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8월 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7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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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자산총액(원) 자산총액대비(%) |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변경 | 710,393,030,576 113.74 |
712,472,007,685 113.41 |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
체결일자 변경 | 2024년 08월 01일 | 2024년 08월 09일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변경 | 나.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직전 사업연도말(제4기, 2023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해 제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7월 31일 예정)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2024년 7월 3일) |
나.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직전 사업연도말(제5기, 2024년 4월 30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해 제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7월 31일)에서승인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2024년 7월 3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8월 1일 | |
회 사 명 :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 |
(전 화) 02-6950-0000 | ||
(홈페이지) http://www.hanwharei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이용욱 |
(전 화) 02-6950-0353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장교동 한화빌딩 (서울시 중구 장교동1 제1동 사무실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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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808,000,000,000 |
자산총액(원) | 712,472,007,685 | |
자산총액대비(%) | 113.41 | |
3. 양수목적 |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 |
4. 양수영향 | 매입 후 임대를 통한 수익 증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8월 09일 |
양수기준일 | 2024년 08월 28일 | |
등기예정일 | 2024년 08월 28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화생명보험(주) |
자본금(원) | 4,342,650,000,000 | |
주요사업 | 보험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50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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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일시 지급 : 8,080억원('24.08.28) 3. 자금조달 : 차입 및 사채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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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2)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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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7월 03일 ~ 2024년 07월 08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7월 31일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예정 매매금액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나. 상기 2. 양수내역 중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제5기, 2024년 4월 30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상기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해 제5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7월 31일)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2024년 7월 3일)
라. 감독이사 4인 참석(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하였습니다.
마.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7.08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