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8-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7-26
3. 정정사유 취득 예정 자산의 계약 합의해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취득예정자산의 경매 낙찰 사실 및 동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2024-07-23자로 완납한 것을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07-26자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 유형자산 취득 건에 대한 계약 이행불능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05-13자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동 건물 내에 있는 장비(동산) 중 호이스트 크레인(Hoist Crane)을 취득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결정 및 채무인수 결정 공시서류를 제출(2024-05-13)하였습니다.

- 당사는 취득예정자산의 경매 낙찰 사실 및 동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2024-07-23자로 완납한 것을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07-26자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 유형자산 취득 건에 대한 계약 이행불능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본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가지는 배당금 채권 일체를 당사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4-08-15자로 당사는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 회수를 명목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건 계약이 해제 됨에 따라 계약 이전으로의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현금 20억원과 자기주식 3,191,489주(당사 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보유중인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주식)를 계약금의 대용물로써 취득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주식 3,191,489주를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2에 의거합니다.

- 본 건 계약금의 회수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당사는 2024-08-16자로 화신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 승계계약의 해제 합의서, 배당금 채권 양도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일자에 법원에 배당금 채권 양도계약 해제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건 자산 취득 관련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당사가 지급받아야 하는 현금 20억과 자기주식 3,191,489주의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주식회사 화신테크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될 시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유형자산 취득결정
1. 취득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취득물건명 -
2. 취득내역 취득가액(원) -
자산총액(원) -
자산총액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
4. 취득목적 -
5. 취득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24-05-13자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동 건물 내에 있는 장비(동산) 중 호이스트 크레인(Hoist Crane)을 취득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결정 및 채무인수 결정 공시서류를 제출(2024-05-13)하였습니다.

- 당사는 취득예정자산의 경매 낙찰 사실 및 동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2024-07-23자로 완납한 것을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07-26자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당 유형자산 취득 건에 대한 계약 이행불능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화신테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본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가지는 배당금 채권 일체를 당사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4-08-15자로 당사는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 회수를 명목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건 계약이 해제 됨에 따라 계약 이전으로의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현금 20억원과 자기주식 3,191,489주(당사 4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주식회사 화신테크가 보유중인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주식)를 계약금의 대용물로써 취득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주식 3,191,489주를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의2에 의거합니다.

- 본 건 계약금의 회수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당사는 2024-08-16자로 화신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 승계계약의 해제 합의서, 배당금 채권 양도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일자에 법원에 배당금 채권 양도계약 해제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건 자산 취득 관련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당사가 지급받아야 하는 현금 20억과 자기주식 3,191,489주의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주식회사 화신테크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될 시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4-05-13 유형자산 취득결정
2024-06-1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7-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7-2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7-26 유형자산 취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