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4-07-2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30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변경된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8,400,000,000원 2. 채권자 장기영에게 위 1항 금원에 대하여2024.01.01.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 독촉절차 비용 2,758,300원 (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2,695,900원) |
1. 피고는 11,000,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400,000,000 -자기자본대비(%):45.56 |
-청구금액(원) : 11,000,000,000 -자기자본대비(%):59.67 |
-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 사건번호 | 2024가합 102036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영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11,000,000,000원 및 그 중 8,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8,434,118,840 | |||
자기자본대비(%) | 59.6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상기 청구금액은 채권자(원고)가 대표이사 재직시절 차입한 금원입니다. 본 금원의 차입 계약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채권자가 일방으로 청구함이 아닌 원고와 채무자(회사)간 협의를 통하여 상환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상환 청구를 한 금원입니다. - 채무자(회사)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법적 진행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1-25 | |||
8. 확인일자 | 2024-07-2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2년 재무제표에 자본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신청인이 신청 취지 변경한 건에 대해서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변경신청서를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7-0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2024-01-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