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8월 2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스코비 | |
대 표 이 사 : | 유인수, 구자갑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613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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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1661-9641 | ||
(홈페이지)http://www.inscobe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미래전략본부 | (성 명) 신형상 |
(전 화) 1661-964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22일 |
종료일 | 2028년 08월 2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12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8월 22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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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39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8월 2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2024년 8월 22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나. 행사가격
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12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부여주식수
이번에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60,000주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19,368,998주의 0.05%에 해당합니다.
마. 행사기간
본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은 부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2026년 8월 22일 ~ 2028년 8월 21일)입니다.
바. 행사가격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간 계약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기 내용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정관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르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아. 정관상 관련 규정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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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박OO | 미등기임원 | 30,000 | - | 314 | - |
김OO | 미등기임원 | 30,000 | - | 314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주당 공정가치 : 258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블랙-숄즈모형)
3. 공정가치 산정시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의 종가 : 1,171원
- 행사가격 : 1,120원
- 무위험이자율 : 2.94% (부여일 직전일 국고채권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
- 기대행사기간 : 2년
- 예상주가변동성 : 31.33%
4. 상기 가정의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