및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 및 품질 보증 문제로 인한 제조 중단 등 당사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하여 위탁생산업체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발생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가공처와의 가격협상력 하락에 따른 매입가격 상승, 납기실패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CVS 및 대형할인점 확산에 따른 가격협상력 약화 위험 당사는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VS 및 대형할인점의 각 체인본부에 직접판매하는 경로와 슈퍼마켓/약국 등의 기타 점포대리점 또는 도매를 통한 간접판매 경로를 주요 유통 경로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타 숙취해소제 제조업체 대비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에 대한 교섭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의 과점화 현상은 향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숙취해소제 제조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 간접적인 판매관리비 부담 압력 등의 가격 압박으로 작용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개발 실패 및 연구개발 비용 관련 위험 의약품 산업은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및 계획, 과거 기술이전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변수로 인하여 임상시험 개시 승인이 늦어지거나, 환자등록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임상 시험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여 후속 신약 후보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 대비 약 9.2%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는 현재의 경향성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현재와 동일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국내 제약산업은 대부분 기초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부외품, 수입완제의약품 및 진단용 의약품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원가율이 매우 높은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구조하에서 환율상승은 매출원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4년 반기에는 약 168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매출 중 수출의 비중은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기한이익 상실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일정변경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마. 효력발생의 의미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예금자 보호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시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 제5-1회 및 제5-2회의 신용등급을 A0(안정적)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5-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1,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1,000,000,000 |
발행가액 | 51,000,000,000 | 이자율 | 3.593% |
발행수익률 | 3.593% | 상환기일 | 2026년 10월 2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CJ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9월 30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0) |
2024년 10월 08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삼성증권 | 5,100,000 | 51,000,000,000 | 105,000,000(정액)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10월 24일 | 2024년 10월 2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1,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8,8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9월 25일 삼성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25일임 |
회차 : | 5-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99,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99,000,000,000 |
발행가액 | 99,000,000,000 | 이자율 | 3.753% |
발행수익률 | 3.753% | 상환기일 | 2027년 10월 2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CJ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9월 30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0) |
2024년 10월 08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0)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9,900,000 | 99,000,000,000 | 105,000,000(정액)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10월 24일 | 2024년 10월 2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99,000,000,000 |
발행제비용 | 225,411,6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9월 25일 삼성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25일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5-1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1,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593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1,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593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5년 01월 24일, 2025년 04월 24일, 2025년 07월 24일, 2025년 10월 24일, 2026년 01월 24일, 2026년 04월 24일, 2026년 07월 24일, 2026년 10월 2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9월 30일/2024년 10월 08일 | |
평가결과등급 | A0(안정적)/A0(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 한국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10월 14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10월 2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10월 23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10월 2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CJ금융센터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9월 25일 삼성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25일임 |
[회 차 : | 5-2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99,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3.753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9,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753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5년 01월 24일, 2025년 04월 24일, 2025년 07월 24일, 2025년 10월 24일, 2026년 01월 24일, 2026년 04월 24일, 2026년 07월 24일, 2026년 10월 24일, 2027년 01월 24일, 2027년 04월 24일, 2027년 07월 24일, 2027년 10월 2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9월 30일/2024년 10월 08일 | |
평가결과등급 | A0(안정적)/A0(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삼성증권(주) / 한국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10월 14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10월 2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7년 10월 22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10월 2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CJ금융센터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9월 25일 삼성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10월 24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25일임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재무관리담당 임원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의 제5-1회 무보증사채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동일등급 및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 내역, 최근 당사 기발행 회사채 유통금리, 최근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제5-1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제5-2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 사항 |
수요예측은「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1회]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가능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제5-2회]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가능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인수규정 제2조, 자본시장법 제8조의 신탁업자 포함)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방법]의 4.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2024년 10월 16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 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검토사항 |
---|---|
가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
나 | 최근 3개월간(2024.07.12~2024.10.11) 동일등급(A0)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다 |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
라 | 최근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
가. 민간채권평가회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에이치케이이노엔(주) 2년 및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 |
항목 | 한국자산평가 | KIS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2년 개별민평 |
- | - | 4.003 | 3.933 | 3.968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3년 개별민평 |
- | - | 4.381 | 4.244 | 4.312 |
출처: 본드웹 (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영업일 기준 한국자산평가(주) 및 KIS자산평가(주)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민간평가 금리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
②.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0등급" 2년 및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 |
항목 | 한국자산평가 | KIS자산평가 | NICE P&I | FN자산평가 | 산술평균 |
"A0등급" 2년 등급민평 |
3.818 | 3.864 | 3.853 | 3.863 | 3.849 |
"A0등급" 3년 등급민평 |
4.117 | 4.122 | 4.131 | 4.144 | 4.128 |
출처: 본드웹 |
③. 위 ① 및 ② 산술평균 금리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및 3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국고채권") 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 %p.) |
만기 | 국고채권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개별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
"A0"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
2년 | 2.963 | 1.005 | 0.886 |
3년 | 2.948 | 1.364 | 1.180 |
출처: 본드웹 (주2) 등급민평 국고대비 스프레드 = 등급민평 - 국고채권 |
④. 최근 3개월간(2024.07.12~2024.10.11) 개별민평 및 A0 등급민평 금리의 국고채권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2년 만기 채권] | |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 %p.) |
일자 | 국고 2년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개별민평 2년 |
A0 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2년 |
개별-국고 스프레드 |
등급-국고 스프레드 |
---|---|---|---|---|---|
2024-07-12 | 3.151 | 4.092 | 4.014 | 0.941 | 0.863 |
2024-07-15 | 3.130 | 4.074 | 3.997 | 0.944 | 0.867 |
2024-07-16 | 3.095 | 4.040 | 3.962 | 0.945 | 0.867 |
2024-07-17 | 3.111 | 4.063 | 3.986 | 0.952 | 0.875 |
2024-07-18 | 3.118 | 4.064 | 3.986 | 0.946 | 0.868 |
2024-07-19 | 3.136 | 4.077 | 4.000 | 0.941 | 0.864 |
2024-07-22 | 3.126 | 4.071 | 3.993 | 0.945 | 0.867 |
2024-07-23 | 3.142 | 4.083 | 4.006 | 0.941 | 0.864 |
2024-07-24 | 3.115 | 4.050 | 3.973 | 0.935 | 0.858 |
2024-07-25 | 3.092 | 4.020 | 3.945 | 0.928 | 0.853 |
2024-07-26 | 3.086 | 4.028 | 3.951 | 0.942 | 0.865 |
2024-07-29 | 3.052 | 3.995 | 3.916 | 0.943 | 0.864 |
2024-07-30 | 3.069 | 4.015 | 3.936 | 0.946 | 0.867 |
2024-07-31 | 3.074 | 4.015 | 3.936 | 0.941 | 0.862 |
2024-08-01 | 3.060 | 4.033 | 3.912 | 0.973 | 0.852 |
2024-08-02 | 3.037 | 3.998 | 3.877 | 0.961 | 0.840 |
2024-08-05 | 2.925 | 3.890 | 3.771 | 0.965 | 0.846 |
2024-08-06 | 3.040 | 3.996 | 3.879 | 0.956 | 0.839 |
2024-08-07 | 3.032 | 3.983 | 3.865 | 0.951 | 0.833 |
2024-08-08 | 3.015 | 3.970 | 3.851 | 0.955 | 0.836 |
2024-08-09 | 3.031 | 3.990 | 3.874 | 0.959 | 0.843 |
2024-08-12 | 3.035 | 3.999 | 3.881 | 0.964 | 0.846 |
2024-08-13 | 3.020 | 3.971 | 3.853 | 0.951 | 0.833 |
2024-08-14 | 3.001 | 3.954 | 3.837 | 0.953 | 0.836 |
2024-08-16 | 3.030 | 3.989 | 3.872 | 0.959 | 0.842 |
2024-08-19 | 3.032 | 3.992 | 3.875 | 0.960 | 0.843 |
2024-08-20 | 3.049 | 4.004 | 3.889 | 0.955 | 0.840 |
2024-08-21 | 3.045 | 4.005 | 3.888 | 0.960 | 0.843 |
2024-08-22 | 3.020 | 3.979 | 3.862 | 0.959 | 0.842 |
2024-08-23 | 3.032 | 3.994 | 3.877 | 0.962 | 0.845 |
2024-08-26 | 3.010 | 3.969 | 3.852 | 0.959 | 0.842 |
2024-08-27 | 3.041 | 4.007 | 3.890 | 0.966 | 0.849 |
2024-08-28 | 3.024 | 3.994 | 3.878 | 0.970 | 0.854 |
2024-08-29 | 3.053 | 4.013 | 3.896 | 0.960 | 0.843 |
2024-08-30 | 3.068 | 4.028 | 3.912 | 0.960 | 0.844 |
2024-09-02 | 3.091 | 4.056 | 3.939 | 0.965 | 0.848 |
2024-09-03 | 3.079 | 4.049 | 3.934 | 0.970 | 0.855 |
2024-09-04 | 3.037 | 3.994 | 3.881 | 0.957 | 0.844 |
2024-09-05 | 3.021 | 3.976 | 3.864 | 0.955 | 0.843 |
2024-09-06 | 3.003 | 3.954 | 3.841 | 0.951 | 0.838 |
2024-09-09 | 3.017 | 3.966 | 3.852 | 0.949 | 0.835 |
2024-09-10 | 2.954 | 3.965 | 3.850 | 1.011 | 0.896 |
2024-09-11 | 2.906 | 3.928 | 3.812 | 1.022 | 0.906 |
2024-09-12 | 2.935 | 3.963 | 3.847 | 1.028 | 0.912 |
2024-09-13 | 2.854 | 3.916 | 3.802 | 1.062 | 0.948 |
2024-09-19 | 2.861 | 3.916 | 3.802 | 1.055 | 0.941 |
2024-09-20 | 2.861 | 3.906 | 3.792 | 1.045 | 0.931 |
2024-09-23 | 2.875 | 3.926 | 3.812 | 1.051 | 0.937 |
2024-09-24 | 2.873 | 3.921 | 3.807 | 1.048 | 0.934 |
2024-09-25 | 2.830 | 3.883 | 3.768 | 1.053 | 0.938 |
2024-09-26 | 2.820 | 3.873 | 3.759 | 1.053 | 0.939 |
2024-09-27 | 2.835 | 3.885 | 3.772 | 1.050 | 0.937 |
2024-09-30 | 2.819 | 3.866 | 3.749 | 1.047 | 0.930 |
2024-10-02 | 2.801 | 3.848 | 3.733 | 1.047 | 0.932 |
2024-10-04 | 2.846 | 3.878 | 3.764 | 1.032 | 0.918 |
2024-10-07 | 2.975 | 3.998 | 3.880 | 1.023 | 0.905 |
2024-10-08 | 2.956 | 3.970 | 3.852 | 1.014 | 0.896 |
2024-10-10 | 2.979 | 3.988 | 3.869 | 1.009 | 0.890 |
2024-10-11 | 2.963 | 3.968 | 3.849 | 1.005 | 0.886 |
출처: 본드웹 (주1) 개별민평 스프레드 = 2년 만기 개별민평 금리 - 2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주2) 등급민평 스프레드 = 2년 만기 등급민평 금리 - 2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주3)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평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최근 3개월간(2024.07.12~2024.10.11)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2년 개별민평 금리는 3.848% ~ 4.092% 사이에서 등락하였으며, 국고채 2년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0.928%p. ~ 1.062%p. 수준에서 형성된 상태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1.005%p.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채권] | |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 %p.) |
일자 | 국고 3년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개별민평 3년 |
A0 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3년 |
개별-국고 스프레드 |
등급-국고 스프레드 |
---|---|---|---|---|---|
2024-07-12 | 3.092 | 4.381 | 4.257 | 1.289 | 1.165 |
2024-07-15 | 3.072 | 4.360 | 4.236 | 1.288 | 1.164 |
2024-07-16 | 3.035 | 4.322 | 4.199 | 1.287 | 1.164 |
2024-07-17 | 3.052 | 4.340 | 4.216 | 1.288 | 1.164 |
2024-07-18 | 3.060 | 4.346 | 4.223 | 1.286 | 1.163 |
2024-07-19 | 3.072 | 4.358 | 4.235 | 1.286 | 1.163 |
2024-07-22 | 3.068 | 4.354 | 4.231 | 1.286 | 1.163 |
2024-07-23 | 3.087 | 4.367 | 4.245 | 1.280 | 1.158 |
2024-07-24 | 3.045 | 4.321 | 4.200 | 1.276 | 1.155 |
2024-07-25 | 3.020 | 4.286 | 4.168 | 1.266 | 1.148 |
2024-07-26 | 3.017 | 4.285 | 4.165 | 1.268 | 1.148 |
2024-07-29 | 2.972 | 4.243 | 4.122 | 1.271 | 1.150 |
2024-07-30 | 2.993 | 4.264 | 4.144 | 1.271 | 1.151 |
2024-07-31 | 3.000 | 4.272 | 4.151 | 1.272 | 1.151 |
2024-08-01 | 2.975 | 4.304 | 4.125 | 1.329 | 1.150 |
2024-08-02 | 2.936 | 4.264 | 4.085 | 1.328 | 1.149 |
2024-08-05 | 2.815 | 4.148 | 3.969 | 1.333 | 1.154 |
2024-08-06 | 2.940 | 4.265 | 4.090 | 1.325 | 1.150 |
2024-08-07 | 2.931 | 4.257 | 4.082 | 1.326 | 1.151 |
2024-08-08 | 2.918 | 4.242 | 4.071 | 1.324 | 1.153 |
2024-08-09 | 2.940 | 4.265 | 4.092 | 1.325 | 1.152 |
2024-08-12 | 2.945 | 4.270 | 4.097 | 1.325 | 1.152 |
2024-08-13 | 2.915 | 4.240 | 4.067 | 1.325 | 1.152 |
2024-08-14 | 2.887 | 4.217 | 4.044 | 1.330 | 1.157 |
2024-08-16 | 2.922 | 4.255 | 4.083 | 1.333 | 1.161 |
2024-08-19 | 2.922 | 4.257 | 4.086 | 1.335 | 1.164 |
2024-08-20 | 2.942 | 4.280 | 4.109 | 1.338 | 1.167 |
2024-08-21 | 2.940 | 4.278 | 4.106 | 1.338 | 1.166 |
2024-08-22 | 2.905 | 4.243 | 4.071 | 1.338 | 1.166 |
2024-08-23 | 2.917 | 4.260 | 4.085 | 1.343 | 1.168 |
2024-08-26 | 2.890 | 4.233 | 4.058 | 1.343 | 1.168 |
2024-08-27 | 2.935 | 4.278 | 4.103 | 1.343 | 1.168 |
2024-08-28 | 2.915 | 4.263 | 4.087 | 1.348 | 1.172 |
2024-08-29 | 2.939 | 4.286 | 4.112 | 1.347 | 1.173 |
2024-08-30 | 2.955 | 4.303 | 4.128 | 1.348 | 1.173 |
2024-09-02 | 2.992 | 4.344 | 4.167 | 1.352 | 1.175 |
2024-09-03 | 2.980 | 4.337 | 4.158 | 1.357 | 1.178 |
2024-09-04 | 2.927 | 4.284 | 4.105 | 1.357 | 1.178 |
2024-09-05 | 2.910 | 4.267 | 4.088 | 1.357 | 1.178 |
2024-09-06 | 2.880 | 4.237 | 4.056 | 1.357 | 1.176 |
2024-09-09 | 2.895 | 4.252 | 4.071 | 1.357 | 1.176 |
2024-09-10 | 2.875 | 4.234 | 4.054 | 1.359 | 1.179 |
2024-09-11 | 2.815 | 4.179 | 4.000 | 1.364 | 1.185 |
2024-09-12 | 2.867 | 4.226 | 4.050 | 1.359 | 1.183 |
2024-09-13 | 2.820 | 4.182 | 4.006 | 1.362 | 1.186 |
2024-09-19 | 2.835 | 4.197 | 4.021 | 1.362 | 1.186 |
2024-09-20 | 2.837 | 4.199 | 4.023 | 1.362 | 1.186 |
2024-09-23 | 2.860 | 4.222 | 4.046 | 1.362 | 1.186 |
2024-09-24 | 2.860 | 4.219 | 4.045 | 1.359 | 1.185 |
2024-09-25 | 2.812 | 4.174 | 3.998 | 1.362 | 1.186 |
2024-09-26 | 2.810 | 4.172 | 3.996 | 1.362 | 1.186 |
2024-09-27 | 2.820 | 4.182 | 4.007 | 1.362 | 1.187 |
2024-09-30 | 2.805 | 4.173 | 3.995 | 1.368 | 1.190 |
2024-10-02 | 2.782 | 4.152 | 3.974 | 1.370 | 1.192 |
2024-10-04 | 2.825 | 4.196 | 4.016 | 1.371 | 1.191 |
2024-10-07 | 2.957 | 4.327 | 4.147 | 1.370 | 1.190 |
2024-10-08 | 2.935 | 4.299 | 4.120 | 1.364 | 1.185 |
2024-10-10 | 2.962 | 4.326 | 4.143 | 1.364 | 1.181 |
2024-10-11 | 2.948 | 4.312 | 4.128 | 1.364 | 1.180 |
출처: 본드웹 (주1) 개별민평 스프레드 = 3년 만기 개별민평 금리 - 3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주2) 등급민평 스프레드 = 3년 만기 등급민평 금리 - 3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주3)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평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회사를 제외한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최근 3개월간(2024.07.12~2024.10.11)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3년 개별민평 금리는 4.148% ~ 4.381% 사이에서 등락하였으며, 국고채 3년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1.371%p. ~ 1.266%p. 수준에서 형성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1.364%p.를 기록 중입니다.
나. 최근 3개월간(2024.07.12~2024.10.11) 동일등급(A0)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최근 3개월간 발행된, 수요예측 진행된 A0등급 회사채 발행사례(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제외)] | |
(단위: 억원) |
만기(년) | 종목명 | 신용등급 | 발행일 | 발행금액 (최초) |
발행금액 (확정) |
공모희망금리 | 발행확정금리 (수요예측 후) |
발행 결정금리 |
---|---|---|---|---|---|---|---|---|
1.5 | 대신에프앤아이 | A0 | 2024-07-23 | 300 | 670 | 개별민평 -30bp ~ +30bp | -21bp | 4.168% |
2 | 대신에프앤아이 | A0 | 2024-07-23 | 300 | 530 | 개별민평 -30bp ~ +30bp | -10bp | 4.327% |
3 | 대신에프앤아이 | A0 | 2024-07-23 | 100 | 300 | 개별민평 -30bp ~ +30bp | -10bp | 4.550% |
1.5 | HL홀딩스 | A0 | 2024-09-04 | 400 | 680 | 개별민평 -30bp ~ +30bp | -17bp | 3.825% |
2 | HL홀딩스 | A0 | 2024-09-04 | 400 | 520 | 개별민평 -30bp ~ +30bp | -24bp | 3.794% |
2 | 하이트진로홀딩스 | A0 | 2024-09-10 | 300 | 580 | 등급민평 -30bp ~ +30bp | -25bp | 3.562% |
3 | 하이트진로홀딩스 | A0 | 2024-09-10 | 600 | 840 | 등급민평 -30bp ~ +30bp | -33bp | 3.670% |
2 | GS엔텍 | A0 | 2024-10-08 | 600 | 600 | GS글로벌 개별민평 -30bp ~ +30bp | -3bp | 3.900% |
3 | GS엔텍 | A0 | 2024-10-08 | 300 | 300 | GS글로벌 개별민평 -30bp ~ +30bp | -3bp | 4.071% |
1.5 | CJ프레시웨이 | A0 | 2024-10-08 | 200 | 250 | 개별민평 -30bp ~ +30bp | -14bp | 3.615% |
2 | CJ프레시웨이 | A0 | 2024-10-08 | 200 | 280 | 개별민평 -30bp ~ +30bp | -19bp | 3.616%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3개월간 발행된 A0 등급 회사채 발행은 총 11건(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제외)으로 이 중 9건이 공모희망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으며, 9건 모두 희망 밴드상단을 개별민평금리 기준 +0.30%p.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종목의 만기, 업황, 개별회사의 대외신용도 및 발행 당시 채권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
2012년 국내 공모 회사채 시장 내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모희망금리 구간의 제시 방법은 크게 개별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등급민평금리 대비 Spread 제시, 국고채권 대비 Spread 제시, 고정금리 구간 제시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불분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채권 유통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마련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동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금리는 현재 가장 공신력있는 채권평가 Benchmark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평가금리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행, 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013년 10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 규준'의 개정 이후 공모 회사채 전체 발행 사례 중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발행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신용등급의 민평금리 및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개별민평금리 등을 참고해본 결과 개별민평금리가 발행기간 중의 금리변동성 및 Credit Risk 변동가능성 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최근의 회사채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개별민평금리의 활용도를 포함,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개별민평금리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설정을 위한 기준금리로 사용하였습니다.
라. 최근 채권시장 동향 및 종합 결론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감소와 고용지표 및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한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며, 경기 둔화 우려로 지속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기조는 지속되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등 대외여건 악화, 물가상승률 부진 등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보다 빠른 2019년 7월 18일 기준금리 인하(1.75%→1.50%)를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말 2019년 총 2~3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던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둔화되며 오히려 2019년 7월 3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인하(2.25~2.50%→2.00~2.25%)하였고, 주요국 통화정책 역시 보다 완화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2019년 10월 개최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1.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소수의견(1명)을 확인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2020년도 추가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으며,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점진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2019년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내외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은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1.00~1.25%로 발표하였고, 이후 3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채 2주도 안돼 0.0~0.25%로 1%p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금리의 하방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국제 유가 급락 등 전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을 우려하며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인하되었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다가, 2021년 1월 15일에 개최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시중금리는 2020년 11월 이후 경기 지표 개선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동년 상반기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미 연준은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매입분의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유동성 지원의 출구전략 시그널을 내비쳤고, 9월부터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이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p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인상의 배경으로 백신 접종의 확대, 수출 호조로 인한 국내 경제 회복 흐름, 국내 인플레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점,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후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9월까지 확대되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횡보세를 이어왔습니다.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주요 통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50bp 인상하였고, 2023년 2월, 3월, 5월, 7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11월 및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7월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17.5만명을 하회하였고 실업률은 4.1%에서 4.3%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여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높아지면서 9월 FOMC 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년 반만에 가장낮은 수준인 2.5%를 기록하였고, 8월 노동시장은 실업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은 14.2만명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16.4만명 대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반면 8월 인플레이션은 2.2%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은 정책 제한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나 경기 침체 및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FOMC 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고, 펜데믹 이후 물가 중심 통화정책에서 고용 중심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연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긴급히 금리를 낮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에 기존 연 5.25~5.5%에서 0.50%p 인하를 결정하였고, 점도표 상 연내 추가 0.50%p, 2025년 1.00%p 인하를 전망한다고 발표하며 기준금리 하락 국면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0.25%p.씩 추가 인상 하였으며,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도 0.25%p.를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5명의 금통위원이 추가 인상의 여지는 열어 두었다고 언급하였고, 5월 금통위도 4월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상의 여지는 열어 두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언급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현실화 여부가 향후 금리 인상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8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 또한 7월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동결 및 9월 FOMC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하였으며,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대다수의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 최종금리를 3.75%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은 어려우나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차로 금리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발현, 외환시장 리스크 완화 등을 이유로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4.5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으로 인해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부동산 PF 현안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금융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자구노력, 채권단 협조 등을 통한 태영건설 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시장 내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PF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쇄적 PF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시장 유동성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 및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적 판별을 유도하겠다는 점, 정상사업장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원할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시장 참여자의 자구적으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점 및 부동산 PF 연착률 과정에서 금융시장, 건설사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점 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구 분 | 내 용 |
---|---|
제5-1회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제5-2회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5-1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8 | 24 | 4 | - | - | - | 36 |
수량 | 1,000 | 2,090 | 700 | - | - | - | 3,790 |
경쟁률 | 2.50:1 | 5.23:1 | 1.75:1 | - | - | - | 9.48: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5-2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6 | 35 | 2 | - | - | - | 53 |
수량 | 2,700 | 2,980 | 200 | - | - | - | 5,880 |
경쟁률 | 4.50:1 | 4.97:1 | 0.33:1 | - | - | - | 9.80: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5-1회] |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4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100 | 2.64% | 포함 |
-3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200 | 5.28% | 포함 |
-37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64% | 300 | 7.92% | 포함 |
-36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64% | 400 | 10.55% | 포함 |
-35 | - | - | 2 | 110 | - | - | - | - | - | - | - | - | 2 | 110 | 2.90% | 510 | 13.46% | 포함 |
-34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610 | 16.09% | 포함 |
-33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53% | 630 | 16.62% | 포함 |
-32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53% | 650 | 17.15% | 포함 |
-30 | 2 | 200 | 1 | 40 | 1 | 300 | - | - | - | - | - | - | 4 | 540 | 14.25% | 1,190 | 31.40% | 포함 |
-29 | 2 | 400 | - | - | - | - | - | - | - | - | - | - | 2 | 400 | 10.55% | 1,590 | 41.95% | 포함 |
-2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1,690 | 44.59% | 포함 |
-2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1,790 | 47.23% | 포함 |
-25 | 2 | 200 | 1 | 30 | - | - | - | - | - | - | - | - | 3 | 230 | 6.07% | 2,020 | 53.30% | 포함 |
-24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53% | 2,040 | 53.83% | 포함 |
-23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53% | 2,060 | 54.35% | 포함 |
-2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2,160 | 56.99% | 포함 |
-20 | - | - | 2 | 40 | - | - | - | - | - | - | - | - | 2 | 40 | 1.06% | 2,200 | 58.05% | 포함 |
-18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0.79% | 2,230 | 58.84% | 포함 |
-1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1.32% | 2,280 | 60.16% | 포함 |
-11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0.79% | 2,310 | 60.95% | 포함 |
-1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5.28% | 2,510 | 66.23% | 포함 |
-5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5.28% | 2,710 | 71.50% | 포함 |
0 | - | - | 3 | 180 | - | - | - | - | - | - | - | - | 3 | 180 | 4.75% | 2,890 | 76.25% | 포함 |
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64% | 2,990 | 78.89% | 포함 |
30 | - | - | 2 | 800 | - | - | - | - | - | - | - | - | 2 | 800 | 21.11% | 3,790 | 100.00% | 포함 |
합계 | 8 | 1,000 | 24 | 2,090 | 4 | 700 | - | - | - | - | - | - | 36 | 3,790 | 10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5-2회] | (단위 :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7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100 | 1.70% | 포함 |
-6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200 | 3.40% | 포함 |
-67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0.68% | 240 | 4.08% | 포함 |
-62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34% | 260 | 4.42% | 포함 |
-60 | - | - | 2 | 70 | 1 | 100 | - | - | - | - | - | - | 3 | 170 | 2.89% | 430 | 7.31% | 포함 |
-58 | - | - | 2 | 130 | - | - | - | - | - | - | - | - | 2 | 130 | 2.21% | 560 | 9.52% | 포함 |
-57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0.68% | 600 | 10.20% | 포함 |
-55 | 1 | 100 | 1 | 20 | 1 | 100 | - | - | - | - | - | - | 3 | 220 | 3.74% | 820 | 13.95% | 포함 |
-53 | 1 | 100 | 2 | 70 | - | - | - | - | - | - | - | - | 3 | 170 | 2.89% | 990 | 16.84% | 포함 |
-5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1,090 | 18.54% | 포함 |
-5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34% | 1,110 | 18.88% | 포함 |
-46 | 1 | 100 | 2 | 40 | - | - | - | - | - | - | - | - | 3 | 140 | 2.38% | 1,250 | 21.26% | 포함 |
-45 | 2 | 400 | 1 | 30 | - | - | - | - | - | - | - | - | 3 | 430 | 7.31% | 1,680 | 28.57% | 포함 |
-42 | 1 | 300 | - | - | - | - | - | - | - | - | - | - | 1 | 300 | 5.10% | 1,980 | 33.67% | 포함 |
-4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2,080 | 35.37% | 포함 |
-4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2,180 | 37.07% | 포함 |
-38 | - | - | 2 | 200 | - | - | - | - | - | - | - | - | 2 | 200 | 3.40% | 2,380 | 40.48% | 포함 |
-37 | 1 | 200 | 1 | 10 | - | - | - | - | - | - | - | - | 2 | 210 | 3.57% | 2,590 | 44.05% | 포함 |
-36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2,690 | 45.75% | 포함 |
-35 | 1 | 100 | 1 | 100 | - | - | - | - | - | - | - | - | 2 | 200 | 3.40% | 2,890 | 49.15% | 포함 |
-32 | 1 | 500 | 2 | 60 | - | - | - | - | - | - | - | - | 3 | 560 | 9.52% | 3,450 | 58.67% | 포함 |
-3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3,550 | 60.37% | 포함 |
-30 | - | - | 2 | 100 | - | - | - | - | - | - | - | - | 2 | 100 | 1.70% | 3,650 | 62.07% | 포함 |
-29 | 2 | 300 | - | - | - | - | - | - | - | - | - | - | 2 | 300 | 5.10% | 3,950 | 67.18% | 포함 |
-27 | 1 | 100 | 2 | 60 | - | - | - | - | - | - | - | - | 3 | 160 | 2.72% | 4,110 | 69.90% | 포함 |
-20 | 1 | 100 | 1 | 50 | - | - | - | - | - | - | - | - | 2 | 150 | 2.55% | 4,260 | 72.45% | 포함 |
-1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70% | 4,360 | 74.15% | 포함 |
-17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34% | 4,380 | 74.49% | 포함 |
-15 | 2 | 300 | - | - | - | - | - | - | - | - | - | - | 2 | 300 | 5.10% | 4,680 | 79.59% | 포함 |
30 | - | - | 2 | 1,200 | - | - | - | - | - | - | - | - | 2 | 1,200 | 20.41% | 5,880 | 100.00% | 포함 |
합계 | 16 | 2,700 | 35 | 2,980 | 2 | 200 | - | - | - | - | - | - | 53 | 5,880 | 10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5-1회] | (단위 : bp, 억원) |
회사명 | -40 | -38 | -37 | -36 | -35 | -34 | -33 | -32 | -30 | -29 | -27 | -26 | -25 | -24 | -23 | -21 | -20 | -18 | -15 | -11 | -10 | -5 | 0 | 1 | 30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10 | 100 | 20 | 20 | 540 | 400 | 100 | 100 | 230 | 20 | 20 | 100 | 40 | 30 | 50 | 30 | 200 | 200 | 180 | 100 | 800 |
누적 합계 | 100 | 200 | 300 | 400 | 510 | 610 | 630 | 650 | 1,190 | 1,590 | 1,690 | 1,790 | 2,020 | 2,040 | 2,060 | 2,160 | 2,200 | 2,230 | 2,280 | 2,310 | 2,510 | 2,710 | 2,890 | 2,990 | 3,790 |
[회 차 : 제5-2회] | (단위 : bp, 억원) |
회사명 | -73 | -68 | -67 | -62 | -60 | -58 | -57 | -55 | -53 | -51 | -50 | -46 | -45 | -42 | -41 | -40 | -38 | -37 | -36 | -35 | -32 | -31 | -30 | -29 | -27 | -20 | -19 | -17 | -15 | 30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기관투자자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기관투자자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기관투자자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기관투자자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기관투자자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기관투자자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기관투자자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기관투자자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기관투자자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기관투자자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합계 | 100 | 100 | 40 | 20 | 170 | 130 | 40 | 220 | 170 | 100 | 20 | 140 | 430 | 300 | 100 | 100 | 200 | 210 | 100 | 200 | 560 | 100 | 100 | 300 | 160 | 150 | 100 | 20 | 300 | 1,200 |
누적 합계 | 100 | 200 | 240 | 260 | 430 | 560 | 600 | 820 | 990 | 1,090 | 1,110 | 1,250 | 1,680 | 1,980 | 2,080 | 2,180 | 2,380 | 2,590 | 2,690 | 2,890 | 3,450 | 3,550 | 3,650 | 3,950 | 4,110 | 4,260 | 4,360 | 4,380 | 4,680 | 5,88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구 분 | 내 용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수요예측 실시 결과 본 사채의 유효수요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와 협의하여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바와 같이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의 총액을 총 1,5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① 제5-1회 무보증사채: 51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400억원) ② 제5-2회 무보증사채: 99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600억원)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고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5-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3,79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40%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36건 제5-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5,88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73%p. ~ +0.30%p. - 총 참여신청건수: 53건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것을 제외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제5-1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3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5-2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5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일 기준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의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를 지칭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삼성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단, "기관투자자" 중 투자일임ㆍ신탁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ㆍ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인수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 투자일임ㆍ신탁고객이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2.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10월 16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제5-1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에이치케이이노엔(주)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5-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본 사채의 "최종 인수계약서"에 당사자 모두가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한 에이치케이이노엔(주)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4년 10월 24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③ 교부일시 : 2024년 10월 24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상기 ①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 중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배정금액 이내의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한다.
다. 청약단위
- 제5-1회: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 제5-2회: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4년 10월 24일 09시 |
종 료 일 시 | 2024년 10월 24일 12시 |
마. 청약증거금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24년 10월 2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청약취급장소
"공동대표주관회사" 본점
사. 납입장소
(주)우리은행 CJ금융센터지점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4년 10월 24일
2. 상장예정일 : 2024년 10월 25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차.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은 에이치케이이노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5-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정액) | ||
대표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51,000,000,000 | 105,000,000 | 총액인수 |
[회 차 : 5-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정액)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99,000,000,000 | 105,000,00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5-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예탁결제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 51,000,000,000 | - | 정액 2,000,000원 |
[회 차 : 5-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한국예탁결제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 99,000,000,000 | - | 정액 3,000,000원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혹은 정지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5-1회 무보증사채 | 510 | 3.593% | 2026년 10월 23일 | - |
제5-2회 무보증사채 | 990 | 3.753% | 2027년 10월 22일 | - |
나. 당사가 발행하는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 또는 "발행회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를 말하며 "을"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주)를 말한다.)
①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오백억원(\5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3.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
본 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와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구분 | 원리금지급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자산매각 한도 |
지배구조 변경제한 |
---|---|---|---|---|---|
내용 | 1,000억원 (제5-1회 400억원 / 제5-2회 600억원) |
부채비율 300% 이하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자산총계의 50% 미만 |
최대주주의 변경 |
주)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발행회사의 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발행회사" 또는 "갑"은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 또는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5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 1조 8,841억 ]원이다.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4.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5-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51,000,000,000 | 2,000,000 | - |
[회 차 : 5-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99,000,000,000 | 3,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건, 억원) |
구분 | 실적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계약체결 건수 | 94 | 69 | 94 | 121 |
계약체결 위탁 금액 | 186,120 | 136,660 | 206,840 | 248,000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예탁결제원(주) | 채권등록부 | 02-3774-3304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발행회사" 또는 "갑"은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 또는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발행회사" 또는 "갑"은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 또는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발행회사" 또는 "갑"은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 또는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책임이므로, 투자자는 발행사의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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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Original)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개량신약 (Super Generic) |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
복제약 (Generic) |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
리베이트 (Rebate) |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
바이오베터 (Biobetter) |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
신약 라이선스 계약 (Licensing)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 |
라이선스 인 (In-Licensing) |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
라이선스 아웃 (Out-Licensing) |
자사가 보유한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 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
플랫폼 기술 (Platform Technology) |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
전임상 시험 (Pre-Clinical) |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
임상1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 |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
임상2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임상3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I)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
임상4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V) |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
가.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 제약산업은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경기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4년 07월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4월 전망치인 3.2% 대비 0.1%p. 상향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24년 08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세 개선 추이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하여 중국경제의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및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잠재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4년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과 같은 외교적 마찰 및 국가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계 경기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p.)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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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전망(A) |
'24.7월 전망(B) |
조정폭 (B-A) |
'24.4월 전망(C) |
'24.7월 전망(D) |
조정폭 (D-C) |
||
세계 | 3.3 | 3.2 | 3.2 | 0.0 | 3.2 | 3.3 | +0.1 |
한국 | 1.4 | 2.3 | 2.5 | +0.2 | 2.3 | 2.2 | -0.1 |
미국 | 2.5 | 2.7 | 2.6 | -0.1 | 1.9 | 1.9 | 0.0 |
유로존 | 0.5 | 0.8 | 0.9 | +0.1 | 1.5 | 1.5 | 0.0 |
영국 | 0.1 | 0.5 | 0.7 | +0.2 | 1.5 | 1.5 | 0.0 |
일본 | 1.9 | 0.9 | 0.7 | -0.2 | 1.0 | 1.0 | 0.0 |
중국 | 5.2 | 4.6 | 5.0 | +0.4 | 4.1 | 4.5 | +0.4 |
인도 | 8.2 | 6.8 | 7.0 | +0.2 | 6.5 | 6.5 | 0.0 |
신흥개도국 | 4.4 | 4.2 | 4.3 | +0.1 | 4.2 | 4.3 | +0.1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4.07) |
2024년 0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4월 전망치인 3.2% 대비 0.1%p. 상향전망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였던 2.7% 대비 0.1%p. 하향조정한 2.6%로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한 0.9%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조정한 2.5%로 전망하였으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24년 성장률에 대해 상, 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1.4 | 2.8 | 2.0 | 2.4 | 1.8 | 2.4 | 2.1 |
민간소비 | 1.8 | 1.0 | 1.8 | 1.4 | 2.2 | 2.3 | 2.2 |
건설투자 | 1.5 | 0.8 | -2.2 | -0.8 | -3.4 | 1.8 | -0.7 |
설비투자 | 1.1 | -2.3 | 2.6 | 0.2 | 6.5 | 2.2 | 4.3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7 | 1.7 | 2.0 | 1.9 | 3.2 | 3.4 | 3.3 |
재화수출 | 2.9 | 8.4 | 5.6 | 6.9 | 3.1 | 2.6 | 2.9 |
재화수입 | -0.3 | -1.4 | 4.6 | 1.6 | 5.2 | 2.1 | 3.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4년 08월) |
한국은행에서 2024년 08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예상 경제성장률은 2.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기가 소비 회복세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 개선 추이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임과 동시에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임금 상승률 확대,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은 회복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건설투자 부문은 주거용/상업용 중심의 입주물량 축소 및 신규착공 위축 영향으로 공사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수출의 경우 미국 경기둔화 경계감이 커진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 등 비IT 수출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AI 관련 수출 위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하여 중국경제의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및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잠재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수요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은 제약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 22조 632억원이었던 국내 의약품시장은 2022년 29조 8,595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5.1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약품 시장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년 대비 성장률 |
CAGR ('17~'22) |
생산 | 203,580 | 211,054 | 223,132 | 245,662 | 254,906 | 289,503 | 13.57% | 6.04% |
수출 | 46,025 | 51,431 | 60,581 | 99,648 | 113,642 | 104,561 | -7.99% | 14.66% |
수입 | 63,077 | 71,552 | 80,549 | 85,708 | 112,668 | 113,653 | 0.87% | 10.31% |
시장규모 | 220,632 | 231,175 | 243,100 | 231,722 | 253,932 | 298,595 | 17.59% | 5.17% |
자료 :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2023.12),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 시장규모: 생산 - 수출 + 수입 |
또한 국내 의약품시장은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인구 수의 증가는 의약 산업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의 경우 일반의약품 대비 전문의약품이 품목수와 금액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2023년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은 전체 25.98조원 중에서 22.16조원을 기록했고, 일반의약품은 3.82조원을 기록하며 각각 85.30%와 14.70%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
(단위: 개, 억원, %) |
구분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 총계 |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
2017년 | 5,650 | 28,535 | 16.57% | 13,982 | 143,646 | 83.43% | 172,181 |
2018년 | 5,334 | 28,467 | 15.67% | 14,597 | 153,248 | 84.33% | 181,715 |
2019년 | 5,474 | 31,087 | 15.99% | 15,618 | 163,385 | 84.01% | 194,472 |
2020년 | 5,365 | 33,699 | 16.37% | 16,197 | 172,173 | 83.63% | 205,872 |
2021년 | 4,875 | 30,851 | 14.16% | 15,909 | 187,099 | 85.84% | 217,950 |
2022년 | 4,944 | 35,143 | 14.23% | 16,361 | 211,791 | 85.77% | 246,934 |
2023년 | 4,949 | 38,192 | 14.70% | 16,549 | 221,600 | 85.30% | 259,79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
또한 제약산업은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는 특히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2%를 넘어섰으며 2025년경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4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이상 인구 추이] |
(단위: 천명) |
구분 | 2023 | 2025(E) | 2030(E) | 2035(E) | 2040(E) | 2050(E) | 2060(E) |
총인구 | 51,726 | 51,803 | 51,731 | 51,478 | 50,887 | 48,623 | 44,683 |
65세 이상 | 9,436 | 10,514 | 12,980 | 15,208 | 17,151 | 18,908 | 18,682 |
구성비 | 18.2% | 20.3% | 25.1% | 29.5% | 33.7% | 38.9% | 41.8%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0년」(2023.12.13 배포) |
한국의 곧이을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이유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도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54조 8,836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4.8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 3,481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9.80% 증가하며, 의약품에 대한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3조 6,764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7.57%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온기 기준 전연령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노인(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
![]() |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연도별 노인 요양급여비용 및 구성비 현황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 |
이처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상충되는 영역이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제'와 '육성 지원'이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에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2012년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상기한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신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일반의약품 및 드링크류의 매출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이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제약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 비중의 확대 제약산업은 시장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도 높은 시장경쟁과 더불어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도입한 오리지널 신약의 판권회수,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큰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제약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제약산업은 수주기반의 영업활동이 아닌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최근 3개년 및 2024년 반기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약기업 매출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반기 |
---|---|---|---|---|
HK이노엔 | 769,786 | 846,522 | 828,908 | 431,900 |
삼성바이오로직스 | 1,568,007 | 3,001,295 | 3,694,589 | 2,103,807 |
셀트리온 | 1,893,401 | 2,283,967 | 2,176,432 | 1,611,721 |
유한양행 | 1,687,810 | 1,775,847 | 1,858,984 | 972,905 |
녹십자 | 1,537,826 | 1,711,313 | 1,626,644 | 774,173 |
광동제약 | 1,338,181 | 1,431,545 | 1,514,454 | 825,299 |
한미약품 | 1,203,186 | 1,331,547 | 1,490,887 | 781,817 |
종근당 | 1,343,559 | 1,488,345 | 1,669,404 | 758,305 |
대웅제약 | 1,152,976 | 1,280,092 | 1,375,329 | 696,329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 |
주) 주요 제약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기준을 따름, 지주사 제외 |
지속된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매출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수익성이 제품보다 열위하며, 도입되는 상품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상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추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상품매출 비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 매출액 내 상품매출 비중] |
(단위: 억원) |
회사명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비중 | ||||
2022년 | 2023년 | 증감 | 2022년 | 2023년 | 증감 | |
HK이노엔 | 3,266 | 2,699 | -17.4% | 38.6% | 32.6% | -6.0%p |
유한양행 | 11,725 | 12,095 | 3.2% | 67.9% | 66.9% | -1.0%p |
대웅제약 | 4,653 | 4,679 | 0.6% | 40.1% | 38.3% | -1.8%p |
녹십자 | 4,435 | 4,716 | 6.3% | 35.6% | 39.0% | 3.4%p |
한미약품 | 1,515 | 1,665 | 9.9% | 15.4% | 15.2% | -0.2%p |
광동제약 | 3,903 | 4,395 | 12.6% | 45.9% | 47.9% | 2.0%p |
종근당 | 6,836 | 7,093 | 3.8% | 46.4% | 43.0% | -3.4%p |
자료 : 각사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
당사의 경우 상품매출 비중이 2022년 38.6%에서 2023년 32.6%로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품매출 비중의 감소는 당사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유 기술 경쟁력 또한 뛰어나 원가구조 개선과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영향력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파급 효과를 보였으며,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의약품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괄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2년과 같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 7월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수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가 규제의 유지, 또는 강화를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공동생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정부의 위탁(공동)생동제도 관련된 규제는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켜 당사를 비롯한 제약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률 중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이의 하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 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발췌] |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10조(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심사대상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신약개발과 해외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2002 |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2006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
2008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2009 |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주1)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2 |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2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
리베이트 투아웃제(주2) | -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 |
사용량 약가 연동 확대 | -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 최대10% 약가인하 | |
2015 |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
2016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실거래가 약가 인하 |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
|
2019 | 사용량-약가 '유형 다' 연동 협상제 도입 |
- 유형 '다' 협상 대상인 26개사 34개의 품목의 약가를 인하 | - 의약품 특성에 따라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 차등화 |
CSO 리베이트 관련법 재정 검토 |
- CSO(영업대행업체)의 독자적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 -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의 실태조사 실시 |
|
2020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2개 기준 요건 및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7월부터 제네릭 차등 약가 적용 | -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 |
2021 |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1+3) | - 산업의 유통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 해소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 취소 | - 의약품 임의ㆍ불법 제조 사태 방지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자료 : 보건복지부 |
주1)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 폐지 |
주2)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상기의 제약산업 규제 중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 및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가 인하 관련 규제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55%로 일괄인하하고,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도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약가제도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구분 | 내용 |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 |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인하폭 확대 - 기존 특허만료시 오리지널은 최초가의 80%, 최초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제네릭은 등재순서 5번째까지 68%,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 - 개정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에서 70%, 제네릭은 68%에서 59.5%, 1년 후에는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 53.5%로 일괄 인하 |
기등재약 가격조정 | 기등재의약품은 2012년 4월 오리지널의 53.5% 수준으로 상한가격 일괄인하 단, 정책일관성 위하여 동일 최고가 판단시기는 2007년 1월 1일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과 필수의약품 등은 예외 적용 |
동일성분 동일가격 | 생동성 시험 통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동일 상한가격 적용 |
자료 : 보건복지부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藥) 1만 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1% 낮춰졌으며, 이는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23년 09월 05일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7,60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추이] |
시기 | 인하제도 | 내용 |
2000년 ~ 2009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
2002년 ~ 2012년 | 약가 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 조사하여 상한금액 재조정 (인상은 없음) |
2007년 ~ 2014년 | 기등재 목록정비 |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 약가 인하시 급여등재 유지 |
2012년 | 일괄 약가인하 |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
2016년 ~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 가중평균가까지 약가 인하 |
현행 |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상한 금액 조정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인하) |
현행 | 사전 약가인하 |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
현행 | 사용량 약가연동 |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
현행 | 사용(급여)범위 확대시 사전 인하 |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 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
현행 (2023.09~) |
약가 차등제(주1) | 기준요건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산정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언론보도 종합 |
주1) 기준 요건은 (1)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이며, 같은 성분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이 20개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약가가 인하되어 21번째부터 급여 등재되는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 원료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더 낮은 가격(최저가의 85%)을 적용받는 구조임(20개 미만: 38.69~53.55%, 20개 이상: 최저가의 85%). |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 개요] |
제도 취지 | 건강보험 재정 절감 | |
적용 대상 | 3년 치 예상 청구액(예상 매출) 있는 경우 | 실 청구액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 |
예상 청구액 없거나 출시 4년 이상 경우 | - 올 청구액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 - 증가액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더불어 정부는 제네릭 품목에 적용되었던 일괄약가제를 개정하여 차등식 약가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2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가가 차등산정되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정안] |
건강보험 등재 순서 | 기준 요건 | 가격 |
20개 이하 | 2개 모두 만족 |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 |
1개 만족 | 53.55%의 85% → 45.52% | |
만족 요건 없음 | 45.52%의 85% → 38.69% | |
20개 이상 | - | 최저가의 85% |
조건 1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 보유 |
조건 2 |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 |
자료 : 보건복지부 |
신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시행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약가인하정책의 시행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되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0.2조원, 2019년 -2.8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0.4조원, 2021년 +2.8조원을 각각 기록하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뒤이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었는데, 개편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
(단위: 억원) |
구분 | 2024(E)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총수입 | 988,955 | 1,045,611 | 1,115,354 | 1,183,196 | 1,252,201 |
총지출 | 962,553 | 1,040,978 | 1,118,426 | 1,191,091 | 1,268,037 |
당기수지 | 26,402 | 4,633 | (3,072) | (7,895) | (15,836) |
준비금 | 306,379 | 311,012 | 307,940 | 300,045 | 284,209 |
지급가능월수 | 3.8개월 | 3.6개월 | 3.3개월 | 3.0개월 | 2.7개월 |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② 리베이트 관련 규제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제약시장에서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제약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선택권이 처방 의사에게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최종 구매자가 체감하는 약가는 권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제약시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 |
시행시기 | 구분 | 내용 |
2009 | 리베이트 /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
2010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
2014 | 리베이트 투아웃제 (주1) |
- 리베이트 금액,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요양급여 정지 -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품목의 보험목록 삭제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자료 : 보건복지부 |
주1)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정부는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내 관련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 시 제약회사는 해당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적발 시 상당 기간 이익 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 급여정지기간] |
리베이트 금액 | 급여정지기간 | ||
1회 | 2회 | 3회 | |
500만원 미만 | 경고 | 2개월 | 급여제외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개월 | 3개월 |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9개월 | 12개월 | |
1억원 이상 | 12개월 | 급여제외 |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2016년 11월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베이트 적발 시에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는 제약회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 변경 및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약가인하(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 등 제약업체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말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영업대행업체)에 대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계류하였으며 2021년 7월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CSO가 리베이트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사법,의료법, 의료기기법은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제에서 CSO까지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범위가 확되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관리 강화한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업대행사(CSO)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가 공표되는 등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에 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는 제약산업 영업환경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리베이트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일괄약가 인하제도가 시행되고, 선진화된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과거 리베이트를 통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려는 상위권 제약회사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들의 제네릭을 탈피한 신약개발과 바이오 의약품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가격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 경쟁우위가 높지 않으며,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지난 2012년 약제 총 114개 품목에 대하여 리베이트 약제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03월 26일자로 급여 삭제된 2품목을 제외한 112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처분 당시 청구액 과다산출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최종 69품목에 대하여 인하율을 재산정하고 2020년 02월 01일자로 인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0월 18일 당사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2023년 11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8품목에 대하여 인하율이 재조정되어 2024년 05월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내부관리 및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이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제정·공표하면서 WHO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변경관리, 연간품질평가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KGMP가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GMP를 평가하여 해당 국가의 제품 품질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서 인정하는 국가 목록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제약시장인 미국향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관문입니다. KGMP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 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낮아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미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의 생산 설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규제 수준의 향상은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산시설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정부 정책들이 당사의 전방 산업인 국내 제약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방 시장의 침체 또는 성장 정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당사의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리베이트 제한 및 약가 규제 등으로 외형 성장의 한계를 마주하여 자체적인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는 추세에 있고,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4조 3,894억원입니다. 이는 동년 매출액 34조 6,644억원 대비 12.7%의 규모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비중이 0.8%p.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단위: 개, 억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의약품 제조기업 |
기업수 | - | - | - | - |
매출액 | 273,022 | 335,033 | 399,241 | 419,277 | |
연구개발비 | 18,057 | 21,900 | 20,754 | 23,280 | |
매출액 대비 비중 | 6.6 | 6.5 | 5.9 | 6.3 | |
상장기업 | 기업수 | 141 | 141 | 151 | 156 |
매출액 | 243,810 | 267,018 | 298,734 | 346,644 | |
연구개발비 | 27,424 | 32,904 | 35,442 | 43,894 | |
매출액 대비 비중 | 11.2 | 12.3 | 11.9 | 12.7 | |
혁신형 제약기업 |
기업수 | 44 | 48 | 43 | 43 |
매출액 | 154,976 | 159,186 | 167,459 | 193,559 | |
연구개발비 | 19,132 | 22,545 | 21,193 | 25,469 | |
매출액 대비 비중 | 12.3 | 14.2 | 12.7 | 13.2 |
자료 : 2023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주1) 의약품 제조기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
주2) 상장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매출액 연결기준으로 의약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진단 의료기기, 건식,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제외) 기준으로 지주사는 제외함 |
주3)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시 기업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는 상장사에 한함. |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정부의 연구개발 권장 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은 기술수출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은 2015년 한미약품이 국내 최대 규모 (계약금 4억유로, 마일스톤 최대 35억유로)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래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기술수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20건, 약 7조 9,450억원 계약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수령과 수출지역 다변화, 상품도입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외형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해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연달아 대규모 기술수출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에 기반한 외형 성장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사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매출의 8.5%인 707억원(정부보조금 차감 전 기준)으로 국내 주요 10개 제약사 평균인 9.6% 대비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 추이] |
(단위: 원) |
구분 | 과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ETC | 인건비 | 11,266,031,153 | 21,775,149,372 | 19,797,991,524 |
재료비 | 4,080,205,801 | 11,800,025,910 | 11,949,774,642 | |
기타비용 | 23,532,530,945 | 33,360,212,423 | 34,167,780,903 | |
소 계 | 38,878,767,899 | 66,935,387,705 | 65,915,547,069 | |
(정부보조금) | (492,945,061) | (3,303,397,363) | (258,151,180)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39,371,712,960 | 70,238,785,068 | 66,173,698,249 | |
H&B | 인건비 | 39,149,191 | 9,145,629 | 566,080,335 |
재료비 | 13,533 | 218,788 | 92,383,948 | |
기타비용 | 449,970,737 | 468,951,034 | 288,377,358 | |
소 계 | 489,133,461 | 478,315,451 | 946,841,641 | |
(정부보조금) | - | - | -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489,133,461 | 478,315,451 | 946,841,641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소계 | 39,860,846,421 | 70,717,100,519 | 67,120,539,890 | |
매출액 | 431,900,089,165 | 828,908,232,826 | 846,521,700,634 | |
(매출액 대비 비율) 주) | 9.23% | 8.53% | 7.93% |
주)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년 연간 | 2022년 연간 | 2023년 연간 |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
HK이노엔 | 65,745 | 8.6 | 67,120 | 8.0 | 70,717 | 8.5 |
종근당 | 163,465 | 12.2 | 181,370 | 12.2 | 151,272 | 9.1 |
대웅제약 | 175,871 | 16.7 | 201,356 | 17.3 | 206,646 | 16.9 |
유한양행 | 178,259 | 10.6 | 180,035 | 10.1 | 194,461 | 10.5 |
녹십자 | 172,311 | 11.2 | 213,631 | 12.5 | 195,388 | 12.0 |
광동제약 | 12,434 | 1.5 | 13,805 | 1.6 | 20,410 | 2.2 |
한미약품 | 161,534 | 13.4 | 177,948 | 13.4 | 205,032 | 13.8 |
보령 | 42,102 | 6.7 | 46,321 | 6.1 | 51,892 | 6.0 |
제일약품 | 39,009 | 5.6 | 48,740 | 6.8 | 49,140 | 6.8 |
JW중외제약 | 42,923 | 7.1 | 52,482 | 7.8 | 73,647 | 10.1 |
10개 제약사 평균 | 105,365 | 9.4 | 118,281 | 9.6 | 121,861 | 9.6 |
자료 : 각 사 정기보고서 |
내수시장의 한계에도 기술수출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으로 제약사 전반의 매출규모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R&D 비용부담으로 수익성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수출 성과 등에 따라 연도별 실적 변동은 증대되었으며 연구개발전략 강화에 따른 R&D 비용 또한 매출 성장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신약개발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사는 수액제, 순환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등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첨단 cGMP 수준의 생산시설인 오송공장을 포함한 3곳의 생산시설과 전국적인 국내 영업망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로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 15건, 바이오 9건, 개량신약 17건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핵심 파이프라인에는 임상1상 진행 중인 연고 제형 아토피피부염 신약 IN-115314, 4세대 표적항암치료제 IN-119873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신약으로는 차세대 두창 백신인 IN-B00001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출시한 국내 개발 30호 신약인 케이캡의 경우, 출시 이후 2024년 반기말 기준 누적 6,00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주요 진행현황] |
No | 과제구분 | 과제명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 단계(국가) |
1 | 합성신약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 2010년 | 출시, 적응증 추가임상(한국) |
2 | 합성신약 | 아킨지오주사 | 항구토주사 | 2020년 | 품목허가(한국) |
3 | 합성신약 | FM-101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 2020년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4 | 합성신약 | IN-115314 | 자가면역질환 | 2012년 | 임상1상(한국) |
5 | 합성신약 | IN-115314(동물) | 아토피 | 2022년 | 임상3상 IND 신청(한국) |
6 | 합성신약 | IN-119873 | 항암 | 2021년 | 비임상 |
7 | 바이오신약 | IN-B00004 | 항암 | 2020년 | 임상1상(유럽) |
8 | 바이오신약 | IN-B00009 | 비만, 당뇨 | 2024년(도입) | 임상3상(한국) 예정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제약업계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또한 상위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지표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약개발 및 신규아이템이 개발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GMP 규정 강화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관련 위험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현재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에 준하는 허가 및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기준)가 원료의약품 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
명 칭 | 주요 내용 |
GMP 의무화 |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 관리운영체계 - 2008년 신약 및 전문의약품, 20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원료의약품 GMP 의무화 |
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2008년 1월 신약,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무화 |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GMP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배상책임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었지만, 2022년 11월 약사법 개정 후에는 제조사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인증을 취소하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어 의약품의 임의제조 사태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GMP 종류별 갱신 주기] |
구분 | 설명 | 승인기관 | 재검토 |
---|---|---|---|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우리나라 약사법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식품의약품 안전처(한국) |
매 3년 |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미국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질 및 생산에 관한 기준으로 공장의 구조/ 설비에서부터 원료의 구입,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 및 유통에 이르는 의약품전반에 관한 관리 기준. 실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GMP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current를 붙여 cGMP라 칭함 |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Administration, FDA) |
비정기 |
상기와 같이 2008년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cGMP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GMP 규정의 강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 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생산능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능력 현황] |
(단위 : 완제의약품-백만정, 바이오의약품-백만Syringe, 수액-백만Bag, API-Ton) |
사업소 | 품 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오송공장 | 완제의약품 | 350.0 | 700.0 | 700.0 |
수액 | 27.5 | 54.9 | 32.0 | |
이천공장 | 바이오의약품 | 2.0 | 4.0 | 4.0 |
대소공장 | 수액 | 16.3 | 31.8 | 49.6 |
API(원료의약품) | 7.2 | 14.4 | 14.4 | |
API(완제의약품) | 14.2 | 28.3 | 28.3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생산공장은 3개의 사업장(오송/대소/이천)으로 나눠져 있으며, 약사법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염방지를 위한 'Closed 생산 시스템',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설비 및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완제 의약품 및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는 오송공장을 비롯하여 일본 유력 제약회사와의 CMO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무균, 비무균 의약품 원료 및 세파항생제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대소공장은 2022년 신규 가동한 오송수액 신공장과 함께 기초수액과 영양수액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수준의 생산라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의약품, 백신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천 공장을 통해 당사는 세계 최고의 의약품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당사 생산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말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감가상각 | 대체 | 2024년 반기말 |
---|---|---|---|---|---|---|
토지 | 55,991 | - | - | - | - | 55,991 |
건물 | 100,163 | 127 | - | (2,286) | - | 98,004 |
구축물 | 12,263 | 8 | - | (799) | - | 11,472 |
기계장치 | 43,575 | 2,522 | (190) | (4,923) | 1,831 | 42,815 |
차량운반구 | 277 | 16 | - | (87) | - | 206 |
공기구비품 | 15,772 | 926 | - | (3,653) | 3,223 | 16,268 |
건설중인 자산 | 48,951 | 33,424 | - | - | (5,054) | 77,321 |
합계 | 276,992 | 37,023 | (190) | (11,748) | - | 302,077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
신/증설 | 2021.10~2024.12 | 연구시설 | R&D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연구시설 확보 | 114,900 | 56,265 | 58,635 |
합 계 | 114,900 | 56,265 | 58,635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위해서는 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 식약청의 DMF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 제도 또한 설비투자 및 비용 증가 등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
![]() |
원료의약품 처리흐름도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9.05) |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제도로 인한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하여 주요 제약회사의 차입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시설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국가의 제도에 적합한 생산시설 및 제품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투자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재무건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제약사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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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연계제도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1999~2010년 동안 개발된 국내 신약은 17개에 그치며, 해외 연평균 신약개발 수 (미국 11개, 유럽 17개, 일본 9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평균 1.4개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신약 개발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켜, 주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6년차인 202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의 시장진입지연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임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및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제약업체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등재의약품 제약업체와 후발의약품 제약업체가 균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 제약업계 전반의 활용 경험이 높고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22년 3월 발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당초 우려에 비하여 제네릭의 출시 지연 및 약품비 상승 등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반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23년 발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 규모가 2011년 9,230억원에서 2021년 2조 754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였고, 동 기간 미국과 EU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제약산업 R&D 규모] |
경제권 | 미국(백만 달러) | EU(백만 유로) | 한국(억 원) |
2011 | 48,645 | 29,192 | 9,230 |
2012 | 49,588 | 30,035 | 10,363 |
2013 | 51,614 | 30,442 | 9,786 |
2014 | 53,253 | 30,887 | 11,017 |
2015 | 59,642 | 31,500 | 12,618 |
2016 | 65,538 | 33,949 | 13,413 |
2017 | 71,399 | 35,318 | 13,221 |
2018 | 79,603 | 36,312 | 16,238 |
2019 | 82,956 | 37,754 | 18,057 |
2020 | 91,126 | 39,442 | 21,900 |
2021 | 102,288 | 42,533 | 20,754 |
연평균 증가율(%) | 7.78 | 3.86 | 8.88 |
자료 : 2023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
한편, 동 제도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의 '1+3' 제도의 경우, 생동성 시험 자료를 한 회사가 3곳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우판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행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도전이 감소하였으나 정확한 평가는 2022년 단년도 데이터만으로는 부정확하여 향후 지속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위험 2024년 6월 기준 당사를 포함한 총 4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고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3년뒤 재인증 심사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율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기준 복지부 고시 이후 현재 기준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2개사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
기업 |
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 부광약품,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태준제약,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팜비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
자료 : 보건복지부 2024년 6월 20일 고시 기준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인적 및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
연구개발 투자실적 |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
연구인력 현황 | 해외진출 성과 | ||
연구 및 생산 시설 현황 | 우수한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 및 협력 활동 |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
비임상 및 임상 시험 및 후보 물질 개발 수행 |
자료 : 보건복지부 |
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에 선정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사항 | 주요내용 |
R&D 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세제 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부담금 면제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 특별법 규정)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입지 규제 완화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
약가 우대 |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
공공펀드 투자 우대 |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
정책자금 융자 | 제약 및 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 (수출입은행) * 수출촉진자금대출 :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실적 보유 중소 및 중견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6개월 ~3년) * 수입자금대출 : 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대출 (이상 수출입은행) |
인력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0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준이 재정비되어 약제 요양 급여 상한금액 가산 등 인센티브 근거 조항이 특별법에서 다뤄진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의약품 생산 기업이 아닌 기술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벤처 기업 등도 혁신형 제업기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 및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기준 등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는 만큼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에 따라 차별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재인증 심사 시 연구개발 투자실적 등에 따라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연구개발인력 유출 위험 신약 개발 사업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신약 개발 전문가 수는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여부는 당사와 같은 제약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인력의 자기 계발 기회 부여,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통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수행 및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고,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이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약 개발 사업은 후보물질의 발굴, 임상 시험 진행, 허가, 생산 및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존 의약품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에 대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시장 가치가 높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신약 개발 전문가 수는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여부는 당사와 같은 제약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Heal the World For Better Life'라는 미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신약 및 개량신약)과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문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각 연구분야별 조직 구성에 따라 집중력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단계별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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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조직도 |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연구인력은 박사 22명, 석사 118명, 학사 91명 및 기타 7명 총 23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은 신약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임상개발실, 제품개발연구소, 스코필드바이옴연구소, 사업개발실, K-CAB사업추진본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조직별 연구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별 인력 현황]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R&D총괄 | 1 | - | - | - | 1 |
신약연구소 | 14 | 48 | 10 | 5 | 77 |
제품개발연구소 | 3 | 26 | - | - | 29 |
스코필드바이옴연구소 | 2 | 6 | - | - | 8 |
임상개발실 | 1 | 15 | 36 | - | 52 |
사업개발실 | 1 | 8 | 2 | - | 11 |
K-CAB사업추진본부 | - | 2 | 11 | 1 | 14 |
R&D총괄스탭 | - | 13 | 32 | 1 | 46 |
합계 | 22 | 118 | 91 | 7 | 238 |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
특히, 당사는 송근석 부사장, 박상욱 상무, 김봉태 상무대우, 김수진 상무대우 등의 핵심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핵심 연구인력들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오랜 기간의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지적재산권 창출 및 신약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핵심 연구개발인력 현황] |
구분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학위 | 주요 경력 |
1 | 송근석 | 부사장 | R&D총괄 兼)임상개발실장 兼)K-CAB사업추진본부장 |
박사 |
유한양행 임상개발팀장(2006) 씨제이헬스케어 임상개발실장(2017) |
2 | 박상욱 | 상무 |
제품개발연구소장 兼)사업개발실장 |
석사 | 씨제이제일제당 미래기술연구소(2019) |
3 | 김봉태 | 상무대우 | 신약연구소장 | 박사 | 에이치케이이노엔 K-CAB전략팀장(2020) 에이치케이이노엔 임상개발실장(2022) |
4 | 김수진 | 상무대우 | 스코필드바이옴연구소장 | 박사 | 콜마스코필드연구소장(2023) |
자료: 당사 제공 |
당사는 지속적인 인력 투자를 통해 목표기간 내 임상 성공 및 연구개발의 완전성 실현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신약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인지하여 연구개발인력의 자기 계발 기회 부여, 업무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도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강화를 통해 인력 유출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수행 및 기존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이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술이전(License Out)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총 19건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규모 신약 개발 비용, 임상 실패 가능성,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이전시키고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글로벌 대형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 기술 이전 기업별 상황에 따라 기술 이전 시점이 당사의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존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방식으로 기술이전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익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약상대방의 임상실패 및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중국소화기 전문제약사인 Luoxin사와 2015년 케이캡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한 이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총 19건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라이센스아웃 계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 품목 | 계약 상대방 | 대상 지역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진행 단계 | 비고 |
1 | 케이캡 | Shandong Luoxin Pharmaceutical Group |
중국 | 2015.10.22 | - | (주) | 출시 (2022.04) | 경구제 |
2 | Lynh Pharma | 베트남 | 2021.02.01 | 발매 후 10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3 | Laboratorios Carnot |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
2019.02.13 | 발매 후 10년 | (주) | 멕시코: 출시 (2023.05) 페루 : 출시 (2023.10) 콜롬비아: 허가 심사 중 이외 국가: 허가 준비 중 |
- | |
4 | Kalbe | 인도네시아 | 2019.09.05 | 5년 | (주) | 출시 (2023.07) | - | |
5 | Ponds | 태국 | 2019.11.20 | 발매 후 10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6 | MPPI | 필리핀 | 2019.12.20 | 발매 후 10년 | (주) | 출시 (2022.11) | - | |
7 | Monos | 몽골 | 2020.08.01 | 발매 후 10년 | (주) | 발매 (2022.10) | - | |
8 | UITC | 싱가폴 | 2020.10.26 | 발매 후 5년 | (주) | 출시 (2023.08) | - | |
9 | Shandong Luoxin Pharmaceutical Group |
중국 | 2021.06.23 | - | (주) | 기술 이전 중 | 주사제 | |
10 | Braintree Laboratories Inc | 미국, 캐나다 | 2021.12.23 | 최소 발매 후 15년 | (주) | 기술 이전 중 | - | |
11 | Pharmaniaga Logistics Sdn Bhd | 말레이시아 | 2021.12.30 | 발매 후 5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12 | Dr.Reddy's Laboratories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
2022.04.29 | 발매 후 10년 | (주) | 임상 진행 중 | - | |
13 | Eurofarma | 브라질 | 2022.12.30 | 발매 후 10년 | (주) | 기술 이전 중 | - | |
14 | Tabuk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 |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10개국 | 2024.03.11 | 발매 후 10년 | (주) | 계약 완료 | - | |
15 | 케이캡 결정형 특허 |
RaQualia | 일본, 미국, 유럽 | 2018.01.03 | - | (주) | 특허 출원 등록 완료 | - |
16 | IN-40001 | NCPC | 중국 | 2018.01.09 | - | (주) | 기술 이전 완료 | - |
17 | Yoshindo | 일본 | 2017.09.28 | - | (주) | 허가 심사 중 | - | |
18 | 펨타주 | Ever | 전세계 (조건부) | 2017.09.18 | 10년 | (주) | EU 허가 완료('20~'21). 출시('21~) | - |
19 | OXTIMA | 아이엠바이오로직스(한국) | 전세계 (조건부) | 2020.11.20 | 물질특허 만료일 | (주) | 기술 이전 완료 | - |
자료: 당사 제시 주) 총 계약금액은 각 국가에서의 허가 및 판매 관련한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상 비밀 유지 조건으로 인해 미기재되었습니다. |
한편, 상기 라이센스계약 건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o.1
① | 계약 상대방 | Luoxin (중국) |
② | 계약 내용 | Luoxin은 케이캡정의 중국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
④ | 계약 기간 | 2015년 10월 22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로열티 별도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임상 및 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제조 생산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2.04) |
⑩ | 기타 사항 | - |
No.2
① | 계약 상대방 | Lynh Pharma (베트남) |
② | 계약 내용 | Lynh Pharma는 케이캡정의 베트남 시장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베트남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02월 0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인허가 관련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수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3
① | 계약 상대방 | Laboratorios Carnot (멕시코) |
② | 계약 내용 | Laboratorios Carnot는 케이캡정의 멕시코 포함 중남미 17개국에 등록, 허가,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멕시코 포함 17개국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12월 2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판매 관련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수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멕시코: 출시 (2023.05) 페루 : 출시 (2023.10) 콜롬비아: 허가 심사 중 이외 국가: 허가 준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4
① | 계약 상대방 | Kalbe (인도네시아) |
② | 계약 내용 | Kalbe는 케이캡정의 인도네시아 시장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인도네시아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09월 05일 ~ 2024년 09월 04일 (5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3.07) |
⑩ | 기타 사항 | - |
No.5
① | 계약 상대방 | Ponds (태국) |
② | 계약 내용 | Ponds는 태국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태국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11월 2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6
① | 계약 상대방 | MPPI (필리핀) |
② | 계약 내용 | MPPI는 필리핀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필리핀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12월 2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2.11) |
⑩ | 기타 사항 | - |
No.7
① | 계약 상대방 | Monos (몽골) |
② | 계약 내용 | Monos는 몽골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몽골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08월 0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발매 (2022.10) |
⑩ | 기타 사항 | - |
No.8
① | 계약 상대방 | UITC (싱가폴) |
② | 계약 내용 | UITC는 싱가폴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싱가폴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10월 26일 ~ 발매 후 5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특정 조건 시 반환 의무 존재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3.08) |
⑩ | 기타 사항 | - |
No.9
① | 계약 상대방 | Luoxin (중국) |
② | 계약 내용 | Luoxin은 케이캡 주사제의 중국 지역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06월 2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주사제 관련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0
① | 계약 상대방 | Braintree Laboratories Inc (미국) |
② | 계약 내용 | Braintree는 케이캡 미국, 캐나다 지역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미국, 캐나다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2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관련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1
① | 계약 상대방 | Pharmaniaga Logistics Sdn Bhd (말레이시아) |
② | 계약 내용 | Pharmaniaga는 케이캡 50mg의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말레이시아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30일 ~ 발매 후 5년 |
⑤ | 수취 금액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2
① | 계약 상대방 | Dr.Reddy's Laboratories (인도) |
② | 계약 내용 | Dr.Reddy's Laboratories는 케이캡의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
④ | 계약 기간 | 2022년 04월 29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임상 진행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3
① | 계약 상대방 | Eurofarma (브라질) |
② | 계약 내용 | Eurofarma는 케이캡의 개발, 제조,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브라질 |
④ | 계약 기간 | 2022년 12월 3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기간 분할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원료 (API)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4
① | 계약 상대방 | Tabuk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 |
② | 계약 내용 | Tabuk은 케이캡의 개발, 제조,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10개국 |
④ | 계약 기간 | 2024년 03월 1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조건부 반환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없음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계약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No.15
① | 계약 상대방 | RaQualia Pharma Inc.(일본) |
② | 계약 내용 | RaQualia는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한 독점실시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일본, 미국, 유럽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01월 0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결정형 특허 케이캡 국내 허가 완료 |
⑨ | 개발 진행경과 | - |
⑩ | 기타 사항 | - |
No.16
① | 계약 상대방 | NCPC GT (중국) |
② | 계약 내용 | NCPC는 IN-40001(2세대 EPO(신성 빈혈치료제))의 중국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독점 / 동남아, 중남미 비독점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01월 09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판매 관련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IN-40001 세포주 및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No.17
① | 계약 상대방 | Yoshindo (일본) |
② | 계약 내용 | Yoshindo는 IN-40001(2세대 EPO(신성 빈혈치료제))의 일본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일본 독점/글로벌 (비독점) |
④ | 계약 기간 | 2017년 09월 28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IN-40001 세포주 및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일본 허가 신청,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8
① | 계약 상대방 | EVER (오스트리아) |
② | 계약 내용 |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및 출시 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취 |
③ | 대상 지역 | Ever사 Formulation에 한하여,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
④ | 계약 기간 | 2017년 09월 18일 ~ 2027년 09월 17일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기간 분할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펨타 RTU 제조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유럽 허가 승인, 일부 국가 출시 |
⑩ | 기타 사항 | - |
No.19
① | 계약 상대방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한국) |
② | 계약 내용 | 아이엠바이오로직스에 OXTIMA(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신약후보물질)의 글로벌 연구, 개발, 상업화 권리 허용 |
③ | 대상 지역 | 전세계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11월 20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연구결과 및 보고서에 대한 금액 수취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OXTIMA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당사는 기술이전을 통해 대규모 신약 개발 비용, 임상 실패 가능성, 오랜 개발기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이전시키고 조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 임상을 진행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중 일부에 대해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 기술 이전 파트너의 전략 및 성향 등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기술 이전 시점이 당사의 계획과 달리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존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임상단계 성공 등 계약조건 등이 충족되었을 경우 성공보수 방식으로 기술이전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익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약상대방의 임상실패 및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향후 기술 도입계약(License-In) 계획에 따른 위험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기술도입계약(License-In)은 상당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는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기술도입계약(License-In)에 따라 상당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 기술 도입계약(License-in) 현황] |
품 목 | 계약 상대방 | 대상 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진행단계 |
크레메진속붕정 | Kureha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4.0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모사원서방정 | 케이엠에스 제약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6.1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예정 |
FM-101 | 퓨쳐메디신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9.2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RET 저해제 | 보로노이 주식회사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1.01.1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임상 |
제넥솔 | ㈜ 삼양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2.12.22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Denosumab Biosimilar | mAbxience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2.12.23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유럽 임상 중 |
조플루자 | 한국 로슈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08.16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시다프비아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09.27 (유효일:2023.10.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직듀오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12.15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카나브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브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브 플러스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로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포시가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2.06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Ecnoglutide | Sciwind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4.30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중국 임상 3상 중 |
자료 : 당사 제시 주2)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되므로 계약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술도입계약 이후 후속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되며, 제품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해당계약에 따라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계약 체결 상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입 이후 신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도입 및 개발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숙취해소제 시장 경쟁 심화 위험 건강기능성식품을 생산하는 당사 H&B부문은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 매출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주요 상품으로는 국내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1위(점유율 43%, 2023년)의 지위를 지닌 '컨디션'과 국내 헛개 음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헛개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 상위 브랜드 보유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이 악화되거나 마케팅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숙취해소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 H&B사업부는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 매출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주요 상품으로는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1위(점유율 43%)의 지위를 지닌 '컨디션'과 헛개 음료인 '헛개수' 등이 있습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국내 주류시장과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류시장은 과거 대비 술을 가볍게 마시는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류 시장의 주된 소비층은 20대 이상 성인인구입니다. 20대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은 매년 둔화되어 2023년 기준 20대 이상 인구성장률은 0.88%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성인 음주율 및 1인당 소비량 증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주류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둔화될 수 밖에 없어 시장 성숙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주류시장은 코로나19 사태 해소에 따른 보복소비 영향으로 2022년 출고금액 기준 9.97조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하며 2021년 8.83조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대 이상 추계 인구 비중 및 증가율] |
(단위: 명) |
구분 | 2023년 | 2025년 | 2030년 | 2040년 |
---|---|---|---|---|
20대 이상 추계인구 | 45,996,165 | 46,636,774 | 47,936,119 | 50,281,552 |
20대 이상 인구성장률 | 0.88% | 0.56% | 0.51% | 0.39% |
20대 이상 인구의 비중 | 85.17% | 86.11% | 88.15% | 90.78%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
숙취음료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도 2019년 2,678억원에서 2022년 3,100억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숙취해소제 판매액이 연 3,500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주류 및 숙취해소 음료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주류시장 | 89,413 | 87,995 | 88,345 | 99,703 |
숙취해소음료시장 | 2,678 | 2,512 | 2,243 | 3,100 |
자료 : 2019년 주류소비트렌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주류) 및 닐슨(숙취해소음료) |
주1)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숙취해소음료시장 규모는 소매매출 기준 |
당사의 '컨디션'은 1992년 출시 이후 32년간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숙취해소제 점유율을 살펴보면 당사(대표 제품명: 컨디션)가 43%로 업계1위의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래미(대표 제품명: 여명808), 동아제약(대표 제품명: 모닝케어), 삼양사(대표 제품명: 상쾌환) 등의 주요 사업자가 있습니다. 당사의 음료, 비음료 포함 숙취해소제 점유율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3%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비음료 숙취해소제 점유율은 2021년 18%에서 2023년 42%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존 브랜드인 '컨디션' 외에도, 숙취해소 특허 조성물을 더한 프리미엄 라인의 '컨디션 CEO',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컨디션레이디', 국내 최소 숙취해소 환인 '컨디션환', 물 없이 간편하게 빠르게 섭취 가능한 '컨디션 스틱' 등 다양한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하며 점유율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숙취해소음료시장의 경우 음료 위주 제품에서 환, 겔, 젤리 등의 제형 다양화와 건강기능식품업체 등의 시장진출로 시장 변화 및 경쟁심화가 예상 됩니다. 당사 역시 2019년 '컨디션 환'을 리뉴얼해 출시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2022년 '컨디션 스틱'을 출시하며 비음료 숙취해소 제품군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에 제품력 및 브랜드력 강화를 통해 국내 음료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의 또 다른 대표 제품인 헛개수는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를 사용한 국내 대표 갈증해소음료입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열량, 무콜레스테롤, 무지방을 특징으로 하는 헛개수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당사는 '헛개수' 브랜드로 광동제약, 팔도 등과 함께 국내 헛개음료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디션'과 '헛개수' 모두 업계 내 높은 점유율을 지녔고, 탄탄한 내수 소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 상위 브랜드 보유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이 악화되거나 마케팅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파. 음료산업 성장 정체 위험 H&B 사업이 속해 있는 음료 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산설비 확보와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력 및 기획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국내 음료 시장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제조가 용이한 편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양질의 제품을 출시함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의 경쟁심화 및 신규업체들의 시장 진입 이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소비 트렌드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방안이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등 향후 영업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음료 산업의 전반적인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인 H&B 사업이 속해 있는 음료 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특성이 있으며, 여름보다 겨울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계절적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또한 일부 히트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산설비 확보와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력 및 기획력이 요구됩니다. 음료 시장의 경우, 산업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 능력,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신제품 개발 능력, 유통망, 자금력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산업은 COVID-19 확산 이후 배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제로음료와 기능성 음료 등 제품군 확대와 신제품 출시로 꾸준히 성장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로 단 맛을 내 칼로리가 0에 가까운 제로음료가 대세로 떠오르며 음료제조사들은 여러 제품군에서 다양한 맛의 제로음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로 탄산음료의 경우,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대체감미료 기술이 발달하며 과당과 설탕이 들어간 맛에 가깝도록 맛이 개선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트렌드의 영향으로 탄산음료에서 탄산수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증가하였으며 탄산수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티로그' 제품군을 출시하였고, 2024년 '티로그 스파클링'을 출시하며 제로 탄산음료 제품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식품산업 업종별 현황 및 전망_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3년 2분기 |
2023년 3분기 |
2023년 4분기 |
2024년 1분기 |
2024년 2분기 |
---|---|---|---|---|---|---|
매출액 | 92.2 | 121.7 | 109.8 | 91.6 | 100.4 | 104.9 |
내수판매 | 89.8 | 123.5 | 109.3 | 91.9 | 100.6 | 104.9 |
수출판매 | 78.9 | 99.4 | 83.7 | 100.0 | 99.9 | 117.4 |
영업이익 | 92.3 | 113.5 | 104.8 | 72.1 | 77.0 | 99.6 |
원자재 구입가격 | 120.4 | 108.4 | 116.3 | 112.2 | 142.0 | 135.0 |
제품 출고가격 | 107.4 | 106.8 | 99.9 | 99.0 | 115.9 | 100.1 |
생산설비 | 94.5 | 98.8 | 95.9 | 99.5 | 99.9 | 100.0 |
설비투자 | 100.2 | 99.7 | 115.9 | 94.1 | 100.3 | 100.0 |
R&D투자 | 99.0 | 101.5 | 106.3 | 97.2 | 100.6 | 104.0 |
자료 : 통계청 주) 조사시점 당분기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하며, 100보다 낮은 값은 전분기 대비 당분기 수치의 하락을, 100보다 높은 값은 전분기 대비 당분기 수치의 상승을 의미 |
그러나 사실상 5개 이내의 업체가 고착화된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보통의 다른 소재 및 가공식품 시장에 비해 국내 음료 시장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제조가 용이한 편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양질의 제품을 출시함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 등 신규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 계속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로 음료 및 기능성 음료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 업체들의 경쟁심화 및 신규업체들의 시장 진입 이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소비 트렌드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방안이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등 향후 영업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음료 산업의 전반적인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및 수익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은 전문의약품 중심의 의약품 부문과 숙취해소음료 중심의 H&B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당사의 2024년 반기 매출은 4,31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893억 대비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 제품인 케이캡은 출시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4년 반기 매출액 88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532억원 대비 67.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소비심리 둔화 및 외식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당사 H&B 사업의 대표 제품인 컨디션의 매출은 2024년 반기 29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03억원 대비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개발의 지연, 경쟁 제품의 등장, 국내 제약 규제 확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부문의 주요 제품은 국내 30호 신약 케이캡을 필두로 로바젯, 수액 등이 있으며, H&B사업부문의 주요 제품은 컨디션, 헛개수, 비원츠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1984년 제약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한일약품을 인수하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고, 순환, 당뇨, 항암, 신장질환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ETC)과 원료의약품(API)제품 분야에서 국내 대표 제약사로 확고히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H&B사업부는 1988년 홍삼원 판매로 음료 사업을 시작하여 당사 대표 품목인 컨디션(1992년), 헛개수(2010년), 티로그(2023년) 등을 출시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2020년 상반기 H&B 사업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코스메틱 시장에 신규 진출했으며 탈모·두피케어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뉴틴몰' 오픈을 통해 제품 판로를 확대했으며, 2022년에는 '컨디션스틱', 비원츠 브랜드 '아이세럼스틱'을, 2023년에는 '컨디션스틱(아르기닌)', 비원츠 브랜드 '시카콜라겐 3종(리프팅크림, 세럼, 토너)과 클렌징폼' 등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암,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혁신적인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보하며 포스트 '케이캡'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IN-115314) 신약은 국내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비만치료제로 시장성이 큰 GLP-1 파이프라인(IN-B00009)을 도입하여 임상3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전문의약품 사업 주요 제품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주요 제품군 세부내역] |
구분 | 품목 | 판매개시일 | 제품 설명 |
소화기계 | 케이캡정 | 2019.03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국내 개발 30호 신약 |
순환기계 | 로바젯정 | 2016.05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Rosuvastatin/Ezetimibe 복합 성분 |
순환기계 | 제피토정 | 2021.04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Atorvastatin/Ezetimibe 복합 성분 |
순환기계 | 엑스원정 | 2013.10 | 고혈압 치료제, Valsartan/Amlodipine 복합 성분 |
순환기계 | 마하칸정 | 2016.09 | 고혈압 치료제, Candesartan/Amlodipine 복합 성분 |
신경,통증계 | 카발린캡슐정 | 2017.09 | 말초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
호흡기계 | 루키오정 | 2016.08 | 천식 및 알레르기성비염 치료제, Montelukast 성분 |
내분비계 | 다파엔정 | 2023.04 | 당뇨치료 혈당 강하제, Dapagliflozin 성분 SGLT-2i 계열 |
순환기계 | 헤르벤서방정 | 1981.07 |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제, 미쓰비시다나베 社 공동판매 |
수액제 | 오마프원주 | 2015.04 | 경주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대상 경정맥 영양공급 주사제 |
수액제 | 아세트펜프리믹스주 | 2018.12 | 해열,진통 치료를 위한 프리믹스 주사제 |
수액제 | 플라스마솔루션 | 1996.03 | 환자의 세포외액 보급,보정을 위한 기초수액 주사제 |
항암계 | 아킨지오캡슐 | 2018.10 | 항암 화학요법의 구역 및 구토예방 치료제, 헬신 사 완제 수입, 허가 이노엔 |
자료 : 당사 제시 |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당사의 2024년 반기 매출은 4,31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893억 대비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 제품인 케이캡은 출시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4년 반기 매출액 88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532억원 대비 67.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소비심리 둔화 및 외식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당사 H&B 사업의 대표 제품인 컨디션의 매출은 2024년 반기 29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03억원 대비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4년 반기 영업이익은 41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210억원 대비 98.4%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케이캡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전문의약품 전 품목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2024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9.6%를 기록하며, 2021년 6.5%, 2022년 6.2%, 2023년 8.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익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수익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반기 | 2024년 반기 |
---|---|---|---|---|---|
매출액 | 769,786 | 846,522 | 828,908 | 389,256 | 431,900 |
매출원가 | 451,871 | 497,097 | 452,941 | 215,498 | 216,019 |
매출총이익 | 317,915 | 349,424 | 375,967 | 173,757 | 215,881 |
판매비와관리비 | 267,592 | 296,899 | 310,037 | 152,790 | 174,274 |
영업이익 | 50,323 | 52,526 | 65,930 | 20,968 | 41,607 |
당기순이익 | 24,736 | 38,134 | 47,199 | 17,535 | 27,903 |
매출총이익률 | 41.3% | 41.3% | 45.4% | 44.6% | 50.0% |
매출액영업이익률 | 6.5% | 6.2% | 8.0% | 5.4% | 9.6% |
매출액순이익률 | 3.2% | 4.5% | 5.7% | 4.5% | 6.5%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 사업부문 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반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전문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90,544 | 10.7 | 119,469 | 14.4 | 88,942 | 20.6 |
수액 | 혈액 및 체액대용제 | 101,099 | 11.9 | 114,497 | 13.8 | 56,779 | 13.1 | ||
로바젯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 23,127 | 2.7 | 29,573 | 3.6 | 16,255 | 3.8 | ||
에포카인 | 조혈촉진제 | 24,199 | 2.9 | 28,995 | 3.5 | 16,846 | 3.9 | ||
기타 | - | 482,723 | 57.0 | 437,077 | 52.8 | 200,954 | 46.5 | ||
기타 | 용역, 기술료 등 | 30,431 | 3.6 | 5,336 | 0.6 | 6,200 | 1.4 | ||
소계 | 752,123 | 88.8 | 734,947 | 88.7 | 385,976 | 89.4 | |||
H&B |
제품 및 |
컨디션 | 숙취해소 제품(음료/환) | 60,688 | 7.2 | 62,020 | 7.5 | 29,583 | 6.8 |
헛개수 | H&B음료 | 13,243 | 1.6 | 12,399 | 1.5 | 5,494 | 1.3 | ||
기타 | - | 20,454 | 2.4 | 19,542 | 2.3 | 10,847 | 2.5 | ||
기타 | 용역 등 | 14 | 0.0 | - | 0.0 | - | 0.0 | ||
소계 | 94,399 | 11.2 | 93,961 | 11.3 | 45,924 | 10.6 | |||
합계 | 846,522 | 100.0 | 828,908 | 100.0 | 431,900 | 100.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신약 케이캡의 고성장세 및 수액 제품의 안정적 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케이캡 판매국가 확대, 신약 개발 성공에 따른 신규 제품 확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연구개발의 지연, 경쟁 제품의 등장, 국내 제약 규제 확대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신약 케이캡의 고성장에 따른 수익성 확대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일부 축소된 바 있으며, 사업 특성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 54.1%, 순차입금 3,360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적 상환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사의 현금흐름창출능력 및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차입금 만기의 집중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캡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흐름창출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EBITDA는 2021년 826억원, 2022년 874억원, 2023년 1,047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 반기 EBITDA는 6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04억원 대비 50.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사업 성장세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으로 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등이 발생할 시 당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따른 부담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자산총계 1조 8,841억원, 부채총계 6,612억원, 자본총계 1조 2,22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말 대비 각각 2.0%, 2.6%, 1.6%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신약 케이캡의 고성장에 따른 수익성 확대 영향으로 재무 부담이 일부 축소된 바 있으며, 연구개발 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 수준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 부채비율은 54.1%이며, 순차입금은 3,360억원을 기록하였고, 이는 2023년말 대비 각각 0.6%p., 8.0% 확대된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배, %) |
구분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년 반기말 |
---|---|---|---|---|
자산총계 | 1,837,503 | 1,803,108 | 1,847,990 | 1,884,115 |
부채총계 | 686,549 | 638,887 | 644,344 | 661,168 |
자본총계 | 1,150,954 | 1,164,221 | 1,203,646 | 1,222,947 |
총차입금 | 513,399 | 456,919 | 451,207 | 461,712 |
순차입금 | 290,962 | 313,475 | 311,152 | 335,973 |
부채비율 | 59.7% | 54.9% | 53.5% | 54.1% |
차입금의존도 | 27.9% | 25.3% | 24.4% | 24.5% |
유동비율 | 109.9% | 94.5% | 72.7% | 71.1% |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는 사업 특성상 신약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인 지출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완제의약품 및 수액 등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장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차입금은 2021년말 5,1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IPO에 따라 약 2,846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신약 케이캡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따라 현금흐름이 개선되며 재무 안정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 부채비율은 54.1%, 차입금의존도는 24.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반기말 및 2023년말 차입금 및 사채 현황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상환 회사채 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단기적 상환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사의 현금흐름창출능력 및 상환능력을 감안할 때 차입금 만기의 집중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단기차입금 내역] |
(단위: 천원) |
차입처 | 종류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4년 반기말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9,000,000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0,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대출 | - | - | - | 20,000,000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50,000,000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0,000,000 |
하나은행 | 온렌딩대출 | - | - | - | 30,000,000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4.09.11 | 4.49 | 20,000,000 | 20,000,000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4.10.26 | 4.45 | 20,000,000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10.27 | 4.54 | 50,000,000 | 5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10.27 | 4.54 | 10,000,000 | 10,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대출 | 2025.02.19 | 3.73 | 20,000,000 |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3.08 | 4.38 | 50,000,000 |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4.12 | 4.44 | 10,000,000 | - |
하나은행 | 온렌딩대출 | 2025.05.15 | 4.42 | 30,000,000 | -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6.21 | 4.32 | 20,000,000 |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6.21 | 4.37 | 20,000,000 |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5.06.24 | 4.48 | 20,000,000 | - |
합 계 | 270,000,000 | 239,000,000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당사 장기차입금 내역] |
(단위: 천원) |
차입처 | 종류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4년 반기말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06.23 | 4.57 | -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시설자금대출 | 2025.06.23 | 4.58 | 20,000,000 | 20,000,000 |
소계 | 20,000,000 | 40,000,000 | |||
유동성대체 | (20,000,000) | (20,000,000) | |||
합 계 | - | 20,000,000 |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 사채 내역] |
(단위: 천원) |
내 역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2024년 반기말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
무보증사채(4-2회차) | 2021.10.27 | 2024.10.25 | 3.24 | 150,000,000 | 150,000,000 |
소 계 | 150,000,000 | 15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1,432) | (106,438) | |||
유동성대체 | (149,958,568) | (149,893,562) | |||
합 계 | -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 회사채 미상환 잔액] | |
(기준일: 2024년 10월 11일) | (단위: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2021년 10월 01일 신규시설투자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 종료일, 투자금액 등을 정정하여 2022년 05월 13일 신규시설투자계획 정정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투자금액은 총 1,149억 원이며, 그 중 건축 공사 비용은 약 960억원 집행 예정입니다. 동 시설투자는 판교 신규연구시설 투자이며, 기존 이천연구소 시설 노후화 및 임대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투자를 통해 구축되는 판교연구소는, 연구기능통합/연구영역확대를 통한 R&D의 허브기능 강화 및 신규파이프라인 확보 효율화, 그리고 운영 효율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투자는 2024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자금 집행 대비 당사 매출 및 수익성의 개선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시설투자 등 (2022.05.13)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원) | 114,900,000,000 |
자기자본(원) | 743,229,833,645 | |
자기자본대비(%) | 15.46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투자목적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신규연구시설 건설을 통한 R&D 강화 | |
4. 투자기간 | 시작일 | 2021-10-01 |
종료일 | 2024-12-10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01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
6.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시설투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연면적 40,954.46m²의 신규연구시설 투자 건입니다. 2. 투자금액 세부내역 - 설계 비용 : 19억원 - 건축 공사 비용 : 960억원 - 인테리어 공사 및 소방 공사 : 170억원 - 기소유 토지에 연구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토지 취득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0.12.31) 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향후 공사진행경과 및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EBITDA는 2021년 826억원, 2022년 874억원, 2023년 1,047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 EBITDA는 6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04억원 대비 50.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신약인 케이캡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의 현금흐름창출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향후 재무활동 현금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 의사결정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현금흐름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반기 | 2024년 반기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1,759 | 87,437 | 110,637 | 110,637 | 107,745 |
영업활동현금흐름 | 26,796 | 58,589 | 83,020 | 10,640 | 35,622 |
투자활동현금흐름 | -167,148 | 67,203 | -34,000 | -9,889 | -43,808 |
재무활동현금흐름 | 176,025 | -102,467 | -51,906 | -38,287 | -6,127 |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 35,673 | 23,325 | -2,887 | -37,536 | -14,313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4 | -124 | -5 | 34 | -3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7,437 | 110,637 | 107,745 | 73,135 | 93,430 |
EBITDA | 82,572 | 87,368 | 104,696 | 40,358 | 60,768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으로 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등이 발생할 시 당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에 따라 차입금 규모의 증가 및 원금상환에 따른 부담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사업 성장세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급격한 시장의 변동 또는 당사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22년말 1,302억원, 2023년말 1,46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7.0배, 2022년 6.8배, 2023년 6.0배로 3개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사 정책 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1,20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1.28%인 약 16억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환경의 악화 및 고객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21년말 1,20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말 1,302억원, 2023년말 1,462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증가에 동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은 2021년 7.0배, 2022년 6.8배, 2023년 6.0배로 3개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매출채권회전일수도 2021년 52일, 2022년 54일, 2023년 61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 대표 제품인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며, 93% 수준의 매출채권 잔액이 6개월 이하이고, 당사 정책 상 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 회수 지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반기말 매출채권은 1,201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말 대비 17.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일수 또한 6.5배, 56일을 기록하며 2023년말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년 반기말 | 동종업종평균 |
---|---|---|---|---|---|
매출채권 | 120,115 | 130,174 | 146,245 | 120,155 | - |
매출액 | 769,786 | 846,522 | 828,908 | 431,900 | - |
매출채권/매출액 | 15.6% | 15.4% | 17.6% | 13.9% | 10.8% |
매출채권회전율 | 7.0배 | 6.8배 | 6.0배 | 6.5배 | 5.2배 |
매출채권회전일수(일) | 52 | 54 | 61 | 56 | 7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한국은행 주1)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2) 주3) 매출채권회전일수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4) 2024년 반기말 매출채권회전율 및 회전일수는 매출액 연환산하여 적용 |
당사는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손상된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손상으로 분류된 채권은 채권관리부서에서 기 설정된 담보와 보증의 종류 및 금액을 반영한 예상 변제금액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손상된 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
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무거래와 회입 지연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1개월~3개월 연속 무거래 또는 회
입이 지연될 경우
한편,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매출채권 1,20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1.28%인 약 16억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24년 반기 |
매출채권 | 121,717 | 1,562 | 1.28% |
미수금 | 9,687 | 116 | 1.19% | |
합 계 | 131,404 | 1,678 | 1.28% | |
2023년 | 매출채권 | 148,118 | 1,873 | 1.26% |
미수금 | 2,374 | 116 | 4.87% | |
합 계 | 150,492 | 1,989 | 1.32% | |
2022년 | 매출채권 | 133,019 | 2,844 | 2.14% |
미수금 | 344 | 116 | 33.62% | |
합 계 | 133,363 | 2,960 | 2.22%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989 | 2,960 | 1,444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7) | (77)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7) | (7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11) | (964) | 1,593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678 | 1,989 | 2,96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한편, 2024년말 기준 당사의 연령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및 연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중 92.7%는 6개월 이하 매출채권입니다.
[당사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경과기간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액 | 일반 | 112,753 | 3,735 | 4,402 | - | 120,890 |
특수관계자 | 46 | 318 | 463 | - | 827 | |
계 | 112,799 | 4,053 | 4,865 | - | 121,717 | |
구성비율 | 92.67% | 3.33% | 4.00% | 0.00% | 100.0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상기 매출채권 잔액에서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렇듯 당사는 자체적인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매출채권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환경의 악화 및 고객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신규품목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상품재고 증가로 인해 2022년말 1,258억원, 2023년말 1,417억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 반기말에는 1,85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말 7.0%에서 2023년말 7.7%, 2024년 반기말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2년 7.2회, 2023년 6.2회, 2024년 반기 5.3회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재고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회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는 다각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업별 경쟁력을 갖추고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지만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2년말 1,258억원, 2023년말 1,417억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 반기말에는 1,85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 2022년 7.2회, 2023년 6.2회, 2024년 반기 5.3회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회전일수 또한 2022년 51일에서 2023년 59일, 2024년 반기 69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신규품목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상품재고 증가가 그 이유입니다. 당사는 2024년 상반기 중 포시가정, 카나브F, 직듀오서바정 등 신규 품목을 도입하며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상품재고가 2023년말 255억에서 2024년에서 612억으로 358억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총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말 7.0%에서 2023년말 7.7%, 2024년 반기말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캡의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지속된 신규 전문의약품 품목 도입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영향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재고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회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일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 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재고자산 회전율 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반기 | 동종업종평균 |
---|---|---|---|---|---|
재고자산 | 108,636 | 125,839 | 141,681 | 185,477 |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8.3배 | 7.2배 | 6.2배 | 5.3배 | 5.1배 |
재고자산 회전일수(일) | 44 | 51 | 59 | 69 | 72 |
매출액 | 769,786 | 846,522 | 828,908 | 431,900 | - |
자산총계 | 1,837,503 | 1,803,108 | 1,847,990 | 1,884,115 | - |
재고자산/총자산 | 5.9% | 7.0% | 7.7% | 9.8% | 12.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주1) 동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업종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재고자산 / ((전기매출액 + 당기매출액)/2) 주3) 재고자산회전일수 = 365 / 재고자산회전율 |
당사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시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실사를 하고 있으며, 12월말 재고실사 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비고 |
---|---|---|---|---|---|
전문 의약품 |
상품 | 61,223 | 25,454 | 18,254 | - |
제품 | 68,734 | 61,042 | 53,504 | - | |
재공품 | 16,427 | 13,825 | 18,072 | - | |
원재료 | 26,382 | 26,633 | 22,036 | - | |
부재료 | 2,290 | 2,214 | 2,587 | - | |
저장품 | 3,916 | 5,242 | 5,656 | - | |
미착품 | 1,830 | 2,040 | 1 | - | |
합 계 | 180,802 | 136,450 | 120,110 | - | |
H&B | 상품 | 4,501 | 3,391 | 3,546 | - |
제품 | 168 | 1,815 | 1,335 | - | |
저장품 | 7 | 19 | 8 | - | |
미착품 | - | 6 | 840 | - | |
합 계 | 4,676 | 5,231 | 5,729 | - | |
합계 | 전문의약품 | 180,802 | 136,450 | 120,110 | - |
H&B | 4,676 | 5,231 | 5,729 | - | |
합계 | 185,478 | 141,681 | 125,839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9.8% | 7.7% | 7.0%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5.3 | 3.4 | 4.2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중,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제품 재고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값은 2022년 535억원, 2023년 610억원, 2024년 반기 68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케이캡을 비롯한 당사 생산 전문의약품의 매출 확대 영향으로 재고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한편,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상품의 경우, 2022년 183억, 2023년 255억원, 2024년 반기 61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령 카나브F 4종 등 순환기계 제품 및 포시카, 직듀오, 시다프비아 등 당뇨/신장 제품 신규 도입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가 그 이유입니다. 당사의 2024년 반기말 기준 손상재고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손상재고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분기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상품 | 66,470 | 66,470 | (746) | 65,724 | - |
제품 | 70,659 | 70,659 | (1,757) | 68,902 | - |
재공품 | 16,552 | 16,552 | (125) | 16,427 | - |
원재료 | 26,690 | 26,690 | (308) | 26,382 | - |
부재료 | 2,462 | 2,462 | (172) | 2,290 | - |
저장품 | 4,185 | 4,185 | (262) | 3,923 | - |
미착품 | 1,830 | 1,830 | - | 1,830 | - |
합 계 | 188,848 | 188,848 | (3,370) | 185,478 | -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다각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업별 경쟁력을 갖추고 외형 및 수익성을 확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 생산 전문의약품 및 의약품 상품에 대한 경쟁 심화, 소송 등에 따른 특허권 등의 변동 등 상황이 전개될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송 및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25건이며,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건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제약기업 및 정부, 금융기관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당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발채무의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5건(2023년말: 0건)으로 소송가액은 2,500백만원(2023년말: -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전기말: 1건)으로 소송가액은 2,031백만원(2023년말: 2,031백만원)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이캡정 특허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원고 및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71건이며, 물질 특허 관련하여 항소심 44건, 결정형 특허 관련한 항소심 127건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물질 특허 및 결정형 특허 관련 항소심은 2025년 중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질 특허의 경우, 케이캡정 화합물 특허 소송에 대하여 당사는 2024년 05월 30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시장 독점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법 제95조의 '특정 용도'를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 한정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36개사 44건 항소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결정형 특허의 경우, 제네릭 제조에 사용된 원료가 케이캡정의 원료와 동일한지 여부에 쟁점이 맞춰졌으며, 당사는 1심 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04월 23일 항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69개사에 대한 127건의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는 제네릭 완제품 내에서 제네릭사가 선택한 원료가 품질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또한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변형이 발생하여 결정형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 관련 사항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기관 약정사항
(단위: 천USD, 천EUR, 천원) |
금융기관 | 내 역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 실행액 | ||||||
기업은행 | 기업구매카드(*1) | KRW | 10,000,000 | KRW | 245,989 | KRW | 10,000,000 | KRW | 744,001 |
농협은행 | 매출채권 담보대출(*1) | KRW | 5,000,000 | KRW | 255,937 | KRW | 5,000,000 | KRW | 418,544 |
신한은행 | E-BIZ 제휴업체 관련약정(*1) | KRW | 5,000,000 | KRW | 651,433 | KRW | 5,000,000 | KRW | 2,105,138 |
당좌대출 | KRW | 2,000,000 | KRW | - | KRW | 2,000,000 | KRW | - | |
하나은행 | 당좌대출 | KRW | 5,000,000 | KRW | - | KRW | 5,000,000 | KRW | - |
파생상품 보증금 면제 | USD | 200 | USD | - | USD | 200 | USD | - | |
수입신용장 | EUR | 1,700 | EUR | 1,700 | EUR | 1,700 | EUR | 1,700 | |
수입신용장 | EUR | 3,663 | EUR | 3,663 | - | - | - | - | |
우리은행 | 당좌대출 | KRW | 7,000,000 | KRW | - | KRW | 7,000,000 | KRW | - |
B2B PLUS 대출(*1) | KRW | 10,000,000 | KRW | 1,207,031 | KRW | 10,000,000 | KRW | 628,133 | |
기타원화지급보증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1) 회사의 협력기업이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약정사항입니다. (*2) 한도액 및 실행액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금액입니다. 자료 : 당사 제시 |
(2)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사항
(단위: 천원) |
구분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건물 등 | 66,449,802 | 102,707,490 |
자료 : 당사 제시 |
(3) 사채 약정사항
구분 | 내용 |
---|---|
재무약정 | 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자료 : 당사 제시 |
(4)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천원) |
금융기관 | 내 역 | 2024년 3분기말 | 2023년말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 42,349,239 | 30,830,007 |
자료 : 당사 제시 |
향후 당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발채무의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지배기업인 한국콜마(주) 및 기타 특수관계자인 콜마홀딩스(주), 콜마글로벌(주) 등과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규모와 자금거래 내역은 당사의 외형 규모 고려 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에 있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지배기업인 한국콜마(주) 및 기타 특수관계자인 콜마홀딩스(주), 콜마글로벌(주) 등과의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주)와는, 당사가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뷰티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콜마(주)로부터 탑티어 뷰티 제품을 매입하고, 당사가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 및 2023년 반기 당사와 특수관계자간 매출ㆍ매입거래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2024년 반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등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124,783 | 50,386 | 1,867,496 | 281,060 |
기타 특수관계자 |
콜마홀딩스(주) | 72,606 | - | (1,173) | 3,569,489 |
(주)에치엔지 | - | - | - | 120,062 | |
콜마스크(주) | 240 | - | - | - | |
콜마글로벌(주) | 35,468 | - | - | 171,599 | |
콜마생활건강(주) | - | - | - | 10,000 | |
(주)연우 | 1,253 | - | - | -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17,908 | - | - | - | |
소 계 | 127,475 | - | (1,173) | 3,871,150 | |
합 계 | 252,258 | 50,386 | 1,866,323 | 4,152,210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 2023년 반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등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20,892 | 9,910 | 751,760 | 277,153 |
기타 특수관계자 |
콜마홀딩스(주) | 139,092 | - | - | 2,789,767 |
콜마비앤에이치(주) | - | - | 643,906 | - | |
콜마스크(주) | 2,760 | - | - | - | |
근오농림(주) | - | - | - | 3,271 | |
콜마글로벌(주) | - | 101,685 | - | - | |
(주)파우컴퍼니 | - | - | - | 15,800 | |
(주)연우 | 1,112 | - | 60,000 | -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1,324,862 | - | - | - | |
소 계 | 1,467,826 | 101,685 | 703,906 | 2,808,838 | |
합 계 | 1,488,718 | 111,595 | 1,455,666 | 3,085,991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와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3,133 | 1,351,956 | 50,861 | 730,324 |
관계기업 |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 500,000 | - | 500,000 | - |
기타 특수관계자 |
콜마홀딩스(주) | 376,745 | 566,863 | 16,343 | 4,408,395 |
(주)에치엔지 | 600,000 | 49,993 | 200,000 | 16,317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798,607 | - | 2,206,023 | - | |
(주)연우 | 1,088 | - | - | - | |
기타 | - | - | 4,694 | - | |
소 계 | 1,776,440 | 616,856 | 2,427,060 | 4,424,712 | |
합 계 | 2,279,573 | 1,968,812 | 2,977,921 | 5,155,036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2024년 반기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특수관계자와에 자금거래]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자금거래 내역 | 금액 |
관계기업 | (주)스튜디오에피소드 | 지분 매각 | 2,500,001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한편,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자 | 지급보증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지급보증처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 실행액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여신한도설정 | 654,000 | 203,200 | 18,000,000 | 256,971 | 우리은행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여신한도설정 | 22,236,726 | 20,210,726 | 22,236,726 | 21,538,999 | 하나은행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2023년 반기말 기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및 채무의 규모와 자금거래 내역은 당사의 외형 규모 고려 시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에 있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거래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되는 행위 및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탁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H&B사업부문 전체 제품군에 대해 외주생산방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위탁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함에도 제조 파트너의 제조 공장 강제 폐쇄, 자연 재해, 인공 재해 및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 및 품질 보증 문제로 인한 제조 중단 등 당사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하여 위탁생산업체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발생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주가공처와의 가격협상력 하락에 따른 매입가격 상승, 납기실패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자본비용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H&B사업부문 전체 제품군에 대해 외주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위탁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함에도 제조 파트너의 제조 공장 강제 폐쇄, 자연 재해, 인공 재해 및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 및 품질 보증 문제로 인한 제조 중단 등 당사가 예측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하여 위탁생산업체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이는 당사의 매출 발생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 H&B사업부문 각 제품별 외주생산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H&B사업부문 각 제품별 외주생산업체 현황] |
구분 | 제품 | 생산업체 |
음료 | 컨디션 |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우양, 상일 |
컨디션환 | 드림바이오주식회사, 휴온스푸디언스 | |
컨디션스틱 | 주식회사 웰파인 | |
RTD음료 (헛개수, 새싹보리, 티로그, 리프레즈) |
동원시스템즈,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리프레즈),상일 | |
홍삼진 |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휴온스푸디언스, 노바렉스 | |
헬스 | 뉴틴 | 노바렉스 |
홍삼절편, 홍삼약과 | 대동고려삼, 신광제과 | |
뷰티 | 비원츠 | 한국콜마주식회사 |
스칼프메드 | 한국콜마주식회사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외주처 다원화를 통해 외주가공처의 가격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가격협상력 하락에 따른 매입가격 상승, 납기실패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CVS 및 대형할인점 확산에 따른 가격협상력 약화 위험 당사는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VS 및 대형할인점의 각 체인본부에 직접판매하는 경로와 슈퍼마켓/약국 등의 기타 점포대리점 또는 도매를 통한 간접판매 경로를 주요 유통 경로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타 숙취해소제 제조업체 대비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에 대한 교섭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의 과점화 현상은 향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숙취해소제 제조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 간접적인 판매관리비 부담 압력 등의 가격 압박으로 작용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취해소제 및 음료제품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구매하는 제품으로,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VS 및 대형할인점이 주요 유통 경로입니다. 당사는 CVS 및 대형할인점의 각 체인본부에 직접판매하는 경로와 슈퍼마켓/약국 등의 기타 점포대리점 또는 도매를 통한 간접판매 경로를 주요 유통 경로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숙취해소제 및 음료제품 주요판매 경로 |
최근 CVS 및 대형할인점 위주 유통채널이 재래시장을 흡수, 확대됨에 따라 유통부문의 과점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점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강화된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의 위상은 가격 협상력 관점에서 숙취해소제 제조 업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타 숙취해소제 제조업체 대비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에 대한 교섭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 유통경로인 CVS 이외 장례식장, 주류업체 판촉, 이커머스 등 특수경로 개척등 유통경로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자사몰(뉴틴몰) 등 당사 숙취해소제품 유통 경로 다변화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VS 및 대형할인점 유통채널의 과점화 현상은 향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숙취해소제 제조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 간접적인 판매관리비 부담 압력 등의 가격 압박으로 작용해 당사를 포함한 숙취해소제 및 음료제품 제조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신약개발 실패 및 연구개발 비용 관련 위험 의약품 산업은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및 계획, 과거 기술이전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변수로 인하여 임상시험 개시 승인이 늦어지거나, 환자등록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임상 시험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여 후속 신약 후보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 대비 약 9.2%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는 현재의 경향성을 보았을 때 향후에도 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현재와 동일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의 정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산업으로서 제품의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인체에 유효한 후보물질 발굴로 시작하여 동물 실험인 전임상시험을 거쳐 사람 대상의 임상 단계를 통과해야 신약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혹은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각 나라의 엄격한 규제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임상 단계별마다 유의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다음 단계의 임상 시험 진행 및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약개발의 단계는 임상 시험에 진입하기 전 실험실에서 목표 유전자 발견 및 약물 후보물질 발굴로부터 시작됩니다. 특정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목표 단백질 등을 규명하여 약물의 타겟으로 정한 후 이에 적합한 치료용 후보 물질을 발굴해야 합니
다. 그 이후의 본격적인 임상시험(Clinical Trial)은 크게 전임상과 임상으로 구분되며, 임상은 신약 시판 허가 전 3단계와 시판 후 임상시험까지를 포함해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임상 시험은 기초탐색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계로, 후보물질의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임상1상 시험은 실제 사람에게도 투여해 부작용이 없는지 안전성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임상2상 시험은 1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로, 대상질환 가운데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 투약에 따른 부작용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게 됩니다. 임상3상 시험은 신약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단계로,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시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약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립니다. 마지막 임상 4상은 신약허가를 받고 시판을 시작한 이후 추가적인 적응증이나 부작용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험입니다.
[임상 평가 단계] |
구분 | 피험자수 | 검토사항 | 목적 |
---|---|---|---|
제1상 (임상 약리상) |
비교적 건강한 사람 대상 20~100명 | 주로 안전성 검토 |
- 안전 용량 범위 확인 - 부작용 및 임상검사 변화 - 체내 약물 동태 검토 - 약효의 가능성 검토 |
제2상 (임상 연구상) |
통상 100-200여명의 환자 대상(질환에 따라 상이) | 단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토 | - 약효 입증 - 유효용량 확인/용량-반응 양상 - 유효성/안전성의 밸런스 검토 |
제3상 (임상 시험상) |
수백~수천명 환자 | 안전성 확립 및 유효성 재확인 | - 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 장기투여 시 안전성 검토 - 약물상호작용 및 특수환자군 용량 정립 |
제4상 (시판 후 부작용 조사 및 및 추가 임상시험) |
- | - 약물의 유해반응(부작용) 빈도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시판 후 안전성 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 - 특수 약리작용 검색, 장기간 대규모 추적연구, 3상 자료 보완,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 새로운 적응증 탐색 등 (시판 후 임상 연구, Post Marketing Clinical Tirials) |
이러한 각 임상 단계별 성공률은 단계마다 상이합니다. 2019년 03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BioINglobal 글로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Biomedtracker database의 1,103개 기업의 7,455개의 신약개발 프로그램에서 총 9,985개의 임상 및 규제 단계 이행이 기록되고 분석되었는데, 모든 개발 질환후보군에 대한 임상 1상의 전반적인 승인 가능성(Likelihood Of Approval, LOA)은 단 9.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중 단 1개 정도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다는 의미로, 신약개발기술의 높은 난이도와 이에 따른 높은 개발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질환군별/단계별 임상 이행 성공률 및 LOA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별 승인 가능성(Likelihood)] |
![]() |
임산 단계별 승인 가능성 |
자료 : | BIO, Biomedtracker, Amplion', By Thomas et al. (2016.05.25) |
주1) | 질환군은 위에서부터 혈액학, 감염병, 안과학, 기타, 대사질환, 위장병, 알레르기, 내분비, 호흡기, 비뇨기질환, 자가면역, 신경학, 전체질환, 심혈관, 정신질환, 종양학 |
주2) | Phase I~III : 임상 1단계 ~ 임상 3단계 NDA(New Drug Application) : 합성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BLA(Biologic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하여, 의약품 성격별 임상단계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실험 단계별 성공률] |
단계 | 신물질 신약 | 바이오의약품과 백신 | 신물질 신약이 아닌 것 |
---|---|---|---|
임상 1상 → 2상 | 61% | 66% | 70% |
임상 2상 → 3상 | 26% | 34% | 48% |
임상 3상 → NDA/BLA 신청 |
49% | 57% | 74% |
NDA/BLA 신청 → 품목허가 | 78% | 88% | 90% |
임상 1상 → 품목허가 |
6% | 12% | 23% |
자료 : | BIO, Biomedtracker, Amplion, By Thomas et al. (2016.05.25) |
주1) | Phase I~III : 임상 1단계 ~ 임상 3단계 NDA(New Drug Application) : 합성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BLA(Biologic License Application) : 바이오의약품의 신약 승인단계 |
당사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의 한국, 중국, 필리핀 시판허가 이후 제품 판매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 적응증 추가 임상 3상 및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케이캡 이외에도 다수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은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No | 과제구분 | 과제명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 단계(국가) |
1 | 합성신약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 2010년 | 출시, 적응증 추가임상(한국) |
2 | 합성신약 | 아킨지오주사 | 항구토주사 | 2020년 | 품목허가(한국) |
3 | 합성신약 | FM-101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 2020년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4 | 합성신약 | IN-115314 | 자가면역질환 | 2012년 | 임상1상(한국) |
5 | 합성신약 | IN-115314(동물) | 아토피 | 2022년 | 임상3상 IND 신청(한국) |
6 | 합성신약 | IN-119873 | 항암 | 2021년 | 비임상 |
7 | 바이오신약 | IN-B00004 | 항암 | 2020년 | 임상1상(유럽) |
8 | 바이오신약 | IN-B00009 | 비만, 당뇨 | 2024년(도입) | 임상3상(한국) 예정 |
[당사 연구개발 현황(신약/바이오/개량신약)] |
항목 | 단계 | 과제명 | 적응증 | 진행현항(국가) |
신약 | 출시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 출시(한국, 중국, 필리핀), 적응증추가 임상3상(한국), 임상3상(미국) |
진행중 | 아킨지오주사 | 항구토 | 품목허가(한국) | |
진행중 | FM-101 | 비알콜성지방간질환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
진행중 | IN-115314 | 자가면역질환 | 임상1상(한국) | |
진행중 | IN-114199 | 변비 | 비임상 | |
진행중 | IN-115314(동물) | 아토피 | 임상3상(한국) 예정 | |
진행중 | IN-119873 | 항암 | 비임상 | |
진행중 | 22ND01 | 건선 | 기초연구 | |
진행중 | 22ND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2ND06 | 당뇨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1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3 | 고지혈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4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4ND01 | 당뇨병성신증 | 기초연구 | |
바이오 | 진행중 | IN-B00001 | 두창백신 | 임상1상(예정) |
진행중 | IN-B000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3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4 | 항암 | 임상1상(유럽) | |
진행중 | IN-B00005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T0001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T00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8 | 골다공증 | 임상3상 완료(유럽) | |
진행중 | IN-B00009 | 당뇨, 비만 | 임상3상(한국) 예정 | |
개량 | 진행중 | IN-M00001 | 위식도역류질환 | 비임상, 기술수출(중국) |
출시 | 케이캡구강붕해정 | 위식도역류질환 | 출시(한국) | |
진행중 | 20MD04 | 위식도역류질환 | 임상1상(한국, 미국) | |
출시 | 오마프플러스원주 | 영양공급 | 출시(한국) | |
진행중 | 다파엔젠타 | 당뇨 | 품목허가 | |
출시 | 다파엔 | 당뇨 | 출시(한국) | |
출시 | 다파엔듀오 | 당뇨 | 출시(한국) | |
출시 | 크레메진속붕정 | 요독증 | 출시(한국) | |
출시 | 다파엔시타 | 당뇨복합 | 출시(한국) | |
출시 | 엑스원알정(저함량) | 순환 | 출시(한국) | |
진행중 | IN-M00004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M00005 | 순환 | 임상3상(한국) | |
진행중 | IN-M00010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M00011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G00001 | 영양공급 | 품목허가(예정) | |
진행중 | IN-G00002 | 순환 | 임상1상(예정) | |
진행중 | IN-G00003 | 독감 | 제제연구 |
① 케이캡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위식도역류질환 |
③작용기전 |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새로운 작용기전에 의해 빠른 약효발현과 더불어 야간 산 분비 억제효능이 탁월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PPI에 비해 약효 발현속도가 빠르고, 복용 편의성 및 개인간 약효 차이까지 개선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⑤진행경과 | 한국 출시 완료(2019년 3월), 중국 출시 완료 (2022년 4월), 미국 임상3상 진입(2022년 9월), 필리핀 출시 완료 (2022년 11월) |
⑥향후계획 |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유발 위십이지장궤양 예방요법(NSAIDs-associated PUD) 등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제형 추가개발 통해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 |
⑦경쟁제품 |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 다케캡(다케다, 일본출시) |
⑧시장규모 | 글로벌 27조원, 국내 4,700억원 |
⑨기타사항 | 중국 뤄신社 기술수출(2015년), 중남미 17국가,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완제수출 공급계약(2019년), 미국 기술수출(2021년), 말레이시아 완제수출 공급계약(2021년), 인도 등 7개국 공급계약(2022년), 브라질 기술수출(2022년) |
② 아킨지오주사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항구토 |
③작용기전 | NK1 antagonist + 5-HT 3 receptor antagonist |
④제품의 특성 | 국내 최초 성분에 대한 주사제 도입개발 |
⑤진행경과 | FDA, EMA 허가득, 국내 가교임상 진행, 품목허가(2022년 10월), 약가신청(2024년 3월) |
⑥향후계획 | 2025년 4월 출시 목표 |
⑦경쟁제품 | - |
⑧시장규모 | 국내 250억원 |
⑨기타사항 | - |
③ FM-101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녹내장 |
③작용기전 | A3AR modulator가 adenosine 신호경로를 조절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복합적 기전으로 NASH 개선효과를 나타냄 |
④제품의 특성 | 최초의 A3AR modulator로 NASH/Glaucoma/Diabetic nephropathy 개선 합성신약 |
⑤진행경과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⑦경쟁제품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출시제품 없음 |
⑧시장규모 | NASH 시장 25년 예측 40조원(도이치방크), 녹내장 시장 26년 예측 4조원(데이터모니터) |
⑨기타사항 | - |
④ IN-115314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자가면역질환 |
③작용기전 | Janus Kinase(JAK)는 염증매개인자인 사이토카인 신호전달 체계의 핵심이고, JAK Inhibitor는 자가면역, 만성 염증질환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검증된 타겟으로 JAK1 단백질의 선택적 억제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 |
④제품의 특성 | JAK2 대비 약 20배, JAK3 대비 약 80배의 높은 JAK1 선택성이 특징임. 이는 글로벌 경쟁 JAK1 저해 약물 Filgotinib 및 Upadacitinib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낮은 부작용과 높은 효능을 가진 Best-in-class JAK1 저해제로 개발 중 |
⑤진행경과 | 임상1상 IND 승인(2019년)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1상 임상시험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류마티스 관절염(RA),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IBD) 및 COVID-19 치료제로 이후 개발 진행 예정 |
⑦경쟁제품 | 젤잔즈(화이자), 올루미언트(릴리) |
⑧시장규모 | 글로벌 40조원, 국내 2,700억원 |
⑨기타사항 | 적응증 확장연구 중 |
⑤ IN-115314 (동물)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자가면역질환(아토피) |
③작용기전 | Janus Kinase(JAK)는 염증매개인자인 사이토카인 신호전달 체계의 핵심이고, JAK Inhibitor는 자가면역, 만성 염증질환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검증된 타겟으로 JAK1 단백질의 선택적 억제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 |
④제품의 특성 | JAK2 대비 약 20배, JAK3 대비 약 80배의 높은 JAK1 선택성이 특징임. 이는 글로벌 경쟁 JAK1 저해 약물 Filgotinib 및 Upadacitinib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낮은 부작용과 높은 효능을 가진 Best-in-class JAK1 저해제로 개발 중 |
⑤진행경과 | 한국 임상3상 IND 신청(2024년 5월) |
⑥향후 계획 | 임상3상 승인 및 진행 |
⑦경쟁제품 | Apoquel(Zoetis) 등 |
⑧시장규모 |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전체 1,650억원, 반려견 피부질환 의약품 시장 약 224억원 예상 |
⑨기타사항 | - |
⑥ IN-119873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항암 |
③작용기전 | EGFR inhibitor |
④제품의 특성 | L858R 변이를 포함한 주요 약물 저항성 EGFR 내성변이에서 효능 |
⑤진행경과 | 비임상 연구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2024년 임상1상 IND 신청 목표 |
⑦경쟁제품 | - |
⑧시장규모 |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치료제 글로벌 약 5조원 |
⑨기타사항 | - |
⑦ IN-B00004
①과제구분 | 바이오신약 |
②적응증 |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
③작용기전 | CD56 natural killer cells |
④제품의 특성 | 차세대 암 면역세포치료제로 치료 옵션 제공 |
⑤진행경과 | 유럽 1상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유럽 2상 승인 및 진행 |
⑦경쟁제품 | Kymriah(Novatis), Abecma(BMS/세엘진) 등 |
⑧시장규모 | 국내 700억원 |
⑨기타사항 | - |
⑧ IN-B00009
①과제구분 | 바이오신약 |
②적응증 | 제2형 당뇨, 비만, MASH |
③작용기전 | GLP-1 receptor agonist |
④제품의 특성 | 주1회 투여 주사제로 HbA1c 및 체중감소 효과 |
⑤진행경과 | 중국 3상(당뇨, 비만) 진행 중(도입 계약 체결, 2024년 4월) |
⑥향후 계획 | 2024년 임상3상(한국) IND 신청 목표 |
⑦경쟁제품 | 삭센다(노보노디스크), 위고비(노보노디스크, 2024년 출시 예정) 등 |
⑧시장규모 | 글로벌 GLP-1 시장 예상(2029년 기준) 142조 |
⑨기타사항 | - |
당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및 계획, 과거 기술이전 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변수로 인하여 임상시험 개시 승인이 늦어지거나, 환자등록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진행이 예정보다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가 준비하고 있는 초기 상태의 후속 파이프라인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후속 파이프라인이 신규로 개발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시장 내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임상 시험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에 대비하여 후속 신약 후보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파이프라인이 목표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적응증 전환을 통한 개발 변경 등으로 추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기 기재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2024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 대비 약 9.2%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 인건비 원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경우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의 자산화 이후 손상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연구개발비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반기 |
ETC | 인건비 | 20,245 | 19,798 | 21,775 | 11,266 |
재료비 | 6,841 | 11,950 | 11,800 | 4,080 | |
기타비용 | 36,547 | 34,168 | 33,360 | 23,533 | |
소 계 | 63,633 | 65,916 | 66,935 | 38,879 | |
(정부보조금) | -662 | -258 | -3,303 | -493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64,295 | 66,174 | 70,239 | 39,372 | |
H&B | 인건비 | 798 | 566 | 9 | 39 |
재료비 | 120 | 92 | 0 | 0 | |
기타비용 | 532 | 288 | 469 | 450 | |
소 계 | 1,450 | 947 | 478 | 489 | |
(정부보조금) | - | - | - | -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1,450 | 947 | 478 | 489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소계 | 65,745 | 67,121 | 70,717 | 39,861 | |
매출액 | 769,786 | 846,522 | 828,908 | 431,900 | |
(매출액 대비 비율) | 8.54% | 7.93% | 8.53% | 9.23%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전액 비용계정인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향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비 등의 손상 가능성 발생 및 해당 손상차손 인식은 당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술한 바 대로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하여 개발 실패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일정이 지연 또는 실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하거나, 판매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신약매출 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의 경우 기존에 발생한 임상 등의 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지연 및 실패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국내 제약산업은 대부분 기초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부외품, 수입완제의약품 및 진단용 의약품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원가율이 매우 높은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구조하에서 환율상승은 매출원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4년 반기에는 약 168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매출 중 수출의 비중은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반기 기준 약 168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액은 전체 매출액중 4.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내수 및 수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전문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케이캡 | 내수 | 87,109 | 113,958 | 90,310 | 78,457 |
수출 | 1,833 | 5,511 | 234 | - | |||
계 | 88,942 | 119,469 | 90,544 | 78,457 | |||
수액 | 내수 | 56,705 | 114,251 | 100,873 | 92,362 | ||
수출 | 74 | 246 | 226 | 205 | |||
계 | 56,779 | 114,497 | 101,099 | 92,567 | |||
로바젯 | 내수 | 16,255 | 29,573 | 23,127 | 22,442 | ||
수출 | - | - | - | - | |||
계 | 16,255 | 29,573 | 23,127 | 22,442 | |||
에포카인 | 내수 | 7,980 | 14,309 | 10,889 | 11,601 | ||
수출 | 8,866 | 14,686 | 13,310 | 11,935 | |||
계 | 16,846 | 28,995 | 24,199 | 23,536 | |||
기타 | 내수 | 198,338 | 430,322 | 474,470 | 346,476 | ||
수출 | 2,616 | 6,755 | 8,253 | 8,765 | |||
계 | 200,954 | 437,077 | 482,723 | 355,241 | |||
기타 |
기술료/ 용역 등 |
내수 | 3,108 | 1,402 | 7,762 | 10,573 | |
수출 | 3,092 | 3,934 | 22,669 | 9,963 | |||
계 | 6,200 | 5,336 | 30,431 | 20,536 | |||
H&B |
제품 및 상품 |
컨디션 | 내수 | 29,583 | 61,478 | 57,823 | 36,972 |
수출 | - | 542 | 2,865 | 1,483 | |||
계 | 29,583 | 62,020 | 60,688 | 38,455 | |||
헛개수 | 내수 | 5,476 | 12,363 | 13,162 | 13,104 | ||
수출 | 18 | 36 | 81 | 40 | |||
계 | 5,494 | 12,399 | 13,243 | 13,144 | |||
기타 | 내수 | 10,588 | 18,191 | 13,127 | 11,168 | ||
수출 | 259 | 1,351 | 7,327 | 2,957 | |||
계 | 10,847 | 19,542 | 20,454 | 14,125 | |||
기타 |
기술료/ 용역 등 |
내수 | - | - | 14 | 43 | |
수출 | - | - | - | - | |||
계 | - | - | 14 | 43 | |||
합계 | 내수 | 415,142 | 795,847 | 791,557 | 734,438 | ||
수출 | 16,758 | 33,061 | 54,965 | 35,348 | |||
합계 | 431,900 | 828,908 | 846,522 | 769,786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2024년 반기 및 2023년 당사가 보유한 원화로 환산한 외화 금융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준 10% 절상(하)시 세후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10% 변동 시 당사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 |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4년 반기 | 2023년 | ||
미국 달러/원 | 상승시 | 509,701 | 536,621 | 509,701 | 536,621 |
하락시 | (509,701) | (536,621) | (509,701) | (536,621) | |
일본 엔화/원 | 상승시 | (36,044) | 20,091 | (36,044) | 20,091 |
하락시 | 36,044 | (20,091) | 36,044 | (20,091) | |
유로화/원 | 상승시 | (29,435) | (2,792) | (29,435) | (2,792) |
하락시 | 29,435 | 2,792 | 29,435 | 2,792 |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외환규정에 의해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관리의 기본전략은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당사는 수출과 수입통화 대응을 통한 Natural Hedge로 환율변동 노출금액을 상쇄한 후 잔여 환율변동노출금액에 대하여는 내부 규정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안정적인 환리스크 관리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25일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이익 상실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정변경의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예정된 일정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이 변경될 경우 공모일정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다는점 투자의사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마. 효력발생의 의미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바. 예금자 보호 미적용 대상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시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 제5-1회 및 제5-2회의 신용등급을 A0(안정적)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0(안정적)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주요 평가근거 |
---|---|---|---|---|
한국기업평가 | A0 |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 - 다수의 대형품목 보유, 우수한 연구개발역량 등 사업안정성 우수 - 피인수 과정에서 차입부담 증가했으나, 상장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신규 공동판매 계약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수익성을 점진적 개선세 보일 것 - 판교연구소 건설 및 연구개발비용 등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예상 |
한국신용평가 | A0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 전문의약품 및 숙취해소제 분야에서 우수한 시장지위 - 외형 성장과 양호한 이익창출력 -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을 통해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00104856 |
2. 평가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4.09.25 ~ 2024.10.14 |
방문실사 | 2024.10.07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10.14 |
증권신고서 제출 | 2024.10.14 |
(2)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4부 | 김관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19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4부 | 신운섭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4부 | 유준상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3팀 | 김지은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18년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3팀 | 정서호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3팀 | 방관석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5년 |
삼성증권(주) | Corporate Finance3팀 | 이경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4년 09월 25일 ~ 2024년 10월 14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발행회사 참여자>
직책 | 성명 | 부서 | 담당업무 |
---|---|---|---|
상무 | 김우성 | 재무실 | 재무총괄 |
과장 | 김보라 | 재무팀 | 재무책임 |
대리 | 박윤희 | 재무팀 | 재무실무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기업실사
(1)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2024.09.25 ~ 2024.10.04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발행회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24.10.07 ~ 2024.10.08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24.10.10 ~ 2024.10.14 |
* 실사 추가 자료 요청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신용평가서 검토 및 보고서 내용 확인 |
(2)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는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부문은 국내 30호 신약 케이캡을 필두로 로바젯, 수액 등이 있으며, H&B사업부문은 컨디션, 헛개수, 비원츠 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암,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혁신적인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보하며 포스트 '케이캡'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주)는 기존의 화장품 사업을 기반하여 의약품 사업의 확장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CJ제일제당(주)의 자회사인 동사를 인수하기로 결정,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자회사인 씨케이엠(주)를 통하여 지난 2018년 4월 18일 동사 지분 100%를 취득,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콜마(주)는 필요한 인수자금 총 1조 3,100억원을 타인자본 6,000억원, 자기자본 7,100억원(한국콜마(주) 51%, 재무적투자자(FI) 49%)으로 구성하였습니다.(씨케이엠(주)에 대한 한국콜마(주)의 자본출자액은 3,600억원 입니다.) 자본출자액 대비 차입비중이 높아 씨케이엠(주)의 재무부담은 과중한 상태였으며 동사는 모회사의 인수금융대출 상환을 위해 2019년 3월 중 1,006억원의 배당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기업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동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씨케이엠(주)와의 합병계획을 2020년 02월 24일에 공시하였습니다. 합병 계획은 동사의 이사회에서 2020년 02월 24일에 결의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1일을 기일로 동사와 씨케이엠(주)의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씨케이엠(주)를 통해서 한국콜마(주)가 동사를 손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지배구조에서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21일자로 한국콜마(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였으며, 유상증자 이후 2021년 반기말 기준 한국콜마(주)의 동사 지분율은 52.7%입니다.
2021년 8월 3일 동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JP모간를 대표주관사로 선임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4,336,000주의 구주 매출과 5,781,000주의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으며, 동사는 신주 발행을 통해 3,349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공개 후 주요 주주들의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동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요주주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한국콜마(주) | 12,185,999 | 43.01 | 최대주주 |
국민연금공단 | 2,061,579 | 7.28 | - | |
우리사주조합 | 1,365,254 | 4.82 | - |
주1)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24년 09월 30일 기준입니다. |
2020년 4월 1일자로 동사와 씨케이엠 주식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씨케이엠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동사의 장부금액으로 승계되었으며,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164.9%에서 합병 영향으로 2020년 기준 117.24%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씨케이엠의 인수금융 차입금이 동사로 이전되면서 동사의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2019년 2,214억원에서 2020년 6,98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사업 특성상 신약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인 지출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완제의약품 및 수액 등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장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총차입금은 2021년말 5,1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IPO에 따라 약 2,846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신약 케이캡의 수익성 및 외형 성장에 따라 현금흐름이 개선되며 재무 안정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반기말 기준 동사 부채비율은 54.1%, 차입금의존도는 24.5%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 안정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배, %) |
구분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년 반기말 |
---|---|---|---|---|
자산총계 | 1,837,503 | 1,803,108 | 1,847,990 | 1,884,115 |
부채총계 | 686,549 | 638,887 | 644,344 | 661,168 |
자본총계 | 1,150,954 | 1,164,221 | 1,203,646 | 1,222,947 |
총차입금 | 513,399 | 456,919 | 451,207 | 461,712 |
순차입금 | 290,962 | 313,475 | 311,152 | 335,973 |
부채비율 | 59.7% | 54.9% | 53.5% | 54.1% |
차입금의존도 | 27.9% | 25.3% | 24.4% | 24.5% |
유동비율 | 109.9% | 94.5% | 72.7% | 71.1% |
출처 : 동사 2024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동사의 수익성 관련한 주요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수익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반기 | 2024년 반기 |
---|---|---|---|---|---|
매출액 | 769,786 | 846,522 | 828,908 | 389,256 | 431,900 |
매출원가 | 451,871 | 497,097 | 452,941 | 215,498 | 216,019 |
매출총이익 | 317,915 | 349,424 | 375,967 | 173,757 | 215,881 |
판매비와관리비 | 267,592 | 296,899 | 310,037 | 152,790 | 174,274 |
영업이익 | 50,323 | 52,526 | 65,930 | 20,968 | 41,607 |
당기순이익 | 24,736 | 38,134 | 47,199 | 17,535 | 27,903 |
매출총이익률 | 41.3% | 41.3% | 45.4% | 44.6% | 50.0% |
매출액영업이익률 | 6.5% | 6.2% | 8.0% | 5.4% | 9.6% |
매출액순이익률 | 3.2% | 4.5% | 5.7% | 4.5% | 6.5% |
자료: 동사 정기보고서 |
동사의 현금흐름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현금흐름 관련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반기 | 2024년 반기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1,759 | 87,437 | 110,637 | 110,637 | 107,745 |
영업활동현금흐름 | 26,796 | 58,589 | 83,020 | 10,640 | 35,622 |
투자활동현금흐름 | -167,148 | 67,203 | -34,000 | -9,889 | -43,808 |
재무활동현금흐름 | 176,025 | -102,467 | -51,906 | -38,287 | -6,127 |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 35,673 | 23,325 | -2,887 | -37,536 | -14,313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4 | -124 | -5 | 34 | -3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7,437 | 110,637 | 107,745 | 73,135 | 93,430 |
EBITDA | 82,572 | 87,368 | 104,696 | 40,358 | 60,768 |
출처 : 동사 정기보고서 |
동사의 EBITDA가 2021년 826억원, 2022년 874억원, 2023년 1,047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였으며 2024년 반기 EBITDA는 6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04억원 대비 50.6% 증가한 점을 고려할 시, 향후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24년 반기 매출은 4,31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893억 대비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사의 대표 제품인 케이캡은 출시 이후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4년 반기 매출액 889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532억원 대비 67.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소비심리 둔화 및 외식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H&B 사업의 대표 제품인 컨디션의 매출은 2024년 반기 29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303억원 대비 2.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4년 반기 영업이익은 41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반기 210억원 대비 98.4%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케이캡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전문의약품 전 품목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2024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9.6%를 기록하며, 2021년 6.5%, 2022년 6.2%, 2023년 8.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사 신약인 케이캡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동사 제품이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사의 현금흐름창출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며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향후 재무활동 현금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 의사결정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으로 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등이 발생할 시 동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에 따라 차입금 규모의 증가 및 원금상환에 따른 부담은 동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현재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다소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사업 성장세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급격한 시장의 변동 또는 동사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0(안정적)으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4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성 환 | ||
"공동대표주관회사"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종 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5-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1,000,000,000 |
발행제비용(2) | 168,811,600 |
순수입금[(1)-(2)] | 50,831,188,4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회 차: 5-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99,000,000,000 |
발행제비용(2) | 225,411,600 |
순수입금[(1)-(2)] | 98,774,588,4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5-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05,000,000 | 정액 주3) |
대표주관수수료 | 5,100,000 | 발행금액 × 0.01% |
사채관리수수료 | 2,000,000 | 정액 |
발행분담금 | 30,600,000 | 발행가액 × 0.06% (1년초과 2년이하)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신용평가수수료 | 24,000,000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VAT별도) |
합 계 | 168,811,6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회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회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3) 제5회차 총 인수수수료는 총 발행금액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인수회사별 인수수수료는 정액 지급합니다. |
[회 차: 5-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05,000,000 | 정액 주3) |
대표주관수수료 | 9,900,000 | 발행금액 × 0.01%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정액 |
발행분담금 | 69,300,000 | 발행가액 × 0.07% (만기 2년 초과)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신용평가수수료 | 36,000,000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VAT별도) |
합 계 | 225,411,6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회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회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주3) 제5회차 총 인수수수료는 총 발행금액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인수회사별 인수수수료는 정액 지급합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5-1 | (기준일 : | 2024년 10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51,000 | - | - | 51,000 | - |
회차 : | 5-2 | (기준일 : | 2024년 10월 17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99,000 | - | - | 99,000 | - |
3.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 발행 자금 1,500억원은 2024년 10월 만기 예정인 공모사채 상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용 | 차입금액 | 이자율(%) | 차입일 | 상환일 |
---|---|---|---|---|
에이치케이이노엔4-2 | 150,000 | 3.243 | 2021-10-27 | 2024-10-25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기보유 현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등
(단위 : 백만원, 배) |
항 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반기 | 2024년 반기 |
---|---|---|---|---|---|
영업이익(A) | 50,323 | 52,526 | 65,930 | 20,968 | 41,607 |
이자비용(B) | 19,478 | 15,068 | 18,718 | 8,992 | 7,229 |
이자보상비율(A/B) | 2.6 | 3.5 | 3.5 | 2.3 | 5.8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비율은 2020년 이래 1배 이상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으며, 2024년 반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5.8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만기구조 현황
[미상환 회사채 만기구조] | |||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출처 : 당사 제시 |
나. 미상환 기업어음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단기사채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미상환 채무증권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기업평가 | 2024년 09월 30일 | 제5-1회 및 제5-2회 | A0 |
한국신용평가 | 2024년 10월 08일 | 제5-1회 및 제5-2회 | A0 |
나. 평가의 개요
(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1회 및 제5-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2개 신용평가 전문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주요 평가근거 |
---|---|---|---|---|
한국기업평가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안정적 | - 다수의 대형품목 보유, 우수한 연구개발역량 등 사업안정성 우수 - 피인수 과정에서 차입부담 증가했으나, 상장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신규 공동판매 계약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수익성은 점진적 개선세 보일 것 - 판교연구소 건설 및 연구개발비용 등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예상 |
한국신용평가 | A0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 전문의약품 및 숙취해소제 분야에서 우수한 시장지위 - 외형 성장과 양호한 이익창출력 -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을 통해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은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사채의 등록이 말소 시에도 교부되지 않음).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에이치케이이노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종속기업인 Hankol Healthcare Vina Co.,Ltd.를 매각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습니다.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상호는 한글로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HK inno.N Corporation'이라고 표기합니다.
당사는 2020년 2월 6일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을 승인받고, 2020년 2월 7일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설립일자
당사는 2014년 4월 1일 씨제이제일제당(주)의 제약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
내 용 |
본사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
전화번호 |
02-6477-0000 |
홈페이지 |
http://www.inno-n.com |
5.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주1)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2) 당사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6.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수출입업', '음료수 및 다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의 영위를 통해 오송 공장을 비롯한 전국 3개 공장에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으며, H&B 사업 관련 제품을 유통, 판매,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약품 제품으로는 케이캡, 수액, 에포카인, 로바젯 등이 있으며 H&B 제품으로는 컨디션, 헛개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
평가대상 |
신용등급 |
신용평가 기관 |
평가구분 |
2024년 10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24년 10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4년 9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4년 9월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4년 6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4년 6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3년 12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3년 6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3년 6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2년 12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22년 12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2년 6월 | 회사채 | 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22년 6월 | 회사채 | A- (긍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22년 6월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22년 6월 | 기업어음 | A2-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나. 신용등급 체계 및 부여의미
신용등급체계 | 등급정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더욱 불안요소가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불능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은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1년 08월 09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2022년 5월 31일자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에서 현재 주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곽달원, 송근석),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윤상현), 3인의 사외이사(문병인, 박재석, 손여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0년 03월 20일 | - | - | - | 감사 홍상완 사임 |
2020년 09월 24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서무정 사외이사 문병인 사외이사 박재석 사외이사 유무영 |
- | 공동 대표이사 윤상현 사임 사내이사 이보형 사임 |
2021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손여원 | 대표이사 강석희 사내이사 윤상현 사내이사 곽달원 기타비상무이사 김후정 |
사외이사 유무영 사임 |
2021년 04월 23일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김후정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안성우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채진호 사임 |
2021년 06월 22일 | 임시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윤상현 | - | 사내이사 윤상현 사임 |
2022년 01월 14일 | - | 대표이사 곽달원 | - | 대표이사 강석희 사임 |
2022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송근석 | - | - |
2022년 12월 08일 | - | - | - | 사내이사 서무정 사임 |
2023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문병인 사외이사 박재석 |
- |
2024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곽달원 사외이사 손여원 기타비상무이사 윤상현 |
- |
3. 최대주주의 변경
2020년 4월 1일부터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콜마(주)입니다.
1) 변동전 : 씨케이엠 주식회사 -> 변동후 : 한국콜마(주)
2) 변동일 : 2020년 4월 1일
(주) 당사는 2020년 2월 24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씨케이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0년 4월 1일). 씨케이엠 주식회사의 당시 최대주주는 한국콜마(주)(지분율 50.7%)로서 흡수합병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현재 한국콜마(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 이후 2020년 2월 6일자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씨제이헬스케어 주식회사'에서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로 사명변경을 승인받고, 2020년 2월 7일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일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0년 2월 24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씨케이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0년 4월 1일). 해당 내용은 아래 공시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명 | 제출일자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020년 3월 5일 |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일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그 밖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연도 |
세부내용 |
---|---|
1984년 |
- 06월 제약사업 시작, 종합 연구소 설립 |
1985년 |
- 12월 간염 예방백신 '헤팍신-B' 출시(순수국내기술 독자개발) |
1986년 |
- 12월 이천공장 준공 |
1990년 |
- 03월 대소공장 준공 - 03월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7-ACA' 출시 |
1992년 |
- 05월 수액제 공장 준공 - 11월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출시 |
1994년 |
- 05월 세계 최초 녹농균 백신 개발 |
1995년 |
- 12월 국내 최초 수출 1억불 돌파 |
1998년 |
- 02월 신성 빈혈치료제 '에포카인' 출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 |
2000년 |
- 02월 국내 최초 항암제 전담 영업조직 출범 |
2003년 |
- 06월 녹농균 백신 '슈도박신주' 국내 신약 제7호 등재 |
2006년 |
- 08월 한일약품 합병 |
2010년 |
- 12월 글로벌 수준의 완제의약품 제조공장 '오송공장' 준공 |
2012년 |
- 06월 보건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
2014년 |
- 04월 씨제이헬스케어㈜ 출범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물적 분할) |
2015년 |
- 01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성분명: Tegoprazan), 중국 기술수출 |
2016년 |
- 02월 제1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케이캡) |
2017년 |
- 09월 2세대 EPO (신성 빈혈치료제) 일본 기술수출 |
2018년 |
- 0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 'AA' 획득 - 01월 2세대 EPO (신성 빈혈치료제), 중국 기술수출 - 04월 한국콜마㈜에 인수 - 07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국내 허가 승인 (대한민국 제30호 신약) - 10월 컨디션, 몽골 진출 - 11월 혁신형제약기업 유공표창 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 - 12월 케이캡정, 중남미 17개국 진출 |
2019년 |
- 02월 제20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신약개발 대상 수상 - 03월 케이캡정, 국내 출시 - 09월 케이캡정, 인도네시아 진출 - 10월 세포유전자치료제(C&G) 연구센터 설립 - 11월 국제 표준 부패방지시스템 'ISO 37001' 인증 |
2020년 |
- 02월 사명 변경 (씨제이헬스케어㈜ → 에이치케이이노엔㈜) - 08월 오송 수액 신공장 준공, 사용 승인 |
2021년 |
- 01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GWP 코리아 주최) - 08월 코스닥시장 상장 |
2022년 | - 04월 케이캡정, 중국 품목허가 획득 및 출시 - 05월 케이캡정, 인도 등 7개국 수출 계약 체결 - 05월 케이캡정, 필리핀 품목허가 획득 - 05월 남녀고용평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 07월 케이캡정, 유지요법 적응증 추가 및 저용량 제품 허가 - 10월 케이캡정,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획득 - 10월 케이캡정, 미국 임상3상 돌입 - 11월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11월 국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 12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 인증 - 12월 케이캡, 2022년 원외처방액 1,321억원 달성 (출처 : 원외처방데이터 UBIST) - 12월 케이캡정, 브라질 기술수출 |
2023년 | - 01월 케이캡정, 싱가포르 품목허가 획득 - 02월 사회공헌백서 발간 - 02월 케이캡정, 멕시코 품목허가 획득 - 05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립 - 07월 케이캡정, 페루 품목허가 획득 - 08월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09월 '오마프플러스원주',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 품목허가 획득 - 11월 케이캡, ‘2023년도 산업기술성과’ 생명과학 분야 우수 기술 선정(한국공학한림원) |
2024년 | - 02월 사회공헌백서 발간 - 02월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IR활동 우수법인) 수상 - 04월 케이캡, IR52 장영실상 최우수상 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 04월 케이캡정, 중동·북아프리카 수출계약 체결 - 05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 05월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 - 06월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2024.10.11 | 제10기 (2023년말) |
제9기 (2022년말) |
제8기 (2021년말) |
제7기 (2020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8,329,891 | 28,329,891 | 28,904,499 | 28,904,499 | 11,251,420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본금 | 14,452,249,500 | 14,452,249,500 | 14,452,249,500 | 14,452,249,500 | 5,625,71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10,937,500 |
액면금액 | - | - | - | - | 500 | |
자본금 | - | - | - | - | 5,468,750,000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4,452,249,500 | 14,452,249,500 | 14,452,249,500 | 14,452,249,500 | 11,094,460,000 |
(주) 당사는 2023년 2월 20일자로 자기주식 574,608주를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이므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2023년 2월 13일에 공시된 '주식소각결정'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937,500 | 39,841,999 | 50,779,49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0,937,500 | 11,512,108 | 22,449,608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574,608 | 574,608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10,937,500 | 10,937,500 | 21,875,000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 | 28,329,891 | 28,329,89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28,329,891 | 28,329,891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우선주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소계(a)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소계(b)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우선주 | - | - | - | - | - | - | ||
보통주 | - | - | - | - | - | - |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신탁 해지 | 2022년 02월 10일 | 2022년 08월 09일 | 24,200 | 24,181 | 99.9 | - | - | 2022년 08월 09일 |
(주) 당사는 2023년 2월 20일자로 기취득한 자기주식 574,608주를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4.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은 보통주로 전환되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8일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이며,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2년 03월 25일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 사업의 목적 사항 추가 - 본점소재지 변경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사항 |
- 사업의 목적 사항 추가 - 본점소재지 변경 - 표준 정관 준용 |
2023년 03월 28일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 이사의 책임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사항 - 재무제표 승인 - 이익배당 절차 개선 |
- ESG 경영 강화 목적 - 표준 정관 준용 |
3. 사업목적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 영위 |
2 | 의약부외품, 치약, 위생용품, 포장용기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3 | 유기 및 무기화학 공업제품(염료, 안료, 도료, 농약 및 농약원재, 살충제, 표백제, 경수연화제, 요업재료, 촉매, 섬유가공조제, 각종첨가제, 각종중간제등 포함)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4 | 세정제, 계면활성제, 합성세제, 화장비누 및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5 | 유통전문판매업 | 영위 |
6 | 음료수 및 다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영위 |
7 | 기타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업 | 영위 |
8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9 |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10 | 의약품, 음식료품, 건강기능식품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 영위 |
11 | 보관 및 창고업 | 영위 |
12 |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 미영위 |
13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영위 |
14 | 교육서비스업 | 미영위 |
15 | 기술관련 용역제공, 서비스, 노하우의 판매 및 임대업 | 영위 |
16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영위 |
17 | 전 각항의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과 기술용역서비스의 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18 | 전 각항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가.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 전 | 변경 후 | ||
추가 | 2022년 03월 25일 | - | 16.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나. 변경 사유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변경제안 주체 |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의약품 연구개발업 명문화 | 이사회 | R&D 역량 강화 |
(주) 이사회 결의 후 2022년 3월 25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다.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1 | 16.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2022년 03월 25일 |
(1) 진출 목적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둔 제약회사로 전문 연구개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사업은 당사가 신규로 진출한 영역은 아니나, 의약품 자체개발 및 공동연구개발, 위탁생산 등 사업영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명문화하였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본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및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당사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은 영업기밀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사업 추진현황
본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당사는 전문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를 바탕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면역,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별화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6) 주요 위험
신약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마친 후 의약품으로 허가받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신약개발 중 임상시험 결과, 연구계획 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본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의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미추진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과 H&B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부문은 국내 30호 신약 케이캡을 필두로 로바젯, 수액 등이 있으며, H&B사업부문은 컨디션, 헛개수, 비원츠 등 주요 제품들의 성장을 통해 2024년 반기 매출액 4,319억 원, 영업이익 4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전문의약품의 매출 비중은 89%이며, H&B부문은 11%입니다.
당사는 1984년 제약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한일약품을 인수하여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순환, 당뇨, 항암, 신장질환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ETC)과 원료의약품(API)제품 분야에서 국내 대표 제약사로 확고히 입지를 굳혀왔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한국콜마(주)에 인수되었으며, 인수 이후 의약품 및 다방면의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H&B사업부는 1988년 홍삼원 판매로 음료 사업을 시작하여 당사 대표 품목인 컨디션(1992년), 헛개수(2010년), 티로그(2023년) 등을 출시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2020년 상반기 H&B 사업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코스메틱 시장에 신규 진출했으며 탈모·두피케어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뉴틴몰' 오픈을 통해 제품 판로를 확대했으며, 2022년에는 '컨디션스틱', 비원츠 브랜드 '아이세럼스틱'을, 2023년에는 '컨디션스틱(아르기닌)', 비원츠 브랜드 '시카콜라겐 3종(리프팅크림, 세럼, 토너)과 클렌징폼' 등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암, 간질환, 자가면역질환 분야의 혁신적인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지속 확보하며 포스트 '케이캡'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IN-115314) 신약은 국내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비만치료제로 시장성이 큰 GLP-1 파이프라인(IN-B00009)을 도입하여 임상3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전문 |
제품 및 상품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88,942 | 20.6 | 119,469 | 14.4 | 90,544 | 10.7 |
수액 | 혈액 및 체액대용제 | 56,779 | 13.1 | 114,497 | 13.8 | 101,099 | 11.9 | ||
로바젯 |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 16,255 | 3.8 | 29,573 | 3.6 | 23,127 | 2.7 | ||
에포카인 | 조혈촉진제 | 16,846 | 3.9 | 28,995 | 3.5 | 24,199 | 2.9 | ||
기타 | - | 200,954 | 46.5 | 437,077 | 52.8 | 482,723 | 57.0 | ||
기타 |
용역, 기술료 등 | 6,200 | 1.4 | 5,336 | 0.6 | 30,431 | 3.6 | ||
소계 | 385,976 | 89.4 | 734,947 | 88.7 | 752,123 | 88.8 | |||
H&B |
제품 및 |
컨디션 | 숙취해소 제품(음료/환) | 29,583 | 6.8 | 62,020 | 7.5 | 60,688 | 7.2 |
헛개수 | H&B음료 | 5,494 | 1.3 | 12,399 | 1.5 | 13,243 | 1.6 | ||
기타 | - | 10,847 | 2.5 | 19,542 | 2.3 | 20,454 | 2.4 | ||
기타 | 용역 등 | - | 0.0 | - | 0.0 | 14 | 0.0 | ||
소계 | 45,924 | 10.6 | 93,961 | 11.3 | 94,399 | 11.2 | |||
합계 |
431,900 | 100.0 | 828,908 | 100.0 | 846,522 | 100.0 |
각 사업부문별 매출유형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전문 의약품 |
제품 | 280,571 | 65.0 | 522,136 | 63.0 | 454,634 | 53.7 |
상품 | 99,205 | 23.0 | 207,475 | 25.0 | 267,059 | 31.5 | |
기타 | 6,200 | 1.4 | 5,336 | 0.7 | 30,431 | 3.6 | |
H&B | 제품 | 5,319 | 1.2 | 31,563 | 3.8 | 34,843 | 4.1 |
상품 | 40,605 | 9.4 | 62,398 | 7.5 | 59,541 | 7.1 | |
기타 | - | 0.0 | - | 0.0 | 14 | 0.0 | |
합계 | 431,900 | 100.0 | 828,908 | 100.0 | 846,522 |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
사업부문 |
품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전문 의약품 |
케이캡정 50mg | 1,300 | 1,300 | 1,300 |
비바코정 20mg | 685 | 685 | 685 | |
헤르벤주 50mg | 3,512 | 3,540 | 3,540 | |
발사원 160mg | 833 | 934 | 934 | |
루키오정 10mg | 772 | 772 | 772 | |
H&B |
컨디션 | 924 | 941 | 1,011 |
헛개수 | 534 | 558 | 531 |
(주1)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의 품목별 가격은 제9기는 2022년 12월 보험약가를 기준, 제 10기는 2023년 12월 보험약가를 기준, 제11기 반기는 2024년 6월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H&B 사업부문의 품목별 가격은 각 대상기간의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눈 평균값으로 작성하였으며, 컨디션은 컨디션 드링크, 환 및 스틱을, 헛개수는 헛개수, 헛개수EX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입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제11기 반기 |
매입처 |
|
매입액 | 비중(%) | |||||
전문 |
원재료 |
세프포독심 | 바난정 원료 | 3,148 | 1.4 | 경보제약 |
딜티아젬염산염 | 헤르벤정 원료 | 3,190 | 1.4 | 일본 Mitsubishi Tanabe | ||
기타 | - | 28,831 | 12.9 | - | ||
상품 |
포시가 | 의약품 완제품 | 28,293 | 12.6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
직듀오 | 의약품 완제품 | 10,978 | 4.9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
기타 | - | 113,163 | 50.5 | - | ||
자재 |
Roll Film | 수액제 필름 | 1,347 | 0.6 | 에스알테크노팩 | |
프리필드시린지 | 에포카인주 주사기 | 1,244 | 0.6 | 벡톤디킨슨코리아 | ||
기타 | - | 12,665 | 5.7 | - | ||
소계 |
202,859 | 90.6 | - | |||
H&B |
원재료 |
효모추출물혼합분말 | 컨디션 원료 | 325 | 0.1 | 중국 Shanghai cantin |
기타 | - | 245 | 0.1 | - | ||
상품 |
헛개수EX 500ml | 헛개수EX 500ml | 947 | 0.4 | 동원시스템즈 | |
기타 | - | 19,562 | 8.7 | - | ||
자재 |
기타 | - | 20 | 0.0 | - | |
소계 |
21,099 | 9.4 | - | |||
합계 |
223,958 | 100.0 | - |
(주) 일부 주요 원재료의 경우, 매입원가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Kg당, EA) |
사업 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전문 |
원재료 |
세프포독심 | 980,000 | 857,669 | 800,000 |
딜티아젬염산염 | 307,550 | 328,636 | 462,376 | ||
상품 |
포시가 | 16,442 | - | - | |
직듀오 | 16,791 | - | - | ||
자재 |
Roll Film | 452 | 596 | 604 | |
프리필드시린지 | 576 | 590 | 568 | ||
H&B |
원재료 |
효모추출물혼합분말 | 78,756 | 75,373 | 75,889 |
상품 |
헛개수EX 500ml | 418 | 420 | 431 |
(주) 일부 주요 원재료의 경우, 매입원가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완제의약품-백만정, 바이오의약품-백만Syringe, 수액-백만Bag, API-Ton) |
사업소 |
품 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오송공장 |
완제의약품 |
350.0 | 700.0 | 700.0 |
수액 | 27.5 | 54.9 | 32.0 | |
이천공장 |
바이오의약품 |
2.0 | 4.0 | 4.0 |
대소공장 |
수액 |
16.3 | 31.8 | 49.6 |
API(원료의약품) |
7.2 | 14.4 | 14.4 | |
API(완제의약품) |
14.2 | 28.3 | 28.3 |
(주) 제9기 오송공장 수액의 생산능력은 본 생산시점부터의 생산능력입니다.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기준(전 공정 제조하는 제품을 산출기준에 반영함, 위탁공장 제품 제외)
- 오송공장 : 내용고형제/수액제 생산량 기준
- 이천공장 : 생물학적 주사제 충전기 공정 가동율 기준
- 대소공장 : 수액/API 연간 생산량 기준
② 산출방법
- 오송공장
내형고형제 : 타정기 설비(캡슐충전기) Χ 일작업시간(8HR) Χ 작업일수(년) = 700백만정)
수액제 : 충전설비 × 일작업시간(19HR) × 작업일수(년) = 54.9백만Bag
- 이천공장: 충전기 설비 × 일작업시간 (8 HR) × 작업일수(년) = 400만Syringe
- 대소공장
API : 완제 의약품 28.3Ton/年, 원료 의약품 14.4Ton/年
수액 : 충전설비 × 일작업시간(18HR) × 작업일수(년) = 32.6백만Bag
나. 생산실적
(단위 : 완제의약품-백만정, 바이오의약품-백만Syringe, 수액-백만Bag, API-Ton) |
사업소 |
품 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오송공장 |
완제의약품 |
464.6 | 822.8 | 814.8 |
수액 | 16.3 | 30.0 | 13.4 | |
이천공장 |
바이오의약품 |
2.6 | 5.1 | 4.1 |
대소공장 |
수액 |
23.1 | 37.7 | 47.1 |
API(원료의약품) |
0.3 | 1.5 | 1.4 | |
API(완제의약품) |
20.4 | 37.9 | 27.2 |
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완제의약품-백만정, 바이오의약품-백만Syringe, 수액-백만Bag, API-Ton) |
사업소(사업부문)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률(%) |
---|---|---|---|
오송공장(내용고형제) |
350.0 | 464.6 | 132.7 |
오송공장(수액) | 27.5 | 16.3 | 59.5 |
이천공장 |
2.0 | 2.6 | 131.4 |
대소공장(수액) |
16.3 | 23.1 | 141.8 |
대소공장(API) - 원료 |
7.2 | 0.3 | 4.3 |
대소공장(API) - 완제 |
14.2 | 20.4 | 144.5 |
라.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사업장 현황
생산공장은 3개의 사업장(오송/대소/이천)으로 나눠져 있으며, 약사법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염방지를 위한 'Closed 생산 시스템',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설비 및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의 완제 의약품 및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는 오송공장을 비롯하여 일본 유력 제약회사와의 CMO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무균, 비무균 의약품 원료 및 세파항생제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대소공장은 2022년 신규 가동한 오송수액 신공장과 함께 기초수액과 영양수액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수준의 생산라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의약품, 백신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천 공장을 통해 당사는 세계 최고의 의약품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특징과 생산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공장별 생산제품]
① 오송공장 (내용고형제, 주사제)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 생산품목
o 내용고형제 : 케이캡정 외 160 품목
o 주사제 : 캄토프주 외 21 품목
o 기타: 아모콤비듀오시럽 외 5 품목
② 대소공장 (주사제, 내용고형제, 원료의약품)
- 소재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20
- 생산품목
o 주사제 : 이노엔5%포도당주사액 외 42 품목
o 내용고형제 : 바난정 및 바난건조시럽 (수출용 포함 총 4 품목)
o 원료의약품 : 이노엔세포티암염산염(수출용) 외 17 품목 (DMF 7품목 포함)
③ 이천공장 (생물학적제제, 주사제)
-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11
- 생산품목
o 생물학적제제 : 에포카인주 2000유니트 외 11 품목
o 주사제 : 이노엔반코마이신염산염주 1g 외 12 품목
H&B사업부 제품은 외주가공 형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별 생산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품 |
생산업체 |
음료 | 컨디션 |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우양, 상일 |
컨디션환 | 드림바이오주식회사, 휴온스푸디언스 | |
컨디션스틱 | 주식회사 웰파인 | |
RTD음료 (헛개수, 새싹보리, 티로그, 리프레즈) |
동원시스템즈,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리프레즈), 상일 |
|
홍삼진 |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휴온스푸디언스, 노바렉스 | |
헬스 | 뉴틴 | 노바렉스 |
홍삼절편, 홍삼약과 | 대동고려삼, 신광제과 | |
뷰티 | 비원츠 | 한국콜마주식회사 |
스칼프메드 | 한국콜마주식회사 |
(2) 생산설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장부금액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감가상각 | 대체 | 기말 장부금액 |
---|---|---|---|---|---|---|
토지 | 55,991 | - | - | - | - | 55,991 |
건물 | 100,163 | 127 | - | (2,286) | - | 98,004 |
구축물 | 12,263 | 8 | - | (799) | - | 11,472 |
기계장치 | 43,575 | 2,522 | (190) | (4,923) | 1,831 | 42,815 |
차량운반구 | 277 | 16 | - | (87) | - | 206 |
공기구비품 | 15,772 | 926 | - | (3,653) | 3,223 | 16,268 |
건설중인 자산 | 48,951 | 33,424 | - | - | (5,054) | 77,321 |
합계 | 276,992 | 37,023 | (190) | (11,748) | - | 302,077 |
마.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
신/증설 | 2021.10~2024.12 | 연구시설 | R&D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연구시설 확보 | 114,900 | 56,265 | 58,635 |
합 계 | 114,900 | 56,265 | 58,635 |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
전문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케이캡 |
내수 |
87,109 | 113,958 | 90,310 |
수출 |
1,833 | 5,511 | 234 | |||
계 | 88,942 | 119,469 | 90,544 | |||
수액 |
내수 |
56,705 | 114,251 | 100,873 | ||
수출 |
74 | 246 | 226 | |||
계 |
56,779 | 114,497 | 101,099 | |||
로바젯 |
내수 |
16,255 | 29,573 | 23,127 | ||
수출 |
- | - | - | |||
계 |
16,255 | 29,573 | 23,127 | |||
에포카인 |
내수 |
7,980 | 14,309 | 10,889 | ||
수출 |
8,866 | 14,686 | 13,310 | |||
계 |
16,846 | 28,995 | 24,199 | |||
기타 |
내수 |
198,338 | 430,322 | 474,470 | ||
수출 |
2,616 | 6,755 | 8,253 | |||
계 |
200,954 | 437,077 | 482,723 | |||
기타 |
기술료/ 용역 등 |
내수 |
3,108 | 1,402 | 7,762 | |
수출 |
3,092 | 3,934 | 22,669 | |||
계 |
6,200 | 5,336 | 30,431 | |||
H&B |
제품 및 상품 |
컨디션 |
내수 |
29,583 | 61,478 | 57,823 |
수출 |
- | 542 | 2,865 | |||
계 |
29,583 | 62,020 | 60,688 | |||
헛개수 |
내수 |
5,476 | 12,363 | 13,162 | ||
수출 |
18 | 36 | 81 | |||
계 |
5,494 | 12,399 | 13,243 | |||
기타 |
내수 |
10,588 | 18,191 | 13,127 | ||
수출 |
259 | 1,351 | 7,327 | |||
계 |
10,847 | 19,542 | 20,454 | |||
기타 |
기술료/ 용역 등 |
내수 | - | - | 14 | |
수출 | - | - | - | |||
계 | - | - | 14 | |||
합계 |
내수 |
415,142 | 795,847 | 791,557 | ||
수출 |
16,758 | 33,061 | 54,965 | |||
합계 |
431,900 | 828,908 | 846,522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경로
주요 매출 경로는 전문의약품부문(종합병원, 병원, 클리닉), H&B부문(음료사업부_CVS, 대리점, 제휴영업 등, 뷰티사업부_커머스, 제휴영업,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전문의약품부문은 PO(1,470억 / 83%), 주사(306억 / 17%), H&B부문은 CVS(169억 / 66%), 대리점(26억 / 10%), 제휴(28억 / 11%), 커머스(홈쇼핑, 자사몰 등) (32억 /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는 주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의료기관 종사자)을 대상으로 소비를 촉진 시키는 직접 영업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① 高수익 제품 위주의 영업활동으로 수익성 개선
②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신약 및 제네릭 개발
③ 음료시장의 트렌드 파악 및 고객의 니즈 충족
2. 수주상황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아니며, 구매처의 주문을 통한 즉시 납품 구조를 띄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율 10% 변동 시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
미국 달러/원 |
상승시 |
509,701 | 536,621 | 509,701 | 536,621 |
하락시 |
(509,701) | (536,621) | (509,701) | (536,621) | |
일본 엔화/원 |
상승시 |
(36,044) | 20,091 | (36,044) | 20,091 |
하락시 |
36,044 | (20,091) | 36,044 | (20,091) | |
유로화/원 |
상승시 |
(29,435) | (2,792) | (29,435) | (2,792) |
하락시 |
29,435 | 2,792 | 29,435 | 2,792 |
(2) 주가변동위험
당사는 재무상태표상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DAQ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가의 10% 변동 시 당사의 세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지수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
KOSDAQ |
10% 상승시 |
- | - | 396,150 | 731,274 |
10% 하락시 |
- | - | (396,150) | (731,274) |
(3) 이자율위험
당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이 1% 변동 시 세후이익 및 자본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
이자비용 |
1% 상승시 |
(769,000) | (631,465) | (769,000) | (631,465) |
1% 하락시 |
769,000 | 631,465 | 769,000 | 631,465 |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도매 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 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 등급이 사용되며,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 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따라 내부 또는 외부에서 평가한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 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에는 신용 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계약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현금 제외),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지분증권 제외)의 장부가액 및 보증금액과 같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당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
(1) 2024년 반기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 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 |
70,678,274 | - | - | - | 70,678,274 |
기타유동금융부채 |
86,321,415 | - | - | - | 86,321,415 |
차입금 | 298,965,013 | - | - | - | 298,965,013 |
사채 |
152,432,250 | - | - | - | 152,432,250 |
리스부채 |
5,329,350 | 2,250,600 | 5,046,144 | 18,616,831 | 31,242,92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458,637 | - | - | 1,458,637 |
금융보증계약 |
22,890,726 | - | - | - | 22,890,726 |
합 계 |
636,617,028 | 3,709,237 | 5,046,144 | 18,616,831 | 663,989,240 |
(*) 상기 현금흐름은 현재가치할인을 하지 않았으며, 지급될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2023년말
(단위 : 천원) |
구 분 |
1년 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 |
68,478,116 | - | - | - | 68,478,116 |
기타유동금융부채 |
78,063,620 | - | - | - | 78,063,620 |
차입금 | 266,114,025 | 20,454,236 | - | - | 286,568,261 |
사채 |
154,864,500 | - | - | - | 154,864,500 |
리스부채 |
6,118,138 | 2,805,687 | 4,376,980 | 18,703,702 | 32,004,50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445,001 | - | - | 1,445,001 |
금융보증계약 |
40,236,726 | - | - | - | 40,236,726 |
합 계 |
613,875,125 | 24,704,924 | 4,376,980 | 18,703,702 | 661,660,731 |
(*) 상기 현금흐름은 현재가치할인을 하지 않았으며, 지급될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와 순부채 및 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순부채 |
535,428,753 | 504,288,964 |
자본 |
1,222,946,694 | 1,203,646,389 |
부채비율 |
43.78% | 41.90%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No |
품목 |
계약 상대방 |
대상 지역 |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진행 단계 |
비고 |
1 |
케이캡 |
Shandong Luoxin Pharmaceutical Group |
중국 |
2015.10.22 |
- |
(주) | 출시 (2022.04) | 경구제 |
2 | Lynh Pharma |
베트남 |
2021.02.01 |
발매 후 10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3 | Laboratorios Carnot |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
2019.02.13 |
발매 후 10년 |
(주) | 멕시코: 출시 (2023.05) 페루 : 출시 (2023.10) 콜롬비아: 허가 심사 중 이외 국가: 허가 준비 중 |
- | |
4 | Kalbe | 인도네시아 | 2019.09.05 |
5년 |
(주) | 출시 (2023.07) | - | |
5 | Ponds | 태국 | 2019.11.20 |
발매 후 10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6 | MPPI | 필리핀 | 2019.12.20 |
발매 후 10년 |
(주) | 출시 (2022.11) | - | |
7 | Monos | 몽골 | 2020.08.01 | 발매 후 10년 | (주) | 발매 (2022.10) | - | |
8 | UITC | 싱가폴 | 2020.10.26 | 발매 후 5년 | (주) | 출시 (2023.08) | - | |
9 | Shandong Luoxin Pharmaceutical Group |
중국 | 2021.06.23 | - | (주) | 기술 이전 중 | 주사제 | |
10 | Braintree Laboratories Inc | 미국, 캐나다 | 2021.12.23 | 최소 발매 후 15년 | (주) | 기술 이전 중 | - | |
11 | Pharmaniaga Logistics Sdn Bhd | 말레이시아 | 2021.12.30 | 발매 후 5년 | (주) | 허가 심사 중 | - | |
12 | Dr.Reddy's Laboratories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
2022.04.29 | 발매 후 10년 | (주) | 임상 진행 중 | - | |
13 | Eurofarma | 브라질 | 2022.12.30 | 발매 후 10년 | (주) | 기술 이전 중 | - | |
14 | Tabuk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 |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10개국 | 2024.03.11 | 발매 후 10년 | (주) | 계약 완료 | - | |
15 |
케이캡 |
RaQualia | 일본, 미국, 유럽 | 2018.01.03 |
- |
(주) | 특허 출원 등록 완료 | - |
16 | IN-40001 | NCPC | 중국 | 2018.01.09 |
- |
(주) | 기술 이전 완료 | - |
17 | Yoshindo | 일본 | 2017.09.28 |
- |
(주) | 허가 심사 중 | - | |
18 |
펨타주 |
Ever | 전세계 (조건부) | 2017.09.18 |
10년 |
(주) | EU 허가 완료('20~'21). 출시('21~) | - |
19 | OXTIMA | 아이엠바이오로직스(한국) | 전세계 (조건부) | 2020.11.20 | 물질특허 만료일 | (주) | 기술 이전 완료 | - |
(주) 총 계약금액은 각 국가에서의 허가 및 판매 관련한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 상 비밀 유지 조건으로 인해 미기재되었습니다.
2.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품 목 |
계약 상대방 |
대상 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진행단계 |
크레메진속붕정 | Kureha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4.0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모사원서방정 | 케이엠에스 제약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6.1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예정 |
FM-101 | 퓨쳐메디신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0.09.2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RET 저해제 | 보로노이 주식회사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1.01.19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비임상 |
제넥솔 | ㈜ 삼양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2.12.22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Denosumab Biosimilar | mAbxience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2.12.23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유럽 임상 중 |
조플루자 | 한국 로슈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08.16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시다프비아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09.27 (유효일:2023.10.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직듀오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3.12.15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카나브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브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브 플러스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듀카로 | 보령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1.01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포시가 |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2.06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출시 |
Ecnoglutide | Sciwind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2024.04.30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양사 합의에 의해 비공개 | 중국 임상 3상 중 |
(주1) 최근 5개년 라이센스인 실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계약 세부내용의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되므로 계약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에이치케이이노엔㈜ 연구개발조직은 'Heal the World For Better Life'라는 미션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신약 및 개량신약)과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문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각 연구분야별 조직 구성에 따라 집중력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단계별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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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조직도(2024.06.30) |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당사의 연구인력 현황 및 핵심 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R&D총괄 | 1 | - | - | - | 1 |
신약연구소 | 14 | 48 | 10 | 5 | 77 |
제품개발연구소 | 3 | 26 | - | - | 29 |
스코필드바이옴연구소 | 2 | 6 | - | - | 8 |
임상개발실 | 1 | 15 | 36 | - | 52 |
사업개발실 | 1 | 8 | 2 | - | 11 |
K-CAB사업추진본부 | - | 2 | 11 | 1 | 14 |
R&D총괄스탭 | - | 13 | 32 | 1 | 46 |
합계 | 22 | 118 | 91 | 7 | 238 |
[핵심 연구인력 현황]
구분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학위 |
주요 경력 |
1 |
송근석 |
부사장 |
R&D총괄 |
박사 |
유한양행 임상개발팀장(2006) 씨제이헬스케어 임상개발실장(2017) |
2 |
박상욱 |
상무 |
제품개발연구소장 兼)사업개발실장 |
석사 |
씨제이제일제당 미래기술연구소(2019) |
3 | 김봉태 | 상무대우 | 신약연구소장 | 박사 | 에이치케이이노엔 K-CAB전략팀장(2020) 에이치케이이노엔 임상개발실장(2022) |
4 | 김수진 | 상무대우 | 스코필드바이옴연구소장 | 박사 | 콜마스코필드연구소장(2023) |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원) |
구분 | 과목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ETC | 인건비 | 11,266,031,153 | 21,775,149,372 | 19,797,991,524 |
재료비 | 4,080,205,801 | 11,800,025,910 | 11,949,774,642 | |
기타비용 | 23,532,530,945 | 33,360,212,423 | 34,167,780,903 | |
소 계 | 38,878,767,899 | 66,935,387,705 | 65,915,547,069 | |
(정부보조금) | (492,945,061) | (3,303,397,363) | (258,151,180)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39,371,712,960 | 70,238,785,068 | 66,173,698,249 | |
H&B | 인건비 | 39,149,191 | 9,145,629 | 566,080,335 |
재료비 | 13,533 | 218,788 | 92,383,948 | |
기타비용 | 449,970,737 | 468,951,034 | 288,377,358 | |
소 계 | 489,133,461 | 478,315,451 | 946,841,641 | |
(정부보조금) | - | - | -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 489,133,461 | 478,315,451 | 946,841,641 | |
보조금 차감전 연구개발비 소계 | 39,860,846,421 | 70,717,100,519 | 67,120,539,890 | |
매출액 | 431,900,089,165 | 828,908,232,826 | 846,521,700,634 | |
(매출액 대비 비율) (주) | 9.23% | 8.53% | 7.93% |
(주)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1) 연구개발 주요 진행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
과제구분 |
과제명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 단계(국가) |
1 | 합성신약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 2010년 | 출시, 적응증 추가임상(한국) |
2 | 합성신약 | 아킨지오주사 | 항구토주사 | 2020년 | 품목허가(한국) |
3 | 합성신약 | FM-101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 2020년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4 | 합성신약 | IN-115314 | 자가면역질환 | 2012년 | 임상1상(한국) |
5 | 합성신약 | IN-115314(동물) | 아토피 | 2022년 | 임상3상 IND 신청(한국) |
6 | 합성신약 | IN-119873 | 항암 | 2021년 | 비임상 |
7 | 바이오신약 | IN-B00004 | 항암 | 2020년 | 임상1상(유럽) |
8 | 바이오신약 | IN-B00009 | 비만, 당뇨 | 2024년(도입) | 임상3상(한국) 예정 |
(2) 연구개발 현황(신약/바이오/개량신약)
항목 |
단계 |
과제명 |
적응증 |
진행현항(국가) |
신약 |
출시 | 케이캡 | 위식도역류질환 | 출시(한국, 중국, 필리핀), 적응증추가 임상3상(한국), 임상3상(미국) |
진행중 | 아킨지오주사 | 항구토 | 품목허가(한국) | |
진행중 | FM-101 | 비알콜성지방간질환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
진행중 | IN-115314 | 자가면역질환 | 임상1상(한국) | |
진행중 | IN-114199 | 변비 | 비임상 | |
진행중 | IN-115314(동물) | 아토피 | 임상3상(한국) 예정 | |
진행중 | IN-119873 | 항암 | 비임상 | |
진행중 | 22ND01 | 건선 | 기초연구 | |
진행중 | 22ND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2ND06 | 당뇨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1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3 | 고지혈 | 기초연구 | |
진행중 | 23ND04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24ND01 | 당뇨병성신증 | 기초연구 | |
바이오 |
진행중 | IN-B00001 | 두창백신 | 임상1상(예정) |
진행중 | IN-B000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3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4 | 항암 | 임상1상(유럽) | |
진행중 | IN-B00005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T0001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T0002 | 항암 | 기초연구 | |
진행중 | IN-B00008 | 골다공증 | 임상3상 완료(유럽) | |
진행중 | IN-B00009 | 당뇨, 비만 | 임상3상(한국) 예정 | |
개량 |
진행중 | IN-M00001 | 위식도역류질환 | 비임상, 기술수출(중국) |
출시 | 케이캡구강붕해정 | 위식도역류질환 | 출시(한국) | |
진행중 | 20MD04 | 위식도역류질환 | 임상1상(한국, 미국) | |
출시 | 오마프플러스원주 | 영양공급 | 출시(한국) | |
진행중 | 다파엔젠타 | 당뇨 | 품목허가 | |
출시 | 다파엔 | 당뇨 | 출시(한국) | |
출시 | 다파엔듀오 | 당뇨 | 출시(한국) | |
출시 | 크레메진속붕정 | 요독증 | 출시(한국) | |
출시 | 다파엔시타 | 당뇨복합 | 출시(한국) | |
출시 | 엑스원알정(저함량) | 순환 | 출시(한국) | |
진행중 | IN-M00004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M00005 | 순환 | 임상3상(한국) | |
진행중 | IN-M00010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M00011 | 영양공급 | 제제연구 | |
진행중 | IN-G00001 | 영양공급 | 품목허가(예정) | |
진행중 | IN-G00002 | 순환 | 임상1상(예정) | |
진행중 | IN-G00003 | 독감 | 제제연구 |
라. 최근 3개년 주요 의약품 보급 및 개발 성과
과제구분 | 과제명 | 적응증 | 진행사항 |
제네릭 | 슈가마데온주 | 해독제 | 출시(2022년) |
개량신약 | 케이캡 구강붕해정 | 위식도역류질환 | 출시(2022년) |
개량신약 | 크레메진 속붕정 | 요독증 | 출시(2022년) |
개량신약 | 로바젯저함량 | 고지혈 | 출시(2023년) |
제네릭 | 다파엔 | 당뇨 | 출시(2023년) |
제네릭 | 다파엔듀오 | 당뇨 | 출시(2023년) |
제네릭 | 다파엔시타 | 당뇨 | 출시(2023년) |
제네릭 | 시다프비아(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3년) |
제네릭 | 카발린캡슐300mg | 통증 | 출시(2023년) |
신약 | 조플루자정(판매제휴) | 독감 | 출시(2023년) |
신약 | 직듀오서방정(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4년) |
신약 | 카나브정(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4년) |
신약 | 듀카브정(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4년) |
신약 | 듀카브플러스정(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4년) |
신약 | 듀카로정(판매제휴) | 당뇨 | 출시(2024년) |
개량신약 |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TPN신조성) | 영양수액 | 출시(2024년) |
개량신약 | 엑스원알정(저함량) | 순환 | 출시(2024년) |
※ 기술수출(완제 수출/공급계약 포함)
7. 기타 참고사항
1. 산업 개요
가. 전문 의약품 부문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산업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득 증대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삶의 질 향상이 미래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건강검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기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수요탄력성이 낮고, 경기 흐름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이므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은 2022년 1조 3,206억 달러 규모를 형성,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보건산업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29조 8,595억 원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6.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연구개발비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연평균 15.5% 성장해 2022년 4조 3,8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나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제약산업 중 제네릭 의약품은 제품 차별화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 투자로 관련산업에 진입이 용이해 중소 제약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자본력과 연구 및 임상 개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 및 출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시장 내 지위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 역시 신약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의약품의 기술투자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의약품 관련 법령으로는 약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KGMP),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등이 있으며, 정부는 의약품 산업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보장,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약가 규제 및 리베이트 제공,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사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 규정 및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험분담제도,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을 통해 약가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력, 수출, 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12년 처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시행, 2024년 6월 말 기준 4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H&B 부문
(1) 산업의 특성
음료시장은 동절기보다 하절기 매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며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진입이 용이한 산업입니다. 식품 및 음료 업계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건강 트렌드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설탕을 사용한 탄산음료, 주스류의 수요 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생수, 탄산수, 차 음료 등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음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사가 특화되어 있는 숙취해소 음료 시장이란 숙취해소를 타깃하는 니치마켓에 집중한 것으로 음주 전·후에 마시는 드링크제 시장을 의미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음료 시장은 최근 탄산음료, 액상커피, 물 이외에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RTD(Ready to Drink) tea 시장이 형성되면서 고급화, 웰빙, 물 대용 등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의 주도 하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시장은 판매액 기준 2022년 10조 3,115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6% 성장하였으며, 액상차 음료 시장은 2020년 대비 연평균 5.8%씩 성장해 2022년 판매액 기준 7,1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숙취해소음료 시장(환 포함)의 경우 2023년 3,473억 원 규모로 2019년 2,678억 원에서 5개년 평균 6.7% 성장했습니다(닐슨 코리아).
(3) 경기변동의 특성
음료 시장은 경기변동의 특성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의 경우 과거에는 단체 행사가 많은 연말 연초에 소비자 구매가 늘어나는 특징이 었으나, 현재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줄고, 건강을 생각해 음주 전·후로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음료시장에는 탄산음료, 액상커피, 과채음료, 액상차, 물 등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으며, 최근 음료업체뿐만 아니라 제약업, 유통업, 유제품 업체가 음료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시장은 주요 5개 내외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료 위주 제품에서 환, 겔, 젤리 등의 제형 다양화와 건강기능식품업체 등의 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 변화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제조 및 유통업의 일반적 특성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제조 및 유통업의 일반적인 규제를 받는 한편, H&B의 주력 사업군인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제조 대상군과 관련하여 세부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공시서류 하단부 상세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전문의약품 산업은 인간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으로 제품 개발에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합니다.
정부는 의약품 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수령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09년 1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 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의 업무 정지 기간 확대 및 3회 반복 위반시 시장 퇴출, 수수자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10년 2월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수령자 및 제공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약사법을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 의무 유예기간 3년 후인2015년 3월15일 개정 약사법에서 의약품 특허권에 기한 판매금지 제도, 우선품목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약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기존 "동일성분·동일약가"원칙에서 기준 요건(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충족 수준과 품목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021년 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6호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매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공고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기준은 1) 임상적유용성, 2) 비용효과성 3) 사회적 요구도 등이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급여 유지, 일부 급여 삭제, 모든 급여 삭제 등으로 급여의 지위가 변경됩니다.
2024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1) 티옥트산, 2) 프란루카스트수화물, 3) 이토프라이드염산염, 4) 사르포그렐레이트 염산염, 5) 레보드로프로피진, 6) 모사프리드, 7)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입니다.
2024년 2월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급성 제고'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청구액이 큰 약제(300억 이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일부조건을 충족하는 약제에 대한 인하율 감면 적용 및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에 대한 '일회성 환급'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법제화되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에서 2017년, 2021년 ‘AA’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CP등급 재평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통해 2022년 11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통합 인증을 취득하여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12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를 앞두고 지출보고서 신청 프로세스를 사전 정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이후 매년 발간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3년 5월, 이사회 직속 ESG 경영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최초 개최하여 실무 조직, 경영진, 이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강화된 ESG 리스크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이사회 의장으로 여성 사외이사 손여원을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부터 매년 연 1회 이사회 및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평가를 진행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공정하고 바람직한 이사회 체계 확립하고 있습니다.
4. 환경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환경경영
당사는 전문의약품, 숙취해소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로 삶의 질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건강·친환경을 중심으로 ESH 경영시스템 기반의 체계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국내 동종업계 및 산업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성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경영활동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경영CFT(Cross Functional Team)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기후 행동
당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는 국내 이니셔티브인 K-RE100에 참여하고, 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로드맵 수립을 완료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기후대응 활동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Scope 1~3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고온의 보일러 응축수 재활용 이용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개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tCO2-eq)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SCOPE 1 | 11,637 | 11,473 | 10,782 |
SCOPE 2 | 23,750 | 21,435 | 22,353 |
SCOPE 3 | 55,216 | 54,712 | 50,684 |
(2) 자원 선순환
당사는 폐자원 순환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유리, 폐지, 플라스틱 등 전용 수거함들을 곳곳에 비치하고 일반 폐기물과 구분 분리배출 관리하여, 재활용 수거 업체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품목과 그 양을 확대 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지 활용함을 설치하여 paperless 근무환경 조성과 더불어 발생된 종이 문서의 재이용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3개년 폐기물 배출량 및 재활용 처리량>
구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
폐기물 배출량 (ton) | 620.3 | 1,416.1 | 1,204.6 |
재활용 처리량 (ton) | 480.2 | 1,145.4 | 768.9 |
재활용 비율 (%) | 77.4 | 80.9 | 63.8 |
(3) 태양광설비 구축으로 인한 전기 에너지 절감
오송 수액신공장 옥상에 52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에너지 사용 절감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 현황>
(단위: kWh) |
연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
총 전기 생산량 | 311,392.6 | 618,477.7 | 643,146.8 |
월평균 전기 생산량 | 51,898.8 | 51,539.8 | 53,595.6 |
(4) 환경인증 현황
친환경사업장 구축을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문서화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글로벌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인증을 제조 사업장에서 획득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나아가 프로세스(공정 등)에서 에너지 성과를 최적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표준시스템임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에 대하여 대소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인증 내용 | 구분 | 연도 |
---|---|---|
ISO 14001 인증(환경경영시스템) | 오송, 대소, 이천 | 2023년 (인증 유지) |
나. 환경관련 활동
당사는 기업활동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무사고 방침으로 폐수처리설비 및 대기방지시설을 운영하며, 주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법적기준보다 더 낮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법정 주기 이상으로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으며 관련한 설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저감을 위한 투자를 적용하여 기존의 저녹스버너 보다 효율이 우수한 초저녹스 버너로 보일러 2대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해당 설비로의 교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의 저감을 위해서 환경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서를 지정하여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잔반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자원 선순환 활성화 주간을 설정하여 사내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잔반 줄이기, 의류기부 등 사업장 내외부로의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매년 강화되는 환경 법과 규제에 대한 이행 준수를 위해 매년 사내 Audit 실행을 통한 사업장 법/규제 이행 준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및 지적된 사항들을 각 사업장들로 수평 전개하여 전사업장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경영을 회사의 경영전략 및 기업문화에 반영함으로써 고객과 임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종속기업인 Hankol Healthcare Vina Co.,Ltd를 매각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습니다.
(단위: 원) |
사업연도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
제 9 기 |
---|---|---|---|
구 분 |
(2024년06월말) |
(2023년12월말) |
(2022년12월말) |
[유동자산] |
450,028,255,686 | 432,831,283,783 | 408,415,207,967 |
ㆍ당좌자산 |
264,550,855,512 | 291,149,984,701 | 282,576,398,175 |
ㆍ재고자산 |
185,477,400,174 | 141,681,299,082 | 125,838,809,792 |
[비유동자산] |
1,434,087,024,966 | 1,415,159,463,275 | 1,394,692,933,521 |
ㆍ투자자산 |
15,926,248,248 | 17,745,434,718 | 13,545,486,046 |
ㆍ유형자산 |
302,077,496,380 | 276,991,897,146 | 264,961,121,975 |
ㆍ무형자산 |
1,077,132,583,117 | 1,076,216,469,480 | 1,088,085,174,945 |
ㆍ기타비유동자산 |
38,950,697,221 | 44,205,661,931 | 28,101,150,555 |
자산총계 |
1,884,115,280,652 | 1,847,990,747,058 | 1,803,108,141,488 |
[유동부채] |
633,086,526,473 | 595,013,296,475 | 432,157,268,602 |
[비유동부채] |
28,082,059,952 | 49,331,061,324 | 206,729,496,492 |
부채총계 |
661,168,586,425 | 644,344,357,799 | 638,886,765,094 |
[자본금] |
14,452,249,500 | 14,452,249,500 | 14,452,249,500 |
[자본잉여금] |
466,061,222,490 | 516,061,222,490 | 516,061,222,490 |
[기타의자본항목] |
563,639,361,996 | 566,591,276,410 | 539,594,311,153 |
[이익잉여금] |
178,793,860,241 | 106,541,640,859 | 94,113,593,251 |
자본총계 |
1,222,946,694,227 | 1,203,646,389,259 | 1,164,221,376,394 |
종속기업주식의 평가방법 | - |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24.01.01~2024.06.30) |
(2023.01.01~2023.12.31) |
(2022.01.01~2022.12.31) |
|
매출액 |
431,900,089,165 | 828,908,232,826 | 846,521,700,634 |
영업이익(영업손실) |
41,607,157,142 | 65,929,937,883 | 52,525,669,263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27,902,581,582 | 47,198,998,992 | 38,134,319,447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
985 | 1,666 | 1,342 |
[우선주기본주당이익] |
- | - |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 985 | 1,666 | 1,342 |
[우선주희석주당이익] | - | - |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 | - | - |
(주1) 당반기 및 전기, 전전기는 개별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11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제 10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1 기 반기말 |
제 1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50,028,255,686 |
432,831,283,783 |
현금및현금성자산 |
93,429,833,851 |
107,745,393,974 |
매출채권 |
120,155,087,703 |
146,244,622,446 |
유동재고자산 |
185,477,400,174 |
141,681,299,082 |
기타유동금융자산 |
47,061,432,408 |
35,702,370,079 |
기타유동자산 |
3,904,501,550 |
1,457,598,202 |
비유동자산 |
1,434,087,024,966 |
1,415,159,463,27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9,458,725,508 |
8,138,125,5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289,036,360 |
8,143,842,81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035,751,526 |
4,983,650,934 |
관계기업투자주식 |
3,886,988,526 |
3,824,153,981 |
유형자산 |
302,077,496,380 |
276,991,897,146 |
투자부동산 |
5,750,223,362 |
5,777,437,927 |
사용권자산 |
22,360,162,416 |
22,160,947,958 |
무형자산 |
1,077,132,583,117 |
1,076,216,469,480 |
기타비유동자산 |
1,268,338,902 |
931,238,156 |
순확정급여자산 |
3,827,718,869 |
7,991,699,375 |
자산총계 |
1,884,115,280,652 |
1,847,990,747,058 |
부채 |
||
유동부채 |
633,086,526,473 |
595,013,296,475 |
매입채무 |
70,678,273,731 |
68,478,115,951 |
유동 차입금 |
270,000,000,000 |
239,0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169,958,567,688 |
169,893,561,826 |
미지급법인세 |
7,590,902,488 |
5,225,448,625 |
유동성리스부채 |
4,383,005,986 |
5,137,564,551 |
기타유동금융부채 |
86,321,415,306 |
78,063,620,144 |
기타 유동부채 |
24,154,361,274 |
29,214,985,378 |
비유동부채 |
28,082,059,952 |
49,331,061,324 |
사채 |
0 |
0 |
장기차입금 |
0 |
20,000,000,000 |
리스부채 |
17,370,808,376 |
17,175,843,140 |
충당부채 |
868,239,575 |
848,991,59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58,637,486 |
1,445,000,504 |
기타 비유동 부채 |
325,539,101 |
262,403,325 |
이연법인세부채 |
8,058,835,414 |
9,598,822,759 |
부채총계 |
661,168,586,425 |
644,344,357,799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222,946,694,227 |
1,203,646,389,259 |
자본금 |
14,452,249,500 |
14,452,249,500 |
주식발행초과금 |
466,061,222,490 |
516,061,222,490 |
기타의자본항목 |
563,639,361,996 |
566,591,276,410 |
이익잉여금 |
178,793,860,241 |
106,541,640,859 |
비지배지분 |
0 |
0 |
자본총계 |
1,222,946,694,227 |
1,203,646,389,259 |
자본과부채총계 |
1,884,115,280,652 |
1,847,990,747,058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11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10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219,285,215,605 |
431,900,089,165 |
204,363,846,730 |
389,255,612,650 |
매출원가 |
110,769,696,281 |
216,019,081,033 |
113,379,868,895 |
215,498,130,934 |
매출총이익 |
108,515,519,324 |
215,881,008,132 |
90,983,977,835 |
173,757,481,716 |
판매비와관리비 |
84,167,361,152 |
174,273,850,990 |
75,657,208,098 |
152,789,950,458 |
영업이익 |
24,348,158,172 |
41,607,157,142 |
15,326,769,737 |
20,967,531,258 |
금융수익 |
776,214,862 |
2,140,188,762 |
1,549,710,155 |
3,245,619,943 |
금융비용 |
3,205,018,193 |
7,887,697,863 |
5,054,841,597 |
9,985,357,636 |
기타수익 |
270,373,726 |
327,297,904 |
669,765,784 |
851,883,919 |
기타비용 |
494,713,434 |
1,276,060,138 |
953,620,093 |
1,198,591,287 |
관계기업손익 |
(4,437,976) |
62,834,545 |
89,001,910 |
117,797,29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690,577,157 |
34,973,720,352 |
11,626,785,896 |
13,998,883,494 |
법인세비용(수익) |
4,274,118,710 |
7,071,138,770 |
(2,964,831,008) |
(3,536,467,263) |
당기순이익(손실) |
17,416,458,447 |
27,902,581,582 |
14,591,616,904 |
17,535,350,757 |
기타포괄손익 |
(1,123,332,430) |
(2,964,344,622) |
(16,273,676) |
(39,253,66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23,332,430) |
(2,964,344,622) |
0 |
874,50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199,342) |
세후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
(1,123,332,430) |
(2,964,344,622) |
0 |
1,073,85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0 |
0 |
(16,273,676) |
(40,128,169)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16,273,676) |
(40,128,169) |
총포괄손익 |
16,293,126,017 |
24,938,236,960 |
14,575,343,228 |
17,496,097,096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6,293,126,017 |
24,938,236,960 |
14,575,343,228 |
17,496,097,096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615 |
985 |
505 |
610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615 |
985 |
505 |
610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11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10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의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14,452,249,500 |
516,061,222,490 |
539,594,311,153 |
94,113,593,251 |
1,164,221,376,394 |
0 |
1,164,221,376,394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17,535,350,757 |
17,535,350,757 |
0 |
17,535,350,7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1,073,850 |
0 |
1,073,850 |
0 |
1,073,850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40,128,169) |
0 |
(40,128,169) |
0 |
(40,128,16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199,342) |
(199,342) |
0 |
(199,342) |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 |
0 |
0 |
45,636,895 |
0 |
45,636,895 |
0 |
45,636,895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0 |
0 |
0 |
0 |
0 |
0 |
연차배당 |
0 |
0 |
0 |
(5,166,045,440) |
(5,166,045,440) |
(5,166,045,440) |
|
자기주식 |
0 |
0 |
24,180,980,600 |
(24,180,980,600) |
0 |
0 |
0 |
2023.06.30 (기말자본) |
14,452,249,500 |
516,061,222,490 |
563,781,874,329 |
82,301,718,626 |
1,176,597,064,945 |
0 |
1,176,597,064,945 |
2024.01.01 (기초자본) |
14,452,249,500 |
516,061,222,490 |
566,591,276,410 |
106,541,640,859 |
1,203,646,389,259 |
0 |
1,203,646,389,259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27,902,581,582 |
27,902,581,582 |
0 |
27,902,581,5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2,964,344,622) |
0 |
(2,964,344,622) |
0 |
(2,964,344,622)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0 |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 |
0 |
0 |
12,430,208 |
0 |
12,430,208 |
0 |
12,430,208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0 |
(50,000,000,000) |
0 |
50,000,000,000 |
0 |
0 |
0 |
연차배당 |
0 |
0 |
0 |
(5,650,362,200) |
(5,650,362,200) |
0 |
(5,650,362,200) |
자기주식 |
0 |
0 |
0 |
0 |
0 |
0 |
0 |
2024.06.30 (기말자본) |
14,452,249,500 |
466,061,222,490 |
563,639,361,996 |
178,793,860,241 |
1,222,946,694,227 |
0 |
1,222,946,694,227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11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10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1 기 반기 |
제 10 기 반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5,622,205,886 |
10,639,716,898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0,977,418,310 |
12,855,188,603 |
법인세의 납부 |
(5,355,212,424) |
(2,215,471,705)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3,807,800,408) |
(9,889,325,669) |
이자의 수취 |
891,022,896 |
1,662,611,98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순증감 |
(1,320,600,000) |
(800,000,000)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순증감 |
0 |
145,381,76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854,031,500) |
(156,194,58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69,000,000 |
458,445,0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
0 |
2,500,001,200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1,999,998,000) |
0 |
유형자산의 취득 |
(34,464,126,566) |
(12,288,335,272) |
유형자산의 처분 |
59,062,060 |
237,239,899 |
무형자산의 취득 |
(6,188,129,298) |
(1,755,955,656) |
무형자산의 처분 |
0 |
107,480,000 |
재무활동 현금흐름 |
(6,127,188,524) |
(38,286,532,377) |
이자의 지급 |
(8,761,677,896) |
(8,835,116,136) |
차입금의 증가 |
170,000,000,000 |
142,000,000,000 |
차입금의 감소 |
(159,000,000,000) |
(114,0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5,650,362,200) |
(5,166,045,440) |
사채의 상환 |
0 |
(50,000,000,000) |
리스부채 상환 |
(2,715,148,428) |
(2,285,370,80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4,312,783,046) |
(37,536,141,148)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745,393,974 |
110,637,251,526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
(2,777,077) |
33,868,938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3,429,833,851 |
73,134,979,316 |
5. 재무제표 주석
제 11 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
제 10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14년 4월 1일자로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의 제약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8년 4월에 한국콜마 주식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문의약품과 숙취해소제, 건강기능식품 및 더마코스메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주주 씨케이엠 주식회사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병비율 1:1로 합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0,460억원 및 5,0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2021년 8월 9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하며, 5,781,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4년 06월 30일 현재 자본금은 14,452백만원(발행주식수: 28,329,891주)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콜마 주식회사이며, 지분율은 43.01%입니다.
주요 주주현황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한국콜마(주) | 12,185,999 | 43.01 | 12,185,999 | 43.01 |
우리사주조합 | 1,429,546 | 5.05 | 1,499,023 | 5.29 |
기타 | 14,714,346 | 51.94 | 14,644,869 | 51.70 |
합 계 | 28,329,891 | 100.00 | 28,329,891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중간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연결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과 규정은 연결기업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중간보고기간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 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공정가치
4.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4.2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
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1에 포함된 공시 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1)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9,458,726 | 9,458,7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094,992 | 194,046 | 1,999,998 | 6,289,036 |
(2)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8,138,126 | 8,138,1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7,559,151 | 584,692 | - | 8,143,843 |
4.3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3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8,138,126 | 8,912,420 |
취득 | 3,320,598 | 800,000 |
기말 | 11,458,724 | 9,712,420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 | 4,931 | 3,281 |
예금 | 93,424,903 | 107,742,113 |
합 계 |
93,429,834 | 107,745,394 |
6. 공정가치금융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채무상품 | 5,138,126 | 5,138,125 |
펀드 | 4,320,600 | 3,000,000 |
지분상품 | 6,289,036 | 8,143,843 |
합 계 | 15,747,762 | 16,281,968 |
7. 매출채권
7.1 매출채권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매출채권 |
121,717,353 | 148,118,244 |
차감: 손실충당금 |
(1,562,265) | (1,873,622) |
합 계 |
120,155,088 | 146,244,622 |
7.2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1,873,622 | 2,844,699 |
대손상각비(환입) |
(311,356) | (1,056,616) |
기말 |
1,562,266 | 1,788,083 |
회사는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담보가액 66,412백만원 (전기말: 60,217백만원)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
장부금액 |
|
상품 |
66,470,133 | (745,957) | 65,724,176 | 29,104,962 | (260,193) | 28,844,769 |
제품 |
70,658,868 | (1,757,209) | 68,901,659 | 64,352,827 | (1,495,980) | 62,856,847 |
재공품 |
16,552,272 | (125,490) | 16,426,782 | 13,923,272 | (98,159) | 13,825,113 |
원재료 |
26,690,349 | (308,150) | 26,382,199 | 27,079,704 | (447,053) | 26,632,651 |
부재료 |
2,461,848 | (171,612) | 2,290,236 | 2,339,955 | (125,862) | 2,214,093 |
저장품 |
4,184,675 | (261,799) | 3,922,876 | 5,680,359 | (419,140) | 5,261,219 |
미착품 |
1,829,472 | - | 1,829,472 | 2,046,607 | - | 2,046,607 |
합 계 |
188,847,617 | (3,370,217) | 185,477,400 | 144,527,686 | (2,846,387) | 141,681,299 |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108,933백만원(전반기: 117,352백만원)입니다.
당반기 중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 524백만원(전반기: 410백만원)을 인식했습니다.
9. 기타금융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금융상품(*1) |
32,310,000 | 6,000 | 32,310,000 | 6,000 |
미수금 |
9,686,904 | - | 2,374,295 | - |
차감: 손실충당금(*2) |
(115,554) | - | (115,554) | - |
미수수익 | 534,766 | - | 252,777 | - |
보증금 |
4,645,316 | 2,029,752 | 880,852 | 4,977,651 |
합 계 |
47,061,432 | 2,035,752 | 35,702,370 | 4,983,651 |
(*1) 비유동금융상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당좌개설보증금입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전액 대손을 설정한 금융자산 외 기타금융자산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10. 기타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급금 |
1,876 | 632,000 | 410 | 632,000 |
선급비용 |
3,654,740 | 413,300 | 1,194,171 | 118,547 |
반품충당자산 |
247,886 | 223,039 | 263,017 | 180,691 |
합 계 |
3,904,502 | 1,268,339 | 1,457,598 | 931,238 |
11. 관계기업투자주식
11.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1) |
대한민국 |
12월 |
5.35 | - | 5.35 | - |
이앤에프헬스케어홀딩스(주)(*1) |
대한민국 |
12월 |
19.66 | 2,396,036 | 19.68 | 2,396,685 |
(주)익스트림(*1) | 대한민국 | 12월 | 6.75 | 1,490,953 | 6.75 | 1,427,469 |
합 계 |
3,886,989 | 3,824,154 |
(*1)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회사가 선임할 수 있으므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1.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
3,824,154 | 6,972,720 |
손익 중 지분 |
62,835 | 117,797 |
처분 | - | (1,817,586) |
기말 |
3,886,989 | 5,272,931 |
12. 유형자산
12.1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276,991,897 | 264,961,122 |
취득/자본적지출 |
37,023,538 | 10,278,998 |
처분/폐기 | (190,011) | (135,489) |
감가상각비 |
(11,747,928) | (11,161,762) |
기말 순장부금액 |
302,077,496 | 263,942,869 |
12.2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제공금액 | 담보권자 |
토지 | 35,086,722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
84,000,000 | 한국산업은행 |
건물 및 구축물 | 91,083,550 | |||
토지 | 18,869,137 | 장기차입금 | 17,400,000 | 한국산업은행 |
(2) 전기말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관련 계정과목 |
담보제공금액 | 담보권자 |
토지 | 21,310,401 | 단기차입금 | 60,000,000 | 한국산업은행 |
건물 및 구축물 | 77,553,616 | |||
토지 | 32,645,459 | 장기차입금 | 41,400,000 | 한국산업은행 |
건물 및 구축물 | 15,461,936 |
12.3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1,682백만원이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 이자율은 3.61~4.58%입니다.
13. 투자부동산
13.1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5,777,438 | - |
감가상각비 |
(27,215) | - |
기말 순장부금액 |
5,750,223 | - |
14.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
기초 | 22,160,948 | 22,313,408 | 4,945,913 | 4,413,752 |
증가 |
1,844,961 | 1,745,829 | 1,040,339 | 280,092 |
감가상각 |
(2,230,045) | - | (3,096,794) | - |
조건변경 | 753,130 | 584,225 | 23,136,050 | 23,136,050 |
계약해지 |
(168,832) | (174,499) | (94,915) | (96,819) |
이자비용 |
- | 467,925 | - | 225,122 |
지급 |
- | (3,183,074) | - | (2,510,493) |
기말 | 22,360,162 | 21,753,814 | 25,930,593 | 25,447,704 |
15. 무형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1,076,216,469 | 1,088,085,175 |
취득/자본적지출 | 6,188,129 | 1,755,956 |
처분/폐기 | (116,818) | (182,824) |
감가상각비 | (5,155,197) | (5,131,752) |
기말 순장부금액 | 1,077,132,583 | 1,084,526,555 |
회사가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39,367,901천원 (전반기: 33,925,641천원)입니다.
16. 기타금융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지급금 |
43,608,935 | - | 37,547,089 | - |
미지급비용 |
39,210,914 | - | 36,784,502 | - |
보증금 |
1,612,000 | - | 1,734,000 | - |
환불부채 |
1,889,566 | 1,458,637 | 1,998,029 | 1,445,001 |
합 계 |
86,321,415 | 1,458,637 | 78,063,620 | 1,445,001 |
17. 차입금 및 사채
17.1 단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원) |
차입처 | 종류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9,000,000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0,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대출 | - | - | - | 20,000,000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50,000,000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 | - | - | 10,000,000 |
하나은행 | 온렌딩대출 | - | - | - | 30,000,000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4.09.11 | 4.49 | 20,000,000 | 20,000,000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4.10.26 | 4.45 | 20,000,000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10.27 | 4.54 | 50,000,000 | 5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10.27 | 4.54 | 10,000,000 | 10,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성장자금대출 | 2025.02.19 | 3.73 | 20,000,000 |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3.08 | 4.38 | 50,000,000 |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4.12 | 4.44 | 10,000,000 | - |
하나은행 | 온렌딩대출 | 2025.05.15 | 4.42 | 30,000,000 | - |
농협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6.21 | 4.32 | 20,000,000 | - |
우리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025.06.21 | 4.37 | 20,000,000 |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5.06.24 | 4.48 | 20,000,000 | - |
합 계 |
270,000,000 | 239,000,000 |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2.2 참조).
17.2 장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원) |
차입처 | 종류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한국산업은행 | 산업운영자금대출 | 2024.06.23 | 4.57 | - | 20,000,000 |
한국산업은행(*) | 산업시설자금대출 | 2025.06.23 | 4.58 | 20,000,000 | 20,000,000 |
소계 | 20,000,000 | 40,000,000 | |||
유동성대체 | (20,000,000) | (20,000,000) | |||
합 계 |
- | 20,000,000 |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12.2 참조).
17.3 사채의 내역
(단위: 천원) |
내 역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당반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무보증사채(4-2회차) | 2021.10.27 | 2024.10.25 | 3.24 | 150,000,000 | 150,000,000 |
소 계 | 150,000,000 | 15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1,432) | (106,438) | |||
유동성대체 |
(149,958,568) | (149,893,562) | |||
합 계 | - | - |
18. 기타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선수금 | 4,241,979 | 63,136 | 5,304,590 | - |
예수금 | 6,822,986 | - | 6,880,833 | - |
미지급비용 | 13,089,396 | 262,403 | 17,029,562 | 262,403 |
합 계 | 24,154,361 | 325,539 | 29,214,985 | 262,403 |
19.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70,128,158 | 68,266,947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73,955,877) | (76,258,646)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827,719) | (7,991,699) |
(*) 당반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5백만원(전기말: 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예상 평균연간법인세율은 22.42% 입니다.
21.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21.1 자본금의 내역
회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28,329,891주입니다.
21.2 유통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유통주식수 (보통주)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전기초(2023.01.01) | 28,329,891 | 14,452,250 | 516,061,222 | 530,513,472 |
자기주식의 소각(*1) | - | - | - | - |
전반기말(2023.06.30) | 28,329,891 | 14,452,250 | 516,061,222 | 530,513,472 |
당기초(2024.01.01) | 28,329,891 | 14,452,250 | 516,061,222 | 530,513,472 |
이익잉여금 전입(*2) | - | - | (50,000,000) | (50,000,000) |
당반기말(2024.06.30) | 28,329,891 | 14,452,250 | 466,061,222 | 480,513,472 |
(*1) 회사는 2023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년 2월 20일자로 자기주식 574,608주를 소각하였습니다.
(*2) 회사는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당반기 중 50,000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제ㆍ상품매출 |
용역매출 |
합 계 |
제ㆍ상품매출 | 용역매출 |
합 계 |
|
주요 제품/용역 |
||||||
전문 의약품 |
189,368,320 | 4,416,198 | 193,784,518 | 379,775,443 | 6,200,228 | 385,975,671 |
H&B |
25,500,698 | - | 25,500,698 | 45,924,418 | - | 45,924,418 |
합 계 |
214,869,018 | 4,416,198 | 219,285,216 | 425,699,861 | 6,200,228 | 431,900,089 |
지리적 시장 |
||||||
한국 |
206,074,667 | 2,734,603 | 208,809,270 | 412,034,055 | 3,108,016 | 415,142,071 |
중국 | - | 1,244,605 | 1,244,605 | - | 1,854,382 | 1,854,382 |
일본 |
2,179,005 | - | 2,179,005 | 2,222,154 | - | 2,222,154 |
미국 |
133,918 | 682 | 134,600 | 184,694 | 682 | 185,376 |
기타 |
6,481,428 | 436,308 | 6,917,736 | 11,258,958 | 1,237,148 | 12,496,106 |
합 계 |
214,869,018 | 4,416,198 | 219,285,216 | 425,699,861 | 6,200,228 | 431,900,089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14,869,018 | 4,297,168 | 219,166,186 | 425,699,861 | 5,983,664 | 431,683,525 |
기간에 걸쳐 인식 |
- | 119,030 | 119,030 | - | 216,564 | 216,564 |
합 계 |
214,869,018 | 4,416,198 | 219,285,216 | 425,699,861 | 6,200,228 | 431,900,089 |
2) 전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제ㆍ상품매출 |
용역매출 |
합 계 |
제ㆍ상품매출 | 용역매출 |
합 계 |
|
주요 제품/용역 |
||||||
전문 의약품 |
179,336,818 | 523,164 | 179,859,982 | 341,892,798 | 2,123,330 | 344,016,128 |
H&B |
24,503,865 | - | 24,503,865 | 45,239,485 | - | 45,239,485 |
합 계 |
203,840,683 | 523,164 | 204,363,847 | 387,132,283 | 2,123,330 | 389,255,613 |
지리적 시장 |
||||||
한국 |
196,080,677 | 11,700 | 196,092,377 | 373,486,042 | 667,738 | 374,153,780 |
중국 | 73,162 | - | 73,162 | 157,226 | - | 157,226 |
일본 |
1,263,925 | - | 1,263,925 | 2,532,382 | - | 2,532,382 |
미국 |
- | 256,906 | 256,906 | - | 256,906 | 256,906 |
기타 |
6,422,919 | 254,558 | 6,677,477 | 10,956,633 | 1,198,686 | 12,155,319 |
합 계 |
203,840,683 | 523,164 | 204,363,847 | 387,132,283 | 2,123,330 | 389,255,613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03,840,683 | 428,631 | 204,269,314 | 387,132,283 | 1,903,652 | 389,035,935 |
기간에 걸쳐 인식 |
- | 94,533 | 94,533 | - | 219,678 | 219,678 |
합 계 |
203,840,683 | 523,164 | 204,363,847 | 387,132,283 | 2,123,330 | 389,255,613 |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40,679,630) | (81,887,971) | (13,005,431) | (29,392,691) |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95,655,837 | 190,820,902 | 73,615,248 | 146,744,220 |
기타매입액 |
13,305,730 | 25,387,988 | 13,976,633 | 25,532,031 |
종업원급여 |
33,267,154 | 65,984,214 | 31,726,631 | 62,514,789 |
복리후생비 |
6,369,153 | 12,709,677 | 5,915,784 | 11,845,757 |
감가상각비 |
6,070,174 | 11,775,142 | 5,374,625 | 11,161,762 |
사용권자산상각비 |
1,012,814 | 2,230,045 | 1,839,721 | 3,096,794 |
무형자산상각비 |
2,578,463 | 5,155,198 | 2,568,537 | 5,131,752 |
운반비 |
5,435,730 | 10,383,211 | 5,304,928 | 9,884,518 |
지급수수료 |
26,720,271 | 58,910,312 | 20,893,310 | 39,799,265 |
포장재료비 |
8,582,581 | 17,508,516 | 7,907,196 | 13,714,816 |
판매촉진비 |
8,546,467 | 17,352,749 | 6,960,755 | 14,768,174 |
광고선전비 |
4,298,607 | 8,028,936 | 4,836,657 | 10,243,996 |
조사연구비 |
6,039,549 | 13,570,699 | 5,151,220 | 12,737,685 |
임가공비 |
3,213,137 | 3,938,908 | 2,942,147 | 3,729,579 |
여비교통비 |
2,199,876 | 4,227,782 | 2,339,520 | 4,447,098 |
수도광열비 |
3,334,044 | 6,981,687 | 3,137,288 | 6,866,017 |
세금과공과 |
1,678,350 | 3,553,895 | 1,443,195 | 3,373,824 |
임차료 |
1,056,154 | 2,075,950 | 745,343 | 1,503,707 |
보험료 |
539,350 | 994,661 | 534,987 | 983,794 |
교육훈련비 |
458,633 | 797,398 | 404,860 | 571,892 |
행사비 | 1,660,243 | 2,267,936 | 1,796,048 | 2,879,518 |
수선비 |
1,020,984 | 1,978,485 | 1,086,222 | 1,988,679 |
소모품비 |
1,075,861 | 2,113,087 | 827,251 | 1,741,991 |
회의비 |
546,734 | 1,115,683 | 514,326 | 1,038,565 |
기타비용 |
950,791 | 2,317,842 | 200,076 | 1,380,549 |
합 계 |
194,937,057 | 390,292,932 | 189,037,077 | 368,288,081 |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4. 영업 부문별 정보
24.1 각 부문별 주요 제품 유형
사업부문 | 주요 제품 |
---|---|
의약품사업부 | 순환기계, 수액제, 항암제 등 |
H&B사업부 | 건강음료, 식품 등 |
24.2 보고부문별 수익과 손익의 내역
1) 당반기
(단위: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
매출액 | 193,784,518 | 25,500,698 | 219,285,216 | 385,975,671 | 45,924,418 | 431,900,089 |
영업이익 | 22,381,881 | 1,966,277 | 24,348,158 | 39,524,959 | 2,082,198 | 41,607,157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897,729 | 763,722 | 9,661,451 | 17,638,470 | 1,521,915 | 19,160,385 |
2) 전반기
(단위: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
매출액 | 179,859,982 | 24,503,865 | 204,363,847 | 344,016,128 | 45,239,485 | 389,255,613 |
영업이익 | 14,889,764 | 437,006 | 15,326,770 | 20,720,846 | 246,685 | 20,967,531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9,036,332 | 746,551 | 9,782,883 | 17,897,750 | 1,492,557 | 19,390,307 |
24.3 보고부문별 수익의 지리적 시장 구분
1) 당반기
(단위: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
지리적시장 | ||||||
국내 | 183,482,801 | 25,326,469 | 208,809,270 | 369,494,667 | 45,647,404 | 415,142,071 |
해외 | 10,301,717 | 174,229 | 10,475,946 | 16,481,004 | 277,014 | 16,758,018 |
합계 | 193,784,518 | 25,500,698 | 219,285,216 | 385,975,671 | 45,924,418 | 431,900,089 |
2) 전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3개월 | 누적 | ||||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의약품사업부 | H&B사업부 | 합 계 | |
지리적시장 | ||||||
국내 | 171,846,105 | 24,246,272 | 196,092,377 | 330,420,264 | 43,733,516 | 374,153,780 |
해외 | 8,013,877 | 257,593 | 8,271,470 | 13,595,864 | 1,505,969 | 15,101,833 |
합계 | 179,859,982 | 24,503,865 | 204,363,847 | 344,016,128 | 45,239,485 | 389,255,613 |
24.4 매출액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에 대한 매출액
(단위 : 천원) |
거래처명 | 당반기 | 전반기 |
A 사 | - | 40,298,222 |
B 사 | 87,109,274 | - |
2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25.1 금융기관 약정사항
(단위: 천USD, 천EUR, 천원) |
금융기관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
실행액 |
||||||
기업은행 |
기업구매카드(*) |
KRW | 10,000,000 | KRW | 315,552 | KRW | 10,000,000 | KRW | 744,001 |
농협은행 |
매출채권 담보대출(*) |
KRW | 5,000,000 | KRW | 664,105 | KRW | 5,000,000 | KRW | 418,544 |
신한은행 |
E-BIZ 제휴업체 관련약정(*) |
KRW | 5,000,000 | KRW | 1,929,716 | KRW | 5,000,000 | KRW | 2,105,138 |
당좌대출 |
KRW | 2,000,000 | KRW | - | KRW | 2,000,000 | KRW | - | |
하나은행 | 당좌대출 | KRW | 5,000,000 | KRW | - | KRW | 5,000,000 | KRW | - |
파생상품 보증금 면제 | USD | 200 | USD | - | USD | 200 | USD | - | |
수입신용장 | EUR | 1,700 | EUR | 1,700 | EUR | 1,700 | EUR | 1,700 | |
수입신용장 | EUR | 3,663 | EUR | 3,663 | - | - | - | - | |
우리은행 |
당좌대출 |
KRW | 7,000,000 | KRW | - | KRW | 7,000,000 | KRW | - |
B2B PLUS 대출(*) |
KRW | 10,000,000 | KRW | 893,685 | KRW | 10,000,000 | KRW | 628,133 | |
기타원화지급보증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KRW | 3,000,000 |
(*) 회사의 협력기업이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약정사항입니다.
25.2 유형자산 취득 및 자본적지출 약정사항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건물 등 | 89,153,138 | 102,707,490 |
25.3 사채 약정사항
구분 | 내용 |
---|---|
재무약정 | 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25.4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천원) |
금융기관 |
내 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
37,583,210 | 30,830,007 |
25.5 소송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건(전기말: 0건)으로 소송가액은 1,000백만원(전기말: -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전기말: 1건)으로 소송가액은 2,031백만원(전기말: 2,031백만원)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 특수관계자거래
26.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26.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1) 당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등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124,783 | 50,386 | 1,867,496 | 281,060 |
기타 |
콜마홀딩스(주) |
72,606 | - | (1,173) | 3,569,489 |
(주)에치엔지 | - | - | - | 120,062 | |
콜마스크(주) | 240 | - | - | - | |
콜마글로벌(주) | 35,468 | - | - | 171,599 | |
콜마생활건강(주) | - | - | - | 10,000 | |
(주)연우 | 1,253 | - | - | -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17,908 | - | - | - | |
소 계 |
127,475 | - | (1,173) | 3,871,150 | |
합 계 |
252,258 | 50,386 | 1,866,323 | 4,152,210 |
(2) 전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등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20,892 | 9,910 | 751,760 | 277,153 |
기타 |
콜마홀딩스(주) |
139,092 | - | - | 2,789,767 |
콜마비앤에이치(주) |
- | - | 643,906 | - | |
콜마스크(주) | 2,760 | - | - | - | |
근오농림(주) | - | - | - | 3,271 | |
콜마글로벌(주) | - | 101,685 | - | - | |
(주)파우컴퍼니 | - | - | - | 15,800 | |
(주)연우 | 1,112 | - | 60,000 | -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1,324,862 | - | - | - | |
소 계 |
1,467,826 | 101,685 | 703,906 | 2,808,838 | |
합 계 |
1,488,718 | 111,595 | 1,455,666 | 3,085,991 |
26.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지배기업 |
한국콜마(주) |
3,133 | 1,351,956 | 50,861 | 730,324 |
관계기업 |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 500,000 | - | 500,000 | - |
기타 |
콜마홀딩스(주) |
376,745 | 566,863 | 16,343 | 4,408,395 |
(주)에치엔지 | 600,000 | 49,993 | 200,000 | 16,317 | |
Hankol Healthcare Vina Co.,Ltd | 798,607 | - | 2,206,023 | - | |
(주)연우 | 1,088 | - | - | - | |
기타 | - | - | 4,694 | - | |
소 계 |
1,776,440 | 616,856 | 2,427,060 | 4,424,712 | |
합 계 |
2,279,573 | 1,968,812 | 2,977,921 | 5,155,036 |
26.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1) 전반기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자금거래 내역 |
금액 |
관계기업 | (주)스튜디오에피소드 | 지분 매각 | 2,500,001 |
26.5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단위: 천원)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자 |
지급보증내역 |
당반기말 |
전기말 |
지급보증처 |
||
한도액 |
실행액 |
한도액 |
실행액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여신한도설정 |
654,000 | 203,200 | 18,000,000 | 256,971 | 우리은행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여신한도설정 | 22,236,726 | 20,210,726 | 22,236,726 | 21,538,999 | 하나은행 |
26.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3,464,999 | 2,818,365 |
퇴직급여 |
573,314 | 503,888 |
합 계 |
4,038,313 | 3,322,253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
당사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재무구조, 업계의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균형있게 추구하며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경쟁력 강화, 주가 안정화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2022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으며 자사주 매입실적은 574,608주(지분율 1.99%)입니다. 상세 내용은 2022년 8월 9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23년 2월 13일 기취득한 자기주식 574,608주(지분율 1.99%) 전량에 대해 소각을 결정하고, 2023년 2월 20일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2023년 2월 13일에 공시된 '주식소각결정'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4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해당일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5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7,903 | 47,199 | 38,13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985 | 1,666 | 1,342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5,650 | 5,166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2.0 | 13.5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9 | 0.8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350 | 32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1) 현금배당수익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률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종속기업인 Hankol Healthcare Vina Co.,Ltd를 매각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습니다.
3.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3 | 0.8 | 0.8 |
(주) 에이치케이이노엔(주)와 씨케이엠(주)는 2020년 4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을 하였으며, 이에 합병 이전 지배 종속 기업간의 배당 자금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지분증권의 발행 실적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회사채 | 공모 | 2021년 10월 27일 | 150,000 | 3.243 | A- (긍정적)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년 10월 25일 | 미상환 | KB증권 |
합 계 | - | - | - | 150,000 | - | - | - | - | - |
(주) 2022년 중 한국기업평가(6월)와 한국신용평가(12월)의 당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50,000 | - | - | - | - | - | - | 15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2021년 10월 27일 | 2024년 10월 25일 |
150,000 |
2021년 10월 15일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 50% 이상 처분 금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의 변경 금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4.04.02 |
(주)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입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 | 2021년 08월 03일 | 운영자금 (케이캡 해외시장 진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시설투자) |
165,086 | 운영자금 (케이캡 해외시장 진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시설투자) |
116,646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 | 2021년 08월 03일 | 채무상환자금 (기존 채무 조기상환) |
150,000 | 채무상환자금 (기존 채무 조기상환) |
150,000 | - |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 | 2021년 08월 03일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국내외 벤처기업 투자) |
19,814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국내외 벤처기업 투자) |
12,341 | (주2) |
(주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납입일 : 2021년 8월 3일)를 통해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334,900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주2)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은 국내외 시장 상황 및 경쟁 환경의 변화로 증권신고서 상 사용 계획 대비 집행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미사용자금은 공시 서류 작성일 기준 현재 금융상품 등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가. 미사용자금의 보관방법
미사용자금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 운용중이며,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예정입니다.
나. 미사용자금의 사용계획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국내외 시장 상황의 변화로 자금 집행이 증권신고서 상 사용 계획 대비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운영자금은 당사 대표 제품인 케이캡의 해외시장 진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내부 계획에 따라 사용 할 예정입니다.
타법인증권취득자금은 국내외 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대상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어음증권 | - | 2022년 06월 13일 | (주) | 50,000 | 채무상환 | 50,000 | - |
(주) 공시규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예ㆍ적금 | 당좌예금 | 55,913 | - | - |
계 | 55,913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지배기업이었던 씨케이엠 주식회사와 기업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합병하였습니다. 합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0년 3월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상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는 해당사항 없으며,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구분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제11기 2분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0기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손상평가 |
제9기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손상평가 |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개별기준)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11기 |
매출채권 |
121,717 | 1,562 | 1.28% |
미수금 |
9,687 | 116 | 1.19% | |
합 계 |
131,404 | 1,678 | 1.28% | |
제10기 |
매출채권 |
148,118 | 1,873 | 1.26% |
미수금 |
2,374 | 116 | 4.87% | |
합 계 |
150,492 | 1,989 | 1.32% | |
제9기 |
매출채권 |
133,019 | 2,844 | 2.14% |
미수금 |
344 | 116 | 33.62% | |
합 계 |
133,363 | 2,960 | 2.22% |
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989 | 2,960 | 1,444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7) | (77)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7) | (7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11) | (964) | 1,593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678 | 1,989 | 2,960 |
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당사는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손상된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손상으로 분류된 채권은 채권관리부서에서 기 설정된 담보와 보증의 종류 및 금액을 반영한 예상 변제금액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손상된 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 채권
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무거래와 회입 지연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1개월~3개월 연속 무거래 또는 회
입이 지연될 경우
라.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경과기간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112,753 | 3,735 | 4,402 | - | 120,890 |
특수관계자 |
46 | 318 | 463 | - | 827 | |
계 |
112,799 | 4,053 | 4,865 | - | 121,717 | |
구성비율 |
92.67% | 3.33% | 4.00% | 0.00% | 100.00% |
(주) 상기 매출채권 잔액에서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은 제외되었습니다.
3. 재고자산 현황 등
가.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비고 |
---|---|---|---|---|---|
전문 |
상품 |
61,223 | 25,454 | 18,254 | - |
제품 |
68,734 | 61,042 | 53,504 | - | |
재공품 |
16,427 | 13,825 | 18,072 | - | |
원재료 |
26,382 | 26,633 | 22,036 | - | |
부재료 |
2,290 | 2,214 | 2,587 | - | |
저장품 |
3,916 | 5,242 | 5,656 | - | |
미착품 |
1,830 | 2,040 | 1 | - | |
합 계 |
180,802 | 136,450 | 120,110 | - | |
H&B |
상품 |
4,501 | 3,391 | 3,546 | - |
제품 |
168 | 1,815 | 1,335 | - | |
저장품 |
7 | 19 | 8 | - | |
미착품 |
- | 6 | 840 | - | |
합 계 |
4,676 | 5,231 | 5,729 | - | |
합계 |
전문의약품 |
180,802 | 136,450 | 120,110 | - |
H&B |
4,676 | 5,231 | 5,729 | - | |
합계 |
185,478 | 141,681 | 125,839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9.8% | 7.7% | 7.0%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5.3 | 3.4 | 4.2 | -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사일자 및 실사내역
당사의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실사를 하고 있으며, 12월말 재고실사 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12월말 재고자산실사에 입회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표본추출을 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장기 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 보유현황 및 평가내용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분기 |
기말잔액 |
비 고 |
---|---|---|---|---|---|
상품 |
66,470 | 66,470 | (746) | 65,724 | - |
제품 |
70,659 | 70,659 | (1,757) | 68,902 | - |
재공품 |
16,552 | 16,552 | (125) | 16,427 | - |
원재료 |
26,690 | 26,690 | (308) | 26,382 | - |
부재료 |
2,462 | 2,462 | (172) | 2,290 | - |
저장품 |
4,185 | 4,185 | (262) | 3,923 | - |
미착품 |
1,830 | 1,830 | - | 1,830 | - |
합 계 |
188,848 | 188,848 | (3,370) | 185,478 | - |
4. 수주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정가치평가 내역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1기 2분기 (당반기) |
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0기 (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손상평가 |
제9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 손상평가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1기 2분기 (당반기) |
한영회계법인 | 개별 연차재무제표 감사 분기·반기 중간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30백만원 | 3,300시간 | 99백만원 | 723시간 |
제10기 (전기) |
한영회계법인 | 개별 연차재무제표 감사 분기·반기 중간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30백만원 | 3,433시간 | 330백만원 | 3,176시간 |
제9기 (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연결 연차재무제표 감사 분기·반기 중간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30백만원 | 3,536시간 | 330백만원 | 3,314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1기 2분기 (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0기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9기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내용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년 03월 20일 |
회사 : 감사위원회, 재무담당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
서면 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 2024년 05월 16일 |
회사 : 감사위원회, 재무담당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
서면 회의 |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등 |
3 | 2024년 08월 14일 |
회사 : 감사위원회, 재무담당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등 |
서면 회의 | 반기 검토 결과 보고 및 기타 논의사항,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등 |
5.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을 지정 사업연도(제7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외부감사인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제8기)부터 3사업연도 동안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한영회계법인과의 계약이 2023년말(제10기)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2024년(제11기)부터 3사업연도 동안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표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중대한 취약점 및 개선대책 |
---|---|---|---|
제11기 2분기 (당반기) |
한영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0기 (전기) |
한영회계법인 |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제9기 (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회계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2024년 10월 11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손여원 사외이사입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6 | 3 | 1 | - | - |
(주) 2024년 3월 28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손여원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 중요 의결사항 등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보고대상 기간 중 이사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곽달원 |
송근석 (출석률 100%) |
윤상현 (출석률 100%) |
문병인 (출석률 100%) |
박재석 (출석률 100%) |
손여원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1 |
2024.02.13 | [보고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 - | - | - | - | - | - | - |
[의안1] 제1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4.03.12 |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 |
[보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 | - | - | - | - | - | - | - | ||
[보고3] 준법지원인 활동보고 | - | - | - | - | - | - | - | ||
[의안1]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3]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4]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5]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4.03.28 | [의안1] 임시 의장 선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의안2] 이사회 의장 선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3]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4.05.22 | [보고1] 2023년 이사회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보고2] 2023년 개별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의안1] 은행과의 여신 거래 대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2] 은행과의 여신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4.09.25 | [보고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보고 | - | - | - | - | - | - | - |
[의안1] 자금 조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2] 은행과의 여신 거래 대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3] 은행과의 여신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4] 임직원 예금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 이사회 내 위원회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박재석(위원장), 문병인, 손여원 |
임원에 대한 보상정책 및 성과지표 평가의 공정성 확보 |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손여원(위원장), 문병인, 박재석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곽달원, 송근석, 윤상현, 박재석(위원장), 문병인, 손여원 |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 의결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문병인(위원장), 손여원, 박재석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전문성, 적정성 등 후보역량 검증을 통한 이사회 추천 | - |
(주) 감사위원회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보상위윈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문병인 (출석률:100%) |
박재석 (출석률:100%) |
손여원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4.03.12 | [의안1] 이사보수한도 사전 심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곽달원 (출석률:100%) |
송근석 (출석률:100%) |
윤상현 (출석률:100%) |
문병인 (출석률:100%) |
박재석 (출석률:100%) |
손여원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4.03.12 | [보고1] 중요성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의안1]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안2] ESG 전략과제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22 | [보고1] 환경경영 '23년 성과 및 '24년 계획 보고 | - | - | - | - | - | - | - |
[보고2] '24년 ESG KPI 진척도 중간 보고 | - | - | - | - | - | - | - | |
[보고3] 콜마그룹 인권정책 개정 보고 | - | - | - | - | - | - | - | |
[보고4] 생물다양성 정책 개정 보고 | - | - | - | - | - | - | - | |
[의안1] 동물실험 완화 정책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9.25 | [보고1] 생물다양성 LEAP 분석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보고2] ISO37001&37301 경영검토 보고서 | - | - | -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문병인 (출석률:100%) |
박재석 (출석률:100%) |
손여원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2024.03.12 | [의안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안2]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총회 부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이사의 독립성
가. 이사의 선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
성 명 |
추천인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사내이사 |
곽달원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 총괄(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사내이사 | 송근석 | 이사회 | R&D 및 K-CAB 사업추진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기타비상무이사 |
윤상현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한국콜마(주)) 사내이사 |
(주)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자 Pool'을 관리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문병인(위원장), 박재석, 손여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사외이사의 전문성
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
조직명 | 직원수 | 직위 및 업무담당기간 | 주요담당업무 |
---|---|---|---|
가치경영실 | 1 | 상무 1명 (26년 0개월) | 이사회 안건의 수집, 정리 및 부의 근거, 의결 관련 법령 분석,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 실시 및 질의/논의 사항에 대한 대응, 이사회 진행 및 의사록 작성 등 |
IR팀 | 3 | 차장 1명 (17년 4개월), 대리 2명 (평균 6년 9개월) |
나.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년 06월 03일 | Hunet | 문병인, 박재석, 손여원 | 해당사항 없음 | ISO3730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이해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박재석 (위원장) |
예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 졸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조세법 석사 졸 한성대학교 무역학 박사 졸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04년~현재) 전) Ceteris LLC Intern Associate (2010년)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년~2004년) |
예 | 회계사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04년~현재) 전) Ceteris LLC Intern Associate (2010년)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년~2004년) |
문병인 | 예 |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졸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졸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졸 현) 이대여성암병원 병원장 (2020년~현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2018년~2020년) 전)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및 센터장 (2009년~2018년) |
- | - | - |
손여원 | 예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졸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 (2021년~현재) 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2017년~2021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2015년~2017년) 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본부 보건연구원 전)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
- | - | -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등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중 1인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분리선출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문병인, 박재석(위원장), 손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재석 위원장은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재무 위험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임기 (연임횟수) |
주요경력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의 관계 |
---|---|---|---|---|---|---|
박재석 (위원장) |
'20.09~'26.03 (연임 1회)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졸 경기대학교 법학 학사 졸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조세법 석사 졸 한성대학교 무역학 박사 졸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2004년~현재) 전) Ceteris LLC Intern Associate (2010년)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년~2004년) |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한 회계전문가로서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맡고 있음,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 회계적 관점에서 정확한 분석과 Risk 사전 점검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문병인 | '20.09~'26.03 (연임 1회) |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졸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졸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졸 현) 이대여성암병원 병원장 (2020년~현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2018년~2020년) 전)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및 센터장 (2009년~2018년) |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이며,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및 센터장을 맡았으며, 현재 동병원의 병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의학 전문가로서 당사 사업 발전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손여원 | '21.03~'27.03 (연임 1회)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졸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 (2021년~현재) 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2017년~2021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2015년~2017년) 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본부 보건연구원 전)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
서울대학교 약학 박사이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평가원장을 역임하였고, 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로서 약학 전문가임에 따라 당사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사외이사/감사위원 | ||
---|---|---|---|---|---|---|
문병인 (출석률 100%) |
박재석 (출석률 100%) |
손여원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1 |
2024.02.13 | [보고1] 제10기 연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의안1] 외부감사인 재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4.03.12 |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청취 및 회의 | - | - | - | - |
[보고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 - | - | - | - | ||
3 | 2024.04.30 | [보고1] 제11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4 | 2024.05.22 | [보고1] 2024년 감사활동 중간보고 | - | - | - | - |
[의안1] 2024년 하반기 감사계획 검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4.07.31 | [보고1] 제11기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6 | 2024.09.25 | [보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보고 | - | - | - | - |
4.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에서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 이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 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진단팀 | 3 | 부장 1명 (31년 6개월) 차장 1명 (12년 6개월) 대리 1명 (6년 5개월) |
감사위원회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계 평가와 감독 업무 지원 |
6.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가.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
---|---|---|
1.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박경선 |
출생연월 | 1974.02.25 | |
담당업무 | 당사 준법지원인 | |
주요경력 | '24.03 ~ 현재 : 에이치케이이노엔 준법지원인 '18.10 ~ '23.01 : 에이치케이이노엔 R&D전략센터 법무/IP담당 '11.06 ~ '14.06 : 삼양홀딩스 법무팀 |
|
학력 |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법 박사(수료) | |
2. 이사회 결의일 | 2024.03.12 | |
3. 결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
4. 기타 | - |
나.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 결과
당사는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3월 10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이래, 상장사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법무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준법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사전예방활동과 준법점검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 | 일시 / 빈도 | 주요 내용 | 처리결과 |
준법준수여부 점검 | 상시 | 중요거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개선 필요사항 보완 중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검토 | 개최시 | 정관 개정 검토,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개최시 | 주요 정책 및 방침 제개정 검토 | |
준법교육 | 1~3월 | 신규입사자 대상 FCPA 및 ISO 37001 & 37301 교육 | |
1~3월 | 경력입사자 대상 FCPA 및 ISO37001 & 37301 교육 | ||
1~3월 | 경력입사자 CP 교육 | ||
1월 | 에이치케이이노엔㈜ 및 코프로모션사 CP 가이드라인 교육 | ||
2월 | 신입입문교육, 마케팅 대상 CP 가이드라인 교육 | ||
4~6월 | 신규입사자 대상 FCPA 및 ISO37001 & 37301 교육 | ||
4~6월 | 경력입사자 대상 FCPA 및 ISO37001 & 37301 교육 | ||
4~6월 | 약사법 및 CP 가이드라인, 위반시 제재 지침 교육 | ||
4월 | 경력입사자 및 마케팅 신규인력 CP 교육 | ||
5월 | 협력업체 대상 CP 교육 |
다.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전략지원실 | 1 | 상무 1명 (18년 4개월)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지원 |
CP팀 | 5 | 차장 1명 (14년 3개월) 과장 1명 (10년 1개월) 대리 2명 (평균 14년 5개월) 사원 1명 (17년 1개월)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지원 |
ESG경영팀 | 5 | 차장 1명 (11년 7개월) 과장 1명 (8년 0개월) 대리 1명 (8년 0개월) 사원 2명 (평균 0년 7개월)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지원 |
경영진단팀 | 3 | 부장 1명 (31년 6개월) 차장 1명 (12년 6개월) 대리 1명 (6년 5개월)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 지원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현재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2월 9일 정기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2022년 3월 25일에 개최한 제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 최종일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9기(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제10기(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
2.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3.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8,329,891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8,329,891 | - |
우선주 | - | - |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
해당사항 없음 |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명의개서 |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no-n.com)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게재) |
6.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정보 | 안건 | 결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
제8기 정기주총 (2022.03.25)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승인가결 | - |
제2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송근석) |
승인가결 | - |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승인가결 | -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
제9기 정기주총 (2023.03.28)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승인가결 | - | |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침 및 임원규칙 개정의 건 |
승인가결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박재석) |
승인가결 | - | |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 문병인) |
승인가결 | - |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문병인) |
승인가결 | - | |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
제10기 정기주총 (2024.03.28)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곽달원) |
승인가결 | - |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여원) |
승인가결 | - | |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윤상현) |
승인가결 |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손여원) |
승인가결 | - |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가결 | - | |
제5호 의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승인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한국콜마(주) | 최대주주 본인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12,185,999 | 43.01 | 12,185,999 | 43.01 | - |
계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12,185,999 | 43.01 | 12,185,999 | 43.01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한국콜마(주)입니다.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한국콜마(주) | 52,931 | 최현규 | 0.01 | - | - | 콜마홀딩스(주) | 26.31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 및 지분율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의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한국콜마(주) |
자산총계 | 3,009,429 |
부채총계 | 1,590,839 |
자본총계 | 1,418,590 |
매출액 | 2,155,676 |
영업이익 | 136,143 |
당기순이익 | 25,139 |
(주)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국콜마(주)는 2012년 10월 2일에 콜마홀딩스(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2년 10월 1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콜마홀딩스(주)의 자회사입니다. 한국콜마(주)는 2020년 12월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하며 제약 부문을 매각해 화장품 ODM 사업만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콜마(주)는 2023년 1월 1일자로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주)연우, (주)엠오디머티어리얼즈, 코웨이비앤에이치(주)를 자회사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주1)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한국콜마(주)의 자회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주)연우, (주)엠오디머티어리얼즈입니다. 코웨이비앤에이치(주)는 2024년 3월 29일자 지분양도로 인해 자회사에서 탈퇴하였습니다.(주2)
(주1) 관련공시: 2023년 05월 22일자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주2) 관련공시: 2024년 3월 29일자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콜마홀딩스(주) | 21,500 | 윤상현 | 29.62 | - | - | 윤상현 | 29.62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 및 지분율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의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콜마홀딩스(주) |
자산총계 | 1,289,736 |
부채총계 | 473,545 |
자본총계 | 816,191 |
매출액 | 637,274 |
영업이익 | 16,871 |
당기순이익 | 6,049 |
(주)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0년 04월 01일 | 한국콜마(주) | 1,125,142 | 50.71 | 합병 | - |
(주1)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동일 당시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2020년 2월 24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씨케이엠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합병기일 2020년 4월 1일). 씨케이엠 주식회사의 당시 최대주주는 한국콜마(주)(지분율 50.71%)로서 흡수합병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현재 한국콜마(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2020년 4월 1일 이후 액면분할, 유상증자 참여 및 상장을 통해 현 소유주식수는 12,185,999주이며, 지분율은 43.01%입니다.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한국콜마(주) | 12,185,999 | 43.01 | 최대주주 |
국민연금공단 | 2,061,579 | 7.28 | - | |
우리사주조합 | 1,365,254 | 4.82 | - |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28,245 | 128,247 | 99.99 | 14,644,869 | 28,329,891 | 51.70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7.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보통주를 상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 등을 상장한 사실이 없으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주가와 거래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원, 주) |
구 분 |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39,150 | 38,100 | 41,600 | 48,000 | 50,500 | 50,500 |
최 저 | 35,950 | 34,950 | 36,000 | 35,500 | 44,200 | 48,100 | ||
평 균 | 37,556 | 36,632 | 39,522 | 40,640 | 46,933 | 49,458 | ||
거래량 | 최고(일) | 297,476 | 1,793,623 | 1,382,841 | 572,975 | 1,533,183 | 825,975 | |
최저(일) | 95,145 | 85,054 | 86,003 | 110,665 | 173,010 | 198,881 | ||
월간 | 161,200 | 248,392 | 262,047 | 223,590 | 609,659 | 390,992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곽달원 | 남 | 1960년 05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성균관대학교 마케팅학 석사 당사 생산총괄/수액사업총괄 당사 영업마케팅 총괄 |
- | - | 계열회사 임원 | 6년 5개월 | 2027년 03월 27일 |
윤상현 | 남 | 1974년 12월 | 부회장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서울대학교 학사 Stanford University 경영공학 석사 BAIN&COMPANY 이사 |
-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3년 4개월 | 2027년 03월 27일 |
송근석 | 남 | 1967년 07월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R&D총괄 | 건국대학교 수의학 박사 당사 임상개발담당 |
- | - | 계열회사 임원 | 2년 8개월 | 2025년 03월 25일 |
문병인 | 남 | 1962년 0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 암 센터장 |
- | - | - | 4년 1개월 | 2026년 03월 27일 |
박재석 | 남 | 1975년 10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한성대학교 무역학 박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 | - | 4년 1개월 | 2026년 03월 27일 |
손여원 | 여 | 1959년 09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약학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특임교수 |
- | - | - | 3년 7개월 | 2027년 03월 27일 |
윤동한 | 남 | 1947년 12월 | 회장 | 미등기 | 비상근 | 총괄 | 수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콜마홀딩스 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석좌교수 서울여해재단 이사장 |
- |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년 8개월 | - |
이정규 | 남 | 1968년 11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총괄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학사 콜마홀딩스 인사그룹장 |
- | - | - | 31년 10개월 | - |
김영목 | 남 | 1973년 01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H&B사업총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당사 H&B사업총괄 |
100 | - | - | 2년 5개월 | - |
장소영 | 여 | 1967년 07월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장 | 충남대학교 약학 학사 제뉴원사이언스 생산본부장 |
1,780 | - | - | 1년 8개월 | - |
김기호 | 남 | 1968년 1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략지원실장 | 경희대학교 화학 학사 당사 대외협력담당 |
- | - | - | 18년 8개월 | - |
진경철 | 남 | 1969년 08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TC영업본부장 | University of Helsinki MBA 석사 씨제이제일제당(주) 경영진단담당 |
- | - | - | 6년 4개월 | - |
최명기 | 남 | 1967년 11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안전경영실장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 학사 당사 경인SU장 |
- | - | - | 31년 10개월 | - |
엄명호 | 남 | 1971년 05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사지원실장 | 인하대학교 법학 학사 당사 오송공장 지원팀장 |
- | - | - | 20년 10개월 | - |
홍순근 | 남 | 1972년 10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TC마케팅본부장 |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당사 서울의정SU장 |
- | - | - | 23년 10개월 | - |
신승옥 | 여 | 1972년 07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가치경영실장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당사 재무실장 |
- | - | - | 20년 6개월 | - |
김봉태 | 남 | 1976년 01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신약연구소장 | 서울대학교 수의병리학 박사 유한양행 책임연구원 당사 임상의학센터장 |
- | - | - | 13년 7개월 | - |
김민성 | 남 | 1963년 04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대소공장장 | 서울대학교 약학 석사 당사 대소공장 품질팀장 |
- | - | - | 34년 6개월 | - |
최광도 | 남 | 1964년 11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대소)생산1팀장 | 서울대학교 화학 석사 당사 대소)생산1팀장 |
- | - | - | 34년 1개월 | - |
최성욱 | 남 | 1974년 02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서울1SU장 | 인제대학교 환경학 학사 당사 경남SU장 |
- | - | - | 22년 8개월 | - |
김우성 | 남 | 1978년 11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재무실장 | 경희대학교 경영학 학사 당사 재무실장 |
- | - | - | 4년 2개월 | - |
김영웅 | 남 | 1973년 03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ERAS담당 | 중앙대학교 화학 학사 당사 경북SU장 |
- | - | - | 24년 11개월 | - |
최낙현 | 남 | 1973년 04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이천공장장 | 연세대학교 화학 석사 당사 오송공장 기술팀장 |
- | - | - | 26년 7개월 | - |
한성욱 | 남 | 1976년 03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부산SU장 | 한신대학교 통계학 학사 당사 서울SU장 |
- | - | - | 18년 3개월 | - |
김수진 | 여 | 1975년 09월 | 상무대우 | 미등기 | 상근 | 스코필드바이오연구소장 | 전남대학교 약학 박사 대웅테라퓨틱스 임상개발본부장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 바이옴연구소장 |
- | - | - | 4년 1개월 | - |
(주)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은 선임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등기임원의 타법인 임원 겸직 현황]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직위 | 성명 | 회사명 | 직책 | 상근/비상근 여부 |
기타비상무이사 | 윤상현 | 한국콜마(주) | 이사 | 상근 |
콜마홀딩스(주) | 대표이사 | 상근 | ||
주식회사 넥스트앤바이오(Next & Bio Inc.)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
Seokoh Canada, Inc. | President | 비상근 | ||
HK Innovers USA, Inc. | 이사 | 비상근 | ||
HK Kolmar Laboratories, Inc. | 이사 | 비상근 |
2.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전문의약품 | 남 | 1,187 | - | 10 | 7 | 1,197 | 9.1 | 44,826 | 37 | 120 | 179 | 299 | - |
전문의약품 | 여 | 415 | 2 | 19 | 6 | 434 | 6.9 | 13,196 | 30 | - | |||
H&B | 남 | 30 | - | - | - | 30 | 11.0 | 1,328 | 42 | - | |||
H&B | 여 | 21 | - | 1 | - | 22 | 4.8 | 668 | 29 | - | |||
합 계 | 1,653 | 2 | 30 | 13 | 1,683 | 8.3 | 60,018 | 35 | - |
(주1)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주2) 휴직자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20 | 2,237 | 107 | - |
(주) 미등기임원은 상기 임원의 현황 중 등기임원 6명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6 | 4,500 | - |
(주)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6 | 1,176 | 196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122 | 374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54 | 18 | - |
감사 | - | - | - | - |
3.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 기준
- 등기이사 :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또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량 평가 결과와 전략적 목표 달성도 등과 같은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외이사 :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윤상현 | 부회장 | 754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윤상현 | 근로소득 | 급여 | 715 | 임원규칙에 규정된 임원 연봉 범위 내에서 직위 및 근속기간등을 고려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책정된 급여 총액을 13개월로 분할하고 그 중 12/13을 지급 |
상여 | 35 | 명절 상여 : 급여 총액의 1/13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며, 24년 1분기 중 설상여금 34.6백만원을 지급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4 |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한 임원 자녀 학자비 지원금 및 복리후생 지원금 3.9백만원 지급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윤상현 | 부회장 | 754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윤상현 | 근로소득 | 급여 | 715 | 임원규칙에 규정된 임원 연봉 범위 내에서 직위 및 근속기간등을 고려한 임원 임금 책정기준 등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책정된 급여 총액을 13개월로 분할하고 그 중 12/13을 지급 |
상여 | 35 | 명절 상여 : 급여 총액의 1/13을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며, 24년 1분기 중 설상여금 34.6백만원을 지급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4 |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의거한 임원 자녀 학자비 지원금 및 복리후생 지원금 3.9백만원 지급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08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계 | 1 | 108 | - |
<표2>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곽달원 | 등기임원 | 2022년 03월 25일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7,525 | - | - | - | - | 7,525 | 2024.03.25 ~ 2031.03.24 | 59,000 | X | - |
(주) 공시서류 작성기준일(2024년 6월 30일) 종가는 37,500원입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4 | 28 | 32 |
2. 계열회사 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콜마홀딩스_계통도(2024.06.30) |
3.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4년 10월 11일) |
겸직임원 | 겸직회사 | ||||
직위 | 성명 | 상근/비상근 여부 | 회사명 | 직책 | 상근/비상근 여부 |
기타비상무이사 | 윤상현 | 비상근 | 한국콜마(주) | 이사 | 상근 |
콜마홀딩스(주) | 대표이사 | 상근 | |||
주식회사 넥스트앤바이오(Next & Bio Inc.)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
Seokoh Canada, Inc. | President | 비상근 | |||
HK Innovers USA, Inc. | 이사 | 비상근 | |||
HK Kolmar Laboratories, Inc. | 이사 | 비상근 |
6.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3 | 9 | 12 | 17,541 | 3,321 | -3,855 | 17,007 |
계 | 3 | 9 | 12 | 17,541 | 3,321 | -3,855 | 17,007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2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2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26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5건(전기말: 0건)으로 소송가액은 2,500백만원(전기말: -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전기말: 1건)으로 소송가액은 2,031백만원(전기말: 2,031백만원)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회사와의 관계 (제공받은 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지급보증처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184 | 642 |
우리은행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19,501 | 21,712 | 하나은행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200 | 220 | 하나은행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임직원 |
157 | 173 | 하나은행 |
4.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등의 사후정보
(1) 합병일자: 2020년 4월 1일
(2) 합병방법: 에이치케이이노엔(주)가 씨케이엠(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소멸회사: 씨케이엠(주)
(3) 내용
(가) 합병의 배경
에이치케이이노엔(주)가 완전모회사인 씨케이엠(주)를 흡수합병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내용
본 합병은 에이치케이이노엔(주)가 완전모회사인 씨케이엠(주)를 흡수합병하는 역합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합병으로 에이치케이이노엔(주)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씨케이엠(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존 씨케이엠(주)의 주주들에게 1:1의 비율로 교부하고, 씨케이엠(주)는 해산하였습니다.
씨케이엠(주)는 총 주주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본 합병에 대한 씨케이엠(주)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 주요 일정
보고서명 | 제출일자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020.02.2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020.03.05 |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합병등(합병,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 분할)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씨케이엠(주) | 매출액 | - | - | -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주) 씨케이엠(주)의 매출액 대부분이 자회사인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연결 실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별도의 실적 및 예측 실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종속기업인 Hankol Healthcare Vina Co.,Ltd.를 매각하여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10월 1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4 | 콜마홀딩스㈜ | 164711-0001591 |
한국콜마㈜ | 164711-0030756 | ||
콜마비앤에이치㈜ | 110111-5399517 | ||
에이치케이이노엔㈜(주1) | 110111-5379692 | ||
비상장 | 28 | ㈜연우(주1) | 120111-0101890 |
근오농림㈜(주3) | 131211-0037040 | ||
㈜에치엔지(주3) | 164711-0012233 | ||
콜마스크㈜(주3) | 120111-0826745 | ||
콜마유엑스㈜ | 120111-0389339 | ||
에스에이치와이컴퍼니㈜ | 164711-0082351 | ||
콜마생활건강 주식회사 (주3)(주6) | 110111-7509388 | ||
㈜플래닛147 | 110111-7718525 | ||
㈜레슬리(주2) | 110111-7627552 | ||
콜마글로벌㈜ | 164711-0105450 | ||
㈜넥스트앤바이오 | 110111-6940749 | ||
㈜엠오디머티어리얼즈(주1) | 164711-0116895 | ||
㈜에이치케이케미스토리(주5) | 120111-******* | ||
라우드랩스(주2,5) | 110111-8547098 | ||
Kolmar Cosmetics (Beijing) Co.,Ltd. (주1) | - | ||
Kolmar Cosmetics (Wuxi) Co.,Ltd. (주1) | - | ||
HK Kolmar Laboratories, Inc. (주1) | - | ||
HK Kolmar USA, LLC. (주1) | - | ||
HK Kolmar Canada, Inc. (주1) | - | ||
Seokoh Canada, Inc. | - | ||
Jiangsu Kolmar Meibao Keji Co.,Ltd. (주3) | - | ||
Yantai Kolmar Atomy Health Care Food Co.,Ltd. | - | ||
Kolmar Bnh Australia Pty., Ltd. (주3) | - | ||
Hankol Healthcare Vina Co., Ltd.(주4) | - | ||
HK Innovers USA Inc. | - | ||
YONWOO CHINA Co., Ltd.(주1, 7) | - | ||
KOLMAR HEALTHCARE PHILIPPINES INC (주4,5) | - | ||
HK KOLMAR SINGAPORE PTE. LTD. (주4) | - |
(주1) 한국콜마㈜의 종속기업입니다.
(주2) ㈜플래닛147의 종속기업입니다.
(주3) 콜마비앤에이치㈜의 종속기업입니다.
(주4) 콜마글로벌㈜의 종속기업입니다.
(주5) 전기 중 신규 설립되어 한국콜마㈜의 계열회사에 추가되었습니다.
(주6) 전기 중 사명이 셀티브코리아㈜에서 콜마생활건강㈜로 변경되었습니다.
(주7) YONWOO CHINA(HUZHOU) CO.,LTD에서 YONWOO CHINA CO.,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퓨쳐메디신㈜(주2) | 상장 | 2020년 03월 19일 | 단순투자 | 1,000 | 85,108 | 0.8 | 585 | - | - | -391 | 85,108 | 0.8 | 194 | 6,446 | -6,061 |
이앤에프헬스케어홀딩스㈜ | 비상장 | 2019년 09월 07일 | 단순투자 | 2,399 | 20,000 | 19.7 | 2,399 | - | - | - | 20,000 | 19.7 | 2,399 | 11,975 | -5 |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 비상장 | 2019년 12월 28일 | 단순투자 | 1,000 | 259,403 | 5.3 | - | - | - | - | 259,403 | 5.3 | - | 1,871 | 41 |
㈜와이바이오로직스(주3) | 상장 | 2016년 05월 13일 | 단순투자 | 1,500 | 321,788 | 2.2 | 5,020 | - | - | -1,928 | 321,788 | 2.2 | 3,092 | 30,294 | -20,871 |
㈜익스트림 | 비상장 | 2021년 07월 16일 | 단순투자 | 1,000 | 13,095 | 6.7 | 1,000 | - | - | - | 13,095 | 6.7 | 1,000 | 16,490 | 5,388 |
㈜블루엠텍(주3) | 상장 | 2022년 03월 16일 | 단순투자 | 1,000 | 93,527 | 0.9 | 2,539 | - | - | -1,536 | 93,527 | 0.9 | 1,003 | 92,236 | -2,342 |
㈜데일리샷 | 비상장 | 2022년 07월 19일 | 단순투자 | 1,998 | 3,385 | 3.7 | 1,998 | - | - | - | 3,385 | 3.6 | 1,998 | 9,355 | -2,230 |
㈜온코빅스 | 비상장 | 2022년 09월 22일 | 단순투자 | 1,000 | 17,522 | 1.4 | 1,000 | - | - | - | 17,522 | 1.4 | 1,000 | 1,844 | -5,011 |
데일리 크릭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 비상장 | 2022년 11월 25일 | 단순투자 | 200 | - | - | 600 | - | - | - | - | - | 600 | 28,441 | -949 |
KB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 | 비상장 | 2023년 03월 30일 | 단순투자 | 800 | - | - | 2,400 | - | 1,200 | - | - | - | 3,600 | 58,384 | -4,139 |
㈜프로티움사이언스 | 비상장 | 2024년 03월 28일 | 단순투자 | 2,000 | - | - | - | 222,222 | 2,000 | - | 222,222 | 4.7 | 2,000 | 23,290 | -4,252 |
유안타 K-바이오백신 블록버스터 사모펀드 | 비상장 | 2024년 04월 29일 | 단순투자 | 121 | - | - | - | - | 121 | - | - | - | 121 | - | -20 |
합 계 | - | - | 17,541 | - | 3,321 | -3,855 | - | - | 17,007 | - | - |
(주1) 원가법 기준입니다.
(주2) 퓨쳐메디신(주)은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3) (주)와이바이오로직스와 (주)블루엠텍이 전기 중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주4) 평가손익은 손상차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경영상의 주요 계약(상세)
No.1
① | 계약 상대방 | Luoxin (중국) |
② | 계약 내용 |
Luoxin은 케이캡정의 중국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
④ | 계약 기간 | 2015년 10월 22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로열티 별도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임상 및 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제조 생산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2.04) |
⑩ | 기타 사항 | - |
No.2
① | 계약 상대방 | Lynh Pharma (베트남) |
② | 계약 내용 | Lynh Pharma는 케이캡정의 베트남 시장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베트남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02월 0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인허가 관련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수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3
① | 계약 상대방 | Laboratorios Carnot (멕시코) |
② | 계약 내용 | Laboratorios Carnot는 케이캡정의 멕시코 포함 중남미 17개국에 등록, 허가,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멕시코 포함 17개국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12월 2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판매 관련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수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멕시코: 출시 (2023.05) 페루 : 출시 (2023.10) 콜롬비아: 허가 심사 중 이외 국가: 허가 준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4
① | 계약 상대방 | Kalbe (인도네시아) |
② | 계약 내용 | Kalbe는 케이캡정의 인도네시아 시장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인도네시아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09월 05일 ~ 2024년 09월 04일 (5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3.07) |
⑩ | 기타 사항 | - |
No.5
① | 계약 상대방 | Ponds (태국) |
② | 계약 내용 | Ponds는 태국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태국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11월 2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6
① | 계약 상대방 | MPPI (필리핀) |
② | 계약 내용 | MPPI는 필리핀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필리핀 |
④ | 계약 기간 | 2019년 12월 2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2.11) |
⑩ | 기타 사항 | - |
No.7
① | 계약 상대방 | Monos (몽골) |
② | 계약 내용 | Monos는 몽골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몽골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08월 0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발매 (2022.10) |
⑩ | 기타 사항 | - |
No.8
① | 계약 상대방 | UITC (싱가폴) |
② | 계약 내용 | UITC는 싱가폴 내 케이캡의 독점 판매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싱가폴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10월 26일 ~ 발매 후 5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특정 조건 시 반환 의무 존재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출시 (2023.08) |
⑩ | 기타 사항 | - |
No.9
① | 계약 상대방 | Luoxin (중국) |
② | 계약 내용 | Luoxin은 케이캡 주사제의 중국 지역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06월 2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주사제 관련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0
① | 계약 상대방 | Braintree Laboratories Inc (미국) |
② | 계약 내용 | Braintree는 케이캡 미국, 캐나다 지역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미국, 캐나다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2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관련 기술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1
① | 계약 상대방 | Pharmaniaga Logistics Sdn Bhd (말레이시아) |
② | 계약 내용 | Pharmaniaga는 케이캡 50mg의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말레이시아 |
④ |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30일 ~ 발매 후 5년 |
⑤ | 수취 금액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⑥ | 계약 조건 | 완제품 수출 : 단위당 일정 금액 적용 |
⑦ | 회계처리방법 | 재화의 판매분에 대해 매출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2
① | 계약 상대방 | Dr.Reddy's Laboratories (인도) |
② | 계약 내용 | Dr.Reddy's Laboratories는 케이캡의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
④ | 계약 기간 | 2022년 04월 29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임상 진행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3
① | 계약 상대방 | Eurofarma (브라질) |
② | 계약 내용 | Eurofarma는 케이캡의 개발, 제조,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브라질 |
④ | 계약 기간 | 2022년 12월 30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기간 분할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원료 (API)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4
① | 계약 상대방 | Tabuk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 |
② | 계약 내용 | Tabuk은 케이캡의 개발, 제조, 허가 및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10개국 |
④ | 계약 기간 | 2024년 03월 11일 ~ 발매 후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조건부 반환 Milestone : 진척 단계에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없음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완제 공급 |
⑨ | 개발 진행경과 | 계약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No.15
① | 계약 상대방 | RaQualia Pharma Inc.(일본) |
② | 계약 내용 | RaQualia는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한 독점실시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일본, 미국, 유럽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01월 03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케이캡 결정형 특허 케이캡 국내 허가 완료 |
⑨ | 개발 진행경과 | - |
⑩ | 기타 사항 | - |
No.16
① | 계약 상대방 | NCPC GT (중국) |
② | 계약 내용 | NCPC는 IN-40001(2세대 EPO(신성 빈혈치료제))의 중국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중국 독점 / 동남아, 중남미 비독점 |
④ | 계약 기간 | 2018년 01월 09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국가별 판매 관련 인허가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IN-40001 세포주 및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No.17
① | 계약 상대방 | Yoshindo (일본) |
② | 계약 내용 | Yoshindo는 IN-40001(2세대 EPO(신성 빈혈치료제))의 일본 지역 내 개발, 사용, 제조, 마케팅, 판촉 및 판매 독점권 획득 |
③ | 대상 지역 | 일본 독점/글로벌 (비독점) |
④ | 계약 기간 | 2017년 09월 28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Milestone : 일부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및 Mileston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IN-40001 세포주 및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일본 허가 신청, 허가 심사 중 |
⑩ | 기타 사항 | - |
No.18
① | 계약 상대방 | EVER (오스트리아) |
② | 계약 내용 |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및 출시 후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취 |
③ | 대상 지역 | Ever사 Formulation에 한하여,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
④ | 계약 기간 | 2017년 09월 18일 ~ 2027년 09월 17일 (10년)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반환의무 없음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기간 분할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펨타 RTU 제조 생산 기술 이전 |
⑨ | 개발 진행경과 | 유럽 허가 승인, 일부 국가 출시 |
⑩ | 기타 사항 | - |
No.19
① | 계약 상대방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한국) |
② | 계약 내용 | 아이엠바이오로직스에 OXTIMA(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이중항체 신약후보물질)의 글로벌 연구, 개발, 상업화 권리 허용 |
③ | 대상 지역 | 전세계 |
④ | 계약 기간 | 2020년 11월 20일 ~ |
⑤ | 수취 금액 | Upfront fee : 수취 |
⑥ | 계약 조건 | Upfront fee : 연구결과 및 보고서에 대한 금액 수취 Milestone : 판매 관련 진척 단계에 따라 단계적 수취 로열티 :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
⑦ | 회계처리방법 | Upfront fee 수취 분에 대해 일시 수익 인식 |
⑧ | 대상 기술 | OXTIMA |
⑨ | 개발 진행경과 | 기술 이전 완료 |
⑩ | 기타 사항 | - |
5. 연구개발 주요 진행 현황(상세)
① 케이캡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위식도역류질환 |
③작용기전 |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의 새로운 작용기전에 의해 빠른 약효발현과 더불어 야간 산 분비 억제효능이 탁월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PPI에 비해 약효 발현속도가 빠르고, 복용 편의성 및 개인간 약효 차이까지 개선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⑤진행경과 |
한국 출시 완료(2019년 3월), 중국 출시 완료 (2022년 4월), 미국 임상3상 진입(2022년 9월), 필리핀 출시 완료 (2022년 11월) |
⑥향후계획 |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유발 위십이지장궤양 예방요법(NSAIDs-associated PUD) 등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제형 추가개발 통해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 |
⑦경쟁제품 |
넥시움(아스트라제네카), 다케캡(다케다, 일본출시) |
⑧시장규모 |
글로벌 27조원, 국내 4,700억원 |
⑨기타사항 |
중국 뤄신社 기술수출(2015년), 중남미 17국가,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완제수출 공급계약(2019년), 미국 기술수출(2021년), 말레이시아 완제수출 공급계약(2021년), 인도 등 7개국 공급계약(2022년), 브라질 기술수출(2022년) |
② 아킨지오주사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항구토 |
③작용기전 |
NK1 antagonist + 5-HT 3 receptor antagonist |
④제품의 특성 |
국내 최초 성분에 대한 주사제 도입개발 |
⑤진행경과 |
FDA, EMA 허가득, 국내 가교임상 진행, 품목허가(2022년 10월), 약가신청(2024년 3월) |
⑥향후계획 |
2025년 4월 출시 목표 |
⑦경쟁제품 |
- |
⑧시장규모 |
국내 250억원 |
⑨기타사항 |
- |
③ FM-101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녹내장 |
③작용기전 |
A3AR modulator가 adenosine 신호경로를 조절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복합적 기전으로 NASH 개선효과를 나타냄 |
④제품의 특성 |
최초의 A3AR modulator로 NASH/Glaucoma/Diabetic nephropathy 개선 합성신약 |
⑤진행경과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원개발사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
⑦경쟁제품 |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출시제품 없음 |
⑧시장규모 |
NASH 시장 25년 예측 40조원(도이치방크), 녹내장 시장 26년 예측 4조원(데이터모니터) |
⑨기타사항 |
- |
④ IN-115314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자가면역질환 |
③작용기전 |
Janus Kinase(JAK)는 염증매개인자인 사이토카인 신호전달 체계의 핵심이고, JAK Inhibitor는 자가면역, 만성 염증질환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검증된 타겟으로 JAK1 단백질의 선택적 억제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 |
④제품의 특성 |
JAK2 대비 약 20배, JAK3 대비 약 80배의 높은 JAK1 선택성이 특징임. 이는 글로벌 경쟁 JAK1 저해 약물 Filgotinib 및 Upadacitinib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낮은 부작용과 높은 효능을 가진 Best-in-class JAK1 저해제로 개발 중 |
⑤진행경과 |
임상1상 IND 승인(2019년)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1상 임상시험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류마티스 관절염(RA), 아토피성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IBD) 및 COVID-19 치료제로 이후 개발 진행 예정 |
⑦경쟁제품 |
젤잔즈(화이자), 올루미언트(릴리) |
⑧시장규모 |
글로벌 40조원, 국내 2,700억원 |
⑨기타사항 |
적응증 확장연구 중 |
⑤ IN-115314 (동물)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자가면역질환(아토피) |
③작용기전 |
Janus Kinase(JAK)는 염증매개인자인 사이토카인 신호전달 체계의 핵심이고, JAK Inhibitor는 자가면역, 만성 염증질환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검증된 타겟으로 JAK1 단백질의 선택적 억제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 |
④제품의 특성 |
JAK2 대비 약 20배, JAK3 대비 약 80배의 높은 JAK1 선택성이 특징임. 이는 글로벌 경쟁 JAK1 저해 약물 Filgotinib 및 Upadacitinib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낮은 부작용과 높은 효능을 가진 Best-in-class JAK1 저해제로 개발 중 |
⑤진행경과 |
한국 임상3상 IND 신청(2024년 5월) |
⑥향후 계획 |
임상3상 승인 및 진행 |
⑦경쟁제품 |
Apoquel(Zoetis) 등 |
⑧시장규모 |
반려동물의약품 시장 전체 1,650억원, 반려견 피부질환 의약품 시장 약 224억원 예상 |
⑨기타사항 |
- |
⑥ IN-119873
①과제구분 |
합성신약 |
②적응증 |
항암 |
③작용기전 |
EGFR inhibitor |
④제품의 특성 |
L858R 변이를 포함한 주요 약물 저항성 EGFR 내성변이에서 효능 |
⑤진행경과 |
비임상 연구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2024년 임상1상 IND 신청 목표 |
⑦경쟁제품 |
- |
⑧시장규모 |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치료제 글로벌 약 5조원 |
⑨기타사항 |
- |
⑦ IN-B00004
①과제구분 |
바이오신약 |
②적응증 |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
③작용기전 |
CD56 natural killer cells |
④제품의 특성 |
차세대 암 면역세포치료제로 치료 옵션 제공 |
⑤진행경과 |
유럽 1상 진행 중 |
⑥향후 계획 |
유럽 2상 승인 및 진행 |
⑦경쟁제품 |
Kymriah(Novatis), Abecma(BMS/세엘진) 등 |
⑧시장규모 |
국내 700억원 |
⑨기타사항 |
- |
⑧ IN-B00009
①과제구분 |
바이오신약 |
②적응증 |
제2형 당뇨, 비만, MASH |
③작용기전 |
GLP-1 receptor agonist |
④제품의 특성 |
주1회 투여 주사제로 HbA1c 및 체중감소 효과 |
⑤진행경과 |
중국 3상(당뇨, 비만) 진행 중(도입 계약 체결, 2024년 4월) |
⑥향후 계획 |
2024년 임상3상(한국) IND 신청 목표 |
⑦경쟁제품 |
삭센다(노보노디스크), 위고비(노보노디스크, 2024년 출시 예정) 등 |
⑧시장규모 |
글로벌 GLP-1 시장 예상(2029년 기준) 142조 |
⑨기타사항 |
- |
6.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상세)
가. 상표권
No |
제품명 |
명칭 |
취득일 |
국가 |
독점적 사용기간 |
1 |
케이캡 |
K-CAB | 2020-12-03 | 대한민국 | 2030-12-03 |
Ki-CAB | 2021-07-09 | 페루 | 2031-07-09 | ||
2021-08-02 | 멕시코 | 2024-08-02 | |||
2021-10-04 | 니카라과 | 2031-10-04 | |||
2021-10-04 | 코스타리카 | 2031-10-04 | |||
2021-12-09 | 엘살바도르 | 2031-12-09 | |||
2022-02-15 | 칠레 | 2032-02-15 | |||
2022-03-16 | 콜롬비아 | 2032-03-16 | |||
2022-08-30 | 우루과이 | 2032-08-30 | |||
2023-08-04 | 도미니카공화국 | 2033-08-04 | |||
2023-11-14 | 파라과이 | 2033-11-14 | |||
TEZA | 2023-05-01 | 인도네시아 | 2030-08-04 | ||
2 |
컨디션/CEO/LADY |
컨디션 | 2021-11-23 | 몽골 | 2031-04-20 |
견디션 | 2023-10-06 | 대한민국 | 2033-10-06 | ||
견디셔 | 2023-10-12 | 대한민국 | 2033-10-12 | ||
펀디션 Fundition | 2023-10-06 | 대한민국 | 2033-10-06 | ||
원디션 | 2023-11-29 | 대한민국 | 2033-11-29 | ||
2024-01-26 | 대한민국 | 2034-01-26 | |||
肯迪醒 컨디션 (상하병기) | 2021-05-28 | 중국 | 2031-05-27 | ||
컨디션 CONDITION (상하병기) | 2022-03-17 | 베트남 | 2029-04-01 | ||
CONDITION | 2022-03-17 | 베트남 | 2029-04-01 | ||
Healthcare Solution Condition | 2022-08-29 | 베트남 | 2030-09-14 | ||
2023-01-06 | 유럽상표청 | 2032-09-06 | |||
2023-07-17 | 인도네시아 | 2032-09-15 | |||
2023-05-18 | 필리핀 | 2033-05-18 | |||
헬스케어 솔루션 컨디션 | 2024-06-26 | 대한민국 | 2034-06-26 | ||
컨디션스틱 | 2023-07-24 | 대한민국 | 2033-07-24 | ||
2023-09-07 | 대한민국 | 2033-09-07 | |||
3 |
라이프시스 | Lifesys | 2022-01-14 | 대한민국 | 2032-01-14 |
LIFESYS | 2023-02-01 | 대한민국 | 2033-02-01 | ||
4 | 음료 (헛개수, 르블렌, 리프레즈, 티로그) |
LeBlen | 2020-05-21 | 대한민국 | 2030-05-21 |
르블렌 | 2020-05-21 | 대한민국 | 2030-05-21 | ||
REFREZ | 2023-01-02 | 대한민국 | 2033-01-02 | ||
리프레즈 | 2023-01-17 | 대한민국 | 2033-01-17 | ||
티로그 | 2023-05-23 | 대한민국 | 2033-05-23 | ||
Tealog | 2023-05-23 | 대한민국 | 2033-05-23 | ||
immune WTR | 2023-07-14 | 대한민국 | 2033-07-14 | ||
뉴틴 면역워터 | 2023-08-08 | 대한민국 | 2033-08-08 | ||
진하게 한 수 위+헛개수+컨디션EX | 2024-05-09 | 대한민국 | 2034-05-09 | ||
5 |
뷰티 (Cenpick, 로즈바이옴, 코슈티카, 비원츠 등) |
cenpick | 2021-07-20 | 대한민국 | 2031-07-20 |
ROSEBiome | 2021-04-14 | 대한민국 | 2031-04-14 | ||
Be+wants | 2020-12-11 | 대한민국 | 2030-12-11 | ||
CoCeutica | 2020-08-18 | 대한민국 | 2030-08-18 | ||
PHYTOBIOENHANCER | 2022-06-20 | 대한민국 | 2032-06-20 | ||
HEARTCLOVER-SOME | 2022-03-25 | 대한민국 | 2032-03-25 | ||
Humuhumu | 2021-07-20 | 대한민국 | 2031-07-20 | ||
비원츠 시카 콜라겐 | 2023-03-07 | 대한민국 | 2033-03-07 | ||
bewants cica collagen | 2023-03-03 | 대한민국 | 2033-03-03 | ||
bewants | 2023-02-16 | 대한민국 | 2033-02-16 | ||
2023-05-23 | 싱가폴 | 2033-01-17 | |||
2023-01-13 | 홍콩 | 2033-01-12 | |||
2023-08-14 | 일본 | 2033-08-14 | |||
2023-10-16 | 대만 | 2033-10-15 | |||
2023-10-26 | 싱가폴 | 2033-01-17 | |||
2023-06-05 | 필리핀 | 2033-06-05 | |||
2023-06-05 | 필리핀 | 2033-06-05 | |||
2023-06-05 | 필리핀 | 2033-06-05 | |||
2023-01-20 | 말레이시아 | 2033-01-20 | |||
2023-01-20 | 말레이시아 | 2033-01-20 | |||
2023-01-20 | 말레이시아 | 2033-01-20 | |||
碧沃姿 | 2023-09-21 | 중국 | 2033-09-20 | ||
비원츠 | 2023-03-07 | 대한민국 | 2033-03-07 | ||
비원츠 피토 콜라겐 | 2023-02-10 | 대한민국 | 2033-02-10 | ||
bewants phyto collagen | 2023-04-13 | 대한민국 | 2033-04-13 | ||
Bewants NYMPHC | 2023-03-21 | 대한민국 | 2033-03-21 | ||
BE+NYMPH BIO-ENHANCER | 2023-04-04 | 대한민국 | 2033-04-04 | ||
2023-11-06 | 대한민국 | 2033-11-06 | |||
2023-11-24 | 대한민국 | 2033-11-24 | |||
비원츠 스킨핏 | 2023-06-13 | 대한민국 | 2033-06-13 | ||
bewants skinfit | 2023-06-13 | 대한민국 | 2033-06-13 | ||
6 | Klederma | Derma Incellogy | 2021-05-28 | 중국 | 2031-05-27 |
Klederma | 2021-08-18 | 대한민국 | 2031-08-18 | ||
KLEDERMA RX | 2021-05-28 | 중국 | 2031-05-27 | ||
KLEDERMA RX (중국어) (상하병기) | 2020-10-21 | 중국 | 2030-10-20 | ||
Oklederma | 2021-10-14 | 대한민국 | 2031-10-14 | ||
Oklederma (중국어) | 2021-05-28 | 중국 | 2031-05-27 | ||
오클레더마 | 2022-01-25 | 미국 | 2032-01-25 | ||
오클레더마 | 2021-03-19 | 러시아 | 2030-06-22 | ||
클레더마 | 2021-01-12 | 사우디아라비아 | 2030-05-17 | ||
2020-08-05 | 말레이시아 | 2030-08-05 | |||
2020-08-10 | 쿠웨이트 | 2030-08-10 | |||
2020-12-17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2030-09-16 | |||
2021-07-02 | 일본 | 2031-07-02 | |||
2021-11-04 | 인도네시아 | 2030-08-07 | |||
2020-08-03 | 프랑스 | 2030-08-03 | |||
2022-05-27 | 베트남 | 2029-12-27 | |||
7 | NUTINE | 뉴틴 | 2021-05-28 | 중국 | 2031-05-27 |
2024-06-10 | 대한민국 | 2034-06-10 | |||
Nutine 10일의 발아 제주새싹보리 | 2021-08-20 | 대한민국 | 2031-08-20 | ||
NUTINE | 2022-04-07 | 대한민국 | 2032-04-07 | ||
2022-03-25 | 일본 | 2032-03-25 | |||
Lutine | 2023-07-07 | 대한민국 | 2033-07-07 | ||
My New Routine, Nutine | 2023-06-05 | 대한민국 | 2033-06-05 | ||
8 | 자일로바이오틱스 | 자일로바이오틱스 | 2020-06-22 | 대한민국 | 2030-06-22 |
자일로포스트바이오틱스 | 2021-05-28 | 대한민국 | 2031-05-28 | ||
9 | Scalpmed | SCALPMED | 2021-01-05 | 대한민국 | 2031-01-05 |
2023-10-12 | 싱가폴 | 2032-12-14 | |||
2023-03-02 | 필리핀 | 2033-03-02 | |||
스칼프메드 | 2021-01-05 | 대한민국 | 2031-01-05 | ||
SCALPMED BLUEcapsule-Biome | 2021-04-08 | 대한민국 | 2031-04-08 | ||
SCALPMED REDcapsule-Biome | 2021-04-08 | 대한민국 | 2031-04-08 | ||
SCALPMED Gold Capsule Biome | 2024-02-29 | 대한민국 | 2034-02-28 | ||
SCALPMED Gold Biome | 2023-12-29 | 대한민국 | 2033-12-29 | ||
BLACK CAPSULE BIOME | 2024-06-03 | 대한민국 | 2034-06-03 | ||
GREENcapsule-Biome | 2021-02-18 | 대한민국 | 2031-02-18 | ||
GREENcapsule-Biome | 2021-10-14 | 대한민국 | 2031-10-14 | ||
BLACK CAPSULE BIOME | 2022-03-25 | 대한민국 | 2032-03-25 | ||
10 | 마하칸 | 마하칸 | 2020-10-21 | 싱가폴 | 2030-10-21 |
2021-02-26 | 필리핀 | 2031-02-26 | |||
2020-10-27 | 말레이시아 | 2030-10-27 | |||
2020-10-24 | 브루나이 | 2030-10-24 | |||
11 | 모벨록신 | 목시록스 | 2020-02-18 | 싱가폴 | 2030-02-18 |
2020-02-18 | 말레이시아 | 2030-02-18 | |||
2020-02-22 | 브루나이 | 2030-02-22 | |||
12 | 리네졸리드 | 씨네다인 | 2021-09-28 | 페루 | 2031-09-28 |
13 | 오마프원 | 오마프원 | 2021-07-17 | 아제르바이잔 | 2030-11-03 |
2021-10-22 | 우즈베키스탄 | 2030-02-14 | |||
14 | 제피토 | 제피토 | 2021-08-12 | 대한민국 | 2031-08-12 |
15 | 슈가마데온주 | Sugamadeon 슈가마데온 | 2023-01-06 | 대한민국 | 2033-01-06 |
16 | 다파엔 | 리나엔다파 Lina.N Dapa | 2023-01-10 | 대한민국 | 2033-01-10 |
다파엔젠타 Dapa.N Genta | 2023-01-10 | 대한민국 | 2033-01-10 | ||
다파엔리나 Dapa.N Lina | 2023-01-10 | 대한민국 | 2033-01-10 | ||
다파엔시타 Dapa.N Sita | 2023-01-10 | 대한민국 | 2033-01-10 | ||
17 | 오마프플러스원 | OMAPPLUSONE PERI INJ. | 2023-07-07 | 대한민국 | 2033-07-07 |
OMAPPLUSONE INJ. | 2023-07-07 | 대한민국 | 2033-07-07 | ||
오마프플러스원주 | 2023-07-07 | 대한민국 | 2033-07-07 | ||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 | 2023-07-07 | 대한민국 | 2033-07-07 | ||
18 | 플라스마솔루션 | Plasma Solution DInj. | 2023-11-24 | 대한민국 | 2033-11-24 |
플라스마솔루션디주 | 2023-11-24 | 대한민국 | 2033-11-24 | ||
Plasma Solution AInj. | 2023-11-24 | 대한민국 | 2033-11-24 | ||
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 | 2024-04-12 | 대한민국 | 2034-04-12 | ||
19 | 이노페린 | Inno ferrin inj | 2023-12-19 | 대한민국 | 2033-12-19 |
이노페린주 | 2023-12-19 | 대한민국 | 2033-12-19 |
나. 특허권
No |
제품명 |
명칭 |
취득일 |
국가 |
독점적 사용기간 |
1 |
케이캡 |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제조방법 |
2019-03-01 | 일본 | 2034-07-04 |
2020-10-01 | 인도 | 2034-07-04 | |||
2024-09-13 | 대한민국 | 2041-12-27 | |||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
2020-06-24 | 터키 | 2035-11-18 | ||
2020-06-24 | 산마리노 | 2035-11-18 | |||
2020-06-24 | 슬로바키아 | 2035-11-18 | |||
2020-06-24 | 슬로베니아 | 2035-11-18 | |||
2020-06-24 | 스웨덴 | 2035-11-18 | |||
2020-06-24 | 세르비아 | 2035-11-18 | |||
2020-06-24 | 루마니아 | 2035-11-18 | |||
2020-06-24 | 포르투갈 | 2035-11-18 | |||
2020-06-24 | 폴란드 | 2035-11-18 | |||
2020-06-24 | 노르웨이 | 2035-11-18 | |||
2020-06-24 | 네델란드 | 2035-11-18 | |||
2020-06-24 | 몰타 | 2035-11-18 | |||
2020-06-24 | 마케도니아 | 2035-11-18 | |||
2020-06-24 | 모나코 | 2035-11-18 | |||
2020-06-24 | 라트비아 | 2035-11-18 | |||
2020-06-24 | 룩셈부르크 | 2035-11-18 | |||
2020-06-24 | 리투아니아 | 2035-11-18 | |||
2020-06-24 | 이탈리아 | 2035-11-18 | |||
2020-06-24 | 아이슬랜드 | 2035-11-18 | |||
2020-06-24 | 아일랜드 | 2035-11-18 | |||
2020-06-24 | 헝가리 | 2035-11-18 | |||
2020-06-24 | 크로아티아 | 2035-11-18 | |||
2020-06-24 | 그리스 | 2035-11-18 | |||
2020-06-24 | 영국 | 2035-11-18 | |||
2020-06-24 | 프랑스 | 2035-11-18 | |||
2020-06-24 | 핀랜드 | 2035-11-18 | |||
2020-06-24 | 스페인 | 2035-11-18 | |||
2020-06-24 | 에스토니아 | 2035-11-18 | |||
2020-06-24 | 덴마크 | 2035-11-18 | |||
2020-06-24 | 독일 | 2035-11-18 | |||
2020-06-24 | 체코슬로바키아 | 2035-11-18 | |||
2020-06-24 | 사이프러스 | 2035-11-18 | |||
2020-06-24 | 스위스 | 2035-11-18 | |||
2020-06-24 | 불가리아 | 2035-11-18 | |||
2020-06-24 | 벨기에 | 2035-11-18 | |||
2020-06-24 | 오스트리아 | 2035-11-18 | |||
2020-06-24 | 알바니아 | 2035-11-18 | |||
2020-09-01 | 중국 | 2035-11-17 | |||
2020-10-28 | 싱가폴 | 2035-11-18 | |||
2020-11-09 | 요르단 | 2036-01-19 | |||
2020-12-07 | 사우디아라비아 | 2035-11-18 | |||
2021-02-26 | 홍콩 | 2035-11-18 | |||
2021-03-01 | 이스라엘 | 2035-11-18 | |||
2021-08-13 | 파키스탄 | 2035-01-20 | |||
2021-10-13 | 필리핀 | 2036-01-19 | |||
2023-03-07 | 브라질 | 2036-01-19 | |||
2023-10-13 | 중국 | 2035-11-18 | |||
2024-04-08 | 우루과이 | 2036-01-19 | |||
벤즈이미다졸 유도체를 포함하는 신규한 제제 |
2020-12-23 | 일본 | 2037-12-26 | ||
2021-06-21 | 인도네시아 | 2037-12-26 | |||
2021-08-18 | 이탈리아 | 2037-12-26 | |||
2021-08-18 | 영국 | 2037-12-26 | |||
2021-08-18 | 프랑스 | 2037-12-26 | |||
2021-08-18 | 스페인 | 2037-12-26 | |||
2021-08-18 | 독일 | 2037-12-26 | |||
2022-06-12 | 말레이시아 | 2037-12-26 | |||
2022-06-19 | 요르단 | 2037-12-26 | |||
2023-07-04 | 중국 | 2037-12-26 | |||
2023-12-11 | 싱가폴 | 2037-12-26 | |||
2024-02-20 | 베트남 | 2037-12-26 | |||
2024-02-16 | 홍콩 | 2037-12-26 | |||
2024-04-24 | 우루과이 | 2037-12-26 | |||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산부가염 | 2020-12-23 | 일본 | 2037-09-20 | ||
2021-01-12 | 인도네시아 | 2037-09-20 | |||
2021-09-01 | 이탈리아 | 2037-09-20 | |||
2021-09-01 | 영국 | 2037-09-20 | |||
2021-09-01 | 프랑스 | 2037-09-20 | |||
2021-09-01 | 스페인 | 2037-09-20 | |||
2021-09-01 | 독일 | 2037-09-20 | |||
2022-01-25 | 싱가폴 | 2037-09-20 | |||
2022-06-19 | 요르단 | 2037-09-20 | |||
2022-06-24 | 중국 | 2037-09-20 | |||
2022-10-17 | 베트남 | 2037-09-20 | |||
2023-06-07 | 말레이시아 | 2037-09-20 | |||
2024-05-14 | 브라질 | 2037-09-20 | |||
크로마놀 유도체의 신규한 제조방법 | 2020-03-13 | 대한민국 | 2036-08-03 | ||
주사용 조성물 | 2020-11-10 | 미국 | 2038-07-06 | ||
2021-05-10 | 일본 | 2038-07-06 | |||
2021-06-03 | 대한민국 | 2037-07-07 | |||
2021-11-08 | 몽골 | 2038-07-06 | |||
2021-11-24 | 우크라이나 | 2038-07-06 | |||
2022-06-27 | 멕시코 | 2038-07-06 | |||
2023-01-25 | 이탈리아 | 2038-07-06 | |||
2023-01-25 | 영국 | 2038-07-06 | |||
2023-01-25 | 프랑스 | 2038-07-06 | |||
2023-01-25 | 스페인 | 2038-07-06 | |||
2023-01-25 | EPO | 2038-07-06 | |||
2023-01-25 | 독일 | 2038-07-06 | |||
2023-08-01 | 중국 | 2038-07-06 | |||
2023-08-22 | 베트남 | 2038-07-06 | |||
2024-02-16 | 홍콩 | 2038-07-06 | |||
2024-05-21 | 브라질 | 2038-07-06 | |||
2024-08-02 | 싱가폴 | 2038-07-06 | |||
야간 위산 과다 분비에 대한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용도 | 2020-07-20 | 인도네시아 | 2036-06-08 | ||
2020-09-18 | 멕시코 | 2036-06-08 | |||
2020-11-10 | 일본 | 2036-06-08 | |||
2021-04-30 | 칠레 | 2036-06-08 | |||
2021-05-19 | 벨기에 | 2036-06-08 | |||
2021-05-19 | 터키 | 2036-06-08 | |||
2021-05-19 | 산마리노 | 2036-06-08 | |||
2021-05-19 | 슬로바키아 | 2036-06-08 | |||
2021-05-19 | 슬로베니아 | 2036-06-08 | |||
2021-05-19 | 스웨덴 | 2036-06-08 | |||
2021-05-19 | 세르비아 | 2036-06-08 | |||
2021-05-19 | 루마니아 | 2036-06-08 | |||
2021-05-19 | 포르투갈 | 2036-06-08 | |||
2021-05-19 | 폴란드 | 2036-06-08 | |||
2021-05-19 | 노르웨이 | 2036-06-08 | |||
2021-05-19 | 네델란드 | 2036-06-08 | |||
2021-05-19 | 몰타 | 2036-06-08 | |||
2021-05-19 | 마케도니아 | 2036-06-08 | |||
2021-05-19 | 모나코 | 2036-06-08 | |||
2021-05-19 | 라트비아 | 2036-06-08 | |||
2021-05-19 | 룩셈부르크 | 2036-06-08 | |||
2021-05-19 | 리투아니아 | 2036-06-08 | |||
2021-05-19 | 이탈리아 | 2036-06-08 | |||
2021-05-19 | 아이슬랜드 | 2036-06-08 | |||
2021-05-19 | 아일랜드 | 2036-06-08 | |||
2021-05-19 | 헝가리 | 2036-06-08 | |||
2021-05-19 | 크로아티아 | 2036-06-08 | |||
2021-05-19 | 그리스 | 2036-06-08 | |||
2021-05-19 | 영국 | 2036-06-08 | |||
2021-05-19 | 프랑스 | 2036-06-08 | |||
2021-05-19 | 핀랜드 | 2036-06-08 | |||
2021-05-19 | 스페인 | 2036-06-08 | |||
2021-05-19 | 에스토니아 | 2036-06-08 | |||
2021-05-19 | 덴마크 | 2036-06-08 | |||
2021-05-19 | 독일 | 2036-06-08 | |||
2021-05-19 | 체코슬로바키아 | 2036-06-08 | |||
2021-05-19 | 사이프러스 | 2036-06-08 | |||
2021-05-19 | 스위스 | 2036-06-08 | |||
2021-05-19 | 불가리아 | 2036-06-08 | |||
2021-05-19 | 오스트리아 | 2036-06-08 | |||
2021-05-19 | 알바니아 | 2036-06-08 | |||
2021-06-30 | 알제리 | 2036-06-08 | |||
2021-07-05 | 싱가폴 | 2036-06-08 | |||
2021-07-30 | 이스라엘 | 2036-06-08 | |||
2021-11-28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2036-06-08 | |||
2021-12-19 | 이라크 | 2037-12-05 | |||
2023-06-01 | 말레이시아 | 2036-06-08 | |||
항혈소판제와 산 분비 억제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 2022-04-22 | 몽골 | 2039-08-27 | ||
2022-09-30 | 일본 | 2039-08-27 | |||
2023-05-23 | 호주 | 2039-08-27 | |||
2023-11-01 | 우크라이나 | 2039-08-27 | |||
2023-11-19 | 사우디아라비아 | 2039-08-27 | |||
2024-03-28 | 유라시아 | 2039-08-27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용 조성물 | 2022-04-22 | 몽골 | 2039-08-27 | ||
2023-03-01 | 우크라이나 | 2039-08-28 | |||
2023-04-20 | 호주 | 2039-08-28 | |||
2023-01-26 | 말레이시아 | 2039-08-28 | |||
2023-06-29 | 유라시아 | 2039-08-28 | |||
2024-07-05 | 인도네시아 | 2039-08-28 | |||
벤즈이미다졸 유도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 2023-08-24 | 몽골 | 2040-02-17 | ||
2023-11-11 | 대만 | 2041-03-01 | |||
2023-12-22 | 대한민국 | 2040-10-30 | |||
2024-07-23 | 유라시아 | 2040-10-30 | |||
2024-08-13 | 대한민국 | 2041-02-26 | |||
경구 투여용 약학 조성물 | 2024-05-16 | 대한민국 | 2041-02-26 | ||
2 |
IBAT저해제 |
신규한 아미노알킬벤조티아제핀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2020-02-11 | 인도 | 2035-08-28 |
2020-02-25 | 멕시코 | 2035-08-28 | |||
2023-07-04 | 브라질 | 2035-08-28 | |||
2023-05-02 | 우루과이 | 2035-10-02 | |||
2024-05-31 | 아르헨티나 | 2035-10-07 | |||
2024-06-24 | 파라과이 | 2035-10-07 | |||
아미노알킬벤조티아제핀 유도체의 용도 | 2021-09-17 | 일본 | 2038-07-20 | ||
2021-11-25 | 호주 | 2038-07-20 | |||
2021-12-21 | 미국 | 2038-07-20 | |||
2022-08-31 | 영국 | 2038-07-20 | |||
2022-08-31 | 프랑스 | 2038-07-20 | |||
2022-08-31 | EPO | 2038-07-20 | |||
2022-08-31 | 독일 | 2038-07-20 | |||
2022-11-21 | 대만 | 2038-07-20 | |||
2023-01-10 | 중국 | 2038-07-20 | |||
2023-03-14 | 캐나다 | 2038-07-20 | |||
3 |
IN-115314 |
광학활성을 갖는 피페리딘 유도체의 중간체 및 이의 제조방법 |
2021-07-28 | 러시아 | 2038-12-07 |
2021-08-23 | 인도 | 2038-12-07 | |||
2021-10-25 | 일본 | 2038-12-07 | |||
2021-11-25 | 호주 | 2038-12-07 | |||
2022-02-22 | 미국 | 2038-12-07 | |||
2023-03-14 | 캐나다 | 2038-12-07 | |||
2023-04-14 | 인도네시아 | 2038-12-07 | |||
2023-09-01 | 중국 | 2038-12-07 | |||
2023-10-11 | EPO | 2038-12-07 | |||
2023-10-10 | 미국 | 2038-12-07 | |||
단백질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 2020-07-07 | 대한민국 | 2037-10-18 | ||
2020-05-12 | 대한민국 | 2037-10-18 | |||
2022-07-26 | 일본 | 2038-10-17 | |||
2022-10-27 | 호주 | 2038-10-17 | |||
2023-03-24 | 중국 | 2038-10-17 | |||
2023-03-14 | 캐나다 | 2038-10-17 | |||
2023-05-03 | 인도네시아 | 2038-10-17 | |||
2023-05-16 | 멕시코 | 2038-10-17 | |||
2024-07-19 | 인도 | 2038-10-17 | |||
단백질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신규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2020-12-18 | 대한민국 | 2038-11-15 | ||
2022-06-29 | 인도 | 2039-11-14 | |||
2022-11-10 | 호주 | 2039-11-14 | |||
2023-07-12 | 일본 | 2039-11-14 | |||
2023-09-26 | 캐나다 | 2039-11-14 | |||
4 |
황반변성치료제 |
단백질 대량생산에 적용 가능한 저온에서의 세포 배양 방법 | 2021-04-11 | 대만 | 2038-05-20 |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사항체 정제 방법 | 2020-07-28 | 대한민국 | 2038-04-13 | ||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항체 또는 항체절편 정제 방법 | 2020-03-05 | 대한민국 | 2038-05-15 | ||
5 |
IN-40001(2세대 EPO) | 다베포에틴 알파의 정제 방법 | 2020-04-29 | 영국 | 2034-11-28 |
2020-04-29 | 프랑스 | 2034-11-28 | |||
2020-04-29 | 독일 | 2034-11-28 | |||
2020-07-28 | 미국 | 2023-11-28 | |||
2020-09-10 | 멕시코 | 2034-11-28 | |||
2021-02-05 | 홍콩 | 2034-11-28 | |||
2021-11-30 | 브라질 | 2034-11-28 | |||
6 | IN-119873(EGFR degrader) | 벤즈아미드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021-06-16 | 대한민국 | 2039-11-19 |
2024-02-13 | 중국 | 2040-11-19 | |||
2024-08-06 | 일본 | 2040-11-19 | |||
이소인돌린-1온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021-07-09 | 대한민국 | 2039-08-12 | ||
2022-06-09 | 일본 | 2039-08-12 | |||
2023-06-07 | EPO | 2039-08-12 | |||
2023-06-07 | 영국 | 2039-08-12 | |||
2023-08-22 | 중국 | 2039-08-12 | |||
2024-05-07 | 미국 | 2041-04-28 | |||
7 | 오마프플러스원주 | 오메가 지방산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수액제제 | 2020-12-18 | 대한민국 | 2039-01-31 |
2021-12-11 | 대만 | 2040-01-29 | |||
2023-09-25 | 조지아 | 2040-01-30 | |||
8 | 16MD02 | SGLT-2 억제제 및 DPP-IV 억제제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2021-01-12 | 대한민국 | 2038-05-14 |
9 | 아토메트 | 메트포르민 서방성 제제 및 그의 제조방법 | 2021-09-08 | 프랑스 | 2035-07-21 |
2021-09-08 | 독일 | 2035-07-21 | |||
서방형 메트포르민과 속방형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를 포함하는 복합제제 |
2020-07-20 | 베트남 | 2034-07-25 | ||
2020-10-15 | 칠레 | 2034-07-25 | |||
2021-09-06 | 인도 | 2034-07-25 | |||
2022-07-04 | 말레이시아 | 2034-07-25 | |||
10 | IN-B009 | 인간 LRRC24 단백질 유래 세포막 투과 도메인 | 2022-01-10 | 대한민국 | 2039-11-13 |
11 | 엑스원알 | 약학적 조성물 | 2021-02-25 | 멕시코 | 2036-07-08 |
2021-05-19 | 루마니아 | 2036-07-08 | |||
2021-05-19 | 포르투갈 | 2036-07-08 | |||
2021-05-19 | 폴란드 | 2036-07-08 | |||
2021-05-19 | 이탈리아 | 2036-07-08 | |||
2021-05-19 | 헝가리 | 2036-07-08 | |||
2021-05-19 | 그리스 | 2036-07-08 | |||
2021-05-19 | 영국 | 2036-07-08 | |||
2021-05-19 | 프랑스 | 2036-07-08 | |||
2021-05-19 | 스페인 | 2036-07-08 | |||
2021-05-19 | 독일 | 2036-07-08 | |||
2021-05-19 | 오스트리아 | 2036-07-08 | |||
12 | 펨타주 | 안정화된 페메트렉시드 제제 | 2020-08-04 | 칠레 | 2034-05-08 |
2020-08-21 | 베트남 | 2034-05-08 | |||
2021-06-23 | 이탈리아 | 2034-05-08 | |||
2021-06-23 | 영국 | 2034-05-08 | |||
2021-06-23 | 프랑스 | 2034-05-08 | |||
2021-06-23 | 스페인 | 2034-05-08 | |||
2021-06-23 | 독일 | 2034-05-08 | |||
2021-06-23 | 오스트리아 | 2034-05-07 | |||
2022-04-05 | 브라질 | 2033-11-29 | |||
2023-02-28 | 브라질 | 2034-05-08 | |||
13 | 컨디션/컨디션LADY/CEO | 숙취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20-06-16 | 베트남 | 2034-04-18 |
2020-06-24 | 필리핀 | 2035-09-29 | |||
2024-03-20 | 태국 | 2034-04-18 | |||
14 | ASK-1 | 신규한 (이소프로필-트리아졸릴)피리디닐 치환된 벤조옥사지 또는 벤조티아지논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2021-08-04 | 대한민국 | 2038-10-18 |
2023-04-19 | 일본 | 2039-10-18 | |||
신규한 N-(이소프로필-트리아졸릴)피리디닐)-헤테로아릴-카르복 사미드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2021-08-31 | 대한민국 | 2038-10-18 | ||
2023-04-14 | 일본 | 2039-10-18 | |||
2024-06-05 | 유럽 | 2039-10-10 | |||
15 | 13BD02 |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백신용 바이러스 정제방법 | 2021-01-25 | 대한민국 | 2038-12-20 |
2022-07-20 | 몽골 | 2039-12-19 | |||
2023-05-18 | 일본 | 2039-12-19 | |||
2023-06-01 | 대만 | 2039-12-18 | |||
2023-09-28 | 호주 | 2039-12-19 | |||
16 | IN-120221 | A2A 및 A3 아데노신 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하는 아데노신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
2023-07-04 | 대한민국 | 2042-03-24 |
17 | RET 저해제 | N을 포함하는 헤테로아릴 유도체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2023-08-24 | 유라시아 | 2040-05-21 |
2024-03-08 | 중국 | 2040-05-21 | |||
2024-04-12 | 싱가폴 | 2040-05-21 | |||
2024-04-23 | 일본 | 2040-05-21 | |||
2024-08-30 | 대한민국 | 2040-05-21 | |||
18 | BASF (이중표적 알부민 스캐폴드 플랫폼) |
알부민 및 코일드코일 형성 도메인이 연결된 융합단백질, 및 이를 이용한 이중 표적 결합체 |
2023-12-08 | 대한민국 | 2041-01-06 |
19 | 균주 |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속 균주 및 그의 피부 상태 개선 용도 | 2023-09-21 | 대한민국 | 2042-07-28 |
신규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 및 이의 용도 | 2024-09-05 | 대한민국 | 2043-09-04 | ||
20 | 발효물 | 후코이단 발효물 및 그의 피부 상태 개선 용도 | 2023-03-13 | 대한민국 | 2042-10-07 |
발효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발효 초저분자 히알루론산 |
2024-06-20 | 대한민국 | 2043-10-06 |
다. 디자인권
NO. |
제품명 |
디자인명 |
취득일 |
국가 |
독점적 사용기간 |
1 |
컨디션(음료, 환 등) | 포장용 파우치 | 2020-08-25 | 중국 | 2039-11-12 |
포장용 라벨 | 2021-10-12 | 2041-09-24 | |||
포장용 상자 | 2021-11-08 | 대한민국 | 2041-09-29 | ||
포장용 상자 | 2020-04-21 | 2035-01-15 | |||
포장용 상자 | 2020-02-04 | 2039-11-12 | |||
포장용 파우치 | 2020-03-17 | 2040-01-15 | |||
2 |
헛개수 |
포장용 병의 몸체(헛개수) | 2021-08-06 | 대한민국 | 2041-07-28 |
포장용 라벨(헛개수) | 2021-08-20 | 2041-07-28 | |||
3 |
Nutine | 포장용 상자 | 2020-11-20 | 대한민국 | 2030-07-13 |
포장용 라벨 | 2020-11-20 | 2030-07-13 | |||
포장용 라벨 | 2020-03-30 | 2040-03-16 | |||
포장용 라벨 | 2020-04-07 | 2040-03-16 | |||
포장용 상자 | 2020-05-18 | 2040-03-16 | |||
포장용 상자 | 2020-05-18 | 2040-03-16 | |||
4 |
수액자재 | 의료용 클램프 | 2022-02-24 | 대한민국 | 2041-04-21 |
의료용 클램프 | 2022-02-24 | 2041-04-21 | |||
의료용 클램프 | 2022-02-24 | 204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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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클램프 | 2022-02-24 | 2041-04-21 | |||
5 | Nutine 비책집약 | 포장용 파우치 | 2020-03-03 | 대한민국 | 2039-12-13 |
Nutine 새싹보리 | 포장용 상자(새싹보리 분말) | 2021-09-10 | 2041-08-17 | ||
Nutine 알티지 오메가3 | 포장용 상자 | 2021-09-10 | 2041-08-17 | ||
Nutine 타트체리 콜라겐 | 포장용 상자 | 2021-08-30 | 2041-08-17 | ||
6 | 클레더마 | 포장용 라벨 | 2020-02-19 | 대한민국 | 2040-02-05 |
7 | 케이캡 | 알약 | 2020-01-20 | 대한민국 | 2039-06-20 |
완충부재 | 2022-09-23 | 2042-09-07 | |||
8 | 리프레즈 | 포장 용기 | 2022-10-11 | 대한민국 | 2042-09-29 |
9 | 티로그 | 라벨 | 2023-07-21 | 대한민국 | 2043-06-19 |
라벨 | 2023-09-08 | 2043-06-19 | |||
라벨 | 2024-04-29 | 2044-03-29 | |||
라벨 | 2024-04-29 | 2044-03-29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