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0월  23일
권 유 자: 성 명: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전화번호: (02)-3771-3657
작 성 자: 성 명: 임승구
부서 및 직위: 기타비상무이사
전화번호: (02)-3771-362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10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11월 07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10월 2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회사의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병찬 등기임원 - - - 임원 -
임승구 등기임원 - - - 임원 -
장동순 등기임원 - - - 임원 -
윤근석 등기임원 - - - 임원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 준 호 보통주 0 하나증권(주) 직원 - -
김 승 환 보통주 0 하나증권(주)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 수탁인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김태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의결권 위임장 수령 02-6013-828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10월 23일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06일 2024년 11월 0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하나증권빌딩 10층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담당자 앞(우편번호: 07321)
     ㆍ접 수 기 간 : 2024년 11월 06일(수)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11월  07일   오전  09시  00분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증권빌딩 23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1월 06일(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서면투표 방법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제출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인: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병찬 1961.11.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 이사회
장동순 1959.07.1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병찬 패스파인더에이치
투자본부
부사장
16.11~현재 패스파인더에이치 투자본부 부사장 -
15.06~16.10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14.09~15.05 서울얼라이언스 대표이사
12.02~14.08 동화기업 재경기획실 전무
08.04~11.12 하나증권 리스크관리본부 상무
07.02~08.03 한화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 상무
04.06~07.01 하나증권 리스크관리팀 팀장
99.01~04.06 랜드마크자산운용 운용팀 팀장
88.05~98.12 한국장기신용은행 신탁운용팀 팀장
장동순 - 19.12 ∼20.12 한화도시개발 고문
18.08 ∼19.12 NHL개발㈜ 대표
09.04 ∼18.07 NHL개발㈜ 고문
08.10 ∼09.03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TFT
06.05 ∼08.10 NHL개발㈜ 기획담당 임원
06.01 ∼06.04 NHDL㈜ 기획팀장
02.01 ∼05.12 한양상선 기획팀장
01.05 ∼01.02 한화그룹 물류 TFT
99.09 ∼01.05 인천정유 국제팀
90.09 ∼99.09 한화에너지 원유팀
84.12 ∼90.09 성운물산 기획팀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장동순]

1.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할 것을 자신합니다.

2. 본 후보자는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외이사직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준법 경영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이미지: 하나금융21호_이병찬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하나금융21호_이병찬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미지: 하나금융21호_장동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하나금융21호_장동순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근석 1564.01.20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근석 (주)랜딧
고문
19.12 ~ 현재   주식회사 랜딧 고문 -
10.03 ~ 현재 교보증권 투자권유대행인
09.03 ~ 10.03 교보증권 투자전담직 이사대우
01.03 ~ 03.03 주식회사 오리엔텍  감사
99.01 ~ 09.03 교보증권 투자상담사
95.03 ~ 98.10 동원증권 사당역지점 차장
93.03 ~ 95.03 동원증권 양재지점 대리
91.03 ~ 93.03 동원경제연구소 증권분석팀
89.07 ~ 91.03 동원증권 인력개발부 주임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지난 임기동안 감사로 재임하며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건설적 비판을 제시하는 등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임기 동안 검증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하나금융21호_윤근석 감사 후보자 확인서

하나금융21호_윤근석 감사 후보자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피합병법인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10월 12일 설립되어 2022년 02월 25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는 2022년 02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엠에프씨(주)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기업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엠에프씨(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엠에프씨(주)는 2008년 03월 설립되어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핵심출발소재(Key Starting Material, KSM), 중간소재(Pharmaceutical Ingredient, PI) 등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엠에프씨(주)는 피타바스타틴(Pitavastatin),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를 비롯하여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 근육계 질환 치료제 등의 원료 및 API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원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엠에프씨(주)는 생산능력 확대, 연구개발, 우수 인력 유치 등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평가가치, 상장 후 지분구조, 자금조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엠에프씨(주)는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을 통해 약 140억원의 자금조달을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엠에프씨㈜는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엠에프씨㈜는 합병상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주요일정

구분 일 정
이사회 결의일 2024.02.07
합병계약 체결일 2024.02.07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2024.06.10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2024.08.05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2024.09.23
합병변경계약(4차) 체결일 2024.10.04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2024.09.0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4.09.19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24.09.20
종료일 2024.09.26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4.10.23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4.10.23
종료일 2024.11.06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11.07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24.11.07
종료일 2024.11.27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11.08
종료일 2024.12.09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2024.12.06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4.12.06
종료일 2024.12.25
합병기일 2024.12.10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합병 후 존속법인 '엠에프씨(주)'의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엠에프씨 주식회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황성관 이병찬
본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7길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본사 연락처 031-8059-8293 02-3771-3657
설립년월일 2008년 03월 07일 2021년 10월 12일
납입자본금 (주1) 3,441,692,500원 741,000,000원
자산총액 (주2) 27,990,800,525원 15,222,482,341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주권상장여부 비상장 상장
종업원수 (주3) 65명 5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보통주 6,883,385주
(액면가 500원)
보통주 7,410,000주
(액면가 100원)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K-IFRS 기준 2024년 반기 검토보고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합병의 조건

(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2년 02월 18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주)패스파인더에이치, (주)코리아트래블즈, 하나증권(주)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1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2) 계약의 해지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8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합병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 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인 (주)패스파인더에이치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00주, (주)코리아트래블즈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400,000주, 하나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0호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엠에프씨(주)】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반기말 2024. 06. 30 현재
제 16 기           2023. 12. 31 현재
엠에프씨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7기 (당)반기 제16기 (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3,871,883,710 12,342,106,554
 현금및현금성자산 4,5,6 280,493,586 738,179,216
 단기금융상품 4,5 950,000,000 29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매출채권 4,5,8 7,229,787,444 6,621,353,575
 기타금융자산 4,5,10 113,895,317 21,036,467
 재고자산 9 5,193,981,380 4,626,258,681
 기타유동자산 11 103,725,983 45,278,615
 당기법인세자산

-
Ⅱ. 비유동자산
14,118,916,815  14,918,232,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5,7 112,537,698 102,738,4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5,7 7,216,463 7,216,463
 기타금융자산 4,5,10 179,917,017 600,457,639
 기타비유동자산
855,000
 유형자산 12 12,486,440,446 12,566,320,463
 무형자산 13 255,943,600 255,943,600
 사용권자산 14 212,428,091 271,497,547
 이연법인세자산   863,578,500 1,114,058,671
자  산  총  계
27,990,800,525 27,260,339,388
부           채


Ⅰ. 유동부채
8,484,529,084 5,681,168,700
 매입채무 4,5,15 1,198,206,310 1,070,555,710
 차입금 4,5,17 1,455,680,000 1,455,68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기타금융부채 4,5,15 769,306,394 514,418,304
 파생상품부채 4,5 2,669,305,127 1,995,158,374
전환사채 4,5,18 1,942,063,471
 리스부채 4,5 118,474,431 129,120,258
 기타유동부채 16 291,673,764 505,620,611
 당기법인세부채
39,819,587 10,615,443
Ⅱ. 비유동부채
1,332,873,522 3,841,266,827
 장기차입금 4,5,17 1,246,740,000 1,974,580,000
 전환사채

1,733,967,862
 리스부채 4,5 86,133,522 132,718,965
부  채  총  계
9,817,402,606 9,522,435,527
자           본


Ⅰ. 자본금 20 3,441,692,500 3,441,692,500
Ⅱ. 주식발행초과금 20 14,260,260,513 19,921,944,170
Ⅲ. 기타자본항목
220,113,656 35,950,848
Ⅳ. 결손금
251,331,250 (5,661,683,657)
자  본  총  계
18,173,397,919 17,737,903,861
부채와자본총계
27,990,800,525 27,260,339,388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 현재
제 16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16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엠에프씨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17기 (당)반기 제16기 (전)반기 제16기 (전)기
Ⅰ. 매출액 21 11,718,220,551 7,967,560,810 17,309,437,304
Ⅱ. 매출원가 23 7,698,671,098 5,711,526,712 12,706,077,887
Ⅲ. 매출총이익   4,019,549,453 2,256,034,098 4,603,359,417
  판매비와관리비 22, 23 2,267,298,656 1,661,997,978 3,884,009,100
Ⅳ. 영업이익   1,752,250,797 594,036,120 719,350,317
  금융수익 25 26,486,060 57,708,405 399,933,645
  금융비용 25 990,461,508 1,685,097,650 1,930,724,361
  기타수익 24 15,720,312 72,165,744 102,655,242
  기타비용 24 218,895,726 25,346,325 52,071,34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85,099,935 (986,533,706) (760,856,500)
  법인세비용 19 333,768,685 108,922,890 (39,374,895)
Ⅵ. 당기순이익(손실)   251,331,250 (1,095,456,596) (721,481,605)
Ⅶ. 기타포괄손익   - - -
Ⅷ. 총포괄이익(손실)   251,331,250 (1,095,456,596) (721,481,605)
Ⅸ. 주당순이익 26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7 (246) (148)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7 (246) (148)



(피합병회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반기말 2024. 06. 30 현재
제 3 기           2023.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4기 (당)반기 제3기 (전)기
자산    
 I. 유동자산 15,222,482,341 15,147,862,117
  현금및현금성자산 2,573,946,777 2,624,187,228
  단기금융상품 12,494,599,831 12,150,249,6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47,744,366 350,160,208
  당기법인세자산 6,191,367 23,265,081
 II. 비유동자산
0 0
  기타비유동자산 0 0
 자산총계 15,222,482,341 15,147,862,117
부채    
 I. 유동부채 38,268,300 28,418,300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38,268,300 28,418,300
 II. 비유동부채
1,386,433,922 1,415,882,828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346,454,298 1,330,201,447
   전환사채 1,346,454,298 1,330,201,447
  이연법인세부채 39,979,624 85,681,381
  기타 비유동 부채    
 부채총계 1,424,702,222 1,444,301,128
자본    
 I. 자본금 741,000,000 741,000,000
 II. 자본잉여금 12,563,702,879 12,563,702,879
 III. 이익잉여금(결손금) 493,077,240 398,858,110
 자본총계 13,797,780,119 13,703,560,989
자본과부채총계 15,222,482,341 15,147,862,117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 현재
제 3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3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제4기 (당)반기 제3기 (전)반기 제3기 (전)기
I. 영업수익 0   0
II. 영업비용 84,445,400 22,279,300 40,858,750
III. 영업이익(손실) (84,445,400) (22,279,300) (40,858,750)
금융수익 205,905,748 219,068,116 459,671,900
금융비용 16,252,851 15,774,189 32,006,048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5,207,497 181,014,627 386,807,102
V. 법인세비용(수익) 10,988,367 25,549,073 59,170,553
VI. 당기순이익(손실) 94,219,130 155,465,554 327,636,549
VII. 기타포괄손익 0   0
VIII. 총포괄손익 94,219,130 155,465,554 327,636,549
IX.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3 21 4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2 19 41



※ 기타 참고사항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11월 07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엠에프씨(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엠에프씨(주)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년 12월 0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년 12월 0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주)패스파인더에이치 1,000,000주(지분율 13.50%), (주)코리아트래블즈 400,000주(지분율 5.40%), 하나증권(주) 10,000주(지분율 0.13%)) 및 전환사채(하나증권(주) 1,3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엠에프씨(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엠에프씨(주)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엠에프씨(주)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8,675원 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엠에프씨(주)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엠에프씨(주)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128원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16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4년 12월 06일)의 전일(2024년 12월 05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12,772,466,061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6,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128.7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128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 분 단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12,000,000,000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 177,600,000 - 적용 이자율: 1.48%
- 적용 기간: 2022.02.21~2023.02.20
원천징수금액(C) 27,350,400 이자소득의 15.4%
1차 재신탁금액(D=A+B-C) 12,150,249,600 -
이자금액(E) 407,033,361 - 적용 이자율: 3.35%
- 적용 기간: 2023.02.21~2024.02.20
원천징수금액(F) 62,683,130 이자소득의 15.4%
2차 재신탁금액(G=D+E-F) 12,494,599,831 -
이자금액(H) 328,447,080 - 적용 이자율: 3.32%
- 적용 기간: 2024.02.21~2024.12.05
원천징수금액(I) 50,580,850 이자소득의 15.4%
재신탁금액(J=G+H-I) 12,772,466,061 -
공모주식수(K) 6,000,000 -
주식매수예정가격(L=J/K) 2,128 원단위 미만 절사


참고로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제58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제62조에 따라 해산하여 제63조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4년 02월 0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년/월/일 종가(A) 거래량(B) 거래대금(A x B)
2024/02/06 2,180 18,666 40,691,880
2024/02/05 2,215 48,315 107,017,725
2024/02/02 2,175 26,128 56,828,400
2024/02/01 2,180 13,227 28,834,860
2024/01/31 2,180 6,548 14,274,640
2024/01/30 2,185 4,026 8,796,810
2024/01/29 2,170 5,623 12,201,910
2024/01/26 2,185 23,744 51,880,640
2024/01/25 2,165 4,355 9,428,575
2024/01/24 2,170 2,220 4,817,400
2024/01/23 2,145 11,466 24,594,570
2024/01/22 2,140 18,342 39,251,880
2024/01/19 2,140 16,124 34,505,360
2024/01/18 2,135 9,909 21,155,715
2024/01/17 2,115 269 568,935
2024/01/16 2,120 24,505 51,950,600
2024/01/15 2,105 6,527 13,739,335
2024/01/12 2,125 11,580 24,607,500
2024/01/11 2,110 6,836 14,423,960
2024/01/10 2,110 7,052 14,879,720
2024/01/09 2,105 11,726 24,683,230
2024/01/08 2,090 13,860 28,967,400
2024/01/05 2,090 1,458 3,047,220
2024/01/04 2,080 2,614 5,437,120
2024/01/03 2,085 891 1,857,735
2024/01/02 2,085 2,667 5,560,695
2023/12/28 2,085 56,043 116,849,655
2023/12/27 2,050 3,675 7,533,750
2023/12/26 2,055 12,928 26,567,040
2023/12/22 2,065 8,397 17,339,805
2023/12/21 2,065 2,324 4,799,060
2023/12/20 2,060 2,101 4,328,060
2023/12/19 2,055 3,513 7,219,215
2023/12/18 2,055 3,824 7,858,320
2023/12/15 2,070 4,571 9,461,970
2023/12/14 2,065 2,869 5,924,485
2023/12/13 2,055 946 1,944,030
2023/12/12 2,065 124 256,060
2023/12/11 2,060 1,814 3,736,840
2023/12/08 2,065 5,159 10,653,335
2023/12/07 2,040 23,630 48,205,200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2,129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2,158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2,194
산술평균가격(D=(A+B+C)/3) 2,160
자료: 한국거래소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128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128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160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1) 엠에프씨(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9월 19일) 현재 엠에프씨(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11월 06일)까지 엠에프씨(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엠에프씨(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9월 19일) 현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11월 06일)까지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1) 엠에프씨(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11월 07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엠에프씨(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엠에프씨(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11월 07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

(1) 엠에프씨(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엠에프씨(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엠에프씨(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산단7길 35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와 엠에프씨(주)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주)패스파인더에이치 1,000,000주(지분율 13.50%), (주)코리아트래블즈 400,000주(지분율 5.40%), 하나증권(주) 10,000주(지분율 0.13%) 및 전환사채(하나증권(주) 1,3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약정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가.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지급시기
엠에프씨(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4년 12월 06일 예정)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4년 12월 06일 예정)


다.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엠에프씨(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