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10월 0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캐리 | |
대 표 이 사 : | 염 현 복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 |
(전 화) 031-326-3000 | ||
(홈페이지)http://www.carry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염 현 복 |
(전 화) 031-326-3046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2기 3회차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22기 임시주주총회(3회차)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 1% 이하 소유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9시
2. 장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본점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외이사 KYUNG KOO KIM
제2-2호: 사외이사 ANGELA PARK
제2-3호: 사내이사 이서준
제2-4호: 사내이사 Eugene Cheng
제2-5호: 사내이사 Tien Tran
제2-6호: 사내이사 Richard Hsieh
제2-7호: 사내이사 조미정
제3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54번길 7-3 주식회사 캐리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17037)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미성년자인 주주와 법정대리인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 대리행사: 주주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031-326-3046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서윤 (출석률: 97.05%) |
박현우 (출석률: 92.30%) |
김용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4.01.04.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 2024.01.05.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
3 | 2024.01.15.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
4 | 2024.01.19.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
5 | 2024.01.23.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제2회 사모전환사채 발행결정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제22기 1회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주요내용 확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6 | 2024.02.13. |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7 | 2024.02.28.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8 | 2024.02.29. | 금전소비대차계약 연장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9 | 2024.03.07.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0 | 2024.03.12. | 제1회차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의 건(제3자지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1 | 2024.03.14.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양해각서 해지합의 체결, 금전대여 및 연장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2 | 2024.03.19.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3 | 2024.03.21.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4 | 2024.03.28.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5 | 2024.04.02. | 금전대여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6 | 2024.04.04. | 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7 | 2024.04.12. | 신주발행결정 정정의 건(제3자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8 | 2024.04.15. | 금전대여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19 | 2024.04.17. | 금전대여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0 | 2024.04.18. | 유형자산 취득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1 | 2024.04.19. | 금전대여의 건 | 불참 | 참석(찬성) | |
22 | 2024.04.30. | 제22기 2회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외 3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3 | 2024.05.03. | 유형자산 취득 결정내용 변경 외 1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4 | 2024.05.08. | 유형자산 취득 결정내용 변경 외 1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5 | 2024.05.28. | 제22기 2회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주요내용 확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6 | 2024.05.31. | 제2회 사모전환사채 발행결정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해당사항 없음 |
|
27 | 2024.06.10. | 제22기 임시주주총회(2회차) 소집결의 내용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
28 | 2024.06.28. | 신주 발행 결정의 건(제3자 배정)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9 | 2024.07.05 | 자금 대여 및 투자계획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0 | 2024.07.08 | 제22기 임시주주총회(3회차) 소집 결의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1 | 2024.07.23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내용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
32 | 2024.07.31 | 신규 자회사 설립 및 출자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3 | 2024.08.07 | 임시주주총회소집 정정의 건(24.09.10)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4 | 2024.08.21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 및 신주 발행 결정내용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5 | 2024.08.26 | 임시주주총회소집 정정의 건(24.10.08)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6 | 2024.09.05. | 제2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내용 정정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7 | 2024.09.10. | 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 임시주주총회소집 정정의 건(24.10.08)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38 | 2024.09.12. | 1. 분할계획서 및 분할 일정 변경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
2. 제2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정정의 건(24.10.24.)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주1) 2023년 12월 21일 노희건, 박찬홍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함에 따라 상기 이사회 진행 시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었으며, 2024년 2월 7일 제22기 1회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용선, 최서윤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주2) 2024년 05월 28일 김용선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하였습니다.
주3) 2024년 06월 26일 제22기 2회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박현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500,000 | - | - | - |
주1) 상기 인원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일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당사의 전방산업인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기술개발이 가장 빠르게 이뤄져 지속적이고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원입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전력생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2021년 기준 28.3%, 1.6%p↑)이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약 15.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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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세계전력생산(2012년 & 2022년)] |
(출처: REN21, Renewables 2023 Global Status Report, 2023)
반면 2022년 기준 전세계 신ㆍ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은 총 348GW 증가하였으며, 그 중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은 243GW로 신ㆍ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의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은 타 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 용량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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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표] |
(출처: REN21, Renewables 2023 Global Status Report, 2023)
태양광발전은 무한정, 무공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불필요하고 대기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이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해유지보수가 간편하고, 태양전지의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여 매우 경제적입니다.
태양광사업 분야는 태양광시스템 설계부문, 기자재부문, 공사부문(전기공사, 토목공사) 및 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EPC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기자재 부문은 태양전지 모듈, 접속반, 인버터 및 수배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기자재 중 전력변환장치(태양광 인버터, ESS용 PCS)를 공급하거나, EPC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자재의 선정은 대부분 EPC사업자가 선정하나 설계업체 또는 공사업체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2024년 기준 총 27개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입니다. 2024년 기준 27개 발전사업자들의 RPS 의무공급량은 총 6,381만 9,293MWh입니다.
국내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태양광발전 17.5GW를 구축하여 태양광발전이 신ㆍ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의 22%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Power Solution 부문
유도가열인버터는 가전제품인 전기압력 밥솥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전기밥솥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대체불가능한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밥솥의 가구당 보급률은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신규고객 증가보다는 기존고객의 밥솥 수명에 따른 교체수요와 고기능성 제품으로의 교체 수요가 향후 국내 밥솥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인 가구수 증가가 밥솥 판매량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이 무게중심을 유지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에 채워 넣는 바닷물입니다.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면 선박평형수를 주입해 무게중심을 맞추고 화물이 채워지면 선박평형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여러 생물과 병원균이 존재해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는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바다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 9월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선박에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고, 2019년 10월부터는 기존 선박 중 정기검사를 받는 선박은 모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38만9,855대로 집계되었고, 신규 등록한 전기차는 15만8,412대로 한 달 평균 1만3,201대꼴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4.42%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시장 역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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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연료별 비중] |
(출처: 23.01.26. 배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 성장성
① 세계 시장 규모 추이
ⅰ.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320GW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및 미국 등 태양광 주요 수요국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지역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시장의 2023년 태양광 수요는 150GW(중국 130GW, 미국 30GW)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유럽지역의 태양광 수요도 전년(2022년 태양광 추정 설치량: 40GW) 대비 20% 증가한 5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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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Report)
(자료: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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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Report)
(자료: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ⅱ. Power Solution 부문
[2022년 한국산 전기밥솥 주요 수출국]
(단위: USD 1,000, %) |
순 위 | 구 분 | 수출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비 중 |
---|---|---|---|---|
1 | 중 국 | 29,989 | 11.48 | 36.60 |
2 | 미 국 | 17,733 | 18.73 | 21.64 |
3 | 베트남 | 13,646 | 34.36 | 16.65 |
4 | 호 주 | 8,032 | 223.48 | 9.80 |
5 | 캐나다 | 2,984 | 104.95 | 3.64 |
6 | 독일 | 2,360 | 6.84 | 2.88 |
7 | 일본 | 1,048 | -33.46 | 1.28 |
기 타 | 6,153 | 14.41 | 7.51 | |
합 계 | 81,945 | 25.89 | 100 |
(출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2022년 한국산 전기밥솥 수출액은 전체 약 8,195만 미달러로 작년대비 25.89%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밥솥 시장으로 한국산 전기밥솥 수출액의 약 36.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기밥솥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전년대비 18.73%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뒤이어 차기 글로벌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밥솥의 2022년 베트남 수출액은 약1,365만달러로 전년 대비 34.36%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호주는 수출액이 전년대비 223.48% 증가하면서 한국산 전기밥솥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은 새로운 환경규제로 특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발표하여 새로 건조되는 국제항해용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 중 정기검사를 받기 전까지 모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수요가 높을 전망입니다.
정수기 시장은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점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정수기 시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IMARC Group에 의하면 전세계 정수기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463억 달러에 달했고, 향후 2023-2028년간 약 9.35%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통해 2028년까지 약 7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2월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는 1,083만대로 전년 대비 61.3% 상승했습니다. SNE의 Tracker를 기반으로 예측한 Global Monthly EV & Battery Shipment Forecast에 따르면 2023년 전기차 인도량은 약 1,478만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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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
(출처: 2023년 1월 Global Monthly EV & Battery Shipment Forecast, SNE리서치)
또한 KATECH(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가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판매량 500만대를 돌파하며 전기차 글로벌 1위 시장을 수성하였으며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럽과 미국이 각각 160만대 , 8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은 전세계에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비례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전기차(BEV) 판매량]
(단위: 대, %) |
순 위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성장률 ('20-'21) |
성장률 ('21-'22) |
|||
---|---|---|---|---|---|---|---|---|---|
판매량 | M/S | 판매량 | M/S | 판매량 | M/S | ||||
1 | 중 국 | 1,054,123 | 47.5 | 2,727,313 | 57.1 | 5,075,286 | 63.3 | 158.7 | 86.1 |
2 | 유 럽 | 782,561 | 35.2 | 1,292,751 | 35.2 | 1,622,895 | 20.2 | 65.2 | 25.5 |
3 | 미 국 | 260,055 | 11.7 | 505,267 | 11.7 | 802,653 | 10.0 | 94.3 | 58.9 |
4 | 한 국 | 46,909 | 2.1 | 101,112 | 2.1 | 162,987 | 2.0 | 115.5 | 61.2 |
5 | 캐나다 | 30,928 | 1.4 | 50,033 | 1.0 | 92,871 | 1.2 | 61.8 | 85.6 |
6 | 일 본 | 16,028 | 0.7 | 23,291 | 0.5 | 61,251 | 0.8 | 45.3 | 163.0 |
7 | 인 도 | 4,386 | 0.2 | 10,043 | 0.2 | 47,563 | 0.6 | 129.0 | 373.6 |
기 타 | 25,366 | 1.1 | 68,507 | 1.4 | 155,049 | 1.9 | 170.1 | 126.3 | |
전기차 합계 (비중: 전기차/완성차) |
2,220,356 (2.9) |
100.0 | 4,778,317 (5.9) |
100.0 | 8,020,555 (9.9) |
100.0 | 115.2 | 67.9 | |
완성차 전체 | 77,766,294 | - | 81,439,571 | - | 80,631,101 | - | 4.7 | (1.0) |
(출처: 20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 분석, KATECH)
(자료: 전기차-SNE리서치 '23.1월, 완성차-LMC Automotive '22.3Q('22년은 예상))
(주) '22년 유럽 국가별 판매량: 독일 464,255대, 영국 285,889대, 프랑스 220,840대, 노르웨이 138,569대
(3) 국내 시장 규모 추이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각 기업의 친환경 전략 등에 의해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태양광시스템 신규 보급 및 증설 용량은 3.27GW 이상이며, 총 누적용랑은 24.4GW로 전체 신ㆍ재생에너지의 7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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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보급용량(신규)] |
(주) 2022년도 신설 및 증설 용량
(출처: 2022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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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적)] |
(주) 누적용량은 2022년까지 신설, 증ㆍ감설, 해지를 반영한 용량
(출처: 2022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국내 태양광 수요의 90% 이상은 발전사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RPS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공급 의무자)들이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용도별 누적 태양광 보급 현황]
(단위: kW) |
용 도 | 누적 태양광 설치용량 | 비 중 |
---|---|---|
RPS | 18,338,405 | 86.5% |
가정용 | 1,713,937 | 8.1% |
공공 시설 | 416,503 | 2.0% |
교육 시설 | 212,978 | 1.0% |
사회복지 시설 | 210,651 | 1.0% |
산업 시설 | 67,265 | 0.3% |
상업 시설 | 64,436 | 0.3% |
기 타 | 175,176 | 0.8% |
합 계 | 21,199,351 | 100.0%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이처럼 RPS 제도에 의해 공급의무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공급 의무량을 신ㆍ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며, 이 의무량을 직접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들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 이외에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REC 판매 수익에는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으며,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REC 판매수익에 인센티브로서 반영되는 가중치를 뜻합니다. 한국전력에의 전력 판매 수익에는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한국전력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총 매출은 [SMP * 발전량 + REC * 가중치 * 발전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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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기관과 추진절차]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2020년까지 3년 연속 연간 목표치로 설정했던 설치용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계약기간 20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의무화 제도를 통해 RPS의무공급기관들이 SMP와 RPS가격을 합산고정가격으로 장기간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맺도록 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농가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설치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른 정책 연계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사업영역 확대의 본격화가 기대됩니다.
② Power Solution 부문
국내 전기밥솥 시장 규모는 2014년 이후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쿠쿠전자㈜와 ㈜쿠첸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 형태로 당사의 유도가열 인버터를 사용하는 쿠쿠전자㈜가 2021년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전기밥솥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미국,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박평형수 수처리장치 시장 규모는 국내 조선산업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 조선산업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선환산톤수)를 수주하여, 2018년도(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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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23.1.4. 클락슨 통계)] |
특히 고부가치가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2,079만 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 CGT(149척)를 수주하며 시장점유을 1위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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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량 & '22년 대형lng운반선 수주실적] |
(주) 고부가가치 선박: 대형LNG운반선(174k ㎥↑), 대형컨테이너선(1.2만TEU↑), VLCC(초대형유조선, 20만DWT↑)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보도자료)
환경부 발간2023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700만 대 이상의 정수기가 보급되어 있으며, 연간 판매대수는 약250만 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3년 기준 현재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제조업 71개, 수입판매업 22개소 등 총 93개 업체이며, 정수기 시장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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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시장 현황] |
(출처: 2023 환경백서, 환경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23.6월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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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
(출처: 2023 환경백서, 환경부)
(4) 경기변동의 특성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당사의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력에 대한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전력발전량은 실질 GDP와 뚜렷한 동행성을 보이기 때문에 당사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들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이 존재합니다.
2020 신ㆍ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관련 기관 등 민관합동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동 계획을 반영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1차 에너지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6.5%, 2025년 10.3%, 2030년 14.3%로 달성키로 제시하였습니다. 2012년~2030년 기간 중 신ㆍ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동 기간 연평균 0.9% 증가에 그친 1차 에너지 수요를 상회하는 수치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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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
(출처: 2020 신ㆍ재생에너지백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② Power Solution 부문
전기압력밥솥용 유도가열 인버터의 경우 당사는 쿠쿠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어 당사 제품의 수요는 쿠쿠전자㈜의 매출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밥솥은 1년 내내 취사를 해야 하는 생활가전으로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의 영향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시되어 경기변동이 당사 유도가열 인버터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선박평형수 수처리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선박에 장치를 해야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경기 변동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 제품입니다.
정수기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제품인 정수기를 구매하기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렌탈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당장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매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유지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에서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확대를 통해 충전 인프라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경기 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계절성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태양광 사업의 수요 측면에 있어서 계절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의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계절적 요인, 즉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설계는 태양전지 모듈에서 접속반, 인버터 및 수배전반 순서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게 되는데, 태양전지 모듈이 온도에 민감하여 동절기에는 모듈온도가 내려가 전압이 상승하고 하절기에는 모듈온도가 올라가 전압이 하강합니다. 또한 날씨 상황에 따라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경우 또는 눈에 의하여 모듈이 덮힐 경우 전력 생성이 미미하여 인버터가 기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절적 상황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량은 여름보다는 봄ㆍ가을이 유리하고 겨울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Power Soution 부문
유도가열 인버터는 가전제품인 전기압력밥솥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밥솥은 4계절 내내 취사를 해야 하는 제품인 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 수처리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선박에 장치를 해야하는 제품입니다. 이에 계절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제품입니다.
정수기의 경우 과거에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시장 트렌드와 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정 계절에서 연중으로 판매량 추세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수기 업계의 판매량 추세를 보면 겨울철 판매량과 여름철 판매량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수기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장비로 출퇴근 또는 영업용 전기차는 4계절 내내 충전을 해주어야 하는 바,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은 신ㆍ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과 Power Solution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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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당사의 신ㆍ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에서는 태양광발전(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시스템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의 구성요소인 전력변환장치(Power Conversion System, PCS)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ESS의 설계(Engineering), 기자재 조달(Procurement) 및 공사(Construction)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란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전지 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계통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모듈(여러 모듈의 집합체인 어레이), 전력저장기능의 축전장치,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변환장치인 인버터, 시스템 제어와 모니터링 및 부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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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요소] |
항 목 | 내 용 |
---|---|
태양전지 모듈 |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 전기에너지(DC: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
접속반 |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생성된 직류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 |
인버터 |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
수배전반 | 전력계통의 보호, 감시 및 제어 등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장치 |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품목은 태양전지로 기본적으로 반도체소자이며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보통 셀 1장에서 나오는 전압이 약 0.5~0.6V로 매우 작기 때문에 여러 장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여 수 V에서 수십 V 이상의 전압을 얻도록 패널 형태로 제작하며 이를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듈을 여러 장으로 직병렬 연결함으로써 부하의 용량에 적합하게 연결하여 설치한 것을 태양광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전형 발전방식의 발전기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 품목 중 하나인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태양전지 모듈 다음으로 가격 비중이 높으며, 최근 태양전지 모듈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의 기본 기능은 태양광 어레이에서 발생된 직류전기(DC)를 상용주파수와 전압의 교류전기(AC)로 변환하여 요구되는 전압, 주파수 및 위상에 맞추어 전력계통에 전력을 송전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사량 조건 하에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직류와 교류 측의 전기적인 감시 및 보호를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인버터의 종류는 규모나 컨버터 기술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규모에 따라서는 센트럴타입 인버터, 스트링타입 인버터 및 멀티스트링타입 인버터 등이 있으며, 컨버터기술에 따라서는 고주파 변압기 방식, 상용주파 변압기 방식 및 무변압기 방식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업체는 센트럴타입 인버터를 중점적으로 개발 및 보급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은 멀티스트링타입 인버터로, 인버터 고장 시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센트럴타입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전력 수급을 안정화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력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수요가 많을 때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률을 높여 송전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및 제반 운영시스템(PMS, BMS)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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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구성요소] |
항 목 | 내 용 |
---|---|
배터리(Battery) | PCS로 받은 전기 에너지를 직류(DC)로 저장ㆍ충전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PCS에 방전하는 장치 |
BMS(Battery Monitoring System) | 배터리의 전류, 전압 및 온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배터리의 상태 및 동작을 감시하는 장치 |
PCS(Power Conversion System) |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인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여 방전하거나, 반대로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하는 양방향 인버터 |
PMS(Power Management System) | ESS 장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전력의 충전과 방전 등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제어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어, 배터리와 PCS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
이 중 당사의 주요 매출 품목 중 하나인 전력변환장치(PCS)는 ESS 시스템 내에서 전력을 입력받아 배터리(축전지)에 저장하거나 계통 방출하기 위해 전기의 특성(주파수, 전압, AC/DC)을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배터리에 저장되는 전기는 직류이고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이므로 저장할 때는 교류에서 직류로, 방출할 때는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에서 인버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한 전력변환장치(태양광 인버터, ESS용 PCS)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ESS의 설계(Engineering), 기자재 조달(Procurement) 및 공사(Construction)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EPC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부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건설 및 시운전까지 완벽한 EPC 솔루션을 턴키(Turn-Key)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EPC 수행업무 | 내 용 | |
---|---|---|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
현장 점검 | 태양광부지의 계통연계와 관련된 사항부터 법적 문제 검토(인허가), 부지의 특성 등을 조합하여 태양광발전의 적합성 검토 |
태양광 기초 설계 | 예비 부지의 형태, 크기, 지형, 계통연계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용량 산출 | |
사업성 분석 | 태양광 발전소의 예상 발전량과 투자비용 등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 |
사업 제안 | 최종 타당성과 사업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한해 사업 제안 | |
설계 및 시공 | 태양광 설비와 태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최적의 태양광 발전소 설계 및 시공 | |
운영 및 관리 |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② Power Soution 부문
당사는 태양광 관련 사업 이외에도 Power Solution 부문에서 전기압력밥솥용 유도가열 인버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 통신용 배터리팩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전력변환장치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압력밥솥용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 IH) 인버터는 당사 Power Solution 부문 매출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전기압력밥솥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쌀 등의 식재료를 화학적으로 자동 조리하고 보온 기능을 가지는 밥솥을 지칭하며 크게 열판가열(직접가열) 방식과 유도가열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판가열 방식은 전기히터를 열원으로 솥의 밑바닥부터 가열하는 방식으로 히터의 내구성 문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이용할 수 없어 취사 시간이 길고 제어성능이 낮은 방식이나, 유도가열 방식은 전기밥솥 밑면과 측면에 구리 코일을 감은 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코일 주위에 자력선을 형성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2005년 당사에서 개발한 유도가열 인버터는 고주파 자체의 전력을 인버터로 자유자재로 제어 가능해 전력 제어 성능을 크게 개선한 방식으로 솥 전체를 통째로 가열하여 밥알 하나하나에 열을 골고루 전달해 윤기 있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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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전기압력밥솥 구성] |
항 목 | 내 용 |
---|---|
내솥 | 밥을 짓기 위한 솥 |
제어 보드 | 취사 동작을 위한 명령 및 제어를 담당하는 보드 |
유도가열 인버터 (당사 제작) |
유도가열 방식 전기압력밥솥에 내장되는 보드로 전원 공급, 취사 출력 및 보호 동작을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제어하는 역할을 함. |
이외에도 당사는 축적된 전력 제어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와 2016년부터는 정수기에 사용되는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를 개발하여 공급하였고, 2019년에는 통신용 배터리팩을 신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린 후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을 말하며, 선박평형수의 처리기술은 평형수에 의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생물과 오염물질 등을 전기분해를 통해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수처리장치의 핵심 부품인 DSP 제어 보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수 정수기는 기기 내부에 물을 보관하는 저수조 없이 순간온수모듈과 순간냉각모듈을 이용하여 원하는 온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말합니다. 2016년 7월 국내 저수조식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후 직수형 정수기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주요 기술내용은 냉수, 온수 및 정수 버튼을 누르는 즉시 수돗물이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직수 방식으로 순간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 기술입니다.
통신용 배터리팩은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적용되는 통신 정류기용 배터리 팩으로,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및 기타 문제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통신용 정류기를 경유하여 통신장비가 원활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크게 교류(AC) 충전과 직류(DC) 충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류 충전은 차량이 교류 전류를 입력 받아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고전압 직류 전류로 직접 변환하여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에는 전류변환장치(OBC: On-Board Charger)가 탑재됩니다. 직류 충전은 충전기에서 전력망으로부터 공급 받은 380V 3상 교류 전류를 직접 직류 전류로 변환하고 차량은 충전에 필요한 전압과 전류량을 충전기에 요청하여 고전압 직류 전류를 입력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통 급속 충전은 직류 충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류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라고 하고, 교류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라고 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매출 중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의 비중은 주요 거래처의 집중사업영역 및 태양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력변환장치 내 제품군 비중이 매년 변동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보급 용량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자료가 존재하나, ESS용 PCS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점유율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하기의 태양광 인버터 시장점유율은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의 당사 점유율을 온전히 나타내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위: MW,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전체 시장 | 총설치 용량 | 3,927 | 4,664 | 3,915 |
당사 출하 용량 | 281 | 282 | 418 | |
당사 점유율 | 7.20% | 6.10% | 10.70% | |
목표 시장 (1MW 이상) |
총설치 용량 | 427 | 812 | 600 |
당사 출하 용량 | 215 | 232 | 409 | |
당사 점유율 | 50.30% | 28.60% | 68.20%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사 추정)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1M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당사를 포함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의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으며, 당사는 20~70%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용량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기준 당사의 2019~2021년 추정 점유율은 약 4~10% 입니다. 2021년도에는 태양광 인버터 보급용량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구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
태양광 인버터 | 12,456 | 73.7 | 21,024 | 99.3 | 7,831 | 99.9 | 3,667 | 100.0 |
ESS용 PCS | 4,448 | 26.3 | 150 | 0.7 | 7 | 0.1 | - | - |
합 계 | 16,904 | 100.0 | 21,174 | 100.0 | 7,838 | 100.0 | 3,667 | 100.0 |
(출처: 당사 작성)
당사는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의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의 경우 2019년 ESS 화재 및 2020년 ESS의 REC 가중치 이슈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소 전 구역(1~3구역, 약 300MW)의 태양광 인버터를 수주하여 약 220MW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안 50MW 태양광발전소, 군산 어은리 30MW 태양광발전소, 통영 성동조선 20MW 태양광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연이어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 및 공급을 완료하여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약 25.3%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태양광 시장의 위축으로 21년도 대비 매출액이 58%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후에도 태양광 시장은 위축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당사는 스트링 타입 인버터를 개발하여 중소형 인버터 시장에 진입하고 이와 더불어 농어촌공사,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입찰을 통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부문
당사는 2004년도에 3kW급 소형 인버터와 2005~2006년도에는 11~51kW급 중소용량 인버터를 개발 및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5년도에 이르기까지 소형 인버터 시장을 넘어서 중소용량 인버터 시장까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12년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도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의 성장이 대형 인버터의 수요를 견인하였고,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2016년도에 1MW급, 2017년도에 2MW급 대용량 인버터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중소용량 인버터에서 대용량 인버터로 주력시장을전환하였으며, 1MW 이상의 발전사업용 대용량 인버터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단일 용량 100kW를 기준으로 대용량과 중소용량 인버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인버터는 주로 발전사업자용으로 사용되며, 중소용량 인버터는 관공서나 상업시설,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소용량 인버터는 비교적 기술력이 낮아 다수의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당사의 주 목표시장인 1MW 이상 대용량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당사를 포함한 소수의 회사만이 시장의 대부분을 과점하고 있으며, 납품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가격보다는 제품의 신뢰성이 경쟁의 핵심이며,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간에는 가격과 사업성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는 계통전력품질에 영향을 끼치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태양광 인버터 기술기준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경쟁사에 비해 이에 대한 빠른 기술적 접근과 대응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현장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분석 및 솔루션 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공급으로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쟁사는 제한된 용량대를 보유하고 있어 현장 설계시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는 다양한 용량대 라인업을 구축해 현장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② Power Solution 부문
쿠쿠전자㈜의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유도가열 인버터는 쿠쿠전자㈜의 자체 생산을 포함하여 당사 등 총 5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선박수처리용 전력변환장치와 직수정수기 순간온도제어장치 및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각각 단일 발주처에 당사 제품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 현황]
구 분 | 제품별 주요 생산업체 | |
---|---|---|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
태양광 인버터 | 당사, OCI파워, 효성중공업 다쓰테크, SMA, 선그로우 등 |
ESS용 PCS | 당사, 데스틴파워, 현대 플라스포,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 | |
유도가열 인버터 | 당사 등 5개 업체 |
(출처: 당사 작성)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현재 일부 사업부문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목적 사업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한 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기존의 단일 사업 분야 의존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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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력 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 2. 연구 개발용역 3.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4. 신재생 에너지사업 5.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 6. 전기공사업 7.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8. 배터리 CELL, 배터리 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9. 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10. 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11. 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12.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 13. 데이터저장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14.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5.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을 포함하는 전기에너지 관련 사업 16. 에너지의 진단 및 효율화 관련 사업 17. 동산임대업 18. 창고업 19.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0. 육상운송업 21.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사업 22. 영상의 제작 및 동 판매업 2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및 동 판매업 24. 일반 도소매업 25. 농,수,축산물 판매업 26. 축산 가공식품 판매업 2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8. 폐기물 종합처리업 29. 장비임대업 30. 차량, 장비, 기타임대업 31. 광고, 홍보업 32.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33.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3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35.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36. 가상현실 플랫폼ㆍ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37. 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 38.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사업 39. 가상화폐 관련 사업 40. NFT(대체 불가능 토큰)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41. 의약품 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42.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43. 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44.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도, 소매업 45.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가공 수탁업 46.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47. 버추얼 캐릭터개발 및 디자인업 48. 버추얼 캐릭터 라이선싱사업 49. 버추얼 캐릭터 상품 제조 및 판매업(인형, 의류 완구, 문구, 잡화류 등) 50. 연예인 및 버추얼 캐릭터 매니지먼트업 51.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52.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53. 버추얼 스튜디오 운영업 54.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서비스업 55. 각종 교재 출판업 56. 각종 교재 수입 판매업 57. 인터넷 교육 서비스, 인터넷교육 솔루션 개발 58. 평생 교육시설 운영 59. 도서출판업, 전자출판업 60. 프랜차이즈 가맹업무 및 운영업 61. 교육기자재 방문판매업 62. 유학사업 63. 유학알선 및 유학대행업 64. 학원운영업 65. 학원관리운영업 66. 학원운영 컨설팅업 67. 교육용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8. 교육용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타이틀 제작 및 판매업 69. 북클럽 운영 및 도서대여업 70. 위 관련제품의 통신판매업 71. 어학원업 및 교육서비스업 72. 영어컨텐츠 개발 및 어학 관련 정보, 기타 서비스제공 73. 인력공급업 74. 고용알선업 75. 강사채용 대행업, 외국인 강사 채용 대행업 76. 직업소개사업 77. 교육문화 및 사회사업에 관한 사업 78. 번역사업등 외국어에 관련된 사업 79. 외국어 관련 교육사업 80. 인터넷통신 교육사업 81. 대행서비스업 82. 대전방지, 반도체재료, 정밀화학, 감광성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83. 대전방지 필름, 시트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84. 이차연료전지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85. 정밀화학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86. 이차전지 전해액, 전해질,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87. 폐수 처리 및 재활용업 88. LCD, LED, 반도체 등의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89. CNT(탄소나노튜브)분산 및 리튬가공 분쇄업 90.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광업 9.금, 귀금속, 보석의 수출입 및 판매업 10.광물 등의 수출입 및 판매업 19.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의 개발, 공급, 관리업 20.광고대행업 29.농,수,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31.연구 개발용역 32.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33.신재생 에너지사업 34.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 35.전기공사업 36.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37.배터리 CELL, 배터리 PACK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38.배터리 소재의 수입, 개발, 제조 및 매매 39.배터리 가치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40.중고 배터리 거래 중개업 41.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의 리스 관련 사업 42.데이터저장용 자재 또는 부품 및 제품의 수입, 제조, 가공 및 매매 43.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44.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을 포함하는 전기에너지 관련 사업 45.에너지의 진단 및 효율화 관련 사업 46.동산임대업 47.창고업 48.육상운송업 49.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사업 50.영상의 제작 및 동 판매업 51.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및 동 판매업 52.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3.폐기물 종합처리업 54.차량, 장비, 각종 설비 등의 임대업 55.광고, 홍보업 56.디지털 컨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57.각종 행사와 문화사업의 주최, 스폰서 및 행사 대행업 58.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59.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60.가상현실 플랫폼ㆍ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61.인터넷 전자화폐 및 전자상품권 발행업 62.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사업 63.가상화폐 관련 사업 64.NFT(대체 불가능 토큰)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65.의약품 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66.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67.의약외품, 화장품, 화장품 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68.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도, 소매업 69.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가공 수탁업 70.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식료품, 식품첨가물, 특수영양식품, 강보조식품, 식품원료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71.버추얼 캐릭터개발 및 디자인업 72.버추얼 캐릭터 라이선싱사업 73.버추얼 캐릭터 상품 제조 및 판매업(인형, 의류 완구, 문구, 잡화류 등) 74.연예인 및 버추얼 캐릭터 매니지먼트업 75.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76.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77.버추얼 스튜디오 운영업 78.기타가상세계 및 가상현실기획 및 제작업, 서비스업 79.프랜차이즈 가맹업무 및 운영업 80.인력공급업 81.인터넷통신 교육사업 82.대전방지, 반도체재료, 정밀화학, 감광성 화합물 제조 및 판매업 83.대전방지 필름, 시트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84.이차연료전지 소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85.정밀화학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86.이차전지 전해액, 전해질,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87.폐수 처리 및 재활용업 88.LCD, LED, 반도체 등의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89.CNT(탄소나노튜브)분산 및 리튬가공 분쇄업 90.위 관련제품의 통신판매업 91.위 각호에 관한 수출입업 92.위 각호에 관한 도소매업 93.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신규 사업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및 일부 미영위 사업목적 삭제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3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 8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3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 8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 |
조항 일부 변경 |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동일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조항 일부 문구 추가 |
(신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KYUNG KOO KIM | 1962.12 | 여 | - | 없음 | 이사회 |
ANGELA PARK | 1997.07 | 여 | - | 없음 | 이사회 |
이서준 | 1986.06 | 부 | - | 없음 | 이사회 |
Eugene Cheng | 1997.02 | 부 | - | 없음 | 이사회 |
Tien Tran | 1995.04 | 부 | - | 없음 | 이사회 |
Richard Hsieh | 1996.07 | 부 | - | 없음 | 이사회 |
조미정 | 1979.06 | 부 | - | 없음 | 이사회 |
총 ( 7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KYUNG KOO KIM | 기업인 | 2022 ~ 2023 | NZ FM TOURS DIRECTOR | 없음 |
2013 ~ 2019 | Rorotua Heritage Farm Director of Business | |||
ANGELA PARK | 기업인 | 2024 ~ 현재 | ANZ, Content Marketing, Designer | 없음 |
2022 ~ 2024 | Teachers Mutual Bank Limited , Content Marketing Specialist | |||
이서준 | 기업인 | 현재 | (주)아크로글로벌 대표이사 | 없음 |
Eugene Cheng | 기업인 | 2021 ~ 현재 | The Promenade Docklands, DIRECTOR | 없음 |
2017 ~ 현재 | The Sneaker Laundry, FOUNDING DIRECTOR | |||
Tien Tran | 회계사 | 2021 ~ 현재 |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 없음 |
2019 ~ 2021 | Analyst (Global Investment, Innovation and Incentives) | |||
Richard Hsieh | 변호사 | 2023 ~ 현재 | Makinson d’Apice Lawyers | 없음 |
2020 ~ 2023 | Property Law Partners | |||
조미정 | 기업인 | 현재 | (주)망고미디어그룹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KYUNG KOO KIM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ANGELA PARK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서준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ugene Cheng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Tien Tran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Richard Hsieh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미정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KYUNG KOO KIM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잇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며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ANGELA PARK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부의안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사 개진하고 표결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회는 상기 후보자(KYUNG KOO KIM, ANGELA PARK, 이서준, Eugene Cheng, Tien Tran, Richard Hsieh, 조미정)가 기업의 경영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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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kyung ko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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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angela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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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이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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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eugene ch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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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tien t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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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richard hsi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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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후보자확인서_조미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고유 사업을 영위, 이에 전념토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적인 경영활동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 위험의 분산, 사업부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규제와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3) 회사의 분할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분할 내용]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비고 |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캐리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상장 |
분할신설회사 (신설회사) |
주식회사 윌링스 (가칭)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부문 | 비상장 |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2024년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3)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부문은 각 회사의 정관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4년 11 월 26 일 (0시) 로 한다. 다만, 추후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 530 조의 9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하고, 이하 “이전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제외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제530조의9 제4항 및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본건 승계 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한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또한,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7)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관련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채무를 면책받게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전제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가 이전제외 채무를 면책받게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 일정
구분 | 일자 |
분할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9월 10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정정공시) | 2024년 9월 12일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 2024년 10월 8일 |
분할반대의사 접수 | 2024년 10월 8일~2024년 10월 23일 |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일 | 2024년 10월 2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10월 24일~2024년 11월 13일 |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 2024년 10월 25일 |
분할기일 | 2024년 11월 26일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24년 11월 26일 |
분할등기(예정)일 | 2024년 11월 26일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상법 제530조의7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
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
3.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상호 | 주식회사 캐리(CARRY CO.,LTD.)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54번길 7-3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rykorea.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2024년 10월 24 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해당 사항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상기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6) 정관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등
구분 | 내용 |
상호 |
국문: 주식회사 윌링스 영문: WILLINGS. CO., LTD. |
목적 |
1. 전력 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 2. 연구 개발용역 3.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4. 신재생 에너지 사업 5.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 6. 전기공사업 7.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8.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54번길 7-3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결산기 |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 내용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일천만 (10,000,000)주 |
발행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 1주당 5,000원 |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 내용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사만 (40,000) 주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 1주당 5,000원 |
주) 단,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 금액 |
자본금 | 이억원 (\ 200,000,000) |
준비금 |
사십일억칠천삼백삼십팔만구천사백삼십팔원 (\4,173,389,438)원 |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상기금액은 2024년 06월 30일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4년 0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③ “분할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 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제3자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⑤ 분할 전ㆍ후 요약 재무구조(2024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천원)
과 목 | 분할전 | 분할 후 | |
분할존속법인 | 분할신설법인 | ||
유동자산 | 13,364,597 | 8,345,047 | 5,019,550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6,718 | 397,932 | 8,786 |
단기금융상품 | 102,472 | 102,472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11,753 | 983,549 | 2,228,204 |
재고자산 | 4,013,955 | 1,273,072 | 2,740,883 |
파생상품자산 | 2,030,695 | 2,030,695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953,254 | 2,953,254 | - |
기타유동자산 | 631,055 | 589,378 | 41,677 |
당기법인세자산 | 14,695 | 14,695 | - |
비유동자산 | 25,509,547 | 29,078,841 | 804,095 |
장기금융상품 | 237,577 | 237,57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2,264 | - | 202,264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3,292 | 4,373,389 | 13,292 |
유형자산 | 23,029,852 | 22,745,311 | 284,540 |
무형자산 | 404,267 | 404,267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37,224 | 1,267,301 | 269,923 |
순확정급여자산 | 85,072 | 50,996 | 34,076 |
자산총계 | 38,874,144 | 37,423,888 | 5,823,645 |
부채 | |||
유동부채 | 26,895,648 | 25,588,390 | 1,307,25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93,449 | 1,453,078 | 640,371 |
단기차입금 | 1,500,000 | 1,500,000 | - |
전환사채 | 14,476,237 | 14,476,237 | - |
파생상품부채 | 4,432,845 | 4,432,845 | - |
리스부채 | 244,601 | 120,090 | 124,511 |
충당부채 | 543,506 | 1,130 | 542,376 |
기타유동금융부채 | 1,703,269 | 1,703,269 | - |
기타유동부채 | 1,901,741 | 1,901,741 | - |
비유동부채 | 615,833 | 472,836 | 142,998 |
장기리스부채 | 253,084 | 110,087 | 142,998 |
기타비유동부채 | 362,749 | 362,749 | - |
부채총계 | 27,511,481 | 26,061,226 | 1,450,256 |
자본 | |||
자본금 | 3,644,441 | 3,644,441 | 200,000 |
자본잉여금 | 28,882,966 | 28,882,966 | 4,173,389 |
기타자본 | (683,241) | (683,241) | - |
이익잉여금 | (20,481,503) | (20,481,503) | - |
자본총계 | 11,362,663 | 11,362,662 | 4,373,389 |
부채와 자본총계 | 38,874,144 | 37,423,888 | 5,823,645 |
주)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4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분할등기일
분할기일(분할을 할 날)은 2024년 11월 26일로 하며, 분할등기(예정)일은 2024년 11월 26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에 관한 사항]
직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요 약력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최필규 | 720222-******* | ㈜ 캐리 |
사내이사 | 임정태 | 720204-******* | ㈜ 캐리 |
사내이사 | 채윤석 | 781105-******* | ㈜ 캐리 |
주1)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과 같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12)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한다.
5.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 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
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
(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시행령 176조의 7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시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시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십억원(\ 1,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일십억원(\ 1,0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결의하였을 경우 분할계획서 승인 철회를 위한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하며, 분할기일가지 분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 한다. (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되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이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별첨서류:
[별첨1: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2: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별첨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
[별첨1: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과 목 | 금액 | 내용 |
---|---|---|
유동자산 | 5,019,550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786 | 분할대상 사업 관련 현금 등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228,204 | 분할대상 사업 관련 매출채권 등 |
재고자산 | 2,740,883 | 분할대상 사업 관련 재고자산 |
기타유동자산 | 41,677 | 분할대상 사업 관련 기타채권(유동) |
비유동자산 | 804,09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2,264 | 분할대상 사업 관련 투자유가증권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3,292 | 분할대상 사업 관련 관계기업 |
유형자산 | 284,540 | 분할대상 사업 관련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69,923 | 분할대상사업 관련기타채권 (비유동) |
순확정급여자산 | 34,076 | 분할대상 사업 관련 확정급여자산 |
자산총계 | 5,823,645 | |
부채 | - | |
유동부채 | 1,307,25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40,371 | 분할대상 사업 관련 매입채무 |
리스부채 | 124,511 | 분할대상 사업 관련 리스부채(유동) |
충당부채 | 542,376 | 분할대상 사업 관련 충당부채 |
비유동부채 | 142,998 | |
장기리스부채 | 142,998 | 분할대상 사업 관련 리스부채(비유동) |
부채총계 | 1,450,256 |
[별첨2: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윌링스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WILLING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력 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
2. 연구 개발용역
3.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4. 신재생 에너지사업
5.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
6. 전기공사업
7.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8.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 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로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매 종류주식 발행시에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권리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종류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각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④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5,000,000 주로 한다.
제9조의2(배당우선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복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의3(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은 이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9조의4(상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상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상환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상환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가지는 상환권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3.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5(전환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9조 제4항의 한도 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 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③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권을 행사한 주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술도입 및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제휴회사에게, 기타 회사의 경영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⑤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본 회사가 취급한다.
제15조(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 등록기간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33조(이사의 원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0조의2(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45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7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의 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산
제5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① 대표이사(사장)은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은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준비금의 자본전입)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말일(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 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분할계획서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영업년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별첨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NO. | 권리 | 출원일 | 출원번호 | 명칭 | 등록일 | 등록번호 |
---|---|---|---|---|---|---|
1 |
특허 (국내) |
2009.01.22 | 10-2009-0005431 | 풍력 유도용 풍력발전기 | 2012.01.30 | 10-1112776 |
2 |
특허 (국내) |
2009.08.31 | 10-2009-0081492 | 고하중 구조물 인계용레임 | 2011.11.16 | 10-1085936 |
3 |
특허 (국내) |
2010.04.12 | 10-2010-0033488 |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고조파 저감장치 및 그를 포함하는 고조파 저감시스템 | 2011.12.21 | 10-1099795 |
4 |
특허 (국내) |
2012.06.27 | 10-2012-0069330 | 영구자석 전동기의 센서리스 제어장치 | 2013.11.07 | 10-1329132 |
5 |
특허 (국내) |
2012.09.24 | 10-2012-0105635 | 냉동 탐차용 인버터 시스템 및 그 인버터 시스템을 구비하는 냉동탑차 | 2014.01.13 | 10-1352850 |
6 |
특허 (국내) |
2015.11.03 | 10-2015-0153676 | 3상3레벨 인버터의 누설전류 제거와 직류측 전압 밸런싱이 가능한 스위치 제어방법 및 스위치 제어장치 | 2017.07.04 | 10-1756128 |
7 |
특허 (국내) |
2017.05.26 | 10-2017-0065246 | AD컨버터의 노이즈 제거 장치 및 그 제공방법 | 2018.11.29 | 10-1925376 |
8 |
특허 (국내) |
2019.08.06 | 10-2019-0095596 |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위상제어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제어방법 | 2020.03.12 | 10-2090814 |
9 |
특허 (국내) |
2018.03.23 | 10-2018-0033841 | 전력변환장치 및 이의 과전류 보호방법 | 2020.05.12 | 10-2112105 |
10 |
특허 (국내) |
2018.11.30 | 10-2018-0151609 | 지락검출기능을 갖는 태양광발전시스템 | 2020.10.29 | 10-2174451 |
11 |
특허 (국내) |
2019.03.21 | 10-2019-0032546 | PID 방지 기능을 갖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 2021.01.13 | 10-2204955 |
12 |
특허 (국내) |
2020.12.22 | 10-2020-0181156 | 복수의 멀티레벨 전력변환모듈을 포함하는 전력변환시스템 및 이를 위한 동작방법 | 2021.09.29 | 10-2309184 |
13 |
특허 (국내) |
2021.11.25 | 10-2021-0164208 | 모듈형 전력 변환 시스템 | 2022.06.03 | 10-2407003 |
14 |
특허 (국내) |
2021.11.25 | 10-2021-0164223 | 액티브 파워 필터를 포함하는 전력 변환 시스템 | 2022.06.30 | 10-2417058 |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캐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1 기 2023. 12. 31 현재 |
제 20 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 제 20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12,665,154,551 | 31,357,925,76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218,871 | 6,255,514,01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0 | 0 |
단기금융상품 | 201,097,800 | 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765,558,049 | 11,645,705,069 |
재고자산 | 6,318,071,209 | 9,055,633,976 |
파생상품자산 | 474,800,564 | 1,268,871,3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618,532,027 | 3,023,641,508 |
기타유동자산 | 138,072,571 | 87,564,060 |
당기법인세자산 | 45,803,460 | 20,995,840 |
비유동자산 | 13,654,623,310 | 14,946,005,492 |
장기금융상품 | 252,432,231 | 220,487,77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2,263,510 | 239,763,51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5,130,279 | 0 |
유형자산 | 11,933,519,286 | 12,631,289,685 |
무형자산 | 402,363,189 | 424,058,772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19,905,719 | 449,170,519 |
순확정급여자산 | 229,009,096 | 981,235,232 |
이연법인세자산 | 0 | 0 |
자산총계 | 26,319,777,861 | 46,303,931,260 |
부채 | ||
유동부채 | 12,848,755,447 | 15,572,978,546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392,011,326 | 3,859,028,534 |
전환사채 | 7,203,963,116 | 5,446,232,106 |
파생상품부채 | 1,567,856,304 | 3,192,146,803 |
유동 리스부채 | 281,674,936 | 184,558,215 |
충당부채 | 838,023,961 | 1,026,602,746 |
단기차입금 | 0 | 0 |
기타 유동부채 | 1,565,225,804 | 1,864,410,142 |
비유동부채 | 572,690,977 | 871,495,319 |
비유동 리스부채 | 265,090,497 | 193,440,319 |
기타 비유동 부채 | 307,600,480 | 678,055,000 |
확정급여부채 | 0 | 0 |
부채총계 | 13,421,446,424 | 16,444,473,865 |
자본 | ||
자본금 | 2,894,440,500 | 2,843,833,500 |
자본잉여금 | 21,599,797,025 | 20,651,571,605 |
기타자본구성요소 | (683,240,516) | (683,240,516)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912,665,572) | 7,047,292,806 |
자본총계 | 12,898,331,437 | 29,859,457,395 |
자본과부채총계 | 26,319,777,861 | 46,303,931,260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1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2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1 기 | 제 20 기 |
---|---|---|
매출액 | 16,989,304,352 | 52,319,150,713 |
매출원가 | 18,485,911,640 | 52,128,675,083 |
매출총이익 | (1,496,607,288) | 190,475,630 |
판매비와관리비 | 12,075,973,879 | 12,895,155,245 |
영업이익(손실) | (13,572,581,167) | (12,704,679,615) |
기타수익 | 795,737,137 | 314,927,136 |
기타비용 | 3,941,935,387 | 110 |
금융수익 | 1,968,777,366 | 1,541,046,055 |
금융비용 | 2,819,621,217 | 1,421,625,55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569,623,268) | (12,270,332,090) |
법인세비용(수익) | 0 | 1,653,007,923 |
당기순이익(손실) | (17,569,623,268) | (13,923,340,013) |
기타포괄손익 | (390,335,110) | 781,375,56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390,335,110) | 781,375,562 |
총포괄손익 | (17,959,958,378) | (13,141,964,451) |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075) | (2,57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075) | (2,575)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주주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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