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 02 기)
사업연도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2024년 06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8월 09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최상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
(전 화 )02-3773-8591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이 종 호 |
(전 화) 02-3773-8591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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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spac_대표이사등의확인_2408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K Securities No.1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3년 11월 02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전 화 번 호 : (02) 3773-8591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 (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4년 03월 04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여의도동, 에스케이증권 빌딩)
- 설립일(2023년 11월 02일 )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경영진 및 감사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23년 11월 02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최상우 기타비상무이사 이종호 사외이사 박주현 감사 오영광 |
- |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11월 02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2024년 2분기말) |
제1기 (2023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155,000 | 155,000 |
액면금액 | 100 | 100 | |
자본금 | 415,500,000 | 15,5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 자본금 | 415,500,000 | 15,5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155,000 | - | 4,155,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155,000 | - | 4,155,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155,000 | - | 4,155,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변경이력
당사의 정관은 설립시 작성된 정관으로 2023년 11월 02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3년 11월 27일 | 임시주주총회 | 정관 제60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필수기재사항 반영 |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이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절차 | 주요 내용 | 시기 |
---|---|---|
상장법인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 합병이사회 결의 후 합병계약 체결 · 합병관련 우회상장요건 확인서류 제출 · 거래소에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이사회 결의 당일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발생 익일까지) |
합병공시부터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첨부서류 제출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금융위원회 제출 |
효력발생기간 7일 |
주총소집 |
· 주총소집이사회 결의 |
D-16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15 |
|
· 기준일 |
D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D+1~D+8 |
|
· 주총참석장 등 작성 |
D+9~D+10 |
|
· 주총소집통지 발송일 |
주총일 2주전 통지 |
|
· 주주총회일 |
D+25 |
|
주식매수청구 서류제출 |
· 매수를 청구한 주주,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매수가격 및 결정방법 거래소 제출 |
주식매수청구가있을 시 |
합병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
· 금융위에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한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만 제출 |
합병등기완료즉시 |
지분변동공시 |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상장을 신청 |
실무상 상장예정일의 3∼5거래일 전까지 |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2항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 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의 소유주식 1주에 대해 법률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계산한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투자매매업자)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2012.01.03) 전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이 필요할 경우,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SPAC합병 가치산정 방식 자율화 방안] |
비상장기업 가치산정 |
일반 상장법인과의 합병시 | SPAC과의 합병 |
---|---|---|
기본구조 |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가중산술평균 * 수익가치는 추정이익(2년)을 자본환원율로 할인하여 산정 * 상대가치는 유사 상장기업 주가를 할인하여 산정 |
|
본질가치 |
(자산가치x1+수익가치x1.5)/2.5 |
자율화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
자본환원율 |
Max [세법상 할인율(10%), 차입이자율x1.5배] * 최저 10% 이상 |
자율화 (회사자본조달비용을감안하여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
상대가치 산정시 유사기업 선정 |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장법인 |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장법인중 자산총계, 매출액, 경상이익이 유사한(10%이내)법인 |
상대가치 산정시 할인율 |
30%이상 할인 |
자율화 (SPAC과 비상장법인간 협의로 결정) |
주)SPAC 합병가치 산정 자율화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
2. 스폰서 보유주식의 보호예수기간 확대(기존6월에서 1년으로)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 비교공시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
당사의 스폰서인 SK증권(주)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지원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를 제외한 타 발기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 각 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 및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토록 하고 성장의 열매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글로벌한 관심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이어지는 잠재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안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정관 제63조에는 합병 추진 중점 대상법인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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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연관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비재(의류,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산업 2. 바이오 / 제약 / 의료산업 3.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4.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5.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6. 신소재 / 나노 융합 산업 7. 에너지(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등)산업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2) 합병대상 업종의 현황 및 전망
(가) 소비재(의류,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산업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독일, 중국에 이은 전세계 3위 수준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성장둔화 최소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9%로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CIP 지수로 본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추이 및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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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KIET 산업연구원 |
[주요 국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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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2 산업기술 환경예측 보고서를 통해 5대 주력 제조업인 조선, 가전·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대해 산업환경 및 국내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 및 대응전략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 전략 목표를 모두 달성할 시 2026년까지 생산유발효과는 총 21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은 총 3만110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주요 영향 및 이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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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자율주행 선박 및 스마트 해상물류 관심 고조 |
가전ㆍ무선통신기기 | ESG 경영 확산과 소비자의 '가치소비' 가전에 통신ㆍAIㆍ데이터가 결합된 스마트 가전시장 |
반도체 |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주의 전략 강화 디지털 데이터 급증에 따른 반도체 수요 '슈퍼사이클' |
디스플레이 |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로 '메타버스' 급부상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대두 |
이차전지 |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수요 급증 미국, 기술동맹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 |
미국 유명 경제 매거진 포브스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10가지 미래 트렌드는 ①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② '5G & 엣지 컴퓨팅' ③ '예측 유지보수' ④ '디지털 트윈' ⑤ '확장현실과 메타버스' ⑥ '공장 자동화와 다크 팩토리' ⑦ '로봇과 코봇' ⑧ '3D 프린팅' ⑨ '웹 3.0과 블록체인 기술' ⑩ '더 똑똑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최신 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 발전이 기대됩니다.
(나) 바이오 / 제약 / 의료산업
약사법은 의약품을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연구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며,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컫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은 아래의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특징] |
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산업 ② 내수 완제품 생산 중심의 산업 ③ 상ㆍ하위 기업 간 양극화 심화 산업 ④ 시장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⑥ 공급ㆍ유통 체계가 투명해야 하는 산업 ⑦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산업 ⑧ 의약품 가격이 비탄력적인 산업 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 ⑩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산업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제약산업 분석보고서 |
제약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3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 신약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은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 성장의 모멘텀으로 평가되며, 한국 제약기업은 1999년 항암제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4개의 신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국산신약 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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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전문가들은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의 라이선스 아웃을 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오텍처럼 로열티 매출을 새로운 수익 구조로 삼아 R&D 역량을 강화하여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임상 속도 둔화 및 데이터 발표 지연으로 2021년 한 해 기술 거래는 감소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전염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신규 임상 진입 및 재개, 기초 연구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또한, 바이오텍의 협상력이 강화되며 거래 건수는 줄어드나, 계약금액은 높아지는 기술 가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계약금은 13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상과 전임상 단계에서 계약금액 중간값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 발전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18-'22)를 수립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3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6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백신ㆍ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ㆍ신약개발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1천 명 이상 참여자를 동원할 수 있는 국내임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펀드 등 글로벌 임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년 8월에는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되며 바이오 인력양성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의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신약 개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QVIA는 세계 의약품 시장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약 4.7% 성장하여 2019년 약 1조 2,504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은 3~6%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가별 시장 규모는 미국이 전체의 41%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국가인 중국 등 신흥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시장규모 순위에 있어 점차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1.3%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1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ㆍ국가별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
국가 | 2019($bn) | 2014-2019 CAGR(%) | 2024($bn) | 2020-2024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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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 1,250.4 | 4.7% | 1,570~1,600 | 3~6% |
선진국 | 821.6 | 3.8% | 985~1,015 | 2~5% |
- 미국 | 510.3 | 4.3% | 605~635 | 3~6% |
- 한국 | 16.1 | 7.3% | 21~25 | 5~8% |
파머징 국가 | 357.7 | 7.0% | 475~505 | 5~8% |
- 중국 | 141.6 | 6.7% | 165~195 | 5~8% |
그 외 국가 | 71 | 4.8% | 85~95 | 2~5% |
출처 : IQVIA Market Prognosis(2019), 한국수출입은행 |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9년 29%에서 2026년 35%로 증가할 전망이며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제품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2년 39%에서 2016년 53%, 2026년에는 5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종류별 시장점유율 추이와 전망(2019~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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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valuate Pharma(2022)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3조 1,722억원(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완제의약품은 21조원, 원료의약품은 3.5조원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제약시장은 전문의약품 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 동향] |
년도 | 생산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시장규모 | 수입점유율 | 시장증가율 |
---|---|---|---|---|---|---|---|
2014 |
164,194 |
25,442 |
54,952 |
-29,510 |
193,704 |
28.4 |
0.24 |
2015 |
169,696 |
33,348 |
56,016 |
-22,668 |
192,364 |
29.1 |
-0.69 |
2016 |
188,061 |
36,209 |
65,404 |
-29,195 |
217,256 |
30.1 |
12.9 |
2017 |
203,580 |
46,025 |
63,077 |
-17,052 |
220,633 |
28.6 |
1.6 |
2018 |
211,054 |
51,431 |
71,552 |
-20,121 |
231,175 |
31.0 |
4.8 |
2019 |
223,132 |
60,581 |
80,549 |
-19,968 |
243,100 |
33.1 |
5.2 |
2020 |
245,662 |
99,648 |
85,708 |
13,940 |
231,722 |
37.0 |
-4.7 |
2021 |
254,906 |
113,642 |
112,668 |
974 |
253,932 |
44.4 |
9.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
국내 의약품 기술수출 계약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1년 1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계약 건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완제/원료의약품 생산 실적]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2년 |
---|---|---|---|---|---|---|
완제의약품 | 16.33조원 | 17.55조원 | 18.54조원 | 19.84조원 | 21.02조원 |
22.01조원 |
원료의약품 | 2.47조원 | 2.81조원 | 2.56조원 | 2.47조원 | 3.54조원 |
2.83조원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의약품 자급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원료 | 생산 |
2,807,010 |
2,561,639 |
2,470,647 |
3,542,591 |
3,045,490 |
수출 |
1,666,629 |
1,746,824 |
1,981,471 |
2,034,048 |
2,272,080 |
|
수입 |
2,081,393 |
2,267,225 |
2,530,142 |
2,626,897 |
2,395,489 |
|
국내 자급도 |
35.4 |
26.4 |
16.2 |
36.5 |
24.4 |
|
완제 | 생산 |
17,551,030 |
18,543,783 |
19,842,531 |
21,023,589 |
22,445,107 |
수출 |
2,935,850 |
3,396,302 |
4,076,640 |
7,930,785 |
9,092,092 |
|
수입 |
4,226,311 |
4,888,020 |
5,524,773 |
5,943,878 |
8,871,285 |
|
국내 자급도 |
77.6 |
75.6 |
74.1 |
68.8 |
60.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의약품 기술수출 현황]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계약 건수(건) | 11 | 13 | 13 | 17 |
33 |
계약 규모(억원) | 13,9156 | 52,641 | 84,315 | 110,595 |
133,720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다)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신(新)가치창출의 중심이 되어 국가 선진화와 경제발전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고도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이며, 사회 및 경제 전반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자동화, 지능화, 최적화 시켜주는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및 산업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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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DC(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게임백서(2021) |
IDC Worldwide Blackbook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패키지SW, IT서비스, 게임SW로 구성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1년 전체 34.6조원 규모에서 2023년 전체 39.1조원 규모로 약 1.3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패키지SW 및 IT서비스의 경우 금융ㆍ통신ㆍ제조ㆍ정부/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표한 2022년 소프트웨어산업 10대 이슈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가상화', 'IT운영의 자율화'(AIOps), '데이터 주권 시대의 개막', '메타버스의 공적 활용', '지능형 로봇의 불확실성 완화', '대체불가능토큰(NFT)', '양자 소프트웨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로우코드(Low-code)ㆍ노코드(No-code)'입니다. 위 기술들을 활용한 범산업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 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복합된 세계로, 가상현실뿐 아니라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 등 현실과 기술이 접목된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COVID-19와 함께 비대면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4가지 분류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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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전자통신연구원의 코로나 이후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서는 "MS,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메타버스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교육하고 회의하는 플랫폼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의 첫 종합대책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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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WC, IDC |
2019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455억 달러로,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버스는 콘텐츠 기반의 시장 형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미디어 기술과 XR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임 외에도 의료ㆍ교육ㆍ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Artific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주 제품은 음성인식을 이용한 개인비서, 통역, 챗봇, 의료영상 진단, 휴먼케어 로봇, 인간-기계 협업로봇 등의 AI 접목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AI 핵심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공지능을 신비즈니스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서비스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산업의 지능화 및 타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의 서비스화(Factory as a Service: FaaS), 서비스 지능화 등을 통해 디지털 변혁을 도모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2022년 3월 발간한 '국내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2020-2025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1년에 전년 대비 24.1% 성장하여 9,435억원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5.1% 성장하여 2025년 1조 9,074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2020년~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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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DC Semmiannual Artificial Intelligence Tracker(2021) |
2021년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응한 기업의 활발한 AI 기술 활용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가공하고 처리하기 위한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AI 경제 선도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해 정기적 회의를 통해 주제별 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의 '민ㆍ관 합동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 대화'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5월 대학ㆍ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라)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1) 모바일 산업
2022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12억 3,800 만대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수요 위축 영향으로 1H20 스마트폰시장이 -14.4%yoy 역성장했으며, 2H20도 상반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2차 팬데믹 가능성으로 수요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폰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
(단위 : 백만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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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KB증권 |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모바일 산업은 외형 및 성능 중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모바일을 구성하는 SW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텐츠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1년 136조 3,559억의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74% 가량의 꾸준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 ~ 21년 연간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 |
(단위 : 백만원, %) |
산업명 | 매출액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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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
연간 | 연간 | 연간 | 전년 대비 증감률 | |
출판 |
21,341,176 |
21,648,849 |
22,111,723 |
2.1 |
만화 |
1,337,248 |
1,534,44 |
1,894,807 |
23.5 |
음악 |
6,811,818 |
6,064,748 |
6,356,569 |
4.8 |
게임 |
15,575,034 |
18,885,484 |
20,617,643 |
9.2 |
영화 |
6,432,393 |
2,987,075 |
2,728,062 |
△8.7 |
애니메이션 |
640,580 |
553,290 |
563,148 |
1.8 |
방송 |
20,843,012 |
21,964,722 |
22,949,579 |
4.5 |
광고 |
18,133,845 |
17,421,750 |
19,372,456 |
11.2 |
캐릭터 |
12,566,885 |
12,218,076 |
12,258,140 |
0.3 |
지식정보 |
17,669,282 |
19,373,367 |
21,344,573 |
10.2 |
콘텐츠솔루션 |
5,360,990 |
5,635,230 |
6,159,151 |
6.3 |
합 계 |
126,712,264 |
128,287,035 |
136,355,851 |
6.3 |
(전년 대비) |
5.9 |
1.2 |
6.3 |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편, 스마트폰이 사용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 Application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Application 전체 시장 규모가 1,612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은 2,911억 달려 규모 증가, 평균 약 21% 규모의 시장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Application의 개발과 관련 시장 규모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장규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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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십억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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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recedenceresearch |
[스마트폰 사용자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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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sta |
2)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의 분류는 게임 이용 시 필요한 하드웨어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8가지 시장 즉,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및 각 플랫폼별 온라인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조 9,9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7조 원대에서 2007년에 대폭 하락한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고, 2013년에 0.3% 감소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꾸준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 게임 출시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2012년~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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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 백서 |
2021년 한국 게임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 부문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은 12조 1,483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게임 산업 매출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PC 게임 부문의 매출액은 5조 6,373억 원이었으며, 전체 게임 산업에서의 점유율은 26.8%였다. PC방 부문의 매출액은 1조 8,408억으로 8.8%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콘솔 게임의 매출액 비중은 2021년에는 5.5%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매출액은 1조 5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했고 매출액은 2,733억원입니다. PC 게임 매출의 성장률은 15.0%, 모바일 게임 매출의 성장률은 12.2%였고, 아케이드 게임의 성장률은 20.3%, PC방의 매출 성장률은 2.4% 수준이였습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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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 백서 |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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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 백서 |
2020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96억 5,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전년 대비 22.4% 증가하여 게임 산업 성장을 견인하였고, 다음으로 콘솔 게임이 14.6%, PC 게임이 5.4%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은 2021년에도 1002억 3,4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45.6%를 점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솔 게임의 비중은 25.1%이며 시장 규모는 551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다.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271억 4,200만 달러로 점유율은 12.4%였고, PC 게임 시장은 372억 4,300만 달러로 점유율은 16.9%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5G 초고속 무선망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세계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44.8%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PC 및 콘솔 게임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플랫폼별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2021년/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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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 백서 |
(마)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5G의 정식 명칭은 'IMT-2020’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세대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5G는 기존 무선통신(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10배 짧은 저지연, 10배 많은 초연결을 특징으로 합니다. 5G 이동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연결하여 지연 없이 실시간 처리하는 차세대 필수 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G/6G 특징] |
특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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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대용량 | 빠른 전송속도를 통해 초고화질4K/8K UHD 서비스 제공, 가상/증강현실 체험, 밀집지역 및 고속 환경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초저지연 | 4G 대비 10배 감소된 지연단축 기술로 사용자 체감지연을 최소화하는 촉각 인터넷, 자율주행, 원격의료 서비스 등 제공 |
초연결 | 많은 수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IoT 초연결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5G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Statista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5G 상용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8개국 5G/4G 상용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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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tatista(2021) |
위성통신은 초고속ㆍ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6G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지상과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3차원 통신으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6G는 5G보다 최대 50배 빠르고 4G에 비해 최대 1,000배가 빠릅니다. 6G 시대에는 지상 이동통신과 공중 위성통신이 결합해 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6년부터 10년간 위성통신 분야에서 부품ㆍ기기ㆍ장비 수출과 내수를 통해 총 4조 2,000억원의 신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위성통신을 통한 생산 유발 효과만 7조 4,000억원에 달하고 2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와 2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통신위성 연구ㆍ개발(R&D)에 부품기업 참여를 확대해 기술혁신과 수출지원을 촉진할 예정으로, 위성 본체를 만드는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0대 국정과제를 통해 5Gㆍ6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Gㆍ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ㆍ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 6G 위성통신망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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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 신소재 / 나노 융합 산업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된 신소재(첨단신소재)는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기존 제품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신기능과 활용도로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소재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소재를 Advanced Materials, High-tech Materials, New Materials 등으로 혼용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신소재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신소재의 종류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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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연구원(1999)) |
신소재는 목적에 따라 재질, 기능, 산업용도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질별 분류로는 신금속, 첨단세라믹, 고분자 신소재, 복합재료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법입니다. 반면 수요자가 신소재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능별 분류나 산업용도별 분류법도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크게 기계적 기능, 화학적 기능, 전기ㆍ전자적 기능, 자기적 기능, 열적 기능, 광학적 기능, 생채적 기능, 방사선 기능 등 8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기능과 필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ㆍ부품은 금속ㆍ무기ㆍ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가공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 및 부품 분야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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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첨단 신소재ㆍ부품 분야는 신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 재료, 복합 신소재 등으로 분류되며, 소재의 단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기계,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우주ㆍ항공, 생체 재료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첨단 신소재부품의 기술분야별 정의] |
구분 | 정의 |
---|---|
신금속 소재 |
기존 금속 재료보다 극히 우수한 역학 특성, 새로운 비정질 특성, 고무와 같은 신축성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금속재료 |
비금속 무기재료 |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합성 미분말을 원료로 한 고강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부식성 등의 고기능을 갖는 비금속 무기재료를 의미 |
신고분자 재료 |
금속 정도의 강도와 도전성, 혼합물로부터 필요한 합성을 자유로이 분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분자 재료 |
복합 신소재 |
탄소 강화 금속과 같이 두 가지의 재료를 장점만 살려 고도의 특성을 갖도록 제조한 재료 |
세계 경제는 그린에너지, 기술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인해 첨단 신소재 및 부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융복합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첨단신소재 개발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단복합소재 산업의 높은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를 통해서 자동차, 항공, 신재생, 토목/건축, 조선/해양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노 소재ㆍ부품 개발ㆍ공급을 촉진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민간 주도 2030 나노융합산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나노 기업의 제품 개발과 외형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유형/적용분야/최종산업별 비중('19)과 연평균성장률('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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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
(사) 에너지(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등)산업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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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ㆍ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
구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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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래에너지 |
시장창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
비고갈성에너지 |
태양, 바람 등을 활용하여 |
기술에너지 |
연구개발에 의해 |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자원확보 경쟁 및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해지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의 2022년 재생에너지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920GW 이상 설치될 전망이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태양광은 가격 하락과 각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년 대비 36% 증가한 8,169TWh에 도달하여 발전량 비중은 30%를 달성할 것이며, 이는 같은 기간 석탄과 가스 증가량을 더한 값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는 석탄과 재생에너지의 격차는 2016년 34%에서 2022년 17%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세계 전력 분야의 최대 시장으로 자리잡았으며,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대폭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 추이 및 전망(2001~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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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newables 2022 : Analysis and forecast to 2027(IEA, 2022.12월) |
한편, 전력 생산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2022~2027년동안 약 60% 증가하여 2025년 초에는 석탄발전을 넘어서는 최대발전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7년에 이르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비중이 현재보라 10%p 증가하여 3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재쟁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관 및 풍력을 통한 발전 비중이 2022~202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2027년에는 20%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수력발전 설비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량에서는 수력이 최대 비중을 자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발전원별 전력생산량(2015, 2021, 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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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newables 2022 : Analysis and forecast to 2027(IEA, 2022.12월) |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 확대 효과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되며 매출 25조5,000억원, 종사자 11만9,000여명, 투자 7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및 정관 제59조 등에 따라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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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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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및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도덕성, 산업의 사업성,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소비재(의류,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산업
2. 바이오 / 제약 / 의료산업
3.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4.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5.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6. 신소재 / 나노 융합 산업
7. 에너지(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등)산업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연관된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비재(의류,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산업 2. 바이오 / 제약 / 의료산업 3.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4.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5.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6. 신소재 / 나노 융합 산업 7. 에너지(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등)산업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2)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등의 의결권 제한 관한 사항
당사의 공모전 주주가 보유한 최초 모집 이전에 인수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상법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
---|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 주식과 공모시 발행 주식 및 공모후 발행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과 공모시 발행 주식 및 공모후 발행 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주식매수청구절차
주권모집 후 비상장기업 또는 상장기업과 합병 시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당사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주주 및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반대의사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간이합병 등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주식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주식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매수일로부터 5년 내 처분
(2)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사. 합병추진시 발생가능성 비용 및 지급상대방
합병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은 합병관련 평가용역비, 법률자문비용, 실사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대상회사에 대한 평가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등의 외부평가기관에 받아야 하며 따라서 당사 또한 동 기관들 중 하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사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실사, 기술실사 등은 당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실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사의 경우 당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며 회계법인 등의 외부전문용역기관의 이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80억원을 전액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신탁할 예정이며, 발행 제비용 및 운영자금은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금액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매년 6백만원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연간 600만원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한편, 당사는 '운영자금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일억원 미만의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자금을 집행할수 있으며, 일억원 이상의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건별로 이천만원 이상의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운영자금 집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제2(당)기 2분기말 2024년 6월 30일 현재 | |
제1(전)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당)기 2분기말 (2024.6.30) |
제 1(전)기말 (2023.12.31) |
---|---|---|
감사인(감사의견) | - | 현대회계법인(적정) |
ㆍ유동자산 | 9,893,120,077 | 1,985,109,712 |
ㆍ비유동자산 | - | - |
자산총계 | 9,893,120,077 | 1,985,109,712 |
ㆍ유동부채 | - | - |
ㆍ비유동부채 | 1,572,064,583 | 1,517,855,538 |
부채총계 | 1,572,064,583 | 1,517,855,538 |
ㆍ자본금 | 415,500,000 |
15,500,000 |
ㆍ자본잉여금 | 7,565,894,500 |
136,415,000 |
ㆍ기타자본요소 | 335,268,370 |
335,268,370 |
ㆍ이익잉여금(결손금) | 4,392,624 |
(19,929,196) |
자본총계 | 8,321,055,494 |
467,254,174 |
ㆍ영업수익 | - | - |
ㆍ영업비용 | 6,752,507 | 11,964,640 |
ㆍ영업이익(손실) | (6,752,507) | (11,964,640) |
ㆍ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131,302 | (25,194,938) |
ㆍ당기순이익(손실) | 31,866,830 | (19,929,196) |
ㆍ주당순이익(손실) | 8 | (129)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2 기 반기말 2024.06.30 현재 |
제 1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반기말 |
제 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9,893,120,077 |
1,985,109,712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6) |
1,794,340,200 |
1,985,085,182 |
단기금융상품 (주4,5,7) |
8,000,000,000 |
|
미수수익 (주4,5) |
98,630,137 |
|
당기법인세자산 (주2) |
149,740 |
24,530 |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
9,893,120,077 |
1,985,109,712 |
부채 |
||
유동부채 |
||
비유동부채 |
1,572,064,583 |
1,517,855,538 |
전환사채 (주4,5,8,15) |
1,482,318,504 |
1,434,535,832 |
이연법인세부채 (주13) |
89,746,079 |
83,319,706 |
부채총계 |
1,572,064,583 |
1,517,855,538 |
자본 |
||
자본금 (주9) |
415,500,000 |
15,500,000 |
자본잉여금 (주9) |
7,565,894,500 |
136,415,000 |
기타자본구성요소 |
335,268,370 |
335,268,370 |
이익잉여금(결손금) (주10) |
4,392,624 |
(19,929,196) |
자본총계 |
8,321,055,494 |
467,254,174 |
자본과부채총계 |
9,893,120,077 |
1,985,109,712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
영업비용 |
6,752,507 |
21,071,677 |
판매비와관리비 (주11) |
6,752,507 |
21,071,677 |
영업이익(손실) |
(6,752,507) |
(21,071,677) |
금융수익 (주12) |
72,775,145 |
99,602,542 |
금융원가 (주12) |
23,891,336 |
47,782,67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131,302 |
30,748,193 |
법인세비용(수익) (주13) |
10,264,472 |
6,426,373 |
당기순이익(손실) |
31,866,830 |
24,321,820 |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
31,866,830 |
24,321,820 |
주당이익 (주13)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 |
8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 |
8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4.01.01 (기초자본) |
15,500,000 |
136,415,000 |
335,268,370 |
(19,929,196) |
467,254,174 |
당기순이익(손실) |
24,321,820 |
24,321,820 |
|||
유상증자 |
400,000,000 |
7,429,479,500 |
7,829,479,500 |
||
2024.06.30 (기말자본) |
415,500,000 |
7,572,875,500 |
335,268,370 |
4,392,624 |
8,321,055,494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2 기 반기 2024.01.01 부터 2024.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0,224,482) |
당기순이익(손실) |
24,321,820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5,393,497) |
법인세비용(수익) |
6,426,373 |
이자수익 |
(99,602,542) |
이자비용 |
47,782,672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
미지급금의감소 |
|
이자수취 |
972,405 |
법인세환급(납부) |
(125,210) |
투자활동현금흐름 |
(8,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8,00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7,829,479,500 |
유상증자 |
7,829,479,5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90,744,98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085,182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94,340,200 |
5. 재무제표 주석
제2(당)기 반기 2024년 06월 30일 현재 |
제1(전)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3년 11월 02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여의도동)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 150,000 | 3.61%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5,000 | 0.12% |
기타 | 4,000,000 | 96.27% |
합계 | 4,155,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4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 등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이자부부채를 보유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4,340,200 | 1,985,085,182 |
단기금융상품 | 8,000,000,000 | - |
미수수익 | 98,630,137 | - |
합계 | 9,892,970,337 | 1,985,085,182 |
당사는 (주)국민은행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원)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
전환사채 | - | - | 1,482,318,504 |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
전환사채 | - | - | 1,434,535,832 |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1,482,318,504 | 1,434,535,832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4,340,200) | (1,985,085,182) |
순차입금(A) | (312,021,696) | (550,549,350) |
자본총계(B) | 8,321,055,494 | 467,254,174 |
총자본(C=A+B) | 8,009,033,798 | (83,295,176) |
자본조달비율(D=A/C) | - |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4,340,200 | 1,794,340,200 |
단기금융상품 | 8,000,000,000 | 8,000,000,000 |
미수수익 | 98,630,137 | 98,630,137 |
합계 | 9,892,970,337 | 9,892,970,337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전환사채 | 1,482,318,504 | 1,482,318,504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전기말>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085,182 | 1,985,085,182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전환사채 | 1,434,535,832 | 1,434,535,832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1,794,340,200 | 1,985,085,182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특정금전신탁예치금 | 국민은행 | 8,000,000,000 | -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KB국민은행과 특정금전신탁 약정을 맺고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당기말 현재 KB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8.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내용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권면금액 | 1,845,000,000 | 1,845,000,000 |
전환권조정 | (362,681,496) | (410,464,168) | |
합계 | 1,482,318,504 | 1,434,535,832 |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1,845,000,000원 | ||
발행일 | 2023년 11월 10일 | 만기일 | 2027년 11월 10일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
||
전환청구기간 |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9일까지 | ||
인수인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995,000,000원 (주)제이비우리캐피탈 300,000,000원 (주)에이아이피자산운용 300,000,000원 |
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금액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식) | 4,155,000 |
1주당 액면금액 | 100 |
보통주자본금 | 415,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7,565,894,5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설립일 | 2023-11-02 | 155,000 | 1,000 | 15,500,000 | 136,415,000 |
전기말 | 2023-12-31 | 155,000 | - | 15,500,000 | 136,415,000 |
당반기초 | 2024-01-01 | 155,000 | - | 15,500,000 | 136,415,000 |
유상증자 | 2024-02-26 | 4,000,000 | 2,000 | 400,000,000 | 7,429,479,500 |
당반기말 | 2024-06-30 | 4,155,000 | - | 415,500,000 | 7,565,894,500 |
10.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4,392,624 | (19,929,196) |
11.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3개월 | 누적 | ||
급여 | 3,000,000 | 6,000,000 | 2,000,000 |
세금과공과금 | - | 90,000 | 48,240 |
보험료 | - | 79,920 | - |
지급수수료 | 3,752,507 | 14,901,757 | 9,916,400 |
합 계 | 6,752,507 | 21,071,677 | 11,964,640 |
1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72,775,145 | 99,602,542 | 159,352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23,891,336 | 47,782,672 | 13,389,650 |
13.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추정연간유효법인세율(당반기: 20.9%)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14. 주당순이익
(1) 당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보통주반기순이익(손실) | 24,321,820 | (19,929,19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24,231 | 155,000 |
기본주당이익(손실) | 8 | (12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주,일) |
구분 | 발행일 | 증감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당반기초 | 2024-01-01 | 155,000 | 182 | 28,210,000 |
유상증자 | 2024-02-26 | 4,000,000 | 126 | 504,000,000 |
합계 | 4,155,000 | 182 | 532,21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24,231 |
<전기> | (단위: 주,일) |
구분 | 발행일 | 증감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설립자본 | 2023-11-02 | 155,000 | 60 | 9,300,000 |
합계 | 155,000 | 60 | 9,30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55,000 |
(2)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전환사채 |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9일까지 | 1,845,000주 |
15.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2) 당반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당반기 | 전기 |
---|---|---|
이자비용 | 이자비용 |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25,768,975 | 3,038,108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기타특수관계자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799,407,540 | 773,638,565 |
(4)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6백만원입니다.
16.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주요약정사항
가.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에스케이증권㈜와 맺은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인수대가 300,000,000원을 에스케이증권㈜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2024년 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2분기말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1 | -20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3년 11월 02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55,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24년 02월 2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000,000 | 100 | 1,000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1회 | 2023년 11월 10일 | 2027년 11월 10일 | 1,845,000,000 | 보통주 | 2023.12.10 ~ 2027.11.09 |
100 | 1,000 | 1,845,000,000 | 1,845,000 | - |
합 계 | - | - | - | 1,845,000,000 | 보통주 | - | 100 | 1,000 | 1,845,000,000 | 1,845,000 | - |
※ 전환사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23년 11월 10일 |
만 기 일 자 | 2027년 11월 10일 |
권 면 총 액 | 1,845,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주1) |
전환청구기간 (주2) |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7년 11월 09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SK증권㈜ (995,000,000원, 53.93%) - 제이비우리캐피탈㈜ (300,000,000원, 16.26%)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300,000,000원, 16.26%) - ㈜모비릭스파트너스 (250,000,000원, 13.55%) |
전환가능주식수 | 전환가능 주식수 : 1,845,000주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3)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정시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 SK증권㈜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주1) |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전환사채 보유자인 SK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모비릭스파트너스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전환사채 보유자인 SK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모비릭스파트너스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주4) |
전환사채 보유자인 SK증권㈜, 제이비우리캐피탈㈜, 에이아이피자산운용㈜, ㈜모비릭스파트너스는 소유주식 등의 의무보유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상기 전환사채를 포함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신청일 전일부터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
다. 미상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에스케이증권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회사채 | 사모 | 2023년 11월 10일 | 1,845,000,000 | 0.00 | - | 2027년 11월 10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1,845,000,000 | 0.00 | - | - | 미상환 | - |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1,845,000,000 | - | - | - | - | - | - | 1,845,000,000 | |
합계 | 1,845,000,000 | - | - | - | - | - | - | 1,845,000,000 |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코스닥 상장공모 | 1 | 2024년 02월 23일 | 100% 국민은행 신탁 | 8,000,000,000 | 100% 국민은행 신탁 | 8,000,00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운영자금 사용규정'에 의거하여 일억원 미만의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자금을 집행할수 있으며, 일억원 이상의 자금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건별로 이천만원 이상의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운영자금 집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자금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2.3.8 개정) 및 별지서식 35호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기 2분기(당반기) | 현대회계법인 | - | - | - |
제1기(전기) | 현대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기 2분기(당반기) | 현대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0만원(VAT 별도) | - | - | - |
제1기(전기) | 현대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0만원(VAT 별도) | - | - | - |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기 2분기(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보고내용이 중요한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정관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박주현 |
'18.02~'19.10 삼성생명 '19.11~'22.03 지투지프리이빗에쿼티 '22.07~ 현재 삼덕회계법인 |
없음 |
없음 |
- |
당사의 사외이사 박주현은 상법 제382조제3항 내지 같은 법 제542조의8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사외이사 박주현 |
||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권한사항 |
제3조(권한)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
제6조(종류)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권한위임사항 |
제5조(의장)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7조(소집권자)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주) |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이란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를 말한다.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2023-01 |
2023.11.02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발기인총회 |
2023-02 |
2023.11.02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2023-03 |
2023.11.08 |
제1호 의안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기장업무 대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4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 공모금액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3-04 |
2023.11.10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3-05 |
2023.11.21 |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3-06 | 2023.11.27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2024-01 | 2024.02.07 | 제1호 의안 : 제1기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4-02 | 2024.03.07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2023-01 |
2023.11.02 |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 총회 |
2023-02 |
2023.11.02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3 |
2023.11.08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4 |
2023.11.10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5 |
2023.11.21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6 | 2023.11.27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4-01 | 2024.02.07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4-02 | 2024.03.07 |
1인(총 1인) |
이사회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본 정관 제36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오영광 |
'13.12~'14.02 한영회계법인 '15.09~'17.11 삼일회계법인 '17.11~'19.04 서울기술투자(주) 투자자문심사역 '19.04~'23.08 포스코기술투자(주) 투자자문심사역 '23.08~ 현재 오메가클라임(주) 대표이사 |
없음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김창환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2023-01 |
2023.11.02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발기인총회 |
2023-02 |
2023.11.02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 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2023-03 |
2023.11.08 |
제1호 의안 : 외부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기장업무 대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4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 공모금액 신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2023-04 |
2023.11.10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2023-05 |
2023.11.21 |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 |
가결 |
- |
2023-06 | 2023.11.27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2024-01 | 2024.02.07 | 제1호 의안 : 제1기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4-02 | 2024.03.07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발기인총회 제1기 임시주주총회 제1기 정기주주총회 |
- |
나.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주주의결권과 관련하여 정관 제32조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 제27조와 제28조를 통해 서면투표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5조에 따라 당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 전 주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 전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상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
주주등간 계약서 제5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
바.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155,00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155,000 | - |
- | - | - |
사. 주식사무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아.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2023.11.02 |
발기인총회 | 제1호 의안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3.11.1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2024.11.27 |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2024.03.28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KB증권㈜ | 최대주주 | 보통주 | 0 | 0 | 211,413 | 5.09 | 장내매수 |
계 | 보통주 | 0 | 0 | 211,413 | 5.09 | - | |
- | - | - | - | - | - |
주) 최대주주 산정시「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2조 제7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자 등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 제외시 (주)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150,000주(3.61%)로 최대주주입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KB증권㈜ | 1 | 김성현 | - | - | - | KB금융지주 | 100.00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KB증권 |
자산총계 | 61,266,920 |
부채총계 | 54,970,888 |
자본총계 | 6,296,032 |
매출액 | 11,585,140 |
영업이익 | 680,154 |
당기순이익 | 388,027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KB금융지주 |
185,553 | 양종희 | 0.0002 | - | - | 국민연금공단 | 8.30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KB금융지주 |
자산총계 | 29,528,898 |
부채총계 | 4,486,823 |
자본총계 | 25,042,075 |
매출액 | 2,338,496 |
영업이익 | 2,132,395 |
당기순이익 | 2,121,244 |
주) 2023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3년 11월 02일 |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 150,000 | 96.77 | 발기투자 | 지분율은 공모전 발행주식총수 155,000주 기준 |
2024년 03월 04일 |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 150,000 | 3.61 | - | 지분율은 공모전 발행주식총수 4,155,000주 기준 |
2024년 04월 09일 | KB증권(주) | 211,413 | 5.09 | - | 지분율은 공모전 발행주식총수 4,155,000주 기준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73,845 | 73,852 | 99.9 | 3,571,150 | 4,155,000 | 85.95 | - |
주) 상기 사항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시 배정한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주, 원) |
구분 | 2024년 06월 | 2024년 05월 | 2024년 04월 | 2024년 03월 | |
주가 | 최 고 | 2,110 | 2,140 | 2,140 | 2,100 |
최 저 | 2,080 | 2,085 | 2,085 | 2,075 | |
일 평균 | 2,091 | 2,117 | 2,118 | 2,090 | |
거래대금 | 합 계 | 708,268,600 | 876,455,430 | 1,182,167,340 | 387,145,963,370 |
일 평균 | 37,277,295 | 43,822,772 | 56,293,683 | 19,357,298,169 |
주1) | 상장일(2024년 03월 04일)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의 거래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상장일 후 6개월까지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SK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당사 주주등간 계약서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예치자금의 반환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상우 | 남 | 1983년 06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10.10~'12.10 성도회계법인 '12.10~'14.09 삼정회계법인 '14.10~'16.12 신한회계법인 '17.01~'18.08 UQI파트너스(BNK벤처투자) '19.07~ 현재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 | 23.11.02 ~ 현재 |
2026년 11월 02일 |
이종호 | 남 | 1972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 |
'99.04~'03.03 대신증권 인수공모부 '06.02~'10.01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13.04~'18.10 KTB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19.02~'21.03 IBK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21.04~ 현재 SK증권 기업금융2본부 본부장 |
- | - | - | 23.11.02 ~ 현재 |
2026년 11월 02일 |
박주현 | 남 | 1989년 07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자문 |
'18.02~'19.10 삼성생명 '19.11~'22.03 지투지프리이빗에쿼티 '22.07~ 현재 삼덕회계법인 |
- | - | - | 23.11.02 ~ 현재 |
2026년 11월 02일 |
오영광 | 남 | 1989년 06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13.12~'14.02 한영회계법인 '15.09~'17.11 삼일회계법인 '17.11~'19.04 서울기술투자(주) 투자자문심사역 '19.04~'23.08 포스코기술투자(주) 투자자문심사역 '23.08~ 현재 오메가클라임(주) 대표이사 |
- | - | - | 23.11.02 ~ 현재 |
2026년 11월 02일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 수행내용 | |||||||||||||||||||||||||||
---|---|---|---|---|---|---|---|---|---|---|---|---|---|---|---|---|---|---|---|---|---|---|---|---|---|---|---|---|
최상우 (대표이사) |
1. M&A 및 IPO 경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이종호 (기타비상무이사) |
1. M&A 및 IPO 경력
2. 투자관련 경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펀드 관련 경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
|||||||||||||||||||||||||||
박주현 (사외이사) |
1. M&A 및 IPO 경력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오영광 (감사) |
1. M&A 및 IPO 경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투자관련 경력
3. 펀드 관련 경력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며,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에 의해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까지 보장됩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 성 명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정관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라.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성 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최상우 |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19~현재 |
- | - | - |
이종호 |
SK증권(주) |
증권사 |
본부장 |
ECM |
2021~현재 |
- | - | - |
에스케이증권제9호기업인수목적(주) |
합병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 |
2023~현재 |
- | - | - | |
에스케이증권제10호기업인수목적(주) |
합병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 |
2023~현재 |
||||
박주현 |
삼덕회계법인 |
감사 |
팀장 |
팀장 |
2022~현재 |
- | - | - |
에스케이증권제9호기업인수목적(주) |
합병 |
사외이사 |
경영자문 |
2023~현재 |
||||
오영광 |
오메가클라임 |
자산운용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023~현재 |
- | - | - |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정관 제61조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바.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합병/공시 | 남 | 1 | 1 | - | - | 1 | 9개월 | - | - | - | - | - | - |
합 계 | 1 | 1 | - | - | 1 | 9개월 | - | - | - |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6,000,000 | - |
감사 | 1 | 6,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6,000,000 | 1,500,000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000,000 | 3,000,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3,000,000 | 3,0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다.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SK증권㈜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고있으며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 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소재지 | 수량 (면적) |
구분 | 비 고 |
SK증권(주) | 주주 | 건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4층 일부 | 1평 (공용면적 포함) |
무상임차 | - |
5.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될 예정입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
충족 | 미충족 | ||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KB국민은행) |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7조 명시 신탁계약서 주2) |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SK증권㈜ (6,457억원) (2023년말 기준) |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없음 |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명시 |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8조 명시 |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 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60조 명시 |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공모금액 80억원 완료시 SK증권㈜ 10.00% |
주1)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 정관에 기재하였습니다.
|
|||||||||||||||||||||
주3) |
발기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4) |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동사 임원 4인(최상우, 이종호, 박주현, 오영광)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5)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6) |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주7) |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주9) | 당사 발행예정총액 10,000백만원(발기인 및 최대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8,000백만원) 가정시 SK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10.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SK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인 중 1인 이상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중 SK증권㈜는 2023년말 현재 자기자본 6,457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0,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8,000백만원) 가정시 SK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00백만원(발행총액의 10.0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 건수 |
합병 탐색 건수 |
합병 진행 건수 |
합병 완료 건수 |
해산 건수 |
합병 완료율 |
---|---|---|---|---|---|---|
SK증권(주) |
13 | 6 | - | 3 | 4 | 23.08 |
주1) | SK증권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3) |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4) | '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경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5) | '합병완료율'은 '설립건수' 대비 '합병완료건수'의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
회사명 | 대상 회사 |
회사 합병 가액 |
상대 회사 합병 가액 |
자산 가치 |
수익 가치 |
수익 가치 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상장일 | 상장후 6개월 |
상장후 1년 |
|||||||
에스케이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강인터트레이드 (現 디와이디) |
2,000 | 1,602,709 | 170,992 | 1,883,792 | 83.6 | 13,167 | 12,366 | 10,288 |
에스케이제5호기업인수목적(주) | (주)비스토스 | 2,000 | 1,860 | 438 | 2,808 | 60.0 | 3,870 | 2,435 | 2,200 |
에스케이증권에이씨피씨제7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메쎄이상 | 2,000 | 9,580 | 4,550 | 12,940 | 60.0 | 3,190 | 3,205 | 2,405 |
주1) | '회사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상대회사 합병가액'은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3)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상대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산출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4) | '수익가치 비중'은 '상대회사 합병가액'에서 '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5) | '합병신주 주가'는 주식분할 및 병합 등 발행주식수의 조정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6) | 주식회사 한강인터트레이드(現 디와이디)는 합병후 5주당 1주로 주식병합한 후에 1주당 2주로 주식분할을 하였습니다. 합병신주 주가는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
회사명 | 모집(매출) 총액 |
가중평균 발행가격 |
합병 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
---|---|---|---|---|
에스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0,000,000,000 | 1,704 | - | 2,078 |
에스케이제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6,600,000,000 | 1,702 | 2 | 2,086 |
에스케이에이씨피씨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8,000,000,000 | 1,667 | 1 | 2,059 |
에스케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1,000,000,000 | 1,733 | - | 2,047 |
주1) |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총 납입금액을 공모전 발행주식수, 공모주식수, 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전환후 주식수 등을 합산한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합병 시도횟수는 합병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3)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공모주주에게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SK증권 | 3 | 3.75 | 16.90 | 26.60 | 44.84 |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원, %) |
대상 회사 |
합병 등기일 |
외부 평가 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 추정 연도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한강인터트레이드 (現 디와이디) |
2017.02.06 | 신영회계법인 | 56,694 | 50,019 | 11.77 | 76,646 | 63,692 | 16.90 | 12,389 | 10,037 | 18.98 | 17,176 | 10,752 | 37.40 | 2016 |
비스토스 | 2022.09.28 | 한미회계법인 | 23,657 | 23,963 | -1.29 | 26,537 | 21,305 | 19.72 | 2,526 | 913 | 63.86 | 3,314 | 284 | 91.43 | 2022 |
메쎄이상 | 2023.02.14 | 이촌회계법인 | 37,423 | 37,230 | 0.52 | 44,899 | 47,313 | -5.38 | 8,042 | 8,286 | -3.03 | 10,612 | 10,009 | 5.68 | 2022 |
주1) |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1차연도,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하는 첫번째와 두번째 사업연도 의미)를 기재 |
주2) | 실적치는 합병 완료 이후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 |
주3) | 괴리율(%) = (예측치-실적치)/예측치 |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155,000 | 2023년 11월 20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155,000 |
전환사채 | - | 2023년 11월 10일 | - |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주1)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 |
주1) |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
주2) | 전환사채: 1,845,000,000원(전환가능주식수 1,845,000주) |
자.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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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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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