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펀드 확정에
따른 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주1, 주2)
- 270,021,419,910
1)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고유분 및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할 전문투자형 모투자신탁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하고 있는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NH 앱솔루트 벤처세컨더리 일반 사모투자신탁',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 등을 통해 인수할 예정이며, 추후 확정 시 정정공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 4 ,5 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 245,021,419,910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25,000,000,000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NH 앱솔루트 프로젝트 K 일반 사모투자신탁
167,021,419,910
삼성증권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본건 펀드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40,000,000,000
본건 펀드3
NH 앱솔루트 벤처세컨더리 일반 사모투자신탁
3,200,000,000
본건 펀드4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
1,800,000,000
본건 펀드5
NH 앱솔루트 프로젝트 K Plus 일반 사모투자신탁
33,0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16일


회     사     명  : (주)카카오게임즈
대  표   이  사  : 한상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14층

(전  화) 1566-8834

(홈페이지)http://www.kakaogames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최고재무책임자 (성  명) 조혁민

(전  화) 1566-8834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70,021,419,91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0,021,419,9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8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08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324,027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주식회사 크래프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주식회사 크래프톤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주식회사 크래프톤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크래프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33,3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4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9년 07월 19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격 = 조정전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 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1) 내지 2)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 즉시 조정사유와 조정가격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 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부족분을 즉시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0919)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9 0719)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를 한도로 한다.

※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4년 08월 08일
11. 납입일 2024년 08월 1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02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12-21 2027-01-20 2027-02-19 100%
2
2027-03-20 2027-04-19 2027-05-19 100%
3
2027-06-20 2027-07-20 2027-08-19 100%
4
2027-09-20 2027-10-20 2027-11-19 100%
5
2027-12-21 2028-01-20 2028-02-19 100%
6
2028-03-20 2028-04-19 2028-05-19 100%
7
2028-06-20 2028-07-20 2028-08-19 100%
8
2028-09-20 2028-10-20 2028-11-19 100%
9
2028-12-21 2029-01-22 2029-02-19 100%
10
2029-03-20 2029-04-19 2029-05-19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대기업금융2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상기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0919)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9 0719)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이하 "매도청구권 한도금액")를 한도로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각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되,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은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한도금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다. 매도청구권 통지처 : .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의 통지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 기재된 주소 또는 번호로 인편, 팩시밀리, 전자메일 송신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경우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며, 각 사채권자는 통지처가 변경되는 경우 그 즉시 발행회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1.5%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5)^(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마.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및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에 대해, 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 4 ,5 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 245,021,419,910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25,000,000,000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NH 앱솔루트 프로젝트 K 일반 사모투자신탁
167,021,419,910
삼성증권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본건 펀드2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40,000,000,000
본건 펀드3
NH 앱솔루트 벤처세컨더리 일반 사모투자신탁
3,200,000,000
본건 펀드4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
1,800,000,000
본건 펀드5
NH 앱솔루트 프로젝트 K Plus 일반 사모투자신탁
3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무 안전성 제고 및 게임 IP 확보 등 100,021 170,000 - 270,021
(*)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점에는 세부 자금 사용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추정치 입니다.
(*)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며 대형 신작 IP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 등에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