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9-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임시주주총회)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9-23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기일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시 2024-10-10 2024-10-17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9-06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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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4-10-17
시간 오전 09:00
2.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인덕원동) 3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정관 제34조(이사의 수)
제1-3호 의안 : 정관 제38조의1(이사후보자의 추천)

제2호 의안 :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윤성 신규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현범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종한 신규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장근복 신규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욱 신규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조성윤 신규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감    사 고기영 신규선임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9-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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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2024-08-27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8-1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8-02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8-0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7-2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7-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7-2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7-2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7-04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윤성 1982-06 3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 前. 메이슨캐피탈(주) 본부장
- 前. (주)에이펙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이사
- 現. (주)부산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이사
이현범 1978-04 3 신규선임 - University of Cambridge 학사
- 前. Macquarie Bank Executive
- 前. BNP Paribas Manager
- 前. IPM Asset Management Korea Managing Director
- 現. (주)부산에쿼티파트너스 부문대표
신종한 1970-09 3 신규선임 - Ausburg University 경영학 석사
- 前. (주)SHN CFO
- 前. (주)아이인텐션 부사장
- 現. 파운드에쿼티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장근복 1964-10 3 신규선임 - 명지대 전기공학 학사
- 前. (주)SK건설 본부장
- 現. (주)SK에코플랜트 PM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지욱 1976-03 3 신규선임 -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보시스템관리 석사
- Massachusette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과학 박사
- 前. J.P Morgan Chase & Co Associate
- 前. Roivant Sciences Inc Principal
- 現. Mersenne Sciences Inc Founding Partner
- 現. Enolink Inc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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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윤 1975-10 3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前. 부상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 現. 법무법인(유) 광장(Le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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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고기영 1965-04 3 신규선임 비상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前.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前. 법무부 차관
- 前. 법무법인 여백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작 판매업
1. LCD제조 장비 제조업
1. 자동화기기, 기타기계 제작 판매업
1. 위 항과 관련되는 용역 및 서비스업
1. 골재 및 시멘트 도.소매업
1. 데이터센터 서버 컴퓨터 및 주변 장치제조, 공급 및 판매업
1. 산업처리측정, 제어용 기기 제조, 공급 및 판매업
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 공급 및 판매업
1. 자동판매기 등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 공급 및 판매업
1. 자동판매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임대 및 판매업
1.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암호화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 무인편의점 등 음.식료 위주 종합 소매업
1, 무점포 소매업
1, 보관 및 창고업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신규사업 확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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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