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18 | 12 |
2. 당해 부여주식 - 보통주식 |
66,000 | 41,500 | |
8.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현황 - 보통주식 |
117,608 | 71,60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부여 주식수 |
주1) [정정 전] 참조 | 주1) [정정 후] 참조 |
주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 전]
나. 당해 부여 주식수는 현재 발행주식총수(3,173,776주)의 2.08%이며,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117,608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총수(3,173,776주)의 3.71%입니다.
1) 기부여대상자의 퇴사에 따라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118,608주에서 1,000주를 차감한 117,60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정 후]
나. 당해 부여 주식수는 41,500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수(3,173,776주)의 1.31%이며,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71,608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총수(3,173,776주)의 2.26%입니다
1) 기부여대상자의 퇴사에 따라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117,608주에서 46,000주를 차감한 71,60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8월 0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아이더뉴트리진 | |
대 표 이 사 : | 김 수 화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630호 | |
(전 화) 031-606-6313 | ||
(홈페이지)http://www.aithenutrige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수 화 |
(전 화) 031-606-631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1,5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20일 |
종료일 | 2027년 07월 19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6,432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7월 20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에 근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1,608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에서 해제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 될 경우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4)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결의가 있은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당해 부여 주식수는 41,500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수(3,173,776주)의 1.31%이며,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71,608주로 현재 발행주식총총수(3,173,776주)의 2.26%입니다
1) 기부여대상자의 퇴사에 따라 당해 부여 후 총 부여 주식수는 117,608주에서 46,000주를 차감한 71,60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의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원단위 절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라.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가가능하며, 부여대상자가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마.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주당 공정가치 : 11,848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6,990원
② 가중산술평균가격 : 16,432원
③ 공정가치 : 11,848원
④ 행사가격 : 16,432원
⑤ 무위험이자율 : 3.63%
⑥ 기대행사기간 : 2025.07.20 ~ 2027.07.19 (2년)
⑦ 예상주가변동성 : 97.9%
4) 공정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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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동근 | 임직원 | 22,000 | - | 11,848원 | - |
김현표 | 임직원 | 5,000 | - | 11,848원 | - |
OOO 외 9명 | 임직원 | 14,500 | - | 11,848원 | 주1) |
주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3,173,776주)의 1만분의 10 미만(3,173주)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