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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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주식수 기재 오류 | 보통주식 245,000주 | 보통주식 495,000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6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엘테라퓨틱스 | |
대 표 이 사 : | 최종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산학관 602-4호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 | |
(전 화) 070-7586-9619 | ||
(홈페이지)http://www.stemlab.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경우 |
(전 화) 070-7586-9619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2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29일 |
종료일 | 2031년 06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35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6월 28일 | ||
7. 부여근거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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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9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6월 28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6월 28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부여주식수
상기 해당 부여 주식수는 현재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에 해당됨.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 교부방식
4) 행사가격
2024년 06월 28일 이사회 상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을 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
구분 | 평균가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 (24.04.28~24.06.27) | 1,253.02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 (24.05.28~24.06.27) | 1,528.18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 (24.06.21~24.06.27) | 1,150.33 |
D. 시가(ABC의 산술평균) | 1,310.51 |
확정 행사가액 | 1,350 |
-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및 조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결의일 이후 7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50%는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또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30%는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나머지 20%는 최초 행사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각각 그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로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잔여수량을 모두 행사해야 하며, 행사기간 종료 후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된다.
나. 상기 가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50% 범위 내에서 최초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6)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또는 부여수량을 조정하며,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식가치의 희석화에 따라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시 조정방법의 선택 및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단 이때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가격조정에서의 원미만의 금액 및 수량조정에서의 1주미만의 주식은 절삭한다.
7)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거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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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종건 | 연구소장 | 60,000 | - | - | - |
유정은 | 수석연구원 | 60,000 | - | -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