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4년 07월 19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2024년 08월 0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구분 기재하였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바 |
아니오 | 자진정정 | - | (주1) 추가기재 |
1. 사업위험 - 카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회사위험 - 공통 | 아니오 | 자진정정 | - | (주3) 추가기재 |
2. 회사위험 - 나 | 아니오 | 자진정정 | 당사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토목부문의 다양한 시공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해나갈 예정입니다. | 당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보유자산 매각, 고정비 절감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토목부문의 다양한 시공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
2. 회사위험 - 다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2. 회사위험 - 바 | 아니오 | 자진정정 | 1973 년 11 월 태영개발(주)로 설립된 당사는 환경관련시설과 도로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토목부문의 다양한 시공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 1973 년 11 월 태영개발(주)로 설립된 당사는 환경관련시설과 도로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당사의 사업부문 중 건설사업부문은 민간도급공사가 주를 이루는 건축공사, 도로·지하철·공단부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는 토목환경공사, 자체공사(개발)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 회사위험 - 사 | 아니오 | 자진정정 | 한편 당사 수익성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공공공사 및 해외공사 채산성 저하로 인한 원가율 상승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24년 1분기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이 확대되면서 당사의 영업수익성은 개선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5.2%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 수익성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공공공사 및 해외공사 채산성 저하로 인한 원가율 상승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24년 1분기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과 함께 분양시장 호조로 당사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 2022년 또한 영업이익률이 4.1%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PF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고금리 환경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청약시장 냉각 등 당사의 영업이익 또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2. 회사위험 - 다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2. 회사위험 - 차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2. 회사위험 - 타 | 아니오 | 자진정정 | 공공공사 대비 채산성이 우수한 자체사업 및 민간주택 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은 당사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가변성이 과거 대비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공사 대비 채산성이 우수한 자체사업 및 민간주택 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당사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중한 PF우발채무 부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2. 회사위험 - 파 | 아니오 | 자진정정 | - | (주7) 추가기재 |
주) 상기 정정사항 외 단순 오타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1) 추가기재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중략) | ||
2024.05.17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2024.05.30 | ㈜태영건설 | 5.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27.5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2024.06.11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
2024.07.11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
(주2) 정정 전
당사는 환관련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외환 관련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높은 해외 매출 비중으로 인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는 바, 향후 환율의 변동성 및 방향성 등은 당사의 사업과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및 2023년 말 기준 외화인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말 | 2023년 말 | ||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USD | 148,369 | - | 63,260 | - |
자료 : (주)태영건설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
2024년 1분기 말 및 2023년 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당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말 | 2023년 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4,837 | (14,837) | 6,326 | (6,326) |
자료 : (주)태영건설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
당사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등과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년 9월 30일 통화선도 거래를 끝으로 하나은행과의 통화선도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환율 변동위험의 회피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외화금융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고려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이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추가기재
당사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2)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근거로 본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공시(2024.03.20)하였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이를 기초재무제표로 사용하는 2024년 1분기 검토보고서 또한 적절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본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당사는 2023년 말 연결기준 451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 5,7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조 6,285억원 초과하였으며, 자본총계는 (5,6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28일에 금융채권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24년 1월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ㆍ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는 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임이 공시(2024.03.20)되었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된 바,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과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았으나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4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4) 정정 후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임이 공시(2024.03.20)되었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된 바,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과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기업실사가 진행중이었고, 자본확충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거나 의결되지 않고, 이에 대한 약정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존속 여부는 이러한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의 PF사업장 59곳에 대한 처리방안이 온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근거로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부합하는 자구계획의 이행과 함께 기존 채권의 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에 따른 의견거절은 본 건 출자전환을 포함하여 당사의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았으나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4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05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5.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사는 거래소로부터 부여된 개선기간 중 본 건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중으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추가의 감사(자본확충 시점 기준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목적의 재무상태표 감사) 또한 감사인과 병행 진행하여 적정의견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수령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5) 정정 전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1조 1,754억원의 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4,530억원의 비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단기금융상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건설주택 부문의 경우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상세내역] | |
(단위: 천원)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공사미수금 | 총장부금액 | 628,285,205 | 193,833,619 | 415,655,125 | 191,046,893 |
손상차손누계액 | -68,110,876 | 0 | -67,047,287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560,174,329 | 193,833,619 | 348,607,838 | 191,046,893 | |
분양미수금 | 총장부금액 | 52,416,891 | 0 | 19,858,005 | 0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52,416,891 | 0 | 19,858,005 | 0 | |
매출채권 | 총장부금액 | 2,365,164 | 1,646,749 | 3,050,735 | 1,519,404 |
손상차손누계액 | -23,962 | -7,749 | -3,213 | -7,7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2,341,202 | 1,639,000 | 3,047,522 | 1,511,655 | |
미수금 | 총장부금액 | 196,665,226 | 34,505,926 | 202,038,299 | 24,285,697 |
손상차손누계액 | -11,234,126 | 0 | -11,018,03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185,431,100 | 34,505,926 | 191,020,269 | 24,285,697 | |
대여금(주1) | 총장부금액 | 322,141,308 | 196,763,382 | 312,289,120 | 202,668,899 |
손상차손누계액 | -39,545,971 | -39,688,779 | -39,501,777 | -39,714,43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4,622,994 | 0 | -5,116,368 | |
장부금액합계 | 282,595,337 | 152,451,609 | 272,787,343 | 157,838,095 | |
보증금(주2) | 총장부금액 | 39,169,493 | 24,496,522 | 30,347,642 | 38,002,966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15,977 | -1,050,665 | -220,665 | -1,481,979 | |
장부금액합계 | 38,753,516 | 23,445,857 | 30,126,977 | 36,520,987 | |
미수수익 | 총장부금액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175,375,391 | 453,010,780 | 913,312,660 | 451,584,957 |
(주1) 당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각 지사 사무실 및 임직원 숙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5) 정정 후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1조 1,754억원의 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4,530억원의 비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단기금융상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건설주택 부문의 경우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공사미수금 총 장부금액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주택사업비중이 높은 건축부문의 공사미수금 총장부금액은 3,801억원이고 이중 15%에 해당하는 572억원이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은 토목부문의 경우 총 장부금액의 3.5% 수준인 87억원이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상세내역] | |
(단위: 천원)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공사미수금 | 총장부금액 | 건축 | 380,124,623 | 0 | 207,993,531 | 0 |
토목 | 248,160,582 | 193,833,619 | 207,661,594 | 191,046,893 | ||
손상차손누계액 | 건축 | -57,200,000 | 0 | -57,200,000 | 0 | |
토목 | -8,681,324 | 0 | -8,681,324 | 0 | ||
공통 | -2,229,552 | 0 | -1,165,963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560,174,329 | 193,833,619 | 348,607,838 | 191,046,893 | |
분양미수금 (자체공사) |
총장부금액 | - | 52,416,891 | 0 | 19,858,005 | 0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52,416,891 | 0 | 19,858,005 | 0 | |
매출채권 | 총장부금액 | - | 2,365,164 | 1,646,749 | 3,050,735 | 1,519,404 |
손상차손누계액 | - | -23,962 | -7,749 | -3,213 | -7,7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2,341,202 | 1,639,000 | 3,047,522 | 1,511,655 | |
미수금 | 총장부금액 | - | 196,665,226 | 34,505,926 | 202,038,299 | 24,285,697 |
손상차손누계액 | - | -11,234,126 | 0 | -11,018,03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185,431,100 | 34,505,926 | 191,020,269 | 24,285,697 | |
대여금(주1) | 총장부금액 | - | 322,141,308 | 196,763,382 | 312,289,120 | 202,668,899 |
손상차손누계액 | - | -39,545,971 | -39,688,779 | -39,501,777 | -39,714,43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4,622,994 | 0 | -5,116,368 | |
장부금액합계 | - | 282,595,337 | 152,451,609 | 272,787,343 | 157,838,095 | |
보증금(주2) | 총장부금액 | - | 39,169,493 | 24,496,522 | 30,347,642 | 38,002,966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415,977 | -1,050,665 | -220,665 | -1,481,979 | |
장부금액합계 | - | 38,753,516 | 23,445,857 | 30,126,977 | 36,520,987 | |
미수수익 | 총장부금액 | -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 -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175,375,391 | 453,010,780 | 913,312,660 | 451,584,957 |
(주1) 당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각 지사 사무실 및 임직원 숙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6) 정정 전
(단위: OMR, 천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당좌대출 | Bank Dhofar | OMR 1,530,000 |
하나은행 | 5,000,000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45,000,000 |
경남은행 | 15,000,000 | |
신한은행 | 20,000,000 | |
우리은행 | 72,000,000 | |
농협은행 | 42,000,000 | |
한국산업은행 | 468,000,000 | |
국민은행 | 10,000,000 | |
미래에셋증권 | 2,300,000 | |
현대차증권 | 2,800,000 | |
대신증권 | 2,000,000 | |
하나증권 | 25,000,000 | |
한양증권 | 10,000,000 | |
애큐온저축은행 | 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1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30,000,000 | |
건설공제조합 | 6,000,000 | |
신용협동조합 | 60,000,000 | |
코람코자산운용 | 30,000,000 | |
캡스톤자산운용 | 20,000,000 | |
흥국저축은행 | 5,000,000 | |
PF대출약정 | 하나은행 | 23,300,000 |
농협생명보험 | 32,000,000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58,000,000 | |
한화생명보험 | 155,000,000 | |
흥국생명보험 | 28,600,000 | |
중소기업은행 | 119,650,000 | |
한국산업은행 | 137,650,000 | |
KB증권 | 56,000,000 | |
국민은행 | 185,000,000 | |
샤인시티제일차 | 30,000,000 | |
티와이디제일차 | 61,000,000 | |
티와이디제이차 | 31,500,000 | |
티와이디제삼차 | 2,000,000 | |
경남은행 | 20,000,000 | |
신한은행외 | 68,000,000 |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40,000,000 | |
굿라이브 | 10,000,000 |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35,875,571 |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33,368,396 | |
신용협동조합 | 81,532,506 | |
뉴어반시티 | 100,000,000 | |
포레어반시티 | 200,000,000 | |
에이블동탄제일차 | 13,200,000 | |
에이블동탄제이차 | 9,900,000 | |
에이블동탄제삼차 | 13,200,000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49,500,000 | |
청운신협 외 | 44,000,000 | |
와이즈제삼차 | 90,000,000 | |
광주은행 | 100,000,000 | |
대구은행 | 9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KIS인제제일차 | 38,000,000 |
농협손해보험 | 33,280,000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12,500,0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 24,960,000 | |
한화손해보험 | 24,960,000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하나은행 | 13,000,000 |
신한은행 | 21,700,000 | |
우리은행 | 11,000,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6) 정정 후
(단위: OMR, 천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약정실행액 |
당좌대출 | Bank Dhofar | OMR 1,530,000 | OMR 1,530,000 |
하나은행 | 5,000,000 | 5,000,000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45,000,000 | 45,000,000 |
경남은행 | 15,000,000 | 15,000,000 | |
신한은행 | 20,000,000 | 20,000,000 | |
우리은행 | 72,000,000 | 72,000,000 | |
농협은행 | 42,000,000 | 42,000,000 | |
한국산업은행 | 468,000,000 | 468,000,000 | |
국민은행 | 10,000,000 | 10,000,000 | |
미래에셋증권 | 2,300,000 | 2,300,000 | |
현대차증권 | 2,800,000 | 2,800,000 | |
대신증권 | 2,000,000 | 2,000,000 | |
하나증권 | 25,000,000 | 25,000,000 | |
한양증권 | 10,000,000 | 10,000,000 | |
애큐온저축은행 | 5,000,000 | 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15,000,000 | 1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30,000,000 | 30,000,000 | |
건설공제조합 | 6,000,000 | 6,000,000 | |
신용협동조합 | 60,000,000 | 60,000,000 | |
코람코자산운용 | 30,000,000 | 30,000,000 | |
캡스톤자산운용 | 20,000,000 | 20,000,000 | |
흥국저축은행 | 5,000,000 | 5,000,000 | |
PF대출약정 | 하나은행 | 23,300,000 | 16,900,000 |
농협생명보험 | 32,000,000 | 13,600,000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58,000,000 | 24,800,000 | |
한화생명보험 | 155,000,000 | 84,500,000 | |
흥국생명보험 | 28,600,000 | 24,800,000 | |
중소기업은행 | 119,650,000 | 77,091,600 | |
한국산업은행 | 137,650,000 | 106,650,000 | |
KB증권 | 56,000,000 | 38,200,000 | |
국민은행 | 185,000,000 | 165,000,000 | |
샤인시티제일차 | 30,000,000 | 17,000,000 | |
티와이디제일차 | 61,000,000 | 61,000,000 | |
티와이디제이차 | 31,500,000 | 21,300,000 | |
티와이디제삼차 | 2,000,000 | 2,000,000 | |
경남은행 | 20,000,000 | 20,000,000 | |
신한은행외 | 68,000,000 | 43,438,400 |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40,000,000 | 20,000,000 | |
굿라이브 | 10,000,000 | - |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35,875,571 | 35,875,571 |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33,368,396 | 33,368,396 | |
신용협동조합 | 81,532,506 | 81,532,506 | |
뉴어반시티 | 100,000,000 | 100,000,000 | |
포레어반시티 | 200,000,000 | 200,000,000 | |
에이블동탄제일차 | 13,200,000 | 13,200,000 | |
에이블동탄제이차 | 9,900,000 | 9,900,000 | |
에이블동탄제삼차 | 13,200,000 | 13,200,000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49,500,000 | 49,500,000 | |
청운신협 외 | 44,000,000 | 44,000,000 | |
와이즈제삼차 | 90,000,000 | 90,000,000 | |
광주은행 | 100,000,000 | 42,110,000 | |
대구은행 | 90,000,000 | 37,890,000 | |
시설자금대출 | KIS인제제일차 | 38,000,000 | 38,000,000 |
농협손해보험 | 33,280,000 | 30,720,000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12,500,000 | 12,500,0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 24,960,000 | 23,040,000 | |
한화손해보험 | 24,960,000 | 23,040,000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하나은행 | 13,000,000 | 13,000,000 |
신한은행 | 21,700,000 | 21,700,000 | |
우리은행 | 11,000,000 | 11,000,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당사제시 |
(주7) 추가기재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PF사업장별 처리방안 및 향후 소요자금 내역 확정, 주채권자((주)태영건설에 주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와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이견조정 장치 마련 등은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2014. 4월 개정)」,「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2023. 4월 개정)」을 따르기로 한다. 2. PF사업장별 PF대리은행(PF사업장의 주된 채권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신속한 진행 및 원활한 이견 조정 등을 위해 본 결의일로부터 5일이내에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를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며, 주채권자와 PF대주단은 본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채권자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PF사업장별 PF대리은행은 PF사업장의 처리방안(PF사업장 정상화방안, PF대주단의 자금지원 및 채무재조정 등을 포함한다)을 ㈜태영건설 및 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공동관리절차 개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하고, 필요시1회(연장기간 15일 이내)에 한하여 주채권은행 앞 요청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다. 4. PF사업장별 PF대주단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시점부터 해당 PF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태영건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를 기존 계약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공동관리절차개시시점까지의 ㈜태영건설과 시행사 사이 미정산 금액(공사미수금 및대여금 등)은 자금수지, PF대주단의 대출 회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2호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예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주채권자 및 PF대주단은 PF 사업장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하여, [붙임1-1] 및 [붙임1-2] 양식으로 PF대주단 전원, 시행사, 차주, 기타 이해관계자가 주채권은행 앞으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기 PF사업장 관리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유위험 PF 보증채무와 관련 주요 PF사업장의 사업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 사업명 | 주요내용 |
---|---|---|
1 | 신경주역세권2BL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2월) ㆍ공사 준공 (24년 6월) |
2 | 용인8구역 재개발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3월) ㆍ공사 준공 (24년 3월) |
3 | 다산진건 오피스텔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3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 |
4 | 김해대동산단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ㆍ정상화 대출금 상환 완료 (24년 7월) |
5 | 광명역세권2단계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6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 |
7 | 김해삼계지구 도시개발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8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9 | 강릉관광숙박시설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0 | 전주00부대 이전사업 | ㆍ공사 준공 (24년 5월)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1 | 마곡CP4 개발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2 | 고성아야진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3 | 대구신천동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4 | 동탄A106,107BL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5 | 구로지식산업센터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6 | 개봉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7 | 상봉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8 | 묵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9 | 광주남구덕림 지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7월) |
20 | 고양향동 지식산업센터 | ㆍ공사 준공 (24년 1월) |
21 | 전주에코시티 15BL 공동주택 | ㆍ공사 준공 (24년 4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ㆍPF대출 리파이낸싱 완료 (24년 7월) |
22 | 이천물류센터 A동 | ㆍ공사 준공 (23년 5월) ㆍ담보대출계약 체결 (23년 8월) |
23 | 이천물류센터 B동 | ㆍ공사 준공 (23년 5월) ㆍ담보대출계약 체결 (23년 8월) |
24 |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 | ㆍPF 잔액 상환 완료 (24년 5월) |
25 | 경기광주 중앙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26 | 백암빌딩 개발사업 | ㆍ특별약정서 및 도급변경계약 체결 (24년 7월) |
27 | 용답동 청년주택 | ㆍ사업 정상화 방안 추진 |
28 | 반포동 도시형생활주택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29 |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 | ㆍ중도금 대출 추진 |
30 | 포항장성동 재개발 | ㆍ추가사업비 대출 약정 예정 |
31 | 창원자산구역 재개발 | ㆍ공사 착공 예정 |
32 | 청주사창B구역 재건축 | ㆍ추가사업비 대출 약정 예정 |
33 | 부산삼보아파트 가로주택 | ㆍ조합 대체시공사 선정 |
34 | 부천00부대 이전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35 | 군포지식산업센터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36 | 부산메디컬카운티지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예정 |
37 | 김해외동주공 재건축 | ㆍ조합 정상화 추진 |
38 | 대전유천1구역 지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완료 (24년 7월) |
39 | 서울송정역 지역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예정 |
40 | 김포풍무역세권 개발사업 | ㆍ대출약정서, 사업협약서 변경 예정 |
41 | 울산반구동 공동주택 | ㆍ사업 재구조화 및 정상화 추진 |
42 | 김포걸포4지구 개발사업 | ㆍPF사업 처리방안 합의서 체결 (24년 4월) |
43 | 세운5구역 개발사업 | ㆍ지분매각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완료 (24년 7월) |
44 |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 ㆍ대출만기연장 계약 체결 (24년 5월) |
45 | 의정부 오피스텔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46 | 성수3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공사도급계약 해지 완료 (24년 7월) |
47 | 오산 세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 ㆍ인허가 변경 추진 및 시공사 변경 추진 |
48 | 대전 유천 1블럭 주상복합 | ㆍ대출만기연장 계약 체결 (24년 6월) |
49 | 성북맨션 재건축 | ㆍ조합 시공사 교체 진행 中 |
50 | 천안 제6산업단지 | ㆍ대체사업자 선정 진행 中 |
51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BL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52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2,3BL | ㆍPF사업 처리방안 합의서 체결 예정 |
53 | 강릉 남부권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4 | 신경주역세권 3-1BL, 3-2BL 공동주택 | ㆍ3-1BL : 토지매매계약 및 중도금대출 상환완료 (24년 6월) ㆍ3-2BL : 재 판매 예정 |
55 | 김해대동 물류용지 개발사업 | ㆍ토지공급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24년 5월) ㆍ대출원리금상환관련 합의서 체결 (24년 7월) |
56 | 서울 천호동 주거복합 개발사업 | ㆍ대출만기 연장 추진 |
57 | 대전 유천 2,3블럭 주상복합 개발사업 | ㆍ토지 공매절차 진행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8 | 동대전 홈플러스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9 | 성수1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사업 재구조화 추진 |
60 | 성수2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토지매매계약 합의 해지 완료 (24년 4월)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확인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4년 07월 19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제출 |
2024년 08월 0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7월 19일 |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대 표 이 사 : |
최 금 락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전 화) 02-2090-2200 | |
(홈페이지) http://www.taeyo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황 선 호 |
(전 화) 02-2090-22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태영건설 보통주 2,844,125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6,569,928,75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확인서명-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회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IMF는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인 2.3%로 발표하였습니다. IMF는 2024년 향후 성장률에 대해 상ㆍ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의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회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정책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후속 발표되었으며, 이후 2021년 2월 4일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규제 완화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3년 1월 5일 부동산 투기지역 대폭 해제,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4년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등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23년 8월 이슈화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등으로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6.2만호,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6.5만호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3년 4분기말 기준으로 86.3%이며,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78.0% 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CBSI지수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이후 공사대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악화되어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 전반의 불안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BSI는 75.5p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024년 01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67.0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6월 종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p를 전망하였으며, 2024년 7월 종합전망지수는 6월과 동일한 69.6p로 전망하고 있어 건설경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 경쟁 심화 및 구조조정 확대 위험]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건설업체 수는 8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외 수주관련 위험]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2022년 229조 7,490억원으로 2021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임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189조 8,4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4%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64조 3,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125조 5,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습니다. 고금리 기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수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SOC 예산은 재차 증가하였으나,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지역을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저유가 기조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해외사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주 관련 어려움은 당사회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 중 일부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에 따른 조치를 받게됩니다. 당사회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산업군에 속하여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022년 1월)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2023년 4월)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219건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심화는 당사가 속한 건설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수주계약이라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은 상승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연결 매출액의 국내비중은 약 96.2%로 대부분의 사업위험이 국내에 편중되어 있어 환율변동관련 위험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매출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해외 공사가 많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와 수익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며, 이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당사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2)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근거로 본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공시(2024.03.20)하였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이를 기초재무제표로 사용하는 2024년 1분기 검토보고서 또한 적절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본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워크아웃 관련 사항] 당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PF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었으며, 2023년 12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유위험 보증채무액은 2조 5,259억원(브릿지 보증 1조 2,193억원, 본 PF 분양률 75% 미만 1조 3,066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2024년 01월 03일 진행된 워크아웃 사전 채권단 설명회에서 PF Roll-Over 및 신규차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4년 01월 03일 개최된 1차 금융채권자의회 에서는 당사의 현황, 워크아웃 일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부동산/투자주식 담보제공 및 매각(주요 계열사 매각 및 담보제공 등 포함), 구조조정(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사업 정상화(PF사업 재구조화, 추진사업 조기 안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논의된 의안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전 차입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는 등 당사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에 근거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주채무 출자전환 등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정관리 대비 현장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채권회수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워크아웃 진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출자전환 유상증자 관련 사항]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약 3조 8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39.0%, 유동비율은 62.1% 입니다.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제68회 무보증사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2024년 0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의 변경 및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예정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제68회 무보증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가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최대 주식은 2,844,125주입니다. [다. 재무제표 적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 말 연결기준 451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 5,7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조 6,285억원 초과하였으며, 자본총계는 (5,6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았으나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4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5년 0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에 금융채권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ㆍ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는 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임이 공시(2024.03.20)되었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의 회복 및 공사비, 금리 추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과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동사의 존속능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분할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시 유의사항] 당사는 2020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태영건설과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로 분할되었습니다. 해당 분할을 통해 분할 전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들 중 방송사업부문, 레저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은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가 영위하게 되었으며, (주)태영건설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설사업부문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할로 인해서 당사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태영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사항] 당사가 속해 있는 태영그룹은 2020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舊(주)태영건설을 분할존속회사인 (주)태영건설과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로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사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분할은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사업 영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이 강화될 경우 태영그룹의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21년 01월, (주)티와이홀딩스는 당사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당사 주식을 받고 (주)티와이홀딩스 신주를 발행해 주는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당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주)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12월 28일을 합병기일로 그룹 내 방송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23년 1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자회사인 (주)디엠씨미디어와 (주)에스비에스디앤피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주)티와이홀딩스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는 미디어/디지털마케팅 및 커머스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태영그룹은 향후 지주회사 체제 강화를 통한 그룹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태영그룹 지배구조 재편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1973 년 11 월 태영개발(주)로 설립된 당사는 환경관련시설과 도로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당사의 사업부문 중 건설사업부문은 민간도급공사가 주를 이루는 건축공사, 도로·지하철·공단부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는 토목환경공사, 자체공사(개발)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 이전 70%대를 보이던 건설사업부문 매출액 비중은 분할 이후 98% 수준을 보이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 7,211억원 중 97.51%에 해당하는 7,031억원이 건설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당 기간 투명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채택하고 도급공사위주의 사업진행, 수익성위주의 선별수주 등 보수적인 경영정책을 견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건설부문 높은 의존도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익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13년 이후 공공부문의 수주환경이 저하되면서 사업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주택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공사잔량은 건축 공사부문 약 2조 9,068억원, 토목 공사부문 약 2조 3,98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19년 2조 1,757억원 수준에서 2021년 2조 4,37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조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9% 증가한 7,202억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향후 예상원가 변경에 따른 급격한 매출원가 상승과 국내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국내주택 사업부분의 실적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231.1%, 2018년 234.5%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분할 이후 모든 채무가 당사에 존속하게 되면서 487.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426.6%, 2022년 356.7%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자본총계는 (5,80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주택사업의 확장과 함께 2015년말 7,562억원, 2016년말 1조 273억원, 2017년말 1조 5,438억원, 2018년말 1조 7,287억원, 2019년말 2조 3,059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준공으로 인해 차입금 규모가 1조 6,43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 3조820억원으로 전기말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게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금융채권자협의회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무보증 무기명 회사채 제 68회에 대하여 출자전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2024년 7월 11일 법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악화 및 유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전개시 향후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포함) 총계는 2019년 창원중동유니시티 관련해서 분양미수금이 4,680억원 가량 발생하며 1조 3,68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199억원, 2021년 5,749억원, 2022년 1조 137억원, 2023년 1조3,6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조 6,2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1조 1,754억원의 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4,530억원의 비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단기금융상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건설주택 부문의 경우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의 지속 및 플랜트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인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 영업이익 등 수익성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기타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8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7,505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1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45,04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진행중인 소송사건 및 자금보충 등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제재관련 위험]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영업 관련 감독기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은 건설사업부문 6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현황은 당사의 평판 혹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주에 관한 위험] 당사의 도급공사 잔량은 지난 3년간 5조원을 상회하는 수준(2021년 5.1조원, 2022년 6.3조원, 2023년 5.7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 등 우호적인 사업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6,622억원이 증가하며 4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전년말 대비 4,882억원이 감소한 5조 2,43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대비 채산성이 우수한 민간주택 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당사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중한 PF우발채무 부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주사업의 특성상 신규 및 추가 계약의 증가가 부진할 경우 도급공사 잔량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향후 사업진행에 따른 부담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 우발채무(PF대출 시행사 지급보증 등)에 관한 위험] 2017년말 1조 6,233억원이였던 PF대출잔액은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연결기준 3조 8,088억원, 2021년말 연결기준 3조 3,533억원, 2022년말 3조 9,003억원, 2023년말 4조 4,533억원, 2024년 1분기말 4조 4,76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1차('24.01.11)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PF사업장 관리 기준 수립방안을 결의하였으며, 2024년 05월 30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미청구공사에 관한 위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약 5,309억원으로 2023년말(약 5,787억원) 대비 약 47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주의 기성인식과 수주업체의 진행기준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미청구공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총 예정 원가가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및 현금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 및 매출채권 내역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향후 불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계열회사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태영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85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8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및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열회사에 의존하고 됩니다. 향후 계열사의 경영환경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열 발주물량이 감소할 시 당사의 실적,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최종 발행규모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예정인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 2,844,125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발행규모는 6,570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844,125주입니다. 청약 결과에 따라,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미발행처리 되므로 최종 발행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상증자의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건 모집을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환금성 제한에 관련된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인 사유로 추가상장될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며,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제2호 출자전환의 건 결의에 따라 출자전환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의 의무보유는 주권의 교부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본 건 유상증자의 추가상장일(예정)인 2024년 09월 12일 이후 2025년 09월 11일까지 추가상장된 주권에 대해 의무보유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건 출자전환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의 투자금액 회수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본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2,844,125 | 500 | 2,310 | 6,569,928,750 | 제3자배정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직접공모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기타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8월 29일 | 2024년 08월 29일 | - |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출자전환 | 6,569,928,750 |
발행제비용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1.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0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금번 (주)태영건설 유상증자는 출자전환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되, 출자전환대상채권과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태영건설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당사는 제68회 무보증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2024년 6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취소, 사채의 이율 및 이자지급기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잔여채권의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2024년 7월 11일 법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사채권자집회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상장예정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상장시점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정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정명령 부과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6. 금번 공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금납입상계의 방법에 따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해당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은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계획 추진 일환으로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근거, 채권 액면금액의 50%를 출자전환하여 회사의 정상화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 본 유상증자의 청약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 금액이 상기 모집 총액 및 증권수량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 출자전환분에 대해 기존 공모사채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청약일 및 납입일에 출자전환이 이행됨으로써 투자자들은 그 익일부터 당사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의 출자전환을 위해 향후 재차 유상증자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따라 지분이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당사가 현재 관리종목 하에 있는 사유로 추가상장될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의무보유)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의무보유 대상이며,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액 회수 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자께서는 본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0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금번 (주)태영건설 유상증자는 출자전환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되, 출자전환대상채권과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07월 19일]
(단위 : 원, 주)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주1)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2,844,125 | 500 | 2,310 | 6,569,928,75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자료: 당사제시 |
(*) 금번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출자전환 유상증자로서 당사의 무보증사채((주)태영건설 제68회)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1) 발행예정주식수 2,844,125주는 전량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수입니다. |
주2)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본 유상증자 후 발행되는 주식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12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위험요소의 기타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청약일 및 납입일은 납입일은 2024년 08월 29일입니다. |
주4) 청약 후 실권주 발생시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청약된 주식수가 발행예정주식수의 일부인 경우에도 청약된 주식수는 발행됩니다. |
가.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24년 07월 19일 | 이사회결의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2항 |
2024년 07월 19일 | 증권신고서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024년 08월 29일 | 청약일 | - |
2024년 08월 29일 | 주금납입일 |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 상계 |
2024년 08월 30일 | 유상증자 효력 발생 | - |
2024년 09월 12일 |
신주권 상장일(예정) | - |
2024년 09월 23일 | 환불일(예정) | 단수주 대금 및 채권 일천원단위 미만 금액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금납입 상계의 방법에 따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해당 무담보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나. 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내역
구 분 | 내 역 | 비 고 |
---|---|---|
예정발행주식수 | 2,844,125주 | |
1주당 발행가격 | 2,310원 | 주) |
증가하는 자본금 | 1,422,062,500원 |
주) 1주당 발행가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출자전환 대상액 및 지분 구조 변화
[출자전환 내역] |
(단위 : 주, 원) |
제3자배정대상자 | 무담보채권금액(A) | 전환비율(B) | (A) X (B) |
출자전환 금액(원) |
배정 주식수 |
---|---|---|---|---|---|
제68회 공모 회사채 투자자 (주1) | 13,139,859,000 | 50%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계 | 13,139,859,000 | -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자료: 당사제시 주1) 공모 회사채 사채권자는 2024년 6월 11일 개최한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 권면액의 50%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표의 배정주식수는 이를 토대로 산정한 주식수입니다. 주2) 상기 제3자배정대상자 중 무담보채권금액에 전환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출자전환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수주입니다. 단수주대금은 현금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3자배정대상자별 청약절차 및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전후 예상 지분구조] | |
(단위 : 주) |
주주명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전 (2024년 1분기 말)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티와이홀딩스 | 10,805,759 | 27.78% | 173,268,230 | 60.10% |
윤석민 | 3,889,909 | 10.00% | 38,899 | 0.01% |
이상희 | 1,171,046 | 3.01% | 11,710 | 0.00% |
윤세영 | 402,012 | 1.03% | 4,020 | 0.00% |
자사주 | 7,780 | 0.02% | 5,350 | 0.00% |
서암재단 | 2,746,445 | 7.06% | 1,373,222 | 0.48% |
황순태 | 3,807,000 | 9.79% | 1,943,500 | 0.67% |
기타주주 | 16,069,147 | 41.31% | 7,989,303 | 2.77% |
한국산업은행 | - | - | 34,199,134 | 11.86% |
하나은행 | - | - | 10,822,510 | 3.75% |
국민연금공단 | - | - | 10,794,767 | 3.74% |
우리은행 | - | - | 7,792,207 | 2.70% |
농협은행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한은행 | - | - | 4,329,004 | 1.50% |
우정사업본부 | - | - | 4,110,024 | 1.43% |
국민은행 | - | - | 2,164,502 | 0.75% |
삼성생명보험 | - | - | 2,164,502 | 0.75%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 | 2,164,502 | 0.75%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 | - | 1,731,601 | 0.60% |
경남은행 | - | - | 1,082,251 | 0.38% |
본 건 유상증자 | - | - | 2,844,125 | 0.99% |
합계 | 38,899,098 | 100.00% | 288,313,881 | 100.00% |
자료: 당사제시 주)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제68회 회사채 액면금액의 50%가 전부 출자전환 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본 건 유상증자 청약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 후 재무구조 변동현황] |
(단위: 주, 억원) |
구분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전 (2024년 1분기 말) |
무상감자 및 주 채권단 출자전환 후 (2024년 06월 29일) |
본 건 출자전환 후 |
---|---|---|---|
발행주식총수 | 40,201,240 | 286,119,730 | 288,963,855 |
자기자본(주2) | (6,273) | 57 | 122 |
자본금(주2) | 201 | 1,431 | 1,445 |
자본잠식률(%) | 완전 자본잠식 | 96.1 | 91.5 |
자료: 당사제시 주1) 위의 재무구조 변동 현황은 실제 청약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자기자본 및 자본금의 경우 2024년 1분기말 기준 수치에 출자전환 비율별로 단순계산하여 산정한 수치임 주3)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 우선주 주4)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제68회 회사채 액면금액의 50%가 전부 출자전환 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본 건 유상증자 청약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자기자본 및 자본금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공모방법
[모집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가. 제3자배정의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
금번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는 아래 당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 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나.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모집대상 | 내 용 |
---|---|
제3자배정자 | (주)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제68회 사채권자 |
제3자배정 목적 | (1) 채권단의 "(주)태영건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2024.04.30)"에 의거한 출자전환 (2) 한국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합의에 따른 출자전환 (3) 2024년 6월 11일 진행한 당사의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출자전환 (4) 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 채무변제 및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
배정주식 |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2,844,125주 |
출자전환대상 채권 (출자전환금액) |
6,569,928,750원 |
발행가액 |
▶기준주가 : 2,310원(2024년 03월 13일 종가) ▶발행가액 : 2,310원 |
발행가액 산정 근거 주1)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 채권단의 "(주)태영건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2024.04.30)"에 의거한 발행가격 ▶ 한국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합의에 따른 신주발행가액 ▶ 제68회 사채권자집회결의 (2024년 06월 11일) |
실권주 발생시 처리방법 |
청약 후 실권주 발생시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청약된 주식수가 발행예정주식수의 일부인 경우에도 청약된 주식수는 발행됩니다. |
주1)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중인 상태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며 자본잠식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으로 당사의 보통주는 매매거래정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발췌]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6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 의거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금융채권기관의 무담보채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신주의 발행가격은 2,31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6월 11일 기 발행한 공모사채권(68회)에 대해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집회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보유사채권면의 50%를 출자하여 당사의 신주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며, 이때 신주의 발행가격은 주당 금 2,310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4.06.11) |
상기와 같이 금번 출자전환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은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2024년 04월 30일)에 따른 신주 발행가격, 3) 제68회 사채권자집회결의를 반영하여 주당 2,31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신고서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이 배제된 제3자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이므로 구주주 및 일반인은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844,125주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2,310원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6,569,928,750원 |
청약단위 | 1주 |
청약일 | 2024년 08월 29일 |
청약증거금 | 다. 청약방법 참조 |
납입일 | 2024년 08월 29일 |
환불일(예정) | 2024년 09월 23일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본 건은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이므로 출자전환가액은 1주당 채권액 2,310원입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④항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2024년 07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가 공시되었으므로 금번 출자전환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약의 개요
구분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
청약대상 | (주)태영건설 제68회 사채권자중 청약 이전에 채권신고접수를 완료한 자 |
청약일 | 2024년 08월 29일 |
청약취급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주)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 |
청약방법 및 절차 |
청약자는 출자전환을 위한 소정의 청약자의 채무를 주식납입대금으로 하여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상계요청서, 신주식청약서, 채권보유확인서, 주금납입상계확인서 주식인수증 등 출자전환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주)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에 제출함으로써 청약을 완료함. |
1인당 청약 한도 |
이사회결의에 의한 제3자 청약 대상자별 배정주식 범위내에서 청약함. |
(3)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태영건설이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제3자 배정자 |
1) (주)태영건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경영정상화TFT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1) (주)태영건설 경영정상화TFT 교부 또는 등기 우편 발송 시: 청약 종료일 까지 2)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시 : 청약 종료일 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부 사실 확인절차
(가) (주)태영건설 경영정상화TFT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3자배정자에게 개별 통보
※ 관련법규 |
(4) 청약취급처
(주)태영건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
(5) 납입처
(주)태영건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출자전환대상자의 당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납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합니다.)
(6) 청약결과 배정방법
모집주식의 배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주식만큼 배정 됩니다.
제3자배정시 신주 인수자별 배정주식수는 각 채권자가 부담하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발행가액으로 나누어 구성원 별로 주식을 배정하며, 배정시 실권주는 재배정하지 않고 동 주식수 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하며, 단수주는 미발행합니다.
(7) 주권유통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4년 9월 12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 청약방법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대상 공모사채권자 중 청약 기간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출자전환 청약절차
- 청약자는 출자전환대상자용 청약신청서, 상계요청서, 채권보유확인서 등 출자전환 청약을 증명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은 출자전환대상자가 채권자신고시 NH투자증권(주)에 개설된 (주)태영건설 명의로 계좌대체한 사채권면금액으로 갈음합니다.
환불
- 각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금액에 출자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나눈 청약주식수에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단수주는 미발행처리하며, 현금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또한 잔여채권 중 천원단위 미만 금액이 발생할 경우 천원단위 미만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단, 출자전환 대상 채권금액에 출자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이 신주의 확정발행가액(2,310원) 미만일 경우 금번 제3자 유상증자(출자전환) 청약은 불가능하므로 대상 채권금액의 50%가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채권자 집회결의안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일이 적용됩니다.
청약주식 수 = (출자전환 대상 채권금액 * 출자전환비율) / 확정발행가액 |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행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제2장 5조, 6조, 7조)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십억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장 10조)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 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4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 23 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 과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 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6장 제44조)
제 44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 3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 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국가 전략적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향후 정부정책,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회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부문, 건축부문, 주택부문 및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구분 | 내용 |
---|---|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보입니다. |
상기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설업 GDP는 약 86.1조원으로 전체 GDP 중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서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은 2013년 4.8%에서 2017년 5.4%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22년 기준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2017년 16.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 기준 13.0%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은 4.5%를 기록하였으며, GDP내 건설투자 비중은 13.1%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 비중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 ||
전체 | 건설업(비중) | ||
2011 | 1,479.2 | 72.5 | 4.9% |
2012 | 1,514.7 | 72.2 | 4.8% |
2013 | 1,500.8 | 75.3 | 4.8% |
2014 | 1,562.9 | 76.4 | 4.7% |
2015 | 1,658.0 | 81.2 | 4.9% |
2016 | 1,706.9 | 89.1 | 5.2% |
2017 | 1,760.8 | 94.4 | 5.4% |
2018 | 1,812.0 | 91.7 | 5.1% |
2019 | 1,852.6 | 89.4 | 4.8% |
2020 | 1,839.5 | 88.2 | 4.8% |
2021 | 1,918.7 | 86.5 | 4.5% |
2022 | 1,968.8 | 87.1 | 4.4% |
2023 | 1,995.6 | 89.5 | 4.5% |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4년 1/4분기 주요건설통계(2024.05.27) |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24년 1분기 기준 7.5% (211.7만명)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현황 추이] |
(단위 : 천명, %) |
년도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12년 |
24,955 |
1,797 |
7.2 |
826 |
3.2 |
2013년 |
25,299 |
1,780 |
7.0 |
808 |
3.1 |
2014년 |
25,897 |
1,829 |
7.1 |
939 |
3.5 |
2015년 |
26,178 |
1,854 |
7.1 |
976 |
3.6 |
2016년 |
26,409 |
1,869 |
7.1 |
1,009 |
3.7 |
2017년 |
26,725 |
1,988 |
7.4 |
1,023 |
3.7 |
2018년 |
26,822 |
2,034 |
7.6 |
1,073 |
3.8 |
2019년 |
27,123 |
2,020 |
7.4 |
1,063 |
3.8 |
2020년 |
26,904 |
2,016 |
7.5 |
1,108 |
4.0 |
2021년 |
27,273 |
2,090 |
7.7 |
1,037 |
3.7 |
2022년 | 27,808 | 2,097 | 7.5 | 866 | 3.0 |
2023년 | 28,416 | 2,114 | 7.4 | 787 | 2.7 |
2024년 1분기 | 28,396 | 2,117 | 7.5 | 892 | 3.0 |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4년 1/4분기 주요건설통계(2024.05.27) |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산업에 비해 수요예측이 어렵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생산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건설업의 경기 후행산업의 특성 상 건설업 역시 산업순환주기 중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역시 기존에 집중되었던 주택/건축 부문 위주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해외 플랜트 및 해외 SOC 수주 등 해외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기후행산업의 특성 상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간산업 특성에 따른 건설업 업황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IMF는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인 2.3%로 발표하였습니다. IMF는 2024년 향후 성장률에 대해 상ㆍ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의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회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건설업에 대한 거시경제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4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4년 2.5%, 2025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2월 전망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후퇴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4분기중 성장모멘텀이 강화되었으나 내수 반등에는 일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전망) | 2025년(전망) |
---|---|---|---|---|---|---|---|
경제성장률 |
2.2 | -0.7 | 4.1 | 2.6 | 1.4 | 2.5 | 2.1 |
주) 2024년, 2025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05) |
부문별로 보면 1/4분기중 민간소비는 양호한 기상 여건, 휴대폰 조기 출시 등으로 각각 의복(준내구재)·차량연료(비내구재), 통신기기(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소비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된 뒤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중 설비투자는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차질에 따른 항공기도입 지연 등으로 전기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IT 경기 호조로 고성능 반도체공정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교역 개선과 여행수요 회복으로 선박·항공기투자도 늘면서 양호한 증가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분기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증대, AI 등신성장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노력 지속 등으로 큰 폭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양호한 기업실적에 힘입어 기업의 연구개발이 늘어나고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증가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설투자의 경우, 1/4분기중 신규착공 및 수주 등 각종 선행지표의 부진에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대규모 공사가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폭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입주물량 축소와 신규착공 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부진할 전망입니다. IT 경기호조에 힘입은 공장 증설 가능성,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각각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투자는 2024년중 2.0% 감소하고 2025년에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수출은 1/4분기중 고성능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AI기술 확산, 미국의 견조한 수입수요,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 등으로 회복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편 재화수입은 1/4분기중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출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에 따라 에너지와 자본재 수요가 점차 늘면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2.4%, 3.1%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1.4 | 2.9 | 2.2 | 2.5 | 1.8 | 2.5 | 2.1 |
민간소비 | 1.8 | 1.4 | 2.2 | 1.8 | 2.4 | 2.3 | 2.3 |
설비투자 | 0.5 | 1.2 | 5.7 | 3.5 | 5.8 | 2.1 | 3.9 |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
1.6 | 2.2 | 2.6 | 2.4 | 2.6 | 3.9 | 3.3 |
건설투자 | 1.3 | -1.1 | -2.7 | -2.0 | -2.7 | 0.3 | -1.1 |
재화수출 | 3.1 | 7.0 | 3.4 | 5.1 | 2.5 | 3.6 | 3.0 |
재화수입 | -0.6 | -0.8 | 5.6 | 2.4 | 5.1 | 1.2 | 3.1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05) |
② 글로벌 경기 동향
202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2024년 및 2025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7%, 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2024년 및 2025년 경제 성장률 모두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로 전망하였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해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하락한 0.8%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보며, 2024년 및 2025년 각각 4.2%,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4년 향후 성장률에 대해 상ㆍ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가 기대되며, 물가 안정에 따른 조기 금리 인하,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확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의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4년 04월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p.)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24.01월 | 24.04월 | 조정폭 | 24.01월 | 24.04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계 | 3.2 | 3.1 | 3.2 | +0.1 | 3.2 | 3.2 | - |
선진국 | 1.6 | 1.5 | 1.7 | +0.2 | 1.8 | 1.8 | - |
미국 | 2.5 | 2.1 | 2.7 | +0.6 | 1.7 | 1.9 | +0.2 |
유로존 | 0.4 | 0.9 | 0.8 | -0.1 | 1.7 | 1.9 | +0.2 |
독일 | -0.3 | 0.5 | 0.2 | -0.3 | 1.6 | 1.3 | -0.3 |
프랑스 | 0.9 | 1.0 | 0.7 | -0.3 | 1.7 | 1.4 | -0.3 |
이탈리아 | 0.9 | 0.7 | 0.7 | - | 1.1 | 0.7 | -0.4 |
스페인 | 2.5 | 1.5 | 1.9 | +0.4 | 2.1 | 2.1 | - |
일본 | 1.9 | 0.9 | 0.9 | - | 0.8 | 1.0 | +0.2 |
영국 | 0.1 | 0.6 | 0.5 | -0.1 | 1.6 | 1.5 | -0.1 |
캐나다 | 1.1 | 1.4 | 1.2 | -0.2 | 2.3 | 2.3 | - |
신흥국 | 4.3 | 4.1 | 4.2 | +0.1 | 4.2 | 4.2 | - |
한국 | 1.4 | 2.3 | 2.3 | - | 2.3 | 2.3 | - |
기타선진국 | 1.8 | 2.1 | 2.0 | -0.1 | 2.5 | 2.4 | -0.1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04) |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국제 정세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회사의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정책 관련 영업환경 변동 위험]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실수요자 보호 정책, 주택 공급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주택 수요 관리 정책 중 하나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투기 규제지역입니다.
[투기 규제지역 현황] |
![]() |
투기 규제지역 현황(2020.12.18) |
자료: 국토교통부 |
투기 규제지역 선정과 더불어 정부는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면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정책으로는 먼저,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및 대출한를 늘렸고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임대주택등록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2019년에는 이같은 혜택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하였고 2020년 6-7월에는 다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으로는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및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수도권 신규공급 13.2만호+α ,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수도권내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 30만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권역 중심으로 발표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8월 4일 현재 신규공급 13.2만호+α와 5월 6일 공급 발표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중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및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 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자료: 국토교통부 |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2.04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자료: 국토교통부 |
이후 2022년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라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지방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용 |
---|---|---|
도심 공급 확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 |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 |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 |
공급시차 단축 |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 |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 |
주거사다리 복원 |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내집마련 리츠) |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 |
주택품질 제고 |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
자료: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06년 도입된 이후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함을 근거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0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
항목 | 상세내역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발표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동비 이후 2차례 유예되는 등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 유지 |
|
1. 부과기준 현실화 | - 면제금액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 부담금 산정의 기준인 '초과이익'의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 정비 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 제고 |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유인이 감소되는 문제 존재 -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예정 |
4. 실수요자 배려 | -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 - 1시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기존 15%, 25% 에서 30% 로 높이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111개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어 2018년~2022년 21개 대비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항목 | 상세내역 |
---|---|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 기존 50%인 구조 안정성 점수를 30%로 낮추고,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일 계획 - 구조 안정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재건축 판정 여부 개선, 설비 노후 등에 의한 주민 불편 해소 위함 |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하여 판정 중 -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 합리화 할 계획 |
3. 적정성 검토 개선 | - 현재 민간 시행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 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이 필수적임.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행되도록 개선. |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 -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안전진단이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 실태 점검 병행하여 안전진단 내실화 할 예정. |
5.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 - 추후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을 통해 서울시 11개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5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가 완료 되었습니다.
[2023.1.2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
구분 | 현재(15곳) |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
---|---|---|
주택 투기지역 | ('17.8.3 지정)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18.8.28 지정)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
('17.8.3 지정)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구분 |
내용 |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③ 금융지원 강화 |
- PF대출 보증 확대 |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자료: 국토교통부 |
2024년 01월 10일 정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이라는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십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및 거래 관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2023년 8월 LH단지 철근누락 등의 이슈가 일어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시공중인 현장 105개소, 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수에 해당하는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라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변동 및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6.2만호,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6.5만호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3년 4분기말 기준으로 86.3%이며,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78.0% 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미분양물량의 증가는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2월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2월말 기준 19,005호, 2021년 12월 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은 17,710호로, 2021년 3월말 15,270호의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한 이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매매가 상한제가 강화되고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미분양주택은 68,148호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 기준인 62,000호를 상회하였습니다. 이후 정부 규제 완화 및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지속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말 기준 62,489호를 기록하며 재차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4월말 기준으로는 71,997호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4년 4월)] |
![]() |
2024년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6,319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31호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 12월말 기준 1,509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11,076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으로는 10,031호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045호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기준 14,655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말 41,595호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급절벽 우려에 따른 새아파트 선호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20년말 16,874호, 2021년말 16,201호로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금리 급등,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 부각 등 동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증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미분양 불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12월말 기준 57,072호까지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며 2023년 12월말 기준 52,458호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57,342호를 기록하며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구 분 | '16년 12월 | '17년 12월 | '18년 12월 | '19년 12월 | '20년 12월 | '21년 12월 | '22년 12월 | '23년 12월 | '24년 4월 |
---|---|---|---|---|---|---|---|---|---|
미분양주택 | 56,413 | 57,330 | 58,838 | 47,797 | 19,005 | 17,710 | 68,148 | 62,489 | 71,997 |
준공후 미분양 | 10,011 | 11,720 | 16,738 | 18,065 | 12,006 | 7,449 | 7,518 | 10,857 | 12,968 |
수도권 미분양 | 16,689 | 10,387 | 6,319 | 6,202 | 2,131 | 1,509 | 11,076 | 10,031 | 14,655 |
지방 미분양 | 39,724 | 46,943 | 52,519 | 41,595 | 16,874 | 16,201 | 57,072 | 52,458 | 57,342 |
자료: 국토교통부 |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에 따라 2023년말과 2024년 4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각각 62,489호, 71,997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영향 역시 미분양 물량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영업 환경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위험은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건설사의 현금흐름 지표는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증가 시 입주 지연과 잔금 지연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 및 수익성 저하를 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평균 초기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매분기 90%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 급등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가 부각되며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4분기말 평균 초기분양률이 58.7% 기록하면서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말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미분양율을 안정화되기 시작하며, 2023년 3분기말 83.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분기말 86.3%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8%p. 상승, 전년동기 대비 27.6%p. 상승하며 초기분양률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78.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8.3%p. 하락, 전년동기 대비 28.5%p. 상승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추이 ] |
(단위 :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전국 |
92.4 | 97.0 | 96.4 | 96.6 | 94.8 | 98.3 | 97.9 | 93.8 | 87.7 | 87.7 | 82.3 | 58.7 | 49.5 | 71.6 | 83.5 | 86.3 | 78.0 |
수도권소계 |
99.2 | 100.0 | 99.0 | 98.1 | 96.2 | 99.8 | 100.0 | 99.2 | 100.0 | 96.9 | 93.1 | 75.1 | 77.3 | 76.2 | 88.7 | 94.7 | 82.9 |
서울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9.9 | 100.0 | 100.0 | 100.0 | 100.0 | 92.7 | 20.8 | 98 | 84.0 | 100 | 100 | 88.6 |
인천 |
98.7 | 99.9 | 97.6 | 94.3 | - | 99.9 | 100.0 | 91.1 | 100.0 | 99.9 | 100.0 | 82.2 | 58.3 | 57.0 | 98.4 | 90.7 | 72.9 |
경기 |
99.6 | 100.0 | 100.0 | 98.3 | 96.2 | 99.8 | 100.0 | 99.9 | 100.0 | 95.9 | 91.8 | 73.3 | 77.1 | 79.9 | 84.5 | 95.2 | 86.2 |
5대광역시 및 |
95.8 | 97.6 | 99.4 | 99.1 | 100.0 | 99.0 | 94.4 | 92.3 | 76.3 | 66.8 | 84.3 | 30.0 | 44.1 | 67.9 | 81.4 | 94.4 | 65.8 |
부산 |
99.8 | 92.5 | 94.5 | 100.0 | - | 100.0 | 97.3 | 100.0 | 100.0 | 100.0 | 79.0 | 31.1 | 69.8 | 100.0 | -99.7 | 97.9 | 54.9 |
대구 |
86.5 | 100.0 | 99.9 | 99.8 | 100.0 | 98.6 | 90.7 | 82.7 | 52.1 | 18.0 | - | 26.4 | 1.4 | 28.5 | - | - | - |
광주 |
99.3 | 99.4 | 100.0 | 100.0 | 100.0 | 98.3 | 99.7 | 99.6 | 94.8 | 97.9 | - | - | 35 | 94.3 | 10.6 | 60.3 | 91.3 |
대전 |
100.0 | - | 100.0 | - | 100.0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60.2 | 67.4 | 22.2 | - | 100 | 43.1 |
울산 |
76.1 | - | 100.0 | 88.7 | - | 99.3 | 100.0 | 100.0 | - | 35.4 | 66.3 | 3.4 | 3.8 | 68.1 | - | - | 72.3 |
세종 |
- | - | - | - | 100.0 | 100.0 | - | 100.0 | - | 100.0 | - | - | - | - | - | - | - |
기타지방소계 |
78.1 | 80.5 | 83.7 | 92.0 | 90.8 | 96.1 | 97.8 | 90.7 | 81.6 | 85.0 | 72.5 | 60.5 | 29.5 | 65.5 | 76.6 | 69.8 | 76.5 |
강원 |
76.0 | 39.3 | 93.1 | 76.4 | 41.2 | 90.0 | 55.0 | 100.0 | 96.2 | 64.6 | 100.0 | 62.8 | 50.6 | 63.0 | 62.7 | 56.8 | 71.2 |
충북 |
76.5 | - | - | 99.1 | 75.0 | 99.5 | 100.0 | - | - | 91.9 | 77.1 | 84.5 | 22.8 | 62.6 | 96.1 | 90.4 | 95.8 |
충남 |
77.7 | 100.0 | 63.3 | 98.8 | 100.0 | 97.7 | 99.9 | 99.7 | 90.5 | 86.3 | 100.0 | 55.7 | 25.4 | - | 69.8 | 100 | 93.0 |
전북 |
94.6 | - | 100.0 | 82.9 | 99.9 | 92.9 | 99.8 | 100.0 | 77.5 | 100.0 | 100.0 | 44.9 | 17.4 | - | 57.5 | 90 | 51.7 |
전남 |
50.0 | 93.1 | 99.2 | 74.8 | 79.0 | 97.5 | 100.0 | 55.8 | 76.7 | 94.9 | 67.3 | 94.9 | 14.6 | 9.7 | - | 100 | 98.9 |
경북 |
- | - | - | 73.7 | 98.9 | 96.8 | 99.2 | 86.3 | 70.8 | 71.1 | 38.0 | 46.7 | 19.6 | 25.8 | - | - | 36.3 |
경남 |
98.4 | - | 69.9 | 99.8 | 91.0 | - | 99.4 | 98.7 | 81.5 | 89.0 | 85.5 | 46.3 | 50.5 | 100.0 | - | 58.7 | - |
제주 |
- | 22.2 | 10.3 | 1.3 | - | - | 99.5 | - | 100.0 | 99.4 | 66.3 | 15.1 | 89.2 | - | - | 0.9 |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2023.08) 주1) 민간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
[마. 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위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CBSI지수는 2022년 10월 레고렌드사태로 인하여 지수가 60선 이하인 55.4로 떨어진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50선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3분기 이후 공사대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가 악화되어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경기 전반의 불안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CBSI는 75.5p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2024년 01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67.0p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6월 종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p를 전망하였으며, 2024년 7월 종합전망지수는 6월과 동일한 69.6p로 전망하고 있어 건설경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현재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규모별 | 지역별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2019년 01월 | 76.6 | 100.0 | 65.1 | 62.3 | 88.3 | 65.1 |
2019년 02월 | 72.0 | 83.3 | 68.2 | 62.9 | 77.2 | 68.2 |
2019년 03월 | 78.4 | 90.9 | 80.0 | 62.1 | 87.1 | 80.0 |
2019년 04월 | 88.6 | 109.1 | 81.0 | 73.3 | 98.6 | 81.0 |
2019년 05월 | 63.0 | 63.6 | 64.4 | 60.7 | 98.6 | 76.6 |
2019년 06월 | 80.5 | 91.7 | 74.5 | 74.1 | 87.9 | 71.5 |
2019년 07월 | 76.9 | 83.3 | 74.5 | 72.1 | 82.4 | 70.7 |
2019년 08월 | 65.9 | 72.7 | 72.7 | 50.0 | 80.4 | 52.6 |
2019년 09월 | 79.3 | 90.0 | 75.0 | 71.7 | 97.2 | 56.7 |
2019년 10월 | 79.1 | 72.7 | 84.1 | 81.0 | 85.1 | 73.0 |
2019년 11월 | 81.1 | 77.8 | 88.1 | 77.0 | 92.9 | 69.1 |
2019년 12월 | 92.6 | 90.9 | 92.7 | 94.3 | 95.0 | 90.7 |
2020년 01월 | 72.1 | 72.7 | 73.8 | 69.4 | 81.5 | 60.3 |
2020년 02월 | 68.9 | 72.7 | 73.8 | 58.7 | 80.1 | 55.3 |
2020년 03월 | 59.5 | 66.7 | 51.2 | 60.7 | 67.6 | 50.6 |
2020년 04월 | 60.6 | 58.3 | 59.6 | 64.4 | 60.4 | 62.1 |
2020년 05월 | 64.8 | 58.3 | 77.3 | 58.3 | 69.8 | 62.5 |
2020년 06월 | 79.4 | 78.6 | 81.8 | 77.8 | 82.8 | 78.5 |
2020년 07월 | 77.5 | 71.4 | 87.0 | 73.8 | 81.3 | 76.1 |
2020년 08월 | 73.5 | 85.7 | 65.1 | 68.9 | 80.3 | 66.1 |
2020년 09월 | 75.3 | 71.4 | 85.7 | 67.9 | 82.1 | 74.4 |
2020년 10월 | 79.9 | 83.3 | 81.4 | 74.2 | 82.3 | 76.9 |
2020년 11월 | 85.3 | 83.3 | 95.2 | 76.4 | 87.3 | 82.9 |
2020년 12월 | 84.6 | 75.0 | 97.7 | 81.0 | 87.8 | 81.3 |
2021년 01월 | 81.2 | 100.0 | 86.0 | 53.6 | 103.1 | 58.2 |
2021년 02월 | 80.8 | 84.6 | 93.2 | 62.1 | 97.3 | 62.9 |
2021년 03월 | 93.2 | 107.7 | 95.3 | 73.7 | 102.6 | 83.1 |
2021년 04월 | 97.2 | 109.1 | 95.0 | 85.7 | 106.8 | 87.1 |
2021년 05월 | 106.3 | 123.1 | 107.0 | 86.0 | 112.6 | 99.6 |
2021년 06월 | 100.8 | 115.4 | 92.9 | 92.9 | 100.0 | 101.7 |
2021년 07월 | 92.9 | 100.0 | 100.0 | 76.4 | 101.5 | 84.1 |
2021년 08월 | 89.4 | 100.0 | 86.1 | 80.7 | 92.0 | 86.3 |
2021년 09월 | 94.9 | 100.0 | 94.4 | 89.5 | 100.0 | 89.2 |
2021년 10월 | 83.9 | 91.7 | 81.6 | 77.6 | 96.2 | 70.9 |
2021년 11월 | 88.4 | 92.3 | 89.5 | 82.5 | 90.2 | 86.4 |
2021년 12월 | 92.5 | 84.6 | 100.0 | 93.1 | 86.7 | 98.6 |
2022년 01월 | 74.6 | 75.0 | 80.0 | 67.9 | 83.5 | 65.3 |
2022년 02월 | 86.9 | 84.6 | 90.0 | 86.0 | 92.3 | 81.2 |
2022년 03월 | 85.6 | 91.7 | 80.0 | 84.7 | 91.6 | 79.1 |
2022년 04월 | 69.5 | 58.3 | 63.4 | 89.7 | 60.0 | 80.6 |
2022년 05월 | 83.4 | 100.0 | 70.0 | 79.3 | 87.3 | 79.3 |
2022년 06월 | 64.7 | 54.5 | 71.8 | 68.4 | 63.3 | 66.1 |
2022년 07월 | 67.9 | 72.7 | 62.5 | 68.4 | 75.4 | 60.0 |
2022년 08월 | 66.7 | 75.0 | 64.1 | 60.0 | 72.1 | 60.9 |
2022년 09월 | 61.1 | 58.3 | 67.5 | 56.9 | 61.0 | 62.6 |
2022년 10월 | 55.4 | 66.7 | 48.6 | 50.0 | 59.0 | 51.7 |
2022년 11월 | 52.5 | 50.0 | 48.7 | 59.6 | 51.8 | 53.2 |
2022년 12월 | 54.3 | 45.5 | 52.5 | 66.7 | 50.3 | 58.0 |
2023년 01월 | 63.7 | 72.7 | 56.4 | 61.4 | 72.5 | 54.8 |
2023년 02월 | 78.4 | 91.7 | 65.8 | 77.2 | 89.9 | 66.8 |
2023년 03월 | 72.2 | 72.7 | 71.8 | 71.9 | 76.4 | 67.9 |
2023년 04월 | 80.2 | 90.9 | 79.5 | 68.4 | 91.6 | 68.6 |
2023년 05월 | 66.4 | 63.6 | 63.2 | 73.2 | 68.7 | 64.1 |
2023년 06월 | 78.4 | 83.3 | 81.1 | 69.6 | 89.4 | 66.9 |
2023년 07월 | 89.8 | 110.0 | 81.6 | 75.5 | 97.1 | 81.5 |
2023년 08월 | 70.5 | 72.7 | 72.2 | 66.0 | 80.0 | 61.2 |
2023년 09월 | 61.1 | 63.6 | 66.7 | 51.9 | 69.0 | 52.9 |
2023년 10월 | 64.8 | 72.7 | 62.2 | 58.2 | 77.6 | 51.7 |
2023년 11월 | 73.4 | 83.3 | 72.2 | 63.2 | 82.7 | 63.7 |
2023년 12월 | 75.5 | 83.3 | 74.3 | 67.9 | 80.7 | 70.1 |
2024년 01월 | 67.0 | 81.8 | 61.8 | 55.6 | 79.3 | 54.4 |
2024년 02월 | 72.0 | 81.8 | 72.2 | 60.4 | 83.5 | 60.1 |
2024년 03월 | 73.5 | 75.0 | 72.2 | 73.1 | 81.0 | 65.5 |
2024년 04월 | 73.7 | 91.7 | 63.4 | 64.5 | 84.5 | 62.8 |
2024년 05월 | 67.7 | 81.8 | 68.8 | 52.6 | 79.1 | 66.1 |
2024년 06월 | 69.6 | 72.7 | 71.0 | 65.1 | 84.6 | 68.9 |
2024년 07월(전망) | 69.6 | 72.7 | 67.7 | 68.4 | 75.0 | 71.5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4.06) 주)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단,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수가 많아 5월 건설경기는 4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 |
최근 5개년 CBSI지수를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주택사업 위축으로 인해 CBSI지수는 72.0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체육관, 학교 등 공공건물 발주 및 민간 오피스텔 분양의 활성화로 반등세를 보이며 4월 기준 88.6을 기록하며, 장기 평균치인 80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5월에는 3월, 4월 2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 효과와 5월 뚜렷한 대형 공사가 발생하지 않아 신규 공사 물량이 크게 위축되며 25.4p. 하락한 63.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60.9 이후 5년 6개월래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CBSI는 지난 6월 정부의 노후 시설 투자 발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7.5p. 상승했지만 7월에는 3.6p. 하락하였으며, 8월에도 11.0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은 혹서기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시기로 지수가 일반적으로 5~6p. 하락하는데, 올해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건설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해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혹서기 이후 계절적요인에 의해 9월 CBSI는 79.3을 기록한 이후 10월 79.1 및 11월 81.1로 안정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92.6으로 2년 6개월만에 90선이 회복되었습니 다. 이러한 CBSI 지수의 개선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2019년 12월 중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 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수 진작 방안으로써 다수의 건설 사업이 포함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평균 CBSI가 79.5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1월부터 CBSI는 연속적으로 부진하여 2020년 3월 CBSI는 59.5를 기록,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지수가 60선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3월에는 봄철 발주 증가로 인해 지수가 3~5p.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COVID-19 여파로 경기가 냉각되면서 계획된 공사 발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이후 5월까지 CBSI는 60선에 머물며 부진하였으나, 2020년 6월은 79.4를 기록하여 침체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분양이 증가하고, 지연된 공공공사의 발주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물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0 7월 CBSI는 6월 대비 1.9p. 하락한 77.5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공사 발주량과 향후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등의 공사 위축 우려감으로 지수가 일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COVID-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가 백신 보급으로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2020년 11월 85.3을 기록하며 80선을 회복하였고, 이후 4.7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장 기조가 확대되며 2021년 3월 93.2 및 4월 97.2, 5월 106.3을 기록하며 CBSI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CBSI 지수는 5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11월의 경우 10월 대비 4.5p 상승한 88.4를 기록하였습니다.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요소수를 비롯한 글로벌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17.9p 하락한 74.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년 5개월만에 최저치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COVID-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CBSI는 소폭 반등하였으나 다시 2022년 4월 CBSI는 전월 대비 16.1p 하락한 69.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요 건설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건설자제비 인상에 대한 원도급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및 파업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올 상반기의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장기화된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다른 경기둔화 우려감이 심화됨에 따라 7월 CBSI는 67.9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5.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9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9월말 레고랜드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이 체감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중견기업 BSI가 18.9p 급락했는데, PF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1월 CBSI는 전월 대비 9.4p 상승한 63.7 기록하였으며, 통상 연초에는 수주가 전월 대비 감소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3년은 이례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판단되며, 세부 실적지수에서는 자금조달 부문에서 지수값 상승폭이 타 부문에 비해 다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들어 신규수주 증가, 공사대수금, 자금조달 지수가 전월대비 모두 상승하여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9.8p로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신규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도 악화되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1.1p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2월은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지수는 최근 9~10년동안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공사대수금과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아 부진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속 상승한 지수는 2024년 1월에 연초 신규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2월~4월에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67.7p를 기록하였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편에 따른 새로운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종합지수와 신규수주지수가 하위 지수를 종합(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합성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종합실적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전 지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지표가 100보다 현저히 낮고, 4월보다 5월에 부정적인 응답 수가 상당히 많아 5월 건설경기는 4월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파악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종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9p 상승한 69.6p를 전망하였으며, 2024년 7월 종합전망지수는 6월과 동일한 69.6p로 전망하고 있어 건설경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건설경기 회복을 둔화시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국내외 경기 등락 및 건설경기 회복 둔화는 당사회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의 장기 지속 우려는 건설 경기 침체로 연결되어 CBSI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CBSI와 건설 경기 전반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지수로 지수의 상승이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 경쟁 심화 및 구조조정 확대 위험]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 포화된 상태입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건설업체 수는 8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경제부문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완비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등 국내 건설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산업의 특성 상, 국내에는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장은포화된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종합건설회사가 19,436개사, 전문건설회사가 55,432개사, 설비건설회사가 10,243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까지 집계한 업체 수는 8만개를 상회하여 국내 건설시장 참여자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업종별 건설업체 수 현황] |
(단위 : 개사)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전체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6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68 | 11,304 | 37,605 | 6,463 | 4,505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2014년 | 59,770 | 10,972 | 37,117 | 6,788 | 4,893 | 5,349 |
2015년 | 61,313 | 11,220 | 37,872 | 7,062 | 5,159 | 6,501 |
2016년 | 63,124 | 11,579 | 38,652 | 7,360 | 5,533 | 7,172 |
2017년 | 65,655 | 12,028 | 40,063 | 7,602 | 5,962 | 7,555 |
2018년 | 68,674 | 12,651 | 41,787 | 7,887 | 6,349 | 7,607 |
2019년 | 72,323 | 13,050 | 44,798 | 8,311 | 6,764 | 7,812 |
2020년 | 77,182 | 13,566 | 47,497 | 8,797 | 7,322 | 8,686 |
2021년 | 87,509 | 14,264 | 56,724 | 9,287 | 7,234 | 9,904 |
2022년 | 88,208 | 18,887 | 52,433 | 9,796 | 7,092 | 10,049 |
2023년 | 84,140 | 19,516 | 54,517 | 10,107 | - | 9,390 |
2024년 4월 | 85,111 | 19,436 | 55,432 | 10,243 | - | 9,110 |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4년 1/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4.05)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024.1.1)로 인한 관련 협회 업무종료로 집계 중단 |
국내 건설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요인은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1999년 국내 건설 시장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 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진입하여 수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발전소 설계 등의 시공 분야에서도 중소업체들의 진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 시장에서 단순한 시공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며, 친환경 및 IT 기술 등을 접목시킨 시공 기술역량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사의 수익 성장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중동 등의 국가 인프라 시설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합니다. 국내 건설사 수는 2024년 4월 기준 85,111개사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저가 수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마진율 향상 역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 수는 2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악화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했으며 2023년 기준 종합건설사 부도업체율은 7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사 부도 업체는 없으나, 정책당국의 지원 등에도 구매력 상승 및 수요기반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주택 미분양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도업체가 증가하는 등 국내 종합건설업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업체 부도 현황] |
(단위: 개사)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4월 |
---|---|---|---|---|---|---|---|---|---|---|
종합건설업 | 13 | 17 | 17 | 10 | 7 | 6 | 2 | 5 | 7 | 0 |
자료: 대한건설협회 2024년 1/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4.05) |
국내 건설사 간 경쟁의 심화는 건설환경을 과거의 시공중심의 분리발주형 공사에서 Turn-key, Design-build, EPC Type 등의 일괄발주형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시공뿐만 아니라 수주단계에서부터 선진업체 및 경쟁사와의 전략적 제휴, Financing, Risk 관리능력 등이 건설사에게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시공력을 기반으로 전사적 수주 관리 시스템의 정립, 공정 다각화 및 지역 다변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프로세스의 자동화·표준화가 미흡하여 생산요소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효율적인 인적 관리 역시 요구되며, 해외 건설사업부문의 확대에 따른 해외에서의 자원, 장비 등의 수급 관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채권 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9.17 | ㈜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 | 워크아웃 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 | 워크아웃 결정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12 | 영동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0.07 | 울트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4.12.31 | 동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3.26 | 쌍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5.03.27 | 경남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5.09.03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1 | 천원종합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5.12.30 | 금호산업㈜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6.01.29 | 남광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6.11 | 성우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6.08.03 | 남양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09.19 | 울트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0.27 | 동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6.12.31 | ㈜삼호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17.01.10 | 우진엔지니어링㈜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7.03.14 | 티이씨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03.15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7.03.21 | 천원종합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12 | 삼부토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0.27 | 한일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01 | 성우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7.11.30 | 경남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2.27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8.06.27 | 삼환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7.31 | 성우종합건설더블유㈜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09.05 | 대림종합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8.11.07 | 풍림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06.27 | 세원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9.11.14 | 고려개발㈜ (現 DL건설㈜)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
2020.07.24 | 현진건설㈜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0.11.10 | ㈜중앙건설산업 | 회생절차 개시 공고 |
2022.07.07 | STX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22.12.22 | 대우조선해양건설㈜ | 채권금융기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3.21 | 에이치엔아이엔씨㈜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4.07 | 에이치엔아이엔씨㈜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4.07 | 대창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4.15 | 대창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5.31 | ㈜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5.31 | ㈜신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08.02 | 대우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23.09.07 | 대우산업개발㈜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23.12.28 | ㈜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2024.01.12 | ㈜태영건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시작 |
2024.04.30 | ㈜태영건설 |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 취득 |
2024.05.17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2024.05.30 | ㈜태영건설 | 5.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27.5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2024.06.11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
2024.07.11 | ㈜태영건설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회사가 속한 건설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회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향후 금리 인하시기가 늦어지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디엘건설(주)의 전신인 (주)삼호 및 고려개발(주)도 과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삼호의 경우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 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2009년 1월 29일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사업별 사업성 평가 강화, 부실 사업장 정리 등의 사업 구조조정, 인건비 조정, 공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출자전환과 같은 채권단 지원 등 기업 재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12월 31일에 채권단 결의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종결 및 졸업하였습니다. 고려개발(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1년 12월 12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고려개발(주)는 (주)삼호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매년 7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부실사업 정리를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2017년 당기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흑자 기조는 지속되었습니다. 고려개발(주) 채권단이 2019년 11월 14일 워크아웃 절차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워크아웃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참고로,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25위(2014년 기준)의 중견업체인 동부건설이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는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3월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중이었던 중견 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은 매각 실패에 따라 2016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당사는 성수동 사업장과 관련 PF 유동성 위기로 한국산업은행 등 주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에 당사는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제시하였으며 96.1%의 동의율로 2024년 01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04월 당사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당사와 채권자는 앞서 부의한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하게 되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의 워크아웃 개시 및 건설업 전반의 부실가능성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전망이며, 실제, 2023년 5월 13일 정책발표를 통하여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의 PF 연착륙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당사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으로 향후 건설 업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하여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말 기한 만료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8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5년 시한으로 재입법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9.20일) 후 10.16일 공포(공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 업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의 발생은 전반적인 시장이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외 수주관련 위험] 국내 건설 수주규모는 2022년 229조 7,490억원으로 2021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임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189조 8,4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4%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64조 3,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125조 5,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습니다. 고금리 기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 하락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수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던 국토교통부 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SOC 예산은 재차 증가하였으나, 향후에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 SOC 투자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지역을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저유가 기조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해외사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주 관련 어려움은 당사회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이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6.1% 상승하였으나, 민간수주는 미분양 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수주액이 2005년도 이후 최저치인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17.7% 증가한 107조 4,664억원을 기록하며, 6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발주증가와 민간부문에서 신규주택 및 재건축 경기 회복으로 수주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5년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확장되며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57조 9,8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7% 만큼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발주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건설 경기 회복세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 토목 수주 규모가 전년 대비 16%의 감소를 보였으나, 일반 건축 부문에서 1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5년 대비 건설수주 규모는 4.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154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발주처별 수주액은 공공 42조 3,447억원, 민간 112조 1,83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3%, 1.0%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민간주택수주의 경우 재개발 수주는 양호하였으나, 신규 주택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66조 352억원으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13.5%, 5.5%로 크게 증가했으며, 공종 부문별로 토목과 건축이 전년대비 6.7%, 7.8% 증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194조 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 부분의 증가율 20.4%와 건축 부문의 증가율 28.2%가 도드라졌습니다. 아울러, 2021년 국내 건설 수주액의 경우 211조 9,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이는 COVID-19 회복에 대한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국내 건설 수주금액은 229조 7,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같이 공공, 민간, 토목, 건축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건설수주액은 189조 8,4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7.4%의 수주액 감소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공공부문은 64조 3,06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125조 5,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국내 건설수주액은 34.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발주부문별, 공종별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지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국내건설 수주액이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 억원, %) |
연 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10년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7 | -23.6 | 618,492 | -4.2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4 | -9.0 | 356,831 | -8.1 | 658,230 | -8.4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0 | 327,297 | 9.5 | 747,367 | 21.7 |
2015년 | 1,579,836 | 47.0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0 | 1,124,932 | 50.5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0 | 1,266,798 | 12.6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5 | 494,811 | 6.7 | 1,165,542 | 7.8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2021년 | 2,119,882 | 9.2 | 560,177 | 7.5 | 1,559,704 | 9.9 | 536,073 | 20.0 | 1,583,809 | 6.0 |
2022년 | 2,297,490 | 8.4 | 568,563 | 1.5 | 1,728,927 | 10.8 | 609,680 | 13.7 | 1,687,810 | 6.6 |
2023년 | 1,898,440 | -17.4 | 643,060 | 13.1 | 1,255,381 | -27.4 | 696,711 | 14.3 | 1,201,729 | -28.8 |
2024년 1분기 | 342,212 | -28.0 | 120,155 | -5.9 | 222,057 | -36.2 | 136,331 | -29.0 | 205,880 | -27.4 |
자료: 대한건설협회 '24년 4월 월간건설경제동향(2024.06) 주) 24년 1분기 증감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
건설 수주액 증가에 비해 최근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의 감소는 국내 건설 수주 가능 금액을 감소시킬 가능성 있으므로 향후 건설수주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간 기준 건축허가 총면적은 144,291천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9.3% 감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 건축허가 총면적은 147,310천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주거용은 0.4%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1년 건축허가 면적은 173,205천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고, 주거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건축허가 면적은 181,620천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4.9%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135,080천제곱미터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된 수치를 기록하며 건설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 면적 추이] |
(단위: 천㎡,%) |
연도 |
총면적 |
증감율 |
용도별 |
|||||||
---|---|---|---|---|---|---|---|---|---|---|
주거용 |
증감 |
상업용 |
증감 |
공업용 |
증감 |
기타 |
증감 |
|||
2014년 |
141,347 |
11.2 |
60,935 |
21.3 |
37,420 |
11.0 |
15,655 |
-2.7 |
27,337 |
1.2 |
2015년 |
189,840 |
34.3 |
85,520 |
40.3 |
52,449 |
40.2 |
16,709 |
6.7 |
35,162 |
28.6 |
2016년 |
178,955 |
-5.7 |
78,420 |
-8.3 |
48,144 |
-8.2 |
17,443 |
4.4 |
34,948 |
-0.6 |
2017년 |
171,875 |
-4.0 |
70,255 |
-10.4 |
48,226 |
-0.2 |
16,377 |
-6.1 |
37,017 |
5.9 |
2018년 | 160,964 | -6.3 | 57,325 | -18.4 | 44,755 | -7.2 | 16,247 | -0.8 | 42,638 | 15.2 |
2019년 | 144,291 | -10.4 | 46,244 | -19.3 | 38,260 | -14.5 | 16,371 | 0.8 | 43,419 | 1.8 |
2020년 | 147,310 | 2.1 | 46,062 | -0.4 | 41,558 | 8.6 | 16,982 | 3.7 | 42,708 | -1.6 |
2021년 | 173,205 | 17.6 | 57,575 | 25.0 | 49,016 | 18.0 | 17,321 | 2.0 | 49,289 | 15.4 |
2022년 | 181,620 | 4.9 | 64,599 | 12.2 | 47,094 | -3.9 | 18,800 | 8.5 | 51,103 | 3.7 |
2023년 | 135,080 | -25.6 | 44,747 | -30.6 | 33,520 | -28.8 | 15,469 | -17.7 | 41,341 | -19.1 |
2024년 1분기 | 29,510 | -20.6 | 10,351 | -12.1 | 7,742 | -21.3 | 2,875 | -35.3 | 8,539 | -23.2 |
자료: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2024년 1/4분기 기준 주요건설통계(2024.05)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기재 |
한편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국토교통 예산 및 SOC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초 국토교통 예산을 2017년 20.2조원 대비 3.1조원 감소한 17.1조원으로 편성(15.0%)하였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로 6,824억원이 조정되어 최종적인 예산은 16.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1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전년에 이어 20.5조원으로 2.9조원 증가하며 3개년만에 20조원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각각 21.5조, 22.7조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예산 가운데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SOC 예산은 2018~2019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 축적으로 2017년 대비 감축되었으나, 2021년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등에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 SOC예산은 22.7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은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55조 7,514억원으로 2022년 60조 681억원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국토교통부 총 예산이 60조 9,439조원으로 재차 증가한 가운데 SOC 예산 또한 19.7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계 | 16.4(*) | 17.6 | 18.2 | 20.5 | 20.2 | 23.6 | 23.7 | 25.1 | 24.0 | 22.4 | 23.7 |
SOC | 15.2 | 15.8 | 16.3 | 18.7 | 18.4 | 21.5 | 21.6 | 22.7 | 21.6 | 19.7 | 20.7 |
주택,주거급여 | 1.2 | 1.8 | 1.8 | 1.8 | 1.8 | 2.1 | 2.1 | 2.4 | 2.4 | 2.7 | 2.9 |
(출처) 국토교통부 | |
주1) | (*)당초 본예산은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824억원)로 최종 16.4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202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
(단위: 억원) |
부문 | '23년 예산 (A) |
'24년 예산 | |||
정부안 | 확정(B) | 증감 | |||
(B-A) | % | ||||
합계 | 557,514 | 606,471 | 609,439 | 51,925 | 9.3 |
예산 | 224,013 | 233,068 | 236,583 | 12,571 | 5.6 |
SOC | 196,772 | 204,418 | 207,187 | 10,415 | 5.3 |
도로 | 78,408 | 78,705 | 79,779 | 1,371 | 1.7 |
철도 | 75,896 | 80,478 | 80,997 | 4,964 | 6.5 |
항공/공항 | 3,435 | 8,425 | 8,906 | 5,267 | 153.3 |
물류 등 기타 | 18,682 | 18,666 | 19,106 | 424 | 2.3 |
(R&D) | 5,571 | 4,225 | 4,324 | -1,247 | -22.4 |
지역 및 도시 | 16,989 | 15,164 | 15,308 | -1,681 | -9.9 |
산업단지 | 3,361 | 2,980 | 3,090 | -271 | -8.1 |
사회복지 | 27,241 | 28,650 | 29,397 | 2,156 | 7.9 |
주택 | 1,519 | 1,226 | 1,972 | 454 | 29.9 |
주거급여 | 25,723 | 27,424 | 27,424 | 1,702 | 6.6 |
기금 | 333,501 | 373,403 | 372,856 | 39,355 | 11.8 |
주택도시기금(복지) | 332,895 | 372,813 | 372,266 | 39,372 | 11.8 |
자동차기금(SOC) | 606 | 589 | 589 | -17 | -2.8 |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에 따른 실질 가격 하락과 수도권 공급 감소라는 근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저금리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여 2015년 전후로 호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2년 이래 이어진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를 포함한 건설사의 수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의지는 있으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큰 폭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 SOC 투자에 대한 증가세는 당사회사를 포함한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2023년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유가가 회복됨에 따라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던 원인은 당시의 중동지역 오일머니가 해당지역의 발전 등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 증가세에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반영되면서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해외 수주규모는 전년도 일시적 수주급증이 있었던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며 해외 플랜트를 중심으로 신규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중동지역 발주처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공기 지연 및 사업일정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주규모 역시 축소하면서 해외 수주물량 증가세의 둔화 및 수주물량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총 660억달러 규모의 해외수주액은 2016년 282억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여 2018년 32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223억 달러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총 660억달러의 해외 수주금액 중 517억달러가 플랜트로 약 78.4%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플랜트 수주의 급격한 감소로 2019년 수주금액 223억달러 중 플랜트 수주금액은 108억달러로 비중이 약 48.4%로 축소되었습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규모 감소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 성장률 정체 등의 부정적 요소 및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상반기 COVID-19의 대유행과 유가 급락 사태로 인해 발주처인 산유국들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발생했으나, 2020년 말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일환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정부지원 그리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다변화 노력으로 해외건설수주액은 목표액을 크게 초과한 351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COVID-19 악화로 수주금액이 감소하였으며 각각 305.8억발러 및 309.8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동 및 북미 위주로 수주가 증가하여 333.1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의 경우 5월 누적 기준으로 136.4억달러의 해외건설수주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2%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편,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으며, 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3년 10월 8일 전쟁을 선포 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수주 저하 및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당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수주공사는 국내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기초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 교체 등 공사 초기에 예상했던 매출원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분쟁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역시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는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정치적 분쟁과 유가변동이 해외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수주 금액 추이입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억USD,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합계 | 476.4 | 491.5 | 715.8 | 591.4 | 648.8 | 652.1 | 660.1 | 461.4 | 281.9 | 290.1 | 321.2 | 223.3 | 351.3 | 305.8 | 309.8 | 333.1 | 136.4 |
(증감율,%) | 19.7 | 3.2 | 45.6 | -17.4 | 9.7 | 0.5 | 1.2 | -30.1 | -38.9 | 2.9 | 10.7 | -30.5 | 57.4 | -13.0 | 1.3 | 7.5 | 57.2 |
토목 | 94.6 | 60.2 | 41.2 | 58.6 | 87.9 | 181.2 | 56.6 | 84.9 | 64.4 | 51.4 | 71.6 | 45.4 | 98.4 | 62.2 | 58.5 | 19.0 | 2.8 |
건축 | 90.0 | 62.7 | 77.2 | 78.5 | 143.2 | 54.5 | 49.3 | 71.1 | 53.3 | 23.6 | 53.8 | 49.1 | 50.3 | 41.0 | 86.6 | 121.5 | 23.9 |
산업설비 | 268.7 | 354.2 | 572.9 | 432.7 | 395.5 | 396.5 | 517.2 | 264.9 | 132.5 | 199.1 | 183.8 | 108.7 | 186.4 | 160.4 | 131.0 | 157.8 | 94.9 |
전기/통신 | 13.5 | 7.8 | 12.3 | 10.2 | 14.0 | 10.0 | 15.9 | 10.4 | 14.8 | 7.1 | 3.8 | 7.9 | 7.7 | 31.2 | 14.0 | 18.2 | 4.3 |
용역 | 9.5 | 6.6 | 12.3 | 11.6 | 8.2 | 9.9 | 21.1 | 30.1 | 16.9 | 8.4 | 8.2 | 12.1 | 8.6 | 11.1 | 19.7 | 16.7 | 10.5 |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연도별현황 주1) 2024년은 5월 누적 기준 주2)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국내 건설사들은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수주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산업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수주 및 정부지원을 발판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주 경쟁 우위 확보 등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수주 지역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해외 수주액의 약 93% 수준인 270억달러 이상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역시 신규 수주액 321억 1,566만 달러 중 254억 1,222만 달러(79.1%)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내며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누적 기준 해외수주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2% 수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해외수주 가운데에서는 이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수주금액 351.3억달러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247.8억달러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공사수주 규모가 과거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산 수주 규모가 2020년 기준 103.5억 달러로 전체 수주규모 대비 29.5%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및 2022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수주를 국내 경쟁력 높은 건설업체들이 수주하게 되어, 합산 비중이 각각 전체의 약 25.6%, 27.9%로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은 12월 기준 북미지역 및 중동지역 중심으로 높은 수주를 보이며 각각 전체의 약 31.0% 및 34.3%를 차지하여 최근 5개년 가운데 가장 덜 편중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아시아(67.9억달러)의 수주는 하락하며, 중동(114.3억달러) 및 북미(103.1억달러)를 위주로 수주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기업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억 8,000만달러), 자푸라 가스플랜트(23억 7,000만달러), 미국 내 생선공장 건설 등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억USD,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합계 | 660.1 | 100.0 | 461.4 | 100.0 | 281.9 | 100.0 | 289.6 | 100.0 | 321.1 | 100.0 | 223.2 | 100.0 | 351.3 | 100.0 | 305.8 | 100.0 | 309.8 | 100.0 | 333.1 | 100.0 | 136.4 | 100.0 |
중동 | 313.5 | 47.5 | 165.3 | 35.8 | 106.9 | 37.9 | 145.8 | 50.3 | 92.0 | 28.7 | 47.6 | 21.3 | 133.0 | 37.9 | 112.2 | 36.7 | 90.2 | 29.1 | 114.3 | 34.3 | 99.8 | 73.2 |
아시아 | 159.0 | 24.1 | 197.1 | 42.7 | 126.3 | 44.8 | 124.4 | 42.9 | 161.4 | 50.3 | 125.3 | 56.1 | 114.8 | 32.7 | 92.5 | 30.3 | 122.0 | 39.4 | 67.9 | 20.4 | 14.9 | 11.0 |
유럽 | 67.7 | 10.3 | 9.8 | 2.1 | 6.5 | 2.3 | 3.3 | 1.1 | 37.8 | 11.8 | 24.7 | 11.1 | 16.9 | 4.8 | 46.0 | 15.0 | 34.1 | 11.0 | 21.1 | 6.3 | 3.8 | 2.8 |
태평양· 북미 |
30.4 | 4.6 | 36.5 | 7.9 | 13.8 | 4.9 | 5.5 | 1.9 | 10.4 | 3.2 | 5.7 | 2.5 | 5.5 | 1.6 | 39.3 | 12.9 | 45.4 | 14.6 | 103.1 | 31.0 | 15.3 | 11.2 |
중남미 | 67.5 | 10.2 | 45.3 | 9.8 | 16.2 | 5.7 | 3.6 | 1.3 | 7.3 | 2.3 | 2.8 | 1.3 | 69.2 | 19.7 | 13.8 | 4.5 | 6.0 | 2.0 | 14.7 | 4.4 | 1.4 | 1.1 |
아프리카 | 22.0 | 3.3 | 7.5 | 1.6 | 12.3 | 4.3 | 7.0 | 2.4 | 12.2 | 3.8 | 17.1 | 7.7 | 12.0 | 3.4 | 2.0 | 0.7 | 12.0 | 3.9 | 1.4 | 3.6 | 1.1 | 0.8 |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연도별현황 주) 2024년은 5월 누적 기준 |
산업 순환 주기 상 성숙기에 도달한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수주 지역의 확장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로 인한 발주처 재정부족 등으로 중동지역 발주취소 및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해외사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Local 및 중국 건설사들의 성장 등으로 저가 수주와 같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물량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 진출 지역의 다변화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회사를 비롯한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행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국내 PF형태의 대출 중 일부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수입으로 PF 중 일부 상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중소건설사들은 일시적으로 운전자본이 악화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PF대출 보증 부담을 막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공평가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들 중 45곳의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경우, 건설 및 주택가격의 상승기에는 높은 자금 조달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어 일정부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전환될 경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잔금이 회수되지 않아, 시행사는 PF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건설사가 대신 갚아야하고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행사들은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대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서, PF지급 보증에 대한 우려가 다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및 공사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PF 우발채무 확약인수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전자금이 경색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현재 주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인해 분양가 하락, 주택수요 심리 위축 및 분양실적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신규 PF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건설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자금 완충력 강화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운전자본 및 자금대응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년 4월) 등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처벌대상, 2)처벌수위, 3)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
|
보호 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 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 |
협력사 관리 범위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처벌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
자료: 고용노동부 |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수 대비 사고율이 높은 건설, 조선, 기계, 운송 등의 산업재 업종과 정유, 철강 등의 소재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바 있으며,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23년 4월)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3년 8월 11일 당사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의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4년 5월 8일에는 당사가 시공하는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토사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일 건설업계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각 지붕 층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GS건설이 총 964세대 규모로, 2021년 5월 착공한 이 아파트는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7월 5일 발표하였으며,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사고 아파트의 모든 기둥 32개에 철근(전단보강근)이 구조설계상 필요하지만 15개 기둥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고, 감리 단계에서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자발적인 전면 재시공 결정과 대규모 손실 반영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업종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여부와 GS건설 자체 사전점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전국 현장점검 결과 및 관계 법령 검토 등을 종합해 GS건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하고 8월 중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현장점검결과 또한 8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조사 결과 전방위적인 부실 공사 관행이 드러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건설 업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로 향후 사업자 규모가 작아 재해율이 높은 협력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회사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안전팀에서 안전보건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 이사회 산하기관(대표이사 권한 배제)인 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CSO가 안전보건 관련 업무 집행 총괄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2020년 이후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219건입니다.
[당사 중대재해 발생 현황] |
구분 (년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재해자수 | 22명 | 28명 | 62명 | 80명 | 27명 |
사망자수 | 1명 | 4명 | 0명 | 1명 | 0명 |
자료: 당사 제시 |
주1) 2024년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주2)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대상 |
당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및 시행 이후 선제적으로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및 시스템 강화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실제로 법안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당사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심화는 당사가 속한 건설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수주계약이라는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은 상승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원재료 중 약 41.0%가 철근 및 레미콘으로 원재료들의 가격 상승 및 가격 변동성 심화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원재료 매입현황(2024년 1분기 기준)] | (단위:백만원 / VAT 별도) |
구 분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매입처와의 특수관계 |
비 고 |
---|---|---|---|---|---|
레미콘 | 구조물 | 24,098 | 22.3 | 없음 | 유진, 동양, 쌍용 外 |
철근 | 구조물 | 20,154 | 18.7 | 없음 | 대한제강 外 4개社 |
주방가구 | 가구류 | 7,351 | 6.8 | 없음 | 한샘 外 |
기타 | 가전류, 전선류, 강관류 外 | 56,360 | 52.2 | 없음 | - |
계 | 107,963 | 100.0 | - |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자재인 철근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세계 주택경기 호조에 따라 가격 상승추세를 보인 바 있으며, 레미콘 및 시멘트 가격의 경우 원자재 급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 VAT별도) |
구 분 | 규 격 | 단 위 | '24년 1분기 | '23년 4분기 | '23년 3분기 | '23년 2분기 | '23년 1분기 | 비고 |
---|---|---|---|---|---|---|---|---|
철근 | HD10mm 기준 | TON | 919 | 940 | 954 | 1,028 | 1,001 | 전국 |
레미콘 | 25-240-15 기준 | m³ | 93.7 | 88.7 | 88.7 | 88.7 | 84.5 | 수도권 |
아스콘 | #78 표층용 | TON | 85 | 78 | 78 | 78 | 78 | 수도권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회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당사회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은 발주처와 도급 계약 체결 시 원자재값 상승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반영된 원가를 보전해주는 에스컬레이션(ESC)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지수조정률의 3%이상 증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그러나,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 법률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매입하는 원재료의 수급 및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공사원가율이 높아진다면 직접 공사비 하락 뿐만 아니라 공기 지연으로 인해 간접 공사비가 증가하여 건설사의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사회사가 매입하는 원재료의 원자재 가격 추이 및 수급 변동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연결 매출액의 국내비중은 약 96.2%로 대부분의 사업위험이 국내에 편중되어 있어 환율변동관련 위험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매출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해외 공사가 많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연결 매출액의 국내비중은 약 96.2%로 대부분의 사업위험이 국내에 편중되어 있어 환율변동관련 위험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의 매출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해외 공사가 많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사의 실적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
(단위: 천원) |
2024년 1분기 | 대한민국 | 외국 | 지역 합계 | |
---|---|---|---|---|
오만 | 방글라데시 | |||
수익(매출액) | 693,465,398 | 0 | 27,596,828 | 721,062,226 |
자료: 당사 2024년 1분기보고서(연결기준) |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및 유럽까지 확산됨에 따라 미국 및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제한조치를 발표하며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은 1,280원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국내 달러 유동성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고,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따른 약달러 현상,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및 통화완화 정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 동반 강세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1,088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이 테이퍼링 계획 발표와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영국 등 유럽에서 팬데믹 재확산에 따라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2021년 12월 1,19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하며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 위안화 약세 등에 따라 급등하며 1,400원대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미 연준의 추가 긴축이 우려되고 한국의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3년 10월 달러당 1,350원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FOMC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내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완만한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고용 지표와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함과 동시에 FOMC 성명서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미국 경제지표가 견조한 수준을 지속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2024년 4월 1,400원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미국의 물가지표,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주춤하기 시작하였고, 글로벌 피봇(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방압력이 작용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1,38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USD 환율 추이 ] |
(단위: 원) |
![]() |
환율 |
자료: 서울외국환중개소 |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 및 2023년 말 기준 외화인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말 | 2023년 말 | ||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
USD | 148,369 | - | 63,260 | - |
자료 : (주)태영건설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
2024년 1분기 말 및 2023년 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당사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말 | 2023년 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4,837 | (14,837) | 6,326 | (6,326) |
자료 : (주)태영건설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 |
당사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등과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년 9월 30일 통화선도 거래를 끝으로 하나은행과의 통화선도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환율 변동위험의 회피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외화금융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고려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이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회계처리 방법 상의 위험]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와 수익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우며, 이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공사원가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워, 높은 공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기에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 진행률의 경우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투입법을 적용한 진행률 측정방식이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계약수익 및 계약원가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사예정원가는 미래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을 하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원가 및 계약수익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
자료: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회사는 정기보고서 상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 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건설업종의 이와 같은 회계처리 특성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2)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근거로 본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공시(2024.03.20)하였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이를 기초재무제표로 사용하는 2024년 1분기 검토보고서 또한 적절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본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가. 워크아웃 관련 사항] 당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PF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었으며, 2023년 12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유위험 보증채무액은 2조 5,259억원(브릿지 보증 1조 2,193억원, 본 PF 분양률 75% 미만 1조 3,066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2024년 01월 03일 진행된 워크아웃 사전 채권단 설명회에서 PF Roll-Over 및 신규차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24년 01월 03일 개최된 1차 금융채권자의회 에서는 당사의 현황, 워크아웃 일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부동산/투자주식 담보제공 및 매각(주요 계열사 매각 및 담보제공 등 포함), 구조조정(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사업 정상화(PF사업 재구조화, 추진사업 조기 안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고, 논의된 의안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전 차입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는 등. 당사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에 근거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주채무 출자전환 등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정관리 대비 현장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채권회수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워크아웃 진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아웃 진행
개황]
당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PF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었으며, 2023년 12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 개시 등을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사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정관리 대비 현장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채권회수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사는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워크아웃 진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유위험 보증채무액은 2조 5,259억원(브릿지 보증 1조 2,193억원, 본 PF 분양률 75% 미만 1조 3,066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2024년 01월 03일 진행된 워크아웃 사전 채권단 설명회에서 PF Roll-Over 및 신규차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 무위험 보증채무액의 경우 6조 9,785억원으로 본 PF분양률 75% 이상, 수분양자 중도금, SOC사업, 책임준공 보증은 실질적으로 우발채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1. 관리절차개시 신청일자 | 2023-12-28 | |
2. 관리기관 |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3. 신청사유 | 신속한 경영 정상화 실현 | |
4. 신청범위 및 내용 |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23년 12월 2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상기 관리절차개시 신청일자는 당사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2-2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1. 종목명 | (주)태영건설 주권 |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3.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23-12-28 | 10:08 |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2023-12-28 | 10:38 |
5. 매매거래정지 사유 | 중요내용공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 |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
1. 상장채권명 | 태영건설 68(KR6009411B71) | |
2. 상장잔액 | 100,000,000,000원 | |
3. 기한이익 상실 사유 |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 |
4. 기한이익 상실 근거 |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제1-2조 제13호 가 (1) (자) 1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중략) (자)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
5. 기한이익 상실일 | 2023-12-28 | |
6. 사채관리회사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7. 확인일자 | 2023-12-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5. 기한이익상실일‘은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하여 2024년 01월 03일 당사의 현황, 워크아웃 일정과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설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유 부동산/투자주식 담보제공 및 매각(주요 계열사 매각 및 담보제공 등 포함), 구조조정(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사업 정상화(PF사업 재구조화, 추진사업 조기 안정화) 등을 채권단과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단 사전 설명회 개최 및 경영정상화 방안 관련 안내(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채권단 사전 설명회 개최 및 경영정상화 방안 관련 안내 | |
2. 주요내용 | 1.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금일 오후 3시에 산업은행에서 당사의 채권단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 등을 위한 제1차 협의회는 2024년 1월 11일 개최 예정입니다.) 2. 설명회는 태영건설의 현황, 워크아웃 일정과 1차협의회 안건 설명 등이 진행되었고, 이중 태영건설의 현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경영실적 - 당사의 수주현황 (현재 수주잔고 약 12조원, 향후 연매출 약 3조원 예상) - 유동성 악화원인 - 선제적 자구노력 (PF 대위변제 및 시행사 출자 등 약 1.2조원) - 워크아웃 신청 사유 -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3. 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채권단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보유 부동산/투자주식 담보제공 및 매각 (주요 계열사 매각 및 담보제공 등 포함) - 강도높은 구조조정(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 비용절감, 재무구조개선) - 사업 정상화(PF사업 재구조화, 추진사업 조기안정화)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1-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채권단 사전 설명회 개최일임. | ||
※ 관련공시 |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당사는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2024년 02월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논의된 제2호 의안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전 차입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 |
2. 주요내용 | 1.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부의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2-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2024.02.23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내용) - 지원금액 : 4,000억원 - 여신조건 : 일반운영자금대출(한도대로 운영), 금리 4.6%, 만기 '24.5월말 - 지원방안 : 한국산업은행 전액지원 ②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 보증내용 : 건설공사의 정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보증을 제공 - 발급한도 : 4,000억원 - 지원방안 : 당사가 건설공제조합에 47억원을 출자하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 2.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 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
[산업은행 금전차입 이사회 결정(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40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740,862,563,726 | ||
자기자본대비(%) | 53.99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 (원) | 차입전 | 차입후 | |
- 기업어음(원) | - | - | |
- 금융기관 차입(원) | 474,289,350,209 | 874,289,350,209 | |
- 당좌차월한도(원) | - | -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154,900,000,000 | 154,900,000,000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 - | |
- 기타차입(원) | - | -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629,189,350,209 | 1,029,189,350,209 | |
3. 차입목적 |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 차입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4.02.23에 개최된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논의된 제2호 의안에 따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전 차입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건임. - 상기 차입의 실행은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가결여부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금일 공시 시점 현재 투표 결과를 집계 중에 있음. - 상기 차입의 만기일은 2024.05.30까지임. - 상기 '1. 단기차입내역' 중 '자기자본'은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 중 '차입전'은 2023년도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기차입금 총액에 2023.12.28, 2024.01.08에 공시된 단기차입금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
※관련공시 | - |
이후, 당사는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 |
2. 주요내용 | 1.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의 부의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3.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4-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공시는 2024년 4월 16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2.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① 채권의 상환유예 - 기업개선개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 체결일로부터 3년 - MOU 체결시까지는 금융채권의 행사 유예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 ② 기존 주채권의 출자전환 - 무상감자 : 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로 감자 - 출자전환 : 무담보 대출금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티와이홀딩스 4,000억 - 출자전환 시기 : 주채권은행이 별도로 통보 예정 - 출자전환 주식 발행 : 제3자 배정방식, 2,310원/주(거래정지일), 1년 보호예수의무 (2)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제2차 채권자 협의회 금액에서 조정) - 지원금액 : 3,000억원 - 여신조건 : 일반운영자금대출(한도대), 금리 4.6%, 만기 MOU체결일로부터 3년 - 본 공시로 2024.02.23에 기 공시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정정 공시를 갈음함 (3)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제2차 채권자 협의회 보증한도에서 조정) - 발급한도 : 5,000억원 - 발급가능 기한 : MOU 체결일로부터 3년까지 - 지원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보증 발급 (4)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2024.02.23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참조) - 지원방법 : 티와이홀딩스가 당사에 대여한 3,349억원을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대체 - 지원금액 : 3,349억원 이상 - 여신조건 : 금리 연 3.0%, 이자 매3개월 11일 후취, 만기 30년(만기시 상환유예가능) (5)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① 의안 내용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을 의결 ②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에 관한 아래 내용을 주채권은행에 위임 - 자구계획 이행(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인건비 조정 등) -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투자 및 자산의 양수도 등) -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사항 - 공동관리절차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외부전문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사항 ③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MOU 체결 예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가결을 통보받은 날입니다. 4. 금일 논의된 안건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1. 제목 | 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2. 주요내용 | 1. 집회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2. 집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 3. 의안 주요내용 1) 제1호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등 -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 상환기일 변경 - 기타 2) 제2호의안 : 출자전환의 건 4. 참석대상자 : 본 사채(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 무보증사채)의 사채권자 5. 소집권자 : 주식회사 태영건설 6. 사채관리회사 : 현대차증권 |
3. 결정(확인)일자 | 2024-05-17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본 사채의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상법 제491조 제1항, 사채관리계약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taeyoung.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taeyoung.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 |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제68회 무보증사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2024년 0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의 변경 및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였으며, 2024년 01월 11일자로 개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이하 "본건 공동관리절차")는 제68회 무보증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6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6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3%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불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제3항에 의한 변경 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24년 5월 13일 또는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일은 2027년 5월 30일(이하 "변경된 상환기일",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의안 세부내용] |
의안 | 세부 분류 | 내용 |
제1호 채권재조정의 건 |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등 | 1.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인가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인가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항고 사건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까지 본 사채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 및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2021년 7월 7일자로 체결된 본 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서(이하 "사채인수계약") 및 주식회사 태영건설 및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2021년 7월 7일자로 체결된 본 사채에 관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사채관리계약서, 이하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명확히 하면, 2024년 1월 11일자로 개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이하 "본건 공동관리절차")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본 사채에 관하여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를 모두 불발생으로 간주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의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 3. 2024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6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6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3%로 변경한다. 4.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불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제3항에 의한 변경 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24년 5월 13일 또는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5. 2024년 5월 12일 이후(당일 포함)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는 변경된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 전일까지 계산하고, 제3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1일에 후급(당일 불포함)으로 지급한다. 위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변경된 상환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변경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변경된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단 본 항에 의한 이자지급일 중 일부가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 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로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이하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 및 2024년 5월 12일(당일 포함)부터 재변경된 이자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이자(위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 적용)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6.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연체이자(이자지급일의 이자 미지급,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의 원리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전액을 면제한다.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 이후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태영건설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7.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9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9항에 의한 연체이율은 제3항에 의한 이율에 연 3%를 가산하여 산출된 이율로 하되, 상한 이율은 연 15%로 한다. 8. 본건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본건 공동관리절차 중단일 익일부터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기일 변경 9.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일은 2027년 5월 30일(이하 "변경된 상환기일",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로 변경한다. |
|
상환기일 변경 | 9.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일은 2027년 5월 30일(이하 "변경된 상환기일",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로 변경한다. | |
기타 | 10.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 원리금 지급대행자가 원리금 지급대행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공고로써 원리금 지급대행자를 변경하거나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1.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채관리계약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를 삭제한다. |
|
제2호 출자전환의 건 | 12.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이하에서 정의됨)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3.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한다. 14. 본 호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2,310원으로 한다. 15. 출자전환 대상사채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사회가 결의한 출자전환 실행일(의미를 명확히 하면 신주의 주금납입일을 의미함)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관하여 기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태영건설이 지정하는 날 출자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16. 보호예수의무기간은 출자전환일(신주의 주금납입일의 익일을 의미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호예수의무가 종료된 신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각할 수 있다. |
한편, 당사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MOU)에 근거하여 자산매각을 통한 자구계획이행, 주채무 출자전환 등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간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므로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유예기간을 기공시한 2024년 05월 30일에서 2027년 05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주)태영건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24.04.30)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3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제4조 자구계획의 이행 등 제5조 출자전환, 감자 및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제6조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제7조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영일반 제9조 경영목표 제10조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제11조 경영평가 등 제12조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경영자문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경영관리 등 제14조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 채권의 정리순서 제16조 약정내용의 변경 제17조 기업개선 작업의 종결 제18조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 제19조 해석 제20조 관할법원 제21조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제22조 면책 제23조 기타 |
|
3. 약정이행기간 | 2027년 5월 30일까지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
4. 약정체결일자 | 2024-05-30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28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
한편, 2024년 0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된 "자본금 감소의 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당사의 대주주 등에 대해 100 대 1, 기타 주주에 대해 2 대 1의 비율로 차등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감자 기준일은 2024년 06월 26일,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은 2024년 06월 27일입니다. 해당 감자의 효력 발생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의 100분 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에 출자전환 신주 173,160,173주가 발행되면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홀딩스로 재차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감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 | |
소유주식수(주) | 19,015,171 | |||
소유비율(%) | 48.88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황순태 | ||
소유주식수(주) | 1,943,500 | |||
소유비율(%) | 16.03 | |||
2. 변경사유 | 차등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24-06-27 | |||
5. 변경확인일자 | 2024-06-2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변경일자'와 '5. 변경확인일자'는 무상감자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입니다. - 한편 당사는 2024년 06월 11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을 의결한 바,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지주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에 출자전환 신주 173,160,173주가 발행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홀딩스로 재차 변경될 예정이며, 변경시 공시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6-11 유상증자결정 2024-05-27 감자결정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1. 증권의 종류 | 보통주식 | ||
2.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3. 발행내역 | 발행예정주식수(주) | 273,995,695 | |
발행예정금액(원) | 632,930,055,450 | ||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 2024-06-11 | ||
실제발행주식수(주) | 273,995,695 | ||
실제발행금액(원) | 632,930,055,450 | ||
납입일 | 2024-06-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발행내역'중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전환((주)티와이홀딩스 외 14곳) ① 대상채권액 : 632,930,055,450원 ② 발행주식수 : 273,995,695주 (발행가액 2,310원) 2. 상기 발행주식은 증권예탁일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를 진행합니다. 3. 향후 진행일정 -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 2024.06.29 - 신주 상장예정일 : 2024.07.22 |
||
※ 관련공시 | 2024-06-11 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황순태 | |
소유주식수(주) | 1,943,500 | |||
소유비율(%) | 16.03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 | ||
소유주식수(주) | 174,696,081 | |||
소유비율(%) | 61.06 | |||
2. 변경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24-06-29 | |||
5. 변경확인일자 | 2024-06-2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변경일자'와 '5. 변경확인일자'는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입니다. - 변경 후 최대주주인 (주)티와이홀딩스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2,117,752백만원 부채총계: 1,413,819백만원 자본총계: 703,933백만원 자본금 : 25,836백만원 |
|||
※관련공시 | 2024-06-2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6-28 최대주주변경 2024-06-27 유상증자결정 2024-06-11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
워크아웃 신청 이후 1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배정된 채권금융기관 주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제68회 무보증 사채에 관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금번 출자전환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티와이홀딩스 | 최대주주 본인 (주1)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73 | 1년간 보호예수 |
한국산업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34,199,134 | 1년간 보호예수 |
하나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0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연금공단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794,767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7,792,207 | 1년간 보호예수 |
농협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한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329,004 | 1년간 보호예수 |
우정사업본부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110,024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삼성생명보험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 | 1년간 보호예수 |
경남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 | 1년간 보호예수 |
[나. 본 출자전환 유상증자 관련 사항]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약 3조 8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39.0%, 유동비율은 62.1% 입니다.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제68회 무보증사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2024년 0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의 변경 및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예정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제68회 무보증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가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최대 주식은 2,844,125주입니다. |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약 3조 8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39.0%, 유동비율은 62.1% 입니다.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4년 4월 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하였고, 5월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되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제68회 무보증사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2024년 06월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의 변경 및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1. 제목 | 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
2. 주요내용 | 1. 집회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2. 집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 3. 의안 주요내용 1) 제1호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등 -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 상환기일 변경 - 기타 2) 제2호의안 : 출자전환의 건 4. 참석대상자 : 본 사채(주식회사 태영건설 제68회 무보증사채)의 사채권자 5. 소집권자 : 주식회사 태영건설 6. 사채관리회사 : 현대차증권 |
3. 결정(확인)일자 | 2024-05-17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사가 2021년 7월 19일자로 발행한 본 사채의 채권재조정 등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상법 제491조 제1항, 사채관리계약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taeyoung.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taeyoung.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 |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하였으며, 2024년 01월 11일자로 개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이하 "본건 공동관리절차")는 제68회 무보증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6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6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3%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불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제3항에 의한 변경 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24년 5월 13일 또는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일은 2027년 5월 30일(이하 "변경된 상환기일",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의안 세부내용] |
의안 | 세부 분류 | 내용 |
제1호 채권재조정의 건 |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등 | 1.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인가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의 인가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항고 사건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까지 본 사채에 관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 및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2021년 7월 7일자로 체결된 본 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서(이하 "사채인수계약") 및 주식회사 태영건설 및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2021년 7월 7일자로 체결된 본 사채에 관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사채관리계약서, 이하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명확히 하면, 2024년 1월 11일자로 개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이하 "본건 공동관리절차")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본 사채에 관하여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를 모두 불발생으로 간주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의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 3. 2024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6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6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3%로 변경한다. 4.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불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변경 전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4년 1월 11일(당일 포함)부터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는 제3항에 의한 변경 후의 이율로 계산하여 2024년 5월 13일 또는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5. 2024년 5월 12일 이후(당일 포함)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이자는 변경된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되며, 이하 같음) 전일까지 계산하고, 제3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11일에 후급(당일 불포함)으로 지급한다. 위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변경된 상환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변경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변경된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단 본 항에 의한 이자지급일 중 일부가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 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로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이하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재변경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2024년 5월 11일(당일 포함)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 및 2024년 5월 12일(당일 포함)부터 재변경된 이자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이자(위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 적용)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6.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사채인수계약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연체이자(이자지급일의 이자 미지급,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의 원리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전액을 면제한다.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 이후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태영건설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7.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9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9항에 의한 연체이율은 제3항에 의한 이율에 연 3%를 가산하여 산출된 이율로 하되, 상한 이율은 연 15%로 한다. 8. 본건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본건 공동관리절차 중단일 익일부터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환기일 변경 | 9.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7항 및 사채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일은 2027년 5월 30일(이하 "변경된 상환기일",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로 변경한다. | |
기타 | 10.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 원리금 지급대행자가 원리금 지급대행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공고로써 원리금 지급대행자를 변경하거나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1.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채관리계약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를 삭제한다. |
|
제2호 출자전환의 건 | 12.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이하에서 정의됨)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3.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한다. 14. 본 호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2,310원으로 한다. 15. 출자전환 대상사채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사회가 결의한 출자전환 실행일(의미를 명확히 하면 신주의 주금납입일을 의미함)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관하여 기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태영건설이 지정하는 날 출자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16. 보호예수의무기간은 출자전환일(신주의 주금납입일의 익일을 의미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호예수의무가 종료된 신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각할 수 있다. |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이하에서 정의됨)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예정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제68회 무보증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가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최대 주식은 2,844,125주이며, 이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주1)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2,844,125 | 500 | 2,310 | 6,569,928,75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자료: 당사제시 |
(*) 금번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출자전환 유상증자로서 당사의 무보증사채((주)태영건설 제68회)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1) 발행예정주식수 2,844,125주는 전량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수입니다. |
주2)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본 유상증자 후 발행되는 주식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12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위험요소의 기타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청약일은 2024년 08월 29일이며, 납입일은 2024년 08월 29일입니다. |
주4) 청약 후 실권주 발생시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청약된 주식수가 발행예정주식수의 일부인 경우에도 청약된 주식수는 발행됩니다 |
[주요일정]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24년 07월 19일 | 이사회결의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2항 |
2024년 07월 19일 | 증권신고서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024년 08월 29일 | 청약일 | - |
2024년 08월 29일 | 주금납입일 | 채권과 신주납입 대금 상계 |
2024년 08월 30일 | 유상증자 효력 발생 | - |
2024년 09월 12일 |
신주권 상장일(예정) | - |
2024년 09월 23일 | 환불일(예정) | 단수주 대금 및 채권 일천원단위 미만 금액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금납입 상계의 방법에 따라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해당 무담보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자전환 내역] |
구 분 | 내 역 | 비 고 |
---|---|---|
예정발행주식수 | 2,844,125주 | |
1주당 발행가격 | 2,310원 | 주) |
증가하는 자본금 | 1,422,062,500원 |
주) 1주당 발행가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자전환 대상액] |
(단위 : 주, 원) |
제3자배정대상자 | 무담보채권금액(A) | 전환비율(B) | (A) X (B) |
출자전환 금액(원) |
배정 주식수 |
---|---|---|---|---|---|
제68회 공모 회사채 투자자 (주1) | 13,139,859,000 | 50%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계 | 13,139,859,000 | -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자료: 당사제시 주1) 공모 회사채 사채권자는 2024년 6월 11일 개최한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 권면액의 50%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표의 배정주식수는 이를 토대로 산정한 주식수입니다. 주2) 상기 제3자배정대상자 중 무담보채권금액에 전환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출자전환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수주입니다. 단수주대금은 현금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3자배정대상자별 청약절차 및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전후 예상 지분구조] | |
(단위 : 주) |
주주명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전 (2024년 1분기 말)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티와이홀딩스 | 10,805,759 | 27.78% | 173,268,230 | 60.10% |
윤석민 | 3,889,909 | 10.00% | 38,899 | 0.01% |
이상희 | 1,171,046 | 3.01% | 11,710 | 0.00% |
윤세영 | 402,012 | 1.03% | 4,020 | 0.00% |
자사주 | 7,780 | 0.02% | 5,350 | 0.00% |
서암재단 | 2,746,445 | 7.06% | 1,373,222 | 0.48% |
황순태 | 3,807,000 | 9.79% | 1,943,500 | 0.67% |
기타주주 | 16,069,147 | 41.31% | 7,989,303 | 2.77% |
한국산업은행 | - | - | 34,199,134 | 11.86% |
하나은행 | - | - | 10,822,510 | 3.75% |
국민연금공단 | - | - | 10,794,767 | 3.74% |
우리은행 | - | - | 7,792,207 | 2.70% |
농협은행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한은행 | - | - | 4,329,004 | 1.50% |
우정사업본부 | - | - | 4,110,024 | 1.43% |
국민은행 | - | - | 2,164,502 | 0.75% |
삼성생명보험 | - | - | 2,164,502 | 0.75%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 | 2,164,502 | 0.75%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 | - | 1,731,601 | 0.60% |
경남은행 | - | - | 1,082,251 | 0.38% |
본 건 유상증자 | - | - | 2,844,125 | 0.99% |
합계 | 38,899,098 | 100.00% | 288,313,881 | 100.00% |
자료: 당사제시 주)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제68회 회사채 액면금액의 50%가 전부 출자전환 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본 건 유상증자 청약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으며 보유자산 매각, 고정비 절감 등 자구계획을 통해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토목부문의 다양한 시공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당사의 유상증자 출자전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가 예측한 목표 재무상태 및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제표 적정성 관련 위험] |
당사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24.03.13)에서 2023년 12월말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당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 상장폐지 우려 안내(2024.03.13)] |
1. 제목 | (주)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안내(2024.03.13) | |
2. 내용 | (주)태영건설은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24.03.13)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하여 동 사 주권은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24.04.01)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또한 동 기간동안 동 사 주권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3-13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
당사는 2023년 말 연결기준 451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 5,7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조 6,285억원 초과하였으며, 자본총계는 (5,6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
년 12
월 28
일에
금융채권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24년 1
월 11
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ㆍ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는 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임이 공시(2024.03.20)되었습니다. 감사인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된 바,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과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기업실사가 진행중이었고, 자본확충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거나 의결되지 않고, 이에 대한 약정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존속 여부는 이러한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의 PF사업장 59곳에 대한 처리방안이 온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근거로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부합하는 자구계획의 이행과 함께 기존 채권의 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에 따른 의견거절은 본 건 출자전환을 포함하여 당사의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의견거절'] |
1. 제목 | (주)태영건설 주권 투자유의 안내(2024.03.20) | |
2. 내용 | (주)태영건설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2024.03.20)하였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이의신청시한 : 2024.04.11)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3-20 감사보고서 제출 |
의견거절 |
우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그 종속기업( 이하 "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의 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3월 20 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
의견거절근거 |
(1)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6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45,111
백만원
영업손실과
1,579,399
백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628,518
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자본총계는 (561,744)
백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2023
년 12
월 28
일에
금융채권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1
월 11
일
주식회사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ㆍ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관리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1일
)까지 금융채권협의회에서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이 필요하며, 금융채권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채권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지의
여부는
주석
46
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우리는 총예정원가 추정을 비롯하여 투자주식 및 현장 별 사업성 평가, 우발부채 및 충당부채,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적정성 등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 우리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 그리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의구성요소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2024년 03월 20일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았으나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4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05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5.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사는 거래소로부터 부여된 개선기간 중 본 건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중으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추가의 감사(자본확충 시점 기준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목적의 재무상태표 감사) 또한 감사인과 병행 진행하여 적정의견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수령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주)태영건설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4.05.10) | |
2. 내용 | 동사는 2024년 03월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4년 03월 20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4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5.04.14)까지 ㅇ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3-20 감사보고서 제출 2024-03-20 투자유의안내 2024-04-1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이후 한국거래소는 당사에 대해 2025년 04월 14일(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말)까지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의 회복 및 공사비, 금리 추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분할 전후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시 유의사항] |
당사는 2020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주)태영건설과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로 분할되었습니다. 해당 분할을 통해 분할 전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들 중 방송사업부문, 레저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은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가 영위하게 되었으며, (주)태영건설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설사업부문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개요, 주요일정, 분할 전후 그룹 내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의 개요]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
분할존속회사 |
㈜태영건설 |
건설사업부문 등 |
사업회사 |
분할신설회사 |
㈜티와이홀딩스 |
투자사업부문 |
지주회사 |
[분할의 주요일정] |
구 분 |
일 자 |
---|---|
이사회결의일 |
2020년 1월 22일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일 |
2020년 5월 28일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0년 6월 15일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2020년 6월 30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0년 7월 15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8월 31일 |
분할기일 |
2020년 9월 1일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
2020년 9월 1일 |
분할등기일 |
2020년 9월 1일 |
[기타 참고일정] 매매거래 정지기간 (예정) |
2020년 8월 28일 ~ 변경상장전일 |
[기타 참고일정]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예정) |
2020년 9월 22일 |
주1)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 총회 및 창립 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
한편, ㈜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1월 20일 ㈜태영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티와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분할 전과 후의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 전 지배구조] |
![]() |
분할 전 지배구조_증권신고서 |
자료: NICE신용평가 |
[분할 후 지배구조] |
![]() |
지분도 변경후 |
자료: NICE신용평가 |
이와 같은 분할로 인해서 당사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9월 1일 분할기일기준) | (단위: 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존속 |
신설 |
||
자산 |
|
|
|
유동자산 |
1,631,931,835,892 | 1,627,422,065,530 | 4,509,770,36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442,483,056 | 102,145,349,594 | 4,297,133,462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64,157,581,061 | 264,119,221,531 |
38,359,530 |
미청구공사 |
286,190,519,643 | 286,190,519,643 |
-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5,989,478 | 195,989,478 |
- |
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2,767,240 | 472,767,240 |
- |
재고자산 |
469,877,802,707 | 469,877,802,707 |
- |
기타유동자산 |
504,594,692,707 | 504,420,415,337 |
174,277,370 |
비유동자산 |
1,386,596,573,009 | 899,220,743,242 | 538,429,996,294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9,721,753,910 | 99,721,753,910 |
-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5,710,650,348 | 75,710,650,348 |
- |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2) |
144,254,403,038 | 144,254,403,038 | 39,358,555,040 |
종속.관계기업 투자 |
704,612,841,427 | 208,115,762,352 | 496,497,079,075 |
유형자산 |
213,490,656,857 | 210,934,796,501 | 2,555,860,356 |
투자부동산 |
70,287,997,382 | 70,287,997,382 |
- |
기타무형자산 |
14,524,735,656 | 14,506,233,833 |
18,501,823 |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000 | 2,246,600,000 |
- |
이연법인세자산(주3) |
61,746,934,391 | 73,442,545,878 |
- |
자산총계 |
3,018,528,408,901 | 2,526,642,808,772 | 542,939,766,656 |
부채 |
|
|
|
유동부채 |
1,231,902,580,805 | 1,231,831,057,578 | 437,427,539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주4) |
396,017,579,231 | 395,946,056,004 | 430,488,749 |
초과청구공사 |
99,752,287,390 | 99,752,287,390 |
- |
유동차입금 및 사채 |
376,266,201,934 | 376,266,201,934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4,760,998,722 | 84,760,998,722 |
- |
유동충당부채 |
50,953,299,528 | 50,953,299,528 |
- |
기타유동부채(주4) |
190,872,321,188 | 190,872,321,188 |
6,938,790 |
당기법인세부채 |
33,279,892,812 | 33,279,892,812 |
- |
비유동부채 |
632,375,895,167 | 632,240,322,042 | 10,334,802,604 |
비유동차입금 및 사채 |
379,057,014,037 | 379,057,014,037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3,556,147,965 | 173,556,147,965 |
- |
순확정급여부채 |
18,871,368,251 | 18,735,795,126 | 135,573,125 |
비유동충당부채 |
60,891,364,914 | 60,891,364,914 |
- |
이연법인세부채(주3) |
- |
- |
10,199,229,479 |
부채총계 |
1,864,278,475,972 | 1,864,071,379,620 | 10,772,230,143 |
자본 |
|
|
|
자본금 |
39,478,740,000 |
20,100,620,000 |
19,378,120,000 |
기타불입자본(주5) |
69,748,568,319 |
-1,021,734,754,496 | 512,789,416,513 |
이익잉여금(결손금)(주6) |
1,029,220,368,462 | 1,648,403,307,500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5,802,256,148 | 15,802,256,148 |
- |
자본총계 |
1,154,249,932,929 | 662,571,429,152 | 532,167,536,513 |
자본과부채총계 |
3,018,528,408,901 | 2,526,642,808,772 | 542,939,766,656 |
주1) |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인 2020년 9월 1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확정받은 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
주2) | 분할존속법인인 ㈜태영건설 주식으로, 인적분할시 분할비율에 따른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하였으며, 분할이후 재상장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
주3) |
분할전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순액 인식되었으나, 분할 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분할신설회사에 배부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었으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금액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적용되는 법인세율 차이로 인해 차액이 발생합니다. |
주4) |
분할신설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에는 분할 관련 단주주식 취득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유동부채에는 분할존속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로 인해 계정 재분류된 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주5) |
분할존속법인의 기타불입자본에는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배분할 미지급배당금(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과 분할신설법인으로 배분되는 기존 자본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의 기타불입자본(자본잉여금)은 인적분할시 승계한 순자산금액과 인적분할로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금액인 주식발행초과금과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분할시 승계한 자기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6) | 분배시점의 분배대상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로 평가된 미지급배당금 |
한편, 분할비율은 2019년 09월 30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신설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되었으며, 상세 산정 근거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비율 산정 근거] |
[신설회사 순자산(492,120백만원) + 신설회사 자기주식(31,457백만원)] | |
---------------------------------------------------------------- | = 0.4908495 |
[분할전 순자산(1,035,219백만원) + 분할전 자기주식(31,457백만원)] |
기타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존속회사가 2020년 06월 23일에 공시한 투자설명서 및 2020년 11월 19일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시 분할로 인하여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태영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사항] |
당사가 속해 있는 태영그룹은 2020년 09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舊(주)태영건설을 분할존속회사인 (주)태영건설과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로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지주사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분할은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사업 영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이 강화될 경우 태영그룹의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21년 01월, (주)티와이홀딩스는 당사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당사 주식을 받고 (주)티와이홀딩스 신주를 발행해 주는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당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가 속한 태영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 내용 | 시기 | 비고 |
---|---|---|---|
(주)티와이홀딩스 |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 제출 및 자회사 분할 완료 |
2020.09 | (주)태영건설 인적분할 |
지주회사 기준요건 충족 통보 | 2020.11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결과 통지서 | |
(주)티와이홀딩스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및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 공개매수 |
2021.01 | (주)티와이홀딩스의 (주)태영건설 자회사 편입 | |
(주)티와이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주) 흡수합병 |
2021.12 | (주)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티와이홀딩스 (유가증권상장법인) - 소멸회사 : SBS미디어홀딩스(주) (유가증권상장법인) |
|
(주)티와이홀딩스의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투자사업부문) 흡수합병 |
2023.11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자회사인 (주)디엠씨미디어와 (주)에스비에스디앤피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주)티와이홀딩스로 흡수합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는 자산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및 자회사 주식금액 보유 요건(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는 당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위해 당사의 보통주식에 대해서 공개매수방식으로 일정기간(공개매수기간 :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01월 18일)동안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로부터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응모주주에게 (주)티와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신주발행관련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신고서] |
공개매수자 | ㆍ성명 :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 ■ 회사 □ 개인 □ 회사가 아닌 법인ㆍ단체 □ 외국인 |
||
ㆍ대상회사와의 관계 □ 대상회사 본인 □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 ■ 대상회사의 계열사 □ 기타(제3자 등) |
|||
공개매수 대상회사명 | 주식회사 태영건설 | ||
공개매수 목적 | □ 경영권안정 □ M&A ■ 지주회사요건충족 □ 상장폐지 □ 기타 -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 |
||
공개매수대상 주식등 | 주식등의 종류 |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 | |
매수 예정 수량(비율) | 15,600,000주 (발행주식총수의 38.80%) |
||
매수 가격 | 10,245원 | ||
공개매수조건 | 공개매수에 응한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매수 방식'이 아닌 응모주주에게 (주)티와이홀딩스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현물출자 신주발행의 방식'임. 응모 주식의 총수가 매수예정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전부매수, 초과할 경우 공개매수 신청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그 초과부분은 매수하지 않음. | ||
공개매수기간 | 2020.12.28. - 2021.01.18.(결제일: 2021-01-20) | ||
보유주식등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보유 수량 | 4,134,302주 |
보유 비율 | 10.28% | ||
공개매수후 (예정) |
보유 수량 | 19,734,302주 | |
보유 비율 | 49.09% | ||
사무취급자 | 한국투자증권(주) |
주1) | 금번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자인 (주)티와이홀딩스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태영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도 공개매수 대상주식에 포함되며, (주)티와이홀딩스의 특별관계자들의 참여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보유주식등의 수량 및 비율은 특별관계자를 제외한 공개매수자인 (주)티와이홀딩스의 보유 수량 및 비율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태영건설은 기명식 보통주식 38,899,098주, 종류주식 1,302,142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는 40,201,240주이며, 공개매수자는 (주)태영건설의 보통주식 4,134,30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10.28%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들(공개매수자 제외)은 15,052,191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7.44%에 해당)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개매수 후 보유 수량 및 비율은 특별관계자들과 기타 소액주주 등의 공개매수 참여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금번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자인 (주)티와이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충족 및 (주)태영건설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공개매수로써, 공개매수의 대가로 (주)티와이홀딩스의 신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
자료: (주)태영건설의 [기재정정] 공개매수신고서(2020.12.23) |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단위 : 주, %) |
명칭 | 주식의 종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등의 수 (A) |
공개매수 주식 등의 수 (B) |
공개매수 후 보유주식등의 수(A+B) |
비고 | |||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
(주)티와이홀딩스 | 보통주 | 4,134,302 | 10.6 | 6,671,457 | 17.2 | 10,805,759 | 27.8 | 공개매수자 본인 |
윤석민 | 보통주 | 10,543,295 | 27.1 | (6,653,386) | (17.1) | 3,889,909 | 10.0 | 공개매수자의 최대주주 |
이상희 | 보통주 | 1,171,046 | 3.0 | - | - | 1,171,046 | 3.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윤세영 | 보통주 | 402,012 | 1.0 | - | - | 402,012 | 1.0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서암윤세영재단 | 보통주 | 2,935,838 | 7.5 | - | - | 2,935,838 | 7.5 | 공개매수자의 특수관계인 |
합계 | 보통주 | 19,186,493 | 49.3 | 18,071 | 0.1 | 19,204,564 | 49.4 | - |
자료: | 당사 공개매수결과보고서(2021.01.20) |
주1)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40,201,240주로 보통주 38,899,098주(자기주식: 7,780주), 우선주 1,302,142주(자기주식: 2,238주)입니다.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있는 주식수(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기준 지분율이며, 공개매수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공개매수자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7.8%입니다. |
[(주)티와이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670,71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500,902 |
기타주식 (주) | 1,255,338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3,348,887,096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59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0년 12월 28일 | |
종료일 | 2021년 01월 18일 | ||
10. 납입일 | 2021년 01월 20일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2월 05일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2월 05일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자료: (주)티와이홀딩스의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1.01.19) |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 기준, (주)티와이홀딩스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10.6%에서 27.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는 당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조건 20%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1년 01월 21일자로 (주)티와이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티와이홀딩스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태영건설 | ||
나. 대표자 | 이재규 | |||
다. 주요사업 | 건설, 토목, 건등, 개발사업 등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849,669 | ||
부채총계 | 1,828,794 | |||
자본총계 | 1,020,875 | |||
자본금 | 39,479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4,134,302 | |
소유비율(%) | 10.28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10,805,759 | ||
소유비율(%) | 26.88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40,888 | |
자산총액비중(%) | 7.51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109,237 | ||
자산총액비중(%) | 20.07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4 | ||
편입 후(사) | 5 | |||
5. 편입사유 |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소유비율 증가. | |||
6. 편입일자 | 2021-01-21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2020년 9월 1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티와이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입니다.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보다 피출자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임. - 상기 '1. 자회사 내역의 라.최근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은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티와이홀딩스의 2020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편입 전 지분가액은 2020년 3분기 기준 장부가액, 편입 후 지분가액은 2020년 3분기 기준 장부가액과 금번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자회사총수'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한 티와이홀딩스의 자회사 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효력발생일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1-19 유상증자결정 |
자료: (주)티와이홀딩스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1.01.25) |
한편, (주)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12월 28일을 합병기일로 그룹 내 방송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티와이홀딩스의 SBS미디어홀딩스(주) 흡수합병] |
1. 합병방법 | (주)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티와이홀딩스 (유가증권상장법인) - 소멸회사 : SBS미디어홀딩스(주) (유가증권상장법인)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를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음 - 본 합병을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역할과 기능을 티와이홀딩스가 온전히 흡수ㆍ 유지함으로써 향후 미디어사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미디어사업뿐만 아니라 태영그룹의 다른 사업부문(건설, 환경, 레저, 물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함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 (주)티와이홀딩스와 피합병회사 SBS미디어홀딩스(주)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태영그룹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는 피합병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지분 61.2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합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게 되며, SBS미디어홀딩스(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멸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주)는 존속회사 (주)티와이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주)티와이홀딩스 연결재무제표상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자산, 부채, 수익이 합산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합병으로 (주)티와이홀딩스 연결관점에서 회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그룹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주)티와이홀딩스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티와이홀딩스 및 SBS미디어홀딩스(주) 양사는 모두 지주회사로서, 소속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ㆍ지배하는 것을 기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 후 티와이홀딩스(주)는 피합병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주)가 담당하던 방송 지주회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한 지주회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간 합병으로 직접적인 관리비용 절감, 물적ㆍ인적자산의 공유 및 효율적 배분, 양 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등 유무형 자산의 활용, 일원화된 관리에 따른 운영 효율화 달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합병당사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피합병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 (주)티와이홀딩스 보통주식 0.0768974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SBS미디어홀딩스(주)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SBS미디어홀딩스(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BS미디어홀딩스(주)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 본 합병대가(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 완료 이후 합병회사는 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부분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
4. 합병비율 | (주)티와이홀딩스 보통주식 : SBS미디어홀딩스(주) 보통주식 = 1: 0.0768974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주)티와이홀딩스의 기준주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4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4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SBS미디어홀딩스(주)의 기준주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4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4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21년 3월 30일 ~ 2021년 4월 29일) : 2,073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075원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0,757,653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티와이홀딩스 (TY Holdings Co., Ltd.) | ||||
주요사업 | 지주회사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03,567,746,330 | 자본금 | 19,378,120,000 | ||
부채총계 | 710,783,396,311 | 매출액 | 92,898,822,796 | |||
자본총계 | 1,292,784,350,019 | 당기순이익 | 353,981,677,901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4월 3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10월 13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8일 | ||||
종료일 | 2021년 11월 11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년 11월 12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년 11월 12일 | ||||
종료일 | 2021년 12월 02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1년 12월 27일 | ||||
종료일 | 2022년 01월 17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11월 12일 | ||||
종료일 | 2021년 12월 13일 | |||||
합병기일 | 2021년 12월 28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2월 28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2월 2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01월 18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제522조의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1년12월02일 예정)로부터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매수예정가격 | 2,073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다. 청구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21년 12월 02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1년 11월 12일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1년 12월 02일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05월 03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티와이홀딩스 및 SBS미디어홀딩스(주)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사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매수청구가액의 합계가 총 오백억(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합병의 일방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합병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3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가 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자료: (주)티와이홀딩스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2021.01.30) |
한편, (주)티와이홀딩스는 2023년 1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자회사인 (주)디엠씨미디어와 (주)에스비에스디앤피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주)티와이홀딩스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는 미디어/디지털마케팅 및 커머스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티와이홀딩스의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투자사업부문) 흡수합병] |
1. 합병방법 |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투자사업부문(이하"분할부문" 또는"분할합병대상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티와이홀딩스 (이하"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입니다.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이번 분할합병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디엠씨미디어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디앤피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로 흡수합병, 미디어 / 디지털마케팅 및 커머스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지분을 91.7%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가 상장법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1:5.1593850으로 분할합병비율은 산정했으나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 이후에도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지분구조 및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분할승계회사인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석민과 그 특수관계인은 분할승계회사 지분을 총 38.3%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이후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존속하며,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 역시 당사의 91.7% 종속회사로 존속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합병은 연결실체관점에서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의경영,재무,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고유사업인 미디어사업과 미디어사업 관련 주식은 분할존속회사에 유지시키고, 디지털 마케팅 및 커머스 사업관련 주식은 분할하여 전문화시킴으로서 각 사업부문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사 전반의 재무구조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4. 합병비율 |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 [ 0.2351030(분할비율) × 21.9452117(합병비율) ] (단,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의 합병가액 산정 티와이홀딩스의 경우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티와이홀딩스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인식하는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평가할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 및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부문은 비상장형태이므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규정 및 유사 분할합병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본질가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주식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상장법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존재합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7월 31일 ~ 2023년 08월 27일 | ||||||||
외부평가 의견 | 티와이홀딩스와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분할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21.9452117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각각 6,810원(주당 액면가액500원)과 149,44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가액에 따른 분할합병비율 5.1593850 [0.2351030(분할비율) × 21.9452117(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미디어넷 (SBS Medianet Co., Ltd.) |
|||||||
주요사업 |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78,859,714,978 | 자본금 | 7,359,220,000 | |||||
부채총계 | 44,582,380,526 | 매출액 | 167,499,103,885 | ||||||
자본총계 | 234,277,334,452 | 당기순이익 | 11,550,238,856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3년 08월 29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3년 09월 12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3년 09월 12일 | |||||||
종료일 | 2023년 09월 26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3년 09월 27일 | |||||||
종료일 | 2023년 10월 31일 | ||||||||
합병기일 | 2023년 11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3년 11월 03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2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
자료: (주)티와이홀딩스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2023.08.29) |
이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 강화를 통해 향후 태영그룹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0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된 "자본금 감소의 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당사의 대주주 등에 대해 100 대 1, 기타 주주에 대해 2 대 1의 비율로 차등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감자 기준일은 2024년 06월 26일,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은 2024년 06월 27일입니다. 해당 감자의 효력 발생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의 100분 1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에 출자전환 신주 173,160,173주가 발행되면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홀딩스로 재차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감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 | |
소유주식수(주) | 19,015,171 | |||
소유비율(%) | 48.88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황순태 | ||
소유주식수(주) | 1,943,500 | |||
소유비율(%) | 16.03 | |||
2. 변경사유 | 차등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24-06-27 | |||
5. 변경확인일자 | 2024-06-2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변경일자'와 '5. 변경확인일자'는 무상감자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입니다. - 한편 당사는 2024년 06월 11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을 의결한 바,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지주회사인 (주)티와이홀딩스에 출자전환 신주 173,160,173주가 발행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홀딩스로 재차 변경될 예정이며, 변경시 공시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6-11 유상증자결정 2024-05-27 감자결정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1. 증권의 종류 | 보통주식 | ||
2.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3. 발행내역 | 발행예정주식수(주) | 273,995,695 | |
발행예정금액(원) | 632,930,055,450 | ||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 2024-06-11 | ||
실제발행주식수(주) | 273,995,695 | ||
실제발행금액(원) | 632,930,055,450 | ||
납입일 | 2024-06-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발행내역'중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전환((주)티와이홀딩스 외 14곳) ① 대상채권액 : 632,930,055,450원 ② 발행주식수 : 273,995,695주 (발행가액 2,310원) 2. 상기 발행주식은 증권예탁일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를 진행합니다. 3. 향후 진행일정 -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 2024.06.29 - 신주 상장예정일 : 2024.07.22 |
||
※ 관련공시 | 2024-06-11 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에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황순태 | |
소유주식수(주) | 1,943,500 | |||
소유비율(%) | 16.03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 | ||
소유주식수(주) | 174,696,081 | |||
소유비율(%) | 61.06 | |||
2. 변경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3. 지분인수목적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24-06-29 | |||
5. 변경확인일자 | 2024-06-2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변경일자'와 '5. 변경확인일자'는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입니다. - 변경 후 최대주주인 (주)티와이홀딩스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2,117,752백만원 부채총계: 1,413,819백만원 자본총계: 703,933백만원 자본금 : 25,836백만원 |
|||
※관련공시 | 2024-06-2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6-28 최대주주변경 2024-06-27 유상증자결정 2024-06-11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은 당사 61.06%의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1차 출자전환을 실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채권금융기관 주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06월 28일 주금납입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티와이홀딩스 외 4인은 태영건설 61.06%의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제68회 무보증 사채에 관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이후 태영그룹 지배구조 재편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1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배정된 채권금융기관 주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제68회 무보증 사채에 관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금번 출자전환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티와이홀딩스 | 최대주주 본인 (주1)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73 | 1년간 보호예수 |
한국산업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34,199,134 | 1년간 보호예수 |
하나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0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연금공단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794,767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7,792,207 | 1년간 보호예수 |
농협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한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329,004 | 1년간 보호예수 |
우정사업본부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110,024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삼성생명보험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 | 1년간 보호예수 |
경남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 | 1년간 보호예수 |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전후 예상 지분구조] | |
(단위 : 주) |
주주명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전 (2024년 1분기 말) |
무상감자 및 채권단 출자전환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티와이홀딩스 | 10,805,759 | 27.78% | 173,268,230 | 60.10% |
윤석민 | 3,889,909 | 10.00% | 38,899 | 0.01% |
이상희 | 1,171,046 | 3.01% | 11,710 | 0.00% |
윤세영 | 402,012 | 1.03% | 4,020 | 0.00% |
자사주 | 7,780 | 0.02% | 5,350 | 0.00% |
서암재단 | 2,746,445 | 7.06% | 1,373,222 | 0.48% |
황순태 | 3,807,000 | 9.79% | 1,943,500 | 0.67% |
기타주주 | 16,069,147 | 41.31% | 7,989,303 | 2.77% |
한국산업은행 | - | - | 34,199,134 | 11.86% |
하나은행 | - | - | 10,822,510 | 3.75% |
국민연금공단 | - | - | 10,794,767 | 3.74% |
우리은행 | - | - | 7,792,207 | 2.70% |
농협은행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 - | - | 6,493,506 | 2.25% |
신한은행 | - | - | 4,329,004 | 1.50% |
우정사업본부 | - | - | 4,110,024 | 1.43% |
국민은행 | - | - | 2,164,502 | 0.75% |
삼성생명보험 | - | - | 2,164,502 | 0.75%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 | 2,164,502 | 0.75%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 | - | 1,731,601 | 0.60% |
경남은행 | - | - | 1,082,251 | 0.38% |
본 건 유상증자 | - | - | 2,844,125 | 0.99% |
합계 | 38,899,098 | 100.00% | 288,313,881 | 100.00% |
자료: 당사제시 주) 본 건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제68회 회사채 액면금액의 50%가 전부 출자전환 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본 건 유상증자 청약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 사업포트폴리오 관련 위험] 1973 년 11 월 태영개발(주)로 설립된 당사는 환경관련시설과 도로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당사의 사업부문 중 건설사업부문은 민간도급공사가 주를 이루는 건축공사, 도로·지하철·공단부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는 토목환경공사, 자체공사(개발)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 이전 70%대를 보이던 건설사업부문 매출액 비중은 분할 이후 98% 수준을 보이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 7,211억원 중 97.51%에 해당하는 7,031억원이 건설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당 기간 투명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채택하고 도급공사위주의 사업진행, 수익성위주의 선별수주 등 보수적인 경영정책을 견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건설부문 높은 의존도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973 년 11 월 태영개발(주)로 설립된 당사는 환경관련시설과 도로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건설업체로서 당사의 사업부문 중 건설사업부문은 민간도급공사가 주를 이루는 건축공사, 도로·지하철·공단부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는 토목환경공사, 자체공사(개발)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종속회사는 18개입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및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단위: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2008년 6월 | 대구시 수성구 상동 6-2번지 하동빌딩 8층 | 대구남부순환도로 공사 및 운영 | 5,92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에코시티개발 | 2015년 5월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5 2층 | 부동산업 | 841,882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태영디앤아이 (구.㈜엠시에타개발) |
2006년 9월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7 706호 | 부동산업 | 522,02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태영유니시티 (구. ㈜유니시티) |
2010년 8월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 부동산업 | 192,870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네오시티(주) | 2017년 5월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 부동산업 | 342,500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주)인제스피디움 | 2009년 6월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3층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5,65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대동산업단지(주) | 2019년 9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 자산관리운용, 처분 및 사무수탁 업무대행 | 1,33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2021년 2월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47-14 | 부동산업 | 42,008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2021년 4월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9 | 부동산업 | 107,002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2021년 5월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7 | 기타 서비스업 | 89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태영동부환경 주식회사 | 2021년 7월 |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67 | 환경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 9,02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강릉엘앤디자산관리 주식회사 | 2022년 2월 |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7 | 자산관리운용업 | 95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김해대동로지스1호 주식회사 | 2022년 3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15 | 창고업 | 1,09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김해대동로지스2호 주식회사 | 2022년 3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15 | 창고업 | 75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천안에코파크 | 2022년 8월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86 | 건설업, 서비스업 | 12,05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미래그린산업㈜ | 2021년 10월 |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171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93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파이브애로우㈜ | 2022년 9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금융업 | 166 | 지배력 획득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지엠파크㈜ | 2020년 11월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62-4 | 부동산개발 | 155,90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2024.03) |
[연결종속회사 변동내역]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2024.03) |
2024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 7,211억원 중 97.51%에 해당하는 7,031억원이 건설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및 전체 매출액 대비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규모] |
(단위: 천원, %) |
사업부문 | 제품 및 서비스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건설사업부문 |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 703,131,197 | 97.51 | 3,292,611,348 | 97.67 | 2,532,778,102 | 97.22 |
레저사업부문 |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카트 경기장 | 1,856,563 | 0.26 | 12,562,342 | 0.37 | 13,085,095 | 0.50 |
임대사업부문 | 부동산 임대업 | 8,827,826 | 1.22 | 29,678,729 | 0.88 | 23,912,069 | 0.92 |
기타사업부문 | 자산관리 및 운영 등 | 7,246,640 | 1.00 | 36,265,371 | 1.08 | 35,321,467 | 1.36 |
계속영업수익 (매출액) | - | 721,062,226 | 100 | 3,371,117,790 | 100 | 2,605,096,732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건설사업부문은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2022년 17위, 2021년 14위, 2020년 13위, 2019년 1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 |
(단위: 억원, 명) |
연번 | 상호 | 시공능력평가액 | 기술자수 |
---|---|---|---|
1 | 삼성물산(주) | 207,296 | 4,347 |
2 | 현대건설(주) | 149,792 | 5,365 |
3 | (주)대우건설 | 97,684 | 4,619 |
4 | 현대엔지니어링(주) | 97,360 | 4,325 |
5 | 지에스건설(주) | 95,902 | 3,039 |
6 | 디엘이앤씨(주) | 95,496 | 2,540 |
7 |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 89,924 | 3,481 |
8 | 롯데건설(주) | 60,936 | 2,403 |
9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59,606 | 1,789 |
10 | (주)호반건설 | 43,965 | 568 |
11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37,013 | 1,137 |
12 | (주)한화 | 36,695 | 1,444 |
13 | 디엘건설(주) | 33,019 | 1,232 |
14 | 대방건설(주) | 29,862 | 327 |
15 | 중흥토건(주) | 26,498 | 407 |
16 | (주)태영건설 | 25,262 | 1,173 |
17 | 제일건설(주) | 25,102 | 386 |
18 | 계룡건설산업(주) | 24,034 | 1,172 |
19 | 코오롱글로벌(주) | 23,988 | 1,097 |
20 | (주)서희건설 | 23,980 | 395 |
자료: 국토교통부 (2023.08.01), 대한건설협회 |
[2022년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 |
(단위: 억원, 명) |
연번 | 상호 | 시공능력평가액 | 기술자수 |
---|---|---|---|
1 | 삼성물산(주) | 219,473 | 4,336 |
2 | 현대건설(주) | 126,042 | 4,904 |
3 | 디엘이앤씨(주) | 99,589 | 2,965 |
4 | (주)포스코건설 | 96,124 | 3,380 |
5 | 지에스건설(주) | 95,643 | 2,856 |
6 | (주)대우건설 | 92,305 | 4,481 |
7 | 현대엔지니어링(주) | 91,186 | 3,959 |
8 | 롯데건설(주) | 72,954 | 2,315 |
9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53,561 | 2,152 |
10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49,160 | 1,101 |
11 | (주)호반건설 | 35,627 | 486 |
12 | 디엘건설(주) | 34,723 | 1,175 |
13 | (주)한화건설 | 34,473 | 1,292 |
14 | 대방건설(주) | 30,643 | 339 |
15 | 금호건설(주) | 25,530 | 875 |
16 | 코오롱글로벌(주) | 24,119 | 1,079 |
17 | (주)태영건설 | 23,447 | 1,050 |
18 | 중흥토건(주) | 22,935 | 379 |
19 | 계룡건설산업(주) | 22,909 | 987 |
20 | 제일건설(주) | 22,844 | 192 |
자료: 국토교통부 (2022.08.01), 대한건설협회 |
[2021년 건설업계 시공능력 순위] |
(단위: 억원, 명) |
연번 | 상호 | 시공능력평가액 | 기술자수 |
---|---|---|---|
1 | 삼성물산(주) | 225,641 | 4,397 |
2 | 현대건설(주) | 113,771 | 5,080 |
3 | 지에스건설(주) | 99,286 | 3,291 |
4 | (주)포스코건설 | 95,158 | 3,398 |
5 | (주)대우건설 | 87,290 | 4,470 |
6 | 현대엔지니어링(주) | 84,770 | 3,507 |
7 | 롯데건설(주) | 67,851 | 1,985 |
8 | 디엘이앤씨(주) | 64,992 | 2,711 |
9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56,104 | 1,049 |
10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49,163 | 2,265 |
11 | (주)한화건설 | 34,166 | 989 |
12 | 디엘건설(주) | 32,493 | 1,048 |
13 | (주)호반건설 | 31,483 | 406 |
14 | (주)태영건설 | 26,478 | 942 |
15 | 대방건설(주) | 24,863 | 270 |
16 | 코오롱글로벌(주) | 20,767 | 982 |
17 | 중흥토건(주) | 20,585 | 288 |
18 | 계룡건설산업(주) | 20,245 | 1,013 |
19 | 삼성엔지니어링(주) | 19,456 | 674 |
20 | 한신공영(주) | 19,285 | 808 |
자료: 국토교통부 (2021.07.30), 대한건설협회 |
건설사업부문의 매출의 경우 공사수입금, 분양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사수입은 도급공사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이 주를 이루며, 각각 건축(52.79%), 토목환경(20.66%), 자체 및 기타공사(26.55%)의 건설사업부문 매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부문 세부매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건축공사 | 공사매출 | 국내 | 380,641 | 1,727,382 | 1,305,709 |
해외 | - | - | - | ||
계 | 380,641 | 1,727,382 | 1,305,709 | ||
토목환경 공사 |
공사매출 | 국내 | 121,357 | 638,000 | 487,372 |
해외 | 27,597 | 101,480 | 61,959 | ||
계 | 148,954 | 739,480 | 549,331 | ||
자체공사 (개발) |
분양매출 | 국내 | 173,536 | 825,750 | 677,738 |
해외 | - | - | - | ||
계 | 173,536 | 825,750 | 677,738 | ||
기타 | 환경 외 | 국내 | 17,931 | 78,506 | 72,319 |
해외 | - | - | - | ||
계 | 17,931 | 78,506 | 72,319 | ||
계 |
국내 | 693,465 | 3,269,637 | 2,543,138 | |
해외 | 27,597 | 101,480 | 61,959 | ||
계 | 721,062 | 3,371,118 | 2,605,09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별도기준 |
< 건설부문 매출 상세정보> |
1) 건축 공사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원도급액 | 평 균 도급액 |
|
2024년 1분기 | 2023년 | |||||
국 내 | 48 | 380,641 | 1,727,382 | 2,906,814 | 5,817,365 | 121,195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48 | 380,641 | 1,727,382 | 2,906,814 | 5,817,365 | 121,195 |
2) 토목 공사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원도급액 | 평 균 도급액 |
|
2024년 1분기 | 2023년 | |||||
국 내 | 71 | 121,357 | 638,000 | 2,195,163 | 4,253,894 | 59,082 |
해 외 | 2 | 27,597 | 101,480 | 203,587 | 503,847 | 251,923 |
합 계 | 73 | 148,954 | 739,480 | 2,398,749 | 4,757,741 | 311,005 |
3) 자체 공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공사지역 | 비 고 | |
2024년 1분기 | 2023년 | |||||
국 내 | 18 | 173,536 | 825,750 | - | 사송,과천 등 | -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18 | 173,536 | 825,750 | - | - | - |
4) 기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공사지역 | 비 고 | |
2024년 1분기 | 2023년 | |||||
국 내 | - | 17,931 | 78,506 | - | 여의도, 전주 외 |
임대외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 | 17,931 | 78,506 | -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분할 이전 70%대를 보이던 건설사업부문 매출액 비중은 분할 이후 98% 수준을 보이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당 기간 투명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채택하고 도급공사위주의 사업진행, 수익성위주의 선별수주 등 보수적인 경영정책을 견지하였으며, 2002년 윤세영 회장에서 윤석민 부회장으로 최대주주 변경 이후 민간건축부문의 신규수주 증가와 함께 외형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사업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부문 높은 의존도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익성에 관한 위험] |
당사는 2013년 이후 공공부문의 수주환경이 저하되면서 사업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주택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공사잔량은 건축 공사부문 약 2.91조원, 토목 공사부문 약 2.4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수주액 증가에 힘입어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19년 2조 1,757억원 수준에서 2021년 2조 4,37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3조를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9% 증가한 7,202억원 수준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및 연결기준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720,179 | 703,398 | 3,237,970 | 2,518,358 | 2,437,679 | 2,148,138 | 2,175,685 |
매출액증가율(%) | 2.39% | 21.34% | 28.57% | 3.31% | 13.48% | -1.27% | 9.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별도기준 |
주2) 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연결 기준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매출액 | 721,062 | 724,247 | 3,371,117 | 2,605,096 | 2,751,710 |
매출액증가율(%) | -0.44% | 24.24% | 29.40% | -5.33% | 20.6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1.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공사 계약 잔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
---|---|---|---|---|---|
공사 건수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공사 건수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
건축 공사 | 국 내 | 48 | 2,906,814 | 55 | 3,251,110 |
해 외 | - | - | - | - | |
토목 공사 | 국 내 | 71 | 2,195,163 | 76 | 2,296,180 |
해 외 | 2 | 203,587 | 2 | 345,384 | |
자체 공사 | 국 내 | 18 | - | 18 | - |
해 외 | - | - | - | - | |
기타 공사 | 국 내 | - | - | - | - |
해 외 | -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 K-IFRS 연결기준 |
한편 당사 수익성의 경우 공공공사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공공공사 및 해외공사 채산성 저하로 인한 원가율 상승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24년 1분기 90.4%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과 함께 분양시장 호조로 당사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 2022년 또한 영업이익률이 4.1%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PF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고금리 환경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청약시장 냉각 등 당사의 영업이익 또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5.2%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손익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매출액 | 721,062 | 724,247 | 3,371,118 | 2,605,097 | 2,751,711 |
매출액 증가율 | 0% | 24% | 29% | -5% | 21% |
매출원가 | 651,882 | 656,940 | 3,077,728 | 2,334,347 | 2,386,846 |
매출총이익 | 69,181 | 67,308 | 293,390 | 270,749 | 364,865 |
판매비와관리비 | 31,585 | 43,775 | 338,501 | 164,462 | 190,318 |
영업이익 | 37,596 | 23,533 | -45,111 | 106,287 | 174,547 |
기타영업외수익 | 2,195 | 7,295 | 76,755 | 75,076 | 31,549 |
기타영업외비용 | 11,000 | 7,486 | 1,502,840 | 157,052 | 58,029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 10,322 | 19,566 | 86,980 | 23,592 | 8,627 |
금융수익-기타 | 2,076 | 3,660 | 4,730 | 7,282 | 2,603 |
금융비용 | 57,535 | 37,975 | 199,664 | 75,850 | 49,646 |
관계.공동기업투자손익 | 1,170 | 40,503 | 281 | 16,560 | -3,02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175 | 49,096 | -1,578,869 | -4,105 | 106,632 |
법인세비용 | 2,613 | 8,058 | 529 | 1,110 | 41,205 |
당기순이익 | -17,788 | 41,038 | -1,579,399 | -5,215 | 65,427 |
매출원가율 | 90.4% | 90.7% | 91.3% | 89.6% | 86.7% |
영업이익률 | 5.2% | 3.2% | -1.3% | 4.1% | 6.3% |
당기순이익률 | -2.5% | 5.7% | -46.9% | -0.2% | 2.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
향후 예상원가 변경에 따른 급격한 매출원가 상승과 국내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국내주택 사업부분의 실적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231.1%, 2018년 234.5%를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분할 이후 모든 채무가 당사에 존속하게 되면서 487.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426.6%, 2022년 356.7%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1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자본총계는 (5,807)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19년 5,05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3,138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다시 5,74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293억원, 2,30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2,409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 |
(단위: 백만원, 배)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유동자산 | 3,075,042 | 2,909,101 | 2,251,456 | 2,009,715 | 2,501,227 | 3,528,391 | 2,790,79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40,923 | 230,661 | 329,349 | 574,685 | 313,895 | 505,637 | 331,209 |
총자산 | 5,452,661 | 5,281,236 | 4,651,930 | 3,734,783 | 3,798,271 | 5,916,136 | 4,958,572 |
유동부채 | 4,949,572 | 4,537,618 | 2,213,048 | 1,964,052 | 1,934,747 | 2,638,232 | 1,886,521 |
총부채 | 6,033,365 | 5,842,980 | 3,633,241 | 3,025,556 | 3,151,457 | 4,344,689 | 3,476,284 |
자기자본 | (580,704) | (561,744) | 1,018,690 | 709,227 | 646,813 | 1,571,446 | 1,482,288 |
금융비용 | 57,535 | 199,664 | 75,850 | 49,646 | 44,446 | 28,873 | 25,142 |
영업이익 | 37,596 | (45,111) | 106,287 | 174,547 | 250,925 | 276,354 | 365,727 |
총차입금 | 3,082,096 | 2,851,614 | 1,991,368 | 1,543,642 | 1,643,013 | 2,305,930 | 1,728,675 |
부채비율 | -1,039.0% | -1,040.2% | 356.7% | 426.6% | 487.2% | 276.5% | 234.5% |
유동비율 | 62.1% | 64.1% | 101.7% | 102.3% | 129.3% | 133.7% | 147.9% |
차입금의존도 | 56.5% | 54.0% | 42.8% | 41.3% | 43.3% | 39.0% | 34.9% |
이자보상배율(배) | 0.65 | -0.23 | 1.40 | 3.52 | 5.65 | 9.57 | 14.5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당사는 과거 영업실적에 부진을 겪으며 연결기준 이자보상배율이 2015년 1.3배(분할 전 연결 기준)를 기록하며 금융비용의 부담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주택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증대함에 따라,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 14.55배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9.57배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분할로 인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규모는 감소한 반면, 채무가 당사에 존속하면서 금융비용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0년 5.65배, 2021년 3.52배, 2022년 1.40배, 2023년 -0.23배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0.65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주택사업의 확장과 함께 2015년말 7,562억원, 2016년말 1조 273억원, 2017년말 1조 5,438억원, 2018년말 1조 7,287억원, 2019년말 2조 3,059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준공으로 인해 차입금 규모가 1조 6,43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말 1조 5,436억원, 2022년말 1조 9,914억원, 2023년말 2조 8,516억원을 기록하였고,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 3조 821억원으로 전기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총차입금 현황 및 추이] | |
(단위: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
---|---|---|---|---|---|---|---|
유동 | 비유동 | 계 | 유동 | 비유동 | 계 | ||
단기차입금 | 1,135,867,697 | - |
1,135,867,697 |
889,089,444 | - | 889,089,444 | |
장기차입금 | 1,058,236,030 | 608,282,224 | 1,666,518,254 | 1,072,014,741 | 610,887,044 | 1,682,901,785 | |
사 채 | 총액 | 200,000,000 | 80,000,000 | 280,000,000 | 100,000,000 | 180,000,000 | 28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11,700) |
(78,372) |
(290,072) | (60,450) | (316,866) | (377,316) | |
순액 | 199,788,300 |
79,921,628 |
279,709,928 | 99,939,550 | 179,683,134 | 279,622,684 | |
합 계 | 2,393,892,027 | 688,203,852 | 3,082,095,879 | 2,061,043,735 | 790,570,178 | 2,851,613,913 |
구 분 | 2022년말 | 2021년말 | |||||
---|---|---|---|---|---|---|---|
유동 | 비유동 | 계 | 유동 | 비유동 | 계 | ||
단기차입금 | 총액 | 599,097,448 | - | 599,097,448 | 464,787,401 | - | 464,787,401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82,427) | - | (1,382,427) | - | - | - | |
순액 | 597,715,020 | - | 597,715,020 | 464,787,401 | - | 464,787,401 | |
장기차입금 | 총액 | 244,121,403 | 902,806,964 | 1,146,928,367 | 201,481,137 | 398,700,501 | 600,181,638 |
현재가치할인차금 | (1,505,843) | (11,564,878) | (13,070,720) | - | (729,868) | (729,868) | |
순액 | 242,615,560 | 891,242,086 | 1,133,857,646 | 201,481,137 | 397,970,633 | 599,451,770 | |
사 채 | 총액 | 140,000,000 | 120,000,000 | 260,000,000 | 240,000,000 | 240,000,000 | 48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34,425) | (170,223) | (204,648) | (110,518) | (486,547) | (597,065) | |
순액 | 139,965,575 | 119,829,777 | 259,795,352 | 239,889,482 | 239,513,453 | 479,402,935 | |
합 계 | 980,296,155 | 1,011,071,863 | 1,991,368,018 | 906,158,020 | 637,484,086 | 1,543,642,106 |
구 분 | 2020년말 | 2019년말 | |||||
---|---|---|---|---|---|---|---|
유동 | 비유동 | 계 | 유동 | 비유동 | 계 | ||
단기차입금 | 179,360,324 | - | 179,360,324 | 791,784,962 | - | 791,784,962 | |
장기차입금 | 475,472,423 | 508,988,797 | 984,461,220 | 306,525,504 | 668,093,813 | 974,619,317 | |
사 채 |
총 액 | 100,000,000 | 380,000,000 | 480,000,000 | 100,000,000 | 440,700,000 | 540,7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321) | (786,185) | (808,506) | (39,142) | (1,135,599) | (1,174,741) | |
순 액 | 99,977,679 | 379,213,815 | 479,191,494 | 99,960,858 | 439,564,401 | 539,525,259 | |
계 | 754,810,426 | 888,202,612 | 1,643,013,038 | 1,198,271,324 | 1,107,658,214 | 2,305,929,538 |
구 분 | 2019년말 | 2018년말 | |||||
---|---|---|---|---|---|---|---|
유동 | 비유동 | 계 | 유동 | 비유동 | 계 | ||
단기차입금 | 791,784,962 | - | 791,784,962 | 376,269,969 | - | 376,269,969 | |
장기차입금 | 306,525,504 | 668,093,813 | 974,619,317 | 69,530,500 | 983,317,179 | 1,052,847,679 | |
사 채 | 총액 | 100,000,000 | 440,700,000 | 540,7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39,142) | (1,135,599) | (1,174,741) | (8,000) | (435,063) | (443,063) | |
순액 | 99,960,858 | 439,564,401 | 539,525,259 | 99,992,000 | 199,564,937 | 299,556,937 | |
합 계 | 1,198,271,324 | 1,107,658,214 | 2,305,929,538 | 545,792,469 | 1,182,882,116 | 1,728,674,585 |
구 분 | 2017년말 | 2016년말 | |||||
---|---|---|---|---|---|---|---|
유동 | 비유동 | 계 | 유동 | 비유동 | 계 | ||
단기차입금 | 497,364,119 | - | 497,364,119 | 238,852,551 | - | 238,852,551 | |
장기차입금 | 159,183,464 | 647,712,767 | 806,896,231 | 187,248,220 | 511,283,823 | 698,532,043 | |
사 채 |
총 액 | 40,000,000 | 200,000,000 | 240,000,000 | 50,000,000 | 40,000,000 | 9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921) | (435,921) | (438,842) | (40,296) | (68,220) | (108,516) | |
순 액 | 39,997,079 | 199,564,079 | 239,561,158 | 49,959,704 | 39,931,780 | 89,891,484 | |
계 | 696,544,662 | 847,276,846 | 1,543,821,508 | 476,060,475 | 551,215,603 | 1,027,276,07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총차입금은 유동 및 비유동성 차입금 및 사채를 포함한 금액 |
주3) 장기차입금의 일부는 현재가치할인 반영 |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상세내역] | |
(단위: 천원)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
Bank Dhofar | 8.50 | 1,906,730 | 6,157,972 |
농협은행 | 6.37~6.42 | 42,000,000 | 42,000,000 |
한국산업은행 | 5.88~8.5 | 68,000,000 | 68,000,000 |
우리은행 | 5.52~6.30 | 72,000,000 | 84,999,221 |
경남은행 | 6.23 | 5,000,000 | 5,000,000 |
하나은행 | 6.15~6.48 | 50,000,000 | 60,876,342 |
애큐온저축은행 | 8.00 | 5,000,000 | 5,000,000 |
샤인시티제일차 | 8.79~13.00 | 17,000,000 | 17,000,000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7.47 | 35,875,571 | 35,875,571 |
성남중앙새마을금고 등 | 6.42 | 33,368,396 | 33,368,396 |
국민은행 | 6.56 | 10,000,000 | 10,000,000 |
신한은행 | 5.84~6.30 | 20,000,000 | 40,711,942 |
미래에셋증권 | 6.90 | 2,300,000 | 2,300,000 |
현대차증권 | 6.90 | 2,800,000 | 2,800,000 |
대신증권 | 6.90 | 2,000,000 | 2,000,000 |
포레어반시티 | 12.00 | 120,000,000 | 120,000,000 |
건설공제조합 | 1.10 | 6,000,000 | 6,000,000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8.00 | 15,000,000 | 15,000,000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8.00~10.00 | 30,000,000 | 30,000,000 |
하나증권 | 6.00 | 25,000,000 | 25,000,000 |
한양증권 | 9.80 | 10,000,000 | 10,000,000 |
(주)티와이홀딩스 | 4.60 | 334,900,000 | 40,000,000 |
신용협동조합 | 6.00~10.50 | 82,000,000 | 82,000,000 |
코람코자산운용 | 6.00 | 30,000,000 | 30,000,000 |
캡스톤자산운용 | 6.00~8.00 | 20,000,000 | 20,000,000 |
흥국저축은행 | 6.00 | 5,000,000 | 5,000,000 |
와이즈제삼차 | 12.90~16.50 | 90,000,000 | 90,000,000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 | 717,000 | - |
합 계 | 1,135,867,697 | 889,089,44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K-IFRS 연결기준 |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장기차입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차입금 상세내역] | |
(단위: 천원) |
종류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일반자금대출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 | 0 | 717,000 |
강릉엘앤디 | 4.60 | 463,000 | 463,000 | |
(주)티와이홀딩스 | 13.0 | 400,000,000 | 400,000,000 | |
경남은행 | 6.23 | 10,000,000 | 10,000,000 | |
후순위 등 | - | 127,030 | 127,030 | |
시설자금대출 | KIS인제제일차 | 8.00~13.50 | 38,000,000 | 38,000,000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8.00~13.50 | 12,500,000 | 12,500,000 | |
농협손해보험 | 3.05 | 30,720,000 | 33,280,000 | |
한화손해보험 | 3.05 | 23,040,000 | 24,960,0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 3.05 | 23,040,000 | 24,960,000 | |
PF대출 | 하나은행 | 6.33~6.84 | 15,772,060 | 15,772,060 |
중소기업은행 | 5.22~6.73 | 77,091,600 | 79,591,600 | |
농협생명보험 | 3.40 | 13,600,000 | 14,800,000 | |
신협중앙회 | 6.13 | 59,532,506 | 59,532,506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3.04 | 24,800,000 | 26,800,000 | |
한화생명보험 | 3.65 | 84,500,000 | 84,500,000 | |
흥국생명보험 | 3.40 | 24,800,000 | 26,800,000 | |
한국산업은행 | 5.48~6.73 | 106,650,000 | 109,150,000 | |
에이블동탄제일차 | 6.93 | 8,785,920 | 8,785,920 | |
에이블동탄제이차 | 6.84 | 6,515,850 | 6,515,850 | |
에이블동탄제삼차 | 6.84 | 8,753,910 | 8,753,910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6.84 | 32,710,260 | 32,710,260 | |
경남은행 | 5.76~5.81 | 20,000,000 | 20,000,000 | |
신한은행 외 | 4.85 | 43,438,400 | 43,438,400 | |
KB증권 | 6.33 | 38,200,000 | 38,200,000 |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6.73 | 20,000,000 | 20,000,000 | |
티와이디제일차 | 7.45~7.64 | 61,000,000 | 61,000,000 | |
티와이디제이차 | 7.45~7.64 | 21,300,000 | 21,300,000 | |
티와이디제삼차 | 7.45~7.64 | 2,000,000 | 2,000,000 | |
뉴어반시티 | 13.50 | 100,000,000 | 100,000,000 | |
포레어반시티 | 13.50 | 80,000,000 | 80,000,000 | |
국민은행 | 6.59~6.78 | 165,000,000 | 165,000,000 | |
청운신협 외 | 7.20 | 44,000,000 | 44,000,000 | |
광주은행 | 6.34~6.53 | 42,110,000 | 42,110,000 | |
대구은행 | 6.34~6.53 | 37,890,000 | 37,890,000 | |
소계 | 1,676,340,536 | 1,693,657,536 | ||
(차감) 유동성장기차입금 | (1,064,412,506) | (1,078,812,506) | ||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3,645,806) | (3,957,986) | ||
합 계 | 608,282,224 | 610,887,04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K-IFRS 연결기준 |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별도기준 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 발행내역] | |
(202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사채액면금액 |
---|---|---|---|---|
제68회 공모무보증사채 | 2021-07-19 | 2024-07-19 | 2.59 | 100,000,000 |
제69회 사모무보증사채 | 2022-09-06 | 2025-09-06 | 5.19 | 20,000,000 |
제70회 사모무보증사채 | 2023-02-20 | 2025-02-20 | 7.8 | 100,000,000 |
제71회 사모무보증사채 | 2023-02-27 | 2026-02-27 | 5.52 | 30,000,000 |
제72회 사모무보증사채 | 2023-03-27 | 2026-03-27 | 5.21 | 30,000,000 |
소 계 | 280,000,000 | |||
차감) 유동성사채 | (200,000,000) | |||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 | (78,372) | |||
합 계 | 79,921,62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K-IFRS 별도기준 |
한편,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게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금융채권자협의회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무보증 무기명 회사채 제 68회에 대하여 출자전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2024년 7월 11일 법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1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배정된 채권금융기관 주식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제68회 무보증 사채에 관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금번 출자전환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티와이홀딩스 | 최대주주 본인 (주1)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73 | 1년간 보호예수 |
한국산업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34,199,134 | 1년간 보호예수 |
하나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0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연금공단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794,767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7,792,207 | 1년간 보호예수 |
농협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6,493,506 | 1년간 보호예수 |
신한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329,004 | 1년간 보호예수 |
우정사업본부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4,110,024 | 1년간 보호예수 |
국민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삼성생명보험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2,164,502 | 1년간 보호예수 |
기업유동성지원기구(유)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731,601 | 1년간 보호예수 |
경남은행 | 금융채권기관 | '24년 5월 30일 체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 제2장 제5조에 따른 출자전환 대상 금융채권자 | 없음 | 1,082,251 | 1년간 보호예수 |
금번에 실시하는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제68회 무보증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사의 정관 10조 1항 2호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사가 금번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최대 주식은 2,844,125주이며, 이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주1)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2,844,125 | 500 | 2,310 | 6,569,928,75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
자료: 당사제시 |
(*) 금번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출자전환 유상증자로서 당사의 무보증사채((주)태영건설 제68회)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1) 발행예정주식수 2,844,125주는 전량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주식수입니다. |
주2)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본 유상증자 후 발행되는 주식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9월 12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위험요소의 기타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청약일은 2024년 08월 29일이며, 납입일은 2024년 08월 29일입니다. |
주4) 청약 후 실권주 발생시 자본시장법 규정(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청약된 주식수가 발행예정주식수의 일부인 경우에도 청약된 주식수는 발행됩니다 |
[출자전환 내역] |
(단위 : 주, 원) |
제3자배정대상자 | 무담보채권금액(A) | 전환비율(B) | (A) X (B) |
출자전환 금액(원) |
배정 주식수 |
---|---|---|---|---|---|
제68회 공모 회사채 투자자 (주1) | 13,139,859,000 | 50%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계 | 13,139,859,000 | - | 6,569,929,500 | 6,569,928,750 | 2,844,125 |
자료: 당사제시 주1) 공모 회사채 사채권자는 2024년 6월 11일 개최한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 권면액의 50%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표의 배정주식수는 이를 토대로 산정한 주식수입니다. 주2) 상기 제3자배정대상자 중 무담보채권금액에 전환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출자전환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수주입니다. 단수주대금은 현금으로 환불될 예정입니다. 3자배정대상자별 청약절차 및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악화 및 유가, 환율 등 거시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여건 전개시 향후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포함) 총계는 2019년 창원중동유니시티 관련해서 분양미수금이 4,680억원 가량 발생하며 1조 3,68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199억원, 2021년 5,749억원, 2022년 1조 137억원, 2023년 1조3,6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조 6,2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1조 1,754억원의 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4,530억원의 비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단기금융상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건설주택 부문의 경우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의 지속 및 플랜트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인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 영업이익 등 수익성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포함) 총계는 2019년 창원중동유니시티 관련해서 분양미수금이 4,680억원 가량 발생하며 1조 3,687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199억원, 2021년 5,749억원, 2022년 1조 137억원, 2023년 1조 3,6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1조 6,2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9년 2.63회에서 2020년 2.29회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 4.61회, 2022년 3.28회, 2023년 2.83회, 2024년 1분기 연환산 기준으로는 1.93회를 보이며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미회수 금액이 급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고려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 | (단위: 백만원, 회)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721,062 | 3,371,118 | 2,605,097 | 2,751,711 | 2,281,512 | 2,967,116 |
매출액증가율 | -0.44% | 29.40% | -5.33% | 20.61% | -23.11% | 2.73% |
총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628,386 | 1,364,898 | 1,013,697 | 574,894 | 619,921 | 1,368,706 |
매출채권 증가율 | 62.1% | 34.6% | 76.3% | -7.3% | -54.7% | 54.5% |
매출채권 회전율 | 1.93 | 2.83 | 3.28 | 4.61 | 2.29 | 2.63 |
자산대비 매출채권 | 29.9% | 25.8% | 21.8% | 15.4% | 16.3% | 23.1%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기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2} |
주3) 2024년 1분기 매출채권 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의 경우 연환산 적용 |
주4) 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1조 1,754억원의 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4,530억원의 비유동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단기금융상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fra 및 플랜트 부문의 경우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건설주택 부문의 경우 향후 주택경기가 침체로 이어진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공사미수금 총 장부금액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주택사업비중이 높은 건축부문의 공사미수금 총장부금액은 3,801억원이고 이중 15%에 해당하는 572억원이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공공 및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은 토목부문의 경우 총 장부금액의 3.5% 수준인 87억원이 손상차손누계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상세내역] | |
(단위: 천원)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공사미수금 | 총장부금액 | 건축 | 380,124,623 | 0 | 207,993,531 | 0 |
토목 | 248,160,582 | 193,833,619 | 207,661,594 | 191,046,893 | ||
손상차손누계액 | 건축 | -57,200,000 | 0 | -57,200,000 | 0 | |
토목 | -8,681,324 | 0 | -8,681,324 | 0 | ||
공통 | -2,229,552 | 0 | -1,165,963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560,174,329 | 193,833,619 | 348,607,838 | 191,046,893 | |
분양미수금 (자체공사) |
총장부금액 | - | 52,416,891 | 0 | 19,858,005 | 0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52,416,891 | 0 | 19,858,005 | 0 | |
매출채권 | 총장부금액 | - | 2,365,164 | 1,646,749 | 3,050,735 | 1,519,404 |
손상차손누계액 | - | -23,962 | -7,749 | -3,213 | -7,7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2,341,202 | 1,639,000 | 3,047,522 | 1,511,655 | |
미수금 | 총장부금액 | - | 196,665,226 | 34,505,926 | 202,038,299 | 24,285,697 |
손상차손누계액 | - | -11,234,126 | 0 | -11,018,03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185,431,100 | 34,505,926 | 191,020,269 | 24,285,697 | |
대여금(주1) | 총장부금액 | - | 322,141,308 | 196,763,382 | 312,289,120 | 202,668,899 |
손상차손누계액 | - | -39,545,971 | -39,688,779 | -39,501,777 | -39,714,43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4,622,994 | 0 | -5,116,368 | |
장부금액합계 | - | 282,595,337 | 152,451,609 | 272,787,343 | 157,838,095 | |
보증금(주2) | 총장부금액 | - | 39,169,493 | 24,496,522 | 30,347,642 | 38,002,966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415,977 | -1,050,665 | -220,665 | -1,481,979 | |
장부금액합계 | - | 38,753,516 | 23,445,857 | 30,126,977 | 36,520,987 | |
미수수익 | 총장부금액 | -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19,395,717 | 46,168,556 | 17,839,828 | 39,415,417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 -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손상차손누계액 | - | 0 | 0 | 0 | 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 | 0 | 0 | 0 | |
장부금액합계 | - | 34,267,299 | 966,213 | 30,024,878 | 966,213 |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1,175,375,391 | 453,010,780 | 913,312,660 | 451,584,957 |
(주1) 당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각 지사 사무실 및 임직원 숙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도급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 중 회수기일이 경과한 채권은 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의 경우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202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2024년 1분기 |
공사미수금 | 822,118,824 | 68,110,876 | 8.3 |
분양미수금 | 52,416,891 | - | 0.0 | |
매출채권 | 4,011,913 | 31,711 | 0.8 | |
미수금 | 231,171,152 | 11,234,126 | 4.9 | |
대여금 | 518,904,690 | 79,234,750 | 15.3 | |
선급금 | 267,829,049 | - | 0.0 | |
합계 | 1,896,452,519 | 158,611,463 | 8.4 | |
2023년 | 공사미수금 | 606,702,018 | 67,047,287 | 11.1 |
분양미수금 | 19,858,005 | - | - | |
매출채권 | 4,570,139 | 10,962 | 0.2 | |
미수금 | 226,323,996 | 11,018,030 | 4.9 | |
대여금 | 514,958,019 | 79,216,213 | 15.4 | |
선급금 | 269,662,481 | - | - | |
합 계 | 1,642,074,658 | 157,292,492 | 9.6 | |
2022년 | 공사미수금 | 370,972,476 | 6,984,859 | 1.9 |
분양미수금 | 2,385,036 | - | - | |
매출채권 | 3,011,698 | 667 | - | |
미수금 | 138,589,890 | 9,620,213 | 6.9 | |
대여금 | 399,749,788 | 29,619,530 | 7.4 | |
선급금 | 142,030,280 | - | - | |
합 계 | 1,056,739,168 | 46,225,269 | 4.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한편 당사의 대손충당금 추이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의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추이] |
(2024. 03. 31) (단위: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기초대손충당금 | 157,292,492 | 46,225,269 | 41,247,676 |
손실충당금재측정 | 1,318,971 | 111,919,044 | 5,352,981 |
제각 | - | (829,003) | (375,388) |
기타(주2) | - | (22,818) | - |
기말대손충당금 | 158,611,463 | 157,292,492 | 46,225,26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해당 금액은 연결범위변동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주3) 상기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외 선급금에 대한 손실충당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2024. 03. 31) |
(단위 : 천원) |
구분 |
금융상품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장부금액 |
||||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융자산 |
(2,950,001) |
(154,342,491) |
(157,292,492)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주1) |
(1,079,176) |
(239,795) |
(1,318,971)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
연결범위변동, 금융자산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4,029,177) |
(154,582,286) |
(158,611,46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K-IFRS 연결기준 |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의 지속 및 플랜트 사업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율 저하로 인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 영업이익 등 수익성 및 재무제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기타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8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7,505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1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45,04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진행중인 소송사건 및 자금보충 등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8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7,505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1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45,04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사업부문 주요 피소 현황
(단위 : 백만원) |
NO | 원 고 | 피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당사분) |
소송가액 (전체분) |
진행사항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1 | 연천군 | 한국환경공단 | 손해배상 청구소송 | 2,996 | 13,026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 에스케이건설 | 태영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소송 | 96 | 1,914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 산운마을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4 | 4,873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 | 양○식 외 48 |
태영건설 외 2 | 분양대금 감액청구 | 105 | 21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대회의 | 태영유니시티 외 1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078 | 3,555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 입대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26 | 7,09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7 | 이편한세상 세계육상선수촌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10 | 1,7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8 | 김○미 외 2,122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18 | 21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9 | 연제롯데개슬앤데시앙 입대회의 | 태영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소송 | 1,441 | 3,60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0 | 이○순 외 1,435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6 | 20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1 | 이○규 외 583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2 | 김○태 외 699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3 | SH공사 | 태영건설 외 1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637 | 1,820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4 |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42 | 54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5 | 창원중동 유니시티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156 | 5,39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6 | 에코시티12블럭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200 | 1,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7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8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2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8 |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5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9 | 주식회사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1 | 태영건설 SK D&D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714 | 71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0 | 동대문 더 퍼스트 데시앙 입대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724 | 1,72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1 | 중동 유니시티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5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2 | 부평 제이타워3차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90 | 59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3 | 메트로시티석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13 | 5,29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4 | 서울북부고속도로 | 태영건설 외 4 | 손해배상 청구소송 | 913 | 6,09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5 | 롯데손해보험 | 태영건설 외 1 | 구상금 청구소송 | 88 | 11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6 | 데시앙스튜디오&유-스트리트몰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54 | 55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7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태영건설 | 하자 구상금 청구소송 | 1,301 | 1,3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8 | 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788 | 2,46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9 | 신내데시앙플렉스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01 | 5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0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8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0 | 5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1 | 박○수 외 4 |
태영건설 외 2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150 | 15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2 | 사송더샵데시앙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900 | 1,765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3 | 임○숙 외 1 |
태영건설 외 2 | 원상회복 청구소송 | 566 | 56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4 | 변○배 외 3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89 | 38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5 | 송○환 | 태영건설 외 2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35 | 87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6 | 세계환경 | 태영건설 | 용역비 청구소송 | 68 | 6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7 | 세신유나이티드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0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8 | 티타워어반브릭스 B,C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000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9 | 더샵 인후 센트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4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23 | 1,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0 | 광명역데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458 | 4,45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1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태영건설 | 구상금 청구소송 | 1,789 | 1,78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2 | 정○성 외 1 | 태영건설 | 약정금 청구소송 | 32 | 3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3 | 설○욱 외 234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16 | 51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4 | 에스지건설 | 태영건설 | 구상금 청구소송 | 9,200 | 9,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5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2 | 20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6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6 | 20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7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8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40 | 24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9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63 | 2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0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363 | 3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1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479 | 47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2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363 | 3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3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194 | 19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4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5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3 | 대여금 청구소송 | 529 | 52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6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168 | 16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7 | 서면데시앙스튜디오 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000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8 | 이○임 외 7 | 태영건설 외 6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4 | 51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9 | 박○정 외 9 | 태영건설 외 6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780 | 78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0 | 정○열 외 1194 | 태영디앤아이 | 손해배상 청구소송 | 755 | 755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1 |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오피스관리단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68 | 6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신규소송
(단위 : 백만원) |
NO | 원 고 | 피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당사분) |
소송가액 (전체분) |
진행사항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1 | 박○선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0 | 3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 김○균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0 | 3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 서○희 외 213명 | 신한자산신탁 제이로드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4,200 | 4,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 | 학산가설산업 | 태영건설 | 임대료 청구소송 | 356 | 35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 |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 | 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 | 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7 |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9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8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53 | 6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9 | 창원중동유니시티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71 | 8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0 |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9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1 | 국○도 | 국가철도공단 태영건설 |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2 | 박○정 외 9명 | 태영건설 외 2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3 | 51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3 | 김○욱 외 5명 | 태영건설 외 4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6 | 51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태영건설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1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 3. 30. |
소송 당사자 |
원고 : 연천군 피고 : 한국환경공단 피고 보조참가1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2 :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 보조참가3 : 주식회사 한화 |
소송의 내용 |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연천군이 한국환경공단에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선관주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들에 소송 고지함. |
소송가액 |
133억원 (당사분 30억원) |
진행상황 |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하였으며, 1심 선고결과 일부패소하여 2심 진행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4. 8. 29. 변론기일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선고에 따라 패소 판결금을 2022. 12. 2. 원고에게 가지급하였음 |
2024년 1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26매, 백지어음 13매가 금융기관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4. 03. 31) | (단위 :매, 천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법 인 | 26 | - | 백지수표 |
13 | - | 백지어음 |
한편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가 부동산 및 SOC사업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금보충 약정 등을 체결한 보증유형과 총 PF 대출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기준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 형 | 금 액 | 채무보증 건수 |
44,760 | ABCP 외 | 392 | 106건 |
기타 Loan | 44,368 |
상기 내역 이외에 202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우발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분당선사업,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국립해양박물관 민자사업, 서울북부고속도로건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 중 회사 지분율 상당금액을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전주00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상환금이부족할 경우, 연결실체의 지분율 상당액에 따른 토지미분양분을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PF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주거용지 미분양시 연결실체가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확약부지에 대해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포4지구도시개발 사업관련 주택용지 중 이택ㆍ협택 우선공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정가로 선매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책임분양확약일까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책임분양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주요 금융기관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OMR, 천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약정실행액 |
당좌대출 | Bank Dhofar | OMR 1,530,000 | OMR 1,530,000 |
하나은행 | 5,000,000 | 5,000,000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45,000,000 | 45,000,000 |
경남은행 | 15,000,000 | 15,000,000 | |
신한은행 | 20,000,000 | 20,000,000 | |
우리은행 | 72,000,000 | 72,000,000 | |
농협은행 | 42,000,000 | 42,000,000 | |
한국산업은행 | 468,000,000 | 468,000,000 | |
국민은행 | 10,000,000 | 10,000,000 | |
미래에셋증권 | 2,300,000 | 2,300,000 | |
현대차증권 | 2,800,000 | 2,800,000 | |
대신증권 | 2,000,000 | 2,000,000 | |
하나증권 | 25,000,000 | 25,000,000 | |
한양증권 | 10,000,000 | 10,000,000 | |
애큐온저축은행 | 5,000,000 | 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15,000,000 | 1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30,000,000 | 30,000,000 | |
건설공제조합 | 6,000,000 | 6,000,000 | |
신용협동조합 | 60,000,000 | 60,000,000 | |
코람코자산운용 | 30,000,000 | 30,000,000 | |
캡스톤자산운용 | 20,000,000 | 20,000,000 | |
흥국저축은행 | 5,000,000 | 5,000,000 | |
PF대출약정 | 하나은행 | 23,300,000 | 16,900,000 |
농협생명보험 | 32,000,000 | 13,600,000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58,000,000 | 24,800,000 | |
한화생명보험 | 155,000,000 | 84,500,000 | |
흥국생명보험 | 28,600,000 | 24,800,000 | |
중소기업은행 | 119,650,000 | 77,091,600 | |
한국산업은행 | 137,650,000 | 106,650,000 | |
KB증권 | 56,000,000 | 38,200,000 | |
국민은행 | 185,000,000 | 165,000,000 | |
샤인시티제일차 | 30,000,000 | 17,000,000 | |
티와이디제일차 | 61,000,000 | 61,000,000 | |
티와이디제이차 | 31,500,000 | 21,300,000 | |
티와이디제삼차 | 2,000,000 | 2,000,000 | |
경남은행 | 20,000,000 | 20,000,000 | |
신한은행외 | 68,000,000 | 43,438,400 |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40,000,000 | 20,000,000 | |
굿라이브 | 10,000,000 | - |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35,875,571 | 35,875,571 |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33,368,396 | 33,368,396 | |
신용협동조합 | 81,532,506 | 81,532,506 | |
뉴어반시티 | 100,000,000 | 100,000,000 | |
포레어반시티 | 200,000,000 | 200,000,000 | |
에이블동탄제일차 | 13,200,000 | 13,200,000 | |
에이블동탄제이차 | 9,900,000 | 9,900,000 | |
에이블동탄제삼차 | 13,200,000 | 13,200,000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49,500,000 | 49,500,000 | |
청운신협 외 | 44,000,000 | 44,000,000 | |
와이즈제삼차 | 90,000,000 | 90,000,000 | |
광주은행 | 100,000,000 | 42,110,000 | |
대구은행 | 90,000,000 | 37,890,000 | |
시설자금대출 | KIS인제제일차 | 38,000,000 | 38,000,000 |
농협손해보험 | 33,280,000 | 30,720,000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12,500,000 | 12,500,0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 24,960,000 | 23,040,000 | |
한화손해보험 | 24,960,000 | 23,040,000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하나은행 | 13,000,000 | 13,000,000 |
신한은행 | 21,700,000 | 21,700,000 | |
우리은행 | 11,000,000 | 11,000,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당사제시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금보충 약정 및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소송 사건의 결과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상기 기술되어있는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제재관련 위험]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가 영업 관련 감독기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은 건설사업부문 6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현황은 당사의 평판 혹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영업 관련 감독기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은 건설사업부문 6건이 있습니다. 대기업건설사간 담합의 증가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사의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사의 제재현황] | |
(2024.03.31) |
< 건설사업부문 > |
(1)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과징금부과(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가.일자: 2014.9.11.(의결일) 나.처벌 또는 조치관: 공정거래위원회 다.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주)태영건설 라.처벌또는조치내용: 과징금부과31억 마.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의혹)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징금납부(14.11.26),시정명령등 과징금부과취소소송 제기(14.10.17) > 3심 판결(‘17.01.12.)결과 : 당사 패소, 종결 |
(2)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과징금부과(고양바이오매스) 가.일자: 2015.2.12.(의결일) 나.처벌 또는 조치관: 공정거래위원회 다.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주)태영건설 라.처벌또는조치내용: 과징금부과26.6억 마.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의혹)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징금납부(15.05.18),감면신청기각처분 및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제기(15.06.11) > 3심 상고 기각(‘17.01.12.) : 당사 패소, 종결 |
(3)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과징금부과(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가. 일자:2015.5.1.(의결일) 나.처벌 또는 조치관: 공정거래위원회 다.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주)태영건설 라.처벌또는조치내용: 과징금부과7억 마.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의혹)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징금납부(15.07.10), 시정명령등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제기(15.08.13) 사. 진행현황 : 2018.7.26. 3심 판결결과 당사 패소 확정(상고 기각) 종결 |
(4)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과징금부과(가스주배관망) 가.일자:2015.7.20.(의결일) 나.처벌 또는 조치관: 공정거래위원회 다.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주)태영건설 라.처벌또는조치내용: 과징금부과54.1억 마.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의혹)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징금납부(15.10.02), 시정명령등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제기(16.01.12) 사. 진행현황 : 2018.7.26. 3심 판결결과 당사 패소 확정(상고 기각) 종결 |
(5) 경기도의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가. 처분일자 : 2020년 10월 30일 나.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다.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태영건설 라. 처벌 또는 조치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마. 사유 및 근거법령 1)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2)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1)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020.10.30 기타경영사항 공시내용 참조) |
(6) 경기도의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가. 처분일자 : 2022년 05월 22일 나.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다.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태영건설 라. 처벌 또는 조치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마. 사유 및 근거법령 1) 사유 :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 2)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바.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1)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2024.06.12 기타경영사항 공시내용 참조) |
자료 : 당사 제시 |
이러한 제재현황은 당사의 평판 혹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주에 관한 위험] |
당사의 도급공사 잔량은 지난 3년간 5조원을 상회하는 수준(2021년 5.1조원, 2022년 6.3조원, 2023년 5.7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 등 우호적인 사업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6,622억원이 증가하며 4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전년말 대비 4,882억원이 감소한 5조 2,43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도급공사 잔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급공사 잔량 현황] | (단위 : 천원) |
기준일 | 구분 | 기초계약잔액 | 신규계약액 | 추가계약및 계약변경액 |
공사수익 계상액 |
연결범위 변동 |
기말계약잔액 |
---|---|---|---|---|---|---|---|
2024년 1분기말 | 국내도급공사 | 4,900,644,444 | 42,689,375 | 109,448,459 | -501,998,578 | - | 4,550,783,700 |
해외도급공사 | 184,632,053 | 0 | 8,988,360 | -27,596,828 | - | 166,023,585 | |
분양공사 | 645,928,067 | 0 | -4,051,716 | -115,679,271 | - | 526,197,080 | |
계 | 5,731,204,564 | 42,689,375 | 114,385,103 | -645,274,677 | - | 5,243,004,365 | |
2023년말 | 국내도급공사 | 4,997,592,514 | 1,522,164,994 | 746,268,227 | -2,365,381,291 | - | 4,900,644,444 |
해외도급공사 | 284,683,879 | 0 | 1,428,595 | -101,480,421 | - | 184,632,053 | |
분양공사 | 987,447,451 | 246,596,538 | -23,365,646 | -564,750,276 | - | 645,928,067 | |
계 | 6,269,723,844 | 1,768,761,532 | 724,331,176 | -3,031,611,988 | - | 5,731,204,564 | |
2022년말 | 국내도급공사 | 4,337,651,434 | 2,123,424,297 | 329,598,298 | -1,793,081,515 | - | 4,997,592,514 |
해외도급공사 | 49,777,588 | 297,608,221 | -742,950 | -61,958,980 | - | 284,683,879 | |
분양공사 | 673,352,456 | 895,389,013 | -6,444,799 | -574,849,219 | - | 987,447,451 | |
계 | 5,060,781,478 | 3,316,421,531 | 322,410,549 | -2,429,889,714 | - | 6,269,723,844 | |
2021년말 | 국내도급공사 등 | 2,992,977,340 | 2,479,066,607 | 148,127,775 | -1,282,520,288 | - | 4,337,651,434 |
해외도급공사 등 | 91,197,253 | - | 7,821,866 | -49,241,531 | - | 49,777,588 | |
분양공사 | 1,033,460,037 | 277,826,246 | -9,909,960 | -628,023,867 | - | 673,352,456 | |
계 | 4,117,634,630 | 2,756,892,853 | 146,039,681 | -1,959,785,686 | - | 5,060,781,47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기준 |
당사는 금융위기 이후 공공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내 수주경쟁 심화로 채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자체공사 및 민간 주택공사 수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체공사의 경우 매출액 비중은 2022년 26.0%, 2023년 24.5%, 2024년 1분기 24.1%를 기록하였습니다. 건축공사 매출 비중의 경우 2022년 50.1%, 2023년 51.2%, 2024년 1분기 52.8%를 기록하며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대비 채산성이 우수한 자체사업 및 민간주택 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당사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가변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중한 PF우발채무 부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부문 공정별 매출 추이 및 구성 비율]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매출액 | 매출비중 | |
건축공사 | 380,641 | 52.8% | 1,727,382 | 51.2% | 1,305,709 | 50.1% |
토목환경공사 | 148,954 | 20.7% | 739,480 | 21.9% | 549,331 | 21.1% |
자체공사 | 173,536 | 24.1% | 825,750 | 24.5% | 677,738 | 26.0% |
기타 | 17,931 | 2.5% | 78,506 | 2.3% | 72,319 | 2.8% |
합계 | 721,062 | 100.0% | 3,371,118 | 100.0% | 2,605,097 | 1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별도기준 |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주요 분양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분양공사 내역] | |
(202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공 사 명 | 총분양금액 | 누적분양수입 | 미청구공사 | 분양미수금 | 분양선수금 |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327,860,219 | 309,894,856 | 3,934,741 | - | 371,889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 건설사업 | 430,243,303 | 429,721,942 | - | 47,607 | 24,268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35,436,218 | 34,791,760 | - | 6,426,065 | 821 |
인천용마루홍성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 126,461,366 | 124,359,643 | - | 36,123,469 | 13,691 |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 | 173,930,981 | 153,622,034 | 18,401,766 | 3,026,808 | 2,155,645 |
대전천동3구역공동주택 | 124,328,097 | 43,321,838 | 10,659,316 | 3,667,087 | 40,444,345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 | 248,771,521 | 160,309,052 | 17,614,788 | 803,604 | 2,361,458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사업 | 254,528,496 | 88,344,445 | - | 557 | 12,292,595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사업 | 29,803,532 | - | - | 190,423 | 6,397,783 |
부산용호3구역재개발확장및옵션공사 | 6,583,440 | 6,583,440 | - | - | - |
효창6재개발옵션공사 | 1,255,136 | 1,255,136 | - | - | - |
익산부송4지구옵션공사 | 2,627,131 | - | - | - | 321,549 |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2BL | 314,681,566 | 245,831,296 | 48,301,609 | 131,810 | 3,340,389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336,355,260 | 87,384,623 | - | 577,922 | 16,145,836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161,364,000 | - | - | - | -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개발사업 | 306,254,936 | - | - | - | 12,128,712 |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 | 654,671,557 | - | - | 473,950 | 11,404,66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LTVㆍDTI 규제비율 강화,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조정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 축소 등 강화된 금융규제의 시행으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의 2020년 이후 사업환경은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지 분포상 지방의 비중도 낮지 않은 편이며, 수요기반이 약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초기사업의 분양률 개선 수준 및 예정 주택사업의 분양성과와 함께 분양률이 우수한 기존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입주 여부에 따른 추가 손실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수주경쟁력 및 그룹 내 공사물량 등을 기반으로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약 5조 2,430억원의 공사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수주액은 1조 7,688억원으로 전년(3조 3,164억원)대비 감소하였으며, 2024년 1분기 신규수주액은 약 426.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파. 우발채무(PF대출 시행사 지급보증 등)에 관한 위험] 2017년말 1조 6,233억원이였던 PF대출잔액은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연결기준 3조 8,088억원, 2021년말 연결기준 3조 3,533억원, 2022년말 3조 9,003억원, 2023년말 4조 4,533억원, 2024년 1분기말 4조 4,76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1차('24.01.11)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PF사업장 관리 기준 수립방안을 결의하였으며, 2024년 05월 30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간의 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부양 정책에 따라 최근 호조세를 나타냈으나 장기적인 회복세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며,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급변할 경우 PF 대출 부실이 급증하여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주관 금융기관 등 PF 연관 3자가 모두 자금 경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진행률 적용 주요 수주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률 적용 주요 수주계약] |
(단위: 천원)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2016-12-13 | 2024-12-18 | 92.09 | - | - | - | - | - | -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2022-03-28 | 2026-10-31 | 19.08 | 24,744,343 | 126,196 | - | - | - | -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2020-06-16 | 2025-12-31 | 49.60 | - | - | 193,833,619 | - | - | -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2021-10-11 | 2024-07-31 | 85.26 | 48,301,609 | - | - | - | 131,810 | -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2-23 | 2024-04-30 | 98.73 | - | - | 93,305,447 | 475,858 | - | -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2021-12-01 | 2024-05-02 | 88.99 | 6,409,696 | 32,689 | 801,108 | 4,086 | - | -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2023-12-15 | 2026-08-31 | 4.95 | 12,040,331 | 61,406 | - | - | - | -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2-07-20 | 2026-04-30 | 15.49 | - | - | 133,660 | 682 | - | -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2019-10-17 | 2024-04-30 | 96.88 | - | - | 178,639,476 | 911,061 | - | -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2-02-03 | 2025-12-02 | 31.88 | 30,088,623 | 153,452 | - | - | - | -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2022-06-30 | 2025-10-30 | 22.42 | 10,341,441 | 52,741 | 5,543,333 | 28,271 | - | -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2022-09-26 | 2026-01-30 | 29.01 | - | - | 7,518,294 | 38,343 | - | -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2021-06-29 | 2024-11-13 | 77.04 | 12,003,145 | 61,216 | 38,611,000 | 196,916 | - | -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2022-04-01 | 2025-03-28 | 40.17 | 14,594,604 | 74,432 | 19,596,571 | 99,943 | - | -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2-01-19 | 2024-11-18 | 47.06 | 6,017,800 | 30,691 | 7,556,605 | 38,539 | - | -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2021-08-30 | 2024-04-30 | 93.71 | 27,165,056 | 138,542 | 30,585,430 | 155,986 | - | -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1-10-05 | 2024-04-24 | 92.41 | 1,045,085 | 5,330 | 33,476,914 | 170,732 | - | -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2021-06-29 | 2024-04-30 | 99.91 | - | - | 44,649,000 | 227,710 | - | -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2-12-15 | 2025-12-14 | 22.27 | - | - | - | - | - | -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2023-06-05 | 2028-06-04 | 5.60 | - | - | - | - | - | -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2022-06-07 | 2025-08-19 | 28.42 | - | - | - | - | 577,922 | -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2023-07-10 | 2031-10-25 | 2.84 | 1,403,385 | - | - | - | - | -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2-12-31 | 2027-06-20 | 11.74 | - | - | - | - | - | -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2023-12-27 | 2028-06-02 | 1.65 | 463,844 | 2,366 | - | - | - | -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2008-03-27 | 2024-04-30 | 99.85 | - | - | 8,453,218 | 43,111 | - | -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2019-08-21 | 2023-08-31 | 94.73 | 1,771,624 | 9,035 | 9,362,450 | 47,748 | - | -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2022-01-11 | 2026-01-10 | 46.12 | 18,833,634 | 96,052 | 9,661,430 | 49,273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9-01 | 2023-06-30 | 100.00 | - | - | - | -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7-01 | 2023-04-30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6-01 | 2023-05-31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2021-09-01 | 2024-02-29 | 97.15 | 3,934,741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2021-08-01 | 2024-07-31 | 90.44 | 18,401,766 | - | - | - | - | -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2022-02-01 | 2025-01-31 | 67.41 | 17,614,788 | - | - | - | 798,374 | - |
2017년말 1조 6,233억원이였던 PF대출잔액은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연결기준 3조 8,088억원, 2021말 연결기준 3조 3,533억원, 2022년말 3조 9,003억원, 2023년말 4조 4,533억원, 2024년 1분기말 4조 4,760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PF사업장의 사업 진행 지연 또는 각 사업장의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당사의 연대보증책임이 실현되어 대위변제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PF 대출잔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우발채무 총액 |
---|---|
2024년 1분기 | 44,760 |
2023년말 | 44,533 |
2022년말 | 39,003 |
2021년말 | 33,533 |
2020년말 | 38,088 |
2019년말 | 27,271 |
2018년말 | 19,231 |
2017년말 | 16,23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주1) K-IFRS 별도기준 |
2024년 1분기말 민자사업을 제외한 회사가 보증한 부동산 개발등과 관련된 PF 대출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PF 대출잔액]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유 형 | 채무자 | 전기 대출잔액 | 증감 | 당기 대출잔액 | 비 고 |
부동산 개발 등 관련 |
ABCP/사모사채 | 에코시티 | 4,914 | (4,914) | - | 자금보충 |
ABSTB/ABCP | 태영디앤아이 | 4,000 | - | 4,000 | 자금보충 | |
ABSTB | 오산 세교 공동주택 | 60,000 | (60,000) | - | 자금보충 | |
ABSTB | 천호동 공동주택 | 30,000 | - | 30,000 | 자금보충 | |
ABSTB | 김해삼계지구 | 4,200 | - | 4,200 | 자금보충 | |
ABSTB/사모사채 | 성북맨션 재건축 사업 | 1,000 | - | 1,000 | PF자금보충 | |
소 계 | 104,114 | (64,914) | 39,200 | - | ||
기타 PF Loan | 에코시티 | 48,229 | - | 48,229 | 자금보충 | |
창원자족형 | 146,676 | - | 146,676 | 자금보충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180,000 | 40,000 | 220,000 | 자금보충 | ||
태영디앤아이 | 183,000 | - | 183,000 | 자금보충 | ||
에코시티개발 | 132,000 | - | 132,000 | 자금보충 | ||
신경주 공동주택 | 13,600 | - | 13,600 | 자금보충 | ||
용답동 청년주택 | 170,600 | - | 170,600 | 자금보충 | ||
묵동 청년주택 | 35,900 | 580 | 36,480 | 자금보충 | ||
상봉동 청년주택 | 20,000 | - | 20,000 | 자금보충 | ||
개봉동 청년주택 | 12,500 | - | 12,500 | 자금보충 | ||
부천 네오시티 | 207,000 | - | 207,000 | 자금보충 |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 97,000 | - | 97,000 | 자금보충 | ||
군포 복합시설 | 77,184 | 2,304 | 79,488 | 자금보충 | ||
구미꽃동산 공동주택 | 90,000 | - | 90,000 | 자금보충 | ||
구미꽃동산 공동주택 | 80,000 | - | 80,000 | 자금보충 | ||
오산 세교 공동주택 | -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천호동 공동주택 | 11,000 | - | 11,000 | 자금보충 | ||
대전유천 1구역 지주택 | 160,000 | - | 160,000 | 자금보충 | ||
김해삼계지구 | 78,300 | - | 78,300 | 자금보충 | ||
동대전 홈플러스 | 119,470 | - | 119,470 | 자금보충 | ||
의왕오전나구역 | 14,000 | - | 14,000 | 자금보충 | ||
진천 테크노폴리스 | 18,300 | (5,000) | 13,300 | 자금보충 | ||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 175,000 | - | 175,000 | 자금보충 |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 5,625 | - | 5,625 | 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 1차 | 59,700 | - | 59,700 | 자금보충 | ||
의정부역 오피스텔 | 54,000 | - | 54,000 | 자금보충 | ||
김포풍무역세권 | 144,900 | 575 | 145,475 | PF자금보충 |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15,000 | - | 15,000 | 부지매입확약 | ||
대전 유천동 주상복합 1BL | 50,000 | - | 50,000 | PF자금보충 | ||
대전 유천동 주상복합 3BL | 60,000 | - | 60,000 | PF자금보충 | ||
세운 5-1구역 | 36,000 | - | 36,000 | PF자금보충 | ||
세운 5-3구역 | 24,000 | - | 24,000 | PF자금보충 | ||
부산 감전동 지식산업센터 | 16,900 | - | 16,900 | PF자금보충 | ||
구로 지식산업센터 | 146,580 | - | 146,580 | PF자금보충 | ||
김해대동 복합물류센터 C7-1BL | 35,880 | - | 35,880 | PF자금보충 | ||
김해대동 복합물류센터 C7-2BL | 33,370 | - | 33,370 | PF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 (브릿지) | 43,180 | - | 43,180 | PF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3 개발사업 (브릿지) | 35,000 | - | 35,000 | PF자금보충 | ||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 16,000 | - | 16,000 | PF자금보충 | ||
성북맨션 재건축 사업 | 11,000 | - | 11,000 | PF자금보충 | ||
반포동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 13,000 | - | 13,000 | PF자금보충 | ||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 65,000 | - | 65,000 | PF자금보충 | ||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브릿지) | 6,040 | - | 6,040 | PF자금보충 | ||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A동 | 41,500 | - | 41,500 | PF자금보충 | ||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B동 | 43,500 | - | 43,500 | PF자금보충 | ||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5,800 | - | 5,800 | PF자금보충 | ||
사창제2공구B블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4,500 | - | 4,500 | PF자금보충 |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주택사업 | 46,479 | (1,479) | 45,000 | PF자금보충 | ||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HUG) | 7,800 | - | 7,800 | PF자금보충 | ||
소 계 | 3,090,513 | 96,980 | 3,187,493 | - | ||
합 계 | 3,194,627 | 32,066 | 3,226,693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당사의 총 유동화증권발행액중 (주)인제스피디움 505억은 제외되었습니다. |
(1)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대출잔액 |
27,000 |
412,097 |
439,097 |
657,850 |
1,085,700 |
1,743,550 |
2,182,647 |
0 |
0 |
0 |
296,900 |
1,263,377 |
1,560,277 |
1,560,277 |
0 |
0 |
0 |
158,391 |
371,639 |
530,030 |
530,030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27,000 |
447,097 |
474,097 |
659,670 |
1,198,400 |
1,858,070 |
2,332,167 |
0 |
0 |
0 |
471,000 |
1,738,900 |
2,209,900 |
2,209,900 |
0 |
0 |
0 |
287,536 |
546,300 |
833,836 |
833,836 |
||||||||||||||||||||||||||||||||||||||||||||||||||||||||||||||||||||||||
보증금액 |
27,000 |
447,097 |
474,097 |
659,670 |
1,198,400 |
1,858,070 |
2,332,167 |
0 |
0 |
0 |
471,000 |
1,738,900 |
2,209,900 |
2,209,900 |
0 |
0 |
0 |
287,536 |
546,300 |
833,836 |
833,836 |
||||||||||||||||||||||||||||||||||||||||||||||||||||||||||||||||||||||||
대출잔액 |
15,000 |
0 |
12,000 |
0 |
0 |
0 |
27,000 |
0 |
0 |
14,000 |
7,797 |
179,500 |
210,800 |
412,097 |
439,097 |
478,380 |
60,000 |
119,470 |
0 |
0 |
0 |
657,850 |
0 |
156,900 |
439,200 |
214,500 |
275,100 |
0 |
1,085,700 |
1,743,550 |
2,182,64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500 |
0 |
40,000 |
0 |
249,400 |
0 |
296,900 |
0 |
0 |
0 |
248,400 |
727,377 |
287,600 |
1,263,377 |
1,560,277 |
1,560,2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625 |
0 |
22,040 |
0 |
130,726 |
0 |
158,391 |
0 |
0 |
0 |
79,488 |
145,475 |
146,676 |
371,639 |
530,030 |
530,030 |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정비사업 1 |
정비사업 2 |
정비사업 3 |
정비사업 4 |
정비사업 5 |
정비사업 6 |
정비사업 7 |
정비사업 8 |
정비사업 9 |
기타사업 1 |
기타사업 2 |
기타사업 3 |
기타사업 4 |
기타사업 5 |
기타사업 6 |
기타사업 7 |
기타사업 8 |
기타사업 9 |
기타사업 10 |
기타사업 11 |
기타사업 12 |
기타사업 13 |
기타사업 14 |
기타사업 15 |
기타사업 16 |
기타사업 17 |
기타사업 18 |
기타사업 19 |
기타사업 20 |
기타사업 21 |
기타사업 22 |
기타사업 23 |
기타사업 24 |
기타사업 25 |
기타사업 26 |
기타사업 27 |
기타사업 28 |
기타사업 29 |
기타사업 30 |
기타사업 31 |
기타사업 32 |
기타사업 33 |
기타사업 34 |
기타사업 35 |
기타사업 36 |
기타사업 37 |
기타사업 38 |
기타사업 39 |
기타사업 40 |
기타사업 41 |
기타사업 42 |
기타사업 43 |
기타사업 44 |
기타사업 45 |
기타사업 46 |
기타사업 47 |
기타사업 48 |
|
사업분류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사업지역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
광역시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광역시 |
서울 |
서울 |
광역도 |
서울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수도권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광역도 |
수도권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부지조성 |
지식산업센터 |
부지조성 |
산업단지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PF종류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보증한도(전체)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126,000 |
360,000 |
0 |
0 |
120,000 |
0 |
300,000 |
165,000 |
20,000 |
958,900 |
140,000 |
20,000 |
부담률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5710 |
0.5100 |
0.0000 |
0.0000 |
0.4500 |
0.0000 |
0.3200 |
0.5000 |
0.7500 |
0.2220 |
0.8000 |
0.3020 |
|
보증금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71,996 |
183,600 |
0 |
0 |
54,000 |
0 |
96,000 |
82,500 |
15,000 |
212,700 |
112,000 |
6,040 |
채무자 명칭 |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
의왕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
송정역지역주택조합 |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바사업조합 |
성북맨션 재건축위원회 |
자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창제2공구비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태영디앤아이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대동개발 |
지엠파크㈜ |
지엠파크㈜ |
네오벨류㈜ |
㈜천호역세권피에프브이 |
주식회사알앤티원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제이디 |
㈜진현홀딩스 |
㈜윤한개발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코원디앤디 |
태영디앤아이 |
태영디앤아이 |
김해대동로지스1호㈜ |
김해대동로지스2호㈜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우리은행(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
중소기업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신탁업자로서)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에코시티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에코시티개발 |
㈜태영유니시티 |
㈜지파크개발 |
네오시티㈜ |
㈜군포복합개발PFV |
삼계개발㈜ |
천안제6산단주식회사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강릉엘앤디㈜ |
㈜걸포4도시개발 |
특수관계자 여부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채권기관 종류 |
은행 |
증권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보험 |
보험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당사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출잔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5,000 |
7,797 |
140,000 |
80,000 |
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48,226 |
146,676 |
0 |
0 |
0 |
0 |
79,488 |
82,500 |
5,625 |
145,475 |
16,000 |
6,040 |
대출잔액 (전기)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6,479 |
7,797 |
140,000 |
80,000 |
187,00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80,000 |
60,000 |
41,000 |
119,470 |
18,3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94,500 |
35,876 |
33,368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53,140 |
146,676 |
132,000 |
27,200 |
0 |
207,000 |
77,184 |
82,500 |
5,625 |
160,706 |
16,000 |
6,040 |
대출기간 |
23.09~28.06 |
21.10~24.12 |
23.05~26.05 |
23.03~24.03 |
23.08~25.02 |
23.02~27.07 |
23.03~26.12 |
23.08~27.07 |
21.06~25.06 |
20.08~24.08 |
21.11~24.11 |
22.04~25.04 |
22.05~26.03 |
22.06~26.06 |
22.01~25.09 |
22.01~25.05 |
21.08~24.11 |
22.01~25.07 |
23.11~24.02 |
23.08~27.01 |
23.06~24.03 |
23.03~24.03 |
23.10~24.10 |
22.03~26.03 |
23.09~24.03 |
23.09~24.03 |
23.09~24.03 |
23.03~24.03 |
23.06~24.06 |
23.07~24.07 |
22.04~24.04 |
22.09~24.05 |
23.08~24.09 |
22.06~26.03 |
22.06~26.03 |
23.06~24.09 |
23.06~24.09 |
22.06~23.12 |
22.10~23.12 |
23.12~24.06 |
22.08~26.04 |
22.09~24.05 |
23.08~25.08 |
23.08~25.08 |
23.08~26.09 |
21.05~27.05 |
23.02~34.04 |
22.06~25.06 |
22.09~26.09 |
22.09~24.09 |
21.04~25.08 |
23.05~26.05 |
22.10~24.03 |
22.03~26.05 |
22.07~25.01 |
22.10~24.10 |
|
만기일 |
2028-06-30 |
2024-12-31 |
2026-05-31 |
2024-03-31 |
2025-02-28 |
2027-07-31 |
2026-12-31 |
2027-07-31 |
2025-06-30 |
2024-08-31 |
2024-11-30 |
2025-04-30 |
2026-03-31 |
2026-06-30 |
2025-09-30 |
2025-05-31 |
2024-11-30 |
2025-07-31 |
2024-04-01 |
2027-01-31 |
2024-03-31 |
2024-03-31 |
2024-10-31 |
2026-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4-07-31 |
2024-04-30 |
2024-05-31 |
2024-09-30 |
2026-03-31 |
2026-03-31 |
2024-09-30 |
2024-09-30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6-04-30 |
2024-05-31 |
2025-08-31 |
2025-08-31 |
2026-09-30 |
2027-05-31 |
2034-04-30 |
2025-06-30 |
2026-09-30 |
2024-09-30 |
2025-08-31 |
2026-05-31 |
2024-03-31 |
2026-05-31 |
2025-01-31 |
2024-10-31 |
|
유형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전단채 |
Loan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전단채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사모사채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
책임준공 약정금액 |
160,000 |
14,000 |
175,000 |
0 |
0 |
123,000 |
60,000 |
80,000 |
214,000 |
600,000 |
0 |
0 |
320,000 |
220,280 |
135,200 |
104,650 |
359,200 |
31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6,900 |
0 |
0 |
0 |
0 |
0 |
0 |
0 |
238,000 |
0 |
0 |
0 |
0 |
126,000 |
360,000 |
0 |
0 |
120,000 |
0 |
250,000 |
0 |
0 |
949,000 |
0 |
0 |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공사건수,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4 |
4 |
9 |
8 |
도급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814,496 |
814,496 |
2,581,855 |
2,375,526 |
약정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368,500 |
368,500 |
3,519,000 |
3,338,100 |
대출잔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266,008 |
266,008 |
2,642,200 |
2,522,538 |
(4) 부동산 PF의 SOC 보증 |
부동산 PF의 SOC 보증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의 범위 합계 |
|
---|---|---|---|
공사건수, 부동산 PF의 SOC 보증 |
51 |
||
보증한, 부동산 PF의 SOC 보증 |
9,795,065 |
1,324,851 |
(5) 본 PF의 중도금대출 |
본 PF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공시 |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사업건수, 본 PF의 중도금대출 |
3 |
3 |
17 |
8 |
보증한도,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약정금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대출잔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111,405 |
111,405 |
1,344,953 |
1,192,529 |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시행사 및 SOC 사업의 자금보충 등을 제외한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보증내역(시행사 및 SOC사업 자금보충 제외)]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
일 자 | 채 권 자 | 금 액 | 내 용 | 보증기간 |
2021.02.10 | 수협은행,하나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 | 275 | 수원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09.02 | 농협은행 | 309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0.07 | 부산은행 | 172 | 세종 6-3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0.14 | 중소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SBI저축은행 | 2466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2.23 | 경남은행 | 25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9)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2.17 | (주)국민은행, (주)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545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2.22 | 하나은행, 수협은행 | 216 |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2BL)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3.10 | 대구은행 | 30 | 대전천동3구역 4블럭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4.07 | 경남은행 | 149 | 창원 북면 감계2지구 공동주택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7.28 | 신협, 농협, SBI저축은행, 광주은행 | 2083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8.18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2858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8.18 | 하나은행 | 56 | 대전천동3구역 5블럭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12.01 | 농협, 새마을금고 | 713 | 부산 서면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2.23 | 농협 | 93 | 광주 남구덕림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5.01 | 국민,농협 | 150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4.13 | 농협 | 123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4.01 | 농협 | 132 | 동탄2 A106,A107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7.20 | 기업,국민,농협,우리,하나 | 1947 |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8.30 | 국민,하나,농협 | 697 | 군포 복합개발사업 A-1BL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계 | 13,039 | -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또한,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억원) |
발행회사(SPC) | 증권종류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시공사 신용등급 관련 조기상환조건 |
샤인시티제일차㈜ | ABCP | 2023-04-10 | 10 | 1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4-09 만기 |
샤인시티제일차㈜ | ABSTB | 2023-10-27 | 30 | 3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로테이션제삼차㈜ | ABCP | 2023-03-27 | 300 | 30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빅게이트제일차㈜ | ABSTB | 2023-12-01 | 84 | 84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인라이트제일차㈜ | ABSTB | 2023-11-30 | 10 | 1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 |
(202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주1) | 지급보증처 | |
태영건설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20,000,000 | 리딩투자증권 외 |
㈜에코시티(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71,996,400 | SK증권 | ||
㈜지파크개발(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4,000,000 | SK증권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359,200,000 | 하나은행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0,000,000 | 신한캐피탈 외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93,000,000 | 한국증권금융㈜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2,500,000 | NH농협캐피탈 외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3,600,000 | 경남은행 외 | ||
평화비티엘㈜ | SOC 자금보충약정 | 28,898,100 | 산업은행 외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2,625,000 | 우리은행 외 | ||
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76,524,332 | 농협중앙회 외 | ||
제이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48,498,000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
우리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003,000 | 국민연금공단 | ||
경산에코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16,150,000 | 하나은행 외 | ||
㈜알앤티원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9,470,000 | 새마을금고 외 | ||
대구남부순환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5,114,121 | 대구은행 외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하나은행 외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9,700,000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000,000 | KB증권 외 | ||
㈜윤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광주은행 | ||
천안제6산단㈜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5,000,000 | NH투자증권 | ||
강릉엘앤디㈜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2,000,000 | SK증권 외 |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5,000,000 | NH투자증권 외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96,0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새마을금고 외 | ||
㈜걸포4도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40,000 | 엠에이걸포제일차 | ||
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49,8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문경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0,513,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해양문화㈜ | SOC 자금보충약정 | 32,379,258 | 교보생명보험 외 | ||
제이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4,947,000 | 삼성생명보험 외 | ||
김제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955,520 | 한화생명보험 외 | ||
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780,840 | 삼성화재보험 외 | ||
단결㈜ | SOC 자금보충약정 | 39,605,3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제이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20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충의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18,900,000 | 중소기업은행 | ||
강군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70,000 | 농협은행 외 | ||
선봉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34,036,800 | 새마을금고 외 | ||
미래혁신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9,535,500 | 중소기업은행 | ||
이레일㈜ | SOC 자금보충약정 | 104,692,2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서울북부고속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17,25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팔용터널㈜ | SOC 자금보충약정 | 1,863,074 | 하나은행 외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500,000 | 한투저축은행 외 | ||
삼계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82,500,000 | ㈜BNK투자증권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블루원 | 외화지급보증 | - | 신한은행 | |
합 계 | 2,679,247,44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
(주1) |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2) | 상기 특수관계자들 및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게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 | |
(202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거래처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담보목적에 대한 기술 |
우리은행 | 토지, 건물 | 1,060,330 | 전세보증금 담보 |
(주)티와이홀딩스 | 토지, 건물, 준공 기성금 채권(주2) | 480,000,000 | 차입약정금 담보 |
하나증권 등 | 토지, 건물 | 228,000,000 | 차입약정금 담보 |
한국증권금융(주) | 토지, 건물, 기계공구 | 104,000,000 | 차입약정금 담보 |
프로젝트티와이제이차(주) | 토지, 건물, 기계공구 | 156,000,000 | 차입약정금 담보 |
신한은행 외 | 용지 | 120,000,000 | 차입금담보 |
한국산업은행 등 | 토지, 건물 | 204,000,000 | 차입금담보 |
농협손해보험 등 | 건물 및 구축물 | 184,600,000 | 차입금담보 |
KB증권 등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139,200,000 | 차입금담보 |
한국산업은행 등 | 토지 | 96,000,000 | 차입금담보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43,050,685 | 차입금담보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40,042,075 | 차입금담보 |
경남은행 | 투자부동산 | 12,328,000 | 차입금담보 |
청운신협 외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57,200,000 | 차입금담보 |
광주은행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50,532,000 | 차입금담보 |
대구은행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45,468,000 | 차입금담보 |
와이즈제삼차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117,000,000 | 차입금담보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K-IFRS 연결기준 |
(주2) 담보로 제공된 준공 기성금 채권은 마곡 CP4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2023년 12월 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게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금융채권자협의회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무보증 무기명 회사채 제 68회에 대하여 출자전환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취소, 금리 및 이자지급기일 등 변경, 상환기일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를 통해 각 사채권자는 사채권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당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2024년 7월 11일 법원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제1차('24.01.11)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PF사업장 관리 기준 수립방안을 결의하였으며, 2024년 05월 30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PF사업장별 처리방안 및 향후 소요자금 내역 확정, 주채권자((주)태영건설에 주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와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이견조정 장치 마련 등은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2014. 4월 개정)」,「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2023. 4월 개정)」을 따르기로 한다. 2. PF사업장별 PF대리은행(PF사업장의 주된 채권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의신속한 진행 및 원활한 이견 조정 등을 위해 본 결의일로부터 5일이내에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를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며, 주채권자와 PF대주단은 본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채권자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PF사업장별 PF대리은행은 PF사업장의 처리방안(PF사업장 정상화방안, PF대주단의 자금지원 및 채무재조정 등을 포함한다)을 ㈜태영건설 및 시행사와의 협의를 거쳐공동관리절차 개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하고, 필요시1회(연장기간 15일 이내)에 한하여 주채권은행 앞 요청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다. 4. PF사업장별 PF대주단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시점부터 해당 PF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족자금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태영건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를 기존 계약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공동관리절차개시시점까지의 ㈜태영건설과 시행사 사이 미정산 금액(공사미수금 및대여금 등)은 자금수지, PF대주단의 대출 회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2호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예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주채권자 및 PF대주단은 PF 사업장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위하여, [붙임1-1] 및 [붙임1-2] 양식으로 PF대주단 전원, 시행사, 차주, 기타 이해관계자가 주채권은행 앞으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기 PF사업장 관리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유위험 PF 보증채무와 관련 주요 PF사업장의 사업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 사업명 | 주요내용 |
---|---|---|
1 | 신경주역세권2BL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2월) ㆍ공사 준공 (24년 6월) |
2 | 용인8구역 재개발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3월) ㆍ공사 준공 (24년 3월) |
3 | 다산진건 오피스텔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3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 |
4 | 김해대동산단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ㆍ정상화 대출금 상환 완료 (24년 7월) |
5 | 광명역세권2단계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6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 |
7 | 김해삼계지구 도시개발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8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4월) |
9 | 강릉관광숙박시설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0 | 전주00부대 이전사업 | ㆍ공사 준공 (24년 5월)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1 | 마곡CP4 개발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2 | 고성아야진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3 | 대구신천동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5월) |
14 | 동탄A106,107BL 공동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5 | 구로지식산업센터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6 | 개봉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7 | 상봉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8 | 묵동 청년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6월) |
19 | 광주남구덕림 지주택 | ㆍ특별약정서 체결 (24년 7월) |
20 | 고양향동 지식산업센터 | ㆍ공사 준공 (24년 1월) |
21 | 전주에코시티 15BL 공동주택 | ㆍ공사 준공 (24년 4월) ㆍ공사 준공 (24년 4월)ㆍPF대출 리파이낸싱 완료 (24년 7월) |
22 | 이천물류센터 A동 | ㆍ공사 준공 (23년 5월) ㆍ담보대출계약 체결 (23년 8월) |
23 | 이천물류센터 B동 | ㆍ공사 준공 (23년 5월) ㆍ담보대출계약 체결 (23년 8월) |
24 |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 | ㆍPF 잔액 상환 완료 (24년 5월) |
25 | 경기광주 중앙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26 | 백암빌딩 개발사업 | ㆍ특별약정서 및 도급변경계약 체결 (24년 7월) |
27 | 용답동 청년주택 | ㆍ사업 정상화 방안 추진 |
28 | 반포동 도시형생활주택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29 |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 | ㆍ중도금 대출 추진 |
30 | 포항장성동 재개발 | ㆍ추가사업비 대출 약정 예정 |
31 | 창원자산구역 재개발 | ㆍ공사 착공 예정 |
32 | 청주사창B구역 재건축 | ㆍ추가사업비 대출 약정 예정 |
33 | 부산삼보아파트 가로주택 | ㆍ조합 대체시공사 선정 |
34 | 부천00부대 이전사업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35 | 군포지식산업센터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36 | 부산메디컬카운티지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예정 |
37 | 김해외동주공 재건축 | ㆍ조합 정상화 추진 |
38 | 대전유천1구역 지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완료 (24년 7월) |
39 | 서울송정역 지역주택 | ㆍ공사비/사업비 확보 조합총회 예정 |
40 | 김포풍무역세권 개발사업 | ㆍ대출약정서, 사업협약서 변경 예정 |
41 | 울산반구동 공동주택 | ㆍ사업 재구조화 및 정상화 추진 |
42 | 김포걸포4지구 개발사업 | ㆍPF사업 처리방안 합의서 체결 (24년 4월) |
43 | 세운5구역 개발사업 | ㆍ지분매각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완료 (24년 7월) |
44 |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 ㆍ대출만기연장 계약 체결 (24년 5월) |
45 | 의정부 오피스텔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46 | 성수3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공사도급계약 해지 완료 (24년 7월) |
47 | 오산 세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 ㆍ인허가 변경 추진 및 시공사 변경 추진 |
48 | 대전 유천 1블럭 주상복합 | ㆍ대출만기연장 계약 체결 (24년 6월) |
49 | 성북맨션 재건축 | ㆍ조합 시공사 교체 진행 中 |
50 | 천안 제6산업단지 | ㆍ대체사업자 선정 진행 中 |
51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BL | ㆍ특별약정서 체결 예정 |
52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2,3BL | ㆍPF사업 처리방안 합의서 체결 예정 |
53 | 강릉 남부권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4 | 신경주역세권 3-1BL, 3-2BL 공동주택 | ㆍ3-1BL : 토지매매계약 및 중도금대출 상환완료 (24년 6월) ㆍ3-2BL : 재 판매 예정 |
55 | 김해대동 물류용지 개발사업 | ㆍ토지공급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24년 5월) ㆍ대출원리금상환관련 합의서 체결 (24년 7월) |
56 | 서울 천호동 주거복합 개발사업 | ㆍ대출만기 연장 추진 |
57 | 대전 유천 2,3블럭 주상복합 개발사업 | ㆍ토지 공매절차 진행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8 | 동대전 홈플러스 개발사업 | ㆍ사업 처리방안 협의 中 |
59 | 성수1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사업 재구조화 추진 |
60 | 성수2차 오피스 개발사업 | ㆍ토지매매계약 합의 해지 완료 (24년 4월) |
아직 사업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하여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시행사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PF 관련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행사의 채무와 사업장을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되므로 당사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향후 개별 현장의 분양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미청구공사에 관한 위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약 5,309억원으로 2023년말(약 5,787억원) 대비 약 47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주의 기성인식과 수주업체의 진행기준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미청구공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총 예정 원가가 상승할 경우 기존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및 현금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미청구공사내역 및 매출채권 내역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향후 불확실성이 미청구공사의 부실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청구공사는 총 예정 원가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서 당사의 수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총 예정 원가가 증가하여 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 잠재적 손실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유동성 부담의 요인이 됩니다. 공공부문의 부정적 수주환경 지속, 해외부문 원가율 상승 등으로 토목부문의 채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당사 매출원가율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습니다.
이익기여도가 높은 주택부문의 우수한 원가율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전부문에서 원가율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93.3%, 2016년 88.3%이던 매출원가율은 2017년 이후 80%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84.7%를 기록하였습니다. 채산성을 고려한 수주전략 영향으로 채산성이 양호한 주택/건축 부문의 잔고비중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매출원가율은 상승하여 2021년에는 87.0%, 2022년에는 90.4%, 2023년에는 92.3%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 1분기말 기준 91.3%를 기록하였습니다.
[별도기준 매출액 및 매출원가 추이]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매출액 | 720,180 | 3,237,971 | 2,518,359 | 2,437,680 | 2,148,138 | 2,175,686 | 1,996,049 | 1,490,902 | 984,554 | 1,002,428 |
매출원가 | 657,703 | 2,989,566 | 2,276,952 | 2,120,813 | 1,820,300 | 1,781,514 | 1,625,659 | 1,198,242 | 869,779 | 935,648 |
매출원가율 | 91.3% | 92.3% | 90.4% | 87.0% | 84.7% | 81.9% | 81.4% | 80.4% | 88.3% | 93.3%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
또한, 미청구공사대금은 단순히 양측의 사업 약정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주처의 도산 등 이유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청구공사대금은 단순 매출채권과 달리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정원가가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약 5,309억원으로 2023년말(약 5,787억원) 대비 약 47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도급공사의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 |
|
(2024.03.31)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473,121,955 |
799,881,196 |
15,629,288 |
5,288,632,439 |
누적이익 |
389,161,900 |
91,967,826 |
571,984 |
481,701,710 |
누적손실 |
36,619,500 |
11,661,646 |
0 |
48,281,146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4,825,664,355 |
880,187,376 |
16,201,272 |
5,722,053,003 |
진행청구액 |
4,527,894,150 |
796,457,615 |
5,998,968 |
5,330,350,733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297,770,205 |
83,729,761 |
10,202,304 |
391,702,270 |
미청구공사(주1) |
405,529,652 |
115,150,056 |
10,202,304 |
530,882,012 |
초과청구공사(주2) |
107,759,447 |
31,420,295 |
0 |
139,179,742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297,770,205 |
83,729,761 |
10,202,304 |
391,702,270 |
(주1) 상기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기대신용손실 반영 전 기준 금액입니다. |
도급공사의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 |
|
(2023.12.31)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206,672,004 |
1,112,715,089 |
15,063,541 |
5,334,450,634 |
누적이익 |
362,100,173 |
107,593,979 |
573,414 |
470,267,566 |
누적손실 |
28,153,750 |
11,490,420 |
0 |
39,644,170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4,540,618,427 |
1,208,818,648 |
15,636,955 |
5,765,074,030 |
진행청구액 |
4,234,074,805 |
1,119,028,449 |
5,429,771 |
5,358,533,025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306,543,622 |
89,790,199 |
10,207,184 |
406,541,005 |
미청구공사(주1) |
431,799,614 |
136,713,821 |
10,207,184 |
578,720,619 |
초과청구공사(주2) |
125,255,992 |
46,923,622 |
0 |
172,179,614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306,543,622 |
89,790,199 |
10,207,184 |
406,541,005 |
(주1) 상기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기대신용손실 반영 전 기준 금액입니다. |
2023년 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2024년 1분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토목본부 |
건축본부 |
||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변동 |
8,618,623 |
(34,025,411) |
(25,406,788)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4,231,420 |
199,603 |
4,431,023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4,387,203 |
(34,225,014) |
(29,837,811)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의 변동 |
4,231,420 |
199,603 |
4,431,023 |
유동공사손실충당부채 |
9,614,881 |
12,884,815 |
22,499,696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2024년 1분기말 기준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단위 : 천원)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
---|---|---|---|---|---|---|---|---|---|---|---|---|---|---|---|---|---|---|---|---|---|---|---|---|---|---|---|---|---|---|---|---|---|---|
계약일, 수주산업 |
2016-12-13 |
2022-03-28 |
2020-06-16 |
2021-10-11 |
2021-02-23 |
2021-12-01 |
2023-12-15 |
2022-07-20 |
2019-10-17 |
2022-02-03 |
2022-06-30 |
2022-09-26 |
2021-06-29 |
2022-04-01 |
2022-01-19 |
2021-08-30 |
2021-10-05 |
2021-06-29 |
2022-12-15 |
2023-06-05 |
2022-06-07 |
2023-07-10 |
2022-12-31 |
2023-12-27 |
2008-03-27 |
2019-08-21 |
2022-01-11 |
2020-09-01 |
2020-07-01 |
2020-06-01 |
2021-09-01 |
2021-08-01 |
2022-02-01 |
|
계약상 완성기한, 수주산업 |
2024-12-18 |
2026-10-31 |
2025-12-31 |
2024-07-31 |
2024-04-30 |
2024-05-02 |
2026-08-31 |
2026-04-30 |
2024-04-30 |
2025-12-02 |
2025-10-30 |
2026-01-30 |
2024-11-13 |
2025-03-28 |
2024-11-18 |
2024-04-30 |
2024-04-24 |
2024-04-30 |
2025-12-14 |
2028-06-04 |
2025-08-19 |
2031-10-25 |
2027-06-20 |
2028-06-02 |
2024-04-30 |
2023-08-31 |
2026-01-10 |
2023-06-30 |
2023-04-30 |
2023-05-31 |
2024-02-29 |
2024-07-31 |
2025-01-31 |
|
진행률, 수주산업 |
0.9209 |
0.1908 |
0.4960 |
0.8526 |
0.9873 |
0.8899 |
0.0495 |
0.1549 |
0.9688 |
0.3188 |
0.2242 |
0.2901 |
0.7704 |
0.4017 |
0.4706 |
0.9371 |
0.9241 |
0.9991 |
0.2227 |
0.0560 |
0.2842 |
0.0284 |
0.1174 |
0.0165 |
0.9985 |
0.9473 |
0.4612 |
1.0000 |
1.0000 |
1.0000 |
0.9715 |
0.9044 |
0.6741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계약자산 |
0 |
24,744,343 |
0 |
48,301,609 |
0 |
6,409,696 |
12,040,331 |
0 |
0 |
30,088,623 |
10,341,441 |
0 |
12,003,145 |
14,594,604 |
6,017,800 |
27,165,056 |
1,045,085 |
0 |
0 |
0 |
0 |
1,403,385 |
0 |
463,844 |
0 |
1,771,624 |
18,833,634 |
0 |
0 |
0 |
3,934,741 |
18,401,766 |
17,614,788 |
손실충당금, 계약자산 |
0 |
126,196 |
0 |
0 |
0 |
32,689 |
61,406 |
0 |
0 |
153,452 |
52,741 |
0 |
61,216 |
74,432 |
30,691 |
138,542 |
5,330 |
0 |
0 |
0 |
0 |
0 |
0 |
2,366 |
0 |
9,035 |
96,052 |
0 |
0 |
0 |
0 |
0 |
0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공사미수금, 총액 |
0 |
0 |
193,833,619 |
0 |
93,305,447 |
801,108 |
0 |
133,660 |
178,639,476 |
0 |
5,543,333 |
7,518,294 |
38,611,000 |
19,596,571 |
7,556,605 |
30,585,430 |
33,476,914 |
44,649,000 |
0 |
0 |
0 |
0 |
0 |
0 |
8,453,218 |
9,362,450 |
9,661,430 |
0 |
0 |
0 |
0 |
0 |
0 |
공사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0 |
0 |
475,858 |
4,086 |
0 |
682 |
911,061 |
0 |
28,271 |
38,343 |
196,916 |
99,943 |
38,539 |
155,986 |
170,732 |
227,710 |
0 |
0 |
0 |
0 |
0 |
0 |
43,111 |
47,748 |
49,273 |
0 |
0 |
0 |
0 |
0 |
0 |
|
분양미수금, 총액 |
0 |
0 |
0 |
131,8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7,92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8,374 |
|
분양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미청구공사가 급증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의 징후가 될 수 있으며, 예정원가율 상승에 따라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와 건설사간 진행률에 대한 이견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계열회사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태영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85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8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및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열회사에 의존하고 됩니다. 향후 계열사의 경영환경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열 발주물량이 감소할 시 당사의 실적,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태영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85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 3개사, 비상장 8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 및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계열회사에 의존하고 됩니다. 향후 계열사의 경영환경악화 등으로 인하여 계열 발주물량이 감소할 시 당사의 실적, 재무구조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주)티와이홀딩스 | 110111-7608502 |
(주)태영건설 | 110111-0155451 | ||
(주)에스비에스 | 110111-0731483 | ||
비상장 | 82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34111-0535944 |
(주)디엠씨미디어 | 110111-2556631 | ||
(주)리앤에스스포츠 | 110111-4282226 | ||
(주)문고리닷컴 | 131411-0227879 | ||
(주)부산바이오에너지 | 180111-0861129 | ||
(주)블루원 | 171211-0081362 | ||
(주)블루원레저 | 134511-0480092 | ||
(주)에코비트그린충주 | 151111-0055842 |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110111-6480620 | ||
(주)스튜디오일육일 (구.(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 110111-6595817 |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 110111-2001040 | ||
(주)에스비에스아이 | 110111-6480646 |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110111-1601156 |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110111-4717108 | ||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110111-1757694 | ||
(주)스튜디오프리즘 (구.(주)에스비에스플러스) | 110111-7130919 | ||
(주)에코시티 | 210111-0051385 | ||
(주)에코시티개발 | 210111-0106586 | ||
(주)에코비트엔솔 | 135811-0096800 | ||
(주)태영디앤아이 | 134911-0033942 |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134911-0105147 | ||
(주)여수엑스포환경 | 120111-0451162 | ||
(주)태영유니시티 | 194211-0177180 | ||
(주)이너시티개발 | 210111-0122475 | ||
(주)인제스피디움 | 144311-0006311 | ||
(주)에코비트에너지전주 | 214911-0036717 | ||
(주)에코비트앤워터테크 | 131111-0354107 |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131111-0524619 | ||
(주)에코비트워터 | 131111-0532282 | ||
(주)에코비트에너지울산 | 230111-0205160 | ||
(주)에코비트 | 281111-0087640 | ||
(주)에코비트프리텍 | 154311-0016269 | ||
(주)에코비트그린청주 | 150111-0205191 | ||
(주)에코비트에너지경산 | 174711-0006044 | ||
(주)에코비트에너지경주 | 174611-0027844 | ||
(주)에코비트에너지광주 | 200111-0314587 | ||
(주)에코비트에너지명성 | 200111-0644067 | ||
(주)에코비트에너지세종 | 164711-0024600 | ||
(주)에코비트에너지정세 | 170111-0566177 | ||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 150111-0067260 | ||
(주)평택싸이로 | 131311-0186837 | ||
(주)포맷티스트 | 110111-6959451 |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124411-0267444 | ||
경산에코에너지(주) | 110111-4640325 | ||
김포테크노자산관리㈜ | 124411-0305765 | ||
네오시티(주) | 121111-0327099 |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170111-0356619 | ||
대동산업단지(주) | 195511-0235923 |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194211-0330762 | ||
삼계개발(주) | 195511-0242663 | ||
스마트미디어렙(주) | 110111-5438258 | ||
스튜디오에스(주) | 285011-0173588 | ||
(주)빈지웍스 | 110111-6665222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171211-0053444 | ||
신경주지역개발(주) | 171211-0053436 | ||
(주)에코비트그린 | 194211-0046476 | ||
지엠파크(주) | 176011-0143707 |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154311-0054954 | ||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주) | 194211-0311960 | ||
태영동부환경(주) | 141111-0071212 | ||
영천에코(주) | 174711-0048012 | ||
강릉엘앤디자산관리(주) | 141111-0074191 | ||
강릉엘앤디(주) | 141111-0074183 |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195511-0271117 |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195511-0271076 | ||
(주)동명테크 | 206211-0080106 | ||
(주)스튜디오엠앤씨 | 110111-8377320 | ||
천안에코파크㈜ | 161511-0324578 | ||
천안제6산단(주) | 161511-0325245 | ||
(주)에코비트로직스 | 110111-8432835 | ||
(주)미래그린산업 | 175411-0022053 | ||
(주)에코비트에너지진천 | 154311-0060753 | ||
(주)에스비에스디앤피 | 110111-8601290 | ||
(주)시엘에스 | 110111-8652946 | ||
(주)에코비트로직스중부 | 164211-0044442 | ||
(주)스마트상라 | 171211-0137975 | ||
(주)그린바이로 | 171711-0186261 | ||
(주)에코이앤이 | 176011-0169810 |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170111-0340125 | ||
[해외] (주)SBS International | 275-104939 | ||
[해외] SBS CHINA Co., LTD | 122-100167 | ||
[해외] STT Media Group, LLC | 275-4-00104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2024.03) |
당사의 타법인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태영디앤아이 (구.㈜엠시에타개발)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11,424 | 15,000 | 100 | 90,467 | - | - | - | 15,000 | 100 | 90,467 | 522,024 | -15,570 |
네오시티 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5.12 | 경영참여 | 300 | 2,760 | 69 | - | - | - | - | 2,760 | 69 | - | 342,500 | -7,915 |
주식회사 인제스피디움 | 비상장 | 2009.06.10 | 경영참여 | 2,272 | 35,240 | 100 | - | - | - | - | 35,240 | 100 | - | 15,657 | -15,253 |
대동산업단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19.09.06 | 경영참여 | 100 | 20 | 100 | - | - | - | - | 20 | 100 | - | 1,335 | 561 |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2.25 | 경영참여 | 4,216 | 3,332 | 100 | 16,659 | - | - | - | 3,332 | 100 | 16,659 | 42,008 | 270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비상장 | 2008.06.02 | 경영참여 | 200 | 40 | 100 | 200 | - | - | - | 40 | 100 | 200 | 5,927 | 1,172 |
㈜태영유니시티 (구. ㈜유니시티) | 비상장 | 2010.08.05 | 경영참여 | 2,000 | 6,232 | 100 | - | - | - | - | 6,232 | 100 | - | 192,870 | 212 |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 비상장 | 2015.05.20 | 경영참여 | 8,000 | 5,440 | 80 | 27,200 | - | - | - | 5,440 | 80 | 27,200 | 841,882 | 107 |
태영동부환경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7.19 | 경영참여 | 10,000 | 2,000 | 100 | 10,000 | - | - | - | 2,000 | 100 | 10,000 | 9,024 | -1,738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비상장 | 2021.04.15 | 경영참여 | 500 | 160 | 80 | 800 | - | - | - | 160 | 80 | 800 | 107,002 | -643 |
강릉엘앤디자산관리㈜ | 비상장 | 2022.02.16 | 경영참여 | 100 | 20 | 100 | - | - | - | - | 20 | 100 | - | 954 | 198 |
천안에코파크㈜ | 비상장 | 2022.07.07 | 경영참여 | 1,530 | 306 | 100 | 1,530 | - | - | - | 306 | 100 | 1,530 | 12,057 | -1,423 |
㈜미래그린산업 | 비상장 | 2022.11.11 | 경영참여 | 400 | 80 | 80 | - | - | - | - | 80 | 80 | - | 933 | -1,610 |
파이브애로우(주) | 비상장 | 2023.09.15 | 경영참여 | 22,800 | - | 100 | - | - | - | - | - | 100 | - | 166 | -49,983 |
지엠파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12.08 | 경영참여 | 20 | 10 | 50 | - | - | - | - | 10 | 50 | - | 155,903 | -19,266 |
삼계개발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9.16 | 경영참여 | 2,550 | 500 | 50 | - | - | - | - | 500 | 50 | - | 103,487 | -48,120 |
우리병영(주) | 비상장 | 2009.11.25 | 경영참여 | 28 | 237 | 27 | - | - | - | - | 237 | 27 | - | 46,058 | -165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5.20 | 경영참여 | 2,000 | 400 | 42 | - | - | - | - | 400 | 42 | - | 112,993 | 16,791 |
경산에코에너지(주) | 비상장 | 2011.07.04 | 경영참여 | 50 | 1,101 | 50 | - | - | - | - | 1,101 | 50 | - | 22,245 | -1,711 |
평화비티엘(주) | 비상장 | 2012.09.10 | 경영참여 | 68 | 293 | 21 | - | - | - | - | 293 | 21 | - | 37,472 | 3,464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3.11 | 경영참여 | 1,495 | 299 | 30 | 1,495 | - | - | - | 299 | 30 | 1,495 | 1,441,510 | 2,107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19.10.16 | 경영참여 | 1,305 | 261 | 26 | - | - | - | - | 261 | 26 | - | 1,014,549 | -39,632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비상장 | 2014.02.25 | 경영참여 | 683 | 572 | 26 | 2,859 | - | - | - | 572 | 26 | 2,859 | 56,666 | -1,205 |
(주)에코시티 | 비상장 | 2006.04.18 | 경영참여 | 8,400 | 3,360 | 40 | - | - | - | - | 3,360 | 40 | - | 123,011 | -14,448 |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 | 비상장 | 2008.11.26 | 경영참여 | 47 | 26 | 43 | 83 | - | - | - | 26 | 43 | 83 | 362 | -10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비상장 | 2008.11.26 | 경영참여 | 780 | 400 | 40 | 1,243 | - | - | - | 400 | 40 | 1,243 | 92,581 | 12,357 |
충무 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2.28 | 경영참여 | 6 | 1,095 | 28 | - | - | - | - | 1,095 | 28 | - | 92,017 | -592 |
(주)이너시티개발 | 비상장 | 2017.03.13 | 경영참여 | 100 | 160 | 40 | - | - | - | - | 160 | 40 | - | 1,139 | -202 |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9.10.28 | 경영참여 | 6,000 | 392 | 35 | - | - | - | - | 392 | 35 | - | 212,522 | 11,960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1,120 | 224 | 24 | 1,120 | - | - | - | 224 | 24 | 1,120 | 374,128 | -427 |
(주)부산이앤이 | 비상장 | 2010.06.29 | 경영참여 | 2,151 | 2,584 | 30 | 12,921 | - | - | - | 2,584 | 30 | 12,921 | 64,846 | 6,553 |
제이충무(주) | 비상장 | 2010.11.16 | 경영참여 | 1,286 | 268 | 27 | - | - | - | - | 268 | 27 | - | 60,974 | -116 |
(주)지파크개발 | 비상장 | 2019.07.18 | 경영참여 | 1,995 | 349 | 35 | 1,745 | - | - | - | 349 | 35 | 1,745 | 280,822 | 23,894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비상장 | 2019.09.23 | 경영참여 | 1,000 | 200 | 20 | - | - | - | - | 200 | 20 | - | 235,891 | 41,500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27 | 경영참여 | 1,900 | 380 | 40 | - | - | - | - | 380 | 40 | - | 90,570 | 7,907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11.25 | 경영참여 | 1,900 | 509 | 40 | - | - | - | - | 509 | 40 | - | 108,240 | 1,153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9.10.18 | 경영참여 | 1,770 | 1,770 | 35 | - | - | - | - | 1,770 | 35 | - | 244,421 | -23,298 |
(주)알앤티원 | 비상장 | 2021.10.15 | 경영참여 | 2 | 2 | 20 | - | - | - | - | 2 | 20 | - | 132,834 | -16,424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1,215 | 1,040 | 10 | - | 4,452 | 2 | -2 | 5,493 | 52 | - | 180,766 | -16,874 |
김포테크노밸리㈜ | 비상장 | 2021.12.24 | 경영참여 | 269 | 54 | 27 | - | - | - | - | 54 | 27 | - | 440 | -440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1.12 | 경영참여 | 1,740 | 348 | 35 | - | - | - | - | 348 | 35 | - | 171,342 | -1,243 |
강릉엘앤디㈜ | 비상장 | 2022.02.16 | 경영참여 | 2,500 | 891 | 50 | - | - | - | - | 891 | 50 | - | 28,242 | -186 |
㈜제이케이주택개발 | 비상장 | 2022.05.30 | 경영참여 | 75 | 15 | 25 | - | - | - | - | 15 | 25 | - | 8,096 | -171 |
㈜윤한개발 | 비상장 | 2022.05.30 | 경영참여 | 3 | 1 | 25 | - | - | - | - | 1 | 25 | - | 100,919 | -7,843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6.02 | 경영참여 | 1,660 | 332 | 33 | - | - | - | - | 332 | 33 | - | 50,666 | -896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6.23 | 경영참여 | 1,900 | 380 | 40 | - | - | - | - | 380 | 40 | - | 165,340 | -1,087 |
천안제6산단㈜ | 비상장 | 2022.08.10 | 경영참여 | 500 | 100 | 50 | - | - | - | - | 100 | 50 | - | 5,477 | -2,614 |
주식회사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11.04 | 경영참여 | 1,750 | 350 | 35 | - | - | - | - | 350 | 35 | - | 112,001 | -14,728 |
디오션259PFV | 비상장 | 2020.12.31 | 경영참여 | 3,000 | 330 | 20 | 1,650 | - | - | - | 330 | 20 | 1,650 | 250,948 | 82,554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비상장 | 2012.03.27 | 경영참여 | 4,290 | 2,926 | 6 | - | - | - | - | 2,926 | 6 | - | 1,218,044 | -65,538 |
용인클린워터(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5 | 1,008 | 10 | 5,041 | - | - | - | 1,008 | 10 | 5,041 | 58,401 | 3,384 |
해양문화(주) | 비상장 | 2009.09.23 | 경영참여 | 881 | 569 | 15 | - | - | - | - | 569 | 15 | - | 64,274 | -1,648 |
이레일주식회사 | 비상장 | 2010.12.10 | 경영참여 | 54 | 183 | 1 | - | - | - | - | 183 | 1 | - | 1,325,050 | -20,438 |
단결주식회사 | 비상장 | 2011.03.18 | 경영참여 | 789 | 180 | 16 | - | - | - | - | 180 | 16 | - | 69,976 | -74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03.09 | 경영참여 | 724 | 454 | 20 | - | - | - | - | 454 | 20 | - | 46,426 | -314 |
경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25 | 136 | 6 | - | - | - | - | 136 | 6 | - | 47,142 | 173 |
영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11.23 | 경영참여 | 650 | 130 | 16 | - | - | - | - | 130 | 16 | - | 51,588 | -81 |
문경SMC(주) | 비상장 | 2022.12.31 | 경영참여 | 568 | 114 | 5 | - | - | - | - | 114 | 5 | - | 58,118 | -479 |
김제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09.08 | 경영참여 | 555 | 115 | 16 | - | - | - | - | 115 | 16 | - | 45,227 | 150 |
제이영주에스엠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12.03.21 | 경영참여 | 175 | 35 | 8 | - | - | - | - | 35 | 8 | - | 29,362 | -64 |
팔용터널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2.17 | 경영참여 | 2 | 460 | 8 | - | - | - | - | 460 | 8 | - | 109,416 | -14,836 |
충의병영 주식회사 | 비상장 | 2016.01.06 | 경영참여 | 9 | 2 | - | - | - | - | - | 2 | - | - | 30,347 | -21 |
강군병영주식회사 | 비상장 | 2016.12.22 | 경영참여 | 10 | 2 | - | - | - | - | - | 2 | - | - | 44,986 | -154 |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 비상장 | 2017.05.24 | 경영참여 | 18 | 4 | 18 | - | - | - | - | 4 | 18 | - | 463 | 103 |
선봉병영 주식회사 | 비상장 | 2018.01.31 | 경영참여 | 17 | 3 | - | - | - | - | - | 3 | - | - | 70,746 | -168 |
미래혁신병영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14 | 3 | 1 | - | - | - | - | 3 | 1 | - | 55,601 | -232 |
(주)걸포4도시개발 | 비상장 | 2020.05.27 | 경영참여 | 350 | 70 | 7 | - | - | - | - | 70 | 7 | - | 16,921 | -3,150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4.14 | 경영참여 | 7,200 | 81 | 18 | - | - | - | - | 81 | 18 | - | 267,773 | 12,619 |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255 | 51 | 51 | 255 | - | - | - | 51 | 51 | 255 | 2,029 | 451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5.27 | 경영참여 | 58 | 12 | 58 | - | - | - | - | 12 | 58 | - | 901 | 356 |
김포테크노자산관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8.20 | 경영참여 | 2,000 | 400 | 100 | - | - | - | - | 400 | 100 | - | 267 | -1,552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5.15 | 경영참여 | 1,750 | 350 | 35 | 1,750 | - | - | - | 350 | 35 | 1,750 | 4,916 | -84 |
네오트랜스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7 | 1 | 7 | 7 | - | - | - | 1 | 7 | 7 | 83,344 | 8,649 |
SK에코플랜트 | 비상장 | 2006.09.22 | 단순투자 | 7,412 | 330 | - | 23,739 | - | - | -3,825 | 330 | - | 19,915 | 14,916,026 | -33,646 |
(주)삼양사 | 상장 | 2016.01.21 | 단순투자 | 8,010 | 124 | - | 5,521 | - | - | 904 | 124 | - | 6,425 | 3,205,001 | 121,997 |
(주)삼양홀딩스 | 상장 | 2013.03.22 | 단순투자 | 2,897 | 27 | - | 1,864 | - | - | 38 | 27 | - | 1,902 | 5,136,660 | 227,014 |
한일홀딩스(주) | 상장 | 2009.07.15 | 단순투자 | 15 | 321 | - | 3,589 | - | - | 255 | 321 | - | 3,844 | 3,559,790 | 180,328 |
한일시멘트(주) | 상장 | 2009.08.25 | 단순투자 | 7,852 | 732 | - | 9,363 | - | - | -359 | 732 | - | 9,005 | 2,867,925 | 177,712 |
이지스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20.01.29 | 단순투자 | 25,000 | 875 | - | 38,959 | - | - | - | 875 | - | 38,959 | 935,105 | 50,082 |
(주)강원민방 | 비상장 | 2003.04.28 | 단순투자 | 894 | 224 | - | 1,288 | - | - | - | 224 | - | 1,288 | 44,579 | -79 |
(주)강원도민프로축구단 | 비상장 | 2008.10.22 | 단순투자 | 100 | 20 | - | 100 | - | - | - | 20 | - | 100 | 9,717 | 716 |
(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 | 비상장 | 2008.09.30 | 단순투자 | 200 | 40 | - | - | - | - | - | 40 | - | - | 1,236 | 288 |
(주)타르틴코리아 | 비상장 | 2020.04.17 | 단순투자 | 1,000 | 17 | - | 1,000 | - | - | - | 17 | - | 1,000 | 3,603 | -1,414 |
경남기업㈜ | 비상장 | 2017.06.30 | 단순투자 | 1 | - | - | 1 | - | - | - | - | - | 1 | 530,191 | 13,177 |
남광건설㈜ | 비상장 | 2008.09.30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 - | 0 | 54,170 | 128 |
성우건설㈜ | 비상장 | 2020.07.14 | 단순투자 | 158 | 16 | - | 158 | - | - | - | 16 | - | 158 | 18,661 | 1,600 |
보국건설㈜ | 비상장 | 2011.12.31 | 단순투자 | 22 | 7 | - | 22 | - | - | - | 7 | - | 22 | -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36,164 | 14 | - | 21,453 | 3 | 4,700 | -47 | 17 | - | 26,106 | 7,645,928 | 114,993 |
정보통신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51 | - | - | - | - | - | 51 | 795,431 | 12,241 |
전기공사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50 | - | - | - | - | - | 50 | 2,348,316 | 30,593 |
소방산업공제조합 | 비상장 | 2010.12.14 | 일반투자 | - | - | - | 20 | - | - | - | - | - | 20 | 238,432 | 468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16 | - | - | - | - | - | 16 | 1,908,700 | 66,800 |
글로벌이머징마일스톤펀드 | 비상장 | 2008.06.19 | 일반투자 | 135 | - | - | 1 | - | - | 0 | - | - | 1 | 61,266,920 | 388,028 |
강남메트로(주) | 비상장 | 2020.11.20 | 일반투자 | 4 | 1 | 8 | 4 | - | - | - | 1 | 8 | 4 | 39 | -5 |
미래세움제사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13.12.06 | 일반투자 | 10 | 40 | 1 | - | - | - | - | 40 | 1 | - | 151,892 | -1,208 |
울주청천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4.16 | 일반투자 | 6 | 100 | 9 | - | - | - | - | 100 | 9 | - | 65,621 | -40 |
울산청천주식회사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10 | 69 | 3 | - | - | - | - | 69 | 3 | - | 52,062 | -410 |
동부권푸른물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6.15 | 일반투자 | 131 | 26 | 3 | 131 | - | - | - | 26 | 3 | 131 | 30,347 | -1,398 |
희망세움(주) | 비상장 | 2010.12.27 | 일반투자 | 50 | 70 | 1 | - | - | - | - | 70 | 1 | - | 276,531 | -1,824 |
영천바이오에너지(주) | 비상장 | 2014.10.13 | 일반투자 | 90 | 56 | 14 | 279 | - | - | - | 56 | 14 | 279 | 13,869 | 98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비상장 | 2017.05.19 | 일반투자 | 300 | 60 | 6 | - | - | - | - | 60 | 6 | - | 642,663 | -44,299 |
청정김포 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2.24 | 일반투자 | 108 | 92 | 9 | - | - | - | - | 92 | 9 | - | 58,517 | -88 |
신분당선(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1,500 | 2,061 | 5 | - | - | - | - | 2,061 | 5 | - | 585,552 | -10,572 |
제이양산에코라인(주) | 비상장 | 2010.01.20 | 일반투자 | 8 | 50 | 23 | - | - | - | - | 50 | 23 | - | 19,947 | 8 |
서서울고속도로(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240 | 600 | 2 | 2,998 | - | - | - | 600 | 2 | 2,998 | 351,773 | -1,420 |
포천파워㈜ 우선주 | 비상장 | 2016.11.15 | 일반투자 | 6,773 | 889 | - | 4,446 | - | - | - | 889 | - | 4,446 | 1,040,195 | 48,405 |
인터베스트 신성장투자조합 | 비상장 | 2009.04.23 | 일반투자 | 2,000 | 0 | - | 530 | - | - | - | 0 | - | 530 | - | - |
푸른울산(주) | 비상장 | 2009.07.07 | 일반투자 | 234 | 213 | 22 | - | - | - | - | 213 | 22 | - | 47,216 | -8,060 |
푸른용산(주) | 비상장 | 2010.04.16 | 일반투자 | 5 | 182 | 17 | - | - | - | - | 182 | 17 | - | 61,438 | 256 |
㈜제이로드 | 비상장 | 2021.06.03 | 일반투자 | 100 | 20 | 20 | 100 | - | - | - | 20 | 20 | 100 | 162,426 | 43,959 |
천안엔바이로(주) | 비상장 | 2021.09.08 | 일반투자 | 100 | 95 | 2 | 474 | - | - | - | 95 | 2 | 474 | 61,049 | -310 |
교보증권㈜ | 상장 | 2020.08.03 | 일반투자 | 10,969 | - | - | 11,886 | - | - | - | - | - | 11,886 | 15,593,363 | 67,558 |
한화증권㈜ | 상장 | 2020.08.10 | 일반투자 | 9,500 | - | - | 27,050 | - | - | - | - | - | 27,050 | 13,250,184 | 9,298 |
리딩투자증권㈜ | 비상장 | 2020.09.17 | 일반투자 | 268 | - | - | 335 | - | - | - | - | - | 334 | 1,244,257 | 10,588 |
리딩투자증권(이지스) | 비상장 | 2022.04.14 | 일반투자 | 7,575 | 77 | - | - | - | - | - | 77 | - | - | 1,244,257 | 10,588 |
경기철도 펀드 | 비상장 | 2016.07.29 | 일반투자 | 5,159 | 1,032 | - | - | - | - | - | 1,032 | - | - | 542,402 | -4,606 |
KB투자증권 | 비상장 | 2010.02.17 | 일반투자 | 6 | - | - | - | - | - | - | - | - | - | 61,266,920 | 388,028 |
대동개발㈜ | 비상장 | 2022.01.20 | 일반투자 | 100 | 20 | 20 | - | - | - | - | 20 | 20 | - | 155,519 | -24,390 |
문산파주병영관리㈜ | 비상장 | 2022.02.10 | 일반투자 | 8 | 2 | - | - | - | - | - | 2 | - | - | - | - |
대전엔바이로㈜ | 비상장 | 2022.02.25 | 일반투자 | 75 | 641 | 2 | 3,203 | - | - | - | 641 | 2 | 3,203 | - | - |
영천수호㈜ | 비상장 | 2022.03.16 | 일반투자 | 11 | 2 | 4 | - | - | - | - | 2 | 4 | - | - | - |
㈜김포G밸리개발 | 비상장 | 2022.04.28 | 일반투자 | 2 | - | 20 | 2 | - | - | - | - | 20 | 2 | - | - |
강릉엘앤디㈜ 우선주 | 비상장 | 2022.02.16 | 일반투자 | 545 | 109 | - | - | - | - | - | 109 | - | - | 28,242 | -186 |
대구남부순환도로(주)우선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3,953 | 316 | - | - | 1,488 | 1 | -1 | 1,804 | - | - | 180,766 | -16,874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식회사 우선주 | 비상장 | 2020.12.31 | 일반투자 | 1,350 | 270 | - | 1,350 | - | - | - | 270 | - | 1,350 | 250,948 | 82,554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6,000 | 1,200 | 1 | - | - | - | - | 1,200 | 1 | - | 6,333,535 | -1,233 |
경기철도 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1.18 | 일반투자 | 3 | 315 | 1 | - | - | - | - | 315 | 1 | - | 542,402 | -4,606 |
스마트레일㈜ | 비상장 | 2010.12.17 | 일반투자 | 1 | 273 | 1 | - | - | - | - | 273 | 1 | - | 1,672,744 | -1,042 |
청정원주(주) | 비상장 | 2008.10.16 | 일반투자 | 10 | 53 | 10 | - | - | - | - | 53 | 10 | - | 67,393 | -171 |
인천보람교육(주) | 비상장 | 2011.04.21 | 일반투자 | 10 | 26 | 4 | - | - | - | - | 26 | 4 | - | 36,284 | -36 |
대한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4.27 | 일반투자 | 3 | 22 | 3 | - | - | - | - | 22 | 3 | - | 44,976 | -74 |
서부역광역철도㈜ | 비상장 | 2016.03.10 | 일반투자 | 535 | 107 | - | - | - | - | - | 107 | - | - | 1,445,721 | -8,596 |
맑은김포주식회사 | 비상장 | 2016.10.21 | 일반투자 | 8 | 2 | - | - | - | - | - | 2 | - | - | 62,039 | -100 |
북한강관사사병영㈜ | 비상장 | 2016.11.22 | 일반투자 | 17 | 8 | - | - | - | - | - | 8 | - | - | 260,216 | -366 |
고성한가족병영㈜ | 비상장 | 2019.01.03 | 일반투자 | 7 | 1 | - | - | - | - | - | 1 | - | - | 64,356 | -177 |
간성선진병영㈜ | 비상장 | 2019.02.19 | 일반투자 | 9 | 2 | - | - | - | - | - | 2 | - | - | 62,339 | -242 |
케이아이에스인제제일차(주) | 비상장 | 2022.11.18 | 일반투자 | 13,000 | - | - | 600 | - | - | - | - | - | 600 | 38,565 | -12 |
㈜군포복합개발PFV 우선주 | 비상장 | 2023.01.19 | 일반투자 | 6,766 | 230 | - | - | - | - | - | 230 | - | - | 244,421 | -23,298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비상장 | 2023.02.28 | 일반투자 | 450 | - | - | - | - | - | - | - | - | - | 286,587 | 367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비상장 | 2023.03.28 | 일반투자 | 450 | - | - | - | - | - | - | - | - | - | 381,936 | 355 |
한국포스증권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2.17 | 일반투자 | 30,000 | - | - | - | - | - | - | - | - | - | 232,976 | -5,915 |
인라이트제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8.31 | 일반투자 | 8,500 | - | - | 2,500 | - | - | - | - | - | 2,500 | - | - |
뉴에코알파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8.14 | 일반투자 | 9,700 | - | - | 8,400 | - | - | - | - | - | 8,400 | - | - |
지디아이씨제이차 | 비상장 | 2023.09.15 | 일반투자 | 7,300 | - | - | 14,900 | - | - | - | - | - | 14,900 | - | - |
포레어반시티(주) | 비상장 | 2023.09.22 | 일반투자 | 30,000 | - | - | 30,000 | - | - | - | - | - | 30,000 | - | - |
하이라이트풀제팔차㈜ | 비상장 | 2023.10.13 | 일반투자 | 20,000 | - | - | 20,000 | - | - | - | - | - | 20,000 | - | - |
와이즈제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1.23 | 일반투자 | 30,000 | - | - | 30,000 | - | - | - | - | - | 30,000 | - | - |
빅게이트제일차(주) | 비상장 | 2023.12.01 | 일반투자 | 41,600 | - | - | 41,600 | - | - | - | - | - | 41,600 | - | - |
뉴그린알파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9.01 | 일반투자 | 7,000 | - | - | 11,300 | - | - | - | - | - | 11,300 | - | - |
뉴어반시티㈜ | 비상장 | 2023.09.15 | 일반투자 | 100,000 | - | - | 40,000 | - | - | - | - | - | 40,000 | - |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비상장 | 2023.10.17 | 일반투자 | 3,500 | - | - | 3,500 | - | - | - | - | - | 3,500 | 12,800 | -11 |
모니모유천제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11.29 | 일반투자 | 40,000 | - | - | 42,900 | - | - | - | - | - | 42,900 | - | - |
성남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2.20 | 일반투자 | 15 | 3 | 5 | 15 | - | - | - | 3 | 5 | 15 | - | - |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2.20 | 일반투자 | 250 | 50 | 5 | 250 | - | - | - | 50 | 5 | 250 | - | - |
만수바이오텍㈜ | 비상장 | 2021.06.25 | 일반투자 | 322 | 64 | 3 | 322 | - | - | - | 64 | 3 | 322 | 213 | -260 |
합 계 | 109,345 | - | 583,295 | 5,943 | 4,703 | -3,037 | 115,288 | - | 584,962 | 226,629,017 | 1,675,239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2024.03) |
당사는 단기매매목적과 투자사업의 지분보유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타법인에 투자 및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출자내용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장되지 않은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중인 계열사별 출자현황 및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중요한 거래내용(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제외)] | |
(단위: 천원) |
구 분 | 회 사 명 | 계정과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임대수입금 | 8,742 | 9,442 |
기타수입 | 15,537,576 | - | ||
지급수수료 | 240,235 | 12,547,945 | ||
관계기업 | 경산에코에너지㈜ | 기타수입 | 416,355 | 431,346 |
㈜에코시티 | 공사수입금 | 1,578,135 | 1,406,195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기타수입 | 1,673,694 | 894,320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공사수입금 | 158,071 | 5,973,616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공사수입금 | 9,357,741 | 22,899,160 | |
기타수입 | - | 693,703 |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 | 20,738,632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6,064,396 | 8,138,240 | |
기타수입 | 94,457 | 91,377 | ||
㈜지파크개발 | 공사수입금 | 14,642,489 | 9,053,348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공사수입금 | 1,707,635 | 814,237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124,027,200 | 56,490,000 | |
수입배당금 | 2,341,201 | 12,026,974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5,023,094 | 4,295,142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5,106,596 | 4,576,136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공사수입금 | 4,431,066 | 6,438,992 | |
강릉엘앤디㈜ | 기타수입 | - | 678,910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6,467,420 | 6,481,563 | |
지엠파크㈜ | 공사수입금 | - | 1,595,149 | |
디오션259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25,884,740 | 19,533,173 | |
㈜알앤티원 | 기타수입 | - | 5,671 | |
포천파워㈜ | 수입배당금 | - | 1,455,229 | |
용인클린워터㈜ | 수입배당금 | 252,266 | 130,325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기타수입 | - | 29,918 | |
㈜부산이앤이 | 수입배당금 | 1,059,497 | 2,196,519 | |
천안제6산단㈜ | 기타수입 | - | 225,948 | |
삼계개발㈜ | 공사수입금 | 330,435 | - | |
재료비 | 79,141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에스비에스엠앤씨 | 경비 | - | 2,363 |
㈜태영인더스트리 | 임대수입금 | - | 28,092 | |
지급수수료 | - | 25,000 | ||
㈜블루원 | 임대수입금 | 2,378,179 | 1,505,482 | |
경비 | 26,841 | - | ||
㈜에코비트워터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외주비 | 859,166 | - | ||
㈜에코비트 | 공사수입금 | 3,171,665 | 2,909,589 | |
기타수입 | - | 45,211 | ||
㈜에코비트엠엔에스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임대수입금 | 70,104 | 326,251 | |
지급수수료 | - | (27,776) | ||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임대수입금 | 2,182 | 2,182 | |
㈜에코비트엔지니어링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에코비트프리텍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문고리닷컴 | 경비 | - | 3,853 | |
소모품비외 | - | 3,97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및 채무(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및 채무] | |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말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미수금 | 3,205 | 3,205 |
미지급금 | 124,202 | - | ||
수입임대보증금 | 29,140 | 29,140 | ||
관계기업 | ㈜에코시티 | 공사미수금 | 8,453,218 | 4,964,157 |
미청구공사 | - | 4,338,997 | ||
초과청구공사 | 278,347 | -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미수금 | 2,619,971 | 778,907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공사미수금 | 10,947,866 | 10,947,866 | |
미청구공사 | 148,904 | - | ||
초과청구공사 | - | 9,167 | ||
미지급금 | - | 11,032,795 | ||
㈜지파크개발 | 공사미수금 | 8,289,308 | 3,804,829 | |
미청구공사 | 2,748,647 | 2,023,777 | ||
미수금 | 20,075 | 27,977 | ||
초과청구공사 | 11,612,509 | 13,760,307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공사미수금 | 178,639,476 | 138,064,014 | |
미청구공사 | - | 20,923,767 | ||
초과청구공사 | 7,663,032 | - |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39,559,908 | 51,059,908 | |
경산에코에너지㈜ | 미수금 | 152,683 | 177,664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133,660 | - | |
초과청구공사 | 646,906 | 1,748,132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38,611,000 | 1,661,000 | |
미청구공사 | 12,003,145 | 12,719,600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8,534,380 | 3,793,995 | |
미청구공사 | 9,054,232 | 11,651,209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4,897,472 | 548,168 | |
미청구공사 | 5,019,908 | 7,385,312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미청구공사 | 30,088,623 | 25,657,557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5,543,333 | 864,260 | |
미청구공사 | 10,341,441 | 9,872,02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공사미수금 | 503,778 | 390,150 | |
미청구공사 | 1,510,871 | 823,134 | ||
미수금 | 114,589 | 114,589 | ||
디오션259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19,596,571 | - | |
미청구공사 | 14,594,604 | 9,050,689 | ||
선급금 | 327,420 | 327,420 |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 미수금 | - | 19,657 | |
삼계개발㈜ | 공사미수금 | 264,361 | - | |
미수금 | - | 4,528 | ||
초과청구공사 | 423 | 90,530 | ||
미지급금 | 87,055 | 264,061 | ||
팔용터널㈜ | 공사미수금 | 137,919 | 137,919 | |
천안제6산단㈜ | 미지급금 | - | 10,362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에스비에스에이앤티 | 매출채권 | 1,299,612 | 1,229,509 |
수입임대보증금 | 988,640 | 988,640 | ||
㈜에코비트 | 공사미수금 | 2,116,154 | - | |
미청구공사 | 611,711 | - | ||
초과청구공사 | - | 69,723 | ||
미지급금 | 8,067 | 8,067 | ||
㈜블루원(주1) | 미수금 | 551,155 | 553,037 | |
미지급금 | - | 1,150 | ||
수입임대보증금 | - | 17,106 | ||
㈜에코비트워터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미수금 | 5,791 | 5,791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예수금 | 1,075,817 | 1,041,007 | ||
미지급금 | 3,097,498 | 3,993,533 | ||
㈜태영인더스트리 | 미수금 | - | 10,300 | |
수입임대보증금 | - | 93,639 | ||
㈜에코비트엠엔에스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미수금 | 800 | 800 | |
수입임대보증금 | 7,273 | 7,273 | ||
㈜에코비트엔지니어링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에코비트프리텍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상기 채권 이외에 ㈜블루원에 대한 회원권(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각각 6,313,499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기 채권ㆍ채무는 특수관계자 등이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및 2023년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등과의 대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대여거래내역] | |
<2024년 1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관계기업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장기대여금 | 8,146,700 | - | - | 8,146,700 |
경산에코에너지㈜ | 장기대여금 | 3,600,000 | - | - | 3,600,000 | |
손실충당금 | (3,600,000) | - | - | (3,600,000) | ||
대구남부순환도로㈜ | 장기대여금 | 18,709,424 | - | - | 18,709,424 | |
손실충당금 | (18,709,424) | - | - | (18,709,424) | ||
팔용터널㈜ | 장기대여금 | 5,776,457 | - | - | 5,776,457 | |
손실충당금 | (5,776,457) | - | - | (5,776,457)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4,140,000 | - | - | 4,140,000 | |
삼계개발㈜ | 장기대여금 | 29,000,000 | - | - | 29,000,00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장기대여금 | 2,900,000 | - | - | 2,900,000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45,800,000 | - | - | 45,800,000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단기대여금 | 3,691,000 | - | - | 3,691,000 | |
㈜알앤티원 | 단기대여금 | 824,888 | - | - | 824,888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3,000,000 | - | - | 3,000,000 | |
㈜윤한개발 | 단기대여금 | 3,155,917 | - | - | 3,155,917 | |
합 계 | 100,658,505 | - | - | 100,658,50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당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513,358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등과의 대여거래내역] | |
<2023년> | (단위: 천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관계기업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장기대여금 | 8,146,700 | - | - | 8,146,700 |
경산에코에너지㈜ | 장기대여금 | 2,650,000 | 950,000 | - | 3,600,000 | |
손실충당금 | (2,650,000) | (950,000) | - | (3,600,000) | ||
㈜알앤티원 | 장기대여금 | 500,000 | (500,000) | - | - | |
대구남부순환도로㈜ | 장기대여금 | 13,436,479 | 5,272,945 | - | 18,709,424 | |
손실충당금 | (13,436,479) | (5,272,945) | - | (18,709,424) | ||
팔용터널㈜ | 장기대여금 | 4,500,000 | 1,276,457 | - | 5,776,457 | |
손실충당금 | (4,500,000) | (1,276,457) | - | (5,776,457) | ||
천안제6산단㈜ | 단기대여금 | 4,000,000 | 1,500,000 | (5,500,000) | -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4,140,000 | - | 4,140,000 | |
삼계개발㈜ | 단기대여금 | - | 29,000,000 | (29,000,000) | - | |
장기대여금 | - | 29,000,000 | - | 29,000,00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장기대여금 | - | 2,900,000 | - | 2,900,000 | |
지엠파크㈜ | 장기대여금 | - | 10,000,000 | - | 10,000,000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45,800,000 | - | 45,800,000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단기대여금 | - | 10,976,000 | (7,285,000) | 3,691,000 | |
㈜알앤티원 | 단기대여금 | - | 824,888 | - | 824,888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3,000,000 | - | 3,000,000 | |
㈜윤한개발 | 단기대여금 | 40,000,000 | 3,155,917 | (40,000,000) | 3,155,917 | |
기타 | 종속기업 대표이사 | 장기대여금 | 5,026,000 | 4,000,000 | (9,026,000) | - |
합 계 | 57,672,700 | 143,796,805 | (90,811,000) | 110,658,50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주1)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564,358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24년 1분기 및 2023년 특수관계자 등과의 차입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 | |
<2024년 1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장기차입금 | 400,000,000 | - | - | 40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3,251,064) | - | 217,210 | (3,033,854) | ||
단기차입금 | 40,000,000 | 294,900,000 | - | 334,900,000 |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장기차입금 | - | - | - | - |
단기차입금 | 717,000 | - | - | 717,000 | ||
강릉엘앤디㈜ | 장기차입금 | 463,000 | - | - | 463,000 | |
합 계 | 437,928,936 | 294,900,000 | 217,210 | 733,046,146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 | |
<2023년> | (단위: 천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유의적 영향력행사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장기차입금 | - | 400,000,000 | - | 40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4,000,000) | 748,936 | (3,251,064) | ||
단기차입금 | - | 40,000,000 | - | 40,000,000 |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장기차입금 | 717,000 | - | (717,000) | - |
단기차입금 | - | 717,000 | - | 717,000 | ||
강릉엘앤디㈜ | 장기차입금 | 463,000 | - | - | 463,000 | |
합 계 | 1,180,000 | 436,717,000 | 31,936 | 437,928,936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2024년 1분기 및 2023년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지분거래내역] | |
(단위: 천원)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2024년 1분기 | 2023년 |
---|---|---|---|---|
관계기업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 | 균등유상감자 | - | (750,000) |
양산석계산업단지㈜ | 균등유상감자 | - | (1,000,000) |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 설립취득 | - | 1,75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24.03) |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그룹 전반의 영업환경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매출이 감소할 시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타 채권/채무거래, 대여금 거래의 채권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사와의 거래에 따른 대금회수 일정 및 방법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당사 수익성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최종 발행규모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예정인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 2,844,125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발행규모는 6,570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844,125주입니다. 청약 결과에 따라,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미발행처리 되므로 최종 발행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예정인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 2,844,125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9월 12일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발행규모는 6,570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844,125주입니다. 청약 결과에 따라,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 미발행처리 되므로 최종 발행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나.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⑨ 규정 제48조제1항제8호의 경우 무액면주식은 해당하는 날의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 중 략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2)”는 “제2항제1호나목(1)·(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중 략 - 1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와 관련된 사항]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상증자의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 상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건 모집을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모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모집을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 환금성 제한에 관련된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인 사유로 추가상장될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며,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제2호 출자전환의 건 결의에 따라 출자전환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의 의무보유는 주권의 교부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본 건 유상증자의 추가상장일(예정)인 2024년 09월 12일 이후 2025년 09월 11일까지 추가상장된 주권에 대해 의무보유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건 출자전환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의 투자금액 회수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본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의무보유)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리종목인 사유로 추가상장될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의무보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증권을 발행일(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상장일로 한다)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략) 4. 추가상장신청일 현재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나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
아울러, 태영건설 제68회 공모회사채 사채권자집회결의 제2호 출자전환의 건 결의에 따라 출자전환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의 의무보유는 주권의 교부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본 건 유상증자의 추가상장일(예정)인 2024년 09월 12일 이후 2025년 09월 11일까지 추가상장된 주권에 대해 의무보유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건 출자전환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의 투자금액 회수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본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안]
제2호 출자전환의 건 | 12.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자집회 결의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 권면액의 50/100(이하 "출자전환 대상사채")을 출자하기로 하고, 출자전환 대상사채 원금을 신주(이하에서 정의됨)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3.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본건 공동관리절차의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한다. 14. 본 호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2,310원으로 한다. 15. 출자전환 대상사채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이사회가 결의한 출자전환 실행일(의미를 명확히 하면 신주의 주금납입일을 의미함)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는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출자전환 대상사채에 관하여 기발생한 미지급 이자는 출자전환 실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 본 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전환 실행일까지 사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자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태영건설이 지정하는 날 출자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16. 보호예수의무기간은 출자전환일(신주의 주금납입일의 익일을 의미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호예수의무가 종료된 신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매각할 수 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4년 07월 0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본 유상증자는 출자전환대상채권과 당사의 보통주를 신주로 발행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유입은 없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의 2024년 3월 31일 현재 연결 종속회사는 18개입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18 | - | - | 18 | 6 |
합계 | 18 | - | - | 18 | 6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당분기 중에는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TAEYO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라고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주)태영건설 또는 TAEYOUNG E&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1973년 11월 20일에 태영개발(주) 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승인받아 1989년 11월 1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본사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전화번호 : 02-2090-2200
홈페이지 : http://www.taeyoung.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2023년 토건시공 능력 평가 순위 16위의 종합건설 업체로서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기간 사업을 건설하는 토목사업, 리조트/오피스 빌딩/각종 주거시설(아파트 포함)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 상하수도/신재생 폐기물 등을 시공하고 운영하는 환경플랜트 사업, 방송시설/의료시설/주거 시설 등을 건설하는 건축사업, 물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를 주요 전략지역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근 수년간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8.06.29 | 기업어음 |
A2- | NICE신용평가(주) |
본 |
2018.12.27 | A2- | 정기 | ||
2019.04.19 | A2- | 본 | ||
2019.11.20 | A2 | 정기 | ||
2020.06.26 | A2 | 본 | ||
2020.09.04 | A2 | 정기 | ||
2021.06.30 | A2 | 본 | ||
2021.12.29 | A2 | 정기 | ||
2022.06.29 | A2 | 본 | ||
2022.12.21 | A2 | 정기 | ||
2023.06.20 | A2- | 본 | ||
2023.12.27 | A2-(하향검토) | 정기 | ||
2023.12.28 | C(하향검토) | 수시 | ||
2024.05.31 | C(하향검토) | 수시 | ||
2018.06.29 | 회사채 |
A-(안정적) | 정기 | |
2019.04.19 | A-(긍정적) | 정기 | ||
2019.11.20 | A(안정적) | 수시 | ||
2020.02.28 | A(안정적) | 본 | ||
2020.06.26 | A(안정적) | 정기 | ||
2020.09.04 | A(안정적) | 수시 | ||
2021.06.30 | A(안정적) | 정기 | ||
2021.07.06 | A(안정적) | 본 | ||
2021.12.29 | A(안정적) | 정기 | ||
2022.06.29 | A(안정적) | 본 | ||
2022.12.21 | A(부정적) | 정기 | ||
2023.06.20 | A-(안정적) | 본 | ||
2023.12.27 | A-(하향검토) | 정기 | ||
2023.12.28 | CCC(하향검토) | 수시 | ||
2024.05.31 | CCC(안정적) | 수시 | ||
2018.06.21 | 기업어음 |
A2- | 한국기업평가 |
본 |
2018.12.10 | A2- | 정기 | ||
2019.06.14 | A2 | 본 | ||
2019.12.24 | A2 | 정기 | ||
2020.06.30 | A2 | 본 | ||
2020.09.01 | A2 | 수시 | ||
2021.06.30 | A2 | 본 | ||
2021.12.23 | A2 | 정기 | ||
2022.06.28 | A2 | 본 | ||
2022.12.20 | A2 | 정기 | ||
2023.06.16 | A2- | 본 | ||
2023.12.21 | A2- | 정기 | ||
2023.12.28 | C | 수시 | ||
2018.06.21 | 회사채 |
A-(긍정적) | 정기 | |
2019.06.14 | A(안정적) | 본 | ||
2019.07.10 | A(안정적) | 본 | ||
2020.03.02 | A(안정적) | 본 | ||
2020.06.30 | A(안정적) | 정기 | ||
2020.09.01 | A(안정적) | 수시 | ||
2021.06.30 | A(안정적) | 정기 | ||
2021.07.06 | A(안정적) | 본 | ||
2021.12.23 | A(안정적) | 정기 | ||
2022.06.28 | A(안정적) | 본 | ||
2022.12.20 | A(부정적) | 정기 | ||
2023.06.16 | A-(안정적) | 본 | ||
2023.12.21 | A-(부정적) | 정기 | ||
2023.12.28 | CCC(부정적검토) | 수시 | ||
2024.06.14 | C | 정기 | ||
2018.06.28 | 회사채 | A-(긍정적) | 한국신용평가 | 정기 |
2019.02.20 | A-(긍정적) | 본 | ||
2019.06.27 | A(안정적) | 정기 | ||
2019.07.11 | A(안정적) | 본 | ||
2020.03.02 | A(안정적) | 본 | ||
2020.06.30 | A(안정적) | 정기 | ||
2020.09.01 | A(안정적) | 수시 | ||
2021.06.29 | A(안정적) | 정기 | ||
2021.07.06 | A(안정적) | 본 | ||
2021.12.23 | A(안정적) | 정기 | ||
2022.06.28 | A(안정적) | 본 | ||
2022.12.20 | A(부정적) | 정기 | ||
2023.06.16 | A-(안정적) | 본 | ||
2023.12.20 | A-(하향검토) | 정기 | ||
2023.12.28 | CCC(하향검토) | 수시 | ||
2024.06.12 | CC | 정기 | ||
2018.06.28 | 기업어음 | A2- | 본 | |
2018.12.20 | A2- | 정기 | ||
2019.06.27 | A2 | 본 | ||
2019.12.27 | A2 | 정기 | ||
2020.06.30 | A2 | 본 | ||
2020.09.01 | A2 | 수시 | ||
2020.11.17 | A2 | 수시 | ||
2021.06.29 | A2 | 본 | ||
2021.12.23 | A2 | 정기 | ||
2022.06.28 | A2 | 본 | ||
2022.12.20 | A2 | 정기 | ||
2023.06.16 | A2- | 본 | ||
2023.12.20 | A2-(하향검토) | 정기 | ||
2023.12.28 | C(하향검토) | 수시 | ||
2024.06.12 | C | 수시 |
< 기업어음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 >
구 분 | 등 급 | 등 급 정 의 |
---|---|---|
투자 등급 |
A 1 |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 2 |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 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 3 | 적기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 에 비해 열위임. | |
투기 등급 |
B | 적기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 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
D | 상환 불능 상태임. |
주) 상기 등급중 A2 부터 B 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우월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수 있음.
< 회사채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 >
구 분 | 등 급 | 등 급 정 의 |
---|---|---|
투자등급 | AAA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투기등급 | BB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중 AA 부터 BB 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우월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수 있음.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89년 11월 13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지배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주) 2022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 이전을 결의하였습니다.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9.03.22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재구 사외이사 이명재 |
- | 사내이사 윤세영 사임 사외이사 신동우 임기만료 |
2020.03.20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윤석민 | - |
2021.03.19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용균 | 사내이사 이재규 사외이사 허준행 |
사외이사 김명섭 임기만료 |
2022.03.18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양세정 | 사외이사 이명재 | 사외이사 이재구 임기만료 |
2023.03.24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윤석민 |
- |
2024.03.28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금락 사내이사 최진국 사외이사 박중민 |
- |
사내이사 윤석민 사임 사내이사 이재규 임기만료 사외이사 허준행 임기만료 사외이사 김용균 임기만료 |
(3) 최대주주의 변동 (보통주 기준)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변동원인 |
2020.9.1 |
윤석민 |
10,543,295 |
27.1% |
주권 재상장 |
2021.1.20 * |
㈜티와이홀딩스 |
10,805,759 |
27.8% |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공개매수 |
2024. 6. 27 | 황순태 | 1,943,500 | 16.90% | 차등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2024. 6. 29 | (주)티와이홀딩스 | 173,268,230 | 60.7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2021.1.20 최대주주변경 공시 참고
(4)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일 자 | 내 용 |
2019.06 | (주)에스비에스플러스는 물적분할하여 (주)에스비에스플러스미디어를 설립 |
2019.10 | 울산이앤피는 물적분할하여 (주)여천이피에스를 설립 |
2019.12 | (주)티에스케이그린에너지가 고형연료 생산ㆍ공급부문을 인적분할 후, (주) 울산이앤피로 흡수합병 |
2020.09 | (주)태영건설이 인적분할하여 (주)티와이홀딩스를 설립 |
2021.11 | (주)유니시티가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을 흡수합병 |
* ㈜에스비에스플러스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으로 에스비에스플러스미디어는 에스비에 스플러스로 회사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 ㈜유니시티가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태영유니시티로 변경하였습니다.
(5)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며, 2020년 9월 ㈜TY홀딩스와 분할함에 따라 방송ㆍ레저ㆍ수처리 사업부문 등을 이관하였습니다.
(6)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상황
일 자 | 내 용 |
2019. 03 | 윤석민 회장 이사회 의장 취임 |
2019. 03 | 윤석민 회장 대표이사 사임 |
2019. 07 | 국내 토목, 건축공사 시공능력 14위 |
2020. 07 | 국내 토목, 건축공사 시공능력 13위 |
2021. 07 | 국내 토목, 건축공사 시공능력 14위 |
2022. 07 | 국내 토목, 건축공사 시공능력 17위 |
2023. 07 | 국내 토목, 건축공사 시공능력 16위 |
2023. 12 |
㈜태영건설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신청 (신청기관 : KDB산업은행) |
2024. 03 |
이재규 부회장 대표이사 사임, 최금락 부회장/최진국 사장 각자 대표이사 취임 |
나. 주요 연결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법적, 업적 명칭 |
주요 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주)에코시티개발 |
주택개발 및 분양사업 |
2018. 1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4, 5블럭 준공 및 입주 2018. 7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네스트 3블럭 임대 주택건설사업 승인 2019. 1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7, 12블럭 준공 및 입주 2019. 2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4블럭 공동주택개발사업 승인 2020. 3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네스트 8블럭 준공 2020. 4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네스트 8블럭 입주 및 임대관리 개시 2020.12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네스트 3블럭 준공 2021. 1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네스트 3블럭 입주 및 임대관리 개시 2021. 8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5블럭 임대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2022. 3 사내이사 우철식, 기타비상무이사 정신욱 사임 2022. 3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수, 기타비상무이사 태현준 취임 |
㈜태영디앤아이 |
부동산 개발 |
2018. 5 비주거부 판매시설 D (AK플라자) 계약 2019.12 주거부 준공승인(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2020. 1 주거부 입주시작 (입주지정기간 1.17 ~ 4.21) 2021. 8 비주거부 준공(예정) 2021. 9 비주거부 입주시작(입주지정기간 9.1 ~ 10.31) 2021. 10 AK플라자, 멀티플렉스 매각 2022. 2 대표이사 우철식 사임 및 대표이사 김도훈 선임 2022. 2 김영수 비상근이사 선임 및 정신욱 사내이사 선임 2022. 2 ㈜태영디앤아이로 사명 변경 2022. 3 ㈜엠시에타와 자산관리위탁계약해지 2022. 3 감사변경(권순식→김진현) 2022. 3 부동산개발업 일반법인 변경(PFV→일반) 2022. 3 임직원 채용(비상근에서 상근법인으로 변경) 2023. 11 감사변경(김진현→손상국) 2024. 1 구로PF대주단 자율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개시 2024. 2 광명PF대주단 자율협의회 구성 및 공동관리절차개시 |
㈜태영유니시티 |
부동산개발업 및 |
2019. 3 부지개발사업 준공 2021.10 유상감자 (태영건설 100%) 박두홍이사(대저건설), 김현수이사(반도건설) 사임 2021.11 합병계약체결 (피합병법인: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 합병비율 1:0) 사명 및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 : 창원시 소계로 12, 창원테크노밸리 그린동 502호 2021.12 합병등기완료 2022. 3 김해대동로지스 1호(주) 출자(50억), 김해대동로지스 2호(주) 출자(50억) 2023. 9 김해대동로시스 1호(주) 유상증자 (16억) 김해대동로시스 2호(주) 유상증자 (16억) 2023.11 감사변경 (김진현→ 손상국) |
네오시티(주) |
부대현대화 및 도시 |
2018. 3. 대표이사 우철식 사임 2018. 3. 대표이사 전재달 취임 2019. 3. 합의각서 체결 (국방시설본부-부천시) 2020. 9. 00부대현대화사업 본공사착공 2021. 1 B지역 설계심의완료(국방시설본부) 2021. 6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등 공고 2021. 7 B지역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진행중(부평구) 2021. 9 B지역 주민의견청취 공고(9/15~10/15) 재해영향성검토, 경관심의 완료 2021.12. B지역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 2022. 1 인천 부평구 지역 본공사 착공 2022. 6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부천시 고시 2023. 5. 토양정화 정밀조사 완료 2023. 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23.11. B지역 준공검사 2024. 2. B지역 사용승인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2024년 07월 18일 | 제51기 (당기말) |
제50기 (전기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85,469,756 | 38,899,098 | 38,899,098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자본금 | 142,734,878,000 | 19,449,549,000 | 19,449,549,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649,974 | 1,302,142 | 1,302,142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자본금 | 324,987,000 | 651,071,000 | 651,071,000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143,059,865,000 | 20,100,620,000 | 20,100,62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2024년 7월 18일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총수는 각각 삼억오천삼십구만오천육백구십오주(350,395,695주)와 이백오십오만칠천사백팔십주(2,557,480주)입니다. 당사는 2020년 09월 01일 인적분할로 인하여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삼천칠백오십만구백이주(37,500,902주)와 일백이십오만오천삼백삼십팔주(1,255,338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무상감자로 인하여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이천칠백사십이만오천삼십칠주 (27,425,037주)와 이억팔천오백사십육만구천칠백오십육주 (285,469,756주) 감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천백사십칠만사천육십일주(11,474,061주), 우선주 육십사만구천구백칠십사주(649,974주) 입니다.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871,200,000 | 128,800,000 | 6,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50,395,695 | 2,557,480 | 352,953,17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64,925,939 | 1,907,506 | 66,833,445 | - | |
1. 감자 | 27,425,037 | 652,168 | 28,077,205 | 무상감자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37,500,902 | 1,255,338 | 38,756,240 | 인적분할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85,469,756 | 649,974 | 286,119,730 | - | |
Ⅴ. 자기주식수 | 5,350 | 832 | 6,182 | 단주매입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85,464,406 | 649,142 | 286,113,548 | - |
*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0억주로 변경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5,350 | - | - | - | 5,350 | - | ||
우선주 | 832 | - | - | - | 832 | - | |||
총 계(a+b+c) | 보통주 | 5,350 | - | - | - | 5,350 | - | ||
우선주 | 832 | - | - | - | 832 | - |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당사는 1994년 10월부터 1996년 4월까지 11회에 걸쳐 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의무는 없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외에 1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우선주 | |
---|---|---|
발행주식수 | 649,974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우선배당(보통주 + 1%) |
잔여재산배분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부활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권종류 삭제, 관련근거 신설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 주주의 주소 및 인감신고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 신고 불필요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근거 신설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기준)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2조 규정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자산 2조 이상에 따른 상법 제542조의 8 ①항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33조 (대표이사 등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기업실무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0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⑦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2조의 11 ④항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0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변경 내용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른 외부 감사인 선정 권한 변경 내용 반영 |
2019년 03월 22일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
제47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2 및 제16조 개정 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시기 2019년 9월 16일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
2020년 03월 20일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38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재무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신설 |
2020년 03월 20일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제47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규정 변경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0조의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개정 상법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문구 정비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2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3조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필요하여 관련규정 정비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개정 상법에 따라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0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
2021년 03월 19일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47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규정 변경 |
2022년 03월 18일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광명시에 둔다. |
본점소재지 변경 |
2022년 03월 18일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서울시 內 개최 가능 명확화 |
2022년 03월 18일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7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
2024년 03월 28일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십억주로
한다. |
수권자본금 상향 근거 |
2024년 03월 28일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
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종류주식 발행 근거 |
2024년 03월 28일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2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제8조의 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⑦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전환주식 상세 조항 상환주식 상세 조항 |
2024년 06월 11일 | 제52기 임시주주총회 |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식발행의무 유연화 전자등록의무 유연화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토목건축공사업 | 영위 |
2 | 포장공사업 | 영위 |
3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 영위 |
3-1 | 전기공사업 1종 | 영위 |
3-2 |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1등급 | 영위 |
4 | 주택 및 건물건설업 및 매매, 임대, 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 영위 |
5 | 군납업 및 주한외국군 군납업 | 영위 |
6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영위 |
7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업 (분뇨처리, 오수정화,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
영위 |
7-1 | 공동,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분뇨관련영업(수집운반, 처리, 청소업) | 영위 |
7-2 | 광역, 일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재활용 포함) | 영위 |
8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업 | 영위 |
9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업(대기ㆍ폐수 및 수질,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 영위 |
10 | 택지조성업 및 산업단지조성업 | 영위 |
11 |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 영위 |
12 | 조림 및 원예업(화훼, 수목의 재배 및 판매업) | 영위 |
13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ㆍ분양, 회원모집 및 관리ㆍ임대업 | 영위 |
14 |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의 설치이용, 회원모집 및 관리운영업 | 영위 |
15 | 온천관광개발사업, 위생접객업(목욕장,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 특수목욕장)의 설치및 운영관리업 | 영위 |
16 |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업 | 영위 |
17 | 도시가스시공업 | 영위 |
18 | 일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및 일반특정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업) | 영위 |
19 | 철강재설치공사업 | 영위 |
20 | 임산, 과수, 축산업 및 조경공사업 | 영위 |
21 |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 영위 |
22 | 기계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23 | 도ㆍ소매업 | 영위 |
24 | 건설자재 및 콘크리트제품,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토건재료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25 | 주차장관리운영업 | 영위 |
26 | 종합중기대여업 | 영위 |
27 | 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 영위 |
28 | 토목, 건축,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 | 영위 |
29 | 전문기술용역업 | 영위 |
30 | 종합건설기술용역업 | 영위 |
31 | 준설업 | 영위 |
32 | 실내장식업 및 조명장치업 | 영위 |
33 |
화물취급업, 운수ㆍ창고업 및 자동차운송간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
영위 |
34 | 공유수면매립사업 | 영위 |
35 | 일반측지측량업 | 영위 |
36 | 오염물질측정대행업 | 영위 |
37 | 환경영향평가대행업 | 영위 |
38 | 유료도로사업 | 영위 |
39 | 성인 및 노인복지사업건설 및 운영업 | 영위 |
40 | 정보처리, 교육 등 각종 용역업 | 영위 |
41 |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 영위 |
42 | 해외종합건설 및 특수공사업 | 영위 |
43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영위 |
44 | 산업설비용역업(종합환경, 산업공장, 원자력산업) | 영위 |
45 |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 영위 |
46 | 발전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풍력, 태양광, 조력, 소수력 발전 등) |
영위 |
47 |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 영위 |
48 | 철도, 고속전철 및 경전철의 건설운영과 역세권 개발사업 | 영위 |
49 |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리업 | 영위 |
50 |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 | 영위 |
51 | 토양오염정화업 | 영위 |
52 |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 | 영위 |
53 | 국내ㆍ외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운영업 | 영위 |
54 |
다음 각 업종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 일체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영위 |
55 | 관광단지 조성업 | 영위 |
56 | 유독물, 대기, 수질 환경관리 대행업 | 영위 |
57 |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당사와 당사의 계열회사는 건설사업부문, 레저사업부문, 임대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설립일, 주요사업, 자산총액 등의 정보는 보고서 하단의 상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9월 1일(분할기일) 분할존속회사인 ㈜태영건설과 분할신설회사인 ㈜TY홀딩스로 분할되었으며, 제48기 기준 ㈜SBS미디어홀딩스 외 24개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은 건설, 레저, 임대,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부문에서는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등, 레저사업부문에서는 자동차 경주장과 호텔 등, 임대사업부문에서는 주택 및 상가 임대 등, 기타사업부문은 자산관리 및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와 매출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제품 및 서비스 | 2024년 1분기말 | 2023년 기말 |
---|---|---|---|
매출액 비율(%) | 매출액 비율(%) | ||
건설사업부문 |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 97.51 | 97.67 |
레저사업부문 |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카트 경기장 | 0.26 | 0.37 |
임대사업부문 | 부동산 임대업 | 1.22 | 0.88 |
기타사업부문 | 자산관리 및 운영 등 | 1.00 | 1.08 |
(1) 건축사업부문
건설산업은 인간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는 산업으로 특정한 발주자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전개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입니다. 목적물이 건설될 장소의 지역적, 지형적 특징에 따라 생산방법이 달라지는 옥외 이동 산업이며 다양한 세부 공종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분업적 종합산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시스템에 의한 연속적 생산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목 사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화율이 높은데 비해 건축사업은 관련된 전문 업종이 다양하고 작업 방법이 인력 의존도가 높아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토목사업부문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주택 및 빌딩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산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사업입니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경제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로, 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국토개발 등 실물 자본의 형성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최근 민간 수주 증가로 많은 투자가 수반되어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환경사업부문
물환경사업이란 일반적으로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용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 발생된 하수와 폐수를 이송 및 처리하는 사업 및 이와 연관된 사업을 총칭합니다. 통상 물환경사업이란 상하수도 서비스와 이와 연관된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물환경사업은 유역종합개발, 물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등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환경사업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투자가 수반되고 전후방 연관사업이 광범위해 고용 유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선계약 후생산의 형태의 '수주산업'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운영, 건설, 제조의 각 부문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 대형 및 장기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환경사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이 제조 및 건설 등 연관산업을 담당하는 이원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4) 주택사업부문
주택산업은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발주 형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 공공수주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위치, 방향,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주거문화에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시공됩니다. 또한 고객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친환경 기술, IOT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빠르게 반영되며 타 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산업입니다.
(5) 레저사업부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제군에 자동차 스포츠를 테마로 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주요시설로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카트 경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건설부문, 레저부문, 임대부문, 기타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고 건설사업부문의 매출은 공사수입금, 분양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구분되며 공사수입은 도급공사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기 연결실체의 계속영업수익(매출액)은 721,062,226천원 이며 이 중 건설부문 매출은 703,131,197천원, 레저부문 매출은 1,856,563천원, 임대부문 매출은 8,827,826천원 기타부문 매출은 7,246,640천원이고, 사업부문별 세부매출, 상세정보, 판매방법, 조건, 수주전략, 수주상황 등의 자세한 정보는 보고서 본문의 4. 매출 및 수주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매출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제품 및 서비스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 제 50 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건설사업부문 |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 703,131,197 | 97.51 | 3,292,611,348 | 97.67 | 2,532,778,102 | 97.22 |
레저사업부문 |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카트 경기장 | 1,856,563 | 0.26 | 12,562,342 | 0.37 | 13,085,095 | 0.50 |
임대사업부문 | 부동산 임대업 | 8,827,826 | 1.22 | 29,678,729 | 0.88 | 23,912,069 | 0.92 |
기타사업부문 | 자산관리 및 운영 등 | 7,246,640 | 1.00 | 36,265,371 | 1.08 | 35,321,467 | 1.36 |
계속영업수익 (매출액) | - | 721,062,226 | 100 | 3,371,117,790 | 100 | 2,605,096,732 | 100.00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1) 건설사업부문
'24년 1분기 주요자재 구입비율은 공통자재인 철근, 레미콘이 41.0%, 주방가구 6.8%, 기타 52.2%이며, 구매금액은 '23년 동(同)분기 대비 5.5% 감소한 107,963 백만원 (VAT 별도) 입니다.
1) 주요 자재 구매현황
(단위:백만원 / VAT 별도) |
구 분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매입처와의 특수관계 |
비 고 |
---|---|---|---|---|---|
레미콘 | 구조물 | 24,098 | 22.3 | 없음 | 유진, 동양, 쌍용 外 |
철근 | 구조물 | 20,154 | 18.7 | 없음 | 대한제강 外 4개社 |
주방가구 | 가구류 | 7,351 | 6.8 | 없음 | 한샘 外 |
기타 | 가전류, 전선류, 강관류 外 | 56,360 | 52.2 | 없음 | - |
계 | 107,963 | 100.0 | - | - |
2) 주요자재 가격 변동 추이
철근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고철 단가 하락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레미콘 가격은 원자재 (시멘트) 및 경비 단가의 상승의 원인으로 전국적인 단가 협상 후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4년 2분기에는 1분기 인상 후 보합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콘은 1분기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24년 2분기 단가는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보합 및 약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천원 / VAT별도) |
구 분 |
규 격 |
단 위 |
'24년 1분기 | '23년 4분기 | '23년 3분기 | '23년 2분기 | '23년 1분기 |
비고 |
---|---|---|---|---|---|---|---|---|
철근 |
HD10mm 기준 |
TON |
919 | 940 | 954 |
1,028 |
1,001 |
전국 |
레미콘 |
25-240-15 기준 |
m³ |
93.7 | 88.7 | 88.7 |
88.7 |
84.5 |
수도권 |
아스콘 |
#78 표층용 |
TON |
85 | 78 | 78 |
78 |
78 |
수도권 |
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건설사업부문
1)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당사는 2023년 발표된 토건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순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 말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특성상 발주자의 주문에 의해, 다양하고 형태가 일정치 않은 주문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생산 관련시설이나 설비의 현황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3)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지 점 | 자가 보유 |
서울 | 태영빌딩(여의도) | 15,066 | - | - | - | - | - | 15,066 | 21,460 |
문 경 | 경북 문경 |
창고부지 | 1,008 | - | - | - | - | - | 1,008 | 1,182 | |
경 주 | 경북 경주 |
수목원개발부지 외 | 25 | - | - | - | - | - | 25 | 423 | |
평 창 | 강원 평창 |
알펜시아 골프빌리지 | 991 | - | - | - | - | - | 991 | 300 | |
서 울 | 서울 | 마곡통합연구소 부지 | 524 | - | - | - | - | - | 524 | 741 | |
인 제 | 강원 인제 |
민원토지구입 | 1,461 | - | - | - | - | - | 1,461 | 181 | |
강 릉 | 강원 강릉 |
폐기물처리시설부지 | 4,299 | - | - | - | - | - | 4,299 | 527 | |
천 안 | 충남 천안 |
폐기물처리시설부지 | 136 | 7 | - | - | - | - | 143 | 53 | |
문 경 | 경북 문경 |
폐기물처리시설부지 | 712 | - | - | - | - | - | 712 | 290 | |
합 계 | - | 24,222 | 7 | - | - | - | - | 24,230 | 25,157 |
* 상기 내용중 공시지가는 2023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지방세 과세표준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
서울 | 태영빌딩 (여의도) |
12,471 | - | - | 94 | - | 12,377 | 8,893 |
경북 문경 |
자재창고외 | 253 | - | - | 10 | - | 243 | 665 | ||
경북 경주 |
블루원콘도 | 691 | - | - | 4 | - | 687 | 450 | ||
강원 평창 |
알펜시아 골프빌리지 |
907 | - | - | 9 | - | 898 | 328 | ||
인 제 | 자가 보유 (등기) |
강원 인제 |
호텔, 콘도, 경주장 |
374 | - | - | 49 | - | 325 | 33,422 |
합 계 | - | 14,695 | - | - | 166 | - | 14,531 | 43,758 |
[자산항목 : 기계공구]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
각 현장 | 건설관련 공구류 |
2,428 | - | - | 347 | - | 2,081 | - |
천 안 | 자가 보유 |
충남 천안 |
사무실인테리어 | 68 | - | - | 5 | - | 63 | - |
합 계 | - | 2,496 | - | - | 352 | - | 2,144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
본사, 각현장 |
승용차, 건설차량 |
397 | - | 114 | 28 | - | 255 | - |
인 제 | 자가 보유 |
강원 인제 |
경주장 차량 | 394 | - | - | 32 | - | 362 | - |
진 천 | 자가 보유 |
충북 진천 |
승용차 | 8 | - | - | 1 | - | 7 | - |
합 계 | - | 800 | - | 114 | 61 | - | 625 | - |
[자산항목 : 비품]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보유 | 서울 | 컴퓨터 외 | 52 | - | - | 15 | - | - | 37 | - |
대 구 | 자가보유 | 대구 | 사무가구 외 | 4 | - | - | - | - | - | 4 | - |
전 주 | 자가보유 | 전북 전주 |
사무가구 외 | 258 | - | - | 40 | - | - | 218 | - |
광 명 | 자가보유 | 경기 광명 |
사무가구 외 | 2,595 | - | - | 215 | - | - | 2,380 | - |
광 명 | 자가보유 | 경기 광명 |
가구 외 | 228 | - | - | 13 | - | - | 215 | - |
인 제 | 자가보유 | 강원 인제 |
숙박동 및 경주장 비품 | - | - | - | - | - | - | - | - |
창 원 | 자가보유 | 경남 창원 |
컴퓨터 외 | 100 | - | - | 13 | - | - | 87 | - |
부 천 | 자가보유 | 경기 부천 |
사무가구 외 | 14 | - | - | 1 | - | - | 13 | - |
김 해 | 자가보유 | 경남 김해 |
사무가구 외 | - | - | - | - | - | - | - | - |
부 산 | 자가보유 | 부산 | 사무가구 외 | 77 | - | - | 8 | - | - | 69 | - |
강 릉 | 자가보유 | 강원 강릉 |
사무가구 외 | 17 | - | - | 2 | - | - | 15 | - |
강 릉 | 자가보유 | 강원 강릉 |
사무가구 외 | 37 | - | - | 3 | - | - | 34 | - |
진 천 | 자가보유 | 충북 진천 |
컴퓨터 외 | 4 | - | - | - | - | - | 4 | - |
문 경 | 자가보유 | 경북 문경 |
사무가구 외 | 16 | - | - | 2 | - | - | 14 | - |
구 미 | 자가보유 | 경북 구미 |
사무가구 외 | 39 | - | - | 10 | - | - | 29 | - |
합 계 | - | 3,441 | - | - | 322 | - | - | 3,119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
서 울 | 마곡동 통합부지 | 1,335 | 315 | - | - | - | - | 1,650 | - |
강 릉 | 자가 보유 |
강원 강릉 |
폐기물처리시설부지 | 3,500 | - | - | - | - | - | 3,500 | - |
인 제 | 자가 보유 |
강원 인제 |
단지 조경 조성 사업 | - | - | - | - | - | - | - | - |
김 해 | 자가보유 | 경남 김해 |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 - | - | - | - | - | - | - | - |
김 해 | 자가보유 | 경남 김해 |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 - | 658 | - | - | 658 | - | - | - |
천 안 | 자가보유 | 충남 천안 |
폐기물처리시설부지 | 4,262 | - | - | - | - | 48 | 4,310 | - |
합 계 | - | 9,097 | 973 | - | - | 658 | 48 | 9,460 | - |
[자산항목 : 투자부동산-토지]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공정가치 평가차액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등기) |
서울 | 태영빌딩 (여의도) |
99,703 | - | - | - | - | - | 99,703 | 51,197 |
문 경 | 경북 문경 |
잔여지 | 6,108 | - | 6,089 | - | - | - | 19 | 3,553 | |
경 주 | 경북 경주 |
천북골프장 외 | 220,267 | - | - | - | - | - | 220,267 | - | |
오 산 | 경기 오산 |
창고부지 | 15,587 | - | - | - | - | - | 15,587 | 7,991 | |
전 주 | 전북 전주 |
임대아파트토지 | 160,618 | - | - | - | - | - | 160,618 | 97,893 | |
창 원 | 경남 창원 |
잔여지 | 4,314 | - | - | - | - | - | 4,314 | 1,401 | |
광 명 | 경기 광명 |
오피스 부지 외 | 90,230 | - | - | - | - | - | 90,230 | 53,267 | |
합 계 | - | 596,826 | - | 6,089 | - | - | - | 590,738 | 215,302 |
[자산항목 : 투자부동산-건물]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공정가치 평가차액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지방세 과세표준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등기) |
서울 | 태영빌딩 (여의도) |
75,821 | - | - | - | - | - | 75,821 | 21,339 |
문 경 | 경북 문경 |
공장 | 65 | - | 65 | - | - | - | - | - | |
사무실 | - | - | - | - | - | - | - | - | |||
경 주 | 경북 경주 |
천북골프장 클럽하우스 |
26,309 | - | - | - | - | - | 26,309 | 6,974 | |
오 산 | 경기 오산 |
철골공장 | 245 | - | - | - | - | - | 245 | 95 | |
전 주 | 전북 전주 |
임대아파트 및 상가 |
374,774 | - | - | - | - | - | 374,774 | 205,832 | |
광 명 | 경기 광명 |
오피스 건물 외 | 224,504 | - | - | - | - | - | 224,504 | 76,494 | |
창 원 | 경남 창원 |
임대호실 | 12,943 | - | - | - | - | - | 12,943 | 3,182 | |
합 계 | - | 714,661 | - | 65 | - | - | - | 714,596 | 313,916 |
[자산항목 : 투자부동산-건설중인자산]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공정가치평가차액 | 당기 손상차손 |
당기대체/기타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전 주 | 자가 보유 |
전북 전주 |
임대 아파트 토지 |
235,433 | 17,933 | - | - | - | 2,629 | 250,737 | - |
합 계 | - | 235,434 | 17,933 | - | - | - | 2,629 | 250,737 | - |
[자산항목 : 투자부동산-구축물]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본 사 | 자가 보유 |
경북 경주 |
천북지구 기반시설 |
15,107 | - | - | - | - | 15,107 | - |
합 계 | - | 15,107 | - | - | - | - | 15,107 | -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부 산 | 자가 보유 |
부산 | 사무실 인테리어 |
136 | - | - | 11 | - | 125 | - |
합 계 | - | 136 | - | - | 11 | - | 125 | - |
[자산항목 : 기타의 유형자산]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인 제 | 자가 보유 |
강원 인제 |
중계설비 등 | - | - | - | - | - | - | - |
광 명 | 자가 보유 |
경기 광명 |
미디어시설 | 3,183 | - | - | 270 | - | 2,913 | - |
강 릉 | 자가보유 | 강원 강릉 |
사무실인테리어 | 68 | - | - | 3 | - | 65 | - |
문 경 | 자가보유 | 경북 문경 |
사무실인테리어 | 33 | - | - | 4 | - | 29 | - |
광 명 | 자가보유 | 경기 광명 |
호텔인테리어 | 14 | - | - | 1 | - | 13 | - |
합계 | - | 3,298 | - | - | 278 | - | 3,021 | - |
[자산항목 : 중기] | (단위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당기 손상차손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지 점 | 자가 보유 |
각현장 | 건설관련 중기 |
66 | - | - | 13 | - | 53 | - |
합 계 | - | 66 | - | - | 13 | - | 53 | - |
-. 주요설비 현황에서 리스자산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주요설비 자산은 실제 보유회사의 장부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에 관한 사항
(1) 사업부문별 매출
당기 및 전기 연결실체의 계속영업수익에 대한 보고부문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 제 50 기 |
건설 | 703,131,197 | 3,292,611,348 | 2,532,778,102 |
레저 | 1,856,563 | 12,562,342 | 13,085,095 |
임대 | 8,827,826 | 29,678,729 | 23,912,069 |
기타 | 7,246,640 | 36,265,371 | 35,321,467 |
계속영업수익(매출액) | 721,062,226 | 3,371,117,790 | 2,605,096,732 |
(2) 사업부문별 세부매출 내역
1) 건설사업부문
당사의 매출은 공사수입금, 분양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사수입은 도급공사 수익과 개발사업 수익이 주를 이루며, 각각 건축(52.79%), 토목환경(20.66%), 자체 및 기타공사(26.55%)의 건설사업부문 매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제50기 |
건축공사 | 공사매출 | 국내 | 380,641 | 1,727,382 | 1,305,709 |
해외 | - | - | - | ||
계 | 380,641 | 1,727,382 | 1,305,709 | ||
토목환경 공사 |
공사매출 | 국내 | 121,357 | 638,000 | 487,372 |
해외 | 27,597 | 101,480 | 61,959 | ||
계 | 148,954 | 739,480 | 549,331 | ||
자체공사 (개발) |
분양매출 | 국내 | 173,536 | 825,750 | 677,738 |
해외 | - | - | - | ||
계 | 173,536 | 825,750 | 677,738 | ||
기타 | 환경 외 | 국내 | 17,931 | 78,506 | 72,319 |
해외 | - | - | - | ||
계 | 17,931 | 78,506 | 72,319 | ||
계 |
국내 | 693,465 | 3,269,637 | 2,543,138 | |
해외 | 27,597 | 101,480 | 61,959 | ||
계 | 721,062 | 3,371,118 | 2,605,097 |
< 건설부문 매출 상세정보>
1) 건축 공사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원도급액 | 평 균 도급액 |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
국 내 | 48 | 380,641 | 1,727,382 | 2,906,814 | 5,817,365 | 121,195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48 | 380,641 | 1,727,382 | 2,906,814 | 5,817,365 | 121,195 |
2) 토목 공사 (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원도급액 | 평 균 도급액 |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
국 내 | 71 | 121,357 | 638,000 | 2,195,163 | 4,253,894 | 59,082 |
해 외 | 2 | 27,597 | 101,480 | 203,587 | 503,847 | 251,923 |
합 계 | 73 | 148,954 | 739,480 | 2,398,749 | 4,757,741 | 311,005 |
3) 자체공사매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공사지역 | 비 고 |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
국 내 | 18 | 173,536 | 825,750 | - | 사송,과천 등 | -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18 | 173,536 | 825,750 | - | - | - |
4) 기타매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사 건수 |
완성공사및수익인식액 | 기말 공사 계약 잔액 |
공사지역 | 비 고 |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
국 내 | - | 17,931 | 78,506 | - | 여의도, 전주 외 |
임대외 |
해 외 | - | - | - | - | - | - |
합 계 | - | 17,931 | 78,506 | - | - | - |
(3) 판매방법 및 조건
구 분 | 판 매 방 법 | 비 고 |
건설사업부문 |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선 판매, 후 생산의 특성이 있으며 구매자의 다양한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따라서 판매방법이나 조건은 일반 판매와 다르며, 수주활동이 곧 판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활동은 주로 정부의 다양한 공사 발주와 일반 입찰로 이루어지며 입찰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판매수주전략
사업부문 | 판매 전략 | 비 고 |
건설업 부문 | 1) 일반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심사(PQ)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공기술 향상 노력, 재무건전성 확보, 실적 미보유 공사에 대한 전략적인 공동도급 추진과 더불어 우수 시공 업체로의 지정, 현장 안전 관리활동, 협력업체 관리 등을 통한 신인도 점수관리로 수익성 위주의 공사를 전략적으로 수 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턴키(Turn-Key)공사 토목, 플랜트, 건축부문의 사업별 전문가 중심 구성으로 설계 및 기술경쟁력 강화, 친환경설계 , 우수용역사 선정 및 관리, 기업이미지 향상 노력 외에도 타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턴 키형 수주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SOC 민간투자사업 ( BTO, BOT, BTL ) 하수관련시설 및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시공실적, 사업기획 및 파이 낸싱 역량 강화, 운영 관리능력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SOC사업의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PF (Project Financing)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및 제3섹터 (공공기관, 민간) 방식 등의 다양한 PF사업개발로 수주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 민간 도급공사 사업관리능력의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기획 제안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수익성, 안전성에 비중을 둔 선별적인 수주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 해외도급공사 하수 및 폐수처리 등 수질환경 개선의 축적된 고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지역의 우수 현지업체 (시공장비, 인력 및 자재수급)와의 협력을 통해 EPC 추진 및 완공 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O&M)까지의 고객서비스형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 정부정책, 해외 경기동향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외적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구매자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고, 특히 기술 및 실적 우위에 있는 상하수도 관련 및 수처리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나. 수주상황
(1) 건설부문
(단위 : 천원) |
구분 | 발주처 | 수 주 내 용 | 착공일 | 완공예정일 | 도급금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1 | 오전나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2022-03-28 | 2026-10-31 | 199,129,727 | 37,993,952 | 161,135,775 |
2 | (주)태영유니시티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2021-10-11 | 2024-07-31 | 130,866,000 | 110,764,982 | 20,101,018 |
3 |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2-23 | 2024-04-30 | 252,129,869 | 248,927,820 | 3,202,049 |
4 |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5BL | 2021-10-12 | 2024-04-11 | 132,898,793 | 127,755,610 | 5,143,183 |
5 | 모트렉스㈜ 외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2021-12-01 | 2024-05-02 | 115,743,000 | 102,999,696 | 12,743,304 |
6 |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2023-12-01 | 2026-08-31 | 243,239,000 | 12,040,331 | 231,198,670 |
7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2-12-19 | 2026-04-30 | 136,585,500 | 21,157,094 | 115,428,406 |
8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 | 2022-05-30 | 2024-12-01 | 46,545,754 | 25,241,762 | 21,303,991 |
9 |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2-02-03 | 2025-12-02 | 233,214,000 | 74,348,623 | 158,865,377 |
10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2022-07-01 | 2025-10-30 | 174,324,000 | 39,083,441 | 135,240,559 |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및 S-7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2020-05-01 | 2024-04-30 | 77,646,267 | 75,285,821 | 2,360,447 |
12 | 부산도시공사 |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 | 2021-01-15 | 2024-08-31 | 32,453,808 | 27,507,848 | 4,945,960 |
13 |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2022-09-05 | 2026-01-30 | 187,500,825 | 54,393,989 | 133,106,836 |
14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구로구 개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1-10-29 | 2024-08-28 | 79,542,000 | 38,744,908 | 40,797,092 |
15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2021-08-24 | 2024-11-13 | 792,000,000 | 610,156,800 | 181,843,200 |
16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1-10-01 | 2024-11-30 | 117,913,000 | 52,447,702 | 65,465,298 |
17 | 남구덕림지역주택조합 | 광주 남구덕림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2-12-10 | 2025-07-10 | 119,996,783 | 45,454,781 | 74,542,002 |
18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신사옥, 복합시설관) 건립공사 | 2021-03-08 | 2024-05-21 | 78,022,496 | 69,010,898 | 9,011,598 |
19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3호 | 서초동 업무시설(백암빌딩) 개발사업 | 2022-07-25 | 2024-06-01 | 69,061,000 | 22,375,764 | 46,685,236 |
20 | 디오션259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2022-04-30 | 2025-03-28 | 369,782,000 | 148,541,429 | 221,240,571 |
21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 2020-12-31 | 2024-04-30 | 74,356,122 | 74,348,686 | 7,436 |
22 | (주)대동개발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2-01-17 | 2024-11-18 | 143,000,000 | 67,295,800 | 75,704,200 |
23 | 주식회사 제이로드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2021-08-30 | 2024-04-30 | 175,961,358 | 164,893,389 | 11,067,969 |
24 | 주식회사 코원디앤디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1-10-05 | 2024-04-24 | 177,037,442 | 163,600,300 | 13,437,142 |
25 | 문산파주병영관리 | 육군 문산파주 병영시설 | 2022-12-01 | 2024-06-30 | 12,345,250 | 7,914,540 | 4,430,710 |
26 | 영천수호 주식회사 | 육군 3사관학교 | 2022-10-01 | 2024-09-19 | 18,866,750 | 14,106,669 | 4,760,081 |
27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사업 | 2021-09-27 | 2024-09-17 | 34,702,092 | 18,166,545 | 16,535,547 |
28 | (주)티알씨투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2021-06-29 | 2024-04-30 | 192,660,000 | 192,486,606 | 173,394 |
29 | 부산도시공사 | 일광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2023-02-01 | 2025-10-31 | 45,340,923 | 6,973,434 | 38,367,489 |
30 | 산림청 | 국립새만금수목원조성사업 | 2022-06-02 | 2027-02-01 | 25,887,995 | 3,733,049 | 22,154,946 |
31 | 주식회사 지앤디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2-12-15 | 2025-12-14 | 172,883,000 | 38,501,044 | 134,381,956 |
3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례A2-7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9공구 및 서울공릉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 | 2022-01-21 | 2025-05-25 | 24,229 | 5,454 | 18,775 |
33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2022-07-31 | 2025-11-24 | 92,040,000 | 25,357,020 | 66,682,980 |
34 | 평택도시공사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2022-10-30 | 2025-09-30 | 34,741,750 | 16,412,003 | 18,329,747 |
35 | 에코비트 컨소시움 (태영, 에코비트, 에코비트워터, 에코비트엔지니어링, 에코비트M&S, TSK프리택) | 마곡 일반산업단지 D40-2 연구시설 신축공사 | 2022-10-04 | 2024-07-31 | 36,848,802 | 23,730,628 | 13,118,173 |
36 | 전북개발공사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2023-01-20 | 2025-09-19 | 82,087,197 | 20,497,173 | 61,590,024 |
37 |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반포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2022-12-16 | 2025-11-29 | 63,000,000 | 13,664,700 | 49,335,300 |
38 | 생각공장 구로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2022-07-20 | 2025-08-19 | 200,600,000 | 58,194,060 | 142,405,940 |
39 | 지엠파크 주식회사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공동주택 | 2023-10-01 | 2027-02-28 | 325,103,103 | 11,313,588 | 313,789,515 |
40 | 삼계개발주식회사 | 154kV 삼계-어방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전기공사) | 2022-08-05 | 2024-04-30 | 4,230,570 | 4,230,147 | 423 |
41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3-03-20 | 2027-06-20 | 255,293,100 | 29,971,410 | 225,321,690 |
42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장항 S-1BL아파트 전기공사 | 2023-01-30 | 2026-01-20 | 43,262 | 17,906 | 25,356 |
43 |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공동주택 유상옵션공사 | 2023-04-01 | 2024-04-11 | 4,934,176 | 4,084,017 | 850,159 |
44 | (주)태영유니시티 | 신경주역세권2BL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 | 2022-12-01 | 2024-06-30 | 10,900,000 | 4,983,480 | 5,916,520 |
4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 2024-01-22 | 2026-04-22 | 28,711,773 | 1,340,840 | 27,370,933 |
46 |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 경기 광주민간공원 환승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 2023-10-13 | 2025-05-30 | 4,667,400 | 8,868 | 4,658,532 |
47 | 주식회사 지앤디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 | 2022-12-15 | 2025-12-14 | 6,460,572 | - | 6,460,572 |
48 | 경기주택도시공사 | 연천BIX 공공주택사업 | 2024-01-01 | 2025-06-30 | 6,044,331 | 486,569 | 5,557,762 |
49 | 자체사업 | 창원 북면 감계 2지구 공동주택 | 2022-02-01 | 2024-12-31 | 249,798,344 | 160,309,052 | 89,489,292 |
50 | 자체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4BL)건설사업 | 2017-07-31 | 2021-12-31 | 236,851,453 | 236,215,511 | 635,942 |
51 | 자체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S-5BL) 건설사업 | 2020-07-01 | 2023-03-31 | 203,505,225 | 203,215,346 | 289,879 |
52 | 자체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6BL)건설사업 | 2019-04-05 | 2022-10-28 | 91,312,024 | 91,069,349 | 242,675 |
53 | 자체사업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5BL) 건설사업 | 2019-11-29 | 2022-12-31 | 89,460,213 | 88,533,955 | 926,257 |
54 | 자체사업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6BL) 건설사업 | 2019-11-29 | 2023-01-31 | 119,717,471 | 118,925,310 | 792,161 |
55 | 자체사업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7L) 건설사업 | 2020-06-01 | 2023-04-30 | 192,505,006 | 189,000,514 | 3,504,493 |
56 | 자체사업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9BL) 건설사업 | 2021-07-01 | 2023-11-30 | 107,634,452 | 102,872,159 | 4,762,294 |
57 | 자체사업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 2021-01-13 | 2023-11-12 | 127,692,455 | 124,359,643 | 3,332,812 |
58 | 자체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 2021-06-01 | 2024-06-30 | 175,464,419 | 153,622,034 | 21,842,385 |
59 | 자체사업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2021-01-01 | 2023-03-31 | 35,532,887 | 34,791,760 | 741,127 |
60 | 자체사업 | 광주 남구덕림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2-12-10 | 2025-07-10 | 5,930,360 | - | 5,930,360 |
61 | 자체사업 | 동탄2신도시 A106블럭 공동주택사업 | 2022-10-01 | 2025-07-31 | 127,842,691 | 46,665,888 | 81,176,802 |
62 | 자체사업 | 동탄2신도시 A107블럭 공동주택사업 | 2022-10-01 | 2025-07-31 | 129,536,353 | 41,678,556 | 87,857,797 |
63 | 자체사업 | 대전천동3구역 4블럭 공동주택 | 2021-12-06 | 2024-07-31 | 51,452,144 | 43,321,838 | 8,130,306 |
64 | 자체사업 | 대전천동3구역 5블럭 공동주택 | 2021-06-30 | 2024-12-31 | 73,176,566 | - | 73,176,566 |
65 | 자체사업 | 경기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공사 | 2022-09-02 | 2026-03-31 | 29,803,532 | - | 29,803,532 |
66 | 자체사업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유상옵션) | 2022-10-31 | 2025-08-19 | 3,328,168 | - | 3,328,168 |
건축사업본부 - 국내 | 7,867,908,781 | 4,545,132,091 | 3,322,776,690 | ||||
1 | 스마트레일(주)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 2014-06-01 | 2024-12-31 | 61,900,000 | 58,749,290 | 3,150,710 |
2 | 한국수자원공사 |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취수시설공사 제1공구 | 2013-11-14 | 2026-04-12 | 30,177,526 | 8,742,429 | 21,435,097 |
3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 2015-10-27 | 2024-06-30 | 99,809,706 | 90,178,069 | 9,631,637 |
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 2016-10-06 | 2024-04-30 | 21,164,855 | 21,162,739 | 2,116 |
5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2016-12-13 | 2024-12-18 | 178,062,459 | 163,977,719 | 14,084,741 |
6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건설공사[14공구] | 2016-12-13 | 2024-12-18 | 70,566,176 | 70,559,120 | 7,057 |
7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 2023-03-17 | 2026-03-16 | 22,576,946 | 598,289 | 21,978,657 |
8 | 한국도로공사창녕밀양건설사업단 | 고속국도 제14호선창녕~밀양간 건설공사(제4공구) | 2016-10-14 | 2024-12-31 | 55,031,993 | 43,084,547 | 11,947,446 |
9 | 네오시티 주식회사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 건설공사[부천] | 2020-06-01 | 2025-12-31 | 140,174,936 | 97,029,091 | 43,145,845 |
10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2017-09-12 | 2024-12-31 | 56,741,170 | 50,652,843 | 6,088,328 |
11 |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 |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 2023-10-14 | 2028-09-16 | 55,551,440 | 6,705,059 | 48,846,381 |
12 | 한국전력공사 | 신안 새천년대교 대비관로설치공사2공구 | 2017-08-03 | 2024-04-30 | 105,790 | 78,920 | 26,871 |
13 | 한국도로공사합천창녕건설사업단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 2018-11-01 | 2025-04-06 | 88,636,364 | 61,992,273 | 26,644,091 |
14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2022-04-01 | 2025-03-31 | 78,490,800 | 26,812,457 | 51,678,343 |
15 | 천안엔바이로㈜ |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 2021-09-23 | 2026-10-22 | 19,635,700 | 8,657,380 | 10,978,320 |
16 |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5공구 조성공사 | 2019-05-01 | 2024-07-28 | 16,687,636 | 12,941,262 | 3,746,374 |
17 |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 경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 2022-05-01 | 2025-10-19 | 53,181,818 | 13,561,364 | 39,620,455 |
18 | 부산교통공사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4공구 건설공사 | 2019-03-01 | 2024-05-29 | 50,942,377 | 46,209,830 | 4,732,547 |
1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 2019-03-01 | 2026-01-04 | 56,271,615 | 41,252,721 | 15,018,894 |
20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2공구)(제5차) | 2020-04-13 | 2025-02-21 | 104,457,715 | 40,487,810 | 63,969,905 |
21 | 만수바이오텍 주식회사 | 인천 만수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사업(BTO-a) | 2023-04-18 | 2025-03-29 | 38,490,600 | 10,057,594 | 28,433,006 |
22 |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5차년도) | 2019-11-12 | 2025-11-08 | 42,813,000 | 28,068,203 | 14,744,797 |
2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 건설공사(6차) | 2019-07-01 | 2026-12-31 | 101,935,718 | 25,840,705 | 76,095,014 |
24 | 국가철도공단 |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 2021-10-06 | 2026-10-05 | 57,900,400 | 11,273,208 | 46,627,192 |
25 |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2020-06-01 | 2026-09-15 | 72,362,562 | 35,783,287 | 36,579,275 |
26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SPC) |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 2022-10-01 | 2025-09-29 | 37,696,140 | 6,359,339 | 31,336,801 |
27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 2019-09-10 | 2024-12-31 | 76,126,020 | 63,192,209 | 12,933,811 |
28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2020-01-01 | 2024-04-30 | 245,610,000 | 237,946,968 | 7,663,032 |
29 | 한국전력공사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관로) | 2019-10-02 | 2024-06-30 | 3,379,405 | 2,685,275 | 694,130 |
30 | 경북도청 | 신평천(신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2019-12-23 | 2024-11-26 | 11,268,218 | 7,079,821 | 4,188,397 |
31 | 부산광역시건설본부 |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우선시공분) | 2020-11-30 | 2024-05-19 | 26,082,059 | 16,363,884 | 9,718,175 |
3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2021-05-17 | 2024-05-31 | 71,489,769 | 59,958,469 | 11,531,300 |
33 |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 대구도남 공공택지지구 간선설치공사(대비관로) | 2020-04-14 | 2024-06-30 | 1,733,875 | 1,391,781 | 342,093 |
34 | 한국환경공단 | 하남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2022-03-30 | 2024-11-29 | 34,741,393 | 20,007,568 | 14,733,825 |
35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사업 | 2021-06-29 | 2025-12-31 | 100,726,800 | 35,506,197 | 65,220,603 |
36 |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2023-03-29 | 2027-02-27 | 151,799,422 | 25,517,483 | 126,281,939 |
37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 2021-05-17 | 2028-07-13 | 32,089,499 | 8,022,375 | 24,067,124 |
38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 2021-02-08 | 2028-04-07 | 39,603,664 | 9,770,224 | 29,833,440 |
39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 2021-09-30 | 2025-09-29 | 25,369,547 | 5,685,315 | 19,684,232 |
40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 2021-08-31 | 2028-03-26 | 106,783,244 | 12,376,178 | 94,407,066 |
41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2020-12-21 | 2025-11-24 | 129,751,701 | 38,471,379 | 91,280,322 |
42 | 양평군 수도사업소 | 양평신원정수장 신설공사 | 2020-12-21 | 2025-03-21 | 31,527,000 | 20,104,768 | 11,422,232 |
43 |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D) 건설공사 | 2021-09-09 | 2025-07-08 | 28,883,391 | 9,242,685 | 19,640,706 |
44 | 한국전력공사 |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세산분기) | 2021-05-27 | 2024-05-10 | 22,977,180 | 17,648,772 | 5,328,408 |
45 |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 2021-10-29 | 2024-12-31 | 24,906,477 | 9,576,541 | 15,329,937 |
46 | 한국전력공사 | 양산-김해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대동분기 2차) | 2021-03-22 | 2024-09-30 | 6,217,817 | 3,919,712 | 2,298,105 |
47 | 한국전력공사 | 부산 에코델타시티(2단계) 간선설치공사(관로, 5공구) | 2021-06-22 | 2024-12-31 | 389,651 | 116,272 | 273,379 |
48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 2021-12-24 | 2025-03-07 | 39,051,327 | 15,230,018 | 23,821,310 |
49 | 한국수자원공사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제1공구-홍성계통) (3차년도) | 2021-11-22 | 2024-12-18 | 34,369,740 | 15,655,417 | 18,714,323 |
5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 2021-12-03 | 2027-04-26 | 46,390,777 | 7,705,508 | 38,685,269 |
51 | 국가철도공단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2차) | 2023-06-05 | 2028-06-04 | 143,925,513 | 8,059,829 | 135,865,684 |
52 | 구리시청 | 별내선 BN4정거장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토목, 기계) | 2021-09-29 | 2024-04-30 | 1,056,255 | 781,629 | 274,626 |
53 | 지엠파크 주식회사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 2022-10-01 | 2025-05-31 | 24,987,302 | 627,181 | 24,360,121 |
54 | 경상남도 |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 2022-03-02 | 2027-02-28 | 14,811,020 | 1,448,518 | 13,362,503 |
55 | 한국전력공사 | 전주 에코시티 3공구 배전관로 설치공사 | 2022-01-17 | 2024-04-30 | 556,267 | 458,141 | 98,125 |
56 | 해양수산부 |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 2022-10-20 | 2027-10-08 | 40,259,345 | 4,517,099 | 35,742,247 |
57 | 한국전력공사 |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배전간선 설치공사(단지내 관로) | 2022-02-23 | 2024-06-30 | 3,706,000 | 2,387,776 | 1,318,224 |
58 | 한국가스공사 | 당진기지~부곡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2023-02-01 | 2025-10-31 | 66,743,891 | 6,674,389 | 60,069,502 |
59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2023-07-10 | 2031-10-25 | 160,538,508 | 4,559,294 | 155,979,214 |
60 | 한국토지주택공사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 2023-01-04 | 2024-04-30 | 335,118 | 335,084 | 34 |
61 | 한국전력공사 | 김해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대동SS 배전인출) | 2022-12-15 | 2024-06-30 | 9,839,818 | 6,494,280 | 3,345,538 |
62 | 지엠파크 주식회사 | 구미 꽃동산공원 비공원 토목공사 | 2023-03-01 | 2026-09-30 | 16,713,091 | 3,630,083 | 13,083,008 |
6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2023-12-27 | 2028-06-02 | 190,936,000 | 3,150,444 | 187,785,556 |
64 | 한국가스공사중부안전건설단 | 현대이앤에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2023-03-29 | 2025-10-31 | 23,317,880 | 1,315,128 | 22,002,751 |
65 | 해양수산부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 2024-03-08 | 2026-09-04 | 111,545 | 111,534 | 11 |
66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도로보수 및 공원 유지관리 | 2023-06-27 | 2025-02-28 | 2,863,600 | 435,267 | 2,428,333 |
67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 2023-12-15 | 2028-06-20 | 37,871,247 | 223,440 | 37,647,806 |
68 | 한국수자원공사 | 영천댐도수로 이설공사 | 2023-09-17 | 2025-09-15 | 10,549,548 | 227,870 | 10,321,678 |
69 |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입도로 조성공사 | 2024-03-01 | 2026-03-31 | 7,821,726 | 22,683 | 7,799,043 |
70 | (주)에코시티 | 공공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전주] | 2008-03-27 | 2024-04-30 | 185,564,978 | 185,286,631 | 278,347 |
71 | 서서울고속도로(주) | 수도권서부고속도로광명-서울간민간투자사업 | 2019-11-01 | 2024-05-26 | 55,101,160 | 21,351,700 | 33,749,461 |
토목환경사업본부-국내 | 3,900,243,233 | 1,876,088,367 | 2,024,154,867 | ||||
1 | 방글라데시상하수도청(CWASA) | 방글라데시 치타공 반달주리 상수도 (EDCF) | 2019-09-01 | 2024-05-31 | 168,637,750 | 161,997,409 | 6,640,341 |
2 | 방글라데시상하수도청(CWASA)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하수도 1단계 | 2022-01-11 | 2027-01-10 | 335,209,139 | 138,262,632 | 196,946,507 |
토목환경사업본부-해외 | 503,846,889 | 300,260,041 | 203,586,848 | ||||
토목환경사업본부 - 전체 | 4,404,090,122 | 2,176,348,407 | 2,227,741,715 | ||||
합계 - 전체 | 12,271,998,903 | 6,721,480,499 | 5,550,518,405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기와 변동이 없습니다.
(2)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영업을 관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접근을 조직하며, 각 위험의 범위와 규모를 분석한 내부위험보고서를 통하여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시장위험(통화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이후 연결실체의 금융위험관리 목적과 위험관리 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를 수취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 거래하고 있으며, 손상검사 목적상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최소 BBB-등급 이상인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연결실체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용등급정보는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연결실체가주요거래처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할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재무정보와 거래실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총액은 승인된 거래처에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객의 승인 전에 신용한도 결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잠재적인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신용평점시스템을 이용하며 고객별 신용한도를 정의합니다.
또한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취하기 위한 신용승인 및 기타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수불가능액에 대해 적절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기 위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매출채권 및 채무상품의 회수가능액을 개별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결실체의 이사회는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다수의 거래처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가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다.
연결실체는 단일의 거래상대방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거래상대방의 집단에 대한 중요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거래상대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층이 넓고 서로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유동성 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은행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아래의 보증계약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 분 기 말 | 전 기 말 | ||
장 부 금 액 | 최대노출금액 | 장 부 금 액 | 최대노출금액 | |
보증계약(주1) | 62,287,609 | 7,570,788,565 | 75,167,416 | 7,621,209,485 |
(주1) | 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연결실체가 보증하고 있는 최대 약정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최대노출금액은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33,635억원(전기말: 33,559억원),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28,824억원(전기말: 29,475억원),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13,248억원(전기말: 13,1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기 보증계약은 연결실체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분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유동성위험
전기말과 비교하여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요약분기연결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 분 기 말 >
(단위 : 천원) | ||||
---|---|---|---|---|
구 분 | 공정가치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 21,175,322 | - | - | 21,175,322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 57,611,043 | 83,451,201 | 141,062,244 |
채무증권 | - | 37,340 | 248,000,000 | 248,037,340 |
합 계 | 21,175,322 | 57,648,383 | 331,451,201 | 410,274,906 |
< 전 기 말 >
(단위 : 천원) | ||||
---|---|---|---|---|
범 주 | 공정가치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 계 | |
금융자산 | ||||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 20,337,326 | - | - | 20,337,326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 61,436,131 | 78,797,919 | 140,234,050 |
채무증권 | - | 37,074 | 248,000,000 | 248,037,074 |
합 계 | 20,337,326 | 61,473,205 | 326,797,919 | 408,608,45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나. 파생상품 거래 현황
(1) 기타 옵션계약 관련사항
1)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분 |
내용 |
비고 |
계약(상품)의 명칭 |
주주협약(풋옵션) |
- |
거래상대방 |
중소기업은행(KIAMCO 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
- |
계약일 |
2013. 11. 21 |
- |
만기일 |
사업종료일 |
- |
계약체결목적 |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출자자간의 출자조건 규정 |
- |
옵션의 내용 |
재무출자자가 투입한 자기자본 전액을 보유주식의 액면가로 매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 |
조건 |
①후순위대출대주를 위한 건설출자자의 자금보충한도의 85% 이상이 소진되는 경우 또는 ②운영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2회 이상 실제 통행료수입이 사업성검토보고서상 추정통행료수입(불변수입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③행사가액은 액면가, 관련 제세공과금 및 거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
- |
해지조건 |
①장기대출금으로 인출된 전체 금액의 50% 이상 상환완료 및 ②상기 조건이 충족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의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성검토보고서상 추정운영수입의 95%이상 달성 |
- |
옵션계약부담금액 |
총 부담액 1,219억(출자금) 중 당사 지분 해당금액은 182.85억 [건설출자자 지분 40% 중 당사지분 6.00%(15%)] |
- |
2) 신분당선
구분 |
내용 |
비고 |
계약(상품)의 명칭 |
주주협약(풋옵션) |
- |
거래상대방 |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
- |
계약일 |
2008. 11. 27 |
- |
만기일 |
사업종료일 |
- |
계약체결목적 |
신분당선(강남-정자) 사업에 대한 출자자간의 출자조건 규정 |
- |
옵션의 내용 |
재무출자자가 투입한 자기자본 전액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에 연 7.9%의 복리로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 |
조건 |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①관리운영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②실시협약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
옵션계약부담금액 |
총 부담액 682.36억(출자금) 중 당사 지분 해당금액은 48.8억(이자 제외) [건설출자자 지분 67.86% 중 당사지분 4.85%(7.15%)] |
- |
3)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구분 |
내용 |
비고 |
계약(상품)의 명칭 |
주주협약(풋옵션) |
- |
거래상대방 |
농협협동조합중앙회(칸서스 김제하수관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
- |
계약일 |
2010. 9. 17 |
- |
만기일 |
사업종료일 |
- |
계약체결목적 |
김제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출자자간의 출자조건 규정 |
- |
옵션의 내용 |
재무적출자자가 투입한 자기자본 전액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에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 |
조건 |
①여하한 사유로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②건설출자자들의 귀책으로 인하여 대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는 경우 ③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이익 상실이 선언되는 경우 |
- |
옵션계약부담금액 |
총 부담액 17.9억(출자금) 중 당사 지분 해당금액은 2.9억(이자 제외) [건설출자자 지분 50.08% 중 당사지분 16.02%(31.99%)] |
- |
4) 국립해양박물관
구분 |
내용 |
비고 |
계약(상품)의 명칭 |
주주협약(풋옵션) |
- |
거래상대방 |
부산은행(미래에셋맵스지역발전 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
- |
계약일 |
2010. 2. 18 |
- |
만기일 |
사업종료일 |
- |
계약체결목적 |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에 대한 출자자간의 출자조건 규정 |
- |
옵션의 내용 |
재무적출자자가 투입한 자기자본 전액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에 연 5%의 복리로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입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
- |
조건 |
①건설 및 운영출자자들의 귀책으로 인하여 대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②건설 및 운영출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 |
옵션계약부담금액 |
총 부담액 122.9억(출자금) 중 당사 지분 해당금액은 18.5억(이자 제외)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 35.07% 중 당사지분 15.02%(42.83%)] |
- |
(2) 통화선도 계약
연결기업은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등과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9월 30일 통화선도 거래를 끝으로 하나은행과의 통화선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건설사업부문
(1) 연구개발 조직 및 비용
1) 연구개발조직 : 토목환경기술팀 운영
구분 | 임원 | 선임 사원 | 사원 | 계 |
인원 | - | 10 | 5 | 15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제50기 | |
원 재 료 비 | - | - | - | |
인 건 비 | 329 | 1,406 | 1,604 | |
감가상각비 | 46 | 180 | 180 | |
위탁용역비 | - | - | - | |
기 타 | 7,530 | 68,547 | 51,673 | |
연구개발비용 계 | 7,904 | 70,133 | 53,457 | |
회계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5,316 | 38,035 | 23,897 |
제조경비 | 2,588 | 32,098 | 29,560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0% | 2.17% | 2.12% |
(2) 연구개발실적
1) 2024년 신규 또는 진행중인 연구개발과제
2024년 1분기말 현재 자체 과제 3건 및 정부 과제 7건 등 총 10개 연구개발과제가 신규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명 |
연구내용 |
연구기간 |
비고 |
|
1 | BGP 기술 최적화 연구 | BGP 전처리 기술 성능 기준 및 Pilot plant 운영을 통해 가용화조/혐기성소화조의 설계인자 도출 | 14.11~24.12 | 자체 |
2 | 태영스마트건설기술(TSC) |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현장 영상촬영 간소화 및 영상 데이터를 3D 모델링으로 작성 가능한 플랫폼을 보급하여 측량 및 공정관리 활용 | 20.01~25.12 | 자체 |
3 | 지능형 건설장비 관제 기술개발 | 토공/포장공 Cloud e-BIM 및 관제 플랫폼 연계 기술 개발 | 20.04~25.12 | 국토교통부 |
4 | 건설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기술개발 | AI 기반 드론 계측시스템 및 지상 무빙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현장 지형정보를 통합하여, 토공사/포장공사에 필요한 초정밀 Digital Map 생성 및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형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 개발 | 20.04~25.12 | 국토교통부 |
5 | 방호성능 및 최적 대피경로 Routing 기능을 갖춘 SIP 최적화 솔루션 개발 | 방호성능/대피 라우팅 및 에너지 자립형, 무전력 식수 생산을 갖춘 SIP 개발 | 20.06~29.05 | 한국연구재단 |
6 | 하수재이용 기술개발 | 하수재이용 공정 설계/운영 최적화 | 20.10~24.09 | 자체 |
7 | 한국형 고효율 통합 소화 시스템 및 운영 기술 개발 |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저에너지 소비형 한국형 고효율 통합소화 시스템 및 운영 기술 개발 | 21.04~24.12 | 환경부 |
8 |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확보 기술개발 | 고순도 공업용수 원수수질 급의 수질 확보를 위한 반도체 폐수 재이용 공정 파일럿 개발 및 구축 | 21.04~24.12 | 환경부 |
9 | 바이오가스 이용 고순도(99.9%이상) 수소 생산을 위한 삼중개질, 분리막 회수 및 50N㎥/hr 급 실증시설 설계-구축-운영기술 개발 | 바이오가스 전처리/삼중개질/회수 기술을 통한 50N㎥/hr 급 실증시설 설계/구축/운영기술 개발 | 21.05~24.04 | 산업통상자원부 |
10 | 생물학적 공정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개발 |
PAC-AGS를 이용한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운영 기술 개발 | 22.04~25.12 | 환경부 |
2) 2021년에 완료된 연구개발과제
2021년에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 과제를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과제명 |
연구내용 |
연구기간 |
비고 |
|
1 | 3Save 미래 하수처리기술 개발 |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하여 처리수질 향상, 설치 부지 최소화, 에너지/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하수처리기술 개발 | 14.11~21.04 | 자체 |
2 |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고효율 질소저감 하수처리기술 개발 |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Aerobic granular sludge, AGS)를 이용한 고효율 질소 제거 하수고도처리공정 개발 | 16.09~21.04 | 환경부 |
3 | 하수슬러지의 호기성 발효에 의한 최적감량 기술개발 | 유기성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미생물 발효 및 기계식 교반 기술을 활용한 하수슬러지 감량설비의 최적감량기술 개발 | 19.04~21.04 | 환경부 |
3) 2020년까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
2020년까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 과제를 포함하여 총 18건입니다.
과제명 |
연구내용 |
연구기간 |
비고 |
|
1 | 에코철강슬래그 제조를 위한 그린 프로세스 개발 | 철강 슬래그 건설 재료화 및 성능 평가 기반 구축 | 10.04~15.03 | 산업통상자원부 |
2 | 토탈솔루션 형태의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 지능형 통합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토탈 솔루션 기술 상용화 | 11.07~16.04 | 환경부 |
3 | 다목적 정수처리 패키지 개발 | 지역특성별 맞춤형 정수처리 패키지 시스템 개발 | 11.07~16.04 | 환경부 |
4 | MFC기반의 에너지자립형 수처리 기술 개발 | 폐자원으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미생물연료전지 기반 차세대 에너지 자립형 수처리 기술 개발 | 11.09~15.08 | 자체 |
5 | 비소성결합재 활용한 CO2저감형 콘크리트 개발 | 건설재료 CO2 저감 핵심 기술 개발 | 11.12~16.12 | 국토교통부 |
6 | 해상 대수심 경제적 복합기초공법개발 | 대수심 대형 복합기초 설계절차 확립 및 시공기술 개발 | 12.04~15.12 | 국토교통부 |
7 | 고기능성/내화학성 특수 콘크리트 기술개발 | 경제성/시공성이 우수한 폭렬방지를 위한 고내화콘크리트 및 고성능 내화보드 개발 | 12.05~14.04 | 자체 |
8 |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 마그네틱 나노입자를 이용한 정삼투 기술 및 역전기투석 요소 기술 개발 | 12.06~13.12 | 자체 |
9 | 효율적 비점오염원 관리기술개발 | 융합형 비점저감기술 개발 및 현장운전을 통한 성능검증/경제성 평가 | 12.06~14.05 | 환경부 |
10 | 총인슬러지를 활용한 알포계 제올라이트 분말형 및 입상형 흡착제 개발 | 총인슬러지를 활용한 알포계 제올라이트인 bead형과 pellet형의 입상형 흡착제 개발 및 알칼리성 악취 제거 가능성 평가 | 12.09~14.08 | 한국환경공단 |
11 | 건전한 도시물순환 인프라의 저영향개발 및 구축,운영 기술 |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조성을 위한 LID&GI 요소기술 및 검증평가기술, 통합적용기술 개발 | 12.11~17.06 | 국토교통부 |
12 | 산업단지 유기성슬러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공급네트워크 구축 |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공급 시스템 확보 | 12.11~13.10 | 산업통상자원부 |
13 | Sliding Step을 이용한 핀지지 조립식 시스템 철골계단 개발 | 철근콘크리트보다 강성이 작은 철골 사용 시 문제가 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계단의 진동성능과 처짐 등 사용성을 만족하는 조립식 시스템 철골 계단 개발 | 13.03~13.12 | 자체 |
14 | MD/PRO 복합탈염 대용량 실증플랜트 구축 및 현장평가 | 막증발법/압력지연삼투 기술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공정기술 개발 및 실증화 | 13.06~18.06 | 국토교통부 |
15 |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통한 가축분뇨 선진관리기술 개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를 3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자연형 후속공정 기술 및 고도처리기술 개발로 한국형 LID&GI 요소 기술 확보 | 13.07~15.06 | 환경부 |
16 | 토목섬유 Strip 보강재를 이용한 패널식 보강토옹벽 및 급속시공 마이크로파일 공법 개발 | 토목섬유 Strip 보강재를 이용하여 시공성이 증진되고 패널식 전면벽을 사용하여 안정성이 증대되는 패널식 전면벽과 Strip 보강재의 체결방법 개발 | 16.05~20.09 | 자체 |
17 | 하폐수 처리장 콘크리트 보수 및 방수공법 | 무기폴리머 및 유기폴리머를 결합하여 내산성/경제성/내구성이 우수한 하폐수 처리장 콘크리트 보수공법 및 방수공법 개발 | 16.05~20.09 | 자체 |
18 |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슬러지 감량화 기술 | 차동기어박스 적용으로 경제성/처리성을 확보한 원심탈수기 및 슬러지 감량 시스템 개발 | 16.05~20.09 | 자체 |
7. 기타 참고사항
가. 건설사업부문
(1) 시장점유율
당사의 국내 건설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억)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 고 |
---|---|---|---|---|---|---|
국내건설 공사계약액 |
1,898 | 2,297 | 2,120 | 1,941 | 1,160 | - |
당사점유율 | 1.69% | 1.09% | 1.14% | 1.11% | 1.88% | 별도 매출액기준 |
- 위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의 2019~2023년 국내건설공사수주액을 참고 하였습니다.
(2) 주요사업부문별 현황
1) 토목환경 사업부문
구 분 | 내 용 |
산업의 특성 |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주택 및 빌딩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산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 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사업입니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경제 유발효과가 지대하므로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활을 향상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공공적인 성격이고, 도로, 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국토개발 등 실물 자본의 형성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최근 민간 수주 증가로 많은 투자가 수반되어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공공 토목사업(철도 및 도로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녹색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법과 소재의 개발에 따른 경쟁과 단순 시공 외에 운영, 보수, 유지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으로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 활동의 변동 및 경제 성장의 추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 다른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에 민감한 사업으로 그 변동 폭도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신규 진입은 용이하나 도태율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자재 투입이 필연적인 사업으로서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시장여건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불안,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재정 지원 축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 또한 고금리 기조 속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상황입니다. 저성장 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변화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로 건설사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핵심기술을 통한 전문성 확보, 공사 실적, 재무능력, 안전 관리 능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건설 업체의 우열이 성립될 전망입니다.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
당사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시공 능력 개선, 안전 문화 확립,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재무안정성 제고, 우수인력 채용 및 리더 등 사업 수행 전략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장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 건축사업부문
구 분 | 내 용 |
산업의 특성 | 건설산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발주자로부터 최하부 생산조직까지 도급이라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계화, 자동화 등 공업화에 의한 생산보다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지니며, 일정한 위치의 공장에서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므로 그 지역적,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생산방식이 달라집니다. 건설산업에서의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절적 영향(우기, 동절기 등)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ㆍ자본ㆍ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이기도 합니다. |
산업의 성장성 |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해 왔으며 다양한 기반 시설의 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
건설산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산업 생산 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대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요 국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국내시장여건 |
'24년 2월 국내 건설 수주는 10.2조 원(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24.2%)으로, 2월 기준 실적으로는 예년 수준 (동월 대비 3년 평균)보다 3.5조 원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액상 공공부문은 예년보다 0.9조 원 부진하였으며, 민간부문도 예년보다 2.9조 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은 6.9조 원(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26.9%)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래 최저치로 토목은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했지만 건축의 주택과 비주택 수주가 각각 8.7%, 44.5% 감소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전월 대비 -10.5%)한 3.3조 원을 보이며 2개월 연속 축소하였습니다. 2월 국내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지난 0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24.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
국내시장 여건 및 건설시장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당사는 종합 심사제 입찰, 기술제안 입찰이 확대되는 공공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국책사업 추진, 우량 민간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과 시스템 경영 구축을 통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술/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제안 및 공공입찰 수행역량 제고 - 민간참여 공공사업(LH, 지역개발공사 등) 발주에 따른 수행역량 강화 - 우량 종합심사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역량 강화 - 정보수집의 다각화로 민간수주기반 확대 및 기획 제안형 프로젝트 발굴 - 신기술 개발 및 현업 밀착형 기술 지원 강화로 품질향상 및 원가 경쟁력 강화 - 지식경영 기반 구축으로 기술지원 업무 수행능력 제고 |
3) 환경사업 부문 현황
<산업의 특성>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에서 연소하여 처리하는 소각시설의 발전된 방식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폐기물 매립과 비교하여 부피는 95% 이상, 무게는 8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폐기물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증기터빈 발전기와 연계한 전력 생산 또는 지역난방시설과 연계한 열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BGP, Bio Gas Plant) 시설은 음식 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공정을 통하여 처리하고, 혐기성 소화 공정 중에 미생물에 의한 유기성 폐기물 분해과정을 통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발열량 가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도시가스 공급, 자동차 연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보일러 및 발전설비 가동을 통한 열원, 전력의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
물환경사업 | 물 환경사업은 수자원,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의 생산 및 공급, 하ㆍ폐수처리 및 재이용 등 물 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와 맞물려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등장한 “Blue Gold“라는 용어는 물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물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융ㆍ복합 하이테크 기반의 혁신형 산업으로 성장하는 등 유망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환경사업이란 상하수도 서비스와 이와 연관된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물 환경사업은 유역 종합개발, 물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등 물 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 환경사업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투자가 수반되고 전후방 연관사업이 광범위해 고용 유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선계약 후 생산의 형태의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운영, 건설, 제조의 각 부문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Value Chain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 대형 및 장기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 환경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이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이 제조 및 건설 등 연관산업을 담당하는 이원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성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자원회수시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시설 내구연한이 15-20년으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최근에 시설의 보수 및 증설, 대체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됩니다. |
물환경사업 |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물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글로벌 물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빠른 상하수도 노후화, 기후 위기로 인한 수재해 대비 시설 개선 사업, 안전진단 등으로 세계 물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폐기물 처리를 1차 목적으로 하는 필수 기반 시설로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등에 힘입어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 등 에너지 공급 시설로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 투자 정책상 예산 반영 등이 지연될 경우 관련 사업의 발주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될 수는 있으나, 향후 법적 규제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
물환경사업 |
물환경사업은 국가 경제의 침체기에는 정부의 고용 유발 및 경기 부양 목적에 따른 SOC 및 대형 국책사업 발주 증가에 따라 호황에 접어드는 특성이 있었으며 다른 인프라와 달리 경기의 위축과 상승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결됨에 따라 내수시장이 신설보다는 노후시설 개량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시장 수요 감소로 관련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4계절 온대기후에서 2계절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연간 강우량의 편차가 심화되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질악화 및 생태계 변화, 극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에 대응하기위한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물산업진흥법을 2018년 말부터 시행하여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수량중심의 개발에서 수질ㆍ환경 중심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물환경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시장의 여건>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물환경사업 |
물 산업 시장은 과거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인프라 포화단계로 신규 시장이 정체되어 최저가 낙찰제 발주로 신기술 채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집약 및 자본축적보다는 단가 중심의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있으며 영세한 규모로 국제경쟁력은 취약하나 파이프, 밸브, 펌프 등 일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기술경쟁력은 저조하며, 물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이 제조업 평균에 미달하며 핵심장비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산업 전반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진흥법을 시행하였으며, 환경부 내 물관리조직을 개편(2019년)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시행)하는 등 수량과 수질의 통합 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의 강력한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2018년 말 물산업진흥법을 시행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에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을 이수ㆍ치수ㆍ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관리 정책의 사전예측, 실시간, 통합ㆍ집중 관리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을 확대하고자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하천 부지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순수 등 물 산업 원천기술의 국산화로 해외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시장의 여건>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가 도입하였고 국내 기업들은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통해 소각 및 폐기물 연료화 기술의 해외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고전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인 매립, 소각에서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한 자원회수시설과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의 경우 EU에서는 1999년에 「매립 지침(Landfill Directive)」을 발표하여 생분해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엄격하게 제한, 바이오가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1,900여 개에 달하는 개별 농가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집중형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시스템과 연계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역점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 가속화 전략」을 설정하고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당사는 해외 시장의 진출에 있어 동남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물환경사업 |
물은 유일하게 대체재가 없는 자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 산업은 반도체, 조선시장보다도 2배 이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성과 함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인 물 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35개국 정부와의 MOU와 물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물시장은 연간 3,000달러 미만 40억명의 빈곤층의 급속한 성장을 기반으로 연간 3.6%의 이상의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와 중국, 인도에서는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물시장에는 최근 광역화, 전문화, 기술혁신 등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영세한 사업구조, 비효율적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소비자 기술 요구수준의 상승으로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프랑스 비올리아, 수에즈, 브라질의 사베습(SABESP), 이탈리아 아체아(ACEA) 등 전문 물기업에 의한 위탁운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흐름은 막기반의 수처리 기술혁신과 IT 활용 물공급의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산업용수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뭄과 같은 물 부족시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 담수화 및 재이용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구 분 | 내 용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당사는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 시설(500톤/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200톤/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송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223톤/일), 시흥 그린센터(200톤/일), 강릉시 폐기물처리 시설(190톤/일) 외 다수의 자원회수시설을 준공 및 운영 중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
물환경사업 | 국내 최다의 상하수처리 시설 시공실적과 다수의 분야별 환경 신기술 및 특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물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환경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 등 종합적인 Total Solution Service를 구축하여 국내·외 물 산업 진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수처리 부문에서 최근 20년간 54개소 이상의 정수장을 시공했으며 이 중 강북정수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환경사업으로 1일 100만 톤 정수 능력의 동양 최대 시설입니다. 하수처리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인 가은하수처리장, 동양 최대의 폐수처리사업인 울산 용암폐수처리장 등 최근 20년간 70개소 이상의 하·폐수처리장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3만 톤/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D 건설공사(3.1만 톤/일), 인천 만수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사업(3.5만 톤/일)을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공사(정수장 60,000톤/일, 송수/배수관로 132km, 1,686억원)를 수주하여 현재 시공중이며, 차토그람 하수도 1단계(하수처리장 100,000톤/일, 분뇨처리장 300m3/일, 하수관로 90.2km, 3,292억원) 공사를 2021년 수주하여 현재 시공중으로, 국내 상하수도 분야의 선두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해외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상하수도 등 물 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상하수처리 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한 태영건설의 경쟁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음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주택사업 부문
구 분 | 내 용 |
산업의 특성 | 주택산업은 고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발주 형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 공공수주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위치, 방향,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주거문화에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시공됩니다. 또한 고객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친환경 기술, IOT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빠르게 반영되며 타 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산업입니다. |
산업의 성장성 |
주택산업은 자원을 조달 받는 수급자이자 고객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국민 주택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므로 거시경제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 주택산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구매자가 개인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주택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므로, 경기변동과 금융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국내시장여건 |
1) 경제 여건 2022년부터 꾸준하게 올랐던 기준 금리는 현재 3.5%로 동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지속적인 고금리 인한 투자 심리 위축, 금융 취약성 누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에 의한 원자재값 상승 마지막으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이 하방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3기 신도시 등 신규 정책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투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분기 수출은 자동차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수출선행지수 또한 전기대비 소폭 상승한 점 등 건설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어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상반기, 정부는 서울 50만호, 정비사업 52만호, 공공택지 88만호 등 전국 270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한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완화 및 해제하였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요건 폐지, 분양가와 상관없는 중도금 대출 등이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로 인해 얼어붙어있던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분양을 미뤘던 여러 건설사들이 최근 물량을 내놓고 있으며, '24년 1분기부터 그 간 하락하였던 집값 또한 소폭 상승하였고,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량 또한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PF 리스크로 인해 신규 물량이 줄어들 예정으로 앞으로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
아파트 사업 부문에 있어 기부대양여사업, 민관합동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남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여 전주, 대구, 창원 등 전국에서 대단지 규모의 데시앙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원 당수지구 등 고부가가치의 신규 유형 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당사의 사업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백현 마이스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어 미래의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으며, 마곡 복합개발사업, 청년주택 등 건설시장의 신트랜드를 반영한 신규사업 모델을 수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의 다양한 경쟁 요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Non-PF 사업 수주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설계, 완벽한 품질시공, 차별화된 마케팅, 철저한 사후서비스,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3) 회사의 상표, 고객 관리 정책
고객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태영건설은 대표 브랜드 「DESIAN (데시앙)」을 2002년 도입하였습니다.
「DESIAN (데시앙)」은 Design(디자인)에 사람을 의미하는 불어의 인명접미어 AN을 붙여 디자인하는 사람, 즉 Designer(디자이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브랜드 핵심가치는 '감각적인 디자인', '견고한 기술력', '실용적인 공간', '변함없는 정성'이며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평면 및 기술개발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DESIAN (데시앙)」의 디자인은 유용성, 편의성, 심미성을 목표로 가성비와 가심비 높은 실용적이고 품격있는 새로운 공간 창조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제품별로 차별화하여,
「DESIAN HAUS - 단독주택」, 「DESIAN STUDIO - 오피스텔」
「DESIAN NEST - 임대주택」, 「DESIAN PLEX - 지식산업센터」
「DESIAN CLUB - 커뮤니티센터」등 브랜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73년 창립한 태영건설은 창원 유니시티, 전주 에코시티, 광명 유플래닛, 과천 지식정보 타운 등 각 지역에 차별화된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국내 주요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태영건설은 경영원칙인 '성장과 안정의 균형', '정직과 원칙의 실천'을 이루며 '고객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최우량 기업'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Life Value Creator 로서 지속가능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4) 회사가 보유중인 지적 재산권 현황
< 특허보유 현황>
NO | 특허명 | 출원인 | 발명자 (고안자) |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출원일자 | 등록일자 | 상태 | 유효기간 (존속만료일) |
1 | 슬러지 건조방법 및 장치 | ㈜태영건설 ㈜에코비트 ㈜마이크로웨이브테크놀로지 |
장대식 | 10-2005-0092945 | 10-0539413-0000 | 2005.10.4 | 2005.12.21 | 등록 | 2025.10.04 |
2 | 공기부상형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하수와 오수 및 폐수의 유기물 및 질소 처리장치와 그 방법 | ㈜태영건설 유한종 |
유한종 | 10-2004-0113961 | 10-0712643-0000 | 2004.12.28 | 2007.04.23 | 등록 | 2024.12.28 |
3 |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 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그레넥스 |
차수룡 오현제 이상호 외 8명 |
10-2005-0089513 | 10-0720139-0000 | 2005.09.26 | 2007.05.14 | 등록 | 2025.09.26 |
4 |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등급 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그레넥스 |
차수룡 오현제 이상호 외 9명 |
10-2005-0090971 | 10-0720140-0000 | 2005.09.29 | 2007.05.14 | 등록 | 2025.09.29 |
5 | 굴착비트가 설치된 지하여과수 영구취수관 | ㈜태영건설 ㈜동아지질 |
김민철 | 10-2007-0015759 | 10-0720797-0000 | 2007.02.15 | 2007.05.15 | 등록 | 2026.04.27 |
6 | 굴착비트가 설치된 지하여과수 영구취수관 | ㈜태영건설 ㈜동아지질 |
김민철 | 10-2006-0037897 | 10-0720798-0000 | 2006.04.27 | 2007.05.15 | 등록 | 2026.04.27 |
7 | 이중스트레이너를 이용한 지하여과수 영구취수관 설치방법 | ㈜태영건설 ㈜동아지질 |
김민철 | 10-2005-0136250 | 10-0747153-0000 | 2005.12.31 | 2007.08.01 | 등록 | 2025.12.31 |
8 | 충진형 PC판넬 터널라이닝 시스템에 있어서 일체형 배수구조 및 이를 이용한 터널라이닝 시공방법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스코컨설턴트 ㈜태명실업 |
마상준 | 10-2006-0038208 | 10-0764046-0000 | 2006.04.27 | 2007.09.28 | 등록 | 2026.04.27 |
9 | 복합 강관을 이용한 그라우팅 방식의 지반보강장치 및 이를통한 지반보강공법 | ㈜태영건설 평화지오텍(주) 삼부토건(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대림건설㈜ |
박종호 박승권 |
10-2007-000909 | 10-0772684-0000 | 2007.01.29 | 2007.10.26 | 등록 | 2027.01.29 |
10 | 쓰레기처리시스템의 보수용 탱크 및 그 시공방법 | ㈜태영건설 ㈜세진에스엠씨 |
강승찬 최경식 |
10-2007-0032896 | 10-0817113-0000 | 2007.04.03 | 2008.03.20 | 등록 | 2027.04.03 |
11 | 고도정수처리방법 | ㈜태영건설 ㈜한화 |
김인홍 허형우 한정헌 외 4명 |
10-2007-0014454 | 10-0827221-0000 | 2007.02.12 | 2008.04.28 | 등록 | 2027.02.12 |
12 |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화 서울특별시 |
연경호 박승국 한정헌 외 6명 |
10-2007-0047722 | 10-0843656-0000 | 2007.05.16 | 2008.06.27 | 등록 | 2027.05.16 |
13 | 쓰레기 자동집하 처리시설의 옥외 저상형 투입구 | ㈜태영건설 엔백㈜ |
강승찬 하천용 |
10-2007-0045956 | 10-0857005-0000 | 2007.05.11 | 2008.08.29 | 등록 | 2027.05.11 |
14 | 침지식 분리막과 막여과조의 세정방법 | ㈜태영건설 ㈜한화 |
김인홍 허형우 한정헌 외 6명 |
10-2008-0046564 | 10-0862214-0000 | 2008.5.20 | 2008.10.01 | 등록 | 2028.05.20 |
15 | 쓰레기 자동집하 처리시설의 옥외 저상형 투입구 | ㈜태영건설 엔백㈜ |
강승찬 하천용 |
10-2008-0034878 | 10-0862653-0000 | 2008.04.15 | 2008.10.02 | 등록 | 2027.05.11 |
16 | 산업부산물의 경제적 재활용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분말형 레디믹스트 숏크리트 및 이를 이용한 터널 숏크리트 지보재의 시공방법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일시멘트㈜ ㈜삼보기술단 ㈜동성엔지니어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마상준 김동민 장필성 외 3명 |
10-2007-0094070 | 10-0919745-0000 | 2007.09.17 | 2009.09.23 | 등록 | 2027.09.17 |
17 | 수위자동제어수문을 이용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장치 | ㈜태영건설 ㈜한화 |
김인홍 허형우 |
10-2009-0042694 | 10-0925680-0000 | 2009.05.15 | 2009.11.02 | 등록 | 2029.05.15 |
18 | 고탄성 MMA 수지 및 이를 이용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체의 보강공법 | ㈜태영건설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
이현종 | 10-2009-0025070 | 10-0927665-0000 | 2009.03.24 | 2009.11.12 | 등록 | 2029.03.24 |
19 | 간헐폭기식 공기세정방식을 이용한 막분리 공정의 최적운전제어시스템 및 방법 | ㈜태영건설 ㈜한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인홍 허형우 강대신 |
10-2007-0129803 | 10-0979096-0000 | 2007.12.13 | 2010.08.25 | 등록 | 2027.12.13 |
20 | 철 미분말(Steel powder)을 이용하여 내구성 내부식 특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혼화재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터널용 프리캐스트 패널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기계㈜ ㈜태명실업 |
김상명 최재석 |
10-2008-0126279 | 10-1084506-0000 | 2007.12.13 | 2010.08.25 | 등록 | 2027.12.13 |
21 | 고농도 포화수 제조기를 구비한 마이크로버블 부상장치 | ㈜태영건설 ㈜에코비트 |
이억재 이순화 이세한 |
10-2009-0115511 | 10-0989779-0000 | 2009.11.27 | 2010.10.18 | 등록 | 2029.11.27 |
22 | 초기막오염제어를 이용한 고플럭스 막여과 하폐수 처리장치 및 처리방법 | ㈜태영건설 ㈜에코비트 |
이억재 이의종 김형수 외 2명 |
10-2008-0082110 | 10-1005422-0000 | 2008.8.21 | 2010.12.24 | 등록 | 2028.08.21 |
23 | PCL 판넬라이닝을 이용한 라이닝 배면공간을 충전한 경량기포 포르타르층과 부직포 경계면 배수시스템 및 이를 시공하는 방법 | ㈜태영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태명실업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일시멘트㈜ |
마상준 김동민 최희섭 외 3명 |
10-2009-0072704 | 10-1065555-0000 | 2009.08.07 | 2011.09.08 | 등록 | 2029.08.07 |
24 | 지열교환 파이프, 지열교환 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 | ㈜태영건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전성권 허은녕 |
10-2009-0004710 | 10-1088440-0000 | 2009.01.20 | 2011.11.24 | 등록 | 2029.01.20 |
25 | 핀 연결구조를 이용한 시스템 계단과 그 시공 방법 | ㈜태영건설 ㈜선우이앤지 ㈜삼우종합건축사 ㈜삼보기술단 ㈜동성엔지니어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정운옥 | 10-2010-0088188 | 10-1017768-0000 | 2010.09.09 | 2011.2.18 | 등록 | 2030.09.09 |
26 | 레디믹스트 숏크리트 현장 공급장치 | ㈜태영건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한일시멘트 (주) |
남관우 마상준 김동민 외 2명 |
10-2009-0108020 | 10-1132490-0000 | 2009.11.10 | 2012.03.26 | 등록 | 2029.11.10 |
27 | 교면 포장용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교면 포장 공법 | ㈜제이엔티아이엔씨 노재호 최상릉 |
노재호 안교덕 박명주 |
10-2011-0087699 | 10-1138669-0000 | 2011.08.31 | 2012.04.16 | 등록 | 2031.08.31 |
28 | 인장하중이 분산되는 앙카 | ㈜태영건설 한준수 박근우 최종림 |
한준수 박근우 |
10-2010-0041969 | 10-1146252-0000 | 2010.05.04 | 2012.05.08 | 등록 | 2030.05.04 |
29 | 에너지 절감형 레미콘 회수수 농축 및 탈수장치 | ㈜태영건설 ㈜에이치엠 |
지형만 | 10-2010-0085667 | 10-1186793-0000 | 2010.09.01 | 2012.09.21 | 등록 | 2030.09.01 |
30 | 압입장치를 이용한 집수정 설치방법 | ㈜태영건설 한준수 박근우 최종림 |
한준수 박근우 |
10-2010-0038795 | 10-1188383-0000 | 2010.04.27 | 2012.09.27 | 등록 | 2030.04.27 |
31 | 모노레일용 곡선 궤도빔의 몰드실 제조 장치 | ㈜태영건설 유니슨이테크㈜ ㈜화성개발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림산업 ㈜ 지에스건설 ㈜ 에스케이건설 ㈜ ㈜삼성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 화성산업 ㈜ ㈜영진인프라 ㈜대우건설 삼표건설 ㈜ |
이윤희 김재욱 김문화 |
10-2011-0038408 | 10-1212729-0000 | 2011.04.25 | 2012.12.10 | 등록 | 2031.04.25 |
32 | 여과, 역세, 세정 기능의 올인원펌프를 이용한 침지식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설비 | ㈜태영건설 | 이윤규 김우구 강호정 외 1명 |
10-2012-0117050 | 10-1235003-0000 | 2012.10.22 | 2013.02.13 | 등록 | 2032.10.22 |
33 | 생물막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를 이용한 하·폐수처리 장치 및 방법 | ㈜태영건설 ㈜블루뱅크 롯데건설㈜ |
안대희 류재훈 김초희 |
10-2010-0114579 | 10-1272016-0000 | 2010.11.17 | 2013.05.31 | 등록 | 2030.11.17 |
34 | 약품 투입 자동 제어가 가능한 가압식 막 여과 장치 및 방법 | ㈜태영건설 ㈜대우건설 |
연경호 이의신 |
10-2013-0007831 | 10-1299165-0000 | 2013.01.24 | 2013.08.16 | 등록 | 2033.01.24 |
35 | 알루미늄계 슬러지 자원화 시스템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신평산업㈜ 태성건설㈜ 한국환경공단 |
연경호 한승철 이기형 외 8명 |
10-2012-0157103 | 10-1303965-0000 | 2012.12.28 | 2013.08.29 | 등록 | 2032.12.28 |
36 | 수분산성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폐수처리 방법 | ㈜태영건설 | 이윤규 김우구 연경호 외 2명 |
10-2013-0066342 | 10-1306555-0000 | 2013.06.11 | 2013.09.03 | 등록 | 2033.06.11 |
37 | 총인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총인슬러지를 이용한 흡착제 제조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흡착제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신평산업㈜ 태성건설㈜ 한국환경공단 |
연경호 한승철 이기형 외 8명 |
10-2012-0140531 | 10-1317574-0000 | 2012.12.05 | 2013.10.04 | 등록 | 2032.12.05 |
38 | 전기투석용 이온 교환막과 전극을 이용한 용수재활용을 위한 폐수처리 및 염도차 발전 방법 | ㈜태영건설 | 이윤규 김우구 연경호 외 3명 |
10-2013-0068139 | 10-1328279-0000 | 2013.06.14 | 2013.11.05 | 등록 | 2033.06.14 |
39 | 입상슬러지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치 및 방법 | ㈜태영건설 ㈜블루뱅크 롯데건설㈜ |
안대희 류재훈 김초희 외 1명 |
10-2011-0099644 | 10-1336988-0000 | 2011.09.30 | 2013.11.28 | 등록 | 2031.09.30 |
40 | 다중 격막형 미생물연료전지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한나 김지연 유재철 외 5명 |
10-2012-0124713 | 10-1370476-0000 | 2012.11.06 | 2014.02.27 | 등록 | 2032.11.06 |
41 |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의 배양방법 및 이를 이용한 휘발성 지방산의 생산방법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최한나 신정훈 연경호 외 5명 |
10-2012-0120458 | 10-1437391-0000 | 2012.10.29 | 2014.08.28 | 등록 | 2032.10.29 |
42 | 하폐수 고도처리 방법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최한나 신정훈 장훈 |
10-2012-0134372 | 10-1489134-0000 | 2012.11.26 | 2015.01.19 | 등록 | 2032.11.26 |
43 | 가압식 막의 차압 모니터링에 의한 역세척 시간 및 수량과 유지 세정 자동전환 장치 및 방법 | ㈜태영건설 ㈜대우건설 |
최한나 신정훈 장훈 |
10-2014-0007832 | 10-1523676-0000 | 2014.01.22 | 2015.05.21 | 등록 | 2034.01.22 |
44 | 다단유로 축전식 탈염공정을 이용한 수처리 장치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시온텍 |
최한나 김병군 차재환 외 9명 |
10-2013-0150453 | 10-1563188-0000 | 2013.12.05 | 2015.10.20 | 등록 | 2033.12.05 |
45 | 교대 운전 혐기조와 이단 응집 기반 엠비알 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시스템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신정훈 김병군 차재환 외 7명 |
10-2015-0116183 | 10-1564297-0000 | 2015.08.18 | 2015.10.23 | 등록 | 2035.08.18 |
46 |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선별장치 | ㈜태영건설 ㈜블루뱅크 롯데건설㈜ |
최한나 안대희 문정수 외 6명 |
10-2015-0108110 | 10-1613711-0000 | 2015.07.30 | 2016.04.12 | 등록 | 2035.07.30 |
47 | 약품 혼합식 디켄터와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선별장치가 결합된 하수처리장치 | ㈜태영건설 ㈜블루뱅크 롯데건설㈜ |
최한나 안대희 문정수 외 6명 |
10-2016-0002892 | 10-1632325-0000 | 2016.01.08 | 2016.06.15 | 등록 | 2036.01.08 |
48 | 무기폴리머와 유기폴리머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폴리머 바인더 조성물, 콘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 ㈜태영건설 ㈜제이엔티아이엔씨 ㈜신행건설 ㈜신행 |
조인성 노재호 이병재 |
10-2015-0153000 | 10-1641536-0000 | 2015.11.02 | 2016.07.15 | 등록 | 2035.11.02 |
49 | 빗물받이 함침형 침투도랑 | ㈜태영건설 ㈜에코스타 |
최한나 김한용 강문식 외 2명 |
10-2016-0033622 | 10-1671768-0000 | 2016.03.21 | 2016.10.27 | 등록 | 2036.03.21 |
50 | 분리막에 수직으로 설치된 공기환원전극을 구비한 미생물연료전지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한나 김지연 차재환 외 10명 |
10-2014-0171839 | 10-1692064-0000 | 2014.12.03 | 2016.12.27 | 등록 | 2034.12.03 |
51 | 하수처리장 자산관리 시스템 | ㈜태영건설 | 최한나 김한용 조은하 외 3명 |
10-2016-0060973 | 10-1699381-0000 | 2016.05.18 | 2017.01.18 | 등록 | 2036.05.18 |
52 | 유기성 폐슬러지의 감량화 및 유기산 전환을 위한 다단계 격벽형 혐기성 산발효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유기산 생성방법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한나 김지연 차재환 외 10명 |
10-2014-0048580 | 10-1710051-0000 | 2014.04.23 | 2017.02.20 | 등록 | 2034.04.23 |
53 |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 및 고농도 축산오염수의 자연친화적 처리시스템 | ㈜태영건설 ㈜네이코스엔지니어링 |
최한나 조은하 강호근 외 2명 |
10-2016-0066797 | 10-1712322-0000 | 2016.05.30 | 2017.02.24 | 등록 | 2036.05.30 |
54 | 축전식 탈염 공정을 질산염 농축공정으로 이용하는 하수고도처리시스템 및 그 방법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최한나 김지연 차재환 외 7명 |
10-2014-0089459 | 10-1734112-0000 | 2014.07.16 | 2017.05.02 | 등록 | 2034.07.16 |
55 | 전응집 기반 이단응집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한 하폐수 고도처리장치 및 이의 운전방법 | ㈜태영건설 ㈜한화 |
신정훈 정우정 차재환 3명 |
10-2017-0043027 | 10-1769508-0000 | 2017.04.03 | 2017.08.11 | 등록 | 2037.04.03 |
56 | 미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하여 하폐수의 유기물 및 질소를 동시에 제거하는 하폐수처리 방법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최한나 김지연 차재환 외 9명 |
10-2014-0015332 | 10-1920428-0000 | 2014.02.11 | 2018.11.14 | 등록 | 2034.02.11 |
57 | 고효율 혼화ㆍ응집 침전이 가능한 굴착 폐수의 처리 방법 | ㈜태영건설 ㈜라미나알앤디 |
최한나 이형기 이종환 외 2명 |
10-2018-0103274 | 10-1966432-0000 | 2018.08.31 | 2019.04.16 | 등록 | 2038.08.31 |
58 | 탁도센서를 이용한 현탁물질의 농도측정 및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의 분율 확인장치 | ㈜태영건설 ㈜블루뱅크 |
최한나 안대희 문정수 |
10-2018-0170699 | 10-2000885-0000 | 2018.12.27 | 2019.07.02 | 등록 | 2038.12.27 |
59 | 폐수 처리 시스템 | ㈜태영건설 ㈜블루뱅크 롯데건설㈜ |
최한나 안대희 문정수 외 3명 |
10-2018-0129997 | 10-2129684-0000 | 2018.10.29 | 2020.06.26 | 등록 | 2038.10.29 |
60 | 수처리용 교반장치 | ㈜태영건설 ㈜렉소엔지니어링 |
최한나 신정훈 곽정필 외 3명 |
10-2020-005154 | 10-2160967-0000 | 2020.04.28 | 2020.09.23 | 등록 | 2040.04.28 |
61 | 미세기포를 이용한 고액분리장치 | ㈜태영건설 | 최한나 안우정 우광재 |
10-2019-0150752 | 10-2234444-0000 | 2019.11.21 | 2021.03.25 | 등록 | 2039.11.21 |
62 | 가스믹서와 분쇄펌프가 결합된 일체식 순환시스템이 장착된 혐기성 소화 장치 및 이의 제어방법 | ㈜태영건설 ㈜올그린 |
최한나 신정훈 주진평 외 3명 |
10-2021-0043738 | 10-2298527-0000 | 2021.04.05 | 2021.08.31 | 등록 | 2041.04.05 |
63 | 광산배수슬러지와 정수슬러지를 포함하는 흡착제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흡착제 | ㈜태영건설 ㈜태성공영 |
최한나 이증용 김민길 외 3명 |
10-2022-0004797 | 10-2453854-0000 | 2022.01.12 | 2022.10.06 | 등록 | 2042.01.12 |
64 | 바이오가스로부터 황을 회수하는 방법 | ㈜태영건설 ㈜태성공영 |
최한나 이동희 김민길 외 2명 |
10-2022-0147761 | 10-2512235-0000 | 2023.03.16 | 2023.03.16 | 등록 | 2043.03.16 |
65 | 하·폐수 슬러지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및 고형 연료를 제조하는 방법 및 제조장치 | ㈜태영건설 | 이재우 최오경 |
10-2014-0123401 | 10-1565709-0000 | 2014.09.17 | 2015.10.28 | 등록 | 2034.09.17 |
66 | 수열처리를 통해 하수슬러지로부터 바이오디젤 및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방법 및 제조장치 | ㈜태영건설 | 이재우 박기영 최오경 외 3명 |
10-2018-0086812 | 10-2138224-0000 | 2018.07.25 | 2020.07.21 | 등록 | 2038.07.25 |
67 | 변단면 각관을 이용한 환형 가물막이 및 터파기 공사 가시설 구조물 그리고 시공 방법 | ㈜태영건설 강병관 ㈜더브릿지 ㈜유신 |
강병관 | 10-2018-0127445 | 10-1959691-0000 | 2018.10.24 | 2019.03.12 | 등록 | 2038.10.24 |
68 | 호기성 입상슬러지 과립화 촉진을 위한 배양조 및 이의 제어방법 | ㈜태영건설 | 최한나 박기영 민경진 외 1명 |
10-2023-0063316 | 10-2580886-0000 | 2023.05.16 | 2023.09.15 | 등록 | 2043.05.16 |
69 | 외인성 아실 호모세린 락톤(AHL)을 함유하는 호기성 입상슬러지 과립화 촉진제를 이용한 배양조 | ㈜태영건설 | 최한나 박기영 민경진 외 1명 |
10-2023-0063315 | 10-2620291-0000 | 2023.05.16 | 2023.12.27 | 등록 | 2043.05.16 |
70 | 공연장용 3D 모듈형 음향 반사체와 이의 제조 및 설치 방법 | ㈜태영건설 (주)담디자인건축 |
김범 김영환 류종우 외 3명 |
10-2023-0188943 | 10-2654137-0000 | 2023.12.21 | 2024.03.29 | 등록 | 2043.12.21 |
(5) 신기술 및 녹색기술 보유현황
NO. | 기술명 | 분야 | 업체명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담당자 | 정 | 유효기간 | 상태 |
부 | |||||||||
1 | 알루미늄계 슬러지의 수열합성을 적용한 악취제거용 흡착제 제조기술 | 폐기물 | ㈜태영건설 신평산업㈜ 태성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환경신기술 443호 |
2014.07.25 | 최한나 | 2025.07.24 | 유효 | |
신정훈 | |||||||||
2 | 전응집 기반 응집제어시스템을 이용한 MBR 하수고도처리기술 | 수질 | ㈜태영건설 ㈜한화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신기술 510호 |
2016.10.17 | 최한나 | 2024.10.16 | 유효 | |
신정훈 | |||||||||
3 | 벨트형 필터로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 농도를 유지하는 연속 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 | 수질 | ㈜태영건설 롯데건설㈜ ㈜블루뱅크 |
환경신기술 537호 |
2018.01.12 | 최한나 | 2026.01.11 | 유효 | |
모우종 | |||||||||
4 | 반원형의 받침판과 분할형 덮개판으로 구성된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PG클램프 공법) | 건축 | ㈜태영건설 SK에코플랜트㈜ ㈜해성기공 |
건설신기술 961호 |
2023.04.11 | 조성상 | 2031.04.10 | 유효 | |
백재욱 |
(6) 상표권 보유현황
NO. | 특허명 | 출원인 | 발명자 (고안자)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상태 | 유효기간 (존속만료일)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1 | Integral PROMBR | ㈜태영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 | 신정훈 박영식 |
40-2016-0073375 | 2016.09.20 | 등록 | 2027.01.31 |
40-1230106-0000 | 2017.01.31 |
(7) 저작권 보유현황
NO. | 특허명 | 출원인 | 등록번호 | 창작연월일 | 상태 |
등록연월일 | |||||
1 | AGSBR Asset Management : AGS 공정이 적용된 하수처리장 자산관리 시스템 | ㈜태영건설 | C-2016-023918 | 2016.05.18 | 등록 |
2017.01.18 | |||||
2 | 능동형 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 ㈜태영건설 | C-2018-034939 | 2018.10.19 | 등록 |
2018.11.27 | |||||
3 | 시설물 통합운영관리 프로그램 | ㈜태영건설 | C-2019-035603 | 2019.11.20 | 등록 |
2019.11.25 | |||||
4 | 시설물 통합운영관리프로그램 운영매뉴얼 | ㈜태영건설 | C-2019-035829 | 2019.11.20 | 등록 |
2019.11.26 | |||||
5 | 시설물 통합운영관리프로그램 매뉴얼 V2.0 | ㈜태영건설 | C-2020-044480 | 2020.11.18 | 등록 |
2020.11.24 | |||||
6 | 거대기포 교반장치가 결합된 연속 회분식 반응조 성능평가 | ㈜태영건설 | C-2021-058995 | 2021.11.03 | 등록 |
2021.12.28 | |||||
7 | 2단 AGS-SBR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소화탈리액 처리 | ㈜태영건설 | C-2021-058996 | 2021.11.03 | 등록 |
2021.12.28 | |||||
8 |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 ㈜태영건설 | C-2023-050421 | 2023.11.03 | 등록 |
2023.11.09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52 기 1분기 말 | 제 51 기 | 제 50 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유동자산 ] | 3,075,042,135 | 2,909,100,838 | 2,251,456,331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40,922,876 | 230,661,361 | 329,349,268 |
ㆍ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75,375,391 | 913,312,660 | 654,192,206 |
ㆍ 미청구공사 | 527,653,814 | 575,323,974 | 358,088,880 |
ㆍ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8,000,000 | 248,000,000 | 27,400,000 |
ㆍ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340 | 37,074 | 35,123 |
ㆍ 재고자산 | 583,593,800 | 626,865,718 | 644,965,792 |
ㆍ 기타유동자산 | 299,007,062 | 312,443,075 | 230,021,097 |
ㆍ 당기법인세자산 | 451,852 | 562,976 | 7,403,965 |
ㆍ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0 | 1,894,000 | 0 |
[ 비유동자산 ] | 2,377,618,914 | 2,372,135,122 | 2,400,474,134 |
ㆍ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3,010,780 | 451,584,957 | 359,505,008 |
ㆍ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619,306 | 74,966,430 | 61,187,905 |
ㆍ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618,260 | 85,604,946 | 106,372,974 |
ㆍ 관계ㆍ공동지배기업투자 | 45,876,926 | 48,358,049 | 131,410,758 |
ㆍ 유형자산 | 150,203,420 | 152,564,938 | 299,328,008 |
ㆍ 투자부동산 | 1,452,452,107 | 1,445,324,944 | 1,321,473,192 |
ㆍ 무형자산 | 25,085,194 | 25,561,528 | 28,774,444 |
ㆍ 기타비유동자산 | 12,868,217 | 13,444,200 | 2,932,054 |
ㆍ 이연법인세자산 | 71,316,360 | 68,503,685 | 78,374,891 |
ㆍ 순확정급여자산 | 4,568,344 | 6,221,445 | 11,114,901 |
자 산 총 계 | 5,452,661,049 | 5,281,235,960 | 4,651,930,465 |
[ 유동부채 ] | 4,949,571,677 | 4,537,618,397 | 2,213,048,292 |
[ 비유동부채 ] | 1,083,793,503 | 1,305,361,420 | 1,420,192,407 |
부 채 총 계 | 6,033,365,180 | 5,842,979,816 | 3,633,240,699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580,436,370 | -564,755,657 | 1,020,718,814 |
ㆍ 자본금 | 20,100,620 | 20,100,620 | 20,100,620 |
ㆍ 기타불입자본 | -958,058,668 | -958,098,327 | -957,170,627 |
ㆍ 이익잉여금 | 336,282,085 | 351,032,544 | 1,934,128,330 |
ㆍ 기타자본구성요소 | 21,239,593 | 22,209,506 | 23,660,491 |
[ 비지배지분 ] | -267,760 | 3,011,801 | -2,029,048 |
자 본 총 계 | -580,704,131 | -561,743,856 | 1,018,689,766 |
기 간 | 2024.01.01 ~ 2024.03.31 | 2023.01.01 ~ 2023.12.31 | 2022.01.01 ~ 2022.12.31 |
매출액 | 721,062,226 | 3,371,117,790 | 2,605,096,732 |
영업이익 | 37,595,632 | -45,110,973 | 106,287,200 |
연결분기순이익 | -17,788,184 | -1,579,398,502 | -5,214,989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4,511,059 | -1,563,337,825 | 20,900,001 |
- 비지배지분 | -3,277,124 | -16,060,677 | -29,957,524 |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 -373 | -40,198 | 630 |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 -373 | -40,198 | 63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8 | 18 | 22 |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52 기 1분기 말 | 제 51 기 | 제 50 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유동자산 ] | 2,443,624,900 | 2,231,415,888 | 1,755,879,429 |
ㆍ 현금및 현금성자산 | 111,230,159 | 73,270,392 | 214,152,740 |
ㆍ 매출채권및 기타채권 | 1,195,164,014 | 928,195,184 | 546,851,741 |
ㆍ 미청구공사 | 492,562,332 | 531,672,258 | 338,754,307 |
ㆍ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700,000 | 245,700,000 | 27,400,000 |
ㆍ 유동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340 | 37,074 | 35,123 |
ㆍ 재고자산 | 152,286,965 | 209,982,251 | 426,136,784 |
ㆍ 기타유동자산 | 246,644,091 | 240,664,728 | 195,388,176 |
ㆍ 당기법인세자산 | - | - | 7,160,558 |
ㆍ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1,894,000 | - |
[ 비유동자산 ] | 1,047,488,086 | 1,068,309,436 | 1,295,452,075 |
ㆍ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4,408,300 | 149,723,845 | 109,704,076 |
ㆍ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619,306 | 74,966,430 | 61,187,905 |
ㆍ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618,260 | 85,604,946 | 106,322,139 |
ㆍ 종속ㆍ관계 기업 투자 | 177,023,952 | 177,023,952 | 445,777,219 |
ㆍ 유형자산 | 43,693,790 | 45,084,135 | 44,529,453 |
ㆍ 투자부동산 | 453,057,135 | 459,211,373 | 455,069,972 |
ㆍ 무형자산 | 10,417,776 | 10,892,199 | 12,226,323 |
ㆍ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 | 2,246,600 | 2,246,600 |
ㆍ 이연법인세자산 | 59,947,730 | 57,525,428 | 47,444,037 |
ㆍ 순확정급여자산 | 4,455,238 | 6,030,528 | 10,944,351 |
자 산 총 계 | 3,491,112,986 | 3,299,725,323 | 3,051,331,504 |
[ 유동부채 ] | 3,384,684,170 | 3,100,605,877 | 1,652,477,367 |
[ 비유동부채 ] | 733,708,408 | 834,681,371 | 421,270,088 |
부 채 총 계 | 4,118,392,578 | 3,935,287,248 | 2,073,747,455 |
ㆍ 자본금 | 20,100,620 | 20,100,620 | 20,100,620 |
ㆍ 기타불입자본 | -1,021,834,328 | -1,021,834,328 | -1,021,834,328 |
ㆍ 이익잉여금 | 353,218,572 | 343,966,327 | 1,956,661,315 |
ㆍ 기타자본 구성요소 | 21,235,544 | 22,205,457 | 22,656,442 |
자 본 총 계 | -627,279,592 | -635,561,924 | 977,584,049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기 간 | 2024.01.01 ~ 2024.03.31 | 2023.01.01 ~ 2023.12.31 | 2022.01.01 ~ 2022.12.31 |
매출액 | 720,179,785 | 3,237,970,787 | 2,518,358,924 |
영업이익 | 37,910,516 | -39,138,770 | 128,575,546 |
분기순이익 | 9,484,329 | -1,600,746,534 | 82,442,894 |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 244 | -41,159 | 2,219 |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 244 | -41,159 | 2,219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52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51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말 |
제 5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075,042,135,383 |
2,909,100,838,303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0,922,875,674 |
230,661,360,83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175,375,391,499 |
913,312,660,363 |
미청구공사 |
527,653,813,569 |
575,323,973,736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8,000,000,000 |
248,000,000,000 |
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340,345 |
37,074,245 |
재고자산 |
583,593,800,479 |
626,865,718,176 |
기타유동자산 |
299,007,062,009 |
312,443,075,259 |
당기법인세자산 |
451,851,808 |
562,975,69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894,000,000 |
|
비유동자산 |
2,377,618,913,631 |
2,372,135,121,956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53,010,779,965 |
451,584,956,722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619,306,034 |
74,966,429,559 |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618,260,022 |
85,604,946,258 |
관계,공동기업투자 |
45,876,926,283 |
48,358,049,286 |
유형자산 |
150,203,419,764 |
152,564,937,913 |
투자부동산 |
1,452,452,106,677 |
1,445,324,944,380 |
무형자산 |
25,085,193,750 |
25,561,528,058 |
기타비유동자산 |
12,868,217,160 |
13,444,199,666 |
이연법인세자산 |
71,316,360,022 |
68,503,684,661 |
순확정급여자산 |
4,568,343,954 |
6,221,445,453 |
자산총계 |
5,452,661,049,014 |
5,281,235,960,259 |
부채 |
||
유동부채 |
4,949,571,677,030 |
4,537,618,396,792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619,659,490,472 |
640,053,014,056 |
초과청구공사 |
107,759,447,183 |
125,255,992,188 |
유동차입금및사채 |
2,393,892,027,026 |
2,061,043,734,847 |
기타유동금융부채 |
304,507,304,957 |
178,457,327,697 |
유동충당부채 |
1,395,070,010,521 |
1,388,859,177,304 |
기타유동부채 |
119,124,754,446 |
138,062,965,092 |
당기법인세부채 |
9,558,642,425 |
5,886,185,608 |
비유동부채 |
1,083,793,502,652 |
1,305,361,419,503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3,463,899,294 |
3,322,135,813 |
비유동차입금및사채 |
688,203,852,415 |
790,570,177,98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12,526,067,840 |
249,600,895,137 |
순확정급여부채 |
340,598,081 |
278,923,024 |
비유동충당부채 |
126,771,738,057 |
124,896,053,322 |
기타비유동부채 |
119,728,103,989 |
104,158,528,777 |
이연법인세부채 |
32,759,242,976 |
32,534,705,444 |
부채총계 |
6,033,365,179,682 |
5,842,979,816,295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80,436,370,457) |
(564,755,657,113) |
자본금 |
20,100,620,000 |
20,100,620,000 |
기타불입자본 |
(958,058,668,117) |
(958,098,327,317) |
이익잉여금(결손금) |
336,282,084,919 |
351,032,544,007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239,592,741 |
22,209,506,197 |
비지배지분 |
(267,760,211) |
3,011,801,077 |
자본총계 |
(580,704,130,668) |
(561,743,856,036) |
자본과부채총계 |
5,452,661,049,014 |
5,281,235,960,259 |
2-2.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손익계산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721,062,226,126 |
721,062,226,126 |
724,247,173,542 |
724,247,173,542 |
매출원가 |
651,881,630,472 |
651,881,630,472 |
656,939,539,776 |
656,939,539,776 |
매출총이익 |
69,180,595,654 |
69,180,595,654 |
67,307,633,766 |
67,307,633,766 |
판매비와관리비 |
31,584,963,155 |
31,584,963,155 |
43,775,058,647 |
43,775,058,647 |
일반판매비와관리비 |
30,719,185,502 |
30,719,185,502 |
40,737,393,579 |
40,737,393,579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865,777,653 |
865,777,653 |
3,037,665,068 |
3,037,665,068 |
영업이익(손실) |
37,595,632,499 |
37,595,632,499 |
23,532,575,119 |
23,532,575,119 |
기타영업외수익 |
2,195,480,818 |
2,195,480,818 |
7,295,419,125 |
7,295,419,125 |
기타영업외비용 |
10,999,569,844 |
10,999,569,844 |
7,486,376,789 |
7,486,376,789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
10,322,301,028 |
10,322,301,028 |
19,566,321,558 |
19,566,321,558 |
금융수익-기타 |
2,076,455,050 |
2,076,455,050 |
3,660,305,996 |
3,660,305,996 |
금융비용 |
57,534,848,583 |
57,534,848,583 |
37,974,612,083 |
37,974,612,083 |
관계,공동기업투자손익 |
1,169,719,254 |
1,169,719,254 |
40,502,502,014 |
40,502,502,01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174,829,778) |
(15,174,829,778) |
49,096,134,940 |
49,096,134,940 |
법인세비용 |
2,613,353,870 |
2,613,353,870 |
8,058,369,701 |
8,058,369,701 |
당기순이익(손실) |
(17,788,183,648) |
(17,788,183,648) |
41,037,765,239 |
41,037,765,239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4,511,059,433) |
(14,511,059,433) |
46,126,661,893 |
46,126,661,893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277,124,215) |
(3,277,124,215) |
(5,088,896,654) |
(5,088,896,65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73) |
(373) |
1,184 |
1,184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73) |
(373) |
1,184 |
1,184 |
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17,788,183,648) |
(17,788,183,648) |
41,037,765,239 |
41,037,765,239 |
기타포괄손익 |
(1,167,216,836) |
(1,167,216,836) |
(91,819,197) |
(91,819,19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26,666,699 |
1,326,666,699 |
253,457,639 |
253,457,639 |
외화환산적립금 |
1,326,666,699 |
1,326,666,699 |
253,457,639 |
253,457,63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256,793,882) |
(3,256,793,882) |
(464,830,279) |
(464,830,2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986,420,136) |
(2,986,420,136) |
2,834,072,685 |
2,834,072,68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70,373,746) |
(270,373,746) |
(3,421,254,245) |
(3,421,254,245)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94,500) |
(94,500)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0 |
0 |
122,445,781 |
122,445,7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762,910,347 |
762,910,347 |
119,553,443 |
119,553,44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493,883,535) |
(2,493,883,535) |
(345,276,836) |
(345,276,836) |
총포괄손익 |
(18,955,400,484) |
(18,955,400,484) |
40,945,946,042 |
40,945,946,042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총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5,680,713,343) |
(15,680,713,343) |
46,070,498,617 |
46,070,498,617 |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3,274,687,141) |
(3,274,687,141) |
(5,124,552,575) |
(5,124,552,575) |
2-4.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
감자차손 |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불입자본 합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법자본변동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64,668,392,160 |
(957,170,627,253) |
1,671,880,965,192 |
22,708,182,153 |
1,004,049,223 |
(51,739,916) |
23,660,491,460 |
758,471,449,399 |
(17,608,885,673) |
740,862,563,726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0 |
0 |
0 |
0 |
0 |
(9,049,524,470) |
0 |
0 |
0 |
0 |
(9,049,524,470) |
0 |
(9,049,524,47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0 |
0 |
46,126,661,893 |
0 |
0 |
0 |
0 |
46,126,661,893 |
(5,088,896,654) |
41,037,765,239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2,208,969,840 |
0 |
0 |
2,208,969,840 |
2,208,969,840 |
0 |
2,208,969,840 |
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0 |
0 |
0 |
0 |
0 |
(2,621,142,553) |
0 |
0 |
0 |
0 |
(2,621,142,553) |
(35,655,921) |
(2,656,798,474) |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3,457,639 |
253,457,639 |
253,457,639 |
0 |
253,457,639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4,500) |
0 |
(94,500) |
(94,500) |
0 |
(94,500) |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102,646,298 |
0 |
0 |
0 |
0 |
102,646,298 |
0 |
102,646,298 |
종속기업유상증자및사업결합 |
0 |
0 |
0 |
0 |
0 |
(82,063,200) |
(82,063,200) |
0 |
0 |
0 |
0 |
0 |
(82,063,200) |
2,735,653,400 |
2,653,590,200 |
종속기업 청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236,962,875 |
30,236,962,875 |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23.03.31 (기말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64,586,328,960 |
(957,252,690,453) |
1,706,439,606,360 |
24,917,151,993 |
1,003,954,723 |
201,717,723 |
26,122,824,439 |
795,410,360,346 |
10,239,178,027 |
805,649,538,373 |
2024.01.01 (기초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63,740,692,096 |
(958,098,327,317) |
351,032,544,007 |
24,699,746,049 |
4,049,223 |
(2,494,289,075) |
22,209,506,197 |
(564,755,657,113) |
3,011,801,077 |
(561,743,856,036)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0 |
0 |
(14,511,059,433) |
0 |
0 |
0 |
0 |
(14,511,059,433) |
(3,277,124,215) |
(17,788,183,648)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2,296,580,155) |
0 |
0 |
(2,296,580,155) |
(2,296,580,155) |
0 |
(2,296,580,155) |
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0 |
0 |
0 |
0 |
0 |
(199,740,454) |
0 |
0 |
0 |
0 |
(199,740,454) |
2,437,074 |
(197,303,380) |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26,666,699 |
1,326,666,699 |
1,326,666,699 |
0 |
1,326,666,699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종속기업유상증자및사업결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종속기업 청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0 |
0 |
0 |
0 |
0 |
39,659,200 |
39,659,200 |
(39,659,201) |
0 |
0 |
0 |
0 |
(1) |
(4,874,147) |
(4,874,148) |
2024.03.31 (기말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63,780,351,296 |
(958,058,668,117) |
336,282,084,919 |
22,403,165,894 |
4,049,223 |
(1,167,622,376) |
21,239,592,741 |
(580,436,370,457) |
(267,760,211) |
(580,704,130,668) |
2-5.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96,443,126,810) |
(9,690,802,709) |
당기순이익(손실) |
(17,788,183,648) |
41,037,765,23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6,881,322,293 |
(1,208,660,641)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45,283,114,147) |
(48,609,191,100) |
법인세환급(납부) |
(253,151,308) |
(910,716,207) |
투자활동현금흐름 |
(6,814,962,560) |
(80,904,032,268) |
이자수취 |
(41,067,690) |
6,676,328,734 |
배당금수취 |
1,311,763,046 |
130,820,133 |
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
1,185,220,418 |
67,047,562,327 |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0 |
27,400,000,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894,000,000 |
0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
10,889,107,670 |
15,697,950,76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0 |
1,0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78,181,818 |
0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133,600,000 |
0 |
무형자산의 처분 |
245,454,546 |
0 |
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
(4,917,429,492) |
(93,154,395,561) |
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2,832,011) |
(682,614,045)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
(4,915,313,840) |
(8,761,728,851)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4,700,969,840) |
(38,366,370,00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122,200) |
(3,16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1,950,852,055) |
(3,761,811,303) |
무형자산의 취득 |
0 |
(10,000,0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9,921,702,930) |
(45,871,795,864) |
연결범위변동에 의한 현금유출 |
0 |
(5,087,978,598) |
재무활동현금흐름 |
213,519,604,214 |
241,716,757,815 |
유동차입금의 증가 |
366,700,000,000 |
209,333,726,804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22,200,000 |
0 |
비유동차입금의 증가 |
0 |
686,514,749,83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0 |
4,265,570,000 |
종속기업유상증자 |
0 |
2,653,590,000 |
이자지급 |
(13,938,162,068) |
(38,048,010,307) |
유동차입금의 상환 |
(137,238,747,171) |
(615,551,572,962)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39,305,800) |
(2,350,000,000) |
비유동차입금의 상환 |
0 |
(3,500,000,000)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리스부채의 지급 |
(1,956,380,747) |
(1,596,295,55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30,000,000) |
(5,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0 |
(180,096,13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0,261,514,844 |
150,941,826,70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30,661,360,830 |
329,349,268,044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40,922,875,674 |
480,291,094,750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지배기업")은 1973년 11월 20일 태영개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6월 26일주식회사 태영으로, 2007년 3월 28일 주식회사 태영건설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토목, 건축공사(종합건설),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20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관리하는 ㈜태영건설(분할존속회사)과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할 ㈜ 티와이홀딩스(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내역은 당분기 중에는 없으며, 전기 중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말 >
상기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관계기업 평가가 포함되기 전 입니다. 4) 비지배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 당 분 기 >
< 전 기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또는기업들)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1) 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검토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과거에 모든 투자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6에 규정된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전기에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을공정가치측정방법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모형이 투자부동산의 재무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전기초 연결재무상태표와 전분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재무적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조정내역
2) 2023년 1월1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조정내역
회계정책 변경이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합니다.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의 분기순이익, 감가상각비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연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4. 부문정보 (연결)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
(2)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
수익(매출액) |
703,131,197 |
17,931,029 |
721,062,226 |
매출총이익 |
60,434,572 |
8,746,024 |
69,180,596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3,011,075 |
691,928 |
3,703,003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증가액 |
2,728,569 |
14,870,170 |
17,598,73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
수익(매출액) |
712,485,977 |
11,761,197 |
724,247,174 |
매출총이익 |
62,199,972 |
5,107,662 |
67,307,634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4,339,609 |
1,171,753 |
5,511,362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증가액 |
4,220,412 |
25,558,325 |
29,778,737 |
부문이익은 본부관리원가와 임원보수 및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법인세비용을 배분하지 않고 각 부문에서 획득한 이익을 표시합니다. 부문이익은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
(3) 부문자산 및 부채 |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건설 |
기타부문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자산 |
4,379,939,551 |
1,360,527,889 |
(287,806,391) |
5,452,661,049 |
부채 |
5,409,223,083 |
972,895,417 |
(348,753,320) |
6,033,365,18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건설 |
기타부문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자산 |
4,180,823,512 |
1,371,885,796 |
(271,473,348) |
5,281,235,960 |
부채 |
5,211,768,544 |
973,152,812 |
(341,941,540) |
5,842,979,816 |
(4) 지역에 대한 정보 |
지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수익(매출액) |
693,465,398 |
0 |
27,596,828 |
721,062,226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수익(매출액) |
703,128,404 |
0 |
21,118,770 |
724,247,174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 |
2,376,877,908 |
489 |
740,517 |
2,377,618,91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 |
2,371,426,097 |
468 |
708,557 |
2,372,135,122 |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매출 10%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예금 |
239,112,107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1,810,7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240,922,87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예금 |
230,464,298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197,063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230,661,361 |
6.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KB부동산신탁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건설공제조합 |
미래에셋증권 외 |
한국산업은행 외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유동 |
151,977,922 |
30,267,299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비유동 |
963,213 |
26,106,282 |
77,381,692 |
13,303,34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신탁계좌 외 |
차입금 담보 외 |
당좌개설보증금 외 |
차입금 담보 외 |
차입금 담보 |
SOC사업 및 지급보증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KB부동산신탁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건설공제조합 |
미래에셋증권 외 |
한국산업은행 외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유동 |
155,227,711 |
40,170,821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비유동 |
963,213 |
21,453,000 |
74,265,412 |
22,471,69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신탁계좌 외 |
차입금 담보 외 |
당좌개설보증금 외 |
차입금 담보 외 |
차입금 담보 |
SOC사업 및 지급보증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주1) |
보증금(주2) |
미수수익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628,285,205 |
(68,110,876) |
0 |
560,174,329 |
52,416,891 |
0 |
0 |
52,416,891 |
2,365,164 |
(23,962) |
0 |
2,341,202 |
196,665,226 |
(11,234,126) |
0 |
185,431,100 |
322,141,308 |
(39,545,971) |
0 |
282,595,337 |
39,169,493 |
0 |
(415,977) |
38,753,516 |
19,395,717 |
0 |
0 |
19,395,717 |
34,267,299 |
0 |
0 |
34,267,299 |
1,175,375,391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93,833,619 |
0 |
0 |
193,833,619 |
0 |
0 |
0 |
0 |
1,646,749 |
(7,749) |
0 |
1,639,000 |
34,505,926 |
0 |
0 |
34,505,926 |
196,763,382 |
(39,688,779) |
(4,622,994) |
152,451,609 |
24,496,522 |
(1,050,665) |
23,445,857 |
46,168,556 |
0 |
0 |
46,168,556 |
966,213 |
0 |
0 |
966,213 |
453,010,78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주1) |
보증금(주2) |
미수수익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5,655,125 |
(67,047,287) |
0 |
348,607,838 |
19,858,005 |
0 |
0 |
19,858,005 |
3,050,735 |
(3,213) |
0 |
3,047,522 |
202,038,299 |
(11,018,030) |
0 |
191,020,269 |
312,289,120 |
(39,501,777) |
0 |
272,787,343 |
30,347,642 |
0 |
(220,665) |
30,126,977 |
17,839,828 |
0 |
0 |
17,839,828 |
30,024,878 |
0 |
0 |
30,024,878 |
913,312,660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91,046,893 |
0 |
0 |
191,046,893 |
0 |
0 |
0 |
0 |
1,519,404 |
(7,749) |
0 |
1,511,655 |
24,285,697 |
0 |
0 |
24,285,697 |
202,668,899 |
(39,714,436) |
(5,116,368) |
157,838,095 |
38,002,966 |
0 |
(1,481,979) |
36,520,987 |
39,415,417 |
0 |
0 |
39,415,417 |
966,213 |
0 |
0 |
966,213 |
451,584,957 |
(주1) 연결실체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
당분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장부금액 |
||||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융자산 |
(2,950,001) |
(154,342,491) |
(157,292,492)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주1) |
(1,079,176) |
(239,795) |
(1,318,971)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
연결범위변동, 금융자산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4,029,177) |
(154,582,286) |
(158,611,46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장부금액 |
||||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융자산 |
(2,874,513) |
(43,350,756) |
(46,225,269)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주1) |
(75,488) |
(111,843,556) |
(111,919,044)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829,003 |
829,003 |
|
연결범위변동, 금융자산 |
0 |
22,818 |
22,818 |
|
기말금융자산 |
(2,950,001) |
(154,342,491) |
(157,292,492) |
(주1) 당분기 및 전기 손실인식액 중 매출채권을 제외한 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발생한 신용손실액은 244,841천원 및 50,994,501천원입니다. |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당분기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8,000,000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9,619,30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7,619,3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8,000,000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966,43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2,966,430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19,163,687 |
(91,544,381) |
327,619,3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14,462,717 |
(91,496,287) |
322,966,430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7,340 |
37,340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21,175,322 |
61,442,938 |
0 |
82,618,26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7,074 |
37,074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20,337,326 |
65,267,620 |
0 |
85,604,946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17,990,731 |
3,184,591 |
21,175,322 |
35,487,634 |
25,955,304 |
61,442,938 |
44,350 |
(7,010) |
37,340 |
82,655,6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17,990,731 |
2,346,595 |
20,337,326 |
35,487,634 |
29,779,986 |
65,267,620 |
44,350 |
(7,276) |
37,074 |
85,642,020 |
10. 재고자산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분양주택 |
8,614,469 |
0 |
8,614,469 |
미완성주택 |
195,666,101 |
0 |
195,666,101 |
용지 |
371,463,761 |
(340,450) |
371,123,311 |
상품 |
72,538 |
0 |
72,538 |
저장품 |
8,031,037 |
0 |
8,031,037 |
가설재 |
86,344 |
0 |
86,344 |
재고자산 합계 |
583,934,250 |
(340,450) |
583,593,8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분양주택 |
49,839,394 |
0 |
49,839,394 |
미완성주택 |
164,217,391 |
0 |
164,217,391 |
용지 |
403,343,970 |
(665,964) |
402,678,006 |
상품 |
83,412 |
0 |
83,412 |
저장품 |
9,955,188 |
0 |
9,955,188 |
가설재 |
92,327 |
0 |
92,327 |
재고자산 합계 |
627,531,682 |
(665,964) |
626,865,718 |
11. 기타자산 및 계약원가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기타유동자산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267,829,049 |
(50,399,220) |
217,429,829 |
선급비용 |
25,984,151 |
0 |
25,984,151 |
|
선급공사비 |
55,481,460 |
0 |
55,481,460 |
|
그밖의 기타유동자산 |
111,622 |
0 |
111,622 |
|
기타유동자산 |
349,406,282 |
(50,399,220) |
299,007,062 |
|
기타비유동자산 |
||||
기타비유동자산 |
그밖의 기타비유동자산 |
12,868,217 |
0 |
12,868,217 |
기타비유동자산 |
12,868,217 |
0 |
12,868,21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기타유동자산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269,662,481 |
(50,399,220) |
219,263,261 |
선급비용 |
39,265,102 |
0 |
39,265,102 |
|
선급공사비 |
52,658,986 |
0 |
52,658,986 |
|
그밖의 기타유동자산 |
1,255,726 |
0 |
1,255,726 |
|
기타유동자산 |
362,842,295 |
(50,399,220) |
312,443,075 |
|
기타비유동자산 |
||||
기타비유동자산 |
그밖의 기타비유동자산 |
13,444,200 |
0 |
13,444,200 |
기타비유동자산 |
13,444,200 |
0 |
13,444,200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선급공사비에 포함된 계약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선급공사비)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
계약체결증분원가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범주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23,903,654 |
5,319,546 |
29,223,2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
계약체결증분원가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범주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31,554,154 |
5,717,548 |
37,271,702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상각비,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10,176 |
손상차손,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상각비,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11,906 |
손상차손,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0 |
12. 관계ㆍ공동기업투자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의 관계ㆍ공동기업투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기의 관계ㆍ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
(3) 당분기 및 전기의 관계ㆍ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 기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실체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은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다만 관계기업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하는 영업권과 내부거래는 반영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당분기 및 전기 중 각 관계ㆍ공동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
(5)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관계ㆍ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말 >
|
13. 유형자산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공구(주2) |
중기(주2) |
차량운반구(주2) |
비품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36,579,656 |
85,667,781 |
135,512 |
2,495,910 |
65,942 |
799,905 |
3,440,143 |
3,404,289 |
9,096,695 |
10,879,105 |
152,564,938 |
취득, 유형자산 |
6,929 |
0 |
0 |
0 |
0 |
0 |
0 |
676,283 |
972,840 |
1,176,271 |
2,832,323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114,268) |
(288) |
0 |
0 |
(271,117) |
(385,67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65,557) |
(10,341) |
(352,272) |
(12,673) |
(60,150) |
(321,226) |
(283,699) |
0 |
(2,189,384) |
(3,395,302) |
|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0 |
(676,283) |
(657,945) |
0 |
(1,334,228) |
|
대체 및 기타, 유형자산(주1) |
0 |
0 |
0 |
0 |
0 |
0 |
0 |
0 |
48,339 |
(126,977) |
(78,638) |
|
기말 유형자산 |
36,586,585 |
85,502,224 |
125,171 |
2,143,638 |
53,269 |
625,487 |
3,118,629 |
3,120,590 |
9,459,929 |
9,467,898 |
150,203,42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공구(주2) |
중기(주2) |
차량운반구(주2) |
비품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92,900,077 |
88,042,926 |
176,879 |
4,466,664 |
119,546 |
3,013,971 |
7,172,393 |
8,470,663 |
85,714,138 |
9,250,751 |
299,328,008 |
취득, 유형자산 |
190,315 |
0 |
0 |
104,100 |
0 |
253,360 |
1,158,398 |
208,447 |
4,838,747 |
10,345,199 |
17,098,566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70,335) |
(1) |
0 |
0 |
(520,162) |
(590,498)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2,351,946) |
(41,367) |
(1,439,450) |
(53,604) |
(488,641) |
(1,278,785) |
(1,477,348) |
0 |
(8,286,201) |
(15,417,342) |
|
손상차손,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3,636,549) |
(107,131) |
(86,496,746) |
0 |
(90,240,426) |
|
대체 및 기타, 유형자산(주1) |
(56,510,736) |
(23,199) |
0 |
(635,404) |
0 |
(1,908,450) |
24,687 |
(3,690,342) |
5,040,556 |
89,518 |
(57,613,370) |
|
기말 유형자산 |
36,579,656 |
85,667,781 |
135,512 |
2,495,910 |
65,942 |
799,905 |
3,440,143 |
3,404,289 |
9,096,695 |
10,879,105 |
152,564,938 |
(주1) 차입원가 자본화 및 연결범위변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2) 상기 계정 중 운용리스로 제공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운용리스상태별 유형자산 |
||||
---|---|---|---|---|
운용리스 대상인 유형자산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기계공구 |
중기 |
차량운반구 |
||
기초 유형자산 |
2,132,891 |
65,941 |
156,767 |
2,355,599 |
취득, 유형자산 |
0 |
0 |
0 |
0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303,710) |
(12,673) |
(16,837) |
(333,220) |
기말 유형자산 |
1,829,181 |
53,268 |
139,930 |
2,022,37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운용리스상태별 유형자산 |
||||
---|---|---|---|---|
운용리스 대상인 유형자산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기계공구 |
중기 |
차량운반구 |
||
기초 유형자산 |
3,237,120 |
116,632 |
224,113 |
3,577,865 |
취득, 유형자산 |
104,100 |
0 |
0 |
104,100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208,329) |
(50,691) |
(67,346) |
(1,326,366) |
기말 유형자산 |
2,132,891 |
65,941 |
156,767 |
2,355,599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 및 당기 차입원가 자본화 이자율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원가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48,339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46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30,782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460 |
(3) 사용권자산 |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유형자산 |
||||||||||||||||
토지 |
건물 |
중기 |
차량운반구 |
비품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사용권자산 |
1,033,967 |
(792,690) |
241,277 |
12,041,946 |
(8,297,307) |
3,744,639 |
20,233,225 |
(16,349,555) |
3,883,670 |
3,612,097 |
(2,028,143) |
1,583,954 |
37,456 |
(23,098) |
14,358 |
9,467,89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유형자산 |
||||||||||||||||
토지 |
건물 |
중기 |
차량운반구 |
비품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사용권자산 |
1,006,089 |
(742,660) |
263,429 |
12,532,115 |
(8,093,493) |
4,438,622 |
19,859,180 |
(15,257,401) |
4,601,779 |
3,555,167 |
(1,996,123) |
1,559,044 |
37,456 |
(21,225) |
16,231 |
10,879,105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및 단기리스의 약정금액,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2,189,385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22,690 |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230,343 |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7,428 |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 약정 |
773,338 |
리스 현금유출 |
3,204,15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937,210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71,333 |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345,435 |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2,827 |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 약정 |
721,760 |
리스 현금유출 |
2,954,558 |
14. 투자부동산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모형 |
|||||||
공정가치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 혹은 개발 중인 투자부동산 |
||||||
토지(주2) |
건물 |
구축물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566,424,875 |
628,360,668 |
15,106,750 |
235,432,651 |
1,445,324,944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취득, 투자부동산 |
0 |
0 |
0 |
14,766,416 |
14,766,416 |
|
처분, 투자부동산 |
(6,089,437) |
(64,801) |
0 |
0 |
(6,154,238) |
||
대체, 투자부동산 |
0 |
0 |
0 |
(1,485,015) |
(1,485,015) |
||
공정가치평가, 투자부동산(주1) |
0 |
0 |
0 |
0 |
0 |
||
기말 투자 부동산 |
560,335,438 |
628,295,867 |
15,106,750 |
248,714,052 |
1,452,452,10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모형 |
|||||||
공정가치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 혹은 개발 중인 투자부동산 |
||||||
토지(주2) |
건물 |
구축물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555,556,084 |
608,864,965 |
15,940,000 |
141,112,143 |
1,321,473,192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취득, 투자부동산 |
0 |
0 |
0 |
97,069,637 |
97,069,637 |
|
처분, 투자부동산 |
(48,979) |
(499,556) |
0 |
0 |
(548,535) |
||
대체, 투자부동산 |
(3,819,219) |
1,839,416 |
0 |
13,998,821 |
12,019,018 |
||
공정가치평가, 투자부동산(주1) |
14,736,989 |
18,155,843 |
(833,250) |
(16,747,950) |
15,311,632 |
||
기말 투자 부동산 |
566,424,875 |
628,360,668 |
15,106,750 |
235,432,651 |
1,445,324,944 |
(주1) 해당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상 기타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8,827,826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491,238)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551,045)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6,785,54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6,673,196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1,553,204)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5,119,992 |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대상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이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하였습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측정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은 모두 수준3으로 분류되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투자부동산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평가기법 |
|||||
시장접근법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시지가기준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자산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15. 무형자산 (연결)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영업권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
기초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4,647,200 |
1,810,985 |
9,103,343 |
25,561,528 |
취득,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307,700) |
0 |
(307,700)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4) |
(168,630) |
(168,634) |
손상차손,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기타, 무형자산 및 영업권(주1) |
0 |
0 |
0 |
0 |
기말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4,647,200 |
1,503,281 |
8,934,713 |
25,085,19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무형자산 및 영업권 |
무형자산 및 영업권 합계 |
|||
---|---|---|---|---|
영업권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
기초 무형자산 및 영업권 |
656,682 |
19,012,119 |
9,105,643 |
28,774,444 |
취득,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26,000 |
0 |
26,000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2,058,668) |
0 |
(2,058,668) |
처분,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0 |
0 |
0 |
손상차손, 무형자산 및 영업권 |
0 |
(172,800) |
0 |
(172,800) |
기타, 무형자산 및 영업권(주1) |
13,990,518 |
(14,995,666) |
(2,300) |
(1,007,448) |
기말 무형자산 및 영업권 |
14,647,200 |
1,810,985 |
9,103,343 |
25,561,528 |
(주1) 연결범위변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유동매입채무 |
14,190 |
유동미지급금 |
535,144,168 |
|
유동미지급비용 |
67,174,372 |
|
유동미지급배당금 |
2,015 |
|
유동예수금 |
17,324,745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 |
619,659,49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비유동매입채무 |
0 |
비유동미지급금 |
3,463,899 |
|
비유동미지급비용 |
0 |
|
비유동미지급배당금 |
0 |
|
비유동예수금 |
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합계 |
3,463,899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매입채무 |
14,190 |
미지급금 |
538,608,067 |
|
미지급비용 |
67,174,372 |
|
미지급배당금 |
2,015 |
|
예수금 |
17,324,745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623,123,38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유동매입채무 |
18,111 |
유동미지급금 |
578,429,086 |
|
유동미지급비용 |
32,422,932 |
|
유동미지급배당금 |
2,015 |
|
유동예수금 |
29,180,87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 |
640,053,014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비유동매입채무 |
0 |
비유동미지급금 |
3,322,136 |
|
비유동미지급비용 |
0 |
|
비유동미지급배당금 |
0 |
|
비유동예수금 |
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합계 |
3,322,136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매입채무 |
18,111 |
미지급금 |
581,751,222 |
|
미지급비용 |
32,422,932 |
|
미지급배당금 |
2,015 |
|
예수금 |
29,180,870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643,375,150 |
17. 차입금 및 사채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및 사채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분류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사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
유동 차입금 및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
1,135,867,697 |
0 |
1,135,867,697 |
1,064,412,506 |
(6,176,476) |
1,058,236,030 |
200,000,000 |
(211,700) |
199,788,300 |
2,393,892,027 |
총 비유동차입금의 비유동성 부분 |
0 |
0 |
0 |
611,928,030 |
(3,645,806) |
608,282,224 |
80,000,000 |
(78,372) |
79,921,628 |
688,203,852 |
차입금 |
1,135,867,697 |
0 |
1,135,867,697 |
1,676,340,536 |
(9,822,282) |
1,666,518,254 |
280,000,000 |
(290,072) |
279,709,928 |
3,082,095,87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분류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사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
유동 차입금 및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
889,089,444 |
0 |
889,089,444 |
1,078,812,506 |
(6,797,765) |
1,072,014,741 |
100,000,000 |
(60,450) |
99,939,550 |
2,061,043,735 |
총 비유동차입금의 비유동성 부분 |
0 |
0 |
0 |
614,845,030 |
(3,957,986) |
610,887,044 |
180,000,000 |
(316,866) |
179,683,134 |
790,570,178 |
차입금 |
889,089,444 |
0 |
889,089,444 |
1,693,657,536 |
(10,755,751) |
1,682,901,785 |
280,000,000 |
(377,316) |
279,622,684 |
2,851,613,913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Bank Dhofar |
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하나은행 |
애큐온저축은행 |
샤인시티제일차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성남중앙새마을금고 등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포레어반시티 |
건설공제조합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하나증권 |
한양증권 |
(주)티와이홀딩스 |
신용협동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와이즈제삼차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단기차입금, 이자율 |
0.0850 |
0.0637 |
0.0642 |
0.0588 |
0.0850 |
0.0552 |
0.0588 |
0.0623 |
0.0615 |
0.0648 |
0.0800 |
0.0879 |
0.1300 |
0.0747 |
0.0642 |
0.0656 |
0.0584 |
0.0690 |
0.0690 |
0.0690 |
0.1200 |
0.0110 |
0.0800 |
0.0800 |
0.1000 |
0.0600 |
0.0980 |
0.0460 |
0.0600 |
0.1050 |
0.0600 |
0.0600 |
0.0800 |
0.0600 |
0.1590 |
0.1650 |
0.0000 |
||||||||||||||||||||||||||||||||||||||||||||||||
명목금액, 단기차입금 |
1,906,730 |
42,000,000 |
68,000,000 |
72,000,000 |
5,000,000 |
50,000,000 |
5,000,000 |
17,000,000 |
35,875,571 |
33,368,396 |
10,000,000 |
20,000,000 |
2,300,000 |
2,800,000 |
2,000,000 |
120,000,000 |
6,000,000 |
15,000,000 |
30,000,000 |
25,000,000 |
10,000,000 |
334,900,000 |
82,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90,000,000 |
717,000 |
1,135,867,697 |
||||||||||||||||||||||||||||||||||||||||||||||||||||||||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차입금 |
0 |
||||||||||||||||||||||||||||||||||||||||||||||||||||||||||||||||||||||||||||||||||||
단기차입금 |
1,135,867,69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Bank Dhofar |
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하나은행 |
애큐온저축은행 |
샤인시티제일차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성남중앙새마을금고 등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포레어반시티 |
건설공제조합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하나증권 |
한양증권 |
(주)티와이홀딩스 |
신용협동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와이즈제삼차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단기차입금, 이자율 |
0.0850 |
0.0637 |
0.0642 |
0.0588 |
0.0850 |
0.0552 |
0.0630 |
0.0623 |
0.0615 |
0.0648 |
0.0800 |
0.0879 |
0.1300 |
0.0747 |
0.0642 |
0.0656 |
0.0584 |
0.0630 |
0.0690 |
0.0690 |
0.0690 |
0.1200 |
0.0110 |
0.0800 |
0.0800 |
0.1000 |
0.0600 |
0.0980 |
0.0460 |
0.0600 |
0.1050 |
0.0600 |
0.0600 |
0.0800 |
0.0600 |
0.1290 |
0.1350 |
0.0000 |
|||||||||||||||||||||||||||||||||||||||||||||||
명목금액, 단기차입금 |
6,157,972 |
42,000,000 |
68,000,000 |
84,999,221 |
5,000,000 |
60,876,342 |
5,000,000 |
17,000,000 |
35,875,571 |
33,368,396 |
10,000,000 |
40,711,942 |
2,300,000 |
2,800,000 |
2,000,000 |
120,000,000 |
6,000,000 |
15,000,000 |
30,000,000 |
25,000,000 |
10,000,000 |
40,000,000 |
82,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90,000,000 |
889,089,444 |
|||||||||||||||||||||||||||||||||||||||||||||||||||||||||
현재가치할인차금, 단기차입금 |
0 |
||||||||||||||||||||||||||||||||||||||||||||||||||||||||||||||||||||||||||||||||||||
단기차입금 |
889,089,444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차입금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일반자금대출 |
시설자금대출 |
PF대출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강릉엘앤디 |
(주)티와이홀딩스 |
경남은행 |
후순위 등 |
KIS인제제일차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푸본현대생명보험 |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생명보험 |
신협중앙회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한화생명보험 |
흥국생명보험 |
한국산업은행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경남은행 |
신한은행 외 |
KB증권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티와이디제일차 |
티와이디제이차 |
티와이디제삼차 |
뉴어반시티 |
포레어반시티 |
국민은행 |
청운신협 외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장기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460 |
0.1300 |
0.0623 |
0.0000 |
0.0879 |
0.1350 |
0.1300 |
0.1350 |
0.0305 |
0.0305 |
0.0305 |
0.0633 |
0.0684 |
0.0522 |
0.0654 |
0.0340 |
0.0613 |
0.0340 |
0.0365 |
0.0340 |
0.0548 |
0.0654 |
0.0693 |
0.0684 |
0.0684 |
0.0684 |
0.0576 |
0.0485 |
0.0633 |
0.0673 |
0.0745 |
0.0745 |
0.0745 |
0.1350 |
0.1350 |
0.0659 |
0.0720 |
0.0634 |
0.0634 |
||||||||||||||||||||||||||||||||||||||||||||||||||||||||||||||||||
명목금액, 장기차입금 |
0 |
463,000 |
400,000,000 |
10,000,000 |
127,030 |
38,000,000 |
12,500,000 |
30,720,000 |
23,040,000 |
23,040,000 |
15,772,060 |
77,091,600 |
13,600,000 |
59,532,506 |
24,800,000 |
84,500,000 |
24,800,000 |
106,650,000 |
8,785,920 |
6,515,850 |
8,753,910 |
32,710,260 |
20,000,000 |
43,438,400 |
38,200,000 |
20,000,000 |
61,000,000 |
21,300,000 |
2,000,000 |
100,000,000 |
80,000,000 |
165,000,000 |
44,000,000 |
42,110,000 |
37,890,000 |
1,676,340,53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64,412,506)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
(3,645,806) |
|||||||||||||||||||||||||||||||||||||||||||||||||||||||||||||||||||||||||||||||||||||||||||||||||||||||||
장기차입금 |
608,282,22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일반자금대출 |
시설자금대출 |
PF대출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강릉엘앤디 |
(주)티와이홀딩스 |
경남은행 |
후순위 등 |
KIS인제제일차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푸본현대생명보험 |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생명보험 |
신협중앙회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한화생명보험 |
흥국생명보험 |
한국산업은행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경남은행 |
신한은행 외 |
KB증권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티와이디제일차 |
티와이디제이차 |
티와이디제삼차 |
뉴어반시티 |
포레어반시티 |
국민은행 |
청운신협 외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장기차입금, 이자율 |
0.0000 |
0.0460 |
0.1300 |
0.0623 |
0.0000 |
0.0800 |
0.1280 |
0.0800 |
0.1280 |
0.0305 |
0.0305 |
0.0305 |
0.0633 |
0.0684 |
0.0541 |
0.0673 |
0.0340 |
0.0613 |
0.0340 |
0.0365 |
0.0340 |
0.0549 |
0.0673 |
0.0693 |
0.0684 |
0.0684 |
0.0684 |
0.0581 |
0.0485 |
0.0633 |
0.0673 |
0.0764 |
0.0764 |
0.0764 |
0.1350 |
0.1350 |
0.0678 |
0.0720 |
0.0653 |
0.0653 |
||||||||||||||||||||||||||||||||||||||||||||||||||||||||||||||||||
명목금액, 장기차입금 |
717,000 |
463,000 |
400,000,000 |
10,000,000 |
127,030 |
38,000,000 |
12,500,000 |
33,280,000 |
24,960,000 |
24,960,000 |
15,772,060 |
79,591,600 |
14,800,000 |
59,532,506 |
26,800,000 |
84,500,000 |
26,800,000 |
109,150,000 |
8,785,920 |
6,515,850 |
8,753,910 |
32,710,260 |
20,000,000 |
43,438,400 |
38,200,000 |
20,000,000 |
61,000,000 |
21,300,000 |
2,000,000 |
100,000,000 |
80,000,000 |
165,000,000 |
44,000,000 |
42,110,000 |
37,890,000 |
1,693,657,53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78,812,506)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
(3,957,986) |
|||||||||||||||||||||||||||||||||||||||||||||||||||||||||||||||||||||||||||||||||||||||||||||||||||||||||
장기차입금 |
610,887,044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채는 일반사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제68회 공모무보증사채 |
제69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0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1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2회 사모무보증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발행일 |
2021-07-19 |
2022-09-06 |
2023-02-20 |
2023-02-27 |
2023-03-27 |
|
차입금, 만기 |
2024-07-19 |
2025-09-06 |
2025-02-20 |
2026-02-27 |
2026-03-27 |
|
차입금, 이자율 |
0.0259 |
0.0519 |
0.0780 |
0.0552 |
0.0521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명목금액, 비유동 사채 |
10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80,000,000 |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2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78,372)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79,921,62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제68회 공모무보증사채 |
제69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0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1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2회 사모무보증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발행일 |
2021-07-19 |
2022-09-06 |
2023-02-20 |
2023-02-27 |
2023-03-27 |
|
차입금, 만기 |
2024-07-19 |
2025-09-06 |
2025-02-20 |
2026-02-27 |
2026-03-27 |
|
차입금, 이자율 |
0.0259 |
0.0519 |
0.0780 |
0.0552 |
0.0521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명목금액, 비유동 사채 |
10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80,000,000 |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1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16,866)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79,683,134 |
18. 기타금융부채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보증계약 |
예수보증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주1) |
||
기타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352,631 |
4,622,511 |
298,337,021 |
7,930,591 |
311,242,75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0 |
104,646,881 |
4,603,020 |
3,387,153 |
112,637,054 |
기타금융부채, 명목금액 |
352,631 |
109,269,392 |
302,940,041 |
11,317,744 |
423,879,808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금융부채(주2) |
(6,735,4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주2) |
(110,986)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주2) |
(6,846,435)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04,507,30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12,526,068 |
||||
기타금융부채 |
417,033,37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보증계약 |
예수보증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주1) |
||
기타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13,294,966 |
4,241,077 |
155,493,317 |
8,226,589 |
181,255,94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0 |
104,960,204 |
147,683,830 |
3,989,827 |
256,633,861 |
기타금융부채, 명목금액 |
13,294,966 |
109,201,281 |
303,177,147 |
12,216,416 |
437,889,810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금융부채(주2) |
(2,798,621)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주2) |
(7,032,966)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주2) |
(9,831,58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78,457,328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49,600,895 |
||||
기타금융부채 |
428,058,223 |
(주1) 사용권자산(주석13 참조)에 대한 리스부채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부채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8,076,807 |
3,551,889 |
11,628,696 |
리스부채 |
7,930,591 |
3,387,153 |
11,317,74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8,390,116 |
4,181,568 |
12,571,684 |
리스부채 |
8,226,589 |
3,989,827 |
12,216,416 |
19. 퇴직급여제도 (연결)
(1)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
(2) 당분기 및 전기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84,419,769 |
(90,362,291) |
(5,942,522)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015,756 |
0 |
3,015,756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816,235 |
(890,093) |
(73,858)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78,116 |
78,116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92,257 |
0 |
192,257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28,844) |
(128,844)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784,589) |
6,415,938 |
(1,368,651) |
||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80,659,428 |
(84,887,174) |
(4,227,74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9,607,443 |
(90,722,344) |
(11,114,901)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1,458,470 |
0 |
11,458,470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790,191 |
(4,196,907) |
(406,716)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409,730 |
409,730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6,034,443 |
21,575 |
6,056,018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9,046,651) |
(9,046,651)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6,361,188) |
12,933,798 |
(3,427,390) |
||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9,590) |
238,508 |
128,918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84,419,769 |
(90,362,291) |
(5,942,522)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3,855,325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75,721,953 |
|
투자펀드,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3,668,933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640,963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84,887,17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4,484,140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80,118,856 |
|
투자펀드,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3,800,457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958,838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90,362,291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전략과 정책은 위험 감소와 수익 추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한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분산투자, 부분적인 자산부채 대응전략 그리고 헷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부채와 관련한 자산의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보다 감소시키면서(위험 조정)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자산에 광범위하게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 배분은 채권과 유사하고 만기가 긴 특성을 가진 연금부채와 부분적으로 대응됩니다.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225 |
0.0459 |
기대임금상승률 |
0.02+승급률 |
0.0404 |
전기말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391 |
0.0443 |
기대임금상승률 |
0.02+승급률 |
0.0413 |
(5)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6,344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4,808 |
20. 충당부채 (연결)
당분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과 유동성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
소송충당부채(주2) |
하자보수충당부채(주3) |
수선충당부채(주4) |
복구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주5) |
원가충당부채(주6) |
자산손상충당부채(주8) |
PF충당부채(주9)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9,622,685 |
44,733,757 |
82,954,177 |
4,816,103 |
0 |
61,872,449 |
62,464,656 |
602,061,403 |
635,230,000 |
1,513,755,230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주7) |
2,877,011 |
6,499,865 |
1,342,972 |
208,064 |
0 |
62,529 |
(2,903,922) |
0 |
0 |
8,086,519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2,499,696 |
51,233,622 |
84,297,149 |
5,024,167 |
0 |
61,934,978 |
59,560,734 |
602,061,403 |
635,230,000 |
1,521,841,749 |
|
기타충당부채 |
|||||||||||
기타충당부채 |
기타유동충당부채 |
22,499,696 |
51,233,622 |
5,859,636 |
0 |
0 |
25,566,978 |
52,618,676 |
602,061,403 |
635,230,000 |
1,395,070,011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0 |
0 |
78,437,513 |
5,024,167 |
0 |
36,368,000 |
6,942,058 |
0 |
0 |
126,771,73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
소송충당부채(주2) |
하자보수충당부채(주3) |
수선충당부채(주4) |
복구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주5) |
원가충당부채(주6) |
자산손상충당부채(주8) |
PF충당부채(주9)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4,391,729 |
36,093,486 |
72,381,943 |
3,433,442 |
6,575,911 |
56,890,606 |
66,083,287 |
0 |
0 |
245,850,404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주7) |
15,230,956 |
8,640,271 |
10,572,234 |
1,382,661 |
(6,575,911) |
4,981,843 |
(3,618,631) |
602,061,403 |
635,230,000 |
1,267,904,826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9,622,685 |
44,733,757 |
82,954,177 |
4,816,103 |
0 |
61,872,449 |
62,464,656 |
602,061,403 |
635,230,000 |
1,513,755,230 |
|
기타충당부채 |
|||||||||||
기타충당부채 |
기타유동충당부채 |
19,622,685 |
44,733,757 |
6,187,237 |
0 |
0 |
25,504,449 |
55,519,646 |
602,061,403 |
635,230,000 |
1,388,859,177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0 |
0 |
76,766,940 |
4,816,103 |
0 |
36,368,000 |
6,945,010 |
0 |
0 |
124,896,053 |
(주1) 연결실체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에 대한 손실충당부채를 충당부채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 기타부채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그밖의 유동부채 |
||
그밖의 유동부채 |
유동분양선수금 |
103,474,788 |
유동선수수익 |
6,921,185 |
|
유동선수금 |
824,517 |
|
그밖의 기타 유동부채 |
7,904,264 |
|
기타 유동부채 |
119,124,754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비유동분양선수금 |
119,728,104 |
비유동선수수익 |
0 |
|
기타 비유동 부채 |
119,728,10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그밖의 유동부채 |
||
그밖의 유동부채 |
유동분양선수금 |
127,623,423 |
유동선수수익 |
9,458,209 |
|
유동선수금 |
910,308 |
|
그밖의 기타 유동부채 |
71,025 |
|
기타 유동부채 |
138,062,965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비유동분양선수금 |
103,064,852 |
비유동선수수익 |
1,093,677 |
|
기타 비유동 부채 |
104,158,529 |
22. 자본금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단위 : 주) |
128,800,000 |
128,800,000 |
1주당 액면금액 (단위 : 원) |
500 |
500 |
발행한 주식의 수 (단위 : 주) |
38,899,098 |
1,302,142 |
자본금 |
19,449,549 |
651,071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단위 : 주) |
128,800,000 |
128,800,000 |
1주당 액면금액 (단위 : 원) |
500 |
500 |
발행한 주식의 수 (단위 : 주) |
38,899,098 |
1,302,142 |
자본금 |
19,449,549 |
651,071 |
23. 기타불입자본 (연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불입자본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주식발행초과금 |
39,651,482 |
자기주식(주1) |
(99,573) |
자기주식처분손실 |
(8,133,847) |
감자차손(주2) |
(1,053,257,081) |
그밖의 기타불입자본 |
63,780,351 |
기타불입자본 |
(958,058,66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주식발행초과금 |
39,651,482 |
자기주식(주1) |
(99,573) |
자기주식처분손실 |
(8,133,847) |
감자차손(주2) |
(1,053,257,081) |
그밖의 기타불입자본 |
64,668,392 |
기타불입자본 |
(957,170,627) |
(주1) 연결실체는 단주 처리목적으로 보통주 7,780주 및 우선주 2,238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있습니다. |
24. 이익잉여금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법정적립금 |
20,557,966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
20,557,966 |
임의적립금 |
3,280,032,967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주2) |
(2,964,308,848) |
|
이익잉여금 |
336,282,085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재평가잉여금 |
40,328,15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법정적립금 |
20,557,966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
20,557,966 |
임의적립금 |
1,801,720,664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주2) |
(1,471,246,086) |
|
이익잉여금 |
351,032,544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재평가잉여금 |
40,328,158 |
(주1) 상법 규정 한도내의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결손금) |
351,032,544 |
연차배당(지배기업) |
0 |
당기순이익 |
(14,511,05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9,7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재분류(주1) |
0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세후기타포괄손익) |
0 |
지분법자본변동의 재분류 |
0 |
기타, 이익잉여금 변동 |
(39,660) |
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 |
336,282,08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결손금) |
1,934,128,330 |
연차배당(지배기업) |
(9,049,524) |
당기순이익 |
(1,563,337,82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979,5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재분류(주1) |
1,739,481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세후기타포괄손익) |
7,483,542 |
지분법자본변동의 재분류 |
1,000,000 |
기타, 이익잉여금 변동 |
(15,951,930) |
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 |
351,032,544 |
(주1) 전기 중 일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시 기존에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있던 누적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3)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6,182,1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세전) |
(270,37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효과) |
70,633 |
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6,381,881)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1,200,87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세전) |
(6,465,74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효과) |
1,484,478 |
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6,182,140) |
25. 기타자본구성요소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2,403,166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1,167,622) |
지분법자본변동 |
4,049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239,59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4,699,746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2,494,289) |
지분법자본변동 |
4,049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209,5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지분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익은 처분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제외한 누적평가손익이며, 채무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익은 누적평가손익에서 손실충당금 및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4,699,74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순평가차액 |
(2,986,4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관련 법인세효과 |
689,8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처분(주1) |
0 |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2,403,16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2,708,1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순평가차액 |
4,813,3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관련 법인세효과 |
(1,082,3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처분(주1) |
(1,739,481) |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4,699,746 |
(주1) 전기 중 일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시 기존에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있던 누적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외화환산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환산적립금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외화환산적립금 |
(2,494,289) |
해외사업장순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 |
1,326,667 |
기말 외화환산적립금 |
(1,167,62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외화환산적립금 |
(51,740) |
해외사업장순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 |
(2,442,549) |
기말 외화환산적립금 |
(2,494,289) |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에서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인식되며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된 이익 및 손실은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되었던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4) 당분기와 전기 중 지분법자본변동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법 자본변동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지분법자본변동 |
4,049 |
지분법자본변동(세후기타포괄손익) |
0 |
기말 지분법자본변동 |
4,04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지분법자본변동 |
1,004,049 |
지분법자본변동(세후기타포괄손익) |
(1,000,000) |
기말 지분법자본변동 |
4,049 |
26. 수익 (연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실체의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건설 |
기타부문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공사수익 |
501,998,578 |
27,596,828 |
0 |
0 |
0 |
0 |
529,595,406 |
분양수익 |
115,679,271 |
0 |
0 |
57,856,520 |
0 |
0 |
173,535,791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주1) |
0 |
0 |
8,827,826 |
0 |
0 |
0 |
8,827,826 |
기타수익(매출액) |
0 |
0 |
7,246,640 |
0 |
0 |
1,856,563 |
9,103,203 |
수익(매출액) |
617,677,849 |
27,596,828 |
16,074,466 |
57,856,520 |
0 |
1,856,563 |
721,062,226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건설 |
기타부문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공사수익 |
491,403,665 |
21,118,770 |
0 |
0 |
0 |
0 |
512,522,435 |
분양수익 |
139,806,844 |
0 |
0 |
60,156,698 |
0 |
0 |
199,963,542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주1) |
0 |
0 |
6,673,197 |
0 |
0 |
0 |
6,673,197 |
기타수익(매출액) |
0 |
0 |
2,289,466 |
0 |
0 |
2,798,534 |
5,088,000 |
수익(매출액) |
631,210,509 |
21,118,770 |
8,962,663 |
60,156,698 |
0 |
2,798,534 |
724,247,174 |
(주1) 해당 수익원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능별 항목 합계 |
|
---|---|---|---|
재고자산의 변동 |
0 |
9,776,214 |
9,776,214 |
사용된 원재료비 |
0 |
130,913,661 |
130,913,661 |
임직원보상 |
13,194,011 |
28,348,216 |
41,542,227 |
외주비 |
713,550 |
404,828,986 |
405,542,536 |
중기비 |
0 |
1,040,137 |
1,040,137 |
수도광열비 |
201,862 |
4,044,754 |
4,246,616 |
세금과공과 |
1,330,953 |
5,599,264 |
6,930,217 |
지급임차료 |
15,131 |
1,645,722 |
1,660,853 |
감가상각비 |
982,874 |
2,412,428 |
3,395,302 |
기술개발비 |
4,423,259 |
2,588,357 |
7,011,616 |
지급수수료 |
7,242,033 |
15,084,878 |
22,326,911 |
무형자산상각비 |
129,344 |
178,356 |
307,700 |
안전관리비 |
0 |
3,349,024 |
3,349,024 |
하자보수비 |
(309,040) |
3,470,479 |
3,161,439 |
대손상각비 |
865,778 |
0 |
865,778 |
주택관리비 |
489,348 |
211,585 |
700,933 |
기타 비용 |
2,305,860 |
38,389,569 |
40,695,429 |
성격별 비용 합계 |
31,584,963 |
651,881,630 |
683,466,59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능별 항목 합계 |
|
---|---|---|---|
재고자산의 변동 |
0 |
18,493,710 |
18,493,710 |
사용된 원재료비 |
0 |
144,962,254 |
144,962,254 |
임직원보상 |
14,926,608 |
30,681,460 |
45,608,068 |
외주비 |
610,500 |
408,151,368 |
408,761,868 |
중기비 |
0 |
1,767,251 |
1,767,251 |
수도광열비 |
203,764 |
4,907,947 |
5,111,711 |
세금과공과 |
2,859,417 |
11,104,330 |
13,963,747 |
지급임차료 |
707,622 |
1,521,087 |
2,228,709 |
감가상각비 |
823,583 |
3,617,993 |
4,441,576 |
기술개발비 |
5,789,636 |
6,126,815 |
11,916,451 |
지급수수료 |
6,117,947 |
14,513,732 |
20,631,679 |
무형자산상각비 |
863,512 |
206,275 |
1,069,787 |
안전관리비 |
0 |
4,136,624 |
4,136,624 |
하자보수비 |
1,077,281 |
4,386,489 |
5,463,770 |
대손상각비 |
3,037,665 |
0 |
3,037,665 |
주택관리비 |
2,365,061 |
210,688 |
2,575,749 |
기타 비용 |
4,392,463 |
2,151,517 |
6,543,980 |
성격별 비용 합계 |
43,775,059 |
656,939,540 |
700,714,599 |
28.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연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영업외수익 |
2,195,481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951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04,192 |
|
무형자산처분이익 |
80,776 |
|
재고자산처분이익 |
1,0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1 |
|
소송충당부채환입 |
0 |
|
기타충당부채환입 |
0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액 |
10,200 |
|
잡이익 |
1,978,286 |
|
기타영업외비용 |
(10,999,570)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60,595) |
유형자산손상차손 |
(1,334,228)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24,83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95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47,4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697) |
|
기부금 |
(4,100) |
|
소송충당손실 |
(6,499,865)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0 |
|
잡손실 |
(821,02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영업외수익 |
7,295,419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재고자산처분이익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53,503 |
|
소송충당부채환입 |
4,312,286 |
|
기타충당부채환입 |
2,074,057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액 |
0 |
|
잡이익 |
455,573 |
|
기타영업외비용 |
(7,486,377)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유형자산손상차손 |
0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0,0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682,6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0 |
|
기부금 |
(24,000) |
|
소송충당손실 |
(1,037,989)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2,900,000) |
|
잡손실 |
(2,521,699) |
29. 금융수익 (연결)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수익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12,398,756 |
||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10,322,301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10,321,8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421 |
||
기타금융수익 |
2,076,455 |
||
기타금융수익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2,076,455 |
|
외환차익(금융수익) |
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23,226,628 |
||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19,566,322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19,563,7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2,550 |
||
기타금융수익 |
3,660,306 |
||
기타금융수익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2,582,806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077,50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0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수익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자산 합계 |
|
---|---|---|---|---|
금융수익 |
10,321,880 |
1,941,828 |
135,048 |
12,398,756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자산 합계 |
|
---|---|---|---|---|
금융수익 |
20,641,272 |
2,380,197 |
205,159 |
23,226,628 |
30. 금융비용 (연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채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원가 |
57,534,849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57,534,849 |
|||
이자비용 |
차입원가 |
||||
차입원가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67,761,490 |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차입금 이자비용 |
64,010,062 |
|||
사채 이자비용 |
3,751,428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29,221,694) |
||||
비용으로 인식된 차입원가 |
38,539,796 |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18,995,053 |
||||
외환차손(금융원가)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원가 |
37,974,612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37,794,516 |
|||
이자비용 |
차입원가 |
||||
차입원가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33,952,992 |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차입금 이자비용 |
29,910,735 |
|||
사채 이자비용 |
4,042,257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6,327,424) |
||||
비용으로 인식된 차입원가 |
27,625,568 |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10,168,948 |
||||
외환차손(금융원가)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80,096 |
31.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연결)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중간재무보고기간의 세전손익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2. 주당손익 (연결)
당분기 및 전분기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의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이익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4,511,059) |
우선주 배당금의 이익(손실) 조정 |
0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4,511,05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891,318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7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6,126,662 |
우선주 배당금의 이익(손실) 조정 |
(74,744)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6,051,91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891,318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184 |
연결실체는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
3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연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공사의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473,121,955 |
799,881,196 |
15,629,288 |
5,288,632,439 |
누적이익 |
389,161,900 |
91,967,826 |
571,984 |
481,701,710 |
누적손실 |
36,619,500 |
11,661,646 |
0 |
48,281,146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4,825,664,355 |
880,187,376 |
16,201,272 |
5,722,053,003 |
진행청구액 |
4,527,894,150 |
796,457,615 |
5,998,968 |
5,330,350,733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297,770,205 |
83,729,761 |
10,202,304 |
391,702,270 |
미청구공사(주1) |
405,529,652 |
115,150,056 |
10,202,304 |
530,882,012 |
초과청구공사(주2) |
107,759,447 |
31,420,295 |
0 |
139,179,742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297,770,205 |
83,729,761 |
10,202,304 |
391,702,27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206,672,004 |
1,112,715,089 |
15,063,541 |
5,334,450,634 |
누적이익 |
362,100,173 |
107,593,979 |
573,414 |
470,267,566 |
누적손실 |
28,153,750 |
11,490,420 |
0 |
39,644,170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4,540,618,427 |
1,208,818,648 |
15,636,955 |
5,765,074,030 |
진행청구액 |
4,234,074,805 |
1,119,028,449 |
5,429,771 |
5,358,533,025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306,543,622 |
89,790,199 |
10,207,184 |
406,541,005 |
미청구공사(주1) |
431,799,614 |
136,713,821 |
10,207,184 |
578,720,619 |
초과청구공사(주2) |
125,255,992 |
46,923,622 |
0 |
172,179,614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306,543,622 |
89,790,199 |
10,207,184 |
406,541,005 |
(주1) 상기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기대신용손실 반영 전 기준 금액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연결실체의 도급공사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중인 도급공사의 계약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
국내 |
해외 |
||
총계약금액 |
9,103,359,757 |
466,282,175 |
9,569,641,932 |
총공사예정원가 |
8,409,018,754 |
421,641,997 |
8,830,660,751 |
총공사손실예상액 |
36,576,861 |
0 |
36,576,861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
국내 |
해외 |
||
총계약금액 |
8,981,323,967 |
457,293,814 |
9,438,617,781 |
총공사예정원가 |
8,260,958,971 |
413,340,445 |
8,674,299,416 |
총공사손실예상액 |
27,212,792 |
0 |
27,212,792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건설계약에서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
국내 |
외국 |
|||
기초 계약잔액 |
4,900,644,444 |
184,632,053 |
645,928,067 |
5,731,204,564 |
신규 계약액 |
42,689,375 |
0 |
0 |
42,689,375 |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액 |
109,448,459 |
8,988,360 |
(4,051,716) |
114,385,103 |
공사수익 계상액 |
(501,998,578) |
(27,596,828) |
(115,679,271) |
(645,274,677) |
기말 계약잔액 |
4,550,783,700 |
166,023,585 |
526,197,080 |
5,243,004,36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
국내 |
외국 |
|||
기초 계약잔액 |
4,997,592,514 |
284,683,879 |
987,447,451 |
6,269,723,844 |
신규 계약액 |
1,522,164,994 |
0 |
246,596,538 |
1,768,761,532 |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액 |
746,268,227 |
1,428,595 |
(23,365,646) |
724,331,176 |
공사수익 계상액 |
(2,365,381,291) |
(101,480,421) |
(564,750,276) |
(3,031,611,988) |
기말 계약잔액 |
4,900,644,444 |
184,632,053 |
645,928,067 |
5,731,204,564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의 잔액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
미청구공사 |
405,529,652 |
115,150,056 |
10,202,304 |
(3,228,199) |
527,653,81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
미청구공사 |
431,799,614 |
136,713,821 |
10,207,184 |
(3,396,645) |
575,323,974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계약자산의 경우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5) 당분기 및 전기 중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변동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계약자산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1,564,250 |
1,832,395 |
3,396,645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234,137) |
65,691 |
(168,446) |
기말금융자산 |
1,330,113 |
1,898,086 |
3,228,19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계약자산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923,817 |
1,431,915 |
2,355,732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640,433 |
400,480 |
1,040,913 |
기말금융자산 |
1,564,250 |
1,832,395 |
3,396,645 |
(6)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계약부채인 초과청구공사와 분양선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부채인 초과청구공사와 분양선수금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주1) |
분양공사(주2) |
전체 계약 합계 |
|
---|---|---|---|
초과청구공사 |
107,759,447 |
0 |
107,759,447 |
분양선수금 |
0 |
223,202,892 |
223,202,892 |
계약부채 |
107,759,447 |
223,202,892 |
330,962,33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주1) |
분양공사(주2) |
전체 계약 합계 |
|
---|---|---|---|
초과청구공사 |
125,255,992 |
0 |
125,255,992 |
분양선수금 |
0 |
230,688,274 |
230,688,274 |
계약부채 |
125,255,992 |
230,688,274 |
355,944,266 |
(주1) 재무제표 상 초과청구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부채는 건설계약 등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회수한 잔액이며,계약상 대금 청구, 회수 일정에 따라 청구, 수취한 금액이 그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7)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주요 분양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중인 주요 분양공사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분양공사 |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 건설사업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인천용마루홍성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 |
대전천동3구역공동주택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사업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사업 |
부산용호3구역재개발확장및옵션공사 |
효창6재개발옵션공사 |
익산부송4지구옵션공사 |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2BL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개발사업 |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 |
|
총분양금액 |
327,860,219 |
430,243,303 |
35,436,218 |
126,461,366 |
173,930,981 |
124,328,097 |
248,771,521 |
254,528,496 |
29,803,532 |
6,583,440 |
1,255,136 |
2,627,131 |
314,681,566 |
336,355,260 |
161,364,000 |
306,254,936 |
654,671,557 |
누적분양수입 |
309,894,856 |
429,721,942 |
34,791,760 |
124,359,643 |
153,622,034 |
43,321,838 |
160,309,052 |
88,344,445 |
0 |
6,583,440 |
1,255,136 |
0 |
245,831,296 |
87,384,623 |
0 |
0 |
0 |
미청구공사 |
3,934,741 |
0 |
0 |
0 |
18,401,766 |
10,659,316 |
17,614,788 |
0 |
0 |
0 |
0 |
0 |
48,301,609 |
0 |
0 |
0 |
0 |
분양미수금 |
0 |
47,607 |
6,426,065 |
36,123,469 |
3,026,808 |
3,667,087 |
803,604 |
557 |
190,423 |
0 |
0 |
0 |
131,810 |
577,922 |
0 |
0 |
473,950 |
분양선수금 |
371,889 |
24,268 |
821 |
13,691 |
2,155,645 |
40,444,345 |
2,361,458 |
12,292,595 |
6,397,783 |
0 |
0 |
321,549 |
3,340,389 |
16,145,836 |
0 |
12,128,712 |
11,404,66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분양공사 |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 건설사업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인천용마루홍성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 |
대전천동3구역공동주택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사업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사업 |
부산용호3구역재개발확장및옵션공사 |
효창6재개발옵션공사 |
익산부송4지구옵션공사 |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2BL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배후단지개발사업 |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 |
|
총분양금액 |
327,860,219 |
430,243,303 |
35,436,218 |
126,461,366 |
173,930,981 |
124,077,633 |
248,771,521 |
254,528,496 |
29,803,532 |
6,583,440 |
1,255,136 |
2,627,131 |
314,681,566 |
336,355,260 |
161,364,000 |
306,254,936 |
654,671,557 |
누적분양수입 |
304,101,278 |
429,721,942 |
34,791,760 |
69,439,013 |
134,339,255 |
35,179,743 |
136,096,610 |
60,818,888 |
0 |
6,583,440 |
1,255,136 |
0 |
225,278,622 |
72,128,585 |
0 |
0 |
0 |
미청구공사 |
26,425,205 |
0 |
0 |
0 |
15,285,250 |
8,805,262 |
17,183,426 |
0 |
0 |
0 |
0 |
0 |
55,334,685 |
0 |
0 |
0 |
0 |
분양미수금 |
0 |
47,607 |
6,426,065 |
10,125,000 |
0 |
0 |
617,059 |
539 |
25,758 |
0 |
0 |
0 |
335,410 |
577,922 |
0 |
0 |
0 |
분양선수금 |
505,972 |
24,268 |
821 |
18,810,851 |
1,991,010 |
33,301,852 |
2,354,983 |
14,972,775 |
6,028,502 |
0 |
0 |
307,525 |
3,109,516 |
0 |
0 |
12,128,712 |
0 |
(8)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토목본부 |
건축본부 |
||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변동 |
8,618,623 |
(34,025,411) |
(25,406,788)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4,231,420 |
199,603 |
4,431,023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4,387,203 |
(34,225,014) |
(29,837,811)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의 변동 |
4,231,420 |
199,603 |
4,431,023 |
유동공사손실충당부채 |
9,614,881 |
12,884,815 |
22,499,696 |
(9) 당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단위 : 천원)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
---|---|---|---|---|---|---|---|---|---|---|---|---|---|---|---|---|---|---|---|---|---|---|---|---|---|---|---|---|---|---|---|---|---|---|
계약일, 수주산업 |
2016-12-13 |
2022-03-28 |
2020-06-16 |
2021-10-11 |
2021-02-23 |
2021-12-01 |
2023-12-15 |
2022-07-20 |
2019-10-17 |
2022-02-03 |
2022-06-30 |
2022-09-26 |
2021-06-29 |
2022-04-01 |
2022-01-19 |
2021-08-30 |
2021-10-05 |
2021-06-29 |
2022-12-15 |
2023-06-05 |
2022-06-07 |
2023-07-10 |
2022-12-31 |
2023-12-27 |
2008-03-27 |
2019-08-21 |
2022-01-11 |
2020-09-01 |
2020-07-01 |
2020-06-01 |
2021-09-01 |
2021-08-01 |
2022-02-01 |
|
계약상 완성기한, 수주산업 |
2024-12-18 |
2026-10-31 |
2025-12-31 |
2024-07-31 |
2024-04-30 |
2024-05-02 |
2026-08-31 |
2026-04-30 |
2024-04-30 |
2025-12-02 |
2025-10-30 |
2026-01-30 |
2024-11-13 |
2025-03-28 |
2024-11-18 |
2024-04-30 |
2024-04-24 |
2024-04-30 |
2025-12-14 |
2028-06-04 |
2025-08-19 |
2031-10-25 |
2027-06-20 |
2028-06-02 |
2024-04-30 |
2023-08-31 |
2026-01-10 |
2023-06-30 |
2023-04-30 |
2023-05-31 |
2024-02-29 |
2024-07-31 |
2025-01-31 |
|
진행률, 수주산업 |
0.9209 |
0.1908 |
0.4960 |
0.8526 |
0.9873 |
0.8899 |
0.0495 |
0.1549 |
0.9688 |
0.3188 |
0.2242 |
0.2901 |
0.7704 |
0.4017 |
0.4706 |
0.9371 |
0.9241 |
0.9991 |
0.2227 |
0.0560 |
0.2842 |
0.0284 |
0.1174 |
0.0165 |
0.9985 |
0.9473 |
0.4612 |
1.0000 |
1.0000 |
1.0000 |
0.9715 |
0.9044 |
0.6741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계약자산 |
0 |
24,744,343 |
0 |
48,301,609 |
0 |
6,409,696 |
12,040,331 |
0 |
0 |
30,088,623 |
10,341,441 |
0 |
12,003,145 |
14,594,604 |
6,017,800 |
27,165,056 |
1,045,085 |
0 |
0 |
0 |
0 |
1,403,385 |
0 |
463,844 |
0 |
1,771,624 |
18,833,634 |
0 |
0 |
0 |
3,934,741 |
18,401,766 |
17,614,788 |
손실충당금, 계약자산 |
0 |
126,196 |
0 |
0 |
0 |
32,689 |
61,406 |
0 |
0 |
153,452 |
52,741 |
0 |
61,216 |
74,432 |
30,691 |
138,542 |
5,330 |
0 |
0 |
0 |
0 |
0 |
0 |
2,366 |
0 |
9,035 |
96,052 |
0 |
0 |
0 |
0 |
0 |
0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공사미수금, 총액 |
0 |
0 |
193,833,619 |
0 |
93,305,447 |
801,108 |
0 |
133,660 |
178,639,476 |
0 |
5,543,333 |
7,518,294 |
38,611,000 |
19,596,571 |
7,556,605 |
30,585,430 |
33,476,914 |
44,649,000 |
0 |
0 |
0 |
0 |
0 |
0 |
8,453,218 |
9,362,450 |
9,661,430 |
0 |
0 |
0 |
0 |
0 |
0 |
공사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0 |
0 |
475,858 |
4,086 |
0 |
682 |
911,061 |
0 |
28,271 |
38,343 |
196,916 |
99,943 |
38,539 |
155,986 |
170,732 |
227,710 |
0 |
0 |
0 |
0 |
0 |
0 |
43,111 |
47,748 |
49,273 |
0 |
0 |
0 |
0 |
0 |
0 |
|
분양미수금, 총액 |
0 |
0 |
0 |
131,8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77,92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8,374 |
|
분양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4. 합작공사 (연결)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합작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합작공사의 내역 |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합작공사 |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 (제2공구)(제4차)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 건설공사(5차)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및 S-7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신사옥, 복합시설관) 건립공사 |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공공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전주) |
|
총공사금액 |
233,200,248 |
432,295,361 |
222,816,400 |
580,320,638 |
130,352,581 |
426,829,688 |
195,574,493 |
102,873,000 |
272,900,000 |
111,528,501 |
170,838,872 |
416,668,500 |
251,817,000 |
171,666,659 |
82,617,913 |
253,702,172 |
165,036,506 |
315,626,124 |
160,955,288 |
642,154,031 |
954,680,000 |
463,912,445 |
지분금액 |
99,809,706 |
178,062,459 |
88,636,364 |
104,457,715 |
101,935,718 |
136,585,500 |
72,362,562 |
76,126,020 |
245,610,000 |
71,489,769 |
77,646,267 |
187,500,825 |
100,726,800 |
78,022,496 |
74,356,122 |
106,783,244 |
129,751,701 |
143,925,513 |
82,087,197 |
160,538,508 |
190,936,000 |
185,564,978 |
공사지분율 |
0.42800 |
0.41190 |
0.39780 |
0.18000 |
0.78200 |
0.32000 |
0.37000 |
0.74000 |
0.90000 |
0.64100 |
0.45450 |
0.45000 |
0.40000 |
0.45450 |
0.90000 |
0.42090 |
0.78620 |
0.45600 |
0.51000 |
0.25000 |
0.20000 |
0.40000 |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공시 |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1)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주2) |
|
회사명 |
㈜티와이홀딩스 |
우리병영㈜, ㈜에코시티, ㈜부산이앤이, 제이충무㈜, 경산에코에너지㈜, 평화비티엘㈜, 충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신경주지역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이너시티개발, ㈜지파크개발,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알앤티원, 김포테크노밸리㈜, 대구남부순환도로㈜, 강릉엘앤디㈜,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제이케이주택개발, ㈜윤한개발, 천안제6산단㈜,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팔용터널㈜, 서울북부고속도로㈜, 이레일㈜, 단결㈜, 용인클린워터㈜, ㈜걸포4도시개발, 김제에스엠씨㈜, 경주에스엠씨㈜, 제이경주에스엠씨㈜, 문경에스엠씨㈜, 영주에스엠씨㈜, 제이영주에스엠씨㈜, 해양문화㈜, 충의병영㈜, 선봉병영㈜,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미래혁신병영㈜, 강군병영㈜, 디오션259피에프브이㈜,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김포테크노자산관리㈜, 삼계개발㈜,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네오트랜스㈜ |
㈜에스비에스엠앤씨, ㈜에코비트, ㈜블루원, ㈜평택싸이로, SBS International, INC,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문고리닷컴, ㈜블루원레저, ㈜에코비트엔솔, ㈜에코비트워터, ㈜에코비트앤워터테크, ㈜부산바이오에너지, ㈜에코비트그린청주, ㈜에코비트그린, ㈜에코비트에너지전주, ㈜여수엑스포환경, ㈜에코비트에너지경산, ㈜에코비트그린충주, ㈜에코비트에너지경주, ㈜에코비트엠엔에스, ㈜에코비트에너지광주, ㈜에코비트프리텍, ㈜에코비트에너지명성, ㈜에코비트에너지세종, ㈜에코비트에너지울산, ㈜에코비트에너지정세,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영천에코㈜, ㈜동명테크, ㈜에스비에스, ㈜스튜디오엠앤씨, ㈜리앤에스스포츠, ㈜에코비트로직스, STT Media Group,LLC, ㈜에코비트에너지진천, ㈜에스비에스디앤피, ㈜빈지웍스, ㈜시엘에스, ㈜에코비트로직스중부, ㈜스마트상라, 스마트미디어렙㈜, ㈜그린바이로,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에코이앤이, ㈜에스비에스에이앤티, 스튜디오에스㈜, ㈜디엠씨미디어, ㈜스튜디오일육일 (구.㈜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포맷티스트, ㈜스튜디오프리즘(구.㈜에스비에스플러스), ㈜에스비에스아이(구.㈜에스비에스아이앤엠), SBS CHINA Co., Ltd., 스톤브릿지라이프스타일1호투자조합 등 |
(주1) ㈜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1월 20일 ㈜태영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티와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연결실체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주)지파크개발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강릉엘앤디(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지엠파크(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주)알앤티원 |
포천파워(주) |
용인클린워터(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주)부산이앤이 |
천안제6산단(주) |
삼계개발(주)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블루원 |
(주)에코비트워터 |
(주)에코비트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주)문고리닷컴 |
||
특수관계자거래 |
|||||||||||||||||||||||||||||||||||||
특수관계자거래 |
임대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8,74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78,179 |
0 |
0 |
0 |
70,104 |
2,182 |
0 |
0 |
0 |
공사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578,135 |
0 |
158,071 |
9,357,741 |
0 |
6,064,396 |
14,642,489 |
1,707,635 |
124,027,200 |
5,023,094 |
5,106,596 |
4,431,066 |
0 |
6,467,420 |
0 |
25,884,740 |
0 |
0 |
0 |
0 |
0 |
0 |
330,435 |
0 |
0 |
0 |
300,572 |
3,171,665 |
300,572 |
0 |
0 |
300,572 |
300,572 |
0 |
|
수입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41,2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2,266 |
0 |
1,059,49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수입, 특수관계자거래 |
15,537,576 |
416,355 |
0 |
1,673,694 |
0 |
0 |
0 |
94,45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14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급수수료, 특수관계자거래 |
240,23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841 |
0 |
0 |
0 |
0 |
0 |
0 |
0 |
0 |
|
외주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59,166 |
0 |
0 |
0 |
0 |
0 |
0 |
0 |
|
소모품비외,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주)지파크개발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강릉엘앤디(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지엠파크(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주)알앤티원 |
포천파워(주) |
용인클린워터(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주)부산이앤이 |
천안제6산단(주) |
삼계개발(주)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블루원 |
(주)에코비트워터 |
(주)에코비트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주)문고리닷컴 |
||
특수관계자거래 |
|||||||||||||||||||||||||||||||||||||
특수관계자거래 |
임대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9,44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8,092 |
1,505,482 |
0 |
0 |
0 |
326,251 |
2,182 |
0 |
0 |
0 |
공사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406,195 |
0 |
5,973,616 |
22,899,160 |
20,738,632 |
8,138,240 |
9,053,348 |
814,237 |
56,490,000 |
4,295,142 |
4,576,136 |
6,438,992 |
0 |
6,481,563 |
1,595,149 |
19,533,17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75,736 |
2,909,589 |
275,736 |
0 |
0 |
275,736 |
275,736 |
0 |
|
수입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026,974 |
0 |
0 |
0 |
0 |
0 |
0 |
0 |
0 |
1,455,229 |
130,325 |
0 |
2,196,5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수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431,346 |
0 |
894,320 |
0 |
693,703 |
0 |
91,377 |
0 |
0 |
0 |
0 |
0 |
0 |
678,910 |
0 |
0 |
0 |
5,671 |
0 |
0 |
29,918 |
0 |
225,948 |
0 |
0 |
0 |
0 |
0 |
45,211 |
0 |
0 |
0 |
0 |
0 |
0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급수수료, 특수관계자거래 |
12,547,94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000 |
0 |
0 |
0 |
0 |
(27,776) |
0 |
0 |
0 |
0 |
|
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6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853 |
|
외주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모품비외,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979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및 채무(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주)지파크개발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삼계개발(주) |
팔용터널(주) |
천안제6산단(주)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주)에코비트 |
(주)블루원(주1) |
(주)에코비트워터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99,612 |
0 |
0 |
0 |
0 |
0 |
0 |
0 |
0 |
1,299,612 |
공사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8,453,218 |
0 |
10,947,866 |
8,289,308 |
178,639,476 |
39,559,908 |
0 |
133,660 |
38,611,000 |
8,534,380 |
4,897,472 |
0 |
5,543,333 |
503,778 |
19,596,571 |
0 |
264,361 |
137,919 |
0 |
0 |
2,116,154 |
0 |
23,599 |
0 |
23,599 |
0 |
0 |
23,599 |
326,299,201 |
미청구공사,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148,904 |
2,748,647 |
0 |
0 |
0 |
0 |
12,003,145 |
9,054,232 |
5,019,908 |
30,088,623 |
10,341,441 |
1,510,871 |
14,594,604 |
0 |
0 |
0 |
0 |
0 |
611,711 |
0 |
57,971 |
0 |
57,971 |
0 |
57,971 |
57,971 |
86,353,970 |
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3,205 |
0 |
2,619,971 |
0 |
20,075 |
0 |
0 |
152,683 |
0 |
0 |
0 |
0 |
0 |
0 |
114,589 |
0 |
0 |
0 |
0 |
0 |
0 |
0 |
551,155 |
5,791 |
0 |
0 |
800 |
0 |
0 |
3,468,269 |
선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수입임대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29,1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88,640 |
0 |
0 |
0 |
0 |
0 |
7,273 |
0 |
0 |
1,025,053 |
초과청구공사,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278,347 |
0 |
0 |
11,612,509 |
7,663,032 |
0 |
0 |
646,906 |
0 |
0 |
0 |
0 |
0 |
0 |
0 |
0 |
42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201,217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124,2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7,055 |
0 |
0 |
0 |
8,067 |
0 |
3,097,498 |
0 |
0 |
0 |
0 |
0 |
3,316,822 |
예수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5,817 |
0 |
0 |
0 |
0 |
0 |
1,075,817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1,564,61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주)지파크개발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삼계개발(주) |
팔용터널(주) |
천안제6산단(주)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주)에코비트 |
(주)블루원(주1) |
(주)에코비트워터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
매출채권,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29,509 |
0 |
0 |
0 |
0 |
0 |
0 |
0 |
0 |
1,229,509 |
공사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4,964,157 |
0 |
10,947,866 |
3,804,829 |
138,064,014 |
51,059,908 |
0 |
0 |
1,661,000 |
3,793,995 |
548,168 |
0 |
864,260 |
390,150 |
0 |
0 |
0 |
137,9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6,236,266 |
미청구공사,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4,338,997 |
0 |
0 |
2,023,777 |
20,923,767 |
0 |
0 |
0 |
12,719,600 |
11,651,209 |
7,385,312 |
25,657,557 |
9,872,020 |
823,134 |
9,050,68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446,062 |
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3,205 |
0 |
778,907 |
0 |
27,977 |
0 |
0 |
177,664 |
0 |
0 |
0 |
0 |
0 |
0 |
114,589 |
0 |
19,657 |
4,528 |
0 |
0 |
0 |
0 |
553,037 |
5,791 |
10,300 |
0 |
800 |
0 |
0 |
1,696,455 |
선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수입임대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29,1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88,640 |
0 |
17,106 |
0 |
93,639 |
0 |
7,273 |
0 |
0 |
1,135,798 |
초과청구공사,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9,167 |
13,760,307 |
0 |
0 |
0 |
1,748,132 |
0 |
0 |
0 |
0 |
0 |
0 |
0 |
0 |
90,530 |
0 |
0 |
0 |
69,723 |
0 |
6,608 |
0 |
6,608 |
0 |
6,608 |
6,608 |
15,704,291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11,032,7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4,061 |
0 |
10,362 |
0 |
8,067 |
1,150 |
3,993,533 |
0 |
0 |
0 |
0 |
0 |
15,309,968 |
예수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1,007 |
0 |
0 |
0 |
0 |
0 |
1,041,007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1,086,168 |
(주1) 상기 채권 이외에 ㈜블루원에 대한 회원권(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각각 6,313,499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기 채권ㆍ채무는 특수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채권금액은 손실충당금이 반영되기 전 총액기준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하여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각 41,564,613천원 및 41,086,168천원 상당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4)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팔용터널(주) |
천안제6산단(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종속기업 대표이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0 |
0 |
0 |
60,611,805 |
단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0 |
0 |
0 |
60,611,805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46,7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 |
|
기말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46,7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팔용터널(주) |
천안제6산단(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종속기업 대표이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000 |
0 |
4,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0,000 |
0 |
40,000,000 |
0 |
0 |
0 |
44,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1,500,000 |
0 |
1,500,000 |
4,140,000 |
0 |
4,140,000 |
29,000,000 |
0 |
29,000,00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10,976,000 |
0 |
10,976,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0 |
0 |
0 |
98,396,805 |
|
단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500,000) |
0 |
(5,500,00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285,000) |
0 |
(7,285,000) |
0 |
0 |
0 |
(40,000,000) |
0 |
(40,000,000) |
0 |
0 |
0 |
(81,785,000) |
|
기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0 |
0 |
0 |
60,611,805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8,146,700 |
0 |
8,146,700 |
2,650,000 |
(2,650,000) |
0 |
500,000 |
0 |
500,000 |
13,436,479 |
(13,436,479) |
0 |
4,500,000 |
(4,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26,000 |
0 |
5,026,000 |
13,672,7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950,000 |
(950,000) |
0 |
(500,000) |
0 |
(500,000) |
5,272,945 |
(5,272,945) |
0 |
1,276,457 |
(1,276,457) |
0 |
0 |
0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000 |
0 |
4,000,000 |
45,40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026,000) |
0 |
(9,026,000) |
(9,026,000) |
|
기말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46,700 |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513,358천원 및 564,358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5)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강릉엘앤디(주)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717,000 |
0 |
717,000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294,900,000 |
0 |
294,900,000 |
0 |
0 |
0 |
0 |
0 |
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334,900,000 |
0 |
334,900,000 |
717,000 |
0 |
717,000 |
0 |
0 |
0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251,064) |
396,748,936 |
0 |
0 |
0 |
463,000 |
0 |
463,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217,210 |
217,210 |
0 |
0 |
0 |
0 |
0 |
0 |
|
기말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033,854) |
396,966,146 |
0 |
0 |
0 |
463,000 |
0 |
463,0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강릉엘앤디(주)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717,000 |
0 |
717,000 |
0 |
0 |
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717,000 |
0 |
717,000 |
0 |
0 |
0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717,000 |
0 |
717,000 |
463,000 |
0 |
463,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4,000,000) |
396,000,000 |
0 |
0 |
0 |
0 |
0 |
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748,936 |
748,936 |
(717,000) |
0 |
(717,000) |
0 |
0 |
0 |
|
기말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251,064) |
396,748,936 |
0 |
0 |
0 |
463,000 |
0 |
463,000 |
(6) 당분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주) |
양산석계산업단지(주)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 |
|
설립취득,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균등유상감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주) |
양산석계산업단지(주)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 |
|
설립취득,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1,750,000 |
균등유상감자, 특수관계자 거래 |
(750,000) |
(1,000,000) |
0 |
(7)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주2) |
(주)에코시티(주2) |
(주)지파크개발(주2)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주2)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주2) |
평화비티엘(주)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충무(주) |
제이충무(주) |
우리병영(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천안제6산단(주) |
강릉엘앤디(주)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주)걸포4도시개발 |
경주에스엠씨(주) |
문경에스엠씨(주) |
해양문화(주)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김제에스엠씨(주) |
영주에스엠씨(주) |
단결(주) |
제이영주에스엠씨(주) |
충의병영(주) |
강군병영(주) |
선봉병영(주) |
미래혁신병영(주) |
이레일(주)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주)블루원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외화지급보증 |
|
보증한도(주1) |
220,000,000 |
71,996,400 |
54,000,000 |
359,200,000 |
20,000,000 |
293,000,000 |
12,500,000 |
183,600,000 |
28,898,100 |
2,625,000 |
76,524,332 |
48,498,000 |
24,003,000 |
16,150,000 |
119,470,000 |
5,114,121 |
48,000,000 |
59,700,000 |
45,000,000 |
60,000,000 |
15,000,000 |
112,000,000 |
65,000,000 |
96,000,000 |
60,000,000 |
6,040,000 |
49,800,000 |
30,513,000 |
32,379,258 |
34,947,000 |
24,955,520 |
24,780,840 |
39,605,300 |
3,200,000 |
18,900,000 |
2,470,000 |
34,036,800 |
29,535,500 |
104,692,200 |
17,250,000 |
1,863,074 |
45,500,000 |
82,500,000 |
0 |
2,679,247,445 |
지급보증처 |
리딩투자증권 외 |
SK증권 |
SK증권 |
하나은행 |
신한캐피탈 외 |
한국증권금융㈜ |
NH농협캐피탈 외 |
경남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농협중앙회 외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국민연금공단 |
하나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대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KB증권 외 |
광주은행 |
NH투자증권 |
SK증권 외 |
NH투자증권 외 |
중소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엠에이걸포제일차 |
한국산업은행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삼성생명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삼성화재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중소기업은행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하나은행 외 |
한투저축은행 외 |
㈜BNK투자증권 |
신한은행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주2) |
(주)에코시티(주2) |
(주)지파크개발(주2)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주2)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주2) |
평화비티엘(주)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충무(주) |
제이충무(주) |
우리병영(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천안제6산단(주) |
강릉엘앤디(주)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주)걸포4도시개발 |
경주에스엠씨(주) |
문경에스엠씨(주) |
해양문화(주)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김제에스엠씨(주) |
영주에스엠씨(주) |
단결(주) |
제이영주에스엠씨(주) |
충의병영(주) |
강군병영(주) |
선봉병영(주) |
미래혁신병영(주) |
이레일(주)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주)블루원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외화지급보증 |
|
보증한도(주1) |
180,000,000 |
71,996,400 |
54,000,000 |
359,200,000 |
20,000,000 |
293,000,000 |
12,500,000 |
183,600,000 |
28,898,100 |
2,625,000 |
76,524,332 |
48,498,000 |
24,003,000 |
16,150,000 |
119,470,000 |
5,114,121 |
48,000,000 |
59,700,000 |
48,000,000 |
60,000,000 |
15,000,000 |
112,000,000 |
65,000,000 |
96,000,000 |
60,000,000 |
6,040,000 |
49,800,000 |
30,513,000 |
32,379,258 |
34,947,000 |
24,955,520 |
24,780,840 |
39,605,300 |
3,200,000 |
18,900,000 |
2,470,000 |
34,036,800 |
29,535,500 |
104,692,200 |
17,250,000 |
1,863,074 |
45,500,000 |
82,500,000 |
29,398,320 |
2,671,645,765 |
지급보증처 |
리딩투자증권 외 |
SK증권 |
SK증권 |
하나은행 |
신한캐피탈 외 |
한국증권금융㈜ |
NH농협캐피탈 외 |
경남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농협중앙회 외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국민연금공단 |
하나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대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KB증권 외 |
광주은행 |
NH투자증권 |
SK증권 외 |
NH투자증권 외 |
중소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엠에이걸포제일차 |
한국산업은행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삼성생명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삼성화재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중소기업은행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하나은행 외 |
한투저축은행 외 |
㈜BNK투자증권 |
신한은행 |
(주1) 당분기말 및 전기말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8) 2020년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회사(연결기업) 및 분할신설회사(㈜티와이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9) 상기 외에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보증한도 |
50,000,000 |
44,000,000 |
지급보증처 |
와이즈제삼차 |
청운신협 외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관계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보증한도 |
50,000,000 |
44,000,000 |
지급보증처 |
와이즈제삼차 |
청운신협 외 |
(10) 연결실체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단기종업원급여(주1) |
1,309,928 |
퇴직후급여(주2) |
603,121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1,913,04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단기종업원급여(주1) |
1,675,410 |
퇴직후급여(주2) |
71,246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1,746,656 |
(주1)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연결실체 부담분,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
36. 공사이행보증현황 (연결)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한 주요 보증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서울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보증금액 |
42,030,841 |
|
보증내용 |
공사이행보증 |
주택건설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 |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은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보증 1 |
보증 2 |
보증 3 |
보증 4 |
보증 5 |
보증 6 |
보증 7 |
보증 8 |
보증 9 |
보증 10 |
보증 11 |
보증 12 |
보증 13 |
보증 14 |
보증 15 |
보증 16 |
보증 17 |
보증 18 |
보증 19 |
보증 20 |
보증 21 |
보증 22 |
보증 23 |
보증 24 |
보증 25 |
보증 26 |
보증 27 |
보증 28 |
보증 29 |
보증 30 |
보증 31 |
보증 32 |
보증 33 |
보증 34 |
보증 35 |
보증 36 |
보증 37 |
보증 38 |
보증 39 |
보증 40 |
보증 41 |
보증 42 |
보증 43 |
보증 44 |
보증 45 |
보증 46 |
보증 47 |
보증 48 |
보증 49 |
보증 50 |
보증 51 |
보증 52 |
보증 53 |
보증 54 |
보증 55 |
보증 56 |
보증 57 |
보증 58 |
보증 59 |
보증 60 |
보증 61 |
보증 62 |
보증 63 |
보증 64 |
보증 65 |
보증 66 |
보증 67 |
보증 68 |
|
---|---|---|---|---|---|---|---|---|---|---|---|---|---|---|---|---|---|---|---|---|---|---|---|---|---|---|---|---|---|---|---|---|---|---|---|---|---|---|---|---|---|---|---|---|---|---|---|---|---|---|---|---|---|---|---|---|---|---|---|---|---|---|---|---|---|---|---|---|
보증처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보증종류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성능보증 |
인허가보증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입찰보증 |
채무이행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해외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발주처 |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
모트렉스(주)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 |
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3호의신탁업자)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조달청 |
한국도로공사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가스공사 |
전북개발공사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국가철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주)무궁화신탁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기초과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강서수도사업소장 |
수성건설(주) |
(주)에코비트 |
(주)신라조경 |
삼현건설(주) |
덕부건설산업(주) |
(주)금솔개발 |
(합)삼환전력 |
구산토건(주) |
산하건설(주) |
(주)한남종합건설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화성시 |
광명시 |
용인시장 |
창원시청 |
(주)농협은행 |
광명시 |
대구광역시 동구 |
양산시장 |
창원시청 |
경상남도 창원시 |
구산토건(주) |
전북개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평택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증금액 |
2,307,544 |
1,851,517 |
16,697,936 |
12,210,000 |
10,124,400 |
7,386,456 |
7,376,710 |
100,307,816 |
84,011,840 |
61,168,162 |
55,637,500 |
38,396,599 |
37,324,009 |
34,672,500 |
31,519,708 |
29,211,962 |
28,482,453 |
22,504,548 |
14,674,856 |
13,746,032 |
11,622,211 |
11,393,865 |
10,395,000 |
10,120,000 |
9,759,456 |
8,895,533 |
8,233,028 |
561,000 |
490,459 |
9,900 |
100,000 |
26,868 |
8,428,473 |
5,390,737 |
3,198,027 |
3,030,902 |
2,543,200 |
2,316,967 |
2,212,364 |
2,017,238 |
1,906,520 |
1,847,328 |
131,250,000 |
43,377,840 |
29,291,089 |
28,018,661 |
23,661,410 |
23,406,750 |
23,227,649 |
22,776,600 |
22,226,939 |
19,978,230 |
3,648,480 |
2,943,932 |
2,925,190 |
2,434,015 |
2,383,737 |
2,355,146 |
2,068,410 |
1,953,323 |
1,947,212 |
1,922,319 |
106,751 |
11,409,924 |
9,758,680 |
8,173,288 |
6,550,325 |
6,358,000 |
보증내역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설계 및 시공 |
서초동 1303-34번지 개발사업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토건)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토목)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2공구)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토건)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당진기지~부곡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제1차)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2022년도분)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2022년, 2023년) |
양평신원정수장 신설공사(2차) |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중 극저온 시운전 성능이행 |
명일동 157번지, 고덕동 306번지 일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073 |
안양관양고 A1~A4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
임시급수 사용 계약 (강서구 공항동 61-1)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B공구)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A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3공구)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토공 및 관로공사(2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2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단지내 전기설비공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제5차)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A공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제5차) 중 토공,구조물 및 터널공사(B공구)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공사 |
마곡동 특별계획구역 업무용지 CP4 업무시설 신축공사 |
강릉 송정동 호텔 개발사업 신축공사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강릉 송정동 호텔 개발사업 신축공사 |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 2BL 개발사업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
신진주역세권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화성태안대로1-2,1-3호선(화성시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교량(경간50m이상)터널,지하차도)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주거부[공동주택 해당부분](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동주택](목,창호,조경공사 등) |
창원 중동 유니시티 1BL 신축공사(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 2단계 [판매시설 D](창호공사, 유리공사, 인테리어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주거부[공동주택 해당부분](내력구조부,지반공사) |
대구 동구 신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분)(목,창호,조경공사 등) |
양산사송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C1BL 공동주택 해당부분](목,창호,조경공사 등) |
창원 중동 유니시티 1BL 신축공사(내력구조부,지반공사) |
창원 중동 유니시티 4BL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부분)(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차토그람 하수처리장 구조물(우선시공분) 공사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
대전천동3구역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흥거모A-8BL, 시흥거모 A-9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
대전효자구역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연결실체는 상기 보증 이 외에 다수의 계약보증, 선급보증 및 하자보증 등을 건설공제조합(17,20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20,582억원), 서울보증보험(4,703억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
37. 담보제공자산 (연결)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연결실체의 자산(주석 6의 금융자산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주석 6의 금융자산 제외) |
|
(단위 : 천원) |
우리은행 |
(주)티와이홀딩스 |
하나증권 등 |
한국증권금융(주) |
프로젝트티와이제이차(주) |
신한은행 외 |
한국산업은행 등 |
농협손해보험 등 |
KB증권 등 |
한국산업은행 등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경남은행 |
청운신협 외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와이즈제삼차 |
|
---|---|---|---|---|---|---|---|---|---|---|---|---|---|---|---|---|---|
담보제공자산 |
토지, 건물 |
토지, 건물, 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 |
토지, 건물, 기계공구 |
토지, 건물, 기계공구 |
용지 |
토지, 건물 |
건물 및 구축물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토지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투자부동산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부동산담보신탁자산 수익권 |
채권최고액 |
1,060,330 |
480,000,000 |
228,000,000 |
104,000,000 |
156,000,000 |
120,000,000 |
204,000,000 |
184,600,000 |
139,200,000 |
96,000,000 |
43,050,685 |
40,042,075 |
12,328,000 |
57,200,000 |
50,532,000 |
45,468,000 |
117,000,000 |
담보목적에 대한 기술 |
전세보증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차입금담보 |
(주1) 담보로 제공된 준공 기성금 채권은 마곡 CP4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상기 담보제공 자산 외에 연결실체는 SOC사업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주석6 공시 금융자산 제외)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한 자산의 지배회사 기준 장부가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2,859백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PF대출과 관련하여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한 자산의 지배회사 기준 장부가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98,519백만원입니다. |
38. PF 우발부채 (연결)
(1)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대출잔액 |
27,000 |
412,097 |
439,097 |
657,850 |
1,085,700 |
1,743,550 |
2,182,647 |
0 |
0 |
0 |
296,900 |
1,263,377 |
1,560,277 |
1,560,277 |
0 |
0 |
0 |
158,391 |
371,639 |
530,030 |
530,03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대출잔액 |
27,000 |
413,577 |
440,577 |
657,850 |
1,045,700 |
1,703,550 |
2,144,127 |
0 |
0 |
0 |
305,500 |
1,253,300 |
1,558,800 |
1,558,800 |
0 |
0 |
0 |
163,305 |
384,566 |
547,871 |
547,871 |
당분기말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27,000 |
447,097 |
474,097 |
659,670 |
1,198,400 |
1,858,070 |
2,332,167 |
0 |
0 |
0 |
471,000 |
1,738,900 |
2,209,900 |
2,209,900 |
0 |
0 |
0 |
287,536 |
546,300 |
833,836 |
833,836 |
||||||||||||||||||||||||||||||||||||||||||||||||||||||||||||||||||||||||
보증금액 |
27,000 |
447,097 |
474,097 |
659,670 |
1,198,400 |
1,858,070 |
2,332,167 |
0 |
0 |
0 |
471,000 |
1,738,900 |
2,209,900 |
2,209,900 |
0 |
0 |
0 |
287,536 |
546,300 |
833,836 |
833,836 |
||||||||||||||||||||||||||||||||||||||||||||||||||||||||||||||||||||||||
대출잔액 |
15,000 |
0 |
12,000 |
0 |
0 |
0 |
27,000 |
0 |
0 |
14,000 |
7,797 |
179,500 |
210,800 |
412,097 |
439,097 |
478,380 |
60,000 |
119,470 |
0 |
0 |
0 |
657,850 |
0 |
156,900 |
439,200 |
214,500 |
275,100 |
0 |
1,085,700 |
1,743,550 |
2,182,64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500 |
0 |
40,000 |
0 |
249,400 |
0 |
296,900 |
0 |
0 |
0 |
248,400 |
727,377 |
287,600 |
1,263,377 |
1,560,277 |
1,560,2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625 |
0 |
22,040 |
0 |
130,726 |
0 |
158,391 |
0 |
0 |
0 |
79,488 |
145,475 |
146,676 |
371,639 |
530,030 |
530,030 |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정비사업 1 |
정비사업 2 |
정비사업 3 |
정비사업 4 |
정비사업 5 |
정비사업 6 |
정비사업 7 |
정비사업 8 |
정비사업 9 |
기타사업 1 |
기타사업 2 |
기타사업 3 |
기타사업 4 |
기타사업 5 |
기타사업 6 |
기타사업 7 |
기타사업 8 |
기타사업 9 |
기타사업 10 |
기타사업 11 |
기타사업 12 |
기타사업 13 |
기타사업 14 |
기타사업 15 |
기타사업 16 |
기타사업 17 |
기타사업 18 |
기타사업 19 |
기타사업 20 |
기타사업 21 |
기타사업 22 |
기타사업 23 |
기타사업 24 |
기타사업 25 |
기타사업 26 |
기타사업 27 |
기타사업 28 |
기타사업 29 |
기타사업 30 |
기타사업 31 |
기타사업 32 |
기타사업 33 |
기타사업 34 |
기타사업 35 |
기타사업 36 |
기타사업 37 |
기타사업 38 |
기타사업 39 |
기타사업 40 |
기타사업 41 |
기타사업 42 |
기타사업 43 |
기타사업 44 |
기타사업 45 |
기타사업 46 |
기타사업 47 |
기타사업 48 |
|
사업분류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사업지역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
광역시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광역시 |
서울 |
서울 |
광역도 |
서울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수도권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광역도 |
수도권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부지조성 |
지식산업센터 |
부지조성 |
산업단지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PF종류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보증한도(전체)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126,000 |
360,000 |
0 |
0 |
120,000 |
0 |
300,000 |
165,000 |
20,000 |
958,900 |
140,000 |
20,000 |
부담률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5710 |
0.5100 |
0.0000 |
0.0000 |
0.4500 |
0.0000 |
0.3200 |
0.5000 |
0.7500 |
0.2220 |
0.8000 |
0.3020 |
|
보증금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71,996 |
183,600 |
0 |
0 |
54,000 |
0 |
96,000 |
82,500 |
15,000 |
212,700 |
112,000 |
6,040 |
채무자 명칭 |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
의왕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
송정역지역주택조합 |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바사업조합 |
성북맨션 재건축위원회 |
자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창제2공구비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태영디앤아이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대동개발 |
지엠파크㈜ |
지엠파크㈜ |
네오벨류㈜ |
㈜천호역세권피에프브이 |
주식회사알앤티원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제이디 |
㈜진현홀딩스 |
㈜윤한개발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코원디앤디 |
태영디앤아이 |
태영디앤아이 |
김해대동로지스1호㈜ |
김해대동로지스2호㈜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우리은행(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
중소기업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신탁업자로서)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에코시티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에코시티개발 |
㈜태영유니시티 |
㈜지파크개발 |
네오시티㈜ |
㈜군포복합개발PFV |
삼계개발㈜ |
천안제6산단주식회사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강릉엘앤디㈜ |
㈜걸포4도시개발 |
특수관계자 여부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채권기관 종류 |
은행 |
증권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보험 |
보험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당사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출잔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5,000 |
7,797 |
140,000 |
80,000 |
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0 |
0 |
60,000 |
41,000 |
119,470 |
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0 |
0 |
0 |
0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48,226 |
146,676 |
0 |
0 |
0 |
0 |
79,488 |
82,500 |
5,625 |
145,475 |
16,000 |
6,040 |
대출잔액 (전기)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6,479 |
7,797 |
140,000 |
80,000 |
187,00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80,000 |
60,000 |
41,000 |
119,470 |
18,3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94,500 |
35,876 |
33,368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53,140 |
146,676 |
132,000 |
27,200 |
0 |
207,000 |
77,184 |
82,500 |
5,625 |
160,706 |
16,000 |
6,040 |
대출기간 |
23.09~28.06 |
21.10~24.12 |
23.05~26.05 |
23.03~24.03 |
23.08~25.02 |
23.02~27.07 |
23.03~26.12 |
23.08~27.07 |
21.06~25.06 |
20.08~24.08 |
21.11~24.11 |
22.04~25.04 |
22.05~26.03 |
22.06~26.06 |
22.01~25.09 |
22.01~25.05 |
21.08~24.11 |
22.01~25.07 |
23.11~24.02 |
23.08~27.01 |
23.06~24.03 |
23.03~24.03 |
23.10~24.10 |
22.03~26.03 |
23.09~24.03 |
23.09~24.03 |
23.09~24.03 |
23.03~24.03 |
23.06~24.06 |
23.07~24.07 |
22.04~24.04 |
22.09~24.05 |
23.08~24.09 |
22.06~26.03 |
22.06~26.03 |
23.06~24.09 |
23.06~24.09 |
22.06~23.12 |
22.10~23.12 |
23.12~24.06 |
22.08~26.04 |
22.09~24.05 |
23.08~25.08 |
23.08~25.08 |
23.08~26.09 |
21.05~27.05 |
23.02~34.04 |
22.06~25.06 |
22.09~26.09 |
22.09~24.09 |
21.04~25.08 |
23.05~26.05 |
22.10~24.03 |
22.03~26.05 |
22.07~25.01 |
22.10~24.10 |
|
만기일 |
2028-06-30 |
2024-12-31 |
2026-05-31 |
2024-03-31 |
2025-02-28 |
2027-07-31 |
2026-12-31 |
2027-07-31 |
2025-06-30 |
2024-08-31 |
2024-11-30 |
2025-04-30 |
2026-03-31 |
2026-06-30 |
2025-09-30 |
2025-05-31 |
2024-11-30 |
2025-07-31 |
2024-04-01 |
2027-01-31 |
2024-03-31 |
2024-03-31 |
2024-10-31 |
2026-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4-07-31 |
2024-04-30 |
2024-05-31 |
2024-09-30 |
2026-03-31 |
2026-03-31 |
2024-09-30 |
2024-09-30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6-04-30 |
2024-05-31 |
2025-08-31 |
2025-08-31 |
2026-09-30 |
2027-05-31 |
2034-04-30 |
2025-06-30 |
2026-09-30 |
2024-09-30 |
2025-08-31 |
2026-05-31 |
2024-03-31 |
2026-05-31 |
2025-01-31 |
2024-10-31 |
|
유형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전단채 |
Loan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전단채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사모사채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
책임준공 약정금액 |
160,000 |
14,000 |
175,000 |
0 |
0 |
123,000 |
60,000 |
80,000 |
214,000 |
600,000 |
0 |
0 |
320,000 |
220,280 |
135,200 |
104,650 |
359,200 |
31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6,900 |
0 |
0 |
0 |
0 |
0 |
0 |
0 |
238,000 |
0 |
0 |
0 |
0 |
126,000 |
360,000 |
0 |
0 |
120,000 |
0 |
250,000 |
0 |
0 |
949,000 |
0 |
0 |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공사건수,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4 |
4 |
9 |
8 |
도급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814,496 |
814,496 |
2,581,855 |
2,375,526 |
약정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368,500 |
368,500 |
3,519,000 |
3,338,100 |
대출잔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266,008 |
266,008 |
2,642,200 |
2,522,53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공사건수,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4 |
4 |
11 |
10 |
도급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814,495 |
814,495 |
2,674,722 |
2,468,393 |
약정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368,500 |
368,500 |
3,699,000 |
3,518,100 |
대출잔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268,537 |
277,140 |
2,471,900 |
2,352,238 |
(4) 부동산 PF의 SOC 보증 |
부동산 PF의 SOC 보증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의 범위 합계 |
|
---|---|---|---|
공사건수, 부동산 PF의 SOC 보증 |
51 |
||
보증한도, 부동산 PF의 SOC 보증 |
9,795,065 |
1,324,85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의 범위 합계 |
|
---|---|---|---|
공사건수, 부동산 PF의 SOC 보증 |
51 |
||
보증한도, 부동산 PF의 SOC 보증 |
13,842,919 |
1,859,621 |
(5) 본 PF의 중도금대출 |
본 PF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사업건수, 본 PF의 중도금대출 |
3 |
3 |
17 |
8 |
보증한도,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약정금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대출잔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111,405 |
111,405 |
1,344,953 |
1,192,52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사업전체분 |
연결실체분 |
|
사업건수, 본 PF의 중도금대출 |
3 |
3 |
18 |
9 |
보증한도,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855,938 |
2,485,116 |
약정금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855,938 |
2,485,116 |
대출잔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112,277 |
112,277 |
1,345,508 |
1,193,108 |
한편, 종속기업을 통하여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205,200백만원(전기말 183,600백만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3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연결)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 내역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수출입은행 |
(주)디비메탈 |
(주)삼우아이엠씨 외 |
(주)에코비트 외 |
|
---|---|---|---|---|
보증금액 |
60,288,000 |
93,000,000 |
9,702,000 |
|
보증금액, 외화 (USD) |
USD 43,295,883 |
|||
보증금액, 외화 (BDT) |
BDT 2,539,925,806 |
|||
보증내용 |
이행보증 및 선수금보증 등 |
PF차입금 책임준공(미이행시 채무인수)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이행보증 |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소송사건 및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견질어음 |
법적소송우발부채 |
기타우발부채 |
||||
재매입약정 |
매입약정 |
매입확약 등 |
책임분양약정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26매, 백지어음 13매가 금융기관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분당선사업,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국립해양박물관 민자사업, 서울북부고속도로건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 중 회사 지분율 상당금액을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전주00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상환금이부족할 경우, 연결실체의 지분율 상당액에 따른 토지미분양분을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PF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주거용지 미분양시 연결실체가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확약부지에 대해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포4지구도시개발 사업관련 주택용지 중 이택ㆍ협택 우선공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정가로 선매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책임분양확약일까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책임분양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67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9,599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51,234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51,234 |
(3) 주요 금융기관 약정사항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Bank Dhofar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국민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하나증권 |
한양증권 |
애큐온저축은행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건설공제조합 |
신용협동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농협생명보험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한화생명보험 |
흥국생명보험 |
중소기업은행 |
KB증권 |
샤인시티제일차 |
티와이디제일차 |
티와이디제이차 |
티와이디제삼차 |
신한은행 외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굿라이브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뉴어반시티 |
포레어반시티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청운신협 외 |
와이즈제삼차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KIS인제제일차 |
농협손해보험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푸본현대생명보험 |
한화손해보험 |
|
---|---|---|---|---|---|---|---|---|---|---|---|---|---|---|---|---|---|---|---|---|---|---|---|---|---|---|---|---|---|---|---|---|---|---|---|---|---|---|---|---|---|---|---|---|---|---|---|---|---|---|---|
당좌대출, 외화 |
OMR 1,53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당좌대출 |
0 |
5,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일반대출 |
0 |
45,000,000 |
15,000,000 |
20,000,000 |
72,000,000 |
42,000,000 |
468,000,000 |
10,000,000 |
2,300,000 |
2,800,000 |
2,000,000 |
25,000,000 |
10,000,000 |
5,000,000 |
15,000,000 |
30,000,000 |
6,000,000 |
60,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PF대출약정 |
0 |
23,300,000 |
20,000,000 |
0 |
0 |
0 |
137,650,000 |
185,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1,532,506 |
0 |
0 |
0 |
32,000,000 |
58,000,000 |
155,000,000 |
28,600,000 |
119,650,000 |
56,000,000 |
30,000,000 |
61,000,000 |
31,500,000 |
2,000,000 |
68,000,000 |
40,000,000 |
10,000,000 |
35,875,571 |
33,368,396 |
100,000,000 |
200,000,000 |
13,200,000 |
9,900,000 |
13,200,000 |
49,500,000 |
44,000,000 |
90,000,000 |
100,000,000 |
90,000,000 |
0 |
0 |
0 |
0 |
0 |
시설자금대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8,000,000 |
33,280,000 |
12,500,000 |
24,960,000 |
24,960,000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0 |
13,000,000 |
0 |
21,700,000 |
11,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 위험관리 (연결)
(1) 자본위험관리 |
(2) 금융위험관리 |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아래의 보증계약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금융보증계약 |
||||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
||
금융자산, 보증계약(주1) |
62,287,609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3,363,503,524 |
2,882,435,920 |
1,324,849,121 |
7,570,788,56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금융보증계약 |
||||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
||
금융자산, 보증계약(주1) |
75,167,416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3,355,901,844 |
2,947,475,920 |
1,317,831,721 |
7,621,209,485 |
(주1) 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연결실체가 보증하고 있는 최대 약정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최대노출금액은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33,635억원(전기말: 33,559억원),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28,824억원(전기말: 29,475억원),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13,248억원(전기말: 13,1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기 보증계약은 연결실체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분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유동성위험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
2)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대한 공시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투입변수의 유의성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1,175,322 |
0 |
0 |
21,175,322 |
0 |
57,611,043 |
83,451,201 |
141,062,244 |
0 |
37,340 |
248,000,000 |
248,037,340 |
410,274,9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0,337,326 |
0 |
0 |
20,337,326 |
0 |
61,436,131 |
78,797,919 |
140,234,050 |
0 |
37,074 |
248,000,000 |
248,037,074 |
408,608,45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
41. 현금흐름표 (연결)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6,881,322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88,957,585 |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퇴직급여 조정 |
2,941,899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3,395,302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307,700 |
||
대손상각비 조정 |
865,77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47,4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697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60,595 |
||
유형자산손상차손 조정 |
1,334,228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조정 |
2,124,830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3,956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0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3,547,335 |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2,877,011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0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0 |
||
소송충당손실 |
6,499,865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57,534,849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평가손실 |
4,507,356 |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2,122 |
||
법인세비용 조정 |
2,613,354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90,438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22,076,263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10,2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41 |
||
재고자산처분이익 |
1,035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20,951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조정 |
104,192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80,776 |
||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
294,695 |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 |
530,467 |
||
소송충당부채환입 |
0 |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조정 |
0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0,322,301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076,455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처분이익 |
0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평가이익 |
5,679,198 |
||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 |
2,955,952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208,661)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79,145,310 |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퇴직급여 조정 |
2,532,459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4,441,575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1,069,787 |
||
대손상각비 조정 |
3,037,66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320,0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682,6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0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0 |
||
유형자산손상차손 조정 |
0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조정 |
0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0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180,096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4,463,345 |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3,749,514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88,137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2,900,000 |
||
소송충당손실 |
1,037,989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37,794,516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평가손실 |
7,525,349 |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0 |
||
법인세비용 조정 |
8,058,370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263,819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80,353,971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453,504 |
||
재고자산처분이익 |
0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0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조정 |
0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0 |
||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
13,437 |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 |
1,390,878 |
||
소송충당부채환입 |
4,312,286 |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조정 |
2,074,057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9,566,322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2,582,806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처분이익 |
34,983,670 |
||
관계ㆍ공동지배기업평가이익 |
13,044,181 |
||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 |
1,932,830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245,283,114)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220,666,57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68,227 |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176,899,992) |
||
분양미수금의 감소(증가) |
(47,967,826) |
||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
(3,813,953)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8,336,871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689,899)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59,162,545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3,013,470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3,641,533)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676,836)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87,009,485)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921)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4,091,769)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702,869) |
||
예수금ㆍ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
(8,210,926)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9,347,934)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351,995) |
||
기타단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27,601)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7,652,91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450,951 |
||
장기분양선수금의 증가(감소) |
(984,460)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1,495,974) |
||
기타장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438,921) |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감소) |
1,684,141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48,609,191)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85,902,611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5,133) |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97,938,144 |
||
분양미수금의 감소(증가) |
(14,171,429) |
||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
(1,316,935)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492,898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5,066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100,602,58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3,563,723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8,808,169)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5,662,04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71,658,725)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59)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6,657,051)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0,515,278) |
||
예수금ㆍ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
(14,486,237)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10,397,299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0 |
||
기타단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796,31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7,486,893)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21,824,793 |
||
장기분양선수금의 증가(감소) |
30,215,815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676,624) |
||
기타장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779,124) |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감소) |
957,047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2,061,043,735 |
790,570,178 |
293,345,559 |
12,216,416 |
3,157,175,888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29,461,253 |
0 |
(30,000) |
(1,956,381) |
227,474,872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유동성 대체로 인한 부채의 증가(감소) |
102,021,382 |
(102,021,382) |
0 |
0 |
0 |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0 |
0 |
0 |
(55,081) |
(55,081)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365,657 |
(344,944) |
2,778,047 |
1,112,790 |
4,911,55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2,393,892,027 |
688,203,852 |
296,093,606 |
11,317,744 |
3,389,507,22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980,296,156 |
1,011,071,863 |
291,370,011 |
8,082,060 |
2,290,820,09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406,217,846) |
683,014,750 |
4,260,570 |
(1,596,296) |
279,461,178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유동성 대체로 인한 부채의 증가(감소) |
32,013,065 |
(32,013,065) |
0 |
0 |
0 |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4,000,000) |
(121,693,103) |
0 |
(55,081) |
(145,748,184)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29,323,616) |
128,882,278 |
(11,652,947) |
1,493,943 |
(10,600,342)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52,767,759 |
1,669,262,723 |
283,977,634 |
7,924,626 |
2,413,932,742 |
(4)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2,986,420) |
비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유동성 대체 |
102,021,382 |
유형자산 미지급금 거래 |
(294,800) |
투자부동산 미지급금 거래 |
(22,654,458) |
사용권자산 변동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176,271 |
장기분양선수금의 유동성대체 |
0 |
재고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1,371,520 |
장기예수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4,622,511 |
기타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0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6,585,253 |
영업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8,871,851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기타파생상품부채간 대체 |
0 |
현할차-임차보증금/리스자산간 대체 |
53,009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522,774 |
이익잉여금의 미지급배당금 대체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2,834,073 |
비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유동성 대체 |
32,013,065 |
유형자산 미지급금 거래 |
0 |
투자부동산 미지급금 거래 |
(21,533,018) |
사용권자산 변동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668,147 |
장기분양선수금의 유동성대체 |
430,333 |
재고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0 |
장기예수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4,863,238 |
기타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2,323,386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10,500,000 |
영업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5,264,418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기타파생상품부채간 대체 |
2,324,000 |
현할차-임차보증금/리스자산간 대체 |
0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0 |
이익잉여금의 미지급배당금 대체 |
9,049,524 |
42.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보고기간 후 사건 1 |
보고기간 후 사건 2 |
보고기간 후 사건 3 |
보고기간 후 사건 4 |
보고기간 후 사건 5 |
보고기간 후 사건 6 |
보고기간 후 사건 7 |
보고기간 후 사건 8 |
보고기간 후 사건 9 |
보고기간 후 사건 10 |
보고기간 후 사건 11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 삼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관계회사인 삼계개발㈜)의 사업비 대출(2024.03.15에 공시한 기존 대출의 변경약정)에 대해 30,000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 삼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관계회사인 삼계개발㈜)의 사업비 대출(2024.03.15에 공시한 기존 대출의 변경약정)에 대해 50,000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3월 29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부산신항웅동개발㈜의 출자지분 매각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6일에 동 보유주식 중 1,821,320주가 장금상선㈜에게 양도되었으며 부산신항웅동개발㈜는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4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정상화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되며 기존 PF이자 및 워크아웃 이전 공사비 지급이 유예되며 대출만기는 2024년 9월로 변경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1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광명역세권 복합시설 2단계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정상화 계획을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자산 매각이 약정되며 기발생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 유예가 약정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1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이 유예되며 채무불이행 사유 중 공동관리절차 중단 내용이 추가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17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해 삼계지구 토석채취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유예 및 감면과 만기 연장이 약정되며 기존 자금보충약정은 유지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23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사업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부활이 약정되며 차주 및 시공사 확약사항이 추가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2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기업이 보유중인 포천파워㈜ 우선주 유상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중인 포천파워㈜ 우선주 중 302,068주가 유상감자되며 유상감자 금액은 1,510백만원입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제오토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모사채인수계약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 표면금리 및 만기가 변경됩니다. |
지배기업은 2024년 4월 30일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가결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의안에 따라 채권의 상환이 유예되며 무상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가 실시되며 무담보 대출금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티와이홀딩스 4,000억원이 출자전환됩니다. 제3호 의안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제4호 의안에 따라 5,000억원 한도로 신규 보증서가 지원되며, 제5호 의안에 따라 티와이홀딩스가 지배기업에 대여한 3,349억원이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대체되며, 제6호 의한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이 의결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개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의결한 4월 30일부터 1개월 기간인 5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실제 MOU 체결시 변경된 사항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
43.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
44.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에 따른 개선기간 재부여 (연결)
연결실체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52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51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말 |
제 5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443,624,899,908 |
2,231,415,887,54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230,158,506 |
73,270,391,909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195,164,013,538 |
928,195,184,137 |
미청구공사 |
492,562,332,356 |
531,672,257,841 |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700,000,000 |
245,700,000,000 |
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340,345 |
37,074,245 |
재고자산 |
152,286,964,574 |
209,982,250,977 |
기타유동자산 |
246,644,090,589 |
240,664,728,43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894,000,000 |
|
비유동자산 |
1,047,488,086,091 |
1,068,309,435,746 |
비유동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34,408,299,669 |
149,723,845,136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619,306,034 |
74,966,429,559 |
비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2,618,260,022 |
85,604,946,258 |
종속,관계기업투자 |
177,023,952,241 |
177,023,952,241 |
유형자산 |
43,693,790,093 |
45,084,134,850 |
투자부동산 |
453,057,134,709 |
459,211,372,839 |
무형자산 |
10,417,776,138 |
10,892,198,775 |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000 |
2,246,600,000 |
이연법인세자산 |
59,947,729,631 |
57,525,427,728 |
순확정급여자산 |
4,455,237,554 |
6,030,528,360 |
자산총계 |
3,491,112,985,999 |
3,299,725,323,293 |
부채 |
||
유동부채 |
3,384,684,170,257 |
3,100,605,876,943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77,168,793,298 |
607,450,533,203 |
초과청구공사 |
103,933,405,427 |
132,747,053,083 |
유동차입금및사채 |
1,098,227,536,321 |
752,224,243,276 |
기타유동금융부채 |
85,930,338,628 |
85,985,540,348 |
유동충당부채 |
1,454,894,354,678 |
1,448,683,521,461 |
기타유동부채 |
56,156,737,842 |
68,510,191,093 |
당기법인세부채 |
8,373,004,063 |
5,004,794,479 |
비유동부채 |
733,708,407,766 |
834,681,370,576 |
비유동차입금및사채 |
535,213,822,705 |
634,663,148,27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7,155,561,013 |
78,507,483,122 |
비유동충당부채 |
112,625,463,760 |
110,891,553,624 |
기타비유동부채 |
8,713,560,288 |
10,619,185,554 |
부채총계 |
4,118,392,578,023 |
3,935,287,247,519 |
자본 |
||
자본금 |
20,100,620,000 |
20,100,620,000 |
기타불입자본 |
(1,021,834,327,800) |
(1,021,834,327,800) |
이익잉여금(결손금) |
353,218,572,258 |
343,966,326,60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235,543,518 |
22,205,456,974 |
자본총계 |
(627,279,592,024) |
(635,561,924,226) |
자본과부채총계 |
3,491,112,985,999 |
3,299,725,323,293 |
4-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720,179,784,507 |
720,179,784,507 |
703,398,789,200 |
703,398,789,200 |
매출원가 |
657,703,131,040 |
657,703,131,040 |
643,545,812,818 |
643,545,812,818 |
매출총이익 |
62,476,653,467 |
62,476,653,467 |
59,852,976,382 |
59,852,976,382 |
판매비와관리비 |
24,566,137,939 |
24,566,137,939 |
32,747,854,050 |
32,747,854,050 |
일반판매비와관리비 |
23,721,099,568 |
23,721,099,568 |
29,709,804,598 |
29,709,804,598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845,038,371 |
845,038,371 |
3,038,049,452 |
3,038,049,452 |
영업이익(손실) |
37,910,515,528 |
37,910,515,528 |
27,105,122,332 |
27,105,122,332 |
기타영업외수익 |
1,946,617,977 |
1,946,617,977 |
7,212,769,254 |
7,212,769,254 |
기타영업외비용 |
9,432,023,538 |
9,432,023,538 |
6,061,156,391 |
6,061,156,391 |
금융수익-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수익 |
3,435,241,412 |
3,435,241,412 |
12,968,076,811 |
12,968,076,811 |
금융수익-기타 |
5,729,419,506 |
5,729,419,506 |
19,264,688,916 |
19,264,688,916 |
금융비용 |
28,167,627,565 |
28,167,627,565 |
16,855,983,885 |
16,855,983,885 |
종속,관계기업투자손익 |
(2,122,200) |
(2,122,200) |
(5,000,000,000) |
(5,000,000,00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420,021,120 |
11,420,021,120 |
38,633,517,037 |
38,633,517,037 |
법인세비용 |
1,935,692,542 |
1,935,692,542 |
7,644,233,878 |
7,644,233,878 |
당기순이익 |
9,484,328,578 |
9,484,328,578 |
30,989,283,159 |
30,989,283,15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44 |
244 |
795 |
79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44 |
244 |
795 |
795 |
4-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 |
9,484,328,578 |
9,484,328,578 |
30,989,283,159 |
30,989,283,159 |
기타포괄손익 |
(1,201,996,376) |
(1,201,996,376) |
(149,827,369) |
(149,827,36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26,666,699 |
1,326,666,699 |
253,457,639 |
253,457,639 |
외화환산적립금 |
1,326,666,699 |
1,326,666,699 |
253,457,639 |
253,457,63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288,218,472) |
(3,288,218,472) |
(575,787,066) |
(575,787,0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986,420,136) |
(2,986,420,136) |
2,834,072,685 |
2,834,072,68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1,798,336) |
(301,798,336) |
(3,409,859,751) |
(3,409,859,75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759,555,397 |
759,555,397 |
172,502,058 |
172,502,058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2,528,663,075) |
(2,528,663,075) |
(403,285,008) |
(403,285,008) |
총포괄손익 |
8,282,332,202 |
8,282,332,202 |
30,839,455,790 |
30,839,455,790 |
4-4.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손실) |
감자차손 |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불입자본 합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1,871,656,312,970 |
22,708,182,153 |
(51,739,916) |
22,656,442,237 |
892,579,047,407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0 |
0 |
85,005,001,558 |
0 |
0 |
0 |
85,005,001,558 |
기초자본(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조정 후 금액)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1,956,661,314,528 |
22,708,182,153 |
(51,739,916) |
22,656,442,237 |
977,584,048,965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0 |
0 |
0 |
0 |
0 |
0 |
0 |
(9,049,524,470) |
0 |
0 |
0 |
(9,049,524,470)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0 |
0 |
30,989,283,159 |
0 |
0 |
0 |
30,989,283,159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2,208,969,840 |
0 |
2,208,969,840 |
2,208,969,840 |
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3,457,639 |
253,457,639 |
253,457,639 |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0 |
0 |
0 |
(2,612,254,848) |
0 |
0 |
0 |
(2,612,254,848) |
2023.03.31 (기말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1,975,988,818,369 |
24,917,151,993 |
201,717,723 |
25,118,869,716 |
999,373,980,285 |
2024.01.01 (기초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343,966,326,600 |
24,699,746,049 |
(2,494,289,075) |
22,205,456,974 |
(635,561,924,226)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기초자본(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조정 후 금액)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343,966,326,600 |
24,699,746,049 |
(2,494,289,075) |
22,205,456,974 |
(635,561,924,226)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0 |
0 |
9,484,328,578 |
0 |
0 |
0 |
9,484,328,578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2,296,580,155) |
0 |
(2,296,580,155) |
(2,296,580,155) |
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26,666,699 |
1,326,666,699 |
1,326,666,699 |
세후기타포괄손익, 외화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0 |
0 |
0 |
(232,082,920) |
0 |
0 |
0 |
(232,082,920) |
2024.03.31 (기말자본) |
20,100,620,000 |
39,651,481,837 |
(99,573,304) |
(8,133,846,751) |
(1,053,257,081,195) |
4,691,613 |
(1,021,834,327,800) |
353,218,572,258 |
22,403,165,894 |
(1,167,622,376) |
21,235,543,518 |
(627,279,592,024) |
4-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52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1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52 기 1분기 |
제 51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08,880,743,555) |
36,914,795,999 |
당기순이익(손실) |
9,484,328,578 |
30,989,283,15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1,267,566,132 |
11,123,902,454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59,402,408,801) |
(4,351,328,476) |
법인세환급(납부) |
(230,229,464) |
(847,061,138) |
투자활동현금흐름 |
7,229,729,202 |
(35,149,800,854) |
이자수취 |
1,555,382,285 |
5,361,485,548 |
배당금수취 |
1,311,763,046 |
130,820,133 |
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
198,140 |
60,789,000,000 |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
27,400,000,0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894,000,000 |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 |
10,516,548,840 |
6,044,451,664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9,150,000,00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00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78,181,818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133,600,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245,454,546 |
|
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
(1,364,255,480) |
(83,088,000,000) |
유동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2,832,011) |
(682,614,045) |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
(6,020,325,220) |
(2,660,956,561) |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4,700,969,840) |
(38,366,370,000)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16,750,000,00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122,200) |
(3,16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314,894,722) |
(307,660,495) |
투자부동산의 취득 |
(9,957,09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39,610,780,950 |
153,023,981,720 |
유동차입금의 증가 |
366,700,000,000 |
136,000,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 |
22,200,000 |
|
비유동차입금의 증가 |
555,478,840,000 |
|
이자지급 |
(4,695,848,400) |
(20,089,779,554) |
유동차입금의 상환 |
(120,638,747,171) |
(514,626,0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39,305,800) |
(2,350,000,000) |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리스부채의 지급 |
(1,707,517,679) |
(1,389,078,72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
(3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0,096,132)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7,959,766,597 |
154,608,880,73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3,270,391,909 |
214,152,740,199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11,230,158,506 |
368,761,620,932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당사")는 1973년 11월 20일 태영개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1985년 6월 26일 주식회사 태영으로, 2007년 3월 28일 주식회사 태영건설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토목, 건축공사(종합건설),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관리하는 ㈜태영건설(분할존속회사)과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사업부문을영위할 ㈜티와이홀딩스(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에 모든 투자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56에 규정된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사는 전기에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을 공정가치측정방법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모형이 투자부동산의 재무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전기초 재무상태표와 전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재무적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 조정내역
2) 2023년 1월1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 포괄손익계산서 조정내역
회계정책 변경이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합니다.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의 분기순이익, 감가상각비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중간재무제표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
(2)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
수익(매출액) |
713,635,190 |
6,544,595 |
720,179,785 |
매출총이익 |
60,078,925 |
2,397,728 |
62,476,653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2,295,445 |
426,987 |
2,722,432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증가액 |
1,371,647 |
0 |
1,371,647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
수익(매출액) |
697,878,586 |
5,520,203 |
703,398,789 |
매출총이익 |
58,591,829 |
1,261,147 |
59,852,976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1,884,361 |
703,022 |
2,587,383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증가액 |
1,862,502 |
9,957 |
1,872,459 |
부문손익은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
(3) 지역에 대한 정보 |
지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수익(매출액) |
692,582,957 |
0 |
27,596,828 |
720,179,785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수익(매출액) |
682,280,019 |
0 |
21,118,770 |
703,398,789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 |
1,046,747,080 |
489 |
740,517 |
1,047,488,08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지역 |
지역 합계 |
|||
---|---|---|---|---|
대한민국 |
외국 |
|||
오만 |
방글라데시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을 제외한 비유동자산 |
1,067,600,411 |
468 |
708,557 |
1,068,309,436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매출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예금 |
111,041,071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189,0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111,230,15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제예금 |
73,165,891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104,501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73,270,392 |
6.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과 담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KB부동산신탁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건설공제조합 |
미래에셋증권 외 |
한국산업은행 외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유동 |
33,885,110 |
18,142,771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비유동 |
17,000 |
26,106,282 |
77,381,692 |
13,303,34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신탁계좌 외 |
차입금 담보 외 |
당좌개설보증금 외 |
차입금 담보 외 |
차입금 담보 |
SOC사업 및 지급보증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KB부동산신탁 외 |
하나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건설공제조합 |
미래에셋증권 외 |
한국산업은행 외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유동 |
20,625,862 |
16,778,713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비유동 |
17,000 |
21,453,000 |
74,265,412 |
22,471,69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신탁계좌 외 |
차입금 담보 외 |
당좌개설보증금 외 |
차입금 담보 외 |
차입금 담보 |
SOC사업 및 지급보증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미수금 |
대여금(주1) |
보증금(주2) |
미수수익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667,899,090 |
(68,110,876) |
0 |
599,788,214 |
51,233,209 |
0 |
0 |
51,233,209 |
194,130,962 |
(11,004,481) |
0 |
183,126,481 |
319,842,116 |
(39,542,573) |
0 |
280,299,543 |
38,984,493 |
0 |
(415,976) |
38,568,517 |
22,005,279 |
0 |
0 |
22,005,279 |
20,142,771 |
0 |
0 |
20,142,771 |
1,195,164,014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0 |
0 |
0 |
0 |
0 |
0 |
0 |
0 |
14,368,175 |
0 |
0 |
14,368,175 |
148,869,223 |
(42,784,717) |
(4,622,993) |
101,461,513 |
19,495,816 |
0 |
(934,204) |
18,561,612 |
0 |
0 |
0 |
0 |
17,000 |
0 |
0 |
17,000 |
134,408,3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분류 |
금융자산,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미수금 |
대여금(주1) |
보증금(주2) |
미수수익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49,347,443 |
(67,047,287) |
0 |
382,300,156 |
18,281,533 |
0 |
0 |
18,281,533 |
197,814,698 |
(10,788,376) |
0 |
187,026,322 |
309,442,911 |
(39,489,537) |
0 |
269,953,374 |
30,112,642 |
0 |
(220,665) |
29,891,977 |
21,963,109 |
0 |
0 |
21,963,109 |
18,778,713 |
0 |
0 |
18,778,713 |
928,195,184 |
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0 |
0 |
0 |
0 |
0 |
0 |
0 |
0 |
12,026,974 |
0 |
0 |
12,026,974 |
153,633,841 |
(42,809,016) |
(5,116,368) |
105,708,457 |
33,313,805 |
0 |
(1,342,391) |
31,971,414 |
0 |
0 |
0 |
0 |
17,000 |
0 |
0 |
17,000 |
149,723,845 |
(주1) 당사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신용위험 및 손실충당금 |
당분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과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장부금액 |
||||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융자산 |
(2,950,001) |
(157,184,215) |
(160,134,216)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주1) |
(1,079,176) |
(229,255) |
(1,308,431)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4,029,177) |
(157,413,470) |
(161,442,64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장부금액 |
||||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융자산 |
(2,874,513) |
(46,224,480) |
(49,098,993)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주1) |
(75,488) |
(110,959,735) |
(111,035,223)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
기말금융자산 |
(2,950,001) |
(157,184,215) |
(160,134,216) |
(주1) 당분기 및 전기 손실인식액 중 매출채권을 제외한 대여금 및 미수금에서 발생한 신용손실액은 244,841천원 및 50,972,795천원입니다. |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많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제한적입니다.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5,700,000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9,619,30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5,319,3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5,700,000 |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966,43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20,666,430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16,863,687 |
(91,544,381) |
325,319,3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비상장주식 등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12,162,717 |
(91,496,287) |
320,666,430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금액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7,340 |
37,340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21,175,322 |
61,442,938 |
0 |
82,618,26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7,074 |
37,074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20,337,326 |
65,267,620 |
0 |
85,604,946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17,990,731 |
3,184,591 |
21,175,322 |
35,487,634 |
25,955,304 |
61,442,938 |
44,350 |
(7,010) |
37,340 |
82,655,6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공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취득원가 |
평가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
17,990,731 |
2,346,595 |
20,337,326 |
35,487,634 |
29,779,986 |
65,267,620 |
44,350 |
(7,276) |
37,074 |
85,642,020 |
10. 재고자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자산 세부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분양주택 |
7,729,505 |
0 |
7,729,505 |
미완성주택 |
57,133,064 |
0 |
57,133,064 |
용지 |
79,714,417 |
(340,450) |
79,373,967 |
저장품 |
7,964,085 |
0 |
7,964,085 |
가설재 |
86,344 |
0 |
86,344 |
재고자산 합계 |
152,627,415 |
(340,450) |
152,286,96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분양주택 |
48,954,430 |
0 |
48,954,430 |
미완성주택 |
51,126,986 |
0 |
51,126,986 |
용지 |
100,558,445 |
(665,964) |
99,892,481 |
저장품 |
9,916,027 |
0 |
9,916,027 |
가설재 |
92,327 |
0 |
92,327 |
재고자산 합계 |
210,648,215 |
(665,964) |
209,982,251 |
11. 기타자산 및 계약원가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기타유동자산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215,915,918 |
(49,181,965) |
166,733,953 |
선급비용 |
36,892,745 |
36,892,745 |
||
선급공사비 |
43,017,393 |
43,017,393 |
||
그밖의 기타유동자산 |
0 |
0 |
||
기타유동자산 |
295,826,056 |
(49,181,965) |
246,644,091 |
|
기타비유동자산 |
||||
기타비유동자산 |
그밖의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 |
2,246,600 |
|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 |
2,246,6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기타유동자산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217,739,217 |
(49,181,965) |
168,557,252 |
선급비용 |
33,505,942 |
0 |
33,505,942 |
|
선급공사비 |
38,601,534 |
0 |
38,601,534 |
|
그밖의 기타유동자산 |
0 |
0 |
0 |
|
기타유동자산 |
289,846,693 |
(49,181,965) |
240,664,728 |
|
기타비유동자산 |
||||
기타비유동자산 |
그밖의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 |
0 |
2,246,600 |
기타비유동자산 |
2,246,600 |
0 |
2,246,600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선급공사비에 포함된 계약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선급공사비)의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
계약체결증분원가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범주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16,601,444 |
1,403,568 |
18,005,01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
계약체결증분원가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범주 합계 |
|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23,954,261 |
1,737,355 |
25,691,616 |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상각비,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3,846 |
손상차손,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0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상각비,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7,684 |
손상차손,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 |
0 |
1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직접 투자한 종속기업 등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기 >
|
13. 유형자산
(1)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토지 |
건물 |
기계공구(주1) |
중기(주1) |
차량운반구(주1)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17,614,285 |
14,322,280 |
2,427,695 |
65,942 |
397,409 |
51,750 |
1,335,207 |
8,869,567 |
45,084,135 |
취득,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314,895 |
1,056,752 |
1,371,647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114,268) |
0 |
0 |
(231,084) |
(345,35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116,386) |
(347,022) |
(12,673) |
(27,666) |
(15,315) |
0 |
(1,897,578) |
(2,416,640) |
|
기타,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7,614,285 |
14,205,894 |
2,080,673 |
53,269 |
255,475 |
36,435 |
1,650,102 |
7,797,657 |
43,693,79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토지 |
건물 |
기계공구(주1) |
중기(주1) |
차량운반구(주1)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유형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유형자산 |
17,614,285 |
14,787,825 |
3,710,432 |
119,546 |
393,807 |
134,675 |
324,239 |
7,444,644 |
44,529,453 |
취득, 유형자산 |
0 |
0 |
104,100 |
0 |
129,359 |
0 |
1,010,968 |
9,130,642 |
10,375,069 |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1) |
0 |
(507,143) |
(507,144)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465,545) |
(1,386,837) |
(53,604) |
(125,757) |
(82,924) |
0 |
(7,198,576) |
(9,313,243) |
|
기타, 유형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7,614,285 |
14,322,280 |
2,427,695 |
65,942 |
397,409 |
51,750 |
1,335,207 |
8,869,567 |
45,084,135 |
(주1) 상기 계정 중 운용리스로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운용리스상태별 유형자산 |
||||
---|---|---|---|---|
운용리스 대상인 유형자산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기계공구 |
중기 |
차량운반구 |
||
기초 유형자산 |
2,132,891 |
65,941 |
156,767 |
2,355,599 |
취득, 유형자산 |
0 |
0 |
0 |
0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303,710) |
(12,673) |
(16,837) |
(333,220) |
기타, 유형자산 |
0 |
0 |
0 |
0 |
기말 유형자산 |
1,829,181 |
53,268 |
139,930 |
2,022,37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운용리스상태별 유형자산 |
||||
---|---|---|---|---|
운용리스 대상인 유형자산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기계공구 |
중기 |
차량운반구 |
||
기초 유형자산 |
3,237,120 |
116,632 |
224,113 |
3,577,865 |
취득, 유형자산 |
104,100 |
0 |
0 |
104,100 |
처분, 유형자산 |
0 |
0 |
0 |
0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1,208,329) |
(50,691) |
(67,346) |
(1,326,366) |
기타, 유형자산 |
0 |
0 |
0 |
0 |
기말 유형자산 |
2,132,891 |
65,941 |
156,767 |
2,355,599 |
(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없습니다. |
(3) 사용권자산 |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유형자산 |
|||||||||||||
토지 |
건물 |
중기 |
차량운반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사용권자산 |
1,033,967 |
(792,690) |
241,277 |
10,057,549 |
(7,432,896) |
2,624,653 |
20,233,225 |
(16,349,556) |
3,883,669 |
2,436,756 |
(1,388,698) |
1,048,058 |
7,797,657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자산 |
자산 합계 |
||||||||||||
---|---|---|---|---|---|---|---|---|---|---|---|---|---|
유형자산 |
|||||||||||||
토지 |
건물 |
중기 |
차량운반구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사용권자산 |
1,006,089 |
(742,660) |
263,429 |
10,223,275 |
(7,055,148) |
3,168,127 |
19,859,180 |
(15,257,401) |
4,601,779 |
2,141,220 |
(1,304,988) |
836,232 |
8,869,56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및 단기리스의 약정금액,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897,578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93,537 |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194,658 |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7 |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 약정 |
735,577 |
리스 현금유출 |
2,902,903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1,721,895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4,164 |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282,637 |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1,035 |
단기리스에 대한 리스 약정 |
501,126 |
리스 현금유출 |
2,672,751 |
14.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모형 |
|||||||
공정가치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 혹은 개발 중인 투자부동산 |
||||||
토지(주2) |
건물 |
구축물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341,665,552 |
102,439,071 |
15,106,750 |
0 |
459,211,373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취득, 투자부동산 |
0 |
0 |
0 |
0 |
0 |
|
처분, 투자부동산 |
(6,089,437) |
(64,801) |
0 |
0 |
(6,154,238) |
||
대체, 투자부동산 |
0 |
0 |
0 |
0 |
0 |
||
공정가치평가, 투자부동산(주1) |
0 |
0 |
0 |
0 |
0 |
||
기말 투자 부동산 |
335,576,115 |
102,374,270 |
15,106,750 |
0 |
453,057,13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모형 |
|||||||
공정가치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 혹은 개발 중인 투자부동산 |
||||||
토지(주2) |
건물 |
구축물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투자부동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투자부동산 |
338,344,974 |
100,784,998 |
15,940,000 |
0 |
455,069,972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취득, 투자부동산 |
0 |
0 |
0 |
116,927 |
116,927 |
|
처분, 투자부동산 |
0 |
0 |
0 |
0 |
0 |
||
대체, 투자부동산 |
(3,694,826) |
0 |
0 |
0 |
(3,694,826) |
||
공정가치평가, 투자부동산(주1) |
7,015,404 |
1,654,073 |
(833,250) |
(116,927) |
7,719,300 |
||
기말 투자 부동산 |
341,665,552 |
102,439,071 |
15,106,750 |
0 |
459,211,373 |
(주1) 해당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상 기타영업외수익(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637,637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795,575)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551,045)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2,291,017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2,709,919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804,664) |
|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0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순직접운영비용 |
1,905,255 |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대상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이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하였습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측정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은 모두 수준3으로 분류되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측정 전체 |
|||||
---|---|---|---|---|---|
공정가치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투자부동산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평가기법 |
|||||
시장접근법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공시지가기준법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자산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15.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88,856 |
9,103,343 |
10,892,199 |
취득,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05,793) |
0 |
(305,793)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168,630) |
(168,630) |
기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83,063 |
8,934,713 |
10,417,77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122,980 |
9,103,343 |
12,226,323 |
취득,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334,124) |
0 |
(1,334,124)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기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88,856 |
9,103,343 |
10,892,199 |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유동미지급금 |
523,819,039 |
유동미지급비용 |
37,501,035 |
|
유동미지급배당금 |
2,015 |
|
유동예수금 |
15,846,704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 |
577,168,793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비유동미지급금 |
0 |
비유동미지급비용 |
0 |
|
비유동미지급배당금 |
0 |
|
비유동예수금 |
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합계 |
0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미지급금 |
523,819,039 |
미지급비용 |
37,501,035 |
|
미지급배당금 |
2,015 |
|
예수금 |
15,846,704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577,168,793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유동미지급금 |
558,431,728 |
유동미지급비용 |
21,396,645 |
|
유동미지급배당금 |
2,015 |
|
유동예수금 |
27,620,145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 |
607,450,533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비유동미지급금 |
0 |
비유동미지급비용 |
0 |
|
비유동미지급배당금 |
0 |
|
비유동예수금 |
0 |
|
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합계 |
0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
미지급금 |
558,431,728 |
미지급비용 |
21,396,645 |
|
미지급배당금 |
2,015 |
|
예수금 |
27,620,145 |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 |
607,450,533 |
17. 차입금 및 사채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및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및 사채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분류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사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
유동 차입금 및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
838,906,730 |
0 |
838,906,730 |
59,532,506 |
0 |
59,532,506 |
200,000,000 |
(211,700) |
199,788,300 |
1,098,227,536 |
총 비유동차입금의 비유동성 부분 |
0 |
0 |
0 |
458,938,000 |
(3,645,805) |
455,292,195 |
80,000,000 |
(78,372) |
79,921,628 |
535,213,823 |
차입금 |
838,906,730 |
0 |
838,906,730 |
518,470,506 |
(3,645,805) |
514,824,701 |
280,000,000 |
(290,072) |
279,709,928 |
1,633,441,35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분류 |
금융부채, 분류 합계 |
|||||||||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사채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차금 |
|||||
유동 차입금 및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
592,845,477 |
0 |
592,845,477 |
59,532,506 |
(93,290) |
59,439,216 |
100,000,000 |
(60,450) |
99,939,550 |
752,224,243 |
총 비유동차입금의 비유동성 부분 |
0 |
0 |
0 |
458,938,000 |
(3,957,986) |
454,980,014 |
180,000,000 |
(316,866) |
179,683,134 |
634,663,148 |
차입금 |
592,845,477 |
0 |
592,845,477 |
518,470,506 |
(4,051,276) |
514,419,230 |
280,000,000 |
(377,316) |
279,622,684 |
1,386,887,391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운영자금대출 |
|||||||||||||||||||||||||||||||||||||||||||||||||||||||||||||||||||
Bank Dhofar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건설공제조합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하나증권 |
애큐온저축은행 |
한양증권 |
신용협동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주)티와이홀딩스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단기차입금, 이자율 |
0.0850 |
0.0588 |
0.0850 |
0.0552 |
0.0588 |
0.0623 |
0.0637 |
0.0642 |
0.0615 |
0.0648 |
0.0656 |
0.0584 |
0.0690 |
0.0690 |
0.0690 |
0.0110 |
0.0800 |
0.0800 |
0.1000 |
0.0600 |
0.0800 |
0.0980 |
0.0600 |
0.1050 |
0.0600 |
0.0600 |
0.0800 |
0.0600 |
0.0460 |
||||||||||||||||||||||||||||||||||||||
단기차입금 |
1,906,730 |
68,000,000 |
72,000,000 |
5,000,000 |
42,000,000 |
50,000,000 |
10,000,000 |
20,000,000 |
2,300,000 |
2,800,000 |
2,000,000 |
6,000,000 |
15,000,000 |
30,000,000 |
25,000,000 |
5,000,000 |
10,000,000 |
82,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334,900,000 |
838,906,73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운영자금대출 |
|||||||||||||||||||||||||||||||||||||||||||||||||||||||||||||||||||
Bank Dhofar |
한국산업은행 |
우리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건설공제조합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하나증권 |
애큐온저축은행 |
한양증권 |
신용협동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주)티와이홀딩스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단기차입금, 이자율 |
0.0850 |
0.0588 |
0.0850 |
0.0552 |
0.0630 |
0.0623 |
0.0637 |
0.0642 |
0.0615 |
0.0648 |
0.0656 |
0.0584 |
0.0630 |
0.0690 |
0.0690 |
0.0690 |
0.0110 |
0.0800 |
0.0800 |
0.1000 |
0.0600 |
0.0800 |
0.0980 |
0.0600 |
0.1050 |
0.0600 |
0.0600 |
0.0800 |
0.0600 |
0.0460 |
|||||||||||||||||||||||||||||||||||||
단기차입금 |
6,157,972 |
68,000,000 |
84,999,221 |
5,000,000 |
42,000,000 |
60,876,342 |
10,000,000 |
40,711,942 |
2,300,000 |
2,800,000 |
2,000,000 |
6,000,000 |
15,000,000 |
30,000,000 |
25,000,000 |
5,000,000 |
10,000,000 |
82,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40,000,000 |
592,845,477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차입금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PF대출 |
운영자금대출 |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하나은행 |
신용협동조합 |
(주)티와이홀딩스 |
||
차입금, 만기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4-12-09 |
2027-01-26 |
|
원금상환방법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장기차입금, 이자율 |
0.0693 |
0.0684 |
0.0684 |
0.0684 |
0.0684 |
0.0613 |
0.1300 |
|
명목금액, 장기차입금 |
8,785,920 |
6,515,850 |
8,753,910 |
32,710,260 |
2,172,060 |
59,532,506 |
400,000,000 |
518,470,506 |
유동성장기차입금 |
(59,532,506)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
(3,645,805) |
|||||||
장기차입금 |
455,292,19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차입금명칭 |
차입금명칭 합계 |
|||||||
---|---|---|---|---|---|---|---|---|
PF대출 |
운영자금대출 |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하나은행 |
신용협동조합 |
(주)티와이홀딩스 |
||
차입금, 만기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5-10-30 |
2024-12-09 |
2027-01-26 |
|
원금상환방법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장기차입금, 이자율 |
0.0693 |
0.0684 |
0.0684 |
0.0684 |
0.0684 |
0.0613 |
0.1300 |
|
명목금액, 장기차입금 |
8,785,920 |
6,515,850 |
8,753,910 |
32,710,260 |
2,172,060 |
59,532,506 |
400,000,000 |
518,470,506 |
유동성장기차입금 |
(59,532,506)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
(3,957,986) |
|||||||
장기차입금 |
454,980,014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사채는 일반사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제68회 공모무보증사채 |
제69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0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1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2회 사모무보증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발행일 |
2021-07-19 |
2022-09-06 |
2023-02-20 |
2023-02-27 |
2023-03-27 |
|
차입금, 만기 |
2024-07-19 |
2025-09-06 |
2025-02-20 |
2026-02-27 |
2026-03-27 |
|
차입금, 이자율 |
0.0259 |
0.0519 |
0.0780 |
0.0552 |
0.0521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명목금액, 비유동 사채 |
10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80,000,000 |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2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78,372)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79,921,62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제68회 공모무보증사채 |
제69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0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1회 사모무보증사채 |
제72회 사모무보증사채 |
차입금명칭 합계 |
|
---|---|---|---|---|---|---|
사채, 발행일 |
2021-07-19 |
2022-09-06 |
2023-02-20 |
2023-02-27 |
2023-03-27 |
|
차입금, 만기 |
2024-07-19 |
2025-09-06 |
2025-02-20 |
2026-02-27 |
2026-03-27 |
|
차입금, 이자율 |
0.0259 |
0.0519 |
0.0780 |
0.0552 |
0.0521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상환 |
|
명목금액, 비유동 사채 |
10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30,000,000 |
30,000,000 |
280,000,000 |
비유동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
(10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16,866) |
|||||
비유동 사채의 비유동성 부분 |
179,683,134 |
18. 기타금융부채
(1) 당분기 및 전기말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보증계약 |
예수보증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주1) |
||
기타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69,842,971 |
4,622,511 |
4,383,631 |
7,092,128 |
85,941,24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70,400,000 |
3,109,247 |
1,093,944 |
2,663,356 |
77,266,547 |
기타금융부채, 명목금액 |
140,242,971 |
7,731,758 |
5,477,575 |
9,755,484 |
163,207,788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금융부채(주2) |
(10,902)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주2) |
(110,986)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주2) |
(121,888)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5,930,339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7,155,561 |
||||
기타금융부채 |
163,085,9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기타금융부채 |
|||||
금융보증계약 |
예수보증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주1) |
||
기타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70,194,966 |
4,241,077 |
4,400,737 |
7,195,331 |
86,032,11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명목금액 |
70,400,000 |
3,977,247 |
1,123,944 |
3,128,478 |
78,629,669 |
기타금융부채, 명목금액 |
140,594,966 |
8,218,324 |
5,524,681 |
10,323,809 |
164,661,780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유동금융부채(주2) |
(46,571)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주2) |
(122,186) |
||||
현재가치할인차금, 기타금융부채(주2) |
(168,75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85,985,54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8,507,483 |
||||
기타금융부채 |
164,493,023 |
(주1) 사용권자산(주석 13 참조)에 대한 리스부채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부채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7,183,220 |
2,759,003 |
9,942,223 |
리스부채 |
7,092,128 |
2,663,356 |
9,755,48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합계 구간 합계 |
|
---|---|---|---|
총 리스부채 |
7,287,527 |
3,223,586 |
10,511,113 |
리스부채 |
7,195,331 |
3,128,478 |
10,323,809 |
19.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
(2) 당분기 및 전기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7,837,582 |
(83,868,110) |
(6,030,528)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684,341 |
0 |
2,684,341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88,450 |
(863,860) |
(75,410)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76,608 |
76,608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23,040 |
0 |
423,040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97,850) |
0 |
(197,850)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0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6,597,989) |
5,262,550 |
(1,335,439)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4,937,574 |
(79,392,812) |
(4,455,23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4,082,660 |
(85,027,011) |
(10,944,351)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258,916 |
0 |
10,258,916 |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676,383 |
(3,987,031) |
(310,648)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54,675 |
354,675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348,454 |
0 |
2,348,454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157) |
0 |
(1,157)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342,680 |
0 |
3,342,680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8,000,000) |
(8,000,000)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870,354) |
12,791,257 |
(3,079,097)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7,837,582 |
(83,868,110) |
(6,030,528)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75,536,638 |
정기예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3,668,933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87,241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79,392,81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79,927,145 |
정기예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3,800,457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40,508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83,868,110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투자전략과 정책은 위험 감소와 수익 추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한 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분산투자, 부분적인 자산부채 대응전략 그리고 헷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공시금액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29 |
기대임금상승률 |
0.02+승급률 |
전기말 |
공시금액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0.0423 |
기대임금상승률 |
0.02+승급률 |
(5)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5,203 |
20. 충당부채
당분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과 유동성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
소송충당부채(주2) |
하자보수충당부채(주3)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주4) |
수선충당부채(주5) |
원가충당부채(주6) |
자산손상충당부채(주8) |
PF충당부채(주9)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9,622,685 |
39,512,082 |
69,705,647 |
61,872,449 |
4,060,134 |
58,210,675 |
602,061,403 |
704,530,000 |
1,559,575,075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주7) |
2,877,011 |
6,499,865 |
1,278,054 |
62,529 |
131,207 |
(2,903,922) |
0 |
0 |
7,944,744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2,499,696 |
46,011,947 |
70,983,701 |
61,934,978 |
4,191,341 |
55,306,753 |
602,061,403 |
704,530,000 |
1,567,519,819 |
|
기타충당부채 |
||||||||||
기타충당부채 |
기타유동충당부채 |
22,499,696 |
46,011,947 |
5,859,636 |
25,566,978 |
0 |
48,364,695 |
602,061,403 |
704,530,000 |
1,454,894,355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0 |
0 |
65,124,065 |
36,368,000 |
4,191,341 |
6,942,058 |
0 |
0 |
112,625,46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
소송충당부채(주2) |
하자보수충당부채(주3)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주4) |
수선충당부채(주5) |
원가충당부채(주6) |
자산손상충당부채(주8) |
PF충당부채(주9)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4,391,729 |
35,314,103 |
59,804,048 |
56,890,606 |
2,984,896 |
66,083,288 |
0 |
0 |
225,468,670 |
기타충당부채의 증가(감소)(주7) |
15,230,956 |
4,197,979 |
9,901,599 |
4,981,843 |
1,075,238 |
(7,872,613) |
602,061,403 |
704,530,000 |
1,334,106,405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9,622,685 |
39,512,082 |
69,705,647 |
61,872,449 |
4,060,134 |
58,210,675 |
602,061,403 |
704,530,000 |
1,559,575,075 |
|
기타충당부채 |
||||||||||
기타충당부채 |
기타유동충당부채 |
19,622,685 |
39,512,082 |
6,187,237 |
25,504,449 |
0 |
51,265,665 |
602,061,403 |
704,530,000 |
1,448,683,521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0 |
0 |
63,518,410 |
36,368,000 |
4,060,134 |
6,945,010 |
0 |
0 |
110,891,554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에 대한 손실충당부채를 충당부채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 기타부채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그밖의 유동부채 |
||
그밖의 유동부채 |
유동분양선수금 |
55,831,230 |
유동선수수익 |
325,508 |
|
기타 유동부채 |
56,156,738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비유동분양선수금 |
8,713,560 |
비유동선수수익 |
0 |
|
기타 비유동 부채 |
8,713,56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그밖의 유동부채 |
||
그밖의 유동부채 |
유동분양선수금 |
67,840,998 |
유동선수수익 |
669,193 |
|
기타 유동부채 |
68,510,191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
그밖의 비유동 부채 |
비유동분양선수금 |
10,619,186 |
비유동선수수익 |
0 |
|
기타 비유동 부채 |
10,619,186 |
22. 자본금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단위 : 주) |
128,800,000 |
128,800,000 |
1주당 액면금액 (단위 : 원) |
500 |
500 |
발행한 주식의 수 (단위 : 주) |
38,899,098 |
1,302,142 |
자본금 |
19,449,549 |
651,071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보통주 |
우선주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단위 : 주) |
128,800,000 |
128,800,000 |
1주당 액면금액 (단위 : 원) |
500 |
500 |
발행한 주식의 수 (단위 : 주) |
38,899,098 |
1,302,142 |
자본금 |
19,449,549 |
651,071 |
23. 기타불입자본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불입자본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주식발행초과금 |
39,651,482 |
자기주식(주1) |
(99,573) |
자기주식처분손실 |
(8,133,847) |
감자차손(주2) |
(1,053,257,081) |
그밖의 기타불입자본 |
4,691 |
기타불입자본 |
(1,021,834,32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주식발행초과금 |
39,651,482 |
자기주식(주1) |
(99,573) |
자기주식처분손실 |
(8,133,847) |
감자차손(주2) |
(1,053,257,081) |
그밖의 기타불입자본 |
4,691 |
기타불입자본 |
(1,021,834,328) |
(주1) 당사는 단주 처리목적으로 보통주 7,780주 및 우선주 2,238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에 있습니다. |
24. 이익잉여금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법정적립금 |
20,557,966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
20,557,966 |
임의적립금 |
3,280,032,967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7,337,000 |
기업합리화적립금 |
3,395,747 |
|
기타임의적립금 |
3,269,300,220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주2) |
(2,947,372,361) |
|
이익잉여금 |
353,218,572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재평가잉여금 |
40,328,15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법정적립금 |
20,557,966 |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주1) |
20,557,966 |
임의적립금 |
1,801,720,664 |
|
임의적립금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7,337,000 |
기업합리화적립금 |
3,395,747 |
|
기타임의적립금 |
1,790,987,917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주2) |
(1,478,312,303) |
|
이익잉여금 |
343,966,327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
재평가잉여금 |
40,328,158 |
(주1) 상법 규정 한도내의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결손금) |
343,966,327 |
배당금의 지급 결의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재분류(주1) |
0 |
당기순이익 |
9,484,32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2,084) |
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 |
353,218,57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이익잉여금(결손금) |
1,956,661,315 |
배당금의 지급 결의 |
(9,049,5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재분류(주1) |
1,739,481 |
당기순이익 |
(1,600,746,53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638,411) |
기말 이익잉여금(결손금) |
343,966,327 |
(주1) 전기 중 일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시 기존에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있던 누적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3)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2,064,18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세전) |
(301,79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효과) |
69,714 |
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2,296,26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2,574,23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세전) |
(6,044,65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법인세 효과) |
1,406,241 |
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2,064,180) |
25.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2,403,166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1,167,622)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235,544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4,699,746 |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
(2,494,289)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205,4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중 지분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익은 처분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제외한 누적평가손익이며, 채무상품과 관련된 평가손익은 누적평가손익에서 손실충당금 및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평가로 인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4,699,74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순평가차액 |
(2,986,4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관련 법인세효과 |
689,8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처분(주1) |
0 |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2,403,16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2,708,18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순평가차액 |
4,813,3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관련 법인세효과 |
(1,082,3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처분(주1) |
(1,739,481) |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4,699,746 |
(주1) 전기 중 일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시 기존에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있던 누적평가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
(3) 당분기와 전기 중 외화환산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환산적립금의 변동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외화환산적립금 |
(2,494,289) |
해외사업장순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 |
1,326,667 |
기말 외화환산적립금 |
(1,167,62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초 외화환산적립금 |
(51,740) |
해외사업장순자산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 |
(2,442,549) |
기말 외화환산적립금 |
(2,494,289) |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에서 당사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인식되며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된 이익 및 손실은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됩니다. 이전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되었던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26.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당사의 계속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건설 |
기타부문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공사수익 |
546,797,224 |
27,596,828 |
0 |
0 |
0 |
0 |
574,394,052 |
분양수익 |
81,384,619 |
0 |
0 |
57,856,520 |
0 |
0 |
139,241,139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주1) |
0 |
0 |
3,637,637 |
0 |
0 |
0 |
3,637,637 |
기타수익(매출액) |
0 |
0 |
2,906,957 |
0 |
0 |
0 |
2,906,957 |
수익(매출액) |
628,181,843 |
27,596,828 |
6,544,594 |
57,856,520 |
0 |
0 |
720,179,785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합계 |
||||||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
부문 |
|||||||
건설 |
기타부문 |
건설 |
기타부문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공사수익 |
524,245,087 |
21,118,771 |
0 |
0 |
0 |
0 |
545,363,858 |
분양수익 |
93,197,669 |
0 |
0 |
59,317,059 |
0 |
0 |
152,514,728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주1) |
0 |
0 |
2,709,919 |
0 |
0 |
0 |
2,709,919 |
기타수익(매출액) |
0 |
0 |
2,810,284 |
0 |
0 |
0 |
2,810,284 |
수익(매출액) |
617,442,756 |
21,118,771 |
5,520,203 |
59,317,059 |
0 |
0 |
703,398,789 |
(주1) 해당 수익원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능별 항목 합계 |
|
---|---|---|---|
재고자산의 변동 |
0 |
35,218,847 |
35,218,847 |
사용된 원재료비 |
0 |
123,447,946 |
123,447,946 |
임직원보상 |
10,353,059 |
27,444,822 |
37,797,881 |
외주비 |
0 |
418,040,411 |
418,040,411 |
중기비 |
0 |
1,040,137 |
1,040,137 |
수도광열비 |
448 |
3,201,418 |
3,201,866 |
세금과공과 |
1,252,190 |
5,392,910 |
6,645,100 |
지급임차료 |
14,086 |
962,639 |
976,725 |
감가상각비 |
516,596 |
1,900,044 |
2,416,640 |
기술개발비 |
4,423,259 |
2,588,357 |
7,011,616 |
지급수수료 |
5,516,534 |
13,036,783 |
18,553,317 |
무형자산상각비 |
127,937 |
177,856 |
305,793 |
안전관리비 |
0 |
3,349,024 |
3,349,024 |
하자보수비 |
(309,040) |
3,470,478 |
3,161,438 |
대손상각비 |
845,038 |
0 |
845,038 |
주택관리비 |
155,382 |
0 |
155,382 |
기타 비용 |
1,670,649 |
18,431,459 |
20,102,108 |
성격별 비용 합계 |
24,566,138 |
657,703,131 |
682,269,269 |
전분기 |
(단위 : 천원)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능별 항목 합계 |
|
---|---|---|---|
재고자산의 변동 |
0 |
(3,860,674) |
(3,860,674) |
사용된 원재료비 |
0 |
138,699,373 |
138,699,373 |
임직원보상 |
11,430,699 |
29,275,821 |
40,706,520 |
외주비 |
0 |
408,840,086 |
408,840,086 |
중기비 |
0 |
1,767,251 |
1,767,251 |
수도광열비 |
18 |
4,034,220 |
4,034,238 |
세금과공과 |
1,243,061 |
10,708,936 |
11,951,997 |
지급임차료 |
28,362 |
818,535 |
846,897 |
감가상각비 |
633,858 |
1,615,129 |
2,248,987 |
기술개발비 |
5,789,636 |
6,126,816 |
11,916,452 |
지급수수료 |
4,099,641 |
11,877,042 |
15,976,683 |
무형자산상각비 |
132,620 |
205,775 |
338,395 |
안전관리비 |
0 |
4,136,624 |
4,136,624 |
하자보수비 |
1,077,282 |
4,386,489 |
5,463,771 |
대손상각비 |
3,038,049 |
0 |
3,038,049 |
주택관리비 |
2,042,162 |
0 |
2,042,162 |
기타 비용 |
3,232,466 |
24,914,390 |
28,146,856 |
성격별 비용 합계 |
32,747,854 |
643,545,813 |
676,293,667 |
28.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영업외수익 |
1,946,618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999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04,192 |
|
무형자산처분이익 |
80,776 |
|
재고자산처분이익 |
1,0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1 |
|
소송충당부채환입 |
0 |
|
기타충당부채환입 |
0 |
|
잡이익 |
1,740,575 |
|
기타영업외비용 |
(9,432,024)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56,085)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124,83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95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47,4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697) |
|
기부금 |
(1,000)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0 |
|
소송충당손실 |
(6,499,865) |
|
잡손실 |
(595,325)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영업외수익 |
7,212,769 |
|
기타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재고자산처분이익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53,325 |
|
소송충당부채환입 |
4,312,286 |
|
기타충당부채환입 |
2,074,057 |
|
잡이익 |
373,101 |
|
기타영업외비용 |
(6,061,156) |
|
기타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0,0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682,6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0 |
|
기부금 |
(2,000)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2,900,000) |
|
소송충당손실 |
(1,037,989) |
|
잡손실 |
(1,118,478) |
29. 금융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수익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9,164,661 |
||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3,435,241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3,434,8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420 |
||
기타금융수익 |
5,729,420 |
||
기타금융수익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5,729,420 |
|
외환차익(금융수익) |
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금융수익 |
32,232,766 |
||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12,968,077 |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12,965,5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2,550 |
||
기타금융수익 |
19,264,689 |
||
기타금융수익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18,187,189 |
|
외환차익(금융수익) |
1,077,500 |
||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 |
0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수익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자산 합계 |
|
---|---|---|---|---|---|
금융수익 |
3,434,821 |
135,048 |
1,941,828 |
3,652,964 |
9,164,661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자산 합계 |
|
---|---|---|---|---|---|
금융수익 |
14,043,027 |
205,159 |
2,380,197 |
15,604,383 |
32,232,766 |
30. 금융비용
당분기 및 전기 중 부채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비용의 내역 및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원가 |
28,167,628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28,167,628 |
|||
이자비용 |
차입원가 |
||||
차입원가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29,454,605 |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차입금 이자비용 |
25,703,177 |
|||
사채 이자비용 |
3,751,428 |
||||
자본화된 차입원가(주1) |
(1,608,297) |
||||
비용으로 인식된 차입원가 |
27,846,308 |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321,320 |
||||
외환차손(금융원가)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원가 |
16,855,984 |
||||
금융원가 |
이자비용 |
16,675,888 |
|||
이자비용 |
차입원가 |
||||
차입원가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12,518,903 |
|||
발생한 차입원가 합계 |
차입금 이자비용 |
9,887,929 |
|||
사채 이자비용 |
2,630,974 |
||||
자본화된 차입원가(주1) |
(5,315,964) |
||||
비용으로 인식된 차입원가 |
7,202,939 |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9,472,949 |
||||
외환차손(금융원가) |
0 |
||||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 |
180,096 |
(주1) 당분기 및 전분기 중에 재고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31.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중간재무보고기간의 세전손익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유효법인세율은 경영진이 예상하는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유효법인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2. 주당이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이익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손실) |
9,484,329 |
우선주 배당금의 이익(손실) 조정 |
0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9,484,32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891,318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44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손실) |
30,989,283 |
우선주 배당금의 이익(손실) 조정 |
(74,744)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0,914,53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8,891,318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795 |
(2) 당사는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
33.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공사의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673,762,396 |
507,108,647 |
15,629,287 |
5,196,500,330 |
누적이익 |
422,584,944 |
54,937,350 |
571,984 |
478,094,278 |
누적손실 |
36,619,500 |
11,661,646 |
0 |
48,281,146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5,059,727,840 |
550,384,351 |
16,201,271 |
5,626,313,462 |
차감: 진행청구액 |
4,728,901,030 |
510,072,107 |
5,998,967 |
5,244,972,104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330,826,810 |
40,312,244 |
10,202,304 |
381,341,358 |
미청구공사(주1) |
434,977,616 |
50,610,611 |
10,202,304 |
495,790,531 |
초과청구공사(주2) |
104,150,806 |
10,298,367 |
0 |
114,449,173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330,826,810 |
40,312,244 |
10,202,304 |
381,341,35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전체 계약 합계 |
|
---|---|---|---|---|
누적발생원가 |
4,366,924,841 |
820,815,554 |
15,063,540 |
5,202,803,935 |
누적이익 |
391,388,951 |
103,985,149 |
573,414 |
495,947,514 |
누적손실 |
28,153,750 |
11,490,420 |
0 |
39,644,170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 |
4,730,160,042 |
913,310,283 |
15,636,954 |
5,659,107,279 |
차감: 진행청구액 |
4,405,744,518 |
858,655,741 |
5,429,770 |
5,269,830,029 |
누적발생원가+누적이익-누적손실-진행청구액 |
324,415,524 |
54,654,542 |
10,207,184 |
389,277,250 |
미청구공사(주1) |
457,162,577 |
67,699,142 |
10,207,184 |
535,068,903 |
초과청구공사(주2) |
132,747,053 |
13,044,600 |
0 |
145,791,653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324,415,524 |
54,654,542 |
10,207,184 |
389,277,250 |
(주1) 상기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기대신용손실 반영 전 기준 금액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진행중인 도급공사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중인 도급공사의 계약내용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
국내 |
해외 |
||
총계약금액 |
9,711,147,681 |
466,282,175 |
10,177,429,856 |
총공사예정원가 |
8,977,261,517 |
421,641,997 |
9,398,903,514 |
총공사손실예상액 |
36,576,861 |
0 |
36,576,861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
국내 |
해외 |
||
총계약금액 |
9,597,239,109 |
457,293,814 |
10,054,532,923 |
총공사예정원가 |
8,831,109,786 |
413,340,445 |
9,244,450,231 |
총공사손실예상액 |
27,212,792 |
0 |
27,212,792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건설계약에서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
본사 소재지 국가 |
해외 |
|||
기초 계약잔액 |
5,357,345,796 |
184,632,054 |
343,891,513 |
5,885,869,363 |
신규 계약액 |
42,689,375 |
0 |
0 |
42,689,375 |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액 |
71,270,191 |
8,988,360 |
(638,816) |
79,619,735 |
공사수익 계상액 |
(546,797,224) |
(27,596,828) |
(81,384,619) |
(655,778,671) |
기말 계약잔액 |
4,924,508,138 |
166,023,586 |
261,868,078 |
5,352,399,80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전체 계약 합계 |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
본사 소재지 국가 |
해외 |
|||
기초 계약잔액 |
5,157,201,036 |
284,683,880 |
510,705,344 |
5,952,590,260 |
신규 계약액 |
1,896,961,756 |
0 |
246,596,536 |
2,143,558,292 |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액 |
755,415,001 |
1,428,595 |
(14,826,671) |
742,016,925 |
공사수익 계상액 |
(2,452,231,997) |
(101,480,421) |
(398,583,696) |
(2,952,296,114) |
기말 계약잔액 |
5,357,345,796 |
184,632,054 |
343,891,513 |
5,885,869,363 |
(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의 잔액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
미청구공사 |
434,977,616 |
50,610,611 |
10,202,304 |
(3,228,199) |
492,562,332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도급공사 |
분양공사 |
기타공사 |
|||
미청구공사 |
457,162,577 |
67,699,142 |
10,207,184 |
(3,396,645) |
531,672,258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계약자산의 경우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5) 당분기 및 전기 중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의 변동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계약자산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1,564,250 |
1,832,395 |
3,396,645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234,137) |
65,690 |
(168,447) |
기말금융자산 |
1,330,113 |
1,898,085 |
3,228,198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
---|---|---|---|
계약자산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기초금융자산 |
923,817 |
1,431,915 |
2,355,732 |
모형 및 위험매개변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640,433 |
400,480 |
1,040,913 |
기말금융자산 |
1,564,250 |
1,832,395 |
3,396,645 |
(6)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계약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부채인 초과청구공사와 분양선수금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주1) |
분양공사(주2) |
전체 계약 합계 |
|
---|---|---|---|
초과청구공사 |
103,933,405 |
0 |
103,933,405 |
분양선수금 |
0 |
64,544,791 |
64,544,791 |
계약부채 |
103,933,405 |
64,544,791 |
168,478,19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도급공사(주1) |
분양공사(주2) |
전체 계약 합계 |
|
---|---|---|---|
초과청구공사 |
132,747,053 |
0 |
132,747,053 |
분양선수금 |
0 |
78,460,184 |
78,460,184 |
계약부채 |
132,747,053 |
78,460,184 |
211,207,237 |
(주1) 재무제표 상 초과청구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부채는 건설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회수한 잔액이며, 계약상 대금 청구, 회수 일정에 따라 청구, 수취한 금액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 및 전기에 인식한 수익 및 이전 회계기간에 이행된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108,038 |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 |
51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공시금액 |
|
---|---|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 |
208,921 |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했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 |
2,572 |
(7)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분양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중인 주요 분양공사의 내역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분양공사 |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 건설사업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인천용마루홍성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 |
대전천동3구역공동주택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사업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사업 |
부산용호3구역재개발확장및옵션공사 |
효창6재개발옵션공사 |
익산부송4지구옵션공사 |
|
총분양금액 |
327,860,219 |
430,243,303 |
35,436,218 |
126,461,366 |
173,930,981 |
124,328,097 |
248,771,521 |
254,528,496 |
29,803,532 |
6,583,440 |
1,255,136 |
2,627,131 |
누적분양수입 |
309,894,856 |
429,721,942 |
34,791,760 |
124,359,643 |
153,622,034 |
43,321,838 |
160,309,052 |
88,344,445 |
0 |
6,583,440 |
1,255,136 |
0 |
미청구공사 |
3,934,741 |
0 |
0 |
0 |
18,401,766 |
10,659,316 |
17,614,788 |
0 |
0 |
0 |
0 |
0 |
분양미수금 |
0 |
47,607 |
6,426,065 |
36,123,469 |
3,026,808 |
3,667,087 |
803,604 |
557 |
190,423 |
0 |
0 |
0 |
분양선수금 |
371,889 |
24,268 |
821 |
13,691 |
2,155,645 |
40,444,345 |
2,361,458 |
12,292,595 |
6,397,783 |
0 |
0 |
321,549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분양공사 |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 건설사업 |
위례 A2-6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인천용마루홍성오관 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6-3생활권 |
대전천동3구역공동주택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 |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사업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사업 |
부산용호3구역재개발확장및옵션공사 |
효창6재개발옵션공사 |
익산부송4지구옵션공사 |
|
총분양금액 |
327,860,219 |
430,243,303 |
35,436,218 |
126,461,366 |
173,930,981 |
124,077,633 |
248,771,521 |
254,528,496 |
29,803,532 |
6,583,440 |
1,255,136 |
2,627,131 |
누적분양수입 |
304,101,278 |
429,721,942 |
34,791,760 |
69,439,013 |
134,339,255 |
35,179,743 |
136,096,610 |
60,818,888 |
0 |
6,583,440 |
1,255,136 |
0 |
미청구공사 |
26,425,205 |
0 |
0 |
0 |
15,285,250 |
8,805,262 |
17,183,426 |
0 |
0 |
0 |
0 |
0 |
분양미수금 |
0 |
47,607 |
6,426,065 |
10,125,000 |
0 |
0 |
617,059 |
539 |
25,758 |
0 |
0 |
0 |
분양선수금 |
505,972 |
24,268 |
821 |
18,810,851 |
1,991,010 |
33,301,852 |
2,354,983 |
14,972,775 |
6,028,502 |
0 |
0 |
307,525 |
(8)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었던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부문의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금액 및 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 중 추정의 변경과 그러한 추정의 변경이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
|
(단위 : 천원)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영업부문 |
|||
토목본부 |
건축본부 |
||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변동 |
2,399,458 |
(33,835,129) |
(31,435,671)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2,104,906 |
361,843 |
2,466,749 |
총계약수익과 원가의 추정 변동이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
294,551 |
(34,196,972) |
(33,902,421)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의 변동 |
2,104,906 |
361,843 |
2,466,749 |
유동공사손실충당부채 |
9,614,881 |
12,884,815 |
22,499,696 |
(9) 당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계약별 정보 |
|
(단위 : 천원)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5BL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공동주택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
---|---|---|---|---|---|---|---|---|---|---|---|---|---|---|---|---|---|---|---|---|---|---|---|---|---|---|---|---|---|---|---|---|---|---|---|---|---|
계약일, 수주산업 |
2016-12-13 |
2022-03-28 |
2020-06-16 |
2021-10-11 |
2021-02-23 |
2021-10-12 |
2021-12-01 |
2023-12-15 |
2022-07-20 |
2019-10-17 |
2022-02-03 |
2022-06-30 |
2022-09-26 |
2021-06-29 |
2023-02-28 |
2022-04-01 |
2022-01-19 |
2021-08-30 |
2021-10-05 |
2021-06-29 |
2022-12-15 |
2023-06-05 |
2022-06-07 |
2023-10-10 |
2023-07-10 |
2022-12-31 |
2023-12-27 |
2008-03-27 |
2019-08-21 |
2022-01-11 |
2020-09-01 |
2020-07-01 |
2020-06-01 |
2021-09-01 |
2021-08-01 |
2022-02-01 |
|
계약상 완성기한, 수주산업 |
2024-12-18 |
2026-10-31 |
2025-12-31 |
2024-07-31 |
2024-04-30 |
2024-04-11 |
2024-05-02 |
2026-08-31 |
2026-04-30 |
2024-04-30 |
2025-12-02 |
2025-10-30 |
2026-01-30 |
2024-11-13 |
2027-02-27 |
2025-03-28 |
2024-11-18 |
2024-04-30 |
2024-04-24 |
2024-04-30 |
2025-12-14 |
2028-06-04 |
2025-08-19 |
2027-02-28 |
2031-10-25 |
2027-06-20 |
2028-06-02 |
2024-04-30 |
2023-08-31 |
2026-01-10 |
2023-06-30 |
2023-04-30 |
2023-05-31 |
2024-02-29 |
2024-07-31 |
2025-01-31 |
|
진행률, 수주산업 |
0.9209 |
0.1908 |
0.6922 |
0.8464 |
0.9873 |
0.9613 |
0.8899 |
0.0495 |
0.1549 |
0.9688 |
0.3188 |
0.2242 |
0.2901 |
0.7704 |
0.1681 |
0.4017 |
0.4706 |
0.9371 |
0.9241 |
0.9991 |
0.2227 |
0.0560 |
0.2901 |
0.0348 |
0.0284 |
0.1174 |
0.0165 |
0.9985 |
0.9473 |
0.4612 |
1.0000 |
1.0000 |
1.0000 |
0.9715 |
0.9044 |
0.6741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
계약자산, 수주산업 |
계약자산 |
0 |
24,744,343 |
0 |
0 |
0 |
0 |
6,409,696 |
12,040,331 |
0 |
0 |
30,088,623 |
10,341,441 |
0 |
12,003,145 |
22,537,665 |
14,594,604 |
6,017,800 |
27,165,056 |
1,045,085 |
0 |
0 |
0 |
12,184,195 |
0 |
1,403,385 |
0 |
463,844 |
0 |
1,771,624 |
18,833,634 |
0 |
0 |
0 |
3,934,741 |
18,401,766 |
17,614,788 |
손실충당금, 계약자산 |
0 |
126,196 |
0 |
0 |
0 |
0 |
32,689 |
61,406 |
0 |
0 |
153,452 |
52,741 |
0 |
61,216 |
114,942 |
74,432 |
30,691 |
138,542 |
5,330 |
0 |
0 |
0 |
62,139 |
0 |
0 |
0 |
2,366 |
0 |
9,035 |
96,052 |
0 |
0 |
0 |
0 |
0 |
0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
수취채권, 수주산업 |
공사미수금, 총액 |
0 |
0 |
6,402,068 |
8,601,620 |
93,305,447 |
15,156,146 |
801,108 |
0 |
133,660 |
178,639,476 |
0 |
5,543,333 |
7,518,294 |
38,611,000 |
0 |
19,596,571 |
7,556,605 |
30,585,430 |
33,476,914 |
44,649,000 |
0 |
0 |
541 |
9,133,900 |
0 |
0 |
0 |
8,453,218 |
9,362,450 |
9,661,430 |
0 |
0 |
0 |
0 |
0 |
0 |
공사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32,651 |
43,868 |
475,858 |
77,296 |
4,086 |
0 |
682 |
911,061 |
0 |
28,271 |
38,343 |
196,916 |
0 |
99,943 |
38,539 |
155,986 |
170,732 |
227,710 |
0 |
0 |
3 |
46,583 |
0 |
0 |
0 |
43,111 |
47,748 |
49,273 |
0 |
0 |
0 |
0 |
0 |
0 |
|
분양미수금, 총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8,374 |
|
분양미수금, 손실충당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4. 합작공사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합작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합작공사의 내역 |
|
(단위 : 천원) |
전체 계약 |
||||||||||||||||||||||||||
---|---|---|---|---|---|---|---|---|---|---|---|---|---|---|---|---|---|---|---|---|---|---|---|---|---|---|
합작공사 |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부천)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5BL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 (제2공구)(제4차)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 건설공사(5차)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및 S-7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사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신사옥, 복합시설관) 건립공사 |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공공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전주) |
|
총공사금액 |
233,200,248 |
432,295,361 |
200,249,909 |
192,450,000 |
222,816,400 |
166,123,491 |
580,320,638 |
130,352,581 |
426,829,688 |
195,574,493 |
102,873,000 |
272,900,000 |
111,528,501 |
170,838,872 |
416,668,500 |
251,817,000 |
168,666,025 |
171,666,659 |
82,617,913 |
253,702,172 |
165,036,506 |
315,626,124 |
160,955,288 |
642,154,031 |
954,680,000 |
463,912,445 |
지분금액 |
99,809,706 |
178,062,459 |
140,174,936 |
130,866,000 |
88,636,364 |
132,898,793 |
104,457,715 |
101,935,718 |
136,585,500 |
72,362,562 |
76,126,020 |
245,610,000 |
71,489,769 |
77,646,267 |
187,500,825 |
100,726,800 |
151,799,422 |
78,022,496 |
74,356,122 |
106,783,244 |
129,751,701 |
143,925,513 |
82,087,197 |
160,538,508 |
190,936,000 |
185,564,978 |
공사지분율 |
0.42800 |
0.41190 |
0.70000 |
0.68000 |
0.39780 |
0.80000 |
0.18000 |
0.78200 |
0.32000 |
0.37000 |
0.74000 |
0.90000 |
0.64100 |
0.45450 |
0.45000 |
0.40000 |
0.90000 |
0.45450 |
0.90000 |
0.42090 |
0.78620 |
0.45600 |
0.51000 |
0.25000 |
0.20000 |
0.40000 |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공시 |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주1)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주2) |
|
회사명 |
㈜티와이홀딩스 |
대구남부에이엠씨㈜, ㈜인제스피디움, ㈜태영유니시티, 네오시티㈜, ㈜태영디앤아이, ㈜에코시티개발, 대동산업단지㈜, 부산신항웅동개발㈜,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태영동부환경㈜, 강릉엘앤디자산관리㈜, 천안에코파크㈜, ㈜미래그린산업, 파이브애로우㈜, 지엠파크㈜, ㈜엠시에타호텔광명, 김해대동로지스1호㈜, 김해대동로지스2호㈜ |
우리병영㈜, ㈜에코시티, ㈜부산이앤이, 제이충무㈜, 경산에코에너지㈜, 평화비티엘㈜, 충무㈜,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신경주지역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이너시티개발, ㈜지파크개발,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알앤티원, 김포테크노밸리㈜, 대구남부순환도로㈜, 강릉엘앤디㈜,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제이케이주택개발, ㈜윤한개발, 천안제6산단㈜,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팔용터널㈜, 서울북부고속도로㈜, 이레일㈜, 단결㈜, 용인클린워터㈜, ㈜걸포4도시개발, 김제에스엠씨㈜, 경주에스엠씨㈜, 제이경주에스엠씨㈜, 문경에스엠씨㈜, 영주에스엠씨㈜, 제이영주에스엠씨㈜, 해양문화㈜, 충의병영㈜, 선봉병영㈜,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미래혁신병영㈜, 강군병영㈜, 디오션259피에프브이㈜,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김포테크노자산관리㈜, 삼계개발㈜,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네오트랜스㈜ |
㈜에스비에스엠앤씨, ㈜에코비트, ㈜블루원, ㈜평택싸이로, SBS International, INC,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문고리닷컴, ㈜블루원레저, ㈜에코비트엔솔, ㈜에코비트워터, ㈜에코비트앤워터테크, ㈜부산바이오에너지, ㈜에코비트그린청주, ㈜에코비트그린, ㈜에코비트에너지전주, ㈜여수엑스포환경, ㈜에코비트에너지경산, ㈜에코비트그린충주, ㈜에코비트에너지경주, ㈜에코비트엠엔에스, ㈜에코비트에너지광주, ㈜에코비트프리텍, ㈜에코비트에너지명성, ㈜에코비트에너지세종, ㈜에코비트에너지울산, ㈜에코비트에너지정세,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영천에코㈜, ㈜동명테크, ㈜에스비에스, ㈜스튜디오엠앤씨, ㈜리앤에스스포츠, ㈜에코비트로직스, STT Media Group,LLC, ㈜에코비트에너지진천, ㈜에스비에스디앤피, ㈜빈지웍스, ㈜시엘에스, ㈜에코비트로직스중부, ㈜스마트상라, 스마트미디어렙㈜, ㈜그린바이로,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에코이앤이, ㈜에스비에스에이앤티, 스튜디오에스㈜, ㈜디엠씨미디어, ㈜스튜디오일육일 (구.㈜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포맷티스트, ㈜스튜디오프리즘(구.㈜에스비에스플러스), ㈜에스비에스아이(구.㈜에스비에스아이앤엠), SBS CHINA Co., Ltd., 스톤브릿지라이프스타일1호투자조합 등 |
(주1) ㈜티와이홀딩스는 2021년 1월 20일 ㈜태영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티와이홀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 중요한 거래내용(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개발 |
(주)태영디앤아이 |
(주)인제스피디움 |
네오시티(주) |
(주)태영유니시티 |
삼계개발(주)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주)미래그린산업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천안에코파크(주) |
스카이식스(주) |
하이삼전제일차(주) |
하이공항제이차(주) |
티와이유천제일차(주) |
모니모유천제삼차(주) |
지엠파크(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주)지파크개발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주)알앤티원 |
포천파워(주) |
용인클린워터(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주)부산이앤이 |
삼계개발(주)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블루원 |
(주)에코비트 |
(주)에코비트워터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주)문고리닷컴 |
||
특수관계자거래 |
||||||||||||||||||||||||||||||||||||||||||||||||||
특수관계자거래 |
임대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8,74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78,179 |
0 |
0 |
0 |
2,182 |
0 |
0 |
0 |
공사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11,840,403 |
6,178,480 |
0 |
3,187,060 |
16,475,284 |
0 |
8,477,006 |
0 |
2,762,749 |
0 |
0 |
0 |
0 |
0 |
0 |
3,844,478 |
0 |
1,578,135 |
0 |
158,071 |
9,357,741 |
0 |
6,064,396 |
14,642,489 |
124,027,200 |
5,023,094 |
5,106,596 |
4,431,066 |
6,467,420 |
1,707,635 |
0 |
25,884,740 |
0 |
0 |
0 |
0 |
0 |
330,435 |
0 |
0 |
0 |
3,171,665 |
300,572 |
300,572 |
0 |
300,572 |
300,572 |
0 |
|
수입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41,2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2,266 |
0 |
1,059,49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수입, 특수관계자거래 |
15,407,576 |
0 |
0 |
0 |
0 |
42,05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16,355 |
0 |
1,673,694 |
0 |
0 |
0 |
94,45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복리후생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급수수료, 특수관계자거래 |
240,23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4,79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841 |
0 |
0 |
0 |
0 |
0 |
0 |
0 |
|
외주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59,166 |
0 |
0 |
0 |
0 |
0 |
|
소모품비외,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15,6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9,14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개발 |
(주)태영디앤아이 |
(주)인제스피디움 |
네오시티(주) |
(주)태영유니시티 |
삼계개발(주)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주)미래그린산업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천안에코파크(주) |
스카이식스(주) |
하이삼전제일차(주) |
하이공항제이차(주) |
티와이유천제일차(주) |
모니모유천제삼차(주) |
지엠파크(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주)지파크개발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주)알앤티원 |
포천파워(주) |
용인클린워터(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주)부산이앤이 |
삼계개발(주)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블루원 |
(주)에코비트 |
(주)에코비트워터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주)문고리닷컴 |
||
특수관계자거래 |
||||||||||||||||||||||||||||||||||||||||||||||||||
특수관계자거래 |
임대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9,44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8,092 |
1,505,482 |
0 |
0 |
0 |
2,182 |
0 |
0 |
0 |
공사수입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16,253,522 |
2,246,720 |
0 |
2,966,359 |
13,978,550 |
1,037,785 |
693,000 |
0 |
1,184,035 |
0 |
0 |
0 |
0 |
0 |
0 |
0 |
0 |
1,406,195 |
0 |
5,973,616 |
22,899,160 |
20,738,632 |
8,138,240 |
9,053,348 |
56,490,000 |
4,295,142 |
4,576,136 |
6,438,992 |
6,481,563 |
814,237 |
1,595,149 |
19,533,17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909,589 |
275,736 |
275,736 |
0 |
275,736 |
275,736 |
0 |
|
수입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026,974 |
0 |
0 |
0 |
0 |
0 |
0 |
0 |
0 |
1,455,229 |
130,325 |
0 |
2,196,5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수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128,539 |
0 |
0 |
493,518 |
0 |
0 |
0 |
8,720 |
0 |
99,565 |
133,356 |
96,263 |
2,663,014 |
713,425 |
1,078,356 |
0 |
431,346 |
0 |
894,320 |
0 |
393,703 |
0 |
91,3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671 |
0 |
0 |
29,91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복리후생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359,1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급수수료, 특수관계자거래 |
12,547,945 |
0 |
14,65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950 |
0 |
330,12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63 |
0 |
0 |
0 |
0 |
0 |
0 |
0 |
0 |
3,853 |
|
외주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모품비외,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15,6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재료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0 |
0 |
0 |
0 |
128,6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및 채무(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개발 |
(주)태영디앤아이(주2) |
네오시티(주) |
(주)인제스피디움 |
대동산업단지(주) |
(주)태영유니시티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지엠파크(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주)지파크개발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삼계개발(주) |
팔용터널(주) |
(주)에코비트 |
(주)블루원(주1) |
(주)에코비트워터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
공사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15,156,146 |
0 |
6,402,068 |
0 |
0 |
8,602,219 |
20,989 |
0 |
0 |
9,979,448 |
8,453,218 |
0 |
10,947,866 |
8,289,308 |
178,639,476 |
39,559,908 |
0 |
38,611,000 |
8,534,380 |
4,897,472 |
0 |
5,543,333 |
503,778 |
133,660 |
19,596,571 |
0 |
264,361 |
137,919 |
2,116,154 |
0 |
23,599 |
0 |
0 |
23,599 |
0 |
23,599 |
366,460,071 |
미청구공사,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3,590,600 |
4,873,678 |
0 |
0 |
0 |
2,940,820 |
0 |
0 |
22,537,665 |
571,945 |
0 |
0 |
148,904 |
2,748,647 |
0 |
0 |
0 |
12,003,145 |
9,054,232 |
5,019,908 |
30,088,623 |
10,341,441 |
1,510,871 |
0 |
14,594,604 |
0 |
0 |
0 |
611,711 |
0 |
57,971 |
0 |
0 |
57,971 |
57,971 |
57,971 |
120,868,678 |
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3,205 |
0 |
3,998 |
720,613 |
0 |
9,802 |
0 |
0 |
0 |
0 |
0 |
0 |
2,619,971 |
0 |
20,075 |
0 |
0 |
152,683 |
0 |
0 |
0 |
0 |
0 |
114,589 |
0 |
0 |
0 |
0 |
0 |
0 |
551,155 |
5,791 |
0 |
800 |
0 |
0 |
0 |
4,202,682 |
선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영업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81,39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1,393 |
수입임대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29,1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273 |
0 |
0 |
0 |
36,413 |
초과청구공사,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3,157,990 |
0 |
4,097,300 |
0 |
0 |
8,545,550 |
1,469,270 |
0 |
0 |
582,443 |
278,347 |
0 |
0 |
11,612,509 |
7,663,032 |
0 |
0 |
0 |
0 |
0 |
0 |
0 |
0 |
646,906 |
0 |
0 |
42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8,053,770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124,202 |
0 |
0 |
360,998 |
10 |
1 |
363,1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7,055 |
0 |
8,067 |
0 |
3,097,498 |
0 |
0 |
0 |
0 |
0 |
4,040,967 |
예수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75,817 |
0 |
0 |
0 |
0 |
0 |
1,075,817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1,942,57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티와이홀딩스 |
(주)에코시티개발 |
(주)태영디앤아이(주2) |
네오시티(주) |
(주)인제스피디움 |
대동산업단지(주) |
(주)태영유니시티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지엠파크(주) |
(주)에코시티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주)지파크개발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삼계개발(주) |
팔용터널(주) |
(주)에코비트 |
(주)블루원(주1) |
(주)에코비트워터 |
(주)태영인더스트리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주)에코비트엔지니어링 |
(주)에코비트프리텍 |
||
공사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12,194,400 |
0 |
6,402,068 |
0 |
0 |
10,803,051 |
0 |
0 |
0 |
4,292,800 |
4,964,157 |
0 |
10,947,866 |
3,804,829 |
138,064,014 |
51,059,908 |
0 |
1,661,000 |
3,793,995 |
548,168 |
0 |
864,260 |
390,150 |
0 |
0 |
0 |
0 |
137,919 |
0 |
0 |
0 |
0 |
0 |
0 |
0 |
0 |
249,928,585 |
미청구공사,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2,940,275 |
3,894,344 |
0 |
0 |
0 |
2,415,440 |
0 |
0 |
19,972,915 |
1,495,704 |
4,338,997 |
0 |
0 |
2,023,777 |
20,923,767 |
0 |
0 |
12,719,600 |
11,651,209 |
7,385,312 |
25,657,557 |
9,872,020 |
823,134 |
0 |
9,050,68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5,164,740 |
미수금, 총액,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3,205 |
143,000 |
79,030 |
17,439 |
0 |
9,802 |
0 |
0 |
0 |
27,928 |
0 |
0 |
778,907 |
0 |
27,977 |
0 |
0 |
177,664 |
0 |
0 |
0 |
0 |
0 |
114,589 |
0 |
0 |
19,657 |
0 |
0 |
0 |
553,037 |
5,791 |
10,300 |
800 |
0 |
0 |
0 |
1,969,126 |
선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7,420 |
영업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81,39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1,393 |
수입임대보증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29,1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106 |
0 |
93,639 |
7,273 |
0 |
0 |
0 |
147,158 |
초과청구공사,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3,780,069 |
0 |
7,612,539 |
0 |
0 |
18,308,153 |
2,831,449 |
0 |
0 |
0 |
0 |
0 |
9,167 |
13,760,30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48,132 |
0 |
0 |
90,530 |
0 |
69,723 |
0 |
6,608 |
0 |
0 |
6,608 |
6,608 |
6,608 |
48,236,501 |
미지급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10 |
1 |
363,136 |
0 |
14,70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4,061 |
0 |
8,067 |
1,150 |
3,993,533 |
0 |
0 |
0 |
0 |
0 |
4,644,666 |
예수금,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41,007 |
0 |
0 |
0 |
0 |
0 |
1,041,007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1,409,784 |
(주1) 상기 채권 이 외에 ㈜블루원에 대한 회원권(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각각 6,313,499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기 채권ㆍ채무는 특수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채권금액은 손실충당금이 반영되기 전 총액기준 금액입니다. 당사는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하여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각 41,942,576천원 및 41,409,784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4)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주)인제스피디움 |
천안에코파크(주) |
네오시티(주) |
(주)미래그린산업 |
하이삼전제일차(주)(주1) |
하이공항제이차(주)(주1) |
스카이식스(주)(주1) |
티와이유천제일차(주)(주1) |
모니모유천제삼차(주)(주1)(주2) |
태영동부환경(주)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뉴어반시티(주)(주1) |
파이브애로우(주)(주) |
(주)태영유니시티 |
지엠파크(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00,000 |
0 |
3,000,000 |
1,500,000 |
0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65,111,805 |
단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00,000 |
0 |
3,000,000 |
1,500,000 |
0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65,111,805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3,100,000 |
(3,100,000) |
0 |
11,204,900 |
0 |
11,204,900 |
0 |
0 |
0 |
1,995,000 |
(1,99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15,000 |
0 |
1,71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00,000 |
0 |
5,200,000 |
0 |
0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8,166,6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445,799 |
0 |
445,799 |
0 |
0 |
0 |
413,000 |
0 |
413,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85,000 |
0 |
28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143,799 |
|
장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 |
|
기말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3,100,000 |
(3,100,000) |
0 |
11,650,699 |
0 |
11,650,699 |
0 |
0 |
0 |
2,408,000 |
(1,995,000) |
413,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00,000 |
0 |
2,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00,000 |
0 |
5,2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9,310,399 |
|
종속기업투자거래 내역 |
|||||||||||||||||||||||||||||||||||||||||||||||||||||||||||||||||||||||||||||||||||||||||
종속기업투자거래 내역 |
기초 종속기업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0 |
5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투자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말 종속기업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0 |
5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주)인제스피디움 |
천안에코파크(주) |
네오시티(주) |
(주)미래그린산업 |
하이삼전제일차(주)(주1) |
하이공항제이차(주)(주1) |
스카이식스(주)(주1) |
티와이유천제일차(주)(주1) |
모니모유천제삼차(주)(주1)(주2) |
태영동부환경(주)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뉴어반시티(주)(주1) |
파이브애로우(주)(주) |
(주)태영유니시티 |
지엠파크(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 |
지엠파크(주)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단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5,860,000 |
0 |
5,860,000 |
6,210,000 |
0 |
6,21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07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16,560,000 |
0 |
16,56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00,000 |
0 |
3,000,000 |
1,500,000 |
0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29,000,000 |
0 |
29,000,00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10,976,000 |
0 |
10,976,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117,956,805 |
|
단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5,860,000) |
0 |
(5,860,000) |
(22,770,000) |
0 |
(22,77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285,000) |
0 |
(7,285,000) |
0 |
0 |
0 |
0 |
0 |
0 |
(64,915,000) |
|
기말 단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000,000 |
0 |
3,000,000 |
1,500,000 |
0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24,888 |
0 |
824,888 |
0 |
0 |
0 |
0 |
0 |
0 |
4,140,000 |
0 |
4,14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800,000 |
0 |
45,800,000 |
3,691,000 |
0 |
3,691,000 |
3,000,000 |
0 |
3,000,000 |
3,155,917 |
0 |
3,155,917 |
65,111,805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
장기대여금의 대여거래 내역 |
기초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3,100,000 |
(3,100,000) |
0 |
0 |
0 |
0 |
0 |
0 |
0 |
420,000 |
0 |
42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146,700 |
0 |
8,146,700 |
2,650,000 |
(2,650,000) |
0 |
500,000 |
0 |
500,000 |
13,436,479 |
(13,436,479) |
0 |
4,500,000 |
(4,5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066,7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11,609,900 |
0 |
11,609,900 |
0 |
0 |
0 |
1,865,000 |
(1,995,000) |
(13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985,000 |
0 |
1,98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00,000 |
0 |
5,200,000 |
0 |
0 |
0 |
0 |
0 |
0 |
950,000 |
(950,000) |
0 |
(500,000) |
0 |
(500,000) |
5,272,945 |
(5,272,945) |
0 |
1,276,457 |
(1,276,457)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0,064,9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405,000) |
0 |
(405,000) |
0 |
0 |
0 |
(290,000) |
0 |
(29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70,000) |
0 |
(27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65,000) |
|
기말 장기대여금, 특수관계자 거래 |
3,100,000 |
(3,100,000) |
0 |
11,204,900 |
0 |
11,204,900 |
0 |
0 |
0 |
1,995,000 |
(1,99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15,000 |
0 |
1,71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00,000 |
0 |
5,200,000 |
0 |
0 |
8,146,700 |
0 |
8,146,700 |
3,600,000 |
(3,600,000) |
0 |
0 |
0 |
0 |
18,709,424 |
(18,709,424) |
0 |
5,776,457 |
(5,776,457) |
0 |
0 |
0 |
0 |
29,000,000 |
0 |
29,000,000 |
2,900,000 |
0 |
2,900,000 |
10,000,000 |
0 |
1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8,166,600 |
||
종속기업투자거래 내역 |
|||||||||||||||||||||||||||||||||||||||||||||||||||||||||||||||||||||||||||||||||||||||||
종속기업투자거래 내역 |
기초 종속기업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000 |
0 |
4,000,000 |
60,000,000 |
0 |
60,000,000 |
4,000,000 |
0 |
4,000,000 |
28,000,000 |
0 |
28,000,000 |
40,000,000 |
0 |
4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6,000,000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00,000 |
0 |
1,500,000 |
0 |
0 |
0 |
20,000,000 |
0 |
2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0 |
0 |
100,000,000 |
50,000,000 |
0 |
5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1,500,000 |
|
종속기업투자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0,000) |
0 |
(4,000,000) |
(60,000,000) |
0 |
(60,000,000) |
(5,500,000) |
0 |
(5,500,000) |
(28,000,000) |
0 |
(28,000,000) |
(60,000,000) |
0 |
(6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000,000) |
0 |
(10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7,500,000) |
|
기말 종속기업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0 |
50,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000,000 |
(주1) 자산유동화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의 사모사채를 매입하여 당사의 소유지분이 없으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685,553천원 및 679,720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5) 당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단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294,900,000 |
0 |
294,9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
기말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334,900,000 |
0 |
334,9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251,064) |
396,748,936 |
장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217,210 |
217,210 |
|
기말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033,854) |
396,966,14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티와이홀딩스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단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
기말 단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 |
0 |
4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
장기차입금의 차입거래 내역 |
기초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장기차입금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4,000,000) |
396,000,00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특수관계자 거래 |
0 |
748,936 |
748,936 |
|
기말 장기차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
400,000,000 |
(3,251,064) |
396,748,936 |
(6) 당분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주)인제스피디움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주)에코시티개발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주) |
양산석계산업단지(주)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 |
|
설립취득,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유상증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균등유상감자, 특수관계자 거래 |
0 |
0 |
0 |
0 |
0 |
0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
(주)인제스피디움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주)에코시티개발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주) |
양산석계산업단지(주)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주) |
|
설립취득, 특수관계자 거래 |
1,750,000 |
|||||
유상증자, 특수관계자 거래 |
17,400,000 |
6,414,650 |
8,000,000 |
|||
균등유상감자, 특수관계자 거래 |
(750,000) |
(1,000,000)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증자 |
증자 |
증자 |
감자 |
감자 |
증자 |
(7)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태영디앤아이(주2) |
(주)에코시티개발(주2)(주3) |
(주)태영유니시티(주2) |
(주)인제스피디움 |
네오시티(주)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주2)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지엠파크(주)(주2)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주2) |
(주)에코시티(주2) |
(주)지파크개발(주2)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주2)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주2) |
평화비티엘(주)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충무(주) |
제이충무(주) |
우리병영(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천안제6산단(주) |
강릉엘앤디(주)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주)걸포4도시개발 |
경주에스엠씨(주) |
문경에스엠씨(주) |
해양문화(주)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김제에스엠씨(주) |
영주에스엠씨(주) |
단결(주) |
제이영주에스엠씨(주) |
충의병영(주) |
강군병영(주) |
선봉병영(주) |
미래혁신병영(주) |
이레일(주)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주)블루원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외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채무인수약정 외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외화지급보증 |
|
보증한도(주1) |
394,500,000 |
242,651,393 |
27,200,000 |
229,500,000 |
207,000,000 |
90,000,000 |
35,875,571 |
33,368,396 |
280,000,000 |
220,000,000 |
71,996,400 |
54,000,000 |
359,200,000 |
20,000,000 |
293,000,000 |
12,500,000 |
183,600,000 |
28,898,100 |
2,625,000 |
76,524,332 |
48,498,000 |
24,003,000 |
16,150,000 |
119,470,000 |
5,114,121 |
48,000,000 |
59,700,000 |
45,000,000 |
60,000,000 |
15,000,000 |
112,000,000 |
65,000,000 |
96,000,000 |
60,000,000 |
6,040,000 |
49,800,000 |
30,513,000 |
32,379,258 |
34,947,000 |
24,955,520 |
24,780,840 |
39,605,300 |
3,200,000 |
18,900,000 |
2,470,000 |
34,036,800 |
29,535,500 |
104,692,200 |
17,250,000 |
1,863,074 |
45,500,000 |
82,500,000 |
0 |
4,219,342,805 |
지급보증처 |
산업은행 외 |
국민은행 |
플라워스트림㈜ |
한국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새마을금고 외 |
광주은행 외 |
리딩투자증권 외 |
SK증권 |
SK증권 |
하나은행 |
신한캐피탈 외 |
한국증권금융㈜ |
NH농협캐피탈 외 |
경남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농협중앙회 외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국민연금공단 |
하나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대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KB증권 외 |
광주은행 |
NH투자증권 |
SK증권 외 |
NH투자증권 외 |
중소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엠에이걸포제일차 |
한국산업은행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삼성생명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삼성화재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중소기업은행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하나은행 외 |
한투저축은행 외 |
㈜BNK투자증권 |
신한은행 |
전기말 |
(단위 : 천원)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특수관계자 |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
(주)태영디앤아이(주2) |
(주)에코시티개발(주2)(주3) |
(주)태영유니시티(주2) |
(주)인제스피디움 |
네오시티(주)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주2)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지엠파크(주)(주2)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주2) |
(주)에코시티(주2) |
(주)지파크개발(주2)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주2)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주)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주2) |
평화비티엘(주)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충무(주) |
제이충무(주) |
우리병영(주) |
경산에코에너지(주) |
(주)알앤티원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주2)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주)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주) |
(주)윤한개발 |
천안제6산단(주) |
강릉엘앤디(주)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주)걸포4도시개발 |
경주에스엠씨(주) |
문경에스엠씨(주) |
해양문화(주)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김제에스엠씨(주) |
영주에스엠씨(주) |
단결(주) |
제이영주에스엠씨(주) |
충의병영(주) |
강군병영(주) |
선봉병영(주) |
미래혁신병영(주) |
이레일(주)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팔용터널(주) |
(주)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삼계개발(주) |
(주)블루원 |
||
지급보증내역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외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채무인수약정 외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SOC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외화지급보증 |
|
보증한도(주1) |
394,500,000 |
242,651,393 |
27,200,000 |
229,500,000 |
207,000,000 |
90,000,000 |
35,875,571 |
33,368,396 |
280,000,000 |
180,000,000 |
71,996,400 |
54,000,000 |
359,200,000 |
20,000,000 |
293,000,000 |
12,500,000 |
183,600,000 |
28,898,100 |
2,625,000 |
76,524,332 |
48,498,000 |
24,003,000 |
16,150,000 |
119,470,000 |
5,114,121 |
48,000,000 |
59,700,000 |
48,000,000 |
60,000,000 |
15,000,000 |
112,000,000 |
65,000,000 |
96,000,000 |
60,000,000 |
6,040,000 |
49,800,000 |
30,513,000 |
32,379,258 |
34,947,000 |
24,955,520 |
24,780,840 |
39,605,300 |
3,200,000 |
18,900,000 |
2,470,000 |
34,036,800 |
29,535,500 |
104,692,200 |
17,250,000 |
1,863,074 |
45,500,000 |
82,500,000 |
29,398,320 |
4,211,741,125 |
지급보증처 |
산업은행 외 |
국민은행 |
플라워스트림㈜ |
한국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새마을금고 외 |
광주은행 외 |
리딩투자증권 외 |
SK증권 |
SK증권 |
하나은행 |
신한캐피탈 외 |
한국증권금융㈜ |
NH농협캐피탈 외 |
경남은행 외 |
산업은행 외 |
우리은행 외 |
농협중앙회 외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국민연금공단 |
하나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대구은행 외 |
하나은행 외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KB증권 외 |
광주은행 |
NH투자증권 |
SK증권 외 |
NH투자증권 외 |
중소기업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엠에이걸포제일차 |
한국산업은행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삼성생명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삼성화재보험 외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외 |
새마을금고 외 |
중소기업은행 |
한화생명보험 외 |
교보생명보험 외 |
하나은행 외 |
한투저축은행 외 |
㈜BNK투자증권 |
신한은행 |
(주1) 당분기말 및 전기말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당사 자금보충의무 분의 약정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
(8) 2020년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회사(회사) 및 분할신설회사(㈜티와이홀딩스)는 분할 전 당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9) 상기 외에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은 없습니다. |
(10)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단기종업원급여(주1) |
284,902 |
퇴직후급여(주2) |
371,365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656,267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단기종업원급여(주1) |
390,000 |
퇴직후급여(주2) |
18,717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408,717 |
(주1)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당사 부담분,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6. 공사이행보증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한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한 주요 보증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서울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보증금액 |
42,030,841 |
|
보증내용 |
공사이행보증 |
주택건설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 |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은 주요 공사이행보증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보증 1 |
보증 2 |
보증 3 |
보증 4 |
보증 5 |
보증 6 |
보증 7 |
보증 8 |
보증 9 |
보증 10 |
보증 11 |
보증 12 |
보증 13 |
보증 14 |
보증 15 |
보증 16 |
보증 17 |
보증 18 |
보증 19 |
보증 20 |
보증 21 |
보증 22 |
보증 23 |
보증 24 |
보증 25 |
보증 26 |
보증 27 |
보증 28 |
보증 29 |
보증 30 |
보증 31 |
보증 32 |
보증 33 |
보증 34 |
보증 35 |
보증 36 |
보증 37 |
보증 38 |
보증 39 |
보증 40 |
보증 41 |
보증 42 |
보증 43 |
보증 44 |
보증 45 |
보증 46 |
보증 47 |
보증 48 |
보증 49 |
보증 50 |
보증 51 |
보증 52 |
보증 53 |
보증 54 |
보증 55 |
보증 56 |
보증 57 |
보증 58 |
보증 59 |
보증 60 |
보증 61 |
보증 62 |
보증 63 |
보증 64 |
보증 65 |
보증 66 |
보증 67 |
보증 68 |
|
---|---|---|---|---|---|---|---|---|---|---|---|---|---|---|---|---|---|---|---|---|---|---|---|---|---|---|---|---|---|---|---|---|---|---|---|---|---|---|---|---|---|---|---|---|---|---|---|---|---|---|---|---|---|---|---|---|---|---|---|---|---|---|---|---|---|---|---|---|
보증처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
보증종류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계약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공사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선급금보증 |
성능보증 |
인허가보증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입찰보증 |
채무이행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하자보수보증 |
해외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협약이행보증 |
발주처 |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
건설기계대여대금채권자 |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
모트렉스(주)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 |
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3호의신탁업자)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조달청 |
한국도로공사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가스공사 |
전북개발공사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국가철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주)무궁화신탁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기초과학연구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강서수도사업소장 |
수성건설(주) |
(주)에코비트 |
(주)신라조경 |
삼현건설(주) |
덕부건설산업(주) |
(주)금솔개발 |
(합)삼환전력 |
구산토건(주) |
산하건설(주) |
(주)한남종합건설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상기 계약의 적법한 하수급인 |
화성시 |
광명시 |
용인시장 |
창원시청 |
(주)농협은행 |
광명시 |
대구광역시 동구 |
양산시장 |
창원시청 |
경상남도 창원시 |
구산토건(주) |
전북개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평택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증금액 |
2,307,544 |
1,851,517 |
16,697,936 |
12,210,000 |
10,124,400 |
7,386,456 |
7,376,710 |
100,307,816 |
84,011,840 |
61,168,162 |
55,637,500 |
38,396,599 |
37,324,009 |
34,672,500 |
31,519,708 |
29,211,962 |
28,482,453 |
22,504,548 |
14,674,856 |
13,746,032 |
11,622,211 |
11,393,865 |
10,395,000 |
10,120,000 |
9,759,456 |
8,895,533 |
8,233,028 |
561,000 |
490,459 |
9,900 |
100,000 |
26,868 |
8,428,473 |
5,390,737 |
3,198,027 |
3,030,902 |
2,543,200 |
2,316,967 |
2,212,364 |
2,017,238 |
1,906,520 |
1,847,328 |
131,250,000 |
43,377,840 |
29,291,089 |
28,018,661 |
23,661,410 |
23,406,750 |
23,227,649 |
22,776,600 |
22,226,939 |
19,978,230 |
3,648,480 |
2,943,932 |
2,925,190 |
2,434,015 |
2,383,737 |
2,355,146 |
2,068,410 |
1,953,323 |
1,947,212 |
1,922,319 |
106,751 |
11,409,924 |
9,758,680 |
8,173,288 |
6,550,325 |
6,358,000 |
보증내역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설계 및 시공 |
서초동 1303-34번지 개발사업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토건)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토목) |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제2공구)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토건)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제4공구) |
당진기지~부곡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제1차)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계속비)(2022년도분)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2022년, 2023년) |
양평신원정수장 신설공사(2차) |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건립공사 중 극저온 시운전 성능이행 |
명일동 157번지, 고덕동 306번지 일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073 |
안양관양고 A1~A4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
임시급수 사용 계약 (강서구 공항동 61-1)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B공구)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3공구 건설공사(5차)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A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3공구)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토공 및 관로공사(2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조경공사(2공구)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단지내 전기설비공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제5차)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A공구) |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9공구)(제5차) 중 토공,구조물 및 터널공사(B공구)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공사 |
마곡동 특별계획구역 업무용지 CP4 업무시설 신축공사 |
강릉 송정동 호텔 개발사업 신축공사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강릉 송정동 호텔 개발사업 신축공사 |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 2BL 개발사업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
신진주역세권 B-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화성태안대로1-2,1-3호선(화성시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교량(경간50m이상)터널,지하차도)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주거부[공동주택 해당부분](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동주택](목,창호,조경공사 등) |
창원 중동 유니시티 1BL 신축공사(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 2단계 [판매시설 D](창호공사, 유리공사, 인테리어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PF사업-주거부[공동주택 해당부분](내력구조부,지반공사) |
대구 동구 신암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분)(목,창호,조경공사 등) |
양산사송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C1BL 공동주택 해당부분](목,창호,조경공사 등) |
창원 중동 유니시티 1BL 신축공사(내력구조부,지반공사) |
창원 중동 유니시티 4BL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부분)(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
차토그람 하수처리장 구조물(우선시공분) 공사 |
익산 부송4지구 B블럭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
대전천동3구역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흥거모A-8BL, 시흥거모 A-9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 |
대전효자구역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
당사는 상기 보증 이 외에 다수의 계약보증, 선급보증 및 하자보증 등을 건설공제조합(14,40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3,445억원), 서울보증보험(4,651억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
37.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주석 6의 금융자산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공시(주석 6의 금융자산 제외) |
|
(단위 : 천원) |
우리은행 |
(주)티와이홀딩스 |
하나증권 등 |
한국증권금융(주) |
프로젝트티와이제이차(주) |
한국산업은행 |
거래상대방 합계 |
|
---|---|---|---|---|---|---|---|
담보제공자산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토지, 건물,기계공구,준공 기성금 채권(주1) |
채권최고액 |
1,060,330 |
480,000,000 |
228,000,000 |
104,000,000 |
156,000,000 |
51,600,000 |
1,020,660,330 |
담보목적에 대한 기술 |
전세보증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차입약정금 담보 |
(주1) 담보로 제공된 준공 기성금 채권은 마곡 CP4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상기 담보제공 자산 외에 당사는 SOC사업 및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2,859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는 PF대출과 관련하여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98,519백만원입니다. |
38. PF 우발부채
(1) 부동산 PF 종합요약표(책임준공, 중도금대출, SOC 미포함)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대출잔액 |
27,000 |
412,097 |
439,097 |
817,094 |
1,550,300 |
2,367,394 |
2,806,491 |
0 |
0 |
0 |
596,900 |
1,468,377 |
2,065,277 |
2,065,277 |
0 |
0 |
0 |
365,391 |
530,839 |
896,230 |
896,230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대출잔액 |
27,000 |
413,577 |
440,577 |
817,094 |
1,525,500 |
2,342,594 |
2,783,171 |
0 |
0 |
0 |
605,500 |
1,458,300 |
2,063,800 |
2,063,800 |
0 |
0 |
0 |
370,305 |
543,766 |
914,071 |
914,071 |
당분기말 |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분류 |
|||||||||||||||||||||||||||||||||||||||||||||||||||||||||||||||||||||||||||||||||||||||||||||
---|---|---|---|---|---|---|---|---|---|---|---|---|---|---|---|---|---|---|---|---|---|---|---|---|---|---|---|---|---|---|---|---|---|---|---|---|---|---|---|---|---|---|---|---|---|---|---|---|---|---|---|---|---|---|---|---|---|---|---|---|---|---|---|---|---|---|---|---|---|---|---|---|---|---|---|---|---|---|---|---|---|---|---|---|---|---|---|---|---|---|---|---|---|
단독사업 |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
컨소시엄 참여 사업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합계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대출의 종류 |
대출의 종류 합계 |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초과 |
||||||||||||||||||||||
보증한도 |
27,000 |
447,097 |
474,097 |
818,914 |
1,872,900 |
2,691,814 |
3,165,911 |
0 |
0 |
0 |
771,000 |
1,963,900 |
2,734,900 |
2,734,900 |
0 |
0 |
0 |
494,536 |
721,500 |
1,216,036 |
1,216,036 |
||||||||||||||||||||||||||||||||||||||||||||||||||||||||||||||||||||||||
보증금액 |
27,000 |
447,097 |
474,097 |
818,914 |
1,872,900 |
2,691,814 |
3,165,911 |
0 |
0 |
0 |
771,000 |
1,963,900 |
2,734,900 |
2,734,900 |
0 |
0 |
0 |
494,536 |
721,500 |
1,216,036 |
1,216,036 |
||||||||||||||||||||||||||||||||||||||||||||||||||||||||||||||||||||||||
대출잔액 |
15,000 |
0 |
12,000 |
0 |
0 |
0 |
27,000 |
0 |
0 |
14,000 |
7,797 |
179,500 |
210,800 |
412,097 |
439,097 |
568,380 |
129,244 |
119,470 |
0 |
0 |
0 |
817,094 |
0 |
156,900 |
439,200 |
401,500 |
552,700 |
0 |
1,550,300 |
2,367,394 |
2,806,49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500 |
300,000 |
40,000 |
0 |
249,400 |
0 |
596,900 |
0 |
0 |
0 |
288,400 |
727,377 |
452,600 |
1,468,377 |
2,065,277 |
2,065,2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625 |
207,000 |
22,040 |
0 |
130,726 |
0 |
365,391 |
0 |
0 |
0 |
106,688 |
145,475 |
278,676 |
530,839 |
896,230 |
896,230 |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중도금대출, SOC 관련 사항은 미포함)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정비사업 1 |
정비사업 2 |
정비사업 3 |
정비사업 4 |
정비사업 5 |
정비사업 6 |
정비사업 7 |
정비사업 8 |
정비사업 9 |
기타사업 1 |
기타사업 2 |
기타사업 3 |
기타사업 4 |
기타사업 5 |
기타사업 6 |
기타사업 7 |
기타사업 8 |
기타사업 9 |
기타사업 10 |
기타사업 11 |
기타사업 12 |
기타사업 13 |
기타사업 14 |
기타사업 15 |
기타사업 16 |
기타사업 17 |
기타사업 18 |
기타사업 19 |
기타사업 20 |
기타사업 21 |
기타사업 22 |
기타사업 23 |
기타사업 24 |
기타사업 25 |
기타사업 26 |
기타사업 27 |
기타사업 28 |
기타사업 29 |
기타사업 30 |
기타사업 31 |
기타사업 32 |
기타사업 33 |
기타사업 34 |
기타사업 35 |
기타사업 36 |
기타사업 37 |
기타사업 38 |
기타사업 39 |
기타사업 40 |
기타사업 41 |
기타사업 42 |
기타사업 43 |
기타사업 44 |
기타사업 45 |
기타사업 46 |
기타사업 47 |
기타사업 48 |
|
사업분류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단독사업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사업지역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
광역시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광역시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광역시 |
서울 |
서울 |
광역도 |
서울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수도권 |
수도권 |
서울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
광역도 |
광역도 |
수도권 |
광역도 |
수도권 |
사업장 구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공동주택(정비)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산업단지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공동주택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공동주택 |
물류센터 |
물류센터 |
업무시설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부지조성 |
지식산업센터 |
부지조성 |
산업단지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부지조성 |
PF종류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본PF |
본PF |
본PF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본PF |
브릿지론 |
브릿지론 |
신용보강 종류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연대보증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기타자금보충 |
자금보충 |
자금보충 |
보증한도(전체)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200,00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190,000 |
60,000 |
41,000 |
119,470 |
90,0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94,500 |
35,876 |
33,368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126,000 |
360,000 |
185,000 |
40,000 |
120,000 |
300,000 |
300,000 |
165,000 |
20,000 |
958,900 |
140,000 |
20,000 |
부담률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0.5710 |
0.5100 |
0.8000 |
0.6800 |
0.4500 |
0.6900 |
0.3200 |
0.5000 |
0.7500 |
0.2220 |
0.8000 |
0.3020 |
|
보증금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80,000 |
7,797 |
140,000 |
80,000 |
200,000 |
293,0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190,000 |
60,000 |
41,000 |
119,470 |
90,0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94,500 |
35,876 |
33,368 |
40,00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71,996 |
183,600 |
148,000 |
27,200 |
54,000 |
207,000 |
96,000 |
82,500 |
15,000 |
212,700 |
112,000 |
6,040 |
채무자 명칭 |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
의왕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
송정역지역주택조합 |
삼보아파트가로주택정바사업조합 |
성북맨션 재건축위원회 |
자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창제2공구비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
태영디앤아이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대동개발 |
지엠파크㈜ |
지엠파크㈜ |
네오벨류㈜ |
㈜천호역세권피에프브이 |
주식회사알앤티원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제이디 |
㈜진현홀딩스 |
㈜윤한개발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코원디앤디 |
태영디앤아이 |
태영디앤아이 |
김해대동로지스1호㈜ |
김해대동로지스2호㈜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주식회사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우리은행(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
중소기업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신탁업자로서)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에코시티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에코시티개발 |
㈜태영유니시티 |
㈜지파크개발 |
네오시티㈜ |
㈜군포복합개발PFV |
삼계개발㈜ |
천안제6산단주식회사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강릉엘앤디㈜ |
㈜걸포4도시개발 |
특수관계자 여부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N/A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N/A |
관계기업 |
관계기업 |
채권기관 종류 |
은행 |
증권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보험 |
보험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당사 |
대주단 |
대주단 |
은행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주단 |
대주단 |
증권 |
대출잔액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5,000 |
7,797 |
140,000 |
80,000 |
187,00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80,000 |
60,000 |
41,000 |
119,470 |
13,3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84,300 |
35,876 |
33,368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48,226 |
146,676 |
132,000 |
27,200 |
0 |
207,000 |
79,488 |
82,500 |
5,625 |
145,475 |
16,000 |
6,040 |
대출잔액 (전기) |
160,000 |
14,000 |
175,000 |
15,000 |
12,000 |
5,800 |
4,500 |
46,479 |
7,797 |
140,000 |
80,000 |
187,000 |
180,300 |
48,000 |
20,000 |
12,500 |
359,200 |
97,000 |
90,000 |
80,000 |
60,000 |
41,000 |
119,470 |
18,300 |
30,000 |
4,700 |
25,000 |
54,000 |
50,000 |
60,000 |
36,000 |
24,000 |
16,900 |
100,000 |
94,500 |
35,876 |
33,368 |
38,180 |
5,000 |
45,500 |
46,800 |
65,000 |
41,500 |
43,500 |
0 |
53,140 |
146,676 |
132,000 |
27,200 |
0 |
207,000 |
77,184 |
82,500 |
5,625 |
160,706 |
16,000 |
6,040 |
대출기간 |
23.09~28.06 |
21.10~24.12 |
23.05~26.05 |
23.03~24.03 |
23.08~25.02 |
23.02~27.07 |
23.03~26.12 |
23.08~27.07 |
21.06~25.06 |
20.08~24.08 |
21.11~24.11 |
22.04~25.04 |
22.05~26.03 |
22.06~26.06 |
22.01~25.09 |
22.01~25.05 |
21.08~24.11 |
22.01~25.07 |
23.11~24.02 |
23.08~27.01 |
23.06~24.03 |
23.03~24.03 |
23.10~24.10 |
22.03~26.03 |
23.09~24.03 |
23.09~24.03 |
23.09~24.03 |
23.03~24.03 |
23.06~24.06 |
23.07~24.07 |
22.04~24.04 |
22.09~24.05 |
23.08~24.09 |
22.06~26.03 |
22.06~26.03 |
23.06~24.09 |
23.06~24.09 |
22.06~23.12 |
22.10~23.12 |
23.12~24.06 |
22.08~26.04 |
22.09~24.05 |
23.08~25.08 |
23.08~25.08 |
23.08~26.09 |
21.05~27.05 |
23.02~34.04 |
22.06~25.06 |
22.09~26.09 |
22.09~24.09 |
21.04~25.08 |
23.05~26.05 |
22.10~24.03 |
22.03~26.05 |
22.07~25.01 |
22.10~24.10 |
|
만기일 |
2028-06-30 |
2024-12-31 |
2026-05-31 |
2024-03-31 |
2025-02-28 |
2027-07-31 |
2026-12-31 |
2027-07-31 |
2025-06-30 |
2024-08-31 |
2024-11-30 |
2025-04-30 |
2026-03-31 |
2026-06-30 |
2025-09-30 |
2025-05-31 |
2024-11-30 |
2025-07-31 |
2024-04-01 |
2027-01-31 |
2024-03-31 |
2024-03-31 |
2024-10-31 |
2026-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4-07-31 |
2024-04-30 |
2024-05-31 |
2024-09-30 |
2026-03-31 |
2026-03-31 |
2024-09-30 |
2024-09-30 |
2024-03-31 |
2024-03-31 |
2024-06-30 |
2026-04-30 |
2024-05-31 |
2025-08-31 |
2025-08-31 |
2026-09-30 |
2027-05-31 |
2034-04-30 |
2025-06-30 |
2026-09-30 |
2024-09-30 |
2025-08-31 |
2026-05-31 |
2024-03-31 |
2026-05-31 |
2025-01-31 |
2024-10-31 |
|
유형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전단채 |
Loan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전단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전단채 |
Loan |
Loan/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Loan |
사모사채 |
Loan |
Loan/사모사채 |
사모사채 |
Loan |
Loan |
Loan |
|
책임준공 약정금액 |
0 |
95,000 |
0 |
0 |
0 |
0 |
0 |
0 |
0 |
600,000 |
0 |
0 |
320,000 |
220,280 |
135,200 |
104,650 |
359,200 |
310,000 |
0 |
190,000 |
0 |
0 |
0 |
9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16,900 |
250,000 |
0 |
0 |
0 |
0 |
0 |
0 |
238,000 |
0 |
0 |
0 |
0 |
126,000 |
360,000 |
185,000 |
116,000 |
120,000 |
0 |
250,000 |
0 |
0 |
949,000 |
0 |
0 |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
공사건수,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4 |
4 |
9 |
8 |
도급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814,496 |
814,496 |
2,581,855 |
2,375,526 |
약정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368,500 |
368,500 |
3,519,000 |
3,338,100 |
대출잔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266,008 |
266,008 |
2,642,200 |
2,522,538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
공사건수,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4 |
4 |
11 |
10 |
도급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814,495 |
814,495 |
2,674,722 |
2,468,393 |
약정금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368,500 |
368,500 |
3,899,000 |
3,718,100 |
대출잔액,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
268,537 |
277,140 |
2,510,100 |
2,390,438 |
(4) 부동산 PF의 SOC 보증 |
부동산 PF의 SOC 보증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의 범위 합계 |
|
---|---|---|---|
공사건수, 부동산 PF의 SOC 보증 |
51 |
||
보증한도, 부동산 PF의 SOC 보증 |
10,024,565 |
1,554,351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의 범위 합계 |
|
---|---|---|---|
공사건수, 부동산 PF의 SOC 보증 |
51 |
||
보증한도, 부동산 PF의 SOC 보증 |
14,072,419 |
2,089,121 |
(5) 본 PF의 중도금대출 |
본 PF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
사업건수, 본 PF의 중도금대출 |
3 |
3 |
17 |
8 |
보증한도,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약정금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790,898 |
2,420,076 |
대출잔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111,405 |
111,405 |
1,344,953 |
1,192,529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사업의 종류 |
||||
---|---|---|---|---|
정비사업 |
기타사업 |
|||
사업의 범위 |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사업전체분 |
당사분 |
|
사업건수, 본 PF의 중도금대출 |
3 |
3 |
18 |
9 |
보증한도,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855,938 |
2,485,116 |
약정금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278,760 |
278,760 |
2,855,938 |
2,485,116 |
대출잔액, 본 PF의 중도금대출 |
112,277 |
112,277 |
1,345,508 |
1,193,108 |
(6) 기타사항 |
39. 기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은 주요 지급보증 내역에 대한 공시 |
|
수출입은행 |
|
---|---|
보증금액, 외화 (USD) |
USD 43,295,883 |
보증금액, 외화 (BDT) |
BDT 2,539,925,806 |
보증내용 |
이행보증 및 선수금보증 등 |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우발부채 |
||||||
---|---|---|---|---|---|---|
견질어음 |
법적소송우발부채 |
기타우발부채 |
||||
재매입약정 |
매입약정 |
매입확약 등 |
책임분양약정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26매, 백지어음 12매가 금융기관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있습니다. |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신분당선사업,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국립해양박물관 민자사업, 서울북부고속도로건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 중 당사 지분율 상당금액을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전주00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상환금이부족할 경우, 당사의 지분율 상당액에 따른 토지미분양분을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PF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주거용지 미분양시 당사가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확약부지에 대해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포4지구도시개발 사업관련 주택용지 중 이택ㆍ협택 우선공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정가로 선매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책임분양확약일까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책임분양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64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1,427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0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46,012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
우발부채의 추정재무영향 |
46,012 |
(3) 주요 금융기관 약정사항 |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에 대한 공시 |
|
(단위 : 천원) |
Bank Dhofar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국민은행 |
미래에셋증권 |
현대차증권 |
대신증권 |
하나증권 |
한양증권 |
애큐온저축은행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건설공제조합 |
코람코자산운용 |
캡스톤자산운용 |
흥국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에이블동탄제일차 |
에이블동탄제이차 |
에이블동탄제삼차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
---|---|---|---|---|---|---|---|---|---|---|---|---|---|---|---|---|---|---|---|---|---|---|---|---|---|
당좌대출, 외화 |
OMR 1,53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당좌대출 |
0 |
5,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일반대출 |
0 |
45,000,000 |
5,000,000 |
20,000,000 |
72,000,000 |
42,000,000 |
468,000,000 |
10,000,000 |
2,300,000 |
2,800,000 |
2,000,000 |
25,000,000 |
10,000,000 |
5,000,000 |
15,000,000 |
30,000,000 |
6,000,000 |
30,000,000 |
20,000,000 |
5,000,000 |
60,000,000 |
0 |
0 |
0 |
0 |
PF대출약정 |
0 |
3,3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1,532,506 |
13,200,000 |
9,900,000 |
13,200,000 |
49,500,000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0 |
13,000,000 |
0 |
21,700,000 |
11,00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
2) 신용위험 |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아래의 보증계약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금융보증계약 |
||||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
||
금융자산, 보증계약(주1) |
202,177,949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4,476,598,884 |
2,698,835,920 |
1,554,349,121 |
8,729,783,925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상품 |
금융상품 합계 |
|||
---|---|---|---|---|
금융보증계약 |
||||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보증약정 |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
||
금융자산, 보증계약(주1) |
202,467,416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4,468,997,204 |
2,763,875,920 |
1,547,331,721 |
8,780,204,845 |
(주1) 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당사가 보증하고 있는 최대 약정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최대노출금액에는 PF대출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등 44,766억원(전기말: 44,690억원), 수분양자에 대출보증약정 26,988억원(전기말: 27,639억원), SOC사업 등과 관련된 자금보충약정 15,543억원(전기말: 15,47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상기 보증계약은 당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분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유동성위험 |
2)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공정가치 서열체계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대한 공시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투입변수의 유의성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1,175,322 |
0 |
0 |
21,175,322 |
0 |
57,611,043 |
83,451,201 |
141,062,244 |
0 |
37,340 |
245,700,000 |
245,737,340 |
407,974,906 |
전기말 |
(단위 : 천원)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0,337,326 |
0 |
0 |
20,337,326 |
0 |
61,436,131 |
78,797,919 |
140,234,050 |
0 |
37,074 |
245,700,000 |
245,737,074 |
406,308,450 |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수준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
41.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1,267,566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51,463,432 |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퇴직급여 조정 |
2,608,932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2,416,640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305,793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3,470,478 |
||
대손상각비 조정 |
845,03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47,4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02,8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697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0 |
||
소송충당손실 |
6,499,865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56,085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조정 |
2,124,830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3,952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28,167,628 |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2,877,011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0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2,122 |
||
법인세비용 조정 |
1,935,693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602)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0,195,866)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 |
(530,467) |
|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
(294,695) |
||
재고자산처분이익 |
(1,035)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19,999)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조정 |
(104,192)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80,77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41) |
||
소송충당부채환입 |
0 |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조정 |
0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3,435,241)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5,729,42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11,123,902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50,523,151 |
|
현금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퇴직급여 조정 |
2,319,674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2,248,986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338,396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4,386,489 |
||
대손상각비 조정 |
3,038,049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
320,0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682,6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0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180,096 |
||
소송충당손실 |
1,037,989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0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조정 |
0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0 |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16,675,888 |
||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
3,749,514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2,900,000 |
||
관계기업투자자산손상차손 |
5,000,000 |
||
법인세비용 조정 |
7,644,234 |
||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 |
1,147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39,399,249) |
||
현금유입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 |
(1,390,878) |
|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
(13,437) |
||
재고자산처분이익 |
0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0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조정 |
0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
(453,325) |
||
소송충당부채환입 |
(4,312,286) |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조정 |
(2,074,057)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12,968,077)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18,187,189)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259,402,409)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249,976,37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218,551,647) |
|
분양미수금의 감소(증가) |
(32,951,676) |
||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
(3,813,953)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6,034,787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693,885)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39,278,372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56,931,162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4,900,931)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676,836)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4,437,612)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4,612,689)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8,051,482)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1,773,441)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8,813,648)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593,073) |
||
기타단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27,601)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2,583,56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3,754,511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1,335,439) |
||
기타장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438,921)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966,600) |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감소) |
1,684,141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4,351,328) |
||
운전자본의 증가(감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105,190,24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107,234,127 |
|
분양미수금의 감소(증가) |
(10,774,244) |
||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
1,080,065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7,645,226 |
||
보증금의 감소(증가) |
5,066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86,232,53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6,240,82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8,356,330)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
(5,242,04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8,816,807)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5,704,834)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2,470,618)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641,355)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6,376,352 |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6,242,815) |
||
기타단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3,796,31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6,681,55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5,726,088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666,834) |
||
기타장기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779,124)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9,972,477 |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감소) |
957,047 |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2,986,420) |
비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유동성 대체 |
99,821,382 |
장기분양선수금의 유동성대체 |
0 |
장기예수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4,622,511 |
사용권자산 변동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003,743 |
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0 |
종속기업투자의 관계기업투자 대체 |
0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6,585,253 |
현할차-임차보증금/리스자산간 대체 |
53,009 |
리스해지시 리스자산/리스부채간 대체 |
231,084 |
영업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8,871,851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522,774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기타파생상품부채간 대체 |
0 |
이익잉여금의 미지급배당금 대체 |
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공시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2,834,073 |
비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유동성 대체 |
22,026,000 |
장기분양선수금의 유동성대체 |
430,333 |
장기예수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4,863,238 |
사용권자산 변동에 따른 리스부채 증가 |
1,373,930 |
충당부채의 유동성대체 |
2,323,386 |
종속기업투자의 관계기업투자 대체 |
2,500,000 |
장기대여금의 유동성대체 |
10,500,000 |
현할차-임차보증금/리스자산간 대체 |
180,911 |
리스해지시 리스자산/리스부채간 대체 |
0 |
영업보증금의 유동성대체 |
5,264,418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275,336 |
비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기타파생상품부채간 대체 |
2,324,000 |
이익잉여금의 미지급배당금 대체 |
9,049,524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분기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752,224,243 |
634,663,148 |
5,355,924 |
10,323,809 |
1,402,567,124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246,061,253 |
0 |
(47,106) |
(1,707,518) |
244,306,629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유동성 대체로 인한 부채의 증가(감소) |
99,821,382 |
(99,821,382) |
0 |
0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120,658 |
372,057 |
46,869 |
1,139,193 |
1,678,777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098,227,536 |
535,213,823 |
5,355,687 |
9,755,484 |
1,648,552,530 |
전분기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수입임대보증금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570,116,848 |
209,548,937 |
7,640,987 |
6,372,581 |
793,679,353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378,626,000) |
555,478,840 |
(2,350,000) |
(1,389,079) |
173,113,761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현금흐름의 변동 |
유동성 대체로 인한 부채의 증가(감소) |
22,026,000 |
(22,026,000) |
0 |
0 |
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776,509 |
56,907 |
50,664 |
1,307,901 |
2,191,981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214,293,357 |
743,058,684 |
5,341,651 |
6,291,403 |
968,985,095 |
42.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공시 |
|
보고기간 후 사건 1 |
보고기간 후 사건 2 |
보고기간 후 사건 3 |
보고기간 후 사건 4 |
보고기간 후 사건 5 |
보고기간 후 사건 6 |
보고기간 후 사건 7 |
보고기간 후 사건 8 |
보고기간 후 사건 9 |
보고기간 후 사건 10 |
보고기간 후 사건 11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는 2024년 4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 삼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관계회사인 삼계개발㈜)의 사업비 대출(2024.03.15에 공시한 기존 대출의 변경약정)에 대해 30,000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 삼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관계회사인 삼계개발㈜)의 사업비 대출(2024.03.15에 공시한 기존 대출의 변경약정)에 대해 50,000백만원을 한도로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출자하고 있는 부산신항웅동개발㈜의 출자지분 매각 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6일에 동 보유주식 중 1,821,320주가 장금상선㈜에게 양도되었으며 부산신항웅동개발㈜는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4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정상화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가 제출되며 기존 PF이자 및 워크아웃 이전 공사비 지급이 유예되며 대출만기는 2024년 9월로 변경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1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광명역세권 복합시설 2단계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정상화 계획을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신탁자산 매각이 약정되며 기발생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 유예가 약정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1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이 유예되며 채무불이행 사유 중 공동관리절차 중단 내용이 추가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17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해 삼계지구 토석채취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유예 및 감면과 만기 연장이 약정되며 기존 자금보충약정은 유지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23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출에 대하여 사업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부활이 약정되며 차주 및 시공사 확약사항이 추가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25일 재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가 보유중인 포천파워㈜ 우선주 유상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중인 포천파워㈜ 우선주 중 302,068주가 유상감자되며 유상감자 금액은 1,510백만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제오토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모사채인수계약 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 표면금리 및 만기가 변경됩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30일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가결을 통보받았습니다.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 의안에 따라 채권의 상환이 유예되며 무상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가 실시되며 무담보 대출금 5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티와이홀딩스 4,000억원이 출자전환됩니다. 제3호 의안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제4호 의안에 따라 5,000억원 한도로 신규 보증서가 지원되며, 제5호 의안에 따라 티와이홀딩스가 당사에 대여한 3,349억원이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대체되며, 제6호 의한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 체결이 의결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개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는 바, 의결한 4월 30일부터 1개월 기간인 5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실제 MOU 체결시 변경된 사항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
43.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
44.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에 따른 개선기간 재부여
당사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內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현황과 미래 투자 재원 등을 고려한 배당 수준 결정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나. 정관 제44조(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5)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제50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1,106 | -1,579,398 | 49,071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484 | -1,600,746 | 79,04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01 | -40,198 | 63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9,050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18.4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5.28 |
우선주 | - | - | 3.23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225 |
우선주 | - | - | 230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이익 산출 근거는 연결 감사보고서 주석 " 33 .주당이익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2.86 | 2.55 |
*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1~2023년 보통주 배당수익률의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9~2023년 보통주 배당수익률의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전기인 제51기(2023년) 배당은 없습니다.
* 상기 기간동안 분기(중간)배당은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0.09.01 | 주식분할 | 보통주 | 37,500,902 | 500 | 500 | 인적분할 |
2020.09.01 | 주식분할 | 우선주 | 1,255,338 | 500 | 500 | 인적분할 |
2024.06.27 | 무상감자 | 보통주 | (27,425,037) | 500 | 500 | 차등감자 (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
2024.06.27 | 무상감자 | 우선주 | (652,168) | 500 | 500 | - |
2024.06.2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73,995,695 | 2,310 | 2,310 | 출자전환 |
* 인적분할(분할기일: 2020년 09월 01일)에 의해 주식수 및 자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태영건설 | 회사채 | 공모 | 2021.07.19 | 100,000 | 2.59 |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 2024.07.19 | X | KB증권 |
㈜태영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2.09.06 | 20,000 | 5.19 | 한국신용평가 | 2025.09.06 | O | 산업은행 |
㈜태영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3.02.20 | 100,000 | 7.80 | - | 2025.02.20 | O | 산업은행,SK증권 |
㈜태영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3.02.27 | 30,000 | 5.52 | 한국신용평가 | 2026.02.27 | X | 우리종합금융 |
㈜태영건설 | 회사채 | 사모 | 2023.03.27 | 30,000 | 5.21 | 한국신용평가 | 2026.03.27 | X | 우리종합금융 |
합 계 | - | - | - | 28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00 | - | - | - | - | - | - | 50,000 |
사모 | 30,000 | - | - | - | - | - | 30,000 | ||
합계 | 50,000 | 30,000 | - | - | - | - | - | 8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34,900 | - | 334,900 | |
합계 | - | - | - | - | - | 334,900 | - | 334,9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태영건설 제6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1.07.19 | 2024.07.19 | 100,000,000,000 | 2021.07.07 | 현대차증권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개별재무제표 기준) 99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미이행(△656.55% / 부채총계 : 4,118,392백만원, 자본총계 : -627,279백만원)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700% 미만 등 |
이행현황 | 미이행(자기자본의 △246.8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자산총액의 100%이상 자산처분 제한 |
이행현황 |
이행(자산증가 1,914억)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하지 않음 |
이행현황 |
이행 24년 중 지배구조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사업보고제출후 30일 이내 |
(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태영건설 제6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2.09.06 | 2025.09.06 | 20,000,000,000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개별재무제표 기준) 99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미이행(△656.55% / 부채총계 : 4,118,392백만원, 자본총계 : -627,279백만원)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700% 미만 등 |
이행현황 | 미이행(자기자본의 △246.8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자산총액의 100%이상 자산처분 제한 |
이행현황 |
이행(자산증가 1,914억)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하지 않음 |
이행현황 |
이행 24년 중 지배구조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사업보고제출후 30일 이내 |
(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태영건설 제7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3.02.20 | 2025.02.20 | 100,000,000,000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개별재무제표 기준) 99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미이행(△656.55% / 부채총계 : 4,118,392백만원, 자본총계 : -627,279백만원)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700% 미만 등 |
이행현황 | 미이행(자기자본의 △246.8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자산총액의 100%이상 자산처분 제한 |
이행현황 |
이행(자산증가 1,914억)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하지 않음 |
이행현황 |
이행 24년 중 지배구조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사업보고제출후 30일 이내 |
(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태영건설 제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3.02.27 | 2026.02.27 | 30,000,000,000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개별재무제표 기준) 99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미이행(△656.55% / 부채총계 : 4,118,392백만원, 자본총계 : -627,279백만원)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700% 미만 등 |
이행현황 | 미이행(자기자본의 △246.8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자산총액의 100%이상 자산처분 제한 |
이행현황 |
이행(자산증가 1,914억)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하지 않음 |
이행현황 |
이행 24년 중 지배구조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사업보고제출후 30일 이내 |
(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태영건설 제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23.03.27 | 2026.03.27 | 30,000,000,000 | - |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개별재무제표 기준) 990% 이하 유지 |
이행현황 | 미이행(△656.55% / 부채총계 : 4,118,392백만원, 자본총계 : -627,279백만원)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 설정 채무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700% 미만 등 |
이행현황 |
미이행(자기자본의 △246.84%)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자산총액의 100%이상 자산처분 제한 |
이행현황 |
이행(자산증가 1,914억)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 사유 발생하지 않음 |
이행현황 |
이행 24년 중 지배구조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사업보고제출후 30일 이내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제68회 | 2021.07.19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 100,000 | 외주비 800억 자재비 200억 |
10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69회 | 2022.09.06 | 운영자금 | 20,000 | 현장 투입원가 | 20,000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70회 | 2023.02.20 | 운영자금 | 100,000 | 현장 투입원가 | 100,000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71회 | 2023.02.27 | 운영자금 | 30,000 | 현장 투입원가 | 30,000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72회 | 2023.03.27 | 운영자금 | 30,000 | 현장 투입원가 | 30,000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구분 | 시기(결정일) | 대상회사 | 주요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 |
분할 | 2018.11.19 2019.09.17(정정) |
존속 : (주) 울산이피에스 설립 : (주) 여천이피에스 |
- 방법 : (주)울산이앤피(이하"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 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이하"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목적 : 분할되는 회사의 발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 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합니다.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 히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할한 조달과 사업부문 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 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 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 정하지 않습니다. |
2018.11.23 2019.09.23(정정) |
분할 | 2019.06.01 | 존속 : (주)에스비에스 미디 어넷 (구, SBS플러스) 설립 : (주)에스비에스플러스 (구, SBS플러스미디어) |
-목적 :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 530조의 2이하에서 규정 하는 기업분할 절차에 따라 SBS Plus, SBS funE 채널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도록 한다 - 방식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방식 |
2019.03.28 |
분할 | 2020.09.01 | 존속 : (주)태영건설 설립 : (주)TY홀딩스 |
-목적 : 분할존속회사는 본래의 사업인 건설사업부문 등 에, 분할신설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 등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 문적인 의사결절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식 : 상법 제 530조의 2내지 제 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비율 :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 유주식 1주당 아래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 을 배정함. 보통주 : 0.4908495주 우선주 : 0.4908495주 |
2020.06.23 |
합병 | 2021.11.08 | - 존속: (주)유니시티 - 소멸: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 ※ 존속회사 상호변경: 주식회사 태영유니시티 |
- 목적: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방법 : (주)유니시티가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를 흡수 합병 존속회사: (주)유니시티 소멸회사: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 -비율 : (주)유니시티 :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 = 1:0 (1) (주)유니시티와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은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음. (2) 합병회사인 (주)유니시티와 피합병회사인 티와이신경주주택개발(주)은 (주)태영건설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로,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 합병비율을 1:0로 산정함 |
2021.11.10 |
영업 양수도 |
2022.04.08 | - 대상회사 : 포천바이오에너지(주) - 양수법인 : (주)포천에코플랜트 |
-양도영업 : 사업권 및 인허가권 -주요내용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 및 인허가권(일체) - 양도가액 : 0원 - 양도목적 : 보유사업 매각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 - 주주총회 일자 : 2022년 04월 08일 - 양도일자 : 2022년 05월 08일 - 양도영향 : 양도사업 관련 자산, 부채, 매출 변동 및 경영효율 제고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양도대상 영업부문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 : 4,856 매출 : 2,387 부채 : 576 |
2022.02.03 2022.04.12(정정) |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 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2024. 3. 31)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제52기 1분기 |
공사미수금 | 822,118,824 | 68,110,876 | 8.3 |
분양미수금 | 52,416,891 | - | 0.0 | |
매출채권 | 4,011,913 | 31,711 | 0.8 | |
미수금 | 231,171,152 | 11,234,126 | 4.9 | |
대여금 | 518,904,690 | 79,234,750 | 15.3 | |
선급금 | 267,829,049 | - | 0.0 | |
합계 | 1,896,452,519 | 158,611,463 | 8.4 | |
제51기 | 공사미수금 | 606,702,018 | 67,047,287 | 11.1 |
분양미수금 | 19,858,005 | - | - | |
매출채권 | 4,570,139 | 10,962 | 0.2 | |
미수금 | 226,323,996 | 11,018,030 | 4.9 | |
대여금 | 514,958,019 | 79,216,213 | 15.4 | |
선급금 | 269,662,481 | - | - | |
합 계 | 1,642,074,658 | 157,292,492 | 9.6 | |
제50기 | 공사미수금 | 370,972,476 | 6,984,859 | 1.9 |
분양미수금 | 2,385,036 | - | - | |
매출채권 | 3,011,698 | 667 | - | |
미수금 | 138,589,890 | 9,620,213 | 6.9 | |
대여금 | 399,749,788 | 29,619,530 | 7.4 | |
선급금 | 142,030,280 | - | - | |
합 계 | 1,056,739,168 | 46,225,269 | 4.4 |
(2)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중 회수기일이 경과한 채권은 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자가 청산되거나 파산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청산채무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고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매출채권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제각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2024. 03. 31) (단위: 천원) |
구 분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제50기 |
기초대손충당금 | 157,292,492 | 46,225,269 | 41,247,676 |
손실충당금재측정 | 1,318,971 | 111,919,044 | 5,352,981 |
제각 | - | (829,003) | (375,388) |
기타(1) | - | (22,818) | - |
기말대손충당금 | 158,611,463 | 157,292,492 | 46,225,269 |
(1) 기타 금액은 연결범위변동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상기 손실충당금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외 선급금에 대한 손실충당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경과 기간별 매출 채권 잔액
(2024. 03. 31) (단위 : 천원) |
구 분 | ~6개월 | 6개월~12개월 | 12개월초과 | 계 |
공사미수금 | 423,032,367 | 171,815,358 | 227,271,099 | 822,118,824 |
분양미수금 | 51,337,526 | 61,150 | 1,018,215 | 52,416,891 |
매출채권 | 2,331,784 | 33,000 | 1,647,129 | 4,011,913 |
미수금 | 148,402,895 | 20,799,696 | 27,462,635 | 196,665,226 |
장기미수금 | 10,220,230 | 12,026,974 | 12,258,723 | 34,505,926 |
단기대여금 | 46,862,049 | 134,421,831 | 140,857,428 | 322,141,308 |
장기대여금 | (8,479,660) | 45,418,196 | 159,824,846 | 196,763,382 |
계 | 673,707,191 | 384,576,205 | 570,340,075 | 1,628,623,470 |
다. 주요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2024. 03. 31)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2기 1분기 | 제51기 | 제50기 |
---|---|---|---|---|
토 목 | 가 설 재 | 18 | 21 | 35 |
저 장 품 | 1,628 | 2,204 | 1,609 | |
소 계 | 1,646 | 2,225 | 1,644 | |
건 축 | 가 설 재 | 69 | 72 | 132 |
저 장 품 | 6,403 | 7,712 | 6,036 | |
분양주택 | 8,615 | 49,839 | 15,286 | |
미성공사비 | 2,448 | 2,092 | - | |
용 지 외 | 371,125 | 402,678 | 406,900 | |
미완성주택 | 193,219 | 162,125 | 213,444 | |
소 계 | 581,879 | 624,518 | 641,798 | |
기 타 | 상 품 | 40 | 44 | 40 |
제 품 | - | - | 1,375 | |
원재료 | 32 | 40 | 37 | |
저 장 품 | - | 39 | 70 | |
소 계 | 72 | 123 | 1,523 | |
합 계 | 상 품 | 40 | 44 | 40 |
제 품 | - | - | 1,375 | |
미완성주택 | 193,219 | 162,125 | 213,444 | |
미성공사비 | 2,448 | 2,092 | - | |
분양주택 | 8,615 | 49,839 | 15,286 | |
용 지 외 | 371,125 | 402,678 | 406,900 | |
원재료 | 32 | 40 | 37 | |
저 장 품 | 8,031 | 9,955 | 7,715 | |
가 설 재 | 87 | 93 | 167 | |
합 계 | 583,597 | 626,865 | 644,965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0.70% | 11.87% | 14.92%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31회 | 4.84회 | 3.85회 |
※ 위 재고자산의 보유현황은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1) 최근 재고자산 실사일자 : 2023년 11월 24일
- 실사일과 대차대조표일 사이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창고 수불대장과 당사 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2) 장기체화 재고 등의 현황
- 해당없음
라. 진행률 적용 주요 수주계약
-연결기준
(단위: 천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2016-12-13 | 2024-12-18 | 92.09 | - | - | - | - | - | -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2022-03-28 | 2026-10-31 | 19.08 | 24,744,343 | 126,196 | - | - | - | -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2020-06-16 | 2025-12-31 | 49.60 | - | - | 193,833,619 | - | - | -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2021-10-11 | 2024-07-31 | 85.26 | 48,301,609 | - | - | - | 131,810 | -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2-23 | 2024-04-30 | 98.73 | - | - | 93,305,447 | 475,858 | - | -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2021-12-01 | 2024-05-02 | 88.99 | 6,409,696 | 32,689 | 801,108 | 4,086 | - | -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2023-12-15 | 2026-08-31 | 4.95 | 12,040,331 | 61,406 | - | - | - | -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2-07-20 | 2026-04-30 | 15.49 | - | - | 133,660 | 682 | - | -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2019-10-17 | 2024-04-30 | 96.88 | - | - | 178,639,476 | 911,061 | - | -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2-02-03 | 2025-12-02 | 31.88 | 30,088,623 | 153,452 | - | - | - | -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2022-06-30 | 2025-10-30 | 22.42 | 10,341,441 | 52,741 | 5,543,333 | 28,271 | - | -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2022-09-26 | 2026-01-30 | 29.01 | - | - | 7,518,294 | 38,343 | - | -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2021-06-29 | 2024-11-13 | 77.04 | 12,003,145 | 61,216 | 38,611,000 | 196,916 | - | -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2022-04-01 | 2025-03-28 | 40.17 | 14,594,604 | 74,432 | 19,596,571 | 99,943 | - | -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2-01-19 | 2024-11-18 | 47.06 | 6,017,800 | 30,691 | 7,556,605 | 38,539 | - | -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2021-08-30 | 2024-04-30 | 93.71 | 27,165,056 | 138,542 | 30,585,430 | 155,986 | - | -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1-10-05 | 2024-04-24 | 92.41 | 1,045,085 | 5,330 | 33,476,914 | 170,732 | - | -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2021-06-29 | 2024-04-30 | 99.91 | - | - | 44,649,000 | 227,710 | - | -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2-12-15 | 2025-12-14 | 22.27 | - | - | - | - | - | -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2023-06-05 | 2028-06-04 | 5.60 | - | - | - | - | - | -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2022-06-07 | 2025-08-19 | 28.42 | - | - | - | - | 577,922 | -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2023-07-10 | 2031-10-25 | 2.84 | 1,403,385 | - | - | - | - | -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2-12-31 | 2027-06-20 | 11.74 | - | - | - | - | - | -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2023-12-27 | 2028-06-02 | 1.65 | 463,844 | 2,366 | - | - | - | -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2008-03-27 | 2024-04-30 | 99.85 | - | - | 8,453,218 | 43,111 | - | -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2019-08-21 | 2023-08-31 | 94.73 | 1,771,624 | 9,035 | 9,362,450 | 47,748 | - | -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2022-01-11 | 2026-01-10 | 46.12 | 18,833,634 | 96,052 | 9,661,430 | 49,273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9-01 | 2023-06-30 | 100.00 | - | - | - | -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7-01 | 2023-04-30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6-01 | 2023-05-31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2021-09-01 | 2024-02-29 | 97.15 | 3,934,741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2021-08-01 | 2024-07-31 | 90.44 | 18,401,766 | - | - | - | - | -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2022-02-01 | 2025-01-31 | 67.41 | 17,614,788 | - | - | - | 798,374 | - |
-별도기준
(단위: 천원) | |||||||||
---|---|---|---|---|---|---|---|---|---|
구 분 | 계약일 | 계약상 완성기한 |
진행률 (%)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분양미수금 |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총액 | 손실충당금 |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3공구) | 2016-12-13 | 2024-12-18 | 92.09 | - | - | - | - | - | - |
의왕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 2022-03-28 | 2026-10-31 | 19.08 | 24,744,343 | 126,196 | - | - | - | - |
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공사 | 2020-06-16 | 2025-12-31 | 69.22 | - | - | 6,402,068 | 32,651 | - | - |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2BL | 2021-10-11 | 2024-07-31 | 84.64 | - | - | 8,601,620 | 43,868 | - | -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1-02-23 | 2024-04-30 | 98.73 | - | - | 93,305,447 | 475,858 | - | - |
전주 에코시티데시앙 15BL | 2021-10-12 | 2024-04-11 | 96.13 | - | - | 15,156,146 | 77,296 | - | -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2021-12-01 | 2024-05-02 | 88.99 | 6,409,696 | 32,689 | 801,108 | 4,086 | - | - |
김해 외동주공 재건축 | 2023-12-15 | 2026-08-31 | 4.95 | 12,040,331 | 61,406 | - | - | - | -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22-07-20 | 2026-04-30 | 15.49 | - | - | 133,660 | 682 | - | -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 2019-10-17 | 2024-04-30 | 96.88 | - | - | 178,639,476 | 911,061 | - | -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 2022-02-03 | 2025-12-02 | 31.88 | 30,088,623 | 153,452 | - | - | - | -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2022-06-30 | 2025-10-30 | 22.42 | 10,341,441 | 52,741 | 5,543,333 | 28,271 | - | -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 2022-09-26 | 2026-01-30 | 29.01 | - | - | 7,518,294 | 38,343 | - | - |
마곡지구 CP4 개발사업 | 2021-06-29 | 2024-11-13 | 77.04 | 12,003,145 | 61,216 | 38,611,000 | 196,916 | - | -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2023-02-28 | 2027-02-27 | 16.81 | 22,537,665 | 114,942 | - | - | - | -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 2022-04-01 | 2025-03-28 | 40.17 | 14,594,604 | 74,432 | 19,596,571 | 99,943 | - | -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2-01-19 | 2024-11-18 | 47.06 | 6,017,800 | 30,691 | 7,556,605 | 38,539 | - | -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2021-08-30 | 2024-04-30 | 93.71 | 27,165,056 | 138,542 | 30,585,430 | 155,986 | - | -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 2021-10-05 | 2024-04-24 | 92.41 | 1,045,085 | 5,330 | 33,476,914 | 170,732 | - | -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 2021-06-29 | 2024-04-30 | 99.91 | - | - | 44,649,000 | 227,710 | - | -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2-12-15 | 2025-12-14 | 22.27 | - | - | - | - | - | -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T/K) (제1차) | 2023-06-05 | 2028-06-04 | 5.60 | - | - | - | - | - | -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2022-06-07 | 2025-08-19 | 29.01 | 12,184,195 | 62,139 | 541 | 3 | - | - |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공동주택 | 2023-10-10 | 2027-02-28 | 3.48 | - | - | 9,133,900 | 46,583 | - | -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2023-07-10 | 2031-10-25 | 2.84 | 1,403,385 | - | - | - | - | -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업 | 2022-12-31 | 2027-06-20 | 11.74 | - | - | - | - | - | -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2023-12-27 | 2028-06-02 | 1.65 | 463,844 | 2,366 | - | - | - | - |
00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 | 2008-03-27 | 2024-04-30 | 99.85 | - | - | 8,453,218 | 43,111 | - | -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 2019-08-21 | 2023-08-31 | 94.73 | 1,771,624 | 9,035 | 9,362,450 | 47,748 | - | -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 2022-01-11 | 2026-01-10 | 46.12 | 18,833,634 | 96,052 | 9,661,430 | 49,273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공동주택(S-1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9-01 | 2023-06-30 | 100.00 | - | - | - | - | - | -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S-5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7-01 | 2023-04-30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7BL)건설사업-아파트 | 2020-06-01 | 2023-05-31 | 100.00 | - | - | - | - | - | - |
양산사송지구공동주택(B-9BL)건설사업-아파트 | 2021-09-01 | 2024-02-29 | 97.15 | 3,934,741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아파트 | 2021-08-01 | 2024-07-31 | 90.44 | 18,401,766 | - | - | - | - | - |
창원북면감계2지구공동주택-아파트 | 2022-02-01 | 2025-01-31 | 67.41 | 17,614,788 | - | - | - | 798,374 | -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 의견
당사 감사인의 제50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며, 제51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감사결과를 표명했습니다. 제52기 1분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검토결과를 표명했습니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52기(당분기) | 삼정회계법인 | - | - | - |
제5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의견거절 |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별첨 감사보고서 중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참조) |
(1)총예정원가 추정 (2) 공사채권 회수가능성 및 자금보충실현가능성 |
제50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총예정원가 추정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52기(당분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감사 |
1,420 | 11,360 | 1,420 | 669 |
제5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감사 |
1,420 | 11,360 | 1,420 | 12,753 |
제50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감사 |
900 | 8,470 | 900 | 9,221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52기(당분기) | - | - | - | - | - |
제51기(전기) | 2022.08.01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 2022.05.01~2023.05.01 | 50 | 안진회계법인 |
제50기(전전기) | 2021.08.01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 2021.04.01~2022.03.31 | 50 | 안진회계법인 |
라. 내부 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주요 논의 사항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02.28 |
ㆍ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ㆍ 회사 : 경영본부장 외 1명 ㆍ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2명 |
대면회의 | 감사수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2 |
2024.03.20 |
ㆍ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ㆍ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서면회의 | 감사종결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제49기 사업연도에 안진회계법인과의 회계 감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50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제51기, 제52기) 회계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통지받아, 제51기~제53기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 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
제52기(당분기) |
삼정회계법인 | - | - |
제
51
기 (
전기
) |
삼정회계법인 |
(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
(
이하
"
회사
")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그 종속기업
(
이하
"
연결회사
")
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 |
해당사항 없음 |
제
50
기 (
전전기
) |
안진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
년
12
월
31
일 현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해당사항 없음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1)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로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의장 선임사유
이사회 의장은 현재 대표이사가 겸직 중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의장인 최금락 부회장은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및 검토에 용이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5 | 3 | 1 | 2 | - |
* 2024년 2월 28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박중민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결의하였습니다. |
* 2024년 3월 28일 허준행, 김용균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 2024년 3월 28일 박중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나. 이사회 중요 의결사항
날짜 | 내용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윤석민 (참석: 100%) |
이재규 (참석: 30%) |
최금락 (참석: 100%) |
최진국 (참석: 100%) |
허준행 (참석: 100%) |
이명재 | 김용균 | 양세정 | 박중민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100%) | 100%) | 100%) | 100%) | ||||||||
찬반여부 | |||||||||||
2024.01.08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4.02.23 | 신규 자금지원 약정 및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증액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금전소비대차계약(운영자금)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4.02.28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4.03.13. | 제5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24.03.28.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이사의 개별보수액 책정 위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재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024.04.25 | 이사회 운영 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약정 추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인제오토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모사채인수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03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건 | 가결 | -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자본금 감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17 | 202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8회 무보증사채의 조건변경 및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4.05.29 |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신규 자금지원 변경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024.06.05 | 주주총회 안건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024.06.11 | 신주발행 (제3자 배정 출자전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제 73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후순위사채 인수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위원회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재무위원회 |
사내이사 2명 |
최진국 (위원장) |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가 재무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재무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 |
양세정 (위원장) 이명재 박중민 |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한 ESG 전략 수립, 주요 ESG 활동 보고, 사회공헌, 안전경영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
-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24일 ESG위원회에서 양세정 이사를 ESG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재무위원회에서 최진국 사내이사를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금락 사내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ESG위원회에서 최진국 사내이사, 박중민 사외이사를 ESG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위원회 주요 활동내역
1) 재무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최진국 (참석 :100%) |
최금락(참석 : | ||||
찬반여부 | |||||
재무위원회 | 2024.03.28 | 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2024.03.29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출자지분 매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4.04 |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4.15 | 광명역세권 복합시설2단계 담보대출 사업정상화 계획을 위한 특별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4.17 | 김해 삼계지구 토석채취사업 운영자금 대출 사업정상화 계획을 위한 특별약정서 및 사채인수 계약서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4.23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4.25 | 포천파워(주) 우선주 유상감자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재무위원회 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03 | 투자자산(상장주식) 매각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09 | 투자자산(상장주식) 매각 추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10 | 강릉 관광숙박시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13 | 전주00부대 이전사업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산업은행 대출 약정(대환 및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21 | 고성 아야진 공동주택 신축사업 특별약정 및 제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22 | 마곡CP4 개발사업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29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KB국민은행 대출 약정(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5.31 | 화성 동탄2지구 A106, A107BL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사업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05 | 성수동오피스3차 개발사업 금전소비대차 변경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14 |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21 |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사업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사업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사업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25. |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합의서 체결, 시공권 양도 및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26. |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 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6.27. | 대전유천 1블럭 주상복합 신축사업 특별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울산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기존 신탁계약 해지합의 및 차입형토지신탁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024.07.01 | 세운5구역 개발사업 주식 및 수익증권 매매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2) ESG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이명재 (참석률:100%) |
허준행 (참석률:100%) |
양세정 (참석률:100%) |
이재규 (참석률:100%) |
||||
ESG위원회 | 2024.03.28 | 보고사항 : 2024년 주요 ESG 업무 및 계획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여부
이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6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성 명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
회사와의거래 |
최대 주주 등과의 관계 |
임기 |
연임 여부 |
연임 횟수 |
사내 |
최금락 | 이사회 | 경영전반 업무수행 | 이사회의장 | - | 임원 |
2년 (24.3.28~26.3.27) |
신임 | - |
최진국 | 이사회 | 기술/영업 업무수행 | 경영총괄 | - | 임원 |
2년 (24.3.28~26.3.27) |
신임 | - | |
사외 |
이명재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
법률/소송 관련 및 경영전반 자문 | 사외이사 | - | 없음 | 3년 (22.3.18~25.3.17) |
연임 | 1회 |
양세정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
경제/금융관련 및 경영전반 자문 | 사외이사 | - | 없음 | 3년 (22.3.18~25.3.17) |
신임 | - | |
박중민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
경제/금융관련 및 경영전반 자문 | 사외이사 | - | 없음 | 2년 (24.3.28~26.3.27) |
신임 | -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 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총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상법 542조의8 제4항의 규정 충족)
성 명 | 이사구분 | 주요약력 |
이명재 | 사외이사 (위원장) | 現.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 |
양세정 | 사외이사 | 現.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최진국 | 사내이사 | 現. ㈜태영건설 대표이사 |
(3) 의결사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성명 | ||||
이명재 (참석률: 100%) |
이재규 (참석률: 0%) |
허준행 (참석률: 100%) |
양세정 | 최진국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4.2.28 | 안건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 2024년 2월 28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박중민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2024년 3월 28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위회 위원으로 최진국 사내이사, 양세정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
조직명 | 주요업무 | 담당직원 현황 |
기획팀 | 이사회 개최 일정관리 및 통보 / 안건정리 및 자료송부 | 3명 (평균 근속연수 6년)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3년 03월 31일 |
태영건설 (내부회계관리팀) |
허준행 이사 이명재 이사 김용균 이사 |
감사위원 대상 |
금융권 횡령 사고로 보는 |
2023년 06월 30일 |
태영건설 (내부회계관리팀) |
허준행 이사 이명재 이사 김용균 이사 |
감사위원 대상 |
내부회계 감사 의견 분석 및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
2023년 10월 06일 |
태영건설 (내부회계관리팀) |
허준행 이사 이명재 이사 김용균 이사 |
감사위원 대상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
2023년 11월 16일 |
태영건설 (기획팀) |
허준행 이사 이명재 이사 김용균 이사 |
- | 건설업의 이해 / 건설현장 방문 등 |
2024년 03월 21일 |
태영건설 (기획팀) |
박중민 사외이사 | - | 회사개요 / 이사회 운영 /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별도 교육 외에는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현황 및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사전 공유해 질의에 응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박중민 (위원장) |
예 |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예 | 4호 |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
이명재 | 예 | 現.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 |
- | ||
양세정 | 예 | 現.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 |
* 2024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용균, 허준행 이사가 임기만료되고 박중민 이사가 감사위원장, 양세정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당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주요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대한 장부 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의 활동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 등의 성명 | ||||
김용균 (참석률 : 100%) |
허준행 (참석률 : 100%) |
이명재 (참석률 : 100%) |
박중민 (참석률 : 100%) |
양세정 (참석률 : 100%) |
|||
찬반여부 | |||||||
2024.02.28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년도 ‘감사수행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4.03.13. | 2023년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4.03.20.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년도 ‘감사종결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서면보고) |
-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4.03.28.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05.16.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4년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
- (서면보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024.07.09.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2023년도 ‘재감사 계획 단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대면보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4) 감사위원회의 선임배경 등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김용균 | 회계ㆍ세무 전문가 | 이사회 | - | - |
허준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토목분야) |
이사회 | - | - |
이명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경영전반분야) |
이사회 | - | - |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2024년 06월 30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박중민, 이명재, 양세정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내부회계관리팀 |
3 |
책임, 선임, 사원 (평균 7.5년) |
감사위원회 안건검토 및 상정 /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지원 |
다. 준법지원인
(1)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정경섭 |
1970년 09월 |
- '97年 서강大 법학과 졸업 - '02年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05年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09年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졸업 - '11年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 '11年 태영건설 법무팀장 |
2005년 5월 ~ 현재 |
(2)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2023. 1. ~ 2023. 12. (수시) |
-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사항 전파 - 컴플라이언스 위반 Risk 점검 - 사이버 신문고 및 비윤리 행위 신고센터 운영 - 신입/경력 윤리경영 교육 |
현장 시정조치 및 피드백 완료 |
2023. 12.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내용 전파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팀 | 2 |
상무 1명(18년) 책임 1명(20년)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법무팀 | 2 | 선임 3명 (평균 6년)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업무 |
법무팀 | 사원 2명(평균 2년) | 컴플라이언스 & 자율준수 관련 업무보조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의 기재사항은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첨부된 "정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85,469,756 | - |
우선주 | 649,974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5,350 | 자기주식 |
우선주 | 649,974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649,142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86,113,548 | - |
우선주 | - | - |
다.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별첨1>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별첨2> | ||
주권의 종류 | -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홈페이지(http://www.taeyoun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별첨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 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별첨 2> 정관에 규정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내용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 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임시주주총회 (2024.06.11)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8) |
제 1 호 의안 : 제51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최금락 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최진국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4) |
제1호 의안 : 제50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25원, 우선주 23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윤석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22.03.18) |
제1호 의안 : 제49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350원, 우선주 355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 이명재 선임의 건 - 제3-2호 : 사외이사 양세정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19) |
제1호 의안 : 제4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 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325원, 우선주 33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임시주주총회 (2020.07.15)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제47기 주주총회 (2020.03.20) |
제1호 의안 : 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 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50원, 우선주 155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제46기 주주총회 (2019.3.22) |
제1호 의안 : 제4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25원, 우선주 13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티와이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0,805,759 | 27.8 | 173,268,230 | 60.7 |
- |
윤석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889,909 | 10.0 | 38,899 | 0.01 |
- |
이상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71,046 | 3.0 | 11,710 | 0.004 | - |
윤세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2,102 | 1.0 | 4,020 | 0.001 | - |
서암윤세영재단 |
장학재단 | 보통주 | 2,746,445 | 7.1 | 1,373,222 | 0.5 | - |
계 | 보통주 | 19,015,171 | 48.9 | 174,696,081 | 0.5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티와이홀딩스 | 26,159 | 유종연 | 0.1 | - | - | 윤석민 | 25.4 |
- | - | - |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티와이홀딩스의 2023년 말 기준 주주명부상 출자자 수 기준입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티와이홀딩스 |
자산총계 | 1,023,883 |
부채총계 | 763,892 |
자본총계 | 259,991 |
매출액 | 69,696 |
영업이익 | -509,440 |
당기순이익 | -609,984 |
※ 상기 재무현황은 ㈜티와이홀딩스의 2023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사업현황]
당사의 27.8%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여의도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9월 1일 자로 태영건설에서 인적분할을 하여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및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티와이홀딩스의 등기임원은 총 8명 (사외이사 4명 포함)이며, 약력 등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선임 세부내역]
구분 |
성명 |
주요경력 |
선임일 |
임기 |
---|---|---|---|---|
사내이사 |
유종연 |
前 SBS네오파트너스 대표이사 |
2023.03.31 |
3년 |
사내이사 | 윤세영 |
現 태영그룹 창업회장 |
2024.03.29 |
3년 |
사내이사 | 최금락 |
現 티와이홀딩스 부회장 |
2024.03.29 |
3년 |
사내이사 | 김형민 |
現 티와이홀딩스 기획실장 |
2024.03.29 |
3년 |
사외이사 |
조학국 |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
2023.03.31 |
3년 |
김태영 |
前 춘천지검 차장검사 現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2023.03.31 |
3년 |
|
이덕주 |
前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現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
2024.03.29 |
3년 |
|
이금로 |
前 법무부 차관(장관직무 대행) 現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2023.03.31 |
3년 |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0년 09월 01일 |
윤석민 |
10,543,295 |
27.1% |
주권 재상장 |
- |
2021년 01월 20일 |
㈜티와이홀딩스 |
10,805,759 |
27.8% |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
- |
2024. 6. 27 | 황순태 | 1,943,500 | 16.90% | 차등감자(대주주 등은 100:1, 기타주주는 2:1)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
2024. 6. 29 | (주)티와이홀딩스 | 173,268,230 | 60.7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효력발생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티와이홀딩스 |
173,268,230 | 60.7 | - |
한국산업은행 | 34,199,134 | 12.0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바.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5,763 | 25,769 | 99.98 | 17,491,147 | 38,891,318 | 44.97 | 보통주 |
※ 최근 결산일인 2024년 3월 31일 기준이며, 보고일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주가 및 주식거래량 실적
(단위 : 원, 천주) |
종 류 | '24년 3월 | '24년 2월 | '24년 1월 | '23년 12월 | '23년 11월 | '23년 10월 | |
---|---|---|---|---|---|---|---|
보통주 | 최 고 | 2,470 | 2,630 | 3,765 | 3,590 | 3,850 | 3,760 |
최 저 | 2,300 | 2,410 | 2,200 | 2,315 | 3,570 | 3,500 | |
월간거래량 | 1,750 | 15,850 | 251,400 | 63,095 | 1,976 | 4,385 | |
우선주 | 최 고 | 3,900 | 5,350 | 7,820 | 7,360 | 6,020 | 5,790 |
최 저 | 3,525 | 3,930 | 3,400 | 2,885 | 5,650 | 5,510 | |
월간거래량 | 152 | 1,329 | 12,760 | 3,363 | 118 | 83 |
※ 당사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시장조치로, 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일 현재 주식 매매거래 정지 중입니다. 관련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한 '24. 3. 13일자 '투자유의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4년 07월 18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금락 | 남 | 1958.05 | 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진 | - 서울대학원 -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
- | - | - | 4개월 | 2026.03.27 |
최진국 | 남 | 1957.12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진 | - 연세대학원 - 전. 삼량건설산업 |
- | - | - | 41년 10개월 | 2026.03.27 |
이명재 | 남 | 1960.04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진 |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현. 법률사무소베이시스 대표변호사 |
- | - | - | 5년 3개월 | 2025.03.17 |
양세정 | 여 | 1961.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진 | - 일리노이대 소비자경제학 박사 - 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 | - | - | 2년 4개월 | 2025.03.17 |
박중민 | 남 | 1963.08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진 | - 고려대학원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
- | - | - | 4개월 | 2026.03.27 |
이승모 | 남 | 1965.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운영본부장 | - 동국대 | - | - | - | 34년 5개월 | 2024.12.31 |
황선호 | 남 | 1968.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본부장 | 서울대학교 -전.티와이홀딩스 |
- | - | - | 2개월 | 2024.12.31 |
이강석 | 남 | 1961.1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기술영업본부장 | - 한양대학원 - 전. 동부엔지니어링 |
17,500 | - | - | 28년 2개월 | 2024.12.31 |
김도훈 | 남 | 1962.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투자사업본부장 | - 성균관대 - 전. 삼성물산건설부문 |
13,962 | - | - | 11년 3개월 | 2024.12.31 |
안치열 | 남 | 1962.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현장관리본부장 | - 단국대 | 13,500 | - | - | 36년 2개월 | 2024.12.31 |
김형민 | 남 | 1991.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기업혁신담당 | - Harvard University - 전. KKR |
- | - | - | 6개월 | 2024.12.31 |
정경섭 | 남 | 197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무실장 | - 서강대 - 전. 사법연수원 |
- | - | - | 19년 2개월 | 2024.12.31 |
임태종 | 남 | 1965.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토목영업팀장 | - 영남대 | - | - | - | 34년 10개월 | 2024.12.31 |
정진형 | 남 | 1966.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영업팀장 | - 경희대 | - | - | - | 32년 6개월 | 2024.12.31 |
최성욱 | 남 | 1969.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민자사업팀장 | - 서울시립대학원 - 전. 대우엔지니어링 |
- | - | - | 18년 6개월 | 2024.12.31 |
박형하 | 남 | 1965.1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사총무팀장 | - 대전대 | - | - | - | 18년 2개월 | 2024.12.31 |
박상준 | 남 | 1966.08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환경영업팀장 | - 명지대 | - | - | - | 28년 8개월 | 2024.12.31 |
송진천 | 남 | 1968.1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RM팀장 | - 대전산업대 | - | - | - | 28년 6개월 | 2024.12.31 |
김인섭 | 남 | 1967.07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기술영업본부임원 | - 한양대학원 - 한양대학교 |
52 | - | - | 12년 6개월 | 2024.12.31 |
정광섭 | 남 | 1969.03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기술영업본부임원 | -서울대학원 -서울대학교 |
200 | - | - | 2년 9개월 | 2024.12.31 |
임기형 | 남 | 1968.0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현장관리본부임원 | -서울산업대학원 -계명대학교 |
- | - | - | 28년 10개월 | 2024.12.31 |
백두성 | 남 | 1966.09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현장관리본부임원 | -경희대학교 | - | - | - | 32년 6개월 | 2024.12.31 |
조현민 | 남 | 1970.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도시정비팀장 | -동아대학교 - 전. 두산건설 |
- | - | - | 16년 6개월 | 2024.12.31 |
이봉재 | 남 | 1969.0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안전보건실장 | -명지대학교 - 전. 경남기업 |
20,962 | - | - | 15년 11개월 | 2024.12.31 |
손상국 | 남 | 1974.07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회계팀장 | -연세대학교 -전. 삼일회계법인 |
- | - | - | 5년 3개월 | 2024.12.31 |
이용수 | 남 | 1970.01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토목환경관리팀장 | -충북대학교 | - | - | - | 29년 7개월 | 2024.12.31 |
박상연 | 남 | 1967.06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건축관리팀장 | -인천대학교 | - | - | - | 29년 2개월 | 2024.12.31 |
정신욱 | 남 | 1973.12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자금팀장 | - 서울대학교 - 전. 동부건설 |
- | - | - | 17년 3개월 | 2024.12.31 |
홍원식 | 남 | 1962.1 | 고문 | 미등기 | 상근 | 상근고문 | - 한양대학원 - 전. 해양수산부 |
- | - | - | 8개월 | 2024.10.31 |
심용식 | 남 | 1962.06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홍익대학원 | - | - | - | 43년 | 2024.12.31 |
이현석 | 남 | 1964.11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서울시립대학교 - 전. 삼성물산 |
3,885 | - | - | 21년 1개월 | 2024.12.31 |
김순규 | 남 | 1964.11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한양대학원 - 울산대 |
5,102 | - | - | 33년 9개월 | 2024.12.31 |
구한서 | 남 | 1964.07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단국대 | - | - | - | 34년 10개월 | 2024.12.31 |
천호대 | 남 | 1972.02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대구대 | - | - | - | 17년 6개월 | 2024.12.31 |
정환수 | 남 | 1973.08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 명지대 | - | - | - | 15년 3개월 | 2024.12.31 |
김영수 | 남 | 1970.03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연세대학교 - 전. 동부엔지니어링 |
22 | - | - | 27년 9개월 | 2024.12.31 |
송용호 | 남 | 1969.02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비상근고문 | -경기대학교 -전.TY홀딩스 |
- | - | - | 28년 7개월 | 2024.12.31 |
※ 등기임원의 보유주식수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이며, 이후 변동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주식수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해당없음.
다. 등기임원의 겸직현황
겸 직 자 |
겸 직 회 사 |
|||
성 명 |
직 위 |
기업명 |
직 위 |
재임 기간 |
최금락 | 부회장 |
㈜티와이홀딩스 |
부회장 | 2023년 12월 5일 ~ 현재 |
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경영본부 | 남 | 148 | - | 8 | - | 156 | 14.8 | 7,541 | 48 | 2 | 13 | 15 | - |
경영본부 | 여 | 10 | - | 4 | - | 14 | 9.1 | 472 | 33 | - | |||
기술영업본부 | 남 | 54 | - | - | - | 54 | 10.2 | 2,879 | 53 | - | |||
기술영업본부 | 여 | 4 | - | - | - | 4 | 16.4 | 201 | 50 | - | |||
운영본부 | 남 | 31 | - | - | - | 31 | 15.4 | 1,547 | 49 | - | |||
운영본부 | 여 | 3 | - | - | - | 3 | 15.5 | 104 | 34 | - | |||
투자사업본부 | 남 | 58 | - | 3 | - | 61 | 13.7 | 3,254 | 53 | - | |||
투자사업본부 | 여 | 8 | - | 2 | - | 10 | 7.4 | 375 | 37 | - | |||
현장관리본부 | 남 | 528 | - | 266 | - | 794 | 10.2 | 36,831 | 46 | - | |||
현장관리본부 | 여 | 10 | - | 69 | - | 79 | 3.5 | 1,949 | 24 | - | |||
법무실 | 남 | 7 | - | - | - | 7 | 8.7 | 321 | 45 | - | |||
법무실 | 여 | - | - | - | - | - | - | 16 | - | - | |||
안전보건실 | 남 | 80 | - | 75 | - | 155 | 5 | 6,170 | 39 | - | |||
안전보건실 | 여 | 3 | - | 27 | - | 30 | 3.1 | 1,054 | 35 | - | |||
홍보팀 | 남 | 3 | - | - | - | 3 | 6.4 | 143 | 47 | - | |||
홍보팀 | 여 | 1 | - | - | - | 1 | 6.2 | 43 | 43 | - | |||
감사팀 | 남 | 5 | - | - | - | 5 | 14.8 | 226 | 45 | - | |||
감사팀 | 여 | - | - |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팀 | 남 | 1 | - | 1 | 19.2 | 46 | - | ||||||
내부회계관리팀 | 여 | 2 | - | 2 | 1.7 | 68 | |||||||
합 계 | 956 | - | 454 | - | 1,410 | 9.9 | 63,250 | 44 |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24 | 3,064 | 127 | * 고문(퇴직임원예우) 8명 인원수 제외, 인건비 포함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 5명 | 2,500 | 사외이사 3인 감사위원회 위원 겸직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583 | 116 | - |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499 | 249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84 | 28 | - |
감사 | - | - | - | - |
(3) 보수지급기준
구분 | 세부내역 |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제외) |
급여 | 주주총회 승인금액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위별 임원연봉 Table에 따른 지급 |
상여 | 회사의 경영성과 달성 여부 및 본인의 목표 달성 척도를 평가하여 지급 | |
기타 근로소득 | 사내 규정에 따른 포상 등 복리후생 지원 | |
퇴직소득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평균급여, 근속년수, 임원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해당사항없음 |
상여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해당사항없음 |
상여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태영 | 3 | 82 | 85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73 | 73 | 177,024 | 2 | -2 | 177,024 |
일반투자 | 2 | 66 | 68 | 320,666 | 4,701 | -48 | 325,319 |
단순투자 | 4 | 10 | 14 | 85,605 | - | -2,987 | 82,618 |
계 | 6 | 149 | 155 | 583,295 | 4,703 | -3,037 | 584,962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
< 2024년 1분기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주1) | 지급보증처 | |
태영건설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20,000,000 | 리딩투자증권 외 |
㈜에코시티(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71,996,400 | SK증권 | ||
㈜지파크개발(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4,000,000 | SK증권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359,200,000 | 하나은행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0,000,000 | 신한캐피탈 외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93,000,000 | 한국증권금융㈜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2,500,000 | NH농협캐피탈 외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3,600,000 | 경남은행 외 | ||
평화비티엘㈜ | SOC 자금보충약정 | 28,898,100 | 산업은행 외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2,625,000 | 우리은행 외 | ||
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76,524,332 | 농협중앙회 외 | ||
제이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48,498,000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
우리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003,000 | 국민연금공단 | ||
경산에코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16,150,000 | 하나은행 외 | ||
㈜알앤티원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9,470,000 | 새마을금고 외 | ||
대구남부순환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5,114,121 | 대구은행 외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하나은행 외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9,700,000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000,000 | KB증권 외 | ||
㈜윤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광주은행 | ||
천안제6산단㈜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5,000,000 | NH투자증권 | ||
강릉엘앤디㈜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2,000,000 | SK증권 외 |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5,000,000 | NH투자증권 외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96,0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새마을금고 외 | ||
㈜걸포4도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40,000 | 엠에이걸포제일차 | ||
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49,8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문경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0,513,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해양문화㈜ | SOC 자금보충약정 | 32,379,258 | 교보생명보험 외 | ||
제이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4,947,000 | 삼성생명보험 외 | ||
김제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955,520 | 한화생명보험 외 | ||
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780,840 | 삼성화재보험 외 | ||
단결㈜ | SOC 자금보충약정 | 39,605,3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제이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20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충의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18,900,000 | 중소기업은행 | ||
강군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70,000 | 농협은행 외 | ||
선봉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34,036,800 | 새마을금고 외 | ||
미래혁신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9,535,500 | 중소기업은행 | ||
이레일㈜ | SOC 자금보충약정 | 104,692,2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서울북부고속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17,25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팔용터널㈜ | SOC 자금보충약정 | 1,863,074 | 하나은행 외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500,000 | 한투저축은행 외 | ||
삼계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82,500,000 | ㈜BNK투자증권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블루원 | 외화지급보증 | - | 신한은행 | |
합 계 | 2,679,247,445 |
(주1) |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2) | 상기 특수관계자들 및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게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023년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주1) | 지급보증처 | |
태영건설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0,000,000 | 리딩투자증권 외 |
㈜에코시티(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71,996,400 | SK증권 | ||
㈜지파크개발(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4,000,000 | SK증권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359,200,000 | 하나은행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0,000,000 | 신한캐피탈 외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93,000,000 | 한국증권금융㈜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2,500,000 | NH농협캐피탈 외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3,600,000 | 경남은행 외 | ||
평화비티엘㈜ | SOC 자금보충약정 | 28,898,100 | 산업은행 외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2,625,000 | 우리은행 외 | ||
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76,524,332 | 농협중앙회 외 | ||
제이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48,498,000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
우리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003,000 | 국민연금공단 | ||
경산에코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16,150,000 | 하나은행 외 | ||
㈜알앤티원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9,470,000 | 새마을금고 외 | ||
대구남부순환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5,114,121 | 대구은행 외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하나은행 외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9,700,000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KB증권 외 | ||
㈜윤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광주은행 | ||
천안제6산단㈜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5,000,000 | NH투자증권 | ||
강릉엘앤디㈜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2,000,000 | SK증권 외 |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5,000,000 | NH투자증권 외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96,0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새마을금고 외 | ||
㈜걸포4도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40,000 | 엠에이걸포제일차 | ||
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49,8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문경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0,513,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해양문화㈜ | SOC 자금보충약정 | 32,379,258 | 교보생명보험 외 | ||
제이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4,947,000 | 삼성생명보험 외 | ||
김제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955,520 | 한화생명보험 외 | ||
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780,840 | 삼성화재보험 외 | ||
단결㈜ | SOC 자금보충약정 | 39,605,3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제이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20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충의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18,900,000 | 중소기업은행 | ||
강군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70,000 | 농협은행 외 | ||
선봉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34,036,800 | 새마을금고 외 | ||
미래혁신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9,535,500 | 중소기업은행 | ||
이레일㈜ | SOC 자금보충약정 | 104,692,2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서울북부고속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17,25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팔용터널㈜ | SOC 자금보충약정 | 1,863,074 | 하나은행 외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500,000 | 한투저축은행 외 | ||
삼계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82,500,000 | ㈜BNK투자증권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블루원 | 외화지급보증 | 29,398,320 | 신한은행 | |
합 계 | 2,671,645,765 |
(주1) |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2) | 상기 특수관계자들 및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및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게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2020년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회사(연결기업) 및 분할신설회사(㈜티와이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상기 외에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분기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 | 지급보증처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0,000,000 | 와이즈제삼차 |
관계기업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44,000,000 | 청운신협 외 |
합 계 | 94,000,000 |
< 2023년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 | 지급보증처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0,000,000 | 와이즈제삼차 |
관계기업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44,000,000 | 청운신협 외 |
합 계 | 94,000,000 |
(3) 연결실체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단기종업원급여(주1) | 퇴직후급여(주2) | 합 계 |
2024년 1분기 | 1,309,928 | 603,121 | 1,913,049 |
2023년 1분기 | 1,675,410 | 71,246 | 1,746,656 |
(주1) |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연결실체 부담분,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확정급여채무 전입액을 의미합니다. |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최근 사업연도 별도 매출액의 5% 이상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2024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 중 특수관계자와 중요한 거래내용(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제외)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 사 명 | 계정과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임대수입금 | 8,742 | 9,442 |
기타수입 | 15,537,576 | - | ||
지급수수료 | 240,235 | 12,547,945 | ||
관계기업 | 경산에코에너지㈜ | 기타수입 | 416,355 | 431,346 |
㈜에코시티 | 공사수입금 | 1,578,135 | 1,406,195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기타수입 | 1,673,694 | 894,320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공사수입금 | 158,071 | 5,973,616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공사수입금 | 9,357,741 | 22,899,160 | |
기타수입 | - | 693,703 |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 | 20,738,632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6,064,396 | 8,138,240 | |
기타수입 | 94,457 | 91,377 | ||
㈜지파크개발 | 공사수입금 | 14,642,489 | 9,053,348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공사수입금 | 1,707,635 | 814,237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124,027,200 | 56,490,000 | |
수입배당금 | 2,341,201 | 12,026,974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5,023,094 | 4,295,142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5,106,596 | 4,576,136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공사수입금 | 4,431,066 | 6,438,992 | |
강릉엘앤디㈜ | 기타수입 | - | 678,910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6,467,420 | 6,481,563 | |
지엠파크㈜ | 공사수입금 | - | 1,595,149 | |
디오션259피에프브이㈜ | 공사수입금 | 25,884,740 | 19,533,173 | |
㈜알앤티원 | 기타수입 | - | 5,671 | |
포천파워㈜ | 수입배당금 | - | 1,455,229 | |
용인클린워터㈜ | 수입배당금 | 252,266 | 130,325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기타수입 | - | 29,918 | |
㈜부산이앤이 | 수입배당금 | 1,059,497 | 2,196,519 | |
천안제6산단㈜ | 기타수입 | - | 225,948 | |
삼계개발㈜ | 공사수입금 | 330,435 | - | |
재료비 | 79,141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에스비에스엠앤씨 | 경비 | - | 2,363 |
㈜태영인더스트리 | 임대수입금 | - | 28,092 | |
지급수수료 | - | 25,000 | ||
㈜블루원 | 임대수입금 | 2,378,179 | 1,505,482 | |
경비 | 26,841 | - | ||
㈜에코비트워터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외주비 | 859,166 | - | ||
㈜에코비트 | 공사수입금 | 3,171,665 | 2,909,589 | |
기타수입 | - | 45,211 | ||
㈜에코비트엠엔에스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에스비에스에이앤티 | 임대수입금 | 70,104 | 326,251 | |
지급수수료 | - | (27,776) | ||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임대수입금 | 2,182 | 2,182 | |
㈜에코비트엔지니어링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에코비트프리텍 | 공사수입금 | 300,572 | 275,736 | |
㈜문고리닷컴 | 경비 | - | 3,853 | |
소모품비외 | - | 3,979 |
나. 2024년 1분기 및 2023년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및 채무(차입금 및 대여금 제외)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미수금 | 3,205 | 3,205 |
미지급금 | 124,202 | - | ||
수입임대보증금 | 29,140 | 29,140 | ||
관계기업 | ㈜에코시티 | 공사미수금 | 8,453,218 | 4,964,157 |
미청구공사 | - | 4,338,997 | ||
초과청구공사 | 278,347 | -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미수금 | 2,619,971 | 778,907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공사미수금 | 10,947,866 | 10,947,866 | |
미청구공사 | 148,904 | - | ||
초과청구공사 | - | 9,167 | ||
미지급금 | - | 11,032,795 | ||
㈜지파크개발 | 공사미수금 | 8,289,308 | 3,804,829 | |
미청구공사 | 2,748,647 | 2,023,777 | ||
미수금 | 20,075 | 27,977 | ||
초과청구공사 | 11,612,509 | 13,760,307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공사미수금 | 178,639,476 | 138,064,014 | |
미청구공사 | - | 20,923,767 | ||
초과청구공사 | 7,663,032 | - |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39,559,908 | 51,059,908 | |
경산에코에너지㈜ | 미수금 | 152,683 | 177,664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133,660 | - | |
초과청구공사 | 646,906 | 1,748,132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38,611,000 | 1,661,000 | |
미청구공사 | 12,003,145 | 12,719,600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8,534,380 | 3,793,995 | |
미청구공사 | 9,054,232 | 11,651,209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4,897,472 | 548,168 | |
미청구공사 | 5,019,908 | 7,385,312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미청구공사 | 30,088,623 | 25,657,557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5,543,333 | 864,260 | |
미청구공사 | 10,341,441 | 9,872,02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공사미수금 | 503,778 | 390,150 | |
미청구공사 | 1,510,871 | 823,134 | ||
미수금 | 114,589 | 114,589 | ||
디오션259피에프브이㈜ | 공사미수금 | 19,596,571 | - | |
미청구공사 | 14,594,604 | 9,050,689 | ||
선급금 | 327,420 | 327,420 |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 미수금 | - | 19,657 | |
삼계개발㈜ | 공사미수금 | 264,361 | - | |
미수금 | - | 4,528 | ||
초과청구공사 | 423 | 90,530 | ||
미지급금 | 87,055 | 264,061 | ||
팔용터널㈜ | 공사미수금 | 137,919 | 137,919 | |
천안제6산단㈜ | 미지급금 | - | 10,362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에스비에스에이앤티 | 매출채권 | 1,299,612 | 1,229,509 |
수입임대보증금 | 988,640 | 988,640 | ||
㈜에코비트 | 공사미수금 | 2,116,154 | - | |
미청구공사 | 611,711 | - | ||
초과청구공사 | - | 69,723 | ||
미지급금 | 8,067 | 8,067 | ||
㈜블루원(주1) | 미수금 | 551,155 | 553,037 | |
미지급금 | - | 1,150 | ||
수입임대보증금 | - | 17,106 | ||
㈜에코비트워터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미수금 | 5,791 | 5,791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예수금 | 1,075,817 | 1,041,007 | ||
미지급금 | 3,097,498 | 3,993,533 | ||
㈜태영인더스트리 | 미수금 | - | 10,300 | |
수입임대보증금 | - | 93,639 | ||
㈜에코비트엠엔에스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미수금 | 800 | 800 | |
수입임대보증금 | 7,273 | 7,273 | ||
㈜에코비트엔지니어링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
㈜에코비트프리텍 | 공사미수금 | 23,599 | - | |
미청구공사 | 57,971 | - | ||
초과청구공사 | - | 6,608 |
(주1) | 상기 채권 이외에 ㈜블루원에 대한 회원권(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각각 6,313,499천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기 채권ㆍ채무는 특수관계자가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채권금액은 손실충당금이 반영되기 전 총액기준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미수금)에 대하여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각 41,564,613천원 및 41,086,168천원 상당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2024년 1분기 및 2023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거래 내역
< 2024년 1분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관계기업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장기대여금 | 8,146,700 | - | - | 8,146,700 |
경산에코에너지㈜ | 장기대여금 | 3,600,000 | - | - | 3,600,000 | |
손실충당금 | (3,600,000) | - | - | (3,600,000) | ||
대구남부순환도로㈜ | 장기대여금 | 18,709,424 | - | - | 18,709,424 | |
손실충당금 | (18,709,424) | - | - | (18,709,424) | ||
팔용터널㈜ | 장기대여금 | 5,776,457 | - | - | 5,776,457 | |
손실충당금 | (5,776,457) | - | - | (5,776,457)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4,140,000 | - | - | 4,140,000 | |
삼계개발㈜ | 장기대여금 | 29,000,000 | - | - | 29,000,00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장기대여금 | 2,900,000 | - | - | 2,900,000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45,800,000 | - | - | 45,800,000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단기대여금 | 3,691,000 | - | - | 3,691,000 | |
㈜알앤티원 | 단기대여금 | 824,888 | - | - | 824,888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3,000,000 | - | - | 3,000,000 | |
㈜윤한개발 | 단기대여금 | 3,155,917 | - | - | 3,155,917 | |
합 계 | 100,658,505 | - | - | 100,658,505 |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당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513,358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관계기업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장기대여금 | 8,146,700 | - | - | 8,146,700 |
경산에코에너지㈜ | 장기대여금 | 2,650,000 | 950,000 | - | 3,600,000 | |
손실충당금 | (2,650,000) | (950,000) | - | (3,600,000) | ||
㈜알앤티원 | 장기대여금 | 500,000 | (500,000) | - | - | |
대구남부순환도로㈜ | 장기대여금 | 13,436,479 | 5,272,945 | - | 18,709,424 | |
손실충당금 | (13,436,479) | (5,272,945) | - | (18,709,424) | ||
팔용터널㈜ | 장기대여금 | 4,500,000 | 1,276,457 | - | 5,776,457 | |
손실충당금 | (4,500,000) | (1,276,457) | - | (5,776,457) | ||
천안제6산단㈜ | 단기대여금 | 4,000,000 | 1,500,000 | (5,500,000) | -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4,140,000 | - | 4,140,000 | |
삼계개발㈜ | 단기대여금 | - | 29,000,000 | (29,000,000) | - | |
장기대여금 | - | 29,000,000 | - | 29,000,000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 장기대여금 | - | 2,900,000 | - | 2,900,000 | |
지엠파크㈜ | 장기대여금 | - | 10,000,000 | - | 10,000,000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45,800,000 | - | 45,800,000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단기대여금 | - | 10,976,000 | (7,285,000) | 3,691,000 | |
㈜알앤티원 | 단기대여금 | - | 824,888 | - | 824,888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단기대여금 | - | 3,000,000 | - | 3,000,000 | |
㈜윤한개발 | 단기대여금 | 40,000,000 | 3,155,917 | (40,000,000) | 3,155,917 | |
기타 | 종속기업 대표이사 | 장기대여금 | 5,026,000 | 4,000,000 | (9,026,000) | - |
합 계 | 57,672,700 | 143,796,805 | (90,811,000) | 110,658,505 |
연결실체는 상기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손상된 채권 이외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전기말 현재 채권금액의 564,358천원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 2024년 1분기 및 2023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내역
< 2024년 1분기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장기차입금 | 400,000,000 | - | - | 40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3,251,064) | - | 217,210 | (3,033,854) | ||
단기차입금 | 40,000,000 | 294,900,000 | - | 334,900,000 |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장기차입금 | - | - | - | - |
단기차입금 | 717,000 | - | - | 717,000 | ||
강릉엘앤디㈜ | 장기차입금 | 463,000 | - | - | 463,000 | |
합 계 | 437,928,936 | 294,900,000 | 217,210 | 733,046,146 |
< 2023년 >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유의적 영향력행사기업 |
㈜티와이홀딩스 | 장기차입금 | - | 400,000,000 | - | 40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4,000,000) | 748,936 | (3,251,064) | ||
단기차입금 | - | 40,000,000 | - | 40,000,000 |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장기차입금 | 717,000 | - | (717,000) | - |
단기차입금 | - | 717,000 | - | 717,000 | ||
강릉엘앤디㈜ | 장기차입금 | 463,000 | - | - | 463,000 | |
합 계 | 1,180,000 | 436,717,000 | 31,936 | 437,928,936 |
마. 2024년 1분기 및 2023년 중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
(단위: 천원)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역 | 당 분 기 | 전 기 |
관계기업 | 천안풍세산업단지개발㈜ | 균등유상감자 | - | (750,000) |
양산석계산업단지㈜ | 균등유상감자 | - | (1,000,000) |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 설립취득 | - | 1,750,000 |
5. 기업인수목적 회사의 추가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기 신고한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2024. 07. 19 현재)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06.02.2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 착 공 일 : '06.03.07 |
2015.10.2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별내선(암사-별내)복선전철4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경기도 * 계약금액 : 82,767,029,832원 * 계약기간 : '15.10.27~'21.11.23 |
* 착공일 : '15.10.27 * 준공예정일 : '24.06.30 * 공정율 : 99.50% * 수주변경금액 : 99,809,706천원 |
2016.12.14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3공구 * 계약금액 : 161,786,800,000원 * 계약기간: '16.12.13 ~ '21.11.16 |
* 착공일 : '16.12.13 * 준공예정일 : '24.12.18 * 공정율 : 98.00% * 수주변경금액 : 195,868,705천원 |
2016.12.14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 * 계약금액 : 64,388,400,000원 |
* 착공일 : '16.12.13 * 준공예정일 : '24.12.18 * 공정율 : 98.60% * 수주변경금액 : 77,622,794천원 |
2017.01.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계약금액 : 121,286,018,362원 |
* 착공일 : '22.03.28 * 준공예정일 : '26.10.31 * 공정율 : 15.00% * 수주변경금액 : 179,129,727천원 |
2017.09.1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 간 건설공사 제4공구 * 계약금액 : 54,001,332,000원 |
* 착공일 : '17.09.12 * 준공예정일 : '24.12.31 * 공정율 : 90.20% * 수주변경금액: 62,415,287천원 |
2018.10.3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 착공일 : '19.09.20 * 준공예정일 : '24.05.26 * 공정율 : 43.60% * 수주변경금액 : 60,611,276천원 |
2019.07.1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 * 발주처 : 치타공 상하수청 * 계약금액 : 168,637,749,326원 * 계약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20.10.21 * 준공예정일 : '24.05.31 * 공정율 : 99.32% |
2020.09.1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부천00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 건설 공사 * 발주처 : 네오시티㈜ * 계약금액 : 131,223,890,000 원 * 계약기간 : '20.06.16~'25.12.31 |
* 착공일 : '20.06.16 * 준공예정일 : '25.12.31 * 공정율 : 72.60% * 수주변경금액 : 154,192,430천원 |
2020.11.19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녹색비지니스ㆍ해양휴양지구 JJ 강릉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 * 발주처 : 주식회사 제이제이강릉리조트 * 계약금액 : 210,200,000,000 원 * 계약기간 : '20.12.01~'24.11.30 |
* 착공일 : '22.04.29 * 준공예정일 : '25.03.28 * 공정율 : 29.00% * 수주변경금액 : 369,782,000천원 |
2020.12.1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 계약금액 : 103,664,859,417 원 * 계약기간 : '20.12.21~'25.11.24 |
* 착공일 : '20.12.21 * 준공예정일 : '25.11.24 * 공정률 : 21.90% * 수주변경금액 : 129,751,701천원 |
2020.12.2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전주 에코시티 15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 계약금액 : 130,954,165,6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
* 착공일 : '21.10.12 * 준공예정일 : '24.04.11 * 공정률 : 100.00% |
2020.12.23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이지스리뉴어블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05,36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 |
* 착공일 : '22.06.30 * 준공예정일 : '25.10.29 * 공정률 : 28.00% |
2020.12.2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계약금액 : 140,8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 |
* 착공일 : '22.10.19 * 준공예정일 : '26.04.30 * 공정률 : 18.00% * 수주변경금액 : 180,100,000천원 |
2020.12.3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계약금액 : 151,025,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3개월 |
* 착공일 : '22.02.03 * 준공예정일 : '25.12.02 * 공정률 : 34.00% |
2021.01.1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대동개발 * 계약금액 : 121,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 |
* 착공일 : '22.01.19 * 준공예정일 : '24.11.18 * 공정률 : 59.00% |
2021.05.3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제이로드 * 계약금액 : 142,8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1개월 |
* 착공일 : '21.08.31 * 준공예정일 : '24.04.26 * 공정률 : 92.00% |
2021.06.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코원디앤디 * 계약금액 : 165,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
* 착공일 : '21.10.25 * 준공예정일 : '24.04.24 * 공정률 : 98.00% |
2021.06.2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 계약금액 : 94,070,863,665 원 * 계약기간 : '21.06.29~'25.12.31 |
* 착공일 : '21.06.29 * 준공예정일 : '25.12.31 * 공정률 : 26.50% * 수주변경금액 : 108,350,880천원 |
2021.06.30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마곡동 특별계획구역 업무용지 CP4 업무 시설 신축공사 * 발주처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계약금액 : 700,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21.08.24 * 준공예정일 : '24.08.23 * 공정률 : 80.00% * 수주변경금액 : 792,000,000천원 |
2021.08.10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 2BL 개발사업 * 발주처 : 태영유니시티 * 계약금액 : 123,747,760,000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 |
* 착공일 : '21.10.01 * 준공예정일 : '24.06.30 * 공정율 : 94.00% |
2021.08.2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서초동 1303-34번지 개발사업(백암빌딩) * 발주처 : 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3호의 신탁업자) * 계약금액 : 67,061,000,000 원 * 계약기간 : '21.09.02~'24.06.01 |
* 착공일 : '21.09.02 * 준공예정일 : '25.06.30 * 공정율 : 43.00% |
2021.08.30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계약금액 : 94,712,449,620 원 * 계약기간 : '21.08.31~'28.03.26 |
* 착공일 : '21.08.31 * 준공예정일 : '28.03.26 * 공정률 : 11.60% * 수주변경금액 : 110,799,480천원 |
2021.10.2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정선프라임 * 계약금액 : 147,48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2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1.11.1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신축공사 * 발주처 : ㈜모트렉스, ㈜이녹스 첨단소재, 에스트래픽㈜, 와이엠씨㈜ * 계약금액 : 111,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29개월 |
* 착공일 : '21.12.03 * 준공예정일 : '24.05.02 * 공정률 : 88.00% |
2021.11.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DB손해보험 부산사옥 신축공사 * 발주처 : DB손해보험(주) * 계약금액 : 87,99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22.07.15 * 준공예정일 : '25.11.14 * 공정률 : 21.00% |
2021.11.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고성 아야진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지앤디 * 계약금액 : 156,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22.12.15 * 준공예정일 : '25.12.14 * 공정률 : 24.00% * 수주변경금액 : 172,883,000천원 |
2022.01.1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하수도 사업 * 발주처 : 차토그람 상하수청 * 계약금액 : 369,236,940,518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
* 착공일 : '22.01.11 * 준공예정일 : '27.01.10 * 공정률 : 32.6% |
2022.03.1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 * 발주처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계약금액 : 69,3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
* 착공일 : '22.04.01 * 준공예정일 : '25.03.31 * 공정률 : 34.00% * 수주변경금액 : 86,339,880천원 |
2022.04.1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발주처 :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220,413,526,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04.2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주식회사 지파크개발 * 계약금액 : 187,500,825,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3개월 |
* 착공일 : '22.09.02 * 준공예정일 : '26.03.31 * 공정률 : 32.00% |
2022.04.2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생각공장 구로 신축공사 * 발주처 : 에스케이디앤디㈜, ㈜태영디앤아이 * 계약금액 : 200,6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 |
* 착공일 : '22.07.20 * 준공예정일 : '25.10.19 * 공정률 : 29.00% |
2022.04.2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계약금액 : 91,732,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04.2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발주처 :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243,2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 |
* 착공일 : '23.12.15 * 준공예정일 : '26.08.31 * 공정률 : 0.00% |
2022.07.1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광주 남구덕림 지역주택조합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남구덕림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119,996,783,100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
* 착공일 : '22.12.10 * 준공예정일 : '25.07.09 * 공정률 : 29.00% |
2022.09.29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양양 SEASIDE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 발주처 :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 * 계약금액 : 510,00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0.2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부산 부암동 서면메디컬 지역주택조합사업 * 발주처 :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255,293,100,000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 |
* 착공일 : '23.03.20 * 준공예정일 : '27.07.19 * 공정률 : 21.00% |
2022.11.0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부산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주처 :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 계약금액 : 74,391,819,000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1.0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거제2 지역주택조합사업 * 발주처 : 거제2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149,701,760,000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2.0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대전 유천 주상복합 1BL 신축공사 * 발주처 : 진현홀딩스, 제이아이디앤씨 * 계약금액 : 249,707,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9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2.07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대전 유천 주상복합 2BL 신축공사 * 발주처 : 제이케이주택개발, 윤한개발 * 계약금액 : 345,222,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51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2.19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3 개발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계약금액 : 101,35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2.12.2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 발주처 : 부산신항웅동개발㈜ * 계약금액 : 166,979,364,3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
* 착공일 : '23.02.28 * 준공예정일 : '27.02.27 * 공정률 : 12.00% |
2022.12.29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발주처 : 지엠파크 주식회사 * 계약금액 : 711,541,037,43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8개월 |
* 착공일 : '23.10.10(1BL), (2,3BL미정) * 준공예정일 : '27.02.28(1BL) (2,3BL미정) * 공정률 : 4.00% |
2023.06.02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서울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주처 :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70,742,265,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3.06.0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평택~오송 2복선화 제3공구 건설공사 * 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 계약금액 : 158,318,063,774 원 * 계약기간 : '23.06.05~'28.06.04 |
* 착공일 : '23.06.05 * 준공예정일 : '28.06.04 * 공정률 : 5.80% |
2023.07.10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 발주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계약금액 : 167,935,000,000 원 * 계약기간 : '23.07.10~'31.10.25 |
* 착공일 : '23.06.05 * 준공예정일 : '28.06.04 * 공정률 : 2.00% * 수주변경금액 : 176,592,358천원 |
2023.08.04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건설공사 * 발주처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 계약금액 : 97,210,0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15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3.09.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 발주처 : 지티엑스씨㈜ * 계약금액 : 383,225,3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60개월 |
* 착공일 : '23.12.29 * 준공예정일 : '28.12.28 * 공정률 : 0.00% |
2023.09.26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대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건설공사 * 발주처 :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372,879,918,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53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3.12.0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주처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100,653,65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3.12.0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남양주왕숙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 * 발주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금액 : 210,029,60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54개월 |
* 착공일 : '23.12.27 * 준공예정일 : '28.06.02 * 공정률 : 0.00% |
2024.01.0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김량장동 34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발주처 : 김량장동 34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계약금액 : 101,131,14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1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4.01.0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송정역지역주택조합사업 * 발주처 : 송정역지역주택조합 * 계약금액 : 114,988,010,000 원 * 계약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 |
* 착공일 : 미착공 |
2024.03.18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계약금액 : 114,988,010,000 원 * 계약기간 : '24.04.09~'30.04.07 |
* 착공일 : '24.04.09 * 준공예정일 : '30.04.07 * 공정률 : 0.00% |
2024.05.31.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발주처 :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해지금액 : 510,000,000,000 원* 계약기간 : '22.09.29~'24.05.31 | * 착공일 : 미착공 |
2024.07.0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해지금액 : 91,732,000,000 원 * 계약기간 : ~'24.05.31 |
* 착공일 : 미착공 |
2024.07.05 |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
- 공사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 발주처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주) * 해지금액 : 101,350,000,000 원 * 계약기간 : ~'24.05.31 |
* 착공일 : 미착공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우발채무 등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하자보수청구소송 등 8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117,505백만원의 소송가액으로 피소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1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실체는 합리적으로 소송결과가 예측되는 건에 대하여 45,046백만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사업부문 주요 피소 현황
(단위 : 백만원) |
NO | 원 고 | 피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당사분) |
소송가액 (전체분) |
진행사항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1 | 연천군 | 한국환경공단 | 손해배상 청구소송 | 2,996 | 13,026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 에스케이건설 | 태영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소송 | 96 | 1,914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 산운마을1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4 | 4,873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 | 양○식 외 48 |
태영건설 외 2 | 분양대금 감액청구 | 105 | 21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대회의 | 태영유니시티 외 1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078 | 3,555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 입대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26 | 7,09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7 | 이편한세상 세계육상선수촌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LH공사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10 | 1,7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8 | 김○미 외 2,122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18 | 21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9 | 연제롯데개슬앤데시앙 입대회의 | 태영건설 외 2 | 손해배상 청구소송 | 1,441 | 3,60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0 | 이○순 외 1,435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6 | 20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1 | 이○규 외 583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2 | 김○태 외 699 |
태영건설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3 | SH공사 | 태영건설 외 1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637 | 1,820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4 |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42 | 54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5 | 창원중동 유니시티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156 | 5,39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6 | 에코시티12블럭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200 | 1,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7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8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2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8 |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5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9 | 주식회사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1 | 태영건설 SK D&D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714 | 71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0 | 동대문 더 퍼스트 데시앙 입대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724 | 1,72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1 | 중동 유니시티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5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2 | 부평 제이타워3차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90 | 59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3 | 메트로시티석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13 | 5,29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4 | 서울북부고속도로 | 태영건설 외 4 | 손해배상 청구소송 | 913 | 6,09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5 | 롯데손해보험 | 태영건설 외 1 | 구상금 청구소송 | 88 | 11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6 | 데시앙스튜디오&유-스트리트몰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54 | 55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7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태영건설 | 하자 구상금 청구소송 | 1,301 | 1,3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8 | 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788 | 2,46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9 | 신내데시앙플렉스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01 | 5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0 |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8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0 | 501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1 | 박○수 외 4 |
태영건설 외 2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150 | 15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2 | 사송더샵데시앙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900 | 1,765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3 | 임○숙 외 1 |
태영건설 외 2 | 원상회복 청구소송 | 566 | 56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4 | 변○배 외 3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89 | 38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5 | 송○환 | 태영건설 외 2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35 | 87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6 | 세계환경 | 태영건설 | 용역비 청구소송 | 68 | 6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7 | 세신유나이티드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0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8 | 티타워어반브릭스 B,C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000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9 | 더샵 인후 센트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4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23 | 1,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0 | 광명역데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458 | 4,45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1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태영건설 | 구상금 청구소송 | 1,789 | 1,78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2 | 정○성 외 1 | 태영건설 | 약정금 청구소송 | 32 | 3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3 | 설○욱 외 234 | 태영건설 외 3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16 | 51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4 | 에스지건설 | 태영건설 | 구상금 청구소송 | 9,200 | 9,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5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2 | 202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6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6 | 20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7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8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40 | 24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9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63 | 2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0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363 | 3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1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479 | 47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2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363 | 36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3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194 | 19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4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203 | 20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5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3 | 대여금 청구소송 | 529 | 529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6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태영건설 외 2 | 대여금 청구소송 | 168 | 168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7 | 서면데시앙스튜디오 관리단 | 태영건설 외 2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1,000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8 | 이○임 외 7 | 태영건설 외 6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4 | 514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9 | 박○정 외 9 | 태영건설 외 6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780 | 78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0 | 정○열 외 1194 | 태영디앤아이 | 손해배상 청구소송 | 755 | 755 | 2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1 |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오피스관리단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68 | 6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신규소송
(단위 : 백만원) |
NO | 원 고 | 피 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당사분) |
소송가액 (전체분) |
진행사항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1 | 박○선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0 | 3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2 | 김○균 | 태영건설 | 임금 등 청구소송 | 30 | 3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 서○희 외 213명 | 신한자산신탁 제이로드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4,200 | 4,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4 | 학산가설산업 | 태영건설 | 임대료 청구소송 | 356 | 35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5 |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 | 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6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건설공제조합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292 | 5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7 | 창원중동유니시티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9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8 | 창원중동유니시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353 | 6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9 | 창원중동유니시티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471 | 8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0 | 창원중동유니시티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 태영유니시티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 589 | 1,0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1 | 국○도 | 국가철도공단 태영건설 |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 | 200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2 | 박○정 외 9명 | 태영건설 외 2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3 | 513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13 | 김○욱 외 5명 | 태영건설 외 4 |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 516 | 516 | 1심 진행중 | 패소시 판결금 지급 |
3) 태영건설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 손해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718]
구 분 |
내 용 |
소제기일 |
2018. 3. 30. |
소송 당사자 |
원고 : 연천군 피고 : 한국환경공단 피고 보조참가1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2 :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 보조참가3 : 주식회사 한화 |
소송의 내용 |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연천군이 한국환경공단에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선관주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환경공단은 시공사들에 소송 고지함. |
소송가액 |
133억원 (당사분 30억원) |
진행상황 |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하였으며, 1심 선고결과 일부패소하여 2심 진행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4. 8. 29. 변론기일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선고에 따라 패소 판결금을 2022. 12. 2. 원고에게 가지급하였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26매, 백지어음 13매가 금융기관 등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매, 천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법 인 | 26 | - | 백지수표 |
13 | - | 백지어음 |
다. 채무보증 등
(1) 부동산 및 SOC사업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금보충 약정 등을 체결한 보증유형과 총 PF 대출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기준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 형 | 금 액 | 채무보증 건수 |
44,760 | ABCP 외 | 392 | 106건 |
기타 Loan | 44,368 |
(2)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분 기 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주1) | 지급보증처 | |
태영건설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20,000,000 | 리딩투자증권 외 |
㈜에코시티(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71,996,400 | SK증권 | ||
㈜지파크개발(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4,000,000 | SK증권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359,200,000 | 하나은행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0,000,000 | 신한캐피탈 외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93,000,000 | 한국증권금융㈜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2,500,000 | NH농협캐피탈 외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3,600,000 | 경남은행 외 | ||
평화비티엘㈜ | SOC 자금보충약정 | 28,898,100 | 산업은행 외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2,625,000 | 우리은행 외 | ||
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76,524,332 | 농협중앙회 외 | ||
제이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48,498,000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
우리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003,000 | 국민연금공단 | ||
경산에코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16,150,000 | 하나은행 외 | ||
㈜알앤티원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9,470,000 | 새마을금고 외 | ||
대구남부순환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5,114,121 | 대구은행 외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하나은행 외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9,700,000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000,000 | KB증권 외 | ||
㈜윤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광주은행 | ||
천안제6산단㈜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5,000,000 | NH투자증권 | ||
강릉엘앤디㈜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2,000,000 | SK증권 외 |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5,000,000 | NH투자증권 외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96,0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새마을금고 외 | ||
㈜걸포4도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40,000 | 엠에이걸포제일차 | ||
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49,8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문경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0,513,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해양문화㈜ | SOC 자금보충약정 | 32,379,258 | 교보생명보험 외 | ||
제이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4,947,000 | 삼성생명보험 외 | ||
김제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955,520 | 한화생명보험 외 | ||
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780,840 | 삼성화재보험 외 | ||
단결㈜ | SOC 자금보충약정 | 39,605,3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제이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20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충의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18,900,000 | 중소기업은행 | ||
강군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70,000 | 농협은행 외 | ||
선봉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34,036,800 | 새마을금고 외 | ||
미래혁신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9,535,500 | 중소기업은행 | ||
이레일㈜ | SOC 자금보충약정 | 104,692,2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서울북부고속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17,25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팔용터널㈜ | SOC 자금보충약정 | 1,863,074 | 하나은행 외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500,000 | 한투저축은행 외 | ||
삼계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82,500,000 | ㈜BNK투자증권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블루원 | 외화지급보증 | - | 신한은행 | |
합 계 | 2,679,247,445 |
(주1) |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2) | 상기 특수관계자들 및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게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전 기 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주1) | 지급보증처 | |
태영건설 | 관계기업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0,000,000 | 리딩투자증권 외 |
㈜에코시티(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71,996,400 | SK증권 | ||
㈜지파크개발(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4,000,000 | SK증권 |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359,200,000 | 하나은행 |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0,000,000 | 신한캐피탈 외 |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293,000,000 | 한국증권금융㈜ |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2,500,000 | NH농협캐피탈 외 |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83,600,000 | 경남은행 외 | ||
평화비티엘㈜ | SOC 자금보충약정 | 28,898,100 | 산업은행 외 |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2,625,000 | 우리은행 외 | ||
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76,524,332 | 농협중앙회 외 | ||
제이충무㈜ | SOC 자금보충약정 | 48,498,000 | 엘아이지손해보험 외 | ||
우리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003,000 | 국민연금공단 | ||
경산에코에너지㈜ | SOC 자금보충약정 | 16,150,000 | 하나은행 외 | ||
㈜알앤티원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9,470,000 | 새마을금고 외 | ||
대구남부순환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5,114,121 | 대구은행 외 |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하나은행 외 |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9,700,000 | 에이치성수제일차(주) |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8,000,000 | KB증권 외 | ||
㈜윤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광주은행 | ||
천안제6산단㈜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5,000,000 | NH투자증권 | ||
강릉엘앤디㈜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112,000,000 | SK증권 외 |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5,000,000 | NH투자증권 외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96,000,000 | 중소기업은행 외 |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000,000 | 새마을금고 외 | ||
㈜걸포4도시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6,040,000 | 엠에이걸포제일차 | ||
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49,800,000 | 한국산업은행 외 | ||
문경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0,513,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해양문화㈜ | SOC 자금보충약정 | 32,379,258 | 교보생명보험 외 | ||
제이경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4,947,000 | 삼성생명보험 외 | ||
김제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955,520 | 한화생명보험 외 | ||
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24,780,840 | 삼성화재보험 외 | ||
단결㈜ | SOC 자금보충약정 | 39,605,3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제이영주에스엠씨㈜ | SOC 자금보충약정 | 3,20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충의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18,900,000 | 중소기업은행 | ||
강군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470,000 | 농협은행 외 | ||
선봉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34,036,800 | 새마을금고 외 | ||
미래혁신병영㈜ | SOC 자금보충약정 | 29,535,500 | 중소기업은행 | ||
이레일㈜ | SOC 자금보충약정 | 104,692,200 | 한화생명보험 외 | ||
서울북부고속도로㈜ | SOC 자금보충약정 | 17,250,000 | 교보생명보험 외 | ||
팔용터널㈜ | SOC 자금보충약정 | 1,863,074 | 하나은행 외 | ||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45,500,000 | 한투저축은행 외 | ||
삼계개발㈜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82,500,000 | ㈜BNK투자증권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 ㈜블루원 | 외화지급보증 | 29,398,320 | 신한은행 | |
합 계 | 2,671,645,765 |
(주1) | 상기 한도액은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약정서상 대출약정 한도액 중 연결실체의 자금보충의무 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2) | 상기 특수관계자들 및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및 디오션259피에프브이㈜에게 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2020년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회사(연결기업) 및 분할신설회사(㈜티와이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기 외에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분 기 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 | 지급보증처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0,000,000 | 와이즈제삼차 |
관계기업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44,000,000 | 청운신협 외 |
합 계 | 94,000,000 |
< 전 기 말 >
(단위:천원) | ||||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보증한도 | 지급보증처 | |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티와이홀딩스 | PF차입금 자금보충약정 | 50,000,000 | 와이즈제삼차 |
관계기업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 신경주3BL 부지중도금대출 | 44,000,000 | 청운신협 외 |
합 계 | 94,000,000 |
(5) 연결실체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단기종업원급여(주1) | 퇴직후급여(주2) | 합 계 |
당 분 기 | 1,309,928 | 603,121 | 1,913,049 |
전 분 기 | 1,675,410 | 71,246 | 1,746,656 |
(주1) | 급여, 상여금, 국민연금 연결실체 부담분, 자녀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확정급여채무 전입액을 의미합니다. |
(6) 당분기말 현재 민자 사업을 제외한 회사가 보증한 부동산 개발 등과 관련된 당사지분 PF 대출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유 형 | 채무자 | 전기 대출잔액 | 증감 | 당기 대출잔액 | 비 고 |
부동산 개발 등 관련 |
ABCP/사모사채 | 에코시티 | 4,914 | (4,914) | - | 자금보충 |
ABSTB/ABCP | 태영디앤아이 | 4,000 | - | 4,000 | 자금보충 | |
ABSTB | 오산 세교 공동주택 | 60,000 | (60,000) | - | 자금보충 | |
ABSTB | 천호동 공동주택 | 30,000 | - | 30,000 | 자금보충 | |
ABSTB | 김해삼계지구 | 4,200 | - | 4,200 | 자금보충 | |
ABSTB/사모사채 | 성북맨션 재건축 사업 | 1,000 | - | 1,000 | PF자금보충 | |
소 계 | 104,114 | (64,914) | 39,200 | - | ||
기타 PF Loan | 에코시티 | 48,229 | - | 48,229 | 자금보충 | |
창원자족형 | 146,676 | - | 146,676 | 자금보충 |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 180,000 | 40,000 | 220,000 | 자금보충 | ||
태영디앤아이 | 183,000 | - | 183,000 | 자금보충 | ||
에코시티개발 | 132,000 | - | 132,000 | 자금보충 | ||
신경주 공동주택 | 13,600 | - | 13,600 | 자금보충 | ||
용답동 청년주택 | 170,600 | - | 170,600 | 자금보충 | ||
묵동 청년주택 | 35,900 | 580 | 36,480 | 자금보충 | ||
상봉동 청년주택 | 20,000 | - | 20,000 | 자금보충 | ||
개봉동 청년주택 | 12,500 | - | 12,500 | 자금보충 | ||
부천 네오시티 | 207,000 | - | 207,000 | 자금보충 | ||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 97,000 | - | 97,000 | 자금보충 | ||
군포 복합시설 | 77,184 | 2,304 | 79,488 | 자금보충 | ||
구미꽃동산 공동주택 | 90,000 | - | 90,000 | 자금보충 | ||
구미꽃동산 공동주택 | 80,000 | - | 80,000 | 자금보충 | ||
오산 세교 공동주택 | - | 60,000 | 60,000 | 자금보충 | ||
천호동 공동주택 | 11,000 | - | 11,000 | 자금보충 | ||
대전유천 1구역 지주택 | 160,000 | - | 160,000 | 자금보충 | ||
김해삼계지구 | 78,300 | - | 78,300 | 자금보충 | ||
동대전 홈플러스 | 119,470 | - | 119,470 | 자금보충 | ||
의왕오전나구역 | 14,000 | - | 14,000 | 자금보충 | ||
진천 테크노폴리스 | 18,300 | (5,000) | 13,300 | 자금보충 | ||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 175,000 | - | 175,000 | 자금보충 |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 5,625 | - | 5,625 | 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 1차 | 59,700 | - | 59,700 | 자금보충 | ||
의정부역 오피스텔 | 54,000 | - | 54,000 | 자금보충 | ||
김포풍무역세권 | 144,900 | 575 | 145,475 | PF자금보충 | ||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15,000 | - | 15,000 | 부지매입확약 | ||
대전 유천동 주상복합 1BL | 50,000 | - | 50,000 | PF자금보충 | ||
대전 유천동 주상복합 3BL | 60,000 | - | 60,000 | PF자금보충 | ||
세운 5-1구역 | 36,000 | - | 36,000 | PF자금보충 | ||
세운 5-3구역 | 24,000 | - | 24,000 | PF자금보충 | ||
부산 감전동 지식산업센터 | 16,900 | - | 16,900 | PF자금보충 | ||
구로 지식산업센터 | 146,580 | - | 146,580 | PF자금보충 | ||
김해대동 복합물류센터 C7-1BL | 35,880 | - | 35,880 | PF자금보충 | ||
김해대동 복합물류센터 C7-2BL | 33,370 | - | 33,370 | PF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 (브릿지) | 43,180 | - | 43,180 | PF자금보충 | ||
성수동 오피스3 개발사업 (브릿지) | 35,000 | - | 35,000 | PF자금보충 | ||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 16,000 | - | 16,000 | PF자금보충 | ||
성북맨션 재건축 사업 | 11,000 | - | 11,000 | PF자금보충 | ||
반포동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 13,000 | - | 13,000 | PF자금보충 | ||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 65,000 | - | 65,000 | PF자금보충 | ||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브릿지) | 6,040 | - | 6,040 | PF자금보충 | ||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A동 | 41,500 | - | 41,500 | PF자금보충 | ||
이천 현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B동 | 43,500 | - | 43,500 | PF자금보충 | ||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5,800 | - | 5,800 | PF자금보충 | ||
사창제2공구B블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4,500 | - | 4,500 | PF자금보충 | ||
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주택사업 | 46,479 | (1,479) | 45,000 | PF자금보충 | ||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HUG) | 7,800 | - | 7,800 | PF자금보충 | ||
소 계 | 3,090,513 | 96,980 | 3,187,493 | - | ||
합 계 | 3,194,627 | 32,066 | 3,226,693 | - |
* 당사의 총 유동화증권발행액중 (주)인제스피디움 505억은 제외되어있습니다.
(7) 당기말 현재 시행사 및 SOC 사업의 자금보충 등을 제외한 수분양자 대한 채무보증 에 대한 당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
일 자 | 채 권 자 | 금 액 | 내 용 | 보증기간 |
2021.02.10 | 수협은행,하나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 | 275 | 수원시청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09.02 | 농협은행 | 309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0.07 | 부산은행 | 172 | 세종 6-3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0.14 | 중소기업은행, (주)우리은행, (주)SBI저축은행 | 2466 |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1.12.23 | 경남은행 | 25 | 양산사송지구 공동주택(B9)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2.17 | (주)국민은행, (주)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545 |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2.22 | 하나은행, 수협은행 | 216 | 신경주역세권 공동주택(2BL)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3.10 | 대구은행 | 30 | 대전천동3구역 4블럭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4.07 | 경남은행 | 149 | 창원 북면 감계2지구 공동주택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7.28 | 신협, 농협, SBI저축은행, 광주은행 | 2083 | 강릉시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8.18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2858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08.18 | 하나은행 | 56 | 대전천동3구역 5블럭 공동주택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2.12.01 | 농협, 새마을금고 | 713 | 부산 서면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2.23 | 농협 | 93 | 광주 남구덕림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5.01 | 국민,농협 | 150 | 경기광주민간공원공동주택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4.13 | 농협 | 123 | 고성 토성면 아야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4.01 | 농협 | 132 | 동탄2 A106,A107블럭 공동주택 개발사업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7.20 | 기업,국민,농협,우리,하나 | 1947 |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2023.08.30 | 국민,하나,농협 | 697 | 군포 복합개발사업 A-1BL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인출일로부터 소유권이전 완료시점 |
계 | 13,039 | - | - |
라. 부동산 PF 유동화 관련 신용보강 제공 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단위:억원) |
발행회사(SPC) | 증권종류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신용보강 유형 | 시공사 신용등급 관련 조기상환조건 |
샤인시티제일차㈜ | ABCP | 2023-04-10 | 10 | 1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4-09 만기 |
샤인시티제일차㈜ | ABSTB | 2023-10-27 | 30 | 3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로테이션제삼차㈜ | ABCP | 2023-03-27 | 300 | 30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빅게이트제일차㈜ | ABSTB | 2023-12-01 | 84 | 84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인라이트제일차㈜ | ABSTB | 2023-11-30 | 10 | 10 | 자금보충(미이행시 채무인수) | 2024-05-11 만기 |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분당선사업, 김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국립해양박물관 민자사업, 서울북부고속도로건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 중 회사 지분율 상당금액을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전주00부대이전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대출상환금이부족할 경우, 연결실체의 지분율 상당액에 따른 토지미분양분을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PF 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동주택 주거용지 미분양시 연결실체가 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및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확약부지에 대해 매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걸포4지구도시개발 사업관련 주택용지 중 이택ㆍ협택 우선공급 후 잔여분에 대해 감정가로 선매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책임분양확약일까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책임분양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주요 금융기관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OMR, 천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당좌대출 | Bank Dhofar | OMR 1,530,000 |
하나은행 | 5,000,000 | |
일반대출 | 하나은행 | 45,000,000 |
경남은행 | 15,000,000 | |
신한은행 | 20,000,000 | |
우리은행 | 72,000,000 | |
농협은행 | 42,000,000 | |
한국산업은행 | 468,000,000 | |
국민은행 | 10,000,000 | |
미래에셋증권 | 2,300,000 | |
현대차증권 | 2,800,000 | |
대신증권 | 2,000,000 | |
하나증권 | 25,000,000 | |
한양증권 | 10,000,000 | |
애큐온저축은행 | 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이차 | 15,000,000 | |
에이블티와이제삼차 | 30,000,000 | |
건설공제조합 | 6,000,000 | |
신용협동조합 | 60,000,000 | |
코람코자산운용 | 30,000,000 | |
캡스톤자산운용 | 20,000,000 | |
흥국저축은행 | 5,000,000 | |
PF대출약정 | 하나은행 | 23,300,000 |
농협생명보험 | 32,000,000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58,000,000 | |
한화생명보험 | 155,000,000 | |
흥국생명보험 | 28,600,000 | |
중소기업은행 | 119,650,000 | |
한국산업은행 | 137,650,000 | |
KB증권 | 56,000,000 | |
국민은행 | 185,000,000 | |
샤인시티제일차 | 30,000,000 | |
티와이디제일차 | 61,000,000 | |
티와이디제이차 | 31,500,000 | |
티와이디제삼차 | 2,000,000 | |
경남은행 | 20,000,000 | |
신한은행외 | 68,000,000 | |
플라워스트림제일차 | 40,000,000 | |
굿라이브 | 10,000,000 |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등 | 35,875,571 |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등 | 33,368,396 | |
신용협동조합 | 81,532,506 | |
뉴어반시티 | 100,000,000 | |
포레어반시티 | 200,000,000 | |
에이블동탄제일차 | 13,200,000 | |
에이블동탄제이차 | 9,900,000 | |
에이블동탄제삼차 | 13,200,000 | |
이스트스트림제일차 | 49,500,000 | |
청운신협 외 | 44,000,000 | |
와이즈제삼차 | 90,000,000 | |
광주은행 | 100,000,000 | |
대구은행 | 9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KIS인제제일차 | 38,000,000 |
농협손해보험 | 33,280,000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12,500,0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 24,960,000 | |
한화손해보험 | 24,960,000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하나은행 | 13,000,000 |
신한은행 | 21,700,000 | |
우리은행 | 11,000,000 |
<에코시티개발 채무보증현황>
구 분 |
15블록 |
---|---|
1. 채무자 (회사와의관계) |
계약자(수분양자) |
2. 채권자 |
새마을금고 |
3. 채무금액 |
45,016백만원 (2024. 3월기준) |
4. 채무보증금액 |
(공급금액의 49%) |
5. 채무보증기간 (개시일~종료일) |
2021.11월 ~ 2024.9월 |
6.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연대보증채무 (에코시티개발)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경기도 과징금 처분
(1) 처분일자 : 2024년 5월 3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태영건설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4,000만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토목공사 현장의 일부 구조물을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완료
나.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당사 임직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 경기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
(1) 처분일자 : 2024년 5월 2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태영건설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24. 6. 18. ~ 2024. 8. 17.)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라.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며(2024. 6. 11.)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
나.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당사 임직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처분
(1) 처분일자 : 2023년 6월 2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태영건설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1,000만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당사 임직원의 타사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지연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2023.06.22.) 후, 의견제출 기한(2023.07.07.) 이내 자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경으로 800만원 납부완료
나.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임직원 겸임 관리 체계 수립 및 입사 시 본인확인서 제출 후 인사팀 확인을 거쳐 매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타사 임원 겸직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인지 및 기업결합 신고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2008년 6월 | 대구시 수성구 상동 6-2번지 하동빌딩 8층 | 대구남부순환도로 공사 및 운영 | 5,92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에코시티개발 | 2015년 5월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5 2층 | 부동산업 | 841,882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태영디앤아이 (구.㈜엠시에타개발) |
2006년 9월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7 706호 | 부동산업 | 522,02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태영유니시티 (구. ㈜유니시티) |
2010년 8월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2 | 부동산업 | 192,870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네오시티(주) | 2017년 5월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 부동산업 | 342,500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주)인제스피디움 | 2009년 6월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3층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5,65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대동산업단지(주) | 2019년 9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 자산관리운용, 처분 및 사무수탁 업무대행 | 1,33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2021년 2월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47-14 | 부동산업 | 42,008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2021년 4월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9 | 부동산업 | 107,002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2021년 5월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7 | 기타 서비스업 | 89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태영동부환경 주식회사 | 2021년 7월 |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67 | 환경시설유지관리 및 운영 | 9,02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강릉엘앤디자산관리 주식회사 | 2022년 2월 |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77 | 자산관리운용업 | 954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김해대동로지스1호 주식회사 | 2022년 3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15 | 창고업 | 1,09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김해대동로지스2호 주식회사 | 2022년 3월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73번길 15 | 창고업 | 755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천안에코파크 | 2022년 8월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86 | 건설업, 서비스업 | 12,057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미래그린산업㈜ | 2021년 10월 |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로 171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93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파이브애로우㈜ | 2022년 9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금융업 | 166 | 지배력 획득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없음 |
지엠파크㈜ | 2020년 11월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62-4 | 부동산개발 | 155,903 | 과반수의결권 (회계기준서1027호13) |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인 종속기업)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주)티와이홀딩스 | 110111-7608502 |
(주)태영건설 | 110111-0155451 | ||
(주)에스비에스 | 110111-0731483 | ||
비상장 | 82 | (주)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34111-0535944 |
(주)디엠씨미디어 | 110111-2556631 | ||
(주)리앤에스스포츠 | 110111-4282226 | ||
(주)문고리닷컴 | 131411-0227879 | ||
(주)부산바이오에너지 | 180111-0861129 | ||
(주)블루원 | 171211-0081362 | ||
(주)블루원레저 | 134511-0480092 | ||
(주)에코비트그린충주 | 151111-0055842 | ||
(주)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 110111-6480620 | ||
(주)스튜디오일육일 (구.(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 110111-6595817 | ||
(주)에스비에스미디어넷 | 110111-2001040 | ||
(주)에스비에스아이 | 110111-6480646 | ||
(주)에스비에스에이앤티 | 110111-1601156 |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 110111-4717108 | ||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110111-1757694 | ||
(주)스튜디오프리즘 (구.(주)에스비에스플러스) | 110111-7130919 | ||
(주)에코시티 | 210111-0051385 | ||
(주)에코시티개발 | 210111-0106586 | ||
(주)에코비트엔솔 | 135811-0096800 | ||
(주)태영디앤아이 | 134911-0033942 | ||
(주)엠시에타호텔광명 | 134911-0105147 | ||
(주)여수엑스포환경 | 120111-0451162 | ||
(주)태영유니시티 | 194211-0177180 | ||
(주)이너시티개발 | 210111-0122475 | ||
(주)인제스피디움 | 144311-0006311 | ||
(주)에코비트에너지전주 | 214911-0036717 | ||
(주)에코비트앤워터테크 | 131111-0354107 | ||
(주)에코비트엠엔에스 | 131111-0524619 | ||
(주)에코비트워터 | 131111-0532282 | ||
(주)에코비트에너지울산 | 230111-0205160 | ||
(주)에코비트 | 281111-0087640 | ||
(주)에코비트프리텍 | 154311-0016269 | ||
(주)에코비트그린청주 | 150111-0205191 | ||
(주)에코비트에너지경산 | 174711-0006044 | ||
(주)에코비트에너지경주 | 174611-0027844 | ||
(주)에코비트에너지광주 | 200111-0314587 | ||
(주)에코비트에너지명성 | 200111-0644067 | ||
(주)에코비트에너지세종 | 164711-0024600 | ||
(주)에코비트에너지정세 | 170111-0566177 | ||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 150111-0067260 | ||
(주)평택싸이로 | 131311-0186837 | ||
(주)포맷티스트 | 110111-6959451 |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 | 124411-0267444 | ||
경산에코에너지(주) | 110111-4640325 | ||
김포테크노자산관리㈜ | 124411-0305765 | ||
네오시티(주) | 121111-0327099 |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170111-0356619 | ||
대동산업단지(주) | 195511-0235923 | ||
부산신항웅동개발(주) | 194211-0330762 | ||
삼계개발(주) | 195511-0242663 | ||
스마트미디어렙(주) | 110111-5438258 | ||
스튜디오에스(주) | 285011-0173588 | ||
(주)빈지웍스 | 110111-6665222 |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171211-0053444 | ||
신경주지역개발(주) | 171211-0053436 | ||
(주)에코비트그린 | 194211-0046476 | ||
지엠파크(주) | 176011-0143707 |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 | 154311-0054954 | ||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주) | 194211-0311960 | ||
태영동부환경(주) | 141111-0071212 | ||
영천에코(주) | 174711-0048012 | ||
강릉엘앤디자산관리(주) | 141111-0074191 | ||
강릉엘앤디(주) | 141111-0074183 | ||
김해대동로지스1호(주) | 195511-0271117 | ||
김해대동로지스2호(주) | 195511-0271076 | ||
(주)동명테크 | 206211-0080106 | ||
(주)스튜디오엠앤씨 | 110111-8377320 | ||
천안에코파크㈜ | 161511-0324578 | ||
천안제6산단(주) | 161511-0325245 | ||
(주)에코비트로직스 | 110111-8432835 | ||
(주)미래그린산업 | 175411-0022053 | ||
(주)에코비트에너지진천 | 154311-0060753 | ||
(주)에스비에스디앤피 | 110111-8601290 | ||
(주)시엘에스 | 110111-8652946 | ||
(주)에코비트로직스중부 | 164211-0044442 | ||
(주)스마트상라 | 171211-0137975 | ||
(주)그린바이로 | 171711-0186261 | ||
(주)에코이앤이 | 176011-0169810 |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170111-0340125 | ||
[해외] (주)SBS International | 275-104939 | ||
[해외] SBS CHINA Co., LTD | 122-100167 | ||
[해외] STT Media Group, LLC | 275-4-00104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태영디앤아이 (구.㈜엠시에타개발)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11,424 | 15,000 | 100 | 90,467 | - | - | - | 15,000 | 100 | 90,467 | 522,024 | -15,570 |
네오시티 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5.12 | 경영참여 | 300 | 2,760 | 69 | - | - | - | - | 2,760 | 69 | - | 342,500 | -7,915 |
주식회사 인제스피디움 | 비상장 | 2009.06.10 | 경영참여 | 2,272 | 35,240 | 100 | - | - | - | - | 35,240 | 100 | - | 15,657 | -15,253 |
대동산업단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19.09.06 | 경영참여 | 100 | 20 | 100 | - | - | - | - | 20 | 100 | - | 1,335 | 561 |
부산신항웅동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2.25 | 경영참여 | 4,216 | 3,332 | 100 | 16,659 | - | - | - | 3,332 | 100 | 16,659 | 42,008 | 270 |
대구남부에이엠씨(주) | 비상장 | 2008.06.02 | 경영참여 | 200 | 40 | 100 | 200 | - | - | - | 40 | 100 | 200 | 5,927 | 1,172 |
㈜태영유니시티 (구. ㈜유니시티) | 비상장 | 2010.08.05 | 경영참여 | 2,000 | 6,232 | 100 | - | - | - | - | 6,232 | 100 | - | 192,870 | 212 |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 비상장 | 2015.05.20 | 경영참여 | 8,000 | 5,440 | 80 | 27,200 | - | - | - | 5,440 | 80 | 27,200 | 841,882 | 107 |
태영동부환경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7.19 | 경영참여 | 10,000 | 2,000 | 100 | 10,000 | - | - | - | 2,000 | 100 | 10,000 | 9,024 | -1,738 |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 비상장 | 2021.04.15 | 경영참여 | 500 | 160 | 80 | 800 | - | - | - | 160 | 80 | 800 | 107,002 | -643 |
강릉엘앤디자산관리㈜ | 비상장 | 2022.02.16 | 경영참여 | 100 | 20 | 100 | - | - | - | - | 20 | 100 | - | 954 | 198 |
천안에코파크㈜ | 비상장 | 2022.07.07 | 경영참여 | 1,530 | 306 | 100 | 1,530 | - | - | - | 306 | 100 | 1,530 | 12,057 | -1,423 |
㈜미래그린산업 | 비상장 | 2022.11.11 | 경영참여 | 400 | 80 | 80 | - | - | - | - | 80 | 80 | - | 933 | -1,610 |
파이브애로우(주) | 비상장 | 2023.09.15 | 경영참여 | 22,800 | - | 100 | - | - | - | - | - | 100 | - | 166 | -49,983 |
지엠파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12.08 | 경영참여 | 20 | 10 | 50 | - | - | - | - | 10 | 50 | - | 155,903 | -19,266 |
삼계개발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9.16 | 경영참여 | 2,550 | 500 | 50 | - | - | - | - | 500 | 50 | - | 103,487 | -48,120 |
우리병영(주) | 비상장 | 2009.11.25 | 경영참여 | 28 | 237 | 27 | - | - | - | - | 237 | 27 | - | 46,058 | -165 |
상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5.20 | 경영참여 | 2,000 | 400 | 42 | - | - | - | - | 400 | 42 | - | 112,993 | 16,791 |
경산에코에너지(주) | 비상장 | 2011.07.04 | 경영참여 | 50 | 1,101 | 50 | - | - | - | - | 1,101 | 50 | - | 22,245 | -1,711 |
평화비티엘(주) | 비상장 | 2012.09.10 | 경영참여 | 68 | 293 | 21 | - | - | - | - | 293 | 21 | - | 37,472 | 3,464 |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3.11 | 경영참여 | 1,495 | 299 | 30 | 1,495 | - | - | - | 299 | 30 | 1,495 | 1,441,510 | 2,107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19.10.16 | 경영참여 | 1,305 | 261 | 26 | - | - | - | - | 261 | 26 | - | 1,014,549 | -39,632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 비상장 | 2014.02.25 | 경영참여 | 683 | 572 | 26 | 2,859 | - | - | - | 572 | 26 | 2,859 | 56,666 | -1,205 |
(주)에코시티 | 비상장 | 2006.04.18 | 경영참여 | 8,400 | 3,360 | 40 | - | - | - | - | 3,360 | 40 | - | 123,011 | -14,448 |
신경주지역개발주식회사 | 비상장 | 2008.11.26 | 경영참여 | 47 | 26 | 43 | 83 | - | - | - | 26 | 43 | 83 | 362 | -10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비상장 | 2008.11.26 | 경영참여 | 780 | 400 | 40 | 1,243 | - | - | - | 400 | 40 | 1,243 | 92,581 | 12,357 |
충무 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2.28 | 경영참여 | 6 | 1,095 | 28 | - | - | - | - | 1,095 | 28 | - | 92,017 | -592 |
(주)이너시티개발 | 비상장 | 2017.03.13 | 경영참여 | 100 | 160 | 40 | - | - | - | - | 160 | 40 | - | 1,139 | -202 |
주식회사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9.10.28 | 경영참여 | 6,000 | 392 | 35 | - | - | - | - | 392 | 35 | - | 212,522 | 11,960 |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1,120 | 224 | 24 | 1,120 | - | - | - | 224 | 24 | 1,120 | 374,128 | -427 |
(주)부산이앤이 | 비상장 | 2010.06.29 | 경영참여 | 2,151 | 2,584 | 30 | 12,921 | - | - | - | 2,584 | 30 | 12,921 | 64,846 | 6,553 |
제이충무(주) | 비상장 | 2010.11.16 | 경영참여 | 1,286 | 268 | 27 | - | - | - | - | 268 | 27 | - | 60,974 | -116 |
(주)지파크개발 | 비상장 | 2019.07.18 | 경영참여 | 1,995 | 349 | 35 | 1,745 | - | - | - | 349 | 35 | 1,745 | 280,822 | 23,894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비상장 | 2019.09.23 | 경영참여 | 1,000 | 200 | 20 | - | - | - | - | 200 | 20 | - | 235,891 | 41,500 |
개봉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27 | 경영참여 | 1,900 | 380 | 40 | - | - | - | - | 380 | 40 | - | 90,570 | 7,907 |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11.25 | 경영참여 | 1,900 | 509 | 40 | - | - | - | - | 509 | 40 | - | 108,240 | 1,153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9.10.18 | 경영참여 | 1,770 | 1,770 | 35 | - | - | - | - | 1,770 | 35 | - | 244,421 | -23,298 |
(주)알앤티원 | 비상장 | 2021.10.15 | 경영참여 | 2 | 2 | 20 | - | - | - | - | 2 | 20 | - | 132,834 | -16,424 |
대구남부순환도로(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1,215 | 1,040 | 10 | - | 4,452 | 2 | -2 | 5,493 | 52 | - | 180,766 | -16,874 |
김포테크노밸리㈜ | 비상장 | 2021.12.24 | 경영참여 | 269 | 54 | 27 | - | - | - | - | 54 | 27 | - | 440 | -440 |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1.12 | 경영참여 | 1,740 | 348 | 35 | - | - | - | - | 348 | 35 | - | 171,342 | -1,243 |
강릉엘앤디㈜ | 비상장 | 2022.02.16 | 경영참여 | 2,500 | 891 | 50 | - | - | - | - | 891 | 50 | - | 28,242 | -186 |
㈜제이케이주택개발 | 비상장 | 2022.05.30 | 경영참여 | 75 | 15 | 25 | - | - | - | - | 15 | 25 | - | 8,096 | -171 |
㈜윤한개발 | 비상장 | 2022.05.30 | 경영참여 | 3 | 1 | 25 | - | - | - | - | 1 | 25 | - | 100,919 | -7,843 |
성수티에스2차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6.02 | 경영참여 | 1,660 | 332 | 33 | - | - | - | - | 332 | 33 | - | 50,666 | -896 |
독산아이알디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6.23 | 경영참여 | 1,900 | 380 | 40 | - | - | - | - | 380 | 40 | - | 165,340 | -1,087 |
천안제6산단㈜ | 비상장 | 2022.08.10 | 경영참여 | 500 | 100 | 50 | - | - | - | - | 100 | 50 | - | 5,477 | -2,614 |
주식회사 빅트라이앵글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11.04 | 경영참여 | 1,750 | 350 | 35 | - | - | - | - | 350 | 35 | - | 112,001 | -14,728 |
디오션259PFV | 비상장 | 2020.12.31 | 경영참여 | 3,000 | 330 | 20 | 1,650 | - | - | - | 330 | 20 | 1,650 | 250,948 | 82,554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 비상장 | 2012.03.27 | 경영참여 | 4,290 | 2,926 | 6 | - | - | - | - | 2,926 | 6 | - | 1,218,044 | -65,538 |
용인클린워터(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5 | 1,008 | 10 | 5,041 | - | - | - | 1,008 | 10 | 5,041 | 58,401 | 3,384 |
해양문화(주) | 비상장 | 2009.09.23 | 경영참여 | 881 | 569 | 15 | - | - | - | - | 569 | 15 | - | 64,274 | -1,648 |
이레일주식회사 | 비상장 | 2010.12.10 | 경영참여 | 54 | 183 | 1 | - | - | - | - | 183 | 1 | - | 1,325,050 | -20,438 |
단결주식회사 | 비상장 | 2011.03.18 | 경영참여 | 789 | 180 | 16 | - | - | - | - | 180 | 16 | - | 69,976 | -74 |
제이경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03.09 | 경영참여 | 724 | 454 | 20 | - | - | - | - | 454 | 20 | - | 46,426 | -314 |
경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25 | 136 | 6 | - | - | - | - | 136 | 6 | - | 47,142 | 173 |
영주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11.23 | 경영참여 | 650 | 130 | 16 | - | - | - | - | 130 | 16 | - | 51,588 | -81 |
문경SMC(주) | 비상장 | 2022.12.31 | 경영참여 | 568 | 114 | 5 | - | - | - | - | 114 | 5 | - | 58,118 | -479 |
김제에스엠씨(주) | 비상장 | 2010.09.08 | 경영참여 | 555 | 115 | 16 | - | - | - | - | 115 | 16 | - | 45,227 | 150 |
제이영주에스엠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12.03.21 | 경영참여 | 175 | 35 | 8 | - | - | - | - | 35 | 8 | - | 29,362 | -64 |
팔용터널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2.17 | 경영참여 | 2 | 460 | 8 | - | - | - | - | 460 | 8 | - | 109,416 | -14,836 |
충의병영 주식회사 | 비상장 | 2016.01.06 | 경영참여 | 9 | 2 | - | - | - | - | - | 2 | - | - | 30,347 | -21 |
강군병영주식회사 | 비상장 | 2016.12.22 | 경영참여 | 10 | 2 | - | - | - | - | - | 2 | - | - | 44,986 | -154 |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 | 비상장 | 2017.05.24 | 경영참여 | 18 | 4 | 18 | - | - | - | - | 4 | 18 | - | 463 | 103 |
선봉병영 주식회사 | 비상장 | 2018.01.31 | 경영참여 | 17 | 3 | - | - | - | - | - | 3 | - | - | 70,746 | -168 |
미래혁신병영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14 | 3 | 1 | - | - | - | - | 3 | 1 | - | 55,601 | -232 |
(주)걸포4도시개발 | 비상장 | 2020.05.27 | 경영참여 | 350 | 70 | 7 | - | - | - | - | 70 | 7 | - | 16,921 | -3,150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4.14 | 경영참여 | 7,200 | 81 | 18 | - | - | - | - | 81 | 18 | - | 267,773 | 12,619 |
창원복합행정타운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1.22 | 경영참여 | 255 | 51 | 51 | 255 | - | - | - | 51 | 51 | 255 | 2,029 | 451 |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0.05.27 | 경영참여 | 58 | 12 | 58 | - | - | - | - | 12 | 58 | - | 901 | 356 |
김포테크노자산관리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8.20 | 경영참여 | 2,000 | 400 | 100 | - | - | - | - | 400 | 100 | - | 267 | -1,552 |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5.15 | 경영참여 | 1,750 | 350 | 35 | 1,750 | - | - | - | 350 | 35 | 1,750 | 4,916 | -84 |
네오트랜스 | 비상장 | 2008.09.30 | 경영참여 | 7 | 1 | 7 | 7 | - | - | - | 1 | 7 | 7 | 83,344 | 8,649 |
SK에코플랜트 | 비상장 | 2006.09.22 | 단순투자 | 7,412 | 330 | - | 23,739 | - | - | -3,825 | 330 | - | 19,915 | 14,916,026 | -33,646 |
(주)삼양사 | 상장 | 2016.01.21 | 단순투자 | 8,010 | 124 | - | 5,521 | - | - | 904 | 124 | - | 6,425 | 3,205,001 | 121,997 |
(주)삼양홀딩스 | 상장 | 2013.03.22 | 단순투자 | 2,897 | 27 | - | 1,864 | - | - | 38 | 27 | - | 1,902 | 5,136,660 | 227,014 |
한일홀딩스(주) | 상장 | 2009.07.15 | 단순투자 | 15 | 321 | - | 3,589 | - | - | 255 | 321 | - | 3,844 | 3,559,790 | 180,328 |
한일시멘트(주) | 상장 | 2009.08.25 | 단순투자 | 7,852 | 732 | - | 9,363 | - | - | -359 | 732 | - | 9,005 | 2,867,925 | 177,712 |
이지스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20.01.29 | 단순투자 | 25,000 | 875 | - | 38,959 | - | - | - | 875 | - | 38,959 | 935,105 | 50,082 |
(주)강원민방 | 비상장 | 2003.04.28 | 단순투자 | 894 | 224 | - | 1,288 | - | - | - | 224 | - | 1,288 | 44,579 | -79 |
(주)강원도민프로축구단 | 비상장 | 2008.10.22 | 단순투자 | 100 | 20 | - | 100 | - | - | - | 20 | - | 100 | 9,717 | 716 |
(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 | 비상장 | 2008.09.30 | 단순투자 | 200 | 40 | - | - | - | - | - | 40 | - | - | 1,236 | 288 |
(주)타르틴코리아 | 비상장 | 2020.04.17 | 단순투자 | 1,000 | 17 | - | 1,000 | - | - | - | 17 | - | 1,000 | 3,603 | -1,414 |
경남기업㈜ | 비상장 | 2017.06.30 | 단순투자 | 1 | - | - | 1 | - | - | - | - | - | 1 | 530,191 | 13,177 |
남광건설㈜ | 비상장 | 2008.09.30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 - | 0 | 54,170 | 128 |
성우건설㈜ | 비상장 | 2020.07.14 | 단순투자 | 158 | 16 | - | 158 | - | - | - | 16 | - | 158 | 18,661 | 1,600 |
보국건설㈜ | 비상장 | 2011.12.31 | 단순투자 | 22 | 7 | - | 22 | - | - | - | 7 | - | 22 | - | - |
건설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36,164 | 14 | - | 21,453 | 3 | 4,700 | -47 | 17 | - | 26,106 | 7,645,928 | 114,993 |
정보통신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51 | - | - | - | - | - | 51 | 795,431 | 12,241 |
전기공사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50 | - | - | - | - | - | 50 | 2,348,316 | 30,593 |
소방산업공제조합 | 비상장 | 2010.12.14 | 일반투자 | - | - | - | 20 | - | - | - | - | - | 20 | 238,432 | 468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 | - | - | 16 | - | - | - | - | - | 16 | 1,908,700 | 66,800 |
글로벌이머징마일스톤펀드 | 비상장 | 2008.06.19 | 일반투자 | 135 | - | - | 1 | - | - | 0 | - | - | 1 | 61,266,920 | 388,028 |
강남메트로(주) | 비상장 | 2020.11.20 | 일반투자 | 4 | 1 | 8 | 4 | - | - | - | 1 | 8 | 4 | 39 | -5 |
미래세움제사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13.12.06 | 일반투자 | 10 | 40 | 1 | - | - | - | - | 40 | 1 | - | 151,892 | -1,208 |
울주청천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4.16 | 일반투자 | 6 | 100 | 9 | - | - | - | - | 100 | 9 | - | 65,621 | -40 |
울산청천주식회사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10 | 69 | 3 | - | - | - | - | 69 | 3 | - | 52,062 | -410 |
동부권푸른물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6.15 | 일반투자 | 131 | 26 | 3 | 131 | - | - | - | 26 | 3 | 131 | 30,347 | -1,398 |
희망세움(주) | 비상장 | 2010.12.27 | 일반투자 | 50 | 70 | 1 | - | - | - | - | 70 | 1 | - | 276,531 | -1,824 |
영천바이오에너지(주) | 비상장 | 2014.10.13 | 일반투자 | 90 | 56 | 14 | 279 | - | - | - | 56 | 14 | 279 | 13,869 | 98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 비상장 | 2017.05.19 | 일반투자 | 300 | 60 | 6 | - | - | - | - | 60 | 6 | - | 642,663 | -44,299 |
청정김포 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2.24 | 일반투자 | 108 | 92 | 9 | - | - | - | - | 92 | 9 | - | 58,517 | -88 |
신분당선(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1,500 | 2,061 | 5 | - | - | - | - | 2,061 | 5 | - | 585,552 | -10,572 |
제이양산에코라인(주) | 비상장 | 2010.01.20 | 일반투자 | 8 | 50 | 23 | - | - | - | - | 50 | 23 | - | 19,947 | 8 |
서서울고속도로(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240 | 600 | 2 | 2,998 | - | - | - | 600 | 2 | 2,998 | 351,773 | -1,420 |
포천파워㈜ 우선주 | 비상장 | 2016.11.15 | 일반투자 | 6,773 | 889 | - | 4,446 | - | - | - | 889 | - | 4,446 | 1,040,195 | 48,405 |
인터베스트 신성장투자조합 | 비상장 | 2009.04.23 | 일반투자 | 2,000 | 0 | - | 530 | - | - | - | 0 | - | 530 | - | - |
푸른울산(주) | 비상장 | 2009.07.07 | 일반투자 | 234 | 213 | 22 | - | - | - | - | 213 | 22 | - | 47,216 | -8,060 |
푸른용산(주) | 비상장 | 2010.04.16 | 일반투자 | 5 | 182 | 17 | - | - | - | - | 182 | 17 | - | 61,438 | 256 |
㈜제이로드 | 비상장 | 2021.06.03 | 일반투자 | 100 | 20 | 20 | 100 | - | - | - | 20 | 20 | 100 | 162,426 | 43,959 |
천안엔바이로(주) | 비상장 | 2021.09.08 | 일반투자 | 100 | 95 | 2 | 474 | - | - | - | 95 | 2 | 474 | 61,049 | -310 |
교보증권㈜ | 상장 | 2020.08.03 | 일반투자 | 10,969 | - | - | 11,886 | - | - | - | - | - | 11,886 | 15,593,363 | 67,558 |
한화증권㈜ | 상장 | 2020.08.10 | 일반투자 | 9,500 | - | - | 27,050 | - | - | - | - | - | 27,050 | 13,250,184 | 9,298 |
리딩투자증권㈜ | 비상장 | 2020.09.17 | 일반투자 | 268 | - | - | 335 | - | - | - | - | - | 334 | 1,244,257 | 10,588 |
리딩투자증권(이지스) | 비상장 | 2022.04.14 | 일반투자 | 7,575 | 77 | - | - | - | - | - | 77 | - | - | 1,244,257 | 10,588 |
경기철도 펀드 | 비상장 | 2016.07.29 | 일반투자 | 5,159 | 1,032 | - | - | - | - | - | 1,032 | - | - | 542,402 | -4,606 |
KB투자증권 | 비상장 | 2010.02.17 | 일반투자 | 6 | - | - | - | - | - | - | - | - | - | 61,266,920 | 388,028 |
대동개발㈜ | 비상장 | 2022.01.20 | 일반투자 | 100 | 20 | 20 | - | - | - | - | 20 | 20 | - | 155,519 | -24,390 |
문산파주병영관리㈜ | 비상장 | 2022.02.10 | 일반투자 | 8 | 2 | - | - | - | - | - | 2 | - | - | - | - |
대전엔바이로㈜ | 비상장 | 2022.02.25 | 일반투자 | 75 | 641 | 2 | 3,203 | - | - | - | 641 | 2 | 3,203 | - | - |
영천수호㈜ | 비상장 | 2022.03.16 | 일반투자 | 11 | 2 | 4 | - | - | - | - | 2 | 4 | - | - | - |
㈜김포G밸리개발 | 비상장 | 2022.04.28 | 일반투자 | 2 | - | 20 | 2 | - | - | - | - | 20 | 2 | - | - |
강릉엘앤디㈜ 우선주 | 비상장 | 2022.02.16 | 일반투자 | 545 | 109 | - | - | - | - | - | 109 | - | - | 28,242 | -186 |
대구남부순환도로(주)우선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3,953 | 316 | - | - | 1,488 | 1 | -1 | 1,804 | - | - | 180,766 | -16,874 |
디오션259피에프브이주식회사 우선주 | 비상장 | 2020.12.31 | 일반투자 | 1,350 | 270 | - | 1,350 | - | - | - | 270 | - | 1,350 | 250,948 | 82,554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비상장 | 2008.09.30 | 일반투자 | 6,000 | 1,200 | 1 | - | - | - | - | 1,200 | 1 | - | 6,333,535 | -1,233 |
경기철도 주식회사 | 비상장 | 2009.11.18 | 일반투자 | 3 | 315 | 1 | - | - | - | - | 315 | 1 | - | 542,402 | -4,606 |
스마트레일㈜ | 비상장 | 2010.12.17 | 일반투자 | 1 | 273 | 1 | - | - | - | - | 273 | 1 | - | 1,672,744 | -1,042 |
청정원주(주) | 비상장 | 2008.10.16 | 일반투자 | 10 | 53 | 10 | - | - | - | - | 53 | 10 | - | 67,393 | -171 |
인천보람교육(주) | 비상장 | 2011.04.21 | 일반투자 | 10 | 26 | 4 | - | - | - | - | 26 | 4 | - | 36,284 | -36 |
대한주식회사 | 비상장 | 2010.04.27 | 일반투자 | 3 | 22 | 3 | - | - | - | - | 22 | 3 | - | 44,976 | -74 |
서부역광역철도㈜ | 비상장 | 2016.03.10 | 일반투자 | 535 | 107 | - | - | - | - | - | 107 | - | - | 1,445,721 | -8,596 |
맑은김포주식회사 | 비상장 | 2016.10.21 | 일반투자 | 8 | 2 | - | - | - | - | - | 2 | - | - | 62,039 | -100 |
북한강관사사병영㈜ | 비상장 | 2016.11.22 | 일반투자 | 17 | 8 | - | - | - | - | - | 8 | - | - | 260,216 | -366 |
고성한가족병영㈜ | 비상장 | 2019.01.03 | 일반투자 | 7 | 1 | - | - | - | - | - | 1 | - | - | 64,356 | -177 |
간성선진병영㈜ | 비상장 | 2019.02.19 | 일반투자 | 9 | 2 | - | - | - | - | - | 2 | - | - | 62,339 | -242 |
케이아이에스인제제일차(주) | 비상장 | 2022.11.18 | 일반투자 | 13,000 | - | - | 600 | - | - | - | - | - | 600 | 38,565 | -12 |
㈜군포복합개발PFV 우선주 | 비상장 | 2023.01.19 | 일반투자 | 6,766 | 230 | - | - | - | - | - | 230 | - | - | 244,421 | -23,298 |
신보2023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비상장 | 2023.02.28 | 일반투자 | 450 | - | - | - | - | - | - | - | - | - | 286,587 | 367 |
신보2023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비상장 | 2023.03.28 | 일반투자 | 450 | - | - | - | - | - | - | - | - | - | 381,936 | 355 |
한국포스증권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2.17 | 일반투자 | 30,000 | - | - | - | - | - | - | - | - | - | 232,976 | -5,915 |
인라이트제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8.31 | 일반투자 | 8,500 | - | - | 2,500 | - | - | - | - | - | 2,500 | - | - |
뉴에코알파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8.14 | 일반투자 | 9,700 | - | - | 8,400 | - | - | - | - | - | 8,400 | - | - |
지디아이씨제이차 | 비상장 | 2023.09.15 | 일반투자 | 7,300 | - | - | 14,900 | - | - | - | - | - | 14,900 | - | - |
포레어반시티(주) | 비상장 | 2023.09.22 | 일반투자 | 30,000 | - | - | 30,000 | - | - | - | - | - | 30,000 | - | - |
하이라이트풀제팔차㈜ | 비상장 | 2023.10.13 | 일반투자 | 20,000 | - | - | 20,000 | - | - | - | - | - | 20,000 | - | - |
와이즈제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1.23 | 일반투자 | 30,000 | - | - | 30,000 | - | - | - | - | - | 30,000 | - | - |
빅게이트제일차(주) | 비상장 | 2023.12.01 | 일반투자 | 41,600 | - | - | 41,600 | - | - | - | - | - | 41,600 | - | - |
뉴그린알파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09.01 | 일반투자 | 7,000 | - | - | 11,300 | - | - | - | - | - | 11,300 | - | - |
뉴어반시티㈜ | 비상장 | 2023.09.15 | 일반투자 | 100,000 | - | - | 40,000 | - | - | - | - | - | 40,000 | - | - |
인제스피디움제이차유동화㈜ | 비상장 | 2023.10.17 | 일반투자 | 3,500 | - | - | 3,500 | - | - | - | - | - | 3,500 | 12,800 | -11 |
모니모유천제삼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11.29 | 일반투자 | 40,000 | - | - | 42,900 | - | - | - | - | - | 42,900 | - | - |
성남마이스에이엠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2.20 | 일반투자 | 15 | 3 | 5 | 15 | - | - | - | 3 | 5 | 15 | - | - |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3.12.20 | 일반투자 | 250 | 50 | 5 | 250 | - | - | - | 50 | 5 | 250 | - | - |
만수바이오텍㈜ | 비상장 | 2021.06.25 | 일반투자 | 322 | 64 | 3 | 322 | - | - | - | 64 | 3 | 322 | 213 | -260 |
합 계 | 109,345 | - | 583,295 | 5,943 | 4,703 | -3,037 | 115,288 | - | 584,962 | 226,629,017 | 1,675,239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