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6월 07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대 표 이 사 : |
임 종 룡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전 화) 02-2125-2000 | |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부장 (성 명) 최 승 구 |
(전 화) 02-2125-2076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7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우리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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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20240607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말 116.97%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카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최근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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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4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22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를 15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가 합병으로 현재 당사 자회사는 14곳으로 감소).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우리종합금융과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는 2024년 5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비은행권 확충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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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약 33조 9,24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1조 7,15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3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17개 항목)를 기준으로 IMF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 13.23%, 기본자본비율 11.40%, 보통주자본비율 9.66%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58%p, 2.68%p, 2.33%p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결과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3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분기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제조업 대출(약 33.75조원)의 78.0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9.77조원)의 37.7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총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6조 7,6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4년 1분기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1.95%, 기본자본비율 14.16%, 총자본비율 15.81%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1.95%, 기본자본비율은 14.2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9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즉각적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다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금번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17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2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70,000,000,000 |
발행가액 | 27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4년 05월 27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2024년 05월 27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2024년 05월 27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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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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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교보증권 | 50,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 | 50,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40,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 | 40,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35,0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 | 35,000,000 | 3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우리종금 | 20,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6월 19일 | 2024년 06월 19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27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18,1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4.06.07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5월 02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6월 1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6월 2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4년 06월 11일 09시에서 16시 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7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전자등록총액 | 27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5월 27일 / 2024년 05월 27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 |
분석일자 | 2024년 06월 07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
상 환 기 한 | 없음 | |
납 입 기 일 | 2024년 06월 19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우리은행 |
회사고유번호 | 00254045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05월 02일에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6월 1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6월 2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4년 06월 1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금액은 금 사천억원(\ 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특약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7 ]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7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합계 | 27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4년 06월 1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우리금융지주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 하이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현대차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주)우리금융지주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결정하였습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6월 1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 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 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 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5Y call)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총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2023-06-26 | DGB금융지주 | AA- | 5.80% | 1,500억원 | 5.10% ~ 5.80% |
2023-07-13 | 신한금융지주 | AA- | 5.40% | 5,000억원 | 4.70% ~ 5.40% |
2023-08-07 | 하나금융지주 | AA- | 5.25% | 4,000억원 | 4.70% ~ 5.40% |
2023-09-07 | 우리금융지주 | AA- | 5.04% | 2,000억원 | 4.70% ~ 5.40% |
2023-09-22 | BNK금융지주 | AA- | 5.70% | 1,500억원 | 5.00% ~ 5.80% |
2024-01-31 | 신한금융지주 | AA- | 4.49% | 4,000억원 | 4.20% ~ 4.80% |
2024-02-07 | 우리금융지주 | AA- | 4.49% | 4,000억원 | 4.20% ~ 4.80% |
2024-02-15 | BNK금융지주 | AA- | 4.97% | 2,000억원 | 4.50% ~ 5.20% |
2024-02-23 | 하나금융지주 | AA- | 4.45% | 4,000억원 | 4.20% ~ 4.80% |
2024-02-28 | KB금융지주 | AA- | 4.39% | 4,000억원 | 4.00% ~ 4.80%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1년간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최근 사례는 2024년 02월 23일 하나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2024년 02월 28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20% ~ 4.8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45%로 결정되었으며, KB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00% ~ 4.8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39%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5Y call) 발행내역]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총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
2023-10-16 | 우리은행 | AA- | 5.38 | 3,000 | 4.70%~5.40% |
2024-04-02 | 신한은행 | AA- | 4.19 | 4,000 | 3.80%~4.50% |
2024-04-29 | 부산은행 | AA- | 4.37 | 1,000 | 3.90%~4.60% |
2024-05-29 | 국민은행 | AA- | 4.22 | 3,580 | 3.80%~4.40% |
참고로, 은행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1년간 발행금리 중 5년 Call 기준 최근 사례는 2024년 05월 29일 국민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국민은행은 수요예측 희망금리 3.80% ~ 4.4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22%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 FOMC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5.25~5.50%)을 결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언급했고,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한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금통위 역시 2024년 5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한은 총재는 2.3 ~ 2.4% 수준으로 전망하는 하반기 물가 경로가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동종업계 동일등급 발행사의 수요예측 희망금리 수준,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최근 시장금리 수준 및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모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에도 각 0.25%p 인상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7월 FOMC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소비지출 강세, 고용 안정, 실업률 전망치 하락 예상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 역시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양적긴축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5.50%)을 발표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FOMC 역시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5.25~5.50%)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언급했고,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한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기조 확인 필요성,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그간의 파급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스탠스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는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금년 상향 조정의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하여 지난 2월 전망치인 2.3%에서 다소 하향 조정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모멘텀이 강화되고 소비 흐름 역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상방압력이 커졌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지난 2월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및 은행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우리금융지주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3.80% ~ 4.4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4년 06월 11일 실시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6월 11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 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다.
(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4년 06월 1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4년 06월 19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제1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4년 06월 19일
(8) 본사채의 발행일 : 2024년 06월 19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4년 06월 19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업보고서,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영 제125조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사채권(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부사채권(「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 또는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삭제 2013. 9. 17.> 5.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동 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단서의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 9. 17.> 6. 법 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수익자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계획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적립계좌등(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2.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4. 채무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 11. 4.>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4년 06월 19일 |
종 료 일 | 2024년 06월 19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4년 06월 1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4년 06월 19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서울지역 청약분 : (주)우리은행 본점기업영업지원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분 : (주)우리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모점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4년 06월 19일
(2) 상장예정일 : 2024년 06월 20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17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구 분 | 명 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5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5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 3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우리종합금융(주) | 0010410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제17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70,000,000,000 | 8,000,000 | -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주)우리금융지주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70,000,000,000 | 주3)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본 사채는 2024년 06월 11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합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인 2024년 06월 05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5조 6,10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6,4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4조 2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잔액은 9,500억원입니다.
(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기준일 : 2024년 06월 05일)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1년 07월 14일 | 60,000 | 공모 | 2.193% | 2031년 07월 14일 | - |
제3회 무보증사채 | 2021년 08월 31일 | 100,000 | 공모 | 1.702% | 2024년 08월 30일 | - |
제4-1회 무보증사채 | 2022년 06월 08일 | 30,000 | 공모 | 3.785% | 2025년 06월 05일 | - |
제4-2회 무보증사채 | 2022년 06월 08일 | 50,000 | 공모 | 3.896% | 2027년 06월 08일 | - |
제5-1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6월 09일 | 70,000 | 공모 | 3.997% | 2025년 06월 09일 | - |
제5-2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6월 09일 | 80,000 | 공모 | 4.041% | 2026년 06월 09일 | - |
제6-1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50,000 | 공모 | 4.002% | 2024년 09월 06일 | - |
제6-2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60,000 | 공모 | 4.189% | 2025년 09월 08일 | - |
제6-3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60,000 | 공모 | 4.249% | 2026년 09월 08일 | - |
제7회 무보증사채 | 2023년 11월 22일 | 80,000 | 공모 | 4.165% | 2026년 11월 20일 | - |
합계 | - | 640,000 | - | - | - | - |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기준일 : 2024년 06월 05일)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6월 13일 | 300,000 | 공모 | 2.28% | 2029년 06월 13일 | -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년 07월 18일 | 500,000 | 공모 | 3.49% | - | 5년 콜옵션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9월 06일 | 100,000 | 공모 | 2.13% | 2027년 09월 06일 | -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9월 06일 | 300,000 | 공모 | 2.20% | 2029년 09월 06일 | -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년 10월 11일 | 500,000 | 공모 | 3.32% | - | 5년 콜옵션 |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12월 04일 | 250,000 | 공모 | 2.55% | 2029년 12월 04일 | -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02월 06일 | 400,000 | 공모 | 3.34% | - | 5년 콜옵션 |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06월 12일 | 300,000 | 공모 | 3.23% | - | 5년 콜옵션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10월 23일 | 200,000 | 공모 | 3.00% | - | 5년 콜옵션 |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년 04월 08일 | 200,000 | 공모 | 3.15% | - | 5년 콜옵션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년 10월 14일 | 200,000 | 공모 | 3.60% | - | 5년 콜옵션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02월 17일 | 300,000 | 공모 | 4.10% | - | 5년 콜옵션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07월 28일 | 300,000 | 공모 | 4.99% | - | 5년 콜옵션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10월 25일 | 220,000 | 공모 | 5.97% | - | 5년 콜옵션 |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년 02월 10일 | 300,000 | 공모 | 4.65% | - | 5년 콜옵션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년 09월 07일 | 200,000 | 공모 | 5.04% | - | 5년 콜옵션 |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4년 02월 07일 | 400,000 | 공모 | 4.49% | - | 5년 콜옵션 |
합계 | - | 4,970,000 | - | - | - | -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 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각각 0.1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700억원 발행 가정). 이는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발행 시 BIS자기자본비율 변동사항 예측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전 (A) | 발행후 (B) | 증감 (B - A) = (C) |
BIS총자기자본 | 355,710 | 358,410 | 2,700 |
기본자본 | 318,619 | 321,319 | 2,700 |
보통주자본 | 268,922 | 268,922 | - |
위험가중자산 | 2,250,276 | 2,250,276 | - |
BIS총자본비율 | 15.81% | 15.93% | 0.12% |
기본자본비율 | 14.16% | 14.28% | 0.12%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1.95% | - |
주1)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4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및 총 발행가액 : 금 이천칠백억원(₩ 27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4년 06월 19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05월 02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특약] 후순위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②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 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22.11.28.> |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내부등급법(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 및 표준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 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17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 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70,000,000,000 | 8,000,000 | - |
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2024.06.05 기준)
구분 | 실적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계약체결 건수 | 43건 | 66건 | 82건 |
94건 |
69건 |
94건 | 79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9조 9,700억원 | 15조 3,300억원 | 15조 5,010억원 |
18조 6,120억원 |
13조 6,660억원 |
20조 6,840억원 | 17조 1,770억원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등록부 채권등록2팀 | 02-3774-3304 02-3774-3305 02-3774-3306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발행회사"는 (주)우리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 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우리 | AAA | 504,767,398 | 470,843,055 | 33,924,343 | 1,150,689 | 838,911 | 15.81 | 0.45 |
KB | AAA | 732,240,281 | 673,032,950 | 59,207,331 | 2,355,448 | 1,063,214 | 16.54 | 1.15 |
신한 | AAA | 709,759,986 | 652,994,346 | 56,765,640 | 2,068,236 | 1,347,829 | 15.85 | 0.71 |
하나 | AAA | 608,890,427 | 567,733,603 | 41,156,824 | 1,563,142 | 1,041,553 | 15.28 | 0.49 |
농협 | AAA | 544,435,866 | 509,938,256 | 34,497,610 | 1,480,356 | 767,417 | 15.69 | 0.56 |
BNK | AAA | 148,971,778 | 138,138,140 | 10,833,637 | 311,477 | 254,636 | 14.24 | 0.85 |
DGB | AAA | 96,276,730 | 90,074,094 | 6,202,635 | 158,510 | 112,954 | 13.83 | 1.30 |
JB | AA+ | 64,316,818 | 59,157,487 | 5,159,331 | 227,963 | 176,041 | 14.60 | 1.00 |
주1) 자산금액순 (우리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4년 1분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출처: 각 사 2024년 분기보고서(JB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IR자료 참고)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신용카드, 캐피탈, 종합금융,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당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3개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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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19년 1월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 등은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과 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I. 영업이익 |
1,150,689 |
1,252,000 |
3,499,029 | 4,430,524 |
1. 순이자이익 |
2,198,203 |
2,218,821 |
8,742,540 | 8,696,579 |
2. 순수수료이익 |
502,931 |
418,094 |
1,720,481 | 1,710,170 |
3. 배당수익 |
66,782 |
49,080 |
240,293 | 159,982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
515,607 |
238,498 |
488,486 | 238,502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20,476 |
331 |
(37,641) | (21,498) |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
46,119 |
64,306 |
203,942 | 74,204 |
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366,512) |
(261,573) |
(1,894,916) | (885,272) |
8. 일반관리비 |
(1,031,667) |
(1,036,980) |
(4,443,433) | (4,529,890) |
9. 기타영업손익 |
(801,250) |
(438,577) |
(1,520,723) | (1,012,253) |
II. 영업외손익 |
(6,732) |
18,321 |
18,424 | 54,850 |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43,957 |
1,270,321 |
3,517,453 | 4,485,374 |
IV. 법인세비용 |
(305,046) |
(323,699) |
(890,559) | (1,161,392) |
V. 당기순이익 |
838,911 |
946,622 |
2,626,894 | 3,323,982 |
1. 지배기업지분이익 |
824,001 |
913,686 |
2,506,296 | 3,141,680 |
2. 비지배지분이익 |
14,910 |
32,936 |
120,598 | 182,302 |
VI. 기타포괄손익 |
(3,812) |
370,711 |
663,537 | (239,819) |
VII. 총포괄이익 |
835,099 |
1,317,333 |
3,290,431 | 3,084,163 |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
816,769 |
1,272,696 |
3,164,464 | 2,909,053 |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18,330 |
44,637 |
125,967 | 175,110 |
VIII. 주당이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
1,056 |
1,214 |
3,230 | 4,191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2024년 3월 31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3개 상장사 및 34개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
|||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우리금융그룹 | 3 | 34 | 37 |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계열회사 상세] |
|||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우리금융지주 | 110111-6981206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
-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
- | ||
비상장 | 34 | ㈜우리은행 | 110111-0023393 |
㈜우리카드 | 110111-5101839 | ||
우리금융캐피탈㈜ | 160111-0038524 | ||
우리종합금융㈜ | 200111-0000954 | ||
우리자산신탁㈜ | 110111-2003236 | ||
㈜우리금융저축은행 | 150111-0000682 | ||
우리자산운용㈜ | 110111-2033150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10111-3923764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10111-8156659 | ||
우리신용정보㈜ | 110111-0757266 | ||
우리펀드서비스㈜ | 110111-4573625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10111-3327685 | ||
우리에프아이에스㈜ | 110111-0624018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10111-5031127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110111-3461730 | ||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
- | ||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
- | ||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
- | ||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 | ||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 | ||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
-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
-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Co., Ltd.) |
- | ||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 (Cambodia) PLC.) |
- | ||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
- |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 | ||
우리벤처파트너스US (Woori Venture Partners US, Inc.) |
- | ||
WFBS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708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31113-0025382 |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16287 |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9868 |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449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952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493 |
주) 2024년 3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기준일 : 2024.03.31) |
![]() |
우리금융그룹 계통도(24.3.31) |
주) 2024년 3월말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신용카드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종합금융업 |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종합금융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① 은행업 (대상회사 : (주)우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미국 FOMC는 2020년 3월 4일, 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하였으며 2020년 3월 16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00%p를 인하하여 총 2번에 걸친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FOMC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미 연준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진행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기준 5.25% ~ 5.50%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0%p 인하한 후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인하하여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25일,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는 2.2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3.5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는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리변동 추이는 경제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 정점 확인 및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2017년 9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엄격해졌으며, 2020년 2월 2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 더불어 2021년 2월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자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및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고,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및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2년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고, 2023년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업의 대출 운용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NIM 하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4년 1분기 기준 14.9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이 전년동기 대비 0.05%p 감소하여202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이자이익 증가율 1.6%로 2023년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2년 | '23년 | 2023년 | '24년 1Q (B) |
증감 (B-A) |
증감률 | |||
---|---|---|---|---|---|---|---|---|---|
1Q (A) |
2Q | 3Q | 4Q | ||||||
이자이익 | 55.9 | 59.2 | 14.7 | 14.7 | 14.8 | 15.0 | 14.9 | 0.2 | 1.6 |
순이자마진(NIM) | 1.62 | 1.65 | 1.68 | 1.67 | 1.63 | 1.63 | 1.63 | △0.05 | - |
주) 연도별 1분기 이자이익 현황 : ['22.1Q] 12.6조원 → ['23.1Q] 14.7조원 → ['24.1Q] 14.9조원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05.17) |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7%로 전년 동기 대비 0.22%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79%로 전년 동기 대비 3.26%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단위 : %, %p) |
구 분 | '22년 | '23년 | 2023년 | '24년 1Q (B) |
증감 (B-A) |
||||
---|---|---|---|---|---|---|---|---|---|
1Q (A) |
2Q | 3Q | 4Q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3 | 0.58 | 0.79 | 0.78 | 0.58 | 0.19 | 0.57 | △0.22 |
일반은행 | 0.58 | 0.57 | 0.71 | 0.62 | 0.70 | 0.27 | 0.57 | △0.15 | |
특수은행 | 0.42 | 0.59 | 0.93 | 1.06 | 0.37 | 0.03 | 0.59 | △0.34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7.42 | 7.88 | 11.05 | 10.66 | 7.88 | 2.54 | 7.79 | △3.26 |
일반은행 | 8.93 | 8.58 | 10.81 | 9.39 | 10.42 | 4.13 | 8.56 | △2.25 | |
특수은행 | 5.23 | 6.89 | 11.40 | 12.45 | 4.30 | 0.30 | 6.71 | △4.69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05.17)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추이] |
![]() |
국내은행 ROA 및 ROE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4.05.17) |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우리, KB, 신한, 하나, NH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말 기준 0.18%를 기록하였고, 2024년 1분기말 0.2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반대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말 기준 320.84%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279.48%입니다.
[우리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우리은행 | 0.18 | 0.19 | 0.20 | 0.32 | 0.40 | 0.51 | 0.83 | 0.98 | 1.47 |
국내은행 평균 | 0.52 | 0.37 | 0.36 | 0.48 | 0.58 | 0.70 | 0.81 | 0.90 | 1.12 | |
대손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여신대비) |
우리은행 | 320.84 | 263.43 | 205.50 | 153.96 | 121.81 | 119.21 | 87.71 | 84.48 | 70.24 |
국내은행 평균 | 215.78 | 224.84 | 182.49 | 144.42 | 116.59 | 114.96 | 88.91 | 87.42 | 161.16 |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2) 우리은행 분기보고서 기준 2024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0.21%, 대손충당금 적립율 279.48% |
다만, COVID-19 관련으로 적용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종료로 인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및 중국·이스라엘 등 대외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활성화 등 향후의 정부정책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주)우리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글로벌 긴축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 신용카드업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시장 내 핀테크 입지 확대 및 마이데이터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단위 : %) |
구분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2005.12월 | N/A | N/A | N/A | 7.89 | 15.83 | 4.28 | 2.09 |
2006.12월 | N/A | N/A | 1.47 | 5.34 | 8.95 | 2.19 | 2.10 |
2007.12월 | N/A | N/A | 1.12 | 3.65 | 6.26 | 0.45 | 1.51 |
2008.12월 | N/A | N/A | 1.46 | 3.33 | 5.42 | 0.73 | 1.88 |
2009.12월 | N/A | 1.78 | 1.09 | 2.92 | 2.97 | 0.35 | 1.25 |
2010.12월 | N/A | 1.02 | 1.02 | 2.01 | 2.58 | 0.46 | 1.42 |
2011.12월 | N/A | 2.08 | 1.51 | 2.27 | 2.66 | 0.56 | 1.96 |
2012.12월 | N/A | 2.71 | 1.26 | 2.62 | 1.68 | 0.68 | 2.23 |
2013.12월 | 2.89 | 2.50 | 1.82 | 2.15 | 1.71 | 0.83 | 1.94 |
2014.12월 | 2.44 | 2.25 | 1.59 | 2.18 | 1.47 | 0.88 | 1.48 |
2015.12월 | 2.41 | 2.11 | 1.38 | 1.68 | 1.31 | 0.78 | 1.69 |
2016.12월 | 2.15 | 1.88 | 1.47 | 1.68 | 1.18 | 0.84 | 1.62 |
2017.12월 | 1.82 | 2.04 | 1.52 | 1.49 | 1.14 | 0.84 | 1.49 |
2018.12월 | 1.78 | 2.20 | 1.57 | 1.53 | 1.38 | 1.07 | 1.37 |
2019.12월 | 1.61 | 2.09 | 1.47 | 1.50 | 1.25 | 0.93 | 1.73 |
2020.12월 | 1.18 | 1.50 | 1.31 | 1.35 | 1.10 | 1.56 | 1.16 |
2021.12월 | 0.95 | 1.23 | 1.35 | 1.05 | 1.00 | 1.12 | 1.00 |
2022.12월 | 1.65 | 1.30 | 1.34 | 1.23 | 0.95 | 1.07 | 1.15 |
2023.03월 | 1.83 | 1.47 | 1.80 | 1.62 | 1.24 | 1.24 | 1.58 |
2023.06월 | 1.82 | 1.86 | 1.92 | 1.73 | 1.19 | 1.17 | 1.36 |
2023.09월 | 2.10 | 2.25 | 2.02 | 1.62 | 1.15 | 0.99 | 1.58 |
2023.12월 | 2.00 | 1.99 | 1.86 | 1.73 | 1.27 | 0.97 | 1.80 |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이며, 2022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영세 | 3억원 이하 | 0.80% | 0.50% | 0.50%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0% | 1.10% | 1.00%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0% | 1.25% | 1.10% | 1.0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0% | 1.50% | 1.30% | 1.25%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1.26) |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구분 | 경제활동인구(만 명) | 신용카드수(만 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매) |
가맹점수(만점) |
---|---|---|---|---|
2004 | 2,354 | 8,346 | 3.5 | 150 |
2005 | 2,372 | 8,291 | 3.5 | 153 |
2006 | 2,402 | 9,115 | 3.8 | 161 |
2007 | 2,435 | 8,957 | 3.7 | 175 |
2008 | 2,455 | 9,625 | 3.9 | 185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2014 | 2,684 | 9,232 | 3.5 | 234 |
2015 | 2,715 | 9,314 | 3.5 | 242 |
2016 | 2,742 | 9,564 | 3.5 | 250 |
2017 | 2,775 | 9,946 | 3.6 | 257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 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2002년부터)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7호(2024년 05월) |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는 200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48.4%, 2001년에도 5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가 2002년에는 약간 둔화하여 17.3% 증가하였지만, 2003년부터 경기 하강,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문제가 야기되면서 카드발급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 전년대비 약 8.9%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06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이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2007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부터 소폭 반등 후 증가추세로 2023년말 기준으로는 12,980만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가
4.6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3.5매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11년 4.9장까지 증가하여 2002년 카드위기 이전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액중심의 카드결제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여 2012년 말 6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는 3.5매로 다시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23년말 기준 4.4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 신용카드 이용실적 | 합계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2002 | 1,832,965 | 761,652 | 3,717,366 | 6,311,983 |
2003 | 1,702,979 | 437,863 | 2,110,836 | 4,251,678 |
2004 | 1,879,463 | 418,679 | 1,276,047 | 3,574,189 |
2005 | 2,093,258 | 440,629 | 1,030,587 | 3,564,474 |
2006 | 2,383,717 | 494,735 | 928,160 | 3,806,612 |
2007 | 2,749,339 | 606,249 | 914,305 | 4,269,893 |
2008 | 2,915,363 | 690,303 | 887,588 | 4,493,254 |
2009 | 3,046,909 | 716,722 | 814,517 | 4,578,148 |
2010 | 3,297,691 | 823,371 | 813,197 | 4,934,259 |
2011 | 3,539,925 | 878,206 | 801,699 | 5,219,830 |
2012 | 3,827,431 | 952,809 | 749,953 | 5,530,193 |
2013 | 4,008,392 | 878,833 | 683,063 | 5,570,288 |
2014 | 4,083,072 | 922,108 | 633,260 | 5,638,440 |
2015 | 4,356,127 | 993,188 | 595,030 | 5,944,345 |
2016 | 4,894,429 | 1,065,892 | 593,289 | 6,553,610 |
2017 | 5,120,812 | 1,152,606 | 592,662 | 6,866,080 |
2018 | 5,392,846 | 1,247,286 | 607,683 | 7,247,815 |
2019 | 5,721,839 | 1,287,681 | 591,239 | 7,600,759 |
2020 | 5,729,432 | 1,323,033 | 540,836 | 7,593,301 |
2021 | 6,343,151 | 1,447,195 | 551,383 | 8,341,729 |
2022 | 7,281,832 | 1,557,709 | 574,106 | 9,413,647 |
2023 | 7,798,052 | 1,620,693 | 574,982 | 9,993,727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7호(2024년 05월)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금서비스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비율은 1999년까지 대부분 5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야 처음으로 35.7%로 떨어져 2023년말 기준 5.8%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에서 일시불의 비율은 2000년 24.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일시불 사용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말에는 총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77.4%, 2023년말 기준 78.0%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감안해 볼때 소비자들의 건전한 카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면에서도 1990년에는 약 3조원이었으나 2023년말 기준 780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할부구매의 경우 1990년에는 18.4%를 차지한 후 1997년까지 큰 변화 없이 18.2%에서 19.8%사이에 머물다가 1998년부터 할부구매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3년 10.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비중이 증가하여 2023년말 기준 16.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사 자회사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
구분 | 세부종류 | 대상 | 비고 |
---|---|---|---|
오토/커머셜금융 | 할부금융(신차할부,중고차할부, 산업재/내구재 할부) |
자동차, 건설장비, 중장비 등 | - |
일반대출 | 오토론 | - | |
리스금융(금융리스,운용리스,렌트) | 자동차, 건설장비, 일반설비 등 | - | |
개인금융 | 일반대출 | 개인신용/담보대출 등 | - |
기업금융 및 신사업 | 기업금융 | NPL, PF, 운전자금 등 | - |
투자금융 | 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등 | 투자조합 |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분기보고서 |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12개사 총 171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 회사명 |
---|---|
할부금융회사 (25) |
우리금융캐피탈,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리스금융회사 (26) |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
신용카드사 (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기술금융사 (112) |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이치알지,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비벤처스,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④ 종합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종합금융(주))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 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현재 당사의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주)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하나은행(舊 외환은행))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종합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 F/X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업 종합금융회사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만큼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점유율] |
(단위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수 신 | 15.14 | 14.87 | 14.89 | 15.86 |
여 신 | 16.57 | 15.61 | 14.10 | 15.75 |
주1)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또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부동산 시장 위축과 같은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금융업에도 리스크가 상존하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625.8조원(투자일임 591.8조원, 펀드 1,028.0조원, PEF 3.3조원, 자문 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0.9조원(5.24%)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자산운용사 | ||||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2024.1Q | 10,279,798 | 33,708 | 5,917,957 | 26,081 | 16,257,544 |
2023 | 9,680,914 | 33,158 | 5,577,373 | 157,086 | 15,448,531 |
2022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2021 | 8,291,432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771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2019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8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주식형·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4년 1분기말 기준 133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4년 1분기말 기준 163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4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 1분기말 기준 17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14년은 8%에 그쳤으나, 2024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17%를 차지하여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를 능가하였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4년 1분기말 기준 149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8%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1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4%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기준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 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합계 | |||||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투자 계약 |
재간접 | |||||||||
2024.1Q | 공모 | 102 | 4 | 12 | 51 | - | 26 | 137 | 54 | 2 | - | 3 | 7 | 398 |
사모 | 20 | 7 | 5 | 95 | - | 57 | 55 | 17 | 169 | - | 146 | 56 | 630 | |
소계 | 122 | 11 | 17 | 146 | - | 83 | 192 | 71 | 171 | - | 149 | 63 | 1,028 | |
2023 | 공모 | 92 | 3 | 11 | 47 | - | 24 | 110 | 49 | 2 | - | 3 | 6 | 348 |
사모 | 19 | 6 | 5 | 91 | - | 55 | 62 | 17 | 167 | - | 144 | 52 | 620 | |
소계 | 111 | 9 | 16 | 138 | - | 79 | 172 | 66 | 169 | - | 147 | 58 | 968 | |
2022 | 공모 | 75 | 3 | 11 | 32 | - | 21 | 95 | 33 | 3 | - | 3 | 6 | 283 |
사모 | 16 | 6 | 6 | 85 | 1 | 45 | 58 | 17 | 154 | - | 134 | 45 | 566 | |
소계 | 91 | 9 | 18 | 117 | 1 | 66 | 153 | 50 | 157 | - | 136 | 50 | 849 | |
2021 | 공모 | 91 | 4 | 16 | 34 | - | 24 | 103 | 27 | 4 | - | 3 | 5 | 312 |
사모 | 20 | 6 | 8 | 96 | - | 41 | 33 | 23 | 130 | - | 116 | 44 | 517 | |
소계 | 111 | 11 | 24 | 130 | - | 65 | 136 | 51 | 134 | - | 119 | 49 | 829 | |
2020 | 공모 | 72 | 4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275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443 | |
소계 | 91 | 9 | 16 | 118 | - | 50 | 126 | 50 | 113 | - | 107 | 37 | 718 | |
2019 | 공모 | 74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2 | 3 | 242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2 | 30 | 97 | - | 90 | 36 | 416 | |
소계 | 89 | 10 | 16 | 119 | - | 37 | 106 | 51 | 101 | - | 92 | 39 | 659 | |
2018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2017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2016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0 | 212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2015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0 | 214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2014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0 | 198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0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0 | 371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4년 3월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322%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단위 :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2024년 3월말 | 0.364 | 0.524 | 0.319 | 0.080 | 0.322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70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184%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모보다는 사모와 일임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15개 | 243개 | 292개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신탁사 수익성] |
(단위 : 백만원, %) |
금융회사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우리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7,130 | 33,768 | 30,302 | 74,553 | 29,129 |
자기자본이익률 | 32.91 | 31.37 | 21.69 | 36.63 | 11.29 | |
KB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61,421 | 53,933 | 85,474 | 62,629 | (81,812) |
자기자본이익률 | 23.63 | 18.32 | 25.78 | 17.10 | (22.47) | |
교보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6,379 | 16,555 | 24,858 | 18,635 | (48,676) |
자기자본이익률 | 22.95 | 13.17 | 10.20 | 5.72 | (12.66) | |
대신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1,841) | 530 | 4,035 | 7,880 | 13,206 |
자기자본이익률 | (1.89) | 0.55 | 3.14 | 5.03 | 8.11 | |
대한토지신탁 | 당기순이익 | 40,161 | 28,688 | 61,222 | 41,038 | (13,001) |
자기자본이익률 | 17.51 | 11.09 | 19.77 | 11.79 | (3.75) | |
무궁화신탁 | 당기순이익 | 18,688 | 30,120 | 20,109 | 33,187 | (10,379) |
자기자본이익률 | 24.48 | 25.43 | 13.16 | 15.19 | (4.57) | |
신영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3,781) | 524 | 10,041 | 17,810 | 11,415 |
자기자본이익률 | (13.37) | 2.11 | 10.05 | 15.59 | 9.00 | |
신한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6,976 | 46,285 | 75,862 | 73,773 | 53,430 |
자기자본이익률 | 23.31 | 30.96 | 35.68 | 25.32 | 14.43 | |
코람코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0,333 | (27,663) | 78,970 | 71,390 | 48 |
자기자본이익률 | 8.37 | (11.61) | 23.75 | 17.57 | 0.01 | |
코리아신탁 | 당기순이익 | 24,151 | 24,314 | 38,154 | 30,800 | 13,409 |
자기자본이익률 | 27.47 | 21.61 | 26.95 | 17.22 | 6.69 | |
하나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68,608 | 80,289 | 94,755 | 76,219 | 57,841 |
자기자본이익률 | 27.98 | 25.06 | 24.99 | 17.05 | 11.95 | |
한국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56,101 | 213,947 | 93,673 | 74,739 | 10,977 |
자기자본이익률 | 13.04 | 36.75 | 13.01 | 9.57 | 1.35 | |
한국토지신탁 | 당기순이익 | 49,488 | 93,626 | 94,720 | 45,369 | 16,125 |
자기자본이익률 | 7.52 | 14.02 | 12.62 | 5.74 | 2.07 |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5,100) | (7,891) | 3,864 | 14,957 | 4,999 |
자기자본이익률 | (11.27) | (20.00) | 2.60 | 7.58 | 2.49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지방 미분양 증가, 택지공급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화 및 정책 대응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시장경쟁력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 자금력 약화 등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주택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신규 수익원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금리인상 기조로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PF 부실화 우려 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국내 코로나19 에 따른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2023년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 (기준일 : 2023년말) |
구분 | 회사명 |
---|---|
저축은행(79) | 우리금융저축은행,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 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을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였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3년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참고)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현금 및 예치금 | 6,422,377 | 8,489,040 | 10,154,060 | 11,693,696 | 13,003,318 | 17,236,033 | 14,828,624 |
유가증권 | 1,597,782 | 1,816,749 | 2,176,076 | 3,139,895 | 4,877,984 | 6,685,538 | 8,200,351 |
대출채권 | 49,119,586 | 56,729,118 | 62,362,756 | 74,343,901 | 96,659,679 | 110,238,477 | 98,175,681 |
유형자산 | 836,076 | 807,436 | 843,667 | 935,958 | 1,231,496 | 1,340,067 | 1,646,493 |
기타자산 | 1,720,410 | 1,672,091 | 1,622,958 | 1,886,311 | 2,491,075 | 3,087,713 | 3,717,648 |
합계 | 59,696,231 | 69,514,434 | 77,159,517 | 91,999,761 | 118,263,552 | 138,587,828 | 126,568,797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금리 관련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NPL 전문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업무,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지칭합니다.
2008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Basel II 시행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자체 ABS 발행으로 해소하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공개매각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공개매각시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영향 등 저성장 저수익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회생채권과 부실 부동산의 PF 채권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계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지원으로 일반무담보 채권이아닌 신용회복채권(CCRS채권) 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 투자물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높아진 조달금리 수준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로 인한 회수 리스크 확대는 NPL 전문투자회사의 수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증감 | ||||||||
---|---|---|---|---|---|---|---|---|---|---|---|---|
3말 |
6말 |
9말 |
12말 |
3말 |
6말 |
9말 |
12말 (B) |
3말P (C) |
전년 동기 (C-A) |
전분기 (C-B) |
||
부실채권 계 |
10.8 |
10.3 |
9.7 |
10.1 |
10.4 |
10.5 |
11.5 |
12.5 | 13.4 | 3.0 | 0.9 | |
|
기업여신1) |
9.2 |
8.6 |
8.0 |
8.3 |
8.2 |
8.2 |
9.0 |
10.0 | 10.7 | 2.5 | 0.7 |
가계여신 |
1.5 |
1.5 |
1.5 |
1.7 |
2.0 |
2.2 |
2.3 |
2.3 | 2.5 | 0.5 | 0.2 | |
신용카드 |
0.1 |
0.1 |
0.1 |
0.1 |
0.2 |
0.2 |
0.2 |
0.2 | 0.2 | 0.1 | 0.0 | |
총여신 |
2,414.2 |
2,475.2 |
2,541.1 |
2,532.4 |
2,540.7 |
2,564.1 |
2,616.2 |
2,629.0 | 2,676.9 | 136.2 | 47.9 | |
부실채권 비율2) |
0.45 |
0.41 |
0.38 |
0.40 |
0.41 |
0.41 |
0.44 |
0.47 | 0.50 | 0.09 | 0.03 | |
대손충당금적립률3) |
181.6 |
205.6 |
223.9 |
227.2 |
229.9 |
226.4 |
215.3 |
214.0 | 203.1 | △26.8 |
△10.9 |
주 :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부실채권/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4.05.31 |
⑨ 창업투자업 (대상회사 : 우리벤처파트너스(주))
벤처캐피탈(창업투자)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 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 산업은 재원의 확보, 투자 집행 및 회수 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잠재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출현 감소, 피투자기업의 더딘 성장, 사업화 지연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가치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펀드의 투자 회수시기에 거시경제 성장 둔화 또는 자본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성이 고조되는 경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등은 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 (주)우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대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1) 바젤Ⅲ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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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규제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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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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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규제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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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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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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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구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주요내용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8개 은행지주에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RRP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
![]() |
정상화 정리계획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6.23) |
2024년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주)우리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 전체 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
연간 매출액 |
가맹점수 | '18년 개편 ('17년 比 감소율) |
'21년 개편 ('18년 比 감소율) |
'17년 대비 '21년 부담 감소율 |
---|---|---|---|---|
연매출 3억이하 | 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 최대 △41% | △40% | 최대 △64% |
연매출 3~5억 | 약 23만개 (전체가맹점의 8%) | △37% | △15% | △47% |
연매출 5~10억 | 약 22만개 (전체가맹점의 7.6%) | △33% | △10% | △40% |
연매출 10~30억 | 약 15만개 (전체가맹점의 5%) | △23% | △6% | △27% |
주1)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가중평균한 수치 주2) 영세가맹점 기준 개편('18)으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은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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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
구분 | 은행 |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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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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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2004년 | 81,780 | 1,143 | 3,310 | 86,233 | 112 | 4,427 | 1,034 | 91,806 |
2005년 | 88,700 | 822 | 2,379 | 91,901 | 129 | 5,898 | 166 | 98,094 |
2006년 | 81,529 | 600 | 2,860 | 84,989 | 3,416 | 6,829 | 13 | 95,246 |
2007년 | 81,670 | 376 | 2,080 | 89,126 | 4,952 | 8,097 | 44 | 102,219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2021년 | 208,540 | 235 | 2,455 | 211,230 | - | 3,079 | 3,521 | 217,830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1 | - | 3,798 | 3,795 | 239,504 |
2023년 | 238,335 | 210 | 2,165 | 240,710 | - | 3,976 | 3,026 | 247,712 |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분기까지 누계액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7호(2024년 05월)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취급실적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9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 구입률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규차량의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할부금융 실적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 가량 감소하여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0,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5.59% 감소한 208,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말에는 약 10.1% 증가하여 229,6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또한 소폭 증가한 238,33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종합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종합금융(주))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산업이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역간의 업무영역 확대는 신규업무 추진에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주요업무는 발행어음·CMA예탁금·기업어음·매출 등 수신(예금)업무와 할인어음·팩토링·무역어음 할인·어음보증을 통한 단기 여신 및 원화 및 외화 중장기대출 등 중장기 여신업무 등의 여신(대출)업무, 그리고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M&A업무·벤처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투자은행 업무입니다. 이처럼 종합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수신기능이 부여되어 영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자규정에 따라 영업한도가 정해져 있고, 월별, 분기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영업한도 규정은 채권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 거액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5배 이내),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자기자본의 5% 이내) 등이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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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
1. 채권발행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2.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3. 동일차주 한도 : 자기자본의 25% 이내 4.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25% 이내 5. 거액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6. 유가증권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7.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8. 지급준비자산 보유 : 발행어음, 채무증서, CMA수탁금,담보배서어음의 5%이상(평잔) 9.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한도 : 자기자본의 5% 이내 10. 중소기업 지원비율 : 기업에 대한 어음보유액,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중장기대출의 25% 이상 |
⑤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주))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 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3년말 기준 468개사로 회사수가 약 444%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3년말 기준 1,483조원으로 약 118%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2022년 적자회사 비율이 50.3%로 증대되었으나, 2023년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적자회사 비율 또한 2023년 기준 38.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를 포함한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통화정책,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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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사) | 86 | 93 | 165 | 215 | 243 | 292 | 326 | 348 | 437 | 468 |
운용자산(조원) | 681 | 819 | 907 | 950 | 1,019 | 1,137 | 1,198 | 1,322 | 1,398 | 1,483 |
펀드수탁고(조원) | 377 | 422 | 469 | 497 | 551 | 650 | 692 | 786 | 831 | 925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303 | 397 | 438 | 452 | 468 | 487 | 506 | 536 | 567 | 558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_2024.4.2(화))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2023년말 자산운용사 470개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출처 :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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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출처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주))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
구분 |
6월 미만 |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4월 이상 |
---|---|---|---|---|---|
요주의 | 40% 미만 | 50% 미만 | 60% 미만 | 70% 미만 | 80% 미만 |
고정 | 20% 미만 | 30% 미만 | 40% 미만 | 50% 미만 | 60% 미만 |
주)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03.18) |
이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신탁계정대 금액에 16%를 곱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였으나 개정 이후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구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차감비율 | 10% | 15% | 25% | 50% | 100%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03.18) |
나아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의 시행은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3년말 기준 21.47%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최근 5개년 자본적정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자기자본(A) | 231,699 | 237,319 | 231,699 | 114,265 | 101,809 | 90,189 |
위험가중자산(B) | 1,078,928 | 1,313,860 | 1,078,928 | 852,562 | 756,259 | 733,896 |
BIS자기자본비율(A/B) | 21.47 | 18.06 | 21.47 | 13.40 | 13.46 | 12.29 |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기 규제의 강화로 당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상호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3.02) |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
가계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고정 | 20.0% | ||||
회수의문 | 75.0% | 55.0% | |||
추정손실 | 100.0% | ||||
기업대출 (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고정 | 20.0% | ||||
회수의문 | 0.5% | 50.0% | |||
추정손실 | 100.0% |
출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과 5월에도 각 0.25%p 인상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소비지출 강세, 고용 안정, 실업률 전망치 하락 예상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 역시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양적긴축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5.50%)을 발표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2024년 5월 FOMC도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5.25~5.50%)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언급했고,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한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2월, 4월, 5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리변동 추이는 경제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 정점 확인 및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는 금년 상향 조정의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하여 지난 2월 전망치인 2.3%에서 다소 하향 조정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모멘텀이 강화되고 소비 흐름 역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상방압력이 커졌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지난 2월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23 | 2024(E) | 2025(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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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 1.4 | 2.9 | 2.2 | 2.5 | 1.8 | 2.5 | 2.1 |
민간소비 | 1.8 | 1.4 | 2.2 | 1.8 | 2.4 | 2.3 | 2.3 |
설비투자 | 0.5 | 1.2 | 5.7 | 3.5 | 5.8 | 2.1 | 3.9 |
실업률 | 2.7 | 3.0 | 2.7 | 2.9 | 3.1 | 2.7 | 2.9 |
고용률 | 62.6 | 62.5 | 63.1 | 62.8 | 62.8 | 63.2 | 63.0 |
소비자물가 | 3.6 | 2.9 | 2.4 | 2.6 | 2.2 | 2.1 | 2.1 |
경상수지(억달러) | 355 | 279 | 321 | 600 | 280 | 331 | 610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년 5월)) |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3.2%, 2025년 또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리스크요인과 관련하여서는 각 국의 재정부영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의 높은 부채 수준 , 중국의 경기둔화 성장률을 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4년 1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6%p 크게 증가한 2.7%, 신흥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4년 1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4.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2.3%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p)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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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2024년 4월 | 조정폭 | 2024년 1월 | 2024년 4월 | 조정폭 | ||
(A) | (B) | (B-A) | (C) | (D) | (D-C) | ||
세계 | 3.2 | 3.1 | 3.2 | +0.1 | 3.2 | 3.2 | 0.0 |
선진국 | 1.6 | 1.5 | 1.7 | +0.2 | 1.8 | 1.8 | 0.0 |
미국 | 2.5 | 2.1 | 2.7 | +0.6 | 1.7 | 1.9 | +0.2 |
유로존 | 0.4 | 0.9 | 0.8 | -0.1 | 1.7 | 1.5 | -0.2 |
일본 | 1.9 | 0.9 | 0.9 | 0.0 | 0.8 | 1 | +0.2 |
영국 | 0.1 | 0.6 | 0.5 | -0.1 | 1.6 | 1.5 | -0.1 |
캐나다 | 1.1 | 1.4 | 1.2 | -0.2 | 2.3 | 2.3 | 0.0 |
신흥국 | 4.3 | 4.1 | 4.2 | +0.1 | 4.2 | 4.2 | 0.0 |
러시아 | 3.6 | 2.6 | 3.2 | +0.6 | 1.1 | 1.8 | +0.7 |
중국 | 5.2 | 4.6 | 4.6 | 0.0 | 4.1 | 4.1 | 0.0 |
인도 | 7.8 | 6.5 | 6.8 | +0.3 | 6.5 | 6.5 | 0.0 |
한국 | 1.4 | 2.3 | 2.3 | 0.0 | 2.3 | 2.3 | 0.0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4)) 주) 전년 동기 대비 |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말 116.97%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말 기준 116.97%입니다.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조사 및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98.6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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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 98.62 | 97.81 | 102.22 | 102.46 | 98.84 | - | - |
KB금융지주 | 106.69 | 110.36 | 118.78 | 126.37 | 125.96 | 126.17 | 125.80 |
신한금융지주 | 117.72 | 115.20 | 114.94 | 119.61 | 129.00 | 119.05 | 127.44 |
하나금융지주 | 123.89 | 125.04 | 124.77 | 126.49 | 125.49 | 125.61 | 125.20 |
농협금융지주 | 118.95 | 121.03 | 119.29 | 117.47 | 117.53 | 120.62 | 121.18 |
BNK금융지주 | 125.36 | 123.87 | 125.18 | 118.76 | 118.69 | 122.39 | 122.22 |
DGB금융지주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119.40 | 109.54 |
JB금융지주 | 110.38 | 109.44 | 116.67 | 115.91 | 114.75 | 119.34 | 129.42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9.49 | 129.00 | 128.80 | 126.25 | 126.85 | 128.74 | 129.09 |
메리츠금융지주 | 122.38 | 110.72 | 112.49 | 121.04 | 125.29 | 128.19 | 127.75 |
평균 | 116.97 | 115.57 | 117.57 | 119.17 | 120.31 | 123.28 | 124.18 |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말 (구)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하였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2.7%)를 취득하여2019년 12월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우리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아주캐피탈의 지분 취득 및 2021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우리금융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3년 3월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주)(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여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를 완전자회사화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말에는 2대주주(유안타증권)가 보유 중인 우리자산운용 22% 지분 전량을 당사가 인수하여 우리자산운용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병을 통하여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보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업계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국포스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완전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포스증권을 존속회사로 하여 자회사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이며, 비은행 부문 확대를 통하여 수익기반 및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5월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우리카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4년 5월 당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우리카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출처 : 법제처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5)]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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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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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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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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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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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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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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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목표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6.27)) |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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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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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스케일업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4))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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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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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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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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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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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사항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최근 추가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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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총여신 | 386,736 | 138,374 | 124,473 | 278,877 | 107,763 | 86,395 | 258,615 | 70,899 | 5,315 |
총수신 | 471,428 | 190,676 | 237,145 | 330,558 | 146,054 | 202,972 | 300,261 | 113,175 | 137,907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 |
(단위: 억원,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영업수익 | 24,940 | 9,465 | 12,610 | 16,058 | 5,584 | 7,559 | 10,649 | 2,878 | 370 |
영업이익 | 4,785 | 165 | -209 | 3,532 | 919 | -2,449 | 2,569 | 245 | -814 |
당기순이익 | 3,549 | 128 | -172 | 2,631 | 836 | -2,644 | 2,041 | 225 | -806 |
ROA | 0.72 | 0.07 | -0.07 | 0.67 | 0.55 | -1.08 | 0.65 | 0.18 | -3.28 |
ROE | 5.97 | 0.69 | -1.39 | 4.69 | 4.74 | -36.46 | 4.87 | 2.05 | -32.45 |
순이자마진(NIM) | 2.38 | 2.35 | 2.18 | 2.48 | 2.51 | 0.79 | 1.98 | 1.56 | -0.54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
(단위: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43 | 0.86 | 1.21 | 0.36 | 0.95 | 0.53 | 0.22 | 0.54 | 0.01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여신대비) |
236.77 | 250.07 | 213.77 | 259.13 | 185.05 | 405.03 | 242.58 | 205.67 | 12761.76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인터넷 전문은행 자본적정성] |
(단위: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BIS총자본비율 | 30.29 | 13.18 | 12.80 | 36.95 | 13.94 | 11.35 | 35.65 | 18.12 | 36.71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CD뱅크 등 4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을 통해 심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되었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써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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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89.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캐피탈업이 3.73%, 신용카드업이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우리금융지주의 연혁
일 자 |
내 용 |
2019.01.11 |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를 설립) ※(주)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
2019.02.13 |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
2019.04.05 |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2019.06.21 |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
2019.07.03 |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19.07.25 |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2019.08.01 |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09.10 |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09.26 |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
2019.12.06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12.30 |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0.03.25 |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
2020.10.26 |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
2020.12.10 |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주)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2021.01.15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
2021.03.05 |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
2021.03.12 |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1.04.09 |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
2021.04.15 | 우리금융캐피탈(주) 지분 추가 매입 (12.9%) |
2021.05.13.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
2021.05.24 | 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3.6%) 취득 |
2021.06.04 | 우리금융캐피탈(주)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21.08.10 |
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
2021.09.09 |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
2021.10.08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
2021.11.02 | (주)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
2021.11.09 |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
2021.11.17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
2021.12.09 | (주)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
2021.12.26 |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
2022.01.07 | 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공식 출범 |
2022.01.13 | 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
2022.02.04 | (주)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
2022.02.10 | 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
2022.05.11 | (주)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
2022.05.18 | 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
2022.06.19 |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
2022.08.22 | 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
2022.11.07 | '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22.12.14 | 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
2022.12.29 |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
2023.01.16 | 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
2023.01.26. | 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
2023.02.27 |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
2023.03.23 | 우리벤처파트너스(주)(舊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3.03.24 | 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
2023.04.21 | 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
2023.06.01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와 (주)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2023.08.08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 자회사화 |
2023.08.24 |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
2023.10.05 | 우리금융- 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보 잔여지분 1.2%) |
2023.12.22 | 우리종합금융(주)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
2023.12.26 |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
2024.03.13 | 예보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
출처 : 당사 2023년 사업보고서 |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주)우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하였습니다. 동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은 동년 8월 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ABL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이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이 2019년 12월 30일자로 당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우리금융캐피탈(舊 아주캐피탈) 인수 후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당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주)(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3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는 15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가 합병으로 현재 당사 자회사는 14곳으로 감소) 한편 당사는 2023년 12월 그룹내 비은행부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주)에 대한 5,000억 규모의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5월 3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각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며, 관련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종합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등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비은행부문 인수 및 출자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매각을 통해 2021년 12월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 되었으며, 2022년까지 추가 지분매각을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18.32%에서 1.29%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9,36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년 12월 이내(합의 시 연장)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주)우리금융지주 지분공시는「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의 종류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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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신용카드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종합금융업 |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종합금융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당사는 2024년 3월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22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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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계통도(24.3.31) |
주) 2024년 3월말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839십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792십억원으로 89.6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은행 | 신용카드 | 캐피탈 | 종합금융 | 기타 | 연결조정등 | 그룹 | ||
---|---|---|---|---|---|---|---|---|---|
2024년 1분기 | 당기순이익 | 금액 | 792 | 29 | 33 | 13 | 17 | (44) | 839 |
비율 | 89.65 | 3.32 | 3.73 | 1.43 | 1.87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64,601 | 17,194 | 12,554 | 6,551 | 4,131 | (263) | 504,767 | |
비율 | 91.99 | 3.40 | 2.49 | 1.30 | 0.82 | - | 100.00 | ||
2023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515 | 112 | 128 | (53) | (3) | (71) | 2,627 |
비율 | 93.22 | 4.15 | 4.74 | (1.98) | (0.13)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58,017 | 17,491 | 12,417 | 6,376 | 3,939 | (235) | 498,005 | |
비율 | 91.93 | 3.51 | 2.49 | 1.28 | 0.79 | - | 100.00 | ||
2022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903 | 205 | 183 | 92 | 82 | (141) | 3,324 |
비율 | 83.79 | 5.91 | 5.29 | 2.65 | 2.37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43,341 | 16,119 | 12,581 | 5,657 | 2,946 | (170) | 480,474 | |
비율 | 92.24 | 3.35 | 2.62 | 1.18 | 0.61 | - | 100.00 |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
*2024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5십억원 |
*2023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506십억원 + 비지배지분 121십억원 |
*2022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42십억원 + 비지배지분 182십억원 |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
주3)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주4)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주)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21%, 연체율 0.28%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4년 1분기 기준 279.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룹 건전성 지표]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총여신 | 370,976 | 365,780 | 343,821 | |
고정이하여신 | 1,666 | 1,357 | 1,082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45 | 0.37 | 0.31 | |
무수익여신 | 1,532 | 1,299 | 997 | |
무수익여신비율 | 0.41 | 0.36 | 0.29 | |
대손충당금적립률 (A/B) | 186.9 | 220.1 | 217.6 | |
대손충당금잔액(A) | 3,115 | 2,986 | 2,354 | |
고정이하여신(B) | 1,666 | 1,357 | 1,082 |
주)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전성 지표] 주1)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지표명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우리은행 | 총여신 | 315,978,252 | 310,721,204 | 295,685,295 | |
고정이하여신 | 675,037 | 566,308 | 552,306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1 | 0.18 | 0.19 | ||
무수익여신 | 612,631 | 528,888 | 470,145 | ||
무수익여신비율 | 0.19 | 0.17 | 0.16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279.48 | 320.84 | 263.43 |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기준 제충당금 총계(A) |
1,886,582 | 1,816,969 | 1,454,953 | ||
고정이하여신(B) | 675,037 | 566,308 | 552,306 | ||
우리카드 | 총여신 | 15,742,089 | 16,774,936 | 14,875,738 | |
고정이하여신 | 181,291 | 163,503 | 119,457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1.15 | 0.97 | 0.80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4.78 | 104.92 | 104.92 | ||
대손충당금 잔액(A) | 966,837 | 951,060 | 952,812 |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주2) |
922,702 | 906,430 | 908,127 | ||
우리금융캐피탈 | 총여신 | 11,351,549 | 11,463,770 | 11,292,049 | |
고정이하여신 | 291,878 | 272,108 |
137,832 | ||
고정이하여신비율 | 2.57 | 2.37 |
1.22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7.51 | 113.21 |
198.56 | ||
대손충당금잔액(A) | 313,796 | 308,058 |
273,684 | ||
고정이하여신(B) | 291,878 | 272,108 |
137,832 | ||
우리종합금융 | 총여신 | 4,211,077 | 4,345,592 | 4,112,891 | |
고정이하여신 | 41,062 | 23,855 | 25,897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98 | 0.55 | 0.63 | ||
무수익여신 | 36,570 | 23,839 | 24,000 | ||
무수익여신비율 | 0.87 | 0.55 | 0.58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358.87 | 578.29 | 151.81 | ||
대손충당금 잔액(A) | 147,358 | 137,954 | 39,314 | ||
고정이하여신(B) | 41,062 | 23,855 | 25,897 | ||
우리자산신탁 |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175,481 | 156,990 | 22,716 | |
고정이하자산 | 113,070 | 50,409 | 70,479 | ||
고정이하자산 비율 | 64.43 | 32.11 | 32.23 |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총여신 | 1,547,100 | 1,710,033 | 1,469,204 | |
고정이하여신 | 97,968 | 60,397 | 47,243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6.33 | 3.53 | 3.22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77.37 | 101.66 | 97.54 | ||
대손충당금 잔액(A) | 75,796 | 61,399 | 46,080 | ||
고정이하여신(B) | 97,968 | 60,397 | 47,243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주3) K-GAAP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0.18%를 기록하였고 2024년 1분기 기준 0.2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320.84%를 기록하였고 2024년 1분기 기준 279.48%으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고금리 지속, 경기부진 및 PF관련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융당국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이에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우리은행 역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지속적 건전성 관리가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 |
(단위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주1) |
0.21 | 0.18 | 0.19 |
연체율
주2) |
0.28 | 0.26 | 0.22 |
주1) 고정이하 여신비율(별도재무제표 기준)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주2) 연체율(별도재무제표 기준) = 연체금액 / 총대출채권 |
출처 : 우리은행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은행 및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단위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우리은행 | 0.18 | 0.19 | 0.20 | 0.32 | 0.40 | 0.51 | 0.83 | 0.98 | 1.47 |
국내은행 평균 | 0.52 | 0.37 | 0.36 | 0.48 | 0.58 | 0.70 | 0.81 | 0.90 | 1.12 | |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여신대비) |
우리은행 | 320.84 | 263.43 | 205.49 | 153.96 | 121.81 | 119.21 | 87.71 | 84.48 | 70.24 |
국내은행 평균 | 215.78 | 224.84 | 182.49 | 144.42 | 116.59 | 114.96 | 88.91 | 87.42 | 161.16 |
주)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우리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69%, 1.50%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69%, 1.50%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NIM은 1.50%로 2023년 연간 1.56% 대비 하락하였으나, 2023년 4분기 1.47%보다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금리인하가 본격화되어 NIM(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코로나19 충격 이후 불어난 대출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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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NIM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우리은행 2024년 분기보고서 |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경우 대기업 자금 수요 증가, 우량 차주 중심의 보수적 취급 기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수요가 증가한 중소기업법인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부문의 경우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 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었고, 2022년 이후에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이자부담 상승, 주택경기 저하 추세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은행 총대출] |
(단위 : 조원, %)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
기업자금 | 763.4 | 57.3 | 706.1 | 62.0 | 644.1 | 10.4 | 583.5 | 10.7 | 527.1 | 5.2 |
가계자금 | 723.9 | 13.8 | 710.1 | -7.4 | 717.5 | 7.2 | 669.0 | 10.7 | 604.5 | 7.4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26.1 | 2.4 | 23.7 | 4.5 | 19.2 | 6.7 | 18.0 | 6.2 | 16.9 | 9.8 |
원화대출금 (은행간 대여금제외) |
1,513.4 | 57.3 | 1,439.9 | 62.0 | 1,380.9 | 8.7 | 1,270.5 | 10.6 | 1,148.5 | 6.4 |
주1)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총 15개 은행 합산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은행들이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자마진의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당사의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룹 수익성 지표] |
(단위 :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
우리금융지주 | |||||||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
0.67 | 10.50 | 0.54 | 8.65 | 0.70 | 12.21 | |
비지배지분 순이익 제외 |
0.66 | 10.32 | 0.52 | 8.25 | 0.66 | 11.54 | |
우리은행 | 0.69 | 12.03 | 0.56 | 9.68 | 0.66 | 11.71 | |
우리카드 | 0.30 | 1.92 | 1.02 | 6.64 | 1.14 | 7.28 | |
우리금융캐피탈 | 0.78 | 6.02 | 0.83 |
6.39 |
1.51 | 12.53 | |
우리종합금융 | (0.83) | (5.64) | (0.93) | (6.95) | 1.74 | 14.47 | |
우리자산신탁 | 7.24 | 8.79 | 9.73 | 12.68 | 20.86 | 29.74 |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2.45) | (20.34) | (2.42) | (18.47) | 0.41 | 3.05 | |
우리자산운용 | 1.44 | 1.59 | 4.97 | 5.30 | 0.75 | 0.80 | |
우리벤처파트너스 | 2.07 | 2.28 | 2.63 | 2.90 | 4.06 | 4.51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 |
1.97 | 2.07 | 2.07 | 2.16 | 2.60 | 2.75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연결, 은행외 자회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 평잔 *지주 및 기타 자회사 :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 주2) 총자산, 자기자본 :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주3) K-GAAP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4년 6월말까지 95% 적용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5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LCR규제비율을 7월부터 97.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
~ '22.6월 |
7~9월 |
10~'23.6월 | 7~'24.06월 | 7~'24.12월 |
---|---|---|---|---|---|
규제비율 |
85% (-) |
90% (+5%p) |
92.5% (+2.5%p) |
95.0% (+2.5%p) |
97.5% (+2.5%p)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원화유동성 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
우리금융지주 | 1,065,235 | 485,093 | 219.6 | 111,895 | 8,155 | 1,372.1 | 316,876 | 7,656 | 4,138.9 |
우리카드 | 9,300,999 | 2,944,094 | 315.92 | 9,119,265 | 2,454,480 | 371.54 | 8,282,745 | 1,832,484 | 452.0 |
우리금융캐피탈 | 2,471,317 | 1,240,659 | 199.2 | 1,919,083 | 1,245,067 | 154.1 | 2,468,298 | 1,205,067 | 204.8 |
우리종합금융 | 4,524,482 | 1,683,275 | 268.8 | 4,032,290 | 1,926,080 | 209.4 | 3,128,499 | 1,802,149 | 173.6 |
우리자산신탁 | 366,173 | 19,616 | 1,866.7 | 171,860 | 18,555 | 926.2 | 232,036 | 32,755 | 708.4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517,871 | 341,193 | 151.78 | 434,495 | 231,003 | 188.09 | 534,678 | 384,493 | 139.1 |
우리벤처파트너스 | 106,574 | 9,494 | 1,122.6 | 103,367 | 7,210 | 1,433.6 | 109,432 | 10,707 | 1,022.1 |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
35,038 | 2,609 | 1,342.9 | 27,506 | 2,396 | 1,147.8 | 23,226 | 1,897 | 1,224.4 |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3) K-GAAP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외화유동성 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
우리종합금융 | 2,465 | 2,303 | 107.03 | 9,450 | 7,362 | 128.36 | 65,102 | 63,365 | 102.74 |
주) 우리종합금융: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단위 : %) |
구분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우리은행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1) | 100.80 | 101.26 | 102.40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주2) | 161.90 | 162.75 | 143.11 | |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10.26 | 10.20 | 11.04 |
주1)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4년 1분기, '23년 말 규제비율 : 95%, '22년 말 규제비율 : 92.5% 주2)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2년 이후 규제비율 : 80% 주3) LCR 및 외화 LCR 해당 기간 : '24년 1분기, '23년 4분기, '22년 4분기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후, 2021년 8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0.25%p 기준 금리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며 원유, 곡물,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공급망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한국은행은 2022년 5월까지 총 4번의 0.25%p 금리인상을 결정하였으며, 2022년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발맞춰 사상 첫 '빅스텝'(0.50%p) 인상과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높은 오름세의 물가 안정과 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인한 자본 유출입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 4월, 5월,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1월 금통위에서도 물가지표가 하향 안정세에 들어선 것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0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금융 불안감 고조,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 부재 등 국내 경제 여건을 근거로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및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대확산으로 인하여 미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 인하하였으며 2020년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 후 5월 28일 0.5%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기조가 대두되었고, 미국은 2022년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급진적인 긴축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심화, 대외 정책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파적 스탠스를 나타내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그간의 긴축 파급효과를 점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 한국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 등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결재무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동년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이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0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15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1.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1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또한 자이언트 스텝(0.75%p)을 시행하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 를 기록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또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또 한 번의 자이언트스텝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마지막 12월 FOMC에서는 0.50%p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으나, 2023년 1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FOMC에서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소비지출 강세, 고용 안정, 실업률 전망치 하락 예상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11월 FOMC 역시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5.50%)을 발표하였으나, 점도표 상 2024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5.1% → 4.6%)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 및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FOMC는 연준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5.25~5.50%)을 결정하였으나 성명서에 '최근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언급하고, 파월 의장도 금리인하를 위한 자신감을 갖는것이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발언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물가 둔화 기조 확인 필요성,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그간의 파급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스탠스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는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시사한대로 고금리 상황이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분기말 우리은행의 평균 조달비용은 2.76%로 2023년말 2.61%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원화 및 외화 예수금 평균 조달금리는 각각 2.81%(전년 말 대비 0.07%p 상승), 3.58%(전년 말 대비 0.39%p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조달 금액 중 원화 예수금과 외화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04%입니다. 그 중 원화자금 예수금의 전체 조달대비 비중은 64.62%로 전체 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276,007,178 | 2.81 | 64.62 | 261,807,570 | 2.74 | 63.78 | 260,268,247 | 1.42 | 64.63 |
양도성예금 | 11,246,910 | 4.01 | 2.63 | 11,772,887 | 3.86 | 2.87 | 5,263,025 | 2.19 | 1.31 | |
원화차입금 | 7,179,089 | 2.72 | 1.68 | 8,260,157 | 2.50 | 2.01 | 10,032,259 | 1.45 | 2.49 | |
원화콜머니 | 1,403,157 | 3.40 | 0.33 | 1,305,829 | 3.43 | 0.32 | 490,885 | 1.69 | 0.12 | |
기 타 | 22,738,728 | 4.29 | 5.32 | 22,033,548 | 3.89 | 5.37 | 26,647,516 | 2.40 | 6.62 | |
소 계 | 318,575,063 | 2.96 | 74.59 | 305,179,991 | 2.86 | 74.35 | 302,701,932 | 1.52 | 75.17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1,686,111 | 3.58 | 7.42 | 30,917,310 | 3.19 | 7.53 | 28,840,923 | 1.12 | 7.16 |
외화차입금 | 13,297,940 | 5.33 | 3.11 | 11,662,718 | 4.79 | 2.84 | 10,670,903 | 1.69 | 2.65 | |
외화콜머니 | 1,000,317 | 5.58 | 0.23 | 822,479 | 5.19 | 0.20 | 559,816 | 1.88 | 0.14 | |
외 화 사 채 | 6,037,211 | 7.05 | 1.41 | 5,298,967 | 6.68 | 1.29 | 4,625,240 | 3.15 | 1.15 | |
기 타 | 901,061 | 3.68 | 0.21 | 847,795 | 6.67 | 0.21 | 1,044,685 | 3.00 | 0.26 | |
소 계 | 52,922,641 | 4.46 | 12.39 | 49,549,270 | 4.03 | 12.07 | 45,741,568 | 1.51 | 11.36 | |
기타 | 자 본 총 계 | 25,354,375 | - | 5.94 | 24,751,688 | - | 6.03 | 23,743,018 | - | 5.90 |
충 당 금 | 650,220 | - | 0.15 | 491,761 | - | 0.12 | 465,595 | - | 0.12 | |
기 타 | 29,625,440 | - | 6.94 | 30,496,301 | - | 7.43 | 30,057,290 | - | 7.46 | |
소 계 | 55,630,034 | - | 13.02 | 55,739,750 | - | 13.58 | 54,265,902 | - | 13.48 | |
합계 | 427,127,738 | 2.76 | 100.00 | 410,469,011 | 2.61 | 100.00 | 402,709,402 | 1.32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비용성 | 금전신탁 | 55,530,354 | 4.26 | 69.53 | 52,848,722 | 3.86 | 67.57 | 48,997,007 | 1.80 | 64.20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55,530,354 | 4.26 | 69.53 | 52,848,722 | 3.86 | 67.57 | 48,997,007 | 1.80 | 64.20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23,647,879 | - | 29.61 | 24,749,792 | - | 31.64 | 26,873,491 | - | 35.21 |
특별유보금 | 39,264 | - | 0.05 | 40,126 | - | 0.05 | 40,701 | - | 0.05 | |
기 타 | 653,450 | - | 0.82 | 578,646 | - | 0.74 | 406,690 | - | 0.53 | |
소 계 | 24,340,593 | - | 30.47 | 25,368,564 | - | 32.43 | 27,320,882 | - | 35.80 | |
합계 | 79,870,947 | - | 100.00 | 78,217,286 | - | 100.00 | 76,317,889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우리은행 등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를 도입하여 자본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당 그룹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에 맞는 자본증권(적격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 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2024년 1분기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5.8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1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BIS자기자본(A) | 35,571 | 34,756 | 31,404 | 28,980 | 27,448 |
위험가중자산(B) | 225,028 | 219,792 | 205,307 | 192,503 | 198,269 |
BIS자기자본비율 (A/B) | 15.81 | 15.81 | 15.30 | 15.05 | 13.84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우리금융지주 자본 여력(총자본, 기본자본 및 보통주 자본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A) | 제43조 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5.81% | 4.00% | 11.81% | 25,605.1 |
기본자본비율 | 14.16% | 3.00% | 11.16% | 24,359.8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2.30% | 9.65% | 21,519.7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발표한 2024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5월 1일 이전 |
2024년 5월 1일 이후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2024년말 도입 예정, 최대 2.5%) 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
금융위는 2023년 5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2024년 4월까지 0%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수준의 자본비율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상회하나,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견조한 이익의 지속 실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바.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주)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2%(293억원) 입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2022년말부터 치솟은 조달금리로 인해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변동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주)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주)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2%(293억원) 입니다. (주)우리카드의 2023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121억원으로 2022년(2,048억원) 대비 45.3% 하락하였으며,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또한 약 29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459억원) 대비 36.2%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치솟은 조달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데에 기인합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이익 | 37,246 | 56,919 | 139,866 | 276,651 | 271,241 |
당기순이익 | 29,295 | 45,940 | 112,065 | 204,764 | 200,725 |
출처 : 우리카드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카드 부문별 영업수익]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3월 | 2023년 | 2022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신용판매수익 | 154,736 | 27.9 | 638,363 | 30.4 | 554,012 | 30.2 |
단기카드대출수익 | 27,181 | 4.9 | 104,143 | 5.0 | 125,354 | 6.8 |
장기카드대출수익 | 105,143 | 18.9 | 384,048 | 18.3 | 375,630 | 20.5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 | 18,579 | 3.3 | 71,378 | 3.4 | 72,750 | 4.0 |
연회비수익 | 27,117 | 4.9 | 103,964 | 5.0 | 94,634 | 5.2 |
기타카드수익 | 23,416 | 4.2 | 104,116 | 5.0 | 116,285 | 6.3 |
이자수익 주) |
38,083 | 6.9 | 169,216 | 8.1 | 110,369 | 6.0 |
할부금융수익 | 10,572 | 1.9 | 44,691 | 2.1 | 51,001 | 2.8 |
리스수익 | 15,699 | 2.8 | 61,175 | 2.9 | 46,724 | 2.5 |
기타수익 | 135,060 | 24.3 | 418,661 | 19.8 | 290,055 | 15.7 |
합계 | 555,586 | 100.0 | 2,099,755 | 100.0 | 1,836,814 | 100.0 |
주)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등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카드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콜머니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3,206,788 | 3.72 | 18.85 | 2,674,091 | 3.39 | 15.91 | 2,296,032 | 2.56 | 14.5 | |
사채 | 8,341,359 | 3.18 | 49.02 | 8,737,279 | 2.82 | 51.98 | 8,542,900 | 2.09 | 54.2 | |
기타 | 1,439,020 | - | 8.47 | 1,458,743 | - | 8.68 | 1,461,604 | - | 9.3 | |
소계 | 12,987,167 | 2.96 | 76.34 | 12,870,113 | 2.62 | 76.58 | 12,300,536 | 1.93 | 78.0 | |
외화자금 | 사채 | 1,301,985 | 3.53 | 7.65 | 1,380,979 | 2.73 | 8.22 | 1,097,939 | 1.62 | 7.0 |
차입금 | 70,552 | 8.59 | 0.41 | 47,721 | 8.51 | 0.28 | 13,544 | 8.61 | 0.1 | |
기타 | 10,284 | - | 0.06 | 9,863 | - | 0.06 | 6,921 | - | 0.0 | |
소계 | 1,382,821 | 3.76 | 8.12 | 1,438,563 | 2.91 | 8.56 | 1,118,404 | 1.69 | 7.1 | |
기타 | 자 본 총 계 | 2,644,712 | - | 15.54 | 2,500,417 | - | 14.88 | 2,341,524 | - | 14.9 |
합계 | 17,014,700 | 2.57 | 100.00 | 16,809,093 | 2.25 | 100.00 | 15,760,464 | 1.63 | 1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카드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현금 및 예치금 | 531,145 | 3.07 | 3.12 | 648,976 | 3.12 | 3.86 | 587,970 | 2.12 | 3.7 |
콜론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82,908 | 3.48 | 0.49 | 84,201 | 3.47 | 0.50 | 151,218 | 2.26 | 1.0 | |
대출채권 | 15,530,024 | 13.55 | 91.27 | 15,255,096 | 13.50 | 90.76 | 14,289,147 | 12.42 | 90.7 | |
소계 | 16,144,077 | 13.55 | 94.88 | 15,988,273 | 13.37 | 95.12 | 15,028,335 | 12.20 | 95.4 | |
외화자금 | 현금 및 예치금 |
5,777 | 2.34 | 0.03 | 6,763 | 3.96 | 0.04 | 6,830 | 4.68 | 0.0 |
대출채권 주2) |
169,806 | 16.66 | 1.00 | 140,591 | 17.83 | 0.84 | 57,111 | 21.63 | 0.4 | |
기타 | 3,843 | - | 0.03 | 3,614 | - | 0.01 | 1,821 | - | 0.0 | |
소계 | 179,426 | 16.63 | 1.06 | 150,968 | 17.74 | 0.89 | 65,762 | 20.16 | 0.4 | |
기타 | 유무형자산 | 222,309 | - | 1.31 | 217,767 | - | 1.30 | 135,829 | - | 0.8 |
기타자산 | 468,888 | - | 2.76 | 452,085 | - | 2.69 | 530,538 | - | 3.4 | |
소계 | 691,197 | - | 4.06 | 669,852 | - | 3.99 | 666,367 | - | 4.2 | |
합계 | 17,014,700 | 13.03 | 100.00 | 16,809,093 | 12.88 | 100.00 | 15,760,464 | 11.72 | 1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2022년, 2023년, 2024년 외화 대출채권 이자율: 투투파이낸스미얀마,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취급 대출 가중평균 이자율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2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등에 따라 '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개편방안의 핵심입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폭은 연매출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조정금액(4,700억원)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1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3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배분하여 가맹점 연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0.1~0.3%p 감소하였습니다(신용카드 결제 기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예상되는 결제부문 매출 감소 수준과 과거 카드사가 보여운 대응력 등을 종합할 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및 우대구간확대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에 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수익성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3%(330억원) 입니다. 이는 (주)우리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특히 2024년 1분기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7% 수준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캐피탈(주)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를 거쳐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당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은 28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주)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30억원으로, 우리금융캐피탈(주)가 당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3% 입니다. 이는 (주)우리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수익 | 422,420 | 375,446 | 1,539,593 | 1,324,198 | 998,726 |
영업비용 | 105,664 | 79,162 | 1,371,136 | 1,070,984 | 807,965 |
영업이익 | 42,679 | 49,734 | 168,457 | 253,214 | 190,760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42,645 | 49,729 | 166,498 | 251,378 | 173,817 |
당기순이익 | 32,964 | 39,224 | 127,836 | 183,328 | 140,57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2024년 1분기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7% 수준을 차지)으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캐피탈(주)는 경기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부문별 자산현황] |
(단위: 억원) |
사업부문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할부금융 | 15,669 | 15,162 | 15,040 | 12,896 |
리스금융 | 31,491 | 30,149 | 22,559 | 17,360 |
일반대출 (오토론 등) | 55,526 | 57,083 | 62,788 | 58,589 |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 16,617 | 17,578 | 18,698 | 12,512 |
계 | 119,303 | 119,972 | 119,085 | 101,357 |
※ 2021년 :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으로 우리금융저축은행 불포함 (참고 : 2021.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종류별 영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오토금융 | 705,741 | 2,627,485 | 3,418,341 | 3,333,067 |
커머셜금융 | 326,585 | 985,750 | 1,016,340 | 1,047,780 |
개인금융 | 223,078 | 921,625 | 1,286,036 | 1,671,197 |
기업금융 및 신사업 | 295,173 | 1,439,748 | 2,202,736 | 2,229,506 |
합계 | 1,550,577 | 5,974,608 | 7,923,453 | 8,281,550 |
주) 대출실행금액 기준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4년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향방과 정책 결정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등이 당사의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르노, 쌍용(現.KGM)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영업안정성은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 대비 열위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합금융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종합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3%(126억원)입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우리종합금융(주)는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여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신규 업무의 부진 등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종합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3%(126억원)입니다. 우리종합금융(주)는 1974년 광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오다 1994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2013년 6월 2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과의 합병으로 2014년 11월 3일부터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0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다시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8일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2024년 5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온라인 펀드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존속법인은 한국포스증권, 소멸법인은 우리종합금융으로, 합병예정일은 2024월 08월 01일 입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우리종합금융(주)는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종합금융(주)는 최근 기업금융전담역(RM) 영업 확대, 유가증권 시스템 도입, IT 인력 보완을 비롯해 채권발행시장(DCM) 및 투자금융(IB) 등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조직 강화 등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그룹내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증권과의 합병으로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종합금융(주)의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26억원입니다.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신규 업무의 부진 등으로 우리종합금융(주)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종합금융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이익 | 15,590 | 10,496 | (66,978) | 122,988 | 104,029 |
당기순이익 | 12,631 | 8,008 | (53,374) | 91,794 | 79,924 |
주)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종합금융 2024년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우리종합금융 영업의 종류] |
1) 여수신업무
구 분 | 내 용 | |
수신업무 | 정기예금 (발행어음) | 우리종금이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단기운용에 적합한 확정금리상품 |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 | |
CMA (어음관리계좌) |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수시입출형상품 | |
정기적금 |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 |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확정금리상품 | |
기업어음 |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 | |
여신업무 | 어음할인 |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는 업무 |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해주는 업무 | |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해주는 업무 | |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보증 및 원화 지급보증 제공 | |
중장기 원화대출 |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 제공 | |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 제공 |
2) 국제금융업무
구 분 | 내 용 |
외국환업무 |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
외화대출업무 |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
내국수입 Usance업무 |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 제공 |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
외화지급보증 |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
국제금융 주선 |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
외환딜링 |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
3) 증권업무
구 분 | 내 용 |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 취급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제공 |
유가증권 매매업무 |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
ECM업무* | 기업자본조달관련 자문 및 투자업무(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
* 주식중개, 위탁업무 등 제외 |
[우리종합금융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242,381 | 4.13 | 64.67 | 3,880,836 | 5.88 | 66.94 | 3,810,564 | 2.42 | 66.89 |
원화차입금 | 709,311 | 3.70 | 10.81 | 829,499 | 4.83 | 14.31 | 899,843 | 2.38 | 15.80 | |
기타 | 191,850 | - | 2.92 | 132,456 | - | 2.28 | 130,326 | - | 2.29 | |
소계 | 5,143,542 | 3.92 | 78.41 | 4,842,791 | 5.54 | 83.53 | 4,840,733 | 2.35 | 84.98 | |
기타 | 자 본 총 계 | 691,425 | - | 10.54 | 444,069 | - | 7.66 | 437,102 | - | 7.67 |
충당금 | 169,232 | - | 2.58 | 83,114 | - | 1.43 | 48,325 | - | 0.85 | |
기타 | 556,005 | - | 8.48 | 427,905 | - | 7.38 | 370,250 | - | 6.50 | |
소계 | 1,416,662 | - | 21.59 | 955,088 | - | 16.47 | 855,677 | - | 15.02 | |
합계 | 6,560,204 | 3.07 | 100.00 | 5,797,879 | 4.63 | 100.00 | 5,696,410 | 2.00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우리종합금융 자금운용실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634,059 | 3.33 | 9.67 | 372,786 | 4.38 | 6.43 | 422,290 | 2.24 | 7.41 |
원화유가증권 | 1,496,583 | 4.50 | 22.81 | 1,220,924 | 7.27 | 21.06 | 1,148,816 | 1.66 | 20.17 | |
원화대출금 | 3,762,248 | 6.46 | 57.35 | 3,612,970 | 8.65 | 62.32 | 3,515,361 | 5.17 | 61.71 | |
사모사채 | 459,541 | 5.67 | 7.00 | 397,645 | 6.75 | 6.86 | 414,335 | 4.83 | 7.27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147,841) | - | (2.25) | (64,256) | - | (1.11) | (31,393) | - | (0.55) | |
소계 | 6,204,590 | 5.76 | 94.58 | 5,540,069 | 8.03 | 95.56 | 5,469,409 | 4.21 | 96.02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732 | 1.64 | 0.01 | 901 | 1.34 | 0.02 | 904 | 0.22 | 0.02 |
외화유가증권 | 2,089 | 2.56 | 0.03 | 1,606 | 41.92 | 0.03 | 1,929 | 6.34 | 0.03 | |
소계 | 2,821 | 2.32 | 0.04 | 2,507 | 27.33 | 0.04 | 2,833 | 4.39 | 0.05 | |
기타 | 현 금 | 15 | 0.00 | 13 | - | 0.00 | 13 | - | 0.00 | |
업무유형자산 | 10,284 | 0.16 | 9,992 | - | 0.17 | 8,919 | - | 0.16 | ||
기 타 | 342,494 | 5.22 | 245,298 | - | 4.23 | 215,236 | - | 3.78 | ||
소 계 | 352,793 | 5.38 | 255,303 | - | 4.40 | 224,168 | - | 3.94 | ||
합계 | 6,560,204 | 5.45 | 100.0 | 5,797,879 | 7.68 | 100.0 | 5,696,410 | 4.05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이자율 : 매매, 평가손익 포함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기준 당사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영업활동 관련 지급보증 등이 존재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주요 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2024년 1분기말 및 2023년말 각각 654건(소가액 498,258백만원) 및 603건(소가액 513,863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 및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 및 주요 종속회사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7. 5. 30.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은행 외 8 |
소송의 내용 |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진행상황 | 3심 진행 중(1, 2심 당행 일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파기환송 후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2. 1. 1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투자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약 647억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
과태료 금액 : 197억원 |
진행상황 | 약식재판주2) 진행 중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7. 4. 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씨 - 피고 : ㈜우리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734억원 |
진행상황 |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
2)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3. 9. 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은행 - 피고 : ㈜우리은행 |
소송의 내용 | - '18.10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원고은행 제재 대상 지정으로 당행이 원고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자 원고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202억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시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 허가를 득하면, 지급정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배상 |
【 우리카드 】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우리종합금융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채권가압류 (기타 (금전)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365))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2.10.14 |
소송 당사자 | - 채권자 : 우리종합금융㈜ - 채무자 : ○○○○○○○㈜ |
소송의 내용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
소송가액 | - 103억원 |
진행상황 | - 가압류 결정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예정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의 실질소유법인인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로 대출금회수가능성 증대 |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중요한 소송 사건 없음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4. 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2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가액 | - 원고소가 : 84억원, 피고소가 : 20억원(2심소가), 158억원(1심소가) |
진행상황 | - 1심 일부패소 및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11. 15.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
소송가액 | - 139억원 |
진행상황 | - 1심 패소 - 2심 승소 - 3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3) 공사대금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12. 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주)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
소송가액 | - 159억원 |
진행상황 | - 1심 일부패소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4)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2. 12. 2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광역시 ○○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등 사업협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함 |
소송가액 | - 360억원 |
진행상황 | - 1심 승소 확정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승소 확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5)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3. 06. 30.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 이전의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해지 및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당사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함 |
소송가액 | - 362억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6)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3. 11. 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컨설팅 외 38명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3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건분법 위반 및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 |
소송가액 | - 142억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급보증 내역]
(단위:백만원) | ||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확정지급보증(*) | ||
융자담보지급보증 | 60,790 | 58,205 |
인수 | 415,592 | 467,964 |
수입화물선취보증 | 84,798 | 74,916 |
기타확정지급보증 | 8,962,816 | 8,050,815 |
소계 | 9,523,996 | 8,651,900 |
미확정지급보증 | ||
내국신용장관련 | 239,201 | 161,608 |
수입신용장관련 | 2,734,785 | 2,873,350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1,381,154 | 1,516,585 |
소계 | 4,355,140 | 4,551,543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608,178 | 589,858 |
합계 | 14,487,314 | 13,793,301 |
(*) 2024년 1분기말과 2023년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992,397백만원, 3,661,6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대출약정 내역]
(단위:백만원) | ||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대출약정 | 132,213,536 | 126,829,192 |
기타약정(*) | 7,981,014 | 7,339,952 |
(*)2024년 1분기말 및 2023년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3,124,265백만원 및 2,485,85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소송사건]
2024년 1분기말 및 2023년말 현재 소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2024년 1분기말 및 2023년말 각각 654건(소가액 498,258백만원) 및 603건(소가액 513,863백만원)이며,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은 27,404백만원 및 28,581백만원입니다.
□ 기타 약정사항
1) 2024년 1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 및 계약/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한도액 6,457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으나 실행액은 없습니다. 동 보증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지급보증 374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2024년 1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신한은행과 단기차입금 차입한도액 200억원을 1년(2023.11.16.~2024.11.16.)간 약정중에 있으며, 2024년 1분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실행잔액은 없습니다.
3) 2024년 1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 부터 1,635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2024년 1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등 36건의 사업 관련 책임준공의무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1,987,51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분기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총 7건의 시공사 책임준공의무가 미이행되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 한도는 315,000백만원이며, PF대출금액은 197,068백만원입니다. 또한, 2024년 1분기말 현재 우리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 우동 뷰티크테라스호텔 등 25건의 차입형토지신탁 및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계약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추가최대 대여금액(미사용한도)은 112,734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고유계정 및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실체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2023년 중 담보인정비율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있었고, 2024년 1월에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상태이나 2024년 1분기말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차.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4)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자회사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신용공여한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 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18조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 7. 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 8. 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4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22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를 15번째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가 합병으로 현재 당사 자회사는 14곳으로 감소).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우리종합금융과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는 2024년 5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당사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4월 롯데손해보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진행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9년 3월 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자산운용(주) 및 ABL자산운용(주)(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4월 8일 동양자산운용(주) 지분 73%, ABL자산운용(주)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주)의 취득금액은 약 1,224억원이며 당사의 2019년 3분기 자기자본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주)는 8월 1일자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ABL자산운용(주)의 경우,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해당 자산운용사(우리자산운용(주),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월 10일 우리자산운용은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후,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23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공시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또한 2019년 7월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주)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주캐피탈(주)의 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당사는 아주캐피탈(주)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지분율: 74.0%)
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주)아주저축은행이 당사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3월 12일 아주캐피탈이 보유 중인 (주)아주저축은행 지분을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1.3.12 지주회사의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舊 아주캐피탈)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당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투자증권(주)와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지분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2%를 취득금액 2,12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23일자로 (舊)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 변경)를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고 8월 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2023년 5월 26일 및 6월 1일자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와 6월 7일자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월 8일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24년 5월 3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온라인 펀드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존속법인을 한국포스증권으로 하는 이번 합병의 기일은 2024월 08월 01일 이며, 본 합병으로 당사는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년 5월 3일 공시)] |
1. 제목 | 한국포스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
2. 주요내용 | 당사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의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4-05-03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양사간의 합병을 통한 그룹의 증권업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양사간의 합병에 관한 금융위원회 인가 및 각사의 주주총회(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포함) 결의 등 합병절차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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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년 5월 3일 우리종합금융 공시)] |
1. 합병방법 | 한국포스증권(주)가 우리종합금융(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한국포스증권(주) - 소멸회사: 우리종합금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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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간이합병 | ||||||||
2.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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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한국포스증권(주) : 우리종합금융(주) = 1: 0.34126920577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수익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을 통하여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합병비율 산출을 위한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으며 합병 당사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주주현금흐름법(FCFE)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평가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으로 양사의 과거 재무제표, 경영계획, 외부 Research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한 1주당 가치는 한국포스증권(주) 2,821원, 우리종합금융(주) 963원이며, 이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합병비율은 1: 0.34126920577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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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인 본 합병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71,924,259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한국포스증권(주)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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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2,975,793,874 | 자본금 | 69,827,620,000 | |||||
부채총계 | 184,494,031,442 | 매출액 | 13,863,125,174 | ||||||
자본총계 | 48,481,762,432 | 당기순이익 | -5,915,028,44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5월 03일 | |||||||
주주확정기준일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07월 1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24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9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29일 | ||||||||
합병기일 | 2024년 08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8월 01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8월 01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 우리종합금융(주)는 (주)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로 본건 합병에 대해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0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멸회사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주)는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일정은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 본건 합병에 대해서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동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은 10일, 구주권 제출기간은 5일로 설정하였습니다.- 합병등기예정일자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예정일자를 의미하며,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예정입니다.- 존속회사는「상법」제526조에 따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사회와 공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그 일자는 2024년 08월 01일입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또한 당사는 2024년 4월 롯데손해보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진행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 공시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주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은행 분야와 비은행분야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지연으로 고객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 규모는 타행 대비 매우 미미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주) 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하여, (주)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제 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관련 (주) 하나은행 및 (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 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5월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고객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주) 우리은행은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2021년 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또다른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주)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고객과 조정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과태료 선조치 별도 부과)
이와 같이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시 감독기관의 강도 높은 임직원 징계, 판매사의 보상 선례 등이 있어 향후 고위험 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완전 펀드 판매 등이 향후 당행의 영업, 경영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3월말 기준 (주)우리은행의 판매 잔액 및 자율배상 대상 금액 규모는 415억원이며 이에 대한 충당금 75억원을 적립하여 타행대비 영향이 매우 미미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5,464억원과 당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4조 101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4년 1분기말 470조 8,431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74조 8,532억원으로 약 0.9%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1분기말 1,664.30%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541.04%로 178.38%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4년 1분기말 438조 2,671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39조 8,135억원으로 약 0.4%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1분기말 1,664.30%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774.37%로 110.07%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당사 설립 후 발행한 총 13회 Tier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약 4조 101억원이며,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2024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이 약 1조 5,464억원입니다.
당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4조 101억원과 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5,464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4년 1분기말 470조 8,431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74조 8,532억원으로 약 0.9%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1분기말 1,387.9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587.38%로 199.46%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4년 1분기말 438조 2,671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39조 8,135억원으로 약 0.4%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1분기말 1,664.30%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774.37%로 110.07%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말 연결 기준(A) |
부채 재분류 기준 (B) |
변동 효과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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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 부채총계 | 4,708,431 | 4,748,532 | 40,101 |
자본총계 | 339,243 | 299,142 | △40,101 | |
부채비율 | 1,387.92% | 1,587.38% | 199.46%p | |
우리은행 | 부채총계 | 4,382,671 | 4,398,135 | 15,464 |
자본총계 | 263,334 | 247,870 | △15,464 | |
부채비율 |
1,664.30% |
1,774.37% | 110.07%p |
주1) K-IFRS 연결기준 주2) 부채 재분류 기준 가정 대상 : 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5,464억원과 당사가 2019년 7월, 10월 및 2020년 2월, 6, 10월 및 2021년 4월, 10월, 2022년 2월, 7월, 10월, 2023년 2월, 9월, 2024년 2월에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4조 101억원 출처 : 당사 및 우리은행 2024년 분기보고서 |
하.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등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021년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으나,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6월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인 2021년 4월 9일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1,445만주/1,493억원(주당 10,355원)하였습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15.25% 중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년 11월 22일 공시)] |
1. 제목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결과 안내 | |
2. 주요내용 | - 2021.11.22일 배포된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당사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입니다. - 매각절차 종결일(예정)은 2021.12.9(목)이며, 거래 완료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1-11-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dic.or.kr) | ||
※ 관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21년 12월 10일 공시)]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예금보험공사 | |
소유주식수(주) | 110,159,443 | |||
소유비율(%) | 15.13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 ||
소유주식수(주) | 71,346,178 | |||
소유비율(%) | 9.80 | |||
2. 변경사유 | 최대주주 지분 매각 | |||
3. 지분인수목적 | 우리사주제도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금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21-12-09 | |||
5. 변경확인일자 | 2021-12-0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1항 변경후 최대주주등의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은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입니다. - 상기 제4항 변경일자 및 상기 제5항의 변경확인일자는 예금보험공사 매각종결일입니다. - 하단 표의 변경전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1년 9월말 분기보고서 기준입니다.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비영리단체로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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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11-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2월 10일 2.2% 지분을 매각(지분율 5.8%→ 3.6%)하였으며, 2022년 5월 18일 2.3% 지분을 매각(지분율 3.6%→ 1.3%)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5일 당사와 예금보호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년 10월 05일 공시)] |
1. 제목 |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서 체결(우리금융지주-예금보험공사) | |
2. 주요내용 | 2023년 10월 5일 당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9,357,960주 (지분율 약 1.2%) [주요 내용] - 2024년 12월 31일 이내(이행기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에게 대상주식을 매각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이를 매입하는 거래를 위한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상호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지주는 이행기한 내에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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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10-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잔여지분 매입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시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은 협약서 체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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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종적으로 당사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를 매입, 2024년 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2024년 3월 13일 공시)] |
1.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9,357,960 | |||
기타주식 | - | ||||
2. 취득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136,626,216,000 | |||
기타주식 | - | ||||
3. 취득예상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14일 | |||
종료일 | 2024년 03월 14일 | ||||
4. 보유예상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5. 취득목적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
6. 취득방법 | 시간외대량매매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 | ||||
8.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53,945 | 비율(%) | 0.0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9. 취득결정일 | 2024년 03월 1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취득예정주식'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당사(우리금융지주) 주식 9,357,960주(지분율 1.24%)에 해당되며, 당사는 이를 2024년 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24.03.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2024년 3월 18일 공시)]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357,960 | |
종류주식 (주) |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751,949,461 | |
종류주식 (주) |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4. 소각예정금액(원) | 136,626,216,000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2024-03-14 | |
종료일 | 2024-03-14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장내매수 | ||
7. 소각 예정일 | 2024-03-22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입니다. (2) 본 주식소각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3)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에 실제 매매가격인 '이사회 결의일 종가(14,6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상기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당사(우리금융지주) 주식 전량을 2024년 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1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및 금일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본 공시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최종 답변을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 2024.02.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2024.02.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4.03.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
※관련공시 | 2023-10-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2-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2-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3-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3-13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24-03-13 주식 소각 결정 2024-03-1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24년 03월 31일 기준 당사의 5% 이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주식 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47,744,638 | 6.43 | - |
우리사주조합 | 66,270,491 | 8.92 | 주2) |
주1) 상기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주2)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 출처) 당사 제시자료 : 2024년 3월말 주주명부 기준(Blackrock Fund Advisors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3.2.6)상 5% 상회하나, 2023년 8월 당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발행주식수 증가 등으로 인한 지분율 하락으로 제외함 (2024년 3월말 기준 4.97%)) |
거.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4월 주요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고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2022년말 재무제표에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은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처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 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사고금액 614.5억원, 유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622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는 1분기 대비 12억원 증가한 634억원의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634억원의 금액은 회수가능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한편 2022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더불어 총 12개의 시중은행으로 부터 이상 외화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일제검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2개의 시중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며 송금규모는 약 72.2억달러 수준이며 파악된 내용을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에 공유하기로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처하였습니다. ((주)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 이후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
![]() |
3선방어 내부통제 |
출처 : 금융감독원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2월 21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5.3%→15%)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
![]() |
은행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변경안 |
출처 : 금융위원회 |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준에 따른다.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 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인가 또는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 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 정리와 자산 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
기타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
9 | 엠지손해보험 | 2022.04.13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금융위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지정이었습니다.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 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 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음.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로 이관하였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3월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잔여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였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부산저축은행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요 자회사인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제표(연결기준)] |
(단위:백만원) |
회사명 | 2024년 1분기 말 | 2024년 1분기 | |||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464,600,505 | 438,267,065 | 11,719,621 | 789,472 | 771,705 |
주식회사 우리카드 | 17,193,935 | 14,523,616 | 555,586 | 29,005 | 35,212 |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 12,553,972 | 10,927,998 | 422,821 | 32,964 | 33,093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6,550,609 | 5,433,184 | 114,755 | 12,631 | 15,689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541,045 | 74,909 | 25,502 | 7,959 | 7,936 |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 1,808,534 | 1,627,771 | 36,634 | 1,305 | 1,305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034,503 | 828,683 | 16,402 | 1,383 | 1,383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187,084 | 31,712 | 14,890 | 2,471 | 2,473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331,651 | 31,536 | 7,498 | 2,040 | 2,322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96,466 | 4,555 | 3,018 | 320 | 323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42,655 | 5,941 | 10,410 | 536 | 536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7,055 | 1,914 | 4,416 | 1,434 | 1,434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55,592 | 7,984 | 50,334 | (760) | (651)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6,435 | 2,761 | 2,122 | (159) | (166) |
출처: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약 33조 9,24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약 21조 7,15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33조 9,243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504조 7,674억원, 부채 470조 8,431억원, 자본 33조 9,243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 - 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4년 1분기 기준]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연 결 | 504조 7,674억원 | 470조 8,431억원 | 33조 9,243억원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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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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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81%, 14.16%, 11.95%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IS비율 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보통주자본 |
26,892.2 |
기본자본 | 31,861.9 |
총자기자본 |
35,571.0 |
위험가중자산 |
225,027.6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기본자본비율 |
14.16% |
총자기자본비율 |
15.81%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
(단위 : 십억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2024년 3월말 | 2,250.3 | 4,500.5 | 6,750.8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21조 7,152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말(A) | 제43조 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15.81% | 4.00% | 11.81% | 26,575.76 |
기본자본비율 | 14.16% | 3.00% | 11.16% | 25,113.08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2.30% | 9.65% | 21,715.16 |
주1) 2024년 1분기 기준 위험가중자산 : 225,027.6십억원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
세부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리스크관리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40% |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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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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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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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상태 | 자본적정성 |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30%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
수익성 |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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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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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충격 | 금융지주회사 |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30% |
여타자회사등 |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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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통합 위기상황 분석 및 여신현황 기준 2023년 12월말 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 분석에 의하면, 당사의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변수(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17개 항목)를 기준으로 IMF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1년 후 BIS총자본비율 13.23%, 기본자본비율 11.40%, 보통주자본비율 9.66%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58%p, 2.68%p, 2.33%p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자본비율은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 하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결과 분석의 기준 시점이 2023년 12월말 기준이고, 그 이후 당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및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의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주)우리은행의 원화대출금으로 구성(당사 및 (주)우리은행 연결재무제표 기준)되어 있어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주)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분기 기준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가능성을 분석 시, 제조업 대출(약 33.75조원)의 78.0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9.77조원)의 37.7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1분기 당사(연결재무제표)의 원화대출금(300,538,075백만원) 중 약 95%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연결재무제표)의 원화대출금(284,783,863백만원)으로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연동된다 볼 수 있으며, (주)우리은행(연결)의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상각 분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당사 그룹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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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부 채 | 예수부채 | 342,591,648 | 2.93 | 70.27 | 324,824,465 | 2.83 | 68.98 | 313,019,768 | 1.45 | 68.21 |
차 입 금 | 28,426,353 | 4.41 | 5.83 | 28,052,983 | 4.02 | 5.96 | 27,296,742 | 1.99 | 5.95 | |
사 채 | 41,467,481 | 4.16 | 8.51 | 42,458,653 | 3.55 | 9.02 | 45,945,392 | 2.26 | 10.01 | |
기 타 | 41,327,579 | - | 8.48 | 42,829,998 | - | 9.09 | 42,537,152 | - | 9.27 | |
소 계 | 453,813,061 | - | 93.09 | 438,166,099 | - | 93.05 | 428,799,054 | - | 93.44 | |
자 본 | 33,660,917 | - | 6.91 | 32,708,219 | - | 6.95 | 30,082,662 | - | 6.56 | |
합 계 | 487,473,978 | - | 100.00 | 470,874,318 | - | 100.00 | 458,881,716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당사 그룹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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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자 산 | 현금 및 예치금 | 18,684,512 | 3.59 | 3.83 | 16,692,268 | 3.26 | 3.54 | 16,097,533 | 1.52 | 3.51 |
유가증권 | 77,289,683 | 2.33 | 15.86 | 75,522,522 | 3.61 | 16.04 | 68,661,882 | 1.50 | 14.96 | |
대출채권 | 349,287,695 | 5.10 | 71.65 | 334,205,508 | 5.08 | 70.98 | 326,710,683 | 3.73 | 71.20 | |
원화대출금 | 300,538,075 | 4.84 | 61.65 | 287,312,990 | 4.84 | 61.02 | 280,414,033 | 3.53 | 61.12 | |
외화대출금 | 32,394,453 | 6.67 | 6.65 | 31,215,114 | 6.64 | 6.63 | 30,916,107 | 4.54 | 6.7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6,920 | 3.89 | 0.00 | 14,567 | 2.28 | 0.00 | 21,260 | 2.67 | 0.00 | |
신용카드채권 | 12,143,900 | 6.93 | 2.49 | 11,215,186 | 6.85 | 2.38 | 10,026,037 | 7.24 | 2.18 | |
매입외환 | 4,204,347 | 6.03 | 0.86 | 4,447,651 | 5.33 | 0.95 | 5,333,246 | 2.58 | 1.16 | |
대손충당금 (△) | 3,053,126 | - | 0.63 | 2,609,403 | - | 0.55 | 2,128,867 | - | 0.46 | |
기타자산 | 45,265,214 | - | 9.29 | 47,063,423 | - | 9.99 | 49,540,485 | - | 10.79 | |
합 계 | 487,473,978 | - | 100.00 | 470,874,318 | - | 100.00 | 458,881,716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276,007,178 | 2.81 | 64.62 | 261,807,570 | 2.74 | 63.78 | 260,268,247 | 1.42 | 64.63 |
양도성예금 | 11,246,910 | 4.01 | 2.63 | 11,772,887 | 3.86 | 2.87 | 5,263,025 | 2.19 | 1.31 | |
원화차입금 | 7,179,089 | 2.72 | 1.68 | 8,260,157 | 2.50 | 2.01 | 10,032,259 | 1.45 | 2.49 | |
원화콜머니 | 1,403,157 | 3.40 | 0.33 | 1,305,829 | 3.43 | 0.32 | 490,885 | 1.69 | 0.12 | |
기 타 | 22,738,728 | 4.29 | 5.32 | 22,033,548 | 3.89 | 5.37 | 26,647,516 | 2.40 | 6.62 | |
소 계 | 318,575,063 | 2.96 | 74.59 | 305,179,991 | 2.86 | 74.35 | 302,701,932 | 1.52 | 75.17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1,686,111 | 3.58 | 7.42 | 30,917,310 | 3.19 | 7.53 | 28,840,923 | 1.12 | 7.16 |
외화차입금 | 13,297,940 | 5.33 | 3.11 | 11,662,718 | 4.79 | 2.84 | 10,670,903 | 1.69 | 2.65 | |
외화콜머니 | 1,000,317 | 5.58 | 0.23 | 822,479 | 5.19 | 0.20 | 559,816 | 1.88 | 0.14 | |
외 화 사 채 | 6,037,211 | 7.05 | 1.41 | 5,298,967 | 6.68 | 1.29 | 4,625,240 | 3.15 | 1.15 | |
기 타 | 901,061 | 3.68 | 0.21 | 847,795 | 6.67 | 0.21 | 1,044,685 | 3.00 | 0.26 | |
소 계 | 52,922,641 | 4.46 | 12.39 | 49,549,270 | 4.03 | 12.07 | 45,741,568 | 1.51 | 11.36 | |
기타 | 자 본 총 계 | 25,354,375 | - | 5.94 | 24,751,688 | - | 6.03 | 23,743,018 | - | 5.90 |
충 당 금 | 650,220 | - | 0.15 | 491,761 | - | 0.12 | 465,595 | - | 0.12 | |
기 타 | 29,625,440 | - | 6.94 | 30,496,301 | - | 7.43 | 30,057,290 | - | 7.46 | |
소 계 | 55,630,034 | - | 13.02 | 55,739,750 | - | 13.58 | 54,265,902 | - | 13.48 | |
합계 | 427,127,738 | 2.76 | 100.00 | 410,469,011 | 2.61 | 100.00 | 402,709,402 | 1.32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주)우리은행(은행계정)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73,150 | 3.27 | 0.02 | 476,728 | 3.55 | 0.12 | 630,640 | 1.70 | 0.16 |
원화유가증권 | 68,828,065 | 2.63 | 16.11 | 66,829,493 | 3.70 | 16.28 | 60,644,151 | 1.56 | 15.06 | |
원화대출금 | 284,783,863 | 4.70 | 66.67 | 270,182,101 | 4.73 | 65.82 | 265,475,502 | 3.38 | 65.9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827 | 2.67 | 0.00 | 9,658 | 0.91 | 0.00 | 8,451 | 1.33 | 0.00 | |
원화콜론 | 70,380 | 3.57 | 0.02 | 185,572 | 3.76 | 0.05 | 574,548 | 2.12 | 0.14 | |
사모사채 | 121,097 | 4.40 | 0.03 | 29,873 | 1.59 | 0.01 | 69,860 | 2.45 | 0.02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421,932 | 11.58 | 0.10 | 1,068,520 | 6.96 | 0.26 | 3,152,072 | 3.17 | 0.78 | |
원화대손충당금(△) | 1,830,150 | - | 0.43 | 1,453,562 | 0.00 | 0.35 | 1,176,498 | 0.00 | 0.29 | |
소 계 | 352,472,165 | 4.33 | 82.52 | 337,328,383 | 4.55 | 82.18 | 329,378,725 | 3.05 | 81.79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1,801,375 | 4.37 | 2.76 | 10,036,205 | 3.84 | 2.45 | 10,936,099 | 1.60 | 2.72 |
외화유가증권 | 9,138,560 | 3.62 | 2.14 | 9,209,320 | 3.38 | 2.24 | 7,827,984 | 2.03 | 1.94 | |
외화대출금 | 19,026,338 | 6.28 | 4.45 | 19,200,890 | 5.85 | 4.68 | 19,258,146 | 2.86 | 4.78 | |
외화콜론 | 3,221,028 | 5.39 | 0.75 | 2,378,521 | 5.07 | 0.58 | 1,273,651 | 2.09 | 0.32 | |
매입외환 | 4,520,884 | 5.34 | 1.06 | 4,547,594 | 4.97 | 1.11 | 6,196,744 | 2.12 | 1.54 | |
기 타 | 9,908 | 53.34 | 0.00 | 54,620 | 10.81 | 0.01 | 162,551 | 5.78 | 0.04 | |
외화대손충당금(△) | 165,838 | - | 0.04 | 229,635 | - | 0.06 | 237,277 | - | 0.06 | |
소 계 | 47,552,254 | 5.18 | 11.13 | 45,197,515 | 4.81 | 11.01 | 45,417,900 | 2.32 | 11.28 | |
기타 | 현 금 | 1,120,805 | - | 0.26 | 1,046,144 | - | 0.25 | 1,007,098 | - | 0.25 |
업무유형자산 | 2,600,608 | - | 0.61 | 2,516,458 | - | 0.61 | 2,539,965 | - | 0.63 | |
기 타 | 23,381,906 | - | 5.47 | 24,380,512 | - | 5.94 | 24,365,714 | - | 6.05 | |
소 계 | 27,103,319 | - | 6.35 | 27,943,114 | - | 6.81 | 27,912,777 | - | 6.93 | |
합계 | 427,127,738 | 4.15 | 100.00 | 410,469,011 | 4.27 | 100.00 | 402,709,402 | 2.76 | 100.00 |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
(1) '통합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2회(반기별 1회, 6월 및 12월)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 손실(Tail Risk)에 대비하여 비경상적 거시경제 충격을 가정하고, 이 충격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으로, 당사는 시나리오별 위험량(RWA, EL) 변동 및 손익(당기손익, FV_OCI 평가손익) 변동에 따른 BIS비율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 동 분석 방법론의 고유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분석결과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 거시경제변수(실질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환율 등 17개 항목)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
위기단계 | 정 의 | |
중립(Baseline) |
최근 2년 평균 수준의 경제상황 |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가상 시나리오에 역사적 위기 사건을 반영하고 주요 자회사의 영업부문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정 |
보수(Mild-Recession)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상황 (6~7년에 1번 발생 가능한 위기) |
|
심각(Severe Recession) |
1998년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상황 (20년에 1번 발생 가능한 위기) |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주)우리금융지주 2023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 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십억원) |
항 목 |
기준시점 ('23.12월말) |
기준시점 대비 1년 후('24.12월말) |
기준시점 대비 2년 후('25.12월말) |
||||||
---|---|---|---|---|---|---|---|---|---|
중립 |
보수 |
심각 |
심각-기준시점 |
중립 |
보수 |
심각 |
심각-기준시점 |
||
연결당기순이익 |
2,506 |
2,577 |
1,409 |
295 |
△2,211 |
2,248 |
1,014 |
△757 |
△3,263 |
대손비용 |
1,895 |
1,981 |
3,528 |
5,803 |
+3,908 |
2,215 |
3,412 |
5,575 |
+3,680 |
BIS자기자본 |
34,756 |
36,585 |
36,268 |
36,168 |
+1,412 |
38,184 |
36,911 |
35,420 |
+664 |
기본자본 |
30,941 |
32,436 |
31,780 |
31,173 |
+232 |
33,932 |
32,368 |
30,396 |
△545 |
보통주자본 |
26,344 |
27,907 |
27,147 |
26,416 |
+72 |
29,399 |
27,718 |
25,561 |
△783 |
위험가중자산 |
219,792 |
227,998 |
247,536 |
273,389 |
+53,597 |
236,756 |
252,053 |
279,239 |
+59,447 |
BIS총자본비율 |
15.81% |
16.05% |
14.65% |
13.23% |
△2.58%p |
16.13% |
14.64% |
12.68% |
△3.13%p |
기본자본비율 |
14.08% |
14.23% |
12.84% |
11.40% |
△2.68%p |
14.33% |
12.84% |
10.89% |
△3.19%p |
보통주자본비율 |
11.99% |
12.24% |
10.97% |
9.66% |
△2.33%p |
12.42% |
11.00% |
9.15% |
△2.84%p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룹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기준시점 대비 1년 후 IMF외환위기 수준을 가정한 심각 시나리오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BIS총자본비율은 13.23%, 기본자본비율은 11.40%, 보통주자본비율 9.66%로 기준시점 대비 각각 2.58%p, 2.68%p, 2.33%p 하락이 예상됩니다. 심각 시나리오 테스트의 경우에도 당사의 자본비율 지표는 부실금융기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BIS총자본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분석에 있어서 직전 분석 대비 트레이딩 손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 시나리오의 경우에서도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상각사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을 뛰어넘는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비계량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 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기 및 급격한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가정 시 약 26조 3,334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464조 6,005억원, 부채 438조 2,671억원, 자본 26조 3,334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2024년 1분기 기준 | 464조 6,005억원 | 438조 2,671억원 | 26조 3,334억원 |
출처 : 우리은행 2024년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개별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4년 1분기 자금운용 평균잔액 기준 66.67%)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자회사인 (주)우리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26조 3,334억원으로, 자본비율 미달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BIS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19조 8,086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자본여력비율]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현황 (A) |
제42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15.92% | 4.00% | 11.92% | 21,682.1 |
기본자본비율 | 14.04% | 3.00% | 11.04% | 20,081.5 |
보통주자본비율 | 13.19% | 2.30% | 10.89% | 19,808.6 |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2) 위험가중자산: 181,897.2십억원 출처 : 우리은행 2024년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주)우리은행 업종별 기업대출금 분류(2023년말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대출금액 | 비중 |
농림어업 | 2,571 | 0.18% |
제조업 | 337,479 | 23.68% |
건설업 | 36,821 | 2.58% |
도·소매업 | 205,211 | 14.40% |
운수업 | 34,080 | 2.39% |
숙박·음식업 | 57,686 | 4.05% |
통신업 | 416 | 0.03% |
부동산및임대업 | 455,623 | 31.96% |
기타 | 295,572 | 20.74% |
기업대출금 계 | 1,425,457 | 100.00% |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제조업 대출(약 33.75조원)의 78.0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9.77조원)의 37.7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제조업 대출(약 33.75조원)의 64.3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약 69.77조원)의 31.1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고객별 집중도]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기업자금 | 1,425,456 | 53.41% | 1,292,678 | 48.43% | 1,191,982 | 45.85% | 1,078,230 | 44.88% | 970,844 | 44.37% |
가계자금 | 1,363,104 | 51.07% | 1,337,930 | 50.13% | 1,387,480 | 53.37% | 1,303,528 | 54.25% | 1,197,203 | 54.72% |
기타 | 33,189 | 1.24% | 38,331 | 1.44% | 20,516 | 0.79% | 20,912 | 0.87% | 19,962 | 0.91% |
합계 | 2,821,749 | 105.73% | 2,668,938 | 100.00% | 2,599,978 | 100.00% | 2,402,669 | 100.00% | 2,188,009 | 100.00% |
주)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가계대출(약 136.31조원)의 19.3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부문 대출(약 142.55조원)의 18.4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가계대출(약 136.31조원)의 15.9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부문 대출(약 142.55조원)의 15.2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담보별 집중도]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부동산 | 1,506,575 | 1,408,923 | 1,391,192 | 1,294,254 | 1,231,042 |
동산 | 631 | 613 | 457 | 371 | 145 |
유가증권 | 2,533 | 2,514 | 1,430 | 1,096 | 1,022 |
예 금 | 20,518 | 18,530 | 17,285 | 15,701 | 15,610 |
기 타 | 1,983 | 2,598 | 3,571 | 4,286 | 5,314 |
합 계 | 1,532,240 | 1,433,179 | 1,413,935 | 1,315,708 | 1,253,133 |
주) 원화대출금 기준(은행간 대여금 포함)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초과):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50.66조원)의17.4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은행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부동산 담보부대출(약 150.66조원)의 14.4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우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주)우리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98.3.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 기회 부여 등을 결여한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적립률은 1%이며, 당사는 2020년부터 매년 D-SIB로 선정되어 추가자본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5월 1일 이전 |
2024년 5월 1일 이후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2024년말 도입 예정, 최대 2.5%) 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내부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2. 2016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총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6조 7,64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출처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장 제3절 적기시정조치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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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개정 2016.7.20.> |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 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③ 회사채 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 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4. 2018년 1월 1일 이후
5. 2019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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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기준(별도재무제표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5.5조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구분 | 규제 비율 | 우리금융지주 (2024년 1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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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비율 |
5.125 + K 미만 |
5.75 + K 미만 |
6.375 + K 미만 |
7 + K 미만 |
7 + K 이상 |
11.95% |
또는 기본자본비율 |
6.625 + K 미만 |
7.25 + K 미만 |
7.875 + K 미만 |
8.5 + K 미만 |
8.5 + K 이상 |
14.16% |
또는 총자본비율 |
8.625 + K 미만 |
9.25 + K 미만 |
9.875 + K 미만 |
10.5 + K 미만 |
10.5 + K 이상 |
15.81% |
최저 내부유보비율 |
100% |
80% |
60% |
40% |
0% |
- |
주1)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 1%의 합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주2)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 |
한편, 규제비율 미달로 배당이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이자지급 정지)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이자지급 제한)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0 미만 | 6.0 미만 | 4.5 미만 | - | ||
2016년 | 8.15625 미만 |
6.15625 미만 |
4.65625 미만 | |||
2017년 | 8.3125 미만 | 6.3125 미만 |
4.8125 미만 |
|||
2018년 | 8.46875 미만 | 6.46875 미만 | 4.96875 미만 | |||
2019년 이후 | 8.625 미만 | 6.625 미만 | 5.125 미만 | |||
2019년 이후 (D-SIB 적용) |
9.625 미만 | 7.625 미만 | 6.125 미만 | |||
2024.5.1 이후(B) | 10.625 미만 | 8.625 미만 | 7.125 미만 | |||
당사의 자본비율 (2024년 1분기 기준) (A) | 15.81 | 14.16 | 11.95 | |||
2024년 1분기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 버퍼 (2024.5.1 이후 규제 기준) (A-B) |
5.185 | 5.535 | 4.825 | |||
2024년 1분기 기준 규제대비 자본여력 (2024.5.1 이후 규제 기준) (A-B) |
11조6,676억원 | 12조4,552억원 | 10조8,575억원 |
주1) 규제수준 미달 시 내부유보를 위해 적용되는 내부유보비율 기준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 주2) 위험가중자산 2024년 1분기말 기준 225,027.6십억원 주3)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향후 규제수준 미달로 인하여 배당의 한도가 최대치로 제한되어 내부유보 100%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4년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 10조 8,57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1분기 보통주자본비율 기준 4.825%의 버퍼가 존재하여 이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하여 이자지급에 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로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1.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9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3.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4. 삭제 <2019.9.30.> |
당사는 2024년 1분기말 기준(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5.5조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나, 재무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4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말 | |
---|---|---|
A. 순자산액 | 249,141 | |
B. 공제액 | 자본금 | 38,027 |
자본잉여금 | 111,202 | |
신종자본증권 | 40,100 | |
이익준비금 | 4,427 | |
대손준비금 | 1 | |
미실현이익 | 49 | |
계 | 193,806 | |
C. 배당가능이익(A-B) | 55,335 |
주) 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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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1.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2.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7회 사채의 경우에는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9년 06월 1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이자율조정일에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 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9.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05월 02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3.80% ~ 4.4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신용평가 |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주)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NICE신용평가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
정부지원 배제등급* |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기업평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4년 1분기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1.95%, 기본자본비율 14.16%, 총자본비율 15.81%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에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당사의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1.95%, 기본자본비율은 14.28%(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9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당사의 자본비율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전 (A) | 발행후 (B) | 증감 (B - A) = (C) |
BIS총자기자본 | 355,710 | 358,410 | 2,700 |
기본자본 | 318,619 | 321,319 | 2,700 |
보통주자본 | 268,922 | 268,922 | - |
위험가중자산 | 2,250,276 | 2,250,276 | - |
BIS총자본비율 | 15.81% | 15.93% | 0.12% |
기본자본비율 | 14.16% | 14.28% | 0.12%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1.95% | - |
주1)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2,70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자기자본 비율과 위험가중자산 수치는 당사의 2024년 1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2024년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s://www.woorifg.com]에서,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s://www.wooribank.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 | https://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우리금융그룹 경영 공시 | https://www.woorifg.com (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우리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 | https://www.wooribank.com (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s://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우리금융지주 : https://www.woorifg.com,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 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여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 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 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에서 금번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즉각적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다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금번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 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설립된 SVB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미국의 상업은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단기간에 예금수신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VB는 수신 자금을 장기 유가증권 위주로 투자하였고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 재무건전성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는 SVB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며 2023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VB의 은행업허가를 취소, 파산관재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정되며 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하며 사태는 일부 진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CS는 이전부터 위험관리의 실패와 소송 및 과징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SVB사태 이후 주가 및 CDS프리미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 3월 14일 발표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및 현금자산 감소가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파산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의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 결정(3월 15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19일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당국(이하 FINMA) 개입하에 UBS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CS의 AT1 채권이 상각되었습니다.
AT1(Additional Tier 1) 증권은 Tier1 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한 종류로, 바젤Ⅲ에서 규제하는 자본성증권입니다. 2022년 CS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CS의 AT1 채권의 상각 조건은 CS그룹의 연결 CET1(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7%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FINMA가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CS그룹의 파산이나 부채의 지급 불능 상황 혹은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FINMA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핵심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CS의 AT1 채권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상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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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상각 |
출처 : finma |
한편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각되게 됩니다.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우리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키움증권(주) | 00296290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가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일자 |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6월 05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년 06월 07일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4년 06월 07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자 | 2024년 06월 07일 |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 2024년 06월 19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주)우리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 서 | 성 명 | 직 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 경력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8년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재민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7년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김상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10년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김혜인 | 대리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9년 |
키움증권(주) | 커버리지2부 | 윤소연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등 3년 |
나. 발행회사((주)우리금융지주) 담당자
성 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곽 성 민 | 재무관리부 | 본 부 장 | 재무담당 |
최 승 구 | 재무관리부 | 부 부 장 | 자금 / BIS |
이 정 화 | 재무관리부 | 차 장 | 자금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 평가의견
동사는 2019년 1월 11일 우리은행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로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을 비롯한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지분율 9.18%), 5% 이상 보유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우리은행 민영화 진전 과정에서 새롭게 주주로 참여한 과점주주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라인은 은행(우리은행), 카드(우리카드), 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우리종합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여수신 점유율이 20%를 상회하여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와 광범위한 영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는 최근 카드대출과 자동차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2023년 2월 27일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약 52%의 지분을 2,12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다올투자증권(주)와 체결하고 2023년 3월 23일자로 (舊)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 변경)를 당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2023년 8월 8일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화). 금번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주 체제 구축 및 신규 사업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은행 분야와 비은행 분야 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종속기업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동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의 자본력 및 안정적 수익기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병 후 종합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에 따른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영역 확장시 비은행부문 인수, 출자 관련 자금부담 및 자본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2024년 1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5%,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86.9%로 타 은행지주회사(7개사) 평균(고정이하여신비율 0.87%, 대손충당금적립률 127.7%)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업황이 저조한 건설업 등의 여신 비중을 축소하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가능성으로 인한 가계여신, 개인사업자여신 및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대출성 카드자산 등의 추가 부실리스크는 동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NIM(순이자마진)구성은 (주)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우리은행의 2024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69%, 1.50%로 지속적인 이자순이익 증가로 경상적인 이익창출력이 제고되었고,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NIM은 1.50%로 2023년 연간 1.56% 대비 하락하였으나 2023년 4분기 1.47%보다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불안,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어 NIM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원자재 수요 증대로 인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대출채권 부실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동사의 BIS총자본비율은 15.81%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1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국내 타 은행지주회사(7개사)의 평균 BIS총자본비율인 15.15%를 상회하고 있고, 핵심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향후 자본증권 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2024년 1분기 기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8,389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비중(89.6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동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에 대한 의견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가 바젤Ⅲ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동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신용등급 AAA등급 대비하여 3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7일 |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봉 권 (인) |
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엄 주 성 (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차 : 17]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7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18,120,000 |
순 수 입 금 [ (1)-(2) ] | 269,381,8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17]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189,000,000 | 발행금액 × 0.07% |
인수수수료 | 405,000,000 | 발행금액 × 0.15% |
대표주관수수료 | 13,500,000 | 발행금액 × 0.005% |
신용평가수수료 | 별도지급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부가세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8,0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1,600,000 | 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연부과금 | 500,000 | 만기×10만원(최고한도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건당 2만원 |
합 계 | 618,12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발행제비용의 계산근거]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표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사채관리회사 협의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및 시행세칙 <별표10> - 전자등록수수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17 | (기준일 : | 2024년 06월 05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270,000,000,000 | - | - | 270,000,000,000 | - |
본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4년 3월말 기준 규제비율은 상회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2,700억원은 우리금융지주 제2회 및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
(단위 : 원) |
회차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전자등록총액 | 상환대상금액 | 비고 |
---|---|---|---|---|---|---|---|---|
제2회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3.49 | 2019년 07월 18일 | - | 500,000,000,000 | 100,000,000,000 | 5년콜옵션 (2024년 7월 18일) |
제4회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3.32 | 2019년 10월 11일 | - | 500,000,000,000 | 170,000,000,000 | 5년콜옵션 (2024년 10월 11일) |
계 | - | - | - | - | - | 1,000,000,000,000 | 270,000,000,000 |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
(2)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12%p 상승(2024년 1분기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발행 후 자본변동 예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4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249,141 | |
B. 공제액 | 자본금 | 38,027 |
자본잉여금 | 111,202 | |
신종자본증권 | 40,100 | |
이익준비금 | 4,427 | |
대손준비금 | 1 | |
미실현이익 | 49 | |
계 | 193,806 | |
C. 배당가능이익(A-B) | 55,335 |
주) 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05일)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전자등록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6월 13일 | 300,000 | 공모 | 2.28% | 2029년 06월 13일 | -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년 07월 18일 | 500,000 | 공모 | 3.49% | - | 5년 콜옵션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9월 06일 | 100,000 | 공모 | 2.13% | 2027년 09월 06일 | -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09월 06일 | 300,000 | 공모 | 2.20% | 2029년 09월 06일 | -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19년 10월 11일 | 500,000 | 공모 | 3.32% | - | 5년 콜옵션 |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19년 12월 04일 | 250,000 | 공모 | 2.55% | 2029년 12월 04일 | -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02월 06일 | 400,000 | 공모 | 3.34% | - | 5년 콜옵션 |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06월 12일 | 300,000 | 공모 | 3.23% | - | 5년 콜옵션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0년 10월 23일 | 200,000 | 공모 | 3.00% | - | 5년 콜옵션 |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년 04월 08일 | 200,000 | 공모 | 3.15% | - | 5년 콜옵션 |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1년 07월 14일 | 60,000 | 공모 | 2.193% | 2031년 07월 14일 | - |
제3회 무보증사채 | 2021년 08월 31일 | 100,000 | 공모 | 1.702% | 2024년 08월 30일 | -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1년 10월 14일 | 200,000 | 공모 | 3.60% | - | 5년 콜옵션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02월 17일 | 300,000 | 공모 | 4.10% | - | 5년 콜옵션 |
제4-1회 무보증사채 | 2022년 06월 08일 | 30,000 | 공모 | 3.785% | 2025년 06월 05일 | - |
제4-2회 무보증사채 | 2022년 06월 08일 | 50,000 | 공모 | 3.896% | 2027년 06월 08일 | -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07월 28일 | 300,000 | 공모 | 4.99% | - | 5년 콜옵션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2년 10월 25일 | 220,000 | 공모 | 5.97% | - | 5년 콜옵션 |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년 02월 10일 | 300,000 | 공모 | 4.65% | - | 5년 콜옵션 |
제5-1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6월 09일 | 70,000 | 공모 | 3.997% | 2025년 06월 09일 | - |
제5-2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6월 09일 | 80,000 | 공모 | 4.041% | 2026년 06월 09일 | -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3년 09월 07일 | 200,000 | 공모 | 5.04% | - | 5년 콜옵션 |
제6-1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50,000 | 공모 | 4.002% | 2024년 09월 06일 | - |
제6-2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60,000 | 공모 | 4.189% | 2025년 09월 08일 | - |
제6-3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08일 | 60,000 | 공모 | 4.249% | 2026년 09월 08일 | - |
제7회 무보증사채 | 2023년 11월 22일 | 80,000 | 공모 | 4.165% | 2026년 11월 20일 | - |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2024년 02월 07일 | 400,000 | 공모 | 4.49% | - | 5년 콜옵션 |
합계 | - | 5,610,000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4년 05월 27일 |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4년 05월 27일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4년 05월 27일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s://www.rating.co.kr
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우리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반기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3 | 1 | 2 | 2 | 2 |
비상장 | 164 | 33 | 20 | 177 | 53 |
합계 | 167 | 34 | 22 | 179 | 55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주) 당기 중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비상장전환(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연결대상회사수의 상장 감소 및 비상장 증가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신규 연결 |
우리벤처파트너스 | 신규 취득 |
Woori Venture Partners US | 신규 취득 | |
우리케이에프제이차 |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 |
우리G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상동 | |
더블유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엔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보고 DL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상동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상동 |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상동 | |
더블유비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우리미래제일차 주식회사 | 상동 | |
우리에스티제일차㈜ | 상동 |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이차㈜ | 상동 | |
우리에이치디제일차㈜ | 상동 | |
우리하이엔드제일차㈜ | 상동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상동 | |
우리G ESG 인프라개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상동 | |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상동 | |
우리G 클린에너지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 | 상동 | |
우리G 혁신성장(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상동 | |
우리국공채법인달러MMF1호(USD) | 상동 | |
우리신성장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상동 | |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비에스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아이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더블유케이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상동 | |
우리G동부간선지하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상동 | |
우리PE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상동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상동 | |
연결 제외 |
ATLANTIC TRANSPORTATION 1 S.A. |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
우리에이치씨제이차주식회사 | 상동 | |
우리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 | 상동 | |
더블유제이2008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당기 중 청산 | |
우리카드이천십구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INMARK스페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6-2호 |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 |
우리케이씨제일차주식회사 | 상동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316-1 | 상동 | |
금호트러스트제일차주식회사 | 상동 | |
아시아나사이공유한회사 | 상동 | |
에이치디프로젝트 주식회사 | 상동 | |
위비한숲제일차주식회사 | 상동 |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지분율 감소 |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상동 | |
우리멀티리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상동 | |
우리G 행복한 노후 평생소득TIF 혼합자산투자신탁[재간접형]Class C(Y) | 당기 중 청산 | |
우리에코제일차(주) |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 |
키움프런티어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3호[채권형] | 당기 중 청산 | |
우리G 국공채법인MMF | 지분율 감소 |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지분율 감소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0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
전화번호 | (02) 2125-2000 |
홈페이지 | www.woorifg.com |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우리은행), 신용카드업(우리카드), 여신전문금융업(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업(우리종합금융), 금융투자업(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저축은행업(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XII.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사업내용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용카드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여신전문금융업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종합금융업 |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우리금융지주 신용평가 등급 현황
(기준일: 2023.12.31) |
신용평가기관 | 신용등급 | |
국내 | 한국기업평가 | AAA |
한국신용평가 | ||
NICE신용평가 |
(2) 공시기간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 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21.03.1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7.09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8.13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1.09.23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2.01.28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2.05.26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2.07.08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2.09.27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01.2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05.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08.2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09.0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23.11.16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3)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 한국기업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임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함 |
D |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음 |
■ 한국신용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NICE신용평가
등급 | 등 급 정 의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9.02.13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신규 | 재선임 | |||
2019년 01월 11일 | - | 대표이사 손태승 사외이사 노성태 사외이사 박상용 사외이사 정찬형 사외이사 전지평 사외이사 장동우 비상임이사 배창식 |
- | - |
2020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원덕 사외이사 첨문악 비상임이사 김홍태 |
대표이사 손태승 | 비상임이사 배창식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임종룡 사외이사 윤수영 사외이사 지성배 |
사외이사 정찬형 | 대표이사 손태승 사외이사 노성태 사외이사 박상용 사외이사 장동우 |
주1) 2019년 1월 11일 우리금융지주 설립주2) 상기 외 임원 변동 현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참조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본 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 2.최대주주 변동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우리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자산운용㈜ 지분 73%를 취득하여 2019년 8월 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ABL글로벌자산운용㈜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6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우리카드/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2019년 6월 21일 손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종합금융㈜ 주식 403,404,538주(지분율 59.8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하였고, 2019년 9월 10일 거래가 종결되어 우리종합금융㈜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또한, 손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9년 6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년 7월 3일 당사와 ㈜우리카드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규모(교부금)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9월 3일 주총갈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9년 9월 10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우리카드는 당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4) 우리자산신탁㈜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7.2%)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3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우리금융캐피탈㈜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아주캐피탈㈜ 지분 74.0%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상호는 각각 우리금융캐피탈㈜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2021년 3월 12일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7)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당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 4월 15일자로 아주산업㈜로부터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12.9%를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6%를 취득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2021년 8월 10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8)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당사는 2022년 1월 7일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9)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자회사 편입당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0%(의결권 기준 53.9%)를 취득하여 2023년 3월 23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벤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자회사화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3년 5월 30일에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기주식 3.54%를 취득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에게 당사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11) 우리종합금융(주) 완전자회사화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종합금융㈜ 주주에게 당사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종금융㈜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등에 대한 지배 ·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9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01.11 | (주)우리금융지주 설립 ((주)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주)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 우리펀드서비스(주),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를 설립) ※(주)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
2019.02.13 | (주)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
2019.04.05 | (주)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2019.06.21 |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
2019.07.03 |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19.07.25 | (주)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2019.08.01 | 우리자산운용(주)(舊동양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09.10 | (주)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09.26 |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
2019.12.06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19.12.30 | 우리자산신탁(주)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0.03.25 |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
2020.10.26 |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
2020.12.10 |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주)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2021.01.15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
2021.03.05 |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
2021.03.12 |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1.04.09 |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
2021.04.15 | 우리금융캐피탈(주) 지분 추가 매입 (12.9%) |
2021.05.13.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
2021.05.24 | 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3.6%) 취득 |
2021.06.04 | 우리금융캐피탈(주)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21.08.10 |
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
2021.09.09 |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
2021.10.08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
2021.11.02 | (주)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
2021.11.09 |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
2021.11.17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
2021.12.09 | (주)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
2021.12.26 |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
2022.01.07 | 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공식 출범 |
2022.01.13 | 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
2022.02.04 | (주)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
2022.02.10 | 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
2022.05.11 | (주)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
2022.05.18 | 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
2022.06.19 |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
2022.08.22 | 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
2022.11.07 | '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22.12.14 | 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
2022.12.29 |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
2023.01.16 | 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
2023.01.26. | 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
2023.02.27 |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
2023.03.23 | 우리벤처파트너스(주)(舊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3.03.24 | 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
2023.04.21 | 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
2023.06.01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와 (주)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2023.08.08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 자회사화 |
2023.08.24 |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
2023.10.05 | 우리금융- 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보 잔여지분 1.2%) |
2023.12.22 | 우리종합금융(주)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
2023.12.26 |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
2024.03.13 | 예보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
자. 주요 자회사 및 주요 연결종속회사의 연혁
【 우리은행 】
가.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1899.01.30 | 대한천일은행 창립 (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
1909.07.03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
1915.03.31 | 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 취득 |
1932.12.16 |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 (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 |
1956.03.03 | 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
1959.06.10 | 한국상업은행, '숙녀금고' 개설 |
1968.11.11 | 시중은행 최초 해외지점 설치(동경지점) |
1999.01.04 |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
2001.03.27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
2001.12.31 | 평화은행 은행부문 분할 흡수합병 |
2002.05.20 |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본점소재지 변동없음) |
2003.07.31 | 우리종합금융 흡수합병 |
2006.12.01 | 홍콩우리투자은행 공식 출범 |
2007.11.12 | 중국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유한공사' 설립 |
2008.01.09 | 러시아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설립 |
2008.12.16 | 전환우선주 70,000,000주 발행(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 |
2009.04.01 | 자본확충을 위한 보통주 60,000,000주 발행 |
2009.12.15 | 아시아 금융문화 대상 '사회공헌 최우수상' 수상 |
2010.11.29 | 우리은행, 'IT서비스 전부문 ISO 27001 인증' 획득 |
2012.09.25 | 브라질우리은행 영업시작 |
2012.11.07 | 2012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大賞 '종합부문 대상' (한국경제신문) |
2012.11.29 | 금융위원회 주관 '자금세탁 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
2013.04.01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
2013.06.27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 |
2014.04.24 | 국내최초 바젤III 기준 충족 외화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 성공 |
2014.06.30 | 우리은행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자료,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 지정 |
2014.08.01 | 은행권 최초, 통장 없이 거래 가능한 '우리 모바일 통장' 출시 |
2014.11.01 | 우리금융지주㈜ 흡수합병 |
2014.11.19 | 우리은행 주식 재상장 |
2015.02.26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공식 출범 |
2015.05.15 | '인천국제공항영업점' 개점 |
2016.05.02 | 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오픈(테헤란) |
2016.07.01 | 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쉽 '위비멤버스' 출범 |
2016.10.31 | 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본인가 획득 |
2016.11.13 | 금융위, 과점주주 7개사 유치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발표 |
2017.02.05 |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국내 첫 사무소 오픈 |
2017.06.28 |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
2017.10.16 |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
2018.05.08 |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가동 |
2018.06.21 |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 인수, 글로벌 네트워크 410개 달성 - 인수 후 회사명을 'WB파이낸스'로 변경 |
2018.07.09 | 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임팩트 투자 펀드' 투자 |
2018.10.09 |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 |
2018.12.03 | The Banker誌 선정 '2018 한국 최우수은행' 수상 |
2019.01.11 | 우리금융지주 출범 및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최대주주의 변동(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 |
2019.02.13 | 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
2019.05.07 | 한국물 최초 '포모사 지속가능채권' 4억5000만불 발행 |
2019.05.27 | 금융권 최초 '제5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05.30 | The Asian Banker誌 선정 7년 연속 '한국 최우수 자금결제은행' 수상 |
2019.08.16 | 새로운 스마트뱅킹 '우리 WON뱅킹' 출시 |
2019.08.19 |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 시행 |
2019.09.10 |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
2019.09.17 | 행정안정부 주관 2019 민방위 활동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2019.12.02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의 경영대상' 디지털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
2020.02.16 | 캄보디아 통합 WB파이낸스 출범(WB파이낸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
2020.04.03 | 국내은행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과 EDW 결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2020.05.22 |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20.06.01 | 우리은행, 全직원 복장 자율화 시행 |
2020.07.01 | The Asian Banker誌 선정 '베스트 오픈뱅킹/API 이니셔티브 부문 아시아 최우수기관' 수상 |
2020.08.06 | 원화 'ESG채권' 3천억원 발행 |
2020.09.10 | 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0.11.17 | 금융권 최초 범용성 갖춘 'WON 금융 인증서' 출시 |
2020.11.25 | '202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020.12.03 | The Banker誌 선정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최우수은행' 수상 |
2021.01.04 | 고객중심 혁신 영업채널 VG(Value Group) 제도 시행 |
2021.01.19 |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관 '2020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그랑프리(대상) 수상 |
2021.04.09 |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1.05.11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2021.05.13 | 원화 'ESG채권' 3천억원 발행 |
2021.06.16 |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A → A+) |
2021.07.05 | 은행권 최초 'SOAR(사이버 보안 자동대응 체계)' 도입 |
2021.07.29 |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 → A) |
2021.08.18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
2021.09.10 | 우리WON기업 ICT Award KOREA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2021.09.28 | 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
2021.12.10 | 우리은행 헝가리 사무소 개설 |
2021.12.13 | 서스틴베스트 채권발행 비상장 기업 부문 「채권형 ESG Value 평가」'AA(최우수)' 획득 |
2022.01.20 | 중국 우리은행, '심천치엔하이지행' 개설 |
2022.04.25 | 은행권 최초 하나은행과 공동점포(신봉동) 개점 |
2022.04.29 |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
2022.05.13 | 우리아메리카은행, 조지아주 둘르스 지점 개점 |
2022.05.17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05.30 | 우리소다라은행, 2022년 인도네시아 우수은행 선정 |
2022.07.06 | 은행권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획득 |
2022.09.23 | 금융권 최초 디지털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오픈 |
2022.09.27 | 중국우리은행, 6년 연속 '은행간 외환시장 우수기관' 선정 |
2022.12.19 | 고령층 특화 '동소문시니어플러스영업점' 개점 |
2023.03.30 | 우리은행 '우리상생금융 3ㆍ3 패키지' 시행 |
2023.04.04 | 우리누리 메타브런치 시행 |
2023.04.05 |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 체결 |
2023.05.12 | 산업통상자원부 'Rising Leaders 300' 시중은행 단독 참여 |
2023.06.29 | 「우리은행 2022 ESG보고서」 첫 발간 |
2023.07.03 | 제55대 조병규 은행장 취임 |
2023.07.21 | 중소기업특화채널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개점 |
2023.08.17 | 우리은행 인니법인, INFOBANK誌 28년 연속 '최우수 은행' 선정 |
2023.09.25 | 금감원 '제2회 상생 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
2023.10.18 | 우리소다라은행 수마트라섬 '페칸바루 지점' 개점 |
2023.11.09 | 외국인 전용 '우리WON글로벌' 서비스 출시 |
2023.11.30 | 더뱅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
[우리은행 주요종속회사]
상호 | 내용 |
우리아메리카 은행 |
2019.07월 Colorado Denvor 대출사무소 개소 2020.02월 Texas Dallas 지점 개설 2020.11월 Denvor 대출사무소 폐쇄 2021.11월 자본금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 2022.05월 Georgia Duluth 지점 개설 및 기존 대출사무소 폐쇄 2022.12월 Garden Grove 지점에서 Buena Park 지점으로 이전 및 명칭 변경 |
중국우리은행 | 2019.05월 기업결산카드 출시 2019.08월 일장통 모바일 개인대출업무 개시 2020.03월 국내신용장 및 무역융자업무 추진 2020.12월 경영성물업대출 출시 2021.06월 신 인터넷뱅킹 오픈 2021.11월 대고객 CD상품 출시 2022.01월 심천치엔하이지행 오픈 2022.04월 현지 한국계 은행 최초 역내 외화 은행간 CD 발행 U$50백만 2022.07월 징동 진티오 비대면대출 시운영 2022.08월 수출신용보증보험 연계 무소구 매입외환 출시 2022.09월 USD BDBA 업무 취급 개시 2022.11월 개인부동산대출 출시 2023.09월 창구 전자문서화 시스템 오픈 2023.10월 중국인민은행 전자국내신용 시스템 연결 |
인도네시아 |
2013.12월 ㈜우리은행, 소다라 은행 지분 33% 인수 승인 2014.12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합병 승인 2014.12.31 합병으로 인한 상호 변경 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Woori Bank, Indonesia P.T. Jakarta 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Tbk 2018.12월 반둥에서 자카르타로 본점 이전 2021.0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BUKU3 등급 승인 |
브라질우리은행 | 2012.09월 브라질우리은행 설립 2013.10월 자본금 증자 (USD 17 백만불 상당액) |
러시아우리은행 | 2016.12월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bank'로 상호 변경(기존 ZAO Wooribank) |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
2016.10월 신주인수를 통해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자회사 편입(지분율 51%) 2017.06월 Tacloban 지점 개설 2017.08월 Caloocan 지점 개설 2017.11월 General Santos 지점 개설 2017.12월 Dumaguete 지점, Bacolod 지점 개설 2018.06월 Butuan 지점, Naga 지점 개설 2018.09월 Baguio 지점, Binondo 지점 개설 |
베트남 우리은행 |
2016.10월 베트남우리은행 설립 최종인가 취득 2019.03월 베트남우리은행 하남지점 개설 2019.10월 베트남우리은행 다낭지점 개설 2019.11월 베트남우리은행 비엔화지점 개설 2019.12월 베트남우리은행 사이공지점, 빈푹지점 개설 2020.04월 베트남우리은행 호안끼엠지점 개설 2020.12월 베트남우리은행 푸미흥지점 개설(기존 푸미흥출장소 지점전환) 2021.04월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삼성전자출장소 개설 2021.08월 베트남우리은행 짱쮀 출장소 개설 2022.08월 베트남우리은행 빈홈 센트럴파크 출장소 개설 2022.09월 베트남우리은행 참빛타워 출장소 개설 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하동 출장소 개설 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타오디엔 출장소 개설 2023.08월 베트남우리은행 남부지역본부 신설 2023.11월 베트남우리은행 껀터지점 개설 2023.11월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지점 개설 2023.11월 베트남우리은행 레다이한출장소 개설 |
캄보디아 우리은행 |
2018.06월 (주)우리은행의 VisionFund Cambodia 인수 |
홍콩우리 투자은행 |
2020.07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 획득 2021.06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으로 상향 |
유럽우리은행 | 2018.11월 유럽 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설립 2021.11월 자본금 EUR 50M 증자(총 납입자본금 EUR 100M) 2021.12월 헝가리 사무소 설립 |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
2015.11월 법인 개설(자본금 2백만미불) 2016.10월 MFI 영구 라이선스 취득 2017.06월 자본금 10백만미불 증자(총 납입자본금 12백만미불) 2020.01월 수신(Deposit Taking) 라이선스 취득 |
한국비티엘 인프라투 융자회사 |
2006.05월 법인 설립 2006.06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록 (금융감독위원회) 2009.05월 법령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0.12월 존립기한, 자산운용보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2.03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 2014.0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1인주주 해소를 위한 주주분산 완료 |
【 우리카드 】
가.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년 02월 26일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USD 10백만 증자 |
2019년 06월 17일 | 할부금융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
2019년 07월 01일 | 해외사모사채(쇼군본드) USD 8천만불 발행 |
2019년 07월 03일 |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19년 09월 10일 |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주)우리은행 → (주)우리금융지주) |
2019년 11월 12일 |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2억불 발행 |
2020년 04월 09일 | 해외 자산유동화(ABS) 미화 2.7억불 발행 |
2020년 04월 23일 | 네이버페이 우리체크카드 출시 |
2020년 06월 01일 | 카드의정석 'Untact' 카드 2종 출시 |
2020년 11월 26일 | 카드의 정석 최단기간 800만좌 돌파 |
2020년 12월 11일 |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20년 12월 31일 |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종합등급 '우수' 획득 |
2021년 01월 27일 |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정 |
2021년 03월 05일 | '2050 우리카드 YESGREEN(녹색금융으로 간다는 힘찬 의지)' 선포 |
2021년 03월 23일 | 한국표준협회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 |
2021년 06월 22일 |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 오픈 |
2021년 07월 30일 | 한국표준협회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 |
2021년 10월 14일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우리월세' 서비스 출시 |
2021년 11월 23일 | 2021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
2022년 01월 28일 | 해외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
2022년 04월 11일 | 우리카드 차세대 대표 브랜드 'NU(뉴)' 론칭 |
2022년 08월 03일 | ESG 채권 중심의 해외 자산유동화(ABS) 2억 유로 발행 |
2022년 08월 29일 | 프리미엄 신상품 '다이너스 클럽' 카드 2종 출시 |
2022년 09월 20일 |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출범 |
2022년 10월 26일 | 한국노동공제회 감사패 수상 |
2022년 12월 08일 | 제29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23년 01월 09일 |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통합플랫폼 완성 |
2023년 02월 27일 | 독자가맹점 자체 결제망 오픈 |
2023년 03월 07일 | 스마트 고객상담 서비스 AI음성봇 출시 |
2023년 04월 01일 | 우리카드 창립 10주년 및 독자가맹점 100만점 달성 |
2023년 06월 29일 |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
2023년 07월 24일 | 우리카드 첫 독자신상품 3종 출시 |
2023년 09월 25일 | 「상생금융 1호」금감원 '상생,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
2023년 10월 25일 |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2억 달러 발행 |
2023년 11월 21일 | 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Accor) 제휴 프리미엄 독자카드 2종 출시 |
2023년 11월 22일 | 2023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양호" 등급 달성 |
【 카드 주요종속회사(해외현지법인) 】
상호 | 내 용 |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2022년 08월 인도네시아 법인 금융위원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료 2022년 08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인수 (사명변경) 및 자회사 편입 2023년 01월 의무공개매수 완료 2023년 10월 리스크관리심의회, 위원회 조직 신설 2023년 10월 전기오토바이 상품 출시 2023년 10월 뽄독인다지점 개설 2023년 11월 시뎀뿌안지점 개설 2023년 12월 마글랑지점 개설 |
【 우리금융캐피탈 】가.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자 | 내용 |
2019.04.19 |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NICE신용평가) |
2019.04.22 |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한국신용평가) |
2019.06.11 | 장기신용등급 상향 (A/P→A+/S, 한국기업평가) |
2019.07.01 |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2019.12.26 | 2019년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디지털금융서비스대상('딜러라운지') 수상 |
2020.09.02 | 2020년 소셜아이어워드 블로그 분야 금융일반대상 수상 |
2020.12.10 | 최대주주 변경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우리금융지주) |
2020.12.10 | 장기신용등급 상향 (A+/S→AA-/S,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0.12.11 | 장기신용등급 상향 (A+/S→AA-/S, 한국신용평가) |
2021.01.13 | 사명변경(아주캐피탈주식회사→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2021.05.01 |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선정 |
2021.05.14 | 더 쎈 파이낸셜서비스 출범 (타타대우상용차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
2021.06.04 | (주)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교환 계약 체결 |
2021.07.01 |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2021.08.10 | 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 소유주식 변동(지주-캐피탈 포괄적 주식 교환) - (주)우리금융지주 지분율 90.47% → 100% |
2021.08.27 | 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
2021.09.24 | 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 이전 |
2021.11.15 | 유상증자 2,000억원 |
2021.12.03 |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21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
2021.12.22 | 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 '우리WON카' 런칭 |
2022.02.28 |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 |
2022.06.29 | ISO 인증 획득(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
2022.08.05 | 사회적 채권에 대해 최고평가등급 'SB1' 획득(한국신용평가) 및 ESG채권 200억 최초발행 |
2022.09.16 | 우리금융캐피탈, 디지털투자조합 1호(신기술조합) 결성 |
2022.09.29 | 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
2023.06.09 |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7회 연속 인증 |
2023.06.26 | 타타대우상용차와 할부금융사 JV설립 MOU체결 |
2023.06.28 | 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2년 연속 수상) |
2023.07.03 | 정연기 대표이사 취임 |
2023.11.22 | 금융보안원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웹, 모바일)' 부문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ISMS-P : Personal Information&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2023.12.08 | 공정위, 소비자원 주관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수상 |
2023.12.22 | 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
【우리종합금융】
가.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09.10 |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주)우리은행→(주)우리금융지주) |
2019.10.21 | 서울영업부 이전(우리금융남산타워) |
2020.07.01 | 인터넷뱅킹 리뉴얼 오픈 |
2020.11.06 | 유상증자 1,000억원 완료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
2021.08.06 | 목포지점 폐쇄 |
2022.01.20 | 스마트뱅킹 리뉴얼 오픈 |
2023.02.27 | 대전영업부 소재지 이전 |
2023.06.01 | (주)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2023.12.22 | 유상증자 5,000억원(주주배정방식) |
【우리자산신탁】
가.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2019.12.30 | 국제자산신탁(주) | 우리자산신탁(주)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나.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 11. 15 | 계열회사 지분 전량 매각 (국제자산운용) |
2019. 12. 30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사명변경(국제자산신탁(주)→우리자산신탁(주)) |
2020. 12. 09 |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승인 (국토교통부) |
2021. 03. 25 |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
2021. 08. 27 | 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
2022. 05. 06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대한주택건설협회) |
2023. 03. 2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2023. 07. 24 | 대구경북지역본부 폐지 |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2021. 01. 13. | ㈜아주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자 | 내용 |
2019.01.11. | 대표이사 윤상돈 취임 |
2020.12.10. |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2021.01.13. | 사명변경 (아주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2021.01.13. | 대표이사 신명혁 취임 |
2021.03.12. | 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1.05.13. | 자본금 증자 (자본금 1,240억원) |
2021.09.03. | 문래지점 폐점 |
2021.09.06. | 강남금융센터(舊서초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
2022.04.18. | 을지로입구역지점(舊삼성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
2023.02.17 | 수유지점 폐점 |
2023.03.23 | 대표이사 전상욱 취임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2022.01.07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 회사 설립 |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22.01 |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2022.06. | 신용평가등급 A-(안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2022.09.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 등록 |
2022.10.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LP) 지정 |
2023.05 | 업계 최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자격 흭득 |
2023.12 | 자산관리자 금융감독원 신고 및 수리 완료 |
【 우리자산운용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2019.08.01 | 동양자산운용(주) | 우리자산운용(주)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나.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당사는 해외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 업부문 분할합병 거래를 2021년 10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 모펀드 기준 총 23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다.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 02. 12 |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국내채권형 최우수상) |
2019. 02. 21 | 매일경제 증권대상 (국내채권 부문 베스트펀드) |
2019. 08. 01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및 이로 인한 사명변경(동양자산운용(주)→우리자산운용(주)) |
2020. 04. 01 | 책임투자리서치팀 신설 |
2021. 02. 24 |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주식형 펀드) |
2021. 03. 30 | 매일경제 증권대상 (채권형 베스트 운용사) |
2021. 10. 05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부문 인수 |
2022. 12. 01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펀드대상 (올해의 ESG 펀드) |
2022. 12. 01 |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ESG펀드 최우수상) |
2023. 03. 20 |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ESG 특별상) |
2023. 03. 28 | 모닝스타 어워즈 (채권형 하우스상) |
2023. 05. 23 | 제9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국내형 최우수 펀드) |
【 우리벤처파트너스 】
가.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2022.03.21 | 케이티비네트워크(주) | 다올인베스트먼트(주) |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드가치 확립 |
2023.03.23 | 다올인베스트먼트(주) | 우리벤처파트너스(주)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08.20 |
KTBN GI PEF 결성 |
2021.01.04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결성 |
2021.11.29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결성 |
2021.12.16 | KOSDAQ 상장 |
2022.03.21 | 상호변경(케이티비네트워크㈜ → 다올인베스트먼트㈜) |
2022.12.13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결성 |
2022.12.13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결성 |
2023.03.23 | 우리금융지주 편입 및 상호변경 (다올인베스트먼트㈜ → 우리벤처파트너스㈜) |
2023.06.01 |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
2023.08.08 |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 |
2023.08.28 | KOSDAQ 상장폐지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가.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일 자 | 내 용 |
2019.02 | 일본호텔 일반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 설정 (112억원) |
2019.05 | 우리-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551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큐캐피탈파트너스 공동 운용 |
2019.06 | 우리 포천화도고속도로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정 (958억원) |
2019.07 | 우리 혁신성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정 (1,000억원) |
2019.07 | 우리 글로벌발전인프라 시너지업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정 (USD 80백만불) |
2019.10 | 일본호텔 일반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2호 설정 (JPY 14.85억) |
2019.11 | 우리 태양광발전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 설정 (700억원) |
2020.07 | 우리 피이렌트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정 (621억원) |
2020.07 | 우리 혁신성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설정 (1,000억원) |
2021.05 | 아든-우리 어페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1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아든파트너스 공동 운용 |
2021.11 | 본점 소재지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
2021.11 | 우리 혁신성장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설정 (877억원) |
2022.02 |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0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다이노캐피탈파트너스 공동 운용 |
2002.05 | 우리 부산 물류인프라 일반 사모투자신탁 설립 (300억원) |
2002.05 | 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302.44억원) |
2002.06 | 자본금 500억원 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납입자본금 800억원) |
2002.06 | NH-우리 뉴딜 그로쓰 알파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20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NH투자증권 공동 운용 |
2002.08 | 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립 (577억원) |
2022.09 | 호주 그린에너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24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캐피탈 공동 운용 |
2022.09 | 우리 호주그린에너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설립 (360억원) |
2022.12 | 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증액 (증액 후 결성규모 1,652.44억원) |
2023.06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
2023.09 | 우리 신성장 크레딧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705억원) |
2023.12 | 우리PE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605억원) |
2023.12 | 우리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100억원) |
【 우리에프아이에스】
가.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 내 용 |
2019.02 | 우리카드 AI기반 챗봇 툭상담시스템 구축 |
2019.03 | 우리은행 IT헬프데스크 챗봇 자체 구축 |
2019.05 | 우리카드 전용 네트워크망 구축 |
2019.05 | 우리카드 챗봇 활용 모바일 톡 발급심사 시스템 구축 |
2019.07 | 우리은행 RPA 시스템 오픈 |
2019.07 |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1단계 오픈 |
2019.07 |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1단계 2차 오픈 |
2019.07 | 우리에프아이에스 인프라 운영 자동화 RPA 시스템 구축 |
2019.09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앱 오픈 |
2019.10 | 우리금융그룹 내부등급법 시스템 구축 |
2019.12 | 인공지능 기반 제재법규 심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
2020.01 |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탁업무시스템 고도화 |
2020.01 | 우리은행 인공지능 기반 제재법규 심사 자동화시스템 |
2020.02 | 우리은행 거래명세서시스템 재구축 |
2020.02 | 우리은행 영업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2단계 오픈) |
2020.02 | 우리은행 빅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고도화 및 인프라 증설 |
2020.03 | 우리카드 딥러닝 기반 FDS(사기거래방지) 고도화 |
2020.04 | 글로벌 모바일뱅킹 리뉴얼 |
2020.08 | 전자통신금융사기 AI-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0.08 | 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
2020.08 | 태블릿브랜치 고도화 재구축 |
2020.09 | 국외지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
2020.10 | 우리금융지주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
2020.10 | 우리카드 디지털 채널 재구축 |
2020.11 | 우리은행 AI서비스허브 2단계 오픈 |
2020.12 | 우리은행 원터치기업뱅킹 재구축 |
2021.01 | 우리은행 TR(Trade Repositary) 거래정보 보고 시스템 구축 |
2021.01 | 우리카드 오픈API시스템 구축 |
2021.02 | 우리카드 디지털채널 고도화 |
2021.03 | 우리은행 자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021.03 |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우리카드 바젤Ⅲ 개편안 및 내부등급법 단계적 승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2021.05 | 우리카드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구축 |
2021.06 | 우리에프아이에스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구축 |
2021.06 | 그룹 공동 클라우드 2차 오픈 |
2021.06 | 우리은행 차세대 자산수탁시스템 재구축 |
2021.06 | 우리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1단계 구축 |
2021.07 | 우리에프아이에스 AI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구축 |
2021.07 | 우리은행 AI기반 시장예측(마켓센싱) 시스템 구축 |
2021.08 |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시스템 자체 구축 |
2021.09 |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수탁업무시스템 고도화 |
2021.12 | 우리은행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21.12 | 우리금융그룹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2021.12 | 우리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2단계 구축 |
2021.12 | 우리은행 디도스 공격 대응시스템 재구축 |
2022.01 | 우리은행 화상전용 영업창구 'Digital Desk' 오픈 |
2022.02 | 우리은행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및 CBCD 파일럿시스템 구축 |
2022.02 | 우리은행 인공지능 상담봇 도입 및 챗봇 고도화 |
2022.02 | 우리카드 RPA 2단계 구축 |
2022.04 | 우리은행 고객센터 재구축 |
2022.04 | 그룹공동 클라우드시스템 증설 |
2022.05 | 우리은행 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
2022.05 | 우리카드 통신인프라 재구축 |
2022.06 | 우리은행 실시간 오퍼링시스템 구축 |
2022.07 | 공급망 금융 플랫폼 구축 |
2022.08 | 그룹공동 통합결제플랫폼 구축 |
2022.10 | 통합 트레이딩시스템 고도화 구축 |
2022.12 | 은행권 최초 ISO 27017(클라우드 정보보호 국제 표준인증) 획득 |
2022.12 | 빅데이터 기반의 담보평가 시스템 구축 |
2022.12 | 금융투자상품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
2023.01 |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재 구축 |
2023.01 | 우리은행 개인화마케팅 통합플랫폼 구축 |
2023.03 | 우리은행 AI 상담센터(AI음성봇) 구축 |
2023.03 | 우리카드 독자가맹점 구축 |
2023.03 | 핀헤이븐과 토큰증권발행(STO) 협약 체결 |
2023.04 | 우리카드 독자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
2023.06 | 페이업, 리사이클렛저 및 큐센텍과 순환자원거래 금융생태계 확산 MOU 체결 |
2023.07 | 자체 표준개발프레임워크 구축 |
2023.10 | 금융권 최초 그룹공동 표준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2023.11 | 은행권 최초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과기정통부장관 상 수상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51,949,461 | 728,060,549 | 728,060,549 | 722,267,683 | 722,267,683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3,802,676,300,000 | 3,640,302,745,000 | 3,640,302,745,000 | 3,611,338,415,000 | 3,611,338,415,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802,676,300,000 | 3,640,302,745,000 | 3,640,302,745,000 | 3,611,338,415,000 | 3,611,338,415,000 |
주1) 2019년 1월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680,164,306주, 2019년 9월 우리카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통주 42,103,377주 증가
주2) 2021년 8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5,792,866주 증가
주3) 2023년 8월 8일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 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32,474,711주 증가
주4) 2023년 10월 30일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8,585,799주 감소
-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익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아,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의 액면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주5) 202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9,357,96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 및 소각 결의 (3월 14일 취득)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의결권 없는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0 | - | 4,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60,535,260 | - | 760,535,26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8,585,799 | - | 8,585,799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8,585,799 | - | 8,585,799 | 자사주 소각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51,949,461 | - | 751,949,461 | - | |
Ⅴ. 자기주식수 | 53,945 | - | 53,945 | 주1)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51,895,516 | - | 751,895,516 | - |
주1)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등
나-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8,585,799 | - | 8,585,799 | - | 주1)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8,585,799 | - | 8,585,799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324 | 51,621 | - | - | 53,945 | 주2)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324 | 8,637,420 | - | 8,585,799 | 53,945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1) 2023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분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등)
나-2. 자기주식 직접 취득
- 당사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9,357,96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 및 소각을 결의하고 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3.13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억원, %, 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신탁 체결 | 2023.04.24 | 2023.10.24 | 1,000 | 1,000 | 100 | - | - | 2023.10.24 |
주)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3년 10월 24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8,585,799주는 10/30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10.24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4일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개최예정인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정관개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2021-03-26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ESG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전환우선주 발행시 BIS기준 자본인정 근거 마련 ·소유자명세 수시요청사유 명시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마련 ·권리행사 가능 주주확정 기준일 및 소집시기 정비 |
·ESG경영위원회 설치 및 전환우선주 발행시 자본 인정을 위한 정관 근거 마련 ·상법,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 |
2022-03-25 | 제3기 정기주주총회 | ·권리주주 확정 위한 중간배당 기준일 결정 | ·중간배당 의사결정 절차 간소화 : 「중간배당(案)」 이사회 결의 1회로 실시 가능 ·최근 은행株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 고려 배당 관련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2023-03-24 | 제4기 정기주주총회 | ·이사회內 위원회 중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삭제 ·결산배당 기준일 확정절차 변경 및 분기배당 실시 근거 마련 |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개편 ·금융위의「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주1)」반영 ·주주환원정책 일환으로 분기배당을 통한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
주1)'23년 1월 31일, 금융위「배당절차 개선방안」발표 및 상장사 정관 개정 등 권고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1 |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영위 |
2 |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영위 |
3 |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영위 |
4 |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영위 |
5 |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 영위 |
6 | 1부터 5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영위 |
7 |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영위 |
8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영위 |
9 |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영위 |
10 |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영위 |
11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 영위 |
12 |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 영위 |
13 | 위 각 항목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어 2024년 1분기말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을 비롯한 14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말에는 2대주주(유안타증권)가 보유 중인 우리자산운용 22% 지분 전량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여 우리자산운용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강점을 갖고 있던 대체투자, 해외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순자산(AUM) 규모 43조원의 업계 10위권의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통합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운용 성과 차별화, 연금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4년 1분기 8,2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더욱 견고해진 이익창출력, 건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비용관리에 힘입어 수익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자이익은 조달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핵심예금 증대에 힘입어 은행 NIM이 전분기 대비 3bp 상승하였습니다. 비이자이익은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일부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자산관리 / IB / 외환 등 수수료가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하며, 비이자이익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인플레이션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판관비용률도 하락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건전성 부문에서는 그룹 및 은행 NPL커버리지비율이 각각 186.9%, 279.5%를 기록하였고, NPL비율은 그룹 0.45%, 은행 0.21%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수익성, 업계 최고 리스크관리 역량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ESG 경영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최신 SBTi 감축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였으며, 2022년 기준 1)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27% 감축, 2050년 Net-zero 달성 2)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42% 감축, 2044년 Net-zero 달성이라는 그룹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內 공개하였고, 2023년 8월 SBTi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12월,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가 실시하는 '2023년 MSCI ESG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에도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위기·기회 요인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2. 영업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그룹은 1899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우리은행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입니다. 24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으며, 은행업 외에도 카드, 종합금융, 소매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님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우리금융그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비용관리에 힘입어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조달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이자이익이 일부 감소 하였으나 은행 핵심예금 증대로 은행 NIM이 상승 전환하였고, 자산관리, IB, 외환 등 수수료 이익의 증가로 비이자이익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 등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주주환원정책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신용카드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여신전문금융업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종합금융업 | 종금상품을 통한 여수신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종합금융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부 채 | 예수부채 | 342,591,648 | 2.93 | 70.27 | 324,824,465 | 2.83 | 68.98 | 313,019,768 | 1.45 | 68.21 |
차 입 금 | 28,426,353 | 4.41 | 5.83 | 28,052,983 | 4.02 | 5.96 | 27,296,742 | 1.99 | 5.95 | |
사 채 | 41,467,481 | 4.16 | 8.51 | 42,458,653 | 3.55 | 9.02 | 45,945,392 | 2.26 | 10.01 | |
기 타 | 41,327,579 | - | 8.48 | 42,829,998 | - | 9.09 | 42,537,152 | - | 9.27 | |
소 계 | 453,813,061 | - | 93.09 | 438,166,099 | - | 93.05 | 428,799,054 | - | 93.44 | |
자 본 | 33,660,917 | - | 6.91 | 32,708,219 | - | 6.95 | 30,082,662 | - | 6.56 | |
합 계 | 487,473,978 | - | 100.00 | 470,874,318 | - | 100.00 | 458,881,716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자 산 | 현금 및 예치금 | 18,684,512 | 3.59 | 3.83 | 16,692,268 | 3.26 | 3.54 | 16,097,533 | 1.52 | 3.51 |
유가증권 | 77,289,683 | 2.33 | 15.86 | 75,522,522 | 3.61 | 16.04 | 68,661,882 | 1.50 | 14.96 | |
대출채권 | 349,287,695 | 5.10 | 71.65 | 334,205,508 | 5.08 | 70.98 | 326,710,683 | 3.73 | 71.20 | |
원화대출금 | 300,538,075 | 4.84 | 61.65 | 287,312,990 | 4.84 | 61.02 | 280,414,033 | 3.53 | 61.12 | |
외화대출금 | 32,394,453 | 6.67 | 6.65 | 31,215,114 | 6.64 | 6.63 | 30,916,107 | 4.54 | 6.7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6,920 | 3.89 | 0.00 | 14,567 | 2.28 | 0.00 | 21,260 | 2.67 | 0.00 | |
신용카드채권 | 12,143,900 | 6.93 | 2.49 | 11,215,186 | 6.85 | 2.38 | 10,026,037 | 7.24 | 2.18 | |
매입외환 | 4,204,347 | 6.03 | 0.86 | 4,447,651 | 5.33 | 0.95 | 5,333,246 | 2.58 | 1.16 | |
대손충당금 (△) | 3,053,126 | - | 0.63 | 2,609,403 | - | 0.55 | 2,128,867 | - | 0.46 | |
기타자산 | 45,265,214 | - | 9.29 | 47,063,423 | - | 9.99 | 49,540,485 | - | 10.79 | |
합 계 | 487,473,978 | - | 100.00 | 470,874,318 | - | 100.00 | 458,881,716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라. 영업부문별 비중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은행 | 신용카드 | 캐피탈 | 종합금융 | 기타 | 연결조정등 | 그룹 | ||
---|---|---|---|---|---|---|---|---|---|
2024년 1분기 | 당기순이익 | 금액 | 792 | 29 | 33 | 13 | 17 | (44) | 839 |
비율 | 89.65 | 3.32 | 3.73 | 1.43 | 1.87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64,601 | 17,194 | 12,554 | 6,551 | 4,131 | (263) | 504,767 | |
비율 | 91.99 | 3.40 | 2.49 | 1.30 | 0.82 | - | 100.00 | ||
2023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515 | 112 | 128 | (53) | (3) | (71) | 2,627 |
비율 | 93.22 | 4.15 | 4.74 | (1.98) | (0.13)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58,017 | 17,491 | 12,417 | 6,376 | 3,939 | (235) | 498,005 | |
비율 | 91.93 | 3.51 | 2.49 | 1.28 | 0.79 | - | 100.00 | ||
2022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903 | 205 | 183 | 92 | 82 | (141) | 3,324 |
비율 | 83.79 | 5.91 | 5.29 | 2.65 | 2.37 | - | 100.00 | ||
자산총계 | 금액 | 443,341 | 16,119 | 12,581 | 5,657 | 2,946 | (170) | 480,474 | |
비율 | 92.24 | 3.35 | 2.62 | 1.18 | 0.61 | - | 100.00 |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
*2024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5십억원 |
*2023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506십억원 + 비지배지분 121십억원 |
*2022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42십억원 + 비지배지분 182십억원 |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
주3)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주4)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
【 우리은행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1899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 국내 최상위권의 은행입니다. 당행은 1999년 1월 구 한국상업은행과 구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하였으며(구 한빛은행으로 행명 변경), 2001년 4월에 설립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02년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여 견고한 수신기반과 다각화된 대출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당행은 전통적인 은행업에 따른 수익 뿐만 아니라, 글로벌/자산관리/디지털 부문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 그 외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집합투자상품·퇴직연금·신탁상품 매매·중개 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3)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
1) 자금조달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276,007,178 | 2.81 | 64.62 | 261,807,570 | 2.74 | 63.78 | 260,268,247 | 1.42 | 64.63 |
양도성예금 | 11,246,910 | 4.01 | 2.63 | 11,772,887 | 3.86 | 2.87 | 5,263,025 | 2.19 | 1.31 | |
원화차입금 | 7,179,089 | 2.72 | 1.68 | 8,260,157 | 2.50 | 2.01 | 10,032,259 | 1.45 | 2.49 | |
원화콜머니 | 1,403,157 | 3.40 | 0.33 | 1,305,829 | 3.43 | 0.32 | 490,885 | 1.69 | 0.12 | |
기 타 | 22,738,728 | 4.29 | 5.32 | 22,033,548 | 3.89 | 5.37 | 26,647,516 | 2.40 | 6.62 | |
소 계 | 318,575,063 | 2.96 | 74.59 | 305,179,991 | 2.86 | 74.35 | 302,701,932 | 1.52 | 75.17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1,686,111 | 3.58 | 7.42 | 30,917,310 | 3.19 | 7.53 | 28,840,923 | 1.12 | 7.16 |
외화차입금 | 13,297,940 | 5.33 | 3.11 | 11,662,718 | 4.79 | 2.84 | 10,670,903 | 1.69 | 2.65 | |
외화콜머니 | 1,000,317 | 5.58 | 0.23 | 822,479 | 5.19 | 0.20 | 559,816 | 1.88 | 0.14 | |
외 화 사 채 | 6,037,211 | 7.05 | 1.41 | 5,298,967 | 6.68 | 1.29 | 4,625,240 | 3.15 | 1.15 | |
기 타 | 901,061 | 3.68 | 0.21 | 847,795 | 6.67 | 0.21 | 1,044,685 | 3.00 | 0.26 | |
소 계 | 52,922,641 | 4.46 | 12.39 | 49,549,270 | 4.03 | 12.07 | 45,741,568 | 1.51 | 11.36 | |
기타 | 자 본 총 계 | 25,354,375 | - | 5.94 | 24,751,688 | - | 6.03 | 23,743,018 | - | 5.90 |
충 당 금 | 650,220 | - | 0.15 | 491,761 | - | 0.12 | 465,595 | - | 0.12 | |
기 타 | 29,625,440 | - | 6.94 | 30,496,301 | - | 7.43 | 30,057,290 | - | 7.46 | |
소 계 | 55,630,034 | - | 13.02 | 55,739,750 | - | 13.58 | 54,265,902 | - | 13.48 | |
합계 | 427,127,738 | 2.76 | 100.00 | 410,469,011 | 2.61 | 100.00 | 402,709,402 | 1.32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비용성 | 금전신탁 | 55,530,354 | 4.26 | 69.53 | 52,848,722 | 3.86 | 67.57 | 48,997,007 | 1.80 | 64.20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55,530,354 | 4.26 | 69.53 | 52,848,722 | 3.86 | 67.57 | 48,997,007 | 1.80 | 64.20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23,647,879 | - | 29.61 | 24,749,792 | - | 31.64 | 26,873,491 | - | 35.21 |
특별유보금 | 39,264 | - | 0.05 | 40,126 | - | 0.05 | 40,701 | - | 0.05 | |
기 타 | 653,450 | - | 0.82 | 578,646 | - | 0.74 | 406,690 | - | 0.53 | |
소 계 | 24,340,593 | - | 30.47 | 25,368,564 | - | 32.43 | 27,320,882 | - | 35.80 | |
합계 | 79,870,947 | - | 100.00 | 78,217,286 | - | 100.00 | 76,317,889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73,150 | 3.27 | 0.02 | 476,728 | 3.55 | 0.12 | 630,640 | 1.70 | 0.16 |
원화유가증권 | 68,828,065 | 2.63 | 16.11 | 66,829,493 | 3.70 | 16.28 | 60,644,151 | 1.56 | 15.06 | |
원화대출금 | 284,783,863 | 4.70 | 66.67 | 270,182,101 | 4.73 | 65.82 | 265,475,502 | 3.38 | 65.9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827 | 2.67 | 0.00 | 9,658 | 0.91 | 0.00 | 8,451 | 1.33 | 0.00 | |
원화콜론 | 70,380 | 3.57 | 0.02 | 185,572 | 3.76 | 0.05 | 574,548 | 2.12 | 0.14 | |
사모사채 | 121,097 | 4.40 | 0.03 | 29,873 | 1.59 | 0.01 | 69,860 | 2.45 | 0.02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421,932 | 11.58 | 0.10 | 1,068,520 | 6.96 | 0.26 | 3,152,072 | 3.17 | 0.78 | |
원화대손충당금(△) | 1,830,150 | - | 0.43 | 1,453,562 | 0.00 | 0.35 | 1,176,498 | 0.00 | 0.29 | |
소 계 | 352,472,165 | 4.33 | 82.52 | 337,328,383 | 4.55 | 82.18 | 329,378,725 | 3.05 | 81.79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1,801,375 | 4.37 | 2.76 | 10,036,205 | 3.84 | 2.45 | 10,936,099 | 1.60 | 2.72 |
외화유가증권 | 9,138,560 | 3.62 | 2.14 | 9,209,320 | 3.38 | 2.24 | 7,827,984 | 2.03 | 1.94 | |
외화대출금 | 19,026,338 | 6.28 | 4.45 | 19,200,890 | 5.85 | 4.68 | 19,258,146 | 2.86 | 4.78 | |
외화콜론 | 3,221,028 | 5.39 | 0.75 | 2,378,521 | 5.07 | 0.58 | 1,273,651 | 2.09 | 0.32 | |
매입외환 | 4,520,884 | 5.34 | 1.06 | 4,547,594 | 4.97 | 1.11 | 6,196,744 | 2.12 | 1.54 | |
기 타 | 9,908 | 53.34 | 0.00 | 54,620 | 10.81 | 0.01 | 162,551 | 5.78 | 0.04 | |
외화대손충당금(△) | 165,838 | - | 0.04 | 229,635 | - | 0.06 | 237,277 | - | 0.06 | |
소 계 | 47,552,254 | 5.18 | 11.13 | 45,197,515 | 4.81 | 11.01 | 45,417,900 | 2.32 | 11.28 | |
기타 | 현 금 | 1,120,805 | - | 0.26 | 1,046,144 | - | 0.25 | 1,007,098 | - | 0.25 |
업무유형자산 | 2,600,608 | - | 0.61 | 2,516,458 | - | 0.61 | 2,539,965 | - | 0.63 | |
기 타 | 23,381,906 | - | 5.47 | 24,380,512 | - | 5.94 | 24,365,714 | - | 6.05 | |
소 계 | 27,103,319 | - | 6.35 | 27,943,114 | - | 6.81 | 27,912,777 | - | 6.93 | |
합계 | 427,127,738 | 4.15 | 100.00 | 410,469,011 | 4.27 | 100.00 | 402,709,402 | 2.76 | 100.00 |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10)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 출 금 | 56,929 | 4.34 | 0.07 | 58,931 | 4.22 | 0.08 | 55,587 | 3.34 | 0.07 |
콜 론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12,344,811 | 3.98 | 15.46 | 12,228,347 | 4.40 | 15.63 | 13,037,476 | 2.03 | 17.08 | |
기 타 | 43,990,529 | 3.73 | 55.08 | 41,356,554 | 3.88 | 52.87 | 36,544,149 | 2.01 | 47.88 | |
채권평가 충당금(△) |
13 | - | 0.00 | 12 | - | 0.00 | 10 | - | 0.00 | |
현재가치 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56,392,256 | 3.78 | 70.60 | 53,643,820 | 4.00 | 68.58 | 49,637,202 | 2.01 | 65.04 | |
무수익성 | 소 계 | 23,478,691 | 29.40 | 24,573,466 | - | 31.42 | 26,680,687 | - | 34.96 | |
합계 | 79,870,947 | 100.00 | 78,217,286 | - | 100.00 | 76,317,889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우리카드 】
가. 영업의 개황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및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카드사업
구 분 | 영업 내용 |
신용판매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일시불과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로 구분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사전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것으로 ATM, 지점창구,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제일에 상환하는 금융상품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 |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여된 한도 내에서 회원이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을 선택한 후, 사전약정 스케쥴에 따라 상환하는 금융상품 |
체크카드 | 회원이 보유한 제휴 금융회사의 계좌잔고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시점에서 회원의 약정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되는 상품 |
선불카드 | 일정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잔고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 |
(2) 할부금융업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 및 매수인(소비자)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기업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상품
(3) 신용대출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되는 상품
(4) 기타업무
고객생활의 편의를 위해 보험서비스, 여행, 통신판매, 렌탈, 우리WON멤버스, 마이데이터, 선정산 파트너십(팩토링) 등 부수업무를 영위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콜머니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3,206,788 | 3.72 | 18.85 | 2,674,091 | 3.39 | 15.91 | 2,296,032 | 2.56 | 14.5 | |
사채 | 8,341,359 | 3.18 | 49.02 | 8,737,279 | 2.82 | 51.98 | 8,542,900 | 2.09 | 54.2 | |
기타 | 1,439,020 | - | 8.47 | 1,458,743 | - | 8.68 | 1,461,604 | - | 9.3 | |
소계 | 12,987,167 | 2.96 | 76.34 | 12,870,113 | 2.62 | 76.58 | 12,300,536 | 1.93 | 78.0 | |
외화자금 | 사채 | 1,301,985 | 3.53 | 7.65 | 1,380,979 | 2.73 | 8.22 | 1,097,939 | 1.62 | 7.0 |
차입금 | 70,552 | 8.59 | 0.41 | 47,721 | 8.51 | 0.28 | 13,544 | 8.61 | 0.1 | |
기타 | 10,284 | - | 0.06 | 9,863 | - | 0.06 | 6,921 | - | 0.0 | |
소계 | 1,382,821 | 3.76 | 8.12 | 1,438,563 | 2.91 | 8.56 | 1,118,404 | 1.69 | 7.1 | |
기타 | 자 본 총 계 | 2,644,712 | - | 15.54 | 2,500,417 | - | 14.88 | 2,341,524 | - | 14.9 |
합계 | 17,014,700 | 2.57 | 100.00 | 16,809,093 | 2.25 | 100.00 | 15,760,464 | 1.63 | 1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현금 및 예치금 | 531,145 | 3.07 | 3.12 | 648,976 | 3.12 | 3.86 | 587,970 | 2.12 | 3.7 |
콜론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82,908 | 3.48 | 0.49 | 84,201 | 3.47 | 0.50 | 151,218 | 2.26 | 1.0 | |
대출채권 | 15,530,024 | 13.55 | 91.27 | 15,255,096 | 13.50 | 90.76 | 14,289,147 | 12.42 | 90.7 | |
소계 | 16,144,077 | 13.55 | 94.88 | 15,988,273 | 13.37 | 95.12 | 15,028,335 | 12.20 | 95.4 | |
외화자금 | 현금 및 예치금 |
5,777 | 2.34 | 0.03 | 6,763 | 3.96 | 0.04 | 6,830 | 4.68 | 0.0 |
대출채권 주2) |
169,806 | 16.66 | 1.00 | 140,591 | 17.83 | 0.84 | 57,111 | 21.63 | 0.4 | |
기타 | 3,843 | - | 0.03 | 3,614 | - | 0.01 | 1,821 | - | 0.0 | |
소계 | 179,426 | 16.63 | 1.06 | 150,968 | 17.74 | 0.89 | 65,762 | 20.16 | 0.4 | |
기타 | 유무형자산 | 222,309 | - | 1.31 | 217,767 | - | 1.30 | 135,829 | - | 0.8 |
기타자산 | 468,888 | - | 2.76 | 452,085 | - | 2.69 | 530,538 | - | 3.4 | |
소계 | 691,197 | - | 4.06 | 669,852 | - | 3.99 | 666,367 | - | 4.2 | |
합계 | 17,014,700 | 13.03 | 100.00 | 16,809,093 | 12.88 | 100.00 | 15,760,464 | 11.72 | 1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2022년, 2023년, 2024년 외화 대출채권 이자율: 투투파이낸스미얀마, 우리파이낸스인도네
시아 취급 대출 가중평균 이자율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캐피탈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주요사업부문에 따른 우리금융캐피탈 및 종속회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세부종류 | 대상 | 비고 |
할부금융 | 신차할부, 중고차 할부, 산업재/내구재 할부 |
자동차, 건설장비, 중장비 등 | - |
리스금융 등 | 금융리스, 운용리스, 오토렌트 | 자동차, 중장비, 일반설비 등 | |
일반대출 | 일반대출 | 오토론, 개인신용/담보대출 등 | - |
기업금융 | 운영자금 대출 | ||
신기술금융 | 기업금융 | 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업 관련) |
- |
투자금융 | 기업금융 | 사모투자, 벤처캐피탈, 부동산 집합투자 등 |
투자조합 |
다.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차입금 | 1,398,394 | 2.93 | 11.2 | 1,813,472 | 3.01 | 14.8 | 1,715,395 | 2.72 | 11.6 | |
사채 | 8,686,848 | 3.69 | 69.6 | 8,246,713 | 3.41 | 67.2 | 8,221,747 | 2.34 | 72.0 | |
기타 | 777,094 | - | 6.2 | 645,140 | - | 5.2 | 525,345 | - | 4.3 | |
소계 | 10,862,336 | 3.57 | 87.0 | 10,705,325 | 3.34 | 87.2 | 10,462,487 | 2.41 | 87.9 | |
자본총계 | 1,623,315 | - | 13.0 | 1,575,639 | - | 12.8 | 1,428,085 | - | 12.1 | |
합계 | 12,485,651 | - | 100.0 | 12,280,964 | - | 100.0 | 11,890,572 | - | 1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현금 및 예치금 | 603,522 | 3.26 | 4.8 | 674,538 | 3.28 | 5.5 | 341,220 | 0.01 | 2.9 |
유가증권 | 674,588 | - | 5.4 | 642,545 | - | 5.2 | 575,848 | - | 4.8 |
금융채권 | 8,144,082 | 8.27 | 65.2 | 8,434,797 | 8.23 | 68.7 | 8,844,443 | 6.72 | 74.4 |
리스자산 | 2,849,909 | 6.33 | 22.8 | 2,286,340 | 6.26 | 18.6 | 1,922,767 | 5.82 | 16.2 |
관계기업투자및조인트벤처 | 34,428 | - | 0.3 | 37,807 | - | 0.3 | 28,808 | - | 0.2 |
유형자산 | 11,130 | - | 0.1 | 12,614 | - | 0.1 | 13,612 | - | 0.1 |
무형자산 | 14,503 | - | 0.1 | 13,291 | - | 0.1 | 8,131 | - | 0.1 |
기타자산 | 153,489 | - | 1.3 | 179,032 | - | 1.5 | 155,743 | - | 1.3 |
합계 | 12,485,651 | - | 100.0 | 12,280,964 | - | 100.0 | 11,890,572 | - | 1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우리종합금융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종합금융은 1974년 광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오다 1994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여 국제금융업무, 증권업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10일부터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4년 8월 8일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유일의 종합금융회사로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여수신업무
구 분 | 내 용 | |
---|---|---|
수신업무 | 정기예금 (발행어음) | 우리종금이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단기운용에 적합한 확정금리상품 |
CMA Note (발행어음형 CMA) |
CMA와 발행어음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수시입출형 확정금리상품 |
|
CMA (어음관리계좌) | 고객이 맡기신 예탁금을 당사가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수시입출형상품 | |
정기적금 |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형 확정금리상품 |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목적으로 당사가 직접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확정금리상품 | |
기업어음 | 당사의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선정된 우량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으로 실세금리의 적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 | |
여신업무 | 어음할인 | 당사가 선정한 우량기업이 발행 ·배서 ·인수 ·보증한 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별도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는 업무 |
팩토링 (상업어음 할인) | 우량기업이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절차로 즉시 할인해주는 업무 | |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 수출업체의 선적전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 할인 매입하며, 타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도 할인해주는 업무 | |
어음보증 및 지급보증 | 당사 적격업체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보증 및 원화 지급보증 제공 | |
중장기 원화대출 | 기업이 필요한 시설자금에 대해 중장기 대출 제공 | |
계획사업금융 (Project Financing)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금융상담, 포괄적인 금융의 주선 및 소요자금 제공 |
(2) 국제금융업무
구 분 | 내 용 |
---|---|
외국환업무 | 수입신용장(L/C)업무, 외국환 매매 및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 등을 취급 |
외화대출업무 |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와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 기업에 지원 |
내국수입 Usance업무 | 기한부 수입신용장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대금을 당사가 결제하고 수입업자에게 연지급신용 제공 |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투자법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하여 외화 대출을 취급 |
외화지급보증 | 기업의 국내외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건설공사 수주시 필요한 외화표시 지급보증서 발급 |
국제금융 주선 | 국제금융 전반에 걸친 주선업무와 이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하며 외화도입주선, 외화 표시채권 발행주선, 기술도입 주선, 연지급 수출 어음의 인수와 할인업무 등을 취급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주선 | 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할 경우, 투자주선과 제반절차 등을 제공 |
외환딜링 |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집, 분석, 예측하여 달러 등 외화 매매를 수행 |
(3) 증권업무
구 분 | 내 용 |
---|---|
회사채 발행주선 및 지급보증 |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의 주선 및 인수업무 취급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에 지급보증 제공 |
유가증권 매매업무 | 주식/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여유자금 운용을 돕기 위하여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매출 및 재매입 |
종합금융채권 발행업무 |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중장기자금을 조달가능하며, 그 재원으로 기업에게 중장기자금을 지원 |
기업 합병 및 인수 (M & A)주선 |
국내외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업평가, 자금조달 등의 제반절차를 대행 |
ECM업무* |
기업자본조달관련 자문 및 투자업무(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
* 주식중개, 위탁업무 등 제외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4,242,381 | 4.13 | 64.67 | 3,880,836 | 5.88 | 66.94 | 3,810,564 | 2.42 | 66.89 |
원화차입금 | 709,311 | 3.70 | 10.81 | 829,499 | 4.83 | 14.31 | 899,843 | 2.38 | 15.80 | |
기타 | 191,850 | - | 2.92 | 132,456 | - | 2.28 | 130,326 | - | 2.29 | |
소계 | 5,143,542 | 3.92 | 78.41 | 4,842,791 | 5.54 | 83.53 | 4,840,733 | 2.35 | 84.98 | |
기타 | 자 본 총 계 | 691,425 | - | 10.54 | 444,069 | - | 7.66 | 437,102 | - | 7.67 |
충당금 | 169,232 | - | 2.58 | 83,114 | - | 1.43 | 48,325 | - | 0.85 | |
기타 | 556,005 | - | 8.48 | 427,905 | - | 7.38 | 370,250 | - | 6.50 | |
소계 | 1,416,662 | - | 21.59 | 955,088 | - | 16.47 | 855,677 | - | 15.02 | |
합계 | 6,560,204 | 3.07 | 100.00 | 5,797,879 | 4.63 | 100.00 | 5,696,410 | 2.00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634,059 | 3.33 | 9.67 | 372,786 | 4.38 | 6.43 | 422,290 | 2.24 | 7.41 |
원화유가증권 | 1,496,583 | 4.50 | 22.81 | 1,220,924 | 7.27 | 21.06 | 1,148,816 | 1.66 | 20.17 | |
원화대출금 | 3,762,248 | 6.46 | 57.35 | 3,612,970 | 8.65 | 62.32 | 3,515,361 | 5.17 | 61.71 | |
사모사채 | 459,541 | 5.67 | 7.00 | 397,645 | 6.75 | 6.86 | 414,335 | 4.83 | 7.27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147,841) | - | (2.25) | (64,256) | - | (1.11) | (31,393) | - | (0.55) | |
소계 | 6,204,590 | 5.76 | 94.58 | 5,540,069 | 8.03 | 95.56 | 5,469,409 | 4.21 | 96.02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732 | 1.64 | 0.01 | 901 | 1.34 | 0.02 | 904 | 0.22 | 0.02 |
외화유가증권 | 2,089 | 2.56 | 0.03 | 1,606 | 41.92 | 0.03 | 1,929 | 6.34 | 0.03 | |
소계 | 2,821 | 2.32 | 0.04 | 2,507 | 27.33 | 0.04 | 2,833 | 4.39 | 0.05 | |
기타 | 현 금 | 15 | 0.00 | 13 | - | 0.00 | 13 | - | 0.00 | |
업무유형자산 | 10,284 | 0.16 | 9,992 | - | 0.17 | 8,919 | - | 0.16 | ||
기 타 | 342,494 | 5.22 | 245,298 | - | 4.23 | 215,236 | - | 3.78 | ||
소 계 | 352,793 | 5.38 | 255,303 | - | 4.40 | 224,168 | - | 3.94 | ||
합계 | 6,560,204 | 5.45 | 100.0 | 5,797,879 | 7.68 | 100.0 | 5,696,410 | 4.05 | 10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주2) 이자율 : 매매, 평가손익 포함
【 우리자산신탁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00년 6월 설립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이며, 2019년 12월 우리금융그룹에서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금융그룹 고객에 대한 전문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여 사업영역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국내 유수의 금융, 부동산 전문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무 다각화와 20년의 신탁경험을 통해 쌓아온 Know-how 및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 신탁자산 58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고객의 자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금융그룹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솔루션을 접목하여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토지신탁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 내용 |
분양형 토지신탁 |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
임대형 토지신탁 |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 내용 |
차입형 토지신탁 |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
관리형 토지신탁 |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
기본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탁사가 시공사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방식의 토지신탁 |
(2) 담보신탁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3) 분양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신탁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로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유지, 부동산 세무,법률,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을종관리신탁이 있습니다.
(5) 처분신탁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대리사무(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관리 사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처분 관련 사무, 인ㆍ허가 등의 개발 관련 사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주택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관리 해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상품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신탁회사가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전략 수립, 인허가 도출, 분양수입금 등의 수입 관리,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저해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업무입니다.
(8) 부동산컨설팅 업무 (신탁 부수 업무)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를 말합니다.
(9) 리츠 업무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발생한 수익(임대수익, 개발이익, 매매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다.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 | - | - | - | - | - | - | - | - |
양도성예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77,328 | - | 17.59 | 87,160 | - | 26.41 | 90,495 | - | 31.37 | |
소 계 | 77,328 | - | 17.59 | 87,160 | - | 26.41 | 90,495 | - | 31.37 | |
기 타 | 자 본 총 계 | 362,182 | - | 82.41 | 242,877 | - | 73.59 | 197,940 | - | 68.63 |
충 당 금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362,182 | - | 82.41 | 242,877 | - | 73.59 | 197,940 | - | 68.63 | |
합 계 | 439,510 | - | 100.00 | 330,037 | - | 100.00 | 288,435 | -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외부조달 없으며, 출자 및 유보금으로 영업활동 주3)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유 가 증 권 | 9,163 | - | 2.08 | 8,310 | - | 2.51 | 4,488 | - | 1.56 |
대 출 금 주2) | 112,129 | 9.09 | 25.51 | 70,732 | 8.67 | 21.43 | 43,935 | 6.57 | 15.23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원 화 콜 론 | - | - | - | - | - | - | - | - | - | |
사 모 사 채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카 드 론)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355,174 | - | 83.20 | 274,575 | - | 83.20 | 254,276 | - | 88.16 | |
원화대손충당금(△) | 36,956 | - | 8.40 | 23,580 | - | 7.14 | 14,264 | - | 4.95 | |
소 계 | 439,510 | - | 100.00 | 330,037 | - | 100.00 | 288,435 | - | 100.00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439,510 | - | 100.00 | 330,037 | - | 100.00 | 288,435 | -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2)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의 가중평균 주3)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972년 10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 주요 업무를 영위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202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외형과 내실의 견실한 성장을 통한 시장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 사 업 내 용 | 계열사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
더마니드림저축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상품 | |
첫번째저축예금 |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상품 | |
정기예금 |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는 상품 | |
플러스정기예금 | 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운용 상품 | >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
회전정기예금 | 회전주기(1년)마다 정기예금 이율에 우대이율을 더하여 자동회전되는 목돈운용 상품 | >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회전정기예금 금리+연0.1%p >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e-회전정기예금 금리+연0.1%p |
우리E음파킹정기예금 |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운용 상품 | |
우리E음정기예금 | 우리WON저축은행 앱 전용 목돈운용 상품 | |
정기적금 |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 |
TOK적금 | 7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돈마련 상품 | |
자유적립적금 | 계약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 |
플러스정기적금 | 제휴신용카드 이용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목돈마련 상품 | > 제휴 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개월이내 30만원이상 사용 및 6개월 유지시 |
우리E음정기적금_ESG | 환경보호서약서 동의 완료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 상품 |
2) 개인여신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X-sell (햇살론,사잇돌 연계신용) | 햇살론, 사잇돌 우수고객 대상 추가 신용대출 |
자산보유자론 (주택) | 주택보유 고객대상 신용대출 |
신용카드 이용자론 | 카드보유 고객대상 신용대출 |
비타WON 긴급대출 | 우리금융캐피탈 대출 이용 및 대출 종료고객 중 사전 마케팅 대상에서 선정된 고객대상 소액신용대출 |
비타WON 신용대출 | 우리은행 온라인 대출 거절고객 중 내부 평가기준을 통과한 고객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
스탁론 | 주식매입자금대출 |
차량후순위 | 차량소유 고객대상 차량담보대출 |
햇살론 | 저신용자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
사잇돌 | 중금리 정책금융상품 |
예적금담보대출 | 예적금 거래 고객대상 예적금 범위내 담보대출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 수도권 또는 충청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업기간 3개월이상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
(2) 기업상품
1) 기업수신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우리기업자유예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수시입출금 상품 |
퇴직연금정기예금 |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 |
ISA정기예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정기예금 |
첫번째기업정기예금 | 업무협약된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목돈운용상품 |
기업자유예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수시입출금 상품 |
우리B즈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우리B즈파킹정기예금 |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목돈운용상품 |
2) 기업여신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기업신용 | 사모사채, 일반 기업신용대출, CP매입 및 어음할인 |
기업담보 | 기업 또는 SPC를 차주로하여 우량한 일반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부동산 담보 또는 담보부 채권을 통해 대출 |
ABL |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
PF대출 |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필요자금 대출 |
금융업대출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등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 대상 대출, 대출채권담보 등 |
(3) 주택상품
상품명 | 주요내용 |
중도금대출 | 아파트 등을 분양받고, 아파트 건설 기간내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
(4) 전자금융업무
상품명 | 주요내용 |
인터넷뱅킹 | 고객이 보유한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텔레뱅킹 | 전화를 이용하여 각종조회 및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폰뱅킹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금융IC카드 | 금융IC칩이 내장된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및 이체 거래 |
오픈뱅킹공동업무 |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1,636,029 | 4.45 | 87.33 | 1,484,775 | 4.27 | 85.38 | 1,376,953 | 2.60 | 83.87 |
소 계 | 1,636,029 | 4.45 | 87.33 | 1,484,775 | 4.27 | 85.38 | 1,376,953 | 2.60 | 83.87 | |
기타 | 자 본 총 계 | 180,111 | - | 9.61 | 206,585 | - | 11.88 | 226,860 | - | 13.82 |
충 당 금 | 109 | - | (0.01) | 728 | - | 0.04 | 1,744 | - | 0.11 | |
기 타 | 57,492 | - | 3.07 | 46,971 | - | 2.70 | 36,180 | - | 2.20 | |
소 계 | 237,712 | - | 12.67 | 254,284 | - | 14.62 | 264,784 | - | 16.13 | |
합계 | 1,873,741 | 3.88 | 100 | 1,739,059 | 3.65 | 100 | 1,641,737 | 2.18 | 100.00 |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214,696 | 4.88 | 11.46 | 183,378 | 3.83 | 10.54 | 188,219 | 2.91 | 11.46 |
원화유가증권 | 27,681 | 11.81 | 1.48 | 19,514 | 14.98 | 1.12 | 12,807 | 1.27 | 0.78 | |
원화대출금 | 1,407,996 | 8.03 | 75.16 | 1,361,446 | 8.05 | 78.29 | 1,273,294 | 7.02 | 77.56 | |
사모사채 | 221,457 | 7.02 | 11.82 | 164,922 | 5.85 | 9.48 | 144,079 | 5.28 | 8.78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68,048 | 3.63 | 52,238 | - | 3.00 | 39,920 | - | 2.43 | ||
소 계 | 1,803,782 | 7.89 | 96.29 | 1,677,022 | 7.78 | 96.43 | 1,578,479 | 6.65 | 96.15 | |
기타 | 현 금 | 427 | - | 0.02 | 460 | - | 0.03 | 659 | - | 0.04 |
업무유형자산 | 2,104 | - | 0.11 | 2,404 | - | 0.14 | 2,947 | - | 0.18 | |
기 타 | 67,428 | - | 3.58 | 59,173 | - | 3.40 | 59,652 | - | 3.63 | |
소 계 | 69,959 | - | 3.71 | 62,037 | - | 3.57 | 63,258 | - | 3.85 | |
합계 | 1,873,741 | 7.60 | 100 | 1,739,059 | 7.43 | 100 | 1,641,737 | 6.39 | 100.00 |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3) 유가증권 이자율 : 매매손익, 평가손익 포함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는 2022년 1월 설립된 부실채권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의 설립 및 SPC의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지분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업무
(2)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의 매입 및 매각
(3) 부실채권에 수반하는 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4) 부실채권 투자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증권의 매입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자산관리, 업무수탁업무 및 기타 유동화전문회사가 위탁하는 업무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률상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에 대한 투자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자산관리업무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기업구조조정 업무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및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기타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9) 기타 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예 수 금 | 436 | - | 0.05 | 183 | - | 0.04 | 65 | - | 0.02 |
차 입 금 | 408,800 | 5.4 | 42.76 | 134,720 | 5.5 | 25.87 | 15,788 | 5.2 | 5.97 |
사 채 | 335,634 | 5.4 | 35.10 | 179,609 | 5.3 | 34.48 | 47,300 | 5.4 | 17.87 |
기 타 | 6,104 | - | 0.64 | 4,454 | - | 0.86 | 1,687 | - | 0.64 |
자 본 총 계 | 205,128 | - | 21.45 | 201,876 | - | 38.76 | 199,783 | - | 75.50 |
합 계 | 956,102 | - | 100.00 | 520,843 | - | 100.00 | 264,622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현금 및 예치금 | 20,454 | 0.7 | 2.14 | 14,008 | 1.9 | 2.69 | 45,661 | 1.0 | 17.26 |
유동화채권 | 849,989 | 7.0 | 88.90 | 458,239 | 8.6 | 87.98 | 200,300 | 5.0 | 75.69 |
금융채권 | 79,875 | - | 8.35 | 45,061 | - | 8.65 | 7,997 | - | 3.02 |
유형자산 | 772 | - | 0.08 | 1,045 | - | 0.20 | 1,386 | - | 0.52 |
무형자산 | 152 | - | 0.02 | 104 | - | 0.02 | 87 | - | 0.03 |
기타자산 | 4,467 | - | 0.47 | 2,229 | - | 0.43 | 9,191 | - | 3.47 |
이연법인세자산 | 393 | - | 0.04 | 157 | - | 0.03 | - |
- |
- |
합 계 | 956,102 | 100 | 520,843 |
- | 100.00 | 264,622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 우리자산운용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자산운용은 2000년 7월 설립 이후 장기간 채권명가의 입지를 구축한 자산운용사로서, 2019년 8월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진행하여 기존의 채권형 상품 의존적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균형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말 현재 총수탁고(순자산 기준)는 전년말 대비 19.0%(70,291억원) 증가한 44조 32억원입니다. 당사 수탁고 M/S는 2.60%로 전년말 2.31% 대비 0.29%p 증가하였습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회사 수탁고 |
440,032 | 369,741 | 307,106 |
시장전체 수탁고 |
16,946,998 | 15,974,996 | 14,414,277 |
시장점유율 |
2.60% | 2.31% | 2.13% |
주) 출처 : 금융투자협회, 펀드+투자일임, 순자산기준
나. 영업의 종류
구 분 | 내 용 |
---|---|
펀드운용 | 전문적인 기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 운용 |
투자자문 |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 |
투자일임 |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법인 등 대형 투자자 상대 집합투자증권 직접 판매, 환매 업무 |
부수업무 | -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 수탁업무 -선물투자기금 업무 -콜거래업무 -어음 또는 채무증서 매입업무 등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국내외 | 펀드유형 | 펀드명 | 펀드특징 |
---|---|---|---|
국내 | 단기금융 |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 | 장부가 계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단기상품 |
우리큰만족신종MMF3호 | |||
주식형 | 우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KOSPI200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 |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 | ||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대한민국 미래 성장산업(반도체, AI, 로봇, 방산, 엔터, 헬스케어 등) 관련 핵심 20여 종목에 투자 | ||
채권형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 신용등급 A2이상인 어음 및 단기사채에 주로 투자하며, 듀레이션은 180일 내외로 운용 | |
우리하이플러스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국공채) |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에 60%이상 투자, 듀레이션은 0.5~4.5년으로 운용 | ||
채권혼합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30% 이하 주식에 투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국내 채권에 투자 | |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공모주펀드 | ||
우리에이스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국내 중소형주,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30% 이하 투자, 나머지 채권모펀드에 투자 | ||
ETF | 우리WOORI AI ES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MK-iSelect AI ESG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 대한민국국고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KAP한국 국고채 총수익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미국S&P우주항공&디펜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S&P Aerospace & Defense Select Industry Index(PR)(원화환산) 지수와 유사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미국S&P5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S&P 500 Index(PR)(원화환산) 지수와 유사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KOSPI200 지수(PR)와 유사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KAP 단기 국공채 총수익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
우리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KAP 25-09 회사채 총수익 지수(AA- 이상)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운용 | ||
해외 | 재간접 | 우리다같이TDF 시리즈 | 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글로벌자산배분펀드 |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국 바이오헬스케어관련 주식에 투자 | ||
우리프랭클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테크놀로지의 발전, 개발 및 활용으로 수혜를 받는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 획득을 목표로 하는 펀드 | ||
우리 PIMCO글로벌투자등급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 | PIMCO GIS Global Investment Grade Credit Fund -INST Acc(글로벌 회사채 및 신용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 ||
주식형 | 우리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
우리차이나본토주식증권자투자신탁H호(주식) |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 | ||
우리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전세계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여 장기투자하는 펀드 | ||
주식혼합 | 우리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H호(주식혼합) | 베트남 주식 및 베트남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
채권혼합 |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UH(채권혼합) | 중국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 |
단기금융 | 우리다같이국공채법인달러MMF1호(USD) | 미국 국채,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여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부가 계산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
다.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파생상품 | 31 | - | 0.02 | 2 | - | 0.00 | 142 | - | 0.31 | |
기타부채 | 32,215 | - | 18.46 | 47,672 | - | 100.00 | 46,214 | - | 99.69 | ||
미지급법인세 | 1,678 | - | 0.96 | 894 | - | 1.88 | 1,394 | - | 3.02 | ||
미지급비용 | 5,731 | - | 3.28 | 4,253 | - | 8.92 | 3,072 | - | 6.65 | ||
기타 | 24,807 | 0.44 | 14.22 | 42,525 | 0.29 | 89.20 | 41,748 | 0.16 | 90.33 | ||
부채소계 |
32,246 | - | 18.48 | 47,674 | - | 27.46 | 46,356 | - | 27.51 | ||
기타 | 자본총계 | 142,230 | - | 81.52 | 125,954 | - | 72.54 | 122,164 | - | 72.49 | |
합 계 | 174,476 | - | 100.00 |
173,628 | - | 100.00 | 168,520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 잔액 단순평균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현금및예치금 | 64,409 | 1.17 | 36.92 | 50,770 | 1.48 | 29.24 | 41,956 | 0.60 | 24.90 |
매도가능증권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350 | 1.67 | 25.42 | 67,867 | 1.10 | 39.09 | 99,353 | - | 58.96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58 | - | 0.78 | 1,421 | - | 0.82 | 1,479 | - | 0.88 | |
관계회사투자지분 | 14,483 | - | 8.30 | 9,462 | - | 5.45 | 2,612 | - | 1.55 | |
파생상품 | 45 | - | 0.03 | 462 | - | 0.27 | 417 | - | 0.24 | |
대출채권 | 165 | - | 0.09 | 105 | - | 0.06 | 80 | - | 0.05 | |
유형자산 | 6,505 | - | 3.73 | 4,382 | - | 2.52 | 2,660 | - | 1.57 | |
기타자산 | 10,728 | 0.83 | 6.15 | 7,814 | 1.23 | 4.50 | 7,125 | 0.35 | 4.23 | |
(미수수익) | 5,290 | - | 4,036 | - | - | 3,952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1,427 | - | 1,642 | - | - | 1,425 | - | - | ||
소계 | 142,043 | - | 81.41 | 142,283 | - | 81.95 | 155,682 | - | 92.38 | |
외화자금 | 현금및예치금 | 217 | - | 0.12 | 262 | - | 0.15 | 30 | - | 0.02 |
매도가능증권 | - | - | - | - | - | 0.00 | -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216 | - | 18.46 | 31,083 | - | 17.90 | 12,808 | - | 7.60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 - | 0.00 | - | - | - | |
소계 | 32,433 | - | 18.59 | 31,345 | - | 18.05 | 12,838 | - | 7.62 | |
합 계 | 174,476 | - | 100.00 | 173,628 | - | 100.00 | 168,520 | - | 100.00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 잔액 단순평균 |
【 우리벤처파트너스 】
가. 영업의 개황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의결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시장에 큰 변혁을 일으킬 만한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5)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6) 창업과 관련되는 컨설팅 및 신규사업의 주선
(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용
(8) 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9)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운용
(1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발행어음 | - | - | - | - | - | - | 1,000 | 3.53 | 0.30 |
기타 | 30,863 | - | 9.35 | 30,276 | - | 9.30 | 32,075 | - | 9.77 |
자본총계 | 299,354 | - | 90.65 | 295,139 | - | 90.70 | 295,318 | - | 89.93 |
합 계 | 330,217 | - | 100.00 | 325,415 | - | 100.00 | 328,393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현금및예치금 | 79,585 | 3.69 | 24.10 | 95,156 | 3.68 | 29.24 | 70,663 | 2.92 | 21.5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5,003 | - | 19.68 | 51,697 | - | 15.89 | 84,338 | - | 25.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2,121 | - | 0.65 | - | - | - |
관계기업투자자산 | 152,200 | - | 46.09 | 146,011 | - | 44.87 | 148,934 | - | 45.35 |
유형자산 | 5,540 | - | 1.68 | 8,265 | - | 2.54 | 7,645 | - | 2.33 |
기타자산 | 27,889 | - | 8.45 | 22,166 | - | 6.81 | 16,813 | - | 5.12 |
(미수금) | 9,200 | - | 2.79 | 9,219 | - | 2.83 | 9,088 | 2.77 | |
(미수수익) | 5,954 | - | 1.80 | 6,312 | - | 1.94 | 4,989 | - | 1.52 |
합 계 | 330,217 | - | 100.00 | 325,415 | - | 100.00 | 328,393 | - | 100.00 |
주1) 평균잔액 :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가. 영업의 개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2005년 10월 21일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산운용행위
(4)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기타 | 자본총계 | 91,750 | - | 95.34 | 90,754 | - | 95.72 | 69,073 | - | 94.38 |
기타 | 4,486 | - | 4.66 | 4,060 | - | 4.28 | 4,115 | - | 5.62 | |
합계 | 96,236 | - | 100.00 | 94,814 | - | 100.00 | 73,188 | - | 100.00 |
주)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현금및예치금 | 29,039 | 0.64 | 30.17 | 39,292 | 3.03 | 41.44 | 31,418 | 2.14 | 42.9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04 | - | 14.55 | 13,702 | - | 14.45 | 11,325 | - | 15.47 | |
관계기업투자자산 | 44,641 | - | 46.39 | 33,913 | - | 35.77 | 23,825 | - | 32.56 | |
소계 | 87,684 | - | 91.11 | 86,907 | - | 91.66 | 66,568 | - | 90.96 | |
기타 | 유형자산 | 568 | - | 0.59 | 637 | - | 0.67 | 701 | - | 0.96 |
기타자산 | 7,984 | - | 8.30 | 7,270 | - | 7.67 | 5,919 | - | 8.08 | |
(미수수익) | 5,137 | 3,984 | 1,801 | |||||||
(이연법인세) | - | - | 94 | |||||||
소계 |
8,552 | - | 8.89 | 7,907 | - | 8.34 | 6,620 | - | 9.04 | |
합계 | 96,236 | - | 100.00 | 94,814 | - | 100.00 | 73,188 | - | 100.00 |
주)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K-IFRS기준임 |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영업의 개황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어 컴퓨터시스템 설치 및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통신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특히 우리금융지주사 및 그 종속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는 2011년 5월 1일자로 사명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식회사에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우리금융 "IT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그룹 IT를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사 직원 중 은행 전담인력 780여명과 카드 전담인력 170여명이 각각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 시너지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룹공동으로 진행되는 개발 및 운영업무, IT보안, 인프라운영 업무를 지속하며 향후 은행, 카드 외 그룹사에대한 IT아웃소싱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4년도 경영 목표는 "New Jump to THE N.E.X.T."로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래 4대 경영전략 및 12대 경영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대 경영전략>
① Self-Motivated Woori ② Pioneering Woori ③ Growing Woori ④ Flexible & Stable Woori
<12대 경영과제>
① 성과 기반 新 인사제도 도입 ② 인력운용 효율화 ③ Tech 마인드셋 변화관리 강화 ④ 디지털 플랫폼 기술 경쟁력 강화 ⑤ 그룹사 New ITO 시너지 확대 ⑥ 비은행 그룹사 디지털 Biz 창출 ⑦ 미래 신사업 준비 조직 구성 ⑧ 외부 신기술 파트너쉽 구축 ⑨ 新 성장 사업 준비 ⑩ 선진 IT품질 관리체계 도입 ⑪ IT 리스크 ZERO化 ⑫ 상호협력 문화 조성
나. 영업의 종류
동사는 금융권의 Application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과 인프라관련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을포함한 Total IT 아웃소싱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Total 아웃소싱 및 부문별아웃소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ITO 서비스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ractices | 서비스 영역 | |
---|---|---|
ITO | ITO Solution & Service | Infra Solution |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서비스 ·인프라 아웃소싱 서비스 |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DR(Disaster Recovery) ·데이터센터 구축 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서비스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 | - | - | - | -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7,984 | 14.36 | 32,304 | 40.10 | 54,645 | - | 48.74 | |||
소 계 | 7,984 | 14.36 | 32,304 | 40.10 | 54,645 | - | 48.74 | |||
기타 | 자 본 총 계 | 47,608 | 85.64 | 48,258 | 59.90 | 57,472 | - | 51.26 | ||
충 당 금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47,608 | 85.64 | 48,258 | 59.90 | 57,472 | - | 51.26 | |||
합계 | 55,592 | 100.00 | 80,562 | 100.00 | 112,117 | - | 100.00 |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운용항목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3,379 | 6.08 | 14,158 | 17.57 | 21,185 | - | 18.90 | ||
원화유가증권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원화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3,379 | 6.08 | 14,158 | 17.57 | 21,185 | - | 18.90 | |||
기타 | 현 금 | - | - | - | - | - | - | |||
업무유형자산 | 17,295 | 31.11 | 18,722 | - | 23.24 | 21,507 | - | 19.18 | ||
업무무형자산 |
17,076 | 30.72 | 18,530 | - | 23.00 | 23,952 |
21.36 |
|||
기 타 | 17,842 | 32.09 | 29,152 | - | 36.19 | 45,473 | - | 40.56 | ||
소 계 | 52,213 | 93.92 | 66,404 | - | 82.43 | 90,932 | - | 81.10 | ||
합계 | 55,592 | 100.00 | 80,562 | - | 100.00 | 112,117 | - | 100.00 |
주) K-IFRS 기준임
※ 은행 자회사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영업의 현황 등은 「7.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영업 종류별 현황
【 우리금융지주 】(연결 기준)
가.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5,470 | 20,642 | 14,655 | |
예치금이자 | 167 | 544 | 244 | ||
유가증권이자 | 528 | 1,940 | 1,232 | ||
대출채권이자 | 4,750 | 18,077 | 13,132 | ||
기타이자수익 | 24 | 81 | 47 | ||
이자비용 | 3,271 | 11,899 | 5,958 | ||
예수금이자 | 2,371 | 8,738 | 4,121 | ||
차입금이자 | 367 | 1,295 | 598 | ||
사채이자 | 429 | 1,507 | 1,036 | ||
기타이자비용 | 105 | 359 | 203 | ||
소계 | 2,198 | 8,743 | 8,697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690 | 2,566 | 2,500 | |
수수료비용 | 187 | 845 | 790 | ||
소계 | 503 | 1,720 | 1,710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6,692 | 18,826 | 25,268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79 | 898 | 298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49 | 230 | 124 | ||
배당금수익 | 67 | 240 | 160 | ||
외환거래이익 | 68 | 1,429 | 1,403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6,241 | 15,712 | 22,984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9 | 15 | 15 | ||
제충당금 환입액 | 4 | 9 | 21 | ||
기타 | 74 | 293 | 262 | ||
기타영업비용 | 7,211 | 21,347 | 26,715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69 | 260 | 580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2 | 23 | 28 | ||
외환거래손실 | 470 | 1,296 | 1,182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5,581 | 15,900 | 22,440 | ||
대손상각비 | 373 | 1,855 | 897 | ||
제충당금전입액 | 8 | 69 | 32 | ||
기타 | 508 | 1,945 | 1,556 | ||
소계 | (519) | (2,521) | (1,446) | ||
부문별이익합계 | 2,182 | 7,942 | 8,960 | ||
판매비와관리비(△) |
1,032 | 4,443 | 4,530 | ||
영업이익 | 1,151 | 3,499 | 4,431 | ||
영업외수익 | 27 | 250 | 258 | ||
영업외비용(△) | 33 | 232 | 203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1,144 | 3,517 | 4,485 | ||
법인세비용(△) |
305 | 891 | 1,161 |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합계 | 839 | 2,627 | 3,324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824 | 2,506 | 3,142 | ||
비지배지분 | 15 | 121 | 182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주2) 수수료 부문 : 원화수수료손익 + 외화수수료손익 + 신용카드관련수수료손익 + 증권업무수수료손익 |
+ 리스수수료손익 + 브랜드사용수수료손익 + 신탁업무관련손익 등 |
【 우리은행 】
가. 영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863 | 18,386 | 12,742 | |
예치금이자 | 148 | 488 | 219 | ||
유가증권이자 | 517 | 1,897 | 1,209 | ||
대출채권이자 | 4,189 | 15,965 | 11,294 | ||
기타이자수익 | 9 | 36 | 21 | ||
이자비용 | 2,988 | 10,950 | 5,325 | ||
예수금이자 | 2,328 | 8,593 | 4,036 | ||
차입금이자 | 316 | 1,112 | 469 | ||
사채이자 | 246 | 908 | 633 | ||
기타이자비용 | 98 | 336 | 187 | ||
소계 | 1,875 | 7,436 | 7,418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69 | 947 | 1,006 | |
수수료비용 | 45 | 220 | 222 | ||
소계 | 223 | 727 | 785 | ||
신탁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41 | 155 | 145 | |
중도해지수수료 | 1 | 1 | 1 | ||
신탁업무운용손실(△) | 1 | 3 | 3 | ||
소계 | 40 | 153 | 143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6,546 | 18,231 | 24,762 | |
유가증권관련수익 | 169 | 831 | 247 | ||
외환거래이익 | 70 | 1,354 | 1,378 | ||
충당금환입액 | 9 | 15 | 13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6,148 | 15,560 | 22,622 | ||
기타영업잡수익 | 150 | 471 | 503 | ||
기타영업비용 | 6,733 | 19,431 | 25,409 | ||
유가증권관련손실 | 234 | 210 | 504 | ||
외환거래손실 | 420 | 1,207 | 1,073 | ||
기금출연료 | 133 | 450 | 402 | ||
대손상각비 | 195 | 956 | 459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3 | 5 | 10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5,536 | 15,761 | 22,186 | ||
기타영업잡비용 | 211 | 843 | 775 | ||
소계 | (186) | (1,200) | (647) | ||
부문별이익합계 | 1,953 | 7,116 | 7,698 | ||
판매비와관리비(△) |
876 | 3,799 | 3,915 | ||
영업이익 | 1,077 | 3,317 | 3,783 | ||
영업외수익 | 17 | 221 | 247 | ||
영업외비용(△) |
26 | 208 | 168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1,068 | 3,329 | 3,863 | ||
법인세비용(△) |
276 | 814 | 959 | ||
당기순이익 | 792 | 2,515 | 2,903 | ||
지배주주지분순손익 | 789 | 2,506 | 2,892 | ||
비지배지분순손익 | 3 | 9 | 11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영업종류별 현황
(1)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원화 예수금 |
요구불예금 | 8,984,346 | 8,815,272 | 15,652,495 |
저축성예금 | 286,157,140 | 283,120,740 | 270,626,822 | |
상호부금 | 21,198 | 21,602 | 22,995 | |
소 계 | 295,162,683 | 291,957,614 | 286,302,311 | |
외화예수금 | 46,403,226 | 46,190,711 | 46,261,221 | |
양도성예금증서(CD) | 9,915,656 | 14,585,381 | 5,163,812 | |
금전신탁 | 1,088,830 | 1,117,673 | 1,196,487 | |
기타예수금 | - | - | - | |
합 계 | 352,570,394 | 353,851,379 | 338,923,831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입출식예금 현황(유동성핵심예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요구불예금 | 8,984,346 | 8,815,272 | 15,652,495 |
저축예금 | 48,196,880 | 46,714,334 | 46,914,538 |
기업자유예금 | 66,782,774 | 68,380,034 | 63,002,032 |
합 계 | 123,964,000 | 123,909,640 | 125,569,064 |
(2)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원화대출금 | 288,057,173 | 284,135,457 | 268,812,961 |
외화대출금 | 33,476,315 | 31,312,231 | 29,862,019 |
지급보증대지급금 | 7,859 | 6,393 | 14,326 |
소 계 | 321,541,346 | 315,454,080 | 298,689,307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기준일 : 2024.03.31)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계 |
원화대출금 | 154,225,995 | 54,114,624 | 10,133,006 | 67,399,014 | 285,872,639 |
외화대출금 | 11,956,973 | 4,003,284 | 1,946,068 | 1,697,669 | 19,603,994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금전신탁 | 55,530,354 | 37,517 | 52,848,722 | 141,418 | 48,997,007 | 131,579 |
재산신탁 | 23,647,879 | 1,347 | 24,749,792 | 7,563 | 26,873,491 | 7,427 |
합 계 | 79,178,233 | 38,864 | 77,598,514 | 148,981 | 75,870,498 | 139,006 |
주1)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주2) 신탁보수 = 실제보수 - 보전보족금
2) 신탁계정 유가증권 현황
(기준일: 2024.03.31) (단위 :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기말 장부가액 | 평가손익잔액(B/S) | 운용손익(I/S) |
신탁계정 | 11,585,677 | 11,972,560 | - | 122,407 |
3) 신탁계정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신탁대출금 | 56,929 | 54,509 | 58,931 | 58,291 | 55,587 | 62,565 |
(4) 기타업무
1) 지로업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나 각종 자금의 이동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업무
- 일반 계좌이체 / 표준OCR 수납이체/ 지방세 수납이체
2) 국고수납업무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국고자금의 출납업무와 정부예금의 관리, 국고금의 계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당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자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3) 정부보관금 수납업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동 취급규칙」에 의거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정한 취급점에서 정부보관금을 예탁ㆍ환급하는 업무
4) 주식/사채납입금 수납업무
주식회사가 설립이나 증자, 사채발생 시 자금의 수납과 보관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은행이 수입한 자금을 주식/사채납입금이라 하며, 은행이 주식회사의 수납대행 의뢰를 받고 법원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무
5)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 편의를 위하여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업무
6) 상품권 판매업무
상품권 발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
- 신세계백화점상품권(5만원권, 10만원권) 및 온누리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판매
7) 골드/실버바 판매업무
한국금거래소 3M, 조폐공사와 대행판매 계약을 맺고 골드/실버바 실물을 매매하는 업무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 대상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
첫급여 우리 통장 | 사회초년생 고객 대상 상품으로 급여이체실적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
시니어플러스 우리통장 | 은퇴 전후 급여/연금 수급고객에게 수수료면제 및 우대이자율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식 상품 |
우리 으쓱(ESG) 통장 | 종이통장 미발행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ESG관련 입출식 상품 |
우리 청년약속 통장 | 무주택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입출식 상품 |
두루두루정기예금 | 우리은행의 대표 회전복리식 정기예금 상품 |
시니어플러스 우리예금 | 은퇴(준비)고객의 목돈 운용을 지원하는 예금 |
우리 SUPER 정기예금 | 만기일을 일,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대표 정기예금 상품 |
WON 플러스 예금 | 금리 상승기 시장금리의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는 정기예금 상품 |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 |
우리 SUPER주거래 적금 | 우리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스무살우리 적금 | 20대 고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립식 상품 |
시니어플러스 우리적금 | 은퇴(준비)고객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
우리(업체명 임직원)적금 | 직장 동료끼리 모이면 모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적립식 상품 |
첫급여 우리 적금 |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거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우리페이적금 | 우리은행 및 우리페이 계좌결제서비스 실적에 우대금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우리Magic적금 by 롯데카드 | 롯데카드와 제휴하여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WON적금 |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식 상품 |
우리 으쓱(ESG) 적금 | 환경보호 실천운동 및 대중교통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ESG관련 적립식 상품 |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 우리은행 예, 적금을 미보유한 고객님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N일 적금 (31일, 100일, 200일) |
단기간 저축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감정을 기록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
2) 개인청약관련상품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주택 청약권 부여 -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대상자에 한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가입대상 : 만19-34세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직전 과세기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0만원이내 납입가능 |
- 주택 청약권 부여 - 우대금리 소득공제 등 재형기능 강화(대상자에 한함) |
주택청약저축 ('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
주택청약예금 ('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
-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1년제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주택청약부금 ('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납입금액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권부여 |
3) 개인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금적립계좌)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우리골드투자 | - 실물거래없이 자유롭게 금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 - 금 가격은 국제 금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 1그램당 원화 가격 |
- 가입대상:제한없음 - 원금 비보장 - 예금자 비보호 - 고위험 |
우리골드적립투자 | - 실물거래없이 통장으로 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 금 가격은 국제 금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금 1그램당 원화가격 |
4) 개인여신상품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 ① '연소득 3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장인'이거나 ②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우리은행 주거래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
우리 스페셜론 | 의사, 법조인, 전문직 등 전문직 종사자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
우리 드림카 대출 | 신차,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자동차 금융상품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타행대환 전용 비대면 갈아타기 신용대출 상품 |
우리 새희망홀씨Ⅱ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해당하는 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
우리 청년도약대출 (새희망홀씨Ⅱ) |
청년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백만원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로 제공 |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 사업자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5%로 제공 |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 (새희망홀씨Ⅱ) | 채무조정이 필요한 우리은행 가계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상품. 대환전용상품으로 최대 3,500만원을 10년 장기분할상환 + 전 고객에게 최초 1년간 상생 금리우대 연 1%p 제공 |
우리 사잇돌중금리대출 | 급여/사업/연금소득 고객대상 중금리 대출상품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우리 햇살론 15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을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 (※ 국민행복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2) 기업상품(요약)
(2024년 3월말 현재)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수신상품 | 18 | 우리CUBE통장 |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여신상품 | 37 | 우리CUBE론-X | 우량법인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수출입 기업 특화 범용성 대출상품 |
외환상품 | 7 | 단기외화대출 |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자유로운 만기 지정과 세분화된 금리 적용이 가능 |
※상세 현황은 '상세표-4-1.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기업상품(상세)' 참조 |
(3) 주택상품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우리 아파트론 (일반자금) |
○ 우리은행 대표 아파트담보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 대출기간 : 40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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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동산론 (일반자금) |
○ 주택, 일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 대출대상 : 부동산(아파트 제외)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 대출기간 : 40년 이내 (주택이외 부동산은 10년 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5년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 (주택외 부동산 10년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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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세론 (주택보증) |
○ 우리은행 대표 전세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4.44억원 - 임차보증금 80% 이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만기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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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WON 주택대출 |
○ 모바일로 신청하는 간편한 주택담보대출 ○ 대출대상 :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1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 이내(연단위) ○ 상환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 제외대상주택 : 제3자 담보제공 물건(단 부부공동명의 물건 취급 가능)/권리침해 있는 경우/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담보제공한 경우/미등기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도 포함) 등 |
비대면 전용상품 |
우리WON 전세대출 (주택보증) |
○ 영업점 방문없이 신청 가능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고객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무주택(기혼자 경우 배우자 합산)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보유 고객(단,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불가) - 2주택 보유자 취급 불가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불가 -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초과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22억원(보증금 80% 범위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임대차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비대면 전용상품 |
(4) PB업무
- 시장환경 및 고객 Life-Cycle, 자산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자산관리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성향에 적합한 상품별(펀드,방카,신탁,퇴직연금등) 포트폴리오 제시 등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부동산 매수/매도 자문 및 투자정보 분석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부가 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제공 및 바이오인식 대여금고 무료사용
·건강, 호텔, 다이닝 등 Two Chairs 특화서비스 제공
·Two Chairs 매거진 발행, PB고객 세미나 및 종합소득세/증여 신고 서비스 실시
·Two Chairs 고객 전용 홈페이지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tc)
(5) 투신상품(요약)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구분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국내주식형 | 베어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되,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 지수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내혼합형 | 우리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90%이하 및 주식 등에 30% 이하로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로서 중소형주 중 가치주 고배당주, 턴어라운드주 등에 장기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 추구합니다. |
국내채권형 | 키움더드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전자단기사채 및 어음 등(A2-이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해외주식형 |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 500종목 중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에 투자합니다. |
해외혼합형 | 우리프랭클린미국인컴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SICAV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60% 이상 투자하는 『우리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채권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
해외채권형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채권)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
MMF | 키움프런티어법인용MMF3호[국공채]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의 제 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역외펀드 | ABSICAVI아메리칸성장형포트폴리오A | 본 펀드의 투자목적은 주로 미국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높은 이익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미국의 우량 대기업의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상세 현황은 '상세표-4-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투신상품(상세)' 참조 |
(6) 신탁상품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특정금전신탁 | - 가입대상 : 제한없음(위탁자가 자산운용 대상 및 방법 지정) - 상품특징 : 위탁자별 단독운용 - 운용자산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실시간 매수/매도 가능한 상장지수펀드 ETF, 단기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MMT, 금 현물을 주식처럼 장내거래를 통해 운용 할 수 있는 KRX 골드 등 |
- 특정금전신탁 ELS/외화ELS - 특정금전신탁 ETF -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 KRX골드 등 |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가입대상 : 거주자 중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소득 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상품특징 :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
- 신탁형 ISA |
퇴직연금신탁 | - 가입대상 :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적립 하는 업체 - 수익자 : 위탁자의 퇴직연금 가입 임직원 - 상품특징 : 기업체 적립금액에 대해 손비 인정 - 종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DC) -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신탁(IRP) |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상품특징 :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상속자에게 안전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으로 계약 |
- |
우리내리사랑 GOLD신탁 | - 가입대상(위탁자) : 개인(법인불가) *현금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탁 가입 대상(위탁자) -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관리인) : 현금을 위탁자에게 증여한 자(증여자) - 상품특징 : 조부모등이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현금을 증여 받은 손주 등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 기재된 조건(이벤트) 발생시 금(GOLD) 실물이나 현금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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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신탁 | - 가입대상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해 자산유동 대상자산 보유자 - 상품특징 : 금전채권을 수탁 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추심 등 관리, 처분할 목적으로 하는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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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상품특징 : 부동산의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운용하고, 신탁 종료시 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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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금융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1. Primary Market 금융업무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인수주선(underwriting) 및 syndication, Asset Based Finance, Corporate Finance, Structured Finance, 금융자산의 매매(Trading) |
○ 인수주선 | 투자금융의 주간사적 지위로서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 또는 Back up facility 등의 인수, 주선 및 참여업무 |
○ 차관단 구성 | 특정은행이 차주 또는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융자를 위한 차관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 은행은 차주 또는 발행사와 면담하여 금융계약에 관한 기채의뢰서(Mandate)를 받고 간사단(Management Group)을 조직하여 동 Syndication에의 참여은행(Participant)을 모집하고 관련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Documentation)하여 금융계약을 성립시키는 업무 |
○ 차관단 여신 | 일군의 대주금융기관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대출 또는 지급보증하여 주는 Group 또는 Joint Lending 형태의 여신 |
○ Asset Based Finance | 기업의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금융형태 |
○ Corporate Finance | Project Finance, Lease Finance, 기업 인수 금융 등 특정기업 특정용도의 Finance |
○ Structured Finance | 파생금융상품과 연계 또는 당해 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 cost로 차입하거나, 최대의 Return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Financial Instrument 를 복합하여 만드는 금융 |
2. 외화유가증권 거래 | 외화유가증권 투자 운용을 위한 인수(underwriting), 매매(환매 포함), 대여, 차입, 담보제공 및 대고객 IRS 및 CRS등의 중개 등의 파생거래 -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대상 ㆍ국공채, 국제기구채, 지방정부채, 금융채 등 ㆍ정기예금증서, 전환사채,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신주인수권부 증권 ㆍStructured Bond(금리연계 채권, 주가연계 채권 등) |
3. 프로젝트 파이낸스 |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제공된 금융(Facilities)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고, 기타 유ㆍ무형의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주인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
4. M&A 금융 | 기업간의 인수ㆍ합병ㆍ 기업분할, 경영권방어 등 기업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금융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 - 주식인수자금조달, Refinancing 자문, Syndicated Loan 주선 - 지분투자펀드 참여, 직접지분투자, 주식연계증권(CB, BW 등) 투자 |
5.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 대고객 보유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관리수탁, 유동화증권 또는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의 주선 및 자문 업무 - 업무 대상 회사 ㆍ"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자산유동화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 ㆍ구조화금융 실현 등 특수목적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 이와 유사한 회사("특수목적회사" 또는 "SPC") |
6. Principal Investment 업무 | 자본시장법이 정한 유가증권,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및 권리 등에 관한 투자업무, 동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운용업무, 기타 동 투자 업무와 관련된 업무 - 대상업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관련 SPC,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투자한도설정 (투자한도의 약정 포함) 및 한도 내 투자 |
(8) 외환업무 및 관련 상품, 서비스(요약)
(2024년 3월말 현재)
구분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외화예금상품 | 환율care 외화적립예금 |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금액을 달리하여 평균매입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장기적립식 외화예금 |
우리외화바로예금 | 보유한 외화(USD)를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으로 사용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
|
외화/환전 송금 서비스 |
다이렉트 해외송금서비스 | 송금 전용 원화계좌로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 |
우리은련퀵송금서비스 | 수취인(중국인 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 |
|
기타서비스 | 우리 AUTO F/X 서비스 | 고객이 선택한 이체주기에 해당하는 날, 예약한 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 (외화매입)으로 또는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외화매도) 으로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 |
※상세 현황은 '상세표-4-3.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외환업무/상품(상세)' 참조 |
(9) 전자금융업무(요약)
(2024년 3월말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전자뱅킹 서비스 | 고객이 직접 정보통신기기(PC, 스마트폰 등)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행의 컴퓨터시스템을 연결하여 당행이 제공하는 화면내용 및 사용방법에 따라 각종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의 서비스 |
WIN-CMS서비스 | 별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과 기업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 (1) Light형, 기본형 : 고객 PC에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합계좌관리, 자금지급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2) 표준형 : 기본형 제공서비스와 더불어 서버 운영을 통한 Multi-user 지원 및 기업의 ERP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자금관리 업무를 수행 (3) 통합형 : 기업의 ERP연계 전용모델로 통신 G/W를 통해 금융기관과 ERP시스템 간 업무를 수행 |
펌뱅킹서비스 | 은행 시스템과 기업 내부 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VAN으로 연동하여, 자금이체, 집금, 자동이체 등을 제공하는 은행의 전자금융 서비스 |
원비즈플라자 | 기업의 전자구매 업무를 지원 하는 디지털공급망 플랫폼으로, '구매업무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영지원서비스'등 3대 주요 서비스 및 신용분석, MRO몰, 복지몰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상세 현황은 '상세표-4-4.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전자금융업무(상세)' 참조 |
(10) 방카슈랑스(요약)
1) 취급업무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당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보험가입 상담
○ 보험계약 모집
○ 보험료 수납
○ 보험료 반환 신청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부활신청 접수
○ 보험사고의 접수절차 및 보상절차 안내
○ 계약자 정보(주소, 연락처) 변경
○ 계약내용의 조회
○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 안내
○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상품/서비스 개요
(2024년 3월말 현재) (단위 : 개)
구분 |
상품수 |
주요상품 |
주요상품의 내용 |
연금보험 |
34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 |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과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며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
저축보험 |
6 |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보험 |
변액보험 |
7 |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 | 다양한 펀드선택이 가능하며, 펀드 운용실적에 적립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저축보험 |
보장성보험 |
20 |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 다양한 질병발생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및 중도생존지급금을 이용하여 목적자금으로 활용 |
손해보험 |
11 | (무)현대해상하이퍼스트상해보험 | 갑작스런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장성보험 |
※상세 현황은 '상세표-4-5.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방카슈랑스(상세)' 참조 |
【 우리카드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276,156 | 1,051,809 | 937,907 | |
예치금이자 | 1,737 | 8,478 | 7,599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271,469 | 1,031,889 | 925,859 | ||
기타이자수익 | 2,950 | 11,442 | 4,449 | ||
이자비용 | 110,046 | 384,756 | 262,657 | ||
예수금이자 | - | - | - | ||
차입금이자 | 31,199 | 95,406 | 61,815 | ||
사채이자 | 76,584 | 280,540 | 193,510 | ||
기타이자비용 | 2,263 | 8,810 | 7,332 | ||
소 계 | 166,110 | 667,053 | 675,250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87,667 | 782,131 | 675,068 | |
수수료비용 | 139,241 | 622,172 | 588,970 | ||
소 계 | 48,426 | 159,959 | 86,098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91,785 | 265,817 | 232,320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1,594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30,988 | 95,002 | 58,488 | ||
배당금수익 | 1,371 | 2,318 | 2,930 | ||
외환거래이익 | - | 62,008 | 1,661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49,329 | 49,817 | 86,250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21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 | - | 8,482 | ||
기타 | 10,076 | 56,672 | 72,915 | ||
기타영업비용 |
200,887 | 667,655 | 454,493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9 | 38 |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466 | 1,621 | 17,206 | ||
외환거래손실 | 49,329 | 85,024 | 88,468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26,764 | 107 | ||
대손상각비 | 120,074 | 443,748 | 282,073 | ||
제충당금전입액 | 2,198 | 3,022 | 516 | ||
기타 | 28,811 | 107,438 | 66,123 | ||
소 계 | (109,102) | (401,838) | (222,173) | ||
부문별 이익합계 | 105,434 | 425,174 | 539,175 | ||
판매비와 관리비(△) | 68,188 | 285,308 | 262,524 | ||
영업이익 | 37,246 | 139,866 | 276,651 | ||
영업외수익 | 1,775 | 6,973 | 5,243 | ||
영업외비용(△) | 137 | 3,542 | 3,2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884 | 143,297 | 278,633 | ||
법인세비용(△) | 9,589 | 31,232 | 73,869 | ||
당기순이익 | 29,295 | 112,065 | 204,764 | ||
지배지분당기순이익 | 29,005 | 110,998 | 204,385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290 | 1,067 | 37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종류별 영업현황
(1) 취급업무별 이용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일시불 | 14,251,093 | 57.7 | 56,073,252 | 54.4 | 49,725,416 | 50.6 |
할부 | 2,797,226 | 11.3 | 12,012,087 | 11.7 | 10,110,680 | 10.3 |
단기카드대출 | 1,326,956 | 5.4 | 5,443,667 | 5.3 | 5,791,289 | 5.9 |
장기카드대출 | 667,821 | 2.7 | 3,417,444 | 3.3 | 3,010,160 | 3.0 |
구매카드 | 11,898 | 0.0 | 1,776,062 | 1.7 | 4,096,319 | 4.2 |
체크카드 | 5,410,831 | 21.9 | 22,727,441 | 22.0 | 22,293,512 | 22.7 |
리스 | 37,084 | 0.2 | 281,084 | 0.3 | 848,430 | 0.9 |
할부금융 | 114,846 | 0.5 | 235,272 | 0.2 | 760,804 | 0.8 |
팩토링 | 130 | 0.0 | 2,133 | 0.0 | 6,255 | 0.0 |
대출금 | 63,278 | 0.3 | 1,121,204 | 1.1 | 1,602,587 | 1.6 |
합계 | 24,681,163 | 100.0 | 103,089,646 | 100.0 | 98,245,452 | 100.0 |
주1) 리스 : 렌트 취급액 포함
주2) 대출금 : 기업 일반대출(재고금융)포함
(2) 취급업무별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3월 | 2023년 | 2022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신용판매수익 | 154,736 | 27.9 | 638,363 | 30.4 | 554,012 | 30.2 |
단기카드대출수익 | 27,181 | 4.9 | 104,143 | 5.0 | 125,354 | 6.8 |
장기카드대출수익 | 105,143 | 18.9 | 384,048 | 18.3 | 375,630 | 20.5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 | 18,579 | 3.3 | 71,378 | 3.4 | 72,750 | 4.0 |
연회비수익 | 27,117 | 4.9 | 103,964 | 5.0 | 94,634 | 5.2 |
기타카드수익 | 23,416 | 4.2 | 104,116 | 5.0 | 116,285 | 6.3 |
이자수익 주) |
38,083 | 6.9 | 169,216 | 8.1 | 110,369 | 6.0 |
할부금융수익 | 10,572 | 1.9 | 44,691 | 2.1 | 51,001 | 2.8 |
리스수익 | 15,699 | 2.8 | 61,175 | 2.9 | 46,724 | 2.5 |
기타수익 | 135,060 | 24.3 | 418,661 | 19.8 | 290,055 | 15.7 |
합계 | 555,586 | 100.0 | 2,099,755 | 100.0 | 1,836,814 | 100.0 |
주)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등
(3) 회원 및 가맹점 현황
(단위: 천명, 천개) |
구 분 | 2024년 3월 |
2023년 | 2022년 | |
회원수 | 개인 | 7,094 | 7,153 | 6,956 |
법인 | 469 | 461 | 412 | |
합계 | 7,563 | 7,614 | 7,368 | |
가맹점수 | 1,520 | 1,455 | - |
주1) 회원수 :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모든 회원으로 직불(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만 소지하고 있는 회원 제외
주2) 가맹점수 : 기준일 현재 해지되지 않은 모든 정상 가맹점 기준이며, 2023년 독자가맹점 결제망 출범
다.주요상품 및 서비스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171,482 | 670,948 | 622,238 |
예치금이자 | 7,177 | 24,704 | 7,133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157,551 | 628,447 | 601,871 | |
기타이자수익 | 6,754 | 17,797 | 13,234 | |
이자비용(△) | 105,664 | 346,935 | 246,105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0,264 | 58,929 | 50,935 | |
사채이자 | 91,358 | 277,235 | 188,759 | |
기타이자비용 | 4,042 | 10,771 | 6,411 | |
소 계 | 65,818 | 324,013 | 376,133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73,640 | 766,069 | 646,219 |
수수료비용(△) | 23,146 | 655,795 | 542,666 | |
소 계 | 150,494 | 110,274 | 103,553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77,699 | 101,343 | 55,115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15,733 | 44,700 | 24,708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9,790 | 26,455 | 21,850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 | 377 | 71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충당금 환입액 | 461 | 717 | 868 | |
기타 | 51,715 | 29,094 | 7,618 | |
기타영업비용(△) | 228,646 | 270,952 | 183,248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28,907 | 23,203 | 40,41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대손상각비 | 28,430 | 215,599 | 115,260 | |
제충당금 전입액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파생상품 관련손실 | - | - | 57 | |
기타 | 171,309 | 32,150 | 27,520 | |
소 계 | (150,947) | (169,609) | (128,133) | |
부분별 이익 합계 | 65,365 | 264,678 | 351,553 | |
일반 관리비(△) | 21,977 | 96,469 | 99,770 | |
영업이익 | 43,388 | 168,209 | 251,783 | |
영업외이익 | (743) | (1,711) | (406)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708) | 395 | 1,430 | |
기타영업외이익 | (35) | (2,106) | (1,83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645 | 166,498 | 251,377 | |
법인세비용(△) | 9,681 | 38,662 | 68,049 | |
당기순이익 | 32,964 | 127,836 | 183,328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오토금융 | 705,741 | 2,627,485 | 3,418,341 |
커머셜금융 | 326,585 | 985,750 | 1,016,340 |
개인금융 | 223,078 | 921,625 | 1,286,036 |
기업금융 및 신사업 | 295,173 | 1,439,748 | 2,202,736 |
합계 | 1,550,577 | 5,974,608 | 7,923,453 |
주) 대출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82,782 | 300,650 | 223,682 | |
예치금이자 | 5,273 | 12,233 | 9,494 | ||
유가증권이자 | 10,768 | 36,187 | 20,300 | ||
대출채권이자 | 66,663 | 251,732 | 193,438 | ||
기타이자수익 | 78 | 498 | 450 | ||
이자비용 | 47,989 | 192,425 | 107,413 | ||
예수금이자 | 41,332 | 162,343 | 85,627 | ||
차입금이자 | 5,462 | 22,670 | 15,486 | ||
사채이자 | 1,077 | 7,319 | 6,265 | ||
기타이자비용 | 118 | 93 | 35 | ||
소 계 | 34,793 | 108,225 | 116,268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4,681 | 26,071 | 78,196 | |
수수료비용 | 1,486 | 6,446 | 6,740 | ||
소 계 | 3,195 | 19,625 | 71,456 | ||
기타 영업 |
기타영업수익 | 27,293 | 103,107 | 104,749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12,406 | 45,181 | 19,677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2,522 | 6,150 | 13,866 | ||
배당금수익 | 4,131 | 3,224 | 7,752 | ||
외환거래이익 | 467 | 10,450 | 20,183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6,397 | 32,954 | 30,325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1 | - | 232 | ||
제충당금 환입액 | - | 1,158 | - | ||
기타 | 1,369 | 3,990 | 12,714 | ||
기타영업비용 |
36,040 | 246,439 | 107,853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8,610 | 17,398 | 28,776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2,232 | 16,050 | 4,917 | ||
외환거래손실 | 288 | 8,692 | 17,443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4,492 | 32,671 | 29,857 | ||
대손상각비 | 17,212 | 160,314 | 17,407 | ||
제충당금전입액 | - | 867 | 31 | ||
기타 | 3,206 | 10,447 | 9,423 | ||
소 계 | (8,747) | (143,332) | (3,104) | ||
부문별 이익합계 | 29,241 | (15,482) | 184,619 | ||
판매비와 관리비(△) | 13,651 | 51,496 | 61,631 | ||
영업이익 | 15,590 | (66,978) | 122,988 | ||
영업외수익 | 125 | 620 | 568 | ||
영업외비용(△) | 78 | 1,439 | 1,99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5,637 | (67,797) | 121,565 | ||
법인세비용(△) | 3,006 | (14,423) | 29,771 | ||
당기순이익 | 12,631 | (53,374) | 91,794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여수신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
수신 | 발행어음 | 4,134,017 | 4,164,662 | 3,749,634 | 4,200,801 | 3,700,977 | 3,768,296 |
CMA수탁금 | 108,364 | 104,913 | 131,202 | 95,237 | 109,587 | 162,496 | |
차입금 | 709,311 | 770,018 | 829,499 | 678,589 | 899,843 | 869,934 | |
매출어음 | 2,530,486 | 2,584,300 | 2,304,076 | 2,060,700 | 1,810,960 | 1,386,060 | |
합 계 | 7,482,178 | 7,623,893 | 7,014,411 | 7,035,327 | 6,521,367 | 6,186,786 | |
여신 | 단기대출 | 902,008 | 857,566 | 940,749 | 1,037,067 | 941,765 | 961,123 |
할인및매입어음 | 1,575,696 | 1,539,657 | 1,227,388 | 1,608,913 | 1,066,726 | 1,130,272 | |
어음관리계좌자산 | 95,626 | 106,000 | 122,689 | 91,000 | 101,253 | 157,000 | |
매출어음 | 2,530,486 | 2,584,300 | 2,304,076 | 2,060,700 | 1,810,960 | 1,386,060 | |
중장기대출 | 1,648,459 | 1,575,261 | 1,719,789 | 1,680,578 | 1,819,951 | 1,858,347 | |
할부금융채권 | - | - | - | - | - | - | |
합 계 | 6,752,275 | 6,662,784 | 6,314,691 | 6,478,258 | 5,740,655 | 5,492,802 |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2) 국제금융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
운용 | 외화예치금 | 732 | 257 | 901 | 917 | 904 | 2,406 |
외화증권 | 2,089 | 2,208 | 1,606 | 2,086 | 1,929 | 1,739 | |
합 계 | 2,821 | 2,465 | 2,507 | 3,003 | 2,833 | 4,145 |
주1) 환율출처 : 일별 및 월평균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
주2)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3) 증권업무
(해당기간말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운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203,399 | 1,300,188 | 946,3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43,366 | 39,415 |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
4,505 | 4,742 | 6,458 | |
합 계 | 1,251,270 | 1,344,345 | 952,808 | |
채권매출 | 542,003 | 427,190 | 1,121,376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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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자산신탁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 자 부 문 |
이자수익 | 3,836 | 11,687 | 6,245 |
예치금이자 | 1,630 | 7,512 | 4,533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2,205 | 4,157 | 1,655 | |
기타이자수익 | 1 | 18 | 57 | |
이자비용 | 89 | 618 | 467 | |
예수금이자 | -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이자비용 | 89 | 618 | 467 | |
소 계 | 3,747 | 11,069 | 5,778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9,060 | 115,950 | 128,457 |
수수료비용 | 486 | 1,925 | 1,739 | |
소 계 | 18,574 | 114,025 | 126,718 | |
기 타 영 업 부 문 |
기타영업수익 | 2,606 | 2,345 | 2,412 |
유가증권관련수익 | 2 | 381 | 233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 | 6 | 1,806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 | |
기타영업잡수익 | 2,604 | 1,958 | 373 | |
기타영업비용 | 5,606 | 45,344 | 11,746 | |
유가증권관련손실 | 271 | 95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기금출연료 | - | - | - | |
대손상각비 | 4,284 | 17,874 | -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1,051 | 27,375 | 11,746 | |
소 계 | (3,000) | (42,999) | (9,334) | |
부분별이익합계 | 19,321 | 82,095 | 123,162 | |
판매비와 관리비 | 8,633 | 37,270 | 42,447 | |
영업이익 | 10,688 | 44,825 | 80,715 | |
영업외수익 | 23 | 1,322 | 635 | |
영업외비용 | 67 | 768 | 55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644 | 45,379 | 80,797 | |
법인세비용 | 2,685 | 13,082 | 20,478 | |
중단사업손실 | - | - | - | |
당기순이익 | 7,959 | 32,297 | 60,319 |
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신탁 보수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토지신탁 | 10,987,711 | 11,348 | 11,233,903 | 79,445 | 12,427,373 | 85,674 |
관리신탁 | 3,369,200 | 3 | 340,982 | 114 | 398,643 | 110, |
처분신탁 | 542,821 | 24 | 549,933 | 264 | 631,149 | 368 |
담보신탁 | 46,084,133 | 3,789 | 45,672,921 | 16,886 | 37,659,195 | 18,277 |
분양관리신탁 | 211,979 | - | 273,042 | 65 | 293,988 | 373 |
관리처분신탁 |
2,750 | 2 | 2,750 | 32 | 9,002 | 60 |
합 계 | 58,166,314 | 15,166 | 58,073,531 | 96,806 | 51,419,350 | 104,862 |
(2) 대리업무보수 외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대리사무 | 3,612 | 17,967 | 22,054 |
리츠 | 210 | 694 | 593 |
기타 | 72 | 483 | 948 |
합 계 | 3,894 | 19,144 | 23,595 |
(3)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2 | 381 | 233 |
합 계 | 2 | 381 | 233 |
(4) 이자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대출금이자 | 10 | 37 | 25 |
예금이자 | 1,630 | 7,512 | 4,533 |
신탁계정대이자 | 2,195 | 4,120 | 1,630 |
기타이자 | 1 | 18 | 57 |
합 계 | 3,836 | 11,687 | 6,245 |
(5)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대손충당금환입 | - | 6 | 1,806 |
합 계 | - | 6 | 1,806 |
(6) 기타의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배당금수익 | 106 | 80 | - |
신탁위험충당금환입액 | 1,237 | 1,877 | - |
미사용충당금환입액 | 203 | - | - |
기타충당금환입액 | 1,058 | - |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 | 1 | 373 |
합 계 | 2,604 | 1,958 | 373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35,556 | 128,779 | 106,349 |
예치금이자 | 2,607 | 7,018 | 5,469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31,981 | 119,288 | 99,329 | |
기타이자수익 | 968 | 2,473 | 1,551 | |
이자비용 | 18,204 | 63,918 | 36,269 | |
예수금이자 | 18,098 | 63,416 | 35,850 | |
차입금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이자비용 | 106 | 502 | 419 | |
소 계 | 17,352 | 64,861 | 70,080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96 | 1,468 | 3,537 |
수수료비용 | 877 | 4,416 | 4,707 | |
소 계 | (681) | (2,948) | (1,170)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882 | 3,625 | 982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812 | 2,463 | 184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56 | 404 | 244 | |
배당금수익 | 14 | 637 | 465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 | - | - | |
기타 | - | 121 | 89 | |
기타영업비용 | 10,329 | 87,157 | 35,698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14 | 178 | 485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5 | 17,049 | 8,427 | |
대손상각비 | 7,396 | 60,740 | 21,319 | |
제충당금전입액 | (43) | (246) | 216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 | |
기타 | 2,957 | 9,436 | 5,251 | |
소 계 | (9,447) | (83,532) | (34,716) | |
부문별 이익합계 | 7,224 | (21,619) | 34,194 | |
판매비와 관리비(△) | 5,919 | 24,178 | 23,336 | |
영업이익 | 1,305 | (45,797) | 10,858 | |
관계기업 이익 관련 손익 | - | - | - | |
기타 영업외이익 | (1) | (207) | 104 | |
영업외이익 소계 | (1) | (207) | 104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영업이익 | 1,304 | (46,004) | 10,962 |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 | 3,135 | 355 | |
중단산업손익 | - | - | - | |
당기순이익 | 1,304 | (49,139) | 10,607 |
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
나.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224 | 298 | 235 |
저축성예금 | 1,573,193 | 1,698,344 | 1,510,820 | |
소 계 | 1,573,417 | 1,698,642 | 1,511,055 | |
합 계 | 1,573,417 | 1,698,642 | 1,511,055 |
※ 수시입출식예금(유동성핵심예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요구불예금 | 224 | 298 | 235 |
저축/자유저축예금 | 10,707 | 11,601 | 13,515 |
기업자유예금 | 63,497 | 98,863 | 60,317 |
합 계 | 74,428 | 110,762 | 74,067 |
(2)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원화대출금 | 1,542,678 | 1,705,665 | 1,458,643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4,115 | 25,804 | 7,720 | |
예치금이자 | 59 | 379 | 1,060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14,054 | 25,419 | 6,652 | ||
기타이자수익 | 2 | 7 | 7 | ||
이자비용 | 8,954 | 13,339 | 1,501 | ||
차입금이자(△) | 4,358 | 5,602 | 695 | ||
사채이자(△) | 4,591 | 7,715 | 777 | ||
기타이자비용(△) | 5 | 22 | 29 | ||
소 계 | 5,161 | 12,466 | 6,218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621 | 1,074 | - | |
수수료비용(△) | 1,816 | 6,151 | 1,966 | ||
소 계 | (1,195) | (5,077) | (1,966)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666 | 4,411 | 367 | |
배당금수익 | - | 207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 | 4 | - | ||
기타 | 1,666 | 4,200 | 367 | ||
기타영업비용 | 590 | 3,101 | 240 | ||
대손상각비(△) | 198 | 1,015 | 156 | ||
제충당금전입액(△) | - | - | - | ||
기타(△) | 393 | 2,087 | 84 | ||
소 계 | 1,075 | 1,310 | 127 | ||
부문별 이익합계 | 5,041 | 8,699 | 4,380 | ||
판매비와 관리비(△) | 1,565 | 4,848 | 3,303 | ||
영업이익 | 3,476 | 3,851 | 1,077 | ||
영업외수익 | 0 | 0 | 0 | ||
영업외비용(△) | 1,082 | 10 | 1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94 | 3,841 | 1,063 | ||
법인세비용(△) | 1,012 | (25) | 196 | ||
당기순이익 | 1,383 | 3,866 | 867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나.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NPL 투자 | 955,286 | 795,718 | 318,717 |
합계 | 955,286 | 795,718 | 318,717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자산운용】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534 | 2,638 | 544 | |
예치금이자 | 511 | 1,000 | 502 | ||
유가증권이자 | - | 1,484 | 5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이자수익 | 23 | 154 | 37 | ||
이자비용 | 91 | 701 | 121 | ||
예수금이자 | -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이자비용 | 91 | 701 | 121 | ||
소 계 | 443 | 1,937 | 423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0,358 | 26,323 | 24,637 | |
수수료비용 | 94 | 322 | 318 | ||
소 계 | 10,264 | 26,001 | 24,319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998 | 12,350 | 9,838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3,540 | 6,493 | 45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62 | 2,130 | 1,150 | ||
외환거래이익 | 246 | 1,112 | 1,806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39 | 2,604 | 2,230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12 | - | 414 | ||
제충당금 환입액 | - | - | - | ||
기타 | 98 | 11 | 3,787 | ||
기타영업비용 |
2,517 | 8,598 | 11,957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704 | 2,252 | 7,974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외환거래손실 | 33 | 304 | 87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1,437 | 3,166 | 3,896 | ||
대손상각비 | - | - | - | ||
제충당금전입액 | - | - | - | ||
기타 | 342 | 2,876 | - | ||
소 계 | 1,481 | 3,752 | (2,119) | ||
부문별 이익합계 | 12,188 | 31,690 | 22,623 | ||
판매비와 관리비(△) | 8,450 | 24,514 | 20,311 | ||
영업이익 | 3,738 | 7,176 | 2,312 | ||
영업외수익 | 423 | 1,109 | 86 | ||
영업외비용(△) | 12 | 27 | 67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149 | 8,258 | 1,722 | ||
법인세비용(△) | 1,677 | 1,850 | 463 | ||
당기순이익 | 2,472 | 6,408 | 1,25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종류별 영업현황
(1) 영업부문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집합투자업 | 7,636 | 15,551 | 14,806 |
투자일임 및 자문업등 | 2,722 | 10,772 | 9,831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2) 유형별 수탁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집합투자재산 수탁고(A) |
32,336,144 | 26,522,959 | 18,917,447 |
주식형 |
906,340 | 680,683 | 557,104 |
혼합형 |
182,628 | 167,196 | 224,571 |
채권형 |
8,984,665 | 7,922,290 | 5,747,527 |
MMF |
16,881,387 | 17,162,142 | 11,867,901 |
대체/재간접 | 5,381,122 | 590,648 | 520,345 |
일임자문 수탁고(B) |
11,667,041 | 10,451,141 | 10,427,013 |
회사전체 수탁고(A+B) |
44,003,185 | 36,974,100 | 29,344,460 |
주) A:원본액기준 B:계약금액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벤처파트너스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016 | 4,029 | 3,289 | |
예치금이자 | 763 | 3,713 | 1,853 | ||
유가증권이자 | 253 | 316 | 1,436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이자수익 | - | - | - | ||
이자비용 | 76 | 193 | 64 | ||
예수금이자 | - | - | - | ||
차입금이자 | - | - | 20 | ||
사채이자 | - | - | - | ||
기타이자비용 | 76 | 193 | 44 | ||
소 계 | 940 | 3,836 | 3,225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5,296 | 17,786 | 26,567 | |
수수료비용 | - | - | - | ||
소 계 | 5,296 | 17,786 | 26,567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906 | 10,465 | 15,511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1,135 | 3,321 | 6,916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15 | 246 | 294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12 | 3 | - | ||
제충당금 환입액 | - | - | - | ||
기타 | 744 | 6,895 | 8,301 | ||
기타영업비용 기타영업비용 |
1,583 | 7,267 | 12,168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186 | 1,677 | 4,981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 | ||
대손상각비 | - | 56 | 22 | ||
제충당금전입액 | - | - | - | ||
기타 | 1,397 | 5,534 | 7,165 | ||
소 계 | 323 | 3,198 | 3,343 | ||
부문별 이익합계 | 6,559 | 24,820 | 33,134 | ||
판매비와 관리비(△) | 4,567 | 16,897 | 16,496 | ||
영업이익 | 1,992 | 7,923 | 16,638 | ||
영업외수익 | 29 | 119 | 49 | ||
영업외비용(△) | 48 | 187 | 19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73 | 7,855 | 16,491 | ||
법인세비용(△) | (67) | 182 | 3,743 | ||
당기순이익 | 2,040 | 7,673 | 12,748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종류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투자업무 | 7,406 | 28,192 | 42,799 |
기타업무 | 775 | 3,933 | 2,128 |
영업수익 합계 | 8,181 | 32,125 | 44,927 |
주) K-IFRS적용 별도 재무제표 기준(창업투자사 분류기준)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86 | 1,189 | 672 | |
예치금이자 | 186 | 1,189 | 672 | ||
유가증권이자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기타이자수익 | - | - | |||
이자비용 | 14 | 67 | 78 | ||
예수금이자 | - | - | |||
차입금이자 | - | - | |||
사채이자 | - | - | |||
기타이자비용 | 14 | 67 | 78 | ||
소 계 | 172 | 1,122 | 594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2,718 | 8,738 | 6,710 | |
수수료비용 | 5 | 16 | 7 | ||
소 계 | 2,713 | 8,722 | 6,703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114 | 289 | 448 | |
보험수익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113 | 289 | 448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배당금수익 | - | - |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 | - |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 | - | - | ||
제충당금 환입액 | - | - | - | ||
기타 | - | - | - | ||
기타영업비용 |
113 | 23 | 374 | ||
보험비용 | - |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 | 113 | 23 | 124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 | ||
대손상각비 | - | - | - | ||
제충당금전입액 | - | - | - | ||
기타 | - | - | 250 | ||
소 계 | 1 | 266 | 74 | ||
부문별 이익합계 | 2,886 | 10,110 | 7,371 | ||
판매비와 관리비(△) | 1,602 | 8,432 | 7,872 | ||
영업이익(손실) | 1,284 | 1,678 | (501) | ||
영업외수익 | 66 | 2,348 | 2,865 | ||
영업외비용(△) | 829 | 1,824 | 14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21 | 2,202 | 2,221 | ||
법인세비용(△) | 201 | 242 | 319 | ||
당기순이익 | 320 | 1,960 | 1,902 |
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
나. 영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운용펀드수 | 펀드약정총액 | 비고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8개 | 968,744 | |
일반 사모펀드 | 18개 | 1,346,166 | (*1) |
소계 | 26개 | 2,314,910 |
(*1) 외화펀드는 최초 설립일 기준 환율로 환산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가.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소 계 | 40 | 511 | 241 |
예치금이자 | 40 | 511 | 241 | ||
유가증권이자 | - | - | - | ||
대출채권이자 | - | - | - | ||
기타이자수익 | - | - | - | ||
이자비용 | 소 계 | 74 | 147 | 408 | |
예수금이자 | - | - | - | ||
차입금이자 | 73 | 116 | 36 | ||
사채이자 | - | - | 361 | ||
기타이자비용 | 1 | 31 | 11 | ||
소 계 | (34) | 364 | (167)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 | - | 360 | |
수수료비용 | - | - | - | ||
소 계 | 0 | 360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 영업수익 |
소 계 | 50,294 | 338,652 | 295,994 |
유가증권관련수익 | - | 3 | 3 | ||
외환거래이익 | 28 | 30 | 41 | ||
충당금환입액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 | - | - | ||
종금계정이익 | - | - | - | ||
기타영업잡수익 | 50,266 | 338,619 | 295,950 | ||
기타 영업비용 |
소 계 | (124) | 39 | 20 | |
유가증권관련손실 | - | - | |||
외환거래손실 | - | 39 | 20 | ||
기금출연료 | - | - | - | ||
대손상각비 | (124) | - | -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 | - |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 | - | - | ||
종금계정손실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 | - | - | ||
소 계 | 50,418 | 338,613 | 295,974 | ||
부문별이익합계 | 50,384 | 338,977 | 296,167 | ||
판매비와관리비(△) | 51,670 | 335,738 | 293,784 | ||
영업이익 | (1,286) | 3,239 | 2,383 | ||
영업외수익 | 713 | 104 | 245 | ||
영업외비용(△) | 2 | 440 | 6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5) | 2,903 | 2,567 | ||
법인세비용(△) | 184 | (10,414) | 1,498 | ||
당기순이익 |
(759) | 주2)(7,511) |
1,069 |
주1)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음
주2) 우리은행/우리카드에 대한 영업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손실로 그룹연결손익 영향 없음
나.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매 출 | 우리금융지주 | 1,472 | 5,781 | 5,469 |
우리은행 | 38,954 | 268,703 | 234,735 | |
인도네시아우리은행 | 153 | 735 | 834 | |
중국우리은행 | 34 | 194 | 201 | |
우리카드 | 8,529 | 59,202 | 49,496 | |
베트남 우리은행 | 345 | 1,834 | 2,306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 7 | 18 | 14 | |
우리신용정보 | 64 | 114 | 698 | |
우리펀드서비스 | 136 | 423 | 348 | |
우리종합금융 | 230 | 654 | 696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1 | 44 | 39 | |
우리아메리카은행 | 0 | 0 | 0 | |
유럽우리은행 | 84 | 410 | 557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57 | 249 | 296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1 | 26 | 21 | |
우리자산운용 | 67 | 56 | 49 | |
우리자산신탁 | 65 | 83 | 95 | |
우리금융저축은행 | 8 | 22 | 15 | |
우리금융캐피탈 | 15 | 60 | 77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0 | 9 | 3 | |
윈(WIN)모기지 | - | 0 | -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4 | 1 | ||
기타 | 0 | 1 | 1 | |
합 계 | 50,266 | 338,619 | 295,950 |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II.사업의 내용/ 2.영업의 현황/나.영업의 종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2024년 1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우리금융지주 연결기준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당)기 1분기말>
(단위:백만원) | |||||||
---|---|---|---|---|---|---|---|
당기말 | |||||||
과목 | 계약금액 | 자산 | 부채 |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
이자율 | |||||||
이자율선물 | 199,569 | - | - | - | - | - | - |
이자율선도 | 3,940,000 | - | - | 139,109 | - | - | 94,167 |
이자율스왑 | 143,886,007 | 54 | 7,383 | 334,860 | - | 182,034 | 243,426 |
매입이자율옵션 | 150,000 | - | - | 7,730 | - | - | - |
매도이자율옵션 | 400,000 | - | - | - | - | - | 16,014 |
통화 | |||||||
통화선물 | 2,976 | - | - | - | - | - | - |
통화선도 | 101,597,117 | - | - | 2,781,699 | - | - | 651,185 |
통화스왑 | 82,242,855 | 55,400 | - | 3,064,794 | 3,520 | - | 4,768,396 |
매입통화옵션 | 263,354 | - | - | 1,341 | - | - | - |
매도통화옵션 | 368,578 | - | - | - | - | - | 1,703 |
주식 | |||||||
주식선물 | 776,700 | - | - | - | - | - | - |
주식선도 | 137 | - | - | 41 | - | - | - |
주식스왑 | 298,321 | - | - | 55,747 | - | - | 4,836 |
매입주식옵션 | 13,244,443 | - | - | 795,138 | - | - | - |
매도주식옵션 | 14,634,347 | - | - | - | - | - | 1,236,559 |
합계 | 362,004,404 | 55,454 | 7,383 | 7,180,459 | 3,520 | 182,034 | 7,016,286 |
<제5(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과목 | 계약금액 | 자산 | 부채 |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
이자율 | |||||||
이자율선물 | 317,018 | - | - | - | - | - | - |
이자율선도 | 3,960,000 | - | - | 83,198 | - | - | 169,527 |
이자율스왑 | 138,734,758 | - | 698 | 367,333 | 512 | 135,263 | 213,885 |
매입이자율옵션 | 150,000 | - | - | 6,556 | - | - | - |
매도이자율옵션 | 400,000 | - | - | - | - | - | 15,359 |
통화 | |||||||
통화선물 | 1,728 | - | - | - | - | - | - |
통화선도 | 97,713,561 | - | - | 1,935,832 | - | - | 885,870 |
통화스왑 | 79,160,356 | 26,010 | - | 2,669,550 | 17,232 | - | 3,643,463 |
매입통화옵션 | 139,309 | - | - | 1,500 | - | - | - |
매도통화옵션 | 122,696 | - | - | - | - | - | 585 |
주식 | |||||||
주식선물 | 480,311 | - | - | - | - | - | - |
주식선도 | 137 | - | - | 36 | - | - | - |
주식스왑 | 461,112 | - | - | 126,028 | - | - | 1,994 |
매입주식옵션 | 16,444,709 | - | - | 608,296 | - | - | - |
매도주식옵션 | 16,887,247 | - | - | - | - | - | 1,012,341 |
합계 | 354,972,942 | 26,010 | 698 | 5,798,329 | 17,744 | 135,263 | 5,943,024 |
<제4(전전)기말>
(단위:백만원) | |||||||
---|---|---|---|---|---|---|---|
과목 | 계약금액 | 자산 | 부채 |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
이자율 | |||||||
이자율선물 | 42,545 | - | - | - | - | - | - |
이자율선도 | 2,620,000 | - | - | 249,356 | - | - | - |
이자율스왑 | 136,550,518 | 2,041 | - | 440,540 | - | 193,831 | 474,158 |
매입이자율옵션 | 170,000 | - | - | 9,308 | - | - | - |
매도이자율옵션 | 310,000 | - | - | - | - | - | 16,752 |
통화 | |||||||
통화선물 | 51,136 | - | - | - | - | - | - |
통화선도 | 90,134,257 | - | - | 3,083,082 | - | - | 1,360,535 |
통화스왑 | 97,197,309 | 35,745 | - | 3,105,901 | 9,080 | - | 5,500,970 |
매입통화옵션 | 487,852 | - | - | 23,182 | - | - | - |
매도통화옵션 | 570,982 | - | - | - | - | - | 7,929 |
주식 | |||||||
주식선물 | 958,589 | - | - | - | - | - | - |
주식선도 | 183 | - | - | 100 | - | - | - |
주식스왑 | 568,835 | - | - | 90,237 | - | - | 673 |
매입주식옵션 | 29,801,478 | - | - | 1,204,475 | - | - | - |
매도주식옵션 | 29,874,836 | - | - | - | - | - | 1,544,108 |
합계 | 389,338,520 | 37,786 | - | 8,206,181 | 9,080 | 193,831 | 8,905,125 |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우리은행 】
가. 업무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상품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상품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되며 당행은 이자율 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이자율옵션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도/통화스왑/통화옵션 등을, 주식관련 거래로는 주가 및 주가지수관련 옵션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며 Front Office와 Middle Office 및 Back Office의 분리 등을 통해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파생상품 계약 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 2024.03.31) (단위 : 억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합계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53,195 | - | - | - | - | 53,195 |
매매목적 | 1,447,329 | 1,825,773 | 289,539 | - | - | 3,562,641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1,307 | 7 | 286,534 | - | - | 287,848 |
장외거래 | 1,499,217 | 1,825,766 | 3,005 | - | - | 3,327,988 | |
거래형태 | 선도 | 39,400 | 1,013,251 | 1 | - | - | 1,052,652 |
선물 | 1,307 | 7 | 7,767 | - | - | 9,081 | |
스왑 | 1,454,317 | 806,196 | 2,983 | - | - | 2,263,496 | |
옵션 | 5,500 | 6,319 | 278,788 | - | - | 290,607 |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4.03.31) (단위 :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53,195 | 74 | 1,820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53,195 | 74 | 1,820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203,616 | 1,439 | 1,438 | |
선도 | 113,939 | 1,025 | 1,025 | |
스왑 | 86,784 | 352 | 351 | |
장외옵션 | 2,893 | 62 | 62 | |
매매목적거래(C) | 3,359,025 | 70,178 | 69,049 | |
선도 | 938,713 | 28,110 | 6,383 | |
선물 | 9,081 | - | - | |
스왑 | 2,123,517 | 34,087 | 50,185 | |
장내옵션 | 278,767 | 7,938 | 12,366 | |
장외옵션 | 8,947 | 42 | 115 | |
합계(A+B+C) | 3,615,836 | 71,691 | 72,307 |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4.03.31) (단위 :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53,195 | 74 | 1,820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53,195 | 74 | 1,820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82,439 | 261 | 260 | |
선도 | - | - | - | |
스왑 | 80,839 | 200 | 200 | |
장외옵션 | 1,600 | 61 | 61 | |
매매목적거래(C) | 1,364,890 | 4,634 | 3,388 | |
선도 | 39,400 | 1,391 | 942 | |
선물 | 1,307 | - | - | |
스왑 | 1,320,284 | 3,226 | 2,347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3,900 | 17 | 100 | |
합계(A+B+C) | 1,500,524 | 4,969 | 5,469 |
(4) 이자율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통화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4.03.31) (단위 :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121,178 | 1,178 | 1,178 | |
선도 | 113,939 | 1,025 | 1,025 | |
스왑 | 5,945 | 152 | 152 | |
장외옵션 | 1,293 | 1 | 1 | |
매매목적거래(C) | 1,704,595 | 57,035 | 53,246 | |
선도 | 899,311 | 26,719 | 5,441 | |
선물 | 7 | - | - | |
스왑 | 800,251 | 30,304 | 47,789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5,027 | 12 | 16 | |
합계(A+B+C) | 1,825,773 | 58,213 | 54,424 |
(6) 통화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주식 관련 거래현황(은행계정)
(기준일 : 2024.03.31) (단위 :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289,539 | 8,509 | 12,414 | |
선도 | 1 | 0 | - | |
선물 | 7,767 | - | - | |
스왑 | 2,983 | 557 | 48 | |
장내옵션 | 278,767 | 7,938 | 12,366 | |
장외옵션 | 21 | 13 | - | |
ELW(D)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합계(A+B+C+D) | 289,539 | 8,509 | 12,414 |
(8) 주식 관련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카드】
가. 업무 개요
우리카드는 차입금이나 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목적의 통화스왑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300,000 | 1,320,038 | - | - | - | 1,620,038 |
매매목적 | - | - | - | - | - |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300,000 | 1,320,038 | - | - | - | 1,620,038 | |
거래형태 | 선 도 | - | - | - | - | - | - |
선 물 | - | - | - | - | - | - | |
스 왑 | 300,000 | 1,320,038 | - | - | - | 1,620,038 | |
옵 션 | - | - | - | - | - | - |
【 우리금융캐피탈】
가. 업무개요
우리금융캐피탈은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사채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4.3.31)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40,000 | - | - | - | - | 40,000 |
매매목적 | - | - | - | - | - |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40,000 | - | - | - | - | 40,000 | |
거래형태 | 선도 | - | - | - | - | - | - |
선물 | - | - | - | - | - | - | |
스왑 | 40,000 | - | - | - | - | 40,000 | |
옵션외 | - | - | - | - | - | - |
【 우리종합금융 】
가. 업무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상품(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초상품에 따라 금리파생상품, 통화파생상품,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종금은 이자율관련 거래로는 국채선물/이자율스왑 등을, 환율관련 거래로는 통화선물/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4.3.31)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매매목적 | 68,882 | 2,303 | - | - | - | 71,185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68,882 |
2,303 | - | - | - | 71,185 |
장외거래 | - | - | - | - | - | - |
|
거래형태 | 선 도 | - | - | - | - | - | - |
선 물 | 68,882 |
2,303 | - | - | - | 71,185 |
|
스 왑 | - | - | - | - | - | - | |
옵 션 | - | - | - | - | - | - |
【 우리자산운용】
가. 업무개요
우리자산운용은 해외투자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경제적 헤지 목적으로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유자금이 투자된 펀드에서 해당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펀드 지분율이 30%를 넘어 연결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계약금액)
(기준일: 2024.3.31)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매매목적 | - | 20,000 | - | - | - | 20,000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장외거래 | - | 20,000 | - | - | - | 20,000 | |
거래형태 | 선 도 | - | 20,000 | - | - | - | 20,000 |
선 물 | - | - | - | - | |||
스 왑 | - | - | - | - | - | - | |
옵 션 | - | - | - | - | - | - |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4년 1분기말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지점 등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국내 | 국외 | 계 | |||||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
지주회사 | 우리금융지주 | 1 | 0 | 0 | 0 | 0 | 0 | 1 |
자회사 | 우리은행 | 606 | 94 | 0 | 14 | 8 | 4 | 726 |
우리카드 주1) | 10 | 0 | 0 | 0 | 0 | 1 | 11 | |
우리금융캐피탈 | 27 | 12 | 0 | 0 | 0 | 0 | 39 | |
우리종합금융 | 4 | 0 | 0 | 0 | 0 | 0 | 4 | |
우리자산신탁 | 3 | 0 | 0 | 0 | 0 | 0 | 3 | |
우리금융저축은행 | 3 | 0 | 0 | 0 | 0 | 0 | 3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 | 0 | 0 | 0 | 0 | 0 | 1 | |
우리자산운용 | 1 | 0 | 0 | 0 | 0 | 1 | 2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 | 0 | 0 | 1 | 0 | 1 | 3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 | 0 | 0 | 0 | 0 | 0 | 1 | |
우리신용정보 | 1 | 0 | 0 | 0 | 0 | 0 | 1 | |
우리펀드서비스 | 1 | 0 | 0 | 0 | 0 | 0 | 1 | |
우리에프아이에스 | 1 | 0 | 0 | 0 | 0 | 0 | 1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 | 0 | 0 | 0 | 0 | 0 | 1 | |
손자회사 | 우리아메리카은행 | 0 | 0 | 0 | 21 | 0 | 4 | 25 |
중국우리은행 | 0 | 0 | 0 | 11 | 11 | 0 | 22 | |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 0 | 0 | 0 | 31 | 130 | 0 | 161 | |
러시아우리은행 | 0 | 0 | 0 | 2 | 0 | 1 | 3 | |
브라질우리은행 | 0 | 0 | 0 | 2 | 0 | 0 | 2 | |
홍콩우리투자은행 | 0 | 0 | 0 | 1 | 0 | 0 | 1 | |
베트남우리은행 | 0 | 0 | 0 | 16 | 8 | 0 | 24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0 | 0 | 0 | 25 | 0 | 0 | 25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 0 | 0 | 0 | 40 | 0 | 0 | 40 | |
캄보디아우리은행 | 0 | 0 | 0 | 142 | 0 | 0 | 142 | |
유럽우리은행 | 0 | 0 | 0 | 1 | 0 | 1 | 2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0 | 0 | 0 | 75 | 0 | 0 | 75 |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 0 | 0 | 0 | 31 | 0 | 0 | 31 | |
우리벤처파트너스미국 | 0 | 0 | 0 | 1 | 0 | 0 | 1 | |
합계 | 662 | 106 | 0 | 414 | 157 | 12 | 1,352 |
주1) 고객센터 3개 미포함
주2) 손자회사 등 범위는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국외 지점수에 본점 미포함. 단,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는 제외
1) 지주회사 및 자회사 국내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
국내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293 | 28 | 0 | 321 |
부산광역시 | 47 | 2 | 0 | 49 |
대구광역시 | 23 | 1 | 0 | 24 |
인천광역시 | 26 | 10 | 0 | 36 |
광주광역시 | 16 | 2 | 0 | 18 |
대전광역시 | 19 | 5 | 0 | 24 |
울산광역시 | 8 | 1 | 0 | 9 |
세종자치특별시 | 2 | 1 | 0 | 3 |
경기도 | 151 | 31 | 0 | 182 |
강원도 | 6 | 5 | 0 | 11 |
충청북도 | 8 | 4 | 0 | 12 |
충청남도 | 14 | 4 | 0 | 18 |
전라북도 | 10 | 4 | 0 | 14 |
전라남도 | 6 | 0 | 0 | 6 |
경상북도 | 12 | 3 | 0 | 15 |
경상남도 | 15 | 4 | 0 | 19 |
제주특별자치도 | 3 | 1 | 0 | 4 |
계 | 659 | 106 | 0 | 765 |
주) 주요 자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준임.
2) 자회사 국외 지역별 지점 설치 현황 주1)
국외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계 |
미국 | 2 | 0 | 0 | 2 |
베트남 | 0 | 0 | 1 | 1 |
영국 | 1 | 0 | 0 | 1 |
일본 | 1 | 0 | 0 | 1 |
홍콩 | 1 | 0 | 0 | 1 |
싱가폴 | 2 | 0 | 0 | 2 |
바레인 | 1 | 0 | 0 | 1 |
방글라데시 | 1 | 8 | 0 | 9 |
인도 | 3 | 0 | 0 | 3 |
호주 | 1 | 0 | 0 | 1 |
두바이 | 1 | 0 | 0 | 1 |
말레이시아 | 0 | 0 | 1 | 1 |
미얀마 | 0 | 0 | 2 | 2 |
이란 | 0 | 0 | 1 | 1 |
폴란드 | 0 | 0 | 1 | 1 |
중국 | 0 | 0 | 1 | 1 |
기타 주2) |
1 | 0 | 0 | 1 |
계 | 15 | 8 | 7 | 30 |
주1) 주요 자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준임. 은행 및 카드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주2) 개성공단 임시사무소 (본점 내 설치)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03.31) (단위: 백만원)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
우리금융지주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은행 | 본점 | 450,802 | 352,698 | 803,500 |
지점 | 1,064,914 | 582,399 | 1,647,312 | |
기타(해외) | 664 | 3,168 | 3,832 | |
소계 | 1,516,380 | 938,265 | 2,454,644 | |
우리카드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2,486 | 325 | 2,811 | |
우리금융캐피탈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종합금융 | 본점 | 1,808 | 2,229 | 4,037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자산신탁 | 본점 | 1,185 | 138 | 1,323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금융저축은행 | 본점 | 1,108 | 221 | 1,329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자산운용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벤처파트너스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
우리에프아이에스 | 본점 | - | - | - |
지점 | - | - | - | |
기타 | - | - | - |
주)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전, 임차 점포 제외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기준일 : 2024.03.31) (단위 : 대)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CD | - | - | - |
ATM주1) |
3,715 | 3,742 | 3,997 |
통장정리기 | - | - | - |
기타주2) |
718 | 730 | 740 |
주1) ATM 개수(2022년 이전) : ATM + STM(스마트 키오스크)
ATM 개수(2023년 1분기 이후 ) : ATM + STM(스마트 키오스크) + DTM(디지털 데스크)
주2) 기타 : 공과금기기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1) 국내
(기준일 : 2024.03.31) (단위 : 개점) |
구 분 | 2023년 실적 | 2024년 계획 |
점포(출장소포함) | 5 | 미정 |
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이내 영업설비 신설/확충계획 미정
(2) 해외
(기준일 : 2024.03.31) (단위 : 개점) |
구 분 | 2023년 실적 |
2024년 계획 |
점포(출장소 포함) | 0 | 2 |
주1) '24년 인도 2개 지점(푸네, 아마다바드) 신설계획
주2) 해외법인의 자지점은 제외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1) 그룹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BIS자기자본(A) | 35,571 | 34,756 | 31,404 |
위험가중자산(B) | 225,028 | 219,792 | 205,307 |
BIS자기자본비율 (A/B) |
15.81 | 15.81 | 15.30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주3) 2024년 1분기말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자본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지표명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우리은행 주2) |
BIS 자기자본 비율 주1) |
BIS자기자본(A) | 28,960,609 | 28,237,929 | 26,119,135 |
위험가중자산(B) | 181,897,182 | 176,073,743 | 167,432,214 | ||
BIS자기자본비율(A/B) | 15.92 | 16.04 | 15.60 | ||
우리카드 주3) |
조정자기자본비율 | 17.08 | 16.03 | 16.54 | |
단순자기자본비율 | 11.20 | 10.97 | 11.28 | ||
우리금융캐피탈 주3) |
조정자기자본비율 | 13.99 | 14.35 | 13.78 | |
단순자기자본비율 | 11.19 | 11.48 | 10.66 | ||
우리종합금융 주4) |
BIS 자기자본 비율 주1) |
BIS자기자본(A) | 1,140,335 | 1,127,425 | 674,082 |
위험가중자산(B) | 4,487,880 | 4,664,162 | 4,448,524 | ||
BIS자기자본비율(A/B) | 25.41 | 24.17 | 15.15 | ||
우리자산신탁 주5) | 영업용순자본비율 | 2,945.88 | 1,284.26 | 1,189.77 | |
우리자산운용 주3) | 최소영업자본비율 | 709.44 | 650.26 | 681.18 |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6) |
단순자기자본비율 | 90.49 | 90.82 | 90.92 | |
우리금융저축은행주7) | BIS자기자본비율 주1) | 13.84 | 13.21 | 18.06 | |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주3) |
최소영업자본비율 | 8,417.26 | 8,618.79 |
8,937.76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우리은행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 2024년 1분기말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주3)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4) 우리종합금융 :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5) 우리자산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후순위차입금 등)/총위험(시장위험액+신용위험액+운영위험액)×100 /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우리벤처파트너스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7) 우리금융저축은행 : K-GAAP 기준 |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
우리금융지주 | 1,065,235 | 485,093 | 219.6 | 111,895 | 8,155 | 1,372.1 | 316,876 | 7,656 | 4,138.9 |
우리카드 | 9,300,999 | 2,944,094 | 315.92 | 9,119,265 | 2,454,480 | 371.54 | 8,282,745 | 1,832,484 | 452.0 |
우리금융캐피탈 | 2,471,317 | 1,240,659 | 199.2 | 1,919,083 | 1,245,067 | 154.1 | 2,468,298 | 1,205,067 | 204.8 |
우리종합금융 | 4,524,482 | 1,683,275 | 268.8 | 4,032,290 | 1,926,080 | 209.4 | 3,128,499 | 1,802,149 | 173.6 |
우리자산신탁 | 366,173 | 19,616 | 1,866.7 | 171,860 | 18,555 | 926.2 | 232,036 | 32,755 | 708.4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517,871 | 341,193 | 151.78 | 434,495 | 231,003 | 188.09 | 534,678 | 384,493 | 139.1 |
우리벤처파트너스 | 106,574 | 9,494 | 1,122.6 | 103,367 | 7,210 | 1,433.6 | 109,432 | 10,707 | 1,022.1 |
우리프라이빗 에퀴티자산운용 |
35,038 | 2,609 | 1,342.9 | 27,506 | 2,396 | 1,147.8 | 23,226 | 1,897 | 1,224.4 |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주3) K-GAAP 기준 |
(2) 외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
우리종합금융 | 2,465 | 2,303 | 107.03 | 9,450 | 7,362 | 128.36 | 65,102 | 63,365 | 102.74 |
주) 우리종합금융: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단위 : %) |
구분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우리은행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1) | 100.80 | 101.26 | 102.40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주2) | 161.90 | 162.75 | 143.11 | |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10.26 | 10.20 | 11.04 |
주1)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4년 1분기, '23년 말 규제비율 : 95%, '22년 말 규제비율 : 92.5%
주2)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2년 이후 규제비율 : 80%
주3) LCR 및 외화 LCR 해당 기간 : '24년 1분기, '23년 4분기, '22년 4분기
다. 수익성 지표 주1), 주2)
(단위 :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
우리금융지주 | |||||||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
0.67 | 10.50 | 0.54 | 8.65 | 0.70 | 12.21 | |
비지배지분 순이익 제외 |
0.66 | 10.32 | 0.52 | 8.25 | 0.66 | 11.54 | |
우리은행 | 0.69 | 12.03 | 0.56 | 9.68 | 0.66 | 11.71 | |
우리카드 | 0.30 | 1.92 | 1.02 | 6.64 | 1.14 | 7.28 | |
우리금융캐피탈 | 0.78 | 6.02 | 0.83 |
6.39 |
1.51 | 12.53 | |
우리종합금융 | (0.83) | (5.64) | (0.93) | (6.95) | 1.74 | 14.47 | |
우리자산신탁 | 7.24 | 8.79 | 9.73 | 12.68 | 20.86 | 29.74 |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2.45) | (20.34) | (2.42) | (18.47) | 0.41 | 3.05 | |
우리자산운용 | 1.44 | 1.59 | 4.97 | 5.30 | 0.75 | 0.80 | |
우리벤처파트너스 | 2.07 | 2.28 | 2.63 | 2.90 | 4.06 | 4.51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 |
1.97 | 2.07 | 2.07 | 2.16 | 2.60 | 2.75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연결, 은행외 자회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당기순이익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 평잔 *지주 및 기타 자회사 :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 주2) 총자산, 자기자본 : 기초 및 매 분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산출, 주3) K-GAAP 기준 |
라. 건전성 지표
(1) 그룹 건전성 지표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총여신 | 370,976 | 365,780 | 343,821 | |
고정이하여신 | 1,666 | 1,357 | 1,082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45 | 0.37 | 0.31 | |
무수익여신 | 1,532 | 1,299 | 997 | |
무수익여신비율 | 0.41 | 0.36 | 0.29 | |
대손충당금적립률 (A/B) | 186.9 | 220.1 | 217.6 | |
대손충당금잔액(A) | 3,115 | 2,986 | 2,354 | |
고정이하여신(B) | 1,666 | 1,357 | 1,082 |
주)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2)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전성 지표 주1)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지표명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우리은행 | 총여신 | 315,978,252 | 310,721,204 | 295,685,295 | |
고정이하여신 | 675,037 | 566,308 | 552,306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21 | 0.18 | 0.19 | ||
무수익여신 | 612,631 | 528,888 | 470,145 | ||
무수익여신비율 | 0.19 | 0.17 | 0.16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279.48 | 320.84 | 263.43 |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기준 제충당금 총계(A) |
1,886,582 | 1,816,969 | 1,454,953 | ||
고정이하여신(B) | 675,037 | 566,308 | 552,306 | ||
우리카드 | 총여신 | 15,742,089 | 16,774,936 | 14,875,738 | |
고정이하여신 | 181,291 | 163,503 | 119,457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1.15 | 0.97 | 0.80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4.78 | 104.92 | 104.92 | ||
대손충당금 잔액(A) | 966,837 | 951,060 | 952,812 |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주2) |
922,702 | 906,430 | 908,127 | ||
우리금융캐피탈 | 총여신 | 11,351,549 | 11,463,770 | 11,292,049 | |
고정이하여신 | 291,878 | 272,108 |
137,832 | ||
고정이하여신비율 | 2.57 | 2.37 |
1.22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7.51 | 113.21 |
198.56 | ||
대손충당금잔액(A) | 313,796 | 308,058 |
273,684 | ||
고정이하여신(B) | 291,878 | 272,108 |
137,832 | ||
우리종합금융 | 총여신 | 4,211,077 | 4,345,592 | 4,112,891 | |
고정이하여신 | 41,062 | 23,855 | 25,897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98 | 0.55 | 0.63 | ||
무수익여신 | 36,570 | 23,839 | 24,000 | ||
무수익여신비율 | 0.87 | 0.55 | 0.58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358.87 | 578.29 | 151.81 | ||
대손충당금 잔액(A) | 147,358 | 137,954 | 39,314 | ||
고정이하여신(B) | 41,062 | 23,855 | 25,897 | ||
우리자산신탁 |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175,481 | 156,990 | 22,716 | |
고정이하자산 | 113,070 | 50,409 | 70,479 | ||
고정이하자산 비율 | 64.43 | 32.11 | 32.23 | ||
우리금융저축은행주3) | 총여신 | 1,547,100 | 1,710,033 | 1,469,204 | |
고정이하여신 | 97,968 | 60,397 | 47,243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6.33 | 3.53 | 3.22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77.37 | 101.66 | 97.54 | ||
대손충당금 잔액(A) | 75,796 | 61,399 | 46,080 | ||
고정이하여신(B) | 97,968 | 60,397 | 47,243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
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주3) K-GAAP 기준
6. 산업 분석
가. 국내외 시장환경 등 업계의 현황
(국내외 시장환경)
한국은행 속보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재화 및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0.7% 증가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 0.8%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4월 분석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로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상황에서의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시장 환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최근 둔화세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 5.50% 상한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은행업 : 우리은행】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 기관으로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로 구성됩니다. 부수업무는 본질적으로 금융업무는 아니나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업무입니다. 은행법에 명시된 주요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相互賦金),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등이 있습니다. 겸영업무는 은행업무는 아니나 타법령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신탁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2) 성장성
여수신 비교플랫폼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둔화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며 자산규모에 따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산분리와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사업 기회 확대로 은행들은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신규 수익원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증대와 수익 개선이 예상되며, 반대로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1) 시장의 안정성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 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과 중국 시장 수요 부진 우려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수출 부진 완화에도 인플레이션 지속, 고금리 유지, 강달러 지속 등 시장 내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2) 경쟁상황
빅테크/핀테크사의 은행업 진출 가속화 및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국내 은행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산관리, 투자금융, 생활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증권·보험사 및 빅테크사를 비롯한 타 업권과의 경쟁 또한 예상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명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비고 |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
원화대출금 | 당행 | 282,174,936 | 23.4 | 266,893,882 | 23.2 | 260,405,186 | 23.5 | - |
국민 | 341,433,744 | 28.4 | 328,250,616 | 28.6 | 318,489,478 | 28.8 | - | |
신한 | 290,336,308 | 24.1 | 281,380,596 | 24.5 | 271,148,434 | 24.5 | - | |
하나 | 289,857,308 | 24.1 | 271,837,775 | 23.7 | 255,812,620 | 23.1 | - | |
합계 | 1,203,802,296 | 100.0 | 1,148,362,869 | 100.0 | 1,105,855,718 | 100.0 | - | |
원화예수금 | 당행 | 291,965,212 | 23.9 | 286,312,852 | 23.9 | 272,316,156 | 23.9 | - |
국민 | 342,275,520 | 28.0 | 335,980,486 | 28.1 | 324,263,348 | 28.4 | - | |
신한 | 292,788,249 | 24.0 | 293,107,159 | 24.5 | 281,910,641 | 24.7 | - | |
하나 | 293,823,472 | 24.1 | 280,428,696 | 23.5 | 261,910,173 | 23.0 | - | |
합계 | 1,220,852,453 | 100.0 | 1,195,829,193 | 100.0 | 1,140,400,318 | 100.0 | - |
주1) 4대 시중 은행간 점유율, 2023년 12월말 기준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금리, 환율, 물가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 금융규제 완화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디지털/IT 역량과 국내 금융업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고객기반 확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하여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금융, 외환/트레이딩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룹 통합마케팅을 지원할 유니버셜 뱅킹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 기반 DT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랜 역사동안 기업금융 강자로서 여신관리 등 인적자원 역량 측면의 경쟁력을 쌓았고,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 글로벌 영업채널을 확보하는 등 국외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금융과 고객기반 확대를 추진하여 성장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중심의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객기반 확보, 디지털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채널 효율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고객기반 확보)
고객별 트렌드를 반영한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휴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로 고객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의 니즈와 여건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제고)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종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생활 밀착형 플랫폼 고도화로 고객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남아3대 법인(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과 같이 高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지역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러시아, 미얀마 등과 같이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는 성장보다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 효율화/혁신)
디지털 익스프레스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채널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산단 지역 기업마케팅 강화를 위한 특화점포를 신설하고,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분야를 결합한 플래그십 영업점, 자산가 특화점포, 고령층 특화 영업점, 미래세대 타겟 혁신점포 등 채널 혁신을 통해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 가치 제고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우량자산 비중 증대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 : 우리카드】
(1)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와 계약된 가맹점을 통해 상품·용역을 구입하거나 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기타 통신판매·보험대리·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국내에서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지출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카드금융 부문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 실업률 등 경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따라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의 여행ㆍ레저업종, 설ㆍ추석ㆍ연말연시의 백화점ㆍ할인점과 같은 유통업종등 계절에 따른 소비의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결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카드 결제가능 영역의 확대와 정부 정책 및 규제 등이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3년 신용카드 산업은 자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며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높은 조달금리 등의 영향으로 차입이자율 및 대손비용률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시장 또한 카드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대출자산 건전성 하락, 외형 성장세 둔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 수익성 부담이 작년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카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등 내실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독자카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우리 | 신한 | KB국민 | 삼성 | 현대 | 롯데 | 하나 |
---|---|---|---|---|---|---|---|
2023년 | 787,225 | 1,821,400 | 1,448,339 | 1,648,437 | 1,601,220 | 1,000,782 | 693,598 |
2022년 | 727,339 | 1,755,527 | 1,447,048 | 1,607,219 | 1,427,716 | 899,732 | 636,015 |
2021년 | 697,004 | 1,626,923 | 1,278,696 | 1,402,048 | 1,250,825 | 787,147 | 546,491 |
주1)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주2)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실적 누계임.
주3) 직불(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됨.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향후 경제전망과 규제환경을 고려할 때 고객기반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와 대기업 계열 전업카드사로 양분되어 시장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빅테크사의 페이먼트 시장 진입에 대비하여 기존 카드사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금융그룹 카드사로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카드'란 비전을 가지고, 고객ㆍ신뢰ㆍ전문성ㆍ혁신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전 사업부분에서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사만의 특색있는 상품과 그룹사간 협업을 통한 영업 확대, 그리고 디지털/글로벌 역량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 출범 및 동년 9월 자회사 편입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함과 함께 그룹사간 협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적 제휴, 협력 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우리WON멤버스'를 운영중이며 은행 및 종합금융사와 회원모집 협력을 통하여 모집 규모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간편결제를 기반으로 한 이종 업체들의 결제시장 진입에 대비하고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우리페이'를 개발하여 비대면 결제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2020년에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자산통합조회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취득 후 'MY DATA' 서비스를 출범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해외영업확대로 타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금리 상승에 의한 금융상품 금리의 인상으로, 건전성 확보가 카드사 경쟁력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리스크 모형 고도화와 유동성 관리 강화 및 대손비용과 조달비용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 강화로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 내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5년 5월 12일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금융위원회 등록 완료하고, 2015년 11월 할부금융업, 2016년 5월 리스업, 2016년 7월 렌탈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할부/리스업 진출을 통하여 자동차/내구재에 대한 할부/리스 및 非신용카드회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기존 카드사업 및 우리금융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 우리금융캐피탈】
(1) 산업의 특성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수년간 금리가 상승하며 조달 비용 상승은 물론 경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에 주력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채권시장으로부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하기에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할부금융사 | 1,012,051 | 968,657 | 886,906 | 795,300 |
리스금융사 | 806,423 | 792,998 | 738,429 | 626,599 |
신기술금융사 | 134,890 | 132,040 | 129,229 | 116,271 |
여전사 계 (신용카드사 제외) |
1,953,364 | 1,893,696 | 1,754,564 | 1,538,170 |
당사 | 114,638 | 112,920 | 96,614 | 68,946 |
점유율 | 5.87 | 5.96 | 5.51 | 4.48 |
주1) 금융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국산 | 22,642,657 | 22,564,100 | 22,312,769 |
수입 | 3,411,709 | 3,385,101 | 3,190,309 |
합계 | 26,054,366 | 25,949,201 | 25,503,078 |
주) 출처 : 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대수(누적) 추이] (단위 : 대)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자동차 이전 등록 현황 |
632,265 | 2,439,904 | 2,468,520 |
주1) 중고차 거래는 자동차 이전등록 중 전문사업자가 전소유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후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에 해당
주2) 출처 : 국토교통부
2024년 1분기 기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총 167개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업체수 | 비 고 |
신용카드사 | 9개 | 준회원사 1개 포함 |
리스/할부금융사 | 50개 | - |
신기술금융사 | 108개 | - |
합 계 | 167개 | -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1) 오랜 업력과 노하우
우리금융캐피탈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우리금융지주로 변경되면서 우리금융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9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자동차금융 부문과 더불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영업망과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등으로 고객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Risk Management
경기 변동성의 확대는 경기민감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 리스크의 관리 뿐 아니라 유동성, 금리, 운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채권 회수조직을 전국 단위 거점망을 통해 운영하면서 건전성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제휴처 다각화
우리금융캐피탈은 안전자산인 자동차 금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 %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 기반 하에 개인 및 기업금융 등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우수한 이익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코리아와의 전속금융 및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타타대우사용차, 스텔란티스코리아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등 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우량 제휴처와 공고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편입으로 인하여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국내 경기는 저성장의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금융(신차금융, 중고차금융, 커머셜금융)은 자동차 내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추세에서 시장 내 경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디지털 혁신(비대면 영업프로세스 등) 및 제휴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입니다.
【 종합금융업 : 우리종합금융 】
(1) 산업의 특성 등
가. 산업의 특성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투신과 함께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후 현재 우리종금만이 유일한 전업종합금융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이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1) 전업종합금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
주2) 겸업사 :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종합금융업무를 겸영
나. 성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 겸업 허용으로 인해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고 종합자산관리 및 투자은행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종금업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영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종합금융업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경기침체에 따라 수익 창출이 둔화되는 등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계절성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부동산시장 위축과 같은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업에도 리스크가 상존하며, 우리종금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경기민감업종 관리, 자산특성별 심층감리, PF사업장 현장실사 등 여신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사항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체계(Contingency Pla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수신기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자금조달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Credit line을 확보하는 등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종금업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기존 여·수신 업무에서 나아가, 수수료수익 위주 수익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수 신 | 15.14 | 14.87 | 14.89 |
여 신 | 16.57 | 15.61 | 13.87 |
주1) 전업 종금사(우리종합금융) + 겸업종금사(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종금계정 기준 주2) 수신은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은 기업어음할인, 팩토링으로 구성됨 주3) 한국은행 통계자료 참조 |
※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령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외에「외국환거래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수익구조, 직원의 전문성, 넓은 영업망 등이 있습니다.
우리종금은 여수신업무, IB업무 등 폭 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영업망을 넓혀 수신고객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종금은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어, 업무영역을 IB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B업무 등 수수료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CIB 공동영업 등 우리금융 그룹사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여신관리TFT 운영 활동 등으로 문제 여신 감축 및 사업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당사 수신상품을 통해 안정적 조달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금융기관(원화한도대출 등) Credit line을 확보하는 등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홍보 등을 통해 조달 안정성 강화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자금 조달계획 수립 등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경영목표를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 확장"으로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RM영업 중심 기업금융 확장", "균형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영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기업문화 체질 개선"을 4大 경영 전략으로 하여 자본시장 경쟁력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부동산신탁업: 우리자산신탁 】
(1) 산업의 특성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ㆍ처분ㆍ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 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재산관리기능, 도산 격리기능, 분쟁 조정기능, 재산 전환기능 등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인구 및 가구구성 상태, 주택보급율과 같은 사회적 요인, 국내총생산(GD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와 같은 행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은 금리 및 인플레이션의 상승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PF 부실 심화, 민간소비 회복 지연, 글로벌 경기둔화 및 중동분쟁이 지속·심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시장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 후 고착화로 인해 신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취약차주 연체율 증가추세, PF 시장의 우발채무 위험 증가에따른 자금조달시장 동결 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진행과 분양률 등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신규공공택지 지정, 대규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발표와 실제 공급시기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정책효과는 제한적이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로 23년 9월 이후 대출정책도 일부 규제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공급정책으로 공공물량 인허가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으나, 민간부문 인허가는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23년(32만호)에 비해 13% 수준 하락한 '24년 28만호를 기록할 전망이며, 인허가에서 실제 공사로 이어지 는 착공지표는 '23년(38만호) 대비 약 50% 수준 감소한 18만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분양시장은 공급자의 금융조달 어려움으로 신규사업의 난항이예상되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나,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비교우위 사업장은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3년 25만호를 기점으로 소폭 반등한 26만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편 주택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수는 '23년 1월 7.5만호를 기록하며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4년 2월말 기준6.5만호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및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 등 경기하방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미분양은 현재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년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융정책 강화 및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매가격 감소폭은 전년대비 줄었으나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며, 미분양이 증가한 지방(△3.0%) 보다는 수도권의 감소세(△1.0%)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매매가격 : 23년 △3.7%, 24년 △2.0%)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로 신탁 제도를 통한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과 관계가 높은 만큼 정부정책, 경기 변화 및 주택미분양 등 시장영향을 상당부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ㆍ처분ㆍ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은 차입형 토지신탁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증권계열 신규 신탁사(대신, 신영, 한투)'및 '금융사 계열로 편입된 신탁사(우리, 신한)'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왔으나, 2022년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인상 이후 PF시장이 경색되면서 수주물량은 큰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공사 부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황이 악화되며 책임준공기한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수주보다는 사업장 이슈관리에부동산신탁사의 역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수주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신탁업계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리츠AMC(자산관리회사) 인가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개정 및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수익 |
점유율 |
영업수익 |
점유율 |
영업수익 |
점유율 |
|
우리자산신탁 | 1,300 | 7.9% | 1,371 | 7.9% | 942 | 5.9% |
전체 합계 | 16,545 | 100.0% | 17,324 | 100.0% | 16,050 | 100.0% |
주) 영업수익 기준, 금융투자협회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우리자산신탁은 사업포트폴리오상 고위험 사업인 차입형 토지신탁 수탁 비중이 높지 않아동종사 대비 부동산시장 영향력 및 재무부담이 제한적이며,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적은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차입형 상품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우리금융그룹 편입 후 높아진 신용도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개발상품에 대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특히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M/S의 점진적 확대를 이룩하며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진출한 이래,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한 도시정비사업들을 수주하였으며, 리츠사업 역시 국토부 AMC 인가 획득 이후 2022년 1호~2호, 2023년에는 3호 리츠, 2024년 4호 리츠 등 신규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시장진입에 성공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디지털 경쟁력 등과 연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 채용(발굴)을 통한 신사업 진출 모색과 함께 그룹차원의 경영 및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경영정책의 일관성(내실 강화)과 리스크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역량 구축(외연 확대)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무차입구조를 감안하며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이고, 향후 매출 증대를 통해 이익잉여금 증가를 시현해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업 : 우리금융저축은행】
(1) 산업의 특성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저축을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수신 및 여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환 업무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부대업무 등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기업대출 성장세 둔화 예상되고, 지속적인 가계 및 기업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 경쟁 심화로 예대마진이 축소되었으며, 금리인상 영향이 대출보다는 예금에 선반영되는 구조로기준금리 인상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타업권에 비해 저소득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건전성 악화 문제가 저축은행업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및 시장경제 악화지속, 디지털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실경영에 집중하고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먼저 리스크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선제적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기업여신 잠재부실차주 관리 강화를 통해 취약부문 사전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Large Exposure 및 부동산PF 취급기준 강화를 통해 선제적 관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민정책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강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수익원 중심의 선별적 자산증대를 추진하여 수익 개선과개인신용대출 및 기업대출을 집중 관리하여 우량 차주 위주의 안전 자산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 연계 특화상품 발굴 등 연계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건전성 기반의 디지털 포트폴리오 구축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즉각 부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터넷뱅크, 디지털 영업채널과의 제휴 등 다방면으로 비대면 영업방안을 모색 중이며,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연계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민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자산 성장과 수익 개선을 추진 및 건전성 규제 부담,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실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저축은행명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
원화 대출금 |
우리금융저축은행 | 1,710,033 | 1.6 | 1,469,204 | 1.3 | 1,252,040 | 1.3 |
KB저축은행 | 2,406,572 | 2.3 | 2,586,594 | 2.3 | 2,211,647 | 2.2 | |
신한저축은행 | 2,807,577 | 2.7 | 2,837,316 | 2.5 | 2,352,805 | 2.3 | |
하나저축은행 | 2,220,463 | 2.1 | 2,496,988 | 2.2 | 2,202,639 | 2.2 | |
그外 75개 | 94,881,565 | 91.3 | 105,631,873 | 91.7 | 92,536,625 | 92.0 | |
합계 | 104,026,210 | 100.0 | 115,021,975 | 100.0 | 100,555,756 | 100.0 | |
원화 예수금 |
우리금융저축은행 | 1,698,722 | 1.6 | 1,511,121 | 1.3 | 1,195,328 | 1.2 |
KB저축은행 | 2,332,271 | 2.2 | 2,721,552 | 2.3 | 2,231,936 | 2.2 | |
신한저축은행 | 2,459,588 | 2.3 | 2,486,369 | 2.1 | 2,156,068 | 2.1 | |
하나저축은행 | 2,203,942 | 2.1 | 2,369,224 | 2.0 | 2,060,200 | 2.0 | |
그外 75개 |
98,454,537 | 91.8 | 111,146,464 | 92.3 | 94,794,891 | 92.5 | |
합계 | 107,149,060 | 100.0 | 120,234,730 | 100.0 | 102,438,423 | 100.0 |
주1) K-GAAP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참조
【 기타금융투자업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1) 산업의 특성 등
국내 NPL시장의 도입기는 1997~1999년 IMF 이후로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거쳐 부실채권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이때 발생된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주도하에 제한된 수의 해외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실채권 처분이 활성화되어 투자자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유통시장이 형성된 시기로 기업채권은 안정화 되었지만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카드 부실채권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사들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선진 리스크 관리기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진국 수준의 부실채권비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산유동화 방식이 적극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개입이 줄어들고 민간 부문의 시장 참여자가 증가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며 제1금융권 시장 뿐만 아니라 제2, 3금융권 시장도 국내 NPL 투자자들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NPL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인해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많은 약 5.5조원의 NPL이 매각되었습니다. Covid-19
관련 지원과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이 시행되고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과
PF
부실이 반영되어
2024
년
1
분기에 약
1.7
조원이 매각되는 등 올해는 약
7
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국내외 시장여건
2023년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매각규모는 약 5.5조원으로 전년 약 2.4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Covid-19 피해 채무자 여신지원 지속, 채권 재조정 및 만기연장,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지원 등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기 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차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사면’정책, 캠코의 PF 관련 신규 지원사업 등의 정책 이슈로 부실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년 국내
NPL
투자 시장은 은행 및 비은행권의
NPL
매각 규모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NPL
투자전문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연합자산관리
,
하나에프앤아이
,
대신에프앤아이
,
키움에프앤아이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어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사업초기단계로 NPL 투자자산 보유 잔액 등 사업규모가 경쟁업체 대비 열위한 상황임에도 과거 민간 최초 NPL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보유했던 경험과 2,000억원의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NPL 전문인력 및 영업력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NPL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2023년 제1금융권 공개입찰 참여 및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총 7,019억원의 투자자산을 확보하며 전년대비 약 1.8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또한, 공모 회사채 1,500억원 초도 발행을 성공하는 등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했고,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발굴, 저축은행 무담보NPL 투자, 업계 최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자격 획득 등을 달성했습니다. 2024
년
1
분기에는 첫 기업구조조정
(CR) PEF
를 설립하였고 지속적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
대체투자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NPL
시장 내 사업기반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지속적인 전문인력 영입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대상 다각화 및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및 영업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투자발굴을 통해 NPL 자산을 확대하고 조직관리체계를 고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업: 우리자산운용 】
(1)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며 고객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산업입니다.
성장성
2024년 1분기 현재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美 연준의 연중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주식, 채권, MMF 등 다수의 전통자산 중심의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환율 급등세로 인하여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탁고 확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퇴직연금관련 법규 개정이후 퇴직연금 펀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DC및 IRP형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TDF유형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자금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산시장의 성장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자산운용업은 고정자산 및 재고보유에 대한 투자부담이 적고, 각 운용사의 보유인력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우수한 인재 영입과 확보를 통해 미래 수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고객 만족의 펀드운용을 통해 또한, 자산운용 특히 주식, 채권과 같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회사는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의 사이클에 덜 민감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올해 美 연준을 필두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지만, 이미 높아진 시중 금리가 단기간 내에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내 강력한 고용 시장과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을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시장의 둔화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통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국내 자산시장의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자산운용의 강점은 국내 최고의 채권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연기금 등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유치하여 장기 안정적 운용보수 캐시플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채(Credit) 위주 장기간 축적된 운용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수상한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채권형 펀드 운용사’, 2023년 3월 수상한 모닝스타 어워즈 'Best Fund House' 등을 통해 채권 운용 명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 6월경 업계 최초로 에프앤가이드 ESG 펀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ESG 부문 특별상'등 자타공인 ESG분야의 선도적 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부터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통하여 기존 전통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VC/PE 재간접 펀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회사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모하며 차별적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산운용시장의 고성장 분야인 ETF(상장지수펀드), TRF(자산배분펀드) 부문의 후발주자로서 입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 초 부터 시황에 맞는 ETF 등을 연달아 출시하며 ETF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EMP펀드의출시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DC/IRP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TDF 및 TRF의 성과 개선 및 트랙레코드 확보 또한 주력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업무 방식의 정착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강화는 펀드 판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는 유튜브 채널 활동 확대를 통해 단기간 내 구독자 수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상품ㆍ시황 등의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SNS를 통한 지속적 컨텐츠 제공을 통한 홍보등 비대면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전용펀드 선호 현상이 예측되는 만큼 다양한 고객군에 회사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과의 시너지 협업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한 경쟁 우위수단이기도 합니다.
【 창업투자업: 우리벤처파트너스】
(1) 산업의 특성 등
창업/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단계(Start-up), 성장초기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창업자가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여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창업자는 자신의 자금을 소진하게되고, 투자 유치 전까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시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담보능력을 비롯한 자본여력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융자 형태의 자금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 벤처캐피탈은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게 성장에 필요한 경영자문서비스, 업계 네트워크 제공등 벤처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이끄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보다는 미래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평가하여 투자기업을 선별해야하고, 타 업종에비해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그 우려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영향 내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몇십년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금리 시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는 혹한기라고 불릴만큼의 어려운 시장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벤처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조정국면을 맞이하였고, 이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회수시장에서 고전을 면치못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보다 신중해졌습니다. 2021년 연간 7조6천억원에 달했던 투자는 2022년 6조7천억원(전년 대비 -11.9%), 2023년 5조4천억원(전년 대비 -20.2%)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2024.01 벤처캐피탈협회) 이러한 추세적인 전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투자자산의 밸류에이션 하락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신중한 옥석가리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투자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망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산업환경에 대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가려내는 능력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산업 인사이트를 축적해온 우수한 심사역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성과를 통해 증명된 차별화된 맨파워는 당사가 업계 내 차별화된 가장 강력한 강점 중 하나입니다. 탁월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당사는 미래를 선도할 투자처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기반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망한 섹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 지속성이 확보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2022년 당사는 당사 본연의 업무인 투자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선정된 모태펀드 1차 정시 스케일업분야 및 6월 모태펀드 2차 정시 창업초기분야에 선정되며 22년 12월 펀드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스케일업분야 펀드는 2023년 6월말 2차클로징으로 결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펀드들의 결성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 속 위축된 벤처캐피탈 펀딩시장의 우려를 극복하고 업계 내오랜기간 쌓아온 신뢰와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얻어낸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전략투자 펀드 결성, 해외 투자 업체와의 전략적 협업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전용 및 일반 사모펀드 운용업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 산업의 특성 등
산업의 특성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요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설립)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PEF") 산업은 기존 기업구조조정기구와 달리 자금조성 및 투자 ·운용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이 부여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최초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개정을 통해 현재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재산운용범위 일원화에 따라 경영참여 목적 이외의 펀드에 대한 설립·운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舊, 전문사모펀드) 산업은 신규 운용자와 운용 역량이 검증된 자문사 등의 자산운용산업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산업 접근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舊,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칭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재산운용범위 일원화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도 PEF와 동일하게 경영참여 목적 펀드에 대한 설립·운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성장성
2023년 9월말 기준 운용중인 PEF는 총 1,127개사, 약정총액은 약 139조원 규모로 2022년말 대비 각 26개사, 13조원이 증가하여,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110개사, 약정총액 20조원) 대비 PEF 수는 약 10배, 약정총액은 약 7배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PEF는 기업구조조정 및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등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운용 펀드의 순자산(PEF를 제외한 공모·사모펀드)은 약 1,028조원 수준으로 2023년말 대비 약 60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023년말 대비 약 50조원이 증가한 398조원,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2023년말 대비 약 10조원이 증가한 630조원 수준입니다.
2015년말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은 약 200조원 수준으로 공모펀드를 포함한 전체 펀드 순자산의 약 48%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2023년말 사모펀드 순자산은 약 620조원 수준으로 공모펀드를 포함한 전체 펀드 순자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중 공모펀드 순자산은 연평균 약 8.5% 수준 성장한 반면, 사모펀드 순자산은 연평균 약 20.8% 수준 성장하여 공모펀드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PEF 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PEF 등 사모펀드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EF 및 일반사모펀드 산업은 타 금융산업과 달리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내 다양한 Player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투자성과를 보유한 운용사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별적인 투자전략의 수립, 양질의 투자처에 대한 선제적 발굴 등이 사업 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 자산의 가치 하락 등에 기인한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성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강점과 약점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국내 1세대 사모펀드운용사로서 2005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누적약정총액이 약 3.9조원(PEF 2.0조원, 일반 사모펀드 1.9조원)에 달하는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철저한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중 PEF 부문에서는 1,100억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 블라인드 펀드를 설립하였으며, 일반 사모펀드 부문에서는 성장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의 크레딧/세컨더리펀드를 각 705억원, 605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IB ·증권사 ·회계법인 ·국내 대기업·컨설팅사 등에서 다양한 투자 업무 경험을 보유한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채널 구축을 통해 양질의 투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등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중심의 PEF 및 인프라· 부동산· 재간접 중심의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사업에 대한 접근 및 유연한 투자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EF부문은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Value up 활동 전개와 더불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Downside Protection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 발굴에 주력하여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사모펀드 부문은 기존 인프라·부동산·재간접펀드에 더하여, 성장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quity, Loan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크레딧펀드와 성장·성숙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및 중간회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컨더리펀드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PEF부문과의 공동투자사업 발굴 등을 통한 사업 부문간 시너지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운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운용 인력 충원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 우리에프아이에스 】
.(1) 산업의 특성
금융사와 빅테크사 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소비 트렌드 변화는 가속화되어 고도화된 금융플랫폼을 통한 고객 맞춤형 신규 상품 및 채널이 지속적으로 출시 중입니다. 더불어, 민간주도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당국의 규제 완화 및 가속화되는 금융산업 디지털화로 인하여 고객확보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안정적인 IT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외부 파트너십간 협업을 통한 AI,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획득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ESG 경영 전개를 통하여 격변하는 금융IT 시장에서 독보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나. 신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전망
【 우리금융지주 】
지난 1월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말에는 2대주주(유안타증권)가 보유 중인 우리자산운용 22% 지분 전량을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여 우리자산운용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이 강점을 갖고 있던 대체투자, 해외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순자산(AUM) 규모 43조원의 업계 10위권의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통합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운용 성과 차별화, 연금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IT경쟁력 제고, 경영 체질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까지 6대 경영방향을 기반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하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분화된 고객 세그먼트별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신업, 모빌리티, 부동산 등 이종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新수익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응한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우리카드 】
데이터 3법 통과 등 정부의 데이터 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개인사업자 CB업, 오픈뱅킹 등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여 API기반 MY DATA 서비스를 정식오픈하였습니다.
우리카드는 국내시장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통해 미래 新성장 동력 및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미얀마 MFI(Micro-Finance Institution) 라이센스 취득 후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를 설립하였습니다. 동년 12월 영업을 개시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미얀마 현지 사회공헌을 통해 신속한 시장 안착에 성공하여 소액대출업을 활발히 영위 중입니다. 더불어 2022년 9월에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를 출범하여, 2023년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리테일/핀테크 제휴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IT인프라를 확충하여 영업 경쟁력 및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카드업계 1호로 금융업권 상생금융 활성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200억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캐시백 프로그램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여신금융 사회공헌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우리카드 자체 결제망 구축을 통해 실적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수행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카드사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2024년 당사는 독자상품 포트폴리오 완성, 독자카드 마이그레이션, 기업 카드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독자 기반의 카드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기반 프로세스 자동화, 비용 효율화, 우량고객 중심 금융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통해 내실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Fee-Biz 등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여 미래 신성장 수익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자영업황 부진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통해 다중채무자, 개인사업자 등 고위험 고객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효율 채권회수 조직 확대 및 선제적 회수 방안 시행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2024년에는 기업금융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자동차금융 역량을 확대하여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산업을 적극 공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룹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을 확대하고, 경기 변동성 대응력 확대를 위한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내실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종합금융】
우리종합금융은 기존의 주요 수익원과 함께 종합금융업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B조직 보강을 통해 기업금융 Deal 주관, Sales 활성화등으로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 성장전략에 맞추어 신성장금융 기업 발굴 및 지원, 실행으로 그룹 시너지를 확대할 예정이며, 유가증권 업무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 확대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 관련하여서는 최근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대면 신상품 출시, 디지털 서비스 개선, 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종합금융은 5월 3일 한국포스증권(주)와 합병 계약(2024.5.3)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은 2019년말 우리금융지주 편입 이후 높아진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업경쟁력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담보신탁, 토지신탁 등에서는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한 신상품 활용 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동사는 도시정비사업, Hybrid, 차입형 등의 토지신탁은 우수한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담보신탁·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은 업무효율 향상, 사업위험을 고려한 기준 강화 등 질적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외에 리츠부문의 지속적인 경쟁력의 강화, 부동산 컨설팅 비즈니스, Equity투자 사업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지속을 통해 사업다각화 및 그룹내 연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제공 활성화를 목표로 상생금융(햇살론, 사잇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영업점 여신영업을 확대하여 주변 고객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기업대출 자산을 확보하고, 그룹사간 시너지 성과 확대를 위해 계열사와의 대출고객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너지를 활성화하여 지역여신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을 추진하여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4년은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1분기에 약 1.7조원이 매각되는 등 NPL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경영목표를 “Biz 핵심경쟁력 Level-Up” 및 “조직체계 강화”로 수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산 증대, 자산관리 체계 구축, 신용등급 상향으로 핵심사업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업구조조정(CR) 투자 확대, 해외NPL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며 자산관리 내재화, 전문인력 지속 충원 및 인재육성 문화 구축, ESG경영 강화로 조직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자체점검 확대 등을 통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우리자산운용 】
우리자산운용은 이번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통하여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중심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신성장 기업투자, 대체투자를 아우르는 균형적 포트폴리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VC/PE 재간접 펀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회사의 차별적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들을 구축하고, 급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장에 발맞춰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마케팅/리서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 입니다.
또한, 공모펀드 시장을 견인하는 ETF를 활용한 EMP 펀드 출시 및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디폴트 옵션을 대비한 TDF 운용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운용성과 개선으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본시장에 부합하는 성과/능력주의 기업문화 정착, 조직/인력 등의 유연한 운영 및 개편을 통해 차별적 미래 성장 기반을 갖춘 초우량 자산 운용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 우리벤처파트너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의 투자전략을 점검하며 미래를 선도할 투자처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기반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망한 섹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 지속성이 확보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PEF 부문은 기 투자자산의 회수 성과 창출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및 2022~2023년중 신규 설립한 3건의 블라인드 펀드(총약정규모 4,952억원)에 대한 투자처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2년 설립한 2건의 블라인드 펀드는 IT 및 디지털 산업, 친환경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양질의 투자처 발굴을 통해 투자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설립한 블라인드 펀드는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기업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기술력/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반 사모펀드 부문은 기존 인프라·부동산·재간접 펀드 이외에 기업투자 목적으로 조성한 크레딧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의 성공적인 투자 집행 및 후속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사업의 다변화 및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우리에프아이에스 】
디지털 시대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당사는 클라우드서비스 사업, 초거대 AI뱅커 구현 및 블록체인 기반 통합 전자지갑 서비스확대 구축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하여 미래 성장 기반인 디지털 신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기도입된 디지털 개발환경의 최적화 및 인적자원의 IT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내부 성장동력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7.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의 내용
1) 우리은행
수익증권 등의 특수목적기업을 제외한 주요 종속회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 10개사(우리아메리카은행,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중국우리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캄보디아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유럽우리은행)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구분 | 주요 내용 | |||||||||||||||||||||||||||||||||||||||||||||||||||||||||||||||||||||||||||||||||||||||||||||||||||||||||||||||||||||||||||||||||||||||||||||||||||||||||||||||||||||||||||||||||||||||||||||||||||||||||||||||||
우리아메리카은행 |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국 내 한인, 현지 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여 예금 및 송금, 대출업 등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은 미국 내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이외에도 신흥 한인 거주 지역인 조지아, 텍사스, 시카고 등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지점 등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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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우리은행 |
중국우리은행은 한국계은행 중 최초(2007년 11월)로 중국법인을 설립한 은행이며 현재 영업부를 포함한 22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우리은행은 예금과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직불카드[*중국 외국계은행 중 6번째, 한국계 은행 중 최초발행], 위안화 국제결제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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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
은행법(Act No.7 of 1992) 의거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영업 지역 범위에 따라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이윤배분 방식에 따라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3월말 기준 상업은행 99개(국영은행 4, 민영은행 95)으로 다수의 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현지 감독당국은 전체 은행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지점의 이전 - Baleendah 출장소 (2024.01.29), Ungaran 출장소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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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우리은행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하며 남미 대륙의 47%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로 남미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구 2억여명 이상의 대규모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광석,원유,농축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량을 기반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전세계 최대 커피, 콩 생산국이자 각종 자연 생산물들이 풍부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지점 등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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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리은행 |
러시아우리은행은 한국계 기업, 주재원, 교민, 학생 및 일부 현지인, 현지 기업 대상으로 수신, 여신, 외환 관련 영업 중에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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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웰스뱅크필리핀 |
필리핀 은행은 업무 범위에 따라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분류되며, 우리웰스뱅크필리핀은 Republic Act No. 7906에 따라 1967년도에 설립된 저축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현지법인 지분 인수 형태로 진출,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2대주주 VICSAL 그룹(지분율 49%)과의 협력을 통해 영업활동을 영위중입니다. 기업 및 소매금융 위주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상품은 기업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교사대출 등 우량 담보 여신 중심 영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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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리은행 |
2017년 설립된 베트남우리은행은 2024년 현재 24개 영업점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지점 신설 : 미딩출장소(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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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우리은행 |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15~59세 경제활동인구가 60% 이상인 젊고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 지점 등 설치현황
* 지점의 신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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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우리투자은행 |
(1) 산업의 특성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지점 등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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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우리은행 |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독일(프랑크푸르트)의 유럽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독일 및 EU 지역의 한국 기업 진출 확대로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수출입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법인 중심의 동유럽지역에서는 시설자금 등 여신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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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SOC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대부분 BTL, BTO, BTO-a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의 지급금 또는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SOC 민자사업은 우량한 자산에 대해 사업자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대출이나 장기간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 신규영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입안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며 그에 따라 민간 측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 제출 등 경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규 민자사업 참여 추진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 개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입니다.
2005년 BTL 사업 최초 고시 시점부터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총 50건의 사업에 투자 중이며, 기존 자산 대부분(44건)을 BTL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참여하며, 이런 민간사업은 정부 고시나 제안에 건설사 및 금융사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지분출자 및 대출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시공ㆍ운영 능력 등이 우수한 구성원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지분출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펀드 제반보수)을 제외한 약 90% 전후의 금액을 매분기 단위로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의 자산구성비율과 투자자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구성비율
구 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대 출 | 81.1% | 79.5% | 83.1% |
지 분 | 6.1% | 6.1% | 6.2% |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 12.8% | 14.4% | 10.7% |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항목에 대손충당금을 합산하였습니다.
2) 투자자수익률
구 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IRR | 4.4% | 4.4% | 4.6% |
주) IRR 기준(누적)
다. 영업 종류별 현황
- 회사는 매분기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영업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운용수익 | 67.3 | 299.1 | 267.4 |
운용비용 | 6.3 | 34.6 | 25.4 |
당기순이익 | 61.0 | 264.5 | 241.9 |
주1) K-IFRS 기준 적용하여 대손상각비를 반영
(2)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024년 1분기말 |
2023년말 | 2022년말 | |
자산총계 | 7,343 | 7,352 | 7,3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 | 1,006 | 731 | |
지분증권 | 451 | 452 | 457 | |
대출금 | 5,953 | 5,850 | 6,120 | |
미수이자 | 50 | 58 | 56 | |
대손충당금 |
(15) | (14) | (4) | |
부채총계 | 3 | 3 | 3 | |
미지급보수 등 | 3 | 3 | 3 | |
자본총계 | 7,340 | 7,349 | 7,357 | |
자본금 | 7,340 | 7,340 | 7,340 | |
이익잉여금 | 1 | 9 | 17 |
주1) K-IFRS 기준 적용하여 '자산총계'에 '대손충당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2)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괄호()안에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내용 |
금융/증권업 | 지분취득, 대출 |
2) 우리카드
수익증권 등의 특수목적기업을 제외한 주요 종속회사는 해외현지법인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구분 | 주요 내용 | |||||||||||||||||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2022년 8월 31일에 Batavia Finance(1994년 설립)를 인수하여 설립한 우리카드의 두번째 해외 법인으로 본점은 자카르타에 위치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75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고차 할부금융과 중장비 리스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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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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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1,934,284 | 30,556,618 | 34,219,148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23,192,488 | 21,544,756 | 19,860,573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5,987,201 | 37,891,495 | 33,085,080 |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129,662 | 23,996,172 | 28,268,516 |
5.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79,448,788 | 373,148,148 | 355,760,729 |
6.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988,060 | 1,795,370 | 1,305,636 |
7. 투자부동산 | 474,861 | 472,768 | 387,707 |
8. 유형자산 | 3,180,944 | 3,176,759 | 3,142,930 |
9. 무형자산 | 999,821 | 996,842 | 849,114 |
10. 매각예정자산 | 53,141 | 20,345 | 13,772 |
11. 순확정급여자산 |
187,604 | 240,260 | 319,280 |
12. 당기법인세자산 | 117,553 | 203,542 | 53,274 |
13. 이연법인세자산 | 49,432 | 93,366 | 109,299 |
14.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62,837 | 26,708 | 37,786 |
15. 기타자산 | 3,960,722 | 3,841,787 | 3,061,552 |
자산총계 | 504,767,398 | 498,004,936 | 480,474,396 |
Ⅱ. 부채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7,448,229 | 6,138,313 | 8,952,399 |
2. 예수부채 | 355,053,538 | 357,784,297 | 342,105,209 |
3. 차입부채 | 30,162,465 | 30,986,746 | 28,429,603 |
4. 발행사채 | 41,695,718 | 41,239,245 | 44,198,486 |
5. 충당부채 | 652,147 | 806,031 | 545,865 |
6. 순확정급여부채 | 3,057 | 6,939 | 35,202 |
7. 당기법인세부채 | 76,780 | 103,655 | 843,555 |
8. 이연법인세부채 | 499,967 | 470,311 | 31,799 |
9.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185,554 | 153,007 | 202,911 |
10. 기타금융부채 | 34,245,409 | 26,115,005 | 22,811,868 |
11. 기타부채 | 820,191 | 803,897 | 690,157 |
부채총계 | 470,843,055 | 464,607,446 | 448,847,054 |
Ⅲ. 자본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2,223,787 | 31,666,881 | 28,761,897 |
(1) 자본금 | 3,802,676 | 3,802,676 | 3,640,303 |
(2) 신종자본증권 | 4,010,141 | 3,611,129 | 3,112,449 |
(3) 자본잉여금 | 927,660 | 935,563 | 682,385 |
(4) 기타자본 | (1,673,963) | (1,668,957) | (2,423,392) |
(5) 이익잉여금 | 25,157,273 | 24,986,470 | 23,750,152 |
2. 비지배지분 | 1,700,556 | 1,730,609 | 2,865,445 |
자본총계 | 33,924,343 | 33,397,490 | 31,627,342 |
부채와자본총계 | 504,767,398 | 498,004,936 | 480,474,396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최상위 지배기업 제외) | 179개 | 179개 | 167개 |
2)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6(당)기 1분기 | 제5(전)기 1분기 | 제5(전)기 | 제4(전전)기 |
---|---|---|---|---|
I. 영업이익 |
1,150,689 | 1,252,000 | 3,499,029 | 4,430,524 |
1. 순이자이익 | 2,198,203 | 2,218,821 | 8,742,540 | 8,696,579 |
2. 순수수료이익 | 502,931 | 418,094 | 1,720,481 | 1,710,170 |
3. 배당수익 | 66,782 | 49,080 | 240,293 | 159,982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
515,607 | 238,498 | 488,486 | 238,502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20,476 | 331 | (37,641) | (21,498) |
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
46,119 | 64,306 | 203,942 | 74,204 |
7.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366,512) | (261,573) | (1,894,916) | (885,272) |
8. 일반관리비 | (1,031,667) | (1,036,980) | (4,443,433) | (4,529,890) |
9. 기타영업손익 | (801,250) | (438,577) | (1,520,723) | (1,012,253) |
II. 영업외손익 | (6,732) | 18,321 | 18,424 | 54,850 |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43,957 | 1,270,321 | 3,517,453 | 4,485,374 |
IV. 법인세비용 | (305,046) | (323,699) | (890,559) | (1,161,392) |
V. 당기순이익 | 838,911 | 946,622 | 2,626,894 | 3,323,982 |
1. 지배기업지분이익 | 824,001 | 913,686 | 2,506,296 | 3,141,680 |
2. 비지배지분이익 | 14,910 | 32,936 | 120,598 | 182,302 |
VI. 기타포괄손익 | (3,812) | 370,711 | 663,537 | (239,819)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5,240) | (9,744) | 122,334 | 216,767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71,428 | 380,455 | 541,203 | (456,586) |
VII. 총포괄이익 | 835,099 | 1,317,333 | 3,290,431 | 3,084,163 |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 816,769 | 1,272,696 | 3,164,464 | 2,909,053 |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18,330 | 44,637 | 125,967 | 175,110 |
VIII. 주당이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 1,056 | 1,214 | 3,230 | 4,191 |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
자 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684,829 | 289,507 | 313,361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689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9,869 | 539,709 | 312,771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869,156 | 1,104,815 | 2,041,877 |
5. 종속기업투자자산 | 23,911,852 | 23,670,476 | 22,394,915 |
6. 유형자산 | 5,462 | 6,609 | 11,052 |
7. 무형자산 | 3,983 | 4,052 | 4,859 |
8. 순확정급여자산 | 106 | 3,941 | 5,947 |
9. 당기법인세자산 | 170,111 | 158,951 | 14,350 |
10. 이연법인세자산 | 6,640 | 7,478 | 13,433 |
11. 기타자산 | 568 | 484 | 322 |
자 산 총 계 | 27,192,576 | 25,786,022 | 25,113,576 |
부 채 | |||
1. 발행사채 | 1,587,843 | 1,587,659 | 1,447,762 |
2. 충당부채 | 1,240 | 1,227 | 487 |
3. 당기법인세부채 | 35,334 | 32,125 | 721,795 |
4. 기타금융부채 | 652,125 | 163,621 | 46,039 |
5. 기타부채 | 1,961 | 392 | 591 |
부 채 총 계 | 2,278,503 | 1,785,024 | 2,216,674 |
자 본 | |||
1. 자본금 | 3,802,676 | 3,802,676 | 3,640,303 |
2. 신종자본증권 | 4,009,965 | 3,610,953 | 3,112,273 |
3. 자본잉여금 | 11,120,236 | 11,120,236 | 10,909,281 |
4. 기타자본 | (8,438) | (7,871) | (26,186) |
5. 이익잉여금 | 5,989,634 | 5,475,004 | 5,261,231 |
자 본 총 계 | 24,914,073 | 24,000,998 | 22,896,902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7,192,576 | 25,786,022 | 25,113,576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 제6(당)기 1분기 | 제5(전)기 1분기 | 제5(전)기 | 제4(전전)기 |
---|---|---|---|---|
I. 영업이익 | 1,168,850 | 1,457,173 | 1,424,670 | 1,185,627 |
1. 순이자손익 | 1,319 | 5,682 | 27,495 | (5,030) |
(1) 이자수익 | 12,635 | 13,706 | 64,592 | 25,614 |
(2) 이자비용 | (11,316) | (8,024) | (37,097) | (30,644) |
2. 순수수료손익 | (3,845) | (3,337) | (20,097) | (15,059) |
(1) 수수료수익 | 407 | 399 | 1,625 | 1,596 |
(2) 수수료비용 | (4,252) | (3,736) | (21,722) | (16,655) |
3. 배당수익 | 1,189,333 | 1,469,291 | 1,482,956 | 1,272,393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 | 2,023 | 2,023 | 1,018 |
5.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 | (460) | (41) | (348) | (244) |
6. 일반관리비 | (17,497) | (16,445) | (67,359) | (67,451) |
II. 영업외손익 | (18) | (9) | (1,043) | (1,363) |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68,832 | 1,457,164 | 1,423,627 | 1,184,264 |
IV. 법인세수익(비용) | (1,043) | (785) | 881 | (1,015) |
V. 당기순이익 | 1,167,789 | 1,456,379 | 1,424,508 | 1,183,249 |
VI. 기타포괄손익 | (567) | 7,678 | 18,916 | (22,312)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67) | 7,678 | 18,916 | (22,312)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119 | 9,024 | 19,789 | (24,676)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86) | (1,346) | (873) | 2,364 |
VII. 총포괄이익 | 1,167,222 | 1,464,057 | 1,443,424 | 1,160,937 |
VIII.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 1,510 | 1,959 | 1,754 | 1,499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6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5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말 |
제 5 기말 |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934,284 |
30,556,61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192,488 |
21,544,7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987,201 |
37,891,495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129,662 |
23,996,172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79,448,788 |
373,148,148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988,060 |
1,795,370 |
투자부동산 |
474,861 |
472,768 |
유형자산 |
3,180,944 |
3,176,759 |
무형자산 |
999,821 |
996,842 |
매각예정자산 |
53,141 |
20,345 |
순확정급여자산 |
187,604 |
240,260 |
당기법인세자산 |
117,553 |
203,542 |
이연법인세자산 |
49,432 |
93,366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62,837 |
26,708 |
기타자산 |
3,960,722 |
3,841,787 |
자산총계 |
504,767,398 |
498,004,936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448,229 |
6,138,313 |
예수부채 |
355,053,538 |
357,784,297 |
차입부채 |
30,162,465 |
30,986,746 |
발행사채 |
41,695,718 |
41,239,245 |
충당부채 |
652,147 |
806,031 |
순확정급여부채 |
3,057 |
6,939 |
당기법인세부채 |
76,780 |
103,655 |
이연법인세부채 |
499,967 |
470,311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185,554 |
153,007 |
기타금융부채 |
34,245,409 |
26,115,005 |
기타부채 |
820,191 |
803,897 |
부채총계 |
470,843,055 |
464,607,446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32,223,787 |
31,666,881 |
자본금 |
3,802,676 |
3,802,676 |
신종자본증권 |
4,010,141 |
3,611,129 |
자본잉여금 |
927,660 |
935,563 |
기타자본 |
(1,673,963) |
(1,668,957) |
이익잉여금 |
25,157,273 |
24,986,470 |
비지배지분 |
1,700,556 |
1,730,609 |
자본총계 |
33,924,343 |
33,397,490 |
자본과부채총계 |
504,767,398 |
498,004,936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 |
제 5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이익 |
1,150,689 |
1,150,689 |
1,252,000 |
1,252,000 |
순이자이익 |
2,198,203 |
2,198,203 |
2,218,821 |
2,218,821 |
이자수익 |
5,469,501 |
5,469,501 |
4,929,138 |
4,929,1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
57,653 |
57,653 |
43,975 |
43,9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
304,500 |
304,500 |
208,248 |
208,24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
5,107,348 |
5,107,348 |
4,676,915 |
4,676,915 |
이자비용 |
(3,271,298) |
(3,271,298) |
(2,710,317) |
(2,710,317) |
순수수료이익 |
502,931 |
502,931 |
418,094 |
418,094 |
수수료수익 |
689,674 |
689,674 |
619,262 |
619,262 |
수수료비용 |
(186,743) |
(186,743) |
(201,168) |
(201,168) |
배당수익 |
66,782 |
66,782 |
49,080 |
49,08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515,607 |
515,607 |
238,498 |
238,49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20,476 |
20,476 |
331 |
331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
46,119 |
46,119 |
64,306 |
64,306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 |
(366,512) |
(366,512) |
(261,573) |
(261,573) |
일반관리비 |
(1,031,667) |
(1,031,667) |
(1,036,980) |
(1,036,980) |
기타영업손익 |
(801,250) |
(801,250) |
(438,577) |
(438,577) |
영업외손익 |
(6,732) |
(6,732) |
18,321 |
18,321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 |
5,509 |
5,509 |
7,142 |
7,142 |
기타영업외손익 |
(12,241) |
(12,241) |
11,179 |
11,1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43,957 |
1,143,957 |
1,270,321 |
1,270,321 |
법인세비용 |
(305,046) |
(305,046) |
(323,699) |
(323,699) |
분기순이익 |
838,911 |
838,911 |
946,622 |
946,622 |
기타포괄손익 |
(3,812) |
(3,812) |
370,711 |
370,71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55,752) |
(55,752) |
80,423 |
80,42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
446 |
446 |
0 |
0 |
지분법자본변동 |
(1,433) |
(1,433) |
3,700 |
3,7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501) |
(18,501) |
(93,867) |
(93,86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증권평가손익 |
(19,193) |
(19,193) |
237,055 |
237,055 |
지분법자본변동 |
(5,830) |
(5,830) |
1,388 |
1,388 |
해외사업환산손익 |
127,258 |
127,258 |
175,550 |
175,550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36,488) |
(36,488) |
(23,205) |
(23,205)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5,681 |
5,681 |
(10,333) |
(10,333) |
분기총포괄이익 |
835,099 |
835,099 |
1,317,333 |
1,317,333 |
분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824,001 |
824,001 |
913,686 |
913,686 |
비지배지분 |
14,910 |
14,910 |
32,936 |
32,936 |
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816,769 |
816,769 |
1,272,696 |
1,272,696 |
비지배지분 |
18,330 |
18,330 |
44,637 |
44,637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1,056 |
1,056 |
1,214 |
1,214 |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합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합계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3,640,303 |
3,112,449 |
682,385 |
(2,423,392) |
23,750,152 |
28,761,897 |
2,865,445 |
31,627,342 |
||||
자본의 변동 |
분기총포괄이익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913,686 |
913,686 |
32,936 |
946,622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0 |
0 |
0 |
317,496 |
0 |
317,496 |
(18) |
317,4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 |
0 |
0 |
0 |
(145) |
145 |
0 |
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인식 지정 금융부채 관련손익 - 신용위험 변동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
0 |
0 |
0 |
0 |
0 |
0 |
0 |
0 |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5,138 |
(50) |
5,088 |
0 |
5,08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63,819 |
0 |
163,819 |
11,731 |
175,550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23,205) |
0 |
(23,205) |
0 |
(23,205)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10,333) |
0 |
(10,333) |
0 |
(10,33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93,855) |
0 |
(93,855) |
(12) |
(93,867)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보통주배당 |
0 |
0 |
0 |
0 |
(713,111) |
(713,111) |
(11,479) |
(724,590)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순증감 |
0 |
0 |
0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299,227 |
0 |
0 |
0 |
299,227 |
0 |
299,227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30,414) |
(30,414) |
(19,968) |
(50,382)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자본변동 |
0 |
0 |
(1,868) |
60,491 |
(60,491) |
(1,868) |
(73,167) |
(75,035) |
||||
사업결합 관련 비지배지분 변동 |
0 |
0 |
0 |
71,240 |
0 |
71,240 |
138,478 |
209,718 |
||||
기타 |
0 |
0 |
0 |
248 |
(248) |
0 |
0 |
0 |
||||
2023.03.31 (기말자본) |
3,640,303 |
3,411,676 |
680,517 |
(1,932,498) |
23,859,669 |
29,659,667 |
2,943,946 |
32,603,613 |
||||
2024.01.01 (기초자본) |
3,802,676 |
3,611,129 |
935,563 |
(1,668,957) |
24,986,470 |
31,666,881 |
1,730,609 |
33,397,490 |
||||
자본의 변동 |
분기총포괄이익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824,001 |
824,001 |
14,910 |
838,911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0 |
0 |
0 |
(74,906) |
0 |
(74,906) |
(39) |
(74,9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손익 |
0 |
0 |
0 |
491 |
(491) |
0 |
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인식 지정 금융부채 관련손익 - 신용위험 변동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
0 |
0 |
0 |
446 |
0 |
446 |
0 |
446 |
|||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7,263) |
0 |
(7,263) |
0 |
(7,26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23,793 |
0 |
123,793 |
3,465 |
127,258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36,488) |
0 |
(36,488) |
0 |
(36,488)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5,681 |
0 |
5,681 |
0 |
5,681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18,495) |
0 |
(18,495) |
(6) |
(18,501)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보통주배당 |
0 |
0 |
0 |
0 |
(479,057) |
(479,057) |
(3,460) |
(482,517)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순증감 |
0 |
0 |
7 |
0 |
(136,689) |
(136,682) |
0 |
(136,682)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399,012 |
0 |
0 |
0 |
399,012 |
0 |
399,012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35,259) |
(35,259) |
(11,263) |
(46,522)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자본변동 |
0 |
0 |
0 |
1,695 |
(1,695) |
0 |
0 |
0 |
||||
사업결합 관련 비지배지분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0 |
0 |
(7,910) |
40 |
(7) |
(7,877) |
(33,660) |
(41,537) |
||||
2024.03.31 (기말자본) |
3,802,676 |
4,010,141 |
927,660 |
(1,673,963) |
25,157,273 |
32,223,787 |
1,700,556 |
33,924,343 |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 |
제 5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220,739) |
(3,451,519)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535,614) |
(3,872,337) |
분기순이익 |
838,911 |
946,62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1,017,614) |
(1,696,611) |
법인세비용 |
305,046 |
323,699 |
이자수익 |
(5,469,501) |
(4,929,138) |
이자비용 |
3,271,298 |
2,710,317 |
배당수익 |
(66,782) |
(49,08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0 |
1,849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액 |
366,512 |
261,573 |
기타충당부채관련손실 |
12,207 |
3,740 |
퇴직급여 |
32,118 |
28,139 |
유ㆍ무형자산및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275,993 |
245,979 |
외화거래손익 |
449,838 |
160,543 |
파생상품관련손실(위험회피목적) |
43,316 |
5,409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
8,948 |
28,206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실 |
9,340 |
2,878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9 |
0 |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 |
843 |
439 |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 |
1,271 |
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32,871 |
400,6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20,476 |
2,180 |
기타충당부채관련이익 |
2,565 |
2,451 |
파생상품관련이익(위험회피목적) |
46,788 |
69,880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
39,890 |
5,640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이익 |
14,849 |
10,021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312 |
0 |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 |
299 |
237 |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20 |
137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356,911) |
(3,122,34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429,527 |
(617,889)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5,154,266) |
7,152,300 |
기타자산 |
(395,578) |
(192,465) |
예수부채 |
(4,291,223) |
(17,586,384) |
충당부채 |
(172,871) |
(22,717) |
순확정급여부채 |
(7,009) |
(2,524) |
기타금융부채 |
7,224,396 |
8,104,221 |
기타부채 |
10,113 |
43,110 |
이자수취 |
5,448,781 |
(36,967) |
이자지급 |
(3,028,527) |
560,131 |
배당금수취 |
25,489 |
12,456 |
법인세납부 |
(130,868) |
(114,802)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2,474,314 |
392,214 |
지배력 획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
0 |
(209,643) |
지배력 상실에 따른 순현금흐름 |
(844) |
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처분 |
5,307,441 |
3,846,18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 |
(5,750,853) |
(4,169,74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899,627 |
5,211,8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4,582,493) |
(5,146,596)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상환 |
1,202,353 |
2,774,733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취득 |
(259,142) |
(1,651,900) |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현금유출 |
(146,255) |
(80,561)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43,034 |
16,889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122,280) |
(52,002) |
투자부동산의 취득 |
0 |
(99,429) |
유형자산의 처분 |
3,922 |
417 |
유형자산의 취득 |
(36,818) |
(22,291) |
무형자산의 처분 |
5,384 |
50 |
무형자산의 취득 |
(40,732) |
(36,956)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520 |
0 |
기타자산의 순증감 |
(50,550) |
11,245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1,229,005) |
(336,818)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입 |
5,709 |
(453) |
차입부채의 순증감 |
(1,518,153) |
1,917,741 |
발행사채의 발행 |
8,158,563 |
5,484,615 |
발행사채의 상환 |
(8,002,791) |
(7,748,750) |
리스부채의 상환 |
(40,570) |
(47,793) |
기타부채의 순증감 |
29 |
460 |
자기주식의 취득 |
(136,711) |
0 |
자기주식의 처분 |
70 |
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9,012 |
299,227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46,522) |
(50,382) |
비지배지분 배당금의 지급 |
(3,460) |
(11,479) |
비지배지분변동 |
(41,374) |
(180,514) |
비지배지분부채의 순증감 |
(2,807) |
51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53,096 |
164,05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377,666 |
(3,232,072)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0,556,618 |
34,219,148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1,934,284 |
30,987,07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당)기 1분기 2024년 3월 31일 현재 |
제 5(전)기 1분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3,802,676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주식은2019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도 동일자부터 원주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식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
주식이전회사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교부비율 | 지주회사 주식수 |
주식회사 우리은행 | 676,000,000 | 1.0000000 | 676,000,000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4,900,000 | 0.2999708 | 1,469,857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600,000 | 0.1888165 | 113,289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1,008,000 | 1.1037292 | 1,112,559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000,000 | 0.4709031 | 941,806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6,000,000 | 0.0877992 | 526,795 |
지배기업은 2019년 8월 1일자로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73%를 취득하였으며,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상호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자로 ABL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호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9월 10일에 현금 598,391백만원, 지배기업 신주 42,103,377주를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카드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에 392,795백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지분 59.8%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구,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의 지분 67.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1%)를 취득하여 2019년말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고, 2023년 3월 31일자로 지분 28.1%(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21.3%)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12월 10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구,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지분 76.8%(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4.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3월 12일에 현금 113,238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3월 23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구,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지분 53.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2.0%)를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0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5%)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8월 8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잔여지분(41.3%)를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잔여지분(44.5%)를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존속법인)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소멸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지분 77.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해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운용 잔여지분(22.5%)를 추가 취득하여 우리자산운용을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4년 3월 25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62,045주를 취득(증자 참여 후 지분율 96.7%,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9.4%)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자기주식 738,00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은행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카드 | 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기타여신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1) | 부동산신탁업 | 96.7 | 95.3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1) | 금융업 | 100.0 | 73.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기타 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1) | 금융업 | - | 100.0 | 대한민국 |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신용정보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금융지원서비스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타서비스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우리아메리카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미국 | 2024-03-31 |
홍콩우리투자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홍콩 | 2024-03-31 | |
중국우리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중국 | 2024-03-31 | |
러시아우리은행(*7) | 금융업 | 100.0 | 100.0 | 러시아 | 2024-03-31 |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금융업 | 84.2 | 84.2 | 인도네시아 | 2024-03-31 | |
브라질우리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브라질 | 2024-03-31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금융업 | 99.9 | 99.9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 금융업 | 100.0 | 100.0 | 미얀마 | 2024-03-31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금융업 | 51.0 | 51.0 | 필리핀 | 2024-03-31 | |
베트남우리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베트남 | 2024-03-31 | |
캄보디아우리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캄보디아 | 2024-03-31 | |
유럽우리은행 | 금융업 | 100.0 | 100.0 | 독일 | 2024-03-31 | |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15.0 | 15.0 | 대한민국 | 2024-03-31 | |
전주아이원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원주아이원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하이츠제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2)(*5) | 자산유동화업 | - | 0.0 | 대한민국 | - | |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스제일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티와이제일차주식회사(*2)(*5) | 자산유동화업 | - | 0.0 | 대한민국 | - |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공덕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드림제삼차 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스틸제일차(주)(*2)(*5) | 자산유동화업 | - | 0.0 | 대한민국 | - | |
에스피지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씨제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디에스제일차주식회사(*2)(*5) | 자산유동화업 | - | 0.0 | 대한민국 | - | |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에이치이제일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케이제삼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케이에프제일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라데나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알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오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이에스지제일차 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오시리아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코제이차(주)(*2)(*5) | 자산유동화업 | - | 0.0 | 대한민국 | - | |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피제일차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케이에프제이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디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스티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하이엔드제일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이차(주)(*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미래제일차 주식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우리에이치알제이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큐에스제이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플라즈마제일차㈜(*2) | 자산유동화업 | 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흥국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8.8 | 98.8 | 대한민국 | 2024-03-31 | |
에이아이파트너스UK상수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7.3 | 97.3 | 영국 | 2024-03-31 | |
미래에셋멀티해외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9.0 | 99.0 | 대한민국 | 2024-03-31 | |
이지스호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9-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9.4 | 99.4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8.6 | 98.6 | 대한민국 | 2024-03-31 | |
JB에어라인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7.0 | 97.0 | 대한민국 | 2024-03-31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7.3 | 97.2 | 대한민국 | 2024-03-31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7.4 | 97.4 | 대한민국 | 2024-03-31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6.2 | 96.2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은행 원본보전신탁(*4) | 신탁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은행 원리금보전신탁(*4) | 신탁업 | 0.0 | 0.0 | 대한민국 | 2024-03-31 | |
미래에셋멀티해외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2호 | MAGI No.5 LuxCo S.a r.l. | 자산유동화업 | 54.6 | 54.6 | 룩셈부르크 | 2024-03-31 |
MAGI No.5 LuxCo S.a r.l. | ADP16 Brussels | 자산유동화업 | 100.0 | 100.0 | 벨기에 | 2024-03-31 |
우리 ESG인프라개발일반 사모투자신탁1호 | 우리글로벌인프라개발 주식회사 | 기타금융업 | 10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남양주자원순환시설개발 주식회사 | 기타전문서비스업 | 10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카드 |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금융업 | 100.0 | 100.0 | 미얀마 | 2024-03-31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금융업 | 84.5 | 84.5 | 인도네시아 | 2024-03-31 | |
우리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5) | 자산유동화업 | - | 0.5 | 대한민국 | - | |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
특정금전신탁 | 신탁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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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 전기말 |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3) | 유가증권투자업 | 85.2 | 84.7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5) | 유가증권투자업 | - | 30.1 | 대한민국 | - | |
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 유가증권투자업 | 46.1 | 48.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 유가증권투자업 | 43.7 | 49.2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 유가증권투자업 | 59.4 | 61.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3) | 유가증권투자업 | 45.6 | 48.9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USD)(*3)(*5)(*8) | 유가증권투자업 | - | 67.3 | 대한민국 | - | |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3)(*5) | 유가증권투자업 | - | 31.4 | 대한민국 | - | |
우리우량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3)(*5) | 유가증권투자업 | - | 87.4 | 대한민국 | - | |
우리 글로벌멀티에셋인컴일반사모투자신탁(*3)(*5) | 유가증권투자업 | - | 37.7 | 대한민국 |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더블유아이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더블유엠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엔아이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아이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엔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케이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엔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비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아이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케이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비에스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케이2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이치2403유동화전문유한회사(*2) | 자산유동화업 | 5.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보고 DL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9.0 | 99.0 | 대한민국 | 2024-03-31 | |
더블유에프비에스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금융업 | 92.7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Woori Venture Partners US | 기타금융업 | 100.0 | 100.0 | 미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3) | 유가증권투자업 | 30.3 | 30.3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신성장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PE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0.0 | 90.0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5.0 | 85.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4.3 | 94.3 | 대한민국 | 2024-03-31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6) | 우리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0.0 | 8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 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70.0 | 70.0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30.1 | 30.1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ESG인프라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6) | 우리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2.6 | 92.6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4.5 | 84.3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0.0 | 8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0.9 | 90.9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7.0 | 87.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5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8.8 | 98.8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9.9 | 99.9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클린에너지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30.5 | 30.8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같이국공채법인달러MMF1호(USD) C-F(*3) | 유가증권투자업 | 54.3 | 63.4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ESG 인프라개발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5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동부간선지하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 | 유가증권투자업 | 40.0 | 4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3호(*3) | 유가증권투자업 | 90.9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3)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 우리 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6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지분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부산물류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6)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63.2 | 63.2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3) | 유가증권투자업 | 85.8 | 85.8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혁신성장(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3) | 유가증권투자업 | 46.4 | 46.4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6) |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 및 우리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2호(*6)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3)(*8)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6)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6) | 우리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3) | 유가증권투자업 | 36.4 | 36.4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및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6)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3)(*8)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GK OK Chatan(*3) | 기타금융업 | 99.0 | 99.9 | 일본 | 2024-01-31(*9) |
우리 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6) | 우리 일본 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3호(*3)(*8) | 유가증권투자업 | 76.5 | 76.5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일본 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3호 | GK Woorido(*3) | 기타금융업 | 100.0 | 100.0 | 일본 | 2023-12-31(*9) |
우리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6) | 우리서울춘천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3) | 유가증권투자업 | 48.0 | 48.0 | 대한민국 | 2024-03-31 |
(*1) 당분기 중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및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사업결합을 통하여 우리자산운용으로 합병하였습니다. |
(*2)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5)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입니다. |
(*6) 두 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투자 또는 운용하여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7)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로 인해 은행이 분쟁 국가와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이나 영업자산의 가치 하락, 대금 회수기간의 증가, 자금이체의 제한, 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3월 31일 현재 종속기업인 러시아우리은행의 사업에 향후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
(*8) 모자형 펀드로서 모펀드내의 자펀드 지분율입니다. |
(*9) 보고기간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 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소유지분율이 과반 이상이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회사명 | 소재지 | 업종 | 지분율(%) |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9.7 |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88.9 |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63-2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7.9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5.0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5.0 |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6.7 |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6 |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2 |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8.3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3)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3.8 |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5 |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7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1.0 |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7.4 |
칸서스태양광사모증권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이지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키움오로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NH-Amundi WSCP VIII 일반사모투자신탁2호(USD)(*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5.2 |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 자투자신탁2호(USD)(*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한강뉴딜인프라BTL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316-1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3 |
INMARK스페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6-2(*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7.7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4)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7.7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7.0 |
스프랏칠레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5.2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0 |
(*1) 투자일임 방식 펀드는 투자 관련 활동을 펀드운용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연결회사는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직간접으로 결정할 수 없고 펀드운용사의 권한이 연결회사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2) 재간접펀드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자산의 처분을 연결회사가 결정할 수 없으며, 상위 펀드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3)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관련 활동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연결회사는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4) 해당 펀드는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갖고 있고 이유에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전기말 | |||
---|---|---|---|
회사명 | 소재지 | 업종 | 지분율(%) |
미래에셋맵스클린워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9.7 |
키움연세행복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88.9 |
이지스유럽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63-2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7.9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5.0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48-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5.0 |
미래에셋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6.7 |
한강푸른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6 |
한국투자포천화도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1 |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8.3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3)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INMARK프랑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8-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3.8 |
키움비브라토일반사모투자신탁1-W(EUR)(*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5 |
KOTAM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4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7 |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3호C2(*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1.0 |
칸서스경주그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7.3 |
칸서스태양광사모증권투자신탁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0.0 |
이지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키움오로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NH-Amundi WSCP VIII 일반사모투자신탁2호(USD)(*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5.2 |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 자투자신탁2호(USD)(*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100.0 |
한강뉴딜인프라BTL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4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60.0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316-1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9.3 |
INMARK스페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26-2(*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97.7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4)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7.7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1)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76.9 |
이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0호(*2) | 대한민국 | 유가증권투자업 | 55.0 |
(*1) 투자일임 방식 펀드는 투자 관련 활동을 펀드운용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연결회사는 펀드의 관련 활동을 직간접으로 결정할 수 없고 펀드운용사의 권한이 연결회사만을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2) 해당 펀드는 투자대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자산의 처분을 연결회사가 결정할 수 없으며, 재간접펀드로서 상위 펀드에 대한 투자자산관련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3)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관련 활동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연결회사는 의사결정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펀드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이 없으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4) 해당 펀드는 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해임권을 갖고 있고 이유에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므로 지배력이 없습니다.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으며, 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회사명 | 당분기말 | 당분기 |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464,600,505 | 438,267,065 | 11,719,621 | 789,472 | 771,705 |
주식회사 우리카드 | 17,193,935 | 14,523,616 | 555,586 | 29,005 | 35,212 |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 12,553,972 | 10,927,998 | 422,821 | 32,964 | 33,093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6,550,609 | 5,433,184 | 114,755 | 12,631 | 15,689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541,045 | 74,909 | 25,502 | 7,959 | 7,936 |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 1,808,534 | 1,627,771 | 36,634 | 1,305 | 1,305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034,503 | 828,683 | 16,402 | 1,383 | 1,383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187,084 | 31,712 | 14,890 | 2,471 | 2,473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331,651 | 31,536 | 7,498 | 2,040 | 2,322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96,466 | 4,555 | 3,018 | 320 | 323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42,655 | 5,941 | 10,410 | 536 | 536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7,055 | 1,914 | 4,416 | 1,434 | 1,434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55,592 | 7,984 | 50,334 | (760) | (651)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6,435 | 2,761 | 2,122 | (159) | (166) |
(단위: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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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전기말 | 전분기 |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지배기업 분기순손익 |
지배기업 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458,017,067 | 431,313,615 | 11,468,014 | 861,713 | 1,229,679 |
주식회사 우리카드 | 17,491,193 | 14,830,408 | 547,114 | 45,660 | 35,404 |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 12,417,338 | 10,796,683 | 375,605 | 39,224 | 38,803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6,375,625 | 5,273,890 | 120,187 | 8,008 | 8,006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337,976 | 79,747 | 33,227 | 17,660 | 17,622 |
우리금융저축은행주식회사 | 1,938,948 | 1,759,489 | 30,885 | (7,269) | (7,269)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877,702 | 673,265 | 5,229 | 875 | 875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161,868 | 32,780 | 12,249 | 2,475 | 2,494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328,782 | 30,190 | - | - |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 37,512 | 13,526 | 3,639 | (136) | (136)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96,006 | 4,418 | 2,456 | 384 | 363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45,662 | 7,981 | 10,390 | 803 | 803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7,526 | 2,758 | 4,156 | 887 | 887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80,563 | 32,304 | 84,735 | (5,624) | (5,863)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6,444 | 2,603 | 1,721 | (12) | (25) |
(*) 전분기 중 신규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
(5) 연결구조화기업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재무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회사채 등의 유동화를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동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공여 약정을 제공 또는 자산유동화회사에 직접적으로 여신을 제공하거나,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증권을 100% 보유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기업은 연결회사가 투자신탁에 자금을 출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성과에 따라 연결회사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
연결회사는 신탁상품 중에서 일부 상품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본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 약정 및 원본보전 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상품 가입자의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에 대해 각각 2,558,890백만원 및 2,445,644백만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입약정은 각각 2,860,496백만원 및 2,848,921백만원입니다.
(6) 연결회사는 구조화기업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신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따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및 부동산신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산유동화'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가 이들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금융상품 평가 및 거래손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회사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연결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 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회사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구조화 금융'과 동일하게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MMF(Money Market Funds) 투자금액은 각각 1,228,277백만원 및 1,451,874백만원이며, MMF와 관련된 추가 약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등이 신탁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경우, 연결회사는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위협에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과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항목별 장부금액, 최대손실 노출액,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손실 노출액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 계약에 의해 장래에 일정한 조건 충족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자산유동화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부동산신탁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16,248,253 | 96,664,985 | 187,765,364 | 1,636,395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 8,918,197 | 5,227,219 | 7,130,342 | 104,34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1,786 | 120,803 | 6,187,720 | 10,86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27,555 | 40,225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6,188,856 | 5,065,858 | - | 93,479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 | - | 941,517 | - |
파생상품자산 | - | 333 | 1,105 |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 215 | 3,118 | - | 26,932 |
파생상품부채 | - | 1,114 | - | - |
기타부채(충당부채) | 215 | 2,004 | - | 26,932 |
최대손실 노출액 | 9,109,294 | 6,191,185 | 10,554,293 | 217,074 |
투자자산 | 8,918,197 | 5,227,219 | 7,130,342 | 104,341 |
매입약정 | - | - | 3,422,676 | - |
신용공여 등 | 191,097 | 963,966 | 1,275 | 112,733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환입) | - | 7,075 | 73,067 | 4,722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자산유동화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부동산신탁 |
비연결구조화기업 자산총액 | 14,595,681 | 99,568,859 | 189,034,319 | 1,604,210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 9,256,063 | 5,414,037 | 6,884,658 | 93,22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5,449 | 118,026 | 6,000,877 | 8,29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802,592 | 43,696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6,248,022 | 5,252,191 | 66 | 84,925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 | - | 881,531 | - |
파생상품자산 | - | 124 | 2,184 |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 248 | 3,251 | 2,006 | 28,838 |
파생상품부채 | - | 1,243 | 2,006 | - |
기타부채(충당부채) | 248 | 2,008 | - | 28,838 |
최대손실 노출액 | 9,333,448 | 6,444,559 | 11,069,599 | 206,651 |
투자자산 | 9,256,063 | 5,414,037 | 6,884,658 | 93,222 |
매입약정 | - | - | 4,181,631 | - |
신용공여 등 | 77,385 | 1,030,522 | 3,310 | 113,429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149 | 83,885 | 63,372 | 19,337 |
(7)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포함된 종속기업의 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주식회사 우리은행(*1) |
1,546,447 | 1,546,447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 |
15,333 | 12,517 |
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3) | - | 35,638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104,336 | 103,176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22,117 | 21,142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14,266 | 13,631 |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
(*2) 당분기 중 유상증자 및 자사주 소각으로 비지배지분 2,50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3) 당분기 중 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 및 유안타증권의 지분 인수로 비지배지분 36,16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분기순손익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주식회사 우리은행(*) | 11,263 | 19,968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 | 3,404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310 | 5,229 |
주식회사 우리자산운용 | 531 | 635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2,238 | 2,997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270 | 413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290 | 280 |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
3) 비지배지분에 지급된 배당금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주식회사 우리은행(*) | 11,263 | 19,968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 | 8,302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 | 365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3,450 | 2,802 |
기타 | 10 | - |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회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연결회사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 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 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각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 입니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석, 평가하고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정책, 규정,관리체계, 의사결정 등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외부환경과 그룹의 리스크 부담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연결회사가 입게 될 재무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 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연결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 또는 계약 의무상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와 인과관계에 의한 부도 익스포져, 부도시손실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등급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평가에는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계량적 방법과 평가자의 판단 외에도 통계적인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한도관리를 위해 공동차주 관리, 총 익스포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통해 여신 취급시 공동차주별, 기업별, 산업별, 적절한 신용공여 한도를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차주의 신용상태와 상관관계가 적은 금융담보, 물적담보, 보증, 난내상계 및 신용파생상품 매입을 통해 자산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경감 기법 중 포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접근방법별로 적용가능 인정담보인 적격금융담보, 매출채권, 보증, 상업용ㆍ주거용부동산 및 기타담보를 대상으로 신용위험경감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위험경감 대상담보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
정의 |
최초인식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손실 충당금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신용손상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회사는 최초인식시점 대비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자산건전성, 조기경보시스템,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소매 익스포져를 구분하여 신용위험의 증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익스포져 |
소매 익스포져 |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
연체 30일 이상 |
연체 30일 이상 |
조기경보 경고등급 |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차주 (완전자본잠식,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 |
원리금상환유예 |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
이자유예 |
원리금상환유예 | |
이자유예 |
(*) |
연결회사는 최초인식시점 대비 신용등급의 유의적 하락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심각한 악화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이 90일이상 연체된 상태
- 90일 이내 연체로 보유 담보물의 처분 등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경기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산출합니다.
차주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금융자산별로 추정한 PD(부도율), LGD(부도시손실률)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추정치는 실제손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감률, 원달러환율 등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과 같이 미래경제적 상황 예측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차주별(기업,소매)/연도별 부도율과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데이터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예측 모형 생성
주요거시경제변수 |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 |
---|---|
GDP성장률 | 음(-)의 상관관계 |
민간소비증감률 | 음(-)의 상관관계 |
원달러환율 | 양(+)의 상관관계 |
- 생성된 모형에 한국은행, 국회예산처 등의 검증된 기관에서 제시하는 예측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예측 부도율 산출
-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 확률가중치
당분기말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시나리오에 적용된 확률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
구분 | 당분기말 | |||
기본시나리오 | Upside시나리오 | Downside시나리오 | Worst 시나리오 | |
확률가중치 | 44.36 | 9.41 | 26.23 | 20.00 |
㉡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경기전망 (전망기간 : 2024년)
당분기말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
구분 | 당분기말 | |||
기본시나리오 | Upside시나리오 | Downside시나리오 | Worst 시나리오 | |
GDP성장률 | 2.10 | 2.29 | 1.76 | (-)5.10 |
민간소비증감률 | 1.90 | 2.27 | 1.23 | (-)12.22 |
원달러환율 | 1,263 | 1,255 | 1,277 | 1,560 |
우리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본, Upside, Downside 3가지의 거시경제변수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Worst 시나리오를 제외한 기본, Upside, Downside 시나리오 확률 가중치를 100% 가정할 경우 및 Worst 시나리오 확률가중치를 100% 가정할 경우 기대신용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시나리오 | 적용 확률가중치 | 100% 가정 시 장부가액과의 차이 |
기본, Upside, Downside | 80.00% | (433,480) |
Worst | 20.00% | 1,734,008 |
- 예측부도율 반영 시 증가율을 미래경기전망 조정계수로 사용하여 당해 연도 적용 추정치에 반영
3) 최대노출액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으로서 보유한 담보물이나 기타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 특정 위험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자산의 순가치가 최대로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단, 파생상품은 난내 공정가치금액, 지급보증은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최대 보증계약금액, 그리고 대출약정은 미사용 약정금액이 각각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1) |
정부 | 2,492,237 | 2,297,088 |
은행 | 24,659,341 | 21,996,558 | |
기업 | 164,188,240 | 159,343,530 | |
소매 | 188,108,970 | 189,510,972 | |
소계 | 379,448,788 | 373,148,14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예치금 | 42,753 | 39,241 |
채무증권 | 6,266,983 | 6,307,238 | |
대출채권 | 910,939 | 782,716 | |
파생상품자산 | 7,180,459 | 5,798,329 | |
기타 | 2,585 | 2,585 | |
소계 | 14,403,719 | 12,930,10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등 | 34,864,625 | 36,694,111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채무증권 | 23,129,662 | 23,996,172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62,837 | 26,708 |
난외계정 | 지급보증(*3) | 14,487,314 | 13,793,301 |
대출약정 | 132,213,536 | 126,829,192 | |
소계 | 146,700,850 | 140,622,493 | |
합계 | 598,610,481 | 587,417,741 |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2) 풋가능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992,397백만원 및 3,661,656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 신용위험 분포(지역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지역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한국 | 중국 | 미국 | 영국 | 일본 | 기타(*) | 합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50,896,410 | 5,817,285 | 5,466,416 | 301,111 | 755,888 | 16,211,678 | 379,448,78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089,043 | 181,824 | 572,034 | - | - | 286,761 | 23,129,66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193,235 | 461 | 1,733,959 | 343,245 | 188,240 | 944,579 | 14,403,7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244,280 | 551,780 | 2,817,559 | 53,372 | 33,107 | 1,164,527 | 34,864,625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55,454 | - | 6,268 | - | 1,115 | - | 62,837 |
난외계정 | 141,814,496 | 876,385 | 934,250 | 16,353 | 18,629 | 3,040,737 | 146,700,850 |
합계 | 556,292,918 | 7,427,735 | 11,530,486 | 714,081 | 996,979 | 21,648,282 | 598,610,481 |
(*) 기타 항목은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호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한국 | 중국 | 미국 | 영국 | 일본 | 기타(*) | 합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45,748,021 | 5,068,801 | 5,527,208 | 260,834 | 617,188 | 15,926,096 | 373,148,14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529,414 | 111,832 | 1,049,669 | - | - | 305,257 | 23,996,1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03,182 | 519 | 1,507,518 | 355,478 | 143,229 | 820,183 | 12,930,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422,652 | 724,786 | 2,367,997 | 7 | 32,194 | 1,146,475 | 36,694,111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26,010 | - | - | - | 698 | - | 26,708 |
난외계정 | 136,287,485 | 921,904 | 745,832 | 20,045 | 26,351 | 2,620,876 | 140,622,493 |
합계 | 547,116,764 | 6,827,842 | 11,198,224 | 636,364 | 819,660 | 20,818,887 | 587,417,741 |
(*) 기타 항목은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호주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나) 신용위험 분포(산업별)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산업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개인 및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서비스업 | 제조업 | 금융 및 보험업 | 건설업 | 개인 | 기타 | 합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86,508,853 | 46,278,309 | 32,723,262 | 6,034,025 | 183,877,913 | 24,026,426 | 379,448,78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79,220 | - | 13,927,288 | 59,758 | - | 8,963,396 | 23,129,66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14,209 | 263,029 | 8,371,948 | 33,708 | 1,688 | 5,319,137 | 14,403,7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2,736 | 333,996 | 23,060,197 | 420,945 | - | 10,606,751 | 34,864,625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 - | 62,837 | - | - | - | 62,837 |
난외계정 | 23,676,626 | 25,967,245 | 14,800,254 | 2,994,125 | 74,125,888 | 5,136,712 | 146,700,850 |
합계 | 111,221,644 | 72,842,579 | 92,945,786 | 9,542,561 | 258,005,489 | 54,052,422 | 598,610,481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서비스업 | 제조업 | 금융 및 보험업 | 건설업 | 개인 | 기타 | 합계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84,704,246 | 44,591,685 | 30,388,823 | 5,583,281 | 185,083,452 | 22,796,661 | 373,148,14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89,193 | - | 14,151,799 | 69,720 | - | 9,585,460 | 23,996,1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30,193 | 233,528 | 7,184,371 | 81,731 | 2,600 | 5,097,686 | 12,930,1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3,694 | 408,377 | 25,832,327 | 290,856 | - | 9,708,857 | 36,694,111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 - | 26,708 | - | - | - | 26,708 |
난외계정 | 22,561,220 | 22,897,412 | 13,804,163 | 2,826,738 | 73,042,394 | 5,490,566 | 140,622,493 |
합계 | 108,238,546 | 68,131,002 | 91,388,191 | 8,852,326 | 258,128,446 | 52,679,230 | 587,417,741 |
4) 신용위험 익스포져
가) 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금융자산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모형적용 대상 |
총액 | 손실 충당금 |
순액 | 담보가치 | ||||||
적정신용 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 이하(*2) |
적정신용 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 합계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27,088,181 | 26,646,311 | 13,023,507 | 12,881,102 | 2,189,243 | 908,707 | 382,737,051 | (3,288,263) | 379,448,788 | 227,438,960 | 20,784,344 | 825,261 | 908,508 | 249,957,073 |
정부 | 2,494,137 | 10 | - | - | - | - | 2,494,147 | (1,910) | 2,492,237 | 43,261 | - | - | - | 43,261 |
은행 | 24,543,176 | 133,849 | 27,626 | - | 16,419 | - | 24,721,070 | (61,729) | 24,659,341 | 2,194,379 | - | - | - | 2,194,379 |
기업 | 137,503,995 | 19,091,302 | 2,848,392 | 4,762,862 | 1,102,021 | 908,707 | 166,217,279 | (2,029,039) | 164,188,240 | 95,555,959 | 5,630,317 | 453,244 | 908,508 | 102,548,028 |
일반기업 | 90,677,666 | 10,310,227 | 2,019,138 | 2,773,508 | 680,056 | - | 106,460,595 | (1,218,765) | 105,241,830 | 54,830,433 | 3,917,339 | 200,911 | - | 58,948,683 |
중소기업 | 36,985,089 | 8,153,602 | 675,817 | 1,400,577 | 291,551 | - | 47,506,636 | (533,942) | 46,972,694 | 33,998,569 | 1,491,543 | 142,187 | - | 35,632,299 |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 9,841,240 | 627,473 | 153,437 | 588,777 | 130,414 | 908,707 | 12,250,048 | (276,332) | 11,973,716 | 6,726,957 | 221,435 | 110,146 | 908,508 | 7,967,046 |
소매 | 162,546,873 | 7,421,150 | 10,147,489 | 8,118,240 | 1,070,803 | - | 189,304,555 | (1,195,585) | 188,108,970 | 129,645,361 | 15,154,027 | 372,017 | - | 145,171,405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143,111 | - | - | - | - | - | 23,143,111 | (13,449) | 23,129,662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34,683,141 | 181,484 | - | - | - | - | 34,864,625 | (26,095) | 34,864,625 | - | - | - | - | - |
합계 |
384,914,433 | 26,827,795 | 13,023,507 | 12,881,102 | 2,189,243 | 908,707 | 440,744,787 | (3,327,807) | 437,443,075 | 227,438,960 | 20,784,344 | 825,261 | 908,508 | 249,957,073 |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 ~ 6등급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 ~ 10등급에 해당합니다.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금융자산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모형적용 대상 |
총액 | 손실 충당금 |
순액 | 담보가치 | ||||||
적정신용 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 이하(*2) |
적정신용 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모형적용대상 | 합계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321,115,435 | 26,073,686 | 12,728,437 | 13,702,855 | 1,906,434 | 768,487 | 376,295,334 | (3,147,186) | 373,148,148 | 224,611,919 | 21,235,346 | 767,731 | 768,275 | 247,383,271 |
정부 | 2,299,323 | 21 | - | - | - | - | 2,299,344 | (2,256) | 2,297,088 | 39,199 | - | - | - | 39,199 |
은행 | 21,880,151 | 122,383 | 21,771 | - | 15,295 | - | 22,039,600 | (43,042) | 21,996,558 | 2,136,530 | - | - | - | 2,136,530 |
기업 | 132,702,723 | 18,890,349 | 2,630,918 | 5,411,611 | 882,459 | 768,487 | 161,286,547 | (1,943,017) | 159,343,530 | 92,544,712 | 5,915,710 | 382,605 | 768,275 | 99,611,302 |
일반기업 | 87,551,345 | 10,147,028 | 1,773,713 | 3,150,829 | 548,169 | - | 103,171,084 | (1,161,824) | 102,009,260 | 52,951,331 | 4,058,593 | 169,855 | - | 57,179,779 |
중소기업 | 36,220,660 | 8,182,558 | 753,275 | 1,587,473 | 225,463 | - | 46,969,429 | (508,736) | 46,460,693 | 33,580,230 | 1,590,947 | 112,117 | - | 35,283,294 |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 8,930,718 | 560,763 | 103,930 | 673,309 | 108,827 | 768,487 | 11,146,034 | (272,457) | 10,873,577 | 6,013,151 | 266,170 | 100,633 | 768,275 | 7,148,229 |
소매 | 164,233,238 | 7,060,933 | 10,075,748 | 8,291,244 | 1,008,680 | - | 190,669,843 | (1,158,871) | 189,510,972 | 129,891,478 | 15,319,636 | 385,126 | - | 145,596,240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4,010,113 | - | - | - | - | - | 24,010,113 | (13,941) | 23,996,172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 | 36,481,028 | 213,083 | - | - | - | - | 36,694,111 | (27,379) | 36,694,111 | - | - | - | - | - |
합계 |
381,606,576 | 26,286,769 | 12,728,437 | 13,702,855 | 1,906,434 | 768,487 | 436,999,558 | (3,188,506) | 433,838,431 | 224,611,919 | 21,235,346 | 767,731 | 768,275 | 247,383,271 |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장부가액을 줄이지 아니하므로 총액표시하였습니다. |
나) 지급보증 및 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총액 | ||
적정신용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 적정신용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 |||
난외 - 지급보증 | 13,093,062 | 1,130,887 | 84,044 | 143,399 | 35,922 | 14,487,314 |
난외 - 대출약정 | 125,906,053 | 3,467,642 | 2,320,366 | 480,838 | 38,637 | 132,213,536 |
합계 | 138,999,115 | 4,598,529 | 2,404,410 | 624,237 | 74,559 | 146,700,850 |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총액 | ||
적정신용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 적정신용등급 이상(*1) |
제한적신용등급이하(*2) | |||
난외 - 지급보증 | 12,515,536 | 1,150,185 | 73,192 | 40,890 | 13,498 | 13,793,301 |
난외 - 대출약정 | 120,623,982 | 3,512,099 | 2,166,380 | 496,824 | 29,907 | 126,829,192 |
합계 | 133,139,518 | 4,662,284 | 2,239,572 | 537,714 | 43,405 | 140,622,493 |
(*1) 기업은 AAA~BBB, 소매는 1등급~6등급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 소매는 7등급~10등급에 해당합니다. |
5)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거나 연결회사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 또는 기타 신용보강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연결회사가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는 트레이딩부문과 비트레이딩부문에 대해 리스크요소별 리스크 발생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부담하고 있는 시장위험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적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 트레이딩 부문
연결회사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으로 바젤Ⅲ 표준방법과 간편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장리스크 내부자본을 배분하고있습니다. 그룹 및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위험한도, 손실한도 등의 세부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우리은행 등 실질적인 트레이딩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바젤Ⅲ 표준방법을 이용하여 시장 내부자본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자회사의 경우 간편법을 적용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젤Ⅲ 표준방법은 시장리스크요소의 비우호적인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형·비선형 손실을 측정하는 민감도 방법과 갑작스러운 부도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인부도리스크 및 그 외 손실에 대한 잔여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젤Ⅲ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위험 관리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리스크군 |
당분기말 | 전기말 |
민감도기반리스크 |
일반금리리스크 |
41,091 | 37,832 |
주식리스크 |
19,539 | 9,376 | |
일반상품리스크 |
7 | 12 | |
외환리스크 |
245,768 | 249,044 | |
비유동화 신용스프레드리스크 |
26,461 | 27,371 | |
유동화(CTP 제외) 신용스프레드리스크 |
- | - | |
CTP 신용스프레드리스크 |
- | - | |
부도리스크 |
비유동화 부도리스크 |
1,202 | - |
유동화(CTP 제외) 부도리스크 |
- | - | |
CTP 부도리스크 |
- | - | |
잔여리스크 |
잔여리스크 |
974 | 692 |
합 계 |
335,042 | 324,327 |
나) 비트레이딩 부문
비트레이딩 부문의 금리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경우 2019년말부터, 은행외 자회사의 경우 2021년부터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IRRBB)에 따라 이익 기준 관점의 순이자이익의 변동(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과 경제적 가치 관점의 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을 통해 위험을 관리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NII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이자이익의 변동을 나타내며, △EVE는 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 부채 및 부외항목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을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회사별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기준으로 산출한 △EVE와 △NII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EVE(*1) |
△NII(*2) |
△EVE(*1) |
△NII(*2) |
|
우리은행 | 464,292 | 720,198 | 683,660 | 743,489 |
우리카드 | 84,320 | 75,694 | 80,720 | 76,846 |
우리금융캐피탈 | 56,943 | 19,978 | 48,523 | 17,585 |
우리종합금융 | 5,653 | 18,236 | 4,464 | 15,303 |
우리자산신탁 | 2,615 | 11,955 | 1,210 | 7,018 |
우리자산운용 | 1,164 | 2,689 | 832 | 2,154 |
우리금융저축은행 | 6,947 | 8,790 | 7,347 | 11,077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 36 | 823 | 80 | 775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 | - | 536 | 269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85,187 | 9,706 | 63,852 | 3,961 |
우리벤처파트너스 | 545 | 2,693 | 340 | 2,782 |
(*1) △EVE: 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
(*2) △NII: change in Net Interest Income |
연결회사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되는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
당분기말 | 자 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50,918,787 | 51,360,566 | 13,227,859 | 19,795,530 | 58,504,856 | 3,937,520 | 397,745,11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363,151 | 69,818 | 28,130 | 67,531 | 48,846 | 75 | 2,577,5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02,701 | 2,475,261 | 2,327,983 | 2,465,916 | 23,269,102 | 924,984 | 36,765,947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481,397 | 3,348,310 | 1,417,913 | 890,835 | 15,286,119 | 2,087,474 | 24,512,048 | ||
합계 | 260,066,036 | 57,253,955 | 17,001,885 | 23,219,812 | 97,108,923 | 6,950,053 | 461,600,664 | ||
부 채 |
예수부채 | 161,484,249 | 49,101,227 | 58,978,446 | 26,236,157 | 62,692,358 | 50,585 | 358,543,022 | |
차입부채 | 21,087,172 | 3,573,972 | 2,503,264 | 1,994,218 | 3,573,271 | 454,167 | 33,186,064 | ||
발행사채 | 7,789,788 | 4,385,825 | 5,678,608 | 3,897,794 | 19,719,142 | 3,076,262 | 44,547,419 | ||
합계 | 190,361,209 | 57,061,024 | 67,160,318 | 32,128,169 | 85,984,771 | 3,581,014 | 436,276,505 | ||
전기말 | 자 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45,179,685 | 55,105,699 | 17,928,072 | 12,101,395 | 55,840,540 | 3,594,287 | 389,749,67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55,339 | 178,206 | 37,672 | 22,719 | 52,341 | 90 | 2,446,36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76,531 | 3,489,341 | 2,425,700 | 3,008,905 | 22,852,783 | 756,272 | 38,509,532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451,409 | 1,230,486 | 3,335,565 | 1,416,082 | 15,907,380 | 2,171,914 | 25,512,836 | ||
합계 | 254,762,964 | 60,003,732 | 23,727,009 | 16,549,101 | 94,653,044 | 6,522,563 | 456,218,413 | ||
부 채 |
예수부채 | 169,127,109 | 52,395,270 | 32,948,424 | 47,030,448 | 60,621,757 | 34,406 | 362,157,414 | |
차입부채 | 20,147,327 | 5,157,330 | 1,933,137 | 2,575,993 | 4,112,788 | 437,839 | 34,364,414 | ||
발행사채 | 7,741,466 | 5,188,081 | 4,104,309 | 5,168,597 | 18,443,853 | 3,223,255 | 43,869,561 | ||
합계 | 197,015,902 | 62,740,681 | 38,985,870 | 54,775,038 | 83,178,398 | 3,695,500 | 440,391,389 |
2) 환위험
환위험은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통화별로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CNY, 백만 EUR, 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USD | JPY | CNY | EUR | 기타 | 계 |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기초통화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원화환산 | |||
당분기말 | 자 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7,923 | 10,670,672 | 110,874 | 986,204 | 1,413 | 262,477 | 547 | 794,610 | 1,169,100 | 13,883,063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7,561 | 37,119,243 | 149,587 | 1,331,246 | 24,139 | 4,483,850 | 2,550 | 3,704,695 | 4,902,559 | 51,541,59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34 | 1,257,774 | 19,449 | 172,992 | - | - | 322 | 467,642 | 103,390 | 2,001,7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468 | 4,670,355 | - | - | 2,843 | 528,083 | 6 | 8,681 | 749,032 | 5,956,151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718 | 966,895 | - | - | 979 | 181,875 | 65 | 93,829 | 183,786 | 1,426,385 | ||
합계 | 40,604 | 54,684,939 | 279,910 | 2,490,442 | 29,374 | 5,456,285 | 3,490 | 5,069,457 | 7,107,867 | 74,808,990 | ||
부 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8 | 495,612 | 36,915 | 328,348 | - | - | 296 | 430,701 | 61,815 | 1,316,476 | |
예수부채 | 22,845 | 30,767,644 | 281,557 | 2,504,395 | 23,762 | 4,413,802 | 2,012 | 2,922,812 | 5,795,745 | 46,404,398 | ||
차입부채 | 8,358 | 11,256,960 | 39,201 | 348,685 | 694 | 128,908 | 383 | 556,522 | 2,723,372 | 15,014,447 | ||
발행사채 | 5,507 | 7,417,496 | - | - | - | - | 195 | 283,002 | - | 7,700,498 | ||
기타금융부채 | 4,961 | 6,681,169 | 20,626 | 183,468 | 2,064 | 383,393 | 370 | 537,679 | 413,493 | 8,199,202 | ||
합계 | 42,039 | 56,618,881 | 378,299 | 3,364,896 | 26,520 | 4,926,103 | 3,256 | 4,730,716 | 8,994,425 | 78,635,021 | ||
난외 | 난외 | 8,218 | 11,067,962 | 27,862 | 247,823 | 1,874 | 348,056 | 747 | 1,085,614 | 1,260,511 | 14,009,966 | |
전기말 | 자 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8,540 | 11,011,576 | 108,421 | 989,519 | 1,377 | 248,965 | 641 | 914,960 | 1,145,464 | 14,310,484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4,463 | 31,542,764 | 138,242 | 1,261,674 | 30,536 | 5,522,075 | 1,791 | 2,554,897 | 4,585,588 | 45,466,99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84 | 1,140,110 | 49,640 | 453,047 | - | - | 280 | 399,828 | 72,351 | 2,065,3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6 | 4,044,155 | - | - | 3,882 | 701,938 | 6 | 8,549 | 738,710 | 5,493,352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223 | 1,576,690 | - | - | 618 | 111,839 | 68 | 97,393 | 184,938 | 1,970,860 | ||
합계 | 38,246 | 49,315,295 | 296,303 | 2,704,240 | 36,413 | 6,584,817 | 2,786 | 3,975,627 | 6,727,051 | 69,307,030 | ||
부 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50 | 451,700 | 23,806 | 217,266 | - | - | 209 | 297,521 | 98,885 | 1,065,372 | |
예수부채 | 23,962 | 30,896,247 | 279,377 | 2,549,759 | 23,162 | 4,188,690 | 2,122 | 3,027,521 | 5,531,242 | 46,193,459 | ||
차입부채 | 9,339 | 12,041,139 | 70,741 | 645,621 | 1,658 | 299,748 | 225 | 321,529 | 2,632,379 | 15,940,416 | ||
발행사채 | 4,811 | 6,202,675 | - | - | - | - | 195 | 277,871 | - | 6,480,546 | ||
기타금융부채 | 3,448 | 4,446,194 | 26,977 | 246,206 | 7,752 | 1,401,956 | 99 | 141,404 | 387,310 | 6,623,070 | ||
합계 | 41,910 | 54,037,955 | 400,901 | 3,658,852 | 32,572 | 5,890,394 | 2,850 | 4,065,846 | 8,649,816 | 76,302,863 | ||
난외 | 난외 | 7,748 | 9,990,349 | 30,143 | 275,101 | 2,043 | 369,483 | 796 | 1,135,845 | 568,935 | 12,339,713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못할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이 됩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예상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 일괄 포함하여 계약만기 및 기대만기의 산출대상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를 계정과목별로 특성에 맞게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부채종합관리) 계정과목 단위로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만기갭과 갭비율을 파악한 후 당해 갭비율을 기 설정된 목표비율(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당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42,816 | - | - | 119,289 | - | - | 262,105 |
예수부채 | 230,495,823 | 35,528,819 | 48,101,460 | 27,853,546 | 18,129,881 | 1,492,174 | 361,601,703 | |
차입부채 | 12,992,820 | 5,115,791 | 4,631,196 | 3,432,650 | 4,260,396 | 520,835 | 30,953,688 | |
발행사채 | 5,676,735 | 5,667,175 | 6,547,558 | 3,897,794 | 19,719,142 | 3,076,262 | 44,584,666 | |
리스부채 | 51,109 | 67,036 | 40,163 | 33,829 | 165,224 | 26,039 | 383,400 | |
기타금융부채 | 22,210,687 | 100,863 | 46,060 | 28,200 | 1,106,977 | 3,868,775 | 27,361,562 | |
합계 | 271,569,990 | 46,479,684 | 59,366,437 | 35,365,308 | 43,381,620 | 8,984,085 | 465,147,124 |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524 | 89,287 | - | - | 10,256 | 56,221 | 195,288 |
예수부채 | 236,125,560 | 39,103,357 | 22,776,074 | 50,089,672 | 16,898,791 | 1,549,490 | 366,542,944 | |
차입부채 | 11,415,214 | 6,626,722 | 4,345,143 | 4,579,032 | 4,331,196 | 437,839 | 31,735,146 | |
발행사채 | 5,510,096 | 5,328,382 | 5,383,741 | 6,035,590 | 18,439,577 | 3,223,255 | 43,920,641 | |
리스부채 | 74,228 | 42,106 | 58,241 | 33,679 | 151,127 | 25,172 | 384,553 | |
기타금융부채 | 15,059,935 | 233,081 | 21,356 | 26,403 | 1,025,252 | 4,195,930 | 20,561,957 | |
합계 | 268,224,557 | 51,422,935 | 32,584,555 | 60,764,376 | 40,856,199 | 9,487,907 | 463,340,529 |
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대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당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42,816 | - | - | 119,289 | - | - | 262,105 |
예수부채 | 236,233,519 | 37,868,347 | 45,449,904 | 24,975,808 | 15,895,423 | 516,287 | 360,939,288 | |
차입부채 | 12,995,252 | 5,116,927 | 4,632,280 | 3,515,024 | 4,173,371 | 520,834 | 30,953,688 | |
발행사채 | 5,676,735 | 5,667,175 | 6,547,558 | 3,897,794 | 19,719,142 | 3,076,262 | 44,584,666 | |
리스부채 | 52,353 | 68,399 | 41,541 | 34,139 | 176,910 | 26,453 | 399,795 | |
기타금융부채 | 22,211,337 | 101,175 | 46,363 | 28,783 | 1,105,128 | 3,868,775 | 27,361,561 | |
합계 | 277,312,012 | 48,822,023 | 56,717,646 | 32,570,837 | 41,069,974 | 8,008,611 | 464,501,103 |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9,524 | 89,287 | - | - | 10,256 | 56,221 | 195,288 |
예수부채 | 241,935,362 | 41,132,677 | 23,468,344 | 44,082,420 | 14,717,842 | 505,146 | 365,841,791 | |
차입부채 | 11,419,501 | 6,630,868 | 4,346,740 | 4,579,314 | 4,331,196 | 437,839 | 31,745,458 | |
발행사채 | 5,512,545 | 5,330,733 | 5,386,014 | 6,037,688 | 18,443,853 | 3,223,255 | 43,934,088 | |
리스부채 | 74,228 | 43,350 | 59,604 | 35,057 | 162,874 | 25,834 | 400,947 | |
기타금융부채 | 15,059,935 | 233,081 | 21,356 | 26,403 | 1,025,252 | 4,195,930 | 20,561,957 | |
합계 | 274,041,095 | 53,459,996 | 33,282,058 | 54,760,882 | 38,691,273 | 8,444,225 | 462,679,529 |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3개월이내 지급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금융부채의 만기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
당분기말 | 현금흐름위험회피 | (1,296) | (1,265) | (1,097) | (854) | 446 | - | (4,066) |
공정가치위험회피 | 57,798 | (5,378) | 54,063 | (12,378) | 109,647 | (17,716) | 186,036 | |
매매목적 | 7,016,286 | - | - | - | - | - | 7,016,286 | |
전기말 | 현금흐름위험회피 | (1,223) | (875) | (590) | (302) | 13,689 | - | 10,699 |
공정가치위험회피 | 29,176 | 34,370 | 157 | 35,272 | 30,241 | - | 129,216 | |
매매목적 | 5,943,024 | - | - | - | - | - | 5,943,024 |
4) 난외(지급보증 및 약정 등) 잔존 만기구조
금융보증은 고객이 제3자에게 이행했어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만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대출약정은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약속한 경우 그 한도를 나타냅니다. 대출약정은 예비약정과 대출한도,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유동성지원 그리고 활용된 당좌대월약정을 포함합니다. 보증 혹은 대출약정에 따라 연결회사에게 요구되는 최대 지급한도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결회사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 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 난외항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지급보증 | 14,487,314 | 13,793,301 |
대출약정 | 132,213,536 | 126,829,192 |
기타약정 | 4,856,749 | 4,854,099 |
(4) 운영위험
연결회사는 운영위험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운영위험의 관리
연결회사는 2023년부터 도입된 바젤Ⅲ 글로벌 新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험의 관리는 리스크 인식 및 평가,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통제 및 경감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운영위험의 측정
연결회사는 운영리스크 규제자본 산출목적으로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표준방법은 연결재무제표 기반 측정치인 영업지수(BI)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인 「영업지수요소(BIC)」와, 연결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과거
손실 및 영업지수 요소에 기초한 조정승수인 「내부손실승수(ILM)」를 곱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운영리스크소요자기자본」= 영업지수요소(BIC) × 내부손실승수(ILM)
·「영업지수요소(BIC)」 = 영업지수(BI)×조정계수
·「내부손실승수(ILM)」= ln(exp(1)-1+(손실요소(LC)/영업지수요소(BIC)^0.8)
버킷 | 영업지수(BI) 구간 | 계수 |
---|---|---|
1 |
1.4조원 이하 |
12% |
2 |
1.4조원 초과 42조원 이하 |
15% |
3 |
42조원 초과 |
18% |
5. 영업부문
연결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자원을 배분할 때,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연결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부문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주석에 공시된 부문들은 최고 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조직별 부문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은행부문, 카드부문, 캐피탈부문, 종합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보고부문의 구성은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배분될 자원에 대한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구분되었습니다.
구분 | 업무영역 |
---|---|
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금융관련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
카드 | 주식회사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
캐피탈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할부, 리스금융를 포함 여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
종합금융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의 유가증권 운용, 금융상품 판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종합금융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
기타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조직별 부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영업부문항목명 | 은행(*1) | 카드 | 캐피탈 | 종합금융 | 기타부문(*2) | 보고부문합계 | 기타(*3) | 내부조정(*4) | 연결조정(*5) | 합계 |
영업이익 |
1,076,844 | 39,275 | 43,387 | 15,669 | 1,193,081 | 2,368,256 | 36,822 | (29) | (1,254,360) | 1,150,689 |
순이자손익 | 1,625,102 | 166,110 | 65,818 | 32,192 | 26,342 | 1,915,564 | 29,579 | 255,605 | (2,545) | 2,198,203 |
비이자손익 | 506,112 | 32,996 | 22,832 | 14,140 | 1,280,280 | 1,856,360 | 7,491 | (209,464) | (1,303,722) | 350,665 |
대손비용 | (178,478) | (91,643) | (23,286) | (17,012) | (10,618) | (321,037) | - | (46,170) | 695 | (366,512) |
판매관리비 | (875,892) | (68,188) | (21,977) | (13,651) | (102,923) | (1,082,631) | (248) | - | 51,212 | (1,031,667) |
영업외손익 | (9,237) | (391) | (743) | (32) | (1,513) | (11,916) | 872 | 29 | 4,283 | (6,732) |
관계기업 평가손익 |
654 | - | (708) | 59 | (1,041) | (1,036) | (9) | - | 6,554 | 5,509 |
기타 영업외손익 |
(9,891) | (391) | (35) | (91) | (472) | (10,880) | 881 | 29 | (2,271) | (12,241) |
세전손익 | 1,067,607 | 38,884 | 42,644 | 15,637 | 1,191,568 | 2,356,340 | 37,694 | - | (1,250,077) | 1,143,957 |
법인세비용 | (275,618) | (9,589) | (9,680) | (3,006) | (7,251) | (305,144) | - | - | 98 | (305,046) |
분기순이익 | 791,989 | 29,295 | 32,964 | 12,631 | 1,184,317 | 2,051,196 | 37,694 | - | (1,249,979) | 838,911 |
자산총계 | 464,600,505 | 17,193,935 | 12,553,972 | 6,550,609 | 31,323,597 | 532,222,618 | 3,191,181 | - | (30,646,401) | 504,767,398 |
관계기업 투자자산 |
1,010,874 | - | 34,243 | 4,543 | 24,122,568 | 25,172,228 | 25,428 | - | (23,209,596) | 1,988,060 |
기타자산 |
463,589,631 | 17,193,935 | 12,519,729 | 6,546,066 | 7,201,029 | 507,050,390 | 3,165,753 | - | (7,436,805) | 502,779,338 |
부채총계 | 438,267,065 | 14,523,616 | 10,927,998 | 5,433,184 | 4,896,269 | 474,048,132 | 197,977 | - | (3,403,054) | 470,843,055 |
(*1) 은행 부문에는 은행 및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해외현지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기타 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벤처파트너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기타에는 보고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연결대상펀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내부조정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 120,868백만원, 기금출연료 134,508백만원 등을 순이자손익의 비용에서 비이자손익의 비용으로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5) 연결조정에는 그룹 IT 서비스 대행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51,852백만원 제거 및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189,333백만원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영업부문항목명 | 은행(*1) | 카드 | 캐피탈 | 종합금융 | 기타부문(*2) | 보고부문합계 | 기타(*3) | 내부조정(*4) | 연결조정(*5) | 합계 |
영업이익 |
1,141,404 | 58,947 | 49,391 | 10,402 | 1,475,097 | 2,735,241 | 19,379 | (367) | (1,502,253) | 1,252,000 |
순이자손익 | 1,892,461 | 169,777 | 86,514 | 25,524 | 25,816 | 2,200,092 | (195,352) | 215,769 | (1,688) | 2,218,821 |
비이자손익 | 217,060 | 57,352 | 35,321 | 13,222 | 1,597,711 | 1,920,666 | 151,319 | (152,787) | (1,587,466) | 331,732 |
대손비용 | (79,730) | (102,586) | (51,400) | (15,206) | (12,875) | (261,797) | 63,523 | (63,349) | 50 | (261,573) |
판매관리비 | (888,387) | (65,596) | (21,044) | (13,138) | (135,555) | (1,123,720) | (111) | - | 86,851 | (1,036,980) |
영업외손익 | 14,267 | 138 | 338 | 119 | (211) | 14,651 | 386 | 367 | 2,917 | 18,321 |
관계기업 평가손익 |
2,298 | - | 343 | 73 | (52) | 2,662 | (54) | - | 4,534 | 7,142 |
기타 영업외손익 |
11,969 | 138 | (5) | 46 | (159) | 11,989 | 440 | 367 | (1,617) | 11,179 |
세전손익 | 1,155,671 | 59,085 | 49,729 | 10,521 | 1,474,886 | 2,749,892 | 19,765 | - | (1,499,336) | 1,270,321 |
법인세비용 | (290,540) | (13,145) | (10,505) | (2,513) | (8,463) | (325,166) | 2 | - | 1,465 | (323,699) |
분기순이익 | 865,131 | 45,940 | 39,224 | 8,008 | 1,466,423 | 2,424,726 | 19,767 | - | (1,497,871) | 946,622 |
자산총계 | 441,112,879 | 15,987,931 | 12,037,681 | 5,800,284 | 29,940,329 | 504,879,104 | 2,282,243 | - | (29,082,092) | 478,079,255 |
관계기업 투자자산 |
908,637 | - | 38,427 | 3,941 | 22,956,697 | 23,907,702 | 29,611 | - | (22,454,270) | 1,483,043 |
기타자산 |
440,204,242 | 15,987,931 | 11,999,254 | 5,796,343 | 6,983,632 | 480,971,402 | 2,252,632 | - | (6,627,822) | 476,596,212 |
부채총계 | 415,507,697 | 13,570,227 | 10,497,048 | 5,137,602 | 4,717,684 | 449,430,258 | 124,620 | - | (4,079,236) | 445,475,642 |
(*1) 은행 부문에는 은행 및 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해외현지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기타 부문에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기타에는 보고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룹연결대상펀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4) 내부조정은 관리회계기준에 따른 보고 부문간 손익 조정을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예금보험료 112,060백만원, 기금출연료 103,891백만원 등을 순이자손익의 비용에서 비이자손익의 비용으로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5) 연결조정에는 그룹 IT 서비스 대행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85,787백만원 제거 및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1,469,291백만원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국내 | 1,049,603 | 848,212 |
해외 | 101,086 | 403,788 |
합계 | 1,150,689 | 1,252,000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국내 | 6,004,662 | 5,804,919 |
해외 | 639,024 | 636,820 |
합계 | 6,643,686 | 6,441,739 |
(*) 주요 비유동자산에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5)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에 연결회사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고객은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 | 1,696,020 | 1,464,606 |
외국통화 | 683,199 | 715,495 |
요구불예금 | 29,297,442 | 28,248,420 |
정기예금 | 257,623 | 128,097 |
합계 | 31,934,284 | 30,556,618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
거래상대방 | 금액 | 사용제한사유 | |
원화요구불예금 | |||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3,245,251 | 한국은행법 |
외화요구불예금 | |||
외화예치금 | Bank of Japan 등 | 1,043,298 | 지준예치금 등 |
합 계 | 14,288,549 |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전기말 | ||
거래상대방 | 금액 | 사용제한사유 | |
원화요구불예금 | |||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3,420,310 | 한국은행법 |
외화요구불예금 | |||
외화예치금_기타요구불예금 | Bank of Japan 등 | 957,627 | 지준예치금 등 |
합 계 | 14,377,937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23,192,488 | 21,544,756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예치금 | ||
골드뱅킹자산 | 42,753 | 39,241 |
유가증권 | ||
채무증권 | ||
국공채 | 4,475,941 | 4,310,612 |
금융채 | 627,658 | 778,832 |
회사채 | 570,039 | 433,488 |
대여유가증권 | 331,178 | 625,398 |
기타 | 262,167 | 158,908 |
지분증권 | 402,546 | 421,989 |
출자금 | 2,530,232 | 2,459,646 |
수익증권 | 5,630,319 | 5,509,915 |
기타 | 182,378 | 181,691 |
소계 | 15,012,458 | 14,880,479 |
대출채권 | 910,939 | 782,716 |
파생상품자산 | 7,180,459 | 5,798,329 |
기타금융자산 | 45,879 | 43,991 |
합계 | 23,192,488 | 21,544,756 |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채무증권 | ||
국공채 | 6,402,095 | 5,728,241 |
금융채 | 18,092,578 | 20,885,924 |
회사채 | 3,999,603 | 3,994,432 |
외화채권 | 5,854,561 | 5,493,295 |
대여유가증권 | 414,257 | 592,219 |
소계 | 34,763,094 | 36,694,111 |
지분증권 | 1,122,576 | 1,197,384 |
대출채권 | 101,531 | - |
합계 | 35,987,201 | 37,891,495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취득목적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고 |
전략적 업무제휴 목적 투자 | 951,010 | 1,039,203 | |
출자전환 | 171,560 | 158,175 | |
기타 | 6 | 6 | 공제조합 보험 가입 등 |
합계 | 1,122,576 | 1,197,384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및 대출채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7,379) | - | - | (27,37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259 | - | - | 259 |
처분 | 998 | - | - | 998 |
기타(*) | 27 | - | - | 27 |
분기말 | (26,095) | - | - | (26,09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1,805) | - | - | (11,80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413) | - | - | (413) |
처분 | 49 | - | - | 49 |
기타(*) | (101) | - | - | (101) |
분기말 | (12,270) | - | - | (12,270)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6,694,111 | - | - | 36,694,11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4,874,159 | - | - | 4,874,159 |
처분 및 회수 | (6,946,499) | - | - | (6,946,499) |
공정가치평가손익 | (25,817) | - | - | (25,817) |
유효이자상각 | 34,175 | - | - | 34,175 |
기타(*) | 234,496 | - | - | 234,496 |
분기말 | 34,864,625 | - | - | 34,864,62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2,145,758 | - | - | 32,145,75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5,146,596 | - | - | 5,146,596 |
처분 및 회수 | (5,210,330) | - | - | (5,210,330) |
공정가치평가손익 | 321,670 | - | - | 321,670 |
유효이자상각 | 39,526 | - | - | 39,526 |
기타(*) | 258,235 | - | - | 258,235 |
분기말 | 32,701,455 | - | - | 32,701,45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4) 당분기 중 채권단 매각결의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을 매각하였고 처분시의 공정가치는 1,382백만원이며, 처분시점의 누적손실은 667백만원입니다. 전분기 중 채권단 매각결의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을 매각하였고 처분시의 공정가치는 1,531백만원이며, 처분시점의 누적이익은 197백만원 입니다.
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국공채 | 7,940,187 | 8,143,585 |
금융채 | 6,630,968 | 6,660,465 |
회사채 | 7,145,612 | 7,235,202 |
외화채권 | 1,426,344 | 1,970,861 |
손실충당금 | (13,449) | (13,941) |
합계 | 23,129,662 | 23,996,17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3,941) | - | - | (13,94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528 | - | - | 528 |
기타(*) | (36) | - | - | (36) |
분기말 | (13,449) | - | - | (13,449)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8,385) | - | - | (8,38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124 | - | - | 124 |
기타(*) | (14) | - | - | (14) |
분기말 | (8,275) | - | - | (8,27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4,010,113 | - | - | 24,010,11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259,142 | - | - | 259,142 |
처분 및 회수 | (1,202,353) | - | - | (1,202,353) |
유효이자상각 | 23,051 | - | - | 23,051 |
기타(*) | 53,158 | - | - | 53,158 |
분기말 | 23,143,111 | - | - | 23,143,11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8,276,901 | - | - | 28,276,90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651,900 | - | - | 1,651,900 |
처분 및 회수 | (2,774,733) | - | - | (2,774,733) |
유효이자상각 | 55,903 | - | - | 55,903 |
기타(*) | 82,829 | - | - | 82,829 |
분기말 | 27,292,800 | - | - | 27,292,800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10.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예치금 | 2,150,620 | 1,950,573 |
대출채권 | 362,422,232 | 358,577,179 |
기타금융자산 | 14,875,936 | 12,620,396 |
합계 | 379,448,788 | 373,148,148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예치금 | ||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 135,074 | 108,344 |
비통화금융기관 원화예치금 | 312 | 136 |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 1,659 | 68 |
기타원화예치금 | 201,078 | 135,390 |
손실충당금 | (54) | (59) |
소계 | 338,069 | 243,879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232,792 | 221,292 |
외화정기예치금 | 270,749 | 366,117 |
기타외화예치금 | 1,324,607 | 1,135,072 |
손실충당금 | (15,597) | (15,787) |
소계 | 1,812,551 | 1,706,694 |
합계 | 2,150,620 | 1,950,573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거래상대방 | 금액 | 사용제한사유 |
원화예치금 | |||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 한국증권금융 | 1,659 |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
기타원화예치금 | 저축은행중앙회 등 | 127,355 | 내국환 및 수표업무 관련 담보 등 |
소계 | 129,014 |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NATIONAL BANK OF CAMBODIA 등 | 227,084 | 지급준비금 등 |
외화정기예치금 | NATIONAL BANK OF CAMBODIA | 269 | 자금결제시스템 이용 예치금 등 |
기타외화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등 | 1,166,734 | 지급준비금 등 |
소계 | 1,394,087 | ||
합계 | 1,523,101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거래상대방 | 금액 | 사용제한사유 |
원화예치금 | |||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 KB증권, SI증권 | 68 | 선물위탁증거금 |
기타원화예치금 | 저축은행중앙회 등 | 129,974 | 내국환 및 수표업무 관련 담보 등 |
소계 | 130,042 |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NATIONAL BANK OF CAMBODIA 등 | 216,147 | 지급준비금 등 |
외화정기예치금 | NATIONAL BANK OF CAMBODIA | 321 | 자금결제시스템 이용 예치금 등 |
기타외화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등 | 1,062,130 | 지급준비금 등 |
소계 | 1,278,598 | ||
합계 | 1,408,640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5,846) | - | - | (15,84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191) | - | - | (191) |
기타(*) | 386 | - | - | 386 |
분기말 | (15,651) | - | - | (15,65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2,317) | - | - | (12,3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1,261) | - | - | (1,261) |
기타(*) | 41 | - | - | 41 |
분기말 | (13,537) | - | - | (13,537)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966,419 | - | - | 1,966,41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174,051 | - | - | 174,051 |
기타(*) |
25,801 | - | - | 25,801 |
분기말 | 2,166,271 | - | - | 2,166,27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006,989 | - | - | 3,006,9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824,898 | - | - | 824,898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13,000 | - | - | 113,000 |
기타(*) | 30,050 | - | - | 30,050 |
분기말 | 3,974,937 | - | - | 3,974,937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대출금 | 301,264,149 | 298,157,823 |
외화대출금 | 30,583,859 | 28,585,389 |
내국수입유산스 | 2,791,494 | 2,726,633 |
신용카드채권 | 11,778,354 | 12,531,620 |
매입외환 | 4,192,738 | 4,215,956 |
매입어음 | 349,789 | 496,148 |
팩토링채권 | 7,644 | 8,712 |
대지급금 | 11,155 | 9,996 |
사모사채 | 629,595 | 688,437 |
유동화대출 | 3,457,274 | 3,203,135 |
콜론 | 4,023,381 | 2,719,546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589,733 | 3,356,392 |
금융리스채권 | 1,310,177 | 1,362,279 |
할부금융채권 | 2,684,944 | 2,635,720 |
기타 | 121 | 119 |
이연대출부대손익 | 867,658 | 865,694 |
현재가치할인차금 | (8,185) | (11,360) |
손실충당금 | (3,111,648) | (2,975,060) |
합계 | 362,422,232 | 358,577,179 |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96,845) | (134,002) | (220,845) | (947,688) | (762,644) | (363,703) | (89) | (97,734) | (118,112) | (133,398) | (1,242,267) | (1,014,758) | (717,946) | (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899) | 20,190 | 709 | (31,184) | 31,163 | 21 | - | (20,818) | 20,744 | 74 | (72,901) | 72,097 | 80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414 | (15,887) | 2,473 | 17,149 | (21,905) | 4,756 | - | 7,951 | (8,677) | 726 | 38,514 | (46,469) | 7,9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688 | 26,756 | (31,444) | 12,436 | 43,654 | (56,090) | - | 1,398 | 24,665 | (26,063) | 18,522 | 95,075 | (113,597) | - |
기중순환입(전입) |
649 | (32,795) | (85,999) | (18,137) | (15,103) | (111,271) | (198) | 11,303 | (34,259) | (74,350) | (6,185) | (82,157) | (271,620) | (198) |
상각채권의 회수 | - | - | (18,930) | - | - | (11,421) | - | - | - | (7,040) | - | - | (37,391) | - |
대손상각 |
- | - | 67,489 | - | - | 36,051 | - | - | - | 82,732 | - | - | 186,272 | - |
매각 | - | 200 | 10,143 | 17 | 1,654 | 37,508 | 88 | - | - | 6,367 | 17 | 1,854 | 54,018 | 88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 - | 3,706 | - | - | 5,428 | - | - | - | - | - | - | 9,134 | - |
기타 | (744) | 103 | 9,291 | 1,874 | 82 | (1,026) | - | - | - | - | 1,130 | 185 | 8,265 | - |
분기말 |
(199,737) | (135,435) | (263,407) | (965,533) | (723,099) | (459,747) | (199) | (97,900) | (115,639) | (150,952) | (1,263,170) | (974,173) | (874,106) | (199)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47,876) | (128,089) | (241,942) | (453,621) | (818,234) | (241,465) | (27) | (71,139) | (127,814) | (103,946) | (672,636) | (1,074,137) | (587,353) | (2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222) | 18,692 | 530 | (23,792) | 22,869 | 923 | - | (22,535) | 22,509 | 26 | (65,549) | 64,070 | 1,47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096 | (12,547) | 2,451 | 9,051 | (17,468) | 8,417 | - | 6,269 | (6,753) | 484 | 25,416 | (36,768) | 11,35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764 | 30,872 | (35,636) | 2,376 | 26,939 | (29,315) | - | 1,447 | 28,022 | (29,469) | 8,587 | 85,833 | (94,420) | - |
기중순환입(전입) |
804 | (35,511) | (40,884) | (49,915) | (29,597) | (24,524) | (190) | 9,828 | (26,278) | (62,211) | (39,283) | (91,386) | (127,619) | (190) |
상각채권의 회수 | - | - | (15,571) | - | - | (23,918) | 73 | - | - | (10,928) | - | - | (50,417) | 73 |
대손상각 |
- | - | 52,951 | - | - | 52,880 | - | - | - | 73,598 | - | - | 179,429 | - |
매각 | - | - | 20,939 | 236 | - | 24,364 | - | - | - | 19,939 | 236 | - | 65,242 | -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 - | 4,847 | - | - | 3,892 | - | - | - | - | - | - | 8,739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868) | - | - | - | - | - | - | - | - | - | (868) | - | - | - |
기타 | (720) | (89) | 603 | 1,812 | (2,072) | 162 | - | (1,315) | - | - | (223) | (2,161) | 765 | - |
분기말 |
(153,022) | (126,672) | (251,712) | (513,853) | (817,563) | (228,584) | (144) | (77,445) | (110,314) | (112,507) | (744,320) | (1,054,549) | (592,803) | (144) |
(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의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2,812,981 | 14,714,396 | 642,086 | 188,612,028 | 10,621,387 | 856,844 | 768,487 | 11,287,068 | 983,611 | 253,351 | 332,712,077 | 26,319,394 | 1,752,281 | 768,48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07,910 | (3,202,688) | (5,222) | 1,219,158 | (1,219,084) | (74) | - | 227,107 | (227,000) | (107) | 4,654,175 | (4,648,772) | (5,40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374,213) | 4,401,063 | (26,850) | (1,373,553) | 1,392,914 | (19,361) | - | (437,044) | 438,077 | (1,033) | (6,184,810) | 6,232,054 | (47,2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7,277) | (166,971) | 244,248 | (207,727) | (319,573) | 527,300 | - | (27,983) | (68,968) | 96,951 | (312,987) | (555,512) | 868,499 | - |
대손상각 |
- | - | (67,489) | - | - | (36,051) | - | - | - | (82,732) | - | - | (186,272) | - |
매각 | - | (8,912) | (72,520) | (82) | (7,560) | (162,828) | (40,077) | - | - | (10,707) | (82) | (16,472) | (246,055) | (40,077) |
순증감 |
557,570 | (806,580) | (21,614) | 5,952,431 | (619,985) | (115,410) | 180,297 | (560,617) | (118,186) | 22,693 | 5,949,384 | (1,544,751) | (114,331) | 180,297 |
분기말 | 132,126,971 | 14,930,308 | 692,639 | 194,202,255 | 9,848,099 | 1,050,420 | 908,707 | 10,488,531 | 1,007,534 | 278,416 | 336,817,757 | 25,785,941 | 2,021,475 | 908,707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1,328,377 | 14,020,582 | 564,057 | 179,552,435 | 9,486,297 | 625,998 | 313,717 | 9,115,460 | 1,066,380 | 179,410 | 319,996,272 | 24,573,259 | 1,369,465 | 313,7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62,883 | (3,058,361) | (4,522) | 1,005,290 | (997,018) | (8,272) | - | 286,477 | (286,438) | (39) | 4,354,650 | (4,341,817) | (12,83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648,516) | 3,664,599 | (16,083) | (1,298,250) | 1,315,676 | (17,426) | - | (288,079) | 288,757 | (678) | (5,234,845) | 5,269,032 | (34,18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9,211) | (156,909) | 236,120 | (88,777) | (183,514) | 272,291 | - | (23,219) | (78,645) | 101,864 | (191,207) | (419,068) | 610,275 | - |
대손상각 |
- | - | (52,951) | - | - | (52,880) | - | - | - | (73,598) | - | - | (179,429) | - |
매각 | - | - | (49,790) | (18,051) | (1) | (129,175) | (33,103) | - | - | (42,232) | (18,051) | (1) | (221,197) | (33,103) |
순증감 |
(1,967,424) | (725,505) | (25,912) | (2,506,248) | (507,958) | (287,675) | - | 72,290 | (97,169) | 27,018 | (4,401,382) | (1,330,632) | (286,569)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144 | - | - | - | - | - | - | - | - | - | 1,144 | - | - | - |
분기말 | 128,697,253 | 13,744,406 | 650,919 | 176,646,399 | 9,113,482 | 402,861 | 280,614 | 9,162,929 | 892,885 | 191,745 | 314,506,581 | 23,750,773 | 1,245,525 | 280,614 |
(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어음관리계좌자산(CMA운용자산) | 106,000 | 91,000 |
미수금 | 11,331,445 | 9,061,936 |
미수수익 | 2,068,992 | 1,972,330 |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 835,585 | 793,510 |
미회수내국환채권 | 272,757 | 446,570 |
기타자산 | 422,121 | 411,330 |
손실충당금 | (160,964) | (156,280) |
합계 | 14,875,936 | 12,620,396 |
(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9,019) | (17,062) | (130,199) | (156,28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55) | 343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8 | (255) | 4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08 | 1,808 | (1,916) | - |
환입(전입) | 453 | (3,217) | (314) | (3,078) |
대손상각 | - | - | 605 | 605 |
매각 | - | - | 592 | 592 |
기타 | 1,587 | (2) | (4,388) | (2,803) |
분기말 | (7,018) | (18,385) | (135,561) | (160,964)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4,178) | (9,133) | (125,869) | (139,18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1) | 259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8 | (202) | 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21 | 1,644 | (1,844) | (79) |
환입(전입) | (91) | (2,543) | (26) | (2,660) |
대손상각 | - | - | 313 | 313 |
매각 | - | - | 388 | 388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611) | - | - | (1,611) |
기타 | (43) | (1) | (54) | (98) |
분기말 | (5,915) | (9,976) | (127,036) | (142,927) |
(10)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2,510,625 | 111,898 | 154,153 | 12,776,67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937 | (12,925)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124) | 19,196 | (7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244) | (9,197) | 12,441 | - |
대손상각 | - | - | (605) | (605) |
매각 | - | (3) | (630) | (633) |
순증감 | 2,249,270 | 9,699 | 2,493 | 2,261,462 |
분기말 | 14,750,464 | 118,668 | 167,768 | 15,036,900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8,886,721 | 21,454 | 78,502 | 8,986,67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239 | (11,226) | (1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781) | 13,825 | (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884) | (4,728) | 5,812 | 200 |
대손상각 | - | - | (313) | (313) |
매각 | - | - | (375) | (375) |
순증감 | 4,682,662 | 93,868 | 169,176 | 4,945,706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3,240 | - | - | 13,240 |
분기말 | 13,579,197 | 113,193 | 252,745 | 13,945,135 |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연결회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
ㆍ수준 2 :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
ㆍ수준 3 :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여러 수준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수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추정치의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특정 추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연결회사의 평가는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관련 자산 및 부채 고유의 변수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예치금 | 42,753 | - | - | 42,753 |
채무증권 | 4,357,092 | 1,902,081 | 7,810 | 6,266,983 |
지분증권 | 38,168 | - | 364,378 | 402,546 |
출자금 | - | - | 2,530,232 | 2,530,232 |
수익증권 | 169,330 | 3,605,899 | 1,855,090 | 5,630,319 |
대출채권 | - | 858,658 | 52,281 | 910,939 |
파생상품자산 |
3,849 | 7,117,995 | 58,615 | 7,180,459 |
외화기타금융자산 | - | - | 44,296 | 44,296 |
기타 |
- | - | 183,961 | 183,961 |
소계 | 4,611,192 | 13,484,633 | 5,096,663 | 23,192,48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3,482,585 | 21,280,509 | - | 34,763,094 |
지분증권 | 595,926 | - | 526,650 | 1,122,576 |
대출채권 | - | - | 101,531 | 101,531 |
소계 | 14,078,511 | 21,280,509 | 628,181 | 35,987,201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 62,837 | - | 62,837 |
합계 | 18,689,703 | 34,827,979 | 5,724,844 | 59,242,526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예수부채 | 42,886 | - | - | 42,886 |
파생상품부채 | 2,634 | 7,008,816 | 4,836 | 7,016,286 |
매도유가증권 | 219,218 | - | - | 219,218 |
소계 | 264,738 | 7,008,816 | 4,836 | 7,278,39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69,839 | - | 169,839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 | 185,554 | - | 185,554 |
합계 | 264,738 | 7,364,209 | 4,836 | 7,633,783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1과 수준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예치금 | 39,241 | - | - | 39,241 |
채무증권 | 4,414,956 | 1,888,052 | 4,230 | 6,307,238 |
지분증권 | 68,691 | 19 | 353,279 | 421,989 |
출자금 | - | - | 2,459,646 | 2,459,646 |
수익증권 | 169,012 | 3,634,938 | 1,705,965 | 5,509,915 |
대출채권 | - | 726,714 | 56,002 | 782,716 |
파생상품자산 |
113 | 5,669,078 | 129,138 | 5,798,329 |
외화기타금융자산 | - | - | 42,408 | 42,408 |
기타 |
- | - | 183,274 | 183,274 |
소계 | 4,692,013 | 11,918,801 | 4,933,942 | 21,544,7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2,392,117 | 24,301,994 | - | 36,694,111 |
지분증권 | 649,220 | - | 548,164 | 1,197,384 |
소계 | 13,041,337 | 24,301,994 | 548,164 | 37,891,495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 | 26,708 | - | 26,708 |
합계 | 17,733,350 | 36,247,503 | 5,482,106 | 59,462,95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예수부채 | 39,524 | - | - | 39,524 |
파생상품부채 | 8,303 | 5,932,727 | 1,994 | 5,943,024 |
매도유가증권 | 155,765 | - | - | 155,765 |
소계 | 203,592 | 5,932,727 | 1,994 | 6,138,313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 | 153,007 | - | 153,007 |
합계 | 203,592 | 6,085,734 | 1,994 | 6,291,320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1과 수준2 사이에서 이동한 금액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평가기법 | 투입변수 |
---|---|---|
채무증권 |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한 무위험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모형, LSMC, Hull-White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 주식변동성, 금리변동성 |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순자산가치법,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이항모형(Binomial Tree), T-F모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할인율, 주식변동성, 영구성장률 등 |
파생상품 |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할인율, 변동성, 환율, 주가, 선도가격에 따른 공정가치 등 |
대출채권 |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신용스프레드 |
예수부채 | Hull-White 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Swaption Volume 등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대출채권 |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인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LSMC(Hull-White) 등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할인율, 주식변동성, 금리변동성 |
채무증권 |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Hull-white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 주식변동성, 금리변동성 등 |
지분증권, |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LSMC, 이항모형, Hull-White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기업베타,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신용등급에따른 할인율, 금리변동성, 부동산매각가격변동률, 영구성장률, PBR, PSR 등 |
파생상품 |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관계수 등 |
기타 | 기초자산의 가격은 DCF 모형등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한 후 산출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인 이항모형(Binomial Tree)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등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구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대출채권 | DCF모형 등 | 할인율 | 2.15%~6.72%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LSMC(Hull-White) | 변동성 | 17.83%~26.16% |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파생상품자산 |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 주식관련 | 상관계수 |
0.32~0.68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파생상품부채 |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 주식관련 | 상관계수 | 0.32~0.68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주식, 출자금 및 수익증권 |
Binomial Tree | 할인율 |
3.58%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
26.87%~76.22% | 주가,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T-F 모형 | 할인율 | 6.98%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주식변동성 | 34.6%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DCF모형 등 | 할인율 | 5.12%~21.07%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영구성장률 | 0.00%~2.00% |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청산가치 | -1.00%~1.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LSMC(Hull-White) | 변동성 | 17.32%~17.67% |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기타 | Binomial Tree |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 19.35%~68.48% | 주가,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DCF모형 등 | 할인율 | 11.03%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영구성장률 | 0.00% |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2) 전기말
구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대출채권 | DCF모형 등 | 할인율 | 4.05%~6.58%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LSMC(Hull-White) | 주식변동성 | 0.19%~0.24% |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금리변동성 | 0.47%~0.91% | 변동성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할인율 | 13.78%~21.92%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파생상품자산 |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 주식관련 | 상관계수 | 0.32~0.68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파생상품부채 | 옵션가격결정모형 등 | 주식관련 | 상관계수 | 0.32~0.68 |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주식, 출자금 및 수익증권 |
Binomial Tree | 할인율 | 3.58%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주식변동성 | 27.34%~76.22% | 주가,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위험조정할인모형(Tsiveriotis-Fernandes) | 할인율 | 6.98%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주식변동성 | 34.6% |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DCF 모형 등 | 할인율 | 5.08%~19.90%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영구성장률 | 0.00%, 1.00% |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청산가치 | -1.00%~1.00%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LSMC(Hull-White) | 할인율 | 5.06%~6.86%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기타 | Binomial Tree | 주가, 기초자산변동성 | 15.48%~76.22% | 주가,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 |
할인율 | 10.42% |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
성장률 | 0.00% | 영구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또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내부시스템에서 산출되며, 산출된 투입변수의 적정성은 상시 검토됩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과목 | 기초 | 당기손익 (*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2) |
분기말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채무증권 | 4,230 | 3,580 | - | - | - | - | 7,810 |
지분증권 | 353,279 | (3,997) | - | 13,222 | (73) | 1,947 | 364,378 |
출자금 | 2,459,646 | 20,283 | - | 108,522 | (58,219) | - | 2,530,232 |
수익증권 | 1,705,965 | 14,392 | - | 92,946 | 47,808 | (6,021) | 1,855,090 |
대출채권 | 56,002 | 47 | - | 178,807 | (182,575) | - | 52,281 |
파생상품자산 | 129,138 | 1,462 | - | - | (71,985) | - | 58,615 |
외화기타금융자산 | 42,408 | 1,888 | - | - | - | - | 44,296 |
기타 | 183,274 | 1,687 | - | - | (1,000) | - | 183,961 |
소계 | 4,933,942 | 39,342 | - | 393,497 | (266,044) | (4,074) | 5,096,66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48,164 | - | (21,588) | 74 | - | - | 526,650 |
대출채권 | - | - | (18) | 193,450 | (91,901) | - | 101,531 |
소계 | 548,164 | - | (21,606) | 193,524 | (91,901) | - | 628,181 |
합계 | 5,482,106 | 39,342 | (21,606) | 587,021 | (357,945) | (4,074) | 5,724,844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부채 | 1,994 | 3,383 | - | - | (541) | - | 4,836 |
합계 | 1,994 | 3,383 | - | - | (541) | - | 4,836 |
(*1)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금액을 증가시키는 손실을 양(+)으로, 부채금액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 금액은 24,719백만원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과목 | 기초 | 사업결합 | 당기손익 (*1)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2) |
분기말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채무증권 | 1,078 | - | 6 | - | - | - | - | 1,084 |
지분증권 | 307,851 | 8,604 | 1,747 | - | 7,279 | (73) | - | 325,408 |
출자금 | 1,976,474 | 10,446 | 27,111 | - | 112,085 | (103,292) | - | 2,022,824 |
수익증권 | 1,458,776 | - | 30,505 | - | 34,795 | 10,022 | - | 1,534,098 |
대출채권 | 104,505 | - | 519 | - | 309,485 | (339,648) | - | 74,861 |
파생상품자산 | 93,970 | - | (34,421) | - | 71 | (3,250) | - | 56,370 |
외화기타금융자산 | 41,679 | - | 1,200 | - | - | - | - | 42,879 |
기타 | 144,840 | - | 5,232 | - | 5,999 | (996) | - | 155,075 |
소계 | 4,129,173 | 19,050 | 31,899 | - | 469,714 | (437,237) | - | 4,212,5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57,065 | - | - | (7,586) | 137 | (2,087) | (23) | 547,506 |
대출채권 | - | - | - | - | 39,698 | - | - | 39,698 |
소계 | 557,065 | - | - | (7,586) | 39,835 | (2,087) | (23) | 587,204 |
합계 | 4,686,238 | 19,050 | 31,899 | (7,586) | 509,549 | (439,324) | (23) | 4,799,803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부채 | 9,449 | - | 7,721 | - | 71 | (8,776) | - | 8,465 |
합계 | 9,449 | - | 7,721 | - | 71 | (8,776) | - | 8,465 |
(*1)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금액을 증가시키는 손실을 양(+)으로, 부채금액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중 당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 금액은 82,899백만원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연결회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4)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통화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 고, 공정가치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5,729,679백만원 및 5,484,098백만원 중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를 나타낸다고 판단한 지분상품 등 4,492,401백만원 및 4,704,747백만원은 민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1) | 52 | (45) | - | - |
대출채권(*2) | 241 | (238) | - | - |
채무증권(*3) | 636 | (640) | - | - |
지분증권(*4)(*5)(*6) | 9,595 | (7,901) | - | - |
수익증권(*6) | 722 | (722) | - | - |
기타(*4) | 3,857 | (3,698)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5)(*6)(*7) | - | - | 23,717 | (19,459) |
합계 | 15,103 | (13,244) | 23,717 | (19,45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부채(*1) | 33 | (14) | - | - |
합계 | 33 | (14) | - | - |
(*1)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율(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4)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10%~10%)와 변동성(-10%p~10%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영구성장률(-0.5%p~0.5%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p~1%p)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6) 출자금 및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가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의 가격변동률을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7)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과 할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파생상품자산(*1) | 88 | (95) | - | - |
대출채권(*2) | 202 | (199) | - | - |
채무증권(*3) | 21 | (22) | - | - |
지분증권(*2)(*3)(*4) | 11,562 | (8,953) | - | - |
수익증권(*4) | 722 | (722) | - | - |
기타(*2) | 4,098 | (3,921)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지분증권(*3)(*4) | - | - | 28,020 | (22,302) |
합계 | 16,693 | (13,912) | 28,020 | (22,30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부채(*1) | 10 | (7) | - | - |
합계 | 10 | (7) | - | - |
(*1)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연계증권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10%~10%)와 변동성(-10%p~10%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영구성장률(-0.5%p~1%p)과 할인율(-1%p~1%p) 또는 청산가치(-1%p~1%p)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4) 지분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가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부동산의 가격변동률과 할인율을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859,630 | 20,939,032 | - | 22,798,662 | 23,129,662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 | 12,821,093 | 371,946,345 | 384,767,438 | 379,448,78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358,707,834 | - | 358,707,834 | 355,053,538 |
차입부채 | - | 28,644,950 | 1,521,722 | 30,166,672 | 30,162,465 |
발행사채 | - | 41,477,602 | - | 41,477,602 | 41,695,718 |
기타금융부채(*) | - | 32,144,582 | 1,254,463 | 33,399,045 | 33,887,430 |
(*) 당분기말 현재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61,627 | 21,303,099 | - | 23,664,726 | 23,996,172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 | 9,905,518 | 364,211,207 | 374,116,725 | 373,148,148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360,186,521 | - | 360,186,521 | 357,784,297 |
차입부채 | - | 31,065,237 | 87,342 | 31,152,579 | 30,986,746 |
발행사채 | - | 40,504,019 | - | 40,504,019 | 41,239,245 |
기타금융부채 (*) | - | 24,584,447 | 609,620 | 25,194,067 | 25,780,550 |
(*)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연결회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평가기법 | 투입변수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한 무위험시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채무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
예수부채, 차입부채, |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개별 기업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시장수익률, |
(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 |
합계 |
예치금 | 42,753 | - | 2,150,620 | - | 2,193,373 |
유가증권 | 15,012,458 | 35,885,670 | 23,129,662 | - | 74,027,790 |
대출채권 | 910,939 | 101,531 | 362,422,232 | - | 363,434,702 |
파생상품자산 |
7,180,459 | - | - | 62,837 | 7,243,296 |
기타금융자산 | 45,879 | - | 14,875,936 | - | 14,921,815 |
합계 | 23,192,488 | 35,987,201 | 402,578,450 | 62,837 | 461,820,976 |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목적) |
합계 |
예수부채 | 42,886 | 169,839 | 355,053,538 | - | 355,266,263 |
차입부채 | 219,218 | - | 30,162,465 | - | 30,381,683 |
발행사채 | - | - | 41,695,718 | - | 41,695,718 |
파생상품부채 | 7,016,286 | - | - | 185,554 | 7,201,840 |
기타금융부채(*) | - | - | 33,887,430 | - | 33,887,430 |
합계 | 7,278,390 | 169,839 | 460,799,151 | 185,554 | 468,432,934 |
(*) 당분기말 현재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 |
합계 |
예치금 | 39,241 | - | 1,950,573 | - | 1,989,814 |
유가증권 | 14,880,479 | 37,891,495 | 23,996,172 | - | 76,768,146 |
대출채권 | 782,716 | - | 358,577,179 | - | 359,359,895 |
파생상품자산 |
5,798,329 | - | - | 26,708 | 5,825,037 |
기타금융자산 | 43,991 | - | 12,620,396 | - | 12,664,387 |
합계 | 21,544,756 | 37,891,495 | 397,144,320 | 26,708 | 456,607,279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목적) |
합계 |
예수부채 | 39,524 | 357,784,297 | - | 357,823,821 |
차입부채 | 155,765 | 30,986,746 | - | 31,142,511 |
발행사채 | - | 41,239,245 | - | 41,239,245 |
파생상품부채 | 5,943,024 | - | 153,007 | 6,096,031 |
기타금융부채(*) | - | 25,780,550 | - | 25,780,550 |
합계 | 6,138,313 | 455,790,838 | 153,007 | 462,082,158 |
(*)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7)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
평가 및 거래손익 | 배당 등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57,653 | 611 | - | 516,052 | 54,365 | 628,6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 | (1,179) | - | - | (445) | - | (1,62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500 | 402 | 259 | 20,476 | 12,417 | 338,054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74,404 | - | 528 | - | - | 174,932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4,932,944 | 135,630 | (363,428) | 46,119 | - | 4,751,26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3,266,923) | 37 | - | - | - | (3,266,886) |
순위험회피파생상품 | - | - | - | 34,414 | - | 34,414 |
합계 | 2,201,399 | 136,680 | (362,641) | 616,616 | 66,782 | 2,658,836 |
(*) 당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446백만원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
평가 및 거래손익 | 배당 등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43,975 | (9) | - | 238,498 | 37,765 | 320,2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8,248 | 217 | (413) | 331 | 11,315 | 219,698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05,206 | - | 124 | - | - | 205,330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4,471,709 | 144,288 | (262,400) | 64,306 | - | 4,417,903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707,657) | 365 | - | - | - | (2,707,292) |
순위험회피파생상품 | - | - | - | 41,905 | - | 41,905 |
합계 | 2,221,481 | 144,861 | (262,689) | 345,040 | 49,080 | 2,497,773 |
12.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 대상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1)(*4) | 화물운송업 | 4.9 | 4.9 | 대한민국 | 2024-02-29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2) | 신용정보업 | 9.9 | 9.9 | 대한민국 | 2024-03-31 |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2)(*4) | 경비업 | 15.0 | 15.0 | 대한민국 | 2024-02-29 | |
주식회사 원광(*3) | 도매및부동산업 | 29.0 | 29.0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세진건설(*3) | 건설업 | 29.6 | 29.6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아레스테크(*3) | 전자부품제조업 | 23.4 | 23.4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범교(*3) | 통신기기 소매업 | 23.1 | 23.1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엔케이이엔지(*3) | 제조업 | 23.1 | 23.1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케이뱅크(*2)(*4) | 금융업 | 12.6 | 12.6 | 대한민국 | 2024-02-29 |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3.3 | 23.3 | 대한민국 | 2024-03-31 |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0.0 | 20.0 | 대한민국 | 2024-03-31 |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5.0 | 25.0 | 대한민국 | 2024-03-31 | |
롯데카드주식회사(*4)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0.0 | 20.0 | 대한민국 | 2023-12-31 |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기타금융업 | 29.7 | 29.7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디커스터디(*2)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1.0 | 1.0 | 대한민국 | 2024-03-31 | |
오리엔트광양조선(*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22.7 | 22.7 | 대한민국 | 2024-02-29 | |
중앙네트웍솔루션(*4)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25.3 | 25.3 | 대한민국 | 2023-12-31 | |
㈜윈모기지(*1)(*4) | 기타금융업 | 4.5 | 4.5 | 대한민국 | 2023-12-31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기타금융업 | 100.0 | 100.0 | 대한민국 | 2024-03-31 |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0.0 | 2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8.3 | 28.3 | 대한민국 | 2024-03-31 | |
SF CREDIT PARTNERS, LLC(*2) | 기타금융업 | 10.0 | 1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5)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기타금융업 | 19.9 | 19.9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25.0 | 25.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7) | 집합투자업 | - | 25.0 | 대한민국 | - |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집합투자업 | 10.8 | 15.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집합투자업 | 8.8 | 9.1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집합투자업 | 27.3 | 27.3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집합투자업 | 28.6 | 28.6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집합투자업 | 29.3 | 27.8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집합투자업 | 57.7 | 57.7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업 | 20.6 | 20.8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업 | 28.9 | 29.3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채권)(*11) | 집합투자업 | 28.6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큰만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11) | 집합투자업 | 9.1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채권)(*11) | 집합투자업 | 28.6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11) | 집합투자업 | 3.4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기타금융업 | 25.6 | 25.6 | 대한민국 | 2024-03-31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타금융업 | 20.0 | 20.0 | 대한민국 | 2024-03-31 |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6) | 기타금융업 | 11.9 | 11.9 | 대한민국 | 2024-03-31 |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0.4 | 20.4 | 대한민국 | 2024-03-31 |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6.7 | 26.7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부동산업 | 12.0 | 12.0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7) | 투자신탁 및 투자일임업 | - | 0.1 | 대한민국 | - |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1) | 집합투자업 | 28.9 | -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업 | 27.3 | 28.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7) | 집합투자업 | - | 20.4 | 대한민국 |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2) | 기타금융업 | 4.0 | 4.0 | 대한민국 | 2024-03-31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기타금융업 | 0.5 | 0.5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 기타금융업 | 19.6 | 19.6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KTB-KORUS 펀드(*8) | 투자자산운용 | 37.5 | 37.5 | 대한민국 | 2024-03-31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10) | 투자자산운용 | 18.7 | 18.7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9) | 투자자산운용 | 20.1 | 20.1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8호 투자조합(*9) | 투자자산운용 | 21.7 | 21.7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9) | 투자자산운용 | 30.0 | 30.0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5.0 | 15.0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10) | 투자자산운용 | 15.1 | 15.1 | 대한민국 | 2024-03-31 |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0 | 1.0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9.6 | 19.6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3.3 | 13.3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0.3 | 10.3 | 대한민국 | 2024-03-31 |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0.1 | 10.1 | 대한민국 | 2024-03-31 |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10) | 투자자산운용 | 18.2 | 18.2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투자자산운용 | 20.0 | 20.0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투자자산운용 | 30.1 | 30.1 | 대한민국 | 2024-03-31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8) | 투자자산운용 | 33.3 | 33.3 | 대한민국 | 2024-03-31 |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10) | 투자자산운용 | 5.0 | 5.0 | 대한민국 | 2024-03-31 | |
㈜카이로켐 | 의약원료제조 | 28.6 | 28.6 | 대한민국 | 2024-03-31 | |
대신밸런스제18호기업인수목적㈜(*11) | 기타금융 | 49.6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호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4) | 기타금융업 | 47.8 | 47.8 | 일본 | 2024-01-31 |
우리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 | Woori Zip 1(*4) | 기타금융업 | 62.4 | 62.4 | 일본 | 2023-12-31 |
Woori Zip 2(*4) | 기타금융업 | 62.7 | 62.8 | 일본 | 2023-12-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카드(*5) | 주식회사 동우씨앤씨(*3) | 건설업 | 24.5 | 24.5 | 대한민국 | - |
에스제이개발주식회사(*3) | 골재운송 및 도매업 | 28.7 | 29.8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지투컬렉션(*3) | 도소매업 | 29.2 | 29.2 | 대한민국 | - | |
KG패션(*4) | 제조업 | 20.8 | 20.8 | 대한민국 | 2024-02-29 | |
주식회사 계산종합건설(*3) | 건설업 | 23.3 | 23.3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굿소프트웨어랩(*3) | 서비스업 | 29.4 | 29.4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대아에스엔씨(*3) | 도소매업 | 25.5 | 25.5 | 대한민국 | - | |
주식회사 프렉코(*3) | 제조업 | 28.1 | 28.1 | 대한민국 | - | |
지원도금주식회사(*3) | 도금업 | 20.8 | 20.8 | 대한민국 | - | |
영동씨푸드주식회사(*3) | 수산가공식품제조업 | 24.5 | 24.5 | 대한민국 | - | |
금화 | 통신기기소매업 | 20.1 | 20.1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4) | 제조업 | 21.3 | 21.3 | 대한민국 | 2023-12-31 | |
레아컴퍼니(*4) | 기타금융업 | 26.1 | 24.5 | 대한민국 | 2023-12-31 | |
아람씨엠씨(*4) | 기타금융업 | 20.1 | 20.0 | 대한민국 | 2024-02-29 |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5)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3.4 | 23.5 | 대한민국 | 2024-03-31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0.0 | 27.8 | 대한민국 | 2024-03-31 |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타금융업 | 22.8 | 22.8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집합투자업 | 21.6 | 21.7 | 대한민국 | 2024-03-31 |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9.0 | 29.0 | 대한민국 | 2024-03-31 |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9.9 | 29.9 | 대한민국 | 2024-03-31 |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8.5 | 28.5 | 대한민국 | 2024-03-31 |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8.2 | 28.2 | 대한민국 | 2024-03-31 |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1.1 | 21.1 | 대한민국 | 2024-03-31 |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4.8 | 24.8 | 대한민국 | 2024-03-31 |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기타금융업 | 38.9 | 38.9 | 대한민국 | 2024-03-31 |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23.8 | 23.8 | 대한민국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5)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집합투자업 | 13.5 | 14.1 | 대한민국 | 2024-03-31 |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11) | 집합투자업 | 24.2 | - | 대한민국 | 2024-03-31 |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5) |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11) | 집합투자업 | 2.1 | - | 2024-03-31 | |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5)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2) | 기타금융업 | 32.4 | 32.4 | 대한민국 | 2024-03-31 |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및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자산운용주식회사(*5)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35.0 | 35.0 | 대한민국 | 2024-03-31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기타금융업 | 32.7 | 32.7 | 대한민국 | 2024-03-31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중요한 거래는 대부분 연결회사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를 통해 동 관계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잔액은 없습니다. |
(*4) 보고기간말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 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가능한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
(*5) 두개 이상의 종속기업이 투자 또는 운용하여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6) 연결회사가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7) 당분기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8) 당분기말 현재 청산 중입니다. |
(*9) 청산시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분배금이 출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족액을 투자금액 내 일정금액을 한도로 다른 사원보다 우선하여 부담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10) 연결회사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11) 당분기 중 관계기업에 추가되었습니다. |
(*12) 최초출자약정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보유하며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피투자회사 | 취득원가 | 기초 | 평가손익 등 | 취득 | 처분 및 재분류 | 배당 | 자본변동 등 | 분기말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08 | 216 | (44) | - | - | (5) | - | 167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3,313 | 6,433 | 679 | - | - | (90) | - | 7,022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267 | 3,285 | 145 | - | - | - | - | 3,430 |
주식회사 케이뱅크 | 236,232 | 260,052 | (1,577) | - | - | - | 975 | 259,450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039 | 3,230 | 54 | - | - | - | - | 3,284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816 | 8,247 | 101 | - | (540) | - | - | 7,808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4,436 | 4,437 | - | - | - | - | - | 4,437 |
롯데카드주식회사 | 346,810 | 587,392 | 444 | - | - | (15,591) | (9,983) | 562,262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13,449 | 12,270 | (307) | - | - | - | - | 11,963 |
(주)디커스터디 | 1 | 1 | - | - | - | - | - | 1 |
오리엔트광양조선(*) | - | - | - | - | - | - | - | - |
중앙네트웍솔루션 | - | 88 | 83 | - | - | - | (87) | 84 |
㈜윈모기지 | 23 | 105 | (16) | - | - | (2) | - | 87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000 | 10,540 | 77 | - | - | - | - | 10,617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026 | 4,838 | 56 | 1,800 | - | - | - | 6,694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9,000 | 8,406 | (76) | - | - | - | - | 8,330 |
SF CREDIT PARTNERS, LLC | 13,059 | 12,845 | 344 | - | - | - | 553 | 13,742 |
레아컴퍼니 | - | - | - | - | - | - | - | - |
아람씨엠씨 | - | - | - | - | - | - | - | -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3,174 | 2,688 | 4 | - | - | (13) | (68) | 2,611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3,427 | 12,590 | 133 | 965 | - | (129) | - | 13,559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50,000 | 51,686 | 586 | - | (50,102) | (2,170) | - | -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100,000 | 105,564 | (755) | - | - | (4,202) | - | 100,607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0,000 | 10,330 | 102 | - | - | (429) | - | 10,003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30,000 | 30,829 | 370 | - | - | - | - | 31,199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40,000 | 41,135 | 527 | - | - | - | - | 41,662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28,988 | 51,205 | 341 | - | (21,510) | - | - | 30,036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22,500 | 22,071 | 248 | - | - | - | - | 22,319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1,100 | 988 | - | - | - | - | - | 988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40 | 445 | (256) | - | - | - | - | 189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6 | 1,236 | (463) | - | (96) | (266) | - | 411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4,000 | 3,957 | (15) | - | - | - | - | 3,942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0 | 19,235 | - | - | - | - | - | 19,235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9,000 | 560 | 2 | - | - | - | - | 562 |
우리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 | 55 | - | - | (55) | - | - | -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3,000 | - | 97 | - | 3,245 | - | - | 3,342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3,000 | 3,324 | 128 | - | - | - | - | 3,452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10,376 | 298 | - | (10,674) | - | - | -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4,913 | 4,811 | (9) | - | - | - | - | 4,802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133 | (38) | - | - | - | - | 95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2,358 | (6) | - | - | - | - | 2,352 |
KTB-KORUS 펀드 | 3,626 | 3,359 | - | - | - | - | - | 3,359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17,023 | 16,059 | 441 | - | - | - | - | 16,500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 16,972 | 16,044 | (1) | - | - | (1,633) | - | 14,410 |
KTBN 8호 투자조합 | 3,325 | 2,511 | (193) | - | - | (569) | - | 1,749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5,329 | 5,597 | 70 | - | - | - | - | 5,667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330 | 283 | 1 | - | - | - | - | 284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 | 21,629 | 20,405 | (701) | - | - | (3,296) | - | 16,408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284 | 288 | - | - | - | - | - | 288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 13,279 | 14,158 | (26) | - | - | (1,801) | - | 12,331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892 | 4,561 | (14) | - | - | - | - | 4,547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 17,546 | 18,561 | (185) | - | - | - | - | 18,376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6,308 | 26,970 | (89) | - | - | - | - | 26,881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 7,755 | 7,600 | (26) | - | - | - | - | 7,574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14,000 | 13,578 | (113) | - | - | - | - | 13,465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7,804 | 2,433 | (44) | 5,240 | - | - | - | 7,629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272 | 3 | (1) | - | - | - | - | 2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89 | 617 | 233 | - | - | - | 30 | 880 |
㈜카이로켐 | 102 | 102 | - | - | - | - | - | 102 |
대신밸런스제18호기업인수목적㈜ | 700 | - | (3) | 700 | - | - | 122 | 819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10,800 | 7,978 | - | - | - | - | (26) | 7,952 |
Woori Zip 1 | 8,566 | 7,629 | (3) | - | (134) | - | (197) | 7,295 |
Woori Zip 2 | 11,841 | 10,695 | (6) | - | (234) | - | (274) | 10,181 |
KG패션(*) | - | - | - | - | - | - | - | - |
금화(*) | - | - | - | - | - | - | - |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 | 14 | 2 | - | - | - | - | 16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9,349 | - | - | - | - | -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7,809 | (300) | - | (7,509) | - | - | -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000 | 14,030 | 210 | - | - | - | - | 14,240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61,741 | 75,590 | 347 | - | (12,653) | (916) | - | 62,368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00 | 10,942 | 174 | - | - | - | - | 11,116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17,700 | 16,979 | (65) | - | - | - | - | 16,914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8,537 | 18,465 | (62) | - | - | - | - | 18,403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700 | 9,555 | 161 | - | - | - | - | 9,716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000 | 7,611 | - | - | - | - | - | 7,611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422 | 7,983 | 260 | - | - | (151) | - | 8,092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10,435 | 10,530 | (96) | - | - | - | - | 10,434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359 | 7,069 | 504 | 64 | - | - | - | 7,637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7,441 | 20,283 | (68) | - | - | - | - | 20,215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7,018 | 33,481 | (3,795) | - | - | - | - | 29,686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006 | 32,987 | 4,500 | - | - | - | - | 37,487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3,200 | 2,543 | (281) | 1,000 | 229 | - | - | 3,491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2,008 | 12,286 | 118 | - | - | - | - | 12,404 |
우리 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29,001 | 29,821 | 439 | - | - | - | - | 30,260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채권) | 60,000 | - | 564 | 60,000 | - | - | - | 60,564 |
우리큰만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10,000 | - | 58 | 10,000 | - | - | - | 10,058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채권) | 40,000 | - | 153 | 40,000 | - | - | - | 40,153 |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 | 202,701 | - | 1,996 | - | 203,695 | - | - | 205,691 |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000 | - | 52 | 2,000 | - | - | - | 2,052 |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04 | - | 17 | 511 | 1,484 | (3) | - | 2,009 |
합계 | 1,817,441 | 1,795,370 | 5,485 | 122,280 | 105,146 | (31,266) | (8,955) | 1,988,060 |
(*) | 당분기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당분기금액은 오리엔트광양조선 7백만원, KG패션 9백만원, 레아컴퍼니 101백만원, 아람씨엠씨 12백만원이고, 누적금액은 금화가 4백만원, 오리엔트광양조선 35백만원, KG패션 129백만원, 레아컴퍼니 101백만원, 아람씨엠씨 12백만원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피투자회사 | 취득원가 | 기초 | 평가손익 등 | 취득 | 사업결합 | 처분 및 재분류 | 배당 | 자본변동 등 | 분기말 |
주식회사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08 | 208 | (29) | - | - | - | - | - | 179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3,313 | 5,709 | 466 | - | - | - | (90) | - | 6,085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267 | 2,374 | (89) | - | - | - | - | 1,011 | 3,296 |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 12,942 | 10,889 | (41) | - | - | - | - | - | 10,848 |
2016KIF-IMM우리은행기술금융펀드 | 7,594 | 9,474 | 539 | - | - | - | - | - | 10,013 |
주식회사케이뱅크 | 236,232 | 247,789 | 255 | - | - | - | - | 2,309 | 250,353 |
우리은행-컴퍼니케이한국영화투자조합 | - | 239 | 22 | - | - | - | - | - | 261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039 | 4,278 | (655) | - | - | - | - | - | 3,623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556 | 10,285 | 158 | - | - | - | - | - | 10,443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4,354 | 4,355 | - | - | - | - | - | - | 4,355 |
롯데카드㈜ | 346,810 | 514,131 | 1,448 | - | - | - | (13,199) | (1,228) | 501,152 |
포스텍(*) | - | - | - | - | - | - | - | - | -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000 | 10,243 | 68 | - | - | - | - | - | 10,311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13,449 | 14,462 | (176) | - | - | (1,189) | - | - | 13,097 |
금화(*) | - | - | - | - | - | - | - | - | - |
(주)디커스터디 | 1 | 1 | - | - | - | - | - | - | 1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 | 10 | 4 | - | - | - | - | - | 14 |
오리엔트광양조선 | - | - | - | - | - | - | - | - | -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156 | 2,881 | (58) | 1,130 | - | - | - | - | 3,953 |
중앙네트웍솔루션 | - | - | - | - | - | - | - | - | -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500 | 1,230 | (78) | - | - | - | - | - | 1,152 |
KG패션 | - | - | - | - | - | - | - | - | - |
㈜윈모기지 | 23 | - | 69 | 23 | - | - | - | - | 92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27,063 | 27,536 | 1,319 | - | - | - | - | - | 28,855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97 | 36 | - | - | - | - | - | 133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1,994 | (3) | - | - | - | - | - | 1,991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913 | 4,858 | (12) | - | - | - | - | - | 4,846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1,200 | 1,074 | 62 | - | - | - | - | - | 1,136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00 | 2,033 | 72 | - | - | - | - | - | 2,105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00 | 1,990 | 67 | - | - | - | - | - | 2,057 |
우리과창판50바스켓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200 | 126 | 14 | - | - | - | - | - | 140 |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40 | 464 | 70 | - | - | - | - | - | 534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1,100 | 988 | - | - | - | - | - | - | 988 |
키움우리금융제일호신기술조합 | 1,000 | 953 | (5) | - | - | - | - | - | 948 |
딥다이브우리2021-1신기술사업투자조합 | 900 | 878 | (5) | - | - | - | - | - | 873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10,435 | 12,984 | 124 | - | - | (4) | - | - | 13,104 |
디에스파워세미콘사모투자합자회사 | 3,000 | 2,976 | 220 | - | - | - | (218) | - | 2,978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0 | 20,000 | (28) | - | - | - | - | - | 19,972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4,000 | 3,945 | (17) | - | - | - | - | - | 3,928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3,174 | 2,855 | (2) | - | - | - | (40) | 83 | 2,896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0,640 | 9,874 | 96 | 849 | - | - | (91) | - | 10,728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110,000 | 112,025 | 3,337 | - | - | - | (3,779) | - | 111,583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0,000 | 10,182 | 188 | - | - | - | (359) | - | 10,011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9,000 | 558 | (1) | - | - | - | - | - | 557 |
우리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100 | 102 | (1) | - | - | (5) | - | - | 96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9,141 | - | - | - | - | - | -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412 | 7,861 | (12) | - | - | - | - | - | 7,849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2,000 | 13,252 | 191 | - | - | - | - | - | 13,443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78,843 | 81,861 | 920 | - | - | (866) | (920) | - | 80,995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00 | 11,216 | (89) | - | - | - | - | - | 11,127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30,000 | 17,250 | (65) | - | - | - | - | - | 17,185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8,735 | 18,713 | (58) | - | - | - | - | - | 18,655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878 | 9,698 | (37) | - | - | - | - | - | 9,661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000 | 7,793 | (36) | - | - | - | - | - | 7,757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3,089 | 43,274 | (1,229) | - | - | - | - | (77) | 41,968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000 | 8,010 | (35) | - | - | - | - | - | 7,975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50,000 | - | 201 | 50,000 | - | - | - | - | 50,201 |
KTB-KORUS펀드 | 3,626 | - | - | - | 3,626 | - | - | - | 3,626 |
KTB해외진출Platform펀드 | 17,023 | - | - | - | 17,023 | - | - | - | 17,023 |
KTBN7호벤처투자조합 | 16,972 | - | - | - | 16,972 | - | - | - | 16,972 |
KTBN8호투자조합 | 3,325 | - | - | - | 3,325 | - | - | - | 3,325 |
KTBN9호디지털콘텐츠코리아투자조합 | 5,329 | - | - | - | 5,329 | - | - | - | 5,329 |
KTBN방송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 | 330 | - | - | - | 330 | - | - | - | 330 |
KTBN11호한중시너지펀드 | 21,629 | - | - | - | 21,629 | - | - | - | 21,629 |
NAVER-KTB오디오콘텐츠전문투자조합 | 284 | - | - | - | 284 | - | - | - | 284 |
KTBN13호벤처투자조합 | 13,279 | - | - | - | 13,279 | - | - | - | 13,279 |
KTBN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892 | - | - | - | 3,892 | - | - | - | 3,892 |
KTBN16호벤처투자조합 | 17,546 | - | - | - | 17,546 | - | - | - | 17,546 |
KTBN18호벤처투자조합 | 23,458 | - | - | - | 23,458 | - | - | - | 23,458 |
케이비-케이티비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 5,755 | - | - | - | 5,755 | - | - | - | 5,755 |
다올2022스케일업펀드 | 355 | - | - | - | 355 | - | - | - | 355 |
다올2022스타트업펀드 | 2,564 | - | - | - | 2,564 | - | - | - | 2,564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272 | - | - | - | 1,272 | - | - | - | 1,272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89 | - | - | - | 189 | - | - | - | 189 |
㈜카이로켐 | 102 | - | - | - | 102 | - | - | - | 102 |
Woori Zip 1 | 9,131 | 8,690 | (60) | - | - | (123) | - | 255 | 8,762 |
Woori Zip 2 | 12,681 | 12,180 | (21) | - | - | (247) | - | 356 | 12,268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10,800 | 8,788 | 28 | - | - | - | (236) | - | 8,580 |
합계 | 1,346,149 | 1,305,636 | 7,132 | 52,002 | 136,930 | (2,434) | (18,932) | 2,709 | 1,483,043 |
(*) | 전분기 중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관계기업 손실 5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포스텍주식은 처분하였습니다. 전분기 지분법 중단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전기금액은 금화는 2백만원이고, 누적금액은 금화가 4백만원 및 오리엔트광양조선 3,743백만원 입니다.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 대상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피투자회사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분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6,179 | 2,675 | 3,223 | 1 | - | 1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127,442 | 59,088 | 41,506 | 6,629 | - | 6,629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5,195 | 12,328 | 8,323 | 458 | - | 458 |
주식회사 케이뱅크 | 23,971,875 | 22,081,085 | 167,991 | 24,504 | (593) | 23,911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4,412 | 291 | 234 | 234 | - | 234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9,177 | 142 | 648 | 506 | - | 506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5,659 | 99 | - | (94) | - | (94) |
롯데카드주식회사(*1) | 22,545,240 | 19,454,428 | 2,546,444 | 364,452 | (69,803) | 294,649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40,278 | - | 5 | 5 | - | 5 |
(주)디커스터디 | 92 | - | - | - | - | - |
오리엔트광양조선 | 7,078 | 23,626 | - | (23) | - | (23) |
중앙네트웍솔루션 | 1,433 | 2,758 | 7,889 | 332 | - | 332 |
㈜윈모기지 | 3,375 | 1,389 | 12,740 | 42 | - | 42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620 | 1 | 306 | 300 | - | 300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3,750 | 278 | - | (395) | - | (395)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29,711 | 279 | 8 | (267) | - | (267) |
SF CREDIT PARTNERS, LLC | 158,313 | 26,186 | 10,366 | 4,467 | 5,531 | 9,998 |
레아컴퍼니 | 1,733 | 1,257 | 1,000 | (1,107) | - | (1,107) |
아람씨엠씨 | 758 | 635 | 296 | 4 | - | 4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13,156 | 12 | 9 | 2 | (342) | (340)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54,237 | 2 | 549 | 534 | - | 534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1,076,489 | 141,985 | 11,263 | 10,111 | - | 10,111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14,111 | 7 | 1,158 | 1,126 | - | 1,126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224,957 | 110,560 | 2,369 | 1,357 | - | 1,357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90,892 | 145,074 | 3,171 | 1,844 | - | 1,844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300,736 | 198,186 | 3,865 | 1,613 | - | 1,613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39,230 | 545 | 961 | 430 | - | 430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4,045 | 183 | - | - | - | -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70 | 125 | - | (25) | - | (25)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467 | 12 | 2,562 | (3,686) | - | (3,686)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19,317 | - | - | (73) | - | (73)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5,033 | 2,901 | - | - | - | -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67,037 | 62,357 | 15 | 14 | - | 14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1,575 | 7 | 363 | 363 | - | 363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2,673 | 17 | 490 | 489 | - | 489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1,206 | 13 | 183 | (237) | - | (237)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332 | 95 | - | (7,893) | - | (7,893)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39 | 42 | 52 | 11 | - | 11 |
KTB-KORUS 펀드 | 8,957 | - | - | - | - | -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88,257 | 1 | 2,910 | 2,360 | - | 2,360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 71,734 | - | 3,663 | (7) | - | (7) |
KTBN 8호 투자조합 | 8,282 | 239 | 30 | (891) | - | (891)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20,503 | 1,613 | 249 | 232 | - | 232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1,896 | - | 9 | 9 | - | 9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 | 118,109 | 9,157 | 213 | (4,653) | - | (4,653)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29,411 | 647 | - | (3) | - | (3)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 63,054 | 167 | 229 | (136) | - | (136)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4,216 | 115 | 7 | (109) | - | (109)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 179,578 | 415 | 3,981 | (1,812) | - | (1,812)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65,676 | 636 | 481 | (871) | - | (871)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 41,839 | 180 | 40 | (142) | - | (142)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68,043 | 806 | 244 | (562) | - | (562)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25,490 | 155 | 9 | (146) | - | (146)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1 | 4 | - | (2) | - | (2)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7,631 | 41 | - | 4,635 | 609 | 5,244 |
㈜카이로켐 | 732 | 375 | 1,054 | - | - | - |
대신밸런스제18호기업인수목적㈜ | 2,397 | 748 | - | (6) | 246 | 240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61,672 | 45,038 | 652 | 1 | - | 1 |
Woori Zip 1 | 43,070 | 30,896 | 504 | (29) | - | (29) |
Woori Zip 2 | 60,705 | 43,857 | 749 | 14 | - | 14 |
KG패션 | 2,373 | 2,877 | 128 | (51) | - | (51) |
금화 | 4 | 167 | - | - | - |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494 | 422 | 177 | 5 | - | 5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1,562 | 587 | - | -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4 | 70 | 763 | 694 | - | 694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2,422 | 4 | - | 921 | - | 921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88,098 | 18 | 3,848 | 3,630 | - | 3,630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8,662 | 310 | - | (317) | - | (317)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58,295 | 1,725 | - | (218) | - | (218)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4,839 | 235 | 18 | (217) | - | (217)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495 | 4 | 700 | 571 | - | 571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6,151 | 3 | 1 | (172) | - | (172)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579 | 10 | 1,055 | 1,045 | - | 1,045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27,027 | 169 | 3 | (171) | - | (171)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205 | 63 | - | (41) | - | (41)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63,554 | 908 | 42 | (410) | - | (410)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6,708 | 1,820 | (10,541) | (10,855) | - | (10,855)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6,192 | 1,588 | - | (5) | - | (5)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6,507 | 572 | 1,015 | 1,015 | - | 1,015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60,168 | 11 | 607 | 566 | - | 566 |
우리 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26,276 | 21,722 | 1,761 | 1,539 | - | 1,539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채권) | 316,941 | 104,965 | 2,205 | 1,975 | - | 1,975 |
우리큰만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145,064 | 34,425 | 725 | 640 | - | 640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채권) | 174,853 | 34,318 | 573 | 536 | - | 536 |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 | 6,274,489 | 150,107 | 57,726 | 57,464 | - | 57,464 |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8,534 | - | 237 | 237 | - | 237 |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95,321 | - | 739 | 739 | - | 739 |
(*1)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피투자회사 | 자산 | 부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6,887 | 2,496 | 19,350 | 1,069 | - | 1,069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131,164 | 68,756 | 163,707 | 8,012 | - | 8,012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6,185 | 14,287 | 44,709 | (464) | 6,730 | 6,266 |
주식회사 케이뱅크 | 20,799,599 | 18,903,298 | 826,894 | 49,853 | 47,885 | 97,738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4,182 | 293 | (4,107) | (4,505) | - | (4,505)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1,533 | 305 | 6,501 | 5,823 | - | 5,823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5,754 | 100 | 2 | (388) | - | (388) |
롯데카드주식회사(*1) | 22,329,308 | 19,191,007 | 1,937,383 | 363,673 | (19,888) | 343,785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41,543 | 233 | 2,261 | (838) | - | (838) |
(주)디커스터디 | 92 | - | - | (3) | - | (3) |
오리엔트광양조선 | 10,708 | 27,225 | - | (124) | - | (124) |
중앙네트웍솔루션 | 1,505 | 3,156 | 5,758 | 5 | - | 5 |
㈜윈모기지 | 3,518 | 1,197 | 9,309 | 378 | - | 378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543 | 1 | 227 | 222 | - | 222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5,030 | 837 | 4 | (1,213) | - | (1,213)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30,014 | 312 | 95 | (1,145) | - | (1,145) |
SF CREDIT PARTNERS, LLC | 149,157 | 25,996 | 7,618 | (4,610) | (2,819) | (7,429) |
레아컴퍼니 | 2,248 | 3,736 | 802 | (694) | - | (694) |
아람씨엠씨 | 669 | 485 | 1,005 | (254) | - | (254)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13,541 | 12 | 54 | 46 | (602) | (556)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50,362 | 2 | 1,858 | 1,805 | - | 1,805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414,760 | 208,014 | 12,617 | 6,746 | - | 6,746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828,793 | 126,879 | 34,607 | 31,283 | - | 31,283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13,413 | 6 | 4,774 | 4,542 | - | 4,542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224,205 | 111,165 | 5,767 | 3,040 | - | 3,040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89,553 | 145,580 | 7,373 | 3,973 | - | 3,973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532,139 | 347,809 | 9,304 | 4,342 | - | 4,342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38,537 | 281 | - | (744) | - | (744)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4,045 | 183 | - | - | - | -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324 | 100 | - | (103) | - | (103)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400 | 19 | 9,607 | 9,467 | - | 9,467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19,390 | - | 759 | 451 | - | 451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5,064 | 2,931 | - | (2,831) | - | (2,831)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67,024 | 62,357 | 32 | 18 | - | 18 |
우리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114,909 | 92 | 6,053 | 4,892 | - | 4,892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1,944 | 61 | 2,528 | 1,017 | - | 1,017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50,831 | 1 | 2,446 | 2,444 | - | 2,444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1,454 | 24 | 508 | (1,189) | - | (1,189)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219 | 90 | 1 | (332) | - | (332)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68 | 43 | 2,053 | 1,886 | - | 1,886 |
KTB-KORUS 펀드 | 8,957 | 1 | 127 | (712) | - | (712)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85,909 | 13 | 2,411 | (5,160) | - | (5,160)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 79,871 | - | 6,420 | 508 | - | 508 |
KTBN 8호 투자조합 | 11,758 | 207 | 2,359 | (4,559) | - | (4,559)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20,257 | 1,599 | 3,030 | (1,142) | - | (1,142)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1,887 | - | 199 | (35) | - | (35)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 | 145,464 | 9,977 | 23,055 | (8,686) | - | (8,686)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29,419 | 652 | 1,017 | 237 | - | 237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 72,943 | 737 | 21,662 | 18,507 | - | 18,507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4,696 | 486 | 7,394 | 4,776 | - | 4,776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 182,850 | 1,875 | 40,201 | 11,133 | - | 11,133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68,437 | 2,526 | 31,543 | 8,036 | - | 8,036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 42,046 | 246 | 2,055 | (1,076) | - | (1,076)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68,626 | 826 | 504 | (2,758) | - | (2,758)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8,237 | 156 | 42 | (576) | - | (576)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6 | 7 | 946 | (315) | (319) | (634)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2,391 | 45 | - | 7,146 | 712 | 7,858 |
㈜카이로켐 | 732 | 375 | 4,215 | 148 | - | 148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62,021 | 45,334 | 2,765 | 192 | - | 192 |
Woori Zip 1 | 44,448 | 31,702 | 2,066 | (198) | - | (198) |
Woori Zip 2 | 62,642 | 45,012 | 3,023 | (167) | - | (167) |
KG패션 | 2,559 | 3,022 | 943 | (569) | - | (569) |
금화 | 4 | 167 | - | - | - |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519 | 454 | 146 | (3) | - | (3)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1,596 | 8 | - | (628) | - | (628)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366 | 255 | 1,490 | 1,300 | - | 1,300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1,498 | 1 | 3,957 | 3,408 | - | 3,408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349,154 | 22 | 17,759 | 16,726 | - | 16,726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8,064 | 314 | - | (947) | - | (947)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58,298 | 1,510 | - | (906) | - | (906)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5,063 | 242 | 1,956 | 1,002 | - | 1,002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041 | 122 | 1,680 | 1,172 | - | 1,172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6,325 | 175 | 4 | (867) | - | (867)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255 | 124 | 1,847 | 1,350 | - | 1,350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27,773 | 668 | 908 | (6,350) | - | (6,350)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0,049 | 301 | 2 | (951) | - | (951)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63,265 | 456 | 4,945 | 3,018 | - | 3,018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7,265 | 1,522 | (26,435) | (27,768) | - | (27,768)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0,215 | 1,588 | 2 | (3,605) | - | (3,605)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16,630 | 5 | 1,383 | 1,383 | - | 1,383 |
우리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33,729 | 32,028 | 3,006 | 2,831 | - | 2,831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62,185 | 3,212 | 1,222 | 978 | - | 978 |
(*1) 지분취득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연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통주 지분율이 20%이상이나 관계기업에서 제외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구분(*) | 투자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회사 씨엘텍 | 10,191 | 28.6 |
주식회사 마켓앤팜 | 14,694 | 23.7 |
(*) 보통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법정관리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전기말 | ||
---|---|---|
구분(*) | 투자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회사 씨엘텍 | 10,191 | 28.6 |
(*) 보통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법정관리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관계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투자차액 | 손상 | 내부거래 등 | 장부금액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3,409 | 4.9 | 167 | - | - | - | 167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68,354 | 9.9 | 6,776 | 246 | - | - | 7,022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22,867 | 15.0 | 3,430 | - | - | - | 3,430 |
주식회사 케이뱅크(*) | 1,888,997 | 12.6 | 237,556 | 21,894 | - | - | 259,450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4,121 | 23.3 | 3,284 | - | - | - | 3,284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9,035 | 20.0 | 7,808 | - | - | - | 7,808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5,560 | 25.0 | 3,890 | - | - | 547 | 4,437 |
롯데카드주식회사(*) | 2,811,317 | 20.0 | 562,262 | - | - | - | 562,262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40,278 | 29.7 | 11,963 | - | - | - | 11,963 |
(주)디커스터디 | 92 | 1.0 | 1 | - | - | - | 1 |
오리엔트광양조선 | (16,548) | 22.7 | (3,761) | - | - | 3,761 | - |
중앙네트웍솔루션 | (1,325) | 25.3 | (336) | - | - | 420 | 84 |
㈜윈모기지 | 1,936 | 4.5 | 87 | - | - | - | 87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619 | 100.0 | 10,617 | - | - | - | 10,617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3,472 | 20.0 | 6,694 | - | - | - | 6,694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29,432 | 28.3 | 8,330 | - | - | - | 8,330 |
SF CREDIT PARTNERS, LLC | 132,127 | 10.0 | 13,213 | - | - | 529 | 13,742 |
레아컴퍼니 | 476 | 26.1 | 117 | - | - | (117) | - |
아람씨엠씨 | 123 | 20.1 | 25 | - | - | (25) | -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13,145 | 19.9 | 2,611 | - | - | - | 2,611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54,235 | 25.0 | 13,559 | - | - | - | 13,559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934,504 | 10.8 | 100,607 | - | - | - | 100,607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14,103 | 8.8 | 10,003 | - | - | - | 10,003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114,397 | 27.3 | 31,199 | - | - | - | 31,199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145,817 | 28.6 | 41,662 | - | - | - | 41,662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102,550 | 29.3 | 30,036 | - | - | - | 30,036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38,686 | 57.7 | 22,319 | - | - | - | 22,319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3,862 | 25.6 | 988 | - | - | - | 988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945 | 20.0 | 189 | - | - | - | 189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455 | 11.9 | 411 | - | - | - | 411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19,317 | 20.4 | 3,942 | - | - | - | 3,942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2,132 | 26.7 | 19,235 | - | - | - | 19,235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4,680 | 12.0 | 562 | - | - | - | 562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1,556 | 28.9 | 3,342 | - | - | - | 3,342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2,637 | 27.3 | 3,452 | - | - | - | 3,452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1,193 | 4.0 | 4,802 | - | - | - | 4,802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237 | 0.5 | 95 | - | - | - | 95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997 | 19.6 | 2,352 | - | - | - | 2,352 |
KTB-KORUS 펀드 | 8,957 | 37.5 | 3,359 | - | - | - | 3,359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88,255 | 18.7 | 16,500 | - | - | - | 16,500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 71,733 | 20.1 | 14,410 | - | - | - | 14,410 |
KTBN 8호 투자조합 | 8,043 | 21.7 | 1,749 | - | - | - | 1,749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18,890 | 30.0 | 5,667 | - | - | - | 5,667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1,896 | 15.0 | 284 | - | - | - | 284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 | 108,951 | 15.1 | 16,408 | - | - | - | 16,408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28,765 | 1.0 | 288 | - | - | - | 288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 62,887 | 19.6 | 12,331 | - | - | - | 12,331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4,101 | 13.3 | 4,547 | - | - | - | 4,547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 179,163 | 10.3 | 18,376 | - | - | - | 18,376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65,040 | 10.1 | 26,881 | - | - | - | 26,881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 41,659 | 18.2 | 7,574 | - | - | - | 7,574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67,237 | 20.0 | 13,465 | - | - | - | 13,465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25,334 | 30.1 | 7,629 | - | - | - | 7,629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7 | 33.3 | 2 | - | - | - | 2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7,590 | 5.0 | 880 | - | - | - | 880 |
㈜카이로켐 | 358 | 28.6 | 102 | - | - | - | 102 |
대신밸런스제18호기업인수목적㈜ | 1,650 | 49.6 | 819 | - | - | - | 819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16,634 | 47.8 | 7,952 | - | - | - | 7,952 |
Woori Zip 1 | 12,174 | 62.4 | 7,295 | - | - | - | 7,295 |
Woori Zip 2 | 16,847 | 62.7 | 10,181 | - | - | - | 10,181 |
KG패션 | (504) | 20.8 | (105) | - | - | 105 | - |
금화 | (163) | 20.1 | (33) | - | - | 33 |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72 | 21.3 | 16 | - | - | - | 16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975 | 23.4 | 28,308 | - | (28,308)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 | 0.0 | - | - | - | - | -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2,418 | 22.8 | 14,240 | - | - | - | 14,240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88,080 | 21.6 | 62,368 | - | - | - | 62,368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8,352 | 29.0 | 11,116 | - | - | - | 11,116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56,570 | 29.9 | 16,914 | - | - | - | 16,914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4,605 | 28.5 | 18,403 | - | - | - | 18,403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4,491 | 28.2 | 9,716 | - | - | - | 9,716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6,148 | 21.1 | 7,611 | - | - | - | 7,611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569 | 24.8 | 8,092 | - | - | - | 8,092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26,858 | 38.9 | 10,434 | - | - | - | 10,434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142 | 23.8 | 7,637 | - | - | - | 7,637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62,646 | 32.4 | 20,215 | - | - | - | 20,215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84,888 | 35.0 | 29,686 | - | - | - | 29,686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4,604 | 32.7 | 37,487 | - | - | - | 37,487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5,935 | 13.5 | 3,491 | - | - | - | 3,491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60,157 | 20.6 | 12,404 | - | - | - | 12,404 |
우리 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04,554 | 28.9 | 30,260 | - | - | - | 30,260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채권) | 211,975 | 28.6 | 60,564 | - | - | - | 60,564 |
우리큰만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110,640 | 9.1 | 10,058 | - | - | - | 10,058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채권) | 140,536 | 28.6 | 40,153 | - | - | - | 40,153 |
우리큰만족법인MMF1호(국공채) | 6,124,382 | 3.4 | 205,691 | - | - | - | 205,691 |
우리나라신성장TOP2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8,534 | 24.2 | 2,052 | - | - | - | 2,052 |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95,321 | 2.1 | 2,009 | - | - | - | 2,009 |
(*) 순자산지분금액은 출자전환 및 비지배지분 등 반영 후 금액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투자차액 | 손상 | 내부거래 등 | 장부금액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4,391 | 4.9 | 216 | - | - | - | 216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62,408 | 9.9 | 6,186 | 247 | - | - | 6,433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21,898 | 15.0 | 3,285 | - | - | - | 3,285 |
주식회사 케이뱅크(*) | 1,893,785 | 12.6 | 238,158 | 21,894 | - | - | 260,052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3,889 | 23.3 | 3,230 | - | - | - | 3,230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1,228 | 20.0 | 8,247 | - | - | - | 8,247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15,654 | 25.0 | 3,914 | - | - | 523 | 4,437 |
롯데카드주식회사(*) | 2,936,964 | 20.0 | 587,392 | - | - | - | 587,392 |
유니온기술금융투자조합 | 41,310 | 29.7 | 12,270 | - | - | - | 12,270 |
(주)디커스터디 | 92 | 1.0 | 1 | - | - | - | 1 |
오리엔트광양조선 | (16,517) | 22.7 | (3,754) | - | - | 3,754 | - |
중앙네트웍솔루션 | (1,651) | 25.3 | (419) | - | - | 507 | 88 |
㈜윈모기지 | 2,321 | 4.5 | 105 | - | - | - | 105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0,542 | 100.0 | 10,540 | - | - | - | 10,540 |
비티에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4,193 | 20.0 | 4,838 | - | - | - | 4,838 |
스타셋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 29,702 | 28.3 | 8,406 | - | - | - | 8,406 |
SF CREDIT PARTNERS, LLC | 123,161 | 10.0 | 12,316 | - | - | 529 | 12,845 |
레아컴퍼니 | (1,488) | 24.5 | (365) | - | - | 365 | - |
아람씨엠씨 | 184 | 20.0 | 37 | - | - | (37) | -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신탁제2호 | 13,529 | 19.9 | 2,688 | - | - | - | 2,688 |
우리서울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50,360 | 25.0 | 12,590 | - | - | - | 12,590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06,746 | 25.0 | 51,686 | - | - | - | 51,686 |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ClassC-F | 701,914 | 15.0 | 105,564 | - | - | - | 105,564 |
우리세이프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 | 113,407 | 9.1 | 10,330 | - | - | - | 10,330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 113,040 | 27.3 | 30,829 | - | - | - | 30,829 |
우리스마트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143,973 | 28.6 | 41,135 | - | - | - | 41,135 |
우리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채권) | 184,330 | 27.8 | 51,205 | - | - | - | 51,205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38,256 | 57.7 | 22,071 | - | - | - | 22,071 |
우리태림제일호신기술조합 | 3,862 | 25.6 | 988 | - | - | - | 988 |
포트원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224 | 20.0 | 445 | - | - | - | 445 |
딥다이브 우리 202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381 | 11.9 | 1,236 | - | - | - | 1,236 |
다윈그린패키징사모투자합자회사 | 19,390 | 20.4 | 3,957 | - | - | - | 3,957 |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72,133 | 26.7 | 19,235 | - | - | - | 19,235 |
우리FirstValue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4,667 | 12.0 | 560 | - | - | - | 560 |
우리 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114,817 | 0.1 | 55 | - | - | - | 55 |
우리다같이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11,894 | 28.0 | 3,324 | - | - | - | 3,324 |
우리다같이OCIO타겟리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50,837 | 20.4 | 10,376 | - | - | - | 10,376 |
호주그린에너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1,430 | 4.0 | 4,811 | - | - | - | 4,811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129 | 0.5 | 133 | - | - | - | 133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25 | 19.6 | 2,358 | - | - | - | 2,358 |
KTB-KORUS 펀드 | 8,956 | 37.5 | 3,359 | - | - | - | 3,359 |
KTB 해외진출 Platform 펀드 | 85,895 | 18.7 | 16,059 | - | - | - | 16,059 |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 79,871 | 20.1 | 16,044 | - | - | - | 16,044 |
KTBN 8호 투자조합 | 11,551 | 21.7 | 2,511 | - | - | - | 2,511 |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 18,658 | 30.0 | 5,597 | - | - | - | 5,597 |
KTBN 방송영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1,887 | 15.0 | 283 | - | - | - | 283 |
KTBN 11호 한중시너지펀드 | 135,487 | 15.1 | 20,405 | - | - | - | 20,405 |
NAVER-KTB 오디오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28,767 | 1.0 | 288 | - | - | - | 288 |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 72,206 | 19.6 | 14,158 | - | - | - | 14,158 |
KTBN 미래콘텐츠일자리창출투자조합 | 34,210 | 13.3 | 4,561 | - | - | - | 4,561 |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 180,975 | 10.3 | 18,561 | - | - | - | 18,561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 265,911 | 10.1 | 26,970 | - | - | - | 26,970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 41,800 | 18.2 | 7,600 | - | - | - | 7,600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67,800 | 20.0 | 13,578 | - | - | - | 13,578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 8,081 | 30.1 | 2,433 | - | - | - | 2,433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9 | 33.3 | 3 | - | - | - | 3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2,346 | 5.0 | 617 | - | - | - | 617 |
㈜카이로켐 | 357 | 28.6 | 102 | - | - | - | 102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16,687 | 47.8 | 7,978 | - | - | - | 7,978 |
Woori Zip 1 | 12,746 | 62.4 | 7,629 | - | - | - | 7,629 |
Woori Zip 2 | 17,630 | 62.8 | 10,695 | - | - | - | 10,695 |
KG패션 | (463) | 20.8 | (96) | - | - | 96 | - |
금화 | (163) | 20.1 | (33) | - | - | 33 | - |
주식회사진명플러스 | 65 | 21.3 | 14 | - | - | - | 14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1,588 | 23.5 | 28,610 | - | (28,610) | - | - |
드림기업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111 | 27.8 | 7,809 | - | - | - | 7,809 |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1,497 | 22.8 | 14,030 | - | - | - | 14,030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349,132 | 21.7 | 75,590 | - | - | - | 75,590 |
제네시스환경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7,750 | 29.0 | 10,942 | - | - | - | 10,942 |
파라투스우리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 56,788 | 29.9 | 16,979 | - | - | - | 16,979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64,821 | 28.5 | 18,465 | - | - | - | 18,465 |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3,919 | 28.2 | 9,555 | - | - | - | 9,555 |
시냅틱그린소부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6,150 | 21.1 | 7,611 | - | - | - | 7,611 |
아이젠2022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2,131 | 24.8 | 7,983 | - | - | - | 7,983 |
피씨씨-우리LP지분유동화펀드 | 27,105 | 38.9 | 10,530 | - | - | - | 10,530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9,748 | 23.8 | 7,069 | - | - | - | 7,069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62,809 | 32.4 | 20,283 | - | - | - | 20,283 |
우리신영Growth-Cap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5,743 | 35.0 | 33,481 | - | - | - | 33,481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8,627 | 32.7 | 32,987 | - | - | - | 32,987 |
우리BIG2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16,625 | 14.1 | 2,543 | - | - | - | 2,543 |
우리WOORI25-09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101,701 | 29.3 | 29,821 | - | - | - | 29,821 |
우리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58,973 | 20.8 | 12,286 | - | - | - | 12,286 |
(*) 순자산지분금액은 출자전환 및 비지배지분 등 반영 후 금액입니다. |
13.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취득원가 | 516,470 | 510,990 |
감가상각누계액 | (41,523) | (38,136) |
손상차손누계액 | (86) | (86) |
순장부금액 | 474,861 | 472,768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472,768 | 387,707 |
취득 | - | 99,429 |
감가상각 | (3,779) | (1,149) |
대체 | 9,124 | (886) |
외화환산차이 | (3,252) | 4,118 |
분기말 | 474,861 | 489,219 |
14.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유형자산(소유분) | 1,698,764 | 699,479 | 266,207 | 61,164 | 37,107 | - | 2,762,721 |
사용권자산 | - | 393,070 | 25,153 | - | - | - | 418,223 |
장부금액 | 1,698,764 | 1,092,549 | 291,360 | 61,164 | 37,107 | - | 3,180,944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유형자산(소유분) | 1,709,712 | 719,738 | 265,064 | 61,369 | 37,194 | - | 2,793,077 |
사용권자산 | - | 362,702 | 20,980 | - | - | - | 383,682 |
장부금액 | 1,709,712 | 1,082,440 | 286,044 | 61,369 | 37,194 | - | 3,176,759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소유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취득원가 | 1,699,424 | 1,085,164 | 1,246,887 | 490,519 | 37,107 | 20 | 4,559,121 |
감가상각누계액 | - | (385,685) | (980,680) | (429,355) | - | (20) | (1,795,740) |
손상차손누계액 | (660) | - | - | - | - | - | (660) |
순장부금액 | 1,698,764 | 699,479 | 266,207 | 61,164 | 37,107 | - | 2,762,721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취득원가 | 1,710,372 | 1,098,682 | 1,229,740 | 486,763 | 37,194 | 20 | 4,562,771 |
감가상각누계액 | - | (378,944) | (964,676) | (425,394) | - | (20) | (1,769,034) |
손상차손누계액 | (660) | - | - | - | - | - | (660) |
순장부금액 | 1,709,712 | 719,738 | 265,064 | 61,369 | 37,194 | - | 2,793,077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소유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기초 | 1,709,712 | 719,738 | 265,064 | 61,369 | 37,194 | - | 2,793,077 |
취득 | - | 4,194 | 27,518 | 4,353 | 776 | - | 36,841 |
처분 | (344) | - | (3,064) | (920) | - | - | (4,328) |
감가상각 | - | (8,257) | (24,655) | (5,401) | - | - | (38,313) |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 (9,530) | (9,200) | - | - | - | - | (18,730) |
대체 | (1,431) | (7,693) | 255 | 270 | (525) | - | (9,124) |
외화환산차이 | 357 | 138 | 864 | 973 | 197 | - | 2,529 |
기타 | - | 559 | 225 | 520 | (535) | - | 769 |
분기말 | 1,698,764 | 699,479 | 266,207 | 61,164 | 37,107 | - | 2,762,721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토지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구축물 | 합계 |
기초 | 1,695,357 | 730,676 | 261,278 | 58,352 | 32,184 | - | 2,777,847 |
취득 | 96 | 1,530 | 14,833 | 4,199 | 1,638 | - | 22,296 |
처분 | (80) | (115) | (327) | (248) | - | - | (770) |
감가상각 | - | (8,157) | (25,853) | (5,099) | - | - | (39,109) |
대체 | 142 | 337 | - | - | - | - | 479 |
외화환산차이 | 1,339 | 662 | 1,577 | 772 | 57 | - | 4,407 |
사업결합을통한취득 | 9,537 | 9,548 | 318 | - | - | - | 19,403 |
기타 | 4,531 | (4,123) | (10,773) | (98) | (295) | - | (10,758) |
분기말 | 1,710,922 | 730,358 | 241,053 | 57,878 | 33,584 | - | 2,773,795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취득원가 | 792,653 | 41,138 | 833,791 |
감가상각누계액 | (399,583) | (15,985) | (415,568) |
순장부금액 | 393,070 | 25,153 | 418,223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취득원가 | 735,396 | 40,389 | 775,785 |
감가상각누계액 | (372,694) | (19,409) | (392,103) |
순장부금액 | 362,702 | 20,980 | 383,682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
기초 | 362,702 | 20,980 | 383,682 | 349,494 | 15,589 | 365,083 |
신규계약 | 73,181 | 7,297 | 80,478 | 78,774 | 1,858 | 80,632 |
계약변경 | 8,145 | 2 | 8,147 | (22,486) | 27 | (22,459) |
계약해지 | (2,018) | (754) | (2,772) | (3,225) | (123) | (3,348) |
감가상각 | (55,066) | (3,312) | (58,378) | (49,582) | (2,778) | (52,360)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 - | - | - | 674 | 272 | 946 |
기타 | 6,126 | 940 | 7,066 | 6,672 | 124 | 6,796 |
분기말 | 393,070 | 25,153 | 418,223 | 360,321 | 14,969 | 375,290 |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취득원가 | 450,360 | 2,304 | 875,318 | 1,400,480 | 52,159 | 8,834 | 2,789,455 |
상각누계액 | - | (1,832) | (631,563) | (1,119,682) | - | - | (1,753,077)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33,552) | (3,005) | - | (36,557) |
순장부금액 | 450,360 | 472 | 243,755 | 247,246 | 49,154 | 8,834 | 999,821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무형자산 | 회원권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취득원가 | 445,093 | 2,292 | 859,678 | 1,388,397 | 50,857 | 8,142 | 2,754,459 |
상각누계액 | - | (1,783) | (617,587) | (1,101,688) | - | - | (1,721,058)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33,553) | (3,006) | - | (36,559) |
순장부금액 | 445,093 | 509 | 242,091 | 253,156 | 47,851 | 8,142 | 996,84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 무형자산 |
회원권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기초 | 445,093 | 509 | 242,091 | 253,156 | 47,851 | 8,142 | 996,842 |
취득 | - | 12 | 19,161 | 18,735 | 2,044 | 3,878 | 43,830 |
처분 | - | - | - | (4,674) | (737) | - | (5,411) |
상각(*) | - | (49) | (17,497) | (22,195) | - | - | (39,741) |
손상차손 | - | - | - | - | (96) | - | (96) |
대체 | - | 1 | - | 616 | - | (616) | 1 |
외화환산차이 | 5,267 | - | - | 1,167 | 90 | 258 | 6,782 |
기타 | - | (1) | - | 441 | 2 | (2,828) | (2,386) |
분기말 | 450,360 | 472 | 243,755 | 247,246 | 49,154 | 8,834 | 999,821 |
(*) 기타무형자산 상각비 중 6,547백만원은 기타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 무형자산 |
회원권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기초 | 397,527 | 643 | 212,627 | 192,373 | 42,917 | 3,027 | 849,114 |
취득 | - | 14 | 24,133 | 52,146 | 181 | 1,354 | 77,828 |
처분 | - | - | - | - | (50) | - | (50) |
상각(*) | - | (53) | (23,953) | (20,622) | - | - | (44,628) |
손상차손환입 | - | - | - | - | 44 | - | 44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 41,527 | - | - | 18,882 | 2,572 | - | 62,981 |
외화환산차이 | 12,380 | - | 2 | 2,471 | 105 | 102 | 15,060 |
기타 | - | - | - | 544 | 10 | (607) | (53) |
분기말 | 451,434 | 604 | 212,809 | 245,794 | 45,779 | 3,876 | 960,296 |
(*) 기타무형자산 상각비 중 4,458백만원은 기타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6. 매각예정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유형자산 | 30,304 | 11,573 |
기타자산 | 22,837 | 8,772 |
합계 | 53,141 | 20,345 |
(*)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및 전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는 매각예정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내부품의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당자산은 12개월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자산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로 1년 이내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7.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리스자산 | 3,415,571 | 3,306,464 |
선급비용 | 404,188 | 345,202 |
선급금 | 64,000 | 95,025 |
비업무용자산 | 40,347 | 34,625 |
기타 | 36,616 | 60,471 |
합계 | 3,960,722 | 3,841,787 |
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7,278,390 | 6,138,31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169,839 | - |
합계 | 7,448,229 | 6,138,313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예수부채 | ||
골드뱅킹부채 | 42,886 | 39,524 |
차입부채 | ||
매도유가증권 | 219,218 | 155,765 |
파생상품부채 | 7,016,286 | 5,943,024 |
합계 | 7,278,390 | 6,138,313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예수부채 | ||
정기예금 | 169,839 | - |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에 반영한 신용위험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169,839 | - |
신용위험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 | 446 | - |
신용위험의 변화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 누계 | 446 | - |
예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이 반영됩니다. 이는 신용평가에서 관측된 연결회사의 신용 스프레드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장부금액 | 169,839 | - |
만기금액 | 170,000 | - |
차이금액 | (161) | - |
19. 예수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별 예수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예수부채 | ||
원화요구불예금 | 8,967,846 | 8,803,962 |
원화기한부예금 | 284,484,807 | 282,846,971 |
상호부금 | 21,198 | 21,602 |
발행어음예수부채 | 4,063,662 | 4,119,801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103,253 | 95,237 |
양도성예금증서 | 10,050,507 | 14,767,307 |
기타예수금 | 1,088,830 | 1,117,673 |
소계 | 308,780,103 | 311,772,553 |
외화예수부채 | ||
외화예수금 | 46,407,991 | 46,196,650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6,215) | (184,906) |
증권고객예수금 | 1,659 | - |
합계 | 355,053,538 | 357,784,297 |
20. 차입부채와 발행사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요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주요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원화차입금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2.0 | 1,437,723 | 한국은행 | 2.0 | 1,565,444 |
재정자금차입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0.0 ~ 3.5 | 2,069,76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0.0 ~ 3.4 | 1,996,579 |
기타 | 한국산업은행 등 | 0.0 ~ 5.9 | 10,825,018 | 한국산업은행 등 | 0.0 ~ 6.7 | 11,206,471 |
소계 | 14,332,505 | 14,768,494 | ||||
외화차입금 | ||||||
외화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 등 | 0.0 ~ 10.6 | 13,422,485 | 한국수출입은행 등 | 0.0 ~ 10.0 | 14,006,644 |
매출어음 | 기타 | 0.0 ~ 2.7 | 5,591 | 기타 | 0.0 ~ 2.7 | 6,325 |
콜머니 | 일반은행 등 | 1.8 ~ 9.0 | 1,231,228 | 일반은행 등 | 4.1 ~ 6.6 | 1,115,923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기타금융기관 | 1.0 ~ 10.7 | 1,192,429 | 기타금융기관 | 1.0 ~ 11.7 | 1,119,991 |
현재가치할인차금 | (21,773) | (30,631) | ||||
합계 | 30,162,465 | 30,986,746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사채액면금액(*) | ||||
일반사채 | 0.8 ~ 7.5 | 34,765,809 | 0.8 ~ 7.5 | 34,393,418 |
후순위채 | 1.9 ~ 5.1 | 5,316,201 | 1.9 ~ 5.1 | 5,241,848 |
기타사채 | 1.6 ~ 17.0 | 1,690,004 | 1.6 ~ 17.0 | 1,667,895 |
소계 | 41,772,014 | 41,303,161 | ||
차감항목 | ||||
사채할인발행차금 | (76,296) | (63,916) | ||
합계 | 41,695,718 | 41,239,245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인 발행사채가 각각 5,122,554백만원 및 3,943,22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인 발행사채가 각각 959,085백만원 및 932,392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1.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복구충당부채 | 96,204 | 95,179 |
지급보증충당부채(*1) | 84,051 | 80,70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37,633 | 135,335 |
기타충당부채(*2) | 334,259 | 494,814 |
합계 | 652,147 | 806,031 |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51,109백만원 및 50,12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충당부채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70,678 | 2,800 | 7,225 | 80,70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1 | (81)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0) | 50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사용 | - | - | - | - |
순전입(환입) | 3,041 | (771) | 177 | 2,447 |
기타(*) | 896 | 5 | - | 901 |
분기말 | 74,646 | 2,003 | 7,402 | 84,051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에 따른 효과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44,496 | 24,327 | 7,685 | 76,50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1 | (101)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 | 13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 | (6) | 9 | - |
사용 | - | - | - | - |
순전입(환입) | (984) | (848) | (567) | (2,399) |
기타(*) | (2,485) | (2) | - | (2,487) |
분기말 | 41,112 | 23,383 | 7,127 | 71,622 |
(*) 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에 따른 효과입니다. |
2) 미사용약정충당부채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08,775 | 26,328 | 232 | 135,33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499 | (6,469) | (3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58) | 1,964 | (6)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67) | (156) | 223 | - |
순전입(환입) | (1,718) | 3,475 | (333) | 1,424 |
기타 | 534 | 133 | 207 | 874 |
분기말 | 112,065 | 25,275 | 293 | 137,633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67,640 | 38,188 | 205 | 106,03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907 | (5,881) | (2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02) | 1,303 |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2) | (157) | 209 | - |
순전입(환입) | (5,566) | 6,997 | (148) | 1,283 |
기타 | 240 | (27) | - | 213 |
분기말 | 66,867 | 40,423 | 239 | 107,529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95,179 | 82,717 |
증가 | 3,181 | 1,661 |
사용 | (1,627) | (1,027) |
환입 | (223) | - |
상각 | 287 | 295 |
복구비용 증감 등 | (593) | 6,504 |
분기말 | 96,204 | 90,150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유형별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직전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 충당부채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494,814 | 280,607 |
전입 | 12,207 | 3,743 |
사용 | (174,322) | (23,885) |
환입 | (2,342) | (1,874) |
외화환산차이 | 3,327 | 207 |
기타 | 575 | 2 |
분기말 | 334,259 | 258,800 |
(5) 기타
1) 연결회사는 2019년 중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의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추정배상금액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분기말 시점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전기 이전 펀드 환매지연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 관련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 반환금 및 손실 보상금 추정액에 대하여 2,364억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분기 중 주가연계증권에 대해 예상고객손실 관련추정배상금액 등에 대하여 75억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22.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연결회사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용역을 제공한 임직원은 그들의 근속 연수 및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된 연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급여제도상 관련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관련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 판단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예상되는 이익증가를 고려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 확정급여부채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
물가상승 위험 |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568,178 | 1,574,08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752,725) | (1,807,408) |
순확정급여부채(*) | (184,547) | (233,321) |
(*) 당분기말 순확정급여자산 184,547백만원 및 전기말 순확정급여자산 233,321백만원은 순확정급여부채 3,057백만원 및 6,939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자산 187,604백만원 및 240,26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574,087 | 1,377,545 | |
당기근무원가 | 35,593 | 32,846 | |
이자비용 | 17,689 | 18,106 | |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 | (16,983) | 52,747 |
인구통계적가정 | (2) | - | |
경험조정 | 38,057 | 66,544 | |
급여지급액 | (77,676) | (76,762) | |
외화환산차이 | 44 | 27 | |
기타 | (2,631) | (599) | |
분기말 | 1,568,178 | 1,470,454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1,807,408 | 1,661,623 |
이자수익 | 21,164 | 22,813 |
재측정요소 | (4,066) | (8,247) |
급여지급액 | (70,666) | (74,238) |
기타 | (1,115) | (376) |
분기말 | 1,752,725 | 1,601,575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 및 예치금 등 | 1,752,725 | 1,807,408 |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각각 17,098백만원 및 14,566백만원입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근무원가 | 35,593 | 32,846 |
순이자수익 | (3,475) | (4,707)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 32,118 | 28,139 |
재측정요소(*) | 25,139 | 127,538 |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 57,257 | 155,677 |
(*)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
한편, 연결회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는 각각 1,354백만원 및 1,262백만원입니다.
23.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금융부채 | ||
미지급금 | 12,760,468 | 10,188,192 |
미지급비용 | 4,314,240 | 4,339,314 |
구분계정차 | 6,317,081 | 5,207,791 |
대행업무수입금 | 361,357 | 271,946 |
미지급외국환채무 | 786,478 | 887,817 |
미지급내국환채무 | 4,818,896 | 1,386,697 |
리스부채 |
357,978 | 334,456 |
기타금융잡부채 | 4,548,087 | 3,520,039 |
현재가치할인차금 | (19,176) | (21,247) |
소계 | 34,245,409 | 26,115,005 |
기타부채 | ||
선수수익 | 401,806 | 390,455 |
기타잡부채 | 418,385 | 413,442 |
소계 | 820,191 | 803,897 |
합계 | 35,065,600 | 26,918,902 |
24. 파생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계약금액 | 자산 | 부채 |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
이자율 | |||||||
이자율선물 | 199,569 | - | - | - | - | - | - |
이자율선도 | 3,940,000 | - | - | 139,109 | - | - | 94,167 |
이자율스왑 | 143,886,007 | 54 | 7,383 | 334,860 | - | 182,034 | 243,426 |
매입이자율옵션 | 150,000 | - | - | 7,730 | - | - | - |
매도이자율옵션 | 400,000 | - | - | - | - | - | 16,014 |
통화 | |||||||
통화선물 | 2,976 | - | - | - | - | - | - |
통화선도 | 101,597,117 | - | - | 2,781,699 | - | - | 651,185 |
통화스왑 | 82,242,855 | 55,400 | - | 3,064,794 | 3,520 | - | 4,768,396 |
매입통화옵션 | 263,354 | - | - | 1,341 | - | - | - |
매도통화옵션 | 368,578 | - | - | - | - | - | 1,703 |
주식 | |||||||
주식선물 | 776,700 | - | - | - | - | - | - |
주식선도 | 137 | - | - | 41 | - | - | - |
주식스왑 | 298,321 | - | - | 55,747 | - | - | 4,836 |
매입주식옵션 | 13,244,443 | - | - | 795,138 | - | - | - |
매도주식옵션 | 14,634,347 | - | - | - | - | - | 1,236,559 |
합계 | 362,004,404 | 55,454 | 7,383 | 7,180,459 | 3,520 | 182,034 | 7,016,286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계약금액 | 자산 | 부채 |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 |
공정가치 위험회피목적 |
매매목적 | ||
이자율 | |||||||
이자율선물 | 317,018 | - | - | - | - | - | - |
이자율선도 | 3,960,000 | - | - | 83,198 | - | - | 169,527 |
이자율스왑 | 138,734,758 | - | 698 | 367,333 | 512 | 135,263 | 213,885 |
매입이자율옵션 | 150,000 | - | - | 6,556 | - | - | - |
매도이자율옵션 | 400,000 | - | - | - | - | - | 15,359 |
통화 | |||||||
통화선물 | 1,728 | - | - | - | - | - | - |
통화선도 | 97,713,561 | - | - | 1,935,832 | - | - | 885,870 |
통화스왑 | 79,160,356 | 26,010 | - | 2,669,550 | 17,232 | - | 3,643,463 |
매입통화옵션 | 139,309 | - | - | 1,500 | - | - | - |
매도통화옵션 | 122,696 | - | - | - | - | - | 585 |
주식 | |||||||
주식선물 | 480,311 | - | - | - | - | - | - |
주식선도 | 137 | - | - | 36 | - | - | - |
주식스왑 | 461,112 | - | - | 126,028 | - | - | 1,994 |
매입주식옵션 | 16,444,709 | - | - | 608,296 | - | - | - |
매도주식옵션 | 16,887,247 | - | - | - | - | - | 1,012,341 |
합계 | 354,972,942 | 26,010 | 698 | 5,798,329 | 17,744 | 135,263 | 5,943,024 |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는 매매목적인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석7) 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석18)로, 위험회피목적인 경우 파생상품자산
(위험회피목적)과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의 위험회피회계의 개요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 4,751,414백만원, 원화발행사채 371,140백만원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회피전략은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러한전략에 따라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금액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차액을 교환함으로써 그 결과 외화발행사채의 고정금리 조건이 변동금리 조건으로 전환되어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을 위험회피대상의 액면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합니다.
동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요소 중 가장 유의적인 부분인 시장이자율 변동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며, 신용위험을 포함한 기타 위험요소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 현금흐름 지급 시기의 불일치, 위험회피수단 거래상대방의 가격마진, 위험회피수단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기초변수인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회사는 이자율스왑계약의 가치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의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수익률곡선과 계약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이용하여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되며, 평균이자율은보고기간말 미결제잔액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자율스왑에 적용되는 변동이자율은 Compounding SOFR 또는 CD 3M + 가산금리입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각 이자율스왑 계약조건에 따라 고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수취하고 변동이자율에 따른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원화발행사채 179,955백만원, 외화발행사채 779,130백만원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회피전략은 ①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원화발행사채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것과 ② 환율변동 및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③ 환율변동에 따른 고정금리조건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는 것과 ④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변동금리조건 외화차입금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자율스왑)으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 통화스왑 계약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금액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차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차액을 교환함으로써 그 결과 원화발행사채의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으로 전환되어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제거합니다.
또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명목원금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고 미달러화에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또는 미달러화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외화명목금액과 정해진 원화명목원금을 교환함으로써 외화발행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제거합니다.
이자율스왑계약과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가액을 위험회피대상의 액면가액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합니다.
동 위험회피관계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요소 중 가장 유의적인 부분인 이자율 변동과 환율 변동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며 신용위험을 포함한 기타위험요소는 회피대상위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 거래상대방의 가격마진, 위험회피수단 거래 당사자 일방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 그리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기초변수인 시장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회사는 이자율스왑계약, 통화스왑계약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순투자위험회피
외화익스포저는 USD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홍콩우리투자은행 및 해외지점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로부터 발생합니다. 해당 위험은 USD와 KRW간의 현물환율 변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순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투자 위험회피에서 회피된 위험은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홍콩우리투자은행 및 해외지점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 장부금액을 감소시킬수 있는 USD에 대한 KRW의 약세위험 입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캄보디아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및 해외지점에 대한 연결회사의 순투자 중 일부분은 USD로 표시된 외화발행사채(2024년 3월말 장부금액: USD 863,959,317)로 위험회피되고, 종속기업의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완화시킵니다. 해당 대출은 USD/KRW 현물환율의 변동에서 기인하는 순투자의 가치변동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현물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해외 사업 투자금액의 변동과 현물환율 변동에 기인한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을 비교(상계 방법)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제적 관계를 결정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부채의 원금 범위내에서만 순투자금액을 위험회피하는 것입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USD, AUD,EUR) | ||||
---|---|---|---|---|
당분기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1,025,000,000 | 2,650,000,000 | - | 3,675,000,000 |
이자율스왑(KRW) | 240,000 | - | 130,000 | 37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 | 140,000 | - | 140,000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 | 470,000,000 | - | 470,000,000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 | 100,000,000 | - | 100,000,000 |
통화스왑(EUR) | - | 194,780,000 | - | 194,780,000 |
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 | 400,000,000 | 463,959,317 | - | 863,959,317 |
(단위:백만원, USD, AUD, EUR) | ||||
---|---|---|---|---|
전기말 | ||||
구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계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1,000,000,000 | 1,975,000,000 | - | 2,975,000,000 |
이자율스왑(KRW) | 240,000 | - | 20,000 | 260,00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 | 140,000 | - | 140,000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 | 270,000,000 | - | 270,000,000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 | 100,000,000 | - | 100,000,000 |
통화스왑(EUR) | - | 194,780,000 | - | 194,780,000 |
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 | 400,000,000 | 463,959,317 | - | 863,959,317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구분 |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고정 3.82% 수취 / (C.SOFR) + 1.37% 지급 |
이자율스왑(KRW) | 고정 4.21% 수취 / CD 3M 지급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KRW CMS 5Y+0.46% 수취, KRW 3.65% 지급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USD 1M SOFR+1.12% 수취, KRW 4.37% 지급, USD/KRW = 1,293.97원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USD 1.75% 수취, KRW 1.63% 지급, USD/KRW = 1138.5원 |
통화스왑(EUR) | EUR 1.98% 수취, KRW 3.40% 지급, EUR/KRW = 1,344.08원 |
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KRW) | 1,328.23원 |
전기말 | |
---|---|
구분 | 평균금리 및 평균환율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고정 3.60% 수취 / (C.SOFR) + 1.47% 지급 |
이자율스왑(KRW) | 고정 4.13% 수취 / CD 3M 지급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KRW CMS 5Y+0.46% 수취, KRW 3.65% 지급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USD 1M SOFR+1.12% 수취, KRW 4.37% 지급, USD/KRW = 1,293.97원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USD 1.75% 수취, KRW 1.63% 지급, USD/KRW = 1,138.50원 |
통화스왑(EUR) | EUR 1.98% 수취, KRW 3.40% 지급, EUR/KRW = 1,344.08원 |
순투자위험회피 | |
환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KRW) | 1,306.12원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USD, AUD, EUR, 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3,675,000,000 | 7,383 | 182,034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34,377) |
이자율스왑(KRW) | 370,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140,000 | 54 | -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446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470,000,000 | 26,094 | 3,520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29,825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100,000,000 | 16,320 | -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4,933 |
통화스왑(EUR) | 194,780,000 | 12,986 | -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4,07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율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 | 863,959,317 | - | 1,163,580 | 외화발행사채 | (49,576) |
(단위:USD, AUD, EUR, 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USD) | 2,975,000,000 | 698 | 135,263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55,651 |
이자율스왑(KRW) | 260,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이자율스왑(KRW) | 140,000 | - | 512 |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2,433)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통화스왑(USD) | 270,000,000 | 7,356 | 17,232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
(913) |
외화환산위험 | |||||
통화스왑(USD) | 100,000,000 | 10,956 | -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5,644) |
통화스왑(EUR) | 194,780,000 | 7,698 | - | 파생상품자산(위험회피목적) | 19,063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율위험 | |||||
외화발행사채(USD) | 863,959,317 | - | 1,113,989 | 외화발행사채 | (19,088) |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및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따른조정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을 포함한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
위험회피회계 적립금(*2)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1) | - | 5,122,554 | - | 180,270 | 발행사채 | 30,943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 | - | 179,955 | - | - | 발행사채 | (447) | 40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 | - | 362,091 | - | - | 발행사채 | (29,825) | 9,836 |
외화환산위험 | |||||||
발행사채 | - | 417,039 | - | - | 발행사채 | (9,010) | (24,719)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율위험 | |||||||
해외사업장순자산 | - | 1,163,580 | - | - | 해외사업장순자산 | 49,576 | (71,238) |
(*1) 당분기말 외화발행사채 누적이익금액은 179,130백만원, 원화발생사채 누적손실금액은 1,140백만원입니다. |
(*2) 법인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공정가치위험회피조정의 누적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을 포함한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해 사용된 가치 변동 |
위험회피회계 적립금(*2)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공정가치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1) | - | 3,943,224 | - | 142,902 | 발행사채 | (58,306)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 | - | 179,945 | - | - | 발행사채 | 2,433 | 25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
발행사채 | - | 346,388 | - | - | 발행사채 | 22,914 | (8,819) |
외화환산위험 | |||||||
발행사채 | - | 406,059 | - | - | 발행사채 | (13,419) | (11,416)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
환율위험 | |||||||
해외사업장순자산 | - | 1,113,989 | - | - | 해외사업장순자산 | 19,088 | (34,750) |
(*1) 전기말 외화발행사채 누적이익금액은 141,818백만원, 원화발생사채 누적손실금액은 1,084백만원입니다. |
(*2) 법인세 차감 후 금액입니다. |
(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
||
공정가치위험회피 | 이자율위험 | (3,434) | 기타영업손익 | (4,253) | 기타영업손익 |
(8)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로 인한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명 |
|
현금흐름위험회피 | 이자율위험 | 446 | - | - | 기타영업손익 | - | 기타영업손익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29,825 | - | 2,625 | 기타영업손익 | (26,978) | 기타영업손익 | |
외화환산위험 | 9,010 | - | 1,641 | 기타영업손익 | (10,871) | 기타영업손익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외화베이시스스프레드로 인한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명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명 |
|
현금흐름위험회피 | 이자율위험 | (1,711) | - | - | 기타영업손익 | - | 기타영업손익 |
외화환산위험 및 이자율위험 |
21,002 | - | (2,255) | 기타영업손익 | (25,866) | 기타영업손익 | |
외화환산위험 | 15,972 | - | 2,343 | 기타영업손익 | (20,269) | 기타영업손익 |
(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
법인세효과 | 합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계정과목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환율위험 |
(49,576) | 13,088 | (36,488) | - | - |
(단위:백만원) | ||||||
구 분 | 전분기 |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
법인세효과 | 합계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한 계정과목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 환율위험 |
(31,530) | 8,324 | (23,205) | - |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없습니다.
25. 이연최초거래일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연최초거래일손익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7,848 | 17,964 |
손익인식 | (5,879) | (3,428) |
분기말 | 1,969 | 14,536 |
일부 공정가치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이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법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얻은 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더라도 거래가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총 차이금액과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 3,802,676 | 3,802,676 |
신종자본증권 | 4,010,141 | 3,611,129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854,499 | 854,499 |
기타자본잉여금 | 73,161 | 81,064 | |
소계 | 927,660 | 935,563 | |
자본조정 | 자기주식 | (39,309) | (39,348) |
기타자본조정(*1) | (1,646,839) | (1,648,535) | |
소계 | (1,686,148) | (1,687,88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44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281 | 79,694 | |
지분법자본변동 | (3,794) | 3,47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9,373 | 15,579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71,238) | (34,75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2,758) | (24,262)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15,125) | (20,806) | |
소계 | 12,185 | 18,926 | |
이익잉여금(*2)(*3) | 25,157,273 | 24,986,470 | |
비지배지분(*4) | 1,700,556 | 1,730,609 | |
합계 | 33,924,343 | 33,397,490 |
(*1) 2014년 우리은행과 (구)우리금융지주 합병에 따라 인식한 자본거래손익 178,060백만원과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인적분할에 따른 2,238,228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이익잉여금 내에 유보한 대손준비금은 각각 2,392,542백만원 및 2,839,475만원입니다.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각각 442,650백만원 및 300,190백만원입니다.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각각 1,546,447백만원 및 1,546,447백만원을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각각 11,263백만원 및 19,968백만원을 비지배지분순손익에 배분하였습니다.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0주 | 4,000,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42,591,501주 | 751,949,461주 |
자본금 | 3,802,676백만원 | 3,802,676백만원 |
(3) 신종자본증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9-07-18 | - | 3.49 | 500,000 | 5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9-10-11 | - | 3.32 | 500,000 | 5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02-06 | - | 3.34 | 400,000 | 4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06-12 | - | 3.23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10-23 | - | 3.00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1-04-08 | - | 3.15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1-10-14 | - | 3.60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 | 4.10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07-28 |
- |
4.99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10-25 |
- |
5.97 | 220,000 | 22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3-02-10 | - | 4.65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3-09-07 | - | 5.04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4-02-07 | - | 4.49 | 400,000 | - |
발행비용 | (9,859) | (8,871) | |||
합계 | 4,010,141 | 3,611,129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할 수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과목 | 기초 | 증감(*) | 재분류조정 | 법인세효과 | 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9,694 | (83,308) | (21,538) | 30,433 | 5,2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 | 606 | - | (160) | 446 |
지분법자본변동 | 3,471 | (9,948) | - | 2,683 | (3,794)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579 | 128,454 | - | (4,660) | 139,373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평가손익 | (34,750) | (49,576) | - | 13,088 | (71,23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4,262) | (25,119) | - | 6,623 | (42,758)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20,806) | 5,939 | (239) | (19) | (15,125) |
합계 | 18,926 | (32,952) | (21,777) | 47,988 | 12,1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처분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 4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과목 | 기초 | 증감(*) | 재분류조정 | 법인세효과 | 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645,731) | 431,221 | (332) | (113,539) | (328,381) |
지분법자본변동 | 475 | 7,475 | - | (2,337) | 5,613 |
해외사업환산손익 | (24,202) | 168,793 | - | (4,974) | 139,61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평가손익 | (20,701) | (31,530) | - | 8,324 | (43,90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5,235 | (127,579) | - | 33,725 | (38,619)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4,282) | (10,535) | (256) | 459 | (14,614) |
합계 | (639,206) | 437,845 | (588) | (78,342) | (280,29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관련자본의 변동 내용 중 증감은 기중 평가로 인한 변동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및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금액 (145)백만원 및 50백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2,392,542 | 2,839,475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55,958 | (446,933) |
대손준비금 잔액 | 2,448,500 | 2,392,542 |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대손준비금 반영전 분기순이익 | 838,911 | 946,622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55,958 | (55,213)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782,953 | 1,001,835 |
신종자본증권 배당 |
(35,259) | (30,414) |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조정이익 |
747,694 | 971,421 |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주당 조정이익(원) | 1,001 | 1,335 |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등 | 기말 |
주식수 | 3,427,497 | 9,359,729 | (9,363,295) | 3,423,931 |
장부금액 | 39,348 | 136,711 | (136,750) | 39,309 |
(단위:주,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등 | 기말 |
주식수 | 343,991 | - | - | 343,991 |
장부금액 | 3,819 | - | - | 3,819 |
27. 배당금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640원 및 481,213백만원으로 2024년 3월 22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 2월 29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승인되었으며, 2024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8. 순이자이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57,653 | 43,9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304,500 | 208,248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수익 | 174,404 | 205,206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 | 166,700 | 131,147 |
대출채권이자 | 4,741,811 | 4,323,140 |
기타이자 | 24,433 | 17,422 |
소계 | 4,932,944 | 4,471,709 |
합계 | 5,469,501 | 4,929,138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예수부채이자 | 2,371,219 | 1,998,250 |
차입부채이자 | 366,565 | 287,463 |
발행사채이자 | 428,781 | 334,255 |
기타이자비용 | 101,824 | 87,981 |
리스부채이자 | 2,909 | 2,368 |
합계 | 3,271,298 | 2,710,317 |
29. 순수수료이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판매대리수수료 | 48,859 | 41,664 |
여신관련수입수수료 | 44,489 | 44,755 |
전자금융수입수수료 | 31,534 | 31,123 |
외국환취급수수료 | 14,129 | 13,603 |
외환수입수수료 | 27,649 | 19,840 |
수입보증료 | 23,768 | 19,365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150,709 | 149,191 |
증권업무수입수수료 | 14,826 | 14,894 |
신탁업무운용수익 | 60,715 | 64,529 |
신용정보수입수수료 | 2,615 | 2,475 |
리스관련수수료 | 205,707 | 163,736 |
기타 | 64,674 | 54,087 |
합계 | 689,674 | 619,26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지급수수료 | 75,763 | 78,993 |
신용카드관련지급수수료 | 107,140 | 118,141 |
증권업무수수료 | 320 | 344 |
기타 |
3,520 | 3,690 |
합계 | 186,743 | 201,168 |
30. 배당수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 54,365 | 37,76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 12,417 | 11,315 |
합계 | 66,782 | 49,080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분기말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서 인식한 배당수익 | ||
지분증권 | 12,417 | 11,315 |
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 | 516,052 | 238,49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 (445) | -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항목 |
유가증권 | 평가 및 거래이익 | 157,959 | 289,932 |
평가 및 거래손실 | (268,576) | (68,583) | ||
소계 | (110,617) | 221,349 | ||
대출채권 | 평가 및 거래이익 | 1,513 | 3,852 | |
평가 및 거래손실 | (755) | (1,700) | ||
소계 | 758 | 2,152 | ||
기타금융상품 | 평가 및 거래이익 | 3,723 | 3,184 | |
평가 및 거래손실 | (3,336) | (5,214) | ||
소계 | 387 | (2,030) | ||
합계 | (109,472) | 221,471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이자율관련 | 평가 및 거래이익 | 796,469 | 1,295,563 |
평가 및 거래손실 | (517,952) | (1,450,186) | ||
소계 | 278,517 | (154,623) | ||
통화관련 | 평가 및 거래이익 | 4,399,697 | 3,588,500 | |
평가 및 거래손실 | (4,032,644) | (3,408,720) | ||
소계 | 367,053 | 179,780 | ||
주식관련 | 평가 및 거래이익 | 958,469 | 1,088,009 | |
평가 및 거래손실 | (978,520) | (1,096,108) | ||
소계 | (20,051) | (8,099) | ||
기타파생상품 관련 |
평가 및 거래이익 | 5 | - | |
평가 및 거래손실 | - | (31) | ||
소계 | 5 | (31) | ||
합계 | 625,524 | 17,027 | ||
순 합계 | 516,052 | 238,498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예수부채관련손익 | ||
정기예금평가손익 | (445) | - |
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유가증권상환손익 | - | 38 |
유가증권매매손익 | 20,476 | 293 |
합계 | 20,476 | 331 |
33.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신용손실환입(전입) |
259 | (413)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신용손실환입(전입) |
528 | 124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신용손실환입(전입) | (363,428) | (262,400)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전입) | (2,447) | 2,39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전입) | (1,424) | (1,283) |
합계 | (366,512) | (261,573) |
34. 일반관리비 및 기타영업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434,391 | 418,624 |
복리후생비 | 163,399 | 151,527 | ||
주식보상비용 | 8,756 | (369) | ||
퇴직급여 | 33,471 | 29,401 | ||
해고급여 | (3,503) | 6,488 | ||
소계 | 636,514 | 605,671 |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129,884 | 131,639 | ||
기타일반관리비 | 임차료 | 31,276 | 28,794 | |
세금과공과 | 54,154 | 48,025 | ||
용역비 | 60,688 | 58,938 | ||
전산업무비 | 29,000 | 30,696 | ||
통신비 | 22,002 | 20,905 | ||
업무추진비 | 12,218 | 12,271 | ||
광고선전비 | 24,088 | 15,398 | ||
인쇄비 | 1,282 | 1,281 | ||
여비교통비 | 3,007 | 3,058 | ||
소모품비 | 2,253 | 1,946 | ||
보험료 | 3,697 | 3,693 | ||
유지비 | 6,048 | 6,051 | ||
수도광열비 | 5,626 | 5,849 | ||
차량관리비 | 3,440 | 3,241 | ||
기타(*) | 6,490 | 59,524 | ||
소계 | 265,269 | 299,670 | ||
합계 | 1,031,667 | 1,036,980 |
(*) 전분기 중 사내복지기금출연금 발생분 40,0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외환거래이익 | 68,254 | 430,075 |
파생상품관련이익(위험회피목적) | 46,788 | 69,880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이익 | 39,890 | 5,640 |
기타 | 72,721 | 90,111 |
합계 | 227,653 | 595,706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외환거래손실 | 469,650 | 582,765 |
예금보험료 | 120,868 | 112,060 |
기금출연료 | 134,508 | 103,891 |
파생상품관련손실(위험회피목적) | 43,316 | 5,409 |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관련손실 | 8,948 | 28,206 |
기타(*) | 251,613 | 201,952 |
합계 | 1,028,903 | 1,034,283 |
(*)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비용에는 무형자산상각비 6,547백만원 및 4,458백만원과 리스자산상각비 135,782백만원 및 108,73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분 | 부여방법 | 성과평가 대상기간 |
지급기준일 | 공정가치 (*1) |
공정가치 결정방법 |
기대배당률 | 기대만기 | 잔여수량 | 부여수량(*2)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2020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0-01-01 ~ 2023-12-31 | 2024-01-01 | 12,885 원 | 블랙숄즈모형 | 6.25% |
0년 |
755,073 주 |
944,343 주 |
755,073 주 |
944,343 주 |
2021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1-01-01 ~ 2024-12-31 | 2025-01-01 | 14,059 원 | 블랙숄즈모형 | 6.48% |
0.75년 |
1,105,515 주 |
1,105,515 주 |
1,105,515 주 |
1,105,515 주 |
2022년 |
현금 |
2022-01-01 ~ 2025-12-31 |
2026-01-01 |
13,177 원 |
블랙숄즈모형 |
6.48% |
1.75년 |
968,119 주 | 968,119 주 | 968,119 주 | 968,119 주 |
2023년 부여분 |
현금 |
2023-01-01 ~ 2026-12-31 |
2027-01-01 |
12,351 원 | 블랙숄즈모형 | 6.48% |
2.75년 |
924,077 주 | 924,077 주 | 924,077 주 | 924,077 주 |
2024년 부여분 |
현금 |
2024-01-01 ~ 2027-12-31 |
2028-01-01 |
11,577 원 | 블랙숄즈모형 | 6.48% |
3.75년 |
354,439 주 | - | 354,439 주 | - |
(*1) 지급기준일의 기준주가(기준일로부터 과거 1주일, 과거 1개월,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산술평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바, 매 결산시점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블랙숄즈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2) 최초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상대적주주수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수익률(ROE), 고정이하여신비율, 담당업무 성과 등 장기성과지표로 평가합니다. |
2) 연결회사는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43,816백만원 및 46,741백만원이며, 주요경영진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이 각각 18,203백만원 및 19,92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이익 | 14,849 | 10,021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평가손실 | (9,340) | (2,878) |
합계 | 5,509 | 7,143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기타영업외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영업외수익 | 11,746 | 21,573 |
기타영업외비용 | (23,987) | (10,394) |
합계 | (12,241) | 11,179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임대수익 | 4,381 | 4,432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312 | -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 | 299 | 237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20 | 137 |
기타(*) | 6,734 | 16,767 |
합계 | 11,746 | 21,573 |
(*) 전분기 기타충당부채와 관련된 기타특별이익이 577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3,779 | 1,149 |
투자부동산 운영비용 | 611 | 478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실 | 9 | -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손실 | 843 | 439 |
유ㆍ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손상차손 | 1,271 | - |
기부금 | 2,173 | 1,566 |
기타(*) | 15,301 | 6,762 |
합계 | 23,987 | 10,394 |
(*) 당분기 및 전분기 기타충당부채와 관련된 기타특별손실이 각각 10,003백만원 및 19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6.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법인세 비용 | ||
법인세부담액 | 190,104 | 144,061 |
과거기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092) | (3,997) |
기타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3,088 | 8,324 |
소계 | 196,100 | 148,388 |
이연법인세 비용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
73,589 | 268,574 |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
34,900 | (93,350) |
기타 | 457 | 87 |
소계 | 108,946 | 175,311 |
법인세비용 | 305,046 | 323,699 |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중간기간의 예상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은 26.7%(2023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중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 25.5%) 입니다.
37.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본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백만주)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 824,001 | 913,686 |
신종자본증권 배당 | (35,259) | (30,414) |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 788,742 | 883,272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47 | 728 |
기본주당이익(원) | 1,056 | 1,214 |
(2)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
당분기 | ||
구분 | 주식수 | 적수 |
기초발행보통주식수 |
751,949,461 | 68,427,400,951 |
자기주식 |
(3,427,497) | (311,902,227) |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 (9,359,729) | (168,541,358) |
자기주식 처분 | 5,335 | 352,512 |
소계(①) | 67,947,309,87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91) | 746,673,735 |
(단위:주) | ||
---|---|---|
전분기 | ||
구분 | 주식수 | 적수 |
기초발행보통주식수 |
728,060,549 |
65,525,449,410 |
자기주식 |
(343,991) |
(30,959,190) |
소계(①) | 65,494,490,22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 727,716,558 |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지급보증(*) | ||
융자담보지급보증 | 60,790 | 58,205 |
인수 | 415,592 | 467,964 |
수입화물선취보증 | 84,798 | 74,916 |
기타확정지급보증 | 8,962,816 | 8,050,815 |
소계 | 9,523,996 | 8,651,900 |
미확정지급보증 | ||
내국신용장관련 | 239,201 | 161,608 |
수입신용장관련 | 2,734,785 | 2,873,350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1,381,154 | 1,516,585 |
소계 | 4,355,140 | 4,551,543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608,178 | 589,858 |
합계 | 14,487,314 | 13,793,301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992,397백만원, 3,661,6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약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대출약정 | 132,213,536 | 126,829,192 |
기타약정(*) | 7,981,014 | 7,339,952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3,124,265백만원 및 2,485,85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소송사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소송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은 당분기말 및 전기말 각각 654건(소가액 498,258백만원) 및 603건(소가액 513,863백만원)이며, 소송충당부채설정액은 27,404백만원 및 28,581백만원입니다.
(4) 기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 및 계약/하자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한도액 6,457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으나 실행액은 없습니다. 동 보증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지급보증 374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신한은행과 단기차입금 차입한도액 200억원을 1년(2023.11.16.~2024.11.16.)간 약정중에 있으며, 당분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실행잔액은 없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 부터 1,635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등 36건의 사업 관련 책임준공의무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미이행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대출금액은 1,987,51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양주 옥정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총 7건의 시공사 책임준공의무가 미이행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PF대출금융기관의 총 PF 한도는 315,000백만원이며, PF대출금액은 197,06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우리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 우동 뷰티크테라스호텔 등 25건의 차입형토지신탁 및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계약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추가최대 대여금액(미사용한도)은 112,734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고유계정 및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실체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전기 중 담보인정비율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있었고, 2024년 1월에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상태이나 당분기말 중간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39. 특수관계자 거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 및 보증내용, 그리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및 주요경영진 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2'를 참조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관계기업 |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대출채권 | 62 | 108 |
예수부채 | 2,616 | 3,245 | |
미지급비용 | 7 | 7 | |
기타부채 | 52 | 100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대출채권 |
- | 1 |
예수부채 |
756 | 771 | |
미지급비용 | 1 | 1 |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대출채권 |
2,028 | 3,228 |
손실충당금 |
(45) | (71) | |
예수부채 |
11,394 | 1,323 | |
기타부채 | 20 | 6 | |
롯데카드주식회사 |
대출채권 |
13,468 | 12,209 |
매출채권 | 23 | 31 | |
손실충당금 |
(28) | (269) | |
기타자산 | 51 | 2 | |
예수부채 |
75,658 | 62,587 | |
기타부채 |
289 | 289 |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관계기업 | |||
주식회사 케이뱅크 |
대출채권 |
36 | 54 |
매출채권 |
15 | 13 | |
기타자산 | 61 | 18 | |
기타부채 | 154,751 | 214,135 | |
기타(*) |
대출채권 |
63,564 | 65,558 |
손실충당금 |
(269) | (61) | |
기타자산 |
48,103 | 47,828 | |
예수부채 |
4,417 | 4,212 | |
기타부채 |
1,295 | 992 |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 | 전분기 |
관계기업 |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이자비용 |
9 | 3 |
수수료비용 |
136 | 120 | |
기타비용 |
280 | 477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이자비용 |
- | 9 |
수수료비용 |
1,009 | 926 | |
기타비용 | 25 | 38 |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이자수익 |
36 | 54 |
이자비용 |
1 | 1 | |
신용손실전입(환입) | (13) | (3) | |
기타비용 |
7 | 9 | |
롯데카드주식회사 |
이자수익 |
231 | 7 |
수수료수익 |
1,026 | 982 | |
이자비용 |
902 | 1,268 | |
신용손실전입(환입) | (241) | 143 | |
주식회사 케이뱅크 |
수수료수익 |
38 | 78 |
수수료비용 | - | 128 | |
기타(*) | 이자수익 | 198 | 183 |
수수료수익 | 6,560 | 1,734 | |
배당수익 | 366 | - | |
기타수익 | 2,269 | 308 | |
이자비용 |
3,679 | 2 | |
기타비용 | 623 | - | |
신용손실전입(환입) | 208 | 2 |
(*)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특수관계자 | 기초 | 대여 | 회수 | 외화환산 등 | 분기말(*)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08 | 170 | 216 | - | 62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1 | - | 1 | - | - |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228 | 291 | 1,491 | - | 2,028 | |
롯데카드주식회사 | 12,209 | 13,306 | 12,209 | 162 | 13,468 | |
주식회사 케이뱅크 | 54 | 98 | 116 | - | 36 | |
주식회사 윈모기지 | 15 | 54 | 55 | - | 14 | |
아람씨엠씨 | 41 | - | - | - | 41 |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38,121 | - | - | (1,297) | 36,824 | |
Woori ZIP 1 | 11,317 | - | - | (287) | 11,030 | |
Woori ZIP 2 | 16,063 | - | - | (408) | 15,655 |
(*)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거래는 제외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특수관계자 | 기초 | 대여 | 회수 | 외화환산 등 | 분기말(*)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20 | 72 | 165 | - | 27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2 | 1 | 2 | - | 1 |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3,433 | 101 | 304 | - | 3,230 | |
롯데카드주식회사 | 50,000 | 12,599 | 50,000 | - | 12,599 | |
주식회사 케이뱅크 | 3 | 8 | 9 | - | 2 | |
주식회사 윈모기지 | - | 94 | 73 | - | 21 | |
합동회사오케아노스제1호 | 39,814 | - | - | 1,180 | 40,994 | |
Woori ZIP 1 | 11,819 | - | - | 350 | 12,169 | |
Woori ZIP 2 | 16,776 | - | - | 497 | 17,273 | |
중앙네트웍스(주) | 251 | - | - | - | 251 |
(*) 특수관계자 간 영업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제대금 거래는 제외하였으며, 한도성 여신의 경우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예수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000 | 1,000 | 1,000 | 1,000 |
주식회사 윈모기지 | 600 | 300 | 600 | 300 |
(*) 특수관계자 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특수관계자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200 | 1,000 | 1,200 | 1,000 |
파트너원밸류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 | 100 |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3,000 | - | 3,000 | - |
(*) 특수관계자 간 결제대금, 수시입출이 가능한 예수부채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중요한 보증내용
(단위:백만원) | |||
---|---|---|---|
피보증인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증내용 |
한국금융안전주식회사 | 1,832 | 632 | 미사용한도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 | 35 | 34 | 미사용한도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118 | 72 | 미사용한도 |
주식회사 케이뱅크 | 264 | 246 | 미사용한도 |
롯데카드주식회사 | 498,400 | 498,400 | 미사용한도 |
주식회사 윈모기지 | 36 | 34 | 미사용한도 |
상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내용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각각 308백만원 및 294백만원입니다.
(7) 특수관계자와의 약정금액
(단위:백만원) | |||
---|---|---|---|
피보증인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증내용 |
아이비케이케이아이피성장디딤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4,664 | 4,664 | 유가증권매입약정 |
우리서울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33,471 | 34,437 | 유가증권매입약정 |
우리큐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2,186 | 12,186 | 유가증권매입약정 |
제이씨어슈어런스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351 | 1,351 | 유가증권매입약정 |
크레비스라임임팩트제1호창업벤처사모투자합자회사 | 243 | 243 | 유가증권매입약정 |
비티에스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2,974 | 4,774 | 유가증권매입약정 |
스타셋 제3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6,000 | 6,000 | 유가증권매입약정 |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990,000 | 990,000 | 유가증권매입약정 |
NH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36,941 | 36,941 | 유가증권매입약정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641 | 4,389 | 유가증권매입약정 |
우리자산 글로벌파트너쉽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127,500 | 127,500 | 유가증권매입약정 |
(8) 주요 출자 및 회수거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출자 및 회수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기업의 출자 및 회수거래는 주석12.(2)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9) 주요경영진 보상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종업원급여 | 5,581 | 5,337 |
퇴직급여 | 392 | 269 |
주식기준보상 | 2,879 | (62) |
합계 | 8,852 | 5,544 |
주요경영진은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종속회사의 경우 임원 및 사외이사로 하며, 그외 자회사들의 대표이사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주요경영진과의 거래에서 인식한 채권은 3,487백만원 및 3,932백만원이며, 동 채권과 관련된 손실충당금 및 신용손실전입액은 없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채무는 각각 62,817백만원과 34,054백만원입니다.
40. 리스
(1) 리스제공자
1) 금융리스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의 리스총투자와 회수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
1년이내 | 237,882 | 219,316 |
1년초과 2년이내 | 360,703 | 337,359 |
2년초과 3년이내 | 453,926 | 417,543 |
3년초과 4년이내 | 252,400 | 222,073 |
4년초과 5년이내 | 130,404 | 113,523 |
5년초과 | 16 | 15 |
합계 | 1,435,331 | 1,309,829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
1년이내 | 226,242 | 208,121 |
1년초과 2년이내 | 330,524 | 308,793 |
2년초과 3년이내 | 446,742 | 412,015 |
3년초과 4년이내 | 364,917 | 323,331 |
4년초과 5년이내 | 127,001 | 109,675 |
5년초과 | 24 | 24 |
합계 | 1,495,450 | 1,361,959 |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리스의 미실현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리스총투자 | 1,435,331 | 1,495,450 |
리스순투자 | 1,309,829 | 1,361,959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309,829 | 1,361,959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 | - |
미실현이자수익 | 125,502 | 133,491 |
2) 운용리스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선급리스자산 및 운용리스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급리스자산 | 53 | 20,538 |
운용리스자산 | ||
취득원가 | 4,403,748 | 4,199,535 |
감가상각누계액 | (988,230) | (913,609) |
순장부금액 | 3,415,518 | 3,285,926 |
합계 | 3,415,571 | 3,306,464 |
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운용리스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3,285,926 | 2,590,457 |
취득 | 308,412 | 164,458 |
처분 | (51,310) | (50,527) |
감가상각 | (135,782) | (108,734) |
기타 | 8,272 | (3,856) |
분기말 | 3,415,518 | 2,591,798 |
③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1년이내 | 784,774 | 748,283 |
1년초과 2년이내 | 703,588 | 681,591 |
2년초과 3년이내 | 519,940 | 517,967 |
3년초과 4년이내 | 281,341 | 286,677 |
4년초과 5년이내 | 119,145 | 121,621 |
합계 | 2,408,788 | 2,356,139 |
④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2) 리스이용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리스료 | ||
1년이내 | 187,983 | 206,798 |
1년초과 5년이내 | 155,709 | 146,755 |
5년초과 | 26,039 | 25,356 |
합계 | 369,731 | 378,909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 53,030 | 57,540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소액자산 또는 단기리스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리스료 | 88 | 2,769 |
소액자산리스료 | 321 | 351 |
합계 | 409 | 3,120 |
당분기 및 전분기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는 각각 12,051백만원 및 6,627백만원입니다.
41. 보고기간 후 사건
(1) 연결기업은 2024년 4월 8일 종속기업인 우리자산신탁의 지분 1.95%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2) 연결기업은 2024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2024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당
배당금 180원(총 배당금 133,657백만원)의 분기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 2024년 5월 3일 종속기업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각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는 연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6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5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말 |
제 5 기말 |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84,829 |
289,5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9,869 |
539,709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869,156 |
1,104,815 |
종속기업투자자산 |
23,911,852 |
23,670,476 |
유형자산 |
5,462 |
6,609 |
무형자산 |
3,983 |
4,052 |
순확정급여자산 |
106 |
3,941 |
당기법인세자산 |
170,111 |
158,951 |
이연법인세자산 |
6,640 |
7,478 |
기타자산 |
568 |
484 |
자산총계 |
27,192,576 |
25,786,022 |
자본과 부채 |
||
부채 |
||
발행사채 |
1,587,843 |
1,587,659 |
충당부채 |
1,240 |
1,227 |
당기법인세부채 |
35,334 |
32,125 |
기타금융부채 |
652,125 |
163,621 |
기타부채 |
1,961 |
392 |
부채총계 |
2,278,503 |
1,785,024 |
자본 |
||
자본금 |
3,802,676 |
3,802,676 |
신종자본증권 |
4,009,965 |
3,610,953 |
자본잉여금 |
11,120,236 |
11,120,236 |
기타자본 |
(8,438) |
(7,871) |
이익잉여금 |
5,989,634 |
5,475,004 |
자본총계 |
24,914,073 |
24,000,998 |
자본과부채총계 |
27,192,576 |
25,786,022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 |
제 5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이익 |
1,168,850 |
1,168,850 |
1,457,173 |
1,457,173 |
순이자이익 |
1,319 |
1,319 |
5,682 |
5,682 |
이자수익 |
12,635 |
12,635 |
13,706 |
13,706 |
이자비용 |
(11,316) |
(11,316) |
(8,024) |
(8,024) |
순수수료손익 |
(3,845) |
(3,845) |
(3,337) |
(3,337) |
수수료수익 |
407 |
407 |
399 |
399 |
수수료비용 |
(4,252) |
(4,252) |
(3,736) |
(3,736) |
배당수익 |
1,189,333 |
1,189,333 |
1,469,291 |
1,469,2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0 |
0 |
2,023 |
2,023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 |
(460) |
(460) |
(41) |
(41) |
일반관리비 |
(17,497) |
(17,497) |
(16,445) |
(16,445) |
영업외손익 |
(18) |
(18) |
(9) |
(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68,832 |
1,168,832 |
1,457,164 |
1,457,164 |
법인세비용 |
(1,043) |
(1,043) |
(785) |
(785) |
분기순이익 |
1,167,789 |
1,167,789 |
1,456,379 |
1,456,379 |
기타포괄손익 |
(567) |
(567) |
7,678 |
7,67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119 |
119 |
9,024 |
9,024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86) |
(686) |
(1,346) |
(1,346) |
분기총포괄이익 |
1,167,222 |
1,167,222 |
1,464,057 |
1,464,057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510 |
1,510 |
1,959 |
1,959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3,640,303 |
10,909,281 |
3,112,273 |
(26,186) |
5,261,231 |
22,896,902 |
||||
자본의 변동 |
분기총포괄이익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1,456,379 |
1,456,379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0 |
0 |
0 |
9,024 |
0 |
9,02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1,346) |
0 |
(1,346)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보통주배당 |
0 |
0 |
0 |
(713,497) |
(713,497)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0 |
299,228 |
0 |
0 |
299,228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30,414) |
(30,414)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자기주식 취득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0 |
0 |
0 |
||||
2023.03.31 (기말자본) |
3,640,303 |
10,909,281 |
3,411,501 |
(18,508) |
5,973,699 |
23,916,276 |
||||
2024.01.01 (기초자본) |
3,802,676 |
11,120,236 |
3,610,953 |
(7,871) |
5,475,004 |
24,000,998 |
||||
자본의 변동 |
분기총포괄이익 |
분기순이익 |
0 |
0 |
0 |
0 |
1,167,789 |
1,167,789 |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0 |
0 |
0 |
119 |
0 |
11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686) |
0 |
(686)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보통주배당 |
0 |
0 |
0 |
0 |
(481,213) |
(481,213)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0 |
399,012 |
0 |
0 |
399,012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35,258) |
(35,258) |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자기주식 취득 |
0 |
0 |
0 |
(136,688) |
0 |
(136,688) |
|||
자기주식 소각 |
0 |
0 |
0 |
136,688 |
(136,688) |
0 |
||||
2024.03.31 (기말자본) |
3,802,676 |
11,120,236 |
4,009,965 |
(8,438) |
5,989,634 |
24,914,073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6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5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 기 1분기 |
제 5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1,163,709 |
1,439,078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3,097) |
(22,578) |
분기순이익 |
1,167,789 |
1,456,37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1,186,247) |
(1,473,478) |
법인세비용 |
1,043 |
785 |
이자수익 |
(12,635) |
(13,706) |
이자비용 |
11,316 |
8,024 |
배당수익 |
(1,189,333) |
(1,469,291) |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전입 |
460 |
4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0 |
(2,023) |
퇴직급여 |
1,228 |
907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1,675 |
1,785 |
유무형자산및기타자산의 처분이익 |
(1) |
0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4,639) |
(5,479)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5,531) |
265 |
기타자산 |
(83) |
(196) |
순확정급여부채 |
1,675 |
740 |
기타금융부채 |
(2,268) |
(8,375) |
기타부채 |
1,568 |
2,087 |
이자수취 |
9,545 |
12,499 |
이자지급 |
(11,118) |
(7,843) |
배당금수취 |
1,189,362 |
1,457,543 |
법인세납부 |
(983) |
(543) |
투자활동현금흐름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994,700) |
(559,556) |
기타투자자산의 순증감 |
(753,000) |
(170,000) |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241,376) |
(389,254) |
유형자산의 취득 |
(21) |
(13) |
무형자산의 취득 |
(303) |
(289) |
재무활동현금흐름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26,313 |
268,017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9,012 |
299,228 |
자기주식의 취득 |
(136,688) |
0 |
리스부채의 상환 |
(753) |
(797)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금 지급 |
(35,258) |
(30,41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95,322 |
1,147,539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89,507 |
313,361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84,829 |
1,460,900 |
5. 재무제표 주석
제 6(당)기 1분기 2024년 3월 31일 현재 |
제 5(전)기 1분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3,802,676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9년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도 동일자부터 원주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Exchange)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설립시 당사와 종속회사의 주식이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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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회사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교부비율 | 지주회사 주식수 |
주식회사 우리은행 | 676,000,000 | 1.0000000 | 676,000,000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4,900,000 | 0.2999708 | 1,469,857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600,000 | 0.1888165 | 113,289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1,008,000 | 1.1037292 | 1,112,559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000,000 | 0.4709031 | 941,806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6,000,000 | 0.0877992 | 526,795 |
당사는 2019년 8월 1일자로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73%를 취득하였으며,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의 상호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1일자로 ABL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의 지분 100%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2019년 12월 6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여 상호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9월 10일에 현금 598,391백만원, 당사 신주 42,103,377주를 교부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우리카드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392,795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지분 59.8%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30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구,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의 지분 67.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1.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지분 28.1%(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21.3%)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12월 10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구,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지분 76.8%(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4.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12일에 현금 113,238백만원을 지급하고 종속기업인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잔여지분(9.5%)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3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구, 다올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지분 53.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2.0%)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0일자로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5%)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8월 8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주주에게 당사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잔여지분(41.3%)을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주주에게 당사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잔여지분(44.5%)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29일에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존속법인)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소멸법인)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지분 77.5%를 소유하였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해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잔여지분(22.5%)을 취득하여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5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62,045주를 취득(증자 참여 후 지분율 96.7%,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79.4%)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29일자로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는 자기주식 738,00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분기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내 중간보고기간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ㆍ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위험관리
당사는 각 영업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위험의 종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입니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고 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정책, 규정, 관리체계, 의사결정 등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문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종속기업의 리스크관리책임자로 구성된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여 외부환경과 그룹의 리스크 부담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리스크관련 주요사항의 보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에 이행해야 할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행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당사가 입게 될 재무손실을 의미하며, 신용위험관리의 목적은 신용위험의 원천을 당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1) 신용위험의 관리
당사는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최대노출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은행 | 1,849,682 | 1,095,274 |
기업 | 19,474 | 9,541 | |
소계 | 1,869,156 | 1,104,815 |
가) 신용위험 분포(지역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지역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한국 | 한국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869,156 | 1,104,815 |
나) 신용위험 분포(산업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산업별 신용위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 및 보험업 및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 합계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867,498 | 1,658 | 1,869,156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 합계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103,460 | 1,355 | 1,104,815 |
3) 신용위험 익스포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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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기말 | ||||||||
금융자산 | Stage1 | Stage2 | Stage3 | 총액 | 손실 충당금 |
순액 | ||
적정신용 등급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적정신용 등급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870,280 | - | - | - | - | 1,870,280 | (1,124) | 1,869,156 |
은행 | 1,850,806 | - | - | - | - | 1,850,806 | (1,124) | 1,849,682 |
기업 | 19,474 | - | - | - | - | 19,474 | - | 19,474 |
일반기업 | 19,474 | - | - | - | - | 19,474 | - | 19,474 |
합계 | 1,870,280 | - | - | - | - | 1,870,280 | (1,124) | 1,869,156 |
(*1) 기업은 AAA~BBB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에 해당합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금융자산 | Stage1 | Stage2 | Stage3 | 총액 | 손실 충당금 |
순액 | ||
적정신용 등급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적정신용 등급이상(*1) |
제한적신용 등급이하(*2)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105,478 | - | - | - | - | 1,105,478 | (663) | 1,104,815 |
은행 | 1,095,937 | - | - | - | - | 1,095,937 | (663) | 1,095,274 |
기업 | 9,541 | - | - | - | - | 9,541 | - | 9,541 |
일반기업 | 9,541 | - | - | - | - | 9,541 | - | 9,541 |
합계 | 1,105,478 | - | - | - | - | 1,105,478 | (663) | 1,104,815 |
(*1) 기업은 AAA~BBB에 해당합니다. |
(*2) 기업은 BBB-~C에 해당합니다. |
(2)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말하며, 당사의 주요한 시장위험은 금리위험입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및 금리조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자산ㆍ부채에 대한 금리개정기일 기준의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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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1)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
당분기말 |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기타금융자산(*1) |
1,357,405 | 744,125 | 451,278 | - | - | - | 2,552,8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 | - | - | - | - | 539,869 | 539,869 | ||
합계 | 1,357,405 | 744,125 | 451,278 | - | - | 539,869 | 3,092,677 | ||
부채 | 발행사채 | 11,118 | 160,837 | 10,192 | 10,192 | 638,768 | 921,603 | 1,752,710 | |
전기말 |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기타금융자산(*1) |
762,823 | 587,227 | - | 41,580 | - | - | 1,391,6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 | - | - | - | - | - | 539,709 | 539,709 | ||
합계 | 762,823 | 587,227 | - | 41,580 | - | 539,709 | 1,931,339 | ||
부채 | 발행사채 | 11,118 | 11,118 | 160,834 | 10,192 | 643,664 | 926,872 | 1,763,798 |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이 3개월 이내 현금흐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686,051백만원 및 762,823백만원입니다. |
(*2) 매각시점이 불분명하여 잔존계약 만기에 따라 5년 초과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에 대해 만기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의 관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금부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상의 금융부채 중 유동성위험과 관련이 있는 상품 등이 유동성위험 관리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자산ㆍ부채에 대해 다양한 시간구간별(예: 잔존만기별, 계약기간별 등) 현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당분기말 | 발행사채 | 11,118 | 160,837 | 10,192 | 10,192 | 638,768 | 921,603 | 1,752,710 |
리스부채 | 752 | 752 | 752 | 137 | 290 | - | 2,683 | |
기타금융부채(*) | 585,721 | 621 | - | 4,043 | 59,121 | - | 649,506 | |
합계 | 597,591 | 162,210 | 10,944 | 14,372 | 698,179 | 921,603 | 2,404,899 | |
전기말 | 발행사채 | 11,118 | 11,118 | 160,834 | 10,192 | 643,664 | 926,872 | 1,763,798 |
리스부채 | 746 | 741 | 741 | 741 | 323 | - | 3,292 | |
기타금융부채(*) | 11,744 | 136,062 | - | 278 | 12,334 | - | 160,418 | |
합계 | 23,608 | 147,921 | 161,575 | 11,211 | 656,321 | 926,872 | 1,927,508 |
(*)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기대만기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금융상품분류 | 3개월이내 | 4~6개월 | 7~9개월 | 10~12개월 | 1~5년 | 5년초과 | 합계 |
당분기말 | 발행사채 | 11,118 | 160,837 | 10,192 | 10,192 | 638,768 | 921,603 | 1,752,710 |
리스부채 | 752 | 752 | 752 | 137 | 290 | - | 2,683 | |
기타금융부채(*) | 585,721 | 621 | - | 4,043 | 59,121 | - | 649,506 | |
합계 | 597,591 | 162,210 | 10,944 | 14,372 | 698,179 | 921,603 | 2,404,899 | |
전기말 | 발행사채 | 11,118 | 11,118 | 160,834 | 10,192 | 643,664 | 926,872 | 1,763,798 |
리스부채 | 746 | 741 | 741 | 741 | 323 | - | 3,292 | |
기타금융부채(*) | 11,744 | 136,062 | - | 278 | 12,334 | - | 160,418 | |
합계 | 23,608 | 147,921 | 161,575 | 11,211 | 656,321 | 926,872 | 1,927,508 |
(*)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3)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공정가치측정 파생금융부채는 없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요구불예금 | 524,829 | 9,507 |
정기예금 | 160,000 | 280,000 |
합계 | 684,829 | 289,50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보통주 미지급배당금의 변동 | 481,213 | 713,49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19 | 9,024 |
신규계약으로 인한 사용권자산 변동 | 144 | 82 |
신규계약으로 인한 리스부채 변동 | 144 | 82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신종자본증권 | 539,869 | 539,709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취득목적 | 당분기말 | 전기말 |
정책적 투자 | 539,869 | 539,709 |
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예치금 | 1,825,888 | 1,073,346 |
기타금융자산 | 43,268 | 31,469 |
합계 | 1,869,156 | 1,104,815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예치금 | ||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 1,827,000 | 1,074,000 |
손실충당금 | (1,112) | (654) |
합계 | 1,825,888 | 1,073,346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654) | - | - | (654) |
전입 | (458) | - | - | (458) |
분기말 | (1,112) | - | - | (1,112)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13) | - | - | (313) |
전입 | (40) | - | - | (40) |
분기말 | (353) | - | - | (353)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074,000 | - | - | 1,074,000 |
순증감 | 753,000 | - | - | 753,000 |
분기말 | 1,827,000 | - | - | 1,827,000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300,000 | - | - | 1,300,000 |
순증감 | 170,000 | - | - | 170,000 |
분기말 | 1,470,000 | - | - | 1,470,000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수금 | 19,500 | 9,541 |
미수수익 | 21,646 | 19,829 |
임차보증금 | 2,133 | 2,108 |
손실충당금 | (11) | (9) |
합계 | 43,268 | 31,469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충당금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9) | - | - | (9) |
전입 | (2) | - | - | (2) |
분기말 | (11) | - | - | (11)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 | - | - | (3) |
전입 | - | - | - | - |
분기말 | (3) | - | - | (3) |
2) 총장부금액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1,478 | - | - | 31,478 |
순증감 | 11,801 | - | - | 11,801 |
분기말 | 43,279 | - | - | 43,279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742,193 | - | - | 742,193 |
순증감 | 57,732 | - | - | 57,732 |
분기말 | 799,925 | - | - | 799,925 |
9.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는 금융상품 고유의 특성이나 시장상황(시장참여자들간 거래의 유무와 투명성을 포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당사는 선택한 평가기법에 대해 시장정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기업의 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경우일지라도 기업의 고유정보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로 분류 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채권 등이 있습니다.
- 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 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 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의 원 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 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상의 여러 수준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의 수준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추정치의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특정 추정치가 중요한지에 대한 당사의 평가는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관련 자산 및 부채 고유의 변수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신종자본증권 | - | - | 539,869 | 539,869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신종자본증권 | - | - | 539,709 | 539,70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평가기법 | 투입변수 |
---|---|---|
신종자본증권 |
Hull and White, Monte Carlo Simulation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
매트릭스 방식 YTM,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의 평가기법과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
---|---|---|---|---|---|
신종자본증권 |
Hull and White 모형 등 |
신종자본증권관련 |
금리(YTM), 할인율 |
금리 3.25%~ 3.44% |
금리(YTM)의 변동이 클수록 |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과목 | 기초 | 분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분기말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신종자본증권 | 539,709 | - | 160 | - | - | - | 539,869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과목 | 기초 | 분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매입/발행 | 매도/결제 |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 |
분기말 |
금융자산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파생상품자산 | 689 | 2,023 | - | - | (2,712)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 |||||||
신종자본증권 | 312,771 | - | 12,312 | - | - | - | 325,083 |
(4) 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에 대해 중요하고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합리적인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신종자본증권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 - | 15,289 | (14,772) |
(*) 신종자본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신종자본증권(*) | - | - | 16,476 | (15,888) |
(*) 신종자본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과목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1) | - | - | 1,869,156 | 1,869,156 | 1,869,156 |
금융부채 | |||||
발행사채 | - | 1,520,450 | - | 1,520,450 | 1,587,843 |
기타금융부채(*1)(*2) | - | - | 649,506 | 649,506 | 649,506 |
(*1)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과목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1) | - | - | 1,104,815 | 1,104,815 | 1,104,815 |
금융부채 | |||||
발행사채 | - | 1,518,440 | - | 1,518,440 | 1,587,659 |
기타금융부채(*1)(*2) | - | - | 160,418 | 160,418 | 160,418 |
(*1)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발행사채 | 당사의 신용도가 반영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 무위험 시장수익률 등 |
(6)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예치금 | - | - | 1,825,888 | 1,825,888 |
신종자본증권 | - | 539,869 | - | 539,869 |
기타금융자산 | - | - | 43,268 | 43,268 |
합계 | - | 539,869 | 1,869,156 | 2,409,025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합계 | |
예치금 | - | - | 1,073,346 | 1,073,346 |
신종자본증권 | - | 539,709 | - | 539,709 |
기타금융자산 | - | - | 31,469 | 31,469 |
합계 | - | 539,709 | 1,104,815 | 1,644,524 |
2) 금융부채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
발행사채 | - | 1,587,843 | - | 1,587,659 |
기타금융부채(*) | - | 649,506 | - | 160,418 |
합계 | - | 2,237,349 | - | 1,748,077 |
(*) 리스부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7)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이자수익(비용)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
평가 및 거래손익 |
배당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6,356 | 6,356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2,635 | (460) | - | - | 12,17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1,269) | - | - | - | (11,269) |
합계 | 1,366 | (460) | - | 6,356 | 7,262 |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1,86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이자수익(비용)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
평가 및 거래손익 |
배당 | 합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23 | - | 2,0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3,466 | 3,466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13,706 | (41) | - | - | 13,66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7,956) | - | - | - | (7,956) |
합계 | 5,750 | (41) | 2,023 | 3,466 | 11,198 |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6,37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 종속기업투자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대상 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 | 소재지 | 자본금 | 업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투자주식수 (주) |
지분율 (%)(*2) |
사용 재무제표일 |
투자주식수 (주) |
지분율 (%)(*2) |
사용 재무제표일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대한민국 | 3조 5,814억원 | 은행업 | 716,000,000 | 100.0 | 2024.03.31 | 716,000,000 | 100.0 | 2023.12.31 |
주식회사 우리카드 | 대한민국 | 8,963억원 | 금융업 | 179,266,200 | 100.0 | 2024.03.31 | 179,266,200 | 100.0 | 2023.12.31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대한민국 | 3,738억원 | 금융업 | 74,757,594 | 100.0 | 2024.03.31 | 74,757,594 | 100.0 | 2023.12.31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대한민국 | 6,914억원 | 기타여신금융업 | 1,382,850,405 | 100.0 | 2024.03.31 | 1,382,850,405 | 100.0 | 2023.12.31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대한민국 | 169억원 | 부동산신탁업 | 3,272,645 | 96.7 | 2024.03.31 | 2,210,600 | 95.3 | 2023.12.31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대한민국 | 1,240억원 | 상호저축은행업 | 24,802,623 | 100.0 | 2024.03.31 | 24,802,623 | 100.0 | 2023.12.31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대한민국 |
200억원 | 금융업 | 4,000,000 | 100.0 | 2024.03.31 | 4,000,000 | 100.0 | 2023.12.31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대한민국 | 240억원 | 금융업 | 4,797,154 | 100.0 | 2024.03.31 | 2,920,000 | 73.0 | 2023.12.31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대한민국 | 500억원 | 기타 금융업 | 100,000,000 | 100.0 | 2024.03.31 | 100,000,000 | 100.0 | 2023.12.31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대한민국 | 800억원 | 금융업 | 16,000,000 | 100.0 | 2024.03.31 | 16,000,000 | 100.0 | 2023.12.31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대한민국 | 50억원 | 신용정보업 | 1,008,000 | 100.0 | 2024.03.31 | 1,008,000 | 100.0 | 2023.12.31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대한민국 | 100억원 | 금융지원서비스업 | 2,000,000 | 100.0 | 2024.03.31 | 2,000,000 | 100.0 | 2023.12.31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대한민국 | 245억원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900,000 | 100.0 | 2024.03.31 | 4,900,000 | 100.0 | 2023.12.31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대한민국 | 30억원 | 기타서비스업 | 600,000 | 100.0 | 2024.03.31 | 600,000 | 100.0 | 2023.12.31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 대한민국 | - | 금융업 | - | - | - | 4,000,000 | 100.0 | 2023.12.31 |
(*1) 당사가 직접 투자한 종속기업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2) 유통주식수 대비 유효지분율 기준 입니다.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분기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18,921,151 | - | - | 18,921,151 |
주식회사 우리카드 | 1,118,367 | - | - | 1,118,367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1,003,206 | - | - | 1,003,206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1,207,351 | - | - | 1,207,351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1) | 403,642 | 200,000 | - | 603,642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213,238 | - | - | 213,238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200,000 | - | - | 200,000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2) | 122,449 | 74,376 | - | 196,825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336,439 | - | - | 336,439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57,797 | - | - | 57,797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16,466 | - | - | 16,466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13,939 | - | - | 13,939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21,754 | - | - | 21,754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677 | - | - | 1,677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3) | 33,000 | - | 33,000 | - |
합계 | 23,670,476 | 274,376 | 33,000 | 23,911,852 |
(*1) 2024년 3월 중 200,0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2) 2024년 1월 29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3월 29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잔여지분(22.5%)을 추가로 취득하여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3) 2024년 1월 29일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자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분기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18,921,151 | - | - | 18,921,151 |
주식회사 우리카드 | 1,118,367 | - | - | 1,118,367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1,003,206 | - | - | 1,003,206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447,673 | - | - | 447,673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1) | 224,198 | 179,444 | - | 403,642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213,238 | - | - | 213,238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200,000 | - | - | 200,000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122,449 | - | - | 122,449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2) | - | 212,522 | - | 212,522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 33,000 | - | - | 33,000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57,797 | - | - | 57,797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16,466 | - | - | 16,466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13,939 | - | - | 13,939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21,754 | - | - | 21,754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677 | - | - | 1,677 |
합계 | 22,394,915 | 391,966 | - | 22,786,881 |
(*1) 2023년 3월 31일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28.1%(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21.3%)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2) 2023년 3월 23일 다올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의 지분 53.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2%)를 취득한 후 회사명을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
11.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유형자산(소유분) | - | 867 | 1,807 | 2,674 |
사용권자산 | 2,228 | 560 | - | 2,788 |
합계 | 2,228 | 1,427 | 1,807 | 5,462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유형자산(소유분) | - | 1,078 | 2,053 | 3,131 |
사용권자산 | 2,970 | 508 | - | 3,478 |
합계 | 2,970 | 1,586 | 2,053 | 6,609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소유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취득원가 | 6,370 | 6,293 | 12,663 |
감가상각누계액 | (5,503) | (4,486) | (9,989) |
순장부금액 | 867 | 1,807 | 2,674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취득원가 | 6,370 | 6,272 | 12,642 |
감가상각누계액 | (5,292) | (4,219) | (9,511) |
순장부금액 | 1,078 | 2,053 | 3,131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소유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기초 | 1,078 | 2,053 | 3,131 |
취득 | - | 21 | 21 |
감가상각 | (211) | (267) | (478) |
분기말 | 867 | 1,807 | 2,674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업무용동산 | 임차점포시설물 | 합계 |
기초 | 1,944 | 3,125 | 5,069 |
취득 | 7 | 6 | 13 |
감가상각 | (301) | (306) | (607) |
분기말 | 1,650 | 2,825 | 4,475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취득원가 | 5,295 | 967 | 6,262 |
감가상각누계액 | (3,067) | (407) | (3,474) |
순장부금액 | 2,228 | 560 | 2,788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취득원가 | 5,295 | 928 | 6,223 |
감가상각누계액 | (2,325) | (420) | (2,745) |
순장부금액 | 2,970 | 508 | 3,478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기초 | 2,970 | 508 | 3,478 |
신규계약 | - | 144 | 144 |
계약해지 | - | (9) | (9) |
감가상각 | (742) | (83) | (825) |
분기말 | 2,228 | 560 | 2,788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건물 | 업무용동산 | 합계 |
기초 | 5,462 | 521 | 5,983 |
신규계약 | 755 | 82 | 837 |
계약해지 | - | - | - |
감가상각 | (777) | (98) | (875) |
분기말 | 5,440 | 505 | 5,945 |
12.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말 |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취득원가 | 4,631 | 3,622 | 2,371 | 10,624 |
상각누계액 | (4,032) | (2,609) | - | (6,641) |
순장부금액 | 599 | 1,013 | 2,371 | 3,983 |
(단위:백만원) | ||||
---|---|---|---|---|
전기말 |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취득원가 | 4,328 | 3,622 | 2,371 | 10,321 |
상각누계액 | (3,841) | (2,428) | - | (6,269) |
순장부금액 | 487 | 1,194 | 2,371 | 4,05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487 | 1,194 | 2,371 | - | 4,052 |
취득 | 303 | - | - | - | 303 |
상각 | (191) | (181) | - | - | (372) |
분기말 | 599 | 1,013 | 2,371 | - | 3,983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704 | 1,784 | 2,371 | - | 4,859 |
취득 | - | - | - | 289 | 289 |
상각 | (128) | (175) | - | - | (303) |
분기말 | 576 | 1,609 | 2,371 | 289 | 4,845 |
13.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급비용 | 568 | 484 |
14. 발행사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이자율(%) | 금액 | 이자율(%) | 금액 | |
사채액면금액 | ||||
일반사채 | 1.70~4.25 | 640,000 | 1.70~4.25 | 640,000 |
후순위채 | 2.13~2.55 | 950,000 | 2.13~2.55 | 950,000 |
소계 | 1,590,000 | 1,590,000 | ||
차감항목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157) | (2,341) | ||
합계 | 1,587,843 | 1,587,659 |
15.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복구충당부채 | 1,240 | 1,22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1,227 | 487 |
증가 | - | 754 |
상각 | 13 | 12 |
분기말 | 1,240 | 1,253 |
16. 순확정급여자산
당사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1년 혹은 그 이상 근무용역을 제공한 임직원은 그들의 근속 연수 및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산정된 연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급여제도상 관련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관련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 판단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예상되는 이익증가를 고려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유의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변동성 | 확정급여부채는 우량회사채 수익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외적립자산의 성과가 할인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 |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
물가상승 위험 | 대부분의 확정급여채무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채가 인식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높아지면 제도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4,576) | (13,28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4,682 | 17,221 |
순확정급여자산 | 106 | 3,941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3,280 | 18,660 | |
전출입효과 | (3) | (4,778) | |
당기근무원가 | 1,280 | 999 | |
이자비용 | 147 | 242 | |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 | (113) | 546 |
인구통계적가정 | (19) | - | |
경험조정 | 1,012 | 1,141 | |
급여지급액 | (46) | (1,322) | |
기타 | (962) | (533) | |
분기말 | 14,576 | 14,955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17,221 | 24,607 |
전출입효과 | (2,376) | (5,563) |
이자수익 | 199 | 334 |
재측정요소 | (52) | (143) |
급여지급액 | (310) | (1,809) |
분기말 | 14,682 | 17,426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 및 예치금 등 | 14,682 | 17,221 |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은 각각 147백만원 및 191백만원입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근무원가 | 1,280 | 999 |
순이자수익 | (52) | (92)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 1,228 | 907 |
재측정요소(*) | 932 | 1,830 |
총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비용 | 2,160 | 2,737 |
(*)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
17.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금융부채 | ||
미지급금 | 633,301 | 140,592 |
미지급비용 | 16,205 | 19,826 |
리스부채 | 2,619 | 3,203 |
소계 | 652,125 | 163,621 |
기타부채 | ||
기타잡부채 | 1,961 | 392 |
합계 | 654,086 | 164,013 |
18. 파생상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부채)은 없습니다.
19.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3,802,676 | 3,802,676 | |
신종자본증권 | 4,009,965 | 3,610,953 | |
자본잉여금 | 11,120,236 | 11,120,236 | |
기타자본 | 자기주식 | (628) | (62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10) | (7,243) | |
소계 | (8,438) | (7,871) | |
이익잉여금(*1)(*2) | 5,989,634 | 5,475,004 | |
합계 | 24,914,073 | 24,000,998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내에 유보한 대손준비금은 각각 137백만원 및 3,697백만원입니다.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각각 442,650백만원 및 300,190백만원입니다.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0주 | 4,000,000,000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42,591,501주 | 751,949,461주 |
자본금 | 3,802,676백만원 | 3,802,676 백만원 |
(*)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
(3) 신종자본증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9-07-18 | - | 3.49 | 500,000 | 5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19-10-11 | - | 3.32 | 500,000 | 5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02-06 | - | 3.34 | 400,000 | 4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06-12 | - | 3.23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0-10-23 | - | 3.00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1-04-08 | - | 3.15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1-10-14 | - | 3.60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 | 4.10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07-28 | - | 4.99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2-10-25 | - | 5.97 | 220,000 | 22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3-02-10 | - | 4.65 | 300,000 | 3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3-09-07 | - | 5.04 | 200,000 | 200,000 |
원화신종자본증권 | 2024-02-07 | - | 4.49 | 400,000 | - |
발행비용 | (10,035) | (9,047) | |||
합계 | 4,009,965 | 3,610,953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과목 | 기초 | 증감 | 법인세효과 | 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575) | 161 | (42) | (7,45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2 | (932) | 246 | (354) |
합계 | (7,243) | (771) | 204 | (7,810)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과목 | 기초 | 증감 | 법인세효과 | 분기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7,364) | 12,311 | (3,287) | (18,34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204 | (1,829) | 483 | (142) |
합계 | (26,160) | 10,482 | (2,804) | (18,482) |
(5)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37 | 3,697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57 | (3,560) |
대손준비금 잔액 | 194 | 137 |
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등
당분기 및 전분기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대손준비금 반영전 분기순손익 | 1,167,789 | 1,456,379 |
대손준비금 전입 필요액 | 57 | 289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 1,167,732 | 1,456,090 |
신종자본증권 배당 | (35,258) | (30,414) |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조정손익 | 1,132,474 | 1,425,676 |
대손준비금 반영후 및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후 주당 조정손익(원) | 1,510 | 1,958 |
(6) 자기주식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백만원) | ||||
---|---|---|---|---|
당분기 | ||||
구분 | 기초 | 취득 | 소각 | 분기말 |
주식수 | 53,945 | 9,357,960 | (9,357,960) | 53,945 |
장부금액 | 628 | 136,688 | (136,688) | 628 |
(단위:주, 백만원) | ||||
---|---|---|---|---|
전분기 | ||||
구분 | 기초 | 취득 | 소각 | 분기말 |
주식수 | 2,324 | - | - | 2,324 |
장부금액 | 26 | - | - | 26 |
20. 배당금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 배당금은 각각 640원 및 481,213백만원으로 2024년 3월 22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 2월 29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승인되었으며, 2024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1. 순이자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예치금이자 | 12,610 | 13,687 |
기타이자 | 25 | 19 |
합계 | 12,635 | 13,706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이자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발행사채이자 | 11,269 | 7,955 |
기타이자비용 | 13 | 12 |
리스부채이자 | 34 | 57 |
합계 | 11,316 | 8,024 |
22. 순수수료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수입수수료 | 407 | 399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지급수수료 | 1,366 | 1,267 |
기타 |
2,886 | 2,469 |
합계 | 4,252 | 3,736 |
23. 배당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종속기업투자자산관련배당수익 | 1,182,977 | 1,465,8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배당수익 | 6,356 | 3,466 |
합계 | 1,189,333 | 1,469,291 |
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 | - | 2,023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관련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 주식관련 | 평가 및 거래이익 | - | 2,023 |
25.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전입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전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 기타금융자산신용손실전입 |
(460) | (41) |
26. 일반관리비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
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 급여 | 7,565 | 7,243 |
복리후생비 | 2,194 | 2,703 | ||
퇴직급여 | 1,228 | 907 | ||
주식보상비용 | 1,237 | (170) | ||
소계 | 12,224 | 10,683 | ||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1,675 | 1,785 | ||
기타일반관리비 | 임차료 | 413 | 452 | |
세금과공과 | 219 | 206 | ||
용역비 | 439 | 655 | ||
전산업무비 | 1,627 | 1,598 | ||
통신비 | 204 | 120 | ||
업무추진비 | 284 | 425 | ||
광고선전비 | 28 | 25 | ||
인쇄비 | 25 | 15 | ||
여비교통비 | 60 | 73 | ||
소모품비 | 28 | 34 | ||
보험료 | 51 | 50 | ||
실비변상경비 | 171 | 263 | ||
차량관리비 | 43 | 55 | ||
기타 | 6 | 6 | ||
소계 | 3,598 | 3,977 | ||
합계 | 17,497 | 16,445 |
(2)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구분 | 부여방법 | 성과평가 대상기간 | 지급기준일 | 공정가치(*1) | 공정가치 결정방법 |
기대배당률 | 기대만기 | 잔여수량 | 부여수량(*2)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2021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1-01-01 ~ 2024-12-31 |
2025-01-01 | 14,059원 | 블랙숄즈 모형 |
6.48% | 0.75년 | 239,798주 | 239,798주 | 239,798주 | 239,798주 |
2022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2-01-01 ~ 2025-12-31 |
2026-01-01 | 13,177원 | 블랙숄즈 모형 |
6.48% | 1.75년 | 223,176주 | 223,176주 | 223,176주 | 223,176주 |
2023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3-01-01 ~ 2026-12-31 |
2027-01-01 | 12,351원 | 블랙숄즈 모형 |
6.48% | 2.75년 | 160,929주 | 160,929주 | 160,929주 | 160,929주 |
2024년 부여분 |
현금 결제형 |
2024-01-01 ~ 2027-12-31 |
2028-01-01 | 11,577원 | 블랙숄즈 모형 |
6.48% | 3.75년 | 50,455주 | - | 50,455주 | - |
(*1) 지급기준일의 기준주가(기준일로부터 과거 1주일, 과거 1개월, 과거 2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를 산술평균)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는 바, 매 결산시점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블랙숄즈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부채의 측정에 사용하였습니다. |
(*2) 최초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상대적주주수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수익률(ROE), 고정이하여신비율, 담당업무 성과 등 장기성과지표로 평가합니다. |
2) 당사는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및 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8,884백만원 및 9,598백만원 입니다.
27.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영업외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영업외수익 | 3 | 1 |
기타영업외비용 | (21) | (10) |
합계 | (18) | (9)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변경해지이익 | 1 | - |
기타 | 2 | 1 |
합계 | 3 | 1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부금 | 15 | 10 |
기타 | 6 | - |
합계 | 21 | 10 |
28.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당기법인세비용 | ||
법인세부담액 | - | - |
이연법인세비용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액 |
839 | 3,589 |
자본 등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
204 | (2,804) |
소계 | 1,043 | 785 |
법인세비용 | 1,043 | 785 |
29.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기본주당손익은 분기순손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백만주)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분기순손익 | 1,167,789 | 1,456,379 |
신종자본증권 배당 | (35,258) | (30,414) |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손익 | 1,132,531 | 1,425,965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50 | 728 |
기본주당손익(원) | 1,510 | 1,959 |
(2)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 및 전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
당분기 | ||
구분 | 주식수 | 적수 |
기초발행보통주식수 | 751,949,461 | 68,427,400,951 |
자기주식 | (53,945) | (4,908,995) |
자기주식매입및소각 | (9,357,960) | (168,443,280) |
소계(①) | 68,254,048,676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②=①/91) | 750,044,491 |
(단위:주) | ||
---|---|---|
전분기 | ||
구분 | 주식수 | 적수 |
기초발행보통주식수 | 728,060,549 | 65,525,449,410 |
자기주식 | (2,324) | (209,160) |
소계(①) | 65,525,240,250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②=①/90) | 728,058,225 |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3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소송사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약정사항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약정한도 | 실행잔액 | ||
일반대출 | SC제일은행 | 100,000 | - | 100,000 | - |
31. 특수관계자 거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 및 보증내용, 그리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및 주요경영진 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채권 및 채무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현금및현금성자산 | 684,829 | 289,507 |
기타금융자산 | 1,849,532 | 1,094,635 | |
손실충당금 | (1,123) | (663) | |
기타금융부채 | 146,073 | 131,397 | |
주식회사 우리카드 | 기타금융자산 | 15,002 | 8,597 |
기타금융부채 | 150 | 225 |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919 | 816 |
기타금융부채 | 214 | 4,430 |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1 | - |
기타금융부채 | 1,740 | - |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1,999 | -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기타금융부채 | 1,894 | 1,271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기타금융부채 | 2,684 | 1,650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기타금융부채 | 46 | 46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848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322 | 76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778 | 744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703 | 436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기타금융자산 | 1 | - |
기타금융부채 | 1,548 | 1,540 |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타금융자산 | 176 | 175 |
기타금융부채 | - | 2,590 | |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기타금융부채 | 34 | 48 |
(*) 당분기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전기말 우리글로벌자산운용 기타금융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 | 전분기 |
종속기업 |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이자수익 | 12,635 | 13,706 |
수수료수익 | 406 | 399 | |
배당수익 | 1,131,996 | 1,372,572 | |
이자비용(*) | 29 | 53 | |
수수료비용 | 3 | 2 | |
신용손실전입(환입) | 460 | 41 | |
일반관리비(*) | 1,136 | 1,193 | |
주식회사 우리카드 | 배당수익 | 26,199 | 42,156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배당수익 | 27,774 | 38,888 |
이자비용(*) | 2 | - | |
일반관리비(*) | 25 | - |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배당수익 | - | 11,803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배당수익 | - | 780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배당수익 | - | 1,383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 배당수익 | 800 | -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배당수익 | 1,504 | 535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배당수익 | 1,060 | 1,174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일반관리비 | 1,472 | 1,453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수수료비용 | 2,100 | 1,700 |
종속기업의 관계기업 | |||
주식회사 더블유서비스네트워크 | 일반관리비 | 105 | 281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거래로 인하여 사용권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로 인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사용권자산 | 2,227 | 2,970 |
리스부채(*) | 2,021 | 2,658 |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사용권자산 | 201 | 226 | |
리스부채(*) | 214 | 238 |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각각 693백만원 및 690백만원 입니다.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당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예치금(*) | 1,354,000 | 1,507,000 | 874,000 | 1,987,000 |
(*) 수시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특수관계자 | 전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분기말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예치금(*) | 1,595,000 | 1,855,000 | 1,265,000 | 2,185,000 |
(*) 수시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의 내역은 제외하였습니다.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분기 | ||
특수관계자 | 지분인수 및 출자 | |
종속기업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1) | 200,000 |
종속기업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2) | 41,376 |
(*1) 당분기 중 200,0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
(*2) 당분기 중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지분 22.5%를 취득하여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전분기 | ||
특수관계자 | 지분인수 | |
종속기업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1) | 179,444 |
종속기업 |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2) | 212,522 |
(*1) 전분기 중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지분 28.1%(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21.3%)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
(*2) 전분기 중 우리벤처파트너스주식회사 지분 53.9%(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52.0%)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중요한 보증내용은 없으며,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보증인 | 당분기말 | 전기말 | 보증내용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우리카드 | 797 | 715 | 미사용한도 |
(7) 주요경영진 보상
(단위:백만원) | ||
---|---|---|
과목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종업원급여 | 1,167 | 1,435 |
퇴직급여 | 47 | 81 |
주식기준보상 | 1,220 | (104) |
합계 | 2,434 | 1,412 |
주요 경영진은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에서 인식한 채권, 손실충당금 및 신용손실전입액은 없으며, 주요 경영진 보상관련 채무는 각각 8,792백만원 및 10,457백만원입니다.
32. 리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리스료 | ||
1년이내 | 2,392 | 2,969 |
1년초과 5년이내 | 291 | 323 |
합계 | 2,683 | 3,29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 782 | 848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소액자산리스로 인해 리스부채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리스료 | - | 13 |
소액자산리스료 | 29 | 38 |
33. 보고기간 후 사건
(1) 당사는 2024년 4월 8일 종속기업인 우리자산신탁의 지분 1.95%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4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2024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당
배당금 180원(총 배당금 133,657백만원)의 분기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 2024년 5월 3일 종속기업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각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는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등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금융당국에서 업종별로 규제하고 있는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 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수준에서 당사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당수준은 당사 및 자회사의 현재 및 향후의 자산 성장, 적정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한 후의 잉여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 매입·소각)을 고려한 주주환원정책 및 그룹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IR 등을 통해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립 후 최초로 분기배당(2분기 및 3분기 각 주당 180원)과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였고, 주당 640원 결산배당을 결의하여 총주주환원율 약 33.8%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배당절차 선진화(先 배당결정 → 後 배당기준일)를 위해 2022년도 결산 주총('23.3.24)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3년 결산배당 관련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의 이사회('24.2.6) 이후인 2월 29일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강화된 자본규제,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경쟁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통주비율 기준을 12%에서 13%로 변경하는 등 기존 주주환원정책을 재검토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
② 보통주비율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주주환원정책을 변경하여 실시
구분 | ①구간 | ②구간 | ③구간 |
보통주비율 | ~ 11.5% | 11.5% ~ 13.0% | 13.0% ~ |
총주주환원율 | ~ 30% 미만 | 30% ~ 35% 수준 | 35% 이상 |
(목표 총주주환원율 50%) |
주1) 매년 총주주환원율은 국내외 금융환경, 그룹 당기순이익, 경쟁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주2) 주주환원정책은 감독규제 환경 및 경제상황, 경영상 목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低위험·高수익 우량자산 증대 등 자산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자본비율 추가 개선을 위해 RoRWA*를 고려한 선별적 성장을 추진*Return on Risk Weighted Asset(위험가중자산이익률)
향후 주주환원정책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Review를 포함하여 시장 예측가능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추후 시행될「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방안 등으로 주주환원정책에 변경이 있을 경우 안내 및 공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 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 6기 1분기 | 제 5기 | 제 4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24,001 | 2,506,296 | 3,141,680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167,789 | 1,424,508 | 1,183,249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56 | 3,230 | 4,19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33,657 | 747,302 | 822,706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6.22 | 29.82 | 26.19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2 | 6.7 | 8.8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80 | 1,000 | 1,13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1) 당기 : 1분기 배당 133,657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180원, '24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
주2) 전기 : 2분기 배당 130,748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180원), 3분기 배당 135,341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180원) 포함
주3) 전전기 : 중간배당 109,209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150원) 포함
주4) 상기 현금배당수익률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 것임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3 | 5 | 7.4 | 6.3 |
주1) 당사는 2019년 1월 주식의 포괄적이전으로 설립된 회사로 중간배당을 2회 연속지급(2021년, 2022년)하였으며, 분기배당으로 정관 변경 후(2023.03.24.) 분기배당을 3회 연속지급(2023.6월, 9월, 2024.3월) 하였습니다.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의 최근 3년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최근 5년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9.01.11 | - | 보통주 | 680,164,306 | 5,000 | 26,415 | 설립(주식이전) 주1) |
2019.09.10 | - | 보통주 | 42,103,377 | 5,000 | 12,350 | 주식교환 증자비율: 6.19018% 주2) |
2021.08.10 | - | 보통주 | 5,792,866 | 5,000 | 11,100 | 주식교환 증자비율: 0.80204% 주2) |
2023.08.08 | - | 보통주 | 32,474,711 | 5,000 | 11,520 | 주식교환 증자비율: 4.46044% 주2) |
2023.10.30 | - | 보통주 | 8,585,799 | 5,000 | - | 자기주식 소각 주3) |
2024.03.22 | - | 보통주 | 9,357,960 | 5,000 | - | 자기주식 소각 주4) |
주1) 당사는 2019년 1월 주식의 포괄적이전으로 설립되어 설립시 주당 발행가액은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17,966,458,911,689)를 발행주식총수(680,164,306주)로 나눈 가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9년 9월, 2021년 8월, 2023년 8월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인해 자본금이 변동하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주식교환일 종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23년 10월 30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 8,585,799주)를 소각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이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주4) 당사는 2024년 3월 22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9,357,96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소각이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 우리금융지주 】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우리금융지주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24.02.07 | 400,000 | 4.49 | AA-(한신평, 한기평, NICE) | -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
합 계 | - | - | - | 400,000 | - | - | - | - | - |
【우리은행】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19 | 430,000 | 3.63%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4.10.19 | 미상환 | 현대차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30 | 50,000 | 4.15%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44.01.30 | 미상환 | 한양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31 | 230,000 | 3.62%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4.09.3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31 | 160,000 | 3.61%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4.11.3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2.01 | 360,000 | 3.57%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5.08.01 | 미상환 | 현대차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2.14 | 30,000 | 4.20%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44.02.14 | 미상환 | 삼성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3.07 | 410,000 | 3.68%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5.03.07 | 미상환 | 현대차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3.11 | 350,000 | 3.66%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5.03.1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3.12 | 30,000 | 5.05%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39.03.12 | 미상환 | 하나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3.13 | 300,000 | 3.65% | AAA (한신평 /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5.03.13 | 미상환 | 하나증권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24 | 404,040 | 4.750% | A1(Moody's), A+(S&P) | 2027.01.24 | 미상환 | Bank of America |
우리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4.01.24 | 538,720 | 4.750% | A1(Moody's), A+(S&P) | 2029.01.24 | 미상환 | Bank of America |
우리은행 | 회사채 | 사모 | 2024.03.11 | 26,936 | 5.460% | - | 2025.03.11 | 미상환 | Standard Chartered |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4 | 125,000 | 4.12%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24 | 미상환 | - |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02 | 40,000 | 4.33% | A1(한신평,NICE) | 2024.04.01 | 미상환 | -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4 | 200,000 | 4.01% | A1(한신평,NICE) | 2024.06.03 | 미상환 | - |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3 | 50,000 | 4.12% | A1(한신평,NICE) | 2024.04.23 | 미상환 | - |
우리에스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4 | 50,500 | 3.97% | A1(한신평,한기평) | 2024.06.14 | 미상환 | - |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6 | 20,000 | 4.10% | A1(한기평,NICE) | 2024.04.26 | 미상환 | - |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30 | 100,000 | 4.10% | A1(한신평,NICE) | 2024.04.30 | 미상환 | - |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2 | 14,500 | 4.08% | A1(한신평,한기평) | 2024.05.02 | 미상환 | - |
우리공덕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05 | 40,000 | 4.02% | A1(한신평,한기평) | 2024.06.05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02 | 40,000 | 4.32%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01 | 미상환 | - |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9 | 17,000 | 3.94% | A1(한신평,한기평) | 2024.06.19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03 | 40,000 | 4.34% | A1(한기평,NICE) | 2024.04.03 | 미상환 | - |
에스피지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2 | 30,000 | 4.12%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22 | 미상환 | - |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30 | 100,000 | 4.13%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30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씨제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16 | 50,000 | 4.19% | A1(한기평,NICE) | 2024.04.16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7 | 90,000 | 4.02% | A1(한신평,NICE) | 2024.05.27 | 미상환 | - |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9 | 40,000 | 4.02% | A1(한신평,NICE) | 2024.05.30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5 | 40,000 | 4.11% | A1(한신평,NICE) | 2024.04.25 | 미상환 | - |
에이치이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1 | 30,000 | 4.08% | A1(한신평,한기평) | 2024.05.02 | 미상환 | - |
우리케이제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6 | 30,000 | 4.02% | A1(한기평,NICE) | 2024.05.27 | 미상환 | - |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3 | 18,000 | 4.07% | A1(한신평,NICE) | 2024.05.13 | 미상환 | - |
우리케이에프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1 | 30,000 | 3.98% | A1(한기평,NICE) | 2024.06.10 | 미상환 | - |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30,000 | 4.10%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02 | 43,900 | 4.36% | A1(한신평,NICE) | 2024.04.01 | 미상환 | - |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3 | 30,000 | 4.12% | A1(한신평,NICE) | 2024.04.23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2 | 50,000 | 4.09% | A1(한기평,NICE) | 2024.05.02 | 미상환 | - |
우리라데나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30 | 20,000 | 4.13% | A1(한기평,NICE) | 2024.04.30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알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60,000 | 4.10% | A1(한신평,NICE)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35,000 | 4.12% | A1(한기평,NICE)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9 | 30,000 | 4.02% | A1(한신평,NICE) | 2024.05.30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오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90,000 | 4.10% | A1(한기평,NICE)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이에스지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6 | 40,000 | 4.02% | A1(한신평,NICE) | 2024.05.27 | 미상환 | - |
우리오시리아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31 | 24,500 | 4.13%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30 | 미상환 | - |
강남랜드마크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180,000 | 4.13% | A1(한신평,NICE)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피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3 | 14,000 | 4.06% | A1(한신평,한기평) | 2024.05.10 | 미상환 | - |
우리케이에프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6 | 40,000 | 4.02% | A1(한기평,NICE) | 2024.05.24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디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2 | 40,000 | 4.12% | A1(한신평,한기평) | 2024.04.22 | 미상환 | - |
우리에스티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02 | 20,000 | 4.09% | A1(한기평,NICE) | 2024.05.02 | 미상환 | - |
우리하이엔드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2 | 30,000 | 4.03% | A1(한신평,한기평) | 2024.05.22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1.29 | 250,000 | 4.10% | A1(한기평,NICE) | 2024.04.29 | 미상환 | - |
우리미래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2 | 100,000 | 3.94% | A1(한기평,NICE) | 2024.06.24 | 미상환 | - |
우리큐에스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29 | 100,000 | 4.01% | A1(한신평,NICE) | 2024.05.30 | 미상환 | - |
우리플라즈마제일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40,000 | 3.92% | A1(한기평,NICE) | 2024.07.01 | 미상환 | - |
우리에이치알제이차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2.13 | 20,000 | 4.01% | A1(한신평,NICE) | 2024.05.13 | 미상환 | - |
우리드림제삼차 유한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18 | 66,667 | 3.95% | A1(한기평, NICE) | 2024.06.17 | 미상환 | |
합 계 | - | - | - | 5,868,763 | - | - | - | - | - |
주1) 최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외화표시 채무증권은 공시기준일의 기준환율(1,346.80)로 환산하여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주3) 2024.01.24 에 발행된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녹색 또는 사회적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다만 외화 ESG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되는 채권은 아니므로 증권 종류를 '회사채'로 기재하였습니다. |
【 우리카드 】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우리카드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4.02.27 | 30,000 | 3.79 | AA (한신평 외 2) | 2026.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4.02.27 | 80,000 | 3.79 | AA (한신평 외 2) | 2026.02.27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4.02.27 | 20,000 | 3.83 | AA (한신평 외 2) | 2026.08.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4.02.27 | 100,000 | 3.83 | AA (한신평 외 2) | 2026.08.27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사회적채권) | 공모 | 2024.02.27 | 160,000 | 3.87 | AA (한신평 외 2) | 2027.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07 | 90,000 | 3.75 | AA (한신평 외 2) | 2026.03.06 | 미상환 | KB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07 | 60,000 | 3.81 | AA (한신평 외 2) | 2026.09.07 | 미상환 | KB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07 | 20,000 | 3.82 | AA (한신평 외 2) | 2026.12.07 | 미상환 | KB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07 | 110,000 | 3.84 | AA (한신평 외 2) | 2027.03.05 | 미상환 | KB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26 | 90,000 | 3.73 | AA (한신평 외 2) | 2026.03.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26 | 70,000 | 3.78 | AA (한신평 외 2) | 2026.09.2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회사채 | 공모 | 2024.03.26 | 60,000 | 3.79 | AA (한신평 외 2) | 2027.03.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4.03.29 | 30,000 | 3.72 | A1 (한신평 외 2) | 2024.10.21 | 미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2 | 150,000 | 3.88 | A1 (한신평 외 2) | 2024.01.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3 | 200,000 | 3.72 | A1 (한신평 외 2) | 2024.01.2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4 | 100,000 | 3.65 | A1 (한신평 외 2) | 2024.01.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5 | 50,000 | 3.61 | A1 (한신평 외 2) | 2024.01.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8 | 30,000 | 3.48 | A1 (한신평 외 2) | 2024.01.1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08 | 120,000 | 3.57 | A1 (한신평 외 2) | 2024.01.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1 | 120,000 | 3.52 | A1 (한신평 외 2) | 2024.01.1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2 | 180,000 | 3.46 | A1 (한신평 외 2) | 2024.01.1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8 | 25,000 | 3.53 | A1 (한신평 외 2) | 2024.01.22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8 | 70,000 | 3.56 | A1 (한신평 외 2) | 2024.01.2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19 | 100,000 | 3.59 | A1 (한신평 외 2) | 2024.01.22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1.31 | 85,000 | 3.71 | A1 (한신평 외 2) | 2024.02.1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2 | 50,000 | 3.55 | A1 (한신평 외 2) | 2024.02.1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5 | 60,000 | 3.64 | A1 (한신평 외 2) | 2024.02.1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5 | 50,000 | 3.66 | A1 (한신평 외 2) | 2024.02.22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6 | 20,000 | 3.64 | A1 (한신평 외 2) | 2024.02.1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6 | 5,000 | 3.65 | A1 (한신평 외 2) | 2024.02.19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6 | 220,000 | 3.66 | A1 (한신평 외 2) | 2024.02.22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08 | 55,000 | 3.69 | A1 (한신평 외 2) | 2024.02.1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3 | 25,000 | 3.68 | A1 (한신평 외 2) | 2024.02.14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4 | 80,000 | 3.69 | A1 (한신평 외 2) | 2024.02.2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4 | 20,000 | 3.71 | A1 (한신평 외 2) | 2024.02.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6 | 55,000 | 3.65 | A1 (한신평 외 2) | 2024.02.20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6 | 25,000 | 3.67 | A1 (한신평 외 2) | 2024.02.2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19 | 80,000 | 3.79 | A1 (한신평 외 2) | 2024.02.23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0 | 155,000 | 3.79 | A1 (한신평 외 2) | 2024.02.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1 | 230,000 | 3.75 | A1 (한신평 외 2) | 2024.02.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2 | 125,000 | 3.76 | A1 (한신평 외 2) | 2024.02.26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2.22 | 50,000 | 3.78 | A1 (한신평 외 2) | 2024.02.27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3 | 70,000 | 3.27 | A1 (한신평 외 2) | 2024.03.1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4 | 70,000 | 3.26 | A1 (한신평 외 2) | 2024.03.1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19 | 100,000 | 3.43 | A1 (한신평 외 2) | 2024.03.25 | 상환 | - |
우리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4.03.20 | 80,000 | 3.56 | A1 (한신평 외 2) | 2024.03.25 | 상환 | - |
합 계 | - | - | - | 3,775,000 | - | - | - | - | - |
【 우리금융캐피탈 】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04 | 10,000 | 4.1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7.03 | 미상환 | 부국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04 | 70,000 | 4.1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7.0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KR증권, SK증권, KIDB채권중개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04 | 50,000 | 4.15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1.02 | 미상환 | 흥국증권, 한화증권, NH투자증권, 한양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04 | 10,000 | 4.19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7.01.04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04 | 30,000 | 4.24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8.01.04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20,000 | 4.1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7.10 | 미상환 | 교보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150,000 | 4.1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7.11 | 미상환 | NH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흥국증권,다올투자증권,부국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1 | 30,000 | 4.16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1.09 | 미상환 | NH투자증권,흥국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5 | 110,000 | 4.06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6.30 | 미상환 |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15 | 30,000 | 4.17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7.01.15 | 미상환 | 현대차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26 | 20,000 | 4.02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5.26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1.26 | 150,000 | 4.19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2.26 | 미상환 |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02 | 50,000 | 4.09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2.02 | 미상환 | KB증권,신한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02 | 90,000 | 4.15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7.31 | 미상환 | KB증권,상상인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02 | 50,000 | 4.16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9.02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한양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02 | 10,000 | 4.18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7.02.01 | 미상환 | 교보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2.02 | 60,000 | 4.18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7.02.0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흥국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3.13 | 5,000 | 3.86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5.03.13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3.13 | 20,000 | 4.0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9.10 | 미상환 | DB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3.13 | 100,000 | 4.00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6.09.11 | 미상환 | 메리츠증권,한양증권,SK증권,KB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KR투자증권 |
우리금융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4.03.13 | 70,000 | 4.02 | AA-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7.03.12 | 미상환 | NH투자증권,한양증권,SK증권,현대차증권 |
합 계 | - | - | - | 1,135,000 | - | - | - |
【 우리종금】
- 2024년 1분기 발행 실적 없음-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2024년 1분기 발행 실적 없음-
나.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6.13 | 2029.06.13 | 300,000 | 2019.05.30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7.18 | - | 500,000 | 2019.07.05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9.06 | 2027.09.06 | 100,000 | 2019.08.26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09.06 | 2029.09.06 | 300,000 | 2019.08.26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10.11 | - | 500,000 | 2019,09.26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9.12.04 | 2029.12.04 | 250,000 | 2019.11.21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2.06 | - | 400,000 | 2020.01.22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6.12 | - | 300,000 | 2020.06.01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10.23 | - | 200,000 | 2020.10.12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4.08 | - | 200,000 | 2021.03.26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2031.07.14 | 60,000 | 2021.07.13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3회 무보증사채 |
2021.08.31 | 2024.08.30 | 100,000 | 2021.08.30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10.14 | - | 200,000 | 2021.09.29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2.17 | - | 300,000 | 2022.02.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4-1회 무보증사채 |
2022.06.08 | 2025.06.05 | 30,000 | 2022.06.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4-2회 무보증사채 |
2022.06.08 | 2027.06.08 | 50,000 | 2022.06.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7.28 | - | 300,000 | 2022.07.18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10.25 | - | 220,000 | 2022.10.11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2.10 | - | 300,000 | 2023.01.31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5-1회 무보증사채 |
2023.06.09 | 2025.06.09 | 70,000 | 2023.06.08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5-2회 무보증사채 |
2023.06.09 | 2026.06.09 | 80,000 | 2023.06.08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9.07 | - | 200,000 | 2023.08.28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6-1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4.09.06 | 5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6-2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5.09.08 | 6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6-3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6.09.08 | 6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7회 무보증사채 |
2023.11.22 | 2026.11.20 | 80,000 | 2023.11.21 |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금융지주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4.02.07 | - | 400,000 | 2024.01.26 | 한국예탁결제원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06.13 | 2029.06.13 | 300,000 | 2019.05.30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07.18 | - | 500,000 | 2019.07.05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09.06 | 2027.09.06 | 100,000 | 2019.08.2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09.06 | 2029.09.06 | 300,000 | 2019.08.2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10.11 | - | 500,000 | 2019.09.2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
2019.12.04 | 2029.12.04 | 250,000 | 2019.11.21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2.06 | - | 400,000 | 2020.01.22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06.12 | - | 300,000 | 2020.06.01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우리금융지주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0.10.23 | - | 200,000 | 2020.10.12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04.08 | - | 200,000 | 2021.03.2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1.07.14 | 2031.07.14 | 60,000 | 2021.07.13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3회 무보증사채 |
2021.08.31 | 2024.08.30 | 100,000 | 2021.08.30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1.10.14 | - | 200,000 | 2021.09.29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2.17 | - | 300,000 | 2022.02.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4-1회 무보증사채 |
2022.06.08 | 2025.06.05 | 30,000 | 2022.06.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4-2회 무보증사채 |
2022.06.08 | 2027.06.08 | 50,000 | 2022.06.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07.28 | - | 300,000 | 2022.07.18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우리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2.10.25 | - | 220,000 | 2022.10.11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2.10 | - | 300,000 | 2023.01.31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1회 무보증사채 | 2023.06.09 | 2025.06.09 | 70,000 | 2023.06.08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5-2회 무보증사채 | 2023.06.09 | 2026.06.09 | 80,000 | 2023.06.08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3.09.07 | - | 200,000 | 2023.08.28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1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4.09.06 | 5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2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5.09.08 | 6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6-3회 무보증사채 | 2023.09.08 | 2026.09.08 | 60,000 | 2023.09.0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7회 무보증사채 | 2023.11.22 | 2026.11.20 | 80,000 | 2023.11.21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부채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9.15%)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00%이내 유지(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50% 이내(별도 재무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0%)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 완료시까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 (제출일 : 2024.03.29) |
(작성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24.02.07 | - | 400,000 | 2024.01.2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4.03.31 |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여부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 외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다. 채무증권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 우리금융지주】(별도 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0,000 | 160,000 | 220,000 | 50,000 | - | 60,000 | - | 64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150,000 | 160,000 | 220,000 | 50,000 | - | 60,000 | - | 64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100,000 | - | 850,000 | - | - | 3,620,000 | 4,57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00,000 | - | 850,000 | - | - | 3,620,000 | 4,570,000 |
【 우리은행】(연결 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163,900 | 1,274,500 | 1,070,667 | 40,000 | - | - | - | 2,549,067 | ||
합계 | 163,900 | 1,274,500 | 1,070,667 | 40,000 | - | - | - | - | 2,549,067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0,646,346 | 2,620,740 | 1,437,440 | 808,080 | 538,720 | - | 130,000 | 16,181,326 |
사모 | 478,795 | 401,346 | - | 235,690 | 90,909 | - | - | 1,206,740 | |
합계 | 11,125,141 | 3,022,086 | 1,437,440 | 1,043,770 | 629,629 | - | 130,000 | 17,388,066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346,800 | 250,000 | - | 200,000 | 854,040 | 1,750,000 | - | 240,000 | 1,312,035 | 5,952,875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346,800 | 250,000 | - | 200,000 | 854,040 | 1,750,000 | - | 240,000 | 1,312,035 | 5,952,875 |
【 우리카드 】(연결 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110,000 | 200,000 | 350,000 | 520,000 | - | 50,000 | 1,230,000 |
사모 | 105,000 | 190,000 | 675,000 | 185,000 | 550,000 | - | - | - | 1,705,000 | |
합계 | 105,000 | 190,000 | 785,000 | 385,000 | 900,000 | 520,000 | - | 50,000 | 2,935,000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6,400,000 | 6,400,000 | |
합계 | - | - | - | - | - | - | 6,400,000 | 6,40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890,000 | 1,819,360 | 1,470,000 | 850,000 | - | - | - | 8,029,360 |
사모 | 550,000 | 757,070 | 343,608 | - | - | - | - | 1,650,678 | |
합계 | 4,440,000 | 2,576,430 | 1,813,608 | 850,000 | - | - | - | 9,680,038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50,000 | - | 350,000 | |
합계 | - | - | - | - | - | 350,000 | - | 350,000 |
【 우리금융캐피탈】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50,000 | 80,000 | 320,000 | 510,000 | 150,000 | 70,000 | - | 1,28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50,000 | 80,000 | 320,000 | 510,000 | 150,000 | 70,000 | - | 1,280,000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1,000,000 | 1,000,000 | |
합계 | - | - | - | - | - | - | 1,000,000 | 1,00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650,000 | 3,070,000 | 1,586,000 | 320,000 | 170,000 | - | - | 8,796,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3,650,000 | 3,070,000 | 1,586,000 | 320,000 | 170,000 | - | - | 8,796,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합계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우리종합금융】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200,000 | 2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200,000 | 20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4,000 | 32,000 | - | - | - | - | - | 86,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54,000 | 32,000 | - | - | - | - | - | 86,000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50,000 | - | - | - | - | 50,000 | |
합계 | - | - | - | 50,000 | - | - | - | - | 5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60,000 | 90,000 | - | - | - | - | - | 150,000 |
사모 | 126,800 | 43,300 | - | - | - | - | - | 170,100 | |
합계 | 186,800 | 133,300 | - | - | - | - | - | 320,100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우리금융지주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8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9.07.18 | 2019.10.11 | 2020.02.06 | 2020.06.12 | 2020.10.23 | |
발행금액 | 500,000 | 500,000 | 400,000 | 300,000 | 2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500,000 | 500,000 | 400,000 | 300,000 | 2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7월 1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10월 11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2월 6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6월 12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10월 2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49% | 3.32% | 3.34% | 3.23% | 3.00%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1.38%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9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1.38%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9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92%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5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47%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1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03%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6.75%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제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1.04.08 | 2021.10.14 | 2022.02.17 | 2022.07.28 | |
발행금액 | 200,000 | 200,000 | 300,000 | 3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200,000 | 200,000 | 300,000 | 3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4월 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10월 14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7월 2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3.15% | 3.60% | 4.10% | 4.99%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03%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6.75%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03%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6.75%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47%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1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47%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14%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제1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2.10.25 | 2023.02.10 | 2023.09.07 | 2024.02.07 | |
발행금액 | 220,000 | 300,000 | 200,000 | 400,000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등 | 운영자금 등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채무상환자금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미상환잔액 | 220,000 | 300,000 | 200,000 | 400,000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근거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 영구성 - 후순위성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만기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없음(영구채)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10월 2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10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9월 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2월 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발행금리 | 5.97% | 4.65% | 5.04% | 4.49% | |
우선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12%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6.83%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47%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14%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03%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6.75%로 상승 |
- 20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9.15%에서 10.92%로 상승 - 2024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 95.98%에서 97.54%로 상승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함
【 우리은행】
(단위: 백만원,%) |
발행일 | 2015.6.3 | 2019.10.04 | 2022.9.21 | 2022.9.21 | 2023.10.16 |
발행금액 | 240,000 | 662,035 | 320,000 | 30,000 | 300,000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
발행방법 | 공모(인수매출) | 유로공모/미국사모 | 공모(인수매출) | 공모(인수매출) | 공모(인수매출) |
상장여부 | 상장 | 싱가폴 증권거래소 등록 | 상장 | 상장 | 상장 |
미상환잔액 (액면금액) |
240,000 | 662,035 | 320,000 | 30,000 | 300,000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IFRS 도입에 따라 원금 및 배당(이자) 상환여부가 발행회사인 우리은행에 재량권 있어, 자본으로 인식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45.6.3 *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2025.6.3)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옵션 행사 가능 |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2024.10.4)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7.9.21 포함)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옵션 행사 가능 |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2029.9.21 포함)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옵션 행사 가능 |
만기 : 영구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10.16 포함)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금리 | 4.43 | 4.25 | 5.20 | 5.45 | 5.38 |
우선순위 |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2024.10.4일부터 5년 미국고채+2.664% 이자율 변경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
【 우리카드 】
구 분 | 우리카드 제172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우리카드 제233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발행일 | 2020년 6월 11일 | 2023년 9월 26일 |
발행금액 | 1,500억원 | 2,000억원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사모발행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미상환잔액 | 1,500억원 | 2,000억원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0년 6월 11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6월 1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2053년 9월 26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9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발행금리 | 3.44% (발행 후 5년 단위 재조정, 발행 후 5년 후 연 2.00% 1회 가산) |
5.73% (발행 후 5년 단위 재조정, 발행 후 5년 후 연 2.00% 1회 가산) |
우선순위 | 보통주 및 우선주, 동순위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 후순위 | 보통주 및 우선주, 동순위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 후순위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3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7.08%에서 16.10%로 하락 |
2024년 3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7.08%에서 15.78%로 하락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없음 | 없음 |
【 우리금융캐피탈 】
동사는 2,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2022년2월28일)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발행회차 | 우리금융캐피탈 제437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
발행금액 | 2,000억원 |
발행목적 | 자본적정성 제고 및 레버리지배율 준수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상장여부 | 비상장 |
미상환잔액 | 2,000억원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2월 28일 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 |
발행금리 | - 발행일로부터 2027년2월28일까지 : 연 4.46% 고정금리 - 발행후 5년 이후 금리 재산정(5년만기국고채금리 + 가산금리 1.94% + step-up 마진 2.00%) |
우선순위 | 보통주 및 우선주보다 선순위, 기타 본 사채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3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13.99%에서 12.41%로 하락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없음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 - | 2023.08.08 | 우리벤처파트너스㈜와의 주식교환 | - | 주1) | - |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 - | 2023.08.08 | 우리종합금융㈜와의 주식교환 | - | 주1) | - | - |
신종자본증권 | 제11회 | 2022.02.17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자회사 자본확충) | 200,000 | - |
신종자본증권 | 제11회 | 2022.02.17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100,000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100,000 | - |
회사채 | 제4-1회 | 2022.06.08 | 운영자금 등 | 30,000 | 운영자금 등 | 30,000 | - |
회사채 | 제04-2회 | 2022.06.08 | 운영자금 등 | 50,000 | 운영자금 등 | 50,000 | - |
신종자본증권 | 제12회 | 2022.07.28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300,000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300,000 | - |
신종자본증권 | 제13회 | 2022.10.25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220,000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220,000 | - |
신종자본증권 | 제14회 | 2023.02.10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300,000 | 운영자금 및 BIS비율 제고 등 | 300,000 | - |
회사채 | 제5-1회 | 2023.06.09 | 채무상환자금 | 70,000 | 채무상환자금 | 70,000 | - |
회사채 | 제5-2회 | 2023.06.09 | 채무상환자금 | 80,000 | 채무상환자금 | 80,000 | - |
신종자본증권 (사회적채권) |
제15회 | 2023.09.07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생금융지원 사업 지원) |
2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자회사 자본확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생금융지원 사업 지원) |
200,000 | - |
회사채 | 제6-1회 | 2023.09.08 | 채무상환자금 | 50,000 | 채무상환자금 | 50,000 | - |
회사채 | 제6-2회 | 2023.09.08 | 채무상환자금 | 60,000 | 채무상환자금 | 60,000 | - |
회사채 | 제6-3회 | 2023.09.08 | 운영자금 등 | 60,000 | 운영자금 등 | 60,000 | - |
회사채 | 제7회 | 2023.11.22 | 운영자금 등 | 80,000 | 운영자금 등 | 80,000 | - |
신종자본증권 | 제16회 | 2024.02.07 | 채무상환자금 | 400,000 | 채무상환자금 | - | - '24.7.18 콜옵션 도래 신종자본증권 5,000억원 상환용도임. - 조달자금은 발행 당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보관 中 |
주1) 2023년 사업보고서 XI.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다. 합병 등의 사후보고 참조
주2) 2023.09.07 발행된 제15회 신종자본증권은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생금융지원 사업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게시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회사채 제4-1회 ~ 제7회는 일괄신고서 통해 발행 : '22년 총 발행금액 : 800억원(운영자금 800억원), '23년 총 발행금액 : 4,000억원(채무상환자금 2,600억원, 운영자금 1,400억원)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의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연결회사는 지준예치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약이 있는 예치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제한 요구불예금' 및 K-IFRS 질의회신 '지준예치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분류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약이 있지만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지준예치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연결회사는 제4(전전)기말부터 동 회계정책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제4(전전)기 1분기말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제4(전전)기 1분기말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17,369,704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7,369,704) |
나)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효과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제4(전전)기 1분기말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의 증가 | 4,300,425 |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의 증가 | 22,024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의 증가 | 4,300,425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13,047,255 |
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 17,369,704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상기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에 유의할 사항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전)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삼정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연결회사는 주석 1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델을 이용하여 신용손실충당금으로 2,975,06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기업대출 중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경우 개별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그 외의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집합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회사는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과 미래전망정보를 추정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기업대출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신용손실충당금을 측정 시에는부도율 결정과 관련하여 차주의 내부신용등급 및 미래전망정보가 이용됩니다. 차주의 내부신용등급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질적 요소의 평가는 연결회사의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합니다.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연결회사의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합니다.
우리는 오류 발생가능성과 경영진 판단의 관여 수준, 위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위험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 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결정에 사용된 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 및 미래전망정보 추정이 오류 및 부정행위로 인해 왜곡될 위험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결정 및 내부신용등급 결정시 이용된 질적 요소의 평가와 관련된 통제를 테스트하였으며, 미래전망정보 반영을 위한 모델 선정 과정의 적정성 검토 통제를 테스트하였습니다.
- 집합적으로 신용손실 충당금을 측정하는 기업대출의 신용등급이 연결회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표본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지식을 보유한 신용위험전문가를 활용하여 당기 산출된 미래전망정보와 부도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종 모델 선정 기준의 통계적 유의성 및 합리성을 확인하여, 최종 모델 선정 사유에 대한 합리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부도율을 재계산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 제4(전전)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결회사는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미래전망정보 등을 포함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해 개별 및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은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에 근거하여 측정되며,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투입변수 및 가정 등에 경영진의 추정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대상은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46,252,713백만원이며, 관련 손실충당금은 2,334,153백만원입니다(주석 10 참조). 한편, 종속회사 중 영향이 큰 회사는 우리은행입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1)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의 개별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예상현금흐름 추정 시 개별평가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한 성장률 등의 주요 가정과 담보가치평가가 경영진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영진이 개별평가 대상의 미래영업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및 투자활동과 관련된 가정이 과거영업실적, 시장상황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담보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담보가치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최근의 시세를 조사하고,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서 및 경영진의 가치평가 내역을 검증하였습니다.
(2)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평가
우리는 경영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손상' 기준에 따라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절차 및 통제를 이해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집합평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주석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상 및 손상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전체 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고 그 이외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미래경기전망 정보,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을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정해진 절차와 통제를 통해 추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신용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질적ㆍ양적 정보가 합리적으로 신용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해당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질적ㆍ양적 정보를 관련 증빙 자료와의 대사를 포함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양적 정보의 정확성 및 질적 정보의 합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경영진이 각 평가 대상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1단계(Stage1), 2단계(Stage2) 및 3단계(Stage3)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진이 미래전망 정보와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을 조정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반영하는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재계산 및 관련 자료 대사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이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을 충분하고 합리적인 과거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검토하였고, 추정 시 사용된 부도 및 손실 자료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취합 및 활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을 재계산 등의 절차에 따라 합리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추정 시 경영진이 활용한 부도 및 손실 자료 및 계산의 정확성을 증빙 대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및 주석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구 분(단위:백만원)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
예치금 | 예치금 | 2,166,271 | 1,966,419 | 3,006,989 |
대손충당금 | 15,651 | 15,846 | 12,317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72% | 0.81% | 0.41% | |
대출채권 | 대출채권 | 365,533,880 | 361,552,239 | 346,252,713 |
대손충당금 | 3,111,648 | 2,975,060 | 2,334,153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0.85% | 0.82% | 0.67% | |
기타대여금 및 수취채권 |
기타대여금 및 수취채권 | 15,036,900 | 12,776,676 | 8,986,677 |
대손충당금 | 160,964 | 156,280 | 139,180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1.07% | 1.22% | 1.55% |
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용
(단위:백만원) | |||
---|---|---|---|
과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국공채 | 7,940,187 | 8,143,585 | 10,083,951 |
금융채 | 6,630,968 | 6,660,465 | 10,283,631 |
회사채 | 7,145,612 | 7,235,202 | 6,237,547 |
외화채권 | 1,426,344 | 1,970,861 | 1,671,772 |
대여유가증권 | - | - | - |
손실충당금 | (13,449) | (13,941) | (8,385) |
합계 | 23,129,662 | 23,996,172 | 28,268,516 |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내용
(단위:백만원) | |||
---|---|---|---|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예치금 | 2,150,620 | 1,950,573 | 2,994,672 |
대출채권 | 362,422,232 | 358,577,179 | 343,918,560 |
기타금융자산 | 14,875,936 | 12,620,396 | 8,847,497 |
합 계 | 379,448,788 | 373,148,148 | 355,760,729 |
① 예치금
(단위:백만원) | |||
---|---|---|---|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원화예치금 | |||
한국은행 원화예치금 | - | - | 160,000 |
예금은행 원화예치금 | 135,074 | 108,344 | 170,006 |
비통화금융기관 원화예치금 | 312 | 136 | 183 |
증권거래 원화예치금 | 1,659 | 68 | 2,440 |
기타원화예치금 | 201,078 | 135,390 | 421,318 |
손실충당금 | (54) | (59) | (116) |
소 계 | 338,069 | 243,879 | 753,831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232,792 | 221,292 | 199,671 |
외화정기예치금 | 270,749 | 366,117 | 466,963 |
기타외화예치금 | 1,324,607 | 1,135,072 | 1,586,408 |
손실충당금 | (15,597) | (15,787) | (12,201) |
소 계 | 1,812,551 | 1,706,694 | 2,240,841 |
합 계 | 2,150,620 | 1,950,573 | 2,994,672 |
② 대출채권
(단위:백만원) | |||
---|---|---|---|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원화대출금 | 301,264,149 | 298,157,823 | 282,686,620 |
외화대출금 | 30,583,859 | 28,585,389 | 26,988,360 |
내국수입유산스 | 2,791,494 | 2,726,633 | 2,877,079 |
신용카드채권 | 11,778,354 | 12,531,620 | 10,370,362 |
매입외환 | 4,192,738 | 4,215,956 | 3,650,792 |
매입어음 | 349,789 | 496,148 | 533,879 |
팩토링채권 | 7,644 | 8,712 | 25,469 |
대지급금 | 11,155 | 9,996 | 25,698 |
사모사채 | 629,595 | 688,437 | 485,519 |
유동화대출 | 3,457,274 | 3,203,135 | 2,990,937 |
콜론 | 4,023,381 | 2,719,546 | 3,626,226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589,733 | 3,356,392 | 6,849,038 |
금융리스채권 | 1,310,177 | 1,362,279 | 1,467,858 |
할부금융채권 | 2,684,944 | 2,635,720 | 2,832,972 |
기타 | 121 | 119 | 140 |
이연대출부대손익 | 867,658 | 865,694 | 852,002 |
현재가치할인차금 | (8,185) | (11,360) | (10,238) |
손실충당금 | (3,111,648) | (2,975,060) | (2,334,153) |
합 계 | 362,422,232 | 358,577,179 | 343,918,560 |
③ 기타금융자산
(단위:백만원) | |||
---|---|---|---|
과 목 | 제6(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어음관리계좌자산(CMA운용자산) | 106,000 | 91,000 | 157,000 |
미수금 | 11,331,445 | 9,061,936 | 5,438,469 |
미수수익 | 2,068,992 | 1,972,330 | 1,667,397 |
전신전화가입권과 보증금 | 835,585 | 793,510 | 801,536 |
미회수내국환채권 | 272,757 | 446,570 | 577,919 |
기타자산 | 422,121 | 411,330 | 344,356 |
손실충당금 | (160,964) | (156,280) | (139,180) |
합 계 | 14,875,936 | 12,620,396 | 8,847,497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6(당)기 1분기 >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7,379) | - | - | (27,37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259 | - | - | 259 |
처분 | 998 | - | - | 998 |
기타(*) | 27 | - | - | 27 |
분기말 | (26,095) | - | - | (26,09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1,805) | - | - | (11,80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16,542) | - | - | (16,542) |
처분 | 1,519 | - | - | 1,519 |
기타(*) | (551) | - | - | (551) |
기말 | (27,379) | - | - | (27,379)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2,146) | - | - | (12,14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827 | - | - | 827 |
처분 | 714 | - | - | 714 |
기타(*) | (1,200) | - | - | (1,200) |
기말 | (11,805) | - | - | (11,80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② 총장부가액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6,694,111 | - | - | 36,694,11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4,874,159 | - | - | 4,874,159 |
처분 및 회수 | (6,946,499) | - | - | (6,946,499) |
공정가치평가손익 | (25,817) | - | - | (25,817) |
유효이자상각 | 34,175 | - | - | 34,175 |
기타(*) | 234,496 | - | - | 234,496 |
분기말 | 34,864,625 | - | - | 34,864,62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2,145,758 | - | - | 32,145,75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24,350,759 | - | - | 24,350,759 |
처분 및 회수 | (20,823,293) | - | - | (20,823,293) |
공정가치평가손익 | 707,739 | - | - | 707,739 |
유효이자상각 | 166,401 | - | - | 166,401 |
기타(*) | 146,747 | - | - | 146,747 |
기말 | 36,694,111 | - | - | 36,694,11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8,126,977 | - | - | 38,126,97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6,108,426 | - | - | 16,108,426 |
처분 및 회수 | (21,670,160) | - | - | (21,670,160) |
공정가치평가손익 | (669,936) | - | - | (669,936) |
유효이자상각 | 41,813 | - | - | 41,813 |
기타(*) | 208,638 | - | - | 208,638 |
기말 | 32,145,758 | - | - | 32,145,758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3,941) | - | - | (13,94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환입 | 528 | - | - | 528 |
기타(*) | (36) | - | - | (36) |
분기말 | (13,449) | - | - | (13,449)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8,385) | - | - | (8,38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5,549) | - | - | (5,549) |
기타(*) | (7) | - | - | (7) |
기말 | (13,941) | - | - | (13,94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5,235) | - | - | (5,235)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3,151) | - | - | (3,151) |
기타(*) | 1 | - | - | 1 |
기말 | (8,385) | - | - | (8,385)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② 총장부가액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4,010,113 | - | - | 24,010,113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259,142 | - | - | 259,142 |
처분 및 회수 | (1,202,353) | - | - | (1,202,353) |
유효이자상각 | 23,051 | - | - | 23,051 |
기타(*) | 53,158 | - | - | 53,158 |
분기말 | 23,143,111 | - | - | 23,143,11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8,276,901 | - | - | 28,276,90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4,244,256 | - | - | 4,244,256 |
처분 및 회수 | (8,727,124) | - | - | (8,727,124) |
유효이자상각 | 167,219 | - | - | 167,219 |
기타(*) | 48,861 | - | - | 48,861 |
기말 | 24,010,113 | - | - | 24,010,113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7,091,509 | - | - | 17,091,50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취득 | 16,873,194 | - | - | 16,873,194 |
처분 및 회수 | (5,871,234) | - | - | (5,871,234) |
유효이자상각 | 86,212 | - | - | 86,212 |
기타(*) | 97,220 | - | - | 97,220 |
기말 | 28,276,901 | - | - | 28,276,90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3) 예치금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5,846) | - | - | (15,84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191) | - | - | (191) |
기타(*) | 386 | - | - | 386 |
분기말 | (15,651) | - | - | (15,65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2,317) | - | - | (12,3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5,254) | - | - | (5,254) |
기타(*) | 1,725 | - | - | 1,725 |
기말 | (15,846) | - | - | (15,846)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6,034) | - | - | (6,03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전입 | (7,702) | - | - | (7,702) |
기타(*) | 1,419 | - | - | 1,419 |
기말 | (12,317) | - | - | (12,317)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② 총장부가액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966,419 | - | - | 1,966,41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174,051 | - | - | 174,051 |
기타(*) |
25,801 | - | - | 25,801 |
분기말 | 2,166,271 | - | - | 2,166,271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5(전)기 >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006,989 | - | - | 3,006,9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1,154,265) | - | - | (1,154,265)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13,000 | - | - | 113,000 |
기타(*) |
695 | - | - | 695 |
기말 | 1,966,419 | - | - | 1,966,419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2,872,918 | - | - | 2,872,918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 - | - |
순증감 | 166,693 | - | - | 166,693 |
기타(*) |
(32,622) | - | - | (32,622) |
기말 | 3,006,989 | - | - | 3,006,989 |
(*)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
4) 대출채권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96,845) | (134,002) | (220,845) | (947,688) | (762,644) | (363,703) | (89) | (97,734) | (118,112) | (133,398) | (1,242,267) | (1,014,758) | (717,946) | (89)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899) | 20,190 | 709 | (31,184) | 31,163 | 21 | - | (20,818) | 20,744 | 74 | (72,901) | 72,097 | 80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414 | (15,887) | 2,473 | 17,149 | (21,905) | 4,756 | - | 7,951 | (8,677) | 726 | 38,514 | (46,469) | 7,95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4,688 | 26,756 | (31,444) | 12,436 | 43,654 | (56,090) | - | 1,398 | 24,665 | (26,063) | 18,522 | 95,075 | (113,597) | - |
기중순환입(전입) |
649 | (32,795) | (85,999) | (18,137) | (15,103) | (111,271) | (198) | 11,303 | (34,259) | (74,350) | (6,185) | (82,157) | (271,620) | (198) |
상각채권의 회수 | - | - | (18,930) | - | - | (11,421) | - | - | - | (7,040) | - | - | (37,391) | - |
대손상각 |
- | - | 67,489 | - | - | 36,051 | - | - | - | 82,732 | - | - | 186,272 | - |
매각 | - | 200 | 10,143 | 17 | 1,654 | 37,508 | 88 | - | - | 6,367 | 17 | 1,854 | 54,018 | 88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 - | 3,706 | - | - | 5,428 | - | - | - | - | - | - | 9,134 | - |
기타 | (744) | 103 | 9,291 | 1,874 | 82 | (1,026) | - | - | - | - | 1,130 | 185 | 8,265 | - |
분기말 |
(199,737) | (135,435) | (263,407) | (965,533) | (723,099) | (459,747) | (199) | (97,900) | (115,639) | (150,952) | (1,263,170) | (974,173) | (874,106) | (199)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47,876) | (128,089) | (241,942) | (453,621) | (818,234) | (241,465) | (27) | (71,139) | (127,814) | (103,946) | (672,636) | (1,074,137) | (587,353) | (2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553) | 22,750 | 2,803 | (190,665) | 190,047 | 618 | - | (30,312) | 30,198 | 114 | (246,530) | 242,995 | 3,53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881 | (12,892) | 2,011 | 28,452 | (36,229) | 7,777 | - | 6,894 | (7,420) | 526 | 46,227 | (56,541) | 10,31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085 | 24,577 | (31,662) | 17,959 | 33,272 | (51,231) | - | 748 | 2,381 | (3,129) | 25,792 | 60,230 | (86,022) | - |
기중순환입(전입) |
(41,029) | (41,105) | (340,607) | (361,735) | (153,392) | (515,711) | (1,011) | (3,864) | (15,457) | (338,618) | (406,628) | (209,954) | (1,194,936) | (1,011) |
상각채권의 회수 | - | - | (65,639) | - | - | (44,043) | - | - | - | (33,710) | - | - | (143,392) | - |
대손상각 |
- | - | 301,995 | - | - | 298,665 | - | - | - | 306,005 | - | - | 906,665 | - |
매각 | 18 | 419 | 114,643 | 266 | 512 | 172,519 | 949 | - | - | 39,360 | 284 | 931 | 326,522 | 949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 - | 15,553 | - | - | 19,341 | - | - | - | - | - | - | 34,894 | - |
기타 | (371) | 338 | 22,000 | 11,656 | 21,380 | (10,173) | - | (61) | - | - | 11,224 | 21,718 | 11,827 | - |
기말 |
(196,845) | (134,002) | (220,845) | (947,688) | (762,644) | (363,703) | (89) | (97,734) | (118,112) | (133,398) | (1,242,267) | (1,014,758) | (717,946) | (89)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6,520) | (97,604) | (206,617) | (362,766) | (576,740) | (251,233) | - | (68,814) | (115,489) | (70,927) | (568,100) | (789,833) | (528,777)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1,684) | 21,210 | 474 | (74,402) | 68,546 | 5,856 | - | (31,360) | 31,284 | 76 | (127,446) | 121,040 | 6,40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211 | (11,568) | 1,357 | 18,678 | (21,502) | 2,824 | - | 7,576 | (7,694) | 118 | 36,465 | (40,764) | 4,29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960 | 8,975 | (12,935) | 2,217 | 12,769 | (14,986) | - | 642 | 2,190 | (2,832) | 6,819 | 23,934 | (30,753) | - |
기중순환입(전입) |
(734) | (49,398) | (156,286) | (22,646) | (303,198) | (107,038) | (27) | 20,820 | (38,105) | (204,569) | (2,560) | (390,701) | (467,893) | (27) |
상각채권의 회수 | - | - | (70,077) | - | - | (55,743) | - | - | - | (53,988) | - | - | (179,808) | - |
대손상각 |
- | - | 161,850 | - | - | 140,744 | - | - | - | 220,280 | - | - | 522,874 | - |
매각 | - | 62 | 21,862 | 280 | 128 | 37,722 | - | - | - | 7,896 | 280 | 190 | 67,480 | - |
손상된 대출채권의 이자수익 | - | - | 11,805 | - | - | 9,576 | - | - | - | - | - | - | 21,381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4,350) | (495) | (948) | (479) | (84) | (97) | - | - | - | - | (4,829) | (579) | (1,045) | - |
기타 | 1,241 | 729 | 7,573 | (14,503) | 1,847 | (9,090) | - | (3) | - | - | (13,265) | 2,576 | (1,517) | - |
기말 |
(147,876) | (128,089) | (241,942) | (453,621) | (818,234) | (241,465) | (27) | (71,139) | (127,814) | (103,946) | (672,636) | (1,074,137) | (587,353) | (27) |
② 총장부가액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2,812,981 | 14,714,396 | 642,086 | 188,612,028 | 10,621,387 | 856,844 | 768,487 | 11,287,068 | 983,611 | 253,351 | 332,712,077 | 26,319,394 | 1,752,281 | 768,48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07,910 | (3,202,688) | (5,222) | 1,219,158 | (1,219,084) | (74) | - | 227,107 | (227,000) | (107) | 4,654,175 | (4,648,772) | (5,40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374,213) | 4,401,063 | (26,850) | (1,373,553) | 1,392,914 | (19,361) | - | (437,044) | 438,077 | (1,033) | (6,184,810) | 6,232,054 | (47,244)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7,277) | (166,971) | 244,248 | (207,727) | (319,573) | 527,300 | - | (27,983) | (68,968) | 96,951 | (312,987) | (555,512) | 868,499 | - |
대손상각 |
- | - | (67,489) | - | - | (36,051) | - | - | - | (82,732) | - | - | (186,272) | - |
매각 | - | (8,912) | (72,520) | (82) | (7,560) | (162,828) | (40,077) | - | - | (10,707) | (82) | (16,472) | (246,055) | (40,077) |
순증감 |
557,570 | (806,580) | (21,614) | 5,952,431 | (619,985) | (115,410) | 180,297 | (560,617) | (118,186) | 22,693 | 5,949,384 | (1,544,751) | (114,331) | 180,297 |
분기말 | 132,126,971 | 14,930,308 | 692,639 | 194,202,255 | 9,848,099 | 1,050,420 | 908,707 | 10,488,531 | 1,007,534 | 278,416 | 336,817,757 | 25,785,941 | 2,021,475 | 908,707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1,328,377 | 14,020,582 | 564,057 | 179,552,435 | 9,486,297 | 625,998 | 313,717 | 9,115,460 | 1,066,380 | 179,410 | 319,996,272 | 24,573,259 | 1,369,465 | 313,71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038,074 | (4,024,039) | (14,035) | 2,214,045 | (2,209,035) | (5,010) | - | 343,929 | (343,765) | (164) | 6,596,048 | (6,576,839) | (19,20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406,254) | 6,422,979 | (16,725) | (4,944,087) | 4,971,596 | (27,509) | - | (411,467) | 412,222 | (755) | (11,761,808) | 11,806,797 | (44,98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63,965) | (173,536) | 437,501 | (582,131) | (242,382) | 824,513 | - | (40,236) | (20,039) | 60,275 | (886,332) | (435,957) | 1,322,289 | - |
대손상각 |
- | - | (301,995) | - | - | (298,665) | - | - | - | (306,005) | - | - | (906,665) | - |
매각 | (63) | (491) | (218,965) | (18,149) | (719) | (404,876) | (152,024) | - | - | (73,107) | (18,212) | (1,210) | (696,948) | (152,024) |
순증감 |
4,115,668 | (1,531,099) | 192,248 | 12,389,915 | (1,384,370) | 142,393 | 606,794 | 2,279,382 | (131,187) | 393,697 | 18,784,965 | (3,046,656) | 728,338 | 606,794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144 | - | - | - | - | - | - | - | - | - | 1,144 | - | - | - |
기말 | 132,812,981 | 14,714,396 | 642,086 | 188,612,028 | 10,621,387 | 856,844 | 768,487 | 11,287,068 | 983,611 | 253,351 | 332,712,077 | 26,319,394 | 1,752,281 | 768,487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가계 | 기업 | 신용카드 | 합계 |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Stage1 | Stage2 | Stage3 | Stage1 | Stage2 | Stage3 | 신용손상 모형 적용대상 |
|
기초 | 135,139,685 | 13,500,783 | 499,969 | 170,795,255 | 8,458,279 | 541,732 | - | 8,239,303 | 1,395,139 | 116,075 | 314,174,243 | 23,354,201 | 1,157,776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651,157 | (4,637,460) | (13,697) | 1,784,684 | (1,768,655) | (16,029) | - | 542,021 | (541,913) | (108) | 6,977,862 | (6,948,028) | (29,834)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284,951) | 6,303,526 | (18,575) | (3,773,713) | 3,792,473 | (18,760) | - | (403,398) | 403,598 | (200) | (10,462,062) | 10,499,597 | (37,53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57,808) | (102,097) | 259,905 | (242,421) | (123,225) | 365,646 | - | (31,780) | (21,244) | 53,024 | (432,009) | (246,566) | 678,575 | - |
대손상각 |
- | - | (161,850) | - | - | (140,744) | - | - | - | (220,280) | - | - | (522,874) | - |
매각 | - | (259) | (57,052) | (48,472) | (391) | (134,732) | - | - | - | (17,082) | (48,472) | (650) | (208,866) | - |
순증감 |
(2,077,449) | (1,046,885) | 47,727 | 11,005,551 | (873,200) | 28,198 | 313,717 | 769,314 | (169,200) | 247,981 | 9,697,416 | (2,089,285) | 323,906 | 313,717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57,743 | 2,974 | 7,630 | 31,551 | 1,016 | 687 | - | - | - | - | 89,294 | 3,990 | 8,317 | - |
기말 | 131,328,377 | 14,020,582 | 564,057 | 179,552,435 | 9,486,297 | 625,998 | 313,717 | 9,115,460 | 1,066,380 | 179,410 | 319,996,272 | 24,573,259 | 1,369,465 | 313,717 |
5) 기타금융자산 관련 손실충당금 및 총장부금액의 변동내역
① 손실충당금
<제6(당)기 1분기 >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9,019) | (17,062) | (130,199) | (156,28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55) | 343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8 | (255) | 4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08 | 1,808 | (1,916) | - |
환입(전입) | 453 | (3,217) | (314) | (3,078) |
대손상각 | - | - | 605 | 605 |
매각 | - | - | 592 | 592 |
기타 | 1,587 | (2) | (4,388) | (2,803) |
분기말 | (7,018) | (18,385) | (135,561) | (160,964) |
<제5(전)기 >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4,178) | (9,133) | (125,869) | (139,18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8) | 285 | 10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23 | (246) | 2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50 | 266 | (316) | - |
전입 | (3,141) | (8,235) | (10,829) | (22,205) |
대손상각 | - | - | 4,341 | 4,341 |
매각 | - | - | 2,597 | 2,597 |
기타 | (1,585) | 1 | (249) | (1,833) |
기말 | (9,019) | (17,062) | (130,199) | (156,280)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3,675) | (5,580) | (57,526) | (66,78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61) | 246 | 1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09 | (225) | 16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81 | 1,134 | (2,115) | - |
환입(전입) | (1,749) | (4,707) | (6,329) | (12,785) |
대손상각 | - | - | 2,223 | 2,223 |
매각 | - | - | 751 | 751 |
기타 | 317 | (1) | (62,904) | (62,588) |
기말 | (4,178) | (9,133) | (125,869) | (139,180) |
② 총장부가액
<제6(당)기 1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12,510,625 | 111,898 | 154,153 | 12,776,676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937 | (12,925) | (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124) | 19,196 | (7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244) | (9,197) | 12,441 | - |
대손상각 | - | - | (605) | (605) |
매각 | - | (3) | (630) | (633) |
순증감 | 2,249,270 | 9,699 | 2,493 | 2,261,462 |
분기말 | 14,750,464 | 118,668 | 167,768 | 15,036,900 |
<제5(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8,886,721 | 21,454 | 78,502 | 8,986,677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52 | (14,143) | (10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528) | 30,559 | (3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7,299) | (1,498) | 8,797 | - |
대손상각 | - | - | (4,341) | (4,341) |
매각 | - | - | (3,318) | (3,318) |
순증감 | 3,634,239 | 75,526 | 74,653 | 3,784,418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3,240 | - | - | 13,240 |
기말 | 12,510,625 | 111,898 | 154,153 | 12,776,676 |
<제4(전전)기>
(단위:백만원) | ||||
---|---|---|---|---|
구분 | Stage1 | Stage2 | Stage3 | 합계 |
기초 | 9,004,539 | 106,597 | 174,868 | 9,286,004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765 | (9,749) | (1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248) | 38,265 | (17)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484) | (2,824) | 4,308 | - |
대손상각 | - | - | 24 | 24 |
매각 | (5) | - | (917) | (922) |
순증감 | (88,214) | (110,835) | (99,748) | (298,797)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368 | - | - | 368 |
기말 | 8,886,721 | 21,454 | 78,502 | 8,986,677 |
(3)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할인율을 사용하여 손상여신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할인방법(Discounted Cash Flow, DCF)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부도율, 부도시손실율 등의 리스크구성요소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크구성요소 산출시에는 과거경험 손실율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미래경기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1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검토)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당)기 1분기 | 삼정회계법인 | (*1) | 없음 | 분반기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
제5(전)기 | 삼정회계법인 | (*2) |
없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제4(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3) | 없음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1) |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2) |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3) |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6(당)기 1분기 | 삼정회계법인 | (*1) | 없음 | 분반기 검토는 해당사항 없음 |
제5(전)기 | 삼정회계법인 | (*2) | 없음 | 없음 |
제4(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3) | 없음 | 없음 |
(*1) | 요약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2) |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3) |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4) | |||
제6(당)기 1분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 1,037백만원(*1) | 9,930시간 | 210백만원(*1) | 1,334시간 |
제5(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
964백만원(*2) | 9,380시간 | 964백만원(*2) | 9,613시간 |
제4(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별도/연결재무제표 검토, 연차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
1,068백만원(*3) | 9,380시간 | 1,068백만원(*3) | 8,714시간 |
(*1) | 별도/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187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
(*2) | 별도/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174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
(*3) |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지주 미국PCAOB에 의한 재무보고내부통제감사 보수 202백만원 포함 (VAT 별도, 연간) |
(*4) | 소요시간은 해당업무시점까지 소요된 감사계획 등에 대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음 |
(2)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비 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3) 외부감사인과의 미국 상장 관련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비 고 |
---|---|---|---|---|
제6(당)기 1분기 | 삼정회계법인 |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4회계연도) |
그룹: 2,015백만원 (VAT 별도) |
지주: 565백만원 (VAT 별도) |
제5(전)기 | 삼정회계법인 |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3회계연도) |
그룹: 1,891백만원 (VAT 별도) |
지주: 565백만원 (VAT 별도) |
제4(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미국 PCAOB 감사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2022회계연도) |
그룹: 2,240백만원 (VAT 별도) |
지주: 624백만원 (VAT 별도)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6(당)기 1분기 | 2024년 3월 31일 |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
2024년 4월 1일 ~ 2025년 6월 2일 |
68백만원 (VAT 별도) |
- |
제5(전)기 | 2023년 3월 31일 |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
2023년 4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64백만원 (VAT 별도) |
- |
제4(전전)기 | 2022년 3월 30일 | 법인세 세무조정 (연결납세 적용 관련 검토 포함) |
2022년 4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64백만원 (VAT 별도)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합니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4.02.29 | *우리금융지주 : 감사위원(4명) *감사인(삼정회계법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총 참석인원 6名 |
대면회의 | - 2023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2 | 2024.04.26 | *우리금융지주 : 감사위원(4명) *감사인(삼정회계법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총 참석인원 6名 |
대면회의 | - 2023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
3 | *우리금융지주 : 감사위원(4명) *감사인(삼정회계법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총 참석인원 6名 |
대면회의 | - 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
마. 연결대상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에 2020 ~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 해당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부감사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당사 감사위원회에서 2023 ~ 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신규 선정함
2)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 변경회사 | 변경전 감사인 | 변경후 감사인 | 내 용 |
---|---|---|---|---|
2024년 | 우리금융캐피탈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우리금융저축은행 | ||||
우리에프아이에스 | ||||
2023년 | 우리은행 | 삼일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우리카드 | ||||
우리종합금융 | ||||
우리자산신탁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우리자산운용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
우리PE자산운용 | ||||
우리신용정보 | ||||
우리펀드서비스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2022년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선임 (신규설립)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기재
내부감시장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보고서 첨부 문서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참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회계감사인 의견 |
제5(당)기 | 삼정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4(전)기 | 삼일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3(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 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 구조를평가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2023년말 현재 총 7명으로,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7 | 6 | 3 | 0 | 0 |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신규선임(2명) : 윤수영, 지성배 / 사외이사 재선임(1명) : 정찬형 / 사내이사 신규선임(1명) : 임종룡
2023년 3월 24일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퇴임(3명) :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 사내이사 퇴임(1명) : 손태승
2023년 7월 3일 이원덕 비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하였습니다.
이사회內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총 6개의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2023년 3월 24일 이사회에서는 정찬형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정찬형 사외이사는 금융회사 CEO출신으로 금융, 재무분야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직(2019.1.11~현재)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직(2019.1.11~2023.3.24)을 수행하며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사 전원의 동의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사내이사 | |||||||||
노성태 (출석률: 100%) |
박상용 (출석률: 100%) |
윤인섭 (출석률: 100%) |
정찬형 (출석률: 100%) |
윤수영 (출석률: 100%) |
신요환 (출석률: 100%) |
장동우 (출석률: 100%) |
지성배 (출석률: 100%) |
송수영 (출석률: 100%) |
이원덕 (출석률: 75%) |
손태승 (출석률: 100%) |
임종룡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1 | 2023.1.6 |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2 | 2023.2.8 |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승인(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전략기획·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2022년 그룹 재무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결산배당 및 향후계획(案)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4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4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하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3 | 2023.3.3 |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등의 변경 승인(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배당 관련」정관 일부 개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이사 후보 확정주1) | |||||||||||||||
1) 정찬형 사외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2) 윤수영 사외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지성배 사외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찬형 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윤수영 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6)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신요환 이사 후보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의결권 제한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이사 보수한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그룹 탄소배출량 측정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이행 관련 공동사업 비용분담(안)에 대한 결의주2)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의결권 제한 |
찬성 | 선임전 | ||
「내부통제 관련」정관 일부 개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022년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이사회 및 內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사외이사 후보군관리(案)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4 | 2023.3.7 | 경영진운영규정 일부 개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전략기획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리스크관리책임자 선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준법감시인 선임(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5 | 2023.3.24 | 대표이사 선임주3)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의결권 제한 |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의 건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
임원 선임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
6 | 2023.4.21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불참 | 퇴임 | 찬성 |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 개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불참 | 퇴임 | 찬성 | ||
2023년 1분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불참 | 퇴임 | 출석 | ||
임원 선임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불참 | 퇴임 | 출석 | ||
2023년 1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불참 | 퇴임 | 출석 | ||
2023년 1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불참 | 퇴임 | 출석 | ||
7 | 2023.5.26 |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주식교환계약 체결(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결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
8 | 2023.6.23 |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불참 | 퇴임 | 찬성 |
9 | 2023.7.21 | 2023년 2분기 배당 실시(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주)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주)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승인(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 일부 개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2023년 상반기 그룹 재무실적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2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상반기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결과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2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의 이해상충행위 점검결과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10 | 2023.9.22 |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예금보험공사 소유 당사 잔여지분 매입 추진의 건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11 | 2023.10.26 | 2023년 3분기 배당 실시(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2023년 9월까지 그룹 재무실적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3분기 그룹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2023년 3분기 각 위원회 활동 내역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12 | 2023.11.24 | 성과보상환수규정 제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13 | 2023.12.8 | 경영진 운영규정 개정(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14 | 2023.12.15 |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및 2024년 경영계획(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원화 선순위채 발행(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자회사 제외(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2024년 이사회 및 이사회內 위원회 운영계획(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
2022년도 부실정리계획 관련정리 장애요인 해소 조치 결과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
임원 선임 보고 | 보고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출석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주1) 정찬형, 신요환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규정 제8조(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주2) 이원덕 이사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이사회규정 제8조(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함주3) 임종룡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규정 제8조(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에 의거 의결권을 제한함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기준일 : 2023.12.31)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위원장 명기)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2019.1.11~2023.3.24)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장동우 (2023.3.24~기준일 현재) 윤수영(위원장),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
-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사 -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등 |
|
리스크관리 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2021.9.17~2022.1.27) 박상용(위원장), 정찬형, 김홍태 (2022.1.27~2022.2.14) 박상용(위원장), 윤인섭, 신요환, 김홍태 (2022.2.14~2022.3.25) 박상용(위원장), 윤인섭, 신요환 (2022.3.25~2023.3.24) 윤인섭(위원장), 박상용, 신요환, 송수영 (2023.3.24~기준일 현재) 윤인섭(위원장), 윤수영, 송수영 |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제정 및 개폐 -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등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2021.9.17~2022.1.27)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김홍태 (2022.1.27~2022.2.14)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신요환, 장동우, 김홍태 (2022.2.14~2022.3.25) 정찬형(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신요환, 장동우 (2022.3.25~2023.3.24) 신요환(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2023.3.24~기준일 현재) 신요환(위원장),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
-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설계 ·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 -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재무상황, 리스크와의 연계성 및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지주회사 내규 준수 여부 상시 점검 -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6명 | (2021.9.17~2022.1.27)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2022.1.27~2022.3.25)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2022.3.25~2023.3.24) 장동우(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2023.3.24~기준일 현재) 지성배(위원장),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송수영 |
-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심사·추천에 관한 업무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변경 ·관리 등 |
|
자회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 |
(2021.9.16~2022.1.27)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2022.1.27~2022.3.25)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2022.3.25~2023.3.24) 손태승(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2023.3.24~기준일 현재) 임종룡(위원장),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심사·추천에 관한 업무 - 자회사 경영승계계획 수립 · 변경 · 관리 등 |
|
ESG경영 위원회 |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 |
(2021.9.17~2022.1.27)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2022.1.27~2022.2.14)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김홍태, 손태승, 이원덕 (2022.2.14~2022.3.25) 노성태(위원장),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손태승, 이원덕 (2022.3.25~2023.3.24) 송수영(위원장),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손태승, 이원덕 (2023.3.24~2023.7.3) 송수영(위원장),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이원덕 (2023.3.24~현재) 송수영(위원장), 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종룡 |
- ESG경영 관련 전략 방향, 정책수립 및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1) 감사위원회
해당 항목은 본 보고서 [Ⅵ.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가. 감사위원회/ (3) 감사위원회 주요활동내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윤인섭 (출석률:100%) |
박상용 (출석률:100%) |
신요환 (출석률: 100%) |
송수영 (출석률:100%) |
윤수영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3.03 | (결의) - 2022년 12월말기준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평가모형 개선(안)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선임전 선임전 |
(보고) - 2022년 4분기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 - 건전성 관리 위기대응체계 강화 운영(안) -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2년 4분기) - 2022년 4분기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2022년 4분기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 2022년 하반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선임전 |
||
2023.03.24 | (결의) -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안) |
가결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
2023.04.20 | (결의)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2022년 12월말기준) -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퇴임 퇴임 |
퇴임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보고) -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1분기)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2023년 1분기) -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2023년 1분기) |
보고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출석 |
퇴임 퇴임 퇴임 |
퇴임 퇴임 퇴임 |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
||
2023.05.25 | (심의) - ㈜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 ㈜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교환계약 체결(안) |
원안통과 원안통과 |
찬성 찬성 |
퇴임 퇴임 |
퇴임 퇴임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결의) - 그룹 내부자본한도 일부 조정(안) |
가결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
(보고) -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완료 보고 -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2023년 1분기) -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과 영향 |
보고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출석 |
퇴임 퇴임 퇴임 |
퇴임 퇴임 퇴임 |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
||
2023.06.22 | (결의) - 자체정상화위원회규정 일부 개정(案) |
가결 |
찬성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
(보고) - 환율 상승 리스크관리 현황 |
보고 |
출석 |
퇴임 |
퇴임 |
출석 |
출석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윤인섭 (출석률:100%) |
송수영 (출석률:100%) |
윤수영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3.07.20 | (심의)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원안통과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 리스크관리조직 업무 분장 일부 개편(案)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案) (2023년 6월말기준) -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일부 변경(案)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2023년 2분기) -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 (2023년 2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의사항 진행현황 (2023년 상반기) |
보고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
||
2023.09.21 | (심의) - 우리금융지주 자체정상화계획 수립(案) |
원안통과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 그룹리스크관리규정·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일부 개정(案)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기대응계획(2023년 6월말 기준)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보고) -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2023년 2분기) -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2분기) |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
||
2023.11.24 | (결의) - 2024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案) - 2024년 그룹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안 변경(案) - 시장리스크 간편법 적용기준 변경(案)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 - 그룹 부문별 리스크관리 현황(2023년 3분기) - 그룹 리스크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2023년 3분기) - 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2023년 3분기) - 그룹리스크관리협의회 심의·결의사항(2023년 3분기)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
2023.12.14 | (심의) -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案) -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案) |
원안통과 원안통과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결의) - 2024년 그룹 리스크 한도 설정(案) - 2024년 국가별/지역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案) -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운영(案) - 그룹 거액익스포져관리시스템 운영(案)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보고) - 2023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3)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신요환 (출석률: 100%) |
윤인섭 (출석률: 100%) |
정찬형 (출석률: 100%) |
윤수영 (출석률: 100%) |
노성태 (출석률: 100%) |
박상용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보상위원회 | 2023.03.03 | 2022년 지주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지주사 성과평가기준(案) 2022년 자회사 경영실적 평가 및 2023년 자회사 성과평가기준(案) 2022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案) 2023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기준(案) 2022년 연차보상평가 보상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案)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선임 前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3.04.20 | 조직개편에 따른 비재무지표 조정(案) 2023년 우리벤처파트너스 성과평가기준(案) 2023년 지주사 경영진 보상기준 변경(案)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퇴임 | 퇴임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노성태 (출석률: 100%) |
박상용 (출석률: 86%) |
윤인섭 (출석률: 100%) |
정찬형 (출석률: 100%) |
윤수영 (선임전) |
신요환 (출석률: 100%) |
장동우 (출석률: 100%) |
지성배 (선임전) |
송수영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3.01.06 | 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를 위한 외부 자문기관 선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2023.01.18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보완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대표이사 후보군(Long-list) 선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023.01.27 |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선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023.02.01 | 대표이사 후보군(Short-list) 자격심사 및 최종 면접자 선정(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023.02.03 |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023.02.24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案)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023.03.02 |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주1) | |||||||||||
1) 정찬형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 윤수영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3) 지성배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주2) | ||||||||||||
1) 정찬형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의결권 제한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2) 신요환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의결권 제한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3) 윤수영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
4) 지성배 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찬성 |
주1) 정찬형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주2) 정찬형, 신요환 이사 본인에 관한 안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의거 각각 의결권을 제한함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노성태 (출석률:100%) |
박상용 (출석률:75%) |
윤인섭 (출석률:100%) |
정찬형 (출석률:100%) |
신요환 (출석률:90.9%) |
장동우 (출석률:100%) |
송수영 (출석률:100%) |
손태승 (출석률:100%) |
임종룡 (출석률:100%) |
윤수영 (출석률:100%) |
지성배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2023.02.24 |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선임전 |
2023.03.07 |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후보군 관리·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선임전 | |
2023.03.07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선임전 | |
2023.03.07 | 자회사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선임전 | 선임전 | |
2023.03.24 | 우리은행장 후보군 선정(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3.24 | 우리은행장 후보 Long list 선정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5.25 | 우리은행장 후보 Short list 선정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5.26 |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6.09 |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안)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6.09 |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최종후보 추천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07.21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퇴임 | 퇴임 | 찬성 | 찬성 | 불참 | 퇴임 | 찬성 | 퇴임 | 찬성 | 찬성 | 찬성 |
6) ESG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송수영 (출석률: 100%) |
정찬형 (출석률: 100%) |
윤인섭 (출석률: 100%) |
윤수영 (출석률: 100%) |
신요환 (출석률: 100%) |
지성배 (출석률: 100%) |
임종룡 (출석률: 100%) |
이원덕 (출석률: 0%) |
||||
찬반여부 | |||||||||||
ESG 경영위원회 |
2023.04.21 | (보고) 대외 ESG 평가 대응 현황 및 계획(안)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출장) |
2023.06.23 | (결의1) ESG 관련 주요 정책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출장) | |
(결의2) 그룹 탄소감축목표 수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출장) | ||
(보고)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안)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출장) | ||
2023.10.27 | (보고) 2023년 ESG 주요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안)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
(보고2)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BGEI) 편입 추진(안)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퇴임 |
7)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박상용 (출석률: 100%) |
신요환 (출석률: 100%) |
손태승 (출석률: 100%) |
송수영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내부통제관리위원회 | 2023.03.03 | (결의) - 내부통제 관련 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선임됩니다.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②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2)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임기 | 선임배경 | 연임횟수 | 추천인 |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
회사와의 거래 주1)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정찬형 | 2019.1.11 ~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며 경영 현안 관련 이슈 및 의사결정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룹 재무 및 감사관련 논의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 특히 감사위원장으로서 그룹 재무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등 회사의 건전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음. 또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3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윤인섭 | 2022.1.27 ~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회계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다수의 금융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생보, 손보 등 국내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융 전문가임. 또한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리금융그룹의 성장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역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이사회 구성원과의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0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신요환 | 일리노이 주립대학 금융공학석사(MSF)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증권사에서 32년간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파생상품본부, 리테일영업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 전문가임. 2004년부터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0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송수영 | 2022.3.25 ~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 및 ESG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법률 및 ESG 전문가임.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전략, ESG투자 등의 자문 경험이 풍부함.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을 제고하고 법률 및 ESG 분야 등 이사회의 집합적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룹의 ESG경영 고도화 및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MZ타겟 마케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0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윤수영 | 2023.3.24 ~ 2024년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영업지원,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리테일총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임.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키움증권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인으로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그룹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등 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0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지성배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및 동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임. 당사의 재무 및 회계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년 이상 사모펀드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음.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역임한 VC시장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신사업 진출 및 M&A 관련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0회 |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
충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주1) 당사 업종(은행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생략함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위원장 | 지성배 | ○ | 법상 자격 요건 충족 |
위원 | 윤인섭 | ○ | |
정찬형 | ○ | ||
윤수영 | ○ | ||
신요환 | ○ | ||
송수영 |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이사회사무국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이사회사무국에서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23년말 기준)
이사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업무 지원
2.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3. 이사회 및 이사의 평가에 관한 실무 지원
4. 이사 선임 관련 실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2021.2.4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 | 마이데이터산업 동향 및 향후전망 (디지털특강) |
2021.3.4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 | 인공지능 개요 및 금융권 동향 (디지털 특강) |
2021.4.22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 | 블록체인의 개요 및 현황 (디지털 특강) |
2021.5.20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 | 주식 및 가상자산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
2021.6.24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첨문악, 전지평 | - | 지속가능경영과 ESG 전략적 활용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심 교육) |
2021.9.10 | 외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첨문악(출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수 (한영회계법인 김상대 파트너) |
2021.10.22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 | 2022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시사점 |
2021.11.18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 | 자금세탁방지 관련 연수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 |
2021.12.17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 - | 2022년 대내외 리스크 시나리오 점검과 시사점 |
2022.2.23 | 외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 - |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 - 10년후 디지털금융 선도기업 생존전략 (디지털) (연세대 정보대학원 최준호 교수) |
2022.3.4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 - | 인터넷전문은행의 진행현황과 전망 (디지털) |
2022.4.22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신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경제) |
2022.5.27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 장동우(출장) | 국내 복합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경제) |
2022.6.25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국내외 ESG 환경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 (ESG) |
2022.9.22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자산의 미래 (디지털) |
2022.9.23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재점검과 그룹에 대한 시사점 |
2022.10.20 | 외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자금세탁방지 연수(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유형과 금융산업의 대처방안, 강사: 前 차관 도규상) |
2022.10.21 | 외부교육 | 노성태, 정찬형, 장동우 (감사위원회 연수)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수(강사: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2022.11.25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2023년 경영환경과 금융산업 전망 |
2022.12.15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송수영 | 장동우(출장) | 23년 미국 경기침체 논란과 국내 경제·금융시장 전망 재점검 |
2023.2.7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2023년 경제 · 금융정책 방향과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시사점 (경제 · 금융) |
2023.3.2 | 내부교육 | 노성태, 박상용, 윤인섭, 정찬형, 신요환, 장동우, 송수영 | - | 차세대 챗봇서비스 ChatGPT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디지털) |
2023.3.24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사외이사 Orientation) 우리금융그룹 현황, 지배구조 관련 관계법령, 이사회운영 등 |
2023.4.20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시사점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대응 방안 (리스크) |
2023.4.21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ESG경영의 이해와 국내외 ESG 금융 동향_온라인 교육 (ESG) | |
2023.5.25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우리금융그룹이 지향해야 할 기업문화 사례와 시사점 (경영) |
2023.6.20 | 외부교육 | 지성배, 송수영 | - | [금융연수원 주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지배구조) ※ 신임 사외이사 대상 |
2023.6.22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23년 하반기 경영환경과 금융산업 전망 (경제 · 금융) 23년 하반기 그룹 리스크관리 방향 (리스크) |
2023.6.27 | 외부교육 | 지성배, 송수영 | - |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성과보상 (지배구조) ※ 신임 사외이사 대상 |
2023.7.4 | 외부교육 | 지성배, 송수영 | - | [금융연수원 주관]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핵심 이슈 (지배구조, 내부통제) ※ 신임 사외이사 대상 |
2023.7.11 | 외부교육 | 지성배, 송수영 | - |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산업의 혁신과 주요 이슈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감독방향 (지배구조) ※ 신임 사외이사 대상 |
2023.7.18 | 외부교육 | 지성배, 송수영 | - | [금융연수원 주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리스크) ※ 신임 사외이사 대상 |
2023.10.4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자금세탁방지 연수 (자금세탁방지) |
2023.10.27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2024년 국내외 ESG 환경 변화 전망 (ESG) |
2023.11.23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수 (회계) |
2023.12.8 | 내부교육 | 정찬형, 윤인섭,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송수영 | - | 2024년 연간 경제 전망 (경제)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윤수영 | 예 | (학력) · 용문고 · 서울대 경제학 · 서울대 경제학 석사 (약력) · '10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 '16 키움증권㈜ 부사장 · '23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
예 |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00~`02 키움닷컴증권㈜ 이사대우 · '02~'05 키움닷컴증권㈜ 상무 · '06~'07 키움증권㈜ 영업지원본부 전무 · '07~'10 키움증권㈜ 경영기획실장, 영업지원 본부, 자산운용본부 총괄전무 · '10~'15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 '16~`19 키움증권㈜ 부사장 |
정찬형 | 예 | (학력) · 광주일고 · 고려대 경영학 ·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약력) ·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18 우리은행 감사위원(現) · '19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
예 |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 '81 한국투자신탁 기획부 · '01~'03 한국투자증권 경영지원 상무 · '03~'05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 · '05~'07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실 전무 · '07~'14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 '15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
신요환 | 예 | (학력) · 부평고 · 고려대 경영학 · 일리노이주립대 금융공학석사(MSF) (약력) · '17 신영증권 대표이사 · '23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
예 |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일리노이주립대 금융공학석사(MSF) · '04~'11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담당임원/ 본부장 · '11~'15 신영증권 리테일 영업본부 본부장 · '15~'17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 '17~'20 신영증권 대표이사 |
지성배 | 예 | (학력) · 동대전고 · 서울대 경영학 ·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 석사 (약력) · '00 ㈜아이엠엠 대표 · '01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現) · '23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現) |
예 | 회계사 | · 공인회계사 · '91~'97 삼일회계법인 · '97~'00 CKD창업투자 심사역 · '00~'00 아시아벤처금융 심사역 · '00~'23 ㈜아이엠엠 대표 · '01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대표(現)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 충족여부 | 관련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4명) |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제1,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 충족(4명)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4명)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상동법 제16조 제4항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동법 제19조 제10항 및 제6조 제1항 |
성명 | 구분 | 선임배경 |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윤수영 | 감사위원장 | 서울대 경제학 석사로서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산운용, 경영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전략기획본부 등을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이고,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와 키움증권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 경영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재무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2023.3.24~ 2024년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찬형 | 감사위원 |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로서 재무 분야의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 경영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재무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2019.01.11~ 2023년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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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환 | 감사위원 | 일리노이주립대 금융공학석사(MSF)로서 증권사에서 30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파생상품본부 등을 거치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 전문가이고, 신영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 경영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재무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2023.3.24~ 2023년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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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 감사위원 | 서울대 경영학 석사이고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고, 20년 이상 사모펀드 회사 대표로 재임 중인 전문경영인으로서 금융업 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역임한 VC 시장의 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2023.3.24~ 2024년 사업 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
2)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관련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각 사업본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의 성명 | ||
정찬형 (출석률: 100%) |
노성태 (출석률: 100%) |
장동우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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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
2023-1차 | 2023.02.08 | 1.결의사항 | ||||
· 2022년 감사부 성과평가 결과(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3년 감사업무집행책임자·감사부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심의사항 | ||||||
· 2022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적정성 평가 결과(안)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2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평가 결과(안)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
3. 보고사항 | ||||||
· 2022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2차 | 2023.03.03 | 1.결의사항 | ||||
·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그룹사 비감사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심의사항 | ||||||
· 그룹내부통제규정 일부 개정(안)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
3. 보고사항 |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2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3차 | 2023.03.07 | 1.결의사항 | ||||
·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업무집행책임자 임면 동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의 성명 | |||
윤수영 (출석률: 100%) |
정찬형 (출석률: 100%) |
신요환 (출석률: 87.5%) |
지성배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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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여부 | |||||||
2023-4차 | 2023.03.24 | 1.결의사항 |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5차 | 2023.04.21 | 1.심의사항 | |||||
· 2022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보고사항 | |||||||
· 2023년 1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6차 | 2023.05.26 | 1.심의사항 | |||||
· 2022회계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안)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보고사항 | |||||||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7차 | 2023.06.23 | 1.결의사항 | |||||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8차 | 2023.07.21 | 1.결의사항 | |||||
· 그룹감사업무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2023년 상반기 감사부 성과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2.보고사항 | |||||||
· 2023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 보고 | 출석 | 출석 | 불참 | 출석 | ||
2023-9차 | 2023.09.22 | 1.심의사항 | |||||
· 2023년 상반기 준법감시인 활동 보고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보고사항 | |||||||
· 2023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3년 3분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10차 | 2023.11.24 | 1.결의사항 | |||||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보고사항 | |||||||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2023-11차 | 2023.12.15 | 1.결의사항 | |||||
· 2024년도 감사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4년도 회사의 외부감사인 감사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회사등의 외부감사인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사전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 동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심의사항 | |||||||
·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현황 | 원안통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3.보고사항 | |||||||
·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한 PCAOB기준 감사 진행현황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2021.09.10 | 외부교육 |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안덕수,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2022.11.15 | 외부교육 | 정찬형, 노성태, 장동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안덕수,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2023.11.24 | 외부교육 | 윤수영, 정찬형, 신요환, 지성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안덕수,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감사부 | 10 | 감사부문장 1명 (3년 0개월) 부장 1명 (평균 0년 1개월) 부장대우 1명 (평균 0년 11개월 부부장 3명 (평균 2년 6개월) 차장 3명 (평균 1년 9개월) 과장 1명 (1년 8개월) |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지주회사 자체감사 업무 · 계열사 감사 및 모니터링 업무 등 |
나.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항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전재화 | - 1996년 우리은행 입행 - 2016년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장 - 2019년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장 - 2022년 우리은행 문정중앙금융센터 본부장 - 2022년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장 - 2023년~現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부사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1항 충족 |
(2)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주기 | 주요내용 | 점검결과 |
수시 | - 그룹사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 그룹 일상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 정관,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사항 등 |
적정함 |
매월 | - 지주사 부서별 법규준수 이행 여부 점검 | 적정함 |
분기 | - 그룹사 소송발생 현황 검토 | 적정함 |
반기 | - 그룹 내부거래 현황 검토 - 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업무위수탁 현황 검토 - 준법감시업무 수행(교육, 모니터링) 결과 점검 |
적정함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2023.12.31 기준)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준법지원부 | 12 | 부장1명(변호사, 2년 6개월) 부부장2명(평균 11개월) 차장 3명(평균 3년 11개월) 과장 2명(평균 3년) 변호사 4명(평균 2년 1개월) |
자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미비사항 개선요구 지주 부서별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법무업무 지원 내부통제위원회,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그룹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강화활동(법규준수교육 등) |
※ 제출일 기준 2명 충원하여 14명 재직 중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채택 | 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주2) |
- 주3) |
실시 (제2기 주주총회, 2021.3.26)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01.27) (제3기 주주총회, 2022.3.25) (제4기 주주총회, 2023.3.24) (제5기 주주총회, 2024.3.22) 주4) |
주1) 당사 정관 및 법령상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가 가능하며, 제2기 주주총회, 2022년 임시주주총회, 제3기 주주총회, 제4기 주주총회, 제5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였고,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2) 당사 정관에 배제 조항 없습니다.
주3) 당사 정관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따르면,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4) 상법 제368조 4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 도입(1주 이상 주주 대상)
- 실시여부 : 제2기, 3기, 4기, 5기 정기주주총회 및 2022년 임시주주총회 실시
- 위임방법 : 직접교부, 우편접수, 모사수령(Fax)
나.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경영지배권 경쟁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06.05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51,949,461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3,427,497 | 주1)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0,482,022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38,039,942 | - |
우선주 | - | - |
주1) 단주발생에 따른 자사주 취득분 및 상호주(상법 제369조) 주2) 비금융주력자의 4% 초과 보유분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주3) 2024.3월 정기주주총회 기준 의결권 현황임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주1)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주2)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우)48400, 대표전화 : 051)519-1500)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http://www.woorifg.com)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
주1)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2)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주) |
---|---|---|---|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1.27) |
1.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선임) -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인섭 -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신요환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2.3.25) |
1. 제3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3.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선임)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송수영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노성태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박상용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장동우 - 제3-5호 의안 : 비상임이사 후보 이원덕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선임)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노성태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장동우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2023.3.24) |
1. 제4기(2022.1.1.~2022.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3.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정찬형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윤수영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임종룡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지성배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명 선임) - 제5-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정찬형 - 제5-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윤수영 - 제5-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신요환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제5기 정기주주총회 (2024.3.22) |
1. 제5기(2023.1.1~ 202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2.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5명 선임) -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정찬형)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윤인섭)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신요환)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선임) - 제3-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정찬형) - 제3-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신요환)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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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주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
주) 주주제안 안건의 경우 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내용, 질의응답, 찬반토론, 안건 일부 수정시 수정사유 등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 최대주주 | 보통주 | 43,990,091 | 5.85 | 43,786,634 | 5.90 | - |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040,007 | 3.33 | 22,483,857 | 3.03 | - |
계 | 보통주 | 69,030,098 | 9.18 | 66,270,491 | 8.92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 - | 손혁준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그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2항, 조합 규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각 조합원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조합원은 없음. (우리사주조합장 : 손혁준)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자본총계 | -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1.04.09 | 예금보험공사 | 110,159,443 | 15.25 |
시간외매매로 14,445,354주 |
2021.4.1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참고 |
2021.08.10 | 예금보험공사 | 110,159,443 | 15.13 |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 ※ 5,792,866주 발행 |
2021.8.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참고 |
2021.12.09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 | 71,346,178 | 9.80 |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중 1.0% 매수 - 기보유분 : 8.80% |
2021.12.10 최대주주 변경 공시 참고 |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47,744,638 | 6.43 | - |
우리사주조합 | 66,270,491 | 8.92 | 주2) |
주1) 상기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주2)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 출처) 당사 제시자료 : 2024년 3월말 주주명부 기준(Blackrock Fund Advisors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3.2.6)상 5% 상회하나, 2023년 8월 당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발행주식수 증가 등으로 인한 지분율 하락으로 제외함 (2024년 3월말 기준 4.97%)) |
나. 우리사주조합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기초잔고 | 증가 | 감소 | 기말잔고 |
조합원계정(보통주) | 68,523,931 | 2,360,641 | 2,781,441 | 68,103,131 |
조합계정(보통주) | 777,425 | 149,542 | - | 926,967 |
합 계 | 69,301,356 | 2,510,183 | 2,781,441 | 69,030,098 |
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13,197 | 213,211 | 99.99 | 428,588,123 | 751,949,461 | 57.00 | - |
주) 소액주주는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를 말함
6.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원, 주) |
종 류 | '23.7월 | '23.8월 | '23.9월 | '23.10월 | '23.11월 | '23.12월 | |
주가 (보통주) |
최고 | 12,140 | 11,910 | 12,590 | 12,730 | 13,020 | 13,050 |
최저 | 11,360 | 11,320 | 11,870 | 11,880 | 12,030 | 12,800 | |
평균 | 11,657 | 11,541 | 12,231 | 12,323 | 12,525 | 12,922 | |
거래량 | 최고 | 9,251,858 | 7,958,807 | 4,631,152 | 3,138,026 | 3,483,732 | 21,327,324 |
최저 | 1,257,253 | 983,882 | 1,013,134 | 992,609 | 717,389 | 719,284 | |
월간 | 52,450,175 | 50,077,077 | 37,554,074 | 37,368,743 | 33,250,556 | 47,190,723 |
주1) 출처: KRX한국거래소
주2) 주가는 종가기준임
나. 해외증권시장(증권거래소명: NYSE)
(단위: USD, 원, DR) |
종 류 | '23.7월 | '23.8월 | '23.9월 | '23.10월 | '23.11월 | '23.12월 | |
ADR | 최고 | 28.30 | 27.27 | 28.57 | 28.28 | 30.31 | 30.63 |
최저 | 26.23 | 25.04 | 26.58 | 26.21 | 27.05 | 29.19 | |
평균 | 27.49 | 26.07 | 27.52 | 27.39 | 29.04 | 29.98 | |
원화 환산 |
최고 | 36,244 | 34,737 | 37,930 | 38,161 | 39,070 | 39,647 |
최저 | 34,120 | 33,336 | 35,200 | 35,570 | 36,507 | 38,309 | |
평균 | 35,357 | 34,366 | 36,583 | 36,991 | 38,049 | 39,094 | |
거래량 | 최고 | 174,364 | 100,862 | 49,475 | 71,564 | 60,254 | 52,667 |
최저 | 18,350 | 16,952 | 24,010 | 19,787 | 15,079 | 14,900 | |
월간 | 1,067,103 | 1,097,243 | 708,596 | 867,528 | 676,055 | 588,147 |
주1) 환율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 (일별 및 월평균 매매기준율)
주2) ADR 1주는 보통주 3주임주3) 주가는 종가기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24.06.05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임종룡 주1) |
남 | 1959.08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학력) '82. 연세대 경제학 '98. 미국 오리건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약력) '15.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19.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 법무법인 율촌 고문 |
10,000 | - | - | 2023.03.24~현재 | - |
정찬형 주2) |
남 | 1956.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81. 고려대 경영학 '84. 고려대 경영대학원 재무론 석사 (약력) '07.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15.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
10,532 | - | - | 2019.01.11 ~ 현재 |
- |
윤인섭 주2) |
남 | 1956.0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79. 연세대 응용통계학 '90. 연세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약력) '04. KB생명 대표이사 사장 '07.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 '10. 한국기업평가 총괄 대표이사 '18.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
- | - | - | 2022.01.27 ~ 현재 |
- |
윤수영 주2) |
남 | 1961.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84. 서울대 경제학 '86. 서울대 경제학 석사 (약력) '07. 키움증권 경영기획실장 '10.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16. 키움증권 부사장 |
- | - | - | 2023.03.24 ~ 현재 | - |
신요환 주2) |
남 | 1962.1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85. 고려대 경영학 '03. 일리노이주립대학 금융공학 석사 (약력) '04. 신영증권 파생상품 본부장 '11. 신영증권 리테일사업본부 본부장 15. 신영증권 총괄임원 '17. 신영증권 대표이사(사장) |
- | - | - | 2022.01.27 ~ 현재 |
- |
지성배 주2) |
남 | 1967.07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90. 서울대 경영학 '93.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 석사 (약력) '00. 아이엠엠 대표이사 '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現)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 | 2023.03.24 ~ 현재 | - |
이은주 주3) |
여 | 1972.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94. 서울대 신문학과 (現 언론정보학과) '96. 서울대 신문학과 (現 언론정보학과) 석사 '00. 스탠포트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약력)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現) 디지털 소통과 정신 건강 사회과학 연구단 단장 現)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 現) 국제커뮤니케이션학괴 회장 |
- | - | - | 2024.03.28 ~ 현재 |
- |
박선영 주3) |
여 | 1982.03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학력) '04. 서울대 경제학부 '07. 예일대 경제학 석사 '11. 예일대 경제학 박사 (약력) 現)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국제처장 現)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現)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회 위원 現) 디지털자산민관합동TF 위원 |
- | - | - | 2024.03.26 ~ 현재 |
- |
이성욱 | 남 | 1965.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재무부문 (재무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내부회계관리자, 공시책임자) |
(학력) '91. 연세대 경영학 (약력) '17. 우리은행 재무기획부 본부장 19. 우리금융지주 재무관리부 본부장 20. 우리금융지주 재무기획단 상무 20. 우리금융지주 재무부문 전무 |
16,000 | - | - | 2022.02.25 ~ 현재 | 2025.02.10 |
장광익 | 남 | 1965.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브랜드부문 | (학력) '87. 연세대 경제학 '89. 연세대 경제학 석사 '02. 미시간대대학원 MBA '10. 동국대대학원 경영학 박사 (약력) '17. MBN 시사제작부장 '18. MBN 경제부장 '19. MBN 사회부장 '22. MBN 보도국장 '22. MBN 기획실장 |
1,200 | - | - | 2023.04.03 ~ 현재 |
2025.04.02 |
옥일진 | 남 | 1974.05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혁신부문 | (학력) '98. 서울대 경영학 '09. 시카고대대학원 MBA (약력) '18. 이와이컨설팅(유) 컨설팅 PI 파트너 '19. 이와이파르테논(유) 컨설팅 PI 파트너 '20. 이와이케이디에스(유) 컨설팅 PI 파트너 '20. 에이티커니코리아(유) SC 파트너(부사장) '22. 우리금융지주 디지털부문 상무 '23. 우리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 전무 |
4,000 | - | - | 2023.12.08 ~ 현재 |
2024.11.30 |
박장근 | 남 | 1967.06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
(학력) '90. 고려대 통계학 '06. KDI대학원(미시간주립대) MBA (약력) '16.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장 '19.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본부장 '20. 우리은행 본점영업부 영업본부장 '22.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본부장 '23.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상무 |
2,000 | - | - | 2023.12.08 ~ 현재 |
2025.03.06 |
이정수 | 남 | 1967.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전략부문 (전략기획 주요업무집행책임자) |
(학력) '91. 서강대 독어독문학 '95. 조지워싱턴대대학원 국제금융 석사 (약력) '16. 우리은행 IR부 부장 '19. 우리금융지주 IR부 부장 '20. 우리금융지주 IR부 본부장 '23.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상무 |
6,890 | - | - | 2023.12.08 ~ 현재 |
2025.03.06 |
정찬호 | 남 | 1967.0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홍보실 | (학력) '92. 고려대 일어일문학 (약력) '18. 우리은행 문정중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20. 우리금융지주 브랜드전략부 본부장 '21. 우리금융지주 홍보실 본부장 '23. 우리금융지주 홍보부 본부장 |
7,492 | - | - | 2023.12.08 ~ 현재 |
2025.11.30 |
송윤홍 | 남 | 1968.09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성장지원부문 | (학력) '94. 부산대 행정학 '15. 성균관대대학원 경영학 석사 (약력) '17. 우리은행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금융센터장 '20. 우리은행 기업고객부 부장 '20. 우리은행 기업고객부 본부장 '21. 우리은행 디지털사업부 본부장 '22.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본부장 '22. 우리은행 경기남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3. 우리은행 경기수원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 | - | - | 2023.12.08 ~ 현재 |
2025.11.30 |
전재화 | 남 | 1968.06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학력) '91. 고려대 법학 '05. KAIST대학원 MBA (약력) '16.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 지점장 '19.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부장 '21.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본부장 '22. 우리은행 문정중앙금융센터 본부장 '22.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3.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상무보 |
7,872 | - | - | 2023.12.08 ~ 현재 |
2025.03.06 |
정규황 | 남 | 1968.09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감사부문 | (학력) '93. 고려대 경제학 (약력) '18. 우리은행 사회공헌부 부장 '20. 우리금융지주 사회공헌부 부장 '20. 우리금융지주 감사부 부장 '21. 우리금융지주 감사부 본부장 |
11,741 | - | - | 2023.12.08 ~ 현재 |
2025.11.30 |
이해광 | 남 | 1969.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부문 | (학력) '95. 연세대 경제학 (약력) '18.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 지점장 '20. 우리은행 압구정동금융센터 영업그룹장 '22. 우리은행 부산서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3.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문 본부장 |
- | - | - | 2023.12.08 ~ 현재 |
2024.12.22 |
주1) 사내이사 (임종룡) 임기 :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2) 사외이사(윤인섭, 정찬형, 윤수영, 신요환, 지성배) 임기 :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3) 사외이사(이은주, 박선영) 임기 :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주4) 재직기간 : 등기임원의 경우 최초 취임일 기준 / 미등기임원의 경우 현직선임일 기준 주5) 임원소유주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 제외 후 기재함 |
가-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기준일 : 2024.03.31)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겸임일자 | 상근/비상근 여부 |
---|---|---|---|---|
정찬형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19.01.11 | 비상근 |
윤수영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23.03.24 | 비상근 |
윤인섭 | 우리아메리카은행 | 사외이사 | 2024.03.28 | 비상근 |
박선영 | 우리벤처파트너스 | 사외이사 | 2024.03.26 | 비상근 |
장광익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4.03 | 상근 |
옥일진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2.02.25 | 상근 |
박장근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3.07 | 상근 |
이정수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정찬호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12.08 | 상근 |
송윤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감사 | 2023.12.12 | 비상근 |
곽성민 | 우리벤처파트너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양기현 | 우리자산운용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3.05 | 비상근 |
박제성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3.20 | 비상근 |
고원명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3.20 | 비상근 |
박연호 | 우리금융저축은행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3.20 | 비상근 |
이동익 | 우리신용정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한홍성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오성역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감사 | 2022.12.29 | 비상근 |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64 | - | 30 | - | 94 | 2년 11개월 (14년 3개월) |
19,702 | 176 | - | - | - | - |
- | 여 | 14 | - | 7 | - | 21 | 3년 00개월 (10년 2개월) |
2,700 | 121 | - | |||
합 계 | 78 | - | 37 | - | 115 | 2년 11개월 (13년 6개월) |
22,402 | 167 | - |
주1) 평균근속연수 : ()안의 기간은 그룹사 근무를 포함한 평균 근속연수
주2) 미등기임원은 기간제근로자에 포함
주3) 소속 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작성 제외
나-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미등기임원 | 10 | 3,278 | 31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총이사 (사외이사) |
7(6)명 | 3,200 | - |
주1) 인원수 : 기준일 (2023.12.31) 현재 인원
주2) 주주총회 승인금액 :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은 한도에서 제외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7 | 2,453 | 317 | - |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998 | 1,326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94 | 87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261 | 65 | - |
감사 | - | - | - | - |
주1) 인원수 : 기준일(2023.12.31) 현재 인원주2) 보수총액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주3) 1인당 평균 보수액 : 보수총액 ÷ 평균인원수주4)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를 포함주5) 우리은행 겸직임원의 경우 지주사 지급분에 대해서만 작성함
다. 이사·감사의 보수 지급 기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사내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및 활동수당, 장ㆍ단기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자본적정성, 수익성, 효율성, 자산건전성 등의 재무지표와 경영과제 등의 비재무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기)재무지표 : 보통주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장기)재무지표 : 상대적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사외이사의 보수체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역할 및 활동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손태승 | 대표이사 | 1,300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14,663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3년~2026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임종룡 | 대표이사 | 652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49,997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3년~2026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손태승 | 근로소득 | 급여 | 212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상여 | 742 | 상여금액은 2022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단기성과급 및 2019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에 해당함 ㆍ단기성과급 : 375백만원 단기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자본적정성(보통주자기자본비율),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효율성(C/I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지표와 경영과제로 구성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재무지표 평가에는 2022년 당기순이익 3조 1,416억원(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시현한 점과 수익성, 건전성, 효율성 등 주요 재무지표 경쟁사 대비 양호하며, 2022년말 기준 보통주비율이 11.6%를 초과하는 등 큰 폭 개선된 점을 종합 감안하였으며, 비재무지표 평가에는 체계적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기반으로 한 그룹 주요사업 경쟁력 강화, ESG 평가등급 상향, 우리금융 F&I 설립 등 사업영역 확대, 통합 플랫폼사업 등 디지털 혁신 지속 추진, 그룹 차원의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룹 이미지 제고, 자본적정성·유동성 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함 ㆍ장기성과급 : 367백만원 장기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재임 당시 2019년~2022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함 지속적인 위험가중자산 및 건전성 관리, 다수 자회사 편입으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확충, 그룹 모바일 브랜드 WON 중심 디지털 경쟁력 강화, ESG 부문 강화, 은행 및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 완전 민영화 성공, 그룹 차원의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룹 이미지 제고 등이 성과에 반영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소득 | 346 |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경영진 운영규정 및 보수복지규정에 따라 30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임종룡 | 근로 소득 |
급여 | 648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상여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 ||
기타근로소득 | 4 | 복리후생등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손태승 | 대표이사 | 1,300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14,663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3년~2026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임종룡 | 대표이사 | 652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49,997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3년~2026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이성욱 | 부사장 | 547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최대 15,476주가 있으며, 장기성과평가(2023년~2026년) 결과, 지급 시점 기준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 수량과 지급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손태승 | 근로소득 | 급여 | 212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상여 | 742 | 상여금액은 2022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단기성과급 및 2019년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에 해당함 ㆍ단기성과급 : 375백만원 단기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자본적정성(보통주자기자본비율),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효율성(C/I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지표와 경영과제로 구성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재무지표 평가에는 2022년 당기순이익 3조 1,416억원(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시현한 점과 수익성, 건전성, 효율성 등 주요 재무지표 경쟁사 대비 양호하며, 2022년말 기준 보통주비율이 11.6%를 초과하는 등 큰 폭 개선된 점을 종합 감안하였으며, 비재무지표 평가에는 체계적인 자회사 경영관리를 기반으로 한 그룹 주요사업 경쟁력 강화, ESG 평가등급 상향, 우리금융 F&I 설립 등 사업영역 확대, 통합 플랫폼사업 등 디지털 혁신 지속 추진, 그룹 차원의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룹 이미지 제고, 자본적정성·유동성 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평가 및 결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함 ㆍ장기성과급 : 367백만원 장기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재임 당시 2019년~2022년 4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함 지속적인 위험가중자산 및 건전성 관리, 다수 자회사 편입으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확충, 그룹 모바일 브랜드 WON 중심 디지털 경쟁력 강화, ESG 부문 강화, 은행 및 비은행 부문 수익 확대, 완전 민영화 성공, 그룹 차원의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룹 이미지 제고 등이 성과에 반영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 ||
기타 근로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퇴직소득 | 346 |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경영진 운영규정 및 보수복지규정에 따라 30일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임종룡 | 근로 소득 |
급여 | 648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상여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 ||
기타근로소득 | 4 | 복리후생등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이성욱 | 근로 소득 |
급여 | 300 | 보수지급 관련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간 기본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에는 업무활동과 관련한 경비성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상여 | 242 | 상여금액은 2022년 전무, 부사장 재임기간에 대한 단기성과급 및 2019년 본부장 재직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에 해당함 ㆍ단기성과급 : 178백만원 단기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재무지표(보통주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위험조정자기자본이익률, C/IRatio, 고정이하여신비율)와 경영과제로 구성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산출함 재무지표 평가에는 보통주자본비율 11.6% 달성 등 자본적정성, 수익성, 효율성, 건전성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을 실현한 점이 반영되었으며, 비재무지표 평가에는 그룹 수익창출 능력 강화, 자회사 재무 경쟁력 강화, 효율적 자본 관리, 그룹 재무제표 정합성 확보, 그룹 세무 리스크 최소화 등의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함 ㆍ장기성과급 : 64백만원 장기성과급은 2019년 본부장 재직기간에 대하여 2019년~2022년 4년간의 상대적 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재무지표와 소관부서의 경영과제 등 비재무지표의 장기달성도를 고려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함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주식매수선택권 未운용) | ||
기타근로소득 | 5 | 복리후생등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주식매수선택권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주총회 및 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결제방식의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 제도는 최초시점에 최대부여수량이 책정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총 4개년의 장기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수량을 확정한 후 지급시점의 기준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성과지표는 상대적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판매관리비용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담당업무 성과 등이 있습니다.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 관련 상세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부여인원 |
19명 |
20명 |
21명 |
|
최대부여수량 |
239,798주 |
223,176주 |
160,929주 |
|
당기 지급수량 |
- |
- |
68,746주 |
|
|
(평가조정) |
- |
- |
-8,982주 |
누적 지급수량 |
- |
- |
68,746주 |
|
미지급수량 |
506,796주 |
729,972주 |
813,173주 |
주) 부여인원 : 부여연도말 기준 퇴임한 임직원 포함 (부여연도 中 인사이동 등에 따른 변경 전·후 포함
총 인원수 기재)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상장 | 비상장 | 계 | |
우리금융그룹 | 3 | 34 | 37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
나. 계열회사간 지배·종속 및 출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2023년말 우리금융지주 계통도_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2023.12.31기준)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겸임일자 | 상근/비상근 여부 |
정찬형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19.01.11 | 비상근 |
윤수영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23.03.24 | 비상근 |
이성욱 | 우리종합금융 | 기타비상무이사 | 2021.03.22 | 비상근 |
장광익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4.03 | 상근 |
옥일진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2.02.25 | 상근 |
박장근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3.07 | 상근 |
이정수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정찬호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12.08 | 상근 |
송윤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감사 | 2023.12.12 | 비상근 |
이해광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1 | 비상근 |
곽성민 | 우리벤처파트너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양기현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감사 | 2021.01.26 | 비상근 |
박연호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기타비상무이사 | 2022.08.01 | 비상근 |
이동익 | 우리신용정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한홍성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오성역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감사 | 2022.12.29 | 비상근 |
주1)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회사 합병 소멸로 인한 퇴임 (24.01.29) : 양기현, 박연호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회사와 계열사간 임원 겸직 현황(기준일 : 2024.03.06)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겸임일자 | 상근/비상근 여부 |
정찬형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19.01.11 | 비상근 |
윤수영 | 우리은행 | 사외이사 | 2023.03.24 | 비상근 |
이성욱 | 우리종합금융 | 기타비상무이사 | 2021.03.22 | 비상근 |
장광익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4.03 | 상근 |
옥일진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2.02.25 | 상근 |
박장근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03.07 | 상근 |
이정수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정찬호 | 우리은행 | 집행부행장 | 2023.12.08 | 상근 |
송윤홍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감사 | 2023.12.12 | 비상근 |
이해광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1 | 비상근 |
곽성민 | 우리벤처파트너스 | 기타비상무이사 | 2023.03.23 | 비상근 |
양기현 | 우리자산운용 | 기타비상무이사 | 2024.03.05 | 비상근 |
이동익 | 우리신용정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한홍성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감사 | 2023.03.23 | 비상근 |
오성역 | 우리에프아이에스 | 감사 | 2022.12.29 | 비상근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5 | 15 | 22,394,915 | 1,275,561 | - | 23,670,476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5 | 15 | 22,394,915 | 1,275,561 | - | 23,670,476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가. ㈜우리금융지주-㈜우리카드(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19.9.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계열사)간 우리종합금융㈜ 보통주식 매매
2019.9.10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계열사)간 양수도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비고 |
---|---|---|---|---|---|---|
우리은행 (자회사) |
주식 양수도 | 2019.12.30 | 국제자산신탁 주식 (200,000주) |
국제자산신탁 인수 | 236억원 (외부평가) |
이사회 결의 (2019.10.25) |
우리은행 (자회사) |
권리 양수도 | 2020.10.23 | 아주캐피탈 주식 우선매수인 지정 |
아주캐피탈 인수 | 602억원 (외부평가) |
이사회 결의 (2020.10.23) |
라. 신종자본증권 취득
대상 | 관계 | 종류 | 발행금액 | 발행목적 | 발행금리 | 만기 | 취득(발행)일 |
---|---|---|---|---|---|---|---|
(주)우리카드 | 자회사 | 우리카드 제172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1,500억 | 자본확충 | 3.44% | 2050.06.11 (연장가능) |
2020.06.11 |
우리카드 제233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00억 | 자본확충 | 5.73% | 2053.09.26 (연장가능) |
2023.09.26 | ||
우리금융캐피탈(주) | 자회사 | 우리금융캐피탈 제437회차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00억 | 자본확충 | 4.46% | 2052.02.28 (연장가능) |
2022.02.28 |
마.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주)(계열사)간 양수도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비고 |
---|---|---|---|---|---|---|
우리금융캐피탈 (자회사) |
주식 양수도 | 2021.03.12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식 (12,160,398주) | 금융지주회사법* 준수 등 | 1,132억원 (외부평가) |
이사회 결의 (2021.03.05) |
우리금융캐피탈 (자회사) |
주식 양수도 | 2021.05.24 | 우리금융캐피탈 자기주식 (2,064,059주) | 경영효율성 증대, 그룹 일체성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 237억원 (거래소 종가) |
- |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①, 령 제15조①
바.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주)(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021.8.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계열사)간 양수도 거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비고 |
---|---|---|---|---|---|---|
우리벤처파트너스 (자회사) |
주식 양수도 | 2023.5.30 | 우리벤처파트너스 자기주식 (3,544,803주) | 경영효율성 증대, 그룹 일체성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 | 95억원 (거래소 종가) |
- |
아. ㈜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주)(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023.8.8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주)(계열사)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023.8.8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자회사와의 부동산 임대차 현황 (2024.3.31 기준)
(단위: 백만원) |
대상 | 거래구분 | 보증금 | 임차료(월) 주) |
관리비(월) 주) |
비고 |
---|---|---|---|---|---|
(주)우리은행 | 임차 | 1,806 | 194 | 79 | 우리은행 본점 20층 전체, 21층 전체, 23층 전체 |
(주)우리은행 | 임차 | 408 | 33 | 15 |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전체 |
주) VAT 별도
※ 자회사 등 출자현황은 2023년 사업보고서【 IX.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2.타법인출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1. 특수관계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24.04.26 | 주요사항보고서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2,700억원) | 2024.4.26 원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안) 이사회 결의 |
2024.05.03 | 한국포스증권(주)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
당사는 우리종합금융(주)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주)과 한국포스증권(주)의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주)를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주)은 소멸되므로 지주의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향후 양사간의 합병에 관한 금융위원회 인가 및 각사의 주주총회(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포함) 결의 등 합병절차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 종속회사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에 한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소송 내용은 각 사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현황은 본 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과목 | 제6기 당기 1분기말 | 제5(전)기말 | 제4(전전)기말 |
복구충당부채 | 96,204 | 95,179 | 82,717 |
지급보증충당부채(*1) | 84,051 | 80,703 | 76,508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37,633 | 135,335 | 106,033 |
기타충당부채(*2) | 334,259 | 494,814 | 280,607 |
합계 | 652,147 | 806,031 | 545,865 |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전기말, 전전기말 현재 각각 51,109백만원, 50,125백만원, 47,969백만원포함되어 있습니다. |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그 밖의 우발부채 등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7. 5. 30.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은행 외 8 |
소송의 내용 |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진행상황 | 3심 진행 중(1, 2심 당행 일부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상고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파기환송 후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2. 1. 18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투자증권㈜ 외 1 |
소송의 내용 |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약 647억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주1)을 하였음 |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
과태료 금액 : 197억원 |
진행상황 | 약식재판주2) 진행 중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17. 4. 1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씨 - 피고 : ㈜우리은행 |
소송의 내용 |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734억원 |
진행상황 |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
2)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2023. 9. 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은행 - 피고 : ㈜우리은행 |
소송의 내용 | - '18.10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원고은행 제재 대상 지정으로 당행이 원고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자 원고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
소송가액 | 202억원 |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패소시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 허가를 득하면, 지급정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배상 |
나. 채무보증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확정지급보증 | |||
융자담보지급보증 | 60,790 | 58,205 | 39,684 |
인수 | 415,592 | 467,964 | 501,921 |
수입화물선취보증 | 84,798 | 74,916 | 97,920 |
기타확정지급보증 | 8,859,139 | 7,886,356 | 6,825,448 |
소 계 | 9,420,319 | 8,487,441 | 7,464,973 |
미확정지급보증 | |||
내국신용장관련 | 239,201 | 161,608 | 150,075 |
수입신용장관련 | 2,734,785 | 2,873,350 | 3,014,228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1,381,154 | 1,516,585 | 1,144,498 |
소 계 | 4,355,140 | 4,551,543 | 4,308,801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608,177 | 589,857 | 125,546 |
합 계 | 14,383,636 | 13,628,841 | 11,899,320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888,721백만원, 3,497,197백만원, 3,072,82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24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
고객명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계정과목명 | 지급보증금액 | 비고 |
현○○템(주) | 20230425 | 20280214 | 확정지급보증 | 429,367 | - |
(주)프○○○○프 | 20150416 | 20240417 | 확정지급보증 | 230,000 | - |
두○○○○○티(주) | 20230717 | 20260717 | 확정지급보증 | 183,838 | - |
SK ○○○ America, Inc. | 20240123 | 20270125 | 확정지급보증 | 154,377 | - |
에○○○○ 주식회사 | 20230511 | 20260511 | 확정지급보증 | 152,778 | - |
에○○○○○○○○ 주식회사 | 20150630 | 20260702 | 확정지급보증 | 148,148 | - |
에○○○○○○○○ 주식회사 | 20220510 | 20250829 | 미확정지급보증 | 145,247 | - |
삼○○○업(주) | 20231122 | 20260930 | 미확정지급보증 | 121,768 | - |
현○○○○○업(주) | 20230329 | 20250430 | 확정지급보증 | 107,489 | - |
현○○○○○업(주) | 20220225 | 20250616 | 확정지급보증 | 107,181 | - |
현○○○○○업(주) | 20220225 | 20250818 | 확정지급보증 | 106,804 | - |
삼○○○업(주) | 20231122 | 20260930 | 확정지급보증 | 105,841 | - |
에○○○씨(주) | 20230831 | 20250528 | 확정지급보증 | 102,000 | - |
쿠○주식회사 | 20230331 | 20240401 | 확정지급보증 | 100,000 | - |
삼○○○업(주) | 20220509 | 20241231 | 확정지급보증 | 95,221 | - |
삼○○○업(주) | 20211029 | 20240902 | 확정지급보증 | 93,609 | - |
삼○○○업(주) | 20211029 | 20240930 | 확정지급보증 | 93,269 | - |
삼○○○업(주) | 20221004 | 20250916 | 미확정지급보증 | 93,042 | - |
삼○○○업(주) | 20221004 | 20250916 | 미확정지급보증 | 91,965 | - |
에○○○○○○○○ 주식회사 | 20211213 | 20240531 | 확정지급보증 | 91,125 | - |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대출약정 | 88,722,128 | 84,159,332 | 76,081,523 |
기타약정 | 6,202,005 | 5,892,297 | 6,112,770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지급보증충당부채주1) |
82,574 | 78,919 | 73,74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82,657 | 82,491 | 55,077 |
기타충당부채주2) |
300,563 | 458,264 | 262,502 |
복구충당부채 | 87,023 | 86,290 | 75,202 |
합 계 | 552,817 | 705,964 | 466,524 |
주1) |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각각 49,632백만원, 48,342백만원, 45,20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2) |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우리카드 】
가. 중요한 소송사건(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신용카드미사용한도 | 43,730,065 | 42,980,165 | 42,258,295 |
유가증권매입약정 | 750 | 750 | 2,250 |
다.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2,801 | 50,688 | 48,166 |
복구충당부채 | 3,946 | 4,769 | 4,244 |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 | 445 | 465 | 414 |
기타충당부채 | - | - | - |
합 계 | 57,192 | 55,922 | 52,824 |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
(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금액 | 비고 |
---|---|---|---|
(주)우리은행 외 8개 금융기관 | 기타어음할인 외 | 610,000 | 한도 약정 |
(주)우리카드 | 법인카드 | 60,000 | 한도 약정 |
(2) 금융보증계약
당기말 현재 당사는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에게 4,044백만원(전기말: 6,005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지엠씨제십사차 주식회사 선순위 유동화증권 지급보증확약과 관련하여 100,000백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1,477백만원(전기말: 1,78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채권가압류 (기타 (금전)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365))
구분 | 내용 |
---|---|
소제기일 | - 2022.10.14 |
소송 당사자 | - 채권자 : 우리종합금융㈜ - 채무자 : ○○○○○○○㈜ |
소송의 내용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
소송가액 | - 103억원 |
진행상황 | - 가압류 결정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예정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의 실질소유법인인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로 대출금회수가능성 증대 |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 현황
(1) 2024년 3월 31일 기준 무담보매출어음은 2.6조원이며, 동 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024년 3월 31일 현재 우리종금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4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전단채 매입약정 | 신한카드(주) | 70,000 | 70,000 |
현대커머셜 | 40,000 | 40,000 | |
원펀치센트럴제일차(주) | 20,000 | 20,000 | |
에이치알제이차 주식회사 | 12,000 | 12,000 | |
CP 매입약정 | 롯데카드(주) | 50,000 | 50,000 |
현대캐피탈 | 50,000 | 50,000 | |
현대커머셜 | 50,000 | 50,000 | |
한국전력공사 | 100,000 | 100,000 | |
NH농협캐피탈(주) | 50,000 | 50,0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0,000 | 100,000 | |
대출약정 |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 | 1,226 | 1,226 |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 | 3,950 | 3,950 | |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9,000 | 9,000 | |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 3,606 | 3,606 | |
인창동지역주택조합 | 200 | 200 | |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 2,900 | 2,900 | |
용당 더숲 지역주택조합 | 24 | 24 | |
(주)우리양정대토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6,200 | 6,200 | |
대명2동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10,773 | 10,773 | |
(주)우전지앤에프 | 10,929 | 10,929 | |
뉴스타에스티제일차(주) | 10,000 | 408 | |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 | 5,300 | 5,300 | |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 | 20,000 | 20,000 | |
담보대출확약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1,500 | 11,500 |
약정사항 합계 | 637,608 | 628,016 |
(2) 2024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약정기간 |
---|---|---|---|---|
당좌대출 | 우리은행 | 150,000 | - | 2023년 10월 31일로부터 1년 |
원화한도대출 | 신한은행 | 30,000 | - | 2024년 2월 17일로부터 1년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30,000 | - | 2024년 2월 17일로부터 1년 | |
NH농협은행 | 30,000 | - | 2024년 3월 2일로부터 1년 |
(3) 2024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신한 WTE 일반사모특별자산제1호 | 2,000 | 251 |
우리 인프라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 | 185 |
NH-Amundi AF 중순위론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5,000 | 194 |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848 |
우리 ESG인프라개발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 | 566 |
우리 Equity 브릿지론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5,000 | 3,795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00 | 861 |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500 | 665 |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1,000 | 390 |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1,000 | 969 |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300 | 187 |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500 | 313 |
토러스클라우드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81 |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제1호사모투자(자) | 2,000 | 103 |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 | 2,000 | 500 |
엔에이치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1,054 |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본사모특별자산신탁 | 135 | 25 |
우리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135 | 42 |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자투자신탁2호 | 404 | 179 |
약정사항 합계 | 39,974 | 11,208 |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중요한 소송 사건 없음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4. 16.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2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
소송가액 | - 원고소가 : 84억원, 피고소가 : 20억원(2심소가), 158억원(1심소가) |
진행상황 | - 1심 일부패소 및 2심 진행 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11. 15.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
소송가액 | - 139억원 |
진행상황 | - 1심 패소 - 2심 승소 - 3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3) 공사대금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1. 12. 22.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건설(주)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
소송가액 | - 159억원 |
진행상황 | - 1심 일부패소 - 2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4)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2. 12. 29.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광역시 ○○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등 사업협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함 |
소송가액 | - 360억원 |
진행상황 | - 1심 승소 확정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승소 확정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5)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3. 06. 30. |
소송 당사자 | - 원고 : ○○도시공사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 이전의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해지 및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당사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함 |
소송가액 | - 362억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6)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피소 소송
구분 | 내용 |
소제기일 | - 2023. 11. 23.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컨설팅 외 38명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3명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건분법 위반 및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 |
소송가액 | - 142억원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1,089,658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338,600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동사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신용공여(난외) | 112,734 | 113,428 | 52,783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
신탁위험충당부채 | 10,563 | 11,800 | 13,980 |
기타충당부채 | 22,033 | 23,294 | - |
주1)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 주2) 신탁사업관련 대출의 미사용약정과 관련한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기관 제재현황
1) 수사 ·사법기관 제재현황(해외현지법인 포함)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조치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3.03.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우리은행 | 과태료 (18만원) |
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3호, 제8조제5항, 제24조 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 제44조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조치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3.09.18 | 금융위원회 | 우리금융지주 | 과태료 (2,400만원)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제72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1,92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1.16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1,000만원) |
ㆍ 금융실명제 위반 | 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8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9.09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170만원) |
ㆍ 구속행위 금지위반 | ㆍ 은행법 제52조2의(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제1항 등 | 과태료납부 (20% 감경으로136만원) |
관련직원 징계 및 사례전파로 주의환기 |
2019.10.02 | 금융감독원 | 우리은행 | 기관경고 | ㆍ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 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ㆍ 동법 제4조,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ㆍ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
조치사항 전체 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11.20 | 금융정보분석원 | 우리은행 | 과태료 (320만원) |
ㆍ 고객확인의무 위반 | ㆍ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조의 2 제1항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256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3.04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2020.3.5 ~2020.9.4 |
ㆍ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ㆍ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ㆍ 자본시장법 제47조, 제57조, 제71조, 제249조의5, 제449조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60조, 제68조, 제271조의6, 제390조 |
조치사항 전체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3.11 | 금융정보분석원 | 우리은행 | 과태료 주1) (24억 8,154만원) |
ㆍ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 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제4조의2 제1항 | 과태료납부 (24억 8,154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5.06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1,000만원) |
ㆍ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환전) | 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8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5.14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20억 8천만원) |
ㆍ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ㆍ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ㆍ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
ㆍ 자본시장법 제108조제9호, 제71조제7호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 제68조 제5항 제11호, 제14호 ㆍ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0호제28호 ㆍ 동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16억6,4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5.15 | 금융감독원 | 우리은행 | 기관경고 | ㆍ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ㆍ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ㆍ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
ㆍ 자본시장법 제108조제9호 ㆍ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제3항제10호 ㆍ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제28호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8조, 제29조, 제17조제4항, 제35조 |
조치사항 전체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7.22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8,000만원) |
ㆍ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 제2항 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8조, 제29조 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4항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6,4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7.31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9백만원) |
ㆍ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72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9.15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60억5천만원) |
ㆍ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ㆍ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5조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48억4,0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2.03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2억5,950만원) |
ㆍ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ㆍ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ㆍ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위반 |
ㆍ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ㆍ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항 ㆍ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 |
과태료납부 (20%감경으로 2억76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03.23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징금 (4,550만원) |
ㆍ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ㆍ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5호 | 과징금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07.08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4억 5,000만원) |
ㆍ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자에 의한 투자권유 | ㆍ 자본시장법 제108 제9호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07.20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72억 1,000만원) |
ㆍ 설명확인의무 위반 ㆍ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ㆍ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ㆍ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ㆍ (舊)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ㆍ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제249조의 5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57억68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08.05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1,000만원) |
ㆍ 금융실명제 위반 | 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80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11.09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2022.11.10 ~2023.02.09 |
ㆍ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 영업점의 라임 사모펀드 등 불완전 판매 |
ㆍ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420조 ㆍ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제420조 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5조의2 ㆍ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109조 제3항 제10호 ㆍ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4-93조 제29호 ㆍ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
조치사항 전체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3.10.10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8억5,400만원) |
ㆍ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마케팅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ㆍ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ㆍ ELS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ㆍ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ㆍ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ㆍ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
ㆍ 신용정보법 제40조제2항, 제52조제3항제15호, 시행령 제38조 ㆍ (舊)자본시장법제47조, 제449조제1항제21호 ㆍ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 , 제449조제1항제29호 ㆍ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68조제5항제2호의2, 제390조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제14호, 제390조 ㆍ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 ㆍ 은행법 제34조의2, 제43조의3, 제69조제1항제5호의2, 제7호의4 ㆍ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호, 제24조, 제31조 ㆍ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41조 ㆍ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1조 ㆍ 퇴직급여법 제33조제5항, 제48조 ㆍ (舊)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6조, 제41조제1항,제42조,제10조,제4조 ㆍ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3항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6억 8,32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3.11.21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태료 (2,400만원) |
ㆍ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ㆍ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제52조 제2항, 제19조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1,920만원)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3.11.22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과징금 (6억 4,600만원) |
ㆍ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ㆍ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9조제1항, 제429조제1항제2호 ㆍ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
과징금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3.11.30 | 금융위원회 | 우리은행 | 영업점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ㆍ외국환 거래법 위반 * 대상기간 : 2023.12.04~2024.06.03 대상영업점:오리역, 은평뉴타운지점(지급 신규)/ 을지로5가지점(지급,수령 신규) |
ㆍ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6항, 제10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5호의2, 제7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제20조제4,제6항,제32조제4항 ㆍ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7조제1호,제4호,제22조,제23조,제35조,제41조 ㆍ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2호 |
조치사항 전체이행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과징금 (308,843,810원)* |
ㆍ외국환 거래법 위반 * 대상영업점:가산IT,강남교보,김포구래,남역삼동,노원, 대림3동,동탄역,부평,센텀시티,영등포중앙,원남동, 종로4가,코엑스,파주남,효자동 |
과징금 납부 | |||||
과태료 (1억 7,700만원) |
ㆍ외국환 거래법 위반 ㆍ금융사고 예방대책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ㆍ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
ㆍ「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4항,제6항, 제32조 제4항 ㆍ「은행법」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 제1항 제1조 ㆍ「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3제1항, 제31조 ㆍ「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2항 제2호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1억 4,160만원) |
||||
2019.03.31 | 필리핀 중앙은행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과태료 (PHP 311,100) |
ㆍ필리핀중앙은행(BSP) 보고서지연(13건) |
ㆍ BSP감독규정 Section 171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19.08.27 |
필리핀 |
우리웰스뱅크 |
과태료 |
ㆍ AML 시스템 통합 등 권고 |
ㆍ BSP감독규정 Section 941 |
과태료 납부완료 |
시스템 통합 작업 |
2019.09.26 |
필리핀 |
우리웰스뱅크 |
과태료 |
ㆍ 여신 관련 정보 오류 제공 |
ㆍ BSP감독규정 Section 306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19.10.02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과태료 |
ㆍ SLIK 보고서 시스템 입력오류 |
ㆍ OJK No.18/POJK.03/2017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2019.11.25 |
중국 국가 |
중국우리은행 |
과태료 |
ㆍ 경외 채무자의 해외투자 외환등기여부미심사 |
ㆍ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43조 |
과태료 납부완료 |
해외투자 외환등기 심사강화및직원교육 |
2020.02.28 |
필리핀 국세청 |
우리웰스뱅크 |
과태료 |
ㆍ 필리핀 국세청(BIR) 보고서지연(연간보고서) |
ㆍ NIRC SEC. 248,249,255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21.03.17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과태료 |
ㆍ SLIK 등 제출 정기보고서 오류 |
ㆍ OJK No.18/POJK.03/2017 |
과태료 납부완료 |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21.07.14 |
중국인민은행 |
중국우리은행 |
과태료 |
ㆍ 개인불량정보제공 사전고지 미실시ㆍ 기업결산계좌개설자료신고지연 ㆍ 고객신분확인의무미준수 |
ㆍ 신용정보관리업무조례 제41조 ㆍ 인민폐은행결산계좌관리방법제67조 ㆍ 중화인민공화국자금세탁방지법제32조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2022.01.13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과태료 |
ㆍ SLIK 등 제출 정기보고서 오류 |
ㆍ OJK No.18/POJK.03/2017 |
과태료 납부완료 |
시스템 개선 및 |
2022.03.02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과태료 |
ㆍ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 |
ㆍ OJK No.30/POJK.04/2015 |
과태료 납부완료 |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22.04.06 |
중국 국가 |
중국우리은행 |
과태료 |
ㆍ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 |
ㆍ 국제수지 통계신고방법 제10조 ㆍ 외화환전업무관리방법제23조 |
과태료 납부완료 |
보고업무 정확성 점검 실시 및 직원 교육 |
2022.06.15 |
북경은보감국 |
중국우리은행 |
과태료 |
ㆍ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 ㆍ 내보외대업무사후관리미흡 |
ㆍ 개인대출관리잠행방법 제14조 ㆍ 상업은행여신업무성실조사지침제41조,제44조 |
과태료 납부완료 |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22.07.08 |
러시아중앙은행 |
러시아우리은행 |
과태료 |
ㆍ 외환 포지션거래 관련 위반 ㆍ 본점Nostro계좌한도초과 |
ㆍ Central Bank of Russia Prescirption ㆍ No.36-5-3-1/2740DSP/3183DSP |
과태료 납부완료 |
업무개선 및 관리 강화 |
2022.09.09 |
인도중앙은행 |
인도지역본부 |
과태료 |
ㆍ 익스포저 차주 보고 시 지급보증서 대출 미합산 ㆍ 정기예금예치시고시금리보다낮은금리적용 |
ㆍ Section 35, 35A, 46, 47A of Banking |
과태료 납부완료 |
업무개선 및 관리 강화 |
2023.02.27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과태료 |
ㆍ 외환 및 여신 제출 보고서 오류 |
ㆍ OJK No.36/POJK.02/2020 |
과태료 납부완료 |
시스템 개선 및 |
2023.07.12 | 브라질중앙은행 | 브라질우리은행 | 과태료 (BRL 67,350) | ㆍ 중앙은행 주도 계좌관리 및 결제 플랫폼 개발관련 테스트 결과 지연제출 |
ㆍ 1090/2023-BCB/Desup | 과태료 납부완료 | 담당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2023.09.15 | 국가금융 감독총국 |
중국우리은행 | 과태료 (RMB 350,000) |
ㆍ 대출 사전조사 및 검토 미흡 | ㆍ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제3항 | 과태료 납부완료 |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강화 |
2020.09.22 | 금융 감독원 |
우리카드 | 과태료 (4,980만원)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절차 위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개인신용정보 삭제 전산개발 |
2021.01.12 | 금융 감독원 |
우리카드 | 과태료 (5,040만원) |
비영리법인 및 단체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 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 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제 2항 |
과태료 납부 |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통한 의식고취 및 관리감독 강화 |
2021.09.29 | 금융 감독원 |
우리카드 | 과태료 (50,000만원) |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1 |
과태료 납부 | 연회비 반환 프로세스및 시스템 전면 개편,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2019.06.28 | 금융위원회 | 우리종합금융 | 과태료 (2,000만원) |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강화 의무 미준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 미준수 |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1,600만원) |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개인신용정보 담당자 지정 및 조회권한 부여 등 전산시스템 개선 조치 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1.08 | 금융정보 분석원 |
우리종합금융 |
과태료 (3,64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20% 감경으로 2,912만원) |
-정정 및 지연보고 완료 -내부검증 등 업무처리 프로세스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0.01.22 |
금융위원회 |
우리자산운용 |
과태료 (4,000만원) |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시행령 87조 |
과태료 납부 |
내부통제 강화 |
2019.04.04. | 금융감독원 | 우리금융저축은행 | 주의 | 보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_2개월 지연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 기 보고 완료로 별도 이행사항 없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23.10.24 | 금융감독원 | 우리금융저축은행 | 과태료 (100백만원)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 납부 (20%감경으로 80백만원) |
신용관리대상 점검 프로세스 강화 |
2023.11.01 | 금융감독원 | 우리금융저축은행 | 주의 | 자금횡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 - | 자금집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
주1)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0.3.11) 수령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소송)(20.5.29), 23.12.26 대법원 판결로 최종 과태료 부과 확정 및 과태료 납부 완료 (24.02.15)
2)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2022.11.08 | 공정거래위원회 | 우리금융지주 | 경고 |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의 계열회사 현황 및 소유주식명세서 보고 오류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7항 | 조치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02.26 | 방송통신위원회 | 우리카드 | 과태료 부과 700만원 |
개인정보 암호화 소홀 수집·이용목적이 달성 된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
과태료 납부 |
암호화 전송방식 변경 및 관리감독 강화 |
2022.06.28 | 예금보험공사 | 우리종합금융 | 주의통보 | 홈페이지,모바일앱의 계좌조회화면등에 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 누락 |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2항 및 예금보험관계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제20조 3호 | 회사에 대한 주의통보 및 관련 직원에 대한 훈계 및 주의촉구 | - 고객계좌상세조회화면에 예금보험관계표시를 반영하는 전산개발 완료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 임ㆍ직원 제재현황 (해외 현지법인 포함)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명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우리은행 | 2020.02.13 | 대법원 | 前은행장 (38년1개월) |
징역 8월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대법원 판결로 확정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회사명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우리은행 |
2020.03.05 |
금융감독원 |
前그룹장 (39년) |
감봉3월 |
ㆍ DLF불완전판매 |
ㆍ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5.15 |
금융감독원 |
前상무 (42년8개월)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
ㆍ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
ㆍ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5.15 |
금융감독원 |
前상무 (39년2개월)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
ㆍ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 ㆍ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5.15 |
금융감독원 |
부행장 (27년6개월) |
견책 |
ㆍ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 ㆍ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7.17 |
금융감독원 |
前 은행장 (38년1개월)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상당) |
ㆍ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
이사회보고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7.17 |
금융감독원 |
前 은행장 (33년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상당) |
ㆍ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
이사회보고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7.17 |
금융감독원 |
前 부행장 (40년10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3월상당) |
ㆍ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ㆍ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의무위반 (스마트뱅킹시스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절차 부적정)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ㆍ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제35조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7.17 |
금융감독원 |
前 부행장 (41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3월상당) |
ㆍ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ㆍ 공개용웹서버해킹방지대책불철저 ㆍ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확보의무위반 (스마트뱅킹시스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절차 부적정)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등 ㆍ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제35조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0.07.17 |
금융감독원 |
부행장 (42년3개월) |
감봉 3월 |
ㆍ 차세대시스템 구축 부적정 |
ㆍ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2.11.09 |
금융위원회 |
前 은행장 (33년1개월)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상당) |
ㆍ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ㆍ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49조, 제422조 ㆍ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
이사회보고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우리은행 |
2022.11.14 |
금융감독원 |
前 부행장보 (39년)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3월상당) |
ㆍ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
ㆍ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49조, 제422조 ㆍ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
인사협의회 결의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중국우리은행 |
2021.07.14 | 중국인민은행 | 前법인장 (3년 3개월) |
과태료 (RMB 41,000) |
ㆍ 고객신분확인의무 미준수 | ㆍ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 과태료 납부완료 | 직원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
주1) DLF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2022.12.15)로 제재일 2020.3.5 기준 前은행장 및 前그룹장 처분취소
주2) DLF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2022.12.15)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직권재심(2023.4.20) 결과 우리은행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중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제외되어, 제재일 2020.3.5 기준 前그룹장 정직3월에서 감봉3월로 감경, 前은행장, 前준법감시인 처분취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2024년 5월 3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각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합병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은행)
(1) 예금보험이란 1) 예금지급 불능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해당 예금자의 손해는 물론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2) 보호 대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험금융상품목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보호되는 경우 1)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금융기관간의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예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 보호 금액 동일 금융기관의 예금주 1인당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 액수가 적은 금액) - 1인당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1)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는 2021년 5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년 6월 4일 당사-우리금융캐피탈㈜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금융캐피탈㈜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 거래상대방
우리금융캐피탈㈜,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2) 주요 일정
구 분 |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 | |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 2021년 05월 21일 | 2021년 05월 21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21년 05월 21일 | 2021년 05월 21일 | |
주식교환 계약일 | 2021년 06월 04일 | 2021년 06월 04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1년 06월 07일 | 2021년 06월 07일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공고 | 2021년 06월 09일 | 2021년 06월 09일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6월 09일 | 2021년 06월 09일 |
종료일 | 2021년 06월 16일 | 2021년 07월 22일 | |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 2021년 07월 23일 | 2021년 07월 2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1년 07월 23일 |
종료일 | - | 2021년 08월 02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 제출 통지ㆍ공고 | - | 2021년 08월 03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 | 2021년 08월 03일 ~ 2021년 08월 09일 | |
우리금융캐피탈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21년 08월 06일 ~ 2021년 08월 26일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21년 08월 06일 | |
주식교환일 | 2021년 08월 10일 | 2021년 08월 10일 | |
신주권 교부상장일 | 2021년 08월 27일 | - | |
주식 상장 폐지일 | - | 2021년 08월 27일 |
3)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금융캐피탈㈜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10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당사가 총발행주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4) 주식교환의 배경
우리금융캐피탈㈜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주식교환비율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 = 1: 1.0567393로 산출되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 주주가 소유하는 우리금융캐피탈㈜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1.0567393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수 : 5,792,866주)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1) ㈜우리금융지주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우리금융캐피탈㈜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 주식수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우리금융캐피탈㈜ | 11,539원 | 2021.7.23~2021.8.2 | 323,322주 | 3,730,812,558원 | 2021.8.6 | 자체자금 |
주) 상기 매수청구대금은 우리금융캐피탈㈜가 제시한 매수청구가격(11,539원)을 기준으로 산정
7) 주식교환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2021.8.10일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우리금융지주]
구 분(단위: 백만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I. 자 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701,818 | 701,818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247 | 7,247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9,213 | 149,213 | -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681,104 | 681,104 | - |
5. 종속기업투자자산 | 21,675,467 | 21,739,446 | 63,979 |
6. 유형자산 | 11,200 | 11,200 | - |
7. 무형자산 | 5,248 | 5,248 | - |
8. 당기법인세자산 | 28 | 28 | - |
9. 이연법인세자산 | 1,163 | 1,163 | - |
10. 기타자산 | 328 | 328 | - |
자 산 총 계 | 23,232,816 | 23,296,795 | 63,979 |
II. 부 채 | |||
1. 발행사채 | 1,147,595 | 1,147,595 | - |
2. 충당부채 | 391 | 391 | - |
3. 순확정급여부채 | 1,167 | 1,167 | - |
4. 당기법인세부채 | 373,113 | 373,113 | - |
5. 기타금융부채 | 277,065 | 277,065 | - |
6. 기타부채 | 991 | 991 | - |
부 채 총 계 | 1,800,322 | 1,800,322 | - |
III. 자 본 | - | ||
1. 자본금 | 3,611,338 | 3,640,302 | 28,964 |
2. 신종자본증권 | 1,895,322 | 1,895,322 | - |
3. 자본잉여금 | 10,874,084 | 10,909,099 | 35,015 |
4. 기타자본 | -2,543 | -2,543 | - |
5. 이익잉여금 | 5,054,293 | 5,054,293 | - |
자 본 총 계 | 21,432,494 | 21,496,473 | 63,979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3,232,816 | 23,296,795 | 63,979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1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주3) 당사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11,044원)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
구 분(단위: 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I.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 | 183,820,406,135 | 180,089,593,577 | -3,730,812,558 |
2. 투자금융상품 | 362,633,552,595 | 362,633,552,595 | - |
3. 금융채권 | 6,226,624,795,977 | 6,226,624,795,977 | - |
4. 리스자산 | 1,150,251,786,009 | 1,150,251,786,009 | - |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 | 81,647,372,176 | 81,647,372,176 | - |
6. 유형자산 | 4,639,936,983 | 4,639,936,983 | - |
7. 무형자산 | 6,219,758,617 | 6,219,758,617 | - |
8. 기타금융자산 | 194,101,929,897 | 194,101,929,897 | - |
9. 기타비금융자산 | 32,165,762,429 | 32,165,762,429 | - |
자 산 총 계 | 8,242,105,300,818 | 8,238,374,488,260 | -3,730,812,558 |
II. 부 채 | |||
1. 차입부채 | 7,064,175,274,853 | 7,064,175,274,853 | - |
2. 기타금융부채 | 225,855,486,790 | 225,855,486,790 | - |
3. 기타비금융부채 | 38,063,307,260 | 38,063,307,260 | - |
4. 충당부채 | 12,420,617,657 | 12,420,617,657 | - |
5. 확정급여부채 | 2,966,401,702 | 2,966,401,702 | - |
6. 당기법인세부채 | 22,802,533,334 | 22,802,533,334 | - |
7. 이연법인세부채 | 17,597,411,904 | 17,597,411,904 | - |
부 채 총 계 | 7,383,881,033,500 | 7,383,881,033,500 | - |
III. 자 본 | |||
1. 자본금 | 287,729,450,000 | 287,729,450,000 | - |
2. 자본잉여금 | 20,355,413,885 | 20,355,413,885 | - |
3. 자본조정 | -21,526,629,820 | -25,257,442,378 | -3,730,812,558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21,063,686 | -7,021,063,686 | - |
5. 이익잉여금 | 578,687,096,939 | 578,687,096,939 | - |
자 본 총 계 | 858,224,267,318 | 854,493,454,760 | -3,730,812,55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242,105,300,818 | 8,238,374,488,260 | -3,730,812,558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1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 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처리하여 개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회계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우리종합금융㈜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 당사-우리종합금융㈜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8월 8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종합금융㈜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 거래상대방
우리종합금융㈜,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 5가)
2) 주요 일정
구 분 |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 |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5월 26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5월 26일 | |
주식교환 계약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6월 5일 | 2023년 6월 5일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공고 | 2023년 6월 5일 | -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반대의사 | 시작일 | 2023년 6월 5일 | 2023년 5월 26일 |
통지 접수기간 | 종료일 | 2023년 6월 12일 | 2023년 7월 20일 |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 2023년 7월 21일 | 2023년 7월 21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3년 7월 21일 |
종료일 | - | 2023년 7월 31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 제출 통지ㆍ공고 | - | 2023년 8월 1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7일 | |
우리종합금융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23년 8월 4일 ~ 2023년 8월 25일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23년 8월 4일 | |
주식교환일 |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8일 | |
신주권 교부상장일 | 2023년 8월 28일 | - | |
주식 상장 폐지일 | - | 2023년 8월 28일 |
3)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종합금융㈜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10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4) 주식교환의 배경
우리종합금융㈜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주식교환비율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 1: 0.0624346로 산출되었으며, 우리종합금융㈜ 주주가 소유하는 우리종합금융㈜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0624346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수 : 22,541,465주)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 ㈜우리금융지주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종합금융㈜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 주식수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우리종합금융 | 746원 | 2023.7.21 ~ 2023.7.31 | 48,717,746주 | 36,343,438,516원 | 2023.8.4 | 자체자금 |
주) 상기 매수청구대금은 우리종합금융이 제시한 매수청구가격(746원)을 기준으로 산정
7)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2023.8.8일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
[우리금융지주]
구 분( 단위 : 백만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자 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460,900 | 1,460,9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5,083 | 325,083 |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269,569 | 2,269,569 | |
5. 종속기업투자자산 | 22,786,881 | 23,054,944 | 268,063 |
6. 유형자산 | 10,420 | 10,420 | |
7. 무형자산 | 4,845 | 4,845 | |
8. 순확정급여자산 | 2,471 | 2,471 | |
9. 당기법인세자산 | 730 | 730 | |
10. 이연법인세자산 | 9,843 | 9,843 | |
11. 기타자산 | 517 | 517 | |
자 산 총 계 | 26,871,259 | 27,139,322 | 268,063 |
부 채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2. 발행사채 | 1,447,912 | 1,447,912 | |
3. 충당부채 | 1,253 | 1,253 | |
4. 당기법인세부채 | 766,837 | 766,837 | |
5. 기타금융부채 | 736,303 | 736,303 | |
6. 기타부채 | 2,678 | 2,678 | |
부 채 총 계 | 2,954,983 | 2,954,983 | |
자 본 | |||
1. 자본금 | 3,640,303 | 3,753,010 | 112,707 |
2. 신종자본증권 | 3,411,501 | 3,411,501 | |
3. 자본잉여금 | 10,909,281 | 11,064,638 | 155,356 |
4. 기타자본 | -18,508 | -18,508 | |
5. 이익잉여금 | 5,973,699 | 5,973,699 | |
자 본 총 계 | 23,916,276 | 24,184,339 | 268,063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6,871,259 | 27,139,322 | 268,063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종합금융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주3) 당사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11,892원)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종합금융]
과 목 (단위 : 백만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4,137 | 307,794 | -36,34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5,596 | 2,245,59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42,437 | 3,042,437 | |
어음관리계좌자산 | 116,817 | 116,817 | |
관계기업투자자산 | 3,896 | 3,896 | |
투자부동산 | 5,326 | 5,326 | |
유형자산 | 6,343 | 6,343 | |
무형자산 | 10,440 | 10,440 | |
순확정급여자산 | 363 | 363 | |
기타자산 | 2,604 | 2,604 | |
당기법인세자산 | 2,201 | 2,201 | |
이연법인세자산 | 20,367 | 20,367 | |
자 산 총 계 | 5,800,527 | 5,764,184 | -36,34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05,848 | 105,848 | |
예수부채 | 3,885,585 | 3,885,585 | |
차입부채 | 897,200 | 897,200 | |
충당부채 | 1,445 | 1,445 | |
순확정급여부채 | - | - | |
기타금융부채 | 223,449 | 223,449 | |
당기법인세부채 | 8,860 | 8,860 | |
기타부채 | 14,948 | 14,948 | |
부 채 총 계 | 5,137,335 | 5,137,335 | |
자본금 | 437,102 | 437,102 | |
기타불입자본 | 19,066 | -17,277 | -36,343 |
기타자본구성요소 | -1,769 | -1,769 | |
이익잉여금 | 208,793 | 208,793 | |
자 본 총 계 | 663,192 | 626,849 | -36,343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800,527 | 5,764,184 | -36,343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 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처리하여 개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회계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우리벤처파트너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 당사-우리벤처파트너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8월 8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벤처파트너스㈜은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1) 거래상대방
우리벤처파트너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2) 주요 일정
구 분 | 우리금융지주 | 우리벤처파트너스 | |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5월 26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5월 26일 | |
주식교환 계약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6월 7일 | 2023년 6월 7일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공고 | 2023년 6월 7일 | - | |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반대의사 | 시작일 | 2023년 6월 7일 | 2023년 5월 26일 |
통지 접수기간 | 종료일 | 2023년 6월 14일 | 2023년 7월 20일 |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주주총회 갈음) | 2023년 7월 21일 | 2023년 7월 21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023년 7월 21일 |
종료일 | - | 2023년 7월 31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주권 제출 통지ㆍ공고 | - | 2023년 8월 1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 | 2023년 8월 1일 ~ 2023년 8월 7일 | |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023년 8월 4일 ~ 2023년 8월 25일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 | 2023년 8월 4일 | |
주식교환일 |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8일 | |
신주권 교부상장일 | 2023년 8월 28일 | - | |
주식 상장 폐지일 | - | 2023년 8월 28일 |
3) 법적형태
본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10 소규모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4) 주식교환의 배경
우리벤처파트너스㈜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 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주식교환비율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우리벤처파트너스㈜ = 1: 0.2234440로 산출되었으며,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가 소유하는 우리벤처파트너스㈜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2234440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수 : 9,933,246주)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 ㈜우리금융지주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
법인명 | 매수청구가격 | 매수청구기간 | 매수청구 주식수 | 매수청구 대금 | 매수일자 | 매수자금 원천 |
우리벤처파트너스 | 2,686원 | 2023.7.21 ~ 2023.7.31 | 8,450,380주 | 22,697,720,680원 | 2023.8.4 | 자체자금 |
주) 상기 매수청구대금은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제시한 매수청구가격(2,686원)을 기준으로 산정
7) 합병 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2023.8.8일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기준[우리금융지주]
구 분 (단위 : 백만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자 산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460,900 | 1,460,90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25,083 | 325,083 |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2,269,569 | 2,269,569 | |
5. 종속기업투자자산 | 22,786,881 | 22,905,007 | 118,126 |
6. 유형자산 | 10,420 | 10,420 | |
7. 무형자산 | 4,845 | 4,845 | |
8. 순확정급여자산 | 2,471 | 2,471 | |
9. 당기법인세자산 | 730 | 730 | |
10. 이연법인세자산 | 9,843 | 9,843 | |
11. 기타자산 | 517 | 517 | |
자 산 총 계 | 26,871,259 | 26,989,385 | 118,126 |
부 채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
2. 발행사채 | 1,447,912 | 1,447,912 | |
3. 충당부채 | 1,253 | 1,253 | |
4. 당기법인세부채 | 766,837 | 766,837 | |
5. 기타금융부채 | 736,303 | 736,303 | |
6. 기타부채 | 2,678 | 2,678 | |
부 채 총 계 | 2,954,983 | 2,954,983 | |
자 본 | |||
1. 자본금 | 3,640,303 | 3,689,969 | 49,666 |
2. 신종자본증권 | 3,411,501 | 3,411,501 | |
3. 자본잉여금 | 10,909,281 | 10,977,741 | 68,460 |
4. 기타자본 | -18,508 | -18,508 | |
5. 이익잉여금 | 5,973,699 | 5,973,699 | |
자 본 총 계 | 23,916,276 | 24,034,402 | 118,126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6,871,259 | 26,989,385 | 118,126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주3) 당사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11,892원)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
과 목(단위 : 원)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7,163,510,034 | 104,465,789,354 | -22,697,720,68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7,934,342 | 1,037,934,342 | |
2. 단기금융상품 | 123,310,867,857 | 100,613,147,177 | -22,697,720,680 |
3. 기타유동자산 | 2,814,707,835 | 2,814,707,835 | |
Ⅱ. 비유동자산 | 186,731,939,924 | 186,731,939,924 | |
1. 투자실적자산 | 140,033,132,380 | 140,033,132,380 | |
2. 경영지원자산 | 21,378,819,152 | 21,378,819,152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5,924,249 | 125,924,249 | |
4.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526,607,794 | 4,526,607,794 | |
5. 관계기업투자 | 1,563,382,227 | 1,563,382,227 | |
6. 대출채권 | 275,117,500 | 275,117,500 | |
7. 유형자산 | 7,941,612,354 | 7,941,612,354 | |
8. 무형자산 | 2,045,665,010 | 2,045,665,010 | |
9. 기타비유동자산 | 8,841,679,258 | 8,841,679,258 | |
자 산 총 계 | 313,895,449,958 | 291,197,729,278 | -22,697,720,680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9,604,449,922 | 9,604,449,922 | |
1. 발행어음 | - | - | |
2. 미지급법인세 | 7,937,813,376 | 7,937,813,376 | |
3. 기타유동부채 | 1,666,636,546 | 1,666,636,546 | |
Ⅱ. 비유동부채 | 19,017,348,342 | 19,017,348,342 | |
1. 이연법인세부채 | 5,158,147,365 | 5,158,147,365 | |
2. 기타비유동부채 | 13,859,200,977 | 13,859,200,977 | |
부 채 총 계 | 28,621,798,264 | 28,621,798,264 | |
자 본 | |||
Ⅰ. 자본금 | 50,000,000,000 | 50,000,000,000 | |
Ⅱ. 기타불입자본 | 146,024,343,219 | 146,024,343,219 | |
Ⅲ. 자본조정 | -12,937,138,410 | -35,634,859,090 | -22,697,720,680 |
Ⅳ. 이익잉여금 | 102,052,592,974 | 102,052,592,974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133,853,911 | 133,853,911 | |
자 본 총 계 | 285,273,651,694 | 262,575,931,014 | -22,697,720,680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13,895,449,958 | 291,197,729,278 | -22,697,720,680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3년 1분기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 후 재무상태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처리하여 개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회계처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우리금융그룹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그룹 온실가스 배출량을 Zero화함으로써 녹색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의 녹색경영은 그룹 ESG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그룹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온실가스·에너지·용수·폐기물을 주요 환경 관리지표로 선정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경영방침을 정하여 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금융그룹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자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획득하여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녹색경영 추진내역과 성과를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구 분 |
우리은행 |
우리카드 |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종합금융 |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
20년 6월 |
21년 3월 |
22년 6월 |
22년 6월 |
22년 9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
22년 6월 |
21년 7월 |
22년 6월 |
22년 6월 |
22년 9월 |
※ 최초 인증일 기준
대내적으로는 고효율 LED 조명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사업장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사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0년 UNEP FI PRB(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책임은행원칙) 가입 및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TCFD(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하고,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PCAF(탄소회계금융협의체) 및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를 위해 NZBA(넷제로은행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그룹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PCAF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 측정하였으며 2022년 기준 ▲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27% 감축, 2050년 Net-zero 달성 ▲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42% 감축, 2044년 Net-zero 달성을 목표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內 공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SBTi 인증을 획득하여 탄소배출량 목표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행리스크 및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재무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기회 요인을 관리하고, TCFD 권고안에 따라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6항에 의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룹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全 영업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검증 및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우리은행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주) |
85,424 |
81,240 |
78,455 |
74,425 |
71,051 |
에너지 사용량(TJ) 주) |
1,308 |
1,207 |
1,147 |
1,094 |
1,071 |
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외부 배출계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차별화된 노력을 실천 중입니다. 2022년 1월 자연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TNFD(자연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에 국내기업 최초로 참여하였습니다. 3월에는 UNEP FI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관련 워킹그룹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여 글로벌 가이던스(Guidance)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우리금융그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응하고자 국내외 규모감 있는 산림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초, 캄보디아 정부,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과 캄보디아 내 산림 전용 및 토지 황폐화 방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최종 사업대상지로 캄보디아 Stung Treng 주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원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은 총 길이 849km의 대규모 국가 숲길 조성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은 2023년 6월 「동서트레일」의 ‘울진군 하원리~망양정(20km)’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동서트레일 서쪽 구간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구간 조성을 위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적극적인 녹색경영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1)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발행일시 | 2019.06.13 | 2019.07.18 | 2019.09.06 | 2019.09.06 | 2019.10.11 | 2019.12.04 | 2020.02.06 | 2020.06.12 |
발행금액 | 300,000 | 500,000 | 100,000 | 300,000 | 500,000 | 250,000 | 400,000 | 300,000 |
조건부자본증권의 종류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권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발행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9년 2분기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2019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2019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2020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2020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0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0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1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2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2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2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2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발행일시 | 2020.10.23 | 2021.04.08 | 2021.10.14 | 2022.02.17 | 2022.07.28 | 2022.10.25 | 2023.02.10 | 2023.09.07 |
발행금액 | 200,000 | 200,000 | 200,000 | 300,000 | 300,000 | 220,000 | 300,000 | 200,000 |
조건부자본증권의 종류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발행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19년 2분기 | - | - | - | - | - | - | - | - |
2019년 3분기 | - | - | - | - | - | - | - | - |
2019년 4분기 | - | - | - | - | - | - | - | - |
2020년 1분기 | - | - | - | - | - | - | - | - |
2020년 2분기 | - | - | - | - | - | - | - | - |
2020년 3분기 | - | - | - | - | - | - | - | - |
2020년 4분기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2021년 1분기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2021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 | - |
2021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 | - |
2021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 |
2022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2022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 |
2022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
2022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2023년 1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2023년 2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2023년 3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23년 4분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 조건부자본 요건을 포함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 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나.「예금자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 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 총자본합계 | 기본자본합계 | 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
2019년 1분기 | 23,954.1 | 20,138.7 | 18,135.8 | 216,538.8 | 11.06% | 9.30% | 8.38% | 0.52% | 129.8% |
2019년 2분기 | 24,984.4 | 20,867.2 | 18,778.1 | 225,002.9 | 11.10% | 9.27% | 8.35% | 0.47% | 131.6% |
2019년 3분기 | 26,634.7 | 22,139.7 | 19,629.3 | 232,857.8 | 11.44% | 9.51% | 8.43% | 0.46% | 136.5% |
2019년 4분기 | 27,115.1 | 22,475.6 | 19,135.3 | 228,046.0 | 11.89% | 9.86% | 8.39% | 0.45% | 133.6% |
2020년 1분기 | 27,951.9 | 23,258.0 | 19,585.8 | 237,082.9 | 11.79% | 9.81% | 8.26% | 0.45% | 128.7% |
2020년 2분기 | 27,352.1 | 23,017.4 | 19,429.8 | 214,815.0 | 12.73% | 10.71% | 9.04% | 0.43% | 142.4% |
2020년 3분기 | 27,235.0 | 23,331.1 | 20,059.2 | 189,612.6 | 14.36% | 12.30% | 10.58% | 0.40% | 151.9% |
2020년 4분기 | 27,447.8 | 23,361.7 | 19,828.1 | 198,268.7 | 13.84% | 11.78% | 10.00% | 0.42% | 153.8% |
2021년 1분기 | 27,957.2 | 24,044.8 | 20,624.8 | 205,421.1 | 13.61% | 11.71% | 10.04% | 0.39% | 163.8% |
2021년 2분기 | 28,860.1 | 24,960.3 | 21,359.0 | 209,863.6 | 13.75% | 11.89% | 10.18% | 0.37% | 164.3% |
2021년 3분기 | 28,824.9 | 25,506.2 | 22,186.7 | 194,322.5 | 14.83% | 13.13% | 11.42% | 0.31% | 177.5% |
2021년 4분기 | 28,980.2 | 25,584.3 | 21,994.0 | 192,503.1 | 15.05% | 13.29% | 11.43% | 0.30% | 192.2% |
2022년 1분기 | 29,748.5 | 26,445.1 | 22,670.2 | 201,388.0 | 14.77% | 13.13% | 11.26% | 0.29% | 202.1% |
2022년 2분기 | 30,057.4 | 26,825.2 | 23,360.1 | 211,151.6 | 14.23% | 12.70% | 11.06% | 0.30% | 210.3% |
2022년 3분기 | 31,781.4 | 28,237.3 | 24,239.9 | 222,209.8 | 14.30% | 12.71% | 10.91% | 0.29% | 222.7% |
2022년 4분기 | 31,404.0 | 27,966.3 | 23,757.3 | 205,307.5 | 15.30% | 13.62% | 11.57% | 0.31% | 217.6% |
2023년 1분기 | 32,832.0 | 29,499.3 | 25,065.6 | 207,957.8 | 15.79% | 14.19% | 12.05% | 0.35% | 201.8% |
2023년 2분기 | 33,400.4 | 29,864.2 | 25,422.7 | 212,332.7 | 15.73% | 14.06% | 11.97% | 0.40% | 188.1% |
2023년 3분기 | 34,336.0 | 30,912.4 | 26,534.7 | 218,473.9 | 15.72% | 14.15% | 12.15% | 0.41% | 180.0% |
2023년 4분기 | 34,756.4 | 30,940.5 | 26,343.9 | 219,791.7 | 15.81% | 14.08% | 11.99% | 0.37% | 220.1% |
주1) 2020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비율 관련 수치는 내부등급법 기준임(2020년 1분기까지 : 표준방법 기준) 주2) 2020년 3분기부터 바젤Ⅲ 개편안(신용리스크) 반영 주3) 2021년 3분기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주4) 2023년 4분기 자기자본비율 관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주5)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Ⅲ. 재무에 관한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 |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①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2019년 1분기 | 345,148.9 | 322,947.1 | 22,201.8 |
2019년 2분기 | 359,401.6 | 336,563.4 | 22,838.2 |
2019년 3분기 | 370,584.2 | 346,302.9 | 24,281.3 |
2019년 4분기 | 361,980.7 | 336,488.4 | 25,492.3 |
2020년 1분기 | 378,214.1 | 352,409.1 | 25,805.0 |
2020년 2분기 | 380,077.4 | 354,325.7 | 25,751.7 |
2020년 3분기 | 380,838.9 | 354,630.1 | 26,208.8 |
2020년 4분기 | 399,081.0 | 372,355.2 | 26,725.8 |
2021년 1분기 | 416,104.4 | 388,926.1 | 27,178.3 |
2021년 2분기 | 421,270.6 | 393,110.4 | 28,160.2 |
2021년 3분기 | 438,184.9 | 409,870.1 | 28,314.8 |
2021년 4분기 | 447,183.9 | 418,333.7 | 28,850.2 |
2022년 1분기 | 465,704.3 | 436,403.0 | 29,301.3 |
2022년 2분기 | 484,945.7 | 455,439.6 | 29,506.1 |
2022년 3분기 | 502,068.9 | 470,940.5 | 31,128.4 |
2022년 4분기 | 480,474.4 | 448,847.1 | 31,627.3 |
2023년 1분기 | 478,079.3 | 445,475.7 | 32,603.6 |
2023년 2분기 | 482,911.6 | 450,220.3 | 32,691.3 |
2023년 3분기 | 485,917.0 | 452,695.6 | 33,221.4 |
2023년 4분기 | 498,004.9 | 464,607.5 | 33,397.4 |
② 자본비율■ 손실규모에 대한 BIS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2023년 12월말 | 2,197.9 | 4,395.8 | 6,593.8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십억원) |
구분 | 2023년말(A) | 제43조 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15.81% | 4.00% | 11.81% | 25,957.4 |
기본자본비율 | 14.08% | 3.00% | 11.08% | 24,352.9 |
보통주자본지율 | 11.99% | 2.30% | 9.69% | 21,297.8 |
주) 2023년말 현황은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3)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2019년 1월 설립되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바.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3.12.31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 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 기간 | 보호예수 사유 | 총발행주식수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3,688 | 2023.01.31 | 2024.02.01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7,639 | 2023.02.28 | 2024.02.29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43,160 | 2023.03.31 | 2024.04.01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22,640 | 2023.04.28 | 2024.04.29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16,465 | 2023.05.31 | 2024.06.03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20,492 | 2023.06.30 | 2024.07.01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27,171 | 2023.07.31 | 2024.08.01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27,037 | 2023.08.31 | 2024.09.02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6,178 | 2023.09.26 | 2024.09.27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7,763 | 2023.10.31 | 2024.11.01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9,746 | 2023.11.30 | 2024.12.02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0,908 | 2023.12.29 | 2024.12.30 | 1년 | 우리사주의 예탁 (본인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6,263 | 2020.01.31 | 2024.02.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71,654 | 2020.02.28 | 2024.02.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48,637 | 2020.03.31 | 2024.04.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13,963 | 2020.04.29 | 2024.04.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02,254 | 2020.05.28 | 2024.05.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06,320 | 2020.05.29 | 2024.05.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71,578 | 2020.06.29 | 2024.07.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5,334,076 | 2020.07.03 | 2024.07.04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18,853 | 2020.07.31 | 2024.08.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89,384 | 2020.08.31 | 2024.09.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94,511 | 2020.09.29 | 2024.09.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92,361 | 2020.10.30 | 2024.10.3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62,218 | 2020.11.30 | 2024.12.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64,337 | 2020.12.29 | 2024.12.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56,529 | 2021.01.29 | 2025.01.3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80,766 | 2021.02.26 | 2025.02.27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61,753 | 2021.03.31 | 2025.04.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18,007 | 2021.04.16 | 2025.04.17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21,279 | 2021.04.28 | 2025.04.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74,677 | 2021.04.30 | 2025.05.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7,649 | 2021.05.31 | 2025.06.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4,574 | 2021.06.30 | 2025.07.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8,146 | 2021.07.30 | 2025.07.3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52,222 | 2021.08.31 | 2025.09.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9,808 | 2021.09.30 | 2025.10.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6,645 | 2021.10.29 | 2025.10.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2,745 | 2021.11.30 | 2025.12.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5,595 | 2021.12.29 | 2025.12.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07,125 | 2022.01.28 | 2026.01.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14,927 | 2022.02.28 | 2026.03.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08,869 | 2022.03.31 | 2026.04.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614,447 | 2022.04.20 | 2026.04.2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02,394 | 2022.04.29 | 2026.04.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1,299 | 2022.05.06 | 2026.05.07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13,928 | 2022.05.31 | 2026.06.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78,863 | 2022.06.30 | 2026.07.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832 | 2022.07.08 | 2026.07.0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6,207 | 2022.07.29 | 2026.07.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2,516 | 2022.08.31 | 2026.09.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8,348 | 2022.09.30 | 2026.10.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8,454 | 2022.10.31 | 2026.11.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0,251 | 2022.11.30 | 2026.12.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8,184 | 2022.12.28 | 2026.12.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4,160 | 2023.01.31 | 2027.02.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4,559 | 2023.02.28 | 2027.03.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3,702 | 2023.03.31 | 2027.04.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3,668 | 2023.04.28 | 2027.04.29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58,350 | 2023.05.03 | 2027.05.04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9,071 | 2023.05.31 | 2027.06.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1,961 | 2023.06.30 | 2027.07.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37,868 | 2023.07.31 | 2027.08.02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41,044 | 2023.08.31 | 2027.09.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4,080 | 2023.09.26 | 2027.09.27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7,982 | 2023.10.31 | 2027.11.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8,416 | 2023.11.30 | 2027.12.01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원계정 (보통주) |
124,918 | 2023.12.29 | 2027.12.30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회사 출연분) |
751,949,461 |
조합계정 (보통주) |
926,967 | - | - | 4년 | 우리사주의 예탁 (퇴직으로 인한 회사 출연분 회수) |
751,949,461 |
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
우리금융지주의 모든 그룹사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그룹사의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당행은 2018년 6월 정보보호 조직을 단에서 그룹으로 승격하고, 임원인 정보보호그룹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업무를 맡아, 고객(신용)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권고하는 규모 이상의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정보보호 유출 방지를 위해 화이트해커 및 보안관제 전문인력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PC보안, 문서 암호화, 내·외부 네트워크 망분리, 지능형 지속공격(APT)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DB 접근시에는 OTP 및 생체인증 등 추가 인증체계 적용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산센터에는 X-Ray검색대,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및 전산기기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PC 반출 시 포맷을 의무화하여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자가 보안진단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용목적이 달성된 고객정보는 파기하는 등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고객정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MS-P」과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O27001」, 「ISO27701」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시 당행에 재무적, 비재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조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업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소속장 승인 시 보관할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은 주기적으로 강제 삭제하고 있습니다.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 통제, PC에서 출력되는 고객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토록 하고, 워터마킹을 통한 출력 실명제를 실시 중이며, 개인정보안전성 제고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전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DB 및 File 내 개인정보 암호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인터넷 망분리를 통해 외부 해킹 및 고객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운영 중이며,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MS-P」와 국제카드사 보안 표준 위원회로부터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인증인 「PCI-DSS」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유출 시도 등 재무적·비재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믿음 주는 카드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위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정보보안 사고는 감독 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까지 해킹 등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규정’, ‘정보보안규정’ 및 관련 시행문을 통해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 포함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DDOS, IPS, 웹방화벽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 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 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종합금융은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전산자료 반출의 경우, 휴대용 저장장치를 통제하고 외부 메일 발송 시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문서파일을 암호화하여 유출 시에도 제3자의 불법적인 열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출력물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PC에서 출력되는 고객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워터마킹을 통한 「출력물 실명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내PC지키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PC 보안점검 및 테마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능형위협방지(APT)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보안 교육 또한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은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고객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DB접근제어 시스템으로 직원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유출에 대비 USB 및 휴대폰에 자료 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주민번호의 경우 SHA-256 인증을 받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뒷자리는 ‘*’ 표시하여 운영중이며 외부로 나가는 문서들은 자체적으로 마스킹처리하여 업무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경우 DRM을 통해 내부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산신탁은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을 제정하여 그룹사간 고객의 정보 제공·이용에 관해 책임자가 통제하고 있으며 분기별 지주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규정, 고객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고객의 정보에 대한 수집, 삭제, 파기 등에 대한 절차를 세워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유출시도 및 해킹은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내부정보 보호 강화 및 외부공격에 지속적으로 대비하여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법률의 준수를 위해 법률상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물리적 조치>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하도록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한 고객의 주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PC보안, 문서암호화, 정보유출방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주요 장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주요장비와 고객 데이타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유출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고객정보,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객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행의 고객정보를 수탁하는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의 제고등을 통해 고객정보의 안전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행은 고객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NPL(부실채권)을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수 후 부동산 처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업종 특성상 입찰을 통해 확보한 차주의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중점을 둔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정 등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중이며, 나아가 PC보안정책 강화, 문서 암호화(마스킹, 워터마크 처리), 업무용 인터넷망 분리(내·외부망), USB 매체 이용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개인정보보호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매년 全임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全임직원 정보보안서약서 징구, 당사 개인정보 위탁업체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위탁(제공) 보안관리 약정서’ 징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날로 심화되는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고도화 및 다양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임직원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시행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NPL 투자전문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자산운용]
당사는 별도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관리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내규화하고 있으며, 연 1회 개인정보 운영 점검 및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벤처파트너스는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고객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을 내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룹사간 관련 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이사회 및 지주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당사는 별도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규정」, 「그룹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규정」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내규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 보안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외부 유출 제한, 웹페이지 암호화 통신 적용으로 중요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용 PC에 백신 등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분기마다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현황과 규정 준수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지주회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全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내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정보보호와 보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프아이에스]
기술적 조치로 시스템 접속 시 DB접근제어 및 인프라계정관리시스템 등 시스템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여 인가된 사용자에 한해 업무 수행에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기본인증(ID/PW) 外 추가인증(OTP 및 홍채 등)을 포함한 2채널(Two-Factor) 인증 절차를 구현하여 엄격한 접근통제와 권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통해 외부 인터넷 구간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하고 APT 솔루션 및 AI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내부유입 등을 실시간 감지,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내부 업무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정보처리를 위해 PC보안, 백신, 네트워크접근통제 등 사용자 보안 솔루션 적용하여 내부자 정보유출 통제 등 안전한 정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로 사용자,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암호화, 보안사고대응 각 부문별 보안 프로세스를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ISMS-P 및 ISO27001 등 국내외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통한 정기적인 내부 보안관리체계 수준진단으로 안전한 고객정보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로 안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X-Ray 검색기, 영상감시시스템 및 반출입 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보호조치와 청경 등 인적 보호조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또한 실시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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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주식회사 우리은행 | 1899.01.3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은행업 | 436,687,888 |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 O |
주식회사 우리카드 | 2013.04.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 금융업 | 17,380,711 | 상동 | O |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1994.02.21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 금융업 | 12,417,275 | 상동 | O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 1974.06.29.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82(금남로 5가) | 기타여신금융업 | 6,375,706 | 상동 | O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2000.06.2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 부동산신탁업 | 337,976 | 상동 | O |
주식회사우리금융저축은행 | 1972.10.19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남문로2가) | 상호저축은행업 | 1,938,948 | 상동 | O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 | 2022.01.0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금융업 | 697,266 | 상동 | O |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000.07.2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1, 37층) | 금융업 | 139,349 | 상동 | O |
우리벤처파트너스 | 2008.06.2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A동 10층 | 기타 금융업 | 329,246 | 상동 | O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식회사 | 2000.12.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금융업 | 32,554 | 상동 | X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주식회사 | 2005.10.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1, 28층) | 금융업 | 96,006 | 상동 | O |
우리신용정보주식회사 | 1991.03.1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15 | 신용정보업 | 45,662 | 상동 | X |
우리펀드서비스주식회사 | 2011.04.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3층 | 금융지원서비스업 | 27,526 | 상동 | X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식회사 | 1989.04.1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80,563 | 상동 | O |
주식회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12.12.2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우리금융디지털타워), 7층 | 기타서비스업 | 6,444 | 상동 | X |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 1984.01.27 | 330 5th Avenue New York, NY 10001, USA | 금융업 | 4,380,793 | 상동 | O |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2006.02.21 |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 금융업 | 639,748 | 상동 | O |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 2007.11.12 | Floor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 금융업 | 5,812,416 | 상동 | O |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 2008.01.09 |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 금융업 | 420,219 | 상동 | O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1975.06.30 |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I.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 금융업 | 4,665,074 | 상동 | O |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2012.09.25 | Avenida das Nacoes Unidas, 14,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 금융업 | 281,784 | 상동 | O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2006.05.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 금융업 | 735,206 | 상동 | O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 Finance Myanmar) | 2015.11.26 |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 금융업 | 37,844 | 상동 | X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 1967.01.13 |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Philippines | 금융업 | 294,157 | 상동 | O |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 2017.01.03 | 34F, Keangna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 금융업 | 3,533,036 | 상동 | O |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Cambodia) PLC.) | 2003.11.19 | Buil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 금융업 | 1,902,011 | 상동 | O |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 2018.11.01 | MesseTurm, 29th floor,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 금융업 | 1,187,246 | 상동 | O |
캠코밸류리크리에이션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09.08.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자산유동화업 | 165 | 상동 | X |
전주아이원유한회사 | 2006.10.11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86 | 상동 | X |
원주아이원유한회사 | 2006.11.2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23 | 상동 | X |
하이츠제삼차주식회사 | 2005.12.15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 | 자산유동화업 | 538 | 상동 | X |
우리한숲제일차주식회사 | 2015.06.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25,764 | 상동 | O |
우리인터내셔널제일차주식회사 | 2015.09.1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27 | 상동 | X |
우리큐에스제일차주식회사 | 2017.06.3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41,841 | 상동 | X |
우리디스플레이제이차주식회사 | 2018.02.0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201,782 | 상동 | O |
우리드림제이차주식회사 | 2018.06.21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20,385 | 상동 | X |
우리케이제일차주식회사 | 2018.09.0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50,550 | 상동 | X |
우리에스제일차㈜ | 2018.08.0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51,193 | 상동 | X |
우리디스플레이제삼차㈜ | 2019.01.0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00,573 | 상동 | O |
티와이제일차주식회사 | 2019.01.1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30,328 | 상동 | X |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 | 2019.04.0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7,445 | 상동 | X |
우리공덕제일차㈜ | 2019.07.3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40,701 | 상동 | X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일차㈜ | 2019.08.2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40,189 | 상동 | X |
우리드림제삼차유한회사 | 2018.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71,134 | 상동 | X |
우리에스제이에스제일차㈜ | 2019.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7,344 | 상동 | X |
우리스틸제일차(주) | 2019.11.0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70 | 상동 | X |
에스피지제일차㈜ | 2019.11.2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1,699 | 상동 | X |
우리에이치더블유씨제일차 주식회사 | 2020.01.0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41,092 | 상동 | X |
우리에이치씨제삼차 주식회사 | 2020.08.2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50,329 | 상동 | X |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 | 2020.09.0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00,308 | 상동 | O |
우리디에스제일차주식회사 | 2020.09.2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89 | 상동 | X |
우리에이치씨제사차주식회사 | 2020.11.0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90,867 | 상동 | O |
우리에스케이알제일차주식회사 | 2020.11.0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40,452 | 상동 | X |
우리에이치케미칼제일차주식회사 | 2020.07.0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40,111 | 상동 | X |
에이치이제일차㈜ | 2021.01.1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40,215 | 상동 | X |
우리허브제일차주식회사 | 2019.09.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자산유동화업 | 18,166 | 상동 | X |
우리케이제삼차㈜ | 2021.04.0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0,293 | 상동 | X |
우리케이에프제일차㈜ | 2021.05.2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0,242 | 상동 | X |
우리티에스제일차주식회사 | 2021.06.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0,211 | 상동 | X |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 2021.05.2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43,922 | 상동 | X |
우리엘용산제일차주식회사 | 2021.06.2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0,234 | 상동 | X |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 2021.06.0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50,357 | 상동 | X |
우리라데나제일차주식회사 | 2021.09.0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20,041 | 상동 | X |
우리에이치알제일차㈜ | 2021.10.0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60,175 | 상동 | X |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 2021.10.1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6,386 | 상동 | X |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 | 2021.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 자산유동화업 | 30,296 | 상동 | X |
우리에이치오제일차㈜ | 2022.03.2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90,515 | 상동 | O |
우리이에스지제일차 주식회사 | 2022.05.1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40,453 | 상동 | X |
우리오시리아제일차㈜ | 2022.03.2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25,146 | 상동 | X |
우리에코제이차㈜ | 2022.04.1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118 | 상동 | X |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주식회사 | 2022.05.2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181,451 | 상동 | O |
우리에이치피제일차주식회사 | 2022.07.22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14,168 | 상동 | X |
우리케이에프제이차 | 2023.05.1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40,464 | 상동 | X |
우리에스티제일차㈜ | 2023.07.1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20,103 | 상동 | X |
우리하이엔드제일차㈜ | 2021.11.16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30,273 | 상동 | X |
우리에이치디제일차㈜ | 2023.04.1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40,264 | 상동 | X |
우리에이치더블유제이차㈜ | 2023.08.21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251,683 | 상동 | O |
우리미래제일차 주식회사 | 2023.08.2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회현동2가) | 자산유동화업 | 101,473 | 상동 | O |
흥국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8.07.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유가증권투자업 | 8,838 | 상동 | X |
에이아이파트너스UK상수도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 2018.06.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702호 | 유가증권투자업 | 19,379 | 상동 | X |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5-2호 | 2019.0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유가증권투자업 | 13,034 | 상동 | X |
이지스호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9-1호 | 2019.03.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유가증권투자업 | 19,943 | 상동 | X |
우리G글로벌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9.11.29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유가증권투자업 | 12,134 | 상동 | X |
JB에어라인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8호 | 2021.04.12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 유가증권투자업 | 11,683 | 상동 | X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유가증권투자업 | 626,686 | 상동 | O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9.05.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유가증권투자업 | 737,763 | 상동 | O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3.07.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유가증권투자업 | 60,578 | 상동 | X |
우리은행 원본보전신탁 및 원리금보전신탁 | - | - | 신탁업 | 1,267,803 | 상동 | O |
MAGI No.5 LuxCo S.a r.l. | 2019.01.28 | 46A, Avenue J.F.Kennedy, L-1855 Luxembourg | 자산유동화업 | 48,896 | 상동 | X |
ADP16 Brussels | 2011.05.12 | Avenue du Port 16, 1080, Brussels, Belgium | 자산유동화업 | 130 | 상동 | X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2016.10.28 | Mingalar Mandalay Housing, Room 8, BL 6, Between Thazin Street and Ngu Shwe Wah Street, 73rd Street, Chanmyatharsi Township, Mandalay, Myanmar | 금융업 | 34,057 | 상동 | X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1994.12.12 | Chase Plaza, Jalan Jenderal Sudirman Kav 21, Jakarta Selatan 12920, Indonesia | 금융업 | 211,573 | 상동 | O |
우리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3.0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 자산유동화업 | - | 상동 | X |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9.10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 자산유동화업 | 300,067 | 상동 | O |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1.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 자산유동화업 | 300,146 | 상동 | O |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6.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 자산유동화업 | 269,620 | 상동 | O |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11.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 자산유동화업 | 343,584 | 상동 | O |
우리카드이천이십삼의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9.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2가) | 자산유동화업 | 271,214 | 상동 | O |
특정금전신탁 | - | - | 신탁업 | 356,427 | 상동 | O |
서리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6.04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1,770 | 상동 | X |
남종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06.0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2,699 | 상동 | X |
북금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7.12.01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3,140 | 상동 | X |
북금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8.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14,006 | 상동 | X |
더블유에스19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9.09.0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1,935 | 상동 | X |
더블유에스20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3.05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487 | 상동 | X |
더블유에스20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0.06.03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1,122 | 상동 | X |
더블유에이치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3.0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5,933 | 상동 | X |
더블유엔21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3.09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3,692 | 상동 | X |
더블유에이치21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5층 | 자산유동화업 | 7,290 | 상동 | X |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 | 2019.05.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2,086 | 상동 | X |
우리다같이TDF202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0.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10,778 | 상동 | X |
우리다같이TDF203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0.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6,315 | 상동 | X |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0.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6,191 | 상동 | X |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0.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6,127 | 상동 | X |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2020.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7,515 | 상동 | X |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USD) | 2022.04.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2,086 | 상동 | X |
우리프랭클린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2022.04.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2,499 | 상동 | X |
우리우량채권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2020.05.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238 | 상동 | X |
더블유아이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3.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20,288 | 상동 | X |
더블유엠22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3.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27,563 | 상동 | X |
더블유엔아이22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6.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57,426 | 상동 | X |
더블유아이22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09.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36,654 | 상동 | X |
더블유엔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12.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19,894 | 상동 | X |
더블유케이22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2.12.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29,304 | 상동 | X |
더블유에이치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6.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60,675 | 상동 | X |
더블유엔23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6.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59,145 | 상동 | X |
더블유엔케이엔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9.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121,422 | 상동 | O |
더블유비23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09.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67,099 | 상동 | X |
더블유아이23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11.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87,220 | 상동 | O |
더블유에스비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12.0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130,989 | 상동 | O |
더블유케이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12.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78,822 | 상동 | O |
더블유비에스2312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23.12.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서린동) | 자산유동화업 | 9,632 | 상동 | X |
보고 DL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2023.06.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1층 | 유가증권투자업 | 17,909 | 상동 | X |
Woori Venture Partners US | 2000.12.20 | 350 Cambridge Avenue, Palo Alto, CA 94306 | 기타금융업 | 4,205 | 상동 | X |
우리G 글로벌멀티에셋인컴일반사모투자신탁 | 2020.02.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7,877 | 상동 | X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22.05.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30,060 | 상동 | X |
우리신성장크레딧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3.09.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34,994 | 상동 | X |
우리PE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3.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10,504 | 상동 | X |
일본호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019.0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10,146 | 상동 | X |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 2019.07.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96,903 | 상동 | O |
우리혁신성장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 | 2020.07.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101,668 | 상동 | O |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11.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53,559 | 상동 | X |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9,149 | 상동 | X |
우리G Equity브릿지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08.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54,935 | 상동 | X |
우리G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2022.02.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7,383 | 상동 | X |
우리G GP 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2023.05.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639 | 상동 | X |
우리G 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2.02.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59,380 | 상동 | X |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2019.07.09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 유가증권투자업 | 137,560 | 상동 | O |
우리G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0.03.03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유가증권투자업 | 9,926 | 상동 | X |
우리G 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0.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유가증권투자업 | 74,021 | 상동 | X |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 2020.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72,811 | 상동 | X |
우리G ESG인프라개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10.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8,220 | 상동 | X |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0.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459,379 | 상동 | O |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020.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294,831 | 상동 | O |
우리G 글로벌미드마켓세컨더리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01.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8,146 | 상동 | X |
우리G 우리은행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1.07.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441,236 | 상동 | O |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2021.12.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09,259 | 상동 | O |
우리G시니어론 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2.06.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328,362 | 상동 | O |
우리G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2020.04.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6,677 | 상동 | X |
우리G일본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 2021.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 유가증권투자업 | 39,307 | 상동 | X |
우리G 클린에너지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 | 2023.07.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4,652 | 상동 | X |
우리G 혁신성장(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2023.1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34,896 | 상동 | X |
우리국공채법인달러MMF1호(USD) | 2023.08.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 타워1 37층) | 유가증권투자업 | 103,880 | 상동 | O |
우리G ESG 인프라개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 2023.08.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2,624 | 상동 | X |
우리G동부간선지하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 | 상동 | X |
우리G 신재생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2.01.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41,355 | 상동 | X |
우리G 지분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2.04.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5,374 | 상동 | X |
우리부산물류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 2022.07.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10,436 | 상동 | X |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 | 2020.04.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8,735 | 상동 | X |
우리G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2023.08.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28,512 | 상동 | X |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 | 2022.09.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6층 (역삼동, 삼정빌딩) | 유가증권투자업 | 37,084 | 상동 | X |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2020.04.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21,094 | 상동 | X |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 | 2021.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6,131 | 상동 | X |
우리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23.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 | 상동 | X |
우리G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 | 2021.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18,324 | 상동 | X |
GK OK Chatan | 2020.04.01 | 1-1, 3-chome, Marunouchi, Chiyoda-ku,Tokyo (c/o Tokyo Kyodo Accounting Office) | 기타금융업 | 69,006 | 상동 | X |
우리G 일본 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3호 | 2022.12.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 | 유가증권투자업 | 29,842 | 상동 | X |
GK Woorido | 2022.11.18 | 1-1, 3-chome, Marunouchi, Chiyoda-ku,Tokyo (c/o Tokyo Kyodo Accounting Office) | 기타금융업 | 96,335 | 상동 | O |
우리서울춘천고속도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2.08.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파크원 타워1) | 유가증권투자업 | 49,289 | 상동 | X |
주1)「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기준 금액이며, 해당 금액 산정 불가 회사는 최근 자산총액을 기재 |
주2)「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여부를 기재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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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상장 | 3 | ㈜우리금융지주 | 110111-6981206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
-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
- | ||
비상장 | 34 | ㈜우리은행 | 110111-0023393 |
㈜우리카드 | 110111-5101839 | ||
우리금융캐피탈㈜ | 160111-0038524 | ||
우리종합금융㈜ | 200111-0000954 | ||
우리자산신탁㈜ | 110111-2003236 | ||
㈜우리금융저축은행 | 150111-0000682 | ||
우리자산운용㈜ | 110111-2033150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10111-3923764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10111-8156659 | ||
우리신용정보㈜ | 110111-0757266 | ||
우리펀드서비스㈜ | 110111-4573625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10111-3327685 |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110111-2124347 | ||
우리에프아이에스㈜ | 110111-0624018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10111-5031127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110111-3461730 | ||
우리아메리카은행 (Woori America Bank) |
- | ||
중국우리은행 (Woori Bank China Limited) |
- | ||
러시아우리은행 (AO Woori Bank) |
- | ||
브라질우리은행 (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 | ||
홍콩우리투자은행 (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 | ||
베트남우리은행 (Woori Bank Vietnam Limited) |
-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Wealth Development Bank) |
-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oori Finance Myanmar Co., Ltd.) |
- | ||
캄보디아우리은행 (Woori Bank (Cambodia) PLC.) |
- | ||
유럽우리은행 (Woori Bank Europe Gmbh) |
- |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 | ||
우리벤처파트너스US (Woori Venture Partners US, Inc.) |
- | ||
케이티비엔에이치엔차이나사모투자전문회사 | 131113-0025382 | ||
케이티비엔지아이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16287 |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9868 |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449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952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493 |
주) 2023년 12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3.12.31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우리은행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17,921,151 | 716,000 | 100.00 | 18,921,151 | - | - | - | 716,000 | 100.00 | 18,921,151 | 436,687,888 | 2,277,140 |
우리에프아이에스㈜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21,754 | 4,900 | 100.00 | 21,754 | - | - | - | 4,900 | 100.00 | 21,754 | 80,563 | -7,511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1,677 | 600 | 100.00 | 1,677 | - | - | - | 600 | 100.00 | 1,677 | 6,444 | 72 |
우리신용정보㈜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16,466 | 1,008 | 100.00 | 16,466 | - | - | - | 1,008 | 100.00 | 16,466 | 45,662 | 5,014 |
우리펀드서비스㈜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13,939 | 2,000 | 100.00 | 13,939 | - | - | - | 2,000 | 100.00 | 13,939 | 27,526 | 3,539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비상장 | 2019.01.11 | 설립시 주식이전 |
7,797 | 16,000 | 100.00 | 57,797 | - | - | - | 16,000 | 100.00 | 57,797 | 96,006 | 1,960 |
우리자산운용㈜ 주7) | 비상장 | 2019.08.01 | 자회사 편입 | 122,449 | 2,920 | 73.00 | 122,449 | - | - | - | 2,920 | 73.00 | 122,449 | 139,349 | 6,689 |
㈜우리카드 | 비상장 | 2019.09.10 | 자회사 편입 | 1,118,367 | 179,266 | 100.00 | 1,118,367 | - | - | - | 179,266 | 100.00 | 1,118,367 | 17,380,711 | 103,605 |
우리종합금융㈜ 주5) 주6) | 비상장 | 2019.09.10 | 자회사 편입 | 392,795 | 513,162 | 58.70 | 447,673 | 869,688 | 759,678 | - | 1,382,850 | 100.00 | 1,207,351 | 6,375,706 | -53,018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주7) | 비상장 | 2019.12.06 | 자회사 편입 | 33,000 | 4,000 | 100.00 | 33,000 | - | - | - | 4,000 | 100.00 | 33,000 | 32,554 | -3,996 |
우리자산신탁㈜ 주3) | 비상장 | 2019.12.30 | 자회사 편입 | 224,198 | 1,560 | 51.00 | 224,198 | 651 | 179,444 | - | 2,211 | 72.27 | 403,642 | 337,976 | 32,297 |
우리금융캐피탈㈜ | 비상장 | 2020.12.10 | 자회사 편입 | 633,758 | 74,758 | 100.00 | 1,003,206 | - | - | - | 74,758 | 100.00 | 1,003,206 | 12,417,275 | 128,153 |
㈜우리금융저축은행 | 비상장 | 2021.03.12 | 자회사 편입 | 113,238 | 24,803 | 100.00 | 213,238 | - | - | - | 24,803 | 100.00 | 213,238 | 1,938,948 | -49,139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비상장 | 2022.01.07 | 자회사 편입 | 200,000 | 4,000 | 100.00 | 200,000 | - | - | - | 4,000 | 100.00 | 200,000 | 697,266 | -25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4) 주5) | 비상장 | 2023.03.23 | 자회사 편입 | 212,490 | - | - | - | 100,000 | 336,439 | - | 100,000 | 100.00 | 336,439 | 329,246 | 8,562 |
합 계 | - | - | 22,394,915 | - | 1,275,561 | - | - | - | 23,670,476 | - | - |
주1) 출자목적 : 타법인출자현황(요약)의 출자목적별 '경영참여'의 상세내역을 기재
주2)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23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3) 2023년 3월 우리자산신탁㈜ 추가 지분 취득
주4) 2023년 3월 우리벤처파트너스㈜ (舊 다올인베스트먼트) 최초 취득 및 5월 자기주식 추가 매입
주5) 2023년 8월 우리종합금융㈜,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잔여주식 전부 취득
주6) 2023년 12월 우리종합금융㈜ 유상증자 참여
주7) 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존속법인) 및 우리글로벌자산운용㈜(소멸법인) 합병으로 인한 우리자산운용㈜ 주식 797천주 취득(합병후 지분율 77.5%)
주8) 2024년 3월 우리자산신탁㈜ 유상증자 참여 예정(1,062천주)
4-1.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기업상품(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1) 기업수신상품
(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우리동네사장님 통장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통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 에 의거 '금 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G2B 전용통장 | -기업이 공공기관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WOORI G2B 서비스)에서 사용할수 있는 전용 상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보증서대출 입금전용통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전용 상품 |
-가입대상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받는 법인사업자 |
위비즈 편의점 꿀통장 | -가맹본부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우리CUBE통장 |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WON기업통장 | -상품유형(금리형, 수수료형)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한 입출식 상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CUBE적금 |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기업적금(고정금리형) | -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상조세이프 정기예금 | -우리상조세이프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거치식 예금 | -가입대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위 법인사업자 |
우리CUBE 정기예금 | -만기자금 처리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WON기업정기예금 | -기업/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거치식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자금관리 전용통장 | -미확정채무 자금관리 전용 입출금 상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중견기업 알파통장 | -순신규(비활성) 중견기업에게 거래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 |
-가입대상 : 중견기업 법인사업자 |
퇴직연금 정기예금 |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ISA 정기예금 | -타금융기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
-가입대상 : ISA 취급 금융기관 |
이자율구조화 복합예금 |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면서 예금이자율은 기초자산 금리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복합예금 상품 |
-가입대상 : 법인기업 |
우리 항공결제대금 통장 | -BSP 및 CASS 참여사 섭외를 위한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FLEX 기업자유예금 | -「우리 FLEX프로그램」 협약한 기업에 대한 수신 수수료 전액 면제하는 전용 특화상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FLEX 정기예금 | -「우리 FLEX프로그램」 협약한 기업을 위한 전용 특화상품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 |
-개인사업자 전용 자립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 정기적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2) 기업여신상품
(2023.12.31 현재)
상품명 | 대상자 | 대출한도 | 기간 |
우리 중소기업대출 소호플러스 | -전문직사업자 : 의사, 약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행으로 양도하기로 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소호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
조달청 네트워크론 |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한도거래: 연간 매출액의 1/2 이내 外 -건별거래 : 개별 계약서(발주서 포함) 근거 (계약금액 - 납품금액 - 감가액 - 선금 미청산액) 의 80% 이내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납품기한으로부터 60일) |
세이프 e 구매자금 |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e-MP(인터넷마켓 플레이스) 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180일 이내) |
세이프 e 구매카드 |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e-MP(인터넷마켓 플레이스) 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단, 한도내 개별여신은 180일 이내) |
우리 프랜차이즈론 | -당행이 정한 프랜차이즈 대상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신용등급 소호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 최대 2억원 -시설자금 : 최대 1.5억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파워브랜드 가맹점 창업대출 | -당행이 선정한 가맹본부(파워브랜드) 소속의 사업기간 6개월이상 가맹사업자 (단,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며,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
-최대 1억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우리 동산·채권 담보대출 | -사업기간 1년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유형자산 : 운전-담보평가액 80% 이내 시설-한도산정금액 80% 이내 -재고자산 : 담보평가액 80% 이내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결산부속명세서 외상매출금액의 1/3 범위내 |
-유형자산 : 4년 이내 -재고자산 : 1년 이내 -매출채권 : 1년 이내 |
우리드림카대출(상용차) | -영업용(업무용) 신규자동차를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AUTO -LOAN)」보증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 |
-차량가격(부대비용 제외)과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중 낮은금액 -부대비용은 차량등록 관련비용,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탁송료 등 |
-시설자금 : 1년 이상 최대 10년 이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우리동네사장님대출 |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는 사업기간 1년 이상 및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사업기간 1년 ~ 3년 미만 -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② 사업기간 3년 이상 - KCB CB 621점 이상 및 NICE CB 681점 이상 |
-최대 2억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우리 Biz-Center론 | -당행이 선정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0% 이상을 납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물건별 대출한도 (아파트형) 공장 : 분양대금의 최대 80% 지원시설 등 : 분양대금의 최대 60% |
-시설자금 :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우리CUBE론-X (일반자금/산업단지) |
-일반자금 :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산업단지 : 산업단지 소재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 (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CUBE론-X (우리자산신탁) |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CUBE론-X (수출기업) |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수출실적 보유기업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토지분양플러스론 | -총 분양대금(계약금 포함)의 10%~20% 이상을 납부하고 분양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협약기관별로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토지분양대금의 90% 이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사장님e편한 통장대출 | -가맹점 매출대금을 당행으로 수령하는 개인사업자 (단,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
-사업기간 1년 미만 : 최대 3천만원 -사업기간 1년 이상 : 최대 1억원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
우리CUBE론-IP | -우리은행에 지식재산권(IP) 담보를 제공하는 우리은행 신용 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대출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상 업종 중 우리은행 신용등급 BB+(소호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 중진공 투게더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업대출」 추천을 받은 우리은행 신용 등급 BB+(소호 5)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운전자금(분할상환) : 5년 이내 -시설자금(분할상환) : 10년 이내 |
우리 Oh!(5)클릭 대출 |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
-최대 3천만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우리 ESG혁신기업대출 |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소호 4)등급 이상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① 녹색경영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평가등급 BBB이상) ② 각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③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 |
-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스마트스토어 3개월 연속 순거래액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
-최대 4천만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우리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 - BSP 및 CASS 참여사(여행사, 화물대리점) 주거래화를 위한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상품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은행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대출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KCB CB 691점 이상 및 NICE CB 751점 이상 恨) 단, 음식/숙박업은 우리은행 신용등급 소호 5등급 이상 |
-최대 4천만원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우리 프리미엄 비즈센터론 | -당행이 선정한 지식산업센터 또는 일반업무시설의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10% 이상을 납입한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물건별 대출한도 지식산업센터 : 분양대금의 최대 80% 일반업무시설 : 분양대금의 최대 60% |
-시설자금 :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우리SGI협약 운전자금대출 | -당행 신용등급 BB(SOHO 6등급)이상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中 원비즈플라자 가입 구매사가 추천하고 SGI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협력사 |
-최소 1천만원 이상 (단, 보증보험증권 상 대출금액) |
- 운전자금 : 최장 3년 이내 (단, 보증보험증권 상 대출기간으로 운영) |
우리신성장동력대출 | -당행 신용등급 BB+(SOHO 5등급)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개인사업자포함) ① 유효한 기술신용평가(TCB)등급 보유 & 신성장산업 품목 생산 ② 관리산업 中 신용등급 BBB+ 이상 포함(SOHO 제외)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우리 ESG 실천 협력기업 상생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협력업체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이내 |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 -기업신용평가모형으로 평가한 당행 신용등급을 보유한 법인 (SOHO 평가모형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제외) 단,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부동산 임대업종은 제외 |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시설자금 최대 40억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 시설자금 : 최장 5년 이내 |
B2B대출 |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 1년 |
B2B플러스대출 |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
우리상생파트너론 |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
상생플러스론 |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액의 1/6 범위 이내 -협력업체 :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 |
-주계약업체, 협력업체 : 1년 |
우리기업팩토링 |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구매기업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
-주계약업체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내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 채권 금액 범위 이내 |
-주계약업체 : 1년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협력업체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이내 |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
협력기업 특별지원 상생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 -협력업체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금액 범위 이내 |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
대기업 유통대리점 상생전자지급보증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하는 유통대리점 | -우리은행에서 정한 직무전결규정 범위내 | -1년 (대출기간에 대하여 협약에 별도 명시시, 협약에 따름) |
전자채권대출 |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판매기업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한 과거 1년간 매출원가 1/2범위내 |
-한도거래 : 1년 이내(1년 단위로 5년 이내에서 연장) -건별거래 : 전자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하되 채권발행일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 |
단기수요자금융 | -판매기업 : 당행 신용등급 A-이상인 판매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판매기업 :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 -구매기업 : 주계약업체가 정하여 당행에 통보한 금액 |
-판매기업 : 1년 -구매기업 : 주계약업체의 약정기일까지 |
(3) 외환여신 상품
(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대상자 |
단기외화대출 |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한도내 건별대출 만기 지정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단기외화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우리 L/C포페이팅 |
-우량은행이 발행한 기한부 신용장의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매입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A/A) 내도시 무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수출금융상품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외감법인 |
D/A,O/A 외화팩토링 |
-우량 수출상과 해외 수입상간 발생한 D/A, O/A 방식의 수출채권을 별도의 팩터나 포페이터 없이 당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 -수출상 : 주채무계열 내 당행신용등급 A- 이상 대기업 -수입상 : 수출상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당행 해외기업모형 BBB+ 이상 업체 |
FR포페이팅 |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이나 수출대금채권을 상환청구제한조건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채권을 포페이팅 제휴은행에 상환청구제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수출상품 | -수입상,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소관부서장이 승인한 고객 |
수출팩토링 | -당행이 매입한 무신용장방식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무소구조건으로 재매입하는 상품 |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해외수입상과 거래하는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외감법인 |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의 회원사에게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급해주는 상품 | -조합의 회원사로서 조합으로부터 보증비율 60% 이상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기업 |
수입결제금융 | -수입거래에 필요한 연지급 및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와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한도가 통합관리 되는 외환상품 | -주채무계열 제외 수입실적 있는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
수출입 통합한도 금융 |
-외화대출, 외화지급보증, 매입외환, 연지급수입신용장 한도를 통합하여 사용가능한 외환상품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
4-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투신상품(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비고 |
베어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공모주에 투자하되, 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가 우수한 "고배당주 또는 배당 매력이 높은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비교 지수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내주식형 |
한국투자한국의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제4차산업 관련 및 혁신 기업 위주의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키움차세대모빌리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 차세대 모빌리티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펀드로서 재무적 기업평가 방식과 비재무적 기업평가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국내혼합형 |
우리공모주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신탁 재산의 10% 이하를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채권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공모주 투자를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 입니다. | |
NH-Amundi국채10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KIS 10 년 국채선물바스켓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국채 10 년 인덱스 증권모투자 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내채권형 |
키움더드림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은 전자단기사채 및 어음 등(A2-이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Fidelity Funds-Global Technology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집합투자기구는 기술진보 및 기술향상을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이를 개발할 전세계 기업의 주식형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해외주식형 |
DB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 이 투자신탁은 "차세대모빌리티 산업"관련 전세계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전기차, 공유차량,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전반과 연관된 전세계 주식에 집중 투자합니다. | |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 500종목 중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에 투자합니다. | |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코어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 인공지능, 인터넷 & 모바일, 클라우드, 전기차, 바이오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 |
하나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미국주식 및 미국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산탁으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외화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원/달러 등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헤지를 수행합니다. | |
우리프랭클린미국인컴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은 SICAV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60% 이상 투자하는 『우리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채권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Income Fund는 주로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기업 및 정부에서 발행한 여하한 등급(저등급 포함)의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 | 해외혼합형 |
우리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 [채권 재간접형](H) |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 PIMCO GIS Total Return Bond Fund-INST Acc " 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 모기지, 회사채 등 투자등급 중기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 해외채권형 |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H) (채권)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 |
키움프런티어법인용MMF3호[국공채]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의 제 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MMF |
삼성신종MMF1호[국공채] |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전부를 투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
ABSICAVI아메리칸성장형포트폴리오A | 본 펀드의 투자목적은 주로 미국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높은 이익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제한된 수의 신중하게 선정된 미국의 우량 대기업의 지분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역외펀드 |
블랙록지속가능에너지펀드A2 | 이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업체, 대체연료,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관 및 인프라스트럭쳐를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 및 에너지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
4-3.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외환업무/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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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외국통화 매입 | 고객으로부터 매입 요청받은 외국통화를 당행에서 매입이 가능한 통화인지 확인하고 위변조 등을 감별한 후 매입하는 업무 |
외국통화 매도 |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매도 신청이 있을 때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업무 |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율우대 없이 창구에서 환전하고 여행자보험 가입을 선택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손해보험) 서비스 |
당발송금 | 국내에 있는 송금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원화 또는 외화를 송금자금으로 받아 국내 및 외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업무 |
타발송금 | 해외의 환거래은행 또는 국외지점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여 국내의 수취인에게 보내오는 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무 |
머니그램 해외송금 서비스 | 개인고객이 해외 머니그램 가맹점을 통하여 자금을 신속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송금서비스 |
다이렉트 해외송금 계좌 서비스 |
송금 전용 원화계좌에 출금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 |
우리 은련퀵송금 | 수취인(중국인 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 |
우리WING해외송금 서비스 |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현금수취, 계좌수취 방식 모두 가능한 캄보디아 전용 실시간 해외송금서비스 |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서비스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적립한 보험금을 근로자가 퇴직후 출국당일 우리은행 공항환전소에서 직접 외화현찰로 찾아가거나 보험사를 통해 해외송금되는 서비스 |
SMS/Email 환율통지 서비스 |
개인 내국인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조건(통지일, 통지시간, 통화, 환율)의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 | 지급지가 격지 또는 외국으로 되어있는 외화수표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
수출신용장 통지 |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수출 신용장을 각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게 도착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업무 |
수출환어음매입 및 추심 |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박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등 수출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심사후 매입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및 추심 |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여 물품을 공급 완료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동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영업점에 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는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 수입업체(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환 거래은행을 통해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 통지하는 업무 |
우리 AVAL서비스 | 당행 연지급수입한도 보유고객의 무신용장 D/A수입에 대해 해외 수출상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
내국신용장 개설 | 융자대상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 되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 통지하는 업무 |
우리ONE해외송금서비스 |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로 '입금액 즉시 송금방식' '지정액 정기 송금 방식' '환율예약 자동 송금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 가능 |
우리 Auto FX 서비스 | 고객이 선택한 이체주기에 해당하는 날, 예약한 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외화매입)으로 또는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외화매도)으로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 |
(
2) 외환수신상품
(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외화보통예금 | 수시로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외화 MMDA PLUS | 입금 통화, 단위 금액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금리 상품 |
외화정기예금 | 여유자금 예치시 매일의 잔액에 대해 기간별 이율로 계산되는 상품 |
해외로 외화적립예금 | 유학, 이주, 해외여행을 위한 목돈 마련 상품으로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월 주기 금리변동 복리식 외화자유적립 상품 |
우리 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 |
선택한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고 장기예치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이자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 |
우리 ONE 외화정기예금 | 계좌 하나로 만기, 금액이 다양한 여러 건의 외화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
환율 CARE 외화적립예금 | 자동이체 적립서비스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금액을 달리하여 평균매입가격 인하효과가 있는 장기적립식 외화예금 |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보통예금 |
글로벌 위안화 자유적립 예금 |
한 계좌에 만기까지 여러 건의 추가입금이 가능한 위안화 적립예금 |
글로벌 위안화 회전식 정기예금 |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위안화 정기예금 |
우리 외화바로예금 | 보유한 외화(USD)를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으로 사용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
우리 더(The) 달러 외화정기예금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전용 미국 달러 적립 예금 |
우리외화자유적립예금 | 외화의 자유적립과 한정된 횟수의 분할 인출이 가능한 예금 |
CD PLUS 외화예금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외화정기예금 보다 고금리인 외화 양도성예금 |
외화당좌예금 |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
우아한 달러적립예금 | 입금액, 입금횟수, 만기여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휴 적립식 외화예금 |
4-4.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전자금융업무(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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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현재)
상품명 | 주요내용 |
원비즈플라자 | 기업의 전자구매 업무를 지원 하는 디지털공급망 플랫폼으로, '구매업무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영지원서비스'등 3대 주요 서비스 및 신용분석, MRO몰, 복지몰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제공(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전자어음서비스 | 전자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구매전용카드(주류)서비스 |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구매 거래시 도매상의 휴대형 무선 단말기(PDA)를 통하여 판매자금을 소매상 카드 결제계좌에서 도매상 입금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해 주는 서비스 |
금융결제원CMS서비스 |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CMS 이용기관(서비스 신청업체)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
간편성금서비스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종교기관 헌금 등의 비대면 성금 기능을 제공하는 추심이체(오픈뱅킹, 펌뱅킹) 기반 납부서비스 |
오픈뱅킹 공동업무 서비스 |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핀테크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 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운영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 |
가상계좌자금집금서비스 | 증권사, 통신사, 보험사 등의 기업이 수납 고객마다 고유(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납함으로써 회사의 수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회사 내부회계 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자금 집금 업무 서비스 |
WIN-CARD Manager | 기업과 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의 시스템에서 카드정보 및 이용내역 등의 무증빙 회계 처리 지원과 가맹점 상세 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을 통한 부가세 환급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법인카드 관리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업체와 제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i-PLUS 연동 WIN-CMS | 기업 자금 관리서비스인 'WIN-CMS'와 ㈜더존비즈온의 i-PLUS ERP를 통합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경영관리 솔루션 |
얼마에요우리ERP | 기업 자금 관리서비스인 'WIN-CMS'와 ㈜아이퀘스트의 ERP를 통합한 중소기업 전용 금융+경영관리 솔루션 |
우리모아드림서비스 | 수납업무가 필요한 중소기업 고객에게 계좌관리,고객관리,수납관리,보고서관리 등의 수납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계좌 이용 수납전용서비스 |
우리윈스퀘어서비스 | 모든 거래은행의 금융자산 관리, 세무신고, 매입·매출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특화 종합지원서비스 |
노무비지급서비스 |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건설사(원수급사)의 노무자 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수급건설사의 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노무비지급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우리경리나라서비스 | 웹케시㈜社의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인「경리나라」에 당행 기업인터넷뱅킹을 결합한 제휴 서비스 |
우리에스크로서비스 | 전자상거래 및 일반거래를 하는 구매자(송금인)와 판매자(수취인)간의 거래대금을 우리은행이 구매자로부터 예치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관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우리WON자금관리서비스 |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업인터넷뱅킹 및 기업스마트뱅킹에서 WEB방식으로 제공되는 비설치형 WEB방식 자금관리 서비스 |
금융IC카드 | 금융IC(Integrated Circuit)칩이 내장된 카드로서 고객이 직접 자동화기기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입금, 출금 등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카드 |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 |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를 현금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직불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VAN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
WON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의 PUSH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금내역 및 예적금 만기 등의 각종 금융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우리 삼성페이 서비스 | 삼성전자의 휴대폰(갤럭시S6 이후 출시 기기)에 탑재된 모바일 금융결제 앱인 「삼성페이」에 당행 계좌를 등록하여 ATM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 |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만 19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녀계좌를 조회하는 서비스 |
우리 제로페이 서비스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지정한 입출금 계좌로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 |
우리 틴틴 (TEENTEEN) 서비스 |
만 14~18세 청소년 대상 無계좌개설/非실명확인 기반 결제 및 충전/송금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
우리WON인증 서비스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서비스로 고객이 6자리 비밀번호/패턴/생체인증으로 간편로그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 |
사이버증권 | 영업점 채널 및 WON뱅킹채널(일부 증권사)을 활용하여 당행과 제휴된 증권사들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로, 고객은 증권사의 온/오프라인 매매시스템과 해당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거래를 이용가능하며, 당행은 고객 본인확인을 직접 수행하여 상기 계좌 개설 및 계좌 비밀번호 제신고, 증권계좌 입출금 카드 개설(일부 증권사) 지원 |
오픈뱅킹 | 우리WON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참가기관(은행,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사)이 보유한 고객의 계좌, 포인트 등에 대해 고객 본인이 조회 및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가이드 제정, 금융 공동망 구축 및 운영 ※ 우리은행: 참가기관으로 당·타행(타기관) 금융 이용 지원 |
4-5.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방카슈랑스(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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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1) 연금보험
(2023.12.31 현재)
보험사 |
상품명 |
판매개시일 |
수수료율(모집) |
부리이율 |
보험기간 |
한화생명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 |
2013.09.16 |
1.58%(적립식) 1.70%(거치식) |
3.0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무) |
2012.09.14 |
1.02%~1.68(거치식) |
3.00% |
종신 |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
2005.03.02 |
0.95%(적립식) |
2.4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무) |
2023.01.27 |
1.66%(적립식) 2.11%(거치식) |
3.7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생명 |
삼성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B2.9 |
2010.05.06 |
0.88%(적립식) |
2.4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무) |
2003.09.22 |
1.01%~1.76%(거치식) |
3.04% |
종신 |
|
삼성 플래티넘행복연금보험(2307)(무배당) |
2015.06.12 |
1.53%~2.53%(적립식) 1.70%~2.14%(거치식) |
3.04%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무) |
2020.07.27 |
1.59%~1.69%(적립식) |
3.04%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 하이브리드연금보험(B2211)(무) |
2022.11.23 |
2.09%(거치식) |
3.7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 에이스e연금보험2305(무) |
2023.08.14 |
1.12%(적립식) 1.51%(거치식) |
3.04%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B2305)(무배당)(모바일) |
2023.08.14 |
0.86%(적립식) |
2.7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흥국생명 |
(무)흥국생명 드림연금보험2101 |
2014.07.18 |
1.59%(적립식) 1.29%(거치식) |
2.6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동양생명 |
(무)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 |
2019.03.13 |
2.28%(거치식) |
3.5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교보생명 |
연금저축 교보First연금보험 |
2010.04.15 |
1.02%(적립식) |
2.45%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무배당)[B] |
2013.07.29 |
1.03%~1.62%(거치식) |
2.95% |
종신 |
|
교보연금보험plus(무배당)[B] |
2013.09.12 |
1.60%(적립식) 1.70%(거치식) |
2.95%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23.05(무배당,적립형) |
2023.02.14 |
1.67%(적립식) |
3.7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23.05(무배당,거치형) |
2023.03.20 |
2.0%~2.22%(거치식) |
4.0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AIA생명 |
(무)GOLDEN TIME연금보험Ⅱ(달러형) |
2003.09.17 |
1.61%(거치식) |
5.25%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무)GOLDEN TIME연금보험Ⅱ(원화형) |
2022.10.01 |
1.44%(거치식) |
3.27%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IBK연금 |
(무)IBK5년든든연금보험(적립형) |
2022.06.03 |
1.66%(적립형) |
3.85%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무)평생플러스연금보험 |
2015.07.06 |
1.60%(적립형) |
2.9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무)IBK 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 |
2016.04.27 |
0.81%(적립형) |
2.73%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무)IBK e-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 |
2016.11.14 |
0.71%(적립형) |
2.73%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무)IBK e-연금보험_2201 |
2017.07.24 |
1.34%(적립형) |
2.9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하나생명 |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
2019.09.03 |
0.80%(적립형) |
2.57%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무)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
2020.05.11 |
0.75%(적립형) |
2.57%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푸본현대생명 |
MAX연금보험 하이파이브(무) |
2020.03.06 |
3.01%(적립식) 1.81%(거치식) |
2.98%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MAX연금보험 하이브리드 무배당(B2308) |
2023.04.03 |
2.05%(거치식) |
3.8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MAX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 무배당(B2307) |
2023.04.03 |
2.86%(적립식) |
3.6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
(무)라이프플래닛b연금저축보험 |
2019.02.18 |
0.84%(적립형) |
2.20%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에이비엘생명 |
(무)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 |
2023.05.11 |
1.71%(적립형) 2.19%(거치형) |
3.65%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2) 저축보험
(2023.12.31 현재)
보험사 |
상품명 |
판매개시일 |
수수료율(모집) |
부리이율 |
보험기간 |
교보생명 |
(무)교보First저축보험Ⅲ |
2010.11.03 |
1.53%~2.21%(적립식) 1.26%(거치식) |
2.65% |
3,5,7,10,12,15,20년 |
한화생명 |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무) |
2012.04.26 |
1.50%~2.22%(적립식) 1.26%(거치식) |
2.75% |
3,5,7,10,12,15,20년 |
삼성생명 |
삼성에이스저축보험(B2201)(무배당,금리변동형) |
2010.03.02 |
2.24%(적립식) 1.49%(거치식) |
2.82% |
3,5,7,10,12,15,20년 |
흥국생명 |
(무)흥국생명 드림저축보험2201 |
2009.08.17 |
1.60%~2.27%(적립식) 1.85%(거치식) |
2.55% |
3,5,7,10,15,20,30년, 99세 |
동양생명 |
(무)엔젤행복저축보험 |
2009.02.25 |
1.35%~2.23%(적립형) 1.28%(거치식) |
2.65% |
3,4,5,7,10,12,20,30년 |
(무)엔젤더확실한양로저축보험 |
2007.08.20 |
2.59%~2.67%(적립식) |
3.50% |
5,7,10년 |
|
에이비엘생명 |
(무)보너스주는저축보험Ⅶ |
2017.01.13 |
1.33%~2.44%(적립식) 1.51%(거치식) |
2.70% |
10년 |
(무)보너스주는e저축보험Ⅵ |
2017.07.24 |
2.50%(적립식) 1.80%(거치식) |
2.70% |
10년 |
|
DB생명 |
(무)백년친구 부자되는 DB저축보험Ⅰ(2101) |
2006.01.16 |
1.54%~2.59%(적립식) |
3.05% |
3,5,7,10,12,15,20년 |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
(무)라이프플래닛b저축보험 |
2017.07.24 |
1.57%~2.24%(적립식) |
2.20% |
3,5,10,20년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무배당 플러스자산관리 저축보험Ⅱ |
2023.04.10 |
1.90%(거치식) |
4.53% |
5년 |
3) 변액보험
(2023.12.31 현재)
보험사 |
상품명 |
판매개시일 |
수수료율(모집) |
부리이율 |
보험기간 |
미래에셋생명 |
미래에셋생명 변액저축보험(무) |
2013.02.04 |
1.64%(적립식) 2.40%(거치식) |
실적배당 |
종신 |
시간에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무) |
2019.07.12 |
1.63%~1.64%(적립식) 2.325%~2.34%(거치식) |
실적배당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
삼성생명 |
삼성생명 에이스변액저축보험(무) |
2018.04.03 |
2.34%(적립식) 2.43%(거치식) |
실적배당 |
종신 |
교보생명 |
미리보는 내연금 (무) |
2010.11.03 |
1.63%(적립식) |
실적배당 |
1보험기간:연금개시전 2보험기간:연금개시후 |
흥국생명 |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 |
2017.11.01 |
0.87%~1.23%(적립식) 2.42%(거치식) |
실적배당 |
종신 |
에이비엘생명 |
(무)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Ⅷ |
2017.08.10 |
1.75%(적립식) 2.40%(거치식) |
실적배당 |
종신 |
4) 보장성 보험
(2023.12.31 현재)
보험사 |
상품명 |
판매개시일 |
수수료율(모집) |
부리이율 |
보험기간 |
동양생명 |
(무)엔젤New건강보험(보장성) |
2016.04.14 |
6.26%(적립식) |
- |
100세 |
(무)엔젤사랑보험(보장성) |
2016.01.18 |
5.47%(적립식) |
- |
100세 |
|
(무)엔젤상해보험 |
2020.05.04 |
5.92%(적립식) |
- |
5,7,10,15,20년 |
|
(무)엔젤안심보험 |
2021.05.21 |
4.24%(적립식) |
- |
90세,100세 |
|
(무)엔젤확실한암보험 |
2023.11.01 |
6.04%(적립식) |
- |
20년,30년,100세만기 |
|
DB생명 |
(무)백년친구 처음부터 지켜주는 건강보험(2309) |
2014.03.12 |
5.27%(적립식) |
- |
100세 |
(무)백년친구 건강보험(2109) |
2016.11.03 |
6.23%(적립식) |
- |
80세,100세 |
|
(무)백년친구 더 든든한 생활비보험(2309) |
2018.07.20 |
5.36%(적립식) |
- |
90세,100세,110세 |
|
KDB생명 |
(무)KDB든든한건강보험 |
2016.02.17 |
2.97%~3.12%(적립식) |
- |
90세,110세 |
(무)KDB든든한상해보험 |
2018.07.09 |
5.28%(적립식) |
- |
5,7,10년 |
|
푸본현대생명 |
푸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무) |
2020.12.01 |
5.87%(적립식) |
- |
100세 |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
교보라이프플래닛(무)b암보험 |
2018.07.30 |
3.18%~5.18%(적립식) |
- |
20년,80세,100세 |
하나생명 |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
2020.10.05 |
3.96%(연납) |
- |
10년, 20년 |
(무)Top3 VIP 안심보험 |
2023.07.03 |
3.59%(적립식) |
- |
90세,100세 |
|
(무)Top3 VIP 안심보험( e ) |
2023.07.03 |
5.68%(적립식) |
- |
90세,100세 |
|
라이나생명 |
(무)라이나당뇨플러스건강보험 |
2019.04.29 |
7.19%(적립식) |
- |
10,20년 |
(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
2019.08.28 |
2.98%~4.80%(적립식) |
- |
90세,100세 |
|
(무)암걱정없는 표적치료암보험(갱신형) |
2021.03.22 |
5.96%~7.19%(적립식) |
- |
10,20년,100세 |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무)안심드림(Dream)상해보험 |
2021.09.28 |
3.27%~4.48%(적립식) 11.70%(거치식) |
- |
3,5,7,10년 |
흥국생명 |
(무)흥국생명 홈케어보험2309 |
2023.11.01 |
3.93%(적립식) |
- |
90세,100세 |
(2) 손해보험
(2023.12.31 현재)
보험사 |
상품명 |
판매개시일 |
수수료율(모집) |
부리이율 |
보험기간 |
삼성화재 |
(무)삼성명품 노블레스 상해보험 |
2015.08.07 |
3.85%(적립식) |
1.75% |
3,5,10년 |
현대해상 |
(무)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Hi2301) |
2015.08.05 |
7.68%(적립식) |
1.70% |
3,5,7,10,15년,100세 |
(무)현대하이메디컬보장보험(연만기갱신형)(Hi2307) |
2023.08.01 |
7.68%(적립식) |
1.70% |
5,10,15,20년 |
|
한화손해 |
(무)한화케어밸런스건강보험 |
2006.10.16 |
3.31%(적립식) |
1.50% |
80세,90세,100세 |
해외여행보험Ⅲ |
2022.03.14 |
14.40% |
- |
여행기간 |
|
(무)한화 골드클래스 간병보험 |
2023.08.01 |
3.37%(적립식) |
1.50% |
90세,100세 |
|
KB손해 |
(무)CEO안심상해보험Ⅱ(23.05) |
2017.08.10 |
3.12%(적립식) |
1.65% |
3,5,7,10,15년,100세 |
(무)건강한치아보험이야기(23.01) |
2018.04.16 |
8.06%(적립식) |
1.65% |
5,10,15,20년 |
|
(무)간편건강보험Ⅱ(23.05) |
2020.12.01 |
3.49%(적립식) |
1.65% |
10,20년 |
|
KB골프보험(B) |
2023.04.24 |
2.00%(거치식) |
- |
2일,1개월,2개월 |
|
DB손해 |
(무)프로미라이프 New상해안심보험2210 |
2015.07.31 |
3.88%(적립식) |
1.70% |
3,5,10,15,20년,100세 |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안심보험2210 |
2018.04.16 |
5.34%(적립식) |
1.70% |
5,7,10,15,20년 |
|
흥국화재 |
(무)흥국화재 일석이조건강보험 |
2016.03.02 |
3.31%~3.47%(적립식) |
1.65% |
90,100세 |
(무)흥국화재 일석이조든든한암보험 |
2021.07.13 |
3.37%~3.65%(적립식) |
1.65% |
20,30년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