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9-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8-21
3. 정정사유 납부기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납부기한 2024-10-26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4.8.13 당시 공시되었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대비(%)"는 변동사항이 없어 정정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수령 일자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할 과징금 기한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본 공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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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6,715,000,00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369,500,066,327
자기자본대비(%) 4.5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09-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할 과징금 기한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본 공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관련공시 2024-08-21 벌금등의부과
2024-08-13 벌금등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