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9월 23일 |
회 사 명 : |
동양생명보험(주) |
대 표 이 사 : |
이문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
(전 화) 1577-1004 | |
(홈페이지) http://www.myange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ESG 팀장 (성 명) 현승재 |
(전 화) 02-728-9517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동양생명보험(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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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3(후)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 가. 당사가 영위하는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연준의 금리인상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종의 고유위험 ] 나. 생명보험업은 1) 보험영업 위험, 2) 자산운용 위험, 3)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생명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 ] 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및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 성장세 둔화 및 GDP 성장 둔화 등으로 볼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 라.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FY2006 이후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의 수요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의 수입보험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위험 ] 마.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브랜드인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회사의 영업성과는 판매채널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국내 보험 및 투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하여 인력이 유출 될 수도 있으며, 방카슈랑스 등 채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확대 및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장으로 외국사와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 증가는 기존 진입자들의 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 사. 보험 산업은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 아. 생명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보험업과 관련된 법령, IFRS17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 변경,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2023년 이전), 新지급여력제도 K-ICS(자본적정성 지표/2023년 이후) 과 같은 재무건전성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② 사업비 인식 ③ 보험수익 인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추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 자.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생명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위험 ] 차. 2017년 6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9월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최소보장액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일괄구제)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분쟁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일괄구제 권고에 대하여 당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심 패소 후 2023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일부 원고들 상고로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규모는 2024년 6월말 기준 약 250억원 수준이며, 충당부채 설정 금액은 약 1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 가량을 기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 최대주주 또는 지배구조 변동 이슈 ] 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로써 동사 발행주식 중 67,779,432주를 보유하여 42.0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대 주주 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는 동사 발행주식 53,786,195주(지분율 33.33%)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8년 안방그룹 부실화에 따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위탁경영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안방보험그룹의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시행되었고, 중국보험보장기금(98.2%)이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으로 재편되며,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Daija Life Insurance Co., Ltd.과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가 당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각,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67,779,432주, 53,786,195주)의 양도에 관하여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했습니다. 본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계열로부터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브랜드 이미지, 평판 강화, 은행 및 보험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가능성 등 영업적, 재무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으로 현재 신용평가사의 상향평가검토 대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인수대금 납입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확정 사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 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2년 기준 5개년 평균 207.9%을 기록하며 금감원의 권고기준인 '150% 이상'을 양호한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 新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일관성 유지,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로,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2023년 지급여력비율(K-ICS)은 193.4%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에도 2023년 12월 규정 개정 효과(대량해지 위험계수 조정 등)에 따른 보험리스크 등의 요구자본 감소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 상반기는 건강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함에도 부동산 PF 관련 보수적 충당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익 부진 등에 기인해 투자손익이 전년 대비 약 36% 감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적자 발생 등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이 167.1%(추정)를 기록하며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2023년 하반기 금리 하락 효과, 공동재보험 출재, 일시납 상품 리스크 소멸 등으로 요구자본을 관리하고, 신계약 확보,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통한 가용자본 증대로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자본성증권 조달비용 등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자본관리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위험 ] 다.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15 기준 3.6%에서 점차 상승하여 평균 5%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은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9.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FY2024 6월말 기준 당사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2조원, 5.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 볼 경우, 당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2023년 이후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까지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집계)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듯 당사는 방카슈랑스와 GA채널 등 비전속 제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경쟁력 강화와 탄력적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비전속 채널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 일시 확대,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평균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회보험료의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장성 보험 내 경쟁력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도입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시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위험 ] 라.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3 기준 975.51%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생명보험업계 평균 유동성비율은 1,323.70%로 당사는 평균을 하회하는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FY2024 2분기 기준 1,208.95%의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유동성자산이 당사의 평균 지급보험금의 약 12.09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보유계약으로부터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과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양호한 유동성비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건전성 위험 ] 마. 당사의 경우 FY2024 2분기말 별도기준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은 총 31조 2,682억원으로, 전체 자산(33조 3,475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유가증권(71.6%), 대출채권(19.3%)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말 2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3조 8,870억원이며, 대부분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분기 전체 유가증권의 약 64.5%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고정이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말 기준 0.1% 및 2024년 2분기말 0.1%이며, 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과 대비하여 낮은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 대출채권의 비율은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대출채권에서 연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대출채권 연체비율의 경우도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3%) 대비 높은 상황이며 국내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비율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 및 대출채권의 연체비율이 상승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위험 ] 바. 당사의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2,706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영업수익(보험 및 투자)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조 2,50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4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6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영업수익 6,138억원, 투자영업수익 1조 2,454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조 8,59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3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 영업 강화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기반 안정적인 보험손익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손익이 감소로 인해 2024년 2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9.7% 및 9.9%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손익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IFRS17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등 수치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 사. 당사는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간의 금리차(자산부채율에 따라 효과는 상이)에 따라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부채와 금리부 자산의 듀레이션을 최대한 맞춤으로써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부 자산의 듀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이자부 자산과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대한 노출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향후 금리 변화로 인한 당사의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발채무 위험 ] 아.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3건이며, 소송금액은 32,259백만원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금액이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2024년 반기 연결 기준 각각 33조 3,058억원 및 2조 1,933억원)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당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대해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쳐 당사의 보험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FY2024 반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이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비연결구조화기업과 관련된 최대손실 노출금액은 3조 7,296억원입니다. 당사는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 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평판 악화에 따른 위험 ] 자.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6년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신설하고, 연수원 집합교육 과정에 완전판매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사이버 청구 확대,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결과, 최근 3개년 당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로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0.11%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가.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나.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후순위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라.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3조 제17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 채권 제외),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합니다.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동 사채의 계약 제6조 후순위 특약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제6조 후순위 특약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마. 당사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중도상환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관련 내용] 바.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수요예측일(2024년 09월 25일)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단, 해당 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상승할 경우, 발행회사(동양생명보험(주))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사.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AA-(상향검토)로 상향조정 평가하였습니다.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아.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후순위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50,000,000,000 |
발행가액 | 1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34년 10월 07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9월 1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2024년 09월 19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4,300,000 | 43,000,000,000 | 인수금액의 0.20%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4,300,000 | 43,000,000,000 | 인수금액의 0.20%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 | 4,300,000 | 43,000,000,000 | 인수금액의 0.20%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2,100,000 | 21,000,000,000 | 인수금액의 0.2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0월 07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46,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9월 04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9월 25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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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목 | 무보증 후순위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전자등록총액 | 1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조 10항에 따라 조기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이나 조기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이나 조기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이나 조기상환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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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기한 |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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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4년 09월 19일 / 2024년 09월 19일 | ||||||||||||||||||||||||||||||||||||||||
평가결과등급 | AA-(상향검토
) / AA-(상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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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 |||||||||||||||||||||||||||||||||||||||
분석일자 | 2024년 09월 2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4년 10월 07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1)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기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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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기 한 | 2034년 10월 07일 | ||||||||||||||||||||||||||||||||||||||||
납 입 기 일 | 2024년 10월 07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9월 04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9월 25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7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의 발행총액은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9월 27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3 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7.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 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1)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기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 4. 1.> 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 5. 27.>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최종발행조건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제7-10조 제1항 충족요건 | 본 사채 발행조건 | 충족여부 |
---|---|---|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 만기 10년 | 충족 |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 후순위특약 제5항 | 충족 |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 후순위특약 제1항 및 제2항 | 충족 |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후순위특약 제3항 | 충족 |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 충족여부 |
---|---|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충족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CFO, CRO, 투자담당임원, 결산담당임원, IR&ESG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 각사 대표이사, 담당 임원, 부장 및 팀장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동양생명보험(주)의 제3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및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3회]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7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과 (주2)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동 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9월 25일 9시부터 16시까지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공모채권 배정)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 및 배정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후순위채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후순위채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둘째,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최근 5년간 공모 후순위 사채 발행하지 않았기에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동일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2021.09.19 ~ 2024.09.19) 발행 보험사 후순위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리] |
발행사채 | 발행일 | 공모희망금리 |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8월 30일 | 연 5.40% ~ 6.00% |
한화손해보험 제1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8월 29일 | 연 4.30% ~ 4.80%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8월 28일 | 연 3.90% ~ 4.50% |
교보생명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8월 06일 | 연 3.80% ~ 4.30% |
롯데손해보험 제1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6월 28일 | 연 6.50% ~ 7.00%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6월 03일 | 연 4.30% ~ 5.0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5월 31일 | 연 6.80% ~ 7.0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3월 15일 | 연 6.00% ~ 6.80% |
롯데손해보험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년 02월 28일 | 연 6.20% ~ 6.80% |
롯데손해보험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12월 04일 | 연 6.95% ~ 7.55%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9월 22일 | 연 6.70% ~ 7.00% |
한화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8월 02일 | 연 5.50% ~ 6.00% |
롯데손해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7월 31일 | 연 6.90% ~ 7.5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6월 16일 | 연 6.50% ~ 7.30%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6월 09일 | 연 4.70% ~ 5.4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4월 26일 | 연 6.50% ~ 7.20%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년 03월 14일 | 연 6.00% ~ 6.60%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9월 29일 | 연 6.50% ~ 6.70% |
흥국생명보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9월 29일 | 연 5.30% ~ 5.90% |
롯데손해보험 제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9월 02일 | 연 6.40% ~ 6.9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0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6월 28일 | 연 5.70% ~ 6.30% |
한화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6월 17일 | 연 4.80% ~ 5.30% |
KB손해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6월 13일 | 연 4.30% ~ 4.90% |
메리츠화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5월 13일 | 연 4.30% ~ 4.90% |
농협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3월 31일 | 연 4.00% ~ 4.50% |
한화손해보험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년 03월 07일 | 연 4.40% ~ 4.90%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1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1년 09월 14일 | 연 3.90% ~ 4.30% |
KB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1년 08월 24일 | 연 3.50% ~ 3.90%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2)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2영업일 전 "AA-" 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9월 19일] |
(단위: %) |
구 분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채권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AA- 등급 민평 10년만기 |
4.519 | 4.615 | 4.566 | 4.595 | 4.573 |
(출처 : 인포맥스) |
② 위 ① 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 2024년 09월 19일] |
(단위: %) |
만 기 | 국고채권 | "AA-"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
---|---|---|
국고채 10년 만기 | 2.968 | 1.605 |
(출처 : 인포맥스) |
③ 최근 6개월간(2024.03.19~2024.09.19)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10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민평수익률과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1.674%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1.605%p.에서 최대 1.823%p.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
일자 | 10년 만기 "AA-" 등급민평 | 10년 만기 국고채권 | Spread |
---|---|---|---|
등급민평- 국고채권 | |||
2024-09-19 | 4.573 | 2.968 | 1.605 |
2024-09-13 | 4.534 | 2.927 | 1.607 |
2024-09-12 | 4.577 | 2.970 | 1.607 |
2024-09-11 | 4.546 | 2.937 | 1.609 |
2024-09-10 | 4.615 | 3.007 | 1.608 |
2024-09-09 | 4.638 | 3.030 | 1.608 |
2024-09-06 | 4.595 | 2.987 | 1.608 |
2024-09-05 | 4.640 | 3.032 | 1.608 |
2024-09-04 | 4.657 | 3.047 | 1.610 |
2024-09-03 | 4.730 | 3.120 | 1.610 |
2024-09-02 | 4.748 | 3.125 | 1.623 |
2024-08-30 | 4.712 | 3.087 | 1.625 |
2024-08-29 | 4.696 | 3.072 | 1.624 |
2024-08-28 | 4.675 | 3.050 | 1.625 |
2024-08-27 | 4.690 | 3.065 | 1.625 |
2024-08-26 | 4.600 | 2.975 | 1.625 |
2024-08-23 | 4.630 | 3.005 | 1.625 |
2024-08-22 | 4.612 | 2.982 | 1.630 |
2024-08-21 | 4.627 | 2.997 | 1.630 |
2024-08-20 | 4.629 | 3.000 | 1.629 |
2024-08-19 | 4.612 | 2.985 | 1.627 |
2024-08-16 | 4.602 | 2.975 | 1.627 |
2024-08-14 | 4.567 | 2.940 | 1.627 |
2024-08-13 | 4.602 | 2.975 | 1.627 |
2024-08-12 | 4.627 | 3.002 | 1.625 |
2024-08-09 | 4.637 | 3.012 | 1.625 |
2024-08-08 | 4.625 | 3.000 | 1.625 |
2024-08-07 | 4.627 | 3.002 | 1.625 |
2024-08-06 | 4.624 | 2.997 | 1.627 |
2024-08-05 | 4.520 | 2.892 | 1.628 |
2024-08-02 | 4.598 | 2.970 | 1.628 |
2024-08-01 | 4.641 | 3.012 | 1.629 |
2024-07-31 | 4.686 | 3.057 | 1.629 |
2024-07-30 | 4.683 | 3.055 | 1.628 |
2024-07-29 | 4.670 | 3.042 | 1.628 |
2024-07-26 | 4.731 | 3.104 | 1.627 |
2024-07-25 | 4.749 | 3.122 | 1.627 |
2024-07-24 | 4.762 | 3.132 | 1.630 |
2024-07-23 | 4.802 | 3.172 | 1.630 |
2024-07-22 | 4.773 | 3.142 | 1.631 |
2024-07-19 | 4.784 | 3.152 | 1.632 |
2024-07-18 | 4.767 | 3.135 | 1.632 |
2024-07-17 | 4.774 | 3.140 | 1.634 |
2024-07-16 | 4.771 | 3.137 | 1.634 |
2024-07-15 | 4.809 | 3.175 | 1.634 |
2024-07-12 | 4.801 | 3.167 | 1.634 |
2024-07-11 | 4.856 | 3.222 | 1.634 |
2024-07-10 | 4.829 | 3.195 | 1.634 |
2024-07-09 | 4.835 | 3.200 | 1.635 |
2024-07-08 | 4.848 | 3.210 | 1.638 |
2024-07-05 | 4.852 | 3.215 | 1.637 |
2024-07-04 | 4.872 | 3.235 | 1.637 |
2024-07-03 | 4.914 | 3.275 | 1.639 |
2024-07-02 | 4.921 | 3.280 | 1.641 |
2024-07-01 | 4.948 | 3.307 | 1.641 |
2024-06-28 | 4.905 | 3.260 | 1.645 |
2024-06-27 | 4.948 | 3.295 | 1.653 |
2024-06-26 | 4.930 | 3.275 | 1.655 |
2024-06-25 | 4.925 | 3.270 | 1.655 |
2024-06-24 | 4.923 | 3.262 | 1.661 |
2024-06-21 | 4.906 | 3.242 | 1.664 |
2024-06-20 | 4.934 | 3.270 | 1.664 |
2024-06-19 | 4.890 | 3.225 | 1.665 |
2024-06-18 | 4.945 | 3.277 | 1.668 |
2024-06-17 | 4.947 | 3.275 | 1.672 |
2024-06-14 | 4.974 | 3.300 | 1.674 |
2024-06-13 | 5.026 | 3.352 | 1.674 |
2024-06-12 | 5.046 | 3.370 | 1.676 |
2024-06-11 | 5.097 | 3.416 | 1.681 |
2024-06-10 | 5.116 | 3.432 | 1.684 |
2024-06-07 | 5.049 | 3.385 | 1.664 |
2024-06-05 | 5.096 | 3.432 | 1.664 |
2024-06-04 | 5.138 | 3.472 | 1.666 |
2024-06-03 | 5.207 | 3.537 | 1.670 |
2024-05-31 | 5.251 | 3.580 | 1.671 |
2024-05-30 | 5.235 | 3.562 | 1.673 |
2024-05-29 | 5.211 | 3.535 | 1.676 |
2024-05-28 | 5.155 | 3.477 | 1.678 |
2024-05-27 | 5.177 | 3.497 | 1.680 |
2024-05-24 | 5.187 | 3.507 | 1.680 |
2024-05-23 | 5.147 | 3.466 | 1.681 |
2024-05-22 | 5.170 | 3.485 | 1.685 |
2024-05-21 | 5.183 | 3.495 | 1.688 |
2024-05-20 | 5.188 | 3.497 | 1.691 |
2024-05-17 | 5.149 | 3.455 | 1.694 |
2024-05-16 | 5.159 | 3.465 | 1.694 |
2024-05-14 | 5.239 | 3.545 | 1.694 |
2024-05-13 | 5.249 | 3.555 | 1.694 |
2024-05-10 | 5.232 | 3.535 | 1.697 |
2024-05-09 | 5.255 | 3.557 | 1.698 |
2024-05-08 | 5.230 | 3.532 | 1.698 |
2024-05-07 | 5.236 | 3.537 | 1.699 |
2024-05-03 | 5.318 | 3.617 | 1.701 |
2024-05-02 | 5.344 | 3.642 | 1.702 |
2024-04-30 | 5.353 | 3.650 | 1.703 |
2024-04-29 | 5.393 | 3.690 | 1.703 |
2024-04-26 | 5.388 | 3.685 | 1.703 |
2024-04-25 | 5.417 | 3.711 | 1.706 |
2024-04-24 | 5.363 | 3.652 | 1.711 |
2024-04-23 | 5.346 | 3.635 | 1.711 |
2024-04-22 | 5.365 | 3.652 | 1.713 |
2024-04-19 | 5.311 | 3.590 | 1.721 |
2024-04-18 | 5.294 | 3.565 | 1.729 |
2024-04-17 | 5.354 | 3.625 | 1.729 |
2024-04-16 | 5.361 | 3.627 | 1.734 |
2024-04-15 | 5.295 | 3.557 | 1.738 |
2024-04-12 | 5.276 | 3.537 | 1.739 |
2024-04-11 | 5.326 | 3.587 | 1.739 |
2024-04-09 | 5.251 | 3.505 | 1.746 |
2024-04-08 | 5.236 | 3.487 | 1.749 |
2024-04-05 | 5.195 | 3.435 | 1.760 |
2024-04-04 | 5.231 | 3.459 | 1.772 |
2024-04-03 | 5.225 | 3.450 | 1.775 |
2024-04-02 | 5.203 | 3.425 | 1.778 |
2024-04-01 | 5.160 | 3.376 | 1.784 |
2024-03-29 | 5.187 | 3.402 | 1.785 |
2024-03-28 | 5.172 | 3.380 | 1.792 |
2024-03-27 | 5.170 | 3.375 | 1.795 |
2024-03-26 | 5.207 | 3.412 | 1.795 |
2024-03-25 | 5.180 | 3.380 | 1.800 |
2024-03-22 | 5.171 | 3.364 | 1.807 |
2024-03-21 | 5.220 | 3.407 | 1.813 |
2024-03-20 | 5.257 | 3.440 | 1.817 |
2024-03-19 | 5.298 | 3.475 | 1.823 |
(출처 : 인포맥스) |
④ 중도상환권(Call-Option) 부여 고려
본 사채는 발행 후 5년 시점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Call-Option)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권리(Call-Option) 실행에 여부에 따라 만기가 5년(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상환)인 후순위 사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국고채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 차이(만기 10년과 5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2024.03.19~2024.09.19)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062%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027%p.에서 최대 0.114%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
일자 | 10년 만기 국고채권 | 5년 만기 국고채권 | Spread |
---|---|---|---|
10년 - 5년 | |||
2024-09-19 | 2.968 | 2.854 | 0.114 |
2024-09-13 | 2.927 | 2.830 | 0.097 |
2024-09-12 | 2.970 | 2.895 | 0.075 |
2024-09-11 | 2.937 | 2.846 | 0.091 |
2024-09-10 | 3.007 | 2.907 | 0.100 |
2024-09-09 | 3.030 | 2.960 | 0.070 |
2024-09-06 | 2.987 | 2.930 | 0.057 |
2024-09-05 | 3.032 | 2.972 | 0.060 |
2024-09-04 | 3.047 | 2.990 | 0.057 |
2024-09-03 | 3.120 | 3.051 | 0.069 |
2024-09-02 | 3.125 | 3.052 | 0.073 |
2024-08-30 | 3.087 | 3.012 | 0.075 |
2024-08-29 | 3.072 | 2.997 | 0.075 |
2024-08-28 | 3.050 | 2.972 | 0.078 |
2024-08-27 | 3.065 | 2.988 | 0.077 |
2024-08-26 | 2.975 | 2.927 | 0.048 |
2024-08-23 | 3.005 | 2.952 | 0.053 |
2024-08-22 | 2.982 | 2.935 | 0.047 |
2024-08-21 | 2.997 | 2.961 | 0.036 |
2024-08-20 | 3.000 | 2.960 | 0.040 |
2024-08-19 | 2.985 | 2.939 | 0.046 |
2024-08-16 | 2.975 | 2.930 | 0.045 |
2024-08-14 | 2.940 | 2.897 | 0.043 |
2024-08-13 | 2.975 | 2.930 | 0.045 |
2024-08-12 | 3.002 | 2.958 | 0.044 |
2024-08-09 | 3.012 | 2.957 | 0.055 |
2024-08-08 | 3.000 | 2.938 | 0.062 |
2024-08-07 | 3.002 | 2.950 | 0.052 |
2024-08-06 | 2.997 | 2.955 | 0.042 |
2024-08-05 | 2.892 | 2.830 | 0.062 |
2024-08-02 | 2.970 | 2.942 | 0.028 |
2024-08-01 | 3.012 | 2.985 | 0.027 |
2024-07-31 | 3.057 | 3.020 | 0.037 |
2024-07-30 | 3.055 | 3.008 | 0.047 |
2024-07-29 | 3.042 | 2.986 | 0.056 |
2024-07-26 | 3.104 | 3.040 | 0.064 |
2024-07-25 | 3.122 | 3.052 | 0.070 |
2024-07-24 | 3.132 | 3.074 | 0.058 |
2024-07-23 | 3.172 | 3.112 | 0.060 |
2024-07-22 | 3.142 | 3.085 | 0.057 |
2024-07-19 | 3.152 | 3.095 | 0.057 |
2024-07-18 | 3.135 | 3.082 | 0.053 |
2024-07-17 | 3.140 | 3.073 | 0.067 |
2024-07-16 | 3.137 | 3.060 | 0.077 |
2024-07-15 | 3.175 | 3.097 | 0.078 |
2024-07-12 | 3.167 | 3.104 | 0.063 |
2024-07-11 | 3.222 | 3.170 | 0.052 |
2024-07-10 | 3.195 | 3.133 | 0.062 |
2024-07-09 | 3.200 | 3.140 | 0.060 |
2024-07-08 | 3.210 | 3.142 | 0.068 |
2024-07-05 | 3.215 | 3.147 | 0.068 |
2024-07-04 | 3.235 | 3.160 | 0.075 |
2024-07-03 | 3.275 | 3.192 | 0.083 |
2024-07-02 | 3.280 | 3.192 | 0.088 |
2024-07-01 | 3.307 | 3.235 | 0.072 |
2024-06-28 | 3.260 | 3.195 | 0.065 |
2024-06-27 | 3.295 | 3.236 | 0.059 |
2024-06-26 | 3.275 | 3.225 | 0.050 |
2024-06-25 | 3.270 | 3.212 | 0.058 |
2024-06-24 | 3.262 | 3.212 | 0.050 |
2024-06-21 | 3.242 | 3.190 | 0.052 |
2024-06-20 | 3.270 | 3.220 | 0.050 |
2024-06-19 | 3.225 | 3.180 | 0.045 |
2024-06-18 | 3.277 | 3.230 | 0.047 |
2024-06-17 | 3.275 | 3.230 | 0.045 |
2024-06-14 | 3.300 | 3.262 | 0.038 |
2024-06-13 | 3.352 | 3.300 | 0.052 |
2024-06-12 | 3.370 | 3.315 | 0.055 |
2024-06-11 | 3.416 | 3.360 | 0.056 |
2024-06-10 | 3.432 | 3.384 | 0.048 |
2024-06-07 | 3.385 | 3.330 | 0.055 |
2024-06-05 | 3.432 | 3.367 | 0.065 |
2024-06-04 | 3.472 | 3.417 | 0.055 |
2024-06-03 | 3.537 | 3.467 | 0.070 |
2024-05-31 | 3.580 | 3.502 | 0.078 |
2024-05-30 | 3.562 | 3.490 | 0.072 |
2024-05-29 | 3.535 | 3.465 | 0.070 |
2024-05-28 | 3.477 | 3.415 | 0.062 |
2024-05-27 | 3.497 | 3.437 | 0.060 |
2024-05-24 | 3.507 | 3.440 | 0.067 |
2024-05-23 | 3.466 | 3.420 | 0.046 |
2024-05-22 | 3.485 | 3.445 | 0.040 |
2024-05-21 | 3.495 | 3.445 | 0.050 |
2024-05-20 | 3.497 | 3.442 | 0.055 |
2024-05-17 | 3.455 | 3.410 | 0.045 |
2024-05-16 | 3.465 | 3.415 | 0.050 |
2024-05-14 | 3.545 | 3.495 | 0.050 |
2024-05-13 | 3.555 | 3.495 | 0.060 |
2024-05-10 | 3.535 | 3.475 | 0.060 |
2024-05-09 | 3.557 | 3.495 | 0.062 |
2024-05-08 | 3.532 | 3.475 | 0.057 |
2024-05-07 | 3.537 | 3.480 | 0.057 |
2024-05-03 | 3.617 | 3.552 | 0.065 |
2024-05-02 | 3.642 | 3.565 | 0.077 |
2024-04-30 | 3.650 | 3.585 | 0.065 |
2024-04-29 | 3.690 | 3.612 | 0.078 |
2024-04-26 | 3.685 | 3.583 | 0.102 |
2024-04-25 | 3.711 | 3.625 | 0.086 |
2024-04-24 | 3.652 | 3.582 | 0.070 |
2024-04-23 | 3.635 | 3.560 | 0.075 |
2024-04-22 | 3.652 | 3.585 | 0.067 |
2024-04-19 | 3.590 | 3.550 | 0.040 |
2024-04-18 | 3.565 | 3.497 | 0.068 |
2024-04-17 | 3.625 | 3.532 | 0.093 |
2024-04-16 | 3.627 | 3.538 | 0.089 |
2024-04-15 | 3.557 | 3.494 | 0.063 |
2024-04-12 | 3.537 | 3.452 | 0.085 |
2024-04-11 | 3.587 | 3.510 | 0.077 |
2024-04-09 | 3.505 | 3.435 | 0.070 |
2024-04-08 | 3.487 | 3.420 | 0.067 |
2024-04-05 | 3.435 | 3.372 | 0.063 |
2024-04-04 | 3.459 | 3.384 | 0.075 |
2024-04-03 | 3.450 | 3.372 | 0.078 |
2024-04-02 | 3.425 | 3.362 | 0.063 |
2024-04-01 | 3.376 | 3.320 | 0.056 |
2024-03-29 | 3.402 | 3.345 | 0.057 |
2024-03-28 | 3.380 | 3.325 | 0.055 |
2024-03-27 | 3.375 | 3.314 | 0.061 |
2024-03-26 | 3.412 | 3.345 | 0.067 |
2024-03-25 | 3.380 | 3.327 | 0.053 |
2024-03-22 | 3.364 | 3.322 | 0.042 |
2024-03-21 | 3.407 | 3.345 | 0.062 |
2024-03-20 | 3.440 | 3.390 | 0.050 |
2024-03-19 | 3.475 | 3.422 | 0.053 |
(출처 : 인포맥스) |
⑤ 최근 1년 발행 "AA등급(AA- ~ A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있어서 최근 1년 AA등급(AA- ~ AA+)의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4.00% 이상의 절대금리 밴드구간을 공모희망금리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발행 "AA등급(AA- ~ A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내역] |
발행사채 | 발행일 | 만기일 | 등급 | 공모희망금리 |
---|---|---|---|---|
한화손해보험12 | 2022-03-07 | 10년 | AA- | 4.40% ~ 4.90% |
농협생명보험2 | 2022-03-31 | 10년 | AA0 | 4.00% ~ 4.50% |
메리츠화재8 | 2022-05-13 | 10년 | AA0 | 4.30% ~ 4.90% |
KB손해보험2 | 2022-06-13 | 10년 | AA0 | 4.30% ~ 4.90% |
한화생명보험3 | 2022-06-17 | 10년 | AA0 | 4.80% ~ 5.30% |
흥국생명보험8 | 2022-09-29 | 10년 | AA- | 5.30% ~ 5.90% |
신한라이프생명보험3 | 2023-06-09 | 10년 | AA+ | 4.70% ~ 5.40% |
한화생명보험4 | 2023-08-02 | 10년 | AA0 | 5.50% ~ 6.00% |
현대해상화재보험4 | 2024-06-03 | 10년 | AA+ | 4.30% ~ 5.00% |
교보생명보험5 | 2024-08-06 | 10년 | AA- | 3.80% ~ 4.30% |
메리츠화재11 | 2024-08-28 | 10년 | AA0 | 3.90% ~ 4.50% |
한화손해보험15 | 2024-08-29 | 10년 | AA- | 4.30% ~ 4.80% |
주) 직접공모 제외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⑥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 인상하였습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2월 기준 FOMC는 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3년 3월 23일,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15개월 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7월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나, 9월 진행한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하였습니다.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이어진 3월 FOMC에서는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다시 한번 만장일치 금리 동결(5.50%) 및 6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7월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17.5만명을 하회하였고 실업률은 4.1%에서 4.3%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여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높아지면서 9월 FOMC 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5%를 기록하였고, 8월 노동시장은 실업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용은 14.2만명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16.4만명 대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반면 8월 인플레이션은 2.2%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은 정책 제한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나 경기 침체 및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FOMC 에서 빅컷을 단행하고, 펜데믹 이후 물가 중심 통화정책에서 고용 중심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연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긴급히 금리를 낮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에 기존 연 5.25~5.5%에서 0.50%p 인하를 결정하였고, 점도표 상 연내 추가 0.50%p, 2025년 1.00%p 인하를 전망한다고 발표하며 기준금리 하락 국면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01월 14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으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도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2년 10월 12일 빅스텝 인상을 진행하며 0.50%p을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금통위는 3.25%로 기존 3.00%에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통위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을 하락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으로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10월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러-우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고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3년 이상의 중장기물보다 단기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단기 우량 크레딧물 선호 등으로 크레딧물 내 스프레드 확대 및 선호 등급 편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우량등급 회사채의 수요예측에서 여전히투자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AA 등급 회사채에 대한 우호적인 발행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예정인 제3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연 4.30% ~ 4.70%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
연 4.30% ~ 4.70%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Fax 접수 등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9월 25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70%로 한다.
5. "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0.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청약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24년 10월 07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3) "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
다) 교부일시 : 2024년 10월 07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4년 10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7) 동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 관련법규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 2. 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 배정한다.
(2)
상기 제1호의 방법으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배정한 금액이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방법에 따른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에 따라, 본 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
가) "수요예측 참여자"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나)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 별 배정금액의 일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다)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2)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 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
라) 배정단위 : 최저배정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3)
상기 제1호 내지 제2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하 "잔액인수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의 총액인수 물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
인수단"은 상기 제3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5) "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동양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하며, 일십억원 이상은 일십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4년 10월 07일 09시 |
종 료 일 시 | 2024년 10월 07일 12시 |
바.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4년 10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4년 10월 07일
(2) 상장예정일 : 2024년 10월 08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카.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타.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동양생명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3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3,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08 | 43,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43,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여의도동) |
21,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제3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50,000,000,000 | 9,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제 18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또는 영업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등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8.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사채종류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무보증 후순위사채 | 제3회 | 1,500 | 주2), 주4) | 2034년 10월 07일 | 주5)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9월 25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4.30% ~ 4.70%로 합니다. |
주3) 본 사채의 발행총액은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9월 27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4) 본 주4)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또한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수요예측일(2024년 09월 25일)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단, 해당 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
니다.
|
주5)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합니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기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갑"은 발행회사인 동양생명보험㈜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5호 (기한의 이익상실)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10.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1)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기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보험업 감독규정 |
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을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제 6 조 (후순위 특약)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
바. 발행회사의 의무
"갑"은 발행회사인 동양생명보험㈜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우리은행㈜ 한화기업영업지원팀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본 계약"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산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15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제1-2조 제17호 “후순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발행회사의 책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의 파산, 해산, 회생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 유효한 명령이나 결정을 내린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 3 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150,000,000,000 | 9,000,000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2024.9.20 기준)
구분 | 실적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계약체결 건수 | 117건 | 119건 | 102건 | 111건 | 90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9조 4,840억원 | 28조 1,360억원 | 24조 5,310억원 | 27조 8,570억원 | 23조 3,000억원 |
(3)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 | 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05 |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동양생명보험㈜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동양생명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보험관련 주요용어 등
주요 용어 | 설명 |
---|---|
수입보험료 |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중 또는 한 회계연도 중에 받아들인 보험료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
계속보험료 |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월납초회보험료 | 일시납을 제외하고 고객이 보험 가입 후 첫 달에 낸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저축성보험 |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변액보험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 |
일반계정 | 상품별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정액보험의 회계계정으로 퇴직보험, 세제지원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 |
특별계정 | 퇴직연금이나 변액보험 등 특정상품에 운용되는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명보험회사가 일반계정과는 다르게 운영하는 계정 |
방카슈랑스 |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GA(General Agent) |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 받는 법인 |
경험생명표 |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보험단체의 피보험자 집단의 사망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한 사망표 |
책임준비금 | 보험약관에 정한 제지급 조건의 이행을 위해 장래에 있을 사망 및 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미리 받은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 적립한 금액 |
보험료적립금 |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 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한 금액을 적립한 것 |
순보험료 | 영업보험료 중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 |
위험보험료 | 순보험료 중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등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각종 위험보험금의재원이 되는 보험료 |
저축보험료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과 같은 장기성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더불어 순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인데, 매년 결산에 의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되는 부분으로 주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립 |
지급여력(RBC)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능력을 의미 |
지급여력(K-ICS)비율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IFRS17(2023년부터 도입된 보험사 부채 관련 국제회계기준. 현금 유출입 기준 회계인 IFRS4에서 가정에 기반한 발생주의 기준 회계로 변경)와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 |
현금수지차비율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2)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업법 상 정의 | 보험 종목 |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출처 : 보험업법) |
(3) 생명보험의 개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인 위험보장 기능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한편, 제3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으로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수지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에 의해 개발되며,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계산법과 산출방법이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수리적인 업무능력을 요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직접 공적보험을 운영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감독 하는 등 타산업과 비교할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과 같은 경우 소비자가 상품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 아닌 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Push 산업의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산업 내에서 판매조직의 중요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1. 사업위험
[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
가. 당사가 영위하는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연준의 금리인상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장해사고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人)보험계약으로 공공적인 특성이 강하며,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당사의 사업은 상당 부분이 국내 개인고객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내 개인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경기, 실업률, 금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지출, 규제환경 등의 변화는 개개인들의 생명보험 상품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경제 구조 특성 상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시장 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글로벌 전염병인 코로나19, 중국 성장 둔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상승, 각국의 통화 긴축 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요인 확산 및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2024년 4월 전망치와 동일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의 경우 2024년 4월 전망치 대비 0.1%p 상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한 상, 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상방 요인으로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 부채 확대 등을 성장에 제약될 우려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인플레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 자제가 필요하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 된 점진적 금리 인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자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환율의 자유로운 조정 허용과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24년 4월 2.3%에서 0.2%p 상향 조정된 2.5%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며 1.4%를 기록한 2023년 경제성장률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p)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24.04월 | '24.07월 | 조정폭 | '24.04월 | '24.07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계 | 3.3 | 3.2 | 3.2 | 0.0 | 3.2 | 3.3 | 0.1 |
선진국 | 1.7 | 1.7 | 1.7 | 0.0 | 1.8 | 1.8 | 0.0 |
미국 | 2.5 | 2.7 | 2.6 | (0.1) | 1.9 | 1.9 | 0.0 |
유로존 | 0.5 | 0.8 | 0.9 | 0.1 | 1.5 | 1.5 | 0.0 |
일본 | 1.9 | 0.9 | 0.7 | (0.2) | 1.0 | 1.0 | 0.0 |
영국 | 0.1 | 0.5 | 0.7 | 0.2 | 1.5 | 1.5 | 0.0 |
신흥개도국 | 4.4 | 4.2 | 4.3 | 0.1 | 4.2 | 4.3 | 0.1 |
중국 | 5.2 | 4.6 | 5.0 | 0.4 | 4.1 | 4.5 | 0.4 |
인도 | 8.2 | 6.8 | 7.0 | 0.2 | 6.5 | 6.5 | 0.0 |
한국 | 1.4 | 2.3 | 2.5 | 0.2 | 2.3 | 2.2 | (0.1)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07)) |
한편 한국은행이 2024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에서 2024년 2.3% 수준(2024년 2월 전망치 대비 0.4%p 상향 조정)을 나타낼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IT발 수출 경기 상승, 주요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에 전망 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분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됨에 따라 일시적 조정을 보이나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여전히 경기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중 물가 둔화, 기업 수익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성장, 물가 흐름과 통화 정책 운용, IT경기 확장 속도,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대선 결과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글로벌 긴축기조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4년 8월,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긴축완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글로벌 IT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수 역시 회복 흐름이 재개했지만 그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5월 전망치 대비 -0.1%p 소폭 하향 조정한 2.4%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전망치는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2.1%p로 유지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내 경제 성장흐름은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나아짐에 따른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부문은 IT 경기 호조, 방한 관광객 증대 등에 힘입어 전망보다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며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크게 오르내린 내수의 경우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으나, 모멘텀 상승폭은 당초 예상에 다소 못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GDP | 1.4 | 2.8 | 2.0 | 2.4 | -0.1 | 1.8 | 2.4 | 2.1 | - |
민간소비 | 1.8 | 1.0 | 1.8 | 1.4 | -0.4 | 2.2 | 2.3 | 2.2 | -0.1 |
건설투자 | 1.5 | 0.8 | -2.2 | -0.8 | +1.2 | -3.4 | 1.8 | -0.7 | +0.4 |
설비투자 | 1.1 | -2.3 | 2.6 | 0.2 | -3.3 | 6.5 | 2.2 | 4.3 | +0.4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7 | 1.7 | 2.0 | 1.9 | -0.5 | 3.2 | 3.4 | 3.3 | - |
재화수출 | 2.9 | 8.4 | 5.6 | 6.9 | +1.8 | 3.1 | 2.6 | 2.9 | -0.1 |
재화수입 | -0.3 | -1.4 | 4.6 | 1.6 | -0.8 | 5.2 | 2.1 | 3.6 | +0.5 |
*) 직전 2024.05 경제전망보고서 전망치 대비 (출처: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보고서(2024.08)) |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하향 조정한 이후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세 부진,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전망에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 1.00%, 1.25%로 각 0.25%p.씩 인상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기준금리 1.25%로 동결, 2022년 4월에는 1.50%로 0.25%p., 5월 1.75%로 0.25%p.,7월 2.25%로 0.50%p., 8월 2.50%로 0.25%p., 10월 3.00%로 0.50%p., 11월 3.25%로 0.25%p, 2023년 1월 3.50%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물가와 경기를 고려하여 1년 반만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연간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국내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4월, 5월, 7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은 어려우나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차로 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을 하락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으로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미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10월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취했던 각국 정부의 금융 정책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의 중앙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 발생 등에 따른 고강도 금리 인상 부작용에 금리 인상 속도는 실업률,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 등을 고려하여 완만한 상승 및 동결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2023년 12월 이후 2024년 8월까지 진행된 FOMC에서 연속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연이어 하회하며 8월 기준 14.2만명을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8월 4.3%로 크게 상승한데 이어 9월 4.2% 를 기록하며 고용지표가 시장전망치를 하회하여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8월 인플레이션은 2.2%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은 정책 제한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나 경기 침체 및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FOMC 에서 빅컷을 단행하고, 펜데믹 이후 물가 중심 통화정책에서 고용 중심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연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긴급히 금리를 낮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에 기존 연 5.25~5.5%에서 0.50%p 인하를 결정하였고, 점도표 상 연내 추가 0.50%p, 2025년 1.00%p 인하를 전망한다고 발표하며 기준금리 하락 국면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업은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기에 진입하거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장해사고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人)보험계약으로 공공적인 특성이 강하며,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 증가가 나타날 경우 국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경기, 실업률, 금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지출, 규제환경 등의 변화는 개개인들의 생명보험 상품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종의 고유위험 ]
나. 생명보험업은 1) 보험영업 위험, 2) 자산운용 위험, 3)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생명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업종은 1)보험영업 위험, 2)자산운용 위험, 3) 유동성 위험 등이 업계의 특성상 존재합니다. 보험영업 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험가격 리스크 및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 위험은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 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주요 리스크 ] |
주요 리스크 구분 | 내용 |
---|---|
보험영업 리스크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
자산운용 리스크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유동성 리스크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위험(보험가격 리스크, 보험준비금 리스크, 금리 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 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률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차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상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어 보험영업 위험 중에서 사업비나 위험률 등 보험인수와 관련된 부문보다는 예정이율과 관련된 금리리스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차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는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여 금리리스크를 줄이고 있으나 과거 고금리 확정형 계약이 아직 다수 남아 있어 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리리스크 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전마진의 확보가 어렵고 그 영향이 보험 만기까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가장 큰 사업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금리부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했을때 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운용 위험(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생명보험업에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손익 변동성위험을 나타내는 시장위험과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의 영향을 나타내는 신용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외화유가증권 투자 등 운용자산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미국 11월 대선 등 금리 불확실성의 확대로 자산운용 위험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및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에 의한 신용리스크(원리금 손실 위험)는 생명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는 202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유가증권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말 전년대비 5.80%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말 국내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은 757조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2024년 6월 기준 약 766조로 전년 동기대비 5.2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규모 및 추이 ] |
(단위 : 십억원) |
구분 | FY2024. 06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운용자산 | 766,297 | 756,976 | 736,548 | 781,888 | 769,239 |
증가율 | 5.24% | 2.77% | -5.80% | 1.64% | 5.09% |
(출처: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
3) 유동성 위험
생명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으며, 러-우 전쟁 지속 및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생명보험상품과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당사의 추후 경영전략에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리스크 증가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 ]
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및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 성장세 둔화 및 GDP 성장 둔화 등으로 볼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내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로 생명보험업 성장성을 측정합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3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연 평균 성장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2.0%대로 추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저축성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FY201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3~2014년의 회계기간 변경(3월에서 12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감 및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1.1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증가한 모습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외적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6월 기준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질병,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성장으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반계정 | 특별계정 | 수입보험료 합계 | 성장률 |
---|---|---|---|---|
FY2024.06 | 40,017,868 | 14,455,828 | 54,473,696 | 4.3 |
FY2023 | 72,249,789 | 40,157,705 | 112,407,494 | (15.3) |
FY2022 | 92,400,555 | 40,283,136 | 132,683,691 | 11.1 |
FY2021 | 77,063,083 | 42,358,035 | 119,421,118 | (0.1) |
FY2020 | 79,810,306 | 39,776,914 | 119,587,220 | 2.0 |
FY2019 | 74,936,356 | 42,326,002 | 117,262,358 | 5.8 |
FY2018 | 75,136,109 | 35,707,021 | 110,843,130 | (2.8) |
FY2017 | 79,443,405 | 34,530,076 | 113,973,481 | (4.9) |
FY2016 | 83,679,892 | 36,131,361 | 119,811,253 | 2.2 |
FY2015 | 82,871,567 | 34,342,091 | 117,213,658 | 6.0 |
FY2014 | 78,082,221 | 32,493,064 | 110,575,285 | 43.2 |
FY2013 | 54,720,162 | 22,516,580 | 77,236,742 | (33.0) |
FY2012 | 87,469,309 | 27,839,276 | 115,308,585 | 30.2 |
FY2011 | 60,438,932 | 28,148,987 | 88,587,919 | 6.7 |
FY2010 | 57,147,794 | 25,859,643 | 83,007,437 | 7.9 |
FY2009 | 53,359,070 | 23,597,723 | 76,956,793 | 4.6 |
FY2008 | 51,232,382 | 22,328,974 | 73,561,356 | (2.0) |
FY2007 | 51,685,810 | 23,409,801 | 75,095,611 | 13.0 |
FY2006 | 49,610,007 | 16,844,928 | 66,454,935 | 8.1 |
FY2005 | 47,780,712 | 13,691,512 | 61,472,224 | 14.4 |
FY2004 | 47,324,226 | 6,426,325 | 53,750,551 | 6.7 |
FY2003 | 45,755,331 | 4,637,134 | 50,392,465 | 2.7 |
주1) FY2003~FY2012는 당년도 4월~차년도 3월, FY2013는 2013년 4월~12월, FY2014 이후는 1월~12월 기준, 2024년 최근 공표된 수치 기재. 주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생명보험 사업개황) |
한편 생명보험 성장단계 지표인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를 살펴보면,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2016년까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성장세는 주춤하며 2020년 이후 정체 및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보험시장이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로 지속 성장을 목표하고 있으나, 국내 인구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 보험상품 대부분이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어 신규 보험 수요 창출 여력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 저성장세 지속으로 보험업 성장성도 동반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대비 수입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는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성장률이 GDP성장률을 하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성장단계 지표 ] |
(단위 : $, %) |
구 분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
보험밀도 | 354 | 382 | 360 | 379 |
증감율 | -7.3% | 6.1% | -5.0% | 2.4% |
보험침투도 | 2.80 | 3.00 | 3.30 | 3.35 |
증감율 | -6.7% | -9.1% | -1.5% | 1.2% |
주1)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총인구수 |
주2)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 GDP |
주3) 2023년은 미제공 |
(출처 : Swiss RE Sigma, 「World insurance」) |
2023년 12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역성장이 예상되나, 질병, 건강,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질병보험과 갱신보험료 확대로 2.0% 성장, 일반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의 부진 등으로 8.9%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 시장 확대와 퇴직연금 적립금 유출 방지를 위한 판매촉진 등으로 7.1%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내 보험산업 전망 ] |
(단위 :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E)(주1) | FY2024(F)(주1)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
95.0 | -2.1 | 105.1 | 10.7 | 87.4 | -16.9 | 85.9 | -1.7 |
보장성보험(주2) | 45.8 | -0.7 | 47.9 | 4.5 | 49.4 | 3.2 | 50.4 | 2.0 |
저축성보험(주3) | 48.4 | -3.5 | 56.5 | 16.7 | 37.2 | -34.1 | 34.7 | -6.6 |
일반저축성 | 32.0 | -7.8 | 45.1 | 40.9 | 27.6 | -38.9 | 25.1 | -8.9 |
변액저축성 | 16.4 | 6.2 | 11.3 | -30.9 | 9.6 | -15.1 | 9.6 | -0.2 |
기타(주4) | 0.8 | 1.1 | 0.8 | 0.7 | 0.8 | -0.4 | 0.8 | 0.3 |
퇴직연금 | 23.9 | 5.8 | 27.5 | 15.5 | 31.8 | 15.6 | 34.1 | 7.1 |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
118.8 | -0.6 | 132.7 | 11.6 | 119.2 | -10.1 | 120.0 | 0.6 |
주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주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주3) 저축성보험에는 일반저축성(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과 변액저축성(변액연금,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주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출처 : 보험연구원,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특히 2023년 이후 IFRS17 및 K-ICS 제도와 같은 시가평가 기반의 新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장기 경영, 예정대로의 경영,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한 경영으로의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
라.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FY2006 이후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저축성 보험의 수요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의 수요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의 수입보험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을 통하여 2000년대에 생명보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장기채권 위주로 운용을 하는 보험사의 특성상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 상품을 제공하고, 비전속채널 등 영업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저축성보험 영업이 확대될 수 있는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며 FY2008 이후 방카슈랑스, TM(Telemarketing) 등 신판매채널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사망위험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경기 둔화로 인하여 가계 소비여력 감소로 신규 보험가입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였고, 지속적 금리 하락 기조와 금융자본시장 복잡화로 201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전년 대비 5.8% 성장한 이후 2020년 예정이율 인하 이전 절판 효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해 증가하였고, 퇴직연금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해 수입보험료가 119.6조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생명보험산업은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2022년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납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132.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후순위 채권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생명보험사들이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를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액보험료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및 러-우 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의해 전년 대비 29.0% 감소한 12조 7,3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은 손해율 개선 및 IFRS17 제도 도입 영향으로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13.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손해율 개선 및 IFRS17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 수입료는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고금리 상황 속 소비회복 둔화, 가계 부채 상환 등으로 저축성 및 변액 보험 수요는 둔화세, 보장성 보험 부문의 부분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실적 호재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성장 불확실성 공존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의 성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_2022년 이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
---|---|---|---|---|---|---|
일반계정 | 개인 | 91,636,824 | 76,304,763 | 79,060,490 | 74,170,467 | 74,374,530 |
생존 | 18,826,994 | 17,141,949 | 17,082,203 | 17,117,018 | 17,664,243 | |
(연금보험) | 18,803,349 | 17,111,320 | 17,041,850 | 17,066,769 | 17,605,227 | |
사망 | 46,488,329 | 44,265,867 | 44,316,319 | 42,528,295 | 40,807,605 | |
(종신보험) | 26,537,043 | 25,916,628 | 26,827,492 | 25,968,648 | 25,615,692 | |
생사혼합 | 26,321,502 | 14,896,947 | 17,661,968 | 14,525,153 | 15,902,684 | |
단체 | 763,732 | 758,321 | 749,817 | 765,887 | 761,583 | |
소계 | 92,400,556 | 77,063,084 | 79,810,302 | 74,936,355 | 75,136,110 | |
(보장성) | 47,137,909 | 44,924,092 | 44,977,316 | 43,208,398 | 41,483,928 | |
(저축성) | 45,262,647 | 32,138,987 | 34,832,992 | 31,727,958 | 33,652,182 | |
특별계정 | 퇴직보험 | - | - | - | - | 2,665 |
퇴직연금 | 27,548,289 | 24,422,965 | 22,552,784 | 24,638,713 | 16,869,826 | |
변액보험 | 12,734,849 | 17,935,071 | 17,224,129 | 17,687,290 | 18,834,528 | |
소계 | 40,283,135 | 42,358,035 | 39,776,913 | 42,326,002 | 35,707,020 | |
합계 | 132,683,691 | 119,421,119 | 119,587,220 | 117,262,357 | 110,843,130 |
주)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_2023년 이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24. 6월말 | FY2023 | |
---|---|---|---|
일반계정 | [일반계정 보험상품] | 40,017,868 | 72,249,789 |
개인 | 39,633,753 | 71,498,959 | |
보장성 | 26,454,232 | 47,998,549 | |
사망담보 | 18,427,556 | 32,710,213 | |
사망담보외 | 8,026,676 | 15,288,335 | |
저축성 | 13,179,521 | 23,500,412 | |
단체 | 384,115 | 750,829 | |
특별계정 | [특별계정 보험상품] | 14,455,828 | 40,157,704 |
연금저축 | 1,334,509 | 2,846,817 | |
자산연계형 | 499,587 | 1,584,609 | |
퇴직연금 | 6,423,632 | 23,494,092 | |
퇴직보험 | 66,383 | 2,057 | |
변액보험 | 6,112,761 | 12,223,569 | |
계 | [일반+특별계정] | 54,473,696 | 112,407,494 |
주)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크게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와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로 분류됩니다. 일반계정 수입보험료는 계약자가 개인인 보험계약을 뜻하는 개인보험과 계약자가 단체인 보험계약을 뜻하는 단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보험에는 일정기간 이상 생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생존보험(연금보험 포함),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망보험(종신보험 포함), 사망보험과생존보험을 합친 생사혼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기준 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중에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는 대부분 저축성보험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보험료 구성 추이를 본다면, 2020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45조원으로 이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등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9.8% 증가한 35조원으로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일시납 중심의 신규판매 확대가 수입보험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단기적 이율에 따라 보험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험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곤 하는데, 2022년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10년전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특판 물량의 만기 도래, 퇴직연금 만기, 기발행 자본성증권 만기도래, 채권 매도 리스크, 환헷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보장성 보험 판매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고 저축성 보험은 40.8% 증가하며 수입보험료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저축성 보험은 IFRS17도입으로 23조 5,004억원으로 2022년 45조 2,626억원 대비 약 49.0%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6월말 기준 저축성보험는 전년 동기 대비 1.9 % 증가한 13조 1,795억, 보장성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26조 4,542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 연금시장 확대 등 부정적인 요인들 해소의 어려움,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 규모 확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향후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 역시 주된 구성요소인 사망보험의 부정적 전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불확실합니다. 사망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보험시장에서 사망보험 니즈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영업환경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7,498억원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7,5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7,63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 등 보합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한 7,50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6월말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한 3,841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계정 중 퇴직연금 부문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업계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전 금융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은행 및 증권사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 및 증권사들의 은퇴시장이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은퇴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인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추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및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최근 수요가 위축되면서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리인상 및 중동 사태, 미국 대선결과 향방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향후에도 경기 상황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변액보험의 수익성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에 의한 자산운용 부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성장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위험 ]
마.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브랜드인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회사의 영업성과는 판매채널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국내 보험 및 투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하여 인력이 유출 될 수도 있으며, 방카슈랑스 등 채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확대 및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 등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 CI 등 선진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내용이 복잡하고, 특약 추가 등 보험설계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간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브랜드인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업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당사 상품의 외부 판매사뿐 아니라 당사의 고위 경영진, 적격 인수 인력, 보험계리인, 정보기술 전문가 및 숙련된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여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및 이해도를 갖춘 인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보험사 및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 및 투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핵심인력을 계속하여 유치 및 보유하는데 실패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영업실적은 중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보험설계사 판매채널을 보강하기 위하여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등 신규 판매채널의 확대 기회도 선택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판매채널이 최근 몇 년간 활성화 되었으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신규 판매채널 이용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2024년 6월 기준 전체 판매채널 중 차지하는 비중이 85.6%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의 판매강화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시납 저축보험이 크게 증가하며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초회 수입보험료는 2024년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0.1%로 상승하며, 8조 6,4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6월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임직원 | 59,944 | 0.6 | 95,816 | 0.7 | 140,093 | 0.6 | 121,911 | 1.8 | 110,822 | 1.4 | 115,360 | 2 |
설계사 | 671,871 | 6.7 | 1,216,746 | 8.7 | 3,511,099 | 14.1 | 708,865 | 10.3 | 910,998 | 11.9 | 927,297 | 15.8 |
대리점 | 721,902 | 7.1 | 946,168 | 6.8 | 3,692,411 | 14.8 | 511,286 | 7.4 | 441,062 | 5.7 | 445,691 | 7.6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8,645,814 | 85.6 | 11,701,525 | 83.7 | 17,487,760 | 70.3 | 5,507,444 | 80.1 | 6,194,770 | 80.6 | 4,343,592 | 74.1 |
기타 | 2,053 | 0.0 | 12,600 | 0.1 | 61,754 | 0.2 | 29,465 | 0.4 | 28,134 | 0.4 | 29,489 | 0.5 |
합계 | 10,101,584 | 100 | 13,972,854 | 100 | 24,893,116 | 100 | 6,878,971 | 100 | 7,685,787 | 100 | 5,861,428 | 100 |
주1)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제1보험료라고도 함 |
주2) FY2012는 2012년 4월~2013년 3월, FY2013는 2013년 4월~12월, FY2014 이후는 당해연도 1월~12월 기준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생명보험 회사들은 판매채널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온라인채널 등 신규 판매채널의 확대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판매채널은 최근 몇년간 활성화 되었으며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총 수입보험료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초회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23년말 기준 83.7%, 2024년 6월말 기준 85.6%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사,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60.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 하락하여 2024년 6월말 기준 49.9%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사 및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50.1%을 차지하며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 |
구 분 | FY2024. 6월 | FY2023년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
상위 3개사 | 49.9 | 55.5 | 45.1 | 60.8 | 52.9 | 35.1 |
국내중소형사 | 19.5 | 14.8 | 22.0 | 15.7 | 32.3 | 42.3 |
외국사 | 30.6 | 29.7 | 32.9 | 32.9 | 14.8 | 22.6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0 | 100.0 |
주1) 상위3개사 : 삼성, 한화, 교보 |
주2) 외국사(8개사) :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주3) 국내 중소형사(11개사) :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주4)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주5) 2023년 1월부터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 12월 이전 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항목은 2023년 이전 방카슈랑스로 산출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한편 레드오션인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보험상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통해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들과는 달리 대부분 장기보험에 집중한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에 상품개발의 시도가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그 사용권 역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만 보장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강화된 현재 배타적 사용권을 활용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6년에 8건의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을 시작으로 2017년에 21건의 배타적사용권부여 받으며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20년에는 6건,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7건, 2024년(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 생명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현황 ] |
(단위 : 건) |
구분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
배타적사용권 부여상품 | 5 | 7 | 9 | 9 | 6 | 9 | 7 | 21 | 8 |
주) 2024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합산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전반적으로 생명보험 시장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주요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보험사 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채널의 판매 급감과 채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장으로 외국사와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 증가는 기존 진입자들의 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 규정 ] |
최소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 비고 |
---|---|---|
300억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전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 에는 왼쪽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200억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150억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100억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50억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출처 : 법제처) |
국내 생명보험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6개의 국내 생명보험사 위주로 성장하다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국내외 보험사의 공격적 시장진출로 그 수가 최대 33개까지 늘어났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산업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2024년 6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는 22개사입니다.
2010년 들어 IBK연금보험이 신규 설립되었으나, 이는 단종 보험사이고, 2012년 3월설립된 NH농협생명은 이미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교보생명과 일본 라이프넷이 합작하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설립하였으나, 이는 온라인 전용 판매회사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업 신규 허가를 통한 시장진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참여자 증가에 의한 경쟁 심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 대형 보험그룹이 국내 자회사 설립 및 부실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와의 합작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과 계열관계에 있는 경쟁사들은 교차홍보기회 및 그 계열사의 기존 고객 기반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열관계의 이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초기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보험시장에 선진기법을 도입하며 높은 성장세를 시연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AIG그룹의 구제금융 신청과 ING그룹의 보험부문 매각 등 해외 대형 보험그룹이 부실화 되면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성장세가 정체되었습니다. 한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KB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22년 8월 29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KB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수는 22개입니다.
[ 연도별 생명보험사 수 ] |
(단위 : 개) |
구 분 | FY2024. 6월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
생명보험사 수 | 22 | 22 | 23 | 23 | 24 | 24 | 24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생명보험협회) |
한편,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의 영업망을 보험 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우수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고학력 모집조직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사 및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상 우위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시장집중도는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FY2003 72.3% → FY2024. 6월말 기준 50.6%). 또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보험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형사의 약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말 기준 생명 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HHI)가 1,037이라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시장 내에서 특정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해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지수인데, 그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1,200이하이면 경쟁시장, 그 이상이면 집중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생명보험사업계 내 외국사 및 중소형사의 점유율 증가는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간 설계사 채널에만 집중하던 대형사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등 보험사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점유율 추이 ] |
(단위 : %) |
구 분 | FY2024. 6월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
상위 3개사 | 50.6 | 52.1 | 51.3 | 47.9 | 48.1 | 49.5 | 49.5 |
국내중소형사 | 18.7 | 17.5 | 14.3 | 16.5 | 16.6 | 15.1 | 13.1 |
외국사 | 30.7 | 30.3 | 34.3 | 35.6 | 35.3 | 35.5 | 37.3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주1) 상위3개사 : 삼성, 한화, 교보 |
주2) 외국사(8개사) :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주3) 국내 중소형사(11개사) :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주4)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보험사별 수입보험료 점유율 ] |
(단위 : %) |
생명보험사 | 시장점유율 추이 | ||||||||
---|---|---|---|---|---|---|---|---|---|
2024. 2Q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
삼성생명 | 21.7 | 22.7 | 21.7 | 22.3 | 23.0 | 25.5 | 24.2 | 25.6 | 25.7 |
한화생명 | 15.3 | 12.5 | 14.0 | 12.3 | 12.8 | 12.7 | 13.7 | 13.5 | 14.0 |
교보생명 | 13.6 | 16.9 | 15.6 | 13.2 | 12.4 | 11.2 | 11.7 | 11.3 | 11.3 |
농협생명 | 6.8 | 4.5 | 3.9 | 4.9 | 5.5 | 6.0 | 7.2 | 7.9 | 8.7 |
미래에셋 | 3.6 | 3.6 | 4.0 | 6.3 | 6.0 | 6.6 | 5.6 | 5.5 | 5.4 |
신한라이프생명 | 6.4 | 6.3 | 5.8 | 5.5 | 5.0 | 4.8 | 4.9 | 5.1 | 4.9 |
흥국생명 | 2.3 | 3.1 | 4.4 | 4.1 | 4.0 | 4.0 | 4.6 | 4.6 | 5.2 |
동양생명 | 4.4 | 4.8 | 6.9 | 4.9 | 5.0 | 4.9 | 4.9 | 5.8 | 6.1 |
메트라이프생명 | 3.2 | 3.0 | 2.4 | 3.1 | 2.8 | 2.8 | 3.1 | 3.3 | 3.1 |
케이디비생명 | 1.9 | 1.8 | 2.1 | 2.1 | 2.3 | 2.5 | 2.8 | 3.2 | 3.5 |
에이아이에이생명 | 2.4 | 2.2 | 1.7 | 1.7 | 1.9 | 2.2 | 2.3 | 2.3 | 2.1 |
에이비엘생명 | 2.4 | 2.1 | 2.0 | 2.1 | 2.5 | 2.1 | 2.3 | 2.9 | 1.5 |
DB생명 | 1.9 | 1.8 | 1.4 | 1.5 | 1.6 | 1.8 | 1.8 | 1.9 | 2.0 |
라이나생명 | 2.9 | 2.8 | 2.2 | 2.3 | 2.3 | 2.3 | 2.4 | 2.3 | 2.1 |
KB생명 | - | - | 1.7 | 1.8 | 1.7 | 1.3 | 1.7 | 1.2 | 1.2 |
iM라이프생명 | 1.0 | 0.8 | 0.7 | 1.0 | 0.8 | 0.7 | 1.0 | 0.8 | 0.8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1.5 | 1.7 | 2.7 | 2.6 | 2.2 | 2.2 | 1.8 | 1.7 | 1.1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 | 0.2 | 0.8 | 0.2 | 0.3 | 0.3 | 0.3 | 0.2 | 0.2 | 0.2 |
하나생명 | 1.1 | 1.4 | 1.2 | 1.1 | 0.7 | 0.7 | 0.6 | 0.5 | 0.6 |
처브라이프생명 | 0.1 | 0.2 | 0.1 | 0.2 | 0.2 | 0.3 | 0.3 | 0.3 | 0.3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0.1% | 0.2 | 0.2 | 0.3 | 0.2 | 0.1 | 0.1 | 0.1 | 0.0 |
KB라이프생명 | 4.1% | 3.7 | 1.6 | 2.4 | 2.4 | 0.0 | 0.0 | 0.0 | 0.0 |
푸본현대생명 | 2.9% | 3.4 | 3.3 | 4.0 | 4.4 | 5.0 | 3.0 | 0.0 | 0.0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1) 2016년 9월 1일 에이스생명에서 처브라이프생명으로 사명 변경 |
주2) 2017년 1월 1일 알리안츠생명에서 ABL생명으로 사명 변경 |
주3) 2018년에 동부생명은 DB생명으로 사명 변경 |
주4) PCA생명은 2018년 3월에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 |
주5) 2018년 ING생명은 오렌지라이프생명으로 사명 변경 |
주6) 2018년 현대라이프생명은 푸본현대생명으로 사명 변경 |
주7) 2023년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 |
주8) 2024년 DGB생명은 iM라이프생명으로 사명 변경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심화된 경쟁으로 인하여 총자산순이익률(ROA)은 FY2012 이후 하락 및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Y2015는 전년 총자산이익률(ROA) 0.51%대비 0.01% 상승한 0.5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FY2019는 지급보험금 상승 대비 저조한 실적의 수입보험료의 상승과 업계 경쟁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정체되며 총자산이익률이 0.3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신계약률 증가 등에 기인해 2023년말 기준 총자산이익률은 0.5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상반기는 보장성 및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은 보험 손익의 증가에도 금융자산 평가 이익 감소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 심화는 향후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사 수익성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4.1Q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
운용자산이익률 | 3.04% | 3.26% | 3.10% | 3.25% | 3.11% | 3.46% | 3.61% | 3.55% | 3.90% |
총자산순이익률(ROA) | - | 0.56% | 0.38% | 0.38% | 0.36% | 0.35% | 0.48% | 0.48% | 0.32% |
주1)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경과운용자산 |
주2)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평잔) / 추정치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
사. 보험 산업은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은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994년 6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1998년 2월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2010년 병행시행제도를 거쳐 2011년 4월부터 2022년말까지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인 RBC를 실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천 내역 ]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출처 : 보험연구원) |
이처럼, 생명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
아. 생명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보험업과 관련된 법령, IFRS17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 변경,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2023년 이전), 新지급여력제도 K-ICS(자본적정성 지표/2023년 이후) 과 같은 재무건전성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 ② 사업비 인식 ③ 보험수익 인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추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구 분 | 현행 | IFRS17 | 비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 로 구분 ㆍ계약체결비용은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는 보험기간동안 인식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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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변화 |
(출처 : 한국신용평가) |
(2)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변경전 회계기준에서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금번 IFRS17 도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계 기준에서는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나, IFRS17도입으로 이익이 보험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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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변화 |
(출처 : 한국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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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
LAT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의 도입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생명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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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본 산출기준 |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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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자본 산출기준 |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부채 시가 평가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지급여력 기준금액 |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06))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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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리스크 분류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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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주요내용 |
주1)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 주2) (**)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 주3) (***)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 (출처: NICE신용평가) |
금융당국에서는 규제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및 보험위험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인식되고, 기발행 자본증권은 예외적으로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부담은 당초 예상 대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통적용 경과조치(RBC제도하에서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관련)를 제외한 선택적용 경과조치는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과 신규 리스크 측정(보험리스크 항목) 및 금리, 주식위험액 산출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분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ICS 경과조치 신청 접수 결과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낮은 회사뿐만 아니라 150%를 상회하는 보험사 중 일부도 경과조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규 위험액(보험리스크) 산출 부담을 줄여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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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 *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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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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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과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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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
또한,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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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초가정위험액 산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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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 |
(출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 한국기업평가) |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와 사업비예실차로 구성되며,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측정됩니다. 이는 낙관적인 기초가정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산출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예실차손실이 누적되는 점을 K-ICS 비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투자요소는산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예실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요구자본에 가산되며, 예실차이익이 발생한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및 사업비가 보험부채평가에 사용한 예상보험금, 사업비 금액보다 작을경우 기초가정위험액은 0으로 산출되며,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반면 예실차손실이 클 경우 손익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K-ICS 비율 하락 영향에도 노출됩니다. 이러한 기초가정위험액 도입의 영향 유무는 업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FRS17 도입 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대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3년말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시점에 손실계약의 장래손실을 일시 계상하게 되는 점은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도입 이후 손익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차역마진이 수익성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형보험사의 손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CS에 대한 대응력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이전 RBC 비율의 왜곡이 해소되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증가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보험사는 K-ICS의 도입으로 자본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요구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보유계약의 질이 낮거나 금리상승기 불리한 재무구조(자산 듀레이션 > 부채 듀레이션)를 보유한 경우 K-ICS 비율이 이전 RBC 비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
자.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생명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유형 ] |
보험사기의 유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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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2020년 771억원 수준이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전년대비 28.1% 감소해 555억원을 기록했고, 2022년 전년대비 4.8% 증가해 581억원에 도달하였으며, 2023년 전년대비 24.6% 감소하여 4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6년 8,189명에서 2022년 6,30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전년대비 3.6% 감소해 6,07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현황 ] |
(단위 : 억원, 명, %,) |
구 분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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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금액 | 생보사 | 438 | 581 | 555 | 771 | 785 | 744 | 727 | 963 |
생보사 증감률 | -24.6 | 4.8 | -28.1 | 1.7 | 8.9 | 2.2 | -24.5 | 8.2 | |
손보사 | 10,726 | 10,237 | 8,879 | 8,215 | 8,025 | 7,238 | 6,574 | 6,221 | |
손보사 증감률 | 4.8 | 15.3 | 8.1 | 2.4 | 91.1 | 10.1 | 5.7 | 10.0 | |
합계 | 11,164 | 10,818 | 9,434 | 8,986 | 8,809 | 7,982 | 7,301 | 7,185 | |
합계 증감률 | 3.2 | 14.7 | 5.0 | 2 | 10.4 | 93.3 | 1.6 | 9.7 | |
생보사비중 | 3.9 | 5.4 | 5.9 | 8.6 | 8.9 | 9.3 | 10.0 | 13.4 | |
적발인원 | 생보사 | 6,072 | 6,301 | 7,812 | 11,737 | 9,864 | 6,769 | 6,801 | 8,189 |
생보사 증감률 | -3.6 | -19.3 | -33.4 | 18.8 | 45.7 | -0.5 | -16.9 | 29.8 | |
손보사 | 103,450 | 96,378 | 89,817 | 87,089 | 82,674 | 72,410 | 76,734 | 74,823 | |
손보사 증감률 | 7.3 | 7.3 | 3.1 | 5.4 | 14.2 | -5.6 | 2.6 | -3.0 | |
합계 | 109,522 | 102,679 | 97,629 | 98,826 | 92,538 | 79,179 | 83,535 | 83,012 | |
합계 증감률 | 6.7 | 5.2 | -1.2 | 6.8 | 16.9 | -5.2 | 0.6 | -0.5 | |
생보사비중 | 5.5 | 6.1 | 8.0 | 11.9 | 10.7 | 8.5 | 8.1 | 9.9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위 사고가 19.0%, 고의 사고가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역시 사고 내용 조작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위 사고 16.9%, 고의 사고가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사고내용 조작 | 6,616 | 59.3 | 6,681 | 61.8 | 5,713 | 60.6 | 5,250 | 58.4 |
고의 사고 | 1,600 | 14.3 | 1,553 | 14.4 | 1,576 | 16.7 | 1,385 | 15.4 |
허위 사고 | 2,124 | 19.0 | 1,914 | 17.7 | 1,412 | 15 | 1,543 | 17.2 |
기타 | 824 | 7.4 | 670.1 | 6.2 | 734 | 7.7 | 808 | 9 |
합 계 | 11,164 | 100 | 10,818 | 100 | 9,435 | 100 | 8,986 | 100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기방지센터) |
주2) 구분 내용 상세 사고내용 조작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고의 사고 : 자살,자해, 고의 충돌 등 허위 사고 :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추이] |
(단위 : 명, %) |
구 분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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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사고내용 조작 | 71,582 | 65.4 | 69,786 | 68 | 65,150 | 66.7 | 66,338 | 67.1 |
고의 사고 | 11,540 | 10.5 | 9,967 | 9.7 | 12,103 | 12.4 | 10,225 | 10.3 |
허위 사고 | 18,469 | 16.9 | 18,581 | 18.1 | 15,854 | 16.2 | 14,711 | 14.9 |
기타 | 7,931 | 7.2 | 4,345 | 4.2 | 4,522 | 4.7 | 7,552 | 7.6 |
합계 | 109,522 | 100 | 102,679 | 100 | 97,629 | 100 | 98,826 | 100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기방지센터) |
주2) 구분 내용 상세 사고내용 조작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고의 사고 : 자살,자해, 고의 충돌 등 허위 사고 :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생명보험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위험 ]
차. 2017년 6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9월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최소보장액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일괄구제)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분쟁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일괄구제 권고에 대하여 당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심 패소 후 2023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일부 원고들 상고로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규모는 2024년 6월말 기준 약 250억원 수준이며, 충당부채 설정 금액은 약 1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 가량을 기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써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급 지급을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 사항은 즉시연금 중에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시 약관 상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2017년 6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9월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최소보장액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2월 피신청인인 삼성생명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여 민원신청인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년 1월 약관의 내용과 산출방법서에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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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 연금계약의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
(*)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즉시연금 약관(순수종신연금형의 기본형, 부부형)과 동일하게 사용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9)) |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일괄구제)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 결정에 따라 대형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4,300억원, 한화생명 약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분쟁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일괄구제 권고에 대하여 당사는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심 패소 후 2023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일부 원고들 상고로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규모는 2024년 6월말 기준 약 250억원 수준이며, 충당부채 설정 금액은 약 1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 가량을 기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최대주주 또는 지배구조 변동 이슈 ]
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로써 동사 발행주식 중 67,779,432주를 보유하여 42.0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대 주주 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는 동사 발행주식 53,786,195주(지분율 33.33%)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8년 안방그룹 부실화에 따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위탁경영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안방보험그룹의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시행되었고, 중국보험보장기금(98.2%)이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으로 재편되며,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Daija Life Insurance Co., Ltd.과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가 당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각,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67,779,432주, 53,786,195주)의 양도에 관하여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했습니다. 본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계열로부터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브랜드 이미지, 평판 강화, 은행 및 보험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가능성 등 영업적, 재무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으로 현재 신용평가사의 상향평가검토 대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인수대금 납입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확정 사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989년 자본금 60억원의 합작사인 '동양베네피트생명'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5년 현재의 사명인 '동양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 3월 동양그룹이 보유한 지분 49.5% 중 46.5%를 보고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유)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에 매각하며 2013년 12월 동양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보고펀드가 중국의 안방그룹에 당사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2015년 9월 안방보험그룹의 생명보험사인 안방생명보험(Anbang Life Insurance Co., Ltd.)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7년 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안방그룹지주유한회사(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가 당사 지분 33.3%를, 안방생명보험(Anbang Life Insurance Co., Ltd.)이 42.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안방그룹 부실화에 따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위탁경영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안방보험그룹의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시행되었고, 중국보험보장기금(98.2%)이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다자생명보험과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인 안방그룹홀딩스가 당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주요 연혁 ] |
1989.04.20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창립 (납입자본금 60억원) 2009.09.30 총자산 10조원 돌파(개별) 2009.10.08 국내생명보험산업 최초 유가증권시장 상장 2024.02.29
이문구 대표이사 선임 2024.05.29 ISO14001 인
증 획득 |
(출처 : 당사 제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로써 동사 발행주식 중 67,779,432주를 보유하여 42.0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대주주 인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는 동사 발행주식 53,786,195주(지분율 33.33%)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24년 반기말 | 2024.09.20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Daija Life Insurance Co., Ltd. | 최대주주 | 보통주 | 67,779,432 | 42.01 | 67,779,432 | 42.01 | 주1) |
Anbang Group Holdings Co.Limited | 대주주 | 보통주 | 53,786,195 | 33.33 | 53,786,195 | 33.33 | 주1) |
이문구 | 당사임원 | 보통주 | 8,806 | 0.01 | 8,806 | 0.01 | 임원 선임 (24.02.29) |
Jou, Gwo-Duan | 당사임원 | 보통주 | 0 | 0.00 | 0 | 0 | 임원 퇴임 (24.02.29) |
Jin, Xuefeng | 당사임원 | 보통주 | 32,317 | 0.02 | 32,317 | 0.02 | 자사주상여 |
황문경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243 | 0.00 | 1,243 | 0 | 자회사 임원, 자사주상여 |
유재웅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1 | 10,000 | 0.01 | - |
계 | 보통주 | 121,617,993 | 75.37 | 121,617,993 | 75.37 | - | |
- | - | - | - | - | - |
주1)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1) 매도인 (가)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보통주식 67,779,432주(발행주식총수의 약 42.01%) 보유] (나)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보통주식 53,786,19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33%) 보유] 2) 매수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3) 대상주식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1,565,62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75.34%) 4) 매매대금 : 1,283,976,152,374원 (출처 : 당사 제시) |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는 2024년 6월 25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하여 우리금융지주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약 2개월간의 실사 기간 동안 회계 및 계리,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사 과정을 거쳐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가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쳤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28일,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각,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67,779,432주, 53,786,195주)의 양도에 관하여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본 주식매매계약은 관계 당국의 승인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이행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의 [2024.08.28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공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본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당사는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계열로부터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브랜드 이미지, 평판 강화, 은행 및 보험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가능성 등 영업적, 재무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으로 현재 신용평가사의 상향평가검토 대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인수대금 납입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확정 사항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08.28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 |
1. 제목 |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 |
2. 주요내용 |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 다 음 - 1) 매도인 (가)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보통주식 67,779,432주(발행주식총수의 약 42.01%) 보유] (나)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보통주식 53,786,19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33%) 보유] 2) 매수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3) 대상주식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1,565,62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75.34%) 4) 매매대금 : 1,283,976,152,3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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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8-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거래종결은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 당국의 승인 등 선행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사실확인일)입니다. - 본 사항은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본 공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5월 22일자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 2024년 6월 27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 2024년 7월 26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확정공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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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7-2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6-2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5-2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
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2년 기준 5개년 평균 207.9%을 기록하며 금감원의 권고기준인 '150% 이상'을 양호한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 新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일관성 유지,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로,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2023년 지급여력비율(K-ICS)은 193.4%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에도 2023년 12월 규정 개정 효과(대량해지 위험계수 조정 등)에 따른 보험리스크 등의 요구자본 감소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 상반기는 건강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함에도 부동산 PF 관련 보수적 충당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익 부진 등에 기인해 투자손익이 전년 대비 약 36% 감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적자 발생 등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이 167.1%(추정)를 기록하며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2023년 하반기 금리 하락 효과, 공동재보험 출재, 일시납 상품 리스크 소멸 등으로 요구자본을 관리하고, 신계약 확보,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통한 가용자본 증대로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자본성증권 조달비용 등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자본관리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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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RBC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RBC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상 RBC비율이 150%를 하회하는 경우 보험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보험종목 추가허가 제한, 자회사 출자 제한 등의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 |
구분 | 지급여력제도 | RBC제도 | 차이점 |
분자 | 지급여력금액 ① | 가용자본 ① | |
분모 |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
산식 | ( ① / ② ) X 100 | ( ① / ② ) X 100 |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당사 및 국내 일반생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생보업계 지급여력비율(RBC)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2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당사 지급여력금액(A) | 2,631,657 | 3,243,097 | 3,369,914 | 2,888,275 | 2,339,678 |
당사 지급여력기준금액(B) | 1,519,857 | 1,469,544 | 1,506,992 | 1,333,986 | 1,138,652 |
당사 지급여력비율(A/B) | 173.2 | 220.7 | 223.6 | 216.5 | 205.5 |
생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주1) | 206 | 254 | 297 | 282 | 268 |
주1)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생명보험업 상위3사, 업계평균 지급여력비율(RBC) 추이 ] |
(단위 : %) |
구분 | 삼성생명 | 교보생명 | 한화생명 | 업계평균 |
2022년 | 244 | 181 | 162 | 206 |
2021년 | 305 | 267 | 185 | 254 |
2020년 | 353 | 333 | 238 | 297 |
2019년 | 340 | 339 | 235 | 282 |
2018년 | 314 | 312 | 212 | 268 |
2017년 | 318 | 296 | 206 | 265 |
2016년 | 302 | 234 | 199 | 239 |
2015년 | 337 | 260 | 277 | 278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 |
당사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FY2015 239.2%, FY2016 수익성 저하, 연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급격한 외형확대 및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최저보장위험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2.0%으로 하락하였고, FY2017, 3월 안방그룹홀딩스로부터 5,283억원의 유상증자 및 순이익 실현 등으로 211.3% 다시 안정세를 찾았으며, 이후 FY2018 205.5%, FY201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가, 후순위채권 발행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로 216.5%, FY2020에는 안방보험에 대한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가 종료되며 다자생명보험으로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새로운 경영환경 및 규제 환경 변화에 자체적 보유 이익 및 신종자본증권 약 3,500억원 발행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로 223.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감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며 FY2021 220.7%, FY2022 173.2% 로 하락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기준 비율인 150%는 상회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업계 평균에 비해서는 열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기간별 RBC비율의 주요 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기간별 RBC비율 주요 변동 원인 ] |
기간 | 지급여력비율(RBC) 주요 변동 원인 |
---|---|
FY2022 (2022.1.1~12.31)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하락 등 |
FY2021 (2021.1.1~12.31)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하락 등 |
FY2020 (2020.1.1~12.31)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금액 증가 등 |
FY2019 (2019.1.1~12.31)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가, 후순위채권 발행 등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증가 등 |
주1) 지급여력비율(RBC)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출처: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 |
한편,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 新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요구자본 역시 신규리스크(보험리스크: RBC 요구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이 신규로 도입, 시장리스크: 금리, 주식, 외환, 부동산 위험으로 산출기준의 세분화, 자산집중위험액 산출 추가)의 도입 및 리스크 측정방식도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계수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등 자본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고,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부채 시가 평가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지급여력 기준금액 |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
|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06))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 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 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수 보험사의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국내 생명보험업계는 운영리스크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4년 상반기 지급여력비율이 2023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IFRS17 도입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자본확충 부담,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 |
구분 | 지급여력비율 | 개선조치 |
---|---|---|
경영개선권고 | 50% 이상 100% 미만 |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
경영개선요구 | 0% 이상 50% 미만 |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8. 31., 2008. 4. 7.> |
한편 당사의 2023년 지급여력비율(K-ICS 방식으로 산출)은 193.4%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에도 2023년 12월 규정 개정 효과(대량해지 위험계수 조정 등)에 따른 보험리스크 등의 요구자본 감소로 전년 대비 비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은 금리 상승 및 금융감독원 부채 할인율 인하의 영향(보험부채 평가금액 증가)으로 지급여력금액이 감소, 2024년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등 요인으로 국내 생명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비율이 20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 비율 역시, 2024년 상반기 167.1%(추정)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PF 관련 보수적 충당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익 부진 등에 기인해 투자손익이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였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적자 발생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1,5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지급여력금액'이 1,500억원만큼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2024년 반기말 기준 추정치인 167.1%에서 6.4%p. 증가한 173.5%로 예상되며, 이에 당사는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FY2024. 2Q (추정)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지급여력금액(A) | 4,075,000 | 3,925,000 | 4,189,755 | 2,631,657 | 3,243,097 | 3,369,914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348,700 | 2,348,700 | 2,166,822 | 1,519,857 | 1,469,544 | 1,506,992 |
지급여력비율(A/B) | 173.5 | 167.1 | 193.4 | 173.2 | 220.7 | 223.6 |
주1) FY2022 이전은 RBC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FY2023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임. RBC와 K-ICS의 주요 산출 방법의 차이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요구자본 산출시 주요리스크(舊RBC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5개 → 現K-ICS 보험, 시장, 신용, 운영 4개) 및 신뢰수준 변경(舊RBC 99% → 現K-ICS 99.5%)과 주요리스크에 대한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등이 있음 주2) 상기 표의 2024년 반기 및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당사 내부 추정으로 미확정 수치이며, 2024년 9월 30일까지 당사 반기보고서 정정을 통해 확정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당사 제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1)가용성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 ㄱ.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b.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Ⅳ.1-4.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 ①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 조건이 없으며, "나.(4)③ㄱ."에 따른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4.06.30) |
다만, 상기 후순위사채 발행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금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감됩니다. (후순위채무액 중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씩 차감) 또한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도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이 산출됨에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재 2023년 하반기 금리 하락 효과, 공동재보험 출재, 일시납 상품 리스크 소멸 등으로 요구자본을 관리하고, 신계약 확보,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통한 가용자본 증대로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자본성증권 조달비용 등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자본관리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위험 ]
다.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15 기준 3.6%에서 점차 상승하여 평균 5%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은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9.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FY2024 6월말 기준 당사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2조원, 5.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 볼 경우, 당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2023년 이후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까지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집계)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듯 당사는 방카슈랑스와 GA채널 등 비전속 제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경쟁력 강화와 탄력적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비전속 채널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 일시 확대,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평균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회보험료의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장성 보험 내 경쟁력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도입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시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상위 3개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가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된 외국계 및 중소형 생명보험사 역시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15 기준 3.6%에서 점차 상승하여 평균 5%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은 저축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9.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FY2024 6월말 기준 당사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2조원, 5.2%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06월 | FY2023 | FY2022 | FY2021 |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
개인보험 | 상위 3개사 | 19,959,039 | 50.4 | 36,459,924 | 51.0 | 44,908,647 | 49.0 | 36,498,321 | 47.8 |
외국사 | 6,905,736 | 17.4 | 13,033,010 | 18.2 | 19,093,158 | 20.8 | 14,635,953 | 19.2 | |
국내 중소형사 | 12,768,977 | 32.2 | 22,006,025 | 30.8 | 27,635,019 | 30.2 | 25,170,489 | 33.0 | |
(당사) | 2,064,640 | 5.2 | 3,646,073 | 5.1 | 8,203,172 | 9.0 | 4,370,219 | 5.7 | |
단체보험 | 상위 3개사 | 361,559 | 94.1 | 684,557 | 91.2 | 662,021 | 86.7 | 636,982 | 84.0 |
외국사 | 6,386 | 1.7 | 24,663 | 3.3 | 42,821 | 5.6 | 36,720 | 4.8 | |
국내 중소형사 | 16,170 | 4.2 | 41,609 | 5.5 | 58,890 | 7.7 | 84,619 | 11.2 | |
(당사) | 285 | 0.1 | 694 | 0.1 | 1,124 | 0.1 | 1,571 | 0.2 | |
특별계정 | 상위 3개사 | 7,222,344 | 50.0 | 21,468,253 | 53.5 | 22,539,019 | 56.0 | 20,021,879 | 47.9 |
외국사 | 3,279,029 | 22.7 | 8,411,231 | 20.9 | 5,893,218 | 14.6 | 7,473,435 | 17.6 | |
국내 중소형사 | 3,954,455 | 27.4 | 10,278,220 | 25.6 | 11,850,899 | 29.4 | 14,862,721 | 35.1 | |
(당사) | 358,344 | 2.5 | 1,776,963 | 4.4 | 903,995 | 2.2 | 1,450,325 | 3.4 |
주1) 상위3개사 : 삼성, 한화, 교보 |
주2) 외국사(8개사) :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주3) 국내 중소형사(11개사) :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 2024년 6월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순위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일반계정 | 특별계정 | 합계 |
---|---|---|---|
삼성생명 | 8,326,833 | 3,484,663 | 11,811,496 |
한화생명 | 6,658,062 | 1,666,137 | 8,324,199 |
교보생명 | 5,335,703 | 2,071,544 | 7,407,247 |
NH농협생명 | 3,468,071 | 245,792 | 3,713,863 |
신한라이프생명 | 3,136,309 | 370,025 | 3,506,334 |
동양생명 | 2,064,925 | 358,344 | 2,423,269 |
KB라이프생명 | 1,607,119 | 641,219 | 2,248,338 |
미래에셋생명 | 699,230 | 1,283,484 | 1,982,714 |
메트라이프생명 | 626,251 | 1,124,110 | 1,750,361 |
푸본현대생명 | 637,547 | 965,436 | 1,602,983 |
라이나생명 | 1,505,467 | 67,898 | 1,573,365 |
ABL생명 | 1,129,152 | 202,076 | 1,331,228 |
AIA생명 | 873,506 | 430,775 | 1,304,281 |
흥국생명 | 923,486 | 329,848 | 1,253,334 |
KDB생명 | 895,108 | 145,015 | 1,040,123 |
DB생명 | 884,679 | 144,156 | 1,028,835 |
IBK연금보험 | 480,032 | 335,403 | 815,435 |
하나생명 | 322,485 | 266,415 | 588,900 |
iM라이프생명 | 341,706 | 176,359 | 518,065 |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15,023 | 109,016 | 124,039 |
처브라이프생명 | 60,254 | 21,374 | 81,628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 26,923 | 16,742 | 43,665 |
합 계 | 40,017,868 | 14,455,828 | 54,473,696 |
(출처: 생명보험협회) |
당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 볼 경우, 당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2023년 이후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까지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집계)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기준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듯 당사는 방카슈랑스와 GA채널 등 비전속 제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경쟁력 강화와 탄력적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비전속 채널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 일시 확대,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당사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6월 | FY2023 | FY2022 | FY2021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임직원 | 156 | 0.0% | 75 | 0.0% | 19,886 | 0.4% | 25,795 | 12.5% |
설계사 | 14,947 | 3.5% | 19,406 | 3.9% | 276,514 | 5.9% | 20,477 | 9.9% |
대리점 | 24,168 | 5.7% | 38,834 | 7.7% | 809,052 | 17.2% | 35,908 | 17.4%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
386,452 | 90.8% | 444,794 | 88.4% | 3,580,908 | 75.9% | 123,430 | 60.0% |
기타 | 0 | 0.0% | 0 | 0.0% | 29,593 | 0.6% | 207 | 0.1% |
합계 | 425,723 | 100.0% | 503,109 | 100.0% | 4,715,953 | 100.0% | 205,817 | 100.0% |
주1)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제1보험료라고도 함 주2) 2023년 1월부터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 12월 이전 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항목은 2023년 이전 방카슈랑스로 산출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평균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회보험료의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장성 보험 내 경쟁력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도입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시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위험 ]
라.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3 기준 975.51%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생명보험업계 평균 유동성비율은 1,323.70%로 당사는 평균을 하회하는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FY2024 2분기 기준 1,208.95%의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유동성자산이 당사의 평균 지급보험금의 약 12.09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보유계약으로부터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과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양호한 유동성비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 영업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 외에는 대체로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총자산 대비 일정 수준 유동성이 높은 자산(현금·예치금 및 단기매매증권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지표화한 것이 유동성 비율로 보험채무이행 관련 자금소요에 대비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상대적인 보유 비율을 나타냅니다. 신회계기준(IFRS17, IFRS9) 도입에 따라 2023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보험사의 유동성 항목을 측정하는 지표였던 수지차비율, 현금흐름 안정성, 현금수지차비율이 삭제되고 유동성비율과 유동성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 및 생보업계 유동성비율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당사 유동성자산(A) | 12,028,885 | 12,091,960 | 13,202,318 | 2,511,257 | 2,870,284 |
당사 평균지급보험금(B)(주1) | 994,984 | 1,239,553 | 1,483,857 | 1,046,034 | 926,713 |
당사 유동성비율(A/B) | 1,208.95 | 975.51 | 889.73 | 240.07 | 309.73 |
업계 평균 유동성자산(C) | - | 14,089,124 | 12,602,100 | 1,522,319 | 1,506,414 |
업계 평균 지급보험금(D)(주1) | - | 1,064,378 | 1,030,151 | 713,566 | 669,528 |
업계 평균 유동성비율(C/D) |
- | 1,323.70 | 1,223.33 | 213.34 | 225.00 |
주1) 최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주2) 개별 및 별도 기준 주3) FY2024년 2분기 업계 평균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집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3 기준 975.51%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생명보험업계 평균 유동성비율은 1,323.70%로 당사는 평균을 하회하는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FY2024 2분기 기준 1,208.95%의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유동성자산이 당사의 평균 지급보험금의 약 12.09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0 기준 309.7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말부터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보유계약으로부터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과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양호한 유동성비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건전성 위험 ]
마. 당사의 경우 FY2024 2분기말 별도기준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은 총 31조 2,682억원으로, 전체 자산(33조 3,475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유가증권(71.6%), 대출채권(19.3%)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말 2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3조 8,870억원이며, 대부분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분기 전체 유가증권의 약 64.5%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고정이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말 기준 0.1% 및 2024년 2분기말 0.1%이며, 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과 대비하여 낮은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 대출채권의 비율은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대출채권에서 연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대출채권 연체비율의 경우도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3%) 대비 높은 상황이며 국내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비율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 및 대출채권의 연체비율이 상승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를 주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타 자산 대비 운용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FY2024 2분기말
별도기준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은 총 31조 2,682억원으로, 전체 자산(33조 3,475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유가증권(71.6%), 대출채권(19.3%)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자산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산구성 현황(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4 2분기말 | FY2024 1분기말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운용자산 | 31,268,218 | 93.8 | 30,726,344 | 94.7 | 31,152,844 | 94.7 | 32,263,576 | 86.2 | 31,821,042 | 85.8 | 31,122,474 | 85.9 |
현금및예치금 | 616,364 | 1.85 | 590,924 | 1.8 | 1,550,909 | 4.7 | 787,090 | 2.1 | 936,087 | 2.5 | 418,698 | 1.2 |
유가증권 | 23,886,988 | 71.63 | 23,410,408 | 72.2 | 23,039,194 | 70.0 | 23,210,461 | 62.0 | 23,292,167 | 62.8 | 22,932,339 | 63.3 |
대출채권 | 6,421,668 | 19.26 | 6,380,925 | 19.7 | 6,217,799 | 18.9 | 7,947,749 | 21.2 | 7,272,164 | 19.6 | 7,447,618 | 20.5 |
부동산 | 343,198 | 1.03 | 344,088 | 1.1 | 344,942 | 1.1 | 318,275 | 0.9 | 320,626 | 0.9 | 323,820 | 0.9 |
비운용자산 | 872,928 | 2.62 | 526,138 | 1.6 | 567,321 | 1.7 | 1,455,611 | 3.9 | 1,115,260 | 3.0 | 1,414,225 | 3.9 |
특별계정자산 | 1,206,327 | 3.62 | 1,187,765 | 3.7 | 1,175,501 | 3.6 | 3,715,322 | 9.9 | 4,167,186 | 11.2 | 3,716,333 | 10.3 |
합 계 | 33,347,473 | 100.0 | 32,440,247 | 100.0 | 32,895,666 | 100.0 | 37,434,509 | 100.0 | 37,103,488 | 100.0 | 36,253,032 | 1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2024년말 2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3조 8,870억원이며, 대부분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분기 전체 유가증권의 약 64.5%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 안전채인 국공채(32.1%)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구성 비중이 커 당사의 국내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 유가증권 구성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기말잔액 | 비중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공채 | 7,672,579 | 32.1 | 7,970,118 | 34.6 | 7,957,044 | 34.3 | 8,598,358 | 36.9 | 8,006,908 | 34.9 |
특수채 | 2,998,833 | 12.6 | 2,904,141 | 12.6 | 2,260,822 | 9.7 | 2,077,488 | 8.9 | 2,197,667 | 9.6 | |
금융채 | 2,497,813 | 10.5 | 2,551,196 | 11.1 | 942,516 | 4.1 | 1,041,076 | 4.5 | 1,190,559 | 5.2 | |
회사채 | 2,234,918 | 9.4 | 1,871,556 | 8.1 | 567,261 | 2.4 | 682,155 | 2.9 | 632,611 | 2.8 | |
주식 | 254,503 | 1.1 | 317,297 | 1.4 | 165,673 | 0.7 | 201,566 | 0.9 | 418,543 | 1.8 | |
기타 | 3,920,630 | 16.4 | 3,209,284 | 13.9 | 5,133,736 | 22.1 | 3,244,756 | 13.9 | 3,637,338 | 15.9 | |
소 계 | 19,579,276 | 82.0 | 18,823,592 | 81.7 | 17,027,052 | 73.4 | 15,845,400 | 68.0 | 16,083,626 | 70.1 | |
외화유가증권 | 4,307,712 | 18.0 | 4,215,601 | 18.3 | 6,183,410 | 26.6 | 7,446,767 | 32.0 | 6,848,713 | 29.9 | |
합 계 | 23,886,988 | 100.0 | 23,039,194 | 100.0 | 23,210,461 | 100.0 | 23,292,167 | 100.0 | 22,932,339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3)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는 유가증권 중 18.0%를 차지하는 외화증권의 경우도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 채권과 신용도가 우수한 외화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가중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사는 통화선도 등의 헷지수단을 활용하여 외화투자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상쇄시키고 있으나, 불완전 헷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당사는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자산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원화가치의 절상은 당사의 해외 유가증권 및 기타 외화표시 투자자산을 원화로 환산 시 자산가치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고정이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말 기준 0.1% 및 2024년 2분기말 0.1%이며, 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과 대비하여 낮은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당사 및 생보업계 유가증권 고정이하비율 현황 ] |
(단위 :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당사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 | 0.1 | 0.1 | 0.2 | 0.1 | 1.2 |
생명보험업계 평균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 |
- |
0.2 | 0.2 | 0.1 | 0.2 |
주) FY2024년 2분기 업계 평균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집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대출채권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FY2024 1분기말 기준 31.38%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타대출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높은 투자비중의 확대는 당사의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대출채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대출채권 구성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4 2분기말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콜론 | - | - | - | - | - | - | - | - | - | - |
보험약관대출금 | - | - | - | - | 1,587,139 | 20.0 | 1,572,739 | 21.6 | 1,537,372 | 20.6 |
유가증권담보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1,934,830 | 30.1 | 1,768,847 | 28.5 | 1,925,222 | 24.2 | 1,776,350 | 24.4 | 1,682,525 | 22.6 |
신용대출금 | 51,063 | 0.8 | 55,506 | 0.9 | 64,223 | 0.8 | 76,891 | 1.1 | 94,583 | 1.3 |
어음할인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지급보증대출금 | 1,180,276 | 18.4 | 1,228,811 | 19.8 | 1,188,049 | 15.0 | 1,183,789 | 16.3 | 1,039,020 | 14.0 |
기타대출금 | 3,375,521 | 52.6 | 3,251,821 | 52.3 | 3,221,419 | 40.5 | 2,695,800 | 37.1 | 3,129,488 | 42.0 |
이연대출부대손익 | (15,681) | (0.2) | (14,156) | (0.2) | (19,210) | (0.2) | (12,356) | (0.2) | (9,538) | (0.1) |
대손충당금 | (104,341) | (1.6) | (73,030) | (1.2) | (19,060) | (0.2) | (20,997) | (0.3) | (25,744) | (0.4)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31) | (0.0) | (53) | (0.0) | (89) | (0.0) |
합 계 | 6,421,668 | 100.0 | 6,217,799 | 100.0 | 7,947,749 | 100.0 | 7,272,164 | 100.0 | 7,447,618 | 100.0 |
주1) 2023년부터 IFRS9 도입으로 인해 대출채권 항목이 2023년 이전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2023년 및 2024년 2분기 기준 보험약관대출금 등 대출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 대출채권의 비율은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출채권 중 중소기업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대출 담보자산의 부실 및 예상치 못한 신용위험 등으로 고정이하 대출채권이 발생하여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고정이하비율 현황 ] |
(단위 :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당사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 | 0.8 | 0.8 | 0.4 | 0.5 | 0.5 |
생명보험업계 평균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 |
- |
0.2 | 0.1 | 0.1 | 0.2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전체 대출채권에서 연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대출채권 연체비율의 경우도 대출채권 고정이하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3%) 대비 높은 상황이며국내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비율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의 연체비율이 상승 시, 생명보험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비율 ] |
(단위 :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당사 대출채권 연체비율 | 0.8 | 0.8 | 0.3 | 0.3 | 0.4 |
생명보험업계 평균 대출채권 연체비율 |
- |
0.3 | 0.1 | 0.1 | 0.1 |
주) FY2024년 2분기 업계 평균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집계 (출처 :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상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하기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형별 고정이하 비율을 명시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익성 위험 ]
바. 당사의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2,706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영업수익(보험 및 투자)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조 2,50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4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6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영업수익 6,138억원, 투자영업수익 1조 2,454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조 8,59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3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 영업 강화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기반 안정적인 보험손익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손익이 감소로 인해 2024년 2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9.7% 및 9.9%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손익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IFRS17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등 수치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3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2,706억원(흑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영업수익(보험 및 투자)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조 2,50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4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6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영업수익 6,138억원, 투자영업수익 1조 2,454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산하여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조 8,59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3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 영업 강화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기반 안정적인 보험손익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손익이 감소로 인해 2024년 2분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9.7% 및 9.9%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손익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영업실적 ] |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FY2023 | FY2022 |
보험영업수익 | 6,138 | 5,560 | 11,314 | 10,404 |
투자영업수익 | 12,454 | 12,237 | 21,194 | 19,822 |
보험서비스비용 | 4,990 | 4,677 | 9,554 | 9,333 |
투자영업비용 | 11,471 | 10,759 | 19,611 | 20,803 |
영업이익 | 2,131 | 2,361 | 3,343 | 90 |
영업외수익 | 46 | 41 | 143 | 68 |
영업외비용 | 48 | 13 | 9 | 341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2,129 | 2,390 | 3,477 | -182 |
법인세비용 | 446 | 522 | 771 | -69 |
당기순이익 | 1,683 | 1,867 | 2,706 | -114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683 | 1,867 | 2,706 | -114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0 | 0 | 0 | 0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
[ 당사 경영효율지표 추이 ] |
(단위 :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영업이익률 | 9.51 | 27.98 | 0.79 | 4.96 | 1.95 |
운용자산이익률 | 3.83 | 3.86 | 2.59 | 3.53 | 3.10 |
총자산순이익률 | 1.10 | 0.84 | 0.26 | 0.75 | 0.37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생명보험사의 장기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에 근거하여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 운용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자금 운용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운용 자산 |
현예금 | 1,083,637 | 1.2% | 3.4% | 1,253,389 | 0.7% | 4.0% | 861,588 | 1.6% | 2.6% | |
유가증권 | 주식 | 285,900 | 11.4% | 0.9% | 241,485 | 9.0% | 0.8% | 183,619 | -0.6% | 0.6% | |
채권 | 15,350,577 | 4.2% | 48.1% | 13,504,456 | 3.2% | 42.9% | 12,063,360 | 2.3% | 36.2% | ||
수익증권 | 2,618,494 | 6.6% | 8.2% | 2,965,438 | 6.1% | 9.4% | 3,006,222 | 1.4% | 9.0% | ||
외화유가증권 | 4,261,657 | 0.9% | 13.3% | 4,813,422 | 3.9% | 15.3% | 6,815,088 | 2.8% | 20.4% | ||
기타유가증권 | 946,463 | 6.4% | 3.0% | 1,296,419 | 4.7% | 4.1% | 1,183,024 | -1.8% | 3.5%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227,269 | 4.8% | 0.7% | 284,836 | 4.4% | 0.9% | 1,871,800 | 5.4% | 5.6% | |
기업대출채권 | 6,092,464 | 3.8% | 19.1% | 6,213,274 | 3.6% | 19.7% | 5,738,157 | 4.0% | 17.2% | ||
부동산 | 344,070 | 4.9% | 1.1% | 331,609 | 15.8% | 1.1% | 319,450 | 4.4% | 1.0% | ||
운용자산 소계 | 31,210,531 | 3.9% | 97.7% | 30,904,327 | 3.8% | 98.1% | 32,042,309 | 2.7% | 96.1% | ||
비운용자산 | 720,138 | 0.0% | 2.3% | 595,966 | 0.0% | 1.9% | 1,285,436 | 0.0% | 3.9% | ||
합계 | 31,930,669 | 3.8% | 100.0% | 31,500,294 | 3.8% | 100.0% | 33,327,745 | 2.6%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평균잔액 :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 주4)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5)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
2023년 당사의 평균 채권 잔고는 13조 5,045억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듀레이션 확대,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 장기채 매입을 확대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당사의 평균 채권 잔고는 15조 3,5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23년 평균 대출채권 잔고는 6조 4,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2024년 2분기에도 6조 3.19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대출채권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채권 대폭 감소에 기인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탄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IFRS9 전환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CSM은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으로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계약기간에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CSM은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금액적 기준으로도 보험사 보험이익의 대부분이 CSM 상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CSM 영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당사 보험계약마진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신계약+완전소급) | 소계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순부채(자산) (A)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62,548 | (6,415) | (5,360) | (26,617) | (24,157) | (56,133)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8,511 | (217) | - | - | - | - | 8,29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374,939) | 33,448 | - | - | 343,515 | 343,515 | 2,023 | |
소계 (B) | (303,880) | 26,816 | (5,360) | (26,617) | 319,358 | 287,381 | 10,317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129,43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23,356) | - | - | - | - | (23,356) | |
경험조정 | (383,686) | - | - | - | - | - | (383,686) | |
소계 (C) | (383,686) | (23,356)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536,480)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소계 (D)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311,802) | 4,984 | (51,122) | (47,673) | 256,738 | 157,943 | (148,875) | |
보험금융비용 (수익) |
당기손익 | 459,030 | 7,912 | 19,540 | 5,523 | 29,222 | 54,285 | 521,227 |
기타포괄손익 | 834,282 | (2,268) | - | - | - | - | 832,014 | |
소계 (F) | 1,293,312 | 5,644 | 19,540 | 5,523 | 29,222 | 54,285 | 1,353,241 | |
총 포괄손익 (G = E + F) | 981,510 | 10,628 | (31,583) | (42,149) | 285,960 | 212,228 | 1,204,36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2,147,763 | - | - | - | - | - | 2,147,763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48,655) | - | - | - | - | - | (348,6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361,209) | - | - | - | - | - | (361,209)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1,642,171) | - | - | - | - | - | (1,642,171)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소계 (H) | (204,272) | - | - | - | - | - | (204,272)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2,331) | - | - | - | - | - | (2,331)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06,603) | - | - | - | - | - | (206,603)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2024년 2분기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7,54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장기보장성보험 성장 및 손해율 안정화 등 보험손익(CSM상각) 중심 수익구조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연계영업 및 다각화된 판매채널, 보장성보험 상품 비중 상승등 균형 잡힌 보험 포트폴리오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수익성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생사혼합부문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최저이율보장 금액 등 이에 관련되는 비용) 부담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운용 및 달성한 수익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역마진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
사.
당사는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간의 금리차(자산부채율에 따라 효과는 상이)에 따라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위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부채와 금리부 자산의 듀레이션을 최대한 맞춤으로써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부 자산의 듀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이자부 자산과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대한 노출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향후 금리 변화로 인한 당사의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운용실적은 이자수익의 수준, 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 만기의 효과적인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의 상품들 중에서 특히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상품과 고정금리형 연금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라 당사의 "스프레드"(즉, 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준비금 부리이율의 비용 총액과 일반계정 투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총액의 차이)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자율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운용 중 채권과 대출채권(개인대출채권 및 기업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반기 기준 기준 각각 48.1%와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반기 기준 당사의 운용자산 중 13.3%를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관리 및 투자영업 리스크 관리 부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 자산운용률]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총자산(A) | 32,141,173 | 31,720,164 | 33,719,187 |
운용자산(B) | 31,268,218 | 31,152,844 | 32,263,576 |
자산운용률(B/A) | 97.3% | 98.2% | 95.7%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을 제외 (출처 : 당사 반기 보고서) |
[ 당사 자산별 운용현황 ] | |
(단위: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운용 자산 |
현예금 | 1,083,637 | 1.2% | 3.4% | 1,253,389 | 0.7% | 4.0% | 861,588 | 1.6% | 2.6% | |
유가증권 | 주식 | 285,900 | 11.4% | 0.9% | 241,485 | 9.0% | 0.8% | 183,619 | -0.6% | 0.6% | |
채권 | 15,350,577 | 4.2% | 48.1% | 13,504,456 | 3.2% | 42.9% | 12,063,360 | 2.3% | 36.2% | ||
수익증권 | 2,618,494 | 6.6% | 8.2% | 2,965,438 | 6.1% | 9.4% | 3,006,222 | 1.4% | 9.0% | ||
외화유가증권 | 4,261,657 | 0.9% | 13.3% | 4,813,422 | 3.9% | 15.3% | 6,815,088 | 2.8% | 20.4% | ||
기타유가증권 | 946,463 | 6.4% | 3.0% | 1,296,419 | 4.7% | 4.1% | 1,183,024 | -1.8% | 3.5%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227,269 | 4.8% | 0.7% | 284,836 | 4.4% | 0.9% | 1,871,800 | 5.4% | 5.6% | |
기업대출채권 | 6,092,464 | 3.8% | 19.1% | 6,213,274 | 3.6% | 19.7% | 5,738,157 | 4.0% | 17.2% | ||
부동산 | 344,070 | 4.9% | 1.1% | 331,609 | 15.8% | 1.1% | 319,450 | 4.4% | 1.0% | ||
운용자산 소계 | 31,210,531 | 3.9% | 97.7% | 30,904,327 | 3.8% | 98.1% | 32,042,309 | 2.7% | 96.1% | ||
비운용자산 | 720,138 | 0.0% | 2.3% | 595,966 | 0.0% | 1.9% | 1,285,436 | 0.0% | 3.9% | ||
합계 | 31,930,669 | 3.8% | 100.0% | 31,500,294 | 3.8% | 100.0% | 33,327,745 | 2.6%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평균잔액 :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 주4)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5)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 (출처 : 당사 반기 보고서) |
국내 주요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긴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하향 조정한 이후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세 부진,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전망에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하였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75%, 1.00%, 1.25%로 각 0.25%p.씩 인상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기준금리 1.25%로 동결, 2022년 4월에는 1.50%로 0.25%p., 5월 1.75%로 0.25%p.,7월 2.25%로 0.50%p., 8월 2.50%로 0.25%p., 10월 3.00%로 0.50%p., 11월 3.25%로 0.25%p, 인상하였고,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1월에도 3.50%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물가와 경기를 고려하여 1년 반만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연간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국내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4월, 5월, 7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11월 금통위에서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은 어려우나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차로 금리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13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경기침체 우려로 지속된 주요국 높은 기준금리 유지의 종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의 추가 감산에 따른 국제 유가 추이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주요국 높은 기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 |
(단위 : %)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
2024년 07월 11일 | 3.50 |
2024년 05월 23일 | 3.50 |
2024년 04월 12일 | 3.50 |
2024년 02월 22일 | 3.50 |
2024년 01월 11일 | 3.50 |
2023년 11월 30일 | 3.50 |
2023년 10월 19일 | 3.50 |
2023년 08월 24일 | 3.50 |
2023년 07월 13일 | 3.50 |
2023년 05월 25일 | 3.50 |
2023년 04월 11일 | 3.50 |
2023년 02월 23일 | 3.50 |
2023년 01월 13일 | 3.50 |
2022년 11월 24일 | 3.25 |
2022년 10월 12일 | 3.00 |
2022년 08월 25일 | 2.50 |
2022년 07월 13일 | 2.25 |
2022년 05월 26일 | 1.75 |
2022년 04월 14일 | 1.50 |
2022년 02월 24일 | 1.25 |
2022년 01월 14일 | 1.25 |
2021년 11월 25일 | 1.00 |
구분 | 2024년 2분기말 | FY2023 말 | FY2022 말 | FY2021 말 | FY2020 말 | FY2019 말 |
---|---|---|---|---|---|---|
10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 3.260 | 3.175 | 3.735 | 2.255 | 1.722 | 1.672 |
주) 민평 4사 금리 기준 |
(출처 : 본드웹) |
향후 금리가 인하되는 추이를 보인다면, 투자원리금으로 받은 현금을 당시의 저수익 증권에 재투자할 수 밖에 없어 이자율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대출자들은 보다 낮은 시장금리로 대출받기 위하여 당사 일반계정의 대출채권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면, 당사는 낮은 스프레드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하거나, 기존 보험의 판매 감소와 고수익 상품을 추구하는 보험가입자들의 변액보험의 해약 및 인출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운영상의 현금흐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금부족은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자산매각에 따른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간의 금리차(자산부채율에 따라 효과는 상이)에 따라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위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 금리 변동으로 인한 당사의 자산운용수익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당사의 금리확정형상품의 비중은 56.2%이며, 5% 이상 금리확정형상품 비중은 22.2%, 5% 미만 금리확정형상품 비중은 34.0%입니다(해약식 적립금 기준). 이러한 고금리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리역마진 부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품 유형에 따른 비중 ] |
(단위 : %) |
구분 | FY2024년 2분기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56.2 | 55.2 | 51.2 | 36.9 | 34.1 |
5% 이상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22.2 | 22.5 | 21.8 | 13.3 | 13.4 |
5% 미만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34.0 | 32.7 | 29.4 | 23.6 | 20.7 |
금리연동형상품 비중 | 43.8 | 44.8 | 48.8 | 63.1 | 65.9 |
주) 해약식 적립금 기준 |
(출처 : 당사 제시) |
또한, 당사는 보험부채와 금리성자산의 듀레이션을 최대한 맞춤으로써 금리 위험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채에 대한 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이자부 자산과 이자부 부채에 대한 금리변동의 영향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자부 자산의 듀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이자부 자산과 이자부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대한 노출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매가 증가했던 저축성 상품의 최저보증이율과 관련한 이차 역마진 위험도 존재하고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과 운용수익률 회복으로 인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경우 관련 위험이 다시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며 향후 금리 변화로 인한 당사의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듀레이션 불일치에 따른 금리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발채무 위험 ]
아.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3건이며, 소송금액은 32,259백만원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금액이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2024년 반기 연결 기준 각각 33조 3,058억원 및 2조 1,933억원)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당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대해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쳐 당사의 보험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FY2024 반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이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비연결구조화기업과 관련된 최대손실 노출금액은 3조 7,296억원입니다. 당사는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 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3건이며, 소송금액은 32,259백만원입니다. 이 중 보험 사고와 관련된 소송으로 회사가 원고인 소송은 없습니다. 위 소송사건 중 특별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진행방향 및 최종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이나 손익에 반영되는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또한 상기 소송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금액이 당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2024년 반기 연결 기준 각각 33조 3,058억원 및 2조 1,933억원)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당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대해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쳐 당사의 보험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하락 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 ] |
(단위: 건, 백만원) | ||||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
FY2024 반기말 | FY2023 반기말 | FY2024 반기말 | FY2023 반기말 | |
피소(*1) | 43 | 38 | 32,259 | 5,861 |
제소(*2) | 38 | 62 | 844 | 1,200 |
(*1)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지급청구 소송입니다. |
(*2) 연결실체가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소 제기일 | 2024. 1. 4. |
소송 당사자 | - 원고: 000 - 피고: 동양생명 외 10 |
소송의 내용 | 빌라 창가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진 지폐를 주우려다 선 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합산장해 11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250 백만원(전체 26억3천만원) |
진행상황 | - 2024. 01. 04. 소제기 - 2024. 01. 15. 소장 접수 - 2024. 05. 07. 변론기일(2024. 7.11) 통지서 송달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입증할 계획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다투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음 |
한편, 당사가 공시한 소송사건 이외의 우발상황 및 기타 약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반기말과 2023년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보험계약건수 | 4,190,900 | 4,119,479 |
보험가입금액 | 87,571,747 | 88,012,238 |
(2) 2024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재보험사 | 출재비율(%) | 보험상품 |
---|---|---|---|
비례 | Korean Re | 5~30 | 일반, 상해, 암, 종합보장, 아가사랑, 실손, 간편심사건강,내가만드는보장, 종신 |
Munich Re | 30~80 | CI, 고액계약, 임의 | |
RGA | 10~80 | 정기, 임의, 치매, 내가만드는보장 | |
60 | 공동재보험, 무배당수호천사2001종신 | ||
Swiss Re | 50~80 | 실버암,표적항암약물치료 | |
Gen Re | 30 | 고혈압자 정기 | |
SCOR | 50~80 | 치아, 시니어보장 | |
Hannover Re | 10~20 | 내가만드는보장 | |
Pacific Life Re | 10~50 | The간편한건강, 간편심사정기, 간편335내만보 | |
비례초과 | Korean Re | 5 | 종신 |
RGA | 10 | 종신 | |
SCOR | 10 | 종신 | |
비비례 | Korean Re | 100 | 대량해지 |
(3) 2024년 반기말 현재 당좌차월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은행명 | 한도액 |
우리은행 | 10,000 |
(4)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연결실체는 2024년 반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16개, 증권사 7개, 상호저축은행2개)과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연결실체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연결실체를 대리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대한 승낙제외),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2024년 반기말과 2023년말 현재 연결실체의 출자약정 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반기말 | 2023년말 |
출자약정 | 568,896 | 604,629 |
대출약정 | 956,785 | 1,103,505 |
(6) 기타약정사항
연결실체는 2024년 반기말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연결구조화기업 투자손실 가능성]
당사는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구조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일반 자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유사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연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2호에 따른 구조화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보유 지분율에 의한 판단이 아닌 동 기업회계기준서상 지배력 판단 기준요소인 "힘", "변동이익",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에 의거하여 연결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 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및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의 특성] |
구분 | 주요 특성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회사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당사자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당사는 구조화기업이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거나 동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조화금융 |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달한 자금은 동 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당사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투자펀드 | 수익증권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 금액을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투자 펀드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수익증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 |
구 분 | 판단기준 | 세부내역 |
---|---|---|
1단계 | 힘(Power)의 보유 |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2단계 | 변동이익에 노출 | 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이익이 변동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3단계 | 힘과 이익의 연관 |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이 대부분 변동하게 될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당사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등의 투자 형태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분류별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유동화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고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 이하PEF)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설립된 상법 상 합자회사입니다. 당사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FY2024 반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이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규모와 당기 동안에 발생한 손실, 최대손실 노출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최대손실 노출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FY2024 반기 기준 비연결구조화기업과 관련된 최대손실 노출금액은 3조 7,296억원입니다.
<FY2024 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금융 | 인수금융 | 합계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98,082,273 | 784,639 | 25,808 | 98,892,720 |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3,014,576 | 260,060 | 2,375 | 3,277,01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A) | 2,944,576 | 47,210 | 2,375 | 2,994,1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B)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C) | 70,000 | 212,850 | - | 282,850 |
최대손실노출금액 | 3,467,186 | 260,060 | 2,375 | 3,729,621 |
투자자산(A+B+C) | 3,014,576 | 260,060 | 2,375 | 3,277,011 |
매입약정및신용공여 | 452,610 | - | - | 452,610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12,275) | (78) | (210) | (12,563)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FY2023 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금융 | 인수금융 | 합계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47,731,968 | 666,443 | 28,086 | 48,426,497 |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2,296,886 | 139,343 | 2,585 | 2,438,81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A) | 2,296,886 | 36,317 | 2,585 | 2,335,7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B)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C) | - | 103,026 | - | 103,026 |
최대손실노출금액 | 2,774,282 | 139,343 | 2,585 | 2,916,210 |
투자자산(A+B+C) | 2,296,886 | 139,343 | 2,585 | 2,438,814 |
매입약정및신용공여 | 477,396 | - | - | 477,396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42,944) | (2,017) | - | (44,961) |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는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약정사항]
당사는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 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평판 악화에 따른 위험 ]
자.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6년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신설하고, 연수원 집합교육 과정에 완전판매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사이버 청구 확대,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결과, 최근 3개년 당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로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0.11%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의 합을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생명보험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은 생명보험협회 등을 통해 공시가 되고 있으며, 잠재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은 평판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6년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신설하고, 연수원 집합교육 과정에 완전판매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사이버 청구 확대,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결과, 최근 3개년
당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로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0.11%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비율 추이] |
(단위 : %, 건) |
구분 | 설계사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 합계 | ||||||
---|---|---|---|---|---|---|---|---|---|---|---|
방카 | TM | 홈쇼핑 | 기타 | 복합 | 다이렉트 | ||||||
FY2023 하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3 | 0 | 0.02 | 0.06 | 0.01 | 0.04 | 0 | 0 | 0.04 |
불완전판매건수 | 21 | 0 | 6 | 35 | 4 | 127 | 0 | 0 | 193 | ||
신계약건수 | 61,484 | 0 | 36,155 | 60,746 | 45,278 | 294,702 | 0 | 274 | 498,639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0 | 0.20 | 0.01 | 0.07 | 0.07 | 0.08 | 0.3 | 0.03 | 0.07 | |
FY2023 상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2 | 0 | 0 | 0.05 | 0.01 | 0.05 | 0.04 | 0 | 0.03 |
불완전판매건수 | 14 | 0 | 3 | 30 | 4 | 112 | 4 | 0 | 167 | ||
신계약건수 | 62,304 | 0 | 74,228 | 57,476 | 34,379 | 243,219 | 11,290 | 1,633 | 484,529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1 | 0.13 | 0.01 | 0.07 | 0.08 | 0.08 | 0.22 | 0.07 | 0.07 | |
FY2022 하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3 | 0 | 0.01 | 0.07 | 0.02 | 0.05 | 0.03 | 0 | 0.04 |
불완전판매건수 | 15 | 0 | 6 | 40 | 6 | 90 | 3 | 0 | 160 | ||
신계약건수 | 57,964 | 0 | 78,361 | 56,360 | 30,307 | 186,128 | 10,901 | 1,816 | 421,837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0 | 0.10 | 0.01 | 0.07 | 0.08 | 0.09 | 0.2 | 0.06 | 0.07 | |
FY2022 상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2 | 0 | 0.01 | 0.02 | 0.02 | 0.06 | 0.11 | 0.15 | 0.05 |
불완전판매건수 | 12 | 0 | 3 | 11 | 9 | 89 | 11 | 24 | 159 | ||
신계약건수 | 53,117 | 0 | 26,132 | 45,706 | 36,276 | 159,313 | 10,122 | 15,942 | 346,608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0 | 0.09 | 0.01 | 0.07 | 0.07 | 0.11 | 0.18 | 0.05 | 0.08 | |
FY2021 하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2 | 0 | 0.01 | 0.02 | 0.02 | 0.07 | 0.18 | 0.11 | 0.06 |
불완전판매건수 | 11 | 0 | 3 | 7 | 7 | 115 | 22 | 37 | 202 | ||
신계약건수 | 62,529 | 0 | 24,843 | 42,524 | 37,383 | 153,671 | 12,138 | 33,392 | 366,480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1 | 0.02 | 0.01 | 0.1 | 0.09 | 0.14 | 0.3 | 0.08 | 0.09 | |
FY2021 상반기 |
당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3 | 0 | 0.02 | 0.02 | 0.02 | 0.09 | 0.13 | 0.12 | 0.06 |
불완전판매건수 | 26 | 0 | 7 | 10 | 7 | 147 | 20 | 47 | 264 | ||
신계약건수 | 78,555 | 0 | 44,777 | 48,139 | 45,588 | 166,732 | 15,418 | 39,450 | 438,659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1 | 0.03 | 0.01 | 0.14 | 0.11 | 0.24 | 0.25 | 0.11 | 0.12 |
주1)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 건수+민원해지 건수+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주2) 법인대리점(방카) :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주3) 법인대리점(TM) :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전문 보험대리점 |
주4) 법인대리점(홈쇼핑) :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주5) 법인대리점(기타) :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
주6) 직영복합 :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 조직 |
주7) 직영다이렉트 :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
(출처: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및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이뤄지며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하며 당사가 포함된 2021년은 26개사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생명보험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6사 입니다.
계량평가는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사항 2개 항목이며, 비계량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보호 공시 관련 사항,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등 5개 항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021년 평가항목] |
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
계 량 지 표 |
① |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분쟁의 발생건수 및 증감률 (중·반복 민원 및 문제행동 민원 등은 제외) |
②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사항 |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 - 자율조정처리 의뢰된 민원건 중 조정성립된 민원건수비율 - 소송건 중 패소율 및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
|
비 계 량 지 표 |
③ |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권한 및 운영현황 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임명·자격요건·권한·직무 현황 및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계획 수립 및 유관 부서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설계·운영 등 |
④ |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부서간 정보공유, 금융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 외부 전문가·금융소비자 등 의견 반영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 현황 등 |
|
⑤ |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금융상품 판매 관련 절차·방법·기준 및 운영현황 등 - 영업 담당 임직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 보상체계의 운영 현황 등 - 금융상품 판매 후 프로세스(미스터리 쇼핑 등) 운영 현황 등 |
|
⑥ |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보호 공시 관련 사항 | - 민원 접수채널, 규정·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등 - 민원 모니터링, 사전예방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 현황 등 -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 접근성 - 금융상품 설명 등 관련 공시, 안내 현황 |
|
⑦ |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 고령자,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등에 대한 참여 및 이행 - 그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 기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기타 사항 |
(출처: 금융감독원) |
2021년 7월 공시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평가 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 등급도 5등급으로 운영하며 당사의 2021년 평가 결과는 '보통' (2020년 보통, 2019년 양호)으로 이는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 조직, 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021년 평가결과] |
회사명 | 종합 | 계량 | 비계량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당사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매트라이프생명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삼성생명 | 보통 | 우수 | 보통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흥국생명 | 보통 | 양호 | 보통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우수 |
DGB생명 | 미흡 | 미흡 | 양호 | 미흡 | 미흡 | 미흡 | 보통 | 보통 |
KDB생명 | 미흡 | 취약 | 보통 | 미흡 | 미흡 | 미흡 | 보통 | 보통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민원 제기가 많은 보험업의 특성 상 해당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인하여 혹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당사의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가.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10월 07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4년 10월 08일입니다.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나.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다.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후순위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라.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3조 제17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 채권 제외),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합니다.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동 사채의 계약 제6조 후순위 특약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제6조 후순위 특약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기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제 6 조 (후순위 특약)
※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조항 |
[조기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마. 당사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중도상환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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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중도상환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10. 사채의 조기상환(Call option)
(1)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07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기일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조기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 4. 1.> 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 5. 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관련 내용]
바.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수요예측일(2024년 09월 25일)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단, 해당 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상승할 경우, 발행회사(동양생명보험(주))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수요예측일(2024년 09월 25일)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단, 해당 일자에 민간채권평가회사가 4사가 되지 않는 경우 잔여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상승할 경우, 발행회사(동양생명보험(주))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된 인수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이율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8. 사채의 이율 : |
[신용등급 관련 사항]
사.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AA-(상향검토)로 상향조정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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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2024년 8월 28일 우리금융지주와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우리금융지주사로의 편입에 따른 계열로부터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2024년 9월 19일, 당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AA-(상향검토)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신용평가사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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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상향검토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음 | 상향검토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아.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ppt://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동양생명보험(주)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업무규정' 등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양호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4.09.05~2024.09.20 |
방문실사 | 2024.09.12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09.20 |
증권신고서 제출 | 2024.09.23 |
(2)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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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투자증권 | Financial Industry부 | 김동원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엔에이치투자증권 | Financial Industry부 | 김준형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엔에이치투자증권 | Financial Industry부 | 김채영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심동헌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김지훈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안진영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이기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이종인 | 과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신지환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전영진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케이비증권 | 기업금융2부 | 이선영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발행회사]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현승재 | IR&ESG팀 | 팀장 | IR, 총괄 |
배홍민 | IR&ESG팀 | 수석 | IR, 발행 |
이수연 | IR&ESG팀 | 수석 | IR, 공시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실사 내용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참조 | (주1) 참조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참조 | (주2) 참조 |
투자위험요소 | (주3) 참조 | (주3) 참조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참조 | (주4) 참조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참조 | (주5) 참조 |
회사의 개요 | (주6) 참조 | (주6) 참조 |
사업의 내용 | (주7) 참조 | (주7) 참조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참조 | (주8) 참조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참조 | (주9) 참조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참조 | (주10) 참조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참조 | (주11) 참조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참조 | (주12) 참조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참조 | (주13) 참조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참조 | (주14) 참조 |
주)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
2024.09.05 | 발행회사 본사 | - 정관, 상법상 절차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제공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2024.09.06 ~ 2024.09.11 |
주관회사 본사 |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동사 공시서류(감사보고서 등) 검토 확인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신용평가보고서 검토 및 내용 확인 - 업계자료 확인 - 외부 전문기관 자료 확인 - 외부자금조달 내역 확인 - 투자계획 내역 확인 |
2024.09.12 | 발행회사 본사 주관회사 본사 |
- 동사 공시서류(감사보고서 등) 검토 확인 - 신용평가보고서 검토 및 내용 확인 - 경쟁사 현황 파악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인터뷰 및 실사 - 경쟁 현황 인터뷰 및 실사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외부자금조달 및 파생상품 내역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 재경담당 임원과의 인터뷰 |
2024.09.13 ~ 2024.09.19 |
주관회사 본사 | - 실사 추가 내역 확인 |
2024.09.20 | 발행회사 본사 주관회사 본사 |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증권신고서 내용 검증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실사 추가 내역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정리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3)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가. 동사는 1989년 4월 창사이래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기준 자산규모 30조원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동사는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사망보험 1조 3797억원(57%), 생사혼합보험 1789억원(7%), 생존보험 5494억원(23%), 퇴직연금 3149억원(13%)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향후 고객에 대한 이자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33조 3475억원 중 31조 2682억원을 운용하여 5999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두었으며, 약 3.9%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6월말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 1.1%, ROE(자기자본이익률) 13.5% 를 기록했습니다.
나. 동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산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수산업이고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성장둔화와 함께 판매채널 다양화와 금융통합화 등으로 산업 내·외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장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로 보험사의 상품개발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동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를 주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타 자산 대비 운용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FY2024 2분기말 별도기준 운용자산(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은 총 31조 2,682억원으로, 전체 자산(33조 3,475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유가증권(71.6%), 대출채권(19.3%)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동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말 2분기말 기준 동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3조 8,870억원이며, 대부분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회사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분기 전체 유가증권의 약 64.5%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 안전채인 국공채(32.1%)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구성 비중이 커 동사의 국내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고정이하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말 기준 0.1% 및 2024년 2분기말 0.1%이며, 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과 대비하여 낮은 고정이하 유가증권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 대출채권의 비율은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2%)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대출채권에서 연체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대출채권 연체비율의 경우도 FY2023년말 기준 0.8% 및 2024년 2분기말 0.8%로, FY2023년말 기준 생보업계 평균(0.3%) 대비 높은 상황이며 국내 생명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비율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정이하 대출채권 비율 및 대출채권의 연체비율이 상승 시, 동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동사의 2023년 지급여력비율(K-ICS 방식으로 산출)은 193.4%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에도 2023년 12월 규정 개정 효과(대량해지 위험계수 조정 등)에 따른 보험리스크 등의 요구자본 감소로 전년 대비 비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은 금리 상승 및 금융감독원 부채 할인율 인하의 영향(보험부채 평가금액 증가)으로 지급여력금액이 감소, 2024년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등 요인으로 국내 생명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비율이 20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지급여력 비율 역시, 2024년 상반기 167.1%(추정)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PF 관련 보수적 충당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익 부진 등에 기인해 투자손익이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였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적자 발생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여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업종 내 평균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생명보험업은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 수요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경제 저성장 심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노력에 따른 위험률차 개선 및 사업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의 신규 투자자산 수익성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전 대비 강화된 위험관리 기조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자산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감독당국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로 생명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율차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저축성 보험의 수익성이 높지 않음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보장성 상품의 판매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암보험, CI보험 등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의 판매 증가는 생명보험사의 위험률차 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지점의 축소 등 사업비율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영업이익 확대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시중금리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낮은 투자수익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바. 동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3 기준 975.51%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생명보험업계 평균 유동성비율은 1,323.70%로 동사는 평균을 하회하는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는 FY2024 2분기 기준 1,208.95%의 유동성비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동사의 유동성자산이 동사의 평균 지급보험금의 약 12.09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동사의 유동성비율은 FY2020 기준 309.7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말부터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기인합니다.
동사는 보유계약으로부터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과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양호한 유동성비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
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와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모두 AA- 등급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전적으로 동양생명보험(주)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동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신용평가등급,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케이비증권(주)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3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병 운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환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46,520,000 |
순 수 입 금 [ (1)-(2) ] | 149,553,4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3]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05,000,000 | 전자등록총액 x 0.07%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1,5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발행금액 × 0.20%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V.A.T 별도) |
합 계 | 446,52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발행되는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대금 총 1,5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증액 시 증액 분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차 : | 3 | (기준일 : | 2024년 09월 20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150,000,000,000 | - | - | - | 150,000,000,000 | - |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사채발행의 발행목적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대응력 제고, 안정적 자본관리 및 2025년 9월 콜만기 도래분에 대한 차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자본확충입니다.
향후 시중금리 하락 및 감독원 할인율 제도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적정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 자본관리로 안정적 영업 기조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자금 세부 사용내역
금번 후순위사채 발행은 신지급여력비율(K-ICS비율) 제고, 적정 자본건전성 확보 및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차환 등을 고려한 자본확충으로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상환 안정성과 수익률을 감안하여 Fixed Income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며 세부투자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 |
활용방안 | 금액(억원) | 비고 |
---|---|---|
대출, 국내 회사채, HUG 보증대출 등 |
1,500억원 | - |
합계 |
1,500억원 | - |
주1) 자금의 세부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자금조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출처 : 당사 제시)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
영업이익(손실)(A) | 220,103 | 249,377 | 359,159 | 31,985 |
이자비용(B) | 62,937 | 32,717 | 133,903 | 68,799 |
이자보상비율(C=A/B) | 3.50 | 7.62 | 2.68 | 0.46 |
주1) 영업이익은 별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 기재 (출처 : 당사 제시(별도기준))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4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3.5배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0.09.22 | 348,180 | 5.25% | Baa3(Moody's) BBB-(Fitch) |
2050.09.22 | 미상환 | JP Morgan, Nomura, UBS |
합 계 | - | - | - | 348,180 | - | - | - | - | - |
주)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3억US달러 발행 |
(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나)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주) 2024.1월 후순위채권 2,000억원 상환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48,180 | - | 348,18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48,180 | - | 348,180 |
주)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3억US달러 발행
(마)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2024.09.19 | 제3회 | AA- |
NICE신용평가(주) | 2024.09.19 | 제3회 | AA-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Watch |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상향검토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상향검토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동양생명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989년 자본금 60억원의 합작사인 '동양베네피트생명'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동양생명은 2024년 2분기 기준 자산규모 30조원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동양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비롯해 손익관리시스템 도입, 상해보험 개발,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도입, 패밀리 브랜드 '수호천사' 개발 등 다수의 업계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적인 보험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국문 명칭은 동양생명보험㈜이며, 영문 명칭은 TONGYANG Life Insurance Co.,Ltd. 입니다.
나. 설립일자
○ 설립일자: 1989년 4월 20일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 전화번호: 1577 - 1004
○ 홈페이지: www.myangel.co.kr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0 | 0 | 0 | 0 | 0 |
비상장 | 3 | 0 | 2 | 1 | 0 |
합계 | 3 | 0 | 2 | 1 | 0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당기중 지분율 변동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호 (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당기중 지분율 변동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내용
당사는 창사이래 생명보험업을 본업으로 영위하며 사망, 질병, 사고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향후 고객에 대한 이자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산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당사의 보험영업실적은 총 2조 4233억원 입니다. 상품별 판매비중은 사망보험 1조 3797억원(57%), 생사혼합보험 1789억원(7%), 생존보험 5494억(23%), 퇴직연금 3149억원(13%) 입니다. 또한, 채권, 주식, 수익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운용하여 약 5999억원의 투자수익을 기록하며 약 3.9%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기업 : 동양생명>
목적사업 |
---|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4.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업무 |
아. 신규사업의 내용
당사는 2021.12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자회사 운영을 위해 2022년 200억원 및 2023년 300억원(4월 150억원, 9월 15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동자회사는 당사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와 제휴하여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나 GA는 여러 보험사와 제휴하여 그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적합한 보험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판매가 가능한 GA영업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GA영업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당사의 영업경쟁력 제고 및 신규수익원을 확보하여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2024년 6월 무디스 (Moody's) 신용평가 결과 당사의 전망이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평정요인으로는, 1) 당사의 양호한 시장지위 (국내 8위), 2) 견조한 자본적정성, 3)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낮은 재무 레버리지 비율을 꼽았습니다.
또한, 무디스(Moody's)는 당사가 앞으로도 탄탄한 경상적 투자이익 및 고마진 보장성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꾸준히 보험계약마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1년~1년 6개월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 신용등급
당사 보험금지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외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기관명 | 평가일 | 평가등급 | 직전평가일 | 직전평가등급 |
---|---|---|---|---|
NICE신용평가㈜ | 2024.08.28 | AA↑/상향검토 | 2024.06.14 | AA/Stable |
한국신용평가㈜ |
2024.08.29 | AA↑/상향검토 | 2024.06.14 | AA/Stable |
피치(Fitch Ratings) | 2024.02.21 | A-/Stable |
2024.02.06 | A-/Stable |
무디스(Moody's) | 2024.06.17 | Baa1/Positive | 2023.06.30 | Baa1/Stable |
(2) 신용평가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가) NICE신용평가㈜
등급 | 내용 |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R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나) 한국신용평가㈜
등급 | 내용 |
---|---|
A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등급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보험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보험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보험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보험금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음 |
(다) 피치(Fitch Ratings)
등급 | 내용 |
---|---|
AAA | AAA등급의 지급능력은 최상임.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이 최고수준일 경우에만 주어지며, 예측 가능한 변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AA | AA등급의 지급능력은 우수함.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이 매우 우수할 경우 주어지며, 예측 가능한 변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음 |
A | A등급의 지급능력은 양호함. 이 등급은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이 우수할 경우 주어지나,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위 등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 |
BBB | BBB등급의 지급능력은 현재 상태에서는 양호하고,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불능력은 적절한 수준임. 다만, 향후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의 악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BB | BB등급의 지급능력은 제한적이며 특히 시장 변화에 취약함. 다만, 사업 혹은 금융 등 대안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지급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B | B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음.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불능력은 양호하고 우호적인 시장환경과 경제상황에서는 지급능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한된 안정성과 함께 미래의 지불능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 두 번째는 현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임. 회복(recovery) 평가를 통해 'RR1' (Outstanding)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CCC | CC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음.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는 이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래 지불이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경우임. 시장환경, 경영 및 경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이행이 가능함.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경우임. 회복(recovery) 평가를 통해 'RR2' (Superior), 'RR3' (Good), 그리고 'RR4' (Average)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CC | C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음.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나, 미래에 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임.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혹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일 경우임. 회복(recovery)평가를 통해 'RR4' (Average) 혹은 'RR5' (Below Average)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C | C등급의 지급능력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음.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급의무 이행은 유지되고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을 의미함. 두 번째는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못하나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평균 이하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일 경우임. 회복(recovery)평가를 통해 'RR5' (Below Average) 혹은 'RR6' (Poor)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라)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등급 | 내용 |
---|---|
Aaa | A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최상이며, 이러한 기업의 신용 현황은 변화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변화로 인해 회사의 근본적으로 강력한 포지션이 저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Aa | 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우수하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Aaa그룹과 함께 상위 등급(high-grade)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Aa등급 보험사들이 Aaa등급 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다소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A | 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양호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신용도를 저해할 수 있는 취약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Baa | B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적절하나, 일부 보호 요소(protective elements)가 부족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특징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Ba | B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이러한 기업의 보험계약 채무 상환 능력은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에 보호되지 못할 수 있음 |
B | B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불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계약 채무의 적기 상환 가능성은 낮음 |
Caa | Ca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상당히 불량하며, 보험계약 채무에 대해 부도 상태이거나 보험계약 채무 및 청구권의 적기상환 관련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Ca | Ca등급 보험사의 재무안정성은 매우 불량하며,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보험계약 채무 부도 상태이거나 기타 두드러진 단점들이 존재함 |
C | C등급인 보험사들은 보험사 등급 중 최하 등급이며 재무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09.10.08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989.04.20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창립 (납입자본금 60억원) 2009.09.30 총자산 10조원 돌파(개별) 2009.10.08 국내생명보험산업 최초 유가증권시장 상장 2024.02.29
이문구 대표이사 선임 2024.05.29 ISO14001 인
증 획득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최근 5 사업연도 중 본점소재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본점소재지 변경: 2014.06.13 서울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타워1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0.04.16 | - | - | - | 최대주주 등 임원 푸징수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
2020.08.12 | 임시주총 | 최대주주 등 임원 뤄셩 기타비상무이사 | - | - |
2021.03.30 | 정기주총 | 저우궈단 사외이사, 양샤오옌사외이사, 라동민 사외이사, 강원희 사외이사 | 뤄젠룽 대표이사, 진슈펭 사내이사 | 푸챵 사외이사, 리훠이 사외이사, 하상기 사외이사, 허연 사외이사 |
2022.02.16 | 임시주총 | 저우궈단 대표이사, 순젠 사외이사 | - | 뤄젠룽 대표이사 및 저우궈단 사외이사 사임 |
2024.02.29 | 임시주총 | 이문구 대표이사 선임 | - | 저우궈단 대표이사 사임 |
2024.03.28 | 정기주총 | - | 라동민 사외이사, 강원희 사외이사, 양샤오옌 사외이사, 진슈펭 사내이사 | - |
주1) 그외 최근 5년 이사 변동
- 2022.3월 진슈펭 사내이사 재선임
- 2023.3월 진슈펭 사내이사, 뤄셩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1999.12.30 | 최대주주가 ㈜동양 [구. 동양메이저㈜]에서 동양캐피탈㈜로 변경 |
2005.03.30 | 최대주주가 동양캐피탈㈜에서 동양파이낸셜㈜로 변경 |
2011.03.23 | 최대주주가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유)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로 변경 |
2015.09.16 | 최대주주가 (유)보고제이의일호투자목적회사에서 Daija Life Insurance (구. Anbang Life Insurance)로 변경 |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1989.04.20 | - |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 창립 |
1995.08.09 |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 동양생명보험㈜ | - |
<자회사>
변경일자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2021.12.13 | - | 마이엔젤금융서비스 | 자회사 신설 |
2023.04.01 | 마이엔젤금융서비스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 -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중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일자 | 거래 상대방 | 내용 | 비고 |
---|---|---|---|
2000.07.01 | 태평양생명 | 흡수 합병 | - |
주) 합병관련 주요내용
○ 합병목적 : 계약자 보호와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명보험업 본연의 역할 이행 및 금융산업의 안정성 도모
○ 합병대상회사 및 합병의 방법
- 대상회사 : 태평양생명
- 방법: 동양생명이 태평양생명 흡수합병
○ 합병조건(합병비율, 합병교부금 등) : 합병비율 : 태평양생명 보통주 1주(액면 5천원)당 동양생명 보통주 1주(액면 5천원)를 교부
○ 합병시 발행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동양생명 보통주 11,876,000주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자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운영을 위해 총 300억 (2023년 4월, 9월 각각 1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9월 국내 후순위채권 10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2024년 1월 2000억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이문구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6월 25일자로 우리금융지주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한 협의 후 2024년 08월 28일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거래종결은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 당국의 승인 등 선행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동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미확정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 등에 대한 공시는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_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당기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자본금 변동은 없으며, 자본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2024년 9월 20일 | FY2024 반기 | FY2023 | FY2022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61,358,585 | 161,358,585 | 161,358,585 | 161,358,585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3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66,658,585 | 5,560,000 | 172,218,585 | 주2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5,300,000 | 5,560,000 | 10,860,000 | - | |
1. 감자 | 5,300,000 | - | 5,300,000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5,560,000 | 5,560,000 | 주1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61,358,585 | - | 161,358,585 | - | |
Ⅴ. 자기주식수 | 5,413,322 | - | 5,413,322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55,945,263 | - | 155,945,263 | - |
주1) 종류주식 감소사유
- ㈜보고티와이엘투자목적회사 전환우선주(2,409,000주)의 보통주전환(2007.10.22)
- KGF-TYL LIMITED 전환우선주(3,151,000주)의 보통주전환(2009.3.10)
주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보통주에 전환우선주 포함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2분기 현재 당사보유
자기주식은 보통주 5,413,322주이고, 이는 과거 주주가치 증대 및 주가안정 목적으로 장내에서 5,468,510주를 직접
취득한 이후
자기주식 55,188주를 임원 성과보수로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5,468,510 | - | 55,188 | - | 5,413,322 | 주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5,468,510 | - | 55,188 | - | 5,413,322 | 주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5,468,510 | - | 55,188 | - | 5,413,322 | 주 | ||
- | - | - | - | - | - | - |
주) 2024.2월 이사회에서 성과보수지급(자기주식 보통주 55,188주)을 결정하여 2024.2월 해당주식을 임원계좌로 이체 |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처분 | 2024.02.07 | 2024.02.07 | 55,188 | 55,188 | 100 | 2024.02.13 |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1)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제34기 정기주주총회(2023.3월)에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후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기배당 기준일 삭제와 공고 의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관변경 관련내용은 기공시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3.03.30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후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기배당 기준일 삭제 등 의무 반영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사항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 영위 |
2 |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 영위 |
3 |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 영위 |
4 |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업무 | 영위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변경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동양생명은 1989년 4월 창사이래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기준 자산규모 30조원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로 성장했습니다.
당사는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사망보험 1조 3797억원(57%), 생사혼합보험 1789억원(7%), 생존보험 5494억원(23%), 퇴직연금 3149억원(13%)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고객에 대한 이자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33조 3475억원 중 31조 2682억원을 운용하여 5999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두었으며, 약 3.9%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e)은 약 167.1% 입니다. 또한, 24년 6월말 별도기준 ROA(총자산이익률) 1.1%, ROE(자기자본이익률) 13.5% 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최고의 고객서비스, 상품, 수익성, 직원역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생애보장 설계와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2050년 아시아 최우수 금융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 영업개황
<연결기준>
당사는 생명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당사의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6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보험영업수익 6138억원, 투자영업수익 1조 2454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산하여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1조 859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13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현재 당사는 총자산 33조 3057억원 및 자기자본 2조 19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3) 자금조달실적 및 (4) 자금운용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보험영업수익 | 6,138 | 5,560 |
투자영업수익 | 12,454 | 12,237 |
보험서비스비용 | 4,990 | 4,677 |
투자영업비용 | 11,471 | 10,759 |
영업이익 | 2,131 | 2,361 |
영업외수익 | 46 | 41 |
영업외비용 | 48 | 13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2,129 | 2,390 |
법인세비용 | 446 | 522 |
당기순이익 | 1,683 | 1,867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683 | 1,867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0 | 0 |
<별도기준>
당사의 2024년 2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17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은기간 보험영업수익 6138억원, 투자영업수익 1조 2302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산하여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1조 844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2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현재 당사의 총자산은 33조 3475억원을 기록하였고, 자기자본은 2조 24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업실적, (3) 자금조달실적 및 (4) 자금운용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보험영업수익 | 6,138 | 5,560 |
투자영업수익 | 12,302 | 12,091 |
보험서비스비용 | 4,770 | 4,398 |
투자영업비용 | 11,470 | 10,759 |
영업이익 | 2,200 | 2,494 |
영업외수익 | 47 | 43 |
영업외비용 | 48 | 13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2,199 | 2,524 |
법인세비용 | 446 | 522 |
당기순이익 | 1,753 | 2,002 |
(가)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생명 보험 |
생 존 | 549,367 | 22.7 | 157,976 | 8.7 | 793,849 | 14.6 | 415,866 | 4.6 |
사 망 | 1,379,725 | 56.9 | 1,215,804 | 67.1 | 2,503,772 | 46.2 | 2,367,233 | 26.0 | |
생사혼합 | 178,901 | 7.4 | 233,641 | 12.9 | 439,477 | 8.1 | 5,420,074 | 59.5 | |
단 체 | 414 | 0.0 | 447 | 0.0 | 920 | 0.0 | 1,124 | 0.0 | |
특별계정 | 314,862 | 13.0 | 204,443 | 11.3 | 1,685,713 | 31.1 | 903,995 | 9.9 | |
합 계 | 2,423,269 | 100.00 | 1,812,310 | 100.0 | 5,423,730 | 100.0 | 9,108,291 | 100.0 |
주) 특별계정은 퇴직보험,퇴직연금 및 변액보험을 합산한 금액임 |
(2) 영업의 종류
<지배회사 : 동양생명보험>
본 회사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 보험업법 및 기타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 기타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업무
(3) 자금조달실적
<연결>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자기자본 | 21,933 | 29,040 |
지배주주지분 | 21,933 | 29,040 |
자본금 | 8,068 | 8,068 |
자본잉여금 | 4,637 | 4,637 |
신종자본증권 | 3,446 | 3,446 |
자본조정 | -603 | -60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3 | 362 |
이익잉여금 | 14,088 | 13,134 |
비지배주주지분 | 0 | 0 |
부채 | 311,124 | 299,655 |
보험계약부채 | 274,148 | 264,171 |
재보험계약부채 | 103 | 89 |
투자계약부채 | 32,413 | 30,584 |
계약자지분조정 | -14 | -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 | 19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58 | 2,53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8 | 531 |
충당부채 | 218 | 188 |
순확정급여부채 | 144 | 63 |
이연법인세부채 | 0 | 913 |
그밖의기타부채 | 282 | 408 |
<별도>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자기자본 | 22,483 | 29,518 |
자본금 | 8,068 | 8,068 |
자본잉여금 | 4,637 | 4,637 |
신종자본증권 | 3,446 | 3,446 |
자본조정 | -603 | -60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5 | 358 |
이익잉여금 | 14,640 | 13,616 |
부채 | 310,992 | 299,439 |
보험계약부채 | 274,148 | 264,170 |
재보험계약부채 | 103 | 89 |
투자계약부채 | 32,413 | 30,584 |
계약자지분조정 | -14 | -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 | 19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14 | 2,38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9 | 531 |
충당부채 | 210 | 181 |
순확정급여부채 | 138 | 62 |
이연법인세부채 | 0 | 913 |
그밖의기타부채 | 207 | 351 |
(가) 책임준비금부담이율
(단위: 백만원, %) |
조달항목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책임준비금 | 부리이율 | 비중 | 책임준비금 | 부리이율 | 비중 | 책임준비금 | 부리이율 | 비중 | |
생존 | 4,403,056 | 4.2 | 14.8 | 4,039,221 | 4.2 | 13.7 | 3,825,868 | 4.2 | 12.6 |
사망 | 13,023,156 | 3.9 | 43.8 | 12,455,596 | 4.0 | 42.4 | 11,472,141 | 4.1 | 37.8 |
생사혼합 | 11,909,744 | 3.9 | 40.1 | 12,526,993 | 3.8 | 42.6 | 14,738,868 | 3.8 | 48.5 |
단체 | 6,017 | 5.3 | 0.0 | 6,120 | 5.4 | 0.0 | 6,290 | 5.4 | 0.0 |
기타 책임준비금 | 373,689 | 0.0 | 1.3 | 357,266 | 0.0 | 1.2 | 319,791 | 0.0 | 1.1 |
합계 | 29,715,662 | 3.9 | 100.0 | 29,385,196 | 4.0 | 100.0 | 30,362,958 | 4.0 | 100.0 |
주1) 책임준비금 부담이율을 평균에서 기말 기준으로 변경 주2) 책임준비금은 종목별 기말 기준의 이차 책임준비금을 의미 주3) 이차 책임준비금 = 해약식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생존지급준비금(실효/만기/중도 등) + 계약자배당준비금 주4) 기타 책임준비금은 보증준비금, 사고지급준비금, 미보고발생손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구성 |
(4) 자금운용실적
<연결>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0 | 1% | 9,617 | 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 | 20% | 54,974 | 1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 | 56% | 185,707 | 5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447 | 21% | 72,234 | 2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5 | 0% | 1,328 | 0% |
관계기업투자자산 | 486 | 0% | 0 | 0% |
유형자산 | 1,175 | 0% | 593 | 0% |
투자부동산 | 3,093 | 1% | 3,083 | 1% |
무형자산 | 192 | 0% | 200 | 0% |
당기법인세자산 | 537 | 0% | 820 | 0% |
이연법인세자산 | 1,071 | 0% | 0 | 0% |
그밖의기타자산 | 121 | 0% | 17 | 0% |
재보험계약자산 | 2,440 | 1% | 123 | 0% |
합계 | 333,057 | 100% | 328,696 | 100% |
<별도>
(단위 : 억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40 | 1% | 9,476 | 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 | 18% | 54,017 | 1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 | 56% | 185,707 | 5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391 | 21% | 72,040 | 2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5 | 0% | 1,328 | 0% |
관계·종속기업투자자산 | 1,186 | 0% | 1,611 | 0% |
유형자산 | 1,039 | 0% | 425 | 0% |
투자부동산 | 3,174 | 1% | 3,200 | 1% |
무형자산 | 188 | 0% | 195 | 0% |
당기법인세자산 | 537 | 0% | 819 | 0% |
이연법인세자산 | 1,071 | 0% | 0 | 0% |
그밖의기타자산 | 104 | 0% | 17 | 0% |
재보험계약자산 | 2,440 | 1% | 123 | 0% |
합계 | 333,475 | 100% | 328,958 | 100% |
(가) 자산별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운용 자산 |
현예금 | 1,083,637 | 1.2% | 3.4% | 1,253,389 | 0.7% | 4.0% | 861,588 | 1.6% | 2.6% | |
유가증권 | 주식 | 285,900 | 11.4% | 0.9% | 241,485 | 9.0% | 0.8% | 183,619 | -0.6% | 0.6% | |
채권 | 15,350,577 | 4.2% | 48.1% | 13,504,456 | 3.2% | 42.9% | 12,063,360 | 2.3% | 36.2% | ||
수익증권 | 2,618,494 | 6.6% | 8.2% | 2,965,438 | 6.1% | 9.4% | 3,006,222 | 1.4% | 9.0% | ||
외화유가증권 | 4,261,657 | 0.9% | 13.3% | 4,813,422 | 3.9% | 15.3% | 6,815,088 | 2.8% | 20.4% | ||
기타유가증권 | 946,463 | 6.4% | 3.0% | 1,296,419 | 4.7% | 4.1% | 1,183,024 | -1.8% | 3.5%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227,269 | 4.8% | 0.7% | 284,836 | 4.4% | 0.9% | 1,871,800 | 5.4% | 5.6% | |
기업대출채권 | 6,092,464 | 3.8% | 19.1% | 6,213,274 | 3.6% | 19.7% | 5,738,157 | 4.0% | 17.2% | ||
부동산 | 344,070 | 4.9% | 1.1% | 331,609 | 15.8% | 1.1% | 319,450 | 4.4% | 1.0% | ||
운용자산 소계 | 31,210,531 | 3.9% | 97.7% | 30,904,327 | 3.8% | 98.1% | 32,042,309 | 2.7% | 96.1% | ||
비운용자산 | 720,138 | 0.0% | 2.3% | 595,966 | 0.0% | 1.9% | 1,285,436 | 0.0% | 3.9% | ||
합계 | 31,930,669 | 3.8% | 100.0% | 31,500,294 | 3.8% | 100.0% | 33,327,745 | 2.6%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평균잔액 :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
주4)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5)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보험계약현황
(2024.06.30 현재) | (단위:건, 백만원) |
구 분 | 생존보험 | 사망보험 | 생사보험 | 단체보험 | 특별계정 | 합계 |
---|---|---|---|---|---|---|
건수 | 161,602 | 3,276,505 | 402,204 | 3,388 | 347,201 | 4,190,900 |
금액 | 5,415,470 | 67,567,621 | 11,274,749 | 66,340 | 3,247,566 | 87,571,747 |
구성비 | 6.2% | 77.2% | 12.9% | 0.1% | 3.7% | 100.0% |
주1)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별로 보험계약건수, 계약금액, 금액구성비를 기재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을 합산 |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가)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생명 보험 |
생 존 | 549,367 | 22.7 | 157,976 | 8.7 | 793,849 | 14.6 | 415,866 | 4.6 |
사 망 | 1,379,725 | 56.9 | 1,215,804 | 67.1 | 2,503,772 | 46.2 | 2,367,233 | 26.0 | |
생사혼합 | 178,901 | 7.4 | 233,641 | 12.9 | 439,477 | 8.1 | 5,420,074 | 59.5 | |
단 체 | 414 | 0.0 | 447 | 0.0 | 920 | 0.0 | 1,124 | 0.0 | |
특별계정 | 314,862 | 13.0 | 204,443 | 11.3 | 1,685,713 | 31.1 | 903,995 | 9.9 | |
합 계 | 2,423,269 | 100.0 | 1,812,310 | 100.0 | 5,423,730 | 100.0 | 9,108,291 | 100.0 |
주)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을 합산 |
(나)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생명 보험 |
생 존 | 255,244 | 12.1 | 418,734 | 13.4 | 712,167 | 11.4 | 769,838 | 10.5 |
사 망 | 618,960 | 29.4 | 606,565 | 19.4 | 1,198,998 | 19.2 | 1,090,181 | 14.9 | |
생사혼합 | 996,715 | 47.3 | 1,823,727 | 58.4 | 3,045,381 | 48.9 | 4,074,774 | 55.7 | |
단 체 | 450 | 0.0 | 557 | 0.0 | 904 | 0.0 | 634 | 0.0 | |
특별계정 | 236,217 | 11.2 | 274,499 | 8.8 | 1,275,498 | 20.5 | 1,382,555 | 18.9 | |
합 계 | 2,107,586 | 100.0 | 3,124,083 | 100.0 | 6,232,948 | 100.0 | 7,317,982 | 100.0 |
주1) 금액은 사고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합산 기준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을 합산 |
(3)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모집형태 | FY2024 2분기 | FY2023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생존 | 회사모집 | 56,478 | 2.3 | 66,760 | 3.7 | 129,222 | 2.4 | 153,630 | 1.7 |
모집인 | 8,186 | 0.3 | 2,204 | 0.1 | 8,178 | 0.2 | 4,582 | 0.1 | |
대리점 | 3,641 | 0.2 | 1,287 | 0.1 | 4,546 | 0.1 | 5,607 | 0.1 | |
방카슈랑스 | 480,133 | 19.8 | 86,571 | 4.8 | 649,706 | 12.0 | 249,188 | 2.7 | |
기타 | 927 | 0.0 | 1,153 | 0.1 | 2,196 | 0.0 | 2,858 | 0.0 | |
소계 | 549,367 | 22.7 | 157,976 | 8.7 | 793,849 | 14.6 | 415,866 | 4.6 | |
사망 | 회사모집 | 925,041 | 38.2 | 857,762 | 47.3 | 1,748,943 | 32.2 | 1,716,166 | 18.8 |
모집인 | 8,090 | 0.3 | 6,149 | 0.3 | 13,102 | 0.2 | 9,253 | 0.1 | |
대리점 | 21,590 | 0.9 | 19,871 | 1.1 | 37,905 | 0.7 | 19,813 | 0.2 | |
방카슈랑스 | 145,143 | 6.0 | 128,412 | 7.1 | 263,355 | 4.9 | 258,494 | 2.8 | |
기타 | 279,863 | 11.5 | 203,610 | 11.2 | 440,468 | 8.1 | 363,506 | 4.0 | |
소계 | 1,379,725 | 56.9 | 1,215,804 | 67.1 | 2,503,772 | 46.2 | 2,367,233 | 26.0 | |
생사 혼합 |
회사모집 | 98,514 | 4.1 | 122,257 | 6.7 | 232,111 | 4.3 | 296,516 | 3.3 |
모집인 | -95 | (0.0) | 411 | 0.0 | 886 | 0.0 | 264,688 | 2.9 | |
대리점 | 159 | 0.0 | -1,451 | (0.1) | -813 | (0.0) | 785,336 | 8.6 | |
방카슈랑스 | 78,174 | 3.2 | 110,098 | 6.1 | 202,748 | 3.7 | 4,037,805 | 44.3 | |
기타 | 2,148 | 0.1 | 2,326 | 0.1 | 4,544 | 0.1 | 35,729 | 0.4 | |
소계 | 178,901 | 7.4 | 233,641 | 12.9 | 439,477 | 8.1 | 5,420,074 | 59.5 | |
단체 | 회사모집 | 364 | 0.0 | 378 | 0.0 | 773 | 0.0 | 935 | 0.0 |
모집인 | 27 | 0.0 | 33 | 0.0 | 81 | 0.0 | 85 | 0.0 | |
대리점 | 23 | 0.0 | 36 | 0.0 | 66 | 0.0 | 104 | 0.0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소계 | 414 | 0.0 | 447 | 0.0 | 920 | 0.0 | 1,124 | 0.0 | |
특별 | 회사모집 | 314,081 | 13.0 | 203,082 | 11.2 | 1,683,589 | 31.0 | 900,505 | 9.9 |
모집인 | 89 | 0.0 | 362 | 0.0 | 381 | 0.0 | 863 | 0.0 | |
대리점 | 1 | 0.0 | 27 | 0.0 | 23 | 0.0 | 13 | 0.0 | |
방카슈랑스 | 151 | 0.0 | 197 | 0.0 | 330 | 0.0 | 653 | 0.0 | |
기타 | 540 | 0.0 | 775 | 0.0 | 1,389 | 0.0 | 1,961 | 0.0 | |
소계 | 314,862 | 13.0 | 204,443 | 11.3 | 1,685,713 | 31.1 | 903,995 | 9.9 | |
합계 | 회사모집 | 1,394,478 | 57.5 | 1,250,240 | 69.0 | 3,794,638 | 70.0 | 3,067,751 | 33.7 |
모집인 | 16,298 | 0.7 | 9,159 | 0.5 | 22,627 | 0.4 | 279,472 | 3.1 | |
대리점 | 25,414 | 1.0 | 19,769 | 1.1 | 41,728 | 0.8 | 810,874 | 8.9 | |
방카슈랑스 | 703,601 | 29.0 | 325,278 | 17.9 | 1,116,139 | 20.6 | 4,546,140 | 49.9 | |
기타 | 283,478 | 11.7 | 207,864 | 11.5 | 448,597 | 8.3 | 404,054 | 4.4 | |
합계 | 2,423,269 | 100.0 | 1,812,310 | 100.0 | 5,423,730 | 100.0 | 9,108,291 | 100.0 |
주1) 회사모집은 2회 이후 보험료 중 자동이체, 지로, 직납 및 임직원모집을 포함한 금액 단 방카슈랑스관련 2회 이후 보험료는 방카슈랑스로 분류 주2) 기타는 신용카드 포함 |
(4) 보험종목별 실제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생명 보험 |
생 존 | 22,278 | 33,181 | 21,631 |
사 망 | 409,628 | 650,061 | 473,779 | |
생사혼합 | 13,668 | 42,213 | 122,371 | |
단체 | 2,988 | 5,649 | 4,703 | |
특별계정 | 0 | 0 | 0 | |
합 계 | 448,562 | 731,105 | 622,484 |
주1) 실제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 차감전 기준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2010.4)에 의거하여 예정사업비 삭제 |
(5) 주요상품, 서비스 내용
대분류 | 중분류 | 대표상품 | 주요 보장 |
---|---|---|---|
보장 | 종신/CI | 무배당수호천사NEW내가만드는보장보험 | 사망리스크 종신보장, 금리확정형 상품 |
무배당수호천사NEW간편내가만드는보장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NEW내가만드는간병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다이렉트굿케어종합보장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알뜰플러스종신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 |||
정기 | 무배당수호천사VIP플러스정기보험 |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 기간까지 사망 보장 | |
질병/상해 | 무배당수호천사NEW실속하나로암보험 | 중대한질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질병 및 재해 보장, 각종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보장 |
|
무배당수호천사건강검진주요양성종양수술보험 | |||
무배당수호천사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 |||
무배당수호천사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전환용·계약재개용)(갱신형) | |||
무배당수호천사꿈나무우리아이보험 | |||
무배당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 |||
무배당엔젤상해보험 | |||
무배당엔젤안심보험 | |||
무배당엔젤확실한암보험 | |||
저축/ 연금 |
연금 |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행복연금보험 |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한 고객의 재무유동성 확보가능 |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 |||
퇴직 | 퇴직연금 | 무배당개인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보험, 근로자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 |
무배당확정급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 |||
무배당확정기여형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 |||
무배당동양신탁제공이율보증형보험 | |||
퇴직보험 | 퇴직보험 | 기업의 퇴직금 재원 마련 부담 해소를 위한 퇴직보험 |
(6) 운용자산 현황
(가)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총자산(A) | 32,141,173 | 31,720,164 | 33,719,187 |
운용자산(B) | 31,268,218 | 31,152,844 | 32,263,576 |
자산운용률(B/A) | 97.3% | 98.2% | 95.7%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을 제외 |
(나) 자산별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운용 자산 |
현예금 | 1,083,637 | 1.2% | 3.4% | 1,253,389 | 0.7% | 4.0% | 861,588 | 1.6% | 2.6% | |
유가증권 | 주식 | 285,900 | 11.4% | 0.9% | 241,485 | 9.0% | 0.8% | 183,619 | -0.6% | 0.6% | |
채권 | 15,350,577 | 4.2% | 48.1% | 13,504,456 | 3.2% | 42.9% | 12,063,360 | 2.3% | 36.2% | ||
수익증권 | 2,618,494 | 6.6% | 8.2% | 2,965,438 | 6.1% | 9.4% | 3,006,222 | 1.4% | 9.0% | ||
외화유가증권 | 4,261,657 | 0.9% | 13.3% | 4,813,422 | 3.9% | 15.3% | 6,815,088 | 2.8% | 20.4% | ||
기타유가증권 | 946,463 | 6.4% | 3.0% | 1,296,419 | 4.7% | 4.1% | 1,183,024 | -1.8% | 3.5%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227,269 | 4.8% | 0.7% | 284,836 | 4.4% | 0.9% | 1,871,800 | 5.4% | 5.6% | |
기업대출채권 | 6,092,464 | 3.8% | 19.1% | 6,213,274 | 3.6% | 19.7% | 5,738,157 | 4.0% | 17.2% | ||
부동산 | 344,070 | 4.9% | 1.1% | 331,609 | 15.8% | 1.1% | 319,450 | 4.4% | 1.0% | ||
운용자산 소계 | 31,210,531 | 3.9% | 97.7% | 30,904,327 | 3.8% | 98.1% | 32,042,309 | 2.7% | 96.1% | ||
비운용자산 | 720,138 | 0.0% | 2.3% | 595,966 | 0.0% | 1.9% | 1,285,436 | 0.0% | 3.9% | ||
합계 | 31,930,669 | 3.8% | 100.0% | 31,500,294 | 3.8% | 100.0% | 33,327,745 | 2.6%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평균잔액 :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
주4)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5)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
(다)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6,421,668 | 20.5% | 6,217,799 | 20.0% | 7,947,749 | 24.6% |
운용수익 | 119,888 | 20.0% | 233,209 | 20.1% | 325,446 | 38.7%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23,886,988 | 76.4% | 23,039,194 | 74.0% | 23,210,461 | 71.9% | |
운용수익 | 465,395 | 77.6% | 870,501 | 75.0% | 487,853 | 58.0%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616,364 | 2.0% | 1,550,909 | 5.0% | 787,090 | 2.4% | |
운용수익 | 6,225 | 1.0% | 9,247 | 0.8% | 13,926 | 1.7% | ||
기 타 | 기말잔액 | 343,198 | 1.1% | 344,942 | 1.1% | 318,275 | 1.0% | |
운용수익 | 8,381 | 1.4% | 48,450 | 4.2% | 13,891 | 1.7% | ||
계 | 기말잔액 | 31,268,218 | 100.0% | 31,152,844 | 100.0% | 32,263,576 | 100.0% | |
운용수익 | 599,889 | 100.0% | 1,161,408 | 100.0% | 841,116 | 100.0% |
주1) 별도 기준 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주3) 운용수익은 해당자산에 직접귀속되는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배분적용한 금액 주4)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한 기준 |
(7)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종 류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개 인 | 207,709 | 4.8% | 246,829 | 4.4% | 1,911,840 | 5.4% | |
기 업 | 대기업 | 1,455,286 | 4.3% | 1,142,383 | 3.9% | 981,492 | 3.8% |
중소기업 | 4,758,673 | 3.6% | 4,828,587 | 3.6% | 5,054,418 | 4.1% | |
합 계 | 6,421,668 | 3.8% | 6,217,799 | 3.7% | 7,947,749 | 4.4% |
주1) 별도 기준 주2)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한 기준 주3)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4)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
(8) 유가증권 투자
(가) 유가증권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국내 | 국공채 | 7,672,579 | 4.1% | 7,970,118 | 2.6% | 7,957,044 | 2.1% |
특수채 | 2,998,833 | 3.8% | 2,904,141 | 3.5% | 2,260,822 | 2.9% | |
금융채 | 2,497,813 | 4.5% | 2,551,196 | 5.0% | 942,516 | 3.2% | |
회사채 | 2,234,918 | 4.4% | 1,871,556 | 3.9% | 567,261 | 2.7% | |
주식 | 254,503 | 11.4% | 317,297 | 9.0% | 165,673 | -0.6% | |
기타 | 3,920,630 | 6.6% | 3,209,284 | 5.7% | 5,133,736 | 0.5% | |
소 계 | 19,579,276 | 4.7% | 18,823,592 | 3.9% | 17,027,052 | 1.8% | |
외화유가증권 | 4,307,712 | 0.9% | 4,215,601 | 3.9% | 6,183,410 | 2.8% | |
합 계 | 23,886,988 | 4.0% | 23,039,194 | 3.9% | 23,210,461 | 2.1% |
주1) 별도 기준 주2)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3)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 |
(나) 유가증권 시가정보
(2024.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장부가액(A) | 시가(B) | 평가손익(B-A) |
---|---|---|---|
상장주식 | 29,753 | 31,582 | 1,828 |
비상장주식 | 83,837 | 85,402 | 1,565 |
합 계 | 113,590 | 116,984 | 3,394 |
주1) 별도 기준 주2)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출자금 제외 주3) 장부가액(A)는 평가전 장부금액 |
(9)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현ㆍ예금 | 616,364 | 1.2% | 1,550,909 | 0.7% | 787,090 | 1.6% |
단자어음 | - | - | - | - | - | - |
금전신탁 | - | - | - | - | - | - |
합 계 | 616,364 | 1.2% | 1,550,909 | 0.7% | 787,090 | 1.6% |
주1) 별도 기준 주2)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주3) 2023년 2분기부터 투자비용에서 투자계약부채 적립금전입액 차감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 현황
(2024.06.30 현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상품 등 | 계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26,912 | -213,296 | 0 | 0 | -186,384 |
매매목적 | 3,848 | -394 | 0 | 0 | 3,454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3,848 | 0 | 0 | 0 | 3,848 |
장외거래 | 26,912 | -213,690 | 0 | 0 | -186,778 | |
거래형태 | 선도 | 26,912 | -210,920 | 0 | 0 | -184,008 |
선물 | 3,848 | 0 | 0 | 0 | 3,848 | |
스왑 | 0 | -2,770 | 0 | 0 | -2,770 | |
옵션 | 0 | 0 | 0 | 0 | 0 |
주) 파생상품에 대한 순자산 현황임.(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
나. 신용 파생상품 거래 현황
(1) 신용파생상품 현황
(2024.06.30 현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SCDO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주) 평가금액기준
(2)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2024.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 | - | - | - | - | - | - |
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구조
(1) USD
○ 외화(USD)액면 약 2,651백만불에 대하여 평균매도환율 1,307.52에 매도
○ 향후 환율변동 +1원에 대하여 1$ 매도당 약 -1.41원의 평가손 발생을 의미
ex) 24
년 6월말 기준 12개월 선도환율 1,348.00원 적용시 1,307.52원 대비 환율
+40.48
원으로 약 2,651백만불 매도로 인하여 평가손익
-1,511억 발생
※ (+40.48)*2,651,386,121*(-1.41)
(2) EUR
○ 외화(EUR)액면 약
977백만유로에 대하여 평균매도환율 1,443.67에 매도
○ 향후 환율변동 +1원에 대하여 1€
매도당 약
-1.05원의 평가손 발생을 의미
ex) 24
년 6월말 기준 12개월 선도환율 1,482.11원 적용시 1,443.67원 대비 환율
+38.44
원으로 약 978백만유로 매도로 인하여 평가손익 -393억 발생
※ (+38.44)*976,983,794*(-1.05)
(3) AUD
○ 외화(AUD)액면 약
517백만 AUD에 대하여 평균매도환율 875.56원에 매도
○ 향후 환율변동 +1원에 대하여 1 AUD
매도당 약
-1.06원의 평가손 발생을 의미
ex) 24
년 6월말 기준 6개월 선도환율
917.22원 적용시 875.56원 대비 환율
+41.66
원으로 약 518백만 AUD 매도로 인하여 평가손익
-227억 발생
※ (+41.66)*516,690,100*(-1.06)
4. 영업설비
가. 점포 현황
(2024.06.30 현재) | (단위 : 개) |
구 분 | 지 점 | 영 업 소 | 사무소 | 합 계 |
---|---|---|---|---|
서울 | 5 | 12 | 0 | 17 |
부산 | 2 | 2 | 0 | 4 |
대구 | 2 | 1 | 0 | 3 |
인천 | 0 | 1 | 0 | 1 |
광주 | 1 | 2 | 0 | 3 |
대전 | 3 | 1 | 0 | 4 |
울산 | 0 | 1 | 0 | 1 |
경기도 | 1 | 10 | 0 | 11 |
강원도 | 0 | 3 | 0 | 3 |
충청북도 | 0 | 2 | 0 | 2 |
충청남도 | 0 | 3 | 0 | 3 |
전라북도 | 0 | 2 | 0 | 2 |
전라남도 | 0 | 3 | 0 | 3 |
경상북도 | 0 | 3 | 0 | 3 |
경상남도 | 0 | 4 | 0 | 4 |
제주도 | 0 | 1 | 0 | 1 |
계 | 14 | 51 | 0 | 65 |
주1) 별도 기준 주2) 본사는 서울 영업소에 포함 |
나. 영업용부동산 및 지점 내역
(2024.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 | - | - | 임차 |
지 점 | 79,262 | 40,338 | 119,600 | - |
합 계 | 79,262 | 40,338 | 119,600 | - |
주1) 별도 기준 주2) 건물(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금액 |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2024.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소재지 | 토지 | 건물 | 소계 | ||
---|---|---|---|---|---|---|
면적 | 장부가 | 면적 | 장부가 | |||
투자부동산 | 경기 안성 | 1,531,533 | 157,200 | 7,908 | 3,397 | 160,597 |
강원 삼척 | 882,818 | 55,609 | 5,482 | 2,853 | 58,462 | |
경기 성남 | 136 | 622 | 386 | 271 | 893 | |
소계 | 2,414,487 | 213,432 | 13,776 | 6,521 | 219,953 | |
담보취득 | - | 0 | 0 | 0 | 0 | 0 |
소계 | 0 | 0 | 0 | 0 | 0 | |
총계 | 2,414,487 | 213,432 | 13,776 | 6,521 | 219,953 |
주1) 별도 기준 주2) 건물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 주3) 토지는 자산재평가 실시 후 장부금액 주4) 건물은 구축물을 제외한 값임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주요지표
(1) 준비금 적립내역
(2024.06.30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
---|---|---|---|---|---|
생명보험 | 보험계약부채 | 잔여보장요소 | 최선추정 | 21,201,482 | 20,394,943 |
위험조정 | 441,901 | 432,909 | |||
보험계약마진 | 2,754,030 | 2,541,802 | |||
발생사고요소 | 최선추정 | 1,852,301 | 1,893,448 | ||
위험조정 | 6,119 | 4,483 | |||
재보험계약부채(조정) | -233,673 | -3,424 | |||
투자계약부채 | 3,234,838 | 3,052,966 | |||
합 계 | 29,256,997 | 28,317,127 |
주1) 별도 기준 주2) 재보험계약부채(조정)는 재보험계약부채에서 재보험계약자산 차감 주3) 퇴직 및 변액특별계정 포함 |
(2)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지급여력비율(A/B) | 167.1 | 193.4 | 173.2 |
지급여력금액(A) | 3,925,000 | 4,189,755 | 2,631,657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348,700 | 2,166,822 | 1,519,857 |
주1) FY2022는 RBC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FY2023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임. RBC와 K-ICS의 주요 산출 방법의 차이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요구자본 산출시 주요리스크(舊RBC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5개 → 現K-ICS 보험, 시장, 신용, 운영 4개) 및 신뢰수준 변경(舊RBC 99% → 現K-ICS 99.5%)과 주요리스크에 대한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등이 있음 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주3) FY2024 2분기 지급여력비율은 잠정치로 9월내 확정치 정정공시 예정 |
(3)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유동성비율 | 1,209.0 | 975.5 | 889.7 |
유동성자산 | 12,028,885 | 12,091,960 | 13,202,318 |
평균지급보험금 | 994,984 | 1,239,553 | 1,483,857 |
주) 별도 기준 |
(4) 부실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1 |
---|---|---|---|
가중부실자산비율 | 0.09 | 0.09 | 0.12 |
가중부실자산 | 27,483 | 28,458 | 38,862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31,788,459 | 30,447,432 | 31,518,344 |
주) 별도 기준 |
(5) 충당금적립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FY2022 |
---|---|---|---|
적립비율 | 1.56 | 1.15 | 0.23 |
대출채권 | 6,541,690 | 6,304,985 | 8,466,019 |
대손충당금적립액 | 101,954 | 72,555 | 19,060 |
주1) 별도 기준 주2) 2023년부터 보험약관대출 제외 |
(6) 수익성
구분 | FY2024 2분기 | FY2023 |
---|---|---|
ROA(총자산이익률) | 1.1% | 0.8% |
ROE(자기자본이익률) | 13.5% | 12.1% |
주1) 별도 기준 주2) ROA=당기순이익÷{(전기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4/경과분기수) 주3) ROE=당기순이익÷{(전기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4/경과분기수) |
나. 산업의 현황
(1) 금융업
2024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금리환경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금융환경 역시도 이에 따른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불안에 따른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코스피,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환경 변화, 고유가, 경제 불확실성 등의 대내외변수로 대내외 금
융시장 불안은 계속 될 수 있으며, 대내외 환경에 민감한 국내 금융환경 불안으로 주식시장, 금리,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생명보험업
(가)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은 생사(生死)에 관한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는 인보험입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통해 수령한 보험료로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한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이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되므로 일반기업에 비해 위험이 적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요율 산정에 있어 수리적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합니다. 또한, 보험경영의 성과가 계약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국민경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과 사회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보험업법 등에 의한 감독 및 규제를 받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생명보험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가계 부채 및 내수경제의 부진 등 외부 경기변동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금리환경 변화, 지정학적리스크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대내외적 리스크 역시 성장성의 부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은퇴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등 생존보장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산업은 사람의 생사와 직결된 산업인 만큼, 계절에 따른 영향도 받습니다.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유행성 질병은 사망률을 높입니다.
(다) 시장여건 및 시장점유율
향후 생명보험 시장은 경기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생명보험업계는 경영효율 개선, 수익성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경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크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이어진 인구구조는 보험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와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상위 3사가 수입보험료 50% 이상을 점유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중소형사 및 외국사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24년 1~5월 | 2023년 | 2022년 | |
---|---|---|---|---|
일반계정 | 상위3사 | 50.2 | 51.4 | 49.3 |
국내중소형사 및 외국사 | 49.8 | 48.6 | 50.7 | |
동양생명 | 5.2 | 4.3 | 8.9 |
(자료: 생명보험협회, 2023년부터 기준변경) 주1) 생명보험회사 분류 - 상위3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 (19개사) : 동양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DB생명, KB생명, 푸본현대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에이비엘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 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주2) 일반계정 수입보험료 기준 |
(라) 시장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및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판매채널, 상품,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고객만족도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1) 판매채널
당사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최고의 자산관리사가 최적의 보험설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G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상의 영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24개의 은행과 제휴하여 효율적인 방카슈랑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보험업계 최초의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 상품
당사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유병자 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품을 출시하여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니어 및 장애인 계층의 보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당사는 금융자산의 투자자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인지하고 여러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의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4) 고객만족도
당사는 모바일을 활용한 고객과의 접점 확대, 콜센터 서비스 품질향상 등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통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7년 연속 KSQI 최우수 고객센터로 선정 및 10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웹 전면 개편, 모바일 서류 접수 서비스 시행, 인공지능 컨택센터 개발 등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당사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유병자 등을 위한 사회적가치창출 상품도 출시하였으며, 시니어 및 장애인 계층의 보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신의성실과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서비스·상품·수익성·직원역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생애보장 설계와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2050년 아시아 최우수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기타 투자판단 중요사항
당사는 자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舊마이엔젤금융서비스) 운영을 위해 2023년 4월, 9월 각각 1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9월 국내 후순위채권 1000억원을 조기 상환했고, 2024년 1월 2000억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이문구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동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미확정 사항 또는 진행중인 사항 등에 대한 공시는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_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1)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2024. 6월말) |
FY2023 (2023. 12월말) |
FY2022 (2022.12월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025 | 961,675 | 602,036 |
예치금 | 0 | 0 | 436,4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 | 5,497,372 | 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4,416,8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37 | 18,570,667 | 0 |
매도가능금융자산 | 0 | 0 | 7,909,78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44,737 | 7,223,396 | 0 |
만기보유금융자산 | 0 | 0 | 13,737,43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 | 132,751 | 186,233 |
대출채권 | 0 | 0 | 6,781,824 |
수취채권 | 0 | 0 | 305,198 |
관계기업투자자산 | 48,556 | 0 | 0 |
유형자산 | 117,476 | 59,257 | 70,942 |
투자부동산 | 309,292 | 308,302 | 274,194 |
무형자산 | 19,247 | 19,978 | 24,801 |
기타자산 | 172,872 | 83,706 | 88,946 |
재보험계약자산 | 244,025 | 12,333 | 31,869 |
자산총계 | 33,305,743 | 32,869,437 | 34,866,586 |
보험계약부채 | 27,414,763 | 26,417,000 | 26,240,369 |
재보험계약부채 | 10,352 | 8,909 | 7,542 |
투자계약부채 | 3,241,304 | 3,058,395 | 2,463,631 |
계약자지분조정 | -1,444 | -1,677 | 793 |
금융부채 | 383,040 | 325,630 | 548,540 |
기타부채 | 64,324 | 157,200 | 746,122 |
부채총계 | 31,112,339 | 29,965,457 | 30,006,997 |
자본금 | 806,793 | 806,793 | 806,793 |
연결자본잉여금 | 463,680 | 463,680 | 463,680 |
신종자본증권 | 344,567 | 344,567 | 344,572 |
연결자본조정 | -60,260 | -60,667 | -60,806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214 | 36,250 | 1,526,855 |
연결이익잉여금 | 1,408,838 | 1,313,357 | 1,778,495 |
비지배주주지분 | 0 | 0 | 0 |
자본총계 | 2,193,404 | 2,903,980 | 4,859,589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3 | 1 |
주) FY2023, FY2024 2분기는 IFRS17/9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FY2022는 IFRS17/IAS39 기준으로 작성 |
(2)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2024.1~6월) |
FY2023 (2023.1~12월) |
FY2022 (2022.1~12월) |
---|---|---|---|
보험영업수익 | 613,858 | 1,131,390 | 1,040,378 |
보험영업비용 | 499,001 | 955,420 | 933,267 |
투자수익 | 1,245,375 | 2,119,431 | 1,982,216 |
투자비용 | 1,147,076 | 1,961,072 | 2,080,329 |
영업이익(손실) | 213,156 | 334,329 | 8,998 |
영업외수익 | 4,619 | 14,258 | 6,817 |
영업외비용 | 4,813 | 851 | 34,054 |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212,962 | 347,736 | -18,239 |
법인세비용 | 44,608 | 77,091 | -6,880 |
연결당기순이익 | 168,354 | 270,645 | -11,359 |
지배기업 주주지분 | 168,354 | 270,645 | -11,359 |
비지배지분 | 0 | 0 | 0 |
주당순이익(단위 : 원) | 1,080 | 1,736 | -73 |
주) FY2023, FY2024 2분기는 IFRS17/9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FY2022는 IFRS17/IAS39 기준으로 작성 |
나. 요약 별도 재무정보
(1) 요약 별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2024.6월말) |
FY2023 (2023.12월말) |
FY2022 (2022.12월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3,990 | 947,560 | 592,415 |
예치금 | 0 | 0 | 436,4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 | 5,401,653 | 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4,416,8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37 | 18,570,667 | 0 |
매도가능금융자산 | 0 | 0 | 7,909,78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39,081 | 7,203,997 | 0 |
만기보유금융자산 | 0 | 0 | 13,737,43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 | 132,751 | 186,233 |
대출채권 | 0 | 0 | 6,781,824 |
수취채권 | 0 | 0 | 303,237 |
종속기업투자자산 | 70,000 | 161,104 | 3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 | 48,556 | 0 | 0 |
유형자산 | 103,912 | 42,469 | 53,753 |
투자부동산 | 317,435 | 320,006 | 287,918 |
무형자산 | 18,809 | 19,464 | 24,131 |
기타자산 | 171,152 | 83,661 | 88,929 |
재보험계약자산 | 244,025 | 12,333 | 31,869 |
자산총계 | 33,347,473 | 32,895,665 | 34,880,852 |
보험계약부채 | 27,414,763 | 26,417,001 | 26,240,368 |
재보험계약부채 | 10,352 | 8,909 | 7,542 |
투자계약부채 | 3,241,304 | 3,058,395 | 2,463,631 |
계약자지분조정 | -1,444 | -1,677 | 793 |
금융부채 | 378,690 | 310,646 | 545,225 |
기타부채 | 55,415 | 150,632 | 741,033 |
부채총계 | 31,099,080 | 29,943,906 | 29,998,592 |
자본금 | 806,793 | 806,793 | 806,793 |
자본잉여금 | 463,680 | 463,680 | 463,680 |
신종자본증권 | 344,567 | 344,567 | 344,572 |
자본조정 | -60,261 | -60,667 | -60,80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442 | 35,801 | 1,526,398 |
이익잉여금 | 1,464,056 | 1,361,585 | 1,801,623 |
자본총계 | 2,248,393 | 2,951,759 | 4,882,260 |
주1) FY2023, FY2024 2분기는 IFRS17/9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FY2022는 IFRS17/IAS39 기준으로 작성 주2)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은 원가법, 관계기업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
(2) 요약 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24 2분기 (2024.1~6월) |
FY2023 (2023.1~12월) |
FY2022 (2022.1~12월) |
---|---|---|---|
보험영업수익 | 613,858 | 1,131,390 | 1,040,378 |
보험영업비용 | 477,009 | 897,261 | 892,834 |
투자수익 | 1,230,285 | 2,086,111 | 1,964,875 |
투자비용 | 1,147,030 | 1,961,080 | 2,080,435 |
영업이익(손실) | 220,104 | 359,160 | 31,984 |
영업외수익 | 4,660 | 14,518 | 6,891 |
영업외비용 | 4,813 | 843 | 33,984 |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219,951 | 372,835 | 4,891 |
법인세비용 | 44,608 | 77,088 | -6,734 |
당기순이익 | 175,343 | 295,747 | 11,625 |
주당순이익(단위 : 원) | 1,124 | 1,897 | 75 |
주) FY2023, FY2024 2분기는 IFRS 17/9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FY2022는 IFRS17/IAS39 기준으로 작성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36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제 35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말 |
제 35 기말 |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025,111,357 |
961,674,860,6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123,980 |
5,497,372,576,0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36,840,722 |
18,570,667,309,79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44,737,347,889 |
7,223,395,892,45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267,391 |
132,750,696,712 |
관계기업투자자산 |
48,555,567,144 |
|
유형자산 |
117,476,104,383 |
59,257,060,904 |
투자부동산 |
309,292,105,908 |
308,301,929,957 |
무형자산 |
19,247,062,136 |
19,978,127,658 |
당기법인세자산 |
53,718,556,814 |
81,981,724,682 |
이연법인세자산 |
107,108,348,205 |
|
기타자산 |
12,071,482,150 |
1,723,966,299 |
재보험계약자산 |
244,025,145,335 |
12,333,245,076 |
자산총계 |
33,305,770,063,414 |
32,869,437,390,169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보험계약부채 |
27,414,763,030,438 |
26,417,000,323,931 |
재보험계약부채 |
10,351,842,676 |
8,909,175,948 |
투자계약부채 |
3,241,303,623,311 |
3,058,395,190,919 |
계약자지분조정 |
(1,328,249,574) |
(1,676,958,4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3,699,267 |
19,227,102,68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5,786,518,010 |
253,263,801,72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859,917,505 |
53,139,376,109 |
충당부채 |
21,764,181,801 |
18,770,505,840 |
순확정급여부채 |
14,404,812,563 |
6,349,290,589 |
이연법인세부채 |
91,268,770,523 |
|
기타부채 |
28,155,142,200 |
40,810,940,077 |
부채총계 |
31,112,454,518,197 |
29,965,457,519,850 |
자본 |
||
지배주주지분 |
2,193,315,545,217 |
2,903,979,870,319 |
자본금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자본잉여금 |
463,680,391,349 |
463,680,391,349 |
신종자본증권 |
344,567,360,747 |
344,567,360,747 |
자본조정 |
(60,260,611,553) |
(60,666,659,54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302,925,234) |
36,249,451,957 |
이익잉여금(결손금) |
1,408,838,404,908 |
1,313,356,400,806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2,193,315,545,217 |
2,903,979,870,319 |
자본과부채총계 |
33,305,770,063,414 |
32,869,437,390,169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 |
제 35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손익 |
74,311,410,671 |
114,855,975,454 |
41,023,411,772 |
88,324,887,844 |
보험영업수익 |
310,434,063,803 |
613,857,676,884 |
275,868,429,709 |
556,045,898,824 |
보험수익 |
295,425,301,262 |
583,372,500,415 |
271,453,348,267 |
544,066,551,254 |
재보험수익 |
15,008,762,541 |
30,485,176,469 |
4,415,081,442 |
11,979,347,570 |
보험서비스비용 |
236,122,653,132 |
499,001,701,430 |
234,845,017,937 |
467,721,010,980 |
보험비용 |
206,793,244,005 |
434,497,162,910 |
209,079,505,691 |
414,031,423,131 |
재보험비용 |
14,485,622,234 |
26,157,558,496 |
5,416,267,191 |
13,245,852,501 |
기타사업비용 |
14,843,786,893 |
38,346,980,024 |
20,349,245,055 |
40,443,735,348 |
투자손익 |
39,137,461,742 |
98,299,256,297 |
5,949,884,792 |
147,819,489,147 |
투자영업수익 |
587,501,389,063 |
1,245,375,171,072 |
417,893,631,432 |
1,223,763,556,850 |
보험금융수익 |
104,827,900 |
331,385,342 |
109,857,390 |
331,948,815 |
재보험금융수익 |
450,037,333 |
593,431,221 |
181,883,713 |
368,739,512 |
이자수익 |
245,382,172,116 |
482,426,109,774 |
225,679,056,461 |
446,285,286,422 |
배당금수익 |
830,940,358 |
2,331,376,946 |
(13,587,111) |
520,328,4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08,306,681,860 |
248,474,884,154 |
88,431,040,660 |
351,668,121,2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4,931,375,722 |
53,949,358,039 |
250,045,536 |
1,572,626,24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25,892,702 |
41,537,333 |
20,601,855 |
22,412,403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13,868,367) |
|||
외화거래이익 |
170,364,258,564 |
354,131,791,080 |
36,120,097,856 |
252,552,550,977 |
파생상품관련수익 |
1,235,582,353 |
3,315,747,744 |
22,563,961,192 |
85,995,617,960 |
수수료수익 |
7,673,821,777 |
28,694,288,780 |
9,475,889,970 |
18,334,067,962 |
기타투자수익 |
38,195,798,378 |
71,085,260,659 |
35,088,652,277 |
66,111,856,850 |
투자영업비용 |
548,363,927,321 |
1,147,075,914,775 |
411,943,746,640 |
1,075,944,067,703 |
보험금융비용 |
273,214,481,409 |
521,558,352,549 |
261,476,099,002 |
567,118,769,337 |
이자비용 |
31,891,379,317 |
63,009,410,319 |
32,756,105,705 |
64,718,433,46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8,272,301,234 |
153,810,003,263 |
44,510,774,507 |
104,928,343,0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83,465,010 |
1,756,211,257 |
91,429,469 |
758,086,18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1,664,361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965,638,979 |
33,155,821,305 |
439,474,697 |
1,064,739,583 |
외화거래손실 |
(972,738,755) |
698,770,688 |
7,581,161,284 |
36,639,008,987 |
파생상품관련비용 |
173,007,012,169 |
359,020,970,870 |
57,707,398,138 |
287,632,468,137 |
재산관리비 |
1,253,653,516 |
2,486,636,176 |
883,551,514 |
1,782,463,583 |
기타투자비용 |
7,148,734,442 |
11,579,738,348 |
6,497,752,324 |
11,300,091,030 |
영업이익(손실) |
113,448,872,413 |
213,155,231,751 |
46,973,296,564 |
236,144,376,991 |
영업외수익 |
1,856,183,302 |
4,619,388,653 |
3,700,048,744 |
4,114,017,711 |
영업외비용 |
4,408,448,901 |
4,812,818,449 |
664,442,669 |
1,297,332,18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0,896,606,814 |
212,961,801,955 |
50,008,902,639 |
238,961,062,519 |
법인세비용 |
25,214,953,727 |
44,607,765,067 |
12,832,602,701 |
52,212,607,016 |
당기순이익(손실) |
85,681,653,087 |
168,354,036,888 |
37,176,299,938 |
186,748,455,503 |
기타포괄손익 |
(424,078,494,664) |
(806,595,441,191) |
163,367,852,104 |
18,614,023,80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424,817,953,817) |
(805,945,255,024) |
170,076,935,020 |
20,017,875,4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90,931,374,373 |
(167,294,258,173) |
(239,482,277,600) |
136,537,643,152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2,129,421,424 |
(3,840,518,915) |
(19,451,818,104) |
(453,232,175)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45,194,018,913) |
(639,818,874,104) |
430,489,616,296 |
(113,899,554,142)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7,315,269,299 |
5,008,396,168 |
(1,478,585,572) |
(2,166,981,41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739,459,153 |
(650,186,167) |
(6,709,082,916) |
(1,403,851,6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953,209,654 |
4,733,531,344 |
(8,110,653,945) |
(133,904,240) |
자산재평가손익 |
3,881,566 |
(1,304,657) |
(3,523,095) |
29,777,624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5,217,632,067) |
(5,382,412,854) |
1,405,094,124 |
(1,299,725,002) |
총포괄손익 |
(338,396,841,577) |
(638,241,404,303) |
200,544,152,042 |
205,362,479,304 |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338,308,010,848) |
(638,152,573,574) |
200,544,152,042 |
205,362,479,304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550.0 |
1,080.0 |
238.0 |
1,198.0 |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72,058,588 |
(60,806,002,790) |
1,526,855,429,597 |
1,778,495,002,383 |
4,859,589,804,127 |
4,859,589,804,127 |
|
회계정책변경효과 |
(1,152,025,109,788) |
(715,032,649,653) |
(1,867,057,759,441) |
(1,867,057,759,441) |
|||||
기초자본(조정후)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72,058,588 |
(60,806,002,790) |
374,830,319,809 |
1,063,462,352,730 |
2,992,532,044,686 |
2,992,532,044,686 |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186,748,455,503 |
186,748,455,503 |
186,748,455,503 |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36,537,643,152 |
136,537,643,152 |
136,537,643,1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133,904,240) |
(133,904,240) |
(133,904,24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자본내 대체 |
|||||||||
현금흐름위험회피 |
(453,232,175) |
(453,232,175) |
(453,232,175)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13,899,554,142) |
(113,899,554,142) |
(113,899,554,142)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2,166,981,416) |
(2,166,981,416) |
(2,166,981,416) |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29,777,624 |
29,777,624 |
29,777,624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299,725,002) |
(1,299,725,002) |
(1,299,725,002) |
||||||
소유주와의 거래 |
|||||||||
세율변동효과 |
(4,697,841) |
(4,697,841) |
(4,697,841) |
||||||
연차배당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139,343,250 |
139,343,250 |
139,343,25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0,280,432,948) |
(10,280,432,948) |
(10,280,432,948) |
||||||
2023.06.30 (기말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93,444,343,610 |
1,239,930,375,285 |
3,187,748,736,451 |
3,187,748,736,451 |
|
2024.01.01 (기초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6,249,451,957 |
1,313,356,400,806 |
2,903,979,870,319 |
2,903,979,870,319 |
|
회계정책변경효과 |
|||||||||
기초자본(조정후)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6,249,451,957 |
1,313,356,400,806 |
2,903,979,870,319 |
2,903,979,870,319 |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168,354,036,888 |
168,354,036,888 |
168,354,036,888 |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67,294,258,173) |
(167,294,258,173) |
(167,294,258,1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4,733,531,344 |
4,733,531,344 |
4,733,531,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자본내 대체 |
43,064,000 |
(43,064,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3,840,518,915) |
(3,840,518,915) |
(3,840,518,915)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639,818,874,104) |
(639,818,874,104) |
(639,818,874,104)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008,396,168 |
5,008,396,168 |
5,008,396,168 |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1,304,657) |
(1,304,657) |
(1,304,657)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5,382,412,854) |
(5,382,412,854) |
(5,382,412,854) |
||||||
소유주와의 거래 |
|||||||||
세율변동효과 |
|||||||||
연차배당 |
(62,378,105,200) |
(62,378,105,200) |
(62,378,105,200)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406,047,987 |
406,047,987 |
406,047,987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0,450,863,586) |
(10,450,863,586) |
(10,450,863,586) |
||||||
2024.06.30 (기말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260,611,553) |
(770,302,925,234) |
1,408,838,404,908 |
2,193,315,545,217 |
2,193,315,545,217 |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 |
제 35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398,103,231,082) |
(456,330,545,26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82,578,777,245) |
(852,938,167,848) |
당기순이익(손실) |
168,354,036,888 |
186,748,455,503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124,318,809,940) |
(125,809,989,301)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826,614,004,193) |
(913,876,634,050) |
이자수취 |
413,479,140,395 |
407,921,819,528 |
이자지급 |
(61,171,321,717) |
(58,154,347,407) |
배당금수취 |
4,609,080,431 |
5,360,093,921 |
법인세환급(납부) |
27,558,647,054 |
41,480,056,546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43,460,035,461 |
335,774,903,69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2,727,607,986,619) |
(1,908,168,522,3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2,705,455,673,942 |
450,243,711,2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74,452,872,160) |
(1,443,378,292,8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84,304,014,548 |
3,394,585,180,76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89,703,055,351) |
(56,373,739,177)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100,488,842,336)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56,520,237,379 |
|
유형자산의 취득 |
(5,268,399,576) |
(1,834,392,728) |
유형자산의 처분 |
1,573,000 |
1,910,129,327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2,500,000) |
(18,204,152)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1,483,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4,080,620,118) |
(2,066,280,704) |
선급금의 증가 |
(480,48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6,972,942,500) |
(789,935,5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235,429,916 |
2,634,572,09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78,037,295,026) |
(16,156,982,538) |
배당금지급 |
(62,378,105,2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7,959,000 |
99,511,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141,987,000)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현금흐름 |
139,343,250 |
|
리스부채의 지급 |
(5,386,285,240) |
(5,973,416,84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0,450,863,586) |
(10,280,432,948) |
후순위부채의 상환 |
(200,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741,404 |
1,043,828,22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32,649,749,243) |
(135,668,795,87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61,674,860,600 |
602,036,177,82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29,025,111,357 |
466,367,381,94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1989년 4월 20일 한국의 주식회사 동양(구, 동양메이저 주식회사)과 미국의 Mutual Benefits Life Insurance Co.가 공동출자하여 동양베네피트생명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외국인 지분이 정리됨에 따라 상호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00년 7월 1일자로 태평양생명보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14개의 본부(사업단)와 50개의 지점 조직을 운영하며 인보험 등을 주요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0월 8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계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계 | ||
개인보험 | 생존보험 | 2 | 71 | 73 | 5 | 68 | 73 |
사망보험 | 18 | 244 | 262 | 24 | 235 | 259 | |
생사혼합보험 | - | 75 | 75 | 6 | 69 | 75 | |
단체보험 | 단체보험 | 5 | 10 | 15 | 5 | 10 | 15 |
합계 | 25 | 400 | 425 | 40 | 382 | 422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보통주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67,779,432 | 42.01% | 67,779,432 | 42.01%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53,786,195 | 33.33% | 53,786,195 | 33.33% | |
우리사주조합 | 268,913 | 0.17% | 331,013 | 0.21% | |
자기주식 | 5,413,322 | 3.35% | 5,468,510 | 3.39% | |
기타주주 | 34,110,723 | 21.14% | 33,993,435 | 21.06% | |
합계 | 161,358,585 | 100.00% | 161,358,585 | 100.00% |
(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목적 | 주요 자본조달 방법 |
부동산금융 |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 지분투자 및 신용보강 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유가증권 투자 | 지분투자 및 펀드운영 등 |
인수금융 |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출자 및 차입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금융 | 인수금융 | 합계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98,082,273 | 784,639 | 25,808 | 98,892,720 |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3,014,576 | 260,060 | 2,375 | 3,277,01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A) | 2,944,576 | 47,210 | 2,375 | 2,994,16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B)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C) | 70,000 | 212,850 | - | 282,850 |
최대손실노출금액 | 3,467,186 | 260,060 | 2,375 | 3,729,621 |
투자자산(A+B+C) | 3,014,576 | 260,060 | 2,375 | 3,277,011 |
매입약정및신용공여 | 452,610 | - | - | 452,610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12,275) | (78) | (210) | (12,563)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금융 | 인수금융 | 합계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47,731,968 | 666,443 | 28,086 | 48,426,497 |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2,296,886 | 139,343 | 2,585 | 2,438,81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A) | 2,296,886 | 36,317 | 2,585 | 2,335,7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B)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C) | - | 103,026 | - | 103,026 |
최대손실노출금액 | 2,774,282 | 139,343 | 2,585 | 2,916,210 |
투자자산(A+B+C) | 2,296,886 | 139,343 | 2,585 | 2,438,814 |
매입약정및신용공여 | 477,396 | - | - | 477,396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42,944) | (2,017) | - | (44,961)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2024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아니하므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연결기준 및 연결회계처리방법
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연결실체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
연결실체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계처리방법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연결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목적회사를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 여부를 평가할 때 행사 또는 전환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시점부터 연결범위에 포함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을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상계 제거하였습니다.
③ 투자차액의 처리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종속기업에 대하여 인식한 영업권은 없습니다. 또한, 지배권 획득일 이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하며, 이 때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또는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내부거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 기말잔액과 수익ㆍ비용계상액을 상계하였습니다.
⑤ 지분법의 적용
연결실체는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순자산가액 변동 원천에 따라, 순자산가액 변동이 연결당기순이익 또는 연결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주식의 처분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또는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⑥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비지배지분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0" 이하의 부분을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거래
① 기능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후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계약의 연결실체자가 되는 때에 금융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상품평가이익 또는 금융상품평가손실'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4)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손익으로 즉시 당기손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손익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5)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 30일 초과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시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요주의인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고정이하인 경우
- 기업신용등급 D업체
-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며,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며,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처분 및상환의 경우에 손실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연결실체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가) 소매여신
- 부도율(PD)
연결실체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자산집합별 연체 전이데이터를 통한 Roll-rate방식으로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단, 아직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의 회수데이터가 LGD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산집합별 평균 회수기간에 해당하는 회수데이터를 보정하여 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연결실체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재분류
최초에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게되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합니다.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이나 이자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이나 특정 금융자산 시장의 일시적 소멸, 기업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간의 금융자산 이전 등은 사업모형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및 중단이나 신용익스포져에 대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의 지정 및 중단에 의한 분류의 변화는 재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원가 및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
건물, 구축물 | 10 ~ 40 |
차량운반구 | 5 |
공구기구비품 | 4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연결실체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연결실체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9) 투자부동산
연결실체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토지 제외)의 경우, 아래의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경제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상각방법 |
---|---|---|
건물, 구축물 | 10 ~ 40 | 정액법 |
10)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회원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개발비 | 5 | 정액법 |
회원권 | 비한정 | -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사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3) 보험계약부채
①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실체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보험위험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금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없는 계약의 경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제외하고,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 구성요소의 분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보험 또는 재보험 계약과 분리하여 독립된 금융상품으로 간주합니다.
- | 경제적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계약 조건이 독립 실행형 도구로서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계약에 포함된 파생상품 |
- | 보험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고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 사법권에서 별도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투자구성요소 |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후에, 연결실체는 별도의 상품 또는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분리하고, 고객과 별도의 계약 (즉, 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선의 또는 서비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이 보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는 별개로 보지 않고 보험 구성 요소와 함께 회계처리되며, 연결실체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결실체가 판매하는 보험계약 중 상기 구성요소 분리 회계처리 대상은 없습니다.
③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을 보유하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
-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 | 포트폴리오 내 잔여 계약집합 |
또한, 보험계약의 각 집합은 발행 연도별로 나뉘며, 나뉘어진 집합은 인식 및 측정의회계정책이 적용되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집합은 최초 인식시 형성되며 그 구성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④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며,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합니다.
⑤ 보험계약자산(부채)
(가) 최초인식
연결실체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 계약 집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집합이 보험 사건을 보상하는 기간입니다. |
- |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합니다. |
- | 사실과 상황이 보험 계약이 속할 집합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 |
연결실체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의 재보험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후속적으로 집합의 모든 계약이 같은 연도에 발행되거나 개시된다면, 신규 계약은 발행되거나 개시될 때 동일집합에 추가되며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나) 측정
계약집합의 측정에는 집합의 각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계약실체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 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며, 계약의 경계는 매보고시점마다 재평가되어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결실체는 특정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수준의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 연결실체는 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수준의 수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일까지의 보험료의 가격산정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ⅰ) 최초측정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다음의 합계로 보험 계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
㉡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는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약집합이 인식전에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은 보험 계약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의 집합이 인식되면 이러한 현금 흐름은 집합의 측정에 포함되고 이전에 인식된 자산은 제거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비재무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그러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이행 현금 흐름의 합계,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 인수 현금 흐름에 대한 인식에서 제외된 자산이 순유입액이라면 해당 집단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순유입액과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초기 인식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이행현금흐름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 해당 집합은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순현금유출은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요소는 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실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 환입으로 당기 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ⅱ) 후속측정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잔여 보장 범위에 대한 책임은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b) 해당 날짜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되며, 발생사고부채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이행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추정치, 현재 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현재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고일 현재 측정됩니다.
ⅲ)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한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 |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
ⅳ) 제거
연결실체는 계약이 소멸(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제거하며,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하고,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해당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합니다.
⑥ 재보험계약자산(부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에 대해 아래와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가) 최초인식
최초 인식시, 재보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비용또는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집합 인식 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 제거되는 자산 및 동 일자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총액과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그 집합의 구매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건과 관련된 경우, 연결실체는 비용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은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리스크 조정은 기업이 재보험사로 이전한 리스크의 금액입니다.
(나) 측정
각 보고기간 일에 재보험 계약집합의 장부 금액은 잔여보장요소와 발생한 청구권 요소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요소는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수령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 현금 흐름과 (b) 해당 시점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기본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불이행위험을조정합니다. 불이행 위험의 영향은 매보고 기간마다 평가되고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한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 금액은 제공한 재보험료로 인해 증가하고 제공받은보장에 대하여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인해 감소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해당 재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에 대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할인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14) 계약자지분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 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의 상충으로 인해연결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자산의 평가손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잠재적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실체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최초 인식 이후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복구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9) 퇴직급여부채
①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급여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②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우량회사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 자본
①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자기주식
연결실체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실체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④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손실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⑥ 보증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결산일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증준비금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⑦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 수익인식
① 보험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 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연결실체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 및 잔여보장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 후 당기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되어,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손실요소는 기초 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됩니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이 인식에서 제외됩니다.
②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 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 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손익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또한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유효수익률법 또는 예측부리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외의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산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미래현금흐름과 일관된 배분 방식으로 결정하고,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연결실체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장기수익률법을 적용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재보험수익 및 재보험비용
재보험손익은 재보험비용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을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보험비용은 연결실체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재보험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인식합니다.
④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실체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실체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실체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수수료수익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⑥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실체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연결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의 연결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연결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희석연결당기순이익을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주식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5)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연결실체의 부채와 현금흐름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과 규정은 연결실체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중간보고기간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6)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좌예금 | 668 | 472 |
보통예금 | 36,376 | 151,172 |
원화기타예금 | 290,833 | 798,542 |
외화기타예금 | 1,148 | 11,489 |
합계 | 329,025 | 961,675 |
5. 금융자산
5-1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주식 | 393,068 |
출자금 | 67,519 |
국공채 | 212,950 |
특수채 | 106,457 |
금융채 | 440,143 |
회사채 | 136,793 |
수익증권 | 3,478,899 |
외화유가증권 | 656,396 |
기타유가증권 | 639,327 |
매매목적파생상품(*) | 3,848 |
합계 | 6,135,400 |
(*) 주석 5-3 파생상품 참조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주식 | 354,990 |
출자금 | 67,752 |
국공채 | 200,036 |
특수채 | 130,585 |
금융채 | 473,476 |
회사채 | 146,005 |
수익증권 | 2,852,486 |
외화유가증권 | 597,463 |
기타유가증권 | 672,490 |
매매목적파생상품(*) | 2,090 |
합계 | 5,497,373 |
(*) 주석 5-3 파생상품 참조
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지분증권 | |
주식 | 1,795 |
기타유가증권 | 279,082 |
소계 | 280,877 |
채무증권 | |
국공채 | 7,672,579 |
특수채 | 2,932,714 |
금융채 | 2,067,787 |
회사채 | 2,098,126 |
외화채무증권 | 3,692,554 |
소계 | 18,463,760 |
합계 | 18,744,637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지분증권 | |
주식 | 1,868 |
기타유가증권 | 302,027 |
소계 | 303,895 |
채무증권 | |
국공채 | 7,970,118 |
특수채 | 2,839,129 |
금융채 | 2,079,309 |
회사채 | 1,725,551 |
외화채무증권 | 3,652,665 |
소계 | 18,266,772 |
합계 | 18,570,667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반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32,195) | (158,796) | (52,193) | (1,843,184) |
계약자지분조정대체 | 2,496 | - | - | 2,150 |
법인세효과차감전 | (1,629,699) | - | - | (1,841,034) |
법인세효과 | 376,460 | - | - | 425,279 |
법인세효과차감후 | (1,253,239) | - | - | (1,415,75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반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63,874) | 181,265 | (815) | (2,483,424) |
계약자지분조정대체 | - | - | - | 392 |
법인세효과차감전 | (2,663,874) | - | - | (2,483,032) |
법인세효과 | 618,018 | - | - | 573,580 |
법인세효과차감후 | (2,045,856) | - | - | (1,909,452)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4,293 | - | - | 4,293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 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835 | - | - | 835 |
매각 | (641) | - | - | (641) |
반기말 | 4,487 | - | - | 4,487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0 | - | - | 30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2) | 2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 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21 | 36 | - | 57 |
매각 | - | - | - | - |
반기말 | 49 | 38 | - | 87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8,266,772 | - | - | 18,266,77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 융자산 | 2,692,607 | - | - | 2,692,607 |
제거 및 회수 | (2,593,250) | - | - | (2,593,250) |
유효이자율 상각 | 39,086 | - | - | 39,086 |
환율변동 등 기타 | 58,545 | - | - | 58,545 |
반기말 | 18,463,760 | - | - | 18,463,760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4,604,266 | - | - | 14,604,26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61,988) | 561,988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 융자산 | 1,908,169 | - | - | 1,908,169 |
제거 및 회수 | (441,870) | - | - | (441,870) |
유효이자율 상각 | 38,443 | 170 | - | 38,613 |
환율변동 등 기타 | 321,320 | 19,512 | - | 340,832 |
반기말 | 15,868,340 | 581,670 | - | 16,450,010 |
5-3 파생상품
(1)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공정가치 위험회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
통화선도 | 환율 |
현금흐름 위험회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채권예상매입거래 |
통화스왑, 국채선도 | 환율, 금리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9,038 | 219,564 | - | - | - | 394 | 9,038 | 219,958 |
통화스왑 | - | - | - | 2,771 | - | - | - | 2,771 |
국채선도 | - | - | 31,438 | 4,526 | - | - | 31,438 | 4,526 |
국채선물 | - | - | - | - | 3,848 | - | 3,848 | - |
합계 | 9,038 | 219,564 | 31,438 | 7,297 | 3,848 | 394 | 44,324 | 227,255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106,092 | 50,700 | - | - | 2,089 | - | 108,181 | 50,700 |
통화스왑 | - | - | - | 1,031 | - | - | - | 1,031 |
국채선도 | - | - | 26,659 | 1,408 | - | - | 26,659 | 1,408 |
국채선물 | - | - | - | - | - | 19,227 | - | 19,227 |
합계 | 106,092 | 50,700 | 26,659 | 2,439 | 2,089 | 19,227 | 134,840 | 72,366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3,226 | (358,906) | - | - | 3,422 | (9,021) | 6,648 | (367,927) |
통화선물 | - | - | - | - | 199 | (149) | 199 | (149) |
국채선도 | - | - | 89 | (115) | - | - | 89 | (115) |
국채선물 | - | - | - | - | 57,990 | (31,360) | 57,990 | (31,360) |
주가지수선물 | - | - | - | - | 56 | (169) | 56 | (169) |
합계 | 3,226 | (358,906) | 89 | (115) | 61,667 | (40,699) | 64,982 | (399,72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85,302 | (284,883) | 693 | (2,623) | 17,484 | (26,463) | 103,479 | (313,969) |
국채선도 | - | - | - | (126) | - | - | - | (126) |
국채선물 | - | - | - | - | 30,896 | (28,378) | 30,896 | (28,378) |
합계 | 85,302 | (284,883) | 693 | (2,749) | 48,380 | (54,841) | 134,375 | (342,473)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당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환위험 | 외화유가증권 | 4,202,149 | 833,3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51,728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전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환위험 | 외화유가증권 | 4,198,602 | 506,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16,324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전기말 | 전반기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공정가치 변동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5,524,567 | 9,038 | 219,56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부채) |
(355,680) | 5,288,524 | 106,092 | 50,7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99,581)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의 내역은 없습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위험회피수단 손익 | (251,728) | (116,324)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 251,728 | 116,324 |
합계 | - | - |
(8)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대상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환위험 | (401) | (177) | (1,740) | - |
이자율위험 | 20,526 | 25,297 | (4,856) | (1,229) |
합계 | 20,125 | 25,120 | (6,596) | (1,229) |
(9)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전기말 | 전반기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스왑 | 29,950 | - | 2,771 | (1,740) | 29,950 | - | 1,031 | - |
채권선도 | 1,390,000 | 31,438 | 4,526 | (4,856) | 750,000 | 26,659 | 1,408 | (1,229) |
합계 | 1,419,950 | 31,438 | 7,297 | (6,596) | 779,950 | 26,659 | 2,439 | (1,229) |
(10)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위험회피수단손익 | (6,596) | (1,229) |
효과적손익(기타포괄손익) | (5,054) | (1,103) |
비효과적 손익(당기손익)(*) |
(1,542) | (126) |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관련수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액 | (5,054) | (1,103)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금액(*) | 59 | 568 |
법인세효과 | 1,154 | 82 |
합계 | (3,841) | (453) |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관련수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당반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장기간은 2026년 12월 4일입니다.
(1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천EUR, 천AU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통화선도 | USD | 2,814,386 | - | 35,000 | 2,849,386 |
EUR | 976,984 | - | - | 976,984 | |
AUD | 481,690 | - | - | 481,690 | |
통화스왑 | AUD | - | 35,000 | - | 35,000 |
국채선물 | USD | - | - | 227,048 | 227,048 |
국채선도 | KRW | - | 1,390,000 | - | 1,390,000 |
합계 | USD | 2,814,386 | - | 262,048 | 3,076,434 |
EUR | 976,984 | - | - | 976,984 | |
AUD | 481,690 | 35,000 | - | 516,690 | |
KRW | - | 1,390,000 | - | 1,390,000 |
<전기말>
(단위 : 천USD, 천EUR, 천AU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통화선도 | USD | 2,695,900 | - | 37,279 | 2,733,179 |
EUR | 977,704 | - | - | 977,704 | |
AUD | 483,160 | - | - | 483,160 | |
통화스왑 | AUD | - | 35,000 | - | 35,000 |
국채선물 | USD | - | - | 466,440 | 466,440 |
채권선도 | KRW | - | 750,000 | - | 750,000 |
합계 | USD | 2,695,900 | - | 503,719 | 3,199,619 |
EUR | 977,704 | - | - | 977,704 | |
AUD | 483,160 | 35,000 | - | 518,160 | |
KRW | - | 750,000 | - | 750,000 |
(1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인식된 금융자산 | 44,324 | 134,840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4,324 | 134,840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4,324 | 134,840 |
순액 | - | - |
<부채>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인식된 금융부채 | 227,254 | 72,366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227,254 | 72,366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4,324 | 134,840 |
금융담보 | 190,314 | 21,036 |
순액 | (7,384) | (83,510) |
5-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동산담보대출금 | 1,934,830 | 1,768,847 |
신용대출금 | 51,063 | 55,506 |
지급보증대출금 | 1,180,276 | 1,228,811 |
기타대출금 | 3,375,521 | 3,251,821 |
소계 | 6,541,690 | 6,304,985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 | (15,681) | (14,156) |
손실충당금 | (104,341) | (73,030) |
합계 | 6,421,668 | 6,217,799 |
손실충당금설정비율 | 1.60% | 1.1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5,712,463 | 540,435 | 52,087 | 6,304,98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8,318 | (388,207) | (11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4,115) | 204,115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28) | (1,139) | 1,967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1,037,718 | 8,630 | - | 1,046,348 |
매각 및 제각 등 | (777,669) | (30,099) | (1,875) | (809,643) |
당반기말 | 6,155,887 | 333,735 | 52,068 | 6,541,69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6,765,476 | 23,584 | 31,686 | 6,820,74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196 | (9,183) | (1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7,511) | 367,51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38) | (716) | 1,554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679,278 | 24,948 | - | 704,226 |
매각 및 제각 등 | (864,806) | (6,164) | (2,299) | (873,269) |
전반기말 | 6,220,796 | 399,980 | 30,928 | 6,651,704 |
(3) 당반기 및 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0,717 | 33,965 | 28,348 | 73,03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073 | (27,027) | (4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76) | 576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60) | (274) | 334 | - |
전입(환입)액 | 6,431 | 25,026 | 1,194 | 32,651 |
상각채권회수 | - | - | 286 | 286 |
제각 | - | - | (1,202) | (1,202) |
매각 | - | - | (144) | (144) |
Unwinding effect | - | - | (280) | (280) |
당반기말 | 43,585 | 32,266 | 28,490 | 104,341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841 | 411 | 20,121 | 22,373 |
1월1일 인식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8 | (108) | (9) | 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11) | 21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3) | (174) | 207 | - |
전입(환입)액 | 94 | 226 | 717 | 1,037 |
상각채권회수 | - | - | 497 | 497 |
제각 | - | - | (1,399) | (1,399) |
매각 | (5) | (59) | - | (64) |
Unwinding effect | - | - | (328) | (328) |
외화환산과 그밖의 변동 | - | - | - | - |
전반기말 | 1,804 | 507 | 19,806 | 22,117 |
5-5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수금 | 49,638 | 63,127 |
보증금 | 17,805 | 16,083 |
미수수익 | 284,194 | 259,254 |
소계 | 351,637 | 338,464 |
손실충당금 | (708) | (529) |
현재가치할인차금 | (2,194) | (366) |
합계 | 348,735 | 337,569 |
손실충당금설정비율 | 0.20% | 0.16% |
(2) 당반기와 전반기중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37,426 | 693 | 344 | 338,46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39 | (338) | (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50) | 95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 | (11) | 14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266,132 | 178 | 51 | 266,361 |
매각 및 제각 등 | (252,783) | (343) | (61) | (253,187) |
당반기말 | 350,161 | 1,129 | 347 | 351,63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05,729 | 61 | 335 | 306,12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 | (2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48) | 248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 | (9) | 13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239,462 | 24 | 20 | 239,506 |
매각 및 제각 등 | (266,775) | (21) | (24) | (266,820) |
전반기말 | 278,184 | 283 | 344 | 278,811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계 |
기초 | 200 | 5 | 324 | 52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1) | (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2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1) | 1 | - |
전입(환입)액 | 98 | 88 | 9 | 195 |
상각채권회수 | - | - | 4 | 4 |
제각 | (1) | - | (20) | (21) |
매각 | - | - | - | - |
Unwinding effect | - | - | - | - |
외화환산과 그밖의 변동 | - | - | - | - |
반기말 | 297 | 93 | 317 | 70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계 |
기초 | 99 | 3 | 298 | 400 |
전환효과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 | 1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2) | 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환입)액 | (21) | 7 | (15) | (29) |
상각채권회수 | - | - | 45 | 45 |
제각 | - | - | (14) | (14) |
매각 | - | - | - | - |
Unwinding effect | - | - | - | - |
외화환산과 그밖의 변동 | - | - | - | - |
반기말 | 77 | 9 | 316 | 402 |
5-6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 250,000 | 214,000 |
외화예금 | 1,758 | 12,159 |
해외제예금 | 3,308 | 1,028 |
선물거래예치금 | 52,827 | 58,032 |
기타예금 | 66,440 | 382,809 |
합계 | 374,333 | 668,028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668,028 | - | - | 668,02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293,695) | - | - | (293,695) |
반기말 | 374,333 | - | - | 374,333 |
<전반기>
(단위: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436,452 | - | - | 436,45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60,992) | - | - | (60,992) |
반기말 | 375,460 | - | - | 375,460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내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물거래예치금 | 선물거래관련 | 10,902 | 18,030 |
기타예금 | 당좌개설보증금 | 11 | 11 |
합계 | 10,913 | 18,041 |
5-7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액면금액 | 장부금액 | 목적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01 | 3,469 | 파생상품계약담보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2,913 | 428,720 | 파생상품계약담보 |
합계 | 465,514 | 432,189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액면금액 | 장부금액 | 목적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01 | 3,181 | 파생상품계약담보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8,213 | 360,334 | 파생상품계약담보 |
합계 | 380,814 | 363,515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금융상품 범주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329,025 | - | - | 329,0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 | - | - | - | - | 6,135,4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8,744,637 | - | - | - | 18,744,6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40,476 | - | 40,476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 | 374,333 | - | - | 374,333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421,668 | - | - | 6,421,668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48,735 | - | - | 348,735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4 | - | - | - | - | 39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 | 155,787 | 155,787 |
투자계약부채 | - | - | - | -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226,860 | - | 226,860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61,675 | - | - | 961,6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97,373 | - | - | - | - | 5,497,3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8,570,667 | - | - | - | 18,570,66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132,751 | - | 132,75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 | 668,028 | - | - | 668,028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217,799 | - | - | 6,217,799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37,569 | - | - | 337,569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227 | - | - | - | - | 19,22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 | 253,264 | 253,264 |
투자계약부채 | - | - | - | -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53,139 | - | 53,139 |
6-2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9,025 | 329,0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6,135,400 | 6,135,4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8,744,637 | 18,744,6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 | 40,476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374,333 | 307,629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421,668 | 6,388,556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348,735 | 352,498 |
합계 | 32,394,274 | 32,298,221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94 | 39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5,787 | 156,212 |
투자계약부채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860 | 226,860 |
합계 | 3,624,345 | 3,624,770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61,675 | 961,6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97,373 | 5,497,3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570,667 | 18,570,66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32,751 | 132,75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668,028 | 617,718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217,799 | 6,140,320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337,569 | 337,766 |
합계 | 32,385,862 | 32,258,270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227 | 19,22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53,264 | 253,477 |
투자계약부채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3,139 | 53,139 |
합계 | 3,384,025 | 3,384,238 |
(2) 상기의 금융상품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예치금
단기성 예치금의 경우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성 예치금의 경우 약정 만기를 반영한 추정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공정가치 산정시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한 미래현금흐름, 예상배당현금흐름 혹은 유사기업의 평균주가수준 및 재무비율 등을 기초로 하여,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모형(Discounted 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7) 수취채권
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 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1과 2사이의 유의적 이동은 없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7,447 | 3,349,799 | 2,100,682 | 6,127,9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672,579 | 10,791,181 | 280,732 | 18,744,49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0,476 | - | 40,476 |
합계 | 8,350,026 | 14,181,456 | 2,381,414 | 24,912,896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94 | - | 394 |
투자계약부채 | - | -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26,860 | - | 226,860 |
합계 | - | 227,254 | 3,241,304 | 3,468,558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6,174 | 2,939,550 | 2,054,491 | 5,490,2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70,118 | 10,296,654 | 303,750 | 18,570,52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32,751 | - | 132,751 |
합계 | 8,466,292 | 13,368,955 | 2,358,241 | 24,193,488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9,227 | - | 19,227 |
투자계약부채 | - | -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53,139 | - | 53,139 |
합계 | - | 72,366 | 3,058,395 | 3,130,761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5,733 | 5,733 |
출자금 | 1,738 | 1,424 |
소계 | 7,471 | 7,1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145 | 145 |
합계 | 7,616 | 7,302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초 | 2,054,491 | 303,750 | - |
당기손익 | 20,286 | - | - |
기타포괄손익 | - | 6,041 | - |
취득 | 120,737 | 30,000 | - |
처분 | (75,208) | (59,060) | - |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19,623) | - | - |
당반기말 | 2,100,683 | 280,731 | -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기초 | 1,910,565 | 287,611 | - |
당기손익 | 15,135 | - | - |
기타포괄손익 | - | 7,285 | - |
취득 | 198,384 | 30,000 | - |
처분 | (54,865) | (36,941) | - |
수준3으로 이동(*) | 22,336 | - | - |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33,129) | - | - |
전반기말 | 2,058,426 | 287,955 | -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서열체계 수준 3과 관련된 총 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보유분과 관련된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총손익 | 당반기말 현재 보유분 관련 손익 |
총손익 | 전반기말 현재 보유분 관련 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20,401 | 20,286 | 15,135 | 18,413 |
6-4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29,025 | - | 329,025 |
상각후원가 예치금 | - | 307,629 | - | 307,629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 | - | 6,388,556 | 6,388,556 |
상각후원가 기타수취채권 | - | - | 352,498 | 352,498 |
합계 | - | 636,654 | 6,741,055 | 7,377,709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 156,212 | 156,212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61,675 | - | 961,675 |
상각후원가 예치금 | - | 617,718 | - | 617,718 |
상각후원가 대출채권 | - | - | 6,140,320 | 6,140,320 |
상각후원가 기타수취채권 | - | - | 337,766 | 337,766 |
합계 | - | 1,579,393 | 6,478,086 | 8,057,479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 253,477 | 253,477 |
6-5 이자율 지표 개혁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IBOR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CD금리이며, CD를 대체하는 이자율지표는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아직 산출이 중단되지 않은 CD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산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대체조항의 삽입을 완료하거나 또는 CD 금리를 직접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결실체는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금액과 이 중 적절한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금액을 검토하여 IBOR에서 새로운 지표이자율로전환되는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이자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표이자율에 연동되는 계약인 경우, 그 계약이 IBOR의 중단에 대비하는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백만원) | ||||
---|---|---|---|---|
이자율지표 | 통화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CD | KRW | 33,502 | - | - |
CD | USD | 24,352 | - | - |
<전기말>
(단위 : 천USD, 백만원) | ||||
---|---|---|---|---|
이자율지표 | 통화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CD | KRW | 32,987 | - | - |
CD | USD | 26,221 | - | - |
7. 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산업 | 지분율(*2) | 결산일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1) | 금융업 | 99.37% | 2024년6월30일 | 44,730 | 48,556 |
(*1) 지분율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 및 조합계약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투자신탁과 조합은 관계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지분율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 및 조합계약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투자신탁과 조합은 관계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신규취득 | 재분류(*) | 지분법이익 | 처분 | 기말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 | - | 51,066 | 3,826 | (6,337) | 48,555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 | - | 50,038 | - | (50,038) | - |
합계 | - | - | 101,104 | 3,826 | (56,375) | 48,555 |
(*) 당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신규취득 | 재분류(*) | 지분법이익 | 기말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 | 24,500 | 25,642 | 1,627 | 51,769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 | 24,500 | 25,846 | 611 | 50,957 |
합계 | - | 49,000 | 51,488 | 2,238 | 102,726 |
(*)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일부 추가취득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8.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4,532 | - | 24,532 |
건물 | 27,021 | (17,742) | 9,279 |
구축물 | 129 | (35) | 94 |
차량운반구 | 173 | (173) | - |
공기구비품 | 52,591 | (40,936) | 11,655 |
사용권자산 | 91,409 | (19,630) | 71,779 |
임차 | 82,635 | (15,214) | 67,421 |
임차점포시설물 | 2,576 | (1,844) | 732 |
선급리스료 | 3,120 | (934) | 2,186 |
차량 | 1,090 | (384) | 706 |
IT | 1,988 | (1,254) | 734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137 |
합계 | 195,992 | (78,516) | 117,476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5,452 | - | 25,452 |
건물 | 30,455 | (19,337) | 11,118 |
구축물 | 95 | (24) | 71 |
차량운반구 | 173 | (173) | - |
공기구비품 | 47,756 | (39,289) | 8,467 |
사용권자산 | 47,067 | (33,055) | 14,012 |
임차 | 40,200 | (28,736) | 11,464 |
임차점포시설물 | 2,353 | (1,783) | 570 |
선급리스료 | 1,396 | (1,033) | 363 |
차량 | 1,131 | (392) | 739 |
IT | 1,987 | (1,111) | 876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137 |
합계 | 151,135 | (91,878) | 59,257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5,452 | - | - | (920) | - | 24,532 |
건물 | 11,118 | - | - | (1,416) | (423) | 9,279 |
구축물 | 71 | - | - | 26 | (3) | 94 |
공기구비품 | 8,467 | 5,262 | (25) | - | (2,049) | 11,655 |
사용권자산 | 14,012 | 64,950 | (1,553) | - | (5,630) | 71,779 |
임차 | 11,464 | 62,119 | (1,228) | - | (4,934) | 67,421 |
임차점포시설물 | 570 | 378 | (83) | - | (133) | 732 |
선급리스료 | 363 | 2,117 | (49) | - | (245) | 2,186 |
차량 | 739 | 336 | (193) | - | (176) | 706 |
IT | 876 | - | - | - | (142) | 734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7 | (7) | - | - | 137 |
합계 | 59,257 | 70,219 | (1,585) | (2,310) | (8,105) | 117,476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입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9,945 | - | (1,687) | (691) | - | 27,567 |
건물 | 14,090 | 10 | (4) | (64) | (501) | 13,531 |
구축물 | 47 | - | (2) | 31 | (1) | 75 |
공기구비품 | 4,967 | 1,824 | (10) | - | (1,234) | 5,547 |
사용권자산 | 21,757 | 4,752 | (3,920) | - | (4,838) | 17,751 |
임차 | 19,045 | 4,126 | (3,786) | - | (4,305) | 15,080 |
임차점포시설물 | 487 | 241 | (35) | - | (109) | 584 |
선급리스료 | 375 | 201 | (55) | - | (119) | 402 |
차량 | 689 | 184 | (44) | - | (163) | 666 |
IT | 1,161 | - | - | - | (142) | 1,019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 | - | - | 137 |
합계 | 70,943 | 6,586 | (5,623) | (724) | (6,574) | 64,608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입니다.
9.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68,162 | - | - | 268,162 |
건물 | 91,634 | (52,109) | (1,946) | 37,579 |
구축물 | 6,185 | (2,272) | (362) | 3,551 |
합계 | 365,981 | (54,381) | (2,308) | 309,292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67,279 | - | - | 267,279 |
건물 | 88,199 | (48,897) | (1,946) | 37,356 |
구축물 | 6,220 | (2,192) | (362) | 3,666 |
합계 | 361,698 | (51,089) | (2,308) | 308,301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67,279 | - | (37) | 920 | - | 268,162 |
건물 | 37,356 | 13 | (6) | 1,416 | (1,200) | 37,579 |
구축물 | 3,666 | - | - | (26) | (89) | 3,551 |
합계 | 308,301 | 13 | (43) | 2,310 | (1,289) | 309,292 |
(*) 유형자산과의 대체입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35,498 | - | - | 691 | - | 236,189 |
건물 | 35,654 | 18 | (8) | 64 | (1,070) | 34,658 |
구축물 | 3,041 | - | - | (31) | (71) | 2,939 |
합계 | 274,193 | 18 | (8) | 724 | (1,141) | 273,786 |
(*) 유형자산과의 대체입니다.
10.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개발비 | 75,550 | (65,274) | - | 10,276 |
소프트웨어 | 21,797 | (19,275) | - | 2,522 |
기타의 무형자산 | 7,095 | (2) | (644) | 6,449 |
합계 | 104,442 | (84,551) | (644) | 19,247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개발비 | 74,744 | (62,190) | - | 12,554 |
소프트웨어 | 21,352 | (18,773) | - | 2,579 |
기타의 무형자산 | 5,491 | (2) | (644) | 4,845 |
합계 | 101,587 | (80,965) | (644) | 19,978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반기말 |
개발비 | 12,554 | 806 | - | (3,084) | 10,276 |
소프트웨어 | 2,579 | 445 | - | (502) | 2,522 |
기타의 무형자산 | 4,845 | 1,604 | - | - | 6,449 |
합계 | 19,978 | 2,855 | - | (3,586) | 19,24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반기말 |
개발비 | 17,031 | 1,663 | - | (3,036) | 15,658 |
소프트웨어 | 2,924 | 403 | - | (548) | 2,779 |
기타의 무형자산 | 4,846 | - | - | - | 4,846 |
합계 | 24,801 | 2,066 | - | (3,584) | 23,283 |
11. 그밖의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급비용 | 10,237 | 1,108 |
선급금 | 1,834 | 615 |
합계 | 12,071 | 1,723 |
12. 외화표시 자산,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천CNH, 천EUR, 천AUD, 천SGD, 천HK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외화 | 원화환산액 | 환산손익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824 | 1,145 | 31 |
예치금 | USD | 26,862 | 37,317 | 1,550 |
SGD | 17 | 18 | 1 | |
HKD | 3,286 | 585 | (2) | |
EUR | 4 | 6 | - | |
CNH | 1,799 | 343 | 1 | |
소계 | 38,269 | 1,55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USD | 390,184 | 542,044 | 54,711 |
EUR | 33,693 | 50,105 | 2,722 | |
AUD | 20,295 | 18,740 | 1,516 | |
HKD | 23,994 | 4,269 | 249 | |
소계 | 615,158 | 59,1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USD | 1,734,263 | 2,409,238 | 202,118 |
EUR | 626,824 | 932,131 | 55,920 | |
AUD | 343,330 | 317,031 | 18,844 | |
소계 | 3,658,400 | 276,882 | ||
미수수익 | USD | 81,749 | 113,566 | 6,600 |
EUR | 8,435 | 12,544 | 264 | |
AUD | 13,540 | 12,503 | 472 | |
소계 | 138,613 | 7,336 | ||
합계 | 4,451,585 | 344,997 |
<전기말>
(단위 : 천USD, 천CNH, 천EUR, 천AUD, 천SGD, 천HK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외화 | 원화환산액 | 환산손익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8,702 | 11,220 | (107) |
외화예금 | USD | 42,160 | 54,362 | (733) |
SGD | 17 | 17 | 1 | |
HKD | 75 | 12 | (1) | |
EUR | 4 | 6 | - | |
CNH | 10 | 2 | - | |
소계 | 54,399 | (7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USD | 380,600 | 490,746 | 11,584 |
EUR | 34,915 | 49,810 | 3,393 | |
AUD | 21,682 | 19,082 | 758 | |
HKD | 19,989 | 3,299 | (97) | |
소계 | 562,937 | 15,6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USD | 1,812,358 | 2,336,854 | 45,329 |
EUR | 678,163 | 967,461 | 69,514 | |
AUD | 395,816 | 348,350 | 9,426 | |
소계 | 3,652,665 | 124,269 | ||
미수수익 | USD | 73,456 | 94,714 | 247 |
EUR | 7,566 | 10,793 | 17 | |
AUD | 17,319 | 15,242 | 279 | |
소계 | 120,749 | 543 | ||
합계 | 4,401,970 | 139,610 |
13. 보험계약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계약 구성내역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 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부채(자산) | 발생사고부채 | ||||
손실요소 제외 | 손실요소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354,902 | 159,296 | 1,902,802 | 26,417,000 | |
순부채(자산) (A) | 24,354,902 | 159,296 | 1,902,802 | 26,417,000 | |
보험수익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30,359) | - | - | (130,359)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295,594) | - | - | (295,594) | |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신계약+완전소급) | (157,420) | - | - | (157,420) | |
소계 (B) | (583,373) | - | - | (583,373) | |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8,584) | (6,484) | 375,764 | 360,695 |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 61,961 | - | - | 61,961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1,524 | 1,524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손실부담계약 손실전입 및 손실환입) | - | 10,317 | - | 10,317 | |
소계 (C) | 53,376 | 3,833 | 377,288 | 434,497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 (D) | (1,556,252) | - | 1,556,252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2,086,248) | 3,833 | 1,933,540 | (148,875) | |
보험금융비용(수익) | 당기손익 | 489,158 | 1,585 | 30,484 | 521,227 |
기타포괄손익 | 831,382 | - | 632 | 832,014 | |
소계 (F) | 1,320,540 | 1,585 | 31,116 | 1,353,241 | |
총 포괄손익 (G = E + F) | (765,708) | 5,417 | 1,964,656 | 1,204,36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2,147,763 | - | - | 2,147,763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48,655) | - | - | (348,6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 | - | (361,209) | (361,209)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 | - | (1,642,171) | (1,642,171)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소계 (H) | 1,799,108 | - | (2,003,380) | (204,272)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8,295 | (8,295) | (2,331) | (2,331)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807,403 | (8,295) | (2,005,711) | (206,603)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5,396,598 | 156,418 | 1,861,748 | 27,414,7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5,396,598 | 156,418 | 1,861,748 | 27,414,763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부채(자산) | 발생사고부채 | ||||
손실요소제외 | 손실요소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029,053 | 126,328 | 2,084,989 | 26,240,369 | |
순부채(자산) (A) | 24,029,053 | 126,328 | 2,084,989 | 26,240,369 | |
보험수익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49,622) | - | - | (149,622)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305,148) | - | - | (305,148) | |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신계약+완전소급) | (89,297) | - | - | (89,297) | |
소계 (B) | (544,067) | - | - | (544,067) | |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824) | (5,895) | 341,643 | 333,924 |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 56,319 | - | - | 56,319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211) | (211)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손실부담계약 손실전입 및 손실환입) | - | 23,999 | - | 23,999 | |
소계 (C) | 54,495 | 18,105 | 341,432 | 414,031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 (D) | (2,578,075) | - | 2,578,075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067,647) | 18,105 | 2,919,507 | (130,035) | |
보험금융비용(수익) | 당기손익 | 535,801 | 1,161 | 29,825 | 566,787 |
기타포괄손익 | 151,982 | - | 264 | 152,246 | |
소계 (F) | 687,783 | 1,161 | 30,089 | 719,033 | |
총 포괄손익 (G = E + F) | (2,379,863) | 19,265 | 2,949,596 | 588,998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1,653,255 | - | - | 1,653,25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52,257) | - | - | (252,257)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 | - | (338,804) | (338,804)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 | - | (2,690,538) | (2,690,538)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소계 (H) | 1,400,998 | - | (3,029,342) | (1,628,344)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7,236 | (7,236) | (42,760) | (42,760)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408,234 | (7,236) | (3,072,102) | (1,671,104)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057,423 | 138,357 | 1,962,482 | 25,158,2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3,057,423 | 138,357 | 1,962,482 | 25,158,263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계약의 측정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신계약+완전소급) | 소계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순부채(자산) (A)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62,548 | (6,415) | (5,360) | (26,617) | (24,157) | (56,133)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8,511 | (217) | - | - | - | - | 8,29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374,939) | 33,448 | - | - | 343,515 | 343,515 | 2,023 | |
소계 (B) | (303,880) | 26,816 | (5,360) | (26,617) | 319,358 | 287,381 | 10,317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129,43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23,356) | - | - | - | - | (23,356) | |
경험조정 | (383,686) | - | - | - | - | - | (383,686) | |
소계 (C) | (383,686) | (23,356)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536,480)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소계 (D)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311,802) | 4,984 | (51,122) | (47,673) | 256,738 | 157,943 | (148,875) | |
보험금융비용 (수익) |
당기손익 | 459,030 | 7,912 | 19,540 | 5,523 | 29,222 | 54,285 | 521,227 |
기타포괄손익 | 834,282 | (2,268) | - | - | - | - | 832,014 | |
소계 (F) | 1,293,312 | 5,644 | 19,540 | 5,523 | 29,222 | 54,285 | 1,353,241 | |
총 포괄손익 (G = E + F) | 981,510 | 10,628 | (31,583) | (42,149) | 285,960 | 212,228 | 1,204,36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2,147,763 | - | - | - | - | - | 2,147,763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48,655) | - | - | - | - | - | (348,6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361,209) | - | - | - | - | - | (361,209)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1,642,171) | - | - | - | - | - | (1,642,171)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소계 (H) | (204,272) | - | - | - | - | - | (204,272)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2,331) | - | - | - | - | - | (2,331)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06,603) | - | - | - | - | - | (206,603)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신계약+완전소급) | 소계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421,170 | 444,972 | 1,263,839 | 620,330 | 490,059 | 2,374,228 | 26,240,369 | |
순부채(자산) (A) | 23,421,170 | 444,972 | 1,263,839 | 620,330 | 490,059 | 2,374,228 | 26,240,369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148,105 | 1,430 | (94,637) | (5,899) | (49,000) | (149,536)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22,340 | 618 | - | - | - | - | 22,958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386,900) | 29,160 | - | - | 358,782 | 358,782 | 1,041 | |
소계 (B) | (216,455) | 31,208 | (94,637) | (5,899) | 309,782 | 209,246 | 23,999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56,298) | (31,086) | (40,028) | (127,412) | (127,412)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22,438) | - | - | - | - | (22,438) | |
경험조정 | (345,616) | - | - | - | - | - | (345,616) | |
소계 (C) | (345,616) | (22,438) | (56,298) | (31,086) | (40,028) | (127,412) | (495,467)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341,643 | (211) | - | - | - | - | 341,432 |
소계 (D) | 341,643 | (211) | - | - | - | - | 341,432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220,428) | 8,560 | (150,935) | (36,986) | 269,754 | 81,834 | (130,035) | |
보험금융비용 (수익) |
당기손익 | 509,225 | 8,111 | 23,723 | 10,444 | 15,285 | 49,451 | 566,787 |
기타포괄손익 | 154,283 | (2,036) | - | - | - | - | 152,246 | |
소계 (F) | 663,508 | 6,074 | 23,723 | 10,444 | 15,285 | 49,451 | 719,033 | |
총 포괄손익 (G = E + F) | 443,079 | 14,634 | (127,212) | (26,542) | 285,039 | 131,285 | 588,998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1,653,255 | - | - | - | - | - | 1,653,25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52,257) | - | - | - | - | - | (252,257)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338,804) | - | - | - | - | - | (338,804)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2,690,538) | - | - | - | - | - | (2,690,538)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소계 (H) | (1,628,344) | - | - | - | - | - | (1,628,344)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42,760) | - | - | - | - | - | (42,760)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671,104) | - | - | - | - | - | (1,671,104)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2,193,145 | 459,606 | 1,136,627 | 593,788 | 775,097 | 2,505,512 | 25,158,2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2,193,145 | 459,606 | 1,136,627 | 593,788 | 775,097 | 2,505,512 | 25,158,263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 신계약의 최초인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보험취득현금흐름 | 보험금 및 기타 미래현금흐름 유출액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최초 발행한 보험계약 | 손실부담계약집합 외 | 424,202 | 3,119,913 | (3,920,036) | 32,406 | 343,515 |
손실부담계약집합 | 11,180 | 41,684 | (51,883) | 1,042 | - | |
소계 | 435,382 | 3,161,598 | (3,971,919) | 33,448 | 343,515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합계 | 435,382 | 3,161,598 | (3,971,919) | 33,448 | 343,51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보험취득현금흐름 | 보험금 및 기타 미래현금흐름 유출액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최초 발행한 보험계약 | 손실부담계약집합 외 | 300,241 | 1,789,410 | (2,477,274) | 28,795 | 358,782 |
손실부담계약집합 | 4,413 | 20,643 | (24,334) | 365 | - | |
소계 | 304,655 | 1,810,052 | (2,501,607) | 29,160 | 358,782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합계 | 304,655 | 1,810,052 | (2,501,607) | 29,160 | 358,782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과예치금 | 69,901 | 60,445 |
유가증권 | 1,087,602 | 1,032,995 |
기타자산 | 95,415 | 102,533 |
합계 | 1,252,918 | 1,195,973 |
(5)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 및 보유한 출재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배당사망 | - | - | 27,338 | 28,029 |
무배당사망 | - | - | 4,358,673 | 3,827,188 |
변액사망 | - | - | 596,995 | 573,569 |
유배당건강 | - | - | 188,162 | 188,575 |
무배당건강 | - | - | 4,522,627 | 4,073,031 |
유배당연금저축 | - | - | 2,738,657 | 2,639,493 |
무배당연금저축 | - | - | 14,258,784 | 14,348,157 |
변액연금저축 | - | - | 710,406 | 725,051 |
자산연계형연금저축 | - | - | 6,327 | 7,019 |
유배당기타 | - | - | 6,794 | 6,888 |
총합계 | - | - | 27,414,763 | 26,417,000 |
2)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망(*) | - | - | 10,076 | 8,896 |
건강 | 244,025 | 12,333 | - | - |
대량해지 | - | - | 276 | 13 |
합계 | 244,025 | 12,333 | 10,352 | 8,909 |
(*) 공동재보험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연결실체가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한 출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 합계 |
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43,594 | 214,638 | 508,873 | 578,347 | 1,208,578 | 2,754,030 |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139 | 2,109 | 6,793 | 14,982 | 33,312 | 59,33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 합계 |
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29,593 | 195,274 | 456,032 | 514,350 | 1,110,263 | 2,505,512 |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1,929) | (1,659) | (3,627) | (4,412) | (5,451) | (17,078) |
(7)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 재보험계약의 구성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12,727) | 7,599 | 17,462 | 12,333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9,788 | (57) | (835) | 8,896 | |
순자산(부채) (A) | (22,515) | 7,656 | 18,296 | 3,437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182) | 28,667 | 28,485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222 | 222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1,778 | - | 1,778 | |
소계 (B) | - | 1,596 | 28,889 | 30,485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5,393) | - | - | (5,393)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12,239) | - | - | (12,239)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7,350) | - | - | (7,350) | |
소계 (C) | (24,982) | - | - | (24,982) | |
투자요소 회수 (D) | (10,554) | - | 10,554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5,536) | 1,596 | 39,443 | 5,504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8 | - | 0 | 18 |
당기손익 | 153 | 121 | 301 | 575 | |
기타포괄손익 | 6,436 | - | 77 | 6,513 | |
소계 (F) | 6,607 | 121 | 378 | 7,106 | |
총 포괄손익 (G = E + F) | (28,928) | 1,717 | 39,821 | 12,610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259,081 | - | - | 259,08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26,070) | (26,070) | |
투자요소 수취 | - | - | (10,554) | (10,554) | |
소계 (H) | 259,081 | - | (36,624) | 222,457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0) | - | (4,555) | (4,555)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59,081 | - | (41,179) | 217,90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18,361 | 9,302 | 16,362 | 244,025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0,723 | (71) | (577) | 10,0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07,638 | 9,373 | 16,939 | 233,94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10,948 | 3,953 | 16,968 | 31,86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8,075 | (5) | (528) | 7,542 | |
순자산(부채) (A) | 2,873 | 3,958 | 17,496 | 24,327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141) | 11,952 | 11,811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66) | (66)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235 | - | 235 | |
소계 (B) | - | 94 | 11,886 | 11,980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3,699) | - | - | (3,699)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8,149) | - | - | (8,149)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1,397) | - | - | (1,397) | |
소계 (C) | (13,245) | - | - | (13,245) | |
투자요소 회수 (D) | (18,888) | - | 18,888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2,133) | 94 | 30,774 | (1,265)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35) | - | 1 | (34) |
당기손익 | 63 | 59 | 281 | 403 | |
기타포괄손익 | (2,887) | - | 68 | (2,819) | |
소계 (F) | (2,859) | 59 | 350 | (2,450) | |
총 포괄손익 (G = E + F) | (34,992) | 153 | 31,124 | (3,715)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32,651 | - | - | 32,65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12,879) | (12,879) | |
투자요소 수취 | - | - | (18,888) | (18,888) | |
소계 (H) | 32,651 | - | (31,767) | 884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 | - | (1,346) | (1,346)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32,651 | - | (33,113) | (46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9,020 | 4,105 | 14,973 | 28,098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8,489 | (6) | (532) | 7,951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531 | 4,111 | 15,505 | 20,147 |
(8)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 재보험계약의 측정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 | 소계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76,215 | 23,030 | (452) | (89,800) | 3,340 | (86,912) | 12,333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1,463 | (944) | (1,109) | 338 | (852) | (1,623) | 8,896 | |
순자산(부채) (A) | 64,752 | 23,974 | 656 | (90,138) | 4,192 | (85,289) | 3,43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4,269) | (5,145) | 25,731 | (18,098) | 1,780 | 9,413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219 | 45 | - | - | - | - | 26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15,430) | 1,756 | - | - | 15,426 | 15,426 | 1,752 | |
소계 (B) | (19,479) | (3,344) | 25,731 | (18,098) | 17,206 | 24,840 | 2,017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875) | 4,203 | (800) | 2,528 | 2,528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824) | - | - | - | - | (824) | |
경험조정 | (27,107) | - | - | - | - | - | (27,107) | |
소계 (C) | (27,107) | (824) | (875) | 4,203 | (800) | 2,528 | (25,402)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28,667 | 222 | - | - | - | - | 28,889 |
소계 (D) | 28,667 | 222 | - | - | - | - | 28,889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17,919) | (3,945) | 24,857 | (13,894) | 16,406 | 27,368 | 5,504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8 | - | - | - | - | - | 18 |
당기손익 | 1,532 | 457 | (63) | (1,521) | 169 | (1,415) | 575 | |
기타포괄손익 | 5,420 | 1,093 | - | - | - | - | 6,513 | |
소계 (F) | 6,970 | 1,550 | (63) | (1,521) | 169 | (1,415) | 7,106 | |
총 포괄손익 (G = E + F) | (10,949) | (2,395) | 24,794 | (15,415) | 16,575 | 25,954 | 12,610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259,081 | - | - | - | - | - | 259,08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26,070) | - | - | - | - | - | (26,070) | |
투자요소 수취 | (10,554) | - | - | - | - | - | (10,554) | |
소계 (H) | 222,457 | - | - | - | - | - | 222,457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4,555) | - | - | - | - | - | (4,555)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17,902 | - | - | - | - | - | 217,90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83,922 | 20,673 | 24,520 | (104,892) | 19,802 | (60,570) | 244,025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2,217 | (907) | (930) | 661 | (965) | (1,234) | 10,0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71,705 | 21,579 | 25,450 | (105,553) | 20,767 | (59,335) | 233,94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 | 소계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6,621) | 15,591 | 13,804 | 5,536 | 3,559 | 22,899 | 31,86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0,812 | (709) | (1,461) | (400) | (700) | (2,561) | 7,542 | |
순자산(부채) (A) | (17,433) | 16,300 | 15,265 | 5,936 | 4,259 | 25,460 | 24,32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8,232 | 656 | (5,325) | (4,170) | 607 | (8,888)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136 | (12) | - | - | - | - | 12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1,513) | 303 | - | - | 1,299 | 1,299 | 89 | |
소계 (B) | 6,855 | 947 | (5,325) | (4,170) | 1,906 | (7,589) | 213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742) | (97) | (277) | (1,116) | (1,116)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621) | - | - | - | - | (621) | |
경험조정 | (11,628) | - | - | - | - | - | (11,628) | |
소계 (C) | (11,628) | (621) | (742) | (97) | (277) | (1,116) | (13,365)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11,952 | (66) | - | - | - | - | 11,886 |
소계 (D) | 11,952 | (66) | - | - | - | - | 11,886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7,179 | 260 | (6,067) | (4,267) | 1,629 | (8,705) | (1,266)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35) | - | - | - | - | - | (35) |
당기손익 | (227) | 307 | 150 | 70 | 104 | 324 | 404 | |
기타포괄손익 | (2,953) | 135 | - | - | - | - | (2,818) | |
소계 (F) | (3,215) | 442 | 150 | 70 | 104 | 324 | (2,449) | |
총 포괄손익 (G = E + F) | 3,964 | 702 | (5,917) | (4,197) | 1,733 | (8,381) | (3,715)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32,651 | - | - | - | - | - | 32,65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12,879) | - | - | - | - | - | (12,879) | |
투자요소 수취 | (18,888) | - | - | - | - | - | (18,888) | |
소계 (H) | 884 | - | - | - | - | - | 884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1,346) | - | - | - | - | - | (1,346)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463) | - | - | - | - | - | (463)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622) | 16,265 | 7,999 | 1,439 | 5,018 | 14,456 | 28,09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1,310 | (737) | (1,348) | (300) | (973) | (2,621) | 7,952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13,932) | 17,001 | 9,347 | 1,739 | 5,992 | 17,078 | 20,147 |
(9)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실체 재보험계약에 대한 최초인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최초 출재보험계약 | 순이익계약집합 외 | (6,370) | 6,451 | 154 | (102) |
순이익계약집합 | (326,222) | 310,710 | 1,602 | 15,529 | |
소계 | (332,592) | 317,161 | 1,756 | 15,427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합계 | (332,592) | 317,161 | 1,756 | 15,42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최초 출재보험계약 | 순이익계약집합 외 | (25) | 35 | 2 | (13) |
순이익계약집합 | (23,563) | 22,039 | 300 | 1,312 | |
소계 | (23,588) | 22,074 | 302 | 1,299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합계 | (23,588) | 22,074 | 302 | 1,299 |
(10)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재보험계약 구성내역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3 | - | - | - | 13 | |
순자산(부채) (A) | (13) | - | - | - | (13)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 | - |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 | - | -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 | - | - | - | |
소계 (B) | - | - | - | - | -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 | - | - | - | -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 | - | - | - | -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1,176) | - | - | - | (1,176) | |
소계 (C) | (1,176) | - | - | - | (1,176) | |
투자요소 회수 (D) | - | - | - | -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1,176) | - | - | - | (1,176) | |
출재보험 금융비용(수익)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 | - | - | - | -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소계 (F) |
당기손익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
소계 (F) | - | - | - | - | - | |
총 포괄손익 (G = E + F) | (1,176) | - | - | - | (1,17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913 | - | - | - | 913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 | - | - | |
투자요소 수취 | - | - | - | - | - | |
소계 (H) | 913 | - | - | - | 913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 | - | - | - | -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913 | - | - | - | 913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76 | - | - | - | 2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76) | - | - | - | (276) |
<전반기>
해당사항 없음
14. 계약자지분조정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지분조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50) | (2,496) |
재평가잉여금 | 822 | 819 |
합계 | (1,328) | (1,677) |
15. 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전액 매매목적의 파생상품부채입니다.(주석 5-4. 파생상품 참조)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후순위사채 | - | 200,000 |
미지급금 | 75,179 | 29,280 |
임대보증금 | 10,428 | 10,250 |
리스부채 | 70,405 | 14,157 |
소계 | 156,012 | 253,687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5) | (423) |
합계 | 155,787 | 253,264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차입처/발행회사명 | 차입일/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이자지급및상환방법 |
후순위사채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2019.01.29 | 2029.01.29 | 4.3 | - | 199,727 | 이자: 분기별 납입, 원금: 만기일시상환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투자계약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원리금보장형 |
3,234,838 | 3,052,966 |
실적배당형 |
6,465 | 5,429 |
합계 | 3,241,304 | 3,058,395 |
16. 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복구충당부채(*1) | 2,844 | 2,913 |
미사용약정 충당부채(*2) | 2,588 | 2,872 |
기타충당부채(*3) | 16,332 | 12,985 |
합계 | 21,764 | 18,770 |
(*1) 원상복구에 따른 미래가치 추정은 생산자평균물가상승률과 시장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가치는 그 미래가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외부 계약 당사자끼리 거래에 사용하는 시장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 출자약정 및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부채입니다.
(*3) 동양레저와의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들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사회공헌기금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913 | 2,872 | - | 12,985 | 18,770 |
신규 | 378 | - | - | - | 378 |
전입(환입) | (238) | (284) | - | 3,347 | 2,825 |
사용 | (209) | - | - | - | (209) |
반기말 | 2,844 | 2,588 | - | 16,332 | 21,764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사회공헌기금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726 | - | 419 | 24,309 | 27,454 |
신규 | 241 | 26 | - | - | 267 |
전입(환입) | 100 | - | - | 846 | 946 |
사용 | (83) | - | - | - | (83) |
반기말 | 2,984 | 26 | 419 | 25,155 | 28,584 |
17. 순확정급여자산(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0,023) | (82,579)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5,618 | 76,230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 (14,405) | (6,349)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의 과소적립액 610백만원을 순확정급여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6,349) | 4,759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근무원가 | (3,607) | (3,216) |
순이자비용 | (134) | 127 |
소계 | (3,741) | (3,089) |
퇴직급여지급액 | 2,619 | 1,59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934) | (1,690) |
반기말 | (14,405) | 1,574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근무원가 | 3,607 | 3,216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순이자비용 | 134 | (127) |
합계 | 3,741 | 3,089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으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퇴직급여 | 1,001 | 746 |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82,579 | 73,603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근무원가 | 3,607 | 3,216 |
이자비용 | 1,690 | 1,807 |
소계 | 5,297 | 5,023 |
퇴직급여지급액 | (4,552) | (3,7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 | 6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 | 7,750 | 1,353 |
경험조정 | (1,057) | (176) |
소계 | 6,699 | 1,177 |
계열사간 퇴직금 승계 | - | - |
반기말 | 90,023 | 76,063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76,230 | 78,362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1,556 | 1,935 |
퇴직급여지급액 | (1,934) | (2,147) |
재측정요소 | (234) | (514) |
계열사간 퇴직금 승계 | - | - |
반기말 | 75,618 | 77,636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1,322 | 1,421 |
18. 그밖의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지급비용 | 17,211 | 30,197 |
선수수익 | 8,333 | 4,870 |
예수금 | 1,483 | 1,269 |
기타 | 1,128 | 4,475 |
합계 | 28,155 | 40,811 |
1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험계약건수 | 4,190,900 | 4,119,479 |
보험가입금액 | 87,571,747 | 88,012,238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재보험사 | 출재비율(%) | 보험상품 |
---|---|---|---|
비례 | Korean Re | 5~30 | 일반, 상해, 암, 종합보장, 아가사랑, 실손, 간편심사건강,내가만드는보장, 종신 |
Munich Re | 30~80 | CI, 고액계약, 임의 | |
RGA | 10~80 | 정기, 임의, 치매, 내가만드는보장 | |
60 | 공동재보험, 무배당수호천사2001종신 | ||
Swiss Re | 50~80 | 실버암,표적항암약물치료 | |
Gen Re | 30 | 고혈압자 정기 | |
SCOR | 50~80 | 치아, 시니어보장 | |
Hannover Re | 10~20 | 내가만드는보장 | |
Pacific Life Re | 10~50 | The간편한건강, 간편심사정기, 간편335내만보 | |
비례초과 | Korean Re | 5 | 종신 |
RGA | 10 | 종신 | |
SCOR | 10 | 종신 | |
비비례 | Korean Re | 100 | 대량해지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피소(*1) | 43 | 34 | 32,259 | 5,437 |
제소(*2) | 38 | 35 | 844 | 635 |
(*1)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지급청구 소송입니다.
(*2) 연결실체가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당좌차월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은행명 | 한도액 |
우리은행 | 10,000 |
(5)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16개, 증권사 7개, 상호저축은행2개)과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연결실체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연결실체를 대리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대한 승낙제외),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출자약정 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출자약정 | 568,896 | 604,629 |
대출약정 | 956,785 | 1,103,505 |
(7) 기타약정사항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 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1) | 806,793 | 806,793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463,680 | 463,680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344,567 | 344,567 |
자본조정 | 자기주식 | (59,848) | (60,458) |
기타자본조정 | (413) | (208) | |
소 계 | (60,261) | (60,66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419,208) | (1,256,5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손실충당금 | 3,451 | 3,302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5,477 | 19,317 | |
재평가잉여금 | 15,593 | 15,594 | |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16,607) | (11,225)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648,729 | 1,288,548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7,738) | (22,747) | |
소 계 | (770,303) | 36,250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61,504 | 55,266 |
대손준비금 | 30,243 | 71,030 | |
해약환급금준비금 | 640,201 | - | |
보증준비금 | 16,959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659,931 | 1,187,060 | |
소 계 | 1,408,838 | 1,313,356 | |
합 계 | 2,193,314 | 2,903,980 |
(*1) 연결실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본항목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연결실체의 수권주식수는 300,000,000주입니다. 전액 납입된 보통주(액면가액 5,000원)는 주당 하나의 의결권과 배당금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USD, 백만원) |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신종자본증권(*1) | 2020-09-22 | 2050-09-22 | 5.25 | 300,000 | 348,180 | 300,000 | 348,180 |
할인발행차금(*2) | (3,613) | (3,613) | |||||
합계 | 344,567 | 344,567 |
(*1)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5년 시점부터 연결실체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한편,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사수수료 및 기타직접발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대손준비금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30,243 | 71,030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 예정액 | (23,749) | (40,786) |
대손준비금 잔액 | 6,494 | 30,244 |
해약환금금 | ||
해약환급금 기 적립액 | 640,201 | - |
해약환급금 적립 예정액 | 187,290 | 640,201 |
해약환급금 잔액 | 827,491 | 640,201 |
보증준비금 | ||
보증준비금 기 적립액 | 16,959 | - |
보증준비금 적립 예정액 | 1,671 | 16,959 |
보증준비금 잔액 | 18,630 | 16,959 |
21. 순보험손익
당반기와 전반기의 순보험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3개월 | 당반기 | 3개월 | 전반기 |
1. 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결과 | 88,632 | 148,875 | 62,374 | 130,035 |
(1) 보험수익 | 295,425 | 583,373 | 271,453 | 544,067 |
가. 예상 발생보험금 | 140,134 | 276,950 | 129,012 | 255,376 |
나. 예상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49,924 | 98,151 | 44,118 | 88,416 |
다. 위험조정 변동 | 11,829 | 23,356 | 11,156 | 22,438 |
라. 제공된 서비스의 보험계약마진 | 65,243 | 129,439 | 62,557 | 127,412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회수 | 31,490 | 61,961 | 27,572 | 56,319 |
바. 손실요소 배분액 | (3,194) | (6,484) | (2,963) | (5,895) |
(2) 보험서비스비용 | 206,793 | 434,497 | 209,080 | 414,031 |
가. 실제 발생보험금 | 128,856 | 264,841 | 121,450 | 250,993 |
나. 실제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47,378 | 95,349 | 44,088 | 86,982 |
다. 손실부담계약 인식 및 환입 | 4,166 | 10,317 | 18,925 | 23,999 |
라. 발생사고부채 변동 | 1,408 | 17,092 | 2,188 | 3,454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31,490 | 61,961 | 27,572 | 56,319 |
바. 손실요소 배분액 | (3,194) | (6,484) | (2,963) | (5,895) |
사. 기타영업비용 | (3,310) | (8,578) | (2,180) | (1,821) |
2. 재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결과 | 523 | 4,328 | (1,001) | (1,267) |
(1) 재보험수익 | 15,009 | 30,485 | 4,415 | 11,979 |
(2) 재보험비용 | 14,486 | 26,158 | 5,416 | 13,246 |
3. 기타보험비용 | 14,844 | 38,347 | 20,349 | 40,444 |
총 보험서비스 결과 | 74,311 | 114,856 | 41,023 | 88,325 |
22. 순보험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보험금융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3개월 | 당반기 | 3개월 | 전반기 |
투자손익 | ||||
순이자손익 | 213,491 | 419,417 | 192,923 | 381,567 |
금융자산관련손익 | 59,585 | 111,316 | 36,145 | 259,525 |
기타투자손익 | 38,721 | 88,200 | 38,067 | 73,146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투자손익 | 311,797 | 618,933 | 267,134 | 714,238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투자손익 | 154,802 | (216,349) | (347,654) | 179,915 |
투자손익 합계 | 466,599 | 402,583 | (80,519) | 894,153 |
보험금융손익 | ||||
이자손익 및 할인율 등 변경효과 | (240,701) | (473,795) | (256,836) | (550,873)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효과 | (32,409) | (47,432) | (4,530) | (15,914)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손익 | (273,110) | (521,227) | (261,366) | (566,787)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손익 | (708,965) | (832,014) | 559,804 | (152,246) |
보험금융손익 합계 | (982,075) | (1,353,241) | 298,438 | (719,033) |
재보험금융손익 | ||||
이자수익 및 할인율 등 경제적가정의 변경효과 | 308 | 575 | 201 | 404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42 | 18 | (19) | (35)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재보험금융손익 | 450 | 593 | 182 | 369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재보험금융손익 | 9,513 | 6,513 | (1,923) | (2,818) |
재보험금융손익 합계 | 9,963 | 7,105 | (1,741) | (2,449) |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순투자손익 | (505,513) | (943,551) | 216,178 | 172,670 |
23. 금융상품관련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39 | - | - | - | 3,33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3,761 | 2,279 | 94,665 | - | 130,7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97,231 | 52 | 52,193 | (310) | 349,16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355,705) | - | (355,705)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4,444 | - | - | - | 4,44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143,364 | - | 42 | (32,651) | 110,755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287 | - | - | (194) | 93 |
소계 | 482,426 | 2,331 | (208,805) | (33,155) | 242,797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63,009) | - | - | - | (63,009) |
합계 | 419,417 | 2,331 | (208,805) | (33,155) | 179,788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58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3개월>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31 | - | - | - | 1,53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7,455 | 831 | 50,034 | - | 68,3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48,681 | - | 14,348 | (305) | 162,72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171,771) | - | (171,77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2,426 | - | - | - | 2,426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5,130 | - | 26 | (3,565) | 71,591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159 | - | - | (93) | 66 |
소계 | 245,382 | 831 | (107,363) | (3,963) | 134,887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31,891) | - | - | - | (31,891) |
합계 | 213,491 | 831 | (107,363) | (3,965) | 102,996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51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85 | - | - | - | 4,68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9,471 | 468 | 246,739 | - | 296,6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47,282 | 52 | 815 | (57) | 248,09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201,637) | - | (201,637)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4,474 | - | - | - | 4,47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140,219 | - | 21 | (1,037) | 139,203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153 | - | - | 29 | 182 |
소계 | 446,284 | 520 | 45,938 | (1,065) | 491,677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64,718) | - | - | - | (64,718) |
합계 | 381,566 | 520 | 45,938 | (1,065) | 426,959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31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3개월>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2 | - | - | - | 1,7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9,376 | (14) | 43,920 | - | 63,2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29,797 | - | 159 | (44) | 129,91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 - | - | (35,143) | - | (35,143)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2,354 | - | - | - | 2,35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2,352 | - | 21 | (375) | 71,998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58 | - | - | (34) | 24 |
소계 | 225,679 | (14) | 8,957 | (453) | 234,169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32,756) | - | - | - | (32,756) |
합계 | 192,923 | (14) | 8,957 | (453) | 201,413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14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수수료수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출채권 | 1,770 | 12,086 | 948 | 1,992 |
기타 | 5,904 | 16,608 | 8,528 | 16,342 |
합계 | 7,674 | 28,694 | 9,476 | 18,334 |
25. 기타투자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투자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임대료수익 | 4,319 | 8,502 | 3,974 | 7,961 |
기타투자수익 | 33,876 | 62,583 | 31,115 | 58,151 |
합계 | 38,195 | 71,085 | 35,089 | 66,112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투자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무형자산상각비 | 1,788 | 3,586 | 1,838 | 3,584 |
부동산관리비 | 4,686 | 6,656 | 4,304 | 6,524 |
부동산감가상각비 | 654 | 1,289 | 574 | 1,141 |
기타투자비용 | 21 | 49 | (221) | 51 |
합계 | 7,149 | 11,580 | 6,495 | 11,300 |
26. 재산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109 | 312 | 82 | 230 |
퇴직급여 | 8 | 15 | 4 | 10 |
복리후생비 | 6 | 11 | 5 | 11 |
수수료 | 276 | 516 | 133 | 218 |
세금과공과 | 491 | 852 | 364 | 710 |
기타 | 364 | 781 | 294 | 603 |
합계 | 1,254 | 2,487 | 882 | 1,782 |
27.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 | 5 | 1,377 | 1,377 |
유형자산처분이익 | 4 | 7 | 95 | 239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663 | 663 | - | - |
지분법평가이익 | 1,139 | 3,826 | 2,052 | 2,238 |
잡이익 | 45 | 119 | 176 | 260 |
합계 | 1,856 | 4,620 | 3,700 | 4,11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 5 | 3 | 12 |
유형자산처분손실 | 7 | 95 | 30 | 30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518 | 518 | - | - |
기부금 | 8 | 64 | - | 9 |
지분법평가손실 | - | - | (565) | - |
잡손실 | 3,875 | 4,131 | 1,200 | 1,246 |
합계 | 4,408 | 4,813 | 668 | 1,297 |
28. 법인세
당반기와 전반기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법인세부담액 | - | - |
전기 법인세추납액 | 468 | 1,272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198,377) | 352,553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166 | 19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242,351 | (394,291) |
회계정책 변경 효과 | - | 92,478 |
법인세비용 | 44,608 | 52,213 |
29.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최상위지배기업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지배기업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1)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관계기업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 | - |
기타특수관계자 (*2) | 에이비엘생명보험 | 에이비엘생명보험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1)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Dajia Life Insurance Co., Ltd.의 100% 자회사 입니다.
(*2) 최상위지배기업인 Dajia Insurance Group Co., Ltd.의 종속회사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수익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임대료수익 | 91 | 90 |
비용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유지비 | 141 | 179 |
재산관리비 | - | 2 | |
사업비 | - | 13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수수료비용 | 1,323 | 817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임차 보증금 |
미지급 비용 |
임대 보증금 |
리스부채 | |
에이비엘생명보험 | 210 | - | 81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 | 56 | - | -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임차 보증금 |
미지급 비용 |
임대 보증금 |
리스부채 | |
에이비엘생명보험 | 210 | - | 81 | 358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 | 116 | - |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관계기업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지분취득 | - | 50,142 |
지분처분 | 6,337 | - | ||
다올월드멀티에셋전략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지분취득 | - | 50,346 | |
지분처분 | 50,038 | - |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급여 | 566 | 641 |
퇴직급여 | 141 | 131 |
합계 | 707 | 772 |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비용 | 63,009 | 58,239 |
보험서비스비용 | 434,497 | 414,031 |
재보험비용 | 26,158 | 13,246 |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521,227 | 566,787 |
재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593) | (369) |
퇴직급여 | 3,741 | 3,0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77,208 | 31,84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709 | 3,4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756 | 7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310 | 57 |
지분법처분손실 | 518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394 | 17,6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107,013 | 161,98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252,007 | 125,653 |
손실충당금 전입액 | 32,845 | 1,008 |
외화환산손실 | 4 | 1,349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8,105 | 6,571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289 | 1,141 |
무형자산상각비 | 3,586 | 3,584 |
유형자산처분손실 | 95 | 31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 | 8 |
기타투자비용 | 49 | 51 |
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238) | 1,271 |
법인세비용 | 44,608 | 52,213 |
잡손실 | 4,134 | 1,246 |
이자수익 | (482,426) | (446,285) |
보험수익 | (583,373) | (544,067) |
재보험수익 | (30,485) | (11,97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34,715) | (168,45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06) | (50,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3,949) | (1,573) |
지분법평가이익 | (3,826) | (2,238) |
지분법처분이익 | (663)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848) | (8,64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2,962) | (76,79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53) | (9,203) |
외화환산이익 | (345,002) | (204,216) |
유형자산처분이익 | (7) | (239)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 | - |
배당수익 | (2,331) | (520) |
기타투자수익 | (62,583) | (66,112) |
잡이익 | (119) | (260) |
합계 | (124,317) | (125,810)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예치금 | 289,936 | 61,65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27,496) | 408,560 |
대출채권 | (232,298) | 171,612 |
수취채권 | 72,716 | 84,500 |
기타자산 | (8,261) | (6,9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5,379) | 11,840 |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 52,321 | 6,544 |
기타부채 | (15,517) | (752) |
보험계약부채 | (206,603) | (1,671,104) |
재보험계약자산 | (231,692) | 3,769 |
재보험계약부채 | 12,877 | (3,307) |
투자계약부채 | 182,782 | 19,779 |
합계 | (826,614) | (913,877)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대체 | 2,310 | 7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62,561) | 136,404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3,841) | (453)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5,382) | (1,300) |
계약자지분조정 | - | (404) |
대출채권의 제각 | (1,200) | (1,399) |
수취채권의 제각 | (19) | (14)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대체 | 63,061 | 589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639,819) | (113,900)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008 | (2,167)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관계기업투자주식 대체 | (101,104) |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미지급배당금 | 사채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기초 | 2 | 199,727 | 10,100 | 14,157 |
현금흐름 | (62,378) | (200,000) | 178 | (5,386) |
기타 변동 | 62,378 | 273 | (76) | 61,634 |
반기말 | 2 | - | 10,202 | 70,40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사채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기초 | 299,494 | 10,028 | 22,737 |
현금흐름 | - | (43) | (5,973) |
기타 변동 | 4 | (99) | 433 |
반기말 | 299,498 | 9,886 | 17,197 |
31. 리스(리스이용자)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2) | 전반기(*2) |
소액자산리스 현금유출(*1) | 1,144 | 1,235 |
리스부채 현금유출 | 5,386 | 5,973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6,530 | 7,208 |
(*1) 소액자산리스 현금유출은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변동리스료는 없습니다.
(3) 연결실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운용리스계약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1,528 | 1,343 |
1년 초과 5년 이하 | 117 | 153 |
합계 | 1,645 | 1,496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36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제 35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말 |
제 35 기말 |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3,990,465,855 |
947,559,820,2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123,980 |
5,401,652,920,0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36,840,722 |
18,570,667,309,79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39,081,034,488 |
7,203,997,089,81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267,391 |
132,750,696,712 |
관계종속기업투자자산 |
118,555,567,144 |
161,104,415,388 |
유형자산 |
103,911,665,590 |
42,468,656,637 |
투자부동산 |
317,434,914,561 |
320,005,814,234 |
무형자산 |
18,809,425,641 |
19,464,425,168 |
당기법인세자산 |
53,682,834,864 |
81,944,872,682 |
이연법인세자산 |
107,108,348,205 |
|
기타자산 |
10,387,007,280 |
1,715,974,719 |
재보험계약자산 |
244,025,145,335 |
12,333,245,076 |
자산총계 |
33,347,499,641,056 |
32,895,665,240,515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보험계약부채 |
27,414,763,030,438 |
26,417,000,323,931 |
재보험계약부채 |
10,351,842,676 |
8,909,175,948 |
투자계약부채 |
3,241,303,623,311 |
3,058,395,190,919 |
계약자지분조정 |
(1,328,249,574) |
(1,676,958,4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3,699,267 |
19,227,102,68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51,436,584,221 |
238,279,448,63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859,917,505 |
53,139,376,109 |
충당부채 |
20,940,680,093 |
18,090,292,525 |
순확정급여부채 |
13,795,009,017 |
6,184,599,422 |
이연법인세부채 |
91,268,770,523 |
|
기타부채 |
20,678,862,692 |
35,087,817,373 |
부채총계 |
31,099,194,999,646 |
29,943,905,139,579 |
자본 |
||
자본금 |
806,792,925,000 |
806,792,925,000 |
자본잉여금 |
463,680,391,349 |
463,680,391,349 |
신종자본증권 |
344,567,360,747 |
344,567,360,747 |
자본조정 |
(60,260,611,553) |
(60,666,659,54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0,531,184,004) |
35,801,094,648 |
이익잉여금(결손금) |
1,464,055,759,871 |
1,361,584,988,732 |
자본총계 |
2,248,304,641,410 |
2,951,760,100,936 |
자본과부채총계 |
33,347,499,641,056 |
32,895,665,240,515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 |
제 35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험손익 |
80,576,600,912 |
136,848,489,649 |
55,139,932,504 |
116,208,234,746 |
보험영업수익 |
310,434,063,803 |
613,857,676,884 |
275,868,429,709 |
556,045,898,824 |
보험수익 |
295,425,301,262 |
583,372,500,415 |
271,453,348,267 |
544,066,551,254 |
재보험수익 |
15,008,762,541 |
30,485,176,469 |
4,415,081,442 |
11,979,347,570 |
보험서비스비용 |
229,857,462,891 |
477,009,187,235 |
220,728,497,205 |
439,837,664,078 |
보험비용 |
206,793,244,005 |
434,497,162,910 |
209,079,505,691 |
414,031,423,131 |
재보험비용 |
14,485,622,234 |
26,157,558,496 |
5,416,267,191 |
13,245,852,501 |
기타사업비용 |
8,578,596,652 |
16,354,465,829 |
6,232,724,323 |
12,560,388,446 |
투자손익 |
34,018,988,178 |
83,254,398,093 |
(1,858,576,409) |
133,169,082,898 |
투자영업수익 |
582,342,669,911 |
1,230,284,613,991 |
410,080,746,964 |
1,209,123,437,026 |
보험금융수익 |
104,827,900 |
331,385,342 |
109,857,390 |
331,948,815 |
재보험금융수익 |
450,037,333 |
593,431,221 |
181,883,713 |
368,739,512 |
이자수익 |
245,235,157,947 |
482,150,873,143 |
225,607,763,545 |
446,169,266,643 |
배당금수익 |
830,940,358 |
2,331,376,946 |
(13,587,111) |
520,328,4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08,306,681,860 |
248,474,884,154 |
88,431,040,660 |
351,668,121,2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4,931,375,722 |
53,949,358,039 |
250,045,536 |
1,572,626,24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25,892,702 |
41,537,333 |
20,601,855 |
22,412,403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13,868,367) |
|||
외화거래이익 |
170,364,258,564 |
354,131,791,080 |
36,120,097,856 |
252,552,550,977 |
파생상품관련수익 |
1,235,582,353 |
3,315,747,744 |
22,563,961,192 |
85,995,617,960 |
수수료수익 |
2,323,742,475 |
13,146,246,661 |
1,339,537,678 |
2,978,219,692 |
기타투자수익 |
38,534,172,697 |
71,817,982,328 |
35,483,413,017 |
66,943,605,075 |
투자영업비용 |
548,323,681,733 |
1,147,030,215,898 |
411,939,323,373 |
1,075,954,354,128 |
보험금융비용 |
273,214,481,409 |
521,558,352,549 |
261,476,099,002 |
567,118,769,337 |
이자비용 |
31,847,711,401 |
62,936,763,793 |
32,716,949,170 |
64,659,250,08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8,272,301,234 |
153,810,003,263 |
44,510,774,507 |
104,928,343,0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83,465,010 |
1,756,211,257 |
91,429,469 |
758,086,182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1,664,361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965,638,979 |
33,155,821,305 |
439,474,697 |
1,064,739,583 |
외화거래손실 |
(972,738,755) |
698,770,688 |
7,581,161,284 |
36,639,008,987 |
파생상품관련비용 |
173,007,012,169 |
359,020,970,870 |
57,707,398,138 |
287,632,468,137 |
재산관리비 |
1,253,653,516 |
2,486,636,176 |
883,551,514 |
1,782,463,583 |
기타투자비용 |
7,152,156,770 |
11,606,685,997 |
6,532,485,592 |
11,369,560,841 |
영업이익(손실) |
114,595,589,090 |
220,102,887,742 |
53,281,356,095 |
249,377,317,644 |
영업외수익 |
1,899,980,414 |
4,660,499,698 |
3,944,393,637 |
4,340,451,499 |
영업외비용 |
4,408,448,901 |
4,812,818,448 |
639,366,529 |
1,268,604,02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2,087,120,603 |
219,950,568,992 |
56,586,383,203 |
252,449,165,120 |
법인세비용 |
25,229,794,920 |
44,607,765,067 |
12,832,816,159 |
52,199,377,898 |
당기순이익(손실) |
86,857,325,683 |
175,342,803,925 |
43,753,567,044 |
200,249,787,222 |
기타포괄손익 |
(423,907,802,521) |
(806,375,342,652) |
163,367,145,484 |
18,657,816,742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424,817,953,817) |
(805,945,255,024) |
162,064,353,835 |
20,017,875,4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90,931,374,373 |
(167,294,258,173) |
(247,494,858,785) |
136,537,643,152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22,129,421,424 |
(3,840,518,915) |
(19,451,818,104) |
(453,232,175)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45,194,018,913) |
(639,818,874,104) |
430,489,616,296 |
(113,899,554,142)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7,315,269,299 |
5,008,396,168 |
(1,478,585,572) |
(2,166,981,416)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910,151,296 |
(430,087,628) |
1,302,791,649 |
(1,360,058,6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953,209,654 |
4,733,531,344 |
(98,072,760) |
(133,904,240) |
자산재평가손익 |
3,881,566 |
(1,304,657) |
(3,523,095) |
29,777,624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5,046,939,924) |
(5,162,314,315) |
1,404,387,504 |
(1,255,932,061) |
총포괄손익 |
(337,050,476,838) |
(631,032,538,727) |
207,120,712,528 |
218,907,603,964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557.0 |
1,124.0 |
281.0 |
1,285.0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72,058,588 |
(60,806,002,790) |
1,526,397,829,674 |
1,801,623,073,449 |
4,882,260,275,270 |
회계정책변경효과 |
(1,152,025,109,788) |
(715,032,649,653) |
(1,867,057,759,441) |
||||
기초자본(조정후)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72,058,588 |
(60,806,002,790) |
374,372,719,886 |
1,086,590,423,796 |
3,015,202,515,829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200,249,787,222 |
200,249,787,222 |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36,537,643,152 |
136,537,643,1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133,904,240) |
(133,904,24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자본내 대체 |
|||||||
현금흐름위험회피 |
(453,232,175) |
(453,232,175)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13,899,554,142) |
(113,899,554,142)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2,166,981,416) |
(2,166,981,416) |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29,777,624 |
29,777,624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255,932,061) |
(1,255,932,061) |
|||||
소유주와의 거래 |
|||||||
세율변동효과 |
(4,697,841) |
(4,697,841) |
|||||
연차배당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139,343,250 |
139,343,25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0,280,432,948) |
(10,280,432,948) |
|||||
2023.06.30 (기말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93,030,536,628 |
1,276,559,778,070 |
3,223,964,332,254 |
2024.01.01 (기초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5,801,094,648 |
1,361,584,988,732 |
2,951,760,100,936 |
회계정책변경효과 |
|||||||
기초자본(조정후)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666,659,540) |
35,801,094,648 |
1,361,584,988,732 |
2,951,760,100,936 |
자본의 변동 |
|||||||
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175,342,803,925 |
175,342,803,925 |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67,294,258,173) |
(167,294,258,1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4,733,531,344 |
4,733,531,34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자본내 대체 |
43,064,000 |
(43,064,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3,840,518,915) |
(3,840,518,915)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639,818,874,104) |
(639,818,874,104)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008,396,168 |
5,008,396,168 |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1,304,657) |
(1,304,657)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5,162,314,315) |
(5,162,314,315) |
|||||
소유주와의 거래 |
|||||||
세율변동효과 |
|||||||
연차배당 |
(62,378,105,200) |
(62,378,105,200)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
406,047,987 |
406,047,987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0,450,863,586) |
(10,450,863,586) |
|||||
2024.06.30 (기말자본) |
806,792,925,000 |
463,680,391,349 |
344,567,360,747 |
(60,260,611,553) |
(770,531,184,004) |
1,464,055,759,871 |
2,248,304,641,410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36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제 35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6 기 반기 |
제 35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390,338,482,329) |
(442,003,034,388)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74,544,192,912) |
(863,914,845,910) |
당기순이익(손실) |
175,342,803,925 |
200,249,787,22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125,624,426,830) |
(144,469,326,64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824,262,570,007) |
(919,695,306,484) |
이자수취 |
413,203,903,764 |
407,712,242,332 |
이자지급 |
(61,098,675,191) |
(32,632,782,038) |
배당금수취 |
4,609,080,431 |
5,360,093,921 |
법인세환급(납부) |
27,491,401,579 |
41,472,257,307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34,132,632,921 |
322,017,579,0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2,727,607,986,619) |
(1,908,168,522,3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2,705,455,673,942 |
450,243,711,2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74,452,872,160) |
(1,443,378,292,8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84,304,014,548 |
3,394,585,180,76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89,703,055,351) |
(56,373,739,177)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
(10,000,000,000) |
(15,000,00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100,488,842,336)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56,520,237,379 |
|
유형자산의 취득 |
(4,889,472,116) |
(1,535,108,553) |
유형자산의 처분 |
1,573,000 |
2,194,567,721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2,500,000) |
(21,186,827)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1,483,000 |
|
무형자산의 취득 |
(4,078,420,118) |
(2,066,280,700) |
선급금의 증가 |
(480,48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6,467,796,500) |
(128,0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5,021,753,916 |
2,634,572,090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77,394,246,405) |
(15,840,504,438) |
배당금지급 |
(62,378,105,2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7,959,000 |
176,883,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01,024,000) |
(332,132,000) |
자기주식의 처분 및 발행 현금흐름 |
139,343,250 |
|
리스부채의 지급 |
(4,552,212,619) |
(5,544,165,74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0,450,863,586) |
(10,280,432,948) |
후순위부채의 상환 |
(200,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741,404 |
1,043,828,22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33,569,354,409) |
(134,782,131,50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47,559,820,264 |
592,415,388,91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13,990,465,855 |
457,633,257,411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1989년 4월 20일 한국의 주식회사 동양(구, 동양메이저 주식회사)과 미국의 Mutual Benefits Life Insurance Co.가 공동출자하여 동양베네피트생명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외국인 지분이 정리됨에 따라 상호를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0년 7월 1일자로 태평양생명보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14개의 본부(사업단)와 50개의 지점 조직을 운영하며 인보험 등을 주요 영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0월 8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과 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계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계 | ||
개인보험 | 생존보험 | 2 | 71 | 73 | 5 | 68 | 73 |
사망보험 | 18 | 244 | 262 | 24 | 235 | 259 | |
생사혼합보험 | - | 75 | 75 | 6 | 69 | 75 | |
단체보험 | 단체보험 | 5 | 10 | 15 | 5 | 10 | 15 |
합계 | 25 | 400 | 425 | 40 | 382 | 422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보통주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67,779,432 | 42.01 | 67,779,432 | 42.01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53,786,195 | 33.33 | 53,786,195 | 33.33 | |
우리사주조합 | 268,913 | 0.17 | 331,013 | 0.21 | |
자기주식 | 5,413,322 | 3.35 | 5,468,510 | 3.39 | |
기타주주 | 34,110,723 | 21.14 | 33,993,435 | 21.06 | |
합계 | 161,358,585 | 100.00 | 161,358,58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4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관계기업투자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
①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후속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사는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상품평가이익 또는 금융상품평가손실'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5)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손익으로 즉시 당기손익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순손익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tage 2분류) 여부를 아래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며, 아래 항목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간주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체 30일 초과
- 결산일 현재 신용등급이 최초 인식시점 대비 일정 폭 이상 하락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개시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요주의인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이 손상(Stage 3)되었다고 간주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만기미상환한 경우
- 공적채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인가시점
- 자산건전성분류 상 고정이하인 경우
- 기업신용등급 D업체
- 채권재조정 등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며,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며,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손실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가정과 기법 및 투입된 변수
신용위험측정요소는 당사가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 및 과거 경험 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개별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자산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와 담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평가대상 금융자산의 경우금융자산 집합별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의 정보들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매여신과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가) 소매여신
- 부도율(PD)
당사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자산집합별 연체 전이데이터를 통한 Roll-rate방식으로 부도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과거 관측기간 동안의 부도 채권의 회수데이터를 통해 부도시 회수율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단, 아직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의 회수데이터가 LGD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산집합별 평균 회수기간에 해당하는 회수데이터를 보정하여 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여신 및 채무증권
- 부도율(PD)
당사는 공신력 있는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부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도율은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거래상대방과 익스포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습니다.
- 부도 시 손실률(LGD)
부도 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일반적인 경우 4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며, 무담보이면서 후순위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75%의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도 시 익스포저(EAD)
부도 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당사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재분류
최초에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게되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합니다.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이나 이자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이나 특정 금융자산 시장의 일시적 소멸, 기업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간의 금융자산 이전 등은 사업모형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및 중단이나 신용익스포저에 대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의 지정 및 중단에 의한 분류의 변화는 재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당사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당사가 보유하는 지분만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원가 및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
건물, 구축물 | 10 ~ 40 |
차량운반구 | 5 |
공구기구비품 | 4 |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당사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사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0)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토지 제외)의 경우, 아래의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경제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상각방법 |
---|---|---|
건물, 구축물 | 10 ~ 40 | 정액법 |
11) 무형자산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회원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다음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내용연수(년) | 상각방법 |
---|---|---|
소프트웨어, 개발비 | 5 | 정액법 |
회원권 | 비한정 | -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사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4) 보험계약부채
①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실체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보험위험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금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당사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없는 계약의 경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 제외하고,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 구성요소의 분리
당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보험 또는 재보험 계약과 분리하여 독립된 금융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 | 경제적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계약 조건이 독립 실행형 도구로서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계약에 포함된 파생상품 |
- | 보험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고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 사법권에서 별도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투자구성요소 |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후에, 당사는 별도의 상품 또는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분리하고, 고객과 별도의 계약 (즉, 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선의 또는 서비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이 보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는 별개로 보지 않고 보험 구성 요소와 함께 회계처리되며, 당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보험계약 중 상기 구성요소 분리 회계처리 대상은 없습니다.
③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당사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을 보유하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
-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 | 포트폴리오 내 잔여 계약집합 |
또한, 보험계약의 각 집합은 발행 연도별로 나뉘며, 나뉘어진 집합은 인식 및 측정의회계정책이 적용되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집합은 최초 인식시 형성되며 그 구성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④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며,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합니다.
⑤ 보험계약자산(부채)
(가) 최초인식
당사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 계약 집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집합이 보험 사건을 보상하는 기간입니다. |
- |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합니다. |
- | 사실과 상황이 보험 계약이 속할 집합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 |
당사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의 재보험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후속적으로 집합의 모든 계약이 같은 연도에 발행되거나 개시된다면, 신규 계약은 발행되거나 개시될 때 동일집합에 추가되며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나) 측정
계약집합의 측정에는 집합의 각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은 당사가 계약실체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 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며, 계약의 경계는 매보고시점마다 재평가되어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특정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수준의 급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 당사는 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수준의 수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일까지의 보험료의 가격산정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ⅰ) 최초측정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다음의 합계로 보험 계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
㉡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는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약집합이 인식전에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은 보험 계약 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의 집합이 인식되면 이러한 현금 흐름은 집합의 측정에 포함되고 이전에 인식된 자산은 제거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비재무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그러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이행 현금 흐름의 합계,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 인수 현금 흐름에 대한 인식에서 제외된 자산이 순유입액이라면 해당 집단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마진은 순유입액과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초기 인식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이행현금흐름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 해당 집합은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순현금유출은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요소는 손익으로 인식되는 손실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 환입으로 당기 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ⅱ) 후속측정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잔여 보장 범위에 대한 책임은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b) 해당 날짜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되며, 발생사고부채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이행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추정치, 현재 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현재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고일 현재 측정됩니다.
ⅲ)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한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 |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
ⅳ) 제거
당사는 계약이 소멸(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되는경우 보험계약을 제거하며,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하고,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해당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합니다.
⑥ 재보험계약자산(부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에 대해 아래와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가) 최초인식
최초 인식시, 재보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비용 또는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집합 인식 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 제거되는 자산 및 동 일자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총액과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그 집합의 구매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건과 관련된 경우, 당사는 비용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리스크 조정은 기업이 재보험사로 이전한 리스크의 금액입니다.
(나) 측정
각 보고기간 일에 재보험 계약집합의 장부 금액은 잔여보장요소와 발생한 청구권 요소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요소는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수령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 현금 흐름과 (b) 해당 시점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기본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불이행위험을 조정합니다. 불이행 위험의 영향은 매보고 기간마다 평가되고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한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 금액은 제공한 재보험료로 인해 증가하고 제공받은보장에 대하여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인해 감소합니다. 당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재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에 대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할인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15) 계약자지분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 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의 상충으로 인해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자산의 평가손익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잠재적 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16) 비파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최초 인식 이후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진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0) 퇴직급여부채
①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급여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인식합니다.
②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 자본
①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④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손실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적립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 6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⑥ 보증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결산일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보증준비금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⑦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 수익인식
① 보험수익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 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당사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고기간 동안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 및 잔여보장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 후 당기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되어,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손실요소는 기초 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됩니다. 손실요소 배분액 중 당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한 금액이 인식에서 제외됩니다.
②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 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 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손익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또한 기초항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유효수익률법 또는 예측부리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배분합니다. 이외의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산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미래현금흐름과 일관된 배분 방식으로 결정하고,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장기수익률법을 적용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장부수익률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재보험수익 및 재보험비용
재보험손익은 재보험비용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별도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을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재보험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재보험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인식합니다.
④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 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시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⑥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포괄포괄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희석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주식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6)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성을 명확히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 개정사항의 공시 요구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당사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과 규정은 당사가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중간보고기간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7)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좌예금 | 668 | 472 |
보통예금 | 35,901 | 150,561 |
원화기타예금 | 276,273 | 785,038 |
외화기타예금 | 1,148 | 11,489 |
합계 | 313,990 | 947,560 |
5. 금융자산
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주식 | 393,068 |
출자금 | 67,519 |
국공채 | 212,950 |
특수채 | 106,457 |
금융채 | 440,143 |
회사채 | 136,793 |
수익증권 | 3,478,899 |
외화유가증권 | 656,396 |
기타유가증권 | 639,327 |
매매목적파생상품(*) | 3,848 |
합계 | 6,135,400 |
(*) 주석 5-3 파생상품 참조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주식 | 354,990 |
출자금 | 67,752 |
국공채 | 200,036 |
특수채 | 130,585 |
금융채 | 473,476 |
회사채 | 146,005 |
수익증권 | 2,757,229 |
외화유가증권 | 597,464 |
기타유가증권 | 672,489 |
매매목적파생상품(*) | 1,627 |
합계 | 5,401,653 |
(*) 주석 5-3 파생상품 참조
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지분증권 | |
주식 | 1,795 |
기타유가증권 | 279,082 |
소계 | 280,877 |
채무증권 | |
국공채 | 7,672,579 |
특수채 | 2,932,714 |
금융채 | 2,067,787 |
회사채 | 2,098,126 |
외화채무증권 | 3,692,554 |
소계 | 18,463,760 |
합계 | 18,744,637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지분증권 | |
주식 | 1,868 |
기타유가증권 | 302,027 |
소계 | 303,895 |
채무증권 | |
국공채 | 7,970,118 |
특수채 | 2,839,129 |
금융채 | 2,079,309 |
회사채 | 1,725,551 |
외화채무증권 | 3,652,665 |
소계 | 18,266,772 |
합계 | 18,570,667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32,195) | (158,796) | (52,193) | (1,843,184) |
계약자지분조정대체 | 2,496 | - | - | 2,150 |
법인세효과차감전 | (1,629,699) | - | - | (1,841,034) |
법인세효과 | 376,460 | - | - | 425,279 |
법인세효과차감후 | (1,253,239) | - | - | (1,415,75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평가 | 처분 등 실현 |
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63,874) | 181,265 | (815) | (2,483,424) |
계약자지분조정대체 | - | - | - | 392 |
법인세효과차감전 | (2,663,874) | - | - | (2,483,032) |
법인세효과 | 618,018 | - | - | 573,580 |
법인세효과차감후 | (2,045,856) | - | - | (1,909,452)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4,293 | - | - | 4,29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835 | - | - | 835 |
매각 | (641) | - | - | (641) |
반기말 | 4,487 | - | - | 4,48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0 | - | - | 3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2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21 | 36 | - | 57 |
매각 | - | - | - | - |
반기말 | 49 | 38 | - | 87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8,266,772 | - | - | 18,266,77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2,692,607 | - | - | 2,692,607 |
제거 및 회수 | (2,593,250) | - | - | (2,593,250) |
유효이자율 상각 | 39,086 | - | - | 39,086 |
환율변동 등 기타 | 58,545 | - | - | 58,545 |
반기말 | 18,463,760 | - | - | 18,463,76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4,604,266 | - | - | 14,604,26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61,988) | 561,988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 1,908,169 | - | - | 1,908,169 |
제거 및 회수 | (441,870) | - | - | (441,870) |
유효이자율 상각 | 38,443 | 170 | - | 38,613 |
환율변동 등 기타 | 321,321 | 19,512 | - | 340,833 |
반기말 | 15,868,341 | 581,670 | - | 16,450,011 |
5-3 파생상품
(1) 당사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공정가치 위험회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
통화선도 | 환율 |
현금흐름 위험회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국채선도 | 환율, 금리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9,038 | 219,564 | - | - | - | 394 | 9,038 | 219,958 |
통화스왑 | - | - | - | 2,771 | - | - | - | 2,771 |
국채선도 | - | - | 31,438 | 4,526 | - | - | 31,438 | 4,526 |
국채선물 | - | - | - | - | 3,848 | - | 3,848 | - |
합계 | 9,038 | 219,564 | 31,438 | 7,297 | 3,848 | 394 | 44,324 | 227,255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106,092 | 50,700 | - | - | 1,627 | - | 107,719 | 50,700 |
통화스왑 | - | - | - | 1,031 | - | - | - | 1,031 |
국채선도 | - | - | 26,659 | 1,408 | - | - | 26,659 | 1,408 |
국채선물 | - | - | - | - | - | 19,227 | - | 19,227 |
합계 | 106,092 | 50,700 | 26,659 | 2,439 | 1,627 | 19,227 | 134,378 | 72,366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3,226 | (358,906) | - | - | 3,422 | (9,021) | 6,648 | (367,927) |
통화선물 | - | - | - | - | 199 | (149) | 199 | (149) |
국채선도 | - | - | 89 | (115) | - | - | 89 | (115) |
국채선물 | - | - | - | - | 57,990 | (31,360) | 57,990 | (31,360) |
주가지수선물 | - | - | - | - | 56 | (169) | 56 | (169) |
합계 | 3,226 | (358,906) | 89 | (115) | 61,667 | (40,699) | 64,982 | (399,72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이익 | 손실 | |
통화선도 | 85,302 | (284,883) | 693 | (2,623) | 17,484 | (26,463) | 103,479 | (313,969) |
국채선도 | - | - | - | (126) | - | - | - | (126) |
국채선물 | - | - | - | - | 30,896 | (28,378) | 30,896 | (28,378) |
합계 | 85,302 | (284,883) | 693 | (2,749) | 48,380 | (54,841) | 134,375 | (342,473) |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당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환위험 | 외화유가증권 | 4,202,149 | 833,38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51,728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전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 공정가치 변동 | |||
환위험 | 외화유가증권 | 4,198,602 | 506,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16,324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전기말 | 전반기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공정가치 변동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선도 | 5,524,567 | 9,038 | 219,56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부채) |
(355,680) | 5,288,524 | 106,092 | 50,7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99,581)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효과적인 부분의 내역은 없습니다.
(7) 당반기 및 전반기의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위험회피수단 손익 | (251,728) | (116,324)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 251,728 | 116,324 |
합계 | - | - |
(8)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대상의 내역과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공정가치 변동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 | 전반기 | |
환위험 | (401) | (177) | (1,740) | - |
이자율위험 | 20,526 | 25,297 | (4,856) | (1,229) |
합계 | 20,125 | 25,120 | (6,596) | (1,229) |
(9)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반기 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당반기 | 전기말 | 전반기 |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약정금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스왑 | 29,950 | - | 2,771 | (1,740) | 29,950 | - | 1,031 | - |
채권선도 | 1,390,000 | 31,438 | 4,526 | (4,856) | 750,000 | 26,659 | 1,408 | (1,229) |
합계 | 1,419,950 | 31,438 | 7,297 | (6,596) | 779,950 | 26,659 | 2,439 | (1,229) |
(10)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위험회피수단손익 | (6,596) | (1,229) |
효과적손익(기타포괄손익) | (5,054) | (1,103) |
비효과적 손익(당기손익)(*) |
(1,542) | (126) |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관련수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액 | (5,054) | (1,103) |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금액(*) | 59 | 568 |
법인세효과 | 1,154 | 82 |
합계 | (3,841) | (453) |
(*)포괄손익계산서의 파생상품관련수익(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당반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당사가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장기간은 2026년 12월 4일입니다.
(1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천EUR, 천AU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통화선도 | USD | 2,814,386 | - | 35,000 | 2,849,386 |
EUR | 976,984 | - | - | 976,984 | |
AUD | 481,690 | - | - | 481,690 | |
통화스왑 | AUD | - | 35,000 | - | 35,000 |
국채선물 | USD | - | - | 227,048 | 227,048 |
국채선도 | KRW | - | 1,390,000 | - | 1,390,000 |
합계 | USD | 2,814,386 | - | 262,048 | 3,076,434 |
EUR | 976,984 | - | - | 976,984 | |
AUD | 481,690 | 35,000 | - | 516,690 | |
KRW | - | 1,390,000 | - | 1,390,000 |
<전기말>
(단위 : 천USD, 천EUR, 천AU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계 |
통화선도 | USD | 2,695,900 | - | 37,279 | 2,733,179 |
EUR | 977,704 | - | - | 977,704 | |
AUD | 483,160 | - | - | 483,160 | |
통화스왑 | AUD | - | 35,000 | - | 35,000 |
국채선물 | USD | - | - | 466,440 | 466,440 |
채권선도 | KRW | - | 750,000 | - | 750,000 |
합계 | USD | 2,695,900 | - | 503,719 | 3,199,619 |
EUR | 977,704 | - | - | 977,704 | |
AUD | 483,160 | 35,000 | - | 518,160 | |
KRW | - | 750,000 | - | 750,000 |
(1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인식된 금융자산 | 44,324 | 134,378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44,324 | 134,378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4,324 | 134,378 |
순액 | - | - |
<부채>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인식된 금융부채 | 227,254 | 72,366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227,254 | 72,366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금융상품 | 44,324 | 134,378 |
금융담보 | 190,314 | 21,036 |
순액 | (7,384) | (83,048) |
5-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동산담보대출금 | 1,934,830 | 1,768,847 |
신용대출금 | 51,063 | 55,506 |
지급보증대출금 | 1,180,276 | 1,228,811 |
기타대출금 | 3,375,521 | 3,251,821 |
소계 | 6,541,690 | 6,304,985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이연대출부대수익 | (15,681) | (14,156) |
손실충당금 | (104,341) | (73,030) |
합계 | 6,421,668 | 6,217,799 |
손실충당금설정비율 | 1.60% | 1.16%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5,712,463 | 540,435 | 52,087 | 6,304,98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8,318 | (388,207) | (11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4,115) | 204,115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28) | (1,139) | 1,967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1,037,718 | 8,630 | - | 1,046,348 |
매각 및 제각 등 | (777,669) | (30,099) | (1,875) | (809,643) |
반기말 | 6,155,887 | 333,735 | 52,068 | 6,541,69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6,765,476 | 23,584 | 31,686 | 6,820,74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196 | (9,183) | (1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7,511) | 367,51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38) | (716) | 1,554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679,278 | 24,948 | - | 704,226 |
매각 및 제각 등 | (864,806) | (6,164) | (2,299) | (873,269) |
반기말 | 6,220,796 | 399,980 | 30,928 | 6,651,704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0,717 | 33,965 | 28,348 | 73,03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073 | (27,027) | (4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76) | 576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60) | (274) | 334 | - |
전입(환입)액 | 6,431 | 25,026 | 1,194 | 32,651 |
상각채권회수 | - | - | 286 | 286 |
제각 | - | - | (1,202) | (1,202) |
매각 | - | - | (144) | (144) |
Unwinding effect | - | - | (280) | (280) |
반기말 | 43,585 | 32,266 | 28,490 | 104,341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1,841 | 411 | 20,121 | 22,37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8 | (108) | (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11) | 211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3) | (174) | 207 | - |
전입(환입)액 | 94 | 226 | 717 | 1,037 |
상각채권회수 | - | - | 497 | 497 |
제각 | - | - | (1,399) | (1,399) |
매각 | (5) | (59) | - | (64) |
Unwinding effect | - | - | (328) | (328) |
반기말 | 1,804 | 507 | 19,806 | 22,116 |
5-5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수금 | 49,637 | 52,353 |
보증금 | 15,616 | 14,185 |
미수수익 | 280,502 | 257,367 |
소계 | 345,755 | 323,905 |
손실충당금 | (708) | (528) |
현재가치할인차금 | (1,968) | (190) |
합계 | 343,079 | 323,187 |
손실충당금설정비율 | 0.20% | 0.16%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의 총 장부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22,867 | 693 | 344 | 323,90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38 | (338)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50) | 95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 | (11) | 14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262,148 | 178 | 51 | 262,377 |
매각 및 제각 등 | (240,122) | (343) | (61) | (240,526) |
반기말 | 344,278 | 1,129 | 348 | 345,75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309,302 | 61 | 335 | 309,69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 | (2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48) | 248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 | (9) | 13 | - |
신규실행 또는 매입 | 222,226 | 24 | 20 | 222,270 |
매각 및 제각 등 | (267,677) | (21) | (24) | (267,722) |
반기말 | 263,619 | 283 | 344 | 264,246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수취채권의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200 | 5 | 323 | 52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1) | (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2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1) | 1 | - |
전입(환입)액 | 98 | 88 | 9 | 195 |
상각채권회수 | - | - | 4 | 4 |
제각 | - | - | (19) | (19) |
반기말 | 298 | 93 | 317 | 708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99 | 3 | 298 | 40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 | 1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2) | 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환입)액 | (21) | 7 | (15) | (29) |
상각채권회수 | - | - | 45 | 45 |
제각 | - | - | (14) | (14) |
반기말 | 77 | 9 | 316 | 402 |
5-6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정기예금 | 250,000 | 210,000 |
외화예금 | 1,758 | 12,159 |
해외제예금 | 3,308 | 1,028 |
선물거래예치금 | 52,827 | 58,032 |
기타예금 | 66,440 | 381,793 |
합계 | 374,333 | 663,012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663,012 | - | - | 663,01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288,679) | - | - | (288,679) |
당반기말 | 374,333 | - | - | 374,333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대상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 합계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기초 | 436,452 | - | - | 436,45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61,992) | - | - | (61,992) |
전반기말 | 374,460 | - | - | 374,460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내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물거래예치금 | 선물거래관련 | 10,902 | 18,030 |
기타예금 | 당좌개설보증금 | 11 | 11 |
합계 | 10,913 | 18,041 |
5-7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액면금액 | 장부금액 | 목적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01 | 3,469 | 파생상품계약담보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2,913 | 428,720 | 파생상품계약담보 |
합계 | 465,514 | 432,189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액면금액 | 장부금액 | 목적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01 | 3,181 | 파생상품계약담보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8,213 | 360,334 | 파생상품계약담보 |
합계 | 380,814 | 363,515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금융상품 범주별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313,990 | - | - | 313,9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 | - | - | - | - | 6,135,4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8,744,637 | - | - | - | 18,744,6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40,476 | - | 40,476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 | 374,333 | - | - | 374,333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421,668 | - | - | 6,421,668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43,079 | - | - | 343,079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4 | - | - | - | - | 39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 | 151,437 | 151,437 |
투자계약부채 | - | - | - | -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226,860 | - | 226,860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47,560 | - | - | 947,5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01,653 | - | - | - | - | 5,401,6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8,570,667 | - | - | - | 18,570,66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132,751 | - | 132,75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 | 663,012 | - | - | 663,01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217,799 | - | - | 6,217,799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23,187 | - | - | 323,187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227 | - | - | - | - | 19,227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 | 238,279 | 238,279 |
투자계약부채 | - | - | - | -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53,139 | - | 53,139 |
6-2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3,990 | 313,9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35,400 | 6,135,4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744,637 | 18,744,6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0,476 | 40,476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374,333 | 307,629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421,668 | 6,388,556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343,079 | 346,842 |
합계 | 32,373,583 | 32,277,530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4 | 394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151,437 | 151,862 |
투자계약부채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6,860 | 226,860 |
합계 | 3,619,995 | 3,620,420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47,560 | 947,5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01,653 | 5,401,6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570,667 | 18,570,66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32,751 | 132,75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663,012 | 612,70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6,217,799 | 6,140,320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323,187 | 323,383 |
합계 | 32,256,629 | 32,129,036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227 | 19,227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238,279 | 238,492 |
투자계약부채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3,139 | 53,139 |
합계 | 3,369,040 | 3,369,253 |
(2) 상기의 금융상품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예치금
단기성 예치금의 경우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장기성 예치금의 경우 약정 만기를 반영한 추정가능한 미래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공정가치 산정 시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한 미래현금흐름, 예상배당현금흐름 혹은 유사기업의 평균주가수준 및 재무비율 등을 기초로 하여,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모형(Discounted 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7) 수취채권
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 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1과 2사이의 유의적 이동은 없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7,447 | 3,349,799 | 2,100,682 | 6,127,9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672,579 | 10,791,181 | 280,732 | 18,744,49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0,476 | - | 40,476 |
합계 | 8,350,026 | 14,181,456 | 2,381,414 | 24,912,896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94 | - | 394 |
투자계약부채 | - | - | 3,241,304 | 3,241,30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226,860 | - | 226,860 |
합계 | - | 227,254 | 3,241,304 | 3,468,558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6,174 | 2,843,830 | 2,054,491 | 5,394,4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70,118 | 10,296,654 | 303,750 | 18,570,52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132,751 | - | 132,751 |
합계 | 8,466,292 | 13,273,235 | 2,358,241 | 24,097,768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19,227 | - | 19,227 |
투자계약부채 | - | - | 3,058,395 | 3,058,395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53,139 | - | 53,139 |
합계 | - | 72,366 | 3,058,395 | 3,130,761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5,733 | 5,733 |
출자금 | 1,738 | 1,424 |
소계 | 7,471 | 7,1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비상장주식 | 145 | 145 |
합계 | 7,616 | 7,302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
기초 | 2,054,491 | 303,750 | - |
당기손익 | 20,286 | - | - |
기타포괄손익 | - | 6,041 | - |
취득 | 120,737 | 30,000 | - |
처분 | (75,208) | (59,060) | - |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19,623) | - | - |
반기말 | 2,100,683 | 280,731 | -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반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
기초 | 1,910,565 | 287,611 | - |
당기손익 | 15,135 | - | - |
기타포괄손익 | - | 7,285 | - |
취득 | 198,384 | 30,000 | - |
처분 | (54,865) | (36,941) | - |
수준3으로 이동(*) | 22,336 | - | - |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33,129) | - | - |
반기말 | 2,058,426 | 287,955 | -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공정가치서열체계 수준 3과 관련된 총 손익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보유분과 관련된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총손익 | 당반기말 현재 보유분 관련 손익 |
총손익 | 전반기말 현재 보유분 관련 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 20,401 | 20,286 | 15,135 | 18,413 |
6-4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13,990 | - | 313,990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307,629 | - | 307,629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388,556 | 6,388,556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46,842 | 346,842 |
합계 | - | 621,619 | 6,735,398 | 7,357,017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 151,862 | 151,862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47,560 | - | 947,560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 | 612,702 | - | 612,702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6,140,320 | 6,140,320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 | - | 323,383 | 323,383 |
합계 | - | 1,560,262 | 6,463,703 | 8,023,965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 - | 238,492 | 238,492 |
6-5 이자율 지표 개혁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IBOR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CD금리이며, CD를 대체하는 이자율지표는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아직 산출이 중단되지 않은 CD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산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대체조항의 삽입을 완료하거나 또는 CD 금리를 직접 다른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아직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금액과 이 중 적절한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금액을 검토하여 IBOR에서 새로운 지표이자율로 전환되는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계약상 이자가 이자율지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지표이자율에 연동되는 계약인 경우, 그 계약이 IBOR의 중단에 대비하는 대체 조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전환되지 않은 계약의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백만원) | ||||
---|---|---|---|---|
이자율지표 | 통화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CD | KRW | 33,502 | - | - |
CD | USD | 24,352 | - | - |
<전기말>
(단위 : 천USD, 백만원) | ||||
---|---|---|---|---|
이자율지표 | 통화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파생상품 |
CD | KRW | 32,987 | - | - |
CD | USD | 26,221 | - | - |
7. 종속기업투자자산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7-1 종속기업투자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결산월 | 지분율 | 당반기말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6월 | 100% | 70,000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결산월 | 지분율 | 전기말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12월 | 100% | 60,000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12월 | 100% | 51,066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호(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12월 | 100% | 50,038 |
합계 | 161,104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
자산 | 부채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33,767 | 25,687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
자산 | 부채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28,820 | 17,065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56,178 | 5,112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호(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55,049 | 5,011 |
합계 | 140,047 | 27,188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29,257 | (13,31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22,647 | (13,133) |
7-2 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구분 | 산업 | 지분율(*2) | 결산일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1) | 금융업 | 99.37% | 2024년6월30일 | 44,730 | 48,556 |
(*1) 지분율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 및 조합계약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투자신탁과 조합은 관계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수익증권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지분율 2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신탁 및 조합계약에 따라 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된 투자신탁과 조합은 관계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신규취득 | 재분류(*) | 지분법이익 | 처분 | 기말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 | - | 51,066 | 3,826 | (6,337) | 48,555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 | - | 50,038 | - | (50,038) | - |
합계 | - | - | 101,104 | 3,826 | (56,375) | 48,555 |
(*) 당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신규취득 | 재분류(*) | 지분법이익 | 기말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일사1호 | - | 24,500 | 25,642 | 1,627 | 51,769 |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채권혼합형_재간접형) | - | 24,500 | 25,846 | 611 | 50,957 |
합계 | - | 49,000 | 51,488 | 2,238 | 102,726 |
(*)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일부 추가취득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8.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18,827 | - | 18,827 |
건물 | 19,949 | (13,107) | 6,842 |
구축물 | 129 | (35) | 94 |
차량운반구 | 173 | (173) | - |
공기구비품 | 50,198 | (39,118) | 11,080 |
사용권자산 | 83,621 | (16,689) | 66,932 |
임차 | 75,984 | (12,627) | 63,357 |
임차점포시설물 | 1,791 | (1,585) | 206 |
선급리스료 | 2,812 | (849) | 1,963 |
차량 | 1,046 | (374) | 672 |
IT | 1,988 | (1,254) | 734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137 |
합계 | 173,034 | (69,122) | 103,912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17,705 | - | 17,705 |
건물 | 20,657 | (13,497) | 7,160 |
구축물 | 95 | (24) | 71 |
차량운반구 | 173 | (173) | - |
공기구비품 | 45,606 | (37,564) | 8,042 |
사용권자산 | 40,177 | (30,823) | 9,354 |
임차 | 34,260 | (26,799) | 7,461 |
임차점포시설물 | 1,703 | (1,573) | 130 |
선급리스료 | 1,140 | (952) | 188 |
차량 | 1,087 | (388) | 699 |
IT | 1,987 | (1,111) | 876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137 |
합계 | 124,550 | (82,081) | 42,46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17,705 | - | - | 1,122 | - | 18,827 |
건물 | 7,160 | - | - | (2) | (316) | 6,842 |
구축물 | 71 | - | - | 26 | (3) | 94 |
공기구비품 | 8,042 | 4,883 | (26) | - | (1,819) | 11,080 |
사용권자산 | 9,354 | 63,480 | (1,189) | - | (4,713) | 66,932 |
임차 | 7,461 | 61,016 | (970) | - | (4,150) | 63,357 |
임차점포시설물 | 130 | 133 | (15) | - | (42) | 206 |
선급리스료 | 188 | 1,995 | (11) | - | (209) | 1,963 |
차량 | 699 | 336 | (193) | - | (170) | 672 |
IT | 876 | - | - | - | (142) | 734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7 | (7) | - | - | 137 |
합계 | 42,469 | 68,370 | (1,222) | 1,146 | (6,851) | 103,912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입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0,399 | - | (1,687) | 1,108 | - | 19,820 |
건물 | 9,911 | 6 | (3) | (224) | (353) | 9,337 |
구축물 | 47 | - | (2) | 31 | (1) | 75 |
공기구비품 | 4,791 | 1,528 | (49) | - | (1,174) | 5,096 |
사용권자산 | 18,468 | 2,229 | (3,642) | - | (4,177) | 12,878 |
임차 | 16,236 | 1,913 | (3,553) | - | (3,740) | 10,856 |
임차점포시설물 | 155 | 15 | - | - | (46) | 124 |
선급리스료 | 254 | 117 | (45) | - | (93) | 233 |
차량 | 663 | 184 | (44) | - | (157) | 646 |
IT | 1,160 | - | - | (141) | 1,019 | |
기타의 유형자산 | 137 | - | - | - | - | 137 |
합계 | 53,753 | 3,763 | (5,383) | 915 | (5,705) | 47,343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입니다.
9.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73,867 | - | - | 273,867 |
건물 | 98,705 | (56,743) | (1,945) | 40,017 |
구축물 | 6,185 | (2,272) | (362) | 3,551 |
합계 | 378,757 | (59,015) | (2,307) | 317,435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75,025 | - | - | 275,025 |
건물 | 97,996 | (54,736) | (1,945) | 41,315 |
구축물 | 6,218 | (2,190) | (362) | 3,666 |
합계 | 379,239 | (56,926) | (2,307) | 320,006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75,025 | - | (36) | (1,122) | - | 273,867 |
건물 | 41,315 | 13 | (6) | 2 | (1,307) | 40,017 |
구축물 | 3,666 | - | - | (26) | (89) | 3,551 |
합계 | 320,006 | 13 | (42) | (1,146) | (1,396) | 317,435 |
(*) 유형자산과의 대체입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 | 감가상각 | 반기말 |
토지 | 245,044 | - | - | (1,108) | - | 243,936 |
건물 | 39,834 | 21 | (9) | 224 | (1,218) | 38,852 |
구축물 | 3,040 | - | - | (31) | (71) | 2,938 |
합계 | 287,918 | 21 | (9) | (915) | (1,289) | 285,726 |
(*) 유형자산과의 대체입니다.
10.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개발비 | 74,904 | (64,935) | - | 9,969 |
소프트웨어 | 21,663 | (19,222) | - | 2,441 |
기타의 무형자산 | 7,043 | - | (644) | 6,399 |
합계 | 103,610 | (84,157) | (644) | 18,809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개발비 | 74,098 | (61,926) | - | 12,172 |
소프트웨어 | 21,220 | (18,722) | - | 2,498 |
기타의 무형자산 | 5,439 | - | (644) | 4,795 |
합계 | 100,757 | (80,648) | (644) | 19,465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반기말 |
개발비 | 12,172 | 806 | - | (3,009) | 9,969 |
소프트웨어 | 2,498 | 443 | - | (500) | 2,441 |
기타의 무형자산 | 4,795 | 1,604 | - | - | 6,399 |
합계 | 19,465 | 2,853 | - | (3,509) | 18,80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반기말 |
개발비 | 16,497 | 1,664 | - | (2,960) | 15,201 |
소프트웨어 | 2,839 | 403 | - | (546) | 2,696 |
기타의 무형자산 | 4,795 | - | - | - | 4,795 |
합계 | 24,131 | 2,067 | - | (3,506) | 22,692 |
11. 그밖의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급비용 | 8,558 | 1,108 |
선급금 | 1,829 | 607 |
합계 | 10,387 | 1,715 |
12. 외화표시 자산,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USD, 천CNH, 천EUR, 천AUD, 천SGD, 천HK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외화 | 원화환산액 | 환산손익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824 | 1,145 | 31 |
외화예금 | USD | 26,862 | 37,317 | 1,550 |
SGD | 17 | 18 | 1 | |
HKD | 3,286 | 585 | (2) | |
EUR | 4 | 6 | - | |
CNH | 1,799 | 343 | 1 | |
소계 | 38,269 | 1,55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390,184 | 542,044 | 54,711 |
EUR | 33,693 | 50,105 | 2,722 | |
AUD | 20,295 | 18,740 | 1,516 | |
HKD | 23,994 | 4,269 | 249 | |
소계 | 615,158 | 59,1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1,734,263 | 2,409,238 | 202,118 |
EUR | 626,824 | 932,131 | 55,920 | |
AUD | 343,330 | 317,031 | 18,844 | |
소계 | 3,658,400 | 276,882 | ||
미수수익 | USD | 81,749 | 113,566 | 6,600 |
EUR | 8,435 | 12,544 | 264 | |
AUD | 13,540 | 12,503 | 472 | |
소계 | 138,613 | 7,336 | ||
합계 | 4,451,585 | 344,997 |
<전기말>
(단위 : 천USD, 천CNH, 천EUR, 천AUD, 천SGD, 천HKD, 백만원) | ||||
---|---|---|---|---|
구분 | 통화 | 외화 | 원화환산액 | 환산손익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8,702 | 11,220 | (107) |
외화예금 | USD | 42,160 | 54,362 | (733) |
SGD | 17 | 17 | 1 | |
HKD | 75 | 12 | (1) | |
EUR | 4 | 6 | - | |
CNH | 10 | 2 | - | |
소계 | 54,399 | (7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380,600 | 490,746 | 11,584 |
EUR | 34,915 | 49,810 | 3,393 | |
AUD | 21,682 | 19,082 | 758 | |
HKD | 19,989 | 3,299 | (97) | |
소계 | 562,937 | 15,6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USD | 1,812,358 | 2,336,854 | 45,329 |
EUR | 678,163 | 967,461 | 69,514 | |
AUD | 395,816 | 348,350 | 9,426 | |
소계 | 3,652,665 | 124,269 | ||
미수수익 | USD | 73,456 | 94,714 | 247 |
EUR | 7,566 | 10,793 | 17 | |
AUD | 17,319 | 15,242 | 279 | |
소계 | 120,749 | 543 | ||
합계 | 4,401,970 | 139,610 |
13. 보험계약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계약 구성내역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 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부채(자산) | 발생사고부채 | ||||
손실요소 제외 | 손실요소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354,902 | 159,296 | 1,902,802 | 26,417,000 | |
순부채(자산) (A) | 24,354,902 | 159,296 | 1,902,802 | 26,417,000 | |
보험수익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30,359) | - | - | (130,359)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295,594) | - | - | (295,594) | |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신계약+완전소급) | (157,420) | - | - | (157,420) | |
소계 (B) | (583,373) | - | - | (583,373) | |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8,584) | (6,484) | 375,764 | 360,695 |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 61,961 | - | - | 61,961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1,524 | 1,524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손실부담계약 손실전입 및 손실환입) | - | 10,317 | - | 10,317 | |
소계 (C) | 53,376 | 3,833 | 377,288 | 434,497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 (D) | (1,556,252) | - | 1,556,252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2,086,248) | 3,833 | 1,933,540 | (148,875) | |
보험금융비용(수익) | 당기손익 | 489,158 | 1,585 | 30,484 | 521,227 |
기타포괄손익 | 831,382 | - | 632 | 832,014 | |
소계 (F) | 1,320,540 | 1,585 | 31,116 | 1,353,241 | |
총 포괄손익 (G = E + F) | (765,708) | 5,417 | 1,964,656 | 1,204,36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2,147,763 | - | - | 2,147,763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48,655) | - | - | (348,6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 | - | (361,209) | (361,209)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 | - | (1,642,171) | (1,642,171)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소계 (H) | 1,799,108 | - | (2,003,380) | (204,272)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8,295 | (8,295) | (2,331) | (2,331)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807,403 | (8,295) | (2,005,711) | (206,603)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5,396,598 | 156,418 | 1,861,748 | 27,414,7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5,396,598 | 156,418 | 1,861,748 | 27,414,763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부채(자산) | 발생사고부채 | ||||
손실요소제외 | 손실요소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029,053 | 126,328 | 2,084,989 | 26,240,369 | |
순부채(자산) (A) | 24,029,053 | 126,328 | 2,084,989 | 26,240,369 | |
보험수익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149,622) | - | - | (149,622)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305,148) | - | - | (305,148) | |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신계약+완전소급) | (89,297) | - | - | (89,297) | |
소계 (B) | (544,067) | - | - | (544,067) | |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824) | (5,895) | 341,643 | 333,924 |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 56,319 | - | - | 56,319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211) | (211)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손실부담계약 손실전입 및 손실환입) | - | 23,999 | - | 23,999 | |
소계 (C) | 54,495 | 18,105 | 341,432 | 414,031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 (D) | (2,578,075) | - | 2,578,075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067,647) | 18,105 | 2,919,507 | (130,035) | |
보험금융비용(수익) | 당기손익 | 535,801 | 1,161 | 29,825 | 566,787 |
기타포괄손익 | 151,982 | - | 264 | 152,246 | |
소계 (F) | 687,783 | 1,161 | 30,089 | 719,033 | |
총 포괄손익 (G = E + F) | (2,379,863) | 19,265 | 2,949,596 | 588,998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1,653,255 | - | - | 1,653,25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52,257) | - | - | (252,257)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 | - | (338,804) | (338,804)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 | - | (2,690,538) | (2,690,538)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소계 (H) | 1,400,998 | - | (3,029,342) | (1,628,344)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7,236 | (7,236) | (42,760) | (42,760)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408,234 | (7,236) | (3,072,102) | (1,671,104)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057,423 | 138,357 | 1,962,482 | 25,158,2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3,057,423 | 138,357 | 1,962,482 | 25,158,263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계약의 측정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신계약+완전소급) | 소계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순부채(자산) (A) | 23,437,806 | 437,392 | 1,024,291 | 409,112 | 1,108,400 | 2,541,802 | 26,417,000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62,548 | (6,415) | (5,360) | (26,617) | (24,157) | (56,133)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8,511 | (217) | - | - | - | - | 8,29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374,939) | 33,448 | - | - | 343,515 | 343,515 | 2,023 | |
소계 (B) | (303,880) | 26,816 | (5,360) | (26,617) | 319,358 | 287,381 | 10,317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129,43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23,356) | - | - | - | - | (23,356) | |
경험조정 | (383,686) | - | - | - | - | - | (383,686) | |
소계 (C) | (383,686) | (23,356) | (45,763) | (21,055) | (62,620) | (129,439) | (536,480)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소계 (D) | 375,764 | 1,524 | - | - | - | - | 377,288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311,802) | 4,984 | (51,122) | (47,673) | 256,738 | 157,943 | (148,875) | |
보험금융비용 (수익) |
당기손익 | 459,030 | 7,912 | 19,540 | 5,523 | 29,222 | 54,285 | 521,227 |
기타포괄손익 | 834,282 | (2,268) | - | - | - | - | 832,014 | |
소계 (F) | 1,293,312 | 5,644 | 19,540 | 5,523 | 29,222 | 54,285 | 1,353,241 | |
총 포괄손익 (G = E + F) | 981,510 | 10,628 | (31,583) | (42,149) | 285,960 | 212,228 | 1,204,36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2,147,763 | - | - | - | - | - | 2,147,763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48,655) | - | - | - | - | - | (348,6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361,209) | - | - | - | - | - | (361,209)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1,642,171) | - | - | - | - | - | (1,642,171)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소계 (H) | (204,272) | - | - | - | - | - | (204,272)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2,331) | - | - | - | - | - | (2,331)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06,603) | - | - | - | - | - | (206,603)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4,212,713 | 448,020 | 992,708 | 366,963 | 1,394,360 | 2,754,030 | 27,414,763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신계약+완전소급) | 소계 | |||||
기초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3,421,170 | 444,972 | 1,263,839 | 620,330 | 490,059 | 2,374,228 | 26,240,369 | |
순부채(자산) (A) | 23,421,170 | 444,972 | 1,263,839 | 620,330 | 490,059 | 2,374,228 | 26,240,369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148,105 | 1,430 | (94,637) | (5,899) | (49,000) | (149,536)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22,340 | 618 | - | - | - | - | 22,958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386,900) | 29,160 | - | - | 358,782 | 358,782 | 1,041 | |
소계 (B) | (216,455) | 31,208 | (94,637) | (5,899) | 309,782 | 209,246 | 23,999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56,298) | (31,086) | (40,028) | (127,412) | (127,412)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22,438) | - | - | - | - | (22,438) | |
경험조정 | (345,616) | - | - | - | - | - | (345,616) | |
소계 (C) | (345,616) | (22,438) | (56,298) | (31,086) | (40,028) | (127,412) | (495,467)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341,643 | (211) | - | - | - | - | 341,432 |
소계 (D) | 341,643 | (211) | - | - | - | - | 341,432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220,428) | 8,560 | (150,935) | (36,986) | 269,754 | 81,834 | (130,035) | |
보험금융비용 (수익) |
당기손익 | 509,225 | 8,111 | 23,723 | 10,444 | 15,285 | 49,451 | 566,787 |
기타포괄손익 | 154,283 | (2,036) | - | - | - | - | 152,246 | |
소계 (F) | 663,508 | 6,074 | 23,723 | 10,444 | 15,285 | 49,451 | 719,033 | |
총 포괄손익 (G = E + F) | 443,079 | 14,634 | (127,212) | (26,542) | 285,039 | 131,285 | 588,998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 1,653,255 | - | - | - | - | - | 1,653,255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52,257) | - | - | - | - | - | (252,257)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한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 (338,804) | - | - | - | - | - | (338,804) | |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액 | (2,690,538) | - | - | - | - | - | (2,690,538) | |
기타 현금흐름 | - | - | - | - | - | - | - | |
소계 (H) | (1,628,344) | - | - | - | - | - | (1,628,344) | |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42,760) | - | - | - | - | - | (42,760)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1,671,104) | - | - | - | - | - | (1,671,104) | |
기말 | 발행한 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2,193,145 | 459,606 | 1,136,627 | 593,788 | 775,097 | 2,505,512 | 25,158,263 | |
순부채(자산) (K = A + G + J) | 22,193,145 | 459,606 | 1,136,627 | 593,788 | 775,097 | 2,505,512 | 25,158,263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신계약의 최초인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보험취득현금흐름 | 보험금 및 기타 미래현금흐름 유출액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최초 발행한 보험계약 | 손실부담계약집합 외 | 424,202 | 3,119,913 | (3,920,036) | 32,406 | 343,515 |
손실부담계약집합 | 11,180 | 41,684 | (51,883) | 1,042 | - | |
소계 | 435,382 | 3,161,598 | (3,971,919) | 33,448 | 343,515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합계 | 435,382 | 3,161,598 | (3,971,919) | 33,448 | 343,51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보험취득현금흐름 | 보험금 및 기타 미래현금흐름 유출액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최초 발행한 보험계약 | 손실부담계약집합 외 | 300,241 | 1,789,410 | (2,477,274) | 28,795 | 358,782 |
손실부담계약집합 | 4,413 | 20,643 | (24,334) | 365 | - | |
소계 | 304,655 | 1,810,052 | (2,501,607) | 29,160 | 358,782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 |
합계 | 304,655 | 1,810,052 | (2,501,607) | 29,160 | 358,782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과예치금 | 69,901 | 60,445 |
유가증권 | 1,087,602 | 1,032,995 |
기타자산 | 95,415 | 102,533 |
합계 | 1,252,918 | 1,195,973 |
(5)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 및 보유한 출재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배당사망 | - | - | 27,338 | 28,029 |
무배당사망 | - | - | 4,358,673 | 3,827,188 |
변액사망 | - | - | 596,995 | 573,569 |
유배당건강 | - | - | 188,162 | 188,575 |
무배당건강 | - | - | 4,522,627 | 4,073,031 |
유배당연금저축 | - | - | 2,738,657 | 2,639,493 |
무배당연금저축 | - | - | 14,258,784 | 14,348,157 |
변액연금저축 | - | - | 710,406 | 725,051 |
자산연계형연금저축 | - | - | 6,327 | 7,019 |
유배당기타 | - | - | 6,794 | 6,888 |
총합계 | - | - | 27,414,763 | 26,417,000 |
2)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자산 | 부채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망(*) | - | - | 10,076 | 8,896 |
건강 | 244,025 | 12,333 | - | - |
대량해지 | - | - | 276 | 13 |
합계 | 244,025 | 12,333 | 10,352 | 8,909 |
(*) 공동재보험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당사가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한 출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 합계 |
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43,594 | 214,638 | 508,873 | 578,347 | 1,208,578 | 2,754,030 |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139 | 2,109 | 6,793 | 14,982 | 33,312 | 59,335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 합계 |
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229,593 | 195,274 | 456,032 | 514,350 | 1,110,263 | 2,505,512 |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1,929) | (1,659) | (3,627) | (4,412) | (5,451) | (17,078) |
(7)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재보험계약의 구성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12,727) | 7,599 | 17,462 | 12,333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9,788 | (57) | (835) | 8,896 | |
순자산(부채) (A) | (22,515) | 7,656 | 18,296 | 3,437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182) | 28,667 | 28,485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222 | 222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1,778 | - | 1,778 | |
소계 (B) | - | 1,596 | 28,889 | 30,485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5,393) | - | - | (5,393)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12,239) | - | - | (12,239)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7,350) | - | - | (7,350) | |
소계 (C) | (24,982) | - | - | (24,982) | |
투자요소 회수 (D) | (10,554) | - | 10,554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5,536) | 1,596 | 39,443 | 5,504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8 | - | 0 | 18 |
당기손익 | 153 | 121 | 301 | 575 | |
기타포괄손익 | 6,436 | - | 77 | 6,513 | |
소계 (F) | 6,607 | 121 | 378 | 7,106 | |
총 포괄손익 (G = E + F) | (28,928) | 1,717 | 39,821 | 12,610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259,081 | - | - | 259,08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26,070) | (26,070) | |
투자요소 수취 | - | - | (10,554) | (10,554) | |
소계 (H) | 259,081 | - | (36,624) | 222,457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0) | - | (4,555) | (4,555)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59,081 | - | (41,179) | 217,90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18,361 | 9,302 | 16,362 | 244,025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0,723 | (71) | (577) | 10,0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07,638 | 9,373 | 16,939 | 233,94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10,948 | 3,953 | 16,968 | 31,86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8,075 | (5) | (528) | 7,542 | |
순자산(부채) (A) | 2,873 | 3,958 | 17,496 | 24,327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141) | 11,952 | 11,811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66) | (66)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235 | - | 235 | |
소계 (B) | - | 94 | 11,886 | 11,980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3,699) | - | - | (3,699)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8,149) | - | - | (8,149)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1,397) | - | - | (1,397) | |
소계 (C) | (13,245) | - | - | (13,245) | |
투자요소 회수 (D) | (18,888) | - | 18,888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32,133) | 94 | 30,774 | (1,265)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35) | - | 1 | (34) |
당기손익 | 63 | 59 | 281 | 403 | |
기타포괄손익 | (2,887) | - | 68 | (2,819) | |
소계 (F) | (2,859) | 59 | 350 | (2,450) | |
총 포괄손익 (G = E + F) | (34,992) | 153 | 31,124 | (3,715)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32,651 | - | - | 32,65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12,879) | (12,879) | |
투자요소 수취 | - | - | (18,888) | (18,888) | |
소계 (H) | 32,651 | - | (31,767) | 884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 | - | (1,346) | (1,346)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32,651 | - | (33,113) | (46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9,020 | 4,105 | 14,973 | 28,098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8,489 | (6) | (532) | 7,951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531 | 4,111 | 15,505 | 20,147 |
(8)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재보험계약의 측정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 | 소계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76,215 | 23,030 | (452) | (89,800) | 3,340 | (86,912) | 12,333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1,463 | (944) | (1,109) | 338 | (852) | (1,623) | 8,896 | |
순자산(부채) (A) | 64,752 | 23,974 | 656 | (90,138) | 4,192 | (85,289) | 3,43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4,269) | (5,145) | 25,731 | (18,098) | 1,780 | 9,413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219 | 45 | - | - | - | - | 26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15,430) | 1,756 | - | - | 15,426 | 15,426 | 1,752 | |
소계 (B) | (19,479) | (3,344) | 25,731 | (18,098) | 17,206 | 24,840 | 2,017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875) | 4,203 | (800) | 2,528 | 2,528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824) | - | - | - | - | (824) | |
경험조정 | (27,107) | - | - | - | - | - | (27,107) | |
소계 (C) | (27,107) | (824) | (875) | 4,203 | (800) | 2,528 | (25,402)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28,667 | 222 | - | - | - | - | 28,889 |
소계 (D) | 28,667 | 222 | - | - | - | - | 28,889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17,919) | (3,945) | 24,857 | (13,894) | 16,406 | 27,368 | 5,504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18 | - | - | - | - | - | 18 |
당기손익 | 1,532 | 457 | (63) | (1,521) | 169 | (1,415) | 575 | |
기타포괄손익 | 5,420 | 1,093 | - | - | - | - | 6,513 | |
소계 (F) | 6,970 | 1,550 | (63) | (1,521) | 169 | (1,415) | 7,106 | |
총 포괄손익 (G = E + F) | (10,949) | (2,395) | 24,794 | (15,415) | 16,575 | 25,954 | 12,610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259,081 | - | - | - | - | - | 259,08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26,070) | - | - | - | - | - | (26,070) | |
투자요소 수취 | (10,554) | - | - | - | - | - | (10,554) | |
소계 (H) | 222,457 | - | - | - | - | - | 222,457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4,555) | - | - | - | - | - | (4,555)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217,902 | - | - | - | - | - | 217,902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83,922 | 20,673 | 24,520 | (104,892) | 19,802 | (60,570) | 244,025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2,217 | (907) | (930) | 661 | (965) | (1,234) | 10,0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71,705 | 21,579 | 25,450 | (105,553) | 20,767 | (59,335) | 233,949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
그 밖의 모든 계약 | 소계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6,621) | 15,591 | 13,804 | 5,536 | 3,559 | 22,899 | 31,86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0,812 | (709) | (1,461) | (400) | (700) | (2,561) | 7,542 | |
순자산(부채) (A) | (17,433) | 16,300 | 15,265 | 5,936 | 4,259 | 25,460 | 24,32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 8,232 | 656 | (5,325) | (4,170) | 607 | (8,888)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 136 | (12) | - | - | - | - | 124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 (1,513) | 303 | - | - | 1,299 | 1,299 | 89 | |
소계 (B) | 6,855 | 947 | (5,325) | (4,170) | 1,906 | (7,589) | 213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 | (742) | (97) | (277) | (1,116) | (1,116)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상각액 | - | (621) | - | - | - | - | (621) | |
경험조정 | (11,628) | - | - | - | - | - | (11,628) | |
소계 (C) | (11,628) | (621) | (742) | (97) | (277) | (1,116) | (13,365)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 11,952 | (66) | - | - | - | - | 11,886 |
소계 (D) | 11,952 | (66) | - | - | - | - | 11,886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 (E = B+C+D) | 7,179 | 260 | (6,067) | (4,267) | 1,629 | (8,705) | (1,266) | |
출재보험 금융수익(비용)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35) | - | - | - | - | - | (35) |
당기손익 | (227) | 307 | 150 | 70 | 104 | 324 | 404 | |
기타포괄손익 | (2,953) | 135 | - | - | - | - | (2,818) | |
소계 (F) | (3,215) | 442 | 150 | 70 | 104 | 324 | (2,449) | |
총 포괄손익 (G = E + F) | 3,964 | 702 | (5,917) | (4,197) | 1,733 | (8,381) | (3,715)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32,651 | - | - | - | - | - | 32,651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12,879) | - | - | - | - | - | (12,879) | |
투자요소 수취 | (18,888) | - | - | - | - | - | (18,888) | |
소계 (H) | 884 | - | - | - | - | - | 884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1,346) | - | - | - | - | - | (1,346)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463) | - | - | - | - | - | (463)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2,622) | 16,265 | 7,999 | 1,439 | 5,018 | 14,456 | 28,099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1,310 | (737) | (1,348) | (300) | (973) | (2,621) | 7,952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13,932) | 17,001 | 9,347 | 1,739 | 5,992 | 17,078 | 20,147 |
(9)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재보험계약에 대한 최초인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최초 출재보험계약 | 순이익계약집합 외 | (6,370) | 6,451 | 154 | (102) |
순이익계약집합 | (326,222) | 310,710 | 1,602 | 15,529 | |
소계 | (332,592) | 317,161 | 1,756 | 15,427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합계 | (332,592) | 317,161 | 1,756 | 15,427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최초 출재보험계약 | 순이익계약집합 외 | (25) | 35 | 2 | (13) |
순이익계약집합 | (23,563) | 22,039 | 300 | 1,312 | |
소계 | (23,588) | 22,074 | 302 | 1,299 | |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 | - | |
합계 | (23,588) | 22,074 | 302 | 1,299 |
(10)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재보험계약 구성내역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상세 | 보험료배분접근법 출재보험계약 | 합계 | |||
잔여보장자산(부채) | 발생사고자산(부채) | |||||
손실회수요소제외 | 손실회수요소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 |||
기초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13 | - | - | - | 13 | |
순자산(부채) (A) | (13) | - | - | - | (13) | |
재보험수익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 | - | - | - |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발생사고자산(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 | - | - | - | - | - |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환입) | - | - | - | - | - | |
소계 (B) | - | - | - | - | - | |
재보험비용 | 전환시점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 | - | - | - | - |
전환시점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 - | - | - | - | - | |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 (1,176) | - | - | - | (1,176) | |
소계 (C) | (1,176) | - | - | - | (1,176) | |
투자요소 회수 (D) | - | - | - | - | - | |
보험서비스 관련 조정 계(E = B+C+D) | (1,176) | - | - | - | (1,176) | |
출재보험 금융비용(수익)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효과 | - | - | - | - | -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소계 (F) |
당기손익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
소계 (F) | - | - | - | - | - | |
총 포괄손익 (G = E + F) | (1,176) | - | - | - | (1,176) | |
해당기간의 현금흐름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 | 913 | - | - | - | 913 |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재보험사로부터 수령액 | - | - | - | - | - | |
투자요소 수취 | - | - | - | - | - | |
소계 (H) | 913 | - | - | - | 913 | |
출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I) | - | - | - | - | - | |
보험서비스 관련 없는 조정 계 (J = H + I) | 913 | - | - | - | 913 | |
기말 | 출재보험계약자산 포트폴리오 | - | - | - | - | - |
출재보험계약부채 포트폴리오 | 276 | - | - | - | 276 | |
순자산(부채) (K = A + G + J) | (276) | - | - | - | (276) |
<전반기>
해당사항 없음
14. 계약자지분조정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지분조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50) | (2,496) |
재평가잉여금 | 822 | 819 |
합계 | (1,328) | (1,677) |
15. 금융부채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전액 매매목적의 파생상품부채입니다.(주석 5-4. 파생상품 참조)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후순위사채 | - | 200,000 |
미지급금 | 74,475 | 17,645 |
임대보증금 | 10,975 | 10,988 |
리스부채 | 66,226 | 10,075 |
소계 | 151,676 | 238,708 |
현재가치할인차금 | (239) | (429) |
합계 | 151,437 | 238,279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차입처/발행회사명 | 차입일/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이자지급및상환방법 |
후순위사채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2019.01.29 | 2029.01.29 | 4.3 | - | 199,727 | 이자: 분기별 납입, 원금: 만기일시상환 |
합계 | - | 199,727 |
(4) 당반기말 및 전기말 투자계약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원리금보장형 |
3,234,838 | 3,052,966 |
실적배당형 |
6,465 | 5,429 |
합계 | 3,241,304 | 3,058,395 |
16. 충당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복구충당부채(*1) | 2,020 | 2,233 |
미사용약정 충당부채(*2) | 2,588 | 2,872 |
기타충당부채(*3) | 16,332 | 12,985 |
합계 | 20,940 | 18,090 |
(*1) 원상복구에 따른 미래가치 추정은 생산자평균물가상승률과 시장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가치는 그 미래가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외부 계약 당사자끼리 거래에 사용하는 시장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 출자약정 및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부채입니다.
(*3) 동양레저와의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들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사회공헌기금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233 | 2,872 | - | 12,985 | 18,090 |
신규 | 133 | - | - | - | 133 |
전입(환입) | (255) | (284) | - | 3,347 | 2,808 |
사용 | (91) | - | - | - | (91) |
반기말 | 2,020 | 2,588 | - | 16,332 | 20,940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복구충당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사회공헌기금 | 기타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300 | - | 419 | 24,309 | 27,028 |
신규 | 15 | 27 | - | - | 42 |
전입(환입) | 91 | - | - | 846 | 937 |
사용 | (33) | - | - | - | (33) |
반기말 | 2,373 | 27 | 419 | 25,155 | 27,974 |
17. 순확정급여자산(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6,512) | (79,58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2,717 | 73,395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 (13,795) | (6,185)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확정급여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6,185) | 4,895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근무원가 | (3,382) | (3,063) |
순이자비용 | (134) | 126 |
소계 | (3,516) | (2,937) |
퇴직급여지급액 | 2,619 | 1,59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713) | (1,633) |
반기말 | (13,795) | 1,919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근무원가 | 3,382 | 3,063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순이자비용 | 134 | (126) |
합계 | 3,516 | 2,937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기여형으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퇴직급여 | 640 | 706 |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79,580 | 71,560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근무원가 | 3,382 | 3,063 |
이자비용 | 1,631 | 1,759 |
소계 | 5,013 | 4,822 |
퇴직급여지급액 | (4,552) | (3,61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 | 10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 | 7,478 | 1,295 |
경험조정 | (1,017) | (173) |
소계 | 6,471 | 1,122 |
계열사간 퇴직금 승계 | - | (529) |
반기말 | 86,512 | 73,363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 | 73,395 | 76,455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1,497 | 1,885 |
퇴직급여지급액 | (1,934) | (2,018) |
재측정요소 | (241) | (511) |
계열사간 퇴직금 승계 | - | (529) |
반기말 | 72,717 | 75,282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1,256 | 1,374 |
18. 그밖의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그밖의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지급비용 | 14,218 | 27,070 |
선수수익 | 4,159 | 4,876 |
예수금 | 1,338 | 1,132 |
기타 | 964 | 2,010 |
합계 | 20,679 | 35,088 |
1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험계약건수 | 4,190,900 | 4,119,479 |
보험가입금액 | 87,571,747 | 88,012,238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재보험사 | 출재비율(%) | 보험상품 |
---|---|---|---|
비례 | Korean Re | 5~30 | 일반, 상해, 암, 종합보장, 아가사랑, 실손, 간편심사건강,내가만드는보장, 종신 |
Munich Re | 30~80 | CI, 고액계약, 임의 | |
RGA | 10~80 | 정기, 임의, 치매, 내가만드는보장 | |
60 | 공동재보험, 무배당수호천사2001종신 | ||
Swiss Re | 50~80 | 실버암,표적항암약물치료 | |
Gen Re | 30 | 고혈압자 정기 | |
SCOR | 50~80 | 치아, 시니어보장 | |
Hannover Re | 10~20 | 내가만드는보장 | |
Pacific Life Re | 10~50 | The간편한건강, 간편심사정기, 간편335내만보 | |
비례초과 | Korean Re | 5 | 종신 |
RGA | 10 | 종신 | |
SCOR | 10 | 종신 | |
비비례 | Korean Re | 100 | 대량해지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
당반기말 | 전기말 | 당반기말 | 전기말 | |
피소(*1) | 43 | 34 | 32,259 | 5,437 |
제소(*2) | 38 | 35 | 844 | 635 |
(*1)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지급청구 소송입니다.
(*2) 당사가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당반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당좌차월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은행명 | 한도액 |
우리은행 | 10,000 |
(5)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 16개, 증권사 7개, 상호저축은행2개)과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당사의 보험대리점으로서 당사를 대리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대한 승낙제외),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출자약정 등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출자약정 | 568,896 | 604,629 |
대출약정 | 956,785 | 1,103,505 |
(7) 기타약정사항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 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806,793 | 806,793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463,680 | 463,680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344,567 | 344,567 |
자본조정 | 자기주식 | (59,848) | (60,458) |
기타자본조정 | (413) | (208) | |
소 계 | (60,261) | (60,66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419,208) | (1,256,5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손실충당금 | 3,451 | 3,302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5,477 | 19,317 | |
재평가잉여금 | 15,593 | 15,594 | |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 (16,836) | (11,673) |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648,729 | 1,288,548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7,737) | (22,748) | |
소 계 | (770,531) | 35,801 |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61,504 | 55,266 |
대손준비금 | 30,243 | 71,030 | |
해약환급금준비금 | 640,201 | - | |
보증준비금 | 16,959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715,149 | 1,235,289 | |
소계 | 1,464,056 | 1,361,585 | |
합계 | 2,248,304 | 2,951,760 |
(*)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자본항목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300,000,000주입니다. 전액 납입된 보통주(액면가액 5,000원)는 주당 하나의 의결권과 배당금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USD, 백만원) |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신종자본증권(*1) | 2020-09-22 | 2050-09-22 | 5.25 | 300,000 | 348,180 | 300,000 | 348,180 |
할인발행차금(*2) | (3,613) | (3,613) | |||||
합계 | 344,567 | 344,567 |
(*1)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5년 시점부터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한편, 만기일이 도래한경우에는 당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사수수료 및 기타직접발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대손준비금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 | 30,243 | 71,030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 예정액 | (23,749) | (40,786) |
대손준비금 잔액 | 6,494 | 30,244 |
해약환금금 | ||
해약환급금 기 적립액 | 640,201 | - |
해약환급금 적립 예정액 | 187,290 | 640,201 |
해약환급금 잔액 | 827,491 | 640,201 |
보증준비금 | ||
보증준비금 기 적립액 | 16,959 | - |
보증준비금 적립 예정액 | 1,671 | 16,959 |
보증준비금 잔액 | 18,630 | 16,959 |
21. 순보험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보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1. 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결과 | 88,632 | 148,876 | 62,374 | 130,034 |
(1) 보험수익 | 295,425 | 583,374 | 271,452 | 544,066 |
가. 예상 발생보험금 | 140,134 | 276,950 | 129,012 | 255,376 |
나. 예상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49,924 | 98,151 | 44,118 | 88,416 |
다. 위험조정 변동 | 11,829 | 23,356 | 11,156 | 22,438 |
라. 제공된 서비스의 보험계약마진 | 65,243 | 129,439 | 62,557 | 127,412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회수 | 31,490 | 61,961 | 27,572 | 56,319 |
바. 손실요소 배분액 | (3,194) | (6,484) | (2,963) | (5,895) |
(2) 보험서비스비용 | 206,793 | 434,497 | 209,080 | 414,031 |
가. 실제 발생보험금 | 128,856 | 264,841 | 121,450 | 250,993 |
나. 실제 기타보험서비스비용 | 47,378 | 95,349 | 44,088 | 86,982 |
다. 손실부담계약 인식 및 환입 | 4,166 | 10,317 | 18,925 | 23,999 |
라. 발생사고부채 변동 | 1,408 | 17,092 | 2,188 | 3,454 |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31,490 | 61,961 | 27,572 | 56,319 |
바. 손실요소 배분액 | (3,194) | (6,484) | (2,963) | (5,895) |
사. 기타영업비용 | (3,310) | (8,578) | (2,180) | (1,821) |
2. 재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결과 | 523 | 4,327 | (1,001) | (1,267) |
(1) 재보험수익 | 15,009 | 30,485 | 4,415 | 11,979 |
(2) 재보험비용 | 14,486 | 26,158 | 5,416 | 13,246 |
3. 기타보험비용 | 8,579 | 16,354 | 6,233 | 12,560 |
총 보험서비스 결과 | 80,577 | 136,848 | 55,138 | 116,208 |
22. 순보험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보험금융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영업손익 | ||||
순이자수익 | 213,387 | 419,214 | 192,891 | 381,510 |
금융자산손익 | 59,585 | 111,316 | 36,145 | 259,525 |
기타투자손익 | 33,706 | 73,358 | 30,290 | 58,552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합계 | 306,679 | 603,888 | 259,326 | 699,587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투자손익 | 154,802 | (216,349) | (347,654) | 179,915 |
투자손익 합계 | 461,480 | 387,539 | (88,328) | 879,502 |
보험금융손익 | ||||
이자손익으로 인식된 투자손익 | (240,701) | (473,795) | (256,836) | (550,873)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변동효과 | (32,409) | (47,432) | (4,530) | (15,914)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손익 소계 | (273,110) | (521,227) | (261,366) | (566,787)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손익 | (708,965) | (832,014) | 559,804 | (152,246) |
보험금융손익 합계 | (982,075) | (1,353,241) | 298,438 | (719,033) |
재보험금융손익 | ||||
이자손익으로 인식된 투자손익 | 308 | 575 | 201 | 404 |
재보험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변동효과 | 142 | 18 | (19) | (35)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재보험금융손익 | 450 | 593 | 182 | 369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재보험금융손익 | 9,513 | 6,513 | (1,923) | (2,818) |
재보험금융손익 합계 | 9,963 | 7,106 | (1,741) | (2,449) |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순투자손익 | (510,631) | (958,596) | 208,369 | 158,020 |
23. 금융상품관련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98 | - | - | - | 3,09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761 | 2,279 | 94,665 | - | 130,7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7,231 | 52 | 52,193 | (310) | 349,16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355,705) | - | (355,705)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4,444 | - | - | - | 4,44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143,364 | - | 42 | (32,651) | 110,755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253 | - | - | (195) | 58 |
소계 | 482,151 | 2,331 | (208,805) | (33,156) | 242,521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62,937) | - | - | - | (62,937) |
합계 | 419,214 | 2,331 | (208,805) | (33,156) | 179,584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50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3개월>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02 | - | - | - | 1,40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455 | 831 | 50,034 | - | 68,3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8,681 | - | 14,348 | (305) | 162,72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171,771) | - | (171,771)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2,426 | - | - | - | 2,426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5,130 | - | 26 | (3,565) | 71,591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141 | - | - | (95) | 46 |
소계 | 245,235 | 831 | (107,363) | (3,965) | 134,738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31,848) | - | - | - | (31,848) |
합계 | 213,387 | 831 | (107,363) | (3,965) | 102,890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47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92 | - | - | - | 4,59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471 | 468 | 246,740 | - | 296,6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7,282 | 52 | 815 | (57) | 248,09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201,637) | - | (201,637)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4,474 | - | - | - | 4,47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140,219 | - | 21 | (1,037) | 139,203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130 | - | - | 29 | 159 |
소계 | 446,168 | 520 | 45,939 | (1,065) | 491,562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64,659) | - | - | - | (64,659) |
합계 | 381,509 | 520 | 45,939 | (1,065) | 426,903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2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3개월>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이자수익 (이자비용)(*1) |
배당수익 | 평가 및 거래손익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합계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4 | - | - | - | 1,68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376 | (14) | 43,920 | - | 63,2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9,797 | - | 159 | (44) | 129,91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35,143) | - | (35,143)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 2,354 | - | - | - | 2,35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72,352 | - | 21 | (375) | 71,998 |
상각후원가측정 기타수취채권 | 45 | - | - | 18 | 63 |
소계 | 225,608 | (14) | 8,957 | (401) | 234,150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2) | (32,717) | - | - | - | (32,717) |
합계 | 192,891 | (14) | 8,957 | (401) | 201,433 |
(*1) 비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이자비용 10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수수료수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대출채권 | 1,770 | 12,086 | 948 | 1,992 |
기타 | 554 | 1,060 | 392 | 986 |
합계 | 2,324 | 13,146 | 1,340 | 2,978 |
25. 기타투자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투자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임대료수익 | 4,658 | 9,234 | 4,368 | 8,793 |
기타투자수익 | 33,876 | 62,583 | 31,115 | 58,151 |
합계 | 38,534 | 71,817 | 35,483 | 66,944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투자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무형자산상각비 | 1,749 | 3,509 | 1,800 | 3,506 |
부동산관리비 | 4,686 | 6,653 | 4,305 | 6,524 |
부동산감가상각비 | 696 | 1,396 | 648 | 1,289 |
기타투자비용 | 21 | 49 | (220) | 51 |
합계 | 7,152 | 11,607 | 6,533 | 11,370 |
26. 재산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109 | 312 | 82 | 230 |
퇴직급여 | 8 | 15 | 5 | 10 |
복리후생비 | 6 | 11 | 5 | 11 |
수수료 | 276 | 516 | 133 | 218 |
세금과공과 | 491 | 852 | 364 | 710 |
기타 | 364 | 781 | 294 | 603 |
합계 | 1,254 | 2,487 | 883 | 1,782 |
27.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 | 5 | 1,377 | 1,377 |
유형자산처분이익 | 48 | 48 | 339 | 465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663 | - | - |
지분법평가이익 | 1,139 | 3,826 | 2,052 | 2,238 |
잡이익 | 45 | 119 | 176 | 260 |
합계 | 1,237 | 4,660 | 3,944 | 4,340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 | 5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 | 95 | 8 | 21 |
기부금 | 8 | 64 | - | 9 |
지분법평가손실 | - | - | (565) |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518 | 518 | - | - |
잡손실 | 3,875 | 4,131 | 1,196 | 1,238 |
합계 | 4,408 | 4,813 | 639 | 1,268 |
28. 법인세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법인세부담액 | - | - |
전기 법인세추납액 | 468 | 1,274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198,377) | 352,553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166 | 19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242,351 | (394,301) |
회계정책 변경 효과 | - | 92,478 |
법인세비용 | 44,608 | 52,199 |
29.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최상위지배기업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지배기업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구, 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1)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관계기업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종속기업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 다올월드멀티에셋일사1(채권혼합형_재간접형) (구, 우리월드멀티에셋전략전문투자형사모1호) |
기타특수관계자(*2) | 에이비엘생명보험 | 에이비엘생명보험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1)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Dajia Life Insurance Co., Ltd.의 100% 자회사 입니다.
(*2) 최상위지배기업인 Dajia Insurance Group Co., Ltd.의 종속회사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수익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임대료수익 | 91 | 90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수수료수익 | 94 | 61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82 | |
임대료수익 | 722 | 829 | |
비용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유지비 | 141 | 179 |
재산관리비 | - | 2 | |
사업비 | - | 13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수수료비용 | 1,323 | 817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수수료비용 | 20,400 | 7,326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임차 보증금 |
미지급 비용 |
임대 보증금 |
리스부채 | |
에이비엘생명보험 | 210 | - | 81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 | 56 | -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 | 2,067 | 547 | - |
<전기말>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임차 보증금 |
미지급 비용 |
임대 보증금 |
리스부채 | |
에이비엘생명보험 | 210 | - | 81 | 358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 - | 116 | -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 | 2,233 | 738 |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종속기업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 지분취득 | 10,000 | 15,000 |
관계기업 | 다올EMP글로벌자산배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지분취득 | - | 50,142 |
지분처분 | 6,337 | - | ||
다올월드멀티에셋전략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지분취득 | - | 50,346 | |
지분처분 | 50,038 | - |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급여 | 516 | 594 |
퇴직급여 | 98 | 120 |
합계 | 614 | 714 |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비용 | 62,937 | 32,717 |
보험서비스비용 | 434,497 | 414,031 |
재보험비용 | 26,158 | 13,246 |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521,227 | 566,787 |
재보험계약의 보험금융손익 | (593) | (369) |
퇴직급여 | 3,516 | 2,9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77,208 | 31,84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709 | 3,4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756 | 7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310 | 57 |
지분법처분손실 | 518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394 | 17,60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107,013 | 161,98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252,007 | 125,653 |
손실충당금 전입액 | 32,846 | 1,008 |
외화환산손실 | 4 | 1,349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6,851 | 5,706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96 | 1,289 |
무형자산상각비 | 3,509 | 3,506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 | 9 |
유형자산처분손실 | 95 | 12 |
기타투자비용 | 49 | 51 |
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 (255) | 1,271 |
법인세비용 | 44,608 | 52,199 |
잡손실 | 4,133 | 1,238 |
이자수익 | (482,151) | (446,169) |
보험수익 | (583,374) | (544,067) |
재보험수익 | (30,485) | (11,97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34,715) | (168,45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06) | (50,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3,949) | (1,573) |
지분법평가이익 | (3,826) | (2,238) |
지분법처분이익 | (663)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848) | (8,644)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2,962) | (76,79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53) | (9,203) |
외화환산이익 | (345,002) | (204,216) |
유형자산처분이익 | (48) | (466)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5) | - |
배당수익 | (2,331) | (520) |
기타투자수익 | (62,583) | (58,151) |
잡이익 | (119) | (260) |
합계 | (125,622) | (144,46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예치금 | 290,214 | 62,65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727,496) | 408,560 |
대출채권 | (232,298) | 171,614 |
수취채권 | 73,911 | 87,930 |
기타자산 | (6,585) | (6,50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5,379) | 11,840 |
상각후취득원가측정 금융부채 | 53,093 | 6,341 |
기타부채 | (17,087) | (11,271) |
보험계약부채 | (206,603) | (1,671,104) |
재보험계약자산 | (231,692) | 3,769 |
재보험계약부채 | 12,877 | (3,307) |
투자계약부채 | 182,782 | 19,779 |
합계 | (824,263) | (919,695)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대체 | (1,146) | 9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62,561) | 136,404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3,841) | (453)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5,162) | (1,256) |
계약자지분조정 | - | (404) |
대출채권의 제각 | (1,200) | (1,399) |
수취채권의 제각 | (19) | (14)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대체 | 62,161 | 1,429 |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639,819) | (113,900) |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5,008 | (2,167)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관계기업투자주식 대체 | (101,104) |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미지급배당금 | 사채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기초 | 2 | 199,727 | 10,832 | 10,075 |
현금흐름 | (62,378) | (200,000) | (13) | (4,552) |
기타 변동 | 62,378 | 273 | (84) | 60,703 |
반기말 | 2 | - | 10,735 | 66,226 |
<전반기>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사채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기초 | 299,494 | 10,864 | 19,901 |
현금흐름 | - | (155) | (5,544) |
기타 변동 | 4 | (101) | (1,421) |
반기말 | 299,498 | 10,608 | 12,936 |
31. 리스(리스이용자)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2) | 전반기(*2) |
소액자산리스 현금유출(*1) | 1,144 | 1,235 |
리스부채 현금유출 | 4,552 | 5,544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5,696 | 6,779 |
(*1) 소액자산리스는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변동리스료는 없습니다.
(3) 당사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반기말과전기말 현재 운용리스계약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1,878 | 1,866 |
1년 초과 5년 이하 | 255 | 273 |
합계 | 2,133 | 2,139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
(1)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정관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주배당금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 의해 달리 결의된 바가 없는 한, 배당결의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⑤ 회사가 현물배당을 결의한 경우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43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아래의 서류들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위의 각호의 부속명세서 5. 영업보고서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위 제1항에 명시된 서류들을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배당에 관한 정책
동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이 없으나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배당정책은 현금배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개별 또는 별도 당기순이익,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등을 고려해 배당(안)을 결의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근 3 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당기를 포함한 최근 3 사업연도의 배당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6기 2분기 | 제35기 | 제34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68,354 | 270,646 | 74,04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75,343 | 295,746 | 97,02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80 | 1,736 | 47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62,378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3.0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8.0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400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제35기부터 IFRS17/9 기준이며, 제34기는 IFRS4/IAS39 기준임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0 | 1 | 5.7 | 5.6 |
주1) 연속배당횟수는 제35기를 포함하여 산출 (제34기 미배당)
주2)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 : 제33기~제35기
주3)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 : 제31기~제35기
라. 이익참가부사채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1) 자본금 변동현황
당기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2)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2024.09.20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없습니다.
(가) 미상환 전환사채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0.09.22 | 348,180 | 5.25% | Baa3(Moody's) BBB-(Fitch) |
2050.09.22 | 미상환 | JP Morgan, Nomura, UBS |
합 계 | - | - | - | 348,180 | - | - | - | - | - |
주)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3억US달러 발행
(2) 기업어음증권 등 만기별 미상환 잔액
(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나)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주) 2024.1월 후순위채권 2000억원 상환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48,180 | - | 348,18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48,180 | - | 348,180 |
주)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3억US달러 발행
(마)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3)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6.3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4)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발행일 | 2020.9.22 | |
발행금액 | 348,180백만원 (3억US달러) | |
발행목적 | 회계제도, 감독제도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
발행방법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
미상환잔액 | 348,180백만원 (3억US달러)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일정요건(필수적 또는 선택적 지급 정지) 충족 시 이자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본으로 인정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 불가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 만기일 : 2050.9.22 (당사 선택에 따라 30년씩 연장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발행사의 재량에 따른 선택으로 중도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 최초 이자율 (발행 후 5년까지) : 연 5.25% 고정(발행전 미국 국고채 금리(연 0.269%)에 가산금리(연 4.981%)를 가산한 금리 - 발행후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 발행후 5년 시점의 미국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연 4.981%)를 가산한 금리 - 발행후 10년 이후부터 : 각 5년 시점의 미국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연4.981%) 및 스텝업 이자율(연 1.00%)을 가산한 금리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자의 지급이 정지됨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사유 등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회사채 (신종자본증권) |
- | 2020-09-22 | 운영자금 | 348,180 | 운영자금 | 348,18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유 중 전기오류수정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 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당기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중요한 회계정책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 또는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 또는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분류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36기 2분기 (FY2024 2Q) |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1,934,830 | 3,113 | 0.2% |
신용대출금 | 51,063 | 6,847 | 13.4% | ||
지급보증대출금 | 1,180,276 | 0 | 0.0% | ||
기타대출금 | 3,375,521 | 94,380 | 2.8% | ||
수취채권 | 미수금 | 49,638 | 305 | 0.6% | |
보증금 | 17,805 | 67 | 0.4% | ||
미수수익 | 284,194 | 336 | 0.1% | ||
합 계 | 6,893,327 | 105,049 | 1.5% | ||
제35기 (FY2023) |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1,768,847 | 2,809 | 0.2% |
신용대출금 | 55,506 | 6,394 | 11.5% | ||
지급보증대출금 | 1,228,811 | 12 | 0.0% | ||
기타대출금 | 3,251,821 | 63,815 | 2.0% | ||
수취채권 | 미수금 | 52,353 | 302 | 0.6% | |
보증금 | 14,185 | 69 | 0.5% | ||
미수수익 | 257,366 | 157 | 0.1% | ||
합 계 | 6,628,889 | 73,558 | 1.1% | ||
제 34기 (FY2022) |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2,084,796 | 2 | 0.0% |
신용대출금 | 64,223 | 2,954 | 5.3% | ||
지급보증대출금 | 1,271,792 | 0 | 0.0% | ||
기타대출금 | 3,399,936 | 16,021 | 0.6% | ||
수취채권 | 미수금 | 38,095 | 438 | 70.3% | |
보증금 | 18,206 | 83 | 0.5% | ||
미수수익 | 249,823 | 27 | 0.8% | ||
합 계 | 7,126,871 | 19,525 | 0.3% |
주1) 채권총액은 장부금액 중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만 기표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6기 2분기 | 제35기 | 제34기 | |||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대출채권 | 수취채권 | |
기초 | 73,030 | 528 | 22,373 | 400 | 20,908 | 592 |
증가 : | ||||||
대손상각비 | 32,651 | 193 | 53,123 | 148 | 377 | -76 |
제각된 금액 중 당기 회수된 금액 | 285 | 0 | 777 | 9 | 962 | 51 |
소 계 | 32,935 | 193 | 53,900 | 157 | 1,339 | -25 |
감소 : | ||||||
충당금환입액 | 0 | 0 | 0 | 0 | 0 | 0 |
손상후이자수익 | 0 | 0 | 0 | 0 | 0 | 0 |
기타 | -1,625 | -13 | -3,243 | -29 | -3,270 | -19 |
소 계 | -1,625 | -13 | -3,243 | -29 | -3,270 | -19 |
기말금액 | 104,341 | 708 | 73,030 | 528 | 18,977 | 548 |
주)제35기부터 IFRS17/9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제34기는 IFRS17/IAS39 기준으로 작성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
○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 또는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를 시행한 경우 공시대상기간 중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36기 2분기 (당기) |
한영회계법인 | - | - | - |
제35기 (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으로 비교표시 되는 재무제표 재작성 | 보험계약부채 평가에 적용된 가정 중 위험률 검토 |
제34기 (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보험료적립금 적정성 검토 |
(1) 연결기준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반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연결재무상태표, 2024년과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연결자본변동표 및 반기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이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연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4년 3월 20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
(2) 별도기준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반기재무제표는 2024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재무상태표, 2024년과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와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자본변동표 및 반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이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4년 3월 20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36기 2분기 (당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272,727,274 | 10,887 | 545,454,546 | 4,179 |
제35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1,272,727,274 | 11,144 | 1,272,727,274 | 11,144 |
제34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727,272,725 | 7,302 | 727,272,725 | 7,302 |
주1) 보수는 연간보수(VAT 제외) 주2) 감사계약내역의 연간보수 시간은 별도 약정 없음(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여 수행 예정) 주3) 외부감사계약에는 분기/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 영문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포함(인쇄비등 실비정산 금액은 미포함) 등 |
다.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시간)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6기 2분기 (당기) |
2024.04.15 | 세무조정 | 2024.04.15~2025.04.30 | 50,000,000 | - |
- | - | - | - | - | |
제35기(전기) | 2023.05.26 | 세무조정 | 2023.05.26~2024.04.30 | 74,000,000 | - |
2022.08.09 | 세무자문 | 2022.08.09~2022.12.31 | 17,730,000 | - | |
제34기(전전기) | 2022.06.10 | 세무자문 | 2022.06.10~2023.05.31 | 20,000,000 | - |
2021.06.02 | 세무자문 | 2021.06.02~ | - | 100% 성공보수 | |
2021.07.30 | 세무자문 | 2021.07.30~ | 5,000,000 | 일부 성공보수 |
라. 회계감사인의 변경사항
사업연도 | 감사인 | 변경사유 |
---|---|---|
제36기 2분기 | 한영회계법인 | - |
제35기 | 한영회계법인 | - |
제34기 | 한영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만료, 한영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및 선임됨(FY20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1)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02.05 | - 회사측 5명 : 감사위원회(라동민, 순젠, 강원희), 감사담당임원(서혜연),감사팀장(한동진) |
대면회의 (화상회의 참석 1명) |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진술의 건 |
2 | 2024.02.29 | - 회사측 8명 : 감사위원회(라동민, 순젠, 강원희), CFO(피터 진),감사담당임원(서혜연),D.CFO(곽경문),감사팀장(한동진),선임계리사(서민호) - 감사인측(한영회계법인) 1명 : 책임파트너(황성연) |
대면회의 | ·FY2023 결산감사 주요 내용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
3 | 2024.02.29 | - 회사측 8명 : 감사위원회(라동민, 순젠, 강원희), 대표이사(이문구),CFO(피터 진),감사담당임원(서혜연),D.CFO(곽경문),감사팀장(한동진) |
대면회의 |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4 | 2024.03.28 | - 회사측 6명 : 감사위원회(라동민, 순젠, 강원희), 감사담당임원(서혜연),D.CFO(곽경문),감사팀장(한동진) |
대면회의 (화상회의 참석 1명)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담당임원 면직 동의의 건 |
5 | 2024.06.21 | - 회사측 6명 : 감사위원회(라동민, 순젠, 강원희), CFO(피터진),결산담당임원(곽경문),감사팀장(한동진) - 감사인측(한영회계법인) 1명 : 책임파트너(황성연) |
대면회의 | ·2023년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의 건 ·2024년 외부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제 보고의 건 |
(2)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위원회의의 감사결과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감사(검토)의견 | 비고 |
35기 | 한영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4년 3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황성연입니다. |
별도 감사의견 |
35기 | 한영회계법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이하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연결현금흐름표 및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4년 3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연결내부회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와 그 종속기업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와 그 종속기업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황성연입니다. |
연결 감사의견 |
34기 | 한영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근거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2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3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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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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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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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황성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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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기 | 삼정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우리는 2021년 12 월 31 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 월 31 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1년 12 월 31 일 및 2020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감사하였으며, 2022년 3월 16 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감사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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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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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감사에 근거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의 획득과 평가된 위험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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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의와 고유한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기구와 경영진, 그 밖의 다른 직원에 의해 시행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1) 회사 자산의 거래와 처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거래가 기록되고,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며 (3)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 자산의 부적절한 취득, 사용 및 처분을 적시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정책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성 평가에 대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권영민입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1) 개요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는 7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에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원의 국적, 직위 및 이사간의 균형을 고려한 이사회 진행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뤄셩(Luo, Sheng) 기타비상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순젠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별도 분리)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_1. 임원 및 직원의 현황_가.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4 | 3 | - | - |
주)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2024.3월 개최) 결과 기존 사외이사 중임(선임)으로 사외이사수 변동 없음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일반적 경영활동 결과 중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갖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 부의사항 (의결권한) | 보고요구 권한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6) 주식의 소각 (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8) 주식의 배당결정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0) 이사의 보수 (11)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1)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 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 |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3)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규정, 위원회 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및 변경 (8)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변경 및 폐지 (9)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지배구조 정책 수립 (11)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 등 |
|
재무에 관한 사항 |
(1) 결손의 처분 (2) 신주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보유재산의 재평가 |
|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 회사의 임원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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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 감독관청 인가 및 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Luo, Sheung(뤄셩) (출석률:100%) ※비상무 |
이문구 (출석률:100%) ※사내 |
Jin, Xuefeng (피터진, 진슈펭) (출석률:100%) ※사내 |
Sun, Jian(순젠) (출석률:100%) ※사외 |
Yang, Xiaoyan (양샤오옌) (출석률:100%) ※사외 |
나동민(라동민) (출석률:100%) ※사외 |
강원희 (출석률:100%) ※사외 |
Jou, Gwo-Duan (저우궈단) (출석률:100%)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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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
1 | 2024.02.05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4.02.05 | -제3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5기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제35기 현금배당 기준일 결정의 건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의료자문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보수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FY2023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FY2023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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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3 | 2024.02.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024.02.29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부의의 건 -안전 및 보건관련 계획 승인의 건 -FY2023 내부통제활동 평가의 건 -연결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FY2023 내부통제 업무보고 -FY2023 자금세탁방지 업무보고 -FY2023 소송관리위원회 업무보고 -FY2023 선임계리사 의견서 보고 -FY2023 신용정보보호 업무보고 -보수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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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4.03.28 |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4.03.28 | -이사회의장 선임의 건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원 선임의 건 -FY2023 경영계획 평가 및 FY2024 경영계획 승인의 건 -FY2023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의 건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보수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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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06.21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승진의 건 -계열사 거래 변경의 건 -FY2024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 보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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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4.08.21 | -대표이사 승진의 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개정의 건 -FY2024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위험관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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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현황
(2024.09.20)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감사 위원회 |
- 사외이사 3명 | 나동민(라동민) ※위원장 강원희 순젠(Sun, Jian) |
○ 목적 및 권한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 |
위험관리위원회 | - 사외이사 3명 | 강원희※위원장 나동민(라동민) 순젠(Sun, Jian) |
○ 목적: 리스크관리 관련정책 총괄 및 리스크관리업무의 전반적인 통제 - 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승인 등 |
- |
내부거래 위원회 |
- 사외이사 2명 - 사내이사 1명 |
순젠(Sun, Jian)※위원장 강원희 진슈펭(Jin, Xuefeng) |
○ 목적: 대주주 거래의 투명성 강화 ○ 권한: 대주주 신용공여, 대주주발행 주식취득 등 거래 심사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2명
|
양샤오옌(Yang, Xiaoyan)※위원장 순젠(Sun, Jian) |
○ 목적: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 ○ 권한: 대표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
- |
보수위원회 |
- 사외이사 2명 - 비상무이사1명 |
양샤오옌(Yang, Xiaoyan)※위원장 나동민(라동민) |
○ 목적: 성과보수체계의 설계 및 운영 ○ 권한: 성과 평가구조, 성과 평가, 성과보수 지급 등의 보수체계 관련사항의 결정 |
- |
ESG위원회 | - 사외이사 2명 - 사내이사 1명 |
나동민(라동민) ※위원장 양샤오옌(Yang, Xiaoyan) 진슈펭(Jin, Xuefeng) |
○ 목적: ESG경영관련 운영 |
-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가) 감사위원회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라동민 (출석률:100%) ※사외 |
순젠 (출석률:100%) ※사외 |
강원희 (출석률:100%) ※사외 |
||||
찬반여부 | ||||||
1 | 2024.02.05 |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진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2.29 | -2023년 감사실적 및 2024년 감사계획의 건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2023년 결산감사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외부감사인 계약체결 승인의 건 -2023년 내부통제활동 평가의 건 -2023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의 건 -2023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의 건 -2023년 4/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V-1-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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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4.02.29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4.03.28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동의의 건 -감사담당임원 면직 동의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5 | 2024.04.22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4.05.22 | -감사담당임원에 대한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4.06.21 | -2023년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의 건 -감사담당임원 임면동의 사항 수정 결의의 건 -2024년 외부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제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결산검토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
8 | 2024.08.21 | -2024년 2/4분기 결산검토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2/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2/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
- - - |
- - - |
(나) 위험관리위원회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강원희 (출석률: 100%) ※사외 |
라동민 (출석률: 100%) ※사외 |
순젠 (출석률: 100%) ※사외 |
||||
찬반여부 | ||||||
1 | 2024.01.10 | - 2024년 신용거래 한도 운영 개정안(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2.05 | - 2024년 자본적정성 위험한도 관리방안(案) - 2024년 자산운용 전략안(案) - 2024년 상품운용 전략안(案) - 2024년 대체투자 한도 설정안(案) - 2024년 파생상품 거래전략 및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안(案)- 2024년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안(案) -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손절매 유예 심의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 2024.03.28 |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案) -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적용이율 운용안(案) - K-ICS지급여력비율 및 부문별 리스크한도(4Q2023) - 2023년 위기상황 분석보고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량 및 비계량 결과(4Q2023) - 변액 및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4Q2024) |
가결 가결 - -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 | 2024.04.22 | - 공동재보험 운용전략안(案) -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案) -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손절매 유예 심의 결과 |
가결 가결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5 | 2024.06.21 | - 2024년 하반기 적용이율 상한 기준 운용안(案) - 2024년 재보험 위험 및 수익성 관리방안 - K-ICS지급여력비율 및 부문별 리스크한도(1Q2024)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계량 결과(1Q2024) - 변액 및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1Q2024) - 2024년 상반기 공시이율 현황 - 투융자위원회 대체투자 심의결과 |
가결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4.08.21 | - 2024년/2025년 신용거래 한도 운영안 (案) - 위험관리제규정 개정안(案) - 재보험관리규정 개정안(案) - 위험별 위기상황 분석(2Q2024) - K-ICS 지급여력비율 및 부문별 리스크한도 (2Q2024) - 위험기준 경영실태 계량평가 결과 (2Q2024) - 변액 및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2Q2024) - 대체투자 한도 관리 현황 |
가결 가결 가결 - - - -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다) 내부거래위원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양샤오옌 (출석률: 100%) ※사외 |
순젠 (출석률: 100%) ※사외 |
뤄셩 (출석률: 100%) ※비상무 |
||||
찬반여부 | ||||||
1 | 2024.02.29 | -사외이사 후보(Yang, Xiaoyan) 추천 -사외이사 후보(라동민) 추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강원희) 후보 추천의 건 -감사위원 후보(라동민) 추천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 2024.03.28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Yang, Xiaoyan)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보수위원회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양샤오옌 (출석률: 100%) ※사외 |
순젠 (출석률: 100%) ※사외 |
뤄셩 (출석률: 100%) ※비상무 |
||||
찬반여부 | ||||||
1 | 2024.02.05 |
-FY2023 경영진 성과보수재원 산출 및 지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2.29 |
-FY2023 보수체계 적정성 평가의 건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3 | 2024.03.28 | -FY2024 경영진 성과보수재원 산출 및 지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4.03.28 | -보수위원회 위원장(Yang, Xiaoyan)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바) ESG 위원회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기준 및 운용
구분 | 성 명 | 선(중)임일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추천인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비고 |
기타비상무이사 | Luo, Sheng (뤄셩) |
2023.3.30 | 3년 | ○ | 1 | 이사회 | 이사회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 | 계열사 임원 |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이문구 | 2024.2.29 | 1년 | - | - |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회사업무 총괄 | - | - | - |
사내이사 | Jin, Xuefeng (피터진, 진슈펭) |
2024.3.28 | 1년 | ○ | 4 | 이사회 | CFO, 경영전략부문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 | - | - |
사외이사 | Sun, Jian(순젠) | 2022.2.16 | 3년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사외이사 | Yang, Xiaoyan (양샤오옌) |
2024.3.28 | 3년 | ○ | 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 | - | - |
사외이사 | 라동민 | 2024.3.28 | 3년 | ○ | 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 | - | - |
사외이사 | 강원희 | 2024.3.28 | 3년 | ○ | 1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前사내이사, 前대표이사 |
Jou, Gwo-Duan (저우궈단) |
2022.2.16 | 2년 | - | - |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회사업무 총괄 | - | - | 퇴임 |
주1) 회사와의 거래는 당사 주식소유 제외
주2)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는 당사 임원 제외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Yang, Xiaoyan(양샤오옌) | ○ | 관계법령에 따른 구성요건 충족 |
Sun, Jian(순젠) | ○ | |
Luo, Sheng(뤄셩) | X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양샤오옌 (출석률: 100%) ※사외 |
순젠 (출석률: 100%) ※사외 |
뤄셩 (출석률: 100%) ※비상무 |
||||
찬반여부 | ||||||
1 | 2024.02.29 | -사외이사 후보(Yang, Xiaoyan) 추천 -사외이사 후보(라동민) 추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강원희) 후보 추천의 건 -감사위원 후보(라동민) 추천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 2024.03.28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Yang, Xiaoyan)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조직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별 지원부서를 두고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경영전략팀 산하 이사회지원파트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임원을 제외한 팀장 1명, 파트장 1명, 부장 2명, 수석 1명, 사원 1명(평균 근속연수는 약 9년)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이사회 및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그외 이사회 및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감사담당임원(미선임 혹은 유고시에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주관하고 감사보조조직은 감사활동의 수행을 보조합니다. 감사보조조직의 명칭은 감사팀으로 담당임원을 제외한 팀장 1명, 부장 3명, 수석 4명, 과장 1명 (평균 근속연수는 약 4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개최를 위하여,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그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에 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 최고 의결기관인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 인원은 부서장 포함 총 11명이며(팀장1, 파트장 1, 수석 4, 책임 4, 사원 1인 리스크관리팀 평균 근속년수 6년),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며, 적정 투자 한도를 승인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개최를 위하여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그 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는 HR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임원을 제외한 팀장 1명, 수석 3명, 책임 1명, 사원 1명, 주임 2명(평균 근속연수는 약 8년)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그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IR&ESG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임원을 제외한 팀장 1명, 수석 3명, 선임사원 1명(평균 근속연수는 약 7년)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개최를 위하여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 지시사항 처리, 그외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03.28 | 경영진 | 라동민, 강원희, 순젠, 양샤오옌 | - | 주요 경영현황 및 2024 경영계획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 |
2024.06.21 | 경영진 | 라동민, 강원희, 순젠, 양샤오옌 | - | 주요 경영현황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 |
2024.06.21 | 보험연구원 실장 | 라동민, 강원희 | - | 보험시장 현황 및 미래 전망(내국인 대상) ※전략, 금융, 회계 등 |
2024.08.21 | 경영진 | 라동민, 강원희, 순젠, 양샤오옌 | - |
컴플라이언스 교육(자금세탁방지 등) ※위험관리 등 |
2024.08.21 | 성현회계법인 | 라동민, 강원희, 순젠, 양샤오옌 | - |
감사위원 교육 (내부회계 관리제도) ※회계 등 |
주) 자료제공을 통한 자체 학습
- 1~9월 2023.12월~2024.8월 생보시장 동향자료 제공
- 6~7월 2024년 영업 및 상품전략자료 제공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라동민 | 예 |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재무관리) 석사 (1986.05) -펜실베니아대 Wharton 경영대학원 경영학(보험) 박사 (1991.05) -한국보험연구원(KIRI) 원장 (2008.02~2009.10) -NH보험 및 NH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2009.10~2015.03) -칸서스파트너스(現와이어드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2016.05~2017.04) |
예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 기본자격 →NH보험 및 NH생명 대표이사 사장 (2009.10~2015.03) - 근무기간 합산경력 5년 이상 |
강원희 | 예 |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5.07) -뉴욕시립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2007.05) -푸르덴셜생명 경영기획본부 상무 및 CFO (2001.01~2002.12), 전무 및 CFO (2003.01~2005.01)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 국제사업부 부사장 (2005.02~2016.11) -강원대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초빙교수(2017.03~2019.08) |
예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 기본자격 →푸르덴셜생명 CFO (2001.01~2005.01) →푸르덴셜생명 대표계리사 (1990.06~200.12월) - 근무기간 합산경력 |
순젠 (Sun, Jian) |
예 | -란주대학 경제학 석사 -칭다오해양대학 환경경제학 박사 -現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보험대학 교수 -現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보험혁신연구원 원장 |
- | - | - |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 | 충족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
※ 감사위원의 선임 배경 등
구분 | 선임배경 | 추천인 | 선임(중임)일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순젠 (Sun, Jian) |
경제학 등 전문지식 보유 및 보험대학 교수 등 역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또한 보유하여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2022.2.16 | 3년 | - | - | - | - | - |
나동민 (라동민) |
보험산업 업무 등 경험으로 보험사 주요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2024.3.28 | 3년 | O | 1 | - | - | - |
강원희 | 보험업 전문경영인으로 현장경험과 보험계리사 등 자격으로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 |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
2024.3.28 | 3년 | O | 1 | - | - | - |
1. 역할 ②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③ 감사담당임원에 대한 임면 동의 ④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⑥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⑦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⑧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권한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담당임원(감사담당임원 미선임 9. 회의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1) 감사위원회 직무규정(감사인의 권한)을 통해 제반 경영정보 접근의 근거 확보 2) 일상감사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일상직무에 대한 사전감사 수시 시행 3) 회사 전 조직에 대한 종합 및 특별감사 실시 |
(3)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라동민 (출석률:100%) ※사외 |
순젠 (출석률:100%) ※사외 |
강원희 (출석률:100%) ※사외 |
||||
찬반여부 | ||||||
1 | 2024.02.05 |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 진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2.29 | -2023년 감사실적 및 2024년 감사계획의 건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의 건 -2023년 결산감사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의 건 -외부감사인 계약체결 승인의 건 -2023년 내부통제활동 평가의 건 -2023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의 건 -2023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의 건 -2023년 4/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V-1-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3 | 2024.02.29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4.03.28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동의의 건 -감사담당임원 면직 동의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5 | 2024.04.22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4.05.22 | -감사담당임원에 대한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4.06.21 | -2023년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의 건 -감사담당임원 임면동의 사항 수정 결의의 건 -2024년 외부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제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결산검토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1/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
8 | 2024.08.21 | -2024년 2/4분기 결산검토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2/4분기 일상감사 결과 보고의 건 -2024년 2/4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
- - - |
- - - |
(4) 교육 실시 계획
회사 경영환경의 변화나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아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브리핑 실시
- 감사위원회 관련 외부 세미나 참석 기회 및 자료 제공
- 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컨퍼런스 참석 기회 제공
(5)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반기 현재 감사위원 교육은 없었으나 추후 실시 예정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감사팀 | 9 | 팀장 1명, 부장 3명, 수석 4명, 대리 1명 (평균 약 4년) |
- 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기하여 일상감사 시행 - 회사 전 조직에 대한 종합 및 특별감사 실시 - 감사위원회 직무수행을위한 제반 업무 |
주) 임원제외
나. 감사
(1) 감사의 인적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감사의 독립성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교육 실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교육 실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감사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 준법지원인 등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
한일희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2009.3 ~ 2011.1) -동양생명 준법감시팀 사내변호사(2013.12~현재) -동양생명 법무파트장(2019.12~2022.6) -동양생명 법무팀장(2022.6~2023.9) -동양생명 준법감시인(법무팀장 겸직) 이사대우(2023.9 ~ 2024.4) -동양생명 준법감시인 이사대우(2023.9 ~ 현재) |
- |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24.1분기 | -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행 | - 전반적으로 양호 -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
- 2023년 하반기 미승인게시물 자체 점검 |
||
- 통신판매 모니터링 업무 적정성 점검(2023.4분기) | ||
- 2023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 | ||
- 가상계좌 입금자상이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2023년 하반기) | ||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대한 적정성 점검(2023년 하반기) | ||
- 순환근무 실행현황 점검(2023년 하반기) | ||
- 2023년 하반기 불완전판매 설계사 보수교육(LMS)실시 | ||
'24.2분기 | - 통신판매 모니터링 업무 적정성 점검(2024.1분기) | |
- 온라인 미승인 광고 모니터링 점검 | ||
- 계약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적정성 점검 | ||
- 상반기 준법감시담당자 컨퍼런스 시행 | ||
- 예금자보호안내문 개정사항 반영현황 자체 점검 | ||
- 사규 적정성 점검 | ||
상시 | - 본사 및 영업현장 모니터링(법규/규정 준수) |
|
- 본사 및 영업현장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 점검 |
(3)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컴플라이언스팀 | 9 | 팀장 1명, 부장 1명, 수석 3명, 과장 4명 (평균 약 3년) |
- 본사 및 영업현장에 내부통제 모니터링 시행 및 평가 -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
법무팀 | 5 | 팀장 1명, 사내변호사 2명, 수석 1명, 과장 1명 (평균 약 5년) |
- 주요사업 및 업무ㆍ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
주) 임원제외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 또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06.30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라. 의결권 현황
2024년 6월말 현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 161,358,585 주에서 자기주식수 5,413,322주를 차감한 155,945,263주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61,358,585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5,413,322 | 자기주식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55,945,263 | - |
- | -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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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1일로부터 1월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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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되므로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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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리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02-2073-81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KB국민은행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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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yangel.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또는 그의 승계 회사)에 게재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02.16) |
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호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 1-1. 사내이사 선임: 저우궈단(Jou, Gwo-Duan) | |||
→ 1-2. 사외이사 선임: 순젠(Sun, Jian) | |||
2호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2호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2-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순젠(Sun, Jian) | |||
2022년 정기주주총회 (2022.03.31) |
1호 의안 : 제33기(2021. 1. 1 ~ 12. 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2-1. 사내이사 선임: 진슈펭(Jin, Xuefeng) | |||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2023년 정기주주총회 (2023.03.30) |
1호 의안 : 제34기(2022. 1. 1 ~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3-1.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뤄셩(Luo, Sheng) | |||
→ 3-2. 사내이사 선임: 진슈펭(Jin, Xuefeng) | |||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2024년 임시주주총회 (2024.02.29) |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 1-1. 사내이사 선임: 이문구 | |||
2024년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1호 의안 : 제35기(2023.1.1~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2-1. 사내이사 선임: 진슈펭(Jin, Xuefeng) | |||
2-2. 사외이사 선임: 양샤오옌(Yang, Xiaoyan) | |||
2-3. 사외이사 선임: 라동민 | |||
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3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3-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강원희 | |||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4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4-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라동민 | |||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주) 주요 논의 내용은 주주제안 안건 여부, 안건 결의과정 중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 여부, 주총 진행 중 안건 내용 일부 수정 된 경우 수정 전ㆍ후 안건의 내용, 수정 사유 등을 기준으로 작성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Dajia Life Insurance이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24년 반기말 | 2024.09.20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Daija Life Insurance Co., Ltd. | 최대주주 | 보통주 | 67,779,432 | 42.01 | 67,779,432 | 42.01 | 주1) |
Anbang Group Holdings Co.Limited | 대주주 | 보통주 | 53,786,195 | 33.33 | 53,786,195 | 33.33 | 주1) |
이문구 | 당사임원 | 보통주 | 8,806 | 0.01 | 8,806 | 0.01 | 임원 선임 (24.02.29) |
Jou, Gwo-Duan | 당사임원 | 보통주 | 0 | 0.00 | 0 | 0 | 임원 퇴임 (24.02.29) |
Jin, Xuefeng | 당사임원 | 보통주 | 32,317 | 0.02 | 32,317 | 0.02 | 자사주상여 |
황문경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243 | 0.00 | 1,243 | 0 | 자회사 임원, 자사주상여 |
유재웅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1 | 10,000 | 0.01 | - |
계 | 보통주 | 121,617,993 | 75.37 | 121,617,993 | 75.37 | - | |
- | - | - | - | - | - |
주1)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1) 매도인 (가)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보통주식 67,779,432주(발행주식총수의 약 42.01%) 보유] (나)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보통주식 53,786,19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33%) 보유] 2) 매수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3) 대상주식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1,565,62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75.34%) 4) 매매대금 : 1,283,976,152,374원 (출처 : 당사 제시)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
2 | He, Xiao Feng |
- | - | -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99.98 |
- | - | - | - | - | - |
(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19.08.31 | - | - | - | -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99.98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
자산총계 | 1,656,294 |
부채총계 | 1,578,822 |
자본총계 | 77,473 |
매출액 | 286,637 |
영업이익 | -5,747 |
당기순이익 | -5,597 |
주) 상기 단위 백만원은 백만 RMB를 의미하며, 2017년 기준 재무현황(중국 감독당국 요구에 따라 2018~2019년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음). 2020~2024년 2분기 재무현황은 회사 여건상 공시 유예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Dajia Life Insurance Co., Ltd.(다자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는 2010.6.23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보험(생명보험, 양로보험, 건강보험 등)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3 | He, Xiao Feng |
- | - | - | China Insurance Security Fund Co., Ltd. |
98.23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자본총계 | -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주) 중국 감독당국 요구에 따라 2019년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음(2019년 신설법인). 2020~2024년 2분기 재무현황은 회사 여건상 공시 유예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가.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근 5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나. 최대주주 변동관련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분포현황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 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 67,779,432 | 42.01 | -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53,786,195 | 33.33 | - | |
우리사주조합 | 190,441 | 0.12 | - |
주)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4년 9월 5일 기준입니다. |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4,921 | 14,923 | 99.99 | 34,324,448 | 155,890,075 | 22.02 | - |
주) 자기주식 제외 |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당사는 2009년 10월 8일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사 주식에 대한 최근 6개월동안의 월별 최고가, 최저가, 일거래량 최고 및 최저, 월간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종 류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6,370 | 5,840 | 5,400 | 7,820 | 8,450 | 8,960 |
최저 | 5,770 | 4,915 | 4,990 | 4,955 | 7,460 | 6,540 | ||
평균 | 6,160 | 5,196 | 5,174 | 5,842 | 7,862 | 8,210 | ||
일 거래량 |
최고 | 834,302 | 893,894 | 572,528 | 9,631,424 | 10,225,276 | 3,254,686 | |
최저 | 166,131 | 51,513 | 56,946 | 35,823 | 234,833 | 195,186 | ||
월간거래량 | 7,361,435 | 4,980,485 | 3,362,495 | 32,799,822 | 30,532,395 | 15,139,106 | ||
- | 주가 | 최고 | - | - | - | - | - | - |
최저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일 거래량 |
최고 | - | - | - | - | - | - | |
최저 | - | - | - | - | - | - | ||
월간거래량 | - | - | - | - | - | - |
주) 종가기준
나. 해외증권시장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원, 주) |
종 류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주가 | 최고 | - | - | - | - | - | - |
최저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일 거래량 |
최고 | - | - | - | - | - | - | |
최저 | - | - | - | - | - | - | ||
월간거래량 | - | - | - | - | - | - |
5.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보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준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7명, 미등기임원 16명 등 총 23명입니다. 임원의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24.09.20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Luo, Sheng (뤄셩) |
남 | 1970.09 | 이사회의장,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보수위원회위원 |
-인민경찰관대 중어중문학-사천대 민법ㆍ상법학 석사 -남개대 기업지배구조학 박사 -중국보험정보기술관리 이사, 부총재, 이사회 비서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부 부주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안방보험그룹 위탁경영팀 부팀장, 리스크조치TF 부팀장 -現Anbang Belgium Holding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現Bank Nagelmackers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現다자보험그룹 부회장 |
- | - | 계열사임원 | 4년 1개월 | 2026.03.29 |
이문구 | 남 | 1965.09 | 대표이사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회사 업무 총괄 |
-한양대 교육공학 -동양생명 GA본부장, 상무, 상무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GA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전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FC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영업부문장, FC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영업부문장, 부사장 |
8,806 | - | 당사임원 | 7년 10개월 | 2025.02.28 |
Jin, Xuefeng (피터진, 진슈펭) |
남 | 1977.05 | 전무 | 사내이사 | 상근 | CFO, 경영관리부문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북경대 금융수학 -북경대 금융수학 석사 -Ernst&Young(한국), 계리팀 총괄 -동양생명 상무보 계리/재무회계팀 담당임원 -동양생명 상무보 경영전략본부장 -동양생명 상무 경영전략부문장 -동양생명 전무 경영전략부문장 |
32,317 | - | 당사임원 | 9년 7개월 | 2025.03.27 |
Sun, Jian (순젠) |
남 | 1959.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회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감사위원회위원, 위험관리위원회위원 |
- 란주대학 경제학 석사
- 칭다오해양대학 환경경제학 박사
- 저장대학 경제학 포스트닥터
- 중국해양대학 교수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
- 現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 |
- | - | 당사임원 | 2년 8개월 | 2025.02.15 |
Yang, Xiaoyan (양샤오옌) |
여 | 1973.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보수위원회위원장 ESG위원회위원 |
- 홍콩과학기술대학교 MBA
- 現장강경영대학원 부원장보 - 現시짱 즈훼이광업주식회사 사외이사 |
- | - | 당사임원 | 3년 6개월 | 2027.03.27 |
강원희 | 남 | 1961.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 내부거래위원회위원 |
-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 국제사업부 부사장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초빙교수 |
- | - | 당사임원 | 3년 6개월 | 2027.03.27 |
라동민 | 남 | 1959.05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회위원장, ESG위원회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위원, 보수위원회위원 |
- 미국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Wharton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보험)
- NH보험 및 NH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삼일PWC회계법인 고문 |
- | - | 당사임원 | 3년 6개월 | 2027.03.27 |
김현전 | 남 | 1959.12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CIO |
- 연세대 경영학 학사
- 오하이오 볼링그린 주립대학 MBA(경영학 석사) - 유리자산운용, 이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 CMO 겸 투자솔루션 부문장 -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
17,329 | - | - | 5년 8개월 | - |
서혜연 | 여 | 1974.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CO |
- 고려대 법학 학사
- 법무법인 두우 소속변호사
- 서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동양생명 준법감시팀 사내변호사
- 동양생명 준법감시팀장
- 동양생명 준법감시인 |
6,942 | - | - | 6년 5개월 | - |
원진희 | 남 | 1972.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OO |
- 상지대 경영학 - 동양생명 조직개발팀장 - 동양생명 HR팀장 - 동양생명 BA본부장 - 동양생명 홍보팀 담당 - 동양생명 감사담당 - 동양생명 HR 부문장 |
12,361 | - | - | 4년 10개월 | - |
이준희 | 남 | 1976.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본부장, CISO, CPO 신용정보ㆍ관리보호인 |
- 건국대 컴퓨터공학 학사 - 성균관대 컴퓨터공학 석사 - 푸르덴셜생명보험 아키텍트그룹, 리드아키텍트 - 푸르덴셜생명보험 정보보호팀장 - 처브/에이스아메리칸해상화재 Chief Technology Officer&Tech Delivery, 이사 |
1,142 | - | - | 2년 4개월 | - |
천수일 | 남 | 1972.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상품전략본부장 |
- 동국대 수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파트 수석 |
10,001 | - | - | 1년 8개월 | - |
문일 | 남 | 1979.0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CRO |
-성균관대 경제학 -동양생명 리스크관리 수석 -동양생명 리스크관리 부장 |
- | - | - | 2년 1개월 | - |
곽경문 | 남 | 1982.01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결산담당 |
- 연세대 기계공학 - 삼성생명 계리RM팀 재무모델링파트 책임 -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계리컨설팅 Senior - 에이에이(AA)경영컨설팅 대표 - MG손해보험 리스크관리본부장 CRO |
10,548 | - | - | 2년 | - |
안준영 | 남 | 1967.11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B2B부문장, GA영업 1본부장 겸임 |
- 인천대 체육학 - 동아생명보험 영업소장 - 동양생명 지점장 - 동양생명 대구강원사업단장 - 동양생명 전략제휴팀장 - 동양생명 GA대구경북사업단장 - 동양생명 GA부산경남사업단장 |
694 | - | - | 2년 | - |
이호태 | 남 | 1970.12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BA영업 본부장 |
- 관동대 경영학 - 동양생명 고객서비스팀장 - 동양생명 지점장 - 동양생명 소비자보호팀장 - 동양생명 보험심사팀장 |
- | - | - | 1년 10개월 | - |
김경원 | 남 | 1973.10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GA영업 2본부장 |
- 고려대 통계학
- 동양생명 상품전략팀장
- 동양생명 보험심사팀장 |
- | - | - | 1년 2개월 | - |
김정겸 | 남 | 1979.01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HR 담당 |
- 성균관대 법학
- 동양생명
IR파트장 - 동양생명
ESG파트장 - 동양생명
ESG팀장 - 동양생명
HR팀장 |
1,706 | - | - | 1년 1개월 | - |
이정훈 | 남 | 1970.11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 담당 |
- 서원대 경영학 - 동양생명 총무팀장 - 동양생명 소비자보호팀장 - 동양생명 고객서비스팀장 - 동양생명 ESG팀장 |
- | - | - | 1년 1개월 | - |
정원교 | 남 | 1972.07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투자기획담당 |
- 강릉대 회계학 - 동양생명 재무기획팀장 - 동양생명 투자팀장 - 동양생명 재무기획팀장 |
- | - | - | 1년 | - |
홍제민 | 남 | 1978.08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 담당 |
- 중앙대 수학 - 동양생명 마케팅 파트장 - 동양생명 마케팅 팀장 - 동양생명 경영전략 팀장 |
3,084 | - | - | 1년 | - |
한일희 | 남 | 1981.05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 성균관대 법학
- 법무법인 지유 소속 변호사
- 동양생명 법무 파트장 |
- | - | - | 1년 | - |
박판용 | 남 | 1967.08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FC본부장 |
- 전남대 화학공학
- 동양생명 지점장
- 동양생명 호남사업단장
- 동양생명 수도사업단장
- 동양생명 FC영업팀장
- 동양생명 호남사업부장 |
7,346 | - | - | 9개월 | - |
주1) 소유주식수에 우리사주 조합원계정 주식수 제외
주2) 공시작성 기준일 중 변동 내역
- 임원퇴임: 저우궈단 대표이사 (2024.02.29)
- 임원선임: 박판용 이사대우(2024.01.01), 이문구 대표이사 (2024.02.29)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문구 | 남 | 1965.09 | 대표이사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회사업무 총괄 |
-한양대 교육공학 -동양생명 GA본부장, 상무, 상무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GA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전무 -동양생명 CMO, CPC부문장, FC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영업부문장, FC본부장, 전무 -동양생명 CMO, 영업부문장, 부사장 |
- |
박판용 | 남 | 1967.08 |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FC본부장 |
- 전남대 화학공학 - 동양생명 호남사업단장 - 동양생명 수도사업단장 - 동양생명 FC영업팀장 |
- |
나. 직원 등 현황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관리부문 | 남 | 254 | 1 | 48 | 1 | 302 | 11.3 | 14,310 | 47 | 152 | 266 | 418 | - |
관리부문 | 여 | 254 | 0 | 14 | 1 | 268 | 13.3 | 8,849 | 33 | - | |||
영업부문 | 남 | 83 | 0 | 0 | 0 | 83 | 16.1 | 6,191 | 75 | - | |||
영업부문 | 여 | 202 | 0 | 0 | 0 | 202 | 21.2 | 8,519 | 42 | - | |||
자산운용부문 | 남 | 45 | 0 | 4 | 0 | 49 | 9.7 | 2,635 | 54 | - | |||
자산운용부문 | 여 | 27 | 0 | 4 | 1 | 31 | 9.0 | 968 | 31 | - | |||
합 계 | 865 | 1 | 70 | 3 | 935 | 14.2 | 41,472 | 44 | - |
주1) 급여총액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 주2) 1인평균급여액 = 연간급여총액 / 직원수 ○ 연간급여총액 등은 기말 재직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 ○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산출 대상자 기준 주3) 미등기임원 포함 |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6 | 1,621 | 101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포함) | 8 | 4,5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635 | 79 | - |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530 | 133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6 | 26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80 | 27 | - |
감사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계 | - | - | - |
나.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및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1) 기업집단의 명칭 : 다자보험그룹(Dajia Insurance Group)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는 동양생명보험(상장, 생명보험업), 에이비엘생명보험(비상장, 생명보험업),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비상장, 보험대리점업), 동양생명금융서비스(비상장, 보험대리점업)이 있으며, 각 회사의 최대주주는 Dajia Life Insurance, Anbang Group Holdings, 에이비엘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입니다.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Dajia Insurance Group |
1 | 3 | 4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소속회사의 명칭,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파악을 위한 출자 현황
(2024.06.30 현재) |
출자회사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외국인투자등록번호 40954)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43339 |
동양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624688)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032) |
---|---|---|---|---|
피출자회사 | ||||
동양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624688) |
42.0% | 33.3% | 3.4% | -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032) |
- | 100.0% | -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 (법인등록번호 110114-0234267) |
- | - | - | 100.0%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8127692) |
- | - | 100.0% | - |
주) 동양생명보험 3.4%는 자기주식 |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구분 | 특수관계자 | 비고 |
---|---|---|
최상위지배기업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 |
지배기업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舊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 |
종속기업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비엘생명보험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주 |
주) 최상위지배기업인 Dajia Insurance Group Co., Ltd.의 종속회사 |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 당사 직위 | 겸직 회사 및 직위 | 당사 상근여부 |
---|---|---|---|
Luo, Sheng (뤄셩) |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의장 | -Anbang Belgium Holding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Bank Nagelmackers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다자보험그룹 부회장 -다자자산운용 이사 -다자생명보험 부이사장 -다자연금보험 이사 -자오상(招商)은행 주주감사 -Strategic Hotel Funding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장 -다자손해보험 이사 |
비상근 |
2. 타법인 출자현황
가. 타법인출자 현황 요약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0 | 1 | 1 | 60,000 | 10,000 | 0 | 70,000 |
일반투자 | 0 | 0 | 0 | 0 | 0 | 0 | 0 |
단순투자 | 21 | 19 | 40 | 103,524 | -11,277 | 5,470 | 97,718 |
계 | 21 | 20 | 41 | 163,524 | -1,277 | 5,470 | 167,718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영업 양수ㆍ도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자산 양수ㆍ도, 교환, 증여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부동산 매매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2024.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고 | ||||
---|---|---|---|---|---|---|---|
출자지분 종류 |
거 래 내 역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동양생명금융 서비스(주) |
특수관계인 (자회사) |
보통주 | 60,000 | 10,000 | 0 | 70,000 |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1.신용공여등', '2.자산양수도 등' 제외)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주택자금등)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대출잔액은 없습니다.
※ 그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_3. 연결재무제표 주석 및 5. 재무제표 주석 또는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동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사항이 미확정 또는 진행중인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일자 | 보고서명 | 신고내용 | 신고 사항의 진행 사항 |
---|---|---|---|
2018.5.8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18.06.07 |
미확정 |
2018.6.7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18.12.6 |
미확정 |
2018.12.6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19.6.5 |
미확정 |
2019.06.06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19.12.4 |
미확정 |
2019.12.04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의 위탁경영 계획상 최대주주의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0.6.3 |
미확정 |
2020.06.04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상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5월 8일 09:05)에 따른 공시 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0.12.2 |
미확정 |
2020.12.02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1.6.1 |
미확정 |
2021.06.01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1.11.30 |
미확정 |
2021.11.29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2.5.27 |
미확정 |
2022.05.27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2.11.25 |
미확정 |
2022.11.25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3.5.24 |
미확정 |
2023.05.24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3.11.23 |
미확정 |
2023.11.23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4.5.22 |
미확정 |
2024.05.22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동양생명보험㈜,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2. 내용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의 해외자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나 당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Jin, Xuefeng(피터진) 전무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05월 08일 09:05)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4.11.21 |
미확정 |
2024.06.27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1. 제목: 당사 매각 진행에 관한 풍문 2. 내용 본 공시는 2024년 6월 27일 매일경제의 "우리금융, 보험업도 '기웃' 롯데손보ㆍ동양생명 저울질" 보도 등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 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하여 2024년 6월 25일자로 우리금융지주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 책임자: 피터진(Peter Jin) 전무 3. 재공시 예정일 2024.7.26 |
미확정 |
2024.07.26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1. 제목: 당사 매각 진행에 관한 풍문 2. 내용 본 공시는 2024년 6월 27일 매일경제의 "우리금융, 보험업도 '기웃' 롯데손보ㆍ동양생명 저울질" 보도 등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 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관하여 2024년 6월 25일자로 우리금융지주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 책임자: 피터진(Peter Jin) 전무 3. 재공시 예정일 2024.10.25 |
미확정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소 제기일 | 2024. 1. 4. |
소송 당사자 | - 원고: 000 - 피고: 동양생명 외 10 |
소송의 내용 | 빌라 창가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진 지폐를 주우려다 선 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합산장해 11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250 백만원(전체 26억3천만원) |
진행상황 | - 2024. 01. 04. 소제기 - 2024. 01. 15. 소장 접수 - 2024. 05. 07. 변론기일(2024. 7.11) 통지서 송달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입증할 계획임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다투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음 |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관련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결 검토보고서의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내용 |
---|---|---|---|
피소 | 43 | 32,259 |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지급청구 소송 |
제소 | 38 | 844 | 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반환청구 소송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 채무보증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마. 그 밖의 우발부채 등
기타 우발부채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
(1) 수사ㆍ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1) 회사에 대한 제재
당기를 포함한 최근 5년간 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
일자 |
제재 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0.11.26 | 금융정보분석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4천5백6십만원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의무 위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제2호, 제5조의2 제1항 |
2021.01.13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7백2십만원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 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 |
2021.06.30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징금 부과 | 145백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제 44조 |
2024.01.05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80백만원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129조, 18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9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7-75조 |
2024.07.09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징금부과 | 55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 17조의 3, 제 196조 |
2024.07.09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부과 | 7.2백만원 |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0조, 제43조 |
2) 세부내용
일자 |
제재 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세부내용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20.11.26 | 금융정보분석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4천5백6십만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 ·법인과 고객확인대상 금융거래를 취급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 불이행 |
과태료 납입 | 고객확인의무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강화 |
2021.01.13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7백2십만원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
과태료 납입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강화 |
2021.06.30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징금 부과 | 145백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 · 기존계약 소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청약하는 계약자에게 손해발생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 · 기존계약이 정상유지인 경우 및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신계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자에게 기존계약과 유사한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게 하여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
과징금 납입 |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절차 운영 개선 |
2024.01.05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80백만원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과태료 납입 | 경험통계 오류 관련 수정반영 완료 암입원 임원률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보험료는 일괄 반환처리 예정 |
2024.07.09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징금부과 | 55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
조치 확정 예정 |
조치 확정 예정 |
2024.07.09 | 금융감독원 | 동양생명보험 | 과태료부과 | 7.2백만원 |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 임원 선임 관련 금융감독원 보고누락 |
조치 확정 예정 |
조치 확정 예정 |
2)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당기를 포함한 최근 5년간 회사에 대한 제재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
일자 |
제재 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1.01.13 | 금융감독원 | 전직 정보보호업무 총괄,CISO(1년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제 1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제1항 |
2024.01.05 | 금융감독원 | 전직 CPC부문장 전무(4년 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
2) 세부내용
일자 |
제재 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세부내용 |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1.01.13 | 금융감독원 | 전직 정보보호업무 총괄,CISO(1년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2019 사업연도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2019년 하반기 중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
퇴직자 위법사항 통보 및 인사기록부 기록ㆍ유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강화 |
2024.01.05 | 금융감독원 | 전직 CPC부문장 전무(4년 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퇴직자 위법사항 통보 및 인사기록부 기록ㆍ유지 | 경험통계 오류 관련 수정반영 완료 암입원 임원률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보험료는 일괄 반환처리 예정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및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당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1) 매도인
(가) Daija Life Insurance Co., Ltd
[보통주식 67,779,432주(발행주식총수의 약 42.01%) 보유]
(나)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보통주식 53,786,195주(발행주식총수의 약 33.33%) 보유]
2) 매수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3) 대상주식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21,565,62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75.34%)
4) 매매대금 : 1,283,976,152,374원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보호 제도 개요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1997.1.1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나) 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 금융상품 | 비보호 금융상품 |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최저행복설계자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은 제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주) 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호금융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지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한도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라) 보험료 납부
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 16조의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의거하여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 보험안내자료에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기재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공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정보 관리 기준을 개인신용정보보호지침에 수립하였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명시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정보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 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동양생명금융 서비스㈜ |
2021.12.13 |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3층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28,828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사항 없음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 | 동양생명보험(주) | 110111-0624688 |
- | - | ||
비상장 | 3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 110111-0007032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 | 110114-0234267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110111-8127692 |
나. 소속회사의 명칭,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파악을 위한 출자 현황
(2024.06.30 현재) |
출자회사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외국인투자등록번호 40954)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43339 |
동양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624688)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032) |
---|---|---|---|---|
피출자회사 | ||||
동양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624688) |
42.0% | 33.3% | 3.4% | - |
에이비엘생명보험(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7032) |
- | 100.0% | -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 (법인등록번호 110114-0234267) |
- | - | - | 100.0%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8127692) |
- | - | 100.0% | - |
주) 동양생명보험 3.4%는 자기주식 |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구분 | 특수관계자 | 비고 |
---|---|---|
최상위지배기업 | Dajia Insurance Group Co., Ltd. |
- |
지배기업 | Dajia Life Insurance Co., Ltd. (舊Anbang Life Insurance Co., Ltd.) |
-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Anbang Group Holdings Co. Limited | - |
종속기업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이비엘생명보험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등 |
주 |
주) 최상위지배기업인 Dajia Insurance Group Co., Ltd.의 종속회사 |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 당사 직위 | 겸직 회사 및 직위 | 당사 상근여부 |
---|---|---|---|
Luo, Sheng (뤄셩) |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의장 | -Anbang Belgium Holding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Bank Nagelmackers 이사회의장, 기타비상무이사 -다자보험그룹 부회장 -다자자산운용 이사 -다자생명보험 부이사장 -다자연금보험 이사 -자오상(招商)은행 주주감사 -Strategic Hotel Funding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장 -다자손해보험 이사 |
비상근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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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4.06.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삼성전자 (주식) | 상장 | 2020.12.22 | 단순투자 | 371 | 25,707 | 0.0 | 2,018 | -25,707 | -2,018 | 0 | 0 | 0.0 | 0 | 455,905,980 | 15,487,100 |
삼성전기 (주식) | 상장 | 2023.03.30 | 단순투자 | 499 | 3,156 | 0.0 | 483 | -3,156 | -483 | 0 | 0 | 0.0 | 0 | 11,657,872 | 450,482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 상장 | 2020.12.22 | 단순투자 | 271 | 1,242 | 0.0 | 944 | -1,242 | -944 | 0 | 0 | 0.0 | 0 | 16,046,197 | 857,691 |
SK하이닉스 (주식) | 상장 | 2022.02.03 | 단순투자 | 305 | 7,158 | 0.0 | 1,013 | -7,158 | -1,013 | 0 | 0 | 0.0 | 0 | 100,330,165 | -9,137,547 |
NAVER (주식) | 상장 | 2023.08.01 | 단순투자 | 703 | 3,257 | 0.0 | 730 | -3,257 | -730 | 0 | 0 | 0.0 | 0 | 35,737,827 | 985,018 |
효성중공업 (주식) | 상장 | 2023.09.14 | 단순투자 | 394 | 2,417 | 0.0 | 391 | -2,417 | -391 | 0 | 0 | 0.0 | 0 | 4,761,300 | 131,922 |
대한유화 (주식) | 상장 | 2023.11.07 | 단순투자 | 501 | 3,114 | 0.0 | 476 | -3,114 | -476 | 0 | 0 | 0.0 | 0 | 2,196,493 | -29,041 |
한화솔루션 (주식) | 상장 | 2023.12.22 | 단순투자 | 402 | 10,316 | 0.0 | 407 | -10,316 | -407 | 0 | 0 | 0.0 | 0 | 24,492,909 | -155,258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 상장 | 2023.11.20 | 단순투자 | 572 | 4,677 | 0.0 | 582 | -4,677 | -582 | 0 | 0 | 0.0 | 0 | 19,542,900 | 976,918 |
삼성증권 (주식) | 상장 | 2023.11.06 | 단순투자 | 236 | 6,162 | 0.0 | 237 | -6,162 | -237 | 0 | 0 | 0.0 | 0 | 56,507,910 | 547,406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식) | 상장 | 2023.12.06 | 단순투자 | 251 | 4,248 | 0.0 | 216 | -4,248 | -216 | 0 | 0 | 0.0 | 0 | 742,204 | 76,984 |
한미약품 (주식) | 상장 | 2023.12.28 | 단순투자 | 301 | 863 | 0.0 | 304 | -863 | -304 | 0 | 0 | 0.0 | 0 | 1,898,668 | 165,366 |
현대엘리베이 (주식) | 상장 | 2023.11.24 | 단순투자 | 664 | 14,334 | 0.0 | 636 | -14,334 | -636 | 0 | 0 | 0.0 | 0 | 3,535,433 | 82,620 |
롯데정보통신 (주식) | 상장 | 2023.12.22 | 단순투자 | 201 | 6,873 | 0.0 | 201 | -6,873 | -201 | 0 | 0 | 0.0 | 0 | 944,050 | 40,722 |
GS건설 (주식) | 상장 | 2023.12.04 | 단순투자 | 135 | 8,333 | 0.0 | 125 | -8,333 | -125 | 0 | 0 | 0.0 | 0 | 17,707,299 | -419,501 |
현대글로비스 (주식) | 상장 | 2023.12.26 | 단순투자 | 227 | 1,200 | 0.0 | 230 | -1,200 | -230 | 0 | 0 | 0.0 | 0 | 14,725,020 | 1,070,091 |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주식) | 상장 | 2023.12.26 | 단순투자 | 97 | 0 | 0.0 | 0 | 10,409 | 97 | 3 | 10,409 | 0.0 | 100 | 86,407 | 1,193 |
성우전자 (주식) | 상장 | 2024.06.20 | 단순투자 | 358 | 0 | 0.0 | 0 | 105,037 | 358 | 35 | 105,037 | 0.0 | 393 | 149,700 | -490 |
유안타제16호스팩 (주식) | 상장 | 2024.05.28 | 단순투자 | 122 | 0 | 0.0 | 0 | 59,703 | 122 | -1 | 59,703 | 0.0 | 121 | 2,201 | 4 |
DS단석 (주식) | 상장 | 2024.06.24 | 단순투자 | 914 | 0 | 0.0 | 0 | 7,000 | 914 | -74 | 7,000 | 0.0 | 840 | 718,904 | 39,162 |
ELI LILLY AND COMPANY (주식) | 상장 | 2024.02.01 | 단순투자 | 6,938 | 0 | 0.0 | 0 | 1,722 | 1,701 | 465 | 1,722 | 0.0 | 2,166 | 82,529,336 | 6,756,456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주식) | 비상장 | 2021.12.10 | 경영참여 | 10,000 | 12,000,000 | 1.0 | 60,000 | 2,000,000 | 10,000 | 0 | 14,000,000 | 1.0 | 70,000 | 28,828 | -24,368 |
중앙신용정보 (주식) | 비상장 | 2004.12.30 | 단순투자 | 773 | 89,474 | 0.1 | 5,041 | 0 | 0 | -17 | 89,474 | 0.1 | 5,024 | 34,145 | 2,310 |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 (주식) | 비상장 | 2005.05.11 | 단순투자 | 40,589 | 7,159,781 | 0.0 | 26,770 | 0 | -18 | 272 | 7,159,781 | 0.0 | 27,023 | 854,791 | 2,834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주식) | 비상장 | 2022.03.08 | 단순투자 | 3,000 | 211,505 | 0.1 | 3,000 | 0 | 0 | 0 | 211,505 | 0.1 | 3,000 | 25,668 | 1,319 |
동양레저 (주식) | 비상장 | 2014.08.29 | 단순투자 | 1,069 | 34,800 | 0.0 | 1,723 | 0 | 0 | -73 | 34,800 | 0.0 | 1,649 | 88,357 | 10,381 |
대우차판매(출자전환) (주식) | 비상장 | 2012.12.21 | 단순투자 | 145 | 144,220 | 0.0 | 145 | 0 | 0 | 0 | 144,220 | 0.0 | 145 | 363,585 | -22,803 |
가평양주강군㈜ (주식) | 비상장 | 2014.02.25 | 단순투자 | 615 | 123,035 | 0.1 | 290 | 0 | 0 | 19 | 123,035 | 0.1 | 309 | 84,653 | 11 |
강남실버케어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12.08.29 | 단순투자 | 209 | 41,700 | 0.1 | 209 | 0 | 0 | 0 | 41,700 | 0.1 | 209 | 26,180 | -3 |
강원나래관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7.12.27 | 단순투자 | 842 | 168,429 | 0.1 | 568 | 0 | 0 | 252 | 168,429 | 0.1 | 820 | 20,364 | -67 |
강원학교관리(주) (주식) | 비상장 | 2006.07.10 | 단순투자 | 389 | 77,800 | 0.1 | 389 | 0 | 0 | 0 | 77,800 | 0.1 | 389 | 7,676 | 93 |
경기꿈나무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7.12.21 | 단순투자 | 853 | 170,520 | 0.1 | 773 | 0 | 0 | 42 | 170,520 | 0.1 | 815 | 25,690 | -4 |
경남지역대학교생활관건설 (주식) | 비상장 | 2007.05.18 | 단순투자 | 220 | 43,937 | 0.1 | 220 | 0 | 0 | 0 | 43,937 | 0.1 | 220 | 18,432 | 5 |
계룡하수관거㈜ (주식) | 비상장 | 2006.07.27 | 단순투자 | 413 | 82,588 | 0.1 | 413 | 0 | 0 | 0 | 82,588 | 0.1 | 413 | 16,178 | 0 |
광주우정학사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8.07.09 | 단순투자 | 406 | 81,262 | 0.1 | 406 | 0 | 0 | 0 | 81,262 | 0.1 | 406 | 15,202 | 24 |
기능대학비티엘(주) (주식) | 비상장 | 2006.07.25 | 단순투자 | 459 | 45,900 | 0.1 | 459 | 0 | 0 | 0 | 45,900 | 0.1 | 459 | 10,011 | 67 |
김포꿈나무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7.09.06 | 단순투자 | 696 | 139,200 | 0.2 | 606 | 0 | 0 | 13 | 139,200 | 0.2 | 619 | 18,430 | 51 |
남양강진씨앤지(주 (주식) | 비상장 | 2006.05.22 | 단순투자 | 451 | 45,100 | 0.1 | 451 | 0 | 0 | 0 | 45,100 | 0.1 | 451 | 15,916 | -47 |
늘푸른대전배움터(주) (주식) | 비상장 | 2006.06.14 | 단순투자 | 400 | 80,002 | 0.1 | 427 | 0 | 0 | 10 | 80,002 | 0.1 | 437 | 7,520 | -89 |
대구호산초교관리(주) (주식) | 비상장 | 2006.09.26 | 단순투자 | 625 | 125,070 | 0.1 | 329 | 0 | 0 | 28 | 125,070 | 0.1 | 357 | 13,512 | 154 |
마산배움터지킴이(주) (주식) | 비상장 | 2006.06.23 | 단순투자 | 495 | 99,086 | 0.1 | 495 | 0 | 0 | 0 | 99,086 | 0.1 | 495 | 9,717 | 103 |
문산자유(주) (주식) | 비상장 | 2007.09.18 | 단순투자 | 497 | 99,300 | 0.2 | 497 | 0 | 0 | 0 | 99,300 | 0.2 | 497 | 16,684 | 93 |
부평씨앤에이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8.04.11 | 단순투자 | 590 | 117,930 | 0.2 | 424 | 0 | 0 | 12 | 117,930 | 0.2 | 436 | 16,000 | -156 |
상아탑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8.06.18 | 단순투자 | 737 | 1,474,890 | 0.2 | 575 | 0 | 0 | 47 | 1,474,890 | 0.2 | 622 | 21,926 | 102 |
서울꿈나무 주식회사 (주식) | 비상장 | 2007.11.21 | 단순투자 | 790 | 158,010 | 0.2 | 615 | 0 | 0 | 24 | 158,010 | 0.2 | 639 | 27,459 | -254 |
안산에듀피아(주) (주식) | 비상장 | 2006.09.28 | 단순투자 | 588 | 117,570 | 0.2 | 574 | 0 | 0 | 10 | 117,570 | 0.2 | 584 | 13,239 | 180 |
용인클린워터(주) (주식) | 비상장 | 2005.07.18 | 단순투자 | 7,562 | 1,512,330 | 0.2 | 7,221 | 0 | 0 | -275 | 1,512,330 | 0.2 | 6,946 | 58,401 | 3,382 |
일산에듀피아㈜ (주식) | 비상장 | 2006.09.28 | 단순투자 | 512 | 102,399 | 0.2 | 477 | 0 | 0 | 7 | 102,399 | 0.2 | 484 | 9,924 | 88 |
정읍하수관거(주) (주식) | 비상장 | 2006.08.31 | 단순투자 | 314 | 62,770 | 0.0 | 314 | 0 | 0 | 0 | 62,770 | 0.0 | 314 | 26,906 | -122 |
(주)대치리버파크 (주식) | 비상장 | 2007.01.19 | 단순투자 | 267 | 53,430 | 0.1 | 267 | 0 | 0 | 0 | 53,430 | 0.1 | 267 | 6,395 | 46 |
증평하수관거(주) (주식) | 비상장 | 2006.07.19 | 단순투자 | 387 | 77,357 | 0.1 | 269 | 0 | 0 | 15 | 77,357 | 0.1 | 284 | 10,355 | -18 |
진천물자원(주) (주식) | 비상장 | 2006.05.08 | 단순투자 | 279 | 55,848 | 0.1 | 279 | 0 | 0 | 0 | 55,848 | 0.1 | 279 | 8,057 | 45 |
청정상주(주) (주식) | 비상장 | 2006.05.03 | 단순투자 | 706 | 141,120 | 0.1 | 210 | 0 | 0 | -5 | 141,120 | 0.1 | 205 | 38,392 | -100 |
푸른아산지키미(주) (주식) | 비상장 | 2006.06.01 | 단순투자 | 1,407 | 281,318 | 0.1 | 447 | 0 | 0 | 7 | 281,318 | 0.1 | 453 | 41,329 | -47 |
푸른여수지키미(주) (주식) | 비상장 | 2006.06.01 | 단순투자 | 376 | 75,171 | 0.1 | 26 | 0 | 0 | 3 | 75,171 | 0.1 | 28 | 20,284 | -155 |
성남의뜰㈜ (주식) | 비상장 | 2015.07.24 | 단순투자 | 400 | 80,000 | 0.1 | 400 | 0 | 0 | 0 | 80,000 | 0.1 | 400 | 37,160 | -8,998 |
국민유선방송투자㈜ (주식) | 비상장 | 2016.07.29 | 단순투자 | 3,370 | 5,714 | 0.0 | 0 | 0 | 0 | 0 | 5,714 | 0.0 | 0 | 424,348 | 247 |
코크렙제6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 | 비상장 | 2023.10.17 | 단순투자 | 11,000 | 55,000 | 0.0 | 11,612 | 0 | 0 | 323 | 55,000 | 0.0 | 11,934 | 581,318 | 97 |
코크렙제6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 | 비상장 | 2023.10.17 | 단순투자 | 5,000 | 25,000 | 0.0 | 5,576 | 0 | 0 | -296 | 25,000 | 0.0 | 5,280 | 581,318 | 97 |
주식회사 신한광화문지타워위탁관리부동산(주식) | 비상장 | 2024.03.21 | 단순투자 | 10,000 | 2,000,000 | 0.1 | 10,000 | 2,000,000 | 10,000 | 0 | 2,000,000 | 0.1 | 10,000 | 0 | 0 |
KHQ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구_오디세이) (출자금) | 비상장 | 2013.10.21 | 단순투자 | 718 | 1,390,500,000 | 0.0 | 1,753 | 0 | 0 | -1 | 1,390,500,000 | 0.0 | 1,752 | 98,756 | 4,449 |
IBKC동양중소중견그로쓰2013 (출자금) | 비상장 | 2015.03.25 | 단순투자 | 1,116 | 175,000,000 | 0.0 | 175 | -133,000,000 | -133 | 0 | 42,000,000 | 0.0 | 42 | 20,045 | 3,720 |
신한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08.06.26 | 단순투자 | 11,190 | 4,230 | 0.0 | 4,307 | -4,229 | -4,306 | -1 | 1 | 0.0 | 0 | 145,199 | 28,355 |
브이아이지제삼의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16.10.31 | 단순투자 | 29,920 | 21,213,194,863 | 0.1 | 37,441 | -611,709,641 | -1,080 | 1,731 | 20,601,485,222 | 0.1 | 38,092 | 320,904 | 15,383 |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05.08.22 | 단순투자 | 49,495 | 18,262,057,946 | 0.1 | 619 | 0 | 0 | 11 | 18,262,057,946 | 0.1 | 630 | 6,142 | 214 |
브이아이지제이호사모투자(구_보고제이호) (출자금) | 비상장 | 2012.07.27 | 단순투자 | 29,920 | 1,801,899,652 | 0.2 | 177 | -1,801,899,652 | -177 | 0 | 0 | 0.0 | 0 | 1,673 | 4,460 |
KHQ제사호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20.09.29 | 단순투자 | 718 | 2,957,813,619 | 0.0 | 2,899 | 13,564,558 | 14 | 122 | 2,971,378,177 | 0.0 | 3,034 | 285,740 | -1,788 |
스틱글로벌혁신성장 사모투자 (출자금) | 비상장 | 2021.06.28 | 단순투자 | 1,932 | 2,220,099,430 | 0.0 | 2,025 | 402,629,400 | 403 | 25 | 2,622,728,830 | 0.0 | 2,452 | 326,833 | 520 |
제이앤더블유비아이지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21.09.30 | 단순투자 | 10,000 | 7,833,569,517 | 0.1 | 979 | 0 | 0 | -979 | 7,833,569,517 | 0.1 | 0 | 52,377 | -48 |
나우M&A투자펀드 1호 (출자금) | 비상장 | 2019.10.24 | 단순투자 | 1,492 | 3,592 | 0.0 | 3,530 | -305 | -299 | 4,028 | 3,287 | 0.0 | 7,258 | 90,303 | 6,106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 (출자금) | 비상장 | 2020.11.26 | 단순투자 | 600 | 2,961 | 0.0 | 3,010 | -56 | -57 | -74 | 2,905 | 0.0 | 2,878 | 511,526 | -24,378 |
피씨씨-KAI 세컨더리 1호 신기술투자조합 (출자금) | 비상장 | 2020.12.17 | 단순투자 | 1,000 | 446 | 0.2 | 267 | 0 | 0 | 0 | 446 | 0.2 | 267 | 1,277 | -128 |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1호 (출자금) | 비상장 | 2022.03.29 | 단순투자 | 200 | 344 | 0.0 | 344 | 100 | 100 | 0 | 444 | 0.0 | 444 | 35,431 | -296 |
나우글로벌케이테크펀드 (출자금) | 비상장 | 2022.04.25 | 단순투자 | 85 | 325 | 0.0 | 325 | 80 | 80 | 0 | 405 | 0.0 | 405 | 17,580 | -1,344 |
브이엘지글러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금) | 비상장 | 2020.12.11 | 단순투자 | 9,000 | 1,233,333,333 | 0.1 | 2,585 | 0 | 0 | -12 | 1,233,333,333 | 0.1 | 2,573 | 28,145 | -386 |
밸류제1호제주피에프브이 (출자금) | 비상장 | 2022.02.16 | 단순투자 | 500 | 50,000 | 0.1 | 500 | 0 | 0 | 0 | 50,000 | 0.1 | 500 | 86,296 | -4,085 |
합 계 | - | - | 212,426 | - | 8,723 | 5,694 | - | - | 216,844 | - | - |
주1) 작성기준 -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기재생략 - 기초 또는 기말 현재 당해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초과인 경우 기재 단, 출자비율이 5%미만이나 장부가액이 1억 초과일 경우 기재 - 최초취득금액 → 기말잔액 수량이 있을 경우 기말잔고일 기준으로 최초 취득금액을 기재 → 기말잔액 수량이 없을 경우 기초잔액의 수량을 기준으로 최초 취득금액을 기재 주2) 집합투자자산, PE,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보유한 지분 제외 주3) 처분손익 발생 시 증가(감소)내역에서 취득(처분)금액으로 반영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