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2나200482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남미정보시스템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세 10,68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3부터 2022.1.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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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686,364 | ||
자기자본(원) | 29,774,904,789 | |||
자기자본대비(%) | 0.0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청구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21 | |||
9. 확인일자 | 2024-08-22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약정금(판매수수료) 지급' 관련 소송이며, 2022년 1월 20일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1심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 미쳤으나, 2심 진행 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2024년 3월 14일 공시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청구금액은 2,179,548,044원이고 그 중 판결 확정된 금액은 10,686,364원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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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