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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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
2023-01-3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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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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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한국산업은행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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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33.0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외항화물운송 서비스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에이치엠엠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84,010 | 185,828 | 137,941 |
(연결) 영업이익 | 5,848 | 99,494 | 73,775 |
(연결) 당기순이익 | 9,687 | 101,171 | 53,372 |
(연결) 자산총액 | 257,134 | 260,667 | 179,342 |
별도 자산총액 | 254,396 | 257,604 | 176,65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4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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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4년 3월 (2023 사업연도)정기주주총회 도입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2024년 3월 28일 개최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및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취업규칙 내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방침 수립 및 임원위촉계약서 내 결격 시 해지조항으로 명시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단일성(性) 아님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위원 3인은 회계/ 재무 전문가 요건 충족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마련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공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건전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겸직에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 특화된 별도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 집행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재경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사 업무집행 및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 규정,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고객, 주주, 이해관계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기업활동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지배구조헌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사회 구성 당사는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진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이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경영, 산업, 회계ㆍ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 있는 자를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4개의 세부 분야별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원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공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1/100 초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하고 있습니다. |
표 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48기 정기주주총회 | 47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3-12 | 2023-03-16 | |
소집공고일 | 2024-03-13 | 2023-03-16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8 | 2023-03-31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1%초과 주주 대상 우편발송 -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
- 1%초과 주주 대상 우편발송 -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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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영문공시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통한 영문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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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3명 참석 | 5명 중 3명 참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참석 | 3명 중 1명 참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3인 2) 주요발언요지 - 배당, 영구채상환, 주주가치제고 등에 대한 질의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2인 2) 주요발언요지 - 배당, 영구채상환, 주가부양, 투자진행사항 등에 대한 질의 - 대표이사 의장 및 임원들에게 HMM주식취득 요청 |
결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주총회 4주간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주주의 참여를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제46기 및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개최하였습니다.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역시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상법 제368 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여 제44기 주주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참고서류의 공시를 통해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 주주총회 개회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2023 사업연도)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2022 사업연도)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21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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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8 | 2023-03-31 | 2022-03-29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표 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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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520,235,210 | 99.0 | 4,997,636 | 1.0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521,703,738 | 99.3 | 3,529,108 | 0.7 |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김경배, 1년)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510,172,268 | 97.1 | 15,060,578 | 2.9 |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박진기, 1년)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493,691,058 | 94.0 | 31,541,788 | 6.0 |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우수한, 2년)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518,049,528 | 98.6 | 7,183,318 | 1.4 |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이젬마, 2년)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520,556,487 | 99.1 | 4,676,359 | 0.9 |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정용석, 2년)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460,306,543 | 87.6 | 64,926,303 | 12.4 |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우수한, 2년) |
가결(Approved) | 322,600,303 | 158,793,653 | 152,081,553 | 95.8 | 6,712,100 | 4.2 |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젬마, 2년) |
가결(Approved) | 322,600,303 | 158,793,653 | 154,174,987 | 97.1 | 4,618,666 | 2.9 | |
제4-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정용석, 2년) |
가결(Approved) | 322,600,303 | 158,793,653 | 102,703,243 | 64.7 | 56,090,410 | 35.3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689,039,496 | 525,232,846 | 491,886,792 | 93.7 | 33,346,054 | 6.3 | |
제47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9,039,496 | 301,480,375 | 287,600,785 | 95.4 | 13,879,590 | 4.6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서근우, 2년) |
가결(Approved) | 298,262,866 | 115,681,851 | 107,031,217 | 92.5 | 8,650,634 | 7.5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89,039,496 | 301,480,375 | 295,032,561 | 97.9 | 6,447,814 | 2.1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 소액주주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현재는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서면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서면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의 실효성 및 이와 관련된 주주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주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받은 주주의 의견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 중입니다. |
당사는 소수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 및 권리 행사를 위한 기한, 제출서류, 접수방식, 유의사항, 내부 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IR팀에서 주주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주주제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접수된 주주제안은 법적 효력 등을 확인 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조건 충족 시, 제안받은 사항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되며,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을 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사례는 없었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N(X)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관투자가가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주주의 의견을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접수 시 법적 효력 등을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배당 정보 및 관련 정관 조항을 모든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기준 및 장기적 배당계획 등 배당정책은 미수립 상태로 검토 중입니다. |
당사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제47조(이익의 배당) 및 제47조의 2(중간배당)에 규정하였으며,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간의 해운업 불황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수년간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 사업연도 턴어라운드에 이어 2021년 대규모 이익 시현에 따라 기존의 누적된 결손금을 해소하게 되어 2021년부터 2023년도 3개 사업연도 연속 현금 배당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先배당액 확정/後배당기준일 지정’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적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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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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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그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외 배당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당사 정관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정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기 배당 지급 결의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배당기준일, 1주당 배당금, 시가배당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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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시행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설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배당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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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16 | X |
2023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12 | X |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 및 장기적 배당계획 등 배당정책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
상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그에 대한 정보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외 배당 관련 정보는 공시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모든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콜을 포함한 IR 미팅과 개별적인 주주 문의 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흐름, 재무구조 및 미래의 전략적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배당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2021 사업연도부터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 검토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
표 1-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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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199,070,296,993 | 482,327,647,200 | 700 | 3.4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9,594,919,653,381 | 586,847,395,200 | 1200 | 5.5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504,026,628,577 | 293,423,697,600 | 600 | 2.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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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49.8 | 5.8 | 5.5 |
개별기준 (%) | 47.0 | 5.8 | 5.5 |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당사의 사업 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환원정책 수립 검토를 통해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분기별 실적자료 및 경영구조/재무현황/공시/주가정보/해운시황 등의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2-1-1-1 및 2-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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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00 | 60,000,000 | 2,0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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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689,039,496 | 35.52 | 2024.05.20 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발행주식수 20,000,000주 증가 |
우선주 | 0 | 0 |
당사는 정관 제7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은 보통주가 100%이며, 발행된 보통주에 대해서는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된 내역은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100% 보통주이고, 총 발행주식수는 709,039,496주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위하여 대면 IR미팅활동 및 전화상담,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를 통한 정보제공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중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투자자 방문 미팅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에 국/영문 IR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시적으로 소액주주들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가 요청하는 질의나 의견을 수렴하여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요청 시 실적/해운 시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미팅도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별도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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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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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주의 문의사항에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에서 주주의 문의사항을 접수,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52.63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수시공시로 진행된 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영문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IR 자료를 영문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어로 자료를 제공하고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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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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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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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분기별 실적발표를 통해 당사의 재무상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미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영문 IR홈페이지 운영함으로써 분기별 실적자료 및 각종 투자정보를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하여 주주의 문의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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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예방하고 비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가 속한 에이치엠엠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2년 5월 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원 또는 자본금ㆍ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및 상품ㆍ용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조항에 의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이사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사 등(등기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염려가 없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되지만, 이해상충거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거래 발생 시 마다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사 등의 자기 거래’ 대상 중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괄로 이사회의 승인을 진행하고, 비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발생 시 건 별 승인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도 연간 예상 거래 내역에 대하여 2023년 12월 14일 개최된 12월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7년 10월 15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의 적절한 공시규정 준수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공시정보관리규정 제7장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hmm21.com) 내 전자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 임명 시 불공정 거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관련 규정 및 불공정거래, 단기매매차익반환 안내에 대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사 등의 자기 거래’ 대상 중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비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발생 시, 거래 별로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도 연간 예상 거래 내역에 대하여 2023년 12월 14일 개최된 12월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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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가.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 선박금융 관련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SPC에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단위: 백만원)
(*1) 2023년말 선박금융 리스부채금액은 924,504백만원(2022년말: 1,444,873백만원)입니다. (*2) 선박금융 관련 SPC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선박은 추가적으로 계약상 LTV(담보인정비율)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 LTV(담보안정비율) 유지 의무 미준수 시, 당사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해야합니다. 한편, 일부 선박금융 관련 SPC의 차입계약에는 대주단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 약정이 존재합니다. (*3) 당사는 선박담보부 차입금에 대해 유형자산 87,270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친환경설비 보증부대출에 대해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202,784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습니다. (*5) 2023년도말 기기금융 리스부채 금액은 211,088백만원(전기말: 232,928백만원)입니다.
2023년말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정기예금, 투자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등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한편, 2023년말 한국산업은행에 투자한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은 371,208백만원(2022년말: 617,124백만원)입니다.
라. 채권ㆍ채무잔액 (단위: 백만원)
(*1) 해당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당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해당 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채무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해당 회사의 기기금융 관련 S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2. 자산양수도 등 가. 최대주주 등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단위: 백만원)
나. 최대주주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단위: 백만원)
(*1) 해당 회사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당 회사의 기기금융 관련 S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에 대형컨테이너선(13,000TEU) 6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해양㈜) (건조선가 총액: USD 786,000천)와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동 계약과 관련하여 513,223백만원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 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담보제공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채무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다.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에 따른 지급 금액 (단위: 백만원)
(*) 2023년 중 건조완료된 선박금융 관련 SPC와 신규 체결한 BBCHP 용선 계약 6건에 따라 인식한 사용권자산은 498,440백만원이며 리스부채는 342,130백만원입니다.
라.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 주요 경영진은 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마.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 우선주식 관련 약정 딩사는 관계기업인 유안타에이치피엔티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우선주식 1,999,999주를 보유한 와스카 유한회사의 주식 100%를 매수함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변경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향후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가 와스카 유한회사에 우선배당율(연 5.4%)에 따른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연 12%)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미지급배당금 및 미지급이자의 50%에 대해 조건부대여를 와스카 유한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른 대여잔액 한도는 23,250백만원이며 대여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이자율은 3%입니다. 한편, 당사가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와 체결한 컨테이너터미널서비스계약(Container Terminal Service Agreement: TSA)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며 TSA 계약의 주요 내용은 연간 물동량(1,200,000~1,400,000TEU) 보장 및 전년도 대비 일정 요율의 인상 등입니다. 동 TSA계약은 2023년 1월 중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간 물동량 고려 시 연결회사의 얼라이언스 및 joint operation 파트너 물량 포함, 당사의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2021년~2025년 회계연도 세후순이익 135억원 보증 등 입니다.
바.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 관련 약정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수익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당사는 2020년 10월 13일에 수익증권 풋, 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31%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사에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는 31%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권리(Put Option)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9월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31%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2023년 10월 6일 매입 대금을 납입하고 해당 수익증권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매입가액은 7,596백만원입니다.
사.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 관련 TSA 및 자금 보충 약정 당사는 2022년 11월 20일에 공동기업인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와 2029년까지 유효한 컨테이너터미널서비스계약(Container Terminal Service Agreement: TSA)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연간 물동량(0~300,000TEU)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물동량 미충족 시 계약상의 산정방식에 따라 관련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대주단과의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비율 준수 의무를 위하여 주주사에서 현금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TSA 및 DSCR 비율 준수 약정 내용에 따라 2023년 중에 총 7,42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 Container Terminal Service Agreement 관련 약정 당사는 ROTTERDAM WORLD GATEWAY B.V. 및 Total Terminals International, LLC.과 물동량 보장 조항이 포함된 컨테이너터미널서비스계약(Container Terminal Service Agreement: TS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연간 물동량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장 물동량 미충족 시 계약상의 산정방식에 따라 관련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동 약정과 관련하여 2023년말 계상하고 있는 충당부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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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시 대상기간에 관련 사안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사안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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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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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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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관련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발생 시 이를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상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예산ㆍ결산 -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 해외증권의 발행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예산ㆍ결산 -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 해외증권의 발행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그 외, 당사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관련 법상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사 전원이 회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하고, 회사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경영관련 이사회 부의사항 추가 신설 및 이사회 부의사항 중 자산취득과 계약체결에 대한 기준 금액을 강화하였습니다. |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진의 업무분장 - 자기자본의 20/100미만의 신규사업 2) 조직에 관한 사항 - 총괄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해외법인(지역본부 포함)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5/100 미만 또는 1,0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 자산총액의 25/1,000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 - 자기자본의 25/1000 미만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계약의 체결)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1,00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관련 계약의 체결 - 자기자본의 20/100 미만의 자산임대차 계약 체결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자기자본 5/100 미만의 단기차입 - 자기자본 25/100 미만의 장기차입 - 기존 차입금의 기간 연장 - 자기자본 25/100 미만의 당사를 위한 담보제공 - 자기자본 25/1000 미만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대규모내부거래)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의 5/100 미만과 100억원 미만의 금액 중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금전대여) - 자기자본 25/1000 미만의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중심의 구성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특정 안건에 대해 긴급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재경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의 수립 및 운영 사항이 없으나, 추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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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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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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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의 수립 및 운영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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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는 별도의 최고 경영자 승계 계획과 관련한 운영방안 및 사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에서는 최고 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여 실제 실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ㆍ보완 예정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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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리스크관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 실무규정에서는 당사의 리스크관리 체계(사전관리 리스크/사후관리 리스크/상시관리 리스크)에 따른 관리대상 항목과 보고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 리스크 총괄 조직인 리스크관리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월별로 보고함으로써 리스크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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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상법에 의거, 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제거 및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542조의 13 및 당사 준법통제기준 제18조에 의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준법지원인은 법무실장인 장진석 전무로 2017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중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강필선 법무실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음. (기존 장진적 준법지원인은 동 일자로 퇴임함) ‘2023년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는 2023년 12월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진행하였으며, Compliance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련 사항, 해상사고 대응 관련 사항, 주요 분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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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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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 하는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경배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2024.02.14개최)와 이사회(2024.03.12개최), 주주(2024.03.28주주총회개최)를 대상으로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서근우 감사위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보고 항목 및 평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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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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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순구 전략재무본부장이 공시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는 2명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공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하기와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① 공시규정 사전점검 일상화 공시 누락 방지 및 전사의 공시정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공시정보 통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조직에서는 전사 전팀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또는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해 매주 공시 및 이사회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는 공시 담당 Key Man을 설정하여, 그 담당자가 당사의 공시통제점검 양식에 공시 및 이사회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② 공시점검 지원 시스템 임직원이 업무 추진 중에 해당 업무가 공시 및 이사회 의무가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③ 공시 관련 교육 시행 강화 임직원 대상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④ 공시정보관리규정 당사는 당사의 모든 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정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관리규정> 해운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투자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개별 투자 및 매각 사안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투자 및 매각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투자 사업 관리 및 자산매각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관리 규정에서는 효과적인 투자심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투자 및 매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시각으로 투자 및 매각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함으로써 해당 투자 및 매각 사안을 보완하고 선별해 나가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집행 이후에는 투자 사후 관리를 통하여 계획 대비 투자 성과 및 리스크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게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 및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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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연령은 57세이며, 성비는 남성 5 : 여성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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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재경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장 |
26 | 2025-03-28 | 경영 | 현)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전) 현대위아 대표이사 사장 전)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사장 |
박진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재경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62 | 2025-03-28 | 해운 | 현) 에이치엠엠 부사장 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총괄 전) ONE 미주영업관리총괄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14 | 2025-03-31 | 금융 | 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26 | 2026-03-28 | 물류 | 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교수 현) 평택당진항만 감사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 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이젬마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0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2 | 2026-03-28 | 금융 | 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현)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현)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전)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
정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2 | 2026-03-28 | 금융 | 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전)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문장 |
표 4-1-3-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 | 4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 | 6 | B | |
재경위원회 | 경상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을 권한 위임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 | 2 | C |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사/통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및 대응 | 6 | D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 서근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우수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이젬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정용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경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박진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서근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우수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이젬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정용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재경위원회 | 김경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박진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리스크관리위원회 | 김경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박진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서근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우수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이젬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정용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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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지속가능경영(ESG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미설치 중이나, 2024년 하반기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치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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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40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 및 해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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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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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제도는 미도입 중이나 향후 해당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는 미도입 중입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경영(ESG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미설치 중입니다.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중한 토의 및 경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재경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경상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임 받아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재경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인원 구성 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독립적인 기능 수행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는 미도입 중입니다. 향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이며,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는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당사는 지속가능경영(ESG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미설치 중이나, 2024년 하반기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치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진의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인적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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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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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상법 제382조, 정관 제3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8, 정관 제42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 선임합니다. 정관 제33조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이전, 사외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내/외부의 인재풀을 통해 여성이사 선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나, 2024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표 4-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2-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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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박진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5-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31 | 2023-03-31 | 만료(Expire) | 퇴직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5-03-31 | 2023-03-31 | 선임(Appoint) | 재직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6-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정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2024-03-28 | 만료(Expire) | 퇴직 |
이젬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정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상기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시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이사들로 구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융, 물류 및 해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당사의 경영 사안에 대한 검토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24년에는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2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배 대표이사는 과거 약 9년 간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낸 물류전문가로서 글로벌 경영 역량, 조직관리능력 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진기 사내이사는 한진해운, ONE 영업담당총괄 등 폭넓은 업계 경험을 갖춘 해운 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영업 협상력 및 다양한 해운 관련 실무경험을 통하여 당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당사의 사외이사 또한 각 이사 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근우 사외이사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역임하신 금융 전문가입니다. 우수한 사외이사는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최근 해운 산업이 필요로 하는 물류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젬마 사외이사는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금융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사외이사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로 추천되고 있으며, 사내/외 이사후보는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후보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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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동법 제393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정 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
단, 당사는 사내이사에 대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동 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할 시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생년월일, 주요 이력 및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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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정기주주총회 |
서근우 | 2023-03-16 | 2023-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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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기 정기주주총회 |
김경배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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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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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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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젬마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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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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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재선임 이사 후보를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공개에는 각 안건 별 사외이사별 출석률과 찬반 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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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기준일까지 소액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진행 시 제기되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총 안건의 표결 과정은 현행 법규를 철저히 반영하여 엄중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내이사에 대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식 총수의 2/3이상 찬성, 출석 주식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사는 추후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절차를 거쳐 도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설치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할 시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내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방침의 준수 및 실천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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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경영 총괄) |
박진기 | 남(Male) | 부사장 | O | 부사장 (컨테이너 및 벌크사업 총괄) |
서근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우수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이젬마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정용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
당사는 취업규칙 내 전임직원 대상으로 사내 윤리경영 방침의 준수 및 실천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원 선임 시 결격 사유 확인 관련, 취업규칙 및 임원위촉계약서 내 계약해지 조항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회사-개인 간 신규 위촉계약 진행중입니다. (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 회사의 이익 또는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 ② 청렴의무 및 품의 유지 의무, ③ 선관 의무 및 충실 의무, ④ 윤리강령(법무실) 내 직무윤리 준수 등) 더불어 임원 선임 이후에는 윤리성 및 투명성 측면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며,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내역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마련 등을 통한 명문화된 정책으로 사전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상세 내용은 (표 5-1-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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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근우 | 14 | 14 |
우수한 | 26 | 26 |
이젬마 | 2 | 2 |
정용석 | 2 | 2 |
표5-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5-1-2) 최근 3 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 및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
주1) 정용석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최근 3개년간 법률자문계약 등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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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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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결격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동 확인서에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사외이사후보와의 이해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 사외이사후보자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후보자 본인 확인 및 내부 시스템 조회)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상법 제382조의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 제8항에 해당하는 결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며, 당사 외 2개사 이상의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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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관련, 이사회 규정 제17조 (이사의 의무) 제2항에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 의 8 제2항 7호 및 관련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3호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표 5-2-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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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서근우 | O | 2023-03-31 | 2025-03-31 | - | - | - | - | - |
우수한 | O | 2022-03-29 | 2026-03-28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교수 | (주)평택당진항만 | 감사 | 2021.03 | 비상장 |
이젬마 | O | 2024-03-28 | 2026-03-28 |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주)미래에셋증권 | 사외이사 | 2020.03 | 코스피 |
정용석 | O | 2024-03-28 | 2026-03-28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시 사전 설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전담인력 부서로 IR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주요 현안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 사외이사에 대한 안건 및 자료를 사전 송부하는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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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전담인력으로 IR팀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지원인력으로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대응 및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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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하기 1회(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ESG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향후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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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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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외 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들만의 회의 개최 요구 및 필요시 보다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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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전담인력으로 IR팀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지원인력으로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대응 및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상기 1회(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2024년에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향후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외 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내역은 없으나, 필요 시 관련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향후 이사회 평가/보상/재선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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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사회 평가와 보상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의 현행 규정 상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사회 평가와 보상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경우, 사외이사 재선임 반영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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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회 평가 체계 구축 시, 사외이사 재선임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후 이사회 평가체계를 수립할 경우,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여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근거한 보수 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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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근거한 보수 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관련 제도 수립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 타사 사외이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한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 및 1 인당 평균보수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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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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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정책 수립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여부도 함께 검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근거한 보수 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관련 제도 수립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 수립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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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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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소집 권한이 있으며,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정례화를 통해 평균 월 1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개최 예정일이 포함된 연간 이사회 계획을 사전에 이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기 계획된 이사회 일정의 변경 필요시, 사전에 이사 전원의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 기간 이사회 개최 내역은 표 7-1-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이사회는 2회, 임시이사회는 3회 개최되었으며 안건 통지는 통상적으로 이사회 개최 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루어 지며, 이사의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100%입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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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4 | 7 | 100 |
임시 | 12 | 7 | 98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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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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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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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 상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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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등기임원(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등기임원(사외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을 검토 예정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논의내용을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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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동 조에 의하여 각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은 대내외비 자료로 분류, 담당부서에서 명문화하여 관리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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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기재하며 필요시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
표 7-2-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시 - 찬성률은 의결사항 기준으로 기재함 (보고사항 등 의결을 하지 않는 건은 제외) * 사외이사 김규복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이사회 불참 (2022.3.29) * 사내이사 박진기 해외출장으로 이사회 불참 (2023.06.28)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배재훈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2.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경배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현재 | 93 | 94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김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31 | 97 | 100 | 92 | 100 | 98 | 100 | 92 | 100 |
윤민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2.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요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2.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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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그 외에도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ESG 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이사회 개최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은 대내외비 자료로 분류, 담당부서에서 명문화하여 관리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며, 그 외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ESG 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한 기구이므로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보수)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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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재경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국내지점,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및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의 2.5% 또는 금 1,000억원 중 적은 금액의 사채발행) 및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전원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재경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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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재경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당사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또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에서 위임한 특정한 안건에 대해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재경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미충족 상태이며,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재경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사내이로만 구성된 현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앞서 세부원칙 6- ②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사회 평가와 보상연계체계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추후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가 수립되는 시점에서 보상(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검토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권한, 구성,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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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임면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며, 이사회 규정에서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 및 성과평가를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각 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정관 제42조의 2, 이사회 규정 13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2) 재경위원회 ① 역할 재경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재경위원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결의합니다. 당사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재경위원회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라 재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경위원회는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써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중 이사회를 대신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및 정관상 의결사항 (1) 국내지점,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2)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의 2.5% 또는 금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사채발행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2. 기타 일상 경영사항,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재경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성 재경위원회는 경상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을 권한 위임하여 의사 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경위원회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재경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입니다. (3)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역할 당사는 2018년 4월 임시이사회 (2018.04.26) 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누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위원회 안건에 승인 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사회 보고로 개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사항> -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리스크 관리 절차 및 운영 체계의 수립 및 변경 - 리스크 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성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최소 2명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대표이사입니다. (4) 감사위원회 ① 역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누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위원회 결의사항의 통지 (6)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6)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② 구성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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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보고사항은 아래의 개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보고사항은 아래의 개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리스크관리위원회 | 1차 | 2023-08-10 | 5 | 5 | 결의(Resolution) | 1. 리스크관리 항목 및 세부규정 일부개정의 건 2.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의 건 (보고) 7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가결(Approved) | O |
2차 | 2024-03-12 | 5 | 5 | 결의(Resolution) | 리스크관리규정 수정의 건 (보고) 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가결(Approved) | O | |
3차 | 2024-03-28 | 6 | 6 | 결의(Resolution) | 리스크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재경위원회 개최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재경위원회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권한, 구성,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등은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를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여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차후 성과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 3인은 상법 시행령에 의거한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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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 보고서 기준일 현재 연결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으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내부감사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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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서근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2020년 3월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2017년 4월 ~ 2020년 4월) 신용보증기금 (2013년 10월 ~ 2016년 10월)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2005년 3월 ~ 200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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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미해당 | |
정우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미해당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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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말 기준 연결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의 경업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외이사는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등으로 겸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회계·재무 또는 감사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감사위원 3인은 상기 상법에 의거한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2)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3)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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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와 권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무와 권한 (1) 감사 업무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2)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 내지 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 구성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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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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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에 관련 항목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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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관한 징후 적발 시 소집권자인 감사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재무/회계담당임원·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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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 분기말 개최되는 정기 위원회 및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사회 및 관련 실무조직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관련 실무조직은 위원회의 정보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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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 보고서 기준일 현재 내부감사부서인 감사팀과 내부회계관리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IR팀이 감사위원회와 함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내부감사 관련 실무조직으로서 감사규정에 의거 당사의 회계, 업무, 능률, 제도, 윤리경영에 관한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한 감사의 개요와 감사항목에 대한 의견 및 시정, 건의사항 등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 감사와 계도 중심의 경영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발생가능 요소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에 대한 전담조직으로서, 내부회계관리팀장은 한국공인회계사(KICPA)로서 당사의 내부회계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매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이후 매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당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IR팀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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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 않습니다. 추후 동 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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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일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성과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1.00 |
한편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4인은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이므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은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향후 독립성이 확보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매 분기별 정기 감사위원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를 통해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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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위원회와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위원회에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승인·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감사활동과 관련 상세 내역은 이어지는 위원회 회의개최내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내역이 없겠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2023년 2월, 5월, 11월 및 2024년 2월, 5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및 2024년 3월)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회의록, 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회의록 운영규정 제14조(의사록)에 의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② 감사록의 기록·보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각 위원회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결산기말 이후 3개월 이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원장이 당해 결산기에 관한 감사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감사보고는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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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윤민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송요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정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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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재무제표 심의,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활동 실시 및 위원회 개최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록에 작성·기록하여 각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내역을 주주총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함으로써 주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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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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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됩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외부감사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우려상황은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는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감사위원회에서 2023~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면접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독립성 이슈,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을 2023~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 가결하였습니다. |
2023사업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상기 비감사용역은 체결 전,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없음'을 감사위원회에 사전보고 되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료 후, 감사수행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절차를 갖추도록, 외부감사수행에 대한 평가 정책을 검토 예정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 실시 및 결과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인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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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상호간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실시한 협의과정에서는 재무담당임원이 간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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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회차 | 2023-03-16 | 1분기(1Q) | 외부감사결과 최종 보고 (47기) |
2023년도 2회차 | 2023-05-11 | 2분기(2Q) | 통합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일정 등 |
2023년도 3회차 | 2023-08-10 | 3분기(3Q)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의 예비선정 및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등 |
2023년도 4회차 | 2023-11-10 | 4분기(4Q)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진행경과 그룹감사 개요, 감사인의 독립성 등 |
당사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3.1.1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상기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 분반기 및 연말에 재무제표 검토/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내부감사기구 지원부서에 공유되어 업무에 반영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취하고 상호 의견교환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의견교환)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에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표 10-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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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기 (2023 사업연도) | 2024-03-28 | 2024-02-14 | 2024-02-21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
47기 (2022 사업연도) | 2023-03-31 | 2023-02-16 | 2023-02-16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실시한 협의과정에서 재무담당임원이 간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2024 사업연도부터 경영진 배석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1. ESG 평가등급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한 2023년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평가에서 4년 연속통합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글로벌 평가기업 에코바디스의 ESG평가에서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 기업지배구조헌장 당사는 ESG 경영강화 차원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고객, 주주, 이해관계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기업활동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 (2023.04) 하였습니다. |
1. 기업지배구조 헌장 2. 정관 3. 이사회 규정 4.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