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7 월  29 일


회   사   명 : (주) 이루다
대 표 이 사 : 김  용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9층
(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전   화) 031 - 278 - 4660

(홈페이지)http://www.ilood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설  영  수

(전  화) 031 - 278 - 466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8월 13일(화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B동 9층
             (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나.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6)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08월 02일 오전 09시 ~ 2024년 08월 12일 오후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3) 의결권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관한 사항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40320상법시행령31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www.ilooda.com)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임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개인/법인)

 

9. 기타 사항

-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 및 교통비는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07월 29일

주 식 회 사   이 루 다

대 표 이 사   김 용 한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 일자 의안 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용현
(출석률: 33.3%)
찬 반 여 부
1 2024.01.15 타법인 주식매도의 건 참석
2 2024.02.13 유형자산 양도의 건 참석
3 2024.02.27 연결 및 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불참
4 2024.03.0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불참
5 2024.03.08 제18기 연결 및 별도 결산 재무제표 정정 승인의 건 불참
6 2024.03.19 대출 신규 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
기존 대출 기한 연장 및 담보(변경) 제공의 건
불참
7 2024.03.28 대표이사 선임의 건 -
8 2024.06.24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의 건 -
9 2024.06.25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주1)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여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2024. 03. 28 이후 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 일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 - - - -
(주1)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원수 주총 승인 금액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 10 - - -
(주1) 상기 주주총회승인 금액은 등기이사 전원의 보수한도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 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 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 종류 거래 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 역시 의료기기 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잡화, 다양화 추세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전자·기계·재료·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응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AI 기술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이 시도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수술용 장갑 등 일부 소모품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당 생산 수량이 10만 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당사 역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③ 대표적인 규제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 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에서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④ 수요처의 한정적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수요처가 한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에서 구매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가 구매를 결정하고 수요처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시술을 받는 최종 Ender-User는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로서 수요처와 최종 수혜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⑤ 안전성 및 신뢰성의 우선 고려

의료기기는 건강,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으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⑥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 및 기술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며, 수명주기가 짧아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 기간이 길고 개별제품의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힘든 사업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DataM Intelligence가 작성한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 자료에 따르면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은 2020년 50억 달러 시장규모에서 연평균 6.4% 성장하여 2027년에는 7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 달러)
이미지: 시장전망

시장전망

* 출처 : DataM Intelligence,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

대륙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27년 미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42%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망기간 (2023년 ~ 2027년) 동안 성장률 측면에서는 North America 지역이 7.3%, Europe 지역 성장률이 6.8%로 전체 시장 성장률 6.4%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표>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 대륙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9연도

2023연도

2027연도

CAGR

North America 1,412.6 1,823.8 2,416.9 6.94%
South America 523.7 648.5 819 5.75%
Europe 1,223.5 1,557.7 2,027.1 6.51%
Asia Pacific 1,036.4 1,308.2 1,685.9 6.27%
Middle East and Africa 485.1 597.6 750 5.60%
4,681.3 5,935.8 7,698.9 6.42%

* 출처 : DataM Intelligence,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

또한 DataM Intelligence는 'GLOBAL AESTHETIC LASERS AND ENERGY DEVICES MARKET' 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미용 레이저 및 에너지 기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부문은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및 공급망에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용 레이저 및 에너지 기기 시장은 최종 사용자의 수요 감소, 병원 및 뷰티 센터 등의 임시 폐쇄 또는 제한된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성장이 관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개업의가 진료소 폐쇄, 68%가 수익 감소를 밝히고 있어 미용 레이저 및 에너지 기기 비즈니스에 대한 물리적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 지출되는 소득 비율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향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 보다는 피부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종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즉시 시술을 받아 치료하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준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기와는 다른 경기 민감도를 띄게 됩니다.

피부 미용/성형 의료기기의 과거 소비패턴은 사치성 소비재로 분류되어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의료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와 가치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 입니다.


(4) 경쟁요소
의료기기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품기획부터 연구 및 개발, 임상시험 등유효성 평가 및 인ㆍ허가, 판매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의료기기 사업화 단계별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비교우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수한 상품기획 역량

당사는 제품기획 초기부터 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의료인이 참여하여 시장에 부합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특화된 의료기기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타 경쟁사와 달리 모든 제품이 전문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의료기기 부문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기획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인ㆍ허가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육성 및 보유

당사는 기술연구소 산하에 RA/임상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력의 Man Power, 개개인의 Skill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성과로 미국 FDA, 유럽 CE인증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마케팅 측면의 강력한 네트워크

의료기기는 일반공산품과 달리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시장의 경우 실질 구매자인 전문 의료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 Distributor와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사는 50개국 약 60여 개 의료기기 전문 Distributor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④ 브랜드 인지도

SECRET, CICU-F, VIKINI 제품은 국내외에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대표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기기 최대시장인 미국 피부미용 시장에서도 OEM, ODM 브랜드가 아닌 당사 브랜드 판매를 유지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및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 되는 엄격하고 특별한 심사 및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ㆍ허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에서 판매 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품질체계를 구축하여 선진화 된 품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별 제품에 대한 인ㆍ허가를 위하여 제품 기획 단계에 임상시험까지 사전 검토 후 제품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미국 FDA 인증 10개 품목 등 14개 국가의 인ㆍ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이루다는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입니다.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는 인체를 아름답게 유지, 관리,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피부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여 생활습관 개선이나 화장품 사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피부 고민을 보다 단시일에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의 전문적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부 미용기기 시장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은 최종소비자가 추구하는 기능 측면에서 에스테틱 혹은 스킨케어에 사용되는 피부 미용기기라는 측면에서는 뷰티산업 혹은 항노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시술)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이 구매,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뷰티 헬스케어 산업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특수성을 참작하여 당사의 사업영역은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미용기기(B2C)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부 미용기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분야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서 발표된 최근 국내ㆍ외  전체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출이 곤란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시장의 특성

피부노화 관련 안티에이징 산업은 일차적으로 의료분야, 소비재 분야, 서비스 분야로 분류가 가능하며, 피부과 치료 시술은 의료분야 중에서 안티에이징 비즈니스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티에이징 산업은 정부 보건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안티에이징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메가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안티에이징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유망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ㆍ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 외모 중시 경향의 강화와 경제ㆍ정책적 요인으로 소득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 삶의 질 개선 정책을 들 수 있으며, 기술ㆍ산업적 요인으로는 융복합 트렌드, 바이오 의료기술 혁신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티에이징 시장은 고령화, 소득 증가 등 수요측면과 의료기술 및 바이오 기술혁신등 공급측면 모두에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로도 안정적인 시장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 레이저 및 고주파 의료기기,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다수의 국내 제조업체 및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Cynosure, Syneron & Candela, Lumenis, Alma Laser, Cutera,Solta Valeant, Sciton, EI.EN 등이 글로벌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당사를 비롯하여 루트로닉, 클래시스, 하이로닉, 원텍 등이 주요 경쟁사이며, 소규모 제조 및 수입 유통업체가 다수 존재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피부미용 관련 사업 외에 신규사업 진출을 결의한 사실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피부미용 사업부문의 확장과 시장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장확대 측면에서 피부과용 의료기기 중심으로 제품 Line-Up을 추가하고 있으며, 피부과용 의료기기 외에 치과용, 안과용, 산부인과용 의료기기 영역까지 타 병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확대 측면에서 기존 전문 의료기기 시장과 별도로 당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레이저 및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신제품을 통하여 개인용 미용기기(B2C)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 상대방과 배경
(가) 합병 당사회사

합병 존속회사
(합병회사)
명칭 (주)클래시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
대표이사 백 승 한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명칭 (주)이루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9층

대표이사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 합병의 배경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의 제품들은  Laser, MNRF(마이크로니들 고주파), MRF(Monopolar RF, 모노폴라 고주파),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집속초음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Less invasive(비침습적), Less downtime(신속), less painful(무통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HIFU, MRF, Laser, MNRF는 각기 다른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들이 개발 가능하며, 기 보유 기술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통상 2-3, 미보유 기술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는 신규 인력 채용 및 기술 확보 (라이선싱 등) 포함, 5-7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제품당 라이프사이클은 일반적으로 4~5년이며, 트렌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양사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EBD 영역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 (주)이루다가 보유한 SECRET(MNRF), CICU-F(LASER), VIKINI(Laser) 제품은 국내외에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하나의 시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기기 최대시장인 미국 피부미용 시장에서도 OEM, ODM 브랜드가 아닌 (주)이루다 브랜드 판매를 유지함으로써 자체 인지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측면에서 (주)이루다의 Micro-needle Fractional RF System은 표피의 손상을 최화하면서 동시에 진피층에도 RF 에너지를 전달하며, RF Multi-Platform을 통해 다양한 전극 (절연/비절연)과 핸드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Laser 영역에서는 Target Laser  (vision) 기술로 영상분석을 통해 병변을 인식하고 병변 부위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술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및 미국에서의 KOL 피드백에서 효과를 증진시키면서도 편의성을 제공하고 적은 통증 및 다운타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으로 파악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MNRF 시장, 그리고 가장 큰 Laser 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클래시스는 EBD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 복합 시술 전문성 강화로 시술 트렌드 선도, 글로벌 유통망 최적화로 해외시장 침투 가속화, 품질 관리 강화 및 원가경쟁력 추가 확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BD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확보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는 기존 사업 영역인 HIFU, MRF 외에, EBD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egment인 MNRF 및 가장 큰 segment인 Laser 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EBD 전 영역에서 인기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The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 MNRF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3.9% 성장률을 기록하여 EBD 시장 내 타 segment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Mor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Laser의 EBD 시장 내 점유율은 53.8%로 1위 입니다.

본 합병 시 양사 기술력 및 클래시스의 성공방정식을 활용하여, HIFU, MRF를 이은 차세대 MNRF 기반 플랫폼의 블록버스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은 Energy Based Recurring Platform (EBRP)을 의미하며, 장비 Install base(설치 기반)를 확보하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복 매출이 발생하여 미래의 매출과 성장이 보장되는 사업모델입니다. 또한, 고객 중심 혁신 기반 Laser 사업모델의 플랫폼화 및 양사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EBD 영역의 플랫폼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 시술 전문성 강화로 시술 트렌드 선도
본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는 양사의 피부층별 특화 적응증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복합 시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 (주)클래시스의 볼링크 (볼뉴머+슈링크 유니버스) 프로토콜에 이어, 다양한 기술별 특화 적응증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복합 시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적 시너지 제품간 패키지 판매를 실행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유통망 최적화로 해외시장 침투 가속화
본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는 글로벌 대리점 최적화, KOL(Key Opinion Leader) 네트워크 및 마케팅 역량 결집을 통해 해외 시장 침투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각각 다른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높은 유통망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주)클래시스는 남미와 아시아, (주)이루다는 북미, 중동, 유럽 등의 지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보완적 영업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대리점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가 각각 보유한 전문 의료진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KOL 기반 과학적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사의 B2B, B2C 마케팅 역량을 통합하여 효과성을 강화하고, 양사의 고객층 공유를 진행하여 매출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품질 관리 강화 및 원가경쟁력 추가 확보
본 합병 후 (주)클래시스가 보유한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 및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양사 물량 통합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제품 생산 및 원재료 구매시 더 높은 협상력을 획득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클래시스는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및 품질/원가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더 우수하면서도 가격 부담은 더 낮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품질/원가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침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1)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합병 후 존속법인은 (주)클래시스이고, (주)이루다는 소멸법인이 됩니다. 그러나 존속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주)이루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61.57%를 보유하고 있는 BCPE Centur Investments, LP이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최대주주는 지분 20.93%를 보유하고 있는 김용한 및 특수관계인입니다. 본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 지분은 61.57%에서 59.32%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주)이루다는 (주)클래시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 전·후 주요 주주 간 지분율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클래시스 주식회사 이루다 주식회사 클래시스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CPE Centur
Investments, LP
보통주 39,407,057 61.57%                   - - 39,407,057 59.32%
김용한 보통주                   -                   -        4,241,540 20.01% 596,036 0.90%
설영수 보통주                   -                   -          165,686 0.78% 23,282 0.04%
원혜성 보통주                   -                   -            30,686 0.14% 4,312 0.01%
최대주주 등 합계 보통주 39,407,057 61.57% 4,437,912 20.93% 40,030,687 60.26%
자기주식 보통주                   -                   -          227,310 1.07% - -
합병신주 보통주                   -                   - - - 2,430,035 3.66%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63,999,519 100.0% 21,200,934 100.0% 66,429,554 100.00%
(주1)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 소멸회사 (주)이루다 보통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주2) (주)이루다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2024. 06.25 3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263,101주,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325,420주 신주발행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상장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므로 동 주식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 합병 전ㆍ후 지배구조
가) 합병 전ㆍ후 지배구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 ()클래시스는 소멸회사 (주)이루다를 흡수합병하고 존속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존속회사가 합병기준일 현재 ()이루다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2,430,035(3.66%)를 교부하는 것에 따른 지분율 변동 이외에 최대주주 등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이미지: 합병 전 지배구조

합병 전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후 지배구조

합병 후 지배구조


나) 존속회사의 지배구조
본 합병 전에 취임한 존속회사 (주)클래시스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합병 계약서에 따라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적용없음). 이에 따라 본 합병 전 존속회사의 보상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 합병 이후 남은 임기 동안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선임 사외이사로 선정된 사외이사와 사외이사협의체 구성원 또한 본 합병 이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인
()이루다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예정이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이미지: 합병 전 존속회사의 지배구조

합병 전 존속회사의 지배구조


이미지: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지배구조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지배구조


(나)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각각 다른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합병 후 영업적으로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매출 증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합병 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을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 확대, 외형 및 수익 증대가 예상됩니다.

2023년 및 2024년 1분기 기준
합병 전후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4년 03월 31일)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합병 후 재무상태표(*1)
클래시스 이루다
자산      
유동자산 211,844,268,187 49,866,287,757 206,977,720,444
비유동자산 190,742,301,062 48,712,455,824 347,033,343,702
자산총계 402,586,569,249 98,578,743,581 554,011,064,146
부채


유동부채 105,024,558,370 18,826,919,571 120,876,477,941
비유동부채 584,696,041 24,048,815,357 24,633,511,398
부채총계 105,609,254,411 42,875,734,928 145,509,989,339
자본    
자본금 6,477,670,200 10,306,206,500 6,695,354,800
자본잉여금 24,229,755,029 24,532,202,264 150,502,808,323
이익잉여금 264,103,395,676 22,153,930,467 264,810,143,719
자본조정 2,166,493,933 (1,289,330,578) (13,507,232,035)
자본총계 296,977,314,838 55,703,008,653 408,501,074,807
부채와자본총계 402,586,569,249 98,578,743,581 554,011,064,146
(주1)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재무상태표는 2024 3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재무상태표에는 (주)클래시스가 2024 4월에 (주)이루다 지분을 취득한 거래가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전 재무수치는 합병 양사 모두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후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3)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4)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 합병 후 재무상태표(*1)
클래시스 이루다
자산      
유동자산 144,565,981,838 43,802,480,533 174,125,724,871
비유동자산 230,631,163,749 45,296,908,747 343,016,561,312
자산총계 375,197,145,587 89,099,389,280 517,142,286,183
부채


유동부채 29,229,018,420 27,291,114,647 53,545,133,067
비유동부채 62,696,135,453 6,944,876,401 69,641,011,854
부채총계 91,925,153,873 34,235,991,048 123,186,144,921
자본


자본금 6,477,670,200 10,304,015,500 8,488,746,300
자본잉여금 24,229,755,029 24,519,855,664 149,576,081,485
이익잉여금 250,818,467,076 21,349,001,261 249,724,937,861
자본조정 1,746,099,409 (1,309,474,193) (13,833,624,384)
자본총계 283,271,991,714 54,863,398,232 393,956,141,262
부채와자본총계 375,197,145,587 89,099,389,280 517,142,286,183
(주1)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재무상태표는 2023 12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재무상태표에는 (주)클래시스가 2024 4월에 (주)이루다 지분을 취득한 거래가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전 재무수치는 합병 양사 모두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후 재무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3)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4)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일: 2024년 03월 31일)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합병 후 포괄손익계산서(*1)
클래시스 이루다
매출 50,344,138,465 12,754,343,690 63,098,482,155
매출원가 10,174,447,253 5,546,459,882 15,720,907,135
매출총이익 40,169,691,212 7,207,883,808 47,377,575,020
판매비와관리비 13,665,876,241 6,396,958,802 20,062,835,043
영업이익(손실) 26,503,814,971 810,925,006 27,314,739,977
금융수익 6,484,196,264 454,744,639 6,938,940,903
금융비용 (556,172,156) (632,368,099) (1,188,540,255)
기타수익 364,223 13,036,587 13,400,810
기타비용 (345,900,869) (5,775,501) (351,676,3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086,302,433 640,562,632 32,726,865,065
법인세비용 6,001,470,033 126,129,794 6,127,599,827
당기순이익(손실) 26,084,832,400 514,432,838 26,599,265,238
(주1)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포괄손익계산서는 2024 3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포괄손익계산서는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될 합병포괄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3)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4)
(주) 이루다의 경우 ITC 조사 관련 Serendia 와의 합의 결과 합의금과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며 2024 기준 일회성 비용 ( 지급수수료 형자산상각비) 발생한 있으며 , 2024 1 분기부터 특허권 관련 무형자산상각비는 분기 1.7 억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합병 후 포괄손익계산서(*1)
클래시스 이루다
매출 179,996,406,693 55,467,985,824 235,464,392,517
매출원가 39,655,815,802 25,863,806,459 65,519,622,261
매출총이익 140,340,590,891 29,604,179,365 169,944,770,256
판매비와관리비 50,653,820,617 26,845,104,344 77,498,924,961
영업이익(손실) 89,686,770,274 2,759,075,021 92,445,845,295
금융수익 8,659,036,105 1,354,226,147 10,013,262,252
금융비용 (3,594,756,835) (1,190,480,181) (4,785,237,016)
기타수익 49,689,454 88,545,874 138,235,328
기타비용 (895,783,805) (5,002,848,479) (5,898,632,28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3,904,955,193 (1,991,481,618) 91,913,473,575
법인세비용 19,606,094,386 (897,952,403) 18,708,141,983
당기순이익(손실) 74,298,860,807 (1,093,529,215) 73,205,331,592
(주1)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포괄손익계산서는 2023 12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포괄손익계산서는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될 합병포괄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3)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4)
(주) 이루다의 경우 ITC 조사 관련 Serendia 와의 합의 결과 합의금과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며 2023 기준 일회성 비용 ( 지급수수료 잡손실 )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다)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는 (주)이루다가 보유 중인 MNRF, 레이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클래시스는 기존 사업 영역인 HIFU, MRF 외에, EBD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egment인 MNRF 및 가장 큰 segment인 Laser 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EBD 전 영역에서 인기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클래시스는 양사의 피부층별 특화 적응증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복합 시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최적 시너지 제품 간 패키지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 내 EBD 제품들은 크게 흉터, 여드름 등 병변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과, Anti-aging (리프팅, 타이트닝 등)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주)클래시스의 주력 제품군인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집속초음파) MRF(Monopolar RF,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는 ② Anti-aging 목적의 제품이며, (주)이루다의 주력 제품군인 Laser MNRF(마이크로니들 고주파) 병변 치료용 제품군입니다. 구체적인 적응증(Indication) 또한 상이합니다.  

(주)이루다의
Laser 제품들은 주로 색소 침착 개선, 문신 제거, 제모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MNRF 제품들은 주로 여드름 흉터 개선, 기미 개선, 홍조 개선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주)클래시스의 HIFU 제품군의 주요 목적성은 노화된 피부의 리프팅, MRF 제품군의 주요 목적성은 늘어진 피부의 타이트닝 및 피부결 개선입니다.

양사는제품군 및 이를 위한 기반 기술/인력 (특허, 개발 인력, 인허가 인력 등), ②영업력/고객 네트워크가 강한 국가/지역, ③보유한 KOL (Key opinion leader, EBD 산업에서는주로 저명한 의사)그룹의 세 가지 핵심 역량 및 강점이 모두 상이하여, 자기시장잠식 가능성이 낮고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이 상이하면,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인력 (개발, Technical support, customer support, 인허가 인력, 보유 특허 등)이 상이합니다. (주)클래시스는 HIFU, MRF, (주)이루다는 Laser, MNRF에 대한 글로벌 탑클래스의 전문지식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전 클래시스는 한국, 남미, 동남아, 일본, 호주 영업력 및 고객 네트워크가 강한 반면, ㈜이루다는 북미, 유럽, 중동, 터키, 인도 시장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전 클래시스는 Anti-aging (리프팅, 타이트닝 등) 분야의 글로벌 KOL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탈모, Vaginal tightening, Microdermabrasion 등 신규 적응증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한 의사 그룹을 프로젝트성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주)이루다의 경우, 색소 전문성이 높은 국내/외 저명한 의사 그룹과 KOL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주)클래시스(존속회사) 및 (주)이루다(소멸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병합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같음) 현재 (주)이루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클래시스 보통주식 0.1405237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이루다 보통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는 상기 명시한 합병 기대효과 및 시너지를 통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금 증대도 기대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합병 존속회사는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향후 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이 완료된 후, 회사의 추가적인 구조개편이나,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으로써 본 합병 이외에 진행 예정인 회사구조개편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4) 주요 일정

(가) 진행경과

일자 내용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6월 24일 동 기간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2024년 06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24년 06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나) 주요일정

구 분 (주)클래시스
(합병 존속회사)
(주)이루다
(합병 소멸회사)
이사회 결의 2024년 06월 25일 2024년 06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4년 06월 25일 2024년 06월 25일
합병계약일 2024년 06월 26일 2024년 06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4년 07월 10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07월 29일
종료일 2024년 07월 24일 2024년 08월 12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2024년 07월 29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4년 08월 13일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8월 13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24년 08월 13일
종료일 - 2024년 09월 02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3일 2024년 08월 13일
종료일 2024년 09월 13일 2024년 09월 13일
매매거래 정지기간 시작일 - 2024년 09월 27일
종료일 - 2024년 10월 21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합병기일 2024년 10월 01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4년 10월 01일 -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일(예정) 2024년 10월 0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10월 22일 -
(주1)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입니다.
(주2)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로 갈음합니다.
(주3)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주)클래시스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 입니다.
(주5)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주)이루다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본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주6) (주)이루다 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는 2024년 08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주7) (주)이루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4년 09월 26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8)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9)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2024년 10월 01일 (주)클래시스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당사자(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가) 합병회사 : 주식회사 클래시스
1) 회사의 개황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클래시스' 입니다. 영문으로는 'CLASSYS Inc.' 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주)클래시스는
2007년 01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클래시스는 2017년 12월 28일 케이티비스팩2호(주)와의 스팩 합병 상장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회사 설립일은 케이티비스팩2호의 법인 설립일인 2015년 1월 15일입니다.

2) 임직원 현황
가) 임원현황
① 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백승한 1972.08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ㆍ대표이사
ㆍ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사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MBA
2017~2022 한국벡크만쿨터㈜, 대표이사
2017~2022 다나허코리아, 이사회 이사
2019~202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제품위원회, 위원장
2022~현재 ㈜클래시스, 대표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김동욱 1976.10 기타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ㆍ경영전반
ㆍ보상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2006~202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본부장
2020~현재 Bain Capital Private Equity Partner
2022~현재 ㈜클래시스, 기타비상무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김현승 1979.11 기타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ㆍ경영전반
ㆍ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2018~현재 Bain Capital Private Equity 전무
2022~현재 ㈜클래시스, 기타비상무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최용민 1982.05 기타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ㆍ경영전반 Brown University, Bachelor of Science in Applied Mathematics & Economics
2014~2022 Bain Capital Private Equity (Asia), LLC (Hong Kong) Principal
2022~현
재 Bain Capital (Korea) Co., Ltd. Managing Director
- - 임원 3개월 2026.03.27
박완진 1990.08 기타비상무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ㆍ경영전반
ㆍ보상위원회      
   위원
Stanford University, BA of Economics, MS of Management Science & Engineering
2016~현재 Bain Capital Private Equity 상무
2022~현재 ㈜클래시스, 기타비상무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박준홍 1965.11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ㆍ감사위원회      
   위원
ㆍ선임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BA
2017~2020 존슨앤존슨 베트남 총괄 지사장
2022~현재 ㈜클래시스, 사외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권혁진 1966.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ㆍ보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재무관리 전공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박사/회계학 재무회계전공
2020~2021 정인회계법인 이사(부대표)
2021~2024 코오롱생명과학㈜ 상근감사
2021~현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겸임교수
2022~현재 ㈜클래시스, 사외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김동주 1973.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ㆍ감사위원회      
   위원
ㆍ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MBA
2018~2021 세포라 코리아 지사장
2021~현재 라브아(Lavoir) 대표
2022~현재 ㈜클래시스, 사외이사
- - 임원 26개월 2026.03.27


②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개월)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박수만 1962.01 전무 상근 연구개발
본부장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2017~2022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사업부 총괄(CTO), 부사장
2022~현재 ㈜클래시스, 연구개발본부장(CTO), 전무
- 22
윤태수 1969.12 전무 상근 생산
본부장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충북대학교대학원, MBA
2013~2022 ㈜파카하니핀코리아, AP 린(Lean) 담당, 상무
2022~현재 ㈜클래시스, 생산본부장(CPO), 전무
-

23
최윤석 1977.01 전무 상근 경영관리
본부장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MBA
2016~2020 ㈜공차코리아, 경영기획본부장(CFO), 상무
2020~2021 ㈜이에스지, 전략기획본부장(CFO), 상무
2022~현재 ㈜클래시스, 경영관리본부장(CFO), 상무
-

29
김래희 1974.03 전무 상근 마케팅
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BA  
2018~2023 Candela Medical, Head of Strategic Alliances & Growth, Asia Pacific

2024~현재 ㈜클래시스, 마케팅본부장, 전무

- 2
강기호 1971.06 상무 상근 품질인증
본부장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학사
2017~2019 ㈜리센스메디컬, 최고운영책임자(COO), 전무
2019~2023 지멘스헬시니어스㈜, 품질인허가(QRA)부문장, 상무
2023~ 현재 ㈜클래시스, 품질인증(QRA)본부장, 상무
-

16
박영진 1977.11 상무 상근 해외사업
본부장
경희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2009~2022 Bio-Rad Laboratories, SEA 담당, 디렉터
2022~현재 ㈜클래시스, 해외사업본부장, 상무
-

22
한승우 1974.08 상무 상근 국내사업
본부장
한양대학교 화학과 학사
2018~2021 ㈜비올, 국내사업총괄, 이사
2021~2022 ㈜휴온스메디컬, 영업총괄, 이사
2022~현재 ㈜클래시스, 국내사업본부장, 이사
-

22
범경윤 1986.02 상무 상근 전략기획
실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석사
2013~2021 McKinsey & Company, Engagement Manager, 이사
2021~2023 엘지전자㈜, H&A사업본부 사업개발 총괄
2023~현재 ㈜클래시스, 전략기획실장, 이사
-

15
김혜진 1982.01 이사 상근 고객혁신
실장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2014~현재 ㈜클래시스, 고객혁신실장, 이사
-

117
박기주 1978.01 이사 상근 인재경영
실장
중앙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6~2022 ㈜공차코리아, 경영지원팀장, 부장
2022~ 현재 ㈜클래시스, 인재경영실장, 이사
- 27


나)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겸 직 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명칭 재임·재직기간 직위 및 직무 사업목적
김현승 기타비상무이사 에스티유니타스 2020~현재 기타비상무이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학원사업,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박완진 기타비상무이사 에스티유니타스 2020~현재 감사 교육콘텐츠 개발 및 학원사업,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박준홍 사외이사 일동홀딩스 2021~현재 사외이사 제약그룹 지주사
김동주 사외이사 원앤코 2021~현재 대표 생활용품 제조업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사 228 1 12 - 240 3.3 6,402 27 - - - -
전사 143 - 7 1 150 2.6 2,886 19 -
합 계 371 1 19 1 390 3.0 9,288 24 -
(주1)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소득공제 반영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0 975 98 -
(주1)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의 인원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의 연간급여 총액에는 당기 중 사임한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주요주주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CPE Centur Investments, LP 최대주주 보통주 39,407,057 60.84 39,407,057 61.57 주1)
우선주 - - - - -
보통주 39,407,057 60.84 39,407,057 61.57 -
(주1) 2024년 3월 6일 기취득 자기주식 777,183주를 전량 모두 소각하여 소각 후 현재 발행주식수는 63,999,519주를 기준으로 지분율만 변경되었습니다.


나) 주식의 분포
①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BCPE Centur Investments, LP 39,407,057 61.57 -
정성재 6,433,489 10.05 -
우리사주조합 - - -
(주1) 2024년 3월 6일 기취득 자기주식 777,183주를 전량 모두 소각하여 소각 후 현재 발행주식수는 63,999,519주를 기준으로 지분율만 변경되었습니다.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25,313 25,316 99.99 16,215,672 63,999,519 25.34 -
(주1) 상기 소액주주현황은 2024년 03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제10기 1분기
(2024년 1분기)
제9기
(2023년)
제8기
(2022년)
[유동자산] 212,556 185,737 147,789
 현금및현금성자산 50,606 18,336 26,004
 단기금융상품 78,222 90,365 65,3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28,429 28,155 20,19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4,018 17,711 8,004
 재고자산 19,356 19,434 23,398
 기타금융자산 2,018 1,433 2,077
 기타 9,907 10,303 2,730
[비유동자산] 190,306 189,706 183,622
 유형자산 143,524 138,989 104,242
 무형자산 4,575 2,822 1,478
 투자부동산 36,270 41,088 74,6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3,000 3,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29 1,100 1,038
 기타 2,508 2,707 2,210
자산총계 402,862 375,443 331,411
[유동부채] 105,042 29,246 36,225
[비유동부채] 584 62,696 65,632
부채총계 105,626 91,943 101,85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97,236 283,500 229,554
 자본금 6,478 6,478 6,478
 자본잉여금 24,230 24,230 24,230
 이익잉여금 264,274 270,984 204,230
 기타 2,254 (18,191) (5,384)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97,236 283,500 229,554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매출 50,380 180,123 141,803
영업이익 26,509 89,622 68,876
당기순이익 26,114 74,225 75,379
 지배회사지분순이익 26,114 74,225 75,379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원) 408 1,155 1,165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원) 406 1,152 1,16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단위: 개) 2 2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제10기 1분기
(2024년 1분기)
제9기
(2023년)
제8기
(2022년)
[유동자산] 211,843 185,056 147,048
 현금및현금성자산 49,975 17,725 25,358
 단기금융상품 78,221 90,365 65,37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28,429 28,155 20,19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4,022 17,732 7,995
 재고자산 19,353 19,429 23,375
 기타금융자산 2,018 1,433 2,077
 기타 9,825 10,216 2,667
[비유동자산] 190,742 190,141 184,06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438 438 438
 유형자산 143,524 138,989 104,242
 무형자산 4,575 2,822 1,478
 투자부동산 36,270 41,088 74,6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3,000 3,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27 1,098 1,036
 기타 2,508 2,707 2,220
자산총계 402,586 375,197 331,117
[유동부채] 105,025 29,229 36,208
[비유동부채] 585 62,696 65,632
부채총계 105,609 91,925 101,840
 자본금 6,478 6,478 6,478
 자본잉여금 24,230 24,230 24,230
 이익잉여금 264,103 270,818 203,991
 기타 2,166 (18,254) (5,422)
자본총계 296,977 283,272 229,277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매출 50,344 179,996 141,443
영업이익 26,504 89,687 68,830
당기순이익 26,085 74,299 75,341
기본주당순손익 (단위: 원) 408 1,157 1,165
희석주당순손익 (단위: 원) 406 1,154 1,16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0기 1분기(당기) 삼덕회계법인 - - -
제9기(당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연결재무제표)
유형고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별도재무제표)
유형고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제8기(당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연결재무제표)
유형고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별도재무제표)
유형고정자산(투자부동산 포함)


(나)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이루다
1) 회사의 개황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상호는 "(주)이루다"이며, 영문으로는 "ILOODA CO., 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주)이루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2006년 1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이루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Micro Needle 응용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 현황
가) 임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용한 1975.07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93 구미전자공고 전자과 졸업

'06~'11 이루다 연구소장

'11~ 현재 이루다 대표이사

4,241,540 - 본인 17년 7개월 2027.03.28
설영수 1969.03 사내이사 사내이사 상근 생산,
품질총괄

'94 명지대학교 산업공학 졸업

'03~'13 썸텍 품질책임자

'13~ 현재 이루다 이사

165,686 - 임원 11년 2개월 2027.03.28
원혜성 1977.08 사내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지원
총괄
'06 한국반송통신대 경영학 졸업
'99~'12 썸텍
'13~ 현재 이루다 이사
30,686 - 임원 11년
5개월
2027.03.28
박승용 1981.01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08 경기대학교 회계학 졸업

'09~'15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15~ 현재 서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 임원 3년 2개월 2027.03.28
남수희 1971.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마케팅
총괄
'98 상지대 영문과 졸업
 '11~현재 이루다 부사장
191,686 - 임원 12년
11개월
-
문효재 1969.04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연구소
총괄
'88 부산전자공업고 졸업
'15~현재 이루다 상무이사
75,920 - 임원 8년 9개월 -
김동수 1973.03 이사 미등기 상근 신사업
기획
'99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설계 석사
'13~'21 지티지웰니스 상무이사
'22~ 현재 이루다 이사
- - 임원 2년 3개월 -
(주1) 김용한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2024.06.25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용한 대표이사 (주)엔슨 대표이사 비상근
원혜성 사내이사 (주)엔슨 감사 비상근
남수희 미등기 이사 (주)엔슨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의료기기 66 - - - 66 3.4 1,112,631 16,858 - - - -
의료기기 36 - 2 - 38 3.6 503,755 13,257 -
합 계 102 - 2 - 104 3.5 1,616,386 15,542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퇴직자를 포함한 2024년 1분기 지급총액입니다.
(주2)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 지급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 금액입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3 116,580 38,860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24년 1분기 지급총액입니다.
(주2)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 지급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 금액입니다.


3) 주요주주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용한 본인 의결권 있는 주식 7,509,007 36.44 4,241,540 20.01 -
설영수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165,686 0.80 165,686 0.78 -
원혜성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 - - 30,686 0.14 -
의결권 있는 주식 7,674,693 37.24 4,437,912 20.93 -
의결권 없는 주식 - - - - -
(주1) 2024.06.25 전환사채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21,200,934주입니다.
(주3) 원혜성은 2024. 03. 28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기초 주식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식의 분포
①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김용한 4,241,540      20.01 -
클래시스        3,680,918      17.36 -
우리사주조합 - - -
(주1) 김용한 보유주식은 2024.06.25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5,114 15,119 99.97 11,912,037 20,608,031 57.00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주2) 상기 소액주주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아래의 요약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7기 및 제18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이며, 제19기 1분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구분
제19기 1분기
(2024년 1분기)
제 18 기
(2023년)
제 17 기
(2022년)
[유동자산]    50,851,479 46,104,070 45,252,052
 당좌자산    27,534,065 24,732,296 26,349,854
 재고자산    23,317,413 21,371,775 18,902,199
[비유동자산]    51,098,012 46,918,760 33,283,625
 투자자산      3,136,719 3,337,309 1,459,893
 유형자산    36,799,960 32,418,951 26,697,028
 무형자산      8,542,775 8,543,872 4,744,589
 기타비유동자산      2,618,557 2,618,627 382,115
자산총계  101,949,491 93,022,830 78,535,677
[유동부채]    21,120,467 29,770,037 30,835,817
[비유동부채]    26,487,177 9,398,156 3,339,425
부채총계    47,607,644 39,168,193 34,175,241
[자본금]    10,306,207 10,304,016 8,804,885
[자본잉여금]    25,060,251 25,047,905 12,029,098
[자본조정] (1,277,978) (1,296,040) (1,403,47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21,168,876 20,607,822 24,908,16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5,257,356 54,663,703 44,338,666
비지배지분 (915,510) (809,066) 21,769
자본총계    54,341,846 53,854,637 44,360,436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 2 2


(2024.01.01 ~
2024.03.31)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매출액  13,058,961 56,204,477 46,283,192
영업이익      762,725 1,448,678 8,270,952
당기순이익      358,466 (5,144,328) 7,318,806
 지배기업지분순이익      462,872 (4,300,338) 7,878,811
 비지배지분순이익 (104,406) (843,989) (560,006)
기본주당순이익(원)              23 (220) 456
희석주당순이익(원)           23 (220) 413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아래의 요약별도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7기 및 제18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별도재무제표이며, 제19기 1분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구분
제19기 1분기
(2024년 1분기)
제 18 기
(2023년)
제 17 기
(2022년)
[유동자산]  49,866,288 43,802,481 41,661,833
 당좌자산  28,643,168 24,683,160 26,063,184
 재고자산  21,223,120 19,119,321 15,598,649
[비유동자산]  48,712,456 45,296,909 31,718,983
 투자자산    4,956,404 5,956,995 6,294,293
 유형자산  34,929,680 30,514,186 24,809,563
 무형자산    6,208,814 6,208,171 235,695
 기타비유동자산    2,617,557 2,617,557 379,432
자산총계  98,578,744 89,099,390 73,380,816
[유동부채]  18,826,920 27,291,115 27,912,192
[비유동부채]  24,048,815 6,944,876 1,758,923
부채총계  42,875,735 34,235,991 29,671,115
[자본금]  10,306,207 10,304,016 8,804,885
[자본잉여금]  24,532,202 24,519,856 11,501,048
[자본조정] (1,289,331) (1,309,474) (1,403,47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이익잉여금]  22,153,930 21,349,001 24,807,245
자본총계  55,703,009 54,863,399 43,709,702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4.01.01 ~
2024.03.31)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매출액  12,754,344 55,467,986 44,758,793
영업이익      810,925 2,759,075 9,107,433
당기순이익      706,748 (3,458,244) 7,989,485
기본주당순이익(원) 35 (177) 463
희석주당순이익(원) 34 (177) 418


다)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 1분기
(당기 1분기)
대주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 -
제18기
(전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2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 Serendia,LLC는 연결회사의 일부 제품이 Serendia의 권리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양측이 분쟁 특허의 실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합의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US ITC에 사건 종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매출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국외매출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가 다양하고 재화나 용역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계약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바, 판단의 오류나 고의에 따른 수익의 과대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국외매출은 42,611백만원으로 전체매출의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한 수익의 기간귀속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이해
- 당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매출의 발생사실 확인
-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전후 매출거래에 대해 기간귀속을 확인하여 당기 매출인식의
   적절성 확인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수행
-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월별 실적의 추세 분석 등 주요 증감분석 수행
제17기
(전전기)
대주회계법인 적정 -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매출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국외매출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가 다양하고 재화나 용역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계약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바, 판단의 오류나 고의에 따른 수익의 과대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한 수익이 기간귀속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이해
- 당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매출의 발생사실 확인
-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전후 매출거래에 대해 기간귀속을 확인하여 당기 매출인식의
   적절성 확인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수행
-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월별 실적의 추세 분석 등 분석적절차 수행


②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 1분기
(당기 1분기)
대주회계
법인
해당사항 없음 - -
제18기
(전기)
대주회계
법인
적정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24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 Serendia,LLC는 회사의 일부 제품이 Serendia의 권리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3월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양측이 분쟁 특허의 실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합의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US ITC에 사건 종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익인식
회사의 매출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국외매출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가 다양하고 재화나 용역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계약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바, 판단의 오류나 고의에 따른 수익의 과대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국외매출은 42,611백만원으로 전체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한 수익의 기간귀속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이해
- 당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매출의 발생사실 확인
-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전후 매출거래에 대해 기간귀속을 확인하여 당기 매출인식의
   적절성 확인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수행
-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월별 실적의 추세 분석 등 주요 증감분석 수행

제17기
(전전기)
대주회계
법인
적정 - 수익인식
회사의 매출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평가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중 국외매출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가 다양하고 재화나 용역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계약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되는 바, 판단의 오류나 고의에 따른 수익의 과대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국외매출은 42,611백만원으로 전체매출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한 수익의 기간귀속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이해
- 당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매출의 발생사실 확인
- 보고기간말에 근접한 전후 매출거래에 대해 기간귀속을 확인하여 당기 매출인식의
   적절성 확인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수행
-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월별 실적의 추세 분석 등 주요 증감분석 수행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의 방법
본 합병은 (주)클래시스가 (주)이루다를 흡수합병하는 건이며, 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주)이루다는 소멸합니다. (주)클래시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며,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주)이루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합니다.

(주)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이루다 보통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며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2,430,035주로서 (주)클래시스(합병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63,999,519주의 3.8%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주)이루다(합병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클래시스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클래시스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주)클래시스(합병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주)클래시스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주)클래시스는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주)클래시스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주)클래시스는 일반합병 절차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이루다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합병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선행 조건인 (주)클래시스의 이사회 승인, (주)이루다의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본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합병의 요령
(가) 신주배정 내용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4년 09월 30일) 현재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해서 (주)이루다의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1주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원) 0.1405237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 교부예정일 : 2024년 10월 22일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본 합병 시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클래시스는 코스닥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2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4년 10월 22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4년 0101일로 합니다.

(바) 교부금 등의 지급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사)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는 2023 합병소멸회사 최대주주인 (주)이루다의 대표이사 김용한부터 김용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이루다 발행주식 전부를 (주)클래시스가 매수하고, (주)클래시스는 김용한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40% (주)클래시스 주식을 발행 교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협상 추진하였으나, 주권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주식발행 가격 제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협의를 거쳐 2023 9 4 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세부내용을 규정한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i) (주)클래시스가 김용한이 보유하는 (주)이루다 주식 3,680,918( 17.36%) 매수하고, (ii)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김용한이 보유하는 (주)이루다 잔여 주식 3,746,785( 17.67%) (주)클래시스 발행하는 주식 기타 현금을 대가로 매수할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유하며, (iii) 다만 (주)클래시스가 요청하는 경우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3 개월 내에,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 간의 합병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이루다의 최대주주인 김용한은 (주)클래시스과 2023 9 4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따라 합병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클래시스 주식과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인 BCPE Centur Investments, LP ("BCPE") 보유하는 (주)클래시스 주식을 3자에게 처분 시에 자신의 (주)클래시스 주식을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있는 병행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클래시스의 매도청구권 행사 또는 (주)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서 김용한이 지급받기로 (주)클래시스의 주식 수량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하여 (주)클래시스 (주)이루다의 주가변동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경우, (주)클래시스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인 대금을 특별공로금의 형태로 김용한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공로금은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합의의 결과로 지급되게 되어 항목에 상세가 기재되었고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특별공로금 액수 : [A/B - A/C] x D
A: 32,681,891,000(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주식매매대금 (주)클래시스 발행 신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B: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전일 기준 (주)클래시스 주식 종가에서 5% 할인된 금액
C: (i) B 금액과 (ii) (매도청구권 행사 주식매매대금으로 발행 김용한에게 교부되는) (주)클래시스 신주 발행에 대한 신주인수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에서 5% 할인된 금액 높은 금액
D: (매도청구권 행사 주식매매대금으로 발행 김용한에게 교부되는) (주)클래시스 신주 발행에 대한 신주인수계약 전일 기준 (주)클래시스 주식 종가

합병 특별공로금 액수 : [(A¹/B¹) + (A²/B²) - C] x D
A¹: 8,532,744,000(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주식매매대금 현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A²: 32,681,891,000(매도청구권 행사 시의 주식매매대금 (주)클래시스 발행 신주분에 해당하는 금액)

B¹: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전일 기준 (주)클래시스 주식 종가

B²: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전일 기준 (주)클래시스 주식 종가에서 5% 할인된 금액

C: 합병에 따라 김용한이 보유하는 (주)이루다 주식 잔여지분의 대가로 수령한 (주)클래시스 주식

D: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주)클래시스 주식 종가

합병 특별공로금 액수 산식에서 "(A1/B1) + (A2/B2)" (주)클래시스와 김용한 간에 2023 9 4일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주)클래시스가 김용한으로부터 김용한이 보유한 (주)이루다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거래가 실행되었다면 김용한이( (주)클래시스 신주 인수를 통해) 수령할 있었던 (주)클래시스 발행 주식의 수를 의미하고, 그로부터 차감되는 "C" 김용한이 합병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의 결과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주)클래시스 발행 주식(, 합병신주) 수를 각각 의미합니다.

합병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합병 당시 김용한이 소유하고 있는 (주)이루다 발행 주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당초 경제적인 합의 내용(김용한의 주식매매계약시의 시가대로 (주)클래시스의 신주 참여기회가 제공) 달리 거래 방식이 정해져 신주 참여기회를 부여할 없게 됨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가변동으로 인해서 김용한이 받지 못하게 (주)클래시스 발행 주식(일종의 일실이익)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에 따라 김용한이 교부 받게 되는 (주)클래시스의 주식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수령할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하다면 별도의 특별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반면 주가 변동으로 인하여 김용한이 교부 받게 되는 (주)클래시스의 주식이 감소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주식매매계약이 2024 4 12일자로 종결된 이후 (주)클래시스의 요청에 따라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합병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당사회사의 검토 논의를 통하여 합병 진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주)클래시스는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미 합의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특별공로금을 김용한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김용한의 (주)클래시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고려하여 특별공로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김용한과 합의하고, (주)클래시스는 이에 따라 산정 합의된 최종적인 특별공로금 276억원을, 합병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합의된 바와 같이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현재 (주)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재원으로 하여 김용한에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공로금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주)클래시스와 김용한과의 약정에 따라 (주)클래시스가 김용한이 소유하는 (주)이루다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합의 지급되는 것으로 (주)클래시스 (주)이루다의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명확히 하자면 2023 9 4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합병 진행 여부는 미정이었으며, 특별공로금은 합병 진행과 관련된 합병비율이나 소멸회사인 (주)이루다 주주가 교부받는 (주)클래시스 주식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클래시스가 내부 검토를 거쳐 회사의 경쟁력 제고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주)이루다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대가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고, 김용한이 특별공로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이루다의 대표이사 이사의 지위가 아니라 (주)이루다 주주 개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이루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주)이루다는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약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주)이루다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김용한의 대표이사 이사의 지위에서의 (주)이루다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나 임무위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주식매매대금 특별공로금의 지급방식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없으며, (주)클래시스 김용한은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검토 하에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를 협상 체결하였습니다.

비록 (주)클래시스와 김용한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없었던 시장상황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주가 변동((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의 시가총액 비율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13:1에서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21:1 증가)으로 인하여 김용한이 교부받을 있는 (주)클래시스 주식의 수가 감소하면서 특별공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초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주가 변동이나 그에 따른 액수의 증감과 같은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공로금의 적법성 적정성이 달리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특별공로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병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법 자본시장법상 합병대가는 합병비율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특별공로금은 지급근거가 이미 2023 9 4일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부속합의서에 규정되어 있고 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있지 않으며, 합병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본건 주식매매계약 본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약정된 금원이므로 합병대가와는 근거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공로금은
합병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클래시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에도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 간에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은 없었으며, (주)클래시스와 김용한은 특별공로금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로서 주가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액수로 합의하였을 , 어떠한 잠재적인 합병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공로금은 합병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합병기일에 지급되는 합병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특별공로금은 앞서 기재와 같이 합병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그에 근거해 지급되는 금원이고, 합병은 당사회사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 (주)이루다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해 판단, 결정될 것으로, 특별공로금은 (주)이루다 이사 또는 주주로서의 결의 찬성에 대한 대가로서 (주)클래시스가 김용한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나아가 (주)이루다 발행주식에 대한 대가로 (주)클래시스로부터 받는 합병대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용한 (주)이루다의 기타 주주들이 관련된 거래의 방식 시기가 상이하므로, 그들이 보유한 (주)이루다 주식의 처분 내지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클래시스는 김용한 보유 (주)이루다 주식을 2023 9 4 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 주당 단가인 주당 11,000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있고( 금액을 기초로 기존 매각 주식의 매매대금, 특별공로금 등이 산출됨), 해당 금액과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23 9 4 기준 (주)이루다 주식의 종가 9,890 원의 차액을 김용한 보유 경영권부 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평가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주)이루다의 기타 주주들이 보유한 (주)이루다의 주식은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이루다 주식의 합병가액(주당 7,416 ) 따라 (주)클래시스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면, 주당 11,000 원과 합병가액 주당 7,416 원의 차액 상당액을 김용한 보유 (주)이루다의 경영권부 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 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주1) 산출근거
자문수수료 2,000 절차 주관,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등
(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기타비용 100 등록세,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합계 2,100 -
(주1)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자식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법
1)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단위 : 주)
구 분 종 류 주식수
합병 존속회사
((주)클래시스)
자기주식 보통주 -
우선주 -
합병 소멸회사 주식 보통주             3,680,918
우선주 -
합병 소멸회사
((주)이루다)
자기주식 보통주                            227,310
우선주 -
합병 존속회사 주식 보통주 -
우선주 -


2) 처리 방침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 소멸회사 (주)이루다 보통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합병시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설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와 긍정하는 견해(긍정설)가 존재합니다.


먼저 부정설은,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이고,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될 것인 바,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번잡하게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합병기일을 기점으로 합병 소멸회사가 소멸하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한편, 긍정설은 i)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ii) 합병 후 존속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아예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백히 그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무용의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iii) 소멸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게 되면 이는 향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처리될 것인바, 합병 후 해당 자기주식을 장내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현금유입(cash flow)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의 배정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2010.7.7 상사법무과 - 2091),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2091, 2010. 7. 7.]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

- A가 소유하고 있는 B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해도 무방하고 이 경우는 결국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한 견해임

-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함


위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 내지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주)이루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주)이루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이루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는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카)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 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4년 08월 13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4년 08월 13일 ~ 2024년 09월 13일
공고매체 (주)클래시스 회사 홈페이지 (http://www.classys.co.kr)
(주)이루다 회사 홈페이지 (http://www.ilooda.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주)클래시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
(주)이루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9층


①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②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이루다(합병 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합병 존속회사)가 승계합니다.


(타)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1)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각 당사회사는 자신의 의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충족을 서면으로 면제할 수 있다.

(1) 각 존속회사의 이사회 및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명확히 하면, 그러한 정부승인에 조건, 부담 또는 그 밖의 부관이 부가된 경우에도 본 항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합병기일 현재 그러한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해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항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13 ( 해 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소멸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삼백억(3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처리방안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5 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성실하게 협의(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한 자금 제안하는 경우 그에 관한 협의를 포함함)하기로 한다. 당사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매수 방안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있다.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성실하게 협의(존속회사의 본건 합병 주주총회 일자, 합병기일 변경 등을 포함함)하기로 한다. 당사회사들이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명확히 하면, 그러한 정부승인에 조건, 부담 또는 그 밖의 부관이 부가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 14, 18조 및 제19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0) 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합병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
소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존속회사의 이사 감사위원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527조의4(415조의2 7 상법 527조의4 인용하는 부분 포함)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적용이 배제됩 니다.

또한,
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6조에 따른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합의하여 당사회사들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 계약서]

8조 ( 이사 감사 )

(1) 소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된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소멸회사의 이사 감사의 퇴직금은 소멸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존속회사의 이사 감사위원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527조의4(415조의2 7 상법 527조의4 인용하는 부분 포함)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적용이 배제된다.

(3) 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6조에 따른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합의하여 당사회사들의 이사회 결의로 정할 있다. 항에 의하여 정해진 해당 이사 또는 감사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회사들은 이를 계약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을 수정할 있다.


3)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주)클래시스 및 (주)이루다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4)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당사항 없습니다.

5)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4년 10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관할합의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에 관한 전속적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였습니다.

[합병 계약서]

19조 (준거법 관할법원)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계약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에 관한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7)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는 본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의 일체를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에 이전하고 (주)클래시스는 이를 승계합니다.

[합병 계약서]

2조 ( 자산 부채 권리 의무의 승계 )

(1)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결과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법적지위의 일체를 존속회사에 이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승계한다.

(2)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위임계약 등에 근거하여 소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미등기임원들을 존속회사의 근로자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승계하여 고용하고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하기로 한다.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가) 합병법인 및 피합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

(단위 : 원)
구 분 합병 존속회사
((주)클래시스)
합병 소멸회사
((주)이루다)
기준주가 52,774 7,416
 - 할인 또는 할증률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합병가액(1주당) 52,774 7,416
합병비율 1 0.1405237
상대가치 - -
(주1) 합병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와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는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4년 09월 30일) 기준 합병 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주)이루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 존속회사 (주)클래시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0.1405237주를 교부합니다.


(나) 산출근거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와의 본 합병은 양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1) (주)클래시스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06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4년 06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4년 06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클래시스의 합병가액 산정]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금 액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6월 24일 51,271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24년 06월 18일 ~ 2024년 06월 24일 54,152
최근일 종가(C) 2024년 06월 24일 52,900
산술평균가액(D=(A+B+C)/3) - 52,774
합병가액 - 52,774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4년 06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클래시스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클래시스 보통주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단위 : 원, 주)
일 자 종 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6/24 52,900 198,672        10,509,748,800
2024/06/21 54,600 199,621        10,899,306,600
2024/06/20 53,200 191,670        10,196,844,000
2024/06/19 55,300 736,639        40,736,136,700
2024/06/18 51,800 214,261        11,098,719,800
2024/06/17 50,600 304,139        15,389,433,400
2024/06/14 52,600 463,088        24,358,428,800
2024/06/13 54,300 508,397        27,605,957,100
2024/06/12 53,800 1,438,592        77,396,249,600
2024/06/11 48,050 235,921        11,336,004,050
2024/06/10 47,400 283,330        13,429,842,000
2024/06/07 46,300 220,585        10,213,085,500
2024/06/05 47,000 253,263        11,903,361,000
2024/06/04 47,550 241,729        11,494,213,950
2024/06/03 48,500 260,124        12,616,014,000
2024/05/31 49,450 395,521        19,558,513,450
2024/05/30 48,000 242,796        11,654,208,000
2024/05/29 47,650 465,118        22,162,872,700
2024/05/28 49,500 365,847        18,109,426,500
2024/05/27 49,000 232,838        11,409,062,000
1개월 가중평균종가 51,271
1주일 가중평균종가 54,152
최근일 종가 52,900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2) (주)이루다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이루다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06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4년 06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4년 06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이루다의 합병가액 산정]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금 액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6월 24일 7,222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2024년 06월 18일 ~ 2024년 06월 24일 7,506
최근일 종가(C) 2024년 06월 24일 7,520
산술평균가액(D=(A+B+C)/3) - 7,416
합병가액 - 7,416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4년 06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주)이루다 보통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이루다 보통주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단위 : 원, 주)
일 자 종 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6/24 7,520 241,572    1,816,621,440
2024/06/21 7,550     306,151    2,311,440,050
2024/06/20 7,350   327,953    2,410,454,550
2024/06/19 7,470   333,791    2,493,418,770
2024/06/18 7,610   445,856    3,392,964,160
2024/06/17 7,540   744,661    5,614,743,940
2024/06/14 7,160   254,271    1,820,580,360
2024/06/13 7,260   495,814    3,599,609,640
2024/06/12 7,250   675,626    4,898,288,500
2024/06/11 6,900   317,413    2,190,149,700
2024/06/10 6,810   483,342    3,291,559,020
2024/06/07 6,660   202,784    1,350,541,440
2024/06/05 6,800   192,826    1,311,216,800
2024/06/04 6,890   210,975    1,453,617,750
2024/06/03 6,970   325,010    2,265,319,700
2024/05/31 7,170   549,590    3,940,560,300
2024/05/30 7,240 1,865,022  13,502,759,280
2024/05/29 7,110   676,307    4,808,542,770
2024/05/28 7,170   514,737    3,690,664,290
2024/05/27 7,250   494,379    3,584,247,750
1개월 가중평균종가 7,222
1주일 가중평균종가 7,506
최근일 종가 7,520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5)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는 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주요주주이며, 보통주 지분  3,680,918(보통주 지분율 17.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임원의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지분 현황(보통주 기준)]
(단위 : 주, %)
주주명 종류 합병 전 존속회사 합병 전 소멸회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BCPE Centur Investments,LP 보통주 39,407,057 61.57%    - -
정성재 보통주 6,433,489 10.05%   - -
이연주 보통주 1,943,301 3.04% - -
클래시스 보통주 - - 3,680,918 17.36%
김용한 보통주 - - 4,241,540 20.01
설영수 보통주 -  - 165,686 0.78
원혜성 보통주 -  - 30,686 0.14
발행주식의 총수(보통주) 63,999,519 100.00% 21,200,934 100.00%


(주1) 소멸회사인 (주)이루다의 경우 2024.06.25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상장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므로 동 주식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주)클래시스와 (주)이루다는 각각 다른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합병 후 영업적으로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매출 증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는 (주)이루다가 보유 중인 MNRF, 레이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클래시스는 기존 사업 영역인 HIFU, MRF 외에, EBD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egment인 MNRF 및 가장 큰 segment인 Laser 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EBD 전 영역에서 인기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클래시스는 양사의 피부층별 특화 적응증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복합 시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최적 시너지 제품 간 패키지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클래시스 (주)이루다 보통주      3,680,918 17.36%
(주1) 2024.06.25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간의 매입ㆍ매출거래, 채권ㆍ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2024년 07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4년 07월 29일  ~ 2024년 08월 13일 주주총회 전)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2024년 06월 26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4년 09월 26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제527조의2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6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분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피합병회사인 (주)이루다(합병 소멸회사)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이루다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구 분 내 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7,293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기산일 : 2024년 06월 24일)

구 분 금 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150원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6월 24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222원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6월 24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506원 2024년 06월 18일 ~ 2024년 06월 24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7,293원 -


2) 산출 내역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06/24 7,520 241,572    1,816,621,440
2024/06/21 7,550   306,151    2,311,440,050
2024/06/20 7,350   327,953    2,410,454,550
2024/06/19 7,470   333,791    2,493,418,770
2024/06/18 7,610   445,856    3,392,964,160
2024/06/17 7,540   744,661    5,614,743,940
2024/06/14 7,160   254,271    1,820,580,360
2024/06/13 7,260   495,814    3,599,609,640
2024/06/12 7,250   675,626    4,898,288,500
2024/06/11 6,900   317,413    2,190,149,700
2024/06/10 6,810   483,342    3,291,559,020
2024/06/07 6,660   202,784    1,350,541,440
2024/06/05 6,800   192,826    1,311,216,800
2024/06/04 6,890   210,975    1,453,617,750
2024/06/03 6,970   325,010    2,265,319,700
2024/05/31 7,170   549,590    3,940,560,300
2024/05/30 7,240 1,865,022  13,502,759,280
2024/05/29 7,110   676,307    4,808,542,770
2024/05/28 7,170   514,737    3,690,664,290
2024/05/27 7,250   494,379    3,584,247,750
2024/05/24 7,240 1,084,683    7,853,104,920
2024/05/23 7,380 7,426,902  54,810,536,760
2024/05/22 6,560   205,451    1,347,758,560
2024/05/21 6,660   886,086    5,901,332,760
2024/05/20 6,420   203,113    1,303,985,460
2024/05/17 6,650   144,992      964,196,800
2024/05/16 6,650   185,011    1,230,323,150
2024/05/14 6,660   222,293    1,480,471,380
2024/05/13 6,650   373,092    2,481,061,800
2024/05/10 6,880   703,736    4,841,703,680
2024/05/09 6,970 2,950,661  20,566,107,170
2024/05/08 6,450   105,569      680,920,050
2024/05/07 6,390     87,517      559,233,630
2024/05/03 6,470     82,735      535,295,450
2024/05/02 6,480   136,308      883,275,840
2024/04/30 6,480   145,920      945,561,600
2024/04/29 6,310     67,519      426,044,890
2024/04/26 6,220     90,272      561,491,840
2024/04/25 6,300 114,649      722,288,700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150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222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506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7,293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07월 10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4년 06월 25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4년 06월 26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4년 08월 0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4년 08월 09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4년 08월 12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24년 08월 29일)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접수장소

구 분 장 소 비 고
(주)이루다
(합병 소멸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9층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매수청구 기간

구 분 일 자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9일
종료일 2024년 08월 12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4년 08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3일
종료일 2024년 09월 02일
(주1)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는 2024년 08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존속회사인 (주)클래시스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클래시스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합병 절차로 진행되거나, 당사회사들이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협의하고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소멸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삼백억(3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처리방안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성실하게 협의(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 그에 관한 협의를 포함함)할 예정입니다.

당사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매수 방안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해제할 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의 익영업일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각 당사 회사는 그 처리방안을 5영업일 동안 성실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각 당사 회사가 합의 하에 협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여부에 대해서 즉시 공시할 예정이며, 기간 연장의 기한을 합병계약서 상 정한 바는 없으나 추가 5영업일 내에 협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지급 완료일의 소멸회사의 보유현금은 1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자금대여를 하거나 소멸회사 자체적으로 차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속회사의 해당 시점 예상 보유 현금은 1,500억원을 초과할 것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인 2024년 09월 02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잠정적인 지급 예정일은 2024년 09월 26일입니다. 다만,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주)이루다(합병 소멸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이루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이루다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①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②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합병당사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주)이루다에만 해당하며, (주)클래시스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4년 08월 13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클래시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날(2024년 07월 22일)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클래시스는 투자설명서를 (주)클래시스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클래시스의 주주와 (주)이루다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클래시스의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주)이루다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7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이루다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나) 투자설명서 재교부 등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클래시스의 보통주식을 배정 받는 (주)이루다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주주 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3일에 개최되는 (주)이루다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주)클래시스의 본점, (주)이루다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사항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클래시스 및 (주)이루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클래시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제 9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말 제 9 기말
자산    
 유동자산 212,555,729,305 185,737,483,070
  현금및현금성자산 50,606,434,802 18,336,205,417
  단기금융상품 78,221,822,000 90,365,42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428,606,501 28,155,177,6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018,258,822 17,710,839,993
  재고자산 19,355,875,768 19,434,327,936
  기타금융자산 2,018,119,113 1,432,729,934
  기타유동자산 9,879,971,695 10,277,253,770
  당기법인세자산 26,640,604 25,526,389
 비유동자산 190,306,828,007 189,705,538,684
  장기금융상품 107,422,000 107,42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999,958,567 2,999,958,567
  유형자산 143,523,975,228 138,988,714,882
  무형자산 4,575,237,549 2,822,296,858
  투자부동산 36,270,455,334 41,087,737,0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29,005,081 1,100,274,880
  사용권자산 1,018,943,565 1,217,303,762
  이연법인세자산 1,381,830,683 1,381,830,683
 자산총계 402,862,557,312 375,443,021,754
부채    
 유동부채 105,042,699,766 29,246,386,63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869,316,833 2,374,590,309
  차입금 63,800,000,000 2,4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11,927,342,054 10,482,475,131
  기타금융부채 16,438,418,118 6,794,965,310
  기타 유동부채 6,001,752,209 5,072,165,961
  유동충당부채 1,328,666,971 1,382,820,538
  리스부채 677,203,581 739,369,389
 비유동부채 584,696,041 62,696,135,453
  장기차입금 - 62,0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32,422,000 207,422,000
  비유동 리스부채 352,274,041 488,713,453
 부채총계 105,627,395,807 91,942,522,09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97,235,161,505 283,500,499,663
  자본금 6,477,670,200 6,477,670,200
  자본잉여금 24,229,755,029 24,229,755,029
  자본조정 2,166,493,933 (18,253,885,5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7,134,160 62,881,941
  이익잉여금(결손금) 264,274,108,183 270,984,078,034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97,235,161,505 283,500,499,663
자본과부채총계 402,862,557,312 375,443,021,754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8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 50,379,744,695 50,379,744,695 38,974,115,962 38,974,115,962
매출원가 10,176,867,705 10,176,867,705 8,763,630,146 8,763,630,146
매출총이익 40,202,876,990 40,202,876,990 30,210,485,816 30,210,485,816
판매비와관리비 13,694,299,279 13,694,299,279 10,318,627,559 10,318,627,559
영업이익(손실) 26,508,577,711 26,508,577,711 19,891,858,257 19,891,858,257
금융수익 6,484,520,023 6,484,520,023 4,394,451,007 4,394,451,007
금융비용 556,172,156 556,172,156 1,145,475,161 1,145,475,161
기타수익 364,223 364,223 1,253,743 1,253,743
기타비용 345,900,869 345,900,869 11,722,310 11,722,3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091,388,932 32,091,388,932 23,130,365,536 23,130,365,536
법인세비용(수익) 6,001,470,033 6,001,470,033 4,355,186,978 4,355,186,978
당기순이익(손실) 26,089,918,899 26,089,918,899 18,775,178,558 18,775,178,558
기타포괄손익 24,252,219 24,252,219 38,231,748 38,231,74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4,252,219 24,252,219 38,231,748 38,231,74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24,252,219 24,252,219 38,231,748 38,231,748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6,114,171,118 26,114,171,118 18,813,410,306 18,813,410,306
당기순이익(손실)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6,089,918,899 26,089,918,899 18,775,178,558 18,775,178,558
총포괄이익(손실)귀속        
 지배기업소유주 26,114,171,118 26,114,171,118 18,813,410,306 18,813,410,306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08 408 292 29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06 406 292 292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0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제 9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말 제 9 기말
자산    
 유동자산 211,844,268,187 185,056,079,838
  현금및현금성자산 49,975,198,069 17,725,313,202
  단기금융상품 78,221,822,000 90,365,422,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428,606,501 28,155,177,63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022,243,992 17,732,068,380
  재고자산 19,353,218,472 19,429,424,546
  기타금융자산 2,018,119,113 1,432,729,934
  기타유동자산 9,825,060,040 10,215,944,145
 비유동자산 190,742,301,062 190,141,065,749
  장기금융상품 107,422,000 107,422,000
  종속기업투자 437,516,305 437,516,3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999,958,567 2,999,958,567
  유형자산 143,523,975,228 138,988,714,882
  무형자산 4,575,237,549 2,822,296,858
  투자부동산 36,270,455,334 41,087,737,0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26,961,831 1,098,285,640
  사용권자산 1,018,943,565 1,217,303,762
  이연법인세자산 1,381,830,683 1,381,830,683
 자산총계 402,586,569,249 375,197,145,587
부채    
 유동부채 105,024,558,370 29,229,018,4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851,175,437 2,357,222,091
  차입금 63,800,000,000 2,4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11,927,342,054 10,482,475,131
  기타금융부채 16,438,418,118 6,794,965,310
  기타 유동부채 6,001,752,209 5,072,165,961
  유동충당부채 1,328,666,971 1,382,820,538
  리스부채 677,203,581 739,369,389
 비유동부채 584,696,041 62,696,135,453
  장기차입금 - 62,0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32,422,000 207,422,000
  비유동 리스부채 352,274,041 488,713,453
 부채총계 105,609,254,411 91,925,153,873
자본    
 자본금 6,477,670,200 6,477,670,200
 자본잉여금 24,229,755,029 24,229,755,029
 자본조정 2,166,493,933 (18,253,885,541)
 이익잉여금(결손금) 264,103,395,676 270,818,452,026
 자본총계 296,977,314,838 283,271,991,714
자본과부채총계 402,586,569,249 375,197,145,587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8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0 기 1분기 제 9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 50,344,138,465 50,344,138,465 38,936,855,162 38,936,855,162
매출원가 10,174,447,253 10,174,447,253 8,773,547,955 8,773,547,955
매출총이익 40,169,691,212 40,169,691,212 30,163,307,207 30,163,307,207
판매비와관리비 13,665,876,241 13,665,876,241 10,284,895,897 10,284,895,897
영업이익(손실) 26,503,814,971 26,503,814,971 19,878,411,310 19,878,411,310
금융수익 6,484,196,264 6,484,196,264 4,394,141,341 4,394,141,341
금융비용 556,172,156 556,172,156 1,145,475,161 1,145,475,161
기타수익 364,223 364,223 1,253,743 1,253,743
기타비용 345,900,869 345,900,869 11,722,310 11,722,3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086,302,433 32,086,302,433 23,116,608,923 23,116,608,923
법인세비용(수익) 6,001,470,033 6,001,470,033 4,345,359,004 4,345,359,004
당기순이익(손실) 26,084,832,400 26,084,832,400 18,771,249,919 18,771,249,919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6,084,832,400 26,084,832,400 18,771,249,919 18,771,249,919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08 408 292 29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06 406 292 292


(피합병회사)                              【(주)이루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제 18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9 기 1분기말 제 18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50,851,478,885 46,104,070,442
  (1)현금및현금성자산 9,745,427,225 4,965,800,623
  (2)단기금융상품   4,913,651,474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1,331,585,593 8,630,589,519
  (4)기타유동자산 2,533,421,707 2,298,660,853
  (5)당기법인세자산 189,640 151,960
  (6)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23,270,877 3,923,270,877
  (7)파생상품자산 170,384 170,384
  (8)재고자산 23,317,413,459 21,371,774,752
 Ⅱ.비유동자산 51,098,011,669 46,918,759,860
  (1)기타비유동자산 55,849,976 55,919,976
  (2)장기투자자산 3,136,719,308 3,337,309,456
  (3)유형자산 36,799,960,188 32,418,951,499
  (4)무형자산 8,542,774,974 8,543,871,706
  (5)이연법인세자산 2,562,707,223 2,562,707,223
 자산총계 101,949,490,554 93,022,830,302
부채    
 Ⅰ.유동부채 21,120,467,403 29,770,036,992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8,697,866,396 19,544,377,586
  (2)단기차입금 4,744,000,000 4,744,000,000
  (3)유동성장기부채 316,640,000 316,720,000
  (4)유동성전환사채 1,330,000,000 1,330,000,000
  (5)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645,000,000 1,645,000,000
  (6)유동 리스부채 35,681,993 31,809,083
  (7)기타 유동부채 3,653,039,225 1,604,310,471
  (8)당기법인세부채 698,239,789 553,819,852
 Ⅱ.비유동부채 26,487,176,834 9,398,156,408
  (1)장기차입금 24,291,236,800 7,251,838,400
  (2)전환사채 1,884,241,477 1,820,000,007
  (3)비유동 리스부채 72,341,060 80,203,630
  (4)기타 비유동 부채 239,357,497 246,114,371
 부채총계 47,607,644,237 39,168,193,400
자본    
 Ⅰ.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55,257,355,909 54,663,702,740
  (1)자본금 10,306,206,500 10,304,015,500
  (2)자본잉여금 25,060,251,408 25,047,904,808
  (3)기타자본구성요소 (1,277,977,717) (1,296,039,973)
  (4)이익잉여금(결손금) 21,168,875,718 20,607,822,405
 Ⅱ.비지배지분 (915,509,592) (809,065,838)
 자본총계 54,341,846,317 53,854,636,902
자본과부채총계 101,949,490,554 93,022,830,30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9 기 1분기 제 1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수익(매출액) 13,058,961,121 13,058,961,121 10,889,366,937 10,889,366,937
Ⅱ.매출원가 5,700,182,064 5,700,182,064 5,452,202,498 5,452,202,498
Ⅲ.매출총이익 7,358,779,057 7,358,779,057 5,437,164,439 5,437,164,439
Ⅳ.판매비와관리비 6,596,054,026 6,596,054,026 5,039,852,799 5,039,852,799
Ⅴ.영업이익(손실) 762,725,031 762,725,031 397,311,640 397,311,640
Ⅵ.금융수익 92,561,774 92,561,774 26,614,940 26,614,940
Ⅶ.금융비용 105,756,060 105,756,060 216,531,287 216,531,287
Ⅷ.기타수익 382,670,144 382,670,144 582,574,011 582,574,011
Ⅸ.기타비용 647,604,702 647,604,702 258,606,148 258,606,148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84,596,187 484,596,187 531,363,156 531,363,156
XI.법인세비용(수익) 126,129,794 126,129,794 225,660,500 225,660,500
XⅡ.당기순이익(손실) 358,466,393 358,466,393 305,702,656 305,702,656
XⅢ.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462,872,150 462,872,150 526,411,264 526,411,264
 (2)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04,405,757) (104,405,757) (220,708,608) (220,708,608)
XIV.기타포괄손익 98,181,163 98,181,163    
XV.총포괄손익 456,647,556 456,647,556 305,702,656 305,702,656
XVI.포괄손익의 귀속        
 (1)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561,053,313 561,053,313 526,411,264 526,411,264
 (2)포괄손익, 비지배지분 (104,405,757) (104,405,757) (220,708,608) (220,708,608)
XVII.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3 23 29 29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3 23 32 32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제 18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
과 목 제 19 기 1분기말 제 18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49,866,287,757 43,802,480,533
  (1)현금및현금성자산 9,544,339,573 3,865,335,050
  (2)단기금융상품   4,913,651,474
  (3)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1,140,915,445 8,438,264,288
  (4)기타유동자산 4,034,642,254 3,542,638,099
  (5)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23,270,877 3,923,270,877
  (6)재고자산 21,223,119,608 19,119,320,745
 Ⅱ.비유동자산 48,712,455,824 45,296,908,747
  (1)기타비유동자산 54,849,976 54,849,976
  (2)장기투자자산 3,136,719,308 3,337,309,456
  (3)관계기업투자 1,819,685,092 2,619,685,092
  (4)유형자산 34,929,680,121 30,514,186,164
  (5)무형자산 6,208,814,104 6,208,170,836
  (6)이연법인세자산 2,562,707,223 2,562,707,223
 자산총계 98,578,743,581 89,099,389,280
부채    
 Ⅰ.유동부채 18,826,919,571 27,291,114,647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8,316,152,042 18,978,863,968
  (2)단기차입금 3,500,000,000 3,500,000,000
  (3)유동성전환사채 1,330,000,000 1,330,000,000
  (4)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645,000,000 1,645,000,000
  (5)유동 리스부채 35,681,993 30,313,834
  (6)기타 유동부채 3,301,845,747 1,253,116,993
  (7)당기법인세부채 698,239,789 553,819,852
 Ⅱ.비유동부채 24,048,815,357 6,944,876,401
  (1)장기차입금 23,737,116,800 6,618,558,400
  (2)비유동 리스부채 72,341,060 80,203,630
  (3)기타 비유동 부채 239,357,497 246,114,371
 부채총계 42,875,734,928 34,235,991,048
자본    
 Ⅰ.자본금 10,306,206,500 10,304,015,500
 Ⅱ.자본잉여금 24,532,202,264 24,519,855,664
 Ⅲ.기타자본구성요소 (1,289,330,578) (1,309,474,193)
 Ⅳ.이익잉여금(결손금) 22,153,930,467 21,349,001,261
 자본총계 55,703,008,653 54,863,398,232
자본과부채총계 98,578,743,581 89,099,389,28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제 18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단위 : )
과 목 제 19 기 1분기 제 1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수익(매출액) 12,754,343,690 12,754,343,690 10,541,714,485 10,541,714,485
Ⅱ.매출원가 5,546,459,882 5,546,459,882 5,108,570,383 5,108,570,383
Ⅲ.매출총이익 7,207,883,808 7,207,883,808 5,433,144,102 5,433,144,102
Ⅳ.판매비와관리비 6,396,958,802 6,396,958,802 4,637,568,565 4,637,568,565
Ⅴ.영업이익(손실) 810,925,006 810,925,006 795,575,537 795,575,537
Ⅵ.금융수익 91,535,242 91,535,242 23,606,835 23,606,835
Ⅶ.금융비용 10,904,918 10,904,918 131,404,064 131,404,064
Ⅷ.기타수익 568,561,189 568,561,189 581,012,475 581,012,475
Ⅸ.기타비용 627,238,682 627,238,682 243,397,120 243,397,120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32,877,837 832,877,837 1,025,393,663 1,025,393,663
XI.법인세비용(수익) 126,129,794 126,129,794 225,660,500 225,660,500
XⅡ.당기순이익(손실) 706,748,043 706,748,043 799,733,163 799,733,163
XⅢ.기타포괄손익 98,181,163 98,181,163 - -
XIV.총포괄손익 804,929,206 804,929,206 799,733,163 799,733,163
XV.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5 35 44 44
 (2)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4 34 47 47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ilooda.com)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향후 변동사항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상법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0802일 오전 9~ 2024년  0812일 오후 5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3) 의결권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