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24년 06월 21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24년 06월 26일

보고자 : 산은캐피탈(주)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구분
-
발행회사명 나노씨엠에스(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보고구분 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유주식등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788,177 15.36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의결권의 수 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 -
보고사유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신규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확인서_산은캐피탈

확인서_산은캐피탈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나노씨엠에스(주) 회사코드 247660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4,343,920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 연명
보고자 구분 금융기관 국 적 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
(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성명(명칭) 한글 산은캐피탈(주) 한자(영문) KDB Capital Corporation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02-81-50051
직업(사업내용) 여신전문금융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산은캐피탈(주) 부서 벤처금융1실
직위 과장 전화번호 02-633******
성명 박재민 팩스번호 02-642******
이메일 주소 ******@kdbc.co.kr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여신전문금융업법주식회사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10,003,258,294,158 부채총액 8,444,129,680,310
자본총액 1,559,128,613,848 자본금 310,877,330,00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양기호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이사회 등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한국산업은행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99.92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등
국적 주  소
(소재지)
직  업
(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케이디비씨-카스피안 T 4호 신기술투자조합 기타단체(국내) 운용펀드 114-80-57013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2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타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8,500,000,000 부채총액 -
자본총액 8,500,000,000 자본금 8,500,000,000
대표자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산은캐피탈(주), 카스피안캐피탈(주)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조합원총회
최대주주
(최다출자자)
산은캐피탈(주) 최대주주 지분율(%)
(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5.3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집합
투자기구
국적 주  소
(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
(주)
비율
(%)
주식수
(주)
비율
(%)
직전보고서 - - - - - - - -
이번보고서 2024년 06월 26일 산은캐피탈
(주)
1 788,177 15.36 - - 4,343,920
증    감 788,177 15.36 - - 4,343,92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전환사채권 발생
변동사유 전환사채권 인수로 인한 보고의무 발생(신규)
변경사유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산은캐피탈(주) 202-81-50051 - - - - - - - - - - -
특별
관계자
케이디비씨-카스피안 T 4호 신기술투자조합 114-80-57013 - - - - 788,177 - - - - 788,177 15.36
- - - - - - - - - - - - -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
(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I) × 100  
4,343,920 788,177 15.36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산은캐피탈(주) 본인 0 0 0 0 0 0
케이디비씨-카스피안 T 4호 신기술투자조합 특수관계인 788,177 15.36 0 0 788,177 15.36
합  계 788,177 15.36 0 0 788,177 15.36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상환될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주식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산은캐피탈(주) 202-81-50051 - - - - - - - - - - -
특별
관계자
케이디비씨-카스피안 T 4호 신기술투자조합 114-80-57013 - - - - 788,177 - - - - 788,177 15.36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케이디비씨-카스피안 T 4호 신기술투자조합 114-80-57013 2024년 06월 21일 CB인수(+) 전환사채권 - 788,177 788,177 10,150 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