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 2024년 09월 06일 | |
| 주식회사 종근당 | |
| (주)종근당 제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종근당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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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40,000,000,000원 제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40,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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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4년 09월 06일 |
| 2. 모집가액 : |
제2-1회 금 사백억원(40,000,000,000원) 제2-2회 금 사백억원(40,000,000,000원) |
| 3. 청약기간 : |
2024년 09월 06일 |
| 4. 납입기일 : |
2024년 09월 06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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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종근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 정로 3가)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삼성증권(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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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NH투자증권(주)/삼성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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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_종근당2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 당사는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 중국 성장둔화, 각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기준금리 조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거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간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 등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이 둔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경기의 민감성과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제약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22년 기준 29조 8,595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 비중의 확대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주요국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강도높은 시장경쟁과 더불어 지속적인 약가인하 등의 열악한 사업환경하에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도입은 신규투자 없이 기존의 영업망을 활용하므로 재무 부담없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도입한 오리지널 신약의 판권회수,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큰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의 의약품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및 2024년 1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의 신설, 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약사법, 희귀질환관리법,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KGMP),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등 다양한 법령들 또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진행에 맞춰 입법되고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와 종속회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GMP 규정 강화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관련 위험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은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현재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한ㆍ미 FTA 협상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위험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및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총 4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항 일체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용 및 행정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재선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제외로 인해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 위험 당사의 매출은 완제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5%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반기 매출액 구성은 프롤리아주 660억원(8.7%), 아토젯 508억원(6.7%), 글리아티린 477억원(6.3%), 지누비아 429억원(5.7%), 딜라트렌 370억원(4.9%), 이모튼 261억원(3.4%)으로 상위 여섯개 품목의 매출 합계액은 2,291억원으로 총 매출 대비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반기 EBITDA/매출액 비율은 11.1%로 2023년 반기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그외 당사는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의 EBITDA/매출액 비율은 각각 8.9%, 9.4%, 16.8%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사의 신약개발능력, 글로벌 제약업체들에 대한 영업력, 국내 제약시장 내 시장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당사 수익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제재 또는 신약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사의 주력 품목들에 대한 매출이 감소한다면 당사 수익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추이를 살펴보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5%,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반기 68%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 추이 또한 2021년 10.4%, 2022년 9.5%, 2023년 7.2%, 2024년 반기 7.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1년 이내 도래 단기차입금은 910억원으로 총차입금 대비 8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50억원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연 1,000억원 이상의 우수한 EBITDA 창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필요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도 신규 유형자산투자로 인한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2,682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말 기준 2,696억원의 매출채권 대비 약 1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6.4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평균 4.2로 당사는 이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 잔액 중 만기도래 후 6개월을 초과한 채권 및 손상채권의 비중은 1.1%(약 29억원)입니다.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23억으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사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3,374억원을 기록하여 2023년말 재고자산 2,614억원 대비 7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3.8회, 2023년 3.8회, 2024년 반기 3.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차손 발생가능 위험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4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5.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3%, 2022년 4.4%, 2023년 10.6%로 기술수출에 따른 등락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당사는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한 Natural Hedge로 환율변동 노출금액을 상쇄하여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정책 하 당사의 연결기준 외화 관련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반기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금액은 약 1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환차손에 의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대비 금액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출금액 증가 및 환노출 금액 변동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우발부채 위험 제약분야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특허권이 중요한 산업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의 특허권 관련분쟁, 소송/재판, 법률 위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제약업에 대한 평판이 손상되거나, 이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규제 강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등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위하여 1,000억 IDR(원화 환산 약 86억원)과 925억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유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당사의 담보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수관계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연결기준 반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반기 매출액인 7,583억원 대비 유의적이지 않은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2024년 반기 매입 등의 명목으로 32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4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계 6,288억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208천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반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비해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약 201억원이며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2,313억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금액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사. 약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가능성 당사는 2021년 4월 21일(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 및 유통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허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불법 제조행위는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후 약사법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부관리방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일 추후 그룹 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된다면 당사의 평판과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약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 당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발효 및 합성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 왔습니다. 기술 도입과 자체개발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매출액 대비 약 9~12%에 해당하는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상 진행 과정 등에서 유의미한 효능과 수익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4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된 캄토벨이 국내에서 항암제로 허가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2번째 신약인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가 2014년 2월 발매되는 등 신약개발에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개발중인 신약 중 현재 1~2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약 비중이 높아 추후 임상실패에 의한 수익화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7월 24일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CKD-84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한 관련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09일 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따른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안정적)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내용 수정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사.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2-1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3.478% |
| 발행수익률 | 3.478% | 상환기일 | 2026.09.06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 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4.08.22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4.08.23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NH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정액 | 총액인수 |
| 대표 | 삼성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정액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4.09.06 | 2024.09.06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20,4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4년 08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회차 : | 2-2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3.474% |
| 발행수익률 | 3.474% | 상환기일 | 2027.09.06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 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4.08.22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4.08.23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정액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4.09.06 | 2024.09.06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24,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4년 08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2-1]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3.478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478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2월 06일, 2025년 03월 06일, 2025년 06월 06일, 2025년 09월 06일,
2025년 12월 06일, 2026년 03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주)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4.08.22 / 2024.08.23 | |
| 평가결과등급 | AA- (안정적) / AA- (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
| 분석일자 | 2024년 08월 27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6년 09월 06일 | |
| 납 입 기 일 | 2024년 09월 06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 지점코드 | 0846439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4년 08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 [회 차 : | 2-2]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3.474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3.474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12월 06일, 2025년 03월 06일, 2025년 06월 06일, 2025년 09월 06일,
2025년 12월 06일, 2026년 03월 06일, 2026년 06월 06일,
2026년 09월 06일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주)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4.08.22 / 2024.08.23 | |
| 평가결과등급 | AA- (안정적) / AA- (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
| 분석일자 | 2024년 08월 27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7년 09월 06일 | |
| 납 입 기 일 | 2024년 09월 06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
| 지점코드 | 0846439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2024년 08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공모금리는 2024년 08월 29일 수요예측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발행금리조건은 2024년 09월 02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재무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부서장 및 팀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
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종근당의 제2-1회 무보증사채 및 제2-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최근 동일 만기 동일 등급 회사채의 발행 내역,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제2-1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제2-2회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기간은 2024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1회] ① 최저 신청수량: 각 회차별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각 회차별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50억원 ④ 가격단위: 1bp [제2-2회] ① 최저 신청수량: 각 회차별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각 회차별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5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인수규정 제2조, 자본시장법 제8조의 신탁업자 포함)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 판단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4년 09월 02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검토사항 |
|---|---|
| ① |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
| ② |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동향 |
| ③ |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
| ④ | 채권시장 동향 |
| ⑤ | 결론 |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종근당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종근당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민평금리] |
|
| (2024년 08월 26일) | (단위: %) |
| 항목 | 한국자산평가(주) | KIS자산평가㈜ | NICE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개별민평 2년 | - | 3.483 | 3.441 | - | 3.462 |
| 개별민평 3년 | - | 3.547 | 3.536 | - | 3.541 |
| 자료 : 본드웹 주1) 평균금리: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주2) 한국자산평가(주)와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는 (주)종근당의 2년 및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금리를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동향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최근 3개월) ] | |
| [2년 만기 채권] | (단위: %)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국고채 2년 | AA- 등급민평 2년 | (주)종근당 개별민평 2년 |
AA- 등급민평 2년 - 국고채 2년 |
(주)종근당 개별민평 2년 - 국고채 2년 |
|
| 2024-08-26 | 3.010 | 3.386 | 3.462 | 0.376 | 0.452 |
| 2024-08-23 | 3.032 | 3.410 | 3.484 | 0.378 | 0.452 |
| 2024-08-22 | 3.020 | 3.390 | 3.464 | 0.370 | 0.444 |
| 2024-08-21 | 3.045 | 3.413 | 3.486 | 0.368 | 0.441 |
| 2024-08-20 | 3.049 | 3.411 | 3.479 | 0.362 | 0.430 |
| 2024-08-19 | 3.032 | 3.391 | 3.461 | 0.359 | 0.429 |
| 2024-08-16 | 3.030 | 3.382 | 3.448 | 0.352 | 0.418 |
| 2024-08-14 | 3.001 | 3.347 | 3.415 | 0.346 | 0.414 |
| 2024-08-13 | 3.020 | 3.364 | 3.435 | 0.344 | 0.415 |
| 2024-08-12 | 3.035 | 3.381 | 3.450 | 0.346 | 0.415 |
| 2024-08-09 | 3.031 | 3.372 | 3.441 | 0.341 | 0.410 |
| 2024-08-08 | 3.015 | 3.351 | 3.421 | 0.336 | 0.406 |
| 2024-08-07 | 3.032 | 3.362 | 3.428 | 0.330 | 0.396 |
| 2024-08-06 | 3.040 | 3.374 | 3.444 | 0.334 | 0.404 |
| 2024-08-05 | 2.925 | 3.265 | 3.334 | 0.340 | 0.409 |
| 2024-08-02 | 3.037 | 3.370 | 3.442 | 0.333 | 0.405 |
| 2024-08-01 | 3.060 | 3.402 | 3.472 | 0.342 | 0.412 |
| 2024-07-31 | 3.074 | 3.426 | 3.497 | 0.352 | 0.423 |
| 2024-07-30 | 3.069 | 3.425 | 3.497 | 0.356 | 0.428 |
| 2024-07-29 | 3.052 | 3.403 | 3.477 | 0.351 | 0.425 |
| 2024-07-26 | 3.086 | 3.436 | 3.505 | 0.350 | 0.419 |
| 2024-07-25 | 3.092 | 3.430 | 3.498 | 0.338 | 0.406 |
| 2024-07-24 | 3.115 | 3.453 | 3.519 | 0.338 | 0.404 |
| 2024-07-23 | 3.142 | 3.490 | 3.555 | 0.348 | 0.413 |
| 2024-07-22 | 3.126 | 3.477 | 3.541 | 0.351 | 0.415 |
| 2024-07-19 | 3.136 | 3.482 | 3.545 | 0.346 | 0.409 |
| 2024-07-18 | 3.118 | 3.473 | 3.535 | 0.355 | 0.417 |
| 2024-07-17 | 3.111 | 3.475 | 3.540 | 0.364 | 0.429 |
| 2024-07-16 | 3.095 | 3.453 | 3.516 | 0.358 | 0.421 |
| 2024-07-15 | 3.130 | 3.490 | 3.558 | 0.360 | 0.428 |
| 2024-07-12 | 3.151 | 3.511 | 3.581 | 0.360 | 0.430 |
| 2024-07-11 | 3.206 | 3.565 | 3.633 | 0.359 | 0.427 |
| 2024-07-10 | 3.155 | 3.527 | 3.599 | 0.372 | 0.444 |
| 2024-07-09 | 3.155 | 3.518 | 3.586 | 0.363 | 0.431 |
| 2024-07-08 | 3.163 | 3.520 | 3.589 | 0.357 | 0.426 |
| 2024-07-05 | 3.145 | 3.510 | 3.579 | 0.365 | 0.434 |
| 2024-07-04 | 3.150 | 3.516 | 3.588 | 0.366 | 0.438 |
| 2024-07-03 | 3.193 | 3.568 | 3.642 | 0.375 | 0.449 |
| 2024-07-02 | 3.194 | 3.576 | 3.647 | 0.382 | 0.453 |
| 2024-07-01 | 3.257 | 3.624 | 3.694 | 0.367 | 0.437 |
| 2024-06-28 | 3.235 | 3.613 | 3.682 | 0.378 | 0.447 |
| 2024-06-27 | 3.270 | 3.646 | 3.717 | 0.376 | 0.447 |
| 2024-06-26 | 3.257 | 3.641 | 3.712 | 0.384 | 0.455 |
| 2024-06-25 | 3.255 | 3.631 | 3.701 | 0.376 | 0.446 |
| 2024-06-24 | 3.253 | 3.627 | 3.694 | 0.374 | 0.441 |
| 2024-06-21 | 3.231 | 3.608 | 3.678 | 0.377 | 0.447 |
| 2024-06-20 | 3.260 | 3.626 | 3.865 | 0.366 | 0.605 |
| 2024-06-19 | 3.226 | 3.605 | 3.839 | 0.379 | 0.613 |
| 2024-06-18 | 3.275 | 3.644 | 3.869 | 0.369 | 0.594 |
| 2024-06-17 | 3.280 | 3.646 | 3.867 | 0.366 | 0.587 |
| 2024-06-14 | 3.316 | 3.678 | 3.899 | 0.362 | 0.583 |
| 2024-06-13 | 3.345 | 3.702 | 3.924 | 0.357 | 0.579 |
| 2024-06-12 | 3.360 | 3.714 | 3.939 | 0.354 | 0.579 |
| 2024-06-11 | 3.390 | 3.736 | 3.965 | 0.346 | 0.575 |
| 2024-06-10 | 3.403 | 3.748 | 3.974 | 0.345 | 0.571 |
| 2024-06-07 | 3.354 | 3.703 | 3.929 | 0.349 | 0.575 |
| 2024-06-05 | 3.383 | 3.728 | 3.963 | 0.345 | 0.580 |
| 2024-06-04 | 3.415 | 3.755 | 3.999 | 0.340 | 0.584 |
| 2024-06-03 | 3.446 | 3.784 | 4.037 | 0.338 | 0.591 |
| 2024-05-31 | 3.463 | 3.804 | 4.057 | 0.341 | 0.594 |
| 2024-05-30 | 3.458 | 3.799 | 4.049 | 0.341 | 0.591 |
| 2024-05-29 | 3.445 | 3.781 | 4.033 | 0.336 | 0.588 |
| 2024-05-28 | 3.422 | 3.763 | 4.017 | 0.341 | 0.595 |
| 2024-05-27 | 3.445 | 3.779 | 4.032 | 0.334 | 0.587 |
| 자료: 본드웹 주1) 국고채금리 및 등급민평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입니다. 주2) 상기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주3)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 국고채권과 회사채 간의 금리차이로서 상기 자료는 AA- 등급 2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와 2년만기 국고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평가금리의 차이, (주)종근당 2년만기 개별민평과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 한국자산평가(주)와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는 (주)종근당의 2년 및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금리를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최근 3개월) ] | |
| [3년 만기 채권] | (단위: %) |
| 구 분 | 평가금리 | Credit Spread | |||
|---|---|---|---|---|---|
| 국고채 3년 | AA- 등급민평 3년 | (주)종근당 개별민평 3년 |
AA- 등급민평 3년 - 국고채 3년 |
(주)종근당 개별민평 3년 - 국고채 3년 |
|
| 2024-08-26 | 2.890 | 3.421 | 3.541 | 0.531 | 0.651 |
| 2024-08-23 | 2.917 | 3.443 | 3.561 | 0.526 | 0.644 |
| 2024-08-22 | 2.905 | 3.423 | 3.541 | 0.518 | 0.636 |
| 2024-08-21 | 2.940 | 3.457 | 3.576 | 0.517 | 0.636 |
| 2024-08-20 | 2.942 | 3.461 | 3.580 | 0.519 | 0.638 |
| 2024-08-19 | 2.922 | 3.434 | 3.553 | 0.512 | 0.631 |
| 2024-08-16 | 2.922 | 3.427 | 3.546 | 0.505 | 0.624 |
| 2024-08-14 | 2.887 | 3.386 | 3.510 | 0.499 | 0.623 |
| 2024-08-13 | 2.915 | 3.402 | 3.523 | 0.487 | 0.608 |
| 2024-08-12 | 2.945 | 3.425 | 3.544 | 0.480 | 0.599 |
| 2024-08-09 | 2.940 | 3.416 | 3.534 | 0.476 | 0.594 |
| 2024-08-08 | 2.918 | 3.392 | 3.510 | 0.474 | 0.592 |
| 2024-08-07 | 2.931 | 3.401 | 3.518 | 0.470 | 0.587 |
| 2024-08-06 | 2.940 | 3.408 | 3.527 | 0.468 | 0.587 |
| 2024-08-05 | 2.815 | 3.286 | 3.399 | 0.471 | 0.584 |
| 2024-08-02 | 2.936 | 3.397 | 3.514 | 0.461 | 0.578 |
| 2024-08-01 | 2.975 | 3.437 | 3.554 | 0.462 | 0.579 |
| 2024-07-31 | 3.000 | 3.459 | 3.573 | 0.459 | 0.573 |
| 2024-07-30 | 2.993 | 3.453 | 3.569 | 0.460 | 0.576 |
| 2024-07-29 | 2.972 | 3.430 | 3.547 | 0.458 | 0.575 |
| 2024-07-26 | 3.017 | 3.473 | 3.587 | 0.456 | 0.570 |
| 2024-07-25 | 3.020 | 3.472 | 3.585 | 0.452 | 0.565 |
| 2024-07-24 | 3.045 | 3.495 | 3.608 | 0.450 | 0.563 |
| 2024-07-23 | 3.087 | 3.542 | 3.655 | 0.455 | 0.568 |
| 2024-07-22 | 3.068 | 3.525 | 3.639 | 0.457 | 0.571 |
| 2024-07-19 | 3.072 | 3.526 | 3.637 | 0.454 | 0.565 |
| 2024-07-18 | 3.060 | 3.514 | 3.625 | 0.454 | 0.565 |
| 2024-07-17 | 3.052 | 3.508 | 3.617 | 0.456 | 0.565 |
| 2024-07-16 | 3.035 | 3.490 | 3.603 | 0.455 | 0.568 |
| 2024-07-15 | 3.072 | 3.525 | 3.635 | 0.453 | 0.563 |
| 2024-07-12 | 3.092 | 3.547 | 3.657 | 0.455 | 0.565 |
| 2024-07-11 | 3.157 | 3.610 | 3.717 | 0.453 | 0.560 |
| 2024-07-10 | 3.117 | 3.570 | 3.680 | 0.453 | 0.563 |
| 2024-07-09 | 3.120 | 3.573 | 3.683 | 0.453 | 0.563 |
| 2024-07-08 | 3.121 | 3.577 | 3.689 | 0.456 | 0.568 |
| 2024-07-05 | 3.115 | 3.576 | 3.688 | 0.461 | 0.573 |
| 2024-07-04 | 3.122 | 3.581 | 3.692 | 0.459 | 0.570 |
| 2024-07-03 | 3.160 | 3.622 | 3.735 | 0.462 | 0.575 |
| 2024-07-02 | 3.165 | 3.628 | 3.743 | 0.463 | 0.578 |
| 2024-07-01 | 3.207 | 3.670 | 3.785 | 0.463 | 0.578 |
| 2024-06-28 | 3.177 | 3.639 | 3.755 | 0.462 | 0.578 |
| 2024-06-27 | 3.212 | 3.673 | 3.787 | 0.461 | 0.575 |
| 2024-06-26 | 3.207 | 3.670 | 3.787 | 0.463 | 0.580 |
| 2024-06-25 | 3.200 | 3.666 | 3.788 | 0.466 | 0.588 |
| 2024-06-24 | 3.192 | 3.658 | 3.780 | 0.466 | 0.588 |
| 2024-06-21 | 3.160 | 3.629 | 3.755 | 0.469 | 0.595 |
| 2024-06-20 | 3.195 | 3.665 | 4.011 | 0.470 | 0.816 |
| 2024-06-19 | 3.150 | 3.618 | 3.969 | 0.468 | 0.819 |
| 2024-06-18 | 3.207 | 3.664 | 4.025 | 0.457 | 0.818 |
| 2024-06-17 | 3.208 | 3.667 | 4.026 | 0.459 | 0.818 |
| 2024-06-14 | 3.242 | 3.698 | 4.060 | 0.456 | 0.818 |
| 2024-06-13 | 3.277 | 3.728 | 4.096 | 0.451 | 0.819 |
| 2024-06-12 | 3.295 | 3.742 | 4.113 | 0.447 | 0.818 |
| 2024-06-11 | 3.332 | 3.777 | 4.165 | 0.445 | 0.833 |
| 2024-06-10 | 3.345 | 3.795 | 4.178 | 0.450 | 0.833 |
| 2024-06-07 | 3.307 | 3.740 | 4.119 | 0.433 | 0.812 |
| 2024-06-05 | 3.343 | 3.774 | 4.160 | 0.431 | 0.817 |
| 2024-06-04 | 3.392 | 3.817 | 4.209 | 0.425 | 0.817 |
| 2024-06-03 | 3.432 | 3.858 | 4.254 | 0.426 | 0.822 |
| 2024-05-31 | 3.452 | 3.876 | 4.274 | 0.424 | 0.822 |
| 2024-05-30 | 3.440 | 3.864 | 4.262 | 0.424 | 0.822 |
| 2024-05-29 | 3.420 | 3.848 | 4.252 | 0.428 | 0.832 |
| 2024-05-28 | 3.387 | 3.821 | 4.226 | 0.434 | 0.839 |
| 2024-05-27 | 3.410 | 3.846 | 4.249 | 0.436 | 0.839 |
| 자료: 본드웹 주1) 국고채금리 및 등급민평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입니다. 주2) 상기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주3) Credit Spread(신용스프레드) : 국고채권과 회사채 간의 금리차이로서 상기 자료는 AA- 등급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와 3년만기 국고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평가금리의 차이, (주)종근당 3년만기 개별민평과 국고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평가금리의 차이를 기재하였습니다 주4) 한국자산평가(주)와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는 (주)종근당의 2년 및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금리를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 [최근 3개월 2년만기 AA- 등급 일반기업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 (단위 : 억원, bp) |
| 발행일 | 발행회사명 | 발행등급 | 만기 | 예측금액 | 발행금액 | 확정 스프레드 |
금리밴드 | 경쟁률 | |
|---|---|---|---|---|---|---|---|---|---|
| 2024-06-04 | 한화시스템 | AA- | 2 | 700 | 1,000 | -7 | 등급 | -30~+30 | 9.43:1 |
| 2024-06-26 | 케이씨씨글라스 | AA- | 2 | 500 | 500 | -7 | 개별 | -30~+30 | 6.80:1 |
| 2024-06-26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AA- | 2 | 400 | 700 | -20 | 개별 | -30~+30 | 14.38:1 |
| 2024-06-26 | 광주신세계 | AA- | 2 | 500 | 1,100 | -10 | 등급 | -30~+30 | 4.80:1 |
| 2024-07-09 | DL이앤씨 | AA- | 2 | 600 | 1,200 | +1 | 등급 | -40~+40 | 8.67:1 |
| 2024-07-18 | 신세계센트럴시티 | AA- | 2 | 500 | 500 | -10 | 개별 | -30~+30 | 8.20:1 |
| 자료: Dart 전자공시 |
| 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리츠 제외 |
최근 3개월간 발행된 동일등급(AA-) 및 동일만기(2년)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6건이며 개별민평금리 3건, 등급민평금리 3건이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모희망금리 상단은 개별민평금리 대비 -30bp ~ +30bp, 등급민평금리 대비-40bp ~ +40bp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두 모집금액을 상회하는 수요를 모으며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내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 [최근 3개월 3년만기 AA- 등급 일반기업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 (단위 : 억원, bp) |
| 발행일 | 발행회사명 | 발행등급 | 만기 | 예측금액 | 발행금액 | 확정 스프레드 |
금리밴드 | 경쟁률 | |
|---|---|---|---|---|---|---|---|---|---|
| 2024-05-28 | 삼양홀딩스 | AA- | 3 | 1,100 | 1,800 | -2 | 개별 | -30~+30 | 5.36:1 |
| 2024-06-04 | 한화시스템 | AA- | 3 | 800 | 1,500 | -7 | 등급 | -30~+30 | 11.00:1 |
| 2024-06-12 | KT스카이라이프 | AA- | 3 | 500 | 500 | -7 | 개별 | -30~+30 | 5.60:1 |
| 2024-06-26 | 케이씨씨글라스 | AA- | 3 | 1,000 | 1,000 | -12 | 개별 | -30~+30 | 6.05:1 |
| 2024-06-26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AA- | 3 | 1,200 | 1,500 | -23 | 개별 | -30~+30 | 9.00:1 |
| 2024-06-26 | 광주신세계 | AA- | 3 | 1,000 | 1,200 | -1 | 등급 | -30~+30 | 2.90:1 |
| 2024-07-04 | LF | AA- | 3 | 500 | 500 | -5 | 개별 | -30~+30 | 4.20:1 |
| 2024-07-09 | DL이앤씨 | AA- | 3 | 400 | 800 | +7 | 등급 | -40~+40 | 7.13:1 |
| 2024-07-18 | 신세계센트럴시티 | AA- | 3 | 800 | 1,500 | -10 | 개별 | -30~+30 | 6.25:1 |
| 2024-07-24 | 포스코퓨처엠 | AA- | 3 | 2,000 | 4,800 | +9 | 개별 | -30~+30 | 3.40:1 |
| 2024-07-31 | SK지오센트릭 | AA- | 3 | 1,000 | 1,500 | -10 | 개별 | -30~+30 | 5.10:1 |
| 자료: Dart 전자공시 |
| 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리츠 제외 |
최근 3개월간 발행된 동일등급(AA-) 및 동일만기(3년)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11건이며 개별민평금리 9건, 등급민평금리 3건이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모희망금리 상단은 개별민평금리 대비 -30bp ~ +30bp, 등급민평금리 대비 -40bp ~ +40bp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두 모집금액을 상회하는 수요를 모으며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내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④ 채권시장 동향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된 2020년, 기준금리를 1.50~1.75%로 유지하던 연준은 3월 두 차례의 FOMC에서 금리를 0.00~0.2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기업지원, 회사채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자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미-중 간의 무역분쟁, 경제활동 제한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2차 확산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1월 파월 연준 총재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백신 보급속도 향상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두각되었으나, 파월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 하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연준은 2021년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7월과 9월에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를 0.00% ~ 0.25%로 동결 결정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 및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언급을 하며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압력이 확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사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지만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3월 FOMC는 기준금리를 0.25%p.인상(0.25% ~ 0.50%)하였으며 2022년 총 7회의 금리인상을 시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습니다.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0.75% ~ 1.00%), 6월 1일부터 양적긴축(국채 300억달러 상환, MBS 175억달러 상환)을 시작, 9월부터 그 규모를 증가(국채 600억달러 상환, MBS 상환 350억달러 상환)할 것임을 밝히며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와 7월 FOMC에서 자이언트스텝(0.75%p.)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2022년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2022년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준금리 인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준은 2022년 9월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으며, 6월 FOMC 대비 점도표를 상향 조정(22년 3.4%에서 4.4%, 23년 3.8%에서 4.6%)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p.)을 결정하였으나, 파월 의장이 인상 속도를 늦추는게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12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50bp 인상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4.25% ~ 4.50%를 기록하였으며, 점도표 Terminal Rate를 기존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 및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 환경 긴축이 금리인상 효과를 창출하며 연준의 시선이 과소 긴축 리스크에서 인상의 효과점검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2월, 2024년 1월, 3월, 4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 ~ 5.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 동결하였다가, 2021년 0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COVID-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기준금리 1.75%를 기록하였습니다.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0.25%p., 8월 25일 금통위에서 0.50%p.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였으며, 해당 인상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계속되는 물가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였으며,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은 미국 FOMC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완화되며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 25b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11월 및 2024년 1월~8월에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결론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종근당의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위한 공모희망금리 결정시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②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동향, ③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④ 채권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종근당의 제2-1회및 제2-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 구 분 | 내 용 |
|---|---|
| 제2-1회 무보증사채 |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제2-2회 무보증사채 |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예측결과
①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회차 : 제2-1회]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9 | 5 | 1 | - | - | - | 15 |
| 수량 | 1,100 | 950 | 200 | - |
- |
- | 2,250 |
| 경쟁률 | 2.75 : 1 |
2.38 : 1 |
0.50 : 1 | - | - | - | 5.63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차 : 제2-2회]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16 | 8 | 4 | - | - | - | 28 |
| 수량 | 2,000 | 1,050 | 1,000 | - |
- |
- |
4,050 |
| 경쟁률 | 5.00 : 1 | 2.63 : 1 | 2.5 : 1 | - | - | - | 10.13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차 : 제2-1회] | (단위: bp,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7 | - | - | 1 | 100 | 1 | 200 | - | - | - | - | - | - | 2 | 300 | 13.33% | 300 | 13.33% | 포함 |
| -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4.44% | 400 | 17.78% | 포함 |
| -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4.44% | 500 | 22.22% | 포함 |
| -1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8.89% | 700 | 31.11% | 포함 |
| 0 | 2 | 200 | 1 | 100 | - | - | - | - | - | - | - | - | 3 | 300 | 13.33% | 1,000 | 44.44% | 포함 |
| 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4.44% | 1,100 | 48.89% | 포함 |
| 5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8.89% | 1,300 | 57.78% | 포함 |
| 6 | 1 | 200 | 1 | 50 | - | - | - | - | - | - | - | - | 2 | 250 | 11.11% | 1,550 | 68.89% | 포함 |
| 25 | - | - | 1 | 400 | - | - | - | - | - | - | - | - | 1 | 400 | 17.78% | 1,950 | 86.67% | 포함 |
| 29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13.33% | 2,250 | 100.00% | 포함 |
| 합계 | 9 | 1,100 | 5 | 950 | 1 | 200 | 0 | 0 | 0 | 0 | 0 | 0 | 15 | 2,250 | 100.00% | - | - | -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차 : 제2-2회] | (단위: bp,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25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1 | 300 | 7.41% | 300 | 7.41% | 포함 |
| -1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400 | 9.88% | 포함 |
| -1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500 | 12.35% | 포함 |
| -1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600 | 14.81% | 포함 |
| -10 | 1 | 100 | - | - | 1 | 300 | - | - | - | - | - | - | 2 | 400 | 9.88% | 1,000 | 24.69% | 포함 |
| -8 | 2 | 200 | 1 | 200 | - | - | - | - | - | - | - | - | 3 | 400 | 9.88% | 1,400 | 34.57% | 포함 |
| -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1,500 | 37.04% | 포함 |
| -6 | 2 | 300 | - | - | - | - | - | - | - | - | - | - | 2 | 300 | 7.41% | 1,800 | 44.44% | 포함 |
| -5 | 1 | 100 | - | - | 1 | 300 | - | - | - | - | - | - | 2 | 400 | 9.88% | 2,200 | 54.32% | 포함 |
| -4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4.94% | 2,400 | 59.26% | 포함 |
| -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2,500 | 61.73% | 포함 |
| -2 | 1 | 100 | 1 | 50 | - | - | - | - | - | - | - | - | 2 | 150 | 3.70% | 2,650 | 65.43% | 포함 |
| 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47% | 2,750 | 67.90% | 포함 |
| 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2,850 | 70.37% | 포함 |
| 4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1.23% | 2,900 | 71.60% | 포함 |
| 5 | 2 | 300 | - | - | - | - | - | - | - | - | - | - | 2 | 300 | 7.41% | 3,200 | 79.01% | 포함 |
| 6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4.94% | 3,400 | 83.95% | 포함 |
| 1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47% | 3,500 | 86.42% | 포함 |
| 25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1.23% | 3,550 | 87.65% | 포함 |
| 29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7.41% | 3,850 | 95.06% | 포함 |
| 3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4.94% | 4,050 | 100.00% | 포함 |
| 합계 | 16 | 2,000 | 8 | 1050 | 4 | 1,000 | - | - | - | - | - | - | 28 | 4,050 | 100.00% | - | - | 포함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주2)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현황
| [회차 : 제2-1회] | (단위: bp, 건, 억원) |
| 구분 | (주)종근당 2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 -7 | -3 | -2 | -1 | 0 | 2 | 5 | 6 | 25 | 29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200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5 | - | - | - | 200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6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7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8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200 | - | - | 200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50 | - | - | 5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400 | - | 400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300 | 300 |
| 합계 | 300 | 100 | 100 | 200 | 300 | 100 | 200 | 250 | 400 | 300 | 2,250 |
| 누적 합계 | 300 | 400 | 500 | 700 | 1,000 | 1,100 | 1,300 | 1,550 | 1,950 | 2,250 | - |
| [회차 : 제2-2회] | (단위: bp, 건, 억원) |
| 구분 | (주)종근당 3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 -25 | -13 | -12 | -11 | -10 | -8 | -7 | -6 | -5 | -4 | -3 | -2 | 2 | 3 | 4 | 5 | 6 | 11 | 25 | 29 | 3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5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6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50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50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50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300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200 |
| 합계 | 300 | 100 | 100 | 100 | 400 | 400 | 100 | 300 | 400 | 200 | 100 | 150 | 100 | 100 | 50 | 300 | 200 | 100 | 50 | 300 | 200 | 4,050 |
| 누적합계 | 300 | 400 | 500 | 600 | 1,000 | 1,400 | 1,500 | 1,800 | 2,200 | 2,400 | 2,500 | 2,650 | 2,750 | 2,850 | 2,900 | 3,200 | 3,400 | 3,500 | 3,550 | 3,850 | 4,050 | - |
④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서의 반영내용
| 구 분 | 내 용 |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에 적용할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2-2회]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3%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 등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 기간: 2024년 08월 29일 09시부터
16시
까지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다.
(가) 제2-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나) 제2-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키스자산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종근당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5)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조건 확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한다. 또한,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9)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11)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4)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1) 일정
가. 청약일: 2024년 09월 06일
나.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다. 청약서 제출기한: 2024년 09월 06일 09시부터 12시까지
라. 청약금 납입: 2024년 09월 06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 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4년 09월 06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2024년 09월 06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납부한다.
다. 각 "인수단"은 고객에게 청약받은 청약금 중 배정받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처에 납입하고, 미배정된 고객의 청약금은 청약 당일 17시까지 고객에게 반환한다.
(6)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제 2-1회 무보증사채: 최저 청약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 2-2회 무보증사채:
최저 청약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청약취급처 : 각 "인수단" 본점
(8) 청약 증거금 :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사채금 납입일 : 2024년 09월 06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 2024년 09월 06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삼성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6. 18>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신설 2015. 6. 18> |
다. 배정
(1)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상기 (1)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행금액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 중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배정금액 이내의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방법에 따른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채권의 배정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유효수요"의 범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본 채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 배정한다.
가. 배정단위: 최저배정금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 제 2-1회 무보증사채: 최저 청약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 제 2-2회 무보증사채: 최저 청약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나.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제2-1회 무보증사채:
50억원, 제2-2회 무보증사채:
50억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단, 최종배정금액은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상기 ①, ②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수단"은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에 지급한다.
(3) 상기 (1)~(2)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의 총액인수 물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주식회사 종근당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24년 09월 06일
(2) 발행일: 2024년 09월 06일
마. 납입장소
(주)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기업영업지원팀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24년 09월 03일
(2) 상장예정일: 2024년 09월 09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본 사채의 청약금은 납입일인 2024년 09월 06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종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2-1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정액) |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30,000,000,000 | 45,000,000 | 총액인수 |
| 대표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10,000,000,000 | 37,500,000 | 총액인수 |
| [제2-2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정액)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0,000,000,000 | 37,500,00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제2회]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2-1 | 40,000,000,000 | 2,500,000 | - |
| 2-2 | 40,000,000,000 | 2,500,000 |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해당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억원, %) |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제2-1회 | 400 | 3.478 | 2026.09.06 | - |
| 제2-2회 | 400 | 3.474 | 2027.09.06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오백억원(₩5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옵션에 관한 사항
당사가 발행하는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과 등록기관
당사가 발행하는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마. 순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발행하는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자산의 처분제한 | 지배구조 변경 제한 |
|---|---|---|---|---|---|---|
| 내용 |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지급 |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13호 사용목적에 우선적 사용 |
부채비율 300% 이하 (연결기준) |
자기자본의 200% (연결기준) |
자산총계의 50% (연결기준) |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의 2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발행회사"는 ㈜종근당을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제2회] | (단위: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 2-1 | 40,000,000,000 | 2,500,000 | - |
| 2-2 | 40,000,000,000 | 2,500,000 | - |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 구분 | 실적 | ||||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계약체결 건수 | 82건 | 94건 | 69건 | 94건 | 103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55,010억원 | 186,120억원 | 136,660억원 | 206,840억원 | 209,470억원 |
| 주) 2024년 실적은 08월 26일까지 발행 완료된 건에 대한 사채관리계약 실적임 |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부 | 02-3774-3304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제4-2조")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3조, 제4-4조")
|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종근당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설명 |
|---|---|
| 신약 (Original) |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
| 개량신약 (Super Generic) |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
| 복제약 (Generic) |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
|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
|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
| 리베이트 (Rebate) |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
|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
| 바이오베터 (Biobetter) |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
| 신약 라이선스 계약 (Licensing) |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 |
| 라이선스 인 (In-Licensing) |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
| 라이선스 아웃 (Out-Licensing) |
자사가 보유한 기술 · 물질 · 제품 · 특허 · 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
| 플랫폼 기술 (Platform Technology) |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
| 전임상 시험 (Pre-Clinical) |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
| 임상1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 |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
| 임상2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 |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
| 임상3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I) |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
| 임상4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V) |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
|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
| 가. 국내외 경기 둔화 위험 당사는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 중국 성장둔화, 각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 기준금리 조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거쳐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간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 등 부정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회복이 둔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경기의 민감성과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제약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비용을 투자하여 신약개발 또는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리변동 및 경기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4년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과 같은 외교적 마찰 및 국가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계 경기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 (단위: %,%p.) | |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 '24.4월 전망(A) |
'24.7월 전망(B) |
조정폭 (B-A) |
'24.4월 전망(C) |
'24.7월 전망(D) |
조정폭 (D-C) |
||
| 세계 | 3.3 | 3.2 | 3.2 | 0.0 | 3.2 | 3.3 | +0.1 |
| 한국 | 1.4 | 2.3 | 2.5 | +0.2 | 2.3 | 2.2 | -0.1 |
| 미국 | 2.5 | 2.7 | 2.6 | -0.1 | 1.9 | 1.9 | 0.0 |
| 유로존 | 0.5 | 0.8 | 0.9 | +0.1 | 1.5 | 1.5 | 0.0 |
| 영국 | 0.1 | 0.5 | 0.7 | +0.2 | 1.5 | 1.5 | 0.0 |
| 일본 | 1.9 | 0.9 | 0.7 | -0.2 | 1.0 | 1.0 | 0.0 |
| 중국 | 5.2 | 4.6 | 5.0 | +0.4 | 4.1 | 4.5 | +0.4 |
| 인도 | 8.2 | 6.8 | 7.0 | +0.2 | 6.5 | 6.5 | 0.0 |
| 신흥개도국 | 4.4 | 4.2 | 4.3 | +0.1 | 4.2 | 4.3 | +0.1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4.07) |
2024년 0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4월 전망치인 3.2% 대비 0.1%p. 상향전망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였던 2.7% 대비 0.1%p. 하향조정한 2.6%로 전망하였으나, 유로존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1%p. 상향조정한 0.9%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조정한 2.5%로 전망하였으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조정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24년 성장률에 대해 상, 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4 | 2.9 | 2.2 | 2.5 | 1.8 | 2.5 | 2.1 |
| 민간소비 | 1.8 | 1.4 | 2.2 | 1.8 | 2.4 | 2.3 | 2.3 |
| 설비투자 | 0.5 | 1.2 | 5.7 | 3.5 | 5.8 | 2.1 | 3.9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6 | 2.2 | 2.6 | 2.4 | 2.6 | 3.9 | 3.3 |
| 건설투자 | 1.3 | -1.1 | -2.7 | -2.0 | -2.7 | 0.3 | -1.1 |
| 재화수출 | 3.1 | 7.0 | 3.4 | 5.1 | 2.5 | 3.6 | 3.0 |
| 재화수입 | -0.6 | -0.8 | 5.6 | 2.4 | 5.1 | 1.2 | 3.1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4년 05월) |
한국은행에서 2024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예상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경기가 소비 회복세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 개선 추이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임과 동시에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올해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내년 중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고, 건설투자 부문은 신규착공 감소, 정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하여 중국경제의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및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등의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잠재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나.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제약산업은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가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22년 기준 29조 8,595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성장성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의약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 22조 632억원이었던 국내 의약품시장은 2022년 29조 8,595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5.1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의약품 시장규모]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전년 대비 성장률 |
CAGR ('17~'22) |
|
생산 |
203,580 | 211,054 | 223,132 | 245,662 | 254,906 | 289,503 | 13.57% | 6.04% |
|
수출 |
46,025 | 51,431 | 60,581 | 99,648 | 113,642 | 104,561 | -7.99% | 14.66% |
|
수입 |
63,077 | 71,552 | 80,549 | 85,708 | 112,668 | 113,653 | 0.87% | 10.31% |
|
시장규모 |
220,632 | 231,175 | 243,100 | 231,722 | 253,932 | 298,595 | 17.59% | 5.17% |
| 자료 :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2023.12), 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 시장규모: 생산 - 수출 + 수입 |
또한 국내 의약품시장은 판매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인구 수의 증가는 의약 산업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의 경우 일반의약품 대비 전문의약품이 품목수와 금액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액 기준으로 2022년 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은 전체 24.69조원 중에서 21.18조원을 생산했고, 일반의약품은 3.51조원을 생산하며 각각 85.77%와 14.23%를 차지하였습니다.
| [연도별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
| (단위: 단위: 개, 억원, %) |
|
구분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
총계 |
||||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품목수 |
생산액 |
비중 |
||
|
2017년 |
5,650 |
28,535 |
16.57% |
13,982 |
143,646 |
83.43% |
172,181 |
|
2018년 |
5,334 |
28,467 |
15.67% |
14,597 |
153,248 |
84.33% |
181,715 |
|
2019년 |
5,474 |
31,087 |
15.99% |
15,618 |
163,385 |
84.01% |
194,472 |
|
2020년 |
5,365 |
33,699 |
16.37% |
16,197 |
172,173 |
83.63% |
205,872 |
|
2021년 |
4,875 |
30,851 |
14.16% |
15,909 |
187,099 |
85.84% |
217,950 |
|
2022년 |
4,944 |
35,143 |
14.23% |
16,361 |
211,791 |
85.77% |
246,934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
또한 제약산업은 인구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는 특히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2%를 넘어섰으며 2025년경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4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65세이상 인구 추이] |
| (단위: 천 명) |
| 구분 | 2023 | 2025(E) | 2030(E) | 2035(E) | 2040(E) | 2050(E) | 2060(E) |
| 총인구 | 51,726 | 51,803 | 51,731 | 51,478 | 50,887 | 48,623 | 44,683 |
| 65세 이상 | 9,436 | 10,514 | 12,980 | 15,208 | 17,151 | 18,908 | 18,682 |
| 구성비 | 18.2% | 20.3% | 25.1% | 29.5% | 33.7% | 38.9% | 41.8%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0년」(2023.12.13 배포) |
한국의 곧이을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이유로 진료 비용과 의약품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도 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54조 8,836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4.8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 3,481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9.80% 증가하며, 의약품에 대한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3조 6,764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7.57%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온기 기준 전연령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
![]() |
|
연도별 노인 요양급여비용 및 구성비 현황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 |
이처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점, 65세 이상 인구수와 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견고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 또한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산업은 산업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상충되는 영역이며,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제'와 '육성 지원'이 중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성장산업으로서 육성 필요성이 절실한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약가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에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2012년 약가인하정책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시행 의지가 견고함에 따라 산업전체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의 성장률의 지속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은 상기한 국내 및 해외 제약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신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산업 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일반의약품 및 드링크류의 매출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이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제약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 비중의 확대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주요국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강도높은 시장경쟁과 더불어 지속적인 약가인하 등의 열악한 사업환경하에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도입은 신규투자 없이 기존의 영업망을 활용하므로 재무 부담없이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신약 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도입한 오리지널 신약의 판권회수, 계약만료 등에 따라 회사의 실적에 큰 변동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제약산업은 수주기반의 영업활동이 아닌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상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타 산업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R&D 생산성의 저하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각국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및 신흥국들의 저마진 제네릭 의약품 판매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 악화가 지속되는 등 저성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최근 3개년 및 2024년 반기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제약기업 매출액 추이] |
| (단위 : 백만 원) |
|
회사명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반기 |
|---|---|---|---|---|
| 종근당 | 1,343,559 | 1,488,345 | 1,669,404 | 758,305 |
| 삼성바이오로직스 | 1,568,007 | 3,001,295 | 3,694,589 | 2,103,807 |
| 셀트리온 | 1,893,401 | 2,283,967 | 2,176,432 | 1,611,721 |
|
유한양행 |
1,687,810 | 1,775,847 | 1,858,984 | 972,905 |
|
녹십자 |
1,537,826 | 1,711,313 | 1,626,644 | 774,173 |
|
광동제약 |
1,338,181 | 1,431,545 | 1,514,454 | 825,299 |
|
한미약품 |
1,203,186 | 1,331,547 | 1,490,887 | 781,817 |
|
대웅제약 |
1,152,976 | 1,280,092 | 1,375,329 | 696,329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연결기준)를 근거로 작성함. |
| 주) 주요 제약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기준을 따름, 지주사 제외 |
지속된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매출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수익성이 제품보다 열위하며, 도입되는 상품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상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주요 제약사들의 매출 추이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상품매출 비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매출액 내 상품매출 비중] |
| (단위 : 억 원) |
| 회사명 | 상품매출액 | 상품매출비중 | ||||
| 2022년 | 2023년 | 증감 | 2022년 | 2023년 | 증감 | |
| 종근당 | 6,836 | 7,093 | 3.8% | 46.4% | 43.0% | -3.4%p |
| 유한양행 | 11,725 | 12,095 | 3.2% | 67.9% | 66.9% | -1.0%p |
| 대웅제약 | 4,653 | 4,679 | 0.6% | 40.1% | 38.3% | -1.8%p |
| 녹십자 | 4,435 | 4,716 | 6.3% | 35.6% | 39.0% | 3.4%p |
| 한미약품 | 1,515 | 1,665 | 9.9% | 15.4% | 15.2% | -0.2%p |
| 광동제약 | 3,903 | 4,395 | 12.6% | 45.9% | 47.9% | 2.0%p |
|
자료 : 각사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종합 |
당사의 경우 2022년 상품매출 비중이 46.4%에서 2023년 43.0%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상품매출 비중의 감소는 당사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유 기술 경쟁력 또한 뛰어나 원가구조 개선과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영향력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파급 효과를 보였으며,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정부의 의약품 규제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및 2024년 1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의 신설, 개편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약사법, 희귀질환관리법,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KGMP),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등 다양한 법령들 또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진행에 맞춰 입법되고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와 종속회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어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또한,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법률 중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약사법'이 대표적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희귀질환관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특히 '약사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이의 하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품목허가에 이르기 까지 임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약리 및 독성, 안정성 시험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품목허가ㆍ심사 등의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도 제조소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포장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실사 및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검증을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 정책을 시현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및 절차, 검증 강화로 인한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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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9조(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10조(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심사대상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방지하고 의약품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존의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신약개발과 해외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 2002 |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 2006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
| 2008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 2009 |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주1)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 2012 |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
| 2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
| 리베이트 투아웃제(주2) | -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 |
| 사용량 약가 연동 확대 | -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 최대10% 약가인하 | |
| 2015 |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
| 2016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 실거래가 약가 인하 |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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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사용량-약가 '유형 다' 연동 협상제 도입 |
- 유형 '다' 협상 대상인 26개사 34개의 품목의 약가를 인하 | - 의약품 특성에 따라 등재 유형별로 평가 방식 차등화 |
| CSO 리베이트 관련법 재정 검토 |
- CSO(영업대행업체)의 독자적 리베이트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 -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의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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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2개 기준 요건 및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7월부터 제네릭 차등 약가 적용 | - 무분별한 제네릭 개발 및 생산 방지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질과 대내외 경쟁력 제고 |
| 2021 |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 - 동일한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1+3) | - 산업의 유통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 해소 |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 취소 | - 의약품 임의ㆍ불법 제조 사태 방지 |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 영업대행업체(CSO)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근거 구체화 |
| 자료 : 보건복지부 |
| 주1)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2014년 9월 폐지 |
| 주2)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상기의 제약산업 규제 중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 및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약가 인하 관련 규제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55%로 일괄인하하고,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도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 [약가제도 주요 개정사항 요약] |
| 구분 | 내용 |
|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 |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의 약가인하폭 확대 - 기존 특허만료시 오리지널은 최초가의 80%, 최초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제네릭은 등재순서 5번째까지 68%,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 - 개정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에서 70%, 제네릭은 68%에서 59.5%, 1년 후에는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 53.5%로 일괄 인하 |
| 기등재약 가격조정 | 기등재의약품은 2012년 4월 오리지널의 53.5% 수준으로 상한가격 일괄인하 단, 정책일관성 위하여 동일 최고가 판단시기는 2007년 1월 1일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과 필수의약품 등은 예외 적용 |
| 동일성분 동일가격 | 생동성 시험 통과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동일 상한가격 적용 |
| 자료 : 보건복지부 |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藥) 1만 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1% 낮춰졌으며, 이는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23년 09월 05일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제네릭 7,600여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불법 리베이트 차단 등의 목표 하에 약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의하여 수 차례 변화되어,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시 약가인하, 제네릭의약품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가는 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상충하여 변동성이 상재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제네릭 약가 차등제가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며, 당사의 사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약가 인하 정책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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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인하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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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2009년 |
실거래가약가인하 (표본조사) |
표본조사(전국 80개 요양기관)를 통해 의약품 청구 실태 조사 후 약가인하 |
| 2002년 ~ 2012년 |
약가 재평가 |
최초 상한금액 산정이후 3년마다 7개국 조정 평균가를 |
| 2007년 ~ 2014년 |
기등재 목록정비 |
2007년 선별등재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약재의 경우 20% |
| 2012년 |
일괄 약가인하 |
상한금액대비 53.55%수준까지 일괄 약가인하 |
| 2016년 ~ |
실거래가약가인하 (전수조사) |
유통정보센터 유통정보를 근거로 |
|
현행 |
특허만료 시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시 |
|
현행 |
사전 약가인하 |
개별약제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약가인하 |
|
현행 |
사용량 약가연동 |
개별약제 약가와 사용량을 연계하여 등재 후 사용량이 일정 % 증가할 때 약가 인하 |
| 현행 | 사용(급여)범위 확대시 사전 인하 |
연간 3억원 이상 청구금액 증가 예상 품목 대상 상한금액 사전 인하(최대 5%) |
| 현행 (2023.09~) |
약가 차등제(주1) | 기준요건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산정 |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언론보도 종합 |
| 주1) 기준 요건은 (1)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수행,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이며, 같은 성분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이 20개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약가가 인하되어 21번째부터 급여 등재되는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 원료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더 낮은 가격(최저가의 85%)을 적용받는 구조임(20개 미만: 38.69~53.55%, 20개 이상: 최저가의 85%). |
2019년에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는 해당 약품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매출(건강보험 청구액)과 당해 판매량을 비교해 당초 공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제약사와 약가 인하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르면 제약사와 공단이 제품 출시 전 협의한 3년치 '건보 예상 청구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약가 인하 협상 대상이 됩니다. 예상 청구액이 없거나 출시된 지 4년 이상 지난 기존 제품은 당해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 개요] |
| 제도 취지 | 건강보험 재정 절감 | |
| 적용 대상 | 3년 치 예상 청구액(예상 매출) 있는 경우 | 실 청구액 예상보다 30% 이상 증가 |
| 예상 청구액 없거나 출시 4년 이상 경우 | - 올 청구액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 - 증가액 50억원 이상(증가율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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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더불어 정부는 제네릭 품목에 적용되었던 일괄약가제를 개정하여 차등식 약가제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2가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가가 차등산정되고 있습니다.
|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정안] |
| 건강보험 등재 순서 | 기준 요건 | 가격 |
| 20개 이하 | 2개 모두 만족 | 원조 의약품 가격의 53.55% |
| 1개 만족 | 53.55%의 85% → 45.52% | |
| 만족 요건 없음 | 45.52%의 85% → 38.69% | |
| 20개 이상 | - | 최저가의 85% |
| 조건 1 |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 보유 |
| 조건 2 |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 「원료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 |
| 자료 : 보건복지부 |
신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것과는 달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경쟁심화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가격경쟁 등이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의 시행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약가인하정책의 시행 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되며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커 2018년에 약 3,539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0.2조원, 2019년 -2.8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 -0.4조원, 2021년 +2.8조원을 각각 기록하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뒤이어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었는데, 개편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매년 증가하는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전망]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4(E)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 총수입 | 988,955 | 1,045,611 | 1,115,354 | 1,183,196 | 1,252,201 |
| 총지출 | 962,553 | 1,040,978 | 1,118,426 | 1,191,091 | 1,268,037 |
| 당기수지 | 26,402 | 4,633 | (3,072) | (7,895) | (15,836) |
| 준비금 | 306,379 | 311,012 | 307,940 | 300,045 | 284,209 |
| 지급가능월수 | 3.8개월 | 3.6개월 | 3.3개월 | 3.0개월 | 2.7개월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② 리베이트 관련 규제
제약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제약시장에서 수요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양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인 일반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제약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인 산업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선택권이 처방 의사에게 있는 만큼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최종 구매자가 체감하는 약가는 권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제약시장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베이트 관련 규제] |
|
시행시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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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리베이트 /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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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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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리베이트 투아웃제 |
- 리베이트 금액,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요양급여 정지 -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품목의 보험목록 삭제 |
| 2017 | 약사법 개정안 시행 |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 2022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 관리 강화 -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 강화 |
| 2023 |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 자료 : 보건복지부 |
| 주1)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8년 9월 폐지 |
정부는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년 이내 관련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 시 제약회사는 해당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적발 시 상당 기간 이익 창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 리베이트 투아웃 급여정지기간 ] |
| 리베이트 금액 | 급여정지기간 | ||
| 1회 | 2회 | 3회 | |
| 500만원 미만 | 경고 | 2개월 | 급여제외 |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개월 | 3개월 | |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2개월 | 4개월 | |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 4개월 | 6개월 | |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 6개월 | 8개월 | |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9개월 | 12개월 | |
| 1억원 이상 | 12개월 | 급여제외 | |
|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2016년 11월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베이트 적발 시에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은 물론,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는 제약회사 단위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기존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 변경 및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약가인하(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3차 위반 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 등 제약업체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말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영업대행업체)에 대한 처벌 대상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계류하였으며 2021년 7월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CSO가 리베이트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사법,의료법, 의료기기법은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에만 처벌하던 기존 규제에서 CSO까지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범위가 확되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를 관리 강화한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영업대행사(CSO)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가 공표되는 등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에 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는 제약산업 영업환경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리베이트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일괄약가 인하제도가 시행되고, 선진화된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과거 리베이트를 통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려는 상위권 제약회사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들의 제네릭을 탈피한 신약개발과 바이오 의약품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가격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 경쟁우위가 높지 않으며,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내부관리 및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되고, 당사의 영업활동이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제정·공표하면서 WHO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변경관리, 연간품질평가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KGMP가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GMP를 평가하여 해당 국가의 제품 품질을 EU와 동등한 수준으로서 인정하는 국가 목록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제약시장인 미국향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관문입니다. KGMP의 경우, 현재까지 미국 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낮아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미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의생산 설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규제 수준의 향상은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산시설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 정부 정책들이 당사의 전방 산업인 국내 제약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방 시장의 침체 또는 성장 정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당사의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비용지출 및 신약 개발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하며 현재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리베이트 제한 및 약가 규제 등으로 외형 성장의 한계를 마주하여 자체적인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는 추세에 있고,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4조 3,894억원입니다. 이는 동년 매출액 34조 6,644억원 대비 12.7%의 규모이며, 전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비중이 0.8%p.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 제약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 (단위 : 개, 억 원, %)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의약품 제조기업 |
기업수 | - | - | - | - |
| 매출액 | 273,022 | 335,033 | 399,241 | 419,277 | |
| 연구개발비 | 18,057 | 21,900 | 20,754 | 23,280 | |
| 매출액 대비 비중 | 6.6 | 6.5 | 5.9 | 6.3 | |
| 상장기업 | 기업수 | 141 | 141 | 151 | 156 |
| 매출액 | 243,810 | 267,018 | 298,734 | 346,644 | |
| 연구개발비 | 27,424 | 32,904 | 35,442 | 43,894 | |
| 매출액 대비 비중 | 11.2 | 12.3 | 11.9 | 12.7 | |
| 혁신형 제약기업 |
기업수 | 44 | 48 | 43 | 43 |
| 매출액 | 154,976 | 159,186 | 167,459 | 193,559 | |
| 연구개발비 | 19,132 | 22,545 | 21,193 | 25,469 | |
| 매출액 대비 비중 | 12.3 | 14.2 | 12.7 | 13.2 | |
| 자료: 2023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 주1) 의약품 제조기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종합) |
| 주2) 상장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매출액 연결기준으로 의약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진단 의료기기, 건식,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제외) 기준으로 지주사는 제외함 |
| 주3)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고시 기업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는 상장사에 한함. |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정부의 연구개발 권장 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은 기술수출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은 2015년 한미약품이 국내 최대 규모 (계약금 4억유로, 마일스톤 최대 35억유로)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래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기술수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20건, 약 7조 9,450억원 계약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 및 마일스톤 수령과 수출지역 다변화, 상품도입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외형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해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연달아 대규모 기술수출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에 기반한 외형 성장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사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매출의 9.1%인 1,512억원으로 국내 주요 10개 제약사 평균 대비 300억원 가량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1년 연간 | 2022년 연간 | 2023년 연간 | |||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연구개발비 | 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 |
|
| 종근당 | 163,465 | 12.2 | 181,370 | 12.2 | 151,272 | 9.1 |
| 대웅제약 | 175,871 | 16.7 | 201,356 | 17.3 | 206,646 | 16.9 |
| 유한양행 | 178,259 | 10.6 | 180,035 | 10.1 | 194,461 | 10.5 |
| 녹십자 | 172,311 | 11.2 | 213,631 | 12.5 | 195,388 | 12.0 |
| 광동제약 | 12,434 | 1.5 | 13,805 | 1.6 | 20,410 | 2.2 |
| 한미약품 | 161,534 | 13.4 | 177,948 | 13.4 | 205,032 | 13.8 |
| 보령 | 42,102 | 6.7 | 46,321 | 6.1 | 51,892 | 6.0 |
| HK이노엔 | 65,745 | 8.6 | 67,120 | 8.0 | 70,717 | 8.5 |
| 제일약품 | 39,009 | 5.6 | 48,740 | 6.8 | 49,140 | 6.8 |
| JW중외제약 | 42,923 | 7.1 | 52,482 | 7.8 | 73,647 | 10.1 |
| 10개 제약사 평균 | 105,365 | 9.4 | 118,281 | 9.6 | 121,861 | 9.6 |
| 자료: Dart 전자공시 |
내수시장의 한계에도 기술수출의 성과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으로 제약사 전반의 매출규모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R&D 비용부담으로 수익성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수출 성과 등에 따라 연도별 실적 변동은 증대되었으며 연구개발전략 강화에 따른 R&D 비용 또한 매출 성장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신약개발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제약업계는 설비투자와 더불어 신약 및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또한 상위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지표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약개발 및 신규아이템이 개발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GMP 규정 강화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관련 위험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은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 현재 시장규모 대비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8년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GMP 규정의 강화와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비용(신규설비, 기존설비 개선 등)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완제의약품에 준하는 허가 및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기준)가 원료의약품 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의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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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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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의무화 |
- GMP는 현대화ㆍ자동화된 제조 시설과 엄격한 공정 관리로 의약품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 관리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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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밸리데이션 의무화 |
- 밸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과 방법ㆍ기계설비ㆍ시스템이 미리 설정돼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해 문서화하는 제도 |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GMP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배상책임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었지만, 2022년 11월 약사법 개정 후에는 제조사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인증을 취소하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어 의약품의 임의제조 사태를 방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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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종류별 갱신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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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승인기관 |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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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P (Korea Good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
매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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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 (current Good |
미국식품의약국 |
비정기 |
상기와 같이 2008년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개별 품목 허가 시 마다 국내외 의약품 제조 현장을 지도 및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를 cGMP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국내 GMP 규정의 강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2000년대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도 등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강화된 GMP 또는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였고, 설비투자 관련 자금 지출은 국내 주요 제약사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위해서는 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 식약청의 DMF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 제도 또한 설비투자 및 비용 증가 등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절차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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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처리흐름도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9.05) |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제도로 인한 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하여 주요 제약회사의 차입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시설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국가의 제도에 적합한 생산시설 및 제품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투자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재무건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 한ㆍ미 FTA 협상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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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연계제도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1999~2010년 동안 개발된 국내 신약은 17개에 그치며, 해외 연평균 신약개발 수 (미국 11개, 유럽 17개, 일본 9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평균 1.4개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신약 개발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켜, 주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후 6년차인 202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의 시장진입지연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함께 도임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및 고용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제약업체들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등재의약품 제약업체와 후발의약품 제약업체가 균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 제약업계 전반의 활용 경험이 높고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22년 3월 발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당초 우려에 비하여 제네릭의 출시 지연 및 약품비 상승 등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반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23년 발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 규모가 2011년 9,230억원에서 2021년 2조 754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였고, 동 기간 미국과 EU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 [주요국의 제약산업 R&D 규모] |
| 경제권 | 미국(백만 달러) | EU(백만 유로) | 한국(억 원) |
| 2011 | 48,645 | 29,192 | 9,230 |
| 2012 | 49,588 | 30,035 | 10,363 |
| 2013 | 51,614 | 30,442 | 9,786 |
| 2014 | 53,253 | 30,887 | 11,017 |
| 2015 | 59,642 | 31,500 | 12,618 |
| 2016 | 65,538 | 33,949 | 13,413 |
| 2017 | 71,399 | 35,318 | 13,221 |
| 2018 | 79,603 | 36,312 | 16,238 |
| 2019 | 82,956 | 37,754 | 18,057 |
| 2020 | 91,126 | 39,442 | 21,900 |
| 2021 | 102,288 | 42,533 | 20,754 |
| 연평균 증가율(%) | 7.78 | 3.86 | 8.88 |
| 자료 : 2023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
한편, 동 제도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의 '1+3' 제도의 경우, 생동성 시험 자료를 한 회사가 3곳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우판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행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도전이 감소하였으나 정확한 평가는 2022년 단년도 데이터만으로는 부정확하여 향후 지속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는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동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동 제도 변경 및 관련 신규 제도 시행 등의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위험 보건복지부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및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총 42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항 일체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용 및 행정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재선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제외로 인해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율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기준 복지부 고시 이후 현재 기준 정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2개사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
| 기업 |
| 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보령, 부광약품,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태준제약,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팜비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LG화학, SK케미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
| 자료 : 보건복지부 2024년 6월 20일 고시 기준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기준 | 심사항목 |
| 인적 및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
연구개발 투자실적 |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
| 연구인력 현황 | 해외진출 성과 | ||
| 연구 및 생산 시설 현황 | 우수한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
|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
|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 및 협력 활동 |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
| 비임상 및 임상 시험 및 후보 물질 개발 수행 |
| 자료 : 보건복지부 |
위의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에 선정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지원사항 | 주요내용 |
| R&D 우대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 |
| 세제 지원 |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
| 부담금 면제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 특별법 규정)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
| 입지 규제 완화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
| 약가 우대 |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
| 공공펀드 투자 우대 |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
| 정책자금 융자 | 제약 및 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 (수출입은행) * 수출촉진자금대출 :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 지원 * 수출성장자금대출 : 수출실적 보유 중소 및 중견기업 앞 수출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6개월 ~3년) * 수입자금대출 : 원료의약품 등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 *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 등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또는 사업자금 대출 (이상 수출입은행) |
| 인력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
|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0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
|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준이 재정비되어 약제 요양 급여 상한금액 가산 등 인센티브 근거 조항이 특별법에서 다뤄진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되었으며 의약품 생산 기업이 아닌 기술만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벤처 기업 등도 혁신형 제업기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는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 및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기준 등도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당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정책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항 일체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용 및 행정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재선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나,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 제외로 인해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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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 위험 |
당사의 매출은 완제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5%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의약품시장 매출액] |
| (단위 : 억원) |
| 구 분 | 매출액 | |||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종근당 | 7,384 | 16,496 | 14,723 | 13,340 |
| 유한양행 | 9,478 | 18,091 | 17,264 | 16,241 |
| 녹십자 | 5,659 | 12,098 | 12,449 | 11,703 |
| 대웅제약 | 6,221 | 12,220 | 11,613 | 10,552 |
| 한미약품 | 7,818 | 10,969 | 9,820 | 9,170 |
| 자료 :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주) 상기 매출액은 각 회사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반기 매출액 구성은 프롤리아주 660억원(8.7%), 아토젯 508억원(6.7%), 글리아티린 477억원(6.3%), 지누비아 429억원(5.7%), 딜라트렌 370억원(4.9%), 이모튼 261억원(3.4%)으로 상위 여섯개 품목의 매출 합계액은 2,291억원으로 총 매출 대비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 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판매 구분 |
금 액 | ||||
|---|---|---|---|---|---|---|---|---|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의약품 등 | 제품 및 상품 |
프롤리아주 | 내수 | 66,037 | 55,408 | 115,858 | 95,668 | 75,401 |
| 수출 | - |
- |
- |
- | ||||
| 계 | 66,037 | 55,408 | 115,858 | 95,668 | 75,401 | |||
| 매출비중 | 8.7% | 7.3% | 6.9% | 6.4% | 5.6% | |||
| 아토젯 | 내수 | 50,783 | 42,165 | 89,154 | 80,169 | 76,893 | ||
| 수출 | - |
- |
- |
- | ||||
| 계 | 50,783 | 42,165 | 89,154 | 80,169 | 76,893 | |||
| 매출비중 | 6.7% | 5.5% | 5.3% | 5.4% | 5.7% | |||
| 글리아티린 | 내수 | 47,652 | 43,069 | 87,325 | 82,144 | 74,311 | ||
| 수출 | - |
- | - |
- |
- | |||
| 계 | 47,652 | 43,069 | 87,325 | 82,144 | 74,311 | |||
| 매출비중 | 6.3% | 5.7% | 5.2% | 5.5% | 5.5% | |||
| 자누비아 | 내수 | 42,892 | 61,923 | 113,002 | 138,572 | 153,806 | ||
| 수출 | - |
- | - |
- |
- | |||
| 계 | 42,892 | 61,923 | 113,002 | 138,572 | 153,806 | |||
| 매출비중 | 5.7% | 8.1% | 6.8% | 9.3% | 11.4% | |||
| 딜라트렌 | 내수 | 36,998 | 28,382 | 59,960 | 52,846 | 51,974 | ||
| 수출 | - |
- |
- |
- | ||||
| 계 | 36,998 | 28,382 | 59,960 | 52,846 | 51,974 | |||
| 매출비중 | 4.9% | 3.7% | 3.6% | 3.6% | 3.9% | |||
| 이모튼 | 내수 | 26,075 | - |
48,345 | 47,938 | - |
||
| 수출 | - |
- | - |
- |
- | |||
| 계 | 26,075 | - |
48,345 | 47,938 | - |
|||
| 매출비중 | 3.4% | - | 2.9% | 3.2% | - | |||
| 기 타 | 내수 | 447,869 | 437,813 | 979,429 | 925,908 | 745,842 | ||
| 수출 | 39,999 | 34,050 | 176,331 | 65,100 | 57,507 | |||
| 계 | 487,868 | 471,863 | 1,155,760 | 991,008 | 803,349 | |||
| 매출비중 | 64.3% | 62.0% | 69.2% | 66.6% | 59.8% | |||
| 합 계 | 내수 | 718,306 | 727,137 | 1,493,073 | 1,423,245 | 1,286,052 | ||
| 수출 | 39,999 | 34,050 | 176,331 | 65,100 | 57,507 | |||
| 계 | 758,305 | 761,187 | 1,669,404 | 1,488,345 | 1,343,559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국가별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반기 기준 매출액 비중은 국내 94.7%, 일본 2.3%, 기타 0.84%로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액 비중은 2021년 95.7%, 2022년 95.6%, 2023년 89.4%, 2024년 반기 기준 94.7%를 이루고 있습니다.
| [지역별 매출액]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한 국 | 718,306 | 723,710 | 1,493,073 | 1,423,245 | 1,286,052 |
| 스위스 | - | - | 106,064 | - | - |
| 일 본 | 17,137 | 24,469 | 41,157 | 45,891 | 43,913 |
| 기 타 | 22,862 | 13,008 | 29,110 | 19,209 | 13,594 |
| 합 계 | 758,305 | 761,187 | 1,669,404 | 1,488,345 | 1,343,559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주요 판매품목인 프롤리아주의 연결매출액은 2021년 754억원, 2022년 957억원, 2023년 1,159억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기준 매출액 554억원, 2024년 반기 매출액 660억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아토젯의 연결매출액은 2021년 768억원,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802억원, 2023년 892억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 아토젯 매출액은 421억원, 2024년 반기 아토젯 매출액은 5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글리아티린의 연결매출액은 2021년 743억원, 2022년 821억원, 2023년 873억원을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반기 글리아티린 매출액은 430억, 2024년 반기기준 476억원으로 전년대비 11%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품목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8,033억원,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910억원, 2023년 연결기준 1조 1,558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품목의 2023년 반기 매출액은 4,718억원, 2024년 반기 매출액 4,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프롤리아주, 아토젯, 글리아티린, 자누비아, 딜라트렌, 이모튼 상위 6개 품목의 매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수익성분석(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 원, %) |
| 구분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매출액 | 758,305 | 761,187 | 1,669,404 | 1,448,345 | 1,343,559 |
| 매출원가 | 485,083 | 481,360 | 1,007,203 | 945,705 | 847,741 |
| 매출총이익 | 273,221 | 279,826 | 662,201 | 542,639 | 495,818 |
| 판매비와관리비 | 143,746 | 135,925 | 275,368 | 256,408 | 237,783 |
| 영업이익 | 66,672 | 76,492 | 246,599 | 109,906 | 94,759 |
| EBITDA | 84,103 | 93,380 | 280,599 | 140,478 | 119,573 |
| 당기순이익 | 81,708 | 79,249 | 213,602 | 79,978 | 42,35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8.8 | 10.0 | 14.8 | 7.4 | 7.1 |
| EBITDA/매출액 | 11.1 | 12.3 | 16.8 | 9.4 | 8.9 |
| 매출액순이익률 | 10.8 | 10.4 | 12.8 | 5.4 | 3.2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EBITDA = 영업이익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당사의 수익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반기 EBITDA/매출액 비율은 11.1%로 2023년 반기 대비 1.2%p 감소하였습니다. 그외 당사는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의 EBITDA/매출액 비율은 각각 8.9%, 9.4%, 16.8%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판매비와관리비 현황] |
| (단위: 백만 원) |
| 구분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급여 | 52,985 | 48,818 | 100,689 | 96,595 | 93,674 |
| 퇴직급여 | 4,946 | 4,516 | 9,033 | 9,452 | 8,768 |
| 복리후생비 | 7,195 | 6,910 | 14,120 | 14,308 | 14,404 |
| 광고선전비 | 25,693 | 26,105 | 51,479 | 41,712 | 37,548 |
| 판매촉진비 | 8,929 | 8,715 | 18,228 | 18,651 | 13,782 |
| 여비교통비 | 6,202 | 6,400 | 12,324 | 12,397 | 12,142 |
| 지급수수료 | 19,452 | 18,135 | 36,676 | 33,524 | 31,150 |
| 대손상각비 | 161 | (170) | 133 | 997 | (533) |
| 세금과공과 | 6,841 | 6,332 | 11,694 | 11,387 | 12,206 |
| 지급임차료 | 705 | 668 | 1,378 | 1,130 | 1,423 |
| 감가상각비 | 1,024 | 823 | 1,746 | 1,137 | 666 |
| 무형자산상각비 | 1,093 | 1,103 | 2,169 | 1,926 | 1,79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72 | 1,517 | 3,030 | 3,026 | 2,667 |
| 기타 | 7,050 | 6,056 | 12,669 | 10,167 | 7,929 |
| 합계 | 143,746 | 135,925 | 275,368 | 256,408 | 237,783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2024년 반기말 판매비와관리비는 1,437억원으로 2023년 반기 대비 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하여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여야 하는 당사의 특성상 향후 연구개발비용의 증가, 신규시설투자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 추이를 살펴보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5%,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반기 68%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 추이 또한 2021년 10.4%, 2022년 9.5%, 2023년 7.2%, 2024년 반기 7.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당사의 자산총계가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당사의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1년 이내 도래 단기차입금은 910억원으로 총차입금 대비 8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50억원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연 1,000억원 이상의 우수한 EBITDA 창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필요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도 신규 유형자산투자로 인한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재무안정성 추이를 살펴보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5%,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반기 68%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추이 또한 2021년 10.4%, 2022년 9.5%, 2023년 7.2%, 2024년 반기 7.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96.2%이고 차입금의존도는 19.2%로 나타난 바, 위 수치와 비교시 당사의 재무안정성 비율은 중견기업 평균 대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 [ 당사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연결기준) ]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자산총계 | 14,680 | 14,024 | 11,249 | 10,467 |
| 부채총계 | 5,930 | 5,868 | 5,036 | 4,809 |
| 자본총계 | 8,750 | 8,156 | 6,213 | 5,658 |
| 부채비율 | 68 | 72 | 81 | 85 |
| 총차입금 | 1,075 | 1,010 | 1,068 | 1,089 |
| 차입금의존도 | 7.3 | 7.2 | 9.5 | 10.4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19 | 3,182 | 677 | 129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 |
당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21년 1,089억원, 2022년 1,068억원, 2023년 1,010억원, 2024년 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1,075억원으로 연간 기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 총차입금은 유동성차입금 910억원, 장기차입금 16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대비 유동성차입금 금액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장기차입금 6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 [ 당사 차입금 현황 및 추이(연결기준) ]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총차입금 | 1,075 | 1,010 | 1,068 | 1,089 |
| 유동성차입금 | 910 | 910 | 963 | 747 |
| 유동성차입금 비중 | 84.7 | 90.1 | 90.2 | 68.6 |
| 장기차입금 | 165 | 100 | 105 | 342 |
| 비유동성차입금 비중 | 15.3 | 9.9 | 9.8 | 31.4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유동성차입금비중: 유동성차입금 / 총차입금 주2)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필요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도 신규 유형자산투자로 인한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기준 장기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단기차입금 상세현황(연결기준)] |
| (단위 : 천 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4년 반기 | 2023년 |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2024-12-13 | CD3M + 1.34 | 26,600,000 | 26,600,000 |
| 산업은행 | 2025-06-26 | CD3M + 0.94 | 20,000,000 | 20,000,000 | |
| 하나은행 | 2025-04-28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신한은행 | 2025-04-23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2025-03-31 | 8.9 | 2,896,740 | 2,859,120 | |
| 시설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24-10-16 | 대한민국재도약특별자금기준금리3M+1.55 | 10,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2025-02-14 | CD3M+0.94 | 11,500,000 | 11,500,000 | |
| 합 계 | 90,996,740 | 90,959,120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 [당사 장기차입금 상세현황(연결기준)] |
| (단위 : 천 원)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2024년 반기 | 2023년 |
|---|---|---|---|---|---|
| 운영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2026-05-26 | 수은채3M+0.83 | 10,000,000 | 10,000,000 |
| 1-1회 무보증 사채 | 2024-09-09 | 2.00 | 80,000,000 | 80,000,000 | |
| 1-2회 무보증 사채 | 2026-09-09 | 2.29 | 20,000,000 | 20,000,000 | |
| 시설자금대출 | BANK WOORI SAUDARA |
2029-02-13 | 3M JIBOR+1.95 | 3,557,400 | 4,912,722 |
| 시설자금대출 | 2029-02-13 | 3M CME TEMR SOFR+1.95 | 4,673,285 | 5,827,084 | |
| 총 계 | 118,230,685 | 120,739,806 | |||
| 차감: 1년이내 도래분 | (81,763,718) | (90,739,806) | |||
| 차감계 | 36,466,967 | 30,000,000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2024년 반기말 기준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
| (단위 : 천 원) |
| 기 간 | 금 액 |
|---|---|
| 2024.07.01~2025.06.30 | 81,763,718 |
| 2025.07.01 이후 | 36,466,967 |
| 합 계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1년 이내 도래 단기차입금은 910억원으로 총차입금 대비 8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50억원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연 1,000억원 이상의 우수한 EBITDA 창출 수준 및 풍부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환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확장의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차입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차환 발행 포함) 등을 통해 계획대로 유동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당사 영업현금흐름 등의 추이 ] |
| (단위 : 백만 원) |
| 과 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646 | 117,417 | 131,813 | 123,65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898 | 318,160 | 67,734 | 12,90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25) | (171,313) | (65,380) | (90,80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810) | (43,700) | (16,340) | 85,13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6,937) | 103,147 | (13,986) | 7,234 |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362 | (918) | (410) | 920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1 | 219,646 | 117,417 | 131,813 |
| EBITDA | 84,103 | 280,599 | 140,478 | 119,573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으로 자금조달 시장의 경색이나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등이 발생할 시 당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금융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수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등에 따라 차입금 규모의 증가 및 원금상환에 따른 부담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EBITDA 규모, 우수한 신용도 및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감안하였을 경우 차입금의 만기 상환 또는 연장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급격한 시장의 변동 또는 당사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출채권 손상 및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2,682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말 기준 2,696억원의 매출채권 대비 약 1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6.4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평균 4.2로 당사는 이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 잔액 중 만기도래 후 6개월을 초과한 채권 및 손상채권의 비중은 1.1%(약 29억원)입니다.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23억으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사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3,374억원을 기록하여 2023년말 재고자산 2,614억원 대비 7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3.8회, 2023년 3.8회, 2024년 반기 3.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2,682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말 기준 2,696억원의 매출채권 대비 약 1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6.4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평균 4.2로 당사는 이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처의 대금 연체 등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매출채권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 원, %, 회) |
| 구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매출액 | 758,305 | 1,669,404 | 1,448,344 | 1,343,559 |
| 매출액증가율(%) | -0.3 | 15.3 | 7.8 | 3.1 |
| 매출채권 | 268,185 | 269,632 | 248,409 | 203,598 |
| 매출채권증가율(%) | 14.6 | 8.5 | 22.0 | 11.1 |
| 매출채권회전율(회) | - | 6.4 | 6.4 | 6.9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2024년 반기 수치는 전년도 반기 대비 기준 |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채무자의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채무불이행경험 등의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하여 산정합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약 22억원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0.7%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대손충당금 현황(연결기준)] |
| (단위 : 백만 원, %, 회)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4년 반기 |
외상매출금 | 235,957 | 2,235 | 0.9% |
| 받을어음 | 34,463 | 0 | 0.0% | |
| 미수금 | 36,709 | 24 | 0.1% | |
| 합 계 | 307,129 | 2,259 | 0.7% | |
| 2023년 | 외상매출금 | 237,967 | 2,053 | 0.9% |
| 받을어음 | 33,718 | - | 0.0% | |
| 미수금 | 39,462 | 24 | 0.1% | |
| 합 계 | 311,147 | 2,077 | 0.7% | |
| 2022년 | 외상매출금 | 215,906 | 1,813 | 0.8% |
| 받을어음 | 34,346 | 29 | 0.1% | |
| 미수금 | 30,880 | 24 | 0.1% | |
| 합 계 | 281,132 | 1,866 | 0.7%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 잔액 중 만기도래 후 6개월을 초과한 채권 및 손상채권의 비중은 1.1%(약 29억원)입니다.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약 23억원으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당사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변동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연결기준)] |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
|---|---|---|---|---|
| 금 액 | 구성비율 | 금 액 | 구성비율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42,037 | 89.5% | 245,854 | 90.5% |
| 만기 경과 후 6개월 이하 | 25,471 | 9.4% | 23,784 | 8.8% |
| 만기 경과 후 7~12개월 | 1,306 | 0.5% | 570 | 0.2% |
|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 - | 0.0% | - | - |
| 손상채권 | 1,606 | 0.6% | 1,477 | 0.5% |
| 합 계 | 270,420 | 100.0% | 271,685 | 100.0%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3,374억원을 기록하여 2023년말 재고자산 2,614억원 대비 7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2년 3.8회, 2023년 3.8회, 2024년 반기 3.2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재고자산 추이(연결기준)] |
| (단위 : 백만 원, %, 회)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비 고 |
|---|---|---|---|---|---|
| 의약품 | 상 품 | 94,936 | 49,312 | 68,862 | - |
| 제 품 | 85,194 | 80,588 | 75,175 | - | |
| 재공품 | 40,668 | 35,263 | 36,932 | - | |
| 원재료 | 77,910 | 60,774 | 71,519 | - | |
| 포장재료 | 8,068 | 8,264 | 9,118 | - | |
| 저장품 | 368 | 138 | 129 | - | |
| 미착품 | 30,224 | 27,092 | 8,347 | - | |
| 소 계 | 337,368 | 261,432 | 270,081 | - | |
| 합 계 | 상 품 | 94,936 | 49,312 | 68,862 | - |
| 제 품 | 85,194 | 80,588 | 75,175 | - | |
| 재공품 | 40,668 | 35,263 | 36,932 | - | |
| 원재료 | 77,910 | 60,774 | 71,519 | - | |
| 포장재료 | 8,068 | 8,264 | 9,118 | - | |
| 저장품 | 368 | 138 | 129 | - | |
| 미착품 | 30,224 | 27,092 | 8,347 | - | |
| 합 계 | 337,368 | 261,432 | 270,081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23.0% | 18.6% | 24.0%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3.2회 | 3.8회 | 3.8회 | -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주2)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당사는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 및 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손 발생 및 회수기간 장기화, 재고자산 보유시 보유비용 발생 및 평가 및 손실 인식 가능성 등 운전자본 관리가 둔화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환차손 발생가능 위험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4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5.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3%, 2022년 4.4%, 2023년 10.6%로 기술수출에 따른 등락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당사는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한 Natural Hedge로 환율변동 노출금액을 상쇄하여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정책 하 당사의 연결기준 외화 관련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반기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금액은 약 1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환차손에 의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대비 금액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출금액 증가 및 환노출 금액 변동시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2024년 반기 연결기준 수출금액은 4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5.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3%, 2022년 4.4%, 2023년 10.6%로 기술수출에 따른 등락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향후 수출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위험이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내수 및 수출 매출액(연결기준)] |
| (단위 : 백만 원, % )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내 수 | 718,306 | 1,493,073 | 1,423,245 | 1,286,052 |
| 수 출 | 39,999 | 176,331 | 65,100 | 57,507 |
| 수출비중 | 5.3 | 10.6 | 4.4 | 4.3 |
| 합 계 | 758,305 | 1,669,404 | 1,488,345 | 1,343,559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환율관리의 기본전략은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당사는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한 Natural Hedge로 환율변동 노출금액을 상쇄하여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 2023년말, 2022년말 연결기준 당사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원화로 환산한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위험에 노출된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연결기준)] |
| (외화단위: 천CNH, 천EUR, 천GBP, 천IDR, 천JPY, 천USD, 천VND, 원화단위: 백만 원)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2,638,596 | 17,557,537 | 50,988,158 | 65,744,132 | 4,186,012 | 5,304,933 |
| JPY | 609,000 | 5,264 | 255,113,914 | 2,328,323 | 81,697,769 | 778,727 | |
| EUR | 580 | 863 | 580 | 827 | 580 | 784 | |
| CNH | 20,640 | 3,930 | 20,640 | 3,733 | 20,640 | 3,745 | |
| VND | 459,483,706 | 25,088 | 467,616,861 | 24,877 | 609,438,316 | 32,727 | |
| IDR | 32,824,304,275 | 2,780,219 | 34,750,367,477 | 2,905,131 | 42,554,576,031 | 3,442,665 | |
| 매출채권 등 | USD | 2,156,253 | 2,995,466 | 3,489,721 | 4,499,646 | 2,821,612 | 3,575,829 |
| JPY | 402,042,136 | 3,474,890 | 658,556,106 | 6,010,378 | 395,492,999 | 3,769,760 | |
| IDR | 153,389,555,396 | 12,992,095 | 47,144,225,310 | 3,941,257 | 92,770,713,737 | 7,505,151 | |
| 보증금 | VND | 383,467,200 | 20,937 | 383,467,200 | 20,400 | 514,082,520 | 27,606 |
| IDR | 1,033,857,186 | 87,568 | 1,018,357,186 | 85,135 | 729,368,447 | 59,006 | |
| 자산합계 | 39,943,857 | 85,563,839 | 24,500,933 | ||||
| 부채: | |||||||
| 매입채무 등 | GBP | - | - | 31,854 | 52,298 | - | - |
| JPY | 2,520,000 | 21,781 | 49,154,043 | 448,609 | 32,012,819 | 305,140 | |
| USD | 14,505,684 | 20,151,296 | 14,665,898 | 18,910,209 | 17,967,829 | 22,770,630 | |
| EUR | 5,603,881 | 8,333,364 | 8,787,433 | 12,536,064 | 4,508,471 | 6,091,845 | |
| CHF | 97,530 | 150,761 | 1,044,181 | 1,594,276 | - | - | |
| IDR | 109,356,185,868 | 9,262,469 | 128,518,681,597 | 10,744,162 | 131,047,482,337 | 10,601,741 | |
| 부채합계 | 37,919,671 | 44,285,618 | 39,769,356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상기와 같은 위험관리정책 하 당사의 연결기준 외화 관련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반기 손익으로 인식한 외화 관련 금액은 약 1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환차손에 의한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대비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바, 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외화 관련 손익 현황(연결기준)] |
| (단위: 천 원)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외환차익 | 2,110,616 | 3,071,102 | 2,381,200 | 1,472,120 |
| 외화환산이익 | 172,954 | 402,058 | 585,751 | 176,633 |
| 외환차손 | 1,174,433 | 5,292,944 | 3,755,290 | 2,507,632 |
| 외화환산손실 | 13,618 | 146,818 | 144,061 | 108,361 |
| 외화관련손익 | 1,095,519 | -1,966,602 | -932,400 | -967,240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한편 당사가 보유한 원화로 환산한 외화 금융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준 10% 절상 또는 절하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사의 외화관련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회사의 매출 및 이익 규모가 작아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율 10% 변동 시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연결기준)] |
| (단위: 천 원)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0,171 | (40,171) | 5,133,357 | (5,133,357) | (1,388,987) | 1,388,987 | (336,701) | 336,701 |
| JPY | 345,837 | (345,837) | 789,009 | (789,009) | 424,335 | (424,335) | 570,047 | (570,047) |
| EUR | (833,250) | 833,250 | (1,253,524) | 1,253,524 | (609,106) | 609,106 | (896,112) | 896,112 |
| CNH | 393 | (393) | 373 | (373) | 374 | (374) | 384 | (384) |
| VND | 4,603 | (4,603) | 4,528 | (4,528) | 6,033 | (6,033) | 4,134 | (4,134) |
| IDR | 659,741 | (659,741) | (381,264) | 381,264 | 40,508 | (40,508) | (204,047) | 204,047 |
| CHF | - | - | (159,428) | 159,428 | - | - | - | - |
| GBP | (15,076) | 15,076 | (5,230) | 5,230 | - | - | (5,457) | 5,457 |
| 합 계 | 202,419 | (202,419) | 4,127,821 | (4,127,821) | (1,526,843) | 1,526,843 | (867,752) | 867,752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
| 마. 우발부채 위험 제약분야는 특허권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특허권이 중요한 산업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이 있어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의 특허권 관련분쟁, 소송/재판, 법률 위반 등 다양한 사안으로 제약업에 대한 평판이 손상되거나, 이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규제 강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등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위하여 1,000억 IDR(원화 환산 약 86억원)과 925억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유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당사의 담보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속한 제약업계의 특성상 향후에도 특허 등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27일서울행정법원은 선별급여 적용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8월 29일 즉시 항소하였고 선별급여 효력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10일 2심 판결도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6월 18일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지급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지급보증 현황]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IDR 및 USD)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금 액 | 지급보증처 |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차입금 지급보증 |
IDR 47,208,000,000 | BANK WOORI SAUDARA |
| USD 4,872,000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024년 반기말 당사의 담보제공 자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담보제공 자산내역]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IDR) |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용 | 담보권자 |
|---|---|---|---|
| 유형자산 | 92,500,000 |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 외 |
| IDR 100,000,000,000 | BANK WOORI SAUDARA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는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등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위하여 1,000억 IDR(원화 환산 약 86억원)과 925억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유형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이 연체될 경우 당사의 담보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반기말 기준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과의 주요약정] |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및 IDR) |
| 금융기관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0,000 | 2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우리은행 | 일반대출 | 26,600,000 | 26,600,000 |
| B2B | 8,000,000 | 1,942,168 | |
| 외화지급보증 | USD 3,100,000 | - | |
| 당좌대출 | 2,000,000 | - | |
| 통장한도대출 | 20,000,000 | - | |
| 하나은행 | 당좌대출 | 3,000,000 | - |
| 일반대출 | 3,000,000 | - | |
| 외화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수출입은행 | 일반대출 | 48,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종합통장대출 | 25,000,000 |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시설대출 | 11,500,000 | 11,500,000 | |
| 미즈호은행 | 일반대출 | 20,000,000 | - |
| BANK WOORI SAUDARA |
운영자금대출 | IDR 11,200,000,000 | - |
| 운영자금대출 | USD 2,200,000 | - | |
| 시설자금대출 | IDR 45,000,000,000 | IDR 42,000,000,000 | |
| 시설자금대출 | USD 3,600,000 | USD 3,360,000 | |
| 합 계 | 원화금액 | 217,100,000 | 100,042,168 |
| 외화금액 | USD 12,900,000 | USD 7,360,000 | |
| IDR 56,200,000,000 | IDR 42,000,000,000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위 기재된 사항 외에, 2024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94,695 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특수관계자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연결기준 반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반기 매출액인 7,583억원 대비 유의적이지 않은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2024년 반기 매입 등의 명목으로 32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4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합계 6,288억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208천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반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비해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약 201억원이며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2,313억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금액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
당사는 2024년 반기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반기 매출액인 7,583억원 대비 유의적이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2024년 반기 매입 등의 명목으로 32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사 2024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6,288억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금액이 당사 매출 및 매출원가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연결기준)] |
| (단위: 천 원) |
| 구 분 | 대 상 회 사 | 2024년 반기 | 2023년 |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1,953 | - | - | 7,371,795 | 4,848 | - | - | 15,047,037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14,697,794 | 1,000 | - | - | 14,171,108 | 461,000 |
| ㈜경보제약 | 198,333 | 21,551 | 17,552,038 | 20,250 | 563,206 | 25,938 | 29,146,681 | 690,203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16 | - | - | 4,728,255 | - | - | - | 8,926,430 | |
| ㈜벨에스엠 | - | 2,268 | - | 7,373,791 | - | 4,536 | - | 14,072,345 | |
| 종근당건강㈜ | - | - | 327,975 | 12,378 | - | - | 595,534 | 100,419 | |
| 종근당산업㈜ | - | - | - | 1,746,606 | 3,885 | - | - | 3,511,994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5,041,072 | - | - | - | 8,067,844 | |
| ㈜벨이앤씨 | - | - | - | 998,200 | - | 124,200 | - | 9,955,960 | |
| 관계기업 | (주)스카이랩스 | - | 1,734 | - | - | ||||
| 합 계 | 200,402 | 23,819 | 32,577,807 | 27,293,347 | 571,939 | 156,408 | 43,913,323 | 60,833,232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한편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208,000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4년 연결기준 반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금액에 비해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가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금액은 약 201억원이며 2024년 반기말 연결기준 매입채무 2,313억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반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역(연결기준)] |
| (단위: 천원)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차입금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 | - | - | - | 2,649,335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 | 9,279,804 | - | - | - | - |
| ㈜경보제약 | 80 | 1,285 | - | 10,806,736 | 1,815 | 35,000 | -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28 | - | - | - | 5,114,529 | - | - | - | |
| ㈜벨에스엠 | - | 416 | - | - | 1,277,975 | 5,700 | - | - | |
| 종근당건강㈜ | - | 782 | - | 58,291 | 473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1,780,460 | - | 6,078 | - | 5,006,816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 | 1,805,221 |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 | - | - | - | - | - | 2,896,740 | |
| 합 계 | 208 | 2,483 | 1,780,460 | 20,144,831 | 10,855,426 | 40,700 | 5,006,816 | 2,896,740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 [2023년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역(연결기준)] |
| (단위: 천원)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차입금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51 | - | - | - | 1,399,332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 | 5,391,099 | - | - | - | - |
| ㈜경보제약 | 126,160 | - | - | 10,800,964 | 1,815 | 35,000 | -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 | - | - | - | 3,724,244 | - | - | - | |
| ㈜벨에스엠 | - | 416 | - | - | 1,402,330 | 5,700 | - | - | |
| 종근당건강㈜ | - | - | - | 44,872 | 20,262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1,778,220 | - | 3,733 | - | 5,991,734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 | 2,025,284 | - | - | - | |
| ㈜벨이앤씨 | - | - | - | - | 1,663,475 |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 | - | - | - | - | - | 2,859,120 | |
| 합 계 | 126,211 | 416 | 1,778,220 | 16,236,935 | 10,240,475 | 40,700 | 5,991,734 | 2,859,120 | |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된 지급보증금액은 2024년 반기말 기준 IDR 47,208,000,000 , USD 4,872,000 이며,
이는 한화 기준 각각 41억원, 65억원에 해당됩니다.
| [당사의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현황]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금 액 | 지급보증처 |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차입금 지급보증 |
IDR 47,208,000,000 | BANK WOORI SAUDARA |
| USD 4,872,000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사업연도마다 경상적으로지급하는 최대주주인 종근당홀딩스에 배당지급 외에 2024년 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로부터 28억원 가량의 차입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 (단위: 천원) |
| 구 분 | 자본거래 | 자금대여거래 | ||
|---|---|---|---|---|
| 배당지급 | 기초 | 환율차이 | 당반기말 | |
| (주)종근당홀딩스 | 3,511,726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2,859,120 | 37,620 | 2,896,740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당사의 특수관계자 간 수익ㆍ비용 거래금액, 자금거래금액 및 지급보증금액은 당사 매출 및 매출원가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 약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 가능성 당사는 2021년 4월 21일(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 및 유통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허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불법 제조행위는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후 약사법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부관리방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일 추후 그룹 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된다면 당사의 평판과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1년 4월 21일(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 및 유통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당사의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 유 | 근거법령 |
| 2022.07.29 |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주)종근당 |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당사 정제, 캡슐제의 제조 정지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813백만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제2항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 [영업정지(자율공시)](22.07.29) |
| 1. 영업정지분야 |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61,021,447,245 |
| 최근매출총액(원) | 1,303,005,524,392 | |
| 매출액 대비(%) | 4.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영업정지내용 |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자사의 정제, 캡슐제의 제조가 정지됨.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
| 4. 영업정지사유 |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또한 제조정지 대상품목 중 52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했으므로, 정상적인 제조 및 공급을 유지할 예정임. - 당사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발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으로 수입완제품 및 도입상품과는 무관하며, 자사 제조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판매수량 조절을 통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계획임. | |
| 자료 : Dart 전자공시 |
허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불법 제조행위는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후 약사법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부관리방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만일 추후 그룹 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된다면 당사의 평판과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신약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 |
당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발효 및 합성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 왔습니다. 기술 도입과 자체개발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매출액 대비 약9~12%에 해당하는 막대한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비용 - 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과 목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원 재 료 비 | 7,735 | 21,974 | 15,389 | 16,638 | |
| 임 상 시 험 비 | 12,206 | 38,759 | 49,861 | 49,871 | |
| 인 건 비 | 24,092 | 43,477 | 42,963 | 39,811 | |
| 감 가 상 각 비 | 3,672 | 7,458 | 7,787 | 8,625 | |
| 위 탁 용 역 비 | 2,938 | 1,987 | 11,989 | 9,939 | |
| 기 타 | 16,798 | 37,616 | 53,380 | 38,581 | |
| 연구개발비용 계 | 67,441 | 151,272 | 181,370 | 163,465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62,803 | 140,235 | 176,325 | 163,465 |
| 개발비(무형자산) | 4,574 | 10,555 | 3,839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67,377 | 150,789 | 180,164 | 163,465 | |
| 정부보조금 | 64 | 482 | 1,205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7,441 | 151,272 | 181,370 | 163,465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89% | 9.06% | 12.19% | 12.17%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화학 합성 |
신약 | CKD-508 | 이상지질혈증 | 2014년 | 임상1상 완료(영국) | 2020년 | - |
| CKD-510 | CMT | 2014년 | 임상1상 완료(프랑스) | 2019년 | 23년 11월 라이센스아웃 | ||
| CKD-512 | 고형암 | 2016년 | 전임상 | - | - | ||
| 개량신약 | CKD-333 | 고혈압/고지혈 | 2016년 | 품목발매(한국) | 2022년 | 22년 5월 발매 제품명: 칸타벨에이정 |
|
| CKD-348 | 고혈압/고지혈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월 발매 제품명: 누보로젯정 |
||
| CKD-386 | 고혈압/고지혈 | 2018년 | 품목발매(한국) | 2022년 | 22년 8월 발매 제품명: 텔미로젯정 |
||
| CKD-828 | 고혈압 | 2022년 | 허가신청(한국) | - | - | ||
| CKD-371 | 당뇨 | 2021년 | 임상3상(한국) | 2022년 | - | ||
| CKD-379 | 당뇨 | 2021년 | 임상1상(한국) | 2022년 | - | ||
| CKD-396 | 당뇨 | 2015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9월 발매 제품명: 듀비에에스정 |
||
| CKD-398 | 당뇨 | 2017년 | 임상3상(한국) | 2017년 | - | ||
| CKD-389 | 당뇨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5월 발매 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
||
| CKD-383 | 당뇨 | 2017년 | 임상3상(한국) | 2017년 | - | ||
| CKD-393 | 당뇨 | 2017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0월 발매 제품명: 듀비메트에스서방정 |
||
| CKD-841 | 암, 사춘기조숙증 | 2012년 | 임상1상(한국) | 2021년 | - | ||
| CKD-843 | 탈모/BPH | 2014년 | 임상1상(한국) | 2021년 | - | ||
| 바이오 | 신약 | CKD-702 | 비소세포폐암 | 2013년 | 임상1상(한국) | 2020년 | - |
| CKD-703 | 고형암 | 2023년 | 전임상 | - | ADC 플랫폼 기술 도입 | ||
| 바이오시밀러 | CKD-11101 | 빈혈 | 2008년 | 발매(한국, 일본) | - | 공동개발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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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D-701 | 황반변성 | 2012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월 발매 제품명: 루센비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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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 의약품 | CKD-495 | 급만성 위염치료제 | 2012년 | 허가완료(한국) | 2022년 | 22년 7월 허가완료 제품명: 지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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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1) 품목 : CKD-508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이상지질혈증 |
| ③작용기전 | HDL과 VLDL/LDL 사이에서 TG 및 cholesterol의 교환에 작용하는 CETP 효소 저해를 통한 LDL-C 감소 및 HDL-C 증가 효과 |
| ④제품의 특성 | 1세대 CETP 저해제의 단점을 개선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0년 6월 10일 / 임상 진행국가: 영국 - 영국 임상 1상 종료 : 2023.4Q |
| ⑥향후계획 | 영국 임상 1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24년 1Q) 후 FDA PIND 미팅 및 PK/PD 1상 예정 |
| ⑦경쟁제품 | Statin, PCSK9 항체, Ezetimibe 등 허가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및 Obicetrapib |
| ⑧관련논문 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시장규모 | 주요 7개국* 이상지질혈증 시장 2032년 기준 약 21조원 예측 ($15.53B, CAGR 10.8%, 출처: GlobalData 2023) |
| ⑩기타사항 |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2) 품목 : CKD-510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샤르코마리투스병(CMT) |
| ③작용기전 | HDAC6 저해를 통한 축삭 수송 개선 및 수초 정상화 |
| ④제품의 특성 | 정상 상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pathological 상태에서 작용하는 안전한 약물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1상 완료: 2022.3Q - 임상시험 승인: 2019.09 / 임상진행국가: 프랑스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미국 FDA Pre-IND 미팅 완료: 2022.02 - Pre-IND 미팅 신청: 2021.12 제형변경 1상 완료 : 2023.01 - 임상시험승인: 2022.06/ 임상진행국가: 미국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2023.11 -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와 L/O 계약,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 양도 |
| ⑥향후계획 | 향후 파트너사와 개발 계획 논의 후 국내 개발 계획 구체화 예정 |
| ⑦경쟁제품 | - |
| ⑧관련논문 등 | Ha et al.., Deveopment of a non-hydroxamic acid HDAC6 inhibitor for Charcot-Marie-Tooth Disease. 2018 Annual meeting of Peripherla Neuropathy Society |
| ⑨시장규모 | 희귀 질환이며 아직 치료제가 없어 시장 예측자료가 없음. 전체 유병율 1:2,500으로 전세계에 2,800,000명의 환자가 있으므로 medical unmet need가 충분함 |
| ⑩기타사항 |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3) 품목 : CKD-512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고형암 |
| ③작용기전 | A2A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 (Adenosine-A2A Receptor antagonist) |
| ④제품의 특성 | CKD-512는 A2A 아데노신 수용체를 타겟하는 길항제로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이는 특정 암종에서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전임상 연구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계획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現 동일 기전으로 승인된 치료제 부재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 |
| ⑩기타사항 |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4) 품목 : CKD-702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CKD-702는 cMET/EGFR 이중항체로 cMET과 EGFR에 결합하여, 두 수용체의 세포내제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도 두 수용체의 발현양을 줄이고, 관련된 하위신호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EGFR 타겟 약물의 부작용인 피부독성 (skin rash)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암세포 증식 저해능력은 병용 효과 대비 우수함.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일일 : 2020년 1월 30일 - 임상1상 IND 변경: 1차 신청 2022.05 승인 2022.07 / 2차 신청 2022.10 승인 2022.11 / 3차 신청 2023.02 승인 2023.03 |
| ⑥향후계획 | 해외 1상 진행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PD-1/PD-L1 inhibitor, osimertinib, Amivantamab 등 기허가된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2 유럽종양학회(ESMO 2022 Congress, 임상 1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종료 국가신약개발사업과제 종료 예정 (24년 1Q)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5) 품목 : CKD-703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
| ④제품의 특성 | c-Met의 하위 신호를 저해하는 동시에 타겟을 통해 세포독성약물(payload)을 암세포로 전달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 혈중에서 세포독성약물의 무작위적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전임상 연구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계획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최초의 c-Met 단백질 지향 항체-약물 접합체 (ADC)인 telisotuzumab-vedotin, 개발 중인 cMET-ADC 또는 cMET-TPD 파이프라인 등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 |
| 자료 : 당사 반기보고서 |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상 진행 과정 등에서 유의미한 효능과 수익성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4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된 캄토벨이 국내에서 항암제로 허가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2번째 신약인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가 2014년 2월 발매되는 등 신약개발에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개발중인 신약 중 현재 1~2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약 비중이 높아 추후 임상실패에 의한 수익화 실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7월 24일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CKD-84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1. 제목 | 탈모 치료제로 개발중인 CKD-843의 식약처(MFDS)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임상시험 제목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CKD-84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단계 : 3상 임상시험 3) 대상질환명(적응증) : 남성형 탈모 4) 임상시험 신청(승인)일 및 승인기관 - 신청일 : 2024년 05월 10일 (한국 KST 기준) - 승인일 : 2024년 07월 24일 (한국 KST 기준) - 임상시험 승인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5) 임상시험 일련번호 : 202400553 6) 임상시험의 목적 남성 안드로겐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CKD-84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함 7) 임상시험 시행 방법 - 임상시험 실시기간: MFDS 승인일로부터 약 36개월(단, 시험대상자 등록 속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임상시험 디자인: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설계 8) 기대효과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 CKD-843 투여 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7-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5-1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탈모 치료제로 개발중인 CKD-843의 식약처(MFDS)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신약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환금성 제한 관련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09일 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09일로,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따른 위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신용등급 관련 사항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안정적)등급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총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안정적(Stable)등급을 받았으며,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평가사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 (Stable) |
| 라.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상환일과 이자지급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내용 수정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바. 사채권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
사.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종근당 제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종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주) | 00104856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평가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4.08.12 - 2024.08.26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08.26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4.08.27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주)종근당 | 재무팀 | 박영준 | 팀장 | 실사 총괄 |
| 재무팀 | 김성학 | 과장 | 실사자료 작성 및 제공 |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 삼성증권㈜ | Corporate Finance1팀 | 김동환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6년 |
| 삼성증권㈜ | Corporate Finance1팀 | 조준만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 삼성증권㈜ | Corporate Finance1팀 | 이교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2년 |
| 삼성증권㈜ | Corporate Finance1팀 | 황수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1년 |
| 삼성증권㈜ | Corporate Finance1팀 | 김성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1년 |
| NH투자증권(주)
|
General Industry부 |
김영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4 년
|
| NH투자증권(주)
|
General Industry부 |
이승운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7 년
|
| NH투자증권(주)
|
General Industry부 |
노다함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2 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2부 |
전재일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0
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2부 |
김다운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9
년 |
| 한국투자증권(주) |
커버리지2부 |
채정현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2
년 |
(다) 기업실사 항목 및 점검결과
|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결과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참조 | (주1) 참조 |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2) 참조 | (주2) 참조 |
| 투자위험요소 | (주3) 참조 | (주3) 참조 |
| 자금의 사용목적 | (주4) 참조 | (주4) 참조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주5) 참조 | (주5) 참조 |
| 회사의 개요 | (주6) 참조 | (주6) 참조 |
| 사업의 내용 | (주7) 참조 | (주7) 참조 |
| 재무에 관한 사항 | (주8) 참조 | (주8) 참조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주9) 참조 | (주9) 참조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10) 참조 | (주10) 참조 |
| 주주에 관한 사항 | (주11) 참조 | (주11) 참조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주12) 참조 | (주12) 참조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주13) 참조 | (주13) 참조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14) 참조 | (주14) 참조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4년 08월 12일 ~2024년 08월 20일 |
* 기업실사 준비 - 발행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사 의견 청취 -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공시서류 및 뉴스 등을 통한 발행회사의 최근 이슈 조사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 2024년 08월 21일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 2024년 08월 22일 ~2024년 08월 26일 |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작성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 2024년 08월 26일 | * 증권신고서 최종 내용 검증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3.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준일로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종근당홀딩스와 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주)종근당으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나)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종근당홀딩스이며, 그 지분율은 3,352,101주(25.44%)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5,119,921주(38.86%)입니다. 동사가 상장회사이며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고촌재단 밖에 없음을 고려시 동사의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동사의 수익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반기 EBITDA/매출액 비율은 11.1%로 2023년 반기 대비 1.2%p 감소하였습니다. 그외 동사는 2021년, 2022년 및 2023년의 EBITDA/매출액 비율은 각각 8.9%, 9.4%, 16.8%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동사 수익성분석(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 원, %) |
| 구분 | 2024년 반기 | 2023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매출액 | 758,305 | 761,187 | 1,669,404 | 1,448,345 | 1,343,559 |
| 매출원가 | 485,083 | 481,360 | 1,007,203 | 945,705 | 847,741 |
| 매출총이익 | 273,221 | 279,826 | 662,201 | 542,639 | 495,818 |
| 판매비와관리비 | 143,746 | 135,925 | 275,368 | 256,408 | 237,783 |
| 영업이익 | 66,672 | 76,492 | 246,599 | 109,906 | 94,759 |
| EBITDA | 84,103 | 93,380 | 280,599 | 140,478 | 119,573 |
| 당기순이익 | 81,708 | 79,249 | 213,602 | 79,978 | 42,35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8.8 | 10.0 | 14.8 | 7.4 | 7.1 |
| EBITDA/매출액 | 11.1 | 12.3 | 16.8 | 9.4 | 8.9 |
| 매출액순이익률 | 10.8 | 10.4 | 12.8 | 5.4 | 3.2 |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EBITDA = 영업이익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
(라) 동사의 재무안정성 추이를 살펴보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85%,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반기 68%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추이 또한 2021년 10.4%, 2022년 9.5%, 2023년 7.2%, 2024년 반기 7.3%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6월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견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96.2%이고 차입금의존도는 19.2%로 나타난 바, 위 수치와 비교시 동사의 재무안정성 비율은 중견기업 평균 대비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 [ 동사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연결기준) ] |
| (단위 : 억 원, %)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자산총계 | 14,680 | 14,024 | 11,249 | 10,467 |
| 부채총계 | 5,930 | 5,868 | 5,036 | 4,809 |
| 자본총계 | 8,750 | 8,156 | 6,213 | 5,658 |
| 부채비율 | 68 | 72 | 81 | 85 |
| 총차입금 | 1,075 | 1,010 | 1,068 | 1,089 |
| 차입금의존도 | 7.3 | 7.2 | 9.5 | 10.4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19 | 3,182 | 677 | 129 |
| 자료 : 동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주1)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주2)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 |
(마) 동사는 2021년 한영회계법인, 2022년 한영회계법인, 2023년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2023년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바) 동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자산규모 및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할때, 금번 회사채 발행 후에도 동사의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에 큰 이상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회사채 평정등급은 AA-등급입니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종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 08. 27. |
|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박 종 문 |
| 공동대표주관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윤 병 운 |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환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회 차 : 2-1]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2) | 120,420,000 |
| 순수입금[(1)-(2)] | 39,879,580,0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2-2]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2) | 124,520,000 |
| 순수입금[(1)-(2)] | 39,875,480,0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회 차 : 2-1]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60,000,000 | 발행가액 400억원 * 0.15% |
| 발행분담금 | 24,000,000 | 발행가액 400억원 * 0.06%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채권등록수수료 | 400,000 | 100억당 10만원(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32,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 |
| 합 계 | 120,420,000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2-2]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60,000,000 | 발행가액 400억원 * 0.15% |
| 발행분담금 | 28,000,000 | 발행가액 400억원 * 0.07%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채권등록수수료 | 400,000 | 100억당 10만원(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32,0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VAT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 |
| 합 계 | 124,520,000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 2-1회, 2-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금액 800억원은 모두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회차 : | 2-1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40,000 | - | - | 40,000 | - |
| 회차 : | 2-2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40,000 | - | - | 40,000 | - |
| [채무상환자금 세부내역] |
| (단위 : 천 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발행금리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주)종근당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1.09.09 | 2024.09.09 | 80,000,000 | 1.995 | 2021.08.30 | 한국예탁결제원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주2) 부족자금은 회사가 보유한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단위 : 백만 원, 배) |
| 구 분 | 2024년 반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영업이익 | 66,672 | 246,599 | 109,906 | 94,759 |
| 이자비용 | 3,787 | 8,631 | 6,444 | 3,758 |
| 이자보상비율 | 17.6 | 28.6 | 17.1 | 25.2 |
|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 주1)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주2) 연결기준 작성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24년 반기 기준 17.6의 양호한 이자보상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주)종근당 | 회사채 | 공모 | 2021.09.09 | 80,000 | 1.995 | AA-(한국기업평가) A+( NICE신용평가) |
2024.09.09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 (주)종근당 | 회사채 | 공모 | 2021.09.09 | 20,000 | 2.287 | AA-(한국기업평가) A+( NICE신용평가) |
2026.09.09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 합 계 | - | - | - | 100,000 | - | - | - | - | -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0,000 | - | 20,000 | - | - | - | - | 1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80,000 | - | 20,000 | - | - | - | - | 100,000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기업평가(주) | 2024년 08월 22일 | 제2-1회, 제2-2회 | AA- |
| NICE신용평가(주) | 2024년 08월 23일 | 제2-1회, 제2-2회 | AA-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각 신용평가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이며 각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 예정 회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의 결과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2-1회 및 제2-2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1 | - | 2 | - |
| 합계 | 1 | - | - | 2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CKD USA Inc. | 당기 중 출자 설립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종근당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Corp. (약호 CKD Pharm)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13년 11월 5일 (설립등기일 기준)
(주)종근당은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준일로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종근당홀딩스와 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주)종근당으로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정로 3가)
전화번호 : 02-2194-0300
홈페이지 : http://www.ckdpharm.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바. 주요사업의 내용
창립 이래 지난 80여년 동안 오로지 제약 한길만을 걸어온 종근당은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함은 물론 질병 없는 건강사회의 구현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아 기업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류건강을 책임지며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임을 자부하는 종근당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시설로 국산신약 항암제 '캄토벨 주'를 비롯해 당뇨병치료제 등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수의 신약개발에 정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제약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신약,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은 물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앞장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 대상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 2020.06.12 | 기업신용평가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1.08.09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2021.08.11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2.05.31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2.06.22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0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3.06.29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4.06.20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 2024.06.2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4.08.22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 2024.08.23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정의】
| 유가증권 종류별 |
신용등급체계 | 등급정의 |
|---|---|---|
| 회사채 | AAA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있음. | |
| A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 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 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 기업어음 (CP)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 |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3년 12월 06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구분 | 내용 |
| 회사명 | 주식회사 종근당 (분할신설회사)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충정로 3가) |
※당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종근당으로 부터 의약품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본점소재지의 변경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임종래 상근감사 김홍배 |
- | 사내이사 김창규 상근감사 황성수 |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영주 사내이사 김성곤 사내이사 구자민 |
- |
| 2022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창동신 | 사외이사 강인수 | 사외이사 홍순욱 |
| 2023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규웅 사내이사 이미엽 |
상근감사 김홍배 | 사내이사 임종래 |
| 2024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동하 | 대표이사 김영주 | 사내이사 구자민 |
다.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종근당으로 부터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상호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 회사의 합병관련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바. 주요 연혁
| 회사명 | 구 분 | 주요 내용 | |
| 종근당 | 2017년 | 1월 2월 12월 |
201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국내 최고 등급 'AA' 획득 당뇨병치료 복합제 듀비메트, 제18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상' 수상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 2018년 | 2월 9월 11월 12월 |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 IR25장영실상 수상 'CKD-702' 제 1회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 수상 ISO37001(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 품목허가 |
|
| 2019년 | 7월 9월 12월 |
인도네시아 항암제 공장 준공 '네스벨' 일본 제조판매 승인 획득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50001' 인증 획득 |
|
| 2021년 | 12월 12월 |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획득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
| 2022년 | 7월 9월 10월 11월 |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지텍' 품목허가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 개소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 품목 허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통합 인증 |
|
| 2023년 | 2월 3월 11월 12월 |
'지텍정'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우수상' 수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우수법인' 수상 'CKD-510' 글로벌 제약사 기술수출 '2023 CP등급평가' 5회 연속 AA등급 획득 |
|
| 2024년 | 4월 | 'CKD-510'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
|
3. 자본금 변동사항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2024년 8월 26일 | 제12기 (2024년 반기) |
제11기 (2023년말) |
제10기 (2022년말) |
제9기 (2021년말) |
제8기 (2020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3,174,420 | 13,174,420 | 12,568,464 | 11,988,038 | 11,426,099 | 10,885,685 |
| 액면금액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자본금 | 32,936,050,000 | 32,936,050,000 | 31,421,160,000 | 29,970,095,000 | 28,565,247,500 | 27,214,212,500 | |
| 종류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2,936,050,000 | 32,936,050,000 | 31,421,160,000 | 29,970,095,000 | 28,565,247,500 | 27,214,212,500 |
주) 당사는 제12기 초 보통주 1주당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주 605,95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 당사는 제11기 초 보통주 1주당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주 580,42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 당사는 제10기 초 보통주 1주당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주 561,939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 당사는 제9기 초 보통주 1주당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주 540,41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 당사는 제8기 초 보통주 1주당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주 515,395주를 발행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종류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 | 4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3,174,420 | - | 13,174,42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3,174,420 | - | 13,174,420 | - | |
| Ⅴ. 자기주식수 | 558,237 | - | 558,237 | 자사주 취득, 무상증자에 따른 단주 인수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2,616,183 | - | 12,616,183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49,300 | - | - | - | 49,300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49,300 | - | - | - | 49,300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94,327 | - | - | 94,327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331,724 | - | - | - | 331,724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331,724 | 94,327 | - | - | 426,051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68,318 | 14,568 | - | - | 82,886 | 무상증자 단주매입 |
||
| 종류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449,342 | 108,895 | - | - | 558,237 | - | ||
| 종류주 | - | - | - | - | - | - | |||
※ 당사는 2024년 01월 23일 KB증권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입니다.
※ 기타취득(c)은 과거 회사분할 및 무상증자 실시에 따라 발생한 단주 매입분 68,318주와 2024년 1월 1일 무상증자에 따라 발생한 14,568주의 단주 매입분을 합산한 수량입니다.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억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해지 | 2020년 10월 16일 | 2021년 10월 15일 | 200 | 137 | 68.5 | - | - | 2022년 10월 19일 |
| 신탁 해지 | 2021년 10월 16일 | 2022년 10월 15일 | 200 | 197 | 98.5 | - | - | 2022년 10월 19일 |
| 신탁 해지 | 2022년 02월 11일 | 2023년 02월 10일 | 100 | 99 | 99.0 | - | - | 2023년 02월 14일 |
| 신탁 해지 | 2022년 10월 17일 | 2023년 10월 16일 | 50 | 49 | 97.1 | - | - | 2023년 10월 19일 |
| 신탁 체결 | 2024년 01월 23일 | 2025년 01월 22일 | 150 | 95 | 63.5 | - | - | - |
주1) 1차 신탁계약 체결 (2020.10.16 ~ 2021.10.15)
>>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0월 15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1차 신탁계약 연장 (2021.10.16 ~ 2022.10.15) - 1년 연장
>>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0월 14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2022년 10월 15일 해지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0월 19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2022.02.11 ~ 2023.02.10)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2월 10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와
2023년 02월 14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2022.10.17 ~ 2023.10.16)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0월 1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와
2023년 10월 19일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신탁계약 체결 (2024.01.23 ~ 2025.01.22)
>> 자세한 사항은 2024년 01월 2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와 2024년 04월 25일에 공시된 '신탁계약에의한 취득 상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상기 신탁계약 기간 중 '매매방향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2년 03월 25일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1. 주식의 종류 변경 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내용변경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신설 4. 전환주식 신설 5. 상환주식 신설 6.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신설 7.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8.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1~6.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 대비 7.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및 전환사채 행사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다양화 8.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다양화 |
| 2023년 03월 22일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통지일 변경 (회일 1일 전 → 회일 7일 전) |
1. 이사회의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7일)을 제공 |
| 2024년 03월 28일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1. 이사회 의장 범위 변경 2. 배당기준일 변경 |
1. 이사회 의장 선임 범위를 확대 2.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의약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농예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2 |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 청량음료. 건강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3 | 의약품, 수의약품 등의 소분업 | 영위 |
| 4 |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5 | 무역업 | 영위 |
| 6 | 무역대리업 | 영위 |
| 7 | 부동산업(매매 및 임대) | 영위 |
| 8 | 건설업 | 미영위 |
| 9 |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 | 영위 |
| 10 | 통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미영위 |
| 11 | 환경사업 | 미영위 |
| 12 | 금융 및 보험업 | 미영위 |
| 13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미영위 |
| 14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미영위 |
| 15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미영위 |
| 16 |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 영위 |
| 17 | 연구, 개발, 기술정보, 학술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
영위 |
| 18 | 전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 영위 |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1년 03월 26일 | - | 연구, 개발, 기술정보, 학술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
2. 변경 사유
1)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조달청 나라장터가 공고한 용역과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변경제안 주체
해당 사업목적 추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2021년 03월 26일 제 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3)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당사는 향후 공고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입찰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연구, 개발, 기술정보, 학술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
2021년 03월 26일 |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의 예시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과제 수행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해외 FDA, 유럽식품의약국(EMA) 등 신약허가신청(NDA) 진행 시 규제가 늘고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QbD)에 대한 검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 사항은 영업비밀 사항으로 공시기준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사업 추진현황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계약번호 : 00228037100)에 따라 계약업체 중 도급업체로서 연구개발활동 수행
-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주)종근당, 동아에스티(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개발활동 내역 :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① 제형별 QbD 적용 모델 개발
② 기초기술 개발
- 해당 용역과제는 제도 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예시모델사업으로 현재는 비상용화된 상태이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혁신 제조공정 방식인 연속생산(Continuous Manufacturing)에서 QbD 및 PAT가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용역과제를 통해 추후 연속생산 도입까지 고려한 QbD 원천기술을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주요 위험
- 해당 용역과제에 대한 일반용역계약서 및 관련규정(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위약금(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계약해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①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 기존 수행한 용역과제는 예시모델사업으로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②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은 없으며, 기존 수행 완료한 용역과제 이외에 향후 규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용역과제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참여 예정입니다.
③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 추가확보 계획 미정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
당사는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하나로 1941년 전신인 궁본약방으로 설립되었으며, 1976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후 2013년 인적분할에 따라 신규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전문의약품(ETC) 및 일반의약품(OTC)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이에 따른 의약품 허가/제조/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또한, 해당 산업은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의약품 개발이 어려워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한 의약품 수요증가로 5개년 평균 약 7.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대비 약 9~11% 가량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및 R&D투자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성과로 2004년 국내 신약 제8호 항암제 '캄토벨'과 2013년 국내 20번째 신약 허가를 받은 당뇨병 치료제(듀비에정) 그리고 국내 및 일본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출시 되었고,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와 2022년 10월에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루센비에스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품목 허가를 받아 출시되었으며,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표적항암제, 바이오신약 등 다양한 신약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텔미누보, 타크로벨 등 기존제품 매출 증대와 엑시글루에스정, 루센비에스주 등 신제품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주)종근당의 매출은 전체의약품 시장의 약 5%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 매출액 | ||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유한양행 | 18,091 | 17,264 | 16,241 |
| 종근당 | 16,496 | 14,723 | 13,340 |
| 녹십자 | 12,098 | 12,449 | 11,703 |
| 대웅제약 | 12,220 | 11,613 | 10,552 |
| 한미약품 | 10,969 | 9,821 | 9,170 |
주) 상기 매출액은 각 회사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매출 현황 | 비 고 | |
| 매출액 | 비율 | |||||
| 완제 의약품 |
제품 및 상품 |
프롤리아주 | 골다공증 치료제 | 66,037 | 8.7% | - |
| 아토젯 | 고지혈증 치료제 | 50,783 | 6.7% | - | ||
| 글리아티린 | 뇌혈관질환치료제 | 47,652 | 6.3% | - | ||
| 자누비아 | 당뇨병 치료제 | 42,892 | 5.7% |
자누메트정, 자누메트XR서방정 포함 |
||
| 딜라트렌 | 고혈압 치료제(베타차단제) | 36,998 | 4.9% | 딜라트렌SR캡슐 포함 | ||
| 이모튼 | 골관절염 치료제 | 26,075 | 3.4% | - | ||
| 타크로벨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23,902 | 3.2% | 타크로벨정, 타크로벨주, 타크로벨서방캡슐 포함 |
||
| 텔미누보 | 고혈압 치료제(ARB+CCB) | 22,789 | 3.0% | - | ||
| 큐시미아 | 식욕억제제 | 17,773 | 2.3% | - | ||
| 사이폴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14,518 | 1.9% | 사이폴주, 사이폴엔 내복액 포함 |
||
| 리피로우 | 고지혈증 치료제 | 12,753 | 1.7% | - | ||
| 올루미언트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 10,988 | 1.4% | - | ||
| 벤포벨 | 종합비타민 | 10,311 | 1.4% | 벨포벨지정, 벤포벨브이정 등 포함 |
||
| 텔미트렌 | 고혈압 치료제 | 10,307 | 1.4% | - | ||
| 마이렙트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9,212 | 1.2% | - | ||
| 원더톡스 | 주름개선 | 9,008 | 1.2% | - | ||
| 프리그렐 | 동맥경화용제 | 8,677 | 1.1% | - | ||
| 듀비에 | 당뇨병 치료제 | 8,254 | 1.1% | - | ||
| 잘라탄 | 녹내장 치료제 | 7,731 | 1.0% | - | ||
| 타크로리무스 | 면역억제제(장기이식) | 7,506 | 1.0% | - | ||
| 타조페란 | 비뇨기 감염 치료제 | 7,354 | 1.0% | - | ||
| 이베니티 | 골다공증 치료제 | 6,831 | 0.9% | - | ||
| 아리셉트 |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 6,269 | 0.8% | - | ||
| 에소듀오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6,106 | 0.8% | - | ||
| 바이토린 | 고지혈증 치료제 | 5,303 | 0.7% | |||
| 세파졸린 | 항생제 | 5,287 | 0.7% | - | ||
| 센돔 | 발기부전 치료제 | 5,278 | 0.7% | - | ||
| 칸데모어 | 고혈압 치료제 | 5,195 | 0.7% | - | ||
| 모드시리즈 | 감기 치료제 | 4,649 | 0.6% | - | ||
| 프리베나 | 폐렴구균백신 | 3,834 | 0.5% | - | ||
| 기타 | - | 258,034 | 34.0% | - | ||
| 합 계 | - | - | - | 758,305 | 100.0% | -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완제 의약품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 156,100 | 162,600 | 168,800 |
| 자누비아정 100mg | 592 | 592 | 855 | |
| 아토젯정 10/10mg | 983 | 983 | 983 | |
|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 510 | 510 | 510 | |
| 딜라트렌정 25mg | 410 | 410 | 410 | |
| 이모튼캡슐 300mg | 376 | 376 | 376 | |
| 타크로벨캡슐 0.5mg | 1,815 | 1,815 | 1,815 | |
| 텔미누보정 40/2.5㎎ | 669 | 669 | 683 | |
| 사이폴엔 연질캡슐 25mg | 1,003 | 1,003 | 1,003 | |
| 리피로우정 10mg | 659 | 659 | 659 | |
| 올루미언트정 2mg | 13,758 | 13,758 | 13,758 | |
| 텔미트렌정 40mg | 426 | 426 | 426 | |
| 듀비에정 0.5mg | 610 | 610 | 619 | |
| 마이렙트캡슐 250mg | 763 | 763 | 763 | |
| 타조페란 4.5g | 6,280 | 6,280 | 6,280 | |
| 프리그렐정 75mg | 913 | 913 | 913 | |
| 잘라탄점안액 0.125mg(50㎍/㎖) | 13,526 | 13,526 | 13,526 | |
| 바이토린정 10/20mg | 1,091 | 1,091 | 1,091 | |
| 에소듀오정 20/800mg | 720 | 720 | 720 | |
| 이베니티 프리필드시린지 | 123,700 | 123,700 | 123,700 | |
| 아리셉트정 5mg | 1,902 | 1,902 | 1,902 | |
| 세파졸린주 1g | 965 | 965 | 965 | |
| 칸데모어정 8mg | 473 | 473 | 473 |
주) 완제의약품의 가격: 보험약가 기준
가격 주요 변동원인 : 약가재평가, 기등재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정부 규제 영향 등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주요 원재료>
|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 현황 | 주요 매입처 | |
|---|---|---|---|---|---|---|
| 매입액 | 비율 | |||||
| 완제 의약품 |
원재료 | 콜린알포세레이트 | 종근당 글리아티린 원료 | 24,659 | 18.7 | CHEMI S.P.A |
| 피페라실린/타조박탐(8:1) | 타조페란주 원료 | 8,852 | 6.2 | (주)종근당바이오 외 | ||
| 카베딜롤 | 딜라트렌 원료 | 8,160 | 6.7 | CHEPLAPHARM | ||
| 철아세틸트랜스페린 | 볼그레 원료 | 2,745 | 2.1 | 삼오제약 외 | ||
| 기타 | - | 87,334 | 66.3 | - | ||
| 합 계 | - | - | - | 131,750 | 100.0 | - |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현황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완제 의약품 |
콜린알포세레이트(KG) | 423,013 | 373,390 | 401,438 |
| 피페라실린/타조박탐(8:1)(KG) | 319,145 | 309,697 | 294,222 | |
| 카베딜롤 (KG) | 4,180,219 | 3,822,938 | 3,780,109 | |
| 철아세틸트랜스페린 | 1,375,050 | 1,460,702 | 1,384,040 | |
| 타크로리무스 모노하이드레이트 (KG) | 192,000 | 198,000 | 198,000 |
주) 산출기준 - 수입 : INVOICE금액 + 통관 및 제수수료 금액 / 국내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격 주요 변동원인 - 원재료비의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 생산능력 ] | (단위 : 천개,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의약품 제조업 |
정 제 | 천안 공장 |
692,621 | 212,296 | 1,357,255 | 422,181 | 1,331,830 | 429,011 |
| 주사제 | 14,991 | 36,605 | 30,790 | 71,234 | 27,155 | 64,394 | ||
| 수액제 | 1,363 | 13,671 | 2,698 | 17,022 | 1,602 | 6,534 | ||
| 기 타 | - | 258,906 | - | 506,851 | - | 438,420 | ||
| 합 계 | - | 521,477 | - | 1,017,288 | - | 938,359 | ||
[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 ]
(가) 산출방법 등
(1) 산출기준
- 생산능력 : 근무일수 * 근무시간시 생산 가능 수량 및 금액
(2) 산출방법 : 생산실적 / 가동률
(나) 평균가동시간
- 1일 평균 가동시간 : 8시간 / 월 평균 가동일수 : 20일
- 반기 가동일수 및 시간 : 121일, 가동시간 968시간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 [ 생산실적 ] | (단위 : 천개,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의약품 제조업 |
정 제 | 천안 공장 |
731,349 | 224,166 | 1,416,989 | 440,761 | 1,482,824 | 477,650 |
| 주사제 | 15,830 | 38,651 | 32,145 | 74,369 | 30,234 | 71,695 | ||
| 수액제 | 1,439 | 14,435 | 2,817 | 17,771 | 1,784 | 7,275 | ||
| 기 타 | - | 273,382 | - | 529,158 | - | 488,125 | ||
| 합 계 | - | 550,636 | - | 1,062,060 | - | 1,044,745 | ||
주) 상기 금액은 출하가 기준입니다.
| [ 가동률 ] | (단위 : 시간, %) |
| 사업소(사업부문) | 반기간 가동가능시간 | 반기간 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 천안공장(완제의약품) | 968 | 1,022 | 105.6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238,546 35,488 |
111,145 | - | - | - | 638 | 111,783 | - |
주) 기타 증감은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의 대체,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계정 재분류 등에 따른
변동액을 말함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128,632 | 26 | - | (2,905) | 1,543 | 127,296 |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267 | - | - | (11) | 191 | 447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43,541 | 91 | - | (11,119) | 7,061 | 39,574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255 | - | (14) | (40) | 54 | 255 | - |
| [자산항목 : 공구와 기구]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148 | - | - | (49) | 270 | 369 | - |
| [자산항목 : 집기비품]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6,179 | 558 | (1) | (1,357) | 543 | 5,922 |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 가액 |
당반기 증감 | 당반기 상각 |
기타 증감 |
당반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 증가 | 감소 | |||||||||
| 천안공장 본사,지점 등 |
자가 | 천안성거읍 서울 외 |
- | 21,716 | 13,964 | - | - | (10,681) | 24,999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판매 구분 |
금 액 | ||
|---|---|---|---|---|---|---|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의약품 등 | 제품 및 상품 |
프롤리아주 | 내수 | 66,037 | 115,858 | 95,668 |
| 수출 | - | - | - | |||
| 계 | 66,037 | 115,858 | 95,668 | |||
| 아토젯 | 내수 | 50,783 | 89,154 | 80,169 | ||
| 수출 | - | - | - | |||
| 계 | 50,783 | 89,154 | 80,169 | |||
| 글리아티린 | 내수 | 47,652 | 87,325 | 82,144 | ||
| 수출 | - | - | - | |||
| 계 | 47,652 | 87,325 | 82,144 | |||
| 자누비아 | 내수 | 42,892 | 113,002 | 138,572 | ||
| 수출 | - | - | - | |||
| 계 | 42,892 | 113,002 | 138,572 | |||
| 딜라트렌 | 내수 | 36,998 | 59,960 | 52,846 | ||
| 수출 | - | - | - | |||
| 계 | 36,998 | 59,960 | 52,846 | |||
| 이모튼 | 내수 | 26,075 | 48,345 | 47,938 | ||
| 수출 | - | - | - | |||
| 계 | 26,075 | 48,345 | 47,938 | |||
| 기 타 | 내수 | 447,869 | 979,429 | 925,908 | ||
| 수출 | 39,999 | 176,331 | 65,100 | |||
| 계 | 487,868 | 1,155,760 | 991,008 | |||
| 합 계 | 내수 | 718,306 | 1,493,073 | 1,423,245 | ||
| 수출 | 39,999 | 176,331 | 65,100 | |||
| 계 | 758,305 | 1,669,404 | 1,488,345 | |||
| [지역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한 국 | 718,306 | 1,493,073 | 1,423,245 |
| 스위스 | - | 106,064 | - |
| 일 본 | 17,137 | 41,157 | 45,891 |
| 기 타 | 22,862 | 29,110 | 19,209 |
| 합 계 | 758,305 | 1,669,404 | 1,488,345 |
주) 당반기 중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음
나. 중요한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등
① 판매 경로
▷ 국내
회사 → 도매상 → 소매상 →소비자
↘ 병의원
▷ 해외(수출)
회사 → 국내 로컬업체
↘ 해외 거래상
② 판매방법 및 조건
▷ 판매방법 : 의약품 도매상 및 병원 ·약국의 주문에 의한 현금, 외상판매
▷ 판매조건 : 현금, 카드, 어음결제 등
③ 판매 전략
병원시장 확대 노력, 의원, 약국시장 Cover율 증대 추진 등
다.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주요시장위험 내용
① 환위험
연결기업은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이 있습니다.
환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등)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2,638,596 | 17,557,537 | 50,988,158 | 65,744,132 |
| JPY | 609,000 | 5,264 | 255,113,914 | 2,328,323 | |
| EUR | 580 | 863 | 580 | 827 | |
| CNH | 20,640 | 3,930 | 20,640 | 3,733 | |
| VND | 459,483,706 | 25,088 | 467,616,861 | 24,877 | |
| IDR | 32,824,304,275 | 2,780,219 | 34,750,367,477 | 2,905,131 | |
| 매출채권 등 | USD | 2,156,253 | 2,995,466 | 3,489,721 | 4,499,646 |
| JPY | 402,042,136 | 3,474,890 | 658,556,106 | 6,010,378 | |
| IDR | 153,389,555,396 | 12,992,095 | 47,144,225,310 | 3,941,257 | |
| 보증금 | VND | 383,467,200 | 20,937 | 383,467,200 | 20,400 |
| IDR | 1,033,857,186 | 87,568 | 1,018,357,186 | 85,135 | |
| 자산합계 | 39,943,857 | 85,563,839 | |||
| 부채: | |||||
| 매입채무 등 | GBP | - | - | 31,854 | 52,298 |
| JPY | 2,520,000 | 21,781 | 49,154,043 | 448,609 | |
| USD | 14,505,684 | 20,151,296 | 14,665,898 | 18,910,209 | |
| EUR | 5,603,881 | 8,333,364 | 8,787,433 | 12,536,064 | |
| CHF | 97,530 | 150,761 | 1,044,181 | 1,594,276 | |
| IDR | 109,356,185,868 | 9,262,469 | 128,518,681,597 | 10,744,162 | |
| 부채합계 | 37,919,671 | 44,285,618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0,171 | (40,171) | (1,270,044) | 1,270,044 |
| JPY | 345,837 | (345,837) | 916,989 | (916,989) |
| EUR | (833,250) | 833,250 | (685,598) | 685,598 |
| CNH | 393 | (393) | 374 | (374) |
| VND | 4,603 | (4,603) | 5,902 | (5,902) |
| IDR | 659,741 | (659,741) | (379,664) | 379,664 |
| CHF | (15,076) | 15,076 | (37,417) | 37,417 |
| 합 계 | 202,419 | (202,419) | (1,449,458) | 1,449,45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② 가격위험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개발, 유통, 판매등 전과정에서 타사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의약품 보험등재제도를 Negative List 시스템에서 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괄 약가인하제도, 약가재평가제도, 가격- 수량 연동제 등의 다양한 약가인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가 인하는 당사의 매출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약가의 정책 규제 리스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출자지분의 장부가치는 13,163,418천원(전기말: 14,637,899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전)의 변동금액은 당반기 33,396천원(전반기 25,477천원)입니다.
③ 금리위험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시장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이자비용 | (1,037,539) | 1,037,539 | (1,133,323) | 1,133,323 |
| 이자수익 | 616,699 | (616,699) | 354,024 | (354,024) |
나. 위험관리정책
① 환위험
당사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및 원부재료 매입시 leading and lagging 등을 통해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환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이수 및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조직 : 재무팀)
② 가격위험
당사는 수출의 확대 및 해외사와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 강화,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 등으로 가격위험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금리위험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아웃 계약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 CKD-11101 | Viatris | 일본 | 2018.04.10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허가 취득 (일본) |
| Lobeglitazone (듀비에) |
Aclipse Two Inc. | 전세계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외) |
2023.06.30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임상 준비중 |
| CKD-510 | Novartis Pharma AG | 전세계 (한국 제외) |
2023.11.06 | 계약체결일로부터 로열티 만료일 (첫 발매 후 10년, 특허만료일 또는 허가독점권 만료일 중 후도래일) |
USD 1,305,000,000 (약 1조 7,302억원)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
임상 준비중 |
주) CKD-510의 계약금액 및 수취금액은 계약체결일(2023.11.06)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1,325.80 KRW/USD)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1) 품목 : CKD-11101
| ①계약상대방 | Viatris(일본) |
| ②계약내용 | CKD-11101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등을 진행 |
| ③대상지역 | 일본 |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04.10 계약종료일 :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수취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인식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 Darbepoetin-α 적응증 :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2017년 8월 16일 공동개발계약 체결 -2018년 4월 10일 본계약 체결 -2018년 6월 일본 임상 1상 시작 -2018년 9월 일본 임상 1상 완료 -2018년 10월 일본 허가 신청 완료 -2019년 10월 일본 허가 취득 <회사> -계약상대방과 동일 |
| ⑪기타사항 | - |
(2) 품목 : Lobeglitazone(듀비에)
| ①계약상대방 | Aclipse Two Inc.(미국) |
| ②계약내용 | CKD는 lobeglitazone 자료 및 특허에 대해 Aclipse에게 exclusive license 부여, Aclipse는 lobeglitazone 제품 개발, 생산, 허가 및 상업화 진행 |
| ③대상지역 | 전세계(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외) |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06.30 계약종료일 :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수취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주식취득분은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Lobeglitazone 작용기전: PPARγ agonist |
| ⑩개발 진행경과 | 임상 준비중 |
| ⑪기타사항 | - |
(3) 품목 : CKD-510
| ①계약상대방 | Novartis Pharma AG (스위스, 바젤) |
| ②계약내용 |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
| ③대상지역 | 전세계(한국 제외) |
| ④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1.06 계약종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로열티 만료일 (첫 발매 후 10년, 특허만료일 또는 허가독점권 만료일 중 후도래일) |
| ⑤총 계약금액 | - 총액 : USD 1,305,000,000 (약 1조 7,302억원) - 계약금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 마일스톤 : USD 1,225,000,000 (약 1조 6,241억원) - 경상기술료 :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별도 수령 |
| ⑥수취금액 | 계약금 : USD 80,000,000 (약 1,061억원)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수취액은 일시에 수익인식 |
| ⑨대상기술 | 코드명: CKD-510 분류: HDAC6 저해제 |
| ⑩개발 진행경과 | 임상 준비중 |
| ⑪기타사항 | - |
주) CKD-510의 계약금액 및 수취금액은 계약체결일(2023.11.06)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1,325.80 KRW/USD)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나.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
| 품 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 지급금액 | 진행단계 |
| KORSUVA | Cara Therapeutics | 한국 | 2012.04.16 | - | - | - | 미국, 유럽, 일본 승인 |
| IFN-K | Neovacs | 한국 | 2015.12.11 | - | - | - | 임상2상 완료 |
| CKD-950 | Can-Fite Biopharma |
한국 | 2016.10.20 | - | - | - | 임상3상 |
| CKD-951 | 한국 | 2019.02.18 | - | - | - | 임상2상(2b) 진행중 |
|
| Tedopi | OSE immunotherapeutics | 한국 | 2019.11.04 | - | - | - | 임상3상 |
| Keytruda (Pembrolizumab) Biosimilar |
Favorex Pte Ltd | 한국 | 2022.09.13 | - | - | - | 비임상 |
| ADC 플랫폼 기술 |
Synaffix B.V | 글로벌 | 2023.02.03 | - | USD 132M | USD 1M | 비임상 |
|
당뇨제품군 (자누비아,자누메트)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
한국 | 2023.05.09 | 2038.08 | 230억원 + $17M |
230억원 | 발매완료 |
| 센비도 | EVER Valinject GmbH | 한국 | 2024.01.08 | - | - | - | - |
| CKD-101 (CA102, 유전자치료제) |
큐리진 | 글로벌 | 2024.04.22 | - | - | - | 비임상 |
※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및 지급금액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연구개발 전략노출 등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1) 품목 : KORSUVA
| ①계약상대방 | Cara Therapeutics (미국) |
| ②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KORSUVA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2.04.16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현금지급분은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 주식취득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Difelikefalin 적응증: 요독성 소양증 작용기전: Kappa-opoid receptor (KOR) agonist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17.1Q 임상 2/3상 top-line data 발표 - 2017.2Q FDA breakthrough therapy 지정 - 2018.4Q 한국 포함 글로벌 3상 개시 - 2019.05 미국 임상 P3 top-line data 발표 - 2020.04 한국 포함 글로벌 3상 top-line data 발표 - 2020.12 FDA NDA 제출 - 2021.03 유럽 EMA NDA 제출 - 2021.08 FDA 승인(요독성소양증) - 2022.01일본 P3 Topline 결과 발표 - 2022.04 유럽 EMA 승인, 미국 출시 후 판매 진행 중 - 2022.3Q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승인 - 2022.09 일본 NDA 제출 - 2023.1Q 유럽 출시 후 판매 진행 중 - 2023.09 일본 후생노동성 승인 - 2023.12 일본 출시 <회사> 해당사항 없음 |
| ⑪기타사항 | - |
(2) 품목 : IFN-K
| ①계약상대방 | Neovacs (프랑스) |
| ②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IFN-K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5.12.11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IFN-alpha kinoid 적응증: 전신홍반성 루푸스 특징: 루푸스에서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 된 IFNα를 중화하여 자가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중클론항체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글로벌 P2b임상 완료 - 2019.4Q 재정적 문제로 회생절차인 Redressement Judiciaire(RJ)를 프랑스 법원에 제출 후 입찰 진행 - 2020.5 인수자 선정 및 countinuity plan의 프랑스 법원 최종 승인 <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⑪기타사항 | - |
(3) 품목 : Namodenoson(CKD-950/CKD-951)
| ①계약상대방 | Can-Fite Biopharma (이스라엘) | |
| ②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간세포성 간암 치료제로서의 Namodenoson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대한민국 내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의 Namodenoson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6.10.20 계약 종료일: 비공개 |
계약 체결일: 2019.02.18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Namodenoson(CKD-950) 적응증: 간세포암 (1차 또는 2차 치료 실패한 환자 중 Child-pugh B7 등급의 간경변 동반 간세포암 환자의 2차 또는 3차 치료) 특징: 1차 치료 실패한 환자 중 간경변 동반 간세포암 환자의 2차 및 3차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 가능성 있음 |
성분명: Namodenoson(CKD-951) 적응증: MASH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19.03 글로벌 임상2b상 top-line 결과 발표 - 2019.12 글로벌 임상2b상 완료 - 2019.10 임상3상을 위한 FDA 미팅 완료 - 2020.06 임상3상을 위한 EMA 미팅 완료 - 2022.1Q 임상3상 개시 환자 모집군(간 기능 등급) 변경 발표 - 2023.1Q~ 2024.2Q 현재 임상3상 환자 모집 개시되어 있음 <회사>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상대방> - 2020.02 임상 P2a상 종료 - 2020.04 임상 P2a상 top-line 결과 발표 - 2020.06 P2a 임상 최종 분석 결과 발표 - 2020.10 P2a CSR 작성 완료 - 2022.01 P2b 첫 환자 모집 - 2024.05 FDA IND 승인 <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⑪기타사항 | - | |
(4) 품목 : Tedopi
| ①계약상대방 | OSE immunotherapeutics (프랑스) |
| ②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Tedopi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19.11.04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10종의 합성 펩타이드 항원 조합 (치료 백신) 적응증: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혹은 3차 치료제 특징: 현재 치료 옵션이 없는 면역항암제 실패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으로 지정됨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2020.11 FDA에 혁신신약등재 신청했으나 일반 track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 |
| ⑪기타사항 | - |
(5) 품목 : Keytruda (Pembrolizumab) Biosimilar
| ①계약상대방 | Favorex Pte Ltd (싱가포르) |
| ②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Pembrolizumab biosimilar 완제 독점 공급 및 판매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2.09.13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적응증: 암 14종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흑색종 등) 특징: '23.4Q 기준 국내 3,290억원 시장 규모 (면역항암제 국내 1위) 의 키트루다 오리지널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공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⑪기타사항 | - |
(6) 품목 : ADC 플랫폼 기술
| ①계약상대방 | Synaffix B.V (네덜란드) |
| ②계약내용 | Synaffix의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플랫폼 기술을 종근당 자체 개발 항체에 접목하여 ADC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권 도입 계약 |
| ③대상지역 | 글로벌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3.02.03 계약 종료일: (a)~(c) 중 후도래일까지(국가별, 제품별 상이) (a) Synaffix사의 특허 만료 시점 (b) ADC 허가독점권 만료 시점 (c) ADC 발매 후 10주년 |
| ⑤총 계약금액 | USD 132M |
| ⑥지급금액 | USD 1M(계약금)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계약금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ADC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에 치료효과가 뛰어난 화학약물(Payload)를 결합해 약물이 항원을 발현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임 |
| ⑩개발 진행경과 | <회사> - 비임상 |
| ⑪기타사항 | - |
(7) 품목 : 당뇨제품군(자누비아, 자누메트)
| ①계약상대방 | MSD International Business GmbH |
| ②계약내용 | MSD의 제2형당뇨 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메트에 대해 기존의 판매제휴 계약에서 완제수입과 국내제조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3.05.09 계약 종료일: 2038.08 |
| ⑤총 계약금액 | 230억원 + $17M |
| ⑥지급금액 | 230억원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자산 인식 |
| ⑨대상기술 | - |
| ⑩개발 진행경과 | 기 발매된 제품 |
| ⑪기타사항 | - |
(8) 품목 : 센비도
| ①계약상대방 | EVER Valinject GmbH (오스트리아) |
| ②계약내용 | 완제 독점 공급 및 유통권 |
| ③대상지역 | 한국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4.01.08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성분명: Testosterone undecanoate 적응증: 남성의 일차성 및 이차성 성선기능저하증에 테스토스테론 대치치료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공개 <회사> - 비공개 |
| ⑪기타사항 | - |
(9) 품목 : CKD-101 (CA102, 유전자치료제)
| ①계약상대방 | 큐리진(한국) |
| ②계약내용 | 큐리진의 CA102(이중 특이적 shRNA가 탑재된 종양용해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특허 실시권 허여 및 독점적 개발/상업화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③대상지역 | 글로벌 |
| ④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2024.04.22 계약 종료일: 비공개 |
| ⑤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⑥지급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회계처리방법 | 일시에 비용 인식 |
| ⑨대상기술 | - 물질: 큐리진의 이중 특이적 shRNA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암 억제 유전자를 탑재한 종양용해 아데노바이러스 - 적응증: 표재성 방광암 |
| ⑩개발 진행경과 | <계약상대방> - 비임상 <회사> - 비임상 |
| ⑪기타사항 | - |
다. 유통, 판매계약
| 계약체결일 | 회사명 | 제품명 | 계약명 | 비 고 |
| 2022.01.28 | 휴마시스 | COVID-19 진단키트 | 비독점판매 | - |
| 2022.03.25 | Cheplapharm | 발싸이트 | 독점판매 | - |
| 2022.03.31 | 한국오가논 | 아토젯, 바이토린, 나조넥스 | 공동판매, 유통계약 | 계약연장 |
| 2022.04.15 | 박스코리아 | 케릭스 | 독점판매 | - |
| 2022.09.01 | 한독테바 | 아조비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3.01.30 | 와이브레인 | MINDD STIM+ | 독점판매 | - |
| 2023.05.07 | MSD IB | 자누비아, 자누메트IR, 자누메트XR |
독점판매 | - |
| 2023.06.21 | 보령바이오파마 |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 공동판매, 유통계약 | 계약종료 |
| 2023.07.15 | 한국MSD | 자누비아,자누메트, 스테글루잔,스테글라트로 |
3rd Party 공급계약 Supply 계약 |
- |
| 2023.11.10 | 알투이랩 |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
| 2024.01.25 | 셀트리온 | 고덱스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1.25 | 셀트리온 | 딜라트렌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2.06 | 바이엘코리아 | 케렌디아정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4.01 | SFI HEALTH | 브레이닝캡슐 |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
| 2024.05.31 | 대웅제약 | 펙수클루 | 공동판매, 유통계약 | - |
| 2024.06.24 | 바이엘코리아 |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프로텍트 |
유통계약 |
- |
(1) 품목 : COVID-19 진단키트
| ①계약상대방 | 휴마시스 |
| ②계약체결일 | 2022년 1월 28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COVID-19 진단키트 비독점판매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2) 품목 : 발싸이트
| ①계약상대방 | Cheplapharm |
| ②계약체결일 | 2022년 3월 25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발싸이트 독점판매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3) 품목 : 아토젯, 바이토린, 나조넥스
| ①계약상대방 | 한국오가논 |
| ②계약체결일 | 2022년 3월 31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아토젯, 바이토린, 나조넥스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한국MSD 분할 |
(4) 품목 : 케릭스
| ①계약상대방 | 박스터코리아 |
| ②계약체결일 | 2022년 4월 15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케릭스 독점판매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5) 품목 : 아조비
| ①계약상대방 | 한독테바 |
| ②계약체결일 | 2022년 9월 1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아조비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6) 품목 : MINDD STIM+
| ①계약상대방 | 와이브레인 |
| ②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30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MINDD STIM+ 독점판매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7) 품목 : 자누비아, 자누메트IR, 자누메트XR
| ①계약상대방 | MSD IB |
| ②계약체결일 | 2023년 5월 7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자누비아, 자누메트IR, 자누메트XR 독점판매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8) 품목 :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 ①계약상대방 | 보령바이오파마 |
| ②계약체결일 | 2023년 6월 21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공동판매,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9) 품목 : 자누비아, 자누메트, 스테글루잔, 스테글라트로
| ①계약상대방 | 한국MSD |
| ②계약체결일 | 2023년 7월 15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자누비아, 자누메트, 스테글루잔, 스테글라트로 3rd Party 공급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0) 품목 :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 ①계약상대방 | 알투이랩 |
| ②계약체결일 | 2023년 11월 10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1) 품목 : 고덱스
| ①계약상대방 | 셀트리온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1월 25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고덱스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2) 품목 : 딜라트렌
| ①계약상대방 | 셀트리온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1월 25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딜라트렌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3) 품목 : 카렌디아정
| ①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2월 06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카렌디아정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4) 품목 : 브레이닝캡슐
| ①계약상대방 | SFI HEALTH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4월 01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브레이닝캡슐 독점 유통 및 판매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5) 품목 : 펙수클루
| ①계약상대방 | 대웅제약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5월 31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펙수클루 공동판매 및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16) 품목 :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프로텍트
| ①계약상대방 | 바이엘코리아 |
| ②계약체결일 | 2024년 06월 24일 |
| ③계약내용 | 대한민국 내 아달라트오로스, 아스피린프로텍트 유통계약 |
| ④대상지역 | 한국 |
| ⑤계약기간 | 비공개 |
| ⑥총 계약금액 | 비공개 |
| ⑦계약조건 | 비공개 |
| ⑧기타사항 | - |
※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미기재 내용은 공시할 경우 자사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기업으로서 발효 및 합성기술에 의한 제품생산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2004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된 캄토벨이 국내에서 항암제로 허가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당사의 2번째 신약인 thiazolidinedion (TZD)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 (로베글리타존)가 2014년 2월 발매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신약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중인 이중항암항체 신약 CKD-702(임상 1상 진행중), ADC 기술을 활용한 전임상 진행 등이 있으며, 다수의 탐색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자체 확보하였으며, 2019년 9월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인 CKD-11101(빈혈)이 일본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루센티스 BS CKD-701(황반변성)를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 및 개발 조직은 총 546명 규모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효종연구소와 본사 제품개발본부 및 신약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
| 구 분 | 구 성 | 비 고 |
| CTO | 제품개발본부 | - |
| 신약개발본부 | - | |
| 효종연구소 | - |
(2) 연구개발 인력현황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 90명, 석사 298명 등 총 546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 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효종연구소장(전무) ( 겸직 신약연구소장) |
곽영신 | 효종연구소 총괄 (신약연구소 총괄) |
(미)펜실베니아주립대 화학 박사(2001)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2013-2019) LG화학 수석연구위원(2019-2023) |
| 기술연구소장 | 강성권 | 기술연구소 총괄 | 서울대학원 유기화학 석사(2001-2003) 서울대학원 약학 박사 (2009-2018) |
다. 연구개발비용
-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7,735 | 21,974 | 15,389 | - | |
| 임 상 시 험 비 | 12,206 | 38,759 | 49,861 | - | |
| 인 건 비 | 24,092 | 43,477 | 42,963 | - | |
| 감 가 상 각 비 | 3,672 | 7,458 | 7,787 | - | |
| 위 탁 용 역 비 | 2,938 | 1,987 | 11,989 | - | |
| 기 타 | 16,798 | 37,616 | 53,380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67,441 | 151,272 | 181,370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62,803 | 140,235 | 176,325 | - |
| 개발비(무형자산) | 4,574 | 10,555 | 3,839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67,377 | 150,789 | 180,164 | - | |
| 정부보조금 | 64 | 482 | 1,205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7,441 | 151,272 | 181,370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89% | 9.06% | 12.19% | - | |
※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 [별도 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7,735 | 21,974 | 15,389 | - | |
| 임 상 시 험 비 | 12,206 | 38,759 | 49,861 | - | |
| 인 건 비 | 24,092 | 43,477 | 42,963 | - | |
| 감 가 상 각 비 | 3,672 | 7,458 | 7,787 | - | |
| 위 탁 용 역 비 | 2,938 | 1,987 | 11,989 | - | |
| 기 타 | 16,678 | 37,059 | 52,927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67,321 | 150,714 | 180,917 | - | |
| 회계처리 | 판관비 및 제조경비 | 62,683 | 139,677 | 175,872 | - |
| 개발비(무형자산) | 4,574 | 10,555 | 3,839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67,257 | 150,232 | 179,712 | - | |
| 정부보조금 | 64 | 482 | 1,205 |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67,321 | 150,714 | 180,917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9.12% | 9.14% | 12.29% | - | |
※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 상기 위탁용역비는 임상 파이프라인 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급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라.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연구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 고 | ||
|---|---|---|---|---|---|---|---|
| 단계(국가) | 승인일 | ||||||
| 화학 합성 |
신약 | CKD-508 | 이상지질혈증 | 2014년 | 임상1상 완료(영국) | 2020년 | - |
| CKD-510 | CMT | 2014년 | 임상1상 완료(프랑스) | 2019년 | 23년 11월 라이센스아웃 | ||
| CKD-512 | 고형암 | 2016년 | 전임상 | - | - | ||
| 개량신약 | CKD-333 | 고혈압/고지혈 | 2016년 | 품목발매(한국) | 2022년 | 22년 5월 발매 제품명: 칸타벨에이정 |
|
| CKD-348 | 고혈압/고지혈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월 발매 제품명: 누보로젯정 |
||
| CKD-386 | 고혈압/고지혈 | 2018년 | 품목발매(한국) | 2022년 | 22년 8월 발매 제품명: 텔미로젯정 |
||
| CKD-828 | 고혈압 | 2022년 | 허가신청(한국) | - | - | ||
| CKD-371 | 당뇨 | 2021년 | 임상3상(한국) | 2022년 | - | ||
| CKD-379 | 당뇨 | 2021년 | 임상1상(한국) | 2022년 | - | ||
| CKD-396 | 당뇨 | 2015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9월 발매 제품명: 듀비에에스정 |
||
| CKD-398 | 당뇨 | 2017년 | 임상3상(한국) | 2017년 | - | ||
| CKD-389 | 당뇨 | 2019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5월 발매 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
||
| CKD-383 | 당뇨 | 2017년 | 임상3상(한국) | 2017년 | - | ||
| CKD-393 | 당뇨 | 2017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0월 발매 제품명: 듀비메트에스서방정 |
||
| CKD-841 | 암, 사춘기조숙증 | 2012년 | 임상1상(한국) | 2021년 | - | ||
| CKD-843 | 탈모/BPH | 2014년 | 임상1상(한국) | 2021년 | - | ||
| 바이오 | 신약 | CKD-702 | 비소세포폐암 | 2013년 | 임상1상(한국) | 2020년 | - |
| CKD-703 | 고형암 | 2023년 | 전임상 | - | ADC 플랫폼 기술 도입 | ||
| 바이오시밀러 | CKD-11101 | 빈혈 | 2008년 | 발매(한국, 일본) | - | 공동개발 (일본) |
|
| CKD-701 | 황반변성 | 2012년 | 품목발매(한국) | 2023년 | 23년 1월 발매 제품명: 루센비에스 |
||
| 천연물 의약품 | CKD-495 | 급만성 위염치료제 | 2012년 | 허가완료(한국) | 2022년 | 22년 7월 허가완료 제품명: 지텍정 |
|
(1) 품목 : CKD-508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이상지질혈증 |
| ③작용기전 | HDL과 VLDL/LDL 사이에서 TG 및 cholesterol의 교환에 작용하는 CETP 효소 저해를 통한 LDL-C 감소 및 HDL-C 증가 효과 |
| ④제품의 특성 | 1세대 CETP 저해제의 단점을 개선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 1상 완료 - 임상시험 승인일 : 2020년 6월 10일 / 임상 진행국가: 영국 - 영국 임상 1상 종료 : 2023.4Q |
| ⑥향후계획 | 영국 임상 1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24년 1Q) 후 FDA PIND 미팅 및 PK/PD 1상 예정 |
| ⑦경쟁제품 | Statin, PCSK9 항체, Ezetimibe 등 허가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및 Obicetrapib |
| ⑧관련논문 등 | 관련 논문 없음 |
| ⑨시장규모 | 주요 7개국* 이상지질혈증 시장 2032년 기준 약 21조원 예측 ($15.53B, CAGR 10.8%, 출처: GlobalData 2023) |
| ⑩기타사항 | - |
(2) 품목 : CKD-510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샤르코마리투스병(CMT) |
| ③작용기전 | HDAC6 저해를 통한 축삭 수송 개선 및 수초 정상화 |
| ④제품의 특성 | 정상 상태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pathological 상태에서 작용하는 안전한 약물 |
| ⑤진행경과 | 해외 임상1상 완료: 2022.3Q - 임상시험 승인: 2019.09 / 임상진행국가: 프랑스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미국 FDA Pre-IND 미팅 완료: 2022.02 - Pre-IND 미팅 신청: 2021.12 제형변경 1상 완료 : 2023.01 - 임상시험승인: 2022.06/ 임상진행국가: 미국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2023.11 -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와 L/O 계약,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 양도 |
| ⑥향후계획 | 향후 파트너사와 개발 계획 논의 후 국내 개발 계획 구체화 예정 |
| ⑦경쟁제품 | - |
| ⑧관련논문 등 | Ha et al.., Deveopment of a non-hydroxamic acid HDAC6 inhibitor for Charcot-Marie-Tooth Disease. 2018 Annual meeting of Peripherla Neuropathy Society |
| ⑨시장규모 | 희귀 질환이며 아직 치료제가 없어 시장 예측자료가 없음. 전체 유병율 1:2,500으로 전세계에 2,800,000명의 환자가 있으므로 medical unmet need가 충분함 |
| ⑩기타사항 | - |
(3) 품목 : CKD-512
| ①구 분 | 합성신약 |
| ②적응증 | 고형암 |
| ③작용기전 | A2A 아데노신 수용체 길항제 (Adenosine-A2A Receptor antagonist) |
| ④제품의 특성 | CKD-512는 A2A 아데노신 수용체를 타겟하는 길항제로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면역 회피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이는 특정 암종에서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전임상 연구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계획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現 동일 기전으로 승인된 치료제 부재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 |
| ⑩기타사항 | - |
(4) 품목 : CKD-702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CKD-702는 cMET/EGFR 이중항체로 cMET과 EGFR에 결합하여, 두 수용체의 세포내제화를 촉진시켜 분해를 유도 두 수용체의 발현양을 줄이고, 관련된 하위신호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 |
| ④제품의 특성 | 기존 EGFR 타겟 약물의 부작용인 피부독성 (skin rash)이 낮은 장점이 있으며, 암세포 증식 저해능력은 병용 효과 대비 우수함. |
| ⑤진행경과 | 임상 1상 진행 중 - 임상시험 승일일 : 2020년 1월 30일 - 임상1상 IND 변경: 1차 신청 2022.05 승인 2022.07 / 2차 신청 2022.10 승인 2022.11 / 3차 신청 2023.02 승인 2023.03 |
| ⑥향후계획 | 해외 1상 진행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PD-1/PD-L1 inhibitor, osimertinib, Amivantamab 등 기허가된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 치료제 |
| ⑧관련논문 등 | 학회발표: 2022 유럽종양학회(ESMO 2022 Congress, 임상 1상 결과)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종료 국가신약개발사업과제 종료 예정 (24년 1Q) |
(5) 품목 : CKD-703
| ①구 분 | 바이오 신약 |
| ②적응증 | 비소세포폐암 |
| ③작용기전 |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
| ④제품의 특성 | c-Met의 하위 신호를 저해하는 동시에 타겟을 통해 세포독성약물(payload)을 암세포로 전달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 혈중에서 세포독성약물의 무작위적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여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⑤진행경과 | 전임상 연구 진행 중 |
| ⑥향후계획 | 임상 1상 진행 계획 검토 중 |
| ⑦경쟁제품 | 최초의 c-Met 단백질 지향 항체-약물 접합체 (ADC)인 telisotuzumab-vedotin, 개발 중인 cMET-ADC 또는 cMET-TPD 파이프라인 등 |
| ⑧관련논문 등 | - |
| ⑨시장규모 | 전체 비소세포폐암 시장 2032년 기준 약 36조원 예상 ($27.18B, CAGR 9.2%, 출처: Reports and Data) |
| ⑩기타사항 | - |
※ 당사의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세부내용 기재시, 유사/모방제품 개발로 인한 경쟁 심화로 자사에 현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였습니다.
마.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품 목 | 적응증 | 허가일 | |
| 화학 합성 |
개량 신약 |
애니디핀에스정1.25밀리그램 | 고혈압 | 2023-08-01 |
| 로수로드정2.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3-07-14 | ||
| 듀비에에스정 | 당뇨 | 2023-06-09 | ||
| 듀비메트에스서방정0.25/5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3-05-02 | ||
| 듀비메트에스서방정0.5/100/1000밀리그램 | 당뇨 | 2023-05-02 | ||
| 듀비메트에스서방정0.25/50/750밀리그램 | 당뇨 | 2023-05-02 | ||
| 듀비메트에스서방정0.25/50/500밀리그램 | 당뇨 | 2023-05-02 | ||
| 에소듀오에스정40/700밀리그램 | 위식도 역류질환 | 2023-02-22 | ||
| 에소듀오에스정20/700밀리그램 | 위식도 역류질환 | 2023-02-22 | ||
| 테노포벨에이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숙신산염) | 간장질환 | 2023-01-10 | ||
| 누보로젯정40/5/5/10밀리그램 | 고혈압/이상지질혈증 | 2022-07-20 | ||
| 누보로젯정40/2.5/5/10밀리그램 | 고혈압/이상지질혈증 | 2022-07-20 | ||
| 누보로젯정40/2.5/10/10밀리그램 | 고혈압/이상지질혈증 | 2022-07-20 | ||
| 누보로젯정40/5/10/10밀리그램 | 고혈압/이상지질혈증 | 2022-07-20 | ||
| 엑시글루에스정 | 당뇨 | 2022-07-11 | ||
| 딜라트렌에스알정32밀리그램(카르베딜롤) | 고혈압 | 2022-06-28 | ||
| 딜라트렌에스알정64밀리그램(카르베딜롤) | 고혈압 | 2022-06-28 | ||
| 텔미로젯정40/20/1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5-24 | ||
| 텔미로젯정40/5/1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5-24 | ||
| 텔미로젯정40/10/1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5-24 | ||
| 칸타벨에이정16/5/2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1-24 | ||
| 칸타벨에이정8/5/2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1-24 | ||
| 칸타벨에이정16/10/4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1-24 | ||
| 칸타벨에이정16/5/1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1-24 | ||
| 칸타벨에이정8/5/10밀리그램 | 고혈압 | 2022-01-24 | ||
| 제네릭 | 코그닉스정(은행엽건조엑스) |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
2024-04-30 | |
| 넥스콜린정1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4-24 | ||
| 오테벨정(아프레밀라스트) | 건선성 관절염 | 2024-04-17 | ||
| 리피로우정5밀리그램 | 이상지질혈증 | 2024-03-11 | ||
| 넥스콜린정30밀리그램 | 치매증후군 | 2024-02-26 | ||
| 더마그램액 | 여드름 치료제 | 2024-02-16 | ||
| 아이레쉬점안액(트레할로스수화물) | 눈건조, 눈피로 | 2024-01-29 | ||
| 케펨겔(케토프로펜) | 관절염, 근육통 | 2024-01-11 | ||
| 종근당조인트콘드로정 | 비타민제 | 2023-07-10 | ||
| 쿨노즈에프연질캡슐(펙소페나딘염산염) | 이비과용제 | 2023-06-26 | ||
| 모드알레나잘스프레이 | 이비과용제 | 2023-04-26 | ||
| 모드콜나잘스프레이 | 이비과용제 | 2023-04-26 | ||
| 젠빅엠지연질캡슐 | 혼합비타민제 | 2023-02-23 | ||
| 포텐스틱액(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 | 피로회복 | 2022-12-26 | ||
| 종근당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정10밀리그램 | 류마티스관절염 | 2022-11-21 | ||
| 원더알엔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 피부재생 | 2022-03-04 | ||
| 피타로우정4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 이상지질혈증 | 2022-02-08 | ||
| 천연물 의약품 | 지텍정75밀리그램 | 급만성 위염치료제 | 2022-07-18 | |
| 바이오시밀러 | 루센비에스프리필드시린지(라니비주맙) | 황반변성 | 2023-05-19 | |
| 루센비에스주10밀리그램 | 황반변성 | 2022-10-20 | ||
바. 신제품 발매 실적
2024년 당사의 신제품 발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 효능/ 효과 | 발매월 |
| 쿨노즈에프연질캡슐 | 알레르기 증상 완화 : 재채기, 콧물, 코 막힘 | 1월 |
|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 환경소독티슈 | |
| 고덱스캡슐 |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 2월 |
| 브레이닝캡슐 |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 |
| 케렌디아정 |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신장병 성인환자의 신기능 저하 위험의 감소 | |
| 밸더웰 프로바이오틱스 큐 | 식후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5월 |
| 넥스콜린정 | 일차성 퇴행성 혈관치매 및 복합성치매와 관련된 다음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 : 기억력 손상, 집중력장애, 판단력장애, 적극성 부족 |
|
| 펙수클루정 |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 치료 | 6월 |
| 아이레쉬점안액(1회용) | 인공눈물 |
7. 기타 참고사항
<산업분석>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산업이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약품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제조 ·유통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의약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약품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 및 생활습관 등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의약품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제약사들은 기존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확보한 원천기술과 우수한 완제의약품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약시장은 앞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성장, 외자사와의 전략적 제휴, 개별 종목들의 연구성과나 수출계약 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국내 제약시장 규모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전문의약품 | 23,360 | 21,464 | 19,721 | 18,460 | 17,902 | 16,377 | 14,986 |
| 일반의약품 | 2,691 | 2,691 | 2,354 | 2,289 | 2,298 | 2,215 | 2,144 |
| 합 계 | 26,051 | 24,155 | 22,075 | 20,748 | 20,200 | 18,592 | 17,130 |
| 성장률 | 7.8% | 9.4% | 6.4% | 2.7% | 8.6% | 8.5% | 6.3% |
출처 : IMS Health Data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업은 내수 처방의약품 시장 위주로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 및 경기 변동요인에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전문의약품은 계절적, 경기변동 등의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 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지금까지 제휴관계에 있던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제품 지명도를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를 회수, 직접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신규 경쟁사로 등장하였고, 국내 대기
업들의 제약업계 진출, cGMP투자에 따른 업체간 경쟁 강도는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
릭 의약품 출시와 함께 영업력 확대를 위한 제약업체들의 지속적 투자로 제약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장단점
당사는 신약 및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대비 약 9~11% 가량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인력 및 R&D 투자비용을 점차 증가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 성과로는 2004년 국내 신약 제8호 항암제 '캄토벨' 을 출시하였으며,
당뇨병 치료제(듀비에정)는 2013년 7월 4일부로 국내 20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아 2014년 출시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위염치료제 천연물 의약품인 지텍의 국내 품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초의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네스벨'이 국내와 일본에서 각각 품목 허가를 받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HDAC6 저해제인 CKD-510의 연구,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진행상황으로는 바이오신약(CKD-702) 국내 임상 1상 진행, ADC플랫폼 기술(CKD-703)을 활용한 전임상 진행 등 다양한 신약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미누보, 타크로벨 등 다양한 질환군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제품 매출 증대와 더불어 엑시글루에스정, 루센비에스주 등 신제품은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우수한 위기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채택과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육성하여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이외에도 신규 해외시장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에 확보한 거점을 통해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First in class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개량신약 개발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수출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주)종근당의 매출은 전체의약품 시장의 약 5% 내외의 매출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 매출액 | ||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유한양행 | 18,091 | 17,264 | 16,241 |
| 종근당 | 16,496 | 14,723 | 13,340 |
| 녹십자 | 12,098 | 12,449 | 11,703 |
| 대웅제약 | 12,220 | 11,613 | 10,552 |
| 한미약품 | 10,969 | 9,821 | 9,170 |
주) 상기 매출액은 각 회사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개발, 유통, 판매 등 전과정에서 타사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의약품 보험등재제도를 Negative List 시스템에서 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괄 약가인하제도, 약가재평가제도, 가격-수량 연동제, 기등재의약품 경제성 평가,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법규,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① 관계법령 :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등
② 정부의 규제 및 지원
- 규제 : 보험약가(신제품 가격책정 및 약가사후관리시), 기등재의약품 경제성 평가,
일괄 약가인하, 약가재평가제도, 가격-수량 연동제, 허가특허연계제 등
- 지원 :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원료 자체 합성시 가격 우대정책
혁신형 제약사 인증 등
나. 환경물질 배출 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항
당사 천안공장은 환경, 안전/보건 관련하여 2018년 10월부로 환경(ISO14001), 안전/보건(ISO45001), 2019년 12월부로 에너지(ISO50001) 국제 인증을 최초획득하였으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활동
1)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2)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도입
3) 에너지효율 개선(고효율 설비, 인버터 도입 등
□ 에너지절감노력
1) 전력 모니터링시스템 구성 : 천안시와 ㈜종근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2년 5월 31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맺어 정부에서 실시한 전력사용량 10%절감에 적극동참(피크시간대 생산 및 작업시간 조정)
2) 실천방안
- 실내온도 조정(동절기 : 18℃, 하절기 : 26℃)
- 조명 : 자연 채광을 이용하여 전등소등
- 점심시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OFF(컴퓨터 대기전력 절전 프로그램(무료)인
『그린터치(www.greentouch.kr)』설치) 및 실내조명 소등
- 외등 LED등기구 교체계획
- 고효율 냉동기 교체계획
- Compressor Inverter형 교체계획
- 상수, 연수,온수, 냉각수Pump Inverter 채용 절전운전
- 사내 LED전등 교체로 절전
- 최대전력수요 제어장치 설치로 Peak Control
- 잉여열(폐스팀) 사용
- 사내 공조기 Inverter 채용 절전운전
□ 수질환경 개선 노력
1)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장 내 발생되는 폐수를 1차 생물학적처리 처리,
2차 화학적처리, 3차 물리적처리 후 최종 4차 고도처리를 하여 법적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방류
2) 하천의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천안시와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실천 협약 체결
3) 처리시설(3종사업장: 200 ~ 700㎥/ day)
- 현재 최대처리량 : 530~580㎥/ day
최적의 환경조성과 고도처리를 통한 처리효율 극대화 함.
4)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자가 측정 관리
- 실시간 방류 수질 오염도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실시
- 법적 배출허용 기준 이내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치를 적용하여 관리
- 매월 외부 전문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비교 관리
□ 폐기물관리
1) 생산 시 발생되는 일반과 지정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처리
2)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처리시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소각)
3) 지정폐기물(기계유·작동유(액상, 고상), 그밖의폐유기용제, 연구검사용폐시약) 및 의료폐기물은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하여 처리(소각)
4)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전문업체 위탁처리(재활용)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유동자산] | 994,939 | 946,572 | 713,61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1 | 219,646 | 117,417 |
| ㆍ매출채권 | 268,186 | 269,632 | 248,409 |
| ㆍ미수금 | 36,685 | 39,438 | 30,855 |
| ㆍ재고자산 | 337,368 | 261,432 | 270,081 |
| ㆍ기타 | 147,629 | 156,424 | 46,853 |
| [비유동자산] | 473,109 | 455,857 | 411,268 |
| ㆍ장기금융상품 | 3,676 | 3,390 | 2,350 |
| ㆍ기타금융자산 | 39,495 | 37,754 | 40,188 |
| ㆍ유형자산 | 310,642 | 311,884 | 309,035 |
| ㆍ투자부동산 | 25,820 | 25,864 | 20,926 |
| ㆍ무형자산 | 66,310 | 52,527 | 26,953 |
| ㆍ기타 | 27,166 | 24,438 | 11,816 |
| 자산총계 | 1,468,047 | 1,402,428 | 1,124,883 |
| [유동부채] | 501,137 | 511,466 | 374,213 |
| [비유동부채] | 91,869 | 75,327 | 129,381 |
| 부채총계 | 593,006 | 586,793 | 503,594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872,359 | 815,694 | 622,393 |
| ㆍ자본금 | 32,936 | 31,421 | 29,970 |
| ㆍ기타불입자본 | 203,928 | 215,341 | 223,019 |
| ㆍ기타자본 | (8,278) | (8,070) | (6,967) |
| ㆍ이익잉여금 | 643,773 | 577,002 | 376,371 |
| [비지배지분] | 2,682 | (59) | (1,104) |
| 자본총계 | 875,041 | 815,635 | 621,289 |
| 매출액 | 758,305 | 1,669,404 | 1,488,345 |
| 영업이익 | 66,672 | 246,599 | 109,90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2,020 | 241,598 | 97,165 |
| 당기순이익(손실) | 81,708 | 213,602 | 79,978 |
| ㆍ지배기업의 소유주 | 78,937 | 212,521 | 80,953 |
| ㆍ비지배지분 | 2,771 | 1,081 | (976)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원) | 6,224 | 16,704 | 6,314 |
| 기타포괄손익 | 927 | (1,472) | 4,498 |
| 총포괄이익(손실) | 82,635 | 212,181 | 84,476 |
| ㆍ지배기업의 소유주 | 79,894 | 211,136 | 85,380 |
| ㆍ비지배지분 | 2,741 | 1,045 | (904)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1 | 1 |
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유동자산] | 970,203 | 931,181 | 696,720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99,306 | 213,396 | 111,240 |
| ㆍ매출채권 | 255,410 | 266,063 | 240,945 |
| ㆍ미수금 | 36,726 | 39,480 | 30,956 |
| ㆍ재고자산 | 333,664 | 257,675 | 268,168 |
| ㆍ기타 | 145,097 | 154,567 | 45,411 |
| [비유동자산] | 469,148 | 445,601 | 400,292 |
| ㆍ장기금융상품 | 3,676 | 3,390 | 2,350 |
| ㆍ기타금융자산 | 39,495 | 37,754 | 40,188 |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6,340 | - | 1,471 |
| ㆍ유형자산 | 301,656 | 303,007 | 298,991 |
| ㆍ투자부동산 | 25,820 | 25,864 | 20,926 |
| ㆍ무형자산 | 66,184 | 52,356 | 26,855 |
| ㆍ기타 | 25,977 | 23,230 | 9,511 |
| 자산총계 | 1,439,351 | 1,376,782 | 1,097,011 |
| [유동부채] | 490,466 | 494,015 | 360,194 |
| [비유동부채] | 85,064 | 75,079 | 118,850 |
| 부채총계 | 575,530 | 569,093 | 479,043 |
| [자본금] | 32,936 | 31,421 | 29,970 |
| [기타불입자본] | 203,928 | 215,341 | 223,019 |
| [기타자본] | (8,270) | (8,085) | (7,130) |
| [이익잉여금] | 635,227 | 569,011 | 372,109 |
| 자본총계 | 863,821 | 807,689 | 617,968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매출액 | 738,449 | 1,649,641 | 1,472,344 |
| 영업이익 | 55,124 | 240,785 | 107,10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6,998 | 236,701 | 100,952 |
| 당기순이익 | 78,327 | 208,856 | 82,941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원) | 6,176 | 16,416 | 6,469 |
| 기타포괄손익 | 1,034 | (1,300) | 4,259 |
| 총포괄이익 | 79,360 | 207,556 | 87,200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12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 제 11 기말 202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말 | 제 1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994,938,534,493 | 946,571,860,79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0,859,632 | 219,646,348,416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7,881 | 143,095,425,493 |
| 기타금융자산 | 3,307,470,557 | 2,323,522,000 |
| 매출채권 | 268,185,515,390 | 269,632,199,995 |
| 미수금 | 36,684,902,700 | 39,437,978,956 |
| 보증금 | 3,660,253,250 | 4,195,751,450 |
| 선급금 | 2,573,426,992 | 3,432,020,455 |
| 선급비용 | 1,058,636,884 | 812,565,085 |
| 미수수익 | 851,932,261 | 1,069,672,832 |
| 부가세대급금 | 1,639,148,319 | 1,328,758,520 |
| 재고자산 | 337,367,773,714 | 261,431,891,828 |
| 당기법인세자산 | 3,399,603,308 | 0 |
| 기타유동자산 | 128,083,605 | 165,725,765 |
| 비유동자산 | 473,108,962,682 | 455,856,574,717 |
| 장기금융상품 | 3,675,810,905 | 3,390,030,905 |
| 기타금융자산 | 39,494,811,819 | 37,753,591,379 |
| 보증금 | 1,802,739,714 | 2,150,054,041 |
| 유형자산 | 310,641,843,816 | 311,884,069,006 |
| 사용권자산 | 6,632,989,927 | 7,903,048,526 |
| 투자부동산 | 25,820,134,569 | 25,863,964,139 |
| 무형자산 | 66,310,291,048 | 52,527,146,216 |
| 기타투자자산 | 171,503,528 | 171,503,528 |
| 이연법인세자산 | 18,292,561,174 | 14,213,166,977 |
| 순확정급여자산 | 266,276,182 | 0 |
| 자산총계 | 1,468,047,497,175 | 1,402,428,435,512 |
| 부채 | ||
| 유동부채 | 501,136,967,478 | 511,465,846,744 |
| 매입채무 | 231,378,660,316 | 183,938,771,202 |
| 미지급금 | 29,815,077,730 | 36,729,734,486 |
| 차입금 | 172,760,458,264 | 181,698,925,796 |
| 선수금 | 7,879,810,242 | 7,743,078,524 |
| 선수수익 | 36,791,166 | 20,078,632 |
| 예수금 | 3,718,002,242 | 4,756,356,032 |
| 부가세예수금 | 4,632,938,671 | 11,141,965,431 |
| 보증금 | 486,433,926 | 659,284,925 |
| 리스부채 | 2,989,925,252 | 3,068,440,450 |
| 미지급비용 | 8,935,727,680 | 16,323,293,514 |
| 당기법인세부채 | 15,469,492,691 | 43,938,215,984 |
| 환불부채 | 9,032,875,196 | 8,381,045,947 |
| 기타 유동부채 | 14,000,774,102 | 13,066,655,821 |
| 비유동부채 | 91,869,435,218 | 75,327,420,019 |
| 차입금 | 36,466,966,968 | 30,00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225 | 8,418,652,697 |
| 선수금 | 0 | 1,484,754,265 |
| 보증금 | 414,001,873 | 270,664,212 |
| 리스부채 | 3,866,766,491 | 4,996,513,854 |
| 순확정급여부채 | 320,223,097 | 1,023,018,127 |
| 기타 비유동 부채 | 4,326,805,808 | 4,193,302,819 |
| 환불부채 | 38,039,970,756 | 24,940,514,045 |
| 부채총계 | 593,006,402,696 | 586,793,266,763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872,359,314,535 | 815,694,495,004 |
| 자본금 | 32,936,050,000 | 31,421,160,000 |
| 기타불입자본 | 203,928,256,153 | 215,341,093,013 |
| 기타자본 | (8,278,433,123) | (8,070,157,724) |
| 이익잉여금 | 643,773,441,505 | 577,002,399,715 |
| 비지배지분 | 2,681,779,944 | (59,326,255) |
| 자본총계 | 875,041,094,479 | 815,635,168,749 |
| 자본과부채총계 | 1,468,047,497,175 | 1,402,428,435,512 |
2-2. 연결 손익계산서
| 연결 손익계산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396,802,358,706 | 758,304,634,404 | 396,005,766,344 | 761,186,898,565 |
| 매출원가 | (256,110,952,339) | (485,083,205,163) | (251,656,479,060) | (481,360,471,523) |
| 매출총이익 | 140,691,406,367 | 273,221,429,241 | 144,349,287,284 | 279,826,427,042 |
| 판매비와관리비 | (71,713,083,994) | (143,746,163,650) | (67,768,886,479) | (135,925,370,528) |
| 경상연구개발비 | (33,138,561,403) | (62,803,184,783) | (31,580,856,586) | (67,409,252,954) |
| 영업이익 | 35,839,760,970 | 66,672,080,808 | 44,999,544,219 | 76,491,803,560 |
| 금융수익 | 3,733,810,698 | 9,589,811,605 | 1,947,404,201 | 4,261,279,557 |
| 금융비용 | (1,891,977,646) | (4,216,324,590) | (2,533,363,114) | (4,864,153,906) |
| 지분법이익 | 0 | 0 | (157,698,946) | 185,514,783 |
| 기타영업외수익 | 2,255,309,138 | 3,817,521,357 | 1,760,962,692 | 3,199,926,240 |
| 기타영업외비용 | (1,274,331,153) | (3,842,682,835) | (1,436,733,900) | (3,186,225,2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662,572,007 | 72,020,406,345 | 44,580,115,152 | 76,088,144,973 |
| 법인세수익(비용) | 16,377,267,802 | 9,687,931,680 | (1,416,887,307) | 3,161,346,128 |
| 당기순이익(손실) | 55,039,839,809 | 81,708,338,025 | 43,163,227,845 | 79,249,491,101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53,363,335,718 | 78,936,910,196 | 42,818,501,045 | 78,670,522,508 |
| 비지배지분 | 1,676,504,091 | 2,771,427,829 | 344,726,800 | 578,968,593 |
| 주당이익 |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4,208 | 6,224 | 3,361 | 6,175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55,039,839,809 | 81,708,338,025 | 43,163,227,845 | 79,249,491,101 |
| 기타포괄손익 | (441,115,726) | 926,568,765 | 1,413,738,153 | 421,485,27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0,652,068) | (23,017,378) | (39,536,164) | (258,454,033)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0,652,068) | (23,017,378) | (39,536,164) | (267,654,368)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9,200,33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20,463,658) | 949,586,143 | 1,453,274,317 | 679,939,31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31,880,864) | 1,147,141,741 | (21,731,582) | (449,161,00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8,582,794) | (197,555,598) | 1,475,005,899 | 1,129,100,312 |
| 총포괄이익 | 54,598,724,083 | 82,634,906,790 | 44,576,965,998 | 79,670,976,378 |
| 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52,927,861,767 | 79,893,800,591 | 44,244,213,022 | 79,167,869,251 |
| 비지배지분 | 1,670,862,316 | 2,741,106,199 | 332,752,976 | 503,107,127 |
2-4.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손익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 2023.01.01 (기초자본) | 29,970,095,000 | 264,935,201,015 | (34,665,973,542) | (7,250,503,004) | 223,018,724,469 | (6,966,574,021) | 376,370,822,863 | 622,393,068,311 | (1,104,266,286) | 621,288,802,025 |
| 총포괄이익 | (627,318,725) | 79,795,187,976 | 79,167,869,251 | 503,107,127 | 79,670,976,378 | |||||
| 당기순이익 | 78,670,522,508 | 78,670,522,508 | 578,968,593 | 79,249,491,10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49,161,002) | (449,161,002) | (449,161,00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대체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24,665,468 | 1,124,665,468 | 4,434,844 | 1,129,100,312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87,358,058) | (187,358,058) | (80,296,310) | (267,654,368) | ||||||
| 지분법자본변동 | 9,200,335 | 9,200,335 | 9,200,335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무상증자 | 1,451,065,000 | (1,451,065,000) | (1,451,065,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3,704,321,160) | (3,704,321,160) | (3,704,321,160) | (3,704,321,160) | ||||||
| 자기주식의 처분 손익 | (151,563,950) | (151,563,950) | (151,563,950) | (151,563,950) | ||||||
| 연차배당 | (11,608,529,000) | (11,608,529,000) | (11,608,529,000) | |||||||
| 2023.06.30 (기말자본) | 31,421,160,000 | 263,484,136,015 | (38,370,294,702) | (7,402,066,954) | 217,711,774,359 | (7,593,892,746) | 444,557,481,839 | 686,096,523,452 | (601,159,159) | 685,495,364,293 |
| 2024.01.01 (기초자본) | 31,421,160,000 | 263,484,136,015 | (48,143,043,002) | 215,341,093,013 | (8,070,157,724) | 577,002,399,715 | 815,694,495,004 | (59,326,255) | 815,635,168,749 | |
| 총포괄이익 | (208,275,399) | 80,102,075,990 | 79,893,800,591 | 2,741,106,199 | 82,634,906,790 | |||||
| 당기순이익 | 78,936,910,196 | 78,936,910,196 | 2,771,427,829 | 81,708,338,02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147,141,741 | 1,147,141,741 | 1,147,141,74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대체 | (1,339,441,778) | 1,339,441,77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4,275,984) | (174,275,984) | (23,279,614) | (197,555,598)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975,362) | (15,975,362) | (7,042,016) | (23,017,378) | ||||||
| 지분법자본변동 | 0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무상증자 | 1,514,890,000 | (1,514,890,000) | (1,514,89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9,897,946,860) | (9,897,946,860) | (9,897,946,860) | (9,897,946,860) | ||||||
| 자기주식의 처분 손익 | ||||||||||
| 연차배당 | (13,331,034,200) | (13,331,034,200) | (13,331,034,200) | |||||||
| 2024.06.30 (기말자본) | 32,936,050,000 | 261,969,246,015 | (58,040,989,862) | 203,928,256,153 | (8,278,433,123) | 643,773,441,505 | 872,359,314,535 | 2,681,779,944 | 875,041,094,479 | |
2-5.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1,897,871,549 | 92,232,974,349 |
| 영업으로부터창출된현금 | 55,251,919,437 | 94,062,018,752 |
| 당기순이익 | 81,708,338,025 | 79,249,491,101 |
| 비현금항목의 조정 | 18,316,815,840 | 27,968,188,149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44,773,234,428) | (13,155,660,498) |
| 이자의수취 | 6,759,502,249 | 2,212,877,485 |
| 이자의지급 | (3,786,598,592) | (4,262,750,593) |
| 배당금수취 | 182,749,115 | 194,584,855 |
| 법인세의환급(납부) | (26,509,700,660) | 26,243,85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1,025,342,050) | (41,725,625,168)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 | 279,648,005,735 | 15,618,322,975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74,051,141,126 | 9,206,7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5,259,169,137 | 6,165,753,625 |
| 유형자산의 처분 | 33,341,762 | 206,119,350 |
| 무형자산의 처분 | 145,787,910 | 0 |
| 국고보조금의 수취 | 158,565,800 | 39,750,000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출 | (300,673,347,785) | (57,343,948,14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1,966,643,514) | (3,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85,780,000) | (573,448,458)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5,835,915,373) | (14,189,6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6,141,835,805) | (19,178,743,320) |
| 무형자산의 취득 | (16,443,173,093) | (20,402,156,36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7,810,000,214) | (21,971,738,685)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6,020,000 | 12,000,000,000 |
| 차입금의 증가 | 0 | 12,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6,020,000 | 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7,846,020,214) | (33,971,738,685) |
| 차입금의 상환 | (2,966,690,716) | (19,006,841,491) |
| 자기주식의취득 | (9,897,946,860) | (1,701,163,260) |
| 리스부채등의 상환 | (1,598,948,438) | (1,655,204,934) |
| 배당금의 지급 | (13,331,034,200) | (11,608,529,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1,400,00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6,937,470,715) | 28,535,610,496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19,646,348,416 | 117,416,899,264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361,981,931 | 202,021,567 |
|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0,859,632 | 146,154,531,32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2 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종근당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지배기업")은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구, 주식회사 종근당)의 제약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2,936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종근당홀딩스 | 3,352,101 | 25.44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767,820 | 13.42 |
| 자기주식 | 545,154 | 4.14 |
| 기타 | 7,509,345 | 57.00 |
| 합 계 | 13,174,420 | 100.00 |
1.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결산월 | 연결기업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의약품 수입 및 제조업 | 12월 | 70% |
| CKD-USA Inc(*) | 미국 보스턴 | 의약품개발 | 12월 | 100% |
(*) 당반기 중 신규 설립하였으며,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및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이익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35,227,896 | 26,288,629 | 8,939,267 | 19,954,069 | 9,238,093 |
| CKD-USA Inc. | 83,352 | - | 83,352 | - | - |
② 전기말 및 전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이익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26,060,304 | 26,258,058 | (197,754) | 9,473,209 | 1,929,895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요약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3.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요약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4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기업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채 결제의 의미와결제방식을 현금, 자신의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
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 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
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문정보
연결기업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제품별, 지역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제품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프롤리아주 | 32,695,122 | 66,036,639 | 28,680,359 | 55,407,539 |
| 아토젯 | 27,834,033 | 50,783,251 | 22,372,722 | 42,164,769 |
| 글리아티린 | 25,350,252 | 47,652,293 | 22,264,340 | 43,069,209 |
| 자누비아 | 23,366,110 | 42,891,814 | 32,464,274 | 61,923,080 |
| 딜라트렌 | 18,052,604 | 36,998,350 | 14,707,805 | 28,382,365 |
| 기타 | 269,504,238 | 513,942,287 | 275,516,266 | 530,239,937 |
| 합 계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한국 | 377,103,819 | 718,305,905 | 377,492,121 | 723,710,218 |
| 일본 | 6,161,112 | 17,136,798 | 12,490,103 | 24,469,220 |
| 알제리 | 10,574,055 | 16,490,469 | 2,328,707 | 5,784,885 |
| 기타 | 2,963,373 | 6,371,462 | 3,694,835 | 7,222,576 |
| 합 계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기업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5.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은행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우리은행 | 9,872 | 236,402 | 연구개발과제(*) |
| 신한은행 | 706,291 | 575,901 | ||
| 장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외 | 7,500 | 7,500 | 당좌개설보증금 |
| 합 계 | 723,663 | 819,803 | ||
(*)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책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금액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유현금 | 192,019 | 256,305 |
| 원화예금 등 | 184,502,650 | 148,464,410 |
| 외화예금 | 20,376,191 | 70,925,633 |
| 합 계 | 205,070,860 | 219,646,348 |
7.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0,860 | - | - | 205,070,860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8 | - | - | 131,010,928 |
| 기타금융자산 | - | - | 3,307,471 | 3,307,471 |
| 매출채권 | 268,185,515 | - | - | 268,185,515 |
| 미수금 | 36,684,903 | - | - | 36,684,903 |
| 미수수익 | 851,932 | - | - | 851,932 |
| 보증금 | 3,660,253 | - | - | 3,660,253 |
| 소 계 | 645,464,391 | - | 3,307,471 | 648,771,862 |
| 비유동자산 | ||||
| 기타금융자산 | - | 13,163,418 | 26,331,394 | 39,494,812 |
| 보증금 | 1,802,740 | - | - | 1,802,740 |
| 장기금융상품 | 3,675,811 | - | - | 3,675,811 |
| 소 계 | 5,478,551 | 13,163,418 | 26,331,394 | 44,973,363 |
| 합 계 | 650,942,942 | 13,163,418 | 29,638,865 | 693,745,225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646,348 | - | - | 219,646,348 |
| 단기금융상품 | 143,095,425 | - | - | 143,095,425 |
| 기타금융자산 | - | - | 2,323,522 | 2,323,522 |
| 매출채권 | 269,632,200 | - | - | 269,632,200 |
| 미수금 | 39,437,979 | - | - | 39,437,979 |
| 미수수익 | 1,069,673 | - | - | 1,069,673 |
| 보증금 | 4,195,751 | - | - | 4,195,751 |
| 소 계 | 677,077,376 | - | 2,323,522 | 679,400,898 |
| 비유동자산 | ||||
| 기타금융자산 | - | 14,637,899 | 23,115,692 | 37,753,591 |
| 보증금 | 2,150,054 | - | - | 2,150,054 |
| 장기금융상품 | 3,390,031 | - | - | 3,390,031 |
| 소 계 | 5,540,085 | 14,637,899 | 23,115,692 | 43,293,676 |
| 합 계 | 682,617,461 | 14,637,899 | 25,439,214 | 722,694,574 |
(2)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유동부채 | ||
| 매입채무 | 231,378,660 | 183,938,771 |
| 미지급금 | 29,815,078 | 36,729,734 |
| 미지급비용 | 2,934,029 | 16,323,294 |
| 보증금 | 486,434 | 659,285 |
| 차입금 | 172,760,458 | 181,698,926 |
| 소 계 | 437,374,659 | 419,350,010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16,466,967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2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 | 8,418,653 |
| 보증금 | 414,002 | 270,664 |
| 소 계 | 45,315,669 | 38,689,317 |
| 합 계 | 482,690,328 | 458,039,327 |
(3)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6,538,357 | - | - | - | 6,538,357 |
| 이자비용 | - | - | - | (3,892,091) | (3,892,091) |
| 배당금수익 | - | 182,749 | - | - | 182,749 |
| 외환차익(차손) | 947,265 | - | - | (858,555) | 88,710 |
| 외화환산이익(손실) | 2,774,131 | - | - | (507,550) | 2,266,581 |
| 대손상각비 | (161,015) | - | - | - | (161,0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588,659 | - | 588,65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2,451 | - | 2,451 |
| 합 계 | 10,098,738 | 182,749 | 591,110 | (5,258,196) | 5,614,401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2,194,883 | - | - | - | 2,194,883 |
| 이자비용 | - | - | - | (4,326,571) | (4,326,571) |
| 배당금수익 | - | 194,585 | - | - | 194,585 |
| 외환차익(차손) | (371,303) | - | - | 24,383 | (346,920) |
| 외화환산이익(손실) | (617,035) | - | - | 677,765 | 60,730 |
| 대손상각비환입 | 170,175 | - | - | - | 170,17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993,958 | -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114,334 | - | 114,334 |
| 합 계 | 1,376,720 | 194,585 | 1,108,292 | (3,624,423) | (944,826) |
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270,420,289 | - | 271,685,041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2,234,774) | - | (2,052,841) | - |
| 미수금 | 36,709,239 | - | 39,462,315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24,336) | - | (24,336) | - |
| 미수수익 | 851,932 | - | 1,069,673 | - |
| 보증금 | 3,660,253 | 1,802,740 | 4,195,751 | 2,150,054 |
| 합 계 | 309,382,603 | 1,802,740 | 314,335,603 | 2,150,054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합 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2,036,917 | 36,684,903 | 851,932 | 5,462,993 | 285,036,745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6,777,755 | - | - | - | 26,777,755 |
| 손상채권 | 1,605,617 | 24,336 | - | - | 1,629,953 |
| 합 계 | 270,420,289 | 36,709,239 | 851,932 | 5,462,993 | 313,444,453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합 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5,853,543 | 39,437,979 | 1,069,673 | 6,345,805 | 292,707,000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354,100 | - | - | - | 24,354,100 |
| 손상채권 | 1,477,398 | 24,336 | - | - | 1,501,734 |
| 합 계 | 271,685,041 | 39,462,315 | 1,069,673 | 6,345,805 | 318,562,834 |
(*) 연결기업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정상회수기일(60일~150일) 이하의 채권 중 손상되지않은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정상회수기일 초과의 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고있으며,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과거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과거 경험상 정상회수기일 이후 18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 기초금액 | 2,052,841 | 24,336 |
| 손상차손 | 161,015 | - |
| 환율변동효과 | 7,352 | - |
| 제각채권회수 | 13,566 | - |
| 기말금액 | 2,234,774 | 24,336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 기초금액 | 1,842,349 | 24,336 |
| 손상차손(환입) | (170,175) | - |
| 환율변동효과 | 97,195 | - |
| 제각채권회수 | 1,343 | - |
| 기말금액 | 1,770,712 | 24,336 |
9.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98,535,426 | (3,599,417) | 94,936,009 | 54,919,841 | (5,607,823) | 49,312,018 |
| 제품 | 90,740,385 | (5,546,086) | 85,194,299 | 85,798,492 | (5,210,703) | 80,587,789 |
| 재공품 | 41,735,884 | (1,068,170) | 40,667,714 | 37,421,988 | (2,158,928) | 35,263,060 |
| 원재료 | 78,810,005 | (899,923) | 77,910,082 | 61,025,319 | (250,819) | 60,774,500 |
| 포장재료 | 8,897,906 | (829,910) | 8,067,996 | 8,809,843 | (545,465) | 8,264,378 |
| 저장품 | 367,574 | - | 367,574 | 138,264 | - | 138,264 |
| 미착품 | 30,224,100 | - | 30,224,100 | 27,091,883 | - | 27,091,883 |
| 합 계 | 349,311,280 | (11,943,506) | 337,367,774 | 275,205,630 | (13,773,738) | 261,431,892 |
(*)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당반기 중 1,831,876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하였으며, 전반기 중 3,576,676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따라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당반기 및 전반기 각각 9,631,199천원과 4,654,110천원입니다.
10.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
| 유동자산 | - | 3,307,471 | - | 2,323,522 |
| 비유동자산 | 13,163,418 | 26,331,393 | 14,637,899 | 23,115,692 |
| 합 계 | 13,163,418 | 29,638,864 | 14,637,899 | 25,439,214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 14,703,860 | 3,339,603 | 3,339,603 | (11,364,257) | 2,527,776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분증권 | 8,899,632 | 9,823,815 | 9,823,815 | 924,183 | 12,110,123 |
| 합 계 | 23,603,492 | 13,163,418 | 13,163,418 | (10,440,074) | 14,637,899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수익증권 | 3,300,000 | 5,313,809 | 5,313,809 | 4,891,421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상품 | 2,996,761 | 3,054,406 | 3,054,406 | 2,991,156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 | 26,354,564 | 21,270,649 | 21,270,649 | 17,556,637 |
| 합 계 | 32,651,325 | 29,638,864 | 29,638,864 | 25,439,214 |
(4)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 초 | 40,077,113 | 69,761,613 |
| 취 득 | 5,835,915 | 14,189,600 |
| 처 분 | (5,259,169) | (6,165,754) |
| 대 체 | 1,738,296 | (1,933,01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법인세효과 반영전) |
588,659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처분(법인세효과 반영전) |
5,952 | 114,33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법인세효과 반영전) |
(184,484) | (584,084) |
| 기 말 | 42,802,282 | 76,376,650 |
11.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12,385,569 | - | (606,715) | 111,778,854 | 111,744,185 | - | (598,836) | 111,145,349 |
| 건물 | 200,891,467 | (71,115,616) | (2,479,927) | 127,295,924 | 199,276,718 | (68,196,676) | (2,447,721) | 128,632,321 |
| 구축물 | 9,366,162 | (8,918,873) | - | 447,289 | 9,175,562 | (8,908,362) | - | 267,200 |
| 기계장치 | 270,628,663 | (230,389,845) | (664,115) | 39,574,703 | 266,905,452 | (222,709,045) | (655,490) | 43,540,917 |
| 차량운반구 | 673,796 | (418,816) | - | 254,980 | 649,576 | (394,427) | - | 255,149 |
| 공구와기구 | 1,968,145 | (1,599,287) | - | 368,858 | 1,698,199 | (1,549,898) | - | 148,301 |
| 집기비품 | 24,679,531 | (18,733,907) | (23,169) | 5,922,455 | 23,717,498 | (17,515,694) | (22,868) | 6,178,936 |
| 건설중인자산 | 24,998,781 | - | - | 24,998,781 | 21,715,896 | - | - | 21,715,896 |
| 합 계 | 645,592,114 | (331,176,344) | (3,773,926) | 310,641,844 | 634,883,086 | (319,274,102) | (3,724,915) | 311,884,069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등(*) | 기말잔액 |
| 토지 | 111,145,349 | - | - | - | 633,505 | 111,778,854 |
| 건물 | 128,632,321 | 25,640 | - | (2,905,008) | 1,542,971 | 127,295,924 |
| 구축물 | 267,200 | - | - | (10,511) | 190,600 | 447,289 |
| 기계장치 | 43,540,917 | 91,086 | (29) | (11,118,717) | 7,061,446 | 39,574,703 |
| 차량운반구 | 255,149 | - | (14,253) | (39,881) | 53,965 | 254,980 |
| 공구와기구 | 148,301 | - | - | (49,389) | 269,946 | 368,858 |
| 집기비품 | 6,178,936 | 557,599 | (1,368) | (1,356,794) | 544,082 | 5,922,455 |
| 건설중인자산 | 21,715,896 | 13,963,664 | - | - | (10,680,779) | 24,998,781 |
| 합 계 | 311,884,069 | 14,637,989 | (15,650) | (15,480,300) | (384,264) | 310,641,844 |
(*)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 342,514천원과 보조금 수취에 따른 차감액 158,566천원 및 외화환산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토지와 건물이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4참조).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등(*) | 기말잔액 |
| 토지 | 116,027,953 | - | (49,966) | - | (4,755,732) | 111,222,255 |
| 건물 | 119,936,948 | - | - | (2,734,460) | 12,405,629 | 129,608,117 |
| 구축물 | 241,096 | - | - | (8,049) | 1,580 | 234,627 |
| 기계장치 | 46,435,021 | 81,855 | (9) | (11,202,052) | 6,604,973 | 41,919,788 |
| 차량운반구 | 43,623 | - | - | (14,561) | - | 29,062 |
| 공구와기구 | 45,188 | - | - | (10,937) | - | 34,251 |
| 집기비품 | 6,360,010 | 261,815 | (937) | (1,185,846) | 232,371 | 5,667,413 |
| 건설중인자산 | 19,945,500 | 14,981,830 | - | - | (18,798,429) | 16,128,901 |
| 합 계 | 309,035,339 | 15,325,500 | (50,912) | (15,155,905) | (4,309,608) | 304,844,414 |
(*)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 4,932,986천원,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 50,590천원, 보조금 수취에 따른 차감액 39,750천원 및 외화환산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3,801,542 | - | 23,801,542 | 23,801,542 | - | 23,801,542 |
| 건물 | 4,211,046 | (2,192,453) | 2,018,593 | 4,211,046 | (2,148,624) | 2,062,422 |
| 합 계 | 28,012,588 | (2,192,453) | 25,820,135 | 28,012,588 | (2,148,624) | 25,863,96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지 | 23,801,542 | - | 23,801,542 |
| 건물 | 2,062,422 | (43,829) | 2,018,593 |
| 합 계 | 25,863,964 | (43,829) | 25,820,135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잔액 |
| 토지 | 18,776,284 | - | 4,932,986 | 23,709,270 |
| 건물 | 2,150,081 | (43,829) | - | 2,106,252 |
| 합 계 | 20,926,365 | (43,829) | 4,932,986 | 25,815,522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수입임대료 | 191,558 | 182,265 |
| 감가상각비 | (43,829) | (43,829) |
(4)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연결기업의 투자부동산은 주변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 등이 신뢰성 있게 예측가능하지 아니하여 대체적인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특허권 | 14,158,640 | (7,977,123) | - | 6,181,517 | 13,489,271 | (7,442,804) | - | 6,046,467 |
| 상표권 | 5,388,852 | (605,848) | - | 4,783,004 | 5,362,108 | (584,214) | - | 4,777,894 |
| 개발비 | 1,104,610 | (182,999) | - | 921,611 | 580,901 | (116,180) | - | 464,721 |
| 기타의무형자산(*) | 35,362,168 | (27,334,638) | (38,087) | 7,989,443 | 35,022,963 | (26,047,596) | (37,592) | 8,937,775 |
| 건설중인무형자산 | 46,434,716 | - | - | 46,434,716 | 32,300,289 | - | - | 32,300,289 |
| 합 계 | 102,448,986 | (36,100,608) | (38,087) | 66,310,291 | 86,755,532 | (34,190,794) | (37,592) | 52,527,146 |
(*) 기타의무형자산에는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손상 | 내부개발 | 상각 | 대체(*) | 기말잔액 |
| 특허권 | 6,046,467 | 129,714 | (145,788) | - | - | (534,319) | 685,443 | 6,181,517 |
| 상표권 | 4,777,894 | - | - | - | - | (21,634) | 26,744 | 4,783,004 |
| 개발비 | 464,721 | - | - | - | - | (66,819) | 523,709 | 921,611 |
| 기타의무형자산 | 8,937,775 | - | - | - | - | (1,283,641) | 335,309 | 7,989,443 |
| 건설중인무형자산 | 32,300,289 | 11,739,797 | - | (883,137) | 4,573,661 | - | (1,295,894) | 46,434,716 |
| 합 계 | 52,527,146 | 11,869,511 | (145,788) | (883,137) | 4,573,661 | (1,906,413) | 275,311 | 66,310,291 |
(*) 보증금으로 대체된 69,563천원과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에서 대체된 342,515천원 및 외화환산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 건설중인 무형자산에는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내부개발 | 상각 | 대체(*) | 기말잔액 |
| 특허권 | 5,703,266 | 295,724 | - | (488,203) | 392,315 | 5,903,102 |
| 상표권 | 4,732,123 | 200 | - | (18,131) | 66,337 | 4,780,529 |
| 개발비 | - | - | - | (58,090) | 580,901 | 522,811 |
| 기타의무형자산 | 7,137,696 | 17,850 | - | (1,124,302) | 1,166,027 | 7,197,271 |
| 건설중인무형자산 | 9,379,928 | 14,534,754 | 5,553,628 | - | (2,112,841) | 27,355,469 |
| 합 계 | 26,953,013 | 14,848,528 | 5,553,628 | (1,688,726) | 92,739 | 45,759,182 |
(*) 보증금으로 대체된 62,372천원과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대체된 50,590천원 및 외화환산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 건설중인 무형자산에는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개발비 자산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개발자산명 | 자산화한 개발비 누계액 | |||||||||
| 기초잔액 | 생동 | 1상 | 2상 | 3상 | 계 | 상각 및 손상 차손누계액 |
잔여 상각기간 |
장부금액 | 진행단계 | ||
| 개량신약 | CKD-828(*1) | 4,536,253 | - | - | - | 1,840,387 | 6,376,640 | - | - | 6,376,640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91(*2) | 3,115,475 | - | - | - | 120,783 | 3,236,258 | - | - | 3,236,258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71(*3) | 1,977,075 | - | - | - | 505,077 | 2,482,152 | - | - | 2,482,152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51(*4) | 883,137 | - | - | - | - | 883,137 | (883,137) | - | - | 임상종료 |
| 제네릭 | CKD-341(*5) | 848,587 | 655,643 | - | - | - | 1,504,230 | - | - | 1,504,230 | 개발중 |
| 바이오시밀러 | CKD-701(*6) | 464,721 | - | - | - | - | 464,721 | (58,090) | 3년 6개월 | 406,631 | 개발완료 |
| 신약 | 기타(*7) | 521,010 | - | - | - | 540,197 | 1,061,207 | - | - | 1,061,207 | 개발중 |
| 제네릭 | 기타(*8) | 1,931,928 | 911,573 | - | - | - | 2,843,501 | (8,728) | 4년 11개월 | 2,834,773 | 개발완료/ 개발중 |
| 합 계 | 14,278,186 | 1,567,216 | - | - | 3,006,444 | 18,851,846 | (949,955) | 17,901,891 | |||
(*1) 고혈압 복합제로 2025년 3분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로 2025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복합제로 2024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녹내장 복합제로 당반기 중 임상3상 결과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인식한 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고혈압 복합제로 2026년 상반기 발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황반변성 치료제로 2023년 발매했습니다.
(*7)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신약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제네릭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개발자산명 | 자산화한 개발비 누계액 | |||||||||
| 기초잔액 | 생동 | 1상 | 2상 | 3상 | 계 | 상각 및 손상 차손누계액 |
잔여 상각기간 |
장부금액 | 진행단계 | ||
| 개량신약 | CKD-828(*1) | 550,164 | - | - | - | 3,986,089 | 4,536,253 | - | - | 4,536,253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91(*2) | 736,617 | - | - | - | 2,378,858 | 3,115,475 | - | - | 3,115,475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71(*3) | 804,691 | - | - | - | 1,172,384 | 1,977,075 | - | - | 1,977,075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51(*4) | 397,542 | - | - | - | 485,595 | 883,137 | - | - | 883,137 | 개발중 |
| 제네릭 | CKD-341(*5) | 227,394 | 621,193 | - | - | - | 848,587 | - | - | 848,587 | 개발중 |
| 바이오시밀러 | CKD-701(*6) | 580,901 | - | - | - | - | 580,901 | (116,180) | 4년 | 464,721 | 개발완료 |
| 신약 | 기타(*7) | 339,701 | - | - | - | 181,309 | 521,010 | - | - | 521,010 | 개발중 |
| 제네릭 | 기타(*8) | 202,416 | 1,729,512 | - | - | - | 1,931,928 | - | - | 1,931,928 | 개발중 |
| 합 계 | 3,839,426 | 2,350,705 | - | - | 8,204,235 | 14,394,366 | (116,180) | 14,278,186 | |||
(*1) 고혈압 복합제로 2025년 3분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로 2025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복합제로 2025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녹내장 복합제로 당반기 중 임상3상 결과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인식한 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고혈압 복합제로 2026년 상반기 발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황반변성 치료제로 2023년 발매했습니다.
(*7)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신약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제네릭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리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상각 | 처분 | 환차이 | 기말잔액 |
| 건물 | 6,896,317 | 30,022 | (1,248,960) | - | (79) | 5,677,300 |
| 차량운반구 | 1,006,732 | 206,112 | (222,613) | (34,541) | - | 955,690 |
| 합 계 | 7,903,049 | 236,134 | (1,471,573) | (34,541) | (79) | 6,632,990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상각 | 처분 | 환차이 | 기말잔액 |
| 건물 | 946,339 | 8,168,107 | (1,278,960) | (926) | 3,767 | 7,838,327 |
| 차량운반구 | 715,752 | 351,980 | (237,582) | (6,397) | - | 823,753 |
| 합 계 | 1,662,091 | 8,520,087 | (1,516,542) | (7,323) | 3,767 | 8,662,08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이자비용 | 처분 | 지급 | 환차이 | 기말잔액 |
| 리스부채 | 8,064,954 | 236,134 | 188,298 | (34,542) | (1,598,948) | 796 | 6,856,692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이자비용 | 처분 | 지급 | 환차이 | 기말잔액 |
| 리스부채 | 1,694,221 | 8,520,086 | 227,316 | (6,397) | (1,655,205) | 2,195 | 8,782,216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리스료 | 183,287 | 139,345 |
| 소액리스료 | 93,436 | 72,791 |
| 합 계 | 276,723 | 212,136 |
15.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90,996,740 | - | 90,959,120 | - |
| 유동성장기부채 | 81,763,718 | - | 90,739,806 | - |
| 장기차입금 | - | 16,466,967 | - | 10,000,000 |
| 회사채 | - | 20,000,000 | - | 20,000,000 |
| 합 계 | 172,760,458 | 36,466,967 | 181,698,926 | 30,00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2024-12-13 | CD3M + 1.34 | 26,600,000 | 26,600,000 |
| 산업은행 | 2025-06-26 | CD3M + 0.94 | 20,000,000 | 20,000,000 | |
| 하나은행 | 2025-04-28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신한은행 | 2025-04-23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2025-03-31 | 8.9 | 2,896,740 | 2,859,120 | |
| 시설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24-10-16 | 대한민국재도약특별자금기준금리3M+1.55 | 10,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2025-02-14 | CD3M+0.94 | 11,500,000 | 11,500,000 | |
| 합 계 | 90,996,740 | 90,959,120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운영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2026-05-26 | 수은채3M+0.83 | 10,000,000 | 10,000,000 |
| 1-1회 무보증 사채 | 2024-09-09 | 2.00 | 80,000,000 | 80,000,000 | |
| 1-2회 무보증 사채 | 2026-09-09 | 2.29 | 20,000,000 | 20,000,000 | |
| 시설자금대출 | BANK WOORI SAUDARA | 2029-02-13 | 3M JIBOR+1.95 | 3,557,400 | 4,912,722 |
| 시설자금대출 | 2029-02-13 | 3M CME TEMR SOFR+1.95 | 4,673,285 | 5,827,084 | |
| 총 계 | 118,230,685 | 120,739,806 | |||
| 차감: 1년이내 도래분 | (81,763,718) | (90,739,806) | |||
| 차감계 | 36,466,967 | 30,000,000 |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기 간 | 금 액 |
| 2024.07.01~2025.06.30 | 81,763,718 |
| 2025.07.01 이후 | 36,466,967 |
| 합 계 | 118,230,685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토지, 건물 등이 산업은행과 BANK WOORI SAUDARA에 각각 92,500,000천원과 IDR 100,000,000,000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6. 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각 제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기업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당반기 중 인식된 총 비용 5,306,617천원(전반기: 4,686,388천원)은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연결기업이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5,154,052 | 45,090,363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5,100,105) | (44,067,345) |
| 합 계 | 53,947 | 1,023,018 |
2) 순확정급여채무 관련 손익인식 사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3,837,191 | 3,840,48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10,249) | (29,679) |
| 합 계 | 3,826,942 | 3,810,802 |
한편, 당반기의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한 총 비용은 9,133,560천원(전반기: 8,497,190천원)이며, 이 중 4,946,058천원(전반기: 4,515,616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 2,017,783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전반기: 1,774,921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2,169,719천원(전반기: 2,206,653천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환불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불부채 및 반품자산회수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반품환불부채 | 9,032,875 | - | 8,381,046 | - |
| 기타환불부채(*) | - | 38,039,971 | - | 24,940,514 |
| 합 계 | 9,032,875 | 38,039,971 | 8,381,046 | 24,940,514 |
| 반품자산회수권 | 128,084 | - | 165,726 | - |
(*) 연결기업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제품명: 글리아티린)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3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환불부채 및 반품자산회수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설정 | 사용 | 기말잔액 |
| 반품환불부채 | 8,381,046 | 9,599,581 | (8,947,752) | 9,032,875 |
| 기타환불부채 | 24,940,514 | 13,099,457 | - | 38,039,971 |
| 반품자산회수권 | 165,726 | 389,247 | (426,889) | 128,084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설정(환입) | 사용 | 기말잔액 |
| 반품환불부채 | 8,907,814 | 6,525,633 | (5,661,660) | 9,771,787 |
| 반품자산회수권 | 365,513 | (94,119) | 75,194 | 346,588 |
18.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 4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2,500원 | 2,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수 | 13,174,420주 | 12,568,464주 |
| 보통주자본금(*) | 32,936,050천원 | 31,421,160천원 |
(*) 당반기 초 지배기업의 무상증자 주식수는 605,956주이며, 이로 인한 자본금증가액은 1,514,890천원입니다
19. 기타불입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261,969,246 | 263,484,136 |
| 자기주식 | (58,040,990) | (48,143,043) |
| 합 계 | 203,928,256 | 215,341,093 |
20. 기타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8,038,857) | (7,846,55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39,576) | (223,601) |
| 합 계 | (8,278,433) | (8,070,158)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잔액 | (7,846,557) | (6,918,439) |
| 평가손익 | 1,557,313 | (584,085) |
| 평가손익 관련 법인세효과 | (410,171) | 134,924 |
| 처분대체 | (1,339,442) | - |
| 기말잔액 | (8,038,857) | (7,367,60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분법자본변동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잔액 | - | 26,992 |
| 지분법 자본변동 | - | 11,964 |
| 지분법 자본변동 관련 법인세효과 | - | (2,764) |
| 기말잔액 | - | 36,193 |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잔액 | (223,601) | (75,127) |
| 평가 | (15,975) | (187,358) |
| 기말잔액 | (239,576) | (262,485) |
21.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10,300,000 | 8,900,000 |
| 임의적립금 | 540,000,000 | 3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3,473,442 | 218,102,400 |
| 합 계 | 643,773,442 | 577,002,400 |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유형 | ||||
| 제품매출 | 217,025,355 | 429,406,305 | 210,396,671 | 410,105,866 |
| 상품매출 | 167,493,652 | 308,779,163 | 174,122,267 | 333,635,575 |
| 기타매출 | 12,283,352 | 20,119,166 | 11,486,828 | 17,445,458 |
| 합 계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 지리적 시장 | ||||
| 국내 | 377,103,819 | 718,305,905 | 377,492,121 | 723,710,218 |
| 국외 | 19,698,540 | 39,998,729 | 18,513,645 | 37,476,681 |
| 합 계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 - |
| 합 계 | 396,802,359 | 758,304,634 | 396,005,766 | 761,186,899 |
23.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24,274,360 | 52,984,542 | 23,502,838 | 48,817,796 |
| 퇴직급여 | 2,289,424 | 4,946,057 | 2,199,984 | 4,515,616 |
| 복리후생비 | 3,717,803 | 7,194,576 | 3,503,931 | 6,909,833 |
| 광고선전비 | 14,689,382 | 25,692,571 | 13,490,899 | 26,104,954 |
| 판매촉진비 | 4,257,051 | 8,928,994 | 4,502,631 | 8,714,850 |
| 여비교통비 | 2,901,362 | 6,202,485 | 3,111,883 | 6,399,675 |
| 지급수수료 | 10,602,005 | 19,451,576 | 9,555,860 | 18,134,803 |
| 대손상각비(환입) | 153,005 | 161,015 | (116,009) | (170,175) |
| 세금과공과 | 3,050,758 | 6,840,840 | 2,990,154 | 6,331,882 |
| 지급임차료 | 351,282 | 705,242 | 329,361 | 668,437 |
| 감가상각비 | 519,414 | 1,023,629 | 415,510 | 822,827 |
| 무형자산상각비 | 536,656 | 1,093,150 | 554,205 | 1,102,781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29,587 | 1,471,573 | 759,255 | 1,516,542 |
| 기타 | 3,640,995 | 7,049,914 | 2,968,385 | 6,055,550 |
| 합 계 | 71,713,084 | 143,746,164 | 67,768,887 | 135,925,371 |
24. 금융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3,130,012 | 6,538,357 | 1,181,214 | 2,194,883 |
| 배당금수익 | 157,930 | 182,749 | 167,889 | 194,585 |
| 외환환산이익 | 425,936 | 2,260,467 | 110,287 | 763,52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17,482 | 605,788 | 373,681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2,451 | 2,451 | 114,334 | 114,334 |
| 합 계 | 3,733,811 | 9,589,812 | 1,947,405 | 4,261,28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2,002,387 | 4,080,390 | 2,284,041 | 4,553,887 |
| 외화환산손실 | (127,537) | 118,807 | 302,808 | 310,26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17,128 | 17,128 | (53,486) | - |
| 합 계 | 1,891,978 | 4,216,325 | 2,533,363 | 4,864,154 |
25. 기타영업외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입임대료 | 94,691 | 191,558 | 91,393 | 182,265 |
| 외환차익 | 1,175,703 | 2,110,616 | 1,120,243 | 1,998,005 |
| 외화환산이익 | 172,954 | 327,079 | (39,299) | 155,20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7,718 | 156,125 | 156,125 |
| 잡이익 | 811,961 | 1,170,550 | 432,501 | 708,324 |
| 합 계 | 2,255,309 | 3,817,521 | 1,760,963 | 3,199,92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손 | 1,174,433 | 2,021,906 | 1,384,319 | 2,344,926 |
| 외화환산손실 | 13,618 | 202,159 | (25,395) | 547,730 |
| 기부금 | 67,202 | 140,201 | 77,701 | 93,629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 | 26 | 21 | 918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883,137 | - | - |
| 잡손실 | 19,064 | 595,254 | 88 | 199,023 |
| 합 계 | 1,274,331 | 3,842,683 | 1,436,734 | 3,186,226 |
26. 법인세비용
(1) 연결기업의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반기법인세부담액 | 16,090,295 | 17,491,790 |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반기 조정액 | (21,325,288) | (18,885,211)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079,394) | (1,343,650) |
| 총법인세효과 | (9,314,387) | (2,737,07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73,545) | (424,275) |
| 법인세비용(수익) | (9,687,932) | (3,161,346)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8,292,561 | 7,552,291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4,213,167 | 6,208,640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079,394) | (1,343,650) |
(2)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필라 2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배기업은 15% 미만의 유효세율로 과세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액을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필라 2 법인세의 적용대상으로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은 해당 국가의 평균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거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라2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추정 연간 실효세율은 종속기업이 제공받는 세제 혜택, 후속 중간기간에 발
생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사항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 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 및 연차보고기간말까지 추정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8,327,045) | (75,935,882) | 1,919,496 | (8,979,494) |
|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237,307,224 | 444,660,559 | 195,045,707 | 385,572,944 |
| 급여 | 46,446,011 | 97,718,521 | 44,540,770 | 92,060,837 |
| 퇴직급여 | 4,313,792 | 9,133,559 | 4,158,948 | 8,497,190 |
| 광고선전비 | 14,689,382 | 25,692,571 | 13,490,899 | 26,104,954 |
| 경상연구개발비(*1) | 19,763,554 | 35,775,330 | 19,147,766 | 42,135,485 |
| 판매촉진비 | 4,257,051 | 8,928,994 | 4,502,631 | 8,714,850 |
| 여비교통비 | 2,948,014 | 6,269,368 | 3,146,693 | 6,483,657 |
| 지급수수료 | 11,586,865 | 21,430,569 | 10,351,720 | 19,687,809 |
| 대손상각비(환입) | 153,006 | 161,015 | (116,009) | (170,175) |
|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 8,802,394 | 17,430,542 | 8,514,284 | 16,888,460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729,587 | 1,471,573 | 759,255 | 1,516,542 |
| 기타비용 | 68,292,762 | 98,895,835 | 45,544,063 | 86,182,036 |
| 합 계(*2) | 360,962,597 | 691,632,554 | 351,006,223 | 684,695,095 |
(*1) 급여와 퇴직급여 등은 경상연구개발비에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입니 다. 한편, 당반기 교육관련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주)종근당홀딩스에 지급한 교육자문료 338,859천원(전반기: 1,086,732천원)과 기타비용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교육훈련비 236,736천원(전반기: 220,240천원), 제조경비의 교육훈련비 48,062천원(전반기: 39,048천원),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94,475천원(전반기: 21,64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 주당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 53,363,336천원 | 78,936,910천원 | 42,818,501천원 | 78,670,523천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682,620주 | 12,682,620주 | 12,739,974주 | 12,739,974주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208원 | 6,224원 | 3,361원 | 6,175원 |
(*)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024년 1월 1일에 실시한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29.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1)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 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자본구조 유지를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 (A) | 593,006,403 | 586,793,267 |
| 자본 (B) | 875,041,094 | 815,635,1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C) | 205,070,860 | 219,646,348 |
| 차입금 (D) | 209,227,425 | 211,698,926 |
| 부채비율 (A/B) | 68% | 72% |
| 순차입금비율 (D-C)/B | - | -1% |
(2)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연결기업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의 위험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위험관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활동은 연결기업의 재무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가. 환율변동위험
연결기업은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이 있습니다.
환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등)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2,638,596 | 17,557,537 | 50,988,158 | 65,744,132 |
| JPY | 609,000 | 5,264 | 255,113,914 | 2,328,323 | |
| EUR | 580 | 863 | 580 | 827 | |
| CNH | 20,640 | 3,930 | 20,640 | 3,733 | |
| VND | 459,483,706 | 25,088 | 467,616,861 | 24,877 | |
| IDR | 32,824,304,275 | 2,780,219 | 34,750,367,477 | 2,905,131 | |
| 매출채권 등 | USD | 2,156,253 | 2,995,466 | 3,489,721 | 4,499,646 |
| JPY | 402,042,136 | 3,474,890 | 658,556,106 | 6,010,378 | |
| IDR | 153,389,555,396 | 12,992,095 | 47,144,225,310 | 3,941,257 | |
| 보증금 | VND | 383,467,200 | 20,937 | 383,467,200 | 20,400 |
| IDR | 1,033,857,186 | 87,568 | 1,018,357,186 | 85,135 | |
| 자산합계 | 39,943,857 | 85,563,839 | |||
| 부채: | |||||
| 매입채무 등 | GBP | - | - | 31,854 | 52,298 |
| JPY | 2,520,000 | 21,781 | 49,154,043 | 448,609 | |
| USD | 14,505,684 | 20,151,296 | 14,665,898 | 18,910,209 | |
| EUR | 5,603,881 | 8,333,364 | 8,787,433 | 12,536,064 | |
| CHF | 97,530 | 150,761 | 1,044,181 | 1,594,276 | |
| IDR | 109,356,185,868 | 9,262,469 | 128,518,681,597 | 10,744,162 | |
| 부채합계 | 37,919,671 | 44,285,618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40,171 | (40,171) | (1,270,044) | 1,270,044 |
| JPY | 345,837 | (345,837) | 916,989 | (916,989) |
| EUR | (833,250) | 833,250 | (685,598) | 685,598 |
| CNH | 393 | (393) | 374 | (374) |
| VND | 4,603 | (4,603) | 5,902 | (5,902) |
| IDR | 659,741 | (659,741) | (379,664) | 379,664 |
| CHF | (15,076) | 15,076 | (37,417) | 37,417 |
| 합 계 | 202,419 | (202,419) | (1,449,458) | 1,449,45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및 전반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관리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시장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이자비용 | (1,037,539) | 1,037,539 | (1,133,323) | 1,133,323 |
| 이자수익 | 616,699 | (616,699) | 354,024 | (354,024) |
다. 기타 가격위험요소
연결기업은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출자지분의 장부가치는 13,163,418천원(전기말: 14,637,899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전)의 변동금액은 당반기 33,396천원(전반기 25,477천원)입니다.
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입니다.
4)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연결기업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 등(*1) | 178,231,967 | 13,034,509 | 25,267,803 | 216,534,27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2) | 264,934,091 | 368,860 | 8,504,700 | 273,807,651 |
| 리스부채 | 3,101,833 | 2,738,786 | 1,462,029 | 7,302,648 |
| 합 계 | 446,267,891 | 16,142,155 | 35,234,532 | 497,644,578 |
(*1) 장ㆍ단기차입금이며,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2) 차입금 등에 예상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미지급이자 2,814,676천원과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28,214천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 등(*1) | 187,286,673 | 935,400 | 30,509,557 | 218,731,63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2) | 237,442,044 | 249,800 | 8,453,513 | 246,145,357 |
| 리스부채 | 3,118,503 | 2,816,223 | 2,681,811 | 8,616,537 |
| 합 계 | 427,847,220 | 4,001,423 | 41,644,881 | 473,493,524 |
(*1) 장ㆍ단기차입금이며,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2) 차입금 등에 예상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미지급이자 2,382,211천원과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19,081천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0,860 | 205,070,860 | 219,646,348 | 219,646,348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8 | 131,010,928 | 143,095,425 | 143,095,4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38,864 | 29,638,864 | 25,439,214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163,418 | 13,163,418 | 14,637,899 | 14,637,899 |
| 매출채권 | 268,185,515 | 268,185,515 | 269,632,200 | 269,632,200 |
| 미수금 | 36,684,903 | 36,684,903 | 39,437,979 | 39,437,979 |
| 미수수익 | 851,932 | 851,932 | 1,069,673 | 1,069,673 |
| 보증금(유동) | 3,660,253 | 3,660,253 | 4,195,751 | 4,195,751 |
| 장기금융상품 | 3,675,811 | 3,675,811 | 3,390,031 | 3,390,031 |
| 보증금(비유동) | 1,802,740 | 1,802,740 | 2,150,054 | 2,150,054 |
| 합 계 | 693,745,224 | 693,745,224 | 722,694,574 | 722,694,574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31,378,660 | 231,378,660 | 183,938,771 | 183,938,771 |
| 미지급금 | 29,815,078 | 29,815,078 | 36,729,734 | 36,729,734 |
| 미지급비용 | 2,934,029 | 2,934,029 | 16,323,294 | 16,323,294 |
| 보증금(유동) | 486,434 | 486,434 | 659,285 | 659,285 |
| 단기차입금 | 90,996,740 | 90,996,740 | 90,959,120 | 90,959,120 |
| 유동성장기부채 | 81,763,718 | 81,763,718 | 90,739,806 | 90,739,806 |
| 장기차입금 | 16,466,967 | 16,466,967 | 10,000,000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 | 8,434,700 | 8,418,653 | 8,418,653 |
| 보증금(비유동) | 414,002 | 414,002 | 270,664 | 270,664 |
| 합 계 | 482,690,328 | 482,690,328 | 458,039,327 | 458,039,327 |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열체계를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이용한 측정치
③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한 측정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54,406 | 5,313,809 | 21,270,649 | 29,638,8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39,603 | - | 9,823,815 | 13,163,418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91,156 | 4,891,421 | 17,556,637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7,776 | - | 12,110,123 | 14,637,899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0.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산업㈜, ㈜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 ㈜벨아이앤에스, ㈜벨에스엠, ㈜벨이앤씨, ㈜경보제약, ㈜벨커뮤니케이션즈, CKD창업투자㈜,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등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1,953 | - | - | 7,371,795 | 2,488 | - | - | 7,414,317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14,697,794 | 1,000 | - | - | 7,034,707 | 1,000 |
| ㈜경보제약 | 198,333 | 21,551 | 17,552,038 | 20,250 | 421,237 | 15,581 | 11,336,109 | 2,500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16 | - | - | 4,728,255 | - | - | - | 5,059,697 | |
| ㈜벨에스엠 | - | 2,268 | - | 7,373,791 | - | 2,268 | - | 6,655,664 | |
| 종근당건강㈜ | - | - | 327,975 | 12,378 | - | - | 328,642 | 47,140 | |
| 종근당산업㈜ | - | - | - | 1,746,606 | 2,205 | - | - | 1,744,985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5,041,072 | - | - | - | 3,613,731 | |
| ㈜벨이앤씨 | - | - | - | 998,200 | - | 124,200 | - | 5,506,230 | |
| 합 계 | 200,402 | 23,819 | 32,577,807 | 27,293,347 | 425,930 | 142,049 | 18,699,458 | 30,045,264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차입금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 | - | - | - | 2,649,335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 | 9,279,804 | - | - | - | - |
| ㈜경보제약 | 80 | 1,285 | - | 10,806,736 | 1,815 | 35,000 | -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28 | - | - | - | 5,114,529 | - | - | - | |
| ㈜벨에스엠 | - | 416 | - | - | 1,277,975 | 5,700 | - | - | |
| 종근당건강㈜ | - | 782 | - | 58,291 | 473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1,780,460 | - | 6,078 | - | 5,006,816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 | 1,805,221 |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 | - | - | - | - | - | 2,896,740 | |
| 합 계 | 208 | 2,483 | 1,780,460 | 20,144,831 | 10,855,426 | 40,700 | 5,006,816 | 2,896,740 |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차입금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51 | - | - | - | 1,399,332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 | 5,391,099 | - | - | - | - |
| ㈜경보제약 | 126,160 | - | - | 10,800,964 | 1,815 | 35,000 | - | -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 | - | - | - | 3,724,244 | - | - | - | |
| ㈜벨에스엠 | - | 416 | - | - | 1,402,330 | 5,700 | - | - | |
| 종근당건강㈜ | - | - | - | 44,872 | 20,262 | - | - | - | |
| 종근당산업㈜ | - | - | 1,778,220 | - | 3,733 | - | 5,991,734 | -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 | 2,025,284 | - | - | - | |
| ㈜벨이앤씨 | - | - | - | - | 1,663,475 |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 | - | - | - | - | - | 2,859,120 | |
| 합 계 | 126,211 | 416 | 1,778,220 | 16,236,935 | 10,240,475 | 40,700 | 5,991,734 | 2,859,120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자본거래 | 자금대여거래 | ||
| 배당지급 | 기초 | 환율차이 | 당반기말 | |
| (주)종근당홀딩스 | 3,511,726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2,859,120 | 37,620 | 2,896,740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자본거래 | 자금대여거래 | ||
| 배당지급 | 기초 | 환율차이 | 전반기말 | |
| (주)종근당홀딩스 | 3,011,744 | - | - | - |
| PT Otto Pharmaceutical Industries | - | 2,833,630 | 763,800 | 3,597,430 |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5,232,264 | 5,149,099 |
| 퇴직급여 등 | 647,166 | 707,573 |
| 합 계 | 5,879,430 | 5,856,672 |
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 반기순이익 | 81,708,338 | 79,249,491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37,940,612 | 36,882,005 |
| 재고자산평가손실 | 7,799,323 | 8,230,786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전입액 | 934,118 |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전입액 | 977,633 | 1,003,281 |
| 퇴직급여 | 3,826,942 | 3,810,802 |
| 지급임차료 | 177 | 408 |
| 감가상각비 | 15,524,129 | 15,199,734 |
| 무형자산상각비 | 1,906,413 | 1,688,726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71,573 | 1,516,542 |
| 대손상각비 | 161,01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7,128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6 | 918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83,137 | - |
| 반품자산회수권손상차손 | 37,642 | 18,924 |
| 이자비용 | 4,080,390 | 4,553,887 |
| 외화환산손실 | 320,966 | 857,997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9,623,797) | (8,913,818) |
| 임대료수익 | (1,256) | (182)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환입액 | - | (823,988) |
| 이자수익 | (6,538,357) | (2,194,883) |
| 배당금수익 | (182,749) | (194,585) |
| 대손충당금환입 | - | (170,175) |
| 외화환산이익 | (2,587,546) | (918,72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2,451) | (114,3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605,788) | (993,958) |
| 지분법이익 | - | (185,515) |
| 법인세수익 | (9,687,932) | (3,161,34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7,718) | (156,125) |
| (4) 순운전자본의 변동 | (44,773,234) | (13,155,660) |
| 매출채권 | 2,010,744 | 14,683,672 |
| 미수금 | 2,769,934 | (5,175,041) |
| 임차보증금(유동) | 1,011,500 | 875,369 |
| 선급금 | 861,060 | 122,373 |
| 선급비용 | (258,453) | 90,258 |
| 부가세대급금 | (293,598) | (185,159) |
| 재고자산 | (84,122,975) | (17,011,272) |
| 임차보증금(비유동) | (45,056) | (396,503) |
| 매입채무 | 46,543,285 | (3,244,713) |
| 미지급금 | (4,567,374) | 5,793,145 |
| 선수금(유동) | 136,732 | 972,988 |
| 선수수익 | 8,835 | 50 |
| 예수금 | (1,059,596) | (461,016) |
| 부가세예수금 | (6,498,852) | 177,148 |
| 예수보증금 | (5,000) | (10,000) |
| 임대보증금(유동) | - | (37,350) |
| 미지급비용 | (7,681,289) | (2,128,158) |
| 선수금(비유동) | (1,484,754) | (2,000,861) |
| 환불부채 | 13,751,286 | 863,973 |
| 장기미지급금 | 16,048 | 50,056 |
| 기타비유동부채 | (844,130) | (636,570) |
| 임대보증금(비유동) | - | 4,860 |
| 퇴직금의 지급 | (5,021,581) | (5,502,909)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2)+(3)+(4)) | 55,251,919 | 94,062,018 |
32.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효과 | 기 말 | |
| 증가 | 감소 | |||||
| 단기차입금 | 90,959,120 | - | - | - | 37,620 | 90,996,740 |
| 유동성장기부채 | 90,739,806 | (2,966,691) | - | (6,466,967) | 457,570 | 81,763,718 |
| 장기차입금 | 10,000,000 | - | 6,466,967 | - | - | 16,466,967 |
| 회사채 | 20,000,000 | - | - | - | - | 20,000,000 |
| 리스부채 | 8,064,954 | (1,598,948) | 424,432 | (34,542) | 796 | 6,856,692 |
| 합 계 | 219,763,880 | (4,565,639) | 6,891,399 | (6,501,509) | 495,986 | 216,084,117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환율변동효과 | 기 말 | |
| 증가 | 감소 | |||||
| 단기차입금 | 96,269,801 | (5,431,327) | - | - | 858,956 | 91,697,430 |
| 유동성장기부채 | 27,264,334 | (1,575,514) | 10,509,717 | (24,000,000) | 647,091 | 12,845,628 |
| 장기차입금 | 10,509,717 | - | 24,000,000 | (10,509,717) | - | 24,000,000 |
| 회사채 | 100,000,000 | - | - | - | - | 100,000,000 |
| 리스부채 | 1,694,221 | (1,655,205) | 8,747,402 | (6,397) | 2,195 | 8,782,216 |
| 합 계 | 235,738,073 | (8,662,046) | 43,257,119 | (34,516,114) | 1,508,242 | 237,325,274 |
33. 비현금거래
당반기 및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등 대체 | 10,523,930 | 18,725,31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장기차입금 대체 | - | 24,000,000 |
| 무상증자 | 1,514,890 | 1,451,065 |
| 자기주식 취득 관련 대체 | - | 2,003,158 |
| 고정자산취득 관련 미지급급변동 | 1,503,846 | 3,853,244 |
3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및 IDR) | |||
|---|---|---|---|
| 금융기관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0,000 | 2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우리은행 | 일반대출 | 26,600,000 | 26,600,000 |
| B2B | 8,000,000 | 1,942,168 | |
| 외화지급보증 | USD 3,100,000 | - | |
| 당좌대출 | 2,000,000 | - | |
| 통장한도대출 | 20,000,000 | - | |
| 하나은행 | 당좌대출 | 3,000,000 | - |
| 일반대출 | 3,000,000 | - | |
| 외화지급보증 | USD 4,000,000 | USD 4,000,000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수출입은행 | 일반대출 | 48,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종합통장대출 | 25,000,000 |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시설대출 | 11,500,000 | 11,500,000 | |
| 미즈호은행 | 일반대출 | 20,000,000 | - |
| BANK WOORI SAUDARA |
운영자금대출 | IDR 11,200,000,000 | - |
| 운영자금대출 | USD 2,200,000 | - | |
| 시설자금대출 | IDR 45,000,000,000 | IDR 42,000,000,000 | |
| 시설자금대출 | USD 3,600,000 | USD 3,360,000 | |
| 합 계 | 원화금액 | 217,100,000 | 100,042,168 |
| 외화금액 | USD 12,900,000 | USD 7,360,000 | |
| IDR 56,200,000,000 | IDR 42,000,000,000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채무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IDR) | |||
|---|---|---|---|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용 | 담보권자 |
| 유형자산 | 92,500,000 |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 외 |
| IDR 100,000,000,000 | BANK WOORI SAUDARA | ||
(3)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94,695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반기 말 현재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반기 말 현재 연결기업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27일서울행정법원은 선별급여 적용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8월 29일 즉시 항소하였고 선별급여 효력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10일 2심 판결도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6월 18일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6)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12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 제 11 기말 202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말 | 제 1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970,202,816,381 | 931,181,444,30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9,306,230,865 | 213,395,590,405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7,881 | 143,095,425,493 |
| 기타금융자산 | 3,307,470,557 | 2,323,522,000 |
| 매출채권 | 255,410,069,261 | 266,063,472,725 |
| 미수금 | 36,726,422,109 | 39,479,690,553 |
| 보증금 | 3,660,253,250 | 4,195,751,450 |
| 선급금 | 2,258,492,328 | 3,225,598,574 |
| 선급비용 | 669,601,072 | 739,860,362 |
| 미수수익 | 661,490,309 | 821,829,777 |
| 재고자산 | 333,664,171,836 | 257,674,977,198 |
| 당기법인세자산 | 3,399,603,308 | 0 |
| 기타유동자산 | 128,083,605 | 165,725,765 |
| 비유동자산 | 469,147,731,301 | 445,600,928,811 |
| 장기금융상품 | 3,675,810,905 | 3,390,030,905 |
| 기타금융자산 | 39,494,811,819 | 37,753,591,379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6,340,382,535 | 0 |
| 보증금 | 1,715,172,010 | 2,064,919,380 |
| 유형자산 | 301,656,023,584 | 303,007,456,290 |
| 사용권자산 | 6,556,235,667 | 7,810,298,119 |
| 투자부동산 | 25,820,134,569 | 25,863,964,139 |
| 무형자산 | 66,183,563,906 | 52,356,316,586 |
| 기타투자자산 | 171,503,528 | 171,503,528 |
| 미수금 | 15,706,922 | 0 |
| 이연법인세자산 | 17,252,109,674 | 13,182,848,485 |
| 순확정급여자산 | 266,276,182 | 0 |
| 자산총계 | 1,439,350,547,682 | 1,376,782,373,113 |
| 부채 | ||
| 유동부채 | 490,465,852,087 | 494,014,835,881 |
| 매입채무 | 228,999,304,226 | 182,449,768,768 |
| 미지급금 | 29,634,479,954 | 35,647,845,672 |
| 차입금 | 168,100,000,000 | 168,100,000,000 |
| 선수금 | 7,879,810,242 | 7,743,078,524 |
| 선수수익 | 36,791,166 | 20,078,632 |
| 예수금 | 3,580,959,581 | 4,562,388,871 |
| 부가세예수금 | 4,632,938,671 | 11,141,965,431 |
| 보증금 | 486,433,926 | 659,284,925 |
| 리스부채 | 2,959,075,089 | 3,039,289,757 |
| 미지급비용 | 7,264,475,268 | 15,333,863,292 |
| 당기법인세부채 | 13,848,141,121 | 43,843,975,685 |
| 금융보증부채 | 9,793,545 | 25,594,556 |
| 환불부채 | 9,032,875,196 | 8,381,045,947 |
| 기타 유동부채 | 14,000,774,102 | 13,066,655,821 |
| 비유동부채 | 85,064,291,591 | 75,078,573,566 |
| 차입금 | 30,000,000,000 | 30,00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225 | 8,418,652,697 |
| 선수금 | 0 | 1,484,754,265 |
| 보증금 | 414,001,873 | 270,664,212 |
| 리스부채 | 3,833,106,007 | 4,964,707,654 |
| 금융보증부채 | 15,706,922 | 0 |
| 순확정급여부채 | 0 | 805,977,874 |
| 기타 비유동 부채 | 4,326,805,808 | 4,193,302,819 |
| 환불부채 | 38,039,970,756 | 24,940,514,045 |
| 부채총계 | 575,530,143,678 | 569,093,409,447 |
| 자본 | ||
| 자본금 | 32,936,050,000 | 31,421,160,000 |
| 기타불입자본 | 203,928,256,153 | 215,341,093,013 |
| 기타자본 | (8,270,480,221) | (8,084,728,566) |
| 이익잉여금 | 635,226,578,072 | 569,011,439,219 |
| 자본총계 | 863,820,404,004 | 807,688,963,666 |
| 자본과부채총계 | 1,439,350,547,682 | 1,376,782,373,113 |
4-2.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384,999,005,980 | 738,448,950,284 | 391,841,158,630 | 751,975,431,929 |
| 매출원가 | (253,374,889,881) | (479,677,538,173) | (250,146,817,208) | (477,203,156,695) |
| 매출총이익 | 131,624,116,099 | 258,771,412,111 | 141,694,341,422 | 274,772,275,234 |
| 판매비와관리비 | (70,204,748,417) | (140,964,116,045) | (66,816,050,667) | (134,059,495,785) |
| 경상연구개발비 | (33,049,320,036) | (62,683,086,120) | (31,486,428,678) | (67,260,765,875) |
| 영업이익 | 28,370,047,646 | 55,124,209,946 | 43,391,862,077 | 73,452,013,574 |
| 금융수익 | 3,817,997,867 | 9,786,991,948 | 2,071,092,356 | 4,393,429,904 |
| 금융비용 | (1,597,297,870) | (3,591,142,665) | (2,126,893,324) | (4,025,840,031) |
| 지분법손익 | 3,911,842,876 | 6,250,938,153 | (157,698,946) | 185,514,783 |
| 기타영업외수익 | 2,105,191,611 | 3,656,116,222 | 1,761,606,972 | 3,200,570,520 |
| 기타영업외비용 | (1,405,122,189) | (4,228,968,789) | (1,685,198,325) | (3,643,325,78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202,659,941 | 66,998,144,815 | 43,254,770,810 | 73,562,362,964 |
| 법인세수익(비용) | 18,026,578,967 | 11,328,543,333 | (1,423,699,137) | 3,155,900,072 |
| 당기순이익 | 53,229,238,908 | 78,326,688,148 | 41,831,071,673 | 76,718,263,036 |
| 주당이익 |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4,197 | 6,176 | 3,283 | 6,022 |
4-3.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 | 53,229,238,908 | 78,326,688,148 | 41,831,071,673 | 76,718,263,036 |
| 기타포괄손익 | (435,929,951) | 1,033,733,250 | 1,453,650,899 | 674,356,83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164,143) | 6,548,382 | 0 | 9,200,335 |
| 지분법자본변동 | (13,164,143) | 6,548,382 | 0 | 9,200,33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22,765,808) | 1,027,184,868 | 1,453,650,899 | 665,156,4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31,880,864) | 1,147,141,741 | (21,731,583) | (449,161,00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90,884,944) | (119,956,873) | 1,475,382,482 | 1,114,317,498 |
| 총포괄이익 | 52,793,308,957 | 79,360,421,398 | 43,284,722,572 | 77,392,619,867 |
4-4.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손익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 2023.01.01 (기초자본) | 29,970,095,000 | 264,935,201,015 | (34,665,973,542) | (7,250,503,004) | 223,018,724,469 | (7,129,619,194) | 372,108,835,212 | 617,968,035,487 |
| 총포괄이익 | (439,960,667) | 77,832,580,534 | 77,392,619,867 | |||||
| 당기순이익 | 76,718,263,036 | 76,718,263,03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49,161,002) | (449,161,00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대체 | ||||||||
| 지분법자본변동 | 9,200,335 | 9,200,335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14,317,498 | 1,114,317,498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무상증자 | 1,451,065,000 | (1,451,065,000) | (1,451,065,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3,704,321,160) | (3,704,321,160) | (3,704,321,160) | |||||
| 자기주식의 처분 손익 | (151,563,950) | (151,563,950) | (151,563,950) | |||||
| 연차배당 | (11,608,529,000) | (11,608,529,000) | ||||||
| 2023.06.30 (기말자본) | 31,421,160,000 | 263,484,136,015 | (38,370,294,702) | (7,402,066,954) | 217,711,774,359 | (7,569,579,861) | 438,332,886,746 | 679,896,241,244 |
| 2024.01.01 (기초자본) | 31,421,160,000 | 263,484,136,015 | (48,143,043,002) | 215,341,093,013 | (8,084,728,566) | 569,011,439,219 | 807,688,963,666 | |
| 총포괄이익 | (185,751,655) | 79,546,173,053 | 79,360,421,398 | |||||
| 당기순이익 | 78,326,688,148 | 78,326,688,14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147,141,741 | 1,147,141,74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대체 | (1,339,441,778) | 1,339,441,778 | ||||||
| 지분법자본변동 | 6,548,382 | 6,548,382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9,956,873) | (119,956,873)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
| 무상증자 | 1,514,890,000 | (1,514,890,000) | (1,514,89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9,897,946,860) | (9,897,946,860) | (9,897,946,860) | |||||
| 자기주식의 처분 손익 | ||||||||
| 연차배당 | (13,331,034,200) | (13,331,034,200) | ||||||
| 2024.06.30 (기말자본) | 32,936,050,000 | 261,969,246,015 | (58,040,989,862) | 203,928,256,153 | (8,270,480,221) | 635,226,578,072 | 863,820,404,004 | |
4-5.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1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2 기 반기 | 제 11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9,556,395,337 | 87,701,831,386 |
| 영업으로부터창출된현금 | 52,711,483,362 | 88,870,203,634 |
| 당기순이익 | 78,326,688,148 | 76,718,263,036 |
| 비현금항목의 조정 | 9,978,045,938 | 26,173,192,481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35,593,250,724) | (14,021,251,883) |
| 이자의수취 | 6,558,026,000 | 2,104,818,722 |
| 이자의지급 | (3,386,162,480) | (3,494,019,675) |
| 배당금수취 | 182,749,115 | 194,584,855 |
| 법인세의환급(납부) | (26,509,700,660) | 26,243,85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0,953,298,820) | (41,576,078,887)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 | 279,648,045,965 | 15,618,303,625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74,051,141,126 | 9,206,700,000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5,259,169,137 | 6,165,753,625 |
| 유형자산의 처분 | 33,381,992 | 206,100,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145,787,910 | 0 |
| 국고보조금의 수취 | 158,565,800 | 39,750,000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출 | (300,601,344,785) | (57,194,382,512)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1,966,643,514) | (3,00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285,780,000) | (573,448,458)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5,835,915,373) | (14,189,6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5,986,936,805) | (19,029,177,689) |
| 무형자산의 취득 | (16,443,173,093) | (20,402,156,365) |
|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 | (82,896,00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4,843,309,498) | (14,933,622,331)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6,020,000 | 12,000,000,000 |
| 차입금의 증가 | 0 | 12,000,000,000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6,020,000 | 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4,879,329,498) | (26,933,622,331) |
| 차입금의 상환 | 0 | (12,000,000,000) |
| 자기주식의취득 | (9,897,946,860) | (1,701,163,260) |
| 리스부채 등의 상환 | (1,598,948,438) | (1,623,930,071) |
| 배당금의 지급 | (13,331,034,200) | (11,608,529,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1,400,00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6,240,212,981) | 31,192,130,16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13,395,590,405 | 111,239,827,472 |
|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2,150,853,441 | (13,832,067) |
| 기말의현금및현금성자산 | 199,306,230,865 | 142,418,125,573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2 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
| 제 1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
| 주식회사 종근당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종근당(이하 "당사")은 2013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구, 주식회사 종근당)의 제약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2,936백만원이며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종근당홀딩스 | 3,352,101 | 25.44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767,820 | 13.42 |
| 자기주식 | 545,154 | 4.14 |
| 기타 | 7,509,345 | 57.00 |
| 합 계 | 13,174,42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3.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요약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4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채 결제의 의미와결제방식을 현금, 자신의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
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 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
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하며,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문정보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제품별, 지역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제품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프롤리아주 |
32,695,122 | 66,036,639 | 28,680,359 | 55,407,539 |
| 아토젯 |
27,834,033 | 50,783,251 | 22,372,722 | 42,164,769 |
| 글리아티린 |
25,350,252 | 47,652,293 | 22,264,340 | 43,069,209 |
| 자누비아 |
23,366,110 | 42,891,814 | 32,464,274 | 61,923,080 |
| 딜라트렌 |
18,052,604 | 36,998,350 | 14,707,805 | 28,382,365 |
| 기타 |
257,700,885 | 494,086,603 | 271,351,659 | 521,028,470 |
| 합 계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한국 | 377,103,819 | 718,305,905 | 377,492,121 | 723,710,219 |
| 일본 | 6,161,112 | 17,136,798 | 12,490,103 | 24,469,220 |
| 베트남 | 824,623 | 1,338,895 | 680,630 | 758,820 |
| 기타 | 909,452 | 1,667,352 | 1,178,305 | 3,037,173 |
| 합 계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5.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은행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우리은행 | 9,872 | 236,402 | 연구개발과제(*) |
| 신한은행 | 706,291 | 575,901 | ||
| 장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외 | 7,500 | 7,500 | 당좌개설보증금 |
| 합 계 | 723,663 | 819,803 | ||
(*)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책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금액으로 사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유현금 | 191,846 | 255,984 |
| 원화예금 등 | 184,502,650 | 148,464,410 |
| 외화예금 | 14,611,735 | 64,675,196 |
| 합 계 | 199,306,231 | 213,395,590 |
7.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 계 |
|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9,306,231 | - | - | 199,306,231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8 | - | - | 131,010,928 |
| 기타금융자산 | - | - | 3,307,471 | 3,307,471 |
| 매출채권 | 255,410,069 | - | - | 255,410,069 |
| 미수금 | 36,726,422 | - | - | 36,726,422 |
| 미수수익 | 661,490 | - | - | 661,490 |
| 보증금 | 3,660,253 | - | - | 3,660,253 |
| 소 계 | 626,775,393 | - | 3,307,471 | 630,082,864 |
| 비유동자산 | ||||
| 기타금융자산 | - | 13,163,418 | 26,331,394 | 39,494,812 |
| 보증금 | 1,715,172 | - | - | 1,715,172 |
| 장기금융상품 | 3,675,811 | - | - | 3,675,811 |
| 미수금 | 15,707 | - | - | 15,707 |
| 소 계 | 5,406,690 | 13,163,418 | 26,331,394 | 44,901,502 |
| 합 계 | 632,182,083 | 13,163,418 | 29,638,865 | 674,984,366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 계 |
| 유동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395,590 | - | - | 213,395,590 |
| 단기금융상품 | 143,095,425 | - | - | 143,095,425 |
| 기타금융자산 | - | - | 2,323,522 | 2,323,522 |
| 매출채권 | 266,063,473 | - | - | 266,063,473 |
| 미수금 | 39,479,691 | - | - | 39,479,691 |
| 미수수익 | 821,830 | - | - | 821,830 |
| 보증금 | 4,195,751 | - | - | 4,195,751 |
| 소 계 | 667,051,760 | - | 2,323,522 | 669,375,282 |
| 비유동자산 | ||||
| 기타금융자산 | - | 14,637,899 | 23,115,692 | 37,753,591 |
| 보증금 | 2,064,919 | - | - | 2,064,919 |
| 장기금융상품 | 3,390,031 | - | - | 3,390,031 |
| 소 계 | 5,454,950 | 14,637,899 | 23,115,692 | 43,208,541 |
| 합 계 | 672,506,710 | 14,637,899 | 25,439,214 | 712,583,823 |
(2)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유동부채 | ||
| 매입채무 | 228,999,304 | 182,449,769 |
| 미지급금 | 29,634,480 | 35,647,846 |
| 미지급비용 | 1,262,776 | 15,333,863 |
| 보증금 | 486,434 | 659,285 |
| 금융보증부채 | 9,794 | 25,595 |
| 차입금 | 168,100,000 | 168,100,000 |
| 소 계 | 428,492,788 | 402,216,358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10,000,000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2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 | 8,418,653 |
| 보증금 | 414,002 | 270,664 |
| 금융보증부채 | 15,707 | - |
| 소 계 | 38,864,409 | 38,689,317 |
| 합 계 | 467,357,197 | 440,905,675 |
(3)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6,704,442 | - | - | - | 6,704,442 |
| 이자비용 | - | - | - | (3,368,012) | (3,368,012) |
| 배당금수익 | - | 182,749 | - | - | 182,749 |
| 외환차익(차손) | 947,265 | - | - | (858,555) | 88,710 |
| 외화환산이익(손실) | 2,335,517 | - | - | (128,094) | 2,207,423 |
| 대손상각비 | (161,015) | - | - | - | (161,015) |
| 기타의대손상각비 | (394,535) | - | - | - | (394,5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588,659 | - | 588,65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2,451 | - | 2,451 |
| 금융보증수익 | - | - | - | 31,096 | 31,096 |
| 합 계 | 9,431,674 | 182,749 | 591,110 | (4,323,565) | 5,881,968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 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수익 | 2,693,404 | - | - | - | 2,693,404 |
| 이자비용 | - | - | - | (3,489,618) | (3,489,618) |
| 배당금수익 | - | 194,585 | - | - | 194,585 |
| 외환차익(차손) | (371,303) | - | - | 24,383 | (346,920) |
| 외화환산이익(손실) | (192,246) | - | - | (85,080) | (277,326) |
| 대손상각비환입 | 170,175 | - | - | - | 170,175 |
| 기타의대손상각비 | (601,333) | - | - | - | (601,3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993,958 | -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114,334 | - | 114,334 |
| 금융보증수익 | - | - | - | 9,541 | 9,541 |
| 합 계 | 1,698,697 | 194,585 | 1,108,292 | (3,540,774) | (539,200) |
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257,078,793 | - | 267,557,615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1,668,724) | - | (1,494,142) | - |
| 미수금 | 36,750,758 | 15,707 | 39,504,027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24,336) | - | (24,336) | - |
| 대여금 | 6,759,060 | - | 6,671,280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6,759,060) | - | (6,671,280) | - |
| 미수수익 | 2,440,925 | - | 2,294,509 | - |
| 차감: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1,779,435) | - | (1,472,679) | - |
| 보증금 | 3,660,253 | 1,715,172 | 4,195,751 | 2,064,919 |
| 합 계 | 296,458,234 | 1,730,879 | 310,560,745 | 2,064,919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합 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36,127,879 | 36,742,129 | - | 661,490 | 5,375,425 | 278,906,923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19,345,297 | - | - | - | - | 19,345,297 |
| 손상채권 | 1,605,617 | 24,336 | 6,759,060 | 1,779,435 | - | 10,168,448 |
| 합 계 | 257,078,793 | 36,766,465 | 6,759,060 | 2,440,925 | 5,375,425 | 308,420,668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합 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4,437,498 | 39,479,691 | - | 821,830 | 6,260,670 | 290,999,689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1,642,719 | - | - | - | - | 21,642,719 |
| 손상채권 | 1,477,398 | 24,336 | 6,671,280 | 1,472,679 | - | 9,645,693 |
| 합 계 | 267,557,615 | 39,504,027 | 6,671,280 | 2,294,509 | 6,260,670 | 322,288,101 |
(*) 당사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정상회수기일(60일~150일) 이하의 채권 중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정상회수기일 초과의 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과거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 경험상 정상회수기일 이후 18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 기초금액 | 1,494,142 | 24,336 | 6,671,280 | 1,472,679 |
| 손상차손(환입) | 161,015 | - | 87,780 | 306,756 |
| 제각채권회수 | 13,567 | - | - | - |
| 기말금액 | 1,668,724 | 24,336 | 6,759,060 | 1,779,435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 기초금액 | 1,707,032 | 24,336 | 6,388,970 | 612,684 |
| 손상차손(환입) | (170,176) | - | - | 601,333 |
| 제각채권회수 | 1,343 | - | - | - |
| 기말금액 | 1,538,199 | 24,336 | 6,388,970 | 1,214,017 |
9.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98,465,401 | (3,599,417) | 94,865,984 | 54,814,396 | (5,607,823) | 49,206,573 |
| 제품 | 90,223,617 | (5,531,995) | 84,691,622 | 84,645,806 | (5,102,960) | 79,542,846 |
| 재공품 | 41,444,554 | (1,068,170) | 40,376,384 | 37,202,431 | (2,158,928) | 35,043,503 |
| 원재료 | 76,606,407 | (899,923) | 75,706,484 | 59,004,570 | (250,819) | 58,753,751 |
| 포장재료 | 8,261,933 | (829,909) | 7,432,024 | 8,443,622 | (545,465) | 7,898,157 |
| 저장품 | 367,574 | - | 367,574 | 138,263 | - | 138,263 |
| 미착품 | 30,224,100 | - | 30,224,100 | 27,091,884 | - | 27,091,884 |
| 합 계 | 345,593,586 | (11,929,414) | 333,664,172 | 271,340,972 | (13,665,995) | 257,674,977 |
(*) 당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당반기 중 1,736,580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하였으며, 전반기 중 3,588,559천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및 파손 등에 따라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당반기 및 전반기 각각 9,631,198천원 및 4,654,110천원입니다.
10.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
| 유동자산 | - | 3,307,471 | - | 2,323,522 |
| 비유동자산 | 13,163,418 | 26,331,393 | 14,637,899 | 23,115,692 |
| 합 계 | 13,163,418 | 29,638,864 | 14,637,899 | 25,439,214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 14,703,860 | 3,339,603 | 3,339,603 | (11,364,257) | 2,527,776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분증권 | 8,899,632 | 9,823,815 | 9,823,815 | 924,183 | 12,110,123 |
| 합 계 | 23,603,492 | 13,163,418 | 13,163,418 | (10,440,074) | 14,637,899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수익증권 | 3,300,000 | 5,313,809 | 5,313,809 | 4,891,421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상품 | 2,996,761 | 3,054,406 | 3,054,406 | 2,991,156 |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무상품 | 26,354,564 | 21,270,649 | 21,270,649 | 17,556,637 |
| 합 계 | 32,651,325 | 29,638,864 | 29,638,864 | 25,439,214 |
(4)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 초 | 40,077,113 | 69,761,613 |
| 취 득 | 5,835,915 | 14,189,600 |
| 처 분 | (5,259,169) | (6,165,754) |
| 대 체 | 1,738,296 | (1,933,01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법인세효과 반영전) |
588,659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처분(법인세효과 반영전) |
5,952 | 114,33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법인세효과 반영전) |
(184,484) | (584,084) |
| 기 말 | 42,802,282 | 76,376,650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소재지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인도네시아 | 70.0 | 8,342,208 | 6,257,487 | 70.0 | 8,342,208 | - |
| CKD-USA Inc(*) | 미국 | 100.0 | 82,896 | 82,896 | - | - | - |
| 합 계 | 8,425,104 | 6,340,383 | 8,342,208 | - | |||
(*) 당반기 중 신규 설립하였으며,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 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당반기말 |
| 종속기업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 | - | 6,250,938 | 6,549 | 6,257,487 |
| CKD-USA Inc. | - | 82,896 | - | - | 82,896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기 초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전반기말 |
| 종속기업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1) | - | - | - | - |
| 관계기업 : | ||||
| ㈜스카이랩스 | 1,471,465 | 185,515 | 11,964 | 1,668,944 |
(*1) 전반기말 현재 지분법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387,170천원, 지분법자본변동액은 (-)15,535천원 입니다.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및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이익 | |
| 종속기업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35,227,896 | 26,288,629 | 8,939,267 | 19,954,069 | 9,238,093 |
| CKD-USA Inc. | 83,352 | - | 83,352 | - | - |
② 전기말 및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회사명 | 전기말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
| 종속기업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26,060,304 | 26,258,058 | (197,754) | 9,473,209 | 1,929,895 |
| 관계기업 : | |||||
| ㈜스카이랩스 | 27,732,176 | 64,690,586 | (36,958,410) | 9,596 | (4,732,954) |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110,056,168 | - | 110,056,168 | 109,445,036 | - | 109,445,036 |
| 건물 | 190,315,391 | (69,928,513) | 120,386,878 | 188,958,211 | (67,120,543) | 121,837,668 |
| 구축물 | 9,366,162 | (8,918,873) | 447,289 | 9,175,562 | (8,908,362) | 267,200 |
| 기계장치 | 261,497,517 | (222,167,071) | 39,330,446 | 257,982,584 | (214,641,030) | 43,341,554 |
| 차량운반구 | 673,796 | (418,816) | 254,980 | 649,576 | (394,427) | 255,149 |
| 공구와기구 | 1,968,145 | (1,599,287) | 368,858 | 1,698,199 | (1,549,898) | 148,301 |
| 집기비품 | 24,350,459 | (18,508,919) | 5,841,540 | 23,421,536 | (17,310,126) | 6,111,410 |
| 건설중인자산 | 24,969,865 | - | 24,969,865 | 21,601,138 | - | 21,601,138 |
| 합 계 | 623,197,503 | (321,541,479) | 301,656,024 | 612,931,842 | (309,924,386) | 303,007,456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잔액 |
| 토지 | 109,445,036 | - | - | - | 611,132 | 110,056,168 |
| 건물 | 121,837,668 | - | - | (2,807,970) | 1,357,180 | 120,386,878 |
| 구축물 | 267,200 | - | - | (10,511) | 190,600 | 447,289 |
| 기계장치 | 43,341,554 | - | (29) | (11,070,002) | 7,058,923 | 39,330,446 |
| 차량운반구 | 255,149 | - | (14,253) | (39,881) | 53,965 | 254,980 |
| 공구와기구 | 148,301 | - | - | (49,389) | 269,946 | 368,858 |
| 집기비품 | 6,111,410 | 528,315 | (1,368) | (1,340,040) | 543,223 | 5,841,540 |
| 건설중인자산 | 21,601,138 | 13,954,776 | - | - | (10,586,049) | 24,969,865 |
| 합 계 | 303,007,456 | 14,483,091 | (15,650) | (15,317,793) | (501,080) | 301,656,024 |
(*)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 342,514천원과 보조금 수취에 따른 차감액 158,566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토지와 건물이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5참조).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잔액 |
| 토지 | 114,382,554 | - | (49,966) | - | (4,892,001) | 109,440,587 |
| 건물 | 113,231,875 | - | - | (2,604,112) | 11,852,752 | 122,480,515 |
| 구축물 | 241,096 | - | - | (8,049) | 1,580 | 234,627 |
| 기계장치 | 44,809,734 | - | (9) | (10,088,701) | 6,552,644 | 41,273,668 |
| 차량운반구 | 43,623 | - | - | (14,561) | - | 29,062 |
| 공구와기구 | 45,188 | - | - | (10,937) | - | 34,251 |
| 집기비품 | 6,291,154 | 236,123 | (240) | (1,155,921) | 226,759 | 5,597,875 |
| 건설중인자산 | 19,945,500 | 14,939,811 | - | - | (18,765,060) | 16,120,251 |
| 합 계 | 298,990,724 | 15,175,934 | (50,215) | (13,882,281) | (5,023,326) | 295,210,836 |
(*)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금액 4,932,986천원,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 50,590천원, 보조금 수취에 따른 차감액 39,75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23,801,542 | - | 23,801,542 | 23,801,542 | - | 23,801,542 |
| 건물 | 4,211,046 | (2,192,453) | 2,018,593 | 4,211,046 | (2,148,624) | 2,062,422 |
| 합 계 | 28,012,588 | (2,192,453) | 25,820,135 | 28,012,588 | (2,148,624) | 25,863,96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지 | 23,801,542 | - | 23,801,542 |
| 건물 | 2,062,422 | (43,829) | 2,018,593 |
| 합 계 | 25,863,964 | (43,829) | 25,820,135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잔액 |
| 토지 | 18,776,284 | - | 4,932,986 | 23,709,270 |
| 건물 | 2,150,081 | (43,829) | - | 2,106,252 |
| 합 계 | 20,926,365 | (43,829) | 4,932,986 | 25,815,522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수입임대료 | 191,558 | 182,265 |
| 감가상각비 | (43,829) | (43,829) |
(4)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당사의 투자부동산은 주변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향후 예상되는 현금흐름 등이 신뢰성 있게 예측가능하지 아니하여 대체적인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바,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특허권 | 14,158,640 | (7,977,123) | 6,181,517 | 13,489,270 | (7,442,804) | 6,046,466 |
| 상표권 | 5,388,852 | (605,848) | 4,783,004 | 5,362,108 | (584,214) | 4,777,894 |
| 개발비 | 1,104,610 | (182,999) | 921,611 | 580,901 | (116,180) | 464,721 |
| 기타의무형자산(*) | 34,880,738 | (27,018,022) | 7,862,716 | 34,547,786 | (25,780,840) | 8,766,946 |
| 건설중인무형자산 | 46,434,716 | - | 46,434,716 | 32,300,290 | - | 32,300,290 |
| 합 계 | 101,967,556 | (35,783,992) | 66,183,564 | 86,280,355 | (33,924,038) | 52,356,317 |
(*) 기타의무형자산에는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처분 | 손상 | 내부개발 | 상각 | 대체(*) | 기말잔액 |
| 특허권 | 6,046,466 | 129,715 | (145,788) | - | - | (534,319) | 685,443 | 6,181,517 |
| 상표권 | 4,777,894 | - | - | - | - | (21,634) | 26,744 | 4,783,004 |
| 개발비 | 464,721 | - | - | - | - | (66,819) | 523,709 | 921,611 |
| 기타의무형자산 | 8,766,946 | - | - | - | - | (1,237,181) | 332,951 | 7,862,716 |
| 건설중인무형자산 | 32,300,290 | 11,739,797 | - | (883,137) | 4,573,661 | - | (1,295,895) | 46,434,716 |
| 합 계 | 52,356,317 | 11,869,512 | (145,788) | (883,137) | 4,573,661 | (1,859,953) | 272,952 | 66,183,564 |
(*) 보증금으로 대체된 69,563천원과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대체된 342,515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건설중인 무형자산에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취득 | 내부개발 | 상각 | 대체(*) | 기말잔액 |
| 특허권 | 5,703,266 | 295,725 | - | (488,203) | 392,314 | 5,903,102 |
| 상표권 | 4,732,123 | 200 | - | (18,131) | 66,337 | 4,780,529 |
| 개발비 | - | - | - | (58,090) | 580,901 | 522,811 |
| 기타의무형자산 | 7,039,384 | 17,850 | - | (1,078,261) | 1,061,507 | 7,040,480 |
| 건설중인무형자산 | 9,379,928 | 14,534,754 | 5,553,628 | - | (2,112,841) | 27,355,469 |
| 합 계 | 26,854,701 | 14,848,529 | 5,553,628 | (1,642,685) | (11,782) | 45,602,391 |
(*) 보증금으로 대체된 62,372천원과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대체된 50,590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건설중인 무형자산에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개발비 자산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개발비 자산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개발자산명 | 자산화한 개발비 누계액 | |||||||||
| 기초잔액 | 생동 | 1상 | 2상 | 3상 | 계 | 상각 및 손상 차손누계액 |
잔여 상각기간 |
장부금액 | 진행단계 | ||
| 개량신약 | CKD-828(*1) | 4,536,253 | - | - | - | 1,840,387 | 6,376,640 | - | - | 6,376,640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91(*2) | 3,115,475 | - | - | - | 120,783 | 3,236,258 | - | - | 3,236,258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71(*3) | 1,977,075 | - | - | - | 505,077 | 2,482,152 | - | - | 2,482,152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51(*4) | 883,137 | - | - | - | - | 883,137 | (883,137) | - | - | 임상종료 |
| 제네릭 | CKD-341(*5) | 848,587 | 655,643 | - | - | - | 1,504,230 | - | - | 1,504,230 | 개발중 |
| 바이오시밀러 | CKD-701(*6) | 464,721 | - | - | - | - | 464,721 | (58,090) | 3년 6개월 | 406,631 | 개발완료 |
| 신약 | 기타(*7) | 521,010 | - | - | - | 540,197 | 1,061,207 | - | - | 1,061,207 | 개발중 |
| 제네릭 | 기타(*8) | 1,931,928 | 911,573 | - | - | - | 2,843,501 | (8,728) | 4년 11개월 | 2,834,773 | 개발완료 / 개발중 |
| 합 계 | 14,278,186 | 1,567,216 | - | - | 3,006,444 | 18,851,846 | (949,955) | 17,901,891 | |||
(*1) 고혈압 복합제로 2025년 3분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로 2025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복합제로 2024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녹내장 복합제로 당반기 중 임상3상 결과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인식한 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고혈압 복합제로 2026년 상반기 발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황반변성 치료제로 2023년 발매했습니다.
(*7)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신약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제네릭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구 분 | 개발자산명 | 자산화한 개발비 누계액 | |||||||||
| 기초잔액 | 생동 | 1상 | 2상 | 3상 | 계 | 상각 및 손상 차손누계액 |
잔여 상각기간 |
장부금액 | 진행단계 | ||
| 개량신약 | CKD-828(*1) | 550,164 | - | - | - | 3,986,089 | 4,536,253 | - | - | 4,536,253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91(*2) | 736,617 | - | - | - | 2,378,858 | 3,115,475 | - | - | 3,115,475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71(*3) | 804,691 | - | - | - | 1,172,384 | 1,977,075 | - | - | 1,977,075 | 개발중 |
| 개량신약 | CKD-351(*4) | 397,542 | - | - | - | 485,595 | 883,137 | - | - | 883,137 | 개발중 |
| 제네릭 | CKD-341(*5) | 227,394 | 621,193 | - | - | - | 848,587 | - | - | 848,587 | 개발중 |
| 바이오시밀러 | CKD-701(*6) | 580,901 | - | - | - | - | 580,901 | (116,180) | 4년 | 464,721 | 개발완료 |
| 신약 | 기타(*7) | 339,701 | - | - | - | 181,309 | 521,010 | - | - | 521,010 | 개발중 |
| 제네릭 | 기타(*8) | 202,416 | 1,729,512 | - | - | - | 1,931,928 | - | - | 1,931,928 | 개발중 |
| 합 계 | 3,839,426 | 2,350,705 | - | - | 8,204,235 | 14,394,366 | (116,180) | 14,278,186 | |||
(*1) 고혈압 복합제로 2025년 3분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로 2025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당뇨 복합제로 2025년 하반기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녹내장 복합제로 당반기 중 결과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인식한 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고혈압 복합제로 2026년 상반기 발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황반변성 치료제로 2023년 발매했습니다.
(*7)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신약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 개발비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기타 제네릭임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리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상각 | 처분 | 기말잔액 |
| 건물 | 6,803,566 | 30,022 | (1,233,042) | - | 5,600,546 |
| 차량운반구 | 1,006,732 | 206,112 | (222,613) | (34,541) | 955,690 |
| 합 계 | 7,810,298 | 236,134 | (1,455,655) | (34,541) | 6,556,236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상각 | 처분 | 기말잔액 |
| 건물 | 894,041 | 8,168,107 | (1,248,627) | - | 7,813,521 |
| 차량운반구 | 715,752 | 351,979 | (237,582) | (6,397) | 823,752 |
| 합 계 | 1,609,793 | 8,520,086 | (1,486,209) | (6,397) | 8,637,273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이자비용 | 처분 | 지급 | 기말잔액 |
| 리스부채 | 8,003,997 | 236,134 | 185,540 | (34,542) | (1,598,948) | 6,792,181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증가 | 이자비용 | 처분 | 지급 | 기말잔액 |
| 리스부채 | 1,650,790 | 8,520,086 | 225,955 | (6,397) | (1,623,930) | 8,766,504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리스료 | 82,140 | 73,301 |
| 소액리스료 | 93,436 | 72,791 |
| 합 계 | 175,576 | 146,092 |
16.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단기차입금 | 88,100,000 | - | 88,100,000 | - |
| 유동성장기부채 | 80,000,000 | - | 80,000,000 | - |
| 장기차입금 | - | 10,000,000 | - | 10,000,000 |
| 회사채 | - | 20,000,000 | - | 20,000,000 |
| 합 계 | 168,100,000 | 30,000,000 | 168,100,000 | 30,00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일반자금대출 | 우리은행 | 2024-12-13 | CD3M + 1.34 | 26,600,000 | 26,600,000 |
| 산업은행 | 2025-06-26 | CD3M + 0.94 | 20,000,000 | 20,000,000 | |
| 하나은행 | 2025-04-28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신한은행 | 2025-04-23 | CD3M + 0.94 | 10,000,000 | 10,000,000 | |
| 시설자금대출 | 산업은행 | 2024-10-16 | 대한민국재도약특별자금기준금리3M+1.55 | 10,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2025-02-14 | CD3M+0.94 | 11,500,000 | 11,500,000 | |
| 합 계 | 88,100,000 | 88,100,000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운영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2026-05-26 | 수은채3M+0.83 | 10,000,000 | 10,000,000 |
| 1-1회 무보증사채 | 2024-09-09 | 2.00 | 80,000,000 | 80,000,000 | |
| 1-2회 무보증사채 | 2026-09-09 | 2.29 | 20,000,000 | 20,000,000 | |
| 합 계 | 110,000,000 | 110,000,000 | |||
| 차감: 1년이내 도래분 | (80,000,000) | (80,000,000) | |||
| 차감계 | 30,000,000 | 30,000,000 | |||
(4)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기 간 | 금 액 |
| 2024.07.01~2025.06.30 | 80,000,000 |
| 2025.07.01 이후 | 30,000,000 |
| 합 계 | 110,000,000 |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 건물 등이 산업은행 등에 92,500,000천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7.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당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당반기 중 인식된 총 비용 5,266,385천원(전반기: 4,634,796천원)은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당사가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4,833,829 | 44,873,323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5,100,105) | (44,067,345) |
| 합 계 | (266,276) | 805,978 |
2) 순확정급여채무 관련 손익인식 사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3,789,926 | 3,785,817 |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10,249) | (29,679) |
| 합 계 | 3,779,677 | 3,756,138 |
한편, 당반기의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한 총 비용은 9,046,063천원(전반기: 8,390,933천원)이며, 이 중 4,858,561천원 (전반기: 4,409,359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 2,017,783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전반기: 1,774,921천원), 2,169,719천원(전반기: 2,206,653천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 환불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불부채 및 반품자산회수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반품환불부채 | 9,032,875 | - | 8,381,046 | - |
| 기타환불부채(*) | - | 38,039,971 | - | 24,940,514 |
| 합 계 | 9,032,875 | 38,039,971 | 8,381,046 | 24,940,514 |
| 반품자산회수권 | 128,084 | - | 165,726 | - |
(*) 당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제품명: 글리아티린)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추정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3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환불부채 및 반품자산회수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설정 | 사용 | 기말잔액 |
| 반품환불부채 | 8,381,046 | 9,599,581 | (8,947,752) | 9,032,875 |
| 기타환불부채 | 24,940,514 | 13,099,457 | - | 38,039,971 |
| 반품자산회수권 | 165,726 | 389,247 | (426,889) | 128,084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초잔액 | 설정(환입) | 사용 | 기말잔액 |
| 반품환불부채 | 8,907,814 | 6,525,633 | (5,661,660) | 9,771,787 |
| 반품자산회수권 | 365,513 | (94,119) | 75,194 | 346,588 |
19.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 4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2,500원 | 2,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수 | 13,174,420주 | 12,568,464주 |
| 보통주자본금(*) | 32,936,050천원 | 31,421,160천원 |
(*) 당반기 초 무상증자 주식수는 605,956주이며, 이로 인한 자본금증가액은 1,514,890천원입니다.
20. 기타불입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261,969,246 | 263,484,136 |
| 자기주식 | (58,040,990) | (48,143,043) |
| 합 계 | 203,928,256 | 215,341,093 |
21. 기타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8,038,857) | (7,846,557) |
| 지분법자본변동 | (231,623) | (238,172) |
| 합 계 | (8,270,480) | (8,084,729)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잔액 | (7,846,557) | (6,918,439) |
| 평가손익 | 1,557,313 | (584,085) |
| 평가손익 관련 법인세효과 | (410,171) | 134,924 |
| 처분대체 | (1,339,442) | - |
| 기말잔액 | (8,038,857) | (7,367,600)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분법자본변동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초잔액 | (238,172) | (211,180) |
| 지분법 자본변동 | 6,549 | 11,964 |
| 지분법 자본변동 관련 법인세효과 | - | (2,764) |
| 기말잔액 | (231,623) | (201,980) |
22.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10,300,000 | 8,900,000 |
| 임의적립금 | 540,000,000 | 350,000,000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4,926,578 | 210,111,439 |
| 합 계 | 635,226,578 | 569,011,439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유형 | ||||
| 제품매출 | 205,457,504 | 410,807,087 | 206,254,096 | 401,897,278 |
| 상품매출 | 167,521,691 | 308,677,392 | 174,334,990 | 332,966,622 |
| 기타매출 | 12,019,811 | 18,964,471 | 11,252,073 | 17,111,532 |
| 합계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 지리적 시장 | ||||
| 국내 | 377,103,819 | 718,305,905 | 377,492,121 | 723,710,219 |
| 국외 | 7,895,187 | 20,143,045 | 14,349,038 | 28,265,213 |
| 합계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인식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 - |
| 합계 | 384,999,006 | 738,448,950 | 391,841,159 | 751,975,432 |
24.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23,750,489 | 51,884,462 | 22,988,866 | 47,902,774 |
| 퇴직급여 | 2,273,501 | 4,858,561 | 2,172,800 | 4,409,359 |
| 복리후생비 | 3,675,982 | 7,129,315 | 3,454,788 | 6,844,579 |
| 광고선전비 | 14,669,403 | 25,641,785 | 13,471,868 | 26,057,713 |
| 판매촉진비 | 4,257,051 | 8,928,994 | 4,502,631 | 8,714,850 |
| 여비교통비 | 2,863,173 | 6,143,865 | 3,074,573 | 6,363,365 |
| 지급수수료 | 10,591,127 | 19,422,380 | 9,548,980 | 18,116,580 |
| 대손상각비(환입) | 153,006 | 161,015 | (116,009) | (170,175) |
| 세금과공과 | 3,020,628 | 6,787,420 | 2,949,018 | 6,268,990 |
| 지급임차료 | 293,783 | 604,095 | 296,707 | 602,394 |
| 감가상각비 | 515,639 | 1,016,877 | 412,749 | 817,954 |
| 무형자산상각비 | 524,270 | 1,068,378 | 538,832 | 1,072,83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21,628 | 1,455,655 | 743,683 | 1,486,209 |
| 기타 | 2,895,068 | 5,861,314 | 2,776,564 | 5,572,069 |
| 합 계 | 70,204,748 | 140,964,116 | 66,816,050 | 134,059,496 |
25. 금융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3,211,578 | 6,704,442 | 1,319,607 | 2,693,404 |
| 배당금수익 | 157,930 | 182,749 | 167,889 | 194,585 |
| 외환환산이익 | 425,935 | 2,260,467 | 91,562 | 387,608 |
| 금융보증수익 | 2,621 | 31,096 | 4,019 | 9,54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17,482 | 605,787 | 373,681 | 993,95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2,451 | 2,451 | 114,334 | 114,334 |
| 합 계 | 3,817,997 | 9,786,992 | 2,071,092 | 4,393,430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비용 | 1,751,557 | 3,553,552 | 1,877,571 | 3,715,573 |
| 외화환산손실 | (171,387) | 20,463 | 302,808 | 310,26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17,128 | 17,128 | (53,486) | - |
| 합 계 | 1,597,298 | 3,591,143 | 2,126,893 | 4,025,840 |
26. 기타영업외손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입임대료 | 94,691 | 191,558 | 91,393 | 182,265 |
| 외환차익 | 1,175,703 | 2,110,616 | 1,120,243 | 1,998,005 |
| 외화환산이익 | 15,453 | 169,578 | (39,299) | 155,20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0 | 17,759 | 156,125 | 156,125 |
| 잡이익 | 819,305 | 1,166,605 | 433,145 | 708,969 |
| 합 계 | 2,105,192 | 3,656,116 | 1,761,607 | 3,200,571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차손 | 1,174,433 | 2,021,906 | 1,384,319 | 2,344,926 |
| 외화환산손실 | 13,749 | 202,159 | 44,072 | 509,875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34,137 | 394,535 | 183,067 | 601,333 |
| 기부금 | 63,725 | 131,951 | 72,873 | 84,29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 | 26 | 3 | 240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883,137 | - | - |
| 잡손실 | 19,064 | 595,255 | 864 | 102,659 |
| 합 계 | 1,405,122 | 4,228,969 | 1,685,198 | 3,643,325 |
27. 법인세비용
(1) 당사의 당반기 및 전반기의 법인세비용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반기법인세부담액 | 14,439,552 | 17,391,407 |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반기 조정액 | (21,325,288) | (18,885,211)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069,262) | (1,237,821) |
| 총법인세효과 | (10,954,998) | (2,731,625)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 (373,545) | (424,275) |
| 법인세비용(수익) | (11,328,543) | (3,155,900)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7,252,110 | 6,557,07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3,182,848 | 5,319,254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069,262) | (1,237,821) |
(2)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이연법인세에 대한 일시적인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필라 2 법률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배기업은 15% 미만의 유효세율로 과세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액을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는 필라 2 법인세의 적용대상으로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은 해당 국가의 평균유효세율이 15%를 초과하거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라2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추정 연간 실효세율은 종속기업이 제공받는 세제 혜택, 후속 중간기간에 발
생하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조정사항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 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 및 연차보고기간말까지 추정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57,273,027) | (75,989,195) | 4,444,339 | (6,601,131) |
|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234,258,255 | 439,968,517 | 192,017,263 | 381,137,305 |
| 급여 | 45,688,296 | 96,131,933 | 43,786,748 | 90,743,893 |
| 퇴직급여 | 4,297,870 | 9,046,063 | 4,131,764 | 8,390,933 |
| 광고선전비 | 14,669,403 | 25,641,785 | 13,471,868 | 26,057,713 |
| 경상연구개발비(*1) | 19,674,313 | 35,655,231 | 19,053,338 | 41,986,998 |
| 판매촉진비 | 4,257,051 | 8,928,994 | 4,502,631 | 8,714,850 |
| 여비교통비 | 2,909,825 | 6,210,749 | 3,109,382 | 6,447,347 |
| 지급수수료 | 11,543,504 | 21,338,638 | 10,303,625 | 19,599,768 |
| 대손상각비(환입) | 153,006 | 161,015 | (116,009) | (170,175) |
|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 8,694,919 | 17,221,576 | 7,833,645 | 15,568,795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721,628 | 1,455,655 | 743,683 | 1,486,209 |
| 기타비용 | 67,033,915 | 97,553,779 | 45,167,019 | 85,160,913 |
| 합 계(*2) | 356,628,958 | 683,324,740 | 348,449,296 | 678,523,418 |
(*1) 급여와 퇴직급여 등은 경상연구개발비에서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입니 다. 한편, 당반기 교육관련비용은 지급수수료 중 (주)종근당홀딩스에 지급한 교육자문료 338,859천원(전반기: 1,086,732천원)과 기타비용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교육훈련비 236,736천원(전반기: 220,240천원), 제조경비의 교육훈련비 48,062천원(전반기: 39,048천원),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94,475천원(전반기: 21,64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 주당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순이익 | 53,229,239천원 | 78,326,688천원 | 41,831,072천원 | 76,718,263천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682,620주 | 12,682,620주 | 12,739,974주 | 12,739,974주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197원 | 6,176원 | 3,283원 | 6,022원 |
(*)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024년 1월 1일에 실시한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현재 당사가 발행한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본주당이익과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30.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 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의 자본구조 유지를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부채 (A) | 575,530,144 | 569,093,409 |
| 자본 (B) | 863,820,404 | 807,688,964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단기예치금 (C) | 199,306,231 | 213,395,590 |
| 차입금 (D) | 198,100,000 | 198,100,000 |
| 부채비율 (A/B) | 67% | 70% |
| 순차입금비율 (D-C)/B | - | -2% |
(2)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위의 위험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을 위험관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활동은 당사의 재무팀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가.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제품의 수출과 원재료 수입 등 정상적인 거래 활동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노출 통화로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이 있습니다.
환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환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등)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0,552,792 | 14,659,939 | 48,392,189 | 62,396,889 |
| JPY | 609,000 | 5,264 | 255,113,914 | 2,328,323 | |
| EUR | 580 | 863 | 580 | 827 | |
| CNH | 20,640 | 3,930 | 20,640 | 3,733 | |
| VND | 459,483,706 | 25,088 | 467,616,861 | 24,877 | |
| 매출채권 등 | USD | 2,156,253 | 2,995,466 | 3,489,721 | 4,499,646 |
| JPY | 402,042,136 | 3,474,890 | 658,556,106 | 6,010,378 | |
| 보증금 | VND | 383,467,200 | 20,937 | 383,467,200 | 20,400 |
| 자산합계 | 21,186,377 | 75,285,073 | |||
| 부채: | |||||
| 매입채무 등 | GBP | - | - | 31,854 | 52,298 |
| JPY | 2,520,000 | 21,781 | 49,154,043 | 448,609 | |
| USD | 11,145,684 | 15,483,584 | 10,144,494 | 13,080,311 | |
| EUR | 5,603,881 | 8,333,364 | 8,787,433 | 12,536,064 | |
| CHF | 97,530 | 150,761 | 1,044,181 | 1,594,276 | |
| 부채합계 | 23,989,490 | 27,711,558 | |||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217,182 | (217,182) | (694,544) | 694,544 |
| JPY | 345,837 | (345,837) | 916,989 | (916,989) |
| EUR | (833,250) | 833,250 | (685,598) | 685,598 |
| CNH | 393 | (393) | 374 | (374) |
| VND | 4,603 | (4,603) | 5,902 | (5,902) |
| CHF | (15,076) | 15,076 | (37,417) | 37,417 |
| 합 계 | (280,311) | 280,311 | (494,294) | 494,294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관리
동 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시장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 이자비용 | (985,087) | 985,087 | (1,051,784) | 1,051,784 |
| 이자수익 | 616,699 | (616,699) | 354,024 | (354,024) |
다. 기타 가격위험요소
당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출자지분의 장부가치는 13,163,418천원(전기말: 14,637,899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1% 증가 및 감소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 반영전)의 변동금액은 당반기 33,396천원(전반기 25,477천원)입니다.
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이며, 금융보증부채의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인 6,909,094천원입니다.
4)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당사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 등(*1) | 172,241,511 | 10,853,400 | 20,088,974 | 203,183,88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2) | 260,133,946 | 368,860 | 8,504,700 | 269,007,506 |
| 금융보증계약(*3) | 1,480,520 | 1,480,520 | 3,948,054 | 6,909,094 |
| 리스부채 | 3,037,323 | 2,738,786 | 1,462,029 | 7,238,138 |
| 합 계 | 436,893,300 | 15,441,566 | 34,003,757 | 486,338,623 |
(*1) 장ㆍ단기차입금이며,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2) 차입금 등에 예상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미지급이자 241,914천원과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28,214천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최대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 등(*1) | 172,945,428 | 935,400 | 30,509,557 | 204,390,38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2) | 233,820,293 | 249,800 | 8,453,513 | 242,523,606 |
| 금융보증계약(*3) | 9,023,801 | - | - | 9,023,801 |
| 리스부채 | 3,118,503 | 2,816,223 | 2,681,811 | 8,616,537 |
| 합 계 | 418,908,025 | 4,001,423 | 41,644,881 | 464,554,329 |
(*1) 장ㆍ단기차입금이며,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2) 차입금 등에 예상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미지급이자 260,065천원과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19,081천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증계약의 최대 금액입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9,306,231 | 199,306,231 | 213,395,590 | 213,395,590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8 | 131,010,928 | 143,095,425 | 143,095,4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38,864 | 29,638,864 | 25,439,214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163,418 | 13,163,418 | 14,637,899 | 14,637,899 |
| 매출채권 | 255,410,069 | 255,410,069 | 266,063,473 | 266,063,473 |
| 미수금 | 36,726,422 | 36,726,422 | 39,479,691 | 39,479,691 |
| 미수수익 | 661,490 | 661,490 | 821,830 | 821,830 |
| 보증금(유동) | 3,660,253 | 3,660,253 | 4,195,751 | 4,195,751 |
| 장기금융상품 | 3,675,811 | 3,675,811 | 3,390,031 | 3,390,031 |
| 보증금(비유동) | 1,715,172 | 1,715,172 | 2,064,919 | 2,064,919 |
| 미수금(비유동) | 15,707 | 15,707 | - | - |
| 합 계 | 674,984,365 | 674,984,365 | 712,583,823 | 712,583,823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28,999,304 | 228,999,304 | 182,449,769 | 182,449,769 |
| 미지급금 | 29,634,480 | 29,634,480 | 35,647,846 | 35,647,846 |
| 미지급비용 | 1,262,776 | 1,262,776 | 15,333,863 | 15,333,863 |
| 보증금(유동) | 486,434 | 486,434 | 659,285 | 659,285 |
| 금융보증부채 | 9,794 | 9,794 | 25,595 | 25,595 |
| 단기차입금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88,1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80,000,000 |
| 장기차입금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 | 8,434,700 | 8,418,653 | 8,418,653 |
| 보증금(비유동) | 414,002 | 414,002 | 270,664 | 270,664 |
| 금융보증부채(비유동) | 15,707 | 15,707 | - | - |
| 합 계 | 467,357,197 | 467,357,197 | 440,905,675 | 440,905,675 |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열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이용한 측정치
③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한 측정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054,406 | 5,313,809 | 21,270,649 | 29,638,8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339,603 | - | 9,823,815 | 13,163,418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991,156 | 4,891,421 | 17,556,637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527,776 | - | 12,110,123 | 14,637,899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1. 특수관계자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 종속기업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CKD-USA Inc.(*)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산업㈜, ㈜종근당바이오, 종근당건강㈜, ㈜벨아이앤에스, ㈜벨에스엠, ㈜벨이앤씨, ㈜경보제약, ㈜벨커뮤니케이션즈, CKD창업투자㈜ 등 |
(*) 당반기 중 신규 설립하였으며, 100%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당 반 기 | 전 반 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매출 | 기타 | 매입 | 기타 |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행사하는 기업 | ㈜종근당홀딩스 | 1,953 | - | - | 7,371,795 | 2,488 | - | - | 7,414,317 |
| 종속기업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98,385 | 7,531 | - | - | 261,742 | (2,802)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종근당바이오 | - | - | 14,697,794 | 1,000 | - | - | 7,034,707 | 1,000 |
| ㈜경보제약 | 198,333 | 21,551 | 17,552,038 | 20,250 | 421,236 | 15,581 | 11,336,109 | 2,500 | |
| ㈜벨커뮤니케이션즈 | 116 | - | - | 4,728,255 | - | - | - | 5,059,697 | |
| ㈜벨에스엠 | - | 2,268 | - | 7,373,791 | - | 2,268 | - | 6,655,664 | |
| 종근당건강㈜ | - | - | 327,975 | 12,378 | - | - | 328,642 | 47,140 | |
| 종근당산업㈜ | - | - | - | 1,746,606 | 2,205 | - | - | 1,744,985 | |
| ㈜벨아이앤에스 | - | - | - | 5,041,072 | - | - | - | 3,613,731 | |
| ㈜벨이앤씨 | - | - | - | 998,200 | - | 124,200 | - | 5,506,230 | |
| 합 계 | 298,787 | 31,350 | 32,577,807 | 27,293,347 | 687,671 | 139,247 | 18,699,458 | 30,045,264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종근당홀딩스 | - | - | - | - | 2,649,335 | - | - |
| 종속기업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216,649 | 630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종근당바이오 | - | - | - | 9,279,804 | - | - | - |
| (주)경보제약 | 80 | 1,285 | - | 10,806,736 | 1,815 | 35,000 | - | |
| (주)벨커뮤니케이션즈 | 128 | - | - | - | 5,114,529 | - | - | |
| (주)벨에스엠 | - | 416 | - | - | 1,277,975 | 5,700 | - | |
| 종근당건강(주) | - | 781 | - | 58,291 | 472 | - | - | |
| 종근당산업(주) | - | - | 1,780,460 | - | 6,077 | - | 5,006,816 | |
| (주)벨아이앤에스 | - | - | - | - | 1,805,221 | - | - | |
| 합 계 | 216,857 | 3,112 | 1,780,460 | 20,144,831 | 10,855,424 | 40,700 | 5,006,816 |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대 상 회 사 | 매출채권 | 미수금 | 임차보증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리스부채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종근당홀딩스 | 51 | - | - | - | 1,399,332 | - | - |
| 종속기업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372,530 | - | - | -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종근당바이오 | - | - | - | 5,391,099 | - | - | - |
| (주)경보제약 | 126,160 | - | - | 10,800,964 | 1,815 | 35,000 | - | |
| (주)벨커뮤니케이션즈 | - | - | - | - | 3,724,244 | - | - | |
| (주)벨에스엠 | - | 416 | - | - | 1,402,330 | 5,700 | - | |
| 종근당건강(주) | - | - | - | 44,872 | 20,262 | - | - | |
| 종근당산업(주) | - | - | 1,778,220 | - | 3,733 | - | 5,991,734 | |
| (주)벨아이앤에스 | - | - | - | - | 2,025,284 | - | - | |
| (주)벨이앤씨 | - | - | - | - | 1,663,475 | - | - | |
| 합 계 | 498,741 | 416 | 1,778,220 | 16,236,935 | 10,240,475 | 40,700 | 5,991,734 |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자본거래 | 자금대여거래 | |||
| 배당지급 | 현금출자 | 기초 | 환평가 | 당반기말 | |
| (주)종근당홀딩스 | 3,511,726 | - | - | -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 | - | 6,671,280 | 87,780 | 6,759,060 |
| CKD-USA Inc. | - | 82,896 | - | - | - |
② 전반기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자본거래 | 자금대여거래 | |||
| 배당지급 | 기초 | 대여 | 회수 | 전반기말 | |
| (주)종근당홀딩스 | 3,011,744 | - | - | - |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 | 6,388,970 | - | - | 6,388,970 |
(5) 당반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IDR 및 USD) |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금 액 | 지급보증처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차입금 지급보증 | IDR 47,208,000,000 | BANK WOORI SAUDARA |
| USD 4,872,000 | ||||
(6)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5,076,275 | 4,993,942 |
| 퇴직급여 등 | 615,451 | 663,641 |
| 합 계 | 5,691,726 | 5,657,583 |
3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 반기순이익 | 78,326,688 | 76,718,263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37,533,112 | 35,213,713 |
| 재고자산평가손실 | 7,894,618 | 8,242,669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전입액 | 934,118 |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전입액 | 977,633 | 1,003,281 |
| 퇴직급여 | 3,779,677 | 3,756,137 |
| 지급임차료 | 179 | 410 |
| 감가상각비 | 15,361,623 | 13,926,110 |
| 무형자산상각비 | 1,859,953 | 1,642,685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455,655 | 1,486,209 |
| 대손상각비 | 161,015 |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394,535 | 601,3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17,128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6 | 240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83,137 | - |
| 반품자산회수권손상차손 | 37,642 | 18,924 |
| 이자비용 | 3,553,552 | 3,715,573 |
| 외화환산손실 | 222,621 | 820,142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27,555,067) | (9,040,521)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환입액 | - | (823,988) |
| 임대료수익 | (1,256) | (181) |
| 이자수익 | (6,704,442) | (2,693,404) |
| 배당금수익 | (182,749) | (194,585) |
| 외화환산이익 | (2,430,045) | (542,815) |
| 금융보증수익 | (31,096) | (9,54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 (2,451) | (114,33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605,788) | (993,958) |
| 지분법이익 | (6,250,938) | (185,515) |
| 대손충당금환입 | - | (170,17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7,759) | (156,125) |
| 법인세수익 | (11,328,543) | (3,155,900) |
| (4) 순운전자본의 변동 | (35,593,250) | (14,021,251) |
| 매출채권 | 10,587,364 | 11,783,281 |
| 미수금 | 2,769,934 | (5,175,041) |
| 임차보증금(유동) | 1,011,500 | 875,369 |
| 선급금 | 967,106 | 189,226 |
| 선급비용 | 57,667 | 171,552 |
| 재고자산 | (83,883,813) | (14,843,799) |
| 임차보증금(비유동) | (43,740) | (387,780) |
| 매입채무 | 46,421,423 | (3,884,991) |
| 미지급금 | (4,509,501) | 5,591,003 |
| 선수금(유동) | 136,732 | 972,988 |
| 선수수익 | 8,835 | 51 |
| 예수금 | (981,429) | (462,488) |
| 부가세예수금 | (6,509,027) | 177,148 |
| 예수보증금 | (5,000) | (10,000) |
| 임대보증금(유동) | - | (37,350) |
| 미지급비용 | (8,051,237) | (1,787,693) |
| 선수금(비유동) | (1,484,754) | (2,000,861) |
| 환불부채 | 13,751,286 | 863,973 |
| 장기미지급금 | 16,048 | 50,056 |
| 임대보증금(비유동) | - | 4,860 |
| 퇴직금의 지급 | (5,008,514) | (5,474,185) |
| 기타비유동부채 | (844,130) | (636,570)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2)+(3)+(4)) | 52,711,483 | 88,870,204 |
33.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원화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증가 | 감소 | ||||
| 단기차입금 | 88,100,000 | - | - | - | 88,1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80,000,000 | - | - | - | 80,000,000 |
| 장기차입금 | 10,000,000 | - | - | -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 | - | - | 20,000,000 |
| 리스부채 | 8,003,998 | (1,598,948) | 421,674 | (34,543) | 6,792,181 |
| 합 계 | 206,103,998 | (1,598,948) | 421,674 | (34,543) | 204,892,181 |
② 전반기
| (원화단위: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증가 | 감소 | ||||
| 단기차입금 | 88,100,000 | - | - | - | 88,100,000 |
| 유동성장기부채 | 24,000,000 | - | - | (24,000,000) | - |
| 장기차입금 | - | - | 24,000,000 | - | 24,000,000 |
| 회사채 | 100,000,000 | - | - | - | 100,000,000 |
| 리스부채 | 1,650,790 | (1,623,930) | 8,746,041 | (6,397) | 8,766,504 |
| 합 계 | 213,750,790 | (1,623,930) | 32,746,041 | (24,006,397) | 220,866,504 |
34. 비현금거래
당반기 및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등 대체 | 10,427,484 | 18,725,31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장기차입금 대체 | - | 24,000,000 |
| 무상증자 | 1,514,890 | 1,451,065 |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금융자산 대체 | - | 2,003,158 |
| 고정자산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 1,503,846 | 3,853,244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
|---|---|---|---|
| 금융기관 | 구 분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0,000 | 2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우리은행 | 일반대출 | 26,600,000 | 26,600,000 |
| B2B | 8,000,000 | 1,942,168 | |
| 외화지급보증 | USD 3,100,000 | - | |
| 당좌대출 | 2,000,000 | - | |
| 통장한도대출 | 20,000,000 | - | |
| 하나은행 | 당좌대출 | 3,000,000 | - |
| 일반대출 | 3,000,000 | - | |
| 외화지급보증 | USD 4,000,000 | 4,000,000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수출입은행 | 일반대출 | 48,000,000 | 10,000,000 |
| 신한은행 | 종합통장대출 | 25,000,000 | - |
| 일반대출 | 10,000,000 | 10,000,000 | |
| 시설대출 | 11,500,000 | 11,500,000 | |
| 미즈호은행 | 일반대출 | 20,000,000 | - |
| 합 계 | 원화금액 | 217,100,000 | 100,042,168 |
| 외화금액 | USD 7,100,000 | USD 4,000,000 |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내용 | 담보권자 |
| 유형자산 | 92,500,000 | 차입금 | 산업은행 외 |
(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094,695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반기 말 현재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반기 말 현재 당사는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선별급여 적용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8월 29일 즉시 항소하였고 선별급여 효력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10일 2심 판결도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즉각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6월 18일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6)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11월 인적분할 이후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 과거배당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정관 기재사항 ]
제 7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 4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자기주식 매입현황]
공시서류작성일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 매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1. 계약금액(원) | 20,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16일 |
| 종료일 | 2022년 10월 15일 | |
| 3. 계약목적 | 주가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15일 | |
| 6. 위탁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 | |
| 7. 취득현황 | 취득수량(주) | 160,533 |
| 1주당가액(원) | 122,409 | |
| 총가액(원) | 19,650,630,000 | |
주) 당사는 2021년 10월 1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1년 연장 체결하여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2년 10월 15일 입니다.
주) 당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존 공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10.15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 2021.01.20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3) 2021.10.14 - [연장결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주) 동 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2022년 10월 15일 해지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0월 1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와 2022년 10월 19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1. 계약금액(원) | 10,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년 02월 11일 |
| 종료일 | 2023년 02월 10일 | |
| 3. 계약목적 | 주가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KB증권(KB Securities co.Ltd.)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10일 | |
| 6. 위탁투자중개업자 | KB증권(KB Securities co.Ltd.) | |
| 7. 취득현황 | 취득수량(주) | 109,064 |
| 1주당가액(원) | 90,727 | |
| 총가액(원) | 9,895,014,200 | |
주) 당사는 2022년 2월 11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0일입니다.
주) 당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존 공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02.10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 2022.05.13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주) 동 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2023년 02월 10일 해지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2월 09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와 2023년 02월 14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1. 계약금액(원) | 5,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17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16일 | |
| 3. 계약목적 | 주가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0월 13일 | |
| 6. 위탁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 | |
| 7. 취득현황 | 취득수량(주) | 62,127 |
| 1주당가액(원) | 78,169 | |
| 총가액(원) | 4,856,392,100 | |
주) 당사는 2022년 10월 17일 삼성증권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계약기간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입니다.
주) 당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존 공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10.13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 2023.01.18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주) 동 계약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 해지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10월 1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와 2023년 10월 19일에 공시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1. 계약금액(원) | 15,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4년 01월 23일 |
| 종료일 | 2025년 01월 22일 | |
| 3. 계약목적 | 주가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KB증권(KB Securities co.Ltd.)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23일 | |
| 6. 위탁투자중개업자 | KB증권(KB Securities co.Ltd.) | |
| 7. 취득현황 | 취득수량(주) | 94,327 |
| 1주당가액(원) | 101,050 | |
| 총가액(원) | 9,531,696,400 | |
주) 당사는 2024년 01월 23일 KB증권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계약기간은 2024년 01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22일까지 입니다.
주) 당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대한 상세내역은 기존 공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01.23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 2024.04.25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2,500 | 2,500 | 2,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78,937 | 212,521 | 80,953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78,327 | 208,856 | 82,94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224 | 16,704 | 6,314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13,331 | 11,609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6.3 | 14.3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8 | 1.1 |
| 종류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종류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100 | 1,000 |
| 종류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종류주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총액 / 당기순이익 *100
※ 현금배당수익률(%) : 1주당 현금배당금 /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100
※ 상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상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1 | 0.9 | 0.8 |
주) 상기 표의 연속 배당횟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배당 이력을 기재하였습니다.
주) 상기 표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8년 02월 06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470,186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19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491,054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20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515,395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21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540,414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22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561,939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23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580,426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 2024년 01월 01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605,956 | 2,500 | 2,500 | 1주당 0.05주 |
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주)종근당 | 회사채 | 공모 | 2021.09.09 | 80,000 | 1.995 | AA-(한국기업평가) A+( NICE신용평가) |
2024.09.09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 (주)종근당 | 회사채 | 공모 | 2021.09.09 | 20,000 | 2.287 | AA-(한국기업평가) A+( NICE신용평가) |
2026.09.09 | 미상환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
| 합 계 | - | - | - | 1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0,000 | - | 20,000 | - | - | - | - | 1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80,000 | - | 20,000 | - | - | - | -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 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주)종근당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1.09.09 | 2024.09.09 | 80,000 | 2021.08.30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종근당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1.09.09 | 2026.09.09 | 20,000 | 2021.08.30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
| 이행현황 | 부채비율 68%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200% 이하 유지 |
| 이행현황 | 자기자본의 1%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변경 미발생 |
| 이행현황 | 최대주주(종근당홀딩스)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제출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백만 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회사채 | 1-1 | 2021.09.09 | 운영자금 | 80,000 | 운영자금 | 80,000 | - |
| 회사채 | 1-2 | 2021.09.09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 백만 원) |
| 사용처 | 세부내역 | 세부 사용 시기 | ||||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
| R&D 임상비용 |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시험비 및 위탁연구비) |
CKD-314 | 2,007 | - | - | 2,007 |
| CKD-506 | 4,676 | 2,559 | - | 7,235 | ||
| CKD-508 | 224 | 2,871 | 2,212 | 5,307 | ||
| CKD-510 | 1,219 | 3,815 | 1,005 | 6,039 | ||
| CKD-702 | 1,270 | 6,829 | 5,100 | 13,199 | ||
| 인건비 | 8,907 | 39,363 | 17,943 | 66,213 | ||
| 합계 | 18,303 | 55,437 | 26,260 | 100,000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해당사항 없음]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반기 말 현재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반기 말 현재 연결기업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27일서울행정법원은 선별급여 적용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8월 29일 즉시 항소하였고 선별급여 효력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10일 2심 판결도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6월 18일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12기 반기 |
외상매출금 | 235,957 | 2,235 | 0.9% |
| 받을어음 | 34,463 | 0 | 0.0% | |
| 미수금 | 36,709 | 24 | 0.1% | |
| 합 계 | 307,129 | 2,259 | 0.7% | |
| 제11기 | 외상매출금 | 237,967 | 2,053 | 0.9% |
| 받을어음 | 33,718 | - | 0.0% | |
| 미수금 | 39,462 | 24 | 0.1% | |
| 합 계 | 311,147 | 2,077 | 0.7% | |
| 제10기 | 외상매출금 | 215,906 | 1,813 | 0.8% |
| 받을어음 | 34,346 | 29 | 0.1% | |
| 미수금 | 30,880 | 24 | 0.1% | |
| 합 계 | 281,132 | 1,866 | 0.7% |
|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077 | 1,866 | 888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4) | 1 | 8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5 | 10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4 | 4 | 2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68 | 212 | 986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259 | 2,077 | 1,866 |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ㆍ 대손경험률: 과거 1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ㆍ 대손예상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 ~
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율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42,037 | 89.5% |
| 만기 경과 후 6개월 이하 | 25,471 | 9.4% |
| 만기 경과 후 7~12개월 | 1,306 | 0.5% |
|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 - | 0.0% |
| 손상채권 | 1,606 | 0.6% |
| 합 계 | 270,420 | 100.0% |
※상기 매출채권잔액에서 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비 고 |
|---|---|---|---|---|---|
| 의약품 | 상 품 | 94,936 | 49,312 | 68,862 | - |
| 제 품 | 85,194 | 80,588 | 75,175 | - | |
| 재공품 | 40,668 | 35,263 | 36,932 | - | |
| 원재료 | 77,910 | 60,774 | 71,519 | - | |
| 포장재료 | 8,068 | 8,264 | 9,118 | - | |
| 저장품 | 368 | 138 | 129 | - | |
| 미착품 | 30,224 | 27,092 | 8,347 | - | |
| 소 계 | 337,368 | 261,432 | 270,081 | - | |
| 합 계 | 상 품 | 94,936 | 49,312 | 68,862 | - |
| 제 품 | 85,194 | 80,588 | 75,175 | - | |
| 재공품 | 40,668 | 35,263 | 36,932 | - | |
| 원재료 | 77,910 | 60,774 | 71,519 | - | |
| 포장재료 | 8,068 | 8,264 | 9,118 | - | |
| 저장품 | 368 | 138 | 129 | - | |
| 미착품 | 30,224 | 27,092 | 8,347 | - | |
| 합 계 | 337,368 | 261,432 | 270,081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3.0% | 18.6% | 24.0%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2회 | 3.8회 | 3.8회 | - | |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2023년 12월 29 일
② 외부감사인 입회 : 안진회계법인 총 3인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재고 입ㆍ출고를 Closing하여, 2023년 12월 29일에 재고입회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재고 실사기간 내에는 일체의 재고 입ㆍ출이 없었음
| ③ 장기체화재고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 상 품 | 3,599 | 3,599 | 3,599 | - | - |
| 제 품 | 5,546 | 5,546 | 5,546 | - | - |
| 재공품 | 1,068 | 1,068 | 1,068 | - | - |
| 원재료 | 900 | 900 | 900 | - | - |
| 포장재료 | 830 | 830 | 830 | - | - |
| 합 계 | 11,944 | 11,944 | 11,944 | - | - |
[재고자산 담보제공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 (단위: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5,070,860 | 205,070,860 | 219,646,348 | 219,646,348 |
| 단기금융상품 | 131,010,928 | 131,010,928 | 143,095,425 | 143,095,4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638,864 | 29,638,864 | 25,439,214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163,418 | 13,163,418 | 14,637,899 | 14,637,899 |
| 매출채권 | 268,185,515 | 268,185,515 | 269,632,200 | 269,632,200 |
| 미수금 | 36,684,903 | 36,684,903 | 39,437,979 | 39,437,979 |
| 미수수익 | 851,932 | 851,932 | 1,069,673 | 1,069,673 |
| 보증금(유동) | 3,660,253 | 3,660,253 | 4,195,751 | 4,195,751 |
| 장기금융상품 | 3,675,811 | 3,675,811 | 3,390,031 | 3,390,031 |
| 보증금(비유동) | 1,802,740 | 1,802,740 | 2,150,054 | 2,150,054 |
| 합 계 | 693,745,224 | 693,745,224 | 722,694,574 | 722,694,574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31,378,660 | 231,378,660 | 183,938,771 | 183,938,771 |
| 미지급금 | 29,815,078 | 29,815,078 | 36,729,734 | 36,729,734 |
| 미지급비용 | 2,934,029 | 2,934,029 | 16,323,294 | 16,323,294 |
| 보증금(유동) | 486,434 | 486,434 | 659,285 | 659,285 |
| 단기차입금 | 90,996,740 | 90,996,740 | 90,959,120 | 90,959,120 |
| 유동성장기부채 | 81,763,718 | 81,763,718 | 90,739,806 | 90,739,806 |
| 장기차입금 | 16,466,967 | 16,466,967 | 10,000,000 | 10,000,000 |
| 회사채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장기미지급금 | 8,434,700 | 8,434,700 | 8,418,653 | 8,418,653 |
| 보증금(비유동) | 414,002 | 414,002 | 270,664 | 270,664 |
| 합 계 | 482,690,328 | 482,690,328 | 458,039,327 | 458,039,327 |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열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를 이용한 측정치
③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아니한 측정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54,406 | 5,313,809 | 21,270,649 | 29,638,8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39,603 | - | 9,823,815 | 13,163,418 |
② 전기말
| (단위: 천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91,156 | 4,891,421 | 17,556,637 | 25,439,2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7,776 | - | 12,110,123 | 14,637,899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 명칭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나. 회계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2기 반기 | 안진회계법인 | - | - | - |
| 제11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 | 환불부채(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의 추정 |
| 제10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환불부채의 추정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2기 반기 | 안진회계법인 | 결산, 반기, 중간감사, 재고실사 용역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475 | 3,874 | 183 | 1,492 |
| 제11기 | 안진회계법인 | 결산, 반기, 중간감사, 재고실사 용역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460 | 3,875 | 460 | 3,781 |
| 제10기 | 한영회계법인 | 결산, 반기, 중간감사, 재고실사 용역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358 | 3,600 | 358 | 3,542 |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2기 반기 | 2024.06.19 2024.05.31 2024.04.18 |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자문 업무 2024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및 자문 업무 의약품매출액 및 연구개발서 확인관련 용역 |
2024.06.19~2025.03.31 2024.0 5. 31~2025 .03 .31 2024.04.18~2024.04.30 |
20 14 3 |
- |
| 제11기 | 2023.05.25 | 세무조정 및 자문 | 2023.05.25~2024.03.31 | 14 | - |
| 제10기 | 2022.12.05 2022.06.10 2022.05.12 2022.02.08 |
법인세 경정청구(미환류소득) 내부회계용역 세무조정 및 자문 법인세 경정청구 |
2022.12.05~2023.04.28 2022.06.10~2022.11.25 2022.05.12~2023.03.31 2022.02.08~진행중 |
50 60 12 환급금액의 8~10% |
- |
마.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주요 논의사항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4년 02월 15일 | 감사, 담당업무 수행이사 | 대면 |
-
독립성
및
감사인의
책임
보고 -
감사범위
와
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
| 2 | 2024년 03월 19일 | 감사, 담당업무 수행이사 | 서면 | - 23년 회계연도 감사종결단계 결과 보고 |
| 3 | 2024년 04월 24일 | 감사, 담당업무 수행이사 | 대면 | - 감사계획 보고 - 1분기 주요 논의사항 보고 |
| 4 | 2024년 07월 25일 | 감사, 담당업무 수행이사 | 대면 |
-
감사계획
보고 -
반기
주요
논의사항
보고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 11조 2항, 제12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선임 후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감사대상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선임일 : 2022년 11월 30일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 사업연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 제12기 | - | - |
| 제11기 | 2024.02.1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됨 |
| 제10기 | 2023.02.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에 의거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됨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의견]
| 사업연도 | 종합의견 | 의견 내용 |
| 제12기 | - | - |
| 제11기 |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10기 |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 18조에 의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김영주 (출석률: 100%) |
구자민 (출석률: 100%) |
이규웅 (출석률: 90.9%) |
이미엽 (출석률: 90.9%) |
이동하 (출석률: 100%) |
강인수 (출석률: 90.9%) |
창동신 (출석률 : 81.8%) |
||||
| 1 | 2024.01.23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선임 | 찬성 | 찬성 |
| 2 | 2024.02.14 | 2023년 별도,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
| 전자투표 계약 체결의 건 | ||||||||||
| 2023년 내부회계 운영시태 보고 및 평가 보고 | ||||||||||
| 3 | 2024.02.28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4 | 2024.03.14 | 대출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5 | 2024.03.2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임기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
| 6 | 2024.04.18 | 일반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4.04.22 | 물질 도입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024.05.28 | CKD 미국법인 설립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 2024.06.13 | 일반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ESG 중대성 평가 결과의 건 | ||||||||||
| 10 | 2024.07.11 | 이사회 규정 신설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1 | 2024.08.22 | 일반대출 신규 약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일반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
|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 ||||||||||
주) 구자민 사내이사는 2024년 3월 28일 임기만료 되었습니다.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각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추천인 및 선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성 명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 1 | 김영주 | 이사회 |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총괄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3년 | 연임(3회) |
| 2 | 이규웅 | 이사회 |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마케팅 본부장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3년 | '23년 신규선임 |
| 3 | 이미엽 | 이사회 |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제품개발 본부장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3년 | '23년 신규선임 |
| 4 | 이동하 | 이사회 |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경영기획담당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3년 | '24년 신규선임 |
| 5 | 강인수 | 이사회 | 당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 | 없음 | 계열회사 사외이사 | 3년 | 연임(1회) |
| 6 | 창동신 | 이사회 | 당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 | 없음 | 계열회사 사외이사 | 3년 | '22년 신규선임 |
※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4 ②에 의거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6 | 2 | - | - | - |
마. 사외이사 교육 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교육계획 미수립 |
바.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기획팀 | 7 | 부장1, 차장1, 과장2, 대리1, 사원2 (평균 6년 3개월) |
이사회 운영 및 관리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김홍배 | 삼성증권 영업추진팀 팀장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 지점장 삼성증권 강서지역본부장 상무 삼성증권 Retail전략담당 상무 |
- |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원활한 감사 업무를 위하여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상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현금, 유가증권의 제시 요구
② 제장부, 증빙서,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③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④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현지 시정 요구
⑤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⑥ 감사결과 긴급한 사항에 대한 잠정적 긴급 조치
⑦ 기타 직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다.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
| 1 | 2024.01.23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2 | 2024.02.14 | 2023년 별도,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 |||
| 전자투표 계약 체결의 건 | |||
| 2023년 내부회계 운영시태 보고 및 평가 보고 | |||
| 3 | 2024.02.28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4 | 2024.03.14 | 대출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 5 | 2024.03.28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
| 6 | 2024.04.18 | 일반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 7 | 2024.04.22 | 물질 도입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8 | 2024.05.28 | CKD 미국법인 설립 보고의 건 | 가결 |
| 9 | 2024.06.13 | 일반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 ESG 중대성 평가 결과의 건 | |||
| 10 | 2024.07.11 | 이사회 규정 신설의 건 | 가결 |
| 11 | 2024.08.22 | 일반대출 신규 약정 | 가결 |
| 일반대출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
|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
라. 감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 2022년 05월 04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22년도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직무연수 -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감사(위원)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체크포인트 - ESG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전략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방안) |
| 2023년 02월 16일 | 내부교육 | CES 2023 핵심 리뷰(최형욱 대표(퓨처디자이너스)) |
| 2023년 04월 20일 | 내부교육 | 미래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성공조건(박형철 부대표(KPMG)) |
| 2023년 09월 01일 | 한영회계법인 | EY한영 제4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
| 2024년 03월 15일 | 내부교육 | ChatGPT 프롬프트 작성원리 |
| 2024년 06월 10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분석 및 기업의 대응 |
| 2024년 06월 27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감사위원회 운영사례를 통해 본 감사의 역할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재무팀 | 5 |
부장2, 차장1, 과장1, 사원1 (평균 9년 3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활동 |
| 회계팀 | 7 |
부장1, 과장1, 대리3, 사원2 (평균 8년 1개월) |
재무제표 및 회계 감사에 대한 활동 지원 |
바.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법인으로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 1인을 두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3호의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비고 |
|---|---|---|---|---|---|
| 김재득 | 이사 | 준법지원인 | 1970.10 | '14.7 종근당 CP팀 팀장 '10.1 종근당 감사팀 팀장 '05.4 종근당 감사팀 |
- |
(1)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 내역 및 처리결과
| 구 분 | 주요활동 | 처리결과 |
| 1 |
'24년 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식 진행 (CP우수부서 시상, 정도영업선서, CP교육) |
1/5 대전컨벤션센터 팀장이상 200여명 |
| 2 | 윤리경영 · 정도영업 서약서 작성 |
전임직원 대상 100% 완료 |
| 3 | ISO 37001 / ISO 37301 내부심사원 교육 |
1/16, 23명, 본사 3층회의실 |
| 4 | 가족사 임직원 CP교육 |
1/18, ESG Kick-off 미팅 시 |
| 5 | 23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시 |
1/27 |
| 6 | 효종연구소 임직원 CP교육 및 간담회 |
2/1, 연구소 주요임원 및 기술연구소 실장, 연구행정실 |
| 7 | CP위원회 진행 및 CP위원 위촉장 수여 |
2/16, 대표이사 참석 |
| 8 | 128기 신입사원 CP교육 |
2/27, 홍원연수원 |
| 9 | 제휴사 CP 미팅 |
2/26, 셀트리온 CP 가이드라인 협의 |
| 10 | 안과사업부 정기 AUDIT 진행 |
- |
| 11 | 2024년도 CP등급평가 신청 및 준비 |
- |
| 12 |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참석 | 3/7, 프레스센터 |
| 13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신청 | 신청 4/9, 현장평가 7/26 심층면접 9월(예정), 결과10월(예정) |
| 14 | 생산본부 임원 CP간담회 및 교육 |
4/17, 생산본부장 및 임원 등 |
| 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공개제도 설명회 참석 | 4/19, aT센터 |
| 16 | CP 위원회 진행 | - |
| 17 | 안과사업부 CP교육 | 5/2, 강남사무소 |
| 18 | OTC사업부 순회 CP교육 | 전국사무소 |
| 19 | 가족사 CP교육 | 5/10, KBP 대표이사 |
| 20 | 병원본부 CP교육 | 5/13, 본사15층 회의실 |
| 21 | 지출보고 실태조사 TFT 운영 | 5월~7월 |
| 22 | KPBMA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 참석 | 5/16-5/17, 양평블룸비스타 |
| 23 | 윤리경영실천 건강달리기 대회 진행 | 5/19, 여의도한강공원 |
| 24 | 제휴사 CP 협력 회의 | 5/20, 바이엘 케렌디아 JSC |
| 25 | 공정거래위원회&OECD 컨퍼런스 참석 | 5/27, 명동포스트타워 |
| 26 | 이사회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서약서 작성 | - |
| 27 | 제휴사 CP 협력 회의 | 6/4 오가논 / 6/10 한독테바 |
| 28 | CP 위원회 진행 | - |
| 29 | 공정거래위원회 CP심포지엄 참석 | 6/26, 대한상공회의소 |
| 30 | KPBMA & KRPIA 윤리경영 아카데미 참석 | 6/28, JW메리어트호텔 |
| 31 | 영업본부 정기감사 | 6월 감사실시, 7/9 강평(예정) |
(2)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컴플라이언스팀 | 5 | 이사보1, 부장1, 차장3 (평균 20년 2개월) |
CP교육 및 모니터링 등 |
| 감사팀 | 4 | 부장1, 차장1, 과장2 (평균 12년 10개월) |
감사 및 내부통제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실시 |
주)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지배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3,174,420 | - |
| 종류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558,237 | 자사주 |
| 종류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종류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종류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종류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2,616,183 | - |
| 종류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7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 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 영업상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업무제휴 및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 상대방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기로 하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2~3월 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 ~ 1월 7일 |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방법 | 당사 홈페이지 (http://www.ckdpharm.com)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 내용 |
주요 논의내용 |
|---|---|---|---|
| 제9기 정기주주총회 (22.03.25) |
1. 제9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외이사 후보 강인수 3-2. 사외이사 후보 창동신 |
가결 | - | |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6.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3.03.22) |
1. 제10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후보 이규웅 3-2. 사내이사 후보 이미엽 |
가결 | - | |
| 4.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 김홍배) | 가결 | - | |
| 5.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6.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4.03.28) |
1. 제11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 |
|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후보 김영주 3-2. 사내이사 후보 이동하 |
가결 | - | |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2024년 08월 26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주)종근당홀딩스는 특수관계인 5명을 포함하여 총 38.86%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가. 최대주주 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 당사 최대주주는 (주)종근당홀딩스이며, 그 지분율은 3,352,101주(25.44%)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5,119,921주(38.86%)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종근당홀딩스 | 본인 | 보통주 | 3,192,478 | 25.40 | 3,352,101 | 25.44 | 무상신주취득 |
| 이장한 | 임원 | 보통주 | 1,196,198 | 9.52 | 1,256,007 | 9.53 | 무상신주취득 |
| 이주원 | 친인척 | 보통주 | 185,772 | 1.48 | 195,060 | 1.48 | 무상신주취득 |
| 이주경 | 친인척 | 보통주 | 147,408 | 1.17 | 154,778 | 1.17 | 무상신주취득 |
| 이주아 | 친인척 | 보통주 | 147,408 | 1.17 | 154,778 | 1.17 | 무상신주취득 |
| 이복환 | 친인척 | 보통주 | 6,855 | 0.05 | 7,197 | 0.05 | 무상신주취득 |
| 계 | 보통주 | 4,876,119 | 38.80 | 5,119,921 | 38.86 | - | |
| 종류주 | 0 | 0.00 | 0 | 0.00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종근당홀딩스 | 12,551 | 최희남 | - | - | - | 이장한 | 33.73 |
| - | - | - | - | - | - | ||
주) 출자자수는 (주)종근당홀딩스의 '23년말 주주명부 상의 주주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9년 08월 21일 | 최장원 | - | - | - | 이장한 | 33.73 |
| 2020년 03월 20일 | 황상연 | - | - | - | 이장한 | 33.73 |
| 2021년 03월 26일 | 김태영 | - | - | - | 이장한 | 33.73 |
| 2024년 03월 28일 | 최희남 | - | - | - | 이장한 | 33.73 |
주) 2019년 8월 21일 우영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최장원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주) 2020년 3월 20일 최장원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황상연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주) 2021년 3월 26일 황상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김태영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주) 2024년 3월 28일 김태영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최희남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종근당홀딩스 |
| 자산총계 | 430,545 |
| 부채총계 | 66,970 |
| 자본총계 | 363,575 |
| 매출액 | 25,550 |
| 영업이익 | 15,438 |
| 당기순이익 | 10,972 |
주) 재무현황은 2023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종근당홀딩스는 1941년 5월 7일 "궁본 약방"으로 설립되었으며, 1956년 1월 10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종근당 제약사" (1962년 2월 14일 주식회사 종근당으로 상호변경)로 법인등록하였습니다. 이후 1976년 6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이며, 이외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주식분포현황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주)종근당홀딩스 | 3,352,101 | 25.44 | - |
| 이장한 | 1,256,007 | 9.53 | - | |
| 국민연금 | 1,020,088 | 7.74 | 2024.06.30 주주명부 기준 |
|
| 고촌재단 | 673,303 | 5.11 | 2024.06.30 주주명부 기준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43,205 | 43,219 | 99.97 | 4,912,634 | 12,568,464 | 39.09 | - |
주) 당사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당 0.05주의 무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총발행주식수는 전기말 12,568,464주에서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13,174,420주로 변동되었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이장한 | 남 | 1952.08 | 회장 | 미등기 | 상근 | - | 고려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한국롱프랑로라 대표이사 |
1,256,007 | - | 임원 및 계열회사 임원 (겸직) |
33년 5개월 |
- |
| 김영주 | 남 | 1964.02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겸:자율준수 관리자) |
美 롱아일랜드대학원 면역학 석사 머크세로노 대표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9년 6개월 |
2027.03.28 |
| 이규웅 | 남 | 1969.09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성균관대 약학 한국BMS 마케팅 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8년 4개월 |
2026.03.22 |
| 이미엽 | 여 | 1967.03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제품개발본부장 | 서울대학원 약학 석사 CJ제일제당 근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9년 7개월 |
2026.03.22 |
| 이동하 | 남 | 1974.07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기획담당 | 연세대학원 MBA 석사 종근당 재경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2년 7개월 |
2027.03.28 |
| 강인수 | 남 | 1961.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美 UCLA 경제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5년 5개월 |
2025.03.25 |
| 창동신 | 남 | 1969.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약학 박사 서울대학교 약학과 교수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년 5개월 |
2025.03.25 |
| 김홍배 | 남 | 1968.11 | 감사 | 감사 | 상근 | 상근감사 | 성균관대학원 글로벌경영학 석사 삼성증권 상무 |
- | - | 계열회사 상근감사 (당사 상근감사) |
4년 5개월 |
2026.03.22 |
| 이윤한 | 남 | 1958.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장 (겸:자율준수 관리자) |
명지대학원 유통학 석사 벨에스엠 상무 |
- | - | 임원 및 계열회사 임원 (겸직) |
14년 7개월 |
- |
| 박종한 | 남 | 1963.04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본부장 | 한남대 경영학 종근당 의원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35년 7개월 |
- |
| 한성욱 | 남 | 1971.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임원실담당 | KAIST 산업공학 박사 벨아이엔에스 대표이사 |
- | - | 임원 및 계열회사 임원 (겸직) |
13년 7개월 |
- |
| 곽영신 | 남 | 1969.09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효종연구소장 (겸: 신약개발본부장) |
(미)펜실베니아주립대 화학 박사 LG화학 수석연구위원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1년 4개월 |
- |
| 변형원 | 남 | 1965.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생산본부장 | 인하대 생물학 학사 제뉴원사이언스 전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5개월 | - |
| 배대길 | 남 | 1963.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홍보담당 | 고려대 국어국문학 학사 벨커뮤니케이션즈 제작국 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36년 | - |
| 이승환 | 남 | 1967.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병원본부장 | 동국대 대학원 PHARM MBA 석사 LG생활건강 근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6년 9개월 |
- |
| 구성준 | 남 | 1966.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OTC본부장 | 호남대 행정학 학사 종근당 영업기획담당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32년 9개월 |
- |
| 최동혁 | 남 | 1973.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의원본부장 | 경희대 체육학 학사 종근당 의원1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4년 5개월 |
- |
| 이윤석 | 남 | 1973.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바이오CMC 센터장 |
한양대학원 화학공학 석사 삼성바이오에피스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3년 5개월 |
- |
| 김선홍 | 남 | 1976.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신약연구소 부소장 |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 박사 LG화학 연구위원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개월 | - |
| 김대형 | 남 | 1968.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병원6사업부장 | 단국대 경영학 한국얀센 지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13년 7개월 |
- |
| 한경희 | 남 | 1969.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기획담당 | 배재대 생물학 학사 종근당 병원본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9년 8개월 |
- |
| 권유경 | 여 | 1972.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제품개발담당 | 이화여자대학원 의료경영MBA 석사 동아제약 근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15년 8개월 |
- |
| 신성호 | 남 | 1968.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병원2사업부장 | 대구대 수학교육 학사 노바티스 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7년 3개월 |
- |
| 이욱세 | 남 | 1973.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업기획담당 | 고려대학원 MBA 석사 Mckinsey&Company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6년 9개월 |
- |
| 이훈노 | 남 | 1969.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홍보팀장 | 경희대 신문방송학 학사 종근당홀딩스 홍보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4년 8개월 |
- |
| 김세은 | 여 | 1974.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신약전략담당 | 日룻카이도대학원 분자세포생물학 박사 한미약품 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6년 7개월 |
- |
| 유재은 | 남 | 1964.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의원5사업부장 | 충북대 국민윤리학 학사 종근당 병원7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32년 3개월 |
- |
| 김린주 | 남 | 1972.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IP팀장 | 연세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 석사 종근당 제품개발3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7년 10개월 |
- |
| 이우 | 남 | 1976.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HR담당 | 한양대학원 의료경영MBA 석사 종근당 인사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2년 7개월 |
- |
| 민성준 | 남 | 1976.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의학담당 | 서울대 의학 학사 고대구로병원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년 7개월 |
- |
| 한옥필 | 여 | 1976.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글로벌임상통계 담당 |
가톨릭대학원 의학통계학 석사 한미약품 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년 6개월 |
- |
| 임나영 | 여 | 1974.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품질경영담당 | 서강대 화학 학사 아이큐어 상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년 4개월 |
- |
| 김수현 | 여 | 1973.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바이오품질경영 담당 |
인천대 생물학 학사 에스티젠바이오 상무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년 | - |
| 김시현 | 남 | 1965.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고형제제담당 (겸: 전문제제담당 |
동국대 산업공학 학사 아이큐어 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1년 8개월 |
- |
| 김민권 | 남 | 1971.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대외협력팀장 | 성균관대학원 제약산업학 석사 종근당 대외협력2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6년 8개월 |
- |
| 김두회 | 남 | 1973.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병원3사업부장 | 단국대 미생물학 학사 종근당 병원6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5년 5개월 |
- |
| 김진영 | 남 | 1972.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SPECIALTY I 사업부장 |
광운대 경영학 학사 종근당 마케팅3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5년 5개월 |
- |
| 김재득 | 남 | 1970.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컴플라이언스 담당 |
고려대학원 법학 박사 종근당 감사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3년 1개월 |
- |
| 황영하 | 남 | 1967.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의원8사업부장 | 전남대 독어독문학 학사 종근당 약국1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9년 1개월 |
- |
| 신상철 | 남 | 1974.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병원4사업부장 | 아주대학원 경영학 석사 종근당 병원3사업부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5년 5개월 |
- |
| 강성권 | 남 | 1975.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기술연구소장 | 서울대학원 약학 박사 종근당 합성연구실장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21년 7개월 |
- |
| 이창식 | 남 | 1971.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연구기획실장 | 성균관대학원 약학 박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 | - | 계열회사 임원 (당사 임원) |
18년 | - |
나. 직원의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 남 | 1,590 | - | 29 | - | 1,619 | 9년8개월 | 72,272 | 45 | - | - | - | - |
| - | 여 | 696 | - | 34 | - | 730 | 8년 | 25,203 | 35 | - | |||
| 합 계 | 2,286 | - | 63 | - | 2,349 | 9년2개월 | 97,475 | 42 |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6 | 4,402 | 122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6명 | 4,000 | - |
| 감사 | 1명 | 2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8 | 901 | 113 | 구자민 사내이사 임기만료 이동하 사내이사 신규선임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763 | 153 | 구자민 사내이사 임기만료 이동하 사내이사 신규선임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50 | 25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88 | 88 | -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지급 근거 | 보수체계 | 평가항목 |
| 등기이사 | 당사 정관 제 37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및 임원보수규정 |
연봉+퇴직금 |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
| 사외이사 | 위임보수 | ||
| 감사 | 연봉+퇴직금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주) 당반기말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주) 당반기말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4년 08월 26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종근당그룹 | 4 | 17 | 21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소속회사의 명칭
(주)종근당 (법인등록번호 : 110111-5260669)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해당사항없음
라.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5 | 15 | 20 | 31,985 | 2,424 | -131 | 34,278 |
| 계 | 5 | 16 | 21 | 31,985 | 2,424 | -131 | 34,278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 [채무보증 및 대여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구 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반기말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합작회사 | 채무보증 | 17,452 | - | (6,685) | 10,767 | - |
| 대여금 | 6,671 | 88 | - | 6,759 | - | ||
| 합 계 | 24,123 | 88 | (6,685) | 17,526 | |||
주) 상기 PT CKD OTTO PHARMACEUTICALS 채무보증 거래 내역 상 증감은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환율 변동 및 지급보증액 변경에 따른 증감입니다.
2.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 당사는 계열회사와 당반기 매출액 758,305백만원의 5% 이상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 재평가 실시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2020년 12월 23일 재평가 대상범위 및 재임상 기간을 담은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6월 10일 동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당반기 말 현재임상 재평가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에는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조치 한다'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하였으며, 환수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6월 2일에 재협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2021년 8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향후 임상 실패 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날까지의 급여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협상 및 재협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상 명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협상 명령도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연결기업은 환수조치 협상 및 재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적용과 관련한 불복 소송
202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중 일부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율을 증가시키는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였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 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7월 27일서울행정법원은 선별급여 적용 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8월 29일 즉시 항소하였고 선별급여 효력정지 신청도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 10일 2심 판결도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연결기업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6월 18일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 중입니다.
-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유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결기업 해당 소송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가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제공한 기업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반기말 | ||||
| 종근당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합작회사 | 17,452 | - | (6,685) | 10,767 | - |
| 합 계 | 17,452 | - | (6,685) | 10,767 | - | ||
주) 상기 PT CKD OTTO PHARMACEUTICALS 채무보증 거래 내역 상 증감은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환율 변동 및 지급보증액 변경에 따른 증감입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2021년 4월 21일(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피로우정 10mg 등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의약품에 대해 폐기 및 유통재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회수 절차가 완료된 리피로우정 10mg 등 4개 품목에 대해 2021년 7월 1일부로 제조 및 판매 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29일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 이후 동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21.08.19)되어 최근까지 제조업무정지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왔으나, 2022년 7월 28일부로 소취하 종결됨에 따라 2022년 7월 29일에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소취하에 따른 제조정지 행정처분 재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 유 | 근거법령 |
| 2022.07.29 |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주)종근당 | 2022년 7월 29일 이후 1개월 7일 동안 당사 정제, 캡슐제의 제조 정지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0.2mg은 4개월 간 정지) |
813백만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38조제1항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제2항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2015.09.14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의약품 수입 및 제조업 |
26,060 |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소유 |
- |
| CKD USA Inc. | 2024.05.17 | 미국 | 의약품 개발 | 83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주)종근당홀딩스 | 110111-0028955 |
| (주)종근당 | 110111-5260669 | ||
| (주)경보제약 | 164811-0001961 | ||
| 종근당바이오(주) | 110111-2373308 | ||
| 비상장 | 17 | 종근당건강(주) | 135011-0049540 |
| 종근당산업(주) | 110111-0253437 | ||
| (주)벨이앤씨 | 134811-0013673 | ||
| (주)벨커뮤니케이션즈 | 110111-0847610 | ||
| (주)벨아이앤에스 | 110111-3895913 | ||
| (주)텔라이프 | 110111-6604882 | ||
| (주)에이뉴힐 | 110111-6959419 | ||
| (주)씨에이치랩스 | 110111-7668986 | ||
| (주)벨에스엠 | 110111-3483841 | ||
| 씨케이디창업투자(주) | 160111-0065098 | ||
| (주)슈마웰 | 110111-7841524 | ||
| 벨프레시푸드(주) | 110111-8508553 | ||
| (주)헤리티지너싱홈 | 110111-4562678 | ||
| 알타우스 자산관리대부㈜ | 110111-8638722 | ||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주) | ||
| Qingdao Zhong Gen Tang Health Co., Ltd | 주) | ||
| CKD USA Inc. | 주) |
주) 상기 법인은 해외법인으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미기재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비상장) 주1) |
비상장 | 1990.12.31 | 단순 투자 |
196 | 39,195 | 4.9 | 196 | - | - | - | 39,195 | 4.9 | 196 | 100,192 | 7,810 |
| 매일방송 (비상장) 주1) |
비상장 | 1996.12.31 | 단순 투자 |
500 | 542,210 | 1.0 | 3,651 | - | - | - | 542,210 | 1.0 | 3,651 | 451,651 | 9,545 |
| 코리아 이플랫폼 (비상장) |
비상장 | 2000.07.13 | 단순 투자 |
500 | 116,659 | 1.6 | 1,293 | - | - | - | 116,659 | 1.6 | 1,293 | 189,442 | 5,573 |
| 씨앤비 인터내셔널 (비상장) |
비상장 | 2007.12.18 | 단순 투자 |
3,000 | 30,000 | 8.9 | 545 | - | - | - | 30,000 | 8.9 | 545 | 9,649 | 51 |
| KC상생 투자조합 |
비상장 | 2019.01.28 | 단순 투자 |
1,000 | - | 2.4 | 902 | - | - | - | - | 2.4 | 902 | 36,846 | -997 |
| (주)한미약품 (상장) |
상장 | 2017.10.10 | 단순 투자 |
198 | 2,309 | 0.0 | 814 | 46 | - | -177 | 2,355 | 0.0 | 637 | 1,898,668 | 165,366 |
| (주)한미사이언스 (상장) |
상장 | 2013.11.26 | 단순 투자 |
1 | 80 | 0.0 | 3 | 24,500 | 996 | -236 | 24,580 | 0.0 | 763 | 1,226,170 | 115,120 |
| 우리금융지주 (상장) |
상장 | 2021.12.03 | 단순 투자 |
1,293 | 100,000 | 0.0 | 1,300 | - | - | 169 | 100,000 | 0.0 | 1,469 | 498,004,935 | 2,626,894 |
| BioMX (미국_상장) 주2) |
상장 | 2018.11.20 | 단순 투자 |
2,819 | 499,324 | 1.1 | 180 | - | - | 53 | 499,324 | 0.9 | 233 | 32,272 | -33,742 |
| LARIMAR (미국_상장) 주2) |
상장 | 2014.11.20 | 단순 투자 |
3,589 | 14,312 | 0.1 | 84 | - | - | 60 | 14,312 | 0.0 | 144 | 123,699 | -47,642 |
| 파인크리크 (구 동양레저) (비상장) |
비상장 | 2014.08.18 | 단순 투자 |
100 | 20,000 | 0.6 | 100 | - | - | - | 20,000 | 0.6 | 100 | 88,435 | 10,382 |
| 스카이랩스 (비상장) |
비상장 | 2020.11.25 | 단순 투자 |
2,500 | 8,733 | 4.9 | 2,286 | -8,733 | -2,286 | - | - | 0.0 | 0 | 25,343 | -13,858 |
| RMGP Bio Pharma (비상장) 주2) |
비상장 | 2017.05.16 | 단순 투자 |
1,068 | - | 18.9 | 5,198 | - | 719 | - | - | 18.9 | 5,917 | 28,001 | -5,403 |
| CKD-BS Start-Up 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18.11.09 | 단순 투자 |
340 | - | 3.3 | 918 | - | -126 | - | - | 3.3 | 792 | 23,553 | -1,945 |
|
PT CKD OTTO (인도네시아_비상장) |
비상장 | 2015.10.22 | 경영 참여 |
2,097 | 100,800,000 | 70.0 | - | - | - | - | 100,800,000 | 70.0 | - | 26,060 | 3,603 |
| 씨케이디 오픈이노베이션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0.10.26 | 단순 투자 |
3,600 | - | 11.5 | 4,122 | - | - | - | - | 11.5 | 4,122 | 29,840 | -615 |
| 스마트 CKD 바이오-헬스케어 1호 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8.24 | 단순 투자 |
4,000 | - | 19.2 | 6,416 | - | 3,000 | - | - | 19.2 | 9,416 | 34,279 | -1,140 |
| 바이오오케스트라 (비상장) |
비상장 | 2022.02.18 | 단순 투자 |
2,000 | 45,230 | 0.4 | 1,470 | - | - | - | 45,230 | 0.4 | 1,470 | 46,012 | -41,615 |
| 이엔셀 (비상장) |
비상장 | 2022.05.31 | 단순 투자 |
2,000 | 95,225 | 1.1 | 2,118 | - | - | - | 95,225 | 1.1 | 2,118 | 43,981 | -5,054 |
| Aclipse (비상장) 주2) |
비상장 | 2023.07.12 | 단순 투자 |
389 | 20,600 | 2.0 | 389 | - | - | - | 20,600 | 1.3 | 389 | 7,836 | -52 |
| 유안타 K-바이오백신 블록버스터 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4.04.29 | 단순 투자 |
121 | - | - | - | - | 121 | - | - | 2.0 | 121 | 0 | -20 |
| 합 계 | - | - | 31,985 | - | 2,424 | -131 | - | - | 34,278 | - | - | ||||
주) 당반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 미만이거나, 장부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 각 회사의 총자산, 당기순이익은 2023년말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1) 상기법인에 대한 과거 최초취득일자 확인이 어려워 최초취득연도의 말일로 일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법인에 대한 총자산과 당기순손익은 2023년 12월 31일 고시환율 기준으로 원화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1달러: 1,289.40원 / 100루피 8.36원)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