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회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7월 29일 |
회 사 명 : |
(주)제넥신 |
대 표 이 사 : |
홍 성 준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
(전 화) 02-6098-2600 | |
(홈페이지) http://www.genexi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 E O (성 명) 홍 성 준 |
(전 화) 02-6098-2600 |
철회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일 : |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7월 08일 2024년 07월 17일 2024년 07월 26일 |
철회신고서 제출사유 : | 당사는 2024년 06월 26일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합병(이하 "본건합병")을 결의하고 2024년 07월 01일 본건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본건합병에 따른 쳥약의 권유자((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의 주주)가 기존 57인에서 38인으로 감소하였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의 주주 38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병신주는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기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증권신고서 철회와는 별도로 당사는 본건합병을 계속 진행하며, 본건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본건합병에 관하여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